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2008.11.26

영상 및 회의록

제15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1월 26일(수) 오전 10시 03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1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 03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감사 활동은 제15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회의감사 방법을 병행하겠으며, 필요시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진행절차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나 출석 요구시 신속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권순철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순철 : 평창부군수 권순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군은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만들어 가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경제난 속에 우리나라 우리 군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금년보다는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더 걱정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행부와 군 의회 그리고 군민들이 의지를 갖고 노력한다면, 오늘의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평창군정에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대안 제시, 그리고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군정을 이해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서 군정을 함께 하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용도지역이 위․변조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산림 인허가 문제 등으로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인사)
김일래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김일래 주민생활지원실장 인사)
최순용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최순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김장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장래 자치행정과장 인사)
신종해 재무과장입니다.
(신종해 재무과장 인사)
이상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상진 문화체육과장 인사)
지형근 관광경제과장입니다.
(지형근 관광경제과장 인사)
김근수 환경과장입니다.
(김근수 환경과장 인사)
박현창 건설방재과장입니다.
(박현창 건설방재과장 인사)
이영묵 도시과장입니다.
(이영묵 도시과장 인사)
김인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인섭 보건사업과장 인사)
김봉기 농축산과장입니다.
(김봉기 농축산과장 인사)
백순규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백순규 기술지원과장 인사)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김진백 보건의료원장은 병원관계자 회의로 출장을 가셨고, 신영선 민원봉사과장은 신병치료로 병가, 김남식 산림과장은 검찰청 조사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실과단소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청취한 후,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7일간의 감사일정 중 첫째 날로써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집행기관의 일정변경 요청에 따라 민원봉사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와 재무과의 보고일정을 변경하여 금일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재무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인환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 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집행기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하여 지적하고, 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면서 그 부족한 자료에 대하여 요구가 있을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료나, 추가 자료의 제출이 늦어진 이유로 인해서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어려울 경우 그럴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 감사를 유보하고, 집행기관의 자체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추후에 자체감사 결과를 제출 받아서 참고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특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을 계획하고, 산림을 꾸려나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이경식 기획감사실장님과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여파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 또한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가상승이나, 또 불황, 주가하락, 또 환율폭등 등 매일 각종 언론보도에서 보도되는 내용은 절망적이기까지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에 따른 지방자치 위기는 더욱 심각한 상태에 있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 추진으로 인해서 지자체에 지방재정운영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보도가 있어서 정말 우려를 하게 됩니다.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라도 냉정을 잃지 않고,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책마련과 또 정확한 집행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군정을 펼쳐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는 의미에서 이번 감사활동을 통해서 평창군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또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폭넓은 토론의 장으로 회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제출 드린 자료 중에서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BSC기반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부터 기반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내년도까지 기초 정비사업이라든가, 용역 결과물에 대한 보안을 하면, 어느 정도 구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과 그 다음에 IT시스템의 장비도입 및 장비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와서 최초의 평가가 내년 2월 중이면, 마무리 되어서 과학적인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는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 전략과 또 투자의 효과성을 위해서 예산실무 교육을 투자의 효과성을 위해서 예산 실무교육을 실시를 했고, 또 재정분석을 위한 어떤 교부세에 대해서 페널티 제로와 추진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낭비요인이 없도록 예산 절감 세부 추진계획도 시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설문을 통해서 예산 편성에 어떤 가중치를 두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성장동력 일환으로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APPY700 평창 브랜드 선포를 10년 전인 9월 18일 날 해서 이날을 기념해서 금년이 10주년이 되기 때문에 브랜드 선포 10주년 기념행사를 통한 어떤 재도약을 통해서 세미나를 개최를 했고, 그와 곁들어서 수도권 광고 전문회사를 통해서 광고에 대한 위탁 사업을 실시를 해서 서울 강남일원에 티저 광고 및 새로운 기법의 광고 수단을 동원해서 추진했고, 버스라든가, 지하철의 광고를 집중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기 신활력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HAPPY700평창 브랜드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농촌관광대학이라든가, HAPPY700 평창 아카데미, 그 다음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도교육을 추진을 했고, 또 연합마케팅 추진을 통해서 최근에는 140억원의 판매 수익을 올리는 등 실적을 보여 왔고요. 그 다음에 그린투어 운영을 실시를 해서 전국에 어떤 최고의 민박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농촌관광활성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대 그린 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추진은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을 드리고요. 부상, 이게 개별적으로 이번 주에, 오늘 내일부터 개별보상이 통보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약 토지보상이 약 800억에서 900억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한 370억 이상이 증액되어서 좀 매입비, 추가부담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서울대학교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좀 그런 문제나, 좀 봉착해 있고, 다만 이제 토지에 대한 이주 토지문제가 지금 한참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지식을 주민과의 어떤 토론을 통하여 어떤 지역 마을의 발전을 선도하는 학습자체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개 그룹에 50개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대도시와 대기업 자매결연사업과 으뜸산채마을 연구, 또 도시민과 함께하는 체험관광, 등산로 개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익과 가치추구를 위해서 군정의 국제화 기반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께도 말씀 드렸지만 큰 성과는 없고, 하여튼 교류의 폭을 넓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수준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워싱턴 주의 어번시가 저희들이 교류 의지를 상호 협력한 게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국제화의 어떤 성장발판이 되는 어떤 교류가 되지 않을까, 그 계획에 두고 역점 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시아의 알프스를 표방하고,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에 대한 디자인 경관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일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내교류활성화 문제입니다. 기존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와 또 전국 14개 자매단체 네트워크사업하고,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또 서울 관악구와 인천연수구와 상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화성시하고의 자매결연은 금년도에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는 교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등에는 어떤 교류에 내실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이익 확충과 참여기회 확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누차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 각종 위원회 정비 가운데 여성부분이 다소 미미한 사항입니다. 법률적으로도 40% 선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아직 그런 부분에 못 미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서 비율이 점차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행정 전문성 강화로 주민권익보호 문제인데, 이 문제는 작금에 우리 집행부에서 불미스럽지 못한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절차가 법규연찬 미비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 기능을 통해서 사전에 챙겨봄으로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챙겨보겠습니다.
예방 감사강화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문제는 이게 사전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감사부서에서 타당성을 점검함으로 해서 사전에 문제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 기법입니다. 이것도 확대해서 예산에 부당하게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기획감사실, 우선 우리 실장님이 이쪽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고, 그러나 우리 기획감사실은 정말 우리 평창군의 총 예산을 다루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규범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시는 게 우리 기획감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여러 가지 우리 군에 대한 좋지 않은 언론이라든가, 특히 오늘 신문에도 여러 가지가 났습니다만 정말 지역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회나, 군이나, 진짜 분발해서 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먼저 해 봅니다.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쪽에 보면요. 4쪽에 제안 설명이 없으셨는데, 맨 밑 부분에 보면, 채무가 저희들 110억 정도가 되고, 그 내용으로 보면, 원금이 88억 정도 되고, 4쪽에요. 그 다음에 이자가 이게 얼마입니까? 22억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22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주로 주택특별회계, 주택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남은 이자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연도별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환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금액에 대한 특히 상수도확장시설공사에 대한 특별회계 부분에서만 이자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만재 위원 : 88억에 대한 이자가 22억입니까? 그럼? 지금 여기 표기에 보면, 채무가 전체 저희들 110억 아닙니까? 세부적인 것에 보면 원금이 88억에 이자가 22억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자가 몇 년부터 몇 년 어떻게 계산을 어떻게 해서 이자가 몇 %를 적용이 된거예요. 그럼? 이자가 얼마에요? 이자가 이율이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게 지금 연리 4%~5%까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그럼 기간이 어떻게 된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간은 이제 5년 거치 기간에 15년 균등상환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게 이해가 안 가는게, 이게 지금 저희들이 물은 거예요. 앞으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향후에 상환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금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상환을 해도 그렇지, 그럼 원금을 상환하는 거지, 이자가 이율이 22억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22억이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연도별로 저희들이 이자하고, 그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면 원금은 이자에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아니죠. 이자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 부분을 연도별로 부담해야 될 것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왜 연도별로 저희들이 주택을 저희들이 융자금을 받아도 사실은 원금부분보다 이자부분이 더 많은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만재 위원 : 아니 이게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제가 일방적으로 이해가 전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원금은 원금대로 표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이자에다가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하는 것은 원금은 원금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원금이 88억 8,6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이자로 연금에 대한 이자로 상환해야 될 것이 22억 5,3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방채 발생에 따라서 상환 연도별하고, 원금하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있으니까,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p2337##(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이만재 위원 : 자료를 여기다가 이렇게 표기하며 안 맞는 것 같아요. 자료는 어떻게든, 어떻게 88억에 대한 이자가 22억이면 이건.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저희들이 주택융자금을 받으면, 융자금을 받으면, 매년 이자는 얼마이고, 원금은 얼마이고, 이렇게 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채무로 결정이 되는 거조.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채무로 결정이 되지, 여기에 대한 88억에 대한 이자가 22억으로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총 채무금액 111억에 대해서 원금이 88억이고, 이자가 22억이라는 얘기죠.
○이만재 위원 : 이게 잘 안 맞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요. 그러니까,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을 하기 때문에 15년 동안에 이자를 다 물어야 될 부분, 이자 집계가 22억이라는 거죠.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물어야 될 이자까지 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러니까,
○이만재 위원 : 15년 상환에 대한 그때까지 앞으로 물어야 될 것을 여기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15년
○이만재 위원 : 자료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총계니까, 총 채무니까, 채무 중에 우리가 채무로 얻어다 쓴 금액이 88억이고, 그 중에서도 이자가 22억이고 합쳐서 110억이 채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 보면, 지금 여러 가지, 토지보상은 부족한 부분은 일부 해결이 되어서 원만히 되는 것 같은데요. 상수도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에서도 어떤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 것은 우리 상하수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7쪽입니다. 7쪽. 같이 상하수도하고 연계해야 되는데, 여기에 향후 계획이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12월에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가 함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면, 지역주민설명회가 무산이 되고, 또 이번에 28일 날,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이 어떤 주민들하고 진지한 어떤 대화가 있어야 되고, 주민들의 어떤 설득도 할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눈앞에 아주 보이게 이게 구체적으로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특히나 12월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된다면, 이것은 어떤 주민설명회나 모든 것이 이제는 어떤 형식이나, 격식에 불과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부서들하고, 연찬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주민설명회가 하루 전에 제가 지역구입니다만 하루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하루 전에 저녁때 전화를 받았어요. 하루 전에 저녁때 이런 중대한 사건들을 사업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전에 전화를 해 주고, 이 모든 사업들이 지역에 어떤 동의를 얻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이미 진행이 되는 그렇게 가면, 주민설명회가 얼마나 지역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어떤 설득할 시간과 그런 것이 있겠어요. 이게.
지금 아직도 오늘 11월 며칠 남지 않았는데, 28일 날 주민설명회를 해서 12월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이건 정말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이거는 이런 정책은 너무 지역을 외면한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중대한 사업을 더군다나 다음 달이면, 앞으로 5일 정도 있으면, 진행을 해야 될 어떤 실시설계 기본설계 모든 설계들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에서 이건 주민의 설명회 보다는 이것, 설명회도 어떤 시간을 갖고 지역주민들한테 접근을 하고, 이해를 갖게 설명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어떤 상하수도 모든 부서들이 같이 연찬을 해서 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이건 너무 제가 지역 위원으로써도 정말 이건 너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만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황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 평창, 대화 상수도 통합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 평창지역에서도 어떤 개발이 효과가 우리도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을 용역 했던 부분도 그래서 사실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통합이 되는 것은 당연히 된다라고 주민분들, 속에 거의 다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갈등 고리가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원인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코앞에 두고 하루, 이틀 전에 그 사람한테 공고가 되고,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드리지만, 이 문제는 원론적인 문제가 사실은 지역개발 평창읍 종합개발 계획이 그런 의미로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주민이 사전에 알았다고 보고, 다만 저희들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루어 진 것을 제가 상세하게 하면, 잘못을 떠넘기는 것 같아서 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 읍면에서 할 역할이 있고, 또 군에서 할 역할이 있고, 각 실과에서 하는 역할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총체적으로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28일 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창읍에서 날짜를 받았고, 그 받은 사항을 가지고, 지금 하니까,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향후 28일 속개되는 진행 회의에서는 실질적으로 대화에 그린 바이오 연구단지가 들어와서 통합시키는 계기는 빨라졌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평창하고, 방림하고는 통합이 벌써 됐고, 대화하고 통합으로 가고, 또 상수도를 관할하는 중앙부처에서도 통합을 기본 대 전제로 해서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또 패널티도 주고, 예산상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총론으로는 통합된다는 방향에서 위원님들도 주민들 좀 같이 저희들하고 이해도 좀 시켜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제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고요. 다만 그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늦어지면, 점점 또 파급효과가 크게 대두가 됩니다. 어떤 진행하는데, 어떤 사업비 문제라든가, 사업비 조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파생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최대한 협의를 구하고 있고, 저는 사적으로도 주진이나, 실질적으로 후평, 주진, 용항,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개인적으로 설득도 하고 있고, 설명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문제는 사실상 실시계획이 진행됩니다만 아시지만, 홍보를 저희가 최대한 하지만, 이게 주민들을 통해서 반대하면, 반대되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생각,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갈 수 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찬반 여부를 떠나서 추진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최대한 설명을 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그러한 입장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통합상수도의 당위성이나, 지금 현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상수도 요금이 전국에서 꼴찌로 두 번째 이렇게 가는 이유도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당위성은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절차가 종합개발계획용역 진행과정도 몰랐어요. 한번 보지도 못하고, 그 과정도 어떤 사람들이 지역에 어떤 핵심인사들인지, 제가 지역구인데, 왜 종합개발 용역비를 주는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인지, 내용도 전혀 모르고, 그 일부에서 어느 한 곳에서 몇 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요구를 하고 하셨다고 그래요. 전혀 진행되는 과정도 몰랐거든요. 역시나 우리 최귀녀 위원님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 진행을 일부 사회단체장이라고 몇 분들이 진행을 했고, 참석을 시켜서 진행이 됐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하여튼 그 과정은 어떻게 되어서 의원님들이 잘 모르셨는지, 그것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 그 평창읍 종합개발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 성과물을 준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저희, 추진 부서나, 평창읍에서 의원님들도 모르시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왜 그 사업이 필요로 하고, 지금 시기에 왜 그 사업을 해야 되는지, 또 누가 요구하는지, 그 내용도 전혀 모르거든요. 그렇게 추진이 되고, 또 설명회 자체도 종합개발보고를 용역 보고를 중간보고가 되었든, 무슨 보고가 되었든, 2차 중간보고가 되는데, 하루 저녁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에 행정이 어디가 어떤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어떤 절차는 정말 너무 잘못되었고, 또 어떤 소수의 몇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어떤 전체적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은 정말 아니다. 그렇게 큰 대 사업이 어떻게 지역 의원을 배제한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 문제는 주민참여 문제는 제가 읍면장들을 통해서 평창뿐만 아니라, 우리 8개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읍면장들끼리 각별히 통제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참석이 안되는 사안이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정말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은 실망을 많이 했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에 9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 지금 여기 유인물에서도 있었듯이 위원회를 정비를 많이 하고, 또 여성들도 참여를 많이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감사자료 23쪽에 보면, 저희들 23쪽에 보면, 우리 함명섭 위원, 최귀녀 위원님 계시는데, 우리 군위원들을 여기 민간위원으로 이렇게 매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 군위원들이 민간위원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송구합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기록을 봤는데, 그 때 우리 유인환 위원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는데, 성격 규정이 좀 애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안에 따라서 민간인으로 볼 수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민의를 대변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요. 의회에서 의회 운영하실 때는 민간 신분이 아니시라고 보고, 다만 위원회, 만약에 조례에 위원님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는 그것은 민간인이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의회의 의장님의 추천해 주신 근거 없이 다만 위원회 구성이 되면, 민간인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만재 위원 : 실장님 이게 표기가 민간위원이나, 공무원이나 이게 그냥 표기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당연직이나, 위촉직이나, 이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한가지는 이게 민간이 됐다. 공무원이 됐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방공무원 2조에 보면, 2조 1항에 보면, 정무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직 공무원 2조 1항에 보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민간인이 됐다, 공무원이 됐다 하나요? 그렇게 해석이 되면 안 되고, 이게 기획실에서부터 해서 모든 실과가 이렇게 적립이 되고, 또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민간인들도 와서 분류를 하는데, 그런 모든 내용들이 때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됐다. 민간인이 됐다는 아니거든요.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엄연히 지방공무원 2조 1항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게 민간인이 됐다. 해설할 때는 그렇게 어떤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 되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도 이제 공무원, 공무원 신분인데, 사회단체 무슨 단체 무슨 가입하고 그러면 민간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의회를 통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공무원 개념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저희들 어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많이 고심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적립이 되어야 돼요. 이게 매번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 이제 나왔던 그런 자료나 표본이 밑에 우리 실과에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뜨는데, 이게 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으로써 이제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어떻게 되느냐,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에 55쪽을 보겠습니다.
구상금 청구사건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평창군이 패소했는데,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55쪽 어디?
○이만재 위원 : 김종철 평창군하고, 손해배상청구에서 평창군이 패소 됐잖아요. 그 내용을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다시 어떻게 할 건지, 우리 군의 입장하고, 지금까지 진행됐던 그런 부분을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예산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건 당초에 김종철씨가 우 시장을 처음에 조성할 때, 그 우시장을 조건으로 한 기부체납을 한 부분인데, 이게 이상이 사실은 용도가 우시장에서 우리 평창군에서 그때 당시에 농림부에서 축협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시장을 매각하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매각 지시를 받고, 감정 금액에 의해서 매각을 했고, 그에 따라 가지고, 그게 차후에 진행이 되면서 축협에서 운영하다가 그 용도를 가축시장에서 가축시장을 안하게 되고, 용도가 폐기되면서 그걸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정해서서 기부체납을 했는데, 용도를 안 하니까 돌려 달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소를 제공한 배경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김용학씨가 소송대리인 김용학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피고에게 주문한 89억 8,000만원, 원금의,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20% 비율로, 갚는 날부터 그래서 지급하라는 청구에 의해서 도합 10억 5,200만원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패소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지급은 9억 6,888만 6,960원을 배상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다시 항소를, 의사를 했지만,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점점 비용만 늘어납니다. 이자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고, 변제해 준 걸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축협에 매각할 때는 얼마나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축협에 매각할 당시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금액이 얼마나 어떻게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때 당시에 89년도, 그거는 자료를 한 20년이 지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는 경매가격이 아니라, 감정 평가 금액 그대로 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축협에 새로 독립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재무 상태를 도와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사실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을 한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8쪽을 보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보면, 특정인 어디 단체를 얘기를 해서 죄송스러운데, 78쪽에 보면요. 2007년도에도 장비, 의상비를 구입을 해 줬는데, 78쪽에 보면요. 쑥버덩. 거기 2007년, 2008년 같이 장비하고 의상을 구입해 줄 이유가 있나요? 이거 결산을 받아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거 결산은 각 실과에서,
○이만재 위원 : 실과별로. 문화체육과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각 실과별로 자세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때 한번 자세히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이만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 원금 이자,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89년도 축협에 매각할 당시 금액을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그 동안 1년의 우리 평창군 공무원 전반적인 여러 가지 업무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면서 요즘 보면, 산림과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공무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자세를 좀 새삼스럽게 느끼는데요. 공무원들의 어떤 기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앞으로 좀 공무원들에게 많은 주의를 주셨으면 하는 어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 질의를 좀 한가지 할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08쪽을 보시면, 우리 평창군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현황, 연도별, 사유판결 결과를 지금 조금 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진행 중이면서 또 승소하고, 취하 등 손해배상금이라든가, 구상금, 주민지원기금 반환이라든가, 또 추심금 이래 가지고 한 17건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몇 가지를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김종철씨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기부체납 조건을 승계시키지 않고, 평창 축협에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그때당시에 김종철씨한테 기부를 받아서 축협에다가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매각을 할 때, 기부체납을 받을 때, 우리가 연구체납을 받던가, 아니면, 그때 우리가 어떤 계약조건을 자세하게 명시를 잘 했다면, 이번에 손해배상을 물어주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부체납 조건을 안 달았으면, 기부 체납을 안 달았으면, 안 물어 줄수 있었다고 봅니다. 기부체납 조건을 안 달았으면, 이거 받을 때, 기부체납 조건을 받고, 받았기 때문에 물어줘야 되는데, 다만 그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받고, 그 때 당시에 그 국가의 지시가, 정부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축협에다가 그냥 우리가 무상을 줬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때 우리가 돈을 받고, 축협에다가 일단 선의의 계약자로써, 당사자로써 줬을 때, 그때 우리가 본금을 돈을 받았거든요. 매각 대금을, 매각 대금을 이미 받은 사항이고, 축협에서 맡아서 운영하다가 본래의 목적대로 안하게 되니까, 안하게 되니까, 안하게 되면서 그 본래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니까, 반환해 달라 이런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가 우리가 경매를 해서 돈을 안 받았을 뿐이지, 사실상 판매를 했기 때문에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토지 가격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상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 부본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을 다시 돌려 줬다라고 보면 되고, 다만 모두에 말씀 드렸지만, 그런 것이 없었으면, 지난번에 돈만 받았지, 이번에는 안 줄 수 있었는데, 손해 배상을 안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좀 남긴 남습니다. 우리가 받을 때, 기부체납 조건을 놓치지 말고, 그냥 받았어야 되는데, 그 목적대로 안 할 경우에는 반환한다 그런 규정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배상을 해 주는 그 꼴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한번 받았던 것을 돌려준다 생각하셔야,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국 위원 : 기본적으로 그때 파서 그 돈을 지금 다시 우리가 손해 배상금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런데 원리는 그런데,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처음에 그런 기부 조건을, 조건부 체납을 안 받았으면, 이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게 처음부터 잘못 했다라고 보고요. 다음에 기부체납, 우리가 축협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 용도로 안 샀을 경우에는 김종철씨한테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런 건 성립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심재국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계약할 때, 공무원들이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기부체납이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가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목적외 사용을 하지 않을 때에는 돌려준다는 어떤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손해 배상을 물어 준거지, 군에서, 그 조항만 없었다면, 이 손해 배상금을 안 물어줘도 된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 조항만 없었다면, 이 손해배상금을 안 물어줘도 된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 이 지금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17건을 다보면, 물론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이라든가, 구상금, 우리가 군에서 물어주는데, 여기에 보면, 담당공무원들의 어떤 그 당시에 계약 체결할 때, 잘못되어서 손해 배상을 물어주는 것이 여기에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일부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있는 여러 가지 보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창군에서 구상금을 배상금을 물어 줬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제재는 지금까지 어떤 징계라든가, 또 공무원에게 다시 구상금을 청구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그렇게 진행된 적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때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법리 검토를 해 봤습니다. 판례에 보면, 공무원이 정한 범죄 중에서 고의성이 없는 것은 그 자치단체 장을 믿고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일원인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상을 안 하는 것이 판례라고 판단이 되었고, 다만 고의성이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산림과 문제 부분은 저희들이 고의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상권을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공무원의 범죄 사실이 연루되어 있을 때에는 거의 다 구상권을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심재국 위원 : 앞으로는 아마 지방자치단체 이런 손해 배상이라든가, 구상권 청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평창군이 물론 승소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패소할 경우, 또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공무원들의 안일한 어떤 계약 체결이라든가, 또 미비하게 잘못 체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구상권 청구를 해서 어떤 공무원의 징계라든가, 이런 법적 제재가 있어야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부분은 확실히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에 순환 전이지만, 한 10여년 이상 되지만, 이를 부분을 지금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당시에 개혁체결에 어떤 문제점 때문에 평창군에서는 수십억을 물어줘야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서 좀 앞으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미연에 사전에 방지차원에서 공무원들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하여튼 우려해 주신,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 범죄 등으로 해 가지고, 확실하게 고의성이 들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상권 행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08년도에 우리 이월 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85건인데요. 거기서 일반회계가 73건입니다. 그리고 이 세부내역을 쭉 보면, 이월을 시키지 않아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불요불급하게 예를 들어서 31쪽과 보면, 마을 상수도 정비 사업에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동절기에 가지 않도록 사전에 사전예산제도 지금 잘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왜 이런 부분은 이월을 시키는지, 이런 것은 지역 주민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생활의 수단에 이건 불요불급한 사항인데, 이런 것을 자꾸만 이렇게 이월을 시키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상수도 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물 가뭄 대책으로 인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 처리장 주변사업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타당성 있던, 없던 간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는 공기부족이라든가, 동절기로 인해서 하는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지, 이런 것이 동절기로 인해서 못했다. 이런 이월을 시키고, 보면 명시이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 수해복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시키는 부분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지금 자세히 보면, 이월시키지 않아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한가지 한가지 지금 집고 넘어가면, 상당히 여러 건이라서 지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명시이월도 또 사고이월도 좀 상당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걸 보면,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종료 후에 60일 이내에 확정이 되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줄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명시이월 같은 것은 이번 추경에 여러 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역 주민들은 어떤 사업이 금방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사업도 늦어지고, 공무원들에게 어떤 불신을 자꾸 가져오고, 민원 자꾸 발생하고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물론 업무가 많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상당히 조금만 노력하면, 지역주민들 민원 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이월사업은 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송구합니다. 이게 결산검사 때도 계속 같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 좀 좁고해서 그런 일이 좀 점차 줄어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다음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심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김영해 의장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 좀 드립니다. 금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2월 22일 날 개최가 되는데, 무엇이 문제나 하면, 이 보조금 내는 각종 인건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2월 22일 날 심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금을 받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3월에 가서 소급해서 3개월 치를 받는 이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전혀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봉급 한꺼번에 3월에 가서 3개월 치 준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느냐, 계속 이거 분명히 개선이 될 사항 같거든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 부분이 왜 모든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느냐, 전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이미 적정금액이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심의하기 이전에 편성하기 이전에 이 부분을 먼저 심의를 해 가지고, 물론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 조정되는 대로 지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예산편성 이전에 다 마쳐야 되겠다. 그렇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직까지 못했으니까, 이 12월 중에라도 이 부분을 빨리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그 몇 번 지적하신 사항이 개선이 안 되는 것은 검토해 봐서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건지, 검토도 안 했는지, 그걸 먼저 알아보고, 문제가 없으면, 당장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검토조치 안했다 그러면, 그건 그렇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지적해 주신 사항, 그런데 검토 안 했는지, 검토해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의장님한테 통보를 안 해 줬는지, 그건 저희들이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즉각.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조치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안된 사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제일 3개월 치 봉급을 한꺼번에 받는다고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직원들을 보면 말이죠. 12월 달에 봉급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4월이나, 가야 받는 이런 똑같은 경우거든요. 시정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시정을 빨리 개선을 해 줬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일용직인데, 그 300일 이상, 미만 이러면, 퇴직금 이런 데하고 관계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실장님이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없습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문제가 없고, 작년에 제가 답변 듣고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곤란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9쪽에 업무보고에서 주민의 확충과 참여기획 확대에 대한 각종 위원회 정비와 운영상황을 추진하자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군정의 여성의 참여는 아까도 말씀을 잘하셨지만,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어떻게 더 여성을 많이 참여할 수 있을지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저도 사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40%를 법률적으로도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위원회 임기가 있고, 또 임기가 있는데, 중간에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임기가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위원회 구성을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그 심의 단계를 줘서 정책협의회나 이런데서 지켜나가도록 하겠고요. 다시 위촉을 할 경우에 그렇게 하겠고, 다만 지난번에는 여성 위원들이 59명인데, 금년에는 74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 16%에서 17.5% 그거 한 1.5%뿐 안 되지만,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점차적으로 이것은 확대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계속 각 실과에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제가 군정질문에도 당부 드린 사항이지만, 여성의 역할 향상과 양성 평등을 위해 여성의 군정 참여를 점차 확대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50쪽에 HAPPY700 브랜드 사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태 음료, 파스퇴르 유업을 유사한 사업 중 브랜드 사용을 중단하게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 부분도 저도 사실 좀 갑갑합니다. 갑갑하고, 이게 해태음료가 사실은 금년 6월 30일까지 사용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분들하고, 상의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파스퇴르유업처럼 유상사용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아마 그 상표를 붙이면, HAPPY700 평창을 붙이면 어떤 매출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그 쪽에서는 아마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지, 저희들이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전에 있는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제 생각은 지금 그 HAPPY700 평창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정확히, 네임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저 나름대로는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이게 사실은 그게 사업성하고 결부가 되면, 그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이 무상으로 계속 사용하고자 요구를 안 하면서 중단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고요. 다만 저희 생각은 무상이 되더라도 우리 평창의 광고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사용료를 안 받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거의 한 3억 정도 들여서 한 7,000만원 정도 들여서 그 브랜드 광고를 위탁을 했습니다. 서울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작금의 브랜드 활성화 홍보도 하고, 또 용역을 해서 또 효과도 높이면, 아마 우리가 쓰지 말라고 그래도 써야 되겠다고 경쟁적으로 나설 때까지는 저희들이 좀 브랜드 어떤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어떤 수익성 보다는 그래서 광고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마트에 가도 지금 봉평 샘물이라고 해서 이게 네임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어떤 HAPPY700평창의 브랜드를 어떤 인지도를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 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돈을 사용료를 안 받더라도 좀 확대해 가지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최귀녀 위원 : 글쎄, 제가 생각해도 이거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이게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수익성 보다는 아마 광고, 어떤 우리 지역의 HAPPY700평창 알리는데, 또 광고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익 효과 보다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요. 특히 내년도 국제 대회도 있고, 바이애슬론 선수권 대회도 있고, 또 동계올림픽 재도전 결정이 되고 그러면, 사실 이게 광고효과가 크다고 보고요. 어떤 무상하더라도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내역입니다. 영월 범죄 피해자 자원센터의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우리 군이 영월범죄피해자 자원센터에서 지원받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저희들이 그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 그 제5조, 제16조하고, 법 시행령에 보면, 저희들이 법인체이기 때문에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 영월, 정선과 함께 1억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금액 중에서 우리 평창군에서 2,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은 영월에 있는 엄희연씨가 센터 이사장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사항을 보면, 장학 사업을 저희 군에 17명에 대해서 한 1,200만원 정도 장학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탄 지역에 무의촌 진료사업하고 또 수해의연금, 또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는 지난해까지는 영화상영도 청소년 영화상영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 쪽에서 2호 검사가 주관으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영월에서 소재하고 있다가 보니까, 영월 중심으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에서도 장학 사업이라든가, 무의촌 진료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재의연금이라든가, 상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그것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신청현황, 집행 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및 집행실태의 거의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생활지원실의 2007년과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현황 및 집행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에는 15개 단체에 1억 3,51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8년에는 14개 단체에 1억 3,310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 제외하고는 지원 단체, 지원 사업, 지원 금액까지 똑같은 지원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단체의 사업이고, 원래 반복적인 사업 부분이지만, 불가피한 부분에 대비해서 이해가 좀 안되고 있고, 이와 같이 통일한 단체의 통일한 사업의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된다면, 보조금 심의는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어 지는데, 부서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도 이게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주로 나가는 부분이 인건비하고, 행사부분, 주로 행사, 추진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단체인건비하면, 사실 그 어떤 일거리 창출, 고용증대효과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회단체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서 사업비는 증액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의 경우도 장애인, 어떤 모임을 하면, 오는 분만 확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예산, 그러다 보니까, 예산 배정기준이 되는 것은 또 어떤 단체, 어떤 규모의 크기라든가, 그 다음에 그 재정규모, 또 그거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고, 사회단체는 예산에서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그걸 넘으면 페널티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넘지 못하고,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라도 어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여성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데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단 다른 비용으로 많이 계상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는 보조금을 받아 하는 단체들도 어떤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참여하면, 실질적으로 아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면, 총 금액이 넘어서면, 또 재정페널티도 받고,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취락계층이라든가, 또 여성이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일자리 창출 부분에 다시 편성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농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에 농정과 소관에 4개 단체에 사업비가 3,3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명이 모두 평창군 농어민 가족, 한마음 대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종전에는 단체별로 4개 단체별로 독자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날짜도 틀리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통합해야 하다 보니까, 돈은 줄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체별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종전에 통합해서 하면, 좀 줄이던가, 예전에 했던 것보다 좀 줄여야 되는데, 통합해서 하루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체는 틀리지만, 한마음 가족대회라는 것은, 그 대회 하나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 단체별로 나눠주는 겁니다.
○최귀녀 위원 :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농어민가족 한마음 대회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4개 단체가 모두 모여 한날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는 3개 단체별로 똑같이 350만원이 지원되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함께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 단체별로 예산지원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한번, 그런데 저는 왜 이걸 하느냐 하면,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11개, 12개 단체가 100만원 꼴입니다. 그 큰 단체도 그런데 이건 물론 농어민 이건 물론 지원은 해 드려야 되겠지만, 이렇게 조금 너무 차이가 나서,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글쎄 어떻게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최귀녀 위원 : 그리고 연합에는 600만원을 또 지원하셨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건 회원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게 한국농업 경영인이 이게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게 줬고, 또 잘 아시지만, 한번 줘 왔는데, 늘리면 가만히 있지만, 이게 줄이면,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농정축산과를 통해 한번 의견 조율을 한번 의견 조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네, 그 다음에 제가 자료가 잘못되었지, 한번 이것은 한번 그냥 실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볼게요. 고등학교 환경개선금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 현황인데, 이것 제가 알기에는 4회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3회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교육하는 거, 주민회화교육, 91페이지에, 제가 잘못 아는 것인지, 또 여기서 잘못하신건지, 91페이지에. 월화수목,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원 사업 말씀이십니까요?
○최귀녀 위원 : 아니요. 40명이 주 3일로 했잖아요.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고등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평창고등학교,
○최귀녀 위원 : 고등학교에서 하는 건데, 4일을 제가, 월화수목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급반, 중급반해 가지고, 7명, 10명 이렇게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주 4일이라고요?
○최귀녀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들이 자료를 학교에서 받은 것이거든요.
○최귀녀 위원 : 네, 이게 4회로 되어 있습니다. 월화수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실장님 모든 것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 또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군의 심장부라고 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지적을 해 주시고 있지만, 우리 군의 모든 행정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기획실의 역할에 따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금번 산림과에서 일어났던 불상사는 미리 철저하게 자체 감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보완, 시정을 했더라면, 이런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사전 경유에 대해서 사전 설명회를 해 주시고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은 전혀 몰랐다가 매스컴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되고, 주민들이 얘기하면, 저희들도 모릅니다. 많은 어떤 질책을 받고 있거든요. 그 우리 군의 자체적인 감사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실장님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먼저 모두에 당초에 금년도 예산관련해서 시정 연설했던 군수님께서나, 오늘 부군수님께서도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솔직히 말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감사체계는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 군정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각 과에는 어떤 수평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도, 강원도라는 종합감사가 한 의전하고 있고, 또 사건이 발생되면, 거기에 사후적으로 감사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할 일을 해태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부서에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귀가 제일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아마 그런 채널을 가동하고, 또 신문이라든가, 언론에서 낌새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좀 조치를 하는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관행적으로 군에 본청에 대한 부분은 체계가 강원도 감사기능 상부기관에 있었고, 또 읍면에 감사는 저희들이 나가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는 그와 관계없이 수평적인 각 실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좀 감사를 해서 크게 수사기관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거기서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해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왜냐하면, 정확한 것은 아직 수사 중이고, 어떤 관련 사법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저희들 들리는 소리는 96년도부터 우리 토지이용확인원이 변칙적으로 운영됐다는데, 근 12년 동안 운영되면서도 이걸 자체감사에서 어떤 그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 왔다는 것, 이거 하나만 해도 정말 어떤 가치, 우리 기획감사실의 책임을 느끼지 않나요?
정말 요새는 평창군에 사는 게, 창피할 정도입니다. 몇 년 전만해도 어디계십니까? 하면 올림픽을 준비하는 평창군에 있습니다. 이러면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요새 1~2년 사이에 보면, 아주 신문에 톱뉴스가 오늘 아침에도 르포를 통해서도 수해복구 관련된 것 나오지, 우리 개수지역에 대한 굴취허가에 대해서 나오지, 중앙방송이나, 무슨 지역신문이나, 사방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신규 어떤 사업들 일들을 추진하는 것보다 이제 민선4기도 끝나갑니다. 이쯤 되어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더 소중하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말씀 드렸듯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또 지금 상태로는 문제되고 있는 것을 조기에 좀 수습을 하고, 또 재발방지를 위해서 직원들 교육이나, 또 그걸 떠나서 시스템을 좀 강화를 해서 사전에 예방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7년도에 산림청에서 고시한 산지이용 구분도 도면하고, 우리 평창군에서 작성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지적 대장, 이게 이제 상이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초까지는 그 불부합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청에다가 의견을 들어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를 걸쳐서 지시를 받고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다만 문제가 된 시점이 2006년도를 전후해서 그 문제가 좀 발생이 되어 가지고, 특히 2006년, 2005년 2007년 동계올림픽 맞아서 그 기획부동산이라든가, 토지수요가 급등할 때, 그때 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는데, 다만 그 불부합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고, 그 외부 기관에서도 큰 문제제기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관계없이 엉뚱한데, 엉뚱한데 보전임지 중간의 필지를 준보전임지라고 발급해 준 부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이번에 수사하고 나왔던 건데, 그 중간에 이 잘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자체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측면에서 자체적 지침을 가지고 해 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자체도 법률상에는 착오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공고 절차를 걸쳐서 수정해 가지고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없는 것처럼, 법에 그런 사항이 처리되지,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오인해서 자체적으로 법에 맞지 않는 지침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불거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감지된 것도 수사를 착수하고 나서 감지되었기 때문에 수사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류도 없는 입장이고, 변명 같지만, 같이 해서 조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지금 대화에서 불거진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자체감사를 어제, 그저께부터 착수해 있고, 중단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고의성이 있는 건지, 공무원이, 고의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이 착오로 허가 받아야 될 사항을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 고의인지, 아니면 법률 착오 적용한지 문제는 이 문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지시를 받아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기능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감사를 하고, 수사는 수사 나름대로 수사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가 능사가 아니고, 사전에 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좀 법리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지금 말씀했듯이 또 우리 55쪽에 보면, 나오는데,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와 관련되어서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부동산 취득 시 평창군에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국토이용확인원을 잘못 발급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패소해서 변제한 사례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만약에 이번 사건에 관련되어서 이런 문제들이 해서 민원이 생겨 가지고, 구상권 청구라든가, 여러 가지 손해배상이 들어오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게 재판사항은 그 한 건 한 건 판결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해서 어떤 사항을 보상을 해 줄 수 없습니다만 법원에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보상을 해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의 범죄사실에 있어서 고의성이 들어나면, 저희들이 다시 그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이번에는 반드시 발동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저희들도 우려되는 것은 이게 수사하는 결과야 밝혀지겠지만, 그래도 수사가 결과가 낫다고 해서 우리가 범죄사실도 통보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공증해서 발급해 줬던 것이 무혐의다고 통보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안별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대체하는 수 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까지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실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한두건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큰 건인데, 이게 쉽게 어떤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겠다. 이거 제가 봐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잠이 안 올 지경일 거예요.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점심식사 후에 이 질문까지만 드리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나중에 더 보충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쪽부터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관련된 질의인데요.
○위원장 유인환 : 어차피 다 못 끝나거든요. 점심식사 후에 그러니까, 함명섭 위원님 계속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그러겠습니다.
조금 이따 식사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위원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3쪽에 보면,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관련 질의인데요. 2006년도에 1건, 2007년도에 2건, 2008년도에 4건 등 우리 군에 행정의 책임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오전에 충분히 답변을 주셨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현재까지 이러한 일들이 쭉 벌어지면서 우리 군에서 소송을 당해서 변제를 해 주고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보면, 군에서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개인 담당이 어떤 업무의 실책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개인 구상권 청구를 한 것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몇 년치를 봐도 어떤 개인이 잘못한 것 가지고 군에서 계속 진짜 우리 군 혈세가 새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 전에 조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앞으로의 어떤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까에 대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판례라든가, 법리적으로 경미하고, 어떤 고의가 아닌 과실일 경우에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을 하게 되면, 그 위촉하게 되고, 또 행정에 책임을 공무원에게만 너무 떠맡기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구상권 하는 데는 일방적인 구상권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범죄가 되거나, 확실하게 고의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구상권과 관련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사라던가, 그런 것을 통해서 고의성이 완전히 입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구상권을 발동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정말 선의에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또 상당수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다른 분들이 어떤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군에 들어오면, 정말 받기가 힘들다고, 우리 군처럼 너무 까다롭게 한다는데도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몇 몇 분들에 의해서 이런 것이 자행되다 보니까,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봐 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고, 또 우리 개발행위라든가,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얘기했지만, 몇 단계를 줄여 가지고, 3일 이내에 빨리 빨리 좀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좀 그와 반대적으로 좀 인허가 문제, 개발행위 문제, 타당하면, 좀 바로바로 좀 민원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좀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쪽에 이건 모두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현재까지 추진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도 곧 아마 개인들한테 통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상수도 통합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접근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평창읍민들을 어떻게 설득시켜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 문제는 사실은 좀 말씀한 마디, 한마디 하기가 좀 사실은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 이만재 위원님께서도 짚어 주셨듯이 평창은 평창 나름대로, 또 대화도 보상에 해당되는 주민은 주민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지금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렇다고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상수도 통합문제가 가장 당면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주대책, 이주지 대책 문제가 가장 두건인데, 평창 부근은 저희들이 대화 상수도, 대화 문제로, 대화 평창 상수도 통합함으로 해서 우리 평창읍 주민들의 어떤 상대적인 어떤 비교해서 상대적인 어떤 개발에 또,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 달라는 측면에서 평창읍 종합개발계획 용역 했던 부분이고, 특히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사실 어떤 상대적인 소외감을 덜어 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내년 6월 말에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대화하고, 평창 상수도 통합 되는 것은 그때 용역 나온 것을 봐서 어떤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같이 추진하고, 동일해 주기에는 시차적으로 너무 민감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하고, 상수도는 서울 농생대가 최소한 빠르면 2010년도에 운영이 되면, 물은 줘야 되기 때문에 시차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득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걸 제시해도 전체 주민이 찬성한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더 많은 주민들을 통해서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상수도 문제는 통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여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든가,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있는 후평, 그 다음에 주진, 용항, 다수, 그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좀 설득을 좀 하고, 그래서 그 서울 농생대가 들어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아시지만, 우리가 좀 산업이 주산업이 농업인데,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농생대를 통해서 어떤 지역의 농업에 어떤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자, 또 모멘트로 삼자. 그런 큰 목표를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해결하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다만 평창읍 쪽에서 주민의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같이 좀 하고 그래서 해결방안을 만들어 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주민들의 어떤 사항이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현실 상태는, 그래서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해의 폭을 넓혀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09년도 6월 달에 평창읍에 대한 개발계획 용역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용역이 늦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용역이 늦나요? 평창읍에 대한 어떤 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이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들이 용역 기간을 1년을 잡았습니다. 1년을.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어떤 용역을 그렇게 심도 있게 하는지, 1년씩 거쳐서 용역을 한다. 우리 사실 통합 상수도는 지금 내년도 3월 달부터 내년도 11월 달이면, 지금 준공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2010년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지금 자료 59쪽에 보면, 사업 착공 및 준공이 상수도 통합설치공사 기본 계획 반영 및 설계가 2008년도 12월 달에 해서 사업 착공 및 준공이 09년 3월부터 11월 12일까지로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글쎄 저희들이 2010년에 그린바이오 연구단지가 준공이 되는 시점에서 맞춰서 추진하는,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 주민들하고, 어떤 그런 이해와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앞전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어떤 설명회 같은 것 하면 정확하게 그런 자꾸, 불난, 불씨를 주다 보니까 이게 자꾸 어떤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 오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미리 홍보를 해서 설득을 하고 해서 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이만재 위원님께서 우려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113쪽 예산 낭비 사례와 관련된 건데요. 그 지금 보면, 용역을 추진하면서 소중한 예산이 4,700만원을 낭비한 사례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 이런 사례를 얻기 위해서 우리 용역까지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지난번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용평하고, 보광에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하고,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한번 좀 이렇게 걸치는 과정을 좀 이렇게 하면, 많이 좀 추려 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데, 효석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하면서 당초에는 그 면적을 주차장, 이 일대 면적을 저희들이 한 약 3만 평방미터 정도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계획을 하면서 그 때는 사전 재해 영향 평가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업 부지를 규모로 축소를 하면서 빚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축소를 안 하고, 당초부터 이렇게 되었더라면, 예산 낭비사례가 안되었는데, 사업전체의 규모를 축소하고, 또 여기 사전재해 영향평가는 계획을 같이 좀 변형했으면 줄일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예산이 낭비요인을 줄이고, 군정이 모든 분야에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건 제가 참고사항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건 어디, 문화체육과 소관이죠? 우리 집필촌 같은데, 의원님들이 우리 현지 확인 갔을 적에 여러 가지 어떤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이런 것도 좀 감사 부분에 있어서 좀 챙겨보셔야 되지 않겠나,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집필촌을 지어 놓고, 문학관을 지어 놓고, 다 지어놨는데, 어떤 몇 분들이 관리한다고 하면서 술병들이 나돌고, 전혀 잡초만 무성하고 이런 부분들, 제가 일일이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 일일이 나열을 안 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실장님께서 잘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집필촌은 아직 안 짓고요.
집필촌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왜 생가 모형 그거 말씀하시는 것,
○함명섭 위원 : 모형 생가위에 푸른 집.
거기 어느 관리를 하시는 분이 한분이 계세요. 계시는데, 어디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진짜 풀도 한번 안 뽑고 하도 옆에 가면, 관광객들이 오는데, 술병은 그냥 울타리 옆에 하도 쌓여 있고 해서 이것 내 보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지금 아주 골치 덩어리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우리 평창의 대표적인 축제이면서도 우리 이효석 선생을 기리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는데, 이렇게 운영된다 생각하니, 상당히 좀 잘못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하고 의원님들이 현지 확인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짚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보면, 116쪽에요. 이것도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범죄 혐의 내용 및 처리 직급별, 부서별로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 혐의 사실에 보면, 맨 마지막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좀 공개적으로 노출이 안 되더라도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줄 수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도박 옆에 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명섭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거는 무혐의 처리 된 거거든요.
○함명섭 위원 : 무혐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혐의 없는 걸로 처리된 겁니다. 이거 그 해당 면에서 아마 노래자랑을 했는데, 그 담당 공무원이 어리고 노래 잘하니까, 그 야, 너 노래잘한다 그러면서 아마 등을 토닥여 줬는데, 이게 아마 학생인데, 성추행이라 그래서 고발을 한 건인데, 잘 해결 됐습니다. 부모가 이해하고, 그래서 혐의 없는 걸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함명섭 위원 :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나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도 사실은.
○함명섭 위원 : 무혐의 처리 됐으면, 이걸 왜 여기다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혐의 사건이니까, 사건화 된 것이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어차피 이것은 관광경제과 소관업무인데, 그 우리 MOU체결을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두파아프수 타운이라고 MOU 우리 12월 달에 했나요?
동방 ENC하고, 우리 평창군하고 강원도하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대관령.
○함명섭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함명섭 위원 : 이게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 이건 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체결을 하고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가 안 온 사항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강원도하고 평창군하고 동방 Enc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원도 측면에서는 평창군에 아시아 알프스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모델 개발지역이 없기 때문에 인구도 증가 차원에서 생각하거나,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회사 동방에서 제안을 하니까, 그 제안에 입각해서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MOU를 체결한 거고, 저희들은 인허가 부분을 평창군수가 인허가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니까, 인허가를 받고, 필요한 진입로를 개설해 주는데, 진입로가 개설되면, 진입로를 같이 조성해 주는데,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해당부서에서.
○함명섭 위원 : 글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이것도 우리 관광경제과하고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지만, 08년 6월 달에 지난 6월 달에 1차 통합실무협의회를 강원도와 평창군이 가졌거든요. 이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진입도로 상수도 조건에 개발이 어렵다고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 MOU체결을 했는데, 과장님들 거기에 배석을 안 하셨나요? 10월 달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함명섭 위원 :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내용을 모르신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참석을 했지만, 거기 진행되는 회의 진행에 대한 내용은 알지만, 거기 자세하게 협약하고, 세부적인 것은 그건 모르죠. 그때 협약했을 때, 협약서만 체결했으니까,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안에 내용도 모르면서, 과에서 올라오면, 위에 분들 MOU체결을 실장님은 그냥 가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왜냐하면, 각 실과소에서 MOU를 체결한 계약하는 자리이니까, 같이 참석은 하죠. 참석은 하지만, 추진하는 주관부서하고, 참여하는 것 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MOU에 따라서 각 기관별로 할 부분이 있고, 협조할 부분이 있고, 그런데 아직은 추진을 하기 위해서 문제는 뭐고, 뭐든 그걸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이게 개발면적이 지금 6만 92평방미터에다가 65세대, 사업비가 약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엄청난 대단위 사업인데, 글쎄 이게 어떤 사업을 다음 어떤 실과에 따져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추진해야 될 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혀 어떤 계획도 안 나온 상태에서 MOU부터 체결한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우리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오대산 종합타운, 대화 상안미 지역 음식타운, 우리 군에서 당장 할 것처럼 주민들 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그 지가 상승이라든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지역 주민들 불안하고, 정말 들뜨게 만들어 놓고서 아무나 누구, 흐지부지 되고 말았어요. 실장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어느 업자가, 개발업자가 내가 5만평에다가 아시아의 알프스 평창에다가 같이 어떤 시범모델로 만들어 보겠소 하고 들어오면, MOU체결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건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야죠.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실상 하게 되면, 인허가 부서고, 사실 그때 당시에 사업추진은 강원도에서 상당히 검토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하는 중에도 우리가 사업현지에 있는 자치단체이니까, 우리가 지원내지는 사업하는데, 참여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당사자가 강원도하고, 아까 주식회사 동방인데, 두 양자가 협의해서 추진하면서 그럼 인허가 부서는 평창이니까, 평창하고, 같이 협의를 갖자, 이렇게 해서 추진한 배경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우리가 평창군이 어떤 것을 추진할 것인가를 검토도 하고, 조회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은 제가 다시 자료를 충분히 더 가지고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하면, 이게 무슨 관광경제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관련된 부서장이신 어떤 기획실장님은 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실장님께서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관광경제과하고 다시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11월 25일 날 평창군 의회가 정례회가 실시가 되고, 바로 다음 26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1주일 동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해서 일정하고, 모든 계획을 집행부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넘겨주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갑자기 무슨 실과장님들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김진석 위원 :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나하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어제 본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 공문을 받아 가지고,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 하루가 되었던, 이틀이 되었던, 그 전에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좀 그렇게 했던 부분이 좀 의회에 일정 등을 가져다가 문서 한장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는 그런 어떤 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을 먼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사무 감사 자료를 챙겨보는 시간이나 이런 것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두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를 하시고, 운영을 활성화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위원회 구성원을 이렇게 보면, 특정한 지역인사들이 10가지씩 막 이렇게 위원으로 이렇게 위촉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일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의회 의원님들로 위촉을 해 주는 것만 봐도 의원님들이 두 분씩 같은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두 분씩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를 하고 활성화시키고 하실 때, 좀 정말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 또 업종별로 위촉받는 민간인 위원이 거기에 관련된 무슨 업에 종사하는지 이런 것을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위촉해 놓고, 위촉만 해 놓으면, 참석 잘하고, 이러니까, 쉽게 쉽게 하려고 막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위원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중복이 된 것이 그래서 이왕 정비하실 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저도 위원회 참석을 이렇게 가끔 1년에 한두 번 제가 해당되어 있는 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물론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기초 안은 다 가지고 나오셔서 회의를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걸쳐가는 요식행위, 형식적인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라인 다 잡아 놓고 가서 위원들은 가서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물어보고 바로 손들어서 결정해 주는 거수기 같은 역할들,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회가 활성화 되 수 있도록 하는데, 회의에 간소화, 또 빠른 진행, 이런 것을 위해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위원회 활성화라든지, 위원간의 의견이라든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회의 진행이 안 되었다 하는 생각을 좀 해 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89쪽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뒤에 계속 91쪽까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당초에는 전년도 일반회계에 지방세수입 결산액의 10%를 교육경비로 보조를 할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들어 놨었는데, 개정을 한 두 번인가 했지 않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동급인데, 교육장한테다가 신청해서 다시 자치단체에다가 신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교육장하고, 고등학교 교장선생이 다시 따로 신청하게끔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법을, 그 다음에 군수는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수액에 10%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계정되었고요. 그렇게 계정하면서 다만 군수가 국비, 도비 보조사업 등 특정지원 사업으로 군비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계정을 했습니다. 계정했는데, 지난 해, 금년에 지원한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유아, 해 가지고, 10억 3,100만원을 지원했고요. 고등학교에 4억800만원 지원했거든요. 이 중에 국도비, 조례를 개정한 뜻대로 하면, 국도비 지원이 필요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 특정 재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군비부담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범위를 초과한다 하는 규정에 따르면, 봉평 중고등학교 이전사업비는 바로 이 항목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개정한 대로 하면, 이건 뭐, 국비, 도비 받아 가지고, 학교를 이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난 9월 달에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급해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14억 3,900을 금년에 지원했는데, 지난해 2009년 새해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교육경비 심의 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열은 것을 딱 보니까,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관련된 학교 운영위원장님 이런 분들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 초등학교, 중학교만 관련된 교육청 관계자들만 심의위원회에 구성되어 있거든요. 고등학교에 교육환경 예산이나, 이런 것을 좀 요구를 하면, 그러한 사람도 없고 하니까, 대변해 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한분, 그 다음에 고등학교 운영위원장 한분은 좀 당연으로 들어가게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청한 내용을 보면, 진부고등학교, 평창고등학교, 대관령고등학교, 대화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서 지금 봉평고등학교는 제외하고, 학교 이전사업 때문에 그런 데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대화고등학교 자동차 학과에다가 2,000만원 지원하는데만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왔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100%, 105%, 심지어 110%, 이렇게 교육장이 요구하는 것은 해 주고, 고등학교 교장이 신청하는 것은 안 해준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심의위원회 할 때, 좀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고등학교 30% 지원, 총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학교 30%, 초등학교 30%, 그 다음에 기타 해 가지고, 유아나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는 것, 보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것 10%,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 틀 안에서 지원을 하던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또 한가는 뭐나하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어쨌든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의무 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이고, 가만히 있어도 지원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안 해줘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유지가 되고, 학생이 그 지역에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부터는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우면, 다 인근에 대도시로 다 빠져 버리거든요. 유능한 인재들이 특히나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빠지지 않아요. 지역에 유능한 인재들이 다 인근 도시로 빠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우리가 우선 포인트를 맞춰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 갔더니까, 총 17억 3,000인가, 지원을 2009년도에 하시겠다고 하면서 2,000만원만 달랑 고등학교 지원 예산이라고 올라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봉평 고등학교에 과목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봉평 고등학교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봉평 고등학교 같은 그런 특수한 특정재원이 필요한 사업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는데,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목적한 것하고, 많이 상이하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 예산을 배정한 것을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보면, 매년 해줘야 될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고등학교에서 신청한 것은 기숙사라든지, 체육관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투자해 주면, 그 다음에 투자 안 되는 건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매년 해줘야 해요. 예를 들면 방과 후 학교 운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초등 영어체험 교실, 그런 쪽으로 매년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배정하다 보면, 고등학교 언제 지원하나요? 그죠? 고등학교는 지원할 수 없어요. 이거 매년 지원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교육경비지원 조례를 만든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답변에 보면, 이야기 할 때 보면,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또 이렇게 경비 심의위원회에다가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의 얘기를 들어보면, 국도비 지원이 다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먼저 국도비가 먼저 내시가 되어야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지방비를 확보해 놓고, 국도비 지원해 주시오 하고 요구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위원님일 질의하신 내용이 세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회 위촉부분이 고등학교에 관계되는 위원이 없다라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대번에 고등학교는 소외되고, 초중고, 그 다음에 육아 이렇게 되는데, 배분을 좀 30대 30대 30대 10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하고, 재정이 국비가 교육청에서 와야 먼저 세우는 거냐,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먼저 와야 세우는 거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에 위원님 말씀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가 학교 지원, 그런 부분을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개선하는데 참고하겠고요. 다만 예산배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말 그대로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 규정에 의한 이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와 그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따르다 보니까, 김진석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분이 좀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초중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 또 우리 관내에 많고, 또 고등학교는 8개 읍면 중에서 5개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30%, 30% 하다 보면, 아마 초중학교가 더 많은 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단순히 배분하면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어느 것이 합리적인 배분이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올리지 못한 부분은 봉평에 큰 금액이 들어갔고, 또 대관령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난해 우리가 지원해 줬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다 금액이 큽니다.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고등학교는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했던 것이고요. 다만 그게 우리가 먼저 지원을 해 주면, 교육재정에서 들어가는 양을, 교육재정을 먼저 해야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냐, 그런 것은 우선순위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평가했던 것은 총 금액이 얼마인데, 사 계획이 있어서 얼마인데, 얼마가 자세한 내용이 있었으면, 그걸 감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만 이번에는 봉평 고등학교 이전 문제로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추가로 고등학교에는 또 계상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떤 차후에 초, 중, 고등학교를 비율로 정해서 탑 다운제 형식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바람직하다면 어느 비율이 타당한 건지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거기에 지원한 내용을 보면, 이것은 순수한 우리 지방비만 보조해 줬거든요. 순수 지방비만, 그런데 고등학교 간 것은 자기들이 국비나, 도비나, 또 그 다음에 재단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이나, 이런 걸 하겠다고 계획서를 했는데, 우리 10% 범위 내에 초과하고,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어차피 다시 한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심의하게 되면,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렇겠지만, 이게 조례를 9월 달에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개정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안 그랬으면, 이걸 조례를 개정 안 해 놨으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그렇게 개정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례 개정할 때도 분명히 그렇게 필요하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 예측을 해서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아는데, 그런데 9월 달에 개정해 놓고, 그 내년도 예산 심의 전에 위원회를 연 회의에서는 그 개정한 조례안에 따르는 그런 예산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0% 범위 안에서 봉평 고등학교 신축지원비 3억을 해 주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17억 3,000인가, 지방세 수입예상액에 17%인데, 사실 3억을 빼고 나면 10%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도 사실 실무진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봉평 고등학교, 진부, 또 상지대관령 고등학교는 요구한 게 3억, 5억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한 학교에서 너무 크게 요구하니까, 만약에
○김진석 위원 :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요구가 3억, 5억, 이렇게 크게 금액이 올라오면, 이 교육경비를 심의 위원회를 열기 전에 그 해당학교에다가 우리 형편에 대해서 좀 그렇게 사전에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을 해 주고 싶지만, 그 중에 한 50%나, 아니면 60%나 그렇게 밖에 지원이 안 되겠다든지, 아니면 전혀 지원이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서로 얘기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전혀 이 사람들은 올려놓으면 되는지 알고, 했는데, 교육경비 심의를 해 보니까, 이제 다 삭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예 거론할 여지도 없게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고등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강경하게 이야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할텐데,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대신 이야기 해 주거나,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는 한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했던 요지가 그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좀 고등학교, 어차피 이게 교육장 신청이면, 교육청 관계자만 있으면 되는데, 교육장하고, 고등학교 교장하고를 구분을 시켜 놓고,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 이것도 당초에 발의를 본 위원이 발의를 했을 때 하고, 운영해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좀 좋지 않다해서 집행부에서 두 번 개정했습니다. 개정은, 지금은 보면, 집행부에서 개정한 2개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개정 안 하고, 그냥 놔 뒀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육청, 물론 고등학교 교장하고, 교육장하고가 동급인지, 어쩐지 몰라도 우리 지역에 그래도 교육장이 교육을 대표하는 그 기관장이라고 보면, 고등학교 교장이 교육장한테 신청해 가지고, 교육장이 자치단체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교육장이 신청하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 심의 위원회에서 누구 탓 할 것도 없어요. 교육장이 그렇게 신청했는데, 거기서 배정해서, 교육청의 관계자, 예를 들어서 교육과장이라든가, 교육장이라든지 참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의견대로 배정해 주면, 자치단체도 남한테 그렇게 지탄 받을 일 없고, 또 우리 의회의 의원들도 신청한 학교에 부탁을 받을 일도 없단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신청했으니까, 교육청에 신청했으니까, 교육청에서 자치단체로 신청하게 되면, 거기서 아마 조정하게 될 겁니다. 다만 의회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예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는데, 계정한 것 두 번 다 집행부에서 계정해 놓고, 그 계정된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거거든요. 첫 번째 일단 교육장한테 신청하는 것이 학교장으로 바뀐 것 한가지 하고, 두 번째는 특정지역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10%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고 해 놓으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우리가 1년도 시행 안 해 보고, 2007년 말, 이게 개정,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1년도 해 보지 않고, 다급히 조례를 개정했던 것에 대한 문제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놔 뒀으면, 이런 논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육청에서 알아서 배정하고 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학교장들이 신청할 때는 자기네 지역구 의원들한테다가 우리 이렇게 신청합니다. 도와 주십시오하고 수없이 얘기해서 올라오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의원한테 얘기해서 도비보조 부분 얘기 했고,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서 국비보조분 얘기했고, 다 그래서 국회의원, 도의원, 기초의원, 이렇게까지 다 얘기 한마디씩 다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을 했는데, 국도비 확보가 다 되었다고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 됐다고 얘기하는데, 지방비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배정을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도 국도비 지원해 주는 데도 우리가 지방비 부담하는 게 10% 범위내로 한정시켜가지고 못하게 되느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그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하여튼 위원 구성 문제는 조례, 제가 알기로는 의원정수만큼 다 저희들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모두에 말씀 드렸지만, 고등학교는 유독 오면, 3억, 5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5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5개 고등학교에 요구를 했던 부분이 한 7억 8,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충족할 수 없고, 다만 여기 보면, 평창고등학교가 1억, 대화고등학교가 3,200, 용평고등학교가 3억, 진부고등학교가 5억, 상지 대관령 고등학교가 3억,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지원규모를 봐서 그렇게 대화가 제일 작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대화는 실질적으로 한 3,000만원 요구를 해서 우리가 다 해 주지 못하고 해서 한 1,500만원 해 줬습니다만 2,000만원 해 줬습니다. 3,200에서 2,000만원 해 드렸는데, 그 학교에도 어느 정도 학교에도 알거든요. 금년도에 할 것이, 교육경비가 할 수 있는 것이 17억이다 알면, 나름대로 이해를 할 텐데, 이게 턱 없이.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제 말씀은, 이게 교육경비를 일원화 시켜서 한 기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고등학교 교장 5명은 따로 다 신청하고, 교육장하고 총 6명이 신청한 것 아닙니까, 신청을 6명이서 신청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을 까봐 우려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1년도 운영을 안 한 상태에서 문제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그 자체가 제도도 좀 잘못 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학교에 형평성이나, 그 동안의 지원했던 상황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김진석 위원 : 다행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예를 들어서 다목적실이나,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는 예산이 금년도에 신청이 안 들어 왔으니까 그렇지, 내년도에 와서 그런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3~4억 부담해야 될 그런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또 생긴단 말이에요. 비단 금년만 고등학교가 신청을 했지,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 건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건이 생겨도 그런 이유로 해서 또 제쳐 놓을 수 밖에 없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봐야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이게 수혜자가 초등학교, 중학교 많으니까, 수혜한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지도 않고, 관내에 5개 밖에 없고, 이런 차원보다는 어느 것이 과연 우리가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사항인가 봐야 됩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중학교는 자치단체에서 신경 안 써도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다방면으로 교육청에서 좀 더욱 많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교육환경이 열악하면 열악할 수로 학생들이 외부학교로 빠져나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특히나, 진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부 중학교, 용전중학교 학생들이 다 진부 고등학교를 가는데, 거기는 진학률이 87% 됩니다. 그 다음에 봉평 중학교는 한 88%인가 그렇게 됩니다. 진학률이 그 다음에 평창고등학교는 계촌, 미탄, 평창 중학교해서 70% 후반대, 진학률이, 그런데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50%대, 진학률이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그게 다른 인근에 바로 가까이에 큰 도시가 있어서 그 학생이 진학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교육환경하고도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산이나, 수하 이런데 사는 학생들이 강릉 가서 기숙사 생활하는 거나, 출퇴근하는 것은 어디가 더 편한가 생각했을 때, 강릉 가서 기숙사 생활하는 것이 낫다 하면 그 학교로 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것은 예산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교육경비를 잘 운영할 것인가 대하여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고등학교하고, 초, 중, 고등학교 분리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또 이게 어느 것이 맞느냐는 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고, 또 저희들한테는 공익의 크기가 어느 정도, 어느 것이 공익이 더 큰 가도 감안해야 되는데, 다만 이 문제는 저도 대관령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좀 말씀을 해 주셔서 직접 들었는데, 다만 저희가 했던 부분은 그 기존에 지원받았던 학교는 덩어리가, 요구액이 크니까, 좀 하고, 형평성을 맞추느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학교별로 어떻게 탑다운 식으로 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 우리가 개선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점을 좀 없애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원예산이 안되고, 범위가 허락이 안 되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다만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계속 국도비는 지원되는데, 지방비 부담이 이 규정대로 해서 어렵다면, 이 사업은 못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봐야지, 이 10% 범위 내에서 자꾸 짜 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세법도 폐지되면서 이 문제가 불거져 나갈 것을 미리 짚어 주셔서 저희들이 고심하면서 아마 다, 개선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들, 정확한 답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니까, 정확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재정비할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그 쑥버덩 놀이, 2007년이나, 2008년이나, 내용이 똑같거든요. 공연 및 장비 구입, 또 의상구입, 전통 민속문화발굴, 이렇게 해서 2008년에는 신청액이 또 500만원 늘었어요. 그랬는데, 지원액은 1,000만원을 했단 말이죠. 똑같이 2007년과 2008년에, 2007년에 의상구입을 하고, 장비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에도 이렇게 장비구입이나, 의상구입을 또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것부터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 문제는 확실히 짚어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각 과에서 자료 받은 것을 첨부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자료만 제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도 각 과에서 보조금을 준 부서에서 정산도 하고, 정산회계처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구한 말씀이지만, 이건 제가 정산을 점검을 안 해봤습니다. 정산결과를.
○유인환 위원 : 그건 기획실장님께서 하실 답변이 아니시고요.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을 세울 때는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인 것 같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1,500만원에 신청을 해서 1,000만원을 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아실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냥 담당실과에서 올라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올렸다. 이런 말씀을 지금 답하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게 회계감사이기 때문에 작년에, 죄송합니다. 제가 핑계 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작년에 이루어 졌기도 했고, 또 이게 1,000만원 이렇게 제가 다 일일이 다 못 살펴봐서 송구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비록 이런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1년에 소모성으로 1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 계에서 이런 것이 올라오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정말 쓸데 있는 예산인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비록 이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에 보니까, 비슷한 형태, 명칭만 바꿔 가지고, 똑같은 내용들을 통합을 해 가지고, 통합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할 것은 한군데로 통합을 해서 지출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뒷장에 보면, 평창 산꽃약풀축제에 12월 달에 2008년도 해맞이 12월에 지원계획이 지금 2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타 단체에서도 해맞이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올리면,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먼저 답변을 해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글쎄요. 이건 결산,
○유인환 위원 : 2008년도 지원 계획이니까요. 다음 달에 지원할 계획,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렇게 해맞이 행사는 이게 소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기존에 예산 해 왔던 것은 한번 예산에 잡혔던 사항은 지속적으로 별 그게 없으면, 계속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유인환 위원 : 지금 처음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해맞이 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이 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이건 산꽃 약풀축제 사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산꽃약풀축제 위원회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산꽃약풀축제가 언제 시작이 됐는데, 10년을 지원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산꽃 약풀축제위원회에서 하긴 하는데, 이 해맞이 행사는 주체, 주관하는 사람만 변했지, 그 해맞이 행사는 한 10년 정도.
○유인환 위원 : 대관령에서 지금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진부 산꽃약풀축제에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이게 비로봉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산꽃약풀축제가 명칭만 바뀌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주관하는 부서만 틀리지,
○유인환 위원 :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난해에는 산꽃약풀축제에서 주관해 가지고 한 거고요. 그 전에는 다른 번영회나, 체육회에서 주관한 거 아닙니까,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우리 평창군에서 지금 해맞이 행사를 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해맞이 행사는 대관령하고, 진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두 군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대관령면에서 하는 해맞이 행사는 평창군에서 우리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한군데만 하면, 의미도 있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작년에 대화면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3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올렸던 적이 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 지원하면, 평창, 봉평, 다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조금 진부는 왜 해맞이 행사를 해야 되고, 방림, 평창은 왜 해맞이 행사를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어디 대관령 정상에나 이런 곳에서는 하는 것은 평창군민의 염원, 또 평창 군의지, 해맞이를 맞이해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 이런 것을 담아서 하는 행사, 참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석을 했었는데, 왜 진부면에서만 하고, 다른 면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축제문제는 제가 여기서 기준을 잡아서 어디서 하면 되고, 안되고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답변할 성격이 아닌 것 같고요. 해당 실과소에서 판단을 해서 사업을 계상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게 형평성에 의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논리에 의해서 반영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지 하는 문제는 그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요. 이거는 제가 판단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면, 제가 업무부서가 아닌데,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실장님께서 지금 논리가 뭔지, 논리가 어떤 논리인지, 한번 얘기해 볼 필요성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글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모두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사가 되면, 그게 행사성이지 어떻게 되는지, 축제인지 그걸 떠나서 저는 군에 입장에서 가장 이사적인 거라면, 어느 한 지역에서 하면, 그게 8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확산이 돼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크고 작은 행사를 8개 읍면에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하고 그러면, 그건 형평성이 아니라 그건 평균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어떤 행사에 실익이라든가, 또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봐서 그런 판단에 가치 기준은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틀을 해당 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면, 그 틀이 모든 사람한테 타당하다. 그렇게 되면,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실장님은 자리를 옮기신지 얼마 안됐지만, 우리 예산계장님은 작년에 계셨고, 이 문제에서 저랑 부딪쳤던 부분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게 제일 큰 목적이 주민들의 해맞이를 하면서 화합이거든요. 화합하는 그 모습들을 어떤 주민들과 동참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인데, 그래서 10년, 15년 이렇게 해맞이 행사를 계속 해 온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건 그 신리지역 땜 주변 밑에서 하는 행사인데, 굉장히 크게 하거든요. 주민들이 전부 동참을 해, 신리 주민들이 전부 동참을 해서 신리주민들이 와서 하고, 대화의 번영회라든가, 이장협의회 이장단, 전부 올라와서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봉평에도 하는 해맞이 행사가 있고, 평창도 있고, 다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두말도 하지 않고, 우리 번영회에서 예산 좀 받아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자비로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어떤 것은 이렇게 해 줘야 되면서 어떤 곳은 왜 안 되는지를 이게 명확히 나와 주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디에 못해서 하는 소리도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정말 이런데는 몇 개 축제를 열면서 이런 사업까지 지원을 하는데, 어떤 면은 축제가 한군데도 없는데도 이런 지원 한 곳도 안하는 데가 지금 다반사거든요. 그런 것을 실장님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주민들 소외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상당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다만 그게 읍면 전체 주민의 주가, 읍면에 해서 읍면단위 사회단체나, 이런데서 주관하는 것하고, 또 어떤 마을에서 하는 것 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 읍면장 하기 전에는 축제는 사실은 경비성, 소모성, 행사라고 생각했지만, 읍면에 나가 보니까, 사실은 그게 어떤 단순한 경비 없애는 소모성 행사가 아니라, 주민의 어떤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군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룰 때는 이게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최소한도 제 생각은 그 마을 단위에서 행사 보다는 그래도 면단위 이상 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 그거 하는데 좀 더 어느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을 단위행사까지 도와주는 데는 상당한 어떤 그럴 만한 어떤 특수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신리5리 청년회가 하는데, JC가 주관하는 신년교례회다 그런 것처럼 어떤 전체 읍면단위에서 전체 주민이 처음에 와서 주관하고 하는 행사라면,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는 제가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을 듣고, 좀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그 위원회에서 먼저 회의를 하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위원회가 어떤 의결기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그 회의를 열고,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것은 즉각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좀, 이번 예산 전이라도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쪽, 93쪽, 123쪽 공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60쪽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 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어느 정도의 규모 사업을 칭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들이 사실은 소규모, 이러면, 어떤 법적인, 법률적이라든가, 규정에 제한은 없지만,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3,000만원 이하 사업을 소규모 사업이라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3,000만원 이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지난해 행감에서 소규모 주민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 지적된 이후에 그 집행 지침과 준수사항이 시달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집행 내역을 들여다보면,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금년에 추진된 사업을 살펴보니까, 몇 천 만원이 넘는 사업부터 또 몇 만원에 이르는 계량기 대금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한 사업이 선정 되어서 추진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2,000만원이 넘는 사업들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에서 반영이 되서 추진되는 것이 또 정상적인 사업 추진 절차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미탄면에 보면, 자료에 나타나 있지만, 계량기 대금 같은 경우, 그 유지관리부서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계량기 대금 몇 만 원짜리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그 읍면장이 좀 재량을 좀 하다 보니까, 재량부분이 좀 이렇게 지침에 다소 어긋나는 부분은 시인합니다. 저희도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또 이게 사후에 저희들이 알게 되는 사항이 사전에 읍면장이 지출하고 난 다음에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출하고 난 다음에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들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침에 합당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기본 3,000만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난해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보니까, 그래도 계산하는 노력은 보이는 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 확고하게, 개선을 해서 확고하게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소규모 주민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농로 포장이라든가, 배수로정비, 또 가로등설치, 이런데 집중되어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는 아주 작지만,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숙원사업,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사업 선정도 하고 반영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의원님들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많은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또 함께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제 앞으로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소송현황 및 결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소송결과를 보면, 73건 중에 소송중인 것이 50건이 완료되었고, 그렇죠? 23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앞으로는 매번 증가하는 추세가 되거든요. 정확한 행정업무처리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를 보면, 10건이 패소 사례가 있어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패소가 10건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군의 행정신뢰가 떨어지고, 또 아울러서 소송에 따른 비용도 발생, 예산 부담, 이런 것들이 크게 우려 되는데, 현재 어떻게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 군에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소송인 해서 패소할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답변 드리기 전에 저도 사실은 좀 갑갑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대책은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월, 평창, 정선, 태백에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회기 때 안건으로 내놔서 영월, 평창, 정선, 태백에서 변호사를 한분 위촉해서 그러면 한 자치단체에서 5,000만원 정도하면, 연간 2억, 정도 되어서 전문 변호사를 행정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변호사를 해서 한번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모색을 해 보고, 또 지금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고문 변호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품격을 좀 높여서 어떻게 그 전문성을 높여서 해 가는 방안, 그런데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소송에 승소률을 높이고 또 사전에 재 소송까지 가는 행정 소송까지 가는 전 단계에서 개인회사에서 하는 고문전문변호사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봐서 원천적으로 좀 행정소송을 줄이거나, 또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실무자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는 단계에 결정이 나오면, 결정되는 단계에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수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까 제가 답변 드린 사항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향후에는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행정 벌도 엄하게 좀 물리고, 또 거기서 발생되는 우리 군에 손해를 끼친, 재정상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실이냐, 아니면, 공이냐를 엄격히 가려서 정말로 제대로 구상권을 해서 이게 소송에서 지면, 어떤 신분상 조치도 있고, 또 재정상 손해도 본다는 것을 심어줘서 어떤 공무원들이 신중하게 그 행정업무에 인허가라든가, 행정업무에 긴장하고 좀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태껏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소송하면 소송에서 배상해 주고, 배상이 아니라 보상해 주고, 그런 선에서 끝난 부분이 많은데, 그걸 좀 따져서 제대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행정에 대한 재정상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물을 것은 묻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앞으로는 행정기관에 대한 소송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없이, 그냥 패소하면, 물어주고, 구상권 청구도 안하고 이렇게 되고 하니까, 물론 군청이 잘못하는 경우, 개인이 잘못하는 경우 있겠습니다만 책임질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태껏, 그래서 이런 사고가 생기고, 불미스러운 사건까지 이렇게 생겨서 평창군이 망신을 떠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금 산림과 문제도 공히 똑같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중복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가 없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에게 정확한 행정업무 수행, 또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26쪽, 127쪽을 한번 보시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국고보조금 내시 현황이 있는데, 제가 국고보조금 내시 현황을 보면서 기획실에서 만큼은 각 실과별로 요구 번호가 37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 37번 공히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취합을 좀 해서 볼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실과별로 민원실 것 따라보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검토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보완 해드리라고 별도로 자료를 보충 자료를 드렸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자치법규 정비현황도 제가 관심이 있어서 좀 의뢰를 했더니, 그냥 문자만 숫자만 나열을 했어요. 2006년에 7건, 2007년에 5건, 이건 행정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이렇게까지 생각일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자료를 좀 정확히 주셔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 김용필
(복지기획담당 김용필 인사)
서비스연계담당 이시균
(서비스연계담당 이시균 인사)
통합조사담당 김은영
(통합조사담당 김은영 인사)
생활민원담당 유지웅
(생활민원담당 유지웅 인사)
생활보장담당 홍금숙
(생활보장담당 홍금숙 인사)
고령화정책담당 최순철
(고령화정책담당 최순철 인사)
여성아동정책담당 이수향
(여성아동정책담당 이수향 인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추진 목표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로는 자연봉사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를 도입하고, 월정사 노인요양시설 방림 복지회관 등 복지인프라를 준공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 정착과정에서 주민서비스네트워크 다문화가정 지원체계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미흡했다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현장 중심의 감성행정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평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분야입니다.
복지보건 등 875건을 조사했으면, 서비스 연계는 2720건을 했습니다. 민간협력네트워크를 부추겨서 6개 분야에 32명이 참여해서 민간주도로 운영을 하였고, 저소득 계층의 생계, 주거, 의료 등의 복지요구 상담을 2288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인프라 구축 분양입니다. 먼저 문화복지센터 신축은 07년 2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12월 준공 예정으로 전체 공정 현재 32%로 추진으로써 내년도 12월 준공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림 복지회관 준공입니다. 방림복지회관은 2007년 9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9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월정사 노인 요양시설은 06년 도시 10월에 착공해서 07년도 12월에 완공을 했고, 현재 정원 52명에 현원 50명이 입소하여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림 공립보육시설은 07년 8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5월에 준공했습니다. 정원은 37명인데, 현재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분양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써 465자리를 창출해서 예산은 7억 1,195만 2천원이 투입됐으며, 공익형인 자연정화활동 및 화단정리, 복지형인 독거노인 돌보기 등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일자리 사업으로 102자리를 했으며, 예산은 9억 9,231만 6천원이 투입됐습니다. 내용은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아동 양육지원, 요보호아동 공동생활가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써 26개자리를 창출했으며, 2억 5,66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복지형으로 건강도우미, 동료상담, 청소도우미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계층 지원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 사업으로써 318명에 1억 5,102만 3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 사업으로써 130가구에 1억 1,4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으로 33가구에 7천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지원으로써 13가구에 1,951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월동난방비로써 1018가구에 4,883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지원으로써 1017가구에 2억 8,315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으로써 1018가구에 8,26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찾아가는 해피 평창 365를 추진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찾아오는 행정이 아니라 찾아가는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하는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평창군에 결혼이민자는 110명이 지금 있으며, 내년에는 평창군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에 있으며, 예산은 7,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르신 자기능력개발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저희 평창군의 고령화 비율은 18%이고, 강원도 비율이 13.4%이고, 전국에 9.5%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2010년에는 초고령화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노인대학을 현재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피700 사랑 나눔 운동입니다. 법정급여를 제공받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의 생계보장을 위해서 1:1 후원에서 나눔과 참여의 공동체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1인 1구좌 700원씩 하는 참여 전 군민 운동을 펼쳐가고 있으며, 현재 저희들이 5,000구좌 목표에 2,200구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규모 생활민원서비스로 감동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도로교통표지판 요철 보도블럭 도로 파손 등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 일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두가 행복한 사회복지 실현을 목표로 애쓰고 계시는 김일래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독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시정연설에서 우리 군의 취약계층이 전체 인구에 25%가 넘는다는 내용이 들었습니다.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경제에 더해 추워지는 계절을 맞이해서 저소득층 또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우려를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인 복지시책의 마련, 또 실행을 인해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계층 현황 및 지원 실적,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노인들, 있으나 마나한 자식들 때문에 또 차량이 있어 가지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차상위 계층들, 많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게 늘 참 안타까운 게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오히려 자식이 없으면, 여러 가지 어떤 혜택도 받고, 살아갈 수 있는데, 차상위 계층에서도 어떤 있으나, 마나한 자식 때문에 또 조그만 차량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을 볼 적에 그 분들은 눈물 흘리는 것 보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물론 저보다 아마 실물을 맡고 있는 담당들께서는 더 현장에 나가보면 더 가슴이 메어지는 부분이 많을 건데, 이런 부분을 우리 어떤 군에서 법을 좀 만들어 가지고,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저소득층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가 있다거나, 자식이 있다거나, 소득이 있으면, 해당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식이 있어도 요즘 도와주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차상위 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법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HAPPY700 사랑 나눔 운동이라고 해서 군민 1인당 한 구좌에 700원씩 신청을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5,000구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000구좌면 저희들이 지금 연간 4,200만원을 모금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법적 지원자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저소득층이라든가,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려고 그래서 특수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315명이 신청을 해서 2,563구좌를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연말까지 가면, 5,000구좌를 무난히 달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가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좋은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특수시책이 되어 가지고서 5,000구좌가 되어서 4,200만원 정도의 어떤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이 생긴다면, 지금 315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나누면 이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라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아니, 315명은 지금 도와주려고 신청한 사람들이 31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 지원을 받는 분들은 다 법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문제가 없고, 이것은 차상위 계층만 저희들이,
○함명섭 위원 : 글쎄 말입니다. 지금 도움을 꼭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제약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이 315명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아니, 315명은 저희들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315명이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637명입니다.
○함명섭 위원 : 637명이요. 그럼 4,200만원 정도면 이분들한테 너무 미약하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런데 차상위 계층도 보면, 의료 급여라든가, 자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다른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받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의료비가 없다거나, 아니면, 하여튼 어려워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지 못할 그런 대상자들만 선정해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이 부분도 좀 한번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봐주시고, 몇 분들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서 좀 도와 달라, 물론 그런 분들이 비일비재하고, 한 두 분이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어렵게 안타까운 분들이 많다는 이런 것도 잘 챙겨보시고,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가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게 잘 운영이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도 향후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36쪽에 보면, 읍면 복지상담실 운영실태, 운영실적으로 보면, 분기별로 나열을 많이 해 놨는데요. 실질적으로 늘 읍면 사무소에 나가보면, 사용하는 예가 거의 전무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저희들이 실적을 받은 것은 상담 대장에 기록이 되어있는 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에 2,288건이 있는데, 이것은 실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예를 들어서 평창읍 같은 경우에 1/4분기에 85건이니까, 따지면, 하루에 한건이 안 될 때도 있고, 며칠에 한건 이런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2288건은 저희들이 상담실적에 나와 있는 그런 실적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읍면에 가면, 최고 지금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데가 주민등록 열람하는데, 그 다음에 지도, 복지사님들, 복지사들이 있는데 상담을 많이 합니다. 보면, 여러 가지 컴퓨터도 있고 하니까, 상담하기 좋으니까 하는데, 자리에 앉아 가지고 상담하는 것은 수시로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 상담실에 들어가서 어떤 민원 처리하는 것은 별로 본 기억이, 저는 제가 자주 안 가서 그런지, 한건도 못 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게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니까, 이게 하루에 한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거든요.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상담실 운영을 했으면, 정말 소외 받는 사람들이 왔을 적에, 공공기관을 찾아 왔을 적에 마음 편하게, 진짜 푸근하게 따뜻하게 상담을 해 주고, 그런 상담실에서 오히려 어떤 업무를 보면, 돌아갈 적에 마음이 한결 더 가벼워지지 않나, 어차피 만들어 온 건데, 활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37쪽에 보면,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등이 노인 의료복지시설 확충 계획인데요. 이거 보면, 장평에 지금 노인요양원을 신설을 하다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잠정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업비 내용을 보면, 3억 4,000, 또 지금 여러 가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총 사업비가 5억 2,000정도 들어간다는데, 글쎄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요양병원, 전문병원하면, 5억 2,000 들여 가지고서 과연 이 병원이 우리 군의 규모에 맞게끔 또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게끔, 의문점이 많이 가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병원이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수용인원이 방문을 주로 현, 집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상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 가지고, 방문을 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은 사례입니다.
○함명섭 위원 : 병원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함명섭 위원 : 병원은 아니고, 거기서 가사간병이라고 그러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거기서 나가서 목욕이라든가, 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함명섭 위원 : 이런 부분이 지금도 시내 가보면, 막 어떤 상가건물 이런 것들이 있다가 여러 가지 경영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요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요양시설이 지금 막 늘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막 현수막도 걸려있고, 요양시설 들어오면 안된다하고 막 그런게 어떤 민원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도 잘 선별해서 정말 어떤 개인 영리의 목적으로 어떤 운영이 안 되고, 정말 어떤 그 공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병원이라든가, 요양원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하거든요.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하셔서 좀 관리를 잘해서 인허가를 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금년도부터, 금년도 8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가지고, 그런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보면, 평창군 공설묘지 운영현황 이것은 제가 잠깐 보다가 질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이 어떤 그런 장지에 갔을 적에 보면, 밑에 하단부 쪽에는 휀스가 잘 쳐져 가지고, 아주 완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이렇게 보면, 그 상당히 경사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와이어, 끈, 끈으로 지금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위험합니다. 아이들이 있다 보면, 끈으로 그냥 이렇게 줄로 쳐져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저희들 공설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명섭 위원 : 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봐서는 완고하게 막 지주가 흔들려요.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장님 바쁘셔서 확인을 못해 보셨겠지만, 아마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제가 방문 거기에는 현장은 몇 번 다녀 봤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안 살펴봤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위험하지 않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함명섭 위원 : 예산을 좀 만들어서라도 그걸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6쪽과 79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구내 경로당이 8개소, 마을 경로당이 144개소가 있고, 내년도에 또 신축할 경로당이 4개소, 재건축 경로당이 5개소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고령화 사회에 노인 여가를 위한 장소인 경로당의 필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우리 군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는 모든 마을마다 경로당이 설치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한번쯤이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늘어나는 경로당 시설만큼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이 아마 증액도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군의 고정예산을 증가하는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과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앞으로 이걸 어떻게 관리 운영해 나갈 것인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이제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155개소에 경로당이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미설치 된 지역이 33개소만 미설치 지역인데, 이 미설치 지역은 한 20인 이하거나, 그 다음에 시내에 있는 지역으로써 분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면, 거의 저희 평창군은 지금 100% 정도, 지금 경로당 시설이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에 분회는 방림면 분회만 지으면 분회 건물을 다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내 지역은 분회 경로당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20일 미만은 인근 지역과 통합이 되거나, 아니면, 20인 이하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래서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것은 지금 나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경로당은 이제 재건축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존에 지은 건물이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 된 것에 대해서는 경로당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할 경우에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우선 투자할 계획이 있고요. 아까 재정 압박을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근 3년 간에 평균 1년에 경로당에 들어가는 비용이 26억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1년에 그래서 이게 지금 재정압박을 좀 많이 가져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경로당은 주로 재건축 위주로 이렇게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고령화 사회에서 정말 노인들이, 우리 평창, 또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있기까지는 노인들의 힘이, 꿋꿋하게 지켜왔던 어떤 그런 분들의 힘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 들든지 간에 해 줘야 되는데, 그 경로당 어떤 시설에 건축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봐서는 경로당의 어떤 활성화 그래서 아마 프로그램 전담 요원도 일부 아마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배치되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짜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마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계속 노인들이 좋아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노인들이 경로당에 가서 그냥 쉬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고령화 되다 보니까, 실지 나이가, 연세가 70되도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십시오. 그리고 늘 경로당에 가보면, 느끼는 점인데, 사실 노인들이 거의 보면, 다리, 허리, 이런 부분에 관련된 또 혈압부분, 당뇨, 이런 어떤 성인병 질병에 많이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잘 맞지 않게 보면, 런닝머신 같은 것, 노인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재정리해서 어떤 쓰지 않는 것들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정말 노인들이 필요한 어떤 찜질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다시 신설해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경로당을 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내년도 저희들 15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25쪽과 45쪽에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에 사회복지기금 4개 기금 모두 조성목표액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49쪽에 기금운용현황과 기금별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기금 조성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 선정되고,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사업만큼 기금사업도 중요한 만큼 사업 적정에 의해서 정성과 기부조성의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기금 운용과 기금 사업의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께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금 사업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기금,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 운영위원회가 별도 구성, 조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을 넘기기 전에 사전에 심의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또 토의를 해 가지고, 혹시 기금 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시정을 하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런 운용위원회를 거치고 토의를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이 그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대부분이 기부사항이 군에서 직접 추진되지 않고, 사회단체에 위탁하고 추진되고 있는 만큼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사업추진과 정산 또한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기금 조성 목표액이 달성된 현재의 시점에서 기금의 규모는 더 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시작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기금 적정한 운영과 분명한 집행으로 분야별 복지 향상과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기금을 늘려야 할 부분은 저희들 군에 어떤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이 기금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때는 저희들 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기금을 늘이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그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분기별 정산을 받고, 그 정산 내용대로 정확하게 보조금이 집행 됐는지는 현장을 보고, 서류를 보면서 판단하고,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연도 말에 판단을 해서 다음 연도에 그 사업을 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36쪽,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복지상담실 이용실적이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많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말 못할 고충을 아늑한 상담실에서 상담할 수 있음에 많은 민원들에게 좀 더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의 운영 실적이 명시되어 있어서 운영실적을 이해할 수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상담하고 있으며, 상담 결과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 질문에 대해서 아까 함명섭 위원님도 질문을 하시면서 편안한 상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겠고요. 주로 상담 내용은 군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자라든가, 기초 노령 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에 장애수당 문제라든가, 긴급지원, 또 돈이 없어 가지고, 치료를 못 받는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이런 부분을 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만족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도 그렇고, 또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대상이 안 되는데, 좀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면 어거지라고 이럴까, 때를 쓰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들어주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37쪽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제가 한번.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실질적인 노인복지 실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로 앞으로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군의 깨끗하고 청정한 이미지와 더불어 자연과 휴양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전국에 실시하다 보니까, 이것이 수익적인 사업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개인이 개인시설이 저희들이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봐 가지고, 이게 타당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평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정사 노인요양원이 아마 전번에 현장방문에서도 가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입소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월정사에서도 이것을 확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충을 해서 그래서 월정사 장기요양원이 확충할 계획이 있으면, 거기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좀 연계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7쪽을 한번 봐 주세요. 47쪽하고 54쪽의 여성의 역할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47쪽 다양한 여성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억 3,000만원의 예산이 여성들을 위한 교육을 재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카데미 교육, 3,000만원과 농촌관광대학 9,900만원이 모두 여성을 위한 예산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 부분은 질의를 하신 부분이 여성 참여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이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e-러닝하고 아카데미교육하고 농촌관광대학, 이 세가지는 여성만을 꼭 여성만을 위한 교육은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여성으로 하는데, 이 부분, 아카데미 교육이라든가, e-러닝이라든가, 농촌관광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성 참여율이 좀 높은 교육입니다. 높고 지금 아시겠지만, 남여 성차별이 없다 보니까,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여건 신장을 위해서 e-러닝 교육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이런 교육은 여성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도 이런 교육에 적극 참여를 유도를 하라는 의미에서 이 세가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겁니다.
○최귀녀 위원 : 여성에 대한 배려와 여성의 역할을 높이는, 여성 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실시되는 여성 교육의 내용을 보면, 여성의 능력개발, 분야가 기본적인 능력배양 등의 분야에 극한 되고 있고, 중요 정책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여성 능력 개발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54쪽의 여성 단체 육성 지도를 위한다는 사업의 대부분이 음식 만들기를 비롯한 1회성 행사로 추진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여성단체 조직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여성발전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성계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그런 능력 개발을 위한 그런 교육개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권익신장이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제가 54쪽에 여기 지금 농촌관광 54쪽을 보면, 54쪽이 아니고, 압화 만들기 부업관련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업이 되리라, 생활개선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구체적으로는 판단을 제가 아직 안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업이 그렇게 되는 것을 구체적인 것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최귀녀 위원 : 못해 보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여쭤보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여성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최귀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주 너무 간단하게만 답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서류가 미흡한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24쪽에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인데, 지적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밖에 안 나와 있는데, 지적사항이 처리가 지난번에 어떻게 됐어요?
다른 것 외에는 없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이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지적사항이 여기에 서류에 나와 있는 대로 경로당, 마을 회관 등 지역에 투자할 경우 평창군 전체에,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거 한건 밖에 없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사무 감사가 그럴 일 있나, 이거 하나 밖에 지적이 없었나요?
○위원장 유인환 : 실장님 이게 지적사항이 사무 감사에 한건이 있었다고요?
대답을 그렇게 막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게 개선사항은 여러 개 있는데, 지적사항은 여기 한건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지 않을 거예요. 개선사항이든, 지적사항이든, 지적이 됐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처리결과나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은 처리결과에 넣어서 처리가 되어서 그 다음에 하게 해야지, 그러면 사무 감사를 지난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가 됐어요? 개선사항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개선사항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 개선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개선사항은 3건이 있었는데, 개선을 해서 종결처리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전문위원님 이 내용을 한번 좀 시간 안에 점검을 해 주시고요. 25쪽에 보면요. 여기도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기금 여기에 지금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은 우리 92년도부터 시작이 됐나요? 설치년도가, 설치년도가,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92년도 입니다.
○이만재 위원 : 92년도인데, 우리가 조성 목표가 5억이고, 현재 조성액은 2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꾸준하게 조성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건지, 지금 약 10년이 더 지났는데, 2억원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게 지금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은 지금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돈이 아니라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에 500만원을 집행했는데, 내년에 1,000만원을 집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현재까지는 신청 들어온 것을 못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더 늘릴 경우는 있는데,
○이만재 위원 : 아니, 당초에 이게 시대가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랬는데, 시대에 흐르다 보니까, 각계각층에서 장학금이나, 실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이 조달이 전달이 되는데, 그럼 애당초에 조성액을 5억을 조성 목표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 조성목표라고 그러고, 5억이라고 그러고, 목표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2억을 가실 건지, 아니면, 추후라도 여유가 허락을 한다면, 5억으로 조성목표를 가실 건지, 이게 왜 그러나 하면, 시간이 지금 10 몇 년이 지났어요. 16년, 17년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입장정리를 하시던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요? 어쨌든 설치할 때,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5억으로써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실장님 밑에 보면, 이율이 왜 500만원 밖에 안 되나요? 2억에.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게 지금 금년도에 1억을 했으니까, 금년 전까지는 1억 밖에 기금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2008년도에 1억을 해서 지금 2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격년제로 하자고 그래 가지고, 다시 2010년쯤에 1억을 추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 우리 실장님 그렇게 쉽게 설명을 했지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해 1억을 조성을 한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92년도에 조성목표를 만들어 놓고, 15년 동안 어떤 노력을 안 했잖아요. 의지가 없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아마 92년도에 할 때는 이런 저소득층한테 주는 그런 장학기금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사이에 장학재단도 있고, 또 저희들이 사회복지분야가 지원을 많이 해 주다보니까 웬만한 사항들은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혜택의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빨리 이렇게 기금 조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재 위원 : 실장님 설명은 그러신데,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거든,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올해 1억을, 지난해에 그랬나요? 올해 그랬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올해 2008년도에.
○이만재 위원 : 올해 1억을 추가로 확보하셨고, 그렇다고 보면, 처음에 조성 목표가 있고, 또 설치할 때, 설치에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5억을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썼어요? 중고학생들 몇 명이 어떻게 썼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50만원을 대학생들한테 50만원씩 해서 10명을 줬습니다.
○이만재 위원 : 대학생한테, 50명을?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50만원씩 해서 10명을 줬습니다.
○이만재 위원 : 10명을 대학생만 줬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본래의 취지는 중고생 해 가지고 원래의 취지대로 주려고 그런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런데 중고생은 혜택을 받을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생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2억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자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만원씩 해서 50만원주고 100만원씩 해서 10명을 주는 걸로 그렇게,
○이만재 위원 :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시고, 그럼 추후에 앞으로 우리 조성 목표가 당초에 92년도는 52억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저희들이 수교를 한번 금년에 또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 필요하면, 저희들 목표인 5억을 하려고 하는데, 금년은 재정여건 때문에 사실은 못했던 거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2010년에 지금 1억을 더 추가를 해서 나중에 향후 5억을 다 채우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업무를 우리 실장님은 이제 지난해나, 올해 이렇게 맡아 가지고 해 오셨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 기금조성을 할 때, 목표가 있고, 이럴 때 그때 생각과는 지금 실장님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때 92년도 생각은 5억을 조성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벌서 15년 강산이 한번 변했잖아요. 한번만 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5년마다 강산이 변해요. 많이 달라지는데, 지금 실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본래의 목적대로는 이게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전혀, 그렇잖아요. 우리 실장님만 최근에 다른 곳에서 많이 조달이 되고 되지만, 이것은 본래의 목적은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그건 실장님 최근에 오셔서 생각이고, 그거지, 처음에 92년도 만들 때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이건 실장님 생각이시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지나온 것까지 다 탓을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이라도 빨리 처음에 어떤 목적이라든가, 있을 때, 그 목적에 가깝게 가야하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우리가 금리가 4,75, 이거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도 그런 세입금에 준해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군금고하고, 똑같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군 금고가 이것보다 조금 높아요. 지금 그보다는 높거든요. 조금 높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게 그래서 내년도 1월 17일 날 끝납니다. 1월 17일하고 1월 30일 날 끝나는데, 끝나면, 군 금고에 그런 계약하고 같이,
○이만재 위원 : 같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같이 그렇게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26쪽 좀 보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보면, 그 복지예산이 하도 많고,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간혹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미집행 된 금액들이 많이 있는데, 발생사유가 보니,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보호아동지급 훈련장려금, 이것은 왜 어떻게 된거죠? 대상이 없나요? 이것도?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건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거 위에도 보호아동주거 안정자금 지원,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대상을 찾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은 보호아동 자립정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의 보호 종결 3년 이내의 아동으로써 별도 가구로
○이만재 위원 : 18세 이상 아동인데, 보호 아동,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만 18세 보호 종결 3년 이내의 아동입니다.
○이만재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 지원 대상이 만 18세 이상 보호 종결 3년 이내의 아동으로 별도 가구로,
○이만재 위원 : 18세 이상이 어떻게 아동, 아동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18세 이상이면, 성년인데, 아동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보호기간이 끝난, 18세까지가 아동인데, 18세 이상은 아동이 지났는데, 지나고 나서 보호를 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호 종결이 3년 이내의 아동이니까, 18세 이하가 아동인데, 18세 이상은 청소년이고, 18세 미만이 아동인데, 아동은 끝났죠. 끝났는데, 끝난 아동 중에서 끝난 사람 중에서 아동이 아닌데, 사람 중에서 보호 종결이 3년 이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그렇게 대상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별도 가구로 독립하고자 하는 아동이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런 대상자가 저희들 평창군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액 처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하나도 안 썼잖아요. 이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한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한 사람한테 300만원 주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한 사람이 대상이 있었던 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것은 한 부모 가정 자립기반 지급 훈련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사람이 대상이 됐었는데, 이 사람이 건강상의 이유로 해 가지고,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요. 노인복지증진, 농어촌재가노인 복지시설확충에 이게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 이게 뭡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게 아까 질문을 하셨던 내용인데, 지금 장평에 저희들이 노인 요양원을 지으려고 하는 사업인데, 3억 4,000이 국비까지 다, 국비 70%해서 미뤄왔는데, 이게 설계를 해 보니까, 한 5억 2,000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것을 불용액 처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용으로 1억 6,000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당초는 원래 중단이 되었던 사업이잖아요. 내년도 사업은 아니었는데, 사업비 부족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금년도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명시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27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2009년도에 12월에 준공이 되고요. 지금 여기 집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사업에 71억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집기를 또 따로 이거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 사업비는 이것은 건축만 사업비고 집기 사업비는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집기사업이 이게 건물이 커서 그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집기는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는 것은 아직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매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건물이 되면 집기나 이런 부분도 함께 같이 생각을 해서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워서 우리 추경에 또 10억 정도를 또 확보하겠다. 그랬는데, 하실 때, 안에 집기나 이런 모든 필요한 시설들은 같이 해서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준공하고 또 한참 있다가 또 준공해 놓고, 준공하면 바로 시설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한 건데, 시설을 써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건물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집기를 구입하게끔 많은 예산을 더 늘려 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집기 부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지금 준공이 되면, 함께 같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엄청 집기, 금액이 많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바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9쪽에요. 여기도 우리 복지회관 운영현황인데, 운영현황을 이렇게 표기는 해 주셨는데, 이용횟수는 어느 정도 되고, 뒤에 보니까,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용횟수는 뒤에 별도로 또 나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용횟수는 없어요. 뒤에.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뒤에 자료를 별도로 요구를 하셔 가지고, 72쪽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72쪽에 보면, 아라리 보존회 실버문화원교육 이렇게 지금 여기에 예식장이나, 피로연장이나, 이거 지금 예식장에 지금 아라리 보존회가 썼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면 복지회관 이용, 활용한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여기 미탄에 지금 예식장, 피로연장, 목욕탕, 방림에 피로연장, 예식장들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것 지금 운영현황을 복지회관 운영현황을 하라고, 했잖아요. 표기를, 그리고 여기 보면, 관리 운영비라고 그러는게 지금 이게 어디에 쓰여진 겁니까, 2007년도 보면, 6,300만원이고, 39쪽에 보면요. 다시, 39쪽에 보면, 미탄면에 보면, 관리 운영비라고 그래서 2007년도가 6,300만원이니까, 그리고 2008년에 2,900만원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목욕탕은 목욕료를 받아 가면서 운영을 합니까? 지금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예식장에 쓰는 거예요, 피로연에 쓰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시설 보수비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시설보수비요? 그럼 운영비가 아니죠. 그러면, 시설보수비지, 이걸 운영비하고, 운영비는 실제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고, 관리비는 시설비는 시설비지, 다르지.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러니까, 기름값은 난방유지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름값하고, 난방유지비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난방 유지비, 목욕탕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그럼 수입은 얼마에 어떻게 잡아서, 그럼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미탄면 같은 경우가 2007년도에 보면, 수입이 716만 9천원이고, 지출이 529만 8천원 해서 잔액이 지금 187만 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러면, 180 얼마를? 우리가 보조해 줬나요? 지원해 줬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이월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러니까 지금 읍면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월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또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6,300만원, 2007년에 6,300만원, 2008년도에 2,900만원은 이게 어떻게 표기된 거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저희들이 난방비, 저희들이 기름 연료비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이만재 위원 : 연료비라면 예식장하고 목욕탕 다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혼동되게, 이 목욕탕, 지금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예식장, 피로연장, 목욕탕 다 합쳐져 있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목욕탕하고, 예식장하고 운영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면 자율방범대고 예식장은 면사무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복지회관 내에 시설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목욕탕이 어디, 이게 다르죠. 이거는, 미탄면은 목욕탕이 떨어져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봉평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 내에
○이만재 위원 : 미탄면 얘기하는 거예요. 미탄면에 목욕탕하고 예식장하고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 줄 몰라요. 2,900만원 이게 어디서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위원장 유인환 : 잠깐만요. 이만재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료가 지금 이해가 안 되게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운영비가 목욕탕 예식장이 같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이것뿐 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33쪽 이렇게 쭉 보면, 자료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엄청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집행기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지적하고 요구를 하지만, 전혀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책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한 사항이 많은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료를 받은 다음에 감사를 다시 이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 없이 위원님들이 지금 감사를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아까 이만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주민생활지원과 지적사항,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지적사항이 1건, 개선사항이 3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보니까, 개선사항이 5건입니다. 결혼이민여성지원거래 조직정비, 결혼이민여성 참여기회확대, 저소득자녀 장학금 운영확대, 여성정책 다양화 도모, 미탄목욕탕 운영지도 검토, 이렇게 5건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받고,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료 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무리일 것 같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지금 그것도 지역사항만 처리결과를 내달라고 그래서 했던 부분이고, 여기에 지금 조금 전에 이만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식장, 피로연장, 목욕탕을 따로 이렇게 자료가 개별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10분간 한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잠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부가 미비해서 47쪽 다도교육, 압화만들기, 농수산물 가공교육 관련 참여단 명단 및 주소, 읍면만 기재해서 이외에 6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를 다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아울러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보완서류를 작성하여 2008년 11월 27일 자치행정과 다음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니, 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재무과장 신종해(재무과장 신종해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동욱 부과담당입니다.
(이동욱 부과담당 인사)
정유진 징수담당입니다.
(정유진 징수담당 인사)
전호근 세원관리담당입니다.
(전호근 세원관리담당 인사)
지순희 과표담당입니다.
(지순희 과표담당 인사)
최원규 경리담당입니다.
(최원규 경리담당 인사)
이정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정춘 재산관리담당 인사)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 세정분야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 및 체납금 징수현황입니다. 부과 및 징수 상황은 지방세는 750억원 목표에 450억 징수결정을 해서 410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액 징수 상황입니다.
체납액은 75억원으로써 33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액 저감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을 해서 2회에 걸쳐 8억을 징수를 했고, 조세 채권 확보사항은 재산압류 397건, 예금 압류 11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 365건, 압류재산공매처분 75건, 독촉고지 25,272건, 체납자 전수고지 9만 건해서 총 51억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금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25억원 목표로 해서 194억원을 징수결정하고, 이중 191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금 징수사항은 체납액은 28억원으로써 이 중 3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낭비성 요인 제거로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납세편의시책 추진으로써 납세편의제도 이용과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지방세 가상계좌 시스템, 헬로우페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탈루, 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세무조사와 상속재산조사, 자경농민감면분, 고급주택과세를 통해서, 10페이지입니다. 성과는 취등록세 등 530건에 10억 7,2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과표 조정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는 표준주택은 580호를 조사를 해서 주택 가격은 평균 2.7%를 상승시켰고, 개별주택은 1만 90호를 조사해서 주택가격은 평균 4.45%를 상승시켰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지방세 전망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소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재산세 세율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 골프장 재산세 세율이 4%에서 2%로 인하되었고, 골프장 토지 내 원형 보존임야는 종전 종합 합산하던 것을 앞으로 별도 합산과세를 함으로써 금년도에 우리 군 재산세는 11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인하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종합부동산세 주택과세 기준금액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세율인하, 종합합산 토지세율인하가 되면, 우리 군의 내년도 부동산 교부세는 한 28억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감소에 따른 전망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자연 상승률로 인해서 감소액은 어느 정도 상계가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는 175억원으로써 2008년도 180을 대비하면, 내년도 지방세는 4억 2,9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골프장 재산세 세율인하 감소분과 종합부동산세 세율인하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에 대하여 보조를 해 줄 것을 건의하고, 지방소비세 도입을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회계 및 계약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현황입니다. 결산내용은 예산현액은 8,253억원 중 8,339억원이 수납되었고, 6,293억원이 지출되어서 집행 잔액은 2,046억입니다. 집행 잔액은 명시이월금이 395억원, 사고이월금이 1,123억원, 계속비 이월금 204억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17억원, 순세계 잉여금은 30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계약업무는 총 374건으로써 공사가 200건, 용역이 123건, 폐기물이 51건입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및 투명예산집행사항입니다.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적립금 1,003만원을 적립했고, 일반 공사와 용역에 대하여 원가계산을 실시해서 11건에 5,1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절감은 유류와 전기 수도요금을 절약해서 총 4,539만 4천원을 절약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분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평창읍을 실시했고, 2006년도에는 진부, 2007년도는 봉평, 용평, 대관령, 금년도에는 미탄, 방림, 대화를 계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따른 3년간 변상금 부과 내역입니다. 총 부과건수는 47건에 수납금액은 4,858만 9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집행사항입니다. 관리계획의결내역은 2008년도 당초에 4건이 의결되었고, 2008년 1차 변경에 6건이 의결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관리사항입니다. 군유잡종재산 취득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서 총 4만 2,415평방미터에 14억 2,000만원의 재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대부 및 사용허가사항입니다. 대부계약은 총 728필지에 총 1000평방미터를 대부를 했고, 사용허가는 총 9필지에 16,986평방미터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대부료 부과는 부과 2억 2,200만원에 징수는 1억 9,9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청사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본청 창고 및 차고 증개축공사를 비롯해서 민원봉사과, 미탄면사무소,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사무소 환경개선공사에 총 14억 9,3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본청 창고 및 차고 증개축 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으로써 건축연면적은 1068평방미터입니다.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1층은 차고와 기사대기실을 설치를 하고, 2~3층은 창고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상황은 착공은 금년도 8월 7일 날 착공을 해서 12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도 지방 이기가 심화되는 현재 시점에서 또 알뜰 살림으로 경쟁력이 있는 평창군정을 뒷받침을 위해서 애쓰시는 신종해 재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자금 운영에 있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재무과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집행기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하여 지적하고 요구를 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불성실한 자료가 발생이 되면,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서 행감을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간단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5쪽 한번 봐 주시고요. 102쪽 한번 봐 주시면요. 세외수입 목표액이 252억 2,800만원이고, 그렇죠?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위원 유인환 : 부과액이 1,938억 6,000만원, 징수액이 1,905억 9,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재무과장 신종해 : 목표액은 225억입니다. 2억인데, 그 부과액은 한 몇 배가 되는 1,938억이거든요. 내용은 목표액을 당초에 이월금 검토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월금을 117억을 잡았는데, 실제로 이월이 된 것은 총 1,711억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부과액이 그만큼 늘었고, 징수액도 그만큼 늘게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17억을 잡았는데,
○재무과장 신종해 : 1,711억을 부과됐습니다. 이건 사고이월금과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계산하면 맞는 건가요? 계산이.
○위원장 유인환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먼저 17쪽을 보겠습니다. 17쪽 보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먼저 현지 확인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봉평면사무소 환경개선사업, 청사보수 보강 공사가 지금 사업비가 이월이 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청사를 짓는데, 어떤 새로운 계획이나, 이런 것이 어떤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그 청사에서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보강만 하면, 별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의회, 현지 확인시에 저희들이 건물 안전진단 이후에도 굉장히 건물이 지금 현재, 계속 어떤 붕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 결과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어떤 신청을 하여튼 결정한다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청사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실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강을 하던가, 아니면,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새로운 신축인가, 보강인가, 확실하게 결정을 못하셨다고,
○재무과장 신종해 :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면 안 되죠. 보강, 원래 보강하는 걸로 사업비가 언제 만들어졌었어요?
○재무과장 신종해 : 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만재 위원 : 금년 예산이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그게 1년 정도 되었죠?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었어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 결과는 군정 조정위원회를 2차에 걸쳐서 했는데, 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안전진단을 다시 한번 해 보자 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안전 진단에서는 보강을 하고, 보수를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나왔었죠? 보강을 하고, 보수를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나왔었죠? 그런데 먼저 의회에서 현지 확인 때에는 보강 보수를 해도 건물이 썩 좋은 그렇게 안전하게 쓰기 편하게 사용하지를 못하겠다는 그런 의원님들 의견도 됐었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래서 저희들 부서 판단은 사실 건물 지은 지 17일 밖에 안 되었고, 또 요즘 그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호하게 건물을 철거하고 짓는 다는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 담당 부서로써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역시 새로 헐고 짓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지금 진해오디는 과정이 보수, 보강 하라고 당초에 예산이 책정 되었고, 그게 다시 이월이 되면서 아직도 결정을 못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보수 보강하라는 그런 예산까지 세워서 이제 이월이 되는 마당에 지금도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하면,
○재무과장 신종해 : 죄송합니다. 안전 진단을 하여튼 빨리 실시를 해서 어차피 금년 예산은 내년도로 이월시킬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키고, 내년도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바로 보완을 하던가, 아니면, 신축을 하던,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이 해봐야 뭐 특별히 달라지거나, 거기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 있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저희들이 안전 진단 이후에 계속 건물이 주저앉는 현상이 자꾸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다면 안전진단이 조금 어디인가, 신뢰가 안 가고, 믿음이 안가는 그런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하여튼 이번에 다시하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먼저 어디다가 의뢰를 했었고, 진단비는 얼마나 어떻게 됐었죠?
○재무과장 신종해 : 한국 건설 품질 연구원에 의뢰를 했고요. 용역비는 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게 몇 월 달 언제부터 추진해서 언제 끝났어요?
○재무과장 신종해 : 작년도 7월 달에 실시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작년 7월 1년 조금 더 지났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시 안전진단을 또 할 필요가 있나, 먼저 충분한 현지 확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랬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재무과장 신종해 : 그때도 위원님들 그런 의견을 내 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만재 위원 : 진단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언제쯤 결정이 되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안전진단은 한달 안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재 위원 : 한달 걸려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안전진단을 요구를 했는데, 결과는 곧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곧 나옵니까? 그래요. 이번엔 이미 그러면 안전진단을 요구를 했고, 신청을 했다면,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조속히 빨리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32쪽을 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 우리 뒤에 결손처분내역하고, 같이 좀 질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32쪽에 보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분석이 되어 있는데, 연도별 현황이 나와 있고요. 지금 2008년도에 체납자 수가 98명인가요? 98명인데, 여기에는 2007년도에 결손 처분한 내용이 빠져있지요? 그럼요. 결손 처분했으니까, 이미,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몇 명이 빠진 거죠? 결손처분이 몇 명에 24억이 된 겁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건수는 3,627건인데, 인원은 현재
○이만재 위원 : 대략,
○재무과장 신종해 : 바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왜 말씀드리나 하면, 우리 사실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은 무지하게 하는데, 어쨌든 숫자가 낮춰져야 되잖아요. 그게 결과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은 엄청나게 하시는데, 비해서 이게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실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조금 있다가 결손처분 내용도 한번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지만, 결손 처분한 내역까지 이게 합쳐진다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계속. 이게 숫자 도표로 보면, 2007년도부터, 2006년도부터 가격이 많이 늘었어요. 이미 많이 늘은 것은 빨리 줄이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게 지금 2007년도에 결손처분이 안 되었으면, 결손 처분한 것도 조금 있다가 따져보겠지만, 이게 노력한 성과만큼 2008년도에 그렇게 좋아진 것이 나아진 것이 없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저희들은 2006년도에는 체납액이 58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56억이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그 2007년 체납분하고, 금년도 체납분해서 75억에 달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죠.
○재무과장 신종해 :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방세 체납액은 급격하게 증가된 이유는 2006년도부터 우리 평창군이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 농산 어떤 경기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취, 등록세가 이제 많이 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체납액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도에는 2006년도, 2007년도 비교해서 크게 58억에서 56억으로 낮췄기 때문에 크게 없습니다만 지금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저희들은 체납액을 75억에서 45억 정도로 낮추려고,
○이만재 위원 : 75억에서 45억요. 30억 정도.
○재무과장 신종해 : 네, 한 30억 정도는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조금 있다 결손명수를 확인해 보면 알지만, 우선 먼저 결손을 좀 확인을 해 볼게요. 뒤에, 33쪽에 보면, 지금 이게 가장 많은 것이 취득세, 등록세예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취득세, 등록세가 결손처분 된 거죠? 주요,
○재무과장 신종해 : 대부분 많은 금액이 등록세, 취득세로 되고 있고요.
○이만재 위원 : 등록세하고 취득세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나머지 자동차세라든가, 자동차세도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동차세도 굉장히 체납이 많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세는 여기 지금 결손처분을 보면, 행방불명이나, 무 재산, 이런 것은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때 취득을 했던가, 등록세라든가, 이런 것은 사후 조치만 바로 했으면, 이게 크게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사실 저희들 지방세 부분이 굉장히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취득한 이후에 등기가 다 된 이후에 세를 고지하게 되거든요. 그럼 일단은 고지서를 발급해서 안내면,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서 재산을 싹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무리 어떤 소급해서, 그 기간을 소급해서 어떤 재산을 압류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재산 압류라든가, 공매처분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은 채권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등록세나, 취득세는 어떤 것을 취득해 가지고, 말 그대로 하는데, 그 등기나, 명예이전하기 전에 어떤 세금이나, 이런 것은 다 납부해야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세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 조항이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질 수는 없나요? 그럼?
○재무과장 신종해 : 그래서 이 부분이 지방세, 등록세, 취득세 부분은 등기하기 이전에 세금이 좀 선납한 이후에 등기가 되었으면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을 개인의 어떤 재산침해나, 만들기 이전에 등기나기 전에 점용하기 전에 지역에 어떤 조례나 이걸로 못 만드나요? 이게.
○재무과장 신종해 : 우리 평창군 조례로 정하긴 어려운 것 같고요. 도세기 때문에 도 조례에 일단 어떤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도에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방세에 근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만재 위원 : 그러고 과장님 이번에 우리 2008년도 결손액도 그럼 2009년도 2월 28일날 가서 또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무 재산이나, 행불이나, 시효, 소멸이나, 이런 것도 또 이렇게 처리하세요?
○재무과장 신종해 : 저희들이 조금 채권확보하기가 좀 유리한 것이 요즘은 전산을 이용하면, 납세자의 재산을 전체 다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부분에서는 바로 채권을 확보를 합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 어떤 5년, 납세시기부터 5년이 지나가게 되면,
○이만재 위원 : 시효 소멸이 5년이에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시효 소멸이라든가, 아니면, 무 재산, 아니면 재산이 전혀 없다던가, 또 행방불명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평가액 보존하면, 어떤 재산 가치가, 압류나 재산이 우리 세금 받은 것보다 아주 적은 경우도 있고, 또 배분 금액 부족은 뭐나하면, 저희들이 바로 안 되면, 바로 공탁을 하거든요. 공탁을 하는데, 공매를 의뢰를 하는데, 공매를 하더라도 어떤 앞에 채권이 1차, 2차 하다보면, 저희들이 순위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불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결손처분하게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2006년도에도 우리 결손처분을 2006년도에는 안 했죠?
○재무과장 신종해 : 2006년도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했어요? 얼마 했죠? 2006년도 결손이.
○재무과장 신종해 : 한 5억 정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7년도 보다는 얼마 안 되네요. 그러면 우리 2008년도는 대략 우리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어느 정도 결손이
○재무과장 신종해 : 사실 이 결손처분이 저희들이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합니다만 이 도에서도 채납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도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여튼 채권 확보된 것은 최대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고, 그 외에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도에서도 과감하게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결손액을 계속 크게 가져서 오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결손 처분한 것이 과감한 것이 아니고, 그 결손 처분한 내용이 여기 보면, 행불이나, 시효 소멸이나, 무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취득을 하고, 등록을 해 가지고, 그거는 과감히 하기 보다는 좀 잘 따져서 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신종해 : 저희들도 결손 하는 것도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하는 것이지, 언제든지 재산만 있으면, 계속 하여튼 끌고 나갑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체납자 수가 어떻게 됐어요? 2008년도에 2007년도 것을 합을 하면,
○재무과장 신종해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전산화는 다 되어 있는데, 개인별로 집계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아무쪼록 이게 2006년부터 엄청나게 불어났고, 체납자가 그 다음에 2006년도에 결손액이 5억인데, 2007년도에는 결손액이 24억이죠?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24억에다가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숫자는 거의 체납자 수하고 체납액은 40억 이렇게 비등하게 마치는데, 우리가 결손 처분하는 것이 엄청 많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특단의 어떤 방법을 가야지, 용감하게 과감하게 결손 터는 것이 과감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신종해 :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웬만하면, 최대한 채권확보를 통하던가, 요즘 하여튼 거의 한국 자산관리 공사에 이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공매처분을 한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채권 확보가 된 것은 그래도 다행이고, 받을 수 있지만, 무 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결손처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재 위원 : 하여간 한마디로 어쨌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도 또 지금 가는 게 2008년도에도 똑같이 앞으로 결손이 20억이 되든지, 20 몇 억이 되었든 이런 식으로 가면서 똑같이 가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다만, 저희들이 어떤 5년 위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결손처분이 되었다고 해서 어떤 부과가 전혀, 결손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결손한 이후부터 5년간 또 계속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살이 고름 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도 어떤 징수하는 방법이 달라지던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계속 결손처분해서 계속 우리 징수 실적이 거의 2006년도부터 2008년도는 거의 비슷하게 가지만, 20몇 억씩 결손처분해서 턴다는 것은, 그건 다른 군하고도, 군도 마찬 가지나요? 이 정도 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저희들은 오히려 결손 처분 액이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조금 비율이 낮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얕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저희들은 한 2% 정도 되는데, 다른 시군은 2.5내지, 강원도 연말에 평균을 내는데, 다른 시군은 한 3% 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좀 재무과에 좀 사정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지방세 부과액이 강원도에서 2006년도에는 금액수로 하면, 우리 평창군이 4번째로 많고요. 작년도는 6번째로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나하면, 그 우리 평창군의 어떤 부동산이 많이 거래됨으로 해서 그만큼 취등록세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큰데요. 사실 다른 시군에 어떤 세무직 공무원 수를 비례하게 되면 우리 평창군은 거의 다른 시군에 비유를 하면, 거의 2배내지 3배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일손이 모자라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보완을 해야죠, 그러면, 우리 그런 보완 없으면, 똑같은 절차를 똑같이 밟아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래서 저희들 인원이 실질적으로 일은 많으면서 인원은 다른 시군보다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다하기도 어렵고요. 그렇지만 요즘 세금을 진짜 자진 내겠다는 사람은, 세금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바로 안내면, 1차 독촉한 다음에 바로 채권 확보에 들어갑니다.
○이만재 위원 : 어쨌든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게 뭐 계속 20 몇 억씩 결손을 처분한 다는 것은 어쨌든 큰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또 일이 다른 시군보다 2배라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하고, 어떤 인력도 확보하고 해서 가능한 결손처분이 좀 낮아지고,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선 먼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2008년도 3월 30일 날 봉평면 창동리 토사채취 허가지 복구공사, 봉평면 면온리 토사채취 복구공사, 그 다음에 봉평면 유포리 토사채취 허가지 복구공사, 1억 5,000만원, 2억 9,000, 2억 5,000, 이거는 보증보험 회사에서 대집행에서 복구 사업을 한 건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보증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해서 사업을 한 내용이죠?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다 완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다 완료 되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요. 76쪽, 77쪽에 보면, 그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개수 1리 황골농로 수해복구 공사, 1,978만원, 77쪽에 보면, 8월 12일 날 개수1리 황골 수해복구 공사, 1,978만원, 공교롭게도 두 사업이 금액도 똑같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래서 우연의 일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시행부서에서 서류가 넘어 왔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우연치고는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보면, 81쪽을 보면요. 2008년도 5월 30일 날, 다목적 씨름장, 관중석 설치공사 1,998만원, 그 다음에 82쪽에 보면, 2008년도 7월 9일 날 다목적 씨름장 관중석 추가 설치공사, 1,544만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가요? 공사기간은 지금 봐서는 약 40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재무과장 신종해 : 그게 하여튼 5월 30일 날 첫 수의 계약을 해서 7월 9일 날 어떤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 공사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자꾸 군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시끄럽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그 이 부분은 읍면에서 시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어떤 사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폐기물 처리 수의계약 현황은 보면요. 103쪽에, 지금 우리 업체가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3개 업체가 있죠?
○재무과장 신종해 : 네,
○함명섭 위원 : 수의계약 내용을 지금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이렇게 보면, 너무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폐기물 수의계약 통계를 뽑아 보면, 그 행운환경이 41건, 이화환경이 25건, 대관령산업이 15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최대한 3개 업체에 형평성 있게 계약을 하겠습니다만 그 이 차이가 왜 나느냐 하면, 행운환경은 2006년도에 사업체가 설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화건설은 2006년 9월 달에 됐고, 대관령 산업은 2007년 7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 설립된 회사에 조금 사업이 배정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조금 먼저 했고, 덜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 이상의 수의계약이 차이가 나는데, 이 업체들이 말을 안 해도 이거 형평성이 없다고 보지, 있다고 보겠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건수 보다는 거의 금액위주로 형평성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104쪽에 보면, 2007년도 11월 20일 금산교 수해복구 공사 4,200짜리는 이거는 잘못, 오타 난 거죠?
○재무과장 신종해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전산에서 뽑다 보니까, 여기 착오 등재가 되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그런데 지난 9월 달에 자료 구한 것 보면, 3,000만원짜리 이상 그게 수의계약하고 일반 경쟁 입찰하고 같이 막 섞어 놔서 그런지, 수의계약 현황을 뽑았는데, 4,800만원짜리, 3,900만원짜리 다 이런 것이 엄청나게 나와 있더라고, 제가 왜냐면, 수의 계약 관내 현황을 뽑아 달라, 자료를 뽑아 달라고 그랬는데, 일반 경쟁 입찰한 내용을 뽑았는지, 그게 제가 지금 헷갈리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아마 그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의된 내용을 보면, 지금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 부분도 많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용을 알고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좀 이제는 행정이 투명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목소리 큰 사람들이 몇 몇에 의해 가지고서 사업이 시행되고, 전혀 아닌데 지그 교량을 놓지 않나, 그거 어떻게 하든, 누구 해 주려고 지금 쪼개서 공사를 발주를 하지 않나, 이러한 일들은 이제는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 우리 군에 처해져 있는 지금 실정은 충분히 말씀 안 드려도 알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함명섭 위원 : 이런 것들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많이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하여튼 수의계약 부분에서 대해서는 최대한 업체간에 형평성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고, 또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군 홈페이지에 수의 계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이제는 워낙 매스컴이 발달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원들보다 오히려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듣는 것이 더 빠릅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다만 저희들 본청에서는 그 사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읍면 경우에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읍면으로 내려 보내요. 쉬운 것은, 생색내는 것은 군에서 다하고, 어렵고, 빠져나가는 것은 사업이 읍면으로 내려갑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것 가지고서 찍어 가지고, 막말로 찍어가지고 내려 주니 그냥 하는 거예요. 뭔 내용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8쪽을 보면, 체납 징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체납액이 있어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불편을 주는 것이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32쪽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이 무려 9,394건에 66억원이 체납액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과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보다 강력한 세정 업무 추진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재무과장님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실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좀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지방세 체납 때문에 업무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 체납이 많아지면 또 지방 교부세도 패널티를 받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에 8페이지도 자료에 보이시듯이 저희들도 재산 압류라든가, 예금압류도 바로 조회해서 있으면 바로 압류를 하고, 그 다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가 10만원 이상만 체납되면 바로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그래서 매주 장날 우리 직원들을 각 읍면으로 보내서 바로 바로 번호판을 보면, 전산기기에서 보면 딱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정 안되는 것은 공매처분을 한국자산관리에 의뢰해서 계속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과장님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89쪽에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2007년도 집행 내역을 보면, 개인 17명, 기간 5개소로 나타나고 있는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 절차와 2007년도 포상자 현황에 대하여 인적사항, 기간 몇 등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요.
○재무과장 신종해 :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 포상금은 군세가 12명, 세외수입이 4명입니다. 그래서 16명에 대해서, 이것은 뭐나하면, 우리 본청이라든가, 읍면 직원이 어떤 지방세, 징수한 부분, 특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걸 연말에 쭉 자료를 뽑습니다. 뽑아서 어떤 상당한 공적을 인정할 경우에 연말에 징수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최귀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안 계시면 제가 6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및 공사원가 계산 용역인데요. 11건에 원가 계산 용역을 실시해서 5,136만 2천원을 절감한 것은, 그렇죠?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계약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민물고기 생태관 운영관리용역 91만 1천원이 절감했고요. BSC고도화를 위한 운영비 평가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20만원, 절감을 위해서 원가 계산 용역을 실시한 것은 좀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지금? 말씀한번 해 보시죠.
○재무과장 신종해 : 사실 절감액이 실질적으로는 금액상에 굉장히 작습니다. 작은데, 실제로 설계금액이 작다보니까, 실제 절감액은 좀 미미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게 왜 이게 원가를 계산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점도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원가계산 용역 또는 예산이 소요된 그, 원가 계산 용역도 예산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보다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좀 서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대한 절감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작은 부분이지만, 쓸데없는 예산을 하는 부분이니까, 절감을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82쪽을 한번 보시면, 2008년도 수의계약 체결 현황, 진부면 수의계약 체결현황 중에서 송정1리 경로당 신축공사 건축 부분이 계약 금액이 1억 1,711만 9천원인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중간부분에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인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가 잘못 등재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전산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전산에 잘못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공사 금액이 맞는 것 같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죄송합니다. 자료를 읍면에서 받다보니까, 조금 이 자료가 잘못 기재되었는데, 이것은 입찰이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잘못 기재된 건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한 2건 정도가 지금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서류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지금 자료를 제가 쭉 살펴봤는데, 그 외에도 또 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신종해 : 한 2건 정도가 자료에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직원 실수로 인해서 한 2건 정도가 잘못 등재된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입찰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자료 정리를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하여튼 자료 검토를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만재 위원님 잠깐만 계셔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보충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위원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7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상하수도사업소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두장 수도행정 담당입니다.
(김두장 수도행정담당 인사)
남궁경 상수도시설 담당입니다.
(남궁경 상수도시설담당 인사)
정기화 하수도시설 담당입니다.
(정기화 하수도시설담당 인사)
설명규 위생처리 담당입니다.
(설명규 위생처리담당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돗물 공급확대 사업으로써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시설 확장 사업입니다. 먼저 평창, 대화 상수도 통합 확장사업입니다.
먼저 평창, 대화상수도 통합 확장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은 서울 농생대 그린 바이오단지 입지에 따른 취수원 이전 및 평창, 대화지역을 통합 공급하여 상수도를 통합 공급하고자 하는데 있는 사업으로써 총 소요사업비는 410억원이며, 시설규모는 정수장 확장 1만톤, 관로 29킬로, 가압장 3개소로서 평창에 4,000톤을 공급하고 대화면에 2,100톤, 서울대 그린 바이오단지에 3,900톤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이며, 금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통합상수도 추진계획안에 대한 평창읍 주민설명회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신청은 금년도 11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며, 기본 및 시설계획 용역은 금년 12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총 사업비 중 290억원은 환경부 지방상수도 균특사업비에 반영추진하고, 부족사업비 120억원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 등 서울대, 강원도, 우리 평창군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투자합니다.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 협의는 내년 12월 말까지 추진하고, 공사는 2010년도부터 2011년 말까지 완공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합상수도 시설계획 및 지역주민 반대 등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지속 설득 추진하고 가능한 대안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두 번째 진부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알펜시아 상수도공급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4억 8,700만원으로써 균특회계 사업비 30억원, 강개공부담 23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취수장이전 1개소와 정수장 확장 9,000톤 관로 20킬로 가압장 3개소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현재 총 공정 42%로써 취수원 집수매거 및 관로20킬로, 가압장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2월 세계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개최에 따른 임시 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사는 내년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대관령 상수도 개량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원으로써 취수시설 개량 140미터, 관로 800미터를 내년 말까지 완공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총가입찰 발주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네 번째 상수도 배수관로확장 사업입니다. 먼저 우리군 10월 30일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69.3%로써 금년도 목표 70%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배수관로 4개소에 12억 3,500만원이 투자되며, 공정은 76%로써 창동, 원길2리, 상진부는 완공되었으며, 유동, 약수 지구는 12월 중에 발주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천동리까지 배수관을 확장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질 고품질화를 위한 마을 상수도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마을 상수도 신설 및 개량, 고길리 등 17개 소에 11억 2,000만원, 자동 측정 원격 관리 시스템 설치 35개소 8,5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은 80%로써 전체는 금년 말까지 완공 계획입니다. 내년도도 평창읍 다수리에 12개소에 9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둘째 상수도 공기업이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원가절감을 위한 누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먼저 우리군 9월말 기준 누수율은 58.6%로써 금년도 목표인 60%의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가절감을 위한 누수율 제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4개 분야에 8억 9,300만원을 투자 완료하였고, 내년도는 노후관로 6개소에 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진부, 월정상수도 통합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원이며, 이중 국비가 24억, 도비가 1억 9,500, 군비가 4억 500만원으로써 공사는 내년 말까지 완공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알펜시아 상수도 공급공사와 병행 총가계획 추진 중으로써 관로 6킬로와 가압장 1개소를 완료하였고, 공정은 78%입니다. 본 공사도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맑은 물 보전을 위한 하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사업으로써 진부, 대화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은 현재 준공하여 금년 10월 1일부터 사용개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대관령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금년에 5,000톤으로 증설을 위한 사업을 발주하고, 내년도 11월말까지 준공 추진하겠습니다. 평창, 봉평 하수처리장은 2011년까지 완공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하수처리장은 대화, 진부, 대관령 등 3개소, 소규모 하수도는 미탄, 방림, 계촌, 면온, 용전 등 5개소를 지금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의 사업량, 연차별 투자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마을 하수도 사업으로써 방림 계촌, 면온, 용전, 소규모 하수도 4개소는 금년 9월 1일부터 사용개시 가동 중이며, 노동리 소규모 하수도는 오토캠핑장 조성 관련 증설 및 개량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하는 중으로써 2009년 말 까지 완공 계획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추진 중인 12개소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완공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로 주민중심의 자치행정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고개편의를 위하여 상수도급수조례 전문개정으로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수도요금 납부 편의를 위한 자동이체를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홍보 강화를 위하여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연 1회 제작, 배포하고,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스티커로 제작하여 식당 등에 부착, 평창군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수도행정, 민원처리 절차 등을 제공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요구하고요. 위원님들의 지적에 자료가 계속 발생하면,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할 것이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3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상수도 간이급수시설 등에 대한 운영 현황과 수질 검사 내역입니다. 최근 이상기온과 예측할 수 없는 기후로 인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의 우려가 있어, 많은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먹는 물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져만 가고 있기에 가정마다 정수기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급수시설이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믿고 먹어도 정말 안전한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수질검사 실시 시기와 검사항목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 상수도시설 그러니까, 일반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수질이 적합하도록 그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수장에 정수는 월 1회하고, 기타 원수, 약수터, 간이상수도도 수질검사 기준 주기에 맞춰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저희들은 많게는 그 54개 항목을 합니다. 우리 인체에 영향이 있는 54개 항목을 하고, 간이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6개 항목 내지 14개 항목,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일반상수도에 대해서는 수질이 문제가 전혀 없었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몇 건이 좀 수질이 부적합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탁도, 비오고 난 다음에 간이상수도는 어느 여과지나 이런 것을 걸치지 않고 막바로 탱크로 들어가는 그런 여건 때문에 탁도가 주로 많고, 또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질산성 질소하고, 불소가 일부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계속 연속적으로 하면서 문제가 없을 때는 주민들 계속 드시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고, 내년도 문제가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 2개소를 반영해서 계량하는 것으로 수립을 해 놓고, 있어서 크게 물은 문제가 없고, 안심해서 드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고맙습니다. 과장님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점차 어려워져가는 경제 이권에 따라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에서는 수도요금에 대한 체납현황을 볼 때, 큰 변화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급수 증진 등의 행정조치를 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몇 건 정도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는 저희들이 매월 전달에 먹은 것을 검침을 해 가지고, 상수도 사용료를 좀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면, 한달 안에 납부를 해야 하는데, 납부를 한달 안에 안 하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가산세를 붙여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산을 붙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선 수도 요금을 두 번째는 수도요금을 밀렸으니까, 체납이 밀렸으니까, 빨리 내라고 일단 우리가 예고장을 내 보내고, 두 번까지 안 낼 때는 앞으로 계속 안내면, 정수처분, 단수를 시키겠다고 해서 최고장을 내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최고장을 내 보냈는데도 3개월 이상 계속 안 내고, 고질적으로 안내면,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해서, 여기서 선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주 돈이 없어 가지고, 우리 영세민이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곤란해 가지고 못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빼 놓고, 낼 수 있는 대로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수의 결제를 받아서 처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 계량기를 제거하도록 이렇게 해서 정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체불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금년도에 저희들이 먼저 자료 내기 전까지 약 8,473만원 정도가 금년도 체불금이 생겼고, 전년도에 안내서 넘은 금액이 2,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1억 1,000만원을 체납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 제출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좀 체납을 징수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5,300만원을 이번 달에 체불금 중에서 5,300만원을 회수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체납금은 지금 6,300만원만 남아 있는데, 사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영세민들이나, 장사가 좀 안되어 가지고 그런 분들은 수도요금을 바로 못내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물 먹고 사는 것이 기본적인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질적인 체납자가 아닌 다음에는 행정유예를 좀 둬서 경제가 회생될 때까지는 유예를 해 줘서 그 다음에 받는 걸로 하고, 정수처분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고질체납자를 정수처분 한 것은 저희들이 7월 달에 총 8건을 했습니다. 8건을 진부에 2건, 봉평에 1건, 또 진부에 1건 더 있네요. 그리고 용평 1건, 대화, 평창에 2건 이래 가지고 총 8건을 지금 정수, 단수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녀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밀접한 관계에 놓인 것이 바로 식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평창군은 노인들의 18%, 앞으로도 아마 노인들이 프로가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또 가장 노인들이 걱정하는 것이 또 물이고, 또 이런 급수시설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노인 복지가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상 지금까지 상하수도 사업소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또 시간도 아마 지금 퇴근 시간이 넘었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감사 받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료를 보면, 26쪽에 보면,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민원접수 및 조치 결과 현황을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금년도에도 상당히 여러 건이 지금 진정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심재국 위원 : 물론 어쩔 수 없이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제가 세부 내역을 이렇게 보면, 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민원이 상당히 밀려 있고, 지금 처리 중이라고 2006년도 것도 지금 현재 처리 중인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지금 조속히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희들이 부득이 처리 안 된 것이 지금 없는데, 제가 지금 처리 안 된 것은 파악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2008년도에는 취하가 2건 들어와 있고, 나머지들은 지금 해결이 지금 다 되었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해결 다 되었습니다. 취하는 지금 본인 사정에 의해서 안 하겠다고 취하한 거고, 나머지는 전부 해결을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심재국 위원 :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지역에 그런 주민들의 상당히 어려운 급수 시설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9쪽에 설명 자료를 보면, 진부 상수도 취수원 알펜시아 상수도 공급을 보면, 지금 추진이 아까 40% 됐다고 하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42% 정도.
○심재국 위원 : 42% 정도 됐다고 하셨죠. 42% 됐는데, 거기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바이애슬론 경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내년도 2월 달에.
○심재국 위원 : 내년도 2월 달에 바이애슬론 경기에 물 공급을 우선 임시로 추진하고 계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는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문제가 없도록 공사를 전체 완공하기 전에 우선 가압장이 3군데가 있고, 관로만 묻으면 물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2월 말까지는 물퉁수를 좀 시험을 해서 세계 선수권대회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금 공급할 계획으로다 지금 막바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 얘기 들어보면, 지금 일부 전기 시설만 미흡한데, 그게 되면,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42%가 됐는데, 그럼 42% 공정 가지고 어떻게 우선 임시로 그 가압장을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게, 취수원 이전 및 알펜시아 공급공사인데, 전체공사는 취수원을 호텔 뒤로 옮기고, 정수장을 9천 톤을 확장을 하고, 또 병내리에 배수지를 만들고, 공급해 주고, 그리고 월정상수도 통합시설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전체공사는 100% 잡았을 때, 대관령 그 쪽에 바이애슬론 경기장에는 우선 물이 한 500톤 정도 안에서만 넘어 가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진부 상수도에 용량이 4,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용량이 500톤이나, 1,000톤 주는 것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에 관계없이 가압장하고 라인만 깔면, 지금 정수장에 있는 물로다가 선수권대회하는 경기장에는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재국 위원 : 물량은 관계가 없는데, 500톤만 하면 된다고 양은 관계가 없는데, 공정 라인을 우선 깔 수가 있느냐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라인은 지금 다 묻었습니다. 배수관까지.
○심재국 위원 : 알펜시아에는 라인은 다 묻어져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다 묻어져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거기다가 임시 가압장이라든가, 이것만 완료가 되면, 임시로 물공급을 할 수가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심재국 위원 :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지역에 이 아마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라든가, 그래서 바이애슬론 경기에 차질이 없도록 이런 것은 좀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꼭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대관령 상수도 계량공사는 이건 뭡니까? 현재 상수도를 지금 쓰고 있는 상수도를 계량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걸 말씀을 드리면, 대관령 상수도는 시설 용량이 4,000톤입니다. 현재, 4,000톤인데,
○심재국 위원 : 지금 기존에 있는 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4,000톤이고, 관정으로다가 파서 먹는 물이 6공에 3,000톤이고, 송천물을 끌어 올리는 것이 1,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그래서 4,000톤을 먹고 있는데, 그 관정이 물이 좀 없어져 가지고, 물량이 딸립니다. 3,000톤을 관정으로 생산을 해서 보내 줘야 되는데, 정수장에 물이 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송천에서 약 1,000톤 정도의 물을 더 끌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정을 해 가지고, 물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해서 그 취수시설, 취수시설을 당초에 1,000톤 되어 있던 것을 1,000톤 확장해서 2,000톤으로 하는 취수장 시설을 확장해서 우선 물 부족 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내용이고, 전체적으로 크게 키우려니까, 지금 물도 없지만, 대관령 우리 용수 땜에 맞물려 가지고,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있어서 우선 취수장만 보강 개량을 해서 지금 현재 4,000톤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게, 이렇게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4,000톤만 부과 되면, 문제가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지금 현재 시설 용량이 그렇기 때문에 시내 먹는 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완만 한다면,
○심재국 위원 : 그럼 여기가 기존 상수도에 그러니까, 14억이 더 들어가야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심재국 위원 : 2008년도 예산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올해 8억이 서 있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이것은 알펜시아 지금 급수하는 것이 완공이 되면, 진부 먼저 반대 추진위원들하고, 약속할 때, 대관령에 전체 광역 상수도를 2014년까지 하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심재국 위원 : 그때 완공이 되면, 이 상수도는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2014년도에 상수도 완료가 되면, 기존 시설은 전부 폐기가 됩니다.
○심재국 위원 : 폐기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정수장에 있는 정수시설은요, 정수장에 있는 배수시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요양원에서 써 먹는 걸로 전환을 합니다. 다만 취수시설하고, 정수시설은 폐기가 되고, 배수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이용을 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그때 앞으로 5~6년 있으면, 상수도를 다시 광역 상수도를 새로 개설해서 알펜시아까지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또 확보를 다시 또 해야 되겠기에 2009년도 12월까지 이것을 완공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내년까지 완공을 하고, 대관령 식수댐은 종합적으로 해서 2014년까지 완공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다시 신설상수도를 개설하는데, 앞으로 이 대관령 상수도에는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할 수 밖에 없겠지만, 우선은 먹어야 되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좀 절감 차원에서라도 억제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이것을 당초 저희들이 40억 들여 가지고 정수장도 좀 개량을 하고, 취수장도 대대적으로 개량을 하려다가 2014년으로 댐이 완공을 계획으로 잡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해서 지금 낭비 요인이 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최소한은 44억을 줄여서 14억만 투자해서 우선 보완을 하겠다는 계획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11쪽에 보면, 상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월정상수도 통합인데, 여기 이것은 설명을 아까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지금 현재는 진부상수도와 월정상수도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정상수도에도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5명이 근무를 하고, 진부도 사람이 5명씩 근무하고, 별도로 전기세,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진부 상수도 알펜시아 상수도하고 확장할 당시에 할 때, 월정상수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지금 월정거리 이쪽을 보면, 알펜시아에 넘어가는 가압장도 신설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쪽에서 월정사 쪽으로 물만 탱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물만 쏴 주면, 기존 취정수장, 월정 취정수장은 운영을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걸 합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비를 많이 줄이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해서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심재국 위원 : 월정상수도도 그럼 폐지를 시켜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폐지가 완전히 되는 겁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2009년도 12월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래서 알펜시아 상수도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총가에 집어 넣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가압장 1개소하고, 지금 벌써 78% 공정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심재국 위원 : 2009년도 12월 달에 준공예정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내년도에는 다 완공이 됩니다. 같이.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예산이 30억씩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심재국 위원 : 국비가 80% 24억이고요. 도비가 10%, 국비가 10%인데, 도비가 재정이 없는지 조금 줘 가지고, 군비를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 알펜시아 상수도가 내가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 진부 면민들이 집행부, 군청에다가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너무 많이 묶여 있으니까, 상수도를 좀 올려서 상수도 보호지역을 좀 해제시켜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알펜시아에서 부담을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지금 상수도 보호지역도 해제시키면서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면서 이렇게 추진했던 사항인데, 오히려 진부 면민들한테 많은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이 이런 것도 처음부터 시행에 어느 정도 착오가 있지 않았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설명 드리지 못하고 이해를 못시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문제를 왜 말씀드리나 하면, 지금 서울대 농생대하고 평창 지금 상수도문제도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우리가 진부에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지역 주민들과 어떤 협의를 잘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지역 주민들과 어떤 협의라든가, 많은 공유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잘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해서 민원이 많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심재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들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7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30분 감사중지)
(19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저도 들어가 있는데요.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전무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함명섭 위원 : 이 역할이 기능과 역할이 뭐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사실 역할은 우리가 결론은 수돗물이 질이 나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하는 평가위원회인데, 저희들 실제로 얻는 것은 이게 의무조항은 아닌데, 여태 수질이 우리 관내를 위해서 수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위원회를 해서 결정할 사항,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모이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이것은
○함명섭 위원 : 그럼 이건 폐지시켜도 되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작년, 올해인가, 1년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무사항이 삭제가 되었다고 그래요. 법률에서 그래서 앞으로 필요가 없으면, 저희들이 아마 폐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명섭 위원 : 불필요하면 폐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괜히 이름만 걸어 놓고서 하는 것보다 폐지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물품 및 공사 원가계산 용역결과 진부 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알펜시아 조성 상수도 공사의 관급 자제 원가계산이 1억 2,815만원이 절감되었다는 내용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알펜시아하고, 진부 취수장 공사에 들어가는 관입니다. 관로인데, 저희들이 작년도 재작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한 건데, 지금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원유가 올라가고 그럴 때, 모든 자제값이 올라갔거든요. 자제값 올라 간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3% 이상이 물가 인상이 되면, 군에다가 발주처에다 요구를 해서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분석하기가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적정한 선, 오른 가격이 어떤 것이 맞는 지를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다가 전문 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를 한 겁니다. 검토를 해서 이 사람들이 두 번에 걸쳐서 단가 인상을 해 달라고 했는데, 6억 3,000만원 정도를 올려 달라고 단가 인상을 해 달라고 올렸는데, 저희들이 이 기간에다가 용역비 500만원을 줘서 두 번에 걸쳐서 조정을 받을 결과 5억 100만원 정도로 물가인상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옳다 해서 실제적인 것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 해주고, 1억 2,800만원을 덜 지급하게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그런 내용인데, 이와 같이 원가계산으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이런 어떤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진짜 말씀드리고 싶고, 모든 공사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이런 용역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기술이 부족 되고, 또 설계한 것을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는 원가계산 검토의뢰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큰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설계 부분, 또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을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용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전문성이 좀 요구되는 자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전기물품, 기계물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연가를 검토 의뢰해서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면서 37페이지에 보면요. 노론 분뇨 처리장 운영현황, 이게 우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되면서 어떤 전년도에 비해서 물량이 상당히 줄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까지는 하수처리장이 올해 10월 달 이렇게 가동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분뇨 처리장이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내년도 전망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어차피 대화, 진부, 대관령, 앞으로도 평창, 봉평, 각 마을에 마을하수도 이런 것이 다 되면, 분뇨량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예측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한 3분의 2 정도는 줄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게 예상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에요. 마을 상수도 갈수기 대책을 보면, 장기대책으로는 지방 상수도 전원과 보조수원개발등으로 추진을 설명을 했는데, 단기대책으로 보면, 제한 급수 또는 소방급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시원하게 해결책을 내 놓을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말씀, 여기 있는 대로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문제가 없는데, 간이상수도로 되어 있으면서 물이 고갈되고, 또 상수도 인접지역, 우리가 일반상수도 공급 인접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도, 그래서 38개소에 134킬로 정도를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229억 원 정도를 주면, 여기에 대해서는 마을에 대해서는 일반 상수도를 공급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물 문제 부족문제,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일반상수도 공급지역으로 전환을 시키면, 지금 보급률이 약 68%인가, 69.3%가 앞으로 83% 정도 높아질 계획이다. 그런 얘기이고, 다만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으면서 우리가 미처 예산이 투입 안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단기대책을 이렇게 써 놨습니다만 아주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히 간이상수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환되기 전까지는 해결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체적인 어떤 우리 군비가지고서는 힘들고, 소장님께서는 이건 어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국도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상수도 물 같은 경우는 TV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늘 우리 나라가 물 부족국가 하는데, 남의 동네 얘기, 어디 서울 얘기인줄 알았는데, 따지고 보면, 상류지역에 사는 우리 평창군이 최고 먼저 느끼지 않나, 저희들은 늘 시골에 물은 넉넉하지라고 생각했지만, 한해가 다르게 지금 모든 큰 강이든, 세천이든 물이 말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특히 중요한 것은 아주 기본적인, 물, 상수도 이것은 빨리 우리 지역에서도 좀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도 사업소장 하면서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주민들이 물을 먹는 문제만큼은 속 시원히 해결하는 그런 행정을 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8쪽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상수도보급률 향상을 위한 시설 확장에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계셨고, 답변도 계셨는데, 저희 생각을 몇 가지만 좀 전달을 해 보겠습니다. 평창 대화 상수도 통합 확장은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확실히 느끼고, 느낍니다만 조금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2009년도 12월에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맞추고 410억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몇 가지 한두가지 좀 걱정스러운 게 절차상 문제, 또 갈수기 때 우리 의원님이 계셨지만, 기술적인 어떤 갈수기에 물이 줄었을 때, 그런 두 가지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에 1차적으로 설명회를 가지려다가 무산이 되었고, 그 기간이 지금 상당히 없거든요. 우리 소장님은 사전에 여러 가지 잘 주민들을 설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12월에 이미 모든 것이 사업이 12월에 어떤 설계를 거쳐서 예산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알려졌는데, 사실 앞뒤가 어떤 형식에 가까운 어떤 설명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먼저 무산됐던 그런 부분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절차상 어떤 설명회를 가지려면 좀 미리 기억에 주민들한테 알리고, 저 역시 지역 의원으로서 조금 서운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중대한 문제인데, 하루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받았고, 그 이전에 우리 기획감사실 실장님한테 여러 가지 종합개발보고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도 사실은 지역의 몇몇 단체에서 요구도 하고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전혀 그런 절차가 우리 여기 최귀녀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런 어떤 지역에 사람들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공감이 가고, 설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 사람들하고만 어떻게 얘기가 되어서 저도 사실 굉장히 좀 서운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금 거의 없는데 어떻게 없는 시간을 지역 주민들을 잘 설득을 시켜야 될 것은 우리 상하수도 소장님의 해야 될 일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평창읍이 4,000톤을 쓰고 있는데, 서울 농생대하고, 서울 대화까지 합치면 6,000톤에서 10,000톤 정도가 씌어집니다. 지금 현재 4,000톤에서 6,000톤을 더 쓰면, 10,000톤이 되는데, 지금 보통 때는 괜찮은데, 우리 갈수기 때는 보면, 사실 강이 아니라, 조그만 도랑 정도, 사람도 그냥 강을 건널 수 있는 그 정도의 갈수기는 이 정도 나타나는데, 우리가 과연 추가로 6,000톤을 했을 때, 또 취수장이나, 정수장이 변경이 오는지, 어떻게 기술적으로 많은 물이 있을 때는 조금 저장을 시키면서 갈수기 때 그래도 지금 정도의 물이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것이 없다면, 지금 아주 갈수기 때는 정말 사람이 그냥 건너갈 수도 있는 그런 도랑 정도 되는 물이 흐르는데, 추가로 6,000톤을 더 보낸다면, 정말 강이 마른다면,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또 몇 년 후에 정말 계속 물이 부족하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감한 사항이고 그래서 사실 그렇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오픈하고 같이 고민할 것은 고민하고, 전문적인 어떤 기술적으로 할 부분들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상세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통합 상수도의 문제는 먼저 설명회를 하다가 저희들은 안 되었는데, 절차상에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기획실하고 날짜를 잡아서 하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만을 샀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좀 시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28일 날 추가 2차지만 처음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설명회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상수도 공급을 또 통합 상수도하는 계획은 어느 지역을 떠나서 우리 평창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써 어떻게 물 공급 계획을 세워야 제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물 공급을 하느냐, 또 효율적으로 하고, 안정적으로 공급 하냐를 저희들은 지역 관계없이 전체를 놓고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군민의 물을 공급하는 것인데, 통합 상수도라는 이런 명칭이 붙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지금 지역 정서상으로 볼 때, 충분하고 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지역적인 서로 이런 문제 때문에 솔직히 어떻든 반대를 하는 이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통합 상수도를 할 때는 신중하게 용역을 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아까 그런 평창군 전체의 효율적인 면, 여러 가지를 봐서 충분히 검토해서 아까 그런 평창군 전체의 효율적인 면 여러 가지를 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은 사실 믿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데 문제가 있고, 여기에 따른 물 문제, 부족문제는 저희들이 당연히 밑에 물이 부족하면 물을 못 주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물 부족문제, 농사짓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검토해서 그 안에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취수를 하는 것을 계획을 해서 우리가 중앙회 승인 받고, 또 이렇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주민한테 아주 조리 있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주민한테 저희들이 물론 설명회 문제도 그렇게 조리 있게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의 생각은 아까 좀 말씀드리지만, 지역 간의 일은 또 뒤처지고 발전이 늦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조금 반대를 암만 좋은 안이라도 반대하는 여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좀 이해하고 또 이렇게 해서 풀어나갈 문제이고, 만약 물이 부족하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이 부족한 갈수기 때 어떻게 하냐, 그래서 물은 아까 말씀대로 밑에 하류에 농사짓고, 모든 하천을 유지하는 용수를 다 빼 놓고, 여유량을 어떻게 최소한 여유량을 우리가 이용을 하도록 계산이 되어 있는데, 그걸 주민들이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꼭 안 믿으면,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도 상부기관이라든지, 이걸 검증하는 기관에 그런 것은 얼마든지 확인을 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 여기서 물을 빼서 공급을 해 주던, 지금 상안미나, 하안미 쪽에 대화 쪽에서 물을 빼주던, 하천에서 물 빼주는 양은 어디가나 똑 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위치만 좀 다를 뿐인데, 이렇게 여기서 뺐으면 하류가 고갈되고, 극단적이라고 할까, 일단 단순하게 주민들이 염려하는 사항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설명회를 거치고 주민들의 의견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안 그렇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것도 또 못 믿으면 주민들이 좀 더 우리보다 더 전문기관에 확인을 좀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정말 평창군이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공동으로 또 효율적으로 이 상수도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바라는 이렇게 설명회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제가 여기를 아까 물량을 끝에 말씀 하셨습니다만 지금 평창강에 현재 이쪽은 농사용이라든가, 하천 유지용수를 다 빼 놓고도 5만 9,300톤이라는 물량이 남습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 5만 9,300톤 중에서 기존 이 지역에서 4,000톤 먹던 것을 6,000톤 보태서 6,000톤을 대화지역하고 농생대 쪽에 주는데, 그래도 4만 9,000톤의 여유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사실 4,000톤이든, 6,000톤이든, 1만 톤이든 이 개념을 잘 몰라요. 그냥 거기에 물이 가면 하천이 좀 마를 것이고, 바싹 마를 것이다. 단순하게 지금 생각하는데서 문제가 있는데, 이 물은 그렇게 많지 않은 물이다. 그래서 저는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6,000톤이라면 우리 경지정리된 논에 한 3블럭 정도 될 겁니다. 옛날 경지정리한 논에, 100미터, 100미터 넓이에 60센티 차는 물량 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서 밑에 하류에 논이 수천마지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지기에 60센티 물차는 양이 6,000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볼 때는 많지 않은 양인데, 그것을 쓰면, 사실 극한적으로 물이 말라서 하천은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대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렇든 저희들이 주민이 좀 이해를 가고, 또 평창군 전체를 놓고 볼 때, 안정성과 효율성을 좀 확보해서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지역적인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은 기획실에서 지금 평창에 여러 가지 개발계획도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해서 해 가면서 확정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사실 상수도가 급해서 사업을 2011년까지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만 어쨌든 주민이 어느 정도 동의가, 설명회를 해 가지고, 동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설명회를 하고, 아주 터무니없는 근거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반대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상의를 하겠지만, 군정에서 무슨 정책이라든가, 이런 결정에서 또 과감히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냥 막연히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계속 손놓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암만 좋은 방안, 암만 좋은 시책을 가지고 하더라도 또 반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못한다면 정책이 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릴,
○이만재 위원 : 우리 소장님 지역 주민들 어떤 이해와, 이해를 시키는 어떤 의지는 여러 차례 제가 확인을 하고, 그런 뜻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기본 설계, 실시 설계가 12월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임박했고, 지금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미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계획이 있더라면 그래도 시간을 두고 지역주민들하고 좀 설득도 시키고, 좀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거의 형식적으로 가는 그런 기분이라서 제차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잠깐만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게 준비한 것은 어떤 매매하고, 흥정하듯이 바로 얘기를 해 가지고 바로 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음 달이면, 며칠 안 되면, 12월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좀 어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정 소신껏 접근을 했었더라면, 이런 생각, 또 너무 어떤 설명회가 형식에 치우치도록 그렇게 주민들, 특히나, 지역에 여러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같이 독려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이뤄지거든요. 28일 날도 제가 현수막은 한번 봤는데, 지역 사람들이 모두 참여 가지고, 좀 정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월 달에 했는데, 저는 이것을 추진 계획을 같이 내다보니까, 예상을 좀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 설명회가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12월 달에 용역을 들어가겠다 했는데, 이게 못 박혀진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설명회 가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자신 있게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목적이 타당성이 있을 때는 타당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이 사업이 발주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막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딜레이가 되고, 또 그 동안 또 매끄럽게 와서 갑작스럽게 한 이유는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것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기본 계획내지,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줘 가지고,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결과에 의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늦어서 그게 잘 되면, 12월 달에 용역을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 중인데, 하여튼 설명회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 발주는 신축적으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전체가 참여해서 또 좀 잘 이해 설득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11쪽에 조금 전 보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11쪽과 62쪽 상수도 사용료가 전국에서 3번째 비싼 이유, 같이 좀 비슷한 내용이라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영월, 평창, 정선 이러면, 제일 아까 우리 위원님도 계셨지만, 제일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런데 살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전국에서 물 값이 두 번째 세 번째 많이 물고 있는 것은 앞으로는 어떤 행정이 어떻게 모든 것을 고쳐서 이렇게 가겠지만,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정말 우리 지역적으로 평창군이 이렇게 생긴 모습도 길게, 또 이렇게 정수장이 많이 생겨야 될 이유도 있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주민으로써는 별로 이해를 잘 못하고, 바라지 않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상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보면, 그렇다고 그런 것을 해결을 좀 조속히 했으면, 그런 마음인데, 여기 우리 계획을 보면, 내년도에 75%를, 누수율을 75%로 높이는 게 2009년부터 2015년까지거든요.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해는 1차적으로 갑니다만 이렇게 깨끗하고, 청정지역에서 좀 하루 속히 빨리 어떤 상수도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누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일 첫 번째, 제일 싼 그런 지역이 못되더라도 중간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2009년, 2015년까지 75%로 높인다고 그랬는데, 이 계획대로라면 15년 가서 높여도 75%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엄청 오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좀 어떠한 예산이 되더라도 국도비를 어떻게 마련해서라도 좀 앞당길 수는 없는지,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수도요금이 지금 강원도에서 세 번째로 비쌉니다. 세 번째로 비싸지만, 강원도 수도요금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건이 비슷한데, 그런데 그게 원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도 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는 비싸게 먹을 수 밖에 없는 이런 여건에 있는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가를 낮춰야 되거든요. 원가를 낮추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는 그렇습니다. 상수도에서 원가를 빨리 낮추기 위해서 최고 방법은 통합 운영, 상수도를 한 두군데, 일곱군데, 여덟군데 이상 통합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을 세군데, 네군데를 축소해서 통합 상수도를 운영해서 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 그래서 아까 평창, 대화 통합 상수도, 봉평, 용평 통합 상수도, 진부, 월정을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원가를 최고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제일 빠른 길이다 해서 통합 상수도를 지금 하고 있고, 통합 상수도를 하는데 만큼은 국가에서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누수율을 높여 가지고, 세는 물이 없으면, 원가가 낮아지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에 43%였던 것을 상하수도 사업소 생기고, 저희들이 경영 목표를 설정을 해서 지금까지 한 것이 60%가 지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법이 관 교체뿐이 없습니다. 노후관 교체,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관을 깔고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약 5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코오롱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누수율 제고를 80% 높여 주겠다, 제안을 해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5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우리 누수율 제고를 하는데, 관비 사업비는 국가 지원이 지금 형식적으로 없습니다. 전 시군에, 그런데 순수한 군비를 들여야 되는데, 이것은 좀 우선 먹는 물 해결도 어려운데, 노후관을 전체 교체하는 것은 좀 예산 문제상 좀 더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이 관을 노후관을 500억을 들여서 누수율을 80% 높이면, 누수율이 올라가서 원가는 절감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 500억을 들여서 누수율을 80% 높이면, 60%였던 것을 20% 이상을 올렸으니까, 그 물을 생산을 들어가는 비용하고, 누수율, 줄이기 위해서 관 교체비를 들인 공사비하고 따졌을 때, 관 교체하는 공사비 투자된 이자도 절감이 안 됩니다. 이자도, 그래서 우리 군 실정으로 볼 때는 이 누수율을 절감을 해 가지고, 딴 곳에 물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수입으로 얻으면 되는데, 우리 군은 인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누수율을 줄여도 물을 팔아먹을 수가 없어서 실제 주는 것은 전기세하고 약품비만 줍니다. 인건비는 그대로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관을 과감히 교체하게 되면, 노후관 교체사업비에 대한 이자보다도 이게 절감이 더 안 된다. 그래서 이 누수율 제고사업은 지금 국가에서 나중에 배려해야지, 배려하는 사업계획이 나오기 전에는 좀 투자에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좀 늦춰서 잡았는데, 사실, 누수율 이거 10%, 75%까지 잡기 위해서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땅 속에 있는 것을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군은 물을 더 팔아먹을 때가 없는 한은 누수가 어느 정도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돈 투자보다도 적당히 누수가 되면서 서서히 잡아 가는 것도 또 하나의 원가 절감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만재 위원 : 지역민, 지역 주민으로써는 우리 소장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많은 예산이 들고, 그 어떤 이해타산 따져가지고, 안 맞더라도 우리가 어떤 이해를 물어 주고, 손해가 나더라도 지역민 편에 서서 일을 하면, 하신다고 보면, 조금 어려워도 그 빨리 앞당겨야 돼요. 이거 언제 2015년, 2020년까지 해서 계속 우리 평창 청정지역, 깨끗한 지역, 언제까지 10년, 20년까지 전국에서 꼴찌, 두 번째, 세 번째, 명예 계속 가지고 갑니까? 우리가 조금 어렵고 이자를 물더라도 좀 앞당기도록 좀 모색하셔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 한 가지만 우리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이미 다른 지역은 완료 준공이 다 되었고,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평창읍은 아직 내년, 2009년도까지 빠르면, 준공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내년에 빠르면 가동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관로, 관로가 제가 어느 한 지역을 보니까, 중리 지역을 보니까, 먼저 제가 현지 확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전수 조사를 하던지, 일제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중리 학교 뒤에 중리, 3반인데, 그 지역은 3반 지역이 9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1개 지역에 9개 가구 정도 빠지면, 이것도 또한 나중에 준공이 끝난 다음에 사업하려면 사업비가 추가로 더 엄청 들어가요. 아주 안 할 지경이면 모르는데, 그걸 추후에 빼 놨다 하면, 우리 예산도 추가로 더 들어가잖아요. 우리 관로 완료가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평창읍 관로 예정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예정은 내년 말 2010년까지는 지금 평창읍은 다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준공이 2009년까지인데, 그 이전에 관로를 다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전체 공사는 2011년까지 가는데, 평창읍만 처리장 가동을 내년도에 시작하면서 전 가구를 연결해야 된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서 관로는 계속 더 연결을 하고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연결해서 계속 나가야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더라도 어쨌든 전수 조사가 되든지, 일제 조사가 되든지 해서 지역의 1개 반에 9가구 10가구 빠지면 엄청 빠진거거든요. 제가 일부 지역만 그렇게 봐서 그런데, 그런 지역이 전체적으로 보면, 몇 십 가구, 몇 가구 이상 되면, 그것은 우리 지금 여기 상수도처럼 추가로 넘겨 놨다 넘겨, 또 작업을 하면, 예산도 추가로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로 할 때, 좀 여러 가지 인력도 모자라고,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일한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 때, 같이 해서 거기 보니까, 이미 관로도 먼저 한 곳은 다 관로를 마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할 때 같이 하면, 그래도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당초에 설계할 때, 설계를 몇 년 전에 해 놓다 보니까, 멀리 한두 집 있는 것은 빼고 했습니다. 빼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집들이 들어서면서 필요성이 되는데, 이건 필요성이 인정이 되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설계 한 지가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많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꽤 3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그건 좀 힘드시더라도 전수 조사를, 하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동네 이장님이나, 반장님들 거쳐 가지고, 미리 반장님이나, 이장님들이 조사를 잘 해 놓습니다. 확인해서 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몇 군데가 관로를 묶어서 아직 땅 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인지, 학교 뒤에 거기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포장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개인 소유 땅이 점용이 되어있다면, 측량을 해서든지,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 보니까, 몇 개월 됐어요? 그 부분, 그 민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구두로 여러 번, 여기 와서 민원 얘기했다 그래요. 이장님들도 그래서 그게 얘기는 아무리 해도 해지지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장님들은,
시내는 깔끔하게 잘 되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 관로 매설해 가지고, 그 포장 위에 하는 부분이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나가서 보고, 빨리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수율 제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문화체육과, 관광경제과, 환경과, 자치행정과, 오늘 못 다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4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유인환
간 사 김진석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심재국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김영해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재무과장, 신종해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환경과장, 김근수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농축산과장, 김봉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행정서기보, 홍현기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