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3년 9월 18일(목) 오전 10시 58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10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7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8. 제10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금번 3일간 계획되었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심사에 열과성을 다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7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0시 59분)
그러면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교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평창군수가 제출한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월 16일 제1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1일간의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대화도서관등 신규시설설치 관리인력을 증원하고 부서별 조직정비에 따른 행정기능 보강 및 초과현원을 해소하고자 증원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대화도서관 관리인력 5명, 초과현원 해소를 위한 정원정책책정 1명, 행정기능 보강 5명등 총11명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여 534명으로 하고 이에 따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총 532명에서 543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과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문의 의료업무수당 79만 1천원을 109만 1천원으로 일반의 의료업무수당 71만원을 101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이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아파트신축 등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리를 증원하기 위해서 평창군 이장정수를 187명에서 188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원되는 행정리는 현재 진부면 송정리 3리의 일부를 분할하여 송정5리 1개리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창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폐지 조례안은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2003년 6월 23일 폐지됨에 따라 평창군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화 운동 유공자 및 고엽제 환자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조항인 제2조 제2항에 이들의 감면대상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장례식장 설치이후 각종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식당사용료 6만원을 7만원으로 분향소와 안치실 2만원을 3만원으로 염사료 5만 7천원을 1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 내실화와 음식물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군수의 지도 점검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7건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고, 기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그러면 수정이유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공무원정원 11명을 증원으로 하는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는 중앙정부의 작은 정부 구현에 따라서 98년도에 구조조정 당시 의회사무과와 정원은 총11명에서 2명을 감원 조정하였으나, 지금까지 인원보강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안심사, 행정사무등 실질적인 의정활동 보좌에 각종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출된 집행기관의 증원 11명에서 2명을 감축하여 의회사무과 정원 2명을 증원을 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강원도 시 군 의회 직원현황과 우리 군 직원운영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의원 정원이 우리 군에 비해 1명이 적은 7명으로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태백,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의 직원수는 12명에서 14명으로 우리 군에 비해 2명에서 4명정도가 많을 뿐만 아니라 화천군의회의 경우는 의정자료계를 추가로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고 드린 이러한 의회는 아직도 총 정원제가 승인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의 정원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실무진 배치에 있어서도 우리 군이 7급 1명, 9급 1명인데 비해서 타 시 군은 7급이 2명 이상 배치되어 의원을 보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회 직원은 총9명으로 운전직 2명, 속기사 2명등 4명을 제외하면 실제 활용 인력은 5명으로 의회운영, 의정활동 보좌 역할 등 전반적인 사항을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등 지방자치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이번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수정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를 인상으로 하는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 안 수정이유는 식당, 분향소, 안치실, 염사료의 인상비율을 보면 50%에서 75%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례예식장 설치이후 금년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물가상승 비율은 14.1%에 불과합니다. 국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에게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장례예식장은 복지시설인 점을 고려해서 뚜렷한 인상사유가 없는 점, 지속적인 지역의 경기불황, 태풍 "매미"피해에 따른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방침, 농작물 피해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안심리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인상비율을 정부가 발표한 물가상승 14.1%에 맞춰 소폭 인상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개정 제출된 식당사용료 7만원을 6만 8천 4백원으로 분향소 및 안치실 3만원을 2만 2천 8백원으로 염사료는 현행과 같이 동결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으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통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부분을 살펴보면 단체장과 의장의 사전 협의가 그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부족에서 오는 사안일 수도 있겠으나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상호의견을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조례 심사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7건-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 드린 의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교선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이장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 조례안 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장례식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10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4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해 의원과 이만재 의원을 제10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이 모두다 처리되었습니다. 수해복구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회기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좀더 당당하고 대등한 평창군과 평창군 의회가 되도록 서로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환절기 잦은 비로 방역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군민과 농가들의 가축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해를 당한 군민의 위로와 복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10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의 장 우강호
부의장 신교선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이수현
의 원 심재국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보이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