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2021.11.05

영상 및 회의록

제27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1월 5일(금) 오전 11시 41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1시 41분 개회)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1시 42분)
○위원장 심현정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부서별 질의토론을 거치고, 위원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간 협의한 대로 토지와 건물취득으로 군유지 집단화 폐교 재산 구)도돈분교, 구)다수초교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간의 심도있는 심사 중 폐교 매입은 노후건물로 활용이 불가능하고 철거가 불가피한 폐교건물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고, 중복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철거가 선행된 후 매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관련기관과 협의 후 향후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현정
간 사 지광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정유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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