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12일(화) 오후 1시 33분
의사일정 (제1차 예결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199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199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 기획실 소관
라. 읍면.출장소 소관
마. 종합민원실 소관
바. 자치행정과 소관
사. 재무과 소관
(13시 33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199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에 이어 위원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전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일 의장으로부터 199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3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 후 위원장, 간사선임이 있은 다음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0월 14일 심사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강석주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5분)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 김완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완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규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회석을 교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완규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번에 심사할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보다 심도있고 진솔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가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민주적인 심사활동이 이루어져 계획된 일정내 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제의)
(13시 38분)
간사위원 선임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신교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의 간사로 신교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교선 위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3시 42분)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일반회계를 모두 마친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소관 분야별로 먼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대송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6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1억 3,400만원이 증가되어서 37억 8,2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예산액은 96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이 36억 4,8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2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억이 감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은 2,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수수료수입 7,800만원, 지방세교부금수입이 2억 7,1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이자수입이 2억 8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5억 1,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부담금이 1,7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잡수입이 1억 4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과년도수입이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 6,400만원으로서 특별교부세는 10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4,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6억 1,000만원으로서 국비가 18억 3,000만원, 도비 7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은 36억 4,800만원으로서 인건비는 5억 7,3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물건비가 6억 9,300만원, 이전경비가 1억 6,000만원, 자본지출이 32억 8,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8,6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억 6,4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사회개발비는 16억 5,200만원, 경제개발비가 20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고 민방위비 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가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1억 3,400만원으로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가 1억 3,3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가 6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천원입니다.
다음 세입은 1억 3,4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이 1,1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융자금 원금은 1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1억 3,400만원중에서 경비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자본지출에 500만원, 융자금 및 출자금이 60만원, 보전재원이 1억 2,800만원입니다.
기능별에서는 경제개발비가 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억 2,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와 회계별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작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변경내시와 수해복구사업, 필수경비 반영을 위하여 세입, 세출예산의 증감을 반영한 것으로서 총 969억 6,530만원으로 기정예산 931억 8,390만원 대비 4%인 37억 8,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인 36억 4,775만원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인 1억 3,365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6억 4,775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지방세수입 2억 7,330만원, 지방교부세 9억 6,400만원, 보조금 26억 1,019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1억 9,975만원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2억 7,330만원 증가는 균등할 주민세 인상과 소득할 주민세 세율유보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 3억 6,500만원과 과년도수입 1억이 증가에 주요인이 되고 있는 반면 별장용 과세유보에 따른 재산세 9,957만원, 담배소비세 9,000만원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세외수입은 총 1억 9,97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이자율 세율조정에 따른 정기예탁금 이자 3억, 구농촌지도소 처분 취소에 따른 수입금 2억 400만원, 임목매각수입 1억 5,000만원이 감소한데 있으며 증가는 도세징수 교부금 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평창읍 시가지정비 6억원,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4억 1,000만원등 총 9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액 특별교부세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8억 3,052만원, 도비보조금 7억 7,967만원, 총 26억 1,01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먼저 국고보조금을 보면 평창문화예술회관건립지원 5억, 예술창작 스튜디오설치 1억원, 수해복구사업지원 5억 5,000만원, 농산물 표준화사업 1억이 증가에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 도비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 2억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억원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세입규모와 같은 총 36억 4,7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5억 7,229만원이 감소된 반면, 경상적경비는 7억 7,097만원이 증가되어 1억 9,867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28억 529만원, 자체사업 6억 3,27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총 34억 3,805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10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총 1억 6,436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기정예산 200억 2,552만원대비 0.8%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자료수집 및 국제교류추진 해외여비 2,840만원, 공무원 인건비 9,827만원, 국고대여장학금 7,517만원, 2001년부터 시행예정인 공무원 특별상여수당 5,400만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도암면 청사부지매입비 1억 8,6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감액예산중 1회 추경에 편성된 전산, 유통분야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2,136만원은 전액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증액편성은 군정현안사업 추진여비 1,500만원, 공무원 가계지원비 2억 1,344만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000만원,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료보험부담금 7,0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00만원, 평창군홈페이지 제작비 1,500만원등이 새로 편성되거나 증액편성된 예산이며 기타 일반행정비에서는 증가 및 감소는 집행잔액 또는 부족액에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16억 5,138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기정예산 267억 3,086만원 대비 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증가내용을 보면 특별교부세 사업인 평창읍 시가지정비 6억, 도시개발 도비보조 사업인 대화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진부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폐교된 봉평면 무이초등학교에 설치예정인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비 2억, 관광 홍보책자 구입 4,200만원 등이고 기타는 필수경비 반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대화, 진부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4억 계상은 도비로서 차후 군비부담 4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문화예술회관 마무리사업비 9억 1,000만원은 군비에서 국비보조로 변경된 바 이는 국비 5억원, 특별교부세 4억 1,000만원에 기인하고 있으며 특별교부세 4억은 마을, 노인회관 신축사업등 읍면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20억 7,02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기정예산 362억 1,529만원 대비 5.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경제개발비의 증가는 수해피해복구사업비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해복구사업은 수리시설 수해복구 후평보 외 2개소에 1억 4,369만원, 농경지 384만원, 하천 계촌제방외 14개소에 2억 3,138만원, 군도 1억 3,557만원, 농어촌도로 1억 9,420만원, 소규모시설 4,168만원 등이며 기타 상안미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 6억원, 산림사업중 풀베기사업 1억 7,737만원, 경제수조림 6,000만원, 중소농 고품질생산지원사업 1억원, 국고보조사업인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1억 1,625만원도 증액 또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3억 9,565만원대비 0.9%가 감소한 367만원이 감소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대비 9,88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844만원, 송정택지 해약 환불금 1억 878만원이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고 예비비는 6,103만원이 감소되어 일반회계의 1%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규모는 3개사업에 1억 3,365만원이 증액되어 1,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천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1억 3,395만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농공지구조성 융자금 원금회수 1억 4,440만원이 증가한데 기인하고 세출은 차입금 원금상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0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이자수입으로서 세출은 융자금 상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199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금회 예산편성은 국도비 변경내시와 수해복구사업, 예산집행잔액,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 사업을 사전에 계획하여 1회 추경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업이 벌써 실행된 후 예산을 편성한 것은 향후 집행부 예산편성에 있어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가. 세입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쪽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36억 4,700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이 2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보통세가 1억 7,300만원, 그다음 과년도수입이 1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7,3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 7,300만원이 감이되서 세외수입이 총 1억 9,900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9억 6,400백만원이 증가되서 총 예산규모는 3백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은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은 총26억 1,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18억 3,000만원그다음에 도비 보조금이 7억 7,900만원이 증가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가 4,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소득할 주민세도 3억 2,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중 건물분에 대해서는 9,9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별장분이 20001년 까지 한시적으로 중과세가 폐지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축세가 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담배 소비세도 담배소비가 둔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9,00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 중에는 1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다음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중 소하천 점용료가 2,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97년부터 신규과목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은 5,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도 3,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 중 팩스 민원 처리 수수료가 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중 사업장 생산수입니다. 골재낙찰 차액이 4,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천 골재 채취량이 감소 했다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부산물매각이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매각사업수입 입니다. 송정 택지 매각에 대해서는 과목정정이 7,800만원이고 택지매각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7,800만원 인데 한필지 정도가 줄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2,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 입니다. 도세징수금 교부금이 2억 5,000만원 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세를 징수한 교부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교부금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하천골재사용료가 5,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사용료 징수교부금을 99년도에 교부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도로사용료가 36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폐천부지 매각도 2,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가 2,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가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지만 이것은 2/4분기까지 착금이 된 금액이 저희들 세입에 잡히지 않았지만 잡히면 현재까지 내려온것이 53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이자수입 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정기예탁금이자가 3억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억인데 금리 하락에 따라서 3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이자수입으로 읍면공공예금이 9,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송정택지매각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과목경정을 해서 7,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매각재산 분납금이 계약취소됨에 따라서 8,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암면 횡계리에 있는 구 농촌지도소 북부지소 부지매각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2억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임목매각수입도 1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중 순세계잉여금 140만원 하고 그다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80만원, 그다음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감 1,100만원씩, 이것은 결산검사에 따른 계수조정으로서 상계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 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이 1,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입니다. 행정재산 불용품 매각수입이 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차량이라던가 의료기기를 매각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변상금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이 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색출을 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각종공사 지연에 따른 위약금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책임보험지연가입에 따른 과태료수입이 1,6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지연이라던가 주소변경 미필, 자동차검사 위반사건이 줄어들기 때문에 4,0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지적법위반도 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 입니다.
눈꽃축제 지원금이 관광공사로부터 2,000만원이 세입이 잡혔습니다.
군유림조림사업 보조금도 1,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우리 평창군 임야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선급분에 대한 환불금이 2,9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다음 감사등 제지출금 회수금이 7,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 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책임보험지연가입 과태료가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분납금이 2,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매립장 반입료가 1,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가 4,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평창읍 시가지정비가 6억,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에 4억 1,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 관광자료 공공근로사업에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조사 인건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이 2,500만원, 평창문화예술회관건립 지원이 5억, 문고운영 지원이 700만원,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1억,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1,300만원, 거택보호비가 2,200만원입니다.
그다음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500만원, 취로사업비가 3,400만원, 재가장애인 의료비가 50만원, 보육시설운영이 1,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660만원, 이재민구호가 1,900만원, 이렇게 해서 사회개발비가 증가가 되었구요. 그다음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에 3,600만원, 농촌지도 공공근로사업에 1,700만원, 접도구역관리에 5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에 9,700만원, 군도 수해복구에 6,700만원, 농산물 표준화사업인데 이것은 지게차 파렛트 선별기 등 구입을 하는데 1억 1,600만원, 태풍피해가축 보상이 170만원, 그다음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700만원, 그다음 소하천 수해복구가 1,000만원, 농경지수해복구가 3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7,200만원, 98년도 농림업무평가실적 가산금 사업에 1억 5,000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5,000만원, 비닐하우스 호우피해복구가 2,000만원, 호우피해농가 학자금 지원이 1,8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4억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경제개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병역의무자 여비가 100만원이 깍였고 그다음 등기우편료가 72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사업 입니다.
주민등록 일제갱신 발급에 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거택보호비가 27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52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노인안보건사업에 100만원, 합창경연대회 710만원, 씨름왕선발대회에 920만원, 송학루 개축에 2,000만원, 문예진흥기금사업에 500만원, 노인무료진료사업은 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수해복구가 4,800만원, 군도수해복구가 3,300만원, 소하천수해복구가 53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가 3,600만원, 중소농고품질생산사업에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이 4억,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가 2,000만원, 농가배합사료제조 지원사업이 240만원, 개량마스크가 200만원, 소하천수해복구가 1억 500만원, 민방위비중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에 2,400만원, 경제개발비중 조사료생산기반확충이 1,400만원이 삭감이 되었구요. 비닐하우스 피해에 대한 호우복구 지원사업에 33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보시면 송정택지매각 해서 7,800만원이 수입 될것으로 되어 있는데 2,600만원이 감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감이 되었는지 5,200만원만 매각이 되고 나머지는 매각이 안된 부분인지?
당초에 지원을 안했었습니까? 안하고 있다가 지금 추경에 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것 같은데 몇년도에 눈꽃축제를 하는데, 지금 눈꽃축제가 끝난지 거의 1년이 다되어 가고, 어떻게 수입이 되는지? 관광공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2,400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기 지원을 한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눈꽃축제위원회에다가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예산은 사실 추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무리 예산이 견적이라 하더라도 근사치를 계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2회 추경예산을 보면 과다계상 하는 사례, 또는 과소계상하는 사례가 속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지양이 돼야 합니다. 몇백만원이나 몇천만원 정도의 오차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억단위가 넘는 그런 세입추계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한번 예를들어 봅시다. 과년도 수입에서 1억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기예탁금이자를 지금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3억씩이나 지금 감액을 했고 임목매각수입이 1억 5,000만원이나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또 횡계에 있는 농촌지도소 부지 매각대, 이런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억 4,000만원씩 이렇게 감액 조치한 것은 세입추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양이 돼야 합니다. 세입예산을 담당하는 재무과도 한가지고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이 돼야할 사항이라고 제가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만 질의를 합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송정택지 매각에 대한 것은 49페이지에도 매각사업수입에도 있고 또 50페이지에 가면 또 공유재산매각 수입 예산, 두군데서 다루고 있어요. 하나는 임시적세외수입이고 하나는 사업수입, 두가지에서 다루고 있는데 왜서 이렇게 과목을 왔다 갔다 다루시는 것인지 또 부진한 이유가 뭔지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목매각수입이 당초 우리가 2억을 계상을 했다가 1억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것은 세입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히 집고 넘어가는 것 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신청서가 있을겁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파악이 되어 있는지요?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비중 의사운영비중 인건비로서 봉급 766만 1천원, 상여금 370만 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 116만 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중 국외여비 의정업무추진비중에서 852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중 직급보조비 1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 87만원, 교통비 110만원, 명절휴가비 107만 1천원, 연가보상금 106만원, 가계지원비 979만 1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중에서 본회의장 집기구입비를 570만원 감해서 의정활동 기록보존관리용 VTR 카메라 구입비로 5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중 의회비에서 의정자료수집 및 국제교류추진비 해외여행비를 2,804만 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실 소관
라. 읍면.출장소 소관
다음은 기획실 및 읍면, 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관서운영비를 지금 수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여비를 500만원 감을 해서 수용비 500만원으로 대체할려고 합니다.
그다음 봉급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봉급을 5,185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2,500만원 감하고 계약직 공무원을 당초에 유통과 정보 전문공무원을 계약을 할려고 했는데 구조조정이 앞당김에 따라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2,130만원을 감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를 당초에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 잔액이 1,400만원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쓰기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1,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가계지원비입니다.
당초에 체력단련비가 250% 있었습니다만, 감이 되었고 금년도에 125%가 새로 증가됨에 따라서 일반직과 청원경찰 해가지고 2억 1,3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사회적 경상적보조입니다. 임의보조금 단체를 당초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4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1,000만원이 더 소요될것 같아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이 군정홍보요원 연수회 참석여비가 도정자문위원 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도정자문위원회에서 여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군정홍보요원 여비 24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특정업무활동 감사여비가 한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24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하고 도비보조금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남은것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2천원, 다음에 호우피해 장학금 학자금에 299만 6천원, 광산지역 광해방지시설에 1,190만원, 산림보호사업에 1,200만원, 다음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14만원, 지적도면전산장비 16만원, 도비보조금중에서는 농어촌생산기반 및 환경정비사업에 120만원, 하천기성제정비사업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길천 상리교 가설공사에 227만 5천원, 산림보호사업에 369만 1천원, 한시적생계보호 대상자에 146만 2천원이 감이 되었고 그다음 과오납금에서 송정택지 환불금으로서 3필지가 중도 해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불금으로 1억 878만 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를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6,1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기획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 157쪽에 읍면.출장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인건비에서 기본급 봉급과 상여금은 이것도 구조조정에 따라서 결원이 많기 때문에 2억 4,1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수당도 3,749만 1천원이 감이 되었고 연가보상금, 명절휴가비, 다음쪽에 나와있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까지 해서 감 편성했습니다. 다만 아래부분에 있는 가계지원비는 체력단련비 성격으로서 125%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일반직 1억 8,900만원, 청원경찰 2,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내무행정에서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가로등 전기료가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도암면 해서 추가 증가분이 되어서 4,246만원이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원실운영에서 경상적경비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민원행정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진부면에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 해서 42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입니다.
160쪽에 진부면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프린터기로 50만원을 이번에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평창읍, 대화면, 봉평면, 진부면, 도암면에 있던 세무직 공무원이 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6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도암면청사 실내환경검사 수수료는 1,000평방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환경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5만원 수수료를 편성을 했고 진부면청사에 에어콘을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전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124만원을 이번에 시설비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도암면 쓰레기매립장 임대료는 10월까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12월, 2개월분 해서 14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설비로서 미탄면에 한탄 고마루에 간이상수도가 상수도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하수개발 해서 3,600만원이 계상 되었고 평창읍 유동리 마을회관, 종부리 노인회관 증축, 대화6리 노인회관 개보수, 속사2리 노인회관 신축, 해서 1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도시개발에 시설비로서 봉평면 시가지 가로등설치에 1억원, 그다음 건설관리에 마을안길정비에 자체사업으로서 방림면 방림5리 농로포장 3,000만원, 도암면 횡계2리 농로포장 6,000만원 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읍면. 출장소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지역 광해방지시설 하고 산림보호사업, 민간단체 보조금인데 1,000만원 이상씩 반납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결과가 나온겁니까?
마을회관에 규모는 물론 해당되는 과에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로서 사실상 마을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5,000만원, 6,000만원 그 사업범위 내에서 사업을 실시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65쪽에 김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것과 비슷한 건인데 방림면 방림5리 농로포장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책정이 되었는지 경위를 좀 아십니까?
저희 군에서는 아직까지 읍면을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보는 안했지만 알고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해서 6억의 예산을 받은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마는 4월 28일날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하셨고 봉평면사무소 진입로개설이라 해서 5억을 신청을 하셨어요. 또 6월 30일날 특별교부세를 평창읍시가지정비 해서 6억, 다수교가설공사 5억, 그래서 또 신청을 하셨고 또 6월 30일 동일자로 해서 평창문화종합예술회관신축 해서 4억 1,000만원을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4억 1,000만원 문제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을 해가지고 사실상 비도는 다른곳으로 전부 용도로 쓰여진겁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72쪽에 보시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실장님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실수 있지요?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아까 신교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따오셔서 1,000만원, 2,000만원 예산편성할, 참 저희들도 생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몇번 생각했는데 안세워졌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마을에서 왜 돈은 가져왔다는데 왜 너희들은 계상을 안하느냐 하는 쪽으로 군에 와서만 전체 항의를 하기 때문에 답변하는것도 사실상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는데 내년부터는 하여튼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4억 1,000만원 특별교부세 가져온것도 평창문화예술회관으로 4억 1,000만원 요구 받아서 자원대체를 한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소규모적인 성격,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가져온것은 지양을 하는걸로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종합민원실 소관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운영 인건비입니다. 일용직 인부 1명 감축에 따른 756만 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실근무 여직원 근무복으로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민원실 바닥청소 왁스 구입으로 12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를 2,74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검증방법 변경에 따라서 검증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지가도면 전산장비 구입에 입찰잔액 153만 3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관리 시설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용평면 2개소에 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경정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쪽에 민원공무원 근무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동복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해서는 개선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400만원이란 말입니다. 예산이 줄은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1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지붕만 씌우는 그런것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2동을 철거를 한것은 적벽돌로 해가지고 아주 슬라브해서 잘했던 건물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때도 이것을 보상비를 동당 425만원씩 받았다 그러는데 보상받은 금액도 사실은 적정한 금액인가도 좀 제가 볼때는 의심스럽고 425만원씩 받아가지고 50만원은 어떻게 하고 800만원만 계상했습니까?
제가 생각할때에는 425만원 가지고도 제가 볼때에는 전에대로 못짓는다구요. 지금 이 위원 말씀대로 작년도 다 500만원 기준해서 했는데 425만원 보상받 은것도 다 안하고 거기에서 50만원은 어디에다 사용하실 겁니까?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잘못 승강장을 설치를 하면 그 주민들에게 민원을 살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 금액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재검토 하시고 어쨌든 국토이용 차량이 증가 일로에 있으리 만큼 특히 노동리에 승강장은 이승복기념관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모양도 갖추고 관광지로서의 손색이 없이 그런 방향으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항별 보고에 앞서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 예산은 증액편성한 부분이 1억 3,569만 4천원이며 감액편성한 부분이 1억 5,847만 3천원으로 2,277만 9천원이 결과적으로 감소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83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일반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 군기가 저희들 조례가 통과되면 개정작업을 거쳐서 청사게양용 본청, 읍면, 유관기관, 의회 등 여분까지 포함해서 2만원씩 해서 50기 100만원, 그다음 정기라고 구슬이 달린 기가 있습니다. 30만원씩 4기를 해서 120만원, 그다음 당직실 환경정비로 해가지고 5종에 20만원씩 해서 100만원, 그다음 회의실 T탁자 구입으로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연금부담금은 일용직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1명분에 대한 필요한 금액 57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의료보험 부담금도 추가로 해서 모자라는 금액 해서 부담금이 의원님들 아시는바와 같이 부담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7,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인데 직원에 대한 각종 직계가족이 사망할때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이 있습니다. 기정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기존 2,000만원으로 풍족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하는걸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업무추진용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번 새마을조직의 대체조직으로 저희들 사회발전계를 하나 해놓았습니다만, 거기에서 필요한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국고대여장학금이 저희들이 당초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7,500만원이 금년도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많음으로 인해서 기존 대부 받았던 금액을 저희들한테 일시에 많이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필요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 7,500만원 전액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상여수당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2001년까지는 지급을 중지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계지원비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5,400만원 전액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분야에 대해서 범죄없는마을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2,7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3년내에 범죄없는 마을이 하나 줄었기 때문에 거기 줄은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4,3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아시는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동계대회라던가 문화예술, 각종행사 회관준공식, 각종 행사가 증가됨으로 해서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에 기존 저희들이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대상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25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중에서 평창군 홈페이지 제작, 한글하고 영문판을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가 당초에 계약직 전산분야를 채용을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아까 기획실장님이 설명 해주신것과 같이 2차 구조조정이 앞당겨졌고 그다음 2차 구조조정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계약직을 쓴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하는 대신에 저희들 평창군 홈페이지 제작 부분을 용역을 줘서 하는걸로 그렇게 대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이동전화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하고 기술센타, 의료원, 위생환경사업소 해서 11개 기관에 당직실 전용 이동전화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혼자서 당직을 하기 때문에 이동전화기가 없으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어렵지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1대에 3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인데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가 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2,479만 6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 경보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4층에 지난번에 기정 2,000만원의 예산을 의원님들이 세워주셨는데 저희들이 다시 정확하게 설계를 하고 그다음 작년도에 비해서 물가가 조금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1,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물가가 좀 내려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 1,00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맨끝에 아무추어 무선 기지국 설치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8개 읍면에 각종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있는데 지금 미탄면만 제외하고는 다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있습니다. 기지국을 지금 봉평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봉평에 기지국설치 비용 150만원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비상훈련 참가자 급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용금액이 540만원으로 18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병역동원소집 등기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병무업무가 읍면에서 본청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병역동원소집 영장을 직접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국비가 112만 3천원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더라도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375만원을 기정예산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벌써 다 쓰셨나요?
그것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예산부서에다 자료요청을 합니다. 시책추진 업무에 대한 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지출내역을 밝혀 달라고 그랬습
니다만, 금년도 전체 기준액 하고 거기에 대한 계상액이 얼마신지 예산부서에서 자료를 작성하셔서 저희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과관리중 경상적경비중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6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 세무직이 군청으로 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매월 1인당 8만원씩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세무직에게 지급 됩니다. 그 부족분을 연말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중 수입증지 인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증지 인쇄한지가 4년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160만원을 들여서 한국조폐 공사에 의뢰를 해서 일괄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중 물품 및 공사원가계산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평창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중에서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저희들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인증하는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약 400만원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중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암면청사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구 농촌지도소를 매각을 해서 그 재원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입할려고 하는 횡계리 335-41번지에 있는 토지소유주가 가격차이로 매입이 도저히 금년도에는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1억 8,63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 가격을 하면 약 평당 180만원 정도가 나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주의 요구 가격은 평당 300만원에 1원도 빠지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매입 협의가 불가한 것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위원장 김완규
간 사 신교선
위 원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대송
종합민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환경복지과장김용수
산림과장최용길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