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5월  11일(월) 오후 1시 30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위원장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위원장제의)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제출)

(13시 30분 개회)

○전문위원 이영배 : 전문위원 이영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운영에 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의된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5월 6일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박종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3시 32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네.  박찬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영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지금 박찬원 위원이 임영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다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임영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임영순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영순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순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의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3시 34분)

○위원장 임영순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임영순 : 장문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영순 :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간사 위원으로 박찬원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찬원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순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제출)
(13시 37분)

○위원장 임영순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재무과장 장동기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은 토지취득으로 매입 5건에 81,499㎡에 62억 7,600만원이며 건물취득으로 4건 42동에 6,031.615㎡에 138억 3,6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취득입니다.  군유지 집단화 사업으로 도 폐천 부지매입에 10,128㎡에 5,945만 천원입니다.  군유지 집단화 사업으로서 향후 관광개발에 행정수요에 대비한 토지매입으로서 평창읍 중리 10-3번지 외 26필지 41,524㎡에 9억 2,621만 2천원입니다.  대화면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서 대화리 5필지에 8,251㎡에 4억 9,991만 9천원입니다.  올림픽플라자 조성사업으로서 대관령 횡계리 321번지 외 6필지 17,864㎡에 47억 3,282만 6천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서 백옥포리에 181-5번지 외 2필지에 3,732㎡에 5,822만원입니다.
  다음은 건물취득으로서 평창군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인 민간제안 사업으로서 건물 신축 1동에 1,299㎡에 95억 5,604만 4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화면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으로 매입 2동에 대화리 967-4번지 외 2동에 189.29㎡에 1,477만 2천원, 신축 2동에 주민상생교류센터에 330.3㎡에 16억 3,000만원, 주민 문화센터에 111㎡에 9억 6,000만원입니다.
  올림픽플라자 조성사업은 올림픽 개폐회식장이 포함된 사업으로 도암중학교 건물 외 36동 매입에 4,341㎡에 9억 7,519만 4천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으로서 용평면 백옥포리 181-5번지에 보관창고 1동에 660㎡에 7억원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순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5년 5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5월 6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의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은 5건에 81,499㎡로 취득 추정가액은 62억 7,600만원이며 건물취득은 4건 42동에 6,531㎡로 신축 4동 매입 38동에 추정가액 138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내용은 이곡리 군유지 집단화 사업에 토지매입은 구 노산초등학교 일대 군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용지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강원도 소유의 폐천부지 10,128㎡를 매입 동부오리 권역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용지의 활용도 제고와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중리 군유지 집단화 사업의 토지매입은 바위공원,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 단지 조성 등 주변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향후 예상되는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 활용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화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토지와 건물 매입 및 건물신축은 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추진중인 공용주차장 조성 및 주민 문화센터와 주민상생교류센터 신축부지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올림픽 플라자 조성사업에 토지 및 건물 매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개 폐회식장을 포함한 올림픽플라자 조성사업 등 올림픽 성공개최는 물론 횡계리 도심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은 농기계임대를 위한 농기계보관창고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에 건물매입은 민간 제안 사업으로 조성된 건물을 군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 관리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분야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각 사업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매입 예정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와 충분한 가격 조정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의회 의결을 득한 후에 감정 결과에 따라 매입 협의시 감정가와 소유주가 원하는 가격대가 맞지 않아 매입 계획을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 및 건물 매입과 관련한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건물의 신축은 사업추진 중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와 신축 후 운영관리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여야 하나 일부 기관이나 단체 주민의 요청 또는 사업비에 맞추어 추진하여 사업완료 후에 지속적인 유지 보수비용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에 대하여는 심사숙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중리 군유지집단화 사업의 토지매입은 주변지역 관광자원과 연계 향후 예상되는 관광개발사업 활용 가능성에 대비하여 군유지집단화 사업으로 토지를 취득코자 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기계임대사업의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은 농기계 임대를 위하여 봉평, 용평, 대화지역 농민들의 임대사업장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보아 사업장의 위치가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의 건물신축은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서 민간제안 사업으로 조성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을 군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시설의 시범운영에 악취, 소음, 폐수처리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향후 시설의 완벽한 운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전까지는 건물의 취득, 기부채납 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각종 사업 올림픽 등 각종 사업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를 지금 다섯 건으로 한 안으로 계속 올렸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 한 안으로 집행부에서 올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토지취득이나 건물취득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제출되는 부분이 각 실과별로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제출하는 부분도 일괄해서 실과가 다른, 또 목적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청을 일괄로 신청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고 또 그렇게 지금 제도상으로 그렇게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생각을 좀 달리했던 것이 이 안에 사업의 문제성이 있는 재산도 있거든요.  취득과정이라든가 건물 취득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한 묶음으로 해서 의회에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장동기 : 저희들이 제출을 다섯 건을 의결부분은 다섯 건 중에 의원님들의 중지가 모여서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해서 필요한 부분은 제외가 되고 수정의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섯 건을 부서별로 틀린 부분을 제안했다고 해서 다섯 건이 일괄 처리되는 부분이 아니라 수정의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제가 한 두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하면 군유지 집단화 사업 있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지금 보면 10,000평이 넘잖아요?  41,000㎡가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여기가 지금 지목은 답이고 그리고 절대농지 지역이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절대농지 지역을 앞으로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평창의 관광인프라 개발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는 하지만 이것을 그러면 10,000평씩이나 되는 땅을 개발을 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이범연 위원 : 용도변경을 해야 되면 지금 3,000평까지는 우리 강원도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 되는 것은 중앙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매입하겠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제가 농지지역 해제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고 제가 답변에 앞서서 지금 5개 실과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우선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답변을 드리면 3,300㎡까지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전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 이상은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체가 돼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수석테마공원 부분도 10,000㎡이하로 된 부분이 되고 그런 부분은 농축산과하고 또 농림수산부하고 적극적으로 유대강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큰 장기계획, 10년 계획은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런 부분은 대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중장기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토지를 매입한 토지가 평창군 재산이니까 어디 가지는 않겠지만 10년씩이나 되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매입해도 되는데 계획성 없이 그냥 집단화 하는 명목으로 이렇게 큰 땅을 매입했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일부에서는 의견이 제시된 부분도 있거든요.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저희들 요청은 41,000㎡는 10,000평 정도 조금 넘는데 이 부분은 이쪽 대관령쪽하고 평창쪽은 어떤 균형개발 차원에서 군수님 역점시책사업으로 균형개발 차원에서
이범연 위원 : 아니 균형개발이 땅 사는 것이 균형개발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필요한 토지를 사야지 균형개발이 되는 것이지 균형개발 한다고 그래서 보면 진부에 5,000평 산다고 대화에도 5,000평 사고 미탄도 5,000평 삽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북부권하고 남부권 균형개발을 위해서 이쪽에도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농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이며 어떻게 개발할 것이며 하는 계획이 없이 지금 매입을 하겠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1,000㎡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까지 이렇게 매입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빚을 내서 군 재정운영을 하는 마당에 빚을 내서 땅을 사 놓으면 땅은 어디 가지 않지만 이자는 나갈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재정적인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고 매입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오대산 명상마을 같은 경우도 농지전용 때문에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올림픽 문화관광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사업을 국비가 내려와 있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절대농지를 푸는 것에 애를 먹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이렇게 큰 땅을 사가지고 과연 한꺼번에 풀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끼리 중앙정부 공무원들하고 유대관계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법률의 틀이 있는 것이고
○재무과장 장동기 :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농축산과나 이쪽에서 검토가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중앙정부하고의 어떤 특별법이 있듯이 그런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이 됐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계획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근린공원 활성화 사업이라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큰 그림을 그려서 사업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 먼저
이범연 위원 : 그럼 사전에 노산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것이 들어왔다면 저희들도 이해가 가지만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노산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노람뜰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르는 관계에서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군유지 집단화로 올라온 거예요.  
○재무과장 장동기 : 이런 부분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군유지 집단화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군유지하고 같이 매입을 하면서 서로 토지끼리 상생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개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는 것이 집단화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올림픽프라자 조성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조직위에서 계획선을 그어 놓고 결정나고 났을 때에는 적어도 지역주민들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올림픽타운이 들어서니까 이러한 사업이 진행됩니다 하고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올라왔으면 지금 동네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데 계획은 설명을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땅 사겠다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승인해주고 나면 의회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주민한테 설명을 제대로 안 해놓고 내 사유재산을 사겠다 말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든가 공유재산 관리 부분은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우선 토지매입 보다는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매입을 하고 그 뒤에는 실행계획 세부계획을 세워서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은 시작이 된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적어도 설명회 정도는 하고 나서 매입을 관리계획승인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자꾸만 트러블이 생겨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인 프레임이 있다면 그 프레임을 지역에 설명을 정확히 해서 의견이 공유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하게 매입을 한다 그러면 매입에 협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우리군의 행정에 많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똑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도 이것은 의회를 너무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닌가 제가 현지 확인 때에 이것을 틀림없이 시설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난 다음에 취득 절차를 취하라고 문서로도 해줬지 않습니까?  해줬으면 지금 올라올 사항이 아니지요.   현지 확인 한 지 한 달 밖에 안 됐는데 한 달 동안 유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작위로 행정에서 자꾸 처리를 해 나간다면 의회하고 부딪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저희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유기성 폐기물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대게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인데 이 부분은 기부채납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수반되지 않는 그런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과장님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기부채납 한다고 아무 것이나 쓰레기나 뭐나 막 받습니까?  만약에 가동이 안 되어서 우리 물건을 해 놓았을 때 정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비용부담을 누가 합니까?  나중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준다고 해서 받을 것이냐 그러면, 그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이 2011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된 부분인데 이런 제안이 돼서 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이범연 위원 : 아 그 조건 다 압니다.  의회에서 설명을 다했으니까 앞전에 다 한 내용을 아는데 적어도 한 달 전에 의회에서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현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판단돼서 우리 재산가치가 있다고 생각됐을 때 기부채납 받아라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기부채납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떤 어떤 이런 계획을 이런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계획승인이고 신청을 하는 부분이고요.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사후에 이것이
이범연 위원 : 아니 그것은 행정에서 일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승인해주고 나서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승인이 들어올 때에도 적어도 승인이 들어와야 할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승인이 신청은 사실상 늦은 부분인데 이런 MOU가 체결이 되고 기부채납에 대한 답변을 줬을 때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늦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 과정에서 절차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의견을 최대한 들었지만 이렇게 너무 그냥 절차에, 법률에 나와 있는 절차만 따져서 할 것이 아니라 주위 환경이라든가 주민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농기계임대사업 같은 경우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이런 부분도 나중에 향후에 이 장소가 정말 주민들이 임대사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토지인지 적어도 여러 각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제가 농축산과에서도, 기술지원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대상지 후보지도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서 최적지를 판단을 기술지원과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접수를 해서 지금 관리계획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뭔가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롵 법률이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올렸겠지만 그래도 모든 것들이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또 그중 사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업계획수립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적어도 동의는 어느 정도 구해진 다음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너무 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좀 여러 가지 절차도 중요하지만 주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에서 토지 취득에 대한 기준의 잣대가 최근에 지금 의정활동을 하면서 취득의 방법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좀 많이 차이가 난다 라고 하는 부분이 군유지집단화 사업이라는 부분에서 취득이 재무과 소관에서 취득을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군유지 집단화 사업을 취득을 할 때에는 목적과 사업계획이 있어야지만 군유지 집단화 사업을 추진한다 라고 지금 행정에서는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고 그것을 관철시켜 왔거든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곡리에 대한 사업이나 중리에 대한 사업이 뚜렷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토지매입을 진행을 한다 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2년 전에 체육공원에 대한 군유지 집단화 사업을 통해서 부지매입을 해달라고 했을 때 재무과에서는 목적과 사업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집단화 사업으로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경제체육과장님이실 때 용역을 통해서 토지매입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이 토지 재무과에서의 군유지 집단화 사업에 대한 조건에 대한 토지취득은 행정에서의 진행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모순된 부분이 도출되고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공시지가로 나와 있지만 취득의 과정으로 보면 중리에 대한 사업비는 약 25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7명의 토지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동의절차도 지금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럼 시급을 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1회 추경에 이 예산들이 다 편성이 돼서 요구를 의회에 올라온 것이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의회에 다 올라왔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사업의 순서를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다른 사업을 제쳐놓고 군유지 집단화 사업에 근 재무과에서 요구하늕 40억 이상의 사업비가 토지 취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 재정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당초 계획된 4개년 계획에 대한 사업들도 이후로도 사업에 대한 진척들이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서 그것도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 40억의 재원을 포함해서 취득을 한다 라는 부분은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경을 하는데 감정을 통해서 소유주하고 협의 절차도 있고 또 노람뜰에 대한 사업은 사실은 수석전시관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사업인데 그 본연의 사업보다는 지금 노람뜰 녹색치유의 사업이 규모가 더 커져가는 사안이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노람뜰 녹색치유 사업에 대한 레포츠 단지에 대한 조성사업을 기본 윤곽만 만들어 놓고 승인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재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단 말이에요.  한번 발을 디뎠는데 발을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악의적으로 의회에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계획들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똑같습니다.  사실은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사전에 과별로 이 사안에 대한 사전 설명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거든요.  농기계임대사업장에 대한 토지취득 건 내지는 건물신축 건,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섯 건에 대한 토지 취득이나 건물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도 농기계임대사업장 같은 경우도 남부권 북부권의 지역에서 가운데 있는 지역에 임대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지금도 선행되지 않은 농기계임대사업장에 필요한 인력부분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서 또 다른 농기계임대사업장을 만들어서 인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회에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다 무시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또 지금 재무과에서 군유지 집단화 사업으로 올라온 이곡리 사업도 사실 동부오리 권역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권역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군유지 집단화 사업으로의 토지매입을 권역사업 안에 필요하다고 해서 집단화 사업으로 매입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한 예가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거든요.
○재무과장 장동기 : 저희가 군유지 집단화 사업의 목적은 군유지가 난립되어 있으며 행정 효율가치나 이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집단화 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저희들이 1번으로 올렸던 스튜디오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동부오리 권역 사업을 하면서 토지매입을 4개를 했습니다.  4개를 하고 그 주변이 도유 폐천부지인데 이렇게 맹지처럼 이렇게 우리가 구입한 땅이 주변에 폐천 부지 맹지처럼 들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그냥 놔두게 된다면 개인이 그것을 불하를 받게 되면 저희들 재산의 활용가치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면적은 많지 않지만 저희들이 군유지 집단화 사업으로 매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상필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부분은 권역사업을 하면서 권역사업비 내에서 토지취득을 하는 부분은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역사업비 예산 외에 재무과에서의 군유지 집단화 사업으로 해서 권역사업에 대한 토지매입을 해준 곳이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평창군에서는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없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동부오리 권역사업만 유독 집단화 사업을 통해서 권역사업 안에 포함 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처음인데 동부오리 권역 광장 사업비가 3억 8,000만원입니다.  3억 8,000만원인데 권역사업의 부지매입비는 전체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매입비 추정가격이 3억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대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가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심의를 하다가 보류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군유지 집단화로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동부오리 권역에 폐천 부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다른 권역사업을 하는 곳에 군유지가 있다 라는 것이지요.  군유지가 있고 또 군유지를 활용해서 하는데 사유지가 있어요.  그러면 권역사업비 외에 행정에다가 그럼 사유지를 매입해달라고 집단화 사업을 요구를 하면 얘기가 되면 그 다음 권역사업에도 그런 부분에서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주변에 동부오리권역 사업 부분에 보면 주변에 군유지 임야든가 주변에 도로와 연접되어 있는 부분 전체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은 또 다른 부분하고 다르게 전체가 다 군유지 부분에 일부분이 지금 폐천 부지가 도에서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 때문에 저희들이 사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도 저희들이 구입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군유지가 활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군유지 집단화사업으로 폐천 부지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부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비교해서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유치해 내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도에서 폐천부지를 매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누구한테 개인한테 개인이 응찰을 해서 거기에 임대가 되거나 거기에서 매입을 하게 된다면 저희 군유지는 거의 쓸모가 없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곡리에 대한 집단화 사업이 지금 공유재산특별회계로 올라오기 이전에 또 문화관광과에서 취득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올라왔던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했던 상황이 그 당시에도 이것이 동부오리 권역사업이 농축산과 사업인데 왜 문화관광과에서 토지 취득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부결됐던 사항이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때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재무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이 지금 위에는 동부오리 권역사업이고 밑의 부분은 이곡리 입구 부분은 감자꽃스튜디오 부분하고 주민들이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 부서가 앞으로 저희들이 일반재산을 매입을 해서 활용도나 아니면 용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분 내지는 그런 판단을 제대로 해서 처리를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건물취득에 있어서 유기성폐기물 시설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적정성 내지는 향후 운영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득을 시급을 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을 취득할 필요가 있나요?
○재무과장 장동기 : 저희들 판단은 공유재산 심의 부분이나 또 물품관리법 관련 부분에도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아니면 시행과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기부체납 부분에 꼭 기부체납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평창군하고 또 기부체납 하는 업체하고 어떤 그런 이면 내지는 계약에 충분조건을 다 갖춰줘야지만 군에서도 기부체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하고 기부체납 받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별개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포스코에서 문제점이 있는 건물이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완벽하다고 인정이 되고 완벽하다고 확인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기부체납으로 취득을 받게 되겠습니다.  절차상에 그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던 겁니다.
장문혁 위원 :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지 집단화 사업에 대한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가 25억입니다.  감정을 통하면 30억이 될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군 재정이 어렵다 하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리고 몇 개년 계획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재정에 대한 열악함 때문에 사업을 딜레이 시켜 달라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그런 양면적인 부분이 행정의 진행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는 사전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토지 취득으로는 중리 노람뜰 군유지집단화 사업, 건물 신축 및 매입으로는 평창군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서 삭제하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미리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당초에 노람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업계획서를 첨부했을 때 추진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군수님도 그렇고 설명을 좀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가 봤을 때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임영순 : 위원님들 협의한 내용에서 할 것인가요?
박찬원 위원 :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간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이 또 얘기가 있었고 마스터플랜 같은 것이 있다면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쟁점화 됐는데 집행부에서 얘기하기를 나름대로 기본 밑그림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안 들어볼 이유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임영순 :  그럼 협의한 것을 되풀이 할 수 있습니까?  협의한 대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것인데
박찬원 위원 : 제가 이의를 제기를 하니까 위원장님 판단을 하시고 아예 집행부에서 설명할 기회를 더 이상 못 주겠다 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고
○위원장 임영순 :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의 이의제기 상에 대해서는 정회 중 설명 드린 내용으로 이해를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는 사전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토지 취득으로는 중리 노람뜰 군유지 집단화 사업, 건물 신축 및 매입으로는 평창군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서 삭제하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미리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동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영순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범연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부군수지형근
  기획감사실장장하진
  문화관광과장김광수
  재무과장장동기
  환경위생과장한왕섭
  도시주택과장이운배
  동계올림픽추진단장남동선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김영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