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9년 10월 12일(월) 오전 11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2009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
7.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6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최귀녀의원외5인발의)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만재의원외5인발의)
6. 2009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7.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개의)

○의장 김영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12분)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해 :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6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4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10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5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11시 15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함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평창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한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의회는 평창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금일 오후 제1차 특위활동을 통하여 위원장·간사 선임과 감사계획서 작성을 협의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함명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최귀녀의원외5인발의)
(11시 17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중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과 심사기간은 10월 1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만재의원외5인발의)
(11시 18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과 심사기간은 10월 2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6. 2009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11시 19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유인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전에 의원 정례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상사업장은,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2009년도 주요투자사업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민원발생의 우려가 높은 사업, 기타 주민건의 사업장 등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의 여론 및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려는 것입니다.
  확인일정은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기간 중 8일간으로 계획하였고, 확인 반은 의장님을 반장으로, 의원 6명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확인대상 사업장은 평창군 문화 복지센터 건립 현황 등 총 66개 사업장으로 하였습니다.
  확인일정은 10월 13일 대관령면을 시작으로 10월 14일 진부면, 10월 15일 용평면, 10월 16일 봉평면, 10월 19일 대화면, 10월 20일 방림면, 10월 21일 미탄면, 10월 22일 평창읍을 끝으로 총 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9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유인환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인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보고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 협의의 건은 유인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11시 23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만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평창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려 하는 것으로 출석은 2009년 10월 23일과 10월 26일 2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평창군수를 비롯하여 평창군 실·과·소장급 이상 19명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정별 출석대상자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이만재 의원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으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서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5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활동을 위하여 2009년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김영해
  부의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기획감사실장이경식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최순용
  민원봉사과장이봉현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장하진
  문화체육과장최호영
  관광경제과장김진영
  환경과장남동선
  건설방재과장이운배
  도시과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홍금숙
  기술지원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보고사항】
○제1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평창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처리사항
  ·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00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군 추진위원회 지원조례안
  · 평창군 물 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이상10건 평창군 이송 -2009. 8. 27)
  · 오대산국립공원구역조정 건의문(의결당일발송2009.8.27-환경부,국회,국립공원관리공단)
○의안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안(2009. 10. 5)
  ·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2009. 10. 9)
  · 201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09. 10. 9)
  ㅇ 의원 발의
  ·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유인환의원외2인-2009. 9. 21)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귀녀의원외5인-2009. 10. 6)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함명섭의원외5인-2009. 10. 6)
  · 200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유인환의원외5인-2009. 10. 6)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만재의원외5인-2009. 10. 6)
○서면질문답변사항
  · 2006년부터 2008년 12월 까지 수해복구사업으로 매입된 농경지 현황 및 활용실태
  (유인환의원-2009. 8. 31)
  · 한국전력에 임대한 군유지 현황 및 임대료 징수 내역(최귀녀 의원-2009. 9. 7)
  ·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2009년 9월말까지 지원되는
  교육경비 지원내역 및 집행현황(유인환 의원 -200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