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본회의 제1차 2020.04.20

영상 및 회의록

제25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0년 4월 20일(월) 오전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협의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제2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
5. 2019회계연도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
6.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ㅇ 보고사항
1. 제2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협의의 건(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명순 의원 외 5인 발의)
4. 제2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의장 제의)
5. 2019회계연도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평창군수 제출)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불안 해 하는 요즘, 평창 또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로를 응원하는 따뜻한 배려와 기부로 꿋꿋하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여러분이 있어 힘이 납니다.
군 의회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일정을 대폭 축소하고 집행부와 협조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더 빠르게 재난기본 소득 등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일부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서 돌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조그만 더 힘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 19로 바뀐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다 함께 지치지 말고 파이팅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1시 14분)
○의장 장문혁 : 다음 보고사항에 앞서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700여 평창군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중대한 사안을 위하여 방청을 해 주신 지영우 평창읍 번영회장님 이학봉 평창군 이장협의회장님 김주형 평창읍체육회장님 외 사회단체장님께 다시한번 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평창 반려동물 테마파크 군유지 매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에서 지난 3월 17일 제254회 임시회의 때 부지매각과 조례 개정을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론되었던 이야기는 법규상 상위법에 위반이 되어 평창군의회 장문혁 의장님을 비롯한 7명의 의원님은 평창군민이 의원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포기하면서까지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다.
평창군 의원의 임무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세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 개정의 건, 예산 심의의 건,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의 건입니다.
이 세가지의 권한을 포기를 하면서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다음에 조례, 모든 것을 다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조건이 평창군의회에서 이 두가지 안을 통과시켜 주면, 강원도로 공유재산의뢰를 했을 때, 그쪽에서 도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이 문안이 넘어 가는데, 도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토의가 됐었습니다.
토의 때, 평창군에 담당부서와 그 다음에 부군수님께서는 이 문제는 도에 본인들이 충분하게 본인들이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마무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통과를 시켜주었는데, 강원도에서 이 사항을 재의요구를 하였습니다.
쉽게 풀어 얘기한다면, 이번에 평창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그 조례 개정의 건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이래서 다시 심의를 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다시 평창군에서 이거를 심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위원님들이 한시간에 걸쳐서 지금 토의를 끝내고 내려 왔습니다.
토의를 끝내고 내려 왔는데, 다시 한번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과 평창군 4만 2천여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또 평창읍 사회단체장님 여러분께서도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되던 간에 관계없이 평창군의회 의원들을 지역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구동성으로 지역유치에 온 헌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던 간에 만의 하나 부결이 된다면, 만의하나 부결이 된다면, 우린 다 같이 힘을 모아 특히 집행부와 의회, 평창읍민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부지매입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명한 판단으로 또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필요하다면 평창군의회 전의원이 나서서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법규는 어겨가면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이러한 평창을 사랑하는 마음, 또 군민이 저희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준 부분, 저희들도 충분하게, 충분하게 검토하면서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들 하지 마시고, 만의 하나 오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동요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영원히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다 통과를 시켜 줬으니까, 다 통과 시켜줬으니까, 오늘 결과가 나온다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평창군, 특히 평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부와 의회와 주민간의 갈등이 없도록 다 같이 넓은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평창 발전을 위해서 애쓴다는 생각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700여 공직자 여러분, 군민을 바라보고 행정을 좀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역시 또한 장문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7분은 평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 평창군민의 생활안정,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보고사항
(11시 20분)
○의장 장문혁 : 다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성문 : 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3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4669##.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협의의 건(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23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심현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투자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각 분야별 사업이 계획대로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와 시공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예산낭비, 요인 제거 및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계획은 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현지확인 기간은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이며, 확인 받은 의장님을 반장으로 위원 6명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확인대상 사업장은 구 평창보건의료원 보수공사 등 총 24개 사업장입니다.
확인 일정은 4월 21일 미탄면, 평창읍, 방림면, 4월 22일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4월 23일 대관령면, 진부면, 4월 24일은 현지확인 결과 토의 등 4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 결과는 의원님들과 협의 작성하여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670##.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심현정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현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협의의 건은 심현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명순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26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기간은 4월 24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467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제2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 27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토의를 위하여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결과토의 종료 시까지 본회의를 소회의실에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회계연도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7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중 1명이 사임하여, 새로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 후 본회의 보고를 통해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전 공지해 드린 바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평창군수 제출)
(11시 28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8일 제2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평창군수에게 이송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및 제107조 제1항에 따라 평창군수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의 요구의 건은 수정 의결을 할 수 없고, 재의요구 대상 안건 자체, 즉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대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재무과장 이대환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제2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의 2, 제2항 및 제40조 제9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평창군의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의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해 강원도에서 일반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 이거나, 수의 방법으로 하기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함에 따라 특정한 목적수행, 해당 민간사회단체 등 이런 문구가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해 범령에서 위임한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것인지, 재의를 요구, 두 번째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0조 제9호에 대해 강원도에서 일반 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수의방법으로 하기가 불가피한 경우인지에 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함에 따라 군수가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으로써 위치, 형태 및 용도 등 이런 문구가 그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사항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쪽 나항 수의계약 사용 수익허가, 대부 및 매각 요건 정비사항 중 3쪽 2항 안 제20조의 2항, 영 제13조제3항23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특정한 목적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 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로 한다를 추가, 다음은 안 제40조, 군수가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으로써 위치,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첨부하였고,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치 않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개선 권고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A4672##.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앞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시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므로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무기명투료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형식으로 투표함을 선포합니다.
투표소 설치를 위하여 정회한 후 설치가 완료되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투표소가 설치되는 관계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 배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잠시 후 의사담당으로부터 듣기로 하고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의원님 중 2명을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감표위원으로 심현정 의원님과 전수일 의원님 두분의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현정 의원님과 전수일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두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과 투표함을 폐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영미 의사담당 나오셔서 선거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손영미 : 의사담당 손영미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투표방법 안내문에 투표절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용지는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당초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지난 3월 18일 제2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 방법은 비치된 기표용구로 반드시 찬성,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되는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 교부 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
기표가 완료되면,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석 앞 오른 쪽에 계신 의원님부터 하시고, 감표위원은 의원님들의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의 기표란에 기표를 한 것, 어느 기표란에 표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비치된 기표용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한 것은 감표위원 두분의 협의 판단에 따라 무효 또는 기권 처리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11시 46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손영미 : 먼저 이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원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광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순 의원님 투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현정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수일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문혁 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은 자리를 비울 수 없으므로 자리에 계시고, 의회사무과장님께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전달하면, 의장석에서 기표를 하시고, 의회사무과장님께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입하겠습니다.
이상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현정 감표위원님은 개표소로 오셔서 개표를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0분 투표종료)
○의장 장문혁 :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감표위원이 명패함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고, 명패수는 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점검)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투표수는 7장으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결과 발표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재의의 건 처리과정에 대해 사전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72조 2항에 따르면,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이 되며,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그 의결사항은 부결되어 폐기됩니다.
그럼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투표결과입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7명, 투표의원 7명이며, 투표결과는 무효 1표, 찬성 3표, 반대 3표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54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2020년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송기동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기획실장, 한윤수
행정과장, 김명기
복지과장, 고홍재
민원과장, 김종근
재무과장, 이대환
허가과장, 김진용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과장, 주현관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의사담당, 손영미

【보고사항】
○제2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5조)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2020.3.18. 평창군이송-2020.4.3. 공포(1건 제외))
.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2020.3.18. - 평창군이송)
.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2020.3.18. - 평창군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발의
.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협의 건(2020.4.1.-심현정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20.4.13.-이명순 의원)
ㅇ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