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일에 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일에 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먼저,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순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먼저,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순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보건정책과장 김순란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1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348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2,8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남부내륙권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사업 사업 변경에 따른 공기관등에대한경샹적위탁사업비 군비 부담액 1억 1,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개선으로 의료원 주차장 싱크홀 보수 및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등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기금 및 도비 변경 예시에 따라 751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응급이송처치료 도비보조사업으로 긴급 우송 이송에 따른 구급차량 이용료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관리로 293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 환경개선지원 자체사업으로 5,400만 원을, 숙박업소 환경개선 도비보조사업으로 1,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문화 개선지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개식용 전업 업소에 대한 메뉴판 지원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공무직 인건비 2024년 임금협약 소급분으로 10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의료원 재택근무에 따른 당직실 운영비 3,192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제지출금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3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 및 이자 외 2개 사업에 5,959만 7,00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3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 및 이자 외 13개 사업에 대하여 1,6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1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348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2,8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남부내륙권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사업 사업 변경에 따른 공기관등에대한경샹적위탁사업비 군비 부담액 1억 1,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개선으로 의료원 주차장 싱크홀 보수 및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등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기금 및 도비 변경 예시에 따라 751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응급이송처치료 도비보조사업으로 긴급 우송 이송에 따른 구급차량 이용료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관리로 293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 환경개선지원 자체사업으로 5,400만 원을, 숙박업소 환경개선 도비보조사업으로 1,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문화 개선지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개식용 전업 업소에 대한 메뉴판 지원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공무직 인건비 2024년 임금협약 소급분으로 10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의료원 재택근무에 따른 당직실 운영비 3,192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제지출금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3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 및 이자 외 2개 사업에 5,959만 7,00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3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 및 이자 외 13개 사업에 대하여 1,6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명세서 293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자료는 431, 432, 식품․공중위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하나는 완전히 순수 비고 하나는 도비가 매칭된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업은 거의 똑같은 사업이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근데 저희가 군비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작년도 당초예산할 때 1차는 입식 테이블만 1차 사업을 했고요. 2차는 지금 진행 중에 거의 마무리 중에 있는데 입식도 포함하고 시설개선하고 지금 2차로 진행 중에 있고, 3차는 음식 감량기 포함해서 저희가 개선사업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추가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음식물 감량이 지금 환경과에도 있거든요. 환경과는 저소득층이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가정용,
●이은미 위원: 이거는 업소용이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은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거 지금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업소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도 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쵸?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지속적인 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과장님 지금 계속 이렇게 군비하고 도비를 들여도 또 조금 있으면 또 그대로 되고, 그대로 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관리를 좀 하셨으면 어떨까, 저는, 제 생각이 그렇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맞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또 시설개선만 해 놓고 또 우리가 한 다음에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긴 해요. 하지만 또 우리가 미처 못 보는 부분도 시설 이후에 환경개선 이후에 저희가 또 미처 못 챙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위생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함께 더 챙기도록 하고, 지속적인 점검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293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자료는 431, 432, 식품․공중위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하나는 완전히 순수 비고 하나는 도비가 매칭된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업은 거의 똑같은 사업이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근데 저희가 군비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작년도 당초예산할 때 1차는 입식 테이블만 1차 사업을 했고요. 2차는 지금 진행 중에 거의 마무리 중에 있는데 입식도 포함하고 시설개선하고 지금 2차로 진행 중에 있고, 3차는 음식 감량기 포함해서 저희가 개선사업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추가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음식물 감량이 지금 환경과에도 있거든요. 환경과는 저소득층이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가정용,
●이은미 위원: 이거는 업소용이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은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거 지금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업소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도 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쵸?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지속적인 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과장님 지금 계속 이렇게 군비하고 도비를 들여도 또 조금 있으면 또 그대로 되고, 그대로 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관리를 좀 하셨으면 어떨까, 저는, 제 생각이 그렇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맞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또 시설개선만 해 놓고 또 우리가 한 다음에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긴 해요. 하지만 또 우리가 미처 못 보는 부분도 시설 이후에 환경개선 이후에 저희가 또 미처 못 챙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위생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함께 더 챙기도록 하고, 지속적인 점검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428페이지고, 명세서는 291페이지, 청사환경개선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스마트가든 조형물 철거 및 개보수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에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산림과에서,
●박춘희 위원: 네, 산림과에서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에서 설치한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좀 찾아보니까 설치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그래서 저희가,
●박춘희 위원: 아직 5년이 안 지났는데 괜찮은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그래서 산림과에 저희가 좀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또 저희가 관리가 좀 안 되다보니 우중충한 거예요. 실제,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다 철거를 해서 폐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햇빛도 좀 들어오게 블라인드를 좀 오픈시키고 지저분한 걸 약간 인테리어를 하고 기존에 스마트 식물을 화분 같은 데 큰 데다 몇 개 해서 진열을 하면서 조금 우리 의료원을 방문하시는 환자들을, 분들을 위해서 약간 카페 같은 느낌으로 조금 변화를 시키려고 저희가 좀 개선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일부 좀 세웠습니다.
그리고 원무 약간 저희가 의료원에 지금 일부 조금 대기 환자실을 조금 공간을 확보를 해놨는데 그것도 좀 비좁아서 거기 일부를 조금 대기환자도 조금 기다리는 공간도 함께 만들려고 저희가 예산을,
●박춘희 위원: 새로 하는 거는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산림과랑 사전에 협의를 해서 완전 철거가 아니고 부분 철거는 그렇게 가능한가 보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저희가 회신을 받아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박춘희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사실 그게 스마트가든이라는 게 관리가 굉장히 좀 어려웠죠. 그래서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제가 신문 같은 것도 많이 봤는데 그게 관리가 부족해 갖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철거한 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하는 거는 저희들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갖고 좀 철저하게 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28페이지고, 명세서는 291페이지, 청사환경개선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스마트가든 조형물 철거 및 개보수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에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산림과에서,
●박춘희 위원: 네, 산림과에서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에서 설치한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좀 찾아보니까 설치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그래서 저희가,
●박춘희 위원: 아직 5년이 안 지났는데 괜찮은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그래서 산림과에 저희가 좀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또 저희가 관리가 좀 안 되다보니 우중충한 거예요. 실제,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다 철거를 해서 폐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햇빛도 좀 들어오게 블라인드를 좀 오픈시키고 지저분한 걸 약간 인테리어를 하고 기존에 스마트 식물을 화분 같은 데 큰 데다 몇 개 해서 진열을 하면서 조금 우리 의료원을 방문하시는 환자들을, 분들을 위해서 약간 카페 같은 느낌으로 조금 변화를 시키려고 저희가 좀 개선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일부 좀 세웠습니다.
그리고 원무 약간 저희가 의료원에 지금 일부 조금 대기 환자실을 조금 공간을 확보를 해놨는데 그것도 좀 비좁아서 거기 일부를 조금 대기환자도 조금 기다리는 공간도 함께 만들려고 저희가 예산을,
●박춘희 위원: 새로 하는 거는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산림과랑 사전에 협의를 해서 완전 철거가 아니고 부분 철거는 그렇게 가능한가 보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저희가 회신을 받아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박춘희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사실 그게 스마트가든이라는 게 관리가 굉장히 좀 어려웠죠. 그래서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제가 신문 같은 것도 많이 봤는데 그게 관리가 부족해 갖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철거한 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하는 거는 저희들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갖고 좀 철저하게 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293페이지, 설명자료가 433페이지, 개식용 전업 지원이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김성기 위원: 평창군에 개 사육 농가가 몇 가구가 돼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사육 농가는 아니고 저희는 업소, 사육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김성기 위원: 그러면 개를 이제 요리해서 파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보신탕,
●김성기 위원: 몇 가구가 나오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10개 업소 중에서 지금 이제 8개, 1개 업소는 전업을 했고요. 지금 이제 8개 업소 정도가 2027년 2월까지 유지,
●김성기 위원: 처음에 이게 법이 시행될 때 유예기간은 3년 두지 않았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그래서 27년 2월까지 유예기간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행됐나요? 24, 25, 26,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행, 아니, 이행계획서를 작년 8월까지 받아서 그 이행계획서에 따라서 2027년 2월까지 유지를 하고 그 사이에 전업을 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제 아직 1년 채 안 됐는데 1개 업소가 정리가 됐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전업을 했고,
●김성기 위원: 나머지 9개 업소가 남았네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김성기 위원: 혹시 그 업소들이 사업 전업과 관련돼서 뭐 마음의 준비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전업과 전업을 하기 위한 뭔가 좀 리액션이 있었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저희가 이게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이 국가에서도 그동안에 생계하고 관련이 돼 있다 보니 유예기간을 27년 2월까지 준 이유는 그 사이에 영업에 대한 생계를 좀 하면서 다른 업종할 거를 조금 유예를 주도록 하는 기간을 그래서 이제 3년을 만들었고, 특별하게 정부에서 아직까지는 뭐 영업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세분화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다음 달에 전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국비를 바로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그런데 이행계획서에 어떻게 하겠다고 벌써 작년 8월에 냈고 그 기간 안에 본인들이 이제 계획서에 따라서 저희가 매달 사전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 12월에 이렇게 하겠다는 그 계획서를 저희가 점검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분을 저희가 해 드리는데 저희 도비에서는 메뉴판이나 이런 간판밖에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좀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가 지원될지도 저희가 지금 하면 자체 예산으로 저희가 기존에 했던 분들 똑같이는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전업하게 하려고 이행계획서를 만들어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또는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메뉴판이나,
●김성기 위원: 메뉴판 정도만,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그래서 1개 업소당 최대가 250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 개 사육 농가에게는 내가 알기로는 영업 관련돼서 사육수당, 마릿수당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한 게 있는데, 식당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저희는, 그런데 저희도 이제 같이 업무가 좀 연관이 돼서 알아봤더니 개 사육농장도 실질적으로는 보상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기준 마릿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유예기간을 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아직까지 특별하게 뭐 이분들이 법이 그러니까 지켜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민원이라든지 또 어려움은 그런 건 아직 보고 받은 건 없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일단은 저희가 사전에 이게 이제 정부 시책에 따라서 좀 홍보도 되고 또 저희가 일일이 찾아가서 이행계획서 받을 때 몇 차례 찾아가서 설명을 해서 이제는 인지를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김성기 위원: 그분들이 사실은 소비자가 있는 한 식당의 어떤 종류 이런 음식들은 소비자가 있는 한 사실은 영업에 대한 어떤 안정성으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전업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법으로 해가지고 강제성을 두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평창군에서 이런 10가구 정도의 업소가 어떤 메뉴를 바꾼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의에 아닌 타의에 의해서 결정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뭐 민원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간판, 메뉴판 뿐만아니라 특별하게 위생개선 사업으로,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시설개선 사업으로 2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분들이 전업할 때 좀 또 다른 음식 개발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적극적 지원 및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명세서 293페이지, 설명자료가 433페이지, 개식용 전업 지원이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김성기 위원: 평창군에 개 사육 농가가 몇 가구가 돼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사육 농가는 아니고 저희는 업소, 사육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김성기 위원: 그러면 개를 이제 요리해서 파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보신탕,
●김성기 위원: 몇 가구가 나오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10개 업소 중에서 지금 이제 8개, 1개 업소는 전업을 했고요. 지금 이제 8개 업소 정도가 2027년 2월까지 유지,
●김성기 위원: 처음에 이게 법이 시행될 때 유예기간은 3년 두지 않았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그래서 27년 2월까지 유예기간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행됐나요? 24, 25, 26,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행, 아니, 이행계획서를 작년 8월까지 받아서 그 이행계획서에 따라서 2027년 2월까지 유지를 하고 그 사이에 전업을 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제 아직 1년 채 안 됐는데 1개 업소가 정리가 됐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전업을 했고,
●김성기 위원: 나머지 9개 업소가 남았네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김성기 위원: 혹시 그 업소들이 사업 전업과 관련돼서 뭐 마음의 준비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전업과 전업을 하기 위한 뭔가 좀 리액션이 있었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저희가 이게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이 국가에서도 그동안에 생계하고 관련이 돼 있다 보니 유예기간을 27년 2월까지 준 이유는 그 사이에 영업에 대한 생계를 좀 하면서 다른 업종할 거를 조금 유예를 주도록 하는 기간을 그래서 이제 3년을 만들었고, 특별하게 정부에서 아직까지는 뭐 영업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세분화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다음 달에 전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국비를 바로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그런데 이행계획서에 어떻게 하겠다고 벌써 작년 8월에 냈고 그 기간 안에 본인들이 이제 계획서에 따라서 저희가 매달 사전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 12월에 이렇게 하겠다는 그 계획서를 저희가 점검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분을 저희가 해 드리는데 저희 도비에서는 메뉴판이나 이런 간판밖에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좀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가 지원될지도 저희가 지금 하면 자체 예산으로 저희가 기존에 했던 분들 똑같이는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전업하게 하려고 이행계획서를 만들어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또는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메뉴판이나,
●김성기 위원: 메뉴판 정도만,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그래서 1개 업소당 최대가 250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 개 사육 농가에게는 내가 알기로는 영업 관련돼서 사육수당, 마릿수당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한 게 있는데, 식당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저희는, 그런데 저희도 이제 같이 업무가 좀 연관이 돼서 알아봤더니 개 사육농장도 실질적으로는 보상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기준 마릿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유예기간을 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아직까지 특별하게 뭐 이분들이 법이 그러니까 지켜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민원이라든지 또 어려움은 그런 건 아직 보고 받은 건 없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일단은 저희가 사전에 이게 이제 정부 시책에 따라서 좀 홍보도 되고 또 저희가 일일이 찾아가서 이행계획서 받을 때 몇 차례 찾아가서 설명을 해서 이제는 인지를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김성기 위원: 그분들이 사실은 소비자가 있는 한 식당의 어떤 종류 이런 음식들은 소비자가 있는 한 사실은 영업에 대한 어떤 안정성으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전업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법으로 해가지고 강제성을 두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평창군에서 이런 10가구 정도의 업소가 어떤 메뉴를 바꾼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의에 아닌 타의에 의해서 결정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뭐 민원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간판, 메뉴판 뿐만아니라 특별하게 위생개선 사업으로,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시설개선 사업으로 2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분들이 전업할 때 좀 또 다른 음식 개발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적극적 지원 및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0페이지입니다.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고요. 올해 처음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내 종합병원으로 응급으로 긴급 응급으로 중증환자라고 표시가 돼서 저희 구급차를 이용했을 경우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전액을 100%를 지원을 해주고, 일반인들은 이제 50% 정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한 54회 정도를 일반하고 특수구급차량을 사용을 했고요. 지금 이제 올해 저희가 이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1월 1일부터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급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한 8건 정도 지금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리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 10km까지 기본료가 일반구급차는 7만 원, 예를 들면 특수구급차 아니 일반구급차는 3만 원, 특수구급차는 7만 5,000원 그리고 키로당 일반은 1,000원, 특수는 1,300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용료가 되는데요. 보통 이제 원주세브란스병원 같은 경우는 주간에는 한 14만 6,500원 정도 나오고 강릉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한 18만 5,000원 정도 요금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의료기관하고 민간 이송업체 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의료기관 구급차를 쓸 수도 있고 민간 이송업체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저희, 그러니까 이송업을 저희한테 신고를 내신 업체가 일반인이 쓰면 저희한테 첨부를 하면 다 줄 수 있게,
●이창열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구급차 이용을 의료기관 걸 쓸 수도 있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일반 거 쓰셔도 돼요.
●이창열 위원: 일반 거 쓰셔도 되는데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창열 위원: 작년에 54회 정도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창열 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들은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전액 100%,
●이창열 위원: 원주나 강릉 정도는 다 전액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서울로 가도 전액은 다,
●이창열 위원: 서울까지 가도?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창열 위원: 이 설명서 보면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부분으로,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설명서에 보면 1건당 최대 2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1회 이제 그러니까 2번까지 되니까, 그쵸. 2번밖에 안 돼요.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 가면은 자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그쵸. 한 번 썼을 경우는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지금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20만 원을 초과가 하는 거죠. 18만 5,000원이 강릉아산병원 정도니까,
●이창열 위원: 어쨌든 뭐 우리가 작년 통계를 가지고 예산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예산서 상으로는 65건까지는 지금 예산을 세워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54회이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작년에 한 650만 원 정도 지출이,
●이창열 위원: 650만 원 정도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그래서 저희가 1,300만 원 정도면 하고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창열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주로 응급차나 대형병원을 많이 갈 텐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예산을 좀 관리 잘 해주시고 혹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라도 부족한 부분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30페이지입니다.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고요. 올해 처음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내 종합병원으로 응급으로 긴급 응급으로 중증환자라고 표시가 돼서 저희 구급차를 이용했을 경우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전액을 100%를 지원을 해주고, 일반인들은 이제 50% 정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한 54회 정도를 일반하고 특수구급차량을 사용을 했고요. 지금 이제 올해 저희가 이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1월 1일부터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급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한 8건 정도 지금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리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 10km까지 기본료가 일반구급차는 7만 원, 예를 들면 특수구급차 아니 일반구급차는 3만 원, 특수구급차는 7만 5,000원 그리고 키로당 일반은 1,000원, 특수는 1,300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용료가 되는데요. 보통 이제 원주세브란스병원 같은 경우는 주간에는 한 14만 6,500원 정도 나오고 강릉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한 18만 5,000원 정도 요금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의료기관하고 민간 이송업체 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의료기관 구급차를 쓸 수도 있고 민간 이송업체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저희, 그러니까 이송업을 저희한테 신고를 내신 업체가 일반인이 쓰면 저희한테 첨부를 하면 다 줄 수 있게,
●이창열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구급차 이용을 의료기관 걸 쓸 수도 있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일반 거 쓰셔도 돼요.
●이창열 위원: 일반 거 쓰셔도 되는데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창열 위원: 작년에 54회 정도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창열 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들은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전액 100%,
●이창열 위원: 원주나 강릉 정도는 다 전액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서울로 가도 전액은 다,
●이창열 위원: 서울까지 가도?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창열 위원: 이 설명서 보면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부분으로,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설명서에 보면 1건당 최대 2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1회 이제 그러니까 2번까지 되니까, 그쵸. 2번밖에 안 돼요.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 가면은 자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그쵸. 한 번 썼을 경우는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지금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20만 원을 초과가 하는 거죠. 18만 5,000원이 강릉아산병원 정도니까,
●이창열 위원: 어쨌든 뭐 우리가 작년 통계를 가지고 예산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예산서 상으로는 65건까지는 지금 예산을 세워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54회이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작년에 한 650만 원 정도 지출이,
●이창열 위원: 650만 원 정도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그래서 저희가 1,300만 원 정도면 하고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창열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주로 응급차나 대형병원을 많이 갈 텐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예산을 좀 관리 잘 해주시고 혹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라도 부족한 부분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27쪽,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주차장에 지반침하로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데, 지반침하가 왜 됐죠. 이게,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저희 이제 생각에는 조금씩 거기에 천수답이었었거든요. 근데 작년 겨울에 주차장 중간에 이렇게 폭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혁신센터 지면서 파이를 박으면서 물 흐름을 혹시나 틀어서 싶어서 일부 저희가 이제 전체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과하고 반 정도 크랙이 가거나 신고 부분만 일단 들어내서 그 안에 좀 채워 놓고 이제 덧씌우기도 일부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차장이 협소를 해서 보도블록 그 뒤편을 조금 줄여서 주차장을 조금 넓게 하려고 같이 지금 저희가,
●심현정 위원: 얼마 정도 내려갔어요. 침하가, 수치로 보면,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한 30cm, 그래서 저희가,
●심현정 위원: 싱크홀은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그래서 저희가 일단 파봐야 되는 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차를 못 세우게 이렇게 라바콘을 해놨다가 봄 되니까 살짝 지금 올라온 상태라서 원래 전체를 하려다가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 반 정도 하고 이제 줄여서 저희가 반 정도 해보려고 지금,
●심현정 위원: 어쨌든 논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옛날에 천수답이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지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예산에 끌려가지 말고 할 때 제대로 하시는 게 나을텐데, 괜히 나중에 또 한 번 침하 현상이 일어나면 더 예산, 오히려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응급이송치료 지원, 119로 타고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119는 지원이 안되고, 구급차만,
●심현정 위원: 119는 그냥 무료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그냥 무료니까요.
●심현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응급할 때 119를 탈 수도 있고 이렇게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저희 의료원에 방문을 해서 중증이나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런 환자들한테, 우리 관내 거주 주민들한테 무조건,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의료원에 방문했다가 갈 때만 그렇게,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데서도 이제 병원, 개인 병원이나 예를 들면 찾아갔을 때는 분류표에 중증이라고 표시가 된 거에 한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심현정 위원: 1차로 의료기관에 왔다가 옮길 때, 옮겨 갈 때 그때 지원을, 구급차를 이용할 때, 응급시에 119는 적용이 안 되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119는 다 무료고,
●심현정 위원: 나는 무료로 되는데 또 이렇게 되는가 해서 조금, 네,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우리 질문을 참 정확하게 잘해주셨고 또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는데, 저는 이제 그 선발 과정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군비, 도비사업이 있는데 9개소하고 4개소 그러면 13개 업소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네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심현정 위원: 그 내용을 보면은 꼭 해야 될 그런 환경개선인데 혹시나 만약에 신청 건수가 한 20개 정도 됐는데 지금 13개만 지원한다 이러면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저희가 그 평가표를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5년 이내에 이제 한 번도 받지 않은 업소, 또 불법 건물이 아닌 경우 또 책임,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전통시장 구역 내, 청년기업, 약간에 저희가 평가표를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하고 가점을 약간 좀,
●심현정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심현정 위원: 정확하게 잘하시지만 제가 언제 한 번 얘기를 했듯이,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농산물,
●심현정 위원: 우리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그런 업소에 가산점을 주는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전에 조례도 한 번 만들었었고 또 이번에 그 김치산업 진흥 육성 조례에도 그거예요. 그 내용이 사실은 우리 김치를 우수한 우리 고랭지 김치를 활용해서 영업을 하는 업체에는 가산점을 주자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김치도 널리 알리고 또 그 업소에서도 아주 맛있는 우리 좋은 김치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지역 이미지 그다음에 또 식당 이미지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중국산 김치를 쓰게 되면 수익의 이익은 많이 오잖아요. 그렇지만 그 부족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좀 메꿔주고 우리 평창의 김치 또 평창의 이미지를 좀 제고시키자 이런 뜻이니까, 그 선발 기준에 우리 농산물 그리고 우리 김치를 좀 활용하는 거를 인센티브 주자는 거를 담고 싶은데,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작년에 당초예산부터 말씀하셔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음식 개선사업이 식당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카페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 개선이 들어와서 이제 가점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보니까 식재료가 사실 지역에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업소들이 가격이 안 맞아서 외부에서 다 식자재마트나 이런 데서 구입을 해 온 거를 평창의 농산물이라고 인정한다는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지부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치 부분도 이 공장에서 나오는 부분이 우리 여기서 만든 식당에서 직접 하는 게 배추가 과연 평창에서 농사를 지은 배추인가, 또 농협에서 사왔는지 이 부분이 이제 좀 저희가 판단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너무 공감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담을까 계속 사실은 고민이 많이 돼서 우리 담당 팀장하고도 지부하고 이거를 재료를 어떻게 엄선하는 기준을 해야 되나,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를 악용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견적서를 그냥 계산서를 그 지역에 전통시장에 어떤 마트나 이런 슈퍼나 이런 데서 끊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슈퍼나 이런 분들이 자기네가 마진이 안 맞으니까 강릉, 제천, 뭐 원주 아니면 수원 이런 농산물 가락동시장에서 식재료를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현정 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하는 거는 참 힘든데, 그래도 그 정도의 양심을 가지고 좀 하는 업체는 발굴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비양심적으로 중국산 김치를 갖다가 제공하는 데는 그거는 난 표현을 적발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 데는 과감하게 제재를 가해줘야 돼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그래서 이제,
●심현정 위원: 받았던 사람, 혜택을 받았던 사람은 환수를 한다든가, 회수를 한다든가, 사업비를 어떤 제재를 해줘야지 정리가 되지, 그냥 중국산 김치 보면 알잖아요. 하마 틀리잖아요. 모양새가, 우리는 다 아는데 이제 보면,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 평창만큼은, 아니 우리 지역에 나는 우수한 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산 김치를 갖다 쓰면 우리 지역의 이미지도 안 좋고 그 웬만한 사람들은 중국산 김치가 딱 나왔을 때 하마 선입관부터 실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평창만이라도 고민을 많이 하셨다니까 내가 고맙게 생각은 하는데 고민을 조금 더 해서 우리 진짜로 우리 평창만큼은 이 중국산 김치를 쓰는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식당 업소가 시설개선으로 들어오는 경우 신청한 경우에 혹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는지, 국산 김치를 사용하는지 0.몇점이라도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이제 제가 또 김치산업에 육성 조례도 만들어서 좀 그런 걸 계속 챙기고 싶었고 또 하나는 가업 승계에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지원을 해주자, 소상공인 중에서 가업 승계를 이루는 데, 그러면 그 외지로 나갔던 사람들이 자식들이 좀 들어와서 가업 승계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면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있는 인구 문제, 인구 문제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그런 가업 승계를 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례가 되면 이제 전체적인 영역은 경제과에서 관할을 하겠지만 이런 위생업소 그러니까 음식점만큼은 또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하니까 그 부분도 나중에라도 좀 관심을 가졌다가 한번 지켜봐 주시고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뭐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저번에 원장님하고 얘기했던 폐렴 환자의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열기보다도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과장님하고 같이 얘기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좀 진행 과정상 좀 준비해야 될 자료가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그런데 저희 보건정책과 쪽 파트에서는 정책적으로 저희가 일단 예방 접종을 좀 더 하라고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홍보를 좀 다양하게 경로당이나 하는 방법밖에 저희가,
●심현정 위원: 그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저희가 사실,
●심현정 위원: 제도적으로 감염병이 아니라서 강제성은 띄지는 못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인구가 4만이 붕괴된다고 지금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새로 낳는 것도 중요하고 전입 몇 사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어르신이시겠지만 안 돌아가시게 하는 것도 인구정책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왜 관심을 안 가지고 주소 하나 이전하려고만 애를 쓰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저희가 개인위생 방역하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서 건강을 많이 신경 쓰도록 조금 더 열심히,
●심현정 위원: 그래서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을 줄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좋은 안이 있으면 위원님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심현정 위원: 이왕 나오신 김에 원장님한테 한 번 말씀도 듣고 싶어요. 한 번 말씀좀 해줘 보세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우리 심현정 위원님께서 작년 겨울부터 폐렴 걱정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아직 국가적으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는 예방접종이나 손 씻기 이런 감염 예방 쪽도 있지만 전반적인 면역력을 이렇게 길러 향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역에 향상하는 방법은 운동과 영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단순히 폐렴 때문에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력이 약해지시기 때문에 약해진 다음에 병균이 들어왔을 때 폐렴이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 주로 지금 이제 건강증진과 다음에 있을 건강증진과에서 이번에 권역으로 4개 권역으로 다니면서 어르신, 허약 노쇠예방 관리사업을 저희가 계속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음료를 드리는 거랑 그리고 걷기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운동과 단백질을 통해서 전반적인 체력을 강화하는 것들을 저희가 한 10년 정도 꾸준히 해 왔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국 지자체에서 10년 이상 해온 건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중순에 10주년 기념행사도 하고 그때 질병관리청장님도 아마 오시기로는 하셨는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저희가 폐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력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올 겨울에 폐렴시즌이 또 오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사용이라든지 노인회관 중심 어르신들 모여 있는 곳 중심으로 손 씻기라든지 예방접종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 여름이라서 조금 덜하지만 이후에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 겨울이 되면 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다 잘 챙기셔 가지고 올 겨울부터는 폐렴으로 인한 그런 사망자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3개 과가 고민을 많이 해서 분야별로 저희는 예방접종, 건강증진과는 건강, 면역력, 의료지원과는 이제 그런 약품 이런 쪽으로 해서 고민을 3개 과가 조금 더 해서 최대한 위원님이 어떤 말씀, 마음으로 저희한테 이제 말씀하신 것을 알으니까 그렇게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오늘 말씀 중에 믿음이 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27쪽,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주차장에 지반침하로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데, 지반침하가 왜 됐죠. 이게,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저희 이제 생각에는 조금씩 거기에 천수답이었었거든요. 근데 작년 겨울에 주차장 중간에 이렇게 폭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혁신센터 지면서 파이를 박으면서 물 흐름을 혹시나 틀어서 싶어서 일부 저희가 이제 전체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과하고 반 정도 크랙이 가거나 신고 부분만 일단 들어내서 그 안에 좀 채워 놓고 이제 덧씌우기도 일부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차장이 협소를 해서 보도블록 그 뒤편을 조금 줄여서 주차장을 조금 넓게 하려고 같이 지금 저희가,
●심현정 위원: 얼마 정도 내려갔어요. 침하가, 수치로 보면,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한 30cm, 그래서 저희가,
●심현정 위원: 싱크홀은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그래서 저희가 일단 파봐야 되는 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차를 못 세우게 이렇게 라바콘을 해놨다가 봄 되니까 살짝 지금 올라온 상태라서 원래 전체를 하려다가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 반 정도 하고 이제 줄여서 저희가 반 정도 해보려고 지금,
●심현정 위원: 어쨌든 논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옛날에 천수답이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지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예산에 끌려가지 말고 할 때 제대로 하시는 게 나을텐데, 괜히 나중에 또 한 번 침하 현상이 일어나면 더 예산, 오히려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응급이송치료 지원, 119로 타고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119는 지원이 안되고, 구급차만,
●심현정 위원: 119는 그냥 무료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그냥 무료니까요.
●심현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응급할 때 119를 탈 수도 있고 이렇게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저희 의료원에 방문을 해서 중증이나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런 환자들한테, 우리 관내 거주 주민들한테 무조건,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의료원에 방문했다가 갈 때만 그렇게,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데서도 이제 병원, 개인 병원이나 예를 들면 찾아갔을 때는 분류표에 중증이라고 표시가 된 거에 한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심현정 위원: 1차로 의료기관에 왔다가 옮길 때, 옮겨 갈 때 그때 지원을, 구급차를 이용할 때, 응급시에 119는 적용이 안 되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119는 다 무료고,
●심현정 위원: 나는 무료로 되는데 또 이렇게 되는가 해서 조금, 네,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우리 질문을 참 정확하게 잘해주셨고 또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는데, 저는 이제 그 선발 과정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군비, 도비사업이 있는데 9개소하고 4개소 그러면 13개 업소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네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심현정 위원: 그 내용을 보면은 꼭 해야 될 그런 환경개선인데 혹시나 만약에 신청 건수가 한 20개 정도 됐는데 지금 13개만 지원한다 이러면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저희가 그 평가표를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5년 이내에 이제 한 번도 받지 않은 업소, 또 불법 건물이 아닌 경우 또 책임,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전통시장 구역 내, 청년기업, 약간에 저희가 평가표를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하고 가점을 약간 좀,
●심현정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심현정 위원: 정확하게 잘하시지만 제가 언제 한 번 얘기를 했듯이,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농산물,
●심현정 위원: 우리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그런 업소에 가산점을 주는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전에 조례도 한 번 만들었었고 또 이번에 그 김치산업 진흥 육성 조례에도 그거예요. 그 내용이 사실은 우리 김치를 우수한 우리 고랭지 김치를 활용해서 영업을 하는 업체에는 가산점을 주자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김치도 널리 알리고 또 그 업소에서도 아주 맛있는 우리 좋은 김치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지역 이미지 그다음에 또 식당 이미지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중국산 김치를 쓰게 되면 수익의 이익은 많이 오잖아요. 그렇지만 그 부족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좀 메꿔주고 우리 평창의 김치 또 평창의 이미지를 좀 제고시키자 이런 뜻이니까, 그 선발 기준에 우리 농산물 그리고 우리 김치를 좀 활용하는 거를 인센티브 주자는 거를 담고 싶은데,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작년에 당초예산부터 말씀하셔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음식 개선사업이 식당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카페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 개선이 들어와서 이제 가점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보니까 식재료가 사실 지역에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업소들이 가격이 안 맞아서 외부에서 다 식자재마트나 이런 데서 구입을 해 온 거를 평창의 농산물이라고 인정한다는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지부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치 부분도 이 공장에서 나오는 부분이 우리 여기서 만든 식당에서 직접 하는 게 배추가 과연 평창에서 농사를 지은 배추인가, 또 농협에서 사왔는지 이 부분이 이제 좀 저희가 판단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너무 공감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담을까 계속 사실은 고민이 많이 돼서 우리 담당 팀장하고도 지부하고 이거를 재료를 어떻게 엄선하는 기준을 해야 되나,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를 악용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견적서를 그냥 계산서를 그 지역에 전통시장에 어떤 마트나 이런 슈퍼나 이런 데서 끊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슈퍼나 이런 분들이 자기네가 마진이 안 맞으니까 강릉, 제천, 뭐 원주 아니면 수원 이런 농산물 가락동시장에서 식재료를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현정 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하는 거는 참 힘든데, 그래도 그 정도의 양심을 가지고 좀 하는 업체는 발굴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비양심적으로 중국산 김치를 갖다가 제공하는 데는 그거는 난 표현을 적발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 데는 과감하게 제재를 가해줘야 돼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그래서 이제,
●심현정 위원: 받았던 사람, 혜택을 받았던 사람은 환수를 한다든가, 회수를 한다든가, 사업비를 어떤 제재를 해줘야지 정리가 되지, 그냥 중국산 김치 보면 알잖아요. 하마 틀리잖아요. 모양새가, 우리는 다 아는데 이제 보면,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 평창만큼은, 아니 우리 지역에 나는 우수한 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산 김치를 갖다 쓰면 우리 지역의 이미지도 안 좋고 그 웬만한 사람들은 중국산 김치가 딱 나왔을 때 하마 선입관부터 실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평창만이라도 고민을 많이 하셨다니까 내가 고맙게 생각은 하는데 고민을 조금 더 해서 우리 진짜로 우리 평창만큼은 이 중국산 김치를 쓰는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식당 업소가 시설개선으로 들어오는 경우 신청한 경우에 혹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는지, 국산 김치를 사용하는지 0.몇점이라도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이제 제가 또 김치산업에 육성 조례도 만들어서 좀 그런 걸 계속 챙기고 싶었고 또 하나는 가업 승계에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지원을 해주자, 소상공인 중에서 가업 승계를 이루는 데, 그러면 그 외지로 나갔던 사람들이 자식들이 좀 들어와서 가업 승계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면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있는 인구 문제, 인구 문제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그런 가업 승계를 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례가 되면 이제 전체적인 영역은 경제과에서 관할을 하겠지만 이런 위생업소 그러니까 음식점만큼은 또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하니까 그 부분도 나중에라도 좀 관심을 가졌다가 한번 지켜봐 주시고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뭐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저번에 원장님하고 얘기했던 폐렴 환자의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열기보다도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과장님하고 같이 얘기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좀 진행 과정상 좀 준비해야 될 자료가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그런데 저희 보건정책과 쪽 파트에서는 정책적으로 저희가 일단 예방 접종을 좀 더 하라고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홍보를 좀 다양하게 경로당이나 하는 방법밖에 저희가,
●심현정 위원: 그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저희가 사실,
●심현정 위원: 제도적으로 감염병이 아니라서 강제성은 띄지는 못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인구가 4만이 붕괴된다고 지금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새로 낳는 것도 중요하고 전입 몇 사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어르신이시겠지만 안 돌아가시게 하는 것도 인구정책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왜 관심을 안 가지고 주소 하나 이전하려고만 애를 쓰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저희가 개인위생 방역하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서 건강을 많이 신경 쓰도록 조금 더 열심히,
●심현정 위원: 그래서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을 줄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좋은 안이 있으면 위원님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심현정 위원: 이왕 나오신 김에 원장님한테 한 번 말씀도 듣고 싶어요. 한 번 말씀좀 해줘 보세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우리 심현정 위원님께서 작년 겨울부터 폐렴 걱정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아직 국가적으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는 예방접종이나 손 씻기 이런 감염 예방 쪽도 있지만 전반적인 면역력을 이렇게 길러 향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역에 향상하는 방법은 운동과 영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단순히 폐렴 때문에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력이 약해지시기 때문에 약해진 다음에 병균이 들어왔을 때 폐렴이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 주로 지금 이제 건강증진과 다음에 있을 건강증진과에서 이번에 권역으로 4개 권역으로 다니면서 어르신, 허약 노쇠예방 관리사업을 저희가 계속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음료를 드리는 거랑 그리고 걷기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운동과 단백질을 통해서 전반적인 체력을 강화하는 것들을 저희가 한 10년 정도 꾸준히 해 왔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국 지자체에서 10년 이상 해온 건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중순에 10주년 기념행사도 하고 그때 질병관리청장님도 아마 오시기로는 하셨는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저희가 폐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력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올 겨울에 폐렴시즌이 또 오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사용이라든지 노인회관 중심 어르신들 모여 있는 곳 중심으로 손 씻기라든지 예방접종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 여름이라서 조금 덜하지만 이후에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 겨울이 되면 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다 잘 챙기셔 가지고 올 겨울부터는 폐렴으로 인한 그런 사망자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3개 과가 고민을 많이 해서 분야별로 저희는 예방접종, 건강증진과는 건강, 면역력, 의료지원과는 이제 그런 약품 이런 쪽으로 해서 고민을 3개 과가 조금 더 해서 최대한 위원님이 어떤 말씀, 마음으로 저희한테 이제 말씀하신 것을 알으니까 그렇게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오늘 말씀 중에 믿음이 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429쪽 봐주시죠. 우리 국가예방접종 실시인데, 이게 큰 금액은 아닌데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네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게 이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도에서 조정을 했다가 또 다음에 추경이 부족하면 저희한테 또 추가로 내려 보내주고 이래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 내시에 따라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김광성 위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잔액이 발생되는 상황은 있어도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광성 위원: 예산이 늘어도 모자랄 판국에 줄어가지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광성 위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 봐주시죠. 우리 국가예방접종 실시인데, 이게 큰 금액은 아닌데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네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게 이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도에서 조정을 했다가 또 다음에 추경이 부족하면 저희한테 또 추가로 내려 보내주고 이래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 내시에 따라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김광성 위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잔액이 발생되는 상황은 있어도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광성 위원: 예산이 늘어도 모자랄 판국에 줄어가지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광성 위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식품위생업소 431페이지 환경개선지원에 이번에 5,400 정도 이렇게 증감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제가 저번 행감에도 얘기했지만 식당에 음식 감량기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번에 추경에 세우시고 거기 시설개선 항목에 넣으주셔서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이제 식당에 이번에 처음으로 시설개선에 이 항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위생교육 시나 아니면 식당에다가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갖고 이런 사업이 이번에 추가로 됐으니까 좀 많이 사용하라고 이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업소 431페이지 환경개선지원에 이번에 5,400 정도 이렇게 증감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제가 저번 행감에도 얘기했지만 식당에 음식 감량기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번에 추경에 세우시고 거기 시설개선 항목에 넣으주셔서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이제 식당에 이번에 처음으로 시설개선에 이 항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위생교육 시나 아니면 식당에다가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갖고 이런 사업이 이번에 추가로 됐으니까 좀 많이 사용하라고 이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사전 연명의향서, 제가 알아보니까 전체적으로 1,491명이 하셨네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거기에 지금 202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22, 2023, 24년 해가지고 한 1,000명 정도 하고 이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한 437명, 너무 잘하셨어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맞습니다. 경로당 그 치매 이제 건강증진과에서 치매 교육할 때 저희가 따라다니면서 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은 이 사업은 사실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한테도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4만 명의 지금 어르신이 30%잖아요. 그럼 만 명이 넘는 지금 분이시잖아요. 만 명이 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14,000명 정도,
●이은미 위원: 그쵸. 14,000명, 근데 지금 한 10% 정도 했어요. 그쵸. 연명 그걸 받으셨는데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많이 좀, 지금도 잘하셨어요.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님 고생하셨는데 지금도 많이 하셨지만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또 자꾸자꾸 찾아다녀야죠. 어르신들이 오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찾아다녀서 조금 더 많이 좀 가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거기에 지금 202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22, 2023, 24년 해가지고 한 1,000명 정도 하고 이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한 437명, 너무 잘하셨어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맞습니다. 경로당 그 치매 이제 건강증진과에서 치매 교육할 때 저희가 따라다니면서 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은 이 사업은 사실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한테도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4만 명의 지금 어르신이 30%잖아요. 그럼 만 명이 넘는 지금 분이시잖아요. 만 명이 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14,000명 정도,
●이은미 위원: 그쵸. 14,000명, 근데 지금 한 10% 정도 했어요. 그쵸. 연명 그걸 받으셨는데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많이 좀, 지금도 잘하셨어요.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님 고생하셨는데 지금도 많이 하셨지만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또 자꾸자꾸 찾아다녀야죠. 어르신들이 오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찾아다녀서 조금 더 많이 좀 가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건강증진과장 김효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평생건강관리 분야에 기정액 대비 4억 3,643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9,9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운영관리 권역형 보건기관 운영 예산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에 2,109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신체활동 프로그램 강사비 등 일반수용비에 기정엑 대비 938만 원을 증액한 1억 4,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보건지소 6개소 진료의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에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증액한 7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평권역 보건지소 주차장 조성공사 등 시설비에 기정액 대비 8,500만 원을 증액한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자 처방 약품 포장기 구입에 9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 예산입니다. 15개소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에 기정액 대비 3,300만 원을 증액한 1억 8,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예산입니다. 스마트 건강은행 플랫폼 시설장비 유지비에 기정액 대비 1,600만 원을 증액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개발비의 15%가 적용된 유지보수 용역비이며, 4월 말 현재 스마트 건강은행 플랫폼 시스템 등록자는 6,313명입니다. 다음 평창군 특화 노쇠예방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주민 대상 노쇠예방관리사업에 10주년 기념백서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에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4,100만 원을, AI 자동전화, 정보통신 사용료에 5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질병관리청 공동주최 예정 노쇠예방관리사업 10주년 기념, 전국 보건기관 대상 포럼 개최에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7,026만 원이 감액된 1억 8,8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세부 내용으로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에 기정액 대비 2,220만 원을 감액한 5,900만 원을, 업무추진 여비에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독립 지자체 보건기관 간 공중보건의 협진 수당 지급 불가 지침 변경으로 의사 및 협진 수당은 7,406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검사소모품 구입에 2,000만 원을 증액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보조사업입니다. 296쪽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빈혈, 저체중 등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72개월 미만 영․유아 보충영양식품 지원을 위한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 의료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문 건강관리 예산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52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9,3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보조사업, 의료소모품 구입에 52만 4,000원이 증액된 1,8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AI ․ I0T 어르신 건강관리 보조사업 디바이스 구입비 126만 8,000원을 감액하여 업무형 패드 통신요금에 12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모자보건관리 예산입니다.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 지원 보조사업에 1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 건강의 손상으로 연구 불임이 예상되는 대상자입니다.
다음 301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2024년 임금협약 소급분 292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방문건강관리보조사업 인건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본급, 정근수당 등 2025년 인건비 증액된 1,314만 9,000원 및 2024년 임금협약 소급분 477만 5,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792만 4,000원 증액한 2억 7,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보조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2024년 임금협약 소급분 194만 원을 증액한 7,5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건강보건 보조사업 인건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25년 공무직 인건비 기준 적용 기본급, 정근수당 등을 재조정한 10만 4,000원을 증액한 3,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평생건강관리 분야에 기정액 대비 4억 3,643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9,9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운영관리 권역형 보건기관 운영 예산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에 2,109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신체활동 프로그램 강사비 등 일반수용비에 기정엑 대비 938만 원을 증액한 1억 4,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보건지소 6개소 진료의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에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증액한 7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평권역 보건지소 주차장 조성공사 등 시설비에 기정액 대비 8,500만 원을 증액한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자 처방 약품 포장기 구입에 9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 예산입니다. 15개소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에 기정액 대비 3,300만 원을 증액한 1억 8,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예산입니다. 스마트 건강은행 플랫폼 시설장비 유지비에 기정액 대비 1,600만 원을 증액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개발비의 15%가 적용된 유지보수 용역비이며, 4월 말 현재 스마트 건강은행 플랫폼 시스템 등록자는 6,313명입니다. 다음 평창군 특화 노쇠예방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주민 대상 노쇠예방관리사업에 10주년 기념백서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에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4,100만 원을, AI 자동전화, 정보통신 사용료에 5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질병관리청 공동주최 예정 노쇠예방관리사업 10주년 기념, 전국 보건기관 대상 포럼 개최에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7,026만 원이 감액된 1억 8,8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세부 내용으로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에 기정액 대비 2,220만 원을 감액한 5,900만 원을, 업무추진 여비에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독립 지자체 보건기관 간 공중보건의 협진 수당 지급 불가 지침 변경으로 의사 및 협진 수당은 7,406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검사소모품 구입에 2,000만 원을 증액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보조사업입니다. 296쪽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빈혈, 저체중 등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72개월 미만 영․유아 보충영양식품 지원을 위한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 의료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문 건강관리 예산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52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9,3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보조사업, 의료소모품 구입에 52만 4,000원이 증액된 1,8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AI ․ I0T 어르신 건강관리 보조사업 디바이스 구입비 126만 8,000원을 감액하여 업무형 패드 통신요금에 12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모자보건관리 예산입니다.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 지원 보조사업에 1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 건강의 손상으로 연구 불임이 예상되는 대상자입니다.
다음 301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2024년 임금협약 소급분 292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방문건강관리보조사업 인건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본급, 정근수당 등 2025년 인건비 증액된 1,314만 9,000원 및 2024년 임금협약 소급분 477만 5,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792만 4,000원 증액한 2억 7,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보조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2024년 임금협약 소급분 194만 원을 증액한 7,5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건강보건 보조사업 인건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25년 공무직 인건비 기준 적용 기본급, 정근수당 등을 재조정한 10만 4,000원을 증액한 3,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설명서는 444페이지고, 명세서 297페이지인데요.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원 보조사업인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고환이나 난소 쪽에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항암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전부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질병에 걸렸거나 했을 때 수술하기 전에 난소를 정액이나 난소를 채취를 해서 영구 보존하는 겁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인공 임신할 적에 시술비 지원해 주는 거하고는 지금 별도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보면 아이를 결혼은 하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는 낳고 싶어 하는 사람,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대상이 안 됩니다.
●박춘희 위원: 그거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의학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영구적으로 불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내가 선택하는 것이, 그러니까
●박춘희 위원: 불의의 사고나 그럴 경우에 혹시나 싶어서 그렇게 미리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 보면 요새 MZ세대들 결혼, 사실은 결혼 안 하고 싶고 조금 뉴스에도 나오지만 아이는 갖고 싶어 해서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쵸.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그거는 아마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앞으로는 하여튼 간에 우리 인구 늘리기에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이것뿐만 아니라 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인공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도 점차 학대는 좀 해 나가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어떤 사고라든가 실질적인 결함이 있을 경우에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계몽이라든가 홍보 같은 거 혹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그러니까 의사의 진단하에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병원을 찾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받았을 때 그 지정된 병원에서 의사들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평창이야기라든가 그런데 한 번 내줘도, 혹시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알고서 보는 것보다 사람이라는 거는 불의의 사고가 어떻게 날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도 조금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잘 챙기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원 보조사업인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고환이나 난소 쪽에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항암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전부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질병에 걸렸거나 했을 때 수술하기 전에 난소를 정액이나 난소를 채취를 해서 영구 보존하는 겁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인공 임신할 적에 시술비 지원해 주는 거하고는 지금 별도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보면 아이를 결혼은 하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는 낳고 싶어 하는 사람,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대상이 안 됩니다.
●박춘희 위원: 그거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의학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영구적으로 불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내가 선택하는 것이, 그러니까
●박춘희 위원: 불의의 사고나 그럴 경우에 혹시나 싶어서 그렇게 미리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 보면 요새 MZ세대들 결혼, 사실은 결혼 안 하고 싶고 조금 뉴스에도 나오지만 아이는 갖고 싶어 해서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쵸.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그거는 아마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앞으로는 하여튼 간에 우리 인구 늘리기에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이것뿐만 아니라 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인공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도 점차 학대는 좀 해 나가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어떤 사고라든가 실질적인 결함이 있을 경우에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계몽이라든가 홍보 같은 거 혹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그러니까 의사의 진단하에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병원을 찾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받았을 때 그 지정된 병원에서 의사들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평창이야기라든가 그런데 한 번 내줘도, 혹시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알고서 보는 것보다 사람이라는 거는 불의의 사고가 어떻게 날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도 조금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잘 챙기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명세서 294페이지, 봉평권역 보건지소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일단은 빨리, 빨리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가 보니까 주차장이 너무 좁은 거야. 사업은 진짜 봉평의 사업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르신 댄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업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다 오실 때는 주차장이 모자라서 저도 차를 거기다 못 대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다 대고 걸어서 한번 가봤는데, 지금 부지 매입을 안 하시고 뒤쪽에 부지 매입을 안 하시고 기존 주차장을 지금 넓히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추가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겨울철에 좀 사고가 많이 나실 것 같아갖고요. 앞에 있는 건 일단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금 아홉 면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 2배 정도를 더 보도 정비를 해서 그렇게 지금 실행을 하고 나서 추후적으로 이제 더 필요했을 때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해서요.
●이은미 위원: 기존의 주차장을 넓히면 좋은 거죠. 부지 매입 안 하고서, 잘 하셨고요. 잘 하셨고, 지금 기존에 기본 5,400인데 8,000이 지금 증이 됐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그 5,400이 이제 주차장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설관리비랑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한 1,500 정도밖에, 설계비입니다.
●이은미 위원: 이번에 추경되면 확정이 되면 바로 시작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이은미 위원: 이게 좀 급한 것 같아요. 거기 주차장이, 그러니까 추경이 만약에 추경에서 되면 확정이 되면 바로 좀 사업을 해 주셨으면,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감사합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추가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겨울철에 좀 사고가 많이 나실 것 같아갖고요. 앞에 있는 건 일단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금 아홉 면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 2배 정도를 더 보도 정비를 해서 그렇게 지금 실행을 하고 나서 추후적으로 이제 더 필요했을 때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해서요.
●이은미 위원: 기존의 주차장을 넓히면 좋은 거죠. 부지 매입 안 하고서, 잘 하셨고요. 잘 하셨고, 지금 기존에 기본 5,400인데 8,000이 지금 증이 됐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그 5,400이 이제 주차장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설관리비랑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한 1,500 정도밖에, 설계비입니다.
●이은미 위원: 이번에 추경되면 확정이 되면 바로 시작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이은미 위원: 이게 좀 급한 것 같아요. 거기 주차장이, 그러니까 추경이 만약에 추경에서 되면 확정이 되면 바로 좀 사업을 해 주셨으면,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감사합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7쪽, 권역형 보건기관 운영인데, 여기서 4개의 권역으로 나눈다는 거는 2개의 읍면씩 묶어서 그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눈 건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평창, 미탄이 한 구역이고요. 대화, 방림이 한 구역, 그다음에 용평, 봉평, 진부, 대관령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8개 중에 1개, 그러니까 4개의 보건소가 이제 권역 그 주로 권역을 맡아 하는 주 보건소가 되나요? 거기서 관할을 하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지금 평창 권역은 이제 건강증진관리센터가 있어서 이번주 안에 이사를 할 예정으로 이사 가면 미탄가지 다 커버를 할 예정이고요.
●심현정 위원: 대화, 방림은 대화가 되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대화 건강증진에서,
●심현정 위원: 용평, 봉평은 어디가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봉평 건강증진에서,
●심현정 위원: 봉평이 되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심현정 위원: 진부, 대관령은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부 생활,
●심현정 위원: 건강지원센터,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심현정 위원: 거기서 하고, 보건소가 없는 기능이 없어도 그렇게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그러니까 기존의 진료에 대한 기능은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만성질환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려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건강 증진,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강 증진을 위한 노쇠 사업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운동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려고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신규사업이지만 아주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여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료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어디에 진료,
●심현정 위원: 진부 건강지원센터는 진료가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거기는 자체 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나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그나마 저는 개인적으로
●심현정 위원: 권역별로 그렇게 나눠서 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력에도 집중이 될 수 있고, 2개 할 거 1개에서 하면 잘 알차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아쉬운 게 진료가 안 되는데 메인이 되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저는 개인적으로 평창군 8개의 읍면 중에서 진부가 가장 복을 받았다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심현정 위원: 알아요. 저도 알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그래서 그 진료 부분은 민간하고 저희가 관공서 하고 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심려하시는 만큼,
●심현정 위원: 아니, 나도 아는데, 진부가 이렇게 공적의료가 아니더라도 진부는 의원이 많아요. 엄청나요. 한 10개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권역별로 우리 행정에서 묶어서 하는 그런 보건기관에 완성이 안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꼭 거기만 진료가 진행이 안 되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진료 공공, 저희 관에서 진료만 못 할 뿐이지 저는 가장 혜택을 받고 있다,
●심현정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거기서 진료까지 하면 아주 완벽한 의료시스템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권역별로도 그렇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그래서 지금 도로 이제 저희가 공중보건의 배출이 적다 보니 그렇게 따지면 미탄, 방림 분들이 더 소외를 당하지 않을까, 이제 한 분이
●심현정 위원: 아니, 나는 어쨌든 내가 진부라서 자꾸 이러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2개씩 묶어서 메인이 되는 그런 센터가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그러니까 건강증진사업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심현정 위원: 증진으로 봐서는 괜찮은데 진료가 빠진 게 아쉽다는 건데,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심현정 위원: 대처할 수 있는 그건 있다고 봐요. 괜히 본전도 못 찾았네요. 그러더라도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심현정 위원: 제 의도는 알겠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심현정 위원: 434쪽에 보면 이제 진료 의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의 건에서 이제 보건지소별로 예산이 쭉 표기가 됐는데, 차이가 많이나요. 다 5개월분인데 775만원에서부터 1억 3,400까지 쭉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유가 뭐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인구수도 있고,
●심현정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인구수도 있고요. 인구, 해당 읍면에 인구수도 있고 이제 주변에 어떤 의료기관이 있느냐도 있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해당 담당 선생님하고 지역주민들의 소통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대화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대화, 봉평은,
●심현정 위원: 대화가 1억 3,400이에요. 그런데 대화하고 비슷한 대관령 보건지소는 그냥 2,25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의약품 구입이나 위생재료 구입에서, 인구를 보셨다고 그랬는데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대관령 쪽도 보건지소 쪽에서 만성질환 약을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강릉하고 가깝다 보니까 강릉 쪽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사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대관령은, 근데 인구 비례는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 주민들의 선호하는 의료 방문 그런 시스템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이번에 선생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교체가 되셨기 때문에 또 소통이 또 잘되면 또 타 지역에 갔던 분들이 또 저희들 내쪽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요.
●심현정 위원: 이게 이제 신규사업이지만 무작정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의약품이나 위생재료 구입에 그걸 데이터를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겠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3년치 데이터 파악해서요. 당초에 이제 정리가 되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가 신속집행 문제도 있고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좀 나눠서 세운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여기에서 진부만 빠졌어요. 그쵸. 근데 내가 뭐 진부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심현정 위원: 근데 의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부가 의료 혜택은 많이 받아요. 많이 주변에 많이 의료, 의료기관이 많아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소득층의 노약자 부분은 진료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소수가 있긴 있단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잘 챙겨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37쪽, 권역형 보건기관 운영인데, 여기서 4개의 권역으로 나눈다는 거는 2개의 읍면씩 묶어서 그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눈 건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평창, 미탄이 한 구역이고요. 대화, 방림이 한 구역, 그다음에 용평, 봉평, 진부, 대관령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8개 중에 1개, 그러니까 4개의 보건소가 이제 권역 그 주로 권역을 맡아 하는 주 보건소가 되나요? 거기서 관할을 하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지금 평창 권역은 이제 건강증진관리센터가 있어서 이번주 안에 이사를 할 예정으로 이사 가면 미탄가지 다 커버를 할 예정이고요.
●심현정 위원: 대화, 방림은 대화가 되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대화 건강증진에서,
●심현정 위원: 용평, 봉평은 어디가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봉평 건강증진에서,
●심현정 위원: 봉평이 되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심현정 위원: 진부, 대관령은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부 생활,
●심현정 위원: 건강지원센터,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심현정 위원: 거기서 하고, 보건소가 없는 기능이 없어도 그렇게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그러니까 기존의 진료에 대한 기능은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만성질환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려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건강 증진,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강 증진을 위한 노쇠 사업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운동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려고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신규사업이지만 아주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여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료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어디에 진료,
●심현정 위원: 진부 건강지원센터는 진료가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거기는 자체 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나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그나마 저는 개인적으로
●심현정 위원: 권역별로 그렇게 나눠서 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력에도 집중이 될 수 있고, 2개 할 거 1개에서 하면 잘 알차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아쉬운 게 진료가 안 되는데 메인이 되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저는 개인적으로 평창군 8개의 읍면 중에서 진부가 가장 복을 받았다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심현정 위원: 알아요. 저도 알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그래서 그 진료 부분은 민간하고 저희가 관공서 하고 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심려하시는 만큼,
●심현정 위원: 아니, 나도 아는데, 진부가 이렇게 공적의료가 아니더라도 진부는 의원이 많아요. 엄청나요. 한 10개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권역별로 우리 행정에서 묶어서 하는 그런 보건기관에 완성이 안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꼭 거기만 진료가 진행이 안 되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진료 공공, 저희 관에서 진료만 못 할 뿐이지 저는 가장 혜택을 받고 있다,
●심현정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거기서 진료까지 하면 아주 완벽한 의료시스템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권역별로도 그렇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그래서 지금 도로 이제 저희가 공중보건의 배출이 적다 보니 그렇게 따지면 미탄, 방림 분들이 더 소외를 당하지 않을까, 이제 한 분이
●심현정 위원: 아니, 나는 어쨌든 내가 진부라서 자꾸 이러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2개씩 묶어서 메인이 되는 그런 센터가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그러니까 건강증진사업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심현정 위원: 증진으로 봐서는 괜찮은데 진료가 빠진 게 아쉽다는 건데,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심현정 위원: 대처할 수 있는 그건 있다고 봐요. 괜히 본전도 못 찾았네요. 그러더라도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심현정 위원: 제 의도는 알겠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심현정 위원: 434쪽에 보면 이제 진료 의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의 건에서 이제 보건지소별로 예산이 쭉 표기가 됐는데, 차이가 많이나요. 다 5개월분인데 775만원에서부터 1억 3,400까지 쭉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유가 뭐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인구수도 있고,
●심현정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인구수도 있고요. 인구, 해당 읍면에 인구수도 있고 이제 주변에 어떤 의료기관이 있느냐도 있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해당 담당 선생님하고 지역주민들의 소통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대화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대화, 봉평은,
●심현정 위원: 대화가 1억 3,400이에요. 그런데 대화하고 비슷한 대관령 보건지소는 그냥 2,25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의약품 구입이나 위생재료 구입에서, 인구를 보셨다고 그랬는데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대관령 쪽도 보건지소 쪽에서 만성질환 약을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강릉하고 가깝다 보니까 강릉 쪽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사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대관령은, 근데 인구 비례는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 주민들의 선호하는 의료 방문 그런 시스템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이번에 선생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교체가 되셨기 때문에 또 소통이 또 잘되면 또 타 지역에 갔던 분들이 또 저희들 내쪽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요.
●심현정 위원: 이게 이제 신규사업이지만 무작정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의약품이나 위생재료 구입에 그걸 데이터를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겠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3년치 데이터 파악해서요. 당초에 이제 정리가 되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가 신속집행 문제도 있고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좀 나눠서 세운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여기에서 진부만 빠졌어요. 그쵸. 근데 내가 뭐 진부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심현정 위원: 근데 의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부가 의료 혜택은 많이 받아요. 많이 주변에 많이 의료, 의료기관이 많아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소득층의 노약자 부분은 진료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소수가 있긴 있단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잘 챙겨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0주년. 441페이지, 노쇠 예방관리사업인데요. 10주년 기념행사 포럼행사 설명해 주세요. 어떤 포럼인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저희가 10년 동안 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노쇠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가, 국가에서도 노쇠전담팀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이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어떻게 잘 해석을 해서 끌고 나갈 거에 대한 거를 전국에 있는 보건기관이 모여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일반 군민 대상으로 하는 포럼이 아니라 전문 이 사업 부서에 관련된 전국에 있는 분들이 모이셔서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네요. 근데 이번에 평창에서 행사를 하시네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저희가 전국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저희가 네,
●김성기 위원: 굉장히 평창에서는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행사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그렇죠.
●김성기 위원: 어떻게 또 우리가 또 마련하게 되시는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저희가 그동안 10년 동안 쌓아왔던 노하우가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갔을 때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또 어떻게 또 저희만의 지식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보였을 때 조금 더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또 그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점을,
●김성기 위원: 그럼 행사 주최 시기를 언제쯤 예상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지금 9월 중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9월 중순쯤에,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어느 정도 이상으로 네, 질병관리청하고 공동으로 주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이제 9월 중순쯤,
●김성기 위원: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지금 저희가 그만큼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용평 쪽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용평리조트, 봉평 휘닉스파크도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금액을 좀 타생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김성기 위원: 나름대로 그 지역의 어르신들에 관련된 건강 데이터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잘 축적이 돼서 평창의료원에 하여간 매우 감사함을 드리고요. 본 사업을, 포럼을 통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이 하나의 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기여하는 하나의 대한민국의 모범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좋은 또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출되는 결론들이 또 현실에 적용이 많이 되어야 되잖아요. 또 행정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저희들이 아마 2차 추경하고 맞물리실지도 모르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그거 조정하려고 합니다.
●김성기 위원: 저희들도, 저희들이 토론자로 참석은 못 하더라도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 이런 관심이 있으니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옥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주년. 441페이지, 노쇠 예방관리사업인데요. 10주년 기념행사 포럼행사 설명해 주세요. 어떤 포럼인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저희가 10년 동안 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노쇠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가, 국가에서도 노쇠전담팀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이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어떻게 잘 해석을 해서 끌고 나갈 거에 대한 거를 전국에 있는 보건기관이 모여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일반 군민 대상으로 하는 포럼이 아니라 전문 이 사업 부서에 관련된 전국에 있는 분들이 모이셔서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네요. 근데 이번에 평창에서 행사를 하시네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저희가 전국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저희가 네,
●김성기 위원: 굉장히 평창에서는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행사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그렇죠.
●김성기 위원: 어떻게 또 우리가 또 마련하게 되시는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저희가 그동안 10년 동안 쌓아왔던 노하우가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갔을 때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또 어떻게 또 저희만의 지식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보였을 때 조금 더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또 그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점을,
●김성기 위원: 그럼 행사 주최 시기를 언제쯤 예상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지금 9월 중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9월 중순쯤에,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어느 정도 이상으로 네, 질병관리청하고 공동으로 주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이제 9월 중순쯤,
●김성기 위원: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지금 저희가 그만큼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용평 쪽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용평리조트, 봉평 휘닉스파크도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금액을 좀 타생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김성기 위원: 나름대로 그 지역의 어르신들에 관련된 건강 데이터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잘 축적이 돼서 평창의료원에 하여간 매우 감사함을 드리고요. 본 사업을, 포럼을 통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이 하나의 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기여하는 하나의 대한민국의 모범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좋은 또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출되는 결론들이 또 현실에 적용이 많이 되어야 되잖아요. 또 행정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저희들이 아마 2차 추경하고 맞물리실지도 모르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그거 조정하려고 합니다.
●김성기 위원: 저희들도, 저희들이 토론자로 참석은 못 하더라도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 이런 관심이 있으니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옥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진옥: 의료지원과장 김진옥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97쪽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은 당초예산액 보다 7억 8,856만 5,000원이 증액된 68억 9,0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관리 부분입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보조에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로 3,458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1,3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보조금 사업비 감액으로 인해 부족한 예산을 치매 등록 대상자의 건강 수준 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 자체예산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029만 1,000원이 증액된 1,929만 1,000원,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600만 원이 증액된 1,160만 원, 치매환자 쉼터프로그램 운영으로 32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과, 치매환자 인지강화교실 운영에 3,980만 원이 증액된 5,820만 원과 치매환자 가족 지원프로그램에 350만 원이 증액된 850만 원을 재료비 및 강사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사업 업무추진 여비에 180만 원 감하였고, 그리고 더 많은 치매 등록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치매야외치유 프로그램 견학비에 100만 원을 증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의 증가에 따라 발생되는 검사비를 반영하여 치매감별 검사비에 300만 원을 증액한 876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보조입니다.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심리 상담 서비스 지원금 위탁비에 1,016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고 상담서비스 제공 기관에 상담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 부분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 보조입니다.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암검진비를 1,519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 사업은 평창군에 검진 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비를 예탁하고 수검 상황에 따라 예탁비를 정산하는 방식의 사업이며, 2024년은 수검 대상자 1만 7,066명이었으나 2025년은 수검 대상이 140명 감원된 1만 2,925명에 대한 검진비 예탁이 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국가암관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변경된 내시를 반영하고자 암 환자 의료비 1,140만 원이 증액된 3,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의료비 지원 부분은 대부분 소아백혈병 지원으로 소진하고 있으며, 국가건강검진 수검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공공의료사업 부분입니다.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방문 진료 추진을 위한 재택 의료 시범사업, 방문 차량 임차비에 6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주민분들의 건강 수준 향상과 진료 운영 확대 운영으로 환자 증가에 따른 검사 시약 구입비에 3,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만성질환 통증관리 환자 증가로 물리치료실 확대 운영 추진을 위해 칸막이 설치, 탈의실 전기공사 등 진료환경개선사업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그리고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위한 임상 화학 검사 장비, 컴프레셔, 비디오 후두경 장비와 물리치료실 확장으로 인한 치료실 사무용 수납 가구 구입에 5,170만 원이 증액된 2억 2,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상화학 검사인 당화혈색소 장비, 치과실 장비, 응급실 비디오 후두경은 26년 당초에 편성하려 계획된 부분이었으나 장비의 노후로 고장이 잦고 검사 수치의 오류를 최소화하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공공운영비에 협회비 3만 5,000원이 증액된 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검진법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1년에 한 번씩 협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의료사업 진료업무대행의사 지원 도비보조 기타보상금으로 가정의학과 등 대행의사에 대한 인건비로 5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7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실 공중보건의 근무 만료에 따라 24시간 진료 운영을 위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학과 대행의사의 계약을 외래 진료해서 응급실로 근무 변경 운영에 따른 연봉 증액과 응급실 대행에서 한시 채용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진료업무대행의사 관사 지원 부분입니다. 보건의료원 의사숙소의 부족 공간을 해소하고자 관사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른 임차비와 법무사비 집행 잔액으로 법무사비로 32만 8,000원을, 관사 전세금으로 900만 원 감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보조에 2024년 치매안심센터 공무직근로자의 임금협약 소급분과 2025년도 호봉 산정을 반영한 443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보조에 2024년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 소급분 81만 4,000원이 증액된 3,2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인건비 보조에 2024년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 소급분 600만 원이 증액된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97쪽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은 당초예산액 보다 7억 8,856만 5,000원이 증액된 68억 9,0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관리 부분입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보조에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로 3,458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1,3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보조금 사업비 감액으로 인해 부족한 예산을 치매 등록 대상자의 건강 수준 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 자체예산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029만 1,000원이 증액된 1,929만 1,000원,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600만 원이 증액된 1,160만 원, 치매환자 쉼터프로그램 운영으로 32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과, 치매환자 인지강화교실 운영에 3,980만 원이 증액된 5,820만 원과 치매환자 가족 지원프로그램에 350만 원이 증액된 850만 원을 재료비 및 강사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사업 업무추진 여비에 180만 원 감하였고, 그리고 더 많은 치매 등록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치매야외치유 프로그램 견학비에 100만 원을 증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의 증가에 따라 발생되는 검사비를 반영하여 치매감별 검사비에 300만 원을 증액한 876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보조입니다.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심리 상담 서비스 지원금 위탁비에 1,016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고 상담서비스 제공 기관에 상담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 부분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 보조입니다.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암검진비를 1,519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 사업은 평창군에 검진 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비를 예탁하고 수검 상황에 따라 예탁비를 정산하는 방식의 사업이며, 2024년은 수검 대상자 1만 7,066명이었으나 2025년은 수검 대상이 140명 감원된 1만 2,925명에 대한 검진비 예탁이 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국가암관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변경된 내시를 반영하고자 암 환자 의료비 1,140만 원이 증액된 3,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의료비 지원 부분은 대부분 소아백혈병 지원으로 소진하고 있으며, 국가건강검진 수검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공공의료사업 부분입니다.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방문 진료 추진을 위한 재택 의료 시범사업, 방문 차량 임차비에 6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주민분들의 건강 수준 향상과 진료 운영 확대 운영으로 환자 증가에 따른 검사 시약 구입비에 3,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만성질환 통증관리 환자 증가로 물리치료실 확대 운영 추진을 위해 칸막이 설치, 탈의실 전기공사 등 진료환경개선사업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그리고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위한 임상 화학 검사 장비, 컴프레셔, 비디오 후두경 장비와 물리치료실 확장으로 인한 치료실 사무용 수납 가구 구입에 5,170만 원이 증액된 2억 2,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상화학 검사인 당화혈색소 장비, 치과실 장비, 응급실 비디오 후두경은 26년 당초에 편성하려 계획된 부분이었으나 장비의 노후로 고장이 잦고 검사 수치의 오류를 최소화하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공공운영비에 협회비 3만 5,000원이 증액된 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검진법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1년에 한 번씩 협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의료사업 진료업무대행의사 지원 도비보조 기타보상금으로 가정의학과 등 대행의사에 대한 인건비로 5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7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실 공중보건의 근무 만료에 따라 24시간 진료 운영을 위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학과 대행의사의 계약을 외래 진료해서 응급실로 근무 변경 운영에 따른 연봉 증액과 응급실 대행에서 한시 채용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진료업무대행의사 관사 지원 부분입니다. 보건의료원 의사숙소의 부족 공간을 해소하고자 관사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른 임차비와 법무사비 집행 잔액으로 법무사비로 32만 8,000원을, 관사 전세금으로 900만 원 감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보조에 2024년 치매안심센터 공무직근로자의 임금협약 소급분과 2025년도 호봉 산정을 반영한 443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보조에 2024년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 소급분 81만 4,000원이 증액된 3,2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인건비 보조에 2024년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 소급분 600만 원이 증액된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448페이지 보면 치매극복 걷기대회 홍보물품 구입이 있잖아요. 올해 1회로 그거 하신 거 말씀하신 건가요.
●의료지원과장 김진옥: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거 300개 가지고 됐겠어요? 그날 날씨도 좋아서 그런지 엄청 많이 참가를 하셨던데,
●의료지원과장 김진옥: 네, 많이 참석하셔 가지고,
●이은미 위원: 모자르지 않았나요?
●의료지원과장 김진옥: 부족해서 한 250개 정도 더 추가 구입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랬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갔다 온 사람들이 욕을 안 하더라고요. 왜그러냐면 물품이 제품이 떨어지면 원래 안 주잖아요. 근데 다 전화번호 적어서 그거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의료지원과장 김진옥: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쵸? 그거는 너무 잘하신 거 같아요. 어떤 행사에 보면 물품이 모자라가지고 나중에 행사를 잘했는데도 나중에 욕을 먹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게 지금 보니까 300개밖에, 300 몇 개밖에 안 했는데,
●의료지원과장 김진옥: 300명 준비했는데 예상보다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이은미 위원: 그쵸. 엄청 많이 오셨어요.
●의료지원과장 김진옥: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어서,
●이은미 위원: 그쵸. 600명 정도,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날 끝까지 걸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300개라 그러길래 좀 더 늘려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같이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거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이렇게 치매 방문 강사들 있죠. 치매 방문강사들, 그 사람들 미탄에 갔더니 어느 한 어르신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방문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자기네들 혼자 나오지도 않고 집에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도 해 주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 꼭 회기 때 꼭 말씀드려 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료지원과장 김진옥: 네,
●이은미 위원: 그런 거는 예산 같은 거 충분히 하셔서 횟수를 좀 늘리더라도 그분들이 좀 그 시간만이 제일 행복하시대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늘렸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진옥: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거 300개 가지고 됐겠어요? 그날 날씨도 좋아서 그런지 엄청 많이 참가를 하셨던데,
●의료지원과장 김진옥: 네, 많이 참석하셔 가지고,
●이은미 위원: 모자르지 않았나요?
●의료지원과장 김진옥: 부족해서 한 250개 정도 더 추가 구입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랬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갔다 온 사람들이 욕을 안 하더라고요. 왜그러냐면 물품이 제품이 떨어지면 원래 안 주잖아요. 근데 다 전화번호 적어서 그거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의료지원과장 김진옥: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쵸? 그거는 너무 잘하신 거 같아요. 어떤 행사에 보면 물품이 모자라가지고 나중에 행사를 잘했는데도 나중에 욕을 먹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게 지금 보니까 300개밖에, 300 몇 개밖에 안 했는데,
●의료지원과장 김진옥: 300명 준비했는데 예상보다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이은미 위원: 그쵸. 엄청 많이 오셨어요.
●의료지원과장 김진옥: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어서,
●이은미 위원: 그쵸. 600명 정도,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날 끝까지 걸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300개라 그러길래 좀 더 늘려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같이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거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이렇게 치매 방문 강사들 있죠. 치매 방문강사들, 그 사람들 미탄에 갔더니 어느 한 어르신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방문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자기네들 혼자 나오지도 않고 집에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도 해 주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 꼭 회기 때 꼭 말씀드려 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료지원과장 김진옥: 네,
●이은미 위원: 그런 거는 예산 같은 거 충분히 하셔서 횟수를 좀 늘리더라도 그분들이 좀 그 시간만이 제일 행복하시대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늘렸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농정과장 이용하입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11억 247만 6,000원 대비 18억 1,007만 5,000원이 증액된 229억 1,255만 1,000원으로 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에 17.86%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입니다. 청사관리, 청사운영관리, 시설비, 청사 지하차량진입로 비가림시설 설치에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인프라구축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구축에 4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기반확충, 농촌체험기반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 체험휴양마을 표지판 설치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농촌관광기반 환경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농어촌민박 요금표 설치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도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2,012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5,21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민간위탁금 봉평문화센터 관리운영 위탁금에 2,20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보조, 313쪽입니다. 시설비 빈집정비 사업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빈집 실태조사 보조 시설비 농촌 빈집 실태조사 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기반구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보조, 사무관리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운영에 6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 사유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 변경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31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에 국비 3억 7,800만 원을 감액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 선발운영비 보조, 사무관리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운영비에 균형발전특별회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도비 이차보전금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2차 보전에 1,500만 원을 감액한 1억 4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공형 계절근로 센터운영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도비 기타보상금 강원에서 살아보기 연수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135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2,3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계절근로자 관리 및 통역전담 인건비에 2,022만 1,000원이 증액된 9,797만 5,000원을, 4대보험 부담금에 231만 1,000원이 증액된 1,135만 3,000원을, 퇴직금에 240만 7,000원이 감액된 481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외국인계절근로자 인권교육 및 간식, 수송 지원에 2,662만 4,000원을 감액한 5,947만 6,000원을, 계절근로자 산재보험 업무대행 수수료에 897만 6,000원을, 마약검사비에 2,490만 원을, 공공운영비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용 핸드폰 요금에 1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에 4,000만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에 250만 9,000원을 증액한 6,250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 시설비,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이차보전, 316쪽입니다. 이차보전금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이차보전에 2,5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귀농귀촌 소규모 전원마을 기반조성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육성지원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에 1억 3,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11억 247만 6,000원 대비 18억 1,007만 5,000원이 증액된 229억 1,255만 1,000원으로 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에 17.86%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입니다. 청사관리, 청사운영관리, 시설비, 청사 지하차량진입로 비가림시설 설치에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인프라구축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구축에 4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기반확충, 농촌체험기반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 체험휴양마을 표지판 설치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농촌관광기반 환경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농어촌민박 요금표 설치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도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2,012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5,21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민간위탁금 봉평문화센터 관리운영 위탁금에 2,20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보조, 313쪽입니다. 시설비 빈집정비 사업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빈집 실태조사 보조 시설비 농촌 빈집 실태조사 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기반구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보조, 사무관리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운영에 6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 사유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 변경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31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에 국비 3억 7,800만 원을 감액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 선발운영비 보조, 사무관리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운영비에 균형발전특별회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도비 이차보전금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2차 보전에 1,500만 원을 감액한 1억 4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공형 계절근로 센터운영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도비 기타보상금 강원에서 살아보기 연수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135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2,3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계절근로자 관리 및 통역전담 인건비에 2,022만 1,000원이 증액된 9,797만 5,000원을, 4대보험 부담금에 231만 1,000원이 증액된 1,135만 3,000원을, 퇴직금에 240만 7,000원이 감액된 481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외국인계절근로자 인권교육 및 간식, 수송 지원에 2,662만 4,000원을 감액한 5,947만 6,000원을, 계절근로자 산재보험 업무대행 수수료에 897만 6,000원을, 마약검사비에 2,490만 원을, 공공운영비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용 핸드폰 요금에 1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에 4,000만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에 250만 9,000원을 증액한 6,250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 시설비,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이차보전, 316쪽입니다. 이차보전금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이차보전에 2,5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귀농귀촌 소규모 전원마을 기반조성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육성지원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에 1억 3,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461페이지고요. 명세서는 311페이지입니다.
체험휴양마을 표지판 설치 지원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이 섰네요. 그쵸.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이거를 지금 평창군의 특색을 담은 통일된 표지판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평창군 통일화로 하실 건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한 4개 정도의 안을 가지고 지금 체험마을 담당자, 대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평창군에 통일되게 한 가지로 할 것인가요. 아니면 평창군에 그 4개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실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다는 같지는 않겠지만 거의 통일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저는 본 위원은 그거보다도 지금 여기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평창군에 그 특색을 담은 통일된 표지판보다도 그 마을별로 특색을 담은 표지판을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근에 다른 지자체에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 마을별로 체험휴양마을에 특색 있게 상근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문화 무슨 마을 이렇게 해서 마을 특색 있게 표지판을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예로 영월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그렇게 잘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왜냐하면 우리 평창군에 어떤 하나의 통일된 문안이라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농촌체험마을이니까 그 마을에 특색 있는 걸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그거 이왕이면 좀 세부적으로 좀 찾아보셔갖고 어쨌든 간에 한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많이 들여갖고 하는데 그 마을에 체험을 특색 있게 특징을 살려서 그렇게 예쁘게 표시판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61페이지고요. 명세서는 311페이지입니다.
체험휴양마을 표지판 설치 지원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이 섰네요. 그쵸.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이거를 지금 평창군의 특색을 담은 통일된 표지판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평창군 통일화로 하실 건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한 4개 정도의 안을 가지고 지금 체험마을 담당자, 대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평창군에 통일되게 한 가지로 할 것인가요. 아니면 평창군에 그 4개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실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다는 같지는 않겠지만 거의 통일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저는 본 위원은 그거보다도 지금 여기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평창군에 그 특색을 담은 통일된 표지판보다도 그 마을별로 특색을 담은 표지판을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근에 다른 지자체에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 마을별로 체험휴양마을에 특색 있게 상근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문화 무슨 마을 이렇게 해서 마을 특색 있게 표지판을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예로 영월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그렇게 잘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왜냐하면 우리 평창군에 어떤 하나의 통일된 문안이라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농촌체험마을이니까 그 마을에 특색 있는 걸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그거 이왕이면 좀 세부적으로 좀 찾아보셔갖고 어쨌든 간에 한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많이 들여갖고 하는데 그 마을에 체험을 특색 있게 특징을 살려서 그렇게 예쁘게 표시판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467페이지, 빈집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추경 저기 당초 예산을 보면 40동이네요. 당초는 40동을 했고 지금 6동을, 9동을 더 추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이거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빈집정비 사업이고요. 40동은 저희들이 평창군 자체재원입니다.
●이은미 위원: 군비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군비 편성,
●이은미 위원: 근데 이렇게 지금 49동이나 지금 철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쓸모 있는 집은 없나요? 빈집을,
●농정과장 이용하: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실태조사를 지금 올해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서 2,4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조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실태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지자체에 보면 빈집을 군에서 임대를 해서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서 귀촌, 귀촌인들이 사실 저희 귀농, 귀촌인들이 와서 당장 살 데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49동이나 이렇게 지금 철거를 하는데 아주 안 좋은 상태면 철거를 해도 되지만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집이나 빈집이라면 군에서 좀 임대를 해서 좀 리모델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아주 싸게 임대를 주면 어떻게 했는가, 저는 생각,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좀 쓸만한 게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49동 정도 나가는 거는 거의 폐가, 1년 이상 방치되고 좀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49동 중에서는 쓸만한 집이 없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1년, 1년씩 방치되지, 방치 안 되게 그리고 집이 바로 비면 바로 좀 어떻게 조사를 해서 저희가 어차피 빈집이니까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그냥 이사를 가면 집이 그냥 계속 비어 있잖아요. 비어있으니까 더 망가지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기 전에 좀 이사를 간다 하면 이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좀 더 망가지기 전에 저희가 군에서 임대를 해서 그렇게 하면 좀 귀농, 귀촌인들이 좀 인구 늘리는 데 낫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빈집정비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귀농, 귀촌자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이거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빈집정비 사업이고요. 40동은 저희들이 평창군 자체재원입니다.
●이은미 위원: 군비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군비 편성,
●이은미 위원: 근데 이렇게 지금 49동이나 지금 철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쓸모 있는 집은 없나요? 빈집을,
●농정과장 이용하: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실태조사를 지금 올해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서 2,4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조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실태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지자체에 보면 빈집을 군에서 임대를 해서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서 귀촌, 귀촌인들이 사실 저희 귀농, 귀촌인들이 와서 당장 살 데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49동이나 이렇게 지금 철거를 하는데 아주 안 좋은 상태면 철거를 해도 되지만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집이나 빈집이라면 군에서 좀 임대를 해서 좀 리모델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아주 싸게 임대를 주면 어떻게 했는가, 저는 생각,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좀 쓸만한 게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49동 정도 나가는 거는 거의 폐가, 1년 이상 방치되고 좀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49동 중에서는 쓸만한 집이 없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1년, 1년씩 방치되지, 방치 안 되게 그리고 집이 바로 비면 바로 좀 어떻게 조사를 해서 저희가 어차피 빈집이니까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그냥 이사를 가면 집이 그냥 계속 비어 있잖아요. 비어있으니까 더 망가지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기 전에 좀 이사를 간다 하면 이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좀 더 망가지기 전에 저희가 군에서 임대를 해서 그렇게 하면 좀 귀농, 귀촌인들이 좀 인구 늘리는 데 낫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빈집정비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귀농, 귀촌자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476쪽 좀 봐주시죠. 우리 계절근로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릴게요.
보면은 우리 계절근로자 도시락 간식에 보면 인원이 700명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또 버스 임차는 또 600명으로도 돼 있고, 뒷장에 478쪽에 보면은 또 마약검사비는 830명으로 돼 있고 또 산재보험료는 그 뒷장에 보면 500명으로 돼 있는데 인원을 어떻게 산정하시는 거죠. 이게,
●농정과장 이용하: 간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들어온,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버스 임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딱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만약에 100명이 들어온다 이러면 버스에 한 차에 30명씩 이렇게 해서 100명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각기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리고 그 마약검사비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들이 입국 순서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춘천에 가가지고 마약검사를 하는데 그때 인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도대체 몇 명이 들어오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6쪽 좀 봐주시죠. 우리 계절근로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릴게요.
보면은 우리 계절근로자 도시락 간식에 보면 인원이 700명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또 버스 임차는 또 600명으로도 돼 있고, 뒷장에 478쪽에 보면은 또 마약검사비는 830명으로 돼 있고 또 산재보험료는 그 뒷장에 보면 500명으로 돼 있는데 인원을 어떻게 산정하시는 거죠. 이게,
●농정과장 이용하: 간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들어온,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버스 임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딱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만약에 100명이 들어온다 이러면 버스에 한 차에 30명씩 이렇게 해서 100명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각기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리고 그 마약검사비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들이 입국 순서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춘천에 가가지고 마약검사를 하는데 그때 인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도대체 몇 명이 들어오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484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귀농귀촌 소규모 전원마을 기반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특별위원장인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귀농귀촌 4인 가구 이상이 구성된 마을을 행정에서 먼저 조사한 다음에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사업이 있는지, 이런 조례가 있어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가 좀 약해요. 그래서 사실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소규모로 모여 약간 집단 부락을 이룬다고 그래야 되나요? 몇 분 만나보시면 우리 집 앞으로 들어오는 상수도가 안 돼 있어요. 우리 마을에 도로가 안 돼 있어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것을 적극 미리 건의하면 좋은데 전혀 못 하시니까 대부분이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행정에서도 건설과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에 많이 가서 부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건설과가 하는 것도 맞겠지만 법으로 정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농장과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좀 홍보를 하시고 그리고 전원마을이 4인 가구 이상의 전원마을이 얼마나 평창군에 분포하고 있는지 현황도 파악하시고, 그리고 현장 나가 보셔가지고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그래서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뭔가 안내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필요성을, 그쵸.
●농정과장 이용하: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보니까 이거는 25년도 1차 추경에 지금 딱 한 지역, 아직 뭐 확정하지 않은 한 지역이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신청을 받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쵸.
●농정과장 이용하: 네,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기 위원: 처음이죠. 근데 많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니 내 생각에는 이 예산을 정해가지고 한 팀을, 그러니까 한 부락을 뭐 사업비를 올해 줍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수조사하신 다음에 그분들이 필요한 수요를 쭉 조사하셔가지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신청서를 작성하라, 제출하라고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서 군에서 어떻게 순서적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딱 한 지역에 한 구역에 한해서만 딱 하나 예산을 세우니까 좀 뭐냐면 귀농, 귀촌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적극성을 안 띄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간, 그쵸. 최소한 한 몇 개 구역은 해야 되잖아요. 1년에, 그래서 과장님 하여간 그렇게 적극적으로 미리 귀농, 귀촌하신 분들 또는 자료를 드리고 정보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분들에게 먼저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신청하십시오 라고 먼저 선결적으로 먼저 적극 행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484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귀농귀촌 소규모 전원마을 기반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특별위원장인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귀농귀촌 4인 가구 이상이 구성된 마을을 행정에서 먼저 조사한 다음에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사업이 있는지, 이런 조례가 있어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가 좀 약해요. 그래서 사실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소규모로 모여 약간 집단 부락을 이룬다고 그래야 되나요? 몇 분 만나보시면 우리 집 앞으로 들어오는 상수도가 안 돼 있어요. 우리 마을에 도로가 안 돼 있어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것을 적극 미리 건의하면 좋은데 전혀 못 하시니까 대부분이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행정에서도 건설과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에 많이 가서 부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건설과가 하는 것도 맞겠지만 법으로 정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농장과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좀 홍보를 하시고 그리고 전원마을이 4인 가구 이상의 전원마을이 얼마나 평창군에 분포하고 있는지 현황도 파악하시고, 그리고 현장 나가 보셔가지고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그래서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뭔가 안내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필요성을, 그쵸.
●농정과장 이용하: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보니까 이거는 25년도 1차 추경에 지금 딱 한 지역, 아직 뭐 확정하지 않은 한 지역이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신청을 받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쵸.
●농정과장 이용하: 네,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기 위원: 처음이죠. 근데 많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니 내 생각에는 이 예산을 정해가지고 한 팀을, 그러니까 한 부락을 뭐 사업비를 올해 줍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수조사하신 다음에 그분들이 필요한 수요를 쭉 조사하셔가지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신청서를 작성하라, 제출하라고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서 군에서 어떻게 순서적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딱 한 지역에 한 구역에 한해서만 딱 하나 예산을 세우니까 좀 뭐냐면 귀농, 귀촌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적극성을 안 띄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간, 그쵸. 최소한 한 몇 개 구역은 해야 되잖아요. 1년에, 그래서 과장님 하여간 그렇게 적극적으로 미리 귀농, 귀촌하신 분들 또는 자료를 드리고 정보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분들에게 먼저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신청하십시오 라고 먼저 선결적으로 먼저 적극 행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63쪽,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에 대한 지원인데, 이게 이제 체험휴양마을에 16개 마을 중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이제 9개 마을인가요? 지원할 수 있는 게,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그러면 나머지 몇 개 마을이에요. 남는 게 7개 마을, 거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사무장 없이 진행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신청이 안 들어와서 신청이 안 들어와갖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루코스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입력을 해야 됩니다.
방문객이라든지 매출액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이루어진 마을이 한 8개 있는,
●심현정 위원: 8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근데 신청을 했는데 이제 제척이 된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우리는 사무장 필요 없다 이러고 안 한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아직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여덟 마을이,
●심현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마을은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다는 마을도 있는데,
●농정과장 이용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저기 추경에 이게 원래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거 군비로, 군비로 2개 마을을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사실은 이 사업이 자꾸 예산이 예산만 해도 도비가 125만 8,000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이게 늘려도 시원치 않은 데 도에서 자르면 어떻게해요.
●농정과장 이용하: 이게 원래는 국비사업이었었는데 국가에서는 일몰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도비도, 도비도 지금 상황이 좀 저희들이 막 건의도 하고 그랬더니까 도비로 이제 좀 세워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군비를 세우는 게 좀 낫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된 사업입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처음서부터 이제 아예 이런 제도가 없었으면 모르는데 이게 일몰로 그냥 중단해 버리면 혼란이 엄청오고 힘들어할 텐데 그래서 요청이 많이 있다고 봐요. 나는 과장님이 뭐 요청이 안 들어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신청을 해도 요건을 못 갖춰가지고 거기에 적응이 안 된 거고 또 아까 그 시스템에 의해서 기재를 들해서 누락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필요하기는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사실 도에서도 중단하려고 그리고 일몰 시키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는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던데, 맞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도에서는 지금 그렇게 지금 일몰제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필요한데 나중에 우리 군비로 2명 더 세웠잖아요. 그쵸? 이런 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쵸.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줄어들면 안 되는데,
●농정과장 이용하: 그때는 저희가 군비로 좀 전체 도비가 만약 없어질 경우에 저희들이 군비로 추진을 하는 걸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군비라도 그러면 16개 마을 중에 군비로 몇 개 마을까지 가능할까요. 이게, 부담이 많이 가겠는데,
●농정과장 이용하: 여기 한 1개소당 한 2,515만 2,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조금만 해도 한 저희들 한 것가지 하면 한 2억 정도 이상,
●심현정 위원: 한 75% 정도를 우리 해주잖아요. 이게 제척이 된 마을은 아주 곤혹스러워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워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자생력이 있는 마을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더라도 아직까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마을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군비까지 생각을 하셨다는 거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보이고, 그렇더라도 추진을 해주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도비를 받는 게 좋은데, 도위원님한테도 한번 또 말씀드려 보세요. 이거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쵸. 그래서 도비를 받고 군비 매칭을 해서 하더라도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484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이 단지 조성인데 이게 나는 결정이 되고 지금 4개, 4가구에 단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건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이게 4가구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4가구 이상의 6가구, 7가구가 하겠다고 우리는 전원마을을 만들겠다고 하면 여기서 모자란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도 올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올해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 좀 내년도에는 뭐,
●심현정 위원: 나는 동료 위원도 긍정적으로 보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 보고 이거 홍보만 잘 되면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 4가구로 단정을 지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여섯, 일곱, 여덟 가구가 우리도 이 기반조성에 들어가서 좀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7가구니까 7,000만 원을 지원해 줘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7가구가 오는데 4,000만 원 가지고 뭐 지원할 게 없잖아요. 또, 그러면 나머지 3,000만 원이나 4,000만 원이 또 추가로 되는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는, 만약에 7가구, 8가구가 온다면,
●농정과장 이용하: 올해는 어떻게든 올해 시범으로 좀 운영을 해보고요.
●심현정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장 이용하: 내년도에는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심현정 위원: 이 사업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9월 전이라도 이게 신청이 들어와서 진행을 한다 이러면 뭐 2회 추경이라도 이런 거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쵸.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그렇게 해서 이왕 시작한 좋은 사업이니까 꼭 소기의 목적이 달성돼서 많은 귀촌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이게 한 20가구 이상 왜 우리 건설과 기반조성 계획에서 하던 그런 사업 이 비슷한 사업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중단이 됐지만, 그건 공모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꼭 20가구가 아니더라도 4가구 이상이니까 적극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리 신청을 받아서 다음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 자꾸 흔히 얘기하는 지방소멸대응사업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4가구 이상이라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에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부분은 이게 이제 1개소에 절임배추 제조업체인데 이거는 뭐 선정이 되어 있겠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방림동공단지에 미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김치 회사인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절임배추만 생산하나요 아니면 김장김치까지 하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김장김치까지,
●심현정 위원: 김장까지 만들어서,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1년 내내 가동하는 회사고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물론 배추 부분도 우리 제철에는 우리 배추를 쓰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부득이하게 외부 배추도 들어오겠네요. 그쵸. 1년 내내 가동을 한다면,
●농정과장 이용하: 외부,
●심현정 위원: 외부에 있는 배추, 평창배추가 아니더라도,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정도는 사업이니까 인정을 해야 되고 가능한 한 국산 재료 그리고 이 지역 식자재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좀 관리 감독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염수에 관한 사업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한번 뭐 어떻게 염수를 거르는 건가요. 이게 걸러서 재사용 하는 건가요. 절임할 때,
●농정과장 이용하: 네, 절임할 때 다시 이제 절임을 한 다음에 다시 회수를 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농도가 안 맞으면 소금을 조금 더 넣고,
●심현정 위원: 좀 더 넣겠죠. 어떻게 여과기가 있어서 필터링을 하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필터링을 합니다.
●심현정 위원: 여과해서,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래서 그거 하는데 지금 저희들 그거를 좀 해보니까 소금 같은 경우는 한 80%가 지금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용수 같은 경우는 한 60%가 지금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염소 재처리 장치를 설치 후에는 한 1년이면 투자비가 회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요? 이게 어떤 설비인데 어떤 기계가 같은데 우리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적용한 예가 있겠죠.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작년에, 작년에 걸쳐서 올해 봄까지 해서 3월달까지 해서 진부에 꽃순이 김치 거기다 이제 절임 재활용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를 구축해 줬습니다.
●심현정 위원: 잘 활용되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잘 하시네요. 또 제의드린 얘기인데 내일이면 김치산업 육성 조례가 의결이 되리라고 보고 김치에 관한 진흥을 위해서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았거든요. 잘 살펴보시고 지원을 하고 또 지원했을 때 효과가 난다는 사업이 있으면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63쪽,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에 대한 지원인데, 이게 이제 체험휴양마을에 16개 마을 중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이제 9개 마을인가요? 지원할 수 있는 게,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그러면 나머지 몇 개 마을이에요. 남는 게 7개 마을, 거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사무장 없이 진행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신청이 안 들어와서 신청이 안 들어와갖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루코스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입력을 해야 됩니다.
방문객이라든지 매출액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이루어진 마을이 한 8개 있는,
●심현정 위원: 8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근데 신청을 했는데 이제 제척이 된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우리는 사무장 필요 없다 이러고 안 한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아직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여덟 마을이,
●심현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마을은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다는 마을도 있는데,
●농정과장 이용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저기 추경에 이게 원래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거 군비로, 군비로 2개 마을을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사실은 이 사업이 자꾸 예산이 예산만 해도 도비가 125만 8,000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이게 늘려도 시원치 않은 데 도에서 자르면 어떻게해요.
●농정과장 이용하: 이게 원래는 국비사업이었었는데 국가에서는 일몰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도비도, 도비도 지금 상황이 좀 저희들이 막 건의도 하고 그랬더니까 도비로 이제 좀 세워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군비를 세우는 게 좀 낫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된 사업입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처음서부터 이제 아예 이런 제도가 없었으면 모르는데 이게 일몰로 그냥 중단해 버리면 혼란이 엄청오고 힘들어할 텐데 그래서 요청이 많이 있다고 봐요. 나는 과장님이 뭐 요청이 안 들어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신청을 해도 요건을 못 갖춰가지고 거기에 적응이 안 된 거고 또 아까 그 시스템에 의해서 기재를 들해서 누락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필요하기는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사실 도에서도 중단하려고 그리고 일몰 시키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는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던데, 맞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도에서는 지금 그렇게 지금 일몰제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필요한데 나중에 우리 군비로 2명 더 세웠잖아요. 그쵸? 이런 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쵸.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줄어들면 안 되는데,
●농정과장 이용하: 그때는 저희가 군비로 좀 전체 도비가 만약 없어질 경우에 저희들이 군비로 추진을 하는 걸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군비라도 그러면 16개 마을 중에 군비로 몇 개 마을까지 가능할까요. 이게, 부담이 많이 가겠는데,
●농정과장 이용하: 여기 한 1개소당 한 2,515만 2,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조금만 해도 한 저희들 한 것가지 하면 한 2억 정도 이상,
●심현정 위원: 한 75% 정도를 우리 해주잖아요. 이게 제척이 된 마을은 아주 곤혹스러워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워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자생력이 있는 마을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더라도 아직까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마을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군비까지 생각을 하셨다는 거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보이고, 그렇더라도 추진을 해주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도비를 받는 게 좋은데, 도위원님한테도 한번 또 말씀드려 보세요. 이거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쵸. 그래서 도비를 받고 군비 매칭을 해서 하더라도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484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이 단지 조성인데 이게 나는 결정이 되고 지금 4개, 4가구에 단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건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이게 4가구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4가구 이상의 6가구, 7가구가 하겠다고 우리는 전원마을을 만들겠다고 하면 여기서 모자란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도 올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올해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 좀 내년도에는 뭐,
●심현정 위원: 나는 동료 위원도 긍정적으로 보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 보고 이거 홍보만 잘 되면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 4가구로 단정을 지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여섯, 일곱, 여덟 가구가 우리도 이 기반조성에 들어가서 좀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7가구니까 7,000만 원을 지원해 줘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7가구가 오는데 4,000만 원 가지고 뭐 지원할 게 없잖아요. 또, 그러면 나머지 3,000만 원이나 4,000만 원이 또 추가로 되는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는, 만약에 7가구, 8가구가 온다면,
●농정과장 이용하: 올해는 어떻게든 올해 시범으로 좀 운영을 해보고요.
●심현정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장 이용하: 내년도에는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심현정 위원: 이 사업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9월 전이라도 이게 신청이 들어와서 진행을 한다 이러면 뭐 2회 추경이라도 이런 거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쵸.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그렇게 해서 이왕 시작한 좋은 사업이니까 꼭 소기의 목적이 달성돼서 많은 귀촌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이게 한 20가구 이상 왜 우리 건설과 기반조성 계획에서 하던 그런 사업 이 비슷한 사업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중단이 됐지만, 그건 공모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꼭 20가구가 아니더라도 4가구 이상이니까 적극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리 신청을 받아서 다음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 자꾸 흔히 얘기하는 지방소멸대응사업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4가구 이상이라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에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부분은 이게 이제 1개소에 절임배추 제조업체인데 이거는 뭐 선정이 되어 있겠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방림동공단지에 미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김치 회사인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절임배추만 생산하나요 아니면 김장김치까지 하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김장김치까지,
●심현정 위원: 김장까지 만들어서,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1년 내내 가동하는 회사고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물론 배추 부분도 우리 제철에는 우리 배추를 쓰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부득이하게 외부 배추도 들어오겠네요. 그쵸. 1년 내내 가동을 한다면,
●농정과장 이용하: 외부,
●심현정 위원: 외부에 있는 배추, 평창배추가 아니더라도,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정도는 사업이니까 인정을 해야 되고 가능한 한 국산 재료 그리고 이 지역 식자재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좀 관리 감독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염수에 관한 사업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한번 뭐 어떻게 염수를 거르는 건가요. 이게 걸러서 재사용 하는 건가요. 절임할 때,
●농정과장 이용하: 네, 절임할 때 다시 이제 절임을 한 다음에 다시 회수를 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농도가 안 맞으면 소금을 조금 더 넣고,
●심현정 위원: 좀 더 넣겠죠. 어떻게 여과기가 있어서 필터링을 하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필터링을 합니다.
●심현정 위원: 여과해서,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래서 그거 하는데 지금 저희들 그거를 좀 해보니까 소금 같은 경우는 한 80%가 지금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용수 같은 경우는 한 60%가 지금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염소 재처리 장치를 설치 후에는 한 1년이면 투자비가 회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요? 이게 어떤 설비인데 어떤 기계가 같은데 우리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적용한 예가 있겠죠.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작년에, 작년에 걸쳐서 올해 봄까지 해서 3월달까지 해서 진부에 꽃순이 김치 거기다 이제 절임 재활용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를 구축해 줬습니다.
●심현정 위원: 잘 활용되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잘 하시네요. 또 제의드린 얘기인데 내일이면 김치산업 육성 조례가 의결이 되리라고 보고 김치에 관한 진흥을 위해서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았거든요. 잘 살펴보시고 지원을 하고 또 지원했을 때 효과가 난다는 사업이 있으면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462페이지고요. 명세서는 3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민박 요금표 설치 지원인데,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 평창군에 민박이 몇 가구죠?
●농정과장 이용하: 한 550개소 정도 됩니다.
●박춘희 위원: 한 570여 개 정도 되죠. 그쵸. 그러면 그동안에 이 민박업체가 그러면 요금을 그냥 임의로 그냥 받았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당할 경우는 나가보고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제 딱 통일된 가격을 정해준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게 한 50, 사업은 한 50개소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생각 중인데 기존에 메뉴판처럼 하든가 아니면 식당에 가면은 메뉴판 정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알림판처럼 되어 있는 거,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특이하게 목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50개를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500개도 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요금, 민박 요금표가 정말 이거 설치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가격 투명성과 또 저희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바가지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요금표를 설치를 해 주면은 평창군에 어떤 브랜드 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570개 정도 민박인데 지금 50개 정도 하시고 나면 한 500개 정도가 지금 남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점차적으로 다 하실 건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점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거를 좀 가능한 그렇게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꼭 좀 잘 세부적으로 잘 추진하셔서 또 이왕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격표도 그냥 민자로 하시는 거보다는 조금 특색 있게 우리 군에 맞는 그런 어떤 규격이라든가 그런 특징을 좀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관광객들이 오면은 왜냐하면 이 요금표 하나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모 지자체 어디 지금 얘기하기엔 뭐하지만 화장실을 한번 갔었어요. 근데 근래로 근데 보통 화장실에 여자, 남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그 지역의 특별한 어떤 걸로 이렇게 불 들어오게끔 야광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일자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표시해 줬는데 정말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작은 하나 그러니까 요금표라도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적으로 해갖고 그렇게 좀 예쁘게 해서 이 요금표를 점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62페이지고요. 명세서는 3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민박 요금표 설치 지원인데,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 평창군에 민박이 몇 가구죠?
●농정과장 이용하: 한 550개소 정도 됩니다.
●박춘희 위원: 한 570여 개 정도 되죠. 그쵸. 그러면 그동안에 이 민박업체가 그러면 요금을 그냥 임의로 그냥 받았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당할 경우는 나가보고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제 딱 통일된 가격을 정해준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게 한 50, 사업은 한 50개소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생각 중인데 기존에 메뉴판처럼 하든가 아니면 식당에 가면은 메뉴판 정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알림판처럼 되어 있는 거,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특이하게 목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50개를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500개도 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요금, 민박 요금표가 정말 이거 설치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가격 투명성과 또 저희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바가지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요금표를 설치를 해 주면은 평창군에 어떤 브랜드 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570개 정도 민박인데 지금 50개 정도 하시고 나면 한 500개 정도가 지금 남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점차적으로 다 하실 건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점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거를 좀 가능한 그렇게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꼭 좀 잘 세부적으로 잘 추진하셔서 또 이왕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격표도 그냥 민자로 하시는 거보다는 조금 특색 있게 우리 군에 맞는 그런 어떤 규격이라든가 그런 특징을 좀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관광객들이 오면은 왜냐하면 이 요금표 하나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모 지자체 어디 지금 얘기하기엔 뭐하지만 화장실을 한번 갔었어요. 근데 근래로 근데 보통 화장실에 여자, 남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그 지역의 특별한 어떤 걸로 이렇게 불 들어오게끔 야광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일자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표시해 줬는데 정말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작은 하나 그러니까 요금표라도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적으로 해갖고 그렇게 좀 예쁘게 해서 이 요금표를 점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없는 건데요. 아까 우리 염수 말씀하셨잖아요. 염수하고 배추, 절임배추하고 나면 찌끄러기가 남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번에 소 키우는 농가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그 사람들은 일부러 소금물을 타서 먹인데요. 그리고 배추도, 짠 배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막 밭에다 버리지 말고 그거 같이 옆에 있는 농가들하고 같이 좀 말씀을 잘 해서 연계를 시켜서 그분들이 겨울에는 겨울에 농가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좀 연계를 시켜서 그분들이 좀 쓸 수 있게 서로 좀 연계를 시켜 주시면 어떨까,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거 진짜 좋은 거더라고요. 소금을 버리지 말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 되고 배추 찌끄러기도 모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 되고, 그 사람들도 좋고 여기 또 우리 농가들도 좋고, 서로, 그렇게 좀 한번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거 진짜 좋은 거더라고요. 소금을 버리지 말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 되고 배추 찌끄러기도 모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 되고, 그 사람들도 좋고 여기 또 우리 농가들도 좋고, 서로, 그렇게 좀 한번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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