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12일(화) 오후 1시 33분

의사일정 (제1차 예결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199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199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 기획실 소관
  라. 읍면.출장소 소관
  마. 종합민원실 소관
  바. 자치행정과 소관
  사. 재무과 소관

(13시 33분 개의)

○의사담당 이봉현 : 의사담당 이봉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199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에 이어 위원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전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일 의장으로부터 199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3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 후 위원장, 간사선임이 있은 다음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0월 14일 심사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강석주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강석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5분)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김완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지금 이경진 위원께서 김완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완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규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회석을 교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완규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규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이번에 심사할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보다 심도있고 진솔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가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민주적인 심사활동이 이루어져 계획된 일정내 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제의)
(13시 38분)

○위원장 김완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신교선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완규 : 지금 김진석 위원께서 신교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신교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의 간사로 신교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교선 위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예산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완규 :  그러면 본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3시 42분)

○위원장 김완규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일반회계를 모두 마친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소관 분야별로 먼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대송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1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6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1억 3,400만원이 증가되어서 37억 8,2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예산액은 96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이 36억 4,8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2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억이 감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은 2,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수수료수입 7,800만원, 지방세교부금수입이 2억 7,1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이자수입이 2억 8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5억 1,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부담금이 1,7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잡수입이 1억 4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과년도수입이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 6,400만원으로서 특별교부세는 10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4,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6억 1,000만원으로서 국비가 18억 3,000만원, 도비 7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은 36억 4,800만원으로서 인건비는 5억 7,3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물건비가 6억 9,300만원, 이전경비가 1억 6,000만원, 자본지출이 32억 8,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8,6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억 6,4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사회개발비는 16억 5,200만원, 경제개발비가 20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고 민방위비 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가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1억 3,400만원으로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가 1억 3,3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가 6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천원입니다.
  다음 세입은 1억 3,4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이 1,1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융자금 원금은 1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1억 3,400만원중에서 경비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자본지출에 500만원, 융자금 및 출자금이 60만원, 보전재원이 1억 2,800만원입니다.
  기능별에서는 경제개발비가 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억 2,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해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해성 : 전문위원 허해성입니다.
  199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와 회계별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작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변경내시와 수해복구사업, 필수경비 반영을 위하여 세입, 세출예산의 증감을 반영한 것으로서 총 969억 6,530만원으로 기정예산 931억 8,390만원 대비 4%인 37억 8,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인 36억 4,775만원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인 1억 3,365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6억 4,775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지방세수입 2억 7,330만원, 지방교부세 9억 6,400만원, 보조금 26억 1,019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1억 9,975만원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2억 7,330만원 증가는 균등할 주민세 인상과 소득할 주민세 세율유보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 3억 6,500만원과 과년도수입 1억이 증가에 주요인이 되고 있는 반면 별장용 과세유보에 따른 재산세 9,957만원, 담배소비세 9,000만원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세외수입은 총 1억 9,97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이자율 세율조정에 따른 정기예탁금 이자 3억, 구농촌지도소 처분 취소에 따른 수입금 2억 400만원, 임목매각수입 1억 5,000만원이 감소한데 있으며 증가는 도세징수 교부금 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평창읍 시가지정비 6억원,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4억 1,000만원등 총 9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액 특별교부세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8억 3,052만원, 도비보조금 7억 7,967만원, 총 26억 1,01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먼저 국고보조금을 보면 평창문화예술회관건립지원 5억, 예술창작 스튜디오설치 1억원, 수해복구사업지원 5억 5,000만원, 농산물 표준화사업 1억이 증가에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 도비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 2억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억원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세입규모와 같은 총 36억 4,7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5억 7,229만원이 감소된 반면, 경상적경비는 7억 7,097만원이 증가되어 1억 9,867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28억 529만원, 자체사업 6억 3,27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총 34억 3,805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10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총 1억 6,436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기정예산 200억 2,552만원대비 0.8%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자료수집 및 국제교류추진 해외여비 2,840만원, 공무원 인건비 9,827만원, 국고대여장학금 7,517만원, 2001년부터 시행예정인 공무원 특별상여수당 5,400만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도암면 청사부지매입비 1억 8,6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감액예산중 1회 추경에 편성된 전산, 유통분야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2,136만원은 전액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증액편성은 군정현안사업 추진여비 1,500만원, 공무원 가계지원비 2억 1,344만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000만원,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료보험부담금 7,0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00만원, 평창군홈페이지 제작비 1,500만원등이 새로 편성되거나 증액편성된 예산이며 기타 일반행정비에서는 증가 및 감소는 집행잔액 또는 부족액에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16억 5,138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기정예산 267억 3,086만원 대비 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증가내용을 보면 특별교부세 사업인 평창읍 시가지정비 6억, 도시개발 도비보조 사업인 대화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진부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폐교된 봉평면 무이초등학교에 설치예정인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비 2억, 관광 홍보책자 구입 4,200만원 등이고 기타는 필수경비 반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대화, 진부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4억 계상은 도비로서 차후 군비부담 4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문화예술회관 마무리사업비 9억 1,000만원은 군비에서 국비보조로 변경된 바 이는 국비 5억원, 특별교부세 4억 1,000만원에 기인하고 있으며 특별교부세 4억은 마을, 노인회관 신축사업등 읍면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20억 7,02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기정예산 362억 1,529만원 대비 5.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경제개발비의 증가는 수해피해복구사업비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해복구사업은 수리시설 수해복구 후평보 외 2개소에 1억 4,369만원, 농경지 384만원, 하천 계촌제방외 14개소에 2억 3,138만원, 군도 1억 3,557만원, 농어촌도로 1억 9,420만원, 소규모시설 4,168만원 등이며 기타 상안미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 6억원, 산림사업중 풀베기사업 1억 7,737만원, 경제수조림 6,000만원, 중소농 고품질생산지원사업 1억원, 국고보조사업인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1억 1,625만원도 증액 또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3억 9,565만원대비 0.9%가 감소한 367만원이 감소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대비 9,88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844만원, 송정택지 해약 환불금 1억 878만원이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고 예비비는 6,103만원이 감소되어 일반회계의 1%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규모는 3개사업에 1억 3,365만원이 증액되어 1,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천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1억 3,395만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농공지구조성 융자금 원금회수 1억 4,440만원이 증가한데 기인하고 세출은 차입금 원금상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0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이자수입으로서 세출은 융자금 상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199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금회 예산편성은 국도비 변경내시와 수해복구사업, 예산집행잔액,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 사업을 사전에 계획하여 1회 추경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업이 벌써 실행된 후 예산을 편성한 것은 향후 집행부 예산편성에 있어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완규 : 허해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먼저 19쪽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36억 4,700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이 2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보통세가 1억 7,300만원, 그다음 과년도수입이 1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7,3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 7,300만원이 감이되서 세외수입이 총 1억 9,900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9억 6,400백만원이 증가되서 총 예산규모는 3백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은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은 총26억 1,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18억 3,000만원그다음에 도비 보조금이 7억 7,900만원이 증가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가 4,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소득할 주민세도 3억 2,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중 건물분에 대해서는 9,9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별장분이 20001년 까지 한시적으로 중과세가 폐지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축세가 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담배 소비세도 담배소비가 둔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9,00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 중에는 1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다음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중 소하천 점용료가 2,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97년부터 신규과목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은 5,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도 3,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 중 팩스 민원 처리 수수료가 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중 사업장 생산수입니다. 골재낙찰 차액이 4,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천 골재 채취량이 감소 했다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부산물매각이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매각사업수입 입니다. 송정 택지 매각에 대해서는 과목정정이 7,800만원이고 택지매각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7,800만원 인데 한필지 정도가 줄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2,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 입니다. 도세징수금 교부금이 2억 5,000만원 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세를 징수한 교부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교부금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하천골재사용료가 5,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사용료 징수교부금을 99년도에 교부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도로사용료가 36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폐천부지 매각도 2,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가 2,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가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지만 이것은 2/4분기까지 착금이 된 금액이 저희들 세입에 잡히지 않았지만 잡히면 현재까지 내려온것이 53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이자수입 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정기예탁금이자가 3억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억인데 금리 하락에 따라서 3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이자수입으로 읍면공공예금이 9,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송정택지매각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과목경정을 해서 7,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매각재산 분납금이 계약취소됨에 따라서 8,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암면 횡계리에 있는 구 농촌지도소 북부지소 부지매각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2억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임목매각수입도 1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중 순세계잉여금 140만원 하고 그다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80만원, 그다음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감 1,100만원씩, 이것은 결산검사에 따른 계수조정으로서 상계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 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이 1,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입니다.  행정재산 불용품 매각수입이 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차량이라던가 의료기기를 매각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변상금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이 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색출을 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각종공사 지연에 따른 위약금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책임보험지연가입에 따른 과태료수입이 1,6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지연이라던가 주소변경 미필, 자동차검사 위반사건이 줄어들기 때문에 4,0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지적법위반도 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 입니다.
  눈꽃축제 지원금이 관광공사로부터 2,000만원이 세입이 잡혔습니다.
군유림조림사업 보조금도 1,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우리 평창군 임야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선급분에 대한 환불금이 2,9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다음 감사등 제지출금 회수금이 7,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 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책임보험지연가입 과태료가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분납금이 2,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매립장 반입료가 1,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가 4,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평창읍 시가지정비가 6억,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에 4억 1,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 관광자료 공공근로사업에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조사 인건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이 2,500만원, 평창문화예술회관건립 지원이 5억, 문고운영 지원이 700만원,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1억,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1,300만원, 거택보호비가 2,200만원입니다.
  그다음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500만원, 취로사업비가 3,400만원, 재가장애인 의료비가 50만원, 보육시설운영이 1,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660만원, 이재민구호가 1,900만원, 이렇게 해서 사회개발비가 증가가 되었구요. 그다음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에 3,600만원, 농촌지도 공공근로사업에 1,700만원, 접도구역관리에 5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에 9,700만원, 군도 수해복구에 6,700만원, 농산물 표준화사업인데 이것은 지게차 파렛트 선별기 등 구입을 하는데 1억 1,600만원, 태풍피해가축 보상이 170만원, 그다음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700만원, 그다음 소하천 수해복구가 1,000만원, 농경지수해복구가 3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7,200만원, 98년도 농림업무평가실적 가산금 사업에 1억 5,000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5,000만원, 비닐하우스 호우피해복구가 2,000만원, 호우피해농가 학자금 지원이 1,8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4억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경제개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병역의무자 여비가 100만원이 깍였고 그다음 등기우편료가 72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사업 입니다.
  주민등록 일제갱신 발급에 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거택보호비가 27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52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노인안보건사업에 100만원, 합창경연대회 710만원, 씨름왕선발대회에 920만원, 송학루 개축에 2,000만원, 문예진흥기금사업에 500만원, 노인무료진료사업은 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수해복구가 4,800만원, 군도수해복구가 3,300만원, 소하천수해복구가 53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가 3,600만원, 중소농고품질생산사업에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이 4억,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가 2,000만원, 농가배합사료제조 지원사업이 240만원, 개량마스크가 200만원, 소하천수해복구가 1억 500만원, 민방위비중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에 2,400만원, 경제개발비중 조사료생산기반확충이 1,400만원이 삭감이 되었구요. 비닐하우스 피해에 대한 호우복구 지원사업에 33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49쪽에 보시면 송정택지매각 해서  7,800만원이 수입 될것으로 되어 있는데 2,600만원이 감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감이 되었는지 5,200만원만 매각이 되고 나머지는 매각이 안된 부분인지?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이것은 당초에 3필지를 매각 하는걸로 계상을 했는데 2필지만 매각이 될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아직 매각 된것은 아닙니까? 아직 매각은 안되었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매각은 안되고 저희들이 당초에 3필지를 매각할 계획이었었는데 매각 희망자들의 의사를 교환을 해보니까 두사람은 가능한 것 같고 한사람은 아주 의사가 없기 때문에 1필지는 감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다음쪽에 정기예탁금 이자가 이것이 당초에 계약할때 예탁금 이자는 제대로 받기로 한걸로 아닙니까? 그런데 줄었네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당초에 저희들이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자금을 분산을 해서 여러가지로 15억정도 내지 20억 사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높은 정기적금이라던가 그다음 정기예탁금을 위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세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3억정도가 감이 되는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정기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입금을 할때에 계약을 안합니까 이자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신영선 :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고에 지출사항을 수시로 분기별 파악을 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년짜리도 있겠지만
김진석 위원 : 정기예탁금이 아니고 그냥 예탁금 이자라 해야 되겠네요. 정기예탁금은 개월수가 정해져 있을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아니 그러니까 기관별로 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것이,
김진석 위원 : 예탁한 것 중에 기간이 변동이 되었나 봅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아니 정기예금이 있구요. 그다음 환매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시장 변동금리에 따라서 이율이 전부다 달라지기 때문에 당초에 잡은 20억보다 약 3억정도가 8월말 현재로 판단했을때,
김진석 위원 : 시중은행 금리가 변동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단 얘깁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예. 금리가 하락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다음 52쪽에 보면 눈꽃축제 지원금이 2,000만원이 어디서 나온 2,00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관광공사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잡수입에 잡히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관광공사에서 당초에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안계십니까?
  당초에 지원을 안했었습니까? 안하고 있다가 지금 추경에 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것 같은데 몇년도에 눈꽃축제를 하는데, 지금 눈꽃축제가 끝난지 거의 1년이 다되어 가고, 어떻게 수입이 되는지? 관광공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2,400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기 지원을 한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눈꽃축제위원회에다가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 하고 해서 알 수 있게끔 말씀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눈꽃축제 지원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완규 : 그 부분은 김진석위원님께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실 추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무리 예산이 견적이라 하더라도 근사치를 계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2회 추경예산을 보면 과다계상 하는 사례, 또는 과소계상하는 사례가 속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지양이 돼야 합니다. 몇백만원이나 몇천만원 정도의 오차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억단위가 넘는 그런 세입추계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한번 예를들어 봅시다.  과년도 수입에서 1억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기예탁금이자를 지금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3억씩이나 지금 감액을 했고 임목매각수입이 1억 5,000만원이나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또 횡계에 있는 농촌지도소 부지 매각대, 이런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억 4,000만원씩 이렇게 감액 조치한 것은 세입추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양이 돼야 합니다. 세입예산을 담당하는 재무과도 한가지고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이 돼야할 사항이라고 제가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만 질의를 합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송정택지 매각에 대한 것은 49페이지에도 매각사업수입에도 있고 또 50페이지에 가면 또 공유재산매각 수입 예산, 두군데서 다루고 있어요. 하나는 임시적세외수입이고 하나는 사업수입, 두가지에서 다루고 있는데 왜서 이렇게 과목을 왔다 갔다 다루시는 것인지 또 부진한 이유가 뭔지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당초에 송정택지매각은 매각사업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과목계상을 잘못한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전체를 다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일부는 사업수입에다 그냥 나두고 경정을 했고 또 일부는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에다가 또 경정을 해서 세입조치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송정택지 매각이 당초에 7,800만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은 과목이 잘못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매각사업수입으로 옮겼구요. 그래서 7,800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3필지가 매각이 가능했었는데 현재 판단을 해보니까 2필지만 판단이 매각 가능하고 1필지는 불가 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1필지를 감했습니다. 2,600만원을, 그래서 결국은 5,200만원이 세입이 잡혔구요. 그다음 뒷페이지에 나오는, 50페이지에 나오는 공유재산매각수입중 과년도 매각재산 분납금은 우선 저희들 순수 군유지를 매각하는 분납금중에 계약취소 때문에 8,100만원이 감액이 된겁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따라서 거기 구 농촌지도소부지 매각은 왜서 안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이 당초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상 구 농촌지소 북부지소를 매각을 해서 도암면청사 안에 있는 부지, 타인의 부지를 매각하는것으로 했었는데 그 원 소유자가 저희들 공시지가를 환산하는것이 약 평당 180만원이 나오는데 그분이 소유자가 평당 300만원을 안주면 도저히 못하겠다, 여러 가지로 협의를 3차례 걸쳐서 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변경할려고 합니다.
신교선 위원 : 변경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예산을 보니까 전액을 삭감을 하셨는데,
○재무과장 신영선 :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 농촌지도소 북부지소 부지를 매각을 해서 그 재원대체 조성하는걸로 당초예산에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고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입하는 재산 소유주 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법인인데 도저히 300만원 이하는 안되겠다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감하고 상계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대체 재산을 조성할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그쪽에서 매각에 협의를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희들이 이것을 매각을 안하고 그것도 매입을 안하는걸로 그렇게 상계처리 하는겁니다.
신교선 위원 : 상계처리를 한다?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 계획도 변경이 돼야 되겠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변경승인을 받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야 될겁니다.
  임목매각수입이 당초 우리가 2억을 계상을 했다가 1억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별도의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신교선 위원 : 누가 대답할 분이 안계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임업경영과 누가 안나오셨어요?
  이것은 세입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히 집고 넘어가는 것 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임목매각수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신위원님! 서면으로 답변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김완규 : 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질문 계속해 주십시오.
신교선 위원 : 네.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진부소방도로, 대화 시가지정비 해서 도비가 내시 된것이 있고 99년도 특별교부세를 여러 가지로 많이 조달을 하셔서 재원확충을 하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우리가 특별히 도비보조를 신청했던 전체 서류를 좀 부탁을 드리고, 왜냐하면 얼마나 신청을 했는데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그것을 좀 알기 위해서 그럽니다.  특별교부세도 한가지입니다. 미반영된 특별교부세가 내시가 안되고 미반영 된거라도 신청한 서류는 일체를 지금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신교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 하고 보조금 배정된 명세까지 덧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청서류를 보면 다 나오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것을 제가 우선 자료를 드릴것은 드리고 설명드릴것은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금년도 봄에 시장, 군수님들이 지역현안사업들을 가지고 지사님 하고 도 간부분들 계신곳에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그다음 우리 지역에서 대단위로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걸로서 도비보조를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보고서를 보고를 한 이후에 도의 실국에서 해당되는 사업비를 해당실과소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열몇건을 보고를 드렸는데 그중에서 사업비 책정된것이 대화, 진부 시가지도로 관계만 우선 2억씩 배정이 되었고 진부 톨게이트에서 우회도로로 진입되는 도로는 도로공사에서 해주는 안으로 일단 해서 그것은 아직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 아는데 국도비 보조에 있어서는 불가피 보조내시를 하자면 예산회계법상 보조금교부신청상 불가피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보조신청을,
그런 신청서가 있을겁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그래서 어떠어떠한것을 도에서는 사업이 책정된다면 자기네들이 도비보조금을 계상을 시군에다 해준다 그러면 시군 해당되는 과에다가 이 사업의 얼마를 보조신청해라 그렇게 지시가 떨어지지요.
신교선 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그 보조신청서를 보자 이런 얘기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 거기에서 반영된 사업은 이러이런것, 그래서 도비신청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자료가 될테니까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석주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1쪽에 국공유재산무단점용변상금이 있습니다. 98년도에도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에서 목표설정을 해놓고 대부계약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가 무단점용한 가구나 자료가 있습니까?
파악이 되어 있는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그것은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것을 주실수 있으시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강석주 위원 :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 해서 1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무이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문광부로부터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에 세출예산에서 나오겠지만 2억이 지원이 됩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예술창작 활동을 할 그런 내용인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이제 아마 효석 문화마을과 연계해서 예술창작스튜디오를 문화부에서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예술인들의 집성촌화 하고 후진을 양성화 하는데 내용을 보면 정보자료실, 회화실, 서예실, 도예실, 전시실, 이런 정도로 다목적으로 설치를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학근 : 의회사무과장 김학근입니다.
  의회사무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비중 의사운영비중 인건비로서 봉급 766만 1천원, 상여금 370만 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 116만 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중 국외여비 의정업무추진비중에서 852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중 직급보조비 1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 87만원, 교통비 110만원, 명절휴가비 107만 1천원, 연가보상금 106만원, 가계지원비 979만 1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중에서 본회의장 집기구입비를  570만원 감해서 의정활동 기록보존관리용 VTR 카메라 구입비로 5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중 의회비에서 의정자료수집 및 국제교류추진비 해외여행비를 2,804만 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규 : 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카메라가 비싸네요.
○사무과장 김학근 : 지금 군 공보계에서 쓰고 있는 그 수준의 카메라를 사는데 그것도 우리가 일부만 사진찍고 할 수 있는것, 지금으로서는 최신형을 지금 구입 할려고 합니다.
이수현 위원 : VTR 카메라가 꼭 필요로 합니까?  
○사무과장 김학근 : 그래서 저희가 의정활동 보좌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비디오를 활용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이수현 위원 : 카메라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촬영기술이라던가 이런것이 있어야 되고 그런부분은 용역을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카메라 관리도 그렇고 570만원씩 주고 카메라를 사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될지,
○사무과장 김학근 : 글쎄 용역을 준다는것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사업을 한다던지 이렇게 특정 기록할 것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연중 의회 활동사항을 기록유지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주기는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연중 하실 필요는 없고 사실상 어떤 정기회때, 11월, 12월이면 거의 촬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본회의장 집기구입은 570만원 감하신 이유는 뭡니까?
○사무과장 김학근 : 이것이 당초에 군수단상을 군수좌석을 본회의장 하단으로 내리고 본회의장이 지금 원형으로 되어 있는것을 의장석 앞으로 보도록 의원님들 자리를 개선을 할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본회의장 설계를 해보니까 도저히 지금 형편으로는 앞으로 놓고 군수님 좌석을 하단으로 내려놓으면 장소가 협소하고 지금현재 운영하는것 보다도 좀 사무실 운영하기가 좀 협소하고 그럴것 같아서 지금현재 상태로는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보류를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실 소관
  라. 읍면.출장소 소관
  다음은 기획실 및 읍면, 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관서운영비를 지금 수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여비를 500만원 감을 해서 수용비 500만원으로 대체할려고 합니다.
  그다음 봉급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봉급을 5,185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2,500만원 감하고 계약직 공무원을 당초에 유통과 정보 전문공무원을 계약을 할려고 했는데 구조조정이 앞당김에 따라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2,130만원을 감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를 당초에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 잔액이 1,400만원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쓰기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1,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가계지원비입니다.
  당초에 체력단련비가 250% 있었습니다만, 감이 되었고 금년도에 125%가 새로 증가됨에 따라서 일반직과 청원경찰 해가지고 2억 1,3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사회적 경상적보조입니다. 임의보조금 단체를 당초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4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1,000만원이 더 소요될것 같아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이 군정홍보요원 연수회 참석여비가 도정자문위원 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도정자문위원회에서 여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군정홍보요원 여비 24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특정업무활동 감사여비가 한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24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하고 도비보조금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남은것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2천원, 다음에 호우피해 장학금 학자금에 299만 6천원, 광산지역 광해방지시설에 1,190만원, 산림보호사업에 1,200만원, 다음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14만원, 지적도면전산장비 16만원, 도비보조금중에서는 농어촌생산기반 및 환경정비사업에 120만원, 하천기성제정비사업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길천 상리교 가설공사에 227만 5천원, 산림보호사업에 369만 1천원, 한시적생계보호 대상자에 146만 2천원이 감이 되었고 그다음 과오납금에서 송정택지 환불금으로서 3필지가 중도 해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불금으로 1억 878만 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를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6,1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기획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 157쪽에 읍면.출장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인건비에서 기본급 봉급과 상여금은 이것도 구조조정에 따라서 결원이 많기 때문에 2억 4,1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수당도 3,749만 1천원이 감이 되었고 연가보상금, 명절휴가비, 다음쪽에 나와있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까지 해서 감 편성했습니다. 다만 아래부분에 있는 가계지원비는 체력단련비 성격으로서 125%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일반직 1억 8,900만원, 청원경찰 2,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내무행정에서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가로등 전기료가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도암면 해서 추가 증가분이 되어서 4,246만원이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원실운영에서 경상적경비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민원행정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진부면에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 해서 42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입니다.
  160쪽에 진부면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프린터기로 50만원을 이번에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평창읍, 대화면, 봉평면, 진부면, 도암면에 있던 세무직 공무원이 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6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도암면청사 실내환경검사 수수료는 1,000평방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환경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5만원 수수료를 편성을 했고 진부면청사에 에어콘을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전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124만원을 이번에 시설비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도암면 쓰레기매립장 임대료는 10월까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12월, 2개월분 해서 14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설비로서 미탄면에 한탄 고마루에 간이상수도가 상수도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하수개발 해서 3,600만원이 계상 되었고 평창읍 유동리 마을회관, 종부리 노인회관 증축, 대화6리 노인회관 개보수, 속사2리 노인회관 신축, 해서 1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도시개발에 시설비로서 봉평면 시가지 가로등설치에 1억원, 그다음 건설관리에 마을안길정비에 자체사업으로서 방림면 방림5리 농로포장 3,000만원, 도암면 횡계2리 농로포장 6,000만원 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읍면. 출장소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기획실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광산지역 광해방지시설 하고 산림보호사업, 민간단체 보조금인데 1,000만원 이상씩 반납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결과가 나온겁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광산지역 광해방지시설은 폐석유출 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번진 하고 국제광업에다가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예산액이 2억7,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한것이 2억 7,800만원이기 때문에 군비를 제외한 국비가 1,9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들어서 농로포장이라던가 이런것 같으면 남은것 까지도 전부다 쓰겠지만 옹벽을 가지고 폐석시설을 유출방지시설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반납을 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는 돈입니다.
이경진 위원 : 설계서에 의한 설계검토를 하고 거기서 남은 돈이기 때문에 다른곳에 쓸 수 없고 반납하시겠다 이런 얘기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국비로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경진 위원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1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신축하는것 유동리도 신축인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신축입니다.
김진석 위원 : 신축하는데 이것이 몇평정도 되는데 6,000만원 가지고 짓겠습니까? 속사2리것 하고.
○기획실장 신대송 : 이것은 사실상
  마을회관에 규모는 물론 해당되는 과에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로서 사실상 마을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5,000만원, 6,000만원 그 사업범위 내에서 사업을 실시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겁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김진석 위원 : 그다음 164쪽에 봉평 시가지에는 가로등이 기존에 없었습니까 아니면 보수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입구에서 파출소까지 가로등이 현재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가로등설치에 책정을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입구에서부터 파출소 있는곳 까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현재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또 봉평면에서 시가지내에 있는 설치를 안했던 미개설 구간이라던가 이런것을 적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 할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65쪽에 김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것과 비슷한 건인데 방림면 방림5리 농로포장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책정이 되었는지 경위를 좀 아십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 앞에 나와 있는 봉평시가지 가로등정비 하고 평창읍 유동리 마을회관까지 해서는 사실상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건의했던 사업중에서 방림면 방림5리에는 300미터 정도, 3,000만원정도를 지원요청이 되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도암면 횡계2리 농로포장도 1.5킬로미터래야 6,000만원을 했는데 사실상 설계를 안해봤기 때문에 1.5킬로미터를 6,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지 남는지 그 관계는 금액을 맞춰서 사업을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일단 마을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아마 마을에서는
  저희 군에서는 아직까지 읍면을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보는 안했지만 알고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석주 위원 : 어느 국회의원이 교부금을 따오셨던지, 군수님이 가지고 오셨던지, 과장님들이 가지고 오셨던지 다 좋은데 군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무사업도 다 좋겠지만 이것이 잘못 책정이 되면은 교부금 따온분하고 개인하고 직거래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반발되는 우려가 있어서 궁금해서 사전에 무슨 그런 경위를 좀 알고 계시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강석주 위원 : 또 72쪽에 임의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이것이 계상이 되었는데,
○기획실장 신대송 : 군정을 추진하다 보면 수시로 발생되는 보조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과목을 다 설정을 해서 목을 설정을 해서 보조금을 계상하는것도 있겠지만, 과목을 다 설정치 못하는 임의보조금을 설정을 해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행사도 많고 하다 보니까 현재 4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또 어떠한 불가피하게 소요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원정도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현재 계상하신걸로 봐서는 연말까지는 금회만 추가가 되면 금년 행사는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이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당초에 무슨 계획성이 없다면 이런 사항이 매년 이루어질 수 있지요. 모자라면 세운다, 모자라면 세운다, 이런방법
○기획실장 신대송 : 금년도에 특별히 더 나갔던것이 예산에 계상되었던 그 이외에도 미탄면 산나물축제 같은 것도 계상에 없어서 보조금에서 나갔고 기타 그런정도가 기타 체육단위 행사라던가 이장체육대회, 그런것이 생전 생기지도 않다가 금년도에 처음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되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네. 내용은 알겠습니다. 2000년도에 가서는 행사에 어느정도 과년도 지나간 연도에 행사를 취합하셔서 정확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것이 제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동료위원들께서 생각을 가지고 계실줄 압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산발적으로 나열이 안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임의보조단체, 기준액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1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1억 7,000만원이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신교선 위원 : 그중에서 8,000만원만 계상하신 겁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신교선 위원 :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지요. 1억 7,000만원이 맞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1억 7,300만원입니다. 군단위가.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강석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꼭 보조금 외에는 반복적으로 풀보조금에서 나가는 단체는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해서 6억의 예산을 받은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마는 4월 28일날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하셨고 봉평면사무소 진입로개설이라 해서 5억을 신청을 하셨어요. 또 6월 30일날 특별교부세를 평창읍시가지정비 해서 6억, 다수교가설공사 5억, 그래서 또 신청을 하셨고 또 6월 30일 동일자로 해서 평창문화종합예술회관신축 해서 4억 1,000만원을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4억 1,000만원 문제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을 해가지고 사실상 비도는 다른곳으로 전부 용도로 쓰여진겁니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제가 보니까 특별히 이 4억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예산을 가져온걸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가지고 전체를 면 예산에다가 전부 계상을 하셨어요. 확실하게 그렇게 하셨는데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시면서 4월달에 신청하신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했고 또 6월달에 별도로 중요하다 그래서 하신겁니다. 그런데 사실 책정된것은 6월 30일날 나중에 한것은 책정이 되었고 첫번째 한것은 책정이 안되어 있어요. 여기에 어떤 주위의 숨겨진 일들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소규모 성격을 띤 단위사업은 사실상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평면 진입로 사업도 한 1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를 경유해서, 일단 도에서부터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특별교부세는 중앙단위나 특별하게 도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시군에다가 너희들 이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은 금방금방 중앙까지도 일사천리로 올라갈 수 있는데 도에서 지시되지 않고 시군에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한건에 대해서는 도에서조차도 받아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봉평면 진입로 사업도 10억이 되기 때문에 너무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가지고 일단 올려라 해가지고 도에까지 접수가 되었는데 도에서도 따른 현안 사업들이 많으니까 그당시는 중앙단위까지 보내준다.  예기만해 놓고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단위까지 올라가지않은걸로 제가 판단이 되었고 나중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가지 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 관계는 합쳐서 10억 1,000만원 인데 이거는 중앙 단위에서 특별히 기존신청되지 않은 사업중에서 한 6~7억 정도 된는 사업을 신청을 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도시경제과에서 대화, 봉평, 진부 여기에 대해서는 평창, 대화, 봉평, 진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정비를 도읍정비 차원 아닌 기존 도읍정비나 이런 사업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도 블럭이라던가 경계석이라던가 덧씌우기 라던가 이런데 할 곳을 계획을 세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평창 것으로 7억 예산되는 것을 신청을 해서 들어왔고 다수교는 D급 교량으로서20억이 소요되는 교량인데 이것도 도에서 요청을 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우리 군 자체에서 해 가지고 일단올려달라 그래서 올라갔습니다만 이것도 내년도에 보자 라고 도에까지 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봉평면청사 진입로확장사업 하고 다수교 관계는 지금 도에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상태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나중에 6월 30일날 신청한 평창읍시가지정비에 6억하고 다수교가설공사에 5억을 했어요. 그다음 별도로 4억을 하셨는데 그러면 특별교부세 평창읍 시가지 정비에 대해서도 이것은 정책적으로 국회의원이 가지고 온 특별교부세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아닙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지요? 그렇다면 다른예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평창군에서 과연 어떤것이 현안 사업이냐?  판단을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당장 면사무소  진입로가 없어서 헤메는 데는 처내버려 두고 기존도로에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더 시급하나 하는 문제들은 나는 교부세가 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현안사업이 어느 것이 우선사업이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교부신청을 해야 해요.
○기획실장 신대송 : 저희들이 판단할때에는 평창읍에 소재하고 있는 주민들은 평창읍소재지가 도읍정비를 78년도 그때 하고 사실상 이만한 군청소재지가 이런곳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쪽으로 여론이 굉장히 비등했습니다. 지금 시가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도불럭도 차도불럭으로 다 깔았는데 평창읍만 아직까지 옛날 인도블럭으로 보도블럭을 한곳도 많고
신교선 위원 : 이해를 합니다. 소재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기획실장 신대송 : 군청소재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자는 뜻에서 우선순위를 둔 것이지 봉평면진입로 관계는 진입로가 현재 남의땅이던 어쨌던간에 일단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고 현재 하고자 하는 진입로는 도시계획상 도로로서 책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 5억을 가지고 6억을 가지고도 거기는 보니까 10억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 2000년도에 가서 생각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그리고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노력을 합니다마는 특별교부세가 한번 딸려고 한다면 도나 중앙에 가서 행정력을 총 집중하지 않으면 참 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도 특별하게 4억 1,000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해마다 보면 1~2억 가지고 와가지고 마을별로 쪼개어 주고 이런식으로 중앙단위로 저희들도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따기가 좀 어렵다 하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평창읍에 들어간 6억을 위의 상부지시에 의해서 신청을 하셨다 그러는데 배경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어떻게 되어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따오신건데 배경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기획실장 신대송 : 배경설명이 그렇습니다. 평창군에서 단위사업으로서 6~7억 되는 사업을 교부신청을 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경제과에 평창읍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개 도읍에 대해서 시가지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평창읍에 해당되는 곳을 군청소재지고 해서 평창 것을 올렸던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답변은 잘 하시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봉평의 진입로는 4월 28일날 이미 현안사업이라고 올렸고, 또 평창읍 시가지 정비나 다수교량은 6월 30일날 올리신거다 이말이예요. 그럼 평창군에는 어떤 현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도 없고 대책도 없다, 그렇게 밖에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 제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앞으로 마을에 마을회관을 짓는다던지 노인회관을 짓는다던지 농로 몇키로미터 닦는 것은 그것은 군에서 할 사업이예요. 군의원이나 도의원들이 할 사업이야. 이왕 국정에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보조해주는 특별교부세를 가져온다면 정말로 진정한 우리 평창군에 현안사업을 몇십억짜리를 하던지 몇억을 하던지 한건 마무리 할 수 있는 교부세가 되야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72쪽에 보시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실장님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실수 있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수현 위원 : 162쪽에 보시면 미탄면 한탄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 유일한 시설비 올라왔는데 이미 집행을 하신 사항인가요?
○기획실장 신대송 : 아닙니다.
이수현 위원 : 사업 안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이수현 위원 : 올해 이것을 하셔야 되네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인데 고마루가 사실상 지대가 조금 높고 또 석회암지대고 이래서 갈수기만 되면 물을 못먹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월동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업하기가 짧은시간내에 할 수 있는 그런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때는 이 문제가 대두가 안되었었나요?
○기획실장 신대송 : 그때는 한탄 고마루로 해서 그렇게 어렵다 하는 쪽으로는 대두가 안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신교선 위원께서 조금전에 지적을 해주셨지만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전적인 동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예요. 지금 문제점을 지적을 굳이 하자면 163쪽에 보시면 유동리 마을회관 6,000만원, 속사2리 노인회관 신축 5,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최소한 노인회관, 마을회관 짓자면 여기에 군비가 2~3,000만원씩 추가 부담이 되야지만 집이 됩니다. 부지를 마을에서 선정을 한다 할지라도 이 돈가지고 집을 지을수가 없어요. 설계비하고 기타 뭐 떼어내고 나면 집을 지을수가 없어요. 5,000만원, 6,000만원 가지고, 군비가 2~3,000만원씩 추가 부담이 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신교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따오셔서 1,000만원, 2,000만원 예산편성할, 참 저희들도 생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몇번 생각했는데 안세워졌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마을에서 왜 돈은 가져왔다는데 왜 너희들은 계상을 안하느냐 하는 쪽으로 군에 와서만 전체 항의를 하기 때문에 답변하는것도 사실상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는데 내년부터는 하여튼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4억 1,000만원 특별교부세 가져온것도 평창문화예술회관으로 4억 1,000만원 요구 받아서 자원대체를 한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소규모적인 성격,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가져온것은 지양을 하는걸로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도 그렇습니다마는 강석주 위원님께서도 아까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고 신교선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또 동감인데 배정을 하시더라도 마을회관 같은것은 좀 건의를 하셔서 시정이 어렵다면 굳이 실지로 마을회관 지을 수 있는 금액을 8,000만원정도 계상을 하셔서 올려주시면 이것이 집이 되는데 어차피 군비 2~3,000만원씩 보태야 됩니다. 집을 짓자면, 그런문제점, 마지막에 165쪽에 보시면 횡계5리 농로포장도 1.5킬로미터에 6,0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하다가 중간에서 못하는 1.5킬로미터를 어떻게 6,000만원을 가지고 다 합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농로포장 같은 것은 물량에 좀 변동이 되어서 나중에라도 농로포장 사업비가 있으니까 가능 하겠습니다만 아까 지적해주신 노인회관이라던가 마을회관 같은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것을 실장님이 참고로 하셔서 배정을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건의하셔서 그렇게 배정을 하고 개수만 여러 가지 쭉 나열 해놓고 결국에는 예산 모자라서 군비 나중에 추가 부담하느라고 그것도 저희들이 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작은 예산으로 일을 벌여 놓으면 마무리는 저희들이 해야 해요. 그런실정입니다. 그것을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다시피 노인회관을 지으면 7,000만원, 8,000만원 이정도 들어가는데 작년도에서부터 의회에서 주문을 했고 시행하는 것이 새로짓는 경로당이라던가 노인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심야전기로 시설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노인회관도 심야전기를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심야전기를 한다면 500만원정도 눈에 보이는것 아닙니까, 군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그런차원에서 여러군데 하기보다는 진짜 심야전기도 할 수 있고 한동을 지어도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편성을 하시고 사전에 국회의원 하고도 그런부분을 설득이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심야전기는 환경복지과에서 기존 노인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일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사실상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마을에서 나가게 되면 마을주민들이 얼마면 되느냐 이러니까 기술자도 아닌 사람들이 약 3,000만원이면 됩니다. 5,0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놨다가 반영이 되는 것인데 이런것을 좀 개선을 할려면 일괄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군에서 계상되어 있는 숙원사업에다 배정을 지원을 하게 되면 이런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문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종합민원실 소관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종합민원실장 김일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운영 인건비입니다. 일용직 인부 1명 감축에 따른 756만 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실근무 여직원 근무복으로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민원실 바닥청소 왁스 구입으로 12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를 2,74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검증방법 변경에 따라서 검증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지가도면 전산장비 구입에 입찰잔액 153만 3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관리 시설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용평면 2개소에 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경정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종합민원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쪽에 민원공무원 근무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동복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읍면단위에는 아까 실장님 설명하실때 그런것이 없는것 같은데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실만 추동복을 해주고 읍면에는 감축으로 인해서 창구직원이 별로 없어요. 방림같이, 미탄같이 적은면은 한창구에 한사람씩 딱 앉아 있어요. 출장가면 하나도 없거든요. 민간인인지 그런것을 잘 몰라요. 그런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번째로 마지막장에 80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가 용평면에 2개소가 왔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이승복기념관 앞이고 그다음 용평면노인회관 앞입니다. 이것은 도로확장에 따라서 국도유지에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철거가 되면서 보상금으로 1동에 425만원씩 건설과에 잡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건의사항으로 해서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저도 이승복기념관 아래쪽에 생각이 나서,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거기에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한가지 참고적으로 건의라 그럴까 드릴 말씀이 있어서 민원실에서 수입증지를 부착하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것을 등기소 처럼 찍어서, 인증기라 그러는것 그것을 구입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거기 애로점을 제가 잠깐 말씀 드릴께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강석주 위원 : 거기 창구에 들어가시면 좌측부터 공시지가 확인원이 있고 임야도, 지적도 떼는 곳도 있고, 건축물, 토지, 임야대장 떼는 곳도 있고 우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창구민원이 셋인데 이것이 증지가 다 다르지요? 예를들어 지적도, 임야도는 1천원, 공시지가 확인원은 필지당 받고 또 대장 같은 것은 300원, 노인네들이 가시면 300원짜리 몇장 가지고 오시오. 이쪽에 가면 1천원짜리 몇장 가지고 오시오 그런다고, 그런 불편해소를 위해서 증지판매 하시는 직원이 정규직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아닙니다. 일용직으로서 자치행정과 소속인 일용직입니다.
강석주 위원 : 예산에 결부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증기라는 것을 해서 자기가 발급하는 것은 자기가 발급대장에 달고 찍어서 주면 그리고 돈을 받게 되면 상식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이야 괜찮겠지요. 기억력이 좋고, 증지 막 섞어서 주니까 시력이 나쁘신분은 300원짜리인지 500원짜리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 형광등 가지고는, 그러니 증지판매소를 정규직원이 앉아서 증지를 나열을 해서 부착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무슨대장은 증지가 얼마다 그래서 발급을 받아가지고 정규공무원이 증지를 팔면서 거기서 증지를 붙이고 돈을 받아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증지판매소를 별도로 없애 치우고 운영하지 말고 없애 치우고 발급처, 공시지가확인원, 도시계획확인원, 이렇게 하면 거기서 직접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1번창구, 2번창구, 3번창구 계속 나가면서 노인네들 2,000원 주시오 그러면 2,000원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500원짜리 2장이면 자기가 붙여주고 1,000원 받으면 되니까, 300원짜리 3장이면 주고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기왕에 우리가 민원실이 시범 시군으로 좋은 성적도 얻고 상당히 깨끗해졌는데 인증기를 구입하셔서 그렇게 간소화를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증지를 별도 판매하는 것을 공익근무나 아르바이트, 이런 기능직을 쓰지않고 돈을 취급할 수 있는 정규직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운영면 개선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인증기 같은것이 등기소에 가끔 갑니다마는 상당히 좋아요. 몇통 떼면 째깍 째깍 그래서 딱 주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예산이 올라왔기에 인증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운영면에 대
해서는 개선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로 해서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실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작년에 시내버스 정차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철거를 하고 보상비로 놨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군으로 이 자금이 언제 입금이 되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12월달에 입금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돈이 어디갔다가 이제 계상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것은 98년도에 잡수입이 잡혔으면 잡수입 잡힌걸로 끝났겠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건설과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거의 10개월을 학생들이나 노인들이 눈. 비를 맞고 차를 기다렸다구요. 이 시설이 안되어서 다른 자금도 아니고 이런 자금은 예입이 되었으면 입금이 되어서 바로 집행을 해야되는데 근 1년씩 사장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당 400만원씩인데 400만원이면 승강장 설치할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가능하다고,
김완규 위원 : 가능한 것은 안되지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말이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할 수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약 몇평 규모로 할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규모는 4평정도,
이수현 위원 :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되신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릴려고,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승강장이 동당 500만원씩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400만원이란 말입니다. 예산이 줄은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승강장 설치하는것 마다 좀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글쎄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1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지붕만 씌우는 그런것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2동을 철거를 한것은 적벽돌로 해가지고 아주 슬라브해서 잘했던 건물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때도 이것을 보상비를 동당 425만원씩 받았다 그러는데 보상받은 금액도 사실은 적정한 금액인가도 좀 제가 볼때는 의심스럽고 425만원씩 받아가지고 50만원은 어떻게 하고 800만원만 계상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것은 400만원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400만원을,
김완규 위원 : 아니 무슨 시설을 요즘 뭐 승강장을 통나무로도 모양도 살리고 또 이용하기도 편하게 잘 짓는데 전보다 좀 발전적으로 지어야지 액수를 입금된 보상받은 금액도 다 계상을 안하고 남겨서 축소해서 모양새 없이 짓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제가 생각할때에는 425만원 가지고도 제가 볼때에는 전에대로 못짓는다구요. 지금 이 위원 말씀대로 작년도 다 500만원 기준해서 했는데 425만원 보상받 은것도 다 안하고 거기에서 50만원은 어디에다 사용하실 겁니까?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잘못 승강장을 설치를 하면 그 주민들에게 민원을 살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 금액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재검토 하시고 어쨌든 국토이용 차량이 증가 일로에 있으리 만큼 특히 노동리에 승강장은 이승복기념관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모양도 갖추고 관광지로서의 손색이 없이 그런 방향으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자치행정과장 이경식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항별 보고에 앞서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 예산은 증액편성한 부분이 1억 3,569만 4천원이며 감액편성한 부분이 1억 5,847만 3천원으로 2,277만 9천원이 결과적으로 감소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83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일반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 군기가 저희들 조례가 통과되면 개정작업을 거쳐서 청사게양용 본청, 읍면, 유관기관, 의회 등 여분까지 포함해서 2만원씩 해서 50기 100만원, 그다음 정기라고 구슬이 달린 기가 있습니다. 30만원씩 4기를 해서 120만원, 그다음 당직실 환경정비로 해가지고 5종에 20만원씩 해서 100만원, 그다음 회의실 T탁자 구입으로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연금부담금은 일용직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1명분에 대한 필요한 금액 57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의료보험 부담금도 추가로 해서 모자라는 금액 해서 부담금이 의원님들 아시는바와 같이 부담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7,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인데 직원에 대한 각종 직계가족이 사망할때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이 있습니다. 기정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기존 2,000만원으로 풍족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하는걸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업무추진용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번 새마을조직의 대체조직으로 저희들 사회발전계를 하나 해놓았습니다만, 거기에서 필요한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국고대여장학금이 저희들이 당초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7,500만원이 금년도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많음으로 인해서 기존 대부 받았던 금액을 저희들한테 일시에 많이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필요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 7,500만원 전액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상여수당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2001년까지는 지급을 중지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계지원비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5,400만원 전액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분야에 대해서 범죄없는마을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2,7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3년내에 범죄없는 마을이 하나 줄었기 때문에 거기 줄은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4,3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아시는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동계대회라던가 문화예술, 각종행사 회관준공식, 각종 행사가 증가됨으로 해서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에 기존 저희들이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대상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25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중에서 평창군 홈페이지 제작, 한글하고 영문판을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가 당초에 계약직 전산분야를 채용을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아까 기획실장님이 설명 해주신것과 같이 2차 구조조정이 앞당겨졌고 그다음 2차 구조조정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계약직을 쓴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하는 대신에 저희들 평창군 홈페이지 제작 부분을 용역을 줘서 하는걸로 그렇게 대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이동전화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하고 기술센타, 의료원, 위생환경사업소 해서 11개 기관에 당직실 전용 이동전화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혼자서 당직을 하기 때문에 이동전화기가 없으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어렵지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1대에 3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인데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가 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2,479만 6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 경보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4층에 지난번에 기정 2,000만원의 예산을 의원님들이 세워주셨는데 저희들이 다시 정확하게 설계를 하고 그다음 작년도에 비해서 물가가 조금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1,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물가가 좀 내려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 1,00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맨끝에 아무추어 무선 기지국 설치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8개 읍면에 각종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있는데 지금 미탄면만 제외하고는 다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있습니다. 기지국을 지금 봉평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봉평에 기지국설치 비용 150만원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비상훈련 참가자 급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용금액이 540만원으로 18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병역동원소집 등기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병무업무가 읍면에서 본청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병역동원소집 영장을 직접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국비가 112만 3천원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더라도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완규 :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375만원을 기정예산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벌써 다 쓰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지금 9월말현재 약 8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 3,500만원씩 계상하실 필요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연말에 아마 사용이 집중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1,000만원, 군수님이 2,500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수현 위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지요?
  그것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김진석 위원 : 전화기 당직실에 하나도 안가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전화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처음 80년 중반에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능이 화장실 까지도 못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읍면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일괄 구입해서 줄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전화기가 1대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12대가 있어야지 사업소 하고 다 맞을것 같은데 11대가 예산에 책정 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런데 이것은 당직용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당직을 한사람이 하거든요. 화장실 갈때라던가 그 앞에 잠깐 나갈때는 가지고 가도록,
김진석 위원 : 아니 그런데 가지고 가는것은 가지고 가는데요. 군청하고 센타 하고 의료원 하고 위생환경사업소 4개잖아요? 8개읍면하고 그러면 12개가,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아닙니다. 11개입니다. 그러니까 군청은 아니고,
김진석 위원 : 군청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군청은 당직을 네사람이 하기 때문에 읍면하고 사업소.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개수가 틀려서 하나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닌가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군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완규 : 신위원님 질의하실것이 있습니까?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예산부서에다 자료요청을 합니다. 시책추진 업무에 대한 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지출내역을 밝혀 달라고 그랬습
니다만, 금년도 전체 기준액 하고 거기에 대한 계상액이 얼마신지 예산부서에서 자료를 작성하셔서 저희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설명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신교선 위원 : 아니 설명보다 자료로 전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따른 것을 기준액이 있으니까 물론 실과소장, 읍면장, 다 있을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별로 전체를 해서 예산계상에 현재까지 미계상액이 얼마인지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이것을 복사해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신교선 위원 :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1부씩 해서 의원들에게 배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과관리중 경상적경비중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6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 세무직이 군청으로 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매월 1인당 8만원씩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세무직에게 지급 됩니다. 그 부족분을 연말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중 수입증지 인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증지 인쇄한지가 4년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160만원을 들여서 한국조폐 공사에 의뢰를 해서 일괄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중 물품 및 공사원가계산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평창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중에서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저희들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인증하는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약 400만원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중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암면청사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구 농촌지도소를 매각을 해서 그 재원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입할려고 하는 횡계리 335-41번지에 있는 토지소유주가 가격차이로 매입이 도저히 금년도에는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1억 8,63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 가격을 하면 약 평당 180만원 정도가 나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주의 요구 가격은 평당 300만원에 1원도 빠지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매입 협의가 불가한 것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91쪽에 수입증지 인쇄비가 있는데 기억은 잘 못하시겠지만 300원짜리 1,000매 정도 인쇄를 하면 비용이 얼마가 듭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그것은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일괄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인쇄비는 저희들이 한것이 40억정도 인쇄를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1년에 얼마나 듭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약 4년만에 한번정도 합니다.
강석주 위원 : 4년에 40억.
○재무과장 신영선 : 네.
강석주 위원 : 그럼 1년에 10억 든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신영선 : 그것은 매년 소요량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과거에 저희들이 쓰다남은 잔량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월해 쓰다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도에 요청을 하면 도에서 일괄해서 조폐공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야 단가가 다운이 되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 수입증지 판매금액이라 그러나 그 금액하고 우리가 4년치를 평균 따졌을때에 4억이 든다 그러면 대비를 한번 해보신일이 없으시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그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수불된것중 잔량이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제증명 수수료가 올랐지 않습니까?
강석주 위원 : 쉽게 말씀드려서 어쨌든 그렇게 세밀하게 따져보지는 못했는데 용지대라던가 인건비는 제외하고 용지대, 증지대, 플러스한 금액이 인쇄비 보다 플러스가 되어야 될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야 인건비를 1원이라도 보태준다는 결론인데 그것이 만약에 안된다면 아까 민원실예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번거롭게 그것을 하지 않고 인증기라던가 이런것을 구입을 해서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
○재무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필요한 전부는 그렇게 안합니다마는 인증기로 해서 하는데 인증기도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인증기가 보통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500만원짜리도 있고 600만원짜리도 있는데 얼마 못씁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읍면의 인증기도 보니까 상당히 판매하고 붙이는 것 하고 소액은 인증기가 편리하기는 편리합니다. 시간적인 절약이 되는데,
강석주 위원 : 증지인쇄비 보다는 덜 들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그것하고 정확히 분석을 해봤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인쇄하는 증지 인쇄하는 금년도에 한것은 현실하고 맞게끔 인증기에 쓰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서류 종류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만원짜리하고 5천원짜리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증지판로 문제는 부착하는데 문제점이 있는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수십억이 든다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강석주 위원 : 사실상 조금전에 말씀드린것 처럼 용지대라던지 증지대가 플러서 해가지고 연간 제작비보다 안나온다면 국가에서 하는 1원짜리 만드는데 돈 몇십억이 든다 그런식으로 한다면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이경진 위원님 질의하실것 없습니까?
이경진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실것 없습니까?
김진석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실것 없습니까?
이수현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완규
  간   사    신교선
  위   원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대송
  종합민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환경복지과장김용수
  산림과장최용길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