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0년 4월 24일(금)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토의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토의(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지 확인 준비와 설명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확인 활동에 마지막 날인 오늘은 그 동안 현지확인한 사업장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의원들간 토의를 통하여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찾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 사업장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질의답변은 핵심 위주로 실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의는 부서의 현지확인자료에 의해 별도보고 없이 직제순에 의하여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토의(의장 제의)
(10시 02분)
○의장 장문혁 : 그러면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한 자료를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올림픽유산과 소관 2건의 사업부터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선수 올림픽 기념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그 이상호 평화올림픽 기념공원 조성 사업인데요. 그 제가 현재도 얘기했지만, 주변 경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선정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조형물인데, 사실 포토존하고 같이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그 위치가 정말 부적절하다고 보여요. 그 올라가다가 커브 꺾자마자 왼쪽에 있어서 보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주변 경관도 건너편에 어떤 사태가 난 것처럼 그렇게 뚝방이 무너져있는 경관이 바로 보이는 위치에다가 이 조형물을 한다는 거는, 선정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특히 전선부분도, 예산을 이유로 지중화가 안 되고, 다시 그냥 전봇대 이전만 해서 전선이 늘어져 있는데 전혀 맞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이게 그 올림픽때 설상종목에 최초로 은메달 딴 걸 기념하는 건데, 조금 위치가 올라가서 그 슬로프가 보이는 부분에다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휘팍하고 협의를 하던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던지, 부지 마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 부지는 지난 그 사업이 최초에 이제 건의된 게 2018년도 7월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지를 이제 군하고 면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사회단체가 같이 이제 많이 좀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적절한 부지가 그 인근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최적의 장소가 나온 게 지금 현재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 부분은 저희들이 그 한전에 지금, 그렇게 그 사업 지중화 사업을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근데 4기를 전체를 옮겼을 때, 한 3억 정도, 그리고
○심현정 의원 : 그건 거기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 위치가 뭐 주민들하고 면사무소하고, 같이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역사회단체들하고 같이
○심현정 의원 : 주민들도 인정을 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니고,
○심현정 의원 : 차라리 그 휘팍 부지 내에 들어가더라도 정말 좋은 위치에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 위치에 정말, 그 접근성도 그렇고, 올라가다가 일부러 거기 들어가서 사진 찍으러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정말 고려를 다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건 한번 뭐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뭐 검토는 해 보는데, 지금 희들이 이 사업부지를 정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하니까,
○심현정 의원 : 물론 고려했다고 치지만, 이 사업에 빨리 진행하려는 욕심이 앞섰던 것 같아요. 충분한 고려가 없는 걸로 보이고, 이게 한번 1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조형물인데, 그 효과가 없는 조형물은 사실 포기를 하더라도 그 위치에서는 아니라고 봐요.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저희들 이제 현지 확인도 갔다오고 했는데, 그날 현지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하천 경계선까지 그걸 끝선이 거기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주웅 의원 :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천 경계선부터 밑에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하천바닥, 바닥까지의 경계, 이게 법면 자체가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안전시설물이나, 그건 꼭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예,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거기는 분명히 공원으로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다 이제 거기를 포함되는 거잖아요. 꼭 필요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준공 후에, 그 이제 공원 준공 후에, 관리 주체를 어떻게 두느냐에 그거를 좀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면사무소에서 우리 관에서, 관해서 이제 관리하기에도 부담이 가고, 그리고 또 그 지역마다 8개 읍면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소공원에 관리, 그래서 이제 단체별로 나눠서 여기는 어떤 단체에서, 여기 또 어떤 단체에서, 큰 테두리는 이제 뭐 훼손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노후 되면 바꿔주는 것은 관에서 하지만, 관리 주체는 아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관에서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은 찬반이 확실히 갈려지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똑같거든요. 이것도, 거기에 대해서 관리 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여기 관에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관리는 관리 부분은 이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공일자리 사업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법령부분 안전시설은, 사업장 뒤쪽으로 수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따로 뭐 펜스를 꼭 설치해야 된다면, 그것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우리 그 기념 공원 사업이, 그 단순한 올림픽 기념도 있지만도, 그 이제 치른 마을에 어떤 대표적인 랜드마크 형태로 성격도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전수일 의원 : 그래서 저도 동료 의원님이 걱정 우려를 했는데, 저도 부지 선정을 굉장히 고심해 보니까 이제 그 동네 땅 값이 너무 비싸요. 그죠? 사서 할 입장은 아니고, 있는 부분에 하는데, 지역 아까 동료 의원님 얘기했듯이 지역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뭐 휴게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중심에 어르신들, 그 다음에 운동하고, 어르신들 공원이 지역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냥 한번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공원이 아닌,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서 또 애착을 가지고, 그런 그 거기서 운동도 하고, 그런 상태의 마을 중심의 공원 형태로 한번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예,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래서 마을 주민들도 올림픽 치룬, 마을 주민들도 사실 그런 부분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죠. 물론 그 이상호 선수의 평화 올림픽 상징적 성격도 있지만도 마을에 공원 성격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추진하면, 그렇게 또 흉물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관리 주체라든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평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몇가지만 좀 주문을 드릴게요. 사유지라 하면, 상지재단 부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그죠?
○박찬원 의원 : 155쪽에 보면, 상지재단 부지 향후 계획에 보면, 20,817평방미터고, 밑에 사유지가 또 20,218 평방미터인데 위에 거가 맞아요. 아래 거가 맞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20,817이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럼 위에 거가 맞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의원 : 그럼 위에 걸로 이건 수정을 하고, 우리가 사소한 문건이라도 이거는 명확하게 표기가 잘 돼야 되고요. 그럼 사유지를 매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당초에 이제 강원도에서 50프로를 부담하겠다. 약속된 부분은 없잖아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 사유지 매입에 대한 거를 계속 협의를 2017년 이후부터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 부지 매입비를 저희들은 이제 군에서는 매입비 절반 60억을 지원을 해달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에서는 이제 근거가 없다. 지금 계속 문서상으로도 지금 그렇게, 아직 정리는 확실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박찬원 의원 : 결정된 것도 없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최악의 상황은 우리 군비 120억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된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비공개,
(마이크 사용 안 함. 녹취불능)
그래서 지금 그 도유지 부분도 보면 좀 모호해요. 도유지 부분도, 무상양여가 불가 입장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도유지 부분은 도에서는 지금 사실 뭐 어렵다고 지금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그 현재까지 과정이 무상양여 쪽으로 계속되었기 때문에, 지금 군에 입장은 무상 양여를 받는 거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무상 양여가 안 될 시에, 그냥 뭐 어떤 형태를 띠어야 될지 그거는 이제 추후에 일단 저희들 급한 게, 그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게 일단 사업 확정이 제일 급선무라서 일단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 나름대로 국비를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됐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금 26억 6,000이 작년 말에 지금 확보 됐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국비가 확보됐는데, 이 사업이 그럼 어떻게 추진이 되느냐, 이거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지난 주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통화를 했을 시에 내년도 예산으로 일단 20억을, 지금 반영을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를 신청을 또 했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게 5월 한6월, 6월 말이면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업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어렵게 국비도 확보가 됐는데, 이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안 되는 부분도 안타깝고, 또 도유지 부분도 애매모호하고, 이래 가지고, 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도에 이제 사업부서가 당초에 이제 발전과였습니다. 올림픽발전과였는데, 그 어제 그저께부터 이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시설과로,
그래서 시설과 쪽으로 이제 토지가 시설과 토지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 업무자체가 이제 시설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올라가서 이제 시설과 과장님하고, 이제 담당직원들하고 만났는데, 일단 뭐 정상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뭐 구두상이라도 답변을 좀 듣고 왔고, 또 군에서도 뭐 사업의지를 좀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찬원 의원 : 아니 왜냐하면 그 비교를 하려면, 제일 큰 집에서는 그냥 한번 해봐라 하고 예산을 책정을 해 줬어요. 작은 집에서 지금 이거 애매모호하게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정작해 보겠다고 군에서는 또 나선 상태고, 그리고 우리가 올림픽 유산이라고 해 봐야지 뭐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테마파크 조성 제대로 좀 만들어서 그나마 오는 관광객들이 올림픽을 치룬 동네다라고 뭔가 표식이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는거 아니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다면 군에서도 지금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 작은 집에 반대할 일이 뭐 있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전 자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이 올림픽 치뤘을 때,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게 바로 젤 큰집이고, 작은 집이에요. 우리 뭐예요. 이거를 강하게 좀 어필을 하고 해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온다는 것이 저는 너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럼 우리 정치권에 있는 지금 이번에 당선되신, 새로 당선되신 여덟 분의 의원님들 좀 의견 좀 모아가지고 강원도가 지금 문제다. 국비는 확보를 해준 상태 아니에요. 어찌 됐던, 강원도를 뭔가 좀 압박도 하고 우리 군에서 어떻게 강원도를 상대하느냐고요. 을이 갑을 상대할 수 없으니, 그럼 우리 8명의 새로 된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강원도를 압박하고,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하여튼 이거 평화테마파크는 사실 뭐 지역에 가장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현재는 지역에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좀 더 지금 현재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도에도 이제 담당부서도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생각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박찬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부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또 바뀐다는 것은 전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도지사가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가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밥상 차려놨을 때, 숟가락 다 들고 들이 덤볐다가, 이제 밥 다 먹고 난 뒤에 이건 뭐 지역은 쓰레기 청소만 하고, 밥상이나 치우고, 설거지는 하고, 이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같이 잔치를 벌이고 같이 축하를 받았으면, 그것을 함께 해야지, 잔치 끝나고 난 뒤에 다 그냥 빠져 나가버리고, 남아 있는 식구들끼리 이 고생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 접근 방법을, 국비도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지역 의원님들 좀 동원하고 해서 강원도를 압박해서,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 이 논리는 건건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건건이, 부지매입도 매입도 시원하게 해결되는 게 없고, 또 도유지 무상 그 양여하는 것도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가 강력 대응할 때는 좀 해줘야 된다. 말이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요. 이거 언제까지 잡을 것 같아요. 22년도에 이게 종결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이래 가지고,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우리가 올림픽프라자 내에 우리 전통문화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전수일 의원 : 우리 어제 봤잖아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전수일 의원 : 그 부분이 이 무인관리잖아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걸 좀 활용하면 안돼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지금 문화, 전통문화관을 저희들이 2019년도 6월쯤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무상 양여를 받았는데, 그거를 지금 올해 예산을 조금 추경에 조금 올렸습니다. 지금 그 동절기 공사를 해서 바위도 좀 떨어지고 해서
○전수일 의원 : 보수를 해야 되겠더구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를 이제 부지는 강원도 부지라서 저희들이 뭐, 부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도 없고,
○전수일 의원 : 아니 그게, 무슨 신당 지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런 건 아닙니다.
○전수일 의원 : 굿당 지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면서도 동료 의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전통찻집이라든가, 이런 어떤 공공단체에서 그런 쪽으로 해야지 안 망가지지 , 내가 보기에는 전통찻집 이런 거, 공공단체에서 한다면 한달에 한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해도 남을 거예요. 그게, 왜, 그게 집이 안 망가지니까, 한옥이라는 것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지 가치가 있는 거고, 또 집이 안 망가진다고요. 손때가 묻고, 그런데 그걸 무슨 굿당처럼 지어놓고, 이 부분은 강원도하고 협의 좀 하셔 가지고, 우리 평창 관내에 우리 여성 사회단체들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전통차를 전부 전문으로 하는, 그래서 거기서 전통차 수업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외부 손님 오면 대접도 좀 하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 부분은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제가 마무리로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설명자료에는 2022년도까지 사업을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어제 현지 확인에서는 23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또 강원도하고 풀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어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총 사업비가 한 209억이 조금 넘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그 하나의 사업이 건물, 4,000평방미터가 되는 게 어떤 사업이었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ICT 복합 문화 공간,
○의장 장문혁 : 그 사업이 거의 그 사업비의 70~80프로를 차지하는 부분이 소요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 외에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과연 그 올림픽 테마 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이, 예산적인 편성에 대한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제 말씀이 있으신 부분에 좀 심도 있게 그 검토를 하셔서 ICT 복합관 외에도 그런 올림픽 테마 파크에 대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사업들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또 그 하천이 흐르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사업계획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그 하천을 감게 활용하는 부분에서 좀 더 예산적인 부분에 사업 방향도 만드셔야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좀 심도 있게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거는 이제 사업 확정된 이후에 기본 설계할 때, 그 때 한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네, 그리고 이제 전수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문화관에 대한 부분은 건물이라는 부분은, 사람의 손길 있을 때, 그 건물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좋은 건물을, 그 건물에 맞는 용도로 좀 활용을 해달라는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다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올림픽유산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두 개 사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평창 보건의료원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평창군 공설묘지 3단계 내역 조성 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입니다.
그 우리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묘지 매장과 화장해 가지고 하는 묘욕 조성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요? 한 기당,
○복지과장 고홍재 : 매장은 지금 거기서 말씀드렸지만, 한 두 평에 220정도
○전수일 의원 : 받는 거잖아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관리까지 전부 다, 30년 동안 계약해서 하고, 30년 후에는 재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장 60년 활용하게
○전수일 의원 :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뭐 수익을 내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도, 220에 이제 땅을 주고, 저희가 또 30년을 관리하고, 제가 보기에는 돈 천만원 들어갈 것 같네요. 그죠? 한 30년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문화자체가 우리가 문화자체가 매장에서 화장이 우리가 몇 프로죠? 평창군이?
○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평창군은 한 63프로 정도 됩니다. 다른 데보다는 조금 좀 저조한 편입니다.
○전수일 의원 : 전국 평균이 80프로 정도 나오죠.
○복지과장 고홍재 : 예, 그렇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런 문화를 급속히 또 이제 화장 문화로 가니까, 화장 문화 쪽으로 좀 유도를 하면서 이 매장에 대한 그 묘지, 묘역, 매장 묘역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좀 줄이고, 좀 좁게 타이트하게 해서 화장 쪽으로 좀 유도를 하는 게 후손들한테도 낫고,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연 장지도 이제 하면서 좀 준비하고, 그게 이제 부족하면 묘지로 돼 있던 것도 좀 더 확보해서 그쪽으로 돌리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우리 공설묘지 220만원 이게 언제 책정된 거죠?
○복지과장 고홍재 : 그거 기간은 뭐, 2002도요.
○전수일 의원 : 2002년도요. 20년 됐네요. 18년,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복지과장 고홍재 :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전체적으로 물가 반영하고, 정리를 해 가지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평창군민에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묘역 조성이 다 되면서,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3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에코랜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이게 이제 거제에 있던 석부작 공원, 그거 이제 이전하는 계획 같은데, 사실 수석이나 돌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의원 : 그런데 매입하는 그 감정 기준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어차피 그거는 뭐 이제 공인된 감정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평가, 두개 기관에 평가해서, 토지, 건물 감정평가 하듯이 그렇게 공공법인에다가 저희가 기간에 의뢰해서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심현정 의원 : 그 자연석을 감정한 예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러니까 거제시에서 2016년에 또 그렇게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료를 다 확인했는데, 그 거제시에서 할 때도 그렇게 그 평가 법인에 의뢰해서,
○심현정 의원 : 감정을 받아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의원 : 그래 가지고, 감정 결과서가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게 아니라, 거제시의 한 사례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럼 우리 할 때는 다시 또 감정 의뢰를 해야 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다시 또 그럼요.
○심현정 의원 : 내가 알기로는 그 자연석을 감정하는 게 기준이 아주 애매해서, 그 힘든 과정이 있다 그러던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거제시에서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를 따라서 하면,
○심현정 의원 : 사실 이거는 자연석을 감상할 때는 뭐, 그 가치와 가격을 매길 때, 사견이 들어가면, 가격이 차이가 엄청나거든,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좀 신중을 기해 주기를 바라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어차피 저희도 감정을 안 하고는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 감정서 몇개를 동원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개 기관에 의뢰해서,
○심현정 의원 : 두 개 기관에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의원 : 두 사람이 단합을 하면, 감정가격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난 그거 엄청 애매하다고 들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거제시에 저희가 좀 벤치마킹을 더해서 어떻게 했는지 철저하게, 어차피 이거는 지방 계약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 70억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의원 : 거기에 이 그 돌을 매입하는 금액이 몇 프로 정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글쎄 아직 이제 저희가 지금 설계, 지금 이제 업체 입찰 중이거든요. 그래서 하면 설계하면 기반시설,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 이 사업비가 예정은 좀 70억으로 해 놨지만,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얼마다 이렇게는 아직 그렇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심현정 의원 : 뭐, 그 기준이 있다니까, 감정의뢰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한 점의 의혹 없이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운영 면에서 나중에 우리 관리공단이 생기면, 거기서 운영을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어차피 뭐 입장료도 받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 그런데 이게 또 일종의 돌만이 아니고, 거기에 그 생물이 부착되는 석부작 형태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관리하는 직원도 또 충분히 뽑아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현지 확인 때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거 하는 사실 전문가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계획은 이제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분이,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군수님도 지금 생각이 지역에서 그런 이제 하는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하니까, 그런 걸 좀 저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 분들은 계속 정식 직원으로써 계속 이것만 보수하고, 키우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손이 많이 갑니다. 저도 가 봤는데, 이게 보통 작업은 아니더라고요.
○심현정 의원 :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입니다. 저도 이제 현장 가보고 현장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우리 이제 그 부분이 우리 수석전시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물, 그 공원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물환경체험센터
○전수일 의원 :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유리 온실 내에서 석부작하고, 또 자연조형물, 이 부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데, 60대 이상만 좋아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우리 세대가 평창군민이, 평창읍민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을 해 놓고, 우리만 볼 것 같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어떤 관광개발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관광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점차 전체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아쉽게 느껴지고, 용인에버랜드를 어른들이 왜 가겠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애들 때문에 가는 거죠.
○전수일 의원 : 아이들 때문에 가잖아요. 그죠? 모든 여행과 관광은 아이들 위주로 움직이는데, 이건 뭐, 효도관광 유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좀 걱정이 되죠. 집에 가서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이런 자연 부분을 우리가 자연이잖아요. 그죠?
자연, 이 전체가 보면 자연의 축소판이에요. 지금 우리가 노람뜰이, 자연의 축소판이면, 이 부분에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 뭐, 가상현실 VR 컨텐츠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접목을 해서 다시한번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점차 그쪽으로 다 흘러가는 것 같아서, 진짜 그거 한번 다른 뭐, 하나를 축소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만, 그런 전문가들, 우리가 못해요. 그죠? 솔직히, 어떤 전문가 조언 받고 해 가지고, 전문가들도 내가 아는 전문가는 다들 나이 많은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객관적인 전문가 조언을 받아서, 기왕하는 거 전국에서 최초로, 뭐 다만 1년, 2년이라도 좀 티비도 좀 저 나오고, 그 전국에서 시선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원님 말씀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날 현지에서도 저도 답을 드렸지만, 사실 이제 모든 게 다 사실 이제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고, 어린이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면서 하여튼 그런 부분, 같이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운영에 또 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지 그런 건 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해 놓고 운영, 운영을 하면 늦는 거지, 그 전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설계할 때,
○전수일 의원 : 설계할 때에 아이들 좋아 하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보충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거제에 그 일부 좀 지나, 좀 거리를 두고 있던, 그 하우스 안에 있던 장가계라고 있던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거제시에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요. 그러니까 그 거제시에서 2015년인가, 이제 일부해서 또, 매입, 거제시에서 매입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거기 있는 것은 거제시에서 매입한 게 아닙니다.
○심현정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거제시에서 매입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인수할 건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요. 거제시는
○심현정 의원 : 그건 제외하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렇죠. 거제시 거는 이미 거제시 납품이 됐고요.
○심현정 의원 : 예,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거기 있는 거는
○심현정 의원 : 그 부분은 우리가 인수를 안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당연하죠.
○심현정 의원 : 거제시에서 어떻게 처분을 한 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거제시에서 매입한 것은 이미 거제시에서 거제 무슨 뭐 국비사업으로 크게 공원을 조성한 게 있습니다. 그쪽에 이미 납품이 됐고요.
○심현정 의원 : 우리가 갔을 때는, 하우스 안에 허물어져 가는 하우스 안에 존재해 있었단 말이에요. 존치되어 있었는데, 그건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매입을 한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당연하죠.
○심현정 의원 : 그런데 그렇게 보면, 제가 우려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거제시도 그 사업을, 사업을 일부 시행을 하다가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거제시가 왜 중단을 했는지, 그거를 좀 심사숙고해서 잘 해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의원 : 그 부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에코랜드 사업이 70억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장문혁 : 그 좀 에코랜드 사업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의 지역에 우리 수석과 연관 돼 있는, 평창수석의 장점을 살려서, 이런 조성사업도 하는 것이라고 보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저는 이제 사실은, 취지는 100프로 공감하면서 이제 염려되는 부분은, 과연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을 때, 외부에서 그런 내방객들이 얼마만큼 올 것 인가에 대한 부분, 물론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부분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한번 왔다가도 다시한번 오고 싶은 그런 형태의 요소들이 뭔가 여운에 남는 요소들이 있어 줘야 된다. 관광 인프라 중에서 저는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이, 영월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고을로 해서 짧게, 이제 핫하게 이제 떴다가 그 지금 이제 그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본다고 보면, 우리 도 그런 시각에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러면 뭐 인위적인 인프라에 조성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 자연적 환경적 요소를 결부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 주변, 또 다른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여기 왔다간 부분은 다시한번 오고 싶은 그리고 이제는 관광의 패턴이 체험형 패턴이 있다 보니까, 눈으로 보는 시각적 패턴이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그런 패턴에 대한 흐름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 사업들이 사업에 급급해서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지역에 뭔가, 부가 기능을 줄 수 있는 상태에 사업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 좀 사명감을 갖고, 과장님 좀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리고 우리 에코랜드사업 중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이제 해야 되겠지만, 그 거제시에 있는 부분을, 매입하는 금액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금방도 했지만, 사실 지금 정확히, 확실하게 말씀 드리는 건 지금 얼마라고 좀 사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감정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의장 장문혁 : 그래도 추계한 부분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 이제 설계는 이제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니까, 일단 그 설계 금액, 설계 기반시설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의장 장문혁 : 아니, 사업비가 70억이라고 하면, 70억 내에서의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무책임한 말씀을, 답변을 하신 게, 그럼 100억의 가치가 나오는 부분이라면 어떻게 할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렇게 되면 어차피 전부 다는, 예를 들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매입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의장 장문혁 : 그러면 본질의 사업적인 에코랜드 조성 사업에 대한 본질이, 반쪽짜리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이 부족해서 반쪽짜리 사업뿐이 할 수 밖에 없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런데 왜냐하면 또 좀 매입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ㅇ거
○의장 장문혁 :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70억이라는 사업비를 편성했을 때는 어느 정도에 그 매입 금액에 대한 부분도 산정을 했을 것이고, 부지 조성에 대한 비용도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산정을 해서 70억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럼 70억이 그냥 도에서 주는 돈이 45억뿐이 안 돼서, 지방비 우리 군비 매칭하다 보니 70억을 만들어서 금액에 맞춰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 것인지, 프로젝트를 짠 금액이 70억이 나온 것인지, 그럼 한번 답변 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이제 거제시에서 추진한 사례가 있어서, 거기 것도 좀 자료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거제시 같은 경우도 뭐 25억인가 뭐, 정도 해서 이제 매입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때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인 규모에 맞게끔 꾸미다 보면, 어느 정도 들어갈까 해서 총 사업비를 정확히 정말 말씀드린다면, 뭐 매입금액은 얼마다, 사실 정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또 예를 들어 아까 심현정 의원님 말씀대로 감정할 때, 그 가격에 맞춰서 감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단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를 일단 하면, 거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금액이 나오면 또, 최대한 거기에 맞게, 내용물을 꾸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는 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런 감정은 보통 돌에 대한 공인감정기관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이제 그 감정평가법인에서 한 사례가 있어서 돌만, 돌만 전문으로 하는 감정 평가 법인은 없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이제 돌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도 돌을 하나를 매입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 프로젝트 사업이 이제, 그 무산이 됐는데, 저는 염려하는 부분이, 그 돌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를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장문혁 : 이것은 사실은 천차만별로 가격이 그냥 뭐, 10원짜리로 보면, 10원짜리인 돌이고, 1억으로 보면, 1억인 돌인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도 좀 투명하게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런 부분의 진행 절차에 있어서 의회에다가 사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HAPPY700 평창시네마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그 현지에서 잘 봤고요 지금 과장님 보시다시피 그 옆에 계단이 좀 부실이었었죠. 그거 어떻게 잘 다시 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순 의원 :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현지사업장을 돌아다보면서 정말 굉장히 많은데 부실 공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예로 또 평창시네마에서도 그런 게 나와서 좀 걱정 스러워서, 어차피 거기가 비상계단이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있을 때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뭐 옆으로 또 그게 이렇게 해서 떨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좀 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거기에 지금 평창시네마를 평창군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관람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럼요.
○지광천 의원 : 그런데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그 도로가, 도로가 고속도로 막힐 때든가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에 시네마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가까이 와야지만 이제,
○지광천 의원 : 가까이 와야 아는데, 그 교회 같은데 보면, 먼데서 봐도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의원 : 우리 그 시네마에도 그 위에 천장 어디 지붕 위에다가 이렇게 평창시네마라는 간판을 좀 하나 세워주셨으면, 그래야지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강릉 사람이든, 영월사람이든, 정선사람이든, 보러 갈 때, 먼 곳에서 봐도 한 눈에 어 시네마가 저기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작년도에 예산 올라갔다가 제가 알기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챙겨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입니다. 우리 그 소음 시설 때문에 이제 그 지붕공사 얘기 했는데, 그 우리 이제 상영관이 두개잖아요. 그죠. 1관, 2관 있는데, 실내에서 이렇게 한번, 한번 방음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 사실은 저도 여기 쳐다봤는데, 징크로 해가지고, 비싸게 한 지붕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하면 또 다시 다 뜯어내고 해야 되잖아요. 일반주민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의원 : 실내에서 천장으로 이렇게 그 방음 시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조금만 더 하면 되잖아요. 그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쪽이 오히려 낫지 않나, 그것도 뭐, 소리는 들린다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사실 뭐 챙피한 얘기지만, 저도 직접 들어보지 못해서 말씀 드렸지만, 정말 제가 비가 올 때, 저희가 한번 직접 좀 들어 보고, 저희가 일단 느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현재 유보해놓은 상태인데, 오늘 이건 좀 철저하게 꼭 필요한지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하여튼 그 부분 과장님 잘하셨어요. 무턱대고 예산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진짜 물론 그 예술을, 좀 예민한 분들은 예민한 분들이 어떤 감정을 충분히 살리고, 어떤 감성적인 영화를 볼 때, 한참 감정 잡는데 후드득 하면 나쁘겠지만도 그런 부분이 정말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여튼 그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네마에 대한 지붕, 소음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혹시 이게 참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소음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직접 체크를 해 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장문혁 : 지금 이제 징크 판넬이다 보니까, 바로 그 징크 판넬에서의 소리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한번 아스팔트싱글을 씌운다라는 가정하에 좀 자문을 들어보시면, 사실은 그 아스팔트 싱글을 씌울때는 시공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으로도 소음, 소리를 줄일 수 있다라면, 한번 그런 부분으로도 개선책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장문혁 : 한 번 그런 부분을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시고, 아니면 그 징크판넬 위에 싱글을 붙였을 때에, 비가 왔을 때, 소음에 대한 부분도 그냥 테스트해 볼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장문혁 :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 그런 부분에서 개선책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좀 하면 좀 쉽게 개선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의장님, 고맙습니다.
○의장 장문혁 : 다음은 구)진부 보건지소 문화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그 문화관광과가 사업도 많고 이래 가지고, 질의가 많은데, 리모델링하고 개보수라는 의미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사실 같은 개념으로 봐야죠.
○이주웅 의원 : 그 목적이 뭘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좀 더 이제 낡은 시설을 또,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또 고치고, 또 그 계획하고 있는 거에 맞게 이제 내부를 만드는 거죠.
○이주웅 의원 : 그런데 제가 어제 이제 그 현지 확인을 갔다가 제가 더 이상 묻지도 않고 그냥 나왔는데, 너무 황당해서, 원래를 그랬습니다. 기존에 있던 겁니다. 그럼 리모델링을 왜 했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크랙가고, 그 균열이 간 것들은 사실 어떤 건축물이든지 간에 시간이 흐르면 건조되면서 그게 다 저기가요. 그러나 그 담당자가 그 하는 말이 너무 좀 어처구니 없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리모델링이나 개보수가 기존에 있던 것을 잘못된 것을 고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설로 바꿔주는 건데, 기존에 있었던 거라고 그냥 내버려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눈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현지 확인을 갔을 때에는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는 그것을 고치겠습니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 있던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그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사업을 한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배정 되어서 거기 저기 면에서 이제 시행한 것 같은데,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주체는 우리 관광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의원 : 그 정도는 일단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준공이 됐잖아요. 그죠. 준공이 됐는데 그 준공된 상태에서도 사실 잘못된 답변들은 뭐냐면, 동절기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왜 동절기에 누가 하라고 그랬나요? 우리 의회에서는 수차례 얘기 했어요. 하자 때문에 동절기에는 하지 말아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준공 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건조되는 거나, 이런 것을 봐 가면서,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쳤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들도 무시를 했어요. 일단은,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나올 때, 제가 또 얘기를 했더니만 이제 뭐 그거는 다시 고치겠다. 뭐 원래 있었다는 거, 그것도 고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더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돼요. 원래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고, 또 하나는 그 천정 투광레일등이라는 것을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금액도 늘어났고, 신설을 해서 그런데 그 부분도 거기에 이제 화질로 해 갖고서는 거기에 그 전시를 하잖아요. 그 위치나 또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은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높이도 그 작품들에 위치에 따라서 그걸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하나는 또 거기 전담 인력을 이제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담 인력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 문체부 지역문화 전문 인력 지원사업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정해져 있죠. 벌써, 사람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거기 관장님이라고 계시는 분이 어떤 대학교, 어떤 교수, 어떤 출신 이래 갖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분명히 둘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그거를 배제하고, 그거를 배제하고, 우리 지역에도 지금 그 예술 대학교나, 미술대학교나, 출신 그 주민들이 있어요. 충분히 그 능력을 갖은, 그 분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좀 공문을 좀 받아 보시고, 지역 인력을 좀 쓰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이 부분은 꼭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사실 좀 제가 어제도 거기서 현장에서 답변도 좀 궁색한 면도 있었고, 사실 많이 좀 관심을 못 둔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공사도 면해서 했지만, 사실 저희가 면에만 맡겨놓은 책임도 있고요. 사실 앞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어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4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물류비 완화 최적지, (구)등매초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지금 자료 요구는 이 등매초등학교만 나왔는데 제가 질문은 4개, 당초에 매매했던 그4개의 학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까지 기업유치를 위한 이게 통과가 된 날부터 지금까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접촉했던 사항들, 추진 사항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학교별로, 첫 번에 대창분교서부터,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대창분교는 저희들이 기업유치 때문에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매입을 한 게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이제 2개를 주민 이용 때문에 아마 매입을 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기업유치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매입을 하게 되는 건 재산초등학교,
○지광천 의원 : 재산하고 등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2개입니다.
2개인데 저희들이 이제 기존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은 이제 지금 막 넘겨오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등기가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뭐 정리할 게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그 문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소유권이 안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이 부지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중소기업 그분들이 워크숍 같은데 한다고 그러면 그런 자료 들을 가지고 한 10분에서 20분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이제 후보지서부터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를 좀 전달하면서 기업유치 활동을 좀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또 평창에 또 찾아와서 기업을 하시겠다는 분들한테 또 이런 게 있다고 소개도 좀 시켜드리면서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면 다른 후보지들도 좀 개인이 사서 하든 아니면 군유지든 좀 협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대외적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넘어 오면 올해는 이제 외부적으로 나가서 그런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단체로 모였을 때 저희들이 좀 시간 할애 요청을 해서 10분이고 20분이고 그 기업유치 활동을 하려고 저희도 영상서부터 드론 촬영까지 전부 다 이제 맞춰서 여건에 대한 설명, 그다음 평창군의 제도, 그다음 평창군 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거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계획은 잡고 있지만 교육청 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도 좀 있고, 저희들이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지광천 의원 :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까지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업을 본격적으로 만나서 설득해보고 한 거는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당초에 매입을 할 때 우리한테 공유재산 심의 요청을 할 때 그때도 어떠한 기업을 사전에 물밑에서 접촉을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여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공유재산 올린 것도 아니었었고, 단순히 그냥 기업유치를 한번 해보겠다는 차원으로 공유재산 매입한 게 맞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우리한테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일 먼저 토지는 어떻게 줄, 지원해 줄 방법이 있느냐. 현재 상태에서 저희도 이제 평창에서부터 대관령까지 군에서 갖고 있는 토지들을 좀 싹 훑었습니다.
이거 기업유치 활용할 수 있는 땅들이 있는가, 대부분 이제 군에서 갖고 있는 토지는 산림 중심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는 적당하지 않아서 마땅히 우리들이 제시 해줄 후보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대화 진행이 안 되다 보니 그래도 일단은 뭔가 후보자를 가지고 대화를 시도를 해야 그 곳이 아니라도 다른 곳이라도 유도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 2곳이 필요 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매입을 하게 됐는데,
○지광천 의원 : 정확한 거는 기업유치가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현재 저희들이 할 때는 기업유치입니다.
○지광천 의원 : 확실하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기업유치가,
○지광천 의원 : 제가 이제 지금부터, 그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왜 말씀을 안 드렸냐면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평창읍에서 얘기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래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승인해 줬듯이 이것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해주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했는데, 사실 그 때 당시에 지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제가 확인을 다 했어요. 직접,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군수님한테 우리 동네에서 쓰려고 사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다.
우리도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이런, 이런 사업을 위해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동네와 군과의 내용은 완전히 지금 틀린 얘기에요.
이름을 댈까요. 내가 누군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릴까요?
○지광천 의원 : 아니,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내용이 왜 이리 틀리는지, 동네에서는 군수님한테 이런 걸 하겠다고 저게 부탁을 해가지고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기업유치라고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줬는데 아직까지도 기업유치라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지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민들한테 빌려주는 폐교 부지에 대해서 이미 주민들이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것들도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빌려주려고 그러면 지금 재무과에서 매입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폐교들을 재무과에서 매입을 해서 주민한테 빌려주면 됩니다.
정상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무과에서 2개를 매입을 한 것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주민들한테 빌려주기 위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치면, 저희 부서를 통해서 기업유치 한다고 할 이유 없이 재무과에서 기존에 2개 매입하는 것처럼 이거 지역 주민들한테 활용을 시켜 주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매입을 합니다라고 정상적으로 가도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기위해서 매입을 하는데 다른 것들처럼 당연히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만들어 질 것 같습니다.
○지광천 의원 : 제가 너무 길으니까 한번 끊을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래요.
제가 그건데 기업유치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는 얘기지, 처음부터 마을에서 소득 증대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으면 되지, 왜 거기에다 기업유치라는 걸 씌워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또 일으키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처음 들어 봅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용도로 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주려고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지금 저기 재산초등학교 자리는, 건물 안에 수리를 어느 정도 좀 했죠.
과거에,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예전에 이제 교육청에 있을 때 보니까 이제 외부도 좀 손댄 모습이 있으니까 아마 같이 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제 1층, 2층에 사람들이 좀 머물렀던 것들도 있고,
○지광천 의원 : 그렇죠. 그분들은 그 목적으로 쓰려고 이걸 사달라고 했던 거래요.
그런데 이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기업유치라는 걸 씌워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올려 가지고 그래도 또 의회에서는 그래 한번 해봐라. 이래서 해준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안을 들어가 보자고요.
군청에서도 또 지금 오락가락해요. 부서별로, 이번에 반려동물하고 똑같아요.
부서별로 계속 지금 오락가락이에요. 이 땅에 저기 매입은 재무과에서 추진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니요. 저희과에서 합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군유지 집단화 매입 추진 계획, 어디서 세운 거예요.
부서에서 세운 거예요? 재무과에서 세운 거예요?
군유지 집단화 매입 추진 계획,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군유지,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 없이 군유지를 매입할 때는 재무과에서 세웁니다. 일반
○지광천 의원 : 재무과에서 세운 거죠.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겠죠.
○지광천 의원 :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군유지 집단화 폐교재산 매입 추진 계획서, 재무과 에서 작성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매입 목적 밑에 당구장 표시를, 중요하다고 해서 까만 글씨로 세 번의 잉크가 더 들어가게 새카맣게 만들어 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매매계약 근거 및 조건 가로 열고 강원도평창교육지청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제15조, 제16조, 가로 닫고, 농특산물수집 가공시설 마을소득증대 사업 및 주민 화합의 장소로 10년간 사용, 이거 재무과 의견이에요.
계획서 이렇게 넣어서 매입을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재무과 의견은 46:21
○지광천 의원 : 재무과 의견이, 그러면 평창교육청에 가면, 교육청 시행령에 보면 아까 여기에 재무과에서 얘기한 주민소득증대와 주민화합 행사 외에는 10년간 못 쓰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백하게, 법으로, 상위법에,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법도 저도 봤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래서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가서 교육청에 가서, 그럼 매매계약서를 보자.
이런 매매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요 내용 그대로 달고, 그 글자 네 자 달았더라고요. 기업 다섯 자 달았더라고요. 기업유치 등, 여기 하나 더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재무과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떻게 부탁 했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은 넣기는 잘 넣은 것 같아요.
요 내용 올라가야지 빠져나가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면 교육청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상위법을 위반하는 위반한 계약서니까, 교육청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자리경제과가 하는 일이 어떻게 저기 매입하는 부서와 의견이 틀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과도 의견이 틀리는지,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 행정을 좀 투명하게 하자.
투명하게, 지난번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그렇게 안 된다고 하니, 우리가 도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겠다. 이래서 의원들이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 보겠다고 하니 한번 해봐라. 해줬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되면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소한, 최소한 공무원들은 거기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국가, 공무원의 신조도 있잖아요.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헌신과 충성을 솔직하게 하셔야지 왜 자꾸만 내용이, 그렇다고 의회에서 안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평창군수가 지금까지 2년 동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진짜 브레이크 잡은 게 뭐가 있어요.
그거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몇 번씩 의원들이 얘기 했잖아요.
솔직하게 하라, 솔직하게, 솔직하게 하자. 그리고 의회에서도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문제 안 삼겠다. 해보겠다는데 의원들이 발목 잡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내용도 역시 또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 주민들 생각은 그 시설을 이용해서 주민소득증대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래요.
그걸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얘기지 그렇게, 그런데 매각서부터 우리가 매입에서부터 그렇게 안을 달아 가지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매입에는 기업유치고, 주민들은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거고, 교육청 가보면 법으로는 안 되고, 또 저기 재무과에서 땅 매입하는 부서는 10년간 이런 기업유치는 못하도록 이렇게 계획서에 나와 있고, 최종적인 매매계약서는 여기서 주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업유치 등도 좀 넣어 달라.
그거는 잘 넣은 거 맞아요. 그걸 질타하는 건 아니고, 잘 넣은 건 맞는데 왜 이 과정을 이렇게 끌고 가냐는 얘기에요.
모든 일을 의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좀 유효적절하게 주민을 위해서, 주민 행복을 위해서 가는 쪽으로 하셔야지, 자꾸만 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 의회와 주민들의 갈등을 자꾸만 이렇게 조작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제가 아쉬워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여기하고 관계 없지만 이 사항과 같이 맞물려있다 보니 제가 말씀 드렸으니 앞으로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의회한테 솔직하게 하고 싶은 거,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얘기해 주시면 의회에서 또 거기에 맞춰서 검토할 것 아닙니까, 검토하고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발목 잡을 일은 없습니다.
제발 부탁이지만 의회 겁내지 마세요. 의원들이 어디 집행부 하는 일을 그렇게 발목 잡으려고 하겠어요.
앞으로 제가 주문 드리지만, 주문 드리지만 의회에 좀 솔직한 행정을 좀 하자.
이 주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주신 의견 저도 이제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평창군의회 의원님들을 일단 뭐 어렵게 생각한다기보다 어떻게 같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기관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 주민들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쓰고 싶은 시설이었다고 그러면 이미 주민들이 쓰는 시설을 매입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나서 굳이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처음부터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의원님 얘기 들어 보고 일부 이제 어떤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뭐 이렇게 썼으면 이런 얘기가 일부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한 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토지와 관계돼서, 매입과 관계돼서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재무과에서 2개 학교는 주민들의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매입 협의를 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처음부터 기업유치 차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계획서를 냈고요.
그래서 이제 각 해당 부서별로 필요한 토지를 받아서 교육청에 총괄로 평창군으로 전달했고요. 그다음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제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을 설득한 것은 다른 것들은 시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소득증대라는 부분을 저희들은 이제 해석을 할 때 소득증대가 주민들이 직접 이곳에서 소득을 얻어 가도 소득증대지만 좋은 기업이 들어와서 그곳에다가 필요하면, 가능하다 그러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한다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들어가서 일자리를 찾아서 소득을 올리는 것도 크게 보면 소득증대로 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워낙 어렵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목적으로 사업이 가능하게끔 우리한테 매입, 매각을 좀 해달라라는 설득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각이 됐는데 이거는 뭐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도저히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한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안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군과 공감대를 같이 했기 때문에 소득증대라는 부분을 좀 폭 넓게 해석을 해서 기업유치도 가능한 부분으로 명시를 해준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매각에다가 기업유치라는 부분은 이제 담아 달라. 그런 이유는 소득증대라는 게 이제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제 귀결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요청한 것처럼 폭 넓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해석상에 논란이 계속 생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무언가를 활용을 할 때 또 그다음에 분명히 우리가 활용할 기업유치 차원에서 활용하려고 하면 교육청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사전에서 추후에 진행가는 과정에서 해석상 때문에 논란이 안 생기게끔 담아 달라고 요청해서 그 부분을 담은 것이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하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을 저희들이 이제 속에다 담고 겉으로 노출 안 시키고 의원님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진행한 일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광천 의원 : 제가 끝낼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장고하게 설명하시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네요.
법이라는 건 입법 취지가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죠? 재판을 가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따지게 돼 있어요.
판사들은, 그러면 이 법에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주민화합 행사를 위해서 10년간 쓰도록 묶고는 법으로 교육청법으로 묶어 놓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게 입법 취지거든요. 그 취지는 이겁니다.
옛날에 시골에 있는 학교, 분교 이 땅은 국가 땅이 아닙니다.
각 지역 주민들 땅이에요. 그 지역에 부자 내지는 지역에 정말 자식들 인재 양성을 위해서 애착을 가진 땅 소유자가 다 희사한 거예요. 국가에, 희사 했는데 그 땅을 지금 희사한 땅을 국가에서 대번 팔아 가지고 저게 뭐 이런, 이런 기업유치 이런 걸 하지 못하게, 못하게 하고 니네 동네 사람들이 희사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는 현재 소유권은 교육청이지만 이 땅에 대한 10년간의 권한을 니네한테로 좀 쓸 수 있도록 돌려주겠다는 게 입법 취지인 거래요. 이 법의 취지는, 그래 가지고 10년간 다른 걸 못하도록 묶어 놓은 거래요. 법이, 그래서 제가 여서 잘 못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그 입법 취지를 몰랐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 드린 군하고의 교류, 취지가 서로 상충해 가지고 이거를 넣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넣은 것은 잘했다고 해요. 잘했다고 하는데 법이 안 되는 걸 넣었으니까,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넣었으니까 잘했다고는 칭찬해 주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다시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과정을 의회에다가 좀 솔직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 다 맞아요. 다, 그렇게 해석하면 그 얘기가 맞고, 반대로 해석하면 이 땅을 지역소득증대사업으로 해서 매입하겠습니다. 이러면 평창군에 있는 저기 저 폐교 부지 다 사달라고 동네 별로 다 그래요.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기업유치라는 여기에다 포장을 할 수도 있어요. 생각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절대 우리 일자리경제과 특히 최찬섭 과장님은 그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솔직하게 의회하고, 솔직하게 자료 제공을 좀 해다와. 나중에 자꾸만 가면서 틀리게 바뀌고, 책임성 없이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진부에 신기분교하고 평창에 대상분교죠.
대상분교였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대창분교,
○이명순 의원 : 지금 대창분교, 2개는 재무과에서 마을 주민에게 주민소득사업으로 돌려주기로 하고 매입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재산초교하고 등매초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유치로 해서 이것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맞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러면 지금 이 2개는 마을 주민에게 어차피 지금 신기분교 같은 우리 신기초, 신기분교인가요. 신기초등학교는 그 때 갔을 때 분명히 마을에서 해서 잘되고 있고 좋은 결과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대창 같은 경우도 마을 주민에게 지금 돌려줬으면 지금 재산이나 등매는 기 유치하는 게 옳지 않은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맞습니다. 저희도,
○이명순 의원 :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렇게 판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런데 지금 우리 저기 다른 저기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4개 분교를 전부 다 마을 주민에게 돌려주려고 샀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건지, 제 말이 맞는 건지,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 부서에서는 산 땅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빌려주려는 계획은 처음서부터 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까지도 현재는 뭐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 주민들이 그냥 필요한 용도로 쓰도록 끔 줄 계획은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마을 주민에 돌려줘서 신기 같은 경우는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을주민화합행사도 했고, 그리고 대창분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보면 재산이나 등매는 당연히 기업유치 해야 되고 지금 재산에 사람들이 썼다고 하는 흔적 같은 것도 지금 동네에서 하는 조그마한 그 기업에서 메밀 싹을 재배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업유치 차원에서 그걸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이, 주민들이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이 써야 되는 토지였다. 생각이 들으면 그 문제는 이미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굳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업유치에 쓰겠다라는 이유로 포장을 해서 그렇게 갈 이유가 없거든요.
재무과에서 어차피 지역 주민들이 그 땅을 필요로 해서 쓰겠다는데 저희 군에서 그 부분을 안 된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뭐 의원님들이 안 된다고 그러겠습니까,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매입하는 2개에 대해서 승인해 주신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것도 그런 용도로 쓴다고 그랬으면 재무과에서 그렇게 매입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판단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쓰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매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매입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명순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진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우리 진부산업단지 이 기반 조성이 제가 어제 또 다녀와서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거 너무 무리한 것 같은데 이거, 우리 과장님 그 밑으로 도로에서 15m 저걸 쌓는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의원 : 15m가 얼마나 높은지 알죠. 아파트 5층 높이에요. 아파트 5층 높이, 자, 그리고 그게 가로에 단차가 없을 때는 15m 단차로 올라가지만도 또 이 가로, 세로가 단차가 사방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좌우, 상하,
○전수일 의원 : 좌우, 상하로 다 있는데 이게 나는 애당초에 물론 뭐 이 사업의 목적이 조금 바뀌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업의 목적이 바뀌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점검을 다시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이런 식의 기반 조성해가지고 내가 단가가 얼마나 나올 거냐니까 모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거는 좀 추후에 이제 진행하는 용역 통해서,
○전수일 의원 : 그러니까 진행 용역인데, 용역이라는 게 사업을 시작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용역 하는데 이렇게 해달라고하면 이렇게 해주고, 내가 용역 회사를 좀 그래서 그런데, 그 동안에 또 관례를 비춰봤을 때는 좀 냉정한 용역이 필요 할 것 같아요. 그 어떤 용역 중에서도 토공에 대한 부분에 냉정한 부분, 이게 단가가 높아지면 또 애물단지 된다고, 차라리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 했듯이 이게 평창 산업단지가 애당초에 취지와 다르게 일반산업단지로 변경이 됐으면 일반 취지가 안 됐으면 원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 땅 어디 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100원짜리 땅이 만원이 될 수 있어요.
토목하는 사람 어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취지에 관에서 무리하게 밀고 나가지 말고 내가 한번 시작한 거 말 끝까지 책임진다고 밀고 나가다가 거기까지는 하죠.
과장님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공사만 하니까, 그냥 평생을 분양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차라리 다른 부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 단차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단차라는 게 3m의 단차도 그 15m의 단차면 산 하나에요. 산 하나, 그런 부분에 그런 공사는 우천에 가다보면 우천단지 이쪽 부분 그 한쪽 부분에 조금인데 그런 거기는 이제 산을 까다 보니까 끝 부분에 자연으로 형성된 부분이 그 단차인데 인위적으로 그 단차를 만들고 또 세로적인 단차가 또 생기는데 그게 과연 산업단지로 적합한 건가, 다시 한번 냉정하게 그 용역보다는 토목에 대한 부분을 한번 토목 쪽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현재 기준으로 도로 높이로 15m을 안 올린 상태에서 현재는 이제 부지 면적을 뽑았습니다.
부지 면적을 뽑아 보니 부지 면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이 때문에 폭이 이제 많이 적게 나옵니다. 한 제가 기억하기에는 대략적으로 뽑았을 때 한 1,8000, 1,9000 정도 밖에 안 나오거든요.
실제 이 전체 부지 면적은 이제 면적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래도 18,000 가지고는 규모가 좀 작을 수 있으니, 어떻게 하면 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엄청 넓게 만들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평지 상태에서 도로 높이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조성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도로 쪽에다가 15m 정도 올려서 이 폭을 넓게 만드는 방법하고 2개를 검토를 좀 해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목 공사비가 평탄하게 그냥 가는 거하고 15m 올렸더니 토목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게 오히려 토목 공사비면 차라리 땅에다가 딴 곳에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판단이 들으면 올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토목 공사비가 일반적인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비율에 비춰볼 때 물론 옹벽을 쌓고 폭을 넓게 가면 비용이 조금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신 그 폭이 나름대로 옮기느냐 아니면 이곳에서 그렇게 해서 폭을 넓게 해서 이 속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느냐, 이걸 비교해서 더 적합한 방법을 선택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당초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이제 6차 산업형 농공단지로 진행을 처음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6차 산업형으로 갈 땐 이름은 농공단지지만 사실은 이 속에 들어서는 기업이 농공단지 속에서 갖고 있는 특별법에서 지원하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보통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관에다 납품할 때 금액하고 상관없이 수의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매력 때문에 농공단지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농공단지로 가지 않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때 현장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산림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보존림을 해제하고 이 과정들이 필요 합니다. 단지 조성을 해서, 그런데 대신 산림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요건 자체가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되어야만 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형태는 똑같이 가져가는데 대신 타이틀만 농공단지가 아니고 산업단지를 변경해서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서는 기업에 대한 이제 부분도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좋겠는지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요전에 우리 심현정 의원님께서 처음에 의도대로 그런 형태의 기업이 들어오는 게 더 좋겠다.
일반 농공단지처럼 그런 형태보다는 그런 주문을 하셔서 일단 그런 형태로 들어오는 부분 그다음에 그런 형태로 한 기업이 안 맞더라도 가능하면 1차, 2차, 3차 기업이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전수일 의원 : 아니, 그건 좋아요. 다 좋은데 내가 묻고 싶은 거는 이러한 그 산업단지 조성에서 토목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 하다 보면 비싸면 누가 들어 오냐고요.
쉽게, 쉽게 얘기 합시다. 말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평지 일반 그 절대농지 얼마가요. 한 20만원 가잖아요. 한 20만원, 절대농지에다가 단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산업 단지 만들 수 있잖아요. 농공단지 만들어요. 그렇죠. 농공단지 만들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그 문제는,
○전수일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만 해요.
농공단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 문제는 제가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단정적으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단정적으로 말을 못합니다.
대신 다른 사업 추진 사례를 비춰보면 농림지역 중에서도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경지정리 안 된 상태에서 농림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경지정리가 돼 있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데 이 지정 해제를 거의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는 안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있고요. 대신 경지정리 사업을 안 했을 경우 그것보단 좀 풀 수 있는 길이 조금은 더 열려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전수일 의원 : 그냥 내가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잖아요.
우려가, 내가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단가가 높아지면 누가 들어오겠냐고, 지금 우천 농공단지도 27만원 28만원 분양하는데 아직도 반 이상 남아 있는데 누가 올 거냐고, 그래서 이 사업이 그럴 것이다. 해가지고 하지 말고 좀 디테일하게 좀 보시고 하시다가 시작한 부분이 야, 이거 이렇게 시작했는데 아까 동료 의원님 얘기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자. 솔직히,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연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걸려서 부랴부랴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식으로 하지 말고 이 부분은 이렇게 됐으니까 좀 일단 보류를 시키는 것도 유능한 행정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단차를 15m를 높이고 또 밑에를 높여서 일반산업단지를 분양한다.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하여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좀 적절한 안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제가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123억짜리 사업이에요.
123억인데 사실 개인들로 본다면, 기업으로 봐도 엄청난 큰돈이에요. 이게 그런데 6차 산업클러스터를 하겠다고 해서 매입이 됐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몇 개월 만에 6차 산업클러스터는 포기하고, 일반산업단지로 하겠다고 이제 변경한 거잖아요.
변경한 건데 지금 현장으로 가봤을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지 조성을 했을 때 과연 부지가 매각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산업단지 유치를 하는데 부지 가격이 상승을 해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거지, 이게 된다. 안 된다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출발부터 6차 산업클러스터를 하겠다고 해놓고 몇 개월 만에 다시 또 이거를 땅 다 결정해주고 나니까 또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니까 진짜 먼저 점검 한번 해보세요.
토목직들 계산하면 나와요. 사업비가 얼마라는 게, 나오면 전체 땅 매입하고 부지 조성비하고 나누기하면 평당 얼마라는 게 딱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매각, 일반산업단지 유치에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사실상 포기하는 게 맞아요. 포기하고 그 부지를 진부면에 다른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갈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가는 게 사실상은 결정은 정말 누구한테 질책을 받을지 몰라도 끝나고 난다면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걸 면밀하게 좀 검토를, 특히 평창군정 건설과에 토목직들 있으니까 검토하면 나와요. 이거, 부지 조성비 얼마라는 게, 그러니까 하셔가지고 부지매입에 좀 단가가 올라가서 곤란하다고 생각 된다면 과감하게 포기하자. 이걸 제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하여튼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저도, 이제 저희들도 가장 큰 농공단지, 산업단지 속에서 풀어야 되는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이제 항상 주문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여건상으로 보면 우리보다 더 좋은데 있는 산업단지가 우리 지역보다 더 싼 가격에 분양이 된다고 치면 저희 농공단지든, 산업단지든 분양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전체적으로 전체 지입가가 상승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횡성이나 이런 쪽에 농공단지들은 대부분 임야를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장 이 용역을 통해서 고심을 기울여서 검토하는 부분은 과연 그렇다 그러면 순수하게 원칙대로 조성 원가까지 해서 분양가를 뽑았을 때 이거 말고, 이거대로 하면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지니 평창군에서는 이 가격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보다 좋은 기업들을 들어오게 해서 지역 주민한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원래의 취지에 더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성 원가를 법적으로 좀 떨어트려서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이제 찾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이런 부지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들이 분양할 때 훨씬 좀 많은 기업들을 끌어 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좀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 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추후라도 지역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땅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더 이제 검토할 때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신 이 땅에 대해서 해결을 해서 무언가가 들어오도록 만들려고 그러면 현재 법상에서, 현재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 해지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지하는 요건은 일반산업단지여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풀지 않으면 어떠한 무언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산업단지를 풀어 놓고 대신 지역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 중에서 기업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속에 담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대신 저희들이 이걸 가면서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저희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 비용도 가능하면 적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우리 방림 농공단지가 분양할 때 28만원대 정도에 분양이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30만원대 중반 정도,
○박찬원 의원 : 26만원에서 28만원대 아마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30만원대 중반인데 대신 그것도,
○박찬원 의원 : 더 올라 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처음에 분양가였다가 분양이 안 되가지고, 이제 제도상은 이거는 정식적으로 있습니다.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안돼요.
그러면 그 가격대로 계속 내버려 두면 분양이 안 되죠. 그럴 경우엔 제도상으로 우선은 떨어트려서 분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이 안 되서 분양 단가를 낮춰서,
○박찬원 의원 : 아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28만원대 분양을 하다가 분양이 결국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 원예조합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절임배추 시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농공단지 성격하고 맞지 않는 게 들어가서 결국은 지금 오폐수처리시설 용량을 늘리면서 수십억 또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진부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도 대략 계산했을 때 현재 예산하고 평당 약 26만원 정도, 지금 현재, 요 계산된 금액으로만 놓고 보면은 평당 한 26만원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얼마에 분양을 할 거냐, 이익을 남기지 않고 그냥 분양해도 26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100% 이 이상 더 들어간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30만원을 훌쩍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걸 따져봤을 때 과연 가능 하겠냐, 우리가 진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 가있다.
그다음에 우리 또 대화도 또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대화는 제가 알기로는 40만원대 간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40만원대 이상이 과연 우리가 분양했을 때 과연 기업유치 가능 하겠냐, 이거 우리가 냉정하게 따지지 않고 간다면요. 이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급한 마음에 이렇게 막 추진할 것이 아니고, 정말 좀 고민하고 당초에 추진할 때 이런 부분들이 몰랐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산림보호법, 산지 관리법, 국토 계획법, 산림청, 이게 다 펴놓고 이거를 다 끄집어 내놓고 다 확인하고 들어갔어도 늦지 않았는데 일단 산단 6차산업 해 가지고 막 과잉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냉정하게 진단할거 진단하고, 판단할거 판단해서 우리 주민들은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와중에 또 뚜껑 열어 보니까 이건 말짱 또 도루묵이다.
의회 니들은 뭐 하고 있었냐. 이거 아주 웃긴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걱정하는 게 다 그럴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나도 유치를 못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 가서 누가 책임질 거냐. 한명도 책임 안진다고 그때 가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좀 신중하게 내가 내 주머니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신중하게 좀 해주기를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하여튼 좀 더 세밀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이 현실적으로 이제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자체도 오랜 시간이 지나왔습니다만 반 정도 이제 채워진 상태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어려운 여건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지역에 어려운 경제 위기를 좀 극복하고 지금 젊은이들 다 떠나는 지역 사항을 좀 개선시켜 보고 싶어서 나름대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충분히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이제 진행해 가는 것인 만큼 제가 뭐 100% 다 분양한다. 이렇게 장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일들이 가능한 최대한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의도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하여튼 정말 내실 있게, 신중하게 그렇게 사업을 좀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횡계10리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십니까?
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짧게 말씀 드릴게요.
이게 1년 정도 방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현재 상태는 지어놓고 1년 동안 충분한 활용을 못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주웅 의원 : 충분한 활용 보다도 뭐 전혀 사용을 못했고 여기에 따른 이제 이 건축물에 대한 그 노후가 이제 눈으로 막 들어 나는데 시각적으로 그리고 어제도 현지확인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이제 나름대로 말씀들을 해주신 것 중에 구조 자체도 거기에 오삼불고기 거기에 이 실정에 그 식당에 맞지 않게끔 구조가 되어 있고, 환풍기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가지고 이거를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망가져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9개 점포,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상인연합회, 오삼불고기 상인연합회,
○이주웅 의원 : 그분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그걸 활용을 충분히 해야지, 지어놓고서는 이거 무용지물로 그냥 갖다가 무슨 뭐 전시 효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의원 : 좀 대책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그동안 1년 동안 운영을 못했던 이유는 이제 임대료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임대료를 주는데 보셨다시피 그 식당 공간 1층에서 테이블이 이제 10개 겨우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신 이제 닥트라든가, 이런 게 없어도 그거 없이 오삼불고기 다 구워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10개 테이블을 놓고 지금 상태에서 임대료를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대로 하면 1년에 임대료가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1,800만원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이유도 이제 그 속에 있는데 추후에 조례 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지금 전통시장이라든가 오삼불고기처럼 서민 경제를 대표하는 그런 경제적인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를 과감하게 낮춰서 청구는 1000분의 10 정도로 낮추는 제도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0분의 10 정도로 낮추면 1년에 한 360만원에서 3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오삼불고기 상인연합회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당초 목적대로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조례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조례가 사실은 이 2가지 조례가 1개로 묶여 갖고 올라오면서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받았잖아요.
법령에 위배되진 않지만 이렇게 사료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거를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이건 뭐 대한민국에 이런 거 없겠습니까, 법령이 되지 않게 그 조례도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서 요 건축물에 대한 방치되어져 있는 것을 빨리 활용될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어제 현지확인했는데 우리 그 식당을 임대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1층 부분입니다.
○전수일 의원 : 1,000에 50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옛날에 이자가 비쌌을 때 법이고, 지금은 뭐 1000의 20이나 이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임대에 대한 부분에서 어제 현지에서도 얘기했지만도 이제 식기세척기 그다음에 테이블 이런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이건 다 이제 소모품이에요. 식기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에서 사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 부분을 혹시 임대를 주게 되면 영수증 다 있죠. 영수증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우리가 매입했던 거요? 네, 다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 부분 그대로 그쪽에다가 그쪽에서 인수를 받도록 하세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인수를 해주고 어떤 식으로 뭐 안 받는다면 도와주더라도, 안 받는다면 이것 식당 못 준다고 하더라도 인수를 하고 그래야만, 그래야만 원활하게 식당도 운영되지 나중에 식기세척기 고장 났다고 관에서 해달라면 이게 뭔 꼴입니다. 관에 거니까,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없으면 없다고 또 그 사람들이 사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예 인수를 해서 그런 불협화음 좀 없애고 가는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현지에서 주문하셔가지고 제가 막 이제 떠나려고 그러는 참에 마침 그 때 당시에 이제 오삼불고기 거리에 관여하고 있는 함영만 이장님이 그곳을 지나다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식기까지, 그릇까지 왜 사게 됐을까 제가 궁금해서 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산건지 뭐 이런 사항들도 제가 생각할 때도 그때 의원님이 주문한 것처럼 그렇게 소모성인건 실제로 식당을 누군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필요 하는 게, 사는 게 많지 않겠나, 맞지 않겠나, 이런 공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테이블서부터 식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본인들이 직접 뭘 사야 될지 골라서 샀다. 그런데 그 함영만 이장이 자기는 식당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소속원들 중에서 그 회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었습니다. 사무국장을 통해서 내용 파악을 해서 샀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러니까 본인들이 골라 샀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행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식당 하시는 분한테 인수시키세요.
인수 안 시키면 그릇 깨지면 그릇 또 사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거는 인수 시키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1년 4개월 정도를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장문혁 : 저는 물론 대부계약에 1000분의 50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거의 50평이에요. 그냥 1층에만, 그러면 대관령에 50평에 대한 상가를 임대를 할 때 월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150만원이 높다고 보시나요? 그 어떻다고 보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도 이 문제를 접근할 때 다른 개인 이제 상가를 빌려서 하는데 비교해서 높을까, 안 높을까를 비교를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처음 이 건물을 만든 자체가,
○의장 장문혁 :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본 것만 말씀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제가 생각할 때,
○의장 장문혁 : 대관령 상가에 그 임대료 대비 만약 1000분의 50으로 개정을 아직 못했지만 1000분의 50을 산정한다고 하면 월 150만원이잖아요. 그게 대관령에 그 50평 규모로 놓고 볼 때 임대료가 어떻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제가 대관령 지역 임대료는 모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이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장문혁 :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50평에 150만원이라는 부분은 대관령에 그 임대료 수준에서 보면 평균치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증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1년 4개월 동안 방치했다라는 부분, 이거는 사용을 못한 게 아니고 방치에요.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간에 대한 부분을 이 사업을 프로젝트를 16년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향후 준공인과 더불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 인가에 대한 사업 계획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임대로가 과다 책정 되어 있는 1000분의 50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 보고 이해해달라고 지금 과장님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다라면 18년도에 준공되기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들한테 저희들이 항상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시는 것처럼 시설을 만드는데 급급하지 말고, 시설을 만든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지를 같이 검토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장 장문혁 : 아니, 사업이라는 부분은 이 골목 경제활성화사업에 오삼불고기 특화거리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향후 운영 계획이라는 부분까지도 출입이 돼야지만 이 사업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착공과 준공과 맞물려서 2단계에 대한 그 사업 계획을 준비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의장 장문혁 : 잘못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이제 왔을 때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의장 장문혁 :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과장님 소관 부서장이시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해결을 하려고, 그 문제는 공감합니다.
저희도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저는 주문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늘 주문하시는 거지만 건물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중요 하지만 그 건물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까지 처음에 시설 계획을 잡을 때 어느 정도는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 뭐 최소한 저희 부서에서 만큼은 어떤 무언가를 만들 때 운영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이 부분은 뭐 일자리경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 전 사업 부서에서는 다 제가 이제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사업 계획대로 추진 계획에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수립되어 있을 텐데 1년 4개월 동안 운영을 못했다라는 부분은 이건 지적 사항이 아니고 문책 사항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과장님은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다. 그런 거는 변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저희도 요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만 판단해서 비싸구나.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 건물을,
○의장 장문혁 : 만약에 개인한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개인한테 2층까지 다 활용하게 한다라고 하면 월 150만원 가지고 운영하라고 하면 줄을 설 거예요. 줄을,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이 우리가 수익, 돈으로만 따졌을 때 우리가 투자된 만큼을 반드시 뽑아야 되겠다라고 공공서비스를 진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목적을 달성할 때는,
○의장 장문혁 :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그 공유재산 수의대부에 대한 그 조례를 통해서 수의매각을, 수의대부를 하기 위한 부분에서 이제 개정 조례안이 온 부분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도에서 회신 온 거 알고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회신 온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답변 드렸다시피 저희들의 판단은 위법하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장 장문혁 : 아니,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문구는 맞아요. 틀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 답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다.
예를 들어서 단체가 2개 있으면 그때도 말씀 드렸듯이,
○의장 장문혁 : 아니,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당연히 수의를 하면 안 됩니다.
○의장 장문혁 : 과장님,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드린,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위법성이 없다는 걸로 이해하란 얘기에요?
그럼 위법, 위법의 소지가 없다라고 문구를 받아 오셨어야지, 있다와 없다의 차이가 극명한 거 아니에요.
위법의 소지가 있다. 위법의 소지가 없다. 그걸 어떻게 정반대의 해석을 하십니까?
그렇게 주민분들에게 자꾸 호도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한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1년 4개월 동안 방치를 하면서 지금 그 부분은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을 지금에 와가지고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수의대부를 주려고 하는 그걸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1년 4개월 동안 저희들이 이 건물을 처음 지을 때 이 건물을 누군가한테 운영을 시킬까, 우리가 무조건 풀어 놓고 모든 개인들한테도 다 운영시키게끔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의장 장문혁 : 아니,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에서도 방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향후 운영에 대한,
○의장 장문혁 : 협의가 됐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때 당시에 됐죠.
대신 이제 그때 당시에 진행이 될 때 제가 내용 확인해보니 대신 임대료에 대한 부분만 안 됐던 거예요.
누구한테, 어차피 그 사업을 하는 대상 사업들로 구성된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의장 장문혁 : 아니,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안 됐다라는 부분은 그걸 어떻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건 행정의 잘못인 거죠. 그거는, 제일 중요한 임대료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임대료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협의를 못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해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제 이 문제는 제가 뭐 이 문제를 숨길 문제는 아니고, 대신 해결을 해야 되니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대신 그분들한테 운영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들을 진행을 갔던 것입니다.
○의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첫 과는 산림과 소관 3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하시는데 먼저 남산 삼림욕장 순환 데크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12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현지확인 가 보셨지만 그 남산 이런 지역은 마사로 형성 되어 있는 지역이고 사실상 자연 등산로라고 그러나요. 이게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이 12억을 다 쓰기 위해서 전 구간을 데크로 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자연 구간은, 자연 구간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좀 불편한 지역, 거기만 좀 돈이 남더라도 남아서 반납 내지는 다른 데 돌려서 쓸 수 있더라도, 있더라도 자연을 보존하면서 등산인들이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이렇게 좀 설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기화리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봉평 흥정리 데크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3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다음은 안미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흥정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3계 사업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행복주택 사업 초창기에 추진했던 거하고 지금 변동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죠.
○박찬원 의원 : 세대 차이라든가,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당초에 세대가 좀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60세대였는데 48세대로 줄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여쭙는 게 조금씩 변동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약간씩은,
○박찬원 의원 : 그런데 그 이전부터 제가 늘 주문하고 요구했던 사항이 우리가 이제 행복주택이 보통 신혼부부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소득 이쪽이 이제 10%, 10% 그래서 그 비율을 조금 높여라.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주현관 :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지금 기준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한 6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초안은 나올 걸로 판단이 들거든요.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 그 부분은 유동적이라고도 말씀 드렸고요.
○박찬원 의원 : 그래서 늘 왜냐하면 매번 보고 할 때마다 보면 똑같은 지금 수치를 보고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목표치를 정확하게 좀 정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8 대 2 보다는 6 대 4 정도로 풀든 7 대 3 정도로, 조금 저소득층 내지는 노인층들이 들어갈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줘야 된다.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의원 : 우리 지역에 지금 재해위험지구 그 사업 추진하면서 어르신들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이것을 조금 저소득층 그 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비율을 좀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부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가뜩이나 지금 주택 규모도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세대수도 줄어들고, 그 부분을 염두에 꼭 두시고, 그 부분은 비율을 제 생각 같아서는 한 6 대 4나 6 대 4가 정 안된다면 한 7 대 3정도로 해서 좀 넓혀 드리는 게 맞지 않나.
○도시과 주현관 : 잠깐만 말씀 드리면 고령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바로 인근에서 고령자 대상으로 해서 또 지금 150세대 정도를,
○박찬원 의원 :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건 지금 시작부터 끝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갈 데가 없어요. 보상비 일부 받아 가지고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빨리 끝나잖아요. 올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을 조금 좀 넓혀 놓는 게 낫다. 이해하시죠?
○도시과 주현관 :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제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용은 잘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들도 최대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고령자는 우리가 새로 계획해서 하는 사업은 다 고령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저기 생기게 되면 이제 고령자들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 가겠죠.
○도시과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비율조정해도 되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봉평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 진부감리교회 옆에 사업인데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그러면 그날도 현지확인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68대의 주차 공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당부를 꼭 좀 새기셔가지고 주차 면수가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도시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주현관 : 고맙습니다.
○의장 장문혁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사업인 용산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의원님,
○전수일 의원 : 확인해 보셨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저희가 뭐 세부 견적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금 받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선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수일 의원 : 왜 그랬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저기 금액이 높아진 거는 설계사무소에서 실시 설계를 하면 그렇게 금액이 나온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면 그걸 가지고 뭐 100% 발주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견적을 받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이제 신청할 당시에 개략적으로 설계사무소에다만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산출하다 보니까 좀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런데 실제로 설계하면 그렇게 나온대요?
난 그런 설계를 처음 들어 보지도 못했는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건축사에 저희가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저희는 아직 건축 쪽으로는 문외한이다 보니까 이제 실지 사업이 들어가면 견적을 받던지,
○전수일 의원 : 우리 군청이 건축사 손에서 놀아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군에도 건축직이 다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물론 그렇죠.
○전수일 의원 : 자문을 구하시고 예산을 벌써 예산이 틀렸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좀 오버가 됐는데,
○전수일 의원 : 예산 잡을 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 대신에 건축비가 저희들이 이제 인근 경로당 건축비를 단가를 따져봤을 때 지금 현재 900에서 95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비슷하게 조금 상향 조정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수일 의원 : 돈 다 쓰려고 그러지 말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물론 남기죠.
○전수일 의원 : 아니, 이게 또 좀 부시는데 돈 조금 들어간다고 또 만들어 넣지 말고 견적, 미리 견적 나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비교 견적 해 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용산보건소 대지 면적이 얼마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전체 대지 면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현정 의원 : 우리 사업할 대지 면적이요.
나중에 알려주시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직 건축 면적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세요? 그게 이제 2층으로 한 이유가 용적률이 안 나와서, 건폐율이 안 나와서 그렇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건폐율이 안 나옵니다.
○심현정 의원 : 1층에다가 42평을 다 짓기 힘이 드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42평은 이제 건폐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설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 그래서 2층으로 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주차 면적은 나오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주차는 뭐 2대 정도면 되니까 그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충분히 나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이게 이제 굳이 2층으로 올려서 한 층을 더 올리면 다시 또 계단실을 넣어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일부 계단실은 들어갑니다.
○심현정 의원 : 결국 당초 설계보다 2층은 올려도 계단실 때문에 늘어나는 게 없어요.
건축비만 늘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1층에다 하면 31평 정도 이하 밖에 못 짓는데 지금 2층을 올리면 42평 정도로 좀 그 여유 공간을 좀 둬야 됩니다. 그래서 한 12평 정도 더 늘어난답니다.
○심현정 의원 : 12평이 늘어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 건축물이 35평이 되어 있는데 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 뒷장에 보면 기존 건물 철거하고 40평 1층 규모로 진료했으나 건폐율이 부족해서 2층으로 42평을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2평 정도 밖에 안 느는데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니, 이제 당초 계획에 40평을 지어야 되는데 건폐율이 30평 밖에 못 지으니까 이제 2층을 올려서 42평으로 이제 계획을 하는 겁니다.
○심현정 의원 : 이거 좀 재고를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작은 땅에다가 이렇게 이 4억 7,0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이렇게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거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니, 2층에는 그래서 그 일반 주민들이나 보건진료사업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2층에는 창고라든지, 다용도실이라든지, 물건적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심현정 의원 : 그러니 창고를 지으려고 돈을 몇 억을 더 들여 가지고, 몇 천만원을 더 들여서 이런 건물을 짓지 말고, 차라리 주변에 이 땅 매각을 하고 주변에 좋은 땅을 좀 널찍한 땅을 사서 건물 제대로 짓고, 조경도 제대로 꾸미고,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차 2대 세울 이런 작은 땅에다가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대체 부지 때문에 이제 주민들하고 이제 몇 번 현장도 가보고, 이장님하고 노인 회장님하고 다 협의를 해서 어 거기에서 벗어나면 토지도 없을 뿐더러 또 그 사업 시기도 늦어지고,
○심현정 의원 : 사업 시기는, 저는 그래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사실 1년 늦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냥 사업 기간에 쫓겨 가지고 졸속으로 행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10년, 20년 후회 하게 된다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그래서 졸속으로 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꼭 거기다가 위치를 해야 된다고 하도 고집을 하셔가지고,
○심현정 의원 : 그렇게 의견이 나왔다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다른 데 이장님도 표결해 가지고 면장님도 다 해서 땅을 찾아보자.
○심현정 의원 : 몇 개 마을을 쓰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6개 마을이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6개 마을에서 그 넓은 땅에서 이 땅 밖에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땅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장님들이 쉽게 말해서 아시다시피 그 진료소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를 상당히 좀 꺼려하기 때문에 반발이심 합니다. 주민들 의견 사이에서,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장님도 그렇고, 노인 회장님도 그렇고,
○심현정 의원 : 아니, 이게 차항까지 같이 쓰는 보건소라고 했는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를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니까,
○심현정 의원 : 인구는 어디가 더 많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인구 쪽으로 말하자면 지금 수하리 쪽이 많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꼭 용산리를 고집할 필요 가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이거 기관을 한번 옮긴다는 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게 그 일을 해야 될게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니죠. 그쪽 시내로 내려가면 또 보건지소가 또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얘기해서 대지면적이 얼마인지 다시 한번 알아 봐 줘 봐요.
정말 그런 공간에다가 이 관공서 건물 지시면 안 돼.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 도로 편입된 부분이 한 24평 정도 편입이 되어 가지고 전체 100평 중에서, 전체 대지 면적이 100평으로 이제 옛날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때 도로 면적이 한 24평 정도가 도로로 편입이 되서 한,
○심현정 의원 : 그러면 80평에다가 42평의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러니까 31평 정도 밖에 못 짓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런 주택은 서울에 빡빡한데도 그렇게 안 해요. 여유 공간을 두고 하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렇죠.
○심현정 의원 : 그렇게 그걸 고집하는 이유가 뭐죠.
사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주민들이 이제 일단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걸 극구 반대하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 다른 거는 주민들 설득을 잘 하면서 그런 걸 왜 설득 못하죠.
설득을 하셔야지 그걸, 주민에 사실은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봐도 용산이 사실 적잖아요. 그러면 용산에다가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용산 내에서도 저쪽 위쪽으로 찾아보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거기만 고집을 하죠. 그래서 그 비용 면에서도 거기를 팔아서 조금만 몇 백 미터만 올라가도 난 있다고 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새로 부지를 구입하는 것도 물론 뭐 단가도 더 들어가야 되는 사항도 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들어야 되고요.
또 보건진료소를 서로 이제 옮겨가고, 옮겨오고 하면 이 주민들 간에 서로 불협화음도 많이 생깁니다. 이런 민원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되고,
○심현정 의원 : 정 그러면 그 마을 용산리 내에서 그렇게 좀 널찍한 장소를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저희들이 많이 찾아봤습니다.
1년 동안 찾아 봤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심현정 의원 : 정말로 찾아 봤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찾아 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나가서 설명회도 하고, 노인회 회장님하고, 이장님하고도 협의도 하고, 수차 찾아가서 이게 땅이 좀 적다. 우리 도에 승인받을 때도 보건복지부의 승인 받을 때도 이게 부득이 이래서,
○심현정 의원 : 저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공공건물을 이 사업을 빨리 하겠다는 욕심으로 인해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빨리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심현정 의원 : 이렇게 추진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마을회관도 그렇고, 마당도 없는 마을회관 지어놓고 나중에 후회, 후회하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진료소에 충분히 공터도 있고 충분히 그 진료 공간은 되기 때문에 이제,
○심현정 의원 : 아니, 지금 80평에다가 40평 건물을 지으면 공간이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31평 정도로 올리고 2층에다가 이제 그 한 12평 정도,
○심현정 의원 : 30평이라도 그래요. 한번 그 설계 나왔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직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본 설계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정말 진짜 당부 드릴게요.
한번 재검토 한번 해보세요.
좀 1년 늦어도 돼요. 1년 늦더라도 제대로 된 좋은 위치에다가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저희가 작년부터 하여간 협의를 했는데 최종 결론은 현장에다 다시 지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강력하게 있었어요?
저도 주민들 하고 한번 알아는 볼게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한번 보십시오.
○심현정 의원 : 너무 내 생각에 좀 안타까운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저도 좀 터가 넓은데다가 넉넉하게 지었으면 당연히 좋은 걸 아는데 워낙 주민들이 의지가 강력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현정 의원 : 마을회관 마당만큼도 안 나오는데다가 그런 6개 마을이 쓰는 진료소를 짓는다는 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리고 진료소라는 게 한꺼번에 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오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 아니, 마을 주민들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지는 건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렇게 주차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심현정 의원 :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 드린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해를 하면 한번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이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여태까지 한 1년 동안 이 사업을 2018년도 후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도에 이게 확정이 된 사업인데 그동안 계속 찾아 봤습니다. 저희도,
○심현정 의원 : 이거는 건물이라서 한번 지어놓으면 옮기지도 못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이게 저희가 한두 달에 이렇게 만드는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1년 전부터 협의도 하고, 주민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심현정 의원 : 지금 현장에 가봐도 그렇지, 지금도 좁은데 거기에다가 지금보다 더 큰 건물이 서고, 거기에 도로까지 편입이 되는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래서 건폐율을 줄이기 때문에 그 집 면적은 현재보다 좀 더 여유가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2층 건물이 이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아요. 시골에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어떤 마을회관을 가봐도 2층 건물 지은 것 제대로 쓰는 건물이 없어요. 2층에, 그래서 1층에다가 해야 되고, 좀 더 넓은 부지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무산이 됐습니다.
○심현정 의원 : 고생했어요.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게 지금 42평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건폐율 40%가 이제 대지 면적 80평에서 31평 정도 그러면 대지 면적이 지금 도로 부지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대지 면적이 줄어들었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대지 면적을 조금 더 늘릴 방법은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거기 옆에가 연립 주택 부지가가 있고요.
그 옆에 바로 교회 부지가 있는데 교회도 100평인데 저희들이 교회 땅을 좀 사서 늘려보려고도 교회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준다고까지 했는데 교회도 지금 건폐율 40%에 딱 맞춰져 있어 가지고 빼올 수 있는 땅이 없고, 그 연립 주택에 있는 부지는 또 뒤에 조금 잘라서 들어오면 되는데 거기는 한 20몇 가구가 살다 보니까 토지 자체가 또 강원개발공사 토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지 정리도 안 되어가지고 그건 구입할 수가 없는 토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옆에 공터는 어차피 남아 있는 토지니까 주차 같은 거는 거기다가 대도 되고 여유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다시 재건축을 하면 주민들이 한꺼번에 100명, 200명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해도 현장에 출장 나가는 경우도 많고, 많이 차가 와서야 뭐 한 2대, 그래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다방면으로 고려하고 결정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 사실 2층 건물이 용도 쪽으로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사실 저희들이 공간이 없어서 지하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용도실하고 기타 필요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그 보건진료소에 예전 같으면 숙소가 들어가서 진료 소장이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이제 건강 증진실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이제 그런 다용도실 같은 게 없어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부득이 이제 저희들이 2층에 다 올리는데 할 수 없어서 좀 여유 공간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주십사 하는,
○박찬원 의원 : 아무래도 뭐 80%에서 90% 이상은 고령자들이 이제 사용하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2층은 저희들이,
○박찬원 의원 : 고령자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2층,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다른 분들은 쓰는 일이 없습니다. 2층에,
○박찬원 의원 : 2층을 사용하게 되면 2층을,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일반 주민들은 쓸 일이 없고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공간으로,
○박찬원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3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2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및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박찬원 의원 : 과장님 이것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잘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 일 추진하시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사실은 마을 대표자하고 주민들하고 갈등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좀,
○박찬원 의원 :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나름대로 지금 민원 사항이 접수된 것도 많은데 이제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도 전화 안 드리고 자체적으로 준공이 다 끝난 뒤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면에서 또 나서서 해결하고 그래서 저도 민원 받은 거 여러 가지 지적할 게 있는데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요.
그 외에 부가적인 부분들은 별도로 또 고민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사실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게 맞거든요. 결국 가면서도 시원하게 해결을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들이 터져 나온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 중에는 반대를 위한 또 반대를 또 하는 주민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까지 커버 하시면서 잘 해오셨는데 일단 준공 난 이후에 또 부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가지고 어차피 그 작품이 잘 완료가 되자면 연꽃도 잘 펴야 되고, 물도 새지 말아야 되고, 사람이 일단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이제 김진화 전적비하고 다 인근에 있기 때문에 어떤 머물렀다가 가는 장소로써 아주 괜찮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연계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부분 추모공원, 그런 부분도 연계하고 해서 작은 마을이 그래도 좀 작지만 강한 마을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좀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백옥포1리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계촌5리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이 부분은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데서 현재 부지매입 해가지고 그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나름대로 진단을 좀 해 보셨나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일단은 지금 당초에 증축하고자 했던 마을회관은 그대로 이제 그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마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깡촌음악회나 또 이제 각종 체험 시설 그런 거는 한 군데로 집중되어 가지고 주변과 연계되는 것도 맞기 때문에 또 주민들도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렇게 이제 가는 방향으로 마을 전체 다 그렇게 좀 뜻을 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게 이제 깡촌음악회는 깡촌음악회대로 그 장소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하천 옆이고 나름대로 이제 분위기는 한 4회, 5회째 하면서 이제 많이 그래도 부각이 됐는데 떨어진 부분도 그날 저희가 현장까지 갔다가 왔어요.
너무 이격이 좀 많이 되어 있고 일단 또 마을에서 많이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효율적으로,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어쨌든 체험, 새농사업을 하는 채용 그 체험 시설하고 같이 또 어우러지면 오히려 그게 좀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박찬원 의원 : 긍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보타닉 가든이라든가 수제맥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또 윈윈, 윈윈도 될 수는 있겠죠.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기존에 하던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메리트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깡촌음악회 자리라던가 이런 데는, 그러면 그럼 마을에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진행되는 거라니깐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계촌 5리 본동하고 이게 계촌5리도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상류 지역 이고 어떻게 보면 뚝 떨어져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 사실 조금 우려가 돼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다시 한번 또 의견을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창2리나, 백옥포리,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또 농축산과에 이제 건축직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런 위탁에 대한 부분에서 좀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은데 현지확인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히 개선 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제 제가 그래서 농어촌공사 평창군 지부장하고 그것도 토목감독, 건축감독을 전부 다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했더니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그 사람들도 다 체크를 했는데 현장 소장이, 이런 말씀 뭐하지만 한두 달 전에 그냥 잠적을 했답니다. 잠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엊그제 했던 소장은 이제 온지 한 며칠 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농어촌공사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건축계장을 데리고 현장에서 농어촌공사지부장하고 다 와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하나하나 또 지난번에 의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들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는 진짜 우리 앞에 목재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봐도 설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게 좀 외부에 비 맞고 이러면 몇 년 못 가서 또 보수비용 들어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날 마을 이장님도 같이 오시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돌 붙임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사후 유지비용이 안 들어가도록 좀 하자.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유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토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활동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복지과장, 고홍재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과장, 주현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농축산과장, 조웅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천소영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0년 4월 24일(금)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토의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토의(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지 확인 준비와 설명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확인 활동에 마지막 날인 오늘은 그 동안 현지확인한 사업장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의원들간 토의를 통하여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찾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 사업장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질의답변은 핵심 위주로 실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의는 부서의 현지확인자료에 의해 별도보고 없이 직제순에 의하여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토의(의장 제의)
(10시 02분)
○의장 장문혁 : 그러면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한 자료를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올림픽유산과 소관 2건의 사업부터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선수 올림픽 기념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그 이상호 평화올림픽 기념공원 조성 사업인데요. 그 제가 현재도 얘기했지만, 주변 경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선정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조형물인데, 사실 포토존하고 같이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그 위치가 정말 부적절하다고 보여요. 그 올라가다가 커브 꺾자마자 왼쪽에 있어서 보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주변 경관도 건너편에 어떤 사태가 난 것처럼 그렇게 뚝방이 무너져있는 경관이 바로 보이는 위치에다가 이 조형물을 한다는 거는, 선정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특히 전선부분도, 예산을 이유로 지중화가 안 되고, 다시 그냥 전봇대 이전만 해서 전선이 늘어져 있는데 전혀 맞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이게 그 올림픽때 설상종목에 최초로 은메달 딴 걸 기념하는 건데, 조금 위치가 올라가서 그 슬로프가 보이는 부분에다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휘팍하고 협의를 하던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던지, 부지 마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 부지는 지난 그 사업이 최초에 이제 건의된 게 2018년도 7월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지를 이제 군하고 면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사회단체가 같이 이제 많이 좀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적절한 부지가 그 인근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최적의 장소가 나온 게 지금 현재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 부분은 저희들이 그 한전에 지금, 그렇게 그 사업 지중화 사업을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근데 4기를 전체를 옮겼을 때, 한 3억 정도, 그리고
○심현정 의원 : 그건 거기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 위치가 뭐 주민들하고 면사무소하고, 같이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역사회단체들하고 같이
○심현정 의원 : 주민들도 인정을 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니고,
○심현정 의원 : 차라리 그 휘팍 부지 내에 들어가더라도 정말 좋은 위치에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 위치에 정말, 그 접근성도 그렇고, 올라가다가 일부러 거기 들어가서 사진 찍으러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정말 고려를 다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건 한번 뭐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뭐 검토는 해 보는데, 지금 희들이 이 사업부지를 정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하니까,
○심현정 의원 : 물론 고려했다고 치지만, 이 사업에 빨리 진행하려는 욕심이 앞섰던 것 같아요. 충분한 고려가 없는 걸로 보이고, 이게 한번 1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조형물인데, 그 효과가 없는 조형물은 사실 포기를 하더라도 그 위치에서는 아니라고 봐요.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저희들 이제 현지 확인도 갔다오고 했는데, 그날 현지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하천 경계선까지 그걸 끝선이 거기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주웅 의원 :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천 경계선부터 밑에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하천바닥, 바닥까지의 경계, 이게 법면 자체가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안전시설물이나, 그건 꼭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예,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거기는 분명히 공원으로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다 이제 거기를 포함되는 거잖아요. 꼭 필요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준공 후에, 그 이제 공원 준공 후에, 관리 주체를 어떻게 두느냐에 그거를 좀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면사무소에서 우리 관에서, 관해서 이제 관리하기에도 부담이 가고, 그리고 또 그 지역마다 8개 읍면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소공원에 관리, 그래서 이제 단체별로 나눠서 여기는 어떤 단체에서, 여기 또 어떤 단체에서, 큰 테두리는 이제 뭐 훼손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노후 되면 바꿔주는 것은 관에서 하지만, 관리 주체는 아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관에서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은 찬반이 확실히 갈려지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똑같거든요. 이것도, 거기에 대해서 관리 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여기 관에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관리는 관리 부분은 이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공일자리 사업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법령부분 안전시설은, 사업장 뒤쪽으로 수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따로 뭐 펜스를 꼭 설치해야 된다면, 그것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우리 그 기념 공원 사업이, 그 단순한 올림픽 기념도 있지만도, 그 이제 치른 마을에 어떤 대표적인 랜드마크 형태로 성격도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전수일 의원 : 그래서 저도 동료 의원님이 걱정 우려를 했는데, 저도 부지 선정을 굉장히 고심해 보니까 이제 그 동네 땅 값이 너무 비싸요. 그죠? 사서 할 입장은 아니고, 있는 부분에 하는데, 지역 아까 동료 의원님 얘기했듯이 지역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뭐 휴게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중심에 어르신들, 그 다음에 운동하고, 어르신들 공원이 지역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냥 한번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공원이 아닌,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서 또 애착을 가지고, 그런 그 거기서 운동도 하고, 그런 상태의 마을 중심의 공원 형태로 한번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예,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래서 마을 주민들도 올림픽 치룬, 마을 주민들도 사실 그런 부분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죠. 물론 그 이상호 선수의 평화 올림픽 상징적 성격도 있지만도 마을에 공원 성격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추진하면, 그렇게 또 흉물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관리 주체라든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평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몇가지만 좀 주문을 드릴게요. 사유지라 하면, 상지재단 부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그죠?
○박찬원 의원 : 155쪽에 보면, 상지재단 부지 향후 계획에 보면, 20,817평방미터고, 밑에 사유지가 또 20,218 평방미터인데 위에 거가 맞아요. 아래 거가 맞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20,817이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럼 위에 거가 맞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의원 : 그럼 위에 걸로 이건 수정을 하고, 우리가 사소한 문건이라도 이거는 명확하게 표기가 잘 돼야 되고요. 그럼 사유지를 매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당초에 이제 강원도에서 50프로를 부담하겠다. 약속된 부분은 없잖아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 사유지 매입에 대한 거를 계속 협의를 2017년 이후부터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 부지 매입비를 저희들은 이제 군에서는 매입비 절반 60억을 지원을 해달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에서는 이제 근거가 없다. 지금 계속 문서상으로도 지금 그렇게, 아직 정리는 확실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박찬원 의원 : 결정된 것도 없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최악의 상황은 우리 군비 120억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된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비공개,
(마이크 사용 안 함. 녹취불능)
그래서 지금 그 도유지 부분도 보면 좀 모호해요. 도유지 부분도, 무상양여가 불가 입장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도유지 부분은 도에서는 지금 사실 뭐 어렵다고 지금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그 현재까지 과정이 무상양여 쪽으로 계속되었기 때문에, 지금 군에 입장은 무상 양여를 받는 거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무상 양여가 안 될 시에, 그냥 뭐 어떤 형태를 띠어야 될지 그거는 이제 추후에 일단 저희들 급한 게, 그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게 일단 사업 확정이 제일 급선무라서 일단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 나름대로 국비를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됐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금 26억 6,000이 작년 말에 지금 확보 됐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국비가 확보됐는데, 이 사업이 그럼 어떻게 추진이 되느냐, 이거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지난 주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통화를 했을 시에 내년도 예산으로 일단 20억을, 지금 반영을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를 신청을 또 했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게 5월 한6월, 6월 말이면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업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어렵게 국비도 확보가 됐는데, 이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안 되는 부분도 안타깝고, 또 도유지 부분도 애매모호하고, 이래 가지고, 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도에 이제 사업부서가 당초에 이제 발전과였습니다. 올림픽발전과였는데, 그 어제 그저께부터 이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시설과로,
그래서 시설과 쪽으로 이제 토지가 시설과 토지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 업무자체가 이제 시설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올라가서 이제 시설과 과장님하고, 이제 담당직원들하고 만났는데, 일단 뭐 정상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뭐 구두상이라도 답변을 좀 듣고 왔고, 또 군에서도 뭐 사업의지를 좀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찬원 의원 : 아니 왜냐하면 그 비교를 하려면, 제일 큰 집에서는 그냥 한번 해봐라 하고 예산을 책정을 해 줬어요. 작은 집에서 지금 이거 애매모호하게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정작해 보겠다고 군에서는 또 나선 상태고, 그리고 우리가 올림픽 유산이라고 해 봐야지 뭐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테마파크 조성 제대로 좀 만들어서 그나마 오는 관광객들이 올림픽을 치룬 동네다라고 뭔가 표식이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는거 아니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다면 군에서도 지금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 작은 집에 반대할 일이 뭐 있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전 자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이 올림픽 치뤘을 때,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게 바로 젤 큰집이고, 작은 집이에요. 우리 뭐예요. 이거를 강하게 좀 어필을 하고 해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온다는 것이 저는 너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럼 우리 정치권에 있는 지금 이번에 당선되신, 새로 당선되신 여덟 분의 의원님들 좀 의견 좀 모아가지고 강원도가 지금 문제다. 국비는 확보를 해준 상태 아니에요. 어찌 됐던, 강원도를 뭔가 좀 압박도 하고 우리 군에서 어떻게 강원도를 상대하느냐고요. 을이 갑을 상대할 수 없으니, 그럼 우리 8명의 새로 된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강원도를 압박하고,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하여튼 이거 평화테마파크는 사실 뭐 지역에 가장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현재는 지역에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좀 더 지금 현재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도에도 이제 담당부서도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생각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박찬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부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또 바뀐다는 것은 전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도지사가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가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밥상 차려놨을 때, 숟가락 다 들고 들이 덤볐다가, 이제 밥 다 먹고 난 뒤에 이건 뭐 지역은 쓰레기 청소만 하고, 밥상이나 치우고, 설거지는 하고, 이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같이 잔치를 벌이고 같이 축하를 받았으면, 그것을 함께 해야지, 잔치 끝나고 난 뒤에 다 그냥 빠져 나가버리고, 남아 있는 식구들끼리 이 고생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 접근 방법을, 국비도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지역 의원님들 좀 동원하고 해서 강원도를 압박해서,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 이 논리는 건건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건건이, 부지매입도 매입도 시원하게 해결되는 게 없고, 또 도유지 무상 그 양여하는 것도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가 강력 대응할 때는 좀 해줘야 된다. 말이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요. 이거 언제까지 잡을 것 같아요. 22년도에 이게 종결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이래 가지고,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우리가 올림픽프라자 내에 우리 전통문화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전수일 의원 : 우리 어제 봤잖아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전수일 의원 : 그 부분이 이 무인관리잖아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걸 좀 활용하면 안돼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지금 문화, 전통문화관을 저희들이 2019년도 6월쯤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무상 양여를 받았는데, 그거를 지금 올해 예산을 조금 추경에 조금 올렸습니다. 지금 그 동절기 공사를 해서 바위도 좀 떨어지고 해서
○전수일 의원 : 보수를 해야 되겠더구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를 이제 부지는 강원도 부지라서 저희들이 뭐, 부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도 없고,
○전수일 의원 : 아니 그게, 무슨 신당 지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런 건 아닙니다.
○전수일 의원 : 굿당 지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면서도 동료 의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전통찻집이라든가, 이런 어떤 공공단체에서 그런 쪽으로 해야지 안 망가지지 , 내가 보기에는 전통찻집 이런 거, 공공단체에서 한다면 한달에 한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해도 남을 거예요. 그게, 왜, 그게 집이 안 망가지니까, 한옥이라는 것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지 가치가 있는 거고, 또 집이 안 망가진다고요. 손때가 묻고, 그런데 그걸 무슨 굿당처럼 지어놓고, 이 부분은 강원도하고 협의 좀 하셔 가지고, 우리 평창 관내에 우리 여성 사회단체들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전통차를 전부 전문으로 하는, 그래서 거기서 전통차 수업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외부 손님 오면 대접도 좀 하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 부분은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제가 마무리로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설명자료에는 2022년도까지 사업을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어제 현지 확인에서는 23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또 강원도하고 풀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어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총 사업비가 한 209억이 조금 넘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그 하나의 사업이 건물, 4,000평방미터가 되는 게 어떤 사업이었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ICT 복합 문화 공간,
○의장 장문혁 : 그 사업이 거의 그 사업비의 70~80프로를 차지하는 부분이 소요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 외에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과연 그 올림픽 테마 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이, 예산적인 편성에 대한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제 말씀이 있으신 부분에 좀 심도 있게 그 검토를 하셔서 ICT 복합관 외에도 그런 올림픽 테마 파크에 대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사업들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또 그 하천이 흐르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사업계획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그 하천을 감게 활용하는 부분에서 좀 더 예산적인 부분에 사업 방향도 만드셔야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좀 심도 있게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거는 이제 사업 확정된 이후에 기본 설계할 때, 그 때 한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네, 그리고 이제 전수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문화관에 대한 부분은 건물이라는 부분은, 사람의 손길 있을 때, 그 건물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좋은 건물을, 그 건물에 맞는 용도로 좀 활용을 해달라는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다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올림픽유산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두 개 사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평창 보건의료원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평창군 공설묘지 3단계 내역 조성 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입니다.
그 우리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묘지 매장과 화장해 가지고 하는 묘욕 조성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요? 한 기당,
○복지과장 고홍재 : 매장은 지금 거기서 말씀드렸지만, 한 두 평에 220정도
○전수일 의원 : 받는 거잖아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관리까지 전부 다, 30년 동안 계약해서 하고, 30년 후에는 재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장 60년 활용하게
○전수일 의원 :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뭐 수익을 내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도, 220에 이제 땅을 주고, 저희가 또 30년을 관리하고, 제가 보기에는 돈 천만원 들어갈 것 같네요. 그죠? 한 30년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문화자체가 우리가 문화자체가 매장에서 화장이 우리가 몇 프로죠? 평창군이?
○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평창군은 한 63프로 정도 됩니다. 다른 데보다는 조금 좀 저조한 편입니다.
○전수일 의원 : 전국 평균이 80프로 정도 나오죠.
○복지과장 고홍재 : 예, 그렇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런 문화를 급속히 또 이제 화장 문화로 가니까, 화장 문화 쪽으로 좀 유도를 하면서 이 매장에 대한 그 묘지, 묘역, 매장 묘역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좀 줄이고, 좀 좁게 타이트하게 해서 화장 쪽으로 좀 유도를 하는 게 후손들한테도 낫고,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연 장지도 이제 하면서 좀 준비하고, 그게 이제 부족하면 묘지로 돼 있던 것도 좀 더 확보해서 그쪽으로 돌리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우리 공설묘지 220만원 이게 언제 책정된 거죠?
○복지과장 고홍재 : 그거 기간은 뭐, 2002도요.
○전수일 의원 : 2002년도요. 20년 됐네요. 18년,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복지과장 고홍재 :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전체적으로 물가 반영하고, 정리를 해 가지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평창군민에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묘역 조성이 다 되면서,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3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에코랜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이게 이제 거제에 있던 석부작 공원, 그거 이제 이전하는 계획 같은데, 사실 수석이나 돌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의원 : 그런데 매입하는 그 감정 기준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어차피 그거는 뭐 이제 공인된 감정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평가, 두개 기관에 평가해서, 토지, 건물 감정평가 하듯이 그렇게 공공법인에다가 저희가 기간에 의뢰해서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심현정 의원 : 그 자연석을 감정한 예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러니까 거제시에서 2016년에 또 그렇게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료를 다 확인했는데, 그 거제시에서 할 때도 그렇게 그 평가 법인에 의뢰해서,
○심현정 의원 : 감정을 받아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의원 : 그래 가지고, 감정 결과서가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게 아니라, 거제시의 한 사례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럼 우리 할 때는 다시 또 감정 의뢰를 해야 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다시 또 그럼요.
○심현정 의원 : 내가 알기로는 그 자연석을 감정하는 게 기준이 아주 애매해서, 그 힘든 과정이 있다 그러던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거제시에서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를 따라서 하면,
○심현정 의원 : 사실 이거는 자연석을 감상할 때는 뭐, 그 가치와 가격을 매길 때, 사견이 들어가면, 가격이 차이가 엄청나거든,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좀 신중을 기해 주기를 바라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어차피 저희도 감정을 안 하고는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 감정서 몇개를 동원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개 기관에 의뢰해서,
○심현정 의원 : 두 개 기관에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의원 : 두 사람이 단합을 하면, 감정가격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난 그거 엄청 애매하다고 들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거제시에 저희가 좀 벤치마킹을 더해서 어떻게 했는지 철저하게, 어차피 이거는 지방 계약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 70억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의원 : 거기에 이 그 돌을 매입하는 금액이 몇 프로 정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글쎄 아직 이제 저희가 지금 설계, 지금 이제 업체 입찰 중이거든요. 그래서 하면 설계하면 기반시설,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 이 사업비가 예정은 좀 70억으로 해 놨지만,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얼마다 이렇게는 아직 그렇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심현정 의원 : 뭐, 그 기준이 있다니까, 감정의뢰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한 점의 의혹 없이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운영 면에서 나중에 우리 관리공단이 생기면, 거기서 운영을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어차피 뭐 입장료도 받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 그런데 이게 또 일종의 돌만이 아니고, 거기에 그 생물이 부착되는 석부작 형태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관리하는 직원도 또 충분히 뽑아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현지 확인 때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거 하는 사실 전문가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계획은 이제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분이,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군수님도 지금 생각이 지역에서 그런 이제 하는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하니까, 그런 걸 좀 저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 분들은 계속 정식 직원으로써 계속 이것만 보수하고, 키우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손이 많이 갑니다. 저도 가 봤는데, 이게 보통 작업은 아니더라고요.
○심현정 의원 :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입니다. 저도 이제 현장 가보고 현장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우리 이제 그 부분이 우리 수석전시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물, 그 공원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물환경체험센터
○전수일 의원 :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유리 온실 내에서 석부작하고, 또 자연조형물, 이 부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데, 60대 이상만 좋아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우리 세대가 평창군민이, 평창읍민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을 해 놓고, 우리만 볼 것 같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어떤 관광개발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관광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점차 전체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아쉽게 느껴지고, 용인에버랜드를 어른들이 왜 가겠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애들 때문에 가는 거죠.
○전수일 의원 : 아이들 때문에 가잖아요. 그죠? 모든 여행과 관광은 아이들 위주로 움직이는데, 이건 뭐, 효도관광 유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좀 걱정이 되죠. 집에 가서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이런 자연 부분을 우리가 자연이잖아요. 그죠?
자연, 이 전체가 보면 자연의 축소판이에요. 지금 우리가 노람뜰이, 자연의 축소판이면, 이 부분에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 뭐, 가상현실 VR 컨텐츠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접목을 해서 다시한번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점차 그쪽으로 다 흘러가는 것 같아서, 진짜 그거 한번 다른 뭐, 하나를 축소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만, 그런 전문가들, 우리가 못해요. 그죠? 솔직히, 어떤 전문가 조언 받고 해 가지고, 전문가들도 내가 아는 전문가는 다들 나이 많은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객관적인 전문가 조언을 받아서, 기왕하는 거 전국에서 최초로, 뭐 다만 1년, 2년이라도 좀 티비도 좀 저 나오고, 그 전국에서 시선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원님 말씀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날 현지에서도 저도 답을 드렸지만, 사실 이제 모든 게 다 사실 이제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고, 어린이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면서 하여튼 그런 부분, 같이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운영에 또 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지 그런 건 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해 놓고 운영, 운영을 하면 늦는 거지, 그 전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설계할 때,
○전수일 의원 : 설계할 때에 아이들 좋아 하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보충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거제에 그 일부 좀 지나, 좀 거리를 두고 있던, 그 하우스 안에 있던 장가계라고 있던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거제시에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요. 그러니까 그 거제시에서 2015년인가, 이제 일부해서 또, 매입, 거제시에서 매입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거기 있는 것은 거제시에서 매입한 게 아닙니다.
○심현정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거제시에서 매입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인수할 건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요. 거제시는
○심현정 의원 : 그건 제외하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렇죠. 거제시 거는 이미 거제시 납품이 됐고요.
○심현정 의원 : 예,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거기 있는 거는
○심현정 의원 : 그 부분은 우리가 인수를 안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당연하죠.
○심현정 의원 : 거제시에서 어떻게 처분을 한 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거제시에서 매입한 것은 이미 거제시에서 거제 무슨 뭐 국비사업으로 크게 공원을 조성한 게 있습니다. 그쪽에 이미 납품이 됐고요.
○심현정 의원 : 우리가 갔을 때는, 하우스 안에 허물어져 가는 하우스 안에 존재해 있었단 말이에요. 존치되어 있었는데, 그건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매입을 한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당연하죠.
○심현정 의원 : 그런데 그렇게 보면, 제가 우려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거제시도 그 사업을, 사업을 일부 시행을 하다가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거제시가 왜 중단을 했는지, 그거를 좀 심사숙고해서 잘 해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의원 : 그 부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에코랜드 사업이 70억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장문혁 : 그 좀 에코랜드 사업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의 지역에 우리 수석과 연관 돼 있는, 평창수석의 장점을 살려서, 이런 조성사업도 하는 것이라고 보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저는 이제 사실은, 취지는 100프로 공감하면서 이제 염려되는 부분은, 과연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을 때, 외부에서 그런 내방객들이 얼마만큼 올 것 인가에 대한 부분, 물론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부분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한번 왔다가도 다시한번 오고 싶은 그런 형태의 요소들이 뭔가 여운에 남는 요소들이 있어 줘야 된다. 관광 인프라 중에서 저는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이, 영월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고을로 해서 짧게, 이제 핫하게 이제 떴다가 그 지금 이제 그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본다고 보면, 우리 도 그런 시각에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러면 뭐 인위적인 인프라에 조성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 자연적 환경적 요소를 결부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 주변, 또 다른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여기 왔다간 부분은 다시한번 오고 싶은 그리고 이제는 관광의 패턴이 체험형 패턴이 있다 보니까, 눈으로 보는 시각적 패턴이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그런 패턴에 대한 흐름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 사업들이 사업에 급급해서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지역에 뭔가, 부가 기능을 줄 수 있는 상태에 사업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 좀 사명감을 갖고, 과장님 좀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리고 우리 에코랜드사업 중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이제 해야 되겠지만, 그 거제시에 있는 부분을, 매입하는 금액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금방도 했지만, 사실 지금 정확히, 확실하게 말씀 드리는 건 지금 얼마라고 좀 사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감정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의장 장문혁 : 그래도 추계한 부분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 이제 설계는 이제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니까, 일단 그 설계 금액, 설계 기반시설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의장 장문혁 : 아니, 사업비가 70억이라고 하면, 70억 내에서의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무책임한 말씀을, 답변을 하신 게, 그럼 100억의 가치가 나오는 부분이라면 어떻게 할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렇게 되면 어차피 전부 다는, 예를 들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매입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의장 장문혁 : 그러면 본질의 사업적인 에코랜드 조성 사업에 대한 본질이, 반쪽짜리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이 부족해서 반쪽짜리 사업뿐이 할 수 밖에 없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런데 왜냐하면 또 좀 매입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ㅇ거
○의장 장문혁 :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70억이라는 사업비를 편성했을 때는 어느 정도에 그 매입 금액에 대한 부분도 산정을 했을 것이고, 부지 조성에 대한 비용도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산정을 해서 70억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럼 70억이 그냥 도에서 주는 돈이 45억뿐이 안 돼서, 지방비 우리 군비 매칭하다 보니 70억을 만들어서 금액에 맞춰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 것인지, 프로젝트를 짠 금액이 70억이 나온 것인지, 그럼 한번 답변 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이제 거제시에서 추진한 사례가 있어서, 거기 것도 좀 자료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거제시 같은 경우도 뭐 25억인가 뭐, 정도 해서 이제 매입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때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인 규모에 맞게끔 꾸미다 보면, 어느 정도 들어갈까 해서 총 사업비를 정확히 정말 말씀드린다면, 뭐 매입금액은 얼마다, 사실 정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또 예를 들어 아까 심현정 의원님 말씀대로 감정할 때, 그 가격에 맞춰서 감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단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를 일단 하면, 거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금액이 나오면 또, 최대한 거기에 맞게, 내용물을 꾸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는 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런 감정은 보통 돌에 대한 공인감정기관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이제 그 감정평가법인에서 한 사례가 있어서 돌만, 돌만 전문으로 하는 감정 평가 법인은 없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이제 돌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도 돌을 하나를 매입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 프로젝트 사업이 이제, 그 무산이 됐는데, 저는 염려하는 부분이, 그 돌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를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장문혁 : 이것은 사실은 천차만별로 가격이 그냥 뭐, 10원짜리로 보면, 10원짜리인 돌이고, 1억으로 보면, 1억인 돌인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도 좀 투명하게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런 부분의 진행 절차에 있어서 의회에다가 사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HAPPY700 평창시네마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그 현지에서 잘 봤고요 지금 과장님 보시다시피 그 옆에 계단이 좀 부실이었었죠. 그거 어떻게 잘 다시 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순 의원 :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현지사업장을 돌아다보면서 정말 굉장히 많은데 부실 공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예로 또 평창시네마에서도 그런 게 나와서 좀 걱정 스러워서, 어차피 거기가 비상계단이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있을 때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뭐 옆으로 또 그게 이렇게 해서 떨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좀 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거기에 지금 평창시네마를 평창군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관람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럼요.
○지광천 의원 : 그런데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그 도로가, 도로가 고속도로 막힐 때든가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에 시네마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가까이 와야지만 이제,
○지광천 의원 : 가까이 와야 아는데, 그 교회 같은데 보면, 먼데서 봐도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의원 : 우리 그 시네마에도 그 위에 천장 어디 지붕 위에다가 이렇게 평창시네마라는 간판을 좀 하나 세워주셨으면, 그래야지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강릉 사람이든, 영월사람이든, 정선사람이든, 보러 갈 때, 먼 곳에서 봐도 한 눈에 어 시네마가 저기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작년도에 예산 올라갔다가 제가 알기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챙겨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입니다. 우리 그 소음 시설 때문에 이제 그 지붕공사 얘기 했는데, 그 우리 이제 상영관이 두개잖아요. 그죠. 1관, 2관 있는데, 실내에서 이렇게 한번, 한번 방음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 사실은 저도 여기 쳐다봤는데, 징크로 해가지고, 비싸게 한 지붕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하면 또 다시 다 뜯어내고 해야 되잖아요. 일반주민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의원 : 실내에서 천장으로 이렇게 그 방음 시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조금만 더 하면 되잖아요. 그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쪽이 오히려 낫지 않나, 그것도 뭐, 소리는 들린다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사실 뭐 챙피한 얘기지만, 저도 직접 들어보지 못해서 말씀 드렸지만, 정말 제가 비가 올 때, 저희가 한번 직접 좀 들어 보고, 저희가 일단 느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현재 유보해놓은 상태인데, 오늘 이건 좀 철저하게 꼭 필요한지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하여튼 그 부분 과장님 잘하셨어요. 무턱대고 예산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진짜 물론 그 예술을, 좀 예민한 분들은 예민한 분들이 어떤 감정을 충분히 살리고, 어떤 감성적인 영화를 볼 때, 한참 감정 잡는데 후드득 하면 나쁘겠지만도 그런 부분이 정말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여튼 그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네마에 대한 지붕, 소음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혹시 이게 참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소음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직접 체크를 해 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장문혁 : 지금 이제 징크 판넬이다 보니까, 바로 그 징크 판넬에서의 소리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한번 아스팔트싱글을 씌운다라는 가정하에 좀 자문을 들어보시면, 사실은 그 아스팔트 싱글을 씌울때는 시공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으로도 소음, 소리를 줄일 수 있다라면, 한번 그런 부분으로도 개선책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장문혁 : 한 번 그런 부분을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시고, 아니면 그 징크판넬 위에 싱글을 붙였을 때에, 비가 왔을 때, 소음에 대한 부분도 그냥 테스트해 볼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장문혁 :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 그런 부분에서 개선책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좀 하면 좀 쉽게 개선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의장님, 고맙습니다.
○의장 장문혁 : 다음은 구)진부 보건지소 문화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그 문화관광과가 사업도 많고 이래 가지고, 질의가 많은데, 리모델링하고 개보수라는 의미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사실 같은 개념으로 봐야죠.
○이주웅 의원 : 그 목적이 뭘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좀 더 이제 낡은 시설을 또,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또 고치고, 또 그 계획하고 있는 거에 맞게 이제 내부를 만드는 거죠.
○이주웅 의원 : 그런데 제가 어제 이제 그 현지 확인을 갔다가 제가 더 이상 묻지도 않고 그냥 나왔는데, 너무 황당해서, 원래를 그랬습니다. 기존에 있던 겁니다. 그럼 리모델링을 왜 했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크랙가고, 그 균열이 간 것들은 사실 어떤 건축물이든지 간에 시간이 흐르면 건조되면서 그게 다 저기가요. 그러나 그 담당자가 그 하는 말이 너무 좀 어처구니 없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리모델링이나 개보수가 기존에 있던 것을 잘못된 것을 고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설로 바꿔주는 건데, 기존에 있었던 거라고 그냥 내버려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눈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현지 확인을 갔을 때에는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는 그것을 고치겠습니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 있던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그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사업을 한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배정 되어서 거기 저기 면에서 이제 시행한 것 같은데,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주체는 우리 관광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의원 : 그 정도는 일단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준공이 됐잖아요. 그죠. 준공이 됐는데 그 준공된 상태에서도 사실 잘못된 답변들은 뭐냐면, 동절기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왜 동절기에 누가 하라고 그랬나요? 우리 의회에서는 수차례 얘기 했어요. 하자 때문에 동절기에는 하지 말아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준공 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건조되는 거나, 이런 것을 봐 가면서,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쳤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들도 무시를 했어요. 일단은,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나올 때, 제가 또 얘기를 했더니만 이제 뭐 그거는 다시 고치겠다. 뭐 원래 있었다는 거, 그것도 고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더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돼요. 원래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고, 또 하나는 그 천정 투광레일등이라는 것을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금액도 늘어났고, 신설을 해서 그런데 그 부분도 거기에 이제 화질로 해 갖고서는 거기에 그 전시를 하잖아요. 그 위치나 또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은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높이도 그 작품들에 위치에 따라서 그걸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하나는 또 거기 전담 인력을 이제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담 인력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 문체부 지역문화 전문 인력 지원사업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정해져 있죠. 벌써, 사람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거기 관장님이라고 계시는 분이 어떤 대학교, 어떤 교수, 어떤 출신 이래 갖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분명히 둘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그거를 배제하고, 그거를 배제하고, 우리 지역에도 지금 그 예술 대학교나, 미술대학교나, 출신 그 주민들이 있어요. 충분히 그 능력을 갖은, 그 분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좀 공문을 좀 받아 보시고, 지역 인력을 좀 쓰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이 부분은 꼭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사실 좀 제가 어제도 거기서 현장에서 답변도 좀 궁색한 면도 있었고, 사실 많이 좀 관심을 못 둔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공사도 면해서 했지만, 사실 저희가 면에만 맡겨놓은 책임도 있고요. 사실 앞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어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4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물류비 완화 최적지, (구)등매초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지금 자료 요구는 이 등매초등학교만 나왔는데 제가 질문은 4개, 당초에 매매했던 그4개의 학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까지 기업유치를 위한 이게 통과가 된 날부터 지금까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접촉했던 사항들, 추진 사항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학교별로, 첫 번에 대창분교서부터,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대창분교는 저희들이 기업유치 때문에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매입을 한 게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이제 2개를 주민 이용 때문에 아마 매입을 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기업유치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매입을 하게 되는 건 재산초등학교,
○지광천 의원 : 재산하고 등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2개입니다.
2개인데 저희들이 이제 기존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은 이제 지금 막 넘겨오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등기가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뭐 정리할 게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그 문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소유권이 안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이 부지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중소기업 그분들이 워크숍 같은데 한다고 그러면 그런 자료 들을 가지고 한 10분에서 20분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이제 후보지서부터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를 좀 전달하면서 기업유치 활동을 좀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또 평창에 또 찾아와서 기업을 하시겠다는 분들한테 또 이런 게 있다고 소개도 좀 시켜드리면서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면 다른 후보지들도 좀 개인이 사서 하든 아니면 군유지든 좀 협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대외적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넘어 오면 올해는 이제 외부적으로 나가서 그런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단체로 모였을 때 저희들이 좀 시간 할애 요청을 해서 10분이고 20분이고 그 기업유치 활동을 하려고 저희도 영상서부터 드론 촬영까지 전부 다 이제 맞춰서 여건에 대한 설명, 그다음 평창군의 제도, 그다음 평창군 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거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계획은 잡고 있지만 교육청 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도 좀 있고, 저희들이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지광천 의원 :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까지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업을 본격적으로 만나서 설득해보고 한 거는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당초에 매입을 할 때 우리한테 공유재산 심의 요청을 할 때 그때도 어떠한 기업을 사전에 물밑에서 접촉을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여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공유재산 올린 것도 아니었었고, 단순히 그냥 기업유치를 한번 해보겠다는 차원으로 공유재산 매입한 게 맞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우리한테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일 먼저 토지는 어떻게 줄, 지원해 줄 방법이 있느냐. 현재 상태에서 저희도 이제 평창에서부터 대관령까지 군에서 갖고 있는 토지들을 좀 싹 훑었습니다.
이거 기업유치 활용할 수 있는 땅들이 있는가, 대부분 이제 군에서 갖고 있는 토지는 산림 중심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는 적당하지 않아서 마땅히 우리들이 제시 해줄 후보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대화 진행이 안 되다 보니 그래도 일단은 뭔가 후보자를 가지고 대화를 시도를 해야 그 곳이 아니라도 다른 곳이라도 유도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 2곳이 필요 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매입을 하게 됐는데,
○지광천 의원 : 정확한 거는 기업유치가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현재 저희들이 할 때는 기업유치입니다.
○지광천 의원 : 확실하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기업유치가,
○지광천 의원 : 제가 이제 지금부터, 그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왜 말씀을 안 드렸냐면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평창읍에서 얘기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래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승인해 줬듯이 이것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해주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했는데, 사실 그 때 당시에 지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제가 확인을 다 했어요. 직접,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군수님한테 우리 동네에서 쓰려고 사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다.
우리도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이런, 이런 사업을 위해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동네와 군과의 내용은 완전히 지금 틀린 얘기에요.
이름을 댈까요. 내가 누군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릴까요?
○지광천 의원 : 아니,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내용이 왜 이리 틀리는지, 동네에서는 군수님한테 이런 걸 하겠다고 저게 부탁을 해가지고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기업유치라고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줬는데 아직까지도 기업유치라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지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민들한테 빌려주는 폐교 부지에 대해서 이미 주민들이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것들도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빌려주려고 그러면 지금 재무과에서 매입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폐교들을 재무과에서 매입을 해서 주민한테 빌려주면 됩니다.
정상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무과에서 2개를 매입을 한 것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주민들한테 빌려주기 위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치면, 저희 부서를 통해서 기업유치 한다고 할 이유 없이 재무과에서 기존에 2개 매입하는 것처럼 이거 지역 주민들한테 활용을 시켜 주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매입을 합니다라고 정상적으로 가도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기위해서 매입을 하는데 다른 것들처럼 당연히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만들어 질 것 같습니다.
○지광천 의원 : 제가 너무 길으니까 한번 끊을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래요.
제가 그건데 기업유치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는 얘기지, 처음부터 마을에서 소득 증대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으면 되지, 왜 거기에다 기업유치라는 걸 씌워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또 일으키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처음 들어 봅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용도로 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주려고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지금 저기 재산초등학교 자리는, 건물 안에 수리를 어느 정도 좀 했죠.
과거에,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예전에 이제 교육청에 있을 때 보니까 이제 외부도 좀 손댄 모습이 있으니까 아마 같이 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제 1층, 2층에 사람들이 좀 머물렀던 것들도 있고,
○지광천 의원 : 그렇죠. 그분들은 그 목적으로 쓰려고 이걸 사달라고 했던 거래요.
그런데 이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기업유치라는 걸 씌워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올려 가지고 그래도 또 의회에서는 그래 한번 해봐라. 이래서 해준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안을 들어가 보자고요.
군청에서도 또 지금 오락가락해요. 부서별로, 이번에 반려동물하고 똑같아요.
부서별로 계속 지금 오락가락이에요. 이 땅에 저기 매입은 재무과에서 추진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니요. 저희과에서 합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군유지 집단화 매입 추진 계획, 어디서 세운 거예요.
부서에서 세운 거예요? 재무과에서 세운 거예요?
군유지 집단화 매입 추진 계획,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군유지,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 없이 군유지를 매입할 때는 재무과에서 세웁니다. 일반
○지광천 의원 : 재무과에서 세운 거죠.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겠죠.
○지광천 의원 :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군유지 집단화 폐교재산 매입 추진 계획서, 재무과 에서 작성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매입 목적 밑에 당구장 표시를, 중요하다고 해서 까만 글씨로 세 번의 잉크가 더 들어가게 새카맣게 만들어 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매매계약 근거 및 조건 가로 열고 강원도평창교육지청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제15조, 제16조, 가로 닫고, 농특산물수집 가공시설 마을소득증대 사업 및 주민 화합의 장소로 10년간 사용, 이거 재무과 의견이에요.
계획서 이렇게 넣어서 매입을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재무과 의견은 46:21
○지광천 의원 : 재무과 의견이, 그러면 평창교육청에 가면, 교육청 시행령에 보면 아까 여기에 재무과에서 얘기한 주민소득증대와 주민화합 행사 외에는 10년간 못 쓰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백하게, 법으로, 상위법에,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법도 저도 봤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래서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가서 교육청에 가서, 그럼 매매계약서를 보자.
이런 매매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요 내용 그대로 달고, 그 글자 네 자 달았더라고요. 기업 다섯 자 달았더라고요. 기업유치 등, 여기 하나 더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재무과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떻게 부탁 했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은 넣기는 잘 넣은 것 같아요.
요 내용 올라가야지 빠져나가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면 교육청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상위법을 위반하는 위반한 계약서니까, 교육청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자리경제과가 하는 일이 어떻게 저기 매입하는 부서와 의견이 틀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과도 의견이 틀리는지,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 행정을 좀 투명하게 하자.
투명하게, 지난번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그렇게 안 된다고 하니, 우리가 도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겠다. 이래서 의원들이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 보겠다고 하니 한번 해봐라. 해줬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되면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소한, 최소한 공무원들은 거기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국가, 공무원의 신조도 있잖아요.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헌신과 충성을 솔직하게 하셔야지 왜 자꾸만 내용이, 그렇다고 의회에서 안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평창군수가 지금까지 2년 동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진짜 브레이크 잡은 게 뭐가 있어요.
그거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몇 번씩 의원들이 얘기 했잖아요.
솔직하게 하라, 솔직하게, 솔직하게 하자. 그리고 의회에서도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문제 안 삼겠다. 해보겠다는데 의원들이 발목 잡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내용도 역시 또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 주민들 생각은 그 시설을 이용해서 주민소득증대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래요.
그걸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얘기지 그렇게, 그런데 매각서부터 우리가 매입에서부터 그렇게 안을 달아 가지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매입에는 기업유치고, 주민들은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거고, 교육청 가보면 법으로는 안 되고, 또 저기 재무과에서 땅 매입하는 부서는 10년간 이런 기업유치는 못하도록 이렇게 계획서에 나와 있고, 최종적인 매매계약서는 여기서 주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업유치 등도 좀 넣어 달라.
그거는 잘 넣은 거 맞아요. 그걸 질타하는 건 아니고, 잘 넣은 건 맞는데 왜 이 과정을 이렇게 끌고 가냐는 얘기에요.
모든 일을 의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좀 유효적절하게 주민을 위해서, 주민 행복을 위해서 가는 쪽으로 하셔야지, 자꾸만 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 의회와 주민들의 갈등을 자꾸만 이렇게 조작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제가 아쉬워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여기하고 관계 없지만 이 사항과 같이 맞물려있다 보니 제가 말씀 드렸으니 앞으로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의회한테 솔직하게 하고 싶은 거,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얘기해 주시면 의회에서 또 거기에 맞춰서 검토할 것 아닙니까, 검토하고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발목 잡을 일은 없습니다.
제발 부탁이지만 의회 겁내지 마세요. 의원들이 어디 집행부 하는 일을 그렇게 발목 잡으려고 하겠어요.
앞으로 제가 주문 드리지만, 주문 드리지만 의회에 좀 솔직한 행정을 좀 하자.
이 주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주신 의견 저도 이제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평창군의회 의원님들을 일단 뭐 어렵게 생각한다기보다 어떻게 같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기관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 주민들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쓰고 싶은 시설이었다고 그러면 이미 주민들이 쓰는 시설을 매입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나서 굳이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처음부터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의원님 얘기 들어 보고 일부 이제 어떤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뭐 이렇게 썼으면 이런 얘기가 일부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한 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토지와 관계돼서, 매입과 관계돼서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재무과에서 2개 학교는 주민들의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매입 협의를 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처음부터 기업유치 차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계획서를 냈고요.
그래서 이제 각 해당 부서별로 필요한 토지를 받아서 교육청에 총괄로 평창군으로 전달했고요. 그다음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제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을 설득한 것은 다른 것들은 시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소득증대라는 부분을 저희들은 이제 해석을 할 때 소득증대가 주민들이 직접 이곳에서 소득을 얻어 가도 소득증대지만 좋은 기업이 들어와서 그곳에다가 필요하면, 가능하다 그러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한다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들어가서 일자리를 찾아서 소득을 올리는 것도 크게 보면 소득증대로 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워낙 어렵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목적으로 사업이 가능하게끔 우리한테 매입, 매각을 좀 해달라라는 설득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각이 됐는데 이거는 뭐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도저히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한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안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군과 공감대를 같이 했기 때문에 소득증대라는 부분을 좀 폭 넓게 해석을 해서 기업유치도 가능한 부분으로 명시를 해준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매각에다가 기업유치라는 부분은 이제 담아 달라. 그런 이유는 소득증대라는 게 이제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제 귀결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요청한 것처럼 폭 넓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해석상에 논란이 계속 생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무언가를 활용을 할 때 또 그다음에 분명히 우리가 활용할 기업유치 차원에서 활용하려고 하면 교육청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사전에서 추후에 진행가는 과정에서 해석상 때문에 논란이 안 생기게끔 담아 달라고 요청해서 그 부분을 담은 것이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하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을 저희들이 이제 속에다 담고 겉으로 노출 안 시키고 의원님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진행한 일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광천 의원 : 제가 끝낼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장고하게 설명하시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네요.
법이라는 건 입법 취지가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죠? 재판을 가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따지게 돼 있어요.
판사들은, 그러면 이 법에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주민화합 행사를 위해서 10년간 쓰도록 묶고는 법으로 교육청법으로 묶어 놓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게 입법 취지거든요. 그 취지는 이겁니다.
옛날에 시골에 있는 학교, 분교 이 땅은 국가 땅이 아닙니다.
각 지역 주민들 땅이에요. 그 지역에 부자 내지는 지역에 정말 자식들 인재 양성을 위해서 애착을 가진 땅 소유자가 다 희사한 거예요. 국가에, 희사 했는데 그 땅을 지금 희사한 땅을 국가에서 대번 팔아 가지고 저게 뭐 이런, 이런 기업유치 이런 걸 하지 못하게, 못하게 하고 니네 동네 사람들이 희사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는 현재 소유권은 교육청이지만 이 땅에 대한 10년간의 권한을 니네한테로 좀 쓸 수 있도록 돌려주겠다는 게 입법 취지인 거래요. 이 법의 취지는, 그래 가지고 10년간 다른 걸 못하도록 묶어 놓은 거래요. 법이, 그래서 제가 여서 잘 못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그 입법 취지를 몰랐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 드린 군하고의 교류, 취지가 서로 상충해 가지고 이거를 넣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넣은 것은 잘했다고 해요. 잘했다고 하는데 법이 안 되는 걸 넣었으니까,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넣었으니까 잘했다고는 칭찬해 주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다시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과정을 의회에다가 좀 솔직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 다 맞아요. 다, 그렇게 해석하면 그 얘기가 맞고, 반대로 해석하면 이 땅을 지역소득증대사업으로 해서 매입하겠습니다. 이러면 평창군에 있는 저기 저 폐교 부지 다 사달라고 동네 별로 다 그래요.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기업유치라는 여기에다 포장을 할 수도 있어요. 생각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절대 우리 일자리경제과 특히 최찬섭 과장님은 그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솔직하게 의회하고, 솔직하게 자료 제공을 좀 해다와. 나중에 자꾸만 가면서 틀리게 바뀌고, 책임성 없이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진부에 신기분교하고 평창에 대상분교죠.
대상분교였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대창분교,
○이명순 의원 : 지금 대창분교, 2개는 재무과에서 마을 주민에게 주민소득사업으로 돌려주기로 하고 매입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재산초교하고 등매초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유치로 해서 이것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맞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러면 지금 이 2개는 마을 주민에게 어차피 지금 신기분교 같은 우리 신기초, 신기분교인가요. 신기초등학교는 그 때 갔을 때 분명히 마을에서 해서 잘되고 있고 좋은 결과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대창 같은 경우도 마을 주민에게 지금 돌려줬으면 지금 재산이나 등매는 기 유치하는 게 옳지 않은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맞습니다. 저희도,
○이명순 의원 :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렇게 판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런데 지금 우리 저기 다른 저기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4개 분교를 전부 다 마을 주민에게 돌려주려고 샀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건지, 제 말이 맞는 건지,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 부서에서는 산 땅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빌려주려는 계획은 처음서부터 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까지도 현재는 뭐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 주민들이 그냥 필요한 용도로 쓰도록 끔 줄 계획은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마을 주민에 돌려줘서 신기 같은 경우는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을주민화합행사도 했고, 그리고 대창분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보면 재산이나 등매는 당연히 기업유치 해야 되고 지금 재산에 사람들이 썼다고 하는 흔적 같은 것도 지금 동네에서 하는 조그마한 그 기업에서 메밀 싹을 재배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업유치 차원에서 그걸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이, 주민들이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이 써야 되는 토지였다. 생각이 들으면 그 문제는 이미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굳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업유치에 쓰겠다라는 이유로 포장을 해서 그렇게 갈 이유가 없거든요.
재무과에서 어차피 지역 주민들이 그 땅을 필요로 해서 쓰겠다는데 저희 군에서 그 부분을 안 된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뭐 의원님들이 안 된다고 그러겠습니까,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매입하는 2개에 대해서 승인해 주신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것도 그런 용도로 쓴다고 그랬으면 재무과에서 그렇게 매입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판단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쓰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매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매입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명순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진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우리 진부산업단지 이 기반 조성이 제가 어제 또 다녀와서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거 너무 무리한 것 같은데 이거, 우리 과장님 그 밑으로 도로에서 15m 저걸 쌓는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의원 : 15m가 얼마나 높은지 알죠. 아파트 5층 높이에요. 아파트 5층 높이, 자, 그리고 그게 가로에 단차가 없을 때는 15m 단차로 올라가지만도 또 이 가로, 세로가 단차가 사방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좌우, 상하,
○전수일 의원 : 좌우, 상하로 다 있는데 이게 나는 애당초에 물론 뭐 이 사업의 목적이 조금 바뀌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업의 목적이 바뀌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점검을 다시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이런 식의 기반 조성해가지고 내가 단가가 얼마나 나올 거냐니까 모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거는 좀 추후에 이제 진행하는 용역 통해서,
○전수일 의원 : 그러니까 진행 용역인데, 용역이라는 게 사업을 시작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용역 하는데 이렇게 해달라고하면 이렇게 해주고, 내가 용역 회사를 좀 그래서 그런데, 그 동안에 또 관례를 비춰봤을 때는 좀 냉정한 용역이 필요 할 것 같아요. 그 어떤 용역 중에서도 토공에 대한 부분에 냉정한 부분, 이게 단가가 높아지면 또 애물단지 된다고, 차라리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 했듯이 이게 평창 산업단지가 애당초에 취지와 다르게 일반산업단지로 변경이 됐으면 일반 취지가 안 됐으면 원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 땅 어디 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100원짜리 땅이 만원이 될 수 있어요.
토목하는 사람 어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취지에 관에서 무리하게 밀고 나가지 말고 내가 한번 시작한 거 말 끝까지 책임진다고 밀고 나가다가 거기까지는 하죠.
과장님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공사만 하니까, 그냥 평생을 분양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차라리 다른 부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 단차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단차라는 게 3m의 단차도 그 15m의 단차면 산 하나에요. 산 하나, 그런 부분에 그런 공사는 우천에 가다보면 우천단지 이쪽 부분 그 한쪽 부분에 조금인데 그런 거기는 이제 산을 까다 보니까 끝 부분에 자연으로 형성된 부분이 그 단차인데 인위적으로 그 단차를 만들고 또 세로적인 단차가 또 생기는데 그게 과연 산업단지로 적합한 건가, 다시 한번 냉정하게 그 용역보다는 토목에 대한 부분을 한번 토목 쪽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현재 기준으로 도로 높이로 15m을 안 올린 상태에서 현재는 이제 부지 면적을 뽑았습니다.
부지 면적을 뽑아 보니 부지 면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이 때문에 폭이 이제 많이 적게 나옵니다. 한 제가 기억하기에는 대략적으로 뽑았을 때 한 1,8000, 1,9000 정도 밖에 안 나오거든요.
실제 이 전체 부지 면적은 이제 면적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래도 18,000 가지고는 규모가 좀 작을 수 있으니, 어떻게 하면 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엄청 넓게 만들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평지 상태에서 도로 높이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조성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도로 쪽에다가 15m 정도 올려서 이 폭을 넓게 만드는 방법하고 2개를 검토를 좀 해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목 공사비가 평탄하게 그냥 가는 거하고 15m 올렸더니 토목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게 오히려 토목 공사비면 차라리 땅에다가 딴 곳에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판단이 들으면 올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토목 공사비가 일반적인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비율에 비춰볼 때 물론 옹벽을 쌓고 폭을 넓게 가면 비용이 조금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신 그 폭이 나름대로 옮기느냐 아니면 이곳에서 그렇게 해서 폭을 넓게 해서 이 속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느냐, 이걸 비교해서 더 적합한 방법을 선택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당초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이제 6차 산업형 농공단지로 진행을 처음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6차 산업형으로 갈 땐 이름은 농공단지지만 사실은 이 속에 들어서는 기업이 농공단지 속에서 갖고 있는 특별법에서 지원하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보통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관에다 납품할 때 금액하고 상관없이 수의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매력 때문에 농공단지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농공단지로 가지 않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때 현장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산림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보존림을 해제하고 이 과정들이 필요 합니다. 단지 조성을 해서, 그런데 대신 산림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요건 자체가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되어야만 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형태는 똑같이 가져가는데 대신 타이틀만 농공단지가 아니고 산업단지를 변경해서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서는 기업에 대한 이제 부분도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좋겠는지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요전에 우리 심현정 의원님께서 처음에 의도대로 그런 형태의 기업이 들어오는 게 더 좋겠다.
일반 농공단지처럼 그런 형태보다는 그런 주문을 하셔서 일단 그런 형태로 들어오는 부분 그다음에 그런 형태로 한 기업이 안 맞더라도 가능하면 1차, 2차, 3차 기업이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전수일 의원 : 아니, 그건 좋아요. 다 좋은데 내가 묻고 싶은 거는 이러한 그 산업단지 조성에서 토목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 하다 보면 비싸면 누가 들어 오냐고요.
쉽게, 쉽게 얘기 합시다. 말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평지 일반 그 절대농지 얼마가요. 한 20만원 가잖아요. 한 20만원, 절대농지에다가 단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산업 단지 만들 수 있잖아요. 농공단지 만들어요. 그렇죠. 농공단지 만들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그 문제는,
○전수일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만 해요.
농공단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 문제는 제가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단정적으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단정적으로 말을 못합니다.
대신 다른 사업 추진 사례를 비춰보면 농림지역 중에서도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경지정리 안 된 상태에서 농림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경지정리가 돼 있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데 이 지정 해제를 거의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는 안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있고요. 대신 경지정리 사업을 안 했을 경우 그것보단 좀 풀 수 있는 길이 조금은 더 열려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전수일 의원 : 그냥 내가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잖아요.
우려가, 내가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단가가 높아지면 누가 들어오겠냐고, 지금 우천 농공단지도 27만원 28만원 분양하는데 아직도 반 이상 남아 있는데 누가 올 거냐고, 그래서 이 사업이 그럴 것이다. 해가지고 하지 말고 좀 디테일하게 좀 보시고 하시다가 시작한 부분이 야, 이거 이렇게 시작했는데 아까 동료 의원님 얘기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자. 솔직히,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연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걸려서 부랴부랴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식으로 하지 말고 이 부분은 이렇게 됐으니까 좀 일단 보류를 시키는 것도 유능한 행정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단차를 15m를 높이고 또 밑에를 높여서 일반산업단지를 분양한다.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하여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좀 적절한 안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제가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123억짜리 사업이에요.
123억인데 사실 개인들로 본다면, 기업으로 봐도 엄청난 큰돈이에요. 이게 그런데 6차 산업클러스터를 하겠다고 해서 매입이 됐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몇 개월 만에 6차 산업클러스터는 포기하고, 일반산업단지로 하겠다고 이제 변경한 거잖아요.
변경한 건데 지금 현장으로 가봤을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지 조성을 했을 때 과연 부지가 매각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산업단지 유치를 하는데 부지 가격이 상승을 해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거지, 이게 된다. 안 된다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출발부터 6차 산업클러스터를 하겠다고 해놓고 몇 개월 만에 다시 또 이거를 땅 다 결정해주고 나니까 또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니까 진짜 먼저 점검 한번 해보세요.
토목직들 계산하면 나와요. 사업비가 얼마라는 게, 나오면 전체 땅 매입하고 부지 조성비하고 나누기하면 평당 얼마라는 게 딱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매각, 일반산업단지 유치에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사실상 포기하는 게 맞아요. 포기하고 그 부지를 진부면에 다른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갈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가는 게 사실상은 결정은 정말 누구한테 질책을 받을지 몰라도 끝나고 난다면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걸 면밀하게 좀 검토를, 특히 평창군정 건설과에 토목직들 있으니까 검토하면 나와요. 이거, 부지 조성비 얼마라는 게, 그러니까 하셔가지고 부지매입에 좀 단가가 올라가서 곤란하다고 생각 된다면 과감하게 포기하자. 이걸 제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하여튼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저도, 이제 저희들도 가장 큰 농공단지, 산업단지 속에서 풀어야 되는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이제 항상 주문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여건상으로 보면 우리보다 더 좋은데 있는 산업단지가 우리 지역보다 더 싼 가격에 분양이 된다고 치면 저희 농공단지든, 산업단지든 분양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전체적으로 전체 지입가가 상승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횡성이나 이런 쪽에 농공단지들은 대부분 임야를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장 이 용역을 통해서 고심을 기울여서 검토하는 부분은 과연 그렇다 그러면 순수하게 원칙대로 조성 원가까지 해서 분양가를 뽑았을 때 이거 말고, 이거대로 하면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지니 평창군에서는 이 가격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보다 좋은 기업들을 들어오게 해서 지역 주민한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원래의 취지에 더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성 원가를 법적으로 좀 떨어트려서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이제 찾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이런 부지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들이 분양할 때 훨씬 좀 많은 기업들을 끌어 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좀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 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추후라도 지역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땅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더 이제 검토할 때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신 이 땅에 대해서 해결을 해서 무언가가 들어오도록 만들려고 그러면 현재 법상에서, 현재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 해지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지하는 요건은 일반산업단지여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풀지 않으면 어떠한 무언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산업단지를 풀어 놓고 대신 지역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 중에서 기업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속에 담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대신 저희들이 이걸 가면서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저희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 비용도 가능하면 적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우리 방림 농공단지가 분양할 때 28만원대 정도에 분양이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30만원대 중반 정도,
○박찬원 의원 : 26만원에서 28만원대 아마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30만원대 중반인데 대신 그것도,
○박찬원 의원 : 더 올라 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처음에 분양가였다가 분양이 안 되가지고, 이제 제도상은 이거는 정식적으로 있습니다.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안돼요.
그러면 그 가격대로 계속 내버려 두면 분양이 안 되죠. 그럴 경우엔 제도상으로 우선은 떨어트려서 분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이 안 되서 분양 단가를 낮춰서,
○박찬원 의원 : 아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28만원대 분양을 하다가 분양이 결국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 원예조합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절임배추 시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농공단지 성격하고 맞지 않는 게 들어가서 결국은 지금 오폐수처리시설 용량을 늘리면서 수십억 또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진부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도 대략 계산했을 때 현재 예산하고 평당 약 26만원 정도, 지금 현재, 요 계산된 금액으로만 놓고 보면은 평당 한 26만원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얼마에 분양을 할 거냐, 이익을 남기지 않고 그냥 분양해도 26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100% 이 이상 더 들어간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30만원을 훌쩍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걸 따져봤을 때 과연 가능 하겠냐, 우리가 진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 가있다.
그다음에 우리 또 대화도 또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대화는 제가 알기로는 40만원대 간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40만원대 이상이 과연 우리가 분양했을 때 과연 기업유치 가능 하겠냐, 이거 우리가 냉정하게 따지지 않고 간다면요. 이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급한 마음에 이렇게 막 추진할 것이 아니고, 정말 좀 고민하고 당초에 추진할 때 이런 부분들이 몰랐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산림보호법, 산지 관리법, 국토 계획법, 산림청, 이게 다 펴놓고 이거를 다 끄집어 내놓고 다 확인하고 들어갔어도 늦지 않았는데 일단 산단 6차산업 해 가지고 막 과잉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냉정하게 진단할거 진단하고, 판단할거 판단해서 우리 주민들은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와중에 또 뚜껑 열어 보니까 이건 말짱 또 도루묵이다.
의회 니들은 뭐 하고 있었냐. 이거 아주 웃긴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걱정하는 게 다 그럴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나도 유치를 못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 가서 누가 책임질 거냐. 한명도 책임 안진다고 그때 가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좀 신중하게 내가 내 주머니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신중하게 좀 해주기를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하여튼 좀 더 세밀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이 현실적으로 이제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자체도 오랜 시간이 지나왔습니다만 반 정도 이제 채워진 상태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어려운 여건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지역에 어려운 경제 위기를 좀 극복하고 지금 젊은이들 다 떠나는 지역 사항을 좀 개선시켜 보고 싶어서 나름대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충분히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이제 진행해 가는 것인 만큼 제가 뭐 100% 다 분양한다. 이렇게 장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일들이 가능한 최대한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의도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하여튼 정말 내실 있게, 신중하게 그렇게 사업을 좀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횡계10리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십니까?
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짧게 말씀 드릴게요.
이게 1년 정도 방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현재 상태는 지어놓고 1년 동안 충분한 활용을 못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주웅 의원 : 충분한 활용 보다도 뭐 전혀 사용을 못했고 여기에 따른 이제 이 건축물에 대한 그 노후가 이제 눈으로 막 들어 나는데 시각적으로 그리고 어제도 현지확인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이제 나름대로 말씀들을 해주신 것 중에 구조 자체도 거기에 오삼불고기 거기에 이 실정에 그 식당에 맞지 않게끔 구조가 되어 있고, 환풍기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가지고 이거를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망가져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9개 점포,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상인연합회, 오삼불고기 상인연합회,
○이주웅 의원 : 그분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그걸 활용을 충분히 해야지, 지어놓고서는 이거 무용지물로 그냥 갖다가 무슨 뭐 전시 효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의원 : 좀 대책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그동안 1년 동안 운영을 못했던 이유는 이제 임대료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임대료를 주는데 보셨다시피 그 식당 공간 1층에서 테이블이 이제 10개 겨우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신 이제 닥트라든가, 이런 게 없어도 그거 없이 오삼불고기 다 구워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10개 테이블을 놓고 지금 상태에서 임대료를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대로 하면 1년에 임대료가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1,800만원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이유도 이제 그 속에 있는데 추후에 조례 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지금 전통시장이라든가 오삼불고기처럼 서민 경제를 대표하는 그런 경제적인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를 과감하게 낮춰서 청구는 1000분의 10 정도로 낮추는 제도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0분의 10 정도로 낮추면 1년에 한 360만원에서 3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오삼불고기 상인연합회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당초 목적대로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조례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조례가 사실은 이 2가지 조례가 1개로 묶여 갖고 올라오면서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받았잖아요.
법령에 위배되진 않지만 이렇게 사료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거를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이건 뭐 대한민국에 이런 거 없겠습니까, 법령이 되지 않게 그 조례도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서 요 건축물에 대한 방치되어져 있는 것을 빨리 활용될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어제 현지확인했는데 우리 그 식당을 임대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1층 부분입니다.
○전수일 의원 : 1,000에 50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옛날에 이자가 비쌌을 때 법이고, 지금은 뭐 1000의 20이나 이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임대에 대한 부분에서 어제 현지에서도 얘기했지만도 이제 식기세척기 그다음에 테이블 이런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이건 다 이제 소모품이에요. 식기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에서 사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 부분을 혹시 임대를 주게 되면 영수증 다 있죠. 영수증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우리가 매입했던 거요? 네, 다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 부분 그대로 그쪽에다가 그쪽에서 인수를 받도록 하세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인수를 해주고 어떤 식으로 뭐 안 받는다면 도와주더라도, 안 받는다면 이것 식당 못 준다고 하더라도 인수를 하고 그래야만, 그래야만 원활하게 식당도 운영되지 나중에 식기세척기 고장 났다고 관에서 해달라면 이게 뭔 꼴입니다. 관에 거니까,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없으면 없다고 또 그 사람들이 사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예 인수를 해서 그런 불협화음 좀 없애고 가는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현지에서 주문하셔가지고 제가 막 이제 떠나려고 그러는 참에 마침 그 때 당시에 이제 오삼불고기 거리에 관여하고 있는 함영만 이장님이 그곳을 지나다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식기까지, 그릇까지 왜 사게 됐을까 제가 궁금해서 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산건지 뭐 이런 사항들도 제가 생각할 때도 그때 의원님이 주문한 것처럼 그렇게 소모성인건 실제로 식당을 누군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필요 하는 게, 사는 게 많지 않겠나, 맞지 않겠나, 이런 공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테이블서부터 식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본인들이 직접 뭘 사야 될지 골라서 샀다. 그런데 그 함영만 이장이 자기는 식당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소속원들 중에서 그 회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었습니다. 사무국장을 통해서 내용 파악을 해서 샀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러니까 본인들이 골라 샀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행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식당 하시는 분한테 인수시키세요.
인수 안 시키면 그릇 깨지면 그릇 또 사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거는 인수 시키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1년 4개월 정도를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장문혁 : 저는 물론 대부계약에 1000분의 50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거의 50평이에요. 그냥 1층에만, 그러면 대관령에 50평에 대한 상가를 임대를 할 때 월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150만원이 높다고 보시나요? 그 어떻다고 보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도 이 문제를 접근할 때 다른 개인 이제 상가를 빌려서 하는데 비교해서 높을까, 안 높을까를 비교를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처음 이 건물을 만든 자체가,
○의장 장문혁 :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본 것만 말씀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제가 생각할 때,
○의장 장문혁 : 대관령 상가에 그 임대료 대비 만약 1000분의 50으로 개정을 아직 못했지만 1000분의 50을 산정한다고 하면 월 150만원이잖아요. 그게 대관령에 그 50평 규모로 놓고 볼 때 임대료가 어떻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제가 대관령 지역 임대료는 모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이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장문혁 :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50평에 150만원이라는 부분은 대관령에 그 임대료 수준에서 보면 평균치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증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1년 4개월 동안 방치했다라는 부분, 이거는 사용을 못한 게 아니고 방치에요.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간에 대한 부분을 이 사업을 프로젝트를 16년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향후 준공인과 더불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 인가에 대한 사업 계획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임대로가 과다 책정 되어 있는 1000분의 50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 보고 이해해달라고 지금 과장님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다라면 18년도에 준공되기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들한테 저희들이 항상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시는 것처럼 시설을 만드는데 급급하지 말고, 시설을 만든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지를 같이 검토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장 장문혁 : 아니, 사업이라는 부분은 이 골목 경제활성화사업에 오삼불고기 특화거리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향후 운영 계획이라는 부분까지도 출입이 돼야지만 이 사업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착공과 준공과 맞물려서 2단계에 대한 그 사업 계획을 준비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의장 장문혁 : 잘못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이제 왔을 때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의장 장문혁 :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과장님 소관 부서장이시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해결을 하려고, 그 문제는 공감합니다.
저희도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저는 주문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늘 주문하시는 거지만 건물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중요 하지만 그 건물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까지 처음에 시설 계획을 잡을 때 어느 정도는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 뭐 최소한 저희 부서에서 만큼은 어떤 무언가를 만들 때 운영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이 부분은 뭐 일자리경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 전 사업 부서에서는 다 제가 이제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사업 계획대로 추진 계획에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수립되어 있을 텐데 1년 4개월 동안 운영을 못했다라는 부분은 이건 지적 사항이 아니고 문책 사항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과장님은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다. 그런 거는 변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저희도 요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만 판단해서 비싸구나.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 건물을,
○의장 장문혁 : 만약에 개인한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개인한테 2층까지 다 활용하게 한다라고 하면 월 150만원 가지고 운영하라고 하면 줄을 설 거예요. 줄을,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이 우리가 수익, 돈으로만 따졌을 때 우리가 투자된 만큼을 반드시 뽑아야 되겠다라고 공공서비스를 진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목적을 달성할 때는,
○의장 장문혁 :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그 공유재산 수의대부에 대한 그 조례를 통해서 수의매각을, 수의대부를 하기 위한 부분에서 이제 개정 조례안이 온 부분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도에서 회신 온 거 알고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회신 온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답변 드렸다시피 저희들의 판단은 위법하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장 장문혁 : 아니,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문구는 맞아요. 틀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 답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다.
예를 들어서 단체가 2개 있으면 그때도 말씀 드렸듯이,
○의장 장문혁 : 아니,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당연히 수의를 하면 안 됩니다.
○의장 장문혁 : 과장님,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드린,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위법성이 없다는 걸로 이해하란 얘기에요?
그럼 위법, 위법의 소지가 없다라고 문구를 받아 오셨어야지, 있다와 없다의 차이가 극명한 거 아니에요.
위법의 소지가 있다. 위법의 소지가 없다. 그걸 어떻게 정반대의 해석을 하십니까?
그렇게 주민분들에게 자꾸 호도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한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1년 4개월 동안 방치를 하면서 지금 그 부분은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을 지금에 와가지고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수의대부를 주려고 하는 그걸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1년 4개월 동안 저희들이 이 건물을 처음 지을 때 이 건물을 누군가한테 운영을 시킬까, 우리가 무조건 풀어 놓고 모든 개인들한테도 다 운영시키게끔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의장 장문혁 : 아니,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에서도 방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향후 운영에 대한,
○의장 장문혁 : 협의가 됐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때 당시에 됐죠.
대신 이제 그때 당시에 진행이 될 때 제가 내용 확인해보니 대신 임대료에 대한 부분만 안 됐던 거예요.
누구한테, 어차피 그 사업을 하는 대상 사업들로 구성된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의장 장문혁 : 아니,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안 됐다라는 부분은 그걸 어떻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건 행정의 잘못인 거죠. 그거는, 제일 중요한 임대료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임대료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협의를 못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해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제 이 문제는 제가 뭐 이 문제를 숨길 문제는 아니고, 대신 해결을 해야 되니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대신 그분들한테 운영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들을 진행을 갔던 것입니다.
○의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첫 과는 산림과 소관 3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하시는데 먼저 남산 삼림욕장 순환 데크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12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현지확인 가 보셨지만 그 남산 이런 지역은 마사로 형성 되어 있는 지역이고 사실상 자연 등산로라고 그러나요. 이게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이 12억을 다 쓰기 위해서 전 구간을 데크로 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자연 구간은, 자연 구간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좀 불편한 지역, 거기만 좀 돈이 남더라도 남아서 반납 내지는 다른 데 돌려서 쓸 수 있더라도, 있더라도 자연을 보존하면서 등산인들이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이렇게 좀 설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기화리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봉평 흥정리 데크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3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다음은 안미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흥정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3계 사업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행복주택 사업 초창기에 추진했던 거하고 지금 변동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죠.
○박찬원 의원 : 세대 차이라든가,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당초에 세대가 좀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60세대였는데 48세대로 줄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여쭙는 게 조금씩 변동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약간씩은,
○박찬원 의원 : 그런데 그 이전부터 제가 늘 주문하고 요구했던 사항이 우리가 이제 행복주택이 보통 신혼부부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소득 이쪽이 이제 10%, 10% 그래서 그 비율을 조금 높여라.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주현관 :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지금 기준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한 6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초안은 나올 걸로 판단이 들거든요.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 그 부분은 유동적이라고도 말씀 드렸고요.
○박찬원 의원 : 그래서 늘 왜냐하면 매번 보고 할 때마다 보면 똑같은 지금 수치를 보고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목표치를 정확하게 좀 정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8 대 2 보다는 6 대 4 정도로 풀든 7 대 3 정도로, 조금 저소득층 내지는 노인층들이 들어갈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줘야 된다.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의원 : 우리 지역에 지금 재해위험지구 그 사업 추진하면서 어르신들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이것을 조금 저소득층 그 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비율을 좀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부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가뜩이나 지금 주택 규모도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세대수도 줄어들고, 그 부분을 염두에 꼭 두시고, 그 부분은 비율을 제 생각 같아서는 한 6 대 4나 6 대 4가 정 안된다면 한 7 대 3정도로 해서 좀 넓혀 드리는 게 맞지 않나.
○도시과 주현관 : 잠깐만 말씀 드리면 고령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바로 인근에서 고령자 대상으로 해서 또 지금 150세대 정도를,
○박찬원 의원 :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건 지금 시작부터 끝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갈 데가 없어요. 보상비 일부 받아 가지고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빨리 끝나잖아요. 올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을 조금 좀 넓혀 놓는 게 낫다. 이해하시죠?
○도시과 주현관 :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제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용은 잘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들도 최대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고령자는 우리가 새로 계획해서 하는 사업은 다 고령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저기 생기게 되면 이제 고령자들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 가겠죠.
○도시과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비율조정해도 되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봉평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 진부감리교회 옆에 사업인데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그러면 그날도 현지확인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68대의 주차 공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당부를 꼭 좀 새기셔가지고 주차 면수가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도시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주현관 : 고맙습니다.
○의장 장문혁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사업인 용산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의원님,
○전수일 의원 : 확인해 보셨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저희가 뭐 세부 견적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금 받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선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수일 의원 : 왜 그랬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저기 금액이 높아진 거는 설계사무소에서 실시 설계를 하면 그렇게 금액이 나온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면 그걸 가지고 뭐 100% 발주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견적을 받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이제 신청할 당시에 개략적으로 설계사무소에다만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산출하다 보니까 좀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런데 실제로 설계하면 그렇게 나온대요?
난 그런 설계를 처음 들어 보지도 못했는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건축사에 저희가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저희는 아직 건축 쪽으로는 문외한이다 보니까 이제 실지 사업이 들어가면 견적을 받던지,
○전수일 의원 : 우리 군청이 건축사 손에서 놀아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군에도 건축직이 다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물론 그렇죠.
○전수일 의원 : 자문을 구하시고 예산을 벌써 예산이 틀렸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좀 오버가 됐는데,
○전수일 의원 : 예산 잡을 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 대신에 건축비가 저희들이 이제 인근 경로당 건축비를 단가를 따져봤을 때 지금 현재 900에서 95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비슷하게 조금 상향 조정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수일 의원 : 돈 다 쓰려고 그러지 말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물론 남기죠.
○전수일 의원 : 아니, 이게 또 좀 부시는데 돈 조금 들어간다고 또 만들어 넣지 말고 견적, 미리 견적 나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비교 견적 해 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용산보건소 대지 면적이 얼마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전체 대지 면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현정 의원 : 우리 사업할 대지 면적이요.
나중에 알려주시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직 건축 면적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세요? 그게 이제 2층으로 한 이유가 용적률이 안 나와서, 건폐율이 안 나와서 그렇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건폐율이 안 나옵니다.
○심현정 의원 : 1층에다가 42평을 다 짓기 힘이 드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42평은 이제 건폐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설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 그래서 2층으로 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주차 면적은 나오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주차는 뭐 2대 정도면 되니까 그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충분히 나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이게 이제 굳이 2층으로 올려서 한 층을 더 올리면 다시 또 계단실을 넣어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일부 계단실은 들어갑니다.
○심현정 의원 : 결국 당초 설계보다 2층은 올려도 계단실 때문에 늘어나는 게 없어요.
건축비만 늘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1층에다 하면 31평 정도 이하 밖에 못 짓는데 지금 2층을 올리면 42평 정도로 좀 그 여유 공간을 좀 둬야 됩니다. 그래서 한 12평 정도 더 늘어난답니다.
○심현정 의원 : 12평이 늘어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 건축물이 35평이 되어 있는데 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 뒷장에 보면 기존 건물 철거하고 40평 1층 규모로 진료했으나 건폐율이 부족해서 2층으로 42평을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2평 정도 밖에 안 느는데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니, 이제 당초 계획에 40평을 지어야 되는데 건폐율이 30평 밖에 못 지으니까 이제 2층을 올려서 42평으로 이제 계획을 하는 겁니다.
○심현정 의원 : 이거 좀 재고를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작은 땅에다가 이렇게 이 4억 7,0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이렇게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거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니, 2층에는 그래서 그 일반 주민들이나 보건진료사업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2층에는 창고라든지, 다용도실이라든지, 물건적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심현정 의원 : 그러니 창고를 지으려고 돈을 몇 억을 더 들여 가지고, 몇 천만원을 더 들여서 이런 건물을 짓지 말고, 차라리 주변에 이 땅 매각을 하고 주변에 좋은 땅을 좀 널찍한 땅을 사서 건물 제대로 짓고, 조경도 제대로 꾸미고,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차 2대 세울 이런 작은 땅에다가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대체 부지 때문에 이제 주민들하고 이제 몇 번 현장도 가보고, 이장님하고 노인 회장님하고 다 협의를 해서 어 거기에서 벗어나면 토지도 없을 뿐더러 또 그 사업 시기도 늦어지고,
○심현정 의원 : 사업 시기는, 저는 그래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사실 1년 늦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냥 사업 기간에 쫓겨 가지고 졸속으로 행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10년, 20년 후회 하게 된다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그래서 졸속으로 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꼭 거기다가 위치를 해야 된다고 하도 고집을 하셔가지고,
○심현정 의원 : 그렇게 의견이 나왔다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다른 데 이장님도 표결해 가지고 면장님도 다 해서 땅을 찾아보자.
○심현정 의원 : 몇 개 마을을 쓰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6개 마을이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6개 마을에서 그 넓은 땅에서 이 땅 밖에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땅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장님들이 쉽게 말해서 아시다시피 그 진료소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를 상당히 좀 꺼려하기 때문에 반발이심 합니다. 주민들 의견 사이에서,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장님도 그렇고, 노인 회장님도 그렇고,
○심현정 의원 : 아니, 이게 차항까지 같이 쓰는 보건소라고 했는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를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니까,
○심현정 의원 : 인구는 어디가 더 많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인구 쪽으로 말하자면 지금 수하리 쪽이 많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꼭 용산리를 고집할 필요 가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이거 기관을 한번 옮긴다는 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게 그 일을 해야 될게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니죠. 그쪽 시내로 내려가면 또 보건지소가 또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얘기해서 대지면적이 얼마인지 다시 한번 알아 봐 줘 봐요.
정말 그런 공간에다가 이 관공서 건물 지시면 안 돼.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 도로 편입된 부분이 한 24평 정도 편입이 되어 가지고 전체 100평 중에서, 전체 대지 면적이 100평으로 이제 옛날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때 도로 면적이 한 24평 정도가 도로로 편입이 되서 한,
○심현정 의원 : 그러면 80평에다가 42평의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러니까 31평 정도 밖에 못 짓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런 주택은 서울에 빡빡한데도 그렇게 안 해요. 여유 공간을 두고 하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렇죠.
○심현정 의원 : 그렇게 그걸 고집하는 이유가 뭐죠.
사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주민들이 이제 일단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걸 극구 반대하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 다른 거는 주민들 설득을 잘 하면서 그런 걸 왜 설득 못하죠.
설득을 하셔야지 그걸, 주민에 사실은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봐도 용산이 사실 적잖아요. 그러면 용산에다가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용산 내에서도 저쪽 위쪽으로 찾아보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거기만 고집을 하죠. 그래서 그 비용 면에서도 거기를 팔아서 조금만 몇 백 미터만 올라가도 난 있다고 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새로 부지를 구입하는 것도 물론 뭐 단가도 더 들어가야 되는 사항도 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들어야 되고요.
또 보건진료소를 서로 이제 옮겨가고, 옮겨오고 하면 이 주민들 간에 서로 불협화음도 많이 생깁니다. 이런 민원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되고,
○심현정 의원 : 정 그러면 그 마을 용산리 내에서 그렇게 좀 널찍한 장소를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저희들이 많이 찾아봤습니다.
1년 동안 찾아 봤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심현정 의원 : 정말로 찾아 봤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찾아 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나가서 설명회도 하고, 노인회 회장님하고, 이장님하고도 협의도 하고, 수차 찾아가서 이게 땅이 좀 적다. 우리 도에 승인받을 때도 보건복지부의 승인 받을 때도 이게 부득이 이래서,
○심현정 의원 : 저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공공건물을 이 사업을 빨리 하겠다는 욕심으로 인해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빨리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심현정 의원 : 이렇게 추진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마을회관도 그렇고, 마당도 없는 마을회관 지어놓고 나중에 후회, 후회하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진료소에 충분히 공터도 있고 충분히 그 진료 공간은 되기 때문에 이제,
○심현정 의원 : 아니, 지금 80평에다가 40평 건물을 지으면 공간이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31평 정도로 올리고 2층에다가 이제 그 한 12평 정도,
○심현정 의원 : 30평이라도 그래요. 한번 그 설계 나왔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직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본 설계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정말 진짜 당부 드릴게요.
한번 재검토 한번 해보세요.
좀 1년 늦어도 돼요. 1년 늦더라도 제대로 된 좋은 위치에다가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저희가 작년부터 하여간 협의를 했는데 최종 결론은 현장에다 다시 지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강력하게 있었어요?
저도 주민들 하고 한번 알아는 볼게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한번 보십시오.
○심현정 의원 : 너무 내 생각에 좀 안타까운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저도 좀 터가 넓은데다가 넉넉하게 지었으면 당연히 좋은 걸 아는데 워낙 주민들이 의지가 강력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현정 의원 : 마을회관 마당만큼도 안 나오는데다가 그런 6개 마을이 쓰는 진료소를 짓는다는 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리고 진료소라는 게 한꺼번에 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오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 아니, 마을 주민들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지는 건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렇게 주차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심현정 의원 :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 드린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해를 하면 한번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이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여태까지 한 1년 동안 이 사업을 2018년도 후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도에 이게 확정이 된 사업인데 그동안 계속 찾아 봤습니다. 저희도,
○심현정 의원 : 이거는 건물이라서 한번 지어놓으면 옮기지도 못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이게 저희가 한두 달에 이렇게 만드는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1년 전부터 협의도 하고, 주민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심현정 의원 : 지금 현장에 가봐도 그렇지, 지금도 좁은데 거기에다가 지금보다 더 큰 건물이 서고, 거기에 도로까지 편입이 되는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래서 건폐율을 줄이기 때문에 그 집 면적은 현재보다 좀 더 여유가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2층 건물이 이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아요. 시골에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어떤 마을회관을 가봐도 2층 건물 지은 것 제대로 쓰는 건물이 없어요. 2층에, 그래서 1층에다가 해야 되고, 좀 더 넓은 부지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무산이 됐습니다.
○심현정 의원 : 고생했어요.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게 지금 42평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건폐율 40%가 이제 대지 면적 80평에서 31평 정도 그러면 대지 면적이 지금 도로 부지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대지 면적이 줄어들었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대지 면적을 조금 더 늘릴 방법은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거기 옆에가 연립 주택 부지가가 있고요.
그 옆에 바로 교회 부지가 있는데 교회도 100평인데 저희들이 교회 땅을 좀 사서 늘려보려고도 교회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준다고까지 했는데 교회도 지금 건폐율 40%에 딱 맞춰져 있어 가지고 빼올 수 있는 땅이 없고, 그 연립 주택에 있는 부지는 또 뒤에 조금 잘라서 들어오면 되는데 거기는 한 20몇 가구가 살다 보니까 토지 자체가 또 강원개발공사 토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지 정리도 안 되어가지고 그건 구입할 수가 없는 토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옆에 공터는 어차피 남아 있는 토지니까 주차 같은 거는 거기다가 대도 되고 여유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다시 재건축을 하면 주민들이 한꺼번에 100명, 200명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해도 현장에 출장 나가는 경우도 많고, 많이 차가 와서야 뭐 한 2대, 그래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다방면으로 고려하고 결정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 사실 2층 건물이 용도 쪽으로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사실 저희들이 공간이 없어서 지하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용도실하고 기타 필요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그 보건진료소에 예전 같으면 숙소가 들어가서 진료 소장이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이제 건강 증진실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이제 그런 다용도실 같은 게 없어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부득이 이제 저희들이 2층에 다 올리는데 할 수 없어서 좀 여유 공간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주십사 하는,
○박찬원 의원 : 아무래도 뭐 80%에서 90% 이상은 고령자들이 이제 사용하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2층은 저희들이,
○박찬원 의원 : 고령자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2층,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다른 분들은 쓰는 일이 없습니다. 2층에,
○박찬원 의원 : 2층을 사용하게 되면 2층을,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일반 주민들은 쓸 일이 없고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공간으로,
○박찬원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3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2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및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박찬원 의원 : 과장님 이것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잘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 일 추진하시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사실은 마을 대표자하고 주민들하고 갈등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좀,
○박찬원 의원 :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나름대로 지금 민원 사항이 접수된 것도 많은데 이제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도 전화 안 드리고 자체적으로 준공이 다 끝난 뒤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면에서 또 나서서 해결하고 그래서 저도 민원 받은 거 여러 가지 지적할 게 있는데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요.
그 외에 부가적인 부분들은 별도로 또 고민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사실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게 맞거든요. 결국 가면서도 시원하게 해결을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들이 터져 나온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 중에는 반대를 위한 또 반대를 또 하는 주민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까지 커버 하시면서 잘 해오셨는데 일단 준공 난 이후에 또 부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가지고 어차피 그 작품이 잘 완료가 되자면 연꽃도 잘 펴야 되고, 물도 새지 말아야 되고, 사람이 일단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이제 김진화 전적비하고 다 인근에 있기 때문에 어떤 머물렀다가 가는 장소로써 아주 괜찮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연계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부분 추모공원, 그런 부분도 연계하고 해서 작은 마을이 그래도 좀 작지만 강한 마을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좀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백옥포1리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계촌5리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이 부분은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데서 현재 부지매입 해가지고 그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나름대로 진단을 좀 해 보셨나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일단은 지금 당초에 증축하고자 했던 마을회관은 그대로 이제 그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마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깡촌음악회나 또 이제 각종 체험 시설 그런 거는 한 군데로 집중되어 가지고 주변과 연계되는 것도 맞기 때문에 또 주민들도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렇게 이제 가는 방향으로 마을 전체 다 그렇게 좀 뜻을 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게 이제 깡촌음악회는 깡촌음악회대로 그 장소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하천 옆이고 나름대로 이제 분위기는 한 4회, 5회째 하면서 이제 많이 그래도 부각이 됐는데 떨어진 부분도 그날 저희가 현장까지 갔다가 왔어요.
너무 이격이 좀 많이 되어 있고 일단 또 마을에서 많이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효율적으로,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어쨌든 체험, 새농사업을 하는 채용 그 체험 시설하고 같이 또 어우러지면 오히려 그게 좀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박찬원 의원 : 긍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보타닉 가든이라든가 수제맥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또 윈윈, 윈윈도 될 수는 있겠죠.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기존에 하던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메리트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깡촌음악회 자리라던가 이런 데는, 그러면 그럼 마을에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진행되는 거라니깐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계촌 5리 본동하고 이게 계촌5리도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상류 지역 이고 어떻게 보면 뚝 떨어져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 사실 조금 우려가 돼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다시 한번 또 의견을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창2리나, 백옥포리,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또 농축산과에 이제 건축직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런 위탁에 대한 부분에서 좀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은데 현지확인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히 개선 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제 제가 그래서 농어촌공사 평창군 지부장하고 그것도 토목감독, 건축감독을 전부 다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했더니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그 사람들도 다 체크를 했는데 현장 소장이, 이런 말씀 뭐하지만 한두 달 전에 그냥 잠적을 했답니다. 잠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엊그제 했던 소장은 이제 온지 한 며칠 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농어촌공사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건축계장을 데리고 현장에서 농어촌공사지부장하고 다 와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하나하나 또 지난번에 의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들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는 진짜 우리 앞에 목재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봐도 설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게 좀 외부에 비 맞고 이러면 몇 년 못 가서 또 보수비용 들어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날 마을 이장님도 같이 오시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돌 붙임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사후 유지비용이 안 들어가도록 좀 하자.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유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토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활동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복지과장, 고홍재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과장, 주현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농축산과장, 조웅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천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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