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3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8월 8일(수) 오전 09시 59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다. 올림픽시설과 소관
라. 문화관광과 소관
마. 종합민원과 소관
바. 자치행정과 소관
사. 재무과 소관
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자. 경제체육과 소관
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카.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09시 59분)
○위원장 심현정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올림픽시설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경제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심현정 :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예산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2억 7,820만 2천원이 증액된 551만 1,08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보훈문화 창달에 안보공원 조성입니다. 지금 설계 반영에 누락되었던 예산 1,500만 원을 증액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증진으로 복지회관 보수 사업으로 그 누수 지붕 교체를 위한 예산 2,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촌 복지회관 물품 구입비로 1,000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관령 복지회관 신축으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수 관로 이설 판넬 공사 주변 아스콘 포장 및 마무리 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세 자리를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650만원이 증액된 2억 2,8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 부족예산 505만 4천원을 증액한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을 위한 장애인종합상담실운영 지원비 부족예산 1,012만 5천원을 증액한 7,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그 입주자 운영비 및 인건비 예산 3,476만 7천원을 증액한 8억 3,034만 7천원을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평창군 수화통역센터 차량 구입비 2,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조사 인건비 831만 4천원을 증액한 1,463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건은 당초 177개소 전수조사 대상이었는데 물량이 늘었습니다. 334개소가 증이 되어서 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먼저 맞춤형복지 팀 업무 추진 여비로 업무 추진 여비를 감액하고 맞춤형복지 팀 사례관리 사업비로 과목 경정하여 160만원을 증액한 5,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지원비로 상반기 실적 결과 사업비 사업내용이 감소가 돼서 300만원을 감액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자활사업 분야입니다. 자활 근로사업비로 2억 6,250만원을 증액한 6억 2,841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 실적이 2억 9,246만 3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분을 추가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희망키움통장 통장이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에 264만 4천원을 증액한 7,4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 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 사업으로 신청자 증가에 따라서 8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양곡할인 지원비는 신청자 감소에 따라서 233만 6천원이 감액한 8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 근로사업단 기능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평창지역자원센터 급속 냉각기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인재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서 진부 청소년문화의 집 청사관리요원 인건비로 120만원을 증액한 2,035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수용비로 400만원을 증액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봉평 어린이집 놀이터 배상 책임 보험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다. 이 부분은 봉평 구 봉평중고등학교 터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놀이터 배상 책임 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이 아동 급식 지원비로 36만원이 감액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 아동 생활 안정지원분야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부기를 변경해서 자립정착 지원금 능력 개발 지원비 수학여행 경비 또 대학 생활 안정지원으로 부기를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 사업 운영비로 650만원을 감액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57쪽에 있는 사례관리사업비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50만원을 증액한 1,1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비로 72만원을 증액한 1억 7,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여성복지지원 분야입니다. 보육보조교사 인건비로 998만 4천원을 증액한 9,6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가 9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비로 3억 5,837만원을 증액한 17억 1,48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자녀가정지원분야입니다.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비로 1,000만원을 증액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분야도 신규 신청자가 증가해서 증액편성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동수당 지원 보조사업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아동 수당 업무 보조비 아동수당 사업 추진 운영비, 사회 보장 점수도 수혜금인 그 아동수당 분야에 편성된 예산을 감액을 하고 아동 급여 지급과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비 보조 인력 인건비로 과목경정에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급여 지급비는 4억 7,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비로 29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인력 인건비로 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특화사업 보조 분야입니다.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지원 사업비로 200만 원이 증액된 2,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사업비로 800만원 감액한 2,20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 어느 발달 지도사를 선발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격을 가진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본 사업은 그 종료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실종예방 배회 감지기 물품 구입비로 2,446만원 증액한 2,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제2차 평창군장사시설수급계획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 정비로 봉안당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공사 1,000만원 본인들 봉안당 자동문 및 무선절전시스템 설치 공사로 1,000만원 등 2,000만원을 증액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관리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200만원을 증액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 200만원을 증액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 200만 원을 증액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화장장려 지원금 2,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형 일자리 지원 사업비로 2억 5,700만원 증액한 9억 4,5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분야는 당초 사업대상 자리가 252자리에서 100자리가 늘어난 352자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형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봉평 전통시장 내에 메밀 음식을 판매하는 특화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 난방비 및 양곡지원 분야입니다. 경로당 양곡 구입비로 200만원을 증액한 5,95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으로 252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6,4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175만원이 증액된 5,8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만3천원을 감액한 5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분야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120만원을 증액한 4,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기관운영 지원 사업비로 257만원을 증액한 5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비통신비 및 유지보수 지원비로 123만원을 증액한 1,63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으로 4억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국내여비로 노인일자리 벤치마킹 및 사업추진 여비 1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사업추진비 4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장비구입 지원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경로당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로당 운동보건기구 구입비로 2,300만원을 증액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노후전등교체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비로 경로당 한궁 보급 지원사업비 2,0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개보수비로 1억 2,590만원이 증액된 7억 8,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신축비로 경로당 신축비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6억 8,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평2리 경로당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확충 분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4억 4,7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조사업비로 경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업무보조 인건비로 190만 6천원이 감액된 1,96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운영 지원을 위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44만 6천원이 감액된 2억 4,797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금중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은 2017년도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국비집행 잔액비 등 15개 사업에 2,7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반환금입니다.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집행 잔액 등 39개 사업에 7,435만 4천원을 증액한 7,481만 4언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203만 7천원을 증액한 3억 9,56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543만 4천원을 증액한 6,19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 108만 7천원을 증액한 1,23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378만 4천원을 증액한 1,3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의료보호기금 사업 시도비 보조사업 사용 잔액 2,91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744만 5천원을 감액한 2억 4,79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거래에 따라서 잉여금에 대한 전입금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4억 2,003만 7천원을 증액한 39억 5,60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92만원을 증액한 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40만원이 감액된 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로 52만원을 감액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건강생활유지비로 200만원을 감액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비로 493만 3천원을 증액한 4,29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20만원을 감액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사업비로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75만 6천원을 증액한 2억 1,0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반환금 및 기타사업비로 시 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으로 2017년 의료보호기금사업 집행 잔액 2,91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의료보호기금사업 그 외수입 반납금 5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그 설명 잘 들었고요. 2017 11년도에 사업이 종료하고 주민생활지원과도 보니까 또 이월사업이 몇 개 돼요. 뭐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이월사업이 하나 있는데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대관령복지회관 피로연장을 철거를 하고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때 집행을 못해서 금년도까지 이월해서 집행하는 사업비가 하나 있습니다. 복지회관 피로연장 하나
○박찬원 위원 :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총 건수가 6건 정도 돼요. 6건에 12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내용을 파악 못하고 계시나요? 나중에 하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몇 가지만 좀, 안보 공원 같은 경우도 보면 1,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사업이 늘어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사업이 늘어나는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설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 설계에서 이제 제외를 하고 일단 제 설계 예산 범위 내로 납품을 받아서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그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일단은 지금 공사를 시작한 상태가 아니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일단 설계를 완료하고 그 사업을 발주하는 단계에서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지금 여기 예산 반영 요구한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사업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추가해서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아직 발주가 안 됐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지금 발주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언제쯤 발주를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추경이 성립되면 바로 발주할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몇 월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8월에 발주를 할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총 인원이 얼마나 돼요? 아이들, 0세부터 7세까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총 수는 제가 아직까지, 670명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해마다 계속 줄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난해 보니까 출생아수가 186명인가 군내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작년에 봉평을 공립화 시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 외에 지금 공립이 안 되고 사립 또는 법인으로 운영되는 곳이 몇 곳이나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3개소가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립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지금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병설어린이집이 있고
○박찬원 위원 : 병설이야 어차피 학교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또 민간인이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봉평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고 남아있는 민간 어린이집도 정부시책은 어린이수가 계속 줄어드니까 시책에 맞춰서 이 부분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공립으로 완전 전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지금 정책은 장기 임대를 해서 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은 3개가 있고 민간은 7개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법인 3개, 민간 7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립화 돼야 되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정부시책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대도시하고 농촌지역하고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도시는 아이들이 대기인원이 많은 상태에 있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농촌지역은 어린이집 운영하는 개소수는 많은데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원기준에 미달이 되다 보니까 장기 임대조건도 충족이 못되잖아요? 그러면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운영부담이 와서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게 된다면 그 아이들을 어디로 보낼 수 있는 대책이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그 정원기준을 지금 도시에다가 모든 것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골은 면적은 넓지만 인구분포도가 적고 당연히 아이들 숫자는 더 적겠지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국공립을 원칙으로 가되 그것은 도시 기준이지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는 안 맞다 이거지요. 통폐합을 해도 정원기준 자체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맞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장기 임대형으로 가더라도 정원 기준에 충족치 못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탈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이 부분은 농촌지역 초등학교 통폐합 하는 형태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가 돼야 하고
○박찬원 위원 : 우리가 18개 시군 중에 보면 그래도 보육원이라든가 영유아 이런 교사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것은 어느 정도 괜찮다고는 해요. 정작 이것이 공립화 시키거나 장기 임차 쪽으로 갔을 때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계속 밀리고 떨어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이 이것을 기준 자체는 어차피 우리는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영아에서부터 유아를 거쳐서 교육을 받는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자체가 힘은 약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이 있다면 어린이집에 관련된 지원, 교육지원 방침은 자자체에서 폭 넓게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도에 신청을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서 하고 이것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서 국가시책으로 될 부분은 건의를 해서
○박찬원 위원 : 아니 이것이 시급해요. 아이들이 방치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갑자기 운영을 못해 가지고 문을 닫는다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떡할 거예요? 이것을 미리미리 판단을 하셔서 무조건 대도시에다 기준점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 시골은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지금 되잖아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긍정적인 어떤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경로당에 어떤 운동기구를 보급을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177개 경로당 일괄 다 이것이 보급을 하는 건가요? 여기 자료에 보면 안마의자, 발맛사지기, 혈압계 등,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딱 정해져가지고 보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들쭉날쭉 보급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일괄적으로 저희가 지원한 부분은 아니고 어떤 경로당에서 안마의자를 보급을 하면 인근 경로당까지 전파가 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공급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운동기구는 연차적으로 유지보수도 하고 교체를 해주고 그렇지 않고 호불호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맞춰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도 지금 11개소에 운동 보건 기구를 추가 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 전에 추진했던 것은 26개소다, 177개의 경로당 중에 37개가 보급이 되고 나머지는 보급이 안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 보급이 되고 이만큼 보급이 되면 전원 다 보급이 된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기존 보급이 됐는데 여기 추가로 보급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닐 거예요. 지금 경로당마다 가보면 정확치가 않아요. 어디 가면 안마의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매뉴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재산관리도 하고 시설관리도 하고 그리고 고장 난 그런 기구들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서는 그것을 수리할 여력이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안마의자가 특히 그런 경우인데 납품한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그래서 없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전혀 보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새로 보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만약에 보급 계획이 있다면 품목을 정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정확하게 카운터 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보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괄 똑같이 차등 두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한정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여가시설 개보수 예산이 많이 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여가시설 개보수가 보면 이것이 전수조사를 다 해보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전수조사를 하고 또 읍면에 조사한 내용의 시급성을 따져서 바로 당장 금년도에 해야 되고 나머지는 내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초예산에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연식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것도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매뉴얼화 해서 이것을 연차별로 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신축하는 것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개보수 하는데, 그래서 과감하게 오래된 것은 없애고 신축하는 쪽으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신축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연령층이 분포도가 많은 시내권 같은 경우에 건물 규모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도 진짜 고민을 하셔야 해요. 100명에 30평, 30명에 30평, 이것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건물 규모를 틀리게 해주든지 그것도 과장님 계실 때에 좀 판단하셔서 시내권 경로당 확보되는 부분, 과감하게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특 속에서만 판단하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동네에서 부지를 만들어주고 30평 2억 2,000만원 들여서 건물 지어주고,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가 되지요. 그건 아니거든요.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것도 좀 세워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가시적으로 내년에는 본 예산을 세울 때에 고민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정말 노인분들을 위한 어떤 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먼저 다자녀 가정에 예산이 1,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신규 신청자가 증가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셔서 매우 좋은 현상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 160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돈을 800만원 정도 예산을 삭감을 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이명순 위원 : 이것 지도자를 찾지 못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지도자를 찾으셔야 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언어발달 지도교사를 저희가 찾아서 해야 되는데 자격 조건이 언어치료사 자격이나 또 두 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공고를 냈는데 응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내용은 엄마가 외국인인 아이들이 우리 한국 언어를 빨리 습득을 하고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전문 지도교사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다른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을 채워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에 대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저희들 생각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엄마 모국어를 배울 수 있어서 다른 사업과 대체를 하신다면 엄마 모국어 웅변대회 같은 것도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왜 하는가 하면 이 아이들이 엄마 모국어를 배우고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면 더 커서 성장을 해서 3개 국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런 사업은 어떠신가 한번 생각하고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의원입니다. 대관령 복지회관 신축비, 추경에 1억 5,000만원 들어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우수관로 2,500만원, 판넬공사 1억 1,000만원인데 이 부분이 당초에 계획이 안 되었던 부분이에요? 판넬공사 1억 1,000만원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설계변경 수준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이 부분은 지금 우수관로 이설은 건물 밑으로 공사를 하니까 건물 밑으로 우수관로가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설을 해서 2,500만원이 소요가 되고 판넬공사는 저희가 관급으로 판넬을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해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 단가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입찰을 세 번을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단가가 너무 낮아서 수의계약을 요청했더니 수의계약도 응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단가를 재선정 하다 보니까 시공비하고 판넬 단가비하고 해서 이 정도 추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설계하신 분이 문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설계할 때 당초에 이 사업비가 8억이었는데 8억을 가지고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설계가 되었다고 확인 되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렇다면 예산편성이 거의 주먹구구식이었네요? 알아보지도 않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지금 피로연장은 지어지는 위치가 대관령면사무소 바로 옆에 도서관 새로 지은 바로 앞에다가 신축을 하는데 면사무소 지하 창고로 내려가는 그 위에다가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도 좀 복잡하고 거기에 필로티 쪽으로 차량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판넬이 부착이 돼야 되고 또 건물과 연결되는 부위에도 판넬이 부착돼야 되는데 판넬 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판넬 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증액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하는 것은 증액이 얼마가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보건의료원요?
○전수일 위원 : 네. 그것도 십 몇억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전수일 위원 : 보건의료원 신축하는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보건의료원은 보건사업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전수일 위원 :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할 때에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우리 156페이지 보면 이것도 예산편성 문제인데 아동급식비 지원, 이 부분이 2,736만원이 책정 되었다가 1,0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전수일 위원 : 3분의 1을 삭감했는데 아이들에게 3천원짜리를 2천원짜리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 수를 잘못 계산해서 깎인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이 부분은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당초예산 세울 때 대상자를 파악을 안 해 보시고 작년 것을 그 작년 것을 가지고 그대로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에는 수요조사를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 저희가 통보 받을 때 인원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지속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다시 수요조사를 하니까 이런
○전수일 위원 : 유독 주민생활지원과가 예산이 삭감되고 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짚어 본 겁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세우실 때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시고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봉평어린이 놀이터 배상 책임보험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구 봉평고등학교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거기 시설을 새로 짓고 거기에 부수시설로 어린이놀이터를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것이 1년식으로 해서 단기로 드는 보험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그렇지요. 매년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주웅 위원 :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그렇지요. 계속, 지금까지 이 보험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생하면 거기에 대응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평창군에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소가 각 읍면에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대상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파악이 안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죄송합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을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지역마다 다 똑같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서 젊은 엄마들이나 부모들이 상당히 그것을 원해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주차장 시설은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가 부족해서 밖으로 나가고 결국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머물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듦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것이 아마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일자리 확충이나 이런 것을 굳이 안 해도 아이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젊은 사람들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하셔서 대화같은 경우에는 사실 놀이터가 아예 없어요. 어린이집 놀이터 조그마한 것 하나 있고 그런데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놀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어린이놀이터만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터는 현재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어린이집 부대시설로 대부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2회 추경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별다른 문의사항은 없고요. 평창군 공설묘지 안에 봉안당 설치할 때 그때 평창군에서 평창읍과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일부를 지금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그때 당시에 안 계신 분들이고 그때 당시에 계셨던 직원분들하고 해서 그때 당시에 평창읍과 평창군수와의 약속했던 부분 50%를 이행을 했고 50%를 이행을 안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 세우기 이 전에 관계분들한테 문의를 하셔서 평창읍과 다시 한 번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추가 질문까지 다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안 할테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요? 추가질문 안하고 지금 추가질문까지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보충질의까지
○지광천 위원 : 올 9월 달 안으로 평창군 보훈단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지광천 위원 : 예를 들면 파월병, 6.25참전 미망인회, 기타 등등해서 약 7~8개 단체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단체 회장님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단체별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보훈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보훈사업이 잘 돼야지 국가가 어려울 때 국민이 희생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가가 국민을 팽개치면 과연 국가가 어려울 때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과 이런 것을 바꾸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보훈사업은 아주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보훈사업을 해줘야지 우리 자식들에게 안보교육도 되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든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9월 달 안으로 그 단체 회장님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한번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10월 달쯤 조직개편을 한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받았는데 업무보고 내용대로 어차피 조직개편을 하자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학습관계들 있어요. 예를 들면 문해교육 관계, 그 다음 평생학습으로 우수동아리, 우수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예산도 아니면서 2,000만원 800만원으로 아주 큰 효과 없이 저는 갈라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통폐합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개 하는 것은 단절된 여성 자격 취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재취업 차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쪽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에 평창군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몇 가지 다섯 가지인가 지금 올려놓았어요. 올려놓았는데 선정이 잘 된 분야는 이미 수강생이 완료가 됐고 좀 선정이 잘못됐던가 아니면 주민이 관심이 없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에는 지금 미달이 되어서 재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부서에서 그렇게 된다면 만의 하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면 많은 량이 또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인원을 더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인원 없이 업무를 받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조직개편을 잘 해서 인원까지 받는다 하면 이 학습에 대한, 평창군의 학습에 대한 것만큼은 한부서에서 해야지 학습효과도 오르지 않을까,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강사를 초빙하더라도 많은 강사를 초빙했던 부서에서 초빙을 해야지 좀 우수강사도 저렴한 강사로 초빙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도 조직개편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좀 적극 나셔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각종 교육을 이쪽으로 다 이관을 받아서 인원까지 다 받으셔서 이 부분 좀 내실있게 짜가지고 평창군 여성분들이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또 말 그대로 노인분들 중에서 성인 문해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성실하게 내실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조직개편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다른 질문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부에 있는 그늘 막 쉼터 있잖아요? 사거리에 보면 텐트를 쳐놓고 잠시 쉬었다 가게 하는 것이 있는 게 그것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무더위 쉼터는 안전건설과에서
○위원장 심현정 : 아, 안전건설과에서, 늦게나마 시행된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에 기왕이면 의자를 비치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건기구 비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어요? 처음 구입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운동기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심현정 : 네. 안마기구 전신 운동기구, 혈압계, 발 맛사지 구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장르별로 다 내구연한이 있을 텐데, 조사를 해서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사용할 못하는 그런 장비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조사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입찰로 구입하지 않으면 수의로 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저희가 그동안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각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괄 구매를 해서 보급을 한 이후에 보급한 업체가 도산을 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위원장 심현정 : 구매 방법이 수의로 하는지 입찰로 붙여서 하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일단 군에서 할 때에는 금액이 많으면 입찰을 해야 되고요. 읍면에 재배정 할 때에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래서 계약을 할 때에 내구연한을 꼭 기재를 하고 AS문제를 꼭 명기를 했다가 책임을 물렸으면 좋겠어요. 아까 박찬원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못 쓰는 것이 그냥 고장난 상태로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것을 철저히 관리도 해야 되고 계약 당시에 아예 내구연한, 그 다음 AS문제를 명기를 했다가 책임을 물어서 정말 고칠 것은 고치고 구입할 것은 구입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보급된 장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전수조사도 하고 향후에 구입할 때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다문화 특화사업 중에 요즘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다문화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대관령 한우복지재단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제가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잘 안나서
○위원장 심현정 : 다문화를 한우문화재단에서도 하고 그 다음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이 또 있어요. 다문화에 지원하는 것을, 또 여러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의논해서 좀 철저하게 다문화를 관리해서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우리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중의 하나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는데 다문화 아버지학교라는 것을 좀 개설해서 다문화에 여성분들 말고 아버지들을 기수별로 해서 어떤 장소 학교에 가서 아버지학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들끼리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를 가서 약 4주 정도 교육을 받고 나면 자기 다문화 부인들한테 하는 태도가 늘려지고 또 언어나 폭력적이던 것이 부드러워지고 교육이 많이 된데요. 그래서 그것을 꼭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위탁해서 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의를 해서 정말 좋은 재단이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꼭 관심을 가지고 차기에는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일 위원 : 제가 이어지는 얘긴데 아까 이주웅 의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중에서 추가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정책이 그렇다고 지금까지 못했다는 것은 아닌데 정책개발을 좀 하셔서 시대에 맞게끔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 올해 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이러지 말고 과감하게 정책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해주시고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구늘리기 정책이 사실 평창군이 시급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 복지는 사실 어르신들은 목소리를 내고 투표권이 있어서 어르신들 복지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투표권이 없어서 안 하는지는 몰라도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전인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 천국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평창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과도하리만큼 다른 사람이 보면 너무하다 싶을 만큼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우리 평창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꼭 신경 쓰셔서 좋은 정책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주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몇십개 늘려주는 것보다는 형식적으로 진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실지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163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 상사업비, 거기에서 2,000만원을 공무원 여비 100만원, 수행기관 여비 400만원, 수행기관 차량 등 장비구입에 1,500만원으로 사용했다고 하시는데 이 예산으로 노인일자리를 몇 개나 늘려가지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노인 일자리사업을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64페이지에 보면 노인여가시설 신축 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 사업도 즉흥적으로 그 때 그 때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속을 해서 강제로 막 맞추기 보다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노인여가시설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시는 상사업비는 저희가 일자리사업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대회를 해서 평가를 받아서 우리 군이 3위를 했습니다. 강원도 3위를 해서 추진한 단체에 예산도 지원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또 여기에 필요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장비를 이 사업들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일자리는 지금 지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려오는 것인데 좀 아쉬운 것은 일자리를 어떤 분야에 어떻게 투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대부분 공익형 일자리라 해서 청소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특화일자리, 시장형 이런 쪽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정말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책방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앞으로 노인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어르신들이 1년 내내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년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데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전수조사 한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라서 부득이 반영을 했는데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보수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축하는 것으로 헐어 내고 새로 짓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거기 왜냐하면 저도 다니면서 보면 보수 보다는 신축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올림픽시설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올림픽시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섭 올림픽시설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올림픽시설과장 직무대리 이용섭입니다.
올림픽시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 예산은 6,364만원을 증액한 11억 6,85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경관조성사업비 가로화단 정비 사업비로 6,700만원을 증액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급량비 48만원을 감액한 2,8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 288만원을 감액한 2,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시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지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지난겨울하고 올해 동계올림픽 끝날 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감사합니다.
○박찬원 위원 : 가로화단 정비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이 부분은 올림픽 준비사업으로 시설한 경관사업 중에 도로변에 설치한 가로화단이 올림픽 때 방문한 방문객이나 또 동절기에 제설하면서 염화칼슘 성분이 화단으로 올라가서 화단에 식재된 관목류가 전부 고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목을 새로 구입을 해서 원래대로 화단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관령지역하고 진부지역에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화단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기본적으로 해발이 700이상 되는 지역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대관령지역은 600이상이 되고 진부는
○박찬원 위원 : 여기는 철쭉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관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여기는 철쭉도 되고 지금 여기에 심어져 있는 관목이 철쭉하고 회양목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주목도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품목들이 지대하고 생육에 이상이 없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이 부분은 저희가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지역에서 생육가능 한 그런 수종으로 선별을 받아서 식재를 했는데 철쭉, 그런 종류로 식재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우리가 올림픽 임박해가지고 거리 세 곳에 설치한 10억인가 들여서 한 것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있습니다. 조명거리 조성을 했는데
○박찬원 위원 : 그것을 존치하기로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그 부분은 올림픽 분위기가 금방 식어지면 그래서 하절기까지만 존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 시설물이 풍화중이 반영이 안 된 임시시설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장기간 저희가 존치할 수가 없어서 다시 의견을 들어서 일단 철거를 하고 재생이 가능한 부분은 재생하도록 그렇게 했고 거리 하나는 현재도 존치하고 있습니다. 3개 거리 중에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존치 철거는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지금 철거 완료를 했고
○박찬원 위원 : 다 철거 완료를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완료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싹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먼저 번에 보니까 아직도 있기에 그래서 계속 존치를 하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거기가 3개소에 조명거리를 조성했는데 문화의 거리, 은하수 거리, 그리고 축제의 거리, 이렇게 3개 거리를 했는데 지금 문화의 거리는 존치가 되어 있고 축제거리 풍선을 해서 조명했던 그 거리하고 은하수 거리로 하우스 형태로 해서 조명시설을 했던 이 부분은 풍화중이 반영이 안 돼서 도저히 존치가 어려워서 이 부분은 철거를 하고 대관령눈꽃축제위원회에서 재활용해서 축제 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문화관광과로 철거를 해서 이관을 한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주민들 의견 수렴도 충분히 하셨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나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주민들이 처음에는 겨울까지 존치를 해달라 그랬는데 지난 올림픽 때에도 폭설이 내렸을 때 축제거리 일부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은하수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자재들이 누전 이런 것에서도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하절기에 장마철이나 이때에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일부 주민들은 야간에 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혼란하고 또 거기에 저희가 음악까지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음도 있고 사람들이 대회가 끝나고 쉬어야 하는데 많이 찾아오고 그런다고 민원도 제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6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철쭉하고 회양목을 심는다고 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이 고사한 이유가 제설 염화칼슘 등으로 고사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전수일 위원 : 이것 심으면 또 올 겨울에 또 제설을 하면 염화칼슘 뿌리면 또 죽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고사된 것이 관객들이 화단에 올라타고 해서 훼손되고 없어진 부분도 상당 수 있고 주원인은 제설에 따라서 했는데 올림픽 기간 중에는 좀 과다하게 많은 제설제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겨울에는 눈이 거의 47차례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올 때마다 염소를 살포하고 또 염화칼슘도 살포하고 모래도 살포하고 그래서 살포한 이후에 그것이 다시 화단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고사가 됐는데 평상시에는 제설제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고 처음에 화단 조성할 때에도 제설에 따른 염소피해를 우려가 되어서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고 해서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 해서 식재를 한 부분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데 어차피 올해도 눈이 오면 제설제를 뿌릴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을 겨울에 제설제를 뿌릴 때에 회양목이나 철쭉이 완생할 때까지 옆에 가림막을 처 준다거나 그런 어떤 보호 장치가 있어야지 제 생각으로는 내년도 가면 반은 또 심어야 됩니다. 올해 눈이 얼마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런 방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에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안 심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요. 왜 안 심는 것이 좋다고 보는가 하면 가림막을 해도 안 되고 대관령에 제설작업을 하니까 화단에 눈이 많이 쌓일 때에는 약 70~80센티미터 씩 길거리 하니까, 그러면 철쭉이나 회양목이 눈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염화칼슘도 뿌리기 때문에 염화칼슘과 눈과 섞여서 딱 눈 속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나무는 숨을 쉬거든요. 이래서 이 부분은 대관령에 식재한 것을 대부분 보면 눈을 제설을 해서 완전히 덮지만 않는다면 견딜만 한데 눈으로 다 덮어 버리니까 이 부분이 대개 어렵더라 이런 얘기에요. 이것은 실지 심어 본 사람으로 하는 소리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가로수로 심은 자작나무 관리기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사업 추진할 때에는 어디에서 하게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추진은 올림픽시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지광천 위원 : 사업을 군에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군에서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가로수를 제가 알기로 자작나무 관리를 2년이지요? 하자보수 기간이 2년 동안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겨울에 식재하느라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인데 가로수 관리를 잘 좀 해주셔야 되고 철쭉 식재하는 부분은 가급적 지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 하면 지금 염화칼슘 용해를 할 수 있는 비료성분이라 그래야 하나 화학성분, 그 제품이 나오는 것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철쭉까지 이렇게 된 부분에는 용해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 외에도 큰 나무들로 밑에 접는 방법도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시는 것이, 심으면 다 죽는다 이것이 꼭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철쭉이 남쪽지방에서 올라와요. 남쪽지방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대관령에서 거의 버티지 못해요. 동시에 고사는 안 하는데 전체가 10,000주 심으면 10,000주가 30%가 죽고 이런 것이 아니고 10,000주가 올해 가지가 세 네 개가 죽고 또 내년도에 두 세 개가 죽고 이러다 보면서 3년 정도 안에 거의 고사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저도 가로화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산철쭉하고 회양목이 사실은 온도변화에 상당히 강한 나무인데요. 이것이 죽는다면 조금 전에 지광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부 이상 지역에서 크는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남부지역에서 올라오는 나무로 알고 있어요. 올라와서 차츰 고사되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많이 죽은 것 같은데 똑같이 올해 6,700만원 들여서 심는다고 해도 또 내년에 다시 이것을 식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제설을 또 하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제 생각도 이 예산을 다른 방향을 검토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하는데 지금 식재가 되어 있는 그쪽에 화살나무도 식재가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철쭉 회양목, 눈주목, 이런 것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지난 올림픽 할 때에는 염수살포를 해서 염수살포 할 때에 인도까지 그 염수가 살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도로 차량 주행도로만 대부분 살포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단까지 같이 살포가 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직접적으로 염수가 닿은 부분도 있고 염화칼슘도 들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평상시에 도로관리 할 때에는 그렇게는 살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이 염화칼슘 뿌리는 자체가 도로 다니다 보면 겨울지나 이듬해 봄이 되면 많이 죽어요. 큰 나무들도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거기만 뿌린다는 것은 없잖아요? 분명히 자연고사, 온도에 안 맞아서 죽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가장 큰 원인이 염화칼슘인데 염화칼슘은 우리가 15톤 덤프로 뿌리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예전에는 삽질도 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기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조정을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대부분 다 밖으로 날아가지, 그러다 보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이 예산을 들여서 할 거라면 다른 방향을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지광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광천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심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화갈나무도 대개 예뻐요. 가을에 단풍 들 때는 무지하게 예쁜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정말 하신다면 크기를 철쭉 크기를 보통 30으로 심을 거예요. 0.3 이것을 약 0.6 정도로 철쭉도 0.6짜리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심으시고 가을에 염화용해제가 있어요. 염화용해제를 자작나무 밑에서부터 전체 대관령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자작나무도 서서히 잘못되는 것이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가을에 전체 화단을 염화용해제로 다 덮어 주시면 염화칼슘 피해, 아무래도 염화칼슘을 줄인다고 계산을 하고 그것을 뿌려주면 어느 정도 피해 예방은 되지 않을까 그러니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나무는 0.6정도 짜리로 대전이나 이런 현충원 같은 곳에 가면 나무 밑에 화단에 철쭉으로 60센티 정도 되는 것을 심어 놨어요. 그런 것을 심으면 피해가 조금 덜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다시 6,000만원 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거리가 저희가 그 사업을 해보니까 그냥 키 큰 교목만 심어도 되는 구간이 있고 어떤 구간은 화단을 설치해야 도로가 어울려지는 구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구하려고 했는데 막상 대회를 치르면서 제설제가 그렇게 많이 살포가 될 것이라고는 저희가 판단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회가 끝난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살포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요구했고 이 부분은 지금 지광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거리가 미관상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여름에 더울 때 온도를 낮춰주는 부분도 있고 이것이 미세먼지나 이런 것도 정화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피해를 덜 입도록 키가 큰 그런 나무를 식재를 해서 거리가 누구나 지나다녀도 다니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오늘 예산과 관련이 없는 건데요. 지난번에 현지 확인 갔을 때 중앙통로 주차, 인도하고 주차 공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잘 정리가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4차로 도로형태로 되어 있는 도로를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도를 차도를 줄이고 인도를 늘리면서 차량이 잠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포켓을 만들어서 시설을 했더니 기존에 운영하던 운영해오던 도로 상태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상가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복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 전체의 의견은 바꿔 놓으니 참 좋다, 단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로주변에 있는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는데 이 부분은 지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어느 곳이 더 타당하고 또 지역에 상경기도 활성화시키고 거리도 활성화 시킬 것인가 이것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주차 부분은 거기에 CC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과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정차도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대관령 같은 경우는 올림픽을 치르면서 우회도로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다시 대두되는 문제는 지금 중앙통로 쪽으로 저희가 도로 개설하는 이쪽으로 차량이 안 온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이 우리가 당초에 사업을 할 때에도 급조해서 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주민의견도 청취를 했고 사업을 시행을 했고 그리고 올림픽플라자 했던 장소가 지금 막혀져 있어요. 울타리로 처져서, 그것은 활용방법이 나왔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올림픽플라자는 우리 평창군에서는 올림픽 평화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가칭으로 그렇게 해서 공원을 만들 계획을 구상을 해서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부처에 예산, 국비지원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예산 지원에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미온적으로 하고 있고 의지가 없는 상태라 이 부분을 예산확보를 받아서 확보를 해서 공원화해서 올림픽 유산도 창출하고 향후에 그 지역에 발전 거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쪽에 체육시설도 들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당초에 거기는 고원훈련장이었습니다. 지금 전에 개폐회식장 하던 바로 뒤편이 고원 전지훈련장이었는데 그것은 원래 그대로 복원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부지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것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보다는 주말 휴일이든 오픈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그러면 전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난 정도는 쉽게 해결이 된다, 그리고 거기를 또 공원계획이 세워지거나 도로부터 긍정적인 답이 왔을 때에는 그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넓은 공간을 우리가 내버려 두고 그 주차 때문에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말 휴일이라도 오픈해서 주차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다 막아 놓고 있잖아요? 나는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지금 현재는 올림픽 때 사용했던 모든 시설들을 철거중인데 11월 달까지 모든 철거작업을 완료를 하고 그러면 다시 원래 사업시행자한테 이관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처진 울타리는 8월 말까지만 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왜냐하면 8월이 지나면 울타리는 철거할 계획인데 철거한 이후에 관리대책을 우리 평창군하고 조직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포장된 포장 면이 영구포장이 아니고 임시 가포장입니다. 대회를 위해서 임시로 포장했기 때문에 그것도 어차피 걷어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 가능한 부분만큼만 해서 지역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조직위와 평창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하기 전까지는
○박찬원 위원 : 체육시설도 그대로 들어가고 그것은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계획이 서면 추진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임시로 포장되어 진 것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걷어내고 써야 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지금 제 말씀은 현 상태로 사용 가능한데 그것이 완전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기온 차에 의해서 요철현상이 생긴 곳이 있습니다. 약하게 다진 곳은 바지고 겨울에 밑에서 땅이 부풀어 오르면 굴곡이 많이 생겨서 사실상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마스터플랜 세운 대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 걷어내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업이 결정됐을 때 새로운 사업이 시작됐을 때에는 걷어내고 하겠지만 임시 주차장으로 쓸 때에는 특별하게 걷을 일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8월 말까지 철거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것이고요. 만약에 철거가 되게 되면 무분별하게 차가 막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박찬원 위원 : 그 부분은 차량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구획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좀 움직여 주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올림픽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윤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문화관광과장 한윤수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9억 512만 4천원이 증액된 327억 6,42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0만원 증액하고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1,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공공요금 및 제세 650만원을 증액하고 책이랑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관령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 예산은 자치행정과 보안시스템 대체로 65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0만원을 감액하여 대관령 도서관 도서 및 전자책 구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으로 달빛생활문화센터 노후건물 철거 및 지붕보수에 1억원을, 무이예술관 주차장 보수에 2,000만원을, 달빛생활문화센터 집기비품 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석 문화예술촌 조성으로 BF본인증 심의 용역비로 1,500만원을, 사면보강 공사 및 배수로 확장 정비를 위해 7,000만원을, 꿈꾸는 달 운영 편의물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마을 조성으로 클래식 계촌마을 확대 조성을 위해 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 1,44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황병산 사냥 민속 체험관 운영비로 인건비 531만 9천원을, 일반운영비로 188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창아라리 체험관 운영비로 인건비 531만 9천원을, 일반운영비로 220만원을, 효석문화예술촌 위탁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연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정기 공연비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조직개편 시 시설관리과로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고 문화관광과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국민대통합 아리랑 전국 순회공연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육성으로 문화학교 운영 지원에 500만원, 문화예술재단 지원 사업으로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에 3,000만원, 청소년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에 5,000만원,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 사업으로 기금 3만 4천원을 감하였고 평창문화예술재단 지원 사업으로 평창 숲속 뮤직 및 힐링 지원 사업에 8억원을,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봉평중학교 대취타대가 강원도 대표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노산문화제 및 군민의 날 행사운영비 1,447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제 관리 운영비로 수항리 사지 현황측량비 2,200만원을, 문화유적지 정비 사업으로 백룡동굴 활용방안 용역비 1억 1,000만원을, 월정사 전시관 주변 전선 지중화 정비 사업으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사업으로 향교 전통사상 전승 지원에 300만원, 평창향교 시설개선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으로 지동봉 가옥 원형 복원사업에 4,000만원을, 월정사 북대 미륵암 복원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고 월정사 전시관 주변 정비 사업에 3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앞에서 설명 드린 월정사 전시관 주변 전선 지중화 정비 사업으로 별도 계상하였고 평창향교 화장실 개축 사업에 9,000만원을, 평창아라리 시민극 창작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 및 홍보전 참가 일반운영비로 1,600만원을, 관광안내소 인건비로 1,378만 6천원을, 일반운영비로 160만원을, 봉평 종합관광안내센터 위탁운영비로 5,000만원을,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으로 관광자원 홍보비 5,000만원을, 주요관광지 편의시설 임차료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겨울 관광자원 조성에 8,000만원을, 겨울 관광지 관광객 안전시설물 조성에 2,000만원을, 겨울 관광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에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진부 관광기반시설 조성에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유지 관리비로 꿈의대화 캠핑장 및 축제장 시설 보수로 2,000만원을, 관광기념품 판매처 인센티브 지원에 2,000만원을, 시티투어 버스 운영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으로 행사운영비로 8,000만원을 감하여 일반 보상금으로 소권역 투어 상품 운영 지원에 8,000만원을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사업으로 관광안내원 인건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에 500만원을, 평창 문화관광 풀렛폼 조성 사업에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시설비로 배수공사 및 데크, 내외부 리모델리 공사에 2억 5,000만원을, 시설운영 물품 및 집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축제 육성 지원 사업으로 축제조성 시설물 임차에 4,000만원을, 평창강 뮤직 콘서트 행사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석문화제 행사장 시설보수에 2,000만원, 평창송어축제 홍보 및 행사 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하 생태관광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3,808만원, 마하지구 주민활력센터 보수비 3,500만원, 문화관광자원 개발로 송어 종합공연체험장 건립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4,000만원, 감리비 2,010만원, 송어종합공연체험장 기간제 인건비 712만 5천원, 운영물품 및 집기구입비 5,000만원, 연구개발비로 사파리공원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불법게임장 단속 관련 압수품 운송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157만원과 직무수행비 1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469만 6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81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거의 됐는데 중식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중식 이후에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였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2페이지 평창문화예술재단 지원, 이 구분에서 우리 숲속 뮤직 힐링 사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8억원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을 먼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관령에 자연자원이 힐링 숲과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평창의 명성, 여름축제 상품화를 위해서 개발한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세부 산출근거에 보면 8억원이라는 돈이 7회에 공연으로 8억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현재 8회로
○전수일 위원 : 7회나 8회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산출근거가 약간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예비비 3,500만원, 뭐가 5억 6,000만원 이렇게, 물론 예술이라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도비 매칭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4억이 도비고 4억이 군비가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과연 이것이 8억에 대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아무리 도비 매칭이라도 과연 우리 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한번쯤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회관 정기 공연을 지금 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이라도 각 읍면으로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공연으로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중입니다. 평창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해서 효과가 많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창 예술회관에서 문화예술공연을 해도 다른 읍면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읍면으로 한번 순회를 하시는 것이 어떤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명순 의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것이 방음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진부 송어체험장이 준공이 되고 상설공연장이 준비가 되어 있어, 시설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순회공연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서 64쪽 봐 주십시오. 설명자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문화예술촌 조성
○지광천 위원 : 이 사업이 언제 준공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공사기간으로는 금년도 2월, 2016년 11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2018년 2월 달에 준공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여기 사업비로 1억 500만원이 들어왔는데 100% 군비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내역서를 보니까 다 된 공사장에 용역을 1,500만원을 세우고 사면 안정화 보강공사를 4,000만원, 배수로 확장 정비 3,000만원, 그 밑에 편의 물품구입 2,000만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준공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개장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정은 있겠지만 본 설계에서 베리어프리라고 BF 인증 받는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었고요.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는 부분, 1,500만원 반영을 했고요. 옆에 사면 안정화 부분 공사는 성토한 부분하고 절성토하는 부분에서 설계와 관계없이 조금 부족한 부분, 배수로 확장은 위에서 수량계산이 잘못되어 있어서 지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봄장마 졌을 때 범람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사면안정화 보강공사는 결국은 사면이면 뭐가 잘못됐다는 얘긴데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경사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경사면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사각형 사면이 아닌 경사진 사면 보상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요. 경사면에 석축을 쌓은 것인데 다시 뭔가 보강을 한다는 애기는 쌓은 석축에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 보강을 하지 왜 멀쩡히 쌓은 것을 보강을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비가 오면 사면에 골이 길으니까 저희가 그 안쪽에 메밀을 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메밀 풀기도 전에 너무 길으니까 도랑이 진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중간중간에 석축이라든가 아니면 잔디로 보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쌓아 놓았던 석축이 아닌 부분에서 다시 석축을 추가로 더 쌓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잘못된 부분은 하자보수를 시켜서, 여기 전수일 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7월 말까지 전체 보수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업무보고 할 때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쌓은 곳에 어떤 하자 내지는 잘못되어서 다시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설계에 없던 부분에 추가로 공사한다고 보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편의 물품 구입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당초에 편의물품 구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을 구입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소파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72쪽 한번 봐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평창문화예술재단 지원 이래가지고 금액들이 쫙 있는데 아까 우리 전수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8억이라는 사업비를 평창군에서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평창군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도에서 사업을 이렇게 해서 내려 보낸다고 해서 군에서 그냥 매칭을 한 것인지 아니면 평창군하고 이상우라는 가수하고 사전에 뭔 교류 같은 것이 있고 교감이 있어서 세운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문화관광과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인데요. 문화관광과에 찾아와서 사업을 하고 싶다 사업제안을 했는데 평창군 자체 사업으로는 투자하기 어려움이 있다 도 문화예술과를 방문해 봐라 이렇게 답변을 해서 이상우씨가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지사님 면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18동계올림픽에서 문화올림픽을 표방을 했는데 문화유산으로 레거시로 남는 부분이 없어서 걱정하던 차에 잘 됐다, 해보자,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5대5 매칭인데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대관령에서 우리 도정시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별도로 하는 것보다 대관령 구 휴게소에서 그쪽을 데크길로 조성을 해서 접근로 방향으로 10억을 건의를 드렸거든요. 올해 지금 전수일 의원님이나 지광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8억을 들여서 8회 내지 10회 공연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면서 기반 인프라가 선보이는 부분이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다음에 할 때에는 기반시설이 있으니까 소규모로 지금처럼 한 공간에 천명 가까이 운집하는 것보다는 버스킹 형태로 200~300명해서 오케스트라 이런 식의 공연이 아닌 기타라든가 몇 개 악기로 공연을 하고 자연스럽게 힐링할 수 있는, 대관령에 오게 되면 7,8,9월 3개월은 숲속에서 비가 오지 않는 한 음악이 언제나 흐른다거나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예산편성도 도 예산도 7월 말에 편성이 됐고요. 저희 예산도 회기가 끝나면 13일 정도 확정이 되어서 고시를 거치게 되면 빠듯하게 너무 촉박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이것이 금요일 날 공연을 시작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8월 12일.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 공연하는 것이 문화유산도 아니고 올림픽유산도 아니고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이 8억인데 우린 군에서 4억을 부담하는 건데 지금 이번 한해대책 때 돈 1,000만원 2,000만원 없어서 난리를 치는데 4억이라는 돈을 한 사람이 주관하는 그것도 엄청난 예술의 가치를 느끼는 공연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일반 대중가수들이 나와서 하는 부분에 예산을 8억이라는 돈을 드리고 도에서도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4억을 줄 테니 군에서 4억을 보태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망가뜨리는 일이지 이것이 제가 봤을 때에는 말 그대로 선심성 예산 같아요. 정말이지 대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미 곧 공연이 시작이 되니 어떻게 제동도 못 걸겠고 상당히 난감한 입장인데 제가 봤을 때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보는데 이것이,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밑에 청소년 문화예술육성사업 5,000만원, 평창문화예술재단 사무실 이전 3,000만원인데 청소년 문화예술육성 지원 사업은 어디에다 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우리 재단에다 지원을 해가지고
○지광천 위원 : 무슨 재단이요? 평창문화예술재단?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래서 백일홍축제 기간에 행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춤, 노래, 퍼포먼스 영상공모 경연대회를 1박 2일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광천 위원 : 그것은 따로 서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청소년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지광천 위원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소년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5,000만원은 제가 이것을 어디에다 주는 것이냐 물어본 것이고 백일홍축제 때 하는 부분은 예산을 별도로 서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것은 평창강뮤직페스티벌 따로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 따로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것하고 성격이 좀 틀린 부분인데
○지광천 위원 : 글쎄 이것을 어디에다 주는 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문화예술 재단을 통해서 거기에서 해가지고 행사는 백일홍축제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백일홍축제 행사장에서 주무대에서 할 계획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백일홍축제위원회에다 주지 왜 문화예술재단에다 주지요? 문화예술재단이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무슨 법인, 재단법인이라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원육성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있는
○지광천 위원 : 아니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재단이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재단법인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밑에 평창문화예술재단 사무실 이전도 거기에다 준 건가요? 재단법인에다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재단운영지원 3,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광천 위원 : 문화예술재단 사무실 이전 집기구입비로 3,000만원 세운 것 이것도 문화예술재단에다 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것은 현재
○지광천 위원 : 설명자료 72페이지에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72페이지에, 이 3,000만원은 지금까지 우리 재단이 진부신협 2층에 있었습니다. 청송로 90-24번지 진부신협 2층에 월세를 100만원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재단법인에다가 재단법인이 사무실 이전하는데 집기를 구입해준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송어체험공연장으로 이전하는데 2층으로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사무실 이전비용 3,000만원도 재단에다 주고 그 앞에 청소년문화예술육성 지원도 재단에다 주고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것은 옛날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미디어아트 운영 공연이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산 감자저장고하고 원길2리 문학관 입새, 그 다음 유포2리에서 미디어아트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김창겸 감독이 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국비 7,000만원에 우리 군비 3,000만원 등 1억으로 미술관 전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것도 재단에다 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그쪽에다가 직접 지원은 못 해주기 때문에 문화예술재단을 통해서 중간 매체를 거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 중간 매체가 재단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된 것이라고
○지광천 위원 : 아, 공모사업으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럼 숲속의 힐링도 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편성을 다 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저 부분은 쉽게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우리 체육대회라든가 걷기대회, 자전거대회 하실 때에 평창군체육회를 보조 사업자로 정해서 하고 실지 여기는 주관은 딴 곳에서 하고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재단이 설립될 때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재단이 설립될 때에는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럼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사단법인이고 재단법인은 돈이 모여서 하는 것이 재단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단이 설립될 때에는 재단의 설립 목적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재단을 설립할 때에는 어떠어떠한 돈이 투자가 되어서 재단을 만든다는 계획서가 있는 것이고 그럼 이 재단도 만들어질 때에는 어떠한 국비를 출연금으로 받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군비를 받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단체에서 출연금을 내서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재단법인인데 재단법인에서 순수한 군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재단법인이 국가적으로 보자는 얘기에요. 일해재단이 있고 육영재단이 있고 재단들이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재단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재단을 만들 때 돈을 모았던 그 기금을 가지고 이자를 받던 어떤 사업을 하든 해서 거기에서 이자 내지는 사업소득을 창출해서 그 돈을 운영하는 것이 재단법인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재단법인에서 바꿔서 우리 평창군으로 온다면 재단법인에서 이렇게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집기비용으로 3,000만원을 우리가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재단에서 이 돈을 받아서 쓸 수 있는지 이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것은 먼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아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대 평창군수 이석래 군수님 재임 당시에 지금 현재 재단 이사장이 진부의 엄도영 이사장이거든요. 그 분이 처음 할 때에 출연금을 1억을 납부를 했었고요. 출연금이 지금 1억인 상태고 연차적으로 해서 군에서 기금을 출연을 해서 100억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당초 1억원을 출연해서 가지고 있었고 20억원을 출자를 했었는데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평창군 재정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집행부하고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20억을 반납한 그 상태가 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단이 자율적으로 자체사업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을 출연하게 되면 출연된 기금에 대해서는 잘라서 쓰지 못하게 되거든요. 50억이 있는데 기금에서 약 5억원 잘라서 쓰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자부분을 쓰는 부분인데 저희 평창군 재정이 허락한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얼마 출연해서 그 이자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우리한테 평창군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김도영이라는 사람이 재단을 만들 때에 이분이 얼마를 출자하는 것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얼마를 출자를 하고 평창군에서 말 그대로 평창문화예술재단이 평창군에서 얼마를 출자를 하겠다고 서로 간에 출자를 하겠다는 목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리 설립을 하자면 회의록부터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그 부분까지 전체를 알지 못했고 아까 말씀대로 100억의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지광천 위원 : 목적이 100억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김도영씨라는 분이 원래 진부 태생이고요. 새말 가다 보면 K 프라이드라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종업원이 600~70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쉽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광천 위원 : 그 얘기가 아니고 100억을 출자금으로 모금을 하기로 했는데 군에서는 그러면 얼마들 대기로 한 거에요? 군에서 얼마를 대고 김도영씨라는 사람이 얼마를 내기로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김도영 그분은 이것을 처음 설립할 당시에 1억원을 출자를 한 것이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허브나라 원장님이라든가 원행스님, 그 다음에 의장님도 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광천 위원 : 아니 그럼 과장님 잠깐만요. 그분이 1억을 출자하기로 했으면 평창군에서는 99억을 출자하기로 했겠네요? 100억이 목표니까, 100억을 재단설립 기금으로 출연금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출연금으로 하기로 100억을 하기로 했는데 이름을 거론해도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김 그분이 1억을 내기로 했으면 평창군에서는 99억을 내기로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제 얘기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이 100억이 목표라는 얘기지 거기에 구속되어서 얼마를 군에서 99억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지광천 위원 : 그럼 평창군에서는 이 재단에 얼마를 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현재는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재단에 지금 재단금이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1억원만 있는 상태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바꿔서 얘기를 하면 지광천이라는 사람이 평창군수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면 이런얘기 해서 뭐 하지만 그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가 5억을 낼 테니 평창군에서 20억 내서 어떠한 재난을 하나 만듭시다 이러면 재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평창군에서는 돈을 댈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안 대는 거예요. 안 대고 재단 운영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재단은 이미 법인 등기까지 다 완료가 된 뒤고 그리고는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으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재단 하나를 꾸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내용적으로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당초에 1억을 대기로 하고 평창군에서 99억을 대기로 했는데 평창군도 하나도 안 대고 그분도 안 댔으면 재단이라면 재단이 설립목적이 있고 재단에 분명히 법적으로 재원은, 자산은 얼마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명시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재단으로서의 성격은 하나도 안 거친거란 말이에요. 하나도 안 거친 재단에다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줄 수 있냐 이거에요. 제 얘기는, 재단으로서 갖춰야 할 조건은 하나도 못 갖춘 재단에다가 평창군에서 돈을 이렇게 강원도도 똑같네요. 강원도도 이렇게 돈을 쏟아 부어서 되겠냐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광천 위원 :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재단 설립 등기 서류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저도 못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못 봤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원조례를 이렇게 심의해 주셔서 의결해 주셔서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재단에서 자금 조성 및 운영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에서도 타당성이라든가 따르는 부분 검토해서 예산편성 하는 부분이니까
○지광천 위원 : 자, 그러면 시간이 오래 가니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 자료요구를 해 볼게요. 이 재단에 설립될 때 정관 규정하고 그 다음 현재 재단에 남아 있는 출자금액이 얼마인지 내역하고 이 재단이 언제 설립이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날짜를 정확히 제가
○지광천 위원 : 대충 몇 년 정도에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12년 13년 정도 됐을 거 같은데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이 재단의 설립 정관과 이 재단이 오늘 현재부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이며 그 다음 이 재단이 5년 전에 설립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평창군과 강원도,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 관계 이런 곳에서 선정이 돼서 하는 것은 될 거예요.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도비 군비 매칭은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순수한 도비 군비만, 도비는 공모사업이 아니거든요. 국비만 공모사업이고, 그러니 도비 군비가 들어간 내역별로 무슨 사업에 얼마가 도비고 군비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6년 치 예산 들어간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말씀하신 것이 설립 정관하고 투자금 내역, 자산내역, 세부사업 내역, 연도별로 5년 치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A4481##(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 : 위원장님, 혹시 제가 한 말 중에서 저도 법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니까 재단법인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니까 제가 한 말 중에서 혹시 틀린 말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고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 감안해 주십시오.
○위원장 심현정 :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저도 평창문화예술재단 지원에서 숲속뮤직 힐링사업 지원 8억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이번주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8월 10일부터 공연이 시작됩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예산 통과하는 것이 월요일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이 도비는 예산통과 되어서 4억이 내려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한다 그러면 도비로만 하나요?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조금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국도비 보조 사업비 내려온 것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전 협의를 거쳐서 내부 협의되면 그 부분을 예산을 안 하면 다른 보조 사업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 행사 날짜를 차라리 미루어서 하든가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예산 통과도 안 시켜 줬는데 어떻게 군비를 그냥 먼저 쓰고 후에 그것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우리가 만약에 통과가 안 되게 되면 도비 4억만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는데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쪽으로 페널티랄까요? 그런 것이 좀 있어서 제가 먼저 업무보고 할 때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 대관령 쪽이 피서지로 있기 때문에 7~8월이 맞지 않느냐 9월 달이면 춥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효석문화재 치룰 때 보면 낮에는 따뜻하고 저녁에는 선들선들하고 날씨가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부분 검토하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는데 이것이 맞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평창군이 행사축제 예산도 과도 잡혀서 행안부로부터 재정 페털티를 많이 받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8억씩이나 되는 이런 축제를 도비 50% 준다고 해서 덥석 가지고 와서 시작을 하면 우리 재정운영에도 많은 부담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진짜 행사축제 개최를 많이 검토를 하셔서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143페이지 보시면 시티투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손실보전금 추가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우리가 시티투어 버스 운영 관련해서는 우리가 관광공사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림픽기간 중에 하는 사업으로 해서 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저희 군에다 제안을 해서 올림픽 기간 중 관광객 연계 투어버스 운영 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는 매일 1개 코스로 버스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코스를 돌아가면서 그래서 현재 기 편성된 예산은 1억원이었고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지금 운영하고 있는 코스는 어떻게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5개 코스를 운영을 하는데 1코스가 올림픽 로드 해가지고 평창역에서 진부터미널, 진부역에서 오대산 산채마을, 성보박물관, 월정사, 스키점프대, 대관령목장, 진부역이나 평창역으로 돌아오는 코스가 하나이고, 두 번째가 봉평장 나들이 해서 봉평장이 2일하고 7일이기 때문에 장날을 맞추어서 진부역이나 평창역에서 이효석문학관, 문화예술촌, 봉평시장, 무이예술관, 허브나라 해서 역사로 돌아오는, 세 번째는 진부장 나들이, 진부장이 3일과 8일입니다. 진부시장, 문학관, 문화예술촌, 무이예술관, 허브나라, KTX역으로, 네 번째가 송어로드 해가지고 송어축제 기간에 KTX역에서 성보박물관, 월정사, 송어축제장, 역으로 돌아오는 이때에는 총 2회 순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는 눈꽃로드 해서 눈꽃축제 기간 중에 KTX역에서 성보박물관, 오대산 산채마을, 월정사, 스키점프대, 오대산 논꽃축제, KTX역, 이런 다섯 개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코스가 다섯 개 인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용객수가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늘었나요? 내용에 보면 평균 하루 7명이 안 되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6월 달까지 평균 5월 6월 한 것이 5.7명에서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저도 실무적으로 걱정을 했고요. 그 다음 7월 달 실적으로는 약 22명 정도 7월이 성수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격적인 마케팅은 추이를 봐서 확대 또는 축소를 검토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버스로 해서 성공한 지자체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인원수 저조한 사유가 뭐라고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쪽 제가 실무자처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의원님처럼 궁금해서 똑같이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나라 경제수준이 많이 올라갔고요. 우리나라 땅이 러시아나 다른 나라처럼 광대하다 그러면 7~8시간 차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투어버스를 타고 이용을 하겠지만 우리나라 땅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에서 두 시간 이내에 한 시간 대에 평창을 도착하고 단체보다는 요즘은 가족단위 여행이 많아서 수요가 적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시티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주민들이 하게 되면 잘 되지 않겠나 많은 건의가 있어서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 생각에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 예산설명서 100쪽을 보시면 1일 버스손실 보상금이 있는데요. 그것이 60만원인데 60만원으로 책정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것은 1일 관광버스 임차료,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이 왜냐하면 업무보고 때에 자치행정과에서 통근버스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통근버스, 그것이 19만원에서 3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티투어랑 차이점이 있나요? 시티투어 버스도 하루 1회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통근버스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시간대, 얘를 들어서 대관령에서 7시 반 출발한다면 1시간 만에 군청까지 왔다 가는 부분이고 중간에 시간이 갭이 있고 퇴근할 때 6시 반이면 6시 반에 해가지고 두 시간 안 밖으로 하니까 이것 하고는 내용이 틀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체류시간이라든가 대기시간, 다 있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제 생각은 다른 것이 뭔가 하면 시티투어도 분명 어디인가 봉평장이나 가면 분명히 서 있잖아요? 유류대하고 거리하고 산출해 보면 아무래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대관령까지 가는 직원 통근버스나 아니면 시티투어가 평창역에서 내려서 봉평장을 갔다가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쉬는 시간하고 계속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관광을 하고 다시 타고 갈 것인데 유류소모량하고 거리하고 계산한다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운행시간이 있고요. 기사분 노동시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주웅 위원 : 어차피 버스 1대를 계약을 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루를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똑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임대료라면 거리하고 유류대하고 시간하고 다 합산해서 검토를 해야지 이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이 2개잖아요? 60만원, 30만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자치과에서 통근버스 운행하는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관광버스를 1대 임차하는데 거리가 짧고 해서 그것보다는 하루 임차 통상 임금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틀릴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왜냐하면 1년에 평창군청에서 쓰는 버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일 단가를 체결해 놓지 않으면 10만원도 될 수 있고 100만원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단가 체결을 해가지고 표준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예산 절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오셔가지고 첫 번째 보고하고 하시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문화관광과가 올림픽 이전부터 사업이 많아서 그래서 지난 7대 때에도 국도비 사업을 그만하고 맡은 사업들 잘 좀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라고 주문을 한 적도 있어요. 지금 공모사업 많이 해가지고 직원들 다른 곳에 눈도 못 돌리고 그 사업 추진하느라고 애를 먹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고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문가시니까 2017년도 결산내역에 보면 이월사업비가 가장 많아요. 문화관광과가, 파악을 해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건수도 무려 49건에 이월금액만도 200억이 넘어요.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넘어가서 이것도 사업 치다꺼리해야 되고 모든 관광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진두지휘를 하셔서 가야 되는데 참 책임이 막중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해진 일이니까 과장님 역량을 잘 발휘하셔서 우리 문화관광과의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클래식 계촌마을 확대 조성 사업이 당초예산이 5억이 편성이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2,200만원이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2,200만원 말씀이십니까?
○박찬원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1회 추경에 미탄 백운리 체험장 사업으로 예산이 되어서
○박찬원 위원 : 어디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미탄면 백운리요.
○박찬원 위원 : 이번 추경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1회 추경에요.
○박찬원 위원 : 1회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당초에 5억이 섰고 2,200만원이 추가로 서서
○박찬원 위원 : 그럼 백운리 체험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통민속체험사업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계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부기가 틀린 부분을 제가 검토하면서 담당직원한테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게 되면 해깔린다 부기가 틀리면 부기대로 하는 것이 맞다, 예산과목이, 지금 5억이 맞습니다. 5억에서 이번에 1,447만 1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으로 보게 되면 2,200만원 플러스 하는 것이 맞는데요. 부기로 봤을 때에는 착각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저도 찾다 보니까 이것이 1회 추경에 받았나요? 백운리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2,200만원, 1회 추경에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왜 여기에 가서 붙었는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부기상으로는 5억에서 붙었는데 과목에 401-01 시설비에 부기가 2개인데 그러다 보니 총액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5억 2,200만원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에는 클래식 계촌마을 확대조성하고 2,200만원은 백운리 전통민속체험 사업으로 2,200만원 붙이고 행정이 문제가 좀 있네요. 봐도 이해를 못하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전체 부기로 안 되겠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전문가인 공무원들도 해깔리는데 저희같은 경우 비전문가가 알 수가 있겠어요? 아이 참, 그리고 이것이 결국 주차장부지 확보 예산이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맞습니다. 주차장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클래식 축제가 8월 17일 날 오픈하지요? 시작되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며칠 안 남았는데 주차장이 어떻게 잘 되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현재 토지매입하고 옆에 지장물이 있었는데 전체 보상 완료했고 매립하는 부분은 계촌천 공사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하천골재를 매립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당초에도 걱정했던 부분이 매입은 하지만 매립 때문에 우려를 많이 했는데 계촌천에서 나오는 하천 골재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매립 완료가 됐다 그러면 저도 생각이 그래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축제를 위해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이라면 2회 추경에 주차장 완료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현재로는
○박찬원 위원 : 좀 세웠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 말씀하신 4억짜리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머리가 아프다 이거에요. 지역에서 계속 이어갈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4억씩 몇억씩 편성해서 하고 저는 너무 답답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차장 포장이라든가 야간 조명, 편의시설 관계된 것은 이번에 행사를 추진해서 축제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올해 설계라도 넣고 해가지고 완료하고 바로 좀 해주면 좋은데 이런 거는 늘 얘기하면 예산부족 타령 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는데, 아라리 우리 것도 1회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 있는데 항간에는 예산이 삭감이 됐느니 이런 얘기들이 막 돌던데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할 생각으로
○박찬원 위원 : 아니 1회 추경에 저희가 지난 7대 때 통과시켰던 것이 있는데 1억 2,000만원,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체험관 관련 인건비 말씀하시는
○박찬원 위원 : 아니 아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원 위원 : 우리가 1회 추경에 아라리 민속 장려 쪽으로 해서 1억 2,000만원 통과시킨 것이 있어요.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평창아라리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1회 추경에 한 것이 있어요. 따로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따로 얘기를 해주세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니까 따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백룡동굴이 용역비가 책정이 됐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1억 1,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결국은 B,C,D 구간을 개발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도출이 될 거란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한테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문화재청이거든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용역결과는 이것을 개발해서 운영하면 훨씬 더 내방객들도 늘어나고 관광지 규모도 커질 것이다 라고 결과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노 하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룡동굴이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래서 개발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A굴만 개발이 되어 있어서 하루 최대 240명만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동굴의 다양성도 확보하고 입장객을 증원해서 최대 활성화 할 부분인데 저희가 B,C,D구를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문화재청 천연물기념과를 사전에 방문해서 의사를 타진한 후 협의를 해서 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문화재청이 상위 기관이다 보니까 우리 매장문화재와 관련해서 용역비 세워서 매장문화재 재지정 및 그러니까 재지정이지요. 그때에도 용역비를 세워서 결국은 문화재청이 올라갔는데 문화재청이 노 에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노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3년 전에 이 부서에 있었을 때 가보니 사람들이 상당히 호의적이고 그랬는데 그 때에 맴버들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면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에는 용역을 잘 좀 줘서 B,C,D코스만 개발이 되면 래방객들이 지금보다는 3개 이상 증가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240명 때문에 사실 1일 소화를 그 이상 못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예약이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공급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규모에 비해서 내방객들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우리 위탁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반드시 이번에는 잘 되어가지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시티투어 운영을 5개 지역이 대부분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된 쪽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시티투어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런 형편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주문이 있는데 인근 횡성 지자체에 가 보면 횡성역하고 둔내역 두 군데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횡성역, 둔내역
○박찬원 위원 : 우리 횡성군은 국비와 도비를 300억 이상을 확보를 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난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군은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 그런 자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여쭙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 쪽에서도 마케팅 전문부서가 축제 관광개발 3개 부서가 관광을 전담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과 예산으로는 사업에 좀 많은 부분입니다. 계속비 사업도 많은 부분이고 의원님도 알고 계시듯이 문제있는 사업도 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관광공사도 원주로 와 있고 하기 때문에 적극 협조해서 예산확보라든가 필요한 사업을 공모사업이라도 해서 예산을 좀 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관광루트를 위해서 지금 영월군이라든가 우리 이쪽 지자체가 연합해서 추진하는 것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레인보우시티라든가 동강따라 천리길, 관광상품을 구성해서 지금 만들고 있나요? 영월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우리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나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영월에 사무소가 있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동굴 카르스트 지형 관련해서 지질공원, 그쪽이라든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아직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티투어 버스 부분이 비공식적으로 저도 해당 면장님들한테도 읍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북부에만 가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동계올림픽 때 시범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 북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남부가 관광자원이 빈약한 편입니다. 시티투어 버스를 거기에서 남쪽 코스를 넣으니까 사람이 승차하는 사람이 없는 적극적으로 남쪽도 관광명소를 그래서 지금 광천선굴도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 평창의 힐링체험파크 수석전시관 등 부분이 빨리 완공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찾도록 해야 그 부분도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더위사냥축제라든가 백일홍축제 쪽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 사업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단체관광객 모집할 때에, KTX 연결하는 레일로 그 사업에서도 그쪽으로 중점해서 가중치를 더 주는 방법 해가지고 진행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인근 지자체에서 어떤 국 도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옆 동네니까 좀 확인도 해 보시고요. 관광 로드맵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중부내륙권도 그렇고 지자체가 연합해서 묶어 놓은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표등록이라든가 하는데 이것이 지지부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정말 1박 코스 2박 코스 인근지역까지 같이 연계해서 2박 3일 코스 이런 것들이 정말 면밀하게 나와 줘야 된다, 그래야지 관광상품도 확실하게 상품의 질이 높아야지 래방객들이 늘어나는 것이지 대충 갖다 놓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오셨을 때 정말 심도 있게 잘 운영하셔서 제대로 된 관광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티투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우리가 진부역하고 평창역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지금 내방객들이 어디가 많은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알겠습니다. 자료를
○박찬원 위원 : 올해 들어서 평창역하고 진부역을 이용한 내방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가능하면 진부역도 활성화시키고 평창역도 같이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예산서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대부분 진부역 쪽에만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고루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평창문화예술재단 지원 부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콘서트에 예상되는 관중을 한 번 계산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힐링
○위원장 심현정 : 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지금 10회 공연을 해서
○위원장 심현정 : 10회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래서
○위원장 심현정 : 여기 책에는 7회라 되어 있고 조금 전에는 8회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10회라 그러는데 일관성이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버스킹 공연이 틀리고요.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피스 되어서 규격대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위원장 심현정 : 그래서 10회로 결정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이 애시당초 제안이 왔을 때 10회였고요. 강원도랑 협의를 했을 때가,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8회로 최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픽스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8회였다 10회였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일자별로 결정이 다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일자별로 세부 프로그램 나온 것은 11일께로 나와 있고요. 제가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800명에서 1,00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한번 할 때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위원장 심현정 : 10회면 만명 정도 되네요. 주말 주중 다 구분이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처음에만 금, 토, 하고 나중에는 매주 토요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금, 토, 그러면 9월 달까지 이어지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리고 행사장 임차비 보면 알펜시아 뮤직 텐트도 있는데 비오는 날로 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비가 오게 되면 산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뮤직 텐트로 이동해서 하는 것으로 사전에 공지를 할 겁니다. 저희가 핸드폰 번호를 다 땄기 때문에 예약하고 하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공지가 되는
○위원장 심현정 : 그리고 출연진들도 거의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현재 11일 것만 출연진이 피스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하루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틀, 이번 주에는 10일하고 11일
○위원장 심현정 : 이상우씨가 출연을 하고요? 이상우씨 포함해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상우씨는 아마 없이 지금 10일날 출연진이 알리하고 바비킴, 조항조, 양수경씨가 MC를 보고요. 이렇게 지금 출연진이 되어 있고요. 다음 날에는 김범용, 황금나팔, 남상일, 대한민국 색소폰연주자하고 뮤직 30여명, 특별출연 양수경, 마야, 김국찬씨가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런데 출연료가 전문 음악가들 출연료인데 5억 6,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노성제나 어떤 지역행사 때 보다 이것 반도 안 들이고 하는 그런 추세로 보는데 아까도 누가 동료의원이 지적했지만 산출근거가 너무 성의가 없어요. 돗자리, 우비, 쓰레기봉투 이래서 1,000만원하고 여비보상 숙박료 이런 것이 출연진들을 여비를 또 별도로 주는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출연진한테는 여비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관계자
○위원장 심현정 : 관계자라든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이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급하게 출연료하고 개요 가상치에서 우선 기본 픽스된 폼을 드려야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보탬이 될까 하고 저희가 뽑은 것이고요. 지금 이 내용과 실질적으로 보조금 나가는 부분은 틀려질 겁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리고 이 8억을 평창문화예술재단에 일괄 주면 여기에서 지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지출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재단에서 지출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부분은 이상우씨 그쪽으로 해서 문제는 없는지 검토를 해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출방법도 다시 한 번 숙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예술재단에서도 다른 어떤 기획사에 일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산부분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마 지출은 재단에서 직접 협의해서 돈 얼마 얼마 체크를 해서 저희에게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신중하게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답변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이것은 서면으로 우리 예산심의 하기 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 같은 것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힐링 뮤직 관련 사업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렇게 해주시고 또 다른 것 중에 설명자료 63쪽을 보면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건에 대해서 이것이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책정이 됐거든요. 기정액 보다, 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다고 보는데 변경이유가 뭐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심현정 : 설명자료 63페이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63페이지에 저희가 생활문화조성 사업하고
○위원장 심현정 : 덕거예술관 철거, 이런 문제, 지붕보수, 이런 부분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당초보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철거 이런부분 같은 경우에는 외부무대 철거 1식 2,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에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안에 폐기물이 아니고 철근이라는 것이 나오는 걸 계산을 하면 얼마정도 나올 것이다 했었는데 그 부분이 헐어 보니까 그만큼 파는 비용이 안 나와서 2,000만원 추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고요. 달빛문화센터 노후건물 철거 4동이 있는데 아마 의원님들께서 의회 현지확인도 하셨던 부분인데 먼저 7대 의회에서 확인 했었던 부분인데 필요하지 않은 노후 된 건물이 보기도 흉할뿐더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반영해서 철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리고 집기구입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전에는 집기가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원래 유인촌 장관님이 쓰시다가 달빛극장으로, 그 다음에 방치되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한동안 그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철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집기가 없었습니다. 달빛생활문화센터가 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단체생활 하는데 필요한 집기를 이번에 구입하는 세미나실이라든가 기타등등 해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러면 다 이렇게 갖춰서 철거할 것은 하고 정리를 해서 마을에다 사업을 넘겨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위탁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마을 어떤 법인이나 선정을 해서 주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되게 되면 전체 정비를 해서 9월 달 중에는 비품구입을 하고 위탁자 선정에서 10월정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 부분이 마을자체 마을로는 위탁을 못 주고요. 문화예술인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심현정 : 자격이 되는 어떤 단체에다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제 생각에는 봉평지역을 보면 펜션이나 기타 숙박업도 많고 또 주위에 리조트도 있고 호텔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런 사업을 꼭 다시 해서 다시 위탁을 줬을 때 파급효과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다시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건이 있으면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시고 사업계획도 정확히 짜 주시기를,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장문혁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발언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과장님께서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설립의 취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2회 추경 자료에 보면 본연의 문화예술재단에 성격과 방향,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다, 재단 설립의 취지는 2018동계올림픽이 문화올림픽의 한 축이기 때문에 평창의 문화의 질을 높이면서 평창의 지속가능한 문화적 측면을 육성 발전시키자는 측면이 설립의 취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뮤직 엔 힐링의 사업이 8억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집행의 거점의 역할을 재단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사업이지만 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뮤직 엔 힐링사업의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재단의 성격이 뭐냐 하면 평창의 문화예술을 육성 발전하라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거점의 역할, 집행의 정산의 역할의 부수적인 소요적 역할만 재단에 맡기느냐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축제가 307-04 해가지고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니까 편성의 목이 맞지 않으니까 재단에다가 편성을 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페널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걸 알아요. 어쩔 수 없이 재단에 편성을 했다 라는 것을, 앞으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재단의 본연의 목적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올해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 윈터페스티벌 사업도 재단의 사업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게끔 재단에 맡겨놓은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말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래서 편성항목이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재단에 편성을 하겠다는 것은 변명뿐이 안돼요. 그러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이라고 하면 편성이 정확하게 돼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향후에 2019년도부터는 이렇게 급조된 사업을 편성할 곳이 없어서 재단에다가 토스를 해가지고 재단에서 뒤처리 하게끔 하는 일을 맡기지 말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재단의 성격하고도 맞지도 않아요. 알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 3,000만원은 어떤 사업에 누가 주관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김창겸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이 사업도 재단이 근본적 사업 2018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재단이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뮤직 엔 힐링 사업처럼 편성의 목이 맞지 않아서 재단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것은 국비 7,000만원에 군비 3,000만원 해서 1억 사업이거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공모사업은 그러면 재단에서 공모를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우리 할 수 있는 곳이 재단에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아니 재단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냐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니까 재단에 가야 될 길은 이런 사업이에요. 본연의 목적사업을 사업계획 속에서 목적사업과 공모사업과 이런 것을 신청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지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8억에 대한 정산을 재단에서 행정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의장님 말씀 옳은 말씀 해주셨고요. 앞으로는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렇다고 보면 이 8억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에서 이상우씨가 주관을 하는 그쪽에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7회에 대한 뮤지션에 대한 사업내역에 대한 추계 뮤지션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8억을 산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산출한 요구와 실행을 하면서 뮤지션이 왜 변동이 됐는지 변동이 됐다 라면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그리고 뮤지션의 출연료는 통상적으로 얼마인지 이런 것도 행정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과연 재단에서 이것을 할 수가 있느냐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재단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수시로 접촉도 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고 문제가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재단은 뮤직 엔 힐링 사업 전 후 최소한 3개월은 여기에 올인을 해도 부족해요. 그러면 다른 사업은 어떡할 겁니까? 재단에 대한 업무가 과부하가 되어서 이직하는 현상이 많은데 직원들이, 그것 과장님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쪽에 외서 제가 재단 관계자하고 식사를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들었고 정원 대비 부족한 것 우리가 지금 정원이 총 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6명이거든요. 그 부분 부족한 것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창문화예술재단에 고유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는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또 평창문화원은 평창문화원의 역사적 문화적 이런 전통적 방향에서의 제 갈 길을 가게끔 이것이 서로 희석되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영역을 침범해요. 현대적 측면에서 문화예술과 고전적 측면의 전통적 문화와 이것이 희석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역은 영역대로 가는 것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더욱 더 시너지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을 향후에는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아까 얘기하던 시티투어버스 99페이지 아까 60만원 산정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60만원에 300일이면 얼마입니까? 1억 8,000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사람도 월급 받는 사람하고 일당 받는 사람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전수일 위원 : 이런 부분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취급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버스에 대한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버스를 선정할 때에 우리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강원관광하고 오대산관광 2개 업체가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심사과정에서 강원관광이 선정이 됐습니다.
○전수일 위원 : 강원관광과 오대산관광 두 군데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끼리 토의를 해봤는데 두 개 업체 평창관내 2개 업체를 놓고 이것은 공개입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 외에 원주라든가 강릉이라든가 모든 저희가 하루 얼마라는 것보다 우리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얼마를 하겠다는 예산, 나온 것을 보면 올해만 해도 2억 2,000마원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전수일 위원 : 2억 2,000만원이라는 부분을 전체를 놓고 입찰을 하면 물론 지역에 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잘못 비추면 담합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두 업체니까 이번에는 내가 하고 다음에는 너가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통영되는 다른 시군과 조사를 하든가 해가지고 다른 업체들 들어오게 해서 여기에서 같은 값이면 지역 업체를 준다든가 뭔가가 있어야지 이런 부분을 일반 버스를 아는 자동차도 알고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 보면 특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계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1년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1년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내년도 계약은 본 의원이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대중적인 일반 통영되는 가격으로 입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관광객 유치 지원 인센티브 94페이지에 이 부분도 평창에 그냥 다녀가는 일반 관광회사에 인원수 체크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까 박찬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목적을 두고 예를 들어서 백일홍이면 백일홍, 더위사냥이면 더위사냥, 백룡동굴이면 백룡동굴, 이런 부분에 대한 장소에 어떤 관광지에 오는 관광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야지 지원을 안 해도 도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허브나라나 오대산, 양떼목장, 거기에 다녀가는 사람도 지원을 해서는 무슨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진짜 우리 본연의 목적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실질적으로도 다녀갔다고 경유했다고 지원해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숙박비라든가 식당 영수증,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저희가 지역의 지역경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마지막으로 관광협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협회의 부분은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별로 그렇게 아직까지 큰 그것이 없는 것 같은데 관광협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우리 관광협의회 관련해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진부 송정리에 있는 진부역 임시문화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고요. 구성인원은 15명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발기인구성 회의 허가서류 작성이 되어 있고 신청 및 설립허가를 계획으로는 8월 중에 해서 설립을 9월 달에 하고 사무국 운영을 10월달부터 운영할 계획인데요. 설립방향으로는 유명무실한 관변단체가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사업이 할 때에 관변단체 조직을 좀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지역의 잠재 강화 지원을 적극 발굴하고 참신한 감각적인 사람, 실질적으로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이디어도 내고 좋은 시책도 낼 수 있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전수일 위원 : 제 생각에는 어떠한 숙박협회라든가 요식업협회라든가 어떤 평창관내에 관광하고 연계되는 업체 간에 협의인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개인부분으로 들어가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제가 의문이 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아직 여기에 와서 업무파악 하느라고 깊게 생각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세부사항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아까 박찬원 의원님이 백룡동굴 지적하신 부분, 그 부분은 어차피 문화재청이라 그랬나요? 어디 그쪽하고 협의를 할 때에 천연기념물까지 협의를 하실 때 접근방법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백룡동굴은 이미 국가에서 버린 동굴입니다. 환경단체가 그것을 보존 내지는 보호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던 동굴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 동굴을 영월댐 막을 때 댐 승인하면서 수몰로 결정을 시켰던 동굴입니다. 그리고 수몰이 되면 댐 전체가 물속에 잠기기 때문에 이미 동굴로서는 가치가 없는 동굴로 국가에서 버렸던 동굴이에요. 굳이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서 동굴을 지키기 위해서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동굴을 망가뜨리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이미 B,C,D는 탐사가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접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평창군 관광안내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관령 하나, 봉평 하나, 거기에 지금 관광안내를 문의를 하면 관광안내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쪽 남쪽 부분은 안 들어가요. 왜, 소개할만한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남쪽 맨트가 두세 번 우리가 물으면 동막골 민물고기생태관, 백룡동굴, 딱 3개 맨트를 줘요. 그러니 관광지도 없지만 홍보부분도 이렇게 소외가 되다 보니 이쪽에 관광객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도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다시 한 번 제가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깊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조직개편 때에 과장님이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문화관광과 인력을 좀 확보를 하십시오. 저도 나서서 하겠지만, 왜냐, 우리가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인구늘리기 지역경제 활성화 얘기를 무지하게 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계시는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얼 만큼 관광산업에 열과 성을 다하고 책임자들 설득해서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따라서 지역경기가 살고 인구가 느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서에서도 문화관광과 페이지가 최고 많아요. 최고 많은데 인원은 제가 알기로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하여튼 인원 확보하고 예산확보, 이 부분을 이번에 좀 책임자분들한테 어떻게 읍소를 하시든 확보하셔서 지역경기 살리는데 정말 일조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과장님과 계장님들한테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주웅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시티투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참고로 하셔서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다섯 개 코스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다섯 개 코스를 제외하고 계절 운행이나 아니면 한시적으로 여기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백일홍축제나 아니면 더위사냥 축제, 효석문화제, 그리고 송어축제, 등등 있는데 이 기간 내에 그쪽으로 편성을 해서 운행계획을 같이 넣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홍보도 홍보지만 사람들을 끌고 와야 하거든요. 평창역이나 아니면 진부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열흘정도 사람을 실어 나르면 그쪽 평창역에서도 상품을 만드는데 그것을 집어넣어 준답니다. 그러면 함께 운영이 된다 그러면 남부나 북부나 똑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것 좀 넣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의원님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티버스 운행은 안 하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별도로 다른 예산을 행사운영비를 돌려서 그 기간대에는 관광버스를 투입시켜서 하는 방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으로 안 하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걸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이 1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운행을 안하고 거기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운영기간에는 저희가 운영사항을 검토해서 지속여부를 검토를 하겠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이 버스가 빠져나가게 되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홍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꼭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홍재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종합민원과장 고홍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먼저 종합민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9,415만 6천원이 증액된 18억 3,358만 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 민원행정추진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00만원이 증액된 9,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에 설치 운영 중인 11개소에 무인발급기 중 4개소에 대한 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4개는 내구연수 초과로 노후 및 잦은 고장에 따른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일반수용비 4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행위 불법상 현황측량에 대한 수수료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전산운영 보조 인건비로 83만 6천원이 증액된 61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 4분기 공무직 상여금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4만원이 증액된 7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중 업무추진비로 108만원이 증액된 3,4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종합민원과에는 개발행위 담당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요즘 개발행위 쪽으로도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계속 지속적으로
○박찬원 위원 : 신재생과 관련된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어느 정도 되지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지금 저희 개발행위 쪽에 허가 나간 부분은 51건 정도 되고요. 일단 태양광 쪽은 지금 도시주택과에 아직 허가 쪽이 많아서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조례가 발의가 되면 지금까지 하고는 좀 틀리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제가 허가가 나가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가서 진행 중 인 것이 약 6건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 허가 나간 부분이 53건 정도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경제체육과에 아직 거기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이전에 들어왔던 것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이전에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요. 아직
○박찬원 위원 : 소급 적용은 안 되고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 전 것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지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 것으로 적용이 되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전에 들어왔던 것은 지침에 의한 것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지침에 의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다 허가가 나갔고요. 지금 있는 것들은 아직 경제체육과 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엄격히 구분이 되겠네요? 조례가 발의된 이후하고 이전하고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많이 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늘 민원인들을 최 일선에서 맞는 곳이 우리 종합민원과인데 상당히 시끄러운 일도 많고 부탁드리는 얘긴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컨트롤 하셔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진부에 보면 면사무소에도 있고 진부농협에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교체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계, 좋은 시스템을 설치하고 사주는 것은 좋은데 홍보가 안 되어서 사용을 못한다면 그것처럼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 교체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홍보를 열심히 해주셔서 많은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평 용평면 쪽에도 주민은 많지만 용평면사무소가 용전에 있는 관계로 장평 쯤에 하나 무인발급기 설치를 하면 많은 민원들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장평 쯤에 농협이나 기관에 설치를 해주면 무척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일 위원 : 저도 무인발급기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사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무인발급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은행을 가보면 서비스가 좋잖아요? 우리 면사무소 직원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잘 모르시면 같이 도와도 주시고 그것이 대민서비스라고 생각함니다. 무인발급기 저기 있습니다. 그러면 처다도 안 봐요. 불러야 그제서야 오고, 뭐 이것도 모르냐는 식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서 이번에 교육을 한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군청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 도우미가 있어서 민원행정도우미가 다 안내를 해서 잘 해주는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해서 잘 처리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럼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자치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자치행정과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4,788만원이 증액된 583억 3,16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주의 조직운영에서 우리 군을 방문하는 주요 인사들에게 우리 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기념품으로 제공하고자 지역 농특산물 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통근버스 운영에 10월부터 12월까지 임차료 2,000만원을, 종합상황실 공기청정기 임차료 16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부족분 2억 6,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5,113만원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지역 역량강화 부분에서는 영상회의실 환경개선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비로 1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CCTV관재상황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부담금 집행 잔액 분 5,614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민공지사항 안내 시스템 통합발령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과목변경 및 부족인건비 7,600만원을 증액한 2억 4,140만원을, 자원봉사대회 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으로 자율방범대 직무능력 강화 워크숍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은 집행 잔액 656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승복 추모 사업 평화통일 염원 전국 웅변대회는 대회가 취소되어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창군 새마을회 법정운영경비로 300만원을 증액하고 평창군 지역 치안협의회 사업 지원으로 범죄예방 및 안전관련 활동 지원 등 4개 사업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홈페이지 통합구축 사업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자립화 전략 사업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의야지 바람마을 농특산물 가공 및 조리 환경개선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계촌지역에 클래식 음악 기반의 청년 창업공간 조성 사업을 목적으로 지난 7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설비로 커뮤니티센터 및 공연장 조성에 5억원, 자산취득비로 커뮤니티센터 매입에 4억원 등 사업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확충 분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대화고등학교 기숙사 교과학습 프로그램 지원 외 1개 사업에 부족사업비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운영 지원은 과목변경과 국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군비부담금을 감액 조정으로 1,284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직원 인건비 부족분 8억 7,3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 1억 3,32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에 1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3건에 2,000만 7천원, 도비보조 반환금 6건에 4,267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자료 181쪽에 보면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안내부스 운영에 있어서 3,857만 3천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것은 돈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것이 안내부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물품이나 이런 지원사업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동계올림픽 때 저도 자원봉사를 했지만 무지 추운 곳에서 고생을 많이 한 부분인데 어지간히 조금 남았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800만원 정도가 남아서 다시 반환을 한다 하는 것은 이 추운 겨울에 자원봉사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것에 대한 그만큼의 그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쉽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것은 어떻게 반환하고 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것이 시도비 보조 사업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이명순 위원 :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다 알뜰히 우리 자원봉사자들한테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사업지원, 치안협의회 구성과 이것이 예산이 추경에만 2,900만원 편성이 됐어요. 기정액이 없어요? 작년에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처음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이고 치안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지역치안협의회는 관내 기관장님들 위주로 하고 거기 조합장분들, 여성단체협의회장 등 총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사업을, 금년 사업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데 주요사업 내용은 법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 지역사회 안전관련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학교폭력 예방등 아동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예방도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봉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기타 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기관장님들 위주로 14명이 구성됐다 그러는데 우리 군비로 호루라기 사서 그분들이 꼭 나누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것은 저희가 그분들한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분들한테 나누어주는 겁니다.
○전수일 위원 : 제가 생각하기는 치안협의회 회원 분들이 자부담을 해서 이런 것을 사서 나누어주는 것으로 밖에,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던 사업이니까
○전수일 위원 : 아니 없었다면서요?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올해 협의회 보조금이 처음입니다.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전수일 위원 : 보조금을 물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런 기관단체장님들 위주로 구성된 치안협의회가 굳이 군비를 우리 피 같은 돈을 가지고 생색을 내야 되느냐 저는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래서 지금 2,9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 단체장님들이 자비를 내서 하기에는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마을 CCTV관련해서 마을CCTV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못해주는 근거가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금액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수일 위원 : CCTV가 범죄의 예방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투기 단속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행락철 관광지나 북부권 봉평이나 진부나 대관령 같은 경우는 CCTV만 있어도 거의 쓰레기투기를 잡을 수 있거든요. 차량으로 옮기니까 이 부분을 좀 2,900만원이면 몇 대 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이런 부분으로 주민밀착형 예산으로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 버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직원 통근버스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그것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통계상 몇 명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최대 이용인원은 약 24명에서 26명인데 평균은 12명 정도 됩니다.
○이주웅 위원 : 12명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12명 정도면 이것이 1인당 왕복 교통비 있지 않습니까? 교통비하고 다 따져 봐도 지금 사업비 7,000만원의 반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차라리 이것을 교통비식으로 해서라도 반 이상, 3,000만원 이상되는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곳에 쓰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이것이 직원들 어떠한 복지차원에서 하고는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유지해도 되는지, 최저 인원수가 25명으로 여기는 되어 있지만 그것은 예상치고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본인들 차를 끌고 다니거나 개인들 승용차로 다니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연말까지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아니면 계속 존치할 수 있으면 하든가 아니면 차량을 이용인원이 적으면 소형차량으로 운행하든가 이런 방안을 개선해보려고 합니다.
○이주웅 위원 : 하여튼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프로그램 지원 관련 있는데 거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기숙사를 두고 있는 고등학교가 더 있잖아요? 여기 두 군데 말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것은 두 개 학교에 대해서 당초에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두 개 학교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주웅 위원 : 다른 기숙사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두 학교에 대해서 부족분을 지원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요. 통근버스, 운영을 해보니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사실 가까운 방림이나 대화까지 직원분들은 이용을 잘 안하는 편입니다. 봉평도 좀 그렇고 용평, 진부, 대관령에서 출퇴근 하는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은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지금 45인승을 운영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26명이 풀로 이용을 할 때에도 약 270만원, 260몇만원 정도가 두당, 인당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일단 일일 계산을 하면 1인당 9,800원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산술적으로 7,000만원 나누기 26명 하면 1인당 약 269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효율성을 좀 따져 볼 필요가 있고 아니면 셔틀식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차량규모를 좀 줄여서 나중에 점진적으로 인원이 늘어난다면 차량을 대형차로 편성하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여기 일반인들은 이것을 이용할 수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일단은 안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일반인들은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안 되지요. 저희가 군 직원들을 위해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출장 나가면 출장비 다 나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일단은 올해 말까지는 운영을 좀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나 추진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효율성을 따져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것이 자치과에서 언제부터 받아서 관장을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동계올림픽 끝나고 바로 올림픽기념사업단에서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깊은 내용은 아직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저도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이것은 자료를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저는 한가지 패단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가 보면 순수하게 군비로만 운영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자원봉사센터가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군비로만 운영됩니다.
○박찬원 위원 : 직원들 급여라든가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것은 일부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비 쪽에서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인건비 쪽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체계 자체가 대개 이상한 것 같아요. 직원들 발령이라든가 모든 책임을 평창군수가 지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실질적인 또 업무의 관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업무지도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군에서 관여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내부인사규정은 있는데 나중에 인사 결정을 한 후에 군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왜 논란이 되었는가 하면 지위체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관하고 개인하고 결국은 소송건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소송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원고가 졌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피고가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고가 또 항소를 했어요. 대법원까지 가는게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상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일 개인이 피고이고 관이 원고에요. 그러면 이것을 엄청난 압력이라는 거지요. 개인이 감당하는 그 압력은 압박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관은 내 돈 내고 소송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의 예산으로 다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까지도 다 자료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A4482##(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그리고 이 피고 당사자도 결국은 승소해서 올해 연말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개인이 느낀 심리적인 부담이라든가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뭘로 보상을 할거냐 이거에요. 단순하게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금액 책정하고 주면 돼요. 피고 자체가 민사를 제기하거나 또 소송을 제기하면 100% 우리 관이 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관이 또 다른 어떤 갑의 형태로 을을 단순하게 개인하게 보면 그 사람 혼자가 아니라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고 이것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보통 개인 같으면 내가 패소를 하면 항소 안 해요. 타협을 보거나 합의를 보고 거기에서 멈추는데 관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끝까지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보통 조정해서 합의하고 원만하게 타협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처럼 된 거예요. 물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따져보겠지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지원 2,000만원 부분도 설명을 해주세요. 이 복직근로자 임금 상당액 이것 때문에 2,000만원 더 세우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2,000만원을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엄청난 예산도 낭비가 된 거예요. 누구 하나 책임도 안 지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작에서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모든 자료를 원본대조필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부탁드리고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우리 자율방범대가 관내 11개가 있어요. 11개대가 평균 30명 정도의 대원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대략 330명 정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는 1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에 누구나 다 방법대 어떤 대원으로서 이것도 1박 2일 워크숍이에요. 1,500만원이면 두당 15만원짜리 사업이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용소방대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워크숍 하겠다 그러면 다 세워 주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그쪽 단체들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330명 정도 전원이 어떤 치안에 대한 방범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이런 교육을 모아서 하는 것하고 이것은 특정인들 100명을 선정해서 1박 2일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렇지요. 전체 교육은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행정이 정말 좀 판단을 잘해야 된다, 저는 이런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에요. 신규방범대원들이 방범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을 받는다면 제가 이해가 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것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신중하게 예산도 세우고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원이 330명인데 100명만 선발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것이 연합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 계획을, 이 계획으로 해서 1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건의가,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본 의원이 방범대에도 정확하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카운터도 필요하고 얼마나 더 방범 치안활동을 하는지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고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치안에 대해서 사업지원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다면 이것이 이미 1월 달부터 진행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아까 과장님께서 1월 달부터 진행이 됐다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8월부터 12월 달까지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반기때에는 예산지원이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상반기 때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세우게 되면 곱하기 2가 되겠네요? 상반기, 하반기,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한번 세우면 없애지는 못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 학교마다 보면 아침에 통학시간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통안전,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녹색어머니회
○박찬원 위원 :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지금 지원 받아야 될 부분이 너무 취약해서 하다 못해 유니폼이라든가 깃발이라든가 호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정말 살펴보셔서 제가 봐도 사실 안 좋은 것이거든요.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정작 우리 어머니회에서는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5일 매일 나가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정작 넉넉한 지원도 못 받고 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곳을 살펴서 교육경비지원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살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청년일자리 이것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컨테이너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것이 저희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거기 강릉 IC센터에서 운영하던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저희가 34개를 기증받아서 계촌 클래식 사업장 내에 청년 창업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주요사업 내용은 클래식음악 연습실하고 사무실 조성,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창업공간 조성, 이것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 체험활동 하는 창업공간, 그리고 청년카페를 조성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것이 행정안전부하고 강원도하고 평창군하고 KT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2019년 12월까지 사업이 끝나면 더 이상 지원이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국비지원은 없지만 필요하면 군비도 지원할 수 있는
○박찬원 위원 : 그러니 계촌 정보화마을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운영관리, 이것이 필요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일단은 필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박찬원 위원 : 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시작이 되면 차후에 일어나는 어떤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2019년 12월이 지난 이후에 2020년도부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사실 청년들 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10팀에 5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창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떤 창업계획서는 이미 공모사업이니까 다 들어갔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다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지금 지역특산품 판매 활용하는 것이 여섯 팀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농촌체험에 두 팀, 목공예 창업 지원에 두 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 시설의 명의는 어떻게 소유명의는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명의는 평창군수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2019년도 끝나고 나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시설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안 들어가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현재로서는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손수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찬원 위원 : 그 동네 청년들이 그만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거기는 200명 정도가 계촌지역에
○박찬원 위원 : 있는데 5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참여인원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부터 운영계획까지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A4483##(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찬원 위원이 요구한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자료하고 조금 전에 했던 청년일자리에 관한 자료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우리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를 담당을 안 하셨다가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과장님이시니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중대사안이다 보니 제가 과장님께 그동안 이루어졌던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고 저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류를 좀, 이 문제는 시중에 많은 얘기가 떠돌았어요. 거의 1년 이상 떠돌았는데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2016년 7월 26일날 강원도지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내게 됩니다. 이분이,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근로자는 뭐를 주장하느냐, 직위해제, 대기발령 후 해고까지는 해고시키는 명분을 만들어 괴롭히고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해고사유는 아니고 사용자가 권리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 분은, 그리고 사용자측에서는 업무태만, 부적절한 언행 및 처신, 업무지시를 무시, 대기발령 중 37회 근무지 이탈, 이렇게 해가지고 원고와 상고가 출발이 됩니다. 그러면 최고 먼저 강원지방노동청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징계사유 정당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문제됐던 세 가지로 판결을 합니다. 첫 번째 대관령여성소방대 1년 봉사한 것을 가지고 봉사 심사할 때 서류가 누락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은 어떻게 했느냐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한쪽에서는 서류를 줬다, 한쪽에서는 서류를 안 받았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판부는 준 것으로 간주해서 징계사유가 된다, 이렇게 판명을 내리고, 두 번째 상사명령 지시사항 불이행, 이것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세 번째 무단결근, 외출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 세 가지 안과 원고 측에서 양정판결을 의뢰한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재판들 여러 번 갔다 오셨으니까, 양정판결에 대한 적정성을 요구했는데 판결은 어떻게 났느냐 해고처분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일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임.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그러면서 최종 판결은 부당해고임. 복직시키고 봉급을 지급하고 복직시키지 않을 시는 강제이행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해서 지방노동청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 원고 측에서는 다시 한 번 중앙노동청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재심을 청구하는데 중앙노동청에서는 강원도 지방노동청에서 판결과 동일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원고 측에서는 다시 불복을 합니다. 뭐라고 불복을 하는가 하면 서울행정법원에다 다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결이 나느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여기에 다시 불복해서 고등법원에다 항고를 합니다. 항고한 결과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시 원고가 불복을 해서 상고를 합니다. 대한민국 법이라는 법은 싹 동원해서 한 겁니다. 최소한 이정도 동원해서 할 정도면 개인 대 개인 간에도 어마어마한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상의 손 피해가 있어서 이루어진 사항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우리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상고를 기각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기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1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노동행위에 대한 재심은 1심이기 전에 노동부서에서 1심 2심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도 좋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넘어와서 세 번째 1심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지면 사실상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항고를 할 때에는 정확한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동안 재판에서 들어나지 않았던 현격하게 새로운 자료가 나왔을 때에는 항고를 하는 거예요. 막 항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재판부가 항고를 받아들여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다시 졌다 그러면 사실 상고는 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항고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 재판부는 이 건에 대해서는 현격하게 부당행위이고 있는 자에 의해서 이 사람을 없는 자를 몰아내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공무원 생활을 몇 년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 나이로 봐서는 20년은 한 것 같아요. 이 분이 왜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끝까지 갔겠느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왜, 자기의 명예가 걸려 있거든요. 자기가 명예가 걸려 있어서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우리가 재판에서 결과가 나오면 재판에 소송되는 법적 소송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얼마 안 되지만 항시 여러분들 아시지만 나중에 뒤에 붙는 것은 이겼을 때 승소에 따른 인센티브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 이분이 과연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나 시간을 낭비했고 얼마나 괴로움을 겪었으면서 삶에 대한 회의를 느꼈을까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쉽게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한번 결과를 보자는 얘기에요.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 비용을 6,500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창군의 변호사비에요. 원고 변호사비, 그 다음에 이분을 복직을 이렇게 여러 번 시키라 해도 안 시켜서 강제이행금 나온 것이 3,960만원이에요. 그리고 복직을 시킬 때 모든 임금을 줘야 되는데 1억 2,100만원을 준 거예요. 예산상 세운 것을 보면, 그러면 이 돈을 전체 더하면 1억 7,7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이 계속 다녔으면 봉급은 우리가 손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분이 나감으로 인해서 평창군청에 6급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서 업무를 대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봉급도 이분이 나중에 받은 봉급도 결론은 이 재판으로 인해서 평창군에서 손실을 봤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분 전체 돈이 1억 7,700만원인데 여기에서 남아 있는 것이 상대방 소송비용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국가배상법을 보면 배상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과실은 아니잖아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2. 제1항 공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국가배상법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분에 대한 원고측에 공무원 내지는 위임받은 사람이 이분을 해고시킨 것이 정당한가 안 정당한가는 다시 가려 봐야 되겠지요. 다시 가려봐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은 판결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판결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일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0% 과실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의 하나 법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다면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왜, 이미 평창군청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평창군청에서 구상권을 청구를 안 한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아시지요? 업무상 배임죄에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서 답을 못 내리실 겁니다. 이 부분은 오늘 끝나면 내일이라도 회의를 한번 하셔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를 저에게 통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래서 저희가 구상권 여부에 대해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분께서는 이 모든 사항들이 명확한 고의나 과실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징계양정 이런 행동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든가 과실 이런 것은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또한 관련 직원들이나 이분들도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은 구상권의 대상이 안된다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구상권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지광천 위원 : 공무원 징계를 주는데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명백하게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거기에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요? 자, 그러면 보세요. 분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정책이 필요해요? 이분은 죄가 딱 하나에요. 직무유기, 직무유기는 최고가 감봉이에요. 직무유기는 최대로 줄 수 있는 것이 감봉이에요. 견책 다음이 감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죄가 아니라고 하고 단지 서류를 받았다 못 받았다 싸움만 인정이 되는데 그 사항은 명백한 직무유기거든요. 그럼 직무유기면 견책과 감봉만 주면 그만인데 왜 이분을 다른 것 하나 없이 막바로 해고조치를 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해고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고라면, 처음에 대기발령을 냈어요. 대기발령을 냈으면 자리를 정해주고 매일같이 어떠한 과제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연구발전, 논문을 작성해라 이러한 과제를 줘서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무지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해고만 시킨 거예요. 아니 대기발령만, 그 다음에 해고를 시킨 것이거든요. 대기발령 안에 이미 재판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열쇠를 바꿔서 열쇠를 잠궈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러한 행위들은 고의행위가 아닙니까? 대기발령을 시켰는데 아직까지도 이 사람은 자원봉사센터 직원인데, 키를 바꿔서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사항들은 명백하게 과실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무슨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평창군청에서 잘못한 부분이 생기면 징계권자가 부군수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부군수님이 정책적판단을 해서 징계를 내립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여기에서 정책적 판단이라는 것은 항소할 것이냐 아니냐 상고할 것이냐 아니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위원장 심현정 : 잠깐 예산심사하고 좀 벗어난 질의가 길어져서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광천 위원 : 여기 예산이 있으니까 156페이지하고 157페이지에 예산이 있고 기획감사실에 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업무보고 할 때에는 다음 예산이 올라올 때 그 때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도 만의 하나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 한평생 괴로움을 당하고 정말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병도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갑질 행위, 왜 서울에서 하는 것은 갑질이고 대기업에서 하는 것은 갑질이고 이런 지방에서 하는 것이고 조그마한 사용자가 하는 것은 갑질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가, 다 똑같은 입장인데, 이래서 저도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없는 사람, 약자에게는 이러한 행동은 더 이상, 더군다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기관에서만큼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그 처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명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151페이지에 평창군청 통근버스 운행 임차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 달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분은 1일 이용 금액이 18만 8,754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18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은 28만 3,135원으로 10만원 가까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 5,000만원을 세웠던 사항인데 그것을 단순 계산식으로 하다 보니까 18만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실지 단가는 28만 3,135원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도 1일 28만 3,000원씩 드렸다는 얘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4월 달부터 9월 30일까지도 28만 3,135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증액이 된 부분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명순 위원 : 증액이 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부족분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증액이 이번에 2,000만원 추경 신청한 겁니다.
○이명순 위원 :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4월 달부터 9월 30일까지 28만 3,135원씩 183일을 계산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명순 위원 : 그럼 오타가 났다는 얘기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것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순 위원 : 오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명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변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인데 계촌에 생긴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 심현정 : 이것이 150평 정도 되는데 컨테이너로 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 심현정 : 이것이 평당 치면 약 600만원 정도 들어요. 컨테이너 건물로 평당 600만원 들어가는 그런 공사비가 저희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컨테이너를 34개를 기부를 받았습니다. 동계올림픽 강릉 ICT홍보관으로 운영하던 것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기증 받아서 이것을 저희가 건축물로 리모델링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비용하고
○위원장 심현정 : 지금 어디에다 갖다 놓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계촌지역에
○위원장 심현정 : 그 위치에다가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 심현정 : 시행은 안 하고요? 공사는 안 하고 갖다 놓기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예산이 서야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컨테이너 다 주는 컨테이너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평당 600만원이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 비용은 컨테이너 건축 리모델링도 하고 주변 환경정비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환경정비까지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 심현정 : 9억을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새로 건물을 지어도 9억 정도면 충분히 지을 텐데 굳이 컨테이너를 기부받아서 다시 조립을 해서 리모델링하는데 9억이 드는 것은 상식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공간조성 건축비는 5억원이고요. 4억에 대해서는 마을카페 인테리어라든가 창업공간, 집기구입 등이 4억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청년 일자리를 몇 개 정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여기 열 팀이 50명 정도
○위원장 심현정 : 그 10팀이라 하면 무슨 팀 무슨 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거나 농특산물 이런 것에 대해서 그 팀을 여섯 팀으로 했고요. 총 열 팀인데, 농촌체험 직접체험 공간조성이 송어잡기, 더덕 캐기, 이런 체험활동에 필요한 두 팀, 그리고 거기가 지역특화목인 계수나무가 되겠는데요. 계수나무를 활용한 목공예 창업에 두 팀, 그렇게 열 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 건물의 용도가 일부는 클래식 음악 연습실로 사용되고 또 일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데 열 팀이 들어가서 150평에서 연습실 쓰고 남는 공간을 가지고 하기도 쉬운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컨테이너가 34개이니까 그 공간을 덧붙이고 이런 상태로 해서 그렇게 공간을 조성해서
○위원장 심현정 : 사업 기대되는 효과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셨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것은 관련서류를 보충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좀 자세히 알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재무과 소관
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시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재무과장 이시균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8,227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관용차량 관리에서 자산취득비로 평창읍 청소차량과 대화, 용평면 업무용 차량 노후화에 따른 신규차량 각 1대씩 구입을 위해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도유재산 사무관리비로 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운영경비중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를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맞게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사 비품구입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창읍 청사의 타일교체와 페인트 도장 등 외부 보수공사를 위해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미탄면 청사 진입로 등 주변정비를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봉평면 수방자재창고의 확장과 사무실 재배치 등 정비를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진부면 청사 냉 난방기 설치와 장애인 출입구 개선을 위해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청사 및 관사 소규모 유지보수를 위해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급량비와 업무추진 여비에 1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 전출금 18억 3,72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8,680만원이 증액된 28억 1,7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4,95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28억 3,72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군유지 집단화 사업에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억 1,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업무용 차량들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이에요?
○재무과장 이시균 : 차량마다 다 틀립니다. 1호 2호차 같은 경우는 7년 이상 주행거리 12만㎞ 이상이고요.
○박찬원 위원 : 7년 이상
○재무과장 이시균 : 네. 7년 이상 주행거리 12만㎞, 그것은 1호 2호차량은 그렇게 해당이 되고요.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7년 이상만 되어 있습니다. 거리에 관계 없이 7년 이상이면 교체 대상이 되고요. 읍면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는 10년 또는 12만㎞ 이상, 그렇게 차량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 틀리네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왜 그러지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거리는 제한을 안 두고 저희가 년수로 제한을 둔 것이고요. 특히 1호 2호차량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좀 강화를 해 놓은 부분이지요. 너무 1호 2호 차량을 바뀔 때마다 교체를 하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고 읍면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충족을 해도 됩니다. 10년 이상이거나 12만㎞ 이상이거나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다행히 이것이 압축 덤프지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평창읍 청소차량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차량을 이렇게 바꿔주는데 이런 것을 아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몇 번 건의를 해서 올라온 겁니다. 이것이 운행을 하다가 딱 퍼지면 바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리하는데 며칠 씩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구연한을 물어봤고요. 청소차량이라든가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조짐이 보이면 교체를 꼭 7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교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좀 바꿔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더라고요. 차가 하나 퍼지니 애를 먹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읍 5톤 청소차 이것 혹시 스틱으로 구입이 되나요? 오토로 구입이 되나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은 실제 운행하시는 읍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토 구입을 상당히 원하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하다면 오토 구입으로
○재무과장 이시균 : 오토차량이 나온다면
○지광천 위원 : 일단 평창읍 환경미화원 단장하고 얘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회계 군유지 집단화 사업 이 부분이 올해 매입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정리추경 때
○위원장 심현정 : 잠깐 전수일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수일 위원 : 아니 일괄 상정이기 때문에
○위원장 심현정 :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전수일 위원 :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재무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우리 군청 버스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버스가 일부 단체에서 버스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단체에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경기도 어디 자치단체에서는 주말에 관용차량을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해서 가능한지
○재무과장 이시균 : 글쎄요. 그것은 공직선거법상 지원해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아까 얘기하던 군유지 집단화 사업, 이 부분 올해 안에 매입을 못하면 예산회계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은 정리추경 때 3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일반회계에서 바로 명시이월을 하면 됩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공유재산특별회계 이것이 12월 31일날 폐지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명시이월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겁니다. 특별회계는 폐지가 되지만 기타회계 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에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전부 다 일반회계로 넘겨서 일반회계에서 그 용도에 맞게 새로 편성을 하고 바로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경제체육과 소관
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카.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심현정 : 경제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기 경제체육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경제체육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경제체육과의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9,025만원이 증액된 124억 8,08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지원 분야에서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 잔액 3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참가 추가 지원을 위해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개발비 지원에 7,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의 시설비 지원을 위해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 사업 지원에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장년 일자리사업 지원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마중물 일자리 사업 인건비에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금을 3,6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 사업에 1억 1,400만원을,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 창업지원에 8,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지역지도형 청년일자리 민간취업 연계 사업인 방과후 보육돌봄 청년맘 운영에 1억 2,4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기 보급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로 전통시장 화장실 수용품 구입에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안내판 제작 설치를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에 1,200만원을, 유지보수비에 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봉평전통시장 상인회의 전문인력인 시장 매니저가 지난 6월 선정됨에 따라 인건비 지원을 위한 상인조직 역량강화에 3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봉평전통시장 골목길 정비 사업에 1,000만원을, 진부전통시장 상인회 창고 증축공사에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에 대화 전통시장이 사업을 포기하고 도에서 도비를 직접 지원함에 따라 8,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분야로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관리비 및 공과금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레슬링팀 합숙소를 임대 계약함에 따라 보증금 집행 잔액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지훈련팀 유지 지원에 1,000만원을, 전문체육지도자 육성 지원에 800만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성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가 대한축구협회의 국제대회 승인 및 운영규정 개정으로 국제팀 유치율이 50% 이상 충족이 불가하여 지성재단에서 대회를 취소 결정함에 따라 1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군수배 종목별 대회 지원 및 노산문화제 체육행사 지원에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지사기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500만원을, 도 단위 이상 각종 연례대회 개최 지원에 4,400만원을, 전략종목 대회 유치 지원에 7,0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자전거 교실 운영을 위해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지난 4월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내 근무인원이 감소되어 급량비 12만원과 업무추진여비 8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분야로 반환금 및 기타에 2017년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외 8개 사업에 5억 6,5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2억 8,82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기타에 과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발생 반환금 7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8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경제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설명서 201페이지 도 단위 각종체육대회 유치에서 궁도대회가 우리 평창군에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개최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수일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전국단위 대회가 2개이고 도 단위 대회가 3개가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번에도 궁도대회 군수배 대회 지원도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전수일 위원 : 그 다음 효석문화제 궁도대회 시상비 및 인건비도 있고 그래서 우리 평창군에 8개 읍면에 궁도 정이 다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전수일 위원 : 제가 알기로는 6개 정에서 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회가 과연 정말 우리 평창군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여기에서 하니까 나도 하고 너도 하고 해서 예산이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것은 아니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꼭 집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예전부터 궁도대회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저희 자체가 지역별로 궁도정이 있으니까 활용도를 높이고 또 각 읍면별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개 대회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모든 우리 군비를 투자한 예산 지원은 우리 군민의 행복과 스포츠를 통한 행복상승과 경제효과 창출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본연의 뜻과 안 맞게 그 대회가 무분별하게 유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좀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예를 들어서 전국단위 대회라든가 평창관내 각 궁도장 대표들에게 평창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국단위 대회를 하나 유치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각 정에서 돌아가면서 유치한다든가 어떠한 이렇게 집중을 해서 경기가 맞물리도록 집중을 해야지 난립되어서 예산낭비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 관계는 예전부터 각 정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지성컵 대회라고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취소가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취소가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취소가 되면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지요? 혹시 여기 뒤에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 예산은 일단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1억 2,000만원, 이번 추경에 감액으로 올려놨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다른 대회를 유치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것은 부기가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다른 비용으로 사용 불가합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전략대회 유치 지원, 이것이 참 좋은데 여기 평창 그란폰도 자전거대회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이것이 전 대회 때에 인사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금 인사사고난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올해 또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난 5월 26일 날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개최는 했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평창군 자전거연맹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이것은 평창군체육회하고 봉평면체육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이 왜 자전거연맹이 엄연히 있는데 그쪽하고 연결을 못하고 업체는 알고 있는데 그냥 업체로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그 업체에다가 우리 군비를 쓰면서 그 업체에다 그냥 와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여기 연맹이 만들어진 이유가 여기에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직장인 축구대회도 예를 들면 직장인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 평창군축구협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축구협회에서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영 자체를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여기 지역에 있는 동호인 단체가 있는데 왜 거기에다 연계를 못 시키고 외부 단체에다 다 줘버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들어왔는데도 거기에다가 맡겨 버리면 제 생각에는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순수 우리 군비를 쓰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 사항이 봉평면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노들축제에 맞춰서 개최하는 사항으로
○이주웅 위원 : 아니 노들축제가 문제가 아니고 인사사고 지금 소송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인사사고까지 났는데 이런 종목을 굳이 그 업체에서 다시 들어왔다고 줘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생각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여기에 우리 평창군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연맹이 있고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쪽에서 들어왔다 해도 연맹하고 어떤 상생을 하고 그쪽에 협조를 구한 후에 여기에서 했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더구나 이것이 인사사고까지 났는데 다시 개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경제체육과도 보니까 국 도비 반환금이 17년도에 5억 6,000만원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청년 일자리, 이것이 우리 지역에 청년일자리가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청년들도 그렇고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온 예산을 결국은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일단은 그렇게 된 사항인데 이것이 작년도 2회 추경에 배정이 되어서 예산이 도에서 저희 통계자료만 보고 물량 이런 것은 신청을 받지 않고 통계자료 청년 수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상 과다하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것은 우리가 페널티 먹고 그런 것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 사항은 현재 없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16억을 반환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것 뭐 뜬금없이 받아가지고 결국은 집행도 못하고 또 시간도 급박했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것이 강제할당으로 되어 있어서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금액이 반납됐다고 지적당하고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도 보면 명시 사고이월도 보면 경제과가 꽤 돼요. 33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경제체육과가 맞나요? 체육공원시설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것은 시설파트에서 사업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경제체육과가 지난번에 결산자료 상에 보면 23건에 33억이 이월이 됐어요. 건수도 많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체육시설과 것이 포함이 되어서
○박찬원 위원 :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많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농공단지가 우리 주진 농공단지가 16개, 그 다음 방림이 입주업체가 총 몇 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7개 업체가
○박찬원 위원 : 방림 6개,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하나 취소된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하나가 취소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래서 여섯 개
○박찬원 위원 : 미필지가 2개, 그 다음 주진농공단지가 16개 중에 이전하고 매매 준비하는 곳이 몇 개 되네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것 농공단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전국적으로 홍보물 이런 것을 거는 것 외에는 지금 활동하는 것이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도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군에서 제3의 농공단지 추진계획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제가 아직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이전을 하는 업체라든가 또 매매를 하려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파악을 잘 하고 계셔서 지역을 위해서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방림 같은 경우에도 농공단지가 소송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소송을 건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행정심판에는 우리가 이겼고 거기에서 소송이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회사에서 불복을 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한정이 없을 것 아니에요? 소송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한 동안 이 2필지는 분양이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소송이 들어간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치밀하게 해서 이런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하는데 보면 초등학교 교사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어요. 초등학교, 강원도 초등학교,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알고 계시는 부분인가요? 초등학교면 교육청 관할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초등학교 선생님들 체육대회까지 우리가 개최를 지자체가 꼭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것이 교육청에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초등교사분들하고 가족분들이 많이 오면 저희가 지역경제 효과가 있을까 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초등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체육교사들입니다.
○박찬원 위원 : 체육교사들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것도 연례적으로 대수가 넘어가면서 개최를 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것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이것은 일회성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자전거 교실에 대해서도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관내 초등학교 19개 학교 중 10개 학교 대상으로 교실을 운영한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것은 사실은 생활 쪽에 초등학생들 자전거 요즘 타는 학생들이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자전거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개설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관내 초등학교 중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박찬원 위원 :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아이들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순회교육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안전 헬멧을 착용을 해야 되고 법이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잘 모르면 계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헬멧을 쓰지 않으면 자전거를 타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체육진흥담당 김진범 : 저희도 공문을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저희도 봤는데 9월 1일자로부터는 대회나 생활안전에서 자전거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언제부터요?
○체육진흥담당 김진범 : 9월 1일부터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전부 일반인도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요?
○체육진흥담당 김진범 :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업무가 도시지역과 업무인데 저희도 그 부분을 상세히 못 알아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학생들이 등하교가 많다 보니까 초등학교 대상으로 10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효과를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나머지 학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헬멧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은 학생들도 예외가 없을 것이 아니에요?
○체육진흥담당 김진범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체육진흥담당 김진범 : 그것은 도로교통법하고 관련되어서 똑같이 자동차하고 같이
○박찬원 위원 : 같이 병행해서 시켜줘야 되겠네요?
○체육진흥담당 김진범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꼭 여기 10개교 말고 다른 해당되지 않는 학교도 홍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관내 초등학교가 19개 학교인데 올해 10개 학교를 하고 일단 홍보물도 지역도시과하고 연계해서 돌리고 그 다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효과가 괜찮으면 나머지는 초등학교도 내년 상반기 중 끝냈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태료라도 딱지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끊어 오면 다 돈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교육은 바람직한데 9개 학교는 빠져 있으니까 이왕 할 것이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 일반인들도 빨리 알려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박찬원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 자전거교실, 그 부분을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관내 아이들이 대충 얼마나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것은 등하교도 하고 주말에 아이들, 지금 자전거 보급률은 거의 집안에 한 대씩은 다 있다고 봅니다.
○전수일 위원 :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헬멧이나 안전 보호구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쪽의 예산도 편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보호구를 착용한 아이들이 커서도 착용을 합니다. 그래서 올마른 자전거 교실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교통부서하고도 같이 하고 교육청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할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보충질의,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란폰도 자전거대회하고 그것뿐 아니라 외부 업체나 외부 단체에서 여기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체육대회를 치루는 것들에 대해서 예 결산내역하고 성과보고 자료가 있다면 성과보고 자료까지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A4480##(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군에 전지훈련 오는 팀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그 팀들이 사실상 평창읍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여기 사용하는 체육관이나 숙박시설이나, 체육관이 미탄도 있고 대화에도 대화 실내체육관이 있고 서울대학교 실내체육관이 또 있습니다. 용평면에 가면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또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평창읍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 보다는 그쪽으로 균형적으로 나누어 줬으면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 사항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체육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폐수처리시설 용량 증설하는데 다 결정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기재부까지는 넘어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200톤을 더 증설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400톤으로
○박찬원 위원 : 400톤으로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있는 시설을 다시 어떻게 재건축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거기는 용량을 증설하는 작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기계가 다시 교체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기존에 있는 기계에서 증설하는 것으로
○박찬원 위원 : 200톤을 증설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것이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환경청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박찬원 위원 : 환경청하고도 관계가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것이 원주 환경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참 우려가 되는 것이 농공단지 내 는 경제체육과. 또 처리장은 환경과, 이렇게 여러 개 부서가 결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방림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보니까 폐수처리가 강으로 직수가 되는 물이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염수의 농도가 걸러지지 않고 바로 강으로 유입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한 법적으로 오염치 기준, 제지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강은 그냥 죽는다는 거지요. 왜, 하루에 200톤씩 염분 농도가 높은 소금물이 강으로 그냥 200톤씩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주변에 악취도 벌써 나고 이것이 가뭄이 오다 보니까 강수량도 적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우리 어느 지역 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개 과에서는 공동으로라도 문제 해결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 밖에 없어요. 따로 모아서 증발시켜서 소금을 채취하는 방법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염분농도를 제거한 물이 강으로 나가 줘야 되는데 지금 폐수처리 시설로는 염분 농도를 낮출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것이 참 시급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고민을 안 하거든요. 가동 용량만 늘린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해결이 될까 저는 참 걱정이에요. 이미 방림에 있는 주민들은 막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집단 어떤 행동들도 나올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병행해서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9일 10시 이곳에서 개최하며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시설관리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현정
간 사 이명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전수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창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재무과장, 이시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8월 8일(수) 오전 09시 59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다. 올림픽시설과 소관
라. 문화관광과 소관
마. 종합민원과 소관
바. 자치행정과 소관
사. 재무과 소관
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자. 경제체육과 소관
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카.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09시 59분)
○위원장 심현정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올림픽시설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경제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심현정 :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예산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2억 7,820만 2천원이 증액된 551만 1,08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보훈문화 창달에 안보공원 조성입니다. 지금 설계 반영에 누락되었던 예산 1,500만 원을 증액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증진으로 복지회관 보수 사업으로 그 누수 지붕 교체를 위한 예산 2,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촌 복지회관 물품 구입비로 1,000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관령 복지회관 신축으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수 관로 이설 판넬 공사 주변 아스콘 포장 및 마무리 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세 자리를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650만원이 증액된 2억 2,8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 부족예산 505만 4천원을 증액한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을 위한 장애인종합상담실운영 지원비 부족예산 1,012만 5천원을 증액한 7,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그 입주자 운영비 및 인건비 예산 3,476만 7천원을 증액한 8억 3,034만 7천원을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평창군 수화통역센터 차량 구입비 2,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조사 인건비 831만 4천원을 증액한 1,463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건은 당초 177개소 전수조사 대상이었는데 물량이 늘었습니다. 334개소가 증이 되어서 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먼저 맞춤형복지 팀 업무 추진 여비로 업무 추진 여비를 감액하고 맞춤형복지 팀 사례관리 사업비로 과목 경정하여 160만원을 증액한 5,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지원비로 상반기 실적 결과 사업비 사업내용이 감소가 돼서 300만원을 감액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자활사업 분야입니다. 자활 근로사업비로 2억 6,250만원을 증액한 6억 2,841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 실적이 2억 9,246만 3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분을 추가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희망키움통장 통장이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에 264만 4천원을 증액한 7,4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 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 사업으로 신청자 증가에 따라서 8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양곡할인 지원비는 신청자 감소에 따라서 233만 6천원이 감액한 8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 근로사업단 기능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평창지역자원센터 급속 냉각기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인재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서 진부 청소년문화의 집 청사관리요원 인건비로 120만원을 증액한 2,035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수용비로 400만원을 증액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봉평 어린이집 놀이터 배상 책임 보험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다. 이 부분은 봉평 구 봉평중고등학교 터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놀이터 배상 책임 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이 아동 급식 지원비로 36만원이 감액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 아동 생활 안정지원분야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부기를 변경해서 자립정착 지원금 능력 개발 지원비 수학여행 경비 또 대학 생활 안정지원으로 부기를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 사업 운영비로 650만원을 감액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57쪽에 있는 사례관리사업비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50만원을 증액한 1,1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비로 72만원을 증액한 1억 7,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여성복지지원 분야입니다. 보육보조교사 인건비로 998만 4천원을 증액한 9,6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가 9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비로 3억 5,837만원을 증액한 17억 1,48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자녀가정지원분야입니다.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비로 1,000만원을 증액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분야도 신규 신청자가 증가해서 증액편성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동수당 지원 보조사업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아동 수당 업무 보조비 아동수당 사업 추진 운영비, 사회 보장 점수도 수혜금인 그 아동수당 분야에 편성된 예산을 감액을 하고 아동 급여 지급과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비 보조 인력 인건비로 과목경정에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급여 지급비는 4억 7,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비로 29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인력 인건비로 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특화사업 보조 분야입니다.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지원 사업비로 200만 원이 증액된 2,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사업비로 800만원 감액한 2,20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 어느 발달 지도사를 선발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격을 가진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본 사업은 그 종료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실종예방 배회 감지기 물품 구입비로 2,446만원 증액한 2,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제2차 평창군장사시설수급계획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 정비로 봉안당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공사 1,000만원 본인들 봉안당 자동문 및 무선절전시스템 설치 공사로 1,000만원 등 2,000만원을 증액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관리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200만원을 증액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 200만원을 증액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 200만 원을 증액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화장장려 지원금 2,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형 일자리 지원 사업비로 2억 5,700만원 증액한 9억 4,5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분야는 당초 사업대상 자리가 252자리에서 100자리가 늘어난 352자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형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봉평 전통시장 내에 메밀 음식을 판매하는 특화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 난방비 및 양곡지원 분야입니다. 경로당 양곡 구입비로 200만원을 증액한 5,95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으로 252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6,4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175만원이 증액된 5,8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만3천원을 감액한 5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분야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120만원을 증액한 4,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기관운영 지원 사업비로 257만원을 증액한 5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비통신비 및 유지보수 지원비로 123만원을 증액한 1,63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으로 4억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국내여비로 노인일자리 벤치마킹 및 사업추진 여비 1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사업추진비 4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장비구입 지원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경로당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로당 운동보건기구 구입비로 2,300만원을 증액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노후전등교체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비로 경로당 한궁 보급 지원사업비 2,0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개보수비로 1억 2,590만원이 증액된 7억 8,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신축비로 경로당 신축비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6억 8,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평2리 경로당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확충 분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4억 4,7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조사업비로 경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업무보조 인건비로 190만 6천원이 감액된 1,96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운영 지원을 위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44만 6천원이 감액된 2억 4,797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금중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은 2017년도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국비집행 잔액비 등 15개 사업에 2,7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반환금입니다.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집행 잔액 등 39개 사업에 7,435만 4천원을 증액한 7,481만 4언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203만 7천원을 증액한 3억 9,56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543만 4천원을 증액한 6,19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 108만 7천원을 증액한 1,23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378만 4천원을 증액한 1,3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의료보호기금 사업 시도비 보조사업 사용 잔액 2,91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744만 5천원을 감액한 2억 4,79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거래에 따라서 잉여금에 대한 전입금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4억 2,003만 7천원을 증액한 39억 5,60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92만원을 증액한 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40만원이 감액된 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로 52만원을 감액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건강생활유지비로 200만원을 감액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비로 493만 3천원을 증액한 4,29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20만원을 감액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사업비로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75만 6천원을 증액한 2억 1,0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반환금 및 기타사업비로 시 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으로 2017년 의료보호기금사업 집행 잔액 2,91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의료보호기금사업 그 외수입 반납금 5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그 설명 잘 들었고요. 2017 11년도에 사업이 종료하고 주민생활지원과도 보니까 또 이월사업이 몇 개 돼요. 뭐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이월사업이 하나 있는데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대관령복지회관 피로연장을 철거를 하고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때 집행을 못해서 금년도까지 이월해서 집행하는 사업비가 하나 있습니다. 복지회관 피로연장 하나
○박찬원 위원 :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총 건수가 6건 정도 돼요. 6건에 12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내용을 파악 못하고 계시나요? 나중에 하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몇 가지만 좀, 안보 공원 같은 경우도 보면 1,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사업이 늘어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사업이 늘어나는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설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 설계에서 이제 제외를 하고 일단 제 설계 예산 범위 내로 납품을 받아서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그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일단은 지금 공사를 시작한 상태가 아니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일단 설계를 완료하고 그 사업을 발주하는 단계에서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지금 여기 예산 반영 요구한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사업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추가해서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아직 발주가 안 됐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지금 발주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언제쯤 발주를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추경이 성립되면 바로 발주할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몇 월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8월에 발주를 할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총 인원이 얼마나 돼요? 아이들, 0세부터 7세까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총 수는 제가 아직까지, 670명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해마다 계속 줄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난해 보니까 출생아수가 186명인가 군내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작년에 봉평을 공립화 시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 외에 지금 공립이 안 되고 사립 또는 법인으로 운영되는 곳이 몇 곳이나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3개소가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립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지금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병설어린이집이 있고
○박찬원 위원 : 병설이야 어차피 학교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또 민간인이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봉평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고 남아있는 민간 어린이집도 정부시책은 어린이수가 계속 줄어드니까 시책에 맞춰서 이 부분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공립으로 완전 전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지금 정책은 장기 임대를 해서 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은 3개가 있고 민간은 7개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법인 3개, 민간 7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립화 돼야 되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정부시책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대도시하고 농촌지역하고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도시는 아이들이 대기인원이 많은 상태에 있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농촌지역은 어린이집 운영하는 개소수는 많은데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원기준에 미달이 되다 보니까 장기 임대조건도 충족이 못되잖아요? 그러면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운영부담이 와서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게 된다면 그 아이들을 어디로 보낼 수 있는 대책이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그 정원기준을 지금 도시에다가 모든 것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골은 면적은 넓지만 인구분포도가 적고 당연히 아이들 숫자는 더 적겠지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국공립을 원칙으로 가되 그것은 도시 기준이지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는 안 맞다 이거지요. 통폐합을 해도 정원기준 자체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맞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장기 임대형으로 가더라도 정원 기준에 충족치 못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탈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이 부분은 농촌지역 초등학교 통폐합 하는 형태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가 돼야 하고
○박찬원 위원 : 우리가 18개 시군 중에 보면 그래도 보육원이라든가 영유아 이런 교사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것은 어느 정도 괜찮다고는 해요. 정작 이것이 공립화 시키거나 장기 임차 쪽으로 갔을 때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계속 밀리고 떨어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이 이것을 기준 자체는 어차피 우리는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영아에서부터 유아를 거쳐서 교육을 받는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자체가 힘은 약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이 있다면 어린이집에 관련된 지원, 교육지원 방침은 자자체에서 폭 넓게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도에 신청을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서 하고 이것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서 국가시책으로 될 부분은 건의를 해서
○박찬원 위원 : 아니 이것이 시급해요. 아이들이 방치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갑자기 운영을 못해 가지고 문을 닫는다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떡할 거예요? 이것을 미리미리 판단을 하셔서 무조건 대도시에다 기준점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 시골은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지금 되잖아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긍정적인 어떤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경로당에 어떤 운동기구를 보급을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177개 경로당 일괄 다 이것이 보급을 하는 건가요? 여기 자료에 보면 안마의자, 발맛사지기, 혈압계 등,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딱 정해져가지고 보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들쭉날쭉 보급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일괄적으로 저희가 지원한 부분은 아니고 어떤 경로당에서 안마의자를 보급을 하면 인근 경로당까지 전파가 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공급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운동기구는 연차적으로 유지보수도 하고 교체를 해주고 그렇지 않고 호불호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맞춰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도 지금 11개소에 운동 보건 기구를 추가 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 전에 추진했던 것은 26개소다, 177개의 경로당 중에 37개가 보급이 되고 나머지는 보급이 안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 보급이 되고 이만큼 보급이 되면 전원 다 보급이 된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기존 보급이 됐는데 여기 추가로 보급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닐 거예요. 지금 경로당마다 가보면 정확치가 않아요. 어디 가면 안마의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매뉴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재산관리도 하고 시설관리도 하고 그리고 고장 난 그런 기구들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서는 그것을 수리할 여력이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안마의자가 특히 그런 경우인데 납품한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그래서 없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전혀 보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새로 보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만약에 보급 계획이 있다면 품목을 정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정확하게 카운터 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보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괄 똑같이 차등 두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한정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여가시설 개보수 예산이 많이 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여가시설 개보수가 보면 이것이 전수조사를 다 해보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전수조사를 하고 또 읍면에 조사한 내용의 시급성을 따져서 바로 당장 금년도에 해야 되고 나머지는 내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초예산에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연식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것도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매뉴얼화 해서 이것을 연차별로 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신축하는 것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개보수 하는데, 그래서 과감하게 오래된 것은 없애고 신축하는 쪽으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신축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연령층이 분포도가 많은 시내권 같은 경우에 건물 규모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도 진짜 고민을 하셔야 해요. 100명에 30평, 30명에 30평, 이것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건물 규모를 틀리게 해주든지 그것도 과장님 계실 때에 좀 판단하셔서 시내권 경로당 확보되는 부분, 과감하게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특 속에서만 판단하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동네에서 부지를 만들어주고 30평 2억 2,000만원 들여서 건물 지어주고,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가 되지요. 그건 아니거든요.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것도 좀 세워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가시적으로 내년에는 본 예산을 세울 때에 고민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정말 노인분들을 위한 어떤 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먼저 다자녀 가정에 예산이 1,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신규 신청자가 증가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셔서 매우 좋은 현상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 160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돈을 800만원 정도 예산을 삭감을 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이명순 위원 : 이것 지도자를 찾지 못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지도자를 찾으셔야 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언어발달 지도교사를 저희가 찾아서 해야 되는데 자격 조건이 언어치료사 자격이나 또 두 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공고를 냈는데 응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내용은 엄마가 외국인인 아이들이 우리 한국 언어를 빨리 습득을 하고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전문 지도교사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다른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을 채워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에 대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저희들 생각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엄마 모국어를 배울 수 있어서 다른 사업과 대체를 하신다면 엄마 모국어 웅변대회 같은 것도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왜 하는가 하면 이 아이들이 엄마 모국어를 배우고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면 더 커서 성장을 해서 3개 국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런 사업은 어떠신가 한번 생각하고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의원입니다. 대관령 복지회관 신축비, 추경에 1억 5,000만원 들어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우수관로 2,500만원, 판넬공사 1억 1,000만원인데 이 부분이 당초에 계획이 안 되었던 부분이에요? 판넬공사 1억 1,000만원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설계변경 수준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이 부분은 지금 우수관로 이설은 건물 밑으로 공사를 하니까 건물 밑으로 우수관로가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설을 해서 2,500만원이 소요가 되고 판넬공사는 저희가 관급으로 판넬을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해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 단가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입찰을 세 번을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단가가 너무 낮아서 수의계약을 요청했더니 수의계약도 응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단가를 재선정 하다 보니까 시공비하고 판넬 단가비하고 해서 이 정도 추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설계하신 분이 문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설계할 때 당초에 이 사업비가 8억이었는데 8억을 가지고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설계가 되었다고 확인 되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렇다면 예산편성이 거의 주먹구구식이었네요? 알아보지도 않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지금 피로연장은 지어지는 위치가 대관령면사무소 바로 옆에 도서관 새로 지은 바로 앞에다가 신축을 하는데 면사무소 지하 창고로 내려가는 그 위에다가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도 좀 복잡하고 거기에 필로티 쪽으로 차량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판넬이 부착이 돼야 되고 또 건물과 연결되는 부위에도 판넬이 부착돼야 되는데 판넬 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판넬 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증액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하는 것은 증액이 얼마가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보건의료원요?
○전수일 위원 : 네. 그것도 십 몇억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전수일 위원 : 보건의료원 신축하는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보건의료원은 보건사업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전수일 위원 :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할 때에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우리 156페이지 보면 이것도 예산편성 문제인데 아동급식비 지원, 이 부분이 2,736만원이 책정 되었다가 1,0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전수일 위원 : 3분의 1을 삭감했는데 아이들에게 3천원짜리를 2천원짜리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 수를 잘못 계산해서 깎인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이 부분은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당초예산 세울 때 대상자를 파악을 안 해 보시고 작년 것을 그 작년 것을 가지고 그대로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에는 수요조사를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 저희가 통보 받을 때 인원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지속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다시 수요조사를 하니까 이런
○전수일 위원 : 유독 주민생활지원과가 예산이 삭감되고 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짚어 본 겁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세우실 때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시고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봉평어린이 놀이터 배상 책임보험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구 봉평고등학교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거기 시설을 새로 짓고 거기에 부수시설로 어린이놀이터를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것이 1년식으로 해서 단기로 드는 보험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그렇지요. 매년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주웅 위원 :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그렇지요. 계속, 지금까지 이 보험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생하면 거기에 대응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평창군에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소가 각 읍면에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대상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파악이 안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죄송합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을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지역마다 다 똑같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서 젊은 엄마들이나 부모들이 상당히 그것을 원해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주차장 시설은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가 부족해서 밖으로 나가고 결국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머물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듦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것이 아마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일자리 확충이나 이런 것을 굳이 안 해도 아이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젊은 사람들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하셔서 대화같은 경우에는 사실 놀이터가 아예 없어요. 어린이집 놀이터 조그마한 것 하나 있고 그런데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놀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어린이놀이터만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터는 현재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어린이집 부대시설로 대부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2회 추경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별다른 문의사항은 없고요. 평창군 공설묘지 안에 봉안당 설치할 때 그때 평창군에서 평창읍과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일부를 지금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그때 당시에 안 계신 분들이고 그때 당시에 계셨던 직원분들하고 해서 그때 당시에 평창읍과 평창군수와의 약속했던 부분 50%를 이행을 했고 50%를 이행을 안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 세우기 이 전에 관계분들한테 문의를 하셔서 평창읍과 다시 한 번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추가 질문까지 다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안 할테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요? 추가질문 안하고 지금 추가질문까지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보충질의까지
○지광천 위원 : 올 9월 달 안으로 평창군 보훈단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지광천 위원 : 예를 들면 파월병, 6.25참전 미망인회, 기타 등등해서 약 7~8개 단체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단체 회장님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단체별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보훈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보훈사업이 잘 돼야지 국가가 어려울 때 국민이 희생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가가 국민을 팽개치면 과연 국가가 어려울 때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과 이런 것을 바꾸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보훈사업은 아주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보훈사업을 해줘야지 우리 자식들에게 안보교육도 되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든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9월 달 안으로 그 단체 회장님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한번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10월 달쯤 조직개편을 한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받았는데 업무보고 내용대로 어차피 조직개편을 하자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학습관계들 있어요. 예를 들면 문해교육 관계, 그 다음 평생학습으로 우수동아리, 우수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예산도 아니면서 2,000만원 800만원으로 아주 큰 효과 없이 저는 갈라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통폐합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개 하는 것은 단절된 여성 자격 취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재취업 차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쪽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에 평창군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몇 가지 다섯 가지인가 지금 올려놓았어요. 올려놓았는데 선정이 잘 된 분야는 이미 수강생이 완료가 됐고 좀 선정이 잘못됐던가 아니면 주민이 관심이 없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에는 지금 미달이 되어서 재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부서에서 그렇게 된다면 만의 하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면 많은 량이 또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인원을 더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인원 없이 업무를 받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조직개편을 잘 해서 인원까지 받는다 하면 이 학습에 대한, 평창군의 학습에 대한 것만큼은 한부서에서 해야지 학습효과도 오르지 않을까,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강사를 초빙하더라도 많은 강사를 초빙했던 부서에서 초빙을 해야지 좀 우수강사도 저렴한 강사로 초빙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도 조직개편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좀 적극 나셔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각종 교육을 이쪽으로 다 이관을 받아서 인원까지 다 받으셔서 이 부분 좀 내실있게 짜가지고 평창군 여성분들이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또 말 그대로 노인분들 중에서 성인 문해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성실하게 내실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조직개편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다른 질문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부에 있는 그늘 막 쉼터 있잖아요? 사거리에 보면 텐트를 쳐놓고 잠시 쉬었다 가게 하는 것이 있는 게 그것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무더위 쉼터는 안전건설과에서
○위원장 심현정 : 아, 안전건설과에서, 늦게나마 시행된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에 기왕이면 의자를 비치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건기구 비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어요? 처음 구입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운동기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심현정 : 네. 안마기구 전신 운동기구, 혈압계, 발 맛사지 구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장르별로 다 내구연한이 있을 텐데, 조사를 해서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사용할 못하는 그런 장비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조사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입찰로 구입하지 않으면 수의로 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저희가 그동안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각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괄 구매를 해서 보급을 한 이후에 보급한 업체가 도산을 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위원장 심현정 : 구매 방법이 수의로 하는지 입찰로 붙여서 하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일단 군에서 할 때에는 금액이 많으면 입찰을 해야 되고요. 읍면에 재배정 할 때에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래서 계약을 할 때에 내구연한을 꼭 기재를 하고 AS문제를 꼭 명기를 했다가 책임을 물렸으면 좋겠어요. 아까 박찬원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못 쓰는 것이 그냥 고장난 상태로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것을 철저히 관리도 해야 되고 계약 당시에 아예 내구연한, 그 다음 AS문제를 명기를 했다가 책임을 물어서 정말 고칠 것은 고치고 구입할 것은 구입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보급된 장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전수조사도 하고 향후에 구입할 때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다문화 특화사업 중에 요즘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다문화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대관령 한우복지재단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제가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잘 안나서
○위원장 심현정 : 다문화를 한우문화재단에서도 하고 그 다음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이 또 있어요. 다문화에 지원하는 것을, 또 여러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의논해서 좀 철저하게 다문화를 관리해서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우리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중의 하나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는데 다문화 아버지학교라는 것을 좀 개설해서 다문화에 여성분들 말고 아버지들을 기수별로 해서 어떤 장소 학교에 가서 아버지학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들끼리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를 가서 약 4주 정도 교육을 받고 나면 자기 다문화 부인들한테 하는 태도가 늘려지고 또 언어나 폭력적이던 것이 부드러워지고 교육이 많이 된데요. 그래서 그것을 꼭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위탁해서 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의를 해서 정말 좋은 재단이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꼭 관심을 가지고 차기에는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일 위원 : 제가 이어지는 얘긴데 아까 이주웅 의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중에서 추가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정책이 그렇다고 지금까지 못했다는 것은 아닌데 정책개발을 좀 하셔서 시대에 맞게끔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 올해 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이러지 말고 과감하게 정책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해주시고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구늘리기 정책이 사실 평창군이 시급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 복지는 사실 어르신들은 목소리를 내고 투표권이 있어서 어르신들 복지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투표권이 없어서 안 하는지는 몰라도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전인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 천국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평창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과도하리만큼 다른 사람이 보면 너무하다 싶을 만큼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우리 평창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꼭 신경 쓰셔서 좋은 정책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주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몇십개 늘려주는 것보다는 형식적으로 진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실지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163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 상사업비, 거기에서 2,000만원을 공무원 여비 100만원, 수행기관 여비 400만원, 수행기관 차량 등 장비구입에 1,500만원으로 사용했다고 하시는데 이 예산으로 노인일자리를 몇 개나 늘려가지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노인 일자리사업을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64페이지에 보면 노인여가시설 신축 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 사업도 즉흥적으로 그 때 그 때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속을 해서 강제로 막 맞추기 보다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노인여가시설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시는 상사업비는 저희가 일자리사업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대회를 해서 평가를 받아서 우리 군이 3위를 했습니다. 강원도 3위를 해서 추진한 단체에 예산도 지원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또 여기에 필요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장비를 이 사업들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일자리는 지금 지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려오는 것인데 좀 아쉬운 것은 일자리를 어떤 분야에 어떻게 투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대부분 공익형 일자리라 해서 청소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특화일자리, 시장형 이런 쪽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정말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책방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앞으로 노인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어르신들이 1년 내내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년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데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전수조사 한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라서 부득이 반영을 했는데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보수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축하는 것으로 헐어 내고 새로 짓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거기 왜냐하면 저도 다니면서 보면 보수 보다는 신축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올림픽시설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올림픽시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섭 올림픽시설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올림픽시설과장 직무대리 이용섭입니다.
올림픽시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 예산은 6,364만원을 증액한 11억 6,85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경관조성사업비 가로화단 정비 사업비로 6,700만원을 증액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급량비 48만원을 감액한 2,8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 288만원을 감액한 2,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시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지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지난겨울하고 올해 동계올림픽 끝날 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감사합니다.
○박찬원 위원 : 가로화단 정비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이 부분은 올림픽 준비사업으로 시설한 경관사업 중에 도로변에 설치한 가로화단이 올림픽 때 방문한 방문객이나 또 동절기에 제설하면서 염화칼슘 성분이 화단으로 올라가서 화단에 식재된 관목류가 전부 고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목을 새로 구입을 해서 원래대로 화단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관령지역하고 진부지역에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화단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기본적으로 해발이 700이상 되는 지역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대관령지역은 600이상이 되고 진부는
○박찬원 위원 : 여기는 철쭉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관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여기는 철쭉도 되고 지금 여기에 심어져 있는 관목이 철쭉하고 회양목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주목도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품목들이 지대하고 생육에 이상이 없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이 부분은 저희가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지역에서 생육가능 한 그런 수종으로 선별을 받아서 식재를 했는데 철쭉, 그런 종류로 식재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우리가 올림픽 임박해가지고 거리 세 곳에 설치한 10억인가 들여서 한 것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있습니다. 조명거리 조성을 했는데
○박찬원 위원 : 그것을 존치하기로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그 부분은 올림픽 분위기가 금방 식어지면 그래서 하절기까지만 존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 시설물이 풍화중이 반영이 안 된 임시시설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장기간 저희가 존치할 수가 없어서 다시 의견을 들어서 일단 철거를 하고 재생이 가능한 부분은 재생하도록 그렇게 했고 거리 하나는 현재도 존치하고 있습니다. 3개 거리 중에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존치 철거는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지금 철거 완료를 했고
○박찬원 위원 : 다 철거 완료를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완료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싹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먼저 번에 보니까 아직도 있기에 그래서 계속 존치를 하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거기가 3개소에 조명거리를 조성했는데 문화의 거리, 은하수 거리, 그리고 축제의 거리, 이렇게 3개 거리를 했는데 지금 문화의 거리는 존치가 되어 있고 축제거리 풍선을 해서 조명했던 그 거리하고 은하수 거리로 하우스 형태로 해서 조명시설을 했던 이 부분은 풍화중이 반영이 안 돼서 도저히 존치가 어려워서 이 부분은 철거를 하고 대관령눈꽃축제위원회에서 재활용해서 축제 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문화관광과로 철거를 해서 이관을 한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주민들 의견 수렴도 충분히 하셨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나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주민들이 처음에는 겨울까지 존치를 해달라 그랬는데 지난 올림픽 때에도 폭설이 내렸을 때 축제거리 일부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은하수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자재들이 누전 이런 것에서도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하절기에 장마철이나 이때에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일부 주민들은 야간에 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혼란하고 또 거기에 저희가 음악까지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음도 있고 사람들이 대회가 끝나고 쉬어야 하는데 많이 찾아오고 그런다고 민원도 제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6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철쭉하고 회양목을 심는다고 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이 고사한 이유가 제설 염화칼슘 등으로 고사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전수일 위원 : 이것 심으면 또 올 겨울에 또 제설을 하면 염화칼슘 뿌리면 또 죽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고사된 것이 관객들이 화단에 올라타고 해서 훼손되고 없어진 부분도 상당 수 있고 주원인은 제설에 따라서 했는데 올림픽 기간 중에는 좀 과다하게 많은 제설제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겨울에는 눈이 거의 47차례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올 때마다 염소를 살포하고 또 염화칼슘도 살포하고 모래도 살포하고 그래서 살포한 이후에 그것이 다시 화단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고사가 됐는데 평상시에는 제설제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고 처음에 화단 조성할 때에도 제설에 따른 염소피해를 우려가 되어서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고 해서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 해서 식재를 한 부분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데 어차피 올해도 눈이 오면 제설제를 뿌릴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을 겨울에 제설제를 뿌릴 때에 회양목이나 철쭉이 완생할 때까지 옆에 가림막을 처 준다거나 그런 어떤 보호 장치가 있어야지 제 생각으로는 내년도 가면 반은 또 심어야 됩니다. 올해 눈이 얼마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런 방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에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안 심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요. 왜 안 심는 것이 좋다고 보는가 하면 가림막을 해도 안 되고 대관령에 제설작업을 하니까 화단에 눈이 많이 쌓일 때에는 약 70~80센티미터 씩 길거리 하니까, 그러면 철쭉이나 회양목이 눈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염화칼슘도 뿌리기 때문에 염화칼슘과 눈과 섞여서 딱 눈 속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나무는 숨을 쉬거든요. 이래서 이 부분은 대관령에 식재한 것을 대부분 보면 눈을 제설을 해서 완전히 덮지만 않는다면 견딜만 한데 눈으로 다 덮어 버리니까 이 부분이 대개 어렵더라 이런 얘기에요. 이것은 실지 심어 본 사람으로 하는 소리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가로수로 심은 자작나무 관리기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사업 추진할 때에는 어디에서 하게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추진은 올림픽시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지광천 위원 : 사업을 군에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군에서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가로수를 제가 알기로 자작나무 관리를 2년이지요? 하자보수 기간이 2년 동안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겨울에 식재하느라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인데 가로수 관리를 잘 좀 해주셔야 되고 철쭉 식재하는 부분은 가급적 지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 하면 지금 염화칼슘 용해를 할 수 있는 비료성분이라 그래야 하나 화학성분, 그 제품이 나오는 것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철쭉까지 이렇게 된 부분에는 용해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 외에도 큰 나무들로 밑에 접는 방법도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시는 것이, 심으면 다 죽는다 이것이 꼭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철쭉이 남쪽지방에서 올라와요. 남쪽지방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대관령에서 거의 버티지 못해요. 동시에 고사는 안 하는데 전체가 10,000주 심으면 10,000주가 30%가 죽고 이런 것이 아니고 10,000주가 올해 가지가 세 네 개가 죽고 또 내년도에 두 세 개가 죽고 이러다 보면서 3년 정도 안에 거의 고사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저도 가로화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산철쭉하고 회양목이 사실은 온도변화에 상당히 강한 나무인데요. 이것이 죽는다면 조금 전에 지광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부 이상 지역에서 크는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남부지역에서 올라오는 나무로 알고 있어요. 올라와서 차츰 고사되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많이 죽은 것 같은데 똑같이 올해 6,700만원 들여서 심는다고 해도 또 내년에 다시 이것을 식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제설을 또 하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제 생각도 이 예산을 다른 방향을 검토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하는데 지금 식재가 되어 있는 그쪽에 화살나무도 식재가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철쭉 회양목, 눈주목, 이런 것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지난 올림픽 할 때에는 염수살포를 해서 염수살포 할 때에 인도까지 그 염수가 살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도로 차량 주행도로만 대부분 살포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단까지 같이 살포가 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직접적으로 염수가 닿은 부분도 있고 염화칼슘도 들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평상시에 도로관리 할 때에는 그렇게는 살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이 염화칼슘 뿌리는 자체가 도로 다니다 보면 겨울지나 이듬해 봄이 되면 많이 죽어요. 큰 나무들도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거기만 뿌린다는 것은 없잖아요? 분명히 자연고사, 온도에 안 맞아서 죽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가장 큰 원인이 염화칼슘인데 염화칼슘은 우리가 15톤 덤프로 뿌리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예전에는 삽질도 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기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조정을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대부분 다 밖으로 날아가지, 그러다 보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이 예산을 들여서 할 거라면 다른 방향을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지광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광천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심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화갈나무도 대개 예뻐요. 가을에 단풍 들 때는 무지하게 예쁜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정말 하신다면 크기를 철쭉 크기를 보통 30으로 심을 거예요. 0.3 이것을 약 0.6 정도로 철쭉도 0.6짜리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심으시고 가을에 염화용해제가 있어요. 염화용해제를 자작나무 밑에서부터 전체 대관령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자작나무도 서서히 잘못되는 것이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가을에 전체 화단을 염화용해제로 다 덮어 주시면 염화칼슘 피해, 아무래도 염화칼슘을 줄인다고 계산을 하고 그것을 뿌려주면 어느 정도 피해 예방은 되지 않을까 그러니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나무는 0.6정도 짜리로 대전이나 이런 현충원 같은 곳에 가면 나무 밑에 화단에 철쭉으로 60센티 정도 되는 것을 심어 놨어요. 그런 것을 심으면 피해가 조금 덜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다시 6,000만원 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거리가 저희가 그 사업을 해보니까 그냥 키 큰 교목만 심어도 되는 구간이 있고 어떤 구간은 화단을 설치해야 도로가 어울려지는 구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구하려고 했는데 막상 대회를 치르면서 제설제가 그렇게 많이 살포가 될 것이라고는 저희가 판단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회가 끝난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살포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요구했고 이 부분은 지금 지광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거리가 미관상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여름에 더울 때 온도를 낮춰주는 부분도 있고 이것이 미세먼지나 이런 것도 정화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피해를 덜 입도록 키가 큰 그런 나무를 식재를 해서 거리가 누구나 지나다녀도 다니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오늘 예산과 관련이 없는 건데요. 지난번에 현지 확인 갔을 때 중앙통로 주차, 인도하고 주차 공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잘 정리가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4차로 도로형태로 되어 있는 도로를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도를 차도를 줄이고 인도를 늘리면서 차량이 잠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포켓을 만들어서 시설을 했더니 기존에 운영하던 운영해오던 도로 상태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상가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복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 전체의 의견은 바꿔 놓으니 참 좋다, 단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로주변에 있는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는데 이 부분은 지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어느 곳이 더 타당하고 또 지역에 상경기도 활성화시키고 거리도 활성화 시킬 것인가 이것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주차 부분은 거기에 CC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과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정차도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대관령 같은 경우는 올림픽을 치르면서 우회도로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다시 대두되는 문제는 지금 중앙통로 쪽으로 저희가 도로 개설하는 이쪽으로 차량이 안 온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이 우리가 당초에 사업을 할 때에도 급조해서 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주민의견도 청취를 했고 사업을 시행을 했고 그리고 올림픽플라자 했던 장소가 지금 막혀져 있어요. 울타리로 처져서, 그것은 활용방법이 나왔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올림픽플라자는 우리 평창군에서는 올림픽 평화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가칭으로 그렇게 해서 공원을 만들 계획을 구상을 해서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부처에 예산, 국비지원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예산 지원에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미온적으로 하고 있고 의지가 없는 상태라 이 부분을 예산확보를 받아서 확보를 해서 공원화해서 올림픽 유산도 창출하고 향후에 그 지역에 발전 거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쪽에 체육시설도 들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당초에 거기는 고원훈련장이었습니다. 지금 전에 개폐회식장 하던 바로 뒤편이 고원 전지훈련장이었는데 그것은 원래 그대로 복원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부지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것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보다는 주말 휴일이든 오픈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그러면 전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난 정도는 쉽게 해결이 된다, 그리고 거기를 또 공원계획이 세워지거나 도로부터 긍정적인 답이 왔을 때에는 그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넓은 공간을 우리가 내버려 두고 그 주차 때문에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말 휴일이라도 오픈해서 주차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다 막아 놓고 있잖아요? 나는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지금 현재는 올림픽 때 사용했던 모든 시설들을 철거중인데 11월 달까지 모든 철거작업을 완료를 하고 그러면 다시 원래 사업시행자한테 이관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처진 울타리는 8월 말까지만 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왜냐하면 8월이 지나면 울타리는 철거할 계획인데 철거한 이후에 관리대책을 우리 평창군하고 조직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포장된 포장 면이 영구포장이 아니고 임시 가포장입니다. 대회를 위해서 임시로 포장했기 때문에 그것도 어차피 걷어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 가능한 부분만큼만 해서 지역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조직위와 평창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하기 전까지는
○박찬원 위원 : 체육시설도 그대로 들어가고 그것은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계획이 서면 추진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임시로 포장되어 진 것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걷어내고 써야 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지금 제 말씀은 현 상태로 사용 가능한데 그것이 완전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기온 차에 의해서 요철현상이 생긴 곳이 있습니다. 약하게 다진 곳은 바지고 겨울에 밑에서 땅이 부풀어 오르면 굴곡이 많이 생겨서 사실상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마스터플랜 세운 대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 걷어내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업이 결정됐을 때 새로운 사업이 시작됐을 때에는 걷어내고 하겠지만 임시 주차장으로 쓸 때에는 특별하게 걷을 일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8월 말까지 철거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것이고요. 만약에 철거가 되게 되면 무분별하게 차가 막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박찬원 위원 : 그 부분은 차량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구획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좀 움직여 주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올림픽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윤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문화관광과장 한윤수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9억 512만 4천원이 증액된 327억 6,42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0만원 증액하고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1,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공공요금 및 제세 650만원을 증액하고 책이랑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관령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 예산은 자치행정과 보안시스템 대체로 65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0만원을 감액하여 대관령 도서관 도서 및 전자책 구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으로 달빛생활문화센터 노후건물 철거 및 지붕보수에 1억원을, 무이예술관 주차장 보수에 2,000만원을, 달빛생활문화센터 집기비품 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석 문화예술촌 조성으로 BF본인증 심의 용역비로 1,500만원을, 사면보강 공사 및 배수로 확장 정비를 위해 7,000만원을, 꿈꾸는 달 운영 편의물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마을 조성으로 클래식 계촌마을 확대 조성을 위해 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 1,44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황병산 사냥 민속 체험관 운영비로 인건비 531만 9천원을, 일반운영비로 188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창아라리 체험관 운영비로 인건비 531만 9천원을, 일반운영비로 220만원을, 효석문화예술촌 위탁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연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정기 공연비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조직개편 시 시설관리과로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고 문화관광과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국민대통합 아리랑 전국 순회공연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육성으로 문화학교 운영 지원에 500만원, 문화예술재단 지원 사업으로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에 3,000만원, 청소년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에 5,000만원,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 사업으로 기금 3만 4천원을 감하였고 평창문화예술재단 지원 사업으로 평창 숲속 뮤직 및 힐링 지원 사업에 8억원을,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봉평중학교 대취타대가 강원도 대표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노산문화제 및 군민의 날 행사운영비 1,447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제 관리 운영비로 수항리 사지 현황측량비 2,200만원을, 문화유적지 정비 사업으로 백룡동굴 활용방안 용역비 1억 1,000만원을, 월정사 전시관 주변 전선 지중화 정비 사업으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사업으로 향교 전통사상 전승 지원에 300만원, 평창향교 시설개선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으로 지동봉 가옥 원형 복원사업에 4,000만원을, 월정사 북대 미륵암 복원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고 월정사 전시관 주변 정비 사업에 3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앞에서 설명 드린 월정사 전시관 주변 전선 지중화 정비 사업으로 별도 계상하였고 평창향교 화장실 개축 사업에 9,000만원을, 평창아라리 시민극 창작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 및 홍보전 참가 일반운영비로 1,600만원을, 관광안내소 인건비로 1,378만 6천원을, 일반운영비로 160만원을, 봉평 종합관광안내센터 위탁운영비로 5,000만원을,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으로 관광자원 홍보비 5,000만원을, 주요관광지 편의시설 임차료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겨울 관광자원 조성에 8,000만원을, 겨울 관광지 관광객 안전시설물 조성에 2,000만원을, 겨울 관광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에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진부 관광기반시설 조성에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유지 관리비로 꿈의대화 캠핑장 및 축제장 시설 보수로 2,000만원을, 관광기념품 판매처 인센티브 지원에 2,000만원을, 시티투어 버스 운영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으로 행사운영비로 8,000만원을 감하여 일반 보상금으로 소권역 투어 상품 운영 지원에 8,000만원을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사업으로 관광안내원 인건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에 500만원을, 평창 문화관광 풀렛폼 조성 사업에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시설비로 배수공사 및 데크, 내외부 리모델리 공사에 2억 5,000만원을, 시설운영 물품 및 집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축제 육성 지원 사업으로 축제조성 시설물 임차에 4,000만원을, 평창강 뮤직 콘서트 행사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석문화제 행사장 시설보수에 2,000만원, 평창송어축제 홍보 및 행사 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하 생태관광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3,808만원, 마하지구 주민활력센터 보수비 3,500만원, 문화관광자원 개발로 송어 종합공연체험장 건립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4,000만원, 감리비 2,010만원, 송어종합공연체험장 기간제 인건비 712만 5천원, 운영물품 및 집기구입비 5,000만원, 연구개발비로 사파리공원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불법게임장 단속 관련 압수품 운송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157만원과 직무수행비 1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469만 6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81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거의 됐는데 중식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중식 이후에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였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2페이지 평창문화예술재단 지원, 이 구분에서 우리 숲속 뮤직 힐링 사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8억원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을 먼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관령에 자연자원이 힐링 숲과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평창의 명성, 여름축제 상품화를 위해서 개발한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세부 산출근거에 보면 8억원이라는 돈이 7회에 공연으로 8억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현재 8회로
○전수일 위원 : 7회나 8회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산출근거가 약간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예비비 3,500만원, 뭐가 5억 6,000만원 이렇게, 물론 예술이라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도비 매칭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4억이 도비고 4억이 군비가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과연 이것이 8억에 대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아무리 도비 매칭이라도 과연 우리 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한번쯤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회관 정기 공연을 지금 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이라도 각 읍면으로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공연으로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중입니다. 평창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해서 효과가 많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창 예술회관에서 문화예술공연을 해도 다른 읍면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읍면으로 한번 순회를 하시는 것이 어떤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명순 의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것이 방음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진부 송어체험장이 준공이 되고 상설공연장이 준비가 되어 있어, 시설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순회공연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서 64쪽 봐 주십시오. 설명자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문화예술촌 조성
○지광천 위원 : 이 사업이 언제 준공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공사기간으로는 금년도 2월, 2016년 11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2018년 2월 달에 준공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여기 사업비로 1억 500만원이 들어왔는데 100% 군비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내역서를 보니까 다 된 공사장에 용역을 1,500만원을 세우고 사면 안정화 보강공사를 4,000만원, 배수로 확장 정비 3,000만원, 그 밑에 편의 물품구입 2,000만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준공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개장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정은 있겠지만 본 설계에서 베리어프리라고 BF 인증 받는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었고요.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는 부분, 1,500만원 반영을 했고요. 옆에 사면 안정화 부분 공사는 성토한 부분하고 절성토하는 부분에서 설계와 관계없이 조금 부족한 부분, 배수로 확장은 위에서 수량계산이 잘못되어 있어서 지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봄장마 졌을 때 범람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사면안정화 보강공사는 결국은 사면이면 뭐가 잘못됐다는 얘긴데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경사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경사면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사각형 사면이 아닌 경사진 사면 보상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요. 경사면에 석축을 쌓은 것인데 다시 뭔가 보강을 한다는 애기는 쌓은 석축에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 보강을 하지 왜 멀쩡히 쌓은 것을 보강을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비가 오면 사면에 골이 길으니까 저희가 그 안쪽에 메밀을 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메밀 풀기도 전에 너무 길으니까 도랑이 진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중간중간에 석축이라든가 아니면 잔디로 보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쌓아 놓았던 석축이 아닌 부분에서 다시 석축을 추가로 더 쌓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잘못된 부분은 하자보수를 시켜서, 여기 전수일 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7월 말까지 전체 보수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업무보고 할 때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쌓은 곳에 어떤 하자 내지는 잘못되어서 다시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설계에 없던 부분에 추가로 공사한다고 보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편의 물품 구입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당초에 편의물품 구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을 구입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소파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72쪽 한번 봐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평창문화예술재단 지원 이래가지고 금액들이 쫙 있는데 아까 우리 전수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8억이라는 사업비를 평창군에서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평창군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도에서 사업을 이렇게 해서 내려 보낸다고 해서 군에서 그냥 매칭을 한 것인지 아니면 평창군하고 이상우라는 가수하고 사전에 뭔 교류 같은 것이 있고 교감이 있어서 세운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문화관광과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인데요. 문화관광과에 찾아와서 사업을 하고 싶다 사업제안을 했는데 평창군 자체 사업으로는 투자하기 어려움이 있다 도 문화예술과를 방문해 봐라 이렇게 답변을 해서 이상우씨가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지사님 면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18동계올림픽에서 문화올림픽을 표방을 했는데 문화유산으로 레거시로 남는 부분이 없어서 걱정하던 차에 잘 됐다, 해보자,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5대5 매칭인데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대관령에서 우리 도정시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별도로 하는 것보다 대관령 구 휴게소에서 그쪽을 데크길로 조성을 해서 접근로 방향으로 10억을 건의를 드렸거든요. 올해 지금 전수일 의원님이나 지광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8억을 들여서 8회 내지 10회 공연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면서 기반 인프라가 선보이는 부분이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다음에 할 때에는 기반시설이 있으니까 소규모로 지금처럼 한 공간에 천명 가까이 운집하는 것보다는 버스킹 형태로 200~300명해서 오케스트라 이런 식의 공연이 아닌 기타라든가 몇 개 악기로 공연을 하고 자연스럽게 힐링할 수 있는, 대관령에 오게 되면 7,8,9월 3개월은 숲속에서 비가 오지 않는 한 음악이 언제나 흐른다거나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예산편성도 도 예산도 7월 말에 편성이 됐고요. 저희 예산도 회기가 끝나면 13일 정도 확정이 되어서 고시를 거치게 되면 빠듯하게 너무 촉박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이것이 금요일 날 공연을 시작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8월 12일.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 공연하는 것이 문화유산도 아니고 올림픽유산도 아니고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이 8억인데 우린 군에서 4억을 부담하는 건데 지금 이번 한해대책 때 돈 1,000만원 2,000만원 없어서 난리를 치는데 4억이라는 돈을 한 사람이 주관하는 그것도 엄청난 예술의 가치를 느끼는 공연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일반 대중가수들이 나와서 하는 부분에 예산을 8억이라는 돈을 드리고 도에서도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4억을 줄 테니 군에서 4억을 보태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망가뜨리는 일이지 이것이 제가 봤을 때에는 말 그대로 선심성 예산 같아요. 정말이지 대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미 곧 공연이 시작이 되니 어떻게 제동도 못 걸겠고 상당히 난감한 입장인데 제가 봤을 때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보는데 이것이,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밑에 청소년 문화예술육성사업 5,000만원, 평창문화예술재단 사무실 이전 3,000만원인데 청소년 문화예술육성 지원 사업은 어디에다 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우리 재단에다 지원을 해가지고
○지광천 위원 : 무슨 재단이요? 평창문화예술재단?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래서 백일홍축제 기간에 행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춤, 노래, 퍼포먼스 영상공모 경연대회를 1박 2일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광천 위원 : 그것은 따로 서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청소년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지광천 위원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소년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5,000만원은 제가 이것을 어디에다 주는 것이냐 물어본 것이고 백일홍축제 때 하는 부분은 예산을 별도로 서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것은 평창강뮤직페스티벌 따로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 따로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것하고 성격이 좀 틀린 부분인데
○지광천 위원 : 글쎄 이것을 어디에다 주는 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문화예술 재단을 통해서 거기에서 해가지고 행사는 백일홍축제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백일홍축제 행사장에서 주무대에서 할 계획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백일홍축제위원회에다 주지 왜 문화예술재단에다 주지요? 문화예술재단이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무슨 법인, 재단법인이라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원육성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있는
○지광천 위원 : 아니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재단이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재단법인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밑에 평창문화예술재단 사무실 이전도 거기에다 준 건가요? 재단법인에다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재단운영지원 3,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광천 위원 : 문화예술재단 사무실 이전 집기구입비로 3,000만원 세운 것 이것도 문화예술재단에다 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것은 현재
○지광천 위원 : 설명자료 72페이지에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72페이지에, 이 3,000만원은 지금까지 우리 재단이 진부신협 2층에 있었습니다. 청송로 90-24번지 진부신협 2층에 월세를 100만원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재단법인에다가 재단법인이 사무실 이전하는데 집기를 구입해준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송어체험공연장으로 이전하는데 2층으로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사무실 이전비용 3,000만원도 재단에다 주고 그 앞에 청소년문화예술육성 지원도 재단에다 주고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것은 옛날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미디어아트 운영 공연이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산 감자저장고하고 원길2리 문학관 입새, 그 다음 유포2리에서 미디어아트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김창겸 감독이 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국비 7,000만원에 우리 군비 3,000만원 등 1억으로 미술관 전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것도 재단에다 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그쪽에다가 직접 지원은 못 해주기 때문에 문화예술재단을 통해서 중간 매체를 거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 중간 매체가 재단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된 것이라고
○지광천 위원 : 아, 공모사업으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럼 숲속의 힐링도 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편성을 다 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저 부분은 쉽게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우리 체육대회라든가 걷기대회, 자전거대회 하실 때에 평창군체육회를 보조 사업자로 정해서 하고 실지 여기는 주관은 딴 곳에서 하고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재단이 설립될 때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재단이 설립될 때에는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럼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사단법인이고 재단법인은 돈이 모여서 하는 것이 재단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단이 설립될 때에는 재단의 설립 목적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재단을 설립할 때에는 어떠어떠한 돈이 투자가 되어서 재단을 만든다는 계획서가 있는 것이고 그럼 이 재단도 만들어질 때에는 어떠한 국비를 출연금으로 받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군비를 받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단체에서 출연금을 내서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재단법인인데 재단법인에서 순수한 군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재단법인이 국가적으로 보자는 얘기에요. 일해재단이 있고 육영재단이 있고 재단들이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재단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재단을 만들 때 돈을 모았던 그 기금을 가지고 이자를 받던 어떤 사업을 하든 해서 거기에서 이자 내지는 사업소득을 창출해서 그 돈을 운영하는 것이 재단법인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재단법인에서 바꿔서 우리 평창군으로 온다면 재단법인에서 이렇게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집기비용으로 3,000만원을 우리가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재단에서 이 돈을 받아서 쓸 수 있는지 이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것은 먼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아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대 평창군수 이석래 군수님 재임 당시에 지금 현재 재단 이사장이 진부의 엄도영 이사장이거든요. 그 분이 처음 할 때에 출연금을 1억을 납부를 했었고요. 출연금이 지금 1억인 상태고 연차적으로 해서 군에서 기금을 출연을 해서 100억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당초 1억원을 출연해서 가지고 있었고 20억원을 출자를 했었는데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평창군 재정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집행부하고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20억을 반납한 그 상태가 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단이 자율적으로 자체사업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을 출연하게 되면 출연된 기금에 대해서는 잘라서 쓰지 못하게 되거든요. 50억이 있는데 기금에서 약 5억원 잘라서 쓰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자부분을 쓰는 부분인데 저희 평창군 재정이 허락한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얼마 출연해서 그 이자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우리한테 평창군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김도영이라는 사람이 재단을 만들 때에 이분이 얼마를 출자하는 것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얼마를 출자를 하고 평창군에서 말 그대로 평창문화예술재단이 평창군에서 얼마를 출자를 하겠다고 서로 간에 출자를 하겠다는 목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리 설립을 하자면 회의록부터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그 부분까지 전체를 알지 못했고 아까 말씀대로 100억의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지광천 위원 : 목적이 100억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김도영씨라는 분이 원래 진부 태생이고요. 새말 가다 보면 K 프라이드라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종업원이 600~70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쉽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광천 위원 : 그 얘기가 아니고 100억을 출자금으로 모금을 하기로 했는데 군에서는 그러면 얼마들 대기로 한 거에요? 군에서 얼마를 대고 김도영씨라는 사람이 얼마를 내기로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김도영 그분은 이것을 처음 설립할 당시에 1억원을 출자를 한 것이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허브나라 원장님이라든가 원행스님, 그 다음에 의장님도 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광천 위원 : 아니 그럼 과장님 잠깐만요. 그분이 1억을 출자하기로 했으면 평창군에서는 99억을 출자하기로 했겠네요? 100억이 목표니까, 100억을 재단설립 기금으로 출연금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출연금으로 하기로 100억을 하기로 했는데 이름을 거론해도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김 그분이 1억을 내기로 했으면 평창군에서는 99억을 내기로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제 얘기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이 100억이 목표라는 얘기지 거기에 구속되어서 얼마를 군에서 99억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지광천 위원 : 그럼 평창군에서는 이 재단에 얼마를 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현재는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재단에 지금 재단금이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1억원만 있는 상태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바꿔서 얘기를 하면 지광천이라는 사람이 평창군수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면 이런얘기 해서 뭐 하지만 그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가 5억을 낼 테니 평창군에서 20억 내서 어떠한 재난을 하나 만듭시다 이러면 재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평창군에서는 돈을 댈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안 대는 거예요. 안 대고 재단 운영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재단은 이미 법인 등기까지 다 완료가 된 뒤고 그리고는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으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재단 하나를 꾸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내용적으로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당초에 1억을 대기로 하고 평창군에서 99억을 대기로 했는데 평창군도 하나도 안 대고 그분도 안 댔으면 재단이라면 재단이 설립목적이 있고 재단에 분명히 법적으로 재원은, 자산은 얼마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명시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재단으로서의 성격은 하나도 안 거친거란 말이에요. 하나도 안 거친 재단에다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줄 수 있냐 이거에요. 제 얘기는, 재단으로서 갖춰야 할 조건은 하나도 못 갖춘 재단에다가 평창군에서 돈을 이렇게 강원도도 똑같네요. 강원도도 이렇게 돈을 쏟아 부어서 되겠냐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광천 위원 :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재단 설립 등기 서류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저도 못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못 봤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원조례를 이렇게 심의해 주셔서 의결해 주셔서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재단에서 자금 조성 및 운영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에서도 타당성이라든가 따르는 부분 검토해서 예산편성 하는 부분이니까
○지광천 위원 : 자, 그러면 시간이 오래 가니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 자료요구를 해 볼게요. 이 재단에 설립될 때 정관 규정하고 그 다음 현재 재단에 남아 있는 출자금액이 얼마인지 내역하고 이 재단이 언제 설립이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날짜를 정확히 제가
○지광천 위원 : 대충 몇 년 정도에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12년 13년 정도 됐을 거 같은데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이 재단의 설립 정관과 이 재단이 오늘 현재부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이며 그 다음 이 재단이 5년 전에 설립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평창군과 강원도,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 관계 이런 곳에서 선정이 돼서 하는 것은 될 거예요.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도비 군비 매칭은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순수한 도비 군비만, 도비는 공모사업이 아니거든요. 국비만 공모사업이고, 그러니 도비 군비가 들어간 내역별로 무슨 사업에 얼마가 도비고 군비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6년 치 예산 들어간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말씀하신 것이 설립 정관하고 투자금 내역, 자산내역, 세부사업 내역, 연도별로 5년 치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A4481##(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 : 위원장님, 혹시 제가 한 말 중에서 저도 법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니까 재단법인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니까 제가 한 말 중에서 혹시 틀린 말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고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 감안해 주십시오.
○위원장 심현정 :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저도 평창문화예술재단 지원에서 숲속뮤직 힐링사업 지원 8억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이번주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8월 10일부터 공연이 시작됩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예산 통과하는 것이 월요일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이 도비는 예산통과 되어서 4억이 내려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한다 그러면 도비로만 하나요?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조금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국도비 보조 사업비 내려온 것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전 협의를 거쳐서 내부 협의되면 그 부분을 예산을 안 하면 다른 보조 사업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 행사 날짜를 차라리 미루어서 하든가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예산 통과도 안 시켜 줬는데 어떻게 군비를 그냥 먼저 쓰고 후에 그것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우리가 만약에 통과가 안 되게 되면 도비 4억만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는데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쪽으로 페널티랄까요? 그런 것이 좀 있어서 제가 먼저 업무보고 할 때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 대관령 쪽이 피서지로 있기 때문에 7~8월이 맞지 않느냐 9월 달이면 춥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효석문화재 치룰 때 보면 낮에는 따뜻하고 저녁에는 선들선들하고 날씨가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부분 검토하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는데 이것이 맞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평창군이 행사축제 예산도 과도 잡혀서 행안부로부터 재정 페털티를 많이 받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8억씩이나 되는 이런 축제를 도비 50% 준다고 해서 덥석 가지고 와서 시작을 하면 우리 재정운영에도 많은 부담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진짜 행사축제 개최를 많이 검토를 하셔서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143페이지 보시면 시티투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손실보전금 추가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우리가 시티투어 버스 운영 관련해서는 우리가 관광공사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림픽기간 중에 하는 사업으로 해서 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저희 군에다 제안을 해서 올림픽 기간 중 관광객 연계 투어버스 운영 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는 매일 1개 코스로 버스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코스를 돌아가면서 그래서 현재 기 편성된 예산은 1억원이었고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지금 운영하고 있는 코스는 어떻게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5개 코스를 운영을 하는데 1코스가 올림픽 로드 해가지고 평창역에서 진부터미널, 진부역에서 오대산 산채마을, 성보박물관, 월정사, 스키점프대, 대관령목장, 진부역이나 평창역으로 돌아오는 코스가 하나이고, 두 번째가 봉평장 나들이 해서 봉평장이 2일하고 7일이기 때문에 장날을 맞추어서 진부역이나 평창역에서 이효석문학관, 문화예술촌, 봉평시장, 무이예술관, 허브나라 해서 역사로 돌아오는, 세 번째는 진부장 나들이, 진부장이 3일과 8일입니다. 진부시장, 문학관, 문화예술촌, 무이예술관, 허브나라, KTX역으로, 네 번째가 송어로드 해가지고 송어축제 기간에 KTX역에서 성보박물관, 월정사, 송어축제장, 역으로 돌아오는 이때에는 총 2회 순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는 눈꽃로드 해서 눈꽃축제 기간 중에 KTX역에서 성보박물관, 오대산 산채마을, 월정사, 스키점프대, 오대산 논꽃축제, KTX역, 이런 다섯 개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코스가 다섯 개 인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용객수가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늘었나요? 내용에 보면 평균 하루 7명이 안 되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6월 달까지 평균 5월 6월 한 것이 5.7명에서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저도 실무적으로 걱정을 했고요. 그 다음 7월 달 실적으로는 약 22명 정도 7월이 성수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격적인 마케팅은 추이를 봐서 확대 또는 축소를 검토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버스로 해서 성공한 지자체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인원수 저조한 사유가 뭐라고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쪽 제가 실무자처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의원님처럼 궁금해서 똑같이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나라 경제수준이 많이 올라갔고요. 우리나라 땅이 러시아나 다른 나라처럼 광대하다 그러면 7~8시간 차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투어버스를 타고 이용을 하겠지만 우리나라 땅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에서 두 시간 이내에 한 시간 대에 평창을 도착하고 단체보다는 요즘은 가족단위 여행이 많아서 수요가 적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시티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주민들이 하게 되면 잘 되지 않겠나 많은 건의가 있어서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 생각에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 예산설명서 100쪽을 보시면 1일 버스손실 보상금이 있는데요. 그것이 60만원인데 60만원으로 책정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것은 1일 관광버스 임차료,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이 왜냐하면 업무보고 때에 자치행정과에서 통근버스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통근버스, 그것이 19만원에서 3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티투어랑 차이점이 있나요? 시티투어 버스도 하루 1회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통근버스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시간대, 얘를 들어서 대관령에서 7시 반 출발한다면 1시간 만에 군청까지 왔다 가는 부분이고 중간에 시간이 갭이 있고 퇴근할 때 6시 반이면 6시 반에 해가지고 두 시간 안 밖으로 하니까 이것 하고는 내용이 틀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체류시간이라든가 대기시간, 다 있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제 생각은 다른 것이 뭔가 하면 시티투어도 분명 어디인가 봉평장이나 가면 분명히 서 있잖아요? 유류대하고 거리하고 산출해 보면 아무래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대관령까지 가는 직원 통근버스나 아니면 시티투어가 평창역에서 내려서 봉평장을 갔다가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쉬는 시간하고 계속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관광을 하고 다시 타고 갈 것인데 유류소모량하고 거리하고 계산한다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운행시간이 있고요. 기사분 노동시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주웅 위원 : 어차피 버스 1대를 계약을 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루를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똑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임대료라면 거리하고 유류대하고 시간하고 다 합산해서 검토를 해야지 이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이 2개잖아요? 60만원, 30만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자치과에서 통근버스 운행하는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관광버스를 1대 임차하는데 거리가 짧고 해서 그것보다는 하루 임차 통상 임금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틀릴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왜냐하면 1년에 평창군청에서 쓰는 버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일 단가를 체결해 놓지 않으면 10만원도 될 수 있고 100만원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단가 체결을 해가지고 표준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예산 절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오셔가지고 첫 번째 보고하고 하시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문화관광과가 올림픽 이전부터 사업이 많아서 그래서 지난 7대 때에도 국도비 사업을 그만하고 맡은 사업들 잘 좀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라고 주문을 한 적도 있어요. 지금 공모사업 많이 해가지고 직원들 다른 곳에 눈도 못 돌리고 그 사업 추진하느라고 애를 먹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고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문가시니까 2017년도 결산내역에 보면 이월사업비가 가장 많아요. 문화관광과가, 파악을 해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건수도 무려 49건에 이월금액만도 200억이 넘어요.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넘어가서 이것도 사업 치다꺼리해야 되고 모든 관광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진두지휘를 하셔서 가야 되는데 참 책임이 막중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해진 일이니까 과장님 역량을 잘 발휘하셔서 우리 문화관광과의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클래식 계촌마을 확대 조성 사업이 당초예산이 5억이 편성이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2,200만원이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2,200만원 말씀이십니까?
○박찬원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1회 추경에 미탄 백운리 체험장 사업으로 예산이 되어서
○박찬원 위원 : 어디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미탄면 백운리요.
○박찬원 위원 : 이번 추경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1회 추경에요.
○박찬원 위원 : 1회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당초에 5억이 섰고 2,200만원이 추가로 서서
○박찬원 위원 : 그럼 백운리 체험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통민속체험사업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계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부기가 틀린 부분을 제가 검토하면서 담당직원한테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게 되면 해깔린다 부기가 틀리면 부기대로 하는 것이 맞다, 예산과목이, 지금 5억이 맞습니다. 5억에서 이번에 1,447만 1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으로 보게 되면 2,200만원 플러스 하는 것이 맞는데요. 부기로 봤을 때에는 착각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저도 찾다 보니까 이것이 1회 추경에 받았나요? 백운리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2,200만원, 1회 추경에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왜 여기에 가서 붙었는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부기상으로는 5억에서 붙었는데 과목에 401-01 시설비에 부기가 2개인데 그러다 보니 총액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5억 2,200만원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에는 클래식 계촌마을 확대조성하고 2,200만원은 백운리 전통민속체험 사업으로 2,200만원 붙이고 행정이 문제가 좀 있네요. 봐도 이해를 못하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전체 부기로 안 되겠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전문가인 공무원들도 해깔리는데 저희같은 경우 비전문가가 알 수가 있겠어요? 아이 참, 그리고 이것이 결국 주차장부지 확보 예산이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맞습니다. 주차장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클래식 축제가 8월 17일 날 오픈하지요? 시작되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며칠 안 남았는데 주차장이 어떻게 잘 되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현재 토지매입하고 옆에 지장물이 있었는데 전체 보상 완료했고 매립하는 부분은 계촌천 공사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하천골재를 매립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당초에도 걱정했던 부분이 매입은 하지만 매립 때문에 우려를 많이 했는데 계촌천에서 나오는 하천 골재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매립 완료가 됐다 그러면 저도 생각이 그래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축제를 위해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이라면 2회 추경에 주차장 완료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현재로는
○박찬원 위원 : 좀 세웠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 말씀하신 4억짜리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머리가 아프다 이거에요. 지역에서 계속 이어갈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4억씩 몇억씩 편성해서 하고 저는 너무 답답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차장 포장이라든가 야간 조명, 편의시설 관계된 것은 이번에 행사를 추진해서 축제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올해 설계라도 넣고 해가지고 완료하고 바로 좀 해주면 좋은데 이런 거는 늘 얘기하면 예산부족 타령 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는데, 아라리 우리 것도 1회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 있는데 항간에는 예산이 삭감이 됐느니 이런 얘기들이 막 돌던데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할 생각으로
○박찬원 위원 : 아니 1회 추경에 저희가 지난 7대 때 통과시켰던 것이 있는데 1억 2,000만원,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체험관 관련 인건비 말씀하시는
○박찬원 위원 : 아니 아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원 위원 : 우리가 1회 추경에 아라리 민속 장려 쪽으로 해서 1억 2,000만원 통과시킨 것이 있어요.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평창아라리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1회 추경에 한 것이 있어요. 따로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따로 얘기를 해주세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니까 따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백룡동굴이 용역비가 책정이 됐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1억 1,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결국은 B,C,D 구간을 개발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도출이 될 거란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한테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문화재청이거든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용역결과는 이것을 개발해서 운영하면 훨씬 더 내방객들도 늘어나고 관광지 규모도 커질 것이다 라고 결과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노 하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룡동굴이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래서 개발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A굴만 개발이 되어 있어서 하루 최대 240명만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동굴의 다양성도 확보하고 입장객을 증원해서 최대 활성화 할 부분인데 저희가 B,C,D구를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문화재청 천연물기념과를 사전에 방문해서 의사를 타진한 후 협의를 해서 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문화재청이 상위 기관이다 보니까 우리 매장문화재와 관련해서 용역비 세워서 매장문화재 재지정 및 그러니까 재지정이지요. 그때에도 용역비를 세워서 결국은 문화재청이 올라갔는데 문화재청이 노 에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노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3년 전에 이 부서에 있었을 때 가보니 사람들이 상당히 호의적이고 그랬는데 그 때에 맴버들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면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에는 용역을 잘 좀 줘서 B,C,D코스만 개발이 되면 래방객들이 지금보다는 3개 이상 증가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240명 때문에 사실 1일 소화를 그 이상 못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예약이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공급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규모에 비해서 내방객들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우리 위탁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반드시 이번에는 잘 되어가지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시티투어 운영을 5개 지역이 대부분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된 쪽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시티투어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런 형편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주문이 있는데 인근 횡성 지자체에 가 보면 횡성역하고 둔내역 두 군데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횡성역, 둔내역
○박찬원 위원 : 우리 횡성군은 국비와 도비를 300억 이상을 확보를 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난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군은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 그런 자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여쭙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 쪽에서도 마케팅 전문부서가 축제 관광개발 3개 부서가 관광을 전담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과 예산으로는 사업에 좀 많은 부분입니다. 계속비 사업도 많은 부분이고 의원님도 알고 계시듯이 문제있는 사업도 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관광공사도 원주로 와 있고 하기 때문에 적극 협조해서 예산확보라든가 필요한 사업을 공모사업이라도 해서 예산을 좀 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관광루트를 위해서 지금 영월군이라든가 우리 이쪽 지자체가 연합해서 추진하는 것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레인보우시티라든가 동강따라 천리길, 관광상품을 구성해서 지금 만들고 있나요? 영월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우리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나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영월에 사무소가 있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동굴 카르스트 지형 관련해서 지질공원, 그쪽이라든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아직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티투어 버스 부분이 비공식적으로 저도 해당 면장님들한테도 읍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북부에만 가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동계올림픽 때 시범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 북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남부가 관광자원이 빈약한 편입니다. 시티투어 버스를 거기에서 남쪽 코스를 넣으니까 사람이 승차하는 사람이 없는 적극적으로 남쪽도 관광명소를 그래서 지금 광천선굴도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 평창의 힐링체험파크 수석전시관 등 부분이 빨리 완공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찾도록 해야 그 부분도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더위사냥축제라든가 백일홍축제 쪽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 사업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단체관광객 모집할 때에, KTX 연결하는 레일로 그 사업에서도 그쪽으로 중점해서 가중치를 더 주는 방법 해가지고 진행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인근 지자체에서 어떤 국 도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옆 동네니까 좀 확인도 해 보시고요. 관광 로드맵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중부내륙권도 그렇고 지자체가 연합해서 묶어 놓은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표등록이라든가 하는데 이것이 지지부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정말 1박 코스 2박 코스 인근지역까지 같이 연계해서 2박 3일 코스 이런 것들이 정말 면밀하게 나와 줘야 된다, 그래야지 관광상품도 확실하게 상품의 질이 높아야지 래방객들이 늘어나는 것이지 대충 갖다 놓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오셨을 때 정말 심도 있게 잘 운영하셔서 제대로 된 관광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티투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우리가 진부역하고 평창역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지금 내방객들이 어디가 많은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알겠습니다. 자료를
○박찬원 위원 : 올해 들어서 평창역하고 진부역을 이용한 내방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가능하면 진부역도 활성화시키고 평창역도 같이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예산서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대부분 진부역 쪽에만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고루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평창문화예술재단 지원 부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콘서트에 예상되는 관중을 한 번 계산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힐링
○위원장 심현정 : 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지금 10회 공연을 해서
○위원장 심현정 : 10회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래서
○위원장 심현정 : 여기 책에는 7회라 되어 있고 조금 전에는 8회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10회라 그러는데 일관성이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버스킹 공연이 틀리고요.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피스 되어서 규격대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위원장 심현정 : 그래서 10회로 결정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이 애시당초 제안이 왔을 때 10회였고요. 강원도랑 협의를 했을 때가,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8회로 최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픽스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8회였다 10회였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일자별로 결정이 다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일자별로 세부 프로그램 나온 것은 11일께로 나와 있고요. 제가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800명에서 1,00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한번 할 때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위원장 심현정 : 10회면 만명 정도 되네요. 주말 주중 다 구분이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처음에만 금, 토, 하고 나중에는 매주 토요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금, 토, 그러면 9월 달까지 이어지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리고 행사장 임차비 보면 알펜시아 뮤직 텐트도 있는데 비오는 날로 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비가 오게 되면 산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뮤직 텐트로 이동해서 하는 것으로 사전에 공지를 할 겁니다. 저희가 핸드폰 번호를 다 땄기 때문에 예약하고 하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공지가 되는
○위원장 심현정 : 그리고 출연진들도 거의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현재 11일 것만 출연진이 피스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하루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틀, 이번 주에는 10일하고 11일
○위원장 심현정 : 이상우씨가 출연을 하고요? 이상우씨 포함해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상우씨는 아마 없이 지금 10일날 출연진이 알리하고 바비킴, 조항조, 양수경씨가 MC를 보고요. 이렇게 지금 출연진이 되어 있고요. 다음 날에는 김범용, 황금나팔, 남상일, 대한민국 색소폰연주자하고 뮤직 30여명, 특별출연 양수경, 마야, 김국찬씨가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런데 출연료가 전문 음악가들 출연료인데 5억 6,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노성제나 어떤 지역행사 때 보다 이것 반도 안 들이고 하는 그런 추세로 보는데 아까도 누가 동료의원이 지적했지만 산출근거가 너무 성의가 없어요. 돗자리, 우비, 쓰레기봉투 이래서 1,000만원하고 여비보상 숙박료 이런 것이 출연진들을 여비를 또 별도로 주는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출연진한테는 여비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관계자
○위원장 심현정 : 관계자라든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이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급하게 출연료하고 개요 가상치에서 우선 기본 픽스된 폼을 드려야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보탬이 될까 하고 저희가 뽑은 것이고요. 지금 이 내용과 실질적으로 보조금 나가는 부분은 틀려질 겁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리고 이 8억을 평창문화예술재단에 일괄 주면 여기에서 지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지출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재단에서 지출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부분은 이상우씨 그쪽으로 해서 문제는 없는지 검토를 해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출방법도 다시 한 번 숙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예술재단에서도 다른 어떤 기획사에 일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산부분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마 지출은 재단에서 직접 협의해서 돈 얼마 얼마 체크를 해서 저희에게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신중하게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답변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이것은 서면으로 우리 예산심의 하기 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 같은 것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힐링 뮤직 관련 사업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렇게 해주시고 또 다른 것 중에 설명자료 63쪽을 보면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건에 대해서 이것이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책정이 됐거든요. 기정액 보다, 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다고 보는데 변경이유가 뭐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심현정 : 설명자료 63페이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63페이지에 저희가 생활문화조성 사업하고
○위원장 심현정 : 덕거예술관 철거, 이런 문제, 지붕보수, 이런 부분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당초보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철거 이런부분 같은 경우에는 외부무대 철거 1식 2,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에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안에 폐기물이 아니고 철근이라는 것이 나오는 걸 계산을 하면 얼마정도 나올 것이다 했었는데 그 부분이 헐어 보니까 그만큼 파는 비용이 안 나와서 2,000만원 추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고요. 달빛문화센터 노후건물 철거 4동이 있는데 아마 의원님들께서 의회 현지확인도 하셨던 부분인데 먼저 7대 의회에서 확인 했었던 부분인데 필요하지 않은 노후 된 건물이 보기도 흉할뿐더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반영해서 철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리고 집기구입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전에는 집기가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원래 유인촌 장관님이 쓰시다가 달빛극장으로, 그 다음에 방치되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한동안 그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철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집기가 없었습니다. 달빛생활문화센터가 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단체생활 하는데 필요한 집기를 이번에 구입하는 세미나실이라든가 기타등등 해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러면 다 이렇게 갖춰서 철거할 것은 하고 정리를 해서 마을에다 사업을 넘겨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위탁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마을 어떤 법인이나 선정을 해서 주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되게 되면 전체 정비를 해서 9월 달 중에는 비품구입을 하고 위탁자 선정에서 10월정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 부분이 마을자체 마을로는 위탁을 못 주고요. 문화예술인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심현정 : 자격이 되는 어떤 단체에다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제 생각에는 봉평지역을 보면 펜션이나 기타 숙박업도 많고 또 주위에 리조트도 있고 호텔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런 사업을 꼭 다시 해서 다시 위탁을 줬을 때 파급효과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다시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건이 있으면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시고 사업계획도 정확히 짜 주시기를,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장문혁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발언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과장님께서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설립의 취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2회 추경 자료에 보면 본연의 문화예술재단에 성격과 방향,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다, 재단 설립의 취지는 2018동계올림픽이 문화올림픽의 한 축이기 때문에 평창의 문화의 질을 높이면서 평창의 지속가능한 문화적 측면을 육성 발전시키자는 측면이 설립의 취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뮤직 엔 힐링의 사업이 8억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집행의 거점의 역할을 재단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사업이지만 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뮤직 엔 힐링사업의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재단의 성격이 뭐냐 하면 평창의 문화예술을 육성 발전하라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거점의 역할, 집행의 정산의 역할의 부수적인 소요적 역할만 재단에 맡기느냐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축제가 307-04 해가지고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니까 편성의 목이 맞지 않으니까 재단에다가 편성을 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페널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걸 알아요. 어쩔 수 없이 재단에 편성을 했다 라는 것을, 앞으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재단의 본연의 목적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올해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 윈터페스티벌 사업도 재단의 사업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게끔 재단에 맡겨놓은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말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래서 편성항목이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재단에 편성을 하겠다는 것은 변명뿐이 안돼요. 그러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이라고 하면 편성이 정확하게 돼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향후에 2019년도부터는 이렇게 급조된 사업을 편성할 곳이 없어서 재단에다가 토스를 해가지고 재단에서 뒤처리 하게끔 하는 일을 맡기지 말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재단의 성격하고도 맞지도 않아요. 알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 3,000만원은 어떤 사업에 누가 주관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김창겸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이 사업도 재단이 근본적 사업 2018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재단이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뮤직 엔 힐링 사업처럼 편성의 목이 맞지 않아서 재단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것은 국비 7,000만원에 군비 3,000만원 해서 1억 사업이거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공모사업은 그러면 재단에서 공모를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우리 할 수 있는 곳이 재단에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아니 재단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냐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니까 재단에 가야 될 길은 이런 사업이에요. 본연의 목적사업을 사업계획 속에서 목적사업과 공모사업과 이런 것을 신청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지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8억에 대한 정산을 재단에서 행정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의장님 말씀 옳은 말씀 해주셨고요. 앞으로는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렇다고 보면 이 8억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에서 이상우씨가 주관을 하는 그쪽에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7회에 대한 뮤지션에 대한 사업내역에 대한 추계 뮤지션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8억을 산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산출한 요구와 실행을 하면서 뮤지션이 왜 변동이 됐는지 변동이 됐다 라면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그리고 뮤지션의 출연료는 통상적으로 얼마인지 이런 것도 행정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과연 재단에서 이것을 할 수가 있느냐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재단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수시로 접촉도 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고 문제가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재단은 뮤직 엔 힐링 사업 전 후 최소한 3개월은 여기에 올인을 해도 부족해요. 그러면 다른 사업은 어떡할 겁니까? 재단에 대한 업무가 과부하가 되어서 이직하는 현상이 많은데 직원들이, 그것 과장님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쪽에 외서 제가 재단 관계자하고 식사를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들었고 정원 대비 부족한 것 우리가 지금 정원이 총 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6명이거든요. 그 부분 부족한 것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창문화예술재단에 고유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는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또 평창문화원은 평창문화원의 역사적 문화적 이런 전통적 방향에서의 제 갈 길을 가게끔 이것이 서로 희석되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영역을 침범해요. 현대적 측면에서 문화예술과 고전적 측면의 전통적 문화와 이것이 희석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역은 영역대로 가는 것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더욱 더 시너지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을 향후에는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아까 얘기하던 시티투어버스 99페이지 아까 60만원 산정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60만원에 300일이면 얼마입니까? 1억 8,000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사람도 월급 받는 사람하고 일당 받는 사람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전수일 위원 : 이런 부분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취급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버스에 대한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버스를 선정할 때에 우리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강원관광하고 오대산관광 2개 업체가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심사과정에서 강원관광이 선정이 됐습니다.
○전수일 위원 : 강원관광과 오대산관광 두 군데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끼리 토의를 해봤는데 두 개 업체 평창관내 2개 업체를 놓고 이것은 공개입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 외에 원주라든가 강릉이라든가 모든 저희가 하루 얼마라는 것보다 우리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얼마를 하겠다는 예산, 나온 것을 보면 올해만 해도 2억 2,000마원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전수일 위원 : 2억 2,000만원이라는 부분을 전체를 놓고 입찰을 하면 물론 지역에 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잘못 비추면 담합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두 업체니까 이번에는 내가 하고 다음에는 너가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통영되는 다른 시군과 조사를 하든가 해가지고 다른 업체들 들어오게 해서 여기에서 같은 값이면 지역 업체를 준다든가 뭔가가 있어야지 이런 부분을 일반 버스를 아는 자동차도 알고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 보면 특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계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1년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1년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내년도 계약은 본 의원이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대중적인 일반 통영되는 가격으로 입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관광객 유치 지원 인센티브 94페이지에 이 부분도 평창에 그냥 다녀가는 일반 관광회사에 인원수 체크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까 박찬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목적을 두고 예를 들어서 백일홍이면 백일홍, 더위사냥이면 더위사냥, 백룡동굴이면 백룡동굴, 이런 부분에 대한 장소에 어떤 관광지에 오는 관광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야지 지원을 안 해도 도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허브나라나 오대산, 양떼목장, 거기에 다녀가는 사람도 지원을 해서는 무슨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진짜 우리 본연의 목적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실질적으로도 다녀갔다고 경유했다고 지원해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숙박비라든가 식당 영수증,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저희가 지역의 지역경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마지막으로 관광협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협회의 부분은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별로 그렇게 아직까지 큰 그것이 없는 것 같은데 관광협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우리 관광협의회 관련해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진부 송정리에 있는 진부역 임시문화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고요. 구성인원은 15명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발기인구성 회의 허가서류 작성이 되어 있고 신청 및 설립허가를 계획으로는 8월 중에 해서 설립을 9월 달에 하고 사무국 운영을 10월달부터 운영할 계획인데요. 설립방향으로는 유명무실한 관변단체가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사업이 할 때에 관변단체 조직을 좀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지역의 잠재 강화 지원을 적극 발굴하고 참신한 감각적인 사람, 실질적으로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이디어도 내고 좋은 시책도 낼 수 있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전수일 위원 : 제 생각에는 어떠한 숙박협회라든가 요식업협회라든가 어떤 평창관내에 관광하고 연계되는 업체 간에 협의인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개인부분으로 들어가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제가 의문이 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아직 여기에 와서 업무파악 하느라고 깊게 생각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세부사항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아까 박찬원 의원님이 백룡동굴 지적하신 부분, 그 부분은 어차피 문화재청이라 그랬나요? 어디 그쪽하고 협의를 할 때에 천연기념물까지 협의를 하실 때 접근방법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백룡동굴은 이미 국가에서 버린 동굴입니다. 환경단체가 그것을 보존 내지는 보호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던 동굴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 동굴을 영월댐 막을 때 댐 승인하면서 수몰로 결정을 시켰던 동굴입니다. 그리고 수몰이 되면 댐 전체가 물속에 잠기기 때문에 이미 동굴로서는 가치가 없는 동굴로 국가에서 버렸던 동굴이에요. 굳이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서 동굴을 지키기 위해서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동굴을 망가뜨리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이미 B,C,D는 탐사가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접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평창군 관광안내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관령 하나, 봉평 하나, 거기에 지금 관광안내를 문의를 하면 관광안내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쪽 남쪽 부분은 안 들어가요. 왜, 소개할만한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남쪽 맨트가 두세 번 우리가 물으면 동막골 민물고기생태관, 백룡동굴, 딱 3개 맨트를 줘요. 그러니 관광지도 없지만 홍보부분도 이렇게 소외가 되다 보니 이쪽에 관광객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도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다시 한 번 제가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깊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조직개편 때에 과장님이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문화관광과 인력을 좀 확보를 하십시오. 저도 나서서 하겠지만, 왜냐, 우리가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인구늘리기 지역경제 활성화 얘기를 무지하게 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계시는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얼 만큼 관광산업에 열과 성을 다하고 책임자들 설득해서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따라서 지역경기가 살고 인구가 느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서에서도 문화관광과 페이지가 최고 많아요. 최고 많은데 인원은 제가 알기로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하여튼 인원 확보하고 예산확보, 이 부분을 이번에 좀 책임자분들한테 어떻게 읍소를 하시든 확보하셔서 지역경기 살리는데 정말 일조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과장님과 계장님들한테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주웅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시티투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참고로 하셔서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다섯 개 코스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다섯 개 코스를 제외하고 계절 운행이나 아니면 한시적으로 여기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백일홍축제나 아니면 더위사냥 축제, 효석문화제, 그리고 송어축제, 등등 있는데 이 기간 내에 그쪽으로 편성을 해서 운행계획을 같이 넣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홍보도 홍보지만 사람들을 끌고 와야 하거든요. 평창역이나 아니면 진부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열흘정도 사람을 실어 나르면 그쪽 평창역에서도 상품을 만드는데 그것을 집어넣어 준답니다. 그러면 함께 운영이 된다 그러면 남부나 북부나 똑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것 좀 넣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의원님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티버스 운행은 안 하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별도로 다른 예산을 행사운영비를 돌려서 그 기간대에는 관광버스를 투입시켜서 하는 방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으로 안 하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걸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이 1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운행을 안하고 거기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운영기간에는 저희가 운영사항을 검토해서 지속여부를 검토를 하겠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이 버스가 빠져나가게 되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홍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꼭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홍재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종합민원과장 고홍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먼저 종합민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9,415만 6천원이 증액된 18억 3,358만 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 민원행정추진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00만원이 증액된 9,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에 설치 운영 중인 11개소에 무인발급기 중 4개소에 대한 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4개는 내구연수 초과로 노후 및 잦은 고장에 따른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일반수용비 4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행위 불법상 현황측량에 대한 수수료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전산운영 보조 인건비로 83만 6천원이 증액된 61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 4분기 공무직 상여금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4만원이 증액된 7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중 업무추진비로 108만원이 증액된 3,4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종합민원과에는 개발행위 담당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요즘 개발행위 쪽으로도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계속 지속적으로
○박찬원 위원 : 신재생과 관련된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어느 정도 되지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지금 저희 개발행위 쪽에 허가 나간 부분은 51건 정도 되고요. 일단 태양광 쪽은 지금 도시주택과에 아직 허가 쪽이 많아서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조례가 발의가 되면 지금까지 하고는 좀 틀리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제가 허가가 나가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가서 진행 중 인 것이 약 6건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 허가 나간 부분이 53건 정도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경제체육과에 아직 거기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이전에 들어왔던 것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이전에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요. 아직
○박찬원 위원 : 소급 적용은 안 되고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 전 것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지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 것으로 적용이 되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전에 들어왔던 것은 지침에 의한 것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지침에 의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다 허가가 나갔고요. 지금 있는 것들은 아직 경제체육과 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엄격히 구분이 되겠네요? 조례가 발의된 이후하고 이전하고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많이 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늘 민원인들을 최 일선에서 맞는 곳이 우리 종합민원과인데 상당히 시끄러운 일도 많고 부탁드리는 얘긴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컨트롤 하셔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진부에 보면 면사무소에도 있고 진부농협에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교체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계, 좋은 시스템을 설치하고 사주는 것은 좋은데 홍보가 안 되어서 사용을 못한다면 그것처럼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 교체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홍보를 열심히 해주셔서 많은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평 용평면 쪽에도 주민은 많지만 용평면사무소가 용전에 있는 관계로 장평 쯤에 하나 무인발급기 설치를 하면 많은 민원들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장평 쯤에 농협이나 기관에 설치를 해주면 무척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일 위원 : 저도 무인발급기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사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무인발급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은행을 가보면 서비스가 좋잖아요? 우리 면사무소 직원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잘 모르시면 같이 도와도 주시고 그것이 대민서비스라고 생각함니다. 무인발급기 저기 있습니다. 그러면 처다도 안 봐요. 불러야 그제서야 오고, 뭐 이것도 모르냐는 식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서 이번에 교육을 한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군청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 도우미가 있어서 민원행정도우미가 다 안내를 해서 잘 해주는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해서 잘 처리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럼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자치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자치행정과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4,788만원이 증액된 583억 3,16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주의 조직운영에서 우리 군을 방문하는 주요 인사들에게 우리 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기념품으로 제공하고자 지역 농특산물 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통근버스 운영에 10월부터 12월까지 임차료 2,000만원을, 종합상황실 공기청정기 임차료 16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부족분 2억 6,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5,113만원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지역 역량강화 부분에서는 영상회의실 환경개선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비로 1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CCTV관재상황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부담금 집행 잔액 분 5,614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민공지사항 안내 시스템 통합발령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과목변경 및 부족인건비 7,600만원을 증액한 2억 4,140만원을, 자원봉사대회 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으로 자율방범대 직무능력 강화 워크숍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은 집행 잔액 656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승복 추모 사업 평화통일 염원 전국 웅변대회는 대회가 취소되어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창군 새마을회 법정운영경비로 300만원을 증액하고 평창군 지역 치안협의회 사업 지원으로 범죄예방 및 안전관련 활동 지원 등 4개 사업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홈페이지 통합구축 사업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자립화 전략 사업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의야지 바람마을 농특산물 가공 및 조리 환경개선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계촌지역에 클래식 음악 기반의 청년 창업공간 조성 사업을 목적으로 지난 7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설비로 커뮤니티센터 및 공연장 조성에 5억원, 자산취득비로 커뮤니티센터 매입에 4억원 등 사업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확충 분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대화고등학교 기숙사 교과학습 프로그램 지원 외 1개 사업에 부족사업비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운영 지원은 과목변경과 국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군비부담금을 감액 조정으로 1,284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직원 인건비 부족분 8억 7,3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 1억 3,32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에 1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3건에 2,000만 7천원, 도비보조 반환금 6건에 4,267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자료 181쪽에 보면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안내부스 운영에 있어서 3,857만 3천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것은 돈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것이 안내부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물품이나 이런 지원사업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동계올림픽 때 저도 자원봉사를 했지만 무지 추운 곳에서 고생을 많이 한 부분인데 어지간히 조금 남았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800만원 정도가 남아서 다시 반환을 한다 하는 것은 이 추운 겨울에 자원봉사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것에 대한 그만큼의 그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쉽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것은 어떻게 반환하고 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것이 시도비 보조 사업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이명순 위원 :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다 알뜰히 우리 자원봉사자들한테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사업지원, 치안협의회 구성과 이것이 예산이 추경에만 2,900만원 편성이 됐어요. 기정액이 없어요? 작년에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처음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이고 치안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지역치안협의회는 관내 기관장님들 위주로 하고 거기 조합장분들, 여성단체협의회장 등 총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사업을, 금년 사업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데 주요사업 내용은 법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 지역사회 안전관련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학교폭력 예방등 아동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예방도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봉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기타 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기관장님들 위주로 14명이 구성됐다 그러는데 우리 군비로 호루라기 사서 그분들이 꼭 나누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것은 저희가 그분들한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분들한테 나누어주는 겁니다.
○전수일 위원 : 제가 생각하기는 치안협의회 회원 분들이 자부담을 해서 이런 것을 사서 나누어주는 것으로 밖에,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던 사업이니까
○전수일 위원 : 아니 없었다면서요?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올해 협의회 보조금이 처음입니다.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전수일 위원 : 보조금을 물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런 기관단체장님들 위주로 구성된 치안협의회가 굳이 군비를 우리 피 같은 돈을 가지고 생색을 내야 되느냐 저는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래서 지금 2,9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 단체장님들이 자비를 내서 하기에는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마을 CCTV관련해서 마을CCTV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못해주는 근거가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금액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수일 위원 : CCTV가 범죄의 예방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투기 단속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행락철 관광지나 북부권 봉평이나 진부나 대관령 같은 경우는 CCTV만 있어도 거의 쓰레기투기를 잡을 수 있거든요. 차량으로 옮기니까 이 부분을 좀 2,900만원이면 몇 대 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이런 부분으로 주민밀착형 예산으로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 버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직원 통근버스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그것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통계상 몇 명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최대 이용인원은 약 24명에서 26명인데 평균은 12명 정도 됩니다.
○이주웅 위원 : 12명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12명 정도면 이것이 1인당 왕복 교통비 있지 않습니까? 교통비하고 다 따져 봐도 지금 사업비 7,000만원의 반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차라리 이것을 교통비식으로 해서라도 반 이상, 3,000만원 이상되는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곳에 쓰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이것이 직원들 어떠한 복지차원에서 하고는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유지해도 되는지, 최저 인원수가 25명으로 여기는 되어 있지만 그것은 예상치고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본인들 차를 끌고 다니거나 개인들 승용차로 다니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연말까지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아니면 계속 존치할 수 있으면 하든가 아니면 차량을 이용인원이 적으면 소형차량으로 운행하든가 이런 방안을 개선해보려고 합니다.
○이주웅 위원 : 하여튼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프로그램 지원 관련 있는데 거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기숙사를 두고 있는 고등학교가 더 있잖아요? 여기 두 군데 말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것은 두 개 학교에 대해서 당초에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두 개 학교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주웅 위원 : 다른 기숙사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두 학교에 대해서 부족분을 지원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요. 통근버스, 운영을 해보니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사실 가까운 방림이나 대화까지 직원분들은 이용을 잘 안하는 편입니다. 봉평도 좀 그렇고 용평, 진부, 대관령에서 출퇴근 하는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은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지금 45인승을 운영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26명이 풀로 이용을 할 때에도 약 270만원, 260몇만원 정도가 두당, 인당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일단 일일 계산을 하면 1인당 9,800원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산술적으로 7,000만원 나누기 26명 하면 1인당 약 269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효율성을 좀 따져 볼 필요가 있고 아니면 셔틀식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차량규모를 좀 줄여서 나중에 점진적으로 인원이 늘어난다면 차량을 대형차로 편성하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여기 일반인들은 이것을 이용할 수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일단은 안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일반인들은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안 되지요. 저희가 군 직원들을 위해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출장 나가면 출장비 다 나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일단은 올해 말까지는 운영을 좀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나 추진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효율성을 따져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것이 자치과에서 언제부터 받아서 관장을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동계올림픽 끝나고 바로 올림픽기념사업단에서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깊은 내용은 아직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저도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이것은 자료를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저는 한가지 패단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가 보면 순수하게 군비로만 운영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자원봉사센터가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군비로만 운영됩니다.
○박찬원 위원 : 직원들 급여라든가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것은 일부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비 쪽에서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인건비 쪽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체계 자체가 대개 이상한 것 같아요. 직원들 발령이라든가 모든 책임을 평창군수가 지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실질적인 또 업무의 관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업무지도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군에서 관여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내부인사규정은 있는데 나중에 인사 결정을 한 후에 군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왜 논란이 되었는가 하면 지위체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관하고 개인하고 결국은 소송건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소송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원고가 졌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피고가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고가 또 항소를 했어요. 대법원까지 가는게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상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일 개인이 피고이고 관이 원고에요. 그러면 이것을 엄청난 압력이라는 거지요. 개인이 감당하는 그 압력은 압박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관은 내 돈 내고 소송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의 예산으로 다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까지도 다 자료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A4482##(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그리고 이 피고 당사자도 결국은 승소해서 올해 연말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개인이 느낀 심리적인 부담이라든가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뭘로 보상을 할거냐 이거에요. 단순하게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금액 책정하고 주면 돼요. 피고 자체가 민사를 제기하거나 또 소송을 제기하면 100% 우리 관이 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관이 또 다른 어떤 갑의 형태로 을을 단순하게 개인하게 보면 그 사람 혼자가 아니라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고 이것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보통 개인 같으면 내가 패소를 하면 항소 안 해요. 타협을 보거나 합의를 보고 거기에서 멈추는데 관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끝까지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보통 조정해서 합의하고 원만하게 타협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처럼 된 거예요. 물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따져보겠지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지원 2,000만원 부분도 설명을 해주세요. 이 복직근로자 임금 상당액 이것 때문에 2,000만원 더 세우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2,000만원을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엄청난 예산도 낭비가 된 거예요. 누구 하나 책임도 안 지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작에서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모든 자료를 원본대조필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부탁드리고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우리 자율방범대가 관내 11개가 있어요. 11개대가 평균 30명 정도의 대원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대략 330명 정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는 1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에 누구나 다 방법대 어떤 대원으로서 이것도 1박 2일 워크숍이에요. 1,500만원이면 두당 15만원짜리 사업이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용소방대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워크숍 하겠다 그러면 다 세워 주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그쪽 단체들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330명 정도 전원이 어떤 치안에 대한 방범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이런 교육을 모아서 하는 것하고 이것은 특정인들 100명을 선정해서 1박 2일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렇지요. 전체 교육은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행정이 정말 좀 판단을 잘해야 된다, 저는 이런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에요. 신규방범대원들이 방범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을 받는다면 제가 이해가 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것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신중하게 예산도 세우고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원이 330명인데 100명만 선발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것이 연합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 계획을, 이 계획으로 해서 1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건의가,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본 의원이 방범대에도 정확하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카운터도 필요하고 얼마나 더 방범 치안활동을 하는지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고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치안에 대해서 사업지원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다면 이것이 이미 1월 달부터 진행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아까 과장님께서 1월 달부터 진행이 됐다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8월부터 12월 달까지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반기때에는 예산지원이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상반기 때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세우게 되면 곱하기 2가 되겠네요? 상반기, 하반기,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한번 세우면 없애지는 못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 학교마다 보면 아침에 통학시간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통안전,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녹색어머니회
○박찬원 위원 :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지금 지원 받아야 될 부분이 너무 취약해서 하다 못해 유니폼이라든가 깃발이라든가 호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정말 살펴보셔서 제가 봐도 사실 안 좋은 것이거든요.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정작 우리 어머니회에서는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5일 매일 나가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정작 넉넉한 지원도 못 받고 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곳을 살펴서 교육경비지원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살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청년일자리 이것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컨테이너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것이 저희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거기 강릉 IC센터에서 운영하던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저희가 34개를 기증받아서 계촌 클래식 사업장 내에 청년 창업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주요사업 내용은 클래식음악 연습실하고 사무실 조성,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창업공간 조성, 이것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 체험활동 하는 창업공간, 그리고 청년카페를 조성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것이 행정안전부하고 강원도하고 평창군하고 KT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2019년 12월까지 사업이 끝나면 더 이상 지원이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국비지원은 없지만 필요하면 군비도 지원할 수 있는
○박찬원 위원 : 그러니 계촌 정보화마을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운영관리, 이것이 필요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일단은 필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박찬원 위원 : 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시작이 되면 차후에 일어나는 어떤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2019년 12월이 지난 이후에 2020년도부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사실 청년들 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10팀에 5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창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떤 창업계획서는 이미 공모사업이니까 다 들어갔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다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지금 지역특산품 판매 활용하는 것이 여섯 팀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농촌체험에 두 팀, 목공예 창업 지원에 두 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 시설의 명의는 어떻게 소유명의는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명의는 평창군수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2019년도 끝나고 나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시설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안 들어가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현재로서는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손수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찬원 위원 : 그 동네 청년들이 그만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거기는 200명 정도가 계촌지역에
○박찬원 위원 : 있는데 5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참여인원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부터 운영계획까지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A4483##(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찬원 위원이 요구한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자료하고 조금 전에 했던 청년일자리에 관한 자료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우리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를 담당을 안 하셨다가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과장님이시니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중대사안이다 보니 제가 과장님께 그동안 이루어졌던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고 저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류를 좀, 이 문제는 시중에 많은 얘기가 떠돌았어요. 거의 1년 이상 떠돌았는데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2016년 7월 26일날 강원도지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내게 됩니다. 이분이,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근로자는 뭐를 주장하느냐, 직위해제, 대기발령 후 해고까지는 해고시키는 명분을 만들어 괴롭히고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해고사유는 아니고 사용자가 권리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 분은, 그리고 사용자측에서는 업무태만, 부적절한 언행 및 처신, 업무지시를 무시, 대기발령 중 37회 근무지 이탈, 이렇게 해가지고 원고와 상고가 출발이 됩니다. 그러면 최고 먼저 강원지방노동청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징계사유 정당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문제됐던 세 가지로 판결을 합니다. 첫 번째 대관령여성소방대 1년 봉사한 것을 가지고 봉사 심사할 때 서류가 누락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은 어떻게 했느냐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한쪽에서는 서류를 줬다, 한쪽에서는 서류를 안 받았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판부는 준 것으로 간주해서 징계사유가 된다, 이렇게 판명을 내리고, 두 번째 상사명령 지시사항 불이행, 이것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세 번째 무단결근, 외출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 세 가지 안과 원고 측에서 양정판결을 의뢰한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재판들 여러 번 갔다 오셨으니까, 양정판결에 대한 적정성을 요구했는데 판결은 어떻게 났느냐 해고처분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일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임.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그러면서 최종 판결은 부당해고임. 복직시키고 봉급을 지급하고 복직시키지 않을 시는 강제이행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해서 지방노동청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 원고 측에서는 다시 한 번 중앙노동청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재심을 청구하는데 중앙노동청에서는 강원도 지방노동청에서 판결과 동일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원고 측에서는 다시 불복을 합니다. 뭐라고 불복을 하는가 하면 서울행정법원에다 다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결이 나느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여기에 다시 불복해서 고등법원에다 항고를 합니다. 항고한 결과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시 원고가 불복을 해서 상고를 합니다. 대한민국 법이라는 법은 싹 동원해서 한 겁니다. 최소한 이정도 동원해서 할 정도면 개인 대 개인 간에도 어마어마한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상의 손 피해가 있어서 이루어진 사항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우리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상고를 기각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기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1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노동행위에 대한 재심은 1심이기 전에 노동부서에서 1심 2심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도 좋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넘어와서 세 번째 1심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지면 사실상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항고를 할 때에는 정확한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동안 재판에서 들어나지 않았던 현격하게 새로운 자료가 나왔을 때에는 항고를 하는 거예요. 막 항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재판부가 항고를 받아들여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다시 졌다 그러면 사실 상고는 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항고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 재판부는 이 건에 대해서는 현격하게 부당행위이고 있는 자에 의해서 이 사람을 없는 자를 몰아내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공무원 생활을 몇 년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 나이로 봐서는 20년은 한 것 같아요. 이 분이 왜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끝까지 갔겠느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왜, 자기의 명예가 걸려 있거든요. 자기가 명예가 걸려 있어서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우리가 재판에서 결과가 나오면 재판에 소송되는 법적 소송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얼마 안 되지만 항시 여러분들 아시지만 나중에 뒤에 붙는 것은 이겼을 때 승소에 따른 인센티브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 이분이 과연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나 시간을 낭비했고 얼마나 괴로움을 겪었으면서 삶에 대한 회의를 느꼈을까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쉽게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한번 결과를 보자는 얘기에요.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 비용을 6,500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창군의 변호사비에요. 원고 변호사비, 그 다음에 이분을 복직을 이렇게 여러 번 시키라 해도 안 시켜서 강제이행금 나온 것이 3,960만원이에요. 그리고 복직을 시킬 때 모든 임금을 줘야 되는데 1억 2,100만원을 준 거예요. 예산상 세운 것을 보면, 그러면 이 돈을 전체 더하면 1억 7,7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이 계속 다녔으면 봉급은 우리가 손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분이 나감으로 인해서 평창군청에 6급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서 업무를 대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봉급도 이분이 나중에 받은 봉급도 결론은 이 재판으로 인해서 평창군에서 손실을 봤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분 전체 돈이 1억 7,700만원인데 여기에서 남아 있는 것이 상대방 소송비용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국가배상법을 보면 배상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과실은 아니잖아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2. 제1항 공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국가배상법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분에 대한 원고측에 공무원 내지는 위임받은 사람이 이분을 해고시킨 것이 정당한가 안 정당한가는 다시 가려 봐야 되겠지요. 다시 가려봐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은 판결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판결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일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0% 과실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의 하나 법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다면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왜, 이미 평창군청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평창군청에서 구상권을 청구를 안 한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아시지요? 업무상 배임죄에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서 답을 못 내리실 겁니다. 이 부분은 오늘 끝나면 내일이라도 회의를 한번 하셔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를 저에게 통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래서 저희가 구상권 여부에 대해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분께서는 이 모든 사항들이 명확한 고의나 과실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징계양정 이런 행동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든가 과실 이런 것은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또한 관련 직원들이나 이분들도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은 구상권의 대상이 안된다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구상권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지광천 위원 : 공무원 징계를 주는데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명백하게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거기에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요? 자, 그러면 보세요. 분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정책이 필요해요? 이분은 죄가 딱 하나에요. 직무유기, 직무유기는 최고가 감봉이에요. 직무유기는 최대로 줄 수 있는 것이 감봉이에요. 견책 다음이 감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죄가 아니라고 하고 단지 서류를 받았다 못 받았다 싸움만 인정이 되는데 그 사항은 명백한 직무유기거든요. 그럼 직무유기면 견책과 감봉만 주면 그만인데 왜 이분을 다른 것 하나 없이 막바로 해고조치를 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해고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고라면, 처음에 대기발령을 냈어요. 대기발령을 냈으면 자리를 정해주고 매일같이 어떠한 과제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연구발전, 논문을 작성해라 이러한 과제를 줘서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무지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해고만 시킨 거예요. 아니 대기발령만, 그 다음에 해고를 시킨 것이거든요. 대기발령 안에 이미 재판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열쇠를 바꿔서 열쇠를 잠궈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러한 행위들은 고의행위가 아닙니까? 대기발령을 시켰는데 아직까지도 이 사람은 자원봉사센터 직원인데, 키를 바꿔서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사항들은 명백하게 과실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무슨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평창군청에서 잘못한 부분이 생기면 징계권자가 부군수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부군수님이 정책적판단을 해서 징계를 내립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여기에서 정책적 판단이라는 것은 항소할 것이냐 아니냐 상고할 것이냐 아니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위원장 심현정 : 잠깐 예산심사하고 좀 벗어난 질의가 길어져서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광천 위원 : 여기 예산이 있으니까 156페이지하고 157페이지에 예산이 있고 기획감사실에 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업무보고 할 때에는 다음 예산이 올라올 때 그 때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도 만의 하나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 한평생 괴로움을 당하고 정말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병도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갑질 행위, 왜 서울에서 하는 것은 갑질이고 대기업에서 하는 것은 갑질이고 이런 지방에서 하는 것이고 조그마한 사용자가 하는 것은 갑질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가, 다 똑같은 입장인데, 이래서 저도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없는 사람, 약자에게는 이러한 행동은 더 이상, 더군다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기관에서만큼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그 처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명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151페이지에 평창군청 통근버스 운행 임차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 달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분은 1일 이용 금액이 18만 8,754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18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은 28만 3,135원으로 10만원 가까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 5,000만원을 세웠던 사항인데 그것을 단순 계산식으로 하다 보니까 18만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실지 단가는 28만 3,135원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도 1일 28만 3,000원씩 드렸다는 얘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4월 달부터 9월 30일까지도 28만 3,135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증액이 된 부분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명순 위원 : 증액이 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부족분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증액이 이번에 2,000만원 추경 신청한 겁니다.
○이명순 위원 :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4월 달부터 9월 30일까지 28만 3,135원씩 183일을 계산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명순 위원 : 그럼 오타가 났다는 얘기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것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순 위원 : 오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명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변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인데 계촌에 생긴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 심현정 : 이것이 150평 정도 되는데 컨테이너로 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 심현정 : 이것이 평당 치면 약 600만원 정도 들어요. 컨테이너 건물로 평당 600만원 들어가는 그런 공사비가 저희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컨테이너를 34개를 기부를 받았습니다. 동계올림픽 강릉 ICT홍보관으로 운영하던 것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기증 받아서 이것을 저희가 건축물로 리모델링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비용하고
○위원장 심현정 : 지금 어디에다 갖다 놓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계촌지역에
○위원장 심현정 : 그 위치에다가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 심현정 : 시행은 안 하고요? 공사는 안 하고 갖다 놓기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예산이 서야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컨테이너 다 주는 컨테이너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평당 600만원이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 비용은 컨테이너 건축 리모델링도 하고 주변 환경정비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환경정비까지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 심현정 : 9억을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새로 건물을 지어도 9억 정도면 충분히 지을 텐데 굳이 컨테이너를 기부받아서 다시 조립을 해서 리모델링하는데 9억이 드는 것은 상식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공간조성 건축비는 5억원이고요. 4억에 대해서는 마을카페 인테리어라든가 창업공간, 집기구입 등이 4억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청년 일자리를 몇 개 정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여기 열 팀이 50명 정도
○위원장 심현정 : 그 10팀이라 하면 무슨 팀 무슨 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거나 농특산물 이런 것에 대해서 그 팀을 여섯 팀으로 했고요. 총 열 팀인데, 농촌체험 직접체험 공간조성이 송어잡기, 더덕 캐기, 이런 체험활동에 필요한 두 팀, 그리고 거기가 지역특화목인 계수나무가 되겠는데요. 계수나무를 활용한 목공예 창업에 두 팀, 그렇게 열 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 건물의 용도가 일부는 클래식 음악 연습실로 사용되고 또 일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데 열 팀이 들어가서 150평에서 연습실 쓰고 남는 공간을 가지고 하기도 쉬운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컨테이너가 34개이니까 그 공간을 덧붙이고 이런 상태로 해서 그렇게 공간을 조성해서
○위원장 심현정 : 사업 기대되는 효과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셨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것은 관련서류를 보충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좀 자세히 알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재무과 소관
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시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재무과장 이시균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8,227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관용차량 관리에서 자산취득비로 평창읍 청소차량과 대화, 용평면 업무용 차량 노후화에 따른 신규차량 각 1대씩 구입을 위해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도유재산 사무관리비로 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운영경비중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를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맞게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사 비품구입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창읍 청사의 타일교체와 페인트 도장 등 외부 보수공사를 위해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미탄면 청사 진입로 등 주변정비를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봉평면 수방자재창고의 확장과 사무실 재배치 등 정비를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진부면 청사 냉 난방기 설치와 장애인 출입구 개선을 위해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청사 및 관사 소규모 유지보수를 위해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급량비와 업무추진 여비에 1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 전출금 18억 3,72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8,680만원이 증액된 28억 1,7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4,95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28억 3,72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군유지 집단화 사업에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억 1,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업무용 차량들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이에요?
○재무과장 이시균 : 차량마다 다 틀립니다. 1호 2호차 같은 경우는 7년 이상 주행거리 12만㎞ 이상이고요.
○박찬원 위원 : 7년 이상
○재무과장 이시균 : 네. 7년 이상 주행거리 12만㎞, 그것은 1호 2호차량은 그렇게 해당이 되고요.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7년 이상만 되어 있습니다. 거리에 관계 없이 7년 이상이면 교체 대상이 되고요. 읍면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는 10년 또는 12만㎞ 이상, 그렇게 차량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 틀리네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왜 그러지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거리는 제한을 안 두고 저희가 년수로 제한을 둔 것이고요. 특히 1호 2호차량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좀 강화를 해 놓은 부분이지요. 너무 1호 2호 차량을 바뀔 때마다 교체를 하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고 읍면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충족을 해도 됩니다. 10년 이상이거나 12만㎞ 이상이거나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다행히 이것이 압축 덤프지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평창읍 청소차량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차량을 이렇게 바꿔주는데 이런 것을 아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몇 번 건의를 해서 올라온 겁니다. 이것이 운행을 하다가 딱 퍼지면 바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리하는데 며칠 씩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구연한을 물어봤고요. 청소차량이라든가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조짐이 보이면 교체를 꼭 7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교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좀 바꿔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더라고요. 차가 하나 퍼지니 애를 먹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읍 5톤 청소차 이것 혹시 스틱으로 구입이 되나요? 오토로 구입이 되나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은 실제 운행하시는 읍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토 구입을 상당히 원하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하다면 오토 구입으로
○재무과장 이시균 : 오토차량이 나온다면
○지광천 위원 : 일단 평창읍 환경미화원 단장하고 얘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회계 군유지 집단화 사업 이 부분이 올해 매입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정리추경 때
○위원장 심현정 : 잠깐 전수일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수일 위원 : 아니 일괄 상정이기 때문에
○위원장 심현정 :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전수일 위원 :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재무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우리 군청 버스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버스가 일부 단체에서 버스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단체에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경기도 어디 자치단체에서는 주말에 관용차량을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해서 가능한지
○재무과장 이시균 : 글쎄요. 그것은 공직선거법상 지원해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아까 얘기하던 군유지 집단화 사업, 이 부분 올해 안에 매입을 못하면 예산회계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은 정리추경 때 3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일반회계에서 바로 명시이월을 하면 됩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공유재산특별회계 이것이 12월 31일날 폐지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명시이월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겁니다. 특별회계는 폐지가 되지만 기타회계 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에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전부 다 일반회계로 넘겨서 일반회계에서 그 용도에 맞게 새로 편성을 하고 바로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경제체육과 소관
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카.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심현정 : 경제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기 경제체육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경제체육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경제체육과의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9,025만원이 증액된 124억 8,08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지원 분야에서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 잔액 3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참가 추가 지원을 위해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개발비 지원에 7,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의 시설비 지원을 위해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 사업 지원에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장년 일자리사업 지원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마중물 일자리 사업 인건비에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금을 3,6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 사업에 1억 1,400만원을,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 창업지원에 8,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지역지도형 청년일자리 민간취업 연계 사업인 방과후 보육돌봄 청년맘 운영에 1억 2,4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기 보급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로 전통시장 화장실 수용품 구입에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안내판 제작 설치를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에 1,200만원을, 유지보수비에 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봉평전통시장 상인회의 전문인력인 시장 매니저가 지난 6월 선정됨에 따라 인건비 지원을 위한 상인조직 역량강화에 3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봉평전통시장 골목길 정비 사업에 1,000만원을, 진부전통시장 상인회 창고 증축공사에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에 대화 전통시장이 사업을 포기하고 도에서 도비를 직접 지원함에 따라 8,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분야로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관리비 및 공과금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레슬링팀 합숙소를 임대 계약함에 따라 보증금 집행 잔액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지훈련팀 유지 지원에 1,000만원을, 전문체육지도자 육성 지원에 800만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성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가 대한축구협회의 국제대회 승인 및 운영규정 개정으로 국제팀 유치율이 50% 이상 충족이 불가하여 지성재단에서 대회를 취소 결정함에 따라 1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군수배 종목별 대회 지원 및 노산문화제 체육행사 지원에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지사기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500만원을, 도 단위 이상 각종 연례대회 개최 지원에 4,400만원을, 전략종목 대회 유치 지원에 7,0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자전거 교실 운영을 위해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지난 4월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내 근무인원이 감소되어 급량비 12만원과 업무추진여비 8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분야로 반환금 및 기타에 2017년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외 8개 사업에 5억 6,5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2억 8,82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기타에 과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발생 반환금 7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8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경제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설명서 201페이지 도 단위 각종체육대회 유치에서 궁도대회가 우리 평창군에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개최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수일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전국단위 대회가 2개이고 도 단위 대회가 3개가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번에도 궁도대회 군수배 대회 지원도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전수일 위원 : 그 다음 효석문화제 궁도대회 시상비 및 인건비도 있고 그래서 우리 평창군에 8개 읍면에 궁도 정이 다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전수일 위원 : 제가 알기로는 6개 정에서 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회가 과연 정말 우리 평창군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여기에서 하니까 나도 하고 너도 하고 해서 예산이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것은 아니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꼭 집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예전부터 궁도대회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저희 자체가 지역별로 궁도정이 있으니까 활용도를 높이고 또 각 읍면별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개 대회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모든 우리 군비를 투자한 예산 지원은 우리 군민의 행복과 스포츠를 통한 행복상승과 경제효과 창출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본연의 뜻과 안 맞게 그 대회가 무분별하게 유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좀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예를 들어서 전국단위 대회라든가 평창관내 각 궁도장 대표들에게 평창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국단위 대회를 하나 유치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각 정에서 돌아가면서 유치한다든가 어떠한 이렇게 집중을 해서 경기가 맞물리도록 집중을 해야지 난립되어서 예산낭비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 관계는 예전부터 각 정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지성컵 대회라고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취소가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취소가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취소가 되면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지요? 혹시 여기 뒤에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 예산은 일단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1억 2,000만원, 이번 추경에 감액으로 올려놨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다른 대회를 유치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것은 부기가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다른 비용으로 사용 불가합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전략대회 유치 지원, 이것이 참 좋은데 여기 평창 그란폰도 자전거대회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이것이 전 대회 때에 인사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금 인사사고난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올해 또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난 5월 26일 날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개최는 했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평창군 자전거연맹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이것은 평창군체육회하고 봉평면체육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이 왜 자전거연맹이 엄연히 있는데 그쪽하고 연결을 못하고 업체는 알고 있는데 그냥 업체로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그 업체에다가 우리 군비를 쓰면서 그 업체에다 그냥 와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여기 연맹이 만들어진 이유가 여기에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직장인 축구대회도 예를 들면 직장인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 평창군축구협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축구협회에서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영 자체를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여기 지역에 있는 동호인 단체가 있는데 왜 거기에다 연계를 못 시키고 외부 단체에다 다 줘버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들어왔는데도 거기에다가 맡겨 버리면 제 생각에는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순수 우리 군비를 쓰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 사항이 봉평면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노들축제에 맞춰서 개최하는 사항으로
○이주웅 위원 : 아니 노들축제가 문제가 아니고 인사사고 지금 소송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인사사고까지 났는데 이런 종목을 굳이 그 업체에서 다시 들어왔다고 줘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생각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여기에 우리 평창군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연맹이 있고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쪽에서 들어왔다 해도 연맹하고 어떤 상생을 하고 그쪽에 협조를 구한 후에 여기에서 했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더구나 이것이 인사사고까지 났는데 다시 개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경제체육과도 보니까 국 도비 반환금이 17년도에 5억 6,000만원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청년 일자리, 이것이 우리 지역에 청년일자리가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청년들도 그렇고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온 예산을 결국은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일단은 그렇게 된 사항인데 이것이 작년도 2회 추경에 배정이 되어서 예산이 도에서 저희 통계자료만 보고 물량 이런 것은 신청을 받지 않고 통계자료 청년 수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상 과다하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것은 우리가 페널티 먹고 그런 것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 사항은 현재 없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16억을 반환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것 뭐 뜬금없이 받아가지고 결국은 집행도 못하고 또 시간도 급박했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것이 강제할당으로 되어 있어서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금액이 반납됐다고 지적당하고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도 보면 명시 사고이월도 보면 경제과가 꽤 돼요. 33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경제체육과가 맞나요? 체육공원시설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것은 시설파트에서 사업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경제체육과가 지난번에 결산자료 상에 보면 23건에 33억이 이월이 됐어요. 건수도 많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체육시설과 것이 포함이 되어서
○박찬원 위원 :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많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농공단지가 우리 주진 농공단지가 16개, 그 다음 방림이 입주업체가 총 몇 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7개 업체가
○박찬원 위원 : 방림 6개,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하나 취소된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하나가 취소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래서 여섯 개
○박찬원 위원 : 미필지가 2개, 그 다음 주진농공단지가 16개 중에 이전하고 매매 준비하는 곳이 몇 개 되네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것 농공단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전국적으로 홍보물 이런 것을 거는 것 외에는 지금 활동하는 것이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도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군에서 제3의 농공단지 추진계획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제가 아직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이전을 하는 업체라든가 또 매매를 하려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파악을 잘 하고 계셔서 지역을 위해서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방림 같은 경우에도 농공단지가 소송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소송을 건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행정심판에는 우리가 이겼고 거기에서 소송이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회사에서 불복을 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한정이 없을 것 아니에요? 소송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한 동안 이 2필지는 분양이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소송이 들어간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치밀하게 해서 이런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하는데 보면 초등학교 교사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어요. 초등학교, 강원도 초등학교,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알고 계시는 부분인가요? 초등학교면 교육청 관할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초등학교 선생님들 체육대회까지 우리가 개최를 지자체가 꼭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것이 교육청에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초등교사분들하고 가족분들이 많이 오면 저희가 지역경제 효과가 있을까 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초등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체육교사들입니다.
○박찬원 위원 : 체육교사들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것도 연례적으로 대수가 넘어가면서 개최를 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것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이것은 일회성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자전거 교실에 대해서도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관내 초등학교 19개 학교 중 10개 학교 대상으로 교실을 운영한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것은 사실은 생활 쪽에 초등학생들 자전거 요즘 타는 학생들이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자전거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개설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관내 초등학교 중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박찬원 위원 :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아이들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순회교육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안전 헬멧을 착용을 해야 되고 법이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잘 모르면 계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헬멧을 쓰지 않으면 자전거를 타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체육진흥담당 김진범 : 저희도 공문을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저희도 봤는데 9월 1일자로부터는 대회나 생활안전에서 자전거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언제부터요?
○체육진흥담당 김진범 : 9월 1일부터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전부 일반인도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요?
○체육진흥담당 김진범 :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업무가 도시지역과 업무인데 저희도 그 부분을 상세히 못 알아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학생들이 등하교가 많다 보니까 초등학교 대상으로 10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효과를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나머지 학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헬멧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은 학생들도 예외가 없을 것이 아니에요?
○체육진흥담당 김진범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체육진흥담당 김진범 : 그것은 도로교통법하고 관련되어서 똑같이 자동차하고 같이
○박찬원 위원 : 같이 병행해서 시켜줘야 되겠네요?
○체육진흥담당 김진범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꼭 여기 10개교 말고 다른 해당되지 않는 학교도 홍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관내 초등학교가 19개 학교인데 올해 10개 학교를 하고 일단 홍보물도 지역도시과하고 연계해서 돌리고 그 다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효과가 괜찮으면 나머지는 초등학교도 내년 상반기 중 끝냈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태료라도 딱지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끊어 오면 다 돈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교육은 바람직한데 9개 학교는 빠져 있으니까 이왕 할 것이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 일반인들도 빨리 알려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박찬원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 자전거교실, 그 부분을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관내 아이들이 대충 얼마나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것은 등하교도 하고 주말에 아이들, 지금 자전거 보급률은 거의 집안에 한 대씩은 다 있다고 봅니다.
○전수일 위원 :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헬멧이나 안전 보호구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쪽의 예산도 편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보호구를 착용한 아이들이 커서도 착용을 합니다. 그래서 올마른 자전거 교실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교통부서하고도 같이 하고 교육청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할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보충질의,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란폰도 자전거대회하고 그것뿐 아니라 외부 업체나 외부 단체에서 여기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체육대회를 치루는 것들에 대해서 예 결산내역하고 성과보고 자료가 있다면 성과보고 자료까지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A4480##(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군에 전지훈련 오는 팀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그 팀들이 사실상 평창읍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여기 사용하는 체육관이나 숙박시설이나, 체육관이 미탄도 있고 대화에도 대화 실내체육관이 있고 서울대학교 실내체육관이 또 있습니다. 용평면에 가면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또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평창읍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 보다는 그쪽으로 균형적으로 나누어 줬으면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 사항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체육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폐수처리시설 용량 증설하는데 다 결정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기재부까지는 넘어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200톤을 더 증설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400톤으로
○박찬원 위원 : 400톤으로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있는 시설을 다시 어떻게 재건축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거기는 용량을 증설하는 작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기계가 다시 교체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기존에 있는 기계에서 증설하는 것으로
○박찬원 위원 : 200톤을 증설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것이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환경청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박찬원 위원 : 환경청하고도 관계가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것이 원주 환경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참 우려가 되는 것이 농공단지 내 는 경제체육과. 또 처리장은 환경과, 이렇게 여러 개 부서가 결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방림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보니까 폐수처리가 강으로 직수가 되는 물이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염수의 농도가 걸러지지 않고 바로 강으로 유입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한 법적으로 오염치 기준, 제지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강은 그냥 죽는다는 거지요. 왜, 하루에 200톤씩 염분 농도가 높은 소금물이 강으로 그냥 200톤씩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주변에 악취도 벌써 나고 이것이 가뭄이 오다 보니까 강수량도 적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우리 어느 지역 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개 과에서는 공동으로라도 문제 해결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 밖에 없어요. 따로 모아서 증발시켜서 소금을 채취하는 방법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염분농도를 제거한 물이 강으로 나가 줘야 되는데 지금 폐수처리 시설로는 염분 농도를 낮출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것이 참 시급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고민을 안 하거든요. 가동 용량만 늘린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해결이 될까 저는 참 걱정이에요. 이미 방림에 있는 주민들은 막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집단 어떤 행동들도 나올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병행해서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9일 10시 이곳에서 개최하며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시설관리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현정
간 사 이명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전수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창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재무과장, 이시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