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13.06.20

영상 및 회의록

제194회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6월 20일(목) 오후 13시 03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2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4. 2012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2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평창군수제출)
4. 2012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평창군수제출)

(13시 03분 개회 )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등 2건의 결산승인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박종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05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문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지금 유인환 위원님이 정문섭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문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문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문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충실히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한 결과입니다. 의회가 결산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여 주는 것이며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여 장례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당초 예산편성에 예상한 결과나 효과가 나타났는지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를 대표하여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종욱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09분)
○위원장 정문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문섭 : 지금 이만재 위원께서 장문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문섭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평창군수제출)
(13시 12분)
○위원장 정문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201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3,544만원으로 대설피해 민간인 재해보상금 등 5건에 3억 7,591만 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대설피해 민간인 재해보상금 3,94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비닐하우스 대금이 되겠습니다. 가뭄발생지역 관수장비 공급에 1억 8,954만원,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에 따라서 민간인 재해보상금 4,625만원, 창고동 보수에 1,993만원, 제16호 태풍 산바 민간인 재해보상금 8,074만원을 지출하여서 총 5건에 3억 7,591만 천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120##. 2012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2012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3년 6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한 2012년 예비비지출은 총 5건에 3억 7,591만 1천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3억 7,448만원으로 143만 1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예산액 대비 지출액은 16%로 분석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발생시 대처하기 위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2012년 예비비지출 총 5건 모두가 태풍과 가뭄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122##.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평창군수제출)
(13시 17분)
○위원장 정문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2012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에 대한 가항총괄 주요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572억 8,199만 4,108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641억 1,565만 5,372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102%이고 세출결산액은 3,006억 7,499만 3,696원으로 총 예산 대비 84%이며 차인 잔액은 총 예산 현액 대비 18%인 634억 4,066만 1,676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13억 9,813만 6,798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985억 5,669만 95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로 세출 결산액은 2,552억 1,421만 356원으로 예산액 대비 88%이며 차인 잔액은 예산액 대비 15%인 432억 8,248만 599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7개 기타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서 총 예산 현액이 658억 8,305만 7,31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655억 5,896만 4,417원으로 예산액 대비 100%이고 세출결산액은 454억 78만 3,3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9%이며 차인잔액은 현액 예산 대비 31%인 201억 5,818만 1,077원입니다.
개별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항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4%인 3,732억 8,281만 982원이며 수납액은 3,641억 1,565만 5,372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2%, 징수 결정액 대비 98%이며 미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3%, 징수 결정액 대비 2%인 91억 6,715만 5,610원입니다.
다음은 다항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4%인 3,006억 7,499만 3,696원이고 이월액은 414억 4,821만 7,6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이며 집행잔액은 151억 5,878만 2,78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차인 잔액은 634억 4,066만 1,676원이며 명시이월이 236억 8,405만 722원, 사고이월이 16억 71만 90원, 계속비 이월이 161억 6,345만 6,818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2억 9,715만 2,155원으로 201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06억 9,529만 1,891원입니다.
다음은 마항,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재무제표는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 첨부서류이며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 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의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 명세서로 되어 있습니다. 2012회계연도 재정 상태는 총 자산 2조 4,222억 2,898만 2,436원, 총 부채는 390억 7,560만 5,194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수 자산은 2조 3,831억 5,337만 7,242원입니다. 재정운영상 총 비용은 1,948억 2,192만 2,656원이고 총 수입은 2,821억 498만 7,724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872억 8,306만 5,068원이며 자산 및 부채 등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재무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평창군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받은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13년 4월 26일부터 4월 26일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에 박종욱 위원님, 위원에 신종해, 최호영, 고재용, 조상현, 이상 5명의 결산검사요원이 선임되어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 동안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차인잔액에 대한 결산 계수에 대하여 회계별로 군에서 작성한 계수는 검사지적사항이 없었으며 세입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11% 상승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과 지방채 조기 상환 등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일부 공무원들은 예산 회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지속적인 법규연찬과 직무교육이 요구된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중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12개 항목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종료 후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출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의 철저한 연찬을 통해 적법하게 검토 처리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검사결과 의견서 및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123##. 2012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결과 및 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A3125##. 2012회계연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지적(건의)사항및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2012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3년 6월 14일 평창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 한해 동안 4차례에 걸친 예산편성을 통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세출 예산액 총 규모는 3,207억 1,944만원이고 예산현액은 3,572억 8,199만 5천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641억 1,565만 5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06억 7,499만 4천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4%를 지출하여 151억 5,878만 3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는 예산액으로 2,702억 9,31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나 2,985억 5,669만 1천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세출에서는 2,552억 7,421만원이 지출되어 432억 8,248만 1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42억 5,270만 7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7,547만 8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7억 5,429만 6천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504억 2,626만 7천원이며 예산현액은 658억 8,305만 7천원, 세입결산액은 655억 5,896만 4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54억 78만 3천원으로 201억 5,818만 1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71억 9,551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167만 4천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9억 4,099만 6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수납율은 전년과 동일한 97%로 2,985억 5,669만 1천원이며 결손처분액 18억 1,915만 7천원을 제외하면 미수납액은 62억 1,897만 2천원입니다.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무재산 행방불명 등이며 그중 납세태만이 45%,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30%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정확한 세수추계와 전년도부터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안정적 확보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좀 더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집행액은 2,552억 7,421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913억 9,893만 7천원의 87.6%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4%인 118억 7,201만 9천원입니다. 전년도 결산결과와 비교하면 지출비율은 전년도 수준에 비해 0.5%, 이월액은 0.3% 감소하였고 불용비율은 0.8%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국도비 보조금 등이 연말에 교부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하나 자체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배정시기, 계약 또는 발주시기 등과 연계시켜 원인을 분석하고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모두 8종의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655억 5,896만 4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8.3%로 11얼 2,902만 6천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 대부분이 납세태만 등 납세자의 납부 기피로 인한 것으로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집행액은 454억 78만 3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658억 8,305만 7천원의 69%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5%인 32억 8,676만 3천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전년대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반면 세입에 있어 과오납 반환액과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징수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일반회계 62억원, 특별회계 11억원 등 총 73억원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을 보면 예산현액이 실제 수납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222억 예산현액 대비 232억원을 수납하여 10억원의 차액이, 세외수입은 417억 현액 대비 433억원을 수납하여 16억원의 차액이, 재방교부세는 1,520억 현액대비 1,565억을 수납하여 45억원의 차액이, 재정보전금은 61억원 현액대비 61억원을 수납하여 5억원의 차액등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세입예산 편성에 정확을 기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전용을 보면 25건에 4억 1,301만원으로 전년도에도 지적한바 있으나 계속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획에도 없는 신규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전용한 것은 아닌지 등 발생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을 검토하여 전용의 타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예산을 집행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효과가 없거나 부실화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 사업의 축소, 폐지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하고 모든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사업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하고 축소 폐지시 남은 예산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발생배경과 사업계획의 취소, 규모축소, 예산절감, 예산미배정 등의 사유를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반환된 경우 반환액과 그 사유는 적정한지 여부와 각종 보조금 융자금, 보상금, 출연금 등 민간에 이전되는 예산이 불요불급한 경비의 연례적이고 단순한 친목, 사교단체의 등에 대한 지원은 아닌지 형식적인 보조는 아닌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국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대한 조치 미흡 등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124##.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위원 여러분, 2012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오늘 2012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심도있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회계연도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했고 모두 마쳤는데 올해 다시 우리 검사위원들이 위촉이 돼서 제가 대표위원으로 함께 검사를 할 때 지적이 됐고 우리 검사위원들이 또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올해 처음 발생이 되고 지적받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매년 지적하는 부분도 많다, 이렇게 지적이 되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왜 지적되는 부분은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게 하는지 안타깝다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12건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와서 했고 또 지적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은 인정하셨으리라 보는데 이것이 좀 이미 다 마쳤지만 다 마치고 하나의 규정상 거쳐야 하는 검사라고 보면 매년 연례 반복적인 지적은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검사위원들의 얘기였었고 오늘 위원님들이 여기에 어떤 것이 의문점이 나시는지는 앞으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겠지만 저는 검사위원으로 같이 활동했던 속에서 느꼈던 것은 오늘 각 16개 부서장들이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 하나의 거치는 의례적인 순서가 아니고 지적을 받았던 부분을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행정신뢰도 가고 또 우리 시간적인 낭비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세한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삭감시키지 않고 삭감시킨 것으로 한 부분, 나중에 잔액이 남았던 부분, 그렇게 있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실무 부서장님들께서 다시 지적을 받거나 아니면 감사나 검사 계통의 지적을 받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실 의사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결산검사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시고 많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처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서 두 번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섭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19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정문섭
간 사 장문혁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재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재무과장, 이상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환경과장, 최찬웅
산림과장, 차덕환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농축산과장, 이상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