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2021.11.04

영상 및 회의록

제27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1월 4일(목) 오전 10시 29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가. 올림픽유산과 소관
나. 가족복지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교육체육과 소관
마. 문화관광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사. 산림과 소관
아. 유통산업과 소관
자. 기술지원과 소관

(10시 29분 개회)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시 30분)
○위원장 심현정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 현장확인에 이어 오늘은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올림픽유산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먼저 올림픽유산과 소관 사업인 평창올림픽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올림픽광장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가 이제 우리 군청 앞에 사거리 에서 들어오면서 우측 편이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면적을 보면 1,000평방미터가 이제 조금 넘는데 이 땅의 모양새가 우리가 올림픽광장이라는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땅의 형태가 아무리 봐도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가로, 세로로 놓고 보면 이 폭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폭이 평균 한 15미터 정도 보고되고요. 그다음에 길이는 한 80미터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15미터에 80미터는 채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200평방미터니까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거기에 이제 구거가 있어 가지고 그것까지 포함이 되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1,043평방미터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1,141평방미터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또 보행로에서 15미터라고 하면 이쪽 그 사유지 쪽에 지금 이제 낙차가 한 5미터에서 7미터정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위원 : 성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사유지에 대한 부분에서의 간격, 그다음에 보행로에서 그 간격 이런 것을 놓고 보면 과연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올림픽광장다움의 그 23년도 청소년올림픽, 청소년동계대회, 청소년올림픽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형태들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저희가 2018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사실 이제 군청 소재지에 제대로 된 유산사업을 제대로 시설 유산사업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검토를 하다가 부지가 사실 많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람뜰 쪽도 검토를 했고 했는데 일단 진입 자체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정하다 보니까 조금 부지는 좀 협소하지만 거기다가 뭐 저희도 이제 올림픽과 관련된 다양한 조형물이랑 아니면 기념물 이런 것을 조성해서 평창을 어쨌든 이제 저희들 군청 앞 사거리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 조성을 잘 한다면 효과가 좀 크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장문혁 위원 : 조성을 잘 한다라면 뭐 다 충분하게 시각적응로 만족 지수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뭐냐면 거기에는 이제 주차할 수 있는 , 거기가 4차선 도로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위원 :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산책을 하든, 걸어서 그 광장으로 진입하는 부분에서는 뭐 접근성이 좋다고 보는데 우리가 꿈꾸는 올림픽광장에 대한 측면은 나름대로 어떤 지금 목적에서는 뭐냐면 유산사업에 하나의 일환으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려고 이제 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공간이 담보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본다라면 사실은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8년 동계올림픽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군청 대로변에 양쪽에 올림픽 경관사업을 했잖아요. 사실은 수목 식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뭐 성과가 있었지만 그 조형물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 이것이 올림픽 경관사업을 했던 조형물의 가치가 지금도 있느냐 라고 놓고보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 조형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형태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런데 그 조형물이라는 게 저희들이 별도로 뭐 조형물을 제작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 기존에 저희들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존에 설치했던 대로 설치를 하고 또 그다음에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과에서 그 사업비가 20억인가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군청 대로에 양 옆에 소나무 식재하고 우측에 경찰서 쪽 라인으로 해서 돌로 이 올림픽과 연관되어 있는 시설들을 설치를 했는데 했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지금은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하고 오히려 이 군청 대로변에 시각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썩 어울리는 형태가 아니고 훼손되는 형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까 모두에 다양한 곳에도 이제 좀 염두에 두셨다고 하는데 저는 선택한, 이왕 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의 군청에 내방객에게 보여주는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한다라면 저는 노람뜰 일원에 이 부분들이 같이 뭔가 어울려질 때 노람뜰 일원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만의 이 광장, 군민만을 위한 광장이 아니고 또 대외, 외부 인사들이 오든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2018을 또 연상하고 23년도, 24년도에 청소년올림픽 그다음에 청소년올림픽 이것을 함께 뭔가 여기에 함축해서 조성을 하고자 하는 의미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형물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뭐 2018 워드마크가 있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광장 조성에 대한 12억이 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광장 조성에 12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담으려고 그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광장 조성사업은 12억으로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를 확정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설계를 사실 면적이 좀 작기 때문에 설계를 했을 때 저희들이 원하는 그 내용을 담아서 설계를 했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수도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더 그 사업이 조금 더 뭐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방객들이 왔을 때 좀 더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마 이 정도까지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로 12억으로 해놓은 겁니다. 지금,
○장문혁 위원 :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1,000평방미터에 맞는 사업비를 추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12억이 나왔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보면 좀 더 만족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말 그대로 평창올림픽광장이라는 부분으로 놓고 갈 때에는 땅에 규모에 맞게끔 사업비를 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인프라가 올림픽만의 인프라가 아니고 평창이 가지고 있는 우리 노람뜰 일원의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고 남부지역에 거점에 그 관광에 제일 핵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수석공원이 있고, 수석박물관도 있고 그리고 이제 2단계, 3단계 사업들이 그 일원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사실 이거는 시내권에 소규모 공원의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명을 뭐 올림픽광장이라고 좀 크게 좀 했는데 소규모 공원의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로 할 수 있는 그 활용 목적이 일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뭐 그런
○장문혁 위원 : 그런 측면이라면 노람뜰 일원이 더 입지적인 조건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노람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이
○장문혁 위원 : 아직도 그 우리가 매입한 땅에 대한 그 공단들이 지금 이 공간은 지금 300평 조금 넘는 공간에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노람뜰 일원의 500평 미만의 그 이 물론 이제 올림픽유산과에서 확보한 땅은 없지만 타 부서에서 확보하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충분한 논의를 하겠지만 입지 선정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광장이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광장이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조형물 관계가 안 들어간다고 한다면 안 들어간다고 한다면 아직도 뭐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건 아닌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설계를 해야지 구체적인 그 내용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가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을 뽑아 보면 토지매립이나 이런 것 까지 다 포함을 하면 그 정도는 최소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잡은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질문이 안 끝났는데 왜 그렇게 질문을 가로막고 말씀하시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죄송합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긴데 그게, 질문 도중에 그렇게 답변을 확 해버리면은 내가 질문을 못 하잖아요.
이게 광장 개념은 아니고 공원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공원이라고 하면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조형물이 안 들어간다면 또 조형물이 여기에 기존에 경찰서 옆으로 보면 조형물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건 맞아요. 맞고, 그렇다면 이 예산이 처음부터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것은 아주 분명히 맞는데 왜 이렇게 크게 잡아갖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20억 이러면 엄청 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거는 여기서 구입을 안 해도 여기 지금 토지를 한 100평은 구입을 해야 돼요. 평창군에서, 왜냐하면 지금 경찰서 앞에 회전 로터리를 지금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거리에, 회전 로터리를 만들면 법적으로 한 100평이 지금 회전 로타리로 들어가야 돼요. 이 땅에, 이미 하마 건설과에서 이게 이제 협의, 검토를 다 했거든요. 100평 정도가 로타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 공원과 관계없이 어차피 사야 돼요. 군에서, 어차피 사야 되는 땅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매립을 한다면 옥고개 넘어가는데 그 터널 공사하잖아요. 거기서 나오고 그러면 사실 그걸로 매립하면 매립비용도 얼마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금액이 조형물이 안 들어간다면 사실 한 10억이면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사업이니까 설계하실 때, 설계하실 때 조형물만 안 들어간다면 한 반 정도 줄어든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나중 일이지만 20억이니까 엄청 크게 느끼는 거예요. 면적에 비해서, 그런 거부 반응이 생긴 거고 어쨌든 여기 하시게 된다면 하시게 된다며 주민들 편의로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거예요. 보니까 국기게양대도 만든다고 했는데 국기게양대는 저쪽 뒤편으로 건물 쪽에 있는 대로 쭉 해서 국기 게양대를 만들면 되고 또 올림픽 기념이라고 하니까 국기게양대를 그쪽으로 쭉 벽으로 붙여서 만들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매립해서 주민들이 거기 운동할 때 보면 다 돌다가 이제 거기로 오는 분들도 많은데 거기서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간으로 좀 잘 꾸며가지고 활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동감을 합니다.
회전교차로 추진과 관련해서 건설과 하고 사전에 좀 협의를 해 보셨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뭐 별도 협의는 없었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그쪽 부지도 그렇지만 그 건너편 부지도 일부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하시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과연 그만큼 부지가 줄어들었을 때 지금 목적하는 그런 광장형 저기 될 수가 있겠는가,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설계할 때, 설계할 때 좀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말씀하신 대로 보면 거기가 이제 좁고 길단 말이에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좁고 길어요. 그리고 앞쪽으로도 지금 큰 소나무들이 심겨져 있고 그래서 과연 공원으로서의 어떤 그 기능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우려도 좀 되고요. 하여튼 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활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그 회전교차로 부분은 수년전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오던 사항이고 지금 국도관리청하고도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판단하셔가지고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이제 부지 관련해 가지고 예전부터 민원도 있었고 저도 좀 알고 있는데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공감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옆에 아파트가 하나 있잖아요. 아파트 그 나중에 이 조형물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또 거기 회전로터리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부지 편입도 그것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다가 저는 조형물보다는 그 벽면에다가 미디어 파사드라 그러나요? 이렇게 쏴주는 거, 그런 거를 처리해주고 그리고 그 부분은 주민들이 오갈 수 있는, 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해 주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 미디어 파사드 넓은 저기 아파트 벽면에 해주는 것만 해도 올림픽에 대한 어떤 그 시너지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돼요. 봉평에 우리가 이상호 선수 공원을 만들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거기도 길다랗고 좁은 그 터에다가 그걸 했는데, 과연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올는지 저는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되지만 이미 조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도 또한 똑같다고 봐요. 한 곳에다 그렇게 그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비싸게 주고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성비가 12억인데 이 12억중에 아마 매립비용도 다 포함된 거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매립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대략 한 7,000에서 8,000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 깊이하고 길이 거리를 계산해 봤을 때는 아마 한 1억 정도 아마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빼고서라도 11억을 가지고 이 조성을 한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크게 많은 것을 얻어 내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 조형물을 갖다 놓을 때는, 조형물 저희들이 몇 번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형물 그 값어치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조형물보다는 다른 거를 좀 조성을 해서 주민들하고 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현정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많이 이러한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혹시 토지주하고 뭐 이렇게 매매에 대한 협의 같은 거는 있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토지주하고는 두 번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 다,
○심현정 위원 : 감정가에 의해서 협의 의사가 있다. 매매 의사가 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저도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이런 부지를 활용을 왜 안 할 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어떤 활용방안을 생각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궁금한 게 이게 올림픽유산과에서 기획을 했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기획을 하게 됐는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저희들이 시책 보고할 때 저희 직원들이 의견이 나와서 이거를 반영하게 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주민들의 요청은 없었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는 네, 저희들은 뭐 주민들이 생각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심현정 위원 : 그것은 올림픽유산과에서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그 검토사항에 보면은 이제 이게 3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땅에다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이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참가국 국기도 게양해야 되고, 역사 소개하는 기념물 조성도 해야 되고 또 군민들이 쓸 수 있고, 방문객이 쓸 수 있는 광장도 조성해야 되는데 거기다 이제 뭐 안전시설까지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300평 내에다가 이 많은 거를 다 하다 보면 오히려 어떤 테마가 드러나지 않고 졸속으로 비추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겨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좀 하게 된다면 좀 함축성이 있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뭐 일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아주 심플하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걱정했던 로타리 부분도 잘 협의를 해서 로타리에 맞는 로타리가 생길 때 거기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그런 광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올림픽유산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가족복지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사업인 평창읍 분회 경로당 신축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이거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얘기가 없고요.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참 아쉬운 얘기들인데 다, 예산들이 계속 중복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여기 지금 분회가 우체국 앞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여성회관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지광천 위원 : 거기에 준해 가지고 있다가 세대공감터로 왔다가 다시 이제 이리로 옮기는 거잖아요. 참 아쉬운 게 불과 그게 1년, 1년 조금 이제 사이인데 이쪽으로 세대공감터로 옮기느라고 사실 돈 많이 들어갔어요. 대충 아실 거예요. 해가지고 들어 왔다가 또 다른 건의들이 있고 막 이래 가지고 또 추가를 해주고 이래서 예산들이 들어간 돈이 있는데 다시 또 이쪽으로 옮기니 예산이 똑같은 예산인데 쓸데없이 지금 세대공간에 올 때 들어간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우리 경로당 문제나 이런 부분이 많아요. 지금, 경로당 그다음에 마을회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거 하실 때는 한 1, 2년만 내다보면 이런 예산이 낭비가 안 되니까 앞을 좀 내다 보시고, 과장님 혜안은 인정하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1, 2년만 좀 내다 보시고 평창군 어느 경로당으로 옮기더라도 또 이런 일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럴 때는 주민들 또 사회단체 설득해 가지고 한 1년만 기다려라, 예산 중복으로 들어가는 게 많이 생기니까 한 1년만 기다려라 이래 가지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오면 예산낭비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이전하는 것, 신축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고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 만큼은 1, 2년만 좀 내다 보고 행정을 집행하셔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분회와 관련해서는 뭐 이전부터 계속 추진을 해오던 상태인데 늦게나마 이렇게 추진이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선 시급한 게 그 시내권에 리별로 경로당 확보가 지금 현재 5리하고, 4리가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4리, 그래서 아직도 3리, 6리, 1리, 천변리까지 포함하면 4개 지역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지금 현재 분회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한 백십 한 오 명 정도,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그 규모로 봤을 때도 상당히 포화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이제 시내권에 미 확보된 동네가 확보가 되면 또 분산도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분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확보되지 못한 시내 경로당 확보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각 실과별로 또 협조가 또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도시과에서 부지를 만들어서 주차장 용도로 쓰는 부지라든가 이런 부지도 또 다른 어떤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경로당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라든가 이러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셔가지고 별도로 매입을 안 하더라도 경로당을 앉힐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은 그 지역별로 해가지고 컨셉을 해서 좀 구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과하고만 잘 협조가 돼도 가능하다고 전 보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 : 제가 이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분회에 이제 토지를 매입하게 된 후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매입하게 될 예정 땅 부지가 좀 이렇게 정확하게 모양새가 우리가 말하는 예쁘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있는 143번지 소유주 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을 잘라서 줄 건 주고 또 받을 거는 받아서 사업 부지를 좀 예쁘게 만든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부지로 인해서 그 주변이 좀 불합리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작업을 꼭 하신 다음에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검토를 다시 부지매입 협의 할 때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산 범위에서,
○심현정 위원 : 144번지를 이제 사고 143도 일정 살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서 좀 팔도록 좀 권유를 하고 아니면 교환을 하더라도 사업 부지가 좀 정방향이 나올 수 있게 그래야 그 옆에 있는 그 주차공간하고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업인 군유지 집단화 폐교재산, 구)도돈분교, 구)다수초교 매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도돈분교는 지난번에 한 번 부결이 됐었죠.
혹시 그 후에 뭐 어떤 변동사항이 있나요? 그때 제출했던 서류하고 지금하고 어떤 뭐 변동사항이 있어 가지고 올리신 건지 아니면 하려고 하다가 부결이 되니까 다시 또 고집을 피워서 올리신 건지 그거를 제가 좀 여쭤보려고요.
○재무과장 정유진 :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쪽 활용, 저희 입장에서는 활용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변동사항은 없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도돈분교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죠?
○재무과장 정유진 : 도돈분교는 주로 그 마을 그 옆에 성필립보마을도 있지만 그 농산물 생산단지라든지 가공 이런 걸로 이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성필립보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려고 그런다.
○재무과장 정유진 :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누가 이걸 운영하는 거죠.
○재무과장 정유진 : 주 활용방안 중에 그 부분도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올린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거 말고는 또 다른 방법은 있나요? 활용방법이,
○재무과장 정유진 : 가장 지금 활용방안 높은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의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변동사항이 없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해보겠다고 이제 올렸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도돈분교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다 이 학교부지들이 마을에서 희사한 땅들이에요. 그래서 교육법에는, 교육법에는 뭐라고 명시가 돼 있냐면 학교를 매각할 때는 10년간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우리 법이 아니고 교육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살 때는 특약사항을 걸어요. 특약사항을 걸어 가지고 이제 매입을 해서 주민들 소득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입하는 입장에서, 군의 입장에서 사용하도록 특약을 걸어 가지고 매입을 해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 했는데 그 내용 모르시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제가
○지광천 위원 :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 여기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주문드렸던 사항이 이겁니다. 지금 성필립보마을에서 각종 농산물과 관련된 가공산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서 여기를 쓰시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주내용은, 주내용은 그런데 주민들은 몰라요. 지금 이게, 이쪽으로 지금 군에서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몰라요. 그리고 이게 또 매입해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성필립보에다가 이거를 위탁을 준다고 한다면 필립보하고 군에서 직접 어떠한 조건을 거세요. 거셔가지고 거기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취업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취업을 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콩으로 본다면 거기 주산업이 메주가 많아요. 메주하고 그다음에 메주가루 이게 주사업인데 그 콩하고 콩을 원료로 하는 콩을 지역, 그 남부주민들과의 계약재배를 하셔라, 계약재배를 하셔가지고 남부 거를 좀 다 받아 가지고 해라. 지금 뭐 영월 이런 데서 해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 제가 알기로 내놓은 것만 지역주민 거를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분명히 명시를 그쪽에다해라. 지역주민을 채용해서 일을 해라. 거기 지금 나와서 현재 만드는 그 공장에 취업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기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을 채용해라. 그다음에 원료인 농산물을 지역주민들과 계약재배를 해라. 이거 분명히 명시를 하셔라. 그다음에 그 앞마당을 전체 다 지금 위탁을 주면은 그때 당시에 1차 부결 될 때 당시에 계획서가 마당까지 다 쓰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마당까지 다 쓰신다면, 다 쓰신다면 지역 남부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사 때는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조건을 달아줘라. 예를 들면 도돈초등학교 동문체육대회, 도돈 주민들 화합행사 이럴 때는 무상으로 빌려서 쓸 수 있는 조항을 분명히 걸어다와. 이런 거를 한 세 가지 정도를 명시를 해가지고 명시를 해서 그쪽에다가 위탁을 주시는 걸로, 이게 처음에 위탁계약서가 다 위탁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건물까지 군에서 지어가지고 건물까지 지어서 성필립보에다가 위탁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주문을 드리니까 이 세 가지는, 세 가지는 아주 우리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일반재산이잖아요.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이니까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니 이걸 꼭 기억해 뒀다가 위탁계약할 때 명시를 해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정말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폐교에 대한 부지매입을 할 때 크게 보면 이제 부지와 건물에 대한 부분을 이원화 해가지고 평가에서 매입을 하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 평창군에서는 교육지원청하고 기본적인 부분에 이 출발점이 저는 잘못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행정의 목적으로 이제 폐교부지를 매입을 한 부분이 건물에 대한 보상 감정에 대한 부분에서의 감정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또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이것을 철거에 대한 비용까지도 또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저는 선행되는 이 폐교 부지에 대한 부분은 건물에 대한 부분이 활용도가 있을 때는 건물에 대한 부분에 보상을 해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군유지 집단화사업이 아닌 목적으로 해서 취득을 하려고 하는 교육체육과의 가평초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제도 현장에 가봤지만 폐교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건물에 대한 활용도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건물에 대한 보상은 저는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도돈이나 다수 같은 경우에는 폐교된지가 오랜 시간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 공유재산 취득할 때 부결됐을 때에도 이 부분은 건물을 헐어내고 새롭게 신축하는 부분으로 기본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도돈과 다수에 대한 부분에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건물을 철거를 해라. 우리가 활용도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접근을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지금 다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초등학교 건물 뒤에 있는 관사하고 창고는 지난번에 이제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 건물은 이제 현재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철거 그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제 이 부분이 행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하고 대응을 했으면 건물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이중부담이잖아요.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또 철거 비용을 내고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지 말고 기본적인 방침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관내에 있는 폐교 아직도 그 교육지원청 소유로 되어 있는 곳들이 꽤 많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장문혁 위원 : 활용할 수 없는 건물이 대부분이에요. 안전진단을 하면 B등급 이상 나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건물 보상하지 말고 부지매입은 할 테니 그러면 건물에 대한 부분을 평가 금액에서 제외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한 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자산취득을 하겠다 라는 그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건에 대한 군유지 집단화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사실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라면 이 건물에 대한 최소한 우리가 한 번 양보를 한다 그래도 건물 평가 금액은 산정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오히려 교육지원청에다가 이것을 철거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철거가 끝났을 때 매입을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정유진 : 기본적인 방침은 저희도 의원님과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왜 그러냐면 강원도교육청에서도 폐교에 대한 부분이 갈수록 농촌에 아이들 줄어들면서 폐교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도교육청에 자산으로 다시금 가져가려면 지자체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각의 우선 대상자가 지자체잖아요.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금까지는 그런 의회에서도 그런 강도 높은 지적을 못했던 잘못이 있고 아쉬움이 있지만 또 집행부도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게 계속 되풀이될 수는 없잖아요. 이중적인 재원을 이게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군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행정의 예산을 이끌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준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입을 하되, 건물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이 부분은 철거를 요구를 하고 철거 이후에 부지매입을 하는 절차를 가는 것이 당장 시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저는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도돈초등학교 매입을 해서 지역의 특산물인 콩을 가지고 2차 가공을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때 당시도 생산성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뭐냐면 100톤을 그 지역농가가 100톤을 생산을 하면 수매를 전량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700원인가 그래요. 키로당, 그러면 경쟁력이 안 나와요. 농가에, 그리고 건물까지, 가공설비까지 지원을 설비라인을 해주고 위탁운영을 맡긴다라는 그 부분에서 이게 부결된 거예요. 공유재산 취득에서,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지금 일단은 궁극적으로 단기간에 목표는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유통원예과에 사업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집단화사업을 하려고 재무과에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집단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유진 : 정확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다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부결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집단화사업으로 예산을 다시금 공유재산 취득으로 올렸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면,
○재무과장 정유진 : 그 맥락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은 저도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건물이 없잖아요. 당초에 유통원예과에서는 헐고 건물을 짓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취득비용도 2건을 합치면 거의 한 2억6,000에서 7,000 들어가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죠.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그 3개 학교에 대해서 지장물 임목을 보면은 조금 그 예정 가격 나온 게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있어요. 다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수량도 없는데 예정가격이 1,500만원이나 올라와 있고, 가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나무가 16주인데 거의 7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잡았어요. 이게 가격이 어떻게 매겨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주 가보다 보니까 뭐 나무도 많고 나무 크기도 크고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129주에 1,900만원이 잡혔는데, 가평초등학교는 16주에 거의 700만원 정도가 잡혀있고, 다수초등학교는 뭐 수량도 없이 그냥 1,500만원 이렇게 잡혀 있고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 좀 챙겨 보시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좀 우려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재무과에서 뭐 무엇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건 없잖아요. 그죠?
각 또 실과부서에 또 내려가지고 뭐 적정한 사업이 추진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은 그 좀 전에 뭐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그 낡은 건물을 돈 주고 매입해서 그거를 또 헐어 내 가지고 또 새로 지어서 위탁을 준다. 그거 앞뒤가 안 맞다고 봐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교육청에서 매각하는 조건이라면 쓸데없는 건물은 그러면 철거를 하시오. 그러면 나대지만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뭐 이런 조건이 좀 붙어야 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지난번에 그 도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목적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우려되는 게 다시 또 재차 그렇게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 때 부결을 시켰던 이유가 특정 어떤 종교 그런 게 아니고 지역 어떤 농산물의 수매라든가 또는 지역주민들의 취업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재탕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의회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을 하고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보면 정말 그 지역도 전부 인구감소가 돼가지고 상당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한 지역인데 그 학교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늦게 허탈감 같은 게 이제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부합해서 뭔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에요. 솔직히, 제가 뭐 어떤 특정사업을 해라, 말아라 이런 계획은 지금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동네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사업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자연 경관도 훌륭하고 그래서 그런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어떤 뭐 특정, 특정 어느 단체 또는 지역, 특정 무슨 그런 법인 이런 데가 들어가 가지고 또 특혜성 어떤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좀 잘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공감하시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현정 위원 : 제가 좀 당부의 말씀 한 번 또 드릴게요.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 그 건물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면 진부에 수항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다 철거를 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 놓고 또 우리가 다음에 다뤄야겠지만 문화관광과에 잘, 구)대관령 상행선 휴게소에 대해서는 건물 부분을 두 동에 한 570평 정도 되는데 금액도 나온 거는 한 3억 9,500 정도 나왔어요. 이거 무상양여로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도 무상양여를 받고 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가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건물이 괜찮아서 활용도가 높아서 그거는 이제 매입에 인정을 받았는데 정말 금방 헐어야 될, 철거해야 될 건물까지 우리가 산다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기준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도 이해하시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임목 매입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전에 구) 대창분교나, 구) 신기분교에는 입목이 계산은 되어, 그 지정은 돼 있는데 그 보상한 게 없어요. 우리가 매입한 게 없어요. 대창도 그렇고 신기도 그렇고, 또 등매초등학교도 입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매입을 안 했어요. 그리고 재산초도 그랬는데 근래에 와가지고 꼭 폐교에 임목을 매입하는 걸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죠?
○재무과장 정유진 : 이 부분은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게 돼 있어서 그렇게 갔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폐교에 대한 기본 계획은 이제 기존에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제 현장에서도 이제 지적하셨지만 입목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별도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토지와 같은 맥락으로 사실은 이 수목도 그 당시에는 그 학생들이 선생님들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심은 나무들이 많아요. 그렇게 그 주민들이 심어준 나무인데 다시 또 우리 군에서 할 때는 또 그것까지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해서 매입 협의를 하는 게 우리 군 행정에서 할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교육체육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업 5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폐교재산 구)가평초등학교 매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2개과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입목분이 있잖아요. 그죠? 입목분, 입목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 감정원에서 감정한 거예요. 감정한 것 보면, 지난번에 우리 재산거 할 때, 감정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 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입목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 및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이러면 입목분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감정하실 때, 이렇게 하셔 가지고, 사실상 여기에 또 교육청 지분은 40 몇 프로 밖에 없잖아요. 그죠?
입목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렇게 고령된 나무는 가치가 없는 게 맞아요.
가치가 없는 것은 맞고, 그래서 이런 문구를, 문구를 삽입을 해 가지고, 아까 그, 도돈초등학교, 다시초등학교 문제 때도 여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좀 고려 하셔 가지고, 거기에다 삽입시켜 주시면, 입목분은 다 제외 된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실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검토사항에 보면, 평창 법교실 활용을 한다고 그러고, 주민평생교육 및 학생 진로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가평초등학교를 매입하게 되는데, 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것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이제 그 법학과 교수님하고 그 변호사 이제 퇴직하신 법관이나, 검사, 변호사님들도 구성된 그 비영리 교육 사업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법이나 이런 법 관련 교수들의 이런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교육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하고,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을 할 때, 이런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법교실을 운영하면,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도 저희가 좀 요청을 해서 그런 알기 쉬운 법교실을 운영을 하게 좀 저희가 좀 요청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 그 법 관련 되어서 자문해 주는 단체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퇴직 변호사나, 퇴직 법조인들이 어느 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 조직이 구성이 거의 되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그거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주로 수도권에 있는 법조인들이,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폐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에서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마을 주민이나, 학생들한테 이 법에 대한 교육도 하고, 상담도 받겠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그리고 이제,
○심현정 위원 :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어쨌든 리모델링을 한번 더 해야 되고, 여기에서 뭐, 기거를 하겠다는 거는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지금 현재는 교육청하고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에 보셨듯이 관사 첫 번째 관사에는 그 관련자가 한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잘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준비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심현정 위원 :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계획서는 아직 나온 거는 없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그것도 그쪽에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지금 구상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준비단계가 그 본인들의 준비단계가 끝나면,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것을 지역에 내려왔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제 가평초등학교는 현장에서 봤듯이 비교적 관리가 진짜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교정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대로 정말 살려서 잘 하려면, 뭐,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과 동시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를 좀 여쭈어 볼게요.
교육청하고 연대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지금은 연대하지 않고, 이 분들이 이제 교육청에 여기 가평초등학교가 폐교가 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임대를 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 분들이 이제 교육관련 사업자로 등록을 한 다음에 이게 교육청하고 임대계약을 맺어서 지금 이제 그걸 추진, 거기에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정리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교육청하고 임대를 맺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저희가 매입하더라도 이거는 임대계약을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렇다면,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내용을 보면, 아이들의 진로문제라든가,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법과 관련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저는 이 교육청에서 그냥 주관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굳이 뭐, 교육청도 정부고, 평창군도 정부인데, 굳이 군에서 또 돈 들여서 이걸 매입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 쪽이 조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교육청하고 나름대로 임대를 맺고 있다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10월 달쯤에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거기서 임대만 해 준 사업,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임대를 맺었으면 교육청하고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교육청에서 임대를 냈다고 교육청하고 다 연계되는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찬원 위원 : 저는 그 조금 효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대화도서관을 이용해서 그 영어강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만약에 이런 분들하고, 연관이 되어서 운영한다면, 우리 지금 놀고 있는 시설물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평이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좋지만, 사실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접근성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리고 이 분들하고, 만약에 임대계약을 맺는다 그러면, 군에서 매입을 해서 운영할 경우에 또 운영비라든가, 뭐,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또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리모델링해서 또 임대도 줘야 되고, 계속 유지보수 관리도 또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목을 시켜 주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지원만 해 주는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겠는가, 굳이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위원님 의견도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가 이제 그 땅에 한 그 번지가 이제 두 필지잖아요?
○박찬원 위원 : 그건 알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래서 저희 땅이 54%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라도 지금 안 산다고 하고 해도 나중에는 어차피 저희가 군에서 사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박찬원 위원 : 사는 것도 지금 폐교 되는 것을 뭐, 매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사서도 참 걱정이에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이런 활용계획이 지금 있고, 이미 교육청하고 임대계약을 맺고 있다면, 그것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 좀 지켜보면서 활성화가 되면 매입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그 분들이 교육청하고 임대계약을 맺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제가 짧게 듣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나 이제 법조인들로 구성되어서 자기네 세미나나 이런 것도 좀 하면서 이 지역에 내려와 있으니까, 그런 법교실이든가 이런 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저희도 이제 그 저희 지역에 그렇게 법조인이든가, 이런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와 저희가 연계시켜 가지고 교육을 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지금 구의료원 자리에 법률구조공단 들어가 있는 것 아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에 누가 상주하고 있는지 아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된 변호인들이 상주하고, 또 법률관계자 직원들이 와서 상주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 분들이 다 해결을 해 드리지는 못하지 않나요?
○박찬원 위원 : 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다 해결을 해 드리지는 못하지 않나요? 그 지식을 조금, 지역에
○박찬원 위원 : 아니 법률적인 부분을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이 주민들 상담하고, 다 무료 변론해 주고 그런 쪽으로 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조언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아니 법률구조공단에서 나와 있는 분들이 무료로 변론해 줘요.
이 법률적인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시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접근성도 떨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영월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영월이 지금 박물관 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폐교된 곳을 전부 인수해 가지고, 가지가지 종류별로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유명무실해 지고, 활성화도 잘 안 되고, 초창기에는 조금 효과를 보다가, 결국은 다 그냥 방치되고, 그러더라 이거예요.
저는 이 법률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한다라는 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교육청하고, 이미 임대계약을 하고 있다 그러면, 좀 지켜보면서 활성화가 될 때, 매입을 해도 늦지 않느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 분들하고 직접 만나는 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직접은, 네,
○박찬원 위원 : 교육청하고 임대계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또 우리하고 또, 다시 또 임대계약도 맺어야 될 것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안 해 보신 상태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것만 가지고 저는 메리트가 참 약하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지역 현실에 맞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주민들의 평생교육 및 학생진로 교육사업 추진, 이것은 조금 그래요. 상당히 좀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위원장 심현정 : 질의 끝났어요?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화급 다투는 게 아니라면, 한번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런 생각도 이제 하시는 게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조금 이제 가졌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어떻게 이렇게 미래, 이제 이게 저희랑 저희가 샀을 때, 또 계약을 해서 이제 진행을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가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상당히 폐교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깨끗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그 활용도를 조금 더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례적으로 이제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을 또 찾는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사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사는 게 가장, 그 비용적인 면에서 조금,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임대조건이 어떤지 아세요? 무상임대로 지금 교육청하고 맺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아니요.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임대료를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얼마씩 내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얼마씩인지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조건에 맞게 임대료를 내고 이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이런 무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 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 다른 부서에 이게 이제 그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쪽으로 교육청으로 이제 교육청에 지금 자산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안내는 드렸어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 분들이 지금 교육청에다가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얼마 정도씩 내고 있는지는 모르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그거는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가 인수해서 그 임대료를 또 받을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임대료를 받게 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영리적인 어떤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통제를 하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임대료는,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임대료를 받으면서 무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다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무상으로 보다 저희가 배달강좌나, 강좌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전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어디 현장에서 봤을 때에 가평초등학교 토지매입과 건물의 넓이에 대한 부분에서는 동료 의원님들과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서 이 가평초등학교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여쭤 보도록 할게요.
매입계획 수립을 9월 달에 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가평초등학교 매입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 목적이 있을 거라고 봐요. 9월 달이면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11월 달에 공유재산의 매입 부분을 포함을 시켰다라고 하면, 상당한 신속적인 일정들이 촉박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가평초등학교를 매입하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지금 답변하신 것 보면, 저는 진짜 동의를 한 1프로도 못 하겠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지금의 이 가평초등학교를 매입을 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은 이 법 분야 교육연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우리에게 생활불편에 대한 생활법, 뭐 또 그런 법조인 현역에서 퇴직하신, 사실은 변호사가 현역에서 퇴직한다라는 것은 기준점이 없잖아요? 자진 반납하는 제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그 나름대로의 전문적 엘리트 집단이 과연 가평초등학교에 와서 그렇게 우리가 꿈꾸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또, 의구심이 생기고요. 그 대상자가 교육청하고 임대계약을 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임대계약이 몇 년 체결한지는 아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1년 정도 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1년 정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보통 1년 계약을 하는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저는 이 부분서부터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놓고 보면, 가평초등학교에 대한 부지매입, 우리가 공유지분에 55%, 417번지가 5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 관리되어 있는 상황에 토지매입을 건물 매입을 하는 부분은 저는 동의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혀 고민이 없습니다.
지금 시급한 게 아니에요. 임대계약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이 임대자하고, 이 계약을 할 때에 파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는 논의해 보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곧 우리 지금 전에 재무과에서 군유지 집단화 사업 폐교 두 곳을 매입하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학교부지에 기본적인 그 방향은 뭐냐하면, 지역 주민들의 그 여가활동이나, 그 거점을 통해서 소득향상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자산을 취득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또 전례로 보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목적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이 목적에 대한 부분을 저는 판단하기가 지금 혼돈이 오고 있어요. 저만 그런 가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고 계세요.
왜 가평초등학교 매입에 대한 필요성, 이후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러면 기존에 임대사업, 임대계약을 한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의 지역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지금 이 말씀하신 걸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 대상자들, 임대계약을 한 사람들이 하나의 전유물의 공간으로 지금 탈바꿈할 수 밖에 없어요.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임대권에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행정자산으로 취득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활용을 하게끔 한다. 말씀하신 것은 생활실천법, 생활에 대한 그 다양한 직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가평초등학교만의 거점이 될 필요성은 없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수 많은 공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을 통해 가지고, 그런 법률서비스에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평초등학교를 통해 가지고, 구 영역을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부분인데, 그것은 기존에 있는 그 임대계약을 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 명분만 주는 것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 달라라고 지자체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 평창군에서 매입을 하겠다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접촉을 하신 거예요? 9월 달에.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이제 듣기로는 처음에 다른 부서로 이제 사업제안을 해서
○장문혁 위원 :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럼 교육체육과에서 이 매입에 대한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아니 그렇게 전개가 됐는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부서로 이제 이 사업이, 가평초등학교가 오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이제 이런,
○장문혁 위원 : 와 있잖아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와 있으면, 그 시스템 속에서 교육체육과에서 꿈꾸는 그 프로그램을 담아서 활용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래도 저희가 한다 그러면,
○장문혁 위원 : 아니 거기서 제가 여쭈어 본 부분에 거기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 평창군이 그런 법률서비스를 지원 받는 부분에서 그 임대계약을 한 분들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여쭤 본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왜 그 부분에서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그 저희가 같이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지역 주민들하고의 그 연계 관계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지역 주민하고의 연계방향이 꼭 땅을 사야, 학교부지를 매입해야지만 연계방향이 풀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그러면 접근하기가,
○장문혁 위원 : 저는 사실 어떻게 놓고 본다라면, 이런 전제조건들이 없었더라고 하면, 초등학교, 초교로 매입하는 부분에서는 동료 의원님들 다 동의해요. 그런데 발이 묶여 있어요.
거기에 벌써, 명분이 퇴색되는 거예요. 부지매입에 대한 명분이, 지금의 시스템으로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법률적인 서비스, 지역주민과의 연계, 다 할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있잖아요. 전제되어 있는 땅 매입이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못하는 거죠.
땅을 매입을 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답변하신 걸로 보면, 땅에 대한 부분, 건물에 대한 매입이 명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준비도 철저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표가 누구신지도 모르잖아요?
회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시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대표가 누구신지, 회원이 몇 명인지?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관내 폐교재산 구)가평초등학교 매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때문에 많이 저도 들었는데, 그 오전 답변 중에 협회가 구성되었고, 그 회의, 아니 저, 협회에서 임대가 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내년도 9월 30일 날 이게 여기 임대계약이 끝난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랑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나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매입을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주웅 위원 :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임대료를 분명히 여기에 납부를 했을텐데, 그 납부된 임대료도 저희들이 받게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거는 이제 일단, 운영하는 걸 보고, 최대한 이제 그 1년간 임대가 되어 있으니까, 그 운영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조금 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우리가 54%의 지분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6%의 교육청 자산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주웅 위원 :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사실상 그래요. 이거뿐이 아니라 이 법조인들이 이제 와서 연수나, 교육을, 연수나 연구를 하거나 이런 것 이외에 혹여, 이게 이 분들이 이거를 끝까지 유지를 할 수 있다고는 못 보잖아요.
우리가 일단 계획은 하되,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주웅 위원 : 그렇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산림사업이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매칭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상당히 그 위치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걸 빨리 매입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방향은 굳이 이 한가지를 가지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저도 똑같고, 조금 추상적인 어떤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정확한 꼭짓점 막에 이르기까지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산림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어떤 산악승마나, 산악 MTB, 이런 산림치유프로그램 이런 것을 가지고, 분명히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보지 말고, 물론 이걸 계획했기 때문에 이걸로 가고, 이거는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우리가 활용가치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매입을 해야 되고,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게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주웅 위원 : 이후에 이게 내용들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 산출을 해 본 적은 있으신지, 좀 여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산출까지는 안 해 봤는데, 제가 한번 그 학교를 둘러봤거든요. 내부까지 둘러봤는데, 지금 칠판은 제거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벽체도 상당히 깨끗한데, 도색정도만 하면,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도 이제 너무 섣부르게 우리가 손대서 이걸 빨리 깨끗하게 해 가지고, 임대를 주자라고 하지 마시고요. 거기 지금 이미 교육청하고 임대되어 있다는 이 단체하고, 이 단체들이 계획하고 있는 어떤 사업 추진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주웅 위원 : 거기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만약에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빨리 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과에서도 이 단체하고의 어떤 관계를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하면, 과장님께서 좀 서두르셔 가지고, 단체하고 좀 만나 가지고, 어떤 이 계획들에 대해서 더 좀 디테일하게 좀 이야기가 주고받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돼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주웅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면서, 이제 걱정하시면서 이제 말씀 주셨는데, 가평초등학교를 매입하는 부분은 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54대 46이니까 누구도 지분행사를 못해요.
뭘 하려고 하면 서로 동의가 필요한 문제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매입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계약기간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니 어차피 우리가 매입을 하면, 우리 하고의 어떤 위탁 계약 같은 것 이런 것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지광천 위원 : 그냥 그거 그대로 승계 받는 것은 아니죠? 위탁 받을 때, 받을 때, 뭔가를 한번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분들한테 줬을 때, 줬을 때, 그러면 평창군은 뭐를 얻을 것인가, 거기에 내용들은 법분야 교육연구단체,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분들 일 같아요.
우리한테 도움은 안 되는 일이니까, 이 부분은 그 분들이 그렇게 가지고 가려고 하면 한 꼭지를 가지고 가는 거고, 우리가 설득을 하자면, 우리가 요즘 법률상식, 기초상식도 많잖아요. 도로문제 때문에도 서로 분쟁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고, 하여튼 많아요. 일상생활하면서 기초 법률상식에 부족해 가지고, 문제 되는 것들, 이런 것도 교육도 좀 군민들 교육도 시켜 주고, 그 다음에 우리 평창군에 법률자문을 영월에서 할 거예요.
이것 또 방송 잘못 나가면 그렇겠지만, 법률자문을 영월에서 하는데, 이분들은 서울에 있는 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분들한테 평창군에 어떤 법률자문, 무료로 우리가 이것을 계약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 평창군에 중대한 상황들이 있을 때는 이 분들이 해 주는 걸로, 법률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여튼 잘 하여튼 이렇게 MOU를 체결하셔 가지고, 우리가 줬을 때, 줬을 때, 평창군이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뭔가를 좀 평창군의원님들이 주는만큼 얻을 수 있는 정도를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추진하시면, 좀 걱정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만에 하나 이게 오늘 통과 된다면, 내일 통과가 된다면,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평창군이 이분들로 인해 가지고, 좋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교육청하고 이미 임대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0월 1일부터,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그 분들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지금은 활동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할지, 이제,
○박찬원 위원 : 아니 과장님이 그 분들을 전혀 면식이 없는 거예요?
만나 보셨나 이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만나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상세한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그 분들에 관한 뭐, 세부적인 사항은 저는 아직까지 모르고요. 일단 군의 입장에서 가평초등학교 매입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뭐 재산 가치로나 이런 거로 봤을 때, 매입하는 부분은 다 동의하시는 거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법교실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군에 입장에서도 이 분들한테 일단 위탁을 줘서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또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 보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이 분들한테 계속 위탁을 할 이유도 없고요. 또 다른 그 건물상태가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뭐 다른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주민, 아까 말씀하신 소득연계 사업, 다른 부서로 이관시켜서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입하자 해서 매입하게 된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좋은데, 이미 교육청하고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임대계약을 맺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엄연히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일단 저희가 취득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은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 납부한 임대료도 교육청으로 환불이 되고, 저희 군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다시 임대료를 새로 부과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 어차피 그 사람들하고 위탁계약을 하려면, 걔네들이 어떤 상세한 운영계획 같은 걸 우리가 받아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심사해서 위탁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뭐 자꾸 따지듯 물어서 죄송한데, 사실 이 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추진하는지도 명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뭐 임대 기간만 알고, 그 다음에 뭐 임대료가 지금 얼마씩 그 교육청하고 계약을 했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임대료를 만약에 이미 부과를 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교육청하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일방적으로 군에서 매입한다고 해서 당신들은 계약한 게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또 그 분들이 또 법률적인 전문가들인데 그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평창군에서 이 관계자들하고 혹시 뭐 상세하게 내용을 아시는 분이라든가, 뭐 담당 계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누가 재무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재무과장 정유진 : 재무과장 정유진입니다.
제가 설명에 앞서 잠깐 부연설명 올리자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군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계약은 교육청, 그 다음에 저희 군, 두군데랑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토지분에 대해서 586만 8,260원을 지난번에 이제 임대료로 납부를 하셨고요.
개인적인 말씀 올리자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방통대 법대를 편입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하러 오실 당시에, 여기 이제 관계자분이 한 일곱 분 정도 오셨는데, 그 중에 대표격인 분인 이제 그 이상영 씨라고 방통대 법대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한시간 넘게 뭐를 하시는 건지, 이런 내용을 좀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 올려도 된다면, 제가 그 말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위원장님 설명을 좀 더 들어 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심현정 : 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이분들은 그 전체가 다 변호사, 그러니까 전직 서울중앙법원장 민준기 씨도 있고요.
열일곱 분이 법관 출신 변호사, 또 대학교수들로 이루어져 계신데, 이 분들이 주로 이제 하시고 싶은 것은 가평초등학교 같은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법학 그 대학생, 대학원생, 박사과정들,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강의, 또는 뭐 전기강의, 이런 걸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법학 관련한 세미나, 이분들이 다 한국법률학교 뭐 이런 데다 관계하시는 분들이랍니다. 그런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법에 대한 도서관 운영, 그리고 법률에 대한 학술 운영, 그리고 이제 특히 평창군이 법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서비스가 낙후 돼 있으니까, 본인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뭐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주민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하고, 교육청에서 임대를 해서 쓰셔도 될 텐데, 왜 이제 굳이 이렇게 하시냐 여쭤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사업의 주목적은 교육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 자치단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자기들 설립목적에도 훨씬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정책에서도 교육청은 임대보다는 매각을 지금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기왕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실 거면, 우리는 매각이 더 선호하니까,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매각해서 좀 더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도 받았고, 이제 그런 차에 군에 이 매각을 해서 자기들이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제안을 하게 됐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내용 파악을 지금 좀 잘 못하고 계셔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주무부서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사항을 또 여쭤볼 수 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뭐 1년 뒤에 만약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대책을 또 세워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그런 취지와 목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던 거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평창군 공설 테니스장 확충 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저는 뭐 질의보다는 이거 조성할 때, 이제 매입해 가지고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테니스장 여섯코트가 더 증설이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주웅 위원 : 기존에 있던 것도 리모델링,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나요.
하여튼 증설사업이 다시 또 되고, 그거 할 때, 이 부지를 최대한 활용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날 보니까 어떤 이제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궈서 이렇게 하게끔 돼 있던데, 그러지 말고, 최대한 뭐 경사가 좀 지더라도 할 때 해야지, 이 부지, 그 잔여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주웅 위원 : 그걸 또 남겨놓고 또 그 이 금액에 맞추느라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된 이제 재원 좀 파악을 해서 최대한 그 경계까지, 그 블록을 쌓던, 뭐 옹벽을 저기 설치하던 해서, 최대한 미뤄서 그 부지가 유휴부지가 안 되도록 최대한 그거를 좀 미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군유지, 그 우리가 매입한 것에 대한 좀 효율성도 좀 더 되고, 그리고 그 한쪽에 아마 남아 있는 유휴부지가 그 주차장 활용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 되거든요.
올라가면, 주차장은 항상 모자라잖아요. 그 종합운동장 내에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최대한 뭐 돈이 좀 들더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좀 검토해 주시고, 뭐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아니니깐요.
그걸 좀 반영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아까 전에 휴식시간에 잠깐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 민가가 밑에 있어요. 그 부분도 어떻게 그 분할을 할지는 잘 모르지만, 그 분할할 때도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반듯하게 우리 군유지 우리가 사용할 때도 편하고, 또 사유지, 사유지가 되는 그 부분도 그 분들이 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 지금 공설테니스장은 18,906㎡에 보상비가 7억이에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명순 위원 :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 대화면 축구장 조성사업에서, 여기는 13,898㎡에 보상비가 20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뭐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이거는 이제 공설테니스장은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명순 위원 : 임야고, 이건 임이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이렇게 보상비가 차이가 나는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대화면 축구장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오전에 다른 과에도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요. 참 얼마 내다보지도 못하고 자꾸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 이 지금 대화 것도 딱 그 짝입니다. 이게 처음 할 때, 목적대로만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또 돈 안 들여도 되는데, 목적대로 승인을 받은 대로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생겨서 축구장이라는 또 하나의 그 시설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어쨌든 현장에서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좀 내실 있게 잘 그 구도를 좀 앉혀가지고, 그 토지의 손실 없이 그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좀 저 설계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현장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지금 기조성 되어 있는 더위사냥축제장에 인조잔디가 의회의 심의 의결사항과 목적에 맞지 않게끔, 사실은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천연잔디를 식재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의회에 그 사업변경에 대한 다시, 그 동의 없이, 인조구장으로 방향이 전환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지적이 돼야 된다고 보고, 목적사업은 목적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의회 심의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간 부분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열한필지잖아요. 사유지가?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그 기존에 우리가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수에 사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열한필지에 대한 선제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절차를 거치셔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에 되도록 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시고요.
이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공간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가는 것이 제일 최적화 된 것이냐라는 부분은 행정과 지역과 함께 협의를 하시면서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도 상에 놓고 보면, 이제 이 땅의 모양새가 좌측, 측면에 상전에 두필지 정도를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매입을 하게 된다면, 땅의 활용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왜 그러냐하면, 한필지, 두필지를 취득을 하고 나서 나머지 잉여의 공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면 전 그 땅을 사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있는 땅에 앉히다 보니까, 그 공간에 대한 발란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측면에서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할 것인지, 또 축제장에 대한 부분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지역의 의견, 집행부에 나름대로 고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확보된 땅에 맞추려고 하지 않는 부분을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극대화 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봉평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심현정 위원 :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평 파크골프장에는 지금 클럽하우스가 공식적인 것은 없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지금 있는 것은 어떤 가건물로 되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컨테이너 두동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합법적으로 컨테이너 말고, 합법적으로 클럽하우스를 만들 수 있는 계획적인 방안이 가지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 부지는 이제 건설과에서 이제 하천부지로 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짓는 용도로는 하천부지라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언제까지나 이렇게 불법건물로 개조, 주민들이 사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인 건물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계획이 서 있는지,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지금은 이제 1차적으로 당장 급한 게 주차장이 어르신들이 다 차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 공간이 1차적으로는 제일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것을 하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주차공간은 사실은 이제 지금 파크골프장 양쪽에 있는 파크골프장 부근에 있는 도로가 양쪽에 노견으로나 그 부분이 좀 넓게 되어 있어서 주차는 어느 정도 한다고 보는데, 지금 이번에 금회에 이 예산이 올라온 그 부지에 대해서 그쪽에 그 클럽하우스를 공간이 나오면,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그 부지 도면을 보면, 일부분이 건너 뛰었어요. 이게,
그 지금 우리 부지가, 번지가 몇 번지죠. 그 부지모양에서 파크골프장하고 일부분이 이렇게 띄어져 있는데 그거 매입이 다 안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냥 하천부지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띄어진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폐천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폐천을 하고, 그 부지를 이어서 거기에 같이 이어서 클럽하우스를 만드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거는 이제 관련부서와 조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하천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클럽하우스를 골프장하고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 지면 우리 주민들이 파크골프를 즐길 때, 도움이 충분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봉평명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신축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사업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 2개 사업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 효석 문화제 메밀꽃밭 포토존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구)대관령 상행휴게소 건물 및 토지 매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인 대관령면 재활용 선별장 이전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그날 현장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부지를 뭐 변경하거나,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 그날 봤던 부지가 딱 제격이 아닌가, 차폐하는 것도 그렇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어제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 토지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확인을 해 봤는데, 그게 이제 대관령면 횡계리 산 352번지입니다.
○박찬원 위원 : 산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산이고, 면적이 73,382평방미터입니다.
임이고, 그리고 소유자가 강릉 김씨 호명초당파 종중 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매의사가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7만 평방미터면 2만평인 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2만 2,220평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만 단순하게 본게 아니고, 그게 임야로 전체면적이 들어간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아예 접근자체가 안 되겠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그 이게 이제 재활용 선별장으로 옮겨가는데, 이게 차후에 강릉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는 그 중간적치장으로도 활용해 가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지는 않고 강릉시에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그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지만, 혹시 그 폐기물이 뭐 들어와서는 안 되는 폐기물이 반입된다.
해서 해체가 됐을 때 여기에서 이제 분리수거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같이 공용으로 활용하려고 그런 내용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혹여 이게 지금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물론 이제 여기 이미 음식물 처리장 거기 있기 때문에 음식물 폐기물, 음식폐기물,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는 하셨는데, 이런 내용도 주민들이 혹시나 다 공지를 해서 알 수 있게끔 해서 이거를 추진하는 게 나중에라도, 나중에 우리는 이게 아니었는데, 왜 이런 걸 했느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도 좀 공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혹여 나중에 그렇게 바꿀 순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알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좀 잘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산림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업 중 토지 취득인 대화면 군유지 집단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산림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아. 유통산업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유통산업과 소관 사업인 평창 친환경 잡곡생산 유통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이게 잡곡생산단지가 준공이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어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 평창푸드종합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줘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광천 위원 : 거기서 관리하겠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이 다시 이제 거기 인사발령으로 해서 부임하셔 가지고 이게 바뀌었는데요. 그 전에 검토했던 것하고 왜 갑자기 이게 부지가 바뀐 거며, 또 하나는 이게 굳이 여기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평당 30만원 정도에 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어떤 불가불의 어떤 요소가 있었던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당초에 저희들이 기술센터 옆에다가 이제 그 계획을 잡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탄면 번영회에서 미탄 같은 경우는 그 잡곡에 주산지고, 또 미탄 같은 경우는 그 뭐라그럴까, 좀 발전적인 그런 부분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그쪽으로는 좀 그 이런 친환경 잡곡센터를 유치해서 거기서 이제 가공공장을 지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다시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시지가, 저 평당 한 29만 2천원이 되는데요.
이거는 공시지가가 그렇게 좀 매겨져 가지고, 그렇게 좀 상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부지가 아니라, 면사무소 뒤편 그쪽에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리로 옮겨졌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주웅 위원 : 그때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그 내용들을 알았고, 그 저기 도돈, 도돈초등학교 매입서부터 우리가 그걸 알게 됐거든요. 그 내용들을,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과장님이 여기 부임하시면서, 그 왜 부지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뭐 센터 옆에 뭐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미탄 내에서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미탄면 자체 내에서
○이주웅 위원 : 잠깐만 미탄 내에서 왜 부지가 그렇게 변경이 됐는지, 그래서 그거를 말씀 드리는 거지, 뭐 미탄 쪽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거기 하는 건 맞죠. 맞는데, 이게 그 이 센터를 이거 유통센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떤 관광객을 유치해 갖고 거기에서 그 관광객들을 하여금 이 소비를 저기 하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뭐 접근성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서는 할 일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그렇게 거기에다 비싼 땅에서 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렇게 이렇게 바꾸면서까지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건 미탄면 당초에 계획된 부지는 농지가 그 용도지역이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진흥구역이고, 거기가 이제 그 집단화 된 농지이기 때문에 허가여부가, 허가여부가 불투명해서 다른 곳으로 검토 중에 이 부지가 확정된 것입니다.
○이주웅 위원 : 진흥지역이라서 허가 여부가 불투명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거기다가 그 저걸 했을까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 뭐 담당 실무자들이 그 뭐 농지법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다 보니까, 좀 알지 못해서,
○이주웅 위원 : 지금 이 농지법도 예산하고 지금하고 상이하게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주웅 위원 : 농지법도 거기가 뭐 농지가 만약에 100으로 따졌을 때, 100에서 10이 빠졌다고 해서 지금 예전에 대체농지로 다시 또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아니 그러니까, 그 농지, 농지 진흥지역 해제 부분은 대체 농지 그 지정하는 부분은 없어 졌고요. 그 지역에 이제 집단화된 농지고,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허가에서 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하게 됐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또한 주민들이 거기다 해 달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 과에서 임의로 거기를 검토해서 넣은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금 현 부지 확정된 데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웅 위원 : 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거는 저희들이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인근에다가 좀 땅을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주웅 위원 : 번영회, 그 번영회를 가지고 주축이 되어 가지고 그 땅을 이를테면 소개를 받은 거네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예,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거기서 그러면 논의가 다 됐던 거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땅 주인하고 논의도 됐었고요.
○이주웅 위원 : 본 위원은 너무 의아해서 그래요.
이게 갑자기 그 실과 과장님이 바뀌면서 바로 이게 지금 변경이 됐고, 또한 이제 이게 미탄 시내, 그날 분명히 저 거기서 접근성이 좋다고 그래, 접근성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업인데, 접근성을 그 거론을 하셨고, 그리고 또 이게 접근성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싼 땅을 충분히 구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보지 않다는 거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뭐 여러 가지 좀 알아 볼 일이 좀 더 있어요. 있는데, 사실 뭐, 좋죠. 땅 좋은데, 뭐 토목공사도 없고, 그러니까 뭐, 들어가는 돈도 많이 적게 들죠. 그런데 위 토지매입 비용 자체가 너무 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초기단계에서부터 투자비용 대비해서 여기 효율적으로 이 비용들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토지매입비용에서 벌써 엄청나게 지금도 재원이 소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유통산업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업인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 재배 부지매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현재도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그 농사를 지금 우리가 짓고 있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일부 필지는 저희 쌀 연구회에서 같이 그 친환경 쌀을 짓고 있고요. 도로변 쪽에 있는 거는 친환경쌀 단지가 아니고, 개인, 연구회원이지만 개인이 그 고추를 심었고, 그 옆에 벼를 심어 가지고, 그 친환경 쌀 단지는 필지는 아닙니다.
대신 저희들이 이제 친환경 인증 받기 위해서 그 사이에 옥수수를 심었거든요.
농장이 넘어오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필지도 다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1단지가 저희들 이제 군 유지가 있고, 연구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친환경 쌀단지를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정도 규모면, 우리 그 아이들 충분히 먹일 수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이제 구단지 해 가지고 네개 단지가 있습니다. 후평리도 단지가 하나 더 있고, 유동에 하나가 더 있고, 기존에 그 대화에서 이제 유기농하시던 분이 한분 있고, 총 4개 단지가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친환경 인증 받은 게 30톤이거든요. 근데 학교급식에 필요한 게 31톤이니까, 거의 이 쌀 양으로도 충분히 급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보충해서 몇가지만 좀 궁금한 것 질의할게요.
이게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 이제 672, 610, 611번지,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심현정 위원 : 여기서는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거 양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이번에 한 3,700평 정도 더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거 세필지도 저희들이 재배하고 있었고요.
○심현정 위원 : 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 옆에 그 세필지도 농가 설득해 가지고 같이 재배를 해 가지고, 옆에 그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그 필지, 세 필지는 같이 농가들도 저희들하고 친환경 재배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변에 있는 우측 세필지는 고추 농사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단지 회원이긴 하지만 그 농약을 치다 보니까는 그 분들이 이제 내 땅을 사라하는 의견도 저희들한테 표출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되면 고추 심던 것 밭으로 사용하던 것을 이제 논농사로 다시 바꿔야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저희들이 다 친환경 단지로 사 가지고, 다 재배하는 걸로,
○심현정 위원 :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 정도 확보만 되면, 우리 평창군 관내에 아이들한테 다 친환경 쌀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게 이제 1단지고요. 그 2단지, 3단지, 4단지까지 있는데, 그 4단지는 연구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존에 민간인들 농사짓는 분들 설득해 가지고, 단지 만든 건데, 단지 4개만 유지가 되면, 지금 올해 저희들이 30톤을 생산해 놨거든요. 지금,
○심현정 위원 : 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리고 실질적으로 쓰는 양도 한 30톤이니까, 1단지가 안정적으로 수급되면, 2단지 3단지까지 저희들이 계속하면, 급식용 쌀로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우리 지역에 아이들은 전적으로 친환경 쌀로만 급식을 받게 되는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한 20년 동안 영월에서 사다가 이 쌀을 했는데, 저희들도 이제 이단지가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분, 부분 단지를 제가 직접 찾아 다니면서 농가 설득해 가지고 만든 단지고, 이 연구회 단지 이거는 평창군 위주에 있다 보니까, 이 1단지는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옆에 있는 필지를 매입해 가지고, 1단지만 안정적으로 되면 나머지 농가들은 저희들이 또 다른 필지도 설득해서 또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여기 농사짓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다 쌀 연구회 회원들이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2단지, 3단지, 4단지는 기존 농사짓는 사람들인데, 그 단지에 있는 사람들 저희들이 설득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1단지 땅 사는 것하고, 옆에 것만 연구회원들이, 뿐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연구회도 있고, 일반 농가도 있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일반 농가도 있고, 전부다 납품은 이제 저희들 친환경,
○심현정 위원 : 전적으로 우리가 다 수매를 해 주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학교에다가 급식하는 건 그렇게,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가 일단 납품을 받아서 학교에다 다시 납품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농사에 대한 친환경 농사에 대한 매뉴얼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매뉴얼도 있고, 저희들이 한 적어도 3년까지는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약도 생물 농약 같은 것도 저희들이 드론으로 지원해 주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요번에도 저희들이 농약 치는 부분은 아직도 농가들이 잘 몰라 가지고, 저희들 드론 방지, HR팀에서 그 단지만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거의 그 생물량을 쳐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올해 친환경 인증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이제 여기 이게 이제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군유지가 되는데, 농사짓는 사람한테 다시 재임대를 주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임대를 줘 가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그 수수료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임대료, 임대료는 받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임대료는 받고, 농사 지어 가지고, 수익 낸 부분은 학교 급식으로 납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심현정 위원 :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쌀 공급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박찬원 위원 : 그럼 이제 이 군유지 상에서 재배하는 것은 연구회에서 직접재배를 하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는 임대료 정도만 받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신다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죠.
2단지, 3단지, 개인 땅들이 농민들이,
○박찬원 위원 : 2단지, 3단지, 4단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2단지, 3단지, 4단지는 어차피 개인이 농업을 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군에서 이제 매입을 해 주는 거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매입을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급식용으로 공급을 하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군유지는 우리가 직접 농사 짓는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연구회 통해 가지고,
○박찬원 위원 : 연구회를 통해서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임대료는 받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임대는 받아 가지고, 저희 세입으로 잡고,
○박찬원 위원 : 세입으로 잡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다른 이제 뭐 민간인과 똑같이 함께 납품을 받아 가지고, 학교 급식으로 나가는 거,
○박찬원 위원 : 그럼 여기 이제 추가로 매입하는 것도 똑같이 연구회에서 이제,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건 연구회에서 하는 거고,
○박찬원 위원 : 농사는 짓고, 우리는 그대로 임대료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지금 이거, 쌀 하는 게 1단지가 저희 연구회에서는 1단지가 되는 거고요. 2, 3, 4는 일반 농사짓는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단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건데, 1단지가 조금 안정이 되어야지 2, 3단지에서 만약에 탈퇴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이게 좀 쌀 공급에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1단지를 좀 안정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이게 또 옆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약치는데 있으니까, 또 옥수수 심고 또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적어도 1단지만은 우리 군하고 연구회에서 안정적으로 친환경 쌀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농가들도 또 끌고 나가면 되니까, 1단지만 안정되면 나중에 농가 2단지에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친환경 운영을 안 하신다 그래도 다른데 또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저희들이 1단지만은 좀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군유지를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은 우리 푸드플랜에서 우리 지역 아이들 외에 이제 경기도라든가, 서울 쪽하고도 지금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계획도 세우고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현재 우리 친환경 이 쌀을 매입할 때, 매입 단가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우리가 지금 저 학교급식 3만 6천원인데요.
10킬로에 3만 6천원인데, 차액으로 해 가지고, 9천원을 더해가지고 친환경 쌀에 그 수량저하라든지, 아니면 뭐 사실 수량이 좀 많이 줄거든요.
그럼 전환을 해 가지고, 그 9,000원을 차액 지원해 줘 가지고, 좀 4만 5천원에 지금 저희들이 저기 최종적으로 농가 매입 가격이 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9천원 지원하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학교에서 하는 건 4만 6천원이고, 여기다 저희들이 그 수량저하 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9천원을 군에서 차액을 더 보전하고 농가들한테, 그래서 총 10킬로에 4만 5천원씩 해서 학교급식으로 납품되는 그렇게 가격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도 규모 가지고는 우리 지역에 아이들, 급식 양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현재는 지금 그렇게
○박찬원 위원 : 앞으로 뭐,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도 확장을 했을 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또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하실 계획인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단지만 더 늘리다 그러면, 충분히 그 서울대학교 납부,
○박찬원 위원 : 우리가 그 쌀 전업농가들한테도 그러면 제값을 너무 비싸게 매입을 하고, 또 수도권에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납품을, 먹을 수 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업 단지가 저희들이 돌아 보니까, 이게 농약이 들어오는 지역이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집단화 한 단지에서 이렇게 재배하는 지역이 평창군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학교 급식까지만 정해져 있지만, 농가 설득해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성북구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들한테 문서가 왔거든요. 쌀 좀 보내 달라고, 친환경 쌀을, 재배만 해 놓으면, 가지고 갈 때는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친환경, 무기농 쌀, 무농약 쌀이라는 것도 쉽지가 않고,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기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판매는 서울하고 연결만 된다면 저희들은 재배만 해 놓으면, 판로는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저희들한테 직접 문서도 옵니다. 친환경 쌀단지에서 단체로 계약할 걸 공고를 내는 문서도 저희들한테 왔는데 저희들이 우리 학교 것만 이제 납품하는 데도 지금 딱 맞으니까, 저희들이 지금은 우리 학교 꺼 양만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늘어난다면 저희들도 더 해 가지고, 서울까지도 통합지원센터에서 받아 가지고, 서울로 납품을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양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올해 처음에 생산해 가지고 나왔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이나 뭐, 농가 노력에 따라 가지고, 더 면제고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쌀 전업농들이 아주 좋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수익도 좀 더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는 또 좋은 급식용 쌀을 공급할 수 있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도 올해 해 보고요. 내년에 초에 또 단지가 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또 팔 수 있는 데가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서 쌀 전업농들이 또 어느 정도 돌파구가 형성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 30분 이곳에서 개회하여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현정
간 사 지광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재무과장, 정유진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