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4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7일차 감사활동)
ㅇ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 강평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ㅇ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 강평
○위원장 심현정 : 오늘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먼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감사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검토로 문제점 도출과 대안 제시 등 실질적인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기획실 등 22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정된 일정으로 군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지는 못했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정책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분야별 개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와의 소통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의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정치를 논의하는 일’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의 의결권이 규정되어 있으며, 각 개별법령에는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협의하여야 한다 등 지방의회의 역할이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단설립, 기업유치를 위한 협약체결, 재정적 부담이 되는 대규모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의회와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와 사전공감대가 부족했었던 만큼 이후 제대로 된 논의와 협의가 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평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행복하고 군민이 잘사는 평창을 만드는 것이 같은 목표일 것입니다.
  법령에서 규정된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에 귀 기울여 주시고,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사수감 측면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세부자료 작성 미흡, 관련 부서 간 통계자료 제출 상이, 자료 오기 등 기초자료 작성의 문제점은 이번에도 여전히 나타났으며, 행정사무감사활동 중에 요구되는 제출 자료가 미흡하여 재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누락이 반복되는 등 불충분한 자료제출이 있었던 부분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필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잦은 인사이동 문제입니다.
  2020년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전보제한자 사전심의 의결 건으로 10회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짧은 기간 내 잦은 부서이동이 있었다는 것이며, 이것으로 인해 업무의 숙지도 되지 않은 채, 또 다른 업무로 변경되는 등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담당자들의 잦은 변경으로 군민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인사는 가급적 전보제한 기간 내에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군민들에게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명목으로 기 취득한 대창·등매·재산·신기 초등학교의 뚜렷한 활용계획이 나오지 않고, 재산초등학교의 경우는 기업유치의 목적에서 한류사관학교 건립이라는 당초의 목적과 반하여 공유재산 건물 취득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등산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금당산의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도 공모사업의 신청도 없는 상태로 취득승인시의 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기업유치라는 계획으로 변경되어 사업추진이 되고 있지 않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목재체험장의 경우도 취득 승인 후 6개월 만에 위치가 변경되는 등 검증 없이 즉흥적으로 사업추진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사업규모, 기준가격명세, 계약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시 취득 승인된 당초의 사업계획이 그 후 계획이 계속해서 변경되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과 젊은 세대의 유입을 위해서라도 기업유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고,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인 것처럼 기업에 대한 발전가능성, 부지의 활용가능성, 또한, 군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갈지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시급하게 하기 보다는 신중을 통해 심사숙고하여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수렴과정과 투명성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규모사업, 특히 공모사업 추진 시에는 우선적으로 주민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갖길 바랍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사업에 대한 설명은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에서 아무리 사업성이 좋다고 해도 사업대상 지역의 주민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분쟁으로 갈등과 반목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부분입니다.
  2020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패널티 세부현황을 보면, 세입부분은 지방세체납액 축소항목에서 패널티 27억, 세출부분 행사축제 경비절감 항목에서 패널티 43억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위한 지표로 세입확충과 세출의 효율화를 점검하는 자체노력 반영항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노력 반영항목인 지방세징수율제고, 지방세체납액 축소, 행사축제 경비 절감, 이월액·불용액 최소화 등 패널티를 줄이기 위한, 자체노력 반영항목에 대한 세부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내국세의 감소로 보통교부세가 감소되는 추세에서 보통교부세의 패널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강력하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계약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창과 방림농공단지에는 총 44개 회사가 입주하고 있으나, 1천만원 이상 물품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나 관외업체와 계약 체결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소상공인과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직접생산업체와 적극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모든 부서에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해관계로 연관 지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제품의 질과 가격경쟁력을 높이도록 계약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평창형 뉴딜사업이 공공자전거 구축사업, 농업용수 확보 및 자동화 구축사업 등 강원형 뉴딜정책에 사업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업축산분야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 기준 평창군 농업축산분야 예산이 군 예산의 15%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예산들이 농가가 필요로 하고 있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미흡해 보입니다.
  또한, 다수의 농업축산 사업들이 주로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편법,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인구가 전체 군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농업축산에 대한 보조사업의 업무가 방대하므로 보조사업 관리감독을 위한 별도 조직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보조금 교부결정 후 목적사업 외 부정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한 점검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립수영장 건립제안입니다.
  강원도 내 공립수영장은 15개 시군 1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제군에서는 2022년도 목표로 하는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수영장 조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했듯이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 초등학생들의 필수적인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 어르신들의 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공립수영장 건립을 절대적으로 주문 드립니다.
  이상으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인구정책에 있어서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감소의 인구문제는 이제 행정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공감하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기반시설 조성에 예산을 투입하는 등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폐쇄 결정된 진부비행장 부지문제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대규모의 부지를 매입계획하고 있음에도 2019년 11월 폐쇄 결정된 국방부 소유인 구 진부비행장 부지에 대하여는 매입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국방부의 토지매각 조건인 향후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였던 부지활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시가지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계약 및 집행절차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 또 업무추진에 관한 관계 법령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민대상 수상자 선정에 있어 누구나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엄정한 판단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엄격한 검증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평창군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서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7조, 제18조에  민간위탁 사무의 지도감독 및 사무 감사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민간위탁사무의 점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협약에 따른 공증여부가 부서별로 상이하므로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를 주문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인력채용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이사장 채용에 있어서는 경영에 적합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에 따라 공정한 채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역점 적으로 추진 중인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총사업비 459억원으로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가 통과되어 국비 10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21년 예산안에 국비 3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지내 위치한 토지가액 125억원의 도유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다시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2018년 사업추진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강원도의 도유지 무상양여가 관철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도 폐지된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국가보훈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당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부터 추진되어 온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2개의 보험사와 장기적으로 협약하여 추진되어 왔으나, 보험 상품 혜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수의 보험 상품들의 보장을 비교분석하여 군민들에게 폭넓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는 경로당 미등록 마을과 시설기준 미달 대상마을에 대하여 어르신들의 형평성을 위하여 소외됨이 없도록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직장운동경기부는 레슬링팀, 스키팀, 바이애슬론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지침에 따른 선수구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운영지침에 근거한 선수 및 예산확보로 직장운동경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현상으로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겨울축제의 진단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관광의 트렌드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규모, 거리두기 등 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새로운 기준, 새로운 문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평창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에코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우려가 되고 있는 석부작, 인형석 등 확보에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추후 수석과 연관된 자연조형물에 대한 감정평가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승인취소에 따라 대학교 설립목적으로 주민이 희사한 토지에 대하여는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창군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도 공급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례제정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은 행정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연차적인 사업비 투자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장마철 후 집중시기에 하천변쓰레기가 수거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읍면별 상이한 인건비 기준단가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마련이 필요합니다.
  매년 추진되는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별 특화된 연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특성화된 국토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읍면으로 전액 재배정하여 사업추진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랍니다.
  다음 희망택시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 미운행지역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중교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므로 취지에 맞는 효율성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대규모의 예산투자가 불가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사업이 계획된 기간내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등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개인 방역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군민의 활용도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건물을 증축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작동오류, 화면불량 등을 점검하기 바라며, 문제가 있는 CCTV에 대해서는 조속히 교체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창 대관령한우 지원사업에 대하여 일반 축산농가도 실질적 소득증대와 홍보효과를 볼 수 있는지, 사업추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축산농가의 악취를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악취경감 발효제의 효능에 대한 전수조사도 주문 드렸으며, 다음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가공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 및 설비구축 지원을 받은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필히 지역농산물의 구매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평창농특산물 쇼핑몰 맑은약속은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농업용 드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드론 자격증 취득자 확대를 위해 자격증 취득교육이 인정되는 드론교육 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예산이 투입되어 준공된 권역별 사업 및 마을사업에 대하여 사업 목적대로 추진이 원활히 되고 있는지, 또한 준공된 시설물 및 집기 등이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많은 지적과 개선요구 사항이 감사기간동안 전달되었습니다.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12월 21일 예정되어 있는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올해는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의 일상화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등 국민모두가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예정되어 있었던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관광객들이 감소하는 등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 빨리 전국적인 이러한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모두가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조하여 다가오는 2021년에는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 그 소중했던 예전의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원해 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20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0시 2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            심현정
  간    사            지광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공무원
  군수한왕기
  부군수강효덕
  행정지원국장최영훈
  경제건설국장김찬수
  보건의료원장장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박창운
  기획실장김명기
  행정과장최찬섭
  올림픽유산과장이영배
  복지정책과장박용호
  가족복지과장고홍재
  민원과장한윤수
  재무과장이용구
  교육체육과장김남섭
  문화관광과장이시균
  허가과장김진용
  일자리경제과장김재봉
  환경위생과장전원표
  산림과장김철수
  도시과장권혁수
  보건사업과장김영옥
  진료지원과장김선애
  유통산업과장전윤철
  기술지원과장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김재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정균
  전문위원이용섭
  전문위원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