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4년 11월 12일(수) 오전 11시 3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동의안
4. 제2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2.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3.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동의안(평창군수제출)
4. 제2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33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회기인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집행기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일정기간 동안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와 집행기관의 업무추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전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원활한 사무집행을 위하여 평창군의회 직원이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와 같은 법 제41조 제3항에 의한 위임사무 범위 안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고, 감사기간은 11월 26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강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활동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진행 및 요구자료, 보고요구, 증인출석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 받으신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36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11월 11일, 1일간 개회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취득 2건에 면적은 12,612평방미터로 총 취득 추정가액은 6억 4,224만 8천원 입니다.
토지취득 2건 중 1건, 6필지 2,484평방미터는 이효석 문학의 숲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에 따른 사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외 토지취득 1건, 1필지 10,128평방미터는 동부오리 권역단위종합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강원도의 폐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효석 문학의 숲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은 현재 사용 중인 주차장 대부분 및 진입 도로가 사유지로서 부족한 주차장 확충으로 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동부오리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사업의 조성부지 일부가 개발이 불가능한 하천부지였으나, 강원도의 폐천 결정에 따른 매입으로 동부오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감자꽃 스튜디오를 활용한 평창남부권의 문화관광 및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문화를 통한 농촌 활성화 대표마을로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효석문학의 숲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 건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동부오리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위한 평창읍 이곡리 453-1번지 1필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미비와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이효석 문학의 숲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동부오리 권역단위 종합사업 정비사업 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동의안(평창군수제출)
(11시 41분)
채정희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사업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 보건의료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본 계획의 제출을 위한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립목적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영향으로 농촌지역인 우리군은 초 고령화 사회, 독거노인문제, 다문화가정 증가 등 여러 보건의료의 복합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으로 만성질환관리, 예방적 건강관리나 건강생활의 실천 사업에 주안점을 두었고, 의료 취약의 현안문제로 보건의료원이 해결해야 할 응급의학 전문의의 확보와 응급 의료체계의 역량강화, 전 군민 건강검진 수행 등에 대한 대안 책 모색과, 평생 건강은 건강생활 실천의 행태개선이 중요하므로 비전염성 만성질환관리사업과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중심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참여하여주민이 감동하는 사업이 되도록 사업의 내실화와 필수사업의 집중으로 정리 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욕구를 수용하고 국가보 건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사회 역량을 활용하고 보건복지 정책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응급의료체계 상 의료 취약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나 야간 및 휴일 등에는 보건의료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유일한 의료 체계이며, 의료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은 응급의료지원 기금의 예산을 지원 받아 의료 취약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역 응급의료 기관의 운영하고, 건강검진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뇌졸중, 치매, 학교 건강검진의 확대, 말기 암환자 관리, 암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 등의 의료체계가 요구되어 우리군은 조기 검진체계를 갖추기 위해 이동출장검진 사업 추진과 약물 외에 비약물 치료 시스템 도입으로 의료 취약환경의 극복과 의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사업 확대 운영토록 하겠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로 뇌졸중, 치매, 말기암, 순환기질환, 호흡기질환등의 만성질환자 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요양급 병실 운영을 위한 특수병동 설치 추진,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기후 온난화에 따른 전염병 감시 체계를 확보하여 친환경적인 방역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 사업 등과 함께 지역보건법 제9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동의안
(부록에 실음)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46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찬원 의원과 박종욱 의원을 제2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제, 오늘 2일간 개회된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덧 절기상 입동이 지나고, 겨울철이 다가왔습니다. 올 한해의 사업마무리 할 시기입니다.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11월 25일 정례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길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2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부의장 이범연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부군수지형근
기획감사실장장하진
보건의료원장송인경
종합민원과장이영묵
재무과장장동기
경제체육과장김두장
환경과장한왕섭
산림과장천장호
안전건설과장이운배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의사담당권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