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8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4월 27일(금)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계속비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 민원봉사과 소관
아. 재무과 소관
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차. 문화체육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이시균 :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거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함명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문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함명섭 위원님이 장문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문혁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은 평창군 행정의 목표나 내용이 모두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정의 방향과 내용이 예산을 통하여 결정되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 달성됨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이 적제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사용되는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위원간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3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위원님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문섭 위원 : 이정율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께서 이정율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이정율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정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정율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해 어려웠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보통교부세 확보액이 1,411억원으로 전년 대비 3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에 2010년도 행안부 감사시 목적외 사용으로 지적받아 5억 5,000만원에 대해 2012년도 보통교부세 페널티 대상이었으나 행안부에 적극적인 소명으로 페널티에서 제외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의 재정이 더욱 안정되고 정상화 되어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실과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로 먼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 예산심사에 있어서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설명으로 예산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77억 7,000만원이 증액된 2,846억 9,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5.3%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27억 3,000만원이 증가한 2,475억 6,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0억 3,000만원이 증가한 371억 2,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자치재원은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3억 5,000만원, 이월금인 국도비 집행잔액이 1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인 교통교부세가 269억 7,0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우수 1억원, 한탄 1교 재해위험교량 재가설 9억, 창리 취락지구 도로개설 5억 등 15억 1,0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었으며 분권교부세 2억 2,0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5억, 국도비보조금 30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 예산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경비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보수가 300만원, 기타직 보수 1,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3,000만원, 산림가꾸기사업 인건비 1억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8,000만원을 반영하여 4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등 11억 9,000만원, 공무원 국제화여비 등 여비는 1억 9,000만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등 재료비는 1억 2,000만원, 주민만족 민원행정 CS컨설팅 연구용역 등 연구개발비 7억 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2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예산은 출산축하금 2억 등 일반보상금 11억 5,000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4,900만원, 배낭여행 등 보상금에 각각 1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영유아 보육료 등 민간이전비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창고 운동장 시설등 자치단체등 이전경비 7억 5,000만원 등 19억 4,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 예산은 북부권 장례식장 신축에 10억 1,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에 8억 4,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19억 5,000만원, 월정사 전시관 건립 등 문화유산관리사업에 15억 7,000만원, 한탄 1교 재해위험교량 재가설 15억, 도로건설 확포장 사업에 24억 900만원,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에 13억 6,000만원,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사업에 32억 1,000만원, 상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 19억 100만원등 265억 8,0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3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2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된 180억 1,0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제 및 민방위 등에 20억 6,0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문화예술, 관광 및 체육, 문화재 관련사업에 58억 8,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환경보호 분야에는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사업 등에 38억 2,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취약계층 지원, 노인 및 청소년 복지 지원, 장애인 복지증진, 보육 및 여성복지 지원, 사회복지 일반 지원 등에 46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및 식품의약 안전사업에 1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선진농업기반구축, 산림관리 조성 등에 51억 1,0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근로자 고용촉진사업, 에너지 개발 및 관리사업, 향토 농산물 활용 기반조성사업 등에 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 도로건설 확포장, 농업생산 기반조성, 교통행정 개선관리 사업에 27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도시개발 하천관리사업에 46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행정운영경비 등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50억 3,000만원이 증가한 37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 12억 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9,0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5억 300만원 등 50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기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등 재원으로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에 24억 5,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으로 과오납금 48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및 국고보조금의 등의 재원으로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등 사업에 13억 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으로 군유재산 부지매입비 12억 3,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및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끝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로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 시급을 요하는 일부 자체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과 법정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904##. 201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12년 4월 1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4월 19일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846억 9,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469억 1,600만원보다 377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475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27억 3,800만원, 특별회계는 371억 2,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0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보면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지방세는 210억 7,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5억 700만원이 증가한 107억 1,700만원, 지방교부세는 287억 1,300만원이 증가한 1,451억 6,300만원, 재정보전금은 5억원이 증가한 55억원, 국고보조금은 30억 1,800만원이 증가한 651억 9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차액 269억 7,400만원, 한탄리 재해위험 교량 재가설, 창리 취락지구 도로개설 등 특별교부세 15억 1,200만원 등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사회복지보조 7억 5,300만원, 친환경 생활공간조성 4억 5,000만원, 체육시설 확충 3억 5,000만원, 농업보조사업 10억 4,8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교육,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분야 등은 15% 내의 소폭 증가가 있었던 반면에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보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에서는 20% 이상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비교해 보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로 12% 내의 소폭 증가한 반면에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도시건축과 등은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보면 8종의 특별회계 중 총 규모는 당초예산 320억 8,900만원보다 50억 3,600만원이 증액된 371억 2,5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19억 3,100만원, 배수관로확장 2억 5,000만원 등이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대화 119안전센터, 평창전통시장 물류창고, 산촌생태마을조성 부지매입 등에 반영되었으며 세입예산중 보통교부세에 대하여는 올해 확보된 금액은 1,394억 2,400만원으로 2011년도 1,089억 6,700만원보다 304억 5,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당초예산 편성시 좀 더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측가능한 예산액을 반영하여 많은 세출수요에 충당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의 58%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규 수요 발굴과 철저한 재정분석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중 당초예산 대비 50%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홍보드라마 제작,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 등 29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여건 및 계획 변동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 예산중 추경 편성예산은 남산 산림욕장 수변순환 데크공사, 본청 현관정비, 하천 하상 준설 등 5개 사업이며 신규 자체사업은 83건에 89억 6,3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사업과 신규 자체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가용 재원 증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사업착수가 늦어져 사업추진의 부실은 물론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이월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당초예산 편성시 투자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하여 가용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된 예산편성으로 연초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신규 변경 내시된 중앙재원을 가지고 국 도비 보조사업과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경예산때마다 세출예산 과목경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성격에 맞는 세출예산 과목으로 편성하여 예산과목 불일치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2905##.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보통교부세가 결정 통지가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맞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당초예산 추계시 보면 전년도 국제징수실적이라든가 또는 당해연도 국제징수실적을 분석해 보면 교부세가 얼만큼 증가할 것이냐 추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교부세 증액은 저희들이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으로 일단 편성을 합니다.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서 줄은 시군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소폭 늘어날 수 있고 그대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지난해 수준으로 일단 편성을 합니다. 하고 증액이 되면 1회 추경에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다행히 실과별로 직원들이 계수 관리라든가 통계관리를 잘 해서 금년도 증액이 많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저는 국세가 징수실적이 당해연도하고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추경에 금회 추경과 같이 세수를 제가 판단할 때에는 잘못했기 때문에 세입이 잘못 과상될 경우에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실적으로 이렇게 보여 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틀린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만약에 보통교부세가 지난해하고 똑같았으면 322억인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약 50억 밖에 못했을 겁니다. 보통교부세가 증가가 322억이 증가가 되니까 저희들이 미리 당초예산에 추계를 했더라면 증가를 예상했더라면 편성을 했으면 사업이 원활히 잘 됐을 텐데 저희들이 위험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 증액 편성된 문제점을 제가 짚어보면 일반적으로 추경예산이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추경예산이다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된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또 변경분에 대한 법적 의무적 경비를 필요할 때에 편성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국도비 내시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업을 추진할 때에 불요불급한 사항들, 이럴 때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금번 추경을 보게 되면 보통교부세가 추가로 확보가 많이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가용재원이 많이 됐는데 신규 자체사업이나 또 당초예산 대비해서 보면 50%에서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이 대부분 엄청나게 많이 계상이 됐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의원님 지적하신 것이 정확합니다. 국도비 미부담 한 내용이라든가 변경된 내용, 또 진짜 복지예산이라든가 불요불급한 것을 편성하는 것이 추경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자원이 가용자원이 있다 보니까 자체사업에도 투자하고 당초보다도 좀 더 투자하는 사업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것이 말이 지금 실장님 말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당초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에 모든 부서장들이 정확히 수요를 예측했다 또 예산을 편성을 정확히 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가용재산이 있다고 해서 당초예산 대비해서 50% 이상 100%까지는 또 그 이상까지도 하는 것은 임의로 사업을 확대하거나 또 아니면 변경한 후에 예산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 생각은 가용재원이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선 투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면 당초에 깎였던 것이 남산데크처럼 올라온 것처럼 선 투자 하면서 저희들이 도비를 추가 명분으로 받기 위해서 선 투자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이번에 돌려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가용재원이 있을 때에 그것을 명분으로 국도비를 따오자 그런 전략을 가지고 예산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산서를 꼼꼼히 살펴봤더니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 또 50% 이상 증액된 예산을 보니 액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과연 추경에 세우는 예산이 맞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초예산이 삭감이 된지가 지금 불과 몇 개월 됐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2억이 삭감이 됐으면 3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완전히 의회자체를 존립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깎으면 뭐합니까? 그냥 또 세우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의회가 필요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앞으로 의회가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냥 기획실 예산실에서 올려서 하다가 안 되면 다음에 깎으면 또 세우면 되는데 이것 군민들한테 비추어지는 시각이 어떻게 비추어질 것이냐 다 깎았어요. 그랬는데 추경에 그것이 다 액수보다 많게 이렇게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의회 역할이 뭔지 우리 군민들이 의회 의원들을 뽑아 놓았을 때에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군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의원들은 뒤에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빽이 든든한 것이지요.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세금,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세수에서 봉급을 타먹는 일하는 분들이에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지요. 군민들이 그냥 우리 선거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의 심부름꾼이 되겠다 주민들의 공복이 되겠다, 주민들의 머슴이 되겠다, 손과 발이 되어서 죽도록 일하겠다 군수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해놓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지금 와서 칼자루를 쥐고 예산을 다루는 부서다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또 요구사항, 진정서 넣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해달라 잘못가고 있으니 이렇게 해달라 하는 내용들이 반영시켜 달라는 뜻이거든요. 채찍질 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한테 채찍질 하는 것인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추경예산에 우리가 꼭 필요한 국도비라든가 또 필수경비라든가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든가 해야 되는데도 신규사업만 늘어놓고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예산들 전부 집어넣고, 50% 증액된 예산 꽉 차게 집어넣고, 참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 지난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채무가 많다고 재정위기가 왔다고 신문에 언론에 공개를 하면서 공무원들 성과금까지 다 깎아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가용재원이 생겼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50% 100% 넘게까지 예산을 편성한 것은 큰 문제다, 오히려 그런 가용재원이 있으면 우리 뭡니까? 지방채 발행한 것, 빚 갚아 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빚 갚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 갚아 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다 갚는 것이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할 돈이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이번에 국도비 부담 의무부담을 안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 부담을 추경에 취지에 맞게 다 편성을 했고 그 다음 가용재원을 가지고
○유인환 위원 : 실장님, 지금 다 맞게 편성을 했다고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예산이라는 것이 맞고 안 맞고가 그런 것이 답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인환 위원 : 아니지요. 아닌데, 제가 한번 볼까요? 지금 당초예산 대비 해가지고 50% 이상 증액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뽑아 봤어요. 35억이에요. 35억, 이것이 지금 맞게 계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 해외 여비 관련 편성내역을 제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관광경제과, 다 각각 틀려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세우면 나눠서 했다는 거지요. 지금 과별로 다 세웠어요. 시행도 해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세웠어요. 예산을 실과별로 할 때에는 정리를 하겠지만 그리고 당초예산에 삭감했던 예산이 얼마지요? 우리가 다시 올라온 것이 얼마입니까? 생각도 안하고 지금 계상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5개 사업인데 남산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 때에 설명을 잘 드려서 편성이 됐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에 설명을 잘 못해서 삭감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추경에 해당 실과에서 저희 실에 와서 설명을 하면서 타당성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5억 사업비인데 5억 전액을 지금 군비로 하려고 하다가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그러면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군비를 먼저 편성을 해주면 국도비를 책임지고 받아 오겠다 그래서 3억을 편성하고 그렇게 사유가 있어서 인정이 되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의회에 설명을 해보자 그래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편성을 삭감된 예산을 편성을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왜 편성을 해서 삭감이 됐고 또 삭감된 이후에 의원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사전에 설명 정도는 해서 편성해 올렸어야지요. 그냥 올려놓고 의원들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아라 식이거든요. 지금 편성을 삭감된지 얼마입니까? 몇 개월 됐습니까? 사업시행도 전혀 안 해놓고 또 올리면 의원들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의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지요.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사전에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의원들이 판단을 잘못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 설명을 해줘야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의원들 누구 하나 검토 하겠습니다 안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있어요? 검토를 한번 해보지요. 그렇게 해서 편성하는 것이 의원들도 조금 생각을 해주는 거지요. 의원들 완전히 무시했어요. 의원들 뭔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시정이 아니라 지금 기획실장님이 공무원 생활 몇 십년 했는데 이런 것도 모르고 의원들 무시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시정입니까? 시정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까지 삭감된 예산을 저희들이 사업 변경이 있을 때마다 계속 편성해 왔고 사전설명회가 그 다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 할 때에는 사전에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건도 사전에 설명한 것이 없어요. 그냥 올렸단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관행적으로 그렇게 왔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5개 부분에 7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 추경에 편성한 것이 5개 부분에 8억이 올라왔어요. 1억이 더 추가로 됐단 말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실과별로
○유인환 위원 : 그래놓고 주민들 찾아와서 안 된다 된다 의원들이 누가 깎았느니, 제가 다 책임진다고 지난번에 평창번영회측, 방림번영회 올라왔을 때에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이었어요. 제가 다 깎았습니다. 내가 위원들 있는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제가 다 깎았습니다. 제가 다 책임집니다. 그러다가 또 세워줬다 했다 의원들 그렇지 뭐, 이것 의원님들 완전히 우습게보고 행동을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삭감된 부분이 재편성 될 때에는 꼭 사전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가용재원이 많으면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추경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꼭 공무원들이 예측을 잘못해서 2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2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 2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든가 5억이 들어간다든가 했을 때에 이것은 진짜 세워줘야 되겠구나 하는 예산을 세운다거나 이렇게 쓰여 져야 되는데 아니면 그런 돈이 아니면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고 써보지도 않은 예산들을 갔다가 잔뜩 더 재원이 있다고 이렇게 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고 그런 돈이 있으면 빚을 갚으세요. 앞으로 지방채 안 낸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안 닥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빚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 개인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리고 싶은 얘기를 드리면 우리 군청의 실과에 보면 몇몇과 때문에 군청 전체가 욕을 먹어요. 정말 다른 부서는 잘합니다. 법에도 없는 일들 하는, 며칠 전에 우리 의회로 진정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어느 과라고는 안 하겠어요. 또 수의계약 하는데 어디어디 업체를 정해서 주는 그런 사례들, 이것은 그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래서 수의계약은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전 실과하고 읍면하고
○유인환 위원 : 과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 이것은 어디 겁니까? 군청이 이렇게 가서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수의계약 건은 진행중에 있으니까 점검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법에도 없는 것을 주민들을 여기 와서 근무해라 저기 와서 근무해라 하면서 말이지 봉급도 석달치나 안 주고 말이지요. 고용센터에 고발까지 하고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그런 부서들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잘못 편성하는 부서들 때문에 평창군이 전체적으로 욕을 먹어요. 열심히 일하는 실과장들 때문에 몇몇 부서들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감지 하셨어야지요. 기획실장님은, 제가 매일 이런 얘기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의원생활 하다가 그만 두면 그만이지만 하는 동안만큼은 주민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또 주민들이 전달하는 것을 전달할 뿐이거든요. 이런 잘못들이 있다 그런데 왜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맞는 얘기지요. 그분들은 감시하고 견제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뽑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어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몇 부서들 얘기를 했는데 실과별로 가면서 차례대로 얘기를 다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소문들 때문에 평창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욕을 먹는 사례는 없애야 된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깁니다마는 하시고요. 당초예산을 계상을 해놓고 이제 추경을 하면서 가용재원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신규예산편성을 한다든가 예산에 삭감된 내용을 또 넣는다거나 이런 것은 앞으로 자제를 하고 정확한 추경에 대한 세수 판단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평창군 간부공무원들 및 전체 공무원들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정부 교부세를 많이 확보하고 추경에 32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고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어쨌든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을 당초 기대 이상으로 우리가 교부를 받고 이것을 편성을 했는데요. 하여튼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저는 300억이라고 하는 추경 때문에 아, 고생들 많이 했다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편성한 부분을 보고 좀 의아해 했다 우리가 지금 숙원사업, 주민숙원사업,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도 사실 많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건의도 받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실과별로 실과부서에 과장이나 어떤 주무계장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런 저런 일은 좀 해줘야 되겠다 주민의 엄청난, 어제 오늘의 불편이 아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그랬거든요. 그랬으면 그렇게 의원들이 지적을 해서 어떤 마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있으면 메모를 해 놓았다가 이런 예산이 있을 때에 반영을 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할 때에는 예산이 없어서 해놓고 인정하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올리면 자꾸 삭감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해놓고 막상 와 보면 이렇게 가용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했으면서도 그렇게 숙원하고 했던 부분은 기대에 못 미치고 저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금방 시급을 요하지도 않는 새로운 사업들이 그냥 올라온 것에 대해서 확보하면 쓰고 보자는 식이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든 거예요. 저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출금이 많은 사람이에요. 빚을 저보지 않은 사람은 빚진 사람의 심정을 모릅니다. 빚 한번지면 진짜 갚기 어려운 것이 빚이더라고요. 마찬가지에요. 가용예산 생기면 생각지 않은 돈이 생기면 과감하게 빚을 갚아야 해요. 나중에 이것저것 짜고 줄이고 줄이고 해서 꼭 갚으라고 독려가 내려올 때에 그때 갚으려고 애쓰지 말고 저는 빚을 많이 져봐서 빨리 빚 갚는 것이 개인적으로 참 숙제인데 저희 의원들이 들어오자마자 정신 차릴 사이 없이 공부할 시간도 없이 지방채 발행 90억이라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계획을 보면 미미하게 분할상환 하는 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점점 나아진다는 생각 보다 점점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예산이 특별히 있을 때에 그런 쪽으로 좀 더 갚아 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해보고 실장님 기본적인 부체는 가져가도 괜찮다고 언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물론 그렇지만 빚은 안 지고 사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사업 중에서도 말이지요. 우리 진짜 꼭 필요하다 이것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이것 잘 쓰겠다 하는 사업도 있지만 이것이 굳이 추경에 꼭 해야 할 사업인가 라는 의구심을 남기게 하는 것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소관별로 보고를 하고 질의를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돈을 마련해서 주민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뭐 의원들이 길게 얘기할 것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나 과연 적절하게 쓰여 지는지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전년도 올해 당초예산에서 심사에서 삭감됐던 부분도 이것이 정말 주민에게 민생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깎았다면 의원들이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감정의 생각이 아니라면, 그런데 보면 대부분 의원들이 다 난상토론을 거쳐서 이것이 심사숙고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면 어느 면 골라서 팍팍 집어서 예산 삭감시킨 것이 아니거든요. 한건을 가지고 한 시간 이상씩 난상토론 하고 거기에서 의견이 결집이 되어서 결론이 난 사항인데 이것을 의회에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단체적으로 항의방문, 기본 예의라면 몇날 몇시에 의원들하고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방문을 좀 하겠다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회의중에 문을 턱 열고 막 들어오고 이렇게 의회 직원분들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아무나 막 들여보내고 정신없이 하는지 그렇게 해서 좋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런 일도 있었는데 보면 지금 불과 이것이 정말 필요해서 1회 추경에 또 편성을 했는지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시킨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예산확보해서 예산에 맞게 편성을 해놓았는데 돈이 없어서 삭감시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도 되겠다 또 금방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다 조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가지고 했는데 생각해 볼 시간도 없이 바로 1회 추경에 올라와 버리면 이것을 한다고 치면 공사기간도 엄청나게 급박해져요. 내일모레가 5월인데 다시 이번 추경에 승인이 됐다고 쳐도 언제 설계를 해서 언제 올해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도 부족하다 꼭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 는 못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지요. 그래서 삭감했을 때에는 불필요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됐는데 우선순위에 대해서 시급한 부분도 아니고 이런데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또 난상토론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번 예산심의에 이런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것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난상토론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엊그제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려가 좀 되고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2회 추경도 있을 것이고 추경 내년에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 평창군 지방재정자립도가 20%인데 세심하게 따지면 20% 미만인데 모든 살림을 중앙에 의존해서 햘 수 밖에 없는 것은 우리 군민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에요. 이렇게 어려울 때에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무적이고 모든 공무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만든 돈을 그저 생각없이 이부서 저부서에서 예산을 쓰니까 필요한 것을 올리라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실과에서 얼마만큼 검증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밤을 새우더라도 충분히 검증을 해서 실과에서도 그렇고 그래야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마음이 비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이런 저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사전 설명이라도 했더라면 거기에서 이것은 이러저러하니 이번에 올리지 마시오.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이러면 논란이 안 될 것이고 또 얘기가 되니까 우리도 고려해 볼테니까 올려보시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또 올려놓고 나중에 뭇매는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맞게 되는 현상이지요. 집단 항의방문, 이런 것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 뭐 항의방문이 무서워서 의원들이 일을 못한다면 의원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의원 뺏지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 경력이 많지 않더라도 우리 수십년 살림을 가지고 애쓰시는 실장님 및 소관부서 실과장님들이 충분히 아실거예요. 그런 것을 해가면서 같이 경영을 하자고 해야지 경영 따로, 감독 따로 이런 기관이 되어서는 매일 부딪칠 수 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겠오. 이것은 이렇게 저렇게 자꾸 테클이나 거는 것으로 모습이 비쳐지면 정말 의원님들도 곤혹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의원간에도 곤혹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이런 부분도 우리 경영을 생각하시는 실과장님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우려와 안타까움에서 한 말씀 드렸어요. 실장님 해보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앞으로 그것은 진짜 저희들이 고쳐 나가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다음 추경이라든가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에는 반드시 의회 사전설명을 해서 그 자리에서 통과된 부분만 반영을 하도록 지켜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지방채를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지방채 저희들도 신경을 안 쓸일이 없습니다. 쓰는데 지금 행안부가 권장이 원래 15%입니다. 지자체가 평균 조사를 하면 20%에서 40% 지방채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8%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 나름대로 상당히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지방채를 안 갚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고금리부터 상환을 하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상환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말씀을 드리면 빨리 갚아야지 기본적으로 가져갈 일이 뭐 있습니까? 그 이자 물어주는 돈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장 단점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지방채를 낼 대에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100억 승인해 주실 때에 보시다시피 지방채는 낼 때에 의회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다 필요한 시급한 사업이 있으니까 지방채를 내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들어와서 지방채는 제가 와서는 지방채를 한번도 안 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지방채를 줄여나가는 것으로 제가 와서는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1년에 30억에서 50억씩 줄여 나가니까 저희들이 230억인데 내년도 가면 그 이하로 더 내려가면 5%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국에서 5% 미만 지방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아마 우리 밖에 없을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지방채를 보유하면 인센티브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방채가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올해 지방채에 대한 이자로 나가야 될 돈이 대략 얼마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자하고 갚는 것이 1년에 약 15억 되는데 원금까지
○박종욱 위원 : 아니 원금은 당연히 썼으니까 갚는 것이고 이자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자가 지금 4.9%를 쓰고 있는데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거 보세요. 갚으면 그것은 우리 돈인데 우리가 다른 곳에 잘 쓸텐데 진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안 갚는다는 것이 아니고 지방채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고 지방채를 계속 상환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글쎄 분할상환을 일시 상환을 한다고 안 받는 것 아니고 못 갚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가용재원이 생겼을 때에 갚고 어려울 때에는 갚고 싶을 때에도 못 갚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지적을 했지 저 한 사람이 전체의 뜻이 아니라고 받아 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방채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ㅇ l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은 당초예산과 같은 총 12건으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의 연부액은 19억 3,100만원 증가한 25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이후 연부액이 19억 3,100만원이 감소한 920억 8,147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은 상수관망 선진화 1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국비가 앞당겨 확보가 되면서 추경예산액 연부액은 19억 3,100만원이 증가한 5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이후 연부액이 증액된 만큼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을 설명을 생략하고 65쪽 사업명세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보다 327억 3,811만 6천원이 증액된 2,475억 6,4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5억 694만 2천원이 증액된 107억 1,72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5,000만원이 증액됐으며 이중 사업수익으로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5,694만 2천원이 증액됐으며 이중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10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실 기초생활급여 1,766만 4천원, 자치행정과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사업 등 2개 사업에 117만 5천원, 문화체육과 국민체육기금 생활체육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38만 5천원, 관광경제과 여행바우처사업 1만 6천원, 농축산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120만원, 기술지원과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사업 64만 8천원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기초급여사업 176만 5천원, 자치행정과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등 7개 사업에 678만 7천원, 다음 쪽 66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3만 3천원, 관광경제과 여행바우처사업 등 2개 사업에 1,200만 2천원, 환경과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등 3개 사업에 265만 5천원, 건설방재과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454만원, 도시건축과 IOC실사대비 불량광고물 정비 등 2개 사업에 1억 500만원, 보건의료원 2011년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사업 3만 5천원, 농축산과 농특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사업등 2개 사업에 94만 9천원, 기술지원과 벼 재배용 영농자재 지원 등 3개 사업에 208만 8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87억 1,335만 9천원이 증액된 1,451억 6,33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가 269억 7,470만 9천원, 특별교부세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우수 등 4개 사업에 15억 1,200만원, 다음 쪽입니다. 분권교부세 2억 2,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 수입으로 5억원이 증액된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수입입니다. 보조금은 30억 1,781만 5천원이 증액된 651억 91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8억 875만 3천원 증액된 380억 6,46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6개 사업에 3,841만 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등 10개 사업 2억 8,390만 7천원을 증액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등 4개 사업 5억 823만 3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 1억 4,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23만 2천원 감액, 마을기업 육성사업 2,231만원 증액, 친환경 생활공간조성사업 등 3개 사업 5억 2,78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야생동불 피해예방사업 등 2개 사업 9,706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등산로 정비사업 6,364만 8천원을 삭감하고 조림사업 2,333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하천정비사업 등 2개 사업 10억 4,790만원이 감액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사업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 438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농촌체험마을 경영 활성화사업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등 3개 사업 3억 7,557만 8천원을 증액하고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584만 2천원을 감액, 귀농인 실습지원사업 4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104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중 광특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광특회계 세입은 2억 7,564만 8천원이 증액된 130억 7,367만 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실과소별로 말씀드리면 민원봉사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600만원을 감액하고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으로 5,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등산로 정비사업 6,364만 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농어촌 자원복합화 사업으로 4억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농어촌 자원복합화 사업 2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중 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실과소별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체육과 평창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3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경제과 관광시설물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4,71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 등 2개 사업 695만원을 감액하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등 3개 사업 73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9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2억 9,224만 9천원이 증액된 115억 4,49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7개 사업 177만 2천원을 감액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 1억 3,470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3개 사업에 1억 3,460만 3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농어촌버스 운동사업자 재정지원사업 1억 4,985만 7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55만 1천원을 증액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2개 사업 1,4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국공유 재산관리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재보수 정비 총액사업 등 2개 사업 3,000만 1천원을 증액하고 상원사 누각건립공사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에 8,918만 8천원을 증액하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66만원 감액, 친환경 생활공간조성사업 등 6개 사업 1억 1,861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2개 사업에 1,618만 5천원을 증액하고 화장실운영관리 등 3개 사업에 2,973만 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조림사업 등 2개 사업에 98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하천 재해예방사업 1억 3,100만원을 감액,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시니어낙원 강원도형성 등 2개 사업에 1억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을 신규로 54만 8천원을 계상하고 국가결핵관리사업 134만원 증액 노인의치 보철사업 1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농촌체험마을 경영 활성화사업 250만원을 삭감하고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 등 3개 사업에 764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축산 한마당 잔치 등 2개 사업에 8,21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등 5개 사업에 3,786만 9천원을 감액하고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 지원 등 4개 사업 9,28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재해지원금 등 2개 사업에 8,62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이 327억 3,800만원이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업수입이 3억 5,000만원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보건진료
○유인환 위원 : 보건진료소 사업수입이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을 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어요? 누락됐습니까? 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추경에다 계상을 했는지
○재무과장 최찬웅 : 그 부분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 부분이 당초예산에서 아직 결정이 안됐었습니다. 위에서
○유인환 위원 : 아니 사업수입인데도 결정이 안돼요? 당해연도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일반직으로 되면서 보건진료소가 아직도 일반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도에서부터 일괄적으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당초에
○유인환 위원 :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부군수 정종환 :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환 위원 : 네.
○부군수 정종환 : 보건진료소의 진료원들이 지금 별정직으로 있습니다. 별정직으로 있는데 이분들을 일반직으로 바꾸면서 일반직에 보건진료직이라는 것이 새로 생기면서 일반직으로 바뀌어서 먼저 별정직으로 있을 때에는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인가 세입을 거기 협의회를 거쳐서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일반직이 됐기 때문에 진료수입은 다 우리가 세입을 잡고 우리 예산에서 납품되던 이런 것이 편성이 될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도 당해연도에 다 결정이 될것이 아닙니까?
○부군수 정종환 :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보건진료원들을 특채 절차를 거쳐서 일반직으로 합니다. 아직 일반직이 안됐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 과정 때문에 누락이 됐다고요?
○부군수 정종환 : 누락 보다도 보건진료직 별정직으로 있을 때에는 그 세입을 보건진료소에서 썼는데 앞으로는 저희 군 세입으로 잡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이해가 됩니다. 이월금을 한번 볼까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또 지금 불량광고 건축물 정비 반환금 IOC실사대비 그것은 왜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월을 시킨겁니까? 2개 사업이 내시가 안 된 겁니까?
○부군수 정종환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부군수 정종환 : 지난해 IOC실사 대비해서 불량광고물하고 불량건축물 정비하는 예산을 저희가 군비 부담을 못하고 도비만 2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비 2억 5,000만원을 내려주면서 군비 2억 5,000만원을 매칭을 하라고 했는데 군비는 저희가 거기에다 매칭으로 확보 못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정비 예산을 저희 군비부담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2억 5,000만원을 다 반납을 못했으니까 군에서 군비 부담을 안 했으니까 다 반납을 하라고 그러는 것을 사업은 다 해놓고 저희가 평소에 해 놓은 예산중에서 광고물 불량건축물 정비에 비슷한 예산을 군비부담 한 것으로 해서 그래서 2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500만원만 반납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도에서는 군비부담 2억 5,000만원 못했으니까 2억 5,000만원 다 반납을 하라고 그랬는데 기존 예산중에서 정비예산 있는 것은 거기에다 군비 매칭을 한 것처럼 해서 군비부담을 한 것처럼 해서 정산을 봐서 1억을 반납하도록
○유인환 위원 : 1억도 상당한 돈인데
○부군수 정종환 : 저희가 사실은 도비를 다 썼지요. 도비를 다 썼고 군비부담을 사실상 안하고 한 것처럼 하고 이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2개 사업을 사실상 내시된 총 보조금이 얼마였는데요?
○부군수 정종환 : 제가 2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담당과장님 얼마입니까? 2억 5,000만원입니까? 그러니까 집행 잔액 과다발생한 이유가 그런 이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수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세입이 과다하게 계상이 됐고 신규사업의 예산에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월금이라든가 또 건전재정 측면에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세수추계를 앞으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기획실에서 지금 예산 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제 결정이 12월 달에 나다 보니까 교부세는 12월 말 경 돼야지 교부세 결정이 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저희들은 10월달 경에 편성해서 넘어오니까 예측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3년이면 3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평균해서 예산을 일단 편성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가서 지금까지 반영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추계를 해가지고 더 가깝도록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월금 없이 판단을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지켜볼 거예요. 매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별교부세 한번 볼게요. 우리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사업비 1억입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1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도로명 안내표시 설치 1,200만원, 한탄1교 재해위험교량 재가설공사 9억, 창리 취락지구 정비사업 5억, 그렇네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에 15억 1,2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받은 거지요.
○유인환 위원 : 14억이네요?
○재무과장 최찬웅 : 15억 1,200만원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교부세를 지금 신청을 했고 사업추진을 하는 것을 보면 한군데만 지금 1개 동네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인지
○재무과장 최찬웅 : 미탄 한탄 쪽에
○유인환 위원 : 미탄이나 방림은 저는 언제나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교부세를 특별교부세를 받으면 방림 한군데, 미탄 한군데 이렇게 해줬으면 안배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교부세를 받아서 한 지역에만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필요한 사업이니까 했겠습니다마는 열악한 지역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니까 이 지역에 조금씩 분배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재무과장 최찬웅 : 그 말씀도 맞는데 제가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특별교부세는 특별히 솔직히 노력을 해가지고 얼마를 따올지도 모르는데 이 사업을 조건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올려야만 따올 확률이 높은데 과거에는 다른 지역도 따온 지역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미탄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조건이 되면 올해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따오는 것이, 그렇게 따오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밑에 보면 재정보전금 있지요? 5억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세부사업 내역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해 놓아서
○재무과장 최찬웅 :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부군수 정종환 : 의원님 이것은 확인해 보니까 평창군에 파크골프장에 1억, 그 다음 장례식장 3억, 장평 시가지 도로 1억,
○유인환 위원 : 어디 장례식장입니까? 평창입니까?
○부군수 정종환 : 아니 진부, 저희가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아, 거기 3억
○부군수 정종환 : 네.
○유인환 위원 : 또
○부군수 정종환 : 장평 시가지 도로 1억, 도의원님들 통해서 카드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내역이 없어서 제가 여쭈어 봤고요. 국고보조금이 도비보조금, 순세계 잉여금은 왜 안 했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15억원을 반영 했었고요. 그리고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한 부분은 정확한 결산이 나와야만 반영이 되는데 일부 그냥 생각해서 돈이 모자란다면 10억이든 이렇게 반영은 할 수 있지만 재원이 모자란다기보다 결산이 끝나고 정확하게 다 반영을 한번에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많다든지 적다든지 결산을 하면 발생을 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2회 추경에 반영을 합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반영을 하는데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자료를 넣어 줬어야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수입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다 잘됐다고는 제가 볼 수가 없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잘못된 부분들이, 또 의심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짚어 봤는데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해봐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의회>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당초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7억 83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개선 시설비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청사정비공사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어디에 하는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이것은 당초에 청사 누구 부분하고요. 그 다음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셨던 의원 휴게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 누수부분 설계를 했는데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휴게실 부분하고 이렇게
○유인환 위원 : 휴게실 부분은 어디에다 할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휴게실 부분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 쓰고 있는 2층 휴게실 공간 하나 남은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돈 1,000만원이면 충분한가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누수부분하고 같이 1,000만원이면 충분해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돈을 아껴 쓰면 좋지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청사를 보면 그래도 대의기관인데 3층밖에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고심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장애인 한분이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셨다가 내려가시는데 3층에 제가 있었는데 3층까지 올라오셨다가 내려가시는데 지팡이를 짚고 약 10분 정도 내려가시는 것을 뒤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과연 장애인들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불편해서야 되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의료원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도 3층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법적으로 몇 층 이하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군청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도 그런 장애우들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인데 그런 우리 의원님들은 걸어 다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의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다음 추경에, 이번에 가용재원이 많았을때 했으면 좋았을텐데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그분이 한 마디 두 마디 남기고 간 말이 가슴 속에 계속 걸려요. 자기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면 얼마 정도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가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제안을 드려 보니까 의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잘 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사실 오시는분들 보면 몇 번씩 2층까지 올라오시는 것도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 잘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필수적으로 의회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2억 3,900만원이 증액되어서 124억 2,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백서 제작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자치단체 교환근무 직원숙소 임차료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도현 직원과 교류를 원칙적으로 지금 합의가 있고 세부일정을 지금 진행중에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여비 과목경정으로 5,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래서 민간인 국내여비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자치단체 공무원 교환근무 여비입니다. 이것은 와카사정에 있는 전영민이고 안도현 공무원의 항공료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표등록 및 갱신수수료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happy700 단색으로 되어 있는 검은색하고 칼라, 그 다음 10년 갱신기간이 됐기 때문에 10년 갱신에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맨 하단에 있는 지역브랜드 가치제고 사업에 수수료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000만원 감해서 이쪽 과목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지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하4리가 우수마을로 강원도에 선정이 되어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브랜드 가치제고사업 5,000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표등록 및 갱신수수료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114족이 되겠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이용료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률공단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용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에 추록집이라든가 구독료 공공요금 해서 792만원 감해서 법률정보시스템으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전국노래자랑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노래자랑 집기 임대가 880만원, 생수, 음료수, 응원도구, 깔개, 현수막, 포스터 등 해서 홍보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도지원 및 기록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1,064만 7천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도, 읍면 문서 채송 제 경비 등으로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자치행정과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홍보영상촬영 편집용 고성능 컴퓨터 1대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촬영장비가 구축됨에 따라서 편집기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전재정운영으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소규모사업 용역비 5,000만원, 이것은 지금 추세가 국도비가 응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5,000만원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화 소재지 가꾸기사업, 진부 소재지라든가 농산어촌 광특회계사업이라든가 다수 사업에 저희들이 적극 응모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 세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북부권 1억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집행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은 233쪽입니다.
금번 읍면은 평창, 미탄, 방림은 상사업비 편성을 했고 다른 봉평, 진부, 대관령은 당직비 6만원이 부족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 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114쪽 전국노래자랑 2,000만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 1주년을 맞이하여 6월 13일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정은 확정된 일정이 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KBS가 일정을 거의 1년 단위로 찾고 있답니다. 그래서 날짜가 6월 13일날 촬영을 하고 방송은 동계올림픽 유치 1주년을 맞이해서 방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전국 노래자랑 한번 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공영방송이라서 이렇게 조금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다른 것은 다 KBS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의자, 집기 임대라든가 생수, 음료수, 응원도구, 저희가 필요한 것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부담을 안 합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가수 이런 사람 것도 우리가 부담을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안 합니다.
○정문섭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군정백서 3,000만원, 구체적인 계획이 뭡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의회에서 하고 백서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군정 전반에 관해서 읍면 것 까지 해서 자료를 편집에 있는데 보면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군정에 있던 추진사항들, 주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행사라든가 의회에서 작성하는 백서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유인환 위원 : 의원들 보면 우리 신문스크랩 하는 내용하고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효율적인 방안이 요즘은 많이 있는데 책자보다는 최소한 CD관리하고 앞으로는 시대가 그렇게 가니까 군민들에게 홈페이지라든가 이렇게 게재를 하면 예산도 절감될 뿐 아니라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군정백서, 글쎄 옛날에는 그런 CD라든가 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대세가 그런 쪽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하여튼 CD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들도 책 두꺼운 것을 누가 보겠습니까? 관리도 그렇고, CD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CD로 하는 것으로 하시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홈페이지도 좀 게재를 하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분량이 많아서 될지 모르겠고
○유인환 위원 : 아니 중요한 부분만이라도, 그 밑에 보면 국외 자치단체 교환 근무자 숙소임차 2,000만원 국외교류 민간여비 5,000만원 감액됐고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집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교환근무 직원은 가족이 아니고 혼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8평 이하짜리 원룸은 2,000만원이면 전세가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원룸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래서 원룸을 얻어 주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안도현에서 오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1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직원숙소 1명, 그러면 직원숙소만 해주면 나중에 관리비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본인이 부담합니다.
○유인환 위원 : 급여로?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자기네 자국에서 이쪽에 있는 비용을 별도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비용에서 지출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는 숙소임차 까지만 해주고 나머지 관리비 운영비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한다 그런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민간여비 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과목경정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과목을 바꿨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국외 자치단체 공무원 교환근무 2,000만원도 똑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000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1,000만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안도현에서 오는 공무원, 또 나가 있는 직원들 항공료 등 여비입니다. 여비는 부담을 저희들이 해주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아, 우리가 여비를 부담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갈 때에도 그쪽에서 다 부담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항공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주로 항공료입니다.
○유인환 위원 :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 갱신 수수료, 상표등록, 이것은 뭐지요? 기존 6,000만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자문료 고시가격이 한건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happy700 옛날에 단색으로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칼라로 변경된 것이 있고 문자가 변형된 것도 있는데 이것이 10년이 되어서 갱신기간입니다. 갱신을 안 하면 사용할 수가 없어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을 6,000만원 세웠잖아요. 본 예산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닙니다. 지역브랜드 가치제고 사업에 세웠는데 제일 밑에 있는, 거기 5,000만원 내용에 있는 5,000만원을 빼서 과목을 경정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겁니까? 브랜드 가치 제고에서 빼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소규모 용역비 1,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삭감했던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하고 좀 다른데 이것은 저희들이
○유인환 위원 : 예산 연구용역비 삭감했던 내용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난번에는 정부 예산확보를 위한 소규모 용역비라 안 그랬고 풀 용역비로 해서 지난번에 삭감이 됐고 이번에는
○유인환 위원 : 실장님 설명이 우리가 지역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난번 당초예산 때에 우리가 삭감하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 자료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놓고 지금 5,000만원을 다른 내용이다 해서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 준비한 책자를 못 가져 왔는데 저희들이 100페이지 200페이지 짜리들을 응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화 소재지라든가 진부 소재지, 또 자연휴양림, 농산어촌 특별회계 광특회계사업 이런 응모사업을 저희들이 여러 건 했습니다. 여러 건 하면서 이 건수별로 사실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고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없어서 저희들 직원 손으로 하다 보니까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고 해서 올해는 5,000만원 세워서 건당 500만원씩 해서 용역을 줘서 소규모사업은 전부 다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명분을 만들어서 국도비를 많이 따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세워 놓았고요. 참고로 대화 소재지나 진부 소재지는 올라가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들어서 합니다마는 진행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용역해서 하면 국도비 응모사업에 상당히 유리하겠다 그래서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희가 판단하기는 지난번 풀 사업비로 용역비로 1억을 세웠다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삭감이 똑같은 설명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5,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사업개요를 보니까 농산어촌 신청사업 5건, 연기협력 2건,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 1건, 산림사업 4건, 전통시장 특정사업 1건, 농어촌자원복합화 사업 1건, 뭐 이렇게 해서 총 14건 정도 되는데 말씀대로 라면 500만원씩 해도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많이 모자라는데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용역비가 지금 5,000만원을 세운 것이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 세운 것은 지금 덜 세웠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최소한으로 세웠습니다. 더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5,000만원 가지고 성과를 내보고 성과가 있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하겠다는데 일 못하게 발목 잡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과연 용역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기획실에서 주는 용역비는 아주 정말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산림사업 4건 하면 예를 들어서 산림부서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이고 농어촌 자원복합화사업 하면 센터에서 사업을 할 때에 세우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기획실에서 다 이렇게 관장을 하는 이유가 뭔지 저도 모르겠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별로 응모사업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전년도에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뜹니다. 어느 부처가 어떻게 뜰지 지금 모를 정도로 전부 다 공모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그 부서에다가 예측된 것은 세우는데 예측 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뭐 사실 이 예산가지고 부족합니다마는 우선 이것이라도 세워서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화나 진부 소재지도 사실 갑자기 생겨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했는데 전국에서 약 10개 정도 밖에 안됐는데 저희들이 2개가 지금 선정이 되어서 아마 중앙부서에서 장관 결재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예산이 14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희들이 응모한 것이 꽤 많습니다. 약 200억 넘게 해 놓았는데 그런 사업에 어느 부처에 어떻게 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어느 부서에서 뜨면 갑자기 그 부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풀로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바로 응모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지금 어느 부서가 어떻게 뜰지도 모른다면서 사업대상은 이미 정해져 있어 여기에다 쓴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뜬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많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은 겁니다. 그 외에도 많다는 거지요.
○유인환 위원 :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연구용역비라고 1억을 세우겠다고 해서 우리가 깎았더니 이렇게 목을 바꿔서 5,000만원을 세우겠다 라고 볼 수 밖에 없고요. 또 어떻게 뜰지 모른다고 지금 판단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뜨면 그때마다 각 부서별로 기획실에서 일할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어촌 자원복합화사업 그러면 센터에서 일할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을 바꿔서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직접 응모를 해서 사업을 따다가 그 부서에다 주면 일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총괄하면서 직접 응모를 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일을 하시겠다니까 못하게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런 용역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가 지나고 나면 분명하게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저희가 꼭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냥 세워서 옛날처럼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용납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정말 아껴 써야 되거든요. 이것 뭐 이렇게 세워놓고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1억을 깎았더니 삭감했더니 5,000만원 올라왔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다는 것이니까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게 꼭 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선거도 끝나고 총선도 끝났는데 국비는 특히 우리 지역 평창출신이 태백, 영월, 정선 똑같습니다마는 특히 평창출신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데 그분들하고 또 도의원들하고 연관을 잘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활용하는 가치가 아주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 뭔 행사 때나 대우를 좀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참 좋았을텐데 지난번에 뭔 행사인가를 어떤 행사인지는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도의원님들 두분 다 부르지도 않고 그런 행사를 치루는 것을 봤는데 도비 확보하고 국비 확보하려면 그분들이 꼭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에서도 군수를 비롯해서 이렇게 실장님까지라도 그분들하고 연대를 잘 해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야 막말로 얘기해서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 와야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산다, 평창군민이 잘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연대를 좀 잘 해서 관계를 원만히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총선이 끝난 이 마당에서 당을 따지고 뭐를 따지고 하다 보면 죽도 밥도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고 하여튼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또 우리 집행부는 그런 것은 관계치 않겠습니다마는 잘 좀 활용을 하셔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고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편성 때에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에도 부탁을 했던 부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1억의 예산을 반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소규모 사업비에 대한 5,000만원에 연관되어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졌던 우리 다섯 가지 사업의 공모사업 중에 네 가지 사업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럼 이 사업에 대한 대처를 공모사업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셨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 공모사업을 선정되기 까지 많은 노력을 했다 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선정까지의 그런 행정에서의 대처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농산어촌사업 저희들이 다섯 개 신청을 해서 얘기가 됐는데 전국적으로 일정 3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은 65개 정도 전국에 230개 단체에 하나씩 안 돌아 갑니다. 저희들은 4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저희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서 각 부서별로 안 하고 저희 기획실에서 담당자를 주고 계를 만들어서 계에서 기본계획부터 준비를 해서 타이트하게 임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사업도 지금부터 저희들이 이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비를 시작해서 새로운 사업도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제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다음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준비를 좀 못해서 사실은 이런 사업비를 못 받았는데 지난해부터 준비를 해서 금년도에 성과를 냈는데 내년도에도 금년도 성과 못지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일반적인 용역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용역결과에서만 그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라고 판단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인정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번 소규모 사업 용역비는 사업에 성질의 틀리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소규모 사업에 대한 용역 자체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번에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130억 이상을 확보를 했듯이 용역비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동료위원 여러분,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가 1억 계상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 북부권에 1억 부족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북부권이라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실 때에 남부권 의원님은 네분이 계셔서 4억인데 북부권은 주민들이 1억을 손해를 보지 않는가 그래서 일단은 편성을 해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더라도 북부권 주민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좀 하시라는 지적이 계셔서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는데요. 계속 앞으로 이렇게 세울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래서 8개 읍면에 8억을 세워서 의원님들 1억씩 하시고 만약에 남부권에 세분 밖에 안 계시면 세분이 1억을 가지고 협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와카사정하고 안도현하고 어반시 하고는 직원들 어떻게 후반기에 파견을 시키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안도현은 지금 원칙적으로 되는데 어반시는 저희들이 갈 직원들은 많은데 올 사람이 없습니다. 어반시에서 여기까지 안 오려고 해서 그쪽에 교류가 조금 난항을 겪어서 빼고 안도현만 우선 먼저 넣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와카사정은 교환근무를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오히려 어반시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파견나가 있으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갈 사람은 많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올해부터, 아니면 우리 직원들을 파견 보내면 안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직원들이 많습니다.
○함명섭 위원 : 갈 사람이 있으면 좀 보내서 왜냐하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우리 뉴질랜드 어학연수 보냈던 것도 올해 어반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서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미리 그런 중간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맞교환이 안돼서 어반시에서 좀 어렵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사타진은 해 놓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안 되면 우리 직원들이라도 파견 보내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검토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그때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에 내용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판단이 그래요. 왜냐하면 남부권 의원이 4명이라 그래서 1억씩 4억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비례대표 정문섭 위원이 1억을 쓰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정문섭 위원님이 8개 읍면에 공시 나누어 주는가 하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럼 1억이 어디로 가느냐 말입니다. 해당지역에만 돌아가요. 그러면 거기에 빠진 대화면, 평창읍, 미탄면은 예산을 별도로 세울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 판단으로는 뭔가 하면 정문섭 위원님이 1억을 가지고 8개 읍면에 공히 나누어 준다면 이런 저런 문제도 없겠지요. 그렇다고 정문섭 위원님이 1억을 가지고 4개 읍면에 나누어 준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2,500만원씩, 그런데 그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럼 북부권에다 낙후된 남부권에 1억 보다는 북부권 에다가 1억을 더 주면 4개 읍면에 2,500만원씩 준다고 하면 나머지 대화면 평창읍, 미탄면은 어떻게 됩니까? 형평성에 맞지가 않지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번 1억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의원님들 간에 조금 더
○유인환 위원 : 소규모 사업비는 면장님이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8개 읍면에 소규모 사업비가 굉장히 읍면장님들은 모자란다 그것도 1억 줘놓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소년체전이다 전국체전이다 도민체전이라 이렇게 저렇게 다 쓰여 지고 주지도 않으면서 소규모 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주민들한테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읍면장님들한테 포괄사업비를 올려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하면서 지금 1억을 더 세웠다는 것은 더 세워서 북부권에만 준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논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듯이
○유인환 위원 : 아니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북부권에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당초예산 때에 하두 말씀이 계셔서
○유인환 위원 : 정문섭 위원님이 1억을 가지고 똑같이 2,500만원씩 나누어 주면 북부권도 얘기가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술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유인환 위원 : 정확히 지금 우리 의원님 계시는데 죄송한데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정문섭 위원님은 1억을 가지고 8개 읍면에 공히 나누어줘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원칙론 말씀하시면
○유인환 위원 : 맞지요. 맞지만 지금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것이 잘 안돼서 그냥 1개 읍면에다가 이렇게 주니까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주니까 다른 읍면에서는 얘기를 안할 뿐이지 사실 그렇다고 북부권에만 주면 나머지 3개 읍면은 1원도 한 푼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집행은 조금 더 연구과제로 주시면
○유인환 위원 :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님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빼앗아서 다른 읍면에 주게끔 하든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8개 읍면에 골고루 가는 것이 아니냐 아니 저는 누구를 공격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형평상 그것이 맞는 것 같다, 어때요? 제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은데 연구를 해서 집행할 때에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답변이 곤란한 것이 아니라 뭐 곤란하실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말씀하신 원칙론으로는 맞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님은 8개 읍면 쓰고 그런 원칙은 맞는데 실지 그렇게 못하시니까 여러 가지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못하면 다른 읍면 혜택이 안 가는 읍면은 더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한분의 의원님이 거기에다 다 쓴다고 하더라도 그럼 혜택이 안 가는 동네 3개 동네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제가 알기로는 남부권 4개 면을 골고루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인환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 지고요. 이것이 인신공격처럼 하시면 안 되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맞는 얘기를 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을 차라리 3개 읍면에 더 세우든지 2억을 가지고 공히 나누든지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잘 하셔서 연구를 좀 하십시오.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주 미탄, 대화, 평창은 좀 그렇잖아요. 하여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실은 2011년도에 2012년 당초예산 편성 때에 그리고 2011년도 사업계획 보고 때에도 동료의원님들도 함께 공감을 하신 부분이고요. 이것은 남부 북부권에 대한 발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 보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편성 자체에 대한 균등성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했었고 또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4개 읍면에 균등하게 아마 배정을 하는 의원님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합의점을 찾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섭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월 의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사회복지 분야가 시대를 주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입안 구축과 가족 친화적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수시로 사업 현장을 찾아 현장행정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저는 평소 예산은 조직이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 실과 같은 사업부서에서의 예산은 조직의 존립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원이 한정될 수 밖에 없는 추경예산의 특성 때문에 하고 싶은 사업 일부는 부득이 다음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오늘 심의하신 안건 하나하나 저를 비롯한 실 직원들의 일에 대한 열정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입니다.
저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41억 9.371만원이 증액된 324억 2,9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관리 및 지원분야입니다. 보훈회관의 노후로 인한 하자보수를 위해 옥상 방수공사, 내수석면 차단공사, 균열 방지공사 등 보수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포럼 개최 500만원, 사회복지대학 운영 500만원, 재해구호물품 보관 창고 앵글 설치비 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87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푸드뱅크 운영은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른 예산 조정을, 북부권 장례식장 신축을 위해 시설비 10억 1,400만원, 감리비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관리 분야입니다. 복지회관 관리를 위해 2억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용평 복지회관 리모델링 1억 5,000만원, 대관령면 눈마을예식장 리모델링 1억원, 봉평 복지회관 집기구입 700만원, 읍면 복지회관 노후물품 교체 구입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주민참여 문화공간조성 및 활동지원비 1,400만원, 여성회관 운영 물품구입비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비 2,559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 329만원,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비 33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300만원, happy700 집수리사업은 지난 3월 8일 사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부대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고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이전 보조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은 금년부터 보건정책 관련부서로 이관됨에 따라서 5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분야입니다. 121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관내 초중고 여학생들에게 호루라기 제작 지원비 700만원을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배치를 위한 인건비 1,404만원, 4대보험 부담금 및 퇴직금 100만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행사운영비 7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과목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비 3억 90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122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119만원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11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 105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112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인건비 1,24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국비 변경내시 및 증액 분을 반영하여 행사운영비 950만원, 프로그램 및 사업추진여비 300만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1,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의료 및 검사 지원비 1,150만원, 아동 보험료 지원비 650만원, 프로그램운영비 1,610만원,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 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12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관련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운영지원비 1,680만원, 거점형 운영비 24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토요일 운영비 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운영 추가지원비 1,896만원은 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인 통합 사례관리센터 운영비 2,000만원은 당초 장애인 복지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5월에 구성될 희망복지단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분권교부세 변경내시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754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3,090만원,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비 3,088만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건비 1,14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금은 세출예산과목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과목경정과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37만원을 감액하고 3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 600만원과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지원비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장애인의 시설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비 8억 4,420만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개 보수비 549만원,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비 1,925만원을 각각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환경 청소년 분야입니다. 어린이 집에 위탁한 법정 저소득층 다문화 및 장애 아동에 대해 보육시설 입소료 지원비 1,650만원과 128쪽입니다. 도지침 변경으로 정부 지원 시설에도 지원이 가능해 짐에 따라 부기명 변경을 통해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보전 3,024만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집 급 간식비 추가지원 3,3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6,242만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차등 보육료 지원은 지난 3월 8일 사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전 계층에 지원되는 영아와 농림수산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업무 이관된 농업인 영유아 보육료 3억 3,5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18억 3,336만원은 세출 예산 과목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76만원은 감액하고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27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3월 도 지침 확정으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운영비와 보건복지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분리 편성하게 됨에 따라 무상보육료 지원 2억 6,676만원을 운영비 1억 4,676만원과 대행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출산축하금 지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 안정지원 분야입니다. 공설묘지 묘역조성 확장공사 시설비 부대비 5억 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 과목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노인의 날 행사 및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축제 참가 지원비 1,40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화장 장려금 지원비 3,600만원을 과목 경정을 통해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돌봄 서비스 종합서비스 사업비 3,051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 4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비 9,563만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지난 3월 8일 사전 보고드린 노인 일자리사업 추가 지원비 1억 7,800만원은 농작물 경작을 위한 시장용 일자리 확대를 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 지원비 140만원은 증액 계상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분회경로당 지원비 2억 5,045만원은 감액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와 구분하기 위해 분회 경로당 지원비 96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과목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실버카 구입 지원비 4,560만원은 과목 경정하고 13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 2억 4,450만원과 정부양곡 지원비 5,137만원을 각각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누수, 배수불량 등을 보수하기 위해 읍면 경로당 개보수비 2억원과 분권교부세 변경 내시로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노인들의 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로당 지방지 보급비 2,600만원과 분권교부세 변경 내시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 66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입니다. 반환금은 2010년도 및 2011년도 저소득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997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당면하고 있는 현안 사업들을 확실하게 매듭짓거나 조기에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실 직원 모두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예산들이 모든 계층이 행복한 평창 만들기에 요긴하게 쓰여 지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118쪽 용평 복지회관 리모델링 1억 5,000만원, 대관령 눈마을 예식장 1억, 봉평 복지회관 집기구입 700만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식장 사용 추세로 보면 대부분 호텔이나 외지에 나가서 하지 복지회관 예식장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평이나 대관령은 그래도 사용이 약간은 있는데 봉평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봉평, 용평, 대관령 3개 예식장 결혼식 사용회수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일단 복지회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6개 면에 7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용평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1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수해도 났고 그래서 건물이 많이 노후 되었고 집기도 많이 고장이 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의 같은 것이 증가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엮어서 복합기능을 더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대관령면 눈마을예식장 같은 경우도 98년 2월 달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약 12년 정도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근 리조트라든지 예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비도 많이 들고 식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물론 새로 건물을 지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식장들을 리모델링해서 좀 더 지역에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령면 눈마을예식장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3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직 한건도 없고 그 시설이 낙후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고 용평면 같은 경우도 회갑연 및 각종 회의장소를
○정문섭 위원 : 실장님, 제가 그런 것을 물었던 것이 아니고요. 결혼 예식을 얼마나 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용평의 금송회관은 5,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아니 횟수가 몇 번이냐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횟수가 죄송합니다. 횟수는
○정문섭 위원 : 봉평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봉평은 그래서 저희가 집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로연장이 다솜관이라고 있는데 봉평은 빅프로젝트를
○위원장 장문혁 : 실장님, 정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대관령눈마을예식장, 그 다음 봉평 복지회관, 용평면 복지회관에서 연간 결혼식 이용 횟수, 이것을 질의하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래서 용평 금송회관에서는 2010년도에 약 5,000명이 이용을 했고
○위원장 장문혁 : 아니 그것은
○정문섭 위원 : 결혼식을 몇 번을 했느냐고요.
○위원장 장문혁 : 축하객이고 결혼식 횟수,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지금 말씀하신대로 봉평도 피로연장이기 때문에 피로연장은 사실 여기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들어오신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관령 눈마을예식장도 금년에는 건수가 없고 작년에 3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조트라든지 시내 예식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실적 건수가 없습니다.
○정문섭 위원 : 복지회관 예식장 이용개념은 옛날입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복지회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드려서 하시려고 합니까? 걱정이 많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식장들이 실적은 없지만 각종 교육이라든지 각종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회의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건물 활용방안을 좀 더 강구하는 방법이 낫지 지금 노후된 시설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에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알겠고요. 다음은 12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신축 8억 4,0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평창읍 천동리에 있는 엘리에셀과 같은 시설인데 엘리에셀을 보면 관내 주민들은 고작 한 두명이고 대부분 외지 장애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도 우리 관내 장애인들과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관내 장애인들만 이용하면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실장님 설치 동기가 뚜렷하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장애인 생활시설은 저희가 그 앞장에도 있습니다마는 엘리에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 신축 관련해서는 방림면에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샘사랑이라든지 안젤라의 집을 운영하는 수녀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이 12명이 지금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수녀님이 신청을 하셔서 국비가 약 50%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약 15%가 지원이 되는 그런 신축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장애인 생활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가지고 소외받는 장애인들을 좀 더 배려하는 그러한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실장님, 모든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많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정부차원의 큰 틀이고 복지시설이 관내에 많으면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물론 군비가 35% 정도 투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시설을 더 확보해서 그 앞에 나오는 엘리에셀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정원이 약 8명 정도 입소되어 있는데 그래서 관외로 자꾸만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장애인시설은 물론 군비가 35% 투자가 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같이 좀 더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아무튼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여 복지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처음 추경예산에 오셨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주 잘해주신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17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보수공사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를 보수하려고 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이 보훈회관이 지금 2001년도 12월 달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약 10년 이상 지나서 많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옥상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방수라든지 건물 내 석면을 차단하는, 그 다음 내부가 자꾸 균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도장공사 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고요. 일전에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6.25참전용사 사무실이 전에 향군회관에 있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향군회관에 있다가 왜 우리 복지센터로 왔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참전용사 분들이 사실은 향군회관 쪽에 계셨습니다. 물론 월 3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해서 계셨던 것 같은데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6.25참전용사들이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고 지원도 저희들이 6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더 군에서 활성화 방안을 내달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했고 관내 타 시설을 좀 있는지 알아보니까 없고 단지 문화복지센터 내에 마침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쓰지 않는 노래방, 규모는 약 5평 정도 밖에 안 되는 작은 시설인데 그래서 거기 1층에 경로당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참전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같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 그쪽으로 입집을 시켜 드렸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보훈회관 1층은 임대를 주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 것을 오히려 해서 참전용사들이 서로가 어떤 의견이 분분하면 그런 것을 활용하도록 하지 왜, 우리 문화복지센터의 당초 목적은 이것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함명섭 위원 : 지금 제가 왜 실장님 오시기 전에도 얘기한 것이 거기 있는 우리 경로당 분회라든가 경로당도 지금 여기 재무과에 보니까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119안전센터 소방대 읍에요. 그것이 이전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이고 뒤에 보니까 경로당 개보수 공사도 2억 정도 추가되면 4억이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문화복지센터에 있는 어르신들을 저쪽에 편하게 모시려고 작년부터 계속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분은 실장님 말씀했던 대로 그분들이 편하고 다 좋아요. 다 좋으면 보훈회관 좋지 않습니까? 1층에 개인사업자들 내보내고 거기를 주면 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런데 보훈회관 1층은 영서방송이라 해서 YBN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월 30만원씩 내고 있고 그래서 보훈회관 측에서도 부지가 사실 평창향교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 30만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실장님 알겠고요. 제가 내용을 자세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연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다른 대안을 해서 문화복지센터에서 내보내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올해 중으로 다른 차선책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찾아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 안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118쪽에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인데 리모델링 하는 것은 좋아요. 지금 제가 봐서는 장평 복지회관도 보면 많은 이용은 안 해도 가보면 정말 허술하고 너무 낡았고 수리하는 것은 당연한데 단 집기는 안 된다, 소모성 집기를 왜 사줘요? 사주려면 8개 읍면 다 사줘야 하고 앞으로 마을회관도 집기 사달라고 그래요. 책임의식이 없어요. 그냥 행사 때에 보면 집기들 막 쓰고 해서 다 나가는데 집기라는 것이 아닙니까? 소모성 집기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아닙니다. 용평 금송회관 부분은 방수공사, 거기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함명섭 위원 : 아니, 그 밑에 우리 봉평 복지회관 집기구입, 이런 것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이 약 2,800만원 있었습니다마는 집기들도 저희가 주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봉평 같은 경우는 빔프로젝트 그런 것을 구입해 주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일반 어떤 소모성이 아니고 집기가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지난번 대관령에도 냉장고가 너무 노후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소모성 그런 집기를 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용평같은 경우는 수해도 났고 그래서 방수라든지 내부 그런 공사고 대관령도 조명등이 지금 예식장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새로운 신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명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체해 드리고 인테리어를 현대식으로 하고 그래서 활성화 시켜서 그러다 보면 예식장이 활성화 되면 그 다음에는 또 피로연장도 같이 활성화 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를 같이 살리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파악은 다 하셨겠지만 아까 우리 정문섭 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예식장 가지고는 어떤 이용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어떤 각 읍면별로 필요한 어떤 세미나실이라든가 우리 이장님들, 각 사회단체장들이 회의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다목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예식장 개념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도 체크를 해보시고 8개 읍면에 우리 복지센터가 있는 예식장에는 다 저조합니다. 1년에 한 두건 될까 말까 한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현실적으로 기존 예식장 보다는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식장을 포함해서 회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 젊은 결혼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당연히 그렇잖아요? 사진이라든가 촬영부터 다 모든 것이 삼박자가 맞아야지 예식이 가능한 것인데 예식장이 아무리 좋다 해서 이름 자체가 어디 복지센터 이런 곳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없어도 리조트에 들어가서 호텔이라든가 이런 곳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좀 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것은 특별한 부분이 없는 것 같고 제 질의를 마치고요. 제가 지난번에 현지 확인 때에 말씀드렸던 경로당,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읍면에 나가 있는 복지담당들한테만 체크를 받아서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용 실적으로 다지면 당연히 시장권에 있는 경로당들이 인원이 많지요. 대신 그분들은 프로그램 운영 해주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지만 저 시골 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에서는 노인들 다섯명, 열명 있는 곳은 하루 종일 무리하게 그냥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안마기라든가 그런 기구라도 하나씩 갖다 주면 어른들이 사용하지 않나, 그것을 가지고 인원을 따지고 이용하는 횟수를 따지면 그것은 오히려 큰 경로당일수록 프로그램 다 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해야지 읍면에서만 받아서 인원이 어디 경로당은 100명이라서 형평성에 맞느니 작니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경로당 체육시설 부분은 저희가 약 6,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마기하고 혈압기,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입찰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약 200만원 정도, 그래서 1,200만원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소외받는 경로당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함명섭 위원 : 그런 쪽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것이 요즘 어느 경로당을 보면 영농철이라 다들 일하러 가고 문을 닫은 경로당이 많아요. 하지만 작은 곳에 보면 진짜 연로하신 분들은 일할 수도 없으니까 의지하는 곳이 경로당이에요.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서 제가 어디라고 정하지는 않지만 다니다 보니까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실장님 제가 대관령면에 있는 눈마을 피로연장 정말 갑자기 생활 집기지요. 아마 금액은 크지 않지만 주민들이 빨리 요구를 해달라는 부분에 정말 빨리 대처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크게 감동을 받거든요. 그런 것을 빨리 대처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동료의원께서 좋은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복지회관, 눈마을예식장 리모델링, 이런 부분, 사실 새로 복지 쪽으로 센터 짓고 새로 만들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꼭 주민이 봤을 때에 필요한 건물이고 그런데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대관령 눈마을예식장이라고 사실은 눈마을예식장이 근래에 들어 결혼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우리가 주변에 리조트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 다 그리로 들어가고 저는 일단 어떻게 눈마을예식장을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식장 보다도 다른 그쪽 부분으로 많이 쓰잖아요? 다목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건강증진센터
○이정율 위원 : 이름을 좋게, 꼭 예식장이라고 하니까 이상해요. 다른 것을 이용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지역에서 얘기가 있으면
○이정율 위원 : 우리가 98년도에 지어서 아직 리모델링을 한번도 안했어요. 거기가,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대관령면에서 다른 곳에 공간이 없어요. 면사무소 사용을 많이 하는데 어떤 때에는 겁이 납니다. 상들리에, 막 떨어질까 겁이 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너무 옛날 것이라서
○이정율 위원 : 아주 그 옆에 있으면, 아주 거기 앉지 않아요. 그것이 떨어질가봐, 막 하다가 전기가 나가고 겁이 나 죽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좀 인테리어 할 때에 잘 설계를 하셔서 20년씩 쓸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하여튼 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거기가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국가시책사업 사전 설명회, 이런 것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면 기관에서도 많이 나오고 외부에서도 대행사 이런 곳에서 많이 오는데 사실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에서는 예식장 분위기를 해달라 그럴지는 모르지만 다각적으로 해서 이용 편리하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하여튼 그 부분하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에 대해서 거기가 회의장소 이런 것을 간담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난번부터 제가 면장님한테도 상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빔프로젝트, 없어서 의자에다 올려놓고 그냥 줄이 모자라니까 갑자기 하다가 꺼져버리고 창피스러워요. 올림픽 개최하는 도시로서 그것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고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행정에서 와서도 설명할 때 보면 그렇게 하지요. 의자에 얹어 놓고, 좀 할 때에 시설을 다각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래서 물론 대관령면이 있고 그런데 복지회관 전체가 노후됐고 보수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활용하는 방법을 심층있게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막대한 1억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121쪽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우리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엔가 제정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2006년 12월 22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우리가 1인당 3만원 미만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3만원 이하로 해가지고 5년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를 받을 때에는 18년간 보장받을 수 있는 순수 보장형 보험입니다.
○이정율 위원 : 소멸성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소멸성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5년 해주고 보험계약은 3년 한다, 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보험계약이 3년이 아니고요. 18세까지 지원이
○이정율 위원 : 아니 그것은 보장받는 것이 18세까지이고 보험료 납입은 몇 년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납입은 5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만원 이하로 해서
○이정율 위원 : 그런데 보험사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3년간 계약을 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것은 1년간 해도 되는데 3년으로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그러면 자녀들이 출생했을 때에 지원하는 것이 5년간 1년씩 5년간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아니 그러니까 1인당 월 3만원 이하를 5년간 지원을 해주고 수혜는 18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보험사는 1년마다 다시 계약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계약은 군하고 하는 것이니까 부모들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KDD생명보험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그것은 군하고 하는 것이고 부모들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처음 계약할 당시에 우리가 1년간 만약에 계약을 했을 경우 그러면 1년간 계약을 하고 나머지 18세까지 됐을 경우 보장을 받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자동으로 나중에 소멸되는 것, 1년 넘으면 소멸되는 거네요? 보장은 18세까지 받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소멸성 보험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당초예산 약 3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근거가 어디를 보고 계상해 놓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둘째아 이상 지원을 해주다가 전 출생아로 확대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24명 정도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정율 위원 : 쉽게 얘기하면 사고 질병 발생시 보험료를 수혜를 받는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수혜를 받는 거지요.
○이정율 위원 : 224명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것은 작년도이고 누적이 07년도부터 됐습니다. 현재는 871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각 읍면별로 따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가입을 시켜 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아니 일단 본인 신청을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아는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그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신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읍면을 통해서라든지 그 다음에 반상회보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정율 위원 : 출생신고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충분한 숙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이것 잘 몰라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상해보험, 질병 다 들고 있지 사실상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출생신고 할 때에 바로 가입을
○이정율 위원 : 출생신고 할 때에 가입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죄송합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이용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보험사에 있는, 참 중복보상은 안 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중복보상은 안 됩니다.
○이정율 위원 :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었을 때에 중복보상은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어디에서 받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가족보험에 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군에서 출생하면서 보험을 들었어요. 그럼 보험사가 틀려요. 그럼 어디에다가 양쪽 두 군데 다 넣어서 하나 생명회사, 하나 손해보험 넣었는데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것을 알아야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이 부분은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하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인이 들은 보험하고 이것은 실비로 보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정율 위원 : 요즘 통합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보험사도 제가 알기로는 보험의 상해, 질병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중복보상이 안 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입원했으면 입원 일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복 보상이 되는데 진단비 이런 것은 되겠지만 의료비에 대해서는 중복보상이 안 될 겁니다. 잘 한번 알아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주민들이 이것 들어줘놓고 다 안 해 줘봐요. 실수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현장에서, 그런 것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지요. 담당께서는 이런 것을 먼저 잘 아셔서 충분하게 우리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잘 몰라서 우왕좌왕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숙지시켜서 중복보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잘 챙겨 주시라는 거지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활용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잘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에 없는 얘긴데 지난번에 대관령에서 노인대학 개강식을 가졌어요. 대관령에 처음 있는 일인데 성결교회에서 금액은 개인부담이 조금 있는데 1년에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노인대학 개강식을 만들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75세 이상으로 50명을 받았어요. 저도 한번 가봤더니 정말 프로그램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1년에 전반기 몇 번, 후반기 몇 번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가급적 많이 해줘서 노인분들이 새로운 그런 강좌, 교양강좌나 아니면 의학,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어디 MT도 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유명한 강사분들 초청해서 와서 무료로 강의도 해주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한번 그 내용을 들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들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노인대학 부분은 저희 군수님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관령 다녀오셔서 저희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뭔가 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노인회에서 400만원을 주고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쪽에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관령 그 쪽은 장수식당을 운영하는데 식당을 운영하면서 보조를 해주지만 교회에서 그것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의 어떤 여가선용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확대해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읍면을 통해서 좀 더 파악을 하고 그래서 필요하면 다음 추경이라도 해서 하여튼 노인 교육부분,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러한 소외받고 취약한 계층에서 좀 더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많이 육성하려고 준비하고 그 다음 여성부분 관련은 부부교실도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거기 : 먼저 단체에서 하는데도 자문을 좀 받으셔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미비한점, 보완할 점, 그리고 잘 되는 점을 파악하셔서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조금만 제가 봤을 때에는 신경을 쓰면 주민들한테 아니면 또 복지 쪽에 노인들한테 상당히 조그마한 일이지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세심하게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포럼 개최가 있는데요. 운영하는 것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5,000만원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500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 500만원인데 설명 자료가 없는데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지금 그래서 복지가 지금 상당히 사회복지분야가 확대되고 있고 다음에 이 평창에 맞는, 지역여건에 맞는 복지정책이 방향이라는 것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복지 전문가들을 초청을 하고 강의도 듣고 해서 포럼을 2회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회복지대학 운영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것은 별도입니다. 사회복지대학도 500만원
○유인환 위원 : 500만원인데 자료에 있는 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를 같이 배부하여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뒷장에 보시면 용평복지회관 리모델링, 대관령눈마을예식장 리모델링, 나와 있는데 지금 용평 복지회관 같은 곳은 설명 들으니까 2001년도에 신축을 했고 눈마을예식장은 98년도에 신축을 한 것으로 해서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을 동료위원께서 했기 때문에 갈음하고요. 그 밑에 보면 복지회관 집기구입도 마찬가지고 아까 빔 프로젝트를 구입한다고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봉평복지관은 집기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집기구입이라고 하는 것이 맞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것이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면 옆에다가 빔 프로젝트라고 써놓았으면 좋았을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봉평복지회관 옆에 빔 프로젝트라고 써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디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복지회관 노후물품 교체 구입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것은 어떤 특정회관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6개 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고 풀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고 조금 전에 대화부분입니다. 대화목욕탕도 저희가 2,800만원 가지고 있는 예산중에서 1,000만원을 보일러실 부품을 교체해 드렸고 그 다음 목욕탕 바닥 이런 부분도 보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 필요할 때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전체 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유인환 위원 : 추경에 가용재산이 많기는 많네요. 주민참여 문화공간조성 및 활동지원, 구체적인 계획이 뭐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이것은 문화복지센터 밖에 야외 음악당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음향기구를 구입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앰프를 구입했을 때에 약 5,000만원에서 1억 정도가 들고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구입하지 말고 작은음악회라든지 실버음악회를 할 때에 앰프를 대여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앰프 대여비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래서 한 회당 200만원 해서 7회 정도를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그러면 야외에서 주민들이 많이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에 작은 음악회도 열고 그래서 앰프 대여로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읍면 경로당 보수, 실태조사를 한 후에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실태조사를 안 해보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읍면별로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여기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한다고 그랬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 다음 이것이 왜 이런가 하면 13개소가 들어왔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실태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13건은 일단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유인환 위원 : 13건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13건
○유인환 위원 : 읍면에 13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어디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봉평에 원길1리, 용평의 속사2리, 진부 호명리, 진부가 네군데 되고요. 대관령하고 평창, 대화 두군데 있고 용평 장평2리 이렇게 해서 13개소 저희가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뭔 보수를 하는데 이렇게 2억 가지고 13개소를 해도 돈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예를 들어서 지붕 보수라든가 그 다음 비가림시설, 수로관 설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지난번에 국기게양대 부분은 먼저 당초예산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국기게양대가 37개소가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기게양대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주민생활지원실 출산축하금이 지금 당초예산에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1억이 더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2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이 없어서 1억만 했다가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물론 예산을 당초에 3억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없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출산은 분기별로 낳기 때문에 추경때 세워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출생아 추세를 봤을 때에 분기별로 57명 정도가 분기별로 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 주실 때에 일단 거주가 2년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2년 전에 주민등록이 평창에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57명이 다 신청을 못하고 25명 정도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2억을 추경에 세우더라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3억 가지고도 예산이 부족한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3억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충분한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약 196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세를 봤을 때에 첫째가 120명, 둘째아가 53명, 셋째아가 18명, 넷째아가 5명 정도가 되어서 금년에는 약 3억 정도 예산 가지고 출산축하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출생일 2년 전에 저희 군에 실제 거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을 못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규로 이쪽으로 전입을 한다든지 그래서 2년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가구가 27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이 되고 또 처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억 가지고는 충분히 금년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고요. 경로당 개보수가 당초예산에도 2억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추경에도 2억을 더 세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래서 당초예산도 저희가 13건에 2억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1억 8,000만원 정도가 났고 1,600만원은 노인복지회관이 누수가 되어서 그 2억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추가로 2차로 13건이 추가로 발주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2억 그 다음 당초에 2억 해서 4억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당초에 2억을 세워서 경로당 개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봄 되니까 돈이 2억 정도가 모자라서 세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아닙니다. 저희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로당이 163개가 되는데 사실 지원해줄 부분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당초 2억은 13개소를 일단 추진하고 그 외에 저희가 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유인환 위원 : 실장님,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올해 쓸 예산을 당초예산이라고 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올해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예산심의를 받을 때 2억이면 충분하다고 받았을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제가 알기로는 충분한 것 보다는
○유인환 위원 : 아니 대답만 해보세요. 2억을 세울 때에는 이것을 가지고 1년 동안 개보수 하는데 쓰겠다 라고 해서 예산심의를 받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을 지금 몇 월인데 벌써 다 2억을 또 계상하는 이유가 예산 예측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이냐 아니면 아예 돈이 없어서 2억을 세웠다가 다시 2억을 세울 요량으로 세웠던 것이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이 예산부족 때문에 저희가 2억으로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축하금도 마찬가집니다마는 당초에 다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운 부분이 있어서
○유인환 위원 : 자, 보세요. 출산축하금은 자녀들이 낳으면서 해줘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것은 1년 예산을 어디어디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라고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때 2억만 일단 당초예산에 세우고 그 후에 더 추가로 편성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에 대한 예측을 전혀 잘못하셨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결국은, 무슨 예산을 당초예산에 2억을 세웠는데 쓰기도 전에 2억을 더 세우고 추경에 더 세우고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2억이면 되겠다 해보니 막상 해보니 안 된다 이런 건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늘 예산을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100% 그 이상도 되는 것도 있고 50% 증액 사업에 대한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실과장님들이 더 잘 알텐데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세웠다가 안 되니까 더 세우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이렇게 실장님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용재원이 많으면 빚 갚는데 써야지요. 지방채 발행한 것에 써야 되는데 가용재원이 많다고 해서 안 세워도 될 부분을 세우고 돈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경로당 보수 내년으로 가야 되잖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거예요. 돈이 남아 있으니까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로당에 마을회관이지요. 같이 겸해서 쓰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운동기구 설치, 동네 어르신들을 제가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운동기구가 당초예산에 6,0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안마의자하고 발 마사지, 혈압기를 저희가 금년도에 30개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봤습니다. 봐서 입찰 잔액이 약 1,300만원 정도가 입찰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아까 말씀 하셨든 대로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추가로 기구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저희가 더 파악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유인환 위원 : 입찰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1,3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 쓸 수 있는 돈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다 쓸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용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마기, 이런 것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것은 저희가 읍면에 수요를 받아서 3가지 종류 외에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유인환 위원 : 사람이 천태만상인데 어떤 분은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안마기를 요구하시고 다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자전거를 요구하시고 발에 피로가 있으신 분들은 발 마사지,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일괄적으로 안마기 몇 대 주는 것보다는 과연 이 경로당에는 뭐가 필요한지를 수요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당초는 각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저희가 굳이 입찰을 본 이유가 고장이 많이 납니다. 때로는 AS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업체가 몇 년간 AS도 해주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3가지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3가지를 일단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어쨌든 주민들이 똑같은 기구, 똑같은 것도 실장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운동기구가 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처음 하시는데 제가 사실상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처음 추경예산 심의를 하시고 또 업무파악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주민생활실 하면 정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말 그대로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잘 협조도 하시고 또 의견도 청취하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는 곳이 주민생활지원실이다, 계장님들 보시니까 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잘 의논하셔서 담당계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잘 좀 꾸려나가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하여튼 저를 포함해서 직원 전체가 주민들들 정성껏 모시도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을 방림면 하오골길에 신축을 하는 것인데 민간사업자 국도비 군비 지원을 하는 시설물 신축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대상이 지적장애인이 입소를 할 수 있는 곳인데 그러면 여기에 정원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30명에 대한 정원이 평창군 내에 지적장애우를 먼저 입소를 하고 나머지 인원은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이 돼서 신청을 받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관내 장애우를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내 장애인수급자를 1단계로 대상으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아동복지시설에 장애인들이 12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을 포함해서 일단은 충족을 하고 만약에 부족했을 때에는 물론 인근 지역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관내 수급자들을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시설은 지적장애우에 대한 한정된 시설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평창군 관내에 지적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저희가 전체가 장애인이 3,13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뇌병변 해가지고 322명 정도가 지적장애인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 시설에 입소를 할 때에는 시설이용료에 대한 부분이 자부담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 국비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수급자들은 저희가 전체를 지원을 해주고 혹시 일반인들은 금액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용료가 면제이고 그 다음 대상은 시설이용료를 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런 시설적인 부분을 민간사업자들한테 하면서 시설료에 대한 책정을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료를 이용료를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사업자 재량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것은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물론 허가를 받아야 그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이 시설에 대한 투자는 장애우에 대한 특히 지적장애우에 대한 평창군 관내에 시설물이 없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잘 하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서 기초수급대상 장애우가 입소를 정원이 우리 대상 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관내의 장애우가 먼저 입소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한 가지 업무보고 때나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사실 지적장애우들이 세상밖으로 나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들이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지원하고 저소득영유아 차등보육료하고 이것은 별개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3월 8일날 사전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세 이하는 당초에는 소득 하위 70%까지 됐는데 전체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230명 정도가 늘어났고 다음 농업 영유아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업무가 농림부에서 보건부로 넘어온 부분이 약 45명 돼서 저희가 274명 정도가 추가로 수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국비로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국비가 5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국비로 전액을 하든지 상향을 해라 지금 그런 식이고 각 시도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74명 정도가 수요가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농업인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이 부분은 올해로 끝이 나는 부분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아니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중복 수혜가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정부의 0세에서 2세의 보육료 지원에 이 부분도 흡수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아닙니다. 별도로 지금
○장문혁 위원 : 지금 중복지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만 2세까지 전액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중복지원은 아니고요 별도 사업인데 지원기준에 따라서 영유아하고 농업인영유아 보육료는 별도로 추진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문혁 위원 : 별도로 추진이 되데 중복지원은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지자체에서의 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5세까지 대상을 넓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이 될 것으로 보고 이런 부분은 물론 지자체의 입장은 다 똑같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해서 군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래서 지금 영아도 2세까지 전액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고 아까 말씀대로 5세 과정은 저희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보전금으로 국비가 전액, 5세는 누리 사업으로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유아 부분입니다. 3세에서 4세 이 부분도 지금 수준이 7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전 계층으로 확대를 하려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행정이든 여러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33페이지에 경로당에 3개소 경로당에 지방지를 보급을 하는데 지방지라고 하면 지방지를 2개 지방지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강원하고 도민일보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지방지 보급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복지분야에 4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신문, 가정복지신문, 장애인신문, 그런데 경로당에는 지금 저희가 노년시대라고 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경로당에도 노인들이 인터넷도 미숙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지방지를 두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선택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각 경로당에 선택사항으로 해서 지방지를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장문혁 위원 : 받을 수 있게끔 하시겠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창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민원봉사과장 장창규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37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8억 8,685만 1천원이 증액된 34억 19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민원실 근무자에게 단정하고 깔끔한 품격있는 근무복을 착용 근무하는 것으로 민원실 근무분위기를 쇄신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로 2,79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자 근로자 300만원, 기간제 근로자 639만 4천원, 공무원 1,860만원입니다.
평창군의 CS에 대한 현재 위치를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과정을 통해 고객만족 평정을 구현하고 평창이미지를 개선하여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CS컨설팅 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인 전용 사무기기를 설치하여 편리하고 손쉽게 민원인이 스스로 민원서류 발급 및 작성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 집기구입비로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대행 보조사업비로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일반수용비 예산액중 847만 3천원을 여권발급대행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국가부동산 공부를 18종에서 1종의 종합공부로 구축하기 위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부동산 행정 공신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한국 토지정보시스템의 서버교체 사업비로 2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관리 선진화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를 100만원을 감하여 도로명 주소 홍보물품 구입비를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중 600만원을 감액하여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설치사업비를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 관리입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확보 사업비로 현재 사용중에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이 노후되어 차량수리비 증가 및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새로이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구입비로 2,600만원, 경광등 설치비로 2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금년부터는 배기량 50CC미만 2륜 자동차도 등록이 의무화 됨에 따라 추가로 2륜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교통안전법 제17조 1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교육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제2차 평창군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대관령 JC앞 교통신호등 개선 및 신호등, 투광등, 제어기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유지 보수 사업비로 4,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평창읍 다수리, 미탄면 기화리, 봉평면 무이 2리, 대관령면 유천 2리, 노후 간이버스승강장 및 신규 간이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하여 4,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신리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인도설치, 휀스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안내 표지판 설치, CCTV 설치 등을 추진중에 있으나 예산편성 지침상 CCTV 설치사업의 세부 사업명을 달리 하여야 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중 8,2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어린이 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버스의 벽지노선 및 비수익 노선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보조하여 대중교통의 지속적인 운행 및 주민교통 편의증진을 위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손실액 지원사업비로 도비가 1억 4,985만 7천원 교부됨에 따라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40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비는 매년 5월경 실태조사를 하여 비수익 노선은 손실액의 65%에서 80%를 지원해주고 벽지노선은 손실액의 100%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비로 군비 7억 3,625만 3천원, 도비 2억 4,957만 5천원 모두 합하여 9억 8,572만 8천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 정리추경 전에 도비를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가 원안대로 의결되어 고객만족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입고 나오신 것이 민원봉사과 이번에 옷 맞춘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맞습니다. 민원복입니다.
○이정율 위원 : 춘추복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춘추복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지금 한 벌로 계속 입고 근무를 해야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하복을 또
○이정율 위원 : 하복도 별도로 준비할 것이고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이정율 위원 : 지금 여기 근무복 구입 1,860만원, 이것이 하복구입비를 지금 신청하려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지금 동복까지 같이
○이정율 위원 : 그러면 혹시나 교체된 근무자들은 어떻게 옷은 어떻게 되나요? 대물림 해주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옛날에는 옷을 변경을 했는데 이번 민원복을 하게 되면 계속 이것으로 해서 금방 교체가 되더라도 이 옷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이정율 위원 : 아니 교체가 되면 근무지가 바뀌었을 때에 그 옷은 나두고 가나요? 아니면 대물림 해주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대물림은 안 됩니다.
○이정율 위원 : 소모성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 벌에 60만원 정도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지금 약 30만원
○이정율 위원 : 여기 산출근거를 보니 상, 하의복 하면 약 60만원 되는데 그렇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이정율 위원 : 아니 저는 당연히 민원봉사과 정말 어떻게 보면 근무 생활개선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예산도 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하복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5일 근무한다고 해도 사실상 한 벌 가지고는 계속 입고 출근하기도 힘들 것이고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요일까지는 민원복을 입고요. 금요일 날은 간소복을 입어서 금요일은 옷을 세탁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금요일 날은 간소복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근무지가 바뀌어서 다른 근무지로 갔을 때에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좀 있어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낭비요인도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평상시 입고 다녀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 민원봉사과 단복인데 그것가지고 입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옷은 상당히 깔끔하고 좋은데 보기에도 그런데 근무를 예를 들어서 1년 아니면 2년 안쪽으로 하다고 춘, 추 두벌 정도로 해서 다시 근무지가 바뀌었을 때에 이것을 그냥 용이하게 활용을 못한다 그러면 좀 아깝다 그런 것도 한번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어차피 좋은 것 같습니다. 보기도 좋고요. 하복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감사합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139쪽을 보면 교통안전 편의시설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이정율 위원 : 대관령 JC 사거리 앞 교통신호등 이것 어떻게 계상한다는 것이지요? 교통안전 편의시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거기가 지난번에도 사고가 IC 빠져 나가는 곳에서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해서 지금 신호등, 앞에다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그 쪽이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보수도 조금 하고
○이정율 위원 : 사전 신호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전에 교통신호등 1식이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먼저 점등으로 표시를 하려고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거기는 보수를 하고 지금 옛날 구 고속도로 올라가는 거기가 방향이 틀려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다시 똑바로 세워서, 거기가 약간 이렇게 세워져서 신호등 보기가 나쁘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 신호등을 다시 조정해달라고
○이정율 위원 : 거기가 위험하기는 위험해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거기가 삐딱하게 세워져 있어서 정확하게 바로 서 있어야 하는데
○이정율 위원 : 위험하기는 위함하고 그 다음 톨게이트 앞 쪽도 사실상 지난번에 인사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신호등을 설치를 했는데 그런데 농민들은 매일 거기가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직진코스 신호등 좌회전 하면 톨게이트 들어가지요? 그런데 거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직진코스튼 별도로 계속 둬야 할 것 같아요. 거기는 계속 민원이 들어 왔어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그래서 그것도 그전에 점화등을 했는데 지금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정율 위원 : 그런 신호등 문제는 우리 교통계 경찰서 이런 곳하고 자문을 잘 받아서 어차피 사고가 한번 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사용을 안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봐서 계속 안전시설이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알았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CS컨설팅 용역,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실래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말씀드리겠습니다. CS형성은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과 인접부분과 시스템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CS형성을 위한 공무원의 인식을 바꿔야 하고 강력한 추진의지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CS형성 컨설 주요 내용은 3개 분야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군 전체에 대한 첫 번째는 CS형성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두 번째로는 교육, 워크숍 등 개선활동을 거쳐 성과를 확인하고 세 번째로는 소통 및 CS시스템을 구축하는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사 및 진단은 기존의 서면이나 전화에 의한 설문조사에 의지해서 컨설팅 전문가가 대상자를 방문하여 대면 설문을 실시하고 생생하고 현장감이 있는 조사와 심층 분석을 통해 군민이 바라고 평창군이 개선할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진단 결과에 대한 과제 해결은 기존의 만족도 조사가
○유인환 위원 : 과장님 됐고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예산이 2억 5,000만원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많은 돈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과장님 지금 얼마 남으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명퇴는 6월 말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번에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유인환 위원 : 마지막으로 멋진 일을 한번 해보시려고 하니까 많은 예산이니만큼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그래서 용역이 우리가 사장되는 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용역비가 굉장히 문제점이 되는 것이 용역비예요. 그러니까 이 용역비에 대해서 정말 공무원 생활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그런 사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감사합니다.
○유인환 위원 : 139쪽에 보면 우리 노후 간이버스승강장 교체가 있는데 구체적인 정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7,700만원 어떻게 바꿀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지금 신규로
○유인환 위원 : 신규로 만드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네 군데로
○유인환 위원 : 네 군데를 신규로 만드는데 7,700만원, 그러면 얼마씩 들어갑니까? 이것 신축이 아니고 정비계획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이번에 4개소는 1,100만원씩 해서 4,400만원 들어가고요.
○유인환 위원 : 신규로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유인환 위원 : 4개소를 만드는데 1,100만원씩이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1,100만원
○유인환 위원 : 4,400만원 들어가고요. 또 3,300만원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당초예산에 다수하고 계장하고
○유인환 위원 : 신규로 하나 만드는데 1,100만원이면 충분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밖에 안 들어가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유인환 위원 : 승강장이 그렇게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유인환 위원 : 관내 승강장 모델을 보면 너무 다양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인식하고 계시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델이 선정된 평창군에 간이승강장 모델이 선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것을 선정해서
○유인환 위원 : 모델이 몇 개 선정되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왕에 정비를 할 계획이라면 어떤 표준모델을 선정을 해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막 너무 다양하면 그렇잖아요. 어떤 표준모델을 하나 선정해 놓고 일괄성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거기 모델중에서
○유인환 위원 : 승강장도 지으면 금방 망가지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지금 지어 놓으면 보수하고 그러면 10년 이상 갑니다.
○유인환 위원 : 오래 가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다양한 모델 보다는 평창군을 상징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선정하자, 그 모델로 일관성 있게 짓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모델을 한번 검토를 해서
○유인환 위원 : 민원봉사과는 추경에 별다른 예산이 없는데 하여튼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고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궁금한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경광등 구입이 1,594만원이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우리 그러면 주정차 단속 차량이 몇 대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우리가 지금 1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인데요. 단속차량에다가 경광등을 설치를 한다는 예산이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단속차량 위에 돌아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장문혁 위원 : 네. 그것이 1,594만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아니 200만원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200만원이 증액되어서 1,594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차량에 부착하는 것 말고 도로변이든 주정차 구간에 이러한 불법주정차 단속이라고 표시하는 그런 시설물까지 설치를 하는 곳이 아닌가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아니 지금 단속구입 차량이 2,600만원이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것은 소나타 오토로 구입한 차량이고요. 138페이지에 주정차 단속차량 경광등 구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자료로만 보면 차량의 경광등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다시 여쭈어 보는 것은 단속구간에 홍보용에 대한 설치물들이 다 포함된 예산이 아닌가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1,300만원은 다른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한 당초예산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사업을 집행을 하는지 사업내역을 알려 주세요. 과장님 당초예산서를 봤거든요. 일반 수용비가 1,394만원이고 이번에 경광등 구입 비용이 200만원 이렇게 된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재료비로
○장문혁 위원 :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하나는 보완자료를 주셨는데 궁금한 부분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완자료 중에 추정수입금은 우리 군에서 추정수입금을 산출을 한 것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그것은 한국 산업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한 것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용역을 주면 6월 달인가 이 교통량조사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sp.
○장문혁 위원 : 그런데 6월 달에 시안을 두고 교통량조사 용역을 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 대비 추징금을 산출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이것은 우리가 2011년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자운행이 됐다는 것을 의원님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빼가지고 왔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물론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교통량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거기에 대한 이용객에 대한 산출을 이끌어 내서 수입 대비 추정치를 만들어 낸 것 같은데 6월 달에 이런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연중 12달에 대한 수익 산출을 해낼 수 있을까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말씀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가서 평창운수에 가서 거기에 대한 이제는 컴퓨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운행된 것, 수입, 이런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차량의 전산으로 설치가 되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다 되어 있습니다. 회사마다 그래서 수입이 얼마 됐다 그런 것까지 다 나오니까 말로 안 하고 다 거기에서 자료를 받으면 내용이 나와요.
○장문혁 위원 :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도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그래도 다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 물론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연간 2억이라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장문혁 위원 : 과연 이런 복지사업도 아니고 연간 2억씩 재정적인 지출을 하면서까지 운영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그래서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손실보상금이 정선이나 영월보다 굉장이 적게 주고 있습니다. 영월, 정선은 80% 이상 주고 있는데 우리는 65% 정도 주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CS컨설팅 용역사업 말이지요. 보면 올해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인만큼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지금 연구용역비로만 들어가는 돈인가요? 아니면 용역컨설팅 끝난 이후에 문제점이라든가 직원들 의식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재투자가 돼서 그 용역비 중에서 투자가 돼서 운영을 하는데 이 자금도 함께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용역으로 끝나는 비용이냐 아니면 용역과 전체적으로 컨설팅 내용대로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교육, 지도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적인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추가로 CS컨설팅 용역이라고 하면 사업 전반에서 쓰여지는 돈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추가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없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면 조사하고 진단 분석하는데서 7,500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 실행하는데 거기에서 교육이라든가 아카데미 운영, 이런 것으로 해서 1억 3,000만원, 그 다음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보면 설명 자료에도 산출근거가 조금 세분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억 5,000만원 해놓고 밑에는 뒤에 내용을 써 놓았지만 여기에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이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하여튼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신규사업이고 추경에 세워야 할 정도의 그렇게 급박한 사항은 사실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민원봉사과장님의 어떤 의지가 담겨있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한다고 보면 나중에 충분한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전체적인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단체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효과가 있게 진행이 돼서 실무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기대효과가 그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재무과 소관
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웅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억 500만원이 증액된 26억 4,52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을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세수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관리중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를 2,134만 8천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를 2,134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중 임차료를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처리 전담 차량구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관리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국공유재산 전산입력 인건비로 532만 8천원과 사무관리비에 국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로 807만 2천원, 국공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 여비로 160만원, 다음 쪽 15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공유재산 관리용 차량구입비로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린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은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화면장관사 임차료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관용차량 차고 지붕설치 2,000만원, 본청 현관정비 2억 7,000만원, 본청 지붕누수 보수 등 시설개선에 4억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현관정비는 평창군의 얼굴과 같은 이미지로 있는 것으로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에 걸맞는 밝고 깨끗하면서도 심플하게 정비하여 현재 정적이고 고정적 군정홍보를 디지털화 하여 동적으로 우리 군을 알리고 우리 군을 찾는 래방객들로 하여금 좋은 기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다운 이미지를 담은 깨끗하면서 심플한 본청 현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층 사무실 시스템에어콘 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탄면 환경개선사업으로 면장관사 마당포장 및 빗물받이를 위한 사업비로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방림면 환경개선사업으로 청사 창호교체 사업 3,000만원을 증액하고 구 소방파출소 철거 및 주차장 포장을 위한 시설비로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2억 3,400만원이 증액된 2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2억 3,400만원이 증액된 28억 7,400만원입니다. 군유재산 부지매입을 위한 사업비로 대화 119안전센터 부지매입에 2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평창 전통시장 물류창고 부지매입에 3억 2,000만원, 평창지구대 신축 이전에 따른 국공유재산 교환 차액 4,000만원, 생태산촌마을조성 부지매입 2억 2,400만원, 진부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3억 6,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및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52쪽입니다. 대화면장 관사 임차료 1억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화면장 관사 임차료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화에서 1억 전세가 되는 아파트나 주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창읍을 보더라도 전세금이 1억인 아파트나 주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대화면장 관사는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했는데 대화면장을 통해서 전세를 구해봤는데 5,000만원에 나오는 것이 없고 전세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 밖에 안 남았는데 사는 건물이 일부가 팔려고 내놓은 것이 일부 1,2동이 있는데 그것이 1억이 넘어가는 집인데 저희들이 급해서 전세를 얻으려고 하니까 1억은 줘야 된다 그래서 도저히 못 얻어서 전세자금을 사지는 못하고 그래서 1억을 세우기 위해서 5,000만원을 증액했고요. 평창 쪽에도 지금 나오는 것이 없어요. 전세가 나오는 것이 없어서 과거에 5,000만원 이렇게 전세를 얻던 부분이 7,000만원 1억을 거의 준다고 해도 전세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금리가 낮고 그러다 보니 팔려고 해서, 그래서 하다 못해서 지금 5,000만원 더 증액해서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전세입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전세입니다. 사는 것은 1억 가지고 대화도 못산다고 합니다.
○정문섭 위원 : 면장님들을 보면 지역에 상시 거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출퇴근하고 일이 있을 때에만 관사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금 1억이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지으면 좋겠지만 새로 지으면 관리하고 또 노후되고 이런 부분,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4%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월세로 얻어도 지금 원룸같은 경우 30만원 35만원 주는데 전세 1억 해봐야 월세로 따지면 1년에 400만원 이자 4% 이자면 400만원이니까 그래서
○정문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51쪽에 민원처리 전담차량 구입이 2,800만원, 우리 당초예산에 8,6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요. 이것이 어떤 차 입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당초예산에 차 5대가 1톤 차가 화물차가 섰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 1톤 화물차가
○재무과장 최찬웅 : 지금 사가지고 지금 나와서 읍면에 배부중이고요. 1,500만원씩 해서 7,500만원, 지금 이 부분은 민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 차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자기 차들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여비 같은 것을 2만원 가지고도 모자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개발행위라든가 건축, 산림보호, 농지, 주민생활지원실 서비스조사,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들어와서 차를 구입하는 부분은 경차, 마티즈를 2대를 일단 구입하고 개발행위나 산쪽으로 다니는 산림보호 이런 부분은 알브이 차로 해서 비싸기 때문에 그것은 임차하는 것으로 리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600만원을 리스비로 600만원씩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빠른 민원 해결을 위해서
○함명섭 위원 : 아니 대충 보면 우리 건설과도 재난방지 해가지고 알브이 차가 있고 산림과도 알브이 차가 있거든요. 용도에 따라서 다들 틀리겠지만 또 우리 청사에도 보면 2대 정도 알브이 차가 있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 작은 것, 개발행위 같은 것,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산림과의 알브이 차 600만원씩 임차를
○재무과장 최찬웅 : 산림과가 아니고 개발행위라든가 농지라든가 좀 작은 차가 못 다니는 부분들,
○함명섭 위원 : 우리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차량운행 요청이 들어오면 내주겠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만 배차를 하겠다는 겁니다. 전담해서 다 줄 수는 없고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면서 배차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국 공유재산 관리용 차량구입이 또 3,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이것은 저희들이 100% 도비가 내려옵니다. 도비가 5,000만원 내려오면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활용을 하도록 돈을 내려 보내 주는데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측량도 하고 할 때에 그런 부분을 다 하고도 사실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차도 원래 알브이 차량 쪽이 모자라고 해서 그 돈으로 같이 사가지고 도비니까 사가지고 같이 운행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알브이 차를
○함명섭 위원 : 그럼 알브이 차를 2대를 구입한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1대는 구입하는 것이고 1대는 임차하고 2대가 더 늘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건설과나 산림과는 자기들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쪽 밖에 사용을 안 하니까 다른 차를 사실 활용하기가 민원 나갈 때에 어렵습니다. 민원 나갈 때에 어떠한 멀리 나갈 때에 산림같은 경우는 대화도 나가고 진부도 나가고 면 담당이 따로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한 차를 가지고 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할 때에는 여러 대가 다 필요할 때도 있고
○함명섭 위원 : 아니 우리도 현지 확인 때에 우리 알브이 차 임차를 해서 배차 받아서 썼지만 우리 알브이 차가 2대가 별도로 있잖아요? 차가 노후 됐나요? 2744인가?
○재무과장 최찬웅 : 네. 2744테라칸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많이 노후 되어서
○함명섭 위원 : 내구연한이 얼마나 남았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내구연한이 지금
○함명섭 위원 : 대략적으로
○재무과장 최찬웅 : 내부기간은 지금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대비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왜냐하면 알브이차 4대 5대씩 있는 것은 너무 많지 않나 그것을 만약에 교체를 안 한다면 많지 않나
○재무과장 최찬웅 :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알브이 차량이 민원부서나 이런 곳에서 건의하는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림부서 같은 곳은 각 면마다 담당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디 한군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면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여러 군데를 다닐 수 없으니까 같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모자란다 그래서 1대를 더 임차해서 2대 중에서 1대를 우리가 국공유로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본 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이고 동료위원들께서도 개요설명 때에 다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하지만 만약에 본청 누수공사 이것은 한다면 사실 우리 의회에서 내려다 봐도 저쪽 붉은벽돌 말고 나머지 부분 하얀 부분은 상당히 지저분하고 보기 싫은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환경정비사업을 하기는 해야 하지만 이것이 위에 어떤 옥상방수까지 들어간 건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이것이 지금 4억이 선 것이 옥상방수도 들어가는데 방수만 해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지붕 자체를 지붕도 씌우고 그 위에다가 방수도 하고
○함명섭 위원 : 그럼 건평으로 봐서는 지붕 씌우고 옥상 방수하면 거의 다 들어가지 않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것이 저희들이 대략 설계를 뽑으니까 판넬로 해서 지붕을 안쪽으로 너무 위로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낮게 합니다. 2억 들어갑니다. 판넬로 지붕 씌우는 것은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조립식 판넬로 다 씌운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지요. 씌우고 그 위에 지붕 비슷하게 깔고 방수로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미탄면 환경개선 500만원짜리 이런 것은 면장님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쓰지 왜 재무과에서 굳이 500만원 돈도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다룰 필요가 있었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업무추진비가 사실 모자란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곳에 쓰는 성격이 아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관사에다가 보수하는 부분은 관사관리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돈을 사실은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우리 재산관리부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방림면사무소 창호교체 같은 경우도 당초에 5,000만원이면 충분히 될줄 알았는데 저희들 현지확인을 통해서라든가 보니까 상당히 그 밑의 부분, 이런 곳에 보니까 보수를 하려면 손을 대려면 많이 대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돈을 해주고 안 해주고 당초에 처음 해줄 때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지 말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잡았으면 더 나을 것을 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서 추경 기다렸다가 사업하느라 하는데 내년부터는 혹시 본 예산 할 때에는 개략적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안됐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함명섭 위원 : 문화체육과도 다 그래요. 지붕 비가림시설이고 뭐고 전부 다 무슨 근거로 뽑았는지 5,000만원 했다가 1억 들어간다고 올라오고 지금 이 안에도 보면 각 실과마다 엄청나게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또 세운다 안 세우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다 감 시켜 버리면
○재무과장 최찬웅 : 방림면에다가 제가 또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왜 이렇게 올렸느냐 그랬더니 당초에 유리창만 하면 5,000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유리창을 하다 보니 바깥부분 화단, 유리창에 붙은 화단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러는데 약 3,000만원 포함되어서 그래야만 작업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함명섭 위원 : 그래가지고 정확한 어떤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아보던가 해서 1억이면 1억, 8,000만원이면 8,000만원 딱 들어간다고 처음에 올려야지 그냥 대충 보고 유리만 갈면 되겠으니 5,000만원이면 되겠다 했다가 이런 현상이 우리 재무과가 아니라 다른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이나 다 그래요. 보면
○재무과장 최찬웅 :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읍면 것이라도 신중을 기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에 의해서 새로 나온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 먼저대로 가는 것으로
○함명섭 위원 : 가설계를 내서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 세우면 세운대로 그냥 하셔야 해요. 하다가 모자란다고 돈을 대주고 하다 보면 예산을 뭐하러 세웁니까? 풀로 세워놓고 그냥 쓰고 싶은 것을 막 쓰면 되지
○재무과장 최찬웅 : 검토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면장관사 임차료를 보면 글쎄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1억 정도 참 대단하네요. 진부도 전세가 1억이 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든 뭐든 이거야 뭐 세워져도 덜 줄 수도 있고 하겠지만 관사 그러면 사실은 살림을 하는 것이 관사이지 출퇴근 하면 관사 없어도 돼요. 이렇게 보면 평창관내 면장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일부분들은 관사를 쓰지 않아요. 자기 집에서 다녀요. 관사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냥 외지에서 온 공무원이 대신 사용하고 그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면장관사면 면장이 써야지 면장이 안 쓰면 그것은 문을 닫아 놓고 잠궈야 해요. 왜 밑의 공무원이 사용하고 전기를 왜 쓰고 수도세를 왜 물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면장관사 대표자를 쓰라고 했지 본인이 출퇴근해서 안 쓴다고 서 있는 건물 준다는 식은 그것은 나는 편법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재무과장 최찬웅 : 아, 그 부분은 면장님이 직접 안 쓰는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이 안됐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처음, 다른 사람이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비가 오거나 그럴 때에 면장이 없을 때에 하루 이틀 쓰는 것은 모르겠지만
○박종욱 위원 : 한군데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왜 합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박종욱 위원 : 차라리 진짜 안 쓰면 세를 줘요. 다른 면장 나중에 혹 나는 가까워서 내집이 편하다 그러면 세를 줘서 수익이 발생해서 군에 이바지 해야지 왜 군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을 가지고 직원이 쓰고 그러면 일부 직원은 그러면 그것은 다른 직원도 다 해줘야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다른 직원은 방을 얻어가지고 있고 다른 직원은 거기 가서 그냥 있고 거기 있는 직원이 제 얘기를 들으면 기분 언잖아 하겠지만 저는 공공의 목적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함부로 면장이 너 멀리서 다니니 너 써라 이렇게 배려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도 어떤 규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용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참 그 비싼 부지에다가 지어놓은 관사라든가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샀던 세를 얻었던 안 쓰면 훼손은 안 되지만 쓰면 계속적으로 또 다음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창호, 도배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들어가 사람이 살면 관리비가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제가 언뜻 관사 여기 임차료가 나오니까 얘긴데 그 전에 면장 관사는 참 지역주민을 위해서 밤 낮 없이 같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라고 해서 지어 놓았지 그냥 나두고 하면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역 실정이 5,000만원 잡았다가 5,000만원이 안 된다면 올려서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주무과장님이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안 씁니다 하고 반납을 해서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든 일반인에게 세를 줘서 수익발생을 하든 아니면 거기에 맞는 식으로 관리를 할 생각을 해야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본청 현관정비사업, 이것 지난번 본 예산에서 삭감시킨 부분이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박종욱 위원 : 본청 지붕누수 보수 등 시설개선, 이것 비가 샌다면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이 지은지 얼마 됐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82년도에 준공이 돼서 이제 30년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건축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보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건축 내구연한은
○박종욱 위원 : 30년된 건물에다가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면 참 애매모호해서 그러는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보고 2~3년 있다가 솔직한 얘기로 본 청사 새로 지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라면 지금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이 임시 땜 빵이라도 해서 나가야 하고 또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리를 해서 쓰면 나중에 몇 년 안에는 새로 본청을 짓는다는 얘기는 나오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얼마만큼 생각을 해보시는가가 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부 어떤 간부직원 얘기는 저것 이제는 말도 못해요. 새로 지어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냥 흘러가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냉정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렇다고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짓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본청 지붕누수는 방수 가지고는 여간해서는 못 잡습니다. 돈 들이면 임시 배기다가 2~3년 있으면 또 새요. 그래서 말씀인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확보가 됐다고 해서 바로 그냥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수 말리는 의원들이 어디 있겠어요. 누수가 되는데, 그러나 제가 제안을 갑자기 한번 해본다면 이것 지금 지붕을 씌우는 식으로 하면 그래도 좀 가요. 10년 가요. 그러나 위에 방수처리를 해가지고는 언제 또 샐지 다 잡을지는 그것은 업체에서는 잡는다고 하지만 임시방편이고 또 금이 가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잘 생각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친환경 전기 생산하는 것이 있어요. 태양으로 전기 생산하는 것, 이런 것을 나는 본청에다가 쭉 올리면 시설비는 이것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4억 보다도 더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더 많이 들어갈 것이지만 매월 한전에서 받는 전기세는 엄청납니다. 우리 개인들 보니까 큰 축사에도 말이지요. 지붕을 딱 전기생산 시설을 했어요. 3억 들여서 했는데 그러니까 축사로서의 모든 역할은 다 해요. 지붕역할은 다하고 위에서 전기생산만 해요. 한달에 약 500만원 받더라고요. 그러면 1년이면 돈이 6,000만원이에요. 3억 들여서 1년 6,000만원 받으니까 몇 년이면 그 시설투자비 빼고 하다 보면 우리 전기생산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양쪽 건물이고 혹시 모르겠어요. 그냥 저 혼자 생각인데 그것이 된다 라면 일석이조 아니겠느냐 우리 지붕에 방수처리도 하고 전기생산도 해서 수익발생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그 부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상당히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게 되면 그 판만 가지고 붙여 놓는 것이 아니고 위에도 올리고 그래야 합니다. 끌어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박종욱 위원 : 아니 글쎄 물론 다 해야 되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보니까 4층 건물이 안전진단을 해봤지만 태양광발전시설을 못하는 것이 안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골만 세우고 밑에 벽은 판넬 같은 것으로 하고 지붕도 판넬로 하고 그래서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안전상 문제가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런 것도 있고 판넬을 붙이면 붙이는 사이에다가 실리콘이나 이런 것을 쏴야 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방수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은 위에다가 안쪽에다가 지붕 판넬을 씌우고 그 위에다 다시 방수처리를 합니다. 지금 한 것처럼, 그러면 그것을 안 하면 방수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붕을 설치를 하고 그 위에다가 다시 방수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난방도 되고 여름에는 무지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위에 판넬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방효과도 있으면서, 냉난방 효과도 있으면서 방수처리까지 되니까 비가 안 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혼자 반짝 아이디어였는데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니까 참 방수 지붕누수가 4억씩 들어가니 엄청난 예산이에요. 본청 현관정비사업, 보면 홍보물 설치, 관청이니까 얘기가 됩니다마는 이것 뭐 당초 이것도 많은 논란하고 삭감을 시켰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오니 이것 참 저는 실과별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과별로 조목조목 얘기할 거예요. 한건씩 주민들이 요구했던 민원, 반영시킨 것은 고맙지만 반영도 안 시키고 신규사업을 자꾸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침에도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안타까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뭐 좀 안타깝지만 표현만 그렇게 하고 의원님들이 잘 생각 하실 것이라고 보고
○재무과장 최찬웅 : 청사 현관 리모델링 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섰다가 삭감된 부분을 사전에 미리 설명을 못 드리고 다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편성이 돼야만 또 그 다음에 추진이 되는데 편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랐고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박종욱 위원 : 이것 과거 의회는요. 제가 듣기에는 선배 의원님들 얘기를 듣기에는 삭감되면 1년 안에는 아예 올라오지 않았고 올라오지 못했고 또 실과소장님들도 실과 과장님들도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알아서 1년 지나서 예산 다시 올리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래서 오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작년 2회 추경에 1,200만원 세워서 설계도 했던 부분이고 자재대 라든가 계속 인상이 되는 상태고 저희들이 군청 현관만큼은 리모델링은 외부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 못하더라도 현관만큼은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답게 뭔가를 깨끗하면서도 심플하게 꾸며서 지금 가 보시면 좁고 답답하고 어둡고 옛날 고정식 홍보판 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철거하면서 디지털화 해서 칼라로 비전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8개 읍면도 홍보하고 청사에 대한 올림픽 홍보도 하고 청사 내부에도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바깥 부분도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국기 달러 올라가는 철계단 이라든지 동종같은 모조품이 있습니다. 아주 그 부분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하고 그 부분은 유리벽을 만들고 해서 넓게 하면서 심플하게 어디 들어가 보면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거기에 맞게 잘 한번 꾸며보고 싶어서 다른 예산도 중요한 것이 많지만 무리해서 올렸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앞으로 과장님 옛말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군인 가서 상관이 고참이 훈련소 조교가 아무리 뺑뺑이 돌려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면 나는 제대한다 이런 생각 얘긴데 거기에 비유를 하면 아무리 의원님들이 야단을 쳐도 올리면 해주겠지 이런 식의 발상은 앞으로 올리면 진짜 안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 앞으로 살림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실과에 지금 재무과장님이다 보니까 돈을 지출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재무과하고 직접적인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예산을 담당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질의를 받고 그것도 좀 과감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같은 과장님이라도 돈을 다루는 것에서는 충분한 의회의 승인도 생각을 해가면서 해서 올려야 과장님도 편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맘이 좀 덜 불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앞으로는 말씀 명심하고 그런 부분으로 하고요. 제가 이 부분을 올린 것은 의회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솔직히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요.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래서 다시 올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디를 다녀보든 또 부럽더라고요. 다른 곳을 가보면 잘해놓고 그런 것을 보면, 그래서 우리도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라는 곳에서 가보면 정말 현관이 들어오면서 첫 인상인데 정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사실 잘 꾸며 놓고 그러고 싶은 생각에서 일 욕심도 있고 해서 올렸는데 어떻게 또 조급한 마음에 이왕 할 것이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린 것이고 의원님들 올렸던 것 깎은 것을 다시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본청이 엉망으로 보수를 해야 되고 시설개선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곳에다가 투자를 자꾸 한다고 그러니 우중충한 것은 애시당초 건물 지을 때에 자체가 그렇지 지금 거기다가 리모델링해서 얼마나 밝아지고 멋있어 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봐야 하는 것인데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해하기 나름인데
○재무과장 최찬웅 : 확실하게 환하게 해 놓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도 보면 지난번에 사전설명 하려고 아주 심플하고 깨끗하면서도 밝게 해 놓을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미탄면장님 관사는 지금 저는 관사를 모릅니다. 아파트는 아닐 것이고 단독주택인가 보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관사 마당을 포장을 해야 할 일이에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은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받이가 망가져서 집 안쪽으로 물이 떨어진다 그거고요. 마당이라면 바깥부분이 아니고 울타리 친 안의 부분이 폐석 같은 것을 깔아 놓았는데 눈이 오거나 그러면 주민들도 자기집의 눈을 치는데 눈을 치려고 보니 폐석 이런 것을 깔아 놓아서 눈을 못치고 그래서 비가 오면 약간 질기도 하고 그래서 포장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제가 이것을 왜 해주느냐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1,0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왔는데 500만원으로 줄여서 지원하려고 한다 그러는 것은 거기에서 과대요구를 했고 과대요구를 해서 엄청나게 잘 하려고 과대요구를 했는지는 몰라도 500만원에 할 수 있는 정도를 1,000만원 예산을 청구를 한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1,000만원 들어가야 할 곳을 깎아서 한다는 것은 500만원 거짓말해서 하든지 반만 하라는 얘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자부담해서 하라는 얘긴지 5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인지
○재무과장 최찬웅 : 거기에서 올리기는 사실 물받이 500만원, 포장 5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물받이 하고 이러는 곳에 500만원씩 들어가겠느냐 그리고 그 안에 포장은 인도블럭을 가지고 깔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 500만원 가지고 정확한 계산은 안 나왔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소통이 잘 돼야 합니다. 안 해주면 말고 돈이 없으니까 내년에 보자 그러든지 아니면 그렇게 불려서 예산신청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꼭 그렇게 들어가야 하는 돈을 반 잘라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난처해서 아까도 방림면 같은 경우도 그냥 대충 두리뭉실 계산을 해가지고 창호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막상 전문가한테 해보고 진단을 받아보니 더 들어가야 되니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니까 견적이 고무줄 견적이다 주먹구구식 계획이다 이렇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현실적으로 잘 생각해 보셔야 될거에요. 1,000만원 들어가면 1,000만원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좀 모자란다면 저희들 청사 종합적으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세운 것이 조금 있는데 사업을 하고 나면 잔액들이 100만원 200만원 남을 수 있으니까 정 안된다면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라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재무과장님이 항상 돈하고 연관되든 자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의원님들에게 질타도 더러 받는 것 같고 그렇지만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재무과장 최찬웅 :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다 충분히 심의를 해봐야 되니까 하는 얘깁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정말 미탄면 관사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을 아까 계상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반만 하고 반은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1,000만원이 과다 계상됐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고 이렇게 500만원으로 줄인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1,000만원이 다 안 들어간다고
○유인환 위원 : 판단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현장에 안 가 보셨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현장에는 지금 가보지는 않았지만 관사는 압니다.
○유인환 위원 : 가 보시지는 않았는데 보면 아는데 5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세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장하는 부분 500만원, 거기도 보면 정확한 견적이 안 나오고 그냥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하는 부분 500만원, 그 다음 물받이 500만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물받이가 너무 많이 잡힌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깎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깎을 때에도 임의적으로 500만원 뚝 자를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이래서 설계를 해봐서 700만원이든 800만원이든 들어가면 다 해줘야지 이것 500만원, 1,000만원 들어간다는데 500만원 해줘서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제 판단은 그렇네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좀 깎더라도 읍면장들 야전에서 고생하는데 그것 좀 편안하게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데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도 그 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깎았어요? 해 주시지, 다른 곳에 몇 억씩 세우면서 500만원 깎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정확한 설계를 받아서 800만원이든 7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들어가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재무과장 최찬웅 : 본청에서 선 것에서 남는 금액이라도 해가지고
○유인환 위원 : 남는 것을 해주려고 하지 말고 예산이 필요한 만큼 해주란 얘기에요. 남는 부분 가지고 해주는 것은 예산도 아니지요. 안 그렇겠어요?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치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되지 그리고 우리 재무과 계장님들 몇 분이신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다섯명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금 세분 오셨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두명 왔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세분은 예산심의를 안 받으시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한분은 경리계장은 감사원에서 감사가 와 있습니다. 네 명이 와서 아침부터 감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유인환 위원 : 아침부터 감사받는데 아까 여기 왔다 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재무과장 최찬웅 : 아침부터 감사받는데 중간에 오는 경우도 있겠지요.
○유인환 위원 : 또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는 징수계장하고 체납관리계장이 지금 사무실에서 못 왔는데 그분들은 여기 예산이 들어간 것이 없고
○유인환 위원 : 징수가 예산이 없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민원처리 때문에 제가 집행도 지출을 하다가 지출을 못하고 도장을 맡겨놓고 왔는데
○유인환 위원 : 징수체납이 여기 관련된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 없다
○재무과장 최찬웅 : 세출예산에는 지금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예산심의잖아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당초예산에 1억이 계상됐던 것이 2억 7,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오히려 더 많이, 그렇지요? 맞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올라왔는데 제가 아침에 기획실장님한테 이런 저런 심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목소리를 높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당초에 1억이면 현관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했는데 몇 달 되지 않아서 2억 7,000만원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1억을 계상할 때에 완전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억이면 되겠다 라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 몇 달 후에는 이것이 불과 몇 개월 후에 1억이 어떻게 150%까지 150%가 뭡니까? 170%가 올랐네요. 그렇게 올려서 해야 된다 이것 어떻게 저희들은 받아 들여야 하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당초 설계 시작할 때에는 그 안에 보면 디지털기를 하고 앞에 전광판 교체하는 부분을 빼고 그 안쪽 부분만 해가지고 지금처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그것을 하고 설계가 끝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시대에 안 맞는 것 같다, 그 당시에 생각을 처음 시작할 때에 잘못했지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판단할 때에는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예산 사업들이 많이 밀려 있어요. 우리 군청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서 평창군청 현관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동계올림픽이 아직 5년 남았어요. 5년 6년 남았지요? 그러면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좀 미뤘다가 정말 동계올림픽을 치룰 시점 1년 2년 앞두고 정말 디지털화 해서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꼭 해야 된다 라면 하는 것이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이때 해놓고 그때 가서 뭔가 또 잘못 돼서 또 하는 것보다 그것이 나은 것이 아닌가 정말 이것이 시급한 예산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의회 존립가치를 그냥 부정하는 행위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 다 들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가 군청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지금 우리 서울 농생대 같은 부분 한번 볼까요? 물을 못 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아시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거기에 따르는 뒤에 따르는 지금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나도 돈주는 부분,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굉장히 못 마땅해요. 왜냐, MOU체결 당시에 주민들하고 약속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지켜질 때까지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곧 알게 됐어요. 짧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지금 외국인 회사도 들어오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안 들어오면 중국이나 어디로 간다고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지요. 물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원짜리 하나 세우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몇 년을 걸쳐서 고생한 서울 농생대 부분도 어떻습니까? 준공을 내일 모래, 전반기면 준공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 사정 때문에 준공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하면 좋지요. 돈 들여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새로 한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시설 잘 하는데 돈 들여서, 그러나 정말 군민들이 바라는 시각이 그것이 맞는 것이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재무과장 최찬웅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1,200만원 들여서 설계도 했던 부분이고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면서 물론 포장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농생대 별도로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못지 않게 지금 올림픽도 시점에 임박해서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올림픽 개최도시로 개최가 확정이 됐으면 그 시점부터 계속 뭔가 홍보를 하고 알리고 주민들도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는데 좀 좋은 인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좀 꾸며 놓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좋은 얘기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인가를 판단을 하라는 얘기에요. 어떤 것이 우선순위로 해야 되느냐가 뭔가를 해달라, 그리고 이것이 참 챙피한 얘기지만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제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아실 것이라고 믿고요. 글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요. 하여튼 판단을 잘 해 보시고, 우리 리스차 구입하는 것 있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리스 임차하거나 지금 구입하는 차량이 있는데 그렇지요? 이것 리스하고 차량을 사는 것 하고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것은 사고 어떤 것은 리스를 하고
○재무과장 최찬웅 : 경차같은 것은 구입하는데 돈이 크게 안들고
○유인환 위원 : 경차는 사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마티즈 같은 것은 사고 알브이 차는 사려면 3,000만원 4,0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 비싸면서 또 산중에도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 사람들 부담도 좀 가고 그러니까 우리 도비가 내려온 것은 가지고 일단 1대를 사고 1대 모자라는 부분은 리스를 해가지고
○유인환 위원 : 도비로 내려온 것은
○재무과장 최찬웅 : 네. 100% 도비니까 사고
○유인환 위원 : 그것을 가지고 임차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것은 도비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사가지고 우리가 도에다 정산 보고를 해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임차가 안 되는 것이니까 사야 되고, 그래서 지금 재산관리사항, 우리 평창군 재산관리를 맡고 계시는데 재산관리사항, 임차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아니면 사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재무과장 최찬웅 : 검토를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해보니까 차가 많이 뛰는 차, 많이 운행을 하는 차는 임차를 하는 것이 조금 낫고요. 그렇지 않고 많이 안 뛰는 차는 사는 것이 조금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호차 같은 경우는 1년에도 10만키로씩 뚜니까 3년 임차를 하면 30만이 넘게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는 것보다 임차를 하는 것이 낫고 경차 다른 부분들은 작게 들어가면서 여러 사람이 많이 운행하는 부분은 사는 것이 조금 낫겠더라고요.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의회 의장님 차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의장님 차는 운행을 하고 계시니까 검토는 안 해 봤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교체할 때에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운행하신 것도 보고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임차를 하던 구입을 하던 정말 정확히 판단을 해보셔야 해요.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에요. 차가 한두대가 아니에요. 군청에 있는 차들이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차량이 전부 몇 대입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지금 차량이 85대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85대가 있는데
○재무과장 최찬웅 : 읍면까지 다 해서
○유인환 위원 : 이것 정말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이득인가를 판단을 한번 해봤느냐 안 해보셨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전체적으로 임차하고 사는 것하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네.
○재무과장 최찬웅 : 전체적인 것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있잖아요. 이 부분을 85대라면 100대라고 예를 들어서 100대라고 하면 이것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이 굉장히 손실이 올 수도 있고 이득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정확한 파악을 해보세요. 해서 사는 것이 예산 절감이 되면 사는 쪽으로 택하고 리스를 하는 것이 옳으면 그쪽으로 택하는 것이 맞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한번 해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것은 사고 어떤 것은 임차를 하고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번 해봐 주시고요. 제가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아침에 제가 언급을 했어요. 조금, 지금 재무과에서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파악을 하려고 자료요구도 해놓고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이 바보가 돼요. 아시겠어요? 과장님이 바보가 돼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자료를 냈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서 재료를 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유인환 위원 : 심지어 어떤 말까지 도는가 하면요. 이 공사 건설과에 평창에 무슨 업자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 보낸다는 거예요. 실지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저는 파악을 못하는데 그런 소문들이 많이 돌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니까 고깝게 듣지 마시고 당사자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자성할 줄 알아야 해요.
○재무과장 최찬웅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왜 그런지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불만이 많다는 것은 어떤 몇몇 사람들한테 편중이 되어서 한다는 얘기뿐이 안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 말씀은 약간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사실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면 자기네들이 부려먹기도 쉽고 활용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여기에서 많이 해봤고 여기에 줬으면 좋겠다 라고 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사실 반영을 해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이런 여론이 많이 나온다면 될 수 있으면 고루 갈 수 있도록, 고루 가는 것도 약간 문제는 있겠지요. 아주 능력이 없다든가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요. 최대한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다시 점검해서
○유인환 위원 : 능력이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판단이 되잖아요. 그때 배제할 수 있는 것이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능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은 못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찬웅 : 공사를 했을 때에 과거에 보면 부실공사가 나온다거나
○유인환 위원 :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생기면 하자발생을 했으면 그것은 능력이 없는 거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입찰이 많이 되는 쪽은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 쪽은 배제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루고루 주려고 했는데
○유인환 위원 : 아니에요. 이것이 건설 쪽, 일부 업종들 조금 어떤 업종이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업종들 보면 한건도 못 받은 업종들 있는가 하면 전량이 그쪽으로 가는 업종도 있어요.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자료요구도 해 놨어요.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을 재무과에서 잘 처리해야 군민들이 불만이 없어요.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군민들이 주인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은 선출직들 특히 더하겠지만 공무원들 봉급 받고 일하는 정말 일꾼들이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럼 주민들의 불만을 자꾸 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특히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재무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재산관리하는 곳에서 연구해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어떤 것이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비가 늘어나고 줄고 하는 예산이 많을 겁니다. 제가 재무과 일일이 얘기는 안했어도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탄면이나 방림면이나 면사무소 청사 개선사업이라든가 관사 개선사업 하는 것,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관사에 들지도 않은데 관사를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다 들었는데 우리나라 군대 전쟁 안 난다고 해체합니까? 딱 5분 전쟁 대비해서 막대한 국방비 예산 들여서 키우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다행히 진부면이나 이런 곳에서는 집이 진부면 집에서 다닐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꼭 그것을 안 쓰면 더 망가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와서 누가 계장이 신규 직원이 집을 못 얻어서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 쓰면 어떻습니까? 놀리는 것보다 낫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장 관사가 필요치 않으면 직원들이 쓰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원들이 면장관사를 안 쓴다고 해서 안 구입할 것이 아니라 저는 면장들이 주민등록 이전까지 해서 정말 주민들하고 동거동락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요즘 산불하고 하면 집에 하루도 못 가더라고요. 변방에서 애쓰는데 면장관사 보수하겠다고 1,000만원 올라온 것을 깎고 500만원을 줘요? 더 해주지는 못할망정 좀 넉넉하게 관사를 하라고 해주지 왜 깎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그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살면서 본인 집에서 다니면서 관사를 비워놓을 수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비워 놓으면 더 망가지고 하니까 그 부분에 누가 멀리 있는 사람이 와서 전세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하면 거기에다 해가지고 관리하면서 관리비라든가 유지비는 본인이 어차피 내야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지요.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생각의 차이인데 하여튼 재무과는 좀 더 신경을 써야 해요. 작년에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공무원들 여비고 뭐고 다 깎아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대로 공갈이지요. 공갈, 공갈을 있는 대로 처가지고 말이지요.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이제 와서 가용재산이 많다고 해가지고 막 써요? 돈을, 그것은 좀 곤란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제가 지적했던 몇 가지 사항이 맞지 않더라고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문화체육과장 유동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억 2,214만 2천원이 증액된 179억 6,65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인프라구축에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5억 9,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이효석문학관 소식지발간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석문화마을 물레방아 시설교체에 1,500만원, 가산공원 울타리 및 간판정비에 1,000만원을, 평창군 홍보드라마 제작 지원비 과목경정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동지원으로 2,500만원이 증액된 4억 3,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경상운영지원에 500만원, 이효석문학제 민속공연 출전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민속예술 발굴 육성으로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민속발굴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평창아라리 운영 2개교에 1,000만원, 오케스트라 운영 2개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축제육성 지원으로 4,000만원이 증액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으로 읍면체육회 노성제 군민의 날 행사지원으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15억 8,500만 4천원이 증액된 44억 5,04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를 위한 향토문화재관리 운영비에 1,000만원을, 월정사 해행당 기와 번와 보수에 2,500만원을 157페이지입니다. 상원사 누각건립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보수 정비 총액사업으로 1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운교리 밤나무 주변관리 인건비와 운영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과목으로 계상하였고 오대산 사고주변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월정사 전시관 건립 사업비로 10억 5,000만원을, 158페이지입니다. 오대산사고지 관리 인건비로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에 18억 4,100만원이 증액된 83억 5,0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체육육성을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스키팀 일반 보상금으로 1억 2,600만원, 체육회 운영지원에 8,000만원,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지원에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8,200만원이 증액된 9억 3,7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에 96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240만원, 도단위 이상 각종 연례대회 및 실내외 전략종목 대회 유치 지원에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관리사업에 15억 3,800만원이 증액된 46억 7,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체육시설 지적분할 및 등록전환 수수료 1,500만원,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물품구입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부초등학교 운동시설 설치 지원에 5,000만원, 장평 다목적 체육시설 돔 설치에 2억 6,000만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3,000만원, 종합운동장 사무실 집기구입에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관령 전지훈련장 시설개선을 위한 진입로 개선사업비 2억원을 감액하여 시설개선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천제당 체육공원 조성사업비 2억원, 대화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7,000만원을, 운교1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5,000만원을, 평창 파크골프장 조성에 재정보전금 1억원을, 대화 파크골프장 사무실 및 화장실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61페이지입니다. 평창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에 5억원, 용평정 사로확장 공사에 재정보전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스포츠 메카 육성에 8억 3,500만원이 증액된 14억 7,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평창올림픽 홍보물 시설물 관리 및 정비에 2억 5,000만원을 평창올림픽 홍보물 제작에 1억 8,500만원을, 성공개최 홍보에 4,000만원을, 평창올림픽 관련 공무원 해외견학에 8,000만원을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기원행사 보조금으로 2억 3,000만원을, 성공개최 포럼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41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동계올림픽 추진단 행정운영비로 3,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155쪽에 보면 이효석문학관 소식지 발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전부터 계속 연례적으로 해오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함명섭 위원 : 이효석문학관 소식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제기간 때에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축제기간이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5월과 9월에 발행을 하는데 이효석문학관의 소식하고 그 다음에 전국 문학단체들한테 시나 수필같은 것을 받아서 거기에다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광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책자로 묶어서 전국에 문화원 및 행정기관, 전국 문학관이라든가 문학단체, 여행사 등에 우편으로 배송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많이 방문을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발간을 해서
○함명섭 위원 : 이것과 비슷한 것이 없었나요? 축제 대비해서 홍보책자 비슷한 것 만든 것이 없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밑에 보면 물레방아 시설교체, 가산공원 울타리 및 간판정비 1,000만원, 이것 제가 일전에 우리 관광경제과 현지 확인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축제도 주민이 참여를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 군에 의지를 하고 이렇게 가야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비교도 했지만 진부 송어축제 같은 것을 보십시오. 주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조금만 종자돈만 대주면 된다 해서 올해까지 불과 4~5년만에 어떤 명성있는 축제로 발돋음 해 나갔는데 이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도 이제는 자질구리 한 것들, 이런 것들은 스스로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봉평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해서 그렇게 지금 메밀같은 것은 상당히 고수익도 올리고 있으면 축제기간을 맞이하면 그런 분들이 조금 이렇게 축제에 비용도 같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지 언제까지 군만 쳐다보고 앉아서 해줘야 해요? 정말 안타깝고요. 과장님 처음 문화체육에 오셔서 의회와서 설명하는 자리이고 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평창군 홍보 드라마 제작 지원 과목경정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이 더 늘어났네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이것은 도비가 1억이 지원이 되고 군비는 5,000만원을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함명섭 위원 : 도비가 1억이 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1억이 작년도에 섰는데 지원이 됐는데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함명섭 위원 : 표기가 안돼서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명시이월된 1억은 불용처리 하고 새로 군비로
○함명섭 위원 : 신규로 다시 세운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6쪽에 보면 자꾸 얘긴데 이효석문학상 시상, 이것도 이것이 2년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5,000만원씩 시상금을 줘야 되나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2,000만원 감해서 3,000만원 지원했지요? 작년에 그럴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슬그머니 추경에 보니 2,000만원 올라와서 5,000만원 그대로 됐습니다. 이것은 축제위원회에서 조금 주면 주는대로 그냥 하겠다고 그랬어요. 시상금을,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아니 이것은 시상금 그것이 아니고 민속경연대회를 8개 읍면에 민속출전을 해서 경연을 벌여서 거기에서 시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보고서
○함명섭 위원 : 이니 이효석문학상 시상이 아닙니까? 밑에 민속공연 출전지원 2,000만원 별도로 있잖아요? 말고 위에 보면 이효석 문학상 시상, 당초예산에 3,200만원 이였는데 이번에 2,000만원을 더 다시 올려서 5,200만원이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문학상 시상 거기에 민속공연출전지원 2,0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아, 지원금으로 2,000만원, 이것이 우리 8개 읍면 축제장에서 공연하는 행사비용이다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8개 읍면 경연하는 비용입니다.
○함명섭 위원 : 시상금으로 갖다 놓으니까, 그 다음 올해 처음 지원해주는 것인데 미탄초등학교 미탄중학교 아라리 오케스트라, 우리 계촌하고 호명하고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앞으로 내년부터는 교육경비에서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당초에는 4개교만 저희들이 반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다른 학교는 다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만 안 해주고 있어서
○함명섭 위원 : 그 이효석문학상 시상금은 그대로 3,000만원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160쪽을 보면 진부초등학교 운동시설 설치 지원 해가지고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이것이 교육기관에다 마음대로 이렇게 돈을 지원해주고 해도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여기는 진부 중심지역인 진부 7리 8리 주민들이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을 학교에서 운동을 많이 하고 운동장을 걷는 운동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많이 하고
○함명섭 위원 : 아니 체육관 보수라든가 그러면 몰라도 우리 체육공원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굳이 학교에다가 별도로 5,000만원씩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석두산 등산도 많이 하는데 등산 갔다 내려와서 몸을 풀 장소도 없고 또 시가지 가까운데 운동하러 가는 장소가 없어서 거기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지역 주민들이 건의를 해와서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평 다목적시설 돔 설치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재무과에 얘기했지만 당초 우리 1억 8,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턱없이 1~2천만원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2억 6,000만원이 다시 올라와서 4억 4,000만원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을 무슨 근거로 인해서 당초에 이것도 돈이 몇 억씩 들어가면 가설계라도 해서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을 산출해서 이렇게 올렸어야지 밑에 보면 같은 맥락에서 대화체육공원 게이트볼 비가림시설도 보면 6,000만원 올렸다가 이번에 7,000만원 올려서 1억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운교 1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 5,000만원 그냥 올렸는데 이것이 형평성도 없고 나중에는 이분들은 이것보다 더 잘해놓은 곳에 가보고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해줬느냐고 형평성 가지고 나오면 뭐라고 얘기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래서 운교 1리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비가 오거나 특히 겨울철 운동을 못하고 불편을 상당히 하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나가 보니까 노인분들이 20명 정도 운동을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주변정리도 아주 깨끗하게 해 놓고
○함명섭 위원 : 아니 해줘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왜 이렇게 형평성 없이 하느냐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비가림시설로 하려면 최소 1억 3,000만원은 가져야 된다고 해서 도저히 어렵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운교 1리는 5,000만원 가지고 가능 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러면 지금 송어축제장에 비닐로 해서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식으로 철골을 튼튼하게 해서 눈이 많이 와도 내려앉지 않게 그런 식으로라도 해 달라 그런 간절한 요청이 있어서 그 정도 한다면 5,000만원이면 충분히 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분들이 워낙에 해달라고 간절하게
○함명섭 위원 : 아니 제가 해줘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왜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느냐 얘기지요. 나중에 이것이 뭔가 하면 결국은 분란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다 동호인들이 돌아가면서 운동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더 잘 삐쳐요. 이해력이 더 부족해요.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 그랬을 때에 나중에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고요.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밑에 보면 평창 파크골프장 재정보전금 1억, 대화골프장 사무실 화장실 5,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파크골프장 조성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평창 것은,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평창 파크골프장은 금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요청이 됐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도 재정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파크골프장으로, 도의원님이 도에서 애를 쓰셔서 내려왔는데 저희들 계획은 종부 옛날 쓰레기매립장 그 밑에 제방 바깥 쪽에 보면 거기에 성토를 해서 고수부지 식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작년에 메밀도 풀고 그랬었는데 거기에다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하천이라서, 하천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효율적으로 좋은데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들어가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구조물은 설치를 못합니다. 잔디식재하고
○함명섭 위원 : 필요한 화장실이라든가 어떤 용품들, 기구들, 보관해 놓을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것은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돈을 1억씩 들여서 하면서 그런 것을 스틸하우스든 요즘 이동식 스틸하우스 같은 것이라도 당연히 있어서 채 같은 것도 걸어놓고 공 같은 것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지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것은 설계를 해가면서 예산을 봐서
○함명섭 위원 : 할 때 아주 해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별도로 해주고 하다 보면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아무래도 영구 건물은 안 되니까 이동식으로 해서 해줘도 콘테이너나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161쪽에 보면 용평정 사로 확장 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수해가 난 후에 저 위에 이목정에 있던 것을 이동해서 잘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1억 5,000만원씩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이것이 거기에 금년도에 군수배 궁도대회를 하려고 10월중에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과녁사의 거리가 3미터 정도밖에 안 되어서 거리를 조정하는데 불편이 있고 그 다음 제방 법면으로 인해서 시야가 좀 가져집니다. 그래서 대회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이것도 도 재정보전금으로 1억 5,00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런 것은 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에 군하고는 전혀 소통도 안 되고 도의원분들이 그냥 내려 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회원분들하고 도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함명섭 위원 : 목적사업으로 해서 아주 내려준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보다 시급을 요하는 것이 많은데 궁도장 용평정 짓는데 불과 4~5년도 안 되는데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할 것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2018 올림픽관련 공무원을 해외견학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이것은 저희들이 올림픽 전담부서가 다음 달에 출범이 되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치루었던 개최지를 한번 둘러보고 안목을 넓히면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함명섭 위원 : 작년에 우리 예산 세웠다가 무슨 방송이 한번 나가고 그냥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작년 12월달에 가는 것으로 했다가
○함명섭 위원 : 그냥 반납하고 말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함명섭 위원 : 뭐 그리 소신 없이 나가요? 방송 나간다고 잘못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래서 이것은 올림픽 팀만 가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올림픽 관련해서 해외연수가 있을 때에는 기회가 있을 때에는 가는 여비로 쓰는 것으로
○함명섭 위원 : 글쎄 작년에 예산이 섰다가 벤쿠버인가 동계올림픽 열렸던 곳, 공무원들 견학가려고 하다가 방송 나오고서부터 예산 반납하고 말았는데 아니 가서 떳떳하게 우리가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지 방송 탔다고 해서 안 가고 예산 반납하고 소신이 없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과장님 처음 오셔서 아직까지 업무도 잘 파악이 안 되고 또 교육 끝나고 오시는 바람에 잘 모를 것인데 최고 중요한 것이 문화체육이 최고 중요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중요한 사항이 제일 많고 예산도 아주 광범위해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따를 것인데 하나하나 잘 좀 체크해 보시고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158쪽을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증원 한명 더 증원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증원을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어디 국가대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국가대표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감독 1명에 총 9명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감독 1명에 10명
○이정율 위원 : 그러면 감독 1명에 선수 9명, 총 10명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 선수들 퇴직할 때에 퇴직금을 산정해 놓나요? 아니면 나중에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나중에 별도 계산합니다.
○이정율 위원 : 한번 이번 시즌이 어떤가요? 성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성적들이 좋아서 저희들이 연봉도 조금 올렸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언론사라든가 이렇게 보니까 지면, 이런 곳을 보니까 평창군청 직장부들, 소식지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잘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수가 우리가 9명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나이가 가장 많은 선수가 몇 살 정도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36살,
○이정율 위원 : 어떻게 보면 우리 선수 수명으로 봤을 때에는 은퇴할 정도인데도 어떻게 몸 관리를 잘 하는가 보지요. 성적도 좋고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이정율 위원 : 일반부, 그러니까 크로스컨트리 노르딕이지요? 크로스컨트리만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선수들이 우리 군을 위해서 정말 물론 연봉을 받고 뛰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 지역 출신들이에요. 지역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은퇴 후 고민거리가 돼요. 운동선수의 가장 취약점이 뭔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이정율 위원 : 정말 체력이 다할 때에는 소속에 책임을 지고 그렇게 본인 영광도 있겠지만 소속에 기여를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힘이 없어질 때에는 할 수 없이 나와야 하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부 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경기부 중에는, 그래서 저는 한번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도 물론 많이 되고 그동안 우리 군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여를 했다 그러면 코치나 트레이너로 해서 선수 겸 감독이 없을 때에는 대행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선수가 9명 10명 이렇게 되면 코치나 트레이터 같은 분도 한 명씩 둬야 하거든요. 총괄 관리해야 하는 감독이 다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선수로 뛸 수 있지만 직함도 코치나 트레이너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향후 직장부가 잘 된다 그러면 그 공백을 매워서 정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두명이 아니잖아요.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그렇지요.
○이정율 위원 : 특히 우리가 동계올림픽 개최를 해야 하는데 선수가 그 지역에 있는 도시가 제대로 정말 선수도 별로 없고 코치도 없다 그러면 우습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수도 증원하는 것도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거기 목적에 맞기 때문에 증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상당한 그런 성적을 내고 있고 한번쯤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선수로 뛰지 못할 그런 분들, 또 기여한 것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래서
○이정율 위원 : 선수 시절에 실력이 안 돼서 갈 수 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계속 성적이 좋고 우리 군을 위해서 기여를 했다 그러면 향후 대책까지도 생각을 해야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군에도 훌륭한 선수가 서로 들어오고 싶어 하고 우리 군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모범적이다 그래야지 훌륭한 선수가 들어오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인재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이정율 위원 : 이런 것도 제도를 조금 더 폭 넓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대관령 전지훈련장 무대 지붕 그때 폭설로 인해서 망가졌는데 어떻게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것은 5월 중에 하자보수로 완벽하게 다시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이정율 위원 : 시설한 업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얘기가 됐습니다. 일부 찢어졌었는데 보기 흉해서 다 걷은 상태고
○이정율 위원 : 천재지변 폭설, 하자보수다 얘기지 못했으니까 그렇지 못했겠지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텐데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정율 위원 : 그럼 어떡하나요? 또 그렇게 하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텐데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이번에는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지역에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5월달부터 지역행사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빨리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이번에는 잘 좀 만들어가지고 그런 폭설이라든가 이런 재해로 인해서 안 망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동료위원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국제화여비, 올림픽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 해외 견학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갔다 와서 어떡할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다녀와서 근무부서가 배정이 다른 곳으로 되고 근무지가 변경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좀 반영이 되는 연계성이 있겠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다녀와서 정말 그런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근거를 남겨야 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것은 연수보고서는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보고서 제출하고 다음에 그 자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연계해서 행정에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눈으로 보고 자료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또 무관심하고 그럴텐데 그런 것 말고 우리 소관별로 부서가 옮겨도 물론 전문직이 있지만 아이템이 있고 선진지 견학이든 아니면 그냥 견학이든 다녀온 곳이 있으면 서로 공조해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제가 근거를 만들어 놓고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것은 좀 언론 쪽에서도 많이 보고 있지만 주민들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갔다 온 곳이 아니라 정말 갔다 와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하겠느냐 이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치의 의심도 없는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군 홍보드라마 제작비 지원 1억 5,000만원 과목경정을 1억을 증액한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작년에 전체가 지원하는 것이 도비가 2억이고 군비가 1억인데 강릉하고 평창하고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협약을 맺었는데 저희 군에는 도비는 작년에 1억이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놓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5,000만원을 편성을 해놓고 그런 과정에서 과목경정을 하는 이유는
○유인환 위원 : 좋습니다. 과목경정 하는 사업인데 어디에 지원을 해서 제작을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SBS 미니시리즈 캔디렐라 라고 그 내용은 젊은이들의 사랑과 일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모두가 꿈꾸는 최상위층을 배경으로 호텔인으로 성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작사는 주식회사 한국방송제작단이고 이것은 방송기간은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60분짜리 20부작으로 방송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군비와 도비를 저희 평창군을 배경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평창군의 주요 관광지라든가 그런 것이 약 20회 이상 나가게 됩니다. 그런 홍보효과 때문에 강원도 도비 2억하고 군비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유인환 위원 : 운교 1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이 5,000만원인에 이것은 어떻게 그냥 지붕만 씌우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비닐하우스 식으로 송어축제장에 보면 비닐하우스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프레임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오래 갈 수 있는
○유인환 위원 : 그것은 비닐하우스가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송어축제장에 보면 비닐하우스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위가 비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비닐인데 조금 두꺼운 비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바람이 불거나 물질이 가해지면 찢어지고 이런 비닐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조금 두꺼운 비닐입니다.
○유인환 위원 : 비닐이 아니겠지요. 천막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비닐하우스라고 해야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상가 그것 말씀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활대를 촘촘히 세웠던데요. 상당히 견고하게 해 놓았더라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을 운교 1리 게이트볼 장에다가 하는데 5,000만원이면 된다.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그런 시설로 하면,
○유인환 위원 : 이것 예산을 더 세우세요. 하면 제대로 해줘야지 5,000만원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노인분들이 약 1억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비가림 시설로 해달라고 그래서 예산
○유인환 위원 : 옆에 막아달라고 합니다. 안 막아줄 방법 없어요. 어르신들 떼쓰는데는 당할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저희들 관내 게이트볼장 24개인데 지금 실내게이트볼장이 8개, 그리고 비가림시설 한 곳이 금년 하면 2개이거든요.
○유인환 위원 : 방림면은 지붕을 씌워준 게이트볼장이 없잖아요? 한군데 있구나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한군데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5,000만원 세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노인분들이 자꾸 그래서 어차피 전체 다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유인환 위원 : 그래도 할 때에는 제대로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거기를 해 놓으면 다른 지역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재정부담이 너무
○유인환 위원 : 아니 어차피 다 해줘야지 안 해줄 수 있어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줘요? 한번 해주면 다 해주는 거예요. 평창군의 모순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서 노인회에서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자꾸 그러니까
○유인환 위원 : 장평 다목적체육시설 돔 설치하는 것, 이것은 요전에 현장에 가 봤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당초 산출이 잘못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문화체육과 예산 보려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요.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실정이에요. 배낭여행은 당초예산에 2억을 세웠는데 써보지도 않고 또 2억을 세우고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처음 오셨는데 이것을 일일이 내가 다 얘기를 하자니 정말 골이 아파요. 써봤어요? 배낭여행 해봤어요? 집행도 안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배낭여행은 전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유인환 위원 : 아니 집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배낭여행은 지금 계획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확정이 됐는데 아직 예산집행은 안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집행이 안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써 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세워야지 쓰지도 않는 예산을 당초에 2억을 세웠는데 추경에 2억을 더 세워요? 물론 공무원들 배낭여행 하면 좋잖아요? 좋은데 애초에 계상을 잘못해서 이렇게 한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물제작, 성공개최 홍보비, 성공개최 기본 행사, 뭐가 이렇게 뿔뿔이 다 이렇게 별도로 세워야 하는 것인지 나중에 다른 소리 할 테니까 나중에 다 체크할거예요. 진짜로, 진짜 일일이 체크를 다 할 거예요. 과장님 처음 하시기 때문에 답변 들어봐야 뻔할 것 같아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생활체육예산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생활체육예산이 지금 체육회를 통해서 쓰여 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생활체육이 있는데 체육회를 통해서 엘리트체육에서 써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체육회
○유인환 위원 : 생활체육은 뭐하러 세워 놓았어요? 생활체육 인구가 몇 명이지요? 평창군 생활체육 동호인이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글쎄 전체 동호인 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6,000명이 넘어요. 엘리트체육이 몇 명입니까? 사무국장 한 명 뽑아 놨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동시에 같이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같이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예산배정을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에서 관여하게끔 하고 엘리트는 엘리트에서 관리하게끔 해야지 예산들을 생활체육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는 그런가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
○유인환 위원 : 없으면 예산 자체를 지금 뭡니까? 그 예산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는 예산을 군에서 다 관장해서 지출결의를 다 하지 왜 거기에다 주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거든요.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그런 일이 있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 상황이어서
○유인환 위원 : 뭐가 정리가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생활체육회 문제 때문에
○유인환 위원 : 문제는 법에서 잘못했으면 법에서 처리할 것이고 법에서 어떤 결론을 내기 전까지는 생활체육협의회장을 통해서 쓰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이 지금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실과장님 일을 못하게 하고 계장이 담당부서 계장이 와서 다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은 법에서 어떤 사법처리를 한다거나 해서 그때 가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은 과정이고 결론이 다 났으면 생활체육에다 예산을 내려 보내 줘요. 거기에서 하게, 뭐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제가 예산을 안 다루는 이유는 지금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예요. 보니까 너무 골이 아파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것이 그러나 계수조정 할 때에는 제가 일일이 체크를 다 할겁니다. 할 것인데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면 처음이신데 너무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생활체육 예산 만큼은 생활체육인들이 6,000명이면 사회단체 보조단체 지급을 하는 중에는 제일 많은 인원이에요. 그분들한테 군청에서 잘 해야 해요. 그런데도 예산마저도 엘리트체육에서 같이 쓰게 만든다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예산 집행하는 것은 분리가 돼서 집행이 됩니다. 집행이 되는데
○유인환 위원 : 지금 권한이 전혀 없어요. 제가 그냥 떠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파악을 하고 떠드는 얘기니까 파악을 정확히 해보시고 생활체육 예산을 줘서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엘리트체육은 엘리트체육회장이 군수면 군수가 집행을 못하면 사무국장이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이 원칙이 아니에요? 왜 사무국장이 다 움켜쥐고 이것 저것 다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엘리트 생활체육을 군에서 예산이 내려가면 거기에서 다 분리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얘깁니다. 이것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체육복, 도민체전 체육복,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것은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고가 이미 된 상태이고 그래서 방법은 그런 방법대로 가되 공정성을 완벽하게 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 선정만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봤을 때에는 안 됩니다. 심사위원들이 이미 누구를 줘야 되겠다고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입찰을 보는 경우는 평창군체육회밖에 없어요. 문화체육과 밖에 없어요. 입찰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입찰을 보면 물건을 갔다 놓고 좋은 물건을 선정해 갔다 놓고 최저입찰제다, 최저 낙찰이 되는 사람을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저희들도 입찰에 사무국장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그 방법으로 하면 공정성도 기하고 품질도 높일 수도 있고
○유인환 위원 : 절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렇게 판단을 해서
○유인환 위원 : 그럴 것 같으면 모든 입찰은 다 그렇게 봐야지요. 지금 그렇게 보는 곳은 평창군 문화체육과 밖에 없다니까요. 아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다른 곳을 파악을 해봤는데 몇 군데 우리 같은 식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있고 일부 시군은 수의계약으로 정해서 하는 곳도 있고 어떤 시군은 돌아가면서
○유인환 위원 : 차라리 수의계약을 주면 돌아가면서 조금씩 나눠서 주면 말이 없고 똑같은 물건 하나 갖다 놓고 이것 5,000원에 납품하시오. A회사 B회사 돌아가며 하면 말이 없잖아요. 다음에 돌아가면, 그러나 그것은 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또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보는 거예요. 공개입찰을 하는데 공개입찰을 하는 과정도 어떤 물건을 선정을 하고 예를 안 들어도 선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최저입찰가를 할 것이냐 뭐를 할 것이냐 해서 선정을 딱 하면 문제가 없어요. 제가 그 공문을 봤어요. 무슨 별의 별 소리가 다 써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내가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그 문제도 이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완전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요. 그래놓고 일개 특정업체한테 주니까 주민들이 말이 많이 생기거든요.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저희들이 하여간 이번에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인환 위원 : 골고루 주민이 정말 정확하게 입찰에 응할 수 있으면 말이 없어요. 나는 입찰 5,000원 썼는데 4,900원 쓴 사람이 됐어 그러면 당연한거야 이렇게 인식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단 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이번에는 공고가 그렇게 나갔으니까 심사하는데 공정성을 최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부터는
○유인환 위원 : 공고가 된 사항은 그렇게 한번 하는데도 공정성을 기해서 혜택을 개인한테 특정업체한테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긴데 하도 말이 많아서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미탄초등학교가 양궁을 합니다. 양궁을 하는데 과녁이 1개가 70미터짜리 1개가 설치가 됐는데 좁아서 굉장히 옆에 시설 보호막도 없어서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지원금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이 안됐어요. 올해도 보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잔액이 있으면 자라나는 청소년 아이들이 정말 낙후된 지역에서 지금 운동으로 성공을 하려고 열심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과녁 하나만 더 세워주면 그 옆에 칸막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물어봤더니 500만원이면 충분하답니다. 그러니까 저기 어떤 예산이 입찰 잔액이 남았던 간에 한번 신경을 써봐 주세요. 그래서 교육경비지원금으로 이미 배정이 다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당초예산에 다
○유인환 위원 : 당초예산에 다 됐기 때문에 올해 20%로 교육경비지원금을 20%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런 것이 교육경비지원에 지원이 돼야 하는데 엉뚱한 시설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 아이들이 제대로 혜택을 학습분위기를 못 가져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담당계장님을 시켜서 점검을 해보시고 그것도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했던대로 이렇게 사용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열심히 해주시고 정말 중요한 부서이고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정말 괜찮으신 분들만 갔다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동계올림픽 때문에, 같이 잘 협조하셔서 문화체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결국은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으니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고요. 저는 지적할 부분만 몇 가지만 어차피 모든 전체적인 계수조정은 모든 위원들이 나중에 같이 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156쪽을 보면 이효석문학상 시상 부분에 이효석문화제 민속공연 출전지원, 이것이 지금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대관령은 황병산 목도소리, 아니면 평창은 뭐, 뭐, 이렇게 출전하는 팀에게 지원하는 금액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경연대회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박종욱 위원 : 경연대회에,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읍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고 경연대회 하는데 시상금, 운영비, 이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박종욱 위원 : 아, 읍면 출전지원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민속공연 경연대회에 들어가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경연대회 운영으로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거기 운영비에는 버스임차료도 있고 읍면 경연단들, 버스임차료도 있고 그 다음 식대, 시상금,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해서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꼭 이것이 들어가야 하는 예산인데 왜 이렇게 이효석문학상 시상금은 말이지요. 본 예산에서 다루어서 3,200만원씩 세웠으면서 이런 부분은 왜 안 세우고 지금 추경에 세운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것은 작년 도민체전 때에 한번 경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호응을 얻었는데 금년부터는 효석문화제에서 문화제 행사 때에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격년제로 금년에 한번 하고 내년 쉬고 그 다음 후년에 한번 하고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나중에 결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나중에 결정이 돼서 민속공연을 하는 것이 나중에 결정이 됐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격년제로 작년도 도민체전에 한번 하고 금년부터는 효석문화제 행사부터
○박종욱 위원 : 아니 문화제 기간에도 이것 공연 했어요. 도민체전 아니라도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전에 한번 하기는 했답니다. 했는데 이어져 오지 않고 매년 못하고 중간에 건너뛰고 작년도에 도민체전 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박종욱 위원 : 이런 부분이 계속비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행사면 좀 적은 돈도 아니고 이런 것을 누락시켰다가 세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60쪽이거든요. 진부초등학교 운동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을 이렇게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됐는데 이미 결정되어서 다 알아요. 오늘 여기에서 결정하고 안 하고 할 것도 없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돈을 현찰로 학교 측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사업 전체를 업자선정을 해서 사업 전체를 하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교육청에다 주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교육청에다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교육청에서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전체 사업비가 약 2억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운동장 정비하는 사업비가 그중에서 약 5,000만원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아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라든가 밴치, 파고라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 산출근거는 밴치 설치 500만원, 데크 설치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실하고 맞는 건가요? 세부 산출근거가? 계획서가 들어온 것은 아닐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계획서는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대략으로 이렇게 그냥 해놓은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 면하고 저쪽 초등학교하고 주민들하고 건의가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박종욱 위원 : 그러면 5,000만원의 사업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전체사업비가 약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있는 씨름장,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어차피 전체가 2억 들어가니까 군에서는 5,000만원만 지원해주면 끝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끝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어떤 설계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교육경비 지원으로 교육청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교육청으로 지원해줘서 돌려서 가면 진부초등학교로 간다 그런 얘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진부초등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하든 초등학교에서 하든 이렇게 2억 짜리 사업을 하시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군에서는 현금만 지원해 주는 구만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박종욱 위원 : 네.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대화체육공원 제가 왜 몇 가지 조목조목 지적만 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의문이 가는 부분, 문제가 있다 싶은 부분만 제가 질의를 하는 사항이니까 제가 요구하는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데화체욱공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가 당초 6,0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어떻게 된 것인가 운교리까지 해서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운교리가 5,000만원이고
○박종욱 위원 : 대화는 6,000만원에 다시 7,000만원을 더 계상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계상을 했는데 거기 착오가 있어서 산출할 때에 착오가 왜 일어났었는가 하면 진부 씨름장 돔경기장 사업비를 가지고 책정을 했었는데 그때 돔경기장의 지붕 씌어놓은 것만 지붕 씌우는 사업비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너무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산출착오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평의 다목적 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약 1억 8,000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계산이 착오가 있어서 더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어떻게 1,000만원 2,000만원 차이도 아니고 배 이상이 차이가 나게끔 해서 의원들은 6,000만원이면 되는구나 하고 승인을 했지 1억 3,000만원이었다면 승인을 안했을지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대화같은 경우는 소재지에 실내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인구는 많은데 그래서 체육공원에다가 비가림시설로
○박종욱 위원 : 전천후는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전천후는 하안미쪽에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고요. 그 다음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평창 파크골프장이 1억, 대화가 사무실 및 화장실 설치가 5,000만원, 이것이 지금 사실 솔직히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새로운 체육시설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노인 게이트볼, 청소년 체육시설, 각 읍면마다 평창은 평창대로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평창은 본 예산에서 삭감시켰던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5,000만원 당초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이영덕 도의원님이 도하고 해서 재정보전금으로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투자는 안 되고 순수 재정보전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대화는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대화는 쓰레기매립장 하는 곳을 매립을 해서
○박종욱 위원 : 아니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다른 곳은 도 예산을 따다가 하고 여기는 군비로만 투입하고 이런 이유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거기는 쓰레기매립장 안정화 사업으로 해서 매립하던 곳을 잔디를 다 식재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화 것은 이용을 하는데 회원들이 약 40여명 되는데 거기에 화장실도 없고 기존에 건물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너무 노후 되어서 화장실도 못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선을 하려면 오히려 짓는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거기는 매립장이기 때문에 영구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간이식으로 해서 약 5,000만원 들여서 화장실하고 쉴 수 있는 공간하고 상수도 같은 것, 이런 것을 시설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평창 파크골프장은 1억이면 재정보전금 도비 지원받는 것, 도의원이 지원해주는 것은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그것으로 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고요. 용평정 사로확장공사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이것도 재정보전금 1억 5,000만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지금 이것도 곽영성 도의원이 1억 5,000만원 내려보낸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곽영승 의원님이 도하고 체육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사로간 너무 거리가 짧아서 조준하는데 지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군수배 대회 유치를 해서 거기서 칠려고 하다 보니까 시야도 가리고 그래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도의원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 내려 보내주면 고맙지요. 고맙습니다 하고 얼른 받아서 해야지요. 이런 것 저런 것 따지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 나중에 예산 만들어 달라고 해도 안 만들어 줄텐데 그 다음에 국제화 여비 해가지고 2018 평창올림픽 관련공무원 해외견학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추경에 8,000만원씩이나 해 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500만원 지원해서 16명으로 되어 있나, 500만원씩 8명 2회로 8명씩 그러면 두 번을 보낸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이것은 산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횟수는 2회가 될지 3회가 될지 이것은 저희들 자체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조직위원회나 도 추진 본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견학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8,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부서도 전담부서가 생기고 해서 가급적이면 개최한 곳을 한번씩 다녀오고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서
○박종욱 위원 : 글쎄 사실 견문을 넓힌다고 하는데 있어서야 의견을 달리 할 수 있겠습니까 마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에도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2억을 아무 말도 못하고 한 1억만 해서 우선 해보고 내년도에 가면 안 좋겠는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사기진작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의원님들이 다 통과를 시켜주셨는데요. 이렇게 지금 참 보면 우리 배낭여행에 우리 군청만 되고 읍면에 나가 있는 직원들도 해당이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읍면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고루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관련공무원만 가는 겁니까? 동계올림픽하고 관련된 공무원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상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책정한 해외 여비는 공무원만 갈 수가 있습니다. 민간인은 민간인 해외연수비라고 별도로 과목이 있습니다마는 이 과목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되면 내년에 또 가야 될 것 아니에요? 한해만 가서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일단은 전담팀이 출발을 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개최했던 곳을 한번 둘러보고 내년부터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
○박종욱 위원 : 이 문화체육과 하면 사실 글자 그대로 문화예술활동하고 체육진흥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인데 사실 우리 주민들 먹고 살고 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320억 추경 서는 부분에 45억이라고 보면 이것이 10%가 넘는데 예산 따오기는 엄청나게 힘들고 쓰기는 쉽도록 쓰지 않도록 담당과장님이 비록 어떻게 승인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히 고민을 하시면서 잘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우리 민생하고 관련된 곳에는 예산이 별로 안 늘고 보면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점심 먹으러 갔다가 전직의원님들 식사장소에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농민들 지금 퇴비 값이 없어서 퇴비 값 보조가 적어서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애로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생각을 덜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늘리는 것은 조금 우리 농업군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이다 생각을 하니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예산이 엄청나게 문화체육이 민생보다 덜 중요합니다. 민생이 일번입니다. 그 다음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오고 또 추경에도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예산이 많이 부서에서 세운 것은 능력입니다. 하지만 잘 쓸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의원님 말씀대로 아껴서 진짜 군 발전을 위해서 아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사항인데요. 직장운동부에서 기존에 선수가 3명이 퇴직을 했는데 퇴직사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을 다 안하겠다고 자의에 의해서 퇴직을
○장문혁 위원 : 연봉에 대한 부분에서 공감이 안 맞아서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런 것도 있고 자기 개인 사정들도 있고
○장문혁 위원 : 그럼 기존 선수 3명이 그냥 일반선수였습니까? 국가대표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일반선수였습니다. 국가대표 1명이 있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현재 9명 선수 중에서 8명이 국가대표로 되어 있고 1명이 아직 국가대표 상비군 정도로는 들어가 있으리라 보는데 우리 관내 출신의 비율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2명 빼고 7명은 다 관내 출신입니다.
○장문혁 위원 : 7명은 우리 평창군 출신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게이트볼 장 비가림 시설에서 당초예산 편성 때에도 한번 염려스러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게이트볼 경기장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하는 부분은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8개 읍면에 게이트볼 장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리별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비가림 시설에 대한 투자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서서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화체육공원 게이트볼 장에 대한 비가림 시설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운교에 대한 게이트볼 장도 비가림 시설을 진행을 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최소한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비가림 시설들에 대한 투자가 최소한 20개소 이상 30개소 정도 가능하다 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르신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런 전천후 비가림 시설을 다 해주실 계획인지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않고 지금 읍면별로 게이트볼 장 수가 편차가 많이 납니다. 어떤 읍면은 6~7개 되고 어떤 읍면은 1~2개 되고 편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에는 읍면 형평성도 고려를 하고 그 다음 실제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읍면 형편에 맞게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의 파악을 하셔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뭔가 하면 대화체육공원에 대한 비가림 시설은 맞 구조물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운교 1리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튼튼한 기둥 속에서의 하우스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운교 1리의 어르신들이 대화 게이트볼 장을 똑같은 착공과 준공에서 봤을 때 시설을 해주고도 행정은 욕먹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똑같은 사업인데 예산이 어느 곳은 5,000만원이고 어느 곳은 1억 3,000만원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배정을 해서 설치를 해줘도 군민한테 좋은 사업해서 좋은 여건에서 운동을 한다 라고 답은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저도 그런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화 같은 경우는 거기가 소재지고 또 사용인구도 많고 운교 같은 경우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운교는 방림이고 외곽이라서 그렇게 설치를 해도 되고 시내권에 있으면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그 노인회에서 자꾸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해주지는 못하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순진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렇게라도 해 달라 그래서
○장문혁 위원 : 잣대는 어떤 한 사업을 할 때에는 잣대는 똑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부분인데 제가 연관이 되어 있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도민체전 단복에 대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대상은 되어 있는데 사람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 두 분하고 그 다음 종목별 단체장 한분, 그리고 우리 행정에 한 사람, 체육회 한 사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정율 위원하고 제가 단복심의에 참여를 해달라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체육회 인사위원이어서 아마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두 분은 의원님들 두 분은 확정이 됐고 다른 분들은 확정 하루 전날 최종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미리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위원이 단복선정을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해서 선정을 하는 절차를 가지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책정기준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디자인이라든가
○장문혁 위원 : 아니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부분은 단복에 대한 샘플을 출품을 한 업체가 상호가 그 샘플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샘플과 단가표만 붙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런데 샘플도 없고 그런 것은 다 안 보이게
○장문혁 위원 : 아니 샘플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보고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아니 그러니까 상표, 어디에서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체육사에 대한 부분은 노출이 안 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그것은 안 됩니다. 누가 제안을 했는지 그것은
○장문혁 위원 : 가격표하고 옷하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거기에서 심의 위원들이 나름대로 바라보는 잣대가 틀리기 때문에 평가기준표가 좀 들쑥날쑥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토탈해서 최고점수가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동료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길래 제가 바지선정위원이 되지나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 고장이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운교 1리 게이트볼 장은 20~30명 정도는 돼요. 그렇게 되는데 비가 올 때에는 어디 가서 칠 수가 없어서 안흥이 가깝기 때문에 안흥을 많이 가고 대화를 갑니다. 또 장평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러면 노인들이 눈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했으면 했어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대화가 6,000만원을 작년에 세웠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당초에
○정문섭 위원 : 그래서 저를 보고 그러기에 대화는 6,000만원을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0만원 깎아서 5,000만원만 하지요 이래서 5,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우리 고장이 너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안흥에서 넘어오면 평창군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에는 30대 40대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둘러보고 하는데 더구나 올림픽 도시라고 한 곳이 비닐하우스로 해서는 그것은 진짜 안 됩니다. 안 해주는 것이 낫지 차라리 하우스를 있는 곳 그 안에서 치는 것이 낫지,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올려서 비슷하게는 해줘야지 추가로 올린 것이 7,000만원인데 우리는 5,000만원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잘 감안하셔서 비슷하게 해줘야지 이것은 차이가 너무 많아서 8,000만원이 차이가 나니 이것을 어떡합니까? 기존에 세운 것보다 더 작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이라도 그분들이, 그분들은 조금이라도 해줬으면 좋아서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지 나중에라도 보면 더구나 과장님은 방림분입니다.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비슷하게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래도 여기는 1억 3,000만원이면 천이라도 해서 해줘야지 어떻게 비닐하우스를 해주고 하나는 그렇게 해주고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네.
○위원장 장문혁 : 이것은 과장님하고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 심의 자리니까
○정문섭 위원 : 네. 그래서 제가 열을 좀 받아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의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늦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61쪽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동계스포츠메카 육성, 여기에 보면 당초 기정액이 6억 3,000만원 정도였었는데 14억으로 늘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여기에 2018평창올림픽 홍보물 설치 및 정비가 1억 9,000만원에서 이것이 2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3억 9,000만원, 8,000만원이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홍보물 설치하고 정비를 하는 것인지 또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4,000만원이 1억 8,500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2억 2,500만원이 됐고 이것이 어디에 홍보물 제작인 것이고, 그 다음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비가 당초에 5,000만원 세웠던 것이 2억 3,000만원이 늘어나서 2억 8,000만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홍보 및 성공개최 기원행사가 민간인 어디에다 어떻게 행사를 하는 것인지 당초에 4,000만원이 2억 3,000만원이 늘어났네요? 그래서 그 3가지를 간략하게 좀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홍보물 정비는 관내 작년에 유치가 되고 아직까지 정비를 못했습니다. 약 70여개소가 되는데 고속도로변하고 국도변하고 그 다음 게첨대, 승강장, 이런 곳 전체를 하면 약 7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한 곳도 정비를 못해서 1년이 되어가도록 아직까지 정비를 못해서 유치 군으로서 이미지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를 다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파일 제출시에도 유치되고 1년 이내에 정비를 하는 그런 약속한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다 정비를 하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그리고 밑에 2018평창올림픽 홍보물 제작도 4,000만원에서 1억 8,500만원이 됐는데 여기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4,000만원에서 1억 8,500만원이 늘어났나요? 당초에 4,000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쓴다 그래서 계상을 했는지 당초예산은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4,000만원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4,000만원만 섰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그런데 1억 8,500만원이 늘어났어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것은 저희가 올림픽 유치를 했고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수도권 지역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 내년도 스페셜올림픽이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평창을 한국을 많이 찾고 특히 평창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을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서울시내 택시나 그 다음 버스, 그런 것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맨 밑에 성공개최 기원행사는 어디에다 어떻게 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이것은 성공개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성이 되면 거기가 주관이 돼서 1주년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그런데 기원행사가 2억 8,0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작년에 유치하고 그런 큰 행사를 못 가져서 군민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유치당시에 그런 기대에 부풀었던 군민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요즘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우리 한간에는 우리 군비가 약 2,000억 이상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2018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대략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국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보내줘요.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몇 %,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겠고 2018년도까지 그 다음에 국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금방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료로 나중에 분석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항간에는 우리 군비가 2,000억이 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우리는 부담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지금 해봐야 6년 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연차별로 해서 어떻게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지 그것을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것을 예상을 해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알겠습니다.
!#A2906##(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이만재 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자치행정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이정율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정문섭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
○출석공무원
부군수, 정종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재무과장, 최찬웅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산림과장, 이영묵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4월 27일(금)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계속비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 민원봉사과 소관
아. 재무과 소관
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차. 문화체육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이시균 :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거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함명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문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함명섭 위원님이 장문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문혁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은 평창군 행정의 목표나 내용이 모두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정의 방향과 내용이 예산을 통하여 결정되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 달성됨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이 적제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사용되는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위원간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3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위원님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문섭 위원 : 이정율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께서 이정율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이정율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정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정율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해 어려웠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보통교부세 확보액이 1,411억원으로 전년 대비 3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에 2010년도 행안부 감사시 목적외 사용으로 지적받아 5억 5,000만원에 대해 2012년도 보통교부세 페널티 대상이었으나 행안부에 적극적인 소명으로 페널티에서 제외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의 재정이 더욱 안정되고 정상화 되어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실과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로 먼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 예산심사에 있어서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설명으로 예산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77억 7,000만원이 증액된 2,846억 9,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5.3%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27억 3,000만원이 증가한 2,475억 6,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0억 3,000만원이 증가한 371억 2,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자치재원은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3억 5,000만원, 이월금인 국도비 집행잔액이 1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인 교통교부세가 269억 7,0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우수 1억원, 한탄 1교 재해위험교량 재가설 9억, 창리 취락지구 도로개설 5억 등 15억 1,0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었으며 분권교부세 2억 2,0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5억, 국도비보조금 30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 예산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경비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보수가 300만원, 기타직 보수 1,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3,000만원, 산림가꾸기사업 인건비 1억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8,000만원을 반영하여 4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등 11억 9,000만원, 공무원 국제화여비 등 여비는 1억 9,000만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등 재료비는 1억 2,000만원, 주민만족 민원행정 CS컨설팅 연구용역 등 연구개발비 7억 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2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예산은 출산축하금 2억 등 일반보상금 11억 5,000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4,900만원, 배낭여행 등 보상금에 각각 1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영유아 보육료 등 민간이전비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창고 운동장 시설등 자치단체등 이전경비 7억 5,000만원 등 19억 4,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 예산은 북부권 장례식장 신축에 10억 1,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에 8억 4,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19억 5,000만원, 월정사 전시관 건립 등 문화유산관리사업에 15억 7,000만원, 한탄 1교 재해위험교량 재가설 15억, 도로건설 확포장 사업에 24억 900만원,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에 13억 6,000만원,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사업에 32억 1,000만원, 상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 19억 100만원등 265억 8,0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3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2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된 180억 1,0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제 및 민방위 등에 20억 6,0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문화예술, 관광 및 체육, 문화재 관련사업에 58억 8,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환경보호 분야에는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사업 등에 38억 2,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취약계층 지원, 노인 및 청소년 복지 지원, 장애인 복지증진, 보육 및 여성복지 지원, 사회복지 일반 지원 등에 46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및 식품의약 안전사업에 1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선진농업기반구축, 산림관리 조성 등에 51억 1,0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근로자 고용촉진사업, 에너지 개발 및 관리사업, 향토 농산물 활용 기반조성사업 등에 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 도로건설 확포장, 농업생산 기반조성, 교통행정 개선관리 사업에 27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도시개발 하천관리사업에 46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행정운영경비 등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50억 3,000만원이 증가한 37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 12억 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9,0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5억 300만원 등 50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기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등 재원으로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에 24억 5,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으로 과오납금 48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및 국고보조금의 등의 재원으로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등 사업에 13억 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으로 군유재산 부지매입비 12억 3,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및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끝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로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 시급을 요하는 일부 자체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과 법정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904##. 201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12년 4월 1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4월 19일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846억 9,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469억 1,600만원보다 377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475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27억 3,800만원, 특별회계는 371억 2,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0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보면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지방세는 210억 7,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5억 700만원이 증가한 107억 1,700만원, 지방교부세는 287억 1,300만원이 증가한 1,451억 6,300만원, 재정보전금은 5억원이 증가한 55억원, 국고보조금은 30억 1,800만원이 증가한 651억 9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차액 269억 7,400만원, 한탄리 재해위험 교량 재가설, 창리 취락지구 도로개설 등 특별교부세 15억 1,200만원 등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사회복지보조 7억 5,300만원, 친환경 생활공간조성 4억 5,000만원, 체육시설 확충 3억 5,000만원, 농업보조사업 10억 4,8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교육,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분야 등은 15% 내의 소폭 증가가 있었던 반면에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보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에서는 20% 이상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비교해 보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로 12% 내의 소폭 증가한 반면에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도시건축과 등은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보면 8종의 특별회계 중 총 규모는 당초예산 320억 8,900만원보다 50억 3,600만원이 증액된 371억 2,5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19억 3,100만원, 배수관로확장 2억 5,000만원 등이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대화 119안전센터, 평창전통시장 물류창고, 산촌생태마을조성 부지매입 등에 반영되었으며 세입예산중 보통교부세에 대하여는 올해 확보된 금액은 1,394억 2,400만원으로 2011년도 1,089억 6,700만원보다 304억 5,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당초예산 편성시 좀 더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측가능한 예산액을 반영하여 많은 세출수요에 충당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의 58%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규 수요 발굴과 철저한 재정분석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중 당초예산 대비 50%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홍보드라마 제작,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 등 29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여건 및 계획 변동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 예산중 추경 편성예산은 남산 산림욕장 수변순환 데크공사, 본청 현관정비, 하천 하상 준설 등 5개 사업이며 신규 자체사업은 83건에 89억 6,3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사업과 신규 자체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가용 재원 증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사업착수가 늦어져 사업추진의 부실은 물론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이월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당초예산 편성시 투자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하여 가용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된 예산편성으로 연초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신규 변경 내시된 중앙재원을 가지고 국 도비 보조사업과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경예산때마다 세출예산 과목경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성격에 맞는 세출예산 과목으로 편성하여 예산과목 불일치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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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보통교부세가 결정 통지가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맞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당초예산 추계시 보면 전년도 국제징수실적이라든가 또는 당해연도 국제징수실적을 분석해 보면 교부세가 얼만큼 증가할 것이냐 추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교부세 증액은 저희들이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으로 일단 편성을 합니다.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서 줄은 시군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소폭 늘어날 수 있고 그대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지난해 수준으로 일단 편성을 합니다. 하고 증액이 되면 1회 추경에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다행히 실과별로 직원들이 계수 관리라든가 통계관리를 잘 해서 금년도 증액이 많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저는 국세가 징수실적이 당해연도하고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추경에 금회 추경과 같이 세수를 제가 판단할 때에는 잘못했기 때문에 세입이 잘못 과상될 경우에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실적으로 이렇게 보여 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틀린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만약에 보통교부세가 지난해하고 똑같았으면 322억인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약 50억 밖에 못했을 겁니다. 보통교부세가 증가가 322억이 증가가 되니까 저희들이 미리 당초예산에 추계를 했더라면 증가를 예상했더라면 편성을 했으면 사업이 원활히 잘 됐을 텐데 저희들이 위험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 증액 편성된 문제점을 제가 짚어보면 일반적으로 추경예산이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추경예산이다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된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또 변경분에 대한 법적 의무적 경비를 필요할 때에 편성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국도비 내시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업을 추진할 때에 불요불급한 사항들, 이럴 때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금번 추경을 보게 되면 보통교부세가 추가로 확보가 많이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가용재원이 많이 됐는데 신규 자체사업이나 또 당초예산 대비해서 보면 50%에서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이 대부분 엄청나게 많이 계상이 됐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의원님 지적하신 것이 정확합니다. 국도비 미부담 한 내용이라든가 변경된 내용, 또 진짜 복지예산이라든가 불요불급한 것을 편성하는 것이 추경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자원이 가용자원이 있다 보니까 자체사업에도 투자하고 당초보다도 좀 더 투자하는 사업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것이 말이 지금 실장님 말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당초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에 모든 부서장들이 정확히 수요를 예측했다 또 예산을 편성을 정확히 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가용재산이 있다고 해서 당초예산 대비해서 50% 이상 100%까지는 또 그 이상까지도 하는 것은 임의로 사업을 확대하거나 또 아니면 변경한 후에 예산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 생각은 가용재원이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선 투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면 당초에 깎였던 것이 남산데크처럼 올라온 것처럼 선 투자 하면서 저희들이 도비를 추가 명분으로 받기 위해서 선 투자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이번에 돌려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가용재원이 있을 때에 그것을 명분으로 국도비를 따오자 그런 전략을 가지고 예산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산서를 꼼꼼히 살펴봤더니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 또 50% 이상 증액된 예산을 보니 액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과연 추경에 세우는 예산이 맞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초예산이 삭감이 된지가 지금 불과 몇 개월 됐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2억이 삭감이 됐으면 3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완전히 의회자체를 존립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깎으면 뭐합니까? 그냥 또 세우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의회가 필요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앞으로 의회가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냥 기획실 예산실에서 올려서 하다가 안 되면 다음에 깎으면 또 세우면 되는데 이것 군민들한테 비추어지는 시각이 어떻게 비추어질 것이냐 다 깎았어요. 그랬는데 추경에 그것이 다 액수보다 많게 이렇게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의회 역할이 뭔지 우리 군민들이 의회 의원들을 뽑아 놓았을 때에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군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의원들은 뒤에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빽이 든든한 것이지요.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세금,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세수에서 봉급을 타먹는 일하는 분들이에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지요. 군민들이 그냥 우리 선거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의 심부름꾼이 되겠다 주민들의 공복이 되겠다, 주민들의 머슴이 되겠다, 손과 발이 되어서 죽도록 일하겠다 군수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해놓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지금 와서 칼자루를 쥐고 예산을 다루는 부서다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또 요구사항, 진정서 넣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해달라 잘못가고 있으니 이렇게 해달라 하는 내용들이 반영시켜 달라는 뜻이거든요. 채찍질 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한테 채찍질 하는 것인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추경예산에 우리가 꼭 필요한 국도비라든가 또 필수경비라든가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든가 해야 되는데도 신규사업만 늘어놓고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예산들 전부 집어넣고, 50% 증액된 예산 꽉 차게 집어넣고, 참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 지난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채무가 많다고 재정위기가 왔다고 신문에 언론에 공개를 하면서 공무원들 성과금까지 다 깎아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가용재원이 생겼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50% 100% 넘게까지 예산을 편성한 것은 큰 문제다, 오히려 그런 가용재원이 있으면 우리 뭡니까? 지방채 발행한 것, 빚 갚아 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빚 갚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 갚아 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다 갚는 것이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할 돈이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이번에 국도비 부담 의무부담을 안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 부담을 추경에 취지에 맞게 다 편성을 했고 그 다음 가용재원을 가지고
○유인환 위원 : 실장님, 지금 다 맞게 편성을 했다고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예산이라는 것이 맞고 안 맞고가 그런 것이 답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인환 위원 : 아니지요. 아닌데, 제가 한번 볼까요? 지금 당초예산 대비 해가지고 50% 이상 증액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뽑아 봤어요. 35억이에요. 35억, 이것이 지금 맞게 계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 해외 여비 관련 편성내역을 제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관광경제과, 다 각각 틀려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세우면 나눠서 했다는 거지요. 지금 과별로 다 세웠어요. 시행도 해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세웠어요. 예산을 실과별로 할 때에는 정리를 하겠지만 그리고 당초예산에 삭감했던 예산이 얼마지요? 우리가 다시 올라온 것이 얼마입니까? 생각도 안하고 지금 계상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5개 사업인데 남산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 때에 설명을 잘 드려서 편성이 됐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에 설명을 잘 못해서 삭감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추경에 해당 실과에서 저희 실에 와서 설명을 하면서 타당성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5억 사업비인데 5억 전액을 지금 군비로 하려고 하다가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그러면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군비를 먼저 편성을 해주면 국도비를 책임지고 받아 오겠다 그래서 3억을 편성하고 그렇게 사유가 있어서 인정이 되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의회에 설명을 해보자 그래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편성을 삭감된 예산을 편성을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왜 편성을 해서 삭감이 됐고 또 삭감된 이후에 의원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사전에 설명 정도는 해서 편성해 올렸어야지요. 그냥 올려놓고 의원들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아라 식이거든요. 지금 편성을 삭감된지 얼마입니까? 몇 개월 됐습니까? 사업시행도 전혀 안 해놓고 또 올리면 의원들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의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지요.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사전에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의원들이 판단을 잘못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 설명을 해줘야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의원들 누구 하나 검토 하겠습니다 안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있어요? 검토를 한번 해보지요. 그렇게 해서 편성하는 것이 의원들도 조금 생각을 해주는 거지요. 의원들 완전히 무시했어요. 의원들 뭔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시정이 아니라 지금 기획실장님이 공무원 생활 몇 십년 했는데 이런 것도 모르고 의원들 무시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시정입니까? 시정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까지 삭감된 예산을 저희들이 사업 변경이 있을 때마다 계속 편성해 왔고 사전설명회가 그 다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 할 때에는 사전에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건도 사전에 설명한 것이 없어요. 그냥 올렸단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관행적으로 그렇게 왔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5개 부분에 7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 추경에 편성한 것이 5개 부분에 8억이 올라왔어요. 1억이 더 추가로 됐단 말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실과별로
○유인환 위원 : 그래놓고 주민들 찾아와서 안 된다 된다 의원들이 누가 깎았느니, 제가 다 책임진다고 지난번에 평창번영회측, 방림번영회 올라왔을 때에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이었어요. 제가 다 깎았습니다. 내가 위원들 있는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제가 다 깎았습니다. 제가 다 책임집니다. 그러다가 또 세워줬다 했다 의원들 그렇지 뭐, 이것 의원님들 완전히 우습게보고 행동을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삭감된 부분이 재편성 될 때에는 꼭 사전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가용재원이 많으면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추경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꼭 공무원들이 예측을 잘못해서 2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2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 2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든가 5억이 들어간다든가 했을 때에 이것은 진짜 세워줘야 되겠구나 하는 예산을 세운다거나 이렇게 쓰여 져야 되는데 아니면 그런 돈이 아니면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고 써보지도 않은 예산들을 갔다가 잔뜩 더 재원이 있다고 이렇게 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고 그런 돈이 있으면 빚을 갚으세요. 앞으로 지방채 안 낸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안 닥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빚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 개인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리고 싶은 얘기를 드리면 우리 군청의 실과에 보면 몇몇과 때문에 군청 전체가 욕을 먹어요. 정말 다른 부서는 잘합니다. 법에도 없는 일들 하는, 며칠 전에 우리 의회로 진정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어느 과라고는 안 하겠어요. 또 수의계약 하는데 어디어디 업체를 정해서 주는 그런 사례들, 이것은 그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래서 수의계약은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전 실과하고 읍면하고
○유인환 위원 : 과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 이것은 어디 겁니까? 군청이 이렇게 가서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수의계약 건은 진행중에 있으니까 점검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법에도 없는 것을 주민들을 여기 와서 근무해라 저기 와서 근무해라 하면서 말이지 봉급도 석달치나 안 주고 말이지요. 고용센터에 고발까지 하고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그런 부서들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잘못 편성하는 부서들 때문에 평창군이 전체적으로 욕을 먹어요. 열심히 일하는 실과장들 때문에 몇몇 부서들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감지 하셨어야지요. 기획실장님은, 제가 매일 이런 얘기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의원생활 하다가 그만 두면 그만이지만 하는 동안만큼은 주민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또 주민들이 전달하는 것을 전달할 뿐이거든요. 이런 잘못들이 있다 그런데 왜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맞는 얘기지요. 그분들은 감시하고 견제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뽑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어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몇 부서들 얘기를 했는데 실과별로 가면서 차례대로 얘기를 다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소문들 때문에 평창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욕을 먹는 사례는 없애야 된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깁니다마는 하시고요. 당초예산을 계상을 해놓고 이제 추경을 하면서 가용재원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신규예산편성을 한다든가 예산에 삭감된 내용을 또 넣는다거나 이런 것은 앞으로 자제를 하고 정확한 추경에 대한 세수 판단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평창군 간부공무원들 및 전체 공무원들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정부 교부세를 많이 확보하고 추경에 32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고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어쨌든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을 당초 기대 이상으로 우리가 교부를 받고 이것을 편성을 했는데요. 하여튼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저는 300억이라고 하는 추경 때문에 아, 고생들 많이 했다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편성한 부분을 보고 좀 의아해 했다 우리가 지금 숙원사업, 주민숙원사업,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도 사실 많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건의도 받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실과별로 실과부서에 과장이나 어떤 주무계장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런 저런 일은 좀 해줘야 되겠다 주민의 엄청난, 어제 오늘의 불편이 아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그랬거든요. 그랬으면 그렇게 의원들이 지적을 해서 어떤 마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있으면 메모를 해 놓았다가 이런 예산이 있을 때에 반영을 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할 때에는 예산이 없어서 해놓고 인정하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올리면 자꾸 삭감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해놓고 막상 와 보면 이렇게 가용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했으면서도 그렇게 숙원하고 했던 부분은 기대에 못 미치고 저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금방 시급을 요하지도 않는 새로운 사업들이 그냥 올라온 것에 대해서 확보하면 쓰고 보자는 식이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든 거예요. 저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출금이 많은 사람이에요. 빚을 저보지 않은 사람은 빚진 사람의 심정을 모릅니다. 빚 한번지면 진짜 갚기 어려운 것이 빚이더라고요. 마찬가지에요. 가용예산 생기면 생각지 않은 돈이 생기면 과감하게 빚을 갚아야 해요. 나중에 이것저것 짜고 줄이고 줄이고 해서 꼭 갚으라고 독려가 내려올 때에 그때 갚으려고 애쓰지 말고 저는 빚을 많이 져봐서 빨리 빚 갚는 것이 개인적으로 참 숙제인데 저희 의원들이 들어오자마자 정신 차릴 사이 없이 공부할 시간도 없이 지방채 발행 90억이라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계획을 보면 미미하게 분할상환 하는 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점점 나아진다는 생각 보다 점점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예산이 특별히 있을 때에 그런 쪽으로 좀 더 갚아 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해보고 실장님 기본적인 부체는 가져가도 괜찮다고 언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물론 그렇지만 빚은 안 지고 사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사업 중에서도 말이지요. 우리 진짜 꼭 필요하다 이것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이것 잘 쓰겠다 하는 사업도 있지만 이것이 굳이 추경에 꼭 해야 할 사업인가 라는 의구심을 남기게 하는 것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소관별로 보고를 하고 질의를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돈을 마련해서 주민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뭐 의원들이 길게 얘기할 것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나 과연 적절하게 쓰여 지는지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전년도 올해 당초예산에서 심사에서 삭감됐던 부분도 이것이 정말 주민에게 민생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깎았다면 의원들이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감정의 생각이 아니라면, 그런데 보면 대부분 의원들이 다 난상토론을 거쳐서 이것이 심사숙고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면 어느 면 골라서 팍팍 집어서 예산 삭감시킨 것이 아니거든요. 한건을 가지고 한 시간 이상씩 난상토론 하고 거기에서 의견이 결집이 되어서 결론이 난 사항인데 이것을 의회에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단체적으로 항의방문, 기본 예의라면 몇날 몇시에 의원들하고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방문을 좀 하겠다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회의중에 문을 턱 열고 막 들어오고 이렇게 의회 직원분들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아무나 막 들여보내고 정신없이 하는지 그렇게 해서 좋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런 일도 있었는데 보면 지금 불과 이것이 정말 필요해서 1회 추경에 또 편성을 했는지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시킨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예산확보해서 예산에 맞게 편성을 해놓았는데 돈이 없어서 삭감시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도 되겠다 또 금방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다 조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가지고 했는데 생각해 볼 시간도 없이 바로 1회 추경에 올라와 버리면 이것을 한다고 치면 공사기간도 엄청나게 급박해져요. 내일모레가 5월인데 다시 이번 추경에 승인이 됐다고 쳐도 언제 설계를 해서 언제 올해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도 부족하다 꼭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 는 못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지요. 그래서 삭감했을 때에는 불필요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됐는데 우선순위에 대해서 시급한 부분도 아니고 이런데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또 난상토론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번 예산심의에 이런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것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난상토론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엊그제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려가 좀 되고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2회 추경도 있을 것이고 추경 내년에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 평창군 지방재정자립도가 20%인데 세심하게 따지면 20% 미만인데 모든 살림을 중앙에 의존해서 햘 수 밖에 없는 것은 우리 군민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에요. 이렇게 어려울 때에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무적이고 모든 공무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만든 돈을 그저 생각없이 이부서 저부서에서 예산을 쓰니까 필요한 것을 올리라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실과에서 얼마만큼 검증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밤을 새우더라도 충분히 검증을 해서 실과에서도 그렇고 그래야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마음이 비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이런 저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사전 설명이라도 했더라면 거기에서 이것은 이러저러하니 이번에 올리지 마시오.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이러면 논란이 안 될 것이고 또 얘기가 되니까 우리도 고려해 볼테니까 올려보시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또 올려놓고 나중에 뭇매는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맞게 되는 현상이지요. 집단 항의방문, 이런 것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 뭐 항의방문이 무서워서 의원들이 일을 못한다면 의원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의원 뺏지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 경력이 많지 않더라도 우리 수십년 살림을 가지고 애쓰시는 실장님 및 소관부서 실과장님들이 충분히 아실거예요. 그런 것을 해가면서 같이 경영을 하자고 해야지 경영 따로, 감독 따로 이런 기관이 되어서는 매일 부딪칠 수 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겠오. 이것은 이렇게 저렇게 자꾸 테클이나 거는 것으로 모습이 비쳐지면 정말 의원님들도 곤혹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의원간에도 곤혹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이런 부분도 우리 경영을 생각하시는 실과장님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우려와 안타까움에서 한 말씀 드렸어요. 실장님 해보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앞으로 그것은 진짜 저희들이 고쳐 나가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다음 추경이라든가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에는 반드시 의회 사전설명을 해서 그 자리에서 통과된 부분만 반영을 하도록 지켜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지방채를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지방채 저희들도 신경을 안 쓸일이 없습니다. 쓰는데 지금 행안부가 권장이 원래 15%입니다. 지자체가 평균 조사를 하면 20%에서 40% 지방채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8%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 나름대로 상당히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지방채를 안 갚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고금리부터 상환을 하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상환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말씀을 드리면 빨리 갚아야지 기본적으로 가져갈 일이 뭐 있습니까? 그 이자 물어주는 돈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장 단점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지방채를 낼 대에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100억 승인해 주실 때에 보시다시피 지방채는 낼 때에 의회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다 필요한 시급한 사업이 있으니까 지방채를 내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들어와서 지방채는 제가 와서는 지방채를 한번도 안 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지방채를 줄여나가는 것으로 제가 와서는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1년에 30억에서 50억씩 줄여 나가니까 저희들이 230억인데 내년도 가면 그 이하로 더 내려가면 5%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국에서 5% 미만 지방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아마 우리 밖에 없을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지방채를 보유하면 인센티브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방채가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올해 지방채에 대한 이자로 나가야 될 돈이 대략 얼마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자하고 갚는 것이 1년에 약 15억 되는데 원금까지
○박종욱 위원 : 아니 원금은 당연히 썼으니까 갚는 것이고 이자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자가 지금 4.9%를 쓰고 있는데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거 보세요. 갚으면 그것은 우리 돈인데 우리가 다른 곳에 잘 쓸텐데 진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안 갚는다는 것이 아니고 지방채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고 지방채를 계속 상환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글쎄 분할상환을 일시 상환을 한다고 안 받는 것 아니고 못 갚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가용재원이 생겼을 때에 갚고 어려울 때에는 갚고 싶을 때에도 못 갚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지적을 했지 저 한 사람이 전체의 뜻이 아니라고 받아 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방채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ㅇ l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은 당초예산과 같은 총 12건으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의 연부액은 19억 3,100만원 증가한 25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이후 연부액이 19억 3,100만원이 감소한 920억 8,147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은 상수관망 선진화 1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국비가 앞당겨 확보가 되면서 추경예산액 연부액은 19억 3,100만원이 증가한 5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이후 연부액이 증액된 만큼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을 설명을 생략하고 65쪽 사업명세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보다 327억 3,811만 6천원이 증액된 2,475억 6,4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5억 694만 2천원이 증액된 107억 1,72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5,000만원이 증액됐으며 이중 사업수익으로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5,694만 2천원이 증액됐으며 이중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10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실 기초생활급여 1,766만 4천원, 자치행정과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사업 등 2개 사업에 117만 5천원, 문화체육과 국민체육기금 생활체육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38만 5천원, 관광경제과 여행바우처사업 1만 6천원, 농축산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120만원, 기술지원과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사업 64만 8천원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기초급여사업 176만 5천원, 자치행정과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등 7개 사업에 678만 7천원, 다음 쪽 66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3만 3천원, 관광경제과 여행바우처사업 등 2개 사업에 1,200만 2천원, 환경과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등 3개 사업에 265만 5천원, 건설방재과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454만원, 도시건축과 IOC실사대비 불량광고물 정비 등 2개 사업에 1억 500만원, 보건의료원 2011년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사업 3만 5천원, 농축산과 농특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사업등 2개 사업에 94만 9천원, 기술지원과 벼 재배용 영농자재 지원 등 3개 사업에 208만 8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87억 1,335만 9천원이 증액된 1,451억 6,33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가 269억 7,470만 9천원, 특별교부세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우수 등 4개 사업에 15억 1,200만원, 다음 쪽입니다. 분권교부세 2억 2,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 수입으로 5억원이 증액된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수입입니다. 보조금은 30억 1,781만 5천원이 증액된 651억 91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8억 875만 3천원 증액된 380억 6,46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6개 사업에 3,841만 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등 10개 사업 2억 8,390만 7천원을 증액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등 4개 사업 5억 823만 3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 1억 4,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23만 2천원 감액, 마을기업 육성사업 2,231만원 증액, 친환경 생활공간조성사업 등 3개 사업 5억 2,78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야생동불 피해예방사업 등 2개 사업 9,706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등산로 정비사업 6,364만 8천원을 삭감하고 조림사업 2,333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하천정비사업 등 2개 사업 10억 4,790만원이 감액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사업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 438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농촌체험마을 경영 활성화사업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등 3개 사업 3억 7,557만 8천원을 증액하고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584만 2천원을 감액, 귀농인 실습지원사업 4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104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중 광특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광특회계 세입은 2억 7,564만 8천원이 증액된 130억 7,367만 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실과소별로 말씀드리면 민원봉사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600만원을 감액하고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으로 5,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등산로 정비사업 6,364만 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농어촌 자원복합화 사업으로 4억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농어촌 자원복합화 사업 2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중 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실과소별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체육과 평창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3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경제과 관광시설물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4,71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 등 2개 사업 695만원을 감액하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등 3개 사업 73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9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2억 9,224만 9천원이 증액된 115억 4,49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7개 사업 177만 2천원을 감액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 1억 3,470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3개 사업에 1억 3,460만 3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농어촌버스 운동사업자 재정지원사업 1억 4,985만 7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55만 1천원을 증액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2개 사업 1,4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국공유 재산관리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재보수 정비 총액사업 등 2개 사업 3,000만 1천원을 증액하고 상원사 누각건립공사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에 8,918만 8천원을 증액하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66만원 감액, 친환경 생활공간조성사업 등 6개 사업 1억 1,861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2개 사업에 1,618만 5천원을 증액하고 화장실운영관리 등 3개 사업에 2,973만 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조림사업 등 2개 사업에 98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하천 재해예방사업 1억 3,100만원을 감액,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시니어낙원 강원도형성 등 2개 사업에 1억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을 신규로 54만 8천원을 계상하고 국가결핵관리사업 134만원 증액 노인의치 보철사업 1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농촌체험마을 경영 활성화사업 250만원을 삭감하고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 등 3개 사업에 764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축산 한마당 잔치 등 2개 사업에 8,21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등 5개 사업에 3,786만 9천원을 감액하고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 지원 등 4개 사업 9,28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재해지원금 등 2개 사업에 8,62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이 327억 3,800만원이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업수입이 3억 5,000만원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보건진료
○유인환 위원 : 보건진료소 사업수입이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을 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어요? 누락됐습니까? 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추경에다 계상을 했는지
○재무과장 최찬웅 : 그 부분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 부분이 당초예산에서 아직 결정이 안됐었습니다. 위에서
○유인환 위원 : 아니 사업수입인데도 결정이 안돼요? 당해연도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일반직으로 되면서 보건진료소가 아직도 일반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도에서부터 일괄적으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당초에
○유인환 위원 :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부군수 정종환 :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환 위원 : 네.
○부군수 정종환 : 보건진료소의 진료원들이 지금 별정직으로 있습니다. 별정직으로 있는데 이분들을 일반직으로 바꾸면서 일반직에 보건진료직이라는 것이 새로 생기면서 일반직으로 바뀌어서 먼저 별정직으로 있을 때에는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인가 세입을 거기 협의회를 거쳐서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일반직이 됐기 때문에 진료수입은 다 우리가 세입을 잡고 우리 예산에서 납품되던 이런 것이 편성이 될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도 당해연도에 다 결정이 될것이 아닙니까?
○부군수 정종환 :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보건진료원들을 특채 절차를 거쳐서 일반직으로 합니다. 아직 일반직이 안됐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 과정 때문에 누락이 됐다고요?
○부군수 정종환 : 누락 보다도 보건진료직 별정직으로 있을 때에는 그 세입을 보건진료소에서 썼는데 앞으로는 저희 군 세입으로 잡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이해가 됩니다. 이월금을 한번 볼까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또 지금 불량광고 건축물 정비 반환금 IOC실사대비 그것은 왜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월을 시킨겁니까? 2개 사업이 내시가 안 된 겁니까?
○부군수 정종환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부군수 정종환 : 지난해 IOC실사 대비해서 불량광고물하고 불량건축물 정비하는 예산을 저희가 군비 부담을 못하고 도비만 2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비 2억 5,000만원을 내려주면서 군비 2억 5,000만원을 매칭을 하라고 했는데 군비는 저희가 거기에다 매칭으로 확보 못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정비 예산을 저희 군비부담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2억 5,000만원을 다 반납을 못했으니까 군에서 군비 부담을 안 했으니까 다 반납을 하라고 그러는 것을 사업은 다 해놓고 저희가 평소에 해 놓은 예산중에서 광고물 불량건축물 정비에 비슷한 예산을 군비부담 한 것으로 해서 그래서 2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500만원만 반납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도에서는 군비부담 2억 5,000만원 못했으니까 2억 5,000만원 다 반납을 하라고 그랬는데 기존 예산중에서 정비예산 있는 것은 거기에다 군비 매칭을 한 것처럼 해서 군비부담을 한 것처럼 해서 정산을 봐서 1억을 반납하도록
○유인환 위원 : 1억도 상당한 돈인데
○부군수 정종환 : 저희가 사실은 도비를 다 썼지요. 도비를 다 썼고 군비부담을 사실상 안하고 한 것처럼 하고 이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2개 사업을 사실상 내시된 총 보조금이 얼마였는데요?
○부군수 정종환 : 제가 2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담당과장님 얼마입니까? 2억 5,000만원입니까? 그러니까 집행 잔액 과다발생한 이유가 그런 이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수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세입이 과다하게 계상이 됐고 신규사업의 예산에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월금이라든가 또 건전재정 측면에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세수추계를 앞으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기획실에서 지금 예산 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제 결정이 12월 달에 나다 보니까 교부세는 12월 말 경 돼야지 교부세 결정이 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저희들은 10월달 경에 편성해서 넘어오니까 예측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3년이면 3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평균해서 예산을 일단 편성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가서 지금까지 반영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추계를 해가지고 더 가깝도록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월금 없이 판단을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지켜볼 거예요. 매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별교부세 한번 볼게요. 우리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사업비 1억입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1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도로명 안내표시 설치 1,200만원, 한탄1교 재해위험교량 재가설공사 9억, 창리 취락지구 정비사업 5억, 그렇네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에 15억 1,2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받은 거지요.
○유인환 위원 : 14억이네요?
○재무과장 최찬웅 : 15억 1,200만원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교부세를 지금 신청을 했고 사업추진을 하는 것을 보면 한군데만 지금 1개 동네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인지
○재무과장 최찬웅 : 미탄 한탄 쪽에
○유인환 위원 : 미탄이나 방림은 저는 언제나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교부세를 특별교부세를 받으면 방림 한군데, 미탄 한군데 이렇게 해줬으면 안배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교부세를 받아서 한 지역에만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필요한 사업이니까 했겠습니다마는 열악한 지역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니까 이 지역에 조금씩 분배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재무과장 최찬웅 : 그 말씀도 맞는데 제가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특별교부세는 특별히 솔직히 노력을 해가지고 얼마를 따올지도 모르는데 이 사업을 조건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올려야만 따올 확률이 높은데 과거에는 다른 지역도 따온 지역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미탄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조건이 되면 올해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따오는 것이, 그렇게 따오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밑에 보면 재정보전금 있지요? 5억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세부사업 내역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해 놓아서
○재무과장 최찬웅 :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부군수 정종환 : 의원님 이것은 확인해 보니까 평창군에 파크골프장에 1억, 그 다음 장례식장 3억, 장평 시가지 도로 1억,
○유인환 위원 : 어디 장례식장입니까? 평창입니까?
○부군수 정종환 : 아니 진부, 저희가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아, 거기 3억
○부군수 정종환 : 네.
○유인환 위원 : 또
○부군수 정종환 : 장평 시가지 도로 1억, 도의원님들 통해서 카드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내역이 없어서 제가 여쭈어 봤고요. 국고보조금이 도비보조금, 순세계 잉여금은 왜 안 했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15억원을 반영 했었고요. 그리고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한 부분은 정확한 결산이 나와야만 반영이 되는데 일부 그냥 생각해서 돈이 모자란다면 10억이든 이렇게 반영은 할 수 있지만 재원이 모자란다기보다 결산이 끝나고 정확하게 다 반영을 한번에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많다든지 적다든지 결산을 하면 발생을 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2회 추경에 반영을 합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반영을 하는데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자료를 넣어 줬어야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수입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다 잘됐다고는 제가 볼 수가 없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잘못된 부분들이, 또 의심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짚어 봤는데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해봐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의회>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당초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7억 83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개선 시설비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청사정비공사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어디에 하는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이것은 당초에 청사 누구 부분하고요. 그 다음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셨던 의원 휴게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 누수부분 설계를 했는데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휴게실 부분하고 이렇게
○유인환 위원 : 휴게실 부분은 어디에다 할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휴게실 부분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 쓰고 있는 2층 휴게실 공간 하나 남은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돈 1,000만원이면 충분한가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누수부분하고 같이 1,000만원이면 충분해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돈을 아껴 쓰면 좋지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청사를 보면 그래도 대의기관인데 3층밖에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고심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장애인 한분이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셨다가 내려가시는데 3층에 제가 있었는데 3층까지 올라오셨다가 내려가시는데 지팡이를 짚고 약 10분 정도 내려가시는 것을 뒤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과연 장애인들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불편해서야 되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의료원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도 3층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법적으로 몇 층 이하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군청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도 그런 장애우들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인데 그런 우리 의원님들은 걸어 다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의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다음 추경에, 이번에 가용재원이 많았을때 했으면 좋았을텐데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그분이 한 마디 두 마디 남기고 간 말이 가슴 속에 계속 걸려요. 자기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면 얼마 정도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가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제안을 드려 보니까 의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잘 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사실 오시는분들 보면 몇 번씩 2층까지 올라오시는 것도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 잘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필수적으로 의회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2억 3,900만원이 증액되어서 124억 2,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백서 제작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자치단체 교환근무 직원숙소 임차료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도현 직원과 교류를 원칙적으로 지금 합의가 있고 세부일정을 지금 진행중에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여비 과목경정으로 5,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래서 민간인 국내여비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자치단체 공무원 교환근무 여비입니다. 이것은 와카사정에 있는 전영민이고 안도현 공무원의 항공료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표등록 및 갱신수수료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happy700 단색으로 되어 있는 검은색하고 칼라, 그 다음 10년 갱신기간이 됐기 때문에 10년 갱신에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맨 하단에 있는 지역브랜드 가치제고 사업에 수수료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000만원 감해서 이쪽 과목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지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하4리가 우수마을로 강원도에 선정이 되어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브랜드 가치제고사업 5,000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표등록 및 갱신수수료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114족이 되겠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이용료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률공단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용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에 추록집이라든가 구독료 공공요금 해서 792만원 감해서 법률정보시스템으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전국노래자랑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노래자랑 집기 임대가 880만원, 생수, 음료수, 응원도구, 깔개, 현수막, 포스터 등 해서 홍보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도지원 및 기록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1,064만 7천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도, 읍면 문서 채송 제 경비 등으로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자치행정과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홍보영상촬영 편집용 고성능 컴퓨터 1대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촬영장비가 구축됨에 따라서 편집기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전재정운영으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소규모사업 용역비 5,000만원, 이것은 지금 추세가 국도비가 응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5,000만원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화 소재지 가꾸기사업, 진부 소재지라든가 농산어촌 광특회계사업이라든가 다수 사업에 저희들이 적극 응모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 세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북부권 1억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집행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은 233쪽입니다.
금번 읍면은 평창, 미탄, 방림은 상사업비 편성을 했고 다른 봉평, 진부, 대관령은 당직비 6만원이 부족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 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114쪽 전국노래자랑 2,000만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 1주년을 맞이하여 6월 13일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정은 확정된 일정이 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KBS가 일정을 거의 1년 단위로 찾고 있답니다. 그래서 날짜가 6월 13일날 촬영을 하고 방송은 동계올림픽 유치 1주년을 맞이해서 방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전국 노래자랑 한번 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공영방송이라서 이렇게 조금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다른 것은 다 KBS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의자, 집기 임대라든가 생수, 음료수, 응원도구, 저희가 필요한 것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부담을 안 합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가수 이런 사람 것도 우리가 부담을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안 합니다.
○정문섭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군정백서 3,000만원, 구체적인 계획이 뭡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의회에서 하고 백서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군정 전반에 관해서 읍면 것 까지 해서 자료를 편집에 있는데 보면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군정에 있던 추진사항들, 주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행사라든가 의회에서 작성하는 백서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유인환 위원 : 의원들 보면 우리 신문스크랩 하는 내용하고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효율적인 방안이 요즘은 많이 있는데 책자보다는 최소한 CD관리하고 앞으로는 시대가 그렇게 가니까 군민들에게 홈페이지라든가 이렇게 게재를 하면 예산도 절감될 뿐 아니라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군정백서, 글쎄 옛날에는 그런 CD라든가 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대세가 그런 쪽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하여튼 CD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들도 책 두꺼운 것을 누가 보겠습니까? 관리도 그렇고, CD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CD로 하는 것으로 하시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홈페이지도 좀 게재를 하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분량이 많아서 될지 모르겠고
○유인환 위원 : 아니 중요한 부분만이라도, 그 밑에 보면 국외 자치단체 교환 근무자 숙소임차 2,000만원 국외교류 민간여비 5,000만원 감액됐고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집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교환근무 직원은 가족이 아니고 혼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8평 이하짜리 원룸은 2,000만원이면 전세가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원룸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래서 원룸을 얻어 주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안도현에서 오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1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직원숙소 1명, 그러면 직원숙소만 해주면 나중에 관리비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본인이 부담합니다.
○유인환 위원 : 급여로?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자기네 자국에서 이쪽에 있는 비용을 별도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비용에서 지출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는 숙소임차 까지만 해주고 나머지 관리비 운영비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한다 그런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민간여비 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과목경정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과목을 바꿨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국외 자치단체 공무원 교환근무 2,000만원도 똑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000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1,000만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안도현에서 오는 공무원, 또 나가 있는 직원들 항공료 등 여비입니다. 여비는 부담을 저희들이 해주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아, 우리가 여비를 부담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갈 때에도 그쪽에서 다 부담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항공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주로 항공료입니다.
○유인환 위원 :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 갱신 수수료, 상표등록, 이것은 뭐지요? 기존 6,000만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자문료 고시가격이 한건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happy700 옛날에 단색으로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칼라로 변경된 것이 있고 문자가 변형된 것도 있는데 이것이 10년이 되어서 갱신기간입니다. 갱신을 안 하면 사용할 수가 없어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을 6,000만원 세웠잖아요. 본 예산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닙니다. 지역브랜드 가치제고 사업에 세웠는데 제일 밑에 있는, 거기 5,000만원 내용에 있는 5,000만원을 빼서 과목을 경정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겁니까? 브랜드 가치 제고에서 빼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소규모 용역비 1,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삭감했던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하고 좀 다른데 이것은 저희들이
○유인환 위원 : 예산 연구용역비 삭감했던 내용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난번에는 정부 예산확보를 위한 소규모 용역비라 안 그랬고 풀 용역비로 해서 지난번에 삭감이 됐고 이번에는
○유인환 위원 : 실장님 설명이 우리가 지역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난번 당초예산 때에 우리가 삭감하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 자료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놓고 지금 5,000만원을 다른 내용이다 해서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 준비한 책자를 못 가져 왔는데 저희들이 100페이지 200페이지 짜리들을 응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화 소재지라든가 진부 소재지, 또 자연휴양림, 농산어촌 특별회계 광특회계사업 이런 응모사업을 저희들이 여러 건 했습니다. 여러 건 하면서 이 건수별로 사실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고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없어서 저희들 직원 손으로 하다 보니까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고 해서 올해는 5,000만원 세워서 건당 500만원씩 해서 용역을 줘서 소규모사업은 전부 다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명분을 만들어서 국도비를 많이 따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세워 놓았고요. 참고로 대화 소재지나 진부 소재지는 올라가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들어서 합니다마는 진행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용역해서 하면 국도비 응모사업에 상당히 유리하겠다 그래서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희가 판단하기는 지난번 풀 사업비로 용역비로 1억을 세웠다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삭감이 똑같은 설명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5,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사업개요를 보니까 농산어촌 신청사업 5건, 연기협력 2건,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 1건, 산림사업 4건, 전통시장 특정사업 1건, 농어촌자원복합화 사업 1건, 뭐 이렇게 해서 총 14건 정도 되는데 말씀대로 라면 500만원씩 해도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많이 모자라는데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용역비가 지금 5,000만원을 세운 것이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 세운 것은 지금 덜 세웠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최소한으로 세웠습니다. 더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5,000만원 가지고 성과를 내보고 성과가 있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하겠다는데 일 못하게 발목 잡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과연 용역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기획실에서 주는 용역비는 아주 정말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산림사업 4건 하면 예를 들어서 산림부서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이고 농어촌 자원복합화사업 하면 센터에서 사업을 할 때에 세우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기획실에서 다 이렇게 관장을 하는 이유가 뭔지 저도 모르겠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별로 응모사업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전년도에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뜹니다. 어느 부처가 어떻게 뜰지 지금 모를 정도로 전부 다 공모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그 부서에다가 예측된 것은 세우는데 예측 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뭐 사실 이 예산가지고 부족합니다마는 우선 이것이라도 세워서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화나 진부 소재지도 사실 갑자기 생겨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했는데 전국에서 약 10개 정도 밖에 안됐는데 저희들이 2개가 지금 선정이 되어서 아마 중앙부서에서 장관 결재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예산이 14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희들이 응모한 것이 꽤 많습니다. 약 200억 넘게 해 놓았는데 그런 사업에 어느 부처에 어떻게 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어느 부서에서 뜨면 갑자기 그 부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풀로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바로 응모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지금 어느 부서가 어떻게 뜰지도 모른다면서 사업대상은 이미 정해져 있어 여기에다 쓴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뜬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많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은 겁니다. 그 외에도 많다는 거지요.
○유인환 위원 :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연구용역비라고 1억을 세우겠다고 해서 우리가 깎았더니 이렇게 목을 바꿔서 5,000만원을 세우겠다 라고 볼 수 밖에 없고요. 또 어떻게 뜰지 모른다고 지금 판단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뜨면 그때마다 각 부서별로 기획실에서 일할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어촌 자원복합화사업 그러면 센터에서 일할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을 바꿔서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직접 응모를 해서 사업을 따다가 그 부서에다 주면 일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총괄하면서 직접 응모를 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일을 하시겠다니까 못하게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런 용역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가 지나고 나면 분명하게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저희가 꼭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냥 세워서 옛날처럼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용납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정말 아껴 써야 되거든요. 이것 뭐 이렇게 세워놓고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1억을 깎았더니 삭감했더니 5,000만원 올라왔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다는 것이니까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게 꼭 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선거도 끝나고 총선도 끝났는데 국비는 특히 우리 지역 평창출신이 태백, 영월, 정선 똑같습니다마는 특히 평창출신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데 그분들하고 또 도의원들하고 연관을 잘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활용하는 가치가 아주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 뭔 행사 때나 대우를 좀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참 좋았을텐데 지난번에 뭔 행사인가를 어떤 행사인지는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도의원님들 두분 다 부르지도 않고 그런 행사를 치루는 것을 봤는데 도비 확보하고 국비 확보하려면 그분들이 꼭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에서도 군수를 비롯해서 이렇게 실장님까지라도 그분들하고 연대를 잘 해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야 막말로 얘기해서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 와야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산다, 평창군민이 잘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연대를 좀 잘 해서 관계를 원만히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총선이 끝난 이 마당에서 당을 따지고 뭐를 따지고 하다 보면 죽도 밥도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고 하여튼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또 우리 집행부는 그런 것은 관계치 않겠습니다마는 잘 좀 활용을 하셔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고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편성 때에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에도 부탁을 했던 부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1억의 예산을 반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소규모 사업비에 대한 5,000만원에 연관되어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졌던 우리 다섯 가지 사업의 공모사업 중에 네 가지 사업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럼 이 사업에 대한 대처를 공모사업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셨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 공모사업을 선정되기 까지 많은 노력을 했다 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선정까지의 그런 행정에서의 대처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농산어촌사업 저희들이 다섯 개 신청을 해서 얘기가 됐는데 전국적으로 일정 3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은 65개 정도 전국에 230개 단체에 하나씩 안 돌아 갑니다. 저희들은 4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저희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서 각 부서별로 안 하고 저희 기획실에서 담당자를 주고 계를 만들어서 계에서 기본계획부터 준비를 해서 타이트하게 임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사업도 지금부터 저희들이 이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비를 시작해서 새로운 사업도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제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다음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준비를 좀 못해서 사실은 이런 사업비를 못 받았는데 지난해부터 준비를 해서 금년도에 성과를 냈는데 내년도에도 금년도 성과 못지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일반적인 용역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용역결과에서만 그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라고 판단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인정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번 소규모 사업 용역비는 사업에 성질의 틀리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소규모 사업에 대한 용역 자체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번에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130억 이상을 확보를 했듯이 용역비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동료위원 여러분,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가 1억 계상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 북부권에 1억 부족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북부권이라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실 때에 남부권 의원님은 네분이 계셔서 4억인데 북부권은 주민들이 1억을 손해를 보지 않는가 그래서 일단은 편성을 해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더라도 북부권 주민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좀 하시라는 지적이 계셔서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는데요. 계속 앞으로 이렇게 세울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래서 8개 읍면에 8억을 세워서 의원님들 1억씩 하시고 만약에 남부권에 세분 밖에 안 계시면 세분이 1억을 가지고 협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와카사정하고 안도현하고 어반시 하고는 직원들 어떻게 후반기에 파견을 시키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안도현은 지금 원칙적으로 되는데 어반시는 저희들이 갈 직원들은 많은데 올 사람이 없습니다. 어반시에서 여기까지 안 오려고 해서 그쪽에 교류가 조금 난항을 겪어서 빼고 안도현만 우선 먼저 넣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와카사정은 교환근무를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오히려 어반시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파견나가 있으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갈 사람은 많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올해부터, 아니면 우리 직원들을 파견 보내면 안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직원들이 많습니다.
○함명섭 위원 : 갈 사람이 있으면 좀 보내서 왜냐하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우리 뉴질랜드 어학연수 보냈던 것도 올해 어반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서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미리 그런 중간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맞교환이 안돼서 어반시에서 좀 어렵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사타진은 해 놓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안 되면 우리 직원들이라도 파견 보내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검토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그때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에 내용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판단이 그래요. 왜냐하면 남부권 의원이 4명이라 그래서 1억씩 4억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비례대표 정문섭 위원이 1억을 쓰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정문섭 위원님이 8개 읍면에 공시 나누어 주는가 하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럼 1억이 어디로 가느냐 말입니다. 해당지역에만 돌아가요. 그러면 거기에 빠진 대화면, 평창읍, 미탄면은 예산을 별도로 세울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 판단으로는 뭔가 하면 정문섭 위원님이 1억을 가지고 8개 읍면에 공히 나누어 준다면 이런 저런 문제도 없겠지요. 그렇다고 정문섭 위원님이 1억을 가지고 4개 읍면에 나누어 준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2,500만원씩, 그런데 그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럼 북부권에다 낙후된 남부권에 1억 보다는 북부권 에다가 1억을 더 주면 4개 읍면에 2,500만원씩 준다고 하면 나머지 대화면 평창읍, 미탄면은 어떻게 됩니까? 형평성에 맞지가 않지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번 1억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의원님들 간에 조금 더
○유인환 위원 : 소규모 사업비는 면장님이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8개 읍면에 소규모 사업비가 굉장히 읍면장님들은 모자란다 그것도 1억 줘놓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소년체전이다 전국체전이다 도민체전이라 이렇게 저렇게 다 쓰여 지고 주지도 않으면서 소규모 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주민들한테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읍면장님들한테 포괄사업비를 올려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하면서 지금 1억을 더 세웠다는 것은 더 세워서 북부권에만 준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논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듯이
○유인환 위원 : 아니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북부권에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당초예산 때에 하두 말씀이 계셔서
○유인환 위원 : 정문섭 위원님이 1억을 가지고 똑같이 2,500만원씩 나누어 주면 북부권도 얘기가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술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유인환 위원 : 정확히 지금 우리 의원님 계시는데 죄송한데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정문섭 위원님은 1억을 가지고 8개 읍면에 공히 나누어줘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원칙론 말씀하시면
○유인환 위원 : 맞지요. 맞지만 지금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것이 잘 안돼서 그냥 1개 읍면에다가 이렇게 주니까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주니까 다른 읍면에서는 얘기를 안할 뿐이지 사실 그렇다고 북부권에만 주면 나머지 3개 읍면은 1원도 한 푼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집행은 조금 더 연구과제로 주시면
○유인환 위원 :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님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빼앗아서 다른 읍면에 주게끔 하든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8개 읍면에 골고루 가는 것이 아니냐 아니 저는 누구를 공격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형평상 그것이 맞는 것 같다, 어때요? 제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은데 연구를 해서 집행할 때에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답변이 곤란한 것이 아니라 뭐 곤란하실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말씀하신 원칙론으로는 맞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님은 8개 읍면 쓰고 그런 원칙은 맞는데 실지 그렇게 못하시니까 여러 가지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못하면 다른 읍면 혜택이 안 가는 읍면은 더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한분의 의원님이 거기에다 다 쓴다고 하더라도 그럼 혜택이 안 가는 동네 3개 동네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제가 알기로는 남부권 4개 면을 골고루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인환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 지고요. 이것이 인신공격처럼 하시면 안 되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맞는 얘기를 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을 차라리 3개 읍면에 더 세우든지 2억을 가지고 공히 나누든지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잘 하셔서 연구를 좀 하십시오.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주 미탄, 대화, 평창은 좀 그렇잖아요. 하여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실은 2011년도에 2012년 당초예산 편성 때에 그리고 2011년도 사업계획 보고 때에도 동료의원님들도 함께 공감을 하신 부분이고요. 이것은 남부 북부권에 대한 발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 보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편성 자체에 대한 균등성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했었고 또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4개 읍면에 균등하게 아마 배정을 하는 의원님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합의점을 찾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섭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월 의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사회복지 분야가 시대를 주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입안 구축과 가족 친화적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수시로 사업 현장을 찾아 현장행정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저는 평소 예산은 조직이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 실과 같은 사업부서에서의 예산은 조직의 존립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원이 한정될 수 밖에 없는 추경예산의 특성 때문에 하고 싶은 사업 일부는 부득이 다음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오늘 심의하신 안건 하나하나 저를 비롯한 실 직원들의 일에 대한 열정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입니다.
저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41억 9.371만원이 증액된 324억 2,9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관리 및 지원분야입니다. 보훈회관의 노후로 인한 하자보수를 위해 옥상 방수공사, 내수석면 차단공사, 균열 방지공사 등 보수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포럼 개최 500만원, 사회복지대학 운영 500만원, 재해구호물품 보관 창고 앵글 설치비 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87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푸드뱅크 운영은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른 예산 조정을, 북부권 장례식장 신축을 위해 시설비 10억 1,400만원, 감리비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관리 분야입니다. 복지회관 관리를 위해 2억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용평 복지회관 리모델링 1억 5,000만원, 대관령면 눈마을예식장 리모델링 1억원, 봉평 복지회관 집기구입 700만원, 읍면 복지회관 노후물품 교체 구입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주민참여 문화공간조성 및 활동지원비 1,400만원, 여성회관 운영 물품구입비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비 2,559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 329만원,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비 33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300만원, happy700 집수리사업은 지난 3월 8일 사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부대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고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이전 보조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은 금년부터 보건정책 관련부서로 이관됨에 따라서 5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분야입니다. 121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관내 초중고 여학생들에게 호루라기 제작 지원비 700만원을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배치를 위한 인건비 1,404만원, 4대보험 부담금 및 퇴직금 100만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행사운영비 7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과목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비 3억 90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122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119만원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11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 105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112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인건비 1,24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국비 변경내시 및 증액 분을 반영하여 행사운영비 950만원, 프로그램 및 사업추진여비 300만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1,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의료 및 검사 지원비 1,150만원, 아동 보험료 지원비 650만원, 프로그램운영비 1,610만원,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 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12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관련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운영지원비 1,680만원, 거점형 운영비 24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토요일 운영비 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운영 추가지원비 1,896만원은 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인 통합 사례관리센터 운영비 2,000만원은 당초 장애인 복지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5월에 구성될 희망복지단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분권교부세 변경내시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754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3,090만원,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비 3,088만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건비 1,14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금은 세출예산과목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과목경정과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37만원을 감액하고 3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 600만원과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지원비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장애인의 시설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비 8억 4,420만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개 보수비 549만원,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비 1,925만원을 각각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환경 청소년 분야입니다. 어린이 집에 위탁한 법정 저소득층 다문화 및 장애 아동에 대해 보육시설 입소료 지원비 1,650만원과 128쪽입니다. 도지침 변경으로 정부 지원 시설에도 지원이 가능해 짐에 따라 부기명 변경을 통해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보전 3,024만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집 급 간식비 추가지원 3,3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6,242만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차등 보육료 지원은 지난 3월 8일 사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전 계층에 지원되는 영아와 농림수산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업무 이관된 농업인 영유아 보육료 3억 3,5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18억 3,336만원은 세출 예산 과목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76만원은 감액하고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27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3월 도 지침 확정으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운영비와 보건복지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분리 편성하게 됨에 따라 무상보육료 지원 2억 6,676만원을 운영비 1억 4,676만원과 대행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출산축하금 지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 안정지원 분야입니다. 공설묘지 묘역조성 확장공사 시설비 부대비 5억 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 과목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노인의 날 행사 및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축제 참가 지원비 1,40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화장 장려금 지원비 3,600만원을 과목 경정을 통해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돌봄 서비스 종합서비스 사업비 3,051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 4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비 9,563만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지난 3월 8일 사전 보고드린 노인 일자리사업 추가 지원비 1억 7,800만원은 농작물 경작을 위한 시장용 일자리 확대를 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 지원비 140만원은 증액 계상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분회경로당 지원비 2억 5,045만원은 감액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와 구분하기 위해 분회 경로당 지원비 96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과목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실버카 구입 지원비 4,560만원은 과목 경정하고 13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 2억 4,450만원과 정부양곡 지원비 5,137만원을 각각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누수, 배수불량 등을 보수하기 위해 읍면 경로당 개보수비 2억원과 분권교부세 변경 내시로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노인들의 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로당 지방지 보급비 2,600만원과 분권교부세 변경 내시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 66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입니다. 반환금은 2010년도 및 2011년도 저소득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997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당면하고 있는 현안 사업들을 확실하게 매듭짓거나 조기에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실 직원 모두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예산들이 모든 계층이 행복한 평창 만들기에 요긴하게 쓰여 지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118쪽 용평 복지회관 리모델링 1억 5,000만원, 대관령 눈마을 예식장 1억, 봉평 복지회관 집기구입 700만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식장 사용 추세로 보면 대부분 호텔이나 외지에 나가서 하지 복지회관 예식장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평이나 대관령은 그래도 사용이 약간은 있는데 봉평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봉평, 용평, 대관령 3개 예식장 결혼식 사용회수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일단 복지회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6개 면에 7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용평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1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수해도 났고 그래서 건물이 많이 노후 되었고 집기도 많이 고장이 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의 같은 것이 증가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엮어서 복합기능을 더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대관령면 눈마을예식장 같은 경우도 98년 2월 달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약 12년 정도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근 리조트라든지 예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비도 많이 들고 식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물론 새로 건물을 지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식장들을 리모델링해서 좀 더 지역에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령면 눈마을예식장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3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직 한건도 없고 그 시설이 낙후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고 용평면 같은 경우도 회갑연 및 각종 회의장소를
○정문섭 위원 : 실장님, 제가 그런 것을 물었던 것이 아니고요. 결혼 예식을 얼마나 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용평의 금송회관은 5,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아니 횟수가 몇 번이냐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횟수가 죄송합니다. 횟수는
○정문섭 위원 : 봉평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봉평은 그래서 저희가 집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로연장이 다솜관이라고 있는데 봉평은 빅프로젝트를
○위원장 장문혁 : 실장님, 정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대관령눈마을예식장, 그 다음 봉평 복지회관, 용평면 복지회관에서 연간 결혼식 이용 횟수, 이것을 질의하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래서 용평 금송회관에서는 2010년도에 약 5,000명이 이용을 했고
○위원장 장문혁 : 아니 그것은
○정문섭 위원 : 결혼식을 몇 번을 했느냐고요.
○위원장 장문혁 : 축하객이고 결혼식 횟수,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지금 말씀하신대로 봉평도 피로연장이기 때문에 피로연장은 사실 여기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들어오신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관령 눈마을예식장도 금년에는 건수가 없고 작년에 3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조트라든지 시내 예식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실적 건수가 없습니다.
○정문섭 위원 : 복지회관 예식장 이용개념은 옛날입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복지회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드려서 하시려고 합니까? 걱정이 많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식장들이 실적은 없지만 각종 교육이라든지 각종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회의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건물 활용방안을 좀 더 강구하는 방법이 낫지 지금 노후된 시설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에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알겠고요. 다음은 12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신축 8억 4,0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평창읍 천동리에 있는 엘리에셀과 같은 시설인데 엘리에셀을 보면 관내 주민들은 고작 한 두명이고 대부분 외지 장애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도 우리 관내 장애인들과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관내 장애인들만 이용하면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실장님 설치 동기가 뚜렷하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장애인 생활시설은 저희가 그 앞장에도 있습니다마는 엘리에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 신축 관련해서는 방림면에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샘사랑이라든지 안젤라의 집을 운영하는 수녀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이 12명이 지금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수녀님이 신청을 하셔서 국비가 약 50%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약 15%가 지원이 되는 그런 신축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장애인 생활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가지고 소외받는 장애인들을 좀 더 배려하는 그러한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실장님, 모든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많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정부차원의 큰 틀이고 복지시설이 관내에 많으면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물론 군비가 35% 정도 투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시설을 더 확보해서 그 앞에 나오는 엘리에셀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정원이 약 8명 정도 입소되어 있는데 그래서 관외로 자꾸만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장애인시설은 물론 군비가 35% 투자가 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같이 좀 더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아무튼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여 복지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처음 추경예산에 오셨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주 잘해주신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17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보수공사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를 보수하려고 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이 보훈회관이 지금 2001년도 12월 달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약 10년 이상 지나서 많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옥상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방수라든지 건물 내 석면을 차단하는, 그 다음 내부가 자꾸 균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도장공사 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고요. 일전에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6.25참전용사 사무실이 전에 향군회관에 있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향군회관에 있다가 왜 우리 복지센터로 왔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참전용사 분들이 사실은 향군회관 쪽에 계셨습니다. 물론 월 3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해서 계셨던 것 같은데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6.25참전용사들이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고 지원도 저희들이 6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더 군에서 활성화 방안을 내달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했고 관내 타 시설을 좀 있는지 알아보니까 없고 단지 문화복지센터 내에 마침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쓰지 않는 노래방, 규모는 약 5평 정도 밖에 안 되는 작은 시설인데 그래서 거기 1층에 경로당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참전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같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 그쪽으로 입집을 시켜 드렸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보훈회관 1층은 임대를 주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 것을 오히려 해서 참전용사들이 서로가 어떤 의견이 분분하면 그런 것을 활용하도록 하지 왜, 우리 문화복지센터의 당초 목적은 이것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함명섭 위원 : 지금 제가 왜 실장님 오시기 전에도 얘기한 것이 거기 있는 우리 경로당 분회라든가 경로당도 지금 여기 재무과에 보니까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119안전센터 소방대 읍에요. 그것이 이전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이고 뒤에 보니까 경로당 개보수 공사도 2억 정도 추가되면 4억이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문화복지센터에 있는 어르신들을 저쪽에 편하게 모시려고 작년부터 계속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분은 실장님 말씀했던 대로 그분들이 편하고 다 좋아요. 다 좋으면 보훈회관 좋지 않습니까? 1층에 개인사업자들 내보내고 거기를 주면 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런데 보훈회관 1층은 영서방송이라 해서 YBN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월 30만원씩 내고 있고 그래서 보훈회관 측에서도 부지가 사실 평창향교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 30만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실장님 알겠고요. 제가 내용을 자세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연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다른 대안을 해서 문화복지센터에서 내보내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올해 중으로 다른 차선책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찾아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 안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118쪽에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인데 리모델링 하는 것은 좋아요. 지금 제가 봐서는 장평 복지회관도 보면 많은 이용은 안 해도 가보면 정말 허술하고 너무 낡았고 수리하는 것은 당연한데 단 집기는 안 된다, 소모성 집기를 왜 사줘요? 사주려면 8개 읍면 다 사줘야 하고 앞으로 마을회관도 집기 사달라고 그래요. 책임의식이 없어요. 그냥 행사 때에 보면 집기들 막 쓰고 해서 다 나가는데 집기라는 것이 아닙니까? 소모성 집기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아닙니다. 용평 금송회관 부분은 방수공사, 거기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함명섭 위원 : 아니, 그 밑에 우리 봉평 복지회관 집기구입, 이런 것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이 약 2,800만원 있었습니다마는 집기들도 저희가 주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봉평 같은 경우는 빔프로젝트 그런 것을 구입해 주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일반 어떤 소모성이 아니고 집기가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지난번 대관령에도 냉장고가 너무 노후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소모성 그런 집기를 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용평같은 경우는 수해도 났고 그래서 방수라든지 내부 그런 공사고 대관령도 조명등이 지금 예식장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새로운 신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명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체해 드리고 인테리어를 현대식으로 하고 그래서 활성화 시켜서 그러다 보면 예식장이 활성화 되면 그 다음에는 또 피로연장도 같이 활성화 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를 같이 살리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파악은 다 하셨겠지만 아까 우리 정문섭 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예식장 가지고는 어떤 이용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어떤 각 읍면별로 필요한 어떤 세미나실이라든가 우리 이장님들, 각 사회단체장들이 회의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다목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예식장 개념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도 체크를 해보시고 8개 읍면에 우리 복지센터가 있는 예식장에는 다 저조합니다. 1년에 한 두건 될까 말까 한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현실적으로 기존 예식장 보다는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식장을 포함해서 회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 젊은 결혼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당연히 그렇잖아요? 사진이라든가 촬영부터 다 모든 것이 삼박자가 맞아야지 예식이 가능한 것인데 예식장이 아무리 좋다 해서 이름 자체가 어디 복지센터 이런 곳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없어도 리조트에 들어가서 호텔이라든가 이런 곳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좀 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것은 특별한 부분이 없는 것 같고 제 질의를 마치고요. 제가 지난번에 현지 확인 때에 말씀드렸던 경로당,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읍면에 나가 있는 복지담당들한테만 체크를 받아서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용 실적으로 다지면 당연히 시장권에 있는 경로당들이 인원이 많지요. 대신 그분들은 프로그램 운영 해주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지만 저 시골 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에서는 노인들 다섯명, 열명 있는 곳은 하루 종일 무리하게 그냥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안마기라든가 그런 기구라도 하나씩 갖다 주면 어른들이 사용하지 않나, 그것을 가지고 인원을 따지고 이용하는 횟수를 따지면 그것은 오히려 큰 경로당일수록 프로그램 다 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해야지 읍면에서만 받아서 인원이 어디 경로당은 100명이라서 형평성에 맞느니 작니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경로당 체육시설 부분은 저희가 약 6,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마기하고 혈압기,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입찰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약 200만원 정도, 그래서 1,200만원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소외받는 경로당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함명섭 위원 : 그런 쪽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것이 요즘 어느 경로당을 보면 영농철이라 다들 일하러 가고 문을 닫은 경로당이 많아요. 하지만 작은 곳에 보면 진짜 연로하신 분들은 일할 수도 없으니까 의지하는 곳이 경로당이에요.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서 제가 어디라고 정하지는 않지만 다니다 보니까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실장님 제가 대관령면에 있는 눈마을 피로연장 정말 갑자기 생활 집기지요. 아마 금액은 크지 않지만 주민들이 빨리 요구를 해달라는 부분에 정말 빨리 대처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크게 감동을 받거든요. 그런 것을 빨리 대처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동료의원께서 좋은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복지회관, 눈마을예식장 리모델링, 이런 부분, 사실 새로 복지 쪽으로 센터 짓고 새로 만들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꼭 주민이 봤을 때에 필요한 건물이고 그런데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대관령 눈마을예식장이라고 사실은 눈마을예식장이 근래에 들어 결혼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우리가 주변에 리조트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 다 그리로 들어가고 저는 일단 어떻게 눈마을예식장을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식장 보다도 다른 그쪽 부분으로 많이 쓰잖아요? 다목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건강증진센터
○이정율 위원 : 이름을 좋게, 꼭 예식장이라고 하니까 이상해요. 다른 것을 이용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지역에서 얘기가 있으면
○이정율 위원 : 우리가 98년도에 지어서 아직 리모델링을 한번도 안했어요. 거기가,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대관령면에서 다른 곳에 공간이 없어요. 면사무소 사용을 많이 하는데 어떤 때에는 겁이 납니다. 상들리에, 막 떨어질까 겁이 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너무 옛날 것이라서
○이정율 위원 : 아주 그 옆에 있으면, 아주 거기 앉지 않아요. 그것이 떨어질가봐, 막 하다가 전기가 나가고 겁이 나 죽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좀 인테리어 할 때에 잘 설계를 하셔서 20년씩 쓸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하여튼 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거기가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국가시책사업 사전 설명회, 이런 것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면 기관에서도 많이 나오고 외부에서도 대행사 이런 곳에서 많이 오는데 사실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에서는 예식장 분위기를 해달라 그럴지는 모르지만 다각적으로 해서 이용 편리하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하여튼 그 부분하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에 대해서 거기가 회의장소 이런 것을 간담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난번부터 제가 면장님한테도 상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빔프로젝트, 없어서 의자에다 올려놓고 그냥 줄이 모자라니까 갑자기 하다가 꺼져버리고 창피스러워요. 올림픽 개최하는 도시로서 그것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고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행정에서 와서도 설명할 때 보면 그렇게 하지요. 의자에 얹어 놓고, 좀 할 때에 시설을 다각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래서 물론 대관령면이 있고 그런데 복지회관 전체가 노후됐고 보수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활용하는 방법을 심층있게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막대한 1억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121쪽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우리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엔가 제정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2006년 12월 22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우리가 1인당 3만원 미만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3만원 이하로 해가지고 5년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를 받을 때에는 18년간 보장받을 수 있는 순수 보장형 보험입니다.
○이정율 위원 : 소멸성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소멸성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5년 해주고 보험계약은 3년 한다, 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보험계약이 3년이 아니고요. 18세까지 지원이
○이정율 위원 : 아니 그것은 보장받는 것이 18세까지이고 보험료 납입은 몇 년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납입은 5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만원 이하로 해서
○이정율 위원 : 그런데 보험사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3년간 계약을 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것은 1년간 해도 되는데 3년으로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그러면 자녀들이 출생했을 때에 지원하는 것이 5년간 1년씩 5년간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아니 그러니까 1인당 월 3만원 이하를 5년간 지원을 해주고 수혜는 18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보험사는 1년마다 다시 계약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계약은 군하고 하는 것이니까 부모들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KDD생명보험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그것은 군하고 하는 것이고 부모들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처음 계약할 당시에 우리가 1년간 만약에 계약을 했을 경우 그러면 1년간 계약을 하고 나머지 18세까지 됐을 경우 보장을 받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자동으로 나중에 소멸되는 것, 1년 넘으면 소멸되는 거네요? 보장은 18세까지 받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소멸성 보험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당초예산 약 3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근거가 어디를 보고 계상해 놓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둘째아 이상 지원을 해주다가 전 출생아로 확대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24명 정도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정율 위원 : 쉽게 얘기하면 사고 질병 발생시 보험료를 수혜를 받는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수혜를 받는 거지요.
○이정율 위원 : 224명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것은 작년도이고 누적이 07년도부터 됐습니다. 현재는 871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각 읍면별로 따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가입을 시켜 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아니 일단 본인 신청을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아는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그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신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읍면을 통해서라든지 그 다음에 반상회보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정율 위원 : 출생신고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충분한 숙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이것 잘 몰라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상해보험, 질병 다 들고 있지 사실상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출생신고 할 때에 바로 가입을
○이정율 위원 : 출생신고 할 때에 가입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죄송합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이용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보험사에 있는, 참 중복보상은 안 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중복보상은 안 됩니다.
○이정율 위원 :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었을 때에 중복보상은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어디에서 받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가족보험에 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군에서 출생하면서 보험을 들었어요. 그럼 보험사가 틀려요. 그럼 어디에다가 양쪽 두 군데 다 넣어서 하나 생명회사, 하나 손해보험 넣었는데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것을 알아야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이 부분은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하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인이 들은 보험하고 이것은 실비로 보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정율 위원 : 요즘 통합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보험사도 제가 알기로는 보험의 상해, 질병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중복보상이 안 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입원했으면 입원 일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복 보상이 되는데 진단비 이런 것은 되겠지만 의료비에 대해서는 중복보상이 안 될 겁니다. 잘 한번 알아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주민들이 이것 들어줘놓고 다 안 해 줘봐요. 실수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현장에서, 그런 것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지요. 담당께서는 이런 것을 먼저 잘 아셔서 충분하게 우리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잘 몰라서 우왕좌왕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숙지시켜서 중복보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잘 챙겨 주시라는 거지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활용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잘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에 없는 얘긴데 지난번에 대관령에서 노인대학 개강식을 가졌어요. 대관령에 처음 있는 일인데 성결교회에서 금액은 개인부담이 조금 있는데 1년에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노인대학 개강식을 만들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75세 이상으로 50명을 받았어요. 저도 한번 가봤더니 정말 프로그램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1년에 전반기 몇 번, 후반기 몇 번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가급적 많이 해줘서 노인분들이 새로운 그런 강좌, 교양강좌나 아니면 의학,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어디 MT도 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유명한 강사분들 초청해서 와서 무료로 강의도 해주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한번 그 내용을 들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들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노인대학 부분은 저희 군수님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관령 다녀오셔서 저희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뭔가 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노인회에서 400만원을 주고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쪽에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관령 그 쪽은 장수식당을 운영하는데 식당을 운영하면서 보조를 해주지만 교회에서 그것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의 어떤 여가선용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확대해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읍면을 통해서 좀 더 파악을 하고 그래서 필요하면 다음 추경이라도 해서 하여튼 노인 교육부분,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러한 소외받고 취약한 계층에서 좀 더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많이 육성하려고 준비하고 그 다음 여성부분 관련은 부부교실도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거기 : 먼저 단체에서 하는데도 자문을 좀 받으셔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미비한점, 보완할 점, 그리고 잘 되는 점을 파악하셔서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조금만 제가 봤을 때에는 신경을 쓰면 주민들한테 아니면 또 복지 쪽에 노인들한테 상당히 조그마한 일이지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세심하게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포럼 개최가 있는데요. 운영하는 것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5,000만원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500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 500만원인데 설명 자료가 없는데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지금 그래서 복지가 지금 상당히 사회복지분야가 확대되고 있고 다음에 이 평창에 맞는, 지역여건에 맞는 복지정책이 방향이라는 것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복지 전문가들을 초청을 하고 강의도 듣고 해서 포럼을 2회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회복지대학 운영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것은 별도입니다. 사회복지대학도 500만원
○유인환 위원 : 500만원인데 자료에 있는 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를 같이 배부하여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뒷장에 보시면 용평복지회관 리모델링, 대관령눈마을예식장 리모델링, 나와 있는데 지금 용평 복지회관 같은 곳은 설명 들으니까 2001년도에 신축을 했고 눈마을예식장은 98년도에 신축을 한 것으로 해서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을 동료위원께서 했기 때문에 갈음하고요. 그 밑에 보면 복지회관 집기구입도 마찬가지고 아까 빔 프로젝트를 구입한다고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봉평복지관은 집기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집기구입이라고 하는 것이 맞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것이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면 옆에다가 빔 프로젝트라고 써놓았으면 좋았을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봉평복지회관 옆에 빔 프로젝트라고 써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디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복지회관 노후물품 교체 구입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것은 어떤 특정회관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6개 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고 풀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고 조금 전에 대화부분입니다. 대화목욕탕도 저희가 2,800만원 가지고 있는 예산중에서 1,000만원을 보일러실 부품을 교체해 드렸고 그 다음 목욕탕 바닥 이런 부분도 보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 필요할 때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전체 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유인환 위원 : 추경에 가용재산이 많기는 많네요. 주민참여 문화공간조성 및 활동지원, 구체적인 계획이 뭐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이것은 문화복지센터 밖에 야외 음악당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음향기구를 구입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앰프를 구입했을 때에 약 5,000만원에서 1억 정도가 들고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구입하지 말고 작은음악회라든지 실버음악회를 할 때에 앰프를 대여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앰프 대여비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래서 한 회당 200만원 해서 7회 정도를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그러면 야외에서 주민들이 많이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에 작은 음악회도 열고 그래서 앰프 대여로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읍면 경로당 보수, 실태조사를 한 후에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실태조사를 안 해보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읍면별로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여기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한다고 그랬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 다음 이것이 왜 이런가 하면 13개소가 들어왔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실태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13건은 일단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유인환 위원 : 13건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13건
○유인환 위원 : 읍면에 13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어디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봉평에 원길1리, 용평의 속사2리, 진부 호명리, 진부가 네군데 되고요. 대관령하고 평창, 대화 두군데 있고 용평 장평2리 이렇게 해서 13개소 저희가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뭔 보수를 하는데 이렇게 2억 가지고 13개소를 해도 돈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예를 들어서 지붕 보수라든가 그 다음 비가림시설, 수로관 설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지난번에 국기게양대 부분은 먼저 당초예산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국기게양대가 37개소가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기게양대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주민생활지원실 출산축하금이 지금 당초예산에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1억이 더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2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이 없어서 1억만 했다가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물론 예산을 당초에 3억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없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출산은 분기별로 낳기 때문에 추경때 세워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출생아 추세를 봤을 때에 분기별로 57명 정도가 분기별로 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 주실 때에 일단 거주가 2년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2년 전에 주민등록이 평창에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57명이 다 신청을 못하고 25명 정도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2억을 추경에 세우더라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3억 가지고도 예산이 부족한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3억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충분한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약 196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세를 봤을 때에 첫째가 120명, 둘째아가 53명, 셋째아가 18명, 넷째아가 5명 정도가 되어서 금년에는 약 3억 정도 예산 가지고 출산축하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출생일 2년 전에 저희 군에 실제 거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을 못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규로 이쪽으로 전입을 한다든지 그래서 2년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가구가 27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이 되고 또 처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억 가지고는 충분히 금년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고요. 경로당 개보수가 당초예산에도 2억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추경에도 2억을 더 세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래서 당초예산도 저희가 13건에 2억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1억 8,000만원 정도가 났고 1,600만원은 노인복지회관이 누수가 되어서 그 2억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추가로 2차로 13건이 추가로 발주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2억 그 다음 당초에 2억 해서 4억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당초에 2억을 세워서 경로당 개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봄 되니까 돈이 2억 정도가 모자라서 세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아닙니다. 저희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로당이 163개가 되는데 사실 지원해줄 부분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당초 2억은 13개소를 일단 추진하고 그 외에 저희가 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유인환 위원 : 실장님,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올해 쓸 예산을 당초예산이라고 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올해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예산심의를 받을 때 2억이면 충분하다고 받았을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제가 알기로는 충분한 것 보다는
○유인환 위원 : 아니 대답만 해보세요. 2억을 세울 때에는 이것을 가지고 1년 동안 개보수 하는데 쓰겠다 라고 해서 예산심의를 받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을 지금 몇 월인데 벌써 다 2억을 또 계상하는 이유가 예산 예측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이냐 아니면 아예 돈이 없어서 2억을 세웠다가 다시 2억을 세울 요량으로 세웠던 것이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이 예산부족 때문에 저희가 2억으로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축하금도 마찬가집니다마는 당초에 다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운 부분이 있어서
○유인환 위원 : 자, 보세요. 출산축하금은 자녀들이 낳으면서 해줘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것은 1년 예산을 어디어디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라고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때 2억만 일단 당초예산에 세우고 그 후에 더 추가로 편성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에 대한 예측을 전혀 잘못하셨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결국은, 무슨 예산을 당초예산에 2억을 세웠는데 쓰기도 전에 2억을 더 세우고 추경에 더 세우고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2억이면 되겠다 해보니 막상 해보니 안 된다 이런 건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늘 예산을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100% 그 이상도 되는 것도 있고 50% 증액 사업에 대한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실과장님들이 더 잘 알텐데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세웠다가 안 되니까 더 세우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이렇게 실장님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용재원이 많으면 빚 갚는데 써야지요. 지방채 발행한 것에 써야 되는데 가용재원이 많다고 해서 안 세워도 될 부분을 세우고 돈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경로당 보수 내년으로 가야 되잖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거예요. 돈이 남아 있으니까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로당에 마을회관이지요. 같이 겸해서 쓰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운동기구 설치, 동네 어르신들을 제가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운동기구가 당초예산에 6,0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안마의자하고 발 마사지, 혈압기를 저희가 금년도에 30개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봤습니다. 봐서 입찰 잔액이 약 1,300만원 정도가 입찰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아까 말씀 하셨든 대로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추가로 기구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저희가 더 파악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유인환 위원 : 입찰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1,3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 쓸 수 있는 돈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다 쓸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용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마기, 이런 것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것은 저희가 읍면에 수요를 받아서 3가지 종류 외에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유인환 위원 : 사람이 천태만상인데 어떤 분은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안마기를 요구하시고 다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자전거를 요구하시고 발에 피로가 있으신 분들은 발 마사지,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일괄적으로 안마기 몇 대 주는 것보다는 과연 이 경로당에는 뭐가 필요한지를 수요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당초는 각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저희가 굳이 입찰을 본 이유가 고장이 많이 납니다. 때로는 AS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업체가 몇 년간 AS도 해주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3가지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3가지를 일단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어쨌든 주민들이 똑같은 기구, 똑같은 것도 실장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운동기구가 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처음 하시는데 제가 사실상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처음 추경예산 심의를 하시고 또 업무파악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주민생활실 하면 정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말 그대로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잘 협조도 하시고 또 의견도 청취하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는 곳이 주민생활지원실이다, 계장님들 보시니까 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잘 의논하셔서 담당계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잘 좀 꾸려나가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하여튼 저를 포함해서 직원 전체가 주민들들 정성껏 모시도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을 방림면 하오골길에 신축을 하는 것인데 민간사업자 국도비 군비 지원을 하는 시설물 신축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대상이 지적장애인이 입소를 할 수 있는 곳인데 그러면 여기에 정원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30명에 대한 정원이 평창군 내에 지적장애우를 먼저 입소를 하고 나머지 인원은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이 돼서 신청을 받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관내 장애우를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내 장애인수급자를 1단계로 대상으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아동복지시설에 장애인들이 12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을 포함해서 일단은 충족을 하고 만약에 부족했을 때에는 물론 인근 지역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관내 수급자들을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시설은 지적장애우에 대한 한정된 시설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평창군 관내에 지적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저희가 전체가 장애인이 3,13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뇌병변 해가지고 322명 정도가 지적장애인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 시설에 입소를 할 때에는 시설이용료에 대한 부분이 자부담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 국비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수급자들은 저희가 전체를 지원을 해주고 혹시 일반인들은 금액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용료가 면제이고 그 다음 대상은 시설이용료를 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런 시설적인 부분을 민간사업자들한테 하면서 시설료에 대한 책정을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료를 이용료를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사업자 재량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것은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물론 허가를 받아야 그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이 시설에 대한 투자는 장애우에 대한 특히 지적장애우에 대한 평창군 관내에 시설물이 없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잘 하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서 기초수급대상 장애우가 입소를 정원이 우리 대상 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관내의 장애우가 먼저 입소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한 가지 업무보고 때나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사실 지적장애우들이 세상밖으로 나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들이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지원하고 저소득영유아 차등보육료하고 이것은 별개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3월 8일날 사전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세 이하는 당초에는 소득 하위 70%까지 됐는데 전체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230명 정도가 늘어났고 다음 농업 영유아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업무가 농림부에서 보건부로 넘어온 부분이 약 45명 돼서 저희가 274명 정도가 추가로 수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국비로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국비가 5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국비로 전액을 하든지 상향을 해라 지금 그런 식이고 각 시도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74명 정도가 수요가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농업인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이 부분은 올해로 끝이 나는 부분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아니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중복 수혜가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정부의 0세에서 2세의 보육료 지원에 이 부분도 흡수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아닙니다. 별도로 지금
○장문혁 위원 : 지금 중복지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만 2세까지 전액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중복지원은 아니고요 별도 사업인데 지원기준에 따라서 영유아하고 농업인영유아 보육료는 별도로 추진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문혁 위원 : 별도로 추진이 되데 중복지원은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지자체에서의 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5세까지 대상을 넓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이 될 것으로 보고 이런 부분은 물론 지자체의 입장은 다 똑같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해서 군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래서 지금 영아도 2세까지 전액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고 아까 말씀대로 5세 과정은 저희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보전금으로 국비가 전액, 5세는 누리 사업으로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유아 부분입니다. 3세에서 4세 이 부분도 지금 수준이 7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전 계층으로 확대를 하려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행정이든 여러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33페이지에 경로당에 3개소 경로당에 지방지를 보급을 하는데 지방지라고 하면 지방지를 2개 지방지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강원하고 도민일보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지방지 보급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복지분야에 4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신문, 가정복지신문, 장애인신문, 그런데 경로당에는 지금 저희가 노년시대라고 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경로당에도 노인들이 인터넷도 미숙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지방지를 두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선택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각 경로당에 선택사항으로 해서 지방지를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장문혁 위원 : 받을 수 있게끔 하시겠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창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민원봉사과장 장창규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37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8억 8,685만 1천원이 증액된 34억 19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민원실 근무자에게 단정하고 깔끔한 품격있는 근무복을 착용 근무하는 것으로 민원실 근무분위기를 쇄신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로 2,79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자 근로자 300만원, 기간제 근로자 639만 4천원, 공무원 1,860만원입니다.
평창군의 CS에 대한 현재 위치를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과정을 통해 고객만족 평정을 구현하고 평창이미지를 개선하여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CS컨설팅 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인 전용 사무기기를 설치하여 편리하고 손쉽게 민원인이 스스로 민원서류 발급 및 작성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 집기구입비로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대행 보조사업비로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일반수용비 예산액중 847만 3천원을 여권발급대행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국가부동산 공부를 18종에서 1종의 종합공부로 구축하기 위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부동산 행정 공신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한국 토지정보시스템의 서버교체 사업비로 2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관리 선진화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를 100만원을 감하여 도로명 주소 홍보물품 구입비를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중 600만원을 감액하여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설치사업비를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 관리입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확보 사업비로 현재 사용중에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이 노후되어 차량수리비 증가 및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새로이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구입비로 2,600만원, 경광등 설치비로 2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금년부터는 배기량 50CC미만 2륜 자동차도 등록이 의무화 됨에 따라 추가로 2륜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교통안전법 제17조 1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교육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제2차 평창군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대관령 JC앞 교통신호등 개선 및 신호등, 투광등, 제어기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유지 보수 사업비로 4,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평창읍 다수리, 미탄면 기화리, 봉평면 무이 2리, 대관령면 유천 2리, 노후 간이버스승강장 및 신규 간이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하여 4,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신리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인도설치, 휀스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안내 표지판 설치, CCTV 설치 등을 추진중에 있으나 예산편성 지침상 CCTV 설치사업의 세부 사업명을 달리 하여야 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중 8,2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어린이 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버스의 벽지노선 및 비수익 노선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보조하여 대중교통의 지속적인 운행 및 주민교통 편의증진을 위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손실액 지원사업비로 도비가 1억 4,985만 7천원 교부됨에 따라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40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비는 매년 5월경 실태조사를 하여 비수익 노선은 손실액의 65%에서 80%를 지원해주고 벽지노선은 손실액의 100%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비로 군비 7억 3,625만 3천원, 도비 2억 4,957만 5천원 모두 합하여 9억 8,572만 8천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 정리추경 전에 도비를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가 원안대로 의결되어 고객만족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입고 나오신 것이 민원봉사과 이번에 옷 맞춘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맞습니다. 민원복입니다.
○이정율 위원 : 춘추복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춘추복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지금 한 벌로 계속 입고 근무를 해야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하복을 또
○이정율 위원 : 하복도 별도로 준비할 것이고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이정율 위원 : 지금 여기 근무복 구입 1,860만원, 이것이 하복구입비를 지금 신청하려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지금 동복까지 같이
○이정율 위원 : 그러면 혹시나 교체된 근무자들은 어떻게 옷은 어떻게 되나요? 대물림 해주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옛날에는 옷을 변경을 했는데 이번 민원복을 하게 되면 계속 이것으로 해서 금방 교체가 되더라도 이 옷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이정율 위원 : 아니 교체가 되면 근무지가 바뀌었을 때에 그 옷은 나두고 가나요? 아니면 대물림 해주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대물림은 안 됩니다.
○이정율 위원 : 소모성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 벌에 60만원 정도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지금 약 30만원
○이정율 위원 : 여기 산출근거를 보니 상, 하의복 하면 약 60만원 되는데 그렇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이정율 위원 : 아니 저는 당연히 민원봉사과 정말 어떻게 보면 근무 생활개선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예산도 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하복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5일 근무한다고 해도 사실상 한 벌 가지고는 계속 입고 출근하기도 힘들 것이고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요일까지는 민원복을 입고요. 금요일 날은 간소복을 입어서 금요일은 옷을 세탁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금요일 날은 간소복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근무지가 바뀌어서 다른 근무지로 갔을 때에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좀 있어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낭비요인도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평상시 입고 다녀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 민원봉사과 단복인데 그것가지고 입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옷은 상당히 깔끔하고 좋은데 보기에도 그런데 근무를 예를 들어서 1년 아니면 2년 안쪽으로 하다고 춘, 추 두벌 정도로 해서 다시 근무지가 바뀌었을 때에 이것을 그냥 용이하게 활용을 못한다 그러면 좀 아깝다 그런 것도 한번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어차피 좋은 것 같습니다. 보기도 좋고요. 하복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감사합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139쪽을 보면 교통안전 편의시설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이정율 위원 : 대관령 JC 사거리 앞 교통신호등 이것 어떻게 계상한다는 것이지요? 교통안전 편의시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거기가 지난번에도 사고가 IC 빠져 나가는 곳에서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해서 지금 신호등, 앞에다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그 쪽이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보수도 조금 하고
○이정율 위원 : 사전 신호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전에 교통신호등 1식이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먼저 점등으로 표시를 하려고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거기는 보수를 하고 지금 옛날 구 고속도로 올라가는 거기가 방향이 틀려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다시 똑바로 세워서, 거기가 약간 이렇게 세워져서 신호등 보기가 나쁘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 신호등을 다시 조정해달라고
○이정율 위원 : 거기가 위험하기는 위험해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거기가 삐딱하게 세워져 있어서 정확하게 바로 서 있어야 하는데
○이정율 위원 : 위험하기는 위함하고 그 다음 톨게이트 앞 쪽도 사실상 지난번에 인사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신호등을 설치를 했는데 그런데 농민들은 매일 거기가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직진코스 신호등 좌회전 하면 톨게이트 들어가지요? 그런데 거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직진코스튼 별도로 계속 둬야 할 것 같아요. 거기는 계속 민원이 들어 왔어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그래서 그것도 그전에 점화등을 했는데 지금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정율 위원 : 그런 신호등 문제는 우리 교통계 경찰서 이런 곳하고 자문을 잘 받아서 어차피 사고가 한번 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사용을 안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봐서 계속 안전시설이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알았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CS컨설팅 용역,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실래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말씀드리겠습니다. CS형성은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과 인접부분과 시스템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CS형성을 위한 공무원의 인식을 바꿔야 하고 강력한 추진의지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CS형성 컨설 주요 내용은 3개 분야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군 전체에 대한 첫 번째는 CS형성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두 번째로는 교육, 워크숍 등 개선활동을 거쳐 성과를 확인하고 세 번째로는 소통 및 CS시스템을 구축하는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사 및 진단은 기존의 서면이나 전화에 의한 설문조사에 의지해서 컨설팅 전문가가 대상자를 방문하여 대면 설문을 실시하고 생생하고 현장감이 있는 조사와 심층 분석을 통해 군민이 바라고 평창군이 개선할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진단 결과에 대한 과제 해결은 기존의 만족도 조사가
○유인환 위원 : 과장님 됐고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예산이 2억 5,000만원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많은 돈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과장님 지금 얼마 남으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명퇴는 6월 말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번에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유인환 위원 : 마지막으로 멋진 일을 한번 해보시려고 하니까 많은 예산이니만큼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그래서 용역이 우리가 사장되는 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용역비가 굉장히 문제점이 되는 것이 용역비예요. 그러니까 이 용역비에 대해서 정말 공무원 생활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그런 사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감사합니다.
○유인환 위원 : 139쪽에 보면 우리 노후 간이버스승강장 교체가 있는데 구체적인 정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7,700만원 어떻게 바꿀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지금 신규로
○유인환 위원 : 신규로 만드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네 군데로
○유인환 위원 : 네 군데를 신규로 만드는데 7,700만원, 그러면 얼마씩 들어갑니까? 이것 신축이 아니고 정비계획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이번에 4개소는 1,100만원씩 해서 4,400만원 들어가고요.
○유인환 위원 : 신규로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유인환 위원 : 4개소를 만드는데 1,100만원씩이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1,100만원
○유인환 위원 : 4,400만원 들어가고요. 또 3,300만원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당초예산에 다수하고 계장하고
○유인환 위원 : 신규로 하나 만드는데 1,100만원이면 충분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밖에 안 들어가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유인환 위원 : 승강장이 그렇게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유인환 위원 : 관내 승강장 모델을 보면 너무 다양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인식하고 계시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델이 선정된 평창군에 간이승강장 모델이 선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것을 선정해서
○유인환 위원 : 모델이 몇 개 선정되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왕에 정비를 할 계획이라면 어떤 표준모델을 선정을 해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막 너무 다양하면 그렇잖아요. 어떤 표준모델을 하나 선정해 놓고 일괄성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거기 모델중에서
○유인환 위원 : 승강장도 지으면 금방 망가지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지금 지어 놓으면 보수하고 그러면 10년 이상 갑니다.
○유인환 위원 : 오래 가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다양한 모델 보다는 평창군을 상징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선정하자, 그 모델로 일관성 있게 짓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모델을 한번 검토를 해서
○유인환 위원 : 민원봉사과는 추경에 별다른 예산이 없는데 하여튼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고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궁금한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경광등 구입이 1,594만원이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우리 그러면 주정차 단속 차량이 몇 대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우리가 지금 1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인데요. 단속차량에다가 경광등을 설치를 한다는 예산이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단속차량 위에 돌아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장문혁 위원 : 네. 그것이 1,594만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아니 200만원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200만원이 증액되어서 1,594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차량에 부착하는 것 말고 도로변이든 주정차 구간에 이러한 불법주정차 단속이라고 표시하는 그런 시설물까지 설치를 하는 곳이 아닌가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아니 지금 단속구입 차량이 2,600만원이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것은 소나타 오토로 구입한 차량이고요. 138페이지에 주정차 단속차량 경광등 구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자료로만 보면 차량의 경광등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다시 여쭈어 보는 것은 단속구간에 홍보용에 대한 설치물들이 다 포함된 예산이 아닌가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1,300만원은 다른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한 당초예산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사업을 집행을 하는지 사업내역을 알려 주세요. 과장님 당초예산서를 봤거든요. 일반 수용비가 1,394만원이고 이번에 경광등 구입 비용이 200만원 이렇게 된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재료비로
○장문혁 위원 :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하나는 보완자료를 주셨는데 궁금한 부분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완자료 중에 추정수입금은 우리 군에서 추정수입금을 산출을 한 것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그것은 한국 산업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한 것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용역을 주면 6월 달인가 이 교통량조사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sp.
○장문혁 위원 : 그런데 6월 달에 시안을 두고 교통량조사 용역을 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 대비 추징금을 산출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이것은 우리가 2011년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자운행이 됐다는 것을 의원님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빼가지고 왔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물론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교통량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거기에 대한 이용객에 대한 산출을 이끌어 내서 수입 대비 추정치를 만들어 낸 것 같은데 6월 달에 이런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연중 12달에 대한 수익 산출을 해낼 수 있을까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말씀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가서 평창운수에 가서 거기에 대한 이제는 컴퓨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운행된 것, 수입, 이런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차량의 전산으로 설치가 되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다 되어 있습니다. 회사마다 그래서 수입이 얼마 됐다 그런 것까지 다 나오니까 말로 안 하고 다 거기에서 자료를 받으면 내용이 나와요.
○장문혁 위원 :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도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그래도 다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 물론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연간 2억이라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장문혁 위원 : 과연 이런 복지사업도 아니고 연간 2억씩 재정적인 지출을 하면서까지 운영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그래서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손실보상금이 정선이나 영월보다 굉장이 적게 주고 있습니다. 영월, 정선은 80% 이상 주고 있는데 우리는 65% 정도 주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CS컨설팅 용역사업 말이지요. 보면 올해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인만큼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지금 연구용역비로만 들어가는 돈인가요? 아니면 용역컨설팅 끝난 이후에 문제점이라든가 직원들 의식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재투자가 돼서 그 용역비 중에서 투자가 돼서 운영을 하는데 이 자금도 함께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용역으로 끝나는 비용이냐 아니면 용역과 전체적으로 컨설팅 내용대로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교육, 지도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적인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추가로 CS컨설팅 용역이라고 하면 사업 전반에서 쓰여지는 돈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추가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없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면 조사하고 진단 분석하는데서 7,500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 실행하는데 거기에서 교육이라든가 아카데미 운영, 이런 것으로 해서 1억 3,000만원, 그 다음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보면 설명 자료에도 산출근거가 조금 세분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억 5,000만원 해놓고 밑에는 뒤에 내용을 써 놓았지만 여기에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이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하여튼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신규사업이고 추경에 세워야 할 정도의 그렇게 급박한 사항은 사실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민원봉사과장님의 어떤 의지가 담겨있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한다고 보면 나중에 충분한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전체적인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단체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효과가 있게 진행이 돼서 실무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기대효과가 그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재무과 소관
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웅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억 500만원이 증액된 26억 4,52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을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세수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관리중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를 2,134만 8천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를 2,134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중 임차료를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처리 전담 차량구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관리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국공유재산 전산입력 인건비로 532만 8천원과 사무관리비에 국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로 807만 2천원, 국공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 여비로 160만원, 다음 쪽 15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공유재산 관리용 차량구입비로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린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은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화면장관사 임차료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관용차량 차고 지붕설치 2,000만원, 본청 현관정비 2억 7,000만원, 본청 지붕누수 보수 등 시설개선에 4억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현관정비는 평창군의 얼굴과 같은 이미지로 있는 것으로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에 걸맞는 밝고 깨끗하면서도 심플하게 정비하여 현재 정적이고 고정적 군정홍보를 디지털화 하여 동적으로 우리 군을 알리고 우리 군을 찾는 래방객들로 하여금 좋은 기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다운 이미지를 담은 깨끗하면서 심플한 본청 현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층 사무실 시스템에어콘 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탄면 환경개선사업으로 면장관사 마당포장 및 빗물받이를 위한 사업비로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방림면 환경개선사업으로 청사 창호교체 사업 3,000만원을 증액하고 구 소방파출소 철거 및 주차장 포장을 위한 시설비로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2억 3,400만원이 증액된 2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2억 3,400만원이 증액된 28억 7,400만원입니다. 군유재산 부지매입을 위한 사업비로 대화 119안전센터 부지매입에 2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평창 전통시장 물류창고 부지매입에 3억 2,000만원, 평창지구대 신축 이전에 따른 국공유재산 교환 차액 4,000만원, 생태산촌마을조성 부지매입 2억 2,400만원, 진부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3억 6,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및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52쪽입니다. 대화면장 관사 임차료 1억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화면장 관사 임차료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화에서 1억 전세가 되는 아파트나 주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창읍을 보더라도 전세금이 1억인 아파트나 주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대화면장 관사는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했는데 대화면장을 통해서 전세를 구해봤는데 5,000만원에 나오는 것이 없고 전세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 밖에 안 남았는데 사는 건물이 일부가 팔려고 내놓은 것이 일부 1,2동이 있는데 그것이 1억이 넘어가는 집인데 저희들이 급해서 전세를 얻으려고 하니까 1억은 줘야 된다 그래서 도저히 못 얻어서 전세자금을 사지는 못하고 그래서 1억을 세우기 위해서 5,000만원을 증액했고요. 평창 쪽에도 지금 나오는 것이 없어요. 전세가 나오는 것이 없어서 과거에 5,000만원 이렇게 전세를 얻던 부분이 7,000만원 1억을 거의 준다고 해도 전세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금리가 낮고 그러다 보니 팔려고 해서, 그래서 하다 못해서 지금 5,000만원 더 증액해서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전세입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전세입니다. 사는 것은 1억 가지고 대화도 못산다고 합니다.
○정문섭 위원 : 면장님들을 보면 지역에 상시 거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출퇴근하고 일이 있을 때에만 관사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금 1억이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지으면 좋겠지만 새로 지으면 관리하고 또 노후되고 이런 부분,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4%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월세로 얻어도 지금 원룸같은 경우 30만원 35만원 주는데 전세 1억 해봐야 월세로 따지면 1년에 400만원 이자 4% 이자면 400만원이니까 그래서
○정문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51쪽에 민원처리 전담차량 구입이 2,800만원, 우리 당초예산에 8,6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요. 이것이 어떤 차 입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당초예산에 차 5대가 1톤 차가 화물차가 섰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 1톤 화물차가
○재무과장 최찬웅 : 지금 사가지고 지금 나와서 읍면에 배부중이고요. 1,500만원씩 해서 7,500만원, 지금 이 부분은 민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 차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자기 차들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여비 같은 것을 2만원 가지고도 모자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개발행위라든가 건축, 산림보호, 농지, 주민생활지원실 서비스조사,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들어와서 차를 구입하는 부분은 경차, 마티즈를 2대를 일단 구입하고 개발행위나 산쪽으로 다니는 산림보호 이런 부분은 알브이 차로 해서 비싸기 때문에 그것은 임차하는 것으로 리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600만원을 리스비로 600만원씩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빠른 민원 해결을 위해서
○함명섭 위원 : 아니 대충 보면 우리 건설과도 재난방지 해가지고 알브이 차가 있고 산림과도 알브이 차가 있거든요. 용도에 따라서 다들 틀리겠지만 또 우리 청사에도 보면 2대 정도 알브이 차가 있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 작은 것, 개발행위 같은 것,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산림과의 알브이 차 600만원씩 임차를
○재무과장 최찬웅 : 산림과가 아니고 개발행위라든가 농지라든가 좀 작은 차가 못 다니는 부분들,
○함명섭 위원 : 우리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차량운행 요청이 들어오면 내주겠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만 배차를 하겠다는 겁니다. 전담해서 다 줄 수는 없고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면서 배차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국 공유재산 관리용 차량구입이 또 3,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이것은 저희들이 100% 도비가 내려옵니다. 도비가 5,000만원 내려오면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활용을 하도록 돈을 내려 보내 주는데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측량도 하고 할 때에 그런 부분을 다 하고도 사실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차도 원래 알브이 차량 쪽이 모자라고 해서 그 돈으로 같이 사가지고 도비니까 사가지고 같이 운행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알브이 차를
○함명섭 위원 : 그럼 알브이 차를 2대를 구입한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1대는 구입하는 것이고 1대는 임차하고 2대가 더 늘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건설과나 산림과는 자기들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쪽 밖에 사용을 안 하니까 다른 차를 사실 활용하기가 민원 나갈 때에 어렵습니다. 민원 나갈 때에 어떠한 멀리 나갈 때에 산림같은 경우는 대화도 나가고 진부도 나가고 면 담당이 따로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한 차를 가지고 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할 때에는 여러 대가 다 필요할 때도 있고
○함명섭 위원 : 아니 우리도 현지 확인 때에 우리 알브이 차 임차를 해서 배차 받아서 썼지만 우리 알브이 차가 2대가 별도로 있잖아요? 차가 노후 됐나요? 2744인가?
○재무과장 최찬웅 : 네. 2744테라칸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많이 노후 되어서
○함명섭 위원 : 내구연한이 얼마나 남았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내구연한이 지금
○함명섭 위원 : 대략적으로
○재무과장 최찬웅 : 내부기간은 지금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대비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왜냐하면 알브이차 4대 5대씩 있는 것은 너무 많지 않나 그것을 만약에 교체를 안 한다면 많지 않나
○재무과장 최찬웅 :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알브이 차량이 민원부서나 이런 곳에서 건의하는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림부서 같은 곳은 각 면마다 담당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디 한군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면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여러 군데를 다닐 수 없으니까 같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모자란다 그래서 1대를 더 임차해서 2대 중에서 1대를 우리가 국공유로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본 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이고 동료위원들께서도 개요설명 때에 다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하지만 만약에 본청 누수공사 이것은 한다면 사실 우리 의회에서 내려다 봐도 저쪽 붉은벽돌 말고 나머지 부분 하얀 부분은 상당히 지저분하고 보기 싫은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환경정비사업을 하기는 해야 하지만 이것이 위에 어떤 옥상방수까지 들어간 건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이것이 지금 4억이 선 것이 옥상방수도 들어가는데 방수만 해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지붕 자체를 지붕도 씌우고 그 위에다가 방수도 하고
○함명섭 위원 : 그럼 건평으로 봐서는 지붕 씌우고 옥상 방수하면 거의 다 들어가지 않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것이 저희들이 대략 설계를 뽑으니까 판넬로 해서 지붕을 안쪽으로 너무 위로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낮게 합니다. 2억 들어갑니다. 판넬로 지붕 씌우는 것은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조립식 판넬로 다 씌운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지요. 씌우고 그 위에 지붕 비슷하게 깔고 방수로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미탄면 환경개선 500만원짜리 이런 것은 면장님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쓰지 왜 재무과에서 굳이 500만원 돈도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다룰 필요가 있었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업무추진비가 사실 모자란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곳에 쓰는 성격이 아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관사에다가 보수하는 부분은 관사관리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돈을 사실은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우리 재산관리부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방림면사무소 창호교체 같은 경우도 당초에 5,000만원이면 충분히 될줄 알았는데 저희들 현지확인을 통해서라든가 보니까 상당히 그 밑의 부분, 이런 곳에 보니까 보수를 하려면 손을 대려면 많이 대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돈을 해주고 안 해주고 당초에 처음 해줄 때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지 말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잡았으면 더 나을 것을 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서 추경 기다렸다가 사업하느라 하는데 내년부터는 혹시 본 예산 할 때에는 개략적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안됐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함명섭 위원 : 문화체육과도 다 그래요. 지붕 비가림시설이고 뭐고 전부 다 무슨 근거로 뽑았는지 5,000만원 했다가 1억 들어간다고 올라오고 지금 이 안에도 보면 각 실과마다 엄청나게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또 세운다 안 세우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다 감 시켜 버리면
○재무과장 최찬웅 : 방림면에다가 제가 또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왜 이렇게 올렸느냐 그랬더니 당초에 유리창만 하면 5,000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유리창을 하다 보니 바깥부분 화단, 유리창에 붙은 화단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러는데 약 3,000만원 포함되어서 그래야만 작업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함명섭 위원 : 그래가지고 정확한 어떤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아보던가 해서 1억이면 1억, 8,000만원이면 8,000만원 딱 들어간다고 처음에 올려야지 그냥 대충 보고 유리만 갈면 되겠으니 5,000만원이면 되겠다 했다가 이런 현상이 우리 재무과가 아니라 다른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이나 다 그래요. 보면
○재무과장 최찬웅 :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읍면 것이라도 신중을 기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에 의해서 새로 나온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 먼저대로 가는 것으로
○함명섭 위원 : 가설계를 내서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 세우면 세운대로 그냥 하셔야 해요. 하다가 모자란다고 돈을 대주고 하다 보면 예산을 뭐하러 세웁니까? 풀로 세워놓고 그냥 쓰고 싶은 것을 막 쓰면 되지
○재무과장 최찬웅 : 검토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면장관사 임차료를 보면 글쎄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1억 정도 참 대단하네요. 진부도 전세가 1억이 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든 뭐든 이거야 뭐 세워져도 덜 줄 수도 있고 하겠지만 관사 그러면 사실은 살림을 하는 것이 관사이지 출퇴근 하면 관사 없어도 돼요. 이렇게 보면 평창관내 면장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일부분들은 관사를 쓰지 않아요. 자기 집에서 다녀요. 관사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냥 외지에서 온 공무원이 대신 사용하고 그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면장관사면 면장이 써야지 면장이 안 쓰면 그것은 문을 닫아 놓고 잠궈야 해요. 왜 밑의 공무원이 사용하고 전기를 왜 쓰고 수도세를 왜 물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면장관사 대표자를 쓰라고 했지 본인이 출퇴근해서 안 쓴다고 서 있는 건물 준다는 식은 그것은 나는 편법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재무과장 최찬웅 : 아, 그 부분은 면장님이 직접 안 쓰는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이 안됐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처음, 다른 사람이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비가 오거나 그럴 때에 면장이 없을 때에 하루 이틀 쓰는 것은 모르겠지만
○박종욱 위원 : 한군데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왜 합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박종욱 위원 : 차라리 진짜 안 쓰면 세를 줘요. 다른 면장 나중에 혹 나는 가까워서 내집이 편하다 그러면 세를 줘서 수익이 발생해서 군에 이바지 해야지 왜 군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을 가지고 직원이 쓰고 그러면 일부 직원은 그러면 그것은 다른 직원도 다 해줘야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다른 직원은 방을 얻어가지고 있고 다른 직원은 거기 가서 그냥 있고 거기 있는 직원이 제 얘기를 들으면 기분 언잖아 하겠지만 저는 공공의 목적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함부로 면장이 너 멀리서 다니니 너 써라 이렇게 배려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도 어떤 규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용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참 그 비싼 부지에다가 지어놓은 관사라든가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샀던 세를 얻었던 안 쓰면 훼손은 안 되지만 쓰면 계속적으로 또 다음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창호, 도배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들어가 사람이 살면 관리비가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제가 언뜻 관사 여기 임차료가 나오니까 얘긴데 그 전에 면장 관사는 참 지역주민을 위해서 밤 낮 없이 같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라고 해서 지어 놓았지 그냥 나두고 하면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역 실정이 5,000만원 잡았다가 5,000만원이 안 된다면 올려서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주무과장님이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안 씁니다 하고 반납을 해서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든 일반인에게 세를 줘서 수익발생을 하든 아니면 거기에 맞는 식으로 관리를 할 생각을 해야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본청 현관정비사업, 이것 지난번 본 예산에서 삭감시킨 부분이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박종욱 위원 : 본청 지붕누수 보수 등 시설개선, 이것 비가 샌다면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이 지은지 얼마 됐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82년도에 준공이 돼서 이제 30년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건축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보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건축 내구연한은
○박종욱 위원 : 30년된 건물에다가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면 참 애매모호해서 그러는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보고 2~3년 있다가 솔직한 얘기로 본 청사 새로 지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라면 지금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이 임시 땜 빵이라도 해서 나가야 하고 또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리를 해서 쓰면 나중에 몇 년 안에는 새로 본청을 짓는다는 얘기는 나오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얼마만큼 생각을 해보시는가가 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부 어떤 간부직원 얘기는 저것 이제는 말도 못해요. 새로 지어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냥 흘러가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냉정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렇다고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짓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본청 지붕누수는 방수 가지고는 여간해서는 못 잡습니다. 돈 들이면 임시 배기다가 2~3년 있으면 또 새요. 그래서 말씀인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확보가 됐다고 해서 바로 그냥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수 말리는 의원들이 어디 있겠어요. 누수가 되는데, 그러나 제가 제안을 갑자기 한번 해본다면 이것 지금 지붕을 씌우는 식으로 하면 그래도 좀 가요. 10년 가요. 그러나 위에 방수처리를 해가지고는 언제 또 샐지 다 잡을지는 그것은 업체에서는 잡는다고 하지만 임시방편이고 또 금이 가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잘 생각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친환경 전기 생산하는 것이 있어요. 태양으로 전기 생산하는 것, 이런 것을 나는 본청에다가 쭉 올리면 시설비는 이것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4억 보다도 더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더 많이 들어갈 것이지만 매월 한전에서 받는 전기세는 엄청납니다. 우리 개인들 보니까 큰 축사에도 말이지요. 지붕을 딱 전기생산 시설을 했어요. 3억 들여서 했는데 그러니까 축사로서의 모든 역할은 다 해요. 지붕역할은 다하고 위에서 전기생산만 해요. 한달에 약 500만원 받더라고요. 그러면 1년이면 돈이 6,000만원이에요. 3억 들여서 1년 6,000만원 받으니까 몇 년이면 그 시설투자비 빼고 하다 보면 우리 전기생산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양쪽 건물이고 혹시 모르겠어요. 그냥 저 혼자 생각인데 그것이 된다 라면 일석이조 아니겠느냐 우리 지붕에 방수처리도 하고 전기생산도 해서 수익발생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그 부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상당히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게 되면 그 판만 가지고 붙여 놓는 것이 아니고 위에도 올리고 그래야 합니다. 끌어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박종욱 위원 : 아니 글쎄 물론 다 해야 되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보니까 4층 건물이 안전진단을 해봤지만 태양광발전시설을 못하는 것이 안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골만 세우고 밑에 벽은 판넬 같은 것으로 하고 지붕도 판넬로 하고 그래서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안전상 문제가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런 것도 있고 판넬을 붙이면 붙이는 사이에다가 실리콘이나 이런 것을 쏴야 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방수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은 위에다가 안쪽에다가 지붕 판넬을 씌우고 그 위에다 다시 방수처리를 합니다. 지금 한 것처럼, 그러면 그것을 안 하면 방수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붕을 설치를 하고 그 위에다가 다시 방수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난방도 되고 여름에는 무지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위에 판넬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방효과도 있으면서, 냉난방 효과도 있으면서 방수처리까지 되니까 비가 안 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혼자 반짝 아이디어였는데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니까 참 방수 지붕누수가 4억씩 들어가니 엄청난 예산이에요. 본청 현관정비사업, 보면 홍보물 설치, 관청이니까 얘기가 됩니다마는 이것 뭐 당초 이것도 많은 논란하고 삭감을 시켰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오니 이것 참 저는 실과별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과별로 조목조목 얘기할 거예요. 한건씩 주민들이 요구했던 민원, 반영시킨 것은 고맙지만 반영도 안 시키고 신규사업을 자꾸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침에도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안타까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뭐 좀 안타깝지만 표현만 그렇게 하고 의원님들이 잘 생각 하실 것이라고 보고
○재무과장 최찬웅 : 청사 현관 리모델링 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섰다가 삭감된 부분을 사전에 미리 설명을 못 드리고 다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편성이 돼야만 또 그 다음에 추진이 되는데 편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랐고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박종욱 위원 : 이것 과거 의회는요. 제가 듣기에는 선배 의원님들 얘기를 듣기에는 삭감되면 1년 안에는 아예 올라오지 않았고 올라오지 못했고 또 실과소장님들도 실과 과장님들도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알아서 1년 지나서 예산 다시 올리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래서 오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작년 2회 추경에 1,200만원 세워서 설계도 했던 부분이고 자재대 라든가 계속 인상이 되는 상태고 저희들이 군청 현관만큼은 리모델링은 외부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 못하더라도 현관만큼은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답게 뭔가를 깨끗하면서도 심플하게 꾸며서 지금 가 보시면 좁고 답답하고 어둡고 옛날 고정식 홍보판 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철거하면서 디지털화 해서 칼라로 비전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8개 읍면도 홍보하고 청사에 대한 올림픽 홍보도 하고 청사 내부에도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바깥 부분도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국기 달러 올라가는 철계단 이라든지 동종같은 모조품이 있습니다. 아주 그 부분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하고 그 부분은 유리벽을 만들고 해서 넓게 하면서 심플하게 어디 들어가 보면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거기에 맞게 잘 한번 꾸며보고 싶어서 다른 예산도 중요한 것이 많지만 무리해서 올렸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앞으로 과장님 옛말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군인 가서 상관이 고참이 훈련소 조교가 아무리 뺑뺑이 돌려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면 나는 제대한다 이런 생각 얘긴데 거기에 비유를 하면 아무리 의원님들이 야단을 쳐도 올리면 해주겠지 이런 식의 발상은 앞으로 올리면 진짜 안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 앞으로 살림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실과에 지금 재무과장님이다 보니까 돈을 지출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재무과하고 직접적인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예산을 담당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질의를 받고 그것도 좀 과감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같은 과장님이라도 돈을 다루는 것에서는 충분한 의회의 승인도 생각을 해가면서 해서 올려야 과장님도 편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맘이 좀 덜 불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앞으로는 말씀 명심하고 그런 부분으로 하고요. 제가 이 부분을 올린 것은 의회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솔직히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요.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래서 다시 올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디를 다녀보든 또 부럽더라고요. 다른 곳을 가보면 잘해놓고 그런 것을 보면, 그래서 우리도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라는 곳에서 가보면 정말 현관이 들어오면서 첫 인상인데 정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사실 잘 꾸며 놓고 그러고 싶은 생각에서 일 욕심도 있고 해서 올렸는데 어떻게 또 조급한 마음에 이왕 할 것이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린 것이고 의원님들 올렸던 것 깎은 것을 다시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본청이 엉망으로 보수를 해야 되고 시설개선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곳에다가 투자를 자꾸 한다고 그러니 우중충한 것은 애시당초 건물 지을 때에 자체가 그렇지 지금 거기다가 리모델링해서 얼마나 밝아지고 멋있어 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봐야 하는 것인데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해하기 나름인데
○재무과장 최찬웅 : 확실하게 환하게 해 놓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도 보면 지난번에 사전설명 하려고 아주 심플하고 깨끗하면서도 밝게 해 놓을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미탄면장님 관사는 지금 저는 관사를 모릅니다. 아파트는 아닐 것이고 단독주택인가 보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관사 마당을 포장을 해야 할 일이에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은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받이가 망가져서 집 안쪽으로 물이 떨어진다 그거고요. 마당이라면 바깥부분이 아니고 울타리 친 안의 부분이 폐석 같은 것을 깔아 놓았는데 눈이 오거나 그러면 주민들도 자기집의 눈을 치는데 눈을 치려고 보니 폐석 이런 것을 깔아 놓아서 눈을 못치고 그래서 비가 오면 약간 질기도 하고 그래서 포장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제가 이것을 왜 해주느냐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1,0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왔는데 500만원으로 줄여서 지원하려고 한다 그러는 것은 거기에서 과대요구를 했고 과대요구를 해서 엄청나게 잘 하려고 과대요구를 했는지는 몰라도 500만원에 할 수 있는 정도를 1,000만원 예산을 청구를 한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1,000만원 들어가야 할 곳을 깎아서 한다는 것은 500만원 거짓말해서 하든지 반만 하라는 얘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자부담해서 하라는 얘긴지 5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인지
○재무과장 최찬웅 : 거기에서 올리기는 사실 물받이 500만원, 포장 5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물받이 하고 이러는 곳에 500만원씩 들어가겠느냐 그리고 그 안에 포장은 인도블럭을 가지고 깔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 500만원 가지고 정확한 계산은 안 나왔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소통이 잘 돼야 합니다. 안 해주면 말고 돈이 없으니까 내년에 보자 그러든지 아니면 그렇게 불려서 예산신청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꼭 그렇게 들어가야 하는 돈을 반 잘라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난처해서 아까도 방림면 같은 경우도 그냥 대충 두리뭉실 계산을 해가지고 창호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막상 전문가한테 해보고 진단을 받아보니 더 들어가야 되니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니까 견적이 고무줄 견적이다 주먹구구식 계획이다 이렇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현실적으로 잘 생각해 보셔야 될거에요. 1,000만원 들어가면 1,000만원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좀 모자란다면 저희들 청사 종합적으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세운 것이 조금 있는데 사업을 하고 나면 잔액들이 100만원 200만원 남을 수 있으니까 정 안된다면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라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재무과장님이 항상 돈하고 연관되든 자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의원님들에게 질타도 더러 받는 것 같고 그렇지만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재무과장 최찬웅 :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다 충분히 심의를 해봐야 되니까 하는 얘깁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정말 미탄면 관사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을 아까 계상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반만 하고 반은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1,000만원이 과다 계상됐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고 이렇게 500만원으로 줄인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1,000만원이 다 안 들어간다고
○유인환 위원 : 판단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현장에 안 가 보셨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현장에는 지금 가보지는 않았지만 관사는 압니다.
○유인환 위원 : 가 보시지는 않았는데 보면 아는데 5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세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장하는 부분 500만원, 거기도 보면 정확한 견적이 안 나오고 그냥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하는 부분 500만원, 그 다음 물받이 500만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물받이가 너무 많이 잡힌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깎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깎을 때에도 임의적으로 500만원 뚝 자를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이래서 설계를 해봐서 700만원이든 800만원이든 들어가면 다 해줘야지 이것 500만원, 1,000만원 들어간다는데 500만원 해줘서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제 판단은 그렇네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좀 깎더라도 읍면장들 야전에서 고생하는데 그것 좀 편안하게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데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도 그 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깎았어요? 해 주시지, 다른 곳에 몇 억씩 세우면서 500만원 깎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정확한 설계를 받아서 800만원이든 7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들어가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재무과장 최찬웅 : 본청에서 선 것에서 남는 금액이라도 해가지고
○유인환 위원 : 남는 것을 해주려고 하지 말고 예산이 필요한 만큼 해주란 얘기에요. 남는 부분 가지고 해주는 것은 예산도 아니지요. 안 그렇겠어요?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치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되지 그리고 우리 재무과 계장님들 몇 분이신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다섯명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금 세분 오셨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두명 왔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세분은 예산심의를 안 받으시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한분은 경리계장은 감사원에서 감사가 와 있습니다. 네 명이 와서 아침부터 감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유인환 위원 : 아침부터 감사받는데 아까 여기 왔다 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재무과장 최찬웅 : 아침부터 감사받는데 중간에 오는 경우도 있겠지요.
○유인환 위원 : 또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는 징수계장하고 체납관리계장이 지금 사무실에서 못 왔는데 그분들은 여기 예산이 들어간 것이 없고
○유인환 위원 : 징수가 예산이 없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민원처리 때문에 제가 집행도 지출을 하다가 지출을 못하고 도장을 맡겨놓고 왔는데
○유인환 위원 : 징수체납이 여기 관련된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 없다
○재무과장 최찬웅 : 세출예산에는 지금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예산심의잖아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당초예산에 1억이 계상됐던 것이 2억 7,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오히려 더 많이, 그렇지요? 맞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올라왔는데 제가 아침에 기획실장님한테 이런 저런 심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목소리를 높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당초에 1억이면 현관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했는데 몇 달 되지 않아서 2억 7,000만원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1억을 계상할 때에 완전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억이면 되겠다 라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 몇 달 후에는 이것이 불과 몇 개월 후에 1억이 어떻게 150%까지 150%가 뭡니까? 170%가 올랐네요. 그렇게 올려서 해야 된다 이것 어떻게 저희들은 받아 들여야 하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당초 설계 시작할 때에는 그 안에 보면 디지털기를 하고 앞에 전광판 교체하는 부분을 빼고 그 안쪽 부분만 해가지고 지금처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그것을 하고 설계가 끝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시대에 안 맞는 것 같다, 그 당시에 생각을 처음 시작할 때에 잘못했지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판단할 때에는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예산 사업들이 많이 밀려 있어요. 우리 군청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서 평창군청 현관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동계올림픽이 아직 5년 남았어요. 5년 6년 남았지요? 그러면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좀 미뤘다가 정말 동계올림픽을 치룰 시점 1년 2년 앞두고 정말 디지털화 해서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꼭 해야 된다 라면 하는 것이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이때 해놓고 그때 가서 뭔가 또 잘못 돼서 또 하는 것보다 그것이 나은 것이 아닌가 정말 이것이 시급한 예산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의회 존립가치를 그냥 부정하는 행위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 다 들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가 군청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지금 우리 서울 농생대 같은 부분 한번 볼까요? 물을 못 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아시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거기에 따르는 뒤에 따르는 지금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나도 돈주는 부분,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굉장히 못 마땅해요. 왜냐, MOU체결 당시에 주민들하고 약속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지켜질 때까지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곧 알게 됐어요. 짧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지금 외국인 회사도 들어오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안 들어오면 중국이나 어디로 간다고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지요. 물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원짜리 하나 세우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몇 년을 걸쳐서 고생한 서울 농생대 부분도 어떻습니까? 준공을 내일 모래, 전반기면 준공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 사정 때문에 준공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하면 좋지요. 돈 들여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새로 한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시설 잘 하는데 돈 들여서, 그러나 정말 군민들이 바라는 시각이 그것이 맞는 것이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재무과장 최찬웅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1,200만원 들여서 설계도 했던 부분이고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면서 물론 포장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농생대 별도로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못지 않게 지금 올림픽도 시점에 임박해서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올림픽 개최도시로 개최가 확정이 됐으면 그 시점부터 계속 뭔가 홍보를 하고 알리고 주민들도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는데 좀 좋은 인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좀 꾸며 놓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좋은 얘기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인가를 판단을 하라는 얘기에요. 어떤 것이 우선순위로 해야 되느냐가 뭔가를 해달라, 그리고 이것이 참 챙피한 얘기지만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제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아실 것이라고 믿고요. 글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요. 하여튼 판단을 잘 해 보시고, 우리 리스차 구입하는 것 있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리스 임차하거나 지금 구입하는 차량이 있는데 그렇지요? 이것 리스하고 차량을 사는 것 하고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것은 사고 어떤 것은 리스를 하고
○재무과장 최찬웅 : 경차같은 것은 구입하는데 돈이 크게 안들고
○유인환 위원 : 경차는 사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마티즈 같은 것은 사고 알브이 차는 사려면 3,000만원 4,0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 비싸면서 또 산중에도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 사람들 부담도 좀 가고 그러니까 우리 도비가 내려온 것은 가지고 일단 1대를 사고 1대 모자라는 부분은 리스를 해가지고
○유인환 위원 : 도비로 내려온 것은
○재무과장 최찬웅 : 네. 100% 도비니까 사고
○유인환 위원 : 그것을 가지고 임차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것은 도비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사가지고 우리가 도에다 정산 보고를 해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임차가 안 되는 것이니까 사야 되고, 그래서 지금 재산관리사항, 우리 평창군 재산관리를 맡고 계시는데 재산관리사항, 임차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아니면 사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재무과장 최찬웅 : 검토를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해보니까 차가 많이 뛰는 차, 많이 운행을 하는 차는 임차를 하는 것이 조금 낫고요. 그렇지 않고 많이 안 뛰는 차는 사는 것이 조금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호차 같은 경우는 1년에도 10만키로씩 뚜니까 3년 임차를 하면 30만이 넘게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는 것보다 임차를 하는 것이 낫고 경차 다른 부분들은 작게 들어가면서 여러 사람이 많이 운행하는 부분은 사는 것이 조금 낫겠더라고요.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의회 의장님 차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의장님 차는 운행을 하고 계시니까 검토는 안 해 봤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교체할 때에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운행하신 것도 보고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임차를 하던 구입을 하던 정말 정확히 판단을 해보셔야 해요.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에요. 차가 한두대가 아니에요. 군청에 있는 차들이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차량이 전부 몇 대입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지금 차량이 85대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85대가 있는데
○재무과장 최찬웅 : 읍면까지 다 해서
○유인환 위원 : 이것 정말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이득인가를 판단을 한번 해봤느냐 안 해보셨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전체적으로 임차하고 사는 것하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네.
○재무과장 최찬웅 : 전체적인 것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있잖아요. 이 부분을 85대라면 100대라고 예를 들어서 100대라고 하면 이것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이 굉장히 손실이 올 수도 있고 이득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정확한 파악을 해보세요. 해서 사는 것이 예산 절감이 되면 사는 쪽으로 택하고 리스를 하는 것이 옳으면 그쪽으로 택하는 것이 맞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한번 해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것은 사고 어떤 것은 임차를 하고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번 해봐 주시고요. 제가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아침에 제가 언급을 했어요. 조금, 지금 재무과에서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파악을 하려고 자료요구도 해놓고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이 바보가 돼요. 아시겠어요? 과장님이 바보가 돼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자료를 냈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서 재료를 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유인환 위원 : 심지어 어떤 말까지 도는가 하면요. 이 공사 건설과에 평창에 무슨 업자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 보낸다는 거예요. 실지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저는 파악을 못하는데 그런 소문들이 많이 돌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니까 고깝게 듣지 마시고 당사자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자성할 줄 알아야 해요.
○재무과장 최찬웅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왜 그런지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불만이 많다는 것은 어떤 몇몇 사람들한테 편중이 되어서 한다는 얘기뿐이 안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 말씀은 약간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사실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면 자기네들이 부려먹기도 쉽고 활용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여기에서 많이 해봤고 여기에 줬으면 좋겠다 라고 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사실 반영을 해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이런 여론이 많이 나온다면 될 수 있으면 고루 갈 수 있도록, 고루 가는 것도 약간 문제는 있겠지요. 아주 능력이 없다든가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요. 최대한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다시 점검해서
○유인환 위원 : 능력이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판단이 되잖아요. 그때 배제할 수 있는 것이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능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은 못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찬웅 : 공사를 했을 때에 과거에 보면 부실공사가 나온다거나
○유인환 위원 :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생기면 하자발생을 했으면 그것은 능력이 없는 거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입찰이 많이 되는 쪽은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 쪽은 배제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루고루 주려고 했는데
○유인환 위원 : 아니에요. 이것이 건설 쪽, 일부 업종들 조금 어떤 업종이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업종들 보면 한건도 못 받은 업종들 있는가 하면 전량이 그쪽으로 가는 업종도 있어요.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자료요구도 해 놨어요.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을 재무과에서 잘 처리해야 군민들이 불만이 없어요.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군민들이 주인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은 선출직들 특히 더하겠지만 공무원들 봉급 받고 일하는 정말 일꾼들이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럼 주민들의 불만을 자꾸 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특히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재무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재산관리하는 곳에서 연구해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어떤 것이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비가 늘어나고 줄고 하는 예산이 많을 겁니다. 제가 재무과 일일이 얘기는 안했어도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탄면이나 방림면이나 면사무소 청사 개선사업이라든가 관사 개선사업 하는 것,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관사에 들지도 않은데 관사를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다 들었는데 우리나라 군대 전쟁 안 난다고 해체합니까? 딱 5분 전쟁 대비해서 막대한 국방비 예산 들여서 키우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다행히 진부면이나 이런 곳에서는 집이 진부면 집에서 다닐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꼭 그것을 안 쓰면 더 망가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와서 누가 계장이 신규 직원이 집을 못 얻어서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 쓰면 어떻습니까? 놀리는 것보다 낫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장 관사가 필요치 않으면 직원들이 쓰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원들이 면장관사를 안 쓴다고 해서 안 구입할 것이 아니라 저는 면장들이 주민등록 이전까지 해서 정말 주민들하고 동거동락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요즘 산불하고 하면 집에 하루도 못 가더라고요. 변방에서 애쓰는데 면장관사 보수하겠다고 1,000만원 올라온 것을 깎고 500만원을 줘요? 더 해주지는 못할망정 좀 넉넉하게 관사를 하라고 해주지 왜 깎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그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살면서 본인 집에서 다니면서 관사를 비워놓을 수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비워 놓으면 더 망가지고 하니까 그 부분에 누가 멀리 있는 사람이 와서 전세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하면 거기에다 해가지고 관리하면서 관리비라든가 유지비는 본인이 어차피 내야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지요.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생각의 차이인데 하여튼 재무과는 좀 더 신경을 써야 해요. 작년에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공무원들 여비고 뭐고 다 깎아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대로 공갈이지요. 공갈, 공갈을 있는 대로 처가지고 말이지요.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이제 와서 가용재산이 많다고 해가지고 막 써요? 돈을, 그것은 좀 곤란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제가 지적했던 몇 가지 사항이 맞지 않더라고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문화체육과장 유동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억 2,214만 2천원이 증액된 179억 6,65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인프라구축에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5억 9,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이효석문학관 소식지발간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석문화마을 물레방아 시설교체에 1,500만원, 가산공원 울타리 및 간판정비에 1,000만원을, 평창군 홍보드라마 제작 지원비 과목경정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동지원으로 2,500만원이 증액된 4억 3,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경상운영지원에 500만원, 이효석문학제 민속공연 출전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민속예술 발굴 육성으로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민속발굴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평창아라리 운영 2개교에 1,000만원, 오케스트라 운영 2개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축제육성 지원으로 4,000만원이 증액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으로 읍면체육회 노성제 군민의 날 행사지원으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15억 8,500만 4천원이 증액된 44억 5,04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를 위한 향토문화재관리 운영비에 1,000만원을, 월정사 해행당 기와 번와 보수에 2,500만원을 157페이지입니다. 상원사 누각건립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보수 정비 총액사업으로 1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운교리 밤나무 주변관리 인건비와 운영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과목으로 계상하였고 오대산 사고주변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월정사 전시관 건립 사업비로 10억 5,000만원을, 158페이지입니다. 오대산사고지 관리 인건비로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에 18억 4,100만원이 증액된 83억 5,0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체육육성을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스키팀 일반 보상금으로 1억 2,600만원, 체육회 운영지원에 8,000만원,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지원에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8,200만원이 증액된 9억 3,7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에 96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240만원, 도단위 이상 각종 연례대회 및 실내외 전략종목 대회 유치 지원에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관리사업에 15억 3,800만원이 증액된 46억 7,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체육시설 지적분할 및 등록전환 수수료 1,500만원,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물품구입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부초등학교 운동시설 설치 지원에 5,000만원, 장평 다목적 체육시설 돔 설치에 2억 6,000만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3,000만원, 종합운동장 사무실 집기구입에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관령 전지훈련장 시설개선을 위한 진입로 개선사업비 2억원을 감액하여 시설개선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천제당 체육공원 조성사업비 2억원, 대화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7,000만원을, 운교1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5,000만원을, 평창 파크골프장 조성에 재정보전금 1억원을, 대화 파크골프장 사무실 및 화장실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61페이지입니다. 평창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에 5억원, 용평정 사로확장 공사에 재정보전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스포츠 메카 육성에 8억 3,500만원이 증액된 14억 7,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평창올림픽 홍보물 시설물 관리 및 정비에 2억 5,000만원을 평창올림픽 홍보물 제작에 1억 8,500만원을, 성공개최 홍보에 4,000만원을, 평창올림픽 관련 공무원 해외견학에 8,000만원을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기원행사 보조금으로 2억 3,000만원을, 성공개최 포럼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41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동계올림픽 추진단 행정운영비로 3,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155쪽에 보면 이효석문학관 소식지 발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전부터 계속 연례적으로 해오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함명섭 위원 : 이효석문학관 소식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제기간 때에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축제기간이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5월과 9월에 발행을 하는데 이효석문학관의 소식하고 그 다음에 전국 문학단체들한테 시나 수필같은 것을 받아서 거기에다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광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책자로 묶어서 전국에 문화원 및 행정기관, 전국 문학관이라든가 문학단체, 여행사 등에 우편으로 배송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많이 방문을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발간을 해서
○함명섭 위원 : 이것과 비슷한 것이 없었나요? 축제 대비해서 홍보책자 비슷한 것 만든 것이 없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밑에 보면 물레방아 시설교체, 가산공원 울타리 및 간판정비 1,000만원, 이것 제가 일전에 우리 관광경제과 현지 확인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축제도 주민이 참여를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 군에 의지를 하고 이렇게 가야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비교도 했지만 진부 송어축제 같은 것을 보십시오. 주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조금만 종자돈만 대주면 된다 해서 올해까지 불과 4~5년만에 어떤 명성있는 축제로 발돋음 해 나갔는데 이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도 이제는 자질구리 한 것들, 이런 것들은 스스로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봉평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해서 그렇게 지금 메밀같은 것은 상당히 고수익도 올리고 있으면 축제기간을 맞이하면 그런 분들이 조금 이렇게 축제에 비용도 같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지 언제까지 군만 쳐다보고 앉아서 해줘야 해요? 정말 안타깝고요. 과장님 처음 문화체육에 오셔서 의회와서 설명하는 자리이고 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평창군 홍보 드라마 제작 지원 과목경정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이 더 늘어났네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이것은 도비가 1억이 지원이 되고 군비는 5,000만원을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함명섭 위원 : 도비가 1억이 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1억이 작년도에 섰는데 지원이 됐는데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함명섭 위원 : 표기가 안돼서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명시이월된 1억은 불용처리 하고 새로 군비로
○함명섭 위원 : 신규로 다시 세운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6쪽에 보면 자꾸 얘긴데 이효석문학상 시상, 이것도 이것이 2년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5,000만원씩 시상금을 줘야 되나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2,000만원 감해서 3,000만원 지원했지요? 작년에 그럴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슬그머니 추경에 보니 2,000만원 올라와서 5,000만원 그대로 됐습니다. 이것은 축제위원회에서 조금 주면 주는대로 그냥 하겠다고 그랬어요. 시상금을,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아니 이것은 시상금 그것이 아니고 민속경연대회를 8개 읍면에 민속출전을 해서 경연을 벌여서 거기에서 시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보고서
○함명섭 위원 : 이니 이효석문학상 시상이 아닙니까? 밑에 민속공연 출전지원 2,000만원 별도로 있잖아요? 말고 위에 보면 이효석 문학상 시상, 당초예산에 3,200만원 이였는데 이번에 2,000만원을 더 다시 올려서 5,200만원이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문학상 시상 거기에 민속공연출전지원 2,0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아, 지원금으로 2,000만원, 이것이 우리 8개 읍면 축제장에서 공연하는 행사비용이다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8개 읍면 경연하는 비용입니다.
○함명섭 위원 : 시상금으로 갖다 놓으니까, 그 다음 올해 처음 지원해주는 것인데 미탄초등학교 미탄중학교 아라리 오케스트라, 우리 계촌하고 호명하고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앞으로 내년부터는 교육경비에서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당초에는 4개교만 저희들이 반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다른 학교는 다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만 안 해주고 있어서
○함명섭 위원 : 그 이효석문학상 시상금은 그대로 3,000만원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160쪽을 보면 진부초등학교 운동시설 설치 지원 해가지고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이것이 교육기관에다 마음대로 이렇게 돈을 지원해주고 해도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여기는 진부 중심지역인 진부 7리 8리 주민들이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을 학교에서 운동을 많이 하고 운동장을 걷는 운동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많이 하고
○함명섭 위원 : 아니 체육관 보수라든가 그러면 몰라도 우리 체육공원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굳이 학교에다가 별도로 5,000만원씩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석두산 등산도 많이 하는데 등산 갔다 내려와서 몸을 풀 장소도 없고 또 시가지 가까운데 운동하러 가는 장소가 없어서 거기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지역 주민들이 건의를 해와서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평 다목적시설 돔 설치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재무과에 얘기했지만 당초 우리 1억 8,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턱없이 1~2천만원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2억 6,000만원이 다시 올라와서 4억 4,000만원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을 무슨 근거로 인해서 당초에 이것도 돈이 몇 억씩 들어가면 가설계라도 해서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을 산출해서 이렇게 올렸어야지 밑에 보면 같은 맥락에서 대화체육공원 게이트볼 비가림시설도 보면 6,000만원 올렸다가 이번에 7,000만원 올려서 1억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운교 1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 5,000만원 그냥 올렸는데 이것이 형평성도 없고 나중에는 이분들은 이것보다 더 잘해놓은 곳에 가보고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해줬느냐고 형평성 가지고 나오면 뭐라고 얘기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래서 운교 1리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비가 오거나 특히 겨울철 운동을 못하고 불편을 상당히 하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나가 보니까 노인분들이 20명 정도 운동을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주변정리도 아주 깨끗하게 해 놓고
○함명섭 위원 : 아니 해줘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왜 이렇게 형평성 없이 하느냐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비가림시설로 하려면 최소 1억 3,000만원은 가져야 된다고 해서 도저히 어렵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운교 1리는 5,000만원 가지고 가능 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러면 지금 송어축제장에 비닐로 해서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식으로 철골을 튼튼하게 해서 눈이 많이 와도 내려앉지 않게 그런 식으로라도 해 달라 그런 간절한 요청이 있어서 그 정도 한다면 5,000만원이면 충분히 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분들이 워낙에 해달라고 간절하게
○함명섭 위원 : 아니 제가 해줘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왜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느냐 얘기지요. 나중에 이것이 뭔가 하면 결국은 분란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다 동호인들이 돌아가면서 운동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더 잘 삐쳐요. 이해력이 더 부족해요.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 그랬을 때에 나중에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고요.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밑에 보면 평창 파크골프장 재정보전금 1억, 대화골프장 사무실 화장실 5,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파크골프장 조성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평창 것은,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평창 파크골프장은 금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요청이 됐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도 재정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파크골프장으로, 도의원님이 도에서 애를 쓰셔서 내려왔는데 저희들 계획은 종부 옛날 쓰레기매립장 그 밑에 제방 바깥 쪽에 보면 거기에 성토를 해서 고수부지 식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작년에 메밀도 풀고 그랬었는데 거기에다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하천이라서, 하천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효율적으로 좋은데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들어가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구조물은 설치를 못합니다. 잔디식재하고
○함명섭 위원 : 필요한 화장실이라든가 어떤 용품들, 기구들, 보관해 놓을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것은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돈을 1억씩 들여서 하면서 그런 것을 스틸하우스든 요즘 이동식 스틸하우스 같은 것이라도 당연히 있어서 채 같은 것도 걸어놓고 공 같은 것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지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것은 설계를 해가면서 예산을 봐서
○함명섭 위원 : 할 때 아주 해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별도로 해주고 하다 보면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아무래도 영구 건물은 안 되니까 이동식으로 해서 해줘도 콘테이너나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161쪽에 보면 용평정 사로 확장 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수해가 난 후에 저 위에 이목정에 있던 것을 이동해서 잘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1억 5,000만원씩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이것이 거기에 금년도에 군수배 궁도대회를 하려고 10월중에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과녁사의 거리가 3미터 정도밖에 안 되어서 거리를 조정하는데 불편이 있고 그 다음 제방 법면으로 인해서 시야가 좀 가져집니다. 그래서 대회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이것도 도 재정보전금으로 1억 5,00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런 것은 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에 군하고는 전혀 소통도 안 되고 도의원분들이 그냥 내려 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회원분들하고 도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함명섭 위원 : 목적사업으로 해서 아주 내려준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보다 시급을 요하는 것이 많은데 궁도장 용평정 짓는데 불과 4~5년도 안 되는데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할 것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2018 올림픽관련 공무원을 해외견학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이것은 저희들이 올림픽 전담부서가 다음 달에 출범이 되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치루었던 개최지를 한번 둘러보고 안목을 넓히면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함명섭 위원 : 작년에 우리 예산 세웠다가 무슨 방송이 한번 나가고 그냥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작년 12월달에 가는 것으로 했다가
○함명섭 위원 : 그냥 반납하고 말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함명섭 위원 : 뭐 그리 소신 없이 나가요? 방송 나간다고 잘못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래서 이것은 올림픽 팀만 가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올림픽 관련해서 해외연수가 있을 때에는 기회가 있을 때에는 가는 여비로 쓰는 것으로
○함명섭 위원 : 글쎄 작년에 예산이 섰다가 벤쿠버인가 동계올림픽 열렸던 곳, 공무원들 견학가려고 하다가 방송 나오고서부터 예산 반납하고 말았는데 아니 가서 떳떳하게 우리가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지 방송 탔다고 해서 안 가고 예산 반납하고 소신이 없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과장님 처음 오셔서 아직까지 업무도 잘 파악이 안 되고 또 교육 끝나고 오시는 바람에 잘 모를 것인데 최고 중요한 것이 문화체육이 최고 중요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중요한 사항이 제일 많고 예산도 아주 광범위해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따를 것인데 하나하나 잘 좀 체크해 보시고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158쪽을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증원 한명 더 증원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증원을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어디 국가대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국가대표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감독 1명에 총 9명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감독 1명에 10명
○이정율 위원 : 그러면 감독 1명에 선수 9명, 총 10명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 선수들 퇴직할 때에 퇴직금을 산정해 놓나요? 아니면 나중에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나중에 별도 계산합니다.
○이정율 위원 : 한번 이번 시즌이 어떤가요? 성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성적들이 좋아서 저희들이 연봉도 조금 올렸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언론사라든가 이렇게 보니까 지면, 이런 곳을 보니까 평창군청 직장부들, 소식지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잘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수가 우리가 9명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나이가 가장 많은 선수가 몇 살 정도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36살,
○이정율 위원 : 어떻게 보면 우리 선수 수명으로 봤을 때에는 은퇴할 정도인데도 어떻게 몸 관리를 잘 하는가 보지요. 성적도 좋고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이정율 위원 : 일반부, 그러니까 크로스컨트리 노르딕이지요? 크로스컨트리만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선수들이 우리 군을 위해서 정말 물론 연봉을 받고 뛰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 지역 출신들이에요. 지역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은퇴 후 고민거리가 돼요. 운동선수의 가장 취약점이 뭔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이정율 위원 : 정말 체력이 다할 때에는 소속에 책임을 지고 그렇게 본인 영광도 있겠지만 소속에 기여를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힘이 없어질 때에는 할 수 없이 나와야 하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부 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경기부 중에는, 그래서 저는 한번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도 물론 많이 되고 그동안 우리 군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여를 했다 그러면 코치나 트레이너로 해서 선수 겸 감독이 없을 때에는 대행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선수가 9명 10명 이렇게 되면 코치나 트레이터 같은 분도 한 명씩 둬야 하거든요. 총괄 관리해야 하는 감독이 다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선수로 뛸 수 있지만 직함도 코치나 트레이너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향후 직장부가 잘 된다 그러면 그 공백을 매워서 정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두명이 아니잖아요.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그렇지요.
○이정율 위원 : 특히 우리가 동계올림픽 개최를 해야 하는데 선수가 그 지역에 있는 도시가 제대로 정말 선수도 별로 없고 코치도 없다 그러면 우습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수도 증원하는 것도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거기 목적에 맞기 때문에 증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상당한 그런 성적을 내고 있고 한번쯤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선수로 뛰지 못할 그런 분들, 또 기여한 것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래서
○이정율 위원 : 선수 시절에 실력이 안 돼서 갈 수 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계속 성적이 좋고 우리 군을 위해서 기여를 했다 그러면 향후 대책까지도 생각을 해야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군에도 훌륭한 선수가 서로 들어오고 싶어 하고 우리 군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모범적이다 그래야지 훌륭한 선수가 들어오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인재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이정율 위원 : 이런 것도 제도를 조금 더 폭 넓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대관령 전지훈련장 무대 지붕 그때 폭설로 인해서 망가졌는데 어떻게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것은 5월 중에 하자보수로 완벽하게 다시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이정율 위원 : 시설한 업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얘기가 됐습니다. 일부 찢어졌었는데 보기 흉해서 다 걷은 상태고
○이정율 위원 : 천재지변 폭설, 하자보수다 얘기지 못했으니까 그렇지 못했겠지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텐데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정율 위원 : 그럼 어떡하나요? 또 그렇게 하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텐데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이번에는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지역에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5월달부터 지역행사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빨리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이번에는 잘 좀 만들어가지고 그런 폭설이라든가 이런 재해로 인해서 안 망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동료위원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국제화여비, 올림픽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 해외 견학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갔다 와서 어떡할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다녀와서 근무부서가 배정이 다른 곳으로 되고 근무지가 변경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좀 반영이 되는 연계성이 있겠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다녀와서 정말 그런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근거를 남겨야 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것은 연수보고서는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보고서 제출하고 다음에 그 자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연계해서 행정에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눈으로 보고 자료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또 무관심하고 그럴텐데 그런 것 말고 우리 소관별로 부서가 옮겨도 물론 전문직이 있지만 아이템이 있고 선진지 견학이든 아니면 그냥 견학이든 다녀온 곳이 있으면 서로 공조해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제가 근거를 만들어 놓고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것은 좀 언론 쪽에서도 많이 보고 있지만 주민들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갔다 온 곳이 아니라 정말 갔다 와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하겠느냐 이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치의 의심도 없는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군 홍보드라마 제작비 지원 1억 5,000만원 과목경정을 1억을 증액한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작년에 전체가 지원하는 것이 도비가 2억이고 군비가 1억인데 강릉하고 평창하고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협약을 맺었는데 저희 군에는 도비는 작년에 1억이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놓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5,000만원을 편성을 해놓고 그런 과정에서 과목경정을 하는 이유는
○유인환 위원 : 좋습니다. 과목경정 하는 사업인데 어디에 지원을 해서 제작을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SBS 미니시리즈 캔디렐라 라고 그 내용은 젊은이들의 사랑과 일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모두가 꿈꾸는 최상위층을 배경으로 호텔인으로 성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작사는 주식회사 한국방송제작단이고 이것은 방송기간은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60분짜리 20부작으로 방송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군비와 도비를 저희 평창군을 배경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평창군의 주요 관광지라든가 그런 것이 약 20회 이상 나가게 됩니다. 그런 홍보효과 때문에 강원도 도비 2억하고 군비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유인환 위원 : 운교 1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이 5,000만원인에 이것은 어떻게 그냥 지붕만 씌우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비닐하우스 식으로 송어축제장에 보면 비닐하우스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프레임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오래 갈 수 있는
○유인환 위원 : 그것은 비닐하우스가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송어축제장에 보면 비닐하우스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위가 비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비닐인데 조금 두꺼운 비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바람이 불거나 물질이 가해지면 찢어지고 이런 비닐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조금 두꺼운 비닐입니다.
○유인환 위원 : 비닐이 아니겠지요. 천막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비닐하우스라고 해야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상가 그것 말씀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활대를 촘촘히 세웠던데요. 상당히 견고하게 해 놓았더라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을 운교 1리 게이트볼 장에다가 하는데 5,000만원이면 된다.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그런 시설로 하면,
○유인환 위원 : 이것 예산을 더 세우세요. 하면 제대로 해줘야지 5,000만원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노인분들이 약 1억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비가림 시설로 해달라고 그래서 예산
○유인환 위원 : 옆에 막아달라고 합니다. 안 막아줄 방법 없어요. 어르신들 떼쓰는데는 당할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저희들 관내 게이트볼장 24개인데 지금 실내게이트볼장이 8개, 그리고 비가림시설 한 곳이 금년 하면 2개이거든요.
○유인환 위원 : 방림면은 지붕을 씌워준 게이트볼장이 없잖아요? 한군데 있구나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한군데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5,000만원 세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노인분들이 자꾸 그래서 어차피 전체 다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유인환 위원 : 그래도 할 때에는 제대로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거기를 해 놓으면 다른 지역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재정부담이 너무
○유인환 위원 : 아니 어차피 다 해줘야지 안 해줄 수 있어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줘요? 한번 해주면 다 해주는 거예요. 평창군의 모순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서 노인회에서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자꾸 그러니까
○유인환 위원 : 장평 다목적체육시설 돔 설치하는 것, 이것은 요전에 현장에 가 봤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당초 산출이 잘못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문화체육과 예산 보려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요.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실정이에요. 배낭여행은 당초예산에 2억을 세웠는데 써보지도 않고 또 2억을 세우고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처음 오셨는데 이것을 일일이 내가 다 얘기를 하자니 정말 골이 아파요. 써봤어요? 배낭여행 해봤어요? 집행도 안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배낭여행은 전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유인환 위원 : 아니 집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배낭여행은 지금 계획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확정이 됐는데 아직 예산집행은 안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집행이 안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써 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세워야지 쓰지도 않는 예산을 당초에 2억을 세웠는데 추경에 2억을 더 세워요? 물론 공무원들 배낭여행 하면 좋잖아요? 좋은데 애초에 계상을 잘못해서 이렇게 한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물제작, 성공개최 홍보비, 성공개최 기본 행사, 뭐가 이렇게 뿔뿔이 다 이렇게 별도로 세워야 하는 것인지 나중에 다른 소리 할 테니까 나중에 다 체크할거예요. 진짜로, 진짜 일일이 체크를 다 할 거예요. 과장님 처음 하시기 때문에 답변 들어봐야 뻔할 것 같아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생활체육예산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생활체육예산이 지금 체육회를 통해서 쓰여 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생활체육이 있는데 체육회를 통해서 엘리트체육에서 써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체육회
○유인환 위원 : 생활체육은 뭐하러 세워 놓았어요? 생활체육 인구가 몇 명이지요? 평창군 생활체육 동호인이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글쎄 전체 동호인 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6,000명이 넘어요. 엘리트체육이 몇 명입니까? 사무국장 한 명 뽑아 놨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동시에 같이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같이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예산배정을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에서 관여하게끔 하고 엘리트는 엘리트에서 관리하게끔 해야지 예산들을 생활체육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는 그런가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
○유인환 위원 : 없으면 예산 자체를 지금 뭡니까? 그 예산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는 예산을 군에서 다 관장해서 지출결의를 다 하지 왜 거기에다 주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거든요.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그런 일이 있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 상황이어서
○유인환 위원 : 뭐가 정리가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생활체육회 문제 때문에
○유인환 위원 : 문제는 법에서 잘못했으면 법에서 처리할 것이고 법에서 어떤 결론을 내기 전까지는 생활체육협의회장을 통해서 쓰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이 지금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실과장님 일을 못하게 하고 계장이 담당부서 계장이 와서 다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은 법에서 어떤 사법처리를 한다거나 해서 그때 가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은 과정이고 결론이 다 났으면 생활체육에다 예산을 내려 보내 줘요. 거기에서 하게, 뭐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제가 예산을 안 다루는 이유는 지금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예요. 보니까 너무 골이 아파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것이 그러나 계수조정 할 때에는 제가 일일이 체크를 다 할겁니다. 할 것인데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면 처음이신데 너무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생활체육 예산 만큼은 생활체육인들이 6,000명이면 사회단체 보조단체 지급을 하는 중에는 제일 많은 인원이에요. 그분들한테 군청에서 잘 해야 해요. 그런데도 예산마저도 엘리트체육에서 같이 쓰게 만든다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예산 집행하는 것은 분리가 돼서 집행이 됩니다. 집행이 되는데
○유인환 위원 : 지금 권한이 전혀 없어요. 제가 그냥 떠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파악을 하고 떠드는 얘기니까 파악을 정확히 해보시고 생활체육 예산을 줘서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엘리트체육은 엘리트체육회장이 군수면 군수가 집행을 못하면 사무국장이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이 원칙이 아니에요? 왜 사무국장이 다 움켜쥐고 이것 저것 다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엘리트 생활체육을 군에서 예산이 내려가면 거기에서 다 분리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얘깁니다. 이것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체육복, 도민체전 체육복,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것은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고가 이미 된 상태이고 그래서 방법은 그런 방법대로 가되 공정성을 완벽하게 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 선정만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봤을 때에는 안 됩니다. 심사위원들이 이미 누구를 줘야 되겠다고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입찰을 보는 경우는 평창군체육회밖에 없어요. 문화체육과 밖에 없어요. 입찰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입찰을 보면 물건을 갔다 놓고 좋은 물건을 선정해 갔다 놓고 최저입찰제다, 최저 낙찰이 되는 사람을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저희들도 입찰에 사무국장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그 방법으로 하면 공정성도 기하고 품질도 높일 수도 있고
○유인환 위원 : 절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렇게 판단을 해서
○유인환 위원 : 그럴 것 같으면 모든 입찰은 다 그렇게 봐야지요. 지금 그렇게 보는 곳은 평창군 문화체육과 밖에 없다니까요. 아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다른 곳을 파악을 해봤는데 몇 군데 우리 같은 식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있고 일부 시군은 수의계약으로 정해서 하는 곳도 있고 어떤 시군은 돌아가면서
○유인환 위원 : 차라리 수의계약을 주면 돌아가면서 조금씩 나눠서 주면 말이 없고 똑같은 물건 하나 갖다 놓고 이것 5,000원에 납품하시오. A회사 B회사 돌아가며 하면 말이 없잖아요. 다음에 돌아가면, 그러나 그것은 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또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보는 거예요. 공개입찰을 하는데 공개입찰을 하는 과정도 어떤 물건을 선정을 하고 예를 안 들어도 선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최저입찰가를 할 것이냐 뭐를 할 것이냐 해서 선정을 딱 하면 문제가 없어요. 제가 그 공문을 봤어요. 무슨 별의 별 소리가 다 써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내가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그 문제도 이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완전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요. 그래놓고 일개 특정업체한테 주니까 주민들이 말이 많이 생기거든요.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저희들이 하여간 이번에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인환 위원 : 골고루 주민이 정말 정확하게 입찰에 응할 수 있으면 말이 없어요. 나는 입찰 5,000원 썼는데 4,900원 쓴 사람이 됐어 그러면 당연한거야 이렇게 인식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단 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이번에는 공고가 그렇게 나갔으니까 심사하는데 공정성을 최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부터는
○유인환 위원 : 공고가 된 사항은 그렇게 한번 하는데도 공정성을 기해서 혜택을 개인한테 특정업체한테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긴데 하도 말이 많아서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미탄초등학교가 양궁을 합니다. 양궁을 하는데 과녁이 1개가 70미터짜리 1개가 설치가 됐는데 좁아서 굉장히 옆에 시설 보호막도 없어서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지원금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이 안됐어요. 올해도 보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잔액이 있으면 자라나는 청소년 아이들이 정말 낙후된 지역에서 지금 운동으로 성공을 하려고 열심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과녁 하나만 더 세워주면 그 옆에 칸막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물어봤더니 500만원이면 충분하답니다. 그러니까 저기 어떤 예산이 입찰 잔액이 남았던 간에 한번 신경을 써봐 주세요. 그래서 교육경비지원금으로 이미 배정이 다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당초예산에 다
○유인환 위원 : 당초예산에 다 됐기 때문에 올해 20%로 교육경비지원금을 20%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런 것이 교육경비지원에 지원이 돼야 하는데 엉뚱한 시설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 아이들이 제대로 혜택을 학습분위기를 못 가져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담당계장님을 시켜서 점검을 해보시고 그것도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했던대로 이렇게 사용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열심히 해주시고 정말 중요한 부서이고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정말 괜찮으신 분들만 갔다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동계올림픽 때문에, 같이 잘 협조하셔서 문화체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결국은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으니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고요. 저는 지적할 부분만 몇 가지만 어차피 모든 전체적인 계수조정은 모든 위원들이 나중에 같이 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156쪽을 보면 이효석문학상 시상 부분에 이효석문화제 민속공연 출전지원, 이것이 지금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대관령은 황병산 목도소리, 아니면 평창은 뭐, 뭐, 이렇게 출전하는 팀에게 지원하는 금액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경연대회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박종욱 위원 : 경연대회에,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읍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고 경연대회 하는데 시상금, 운영비, 이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박종욱 위원 : 아, 읍면 출전지원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민속공연 경연대회에 들어가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경연대회 운영으로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거기 운영비에는 버스임차료도 있고 읍면 경연단들, 버스임차료도 있고 그 다음 식대, 시상금,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해서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꼭 이것이 들어가야 하는 예산인데 왜 이렇게 이효석문학상 시상금은 말이지요. 본 예산에서 다루어서 3,200만원씩 세웠으면서 이런 부분은 왜 안 세우고 지금 추경에 세운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것은 작년 도민체전 때에 한번 경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호응을 얻었는데 금년부터는 효석문화제에서 문화제 행사 때에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격년제로 금년에 한번 하고 내년 쉬고 그 다음 후년에 한번 하고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나중에 결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나중에 결정이 돼서 민속공연을 하는 것이 나중에 결정이 됐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격년제로 작년도 도민체전에 한번 하고 금년부터는 효석문화제 행사부터
○박종욱 위원 : 아니 문화제 기간에도 이것 공연 했어요. 도민체전 아니라도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전에 한번 하기는 했답니다. 했는데 이어져 오지 않고 매년 못하고 중간에 건너뛰고 작년도에 도민체전 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박종욱 위원 : 이런 부분이 계속비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행사면 좀 적은 돈도 아니고 이런 것을 누락시켰다가 세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60쪽이거든요. 진부초등학교 운동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을 이렇게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됐는데 이미 결정되어서 다 알아요. 오늘 여기에서 결정하고 안 하고 할 것도 없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돈을 현찰로 학교 측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사업 전체를 업자선정을 해서 사업 전체를 하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교육청에다 주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교육청에다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교육청에서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전체 사업비가 약 2억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운동장 정비하는 사업비가 그중에서 약 5,000만원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아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라든가 밴치, 파고라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 산출근거는 밴치 설치 500만원, 데크 설치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실하고 맞는 건가요? 세부 산출근거가? 계획서가 들어온 것은 아닐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계획서는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대략으로 이렇게 그냥 해놓은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 면하고 저쪽 초등학교하고 주민들하고 건의가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박종욱 위원 : 그러면 5,000만원의 사업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전체사업비가 약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있는 씨름장,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어차피 전체가 2억 들어가니까 군에서는 5,000만원만 지원해주면 끝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끝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어떤 설계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교육경비 지원으로 교육청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교육청으로 지원해줘서 돌려서 가면 진부초등학교로 간다 그런 얘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진부초등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하든 초등학교에서 하든 이렇게 2억 짜리 사업을 하시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군에서는 현금만 지원해 주는 구만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박종욱 위원 : 네.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대화체육공원 제가 왜 몇 가지 조목조목 지적만 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의문이 가는 부분, 문제가 있다 싶은 부분만 제가 질의를 하는 사항이니까 제가 요구하는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데화체욱공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가 당초 6,0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어떻게 된 것인가 운교리까지 해서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운교리가 5,000만원이고
○박종욱 위원 : 대화는 6,000만원에 다시 7,000만원을 더 계상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계상을 했는데 거기 착오가 있어서 산출할 때에 착오가 왜 일어났었는가 하면 진부 씨름장 돔경기장 사업비를 가지고 책정을 했었는데 그때 돔경기장의 지붕 씌어놓은 것만 지붕 씌우는 사업비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너무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산출착오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평의 다목적 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약 1억 8,000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계산이 착오가 있어서 더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어떻게 1,000만원 2,000만원 차이도 아니고 배 이상이 차이가 나게끔 해서 의원들은 6,000만원이면 되는구나 하고 승인을 했지 1억 3,000만원이었다면 승인을 안했을지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대화같은 경우는 소재지에 실내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인구는 많은데 그래서 체육공원에다가 비가림시설로
○박종욱 위원 : 전천후는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전천후는 하안미쪽에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고요. 그 다음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평창 파크골프장이 1억, 대화가 사무실 및 화장실 설치가 5,000만원, 이것이 지금 사실 솔직히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새로운 체육시설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노인 게이트볼, 청소년 체육시설, 각 읍면마다 평창은 평창대로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평창은 본 예산에서 삭감시켰던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5,000만원 당초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이영덕 도의원님이 도하고 해서 재정보전금으로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투자는 안 되고 순수 재정보전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대화는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대화는 쓰레기매립장 하는 곳을 매립을 해서
○박종욱 위원 : 아니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다른 곳은 도 예산을 따다가 하고 여기는 군비로만 투입하고 이런 이유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거기는 쓰레기매립장 안정화 사업으로 해서 매립하던 곳을 잔디를 다 식재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화 것은 이용을 하는데 회원들이 약 40여명 되는데 거기에 화장실도 없고 기존에 건물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너무 노후 되어서 화장실도 못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선을 하려면 오히려 짓는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거기는 매립장이기 때문에 영구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간이식으로 해서 약 5,000만원 들여서 화장실하고 쉴 수 있는 공간하고 상수도 같은 것, 이런 것을 시설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평창 파크골프장은 1억이면 재정보전금 도비 지원받는 것, 도의원이 지원해주는 것은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그것으로 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고요. 용평정 사로확장공사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이것도 재정보전금 1억 5,000만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지금 이것도 곽영성 도의원이 1억 5,000만원 내려보낸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곽영승 의원님이 도하고 체육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사로간 너무 거리가 짧아서 조준하는데 지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군수배 대회 유치를 해서 거기서 칠려고 하다 보니까 시야도 가리고 그래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도의원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 내려 보내주면 고맙지요. 고맙습니다 하고 얼른 받아서 해야지요. 이런 것 저런 것 따지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 나중에 예산 만들어 달라고 해도 안 만들어 줄텐데 그 다음에 국제화 여비 해가지고 2018 평창올림픽 관련공무원 해외견학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추경에 8,000만원씩이나 해 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500만원 지원해서 16명으로 되어 있나, 500만원씩 8명 2회로 8명씩 그러면 두 번을 보낸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이것은 산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횟수는 2회가 될지 3회가 될지 이것은 저희들 자체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조직위원회나 도 추진 본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견학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8,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부서도 전담부서가 생기고 해서 가급적이면 개최한 곳을 한번씩 다녀오고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서
○박종욱 위원 : 글쎄 사실 견문을 넓힌다고 하는데 있어서야 의견을 달리 할 수 있겠습니까 마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에도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2억을 아무 말도 못하고 한 1억만 해서 우선 해보고 내년도에 가면 안 좋겠는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사기진작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의원님들이 다 통과를 시켜주셨는데요. 이렇게 지금 참 보면 우리 배낭여행에 우리 군청만 되고 읍면에 나가 있는 직원들도 해당이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읍면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고루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관련공무원만 가는 겁니까? 동계올림픽하고 관련된 공무원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상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책정한 해외 여비는 공무원만 갈 수가 있습니다. 민간인은 민간인 해외연수비라고 별도로 과목이 있습니다마는 이 과목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되면 내년에 또 가야 될 것 아니에요? 한해만 가서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일단은 전담팀이 출발을 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개최했던 곳을 한번 둘러보고 내년부터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
○박종욱 위원 : 이 문화체육과 하면 사실 글자 그대로 문화예술활동하고 체육진흥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인데 사실 우리 주민들 먹고 살고 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320억 추경 서는 부분에 45억이라고 보면 이것이 10%가 넘는데 예산 따오기는 엄청나게 힘들고 쓰기는 쉽도록 쓰지 않도록 담당과장님이 비록 어떻게 승인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히 고민을 하시면서 잘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우리 민생하고 관련된 곳에는 예산이 별로 안 늘고 보면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점심 먹으러 갔다가 전직의원님들 식사장소에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농민들 지금 퇴비 값이 없어서 퇴비 값 보조가 적어서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애로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생각을 덜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늘리는 것은 조금 우리 농업군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이다 생각을 하니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예산이 엄청나게 문화체육이 민생보다 덜 중요합니다. 민생이 일번입니다. 그 다음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오고 또 추경에도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예산이 많이 부서에서 세운 것은 능력입니다. 하지만 잘 쓸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의원님 말씀대로 아껴서 진짜 군 발전을 위해서 아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사항인데요. 직장운동부에서 기존에 선수가 3명이 퇴직을 했는데 퇴직사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을 다 안하겠다고 자의에 의해서 퇴직을
○장문혁 위원 : 연봉에 대한 부분에서 공감이 안 맞아서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런 것도 있고 자기 개인 사정들도 있고
○장문혁 위원 : 그럼 기존 선수 3명이 그냥 일반선수였습니까? 국가대표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일반선수였습니다. 국가대표 1명이 있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현재 9명 선수 중에서 8명이 국가대표로 되어 있고 1명이 아직 국가대표 상비군 정도로는 들어가 있으리라 보는데 우리 관내 출신의 비율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2명 빼고 7명은 다 관내 출신입니다.
○장문혁 위원 : 7명은 우리 평창군 출신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게이트볼 장 비가림 시설에서 당초예산 편성 때에도 한번 염려스러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게이트볼 경기장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하는 부분은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8개 읍면에 게이트볼 장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리별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비가림 시설에 대한 투자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서서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화체육공원 게이트볼 장에 대한 비가림 시설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운교에 대한 게이트볼 장도 비가림 시설을 진행을 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최소한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비가림 시설들에 대한 투자가 최소한 20개소 이상 30개소 정도 가능하다 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르신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런 전천후 비가림 시설을 다 해주실 계획인지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않고 지금 읍면별로 게이트볼 장 수가 편차가 많이 납니다. 어떤 읍면은 6~7개 되고 어떤 읍면은 1~2개 되고 편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에는 읍면 형평성도 고려를 하고 그 다음 실제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읍면 형편에 맞게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의 파악을 하셔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뭔가 하면 대화체육공원에 대한 비가림 시설은 맞 구조물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운교 1리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튼튼한 기둥 속에서의 하우스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운교 1리의 어르신들이 대화 게이트볼 장을 똑같은 착공과 준공에서 봤을 때 시설을 해주고도 행정은 욕먹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똑같은 사업인데 예산이 어느 곳은 5,000만원이고 어느 곳은 1억 3,000만원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배정을 해서 설치를 해줘도 군민한테 좋은 사업해서 좋은 여건에서 운동을 한다 라고 답은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저도 그런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화 같은 경우는 거기가 소재지고 또 사용인구도 많고 운교 같은 경우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운교는 방림이고 외곽이라서 그렇게 설치를 해도 되고 시내권에 있으면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그 노인회에서 자꾸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해주지는 못하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순진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렇게라도 해 달라 그래서
○장문혁 위원 : 잣대는 어떤 한 사업을 할 때에는 잣대는 똑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부분인데 제가 연관이 되어 있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도민체전 단복에 대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대상은 되어 있는데 사람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 두 분하고 그 다음 종목별 단체장 한분, 그리고 우리 행정에 한 사람, 체육회 한 사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정율 위원하고 제가 단복심의에 참여를 해달라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체육회 인사위원이어서 아마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두 분은 의원님들 두 분은 확정이 됐고 다른 분들은 확정 하루 전날 최종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미리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위원이 단복선정을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해서 선정을 하는 절차를 가지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책정기준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디자인이라든가
○장문혁 위원 : 아니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부분은 단복에 대한 샘플을 출품을 한 업체가 상호가 그 샘플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샘플과 단가표만 붙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런데 샘플도 없고 그런 것은 다 안 보이게
○장문혁 위원 : 아니 샘플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보고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아니 그러니까 상표, 어디에서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체육사에 대한 부분은 노출이 안 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그것은 안 됩니다. 누가 제안을 했는지 그것은
○장문혁 위원 : 가격표하고 옷하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거기에서 심의 위원들이 나름대로 바라보는 잣대가 틀리기 때문에 평가기준표가 좀 들쑥날쑥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토탈해서 최고점수가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동료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길래 제가 바지선정위원이 되지나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 고장이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운교 1리 게이트볼 장은 20~30명 정도는 돼요. 그렇게 되는데 비가 올 때에는 어디 가서 칠 수가 없어서 안흥이 가깝기 때문에 안흥을 많이 가고 대화를 갑니다. 또 장평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러면 노인들이 눈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했으면 했어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대화가 6,000만원을 작년에 세웠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당초에
○정문섭 위원 : 그래서 저를 보고 그러기에 대화는 6,000만원을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0만원 깎아서 5,000만원만 하지요 이래서 5,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우리 고장이 너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안흥에서 넘어오면 평창군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에는 30대 40대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둘러보고 하는데 더구나 올림픽 도시라고 한 곳이 비닐하우스로 해서는 그것은 진짜 안 됩니다. 안 해주는 것이 낫지 차라리 하우스를 있는 곳 그 안에서 치는 것이 낫지,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올려서 비슷하게는 해줘야지 추가로 올린 것이 7,000만원인데 우리는 5,000만원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잘 감안하셔서 비슷하게 해줘야지 이것은 차이가 너무 많아서 8,000만원이 차이가 나니 이것을 어떡합니까? 기존에 세운 것보다 더 작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이라도 그분들이, 그분들은 조금이라도 해줬으면 좋아서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지 나중에라도 보면 더구나 과장님은 방림분입니다.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비슷하게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래도 여기는 1억 3,000만원이면 천이라도 해서 해줘야지 어떻게 비닐하우스를 해주고 하나는 그렇게 해주고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네.
○위원장 장문혁 : 이것은 과장님하고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 심의 자리니까
○정문섭 위원 : 네. 그래서 제가 열을 좀 받아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의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늦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61쪽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동계스포츠메카 육성, 여기에 보면 당초 기정액이 6억 3,000만원 정도였었는데 14억으로 늘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여기에 2018평창올림픽 홍보물 설치 및 정비가 1억 9,000만원에서 이것이 2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3억 9,000만원, 8,000만원이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홍보물 설치하고 정비를 하는 것인지 또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4,000만원이 1억 8,500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2억 2,500만원이 됐고 이것이 어디에 홍보물 제작인 것이고, 그 다음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비가 당초에 5,000만원 세웠던 것이 2억 3,000만원이 늘어나서 2억 8,000만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홍보 및 성공개최 기원행사가 민간인 어디에다 어떻게 행사를 하는 것인지 당초에 4,000만원이 2억 3,000만원이 늘어났네요? 그래서 그 3가지를 간략하게 좀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홍보물 정비는 관내 작년에 유치가 되고 아직까지 정비를 못했습니다. 약 70여개소가 되는데 고속도로변하고 국도변하고 그 다음 게첨대, 승강장, 이런 곳 전체를 하면 약 7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한 곳도 정비를 못해서 1년이 되어가도록 아직까지 정비를 못해서 유치 군으로서 이미지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를 다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파일 제출시에도 유치되고 1년 이내에 정비를 하는 그런 약속한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다 정비를 하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그리고 밑에 2018평창올림픽 홍보물 제작도 4,000만원에서 1억 8,500만원이 됐는데 여기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4,000만원에서 1억 8,500만원이 늘어났나요? 당초에 4,000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쓴다 그래서 계상을 했는지 당초예산은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4,000만원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4,000만원만 섰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그런데 1억 8,500만원이 늘어났어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것은 저희가 올림픽 유치를 했고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수도권 지역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 내년도 스페셜올림픽이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평창을 한국을 많이 찾고 특히 평창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을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서울시내 택시나 그 다음 버스, 그런 것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맨 밑에 성공개최 기원행사는 어디에다 어떻게 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이것은 성공개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성이 되면 거기가 주관이 돼서 1주년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그런데 기원행사가 2억 8,0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작년에 유치하고 그런 큰 행사를 못 가져서 군민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유치당시에 그런 기대에 부풀었던 군민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요즘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우리 한간에는 우리 군비가 약 2,000억 이상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2018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대략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국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보내줘요.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몇 %,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겠고 2018년도까지 그 다음에 국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금방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료로 나중에 분석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항간에는 우리 군비가 2,000억이 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우리는 부담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지금 해봐야 6년 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연차별로 해서 어떻게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지 그것을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것을 예상을 해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알겠습니다.
!#A2906##(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이만재 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자치행정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이정율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정문섭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
○출석공무원
부군수, 정종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재무과장, 최찬웅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산림과장, 이영묵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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