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가족복지과, 민원토지과, 세정과, 회계과, 인재육성과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제2일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가. 가족복지과 소관 나. 민원토지과 소관 다. 세정과 소관 라. 회계과 소관 마. 인재육성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계속)
1.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 민원토지과, 세정과, 회계과, 인재육성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가족복지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먼저,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성문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선서자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정성문 행정지원국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전해순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선서자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전해순 가족복지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가족복지과장 전해순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형숙 경로복지팀장입니다.
(박형숙 경로복지팀장 인사)
김선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선희 여성가족팀장 인사)
최수진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최수진 아동보육팀장 인사)
왕은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왕은희 드림스타트팀장 인사)
2023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입니다.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 여가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경로당 확충사업에 40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신축 3개소와 노후된 경로당 102개소에 9억 원으로 도배장판, 보일러 교체, 지붕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3,257 일자리에 111억 600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 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으로 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9,085명에 261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장기요양사업으로 기초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자부담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돌봄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외 5개 사업에 26억 원을 지원하여 4,600여 명 가량이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건전한 노인여가생활을 위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17개 프로그램과 장평 노인복지회관 13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공감과 소통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성평등 문화조성으로 성별영향평가와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 4명에 구직활동 지원, 여성회관 강좌 운영에 13개 강좌에 1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양성평등 주관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여성권익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행복한 가족, 건강한 가정 지원사업입니다.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출산축하금 181명에 1억 2,700만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466명에 1억 3,6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165명에 3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해 평창군가족센터를 통해 다문화 기본사업과 특화사업,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 모국 방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건강하고 희망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보육료 및 아동 양육 지원사업으로 2,198명에 52억 7,500만원으로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기능보강 1개소, 소규모 환경개선 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 교재교구비, 난방비, 차량운영비 등에 33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요보호아동 87명에 1억 8,300만원과 결식아동 123명에 2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아이돌봄 61명과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지역아동센터 3개소 등 운영에 12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돌봄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 발생 시 즉각 분리, 보호조치,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지원 등 유관기관과 공공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돌봄서비스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은 현재 89가구 143명이 참여하여 4개 분야, 19개 프로그램 운영과 기업 후원 연계를 통해 공평한 기회와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평창군 장사시설 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평창군 공설묘지 3단계 묘역에 자연장지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조성 부지 14,000㎡에 5,200기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으로 2년차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차년도는 7억원 예산으로 내년도 1월 말 완료 공정입니다. 2차년도, 2차년도는 국도비 매칭분과 군비 추가 사업비 등 33억원으로 2024년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군비 추가 사업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 등 국비 추가 확보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4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평창공설묘원인데요. 과장님, 보이시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납골당,
○남진삼 위원: 봉안당이라고 하는데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봉안당,
○남진삼 위원: 여기에 보시면 주차공간이 너무 없어요. 알고 계시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남진삼 위원: 이게 관리 시설에 있는 주차장은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 봉안당까지 주차를 해놓고 올라가는 공간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추석 때 같은 데 보면 거의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올해도 가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교통 통제를 해야지만, 왜냐하면 그 위에 자연장지나 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쪽 위에 주차를 해버리면 완전 일방통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안 쓰고 있는 이 잔디 부분,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확실하게 좀 확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돈도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저도 이번 추석 때 한번 올라가 봤었는데요. 정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도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협소하다 보니까 여기는 6대 밖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냥 2차선에다 한쪽에다 쭉 하다 보니까 완전히 병목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 한 5,000기 정도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남진삼 위원: 그런데 한 1,000기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좀 최대한 넓힐 필요가 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일단은 위쪽에 자연장지 조성하면서 저희가 또 주차장하고 그 부분에 기반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완하고 저기 봉안당에 있는 주변에 좀 유휴 부지가 있으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사실은 이 잔디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혀 쓰지도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충분히 병목 현상도 없앨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28쪽인데요.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려가지고 일단은 올해 횡계지역아동센터의 차량을 바꿔주셨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그럼 이제 그다음 순서가 아마 평창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이 거문리고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내년에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해줏질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제일 시급한 데가 지금 횡계여서 올해 이제 확보를 했고요. 평창이 2014년식이고 거문리가 2015년식이여서 이제 연차적으로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재정이 좀 긴축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예산이 만약에 저희가 요구할 기회가 된다면 확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 군의 노인, 어르신 비중이 높긴 하지만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챙겨야 되잖아요.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시급히 당장 운행이 안 될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내구연식도 됐고 주행거리도 좀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당장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는 꼭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요구한 자료보다는 과장님 업무보고 한 걸로 좀 이렇게 질문할 게 좀 많았는데,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할 게 없네요. 좀 제가 단적인 예로 우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전문성 제고 당연히 이거는 이제 당연히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어제 복지정책과도 제가 봤는데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이나 뭐 전문성 제고 이런 것도 당연히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전문성 제고 관련해서 연수라든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처우개선으로 올해 이제 새로 시작된 게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부분,
○김광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그런 게 당연히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복지포인트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여기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김광성 위원: 네,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 산하에 참 그런 사회복지사종사자들이 참 많은데 어제 복지정책과도 제가 보고 보니까 들어간 내용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보고자료가 좀 빠졌다는 게 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런 좀 자료를 디테일하게 내셔야지 안 그러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디테일하게 요구하는 방법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고자료하실 때 너무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사회복지직시설종사자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복지포인트가 올해 이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다 시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안에 지금 다 담아져 있는데 이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여기에 저희는 보육 관련해서는 보육교직원들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걸로 지금 여기에 명시가 좀 되어 있고요.
○김광성 위원: 그것 좀 상세하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아동시설이라든가 뭐 다른 시설, 노인복지시설도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세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이 어디 자료가 너무 없으니까 뭐를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앞으로 성의껏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세심하게 좀 챙겨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51페이지,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과장님, 한부모가정이란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한부모가족은 이제 가족이 구성이 좀 해체가 됐을 때 한 부모가 이제 다 함께 아이를 이제 가족 구성원을 구성을 못했을 때에 생기는 이게 한부모가족이고요. 거기에는 모자가정이 있고 부자가정이 있고 조손가정에 대한 부분도 한부모가족에 다 포함이 됩니다.
○박춘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현황에 보면 조모나 조부 그 실적은 없어요. 모자하고 부자만 여기다가 지금 해놨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조손가정은 한부모 조손가정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는 분들은 여기에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족으로 되어 있고요. 별도로 24가구의 40명 정도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부모가정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오히려 더 이제 상위에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에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기준에는 빠져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조손, 조부나, 조모가정도 여기 지원 금액에 지금 상위 60% 이하라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다가 한부모가정이니까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왜또 이거를 질의를 하냐면 제가 저번에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지원사업을 하고자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나라에서나 국가에서 주는 그 기초적인거만 지금 지급한 걸로 여기 이렇게 선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획실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한 거를 또 예산 미반영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에서 주는 것만 하지 말고 그 지원사업 폭을 늘려라,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매스컴하고 인터뷰를 할 적에도 우리 한부모가정의 우리 국가에서 주는 거 외에 생활복지자금 무슨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들 뭐 교육 지원사업 아니면 무슨 환경개선사업으로 주로 그렇게 그거를 좀 지원하고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조례에서도 예산 미반영에 빠졌고 여기서도 보면은 어차피 한부모가정이라면 조모, 조부도 여기 현황에 나와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한부모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에 여기 지원 기준에 있는 조건에는 그 조손가정의 대상자들이 포함이 되지 않고요. 여기에 중위소득 50% 이하가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인데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에서 같이 이제 부합되기 때문에 상위에 있는 혜택을 기초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라든가 교육급여라든가 모든 생계와 관련한 급여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부모가족이 아니더라도 이게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에 한해서 정말 어렵고 저소득 가정에 한해서 저희가 보호를 지금 복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반가정의 조손가정이라든가 이런 대상자들은 포함되지 않는 가정들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가정에 조부, 조모도 사실 여기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한부모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거는 따로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안 넣었다고 말씀이신데 제가 그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지금 저소득층 가정에 주는 그거 말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정말 부득이하게 할머니라든가 할아버지들이 부양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자료도 찾아보니까 조부가족의 7가구를 저소득층가정만 여기다가 또 이렇게 다른 데 지원사업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발의한 조례에 그 사업을 갖다가 왜 예산에 미반영했냐, 그래서 좀 더 그 사업내용을 확장하고자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국가에서 주는 것만 그냥 다 우리가 하겠다라면 저희도 의원들이 조례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의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 조손가정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이제 이 나라에서 주는 선정 기준 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군비로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부분은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분은 나라에서 선정된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요. 조손가정 지금 그 가정도 지금 지원을 다 100% 다 받고 있는 가정들 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군비를 투자해서 자체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발굴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도 각 읍면에 다시 한번 저소득층 가정에 조부, 조모 아닌 일반의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소득층 가구에 조부, 조모만 받지 마시고 좀 힘이 드시더라도 각 읍면에 다시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 차상위계층 위에 있는 그런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주변에서도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한 건데 여기서 보니까 조금 아쉬운 거는 그냥 정부에서 해주는 것만 지원 덜커덕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아쉽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이번에 2024년도에 그거를 반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의원들이 지금 조례 발의한 거는 그 예산 같은 거를 충분히 좀 신경 써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 조금 관련돼서 죄송합니다. 한번 하나 더 옆에다가 거기 보면 빨래방코인이 있어요. 77페이지인가,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49페이지요. 48페이지,
○박춘희 위원: 48페이지, 49페이지, 이거 빨래방이 제가 저번에 이거는 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복지정책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빨래방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자활센터에서 하는 셀프코인빨래방 또 이번에 가족복지과에서 이제 북부권에서 또 이불빨래방 하실 거죠. 거기 또 있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박춘희 위원: 그다음에 가족복지과에서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이번에 이제 북부권 하실 거고 그다음에 또 센터, 노인복지 센터에서 지금 또 현재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뭐 약간 운영 주체는 틀리지만 평창읍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또 빨래방 운영 그래서 복지정책에서 빨래방 2개, 가족복지에서 2개, 일반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나 이렇게 센터마다 중복 사업을 하는 게 저도 사실 이게 좀 이게 어디 가서 뭐 이거는 이거지 하고서 굉장히 많이 좀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거는 우선 각 과에서 또 그런 사업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중복 사업을 하게 하지 말고 한 군데서 한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빨래방도 그렇지만 또 커피도 보면 자활센터에서 또 대화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평창에서 또 와플대학이랑 이거하고 청춘카페 또 하는 게 있고 보니까 이 커피 같은 것도 각 센터에서 같은 품목인데 두 개, 두 개씩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사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업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게 일괄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면 이런 사업은 한 센터에서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좀 건의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앞으로 이런 부분 한번 세심하게 볼 거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복지가 지적하신 한 단면이 이제 사경제, 쉽게 말하면 또 개인 이제 경제 부분도 좀 침해할 여지가 있지 않냐 그런 질문도 같이 반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하되,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복지 부분을 좀 줄였을 때 또 이런 우리가 복지를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서 하고 종목별로도 좀 한번 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것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각 과에서도 아마 이거 업무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정리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하나만 과장님 여쭐게요. 내용에는 없는데 장례식장 관련해서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장수식당이요?
○김성기 위원: 장례식장,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장례식장이요.
○김성기 위원: 네, 지금 장례식장이 저탄소 관련해서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올해까지가 유예기간이고
○김성기 위원: 아직 상위법에서 그것을 강제성을 두어서 반드시 일회용품을 쓰지 마라는 하지 않고 있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일단 정부 정책 따라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점차적으로 줄여야 되고,
○김성기 위원: 또 보류가 되면요. 지자체 재량에 맡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최소한의 그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을 하고 정말 이제 그 시간대가 뭐 10시가 넘어서라든가 이제 인력이 빠지는 부분에 이게 설거지라든가 이게 안 될 때는 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지자체 몇 군데는 일회용품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회용품을 안 쓸 경우를 대비해서 식기세척기라든지 또 일하는 사람들의 종사자에 시간대 안배 같은 거 다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일회용품을 안 씀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은 잘 되거든요. 그 몇 개 업체가, 그래서 혹시나 평창군에서도 거기에 대해 대응,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방침에 따라서 저희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정부에서 그런 이제 유예 기간이 종료가 돼서 전면 시행을 한다. 전면 시행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시행을 다시 보류시킨다고 할 경우에 평창군에서는 선제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신단 말씀이신 거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4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평창장례식장 얘기인데요. 우리가 그 동료 위원들이 아마 몇 번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꿔야 한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남진삼 위원: 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올해 추경에 세웠다가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지금 확보가 되어,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런 얘기를 벌써 한 1년 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저희가 계속 노력은 했는데요. 확보에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남진삼 위원: 예산 확보를 해서 입식으로 좀 바꿔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남진삼 위원: 평창장례식장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남진삼 위원: 우리가 최소한 진부장례식장 정도는 돼야 되는데 주변 환경도 안 좋고, 주차 시설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장례식장을 새로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축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일단은 이 장례식장이라는 그 시설이 어떤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반응이 좀 큰 시설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좀 구체적으로 좀 돼야 될, 이제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녹아내려서 좀 기본적으로 좀 가닥을 좀 가지고 가는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장례 우리 공설묘지에 이제 자연장지 부분이 또 예산 다양하게 예산이 이제 중복되다 보니까 우선 그 부분을 좀 선행을 하고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아마 지역 주민들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지역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이 같이 선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사회적 논의가 좀 같이 좀 충분하게 논의되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진삼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뭐 이제 지역에 예민한 문제지만 제가 타 면에 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평창읍에 그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도 장례식장을 새로 지어야 되고 보면 우리가 전국에서 이제 조문을 오고 조의를 오는데 사실은 그 위치는 여러 이제 기관, 사회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오열과 슬픔이 있고, 한쪽에서는 그 반대의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장만큼은 제가 타 면으로 가라는 건 아닙니다. 읍쪽에 우리 외곽이라도 새로 신설을 하는 부분도 국장님 좀 신경을 써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59페이지랑 60페이지 좀 봐주세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이거 또 한 번 짚었던 얘기인데요. 과장님, 여기 프로그램 보면은 뭐 느끼시는 거 없나요? 1월부터 3월까지,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많은 경로당,
○박춘희 위원: 경로당 프로그램을 보면 순회프로그램은 그냥 1월부터 3월까지는 좀 되어 있는데,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뒤에 4, 5, 6, 7, 8, 9, 10월달까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 59페이지랑 60페이지, 61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순회프로그램을 보면 4월부터 10월까지는 지금 안 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영화상영, 뇌힐링, 스마트폰교육, 라틴공예, 액자공예, 원예공예 이렇게 안 되는 운영 프로그램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일단 경로당에 희망, 어떤 프로그램을 희망하는지를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수강 인원이 만약에 이제 뭐 적게 이제 저조하게 진행이 되면 폐강을 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이렇게 전환을 해서 저희가 이제 관내 경로당이 188개 경로당이다 보니까 다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짧게짧게 하고 이제 뭐 좋은 프로그램은 쭉 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1월부터 3월까지는 괜찮은데 4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하반기에 전혀 없다는 거는 여기 프로그램에도 뭔가 좀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경로당에 사실 제가 봐도 뭐 뇌힐링, 영화상영, 라틴공예 이런 거는 사실 우리 경로당하고는 프로그램이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거 보고서 좀 하시기 힘드니까 이거를 많이 안 하는 거 같은데 보니까 6개 품목 정도가 하반기 때는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재차 얘기했지만 그 경로당에 어르신들한테 뭐 어떤 게 좋은지 그런 것도 좀 수요조사를 하셔 갖고 활성화가 되게 하고 또 과감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 안 하는 거는 뭐 폐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맞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이제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좀 어려운 부분은 과감히 제외를 하고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그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에 하나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이거 제가 찾아봤거든요. 요 품목이 보건의료원에서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좀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28쪽 잠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던 우리 지역아동센터 차량 문제 때문에 제가,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운영하는 게 주말에는 운영하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주말에 운영하는 데는 평창지역아동센터 한 군데서 운영, 토요일 운영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운영을 안 하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월, 화, 수, 목, 금, 네, 주중,
○김광성 위원: 제가 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주말에는 운영을 하는데 주말에 차가 많이 돌아다녀요. 지역아동복지센터 차량이, 이거 나중에 주말에 다니다가 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운영을 안 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주말에 돌아다니는 거, 차량이, 그거는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김광성 위원: 자제하는 게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무조건 하지 말게끔 해야 해요. 제가 너무 여러 번 봐가지고 하는 얘기에요. 그런 것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말씀드릴게요.
61쪽 잠깐 봐주세요.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순회프로그램에 대해서 59쪽에서부터 이게 지금 딱 보니까 딱 정해진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일단은,
○김광성 위원: 매년 이렇게 정해진 프로그램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매년 기본적으로 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추가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좀 프로그램이 전후 관계 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다 동일한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또 뭐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거는 없나요. 우리 과장님께서,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주로 어르신들이 건강과 관련한 체조라든가 국선도 또 민요 뭐 이런 이제 움직임이,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건강을 챙기는 그런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좀 더 활기차게 어르신들이 이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한번 많이 강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찾아보시고 일단은 어르신들하고 좀 상의를 많이 해보세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도 또 개발해 가지고 넣고 이렇게 좀 해보세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92쪽 한번, 우리 다자녀가정 지원실적인데 우리 평창군에 이제 세 자녀 이상이 753명 그다음에 두 자녀 이상이 2,156명인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다자녀가정 지원실적이 22년, 23년도에는 없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다자녀가정에서 예전에는 그 고등학생 그 학자금, 학비도 지원해 준 적이 있었고요. 또 작년, 2021년까지는 대학등록금을 지원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되고 대학교도 저희 평창군은ㅇ 평창장학금을 전액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전체적으로 다자녀라고 해가지고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이제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특별히 다자녀로 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수도요금이 감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도 아이 낳으라고 하는데 그래도 다자녀에 대한 그래도 좀 복지혜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과에서도,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나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산이 이제 이게 이제 사회복지, 사회보장제도의 협의를 통과해야지 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반인, 일반인한테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부분이 좀 그 지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물론 뭐 정부에서도 지원되고, 도에서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평창군도 나름대로 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73쪽 한번 봐주십시오.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도 뭐 말씀을 좀 드리고 했던 건데요. 다함께돌봄센터 다른 지역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평창 같은 경우는 대기 인원이 있다라고 제가 민원을 좀 들은 게 있는데 혹시 확인되신 게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대기로 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는데요. 이제 20명이 매일 다 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많이 좀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 조정을 제가 권유를 했는데 이제 그 센터에서는 원하지 않으시고 이제 면적으로는 충분히 뭐 증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 대기로 인해서 정말 필요성이 있다면 센터에서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대기 인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평창점에서는 인원을 더 늘릴 생각이 없으신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어제도 저희가 한번 여쭤봤는데
○이창열 위원: 그 이유는 뭐죠? 공간은 다 되는데 굳이 안 늘리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더 일단 늘려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제 글쎄요. 센터장님의 생각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좀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진부 같은 경우도 외곽에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평창점만큼이나 외곽으로 알고 있는데 진부에서는 운영상에 특별하게 요구하신 사항이 없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처음 이제 개소할 때는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좀 있으셔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그 진부면 그 학교와 학원하고 이제 연계를 해서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협조 문서도 보내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아이가 그 센터로 올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도 그 차량이 입구 전 큰 도로까지는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전에는 뭐 사실 근거가 없어서 좀 어렵다고 말씀 주셨는데 뭐 저도 찾아봤고 과장님도 확인하신 것처럼 그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 그 돌봄센터에서도 계속해서 그 말씀이 있으신데 지금 진부의 사례를 설명해주시든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차량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연계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든, 그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하면 차량 운행을 하는 거를 지원을 해주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지금 당장은 어려운,
○이창열 위원: 지금 당장 차량 운행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지금 당장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호소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제 그때 조성이 된다고 하면 좀 차량 지원은 뭐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여러 가지 또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창열 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예산 문제는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예산 문제인 거는 저도 잘 알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아이들이 불편하고 위험에 노출된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고요.
지금 5개 지금 이제 대관령이 공모 진행 중이지만 어쨌든 5개가 우리 군에서 운영이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부처럼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운행을 안 해도 될 수도 있고 또 평창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지금 진부에 좋은 사례를 평창에도 좀 홍보를 좀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차량 지원해 주셔야죠.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아마 우리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량 지원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단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진부점의 사례를 좀 공유를 해서 여기 인근에 학교도 그렇고 학원가들도 좀 설득을 좀 해주시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일단 진부는 그렇게 되고 있지만 평창점은 지금 먼저 시범으로 지원해 준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업무보고해주신 거 보면 13페이지, 11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어르신 관련 돼서 뭐 경로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440억 정도 되고요. 영유와 관련된 거는 120억 정도 되거든요.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너무 많이,
○이창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거예요.
지역의 학부모님들 만나보면 우리가 만날 저출산, 저출산, 고령화, 고령화 얘기하는데 당연히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더 많은 예산을 쓰시는 게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또 노인복지 교육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제법 그래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유와 관련돼서 지금 보면 한 120억 정도 있는 예산도 보면 출산에 관련된 거, 양육 지원에 대한 거 사실 그거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영유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은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말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여기 안 나와서 그런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일반아동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이창열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당연히 뭐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셔야 되지만 아이들이 갈 공간도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제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장난감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청소년 관련해서도 평창읍의 행복학습센터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하고 있고 또 올해는 또 아니 내년에는 어린이날 관련해서 저희 비전도 선포하면서 아이들이 관내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평창에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들하고 잠깐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딱 하나에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부족하다가 아니고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더라도 지금 지역에 요구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봐도 찾아봐도 갈 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어린이집 끝나면 또 지금 문화복지센터에도 놀이방처럼 이렇게 꾸며져서 아이들이 즐기고있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숲놀이터 만들어 주시고 행복플러스센터에도 청소년시설 만들어 주시고 충분히 감사하다는 거는 아마 지역에 계신 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게 학부모님들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특히나 9세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까지의 아이들은 그래도 그나마 뭐 카페라도 가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뭐라도 즐길거리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들도 보면 대부분 청소년을 위한 거지 영유아를 위한 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에 대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좀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종부에 행복주택이 곧 입주를 앞두고 있죠. 거기에도 경로당이 만들어질 거고, 그렇죠. 아닌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만들어집니다.
○이창열 위원: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똑같이 운영을 할 거지 않습니까? 따른 경로당이랑 똑같이,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등록 경로당으로 해서 입주자 전용,
○이창열 위원: 그러면 거기 종부1리에는 두 개가 운영이 되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거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기존에 종부1리, 2리, 3리,
○이창열 위원: 1리에 있던 것도 운영을 하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그거는 별도로 종부1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이창열 위원: 여기에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입주자들 전용으로 경로당이 이제 휴게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입주자 전용으로 그러면 운영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경로당은 입주자 전용으로 지금,
○이창열 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다른 지역에도 복지회관 안에 있는 그 시설 그 고령자 복지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은 입주자 전용으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혹시나 이제 경로당 1리니까, 종부1리 경로당에 보다 행복주택이 가까운 어르신이 만약에 거기 등록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그거는 일단은 그 경로당 말고 노인복지회관을 별도로 그 안에 저희가 한 300평 정도의 규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입주자 전용의 경로당 휴게실이 있고 또 뭐 강당, 프로그램실, 전산실 뭐 체력단련실 이거는 노인복지회관으로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식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별개로 해서 입주자 전용으로 이제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요. 경로당은,
○이창열 위원: 이제 입주자 전용으로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사실은 큰 불만은 없습니다만 혹시나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새로 지어서 더 좋아서 여기 가겠다라고 했을 때 꼭 안 된다고 하시는 거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인근에 그 경로당이 다 있고요. 또 시설도 최근에 지어진 시설이고요. 아무리 희망을 해도 자기 지역에 있는 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도록 지금,
○이창열 위원: 그런데 거기도 종부1리 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맞는데요. 입주자 전용으로 해야지 좀 서로 간에 마찰이 좀 없을 것 같고요.
○이창열 위원: 관리가 되시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다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시설이라 좋은 점은 있겠지만 또 지역 간에 주민들 간에 어떤 그런
○이창열 위원: 그러면 그 식당 운영, 이용은 전용인가요? 그것도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전용으로 하시는 건가요. 식당도 전용으로 하시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그거는, 구내식당은 복지회관에 포함돼서 저희가 이제 위탁을 지금 하려고,
○이창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탁을 주시고 운영을 하여 주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용자가 전용,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이용자는 복지회관을 이용하거나 입주자도 이용할 수 있고요. 복지회관을 이제 하면 저희가 회원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원으로 등록한 회원이거나 외부에서도 와서 식사를 돈을 내고, 무료가 아니라,
○이창열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구내식당으로 이용할 겁니다.
○이창열 위원: 사실 그 경로당, 행복주택에 대한 경로당 그다음에 그 안에 복지회관 또 그 안에 있는 식당, 이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또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전에 제가 한번 별도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요. 특히나 인근에 계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번 정도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공사는 다 마무리 되어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11월 말까지 준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이제 건물 준공은 되어 있는데 이제 안에 집기류라든가 이런 게 이제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이제 그 건물 건축할 때 설계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고 저희가 또 구비를 해야 되는 물품들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는 좀 가야지 정상 운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입주는 1월 말까지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입주는 되더라도, 입주자들 입주는 되는데요. 저희가 복지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져서 기대도 많이 하지만 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계신 특히 1리, 2리 쪽에는 좀 적극적으로 좀 한번 날 잡아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홍보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그거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되면 그 홍보해 주실 내용도 정리가 되면 저한테도 공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든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보충 질의하실 분,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는 아니고요. 본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집중해 주시고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평창장례식장하고요. 그다음에 진부장례식장 얘기에요. 44페이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항목에 보다가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제가 혹시나 이해를 못해가지고 하는 거라면 잘못 이해했다고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먼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올해 그 묘지관리, 시설관리 변경해주셔가지고 이번 추석 때 가보니까 거기에 한 20여 가족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고마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과장님께서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21년도, 22년도 장례식장은 평창군에서 직영을 했고, 23년도에 시설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맡겼어요. 그런데 예산표 항목을 보시면 지출 항목에 보시면 21년도, 22년도에 군에서는 장의용품을 구입하셨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장의용품 구입내역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입에 보면 장례용품비 수입비가 2,900만원, 23년도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시설 사용료, 장례용품 그 판매비, 염습비를 제가 23년 데이터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장례용품비가 23년도에 149건 장례식장 건수에 나누기 하니까 장례용품비가 1건당 20만원 밖에 안 돼요. 20만원, 200만원인가요? 20만원인가요? 평균이, 맞나요. 계산이, 계산기 좀 해보실래요. 20만원 맞죠.
우리 상식적으로 장례용품이 수십 건, 수십 가지가 들어가요. 그런데 평균 2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갔다는 게 상식으로 납득이 좀 안 갑니다. 혹시 장례용품이 업체하고 그 수요자하고 다이렉트 직거래하고 있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구매를 해서 비치를 해서 이제,
○김성기 위원: 그런데 최소한에 관이라든지 수의 같은 거 기타 등등 하면 몇백이 나올 텐데 평균비용이 20만원이에요. 장례용품비로 저기 2,990만 원의 수입이 났는데 사용 건수는 149건이에요. 그러면 나눠보면 한 사람당 하나의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용품비를 20만원도 판매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년도에 지출내역에는 장례용품비 구입내역서도 없어요. 그 구입내역과 관련된 예산표도 없어요. 제가 기타비용일 거라 생각해서 들여다보니까 기타비용 밑에 명시해 놨네요. 지급수수료, 동력비, 공공요금 및 제세 및 임차료, 장례용품 구입비가 없어요. 지출에, 다음 장 보시겠어요,
진부장례식장도 확인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3년도에 143건이 지금까지 장례를 치렀고요. 장례용품비 수입, 판매 수입은 3,700이에요. 이거를 평균으로 내보니까 26만 1천원이 나옵니다. 제가 보니 관 하나도 26만 원이 아닐 텐데, 그래서 이 회계표가 그러면 무언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23년도 역시나 지출내역에 보면 장례용품 구입한 내역이 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93쪽에,
○김성기 위원: 몇쪽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93쪽이요.
○김성기 위원: 잠시만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장례용품 구입한 금액이 나오고요.
○김성기 위원: 23년도에,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평창장례식장 2,900, 진부장례식장 3,700, 이거는 수입이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장례용품 구입 지출,
○김성기 위원: 지출 밑에 보시면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구입,
○김성기 위원: 장례용품 구입 오동관 54종, 오동관 특 54종, 오동관특 외 54종, 오동관 외 47종, 금액, 그러면 왜 여기 토탈 회계표는 안 들어가 있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거기 기타비용에 지금 포함이 된 거 같거든요. 저희가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이 기타비용에 그 비용이 포함된 거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한번 보시면 한 집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용품비 지금 제가 어디다 전화를 해보면 바로 나올 거예요. 얼마 계산했는지, 그런데 지금 평균적으로 26만원 계산하고 20만원 계산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수치상으로 평균을 제가 때려보니 그래요. 지금,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세부적인 그 장례용품 구입한 내역을 제가 한번 다시 받아 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분명한 그 건수와 장례용품 그 총수입이 너무나 수치상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장례용품비를 또 그 업체와 그 소비자와 직거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이 회계 데이터는 지금 여기 평창군에서 21년도, 22년도 운영할 때 장례용품 구입비가 분명히 있어요. 명시되어 있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네, 그런데 이 밑에는 공단으로 넘어가는 순간 없어졌어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이게 기타비용에 포함이 된 그 별도로 빼지 않고 여기 안에 포함된 금액으로
○김성기 위원: 기타비용 밑에다가 그러면 여기 장례용품 구입비라고 해놓으시면 될텐데,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별도로 표시를
○김성기 위원: 안 돼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지금 왜 이거를 제가 지적하고 있냐면 회계는 사실상 뭐 항목이 달라가지고 아니면 특별회계로 처리하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는한 반드시 여기에다 명시가 다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지비율 같은 거를 보니까 지금 50% 간당간당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 업체일 경우에는 이거 파산입니다. 이거 운영 못해요. 그런데 이제 공단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중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리고 또 제가 서두에 또 말씀드렸듯이 납득, 납득이 어려운 것이 장례용품비가 평균 20만원 나온다는 게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납득이 갈만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십시오.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세요. 한부모가정, 거기 보면 읍면별 현황에 모자, 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한부모가정 현황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자, 부자 그다음에 조손, 조부, 청소년 한부모 이렇게 해서 총괄 전체 한부모가정 현황을 좀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왜냐하면 또 지원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은 지원한 거, 그다음에 미지원한 거, 왜냐하면 제가 조례를 발의한 거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기준 조차도 모르고 키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지금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그 조례를 발의한 건데 여기 지금 보니까 현황표에 보면 그냥 모자, 부자만 달랑 이렇게 있거든요.
한부모가정이라는 거는 모자, 부자, 조손, 조부,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들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총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각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셔서 지원한 가구가 몇 가구인지, 지원하지 않은 가구가 몇 가구인지, 그래야지 저희들이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그 한부모가정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거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과장님, 91쪽 좀 잠깐 봐주세요.
성인지 감수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인데, 우리 2022년도에는 한 번도 없었네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이렇게 저희 민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2022년도에는 없었고요. 그전에 한 번 사회단체 회원들이라든가 해서 집합으로 한번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계기가 돼서 전체적으로 좀 민간인 대상으로도 이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한 부분이 있고요.
○김광성 위원: 참석 인원이 좀 많이 적은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한 번에 이 인원들이 모이기가 쉽지는 않아서 사회단체가 회의를 하거나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강사를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걸로, 파견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김광성 위원: 2024년도에는 우리 한 10회 이상한다고 지금 공지가 돼 있잖아요. 밑에,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이거 그냥 뭐 있으면은 주민들이 참여하겠어요? 이거 뭐 소식지나 이런 데 좀 홍보 광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홍보를 더 강화해서 10회 정도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반드시 좀 10회 이상 할 수 있도록,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광고를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44쪽 좀 봐주세요. 우리 동료 위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장례식장 44쪽, 46쪽, 제가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빼고 우리 평창장례식장은 보면 수입 항목에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보면 장례용품비 염습비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2021년, 22년, 23년 다 비슷비슷한데 그 뒷장을 한번 보세요. 진부장례식장을 한번 보세요. 2021년, 2022년 하고 2023년도에 장례용품비나 염습비가 갑자기 확 올라요. 시설공단으로 넘어간 이후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던 부분이고요. 염습을 그 자체적인 인력을 가지고 하라는 권고가 좀 있으셔서 관리공단에 넘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제 시설관리 쪽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광성 위원: 그래서 수입이 더 들어온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더 들어왔습니다.
○김광성 위원: 장례용품비도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김광성 위원: 갑작스레 확 늘어가지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많이 늘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좋은 현상은 좋은 현상인데,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2021년도 22년도에 왜 이렇게 수입이 적었는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지금 이게 시설 위탁으로 넘어가니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자료 있나요. 2021년, 22년, 23년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93쪽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건수 90건이고요. 진부장례식장이,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장수식당 운영에 대해서 좀, 12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돌봄 지원, 과장님, 지금 사실 두 군데가 대관령하고 대화하고 안 됐는데 제가 또 본 위원이 또 계속 과장님한테 부탁드려서 그게 다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은미 위원: 거기에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장수식당이 식대가 얼마인가요? 1인당,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저희가 지금 3,50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요새 식당에는 기본적으로 제일 싼 게, 싼 식대가 얼마나요? 얼마 정도 될까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제일 싼데요.
○이은미 위원: 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8,000원,
○이은미 위원: 그렇죠. 이제 어떤 민원을 듣고 이제 뭐 식당에 반찬이 많이 남았다라는 민원을 두 번씩이나 이제 군청으로 왔다는 이제 그런 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그 민원을 듣고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일단은 단가도 좀 높이도록 높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단가 부분에서만큼은 늘리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 다만 그 횟수가 너무 이제 잦다보니까 이제 횟수를 좀 줄여서라도 좀 알차게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은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음식이 남았다고 두 번이나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셨냐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음식이 남은 부분이요.
○이은미 위원: 네, 그 음식이 남아서 왜 거기는 음식을 많이 해서 많이 남느냐, 이래가지고 그 복지과로 두 번씩이나 이제 그 민원이 들어갔다는 제가 좀 알아봤더니 두 번이나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냐고요.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하셨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제가 그 현장을 한 군데만 안 가보고 다 이제 한 번씩은 가봤고요. 이제 그 남은 음식에 대해서는 도시락으로 만들어서 그때 그 당시에 못 오신 분들한테 배부를 좀 했고요. 그 남는 부분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마무리까지 싹해서 소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음식을 하다 보면 좀 과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조금 더 잘 대접하기 위해서 좀 음식을 이제 많은 좋은 부분을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식이 좀 많이 남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버리는 게 아니라 도시락으로 해서 못 오신 분들한테 다 이제 직접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음식이 이제 그 3,500원 가지고 백몇십 명의 식사를 대접하면 반찬이 안 남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수식당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농사짓는 걸 갖다 줘요. 갖다주세요. 파, 꽈리고추, 뭐 등등등 많이 갖다드려요. 그러면 반찬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3,500원짜리 사실은 그 민원이 음식을 이만큼 했는데 인원을 다 못 먹였다 그러면 그 민원이 되는데 다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반찬이 남는 거는 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한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런 일은 진짜 있으시면 안 돼요. 이게 식당이 장수식당 아시잖아요. 가 보셨죠. 과장님, 그다음 주에 가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은미 위원: 어때요. 그 상황이 어때요. 너무 고생해요. 진짜,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제가 가봤을 때는 정말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고요. 정말 그 마음 이제 음식을 해서 정말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은미 위원: 진짜 땀 여름에 땀 쩔쩔 흘려가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사람들한테 반찬이 남느니 어쨌느니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 봉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자 그분들한테 너무 고생한다. 진짜 격려의 말은 못해줄망정 그런 걸로 민원을 넣어 가지고 과장님이 또 나가시니까 그분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그다음 주에 과장님께서 감사가 나왔대요. 감사 나왔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그건 아니고요.
○이은미 위원: 과장님이 그날 일을 하셨는데 그날 과장님 엄청 고생하고 가셨다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제가 한 군데씩 다 돌아보려고 일정이 맞는 시간대에 한 번씩 나가보는 거고요.
○이은미 위원: 그건 잘하셨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어려움이 뭔지 파악하려고 나가는 겁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식대도 사실 조금은 좀 올려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봉사자들의 사기를 좀 높여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 걸로 해서 사람들한테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 들으면 다시 어떤 장수식당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거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박춘희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있잖아요.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이 좀 반영이 돼서 의원들한테도 사기를 좀 높여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여러 가지로 저도 지금 발의한 게 지금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이요. 그죠?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던 거 그 자료로 상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이 자료를 봐선 제가 모르니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장례식장,
○김광성 위원: 네, 수입내역에 대해서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장의용품 구입한내역과 지출한 내역을 2023년도 거,
○김광성 위원: 2021, 22, 23 전부 다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3년 치요.
○김광성 위원: 네, 김성기 부의장님 자료요구한 거랑 같이 해서 좀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우리 장수식당,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장수식당,
○김광성 위원: 네, 장수식당 뭐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긴데 음식이 좀 남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일단은 모자라는 것보다는
○김광성 위원: 그래도 어르신들이 좀 풍족하게 먹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진부도 보니까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은미 의원님 말씀대로 이 농가에서 많이 갖다주는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 번 봤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장수식당 밥이 모자라거나 이런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렇지 않도록, 남는 것은 좋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경로당에 물품구입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남진삼 위원: 매년 한 1억 정도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것도 지원이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올해 이제 기본적으로 주는 거는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 때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제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에 좀 더 하는 걸로 해서 수요조사를 다 받았었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의 말씀으로 지급됐다라는 거는 그 의자 4개, 테이블 하나 정도 아닌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아니요. 경로당에서 희망하는 그 숫자만큼 저희가 다 조사를 받았고요 다 저희가 보급할 수가 없어서 반 정도만 저희가 보급이 됐고 나머지 경로당은 내년도에 좀
○남진삼 위원: 제가 이제 경로당을 가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앉았다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 하세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알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의자나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좀 바꿔드려야 되겠다. 내년까지고 그것 좀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으신가요?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가족친화 환경조성에 보면 환경 조성에 보면 우리 군 출생아 건강보험이 이번에 이제 끝나네요. 12월 23일 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다시 이제 재계약을 하실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박춘희 위원: 뭐 어디를 하든지 간에, 그런데 그거 보험 할 적에 지금 현재 그 보상 내용이 뭐 대충 어떤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뒤에 이제 그 실적이 나오는데요. 실비로 해서 많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다치거나 외상을 입었거나 이랬을 때 나오는 비용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세하게 그 보상 내용을 얼짓 봤었는데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험료를 지원액을 좀 상향을 해서라도 그 보장 금액이 좀 충분히 그 출생하는데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세심하게 좀 살펴 주시고요. 또 우리 출생아뿐 아니라 그 선청성으로 태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선청성 장애아동 그런 아들한테도 거기 보험료가 적용이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그러니까 태아, 저희 그 부분을 이제 이창열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춘희 의원님도 예전에 그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가 태아 보험하고 금액을 늘려서라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저희가 알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거쳤는데 공적재정이 어떤 사적 사보험에 투입되는 거는 이제 불가하다라고 판정을 받아서 이제 그 협의 불가로 저희가 이제 통보를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증액되는 뭐 3만 원에서 4만 원, 5만 원이 그렇게 증액되는 부분에 저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이제 내용을 보니까 뭐 암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좀 적게 적용이 된 거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장애 아동들이 태어나서 부모들이 정말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힘들어하시고 이런 거를 제가 몇 번을 좀 봤는데 그 장애 요번에 좀 잘 살피셔서 어차피 계약할 적에 혹시 이런 게 뭐 특약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지 좀 세심히 꼼꼼하게 살피셔서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지원 내용에 또 출산축하금에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는데 지금 인근 영월 같은 데서도 지금 300, 500, 1000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 출산축하금도 조금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아이들 인구 때문에 늘리는데 이것도 한번 깊이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지난번에도 의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인근에도 셋째아가 1,000만 원까지 이제 올린 부분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모든 출생아는 1,000만 원으로 해보자 해가지고는 이제 결심을 받고 보건복지부에다 저희가 또 요청을 한 상태였는데 이 부분도 이제 좀 어렵다고 결정을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답변을 들어서 좀 이제 추가로 진행하기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국비나 도비 받으면 좋은데 지금 인근 옆에 지자체들은 군비를 조금 더 추가해서라도 이렇게 출산금을 갖다가 올리는 게 좀 제 생각에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좀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각 지자체마다 인구 뭐 출산 장려 계속 장려하는데 우리 군은 그냥 그대로만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분들한테 이게 보탬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것보다는 1,000만 원씩 받으면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꼭 국비만 받아서 하시지 말고 우리 군비라도 좀 추가하셔서,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이거는 전액 저희 군비 사업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르면 더더욱이 더 올릴 수 있겠네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군비도 저희가 이거를 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를 통과해야 되는데 정말 페널티를 먹더라도 만약에 이거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세우면 저희가 군비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할 수 있는, 과감하게 더 나간다고 한다면 그런데 저희는 대신 다른 국비사업에서 페널티를 좀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장단점이 뭐랄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좀 어떤 전체적인 어떤 정책이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한번 다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니, 페널티를 먹더라도 이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다른 데서도 뭐 똑같은 조건하에 다들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 그렇다는 거는 또 이게 최우선의 지금 화두가 인구인데 다른 데다가 물론 복지정책도 지원하시는 거 좋지만 저희들이 출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 힘드시지만 국장님도 계시지만 한번 깊이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아까 장수식당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100프로 공감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조금 위원장으로서 좀 적절치 않은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짚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존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시선이 안 좋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해주신 분들에게 처우개선을 해주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또 그만큼의 우리가 또 격려하고 또 칭찬도 해야 하는데 현실이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민원이라는 것이 민원 그렇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좀 너무하다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ᄋᆞᆻ어요. 그래서 과장님가 그거 유념해 주시고 이제 그 장수식당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 시선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냐면 남은 음식을 남겨라, 남기면 좋다는 것도 공감하지만 남았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 인가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컸거요. 그리고 그렇게 남길 거면 차라리 좀 더 질 높은 재료를 써가지고 조금 더 영양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강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도 주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충분히 또 민원인들의 얘기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충분히 한 번쯤은 점검해 보고 그리고 비용이 너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고품질의 음식을 만들어 내는 것은 무리지만 평창군이 장수식당을 운영하는 모든 팀들에게 아마 데이터를 평균적으로 내보면 어디가 과하게 들어가고 어디가 적게 들어가고 또 몇 명의 어르신들이 드시는지까지 대비에 보면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창군의 8개 읍면에 골고루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어차피 국가에서는 우리 예산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도 적절하게 써야 되고 그다음에 골고루 분배가 돼야 되고 또 영양도 높아야 되고 아마 이런 상황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자칫 희생과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압박을 주고 어떤 뭐 현장확인을 통해가지고 뭔가 지적사항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는 분명히 아니고요. 이거는요. 조금 더 나은 시설 개선과 또는 뭐 그 복지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 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좋은 개선점을 찾아내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생각하시고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저도 김성기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들이 그 민원을 넣은 사람들이 거의 직접 거기 가서 그 음식을 만들고 또 그런 환경, 어려운 환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는가에 대한 또 반문을 좀 하고 싶고요. 사실 와서 직접 봉사를 하면서 하는 그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고 민원을 안 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깥에서 어떻게 봤든,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고요. 뭐 그렇다고 민원을 넣은 사람한테 제가 잘못됐던 것은 아닙니다. 민원은 당연히 뭐 잘못된 거는 민원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민원이 들어오는 그 과정에 진짜 그분이 봉사 식당에 열심히 와서 좀 거기 상황을 좀 잘 알고 그랬다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으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민원을 넣지 않았나, 그런 그 상황을 모르니까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보충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감사를 종결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민원토지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덕행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선서자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조덕행 민원토지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은미: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민원토지과장 조덕행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민원팀장입니다.
(김대식 민원팀장 인사)
함경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함경식 토지관리팀장 인사)
이재욱 지적팀장입니다.
(이재욱 지적팀장 인사)
김남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김남근 공간정보팀장 인사)
천정옥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천정옥 지적재조사팀장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입니다.
먼저, 민원인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실시입니다.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의 적극 발굴 및 추진으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국민행복민원실을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원실 시설환경 및 민원처리 수준, 민원공무원의 근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회 연속 민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고도화로 스마트 행정서비스 구현, 원스톱 민원서비스 확대, 민원 도움방 운영,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편의용품 비치 등 다양한 민원 편의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민원행정서비스 모니터링 및 품질 조사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의 체감 만족도를 평가하고 현장 맞춤형 지도를 통해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및 상향 평준화를 추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평가한 결과 전화조사는 89.7점, 방문조사는 90.4점, 평균 89.9점으로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우수등급인 85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중에는 맞춤형 현장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민원 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원접점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힐링을 통한 사기진작 및 재충전으로 민원인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한 공직자 CS 서비스 자가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76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진단, 건강관리, 자기치유 역량 강화 등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2023년 1월 1일 기준 211,004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8일에, 7월 1일 기준 2,432필지에 대해서는 10월 31일에 각각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으로,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기존 74.7%에서 65.4%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전년도 대비 지가상승률은 우리 군은 전국 평균 마이너스 5.73%, 강원도 평균 마이너스 5.43%보다 낮은 마이너스 7.49%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4쪽, 부동산실명법 운영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여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하는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매입 후 3년 이상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이행하지 않은 장기미등기와 1995년 7월 1일 이후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하며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등기를 무효로 하는 명의신탁으로 2023년 기준 명의신탁 위반은 없으며, 장기미등기 위반 5건에 3,234만 3천원을 부과하여 2건 1,136만 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개발이익환수제인 개발부담금 운영입니다.
토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초과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 배분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도시지역은 990평방미터, 비도시지역은 1,650평방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금년에는 16개 사업에 2억 8,393만 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거래의 불성실 신고자를 조사․단속하여 투명한 신고제도를 정착하고 투기 예방과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2023년 10월까지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27건에 1,805만 1천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적 및 토지정보 관리의 선진화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며,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지적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은 4,400만원의 예산으로 주식회사 동이씨엔씨와 4월 10일 계약을 체결하여 지적측량 결과도 2,000면과 토지이동 결의서 34,000면을 디지털화하여 검색시스템 구축을 9월 12일 완료하였고, 기준점 조사 및 관리사업으로 지적 및 일반측량의 기준이 되는 1,715점의 기준점을 위탁 및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 및 임야도 오류 정비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 평창지사에 위탁하여 봉평면 일원 4,071필지에 대하여 도면 겹침 ․ 이격, 행정구역 경계불일치, 면접 공차초과 등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간정보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최신의 공간정보를 구축 및 관리하여 정책 결정 및 행정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2단계 확산사업은 26억원의 사업비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봉평면과 용평면 지역에 공공삼각점 측량 및 설치와 397km의 도로와 지하시설물 DB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1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144km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3단계 확산사업인 1차분 대화면 지역은 5억 원의 예산으로 69k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적재조사 디지털 지적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종이 지적을 GPS 측량에 의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지적공부와 현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407개 지구, 83,302필지를 대상으로 하여 157억 원의 국비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30개 지구 7,556필지를 완료하였고, 37개 지구 3,882필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계촌 6지구를 포함 7개 지구 593필지를 완료하였으며, 조동1지구를 포함 7개 지구 1,286필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팀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 같이 모여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105쪽 좀 봐주시죠. 행정감사자료, 그 공직자 심리상담센터 운영인데 이제 일대일로 면담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로 모여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일대일로 면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일대일로 면담식으로 하고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김광성 위원: 하루에 이제 38명씩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김광성 위원: 하루에 38명씩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이게 여러 군데 이렇게
○김광성 위원: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한 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상담요원은 어느 분들이 오시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의료원에서,
○김광성 위원: 의료원에서 오셔가지고, 저는 이게 하루에 38명씩 가서 한다 그러기에 일대일 상담해가지고는 38명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 좀 봐주세요.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인데요. 이게 선정 현황을 보면 2014년도부터 2024년까지 4회에 걸쳐서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증을 받으셨는데 그럼 혹시 이번 2024년도에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받는 그게 되어 있나요. 그걸 좀 말씀해주세요.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23년 12월 말일 자로 이제 국민행복민원실이 만료가 되는데요. 저희가 2004년, 24년도에도 재인증을 받으려고 요청은 했는데 좀 아쉽게도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번에는 선정이 안 됐어요? 내년도에는,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박춘희 위원: 이거는 굉장히 아쉽네요.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많이 아쉽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아쉽게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다음에는 이런 것 좀 잘 또 준비하셔갖고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다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행감에는 없는 건데 제가 그때 군정 질의 때 행복 생활기동 민원처리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박춘희 위원: 그때 이제 민원실에서 혼자 하니까 민원실이 아마 콜센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보면 그래서 도시과랑 협업을 해서 한 번 그때 강릉에 벤치마킹 좀 다녀오시라고 하했었는데 혹시 강릉에 다녀오셨어요?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다녀오지는 않았고요. 도시과에서 그거를 거의 뭐 전담식으로 하겠다라는 거기서 지금 거의 그렇게 전담식으로 하고 있어서 별도의 그 기구를 설립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는 그 인사부서의 그 있었고요. 그래서 별도의 기구 설치는 안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안 하는 걸로 한다고요?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박춘희 위원: 왜냐면 이게 민원실에서 지금 도시과에서는 지금 가로등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가까운 강릉, 양구에서는 지금 생활기동 민원처리반이 많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노령 이제 복지과랑 협업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사소한 거 전등도 고쳐주고, 가로등도 수리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민원처리반이 지금 너무 인기가 좋아서 앞다퉈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거를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생각도 안 하고 추진 계획도 없으신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인사부서하고 도시과하고 다시 한번 그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구가 뭐 설치가 되든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생활기동 민원처리운영반 이거 강릉 거를 지금 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거를 지금 꼭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될 거는 아니지만 도시과나 복지과 이런 데 협업해서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갖고 가세요.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33쪽 좀 잠깐 봐 주십시오. 아직도 우리 이제 3회 이상 지금 민원서류 보완 요구하는 건이 좀 많네요. 아직도,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아직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저희가 이제 평창군 특성상 뭐 지금 옆에 영월이나, 횡성이나, 홍천 같은 경우는 이제 군 소재지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그런 일들이 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이 읍면당 특성이 또 멀고, 거리도 멀고 다 특성이 있잖아요. 있다 보니 이런 요구사항이 좀 많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보완 요구사항이다 보니까 민원서류를 제출하면서 그 서류를 미비하게 제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완 요구를 하는데 계속 제출을 안 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특히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원스톱으로 이게 민원 해결이 안 된다고 좀 불만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군에도 무슨 매뉴얼을 좀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한 가지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31쪽, 32쪽 우리 부서별 업무추진비 쓴 내역을 잠깐 보시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심리상담센터 운영하면서 2022년도에는 업무추진비를 좀 쓰셨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거기에서 업무추진비 쓴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심리상담센터,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올해는 사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상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직원들하고 좀 유대관계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와 감사를 종료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정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유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선서자 세정과장 정유진.
(정유진 세정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은미: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세정과장 정유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박서우입니다.
(박서우 세정팀장 인사)
부과팀장 전일하입니다.
(전일하 부과팀장 인사)
징수팀장 송영훈입니다.
(송영훈 징수팀장 인사)
세외수입팀장 최임숙입니다.
(최임숙 세외수입팀장 인사)
지방소득세팀장 박종익입니다.
(박종익 지방소득세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고 계약 및 자금 운용 현황입니다.
금고 계약은 농협은행 평창군지부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체결되어 있습니다.
금고운영 예금금리는 변동 이율로 예금종류별로 공공예금 0.6%, 보통예금 0.5%, 정기예금 2.95에서 3.55%이며, 대출금리는 5.08%입니다. 자금 운용에 적용되는 주요 정기예금 이율은 1개월 이상 2.95%, 3개월 이상 3.1%, 6개월 이상 3.15%입니다.
일반회계 이자수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자금보유 상황은 22년말 2,214억, 금년 3월 2,380억, 9월은 2,674억이며, 연말은 2,300억 규모로 추정됩니다. 관련 이자수입은 22년말 30억, 금년 10월 50억, 최종 60억 규모로 예상됩니다.
향후 자금운용 계획은 공공자금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정기예금을 건당 30에서 60억 규모로 매월 8회 내지 10회 운영하여 공공예금을 최소화하고 지출시기를 사전 파악하여 적기 지출 및 정기예금 중도 해지를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세 민원처리 ․ 소송 현황입니다.
지방세 민원처리 현황은 연간 민원처리 23,412건, 일평균 116건으로 주요내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제증명 등과 전화 민원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1,784건, 32억 4,3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농업목적 취득, 영농목적 농업인 저당권설정, 장애인 차량 취득 등입니다. 과오납금 환급은 6,032건, 6억 4,2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현황은 과세전적부심사 10건, 이의신청 4건, 조세심판청구 18건으로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은 모두 불채택 및 기각되었습니다. 조세심판청구권은 기각 12건, 6건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방세 소송수행 현황은 한국필립모리스주식회사 담배소비세경정청구 거부 취소 소송 등 19건이며, 1건은 1심 패소 항소, 1건은 1심 승소 후 원고 항소 중이며, 나머지 건들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자주재원 예산 및 징수 전망입니다.
금년도 자주재원 징수 전망은 예산액 649억 3,000만원 대비 최종징수 전망액은 687억 1,100만 원으로 약 5.5%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는 예산액 441억 3,300만원 대비 25억 8,500만원 감소된 415억 4,800만원으로 전망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액 120억 900만원 대비 34억 300만원 증액된 151억 4,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액 81억 1,800만원 대비 32억 100만원 증액된 113억 1,9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예산액 6억 7,000만원 대비 3,200만원 증액된 7억 2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12쪽입니다.
군세 부과 ․ 징수 현황입니다.
군세 부과 징수 현황은 예산액 441억 3,300만원 대비 징수액은 371억 9,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3억 2,500만원입니다. 재산세 분납액을 포함하면 징수액은 402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동반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부과세액이 5.3%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징수율 증대를 위해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전체 차량 대수의 25% 정도를 연납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소폭이지만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20개비 관련 한갑당 세액은 1,007원입니다. 주민세는 전년과 동일한 규모의 징수가 예상되며, 부과 기준 금액 상향에 따라 사업소분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10%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증가분은 법인소득분과 특별징수분입니다.
15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 문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요내용은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금을 제공하고 기부금액의 30%에 해당되는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받고 관련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11월 평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 정하고 관련하여 다섯 차례 답례품 공개 모집 및 심사 선정을 통해 94종의 답례품을 고향사랑 e음시스템에 등록하고 21종은 추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답례품 공급을 위해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공모를 통하여 답례품 공급 업체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리조트 3사 및 성필립보 생태마을 등과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운영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지는 4월 구성하였으며, 금년도 조성액은 현재 전액 예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유치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24년 기금사업 내용 결정 및 추진과 답례품 공급 업체에 위탁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충 기반 조성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업무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통하여 과세 형평과 민원 만족도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별주택가격은 소폭 인상되었고 올해 정부 정책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현재 800호가 지난 1월 25일 공시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4월 28일 공시되었으며, 전년 대비 3.9% 인하되었으며, 조사대상은 총 12,521호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가격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며, 올해 28호의 신청이 접수되어 14호의 가격이 조정되고 14호의 가격은 미조정 기각되었습니다.
재산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건물 신축가격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내역은 평방미터당 건물 신축가격이 2만원 인상되어 80만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매년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골프, 콘도, 골프 회원권 등 기타 물건은 연 1회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를 통해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세 세원관리입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사후 관리가 필요한 세목입니다.
취득 후 탈루 ․ 은닉된 세원 조사를 위해 건축물, 지하수 시설, 지목변경, 상속부동산 등 미신고분 조사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주식 변동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로 자격농민, 농업법인, 장애인 차량 등 감면 받은 물건에 대하여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취득세 사후관리 실적은 421건 4억 1,773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안정적 재정확보, 공평과세 실현, 납세자 편의와 권익 존중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법인은 4년간 미조사 법인, 부동산 취득 1억 이상, 1백만원 이상 비과세 감면 법인입니다.
올해 법인 세무조사 추진 현황은 대상 30개 법인 중 24개 법인을 조사하여 16개 법인에 대해 101건, 6억 8,415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관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이월 체납액의 45% 징수를 목표로 15억 9,400만원 징수, 정리보류 1,100만 원 총 16억 500만원을 정리하여 44% 달성하고 있습니다. 체납 세액 징수를 위하여 압류, 차량영치, 행정제재 공매 등 2,797건을 처리하여 13억 6,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체납징수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고 체납액 책임징수제 및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및 조기 독촉장 발부 후 신속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등 다각적인 징수 방법을 활용하여 체납세액 제로화를 통해 건전재정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이월체납액의 25% 징수를 목표로 5억 8,500만원 징수, 정리보류 400만 원 총 5억 8,900만원을 정리하여 31.8%에 정리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은 부동산, 차량, 예금, 채권 등 1,112건의 재산 압류를 통하여 5억 4,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액체납자는 별도로 관리카드 작성, 현장방문 독려, 납부여력 분석 및 추적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 영치 및 예고 33건, 전화독려 306명 및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및 모바일 고지서를 연간 4회 발생하는 등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촘촘하고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8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인데요. 그나마 우리 세정과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홍보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도 우리 지금 강원도에서 지금 몇 번째죠?
○세정과장 정유진: 지금 현재는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걷고 있고요. 현재 어제까지 집계한 거로는 2억 3,000정도
○남진삼 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난달인가요. 이제 우리가 원주시보다 적어서 이제 이제 원주, 평창재경회에서도 모금을 조금 모았던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정유진: 네, 저희가 회계과랑 같이 참석을 해서 하루 그 같이 체육대회에 참가하고 녹음하고 그렇게 이제 활동하고 왔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고향사랑기부제가 생각만큼은 많이 걷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나마 이제 우리 군은 정말 열심히 해서 한 2억 3,000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은 이제 많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매년 한 2억에서 그 정도에서 왔다갔다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정유진: 지금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하나는 제도가 시행된 첫해이기 때문에 모금액이 작은 거고요. 또 하나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가 정착이 되고 또 오래되기도 됐지만 기부액에 대한 상한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도 기부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법인은 기부할 수 없고 개인인 경우에 500만 원이 상한액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 고향에 주소를 주소지에는 할 수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의원님 말씀처럼 모금액이 늘어나는데 어느 정도 제약이 있고요.
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전국적으로 지자체를 통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피드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렇다고 이거를 뭐 이제 우리 군에서 바꿀 수도 없는 부분이고 국장님도 이제 일본도 한번 갔다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처럼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의원의 마음이고 정말 우리 세정과에서 정말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례 현황도 보면 우리가 이제 115가지에요. 그죠?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성필립보 생태마을 지금 이곳이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지 않았나요?
○세정과장 정유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평창읍 마지리라는 곳에, 도돈입니다. 거기에 이제 있고 이전됐다는 거는 뭐냐면 그전에 청국장이 수요가 많아져서 이제 추가 공장을 그 도돈초등학교에다가 더 마련하고자 하셨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잘 안돼서 영월에 추가 공장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전체적인 운영이나 지금 그 필립보 마을은 저희 평창읍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남진삼 위원: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23년도 기금은 이제 전액 예치가 됐고 24년에 이제 상반기에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건지 논의를 하실 거잖아요.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고향사랑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나요?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업무구조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실과에다가 기금이 어느 정도 규모로 조성이 됐다. 여기에 대한 그 사업을 어떤 거가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심의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해서 정하게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과별로 지금 조사를 해서 이 기금이 뭐 많지는 않지만 복지사업에 좀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세정과장 정유진: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군 우리 금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금고운영 현황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인근 옆에 군지부랑 영월이나 횡성이나 이렇게 군지부랑 비교해 봐도 뭐 금리 차이는 많지 않은 것 같고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세정과장 정유진: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 4년마다 한 번씩 지금 계약을 하고 있죠.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자료에 보니까 4년마다 한 번씩 계약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 우리 지역하고 하는 협력 사업이 있잖아요. 협력 사업, 이게 지금 평창군에 어떤 협력 사업 있죠?
○세정과장 정유진: 지역에 대한 협력 사업도 저희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그다음에 이제 농협에서 주장하는 평창군 전체에 대한 지원, 그래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뭐 농업인 협력사업이라든지 또는 지역 사랑 농촌 후원 기금, 농기계 무상 수리 이런 것들은 농업 전체적으로 가는 거고, 군에 지원되는 거는 장학금, 4년간 1억 제공하는 이제 그게 사실상
김광성 위원: 그거는 이제 할 때 장학금을 할 때는 우리 협의를 할 때 맺는 협력사업 중에 하나죠? 그게,
○세정과장 정유진: 이 장학금은 그 금고계약에 따른 이제 부수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금고게약에 대한 대가로 군 지부에서 1억을 제공하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혹시 과장님도 혹시 광역 우리 지자체를 다 포함해 가지고 전국에 230, 234개 우리 지자체 중에 이 시군 금고하고 지자체하고 협력 관계가 순위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 순위를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세정과장 정유진: 죄송합니다. 순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마 못 보셨을텐데 243개 지자체 중에 저희가 협력사업 순위가 236위예요. 236위예요. 그게 이제 이 순위를 봐서 순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하는 바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농협이 그만큼 협력사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평창군이, 평창군지부가 지금,
○세정과장 정유진: 네, 지금 사실상 이제 저희 같은 군단위, 군단위는 그 금고로 계약할 수 있는 은행이 농협, 옛날에는 중앙회 지금은 농협은행이죠.
○김광성 위원: 군지부뿐이 없어요.
○세정과장 정유진: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광성 위원: 독점이죠.
○세정과장 정유진: 그래서 경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에 대한 거를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는데 이제 사실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지를 못하고요. 그나마 또 2013년도에 금고를 계약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 1억의 장학금을 처음 만들었고요. 그전까지는 끊임없이 이제 뭐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청했었는데 그때까지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쟁 구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뭐 좀 전에 그 순위를 말씀하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순위를 뭐 요구를 해도 사실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율 같은 경우에도 저희 관내 18개 시군이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왜냐하면 한 시군을 더 주면 이제 자기들끼리도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런 구조라서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자체 협력사업이 높은 지자체를 보면요. 이 경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1금융권이 많아가지고 경쟁이 되는 곳들은 보면 지자체 협력사업이 높아요. 우리가 지자체 협력사업이 가장 높은 도시하고 우리 평창군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이 150배 이상 차이가 나요. 150배 이상 차이, 제가 이거 자료해서 다 받아 본 겁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한 번 그러한 자료가 있다 그러면, 저도 이거 자료를 제가 받아가지고 공유를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강원도 전체가 이렇게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농협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 이 강원도가 협력사업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가 조금 더 이걸 그 협력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끌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정유진: 네, 100%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2013년도에 그 1억이라는 장학금을 농협하고 그나마 이제 받아 낼 수 있었던 게 그때 그전까지 이제 그런 절차들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지방금고지정심의위원회라는 거를 구성을 해서 농협하고 협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최초로 이제 위원 중에 한 분을 저희 평창군 이제 의원님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여러 군데에서 같이 그 인센티브에 대한 제안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더
○김광성 위원: 군지부를 좀 더 압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 공헌 활동하는 것도 보면은 단위, 일반 단위조합보다도 못 하고 있어요. 사회 공헌 활동도 보면,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러면 우리 평창군지부가 아까 이 대출, 대출 금리도 보니까 상당한 예대비율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제 이 금액을 벌어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면, 그러면 그만큼 벌어 가면 그만큼 우리가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군지부가 너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지금 이제 세정과장님, 우리 여건을 또 얘기를 하셨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좀 챙겨 보겠습니다. 또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이제 여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김광성 위원: 이게 참 아쉬운 게 2금융권으로 좀 이렇게 좀 분배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독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인근 영월이나 옆에는 다른 1금융권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이제 경쟁이 되다 보니 조금 이제 영월이나 인근 지자체는 높아요. 우리보다, 많이 높아요.
평창군은 이게 지역 특성상 이게 군 소재지에 집중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일부 다른 1금융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우리가 좀 군지부를 좀 더 압박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뺐어내는 방법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236등, 제가 정확한 자료를 본 거니까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그것 좀 공개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나중에 제가 공개를 할테니까 좀 농협을, 군지부를 많이 좀 압박해 주세요. 과장님,
○세정과장 정유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물품이 총 115 종류로 나와 있죠.
○세정과장 정유진: 네,
○김성기 위원: 지금까지 어제까지 2억 3,000만원 정도면은 답례품으로 뭐 보통 7,000만 원 정도 나갔겠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정유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올렸습니다만 기부는 하시고 답례품은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거보다 이제,
○김성기 위원: 적겠죠. 아무래도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래서
○김성기 위원: 지금 그 115 품목에 관련해서 제가 e사이트에 들어가서 제품들을 확인 좀 했습니다. 100% 전부 평창군 평창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입니까?
○세정과장 정유진: 생산만 놓고 딱 따지면 평창에서 생산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어떤 품목들이 있어요?
○세정과장 정유진: 아시다시피 라면 같은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평창에서 공급되는 원료 그다음에 평창에 사업자와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제품들을 가려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수하게 평창에서 생산된 것만으로는 종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원료를 외부에서 가져와 가지고 평창의 마크를 찍어서 평창에 공장이 있다는 것 때문에 찍어냈을 경우에는 선정되나요? 그러면, 원료를 외부에서 가져와 가지고 평창에서 가공해서 포장했어요. 그러면 여기 답례품에 선정이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정유진: 될 수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될 수 있나요.
○세정과장 정유진: 네,
○김성기 위원: 원료가 평창산이 아닌데도,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메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평창, 우리나라 국민들이 물론 뭐 메밀이 많이 답례품으로 많이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평창 그러면 이미지가 메밀이라는 그 이미지가 검색이 가장 많이 좀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메밀이 봉평산이냐, 평창산이냐 얘기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메밀은 봉평산의 수요가,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농협하고 그다음에 메밀특산단지가 지금 메밀제품들을 납품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많이 올라오거든요. 국내산, 그러면 메밀특산단지는 과거에 두 차례 중국산을 이용해 가지고 중국산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두 차례나 법에 처벌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품이 올라와 있어요. 국민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메밀은 평창군산이냐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정과장 정유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 남진삼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뭐냐 하면 제 답변에 1년밖에 안 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나마 이렇게 많이 금액이 있고 확대가 된 거는 답례품도 마찬가지거든요.
뭐냐면 답례품이 지금 이제 이렇게 115 가지 있는데도 사실 드물고요.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답례품에 대해서 그 홈페이지에 그 사진 보시면 다른데 하고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지난번 5차 선정 때도 심의위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통해서 답례품에 뭐 포장이라든지 전체적인 질이 많이 올라갔어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넓게 확대하다 보니까 이게 순수하게 100% 평창,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대부분 품목들은 평창산이 맞아요. 보니까요. 원료를 평창에서 생산한 거를 가지고 만들어서 제품화시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나 메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이것이 그 업체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주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특히나 메밀제품 관련해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내는 제품만큼은 좀 평창군산으로 메밀을 사용했으면 어떻겠는가, 공정 과정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증명해낼 것인가 하는 거는 그 업체의 의무고요. 그렇게 해서 평창에서 생산되는 메밀의 부가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소비자에게 우리가 제공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한 사람이 나는 평창에 메밀을, 국수를 아니면 메밀가루를 가지고 뭐를 해 먹고 싶다 할 때 자랑스럽게 받아서 먹는 그런 걸 줘야지, 이게 뭐 제주도산입니다. 국내산입니다. 제가 현지 제품 판매처 가서 중국산이라고 표시해놨는지 국내산 제품인지 확인을 제가 다 했었어요. 그런데 중국산이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산으로 걸리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뭐 중국산을 잡아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메밀 제품과 관련해서는 평창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메밀로 가공해서 제품을 라인을 뭐 바꾸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좀 해가지고 국민들이 평창하면 떠오르는 메밀의 마을이라는 그 연상을 좀 우리가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한 가지 더 좀 더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자주재원 예산 및 징수 전망이 있어요.
물론 열심히 데이터화되고 수치화된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정교하게 100% 맞아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노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치를 최소의 갭을, 폭을 좁히는 거거든요. 지금 23년도 예산, 지방세 예산 총액과 징수 전망의 차이가 좀 심해요. 26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징수액이 됐고 지금 예측하는 예산도 26억 마이너스예요. 예측을 26억씩 차이나게 한 무슨 변수가 있었었나요?
○세정과장 정유진: 네, 이 부분은 이제 의원님이 보시다시피 제일 많은 게 재산세잖아요.
○김성기 위원: 네,
○세정과장 정유진: 그런데 재산세가 저희가 10월, 10월에 추계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이제 1월부터 이게 쭉 집행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올해, 올해 개별주택가격하고 공시지가 이게 이제 4월 말에 결정이 되잖아요.
○김성기 위원: 네, 시기적으로
○세정과장 정유진: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정부의 그 의지가 아주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행 현 정부가 세 부담을 낮춰줘야 된다는 게 기조기 때문에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저희 군이 지금 7% 넘게 7.4% 하락했고 주택가격은 3%가 넘게 하락했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을 올리는 거냐면 이 추게는 작년 10월에 올해와 똑같이 나간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추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7%, 4%, 확 내려가니까 이게 16억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거기 그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도 조금 떨어지고한 주이유가 뭐냐 하면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 23.7%를 떼가지고 그 지방소비세로 지방에다가 배분을 해주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국세도 지금 50억 넘게 이제 결손이 났잖아요. 그러니가 부가가치세도 똑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줄어드니까 자동으로 여기도 줄어듭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우리가 4억 원에서 국세에다가 소득세를 내면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만치가 지방 그 소득세와 연계가 되는데 그 부분도 내려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 다른 연도에 비해서 세수 차이가 많이 나는 주이유가 이제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김성기 위원: 말씀은 저기 작년 10월 달, 11월 달쯤에 평창군은 세외수입 전망 예측을 했고요.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대신에 국가 정부에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당해연도 들어와서 4월달에 에 그 세를 조정해 가지고 감액을 하라 그러니 갑자기 이제 그 징수 전망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인 거죠.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충분히 이해했고 뒤에도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제가 직접 듣고 싶었던 거고요. 사실은 그 뭐 토지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은 항상 매년 1월달에 보면 국토관리, 국토부장관이 나라 전체 공시지가를 공시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시점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언제 정부에서 지방세 관련된 세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 인지, 어느 시기에 조정하는 건지를, 그거를 4월달에 한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정유진: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더 정확히는 1월에, 1월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올해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은 몇 프로 올릴거냐, 내릴거냐 이제 잠정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표준지들이 결정이 되고요. 실제로 4월달에 지가 하고 주택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그때에 정부가 다시 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가 돼서 우리는 뭐 3%가 올랐다고 가정하면 정책적으로 볼 때 올해 3% 올리는 것은 좀 올리는 것은 좀 너무하다. 그러면 1월달에 예를 들어서 올해는 1% 올리자고 했어도 전체적인 사항을 봐서 아니야 3% 올리자 라고 4월에 최종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아니다, 내려야 된다.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의 기준은 1월에 세워지고 이제 세부적인 실제로 적용되는 거는 4월에 결정됩니다.
○김성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게 우스운 얘기일 수 있는데, 국가가 그 지방세를 낮춰준다고 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요. 또 거기서 경제적인 활동으로 쓰려고 매매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겠죠. 뭐가 득인지는 모르겠는데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한 질의에 약간 보충이 되겠는데요.
15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에 다 해당되는 건데, 고향사랑기부제 저는 홍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열심히 하셔 갖고 2억 3,000만원이라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들인 것은 감사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행사 참여에 보면 많이 다니셨네요. 그렇죠.
무슨 박람회라든가 출향군민 또 중고동문회, 여기 보면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중고동문회는 어디를 다녀오신 거죠?
○세정과장 정유진: 중고동문회는 평창 관내 다입니다. 그러니까 평창중고동문회, 대화중고동문회, 봉평, 진부 이렇게 다 이제 가고 실제로 이제 지금 기부하고 연결된 것은 평창 그다음에 이제 진부 이런 데는 현재 연말에 이제 하실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관내 그 중고동문회에서 다 호응이 좋나요? 다 하시기로 했나요?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평창에 거주하시는 분은 주소지가 여기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기부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문 중에 평창을 떠나가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평창동문회 같은 경우는 재경동문회와 연결해서 평창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중고를 졸업하신 분들이 이제 모여서 기부하고 또 진부나 대화, 봉평도 똑같습니다. 그 구조로 이제 나가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기부하고 그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SNS나 또 신문 아니면 현수막 또 뭐 배너라든가 평창이야기 이런 데 광고한 실적은 있으신가요?
○세정과장 정유진: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은 그 실적 좀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그 홍보 때문에 한번 진부역을 우연하게 가봤어요. 가 봤더니 그 홍보하는 안혜경 씨가 저희 그 홍보 그거죠?
○세정과장 정유진: 네, 홍보대사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 배너만 덩그라니 그냥 화장실 가는 그 한쪽 구석에 그냥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거 홍보부스 하나 없이 홍보한다는 그 내용을 보고 제가 너무 실망을 해갖고 그 배너를 가운데다 갖다가 끌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왕 홍보하는 거 홍보 배너나 홍보물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게시대를 코레일과 같이 협력해서 그래도 좀 약간 사람이 잘 보이는 중앙이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그런 거 하는 바람이거든요.
○세정과장 정유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보가, 홍보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자기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소지가 바깥에 있는 분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스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 올리자면 저희가 지난번에 원주 그 체육대회에 가서 하루 종일 부스를 만들어서 그분들 기부를 받고 또 그다음에 보셨나 모르겠지만 이번에 김장축제요. 김장축제 때 기간 내내 거기에 이제 부스를 만들어서 상설했어요. 그래서 94건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기 모르는 분한테, 아흔네 분한테 기부받는다는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제 이 말씀을 왜 올리는 거냐면 현수막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읍면에 이제 게첨을 하지만 저희가 지난 추석 때, 지난 추석 때 현수막을 거의 400만원 정도를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고향으로, 그러면 곳곳에 붙여서 보시고 돌아가시면 해달라 그렇게 이제 주 타깃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관내 지역을 갔을 때 홍보가 너무 안 된 것 같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집중해야 되는 데는 아주 엄청나게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거는 뭐 홍보를 잘하신다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코레일 진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 여기 고향이 여기고 외지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제가 직접 그거는 이제 어느 모 지인한테도 한 번 들었는데 평창에 코레일에 와서 그 진부역이나 평창역에 내리면 홍보물 하나 없이 그냥 달랑 이 배너 하나만 한쪽 구석에 있다는 또 얘기도 들어서 제가 직접 현장 확인을 갔다가 왔어요. 그랬더니 정말 가서 보니까 그 배너 하나만 덜렁 있어서 굉장히 아쉬웠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사진을 제가 하나 찍어왔어요. 이따 그거를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왕하시는 거 그래도 철두철미하게 뭐 우리 일반인 간 데는 모르지만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 데는 그런 데는 좀 신경을 써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또 답례품 사이트인 고향사랑e음 있죠. 그거 해보니까 접속하면 뭐 오류라든가 일부 서비스가 또 많이 지연되고 있더라고요. 그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이것도 또 사이트 관리를 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그 사이트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면 행정안전부에서 통합으로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세요.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각 자치단체가 이제 균분해서 내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똑같이 이제 자치단체에서 이런 거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연차가 지나면서 업데이트가 돼야지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어쨌든 간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과장님, 그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저희가 하여튼 1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강원도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회계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선서자 회계과장 권혁영.
(권혁영 회계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은미: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원 경리팀장입니다.
(이정원 경리팀장 인사)
조원근 계약팀장입니다.
(조원근 계약팀장 인사)
이현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현연 재산관리팀장 인사)
장선우 청사차량팀장입니다.
(장선우 청사차량팀장 인사)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입니다.
재정집행의 책임성 강화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재정시스템의 주기적 점검과 한도계좌를 도입하였습니다. 세입세출일계표와 재정시스템 교차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일반회계 모든 관서 및 일상경비 한도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물통장을 최소화함으로써 회계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담당 공무원 직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9월 본청과 의회, 읍면, 제1관사 회계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정기적인 현장교육 및 회계업무 기본서 배부, 업무참고자료에 새올시스템 게시 등 회계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신규 정보공개시스템을 금년 12월까지 구축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는 계약정보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 계약정보, 업무추진비 등 상세 자료가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겠습니다.
11쪽,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10월 말 현재 1,000만원 이상 계약현황은 1,862건에 1,035억 6,500만원으로 관내 계약이 50%입니다. 공사가 290건 중 관내가 86%, 용역은 490건 중 53%, 물품이 1,082건 중 39%가 관내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입찰은 264건으로 공사가 147건, 용역이 86건, 물품이 31건입니다. 관내가 67%, 도내가 25%, 전국이 8%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사․용역 물품계약 시 관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계약심의 기간 단축 등 신속하고 간소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설계변경 방지를 위한 도급공사 변경계약 사전협의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금년도 실태조사 결과 22,000필지 중 23필지, 11,000제곱미터에 불법 사용을 적발하여 22건, 2,552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대부현황입니다. 군유일반재산은 758필지, 161만 제곱미터에 8억 4,132만 원이 대부되었으며, 위임된 도유재산은 21필지, 11,000제곱미터 1,980만원이 대부 계약되었습니다.
일반재산 매각현황은 토지가 8필지에 3,803제곱미터이고 건물 1동 106제곱미터이며, 매각대금은 4억 9,795만 원입니다. 현재 3건은 매각이 진행 중으로 예상 가격은 2억 7,31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 정비와 적극적인 재산 운영을 하겠습니다.
13쪽, 쾌적한 청사 ․ 안전한 차량 관리입니다.
청사의 야외 휴게공간 개선 외 7개 사업으로 본청의 2건에 1억 9,200만 원이며, 읍면이 대화면 청사 리모델링과 봉평면, 진부면 관사 공동주택 매입 등 10억 5,000만 원입니다. 노후 공용차량 교체는 본청이 6대이고 읍면에 압축진개차량 및 재활용 1톤 차량 노후로 5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교체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계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과장님, 각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 토지하고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회계과장 권혁영: 일반재산이요.
○김성기 위원: 일반재산이 있죠.
○회계과장 권혁영: 네,
○김성기 위원: 혹시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목적대로 수행하지 못하고서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들이 있나요.
○회계과장 권혁영: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재산은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장기적으로나 뭐 활용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는 용도 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기는 게 원칙이거든요.
○김성기 위원: 그게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가지고 일반재산으로 넘기는 게 원칙인데 혹시 목적 수행을 못 한 뭐 몇 년 동안 못해가지고 해서 뭐 이런 규정이 있나요. 혹시 뭐 5년 동안 못하면 넘긴다든지 아니면 10년 동안 방치하고 넘긴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나요.
○회계과장 권혁영: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냥 통상적으로,
○회계과장 권혁영: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그 판단은 각 과에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혁영: 그렇죠.
○김성기 위원: 제가 자료 하나를 과장님께 요청을 드려서 받았는데요. 아마 아실 걸로 생각이 들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회계과 관련된 저기 일반재산 같은 데 보니까 2019년도 4월 2일 날 회계과가 2월 16일 날 토지 매입을 했네요. 예산은 8억 6,700만 원어치를 샀어요. 이게 뭐냐 하면 군유집단화 폐교 대상 학교 같아요. 그렇죠. 학교부지,
○회계과장 권혁영: 네, 대상분교하고 신기분교,
○김성기 위원: 행정 수요가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데 최초에 살 때 목적이 뭐였죠?
○회계과장 권혁영: 그때는 이제 그 지역별, 권역별로 뭐 농촌중심지 활성화 권역사업해서 권역정비사업 이런 거 해서 농업분야 쪽에서 이제 활발히 공모사업이나 마을사업이 한창 이루어져 가지고요. 마을에서 그런 쪽으로 어떤 소득 증대 쪽으로 활용을 하겠다. 또 하나는 일단 학교는 폐교가 됐지만 지역에서 어떤 그 학교가 예전부터 이제 구심점 역할을 하던 지역이다 보니까 마을에서 어떤 동문들이라든가 각 마을에 어떤 집합 장소 뭐 행사를 위한 뭐 그런 목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때는 뚜렷한 어떤 활용보다는 장래에 어떤 그런 마을에서 활용할 소득증대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요청이 들어와서 많이 매입을 했죠.
○김성기 위원: 더 쉽게 설명, 이해한다면, 쉽게 얘기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원했거든요. 원해서 그게 아마 구입을 한 것같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권혁영: 그 부분이 아마 제일 강하게 어필이 돼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은 상태가 어때요?
○회계과장 권혁영: 지금은, 진부요?
○김성기 위원: 지금은 둘 다,
○회계과장 권혁영: 지금은 두 군데 다 지금 현재는 대부도 안 돼 있고 현재는 그냥 활용도를 못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기 위원: 지역 주민들은 그거를 계속 활용하자고 요구하는 거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영: 활용을 하자고 하는 부분은 많은데 뭐냐 하면 이제 군유지니까 일반적인 주민들 생각이 군유지나 국유지 같은 경우는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저희 법상 이제 농경지는 대부료를 1%, 주거지는 2.5%, 기타용지는 지금 신기나 대창분교는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기타용지로 이제 대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5%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자료를 좀 만들어 보니까 대창분교 같은 경우도 연간 한 2,000만 원 이상 2,400만 원, 신기분교도 한 1,300에서 1,400정도, 그 부분을 이제 마을에서 아니면 개인이 이제 감당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나오면 실지 이제 대부를 못 하세요.
○김성기 위원: 사실은 그 지금 활용하는, 활용하고 있는 폐교도 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상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당부가 뭐냐면 기존에 지금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효과라든지 실용면에서 굉장히 떨어진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사후에 본 목적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과 행정에서 생각하는 목적이 합의가 돼서 시설유지보수가 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지점에서 하여간 좀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민들은 사실은 쓰자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나중에 보면 나중에 또 관리도 안 되고 또 거기다 또 인력을 투입해서 또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도 하나 맡고 있는 거 있고 공단에서 관리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도시재생, 도시문화 진부있죠? 거기서 관리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주민들이 원한 거와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서로 갭이 많아가지고 관리를 한다 그래도 사실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폐교 활용이,
○회계과장 권혁영: 그래서 지금 현재 신기하고 대창은 이제 건물은 없는 상태고요. 부지만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건물이 대부나간 것도 사실 건물 자체가 뭐 최소 30년, 40년 뭐 50년, 60년 된 건물을 수리해서 쓴다 그러는 거는 사실 비용적인 측면에도 효율적인 방안은 앞으로는 좀 검토를 다시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성기 위원: 더 나아가서는 기존에 확보해 놓은 토지라든지 건물을 가지고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지역의 현안사업들 특히나 뭐 땅이 필요로 할 때 미리 사놓은 땅을 우선 적으로 먼저 검토하는 것이 타당성검토할 때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자꾸 새로운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것보다 기존에 사놓은 것을 활용하는 것을 먼저 우선 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이번에 그 관사, 20페이지에 보면 읍면 관사 및 청사관리 거기 보면 이번에도 또 아파트로 읍면장 관사 공동주택으로 매입을 하셨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권혁영: 이번에 진부하고 봉평이
○박춘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또 관사 매입 계획이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권혁영: 지금 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올해 진부하고 봉평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때도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몇 군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용평 같은 데도 거기가 둔전평전수회관에 붙어 있어서 소음이라든가 뭐 회원 전수 회원들도 좀 불편해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빨리 해줘야 되는데 주변에 지금 아파트나 방이 나는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군에서도 그렇고 면에서도 지금 찾지를 못해서 못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시급한 데는 지금 용평 한 군데만 해결을 하면 어느 정도는 좀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얘기하는 것은 저번 행감 때도 아마 질의했을 거예요. 그렇죠.
면장님 관사 구입에 굳이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하지 말고 원룸이나 원룸 이런 걸로 이제 두세 개를 구입해서 직원들의 게스트하우스로도 같이 쓰면 좋지 않을까,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관사를 매입하실 적에 아파트나 공동주택보다는 직원들 후생 복지차원에서도 그렇게 원룸을 구입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한 번 제의를,
○회계과장 권혁영: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이후에 진부면 관사 이후에 봉평면도 진부보다는 한 1억 정도 낮은 20평대 규모로 적정한 것을 좀 찾았고요. 또 세종시 파견 직원도 10.5평 원룸, 1.5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1억 2,000 정도 해서 당초예산보다는 한 1억 정도 절감을 해서 방향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렇게 좀 관심을 많이 써주시고요. 또 읍면장님들이 사실은 혼자 가서 많이 쓰시니까 이런 원룸을 쓰시면 두세 개를 구입하면 현지에 있는 직원들도 참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같이 또 공감하신다니 그러니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좀 많이 고민하시고 다음에 관사를 구입하실 적에는 원룸 같은 거를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2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영조물 손해배상인데요. 이제 피해자들이 매년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권혁영: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이제 배상도 늘어나고요. 또 이 제도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군민들도 있는지 모르다가 일단은 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또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 군민들이 이 내용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영조물 손해배상이 있다라는 것을,
○회계과장 권혁영: 네,
○남진삼 위원: 이것도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사고 접수현황을 보니까 우리 군도13호에서 이제 2월달에 도로 상태 불량으로 주행 중 사고 발생이 3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2월 12일, 2월 17일, 2월 18일, 군도13호면 대관령 싸리재가 맞죠?
○회계과장 권혁영: 싸리재가 아니고 이쪽 올림 때문에 새로 난 도로 쪽, 싸리재 그쪽은 지방도고요. 진부역에서 알펜시아 넘어가는데,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 도로 상태 불량으로 이제 주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회계과장 권혁영: 그게 이제 2월달하고 이제 장마철 이때 많이 나는데, 보니까 이제 장마철에는 이제 토사가 유출되는 부분, 2월달에는 또 빙판길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 어떤 뭐 돌덩이가 튀어서 뭐 낙석 같은 거에 바퀴가 찢어지거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 그쪽 아마 도로가 많이 좀 평지가 아니고 험하다 보니까,
○남진삼 위원: 거기 위험에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그 도로에,
○회계과장 권혁영: 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우리 청사에 대해서도 본관하고 부설주차장 이제 보면 제초작업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 제법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권혁영: 네, 1건 있었습니다. 올해,
○남진삼 위원: 이것은 예초기의 문제인가요? 어떻게 좀 안전교육을 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요. 과장님,
○회계과장 권혁영: 안전교육도 저희가 이거 예초기 운전하시는 분이 수십 년 동안 여기 청사관리를 하시는 분인데 약간 좀 방심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그쪽 그 화단쪽으로 주차라인이 있다보니까 너무 붙어 있는 주차라인이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할 때는 안전교육도 좀 앞으로 더욱 강화를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더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제 진부체육공원에서 제가 겪었던 일인데, 걷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행사를 치르려고 천막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래주머니에 어르신이 뒷걸음질하시다가 팔이 부러졌는데 그랬을 경우에도 우리 영조물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권혁영: 그런 행사를 위한 거는 행사 보험, 이제 저희가 건축시설물하고 영조물에 의한 배상은 이제 어떤 시설물에 어떤 하자라든가 뭐 만약에 이제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게 그 경계석이 튀어나와서 거기에 뭐 바퀴가 찢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시설물이 망가져서 또 최근에 어떤 배상 사례가 있었냐면 대관령에 주차장에 주차 표시가 너무 낮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 키보다 높아야 되는데 낮아서 이분이 다른 데를 보고 가다가 이마를 찧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제 배상을 해준 게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재정공제회에서 저희가 이제 이제 사건, 사고가 접수되면 일단 무조건 올립니다. 판단을 재정제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보험보다는 보험사보다는 거의 대부분은 인정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10만 원 밑에 소액이 아닌한 많이 해주는데 전에는 이제 군청 공무원들이 그걸 다 민원으로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하고 뭐 심지어는 가서 뭐 민원인하고 협의도 하고 협상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재정공제회에다가 다 맡기면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접수가 되는 거는 어지간하면 다 올립니다. 저희는,
○남진삼 위원: 과장님 하여간 우리 군이 소유,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회계과장 권혁영: 네, 그러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감사를 종결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 인재육성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정은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선서자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여정은 인재육성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은미: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경미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주경미 인재육성팀장 인사)
최한아 청소년교육팀장입니다.
(최한아 청소년교육팀장 인사)
김효숙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효숙 평생교육팀장 인사)
김영진 도서관팀장입니다.
(김영진 도서관팀장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대상은 유치원 포함 45개 학교에 학생수 2,780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38건에 34억 2,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자유학년제 운영 등 인재육성과 소관 사업 25건에 21억 2,500만 원, 학교체육 계열화, 학교체육시설 조성 등 올림픽체육과 소관 사업 3건에 11억 6,800만 원, 전통문화 계승, 오케스트라 육성 등 관광문화과 소관 사업 10건에 1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특성화 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평창장학회 기금 확충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평창장학회는 1990년 설립되어 임원 10명, 현재 자산은 123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3년 1차에 514명, 10억 3,100만 원 지급하였고, 2차에 380명에 8억 5,200만 원 지급 계획입니다.
장학금 기부문화 확산 및 동참 분위기 조성으로 1인 1구좌 운동에 113명이 참여하였고, 23년 장학금 기탁액은 현재 1억 9,100여만 원이며, 장학회 명예의 전당 누적 기탁액 300만 원 이상 헌액자는 162건입니다.
향후 자발적 기부 문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세 번째,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을 통한 미래세대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내용은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건립으로 위치는 대화면 신리 2018번지이며, 연면적 2,950평방미터입니다. 현재 서울대 기획위원회에 안건 상정 중에 있고 군은 건축 부분, 입찰 공고 계획입니다. 향후 군관리계획 변경 등 추진하고 사업 실시와 운영에 대하여 서울대와 지속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청소년활동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및 복지증진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생명교육연구소와 위수탁계약하여 현재 센터장을 비롯한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상담 및 교육, 자립지원, 취업지원 등으로 위탁사업비는 4억 6,600여만원입니다. 그 외의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 청소년 동아리 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다섯 번째,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5억 3,500만 원으로 평생학습센터, 주민생활외국어교실 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평생학습센터 8개소에 78개 프로그램 추진에 800여명 참여, 9개 교실 주민생활외국어교실 운영, 우수프로그램, 우수학습동아리, 자체공모사업 추진, 공무원시험 대비반 운영, 찾아가는 배달강좌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배움이 있어 활기찬 성인문해교실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 3,500만 원으로 경로당, 도서관 등에서 18개의 교실 운영과 문해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학습자 2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진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진부도서관 1,174평방미터를 총사업비 20억원으로 리모델링하여 현재 준공 완료된 사업으로 집기 설치, 도서 재배치 등 마무리 중으로 곧 재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여덟 번째 군민의 역량을 키우는 독서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책 읽기와 마라톤을 결합한 독서진흥사업으로 사업비 2,300만 원이며, 도서관 홈페이지에 독서마라톤 기능을 구축하여 지난 8월부터 11월 말까지 다섯 부문의 독서마라톤을 개최하여 각자의 독서 능력에 맞는 부분에 참가하고 기간 만료 후 완주자에 대하여 완주증과 우수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향후 24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인재육성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올해 이제 장학금 기준을 좀 바꾸셨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22페이지, 지적․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하단에 저희 올해부터는 30세 이하를 대상으로 개정하였고요. 국내 대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으로, 올해 달라진 점은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 대학을 포함해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대상은 30세 이하로 강화하였습니다. 24년도부터는 보호자와 본인 모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걸로 주소 여건을 강화하여, 강화할 계획으로 공고하였고요.
다만, 관내 중고등학교 중 1개 이상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는 본인 거주요건을 미적용 하는 것으로 시행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다양하게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에 대한 거주제한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긴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24년도에 개정하려고 하는 거는 부모 중에 1명만 거주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일단 보호자 1인으로 하였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부분이 과연 맞느냐라는 여론들이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나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지금 현재도 보호자 1인으로 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걸로 주소 기간만 바꿨습니다.
○이창열 위원: 일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이들 그 장학금 주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뭐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부모가 모두 거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내용이 있을까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도 이거 개정할 당시에도 그런 의견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제 가장 감안하실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맞벌이인 경우에 부모 한 분만 여기 계시고, 한 분은 직장으로 인해서 다른 데 거주하실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본인이 여기서 학교도 초․중․고를 다 나오고 여기서 계속 나고 자라고 다만 이제 뭐 부모님 중에 한 분만 나가서 직장 여건상 그렇게 근무하는 경우에는 과연 이거를 제외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는가, 저희는 약간 그렇게 검토했는데 충분히 그런 의견은 나올 수 있고 또 저희도 듣고 있고요.
○이창열 위원: 지금 어차피 24년도는 이렇게 바꿔서 적용을 할 거니까 지금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추후에는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실 거예요. 지금 뭐 자격 요건이나 지금 말씀하신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 조항으로 두면 될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25쪽 좀 봐 주시죠.
25쪽에 우리 위원회 현황 중에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이 13명인데, 우리 부군수하고 소관 부서장들 말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소관 부서장들 제외하고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과장님까지 당연직 빼고요. 교육지원청 교육과장님, 평창고등학교 교장, 학부모 대표, 방과후 학교지원 교육복지사, 대화고등학교 교사, 교육경비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조례에 보면 그 평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1인 그다음에 교육장이 추천한 교육공무원 2인 그다음에 학부모 대표 3인 그다음에 학교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1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타 지자체 조례를 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 보니까 학부모 대표가 이렇게 3명씩 들어간 곳은 저희뿐이 없더라고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렇습니까?
○김광성 위원: 네, 그래서 한 번 타 지자체를 한 번 찾아보시고, 사례를 한 번 보시고 거의 대부분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학교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런데 저희 다섯 분을 지금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았거든요. 학부모님 포함해서,
○김광성 위원: 네, 그래서 이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제가 이게 조례도 조례가 좀 수정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 대표가 3명 이렇게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하신 거는 잘 하신 건데 이 조례부터 먼저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타 지자체에 한번 그 조례를 한번 좀 살펴보시기를 확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확인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5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HAPPY700평창 시민대학 연도별 운영개요인데, 우리가 작년에도 이제 행감에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수료인원은 많은데 수료율이 적어요. 그렇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남진삼 위원: 이게 우리가 2018년부터 운영을 했잖아요. 그렇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남진삼 위원: 그리고 평창군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또 이제 무료로 이게 하는 건데, 사업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신청은 많이 했다가 수료인원은 한 45% 밖에 안돼요. 그 원인이 과장님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가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지금 21년이 49.2%고 22년이 65.9% 이고 이거는 의회에서 그때 지적하셔서 저희가 뭐 시기를 조금 농한기로 조정하고 독려하고 그래서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거를 약간 통계상에 잡으면서 당초 그러니까 최초 신청 인원으로 하고 그러니까 수요조사할 때 그 신청 인원을 잡고 또 실제 이제 강의가 시작되었을 때 신청한 인원하고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실제 수강 신청을 한 인원으로 봤을 때는
○남진삼 위원: 올해가 752명이 신청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21페이지 보면 참여하겠다고 하신 분이 정원대비 365명이고 수료율을 보면 1학기 때 한 75%로 올랐습니다. 어쨌든 한 75%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그래도 향후 또 수료율을 더 높여나가도록 흥미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리고 그 집행현황을 한번 볼게요. 보면 이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요. 그렇죠.
한 2억정도가 인건비에요. 그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대부분,
○남진삼 위원: 거기에 보면 2022년도 경비에 보면 대관료가 한 753만원, 2023년도에는 대관료가 1,1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차이는 뭐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거는 실제 사용 캠퍼스 강의실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게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대관료 정도는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도 수차 좀 건의를 해보고 했는데 그쪽 대외협력팀하고 이 평생교육원 하고는 약간 소관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회계적인 부분이 있어서 대관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지금 50% 감면이 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50% 감면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저희 그쪽에 이제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도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같은 과목을 2년 이상 더 받을 수 없는 거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같은 과목을요?
○남진삼 위원: 네, 1학기에 만약 우리만의 아지트 만들기를 한다고 그러면 2년 받고 나서는 그다음에 받을 수가 없죠?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어쨌든 그게 인기가 많고 수강 신청이 많으면 이미 받았던 분들은, 받았거나 수강 신청을 하고 참여가 불성실한 이런 분들은 제외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어쨌든 과장님 좀 제가 볼 때는 수료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좋은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65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창장학회 연도별 조성실적인데요. 지금 장학금 조성 금액이 175억 1,700만 원으로 당초 조성 목표액을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조성 누계입니다. 누계,
○박춘희 위원: 네, 그런데 연도별 그 누계인데, 연도별 조성실적을 보면 기탁금 조성액은 2022년도에 3억 2,800만 원이고, 2023년도에는 1억 9,2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조성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거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이게 순수기탁액인데 지금 현재 보면 어제도 한 1,000만원 기탁하신 내용이 있어서 2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1억 기탁액이 있었거든요. 풍력산업에서 1억 기탁액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기탁을 하셨다고 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우리 조성액을 거의 다 달성했다는 얘긴 가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가 사실 목표액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작년에 1억이라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외로 비교를 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도 기탁하셨다고 봅니다.
○박춘희 위원: 그 풍력에서 이제 1억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거는 정기적으로 하기로 저희랑 약속한 게 아니라 22년도에 그 분들이 1억을 기탁을 하셨습니다. 큰 금액을,
○박춘희 위원: 그래서 여기 기탁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그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어떤 현황이 필요하신 건가요?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뭐 3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그 현황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보니까 밑에 1인 1계좌 기부에 참여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한 165명 정도, 여기 앞에 보니까, 113명 정도 되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113명,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박춘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1인 1계좌가 저는 본 위원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아마 1인 1계좌가 만 원에서부터 시작인가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보통 만 원하시고 뭐 3만 원, 5만 원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그 1인 1계좌에 기부하시는 분들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 공무원이 현재 107명입니다. 올해, 현재,
○박춘희 위원: 그래서 그거를 일반인하고 공무원들하고 좀 구분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년 장학금지급액이 지금도 약 한 20억 원 정도 이상 소요되잖아요. 그렇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억 정도 됩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물론 뭐 고액 기탁액이나 아니면 무슨 지역에서 큰 사업체가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풍력에서 1억을 준다든가 이러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저는 1인 1계좌 기부문화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이거 어떠세요. 1인 1계좌 확산 운동.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가 게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공고할 때도 뒤에 첨부 내용으로 기탁하는 부분을 부탁드리고 또 올해는 홍보 리플릿도 만들어서 이제 배부를하고 뭐 회의나 이럴 때도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주민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일단 장학금을 받으신 분들이 선순환으로 또 내가 장학금, 내 자녀가 받았으니 또 본인이 받았으니 이러면서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이제 선순환으로 좋다고 여겨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저도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좀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장학금 수혜를 받았던 학부형들은 또 순수하게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우리 뭐 물론 군민들한테 평창이야기나 이런 데 나온 거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한 우리 아이들의 장학금 모금이니까 이거 1인 1계좌를 좀 많이 홍보하셔 갖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좀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우리 평창군이 평생학습도시로 2003년도에 지정 됐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2013년,
○이창열 위원: 2013년인가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이창열 위원: 그리고 22년도에 그 재지정을 또 받았잖아요. 최우수등급을 또 받으면서, 지금은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꼭 지정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저희 평생교육사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지난 올봄에 행정과 하고 이제 협의하여서 평생교육사를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한 분을 채용을 하셨는데, 심사위원들이 조금 9급으로, 9급 시간제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좀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응시를 안 하셔가지고 채용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타 지자체에는 임기제로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저희도 그런 임기제로 채용하려고 시행했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그 직급이 워낙 낮아서,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9급 시간제로 하다 보니까
○이창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획을 혹시 하고 계세요? 계속 채용을 안 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거는 아닙니다.
○이창열 위원: 또 동일한 조건으로 공고를 내면 또 유사한 게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그렇죠.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가 좀 되고 계신가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아니요. 아직 협의는 못해봤는데 저기 협의는 안 됐는데 저희는 어쨌든 뭐 한 8급 수준이라도 다시 변경해서 전임제를 채용하는 걸로 한번 다시 협의를 건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공유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좀 들여다 봤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고 평생학습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방과후 작은학교 희망, 의료원에서도 건강지원과에서 일부 하는 것도 있고 가족복지과에서도 어르신들 상대로 문화원, 농업기술센터, 도시과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또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본적으로,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근본적으로요?
○이창열 위원: 네, 많은 기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학습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데 너무 이렇게 분산되어 있잖아요. 누군가가 컨트롤타워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 평생교육에서 그거를 컨트롤 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예산을 전액 집중을 저희가 해서 해도 괜찮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견해는 어쨌든 뭐 일반교양이나 뭐 취미활동이나 인문학 이런 거 정도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는데, 농업 쪽이나 도시 쪽이나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들은 그 부분을 저희가 저희 인력으로 다 소화하면서 프로그램을 돌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저는 이제 과장님 말씀, 이제 어쨌든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평생학습도 마찬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긴하지만 인재육성과에서 꼭 운영을 해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누군가는 그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누군가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프로그램 전반적인 거에 대한 협의도 좀 해주고 중복되는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렇죠.
○이창열 위원: 네, 그리고 때로는 이쪽에서는 잘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좀 안 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뭐 세세한, 세밀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거는 저희는 판단을 하고 중복은 저희 자체만이라도 좀 중복되는 거는 제외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조금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혹시 대략적으로라고 했는데 파악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뭐 문화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정도는 이제 저희 뭐 매니저분들도 계시고 또 지역 주민들과도 소통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이제 저희 쪽에서 들리고 듣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취합을 좀 한번 해보셔가지고 공유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 자체를 평가를 받고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그 수련 시설로서 평가를 받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지금 이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17년도, 15년도도 마찬가지고 17년도, 19년도, 21년도 계속 평가가 그렇게 썩 좋은 평가가 안 나오더라고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대표가 군수님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이 청소년지도사나 관련 자격증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증명을 못해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이게 꼭 대표가 군수로 되어 있는 거가 여러 가지 평가 요인에 마이너스였다는 거는 저도 알겠는데, 하면 안 되잖아요. 군수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군수님이 대표를 하시는 거요?
○이창열 위원: 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런데 저희가 뭐 어쨌든 그 평가에 적정하게 저희가 운영을 하려면 민간 위탁을 해서 그쪽에 시설장을 채용을 하던가 그렇게 아니면 또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을 거기 직위에 맞는 사람, 자격 갖춘 사람을 또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가장 큰 문제가 인력과 예산에 대한 제약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도 검토는 했는데, 국장님이 안 해주신 거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어쨌든 저희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이제 인력 부분하고 예산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결국은 예산이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어쨌든 저희는 문화의 집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후 민간위탁을 검토해서 조금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청소년의 활동을 조성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보니까 위탁을 주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용의 거의 한 2배 정도 가량 이제 들어간다 라고 검토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2배를 줘도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더 메리트가 많이 있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효용성,
○이창열 위원: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21년도, 22년도, 23년도 어떤 것들을 했나 이렇게 쭉 보니까 대부분 강사 초빙이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프로그램 운영은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고 있는데 지금 원래 이 청소년시설들이 활동 프로그램을 핵심으로 해야 되는 건데 22년도에도 4개, 그다음에 23년도에도 5개 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평가받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 아닌가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프로그램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 청소년지도사분들이 노력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말고 도나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공모도 많이 신청을 해서 그 외에 프로그램도 올해는 많이 운영을 하고 또 청소년 활동사업도 꽤 여러 개 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열악한 조건에서도 하고 계신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평창에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분이 올해까지 근무신가요? 내년에 다시 또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평창, 진부 공히 기간제로 채용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분도 계속해서 근무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다시,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런데 기간제라서 약간 걸림돌이 이제 저희도 뭐 계속 같이 근무하면 저희도 좋죠. 청소년들한테도 좋을 것이고요.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자꾸 바뀌니까 더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민간위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전에 보면 지금 다른 것들도 민간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 게 어제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거의 한 90개에서 100개 정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민간위탁을 못 줄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지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검토는 다하셨잖아요.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겠네요.
국장님,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주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신, 검토 다 받으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일단은 검토를 받았고요.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가면 그만큼 이제 학생들한테 수혜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혜택이 가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계속 뭐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떤 인력이라니까 또 예산이라든가 운영비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씩 좀 저희들이 이제 주저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한 번 들여다 볼게요. 한 번 들여다 장기적으로 지금 진부에 또다시 청소년 문화의 집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구 소멸 관련해서 지금 또 계획이 있고 그런 부분까지 장기적인 것을 들여다보면서 좀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래서 만약에 두 군데 다 한꺼번에 주는 게 맞겠죠. 위탁을 주는 게 맞겠지만 그게 도저히 힘들다고 하면 한쪽이라도 먼저 위탁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한쪽이라도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하여튼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일단 뭐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을 주면 즉시 효과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뭐 행정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제 그런 제약 요건이 있다 보니까 좀 저희가 조금 미루고, 미루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국장님 여기서 답변을 바로 된다, 안 된다 말씀 못해주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내년 안에는 결정을 해서 위탁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하여튼 가부 결정 내리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빨리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이창열 위원: 과장님도 같이 지금 검토까지 다 한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 내용 다 담아서 국장님한테 보고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아는데,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평생학습은 접수를 어떻게 받습니까?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평생학습 시민대학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받고 있고요. 평생학습센터는 수요조사를 공고를 띄워서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온라인 아니고.
○이창열 위원: 온라인이 아니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이창열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에 대해서도 온라인 접수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없어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검토하고 있고 저희도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게 좀 편리하고 효용성도 있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한번 의논했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몇몇 분들은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도 좀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전화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것보다도 좀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다른 것들도 지금 이제 온라인 접수하고 있으니까 평생학습에 대해서도 온라인 접수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보충 질의가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서 본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독서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페이지 1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내일이면 행사가 종료가 돼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독서마라톤 대회요? 네,
○김성기 위원: 지금까지 참가자 현황이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나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지금 현재 136명이 참가했고요. 완주는 21명이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완주라는 거는 여기에 뭐 거북이, 토끼, 타조 관계 없이,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아니요. 그렇죠. 그 부분별로 목표를 이루었다는 거죠.
○김성기 위원: 제가 우려됐던 게 뭐냐 하면요. 여기 5명 해서 3만 원이면 그 3만 원을 5명으로 나눈다는 게 아니죠? 1인당 3만 원이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1인당 3만 원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그거를 걱정했었어요. 만약에 10명이 완주를 했어요. 그런데 5명으로 제한하고 선착순으로 끊어 버리는 건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이거 시상은 완주자는 완주증을 드리고 이 시상은 완주 중에도 저희가 한 뭐 아동은 200페이지 기준, 성인은 한 300페이지 기준으로 그 200페이지, 300페이지마다 간단하게 독후 수기를 입력을 해야지 이게 진행되는 걸로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여져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한 우수자를 선정을 해서 시상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거북이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8명이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완주를 했더라도
○김성기 위원: 네, 조건을 완성을 했는데 그래도 그중에 또 선발을 해가지고 5명 중 3명은 못 주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아동 아니에요. 그렇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김성기 위원: 참가만 해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너무 애들한테 금액으로 해가지고 상품은 도서상품권이지만 완주했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래서 완주증 수여와 기념품을 수여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지금 그 거북이가 거북이, 토끼가 아동 대상인데 지금 18명 참가에 2명이 완주를 했습니다. 토끼는 6명 참가에 3명이 완주를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은 괜찮죠. 참가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확산이 되가지고 수요자가 많아질 때, 많아질 때는 거북이 부문이 20명이 완주해가지고 20명이 대상요건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5명만 주고 15명을 아웃시켜 버리면 그 애들에게 차별을 주는 거거든요. 순간,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독서진흥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요 부분을 확대를 하든 암튼 저희 생각에는 이 시상인원이 그렇게 문제가 될 만치 참여 인원과 완주 인원이 확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완주자 2만 원 지급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완주자는 2만 원이고, 그중에 5명을 선발해서 3만 원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만 원 차이지만 이게 8세에서 13세, 이게 성인들이야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학생들과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만 원의 차이에 차등을 두고 있는 거죠. 좋은 사업에, 행정에서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지금 아동부는 어쨌든 5명 내에, 안에 들어 왔고요. 완주자가, 청소년 일반대상은 저희 시상 계획보다 지금 현재로써는 한 한 명, 한 명, 한 명씩 넘어섰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김성기 위원: 만약 초등학생의 학생들이 토끼 부분에서 만약에 이번에는 뭐 적지만 내년도 사업이 좋아 애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10명이 충족요건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5명은 2만 원만 주고, 5명은 5만 원을 주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점을, 말씀드리는 요즘은 학생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거를 떠나서 독서를 하고 뭔가 권고하는 사업에 뭔가 참여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좋은 일을 하고서도 애들 일부러 섭섭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금액적 차이 때문에,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월계관에 보니까 40km에 8,000페이지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8,000페이지면 사업기간이 딱 110일이에요. 3달하고 20일, 110일인데 하루에 80페이지를, 70페이지 이상 80페이지 소화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남는 어머니라든지 집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가능한데 학생들이 과연 이게 청소년 뭐 고등학생 애들이 하루에 80페이지를 소화할 수 있을까 싶어요. 현실성이 있나 싶어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본인 능력과 시간 여건에 맞춰서 이제 다 부문별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다양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 능력에 맞는 부분에 참여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김성기 위원: 타조, 호랑이까지는 접근하겠는데 월계관까지 접근하려면 하루에 80페이지를 봐야 되고 하는 부분이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도 계산해 보니까
○김성기 위원: 고등학생들에게 무리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도 계산해 보니까 기간 중에 27권이더라고요. 27권 적지 않은 양이긴 합니다.
○김성기 위원: 네, 그 정도 독서량이면 그 정도 평상시 하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수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준치가,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하여간 이거를 올해 한번 치러 보시고 내일 끝나니까 한번 피드백을 잘 하셔가지고 시상인원에 어떤 조절이라든지 그리고 금액 부분에서, 금액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라 그래야 되나, 기준치, 기준치 충족도도 따라가지 못할 목표치보다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다시 한번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과도한 목표가 하나 정도는 있는 것도 괜찮다고 여겨집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청소년이니까 14세 이상으로 빼놓으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하루에 80페이지씩 보라고 그러니까 학업에 열중해야 할 학생들에게는 너무 무리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일반부로 따로 빼든지 그렇다면, 그런 거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없으시면 인재육성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경제건설국 허가과, 경제과, 환경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이은미 간 사
이창열 위 원
김성기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 원
박춘희○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정성문 가족복지과장전해순 민원토지과장조덕행 회계과장정유진 인재육성과장여정은○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명기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