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4일(목)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선양 및 활용 조례안
2. 평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5. 평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6.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5차 국가철도망(제천~평창)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4. 평창군 지역소멸위기 대응방안 주민제안 채택의 건
15. 2026년도 출자 ․ 출연 동의안
16. 대화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17. 장애인일자리(일반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평창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보고사항
1. 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선양 및 활용 조례안
2. 평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5. 평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6.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2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3. 제5차 국가철도망(제천~평창)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안)
14. 평창군 지역소멸위기 대응방안 주민제안 채택의 건(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안)
15. 2026년도 출자 ․ 출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6. 대화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17. 장애인일자리(일반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평창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상 3건 평창군수 제출)
1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보고사항
(11시00분)

○의장 남진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용: 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포함한 4건의 예산안을 회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진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선양 및 활용 조례안
2. 평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5. 평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6.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2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02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선양 및 활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7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6건의 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선양 및 활용 조례안은 우리군의 역사적 자산인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의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의 문화 진흥과 관광 자원화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창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관내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한 혜택의 범위와 수준을 명확히 하고 우대 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사항을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김광성 의원이 발의하신 평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평창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남진삼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간 중복·불일치를 해소하여 여비 수령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창군 주요사업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집중 추진을 위해 한시정원 및 행정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필요 정보만 활용하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삭제를 통한 절차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상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상 부문을 정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청소년을 발굴 및 포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여 생활 안정 도모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운영의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 주체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상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부 운영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관련 부서에 요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상 운영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 외 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선양 및 활용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선양 및 활용 조례안
. 평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12건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이은미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은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선양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5차 국가철도망(제천~평창)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안)
(11시13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5차 국가철도망(제천~평창)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제5차 국가철도망(제천~평창)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천~평창 고속철도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5차 국가철도망(제천~평창)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 11월 제5차 국가철도망(제천~평창)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진상황 보고와 평창군의회의 반영 촉구 건의문 채택 및 제천시의회, 영월군의회와의 공동 건의문 채택, 강원특별자치도 방문 건의 등 제천~평창 구간의 고속철도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현재까지 확정 발표되지 않아, 집행부 및 번영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므로 본 특별위원회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 활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 기간을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천-평창 간 고속철도 사업은 단순한 교통망 구축을 넘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본 활동 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제5차 국가철도망(제천~평창)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이창열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창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평창군 지역소멸위기 대응방안 주민제안 채택의 건(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안)
(11시16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지역소멸위기 대응방안 주민제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평창군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현정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평창군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신 심재국 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평창군 지역소멸위기 대응방안 주민제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최근 우리 군은 인구 4만 명이 붕괴되는 등 지역소멸이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실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단순한 통계상의 수치 변동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교육, 복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대응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본 특별위원회는 주민과 함께 지역소멸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한 달간 주민제안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출산장려, 귀농·귀촌 활성화, 고령자 자립기반, 지역경제 및 일자리, 교육 및 문화·관광 등 5개 분야에서 총 34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이후 군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주민이 함께 참여한 정책 토론회를 거쳐 실현 가능성과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는 지역소멸 방어와 교육 소외지역을 위한 교육개혁사업, 가업 승계를 위해 귀향·귀촌하는 청년 후계자에게 혜택 제공, 농·산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촌 생활 생태관광 테마공원 사업, 평창군 귀농·귀촌 및 은퇴자 맞춤 정착 패키지, 이상 4건을 우수 제안으로 최종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공모에서 채택되지 못한 30건의 제안도 관계 부서에 모두 송부할 예정입니다.  당장은 실현이 어려운 제안이라 하더라도 향후 우리군의 인구증대와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발굴 가능한 사업을 찾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제안사업의 반영 여부와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이나 정책 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제안이 단순한 공모 성과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주민제안 채택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지역소멸위기 대응방안 주민제안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심현정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현정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지역소멸위기 대응방안 주민제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6년도 출자 ․ 출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20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2026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6년도 우리군 출자·출연 사업은 강원연구원 출연금 등 모두 7개 사업에 90억 5,096만 8천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연구원 협력사업비 출연금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은 정책 연구과제 수행, 정책 동향 분석자료 정기 제공 및 정책지원 서비스 수행 등에 5,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5쪽 평창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금입니다.  재단출연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내년도 출연금은 초·중·고생 및 대학생 장학금 지급, 지역 우수인재 발굴·육성 사업 등에 33억 2,42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내년도 출연금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420만 6천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1쪽 강원관광재단 운영비 출연입니다.
  강원관광재단은 강원특별자치도 산하기관으로 18개 시군이 동일금액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재단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평창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은 관광정보 조사·분석 및 관광콘텐츠 발굴, 강원관광 통합 홍보 마케팅, 국제회의 유치·지원 등 적극 협력 및 공동 대응 등에 3,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평창 관광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재단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평창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관광마케팅 유치 기획 및 관광사업 기획자 양성, 축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문화예술 기획 및 예술활동 활성화 사업 등에 28억 4,355만 1천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평창유산재단 출연금입니다.  재단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평창 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은 올림픽 유산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올림픽유산사업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등에 17억 9,901만 1천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입니다.  재단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은 학교급식사업, 로컬푸드직매장 사업 및 농산물 위탁판매 등에 10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26년도 출자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은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화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17. 장애인일자리(일반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평창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상 3건 평창군수 제출)
(11시26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화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장애인일자리(일반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평창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향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복지정책과장 유향미입니다.
  대화목욕탕 민간위탁외 2건에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화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화면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해 온 대화목욕탕은 그동안 대화면 번영회에서 위탁 운영해 왔으나, 최근 번영회에서 운영 지속이 어렵다는 공식 의견을 대화면을 통해 우리 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대화목욕탕을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하고자 관계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대화목욕탕 관리 운영이며, 민간위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지방공기업법 제71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 등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은 대화목욕탕이며, 수탁자는 평창군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내용은 대화목욕탕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시설의 위치는 대화면 남산1길 15이며, 시설규모는 지하1층 기계실과 지상1층 목욕탕 총 528.2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31년 6월까지 5년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수의계약으로 수의 위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대화목욕탕 원가계산용역을 시행하여 산정하였으며, 운영인력 4명으로 인건비 1억 3,062만 1,000원, 경비 등 2억 4,437만 9,000원으로 총계 3억 7,500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 운영 시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타 기관 위탁 대비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며,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시설물 수명 연장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사업의 민간 위탁에 대해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이며,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 등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규모는 일반형 일자리중 1일 8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3명이며, 위탁사무는 사업계획 수립과 참여자 모집, 일자리 전산시스템 등록 및 관리, 임금 지급·성과평가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고 수탁자격은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비영리 법인입니다.  소요예산은 2026년 장애인일자리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전일제 3명에 대한 인건비 8,411만 8,000원과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등 운영비 891만 원으로 연 9,302만 8,00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특화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민간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한 민간시장 연계의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지역자활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지를 높이고, 자립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평창지역자활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평창지역자활센터 운영이며,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 등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범위는 평창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사무는 지역자활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자활근로사업 전반, 지역자활센터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현재 신축 중인 평창읍 후평리 753-3번지에 위치하며, 연면적 969.52평방미터, 지상2층 건물로 참여자의 사업장, 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31년 6월까지 5년간이고, 수탁자는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하고, 수탁자격은 주 사무소가 평창군 소재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  소요예산은 25년 국도비 편성기준 자활근로사업 13억 2,700만원, 센터운영비 등 3억 6,700만 원, 연 19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지역자활센터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해지며, 공모사업 참여와 외부 재원 확보도 용이해져 직영방식에서 한계가 있었던 서비스 확장과 자립 지원 효과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대화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 장애인일자리(일반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평창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유향미 복지정책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향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화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장애인일자리(일반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25년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이곳에서 12월 18일 17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 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선양 및 활용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제5차 국가철도망(제천~평창)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지역소멸위기 대응방안 주민제안 채택의 건(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2026년도 출자 ․ 출연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대화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장애인일자리(일반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출석의원
  의  장              남진삼
  부의장              박춘희
  의  원              김광성
  의  원              김성기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성문
  관광경제국장권혁수
  도시안전국장권혁영
  보건의료원장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수
  행정담당관이시균
  기획예산과장김두기
  인재육성과장이현진
  복지정책과장유향미
  세정과장전재준
  회계과장손영미
  관광정책과장김복재
  문화예술과장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황재국
  경제과장전해순
  민원토지과장김웅기
  도시과장이정의
  건설과장오현웅
  안전교통과장어성용
  산림과장이주하
  환경과장신양문
  현안사업추진과장장연규
  건강증진과장김효진
  의료지원과장오현주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원광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정유진
  의사팀장이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