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0년 2월 11일(금) 오전 11시43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평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평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제7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평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평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2. 제7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위원장제의)
(11시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4시05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평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평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45분)
그러면,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이수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경진의원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발의와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11건에 대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는 제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2월 10일 1일간의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으며,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살기좋은 고장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존 조례와 유사하고 주민의 역할이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현실여건과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 계류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원안가결 처리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운영제도 개선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1999년 8월 31일자로 개정되고 세부사항인 동법시행령이 1999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법에 부합되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명칭상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의원 국내외 여비를 지방자치법 범위내에서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경조사 특별 휴가대상을 조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 평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등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여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제도마련과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 일환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평창군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 조례의 폐지에 따라 기 적립금을 본 조례로 통합 운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 및 기부금품 등 각종 준조세 정비의 일환으로 민간인으로부터 "성금, 기탁금, 출연금"등의 명목으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읍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9년 12월 21일 개장한 미탄 공동목욕탕을 미탄 자율방범대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채산성이 맞지 않아 미탄 종합복지회관으로 편입시켜 예산지원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의 내용이 건설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조례로서의 그 기능이 상실되자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정책변경으로 현재 시행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양곡가공업의 시설양도 임대, 변경 또는 영업폐지, 휴업신고에 대한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법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보고드린 11건에 대한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토론 등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1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읍 면 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국민주택및 부대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규모이하 제분업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 한느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7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위원장제의)
(11시56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경진 의원과 강석주 의원을 제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회기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의 장 이치옥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김완규
의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영집
기획실장신대송
농업기술센타소장이영덕
민원봉사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신만희
환경복지과장김근수
임업경영과장최용길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재남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보고사항】
o 의안접수사항
- 김완규의원 외 6인 제출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수 제출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평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건 심사보고서 2000. 2. 10 - 조례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