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8년 11월 5일(수)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경관형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9. 제15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ㅇ 3분자유발언(김진석의원)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2.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경관형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이상7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9. 제15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3분자유발언(김진석의원)
(11시 00분)

○의장 김영해 : 먼저 김진석 의원님으로부터 3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존경 동료 의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3분 자유발언은 평상시 각종 특위활동 시에 발언할 사안이지만, 다음 회의까지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지역현안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강릉시 왕산면 대기4리 일명 암반덕 마을에 주식회사 효성에서 풍력발전기 2기를 설치하여서 지금 시범 풍력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2기를 더 설치하여 이에 발전전력을 횡계 변전소로 보내는 그런 배전선로 작업과 관련해서 이 구간에 거주하는 대관령면 수하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현재 기 설치된 풍력발전기 2기가 실험 운영 중에 있는데, 야간에 발전을 하면, 그게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잠을 설치는 예가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관계 부서에 많은, 수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협의가 잘 안되고 있고요.  행정구역상 피해는 똑같이 가고 있지만 암반덕은 행정구역상 강릉시에 있다 보니까, 그 쪽 주민들은 피해보상금을 많이 받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피해를 보는 우리 평창군 수하리 주민들은 그런 피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전선로가 그 구간을 보면, 암반덕 마을을 출발해서 주민집단 거주 지역을 거쳐서 주민 비거주 지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용평버치골프장을 지나서 횡계 변전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보면, 횡계 버치골프장 구간은 지중으로 하고, 주민이 살고 있는 구간은 지상으로 배전선로를 공사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민의 삶이 더 중요한 건지, 대기업의 영업이 더 중요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구간은 군도 15호선 구간으로 노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뒤따르는 지역이기에 도로변에 전주나, 송전탑을 세운 선로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위험이 더욱더 가중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사업관계 회사와 협의해서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만이라도 선로를 지중화하고 또 지중화하는 구간의 군도를 정비하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은 물론이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를 관계 공무원 분들께 촉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해 :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11시 04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환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본 계획서는 금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된 계획서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 회기인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집행기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도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원활한 사무집행을 위하여 평창군의회 직원이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와 동법 제41조 제3항에 의한 위임사무 범위 안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고, 감사기간은 11월26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2일 강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활동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진행 및 요구자료, 보고요구, 증인출석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유인환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받으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경관형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이상7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8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귀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귀녀 의원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11월 4일 1일간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재정의 부담완화를 통하여 학교예산이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30% 감면하려는 내용이고,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의 제정에 따라 기존의 자연환경법에 의하여 제정된 현 조례를 경관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경관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평창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추진에 따라 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방향과 기준을 정하고, 시설의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방안과 수탁자의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자구수정을 통하여 원안의결 하였고, 평창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평창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8조의 실무위원회에 대한 업무성격을 감안하여 소위원회로 수정하고, 소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경관을 위한 권고에 대하여 불이행시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한 안 제20조 제6항의 규정은 제한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평창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안 제9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최초 수탁자에 한하여 위탁만료일부터 2년간 자동으로 연장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7건의 의안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경관형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7건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최귀녀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귀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15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7분)

○의장 김영해 :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1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명섭 의원과 김진석 의원을 제1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올해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가 11월 25일부터 개회하게 됩니다.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새해예산안 등 군정주요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아 우리 이웃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월동대책은 물론 각종 사업장에 안전관리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면 이것으로  제1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김영해
  부의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권순철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주민생활지원과장김일래
  민원봉사과장신영선
  자치행정과장김장래
  재무과장신종해
  문화체육과장이상진
  관광경제과장지형근
  환경과장김근수
  도시과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김인섭
  농축산과장김봉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김진영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