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8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4월 30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1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환경과 소관
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라. 산림과 소관
마. 건설방재과 소관
바. 도시건축과 소관
사. 보건사업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가.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안 중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치행정과장 이상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400억 4,964만 1천원에서 5억 4,451만 7천원이 증가된 405억 9,4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 기반강화의 성과주의 조직운영 분야에서 2억 3,830만원이 증액된 17억 2,03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치행정운영의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 1억 702만원이 증액된 1억 6,080만원,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료 퇴직금이 3,110만원이 증액된 4,110만원, 우수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에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역역량강화 분야의 군비 1,000만원이 증액된 7억 7,55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네트워크망 관리 네트워크 광케이블 지중화 설치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도자 육성 분야에서 1,860만원이 증액된 4억 9,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이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이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1,3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44쪽입니다.
군정발전지원 분야에서 1,064만 7천원이 증액된 6,44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평창군 기록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64만 7천원이 증액된 1,06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분야에서 공무원 국제화 여비로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 분야에서 550만 8천원이 증액된 12억 3,66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식정보운영관리 사무관리비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1억 1,2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200만원이 감액된 1억 8,60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서 60만원을 감액한 1,020만원을, 정보화마을 패스타 행사지원에서 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의 민간경상보조로 550만 8천원이 증액된 4,80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분야에서 1,600만원이 증액된 2억 1,41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원봉사 인센티브 사업의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1,600만원을 신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추진부분에서 행사운영비로 한국농촌관광대학 심화과정 운영에 6,000만원을, 제1회 평창군 교육관계자 심포지움 개최에 1,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교육복지 확충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역량 강화 분야에서 6,000만원이 증액된 18억 5,89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지사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평창인재스쿨 운영 지원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관리 민방위 운영분야에서 745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5,6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인건비 중식비 등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74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운영비 분야에서 인건비중 군비에 2억 3,195만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 2억 3,165만원이 증액된 325억 7,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분야에서 800만 5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보조사업 이자 정산에 2만 3천원,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32만 5천원을,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노후장비교체에 85만원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이자정산에 1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사업에 92만 3천원을, 친환경쌀 차액지원사업에서 46만 3천원을,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에 5만 7천원을, 새마을자녀장학금에 220만 1천원을 자원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에서 250만 6천원을, 자원봉사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에 35만 5천원을, 지원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사업에 28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45쪽 제1회 평창군 교육관계자 심포지움 개최 1,000만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자료에 사업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심포지움은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 등의 의견을 통해서 교육발전을 모색해보자 그런 어떤 지역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미래 인재를 육성해보자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교육정책에 관심있는 분들을 모셔놓고 교육관계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제1회 행사인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평창군이 계획하기 보다는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평창군이 할 역할이 있고 교육청이 할 역할이 있는 것인데 교육청 경비로 20% 상향 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까지 평창군에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고요. 누가 회의를 주관하냐, 누가 주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도 지역의 어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 지역주민이라든가 학부모들이라든가 총괄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행정과 지역과 지역주민과 학부모들과 소통이 돼야지만 더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앞으로 매년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교육청의 역할을 명백히 하자고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면 우수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에 대해서 보면 당초예산도 없었던 부분이 1억인데 해보지도 않고 올해 이렇게 대폭적으로 예산을 가져왔다고 해서 1억을 다시 추경에다 세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보면 144쪽을 보면 또 공무원 교육훈련 이래서 한 실과에서 이렇게 두 가지 명목으로 해가지고 1억, 1억, 2억이에요.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해외 연수비용이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왜 따로 따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설명 자료를 봤어요. 분야가 틀리니까 이것은 배낭연수이고 뒤의 것은 여러 가지 동계올림픽 각 업무별 분야별 해외시찰 및 견학,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싶어요. 보면 대략적으로 보면 지금 배낭여행에 77명이 당초에 40명, 이번 추경에 37명, 그래서 77명이고 동계올림픽 관련 분야별 이것이 22명으로 되어 있어서 보면 그것도 문화체육과에서 동계올림픽 전문 공무원 8명, 이렇게 되면 올림픽 관련 분야별 해서 30명이 되고 그 다음 또 따로 기술센터에서 보내는 것, 이렇게 해서 쭉 보면 120명 이상이 되거든요. 1년에 120명 이상인데 세부적으로 따지면 더 넘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120명 이상이면 우리 평창군 공무원 600명을 쳐도 20%에요. 20%라고 하는 인원이 1년에 해외를 나간다고 하면 그동안 그분들이 가서 많이 체험하고 오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 주민들이 담당자가 없어서 겪어야 할 불편,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이것은 당해연도에 많은 인원이 이렇게 가는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마는 그것은 어찌됐든 제가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내는 것은 저는 이견을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부탁하고 싶은데요. 우리 2011년 평창군 공무원중에서, 아니 공무원이 아니고 평창군의 농민 사회단체 이런 곳에 우리 군에서 군비로 순수 군비로, 도비 국비 말고 순수 군비로 지원한 금액과 인원, 그 다음 연수국, 이런 것을 실과별로 좀 데이터를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과장님 2011년도 민간인, 군민에 대한 해외연수에 대해서 지원내역하고 해외
○박종욱 위원 : 인원, 금액,
○위원장 장문혁 : 네. 그러니까 인원, 금액, 방문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치행정과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종욱 위원 : 아니 실과별 전부 다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해외연수의 대상이 되는 과가 있다 라면 취합하셔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군청 전체 실과소에서 집행한 예산을 뽑아 달라는 얘기지요?
○위원장 장문혁 : 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같은 곳은 선진지 농업견학이 있다 라면 거기에 대한 자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A2907##(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든 교육지원 추진 부분에 제1회 평창군 교육관계자 심포지움 개최, 제가 사실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 어떻게 우리 동료위원이 사전에 저하고 얘기한 것 이상으로 똑같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셔서 더 이상 보충의 말은 안 드리겠는데 제가 좀 검토를 해봤어요. 신규사업인데 이것 진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군에서 다른 일도 엄청나게 많은데 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를 나는 뒤에 의아합니다. 얘기를 안 들어 봐도 대략 감이 잡히는데 이렇게까지 생색을 낼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동료 정문섭 의원이 제가 하고 싶은 질의를 그대로 하셔서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하는 입장만 표현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똑같은 얘기를 두 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안 드리고 우리 예산하고 관련 없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요즘 보면 자치행정과, 몇 개 부서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많은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잘 아십니까? 그런 내용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전혀 모릅니다.
○유인환 위원 : 조그마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흐린다고 조그마한 일 하나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에 휩싸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치행정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몇몇개 과가 그렇게 주민들로부터 자꾸만 얘기가 오고 가는데 이것 결국은 뭔가 하면 자치행정과 그러면 우리 군청 내에 엘리트 집단이에요. 엘리트 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부딪칠 일이 전혀 없는 과인데도 불구하고 인사행정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는 얘기지요. 처음부터 거론됐던 이야기들인데 물론 인사권은 권한자의 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인다 하지만 그 중간의 역할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윗분들의 지시로 인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결국은 추혼을 안 하는 거지요. 그냥 편한대로 시키는대로 하고 말겠다는 그런 얘기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굉장히 안타깝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조례가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운영규정에 보면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지원조례에 보면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센터장을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결국은 자원봉사센터는 결과적으로 평창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강원도에서 회신도 그렇게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회신의 내용을 보면 평창군수가 직접 센터를 운영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자원봉사센터 직원 또한 한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렇지요? 무기계약 근로자로 봐야지요? 김미애씨 얘긴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채용 권한은 사용부서장에 있는 것은 맞잖아요? 맞아요. 관리부서장이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또 무기계약근로자에게 보직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제 얘기가 틀린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이 도에서 내려온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도에서 내려온 것은 관리자가 인사를 했던 것이 잘못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저하고 반하는 얘기지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관리자가 할 수 있다 라고 조례 규정에 보면 관리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도에서 내려온 회신은 잘못된 회신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마 의원님께서는 내가 말씀드리는데 추경하고는 별개의 얘기 같습니다. 추경하고 별개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의원님들이 불만이 많고 인사행정에 대해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흐린다고 얘기가 그 중에 한 부분이 자원봉사센터가 아니겠느냐 말씀 같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순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인데 조그마한 일 하나가 흙탕물을 지운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도의 의견하고 우리 군의 의견하고는 약간 상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셨겠지만 그 규정에 보면 관리자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관리자가 인사를 했다는 것은 잘못했다 라고 내려온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규정에 있는데 잘못했다 그러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맞는 얘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도에서 회신 내려온 내용을 보셨으니까 도에서 회신 내려온 내용을 잘못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제 생각과 틀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내려 보낸 것은 그 규정에도 관리자가 할 수 있다는 행위라고 있는데 아니라는 이런 얘기가 제 생각과 틀렸다는 얘기지 도에서 하는 행위가 잘못했다 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인정을 하시고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다 그런 내용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행정안전부라든가 각종 어떤 고문변호사라든가 다 통해서 그런 부분을 답변을 받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은 있지만 도하고 저희하고 이견은 있지만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평창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물론 열심히 일을 안 한다고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적으로 하는 그 분이 단체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고 물론 자원봉사센터 안에서 잘 일을 마무리 했다고 저는 보여 지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잘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봉급을 못줘서 봉급을 안줘서 3개월씩인가 돈을 안줬지요? 안줘서 영월 노동부에 김선한 센터장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같이 가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 얘기를 여기에서 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물으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들 봉급 안준 것이 맞느냐 그래서 맞다, 그러면 참고인으로 당신들이 자료를 가지고 와라, 당연히 가야지요.
○유인환 위원 :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김미애씨는 왜 공무원이 그런 곳까지 따라다니며 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참고인으로 와 달라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참고인으로 자료를 가서 제출했고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거기서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가서 참고인으로 가서 자료를 줬고 왜 봉급을 안줬느냐 그래서 우리가 발령을 냈는데 근무지에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봉급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만 하고 왔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그분에 대해서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일개 직장인으로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오래 동안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루아침에,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분들은 하루아침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든 쫒아 내려고 하는 목적이다 라고 그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면 한 사람을 직장에서 쫒아 낸다 그것은 참 한 사람의 인격체를 심한 모멸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최악의 상태까지 가는 이런 사태까지 가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편을 들고 또 평창군이 하는 일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그마한 일 하나를 제대로 정리도 안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평창만 나오면 그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니 이런 것을 왜 군청에서 자꾸만 이렇게 말이 들리게끔 하느냐 빨리빨리 처리를 하든 고발을 하든 복직을 시키든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센터장이 여지 껏 자원봉사센터가 근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는 봉급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령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센터장을 봉급을 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받았고 비상근 하던 것을 상근으로 바꾸면서 혼합운영 형태를 가져오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처음에 많았는데 그런 말들을 계속 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을 빨리 시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판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잘된 부분은 잘된 부분대로 빨리 판단을 내려서 결론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기다 보니까 자치행정과 괜한 일에 휩싸인단 말이지요. 괜한 일에, 그러면 결국은 누가 욕을 먹는가 하면 자치행정과장님도 욕을 먹지만 군수가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그분도 직장이고 직장에서 쫒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합의점을 돌출해서 적정한 선에서 말썽 없이 군정을 이끌어 가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중간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왔으니까요. 저는 이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에 와서도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상근이 원칙이다, 센터소장은, 그런데 우리가 여태껏 비상근으로 했었다, 그런데 이제 2018동계올림픽도 유치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원봉사 역할이 크다 그래서 좀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줘서 일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꼭 또 그 부분에 연계해서 업무가 강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주민생활실에서 업무가 넘어올 때에 업무만 넘어왔어요.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그래서 새로 인력을 뽑으려고 보니까 지금 무기계약직이 95명이 있습니다. 잔뜩 인원이 있는데 인원을 더 조정도 못하면서 인원을 더 뽑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군 차원에서 봤을 때에 2018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꼭 김미애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김미애 사무국장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와서 같이 근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부분이고요. 이 사람을 쫒아 내려고 한다 전혀 아닙니다. 쫒아 내려는 그런 의도도 없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여기 군청에서 같이 생각하면서 일을 해보자 같이 추진해 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그 얘기를 꺼냈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의 규정에 의해서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추진해온 부분이지 누가 시켜서 이래라 해서 이러고 저래라 해서 저렇게 하고 법에서 안 되고 규정에 없는 것을 가지고 시킨다고 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자치행정부서의 부서장인 제가 판단해서 모든 우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판단을 내려서 전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 군에 들어와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돌아올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춤거리고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부분이지 그 부분을 마무리 안 하고 그냥 방치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조만간 그분도 어떻게 되든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같이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해서 같이 평창군을 위해서 자원봉사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좋으신 생각이고요. 제가 쫒아 낸다고는 발언을 안 했고요. 쫒아낼 생각이 아니라면 그분을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직장을 제가 알기로는 직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쭈어 불게요. 그분이 자치행정과에 들어와서 센터 일을 돕는 것은 어떤 효율적인 효과가 있나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것은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인력을 하나 채용을 해야 합니다. 자원봉사 업무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한분을 채용을 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 또한 역시 자원봉사에 관한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180개 단체에 6,700명 정도의 자원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분야에 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개인의 성격도 잘 알고 모든 것을 잘 알고, 참 인사부서에서는 고민이지요. 누가 와서 이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서 했고 그 자리가 빈다면 또 다시 우리가 인원을 충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뽑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와서 꼭 해야 되느냐 라는 말씀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빈 자리는 나중이라도 우리가 어떤 인원을 다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고요.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것이 순수한 그런 마음이면 정말 저도 좋겠어요. 좋겠는데 주위의 여론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분이 여기에 와서 일을 하는데 어떤 효율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럼 자원봉사센터에서 한분을 사무국장을 채용을 하는 겁니까? 이 분은 여기에 두고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닙니다. 더 검토를 해봐야 하고요. 아까 여론이 안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인사가 자기한테 적당하게 좋게 되면 다 좋다 그러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감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 다 감당하다 보면 일하기 사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게 되면 반은 욕을 할 것이고 반은 좋아할 것이라고 감수하는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유인환 위원 : 당연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효율적으로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설명이 아니라 인사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내용은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그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하게 되면 센터의 사무국장을 다시 뽑느냐 물어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일단은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재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뽑을 것인지 안 뽑을 것인지는 인력을 가지고 대체를 할 것인지 재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분이 여기에 들어와서 얼마나 효율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느냐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그분에 대해서 직장을 잃지 않게끔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군민의 대표로서 한 말 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나는 그분 잘 몰라요. 어떤 분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하여튼 여러모로 힘써 주신 것은 고맙고요. 저희들 또한 역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셔야 중간역할을 잘해 주셔야 군청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예산관계는 사실 저도 드리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만큼은 빨리 정리를 하셔서 중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막대한 피해를 인격체에 대해서 모멸감을 느끼도록 서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정리를 잘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알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말썽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가 말이 없는 곳인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전 같으면 자치행정과가 예산심의나 행정감사나 들어오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들이 생기니까 드리는 말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대학 심화과정에 대해서 당초에 사업이 계획되지 않았고 추경편성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몇 페이지지요?
○장문혁 위원 : 145페이지, 설명 자료에는 120페이지고요. 145페이지 중간쯤에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한국농촌관광대학 심화과정 운영, 이것이 2009년도에는 심화과정, 그러니까 관광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21명을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9년도에 한번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년도에 와서 우리가 6기까지 갔습니다. 6기까지 가서 307명 정도가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약 30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009년도에 이 심화과정이 있었고 2010년 2011년도에는 없다가 이번에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했으니까 그때 21명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바로바로 달아가지고 하면 소요학생이 없으니까 몇 년씩 쉬었다가 다시 틀을 내서 졸업생들이 나오면 다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대학 과정하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에 교육 자체가 한 단계 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더 전문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완전 심화과정은 관광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완전히 심도 있게 더 깊이 있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6기까지 졸업생을 배출을 하면서 농촌관광대학이 이 지역에 역할을 한번 답변을 해주신다면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 보면 체험마을도 많이 있고요. 농산물 마케팅도 그렇고 민박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소양교육도 많이 있고 농사진행 과정도 많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농촌관광대학을 해서 300명 이상 교육을 함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체험 농박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민박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농산물 어떤 마케팅을 위해서 어떤 분야에서 자기가 최고의 어떤 지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민박이라든가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분야별 종사자가 농촌관광대학을 통해서 전문화 과정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세부산출 근거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요. 대관을 연간 11회를 대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설명 자료는 121페이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것은 심화과정을 군에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돈이 6,000만원 1억이다 그러면 위탁기관을 선정합니다. 위탁기관에서 와서 이분들이 교육을 하지요. 위탁업체가, 그런데 위탁업체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시설을 임대하고 시설을 빌려 써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화도서관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대화도서관에 돈을 내고 하면 세외수입으로 다시 군으로 잡혀 들어오지요.
○장문혁 위원 : 과장님, 그러면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위탁기관에다가 주고 과정을 이수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그러면 농촌관광대학은 똑같이 위탁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관광대학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생산출 근거에서 이해가 어려운 것이 그러면 여기에는 감사 분을 50분으로 했는데 대관 자체를 연간 11회를 한다 라면 한달에 한번 정도를 도서관을 대관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한달에 한번
○장문혁 위원 : 11회니까 한달에 한번이겠지요. 1년 과정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1년이지요.
○장문혁 위원 : 1년 과정이니까 도서관을 11번 한다는 것은 한달에 한번 정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한달에 한번인데 강사를 몇 시간 과정을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달에 한번에 강사를 최소한 4명 내지 5명이 강의를 한다는 내용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렇지요. 한번 왔을 때에 4~5명이 하루 종일 교육을 합니다. 강의를 할 때에 한 두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일 와서 시간을 넣어서 6시간이고 7시간 하루 종일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시간 과정도 있고 1시간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관광대학도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관광대학도 유사하게 운영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몇 시에 개설을 해서 몇 시에 끝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것은 시간 나름인데요. 나름인데 지금 현재는 10시에 해서 5시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나름인데 정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10시에서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계획된 강사는 다 참여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분들이 다 데리고 오는 거지요. 업체에서
○장문혁 위원 : 보통 강의를 하게 되면 1시간 과정보다는 2시간 과정이 거의 많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루에 5명의 강사 선생님을 통해서 강의를 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런가 하면 10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면 점심시간을 제외한 그러면 6시간 정도가 강의를 한다고 보는데 6시간 중에 50분하고 10분 쉬든지 아니면 2시간 하고 아니면 1시간 40분을 하고 20분을 쉬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과연 5명의 강사 선생님이 다 그것을 소화를 하는 시간 배정이 가능한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보면 과정별로 보면 아까 얘기했던 체험자라든가 아니면 논설 마케팅이라든가 민박이라든가 아니면 교양과목이라든가 업체에서 선정해서 강사들을 같이 대동해서 같이 다니면서 강사가 교육하면서 같이 있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대로 제대로 강좌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당초 1억에서 2억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1차 확정이 9개팀 40명, 선정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각 실과별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예비 9개 팀도 선발을 할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1억을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무원이 자진해서 군정에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이고 또 안목을 넓혀서 군정에 접목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1억의 예산을 세워서 신청을 받았는데 18개 팀에 80명 정도 77명이 신청을 했어요. 예산을 보니까 1억밖에 안되어서 보낼 수 있는 것이 40명 정도 밖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37명 남은 부분도 다 보낼 수 있게끔 의회에다 부탁을 드려서 예산을 세우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정율 위원 : 더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37명이 아니라 100명이 간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 세워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정율 위원 :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교육 받아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연수 다녀오고 하면 다 좋은데 그것도 재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단계별로 사실상 당초예산 처음 있었던 5,000만원 해서 우리가 당초예산 5,000만원 더해서 1억 계상되어 온 것이 1억에서 다시 2억이 되고 이렇게 아직 시행도 안된 상태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약간 행정적인 것에서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행을 해보고 기대효과가 그만큼 높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1차 확정 9개팀 40명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1억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지 희망자가 많다 보니까 2차 이것도 또 한다 이것이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2차에서는 희망하는 그런 공무원들은 못간다고 봐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렇지요.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계획 중이지만 한번 실효성이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이것도 생각하는 것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자부담이 50%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닙니다. 자부담이 7대 3입니다. 자부담이 30%이고 70%,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당초예산 세울 때부터 7대 3이였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하여튼 생각 외로 신청을 많이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신다면 좀 더 세워줬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공무원 교육관리 쪽에 보면 항상 우리 공무원교육경비도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 예산을 세워서 계속 교육받는 그런 경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국제 연수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하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연수는 당초예산에 약간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좀 전문적으로 증액을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국제 쪽으로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국내여비가 삭감이 됐다고요?
○이정율 위원 : 우리가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거든요. 당초예산에 2억원 이상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위탁교육훈련 여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것을 전문교육기관에다가 위탁해서 교육받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당초예산에 사실 조금 감액이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전년도에 보면 그런데 보면 편성을 해가지고 증액을 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각 실과별로 그런 모집을 하지만 왜냐하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먼저 동계올림픽 관련 공무원들 해외 견학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래서 여러 군데에다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한군데 세워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방침에 따라서 계획을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을 어디에 세워 놓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간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결정은 한군데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 예산을 세웠다 해서 비효율적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부서에서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부서에다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한군데에다 예산을 세우다 보면 다른 부서에서 다 가져가면 그 부서에서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 집행을 못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틀렸다 맞았다 라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율 위원 :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 국제화여비도 있고 공무원 해외여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공무원 국제화여비는 전년도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5,000만원 더 편성해서 1억,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해서 2억,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비예산을 세우는 것이 세가지 종류로 세우고 있습니다. 세가지 종류로 세우고 있는데 국외업무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2,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국제회의라든가 행사 등 초청했을 때에 그때 가기 위해서 2,000만원을 국외업무여비라고 해서 세웠는데 또 하나는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교육 여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외 교육으로 해서 직원들이 움직이는 교육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2억원이 작년도 예산에 섰었습니다. 올해도 2억 400만원으로 비슷하지만 작년에도 2억 예산을 세웠고요.
○이정율 위원 : 우리 공무원 전문교육기관 위탁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이것은 공무원,
○이정율 위원 : 국외 말고 국내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국내 공무원 여비를 작년에도 2억을 세웠고 올해도 2억 400만원을 세웠고요.
○이정율 위원 : 거기 전년도 대비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작년에 2억이었는데 올해 2억 400만원입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 국제화 여비가 있습니다. 국제화 여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업무 추진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해외 시찰이라든가 자료 수집을 위해서 국제화 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요. 집행을 해보니까 기 집행된 것이 지금 5월 초인데 집행된 것이 18건에 4,4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초까지 5,000만원 정도가 집행될 계획으로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1억을 세웠는데 이 예산이 6월 말 정도면 한푼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현재 더 세워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1억을 더 세워야 되겠다 해서 해외여비를 1억을 요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겠지요. 기존보다는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동계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견학을 하다 보니까 자료 수집을 하다 보니까 좀 여비가 많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6월 말이면 모든 예산이 더 없다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정율 위원 : 저는 우리 공무원들 교육에 관한 그런 관리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편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뭔가 단계별로도 효율성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만큼 예산을 쏟아 부어서 그만큼 할 때에는 충분한 효과가 나와야 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효과가 안 나오면 이것 나중에 갔다 왔는데 내 머릿속에만 있고 공유를 안 하고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다. 눈으로 보고 오면 끝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이정율 위원 : 거기에 뒤따르는 항상 뭔가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거지요. 기대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서 남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왜냐하면 당초예산에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자치행정과 전산 개발비 같은 것도 사실 못 세워 준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정말 필요한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몇 억이면 전산개발비 쪽에다 쏟아 부어서 빨리빨리 효율성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도 못해준 것도 많이 있었다는 얘깁니다. 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에 물론 교육경비 같은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당초에도 전산개발비 같은 것에도 많이 못 세워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저는 그만큼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시행도 안했겠지만 정말 효율성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과 소관
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완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환경과장 전완택입니다.
환경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1회 추경 예산 규모는 18억 6,515만 8천원이 증액된 129억 1,260만 6천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국도비 확정내시가 추가됨에 따라서 국비 2,866만 6천원, 도비 573만 4천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군비 부담했던 2,293만 2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유해야생동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입니다. 야생동물 상설구제단 인건비를 과목경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인건비로 계상된 내용을 일반 보상금으로 변경해서 3,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교란종 제거 퇴치사업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1,709만 2천원 추가 보조 내시됨으로 계상했습니다.
환경경영관리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조사 부족분 1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감시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감시대 인건비로서 9,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내시에서 확정내시분 3,483만원을 추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저감기금 위탁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확정 내시되어서 2,998만 8천원 위탁관리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장 설치 방림 재활용분리수거장 정비로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립시설 정기검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5월 최초 실시했는데 금년도 3년째 검사주기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소득 지원 사업으로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서 추가 내시분 1억 4,980만원을 계상해서 총 2억 2,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공중 위생관리 2018평창 올림픽 대비 친절서비스 전문교육 여비로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캐비닛 구입비로서 물품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3억 9,62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 운영비, 수질오염저감기금 위탁관리비 지원사업 반환금 26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 대비 13억 4,524만 8천원이 증액된 131억 2,41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9,62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추가 보조내시가 되어서 2,696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7,800만원 감액 내시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271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억 4,524만 8천원이 증액된 131억 2,4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비 감액된 7,800만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른 군비 7,8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2,69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하수관로 유지 보수비로서 시설비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로서 진부, 대관령 1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유지 보수비입니다.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로서 진부 대관령 1억 2,87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창리 하수처리장 보수공사 2,840만원, 면온 하수처리장 3,200만원, 노동 하수처리장 보수 1억, 대관령 하수처리장 보수 9,17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통합센터 운영 지원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24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창동 하수관거 설치비입니다. 시설비로서 2억 5,700만원이 1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서 2억 5,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일소규모 하수도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4억 8,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무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2,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2억 1,500만원이 증액된 5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비 2억 2,600만원이 증액된 7억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179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소득지원 사업이 1억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이 지금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해당이 어딘가요? 미탄인가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미탄 매립시설 주변지역 2키로 내에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기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기 지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설치됐을 때에 지역발전기금 이래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주민지원기금으로는 당초 20억이 지원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그것과 별도로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지원이 됐지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됐는데 이번에 폐기물 처리를 하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추가 지원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별도 소득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이 사업비 보면 고사리 종균 구입, 이런 것이 지금 올해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5월 말경까지 정식이 되면 사업은 추진이 가능합니다. 당초에 됐으면 좋았는데 보조신청이 늦어져서
○박종욱 위원 : 사업량을 보면 곤드레 나물취, 곰취, 업나무, 이런 것을 지금 심겠다는 얘기에요? 심어놓은 곳을 지금 퇴비를 주겠다는 얘깁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모종을 구입해서 심고요. 그 다음 심기 위해서는 필름 구입비하고 퇴비구입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을 지금 산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밭에 전에다가 한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전완택 : 밭에다가 필름을 씌워서 멀칭해서 모종을 정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모종을 사다가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저는 올해 사업으로서는 너무 늦은 사업이 아닌가 지금 보니 파종기가 다 지나서 지금은 모든 것이 생육이 진행이 되고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내년으로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후반기 하면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예산 대비 투자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환경과장 전완택 : 지금 산채 모종은 5월 중순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고 늦어도 5월 말까지 해도 정식에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이 지금 당초예산은 없었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것이 돈이 있으니까 지원하겠다 즉흥적인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전완택 :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예산이 요구가 됐으면 좋았는데 당초예산이 의외로 다 넘어온 이후에 사업계획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계상을 못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추경 때 가서 일찍 되면 반영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아쉬운 것이 이것이 적기 적소에다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기대효과가 100% 이상을 봐야 하는데 우리 보조사업, 특히 보면 주민들도 그렇고 내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면 계획이 서서 추진이 됐어야 되고 지금 포장에서 올라와야 합니다. 이 나물들이, 그리고 산에 개간하는 것도 아니고 밭에 한다면 지금 올라와야 되고 지금 그러면 이것을 하겠다고 밭을 비워 놓았다는 얘긴가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물들이 보통 다년생이기 때문에 올해 심으면 올해 일부 수확이 되고 내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박종욱 위원 : 물론 수확이야 1년 있다가 보는 것도 있고 3년 지다서 수확 보는 것도 있어요. 나물이라는 것이, 그런데 업나무 같은 것은 심어도 몇 년 키워야 수확을 보는 것인데 업나무도 지금 심으면 이것은 분명히 고사하는 것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적기에 심어도 100% 못 살아요. 제 경우로 봐도, 좀 늦게 심으면 오히려 고사하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20~30% 이상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계획이 섰다면 내년 계획으로 아주 제대로 해서 추진을 하든가 아니면 올해 일찍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밭을 비워 놓았다고 보면 추경 예산에서 승인이 안 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오는 것이고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늦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모종 같은 것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모종은 지금 판매를 하는 곳이 있으니까 구입은 가능합니다.
○박종욱 위원 : 특히 미탄인데 주민소득지원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달리 이견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 자체가 좀 늦게 시작이 된다 내일 모래 여름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하면 아무래도 기대효과 보다는 저조해지지 않겠나 우려가 되는데 이것 하여간 과장님 잘 좀 문제가 없도록 지도를 잘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즉흥적인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참 생각을 못했다가 여유 돈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다행스럽고요. 그 다음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을 보면 지금 이것이 환경문제도 되고 주민 건강에도 암 유발하는 석면이 다량 산재되어 있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 힘으로는 어려워요. 특히 슬레이트집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보면 영세한 분들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에서 사시는 분들이 거의 영세한 부분이라서 이런 분들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보면 정선군 같은 경우도 올해 1억 3,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영세민들 우선으로 해서 우리는 22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전완택 : 2억 2,800만원입니다.
○박종욱 위원 : 아, 2억 2,800만원인가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박종욱 위원 : 2억 2,800만원, 정선군보다 예산이 조금 더 많은데 지금 가구당 200만원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환경과장 전완택 : 면적 132㎡ 기준으로 200만원 지원인데 자부담 30%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만원 자부담하고 140만원 지원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처리비가 200만원인데
○환경과장 전완택 : 그러니까 140만원이 지원되고 60만원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신청을 다 받아서 됐습니까? 아니면 결정되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당초 우리가 신청할 때에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오늘 최종 1차분 확정해서 보조내시가 나갈 예정인데 55동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막상 자부담금이 부담스러운지 어떤지 신청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분을 하여튼 철거할 물량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때문에 신청이 안 됐는데 앞으로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추가로 더 할겁니다. 전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지붕 철거비용 뿐이잖아요?
○환경과장 전완택 : 그렇지요. 지붕 철거비용입니다.
○박종욱 위원 : 다시 다른 것으로 지붕을 이렇게 덮자면 자부담으로 100% 다 해야 하네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철거비만 지원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쉽지는 않겠네요. 그래서 제가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제가 건의를 좀 받았어요. 슬레이트 우리 평창군이 동계올림픽을 치룰 중심지역 도시인데 경관상도 문제가 있고 또 주민건강에도 관리를 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하진부 5리 독가촌 주민들이 건의를 했거든요. 거기 신청이 빠졌는지 왜 저한테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부 하진부 5리
○환경과장 전완택 :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신청을 받았다면 읍면에 다 공고가 되어서 이장들한테 최소한 됐을 텐데 거기 주민들도 신청이 됐는지 확인을 해봐 주세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알아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현실적으로 너무 적네요. 이 돈 가지고 처리가 되겠나요?
○환경과장 전완택 : 저희들도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전망인데 내년도에 가면 자부담 30%도 추가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는데 지금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종욱 위원 : 이 돈 가지고 주민들이 감히 엄두를 못내요. 특히 저는 슬레이트 지붕에 사시는 분들은 영세민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넉넉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붕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지원을 안 해주면 그것이 앞으로 5년 갈지 10년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것 뭐 140만원 지원 받아서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예산 같은데 이것을 좀 앞으로 현실적으로 충분히 그분들이 슬레이트를 개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도 계속 우리가 30% 자부담을 하다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방비나 국비 포함해서 50% 보조, 자부담 50% 이렇게 또 어떤 폭이 자부담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내려와서 평창군 같은 경우는 계속 30%밖에 자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당초예산 때에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군비를 추가로 20% 더 확보했던 예산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진부 하진부 5리 독가촌 이것이 옛날에 전부 산촌에 있는 분들 이주시키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라서 슬레이트인데 일부는 함석으로 개량을 한 분들도 내가 직접 가 봤어요. 개량을 한 분들도 꽤 많아요. 영세하고 이런 분들은 개량을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동계올림픽 우회도로 지나는 도로 바로 옆이에요. 경관상도 아주 안 좋고 영세민들이 독가촌에 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누락된 것이 없는지 추가로 다시 받을 상황이면 그쪽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78쪽 생태계 교란종 1,700만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를 보면 단풍, 돼지풀, 가시박을 생태 교란품목이라 하셨는데 우리 군은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하고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분포 비율은 저도 있는 것은 봤는데 정확히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창군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크게 번지지는 않고요. 하천 하류 쪽으로 일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 제거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심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확한 분포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정문섭 위원 :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슬레이트 지붕은 아주 안 사는 집을 하는 겁니까? 살고 있는 집을 개량해 준다는 얘깁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도시건축과 쪽에서는 농촌주택개량 그래서 별도로 지붕개량비를 같이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 사업하고 연계해서 선정이 되면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해주는데 환경 계통에서는 단순히 철거비용만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는 집에서 했을 대에는 자기가 자부담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바로 지붕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집들은 신청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폐가일 때에는 어떡합니까? 그것은 다 해줍니까? 아주 안 살고 다 넘어가는 집은
○환경과장 전완택 : 안 살고 주택이면 읍면장들이 판단해서 신청을 받아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것도 60%입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일단 철거비는 지원은 70%, 자부담은 30% 이렇게 그러니까 132㎡가 기준입니다. 그 이하가 되면 면적 환산을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넘으면 132㎡까지 지원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아니 도로 주변 이런 곳을 보면 안 살고 있는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안 사는 집도 토지 소유주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이 되면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이 되면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식품안전 및 위생업소 관리 있지요? 179쪽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이정율 위원 : 이것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그 4,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율 위원 : 네.
○환경과장 전완택 : 저희 올림픽 개최지가 되다 보니까 업소에 대한 어떤 마인드라든가 친절서비스 이런 것이 하도 자주 대두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2017년까지는 계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어떤 일상적인 계획보다는 아주 전문교육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1박 2일 정도씩 교육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4,000만원은 총 4회에 걸쳐서 120명 정도 교육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네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시작이 되면 내년부터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면 확대를 해서라도 2017년까지
○이정율 위원 : 영업주 위생업소 음식점 영업주를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전완택 : 현재는 종사자는 영업주를 위주로 하는데 앞으로는 운영을 하다 보면 종사자까지도 확대가 되고 현재는 영업주 대표를 교육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시행은 5월 6월에 교육을 하신다는데 보통 보면 음식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종사자가 위생업소 음식점이잖아요? 음식점인데 5월 6월이 가장 성수기로 보거든요.
○환경과장 전완택 : 시기는 바쁜 시기를 좀 비켜서 또 원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관내 모범업소 같은 곳은 특별히 많이 하나요? 아니면
○환경과장 전완택 : 지금 특별히 대상은 지칭하지는 않았는데 읍면별로 인원에 비례해서 원하는 업소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1박 2일 이렇게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한다고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우리 군에 이런 평가하는 그런 자문위원이라 할까 왔었는데 상당히 불평을 하더라고요. 음식점에 갔더니 상당히 불친절해서 이것이 어떻게 관광지가 이러냐 올림픽 개최하는 도시가 이러냐 해서 엄청 싫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얼굴이 뜨거웠는데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이 된다면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단기적으로 끝내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간제근로자 중에 매립장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영향 마을 기간제 고용해서 소독하는 것 있지요? 방역하는 것, 3명인가 하지요?
○환경과장 전완택 :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읍면에 시가지 방역하고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정율 위원 : 우리 당초예산에는 매립장 관리 및 환경영향마을 위생 해충 방역 인건비가 원래 책정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전완택 : 매립장 여름 파리나 모기 이런 것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서 수시로 기간제를
○이정율 위원 : 미탄만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거기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봄부터 해서 여름철 성수기 철에는 사실상 관광지 주변에 쓰레기 매립하고 음식물 이렇게 나온 부분은 제가 봤을 대에는 특별히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기간제를 좀 두더라도 너무 위생방역 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엄청 오는데 너무 지저분해요. 방역을 해줘서 우기철 이럴 때에는 날파리부터 해서 유충들도 많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불평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기간제 매립장 부분만 이렇게 하지만 성수기철에는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는 특별히 강화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기간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한번 큰 예산이 안 들어 가는 것이니까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77쪽에 유해조수, 이것이 지난해 평창군이 수렵지역으로 해서 개체수가 얼마나 줄었지요? 대략적으로 통계가 나온 것이 있나요?
○환경과장 전완택 : 지금 개체수 조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올해 이것을 운영을 해보면 피해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보면 나오고 별도로 수렵장에 대해서는 환경부 쪽에서 아마 모니터링으로 별도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문제가 우려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멧돼지도 포획한 것이 아마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반대급부 적으로 고라니라든가 노루 같은 경우는 수렵하는 사람들 자체가 안 하거든요. 오히려 실탄 값도 안 나온다 그래서 포획을 잘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걱정이 돼요. 이것이 지금 여기도 예산을 보니까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이런 곳에 쓰려고 그러는지 우리가 25명을 상설운영하지요? 5월부터 10월까지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이것은 인건비로 계상을 했더니 인건비로 하면 각종 4대 보험도 넣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간제라고, 그래서 이것은 활동비이기 때문에 포상비로 이렇게 바꿔서 지급을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실탄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환경과장 전완택 : 아니 이 활동비 안에 실탄비가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중요한 것은 물론 멧돼지라든가 이런 것을 포획하는데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가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고라니하고 노루다, 그것을 포획하는데 역점을 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완택 : 그래서 지금 실탄이 종류별로는 다른데 5천원에서 8천원, 이렇게 한발당 그런데 고라니 같은 것은 거의 먹지도 않고 누가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잡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어보면 본인들은 잡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 잡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당초예산 때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어떤 보상제, 한 마리 잡으면 이런 것을 한번 다른 자치단체에 하는 것도 봐가지고 또 어떤 환경단체에서는 돈을 줘가지고 야생동물을 잡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봐가지고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함명섭 위원 :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다른 시도에서는 야생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 지역은 혹시나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야생동물 피해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멧돼지 보다는 고라니 노루다, 여기에 대한 대책 포상금을 주더라도 얼마씩 주면 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까마귀 한 마리 얼마, 그래서 까마귀가 없을 정도로 포획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생태교란종 제거 퇴치사업인데요. 이것이 말하자면 가시처럼 따가운 것이 쭉 뻗어나가는 것 그것인가요?
○환경과장 전완택 : 이것은 종류가 우리 지역에는 단풍잎 돼지풀 이런 것이 많은데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하천에 가면 안 보이던 파란 것이 많이 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클 때 보이지 않던 풀이 많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기화천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 보면 많은데 그 풀입니다. 이것이 상류에 생기면 자꾸 씨가 내려가면서 하류로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이나요?
○환경과장 전완택 :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못 본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과 할 때에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우리 의원님들 지적해주신 빈집 헐기사업, 그것은 어차피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도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했어요. 올해 얼마나 계상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연계성은 아니겠지만 그것 말고 아까 우리 의원님들 얘기했던 농가들, 영세농가들, 지원해줄 수 있는 철거비용도 비용이지만 다시 개축할 때에 필요한 것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한 슬레이트 보니까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에요. 어디 잘 아는 사람들 통해서 얘기했더니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와서 후닥닥 싣고 가고 받는가 하면 어느 업체는 휀스까지 쳐서 요란스럽게 철거하는 방법도 있고 거기에 대한 금액 차이는 천차만별이더라 이것을 우리 군에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저렴하게 칠 수 있는지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완택 :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많이 위탁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 업체는 각자 개별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경관리공단에 원가를 적용해서 전체 똑같이 같은 단가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관내 업체에도 몇 집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환경과장 전완택 : 개별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처리할 때에는 아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형평성이라든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앞에서 다 지적했는데 폐기물처리 주민 직접지원 주변지역 지원해주는 것,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 해요. 이것이 3~4년 전에도 올라왔다가 다시 본인들이 반납을 해가지고 지역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반납을 해가지고 다시 감 됏던 그런 예산이고 하는데 보상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어떤 갈등, 이제는 빨리 풀어야 되지 않겠나 또 뭔가 이렇게 군에서도 주민들한테 협의체에 괜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주민들의 갈등, 또 오해,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알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이쪽도 특별회계에서 보면 271쪽에 도암댐 비점오염사업 계속 진행하고 왔던 사업인데 도비가 올해 어떻게 감이 되어서 군비로 7,800만원 다시 계상을 했네요?
○환경과장 전완택 : 당초에 저희들도 도에다가 당초에 도비가 총 9%, 도비 군비 부담이 9%거든요. 국비가 70%, 기금이 21%, 도비 군비가 9%인데 4.5%, 4.5% 부담인데 당초 도비가 많이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따지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까 도에서 나중에 정리해서 최종 확정할 때에 확인이 되어서 다시 정산을 해서 조정해서 내려온 비용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언급을 한 부분인데요. 유해야생조수에 대한 부분에서 올해 우리 평창군은 수렵기관이였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한번 멧돼지 같은 경우는 포획을 적극적으로 하지만 고라니나 노루 같은 경우는 가시권 내에 있어도 포획을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뭔가하면 말씀하셨듯이 실탄비도 안 나온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관내에서 마을에서는 한번 이렇게 실천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마을 기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냥을 하는 분들한테 노루나 고라니를 포획을 하면 마리당 얼마씩 지급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량을 포획을 해서 마을기금에서 지원을 해준 예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인근 지자체에서도 그런 유해조수에 대한 포획시 마리당 얼마씩 지원하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끔 방향을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원이 여덟분 중에 네분이 조장이고 네분은 감시원이고 그렇네요?
○환경과장 전완택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로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반장, 조장은 무기계약직이고요. 감시원 네명은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 인건비로 나와 있는데 인건비가 몇 개월분 인건비가 총액 9,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가
○환경과장 전완택 : 원래 그 옆에 설명자료 197쪽에 있는데요. 감시조장은 하루 6만원, 감시원은 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것이 365일 토, 일 빼고 주 5일로 연중 근무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주 5일로 되는데 감시원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8월 31일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조장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감시원은 여름철만 두달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에 조장이나 감시원은 단속 고발할 수 있는 사법권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사법권은 없고요. 조사를 해서 단속증은 줬는데 해서 저희 군에다가 와서 복명을 하면 저희들이 고발하고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조장 4명은 관내에 어떻게 포진을 해서 활동을 하는지
○환경과장 전완택 : 조장이 지금 평창, 대화, 봉평, 진부가 주 사무실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외의 4개 군은
○환경과장 전완택 : 그 사이에 안 되어 있는 미탄, 방림, 용평, 대관령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분들은 감시원은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조장들은 평창, 대화, 봉평, 진부, 이렇게 되어 있지만 2개면씩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이렇게 2개 면씩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행락철인 7~8월에 제일 역할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감시원은 또 7월 한달만 채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7월 8월 두 달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4명의 감시원을 충원을 해서 7~8월 행락철에 이런 자연환경훼손이든 야생동물 구호활동이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과연 이것을 100% 소화할 수 있는지
○환경과장 전완택 : 사실 한 분이 보통 2개 면씩 조장들이 하다가 두 달만은 1개 면씩 8명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하는데 한분이 넓은 1개 면씩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관광지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두 달만은
○장문혁 위원 : 그래서 7~8월만큼은 그 나름대로 청정 평창을 찾는 내방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면적 또한 넓기 때문에 이러한 감시의 역할을 네 분을 충원을 해서 이 업무를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분들 외에 또 이런 환경 쪽에 종사하는 분들도 또 다른 과에는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다른 과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관광부서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의 소중한 관광자원을 아끼기 위해서는 이런 외부의 내방객들이 많이 찾을 때에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개선할 사안이 된다 라면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질개선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276쪽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건비로 올해 추경에 2,690여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보면 사업개요가 2012년 5월에서 6월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상지가 평창강 흥정천, 속사천, 오대천, 송천, 이렇게 넓은데 이 예산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가지라든가 다른 곳은 우리가 어떻게 모든 쓰레기가 나름대로 되지만 하천변은 거의 이런 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환경단체가 좀 수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극히 미미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부가 4만원이라고 하는데 금액이야 담당 실무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인력고용창출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들, 아니면 예를 들어서 60, 70 되신 분들이 그전에 보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 노인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아니면 환경단체를 동원을 해서 어느 기본적인 비용을 들인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평창군이 관광명소라고 소문이 났는데 여름에 대도시 계신분들이 하천변에 다 피서를 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정말 우리 평창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기본 당초예산에 이것이 빠져서 편성이 안됐던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이것은 연례행사로 계속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할 것이 아니고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금액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보고 당초예산에 매년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 당장 제가 보면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5월 6월 두달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1년에 최소한 2회 정도 더하면 더 좋겠지만 봄에 5월 6월에 한번 하고 그 다음 여름 휴가철을 지나면서 쓰레기가 많이 방치가 되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처리를 한다고 해도 그냥 방치가 돼서 장마에 떠내려간다거나 이러면 이것이 수질개선이 안 되잖아요? 봄에 해도 여름 휴가철에 쓰레기나 이런 것을 처리를 못하면 장마에 떠내려가면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인데 여기에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장마가 끝난 7,8월 끝나면 9월 10월 2개월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연중 2회 그래서 최소한 예산도 더 늘리고 5월 6월도 하고 9월 10월 하반기도 한번 해서 정말 우리 평창군 이렇게 하천이 깨끗한 이미지를 계속 할 수 있게 하자면 여기는 꾸준한 계속 노력도 해가면서 우리 주민들 의식도 달라져야 되겠지만 내방객들이 거의 많이 버려요. 장마에 떠내려 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은 것이 당초예산도 빠진 것도 안타까워서 지금이라도 세운 것이 추경이라도 반영시킨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하더라도 예산을 좀 더 이렇게 겨우 그냥 찔끔찔끔 하는 예산 보다는 대폭적으로 세워서 우리 노인이 아니더라도 일자리가 없어서 빈둥빈둥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여기에 하천도 깨끗하게 하려면 연 두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이것이 사업이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는 당초 군비로 다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전완택 : 그래서 당초에 군비로는 안 세우고 환경청에서 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요구는 저희들이 약 4,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 2,600만원도 다른 시군에 비하면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필요하다면 군비라도 좀 더 보태서 연 2회 정도 쓰레기를 치우고 노인 일자리나 이런 곳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월 한 이유는 수해 이전에 여름 수해를 대비해서 주로 5월 6월에 많이 하고 있는데 수해가 끝난 이후에도 쓰레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 비용을 가지고 일부는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잘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림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묵 : 산림과장 이영묵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38억 5,881만 2천원 보다 8억 9,459만원이 많은 147억 5,3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에서 감리비 계약 잔액 430만원을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증액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군유림 관리 인건비에서 2,025만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작업 인부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인력확보가 어려워서 장비임차료를 세워서 군유림 가꾸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유림관리 시설비에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비로 1억 4,400만원을 추가해서 당초예산 포함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유림은 10년 단위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군은 작년에 만료되어서 다시 작성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남산 산림욕장 수변순환 데크로 보완에 3억원입니다. 구간은 구 종부교 입구에서부터 종부 농수로 펌프장까지 500미터 구간으로 기 투자 사업에 4억에 250미터를 했습니다. 금후 5억에 250미터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3억을 투자해서 150미터를 하고 향후 도비를 2억을 확보를 해서 100미터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잔여구간 250미터 설치와 관련해서 예상사업비가 약 5억원이 필요합니다마는 당초예산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125미터를 설치하고 나머지 구간도 군비로 투자해서 마무리 하고자 했던 사업으로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다시 올리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당초 국비 6,314만 8천원이 광특으로 과목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중 국비 50만원도 광특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중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입니다. 관내 등산로 안내 지도를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184쪽입니다.
산림관리조성에서 조림사업비로 4,667만 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로부터 큰나무 공익조림사업비로 국도비가 추가 지원이 돼서 이에 따라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학습프로그램 찾아가는 숲 유치원 운영에 2,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전반기에 12개 어린이집 557명과 유치원 13개소에 357명을 현재 진행 중인데 후반기에도 숲 유치원입니다마는 유치원을 필요해서 필요시 초등학교까지 포함을 해서 숲에 대한 교육을 강화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산림수도 추진에서 연구용역비로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 중인 포레스토피아 산림휴양 특구지정 용역비로 용역지연에 따라서 당초에 세워진 예산은 불용 및 회수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가꾸기 사업으로 1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평창 상리 산22번지 외 1필지 90ha에 대해서 숲 가꾸기와 산물수집, 임내정리도 하면서 이에 따라서 거기에 투입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추가로 10명을 선발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가공해서 목재파쇄기를 통해서 톱밥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매각 예상은 약 5,000만원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생태기능 증진사업 중 백옥포리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비로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1,000만원을 포함해서 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소나무 주변 토지와 표고차가 있고 흘러내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보기도 상당히 싫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관관리와 주변 보호를 필요해서 조경석 쌓기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85쪽입니다.
보호수 정비에 도비 547만 9천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89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평창읍 천변리에 있는 보호수에 대한 주변정리 환경개선을 계획을 하고 필요시에는 시공 후 잔액에 따라서 다른 보호수에 대한 외과 수술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땀디공원 가로수 이식사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0만원 정도로 장비대 정도만 지불을 하고 이식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설계를 해본 결과 4,000만원 이상이 소요되어서 추가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축제라든지 주요 시가지 꽃 식재 등 국토공원화 사업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1억 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잔액이 거의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국토공원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82쪽 하단에 보면 임내산물수집 임차료 3,5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인지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묵 : 저희가 보통 숲 가꾸기를 하면 지금 산에서 베어 놓고 산물 수집을 밑에까지 끌어내는 작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구간에 대해서 산에다 베어놓고 정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5만원을 좀 더 포함을 해서 이 부분을 장비로 끄집어내어서 이것을 톱밥으로 만들거나 해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수익은 그렇게 많이 안 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여름철 재해라든지 산불예방이라든지 그런데 효과가 있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문섭 위원 : 제가 저번 과장님 계실 때에 수차례 얘기한 사항인데요. 조림 등 각종 산림사업을 보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강릉 등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관내 산림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림사업은 산림조성의 목적도 있지만 산림사업은 관내 일자리창출의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관내 종사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관내 주민들을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를 당부 드렸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의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이 중점을 두고 있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영림단이라고 하나요? 관내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열두 개 인가 영림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외지에서 오다 보니까 등록 자체는 막을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을 외지에서 쓰는 경우도 다반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관내에 등록된 것을 인위적으로 배제하기는 상당히 또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기술적으로 관내 인력을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최근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효과도 좀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기술자들이 타 시군 기술자들을 관내 기술자로 이렇게 잠정 교체한 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관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것은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간 기간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영묵 : 이 부분은 우리가 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으로 숲 가꾸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인구도 늘릴 겸 그 사람들 여기에다 주민등록을 이전하라고 하고 하시면 되잖아요?
○산림과장 이영묵 : 그런데 사업주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업주 밑에 있는 인부까지 다 옮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기억을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누가 얘기해도 얘기를 다 할 것 같은데요. 남산 산림수변 순환데크, 이것이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예산에 서서 한다면 대화의 우리 매봉산 산림욕장 데크 깔았지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함명섭 위원 : 그것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계단으로 안 하고 그냥 일자로 쭉 깔아 놓다 보니까 가을에 사람들이 가다가 그냥 미끄러져서 정강이가 까지고 그래서 다시 고무벨트를 대가지고 미끄럼 방지하느라 대 놓았습니다. 절대 그렇게 일자로 해서는 안 되겠다 계단식으로 해야지 어디 가보니까 모서리 부분, 거기도 뭐를 대가지고 밀리지 않게 잘 해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산악회에서 봤는지 그런 데크를 깔아 놓은 곳을 봤는데 경관이 좋고 겨울에 눈 같은 것이 있어도 밀리지 않겠구나 하고 좋던데 절대 그런 식으로 길처럼 데크를 깔아서는 안 된다 계단으로 깔아야지 그것은 엄청나게 사고 위험성이 높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이영묵 : 한번 점검을 해서 남산의 기존 부분도 비가 왔을 때에 미끄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구간들은 고무매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함명섭 위원 : 글쎄 시간이 되시면 점검을 해보시고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일부 중요한 부분만 갑자기 주민들 의견이 들어와서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고무로 임시로 해 놓았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매봉산에 보면 나무 침목으로 해 놓은 것이 오래 되어서 삭아가지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으면 함께 병행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평창 프레스토피아 산림휴양단지, 1억 8,500만원을 용역은 다 끝나고 용역비로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용역을 봐도 뭔가 호감이 가고 와 닿는 것이 없다 이것이 참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그냥 돈만 버리지 않았나 물론 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어떤 용역은 필요하니까 했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의 어떤 컨셉하고는 안 맞는다 이것이 우리가 특구지정이 되면 용역도 용역이지만 여기에 어떤 상응하는 다른 뭔가 테마를 찾아봐야 된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용역이 나왔다 해서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특구지정이 돼서 사업을 할 때에는 정말 우리 지역에 맞고 거기 컨셉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된다 한번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다른 것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질의를 다 마친 다음에 저는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이 질의 종결을 할까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보면 우리 보통 모든 다른 과도 그렇겠지만 과장님이 서로 인사이동이 있으면 전 과장님이 추진하던 사업들이 말이지요. 계획이 많이 변경이 180도 이상 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분이 됐든 군과 주민들의 약속이라면 전에 과장이 했더라도 진행이 돼야 민원이 안 생기는데 약속이 다 되어 있던 사항을 실무과장님이 자리배치가 인사이동이 되면서 다른 분이 들어오시고 나가고 하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혹시 용평면 장평1리 용평면의 살구나무 500본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인수인계 받았거나 밑의 계원들한테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영묵 :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차후에 얘기를 전해 들었고요.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정해졌는데 당초예산에 큰나무 조림비 가지고 신청 받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사업비들이 좀 개소마다 사업비가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당초예산이 섰던 부분에 대해서 못 해줬고 그 다음 이번에 큰나무 조림으로 해서 다시 강원도로부터 4ha 분에 대해서 약 4,600만원 정도 추가로 요청이 돼서 이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장평리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조금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로 저희 담당계장하고 직원을 보내서 현지 확인을 다시 하고 또 이장님하고도 얘기를 충분히 나눴고요. 저도 전화를 드려서 그런 오해는 해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오해라기보다 현지 확인 때에 담당 이장님이 강하게 어필을 하고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말로 했던 것이 아니고 전에 있던 과장님이 약속이 되어 있고 면장님한테 공문까지 내려가 있다는데 지금 공문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욱 위원 : 지원하겠다는 공문까지 내려 보내 놓고 안 지원하겠다는 것은
○산림과장 이영묵 : 아니 지원하겠다는 문서가 내려간 것은 제가 모르고요.
○박종욱 위원 : 뭐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문서라고 하던데요.
○산림과장 이영묵 : 아니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당초에 종부 둔치라든지 미탄 국도변이라든지 또 봉평 덕거리 등 해서 여러 군데가 왔는데 당초예산 가지고는 해소하기가 다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마 이번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되는 예산을 가지고 민원을 해소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장님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주민들도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면 행정불신이 되는 거예요. 개개인적으로는 개인의 불신도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는 군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가용예산이 올해 충분히 있어서 추경까지 많이 세우면서도 이 부분은 세목해서 따로 세운 것은 없네요?
○산림과장 이영묵 : 이번에 184쪽에 나와 있는 조림사업비 4,667만 1천원이 이번에 확보가 되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위원 : 그때 우리 현지 확인 때에 제가 약속을 하고 갔어요. 분명히 반드시 전에 있던 과장이 약속을 했고 면장님이 그 옆에서 입회를 했어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공문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장님이 어떤 이기적인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껴서 그렇게 됐다면 이것은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 달리 진행이 안 된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유가 없이 안 된다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한다고 하니까 지원을 꼭 해서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분 말로는 돈으로 따져봐야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500본이라 해봐야 돈 몇 백만원 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든데
○산림과장 이영묵 : 아니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묘목만 지원을 해줬는데 큰나무 조림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산림과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심는 것까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는대로 빨리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82쪽에 보시면 산림경영 계획서 작성이 있는데 1억 6,400만원 설명 자료에 없어서 설명을 좀
○산림과장 이영묵 : 이것이 군유림은 10년 단위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이 작년에 만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군유림이 약 12,805ha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당초예산에 2,000만원만 세워졌습니다. 사실 그 이상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700~800ha를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나머지 12,000ha에 대해서 저희가 군유림 경영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당이 되니까 ha당 산림청에서 고시한 기준율이 있는데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ha당 12,000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1억 4,400만원을 계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런데 10년 단위로 군유림을 산림경영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작년에 만료가 됐다면서요. 그럼 당초예산에 왜 안 세웠어요?
○산림과장 이영묵 : 당초예산에 2,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조금 예산부서간에 저희가 협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무슨 얘기에요? 경영을 무조건 해야, 경영계획서를 무조건 세워야 된다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안됐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산림과장 이영묵 : 아니 그 당시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약 2,000만원 가지고 경영계획을 세웠던 모양인데 지금은 그 돈 가지고는 어림이 없고 산림청에서 고시한 단가로 해보니까 우리가 약 1억 6,400만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유인환 위원 : 아니 평창군이 산림면적이 몇 프로입니까?
○산림과장 이영묵 : 82% 정도
○유인환 위원 : 83% 정도 되지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세우는 줄 뻔히 알면서 예산을 아예 2,000만원이 뭐 예산입니까? 여기에 비하면 그런데 이렇게 안 세웠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긴데 계획을 안 세워도 되는 얘기라고 밖에 볼 수 밖에 없는데
○산림과장 이영묵 : 저희가 당초예산에 설명하면서 조금 설명이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설명이 부진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안 됐다 그래서 지금 세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답이 나와 있는 것을 답을 안 쓰고 엉뚱한 답을 썼다 이런 얘기네요. 결국은 그런 거지요? 우리 산림욕장 수변 데크공사 이것은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내용이지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우리 함명섭 위원께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3억이면 미터당 얼마입니까? 150미터 한다고 하면
○산림과장 이영묵 : 토탈로 하면 그냥 200만원인데요. 거기에는 설계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같이 포함해서
○유인환 위원 : 설계비는 얼마에요?
○산림과장 이영묵 : 설계를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유인환 위원 : 150미터 설계비가
○산림과장 이영묵 : 2009년도에는 설계비가 890만원 들었고 2010년 할 때에는 설계비가 900만원 정도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1,0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3억인데 결국은 미터당 200만원이다, 우리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세요. 1미터를 200만원 가지고 깔거든요. 그런데 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이 미터당 200만원 이렇게 금이나 은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나무로 데크로 하지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산림과장 이영묵 : 그런데 철골 구조물이 들어가고 하는데 저도 의원님과 똑같이 설계내역서를 봤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미터당 1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제 설계가
○유인환 위원 :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제가 지금 데크로 깔아 놓은 곳을 가 봤어요. 이것을 과연 주민들이 얼마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놓은 것이냐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내용을 이렇게 올릴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거기를 가 봤어요. 별다른 조치가 없어요. 그런데 나무 데크를 1미터를 200만원이 들어간다 이해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가 잘못된 것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산림과장 이영묵 : 그 부분이 장비를 거의 사용할 수가 없고 전부 다 인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들이 기존 공사를 했던 구간보다 조금 난공사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철저히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보고 또 승인을 해주시면 설계내역을 가지고 발주하기 전에 강원도에다 심사 의뢰를 해서 심사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나는 그런 문제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1미터에 200만원이 들어간다 나무 이렇게 데크를 까는데 간단하게 막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 이해가 가는 얘깁니까? 안 가잖아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안 가는데 그래도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그 부분을 서로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장비를 하나도 쓸 수 없고 최대한 장비를 쓸 수 있다는 것이 리어커 손수레 정도만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과장님은 200만원 들어가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산림과장 이영묵 : 그러니까 모든 설계비용부터 해서 그래서
○유인환 위원 : 설계비용이라 해도 1,000만원 가지고 나누기 하면 몇 푼 되지도 않아요.
○산림과장 이영묵 :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물론 180만원이 될지 190만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설계를 안 한 사항이니까 지금 이 3억이라는 돈 중에는 설계비를 포함해서 일부 부대비용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그런 공사 이렇게 관여를 조금 해봤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인데 평당 200만원이다 나무가 1미터 해봐야 그런데 여기 200만원이 들어간다 200만원 가지고 만원짜리를 가지고 깔아도 다 깔지요. 만원짜리를 쫙 깔아도 까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지난해 140만원에 했다고요?
○산림과장 이영묵 : 2009년도에 저희가 135미터를 설치를 해서 설계내역을 제가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냥 산술적으로 간단하게 나눠보니까 140만원 정도가 됐고 2010년도에는 161만원인데 물론 그런데 앞으로 남은 구간들이 더 악조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계가 나온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제가 승인을 하고 안 하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이 3억씩 투자가 되는데 150미터 하면 예산을 승인을 하면 만의 하나 하게 되면 설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200미터 300미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예산을 아끼는 것이 원칙이다
○산림과장 이영묵 : 최대한 아끼고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3억이면 무조건 미터당 200만원이다 못을 박지 마시고
○산림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그것이 데크로 깔아서 밑에 철재로 하던 나무로 하든 하잖아요? 이것 몇 년 지나면 또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밑에를 아주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이 미터당 200만원이면 4~5년 있다가 또 하면 무슨 돈으로 맨날 남산 데크 깔다가 산림과 판 난다는 얘깁니다.
○산림과장 이영묵 : 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실용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 설계가 나오면 저한테 한번 알려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3억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한다 라고 하면 꼭 150미터에 국한되지 않고 300미터가 되든 200미터가 되든 예산 절감하는데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 잘못되면 한참 잘못 됐어요. 그리고 자연학습프로그램 찾아가는 숲 유치원 활동, 이것하고 대화 땀띠공원 가로수 이식사업 2,000만원 2개 다 공무원들이 잘못 계상을 해서 이렇게 오는 거지요? 결국은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영묵 : 땀띠공원 부분은 사실 좀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일정부분은 좀 돈을 최대한 아껴서 해보자고 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약 4,000만원 정도 들고 그래서 우리 산림공학 자격을 가진 공무원들하고 설계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더니 오히려 품샘보다 10~20% 정도 싸게 적용을 했더라고요.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이 2개를 말씀드린 이유는 당초예산에 섰던 예산만큼 또 서니까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런 경우는 없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70~80%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더 많이 올라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산림과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우리 평창군 산림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우리 이영묵 과장님은 다방면에서 일을 워낙 잘 하시기 때문에 믿겠습니다마는 좀 효율적으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지적도 많이 해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185쪽에 보면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사업은 당초에는 소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이 1억 3,000만원, 그 다음 땀띠공원 가로수 이식사업이 2,000만원, 그 다음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 그것이 1억 3,000만원, 소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 7,000만원 이래서 2억 2,000만원이잖아요?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사업이 당초에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거기에 이번에 땀띠공원 가로수 이식사업이 2,0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됐네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정확한 내용을 좀 알려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영묵 : 몇 년 전에 대화 시가지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역상가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보도정비를 새로 이렇게 하면서 그 가로수를 이식을 가이식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대화 땀띠공원 쪽에 올해 다시 갔다 심는 계획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대화면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저희 과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장비대 정도만 해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서 할 사업은 아니다 라는 면에서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만 예산을 더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 설계내역도 검토를 해보고 하니까 빡빡하게 해도 4,000만원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면에서 요청한대로 2,000만원을 추가로 세워서 은행나무 94본인가를 이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사업 말입니다. 당초에는 1억 3,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사업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이것은 기존의 가로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이정율 위원 : 지금 사업 실행을 했나요?
○산림과장 이영묵 : 예. 이것은 벌써 1월 달에 읍면별로 재배정을 해줘서 가로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읍면에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해줬나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도 사업 업체는 어떻게 됐나요?
○산림과장 이영묵 : 업체는 읍면에서
○이정율 위원 : 그다음 우리 국토공원화 사업도 그렇고 국토공원화 사업도 우리가 지난번 2011년도 당초예산에 원래 8,000만원이 되어 있다가 올해 2012년 당초예산에는 8,000만원 더해서 1얼 6,000만원이 됐어요.
○산림과장 이영묵 :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예산을 보니까 물론 성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 부기 명칭도 바뀌고 했는데 2009년에는 4억인가 되어 있고 2010년에는 5억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억 6,000만원 예산은 사실상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사업비가 사실 배로 되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사업 집행이 된 건가요?
○산림과장 이영묵 : 지금 조금 자투리가 남아 있고요. 이 부분도 읍면별로 다 배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어디에 모자라서 꽃묘 식재 그쪽으로 3,000만원 더 식재하는 것으로 어디 읍면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나요?
○산림과장 이영묵 : 각 읍면 다 공히 모자라는데 그 부분을 사실 3,000만원 가지고도 다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한 부분, 또 축제라든지 그런 것 할 때 필요할 때 조금씩 아껴서 쓰려고
○이정율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09년도에는 4억 정도 했다 하면 2010년도 2011년도에는 대폭 줄여서 사업을 하셨는지 왜 다시 이것을 사업이 배가 됐는데 추경에 또 올라오고 당초예산 때에 신경을 써서 확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 이것 뭐 전년도 예산의 배가 됐는데 또 추경에 또 올리고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묵 :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을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테고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예산에 예산규모 보다 각 과에서 요청하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요구한 대로 확보가 못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정말 모르겠습니다. 산림 쪽에 보면 경관 조성하는 것을 보면 헛갈립니다. 사실 경관조성보다 어떻게 보면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국토공원화사업, 거기 보면 또 있어요. 가로수 녹지조성개선사업, 이렇게 산림경관조성사업 중에 물론 목이 다 틀리겠지만 이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신규도 있고 경관사업인데 다 목이 틀리다 보니까 어떤 것은 추경 때 올라가고 어떤 것은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고 헛갈린다는 얘기지요. 여러 가지 자꾸만 거의 비슷비슷한 경관조성 사업이 있다 보니까 가로수 조성 부분에 그것을 한번 목을 잘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물론 국토공원화 사업은 하다 보니까 행사 이럴 때에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사전에 제가 보기에는 당초예산에 많이 신경을 써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 지난번에 제가 한번 등산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등산로를 보면 과장님 등산을 요즘 많이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위치표시제, 이런 부분은 좀 조사를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지금 저희가 위치표시제 하고 화장실 문제를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조만간 산림청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여기 등산 쪽이 우리 쪽이 숲길이라든가 등산길을 많이 만들잖아요. 많이 찾아오고 아까 여기 예산에도 등산로 책자도 만들던데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난 되어서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위치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산림청하고 상호 협조를 해서 제가 보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겠더라고요. 이것도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제갸 보완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 산림욕장 주변 순환데크 조성하는 부분이 설계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이 됐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서 튼튼하게 하려고 한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도에 지나치게 설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한번 남산 순환데크도 가봤고 오대산 천년의 숲 길 걷는 부분에서 교행이 어려운 곳에 데크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설계 견적을 봤더니 설계가는 미터당 78만원이고 도급가는 73만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자재가 들어간 부분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단가가 들어갔다는 부분에서는 안전 문제상 문제가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설계가 나온 것이고 또 남산 순환데크도 그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현장감 있게 투자를 하더라도 비용율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첫 시작의 단추가 됐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2009년 2010년에 미터당 140만원이라 그랬는데 평균치를 내보면 미터당 160만원이거든요.
○산림과장 이영묵 : 그 설계비하고
○장문혁 위원 : 어차피 다 포함이 된 거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수변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안전문제가 더 염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기철을 생각해서라도 또 이런 시설물이 망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남산과 가까이서 평창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유지 관리에서도 효율성이 나타나는 것이지 강을 따라서 설치를 굳이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설계를 앞으로도 2009년 2010년도에 16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물가상승율을 적용해서 200만원 이상을 설계를 떠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좀 한번 탈피를 하셔서 데크 자체의 안전도를 이룰 수 있는 기준만 충족만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군 재정살림을 아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물론 도비 2억을 확보를 해서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 하시겠다 라고 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아낄 것은 아끼고 또 도비를 재정보전금이든 지원을 받아서 다른 곳이든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물론 이 부분 50%를 진행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과투자 되는 부분들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토공원화 사업이 발주를 하고 거의 발주가 끝나서 사업이 시행단계에 있는 것이지요?
○산림과장 이영묵 : 국토공원화 사업은 읍면단위로 이미 다 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예전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이것이 1년생 초화류를 식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 또 초화류를 식재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당초예산이든 행감 때에도 그런 요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평창군에서 자생하는 야생화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색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자생화 식재를 좀 해서 지역에 특색화 하는 공원화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이것이 다년생이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관리 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전국 어디에 가도 초화류는 다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평창만의 특색을 가져가는 국토공원화 사업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화 전략이 없다 라는 것은 또 우리가 보여줄 것이 없다 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집행은 반영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산림과장 이영묵 : 읍면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물론 다 다년생으로만 할 수는 없겠지요. 일부 1년생 꽃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 취지는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가 있는 것이니까 그부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요.
○장문혁 위원 : 물론 예산절감도 있지만 예산을 그만큼 투자를 하더라도 또 그런 자생화를 우리 관내에 식재할 수 있는 공간들은 많으니까 그런 초화류 같은 것은 해마다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다년생 같은 경우는 그 영역에 식재를 하고 나면 또 다른 영역에다 식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100% 다 다년생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봉평 효석문화제 시기가 9월 달 이면 저는 장평 IC부터 봉평 들어가는 곳에 초화류를 식재할 것이 아니고 메밀을 식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형태처럼 그 지역과 연관되어서 특색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식재를 할 때에 우리 평창에 방문하는 외지인들한테 우리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림조합법인을 설립할 때에 영림단 팀이 같이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영림단의 자격이 관내에 주소지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접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에는 관외에 있는
○산림과장 이영묵 : 그 기술인부임 말고요. 기술인부임 말고 실제 일하시는 분들을 외지에서 많이 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은 거지요. 일반 작업인부
○장문혁 위원 : 영림단에 기능을 가진 인원 말고
○산림과장 이영묵 : 그 영림단의 기능은 주된 사무실을 주된 소재지를 여기로 하면 주민등록상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문섭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도 아마 상당부분이 일반 근로자들, 작업 인부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일반인부가 아니고 영림단에 대한 부분을
○산림과장 이영묵 : 아니 영림단에 소속된 일반 작업 인부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관내 인원으로 충원을 못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차피 이 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은 관내 등록된 업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관내 인력을 고용해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건설방재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건설방재과장 박현창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4억 182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189쪽입니다.
한탄1교 재해위험교량 재가설 사업비로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9억원과 군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지원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진계측기 설치비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부착 제설기 구입비로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서 국도비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부 119산악구조대 청사증축 추가 부담금으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안미 1리 위험비탈사면 정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지원금으로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확포장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대화~개수간 터널설치공사 군비 부담금 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겨울철 제설작업 피복비로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군도 유지보수비 1억원, 군도 차선도색 6,000만원, 군도 13호선 도로정비사업 차항~싸리재간 붕괴 구간을 정비코자 합니다.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미불용지 보상비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대관령 202호선인 병내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101호선인 유동~약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탄 201호선인 평안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마무리 부족분으로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향동리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비로서 1억원, 차선도색 9,000만원, 농어촌도로 208호선인 진부 막동리 신규사업비로 7,000만원,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1,500만원,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사업비입니다. 종부리 초코릿타운 진입도로 실시설계비로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교량 가설 사업비입니다. 진조리 교량가설사업비로서 5억원을 국고보조사업인 집동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탄리 소교량가설비 4,000만원, 두일 2리 암거 설치 4,000만원, 동산리 암거 설치 및 덧씌우기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차항리 소교량 가설공사 마무리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부대 주변정비사업으로 109연대 진입로 개설 및 사격장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진조리 직동천 소하천 정비사업비에 소교량에서 과목경정으로 5억원을 계상하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6,5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동리 소하천 정비에 3,000만원, 방축천 소하천 수해위험정비에 6,000만원, 안정천 소하천 정비에 1억원, 백운천 소하천 정비에 7,000만원, 회동천 소하천 정비에 5,000만원, 북길동 세천 정비에 3,000만원, 호명천 소하천 정비에 3,000만원, 상월오개 2리 소하천 정비에 3,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비로서 5억원, 하천, 소하천 수해위험지구 하상준설비로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효석문화제 관련 둔치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안미천 하천정비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비 9억 8,540만원과 도비 1억 3,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 관리입니다. 신리 2리 농업용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비로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배수로 정비로서 응암리 배수로 정비에 2,500만원, 대하리 배수로 정비에 3,000만원, 하안미리 배수로 정비에 3,000만원, 하안미 1리 도수로 정비에 6,500만원, 백옥포 2리 배수로 정비에 5,000만원, 상월오개2리 배수로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마평2리 배수로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구간인 유동 약수 다수 임하리 배수로 정비사업비로서 일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돈리 용배수로 정비에 작년도 미부담금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사업비로서 특별교부세 1억원과 군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도로 분할측량 수수료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제지출금입니다. 재해복구 반환금 등으로 2,54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89쪽 풍수해 보험사업 4,000만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풍수해 보험가입을 적절하다고 보는데 최근 몇 년간 피해를 보고 수해를 본 사람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저희 군에는 2011년도에 3개 농가가 약 4,500만원을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191쪽 하단을 보면 진조리 교량가설 5억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저희들 진조리 소교량을 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약 1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사업으로 돌려서 진조리 소교량사업비로 5억을 계상한 부분을 군비로 국비보조에 따른 50% 군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소하천사업 과목경정을 하고 내년도에는 군비를 약 1억 3,000만원 정도만 투자하면 국비를 받아서 18억원짜리 진조리 교량하고 소하천정비를 마치게 됩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192쪽 보시면 군부대 주변정비사업 그래가지고 보면 이것이 부대 앞 진입로하고 사격장 진입로가 우리 주민들하고 함께 사용합니까? 아니면 군부대만 독자적으로 사용을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군부대만 사용을 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다면 군부대만 사용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순수 국도비도 없이 군비로 충당을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이것 국방부 예산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들에게는 함께 사용을 한다면 일부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군부대 독자적으로 군부대만 사용을 한다면 이렇게 군비 부담을 하는 것은 너무 좀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박종욱 위원 : 또 보면 관사 내 쉼터 조성, 그 안에 관사에 쉼터 조성, 이런 것 까지도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먼저 우리 군부대 지원사업비는 잘 아시겠지만 매년 도비로서 3,000만원 4,000만원씩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끝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매년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약 4,000만원씩 내려오고 우리 군비부담이 70%쯤 되고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인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군인도 우리 군민화 운동 차원에서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빨리 정비해주는 것이 좋겠다
○박종욱 위원 : 지금 군부대가 어디 군부대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109연대입니다.
○박종욱 위원 : 대화인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아닙니다. 횡계입니다.
○박종욱 위원 : 대관령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 곳은 사실 동계올림픽 유치지이고 그래서 아주 저 안인데 민간인이 이 도로를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위에서 특별히 내려 보내주지 이렇게 군비로 부담을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도비부담이 사실 조금 주고 군비부담 많이 시키는 사업인데 어려운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군부대도 저희 군민으로 봐서는 정비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사실 우리 군민들 지금 뒤에 예산이 있기는 더 올리기는 했는데 정말 수십년을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비만 오면 경사진 곳을 올라가지 못해서 농산물 반출 도로를 수년전부터 해주기를 기대하는 농촌 도로가 많아요. 주민이 집이 한 집도 거주하지 않아서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 외면당하는 도로 포장도 많은데 국방부 소관에다가 우리 군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뒤에 모종의 약속을 받으셨다니까 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네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의원님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쓸 일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 역시 많이 확보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깊이 고민을 해서 해주시고 나중에 이런 저런 질타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194쪽에 보시면 설명자료 242페이지인데 농산물반출도로 정비가 올해 국비 1억을 더 확보를 하셨네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박종욱 위원 : 군비 8억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22억을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읍면별로 다 내려 보내 주셨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 애를 쓰셨고 국비 확보하시는데 신경을 쓰셔서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군비도 이렇게 많이 출연을 해서 우리 지역에 정말 농민들이 다니는 길이 농산물반출도로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많이 노력하신 부분이 보입니다. 좀 더 노력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 국비도 확보를 했고 예산을 잘 세우신만큼 읍면별로 읍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또 지역적인 여건, 여러 가지 안배를 해가지고 기존 도로가 얼마만큼 포장이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를 하셔서 덜 소외받는 면이 없도록 각별히 안배를 잘해서 내려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시면 종부리 초코릿타운 진입도로 실시설계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어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군유지 대부까지 지금 검토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아직 기반시설 단계까지도 전혀 된 것이 없네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안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진입도로 설계가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급한 사항인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제가 판단할 때에는 지금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금년 10월달 쯤에 축제까지 하면서 오픈을 하는 부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유인환 위원 : 아니 그것은 평창초코릿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 시니어낙원이나 용산리나 방림에 보면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MOU체결 정도만 해놓고 안해서 그 시설 자체를 먼저 해주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주택을 지은 다음에 우리가 진입도로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방림하고 용산도 이렇게 예산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평창 초코릿타운에 대해서 경제과에 상당히 할 말이 많거든요. 초코릿공장 세우겠다고 해놓고 아무 조치가 저희가 봤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보면 초코릿을 가져와서 판매를 하지 않나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평창초코릿 얼마나 다래 머루가 들어갔느냐 전혀 안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왜 평창 초코릿이라고 써가지고 벌써부터 판매를 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초코릿을 생산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평창 초코릿이라고 이름을 달아서 벌써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앞 다투어서 초코릿 진입도로를 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초코릿 공장이 다 설립이 되고 나중에 우리가 해줄 부분이 있으면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진입도로 다 해놓았다가 회사라는 것이 어떻게 될 줄 압니까? 모르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다만 명칭만 초코릿타운이라 그래서 그렇게 의원님들이 아시기 쉽게 하느라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가 주가 되어서 계획은 합니다마는 이 자체가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설계만 우선 해 놓았다가 진행되는 상태를 봐가면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도로 자체는 교부세 신청을 그런 부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초코릿타운이 아니라도 개촉지구 발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진행이 되는 상태를 봐가면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는대로 해야지 순수한 군비만 들여서 20억 이상 들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설계는 해 놓았다가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도 예산낭비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설계 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초코릿 공장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하면 그때 가서 해줘도 늦지 않은데 왜 이렇게 앞 다투어서 예산이 없는데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조기발주사업 같은 것도 오늘 현재 강원도에서 12위로 상당히 부진한 군으로 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사전에 예측을 해서 설계가 결국 나중에 시행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예산낭비 차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꼭 필요해서 시행이 된다고 봤을 때에는 먼저 설계를 해놓는 부분이 사업비를 확보하거나 또 조기발주라든가 이렇게 대응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도 이미 계획이 되어서 확정적으로 되는 부분은 8월달 추경에 가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설계비 1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1,000만원 2,000만원 세워서 미리 출발을 하고 내년도 사업비에 가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이 훨씬 빨리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긍정적으로 봐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제가 지금 평창 초코릿에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들을 안 갖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에요. 왠가 하면 초코릿을 평창초코릿으로 이름을 달아 놓고 언제부터 판매를 해요. 완전히 어떻게 봐야 합니까? 평창 산에 머루하나 안 들어가고 다래 하나 안 들어가서 했는데 평창초코릿 이름만 명칭만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군민들 상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완전히 잘못되어가고 있는 사업이다. 저 뿐만 아니라 공히 공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봤을 때에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미리 설계를 하고 출발을 빨리 가는 것은 맞겠지요. 그러나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군비 투자할 곳도 많고 주민들 숙원사업도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과연 맞는 것인지 하여튼 모르겠네요. 그리고 193쪽에 보시면 효석문화제 둔치 주차장 조성,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남안교 다리 밑이고 그 다음에
○유인환 위원 : 남안교 다리 밑 저쪽 우측에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우측에 웬만한 홍수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 지금 수풀 큰나무도 많이 자라고 있고 이런 곳을 주차장을 거기에다 임시적으로 하나 만들고 돈 들이지 않고
○유인환 위원 : 둔치 밑에 되어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조금 더 내려와서 거기 나무들이 크게 자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큰 돈 들이지 말고 10년에 한번이나 50년에 한번 물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 시설을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는 안 되고 거기에 임시 주차장을 정리를 하고 거기부터 쭉 도로를 따라서 내려오면서 이쪽에 팔석정까지 길을 만들어서 여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효석문화제를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빠져 나갈 때에는 시내로 들어오지 않고 팔석정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그 길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효석문화제 돈 너무 많이 군에서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요? 1~2억도 아니고 아침에도 8시에 봉평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중고등학교 부지 매입건 때문에 찾아 오셨는데 제가 단호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100억씩 200억씩 들여서 주차장 만들고 공원 만들 돈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보냈는데 효석문화제 둔치 주차장 조성, 그 옆에 재래시장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사방 만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맞나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제가 봐도 거기에 하나 만들어 놓고 빠져나갈 때에는 팔석정 쪽으로 해서 빠져 나간다 하는 것이 상당히
○유인환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과장님 시급한 곳이 한군데 있는데 빠졌어요. 미탄면에 우리 계장님은 알고 계시던데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들한테는 건설과장님은 그 자리를 두 번이나 가 봤어요. 장근용 건설과장님이 한번 가 봤고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추경에는 꼭 해서 빨래도 못하고 그런 부분은 떠나더라도 집도 있는데 물이 없어서 주변에 농사를 못 짓는 부분인데 이것 좀 관심을 가져주셨다가 다른 예산 보다도 이런 곳에 농민들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2회 추경에 가면 농사짓는데 또 문제가 있잖아요? 봄에 했으면 참 좋은데 왜 뺏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제가 미처 관심을 못 가졌는데 처음 들은 얘기라서 그런데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과장님 오셔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것이 빠졌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네요. 나는 들어갔는 줄 알고 주민들도 꼭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도 거기 가서 알겠습니다 이것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빠졌어요. 미탄면 같은 곳은 정말 물이 없어서 정말 애를 먹거든요. 다른 곳보다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담당 계장하고 과장이 바뀌다 보니까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그 부분 한번 챙겨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92쪽에 군부대 주변 정비사업이 2억인데 대관령부대 어디를 해주는 거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109연대 진입로하고 사격장 진입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부대 정문 들어가는 진입로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다 망가졌고
○함명섭 위원 : 우리 군에서 꼭 해줘야 하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제가 충분히 말씀을
○함명섭 위원 : 아, 알겠습니다. 다 중복질문인데 종부 초코릿타운 진입로 이것은 제가 봐서는 보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분들이 엊그제도 강개공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 알펜시아 올림픽타운 앞에다가 무슨 30억을 들여서 타운 조성을 하고 초코릿 판매장을 연다고 그러는데 초코릿은 벌써 OA로 만들어서 충청남도 진천에서 가지고 올라오는데 대표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도 모르고 정보도 하나도 없이 말이야 그냥 와서 MOU 체결한다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지 않는가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좀 너무 의아스러운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거기 있던 직원들 자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사업적인 구체적인 것은 관광경제과 얘기할 때에 우리가 질의를 할 부분이지만 정 급하면 분양이 안된 방림 농공단지라도 임시 3년이든 5년 무상 임대해주고 거기에서 만들어 내다가 우리가 도로도 만들고 기반시설이 됐을 때에 옮겨가면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공장 설립도 안했는데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이것은 진행사항을 지켜봐가면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수한 국비 군비 들여서 20억 30억씩 들여서 도로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부세든 국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시고 앞에서 다 지적해 주셨는데 효석문화제 둔치 주차장 이것도 앞에 저희들이 전통재래시장 주차장 해가지고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공사가 막 끝나고 있거든요. 주차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 마트 앞에, 그런 곳이 있고 이쪽 고수부지도 있는데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하천을 둔치 조성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것은 저도 현지답사를 한번 했는데 몇 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면서 평상시에 산책도로로 쓰고 복합적으로 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저쪽 봉평 입구에서 한답모퉁이에서 길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하천쪽으로 올라오는 길 안으로 다시 도로를 개설한다는 얘긴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저쪽 우안 쪽에 팔석정부터 집 짓다 만 곳 무슨 밸리입니까?
○함명섭 위원 : 강 건너 쪽인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그쪽에 평상시에도 산책로 겸
○함명섭 위원 : 그럼 우회도로 무이리 올라가는 우회도로 밑으로 빠져서 저쪽 남안동 쪽으로 연결되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함명섭 위원 : 그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쪽 남안동 쪽에다가 임시주차장을 하나 만들고 그러면 시내를 거치지 않고 나갈 때에 바로 나간다 그 얘깁니다.
○함명섭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올해 제가 봐서는 추경에도 과장님께서 작은 사업들, 주민 숙원사업들을 상당히 많은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적절하게 또 우리 지역업체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 전문건설업체들이 너무 침체되어 있고 2~3년을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전문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도 열어 주시고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법에서 적용하는 입찰제도라는 것이 있지만 그 외에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도시건축과장 장근용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9,758만 4천원이 증액된 91억 5,24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로서 미불용지 및 매수청구 보상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로서 평창 소로 2-21호 중리 대원아파트 뒤 도로개설비 5억 6,000만원, 대화 소로 2-14호 대화 3리 도로개설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락지구 개발로서 미탄 창리 취락지구 도로개설 11억 5,000만원, 장평시가지 연결도로 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비로서 평창 소로 2-10호 평창고 진입로 도로개설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공원 조성사업으로 대화문화마을 어린이공원 시설비 정비 7,000만원, 장평 1리 공용주차장 정비 4,000만원, 송정택지 주차공원 조성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쁜 간판 가꾸기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DATA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로 1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로 공동주택유지보수 지원비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IOC실사대비 불량광고물 정비사업 5,501만 3천원, IOC실사대비 불량건축물 정비사업 4,99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199쪽 평창 소로 2-21호 중리 대원아파트 뒤 6억 3,000만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도로가 대원아파트에 거의 붙어서 뚫리다 보니 대원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옛날에 있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대원아파트 뒤에 우리가 도로개설공사를 하는데 토지가 총 21필지가 편입이 되고 그 다음 건물 2동이 들어가는데 토지가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원아파트 뒤에 거의 건물하고 접속식으로 해서 개설이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1미터를 여유를 두고 바깥쪽으로 당겨서 밀어서 포장길로 해서 협의가 다 됐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대원아파트 뒤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어린이 놀이기구가 많이 파손되고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모래도 다져져서 어린이들이 많이 다친다고 경로당 노인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시간 되실 때에 한번 가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대화 199쪽에 소로 2-14 대화3리, 이것이 보상하고 공사비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올해 다 가능한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저희들이 토지가 12필지가 편입이 되는데 12필지에 1,856㎡이 편입이 되는데 이석기씨하고 김종균씨 이분들 필지가 포함해서 다섯 필지가 되는데 보상가, 우리가 감정을 해보니까 평균 ㎡당 10만원에서 14만원 정도 되는데 너무 감정가가 적다고 해서 동의를 안 한 실정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당 13만원씩이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10만원에서 약 13만원
○함명섭 위원 : 그럼 약 40만원 이상 되는 것인데 그것이 작다고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본인들은 그렇게 하여튼 주장을 하면서 동의를 안 해주는데
○함명섭 위원 : 본인들이 작으면 작은 것인데 이것이 하면 다 보상이 된 뒤에 공사를 하세요. 보상이 다 안 되면 안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거기 이장님한테는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 해도 안 되면 천상 저희들이 토지 수용까지 갈 계획으로 하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평창 소로 2-10호 평창고등학교 진입도로인데 이것이 그 전에 처음에 다니던 그 도로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장합니다.
○함명섭 위원 : 확장이면 어느 정도 확장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8미터입니다.
○함명섭 위원 : 8미터이면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고등학교 체육관까지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정문도 다시 손을 봐야 되겠던데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8미터가 되면 담장하고 거기 보면 나무가 있거든요. 운동장 쪽으로 거기까지
○함명섭 위원 : 다 철거를 해서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네.
○함명섭 위원 : 담이 제가 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 철거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쪽에 이쪽 진입로에서 주택 몇 개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거기가 지금 건물이 1동이 있는데 그 1동이 전에 근무하던 김인섭씨 그분 형님이 김군섭씨라고 지금 현재는 부모님 살고 계시는데 건물이 하나가 지금 협의가 안됐는데 이 건물도 또한 감정가 보다는 적다 그래서 지금 그러는데 저희들 하여튼 협의만 하면 이것은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0페이지 보면 장평 공영주차장 정비, 이것은 버스터미널 부분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거기가 아니고 장평에 농협출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부지인데 그 앞에 부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군유지입니다. 그런데 너무 포장상태가 박리현상이 일어나고 가보니까 주차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치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지금 무슨 슈퍼지요? 농협 옆에 전에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려다가 보상 협의가 안돼서 못한 것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네.
○함명섭 위원 : 그것은 마주 정리할 계획이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아직 거기는 계획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여유가 있으면 그런 것 전에 사업을 하다가 좀 미진한 것들 마주 정리를 했으면 좋은데 거기도 보면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5대 때에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혹시 예산확보가 되면 그것도 매입을 해서 이제는 전보다 틀려질 수도 있으니까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비 반환비가 있는데 전에 불량광고물 정비사업에서 5,500만원 하고 불량건축물 정비 4억하고 1억 가까이 반납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이것이 작년에 2018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IOC실사 대비를 해서 불량, 그러니까 면온지구하고 그 다음 용평스키장 가는 그 지점까지 되는데 불량광고물하고 그 다음 건축물을 정비하도록 해서 그 당시 도비가 3억 6,52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당시에는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도비다 보니까 이것이 상호 매칭으로 해서 군비를 3억 6,5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2011년도 1회 추경에 1억 8,200만원을 도비 3억 6,500만원의 50%인 1억 8,200만원을 확보를 사실상 했었는데 와보니까 상당히 예산 자체가 그런데 저희들이 이 돈을 확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때 문화체육과에서 올림픽 관련해서 예산을 좀 썼는데 그것을 우리가 광고물이나 건축물 정비할 때에 다 쓴 것으로 이렇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오케이 되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총 도비 플러스 군비가 7억 3,4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5억 2,000만원을 쓴 것으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2억 1,0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50%를 이번에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좀 마쳤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 다 쓸 수 있는 사업을 더할 수 있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3억 6,5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고 그러다 보니 도하고 협의가 된 것이 결국은 1억만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많은 돈을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2억 6,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사실 군비를 그만큼 안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그런 것에서는 장점도 있지만 또 1억씩 휘닉스파크나 용평스키장 들어가는데 광고물들 정비해야 할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금 우리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인가 하다 중간에 말았지만 어떻게 대화도 보면 흉물스러워요. 오히려 더 망가진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그 당시에 할 때에는 IOC실사 노선만 하다 보니까 대화나 이쪽에는 사실상 미처 정비를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0쪽에 보면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건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은 5,000만원 서가지고 저희들이 봐도 이것 가지고는 한군데라도 제대로 지원이 되겠는가 싶은데 추경에 1억 3,500만원, 이것이 봄에 지원신청 접수가 2월 말까지 기 접수 완료가 됐다 그러는데 그럼 지금 추경이 그래도 추가 신청을 받을 이유도 없을 것이고 지금 그러면 완료가 됐으면 어디어디 선정이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공동주택유지보수 5,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가 읍면으로 문서로 8개 읍면, 또 우리가 홈페이지로 해서 대상지를 저희들이 신청을 우리가 받았는데 2월 말 현재 저희들 접수한 결과를 보면 공교롭게도 진부에서만 석미아파트, 그 다음 성원아파트, 그 다음 대관령 연립주택, 이 세군데에서만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됐는데 원래는 50대 50인데 우리가 50% 지원을 해주면 주민부담 50% 해서 100%가 되는데 이 세군데 것을 취합해서 금액 산정을 해보니까 이것이 1억 8,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5,000만원 밖에 쓴 것이 없으니까 부족액 1억 3,500만원에 대해서는 있어야만 어차피 신청된 물량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 3,50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시설지원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설 지원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어떤 공공의 바닥 포장이라든가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이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평창군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을 보면 지원대상이 단지 내 도로라든가 보도 및 보안등 보수, 그 다음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이런 지원대상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이 세군데가 거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다만 1억 3,500만원이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보조를 해주게 되면 공동주택유지보수 지원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이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1억 8,500만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지원이 안 되는 부분, 내역을 봐서 삭감할 부분,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면밀히 심의를 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이해가 부족해서 질의를 했고요. 잘 알겠고요. 그 다음 바로 밑에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2012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없는 관계로 편성 자체를 못했던 것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쭉 그래도 매년 조금씩 진행이 되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한동도 하지 못했고 2010년도 30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30동을 정비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358동,
○박종욱 위원 : 네. 조사한 것은 많이 있을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전체 647동에서 정비를 하고 358동이 정비가 지금 안됐습니다. 안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7동을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으로 동당 20평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씩 계산을 해서 금년도에는 17동을 정비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2018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거점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빈집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이번에도 도비도 받으셨고 군비를 투입을 시켰습니다마는 좀 더 이왕 할 것이면 빈집 이제는 들어와 살 사람이 없는 집은 마음 비우고 포기를 해야 되는데 순수 집주인들이 영세한 분들은 치우지 않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라도 꾸준히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계속 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저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유지보수비가 지금 우리 대화면에서 올라온 것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빠졌네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대화에서 아까도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실 때에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2월 말까지 접수를 한 것이 진부만 3건이 들어왔고 최근에 대화의 동방빌라라고 있습니다. 동방빌라에서 보조금 신청 5,1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자부담 플러스 보조를 하면 1억 약간 상회하는 보조금 신청을 단지내 포장이나 지붕, 그 다음 현관 등을 보수 하겠노라고 들어왔는데 지금 이분들은 근래에 알아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2월말 이후에 이런 공동주택을 보수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전화상으로 문의를 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동방빌라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참에 조사를 같이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유지보수비를 확보를 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주민들이 예산 관계를 잘 몰라서 봄에 신청을 하면 바로 해 주는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장마 때에 지하실 부분에 물이 꽉 차거든요. 그래서 장마 전에 그분들은 했으면 하는데 예산이 지금 편성이 다 된 상태에서 서류를 올려놓고 이렇게 빨리 안해주느냐 이런 식이란 말이지요. 그러니 내년에 가지 않더라도 추경이라도 신경을 써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시가지 주차공원조성사업, 당초에는 2억 5,000만원이 미탄 소공원조성사업하고 그 다음 대화 의원 철거하는 사업 1억 인가 하고 1억 5,000만원, 이것이 2억 5,000만원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미탄 소공원조성 1억 5,000만원하고 대화의원 옛날 건물 철거 그것이 1억,
○이정율 위원 : 그것 철거 했나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다 철거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여기 우리 대화 문화마을 어린이공원 시설물이라는데 기존 있는 것을 새로 다 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문화마을 뒤편에 보면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기존 시설물들이 설치가 됐었는데 전부 다 노후 되어서
○이정율 위원 : 놀이시설이나 부대시설은 다 운동기구네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그런데 이런 것이 그전에는 있었는데 많이 파손되고 그래서 가 보니까 형편없더라고요.
○이정율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공원이라는데 그냥 우리가 문화마을 시설물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더 좋은데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하니까 요즘 그네 누가 탑니까? 시소, 철봉, 저는 왜냐하면 있는 시설물을 노후 되어서 바꾸면 좋지만 현실성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시소타고 그네타고 세부 산출근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상해서 제가 차라리 문화마을이라 그러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을 들인다면 차라리 이런 시설물을 7,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를 이것 한다면 목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글쎄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문화마을 거기 가보니까 명칭 자체는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남녀노소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같이 이용하는 이런 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굳이 어린이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거기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거기 송정택지 주차공원 그것은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송정택지 맨 말미에 맨 끝에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맨 끝에 보면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어느 맨 끝에 쪽으로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송정택지 들어가서 하류 쪽으로 연립주택이 있거든요. 연립주택 바로 옆에 붙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맨 끝에다 주차장 정비를 한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기가 송정택지 오수처리장으로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통합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다 보니까 부지가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부지가 어디 건데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평창군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이왕에 방치하는 것보다 주차장이 협소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주차장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정율 위원 : 송정택지 주차장이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많이 협소합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내 쪽에도 사실상 주차장 부지가 별로 없거든요. 저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택지 쪽에는 물론 연립주택이 있고 다 그렇겠지만 현실적으로 상가주변 쪽이나 시내 중심가 쪽에는 주차장 할 곳이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세운 것인데 과연 예산이 여기에 합당하느냐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이 사업이 제가 볼 때에는 아마 민원이 약 4년 전부터 장기민원으로 제기된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주차장 조성을 하게 되면 그 일대 주차는 완전하게 해소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는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정율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택지 주차공간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인데 밑에 기계가 있거든요. 그것 다 철거를 할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그래서 밑에 기계가 설치가 됐는데 보면 박스형으로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상층부를 기계를 철거를 안 하고 해도 되는지 아니면 슬라브가 주차를 할 때에 약하면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조절을 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송정택지것만 사용하던 것이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 부분에서는 아주 필요 없는 경관도 저해시키는 이런 부분의 시설인데 지금은 간이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영묵 과장께서 근무하실 때에 그것을 제거를 해서 주민들이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몇 년전부터 건의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8,000만원이면 아마 기계 다 철거를 할 수 있는 돈 일거예요. 그냥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하여튼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동료위원께서 그것은 거기 새롭게 주차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을 차렸던 부지가 그냥 공용부지로 남으니까 터를 그냥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두 가지만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수요조사를 당해연도에 가서 하시지 마시고 예산편성 전에 공동주택 유지에 대한 부분을 실태조사를 해서 그래서 당초예산에 그런 예산편성에 맞게끔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편성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당초예산 전에 공동주택 유지보수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면 대상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하기도 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송정택지 주차공원은 그러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만 한정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기존에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그래서 이것은 송정택지조성인데 송정택지주차조성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지는 거기다 보니까 우선해서 그쪽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박종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철거할 부분이 되면 거기까지 다 포함하고 그래도 예산이 좀 남는다 하면 송정택지를 근거로 해서 아시다시피 송정택지 안에는 주차장 할 곳이 찾아보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같이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예산을 일단은 사용을 하시고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기존에 택지분양을 받고도 택지 건축행위를 하지 않는 공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좀 평탄작업만 하면 큰 돈 들어가지 않아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거기가 그 뒤로 그 부근에 옆으로 근린생활용지로 3필지 정도가 미분양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지금 말씀하신 평탄작업을 포장은 안 되니까 평탄작업을 해서 평상시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 규모는 50억 2,034만 6천원으로 13억 1,515만 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 중 보건의료원장과 진료부장 숙소 임차료로 3,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사숙소 신축비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현장출동 사업은 가내시 변경에 따라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족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관리 사업중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1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도 확정 내시에 따라 7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입니다. 강원도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기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삭감하고 보건의료원에 58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진료소 예산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입되면서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74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3,870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 3,290만원, 국내여비에 1,200만원, 진료약품 구입비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800만원, 보건사업 재료구입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은 과목경정으로 2012년도 건강생활실천 사업 지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450만원과 국내여비 150만원을 인건비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부담금 5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사업 운영비로 국민건강증진센터를 국민체육센터로 이전 후 1일 이용객이 150명으로 급증하면서 2003년도에 구입한 노후장비 런닝머신 4대와 추가장비 사이클 2대 및 모니터 구입비로 1,6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운영 재료구입비에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예방관리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1,34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관리 사업중 노인 의치보철 사업에 사업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으로 1,3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시설개선 사업비로 장애인편의시설 승강기 설치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2012년 공중보건의사 제도운영 지침 개정으로 월 한도액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1,5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209쪽 장애인 편의시설 승강기설치 1억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승강기 설치도 중요하지만 장례예식 물건을 파시는 재래시장 장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하시던데 소주 등 물건을 식당으로 가져 올라가려면 2층 3층까지 일일이 지고 올라가느라 매우 힘들다고 말씀하시던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래서 저희가 승강기를 장애인들도 물론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승강기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장애인 승강기 설치하실 때에 장애인 되시는 분들 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것은 예산에 없는 얘긴데 제가 장례식장 3층을 하루 저녁 잠을 자 봤는데 분향소에 문지방이 있어요. 잠자는 곳으로 만들어 놓으셨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정문섭 위원 : 문지방이 있어서 절을 하지 못하겠어요. 문지방이, 그래서 참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시정해 주시고 또 분향소에 보면 마지막 가시는 분 예의가 아니에요. 접시를 일회용 접시를 쓰시면 안 됩니다. 분향소라 하면 목기 접시가 있어야 해요. 목기접시 몇 개 들어갑니까? 이것 한 세트면 몇 십 개씩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몇 세트 사가지고 분향소가 5개 6개 되면 그것을 감안해 주셔서 목기접시로 해야지 이것은 일회용 접시가 뭡니까? 우리가 가서 절을 하면서 보니 참 예의에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것을 보완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숙소임차료 보건의료원장, 진료부장, 3,720만원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진료부장님이 지금 계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안 계신데 저희가 지금 원장님을
○유인환 위원 : 원장님도 안 계시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지금 인사부서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은 2회 공고까지 해서 지금 거의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을 구하다 보니까 전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세밖에 없어서 알아보다 보니까 보통 1,000만원에 월 40만원, 그렇게 돼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 1,500만원에 40만원
○유인환 위원 : 언제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두 분 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7월 달에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누가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아마 추진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들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안 계신지 꽤 오래 됐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1년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때부터 바로바로 온다고 하더니 여지 껏 안 왔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는가 하면 사실 7월 달에 온다면 빨리 와야 하는데 지금 안 오시고 계시잖아요? 진료부장도 급하고 의료원장도 급한데 이것을 지금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안 되면 여기 원장님한테 할 소리는 아닙니다. 방법을 빨리 찾으면 되는데 생각이 없어요. 지금, 없는데 숙소를 미리 해 놓는다는 것도 좀 언제 올지도 모르면서 해 놓는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급한 것인데도 안 세우고 당장 급하지도 않은데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현재 의원님 원장님은 면접이 끝난 것으로
○유인환 위원 : 면접은 처음부터 봤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5월 달에 면접을 하시는 것으로 해서 아마 7월 달에 채용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행이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우리 신규로 지금 숙소 건립하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아야 할 사항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던데, 8억인가 되는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8억입니다. 저희가 지금 숙소가 7동을 공보의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변아파트 1동하고 양지아파트가 6동인데 저희가 그 두 숙소 다 20년 이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 되어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문제가 됐던 것은 겨울마다 저희 공보의 선생님들이 거의 혼자 와서 계시는데 그분들이 유류비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이 한번도 안 되다 보니까 틈새가 다 벌어져서 계속 바람이 들어오고 하니까 볼 때마다 저희한테 정말 추워서 못살겠다고 계속 그런 말을 하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볼 때에 다시 신축을 하는 것이
○유인환 위원 : 강변아파트 1동하고 양지아파트 6동은 매각을 하시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위치는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 신축위치는 의료원 앞 길 건너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기존에 있는 아파트하고 새로 신축했을 때에 대비를 하면 신축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많은 군비 부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지비나 그런 것을 다 따져봤을 때에, 그리고 일단 그분들을 저희가 그쪽 앞으로 오시게 되면 응급실의 환자라든가 또 입원실 환자관리에 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이야 어차피 그렇게 하신다니까 한번 잘해 보시는 것은 좋은데 촌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숙소가 가까이 있으니까 진료하시다가 자주 집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 소리를 제가 가끔 듣거든요. 보건진료소마다 2층에 숙소가 있고 그러다 보면 가보면 안 계시는 거예요. 시간이 6시까지 근무인데 6시까지 계셔야 되는데 노인네들은 밭을 매다가 일을 하다 말고 버스 시간 맞춰서 타고 올라가면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니 내일 오세요 하면 돌아오는 경우 이런 불편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소수의 일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 낭비성 소모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셔서 추진을 잘해 보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감사합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207쪽에 보시면 보건진료소 운영비 일반운영비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보니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어디 것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진료소 15개소 전부입니다.
○이정율 위원 : 청사 전체적으로 봐야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공공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추경에 왜 또 이렇게 많이 올라왔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의원님, 당초예산에는 진료소 예산은 없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의료원 청사만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 진료소가 의원님 저희가 어제 그저깨 조례 개정 했던 것처럼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회계가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진료를 해서 벌어서 벌은만큼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일단 다 세입조치가 되고 다시 저희한테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바뀝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거기 진료 약품도 의료 및 구료비도 마찬가지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그분들이 다 벌은 것은 군 수입으로 세입조치가 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당초예산에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인데 이런 공공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다 계획해서 잡히는데 이것은 별개로 잡혀 있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고요. 우리 207페이지 보면 보건진료직이 일반 진료직으로 전환됐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함명섭 위원 : 이분들 지금 일부 약품비를 다시 세웠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 기존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예산을 다 세입조치를 시켰습니다. 추경이 끝나면 다 세입조치가 될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보면 207페이지에 보면 진료약품구입비가 있는데 약품구입비가 얼마나 돼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117가지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많이 만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가장 기본적인 의약품 수가
○함명섭 위원 : 아니 아무리 기본적이라도 117가지라면 상당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례식장 승강기 설치, 모두가 공감하고 꼭 필요로 하고 아까 우리 정문섭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3층에 올라가 보면 문상을 하다 보면 턱이 상당히 걸려요. 잘라서 보완을 하면 좋겠고 일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건사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계단들, 떨어지면 나중에 다시 예산을 세우더라도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올라가면서 3층까지 지저분해서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례식장이 두군데에서 장례를 치루면 1층하고 3층하고 치루면 별 문제가 없는데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줄초상이 난다고 넷 집이 들어오면 정신이 없어요. 어디 공간도 없고 가기도 그렇고 우왕좌왕하는데 창고가 여유가 있으면 그 뒤에 조립식으로 지었던 것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안치실 앞에
○함명섭 위원 : 안치실 앞에 조립식으로 지어서 일전에 잠깐 문상객들이 와서 쓰기도 했던 휴게실 같은 지금 서고로 쓰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서고로 쓰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을 어디 다른 곳으로 어디 그런 공간이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닌데
○함명섭 위원 : 정 안 되면 예산이 허락하면 이동식 컨테이너 박스라도 사가지고 남는 공간에다 두고 서고를 넣고 그 공간을 비워 놓았다가 혹시 장례 치루는 분들이 넷 집 되고 셋 집 이상 되면 열어주면 그래도 내려와서 앉아서 담소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이 있어야 한다, 여름 같으면 삼삼오오 모여서 밖에 있어도 되는데 겨울에 추울 때에는 어디 밖에 서 있을 곳도 없고 예식장 안에 들어가면 넷 집이다 보니까 좁아서 있을 곳도 없고 상당히 막연하던데 공간을 여유공간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감사합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문혁 위원 : 제가 하나 자료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사업 설명서인데요. 263페이지 숙소 현황을 보면 강변아파트 1동이고 양지아파트 6동이면 합계가 7동이 되어야 하는데 8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의원님 그것은 저희가 강변아파트가 2동이였습니다. 원장님 숙소가 얼마 전에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군수님 관사로 그것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관리전환이 됐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7동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7동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죄송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공중보건의 원룸인데 4동에 실면적하고 조금씩 틀리네요? 층마다 2개의 원룸하고 2개의 원룸이 약 0.8평, 이것은 건축설계가 나온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건축설계가 아직 안 나온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건축설계가 안 나왔는데 왜 이렇게 틀리게 뽑지요? 설명서 263페이지 보면 숙소신축 세부시설 안에 보면 1층이야 원장님이나 진료부장이 쓰니까 21평으로 갔고 2층에 보면 원룸 4개가 2개는 27.72㎡이고 또 2개는 25.74㎡로 나와 있는데 설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 왜 이렇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것을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일 오후 1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관광경제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이정율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정문섭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환경과장, 전완택
산림과장, 이영묵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4월 30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1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환경과 소관
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라. 산림과 소관
마. 건설방재과 소관
바. 도시건축과 소관
사. 보건사업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가.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안 중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치행정과장 이상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400억 4,964만 1천원에서 5억 4,451만 7천원이 증가된 405억 9,4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 기반강화의 성과주의 조직운영 분야에서 2억 3,830만원이 증액된 17억 2,03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치행정운영의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 1억 702만원이 증액된 1억 6,080만원,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료 퇴직금이 3,110만원이 증액된 4,110만원, 우수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에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역역량강화 분야의 군비 1,000만원이 증액된 7억 7,55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네트워크망 관리 네트워크 광케이블 지중화 설치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도자 육성 분야에서 1,860만원이 증액된 4억 9,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이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이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1,3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44쪽입니다.
군정발전지원 분야에서 1,064만 7천원이 증액된 6,44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평창군 기록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64만 7천원이 증액된 1,06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분야에서 공무원 국제화 여비로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 분야에서 550만 8천원이 증액된 12억 3,66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식정보운영관리 사무관리비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1억 1,2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200만원이 감액된 1억 8,60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서 60만원을 감액한 1,020만원을, 정보화마을 패스타 행사지원에서 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의 민간경상보조로 550만 8천원이 증액된 4,80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분야에서 1,600만원이 증액된 2억 1,41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원봉사 인센티브 사업의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1,600만원을 신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추진부분에서 행사운영비로 한국농촌관광대학 심화과정 운영에 6,000만원을, 제1회 평창군 교육관계자 심포지움 개최에 1,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교육복지 확충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역량 강화 분야에서 6,000만원이 증액된 18억 5,89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지사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평창인재스쿨 운영 지원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관리 민방위 운영분야에서 745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5,6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인건비 중식비 등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74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운영비 분야에서 인건비중 군비에 2억 3,195만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 2억 3,165만원이 증액된 325억 7,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분야에서 800만 5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보조사업 이자 정산에 2만 3천원,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32만 5천원을,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노후장비교체에 85만원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이자정산에 1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사업에 92만 3천원을, 친환경쌀 차액지원사업에서 46만 3천원을,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에 5만 7천원을, 새마을자녀장학금에 220만 1천원을 자원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에서 250만 6천원을, 자원봉사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에 35만 5천원을, 지원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사업에 28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45쪽 제1회 평창군 교육관계자 심포지움 개최 1,000만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자료에 사업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심포지움은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 등의 의견을 통해서 교육발전을 모색해보자 그런 어떤 지역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미래 인재를 육성해보자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교육정책에 관심있는 분들을 모셔놓고 교육관계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제1회 행사인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평창군이 계획하기 보다는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평창군이 할 역할이 있고 교육청이 할 역할이 있는 것인데 교육청 경비로 20% 상향 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까지 평창군에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고요. 누가 회의를 주관하냐, 누가 주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도 지역의 어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 지역주민이라든가 학부모들이라든가 총괄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행정과 지역과 지역주민과 학부모들과 소통이 돼야지만 더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앞으로 매년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교육청의 역할을 명백히 하자고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면 우수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에 대해서 보면 당초예산도 없었던 부분이 1억인데 해보지도 않고 올해 이렇게 대폭적으로 예산을 가져왔다고 해서 1억을 다시 추경에다 세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보면 144쪽을 보면 또 공무원 교육훈련 이래서 한 실과에서 이렇게 두 가지 명목으로 해가지고 1억, 1억, 2억이에요.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해외 연수비용이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왜 따로 따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설명 자료를 봤어요. 분야가 틀리니까 이것은 배낭연수이고 뒤의 것은 여러 가지 동계올림픽 각 업무별 분야별 해외시찰 및 견학,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싶어요. 보면 대략적으로 보면 지금 배낭여행에 77명이 당초에 40명, 이번 추경에 37명, 그래서 77명이고 동계올림픽 관련 분야별 이것이 22명으로 되어 있어서 보면 그것도 문화체육과에서 동계올림픽 전문 공무원 8명, 이렇게 되면 올림픽 관련 분야별 해서 30명이 되고 그 다음 또 따로 기술센터에서 보내는 것, 이렇게 해서 쭉 보면 120명 이상이 되거든요. 1년에 120명 이상인데 세부적으로 따지면 더 넘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120명 이상이면 우리 평창군 공무원 600명을 쳐도 20%에요. 20%라고 하는 인원이 1년에 해외를 나간다고 하면 그동안 그분들이 가서 많이 체험하고 오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 주민들이 담당자가 없어서 겪어야 할 불편,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이것은 당해연도에 많은 인원이 이렇게 가는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마는 그것은 어찌됐든 제가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내는 것은 저는 이견을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부탁하고 싶은데요. 우리 2011년 평창군 공무원중에서, 아니 공무원이 아니고 평창군의 농민 사회단체 이런 곳에 우리 군에서 군비로 순수 군비로, 도비 국비 말고 순수 군비로 지원한 금액과 인원, 그 다음 연수국, 이런 것을 실과별로 좀 데이터를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과장님 2011년도 민간인, 군민에 대한 해외연수에 대해서 지원내역하고 해외
○박종욱 위원 : 인원, 금액,
○위원장 장문혁 : 네. 그러니까 인원, 금액, 방문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치행정과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종욱 위원 : 아니 실과별 전부 다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해외연수의 대상이 되는 과가 있다 라면 취합하셔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군청 전체 실과소에서 집행한 예산을 뽑아 달라는 얘기지요?
○위원장 장문혁 : 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같은 곳은 선진지 농업견학이 있다 라면 거기에 대한 자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A2907##(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든 교육지원 추진 부분에 제1회 평창군 교육관계자 심포지움 개최, 제가 사실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 어떻게 우리 동료위원이 사전에 저하고 얘기한 것 이상으로 똑같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셔서 더 이상 보충의 말은 안 드리겠는데 제가 좀 검토를 해봤어요. 신규사업인데 이것 진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군에서 다른 일도 엄청나게 많은데 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를 나는 뒤에 의아합니다. 얘기를 안 들어 봐도 대략 감이 잡히는데 이렇게까지 생색을 낼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동료 정문섭 의원이 제가 하고 싶은 질의를 그대로 하셔서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하는 입장만 표현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똑같은 얘기를 두 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안 드리고 우리 예산하고 관련 없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요즘 보면 자치행정과, 몇 개 부서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많은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잘 아십니까? 그런 내용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전혀 모릅니다.
○유인환 위원 : 조그마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흐린다고 조그마한 일 하나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에 휩싸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치행정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몇몇개 과가 그렇게 주민들로부터 자꾸만 얘기가 오고 가는데 이것 결국은 뭔가 하면 자치행정과 그러면 우리 군청 내에 엘리트 집단이에요. 엘리트 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부딪칠 일이 전혀 없는 과인데도 불구하고 인사행정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는 얘기지요. 처음부터 거론됐던 이야기들인데 물론 인사권은 권한자의 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인다 하지만 그 중간의 역할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윗분들의 지시로 인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결국은 추혼을 안 하는 거지요. 그냥 편한대로 시키는대로 하고 말겠다는 그런 얘기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굉장히 안타깝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조례가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운영규정에 보면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지원조례에 보면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센터장을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결국은 자원봉사센터는 결과적으로 평창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강원도에서 회신도 그렇게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회신의 내용을 보면 평창군수가 직접 센터를 운영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자원봉사센터 직원 또한 한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렇지요? 무기계약 근로자로 봐야지요? 김미애씨 얘긴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채용 권한은 사용부서장에 있는 것은 맞잖아요? 맞아요. 관리부서장이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또 무기계약근로자에게 보직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제 얘기가 틀린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이 도에서 내려온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도에서 내려온 것은 관리자가 인사를 했던 것이 잘못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저하고 반하는 얘기지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관리자가 할 수 있다 라고 조례 규정에 보면 관리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도에서 내려온 회신은 잘못된 회신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마 의원님께서는 내가 말씀드리는데 추경하고는 별개의 얘기 같습니다. 추경하고 별개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의원님들이 불만이 많고 인사행정에 대해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흐린다고 얘기가 그 중에 한 부분이 자원봉사센터가 아니겠느냐 말씀 같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순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인데 조그마한 일 하나가 흙탕물을 지운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도의 의견하고 우리 군의 의견하고는 약간 상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셨겠지만 그 규정에 보면 관리자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관리자가 인사를 했다는 것은 잘못했다 라고 내려온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규정에 있는데 잘못했다 그러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맞는 얘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도에서 회신 내려온 내용을 보셨으니까 도에서 회신 내려온 내용을 잘못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제 생각과 틀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내려 보낸 것은 그 규정에도 관리자가 할 수 있다는 행위라고 있는데 아니라는 이런 얘기가 제 생각과 틀렸다는 얘기지 도에서 하는 행위가 잘못했다 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인정을 하시고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다 그런 내용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행정안전부라든가 각종 어떤 고문변호사라든가 다 통해서 그런 부분을 답변을 받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은 있지만 도하고 저희하고 이견은 있지만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평창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물론 열심히 일을 안 한다고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적으로 하는 그 분이 단체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고 물론 자원봉사센터 안에서 잘 일을 마무리 했다고 저는 보여 지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잘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봉급을 못줘서 봉급을 안줘서 3개월씩인가 돈을 안줬지요? 안줘서 영월 노동부에 김선한 센터장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같이 가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 얘기를 여기에서 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물으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들 봉급 안준 것이 맞느냐 그래서 맞다, 그러면 참고인으로 당신들이 자료를 가지고 와라, 당연히 가야지요.
○유인환 위원 :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김미애씨는 왜 공무원이 그런 곳까지 따라다니며 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참고인으로 와 달라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참고인으로 자료를 가서 제출했고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거기서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가서 참고인으로 가서 자료를 줬고 왜 봉급을 안줬느냐 그래서 우리가 발령을 냈는데 근무지에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봉급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만 하고 왔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그분에 대해서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일개 직장인으로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오래 동안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루아침에,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분들은 하루아침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든 쫒아 내려고 하는 목적이다 라고 그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면 한 사람을 직장에서 쫒아 낸다 그것은 참 한 사람의 인격체를 심한 모멸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최악의 상태까지 가는 이런 사태까지 가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편을 들고 또 평창군이 하는 일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그마한 일 하나를 제대로 정리도 안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평창만 나오면 그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니 이런 것을 왜 군청에서 자꾸만 이렇게 말이 들리게끔 하느냐 빨리빨리 처리를 하든 고발을 하든 복직을 시키든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센터장이 여지 껏 자원봉사센터가 근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는 봉급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령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센터장을 봉급을 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받았고 비상근 하던 것을 상근으로 바꾸면서 혼합운영 형태를 가져오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처음에 많았는데 그런 말들을 계속 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을 빨리 시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판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잘된 부분은 잘된 부분대로 빨리 판단을 내려서 결론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기다 보니까 자치행정과 괜한 일에 휩싸인단 말이지요. 괜한 일에, 그러면 결국은 누가 욕을 먹는가 하면 자치행정과장님도 욕을 먹지만 군수가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그분도 직장이고 직장에서 쫒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합의점을 돌출해서 적정한 선에서 말썽 없이 군정을 이끌어 가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중간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왔으니까요. 저는 이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에 와서도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상근이 원칙이다, 센터소장은, 그런데 우리가 여태껏 비상근으로 했었다, 그런데 이제 2018동계올림픽도 유치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원봉사 역할이 크다 그래서 좀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줘서 일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꼭 또 그 부분에 연계해서 업무가 강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주민생활실에서 업무가 넘어올 때에 업무만 넘어왔어요.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그래서 새로 인력을 뽑으려고 보니까 지금 무기계약직이 95명이 있습니다. 잔뜩 인원이 있는데 인원을 더 조정도 못하면서 인원을 더 뽑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군 차원에서 봤을 때에 2018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꼭 김미애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김미애 사무국장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와서 같이 근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부분이고요. 이 사람을 쫒아 내려고 한다 전혀 아닙니다. 쫒아 내려는 그런 의도도 없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여기 군청에서 같이 생각하면서 일을 해보자 같이 추진해 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그 얘기를 꺼냈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의 규정에 의해서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추진해온 부분이지 누가 시켜서 이래라 해서 이러고 저래라 해서 저렇게 하고 법에서 안 되고 규정에 없는 것을 가지고 시킨다고 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자치행정부서의 부서장인 제가 판단해서 모든 우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판단을 내려서 전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 군에 들어와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돌아올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춤거리고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부분이지 그 부분을 마무리 안 하고 그냥 방치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조만간 그분도 어떻게 되든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같이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해서 같이 평창군을 위해서 자원봉사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좋으신 생각이고요. 제가 쫒아 낸다고는 발언을 안 했고요. 쫒아낼 생각이 아니라면 그분을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직장을 제가 알기로는 직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쭈어 불게요. 그분이 자치행정과에 들어와서 센터 일을 돕는 것은 어떤 효율적인 효과가 있나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것은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인력을 하나 채용을 해야 합니다. 자원봉사 업무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한분을 채용을 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 또한 역시 자원봉사에 관한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180개 단체에 6,700명 정도의 자원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분야에 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개인의 성격도 잘 알고 모든 것을 잘 알고, 참 인사부서에서는 고민이지요. 누가 와서 이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서 했고 그 자리가 빈다면 또 다시 우리가 인원을 충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뽑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와서 꼭 해야 되느냐 라는 말씀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빈 자리는 나중이라도 우리가 어떤 인원을 다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고요.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것이 순수한 그런 마음이면 정말 저도 좋겠어요. 좋겠는데 주위의 여론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분이 여기에 와서 일을 하는데 어떤 효율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럼 자원봉사센터에서 한분을 사무국장을 채용을 하는 겁니까? 이 분은 여기에 두고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닙니다. 더 검토를 해봐야 하고요. 아까 여론이 안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인사가 자기한테 적당하게 좋게 되면 다 좋다 그러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감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 다 감당하다 보면 일하기 사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게 되면 반은 욕을 할 것이고 반은 좋아할 것이라고 감수하는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유인환 위원 : 당연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효율적으로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설명이 아니라 인사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내용은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그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하게 되면 센터의 사무국장을 다시 뽑느냐 물어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일단은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재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뽑을 것인지 안 뽑을 것인지는 인력을 가지고 대체를 할 것인지 재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분이 여기에 들어와서 얼마나 효율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느냐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그분에 대해서 직장을 잃지 않게끔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군민의 대표로서 한 말 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나는 그분 잘 몰라요. 어떤 분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하여튼 여러모로 힘써 주신 것은 고맙고요. 저희들 또한 역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셔야 중간역할을 잘해 주셔야 군청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예산관계는 사실 저도 드리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만큼은 빨리 정리를 하셔서 중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막대한 피해를 인격체에 대해서 모멸감을 느끼도록 서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정리를 잘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알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말썽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가 말이 없는 곳인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전 같으면 자치행정과가 예산심의나 행정감사나 들어오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들이 생기니까 드리는 말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대학 심화과정에 대해서 당초에 사업이 계획되지 않았고 추경편성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몇 페이지지요?
○장문혁 위원 : 145페이지, 설명 자료에는 120페이지고요. 145페이지 중간쯤에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한국농촌관광대학 심화과정 운영, 이것이 2009년도에는 심화과정, 그러니까 관광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21명을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9년도에 한번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년도에 와서 우리가 6기까지 갔습니다. 6기까지 가서 307명 정도가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약 30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009년도에 이 심화과정이 있었고 2010년 2011년도에는 없다가 이번에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했으니까 그때 21명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바로바로 달아가지고 하면 소요학생이 없으니까 몇 년씩 쉬었다가 다시 틀을 내서 졸업생들이 나오면 다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대학 과정하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에 교육 자체가 한 단계 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더 전문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완전 심화과정은 관광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완전히 심도 있게 더 깊이 있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6기까지 졸업생을 배출을 하면서 농촌관광대학이 이 지역에 역할을 한번 답변을 해주신다면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 보면 체험마을도 많이 있고요. 농산물 마케팅도 그렇고 민박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소양교육도 많이 있고 농사진행 과정도 많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농촌관광대학을 해서 300명 이상 교육을 함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체험 농박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민박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농산물 어떤 마케팅을 위해서 어떤 분야에서 자기가 최고의 어떤 지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민박이라든가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분야별 종사자가 농촌관광대학을 통해서 전문화 과정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세부산출 근거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요. 대관을 연간 11회를 대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설명 자료는 121페이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것은 심화과정을 군에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돈이 6,000만원 1억이다 그러면 위탁기관을 선정합니다. 위탁기관에서 와서 이분들이 교육을 하지요. 위탁업체가, 그런데 위탁업체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시설을 임대하고 시설을 빌려 써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화도서관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대화도서관에 돈을 내고 하면 세외수입으로 다시 군으로 잡혀 들어오지요.
○장문혁 위원 : 과장님, 그러면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위탁기관에다가 주고 과정을 이수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그러면 농촌관광대학은 똑같이 위탁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관광대학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생산출 근거에서 이해가 어려운 것이 그러면 여기에는 감사 분을 50분으로 했는데 대관 자체를 연간 11회를 한다 라면 한달에 한번 정도를 도서관을 대관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한달에 한번
○장문혁 위원 : 11회니까 한달에 한번이겠지요. 1년 과정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1년이지요.
○장문혁 위원 : 1년 과정이니까 도서관을 11번 한다는 것은 한달에 한번 정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한달에 한번인데 강사를 몇 시간 과정을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달에 한번에 강사를 최소한 4명 내지 5명이 강의를 한다는 내용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렇지요. 한번 왔을 때에 4~5명이 하루 종일 교육을 합니다. 강의를 할 때에 한 두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일 와서 시간을 넣어서 6시간이고 7시간 하루 종일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시간 과정도 있고 1시간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관광대학도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관광대학도 유사하게 운영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몇 시에 개설을 해서 몇 시에 끝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것은 시간 나름인데요. 나름인데 지금 현재는 10시에 해서 5시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나름인데 정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10시에서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계획된 강사는 다 참여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분들이 다 데리고 오는 거지요. 업체에서
○장문혁 위원 : 보통 강의를 하게 되면 1시간 과정보다는 2시간 과정이 거의 많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루에 5명의 강사 선생님을 통해서 강의를 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런가 하면 10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면 점심시간을 제외한 그러면 6시간 정도가 강의를 한다고 보는데 6시간 중에 50분하고 10분 쉬든지 아니면 2시간 하고 아니면 1시간 40분을 하고 20분을 쉬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과연 5명의 강사 선생님이 다 그것을 소화를 하는 시간 배정이 가능한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보면 과정별로 보면 아까 얘기했던 체험자라든가 아니면 논설 마케팅이라든가 민박이라든가 아니면 교양과목이라든가 업체에서 선정해서 강사들을 같이 대동해서 같이 다니면서 강사가 교육하면서 같이 있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대로 제대로 강좌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당초 1억에서 2억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1차 확정이 9개팀 40명, 선정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각 실과별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예비 9개 팀도 선발을 할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1억을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무원이 자진해서 군정에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이고 또 안목을 넓혀서 군정에 접목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1억의 예산을 세워서 신청을 받았는데 18개 팀에 80명 정도 77명이 신청을 했어요. 예산을 보니까 1억밖에 안되어서 보낼 수 있는 것이 40명 정도 밖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37명 남은 부분도 다 보낼 수 있게끔 의회에다 부탁을 드려서 예산을 세우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정율 위원 : 더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37명이 아니라 100명이 간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 세워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정율 위원 :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교육 받아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연수 다녀오고 하면 다 좋은데 그것도 재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단계별로 사실상 당초예산 처음 있었던 5,000만원 해서 우리가 당초예산 5,000만원 더해서 1억 계상되어 온 것이 1억에서 다시 2억이 되고 이렇게 아직 시행도 안된 상태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약간 행정적인 것에서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행을 해보고 기대효과가 그만큼 높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1차 확정 9개팀 40명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1억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지 희망자가 많다 보니까 2차 이것도 또 한다 이것이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2차에서는 희망하는 그런 공무원들은 못간다고 봐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렇지요.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계획 중이지만 한번 실효성이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이것도 생각하는 것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자부담이 50%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닙니다. 자부담이 7대 3입니다. 자부담이 30%이고 70%,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당초예산 세울 때부터 7대 3이였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하여튼 생각 외로 신청을 많이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신다면 좀 더 세워줬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공무원 교육관리 쪽에 보면 항상 우리 공무원교육경비도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 예산을 세워서 계속 교육받는 그런 경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국제 연수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하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연수는 당초예산에 약간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좀 전문적으로 증액을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국제 쪽으로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국내여비가 삭감이 됐다고요?
○이정율 위원 : 우리가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거든요. 당초예산에 2억원 이상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위탁교육훈련 여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것을 전문교육기관에다가 위탁해서 교육받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당초예산에 사실 조금 감액이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전년도에 보면 그런데 보면 편성을 해가지고 증액을 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각 실과별로 그런 모집을 하지만 왜냐하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먼저 동계올림픽 관련 공무원들 해외 견학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래서 여러 군데에다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한군데 세워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방침에 따라서 계획을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을 어디에 세워 놓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간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결정은 한군데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 예산을 세웠다 해서 비효율적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부서에서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부서에다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한군데에다 예산을 세우다 보면 다른 부서에서 다 가져가면 그 부서에서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 집행을 못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틀렸다 맞았다 라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율 위원 :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 국제화여비도 있고 공무원 해외여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공무원 국제화여비는 전년도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5,000만원 더 편성해서 1억,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해서 2억,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비예산을 세우는 것이 세가지 종류로 세우고 있습니다. 세가지 종류로 세우고 있는데 국외업무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2,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국제회의라든가 행사 등 초청했을 때에 그때 가기 위해서 2,000만원을 국외업무여비라고 해서 세웠는데 또 하나는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교육 여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외 교육으로 해서 직원들이 움직이는 교육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2억원이 작년도 예산에 섰었습니다. 올해도 2억 400만원으로 비슷하지만 작년에도 2억 예산을 세웠고요.
○이정율 위원 : 우리 공무원 전문교육기관 위탁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이것은 공무원,
○이정율 위원 : 국외 말고 국내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국내 공무원 여비를 작년에도 2억을 세웠고 올해도 2억 400만원을 세웠고요.
○이정율 위원 : 거기 전년도 대비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작년에 2억이었는데 올해 2억 400만원입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 국제화 여비가 있습니다. 국제화 여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업무 추진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해외 시찰이라든가 자료 수집을 위해서 국제화 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요. 집행을 해보니까 기 집행된 것이 지금 5월 초인데 집행된 것이 18건에 4,4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초까지 5,000만원 정도가 집행될 계획으로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1억을 세웠는데 이 예산이 6월 말 정도면 한푼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현재 더 세워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1억을 더 세워야 되겠다 해서 해외여비를 1억을 요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겠지요. 기존보다는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동계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견학을 하다 보니까 자료 수집을 하다 보니까 좀 여비가 많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6월 말이면 모든 예산이 더 없다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정율 위원 : 저는 우리 공무원들 교육에 관한 그런 관리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편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뭔가 단계별로도 효율성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만큼 예산을 쏟아 부어서 그만큼 할 때에는 충분한 효과가 나와야 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효과가 안 나오면 이것 나중에 갔다 왔는데 내 머릿속에만 있고 공유를 안 하고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다. 눈으로 보고 오면 끝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이정율 위원 : 거기에 뒤따르는 항상 뭔가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거지요. 기대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서 남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왜냐하면 당초예산에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자치행정과 전산 개발비 같은 것도 사실 못 세워 준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정말 필요한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몇 억이면 전산개발비 쪽에다 쏟아 부어서 빨리빨리 효율성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도 못해준 것도 많이 있었다는 얘깁니다. 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에 물론 교육경비 같은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당초에도 전산개발비 같은 것에도 많이 못 세워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저는 그만큼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시행도 안했겠지만 정말 효율성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과 소관
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완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환경과장 전완택입니다.
환경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1회 추경 예산 규모는 18억 6,515만 8천원이 증액된 129억 1,260만 6천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국도비 확정내시가 추가됨에 따라서 국비 2,866만 6천원, 도비 573만 4천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군비 부담했던 2,293만 2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유해야생동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입니다. 야생동물 상설구제단 인건비를 과목경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인건비로 계상된 내용을 일반 보상금으로 변경해서 3,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교란종 제거 퇴치사업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1,709만 2천원 추가 보조 내시됨으로 계상했습니다.
환경경영관리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조사 부족분 1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감시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감시대 인건비로서 9,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내시에서 확정내시분 3,483만원을 추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저감기금 위탁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확정 내시되어서 2,998만 8천원 위탁관리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장 설치 방림 재활용분리수거장 정비로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립시설 정기검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5월 최초 실시했는데 금년도 3년째 검사주기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소득 지원 사업으로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서 추가 내시분 1억 4,980만원을 계상해서 총 2억 2,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공중 위생관리 2018평창 올림픽 대비 친절서비스 전문교육 여비로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캐비닛 구입비로서 물품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3억 9,62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 운영비, 수질오염저감기금 위탁관리비 지원사업 반환금 26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 대비 13억 4,524만 8천원이 증액된 131억 2,41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9,62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추가 보조내시가 되어서 2,696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7,800만원 감액 내시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271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억 4,524만 8천원이 증액된 131억 2,4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비 감액된 7,800만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른 군비 7,8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2,69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하수관로 유지 보수비로서 시설비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로서 진부, 대관령 1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유지 보수비입니다.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로서 진부 대관령 1억 2,87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창리 하수처리장 보수공사 2,840만원, 면온 하수처리장 3,200만원, 노동 하수처리장 보수 1억, 대관령 하수처리장 보수 9,17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통합센터 운영 지원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24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창동 하수관거 설치비입니다. 시설비로서 2억 5,700만원이 1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서 2억 5,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일소규모 하수도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4억 8,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무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2,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2억 1,500만원이 증액된 5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비 2억 2,600만원이 증액된 7억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179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소득지원 사업이 1억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이 지금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해당이 어딘가요? 미탄인가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미탄 매립시설 주변지역 2키로 내에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기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기 지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설치됐을 때에 지역발전기금 이래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주민지원기금으로는 당초 20억이 지원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그것과 별도로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지원이 됐지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됐는데 이번에 폐기물 처리를 하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추가 지원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별도 소득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이 사업비 보면 고사리 종균 구입, 이런 것이 지금 올해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5월 말경까지 정식이 되면 사업은 추진이 가능합니다. 당초에 됐으면 좋았는데 보조신청이 늦어져서
○박종욱 위원 : 사업량을 보면 곤드레 나물취, 곰취, 업나무, 이런 것을 지금 심겠다는 얘기에요? 심어놓은 곳을 지금 퇴비를 주겠다는 얘깁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모종을 구입해서 심고요. 그 다음 심기 위해서는 필름 구입비하고 퇴비구입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을 지금 산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밭에 전에다가 한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전완택 : 밭에다가 필름을 씌워서 멀칭해서 모종을 정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모종을 사다가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저는 올해 사업으로서는 너무 늦은 사업이 아닌가 지금 보니 파종기가 다 지나서 지금은 모든 것이 생육이 진행이 되고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내년으로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후반기 하면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예산 대비 투자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환경과장 전완택 : 지금 산채 모종은 5월 중순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고 늦어도 5월 말까지 해도 정식에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이 지금 당초예산은 없었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것이 돈이 있으니까 지원하겠다 즉흥적인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전완택 :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예산이 요구가 됐으면 좋았는데 당초예산이 의외로 다 넘어온 이후에 사업계획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계상을 못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추경 때 가서 일찍 되면 반영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아쉬운 것이 이것이 적기 적소에다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기대효과가 100% 이상을 봐야 하는데 우리 보조사업, 특히 보면 주민들도 그렇고 내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면 계획이 서서 추진이 됐어야 되고 지금 포장에서 올라와야 합니다. 이 나물들이, 그리고 산에 개간하는 것도 아니고 밭에 한다면 지금 올라와야 되고 지금 그러면 이것을 하겠다고 밭을 비워 놓았다는 얘긴가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물들이 보통 다년생이기 때문에 올해 심으면 올해 일부 수확이 되고 내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박종욱 위원 : 물론 수확이야 1년 있다가 보는 것도 있고 3년 지다서 수확 보는 것도 있어요. 나물이라는 것이, 그런데 업나무 같은 것은 심어도 몇 년 키워야 수확을 보는 것인데 업나무도 지금 심으면 이것은 분명히 고사하는 것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적기에 심어도 100% 못 살아요. 제 경우로 봐도, 좀 늦게 심으면 오히려 고사하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20~30% 이상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계획이 섰다면 내년 계획으로 아주 제대로 해서 추진을 하든가 아니면 올해 일찍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밭을 비워 놓았다고 보면 추경 예산에서 승인이 안 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오는 것이고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늦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모종 같은 것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모종은 지금 판매를 하는 곳이 있으니까 구입은 가능합니다.
○박종욱 위원 : 특히 미탄인데 주민소득지원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달리 이견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 자체가 좀 늦게 시작이 된다 내일 모래 여름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하면 아무래도 기대효과 보다는 저조해지지 않겠나 우려가 되는데 이것 하여간 과장님 잘 좀 문제가 없도록 지도를 잘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즉흥적인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참 생각을 못했다가 여유 돈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다행스럽고요. 그 다음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을 보면 지금 이것이 환경문제도 되고 주민 건강에도 암 유발하는 석면이 다량 산재되어 있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 힘으로는 어려워요. 특히 슬레이트집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보면 영세한 분들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에서 사시는 분들이 거의 영세한 부분이라서 이런 분들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보면 정선군 같은 경우도 올해 1억 3,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영세민들 우선으로 해서 우리는 22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전완택 : 2억 2,800만원입니다.
○박종욱 위원 : 아, 2억 2,800만원인가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박종욱 위원 : 2억 2,800만원, 정선군보다 예산이 조금 더 많은데 지금 가구당 200만원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환경과장 전완택 : 면적 132㎡ 기준으로 200만원 지원인데 자부담 30%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만원 자부담하고 140만원 지원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처리비가 200만원인데
○환경과장 전완택 : 그러니까 140만원이 지원되고 60만원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신청을 다 받아서 됐습니까? 아니면 결정되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당초 우리가 신청할 때에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오늘 최종 1차분 확정해서 보조내시가 나갈 예정인데 55동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막상 자부담금이 부담스러운지 어떤지 신청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분을 하여튼 철거할 물량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때문에 신청이 안 됐는데 앞으로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추가로 더 할겁니다. 전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지붕 철거비용 뿐이잖아요?
○환경과장 전완택 : 그렇지요. 지붕 철거비용입니다.
○박종욱 위원 : 다시 다른 것으로 지붕을 이렇게 덮자면 자부담으로 100% 다 해야 하네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철거비만 지원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쉽지는 않겠네요. 그래서 제가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제가 건의를 좀 받았어요. 슬레이트 우리 평창군이 동계올림픽을 치룰 중심지역 도시인데 경관상도 문제가 있고 또 주민건강에도 관리를 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하진부 5리 독가촌 주민들이 건의를 했거든요. 거기 신청이 빠졌는지 왜 저한테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부 하진부 5리
○환경과장 전완택 :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신청을 받았다면 읍면에 다 공고가 되어서 이장들한테 최소한 됐을 텐데 거기 주민들도 신청이 됐는지 확인을 해봐 주세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알아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현실적으로 너무 적네요. 이 돈 가지고 처리가 되겠나요?
○환경과장 전완택 : 저희들도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전망인데 내년도에 가면 자부담 30%도 추가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는데 지금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종욱 위원 : 이 돈 가지고 주민들이 감히 엄두를 못내요. 특히 저는 슬레이트 지붕에 사시는 분들은 영세민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넉넉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붕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지원을 안 해주면 그것이 앞으로 5년 갈지 10년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것 뭐 140만원 지원 받아서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예산 같은데 이것을 좀 앞으로 현실적으로 충분히 그분들이 슬레이트를 개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도 계속 우리가 30% 자부담을 하다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방비나 국비 포함해서 50% 보조, 자부담 50% 이렇게 또 어떤 폭이 자부담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내려와서 평창군 같은 경우는 계속 30%밖에 자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당초예산 때에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군비를 추가로 20% 더 확보했던 예산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진부 하진부 5리 독가촌 이것이 옛날에 전부 산촌에 있는 분들 이주시키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라서 슬레이트인데 일부는 함석으로 개량을 한 분들도 내가 직접 가 봤어요. 개량을 한 분들도 꽤 많아요. 영세하고 이런 분들은 개량을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동계올림픽 우회도로 지나는 도로 바로 옆이에요. 경관상도 아주 안 좋고 영세민들이 독가촌에 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누락된 것이 없는지 추가로 다시 받을 상황이면 그쪽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78쪽 생태계 교란종 1,700만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를 보면 단풍, 돼지풀, 가시박을 생태 교란품목이라 하셨는데 우리 군은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하고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분포 비율은 저도 있는 것은 봤는데 정확히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창군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크게 번지지는 않고요. 하천 하류 쪽으로 일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 제거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심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확한 분포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정문섭 위원 :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슬레이트 지붕은 아주 안 사는 집을 하는 겁니까? 살고 있는 집을 개량해 준다는 얘깁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도시건축과 쪽에서는 농촌주택개량 그래서 별도로 지붕개량비를 같이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 사업하고 연계해서 선정이 되면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해주는데 환경 계통에서는 단순히 철거비용만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는 집에서 했을 대에는 자기가 자부담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바로 지붕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집들은 신청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폐가일 때에는 어떡합니까? 그것은 다 해줍니까? 아주 안 살고 다 넘어가는 집은
○환경과장 전완택 : 안 살고 주택이면 읍면장들이 판단해서 신청을 받아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것도 60%입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일단 철거비는 지원은 70%, 자부담은 30% 이렇게 그러니까 132㎡가 기준입니다. 그 이하가 되면 면적 환산을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넘으면 132㎡까지 지원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아니 도로 주변 이런 곳을 보면 안 살고 있는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안 사는 집도 토지 소유주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이 되면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이 되면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식품안전 및 위생업소 관리 있지요? 179쪽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이정율 위원 : 이것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그 4,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율 위원 : 네.
○환경과장 전완택 : 저희 올림픽 개최지가 되다 보니까 업소에 대한 어떤 마인드라든가 친절서비스 이런 것이 하도 자주 대두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2017년까지는 계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어떤 일상적인 계획보다는 아주 전문교육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1박 2일 정도씩 교육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4,000만원은 총 4회에 걸쳐서 120명 정도 교육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네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시작이 되면 내년부터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면 확대를 해서라도 2017년까지
○이정율 위원 : 영업주 위생업소 음식점 영업주를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전완택 : 현재는 종사자는 영업주를 위주로 하는데 앞으로는 운영을 하다 보면 종사자까지도 확대가 되고 현재는 영업주 대표를 교육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시행은 5월 6월에 교육을 하신다는데 보통 보면 음식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종사자가 위생업소 음식점이잖아요? 음식점인데 5월 6월이 가장 성수기로 보거든요.
○환경과장 전완택 : 시기는 바쁜 시기를 좀 비켜서 또 원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관내 모범업소 같은 곳은 특별히 많이 하나요? 아니면
○환경과장 전완택 : 지금 특별히 대상은 지칭하지는 않았는데 읍면별로 인원에 비례해서 원하는 업소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1박 2일 이렇게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한다고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우리 군에 이런 평가하는 그런 자문위원이라 할까 왔었는데 상당히 불평을 하더라고요. 음식점에 갔더니 상당히 불친절해서 이것이 어떻게 관광지가 이러냐 올림픽 개최하는 도시가 이러냐 해서 엄청 싫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얼굴이 뜨거웠는데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이 된다면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단기적으로 끝내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간제근로자 중에 매립장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영향 마을 기간제 고용해서 소독하는 것 있지요? 방역하는 것, 3명인가 하지요?
○환경과장 전완택 :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읍면에 시가지 방역하고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정율 위원 : 우리 당초예산에는 매립장 관리 및 환경영향마을 위생 해충 방역 인건비가 원래 책정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전완택 : 매립장 여름 파리나 모기 이런 것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서 수시로 기간제를
○이정율 위원 : 미탄만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거기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봄부터 해서 여름철 성수기 철에는 사실상 관광지 주변에 쓰레기 매립하고 음식물 이렇게 나온 부분은 제가 봤을 대에는 특별히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기간제를 좀 두더라도 너무 위생방역 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엄청 오는데 너무 지저분해요. 방역을 해줘서 우기철 이럴 때에는 날파리부터 해서 유충들도 많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불평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기간제 매립장 부분만 이렇게 하지만 성수기철에는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는 특별히 강화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기간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한번 큰 예산이 안 들어 가는 것이니까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77쪽에 유해조수, 이것이 지난해 평창군이 수렵지역으로 해서 개체수가 얼마나 줄었지요? 대략적으로 통계가 나온 것이 있나요?
○환경과장 전완택 : 지금 개체수 조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올해 이것을 운영을 해보면 피해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보면 나오고 별도로 수렵장에 대해서는 환경부 쪽에서 아마 모니터링으로 별도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문제가 우려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멧돼지도 포획한 것이 아마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반대급부 적으로 고라니라든가 노루 같은 경우는 수렵하는 사람들 자체가 안 하거든요. 오히려 실탄 값도 안 나온다 그래서 포획을 잘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걱정이 돼요. 이것이 지금 여기도 예산을 보니까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이런 곳에 쓰려고 그러는지 우리가 25명을 상설운영하지요? 5월부터 10월까지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이것은 인건비로 계상을 했더니 인건비로 하면 각종 4대 보험도 넣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간제라고, 그래서 이것은 활동비이기 때문에 포상비로 이렇게 바꿔서 지급을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실탄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환경과장 전완택 : 아니 이 활동비 안에 실탄비가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중요한 것은 물론 멧돼지라든가 이런 것을 포획하는데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가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고라니하고 노루다, 그것을 포획하는데 역점을 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완택 : 그래서 지금 실탄이 종류별로는 다른데 5천원에서 8천원, 이렇게 한발당 그런데 고라니 같은 것은 거의 먹지도 않고 누가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잡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어보면 본인들은 잡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 잡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당초예산 때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어떤 보상제, 한 마리 잡으면 이런 것을 한번 다른 자치단체에 하는 것도 봐가지고 또 어떤 환경단체에서는 돈을 줘가지고 야생동물을 잡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봐가지고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함명섭 위원 :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다른 시도에서는 야생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 지역은 혹시나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야생동물 피해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멧돼지 보다는 고라니 노루다, 여기에 대한 대책 포상금을 주더라도 얼마씩 주면 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까마귀 한 마리 얼마, 그래서 까마귀가 없을 정도로 포획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생태교란종 제거 퇴치사업인데요. 이것이 말하자면 가시처럼 따가운 것이 쭉 뻗어나가는 것 그것인가요?
○환경과장 전완택 : 이것은 종류가 우리 지역에는 단풍잎 돼지풀 이런 것이 많은데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하천에 가면 안 보이던 파란 것이 많이 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클 때 보이지 않던 풀이 많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기화천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 보면 많은데 그 풀입니다. 이것이 상류에 생기면 자꾸 씨가 내려가면서 하류로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이나요?
○환경과장 전완택 :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못 본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과 할 때에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우리 의원님들 지적해주신 빈집 헐기사업, 그것은 어차피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도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했어요. 올해 얼마나 계상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연계성은 아니겠지만 그것 말고 아까 우리 의원님들 얘기했던 농가들, 영세농가들, 지원해줄 수 있는 철거비용도 비용이지만 다시 개축할 때에 필요한 것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한 슬레이트 보니까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에요. 어디 잘 아는 사람들 통해서 얘기했더니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와서 후닥닥 싣고 가고 받는가 하면 어느 업체는 휀스까지 쳐서 요란스럽게 철거하는 방법도 있고 거기에 대한 금액 차이는 천차만별이더라 이것을 우리 군에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저렴하게 칠 수 있는지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완택 :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많이 위탁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 업체는 각자 개별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경관리공단에 원가를 적용해서 전체 똑같이 같은 단가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관내 업체에도 몇 집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환경과장 전완택 : 개별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처리할 때에는 아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형평성이라든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앞에서 다 지적했는데 폐기물처리 주민 직접지원 주변지역 지원해주는 것,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 해요. 이것이 3~4년 전에도 올라왔다가 다시 본인들이 반납을 해가지고 지역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반납을 해가지고 다시 감 됏던 그런 예산이고 하는데 보상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어떤 갈등, 이제는 빨리 풀어야 되지 않겠나 또 뭔가 이렇게 군에서도 주민들한테 협의체에 괜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주민들의 갈등, 또 오해,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알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이쪽도 특별회계에서 보면 271쪽에 도암댐 비점오염사업 계속 진행하고 왔던 사업인데 도비가 올해 어떻게 감이 되어서 군비로 7,800만원 다시 계상을 했네요?
○환경과장 전완택 : 당초에 저희들도 도에다가 당초에 도비가 총 9%, 도비 군비 부담이 9%거든요. 국비가 70%, 기금이 21%, 도비 군비가 9%인데 4.5%, 4.5% 부담인데 당초 도비가 많이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따지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까 도에서 나중에 정리해서 최종 확정할 때에 확인이 되어서 다시 정산을 해서 조정해서 내려온 비용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언급을 한 부분인데요. 유해야생조수에 대한 부분에서 올해 우리 평창군은 수렵기관이였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한번 멧돼지 같은 경우는 포획을 적극적으로 하지만 고라니나 노루 같은 경우는 가시권 내에 있어도 포획을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뭔가하면 말씀하셨듯이 실탄비도 안 나온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관내에서 마을에서는 한번 이렇게 실천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마을 기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냥을 하는 분들한테 노루나 고라니를 포획을 하면 마리당 얼마씩 지급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량을 포획을 해서 마을기금에서 지원을 해준 예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인근 지자체에서도 그런 유해조수에 대한 포획시 마리당 얼마씩 지원하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끔 방향을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원이 여덟분 중에 네분이 조장이고 네분은 감시원이고 그렇네요?
○환경과장 전완택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로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반장, 조장은 무기계약직이고요. 감시원 네명은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 인건비로 나와 있는데 인건비가 몇 개월분 인건비가 총액 9,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가
○환경과장 전완택 : 원래 그 옆에 설명자료 197쪽에 있는데요. 감시조장은 하루 6만원, 감시원은 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것이 365일 토, 일 빼고 주 5일로 연중 근무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주 5일로 되는데 감시원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8월 31일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조장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감시원은 여름철만 두달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에 조장이나 감시원은 단속 고발할 수 있는 사법권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사법권은 없고요. 조사를 해서 단속증은 줬는데 해서 저희 군에다가 와서 복명을 하면 저희들이 고발하고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조장 4명은 관내에 어떻게 포진을 해서 활동을 하는지
○환경과장 전완택 : 조장이 지금 평창, 대화, 봉평, 진부가 주 사무실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외의 4개 군은
○환경과장 전완택 : 그 사이에 안 되어 있는 미탄, 방림, 용평, 대관령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분들은 감시원은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조장들은 평창, 대화, 봉평, 진부, 이렇게 되어 있지만 2개면씩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이렇게 2개 면씩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행락철인 7~8월에 제일 역할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감시원은 또 7월 한달만 채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7월 8월 두 달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4명의 감시원을 충원을 해서 7~8월 행락철에 이런 자연환경훼손이든 야생동물 구호활동이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과연 이것을 100% 소화할 수 있는지
○환경과장 전완택 : 사실 한 분이 보통 2개 면씩 조장들이 하다가 두 달만은 1개 면씩 8명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하는데 한분이 넓은 1개 면씩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관광지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두 달만은
○장문혁 위원 : 그래서 7~8월만큼은 그 나름대로 청정 평창을 찾는 내방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면적 또한 넓기 때문에 이러한 감시의 역할을 네 분을 충원을 해서 이 업무를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분들 외에 또 이런 환경 쪽에 종사하는 분들도 또 다른 과에는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다른 과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관광부서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의 소중한 관광자원을 아끼기 위해서는 이런 외부의 내방객들이 많이 찾을 때에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개선할 사안이 된다 라면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질개선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276쪽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건비로 올해 추경에 2,690여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보면 사업개요가 2012년 5월에서 6월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상지가 평창강 흥정천, 속사천, 오대천, 송천, 이렇게 넓은데 이 예산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가지라든가 다른 곳은 우리가 어떻게 모든 쓰레기가 나름대로 되지만 하천변은 거의 이런 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환경단체가 좀 수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극히 미미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부가 4만원이라고 하는데 금액이야 담당 실무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인력고용창출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들, 아니면 예를 들어서 60, 70 되신 분들이 그전에 보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 노인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아니면 환경단체를 동원을 해서 어느 기본적인 비용을 들인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평창군이 관광명소라고 소문이 났는데 여름에 대도시 계신분들이 하천변에 다 피서를 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정말 우리 평창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기본 당초예산에 이것이 빠져서 편성이 안됐던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이것은 연례행사로 계속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할 것이 아니고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금액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보고 당초예산에 매년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 당장 제가 보면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5월 6월 두달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1년에 최소한 2회 정도 더하면 더 좋겠지만 봄에 5월 6월에 한번 하고 그 다음 여름 휴가철을 지나면서 쓰레기가 많이 방치가 되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처리를 한다고 해도 그냥 방치가 돼서 장마에 떠내려간다거나 이러면 이것이 수질개선이 안 되잖아요? 봄에 해도 여름 휴가철에 쓰레기나 이런 것을 처리를 못하면 장마에 떠내려가면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인데 여기에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장마가 끝난 7,8월 끝나면 9월 10월 2개월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연중 2회 그래서 최소한 예산도 더 늘리고 5월 6월도 하고 9월 10월 하반기도 한번 해서 정말 우리 평창군 이렇게 하천이 깨끗한 이미지를 계속 할 수 있게 하자면 여기는 꾸준한 계속 노력도 해가면서 우리 주민들 의식도 달라져야 되겠지만 내방객들이 거의 많이 버려요. 장마에 떠내려 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은 것이 당초예산도 빠진 것도 안타까워서 지금이라도 세운 것이 추경이라도 반영시킨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하더라도 예산을 좀 더 이렇게 겨우 그냥 찔끔찔끔 하는 예산 보다는 대폭적으로 세워서 우리 노인이 아니더라도 일자리가 없어서 빈둥빈둥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여기에 하천도 깨끗하게 하려면 연 두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이것이 사업이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는 당초 군비로 다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전완택 : 그래서 당초에 군비로는 안 세우고 환경청에서 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요구는 저희들이 약 4,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 2,600만원도 다른 시군에 비하면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필요하다면 군비라도 좀 더 보태서 연 2회 정도 쓰레기를 치우고 노인 일자리나 이런 곳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월 한 이유는 수해 이전에 여름 수해를 대비해서 주로 5월 6월에 많이 하고 있는데 수해가 끝난 이후에도 쓰레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 비용을 가지고 일부는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잘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림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묵 : 산림과장 이영묵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38억 5,881만 2천원 보다 8억 9,459만원이 많은 147억 5,3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에서 감리비 계약 잔액 430만원을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증액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군유림 관리 인건비에서 2,025만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작업 인부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인력확보가 어려워서 장비임차료를 세워서 군유림 가꾸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유림관리 시설비에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비로 1억 4,400만원을 추가해서 당초예산 포함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유림은 10년 단위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군은 작년에 만료되어서 다시 작성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남산 산림욕장 수변순환 데크로 보완에 3억원입니다. 구간은 구 종부교 입구에서부터 종부 농수로 펌프장까지 500미터 구간으로 기 투자 사업에 4억에 250미터를 했습니다. 금후 5억에 250미터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3억을 투자해서 150미터를 하고 향후 도비를 2억을 확보를 해서 100미터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잔여구간 250미터 설치와 관련해서 예상사업비가 약 5억원이 필요합니다마는 당초예산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125미터를 설치하고 나머지 구간도 군비로 투자해서 마무리 하고자 했던 사업으로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다시 올리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당초 국비 6,314만 8천원이 광특으로 과목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중 국비 50만원도 광특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중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입니다. 관내 등산로 안내 지도를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184쪽입니다.
산림관리조성에서 조림사업비로 4,667만 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로부터 큰나무 공익조림사업비로 국도비가 추가 지원이 돼서 이에 따라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학습프로그램 찾아가는 숲 유치원 운영에 2,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전반기에 12개 어린이집 557명과 유치원 13개소에 357명을 현재 진행 중인데 후반기에도 숲 유치원입니다마는 유치원을 필요해서 필요시 초등학교까지 포함을 해서 숲에 대한 교육을 강화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산림수도 추진에서 연구용역비로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 중인 포레스토피아 산림휴양 특구지정 용역비로 용역지연에 따라서 당초에 세워진 예산은 불용 및 회수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가꾸기 사업으로 1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평창 상리 산22번지 외 1필지 90ha에 대해서 숲 가꾸기와 산물수집, 임내정리도 하면서 이에 따라서 거기에 투입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추가로 10명을 선발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가공해서 목재파쇄기를 통해서 톱밥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매각 예상은 약 5,000만원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생태기능 증진사업 중 백옥포리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비로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1,000만원을 포함해서 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소나무 주변 토지와 표고차가 있고 흘러내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보기도 상당히 싫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관관리와 주변 보호를 필요해서 조경석 쌓기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85쪽입니다.
보호수 정비에 도비 547만 9천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89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평창읍 천변리에 있는 보호수에 대한 주변정리 환경개선을 계획을 하고 필요시에는 시공 후 잔액에 따라서 다른 보호수에 대한 외과 수술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땀디공원 가로수 이식사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0만원 정도로 장비대 정도만 지불을 하고 이식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설계를 해본 결과 4,000만원 이상이 소요되어서 추가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축제라든지 주요 시가지 꽃 식재 등 국토공원화 사업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1억 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잔액이 거의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국토공원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82쪽 하단에 보면 임내산물수집 임차료 3,5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인지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묵 : 저희가 보통 숲 가꾸기를 하면 지금 산에서 베어 놓고 산물 수집을 밑에까지 끌어내는 작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구간에 대해서 산에다 베어놓고 정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5만원을 좀 더 포함을 해서 이 부분을 장비로 끄집어내어서 이것을 톱밥으로 만들거나 해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수익은 그렇게 많이 안 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여름철 재해라든지 산불예방이라든지 그런데 효과가 있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문섭 위원 : 제가 저번 과장님 계실 때에 수차례 얘기한 사항인데요. 조림 등 각종 산림사업을 보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강릉 등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관내 산림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림사업은 산림조성의 목적도 있지만 산림사업은 관내 일자리창출의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관내 종사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관내 주민들을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를 당부 드렸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의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이 중점을 두고 있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영림단이라고 하나요? 관내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열두 개 인가 영림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외지에서 오다 보니까 등록 자체는 막을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을 외지에서 쓰는 경우도 다반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관내에 등록된 것을 인위적으로 배제하기는 상당히 또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기술적으로 관내 인력을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최근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효과도 좀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기술자들이 타 시군 기술자들을 관내 기술자로 이렇게 잠정 교체한 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관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것은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간 기간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영묵 : 이 부분은 우리가 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으로 숲 가꾸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인구도 늘릴 겸 그 사람들 여기에다 주민등록을 이전하라고 하고 하시면 되잖아요?
○산림과장 이영묵 : 그런데 사업주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업주 밑에 있는 인부까지 다 옮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기억을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누가 얘기해도 얘기를 다 할 것 같은데요. 남산 산림수변 순환데크, 이것이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예산에 서서 한다면 대화의 우리 매봉산 산림욕장 데크 깔았지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함명섭 위원 : 그것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계단으로 안 하고 그냥 일자로 쭉 깔아 놓다 보니까 가을에 사람들이 가다가 그냥 미끄러져서 정강이가 까지고 그래서 다시 고무벨트를 대가지고 미끄럼 방지하느라 대 놓았습니다. 절대 그렇게 일자로 해서는 안 되겠다 계단식으로 해야지 어디 가보니까 모서리 부분, 거기도 뭐를 대가지고 밀리지 않게 잘 해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산악회에서 봤는지 그런 데크를 깔아 놓은 곳을 봤는데 경관이 좋고 겨울에 눈 같은 것이 있어도 밀리지 않겠구나 하고 좋던데 절대 그런 식으로 길처럼 데크를 깔아서는 안 된다 계단으로 깔아야지 그것은 엄청나게 사고 위험성이 높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이영묵 : 한번 점검을 해서 남산의 기존 부분도 비가 왔을 때에 미끄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구간들은 고무매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함명섭 위원 : 글쎄 시간이 되시면 점검을 해보시고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일부 중요한 부분만 갑자기 주민들 의견이 들어와서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고무로 임시로 해 놓았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매봉산에 보면 나무 침목으로 해 놓은 것이 오래 되어서 삭아가지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으면 함께 병행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평창 프레스토피아 산림휴양단지, 1억 8,500만원을 용역은 다 끝나고 용역비로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용역을 봐도 뭔가 호감이 가고 와 닿는 것이 없다 이것이 참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그냥 돈만 버리지 않았나 물론 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어떤 용역은 필요하니까 했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의 어떤 컨셉하고는 안 맞는다 이것이 우리가 특구지정이 되면 용역도 용역이지만 여기에 어떤 상응하는 다른 뭔가 테마를 찾아봐야 된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용역이 나왔다 해서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특구지정이 돼서 사업을 할 때에는 정말 우리 지역에 맞고 거기 컨셉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된다 한번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다른 것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질의를 다 마친 다음에 저는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이 질의 종결을 할까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보면 우리 보통 모든 다른 과도 그렇겠지만 과장님이 서로 인사이동이 있으면 전 과장님이 추진하던 사업들이 말이지요. 계획이 많이 변경이 180도 이상 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분이 됐든 군과 주민들의 약속이라면 전에 과장이 했더라도 진행이 돼야 민원이 안 생기는데 약속이 다 되어 있던 사항을 실무과장님이 자리배치가 인사이동이 되면서 다른 분이 들어오시고 나가고 하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혹시 용평면 장평1리 용평면의 살구나무 500본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인수인계 받았거나 밑의 계원들한테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영묵 :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차후에 얘기를 전해 들었고요.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정해졌는데 당초예산에 큰나무 조림비 가지고 신청 받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사업비들이 좀 개소마다 사업비가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당초예산이 섰던 부분에 대해서 못 해줬고 그 다음 이번에 큰나무 조림으로 해서 다시 강원도로부터 4ha 분에 대해서 약 4,600만원 정도 추가로 요청이 돼서 이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장평리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조금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로 저희 담당계장하고 직원을 보내서 현지 확인을 다시 하고 또 이장님하고도 얘기를 충분히 나눴고요. 저도 전화를 드려서 그런 오해는 해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오해라기보다 현지 확인 때에 담당 이장님이 강하게 어필을 하고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말로 했던 것이 아니고 전에 있던 과장님이 약속이 되어 있고 면장님한테 공문까지 내려가 있다는데 지금 공문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욱 위원 : 지원하겠다는 공문까지 내려 보내 놓고 안 지원하겠다는 것은
○산림과장 이영묵 : 아니 지원하겠다는 문서가 내려간 것은 제가 모르고요.
○박종욱 위원 : 뭐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문서라고 하던데요.
○산림과장 이영묵 : 아니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당초에 종부 둔치라든지 미탄 국도변이라든지 또 봉평 덕거리 등 해서 여러 군데가 왔는데 당초예산 가지고는 해소하기가 다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마 이번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되는 예산을 가지고 민원을 해소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장님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주민들도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면 행정불신이 되는 거예요. 개개인적으로는 개인의 불신도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는 군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가용예산이 올해 충분히 있어서 추경까지 많이 세우면서도 이 부분은 세목해서 따로 세운 것은 없네요?
○산림과장 이영묵 : 이번에 184쪽에 나와 있는 조림사업비 4,667만 1천원이 이번에 확보가 되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위원 : 그때 우리 현지 확인 때에 제가 약속을 하고 갔어요. 분명히 반드시 전에 있던 과장이 약속을 했고 면장님이 그 옆에서 입회를 했어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공문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장님이 어떤 이기적인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껴서 그렇게 됐다면 이것은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 달리 진행이 안 된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유가 없이 안 된다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한다고 하니까 지원을 꼭 해서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분 말로는 돈으로 따져봐야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500본이라 해봐야 돈 몇 백만원 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든데
○산림과장 이영묵 : 아니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묘목만 지원을 해줬는데 큰나무 조림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산림과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심는 것까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는대로 빨리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82쪽에 보시면 산림경영 계획서 작성이 있는데 1억 6,400만원 설명 자료에 없어서 설명을 좀
○산림과장 이영묵 : 이것이 군유림은 10년 단위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이 작년에 만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군유림이 약 12,805ha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당초예산에 2,000만원만 세워졌습니다. 사실 그 이상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700~800ha를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나머지 12,000ha에 대해서 저희가 군유림 경영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당이 되니까 ha당 산림청에서 고시한 기준율이 있는데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ha당 12,000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1억 4,400만원을 계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런데 10년 단위로 군유림을 산림경영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작년에 만료가 됐다면서요. 그럼 당초예산에 왜 안 세웠어요?
○산림과장 이영묵 : 당초예산에 2,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조금 예산부서간에 저희가 협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무슨 얘기에요? 경영을 무조건 해야, 경영계획서를 무조건 세워야 된다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안됐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산림과장 이영묵 : 아니 그 당시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약 2,000만원 가지고 경영계획을 세웠던 모양인데 지금은 그 돈 가지고는 어림이 없고 산림청에서 고시한 단가로 해보니까 우리가 약 1억 6,400만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유인환 위원 : 아니 평창군이 산림면적이 몇 프로입니까?
○산림과장 이영묵 : 82% 정도
○유인환 위원 : 83% 정도 되지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세우는 줄 뻔히 알면서 예산을 아예 2,000만원이 뭐 예산입니까? 여기에 비하면 그런데 이렇게 안 세웠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긴데 계획을 안 세워도 되는 얘기라고 밖에 볼 수 밖에 없는데
○산림과장 이영묵 : 저희가 당초예산에 설명하면서 조금 설명이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설명이 부진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안 됐다 그래서 지금 세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답이 나와 있는 것을 답을 안 쓰고 엉뚱한 답을 썼다 이런 얘기네요. 결국은 그런 거지요? 우리 산림욕장 수변 데크공사 이것은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내용이지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우리 함명섭 위원께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3억이면 미터당 얼마입니까? 150미터 한다고 하면
○산림과장 이영묵 : 토탈로 하면 그냥 200만원인데요. 거기에는 설계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같이 포함해서
○유인환 위원 : 설계비는 얼마에요?
○산림과장 이영묵 : 설계를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유인환 위원 : 150미터 설계비가
○산림과장 이영묵 : 2009년도에는 설계비가 890만원 들었고 2010년 할 때에는 설계비가 900만원 정도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1,0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3억인데 결국은 미터당 200만원이다, 우리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세요. 1미터를 200만원 가지고 깔거든요. 그런데 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이 미터당 200만원 이렇게 금이나 은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나무로 데크로 하지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산림과장 이영묵 : 그런데 철골 구조물이 들어가고 하는데 저도 의원님과 똑같이 설계내역서를 봤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미터당 1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제 설계가
○유인환 위원 :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제가 지금 데크로 깔아 놓은 곳을 가 봤어요. 이것을 과연 주민들이 얼마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놓은 것이냐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내용을 이렇게 올릴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거기를 가 봤어요. 별다른 조치가 없어요. 그런데 나무 데크를 1미터를 200만원이 들어간다 이해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가 잘못된 것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산림과장 이영묵 : 그 부분이 장비를 거의 사용할 수가 없고 전부 다 인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들이 기존 공사를 했던 구간보다 조금 난공사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철저히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보고 또 승인을 해주시면 설계내역을 가지고 발주하기 전에 강원도에다 심사 의뢰를 해서 심사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나는 그런 문제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1미터에 200만원이 들어간다 나무 이렇게 데크를 까는데 간단하게 막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 이해가 가는 얘깁니까? 안 가잖아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안 가는데 그래도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그 부분을 서로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장비를 하나도 쓸 수 없고 최대한 장비를 쓸 수 있다는 것이 리어커 손수레 정도만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과장님은 200만원 들어가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산림과장 이영묵 : 그러니까 모든 설계비용부터 해서 그래서
○유인환 위원 : 설계비용이라 해도 1,000만원 가지고 나누기 하면 몇 푼 되지도 않아요.
○산림과장 이영묵 :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물론 180만원이 될지 190만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설계를 안 한 사항이니까 지금 이 3억이라는 돈 중에는 설계비를 포함해서 일부 부대비용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그런 공사 이렇게 관여를 조금 해봤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인데 평당 200만원이다 나무가 1미터 해봐야 그런데 여기 200만원이 들어간다 200만원 가지고 만원짜리를 가지고 깔아도 다 깔지요. 만원짜리를 쫙 깔아도 까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지난해 140만원에 했다고요?
○산림과장 이영묵 : 2009년도에 저희가 135미터를 설치를 해서 설계내역을 제가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냥 산술적으로 간단하게 나눠보니까 140만원 정도가 됐고 2010년도에는 161만원인데 물론 그런데 앞으로 남은 구간들이 더 악조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계가 나온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제가 승인을 하고 안 하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이 3억씩 투자가 되는데 150미터 하면 예산을 승인을 하면 만의 하나 하게 되면 설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200미터 300미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예산을 아끼는 것이 원칙이다
○산림과장 이영묵 : 최대한 아끼고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3억이면 무조건 미터당 200만원이다 못을 박지 마시고
○산림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그것이 데크로 깔아서 밑에 철재로 하던 나무로 하든 하잖아요? 이것 몇 년 지나면 또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밑에를 아주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이 미터당 200만원이면 4~5년 있다가 또 하면 무슨 돈으로 맨날 남산 데크 깔다가 산림과 판 난다는 얘깁니다.
○산림과장 이영묵 : 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실용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 설계가 나오면 저한테 한번 알려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3억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한다 라고 하면 꼭 150미터에 국한되지 않고 300미터가 되든 200미터가 되든 예산 절감하는데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 잘못되면 한참 잘못 됐어요. 그리고 자연학습프로그램 찾아가는 숲 유치원 활동, 이것하고 대화 땀띠공원 가로수 이식사업 2,000만원 2개 다 공무원들이 잘못 계상을 해서 이렇게 오는 거지요? 결국은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영묵 : 땀띠공원 부분은 사실 좀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일정부분은 좀 돈을 최대한 아껴서 해보자고 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약 4,000만원 정도 들고 그래서 우리 산림공학 자격을 가진 공무원들하고 설계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더니 오히려 품샘보다 10~20% 정도 싸게 적용을 했더라고요.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이 2개를 말씀드린 이유는 당초예산에 섰던 예산만큼 또 서니까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런 경우는 없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70~80%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더 많이 올라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산림과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우리 평창군 산림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우리 이영묵 과장님은 다방면에서 일을 워낙 잘 하시기 때문에 믿겠습니다마는 좀 효율적으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지적도 많이 해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185쪽에 보면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사업은 당초에는 소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이 1억 3,000만원, 그 다음 땀띠공원 가로수 이식사업이 2,000만원, 그 다음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 그것이 1억 3,000만원, 소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 7,000만원 이래서 2억 2,000만원이잖아요?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사업이 당초에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거기에 이번에 땀띠공원 가로수 이식사업이 2,0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됐네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정확한 내용을 좀 알려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영묵 : 몇 년 전에 대화 시가지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역상가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보도정비를 새로 이렇게 하면서 그 가로수를 이식을 가이식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대화 땀띠공원 쪽에 올해 다시 갔다 심는 계획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대화면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저희 과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장비대 정도만 해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서 할 사업은 아니다 라는 면에서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만 예산을 더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 설계내역도 검토를 해보고 하니까 빡빡하게 해도 4,000만원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면에서 요청한대로 2,000만원을 추가로 세워서 은행나무 94본인가를 이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사업 말입니다. 당초에는 1억 3,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사업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이것은 기존의 가로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이정율 위원 : 지금 사업 실행을 했나요?
○산림과장 이영묵 : 예. 이것은 벌써 1월 달에 읍면별로 재배정을 해줘서 가로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읍면에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해줬나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도 사업 업체는 어떻게 됐나요?
○산림과장 이영묵 : 업체는 읍면에서
○이정율 위원 : 그다음 우리 국토공원화 사업도 그렇고 국토공원화 사업도 우리가 지난번 2011년도 당초예산에 원래 8,000만원이 되어 있다가 올해 2012년 당초예산에는 8,000만원 더해서 1얼 6,000만원이 됐어요.
○산림과장 이영묵 :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예산을 보니까 물론 성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 부기 명칭도 바뀌고 했는데 2009년에는 4억인가 되어 있고 2010년에는 5억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억 6,000만원 예산은 사실상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사업비가 사실 배로 되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사업 집행이 된 건가요?
○산림과장 이영묵 : 지금 조금 자투리가 남아 있고요. 이 부분도 읍면별로 다 배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어디에 모자라서 꽃묘 식재 그쪽으로 3,000만원 더 식재하는 것으로 어디 읍면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나요?
○산림과장 이영묵 : 각 읍면 다 공히 모자라는데 그 부분을 사실 3,000만원 가지고도 다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한 부분, 또 축제라든지 그런 것 할 때 필요할 때 조금씩 아껴서 쓰려고
○이정율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09년도에는 4억 정도 했다 하면 2010년도 2011년도에는 대폭 줄여서 사업을 하셨는지 왜 다시 이것을 사업이 배가 됐는데 추경에 또 올라오고 당초예산 때에 신경을 써서 확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 이것 뭐 전년도 예산의 배가 됐는데 또 추경에 또 올리고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묵 :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을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테고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예산에 예산규모 보다 각 과에서 요청하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요구한 대로 확보가 못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정말 모르겠습니다. 산림 쪽에 보면 경관 조성하는 것을 보면 헛갈립니다. 사실 경관조성보다 어떻게 보면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국토공원화사업, 거기 보면 또 있어요. 가로수 녹지조성개선사업, 이렇게 산림경관조성사업 중에 물론 목이 다 틀리겠지만 이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신규도 있고 경관사업인데 다 목이 틀리다 보니까 어떤 것은 추경 때 올라가고 어떤 것은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고 헛갈린다는 얘기지요. 여러 가지 자꾸만 거의 비슷비슷한 경관조성 사업이 있다 보니까 가로수 조성 부분에 그것을 한번 목을 잘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물론 국토공원화 사업은 하다 보니까 행사 이럴 때에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사전에 제가 보기에는 당초예산에 많이 신경을 써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 지난번에 제가 한번 등산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등산로를 보면 과장님 등산을 요즘 많이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위치표시제, 이런 부분은 좀 조사를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지금 저희가 위치표시제 하고 화장실 문제를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조만간 산림청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여기 등산 쪽이 우리 쪽이 숲길이라든가 등산길을 많이 만들잖아요. 많이 찾아오고 아까 여기 예산에도 등산로 책자도 만들던데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난 되어서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위치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산림청하고 상호 협조를 해서 제가 보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겠더라고요. 이것도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제갸 보완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 산림욕장 주변 순환데크 조성하는 부분이 설계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이 됐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서 튼튼하게 하려고 한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도에 지나치게 설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한번 남산 순환데크도 가봤고 오대산 천년의 숲 길 걷는 부분에서 교행이 어려운 곳에 데크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설계 견적을 봤더니 설계가는 미터당 78만원이고 도급가는 73만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자재가 들어간 부분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단가가 들어갔다는 부분에서는 안전 문제상 문제가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설계가 나온 것이고 또 남산 순환데크도 그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현장감 있게 투자를 하더라도 비용율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첫 시작의 단추가 됐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2009년 2010년에 미터당 140만원이라 그랬는데 평균치를 내보면 미터당 160만원이거든요.
○산림과장 이영묵 : 그 설계비하고
○장문혁 위원 : 어차피 다 포함이 된 거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수변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안전문제가 더 염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기철을 생각해서라도 또 이런 시설물이 망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남산과 가까이서 평창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유지 관리에서도 효율성이 나타나는 것이지 강을 따라서 설치를 굳이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설계를 앞으로도 2009년 2010년도에 16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물가상승율을 적용해서 200만원 이상을 설계를 떠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좀 한번 탈피를 하셔서 데크 자체의 안전도를 이룰 수 있는 기준만 충족만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군 재정살림을 아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물론 도비 2억을 확보를 해서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 하시겠다 라고 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아낄 것은 아끼고 또 도비를 재정보전금이든 지원을 받아서 다른 곳이든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물론 이 부분 50%를 진행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과투자 되는 부분들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토공원화 사업이 발주를 하고 거의 발주가 끝나서 사업이 시행단계에 있는 것이지요?
○산림과장 이영묵 : 국토공원화 사업은 읍면단위로 이미 다 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예전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이것이 1년생 초화류를 식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 또 초화류를 식재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당초예산이든 행감 때에도 그런 요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평창군에서 자생하는 야생화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색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자생화 식재를 좀 해서 지역에 특색화 하는 공원화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이것이 다년생이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관리 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전국 어디에 가도 초화류는 다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평창만의 특색을 가져가는 국토공원화 사업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화 전략이 없다 라는 것은 또 우리가 보여줄 것이 없다 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집행은 반영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산림과장 이영묵 : 읍면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물론 다 다년생으로만 할 수는 없겠지요. 일부 1년생 꽃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 취지는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가 있는 것이니까 그부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요.
○장문혁 위원 : 물론 예산절감도 있지만 예산을 그만큼 투자를 하더라도 또 그런 자생화를 우리 관내에 식재할 수 있는 공간들은 많으니까 그런 초화류 같은 것은 해마다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다년생 같은 경우는 그 영역에 식재를 하고 나면 또 다른 영역에다 식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100% 다 다년생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봉평 효석문화제 시기가 9월 달 이면 저는 장평 IC부터 봉평 들어가는 곳에 초화류를 식재할 것이 아니고 메밀을 식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형태처럼 그 지역과 연관되어서 특색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식재를 할 때에 우리 평창에 방문하는 외지인들한테 우리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림조합법인을 설립할 때에 영림단 팀이 같이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영림단의 자격이 관내에 주소지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접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에는 관외에 있는
○산림과장 이영묵 : 그 기술인부임 말고요. 기술인부임 말고 실제 일하시는 분들을 외지에서 많이 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은 거지요. 일반 작업인부
○장문혁 위원 : 영림단에 기능을 가진 인원 말고
○산림과장 이영묵 : 그 영림단의 기능은 주된 사무실을 주된 소재지를 여기로 하면 주민등록상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문섭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도 아마 상당부분이 일반 근로자들, 작업 인부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일반인부가 아니고 영림단에 대한 부분을
○산림과장 이영묵 : 아니 영림단에 소속된 일반 작업 인부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관내 인원으로 충원을 못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차피 이 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은 관내 등록된 업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관내 인력을 고용해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건설방재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건설방재과장 박현창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4억 182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189쪽입니다.
한탄1교 재해위험교량 재가설 사업비로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9억원과 군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지원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진계측기 설치비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부착 제설기 구입비로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서 국도비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부 119산악구조대 청사증축 추가 부담금으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안미 1리 위험비탈사면 정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지원금으로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확포장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대화~개수간 터널설치공사 군비 부담금 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겨울철 제설작업 피복비로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군도 유지보수비 1억원, 군도 차선도색 6,000만원, 군도 13호선 도로정비사업 차항~싸리재간 붕괴 구간을 정비코자 합니다.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미불용지 보상비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대관령 202호선인 병내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101호선인 유동~약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탄 201호선인 평안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마무리 부족분으로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향동리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비로서 1억원, 차선도색 9,000만원, 농어촌도로 208호선인 진부 막동리 신규사업비로 7,000만원,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1,500만원,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사업비입니다. 종부리 초코릿타운 진입도로 실시설계비로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교량 가설 사업비입니다. 진조리 교량가설사업비로서 5억원을 국고보조사업인 집동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탄리 소교량가설비 4,000만원, 두일 2리 암거 설치 4,000만원, 동산리 암거 설치 및 덧씌우기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차항리 소교량 가설공사 마무리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부대 주변정비사업으로 109연대 진입로 개설 및 사격장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진조리 직동천 소하천 정비사업비에 소교량에서 과목경정으로 5억원을 계상하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6,5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동리 소하천 정비에 3,000만원, 방축천 소하천 수해위험정비에 6,000만원, 안정천 소하천 정비에 1억원, 백운천 소하천 정비에 7,000만원, 회동천 소하천 정비에 5,000만원, 북길동 세천 정비에 3,000만원, 호명천 소하천 정비에 3,000만원, 상월오개 2리 소하천 정비에 3,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비로서 5억원, 하천, 소하천 수해위험지구 하상준설비로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효석문화제 관련 둔치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안미천 하천정비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비 9억 8,540만원과 도비 1억 3,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 관리입니다. 신리 2리 농업용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비로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배수로 정비로서 응암리 배수로 정비에 2,500만원, 대하리 배수로 정비에 3,000만원, 하안미리 배수로 정비에 3,000만원, 하안미 1리 도수로 정비에 6,500만원, 백옥포 2리 배수로 정비에 5,000만원, 상월오개2리 배수로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마평2리 배수로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구간인 유동 약수 다수 임하리 배수로 정비사업비로서 일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돈리 용배수로 정비에 작년도 미부담금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사업비로서 특별교부세 1억원과 군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도로 분할측량 수수료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제지출금입니다. 재해복구 반환금 등으로 2,54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89쪽 풍수해 보험사업 4,000만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풍수해 보험가입을 적절하다고 보는데 최근 몇 년간 피해를 보고 수해를 본 사람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저희 군에는 2011년도에 3개 농가가 약 4,500만원을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191쪽 하단을 보면 진조리 교량가설 5억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저희들 진조리 소교량을 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약 1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사업으로 돌려서 진조리 소교량사업비로 5억을 계상한 부분을 군비로 국비보조에 따른 50% 군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소하천사업 과목경정을 하고 내년도에는 군비를 약 1억 3,000만원 정도만 투자하면 국비를 받아서 18억원짜리 진조리 교량하고 소하천정비를 마치게 됩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192쪽 보시면 군부대 주변정비사업 그래가지고 보면 이것이 부대 앞 진입로하고 사격장 진입로가 우리 주민들하고 함께 사용합니까? 아니면 군부대만 독자적으로 사용을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군부대만 사용을 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다면 군부대만 사용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순수 국도비도 없이 군비로 충당을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이것 국방부 예산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들에게는 함께 사용을 한다면 일부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군부대 독자적으로 군부대만 사용을 한다면 이렇게 군비 부담을 하는 것은 너무 좀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박종욱 위원 : 또 보면 관사 내 쉼터 조성, 그 안에 관사에 쉼터 조성, 이런 것 까지도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먼저 우리 군부대 지원사업비는 잘 아시겠지만 매년 도비로서 3,000만원 4,000만원씩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끝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매년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약 4,000만원씩 내려오고 우리 군비부담이 70%쯤 되고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인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군인도 우리 군민화 운동 차원에서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빨리 정비해주는 것이 좋겠다
○박종욱 위원 : 지금 군부대가 어디 군부대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109연대입니다.
○박종욱 위원 : 대화인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아닙니다. 횡계입니다.
○박종욱 위원 : 대관령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 곳은 사실 동계올림픽 유치지이고 그래서 아주 저 안인데 민간인이 이 도로를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위에서 특별히 내려 보내주지 이렇게 군비로 부담을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도비부담이 사실 조금 주고 군비부담 많이 시키는 사업인데 어려운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군부대도 저희 군민으로 봐서는 정비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사실 우리 군민들 지금 뒤에 예산이 있기는 더 올리기는 했는데 정말 수십년을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비만 오면 경사진 곳을 올라가지 못해서 농산물 반출 도로를 수년전부터 해주기를 기대하는 농촌 도로가 많아요. 주민이 집이 한 집도 거주하지 않아서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 외면당하는 도로 포장도 많은데 국방부 소관에다가 우리 군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뒤에 모종의 약속을 받으셨다니까 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네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의원님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쓸 일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 역시 많이 확보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깊이 고민을 해서 해주시고 나중에 이런 저런 질타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194쪽에 보시면 설명자료 242페이지인데 농산물반출도로 정비가 올해 국비 1억을 더 확보를 하셨네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박종욱 위원 : 군비 8억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22억을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읍면별로 다 내려 보내 주셨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 애를 쓰셨고 국비 확보하시는데 신경을 쓰셔서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군비도 이렇게 많이 출연을 해서 우리 지역에 정말 농민들이 다니는 길이 농산물반출도로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많이 노력하신 부분이 보입니다. 좀 더 노력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 국비도 확보를 했고 예산을 잘 세우신만큼 읍면별로 읍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또 지역적인 여건, 여러 가지 안배를 해가지고 기존 도로가 얼마만큼 포장이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를 하셔서 덜 소외받는 면이 없도록 각별히 안배를 잘해서 내려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시면 종부리 초코릿타운 진입도로 실시설계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어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군유지 대부까지 지금 검토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아직 기반시설 단계까지도 전혀 된 것이 없네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안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진입도로 설계가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급한 사항인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제가 판단할 때에는 지금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금년 10월달 쯤에 축제까지 하면서 오픈을 하는 부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유인환 위원 : 아니 그것은 평창초코릿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 시니어낙원이나 용산리나 방림에 보면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MOU체결 정도만 해놓고 안해서 그 시설 자체를 먼저 해주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주택을 지은 다음에 우리가 진입도로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방림하고 용산도 이렇게 예산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평창 초코릿타운에 대해서 경제과에 상당히 할 말이 많거든요. 초코릿공장 세우겠다고 해놓고 아무 조치가 저희가 봤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보면 초코릿을 가져와서 판매를 하지 않나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평창초코릿 얼마나 다래 머루가 들어갔느냐 전혀 안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왜 평창 초코릿이라고 써가지고 벌써부터 판매를 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초코릿을 생산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평창 초코릿이라고 이름을 달아서 벌써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앞 다투어서 초코릿 진입도로를 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초코릿 공장이 다 설립이 되고 나중에 우리가 해줄 부분이 있으면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진입도로 다 해놓았다가 회사라는 것이 어떻게 될 줄 압니까? 모르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다만 명칭만 초코릿타운이라 그래서 그렇게 의원님들이 아시기 쉽게 하느라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가 주가 되어서 계획은 합니다마는 이 자체가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설계만 우선 해 놓았다가 진행되는 상태를 봐가면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도로 자체는 교부세 신청을 그런 부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초코릿타운이 아니라도 개촉지구 발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진행이 되는 상태를 봐가면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는대로 해야지 순수한 군비만 들여서 20억 이상 들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설계는 해 놓았다가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도 예산낭비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설계 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초코릿 공장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하면 그때 가서 해줘도 늦지 않은데 왜 이렇게 앞 다투어서 예산이 없는데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조기발주사업 같은 것도 오늘 현재 강원도에서 12위로 상당히 부진한 군으로 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사전에 예측을 해서 설계가 결국 나중에 시행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예산낭비 차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꼭 필요해서 시행이 된다고 봤을 때에는 먼저 설계를 해놓는 부분이 사업비를 확보하거나 또 조기발주라든가 이렇게 대응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도 이미 계획이 되어서 확정적으로 되는 부분은 8월달 추경에 가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설계비 1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1,000만원 2,000만원 세워서 미리 출발을 하고 내년도 사업비에 가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이 훨씬 빨리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긍정적으로 봐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제가 지금 평창 초코릿에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들을 안 갖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에요. 왠가 하면 초코릿을 평창초코릿으로 이름을 달아 놓고 언제부터 판매를 해요. 완전히 어떻게 봐야 합니까? 평창 산에 머루하나 안 들어가고 다래 하나 안 들어가서 했는데 평창초코릿 이름만 명칭만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군민들 상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완전히 잘못되어가고 있는 사업이다. 저 뿐만 아니라 공히 공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봤을 때에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미리 설계를 하고 출발을 빨리 가는 것은 맞겠지요. 그러나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군비 투자할 곳도 많고 주민들 숙원사업도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과연 맞는 것인지 하여튼 모르겠네요. 그리고 193쪽에 보시면 효석문화제 둔치 주차장 조성,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남안교 다리 밑이고 그 다음에
○유인환 위원 : 남안교 다리 밑 저쪽 우측에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우측에 웬만한 홍수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 지금 수풀 큰나무도 많이 자라고 있고 이런 곳을 주차장을 거기에다 임시적으로 하나 만들고 돈 들이지 않고
○유인환 위원 : 둔치 밑에 되어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조금 더 내려와서 거기 나무들이 크게 자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큰 돈 들이지 말고 10년에 한번이나 50년에 한번 물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 시설을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는 안 되고 거기에 임시 주차장을 정리를 하고 거기부터 쭉 도로를 따라서 내려오면서 이쪽에 팔석정까지 길을 만들어서 여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효석문화제를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빠져 나갈 때에는 시내로 들어오지 않고 팔석정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그 길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효석문화제 돈 너무 많이 군에서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요? 1~2억도 아니고 아침에도 8시에 봉평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중고등학교 부지 매입건 때문에 찾아 오셨는데 제가 단호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100억씩 200억씩 들여서 주차장 만들고 공원 만들 돈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보냈는데 효석문화제 둔치 주차장 조성, 그 옆에 재래시장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사방 만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맞나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제가 봐도 거기에 하나 만들어 놓고 빠져나갈 때에는 팔석정 쪽으로 해서 빠져 나간다 하는 것이 상당히
○유인환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과장님 시급한 곳이 한군데 있는데 빠졌어요. 미탄면에 우리 계장님은 알고 계시던데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들한테는 건설과장님은 그 자리를 두 번이나 가 봤어요. 장근용 건설과장님이 한번 가 봤고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추경에는 꼭 해서 빨래도 못하고 그런 부분은 떠나더라도 집도 있는데 물이 없어서 주변에 농사를 못 짓는 부분인데 이것 좀 관심을 가져주셨다가 다른 예산 보다도 이런 곳에 농민들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2회 추경에 가면 농사짓는데 또 문제가 있잖아요? 봄에 했으면 참 좋은데 왜 뺏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제가 미처 관심을 못 가졌는데 처음 들은 얘기라서 그런데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과장님 오셔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것이 빠졌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네요. 나는 들어갔는 줄 알고 주민들도 꼭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도 거기 가서 알겠습니다 이것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빠졌어요. 미탄면 같은 곳은 정말 물이 없어서 정말 애를 먹거든요. 다른 곳보다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담당 계장하고 과장이 바뀌다 보니까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그 부분 한번 챙겨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92쪽에 군부대 주변 정비사업이 2억인데 대관령부대 어디를 해주는 거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109연대 진입로하고 사격장 진입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부대 정문 들어가는 진입로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다 망가졌고
○함명섭 위원 : 우리 군에서 꼭 해줘야 하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제가 충분히 말씀을
○함명섭 위원 : 아, 알겠습니다. 다 중복질문인데 종부 초코릿타운 진입로 이것은 제가 봐서는 보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분들이 엊그제도 강개공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 알펜시아 올림픽타운 앞에다가 무슨 30억을 들여서 타운 조성을 하고 초코릿 판매장을 연다고 그러는데 초코릿은 벌써 OA로 만들어서 충청남도 진천에서 가지고 올라오는데 대표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도 모르고 정보도 하나도 없이 말이야 그냥 와서 MOU 체결한다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지 않는가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좀 너무 의아스러운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거기 있던 직원들 자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사업적인 구체적인 것은 관광경제과 얘기할 때에 우리가 질의를 할 부분이지만 정 급하면 분양이 안된 방림 농공단지라도 임시 3년이든 5년 무상 임대해주고 거기에서 만들어 내다가 우리가 도로도 만들고 기반시설이 됐을 때에 옮겨가면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공장 설립도 안했는데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이것은 진행사항을 지켜봐가면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수한 국비 군비 들여서 20억 30억씩 들여서 도로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부세든 국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시고 앞에서 다 지적해 주셨는데 효석문화제 둔치 주차장 이것도 앞에 저희들이 전통재래시장 주차장 해가지고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공사가 막 끝나고 있거든요. 주차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 마트 앞에, 그런 곳이 있고 이쪽 고수부지도 있는데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하천을 둔치 조성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것은 저도 현지답사를 한번 했는데 몇 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면서 평상시에 산책도로로 쓰고 복합적으로 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저쪽 봉평 입구에서 한답모퉁이에서 길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하천쪽으로 올라오는 길 안으로 다시 도로를 개설한다는 얘긴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저쪽 우안 쪽에 팔석정부터 집 짓다 만 곳 무슨 밸리입니까?
○함명섭 위원 : 강 건너 쪽인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그쪽에 평상시에도 산책로 겸
○함명섭 위원 : 그럼 우회도로 무이리 올라가는 우회도로 밑으로 빠져서 저쪽 남안동 쪽으로 연결되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함명섭 위원 : 그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쪽 남안동 쪽에다가 임시주차장을 하나 만들고 그러면 시내를 거치지 않고 나갈 때에 바로 나간다 그 얘깁니다.
○함명섭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올해 제가 봐서는 추경에도 과장님께서 작은 사업들, 주민 숙원사업들을 상당히 많은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적절하게 또 우리 지역업체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 전문건설업체들이 너무 침체되어 있고 2~3년을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전문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도 열어 주시고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법에서 적용하는 입찰제도라는 것이 있지만 그 외에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도시건축과장 장근용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9,758만 4천원이 증액된 91억 5,24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로서 미불용지 및 매수청구 보상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로서 평창 소로 2-21호 중리 대원아파트 뒤 도로개설비 5억 6,000만원, 대화 소로 2-14호 대화 3리 도로개설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락지구 개발로서 미탄 창리 취락지구 도로개설 11억 5,000만원, 장평시가지 연결도로 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비로서 평창 소로 2-10호 평창고 진입로 도로개설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공원 조성사업으로 대화문화마을 어린이공원 시설비 정비 7,000만원, 장평 1리 공용주차장 정비 4,000만원, 송정택지 주차공원 조성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쁜 간판 가꾸기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DATA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로 1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로 공동주택유지보수 지원비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IOC실사대비 불량광고물 정비사업 5,501만 3천원, IOC실사대비 불량건축물 정비사업 4,99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199쪽 평창 소로 2-21호 중리 대원아파트 뒤 6억 3,000만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도로가 대원아파트에 거의 붙어서 뚫리다 보니 대원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옛날에 있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대원아파트 뒤에 우리가 도로개설공사를 하는데 토지가 총 21필지가 편입이 되고 그 다음 건물 2동이 들어가는데 토지가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원아파트 뒤에 거의 건물하고 접속식으로 해서 개설이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1미터를 여유를 두고 바깥쪽으로 당겨서 밀어서 포장길로 해서 협의가 다 됐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대원아파트 뒤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어린이 놀이기구가 많이 파손되고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모래도 다져져서 어린이들이 많이 다친다고 경로당 노인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시간 되실 때에 한번 가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대화 199쪽에 소로 2-14 대화3리, 이것이 보상하고 공사비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올해 다 가능한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저희들이 토지가 12필지가 편입이 되는데 12필지에 1,856㎡이 편입이 되는데 이석기씨하고 김종균씨 이분들 필지가 포함해서 다섯 필지가 되는데 보상가, 우리가 감정을 해보니까 평균 ㎡당 10만원에서 14만원 정도 되는데 너무 감정가가 적다고 해서 동의를 안 한 실정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당 13만원씩이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10만원에서 약 13만원
○함명섭 위원 : 그럼 약 40만원 이상 되는 것인데 그것이 작다고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본인들은 그렇게 하여튼 주장을 하면서 동의를 안 해주는데
○함명섭 위원 : 본인들이 작으면 작은 것인데 이것이 하면 다 보상이 된 뒤에 공사를 하세요. 보상이 다 안 되면 안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거기 이장님한테는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 해도 안 되면 천상 저희들이 토지 수용까지 갈 계획으로 하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평창 소로 2-10호 평창고등학교 진입도로인데 이것이 그 전에 처음에 다니던 그 도로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장합니다.
○함명섭 위원 : 확장이면 어느 정도 확장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8미터입니다.
○함명섭 위원 : 8미터이면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고등학교 체육관까지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정문도 다시 손을 봐야 되겠던데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8미터가 되면 담장하고 거기 보면 나무가 있거든요. 운동장 쪽으로 거기까지
○함명섭 위원 : 다 철거를 해서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네.
○함명섭 위원 : 담이 제가 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 철거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쪽에 이쪽 진입로에서 주택 몇 개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거기가 지금 건물이 1동이 있는데 그 1동이 전에 근무하던 김인섭씨 그분 형님이 김군섭씨라고 지금 현재는 부모님 살고 계시는데 건물이 하나가 지금 협의가 안됐는데 이 건물도 또한 감정가 보다는 적다 그래서 지금 그러는데 저희들 하여튼 협의만 하면 이것은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0페이지 보면 장평 공영주차장 정비, 이것은 버스터미널 부분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거기가 아니고 장평에 농협출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부지인데 그 앞에 부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군유지입니다. 그런데 너무 포장상태가 박리현상이 일어나고 가보니까 주차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치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지금 무슨 슈퍼지요? 농협 옆에 전에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려다가 보상 협의가 안돼서 못한 것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네.
○함명섭 위원 : 그것은 마주 정리할 계획이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아직 거기는 계획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여유가 있으면 그런 것 전에 사업을 하다가 좀 미진한 것들 마주 정리를 했으면 좋은데 거기도 보면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5대 때에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혹시 예산확보가 되면 그것도 매입을 해서 이제는 전보다 틀려질 수도 있으니까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비 반환비가 있는데 전에 불량광고물 정비사업에서 5,500만원 하고 불량건축물 정비 4억하고 1억 가까이 반납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이것이 작년에 2018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IOC실사 대비를 해서 불량, 그러니까 면온지구하고 그 다음 용평스키장 가는 그 지점까지 되는데 불량광고물하고 그 다음 건축물을 정비하도록 해서 그 당시 도비가 3억 6,52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당시에는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도비다 보니까 이것이 상호 매칭으로 해서 군비를 3억 6,5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2011년도 1회 추경에 1억 8,200만원을 도비 3억 6,500만원의 50%인 1억 8,200만원을 확보를 사실상 했었는데 와보니까 상당히 예산 자체가 그런데 저희들이 이 돈을 확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때 문화체육과에서 올림픽 관련해서 예산을 좀 썼는데 그것을 우리가 광고물이나 건축물 정비할 때에 다 쓴 것으로 이렇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오케이 되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총 도비 플러스 군비가 7억 3,4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5억 2,000만원을 쓴 것으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2억 1,0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50%를 이번에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좀 마쳤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 다 쓸 수 있는 사업을 더할 수 있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3억 6,5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고 그러다 보니 도하고 협의가 된 것이 결국은 1억만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많은 돈을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2억 6,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사실 군비를 그만큼 안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그런 것에서는 장점도 있지만 또 1억씩 휘닉스파크나 용평스키장 들어가는데 광고물들 정비해야 할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금 우리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인가 하다 중간에 말았지만 어떻게 대화도 보면 흉물스러워요. 오히려 더 망가진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그 당시에 할 때에는 IOC실사 노선만 하다 보니까 대화나 이쪽에는 사실상 미처 정비를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0쪽에 보면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건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은 5,000만원 서가지고 저희들이 봐도 이것 가지고는 한군데라도 제대로 지원이 되겠는가 싶은데 추경에 1억 3,500만원, 이것이 봄에 지원신청 접수가 2월 말까지 기 접수 완료가 됐다 그러는데 그럼 지금 추경이 그래도 추가 신청을 받을 이유도 없을 것이고 지금 그러면 완료가 됐으면 어디어디 선정이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공동주택유지보수 5,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가 읍면으로 문서로 8개 읍면, 또 우리가 홈페이지로 해서 대상지를 저희들이 신청을 우리가 받았는데 2월 말 현재 저희들 접수한 결과를 보면 공교롭게도 진부에서만 석미아파트, 그 다음 성원아파트, 그 다음 대관령 연립주택, 이 세군데에서만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됐는데 원래는 50대 50인데 우리가 50% 지원을 해주면 주민부담 50% 해서 100%가 되는데 이 세군데 것을 취합해서 금액 산정을 해보니까 이것이 1억 8,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5,000만원 밖에 쓴 것이 없으니까 부족액 1억 3,500만원에 대해서는 있어야만 어차피 신청된 물량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 3,50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시설지원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설 지원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어떤 공공의 바닥 포장이라든가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이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평창군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을 보면 지원대상이 단지 내 도로라든가 보도 및 보안등 보수, 그 다음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이런 지원대상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이 세군데가 거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다만 1억 3,500만원이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보조를 해주게 되면 공동주택유지보수 지원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이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1억 8,500만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지원이 안 되는 부분, 내역을 봐서 삭감할 부분,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면밀히 심의를 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이해가 부족해서 질의를 했고요. 잘 알겠고요. 그 다음 바로 밑에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2012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없는 관계로 편성 자체를 못했던 것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쭉 그래도 매년 조금씩 진행이 되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한동도 하지 못했고 2010년도 30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30동을 정비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358동,
○박종욱 위원 : 네. 조사한 것은 많이 있을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전체 647동에서 정비를 하고 358동이 정비가 지금 안됐습니다. 안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7동을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으로 동당 20평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씩 계산을 해서 금년도에는 17동을 정비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2018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거점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빈집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이번에도 도비도 받으셨고 군비를 투입을 시켰습니다마는 좀 더 이왕 할 것이면 빈집 이제는 들어와 살 사람이 없는 집은 마음 비우고 포기를 해야 되는데 순수 집주인들이 영세한 분들은 치우지 않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라도 꾸준히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계속 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저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유지보수비가 지금 우리 대화면에서 올라온 것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빠졌네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대화에서 아까도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실 때에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2월 말까지 접수를 한 것이 진부만 3건이 들어왔고 최근에 대화의 동방빌라라고 있습니다. 동방빌라에서 보조금 신청 5,1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자부담 플러스 보조를 하면 1억 약간 상회하는 보조금 신청을 단지내 포장이나 지붕, 그 다음 현관 등을 보수 하겠노라고 들어왔는데 지금 이분들은 근래에 알아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2월말 이후에 이런 공동주택을 보수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전화상으로 문의를 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동방빌라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참에 조사를 같이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유지보수비를 확보를 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주민들이 예산 관계를 잘 몰라서 봄에 신청을 하면 바로 해 주는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장마 때에 지하실 부분에 물이 꽉 차거든요. 그래서 장마 전에 그분들은 했으면 하는데 예산이 지금 편성이 다 된 상태에서 서류를 올려놓고 이렇게 빨리 안해주느냐 이런 식이란 말이지요. 그러니 내년에 가지 않더라도 추경이라도 신경을 써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시가지 주차공원조성사업, 당초에는 2억 5,000만원이 미탄 소공원조성사업하고 그 다음 대화 의원 철거하는 사업 1억 인가 하고 1억 5,000만원, 이것이 2억 5,000만원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미탄 소공원조성 1억 5,000만원하고 대화의원 옛날 건물 철거 그것이 1억,
○이정율 위원 : 그것 철거 했나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다 철거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여기 우리 대화 문화마을 어린이공원 시설물이라는데 기존 있는 것을 새로 다 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문화마을 뒤편에 보면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기존 시설물들이 설치가 됐었는데 전부 다 노후 되어서
○이정율 위원 : 놀이시설이나 부대시설은 다 운동기구네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그런데 이런 것이 그전에는 있었는데 많이 파손되고 그래서 가 보니까 형편없더라고요.
○이정율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공원이라는데 그냥 우리가 문화마을 시설물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더 좋은데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하니까 요즘 그네 누가 탑니까? 시소, 철봉, 저는 왜냐하면 있는 시설물을 노후 되어서 바꾸면 좋지만 현실성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시소타고 그네타고 세부 산출근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상해서 제가 차라리 문화마을이라 그러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을 들인다면 차라리 이런 시설물을 7,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를 이것 한다면 목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글쎄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문화마을 거기 가보니까 명칭 자체는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남녀노소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같이 이용하는 이런 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굳이 어린이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거기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거기 송정택지 주차공원 그것은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송정택지 맨 말미에 맨 끝에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맨 끝에 보면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어느 맨 끝에 쪽으로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송정택지 들어가서 하류 쪽으로 연립주택이 있거든요. 연립주택 바로 옆에 붙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맨 끝에다 주차장 정비를 한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기가 송정택지 오수처리장으로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통합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다 보니까 부지가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부지가 어디 건데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평창군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이왕에 방치하는 것보다 주차장이 협소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주차장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정율 위원 : 송정택지 주차장이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많이 협소합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내 쪽에도 사실상 주차장 부지가 별로 없거든요. 저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택지 쪽에는 물론 연립주택이 있고 다 그렇겠지만 현실적으로 상가주변 쪽이나 시내 중심가 쪽에는 주차장 할 곳이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세운 것인데 과연 예산이 여기에 합당하느냐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이 사업이 제가 볼 때에는 아마 민원이 약 4년 전부터 장기민원으로 제기된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주차장 조성을 하게 되면 그 일대 주차는 완전하게 해소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는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정율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택지 주차공간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인데 밑에 기계가 있거든요. 그것 다 철거를 할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그래서 밑에 기계가 설치가 됐는데 보면 박스형으로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상층부를 기계를 철거를 안 하고 해도 되는지 아니면 슬라브가 주차를 할 때에 약하면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조절을 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송정택지것만 사용하던 것이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 부분에서는 아주 필요 없는 경관도 저해시키는 이런 부분의 시설인데 지금은 간이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영묵 과장께서 근무하실 때에 그것을 제거를 해서 주민들이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몇 년전부터 건의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8,000만원이면 아마 기계 다 철거를 할 수 있는 돈 일거예요. 그냥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하여튼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동료위원께서 그것은 거기 새롭게 주차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을 차렸던 부지가 그냥 공용부지로 남으니까 터를 그냥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두 가지만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수요조사를 당해연도에 가서 하시지 마시고 예산편성 전에 공동주택 유지에 대한 부분을 실태조사를 해서 그래서 당초예산에 그런 예산편성에 맞게끔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편성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당초예산 전에 공동주택 유지보수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면 대상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하기도 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송정택지 주차공원은 그러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만 한정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기존에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그래서 이것은 송정택지조성인데 송정택지주차조성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지는 거기다 보니까 우선해서 그쪽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박종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철거할 부분이 되면 거기까지 다 포함하고 그래도 예산이 좀 남는다 하면 송정택지를 근거로 해서 아시다시피 송정택지 안에는 주차장 할 곳이 찾아보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같이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예산을 일단은 사용을 하시고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기존에 택지분양을 받고도 택지 건축행위를 하지 않는 공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좀 평탄작업만 하면 큰 돈 들어가지 않아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거기가 그 뒤로 그 부근에 옆으로 근린생활용지로 3필지 정도가 미분양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지금 말씀하신 평탄작업을 포장은 안 되니까 평탄작업을 해서 평상시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 규모는 50억 2,034만 6천원으로 13억 1,515만 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 중 보건의료원장과 진료부장 숙소 임차료로 3,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사숙소 신축비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현장출동 사업은 가내시 변경에 따라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족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관리 사업중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1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도 확정 내시에 따라 7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입니다. 강원도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기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삭감하고 보건의료원에 58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진료소 예산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입되면서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74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3,870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 3,290만원, 국내여비에 1,200만원, 진료약품 구입비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800만원, 보건사업 재료구입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은 과목경정으로 2012년도 건강생활실천 사업 지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450만원과 국내여비 150만원을 인건비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부담금 5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사업 운영비로 국민건강증진센터를 국민체육센터로 이전 후 1일 이용객이 150명으로 급증하면서 2003년도에 구입한 노후장비 런닝머신 4대와 추가장비 사이클 2대 및 모니터 구입비로 1,6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운영 재료구입비에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예방관리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1,34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관리 사업중 노인 의치보철 사업에 사업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으로 1,3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시설개선 사업비로 장애인편의시설 승강기 설치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2012년 공중보건의사 제도운영 지침 개정으로 월 한도액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1,5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209쪽 장애인 편의시설 승강기설치 1억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승강기 설치도 중요하지만 장례예식 물건을 파시는 재래시장 장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하시던데 소주 등 물건을 식당으로 가져 올라가려면 2층 3층까지 일일이 지고 올라가느라 매우 힘들다고 말씀하시던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래서 저희가 승강기를 장애인들도 물론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승강기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장애인 승강기 설치하실 때에 장애인 되시는 분들 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것은 예산에 없는 얘긴데 제가 장례식장 3층을 하루 저녁 잠을 자 봤는데 분향소에 문지방이 있어요. 잠자는 곳으로 만들어 놓으셨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정문섭 위원 : 문지방이 있어서 절을 하지 못하겠어요. 문지방이, 그래서 참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시정해 주시고 또 분향소에 보면 마지막 가시는 분 예의가 아니에요. 접시를 일회용 접시를 쓰시면 안 됩니다. 분향소라 하면 목기 접시가 있어야 해요. 목기접시 몇 개 들어갑니까? 이것 한 세트면 몇 십 개씩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몇 세트 사가지고 분향소가 5개 6개 되면 그것을 감안해 주셔서 목기접시로 해야지 이것은 일회용 접시가 뭡니까? 우리가 가서 절을 하면서 보니 참 예의에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것을 보완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숙소임차료 보건의료원장, 진료부장, 3,720만원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진료부장님이 지금 계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안 계신데 저희가 지금 원장님을
○유인환 위원 : 원장님도 안 계시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지금 인사부서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은 2회 공고까지 해서 지금 거의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을 구하다 보니까 전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세밖에 없어서 알아보다 보니까 보통 1,000만원에 월 40만원, 그렇게 돼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 1,500만원에 40만원
○유인환 위원 : 언제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두 분 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7월 달에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누가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아마 추진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들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안 계신지 꽤 오래 됐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1년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때부터 바로바로 온다고 하더니 여지 껏 안 왔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는가 하면 사실 7월 달에 온다면 빨리 와야 하는데 지금 안 오시고 계시잖아요? 진료부장도 급하고 의료원장도 급한데 이것을 지금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안 되면 여기 원장님한테 할 소리는 아닙니다. 방법을 빨리 찾으면 되는데 생각이 없어요. 지금, 없는데 숙소를 미리 해 놓는다는 것도 좀 언제 올지도 모르면서 해 놓는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급한 것인데도 안 세우고 당장 급하지도 않은데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현재 의원님 원장님은 면접이 끝난 것으로
○유인환 위원 : 면접은 처음부터 봤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5월 달에 면접을 하시는 것으로 해서 아마 7월 달에 채용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행이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우리 신규로 지금 숙소 건립하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아야 할 사항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던데, 8억인가 되는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8억입니다. 저희가 지금 숙소가 7동을 공보의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변아파트 1동하고 양지아파트가 6동인데 저희가 그 두 숙소 다 20년 이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 되어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문제가 됐던 것은 겨울마다 저희 공보의 선생님들이 거의 혼자 와서 계시는데 그분들이 유류비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이 한번도 안 되다 보니까 틈새가 다 벌어져서 계속 바람이 들어오고 하니까 볼 때마다 저희한테 정말 추워서 못살겠다고 계속 그런 말을 하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볼 때에 다시 신축을 하는 것이
○유인환 위원 : 강변아파트 1동하고 양지아파트 6동은 매각을 하시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위치는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 신축위치는 의료원 앞 길 건너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기존에 있는 아파트하고 새로 신축했을 때에 대비를 하면 신축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많은 군비 부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지비나 그런 것을 다 따져봤을 때에, 그리고 일단 그분들을 저희가 그쪽 앞으로 오시게 되면 응급실의 환자라든가 또 입원실 환자관리에 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이야 어차피 그렇게 하신다니까 한번 잘해 보시는 것은 좋은데 촌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숙소가 가까이 있으니까 진료하시다가 자주 집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 소리를 제가 가끔 듣거든요. 보건진료소마다 2층에 숙소가 있고 그러다 보면 가보면 안 계시는 거예요. 시간이 6시까지 근무인데 6시까지 계셔야 되는데 노인네들은 밭을 매다가 일을 하다 말고 버스 시간 맞춰서 타고 올라가면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니 내일 오세요 하면 돌아오는 경우 이런 불편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소수의 일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 낭비성 소모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셔서 추진을 잘해 보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감사합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207쪽에 보시면 보건진료소 운영비 일반운영비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보니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어디 것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진료소 15개소 전부입니다.
○이정율 위원 : 청사 전체적으로 봐야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공공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추경에 왜 또 이렇게 많이 올라왔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의원님, 당초예산에는 진료소 예산은 없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의료원 청사만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 진료소가 의원님 저희가 어제 그저깨 조례 개정 했던 것처럼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회계가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진료를 해서 벌어서 벌은만큼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일단 다 세입조치가 되고 다시 저희한테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바뀝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거기 진료 약품도 의료 및 구료비도 마찬가지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그분들이 다 벌은 것은 군 수입으로 세입조치가 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당초예산에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인데 이런 공공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다 계획해서 잡히는데 이것은 별개로 잡혀 있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고요. 우리 207페이지 보면 보건진료직이 일반 진료직으로 전환됐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함명섭 위원 : 이분들 지금 일부 약품비를 다시 세웠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 기존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예산을 다 세입조치를 시켰습니다. 추경이 끝나면 다 세입조치가 될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보면 207페이지에 보면 진료약품구입비가 있는데 약품구입비가 얼마나 돼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117가지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많이 만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가장 기본적인 의약품 수가
○함명섭 위원 : 아니 아무리 기본적이라도 117가지라면 상당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례식장 승강기 설치, 모두가 공감하고 꼭 필요로 하고 아까 우리 정문섭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3층에 올라가 보면 문상을 하다 보면 턱이 상당히 걸려요. 잘라서 보완을 하면 좋겠고 일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건사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계단들, 떨어지면 나중에 다시 예산을 세우더라도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올라가면서 3층까지 지저분해서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례식장이 두군데에서 장례를 치루면 1층하고 3층하고 치루면 별 문제가 없는데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줄초상이 난다고 넷 집이 들어오면 정신이 없어요. 어디 공간도 없고 가기도 그렇고 우왕좌왕하는데 창고가 여유가 있으면 그 뒤에 조립식으로 지었던 것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안치실 앞에
○함명섭 위원 : 안치실 앞에 조립식으로 지어서 일전에 잠깐 문상객들이 와서 쓰기도 했던 휴게실 같은 지금 서고로 쓰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서고로 쓰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을 어디 다른 곳으로 어디 그런 공간이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닌데
○함명섭 위원 : 정 안 되면 예산이 허락하면 이동식 컨테이너 박스라도 사가지고 남는 공간에다 두고 서고를 넣고 그 공간을 비워 놓았다가 혹시 장례 치루는 분들이 넷 집 되고 셋 집 이상 되면 열어주면 그래도 내려와서 앉아서 담소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이 있어야 한다, 여름 같으면 삼삼오오 모여서 밖에 있어도 되는데 겨울에 추울 때에는 어디 밖에 서 있을 곳도 없고 예식장 안에 들어가면 넷 집이다 보니까 좁아서 있을 곳도 없고 상당히 막연하던데 공간을 여유공간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감사합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문혁 위원 : 제가 하나 자료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사업 설명서인데요. 263페이지 숙소 현황을 보면 강변아파트 1동이고 양지아파트 6동이면 합계가 7동이 되어야 하는데 8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의원님 그것은 저희가 강변아파트가 2동이였습니다. 원장님 숙소가 얼마 전에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군수님 관사로 그것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관리전환이 됐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7동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7동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죄송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공중보건의 원룸인데 4동에 실면적하고 조금씩 틀리네요? 층마다 2개의 원룸하고 2개의 원룸이 약 0.8평, 이것은 건축설계가 나온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건축설계가 아직 안 나온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건축설계가 안 나왔는데 왜 이렇게 틀리게 뽑지요? 설명서 263페이지 보면 숙소신축 세부시설 안에 보면 1층이야 원장님이나 진료부장이 쓰니까 21평으로 갔고 2층에 보면 원룸 4개가 2개는 27.72㎡이고 또 2개는 25.74㎡로 나와 있는데 설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 왜 이렇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것을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일 오후 1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관광경제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이정율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정문섭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환경과장, 전완택
산림과장, 이영묵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