제194회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6월 20일(목) 오후 13시 03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2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4. 2012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2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평창군수제출)
4. 2012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평창군수제출)
(13시 03분 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등 2건의 결산승인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박종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05분)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문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문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09분)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10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3. 2012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평창군수제출)
(13시 12분)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3,544만원으로 대설피해 민간인 재해보상금 등 5건에 3억 7,591만 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대설피해 민간인 재해보상금 3,94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비닐하우스 대금이 되겠습니다. 가뭄발생지역 관수장비 공급에 1억 8,954만원,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에 따라서 민간인 재해보상금 4,625만원, 창고동 보수에 1,993만원, 제16호 태풍 산바 민간인 재해보상금 8,074만원을 지출하여서 총 5건에 3억 7,591만 천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3년 6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한 2012년 예비비지출은 총 5건에 3억 7,591만 1천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3억 7,448만원으로 143만 1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예산액 대비 지출액은 16%로 분석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발생시 대처하기 위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2012년 예비비지출 총 5건 모두가 태풍과 가뭄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2012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평창군수제출)
(13시 17분)
이상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에 대한 가항총괄 주요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572억 8,199만 4,108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641억 1,565만 5,372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102%이고 세출결산액은 3,006억 7,499만 3,696원으로 총 예산 대비 84%이며 차인 잔액은 총 예산 현액 대비 18%인 634억 4,066만 1,676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13억 9,813만 6,798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985억 5,669만 95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로 세출 결산액은 2,552억 1,421만 356원으로 예산액 대비 88%이며 차인 잔액은 예산액 대비 15%인 432억 8,248만 599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7개 기타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서 총 예산 현액이 658억 8,305만 7,31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655억 5,896만 4,417원으로 예산액 대비 100%이고 세출결산액은 454억 78만 3,3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9%이며 차인잔액은 현액 예산 대비 31%인 201억 5,818만 1,077원입니다.
개별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항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4%인 3,732억 8,281만 982원이며 수납액은 3,641억 1,565만 5,372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2%, 징수 결정액 대비 98%이며 미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3%, 징수 결정액 대비 2%인 91억 6,715만 5,610원입니다.
다음은 다항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4%인 3,006억 7,499만 3,696원이고 이월액은 414억 4,821만 7,6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이며 집행잔액은 151억 5,878만 2,78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차인 잔액은 634억 4,066만 1,676원이며 명시이월이 236억 8,405만 722원, 사고이월이 16억 71만 90원, 계속비 이월이 161억 6,345만 6,818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2억 9,715만 2,155원으로 201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06억 9,529만 1,891원입니다.
다음은 마항,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재무제표는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 첨부서류이며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 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의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 명세서로 되어 있습니다. 2012회계연도 재정 상태는 총 자산 2조 4,222억 2,898만 2,436원, 총 부채는 390억 7,560만 5,194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수 자산은 2조 3,831억 5,337만 7,242원입니다. 재정운영상 총 비용은 1,948억 2,192만 2,656원이고 총 수입은 2,821억 498만 7,724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872억 8,306만 5,068원이며 자산 및 부채 등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재무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평창군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받은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13년 4월 26일부터 4월 26일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에 박종욱 위원님, 위원에 신종해, 최호영, 고재용, 조상현, 이상 5명의 결산검사요원이 선임되어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 동안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차인잔액에 대한 결산 계수에 대하여 회계별로 군에서 작성한 계수는 검사지적사항이 없었으며 세입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11% 상승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과 지방채 조기 상환 등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일부 공무원들은 예산 회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지속적인 법규연찬과 직무교육이 요구된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중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12개 항목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종료 후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출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의 철저한 연찬을 통해 적법하게 검토 처리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검사결과 의견서 및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결산검사결과 및 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지적(건의)사항및의견서
(부록에 실음)
2012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3년 6월 14일 평창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 한해 동안 4차례에 걸친 예산편성을 통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세출 예산액 총 규모는 3,207억 1,944만원이고 예산현액은 3,572억 8,199만 5천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641억 1,565만 5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06억 7,499만 4천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4%를 지출하여 151억 5,878만 3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는 예산액으로 2,702억 9,31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나 2,985억 5,669만 1천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세출에서는 2,552억 7,421만원이 지출되어 432억 8,248만 1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42억 5,270만 7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7,547만 8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7억 5,429만 6천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504억 2,626만 7천원이며 예산현액은 658억 8,305만 7천원, 세입결산액은 655억 5,896만 4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54억 78만 3천원으로 201억 5,818만 1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71억 9,551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167만 4천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9억 4,099만 6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수납율은 전년과 동일한 97%로 2,985억 5,669만 1천원이며 결손처분액 18억 1,915만 7천원을 제외하면 미수납액은 62억 1,897만 2천원입니다.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무재산 행방불명 등이며 그중 납세태만이 45%,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30%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정확한 세수추계와 전년도부터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안정적 확보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좀 더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집행액은 2,552억 7,421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913억 9,893만 7천원의 87.6%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4%인 118억 7,201만 9천원입니다. 전년도 결산결과와 비교하면 지출비율은 전년도 수준에 비해 0.5%, 이월액은 0.3% 감소하였고 불용비율은 0.8%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국도비 보조금 등이 연말에 교부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하나 자체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배정시기, 계약 또는 발주시기 등과 연계시켜 원인을 분석하고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모두 8종의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655억 5,896만 4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8.3%로 11얼 2,902만 6천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 대부분이 납세태만 등 납세자의 납부 기피로 인한 것으로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집행액은 454억 78만 3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658억 8,305만 7천원의 69%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5%인 32억 8,676만 3천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전년대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반면 세입에 있어 과오납 반환액과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징수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일반회계 62억원, 특별회계 11억원 등 총 73억원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을 보면 예산현액이 실제 수납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222억 예산현액 대비 232억원을 수납하여 10억원의 차액이, 세외수입은 417억 현액 대비 433억원을 수납하여 16억원의 차액이, 재방교부세는 1,520억 현액대비 1,565억을 수납하여 45억원의 차액이, 재정보전금은 61억원 현액대비 61억원을 수납하여 5억원의 차액등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세입예산 편성에 정확을 기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전용을 보면 25건에 4억 1,301만원으로 전년도에도 지적한바 있으나 계속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획에도 없는 신규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전용한 것은 아닌지 등 발생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을 검토하여 전용의 타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예산을 집행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효과가 없거나 부실화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 사업의 축소, 폐지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하고 모든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사업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하고 축소 폐지시 남은 예산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발생배경과 사업계획의 취소, 규모축소, 예산절감, 예산미배정 등의 사유를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반환된 경우 반환액과 그 사유는 적정한지 여부와 각종 보조금 융자금, 보상금, 출연금 등 민간에 이전되는 예산이 불요불급한 경비의 연례적이고 단순한 친목, 사교단체의 등에 대한 지원은 아닌지 형식적인 보조는 아닌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국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대한 조치 미흡 등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19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산회)
위 원 장 정문섭
간 사 장문혁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부군수노재수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이승섭
종합민원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김진영
재무과장이상진
문화관광과장유동근
경제체육과장장동기
환경과장최찬웅
산림과장차덕환
건설방재과장이운배
도시주택과장박현창
동계올림픽추진단장이영묵
농축산과장이상필
상하수도사업소장최원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