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18.08.09

영상 및 회의록

제23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8월 9일(목) 오전 09시 59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수질개선특별회계
다. 산림과 소관
라. 안전건설과 소관
마. 도시주택과 소관
바. 주택사업특별회계
사. 시설관리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자. 기술지원과 소관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09시 59분)
○위원장 심현정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시설관리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심현정 : 그러면 환경위생과 일반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29억 8,652만 3천원보다 16억 5,155만 6천원이 감액된 213억 2,49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자연환경보호 부분에 기정예산 23억 7,181만 1천원보다 3억 1,258만 8천원이 증액된 26억 8,43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해야생동물 상설구제안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수렵장 운영을 위해서 밀렵 단속원 인건비로 3,338만 8천원, 홍보 현수막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620만원, 수렵장관리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체제 조성 부분으로 기정예산보다 6,300만원이 증액된 16억 5,4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유지관리 인건비로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지원되어서 기타보상금으로 4,800만원이 증액된 2얼 4,096만원을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으로 6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또한 청옥산 야생화생태단지 준공식을 개최하기 위해서 소요비용 6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 부분으로 기정예산 7억 4,948만 4천원보다 1,269만 9천원이 증액된 7억 6,21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탐지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69만 9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연휴직지 관리를 위해서 일반수용비에서 1,210만원을 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재편성했습니다.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부분에서 기정예산 72억 2,287만 5천원보다 2억 9,847만원이 증액된 75억 2,13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분리수거 추가 채용 인건비로 기정예산보다 1억 1,497만원이 증액된 3억 2,481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 같은 금액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감하여 재편성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및 자원회수센터 파상품 예방접종에 200만원, 읍면 청소차량 대형폐기물 운반용 수직리프트 설치와 보관용 암롤박스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150만원이 증액된 7,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위해서 8,500만원을 시설비로 추가 계상했으며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게차 구입을 위해서 4,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지붕 처리지원 사업비 5,000만원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관리 부분에서 기정예산 8억 8,349만 4천원보다 4,124만원이 감액된 8억 4,124만원이 감액된 8억 4,22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 공중위생관리사업에 이용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계상되었던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 4,200만원을 전액 감 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 방침에 의한 사업 철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예산보다 6억 978만원이 증액된 18억 7,62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 환경감시대 인건비는 도비 추가 확보로 군비 794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의해서 기정예산 보다 6억 450만원이 증액된 15억 6,045만 7천원을 계상했으며 기본경비로 기정예산보다 528만원이 증액된 8,75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 내부거래 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9억 267만 4천원이 감액된 74억 7,718만 9천원을 계상했으며 또한 보전지출로 반환금 기타 항목에 4,882만 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09만 6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172만 5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6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7억 7,583만 2천원보다 10억 8,198만 3천원이 증액된 168억 5,78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1억 3,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8,196만 6천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은 기정예산 보다 8억 6,501만 7천원이 증액된 112억 4,4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7억 6,769만 천원을 계상했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29억 267만 4천원이 감액된 74억 7,71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7억 7,583만 2천원보다 10억 8,198만 3천원이 증액된 168억 5,78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관리분야는 기정예산보다 8,196만 6천원이 증액된 25억 9,29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196만 6천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하수도관리 부분은 기정예산 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15억 3,68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적 하수처리 분야로 하수관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기정예산 보다 5억원이 증액된 10억원을 계상했으며 또한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에 5억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분에 2017년도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에 기금에 대한 집행 잔액 이자가 발생되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관리 이 부분이 2억에서 4억으로 추경에 증액이 됐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주된 내용이 포획 보상금 문제가 주 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포획보상금 지급하고
○전수일 위원 :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고라니가 7,200마리 잡은 것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합니다. 꼬리로 확인을 하는데 꼬리로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고 잡으면 바로 실시간으로 전송을 받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이 꼬리를 가져오면 폐기처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폐기처분 합니다.
○전수일 위원 : 숫자가 본 의원은 의심이 갑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7,200마리면 우리 평창군민 6명당 한 마리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상당히 숫자가 많다고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평창군이 강원도가 아니고 전국에서 거의 우수하게 상설구제단 운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항상 신경을 써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농축산과에서는 야생조수 때문에 농작물피해 때문에 전기울타리 보조를 해주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보조를 해줍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 우리 예산이 지금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설구제단을 운영해서 일단 야생동물을 포획을 하는 것으로 우선은 하고 두 번째로는 농민들 피해 예방에서 목책기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더라도 피해가 발생된 농가들은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세 가지로 해서 총력을 기우리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전기울타리 부분하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전기울타리 부분도 구역별로 마을별로 효율적으로 쳐야지 천평 농사짓는다고 천평마다 치고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문제가 파생될 때마다 저희들이 열심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마을별 동네별, 이것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여러 경작지를 거치다 보니까 농민들의 어떤 동의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해서 아직 실천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농민들을 설득해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강원도에다 한 번 신청을 해볼 예정입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4페이지를 보면 1,700만원짜리 클린하우스를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신청 접수가 다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장소는 안 되는데 현재 클린하우스가 4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대부분 공동주택 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별로 잘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예산의 한정상 8,500만원 정도를 세웠는데 농촌형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 볼 예정입니다. 여론이
○이명순 위원 : 어떤 선정 기준이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선정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된다 그러면 전기도 들어가고 CCTV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관리가 안 되면 설치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명순 위원 : 지금까지 40개소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40개소를 공동주택 위주로 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40개소를 설치를 해놓고 효과가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다 아파트에 되어 있는데 거의 만족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1,700만원짜리 5개소면 8,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8페이지를 봐 주세요. 올해 평창이 수렵 풀리는 지역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올해
○지광천 위원 : 지금 인원은 500명으로 제한을 해놓았는데 환경부인지 거기에서 제한을 두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거기에서 지금 조사를 해서 저희들 면적이라든가 그 동안 수렴된 포획이 된 야생동물이라든가 해서 정확하게 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아마 신청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어차피 신청을 하면 500명 훨씬 이상으로 들어오지요. 들어오는데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문제를 더 저쪽하고 협의를 해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어차피 푸는 것인데 어차피 푸는 것인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어떤 기준 지침에 의해서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이 평창군에 특히 야생동물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가능한지 한
○지광천 위원 : 8년 전에도 500명, 올해도 500명 이런데 이것을 어차피 몇 년에 한번 푸는 것인데 인원을 조금 늘려주면 평창군에 어차피 풀면서 세입도 더 생기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니까 여기 인원조정을 조금 어떻게 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수렵인데 그것이 신청을 하면 돈을 받잖아요? 1인당 50만원인가 얼마를 받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멧돼지를 하면 50만원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분들한테 모자나 이런 것은 지급을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기본적으로 일단은 수수료만 징수를 하는 것으로
○지광천 위원 : 글쎄요. 그전에 영월도 그렇고 횡성도 그렇고 평창도 그랬는데 모자 장갑 이 정도는 줘야지 수렵인이 통제를 해서 저 사람은 평창군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수렵인이구나 이것이 딱 판명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정확한 것은 제가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표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별도로
○지광천 위원 : 글쎄 그 표식으로 그전에는 모자를 줬었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야생동물 강원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접수도 거기에서 받고 그러는데 거기에 하면 조끼하고 모자, 이런 부분을 배부를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 접수를 강원도 거기에서 받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인터넷으로 받는데 예전에는 군에서 다 했는데 요즘은 전산작업이 다 발달이 되다 보니까 협회에다가 바로 해서 정산도 다 하고
○지광천 위원 : 그러니 강원도 협회에서 다 받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단속원 8명 하는 것, 이것도 거기에서 선발을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 평창군에서 운영을 하니까 엽사들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구대하고 파출소가 다섯 군대가 있는데 각 1명씩 총기를 거기에서 수여하고 반납하는 장소인데 나머지 3명 정도는 밀렵이 수렵을 하는 장소에 못하는 장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에 인원이 필요합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1페이지에 청옥산 야생화생태단지 관리라고 해서 준공식에 6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준공식 하는데 뭘 하는데 600만원씩 들어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무래도 다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비용을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참석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참석 인원은 현재 저희들이 약 500명 예상합니다. 지역주민하고
○이주웅 위원 :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준공식 하는데 600만원이라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여기 야생화생태단지 조성 한 곳에다가 아마 조성하기 전부터 내방객들이 계속 오고 있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들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쓰레기는 많아지고 또 소 대변을 아무 곳에다 막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올라가봤는데 사실 그래요. 쓰레기가 많아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차량들이 오르내리면서 생기는 비산먼지 그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초기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차량이 많이 이동하고 쓰레기 등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야생동물 포획을 열심히 하는데 매년 늘어나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잡아대는데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개체수가 워낙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원인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원인은 특별히 저희들이 산림이 우거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생태계 쪽으로 위에 있는 포식동물들이 많이 서식하지 않고 해서 고라니 같은 것들이 특별히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서식환경 자체가 좋다 보니까 잡아도 늘어나는 개체수가 더 많다 그렇게 상위포식자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늘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상위포식자를 또 방사하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잡는 수 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늘 우려되는 얘기지만 그냥 거의 매몰이 아니고 유기를 대부분 하거든요. 이것도 좀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저희들이 사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민원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의 익년도에 자격제한까지 두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 일대에 누가 나가서 포획을 했는지는 다 나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나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서 그런 지도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 부분만큼은 강력하게
○박찬원 위원 : 몇 군데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동네사람들이 가서 끌어 묻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포획을 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장비를 다 가져가야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경우에 따라서는 엽사들이 개를 키우는 그런 엽사들은 싣고 가서 개 먹이로도 쓰고 그 다음 멧돼지를 유인하는 그런 먹이로도 활용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웬만하면 부패되면서 냄새나고 그러는 것 때문에 그런 민원인데 함께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산이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면 예산은 또 한정 없이 늘어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잡을 수 밖에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산이 늘어나도 농민들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더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박찬원 위원 :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30명이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30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농작물이 성장하면서 집중적으로 지역별로 출몰하는 빈도 수가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권역을 정해주니까 이쪽에 몰려서 계속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지정된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애로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인원이 굉장히 모자라서 저희들이 그 때 그 때마다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해서 출동을 시키고 있는데 또 급하게 연락이 온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조금 여유가 되는 팀을 별도로 파견하는 식으로 해서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그것이 인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역이 지정되다 보니까 타 권역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쪽 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미처 처리를 다 못하면서도 약간 갈등을 겪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박찬원 위원 : 어차피 지역별로 시기가 다 틀리더라고요. 농작물 성장 시기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 그것도 원만하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절한 시기에 포획이 돼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잘 하시는데 지금까지 처리된 차량하고 남아있는 차들이 얼마 정도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남아있는 차들이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계속 예산상 올해도 예산이 총 2억 4,000만원이 되는데 아마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125대를 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84명이 신청이 됐는데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가 해가 바뀌면서 정해진 기간이 현재는 2000년, 2001년, 해가 바뀌면 이것도 같이 늘어나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계속 아마 환경부에서 예산이 추가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정확한 해당 차량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신청했을 때 100% 지원이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신청금액은 차량연식하고 차종에 따라서 보험 개발해서 산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2000년도 전 연식까지는 100% 다
○박찬원 위원 : 어차피 차량등록 현황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한 부분이 들어오는 예산이 작다 보니까 예산이 다 소진이 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이 좀 남는다면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독려를 하는 수가 있는데 아직은 경쟁률이 접수로서 처리가 되는 사항이라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것이 등록현황이 있으면 미리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세우고 해서 신청자들이 또 많이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청자는 거의 아마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좀 그렇게 효율적으로, 우리 군비가 더 투입이 되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은 일단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수요가 좀 많아지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중화장실 문제인데요. 공중화장실이 이동식화장실도 있고 고정식화장실도 굉장히 우리 군에 설치가 최근에 많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하는 부분을 환경과에서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공중화장실이 터미널이라든가 재래시장 관광지 이런 부분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관리만 사실 합니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치는 부서라든가 읍면이라든가 있어서 그렇게 이원적인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통상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또 환경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경제체육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그런데 청소하고 이러는 부분은 환경과에서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워낙 많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이 오면 저희들이 연락 받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통보하고 또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관련부서라든가 읍면에 통보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관리의 주체들이 이렇게 여러 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 곳이 있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이 있고 민원이 생기면 환경과로 많이 올 것이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민원은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관리하는 부서 쪽에다가 통보를, 아니면 환경과에서 예산을 다 세워서, 어떻게 하지요? 예를 들어서 면에서 설치를 했어요. 관리주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이 면의 책임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공중화장실 관리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수칙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갖춰야 된다 그런 부분이 미흡한지에 대해서 미흡하다 그러면 시설의 부서, 이런 부분에다 이런 것을 더 갖춰야 된다 이렇게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해당부서에 통보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계속 그런 식으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것을 관리 매뉴얼을 만들든 왜냐하면 어떤 곳은 일주일에 몇 번씩 어느 단체에서 와서 관리를 하는 곳도 있고 또 급여를 줘 가면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 곳도 있고 들쭉날쭉 한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역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면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면 어떤 특수성에 따라서 관리를 맡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민원이 생기면 면사무소 환경과에서부터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민원들이, 체계화 돼야 되지 않는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워낙 숫자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데 하여튼 고심을 하고
○박찬원 위원 :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엄청나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95개소
○박찬원 위원 : 그러니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관리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중에서 터미널, 관광지, 대표적인 것이 24개소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관리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뭔가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시설주 공중화장실이지만 시설주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터미널, 주유소, 이런 것도 사실 공중화장실로 되어 있어서 일단 시설주가 책임 하에 다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만든 화장실이 시장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신경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무슨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박찬원 위원 : 아, 그럼 그것은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다 관리책임자로서 공중화장실 관리법에 의해서 표시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 자원 재활용 운영, 재활용 쪽에 인원보강은 조금 더 됐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장비 보강도 올라왔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게차가 필요해서 1대를 했고 당초 저희들이 10명 정도 해서 소화되지 않을까 했는데 워낙 일손이 달려서 5명을 추가 채용을 했습니다. 15명이 하고 있고 지게차를 그 위에 처리시설에 있던 같이 썼는데 워낙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어서 지게차를 별도로 하나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더 필요한 것이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지게차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박찬원 위원 : 하루에 들어오는 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6톤에서 8톤 사이
○박찬원 위원 : 하루에 인력들이 소모할 수 있는 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파악이 나왔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그 량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 정도는 부족해서 5명 정도 투입해서 지금 현재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최근에 가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가 봤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적체가 되어서 아마 공간이 모자랄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절기에서 관광지에서 유원지에서 들어온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차피 사계절 다 지나보면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굉장히 더웠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근무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 다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기계설비 조작이라든가 장비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초에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19명 선으로 나온 것으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9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19명으로 나왔잖아요? 전문가들이 보면 진단을 한 것인데 10명 투입해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5명 늘렸고 어떻게 보면 적정인원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분업화 돼야 된다, 분명히, 그래서 그것만 잘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적체되는 부분도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엄청나게 많은 량이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인력으로 소화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기계가 작동을 해서 압축도 시켜주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가보면 산더미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하여튼 1년간 운영을 해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인원수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군에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좀 챙겨봐 주시고 원만하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광천 위원 : 아까 전수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지금 여기에 평창 영월 정선 강릉 꼬리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군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시군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거의 꼬리로, 영월도 그렇고 정선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지광천 위원 : 글쎄 4개 시군은 다 꼬리를 나와 있는데 이외 4개 지역 이외에 다른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을 빼고 다른 시군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제가 알기로는 거의 꼬리로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귀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가 조금 있어서 지금 현재는 다 꼬리로 강원도에서 통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 귀 뿐만 아니고 꼬리가지고 귀도 만들고 귀 가지고 꼬리도 만든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강원도 전체가 통일이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어차피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전에는 이 포획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협회가 있어서 협회에다가 실탄비하고 그해연도 수렵이 풀어질 해는 비용이 있잖아요? 수렵하려면 40이고 50 내는 돈, 그것을 지원해주고 협회에다가 배정을 해주고 협회에서 구제를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한정적으로 30명을 하다 보니 어떤 패단이 있는가 하면 평창 같은 곳을 예를 든다면 종부에도 피해가 난 집이 있고 조둔에도 있고 주진에도 있고 다수에도 있다 그러면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멧돼지 잡으려면 최소한 7시부터 대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벽 3~4시까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도 9시 30분에 평창의 모 엽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봇대에 올라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구제가 되면 종료란 말이에요. 그럼 당장 필요한 저쪽 집은 내일 모레 출하를 해야 되는데 어제 돼지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돼지가 그 다음날 또 들어와요. 그러면 그 다음 날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다 보니까 구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제가 우리 환경과에다가 어렵겠지만 협회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옛날식으로 그러면 많은 인원이 구제를 할 수 있거든요. 대신 대금 지급을 지금 방법에서 조금 벗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기름값 내지는 실탄비만 지급을 해줘도 이돈 정도만 들어가도 많은 사람이 활동을 해서 더 많은 구제가 되지 않을까, 이 고라니를 늘어나는 량을 제가 알기로는 구제로는 힘들 거예요. 고라니가 평균 모든 사람들이 한 마리 새끼 낳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두 마리에서 세 마리도 낳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 평균 두 마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한 마리가 극히 소수이고 한번 출산을 하면 두 마리를 출산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구제를 해야지 피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을 지금 방법으로 했을 때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 그쪽 협회하고 잘 좀 협의를 해보셔서 이것이 원활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우려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일단 상설기동구제단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침에서 30명인데 이것이 아마 의원님 말씀대로 협회하고 연관되어서 운영을 하면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 금액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투입이 된다면 아무래도 구제가 쉬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위원장 심현정 : 수렵장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가 수렵 예상수입료 중에 50만원을 받는 것이 있고 20만원을 받는 것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위원장 심현정 : 구분을 뭘로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적색승인권이 있고 청색승인권이 있는데 적색이 50만원입니다. 적색이 멧돼지를 포함해서 했을 때, 멧돼지를 제외했을 때에는 20만원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총기에 엽총이나 공기총의 구분이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심현정 : 어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포획수종에 따라서
○위원장 심현정 : 저도 우리 지광천 위원님 말씀대로 수렵인들을 많이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기준이 딱 있어서 500명으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창군 전체적인 면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동안 포획량이라든가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수라든가 예상을 해서 선정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환경부에서 내려주는 인원을 준수를 해야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 500명으로 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것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은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3년도 보면 500명이라도 407명이 접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하면서 정말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돈을 줘서 잡는 방법이 있고 수렵장을 운영하면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 수렵장을 운영해서 받는 방법은 우리가 세수도 확보를 하면서 유해조수도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어서 제가 이것을 권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천적이 없어서 개체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적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우리 사람이 천적이 돼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유해조수를 구제를 해야 되니까 이 방법을 엽사들을 많이 투입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내 엽사 외에 받는 것하고 관내 엽사를 받는 것하고 제한이 딱 있나요? 티오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이 전국으로 해서 전국 엽사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횡성하고 정선하고 영월하고 4개 군이 같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정선 쪽 영월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외 지역도 많고 그래서
○위원장 심현정 :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 엽사들이 좀 참여를 하고 싶어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심현정 : 늦게 신청을 한다든가 그래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예 우리 관내 엽사들한테 티오를 딱 정하고 시작을 하면 안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여튼 1차적으로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관내 엽사들이 미리 알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강구중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구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 우선적으로 관내 엽사들이 다 이렇게 접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클린하우스, 이것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쓰레기 거점지역이 있어요. 배출장소, 이런 부분에 불법투기가 많이 생기는데 이것 과태료 처분을 정말 본보기로 강하게 해줘야 해요. 옆집이고 뒷집이고 또 어르신들이 나이 먹어서 버린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젊은 사람이 불법투기 했을 때 적발이 되면 혼을 한번 내줘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나야 불법투기가 근절이 되지 자꾸 봐주니까 또 버리는 경향이 나오는데 이것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과태료도 강하게 한번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적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계속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리고 클린하우스 선정할 때에 주민의 의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되는 마을부터 먼저 선정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신청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요.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그래도 잘 관리가 돼요. 그런데 우리 평창 같은 경우에는 시장 안에 클린하우스도 안 되어 있고 5일장이 끝날 때마다 대란이 일고 있잖아요? 시장 상인들, 그 다음 2개 리가 그쪽에 갖다 놓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요즘 같은 철에는 거의 엄청 나요. 음식물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원만하게 처리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한군데 우리가 들어오는 관문 노성회관 입간판 있는 곳이 또 그런 현상이 있어요. 거기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막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단속도 못하고 그리고 규정된 그걸 안 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은 미화원대로 고충을 겪고 그래서 이런 대책을 살려야 되지 않는가, 어떤 쪽으로 방법을 살리든, 대부분 보면 지역이기주의다 보니까 클린하우스도 막 가지 못해요. 서로 협의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좀 행정이 약간 어떻게 보면 주민의견을 들어서 지정이 되면 강하게 지적을 하고 그 다음 CCTV를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불법투기가 너무 많아요. 과장님 좋은 해결방법이 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장소도 사실 문제입니다. 이것이 내 집 앞에는 서로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리 시장 같은 곳에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옮기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지역주민들 의식,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홍보를 하고 지역주민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 부분은 개선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도 한정이 있고 물론 배출의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과태료 부과 합니다. 처분도 처분인데 이 부분들은 어떤 의식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같은 주민 대표자들이 회의까지 하고 장소까지 지정하고도 시행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 보면 불편해도 그냥 그대로 살아라 방법이 없지 않는가, 시장상인 대표 지역주민들 대표가 모여서 합당한 장소로 협의를 했는데도 설치를 못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도처에서 불편한 민원들은 발생이 되고 행정에서는 정 클린하우스가 안 되면 관리 감시 시스템이라도 설치를 해서 불법 투기하는 것만이라도 막아줄 수 있으면 한결 낫지 않겠는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을 한번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지금 평창군에서 위탁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러니까 운반을 위탁하고 또 처리도 별도로 위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운반이지, 처리는 가져오면 처리를 하는데 운반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비수기에는 통이 안 찼다 정도로 생각해서 한 달도 안 오는 때도 있고 지역별로,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성수기 비수기를 봉평같은 경우는 성수기 비수기를 잘 모르니까 음식물이 어떤 때에는 주말 끼고 하면 넘쳐 나는데도 안 가져가고 구더기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그 다음에 제가 어느 집을 가보니까 음식물쓰레기통을 안 가져다 줘서 거기까지 청소차가 못온다 이거지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1㎞를 차에다 싣고 내려온다 이거지요. 음식물쓰레기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좀 바꾸셔서 음식물을 넣으면 나중에 퇴비화가 되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오지는 드문드문 있는 오지는, 시내야 많은데 수거해서 처리하지만 마을별로 그런 설비를 하나 넣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음식물처리 부분을 한번 수거부분을 체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보충질의,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야생화 중에 물매화라고 혹시 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명칭은 들었는데 아직
○이주웅 위원 : 제가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요. 대화에 야생화 물매화 군락지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멸종이 되어서 없어졌고 한 군데가 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대덕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 밑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8월말에서부터 10월초까지 그 물매화를 보려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약 2천명에서 3천명정도 추정을 해요. 매년, 계속 늘고 있고, 왜냐하면 야생화를 좋아하는 동호인이나 사진작가들이 그렇게 많이 늘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거기 화장실하고 전혀 없어서 소대변 본 것이 휴지하고 말할 것도 없이, 지금 가 봐도 대변본 것은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런 것조차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한 군데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고정화장실은 못 하더라도 이동식화장실이라도 대체해서 갖다 놓아 보고 올해, 그것이 급해요. 당장 8월 말이면 내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오면 민원이 또 들어올 거예요. 이것이 이미 동네 주민들도 그렇고 몇 번 설치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처리는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관리만 잘 된다 하면 관광지로 충분히 개발 가능성은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 부분은 처음에 관광부서라든가 대화면하고 협의가 돼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주웅 위원 : 최대한 빨리 조치라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오셨지요? 노동리가 이전에 마을하수처리장 민원 들어오고 이랬던 지역이지요? 그때 민원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또 다른 민원이 없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3억원을 예산을 반영한 것은 지금 노동 하수처리장 관로가 15년 전에 관로를 매설하다 보니까 30m 간격으로 맨홀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 맨홀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유지관리도 안 되고 또 비만 오면 불명수 들어와서 그것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 맨홀을 약 50m간격으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지역은 어디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 생각에는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노동리라든가 이쪽이 관광철에 사람이 많이 몰려들 때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박찬원 위원 : 제 생각에는 예산을 좀 세워서 이것이 일반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비용에 비례해서 하수처리 비용을 받으니 물도 아껴 쓰고 하지만 마을상수도야 요금 내는 것이 없으니까 무분별하게 그냥 쓴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지역을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세워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계량기 부착하고 제대로 하수처리비용을 산정해서 받는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노동리도 저희들 마을상수도 하면서 계량기는 집집마다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 계량기를 누가 검침할 사람이 없어요.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검침을 안 하니까 식당같은 곳은 엄청나게 많이 쓰고
○박찬원 위원 : 설치만 해놓고 자율적으로 또 막 해놓으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 만들든지 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런 비용은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요. 유량조절조도 만들어서 놓고 해도 워낙 들어가는 물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들어가니까 무분별하게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노동리까지 지방상수도를
○박찬원 위원 :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아마 5년 안에는 들어 갈겁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97쪽 평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지광천 위원 : 변경을 해야 되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가지를 제외한 농촌부락도 중요하겠지만 시내를 같이 접해 있는 특히, 군에서 장려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동네들은 어차피 농공단지로 인해서 나오는 부분은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활성화가 그래서 안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지역만큼은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 하실 때, 우선으로 넣어가지고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하수정비 기본계획 한지 약 10년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것을 써먹다 보니까 현재하고 잘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년에 하수도정비 변경 용역을 할 시기가 돌아왔는데 저희들이 좀 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너무 안 맞는 것이 많다 보니까 조금 당겨서 해서 먼저 사업추진을 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진의 농공단지도 이번에 변경하면서 그 처리장을 없애려고 합니다. 없애가지고 그것을 가압장으로 쓰면서 평창처리장으로 이송을 하고 그 다음 평창처리장도 그렇게 하다 보면 용량을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약 200톤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10년 전 계획이거든요. 지금 와서는 1000톤 이상 1,200톤 정도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설을 해가지고 같이 연계 처리하는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찬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봉평 흥정리 하수도 지금 상황을 아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전수일 위원 : 하수관로가 문제입니까? 어디가 문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런데 피크철이 아니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피서철에 사람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이 용량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영장에서 쓰는 화장실을 가지고 우리 처리장으로 펌핑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모터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안 한 모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넘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직 명확한 대책은 없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없습니다. 처리장만 지금 우리가 올해 600톤으로 유량저장조를 증설을 해 놓았고요. 올해 그것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600톤도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을 면온처리장으로 퍼서 나르는 그런 사례까지 올해 발생했는데 하여튼 처리장도 600톤으로 증설하려고 검토를 해서
○전수일 위원 : 아까 박찬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무분별한 상수도를 쓰고 지하상수도나 가정 지하수를 쓰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하수도로 들어오지 말아야 할 물도 편의상 막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하수도에 대한 유량조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것이 가정에서 나오는 화장실하고 싱크대에서 나오는 물만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름철에 샤워를 많이 하다 보니까 큰물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다른 곳으로 뺄 수도 없고 차집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전수일 위원 : 공사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래서 펌프 용량을 좀 늘리든가 아니면 유량조정조, 맨홀 크기를 지금 1입방짜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 3입방으로 늘려볼까 이런 생각도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실 이번 여름같은 경우가 너무 하천으로 막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작년에 똑같은 경우가 있었고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은 경우가 발생되어서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저장조가 좀 작다 보니까 1입방 짜리를 쓰다 보니까 막히니까 금방 차서 넘치는 사례가 발생해서 내년에는 그것을 한번 키워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산림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산림과장 직무대리 주현관입니다. 산림과 2018년도 추경 2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기정 151억 2,900만원 대비 10억 3,000만원이 증액된 16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가치 최고화는 기정대비 8억 8,800만원이 증액된 78억 1,4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림소득기반확충으로 FTA피해 보전직불금 및 폐업 지원 현지 조사 출장여비로 15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삼클러스터 생산단지 조성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광사업으로 평창자연휴양림 보수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로 등산로 시설물 정비 및 설치에 당초 대비 7,500만원이 증액된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레포츠길 기본계획 수립 변경 용역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관조성으로 국토공원화 조성에 기정 대비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 조성으로 평창 숲가꾸기 보조사업으로 당초 정책 숲가꾸기에서 기정 대비 9,800만원이 증액된 23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정책 숲가꾸기 사업으로 기정 대비 3,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정책숲가꾸기 대리경영 사업에 기정 대비 6,800만원을 감액하여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보조 사업으로 산림조사단 밍 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에 기정 대비 7,0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임업기계장비 수리비, 기술교육비, 차량임차료에 기정 대비 220만원을 증액하여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임업기계장비 및 차량 유류비에 기정 대비 600만원을 증액하여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위탁 운영비에 기정 대비 1,900만원을 증액하여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임업기계장비 구입비로 기정 대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전산지 지점 홍보관리로 보전산지 지정고시 사전 공고 열람 신문 광고료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활동 강화로 산불예방 홍보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제지출금입니다.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3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숲가 꾸기 국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조림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2,2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산불방지대책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53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 반환금입니다. 2017년 임도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2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도시숲 정책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5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숲가꾸기 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조림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산불방지대책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24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산양삼클러스터 생산단지 조성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우선 봉평쪽만 이것을 시설하는 것으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봉평 덕거리 쪽에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완료가 되면 계촌지역도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저희가 덕거지역 같은 경우는 대상 부지 내에서 산양삼을 대부분 다 식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를 추진하고요. 아직 계촌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진입로만 작업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직 식재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계촌 쪽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섹타는 정해져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봉평 같은 경우도 섹타 전역을 다 내부 울타리를 친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60ha 대상작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66ha면 20만평 정도 되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면적은 그 정도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단가 책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단가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ha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충분합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면적 대비해서 약간 여유있게 잡은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이 100% 보조 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도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사실은 특구구역 내에도 산양삼을 심은 분들도 있고 특구 외에도 심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약간 특혜라든가 차별화된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의도하는 것은 우리 관내 산양삼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 바램인데 저희가 그런 쪽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조례라든가 관련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특구 같은 경우 저희가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특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준해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 그 외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외에도 국비 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구역 외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특구만 잡은 것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센터같은 경우에도 농업인들에 대한 보조금 많이 나가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100% 보조는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산양삼 협회가 됐든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이렇게 시작이 되면 아마 보조금들이 계속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개인적으로도 농업과 연관된 것이니까 임업도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농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시설하는 것은 100% 울타리 시설하는 부분입니다. 자체 울타리 시설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100%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맞는데 사실은 그 안에 개별적으로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별사업자들이 다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외곽만 해주는
○박찬원 위원 : 아니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농업부분도 마찬가지에요. 농업부분도 농로포장이라든가 농업용수 공급이라든가 하우스 시설 보조 라든가 많이 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 이것이 지금 개인적으로 산양삼 하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은 보조금 몇 프로, 자부담 몇 프로,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어디 특구지역이라고 해서 100% 보조하고 또 법인은 70%, 60% 보조하고 개인은 40% 50% 보조 한다 이것이 안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첫 단추를 이렇게 끼우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심사숙고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과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사실 2014년도에 산양삼특구가 지정되면서 시설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런 부분은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함양군이라든가 이런 곳은 전문과까지 별도로 만들어주고 예산도 이렇게 해주는데 저희가 함양도 가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원이 함양에 비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해보려고 하니까
○박찬원 위원 :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몇 프로가 되든 돼요. 군민이 직접 재발과 관련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히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무슨 말씀인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박찬원 위원 : 어차피 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시설지원 같은 것이 돼야 될 겁니다. 목책기도 그렇고 100% 보조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좀 기준을 세워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도 늘어날 소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MTB산림레포츠길 용역이 들어갔는데요. 우리 군에 임도라든가 MTB코스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임도가 8개 읍면에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도 지역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반적으로 우리 군 전체를 용역을 줘서 지역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부분은 저희들도 늘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으로 사업이라든가 편중되지 않게 늘 고민을 하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면서 그 지역에 외지 관광객들이라든가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사실인데 그 주변이라든가 와서 체험하거나 할 저희가 내 세울만한 거리가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관령 횡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자령이라든가 주변에 워낙 좋은 등산로도 있기 때문에 주변이 분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지를 연결시키는 등산로 코스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상당히 지역을 홍보할 수도 있고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이번에 우선은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한번 이 부분을 계획을 해보려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전에 이쪽 남부권에도 따오닐 코스라든가 이것을 추진하다가 그냥 유야무야 오리무중이 됐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순한 용역으로 계획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정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을 법적으로 지정 고시해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대상 구간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고 지정 고시까지는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대부분 생각이 같을 거예요. 지역의 균형발전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북부권에 한번 한다 그러면 남부권에도 같이 배려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기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라고 남부권 주민들은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올림픽 이후에 접근성이라든가 기본 인프라는 북부권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지역의 균형발전 얘기도 나오고 남부권의 어떤 소외감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쪽은 뭐 뭐 추진하다가 그냥 말아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좀 민감한 얘기지만 형평성 있게 이쪽도 보면 잘 발달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을 좀 개발해서 오지라도, 요즘 오지체험 많이 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들, 그래서 발굴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더불어 골고루 잘 사는 지역이 돼야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산양삼 울타리 사업도 끝나면 계촌지역도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당연히 거기는 해야 할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존산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산림자원이 84% 정도로 많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개발을 못하고 보존을 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보존산지가 84%에서 80% 이상이 보전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개발할 수 있는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보존산지를 좀 푼다거나 그런 방법이 없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매 10년마다 이것은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보존산지를 매 10년마다 점검하는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가 8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올해가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쯤이면 고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보존산지에 대해서 기존에 개발이 됐다거나 하는 부분은 그 작업을 통해서 배제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작업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 입장에서도 최대한 보존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산정허가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사업에 개발이 됐다거나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산림청에다 저희들이 어필은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계속 보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존산지에서 배제시켜달라고 저희가 작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독림가라든가 임업후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관심이 많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 분들 말씀은 이것이 지정이 될 때에 우리 군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84%에서 80%가 보존산지로 지정이 되었으면 거의 손을 못 댄다고 봐요. 최대한 개발이 가능한 곳은 풀어줘서 산림 부분도 뭔가 소득으로, 큰 소득자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개발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무분별한 어떤 훼손적인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친화적인 어떤 산림을 이용한 친화적인 개발, 그것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 지역에 독림가라든가 임업후계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야기를 해보면 전문가들이에요.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좀 사전에 교감을 하셔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 때에는 계획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됩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보존산지는 계속 저희가 30년 40년 이상 계속 보존산지로 묶여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쪽은 아예 우리 군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도 아예 배제시키는 전제 하에서 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계획을 세워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존산지 해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항공촬영을 해서 파랗게 되어 있는 지역은 다 묶어 버리는, 파랗지 않은 지역은 해제를 하고,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파란 숲이 대다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는 많이 지정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런 분들하고도 소통하셔서 원만하게 우리 산림자원을 이용한 어떤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휴양림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의 본연의 취지가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2012년도에 휴양림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휴양림은 산림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지역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그쪽에 와서 산림과 친화적인,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데 본 의원이 본 바로는 지금 이것이 산림조합에 위탁 관리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냥 숙박업 밖에 안하는, 일반 숙박업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제가 아는 자연휴양림에 대한 부분은 어떤 산림치유를 하는 공공교육장이나 그 다음 체험학습장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창의 산림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대표적인 장소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어떠한 숙박업으로 변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숙박업으로 변질되면서 또 가격도 싸요. 성수기 때에는 방 얻으려고 속된 말로 빽도 쓰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것이 인근의 계절의 숙박업하고 가격 편차가 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위화감도 조성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주 제가 보기에는 백해무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연의 취지를 살린 좀 귀찮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교육장도 쓸 수 있고 언제가 만기지요? 위탁한 것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것이 올해 7월 말로 저희가 조합하고 계약이 종료가 되어서 다시 재계약을 했거든요. 2년 단위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2020년 7월말까지로
○전수일 위원 : 그럼 어차피 계약된 것은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산림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하셔서 거기에서 교육장으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국토공원화 사업, 이 부분도 매년 가로화단 이런 부분에 우리 산림과에 평창의 뜻에 맞게 다년생 야생화라든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전수일 위원 : 이런 부분을 물론 국산은 아니더라도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해서 좀 차별화 된 그런 공원을 좀 가꿨으면 좋겠습니다. 평창답게, 원주나 무슨 서울처럼 일반적인 그런 것 해서 사실 여기는 꽃을 보고 그런 시기가 서울이나 이쪽 보다는 얼마 안 되잖아요? 춥고 해서, 그래서 지역에 맞는 그런 부분에 맞게끔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양삼클러스터 생산단지 이것이 산양삼 재배 농가들로 구성된 특구 영농조합 법인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휀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런데 여기 구성원 수가 몇 명이지요? 조합원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산양삼특구 조합원이
○위원장 심현정 : 특구조합 영농법인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회원이 지금 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63명의 회원 중에 특구조합 섹터 안에 들어와서 산양삼을 키우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여기가 35명 정도로
○위원장 심현정 : 35명이 여기에서 산양삼을 심고 키우고 있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위원장 심현정 : 그러면 이것이 20만평인데 그러면 1인당 만평은 안 되고 조금 모자라게 재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6억이 투자가 되는데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되나요? 어쨌든 35명을 위해서 6억이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위원장 심현정 : 그러면 여기 산양삼특구라는 것은 평창 관내에 산양삼 키우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특구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보는데 35명만 6억의 혜택을 보고 나머지 내가 알기로는 산양삼 재배하는 사람들이 300여명은 될 것으로 보는데 맞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제가 답변을 약간 정정을 하겠습니다. 회원은 100명 정도 되고요
○위원장 심현정 : 특구조합법인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100명 정도 되고 지원이 63명으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여기 들어와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특구 안에 산양삼 심어 놓으신 분들
○위원장 심현정 : 어쨌든 그러면 60명 정도가 특구조합에 조합원으로 이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위원장 심현정 : 6억이니까 1인당 천만원 정도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 정도
○위원장 심현정 : 그런데 산양삼 키우는 사람이 평창군에 몇 명이라고 집계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것은 정확한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250가구 정도 한다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러면 60가구 정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190명 정도는 여기 혜택을 못 보고 그렇게 산양삼을 키우고 있거든요. 이것이 6억을 60명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나중에 다른 산양삼특구 영농조합법인 말고 단체도 몇 개가 있어요. 산양삼 단체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하는 농가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지원 사업을 달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우리가 산양삼 재배농가가 다른 곳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 입장에서 산양삼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구 구역에 들어가 있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안 해 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단지 저희가 특구 안에를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산양삼특구 조례에 준해서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산림청 소관은 국가보조 사업이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울타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7대 3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우리군 입장에서는 그런 사업을 최대한 확대를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다른 사람들의 반발에 대한 것을 대안을 좀 가지고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대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산림청 사업을 저희가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침은 저희가 그렇게 가겠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특구 구역 외에 있는 것을 이런 부분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의 조례 논의하는 산림보호사업구 조례 거기에 준해서 어느 정도 검토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례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관련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개별적으로 특구 외의 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심현정 : 평창의 산양삼 명품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6억이 아니라 60억도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60가구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라서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 방법도 강구를 하고 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 그 특구 안에 있는 60명의 회원들이 산양삼을 얼만큼 심었는지 어느 면적을 심었는지 이런 것을 지금 답변을 하실 수가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도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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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현정 : 도면하고 인원수하고 이름은 굳이 안 밝혀도 되지만 이 아무개가 몇 평, 몇 주,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리고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도 우리 전수일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지만 그 주위에 사실 펜션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도 실패한 사업의 하나라고 보고 이것이 우리가 매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돼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7월 말까지가 되어 있는데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올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2020년, 그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봐도 시설이라든가 투자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보지는 않고 단지 운영하는 것이 제가 봐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거기 관광객을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저희 판단에는 그 시설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나가면 조금 더 나은 시설이 되고 또 관광객이 아니고 관내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우리지역 주민들이 잘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리고 자연휴양림 운영을 하자면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산림 법인이나
○위원장 심현정 : 우리 관내에는 산림조합 하나 밖에 없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은 관련 법인이나 이런
○위원장 심현정 : 어떤 임업후계자 단체가 법인을 만들면 가능은 하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제가 관련 규정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산림법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법인에서 산림에 관련된 법인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리고 산림조합이라든가 산림조합법인 이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복합단지 올해 추진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금 저희가
○위원장 심현정 : 용역발주 했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용역발주 할 때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부 어디를 정확히 찍지는 말고 몇 가지 가능한 지역을 해서 정말 정확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공정을 기해서 의뢰를 용역발주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것이 잘못되면 자연휴양림처럼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약 2~3백만평에 몇 백억을 투자해서 할 일인데 잘못 만들어 놓으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내 일이다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검토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정말 큰 작품 남길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지역적 욕심 때문에 가야되지 않을 장소에 가면 그런 실패의 작품이 될 수 있으니까 백년대개라 생각하고 백년을 앞으로 내다보고 신중히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발주 줄 때에 많이 물어보세요. 어디가 좋을지 주민들한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여러 가지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같이 설명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많이 이행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후보지를 잡지 않고 평창군 전체를 봐서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점차적으로 후보지를 조정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것이 용역비가 통과가 되면 발주를 할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위원장 심현정 : 아직 발주한 것은 아니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김철수 과장님 들어오시면 하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복지단지를 별도로 구입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위원장 심현정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아까 산림레포츠길 있지 않습니까? 저도 박찬원 의원하고 다르지 않은 생각인데 이것을 대관령 쪽에만 하시지 말고 8개 읍면에 골고루 살펴보시고 개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산림레포츠길, 자전거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임도가 많이 닦아져 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한 곳으로 국한되면 좀 그렇고 용역 할 때에 가능하면 안 된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더라도 용역설계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금당산 쪽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등산로가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금당산 등산로가 있습니다. 평창역으로 해서 연결해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한해 방문객이 얼마나 되나요? 추산이 되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체크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지역도 그렇고 금당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평창역이 생기면서 더 많아졌고 거기를 개발해서 어떤 평창역에서 이미 트래킹 코스 개발하려고 상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거기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평창역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이주웅 위원 : 거기 그곳을 짧게 하시지 말고 금당산이 길어요. 주변으로도 좋고 금당산 계곡 쪽으로 내려가는 소로 길이 예전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금당계곡 쪽으로, 대화 쪽으로 말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거기 길이 하나 있어야
○이주웅 위원 : 그런 쪽으로도 살펴보고 그것을 개발하면 트래킹 코스나 아니면 만약에 위험하지 않다면 MTB코스도 가능하고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평창역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형도가, 그래서 수도권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쉬워졌고 거기에서 금당계곡 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대화 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시내 쪽으로 접근성도 있고 이런 것을 많이 살펴보시고 연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산림레포츠와 관련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설명하십시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의원님들께서 남부지역 쪽도 많이 투자를 해달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100% 공감을 합니다. 우리 평창군 전체를 저희가 늘 고민을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산림거점 사업이라고 해서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산촌거점사업이라는 것이 산림지역에서 개발이 안 되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침체되는 지역을 거점적으로 잡아서 그쪽에 대해서 발전계획이 입안이 되면 거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약 5년 기간을 줘서 집중 개발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이번에 산림거점사업이라 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곳이 산지라든가 이런 낙후된 지역, 미탄이라든가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계획을 많이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대관령, 그 다음 월정사라든가 이런 지역도 다 들어가지만 특히 저희가 고민한 부분은 대화 이남 이쪽으로 지금 침체되어 있는 그쪽으로 저희가 다양한 계획을 잡아서 이번에 해서 공모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쪽으로 많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의장님,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제가 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심현정 : 네.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대행업무를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두 가지만, 물론 동료의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산림레포츠길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은 민선 7기에서도 우리 평창군의 정책적 과제 중의 하나가 평창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레포츠를 조성하자는 부분이 한 중심이기도 한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창 하면 딱 떠올릴 수 있는 레포츠가 뭐냐 하는 부분에서는 84% 산지를 활용한 그리고 수려한 경관을 활용한 MTB길 조성이 저는 레포츠에 대한 한 축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의 둘레길, 이런 형태의 평창에 오면 MTB매니아가 다양한 코스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만끽할 수 있는 환경적, 그리고 지리적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지금 82㎞에 대한 부분만 한정되어 있는 기본 용역이란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이것을 조금 더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8개 읍면에 MTB길을 만들 수 있는 여건적 장소들은 상당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확대하기에는 기본 용역비용이 턱 없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라는 염려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민선7기에서 상당히 산림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도 할 계획으로 그 일환에 이 사업도 거기에 연계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실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 평창군에 다양하게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MTB하기에 좋은 코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계시켜서 진짜 평창군을 한 블록으로 잡아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면 상당히 지역인지라든가 관광객 모객하거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대관령 그 지역만 잡아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래서 저는 지금 기본용역비용이 2,200만원에 대한 부분을 기본용역 중에 기초적 용역으로 8개 읍면으로 확대한 용역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본용역 속에서 추가로 용역비를 세워서 기본용역 속에서 보완하는 용역으로 간다 라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 이 용역을 그렇게 전환시키자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것은 약간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관령 이것 하는 부분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숲길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등산로라든가 트래킹 길, 그 다음에 레저스포츠길, 그 다음 탐방로, 이렇게 4개 길을 나누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계획하는 것이 레저스포츠길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저스포츠길에 보면 MTB라든가 몇 가지 대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하고 의견이 비슷한데 MTB길을 조성하는 용역이라고 해서 MTB에 대한 코스에 대한 연구용역이 과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MTB길이 조성이 된다 라고 하면 트레킹 코스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트레킹코스가 된다고 하면 MTB코스의 그런 폭이 된다 라면 우리가 육성 발전하고 있는 승마 체험길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라톤 하는 트레킹 코스로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역과제를 함께 담아낼 수 있잖아요? 용역과제를 한 코스에 대한 용역과제로만 가지 말고 8개 읍면에 대한 용역과제로 확대를 하자 라는 거지요. 그러면 2,200만원 가지고는 8개 읍면으로 확대할 수 있는 용역과제 비용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니까 이 2,200만원을 8개 읍면에 대한 용역에 단초로서의 그런 용역을 주고 2단계 용역과제, 세부실행 과제에 대한 용역을 2단계 용역과제를 또 세워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전에 과장님 그것을 법에 의해서 레포츠 MTB길을 저희가 지정 고시를 우선 하려고 사실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등산로라든가 MTB길을 전체 연결시키는 기초 조사 성격의 용역으로 가는 것도 사실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큰 그림이 나온 다음에 세부적으로 대관령 이외 지역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이 용역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지정고시 한 것이 법적인 절차를 지정고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진짜 우리 군 전체에 대한 그것을 잡아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지금 산림문화휴양이라는 법률에 의한 지정 고시를 용역을 통해서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이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만 82㎞에만 해당되지 않고 또 우리가 다른 곳을 그런 곳을 풀다 보면 문화휴양시설에 대한 법률에 대한 근거를 풀어야 하는 지역도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200만원에 대한 부분을 한 포지션에서만 용역과제로 가지 말고 전체적 용역과제 중에 1단계 용역과제로서 확대를 하면 사업비에 대한 효율성을 조금 더 8개 읍면에 대한 확대를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용역과제의 단추를 끼우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글쎄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관령 이 부분은 지정고시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 전체 MTB길이라든가 저희가 등산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확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래서 2,200만원 가지고 그럼 부족할 테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더 확대할 수 있는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2,200만원이 그래도 확대되는 용역에 기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으로 간다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산림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도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하고 또 산림청하고도 협의가 된 사안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리고 좋은 점수를 받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산림거점사업 말씀이신지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을 받았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또 단계가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산림수도를 모토로 평창에서 2회 추경에 그런 용역비를 수립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2,200만원 거점사업 관련된 용역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쯤 용역 발주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발주를 했고 용역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림청에서 확정 받은 것, 용역과정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도하고 협의하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우리 담당이 이기홍 계장님이신가?
○산림관리담당 이기홍 : 거점권역은 현재 저희 산림청허가 확정됐는데 차후에 내년도에 산림청에서 임업진흥원에 용역비를 별도 줘서 임업진흥원하고 우리군하고 지역주민, 그러니까 기존에 상향지 사업이 아니고 하향지 사업, 그러니까 주민들이 밑에서부터 계획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군 용역비가 아니고 산림청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별도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럼 우리 군에서 그 용역을 수립하지 않았고
○산림관리담당 이기홍 : 저희가 자문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 임업진흥원하고 지역주민, 우리 기관,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렇게 풀어가면 되는 부분이란 말씀이지요?
○산림관리담당 이기홍 : 네. 그리고 저희가 거점권역은 우리군의 자원을 최대한 다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유림은 국유림에서 투자하고 저희 사유림은 사유림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도하고 풀어가는 프로젝트인가요?
○산림관리담당 이기홍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안전건설과장 김찬수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억 4,133만 2천원이 증가한 54억 1,023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상황실 운영에서 급량비로 460만원,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에 1,0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원 상해보험 가입에 388만원, 용평면 의용소방대 시설 보강으로 600만원, 풍수해 보험 사업으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평창배수펌프장 보강공사에 3,000만원, 간평교 D급 재가설 공사 마무리 사업비로 12억원, 폭염대응지원 도비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 9,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사업으로 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확 포장에서 군도 1호선 상리~종부간 도로 확포장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군도3호선 용항~임하간 도로 확포장은 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10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제설용 자재구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도 15호선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8,000만원, 아스콘 덧씌우기에 9억원, 군도 12,13,14호 사후환경영향평가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건설에서 용평202호 등매교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 미탄201호 확포장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4억원, 용평202호 아스콘덧씌우기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교량 가설은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마평리 소교량 세월교 수해복구 공사에 2억 6,582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에서 하천점용허가 DB구축에 2,000만원, 하천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에 2억 2,71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기성제 유지보수에 2억원, 준설사업에 2억원, 세천 정비 사업에 1억원,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에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농업용수 관리에서 도 배수로 정비 사업 3억원, 방림 중앙 도배수로 정비에 5억원, 한강권역 수리권 일제조사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수해복구비로 9억 4,884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반출도로 정비 사업에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급량비에 24만원, 업무추진여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 및 기타로 3건에 81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국도가 신규 국도가 건설되면서 이관받은 도로들이 많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느 정도 되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것이 18㎞정도 됩니다. 아직도 이관될 도로가 더 있고
○박찬원 위원 : 그것이 지방도하고 연계해서 전부 그냥 우리 군에서만 받았나요? 도로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우리가 국도가 개설되고 구 국도가 남으면
○박찬원 위원 : 농산물반출도로로 받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중에서 우리가 인수받은 도로에서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지방도로 받고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중에서 군도의 기능을 갖고 있거나 농어촌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으면 그 도로로 받고요. 그 다음에 기타 도로로는 농산물반출도로로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지금 뱃재 같은 경우 터널이 완공되면 받을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은 어떤 도로로 받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것은 평창읍과 방림면을 연결하기 때문에 군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군도로 관리를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유동 약수는 어떻게 돼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유동 약수는 도돈에서부터 마지 삼거리에서부터 평창읍까지인데 일단 군도로 우리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기능이 사실상 국지도의 기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 봄에도 강원도에다가 이것은 국지도의 기능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계속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도로의 성격이 도돈하고 약수 유동 이 길은 이 도로는 국지도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 또 지자체에서 맡게 되면 관리 부담도 엄청나게 갈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렇습니다. 물론 도로 연장에 따른 교부금이 내려오겠지만 그 보다도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가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뱃재 도로 같은 경우는 군도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넘어 오면 새로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번호를 붙여서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도로가 우리한테 이관되는 도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녹녹치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앞으로 소교량도 보면 추세가 어떻습니까?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소교량도 아직 더 해달라는 추세가 있고 또 기존 교량도 노후한, 약 20년 이상 되면 노폭도 좁아지고 노후도 되다 보니까 새로이 가설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런 추세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보니까 옛날에 새마을운동 할 때에 놓여졌던 그런 소교량들이 많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하부에 쇠골이 되어서 바닥이 들어나는 것도 더러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잘 찾아서 적기에 손을 봐 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간평교 재가설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에 세운 예산이 12억인데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전수일 위원 : 우리 이 정도면 내년도 당초예산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물론 금액으로 보면 당초예산에서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 D등급으로 지정된 교량입니다. 그래서 D등급 교량은 빨리 하루 속히 해소사업을 해줘서 주민들이 차량을 통행하는데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진도도 보상도 다 되고 하부공사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또 상부도 거도도 제작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만 선다면 올해 다 마무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 하천유수소통지장물 정비, 이 부분이 옛날에는 사실 하천에 갈대 이런 부분들을 집집마다 소 먹이고 할 때에는 싹 끌어갔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재해위험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큰물이 나가지 않아서 그렇지만 큰물이 한번 나가면 하천 바닥을 밀고 들어가면 물이 갈대가 뿌리들이 엉켜서 더 큰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미관상도 상당히 우리가 축대를 쌓아놓고 해서 하천들이 미관도 안 좋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이것이 원인이 2006년 수해 이후로 큰 홍수도 나지 않았고 또 2006년도에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확장사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하천 흐르는 단면적이 너무 넓어지는 바람에 물이 퍼져서 흐르다 보니까 풀들이 자랄 수 있는 한경이 더 좋아져서 지금까지 점점 풀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비올 때를 계속 대비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매년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을 매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는 군 뿐 아니라 강원도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번 8월 달에 시장 군수 회의 자료에도 강원도에서도 일정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역할을 해달라 해서 건의자료도 냈고 우리 군에서도 내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읍면별로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업이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255페이지에 도 배수로 정비에 거기에 8개 읍면으로 해서 따로 되어 있고 방림4리가 따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지요? 방림4리는 5억으로 잡혀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방림4리 지역이 과거에 경지정리 한 지역인데 이중에서 중앙부분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배수로가 과거에 제일 처음 경지정리 할 때에 시설물을 해놓기는 해 놨는데 지금 가보면 완전 풀에다가 토사에다가 엉켜서 이것이 배수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주민들도 건의하고 해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사업비를 해서 정비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5억이면 이것이 입찰이 도 입찰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우리가 돈은 종합건설은 2억 2,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강원도 입찰이고 2억 2,000만원 미만이면 평창군 입찰이고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것을 사실 우리 평창관내에도 건설업체나 이런 분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주웅 위원 : 이것을 공구를 나눠서라도 관내 입찰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시잖아요? 건설업체가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도 가급적이면 군내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할 때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금액하고 거리하고 보니까 충분히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주웅 위원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2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도배수로 정비 사업, 이것 약간 성격이 다른 얘긴데 이번에 가뭄이 심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전수일 위원 : 안전건설과에서는 물 빠지는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물을 가둬서 지금 스프링클러 농축산과 기술지원과에 물어보니까 농민들이 그럽니다. 스프링클러 지원 해주면 뭐합니까? 물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을별로 어떤 저장댐들, 그 다음 농업용수 가둘 수 있는 높은 곳에서, 아니면 인위적이라도 그런 저장시설을 만들어서 물만 잘 빠지게 하지 말고 가둘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지금도 저희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해서 읍면을 점검을 했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장비를 이용해서 작은 둑을 만들어서 물이 고이게끔 해서 거기에서 양수기를 퍼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래도 장비 그런 것에 대한 장비대는 우리가 지급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큰 규모로도 자꾸 가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일반 물을 가두는 것도 좋은데 인위적으로 박스 만들어서 물론 산골짜기에 물이 있는 곳은 그렇게 하지만 없는 곳은 퍼 올리면 나중에 필요할 때에 만들어 놓으면 그 부분은 밑에서 양수기 없이도 나누어 쓸 수 있는 가뭄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253쪽에 하천, 소하천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느 지역이나 지금 똑같을 거예요. 2006년 이후에 수해나 큰 비가 없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래서 지역마다 다 똑같을 겁니다. 큰 나무들도 자라고, 그 하천에,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하천정비 사업을 해보면 장비대가 대부분이잖아요? 포크레인이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실지 부족해요. 부족해서 겉에 그냥 잘라대고 대충 걷어 내면 다시 금방 자라거든요. 이것을 예산을 더 잡더라도 이것이 당장 가을태풍하고 장마가 큰데 지금 빨리 안 해 놓으면 사실상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언제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밑의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폭염대응 지원이 지금 시내 텐트 쳐놓고 더위쉼터 만드는 것이 그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무더위 쉼터로 해서 시가지 다니는 분들이 아스팔트의 어떤 폭염으로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도록 그늘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정말 잘하셨다고 제가 지금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조금 아쉬운 것이 벤치를 하나씩이라도 설치를 했으면 지나가다 이왕 쉬는 것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했으면 더욱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앞으로 설치할 때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적기에 잘 설치해서 고맙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장문혁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맞물려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평창군도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우리 군정의 농업정책에 한 방향에서는 가뭄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농업정책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러한 요구들을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지금 단기처방에 대한 가뭄극복 대책만 있지 농업기반에 대한 기후변화에 따른 안정적 가뭄이 왔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관수정책은 우리 기반조성 쪽에서 보면 관정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연간 기반조성사업 비용으로 약 100억 이상 투입을 하는데 거기에 약 80% 이상은 농산물 반출도로와 도배수로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렇다고 보면 저는 관수에 대한 근본적 물의 확보에 대한 정책을 이제는 방향을 무게중심을 가져가야 되고 안전건설과도 그 방향에 가야 되고 농축산과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관정에 대한 부분은 연간 5개 범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의 지원 사업이 100% 지원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래서 중공 배공에 대한 사업을 보조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 전수일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담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형적 경작지에서의 담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보면 댐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는 경작면적에 대한 대부를 받아서 1,000평이든 2,000평이든 담수할 수 있는 공간을 1m만 굴착을 해서 거기에 담수를 한다고 보면 1,000평 같은 경우에는 3,300㎡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담수면적을 약 1m로 놓고 보면 풀 량으로 채웠을 때에는 약 3,000톤 정도를 담수할 수 있는 량이 돼요. 그러면 저는 그 경작 농경지를 행정에서 담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부를 얻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담수를 해서 농경지 주변 일대에 그러니까 담수할 수 있는 공간은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최적의 공간이 돼야 되겠지요. 주변 농경지를 관수할 수 있는 공간들, 그런 공간을 통해서 한다 라면 조금 더 관수에 대한 근본적 대처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주변에 그런 자연 유수량이 없다 라면 관정을 통해서 담수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담수된 공간에서 농경지별로 호수를 이용해서 관수를 시스템을 연결하는, 그렇게 보면 보통 1,000평으로 대부할 수 있다 라고 보면 평당 약 3천원을 놓고 볼 때 1,000평 대부 조건은 3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탱크를 만든다거나 박스를 만든다고 할 때에는 곱하기 10 이상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안전건설과에 이런 부분은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 관수에 대한 처방으로 가고 또 대부해준 농경지의 주인은 그 담수된 공간에 대한 치수를 가지고 또 다른 정책적 사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 라면 조금 더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단계적 거점적 그런 담수 공간들을 농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물론 담수하는 하상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가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고 그런 예산적 부담이 있다 라면 농산물반출 도로와 도배수로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축소를 하고 그 다음 관정에 대한 부분을 100% 지원이 아닌 보조사업의 개념으로 해서 관정에 대한 부분을 확대를 한다 라고 하면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 방향으로 가 주시고 또 기술센터 쪽에서는 제가 다른 센터 쪽에는 다른 주문을 할 테니까 그 부분을 한번 센터하고 협의를 하면서 근본적 관수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해서 가뭄대책을 우리 평창군이 전국 지자체에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관수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하여간 우리가 의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폭염으로 인해서 어떤 대책은 미미했는데 앞으로는 폭염이 올해같은 폭염이 계속 올 수 있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아까도 둔봉이라고 했는데 둔봉사업을 하면서 계곡마다 구거가 많이 있습니다. 구거가 지적상에 보면 넓은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임대를 안주고 우리가 이런 물가두기 사업 하는데 활용을 해서 쓰도록 우선 먼저 해보도록 하고 또 그것이 부족하고 몽리면적이 많은 지역에 저류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센터하고 해서 시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래서 그 지리적인 것을 잘 파악해서 예전에 습지였다든가 어떠한 그러한 용출수가 나오는 그런 부분에 임차를 해가지고 아니면 그런 담수공간으로 확대를 한다 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물 관리에 대한 부분과 농경지에 대한 관수에 대한 공급이 원활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2단계에 대한 농업정책 방향도 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셧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시주택과 소관
바. 주택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 예산안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도시주택과장 주현관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억 6,400만원이 증액된 320만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비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입니다. 도시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시가지 주차장 조성 공사에 기정 대비 6억 7,500만원이 증액된 1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기정 대비 5억원이 증액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유지관리로 시가지 도로유지관리에 기정 대비 1억 5,000만원을 증액시킨 8억원을 계상하였고 횡계6리 침수지역 정비 사업에 2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횡계6리 침수지역 정비 사업 부대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쁜평창만들기로 시설장비유지비에 기정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편익증진으로 가로등 관리에 재료비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구입비로 기정 대비 4,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기정 대비 2억원 증액하여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빈집 정비 사업에 기정 대비 4,000만원을 증액하여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관리로 교통안전 편의시설 관리 시설비에서 평창 택시운송종사자 쉼터조성 설계비를 당초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택시부 부대시설 정비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으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도비사업으로 벽지 및 비수익노선 버스운송 손실액 지원으로 기정 대비 3억 6,2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적자보전 재정지원으로 평창군 보스터미널 운영방안 연구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카드수수료 지원에 기정 대비 1,500만원을 증액하여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으로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지원으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통신요금에 기정 대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보조 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기정 대비 6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활성화 지원으로 평창군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로 1,226만 2천원을 증액하여 1,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 기정 대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17년 주거급여 지원사업 집행 잔액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주거급여지원사업비 집행 잔액 400만원, 2017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집행 잔액 2,300만원, 2017년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사업 도비보조금 반납 2,5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반납 2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겨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에는 기정 예산 대비 494만 5천원을 감액하여 3억 2,00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9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588만원을 감액하여 3억 1,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7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으로 감액된 494만 5천원을 일반 예비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3억 1,8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4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횡계6리 침수지역 정비 사업
○지광천 위원 : 이것이 협의가 보상협의 관계가 어떻게 마무리가 됐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협의는 저희가 사업에 보면 가구가 다섯 가구를 저희가 철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를 철거해서 주차장을 계획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그때 당시에 침수가 됐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하고 피해 보상 관계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것은 협의가 다 완료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의는 다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여기 가옥 철거 부분은 보상비가 12억 8,1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피해가 나서 철거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차장하고 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보상을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이쪽은 지대가 좀 낮고 침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침수지역이다 보니까 정비 필요성은 대두가 됐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침수가 되다 보니까 연계가 되어서 같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 가구는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보상을 받은 분들인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거기에서 가구라든가 일상적인 그런 부분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지광천 위원 : 보상을 받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주택에 대해서 철거할 그런 계획으로
○지광천 위원 : 그럼 여기 주거환경개선 정비, 화장실 개선하고 주택담장 일제정비,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광천 위원 :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상시에 수해 피해난 원인 제공은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원인 제공해서 피해가 다 났는데 이 시설을 왜 평창군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이쪽은 물론 이번에 예산을 투자하는 계기는 침수가 되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상과 가전 가구라든가 그런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위에서 보상은 다 끝난 부분이고 그것과 연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횡계5리 지역 전체에 대해서 정비 필요성은 늘 대두가 되어 내려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주차장 공간도 확보하고 인근에 도로도 정비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괄 발주하려고 하는데
○지광천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취지는 이겁니다. 수해가 나게 된 원인자는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나서 담장 일제정비와 화장실 개선, 이 부분도 다 피해로 인해서 하는 것인데 왜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하고 평창군 그때 당시에 수해가 났을 때 협의를 했잖아요? 피해를 본 주민들하고, 그때 왜 이런 부분이 다 안 들어가고 굳이 평창군에서 돈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피해보상하고 이것은 약간 달리 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조직위에서 지원해서 하는 부분은 침수가 돼서 어떤 일상생활이 영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된 부분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약간 보상과는 거리가 있는 저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그쪽으로 접근을 했다고 약간 같은 맥락 같지만 의미는 보상 개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침수가 됐기 때문에 그쪽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광천 위원 : 글쎄 주거환경정비 사업은 맞는데 제가 봤을 때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끝나고 돈이 몇 백억씩 남아 있는데 그 조직위하고 피해를 본 주민들 내지 그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 평창군인데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조직위원회에서 보상차원으로 해줘야지 굳이 이 돈을 평창군에서 들여서 이분들 해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왜 조직위원회에서 돈을 보상을 받아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평창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해줘야 되느냐 이것을 내가 묻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주거환경개선 차원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믿고 좀 이 부분에 너무 아쉬운 점이 있지 않은가 앞으로 어디든 간에 평창군에 생명과 재산은 평창군수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조직위로 인해서 피해를 주민들이 봤으면 당연히 보상도 조직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지 되는데 이 부분을 군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이 좀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271쪽 설명자료 271쪽, 벽지 및 비수익노선 버스운송 손실액 지원, 이것이 회사에서 요구를 하지요? 군에다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매년마다 4월이나 5월쯤 해가지고 노선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노선별로 손실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서 나오는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1년에 어느 정도가 되는지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투자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손실되는 부분에 지원하는 그런
○지광천 위원 : 그렇지요. 회사에서 손실부분을 청구를 하는 거지요? 군에다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렇지요.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청구를 하면 군에서는 어떤 확인을 하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우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에서 나온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대비해서 분기별로 지불하게 되고 거기에서 회사에서 분기마다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버스가 몇 대가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얼만큼 운행을 했고 거기에 들어간 유류비는 얼마고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한테 지출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분기별로 지원한 금액에서 가감되거나 하면 차액을 지원하거나 더 지원이 됐으면 회수하거나 그런 절차를 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이 부분은 회사에서 평창군에다가 청구를 하실 때에 평창군에서 이 내역을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 사고가 한번 나가지고 군에서 대차 시키느라 막대한 돈도 들고 버스기사들도 벌금까지 상당금액 벌금까지 물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도에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을 한번 당하시고 추징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지요? 과다요구, 과다지급으로 인해서 환수조치해라 이래가지고 한번 환수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환수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여기 제가 감사 처분 내용도 가지고 있는데 환수까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 부분을 정말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셔야 되는 것이 여기 지금 회사 차량이 14대일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14대이고 거기에 지금 직원이 운전직과 정규직까지 더하면 19명, 그 다음 관리직이 4명, 그래서 전체 23명인데 이것은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고 실지는 관리직이 2명이 더 있다고 그래요. 관리직 2명이 더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주장이 되는가 하면 재판할 때에 재판기록에 나와요. 재판할 때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가 하면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이 자료요구 해서 나온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결론은 부풀리는 부분이거든요. 부풀리는 부분인데 더군다나 이 회사가 아주 열악한 회사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자본구조가 좀 탄탄한 시골에 있는 회사지만 탄탄한 회사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군에다가 요청을 할 때에 운송원가를 제출할 때에 제출된 근거를 가지고 군에서 좀 다방면으로 전문 지식인들한테 협조를 하시더라도 다방면으로 하셔서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점검을 해주시고 거기에 또한 군에서 보조해주는 목적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사들 어떤 피복비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도 수시로 좀 점검과 확인을 해주셔서 더 이상 지난번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끔 사회에 흔히 나도는 것이 공영제가 준공영제인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철저하게 체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매번 시가지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곳은 옛날에 허가규정하고 요즘 많이 상이하지요? 차량대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건축하거나 할 때에
○박찬원 위원 : 네. 주차공간 확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많이 바뀌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오래된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차장 밖에 없단 말이에요. 차량도 늘어나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나름대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15가구 이상 공동주택들 시설보수 같은 것 지원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것과 못지않게 보면 주차시설이 갈수록 참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신규 차량등록 할 때에 주차공간을 확인하고 등록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반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건축준공 할 때에 보통 확인을 합니다. 허가가 들어올 때에 기본적으로 갖춰야지 허가가 나가니까요.
○박찬원 위원 : 그런 규정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엄격하게 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대부분 보면 소방도로라든가 이면도로는 다 차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청 앞에 광장도로 같은 경우도 보면 대형차에서부터 소형차까지 그냥,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공동시설물 주변이라든가 또는 대형아파트 과거에 건축이 된 대형아파트 주차장, 그리고 전통시장 주변에는 우선 주차장이 우선 확보가 돼야 된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같으면 종교단체 같은 경우,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은 특혜하고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중이용 시설이라든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도시계획상으로도 주차장 조성 계획이 되어 있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지역에서 필요가 있다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반영해서 조성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교회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물 규모에 맞춰서 주차장 공간만 확보하면 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실제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300명 500명 된다 이거에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씩,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법 규제를 통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라가 안된다면 주변에 어떤 공공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 밴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콜택시라고 저희가 보통 그럽니다.
○박찬원 위원 : 차가 좀 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어떻게 우리가 총 몇 대가 운행이 돼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것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소재는 진부면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보통 장애인 콜택시 운영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을 합니다. 모일 몇 시에 필요하면 그것을 예약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용을 하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부에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것은 그 이상의 차량을 더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차량 증차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원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것은 제가 뭐 장애인콜택시 운영 현황을 사실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내에서는 그것 가지고 수요가 충족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부족해서 버스가 안 되거나 하는 것은 크게 아직은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은 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수요가 생긴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서 증차를 할 의향은 있습니다. 수요가 그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박찬원 위원 : 우리 관내에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312명으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분들만 이용할 수 있네요? 312명이라는 것이 급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등급을 가진 분들이 312명이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증차도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것은 다 저희들이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로는 충분하게 확보가 되고, 그리고 농어촌버스 활성화 지원에 관련되어서 희망택시 지원이 가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희망택시는 특별하게 규정된 것이 없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희망택시 대상은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버스가 들어가도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1㎞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거리규정을 누가 만들어 놓은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지침으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데 규정을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사실 1㎞권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이번에 7월 20일 이후에 이 부분을 저희가 담당이 관련된 읍면을 돌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가 멀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통상 희망택시는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무래도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이것이 티켓을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까지 한 분당 8매씩 드리는 것으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어떻게 주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것은 저희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 마을이 나오면 거기에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인력이 나오면 거기 대비해서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아니면 연간 몇 번, 이렇게 횟수가 되어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것은 매월
○박찬원 위원 : 매월 몇 회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신규마을이 생긴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바로 해드리고 월단위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가 보면 물론 편리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인데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불편하지 않게 우리가 혜택을 주면서 좋은 얘기를 못 듣고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벽지노선에 관련된 노선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이제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거의 빈차로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작은 차량으로 15인승이나 12인승 정도로 해서 순환식으로 콜벤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거나 이렇게 다각도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도 농어촌 관련된 법이라든가 버스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일정규격 이상의 버스라야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승합차 같은 것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워낙 이용하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연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고민하는 것이 또 몇 년씩 가니까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차로 다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용역을 줘서 진단을 해가지고 그런 곳은 얼마든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공직자들도 통근버스 하듯이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장단점을 찾아서 희망택시로 돌릴 수 있으면 돌리고 아니면 정말 소형차량으로 콜밴식으로 운영을 해서 효과를 본다 그러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공공운수에 지원하는 것도 줄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렇습니다. 노선이 준다 그러면 거기 지원하는 것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데
○박찬원 위원 : 낭비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 희망택시라든가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면 낭비적인 부분도 줄고 이용하는 분들도 필요할 때 탈 수 있으니까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희망택시도 사실 저희가 대안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담당하고 실무적으로 희망택시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버스가 시간마다 구간마다 하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발생이 되고 그것도 대안을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 그런가 하면요. 희망택시를 지정을 해 드렸는데 이분들이 불편함이 생기다 보니까 버스를 넣어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희망택시를 잘 쓰다가 뭔가 지금 불합리한 것이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티켓 배분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분명이 있단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다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조사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착화 되면 굳이 노선버스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러면 경비도 절감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관리도 좀 잘해야 된다, 그리고 거리를 1㎞라고 규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번에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신축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노약자들 같은 경우 1㎞를 걸어서 어떻게 갑니까? 거리제한을 두지 말고 정말 필요한 곳에 그 때 그 때 넣어 드리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고민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저도 박찬원 위원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고 다른 것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골 농어촌버스 아까 농어촌버스 규정이 있다고 그랬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전수일 위원 : 그 부분을 랜드카 사업으로 돌리면 안 될까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것도 한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될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는
○전수일 위원 : 마을에 어느 시간에 어디가 필요한지는 그 마을 사람들이 가장 잘 압니다. 고용창출도 되고 주말에는 알아서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 하신 분이 다 마을을 세세히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서 결국 예산인데 예산보다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쓴다면 훨씬 더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 제가 다니면서 보면 가로등 얘기를 많이 해요. 저 가로등 6개월째 불이 안 들어온다고, 그런 부분들을 꼭 신고가 들어와야지 가로등 조사하러 나갑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이것을 2년마다 안전공사를 통해서 관내 8,600개 정도 가로등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망가지거나 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계속 정비를 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주민이 저희한테 가로등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나갑니다. 2개조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최대한 빨리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전수일 위원 : 가로등 관리가 낮에 나가면 잘 모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래도 어디가, 가로등 번호가 있거든요. 몇 번째 가로등 어디가 저희가 접수 받을 때에 어디가 불이 안 들어온다면 거기 어디가 고장이 났다고 그것을 정확히 받기 때문에 나가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수일 위원 : 주민들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물론 저희가 밤에 보지 못하니까
○전수일 위원 : 그런 것을 신고를 자기 집 앞에 안 나오면 불편하면 신고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간에 주 1회라도 주간에 쉬고 야간에 한바퀴 돌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다음에 택시운송사업 카드 수수료 지원, 이 부분은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지원합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것은 저희가 택시를 타면 카드 결재를 할 수 있잖아요?
○전수일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거기에서 택시운송비 2%가 카드회사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관내 택시업체가 122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2%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수료가 8천원 이상 나온다 그러면 8천원까지 저희가 100%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8천원 이상 나오게 되면 그 이상 나온 금액에 대해서 50%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저희가 관내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교통 이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지원 차원에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수일 위원 : 계산을 해보니까 122대 2,900만원 해보니까 1대당 23만 7천원 꼴이에요. 23만 7천원이면 카드 수수료 2%인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2%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다 지원을 해도 50% 지원한다 그러면 카드를 1대가 1년에 카드를 긁는 택시부가 2,000만원 넘어야 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이것을 지원할 때에 저희가 바로,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스마트카드사라고 카드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확히 일시와 장소가 찍힌 내역이 저희한테 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불을 하게 됩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열악해서 지원 해준다면 복지차원에서 하는데 카드수수료를 지원해준다면 우리 소상공인들도 카드수수료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형평성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소상공인분들 많이 힘들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 다양한 복지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택시나 버스 노선까지 농어촌 버스, 희망택시를 활성화 하는 차원으로 하면 오히려 이런 지원보다도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하여튼 내년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시가지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진부나 대관령 지역에 시가지가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올림픽 임박해서 겨울에 하다 보니까 하자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인토로킹이 꺼지는 현상이나 맨홀 주저앉는 것이 있고 물론 올림픽시설과에서 해야 되지만 정확하게 하자보수를 안 물었던 것 같아요. 하자보수를 정확히 하고 우리가 시가지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세우면 아무래도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올림픽시설과랑 협의를 해서 하자보수를 확실히 묻고, 책임을 묻고 보수가 된 다음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시가지 관리를 하면 우리 군비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지적을 해주세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 이주웅 동료의원님도 얘기를 했어요. 지역 업체를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이런 소소한 하자관리 같은 것은 지역 업체들이 정말 더 잘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에 부탁을 하면 지역 업체들이 와서 성의있게 하는데 만약에 철원이나 화천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하게 되면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또 그분들이 먼 곳에서 와서 하자보수 하는 것을 싫어하고 잘 하지도 않고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 업체들한테 공사를 맡기면 정으로 봐서라도 하자가 충분히 잘 됩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런 소소한 부분은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리고 올림픽 때문에 회전교차로가 많이 생겼는데 그 부분에 과속방지턱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위원장 심현정 : 그것이 본연의 임무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이 천천히 가게 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진입할 때에는 과속방지턱을 넘어서 가더라도 돌아서 다시 나갈 때에는 과속방지턱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림만 그리고 거기에는 낮춰서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 그것이 정말 법규상에 꼭 있어야 될 일이면 흉내만 살짝 내서 나가는데 편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여기 예산이 어차피 시가지 보수가 있잖아요? 그것 할 때에 그런 것을 체크를 면밀히 해서 지역의 주민한테 물어봐서 필요한 곳을 꼭 체크를 했다가 나가는 부분이라도 과속방지턱을 낮춰주고 다시 도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읍면에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도색할 때에 같이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 심현정 :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시설관리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시설관리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시설관리과장 직무대리 이시균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시설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6억ㄹ 5,467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으로 미탄 체육공원 조명기구와 방림 체육공원 시설 확충을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부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전기공사 감리 용역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평 다목적 시설개선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하여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방림 다목적체육관 개보수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비 8,900만원을 감액하여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내부시설 리모델링과 주차장 확충 및 주변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각각 5,000만원씩 편성하였고 귀빈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민속상설공연장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4대 보험료 72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 300만원과 공공운영비 2,200만원, 난방기구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급량비, 업무추진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44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용평면에 있는 전통민속상설공연장에 관하여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민속상설공연장이 지금까지는 정말 운영의 횟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까지, 앞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했는데요. 장계장님 질문하기 전에 쪽지를 주셔서 대충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체육시설이 들어가지 못하고 공연장으로만 쓰다 보니까 사실상은 한번 언제 매스컴에도 나왔었지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신경 쓰시고 우리 전통민속상설공연장이 돈이 들어간 값어치만큼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설명서 283쪽에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서 미탄 체육공원 스포츠조명기구 구입 설치라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운동장 조성이 완료가 됐나요?
○재무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지금 미탄체육공원은 현재 공정율 30%이고요. 당초 저희가 조명탑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번에 추가로 조명탑 예산을 3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다름이 아니라 축구장하고 풋살장을 하거나 하면 꼭 이 조명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대화도 사실은 대화면 축제장 내에 있는 인조잔디구장 거기에도 사실은 그것이 들어가 줘야지 맞는데 시설에 축제와 관련되어서 안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초등학교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해서 초등학교를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봤을 때에는 꼭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가능하시다면 당초예산이나 거기 대화면 인조잔디구장도 라이트시설을 잡아서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사실 이것이 가장 애매한 부분인데요. 보면 사업은 당초 체육시설로 사업은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했는데 결국은 대화 것도 아시겠지만 체육시설로 설치한 것이 아닌데 사후 활용을 하다 보면 그런 체육시설로 모든 수요가 체육시설부서로 많이 오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축구장을 그려 놓았지만 축구장 개념으로 설치한 것은 아니라서 하여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방림체육공원 시설개선에서 이동식화장실이 거기 이미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지금 있는 것은 사실 표현을 한다면 너무 질이 떨어지는 화장실로서 좀 창피한 그런 화장실이 2동 있습니다. 그것으로서는 도저히 창피해서 더 사용할 수 없고요. 더구나 9월 8일이 방림면민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로는 안 돼서 저희가 이동식 화장실을 조금 더 깨끗하고 그런 화장실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방림체육공원 이동식화장실 있는데 이것 새로 부지 매입하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전수일 위원 : 부지매입하고 거기에다 화장실 지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전수일 위원 : 굳이 구입하지 말고 임대하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어차피 화장실은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해도 그쪽에 다목적 풋살장 족구장 이런 것도 들어가고 라카룸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차피 화장실이 체육공원에 딱 하나만 쓸 수는 없거든요. 보면 용평도 그렇고 다 스텐드 구장이 있고 또 외곽에 화장실이 있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현재 이동식화장실은 비치를 해놓고요. 또 부지매입이 이루어지면 2단계로 그때에는 어차피 고정식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전수일 위원 : 고정식화장실을 설치해도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아무래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이 달랑 하나만 있을 수는 없고요.
○전수일 위원 : 이동식화장실이 연간 관리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면에서 체육공원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면사무소 직원이 직접, 그래서 이것이 설치가 되면 면하고 해서 인건비를 조금 확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부분을 배치해서 매일이야 청소를 못하겠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전수일 위원 : 여름에는 괜찮지만 겨울에 관리가 제가 알기로는 만만치 않게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이부분은 수세식은 아니고요. 한마디로 푸세식 화장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수일 위원 : 그래서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까지 생각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순 위원 : 잠깐 한 가지 놓쳐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통민속상설공연장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사용료, 지난번 임시회 때 문화관광과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한 번 사용하는데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는데 체육관, 우리가 보통 체육시설 임대해서 사용료보다는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공연장은 1일 사용할 때에는 낮 시간 할 때에는 4만원이고요. 평일 날, 9시부터 1시까지 4만원, 오후에만 한다면 오후에도 4만원, 그리고 1일 전체 사용을 한다면 8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평일하고 공휴일 토요일이 틀립니다. 토요일 공휴일은 1일 10만원이고요.
○이명순 위원 : 1일 10만원이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회의실 사용하는 것만도 따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공연장이나 연습실, 체험실, 묶어서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장을 사용해도 10만원이고요. 세미나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해도 똑같이 8만원이고요. 그래서 구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명순 위원 : 1일 8만원, 오전 4만원, 오후 4만원,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야간에는 5만원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이것 지금 만약에 체육시설 배드민턴 동호회나 탁구동호회가 사용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매회 사용하는 사용료를 줍니까 아니면 월별로 주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원칙은 한번 할 때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도 나가서 그분들하고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매일은 사용을 안 하고요. 왜냐하면 저녁에 이미 문화원이라든가 대관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뺀 일주일에 3일 정도 됩니다. 그 기간에 2개 배드민턴, 탁구 2개 동아리니까 2개 동아리에서 서로 나누어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건의사항일 수도 있고 부탁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국민체육센터 그 옆에 축구보조구장 있고 그 보조구장 옆에 관리소가 하나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거기 평창군노성축구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각종 대회도 하고 그리고 야간경기도 해요. 거기에 문제점이 뭔가 하면 화장실이 없어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주웅 위원 :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정규 규격을 가진 축구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시합들을 와요. 그리고 주말로는 새벽부터 운동을 하고 평일에 또 작은 게임들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불편해요. 그것은, 그런데 여기 군에서는 또 레슬링전지훈련센터인가 그것을 짓는다고 해서 그때 되면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서 그때까지 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역을 알고 있는데
○이주웅 위원 :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질문이 좀 됐는지 모르겠는데 방림체육공원시설 지금 나무식재 부분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 나무가 위치가 어디지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것은 하천변 쪽으로 그쪽에 사실 지금 너무 그늘도 없고 뙤약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체육공원을 만들었으니까 면민체육대회라든가 각종 할 때에 그런 그늘도 만들고 조경시설 그런 개념으로 나무도 식재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 잘 검토가 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일단 그리고 또 지역에서 많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천에 나무를 심을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시균 : 하천변에 나무를 심지요. 건설과 하천부서하고 다 협의를 하면 충분히 식재가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하천에 공식적으로 나무를 식재할 수 있다고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협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공식적으로 안 될 텐데요. 한번 물어봐요.
○재무과장 이시균 : 간격이라든가 수량, 많이 식재를 하면 안 되겠지만 수량, 간격, 이런 것을 협의를 하면 충분히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하천변에는 나무식재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노람뜰 같은 경우 애를 먹었잖아요? 통수량, 뭐 그래서 나중에 물이 늘었을 때 그런 부분 특별한 문제가 없느냐 이거지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밀식만 안 하고 수량을 조정하고 하천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수해가 났을 때 위험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우려가 되어서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농축산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태형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태형 : 농축산과장 조태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31억 6,316만 2천원이 증액된 429억 1,30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 부분 세출 예산은 9억 6,468만 2천원이 증액된 100억 4,83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 시설비로 청사 난방시설 및 석면자재 철거 및 보수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기반확충 민간경상사업으로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사업 민간자본사업으로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2단계 지원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프라 구축 민간경상사업으로 역량강화사업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 개선 지원 민간자본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6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육성 일반운영비로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홍보물 제작에 645만 2천원, GAP교육 및 PLS제도 교육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가공시설 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으로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채소가격 안정지원에 2,19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5,213만 6천원을 감액한 13억 19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민간위탁금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 포장재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배추 홍보 민간경상사업으로 고랭지 배추 공호베 1억 7,000만원, 민간자본사업으로 김장 제조용 기계구입에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 기능보강 지원 민간자본사업으로 농촌융복합 기능보강 지원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경쟁력 강화부분 세출예산은 1억 1,715만 7천원을 증액한 39억 8,9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소득안정화 한우품질개량 기타보상금으로 한우품질 고급화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으로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에 1,080만원을 감액한 1,080만원을, 민간자본사업으로 한우 ICT융복합 축사시설 지원에 2,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대응 한우소비 활성화 민간경상사업으로 2,276만 7천원을 증액한 8,9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가축육성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젖소개량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 민간위탁 사업비로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에 5,000만원을 증액한 1억 1,000만원을,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지원 민간경상사업으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예산은 당초 조사료재배 확대 및 생산지원 5,000만원을 감액하여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방역위생관리 국내여비로 공중방역수의사 4월 추가 인원배정에 80만원, 직무교육여비에 80만원, 출장여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비로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에 1,776만원을 증액한 2억 3,9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방역수당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란계농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으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무관리비에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 행정비로 242만원을, FTA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운영 여비로 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치유농업 육성기술 지원 활동 여비로 5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으로 치유농업 육성기술 지원에 500만원을 감액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도 당초 치유농업 육성기술 지원 500만원을 감액하여 치유농업 육성기술 지원 활동 여비로 증액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개발 부분 세출예산은 2억 5,850만원을 증액한 10억 6,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소득기반구축 민간자본사업으로 내수면 양식장 액화산소발생기 지원에 2,100만원을 증액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어산업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으로 송어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1억 4,250만원을, 민간자본사업으로 송어 배합사료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1,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어사료비 구입 지원에 대한 예산은 진부 송어축제 활성화 지원에 연계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황태산업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사업으로 황태보관 저온저장 시설 지원에 3,500만원을 증액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 민간 자본사업으로 스마트 양식장 조성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공중방역수의사 가축방역활동비 지원 기타직 보수로 공중방역수의사 4월에 추가인원 배정분 540만원, 위험수당 36만원, 주거수당 315만원, 시간외수당 22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농산물유통 출하 확대 지원사업 잔액 반납금으로 10만 8천원을, 2017년 농산물 마케팅지원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001만 2천원을, 2017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 이자액 3천원을 2017년 축산물이력제 사업 반납금으로 2천원, 2017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반납금으로 3억원을, 2017년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 2,3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어촌지도자 선진지 연수 지원사업 반납금으로 14만 2천원을, 2017년 축산물 이력제반납금으로 1천원을, 2017년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1만 7천원을, 2016년 축산스마트팜 조성사업 반납금으로 14만 7천원을, 2017년 수산물 국내소비 촉진 행사지원사업 이자 발생액으로 8천원을, 2017년 친환경 학교 급식지원 반납금으로 760만 5천원을, 2017년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반납금으로 109만 2천원을, 2017년 친환경 우수식재료 학교급식 지원사업 반납금으로 54만 5천원을, 20917년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312만 5천원을, 2016년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사업 보조금 반납금으로 141만 9천원을, 2017년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반납금으로 2만 4천원을, 2017년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1만 2천원을, 2017년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사업 반납금으로 16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먼저 농산물유통개선 지원, 여기 보면 저온저장고 이것 5평이지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5평입니다.
○전수일 위원 : 5평짜리를 1년에 계속 사업을 했지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이것 당초예산에 모자라는 부분을 2회 추경으로 계속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연연이 계속하지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지금까지 얼마 정도를 지원했지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지금까지 2014년부터 지원을 하였는데 2017년까지 1,240동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3평형, 5평형, 7평형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1,240동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래의 목적이 농산물을 저온창고에 저장했다가 소득이 향상되어서 값 비쌀 때 팔고 저장시설을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들이 작은 평수를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집안 살림살이 대형냉장고 수준으로 변모하는 것이 본 의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본래의 보조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렇다고 일일이 집집마다 다 가볼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예 5평짜리를 가지고 농업에 도움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15평이나 20평을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집안에 김치저장고, 김치냉장고로 쓸려고 15평이나 20평을 지원받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작 농민들이 원하는, 농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하면 진짜 필요한 농민만 지원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조태형 : 의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난해까지는 3평형을 지원을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3평형은 지원을 안 하고 5평형 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85동 중에 30동은 3평형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에서 3평형으로 지정이 내려와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 군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5평형 이상이나 아니면 더 크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감사합니다. 다음 구제역 AI산란계 농가 환경개선 지원, 이 부분은 살충제 계란 사태를 방지한다는 의미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살충제가 단 이를 잡기 위해서 뿌려지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이 진짜로 지원 사업을 해서 살충제 성분 제거 작업이 됐는지 환경개선이라 그랬는데 사실 이것이 조금 의문이 가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양계를 하는 농가 입장에서 살충제를 직접 없애기 위한 무슨 대대적인 청소나 소독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이 부분을 농가당 약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용역업체에 맡겨서 주변청소부터 소독, 내부부터 소독 청소, 이런 전반적인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완전한 청소를 한 후에 입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가가 직접 하기는 어려워서 이 부분은 청소 대행업체를 지원해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효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태형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5쪽에 보면 평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법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조태형 : 이 부분은 지금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대화농협사무실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평창농협, 대화농협, 봉평농협, 진부농협, 4개 농협이 출자를 해서 2012년 7월 18일 날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본금 11억 6,5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 장평에 있던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 부분이 대화로 옮겨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이명순 위원 : 그럼 지금 현재 사업비가 7억이 있는데요. 이 포장재 박스를 75만 박스를 해서 지원을 해주면 우리 일반 농업인들은 이 박스를 사가지고 쓰지 않나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아닙니다. 이 부분은 조합공동법인에서 실질적으로 농가를 지원하는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대행을 해주는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2017년도에 73품목에 37,563톤을 이 포장재를 사용해서 했는데 금년도 2018년도에는 예상되는 물량은 45,840톤 정도로 해서 8,277톤이 증가가 되는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물량만큼 포장재를 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농업인들이 이 포장재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쓰게 되나요? 실질적인 농업인들이 이 포장재를 쓸 수 있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가서 달라고 하면 그냥 줍니까?
○농축산과장 조태형 : 아니 농협을 통하든지 행정을 통하든지 이렇게 통해서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농업인들이 그냥 쓸 수 있다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농업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금 이명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저도 궁금했는데 농협공동사업단으로 출하하는 분들, 그분들이 이 박스를 무료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쓰는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 있는 사업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품목별로 개인들이 군수 품질인증 받아서 개인들이 출하하는 사람도 이 박스를 쓸 수 있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그 부분은 군비를 별도로 군수 품질인증을 받은 예산은 따로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개인별로 군수 품질 인증 받은 사람들이 농산물 출하하는 박스는 여기에 해당이 없고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를 하는 본인들만 이 박스를 쓸 수 있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내용이지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설명자료 316쪽 317쪽 이것이 지금 김장축제에 1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원자재, 그러니까 절임배추를 구입하는데 1억 3,000만원이고 온 오프라인 홍보하는 것이 4,000만원이다 이런 얘기지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그렇습니다. 배추도 있고 고추도 있고
○지광천 위원 : 그 옆에 무 세척기 양념포장기 이것도 그렇다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이것도 김장축제에 지금 무 세척기하고 자동포장기가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322쪽 설명서 한번 봐 주세요. 청탁금지법 대응 한우 소비 활성화 이것은 어떤 겁니까?
○농축산과장 조태형 : 이 부분은 기존에 한우 브랜드 경영체 포장재 및 소비촉진 사업이 사업명칭을 변경해서 청탁금지법 대응 한우소비 활성화로 지금 명칭이 바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뭐냐 하면 한우소비촉진 하는 행사 개최, 그 다음에 포장재,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택배용품 구입 등 해서 종합적으로 한우 브랜드 경영체가 평창축협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청탁금지법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러면 궁금한 것이 청탁금지법이 당초보다 5만원이 올라서 10만원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축산물은 그렇게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5만원으로 있을 때 이것은 일리가 있는 얘긴데 10만원으로 올렸는데 의미가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소비촉진을 하는데 소비촉진 홍보를 하면 되지 축협에다가 박스를 지원해주는 것이, 이것이 박스를 지원해주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러니까 고기를 포장을 하는 박스가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박스 지원해주는 것하고 소비촉진하고 뭔 관계가 있나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사실은 이것이 생물인 고기이기 때문에 박스 안에 얼음팩이라든가 택배가 됐을 경우에는 요즘은 사실은 의원님께서 청탁금지법이 상향이 되어서 5만원 할 때에는 사실 선물용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만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정도 택배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이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도비 군비를 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제가 바꿔서 한번 단순하게 여쭈어 볼게요. 이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은 축협 사업하는데 득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지금 축협에서
○지광천 위원 : 아니 다시 얘기하면 축협에서 고기를 파는데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농축산과장 조태형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축협의 고기도 되지만 축협에서 도축을 할 때에 일반 우리 축산농가들이 사육하는 부분도 같이 들어가고 이 부분은 할인을 행사할 때에 이 부분을 특별히 지원하고 이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일반농가가 사육한 것을 대개 거의 90% 이상은 축협으로 계통출하를 다 하지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저희들이 90% 이상 계통출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농가들이 만의 하나 개인이 잡는 것이라 하면 개인이 잡아서 이 포장박스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러면 100%축협 사업에 그냥 보태주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 평창 한우가 축협에서 판매를 촉진을 많이 해서 소비가 활성화 되면 이것은 결국은 농가도 같은 이익을 본다는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랬었는데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331쪽 송어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지광천 위원 : 이것은 뭐지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송어가 1년에 진부 송어축제장에서 거의 80톤 90톤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송어가 약 380톤이 되는데 퍼센트로 약 30~40%가 진부 축제로 지금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부 송어축제장에서 가장 애로사항은 송어구입비가 키로당 약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 되니까 송어구입에 나가는 금액이 거의 70~80%가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어축제장에 하는 부분은 축산과에서 할 수 없으니까 어민들이 사료를 사는데 일부분 지원을 해서 그 지원되는 돈 만큼은 축제위원회에 송어가 싸게 납품이 되면서 송어가 90톤이 필요하다면 15톤 20톤 더 늘려서 지원하는만큼 송어가 납품이 되면 축제장에서는 송어를 많이 낚시터에 닙어 넣어서 송어를 자주 많이 잡히고 하면 관광객도 늘고 송어축제가 활성화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민도 도와주면서 송어축제장도 같이 활성화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송어축제위원회에 문화관광과에서 축제 지원비를 주잖아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지광천 위원 : 그 지원비로 송어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잉여금, 작년도에 축제를 끝내고 남은 돈, 그 전년도에 남은 돈, 이런 것으로 송어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일부 들어가겠지요. 일부 들어가겠고 예를 들어서 송어를 구입하는데 전체 10마리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마리 분은 이 사료를 대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그 측면 보다는 지금 양식장에서 송어를 기르자면 필수적으로 사료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 중에 일부분 도움을 받는 금액을 환산해서 송어축제장에 일부분 송어를 좀더 납품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금년도에 키로당 9,500원에 계약했는데 저희들이 지원함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이 7,600원으로 싸게 공급이 되면 싸게 차익만 송어량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송어장에서는 그만큼 많은 물량이 팔려서 좋고 축제장은 그만큼 활성화 되어서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자 그러면 제가 단순하게 이 돈은 송어양식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축제위원회에 지원해주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송어양식 어가한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송어축제위원회에 주는 것 같은데 느낌은
○농축산과장 조태형 : 아니지요.
○지광천 위원 : 아니 거기에다 주는데 마지막 내용적으로 본다면 송어축제위원회에다 주는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조태형 : 저희들이 양식어가 한테 지원을 하면 일부분 송어축제 지원받은 만큼 축제위원회에다 송어를 더 납품하게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지요. 그러니 결론은 이만한 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것 하나도 안 해준다면 이만한 돈은 송어축제위원회에서 더 들여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를 들어서 축제위원회에서 100톤을 구입하는데 전체 100톤 값이 10억이다 이러면 축제위원회에서 100억을 들여서 100톤을 구입하는데 100톤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10톤을 구입해야 되는데 결론은 이것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송어를 가져가는 가격이 다운이 되면 아마 송어가 더 많이 납품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 10,000원에 구입하나 8,000원에 구입하나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축제위원회에다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축제위원회에
○지광천 위원 :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인데 이것이 축산농가들 조사료 생산하는 종자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 해주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것 지금 길러서 베는 것은 어떻게 베나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이 부분은 종자를 지원받은 농가가 축협이나 법인에 우리 저희들 4개 법인이 있어요. 축협법인이 있고 그 다음 평창한우조합법인 2개가 있고 그래서 이 법인이 신청할 때에 내가 축협을 선택하든지 일반 한우법인을 선택하든지 선택해서 신청을 하면 종자가 나갑니다. 나가면 키워서 생산할 때에도 그 법인에다가 사이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 법인체가 직접 나가서 사이로를 만들고 일부는 수수료를 농가가 부담하고 이런 생산형태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지광천 위원 : 그럼 축산농가 한 분이 나는 이것을 심어서 수확해주는 것은 축협에다 맡기겠다 이렇게 하면 심어서 다 크면 수확할 때에 축협에서 나와서 벤다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베어주고 싸이로 만들어 주고
○지광천 위원 : 랩으로 다 감고
○농축산과장 조태형 : 그래서 이용만 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축협에서 무료로 베어지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조태형 : 축협에서는 일부 수수료를 받습니다. 인원이 들어가고 기계가 들어가는 부분 수수료를 받는데 농가가 현실적으로 그 기계장비가 없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법인이나 축협에 위탁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광천 위원 : 그럼 축협에서는 위탁받아서 무엇으로 하는 거지요? 베는 비용을 군에서 또 주나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아니 군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농가가 부담을 합니다.
○지광천 위원 : 100% 농가가 부담하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지광천 위원 : 종자비만 대주고 베는 비용은 농가가
○농축산과장 조태형 : 그런데 비용을 싸게 받게 이렇게
○지광천 위원 : 센터에서 베는 비용은 지원을 안 해준다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내년부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어차피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평창 방림까지, 평창하고 방림까지 구간에 하천변에 조사료 생산할 수 있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지광천 위원 :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부분을 건설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다가 전체 조사료를 심어서 생산을 하면 제가 알기로 지금 평창군에서 축협을 통해서 홍성이나 이쪽으로 가서 볏짚 테이핑 한 볏짚, 그것 가지고 오는 것만해도 몇십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것을 생산을 해서 축산농가들이 그것을 이용한다면 만의 하나 더 좋아서 더 활달하게 간다면 TMR이라고 있지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TMR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 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이용을 한다면 생산비 절감이 엄청나게 많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어쨌든 올 가을부터 작업을 건설과하고 해보셔서 가능하면 또 평탄작업 하는데 거기는 비료도 안 들어가고 농약도 안 들어 가는 부분이니까 하천 훼손은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으니까 그 부분을 협의를 해주셔서 농가들한테 지금 가득이나 어려운데 생산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태형 : 의원님 그 부분은 2004년도에 저희 평창군 하천부분에 낙농검정회하고 협의해서 한번 조사료 생산을 해봤는데 상당히 농가들이 그때 당시에 기계장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평탄작업부터 하는데 문제는 일단 심어놓고 퇴비나 비료가 안 들어가니까 전혀 들어가는 투입에 비해서 생산량은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건설과나 하천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금 비료를 줄 수 있는가 하니 하천법상에 비료를 주면 어렵다 그러고 근간에 저희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동감이 가기 때문에 늘 협의를 하는데 농가한테 임대주는 부분이 법적으로 안된다 하더라고요. 하천은, 그래서 무료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내년도부터는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차에 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올해 처음으로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부에 있는 작목반인가 그분들이 백일홍축제위원회에다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상당히 반응이 좋으니까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시설 육성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절임배추 시설을 지원하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것이 늘 대상이 농업인, 농업법인인데 그 옆에 보면 농업인 우선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농업법인보다 개개인이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우선적으로 농업인을 선정하고 남았을 때 법인조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것이 절임 설비하고 가공시설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조태형 : 지금 절임시설은 스테인레스 사실 농가별로 이런 어떤 플라스틱 이런 것으로 해서 안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테인레스 절임통 그걸 일괄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그 다음에 누룸틀이나 일달 절임배추를 짜야 하니까 누룸틀이나 그 다음 이동수레, 워낙 무겁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가공시설은 또 뭐예요? 맨 밑에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설명서를 봐야 해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4개소 되어 있는 것 가공시설은 금년도에 이미 예산이 수립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어떤 시설이지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절임배추 시설 농가한테 공장을 확대하거나 시설을 설비를 좀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이미 세워서 4개소를 추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추진 중이에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억
○위원장 심현정 : 5,000만원짜리 4개소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것 가능하면 올해 후반기에 일찍 시행해서 여기에 참여했던 농가들이 진부에서 시행하는 고랭지 김장축제에 납품할 수 있도록 축제 전에 이것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저희들이 여기에도 표시를 했지만 9월에 김장철 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잘 선정을 해서, 선정방법은 어떻게 일단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또 해야 되겠지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심사보다는 신청을 받아서 저온저장고 심사처럼 까다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량을 범위 안에서 수위를 결정해서 이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좀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리고 드론을 이용한 농약방제 아시지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제가 보기도 하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것이 일종의 남부지역에는 수도작에는 거의 상용화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수도작은 별로 없으니까 밭작물에도 드론을 사용해서 농약살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지역은 움직이는데 우리 군도 아직 시행은 안 하잖아요? 발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지역이 노령화가 되고 또 우리 지역 농민들이 직접 약 치는 것을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드론을 이용해서 농약살포가 보편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축산과에서도 교육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서 몇 년 안에 보편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제 개발도 좀 해야 돼요. 드론에 싣는 농약은 좀 틀리게 하더라고요. 10리터 가지고 1,500평 정도를 살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지금 주위에서 교육도 받고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홍보 좀 잘 하셔서 우리 지역이 타 시군에 뒤떨어지지 않고 먼저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태형 : 그렇게 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고랭지배추 우수성 홍보에 김장축제에 1억 7,000만원이 배추 구입비나 건고추나 홍보비로 1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1억 7,000만원을 주고 난 다음에 배추김치를 판매한 금액은 어디로 가나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지난해 저희들이 축제를 10일간 했었는데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4만명 정도가 방문을 해서 38톤을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을 하니까 2억 1,9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명순 위원 : 군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아니 이것은 축제위원회가 수입을 잡아가지고 다시 활용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안 들어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군에서 1억 7,000만원을 대주고 2억 1,000만원 수입을 잡은 것은 축제위원회에서 다 축제위원회 기금으로 쓰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일부분 분석을 해서 남은 부분은 기금으로 쓰지만 그때 당시에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 외에 재료비로 더 나가고 이런 비용들이 발생을 하고 그것을 상위한 후에 이득이 발생하면 그분들이 쓰는데 그것이 일부분 봉사활동을 하면서 김장을 만들어서 저소득농가한테 공급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농산물 가공육성 지원에서 지금 절임배추 시설을 100개소를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전수일 위원 : 이분들이 어떠한 식품, 이것 절임배추도 식품위생법에 적용이 안됩니까?
○농축산과장 조태형 : 지금 현실적으로 자가절임 가공은 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전수일 위원 : 저도 하는 곳에 가봤는데 염도가 가지가지란 말입니다. 농가마다, 그래서 기술지원을 염도측정계라든가 이런 지원을 해서 그 다음 겨울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교육을 좀 이수시켜서 라이센스를 줘서 이 사람들이 평창 우리 절임배추가 대중화 되게 해서 브랜드 상품화 가치를 올리는데 상품성을 올리는데 군이 앞장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서울이나 이쪽에서 가락시장에서 통배추 사다가 김장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절임배추 시장이 급속도로 성정하고 있는데 지원 사업은 좋은데 발 빠르게 지원 사업 전에 교육을 받은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오히려 앞을 보면 더 낫지 않는가
○농축산과장 조태형 : 저희들 교육은 겨울 영농교육도 개설을 해보고 이 사업 추진할 때에 대상자만이라도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교육받은 분들 염소측정기 하나 나누어주고 우리 평창에 절임배추의 염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만 가르쳐주고 기본 매뉴얼만 몇 시간 정도, 매뉴얼만 가르쳐줘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론 사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드론으로 농약을 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딱 GPS찍어 놓으면 2미터 이상을 벗어나지 않아요. 지금 농민들이 꺼리는 것이 미세한 입자의 농약이기 때문에 미세한 입자라야 많이 칠 수 있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농약이 친 것 같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육을 시키고 드론 사업을 드론을 사서 이것을 치는 젊은이들한테도 보조를 해주고 지원 사업을 좀 해줘서 평창이 빨리 이쪽으로 가고 또 드론으로 치는 농약이 친환경 농약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청정 평창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태형 : 그 부분을 우리 직원들부터라도 그런 시연회 하거나 교육이 있으면 참여를 적극 해서 농가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래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기술지원과장 김상래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선진농업기반구축 기정 대비 12억 6,018만 6천원이 증액된 255억 5,23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소득안정화 FTA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 국내여비 FTA피해 직접지불제 및 폐업지원제 사업운영 여비 193만 8천원, 농산물소득분석 국내여비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이행여비 180만원이 증액된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사례금 지원 216만원이 증액된 624만원, FTA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26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감자산지유통시설 지원 1억 8,000만원,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비 지원 8,325만원, 민간위탁사업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사업에 1억 7,446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6,46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화상병 긴급방제 인건비 400만원, 재료비 화상병 긴급방제 운영비 100만원, 시설비 화상병 매몰지 관리시설 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공급 재료비 임대농기계 수리운영비 지원 500만원이 증액된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직불금 지원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직불금 전년도 누락분 11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지원금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보상금 집중호우 농업재해 지원금에 2억 6,53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인적자원 관리 농업인단체 행사실비보상금 제71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참가지원에 1,5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 부담금 71주년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개최 군비 부담금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5,760만원, 자치단체등이전 263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4,86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사무관리비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에 270만원, 농업인교육관 건립 시설비 농업인 교육관 건립 설계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여성농업인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 3,600만원, 귀농창업 지원사업 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귀농창업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특성화농업 육성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현장애로 농기계 교육훈련 행사실비보상금 농기계 교육훈련 지원에 1,5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8,0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금 제지출금 국고보조반환금 2017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집행 잔액 외 12건에 1억 1,2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7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집행 잔액 외 32건에 대하여 8,9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전국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를 한번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에도 예산이 그 때에는 이것보다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는데 그때 오신분들 한테 나누어준 기념품을 평창군에서 이것도 강원도에서 주관한 것인데 강원도에서 총괄 집행을 하지만 평창군 새마을회장님께서 여기 위원장님이 그때 회장님을 하셨는데 기념품을 평창군 농산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셔서 농산물을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도 도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평창군에, 더군다나 올해 사과에서부터 모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계통으로 평창군에서 선물을 할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345쪽 잠깐만, 맨 밑에 재난지수 300이상, 미만은 무슨 뜻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재난지수 300이상은 도비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300미만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0이상이라는 것은 농경지 매몰, 그 다음 농작물 대파대, 농약비 등 해서 농경지 유실 같은 경우에는 약 58평, 60평 정도 되면 재난지수 300이상이 되고 농작물 매몰은 170평 이상 돼야지만 재난지수 300이상에 해당이 되고 농작물 대파대는 700평 이상, 기준이 지수가 있어야지 곱하기 해가지고 나오는 근거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재해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전체 프로테이지 이것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340페이지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비, 감자원종장인가 감자보급소인가 거기하고 계약한 농가들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보급종 종자 채종포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사업들이 주체에서 돈을 더 들여야 하는데 주체는 조금 내고 군에서 이렇게 많이 내라고 예산 조금 내려 보내주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전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시도비보조 반환금을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1,600만원을 반환했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전수일 위원 : 남았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도비는 유기질비료 국비는 천원이 반환이 되어 있는데요. 국비 매칭분으로서 하다가 남은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 자체에서도 쓸 수 없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전수일 위원 : 남아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국비 매칭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전수일 위원 : 유기질비료 우리 보조금은 어느 정도 나가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약 40억 정도 총 사업비가
○전수일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우리 평창군이 다른 시군과 달라서 농업인들이 토지를 자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가 많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이 지금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토지 소유주들은 임대계약서를 잘 안 써주는 부분이 있지요? 어떤 자경, 세금 때문에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런데 그것은 지주하고 농가하고 어떤 유착관계가 있어서 지주하고 농가가 계약서를 쓰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직불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주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계약서를 쓰게 되면 임대료가 상승되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은 권장은 합니다. 일단 경영농업체 등록을 하자면 계약서가 있어야 가능하니까 경영체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는 하고 권장은 하고 있는데 안 하는 농가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을 안 하면 유기질비료 보조가 안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럼 유기질비료 보조가 안 되는 농가는 비료를 안 뿌리고 유기질 비료를 안 하고 농사를 짓지는 않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소위 말하는 거의 폐기물이지요. 냄새나는 축분이나 이런 것을 가져다가 음식물찌꺼기 이런 것을 가져다가 봄에 뿌리면 저쪽에 북부권 봉평, 진부, 대관령을 보면 거의 코를 못 들고 다닐 시기가 되면, 그것이 환경적으로 보면 폐기물이고 그 사람들이 보면 거름인데 이 부분을 진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지원을 하고 아니면 그것도 거름으로 인정을 하면 괜히 40억 버릴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이런 혼선의 문제를 좀 어렵겠지만 해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추경 세우고 3차 추경까지 세워서라도 보조를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선에 면사무소 행정하시는 분이나 그런 농협의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런 원리원칙만 고집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의 임대농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창군에서 보면 유기질비료의 보조 사업을 해달라는 대로 전액 다 지원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못 받고 있는 것은 중간에서 제대로 잘못 전달을 하면 그런 부분들, 경영체 등록을 한 땅에 대해서만 보조가 나가는데 우리가 그 외에도 농민이 원하면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부분이 제대로 잘 전달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여기 농업인교육관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짓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주차장 안 모자랍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래서 지금 일부 실습시험포장에다가 농업교육관을 짓고 실습실험포장을 좀 줄여서 교육관을 짓고 그 위에 일부 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럼 실습실험포장은 그동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아니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 중요도에 따라서 면적을 좀 줄이면서도 교육관 건립을 그렇다고 별도 외부에다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추후라도 주변에 실습실험포장을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화상병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화상병은 10농가가 지금 발생은 5농가가 됐고 인접농가가 5농가 해서 전체 10농가가 매몰을 했습니다. 10농가에 5.2ha를 매몰을 완료를 해서 매몰 표지판과 출입통제선을 설치해 놨고요. 지금 10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을 청구 중에 있습니다. 있고 향후에 10농가를 소집을 한번 해서 앞으로 영농대책을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전부 지금 현재는 매몰을 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완료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농지에다가 대체작목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매몰지 빼놓고는 다른 인접 포장에는 다른 작목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깨라든가 사료포라든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과수 같은 경우도 사과 말고 다른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사과 말고도 지금 작목이 사과도 안 되고 배도 안 되고 복숭아도 안 되기 때문에 마땅한 과수는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수 종류는 다 안 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거의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사과 뿐만 아니고 인근에 다른 과수 작물들도 피해가 아무래도 예상이 될 수 있겠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상이 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 방재초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동제한 초소에서 드나드는 것을 통제를 합니까? 뭘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일단 거기 두 명이 8월 6일자로 초소가 만료 폐쇄 됐습니다. 끝났는데 그때까지 발생지 농경지 주변에 출입 통제 조치를 하는데 그 두 분이 근무를 하면서 한 분은 출입통제선을 순찰을 하면서 출입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고 그 다음 곤충의 이동을 제한하고 통제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 통제를 하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추가로 더 발생된 지역은 없지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현재는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없지만 주변에 생길 수도 있기도 하겠네요? 그러면 이것이 발생해서 완전히 매몰시키고 파악하고 청구를 하면 보상은 언제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보상은 중앙에서는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일단 8월 말이나 9월 초면 지급되지 않겠는가
○박찬원 위원 : 확정부터 매몰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확정부터 매몰은 올해는 비도 안 오고 해서 일단 일주일이면, 열흘 정도면 매몰이 다 됐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파악하고 나서 보상까지는 최고 기간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발생되고부터 보상까지는 약 2개월 정도
○박찬원 위원 : 그래도 빨리 되는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박찬원 위원 : 여성농업인 작업대는 어떤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여성농업인 작업대는 농사를 지으면서 영농에 필요한 선별하는 작업, 그 다음에 어떤 작업 편의, 농산물 가공이라든가 선별이라든가 이렇게 작업대가 필요한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작업대는 규격화 되어 있는 것일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규격화가 아마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것인데 규격화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종류가 여러 개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작업대가 60만원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기준은 그렇게 60만원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자부담을 더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여러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선별 가공 포장 이렇게 등등
○박찬원 위원 : 말 그대로 작업 다이겠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관내에 여성농업인 등록된 현황이 어느 정도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여성농업인이 한여농은 1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농가주로 되어 있는 인원을 저희가 파악한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겠네요? 군에서, 경영체 등록현황도 있을 것이고 또 남자가 있지만 거의 활동을 못하고 여자가 또 농사를 짓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박찬원 위원 : 경영체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여성들이 농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반적으로 전수조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야지 지원 대책도 세울 것 아니에요? ICT융복합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보충적으로 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ICT융복합 사업은 당초에 농가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수출농가로서 지금 후평의 파프리카 농가가 신청을 해서 지금 아마 이 농가가 사업을 하게 될겁니다. 그래서 파프리카 재배 시설 내에 온도라든가 습도 환기 등을 자동으로 모니터나 휴대폰으로 조절 센서로 감지해서 모니터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ICT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 설명서만 보면 모든 것을 컴퓨터로 한다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컴퓨터로도 하고 휴대폰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농장에 있을 때에는 컴퓨터로 조절을 해놓고 그 다음에 출타를 했을 때에는 휴대폰으로 센서를 다 조절해서 온도 습도 환기를 다 조절할 수 있는
○박찬원 위원 : 온도 습도 환기, 급수 이런 것도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습도 조절을 하자면 관수가 돼야 되는 것이니까
○박찬원 위원 : 관수도 하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박찬원 위원 : 다 그냥 자동화시스템으로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 뭐 농가당 예를 들어서 하우스 100평 정도 기준했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지금 1억이 지금 5,000평 정도가
○박찬원 위원 : 아니 현재 6,600이면 약 2,000평 정도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농가는 그렇지만 현재 그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시설은 그런데 지금 이 정도만 지금 사업 개소당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확대하게 되면 자부담 더 들어가야 되니까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100평 기준 했을 때 이런 시스템을 갖춘다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100평 하우스를 기준했을 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100평으로 했을 때에는 어쨌든 기본 소프트웨어 시설들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 100평으로 했을 경우에는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이것을 2,0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기본적인 시설의 바탕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평 단위는 효율이 볼 때에는 어느 정도 면적이 돼야지만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작은 면적에는 과다하게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하드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박찬원 위원 : 소규모는 아예 안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렇습니다. 소규모는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것이라서
○박찬원 위원 :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위원장님 질의 두건 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과장님 2회 추경 예산서에는 없는 것인데 우리 평창군에서 뿌리혹병 약제에 대한 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럼 지금 약제에 대한 보조 사업 대상 품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약제에 대한 보상 품목은 혹안나 분재하고 그 다음 명작, 등 5개 품목을 정해서 뿌리혹병 전용 약제로만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런데 그 부분은 선택의 폭을 농약에 보조 사업에 선택의 폭을 준 것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2013년도부터인가 보조 사업 지원 대상에서 빠진 약제가 모두랑이라는 약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 모두랑이라는 약제가 전체적인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가격적 측면이나 약제의 효능적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데 왜 지원 사업에서 그 품목이 빠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의견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 이후로 보조 사업 대상 품목에서 빠져 있는데 제척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어떤 이유 때문에 제척이 되었는지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지금 저희가 뿌리혹병 전용 약제로서 명작, 혹안나, 후론사이드, 혹제롱 등 대상 품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랑이 제외된 것은 모두랑은 감자, 고추, 과수 등 다목적으로 약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한테까지는 제외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다품목의 효능이 검증되어 있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모두랑이라는 품목은 뿌리혹병 약제에 인증을 받은 약품이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그런 품질적 인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소류에도 효과가 있다 라고 해서 그런 것을 제외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보조 사업에 대한 배분이 지금 뿌리혹병약은 배추와 무에 보조에 국한해 놓은 것이 아니겠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재배면적보다 더 많은 량을 농가한테 보급했다 라는 논리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다른 작목도 저희가 지금 무 배추 농가별로 무 배추 재배되는 면적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설령 농가가 배추를 몇 평 심겠다고 해도 그 면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한 농가를 다 주다 보니까 상당한 량의 무사마귀병 방제약이 소요가 됐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후적인 여건이나 농가에 대한 당해연도 시장 조사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식재하는 농작물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일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정량에 대한 량들이 지원하고 있다 라는 전재조건 속에서 보면 가격적 측면이나 약품의 효능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선택의 폭을 행정에서 컨트롤 할 것이 아니고 농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표적인 것이 혹안나 라고 보면 거의 70,000원대에서 보조 사업을 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런데 모두랑 같은 경우에는 40,000원대에 일단은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50%에 대한 부분을 보조를 책정할 때 보면 지금 우리 혹안나 같은 경우는 7만원이 넘는 가격이 형성이 됨에도 우리 6만 5천원의 정상가 기준으로 해서 50%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32,500원의 보조를 받지만 실질적 그 가격은 70.000원대 71,000원, 73,000원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은 6,000원 이상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약 38,500원에 보조사업 50% 지원을 받으면서 혹안나 약제를 구입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 보면 모두랑 같은 경우에 만약 40,000원이라고 보면 50% 지원 사업을 하지 않아도 40,000원에 구입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40,000원 미만으로도 구입할 수 있는 경로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하는 농가에 대한 이 약제비용에 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50%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선택품목을 제외시킨 것에 대한 부분으로 놓고 보면 그런 보조 사업에 대한 의미가 퇴색된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19년도부터는 농가에게 선택의 폭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저희들도 농가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 항간에 드론으로 무사마귀병 방제 약을 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효율성으로 볼 때는 내년도부터는 모두랑도 같이 그 품목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리고 그런 선택의 폭을 넓혀 주시고요. 보조 사업으로 책정되었다 해서 판매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회사하고 오래 형성되어 있는 시장 가격의 형태로 내년도에도 공급하는 그런 형태에 대한 약정은 또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저렴하게 양질의 약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또 하나는 우리 과장님과 우리 센터에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가뭄이 유래 없이 폭염과 함께 왔단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런데 이것이 기상 이후에 따른 가뭄과 폭염과 폭우는 예측할 수 없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농업정책에 대한 부분에서도 가뭄에 대한 부분에서 관수정책에 대한 부분은 한 축을 이루고 가야 되는데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면 관수정책에 대한 단기적 정책이 거의 없어요. 이번에도 예비비를 긴급히 편성을 해가지고 소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을 256개에 대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래서 저는 가뭄을 극복하는 정책이 센터 내에서는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농작물의 성장을 이끄는 한 중심적 축이 물이에요. 물이 담보되어 있을 때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 또 포장 거래 속에서도 스프링클러 시설이 되어 있는 곳과 되어 있지 않는 곳의 가격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수에 대한 정책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9년도부터는 한번 비준 있게 안전건설과 기반조성계와 함게 협력해서 관수정책을 펴겠다 라는 주문을 하는데 우리 센터소장님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아까 안전건설과 추경 설명하는 과정을 제가 잘 경청을 했습니다. 경청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일단은 도랑물이 있는데 옆에서 취수할 수 있는 곳은 저희가 스프링클러라도 소형관정을 해도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의장님께서 건설과에 주문하신 내용들도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가뭄에 대한 예산편성 정책의 기조는 원예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 이런 쪽으로 녹아 들어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목이 아니라 세부사업 예산의 부서라든가 정책정도 단위로 편성을 해서 관정이 됐든 분야가 여러 군데에서 종합적으로 예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체계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농민들을 다양하게 접촉을 하시면서 관수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기존에 흐르는 물이 있으면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담수를 할 것인지 또 그런 조건이 아닌 곳은 관정의 시스템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래서 현장에서 한번 많은 분들을 만나 보시면 다양한 아이템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안전건설과의 모니터링을 하셨다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평창군은 다른 지자체보다 관수정책에 대해서만큼은 먼저 첫 발을 디뎠고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관수정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현정 : 그러면 제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만 우리 평창군은 특히 외국사람 없이는 농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다른 부분, 먹고 자고 이런 것은 그나마 1차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데 서로의 소통이 안 되어서 일의 능률을 못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쁠 때에는 안 되겠지만 농한기 때에 태국, 중국, 이렇게 베트남, 몇 가기 기초적인 회화를 좀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농민에게 가르칠 수 있는 회화 강좌를 개설해 주면 기초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회화 강좌를 요구하는 농민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런 강좌를 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개설해서 농민들에게 회화를 가르쳐 주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 부분 내년도 영농교육 때에 작목교육 할 때에 꼭 필요한 외국어 교육 강좌 개설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10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며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현정
간 사 이명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전수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창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재무과장, 이시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농축산과장, 조태형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