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3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0월 19일(목) 오후 13시 3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6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6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지방채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바. 민원봉사과 소관
사. 자치행정과 소관
아. 재무과 소관
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3시 31분 개회)
○의사담당 김두기 : 의사담당 김두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13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따라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여섯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3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 위원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함으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32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만재 위원을 추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김진석 위원께서 이만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만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재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만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안은 8,324억이라는 예산규모로 편성되어 제출된 만큼 그 어느때 보다도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통해 꼭 필요한 수해복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고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5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의장,
○위원장 이만재 : 네. 함명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영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지금 함명섭 위원님으로부터 김영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영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영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영해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재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예산결산특별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맙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3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6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3시40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없이 실과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로 먼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 예산심사에 있어 집행기관, 실과소장들께서는 정확한 업무연찬을 통한 상세한 예산 설명으로 필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답변을 담당급 실무자에게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근 기획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5일 예기치 못했던 엄청난 수해를 현장에서 군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시면서 원만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 우리 군이 계획한 모든 군정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은 물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의회에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수해복구 예산이 추가 되겠으며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사업과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과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지난해 국도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 등 반영이 불가피한 일부사업 예산 및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보다 5,982억 6200만원이 증액된 8,324억 6,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55%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942억 3,800만원이 증가한 7,759억 6,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 2,400만원이 증가한 564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보다 5,942억 3,800만원이 증액된 7,759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5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18억 6,000만원을 포함한 2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전재원으로 1회추경 예산 이후 2005년 정산분 보통교부세가 4억 600만원과 수해복구 군비 보전분 특별교부세 209억 3,800만원, 수해복구 등 국도비 보조금 5,249억 5,000만원과 재정보전금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월 15일 수해에 따른 군비부담금 충당을 위하여 지방채로 250억원을 농협중앙회에서 금리 4.84%로 차입하여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할 계획으로 국내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9억 7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고 사업예산은 5,963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11억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 관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3,100만원이 감액 편성된 406억 3,800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는 3,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행정비에서 14억 9,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수 등 수해복구 1억 1,600만원, 인건비중 기본급을 3억 900만원과 성과상여금을 1억 7,000만원, 공유재산특별회계 전출금을 17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명예퇴직수당 1억 7,000만원, 연가보상비 2억 7,000만원과 원어민교사 확대 지원사업비로 1억 500만원, 청사 수해복구사업비로 1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로는 기정예산 대비 270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955억 2,3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3억 8,2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40억 5,600만원, 사회보장비에 2억 9,4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123억 3,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성제 등 행사상 경비를 7억 600만원, 하일 오수처리시설 등 4건에 4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항계곡 마을관리휴양지, 수해복구 등에 3억 5,200만원을, 체육시설 수해복구사업에 6억 5,600만원, 대관정진입로 정비 1억 5,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9,600만원, 수해쓰레기처리에 26억 8,600만원, 마을회관 수해복구사업 등에 3억 6,000만원,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사업에 1억원, 상하수도 수해복구사업에 104억 9,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5,686억 1,700만원이 증액된 6,365억 5,0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575억 5,9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에 4억 700만원, 국토자원보존 개발비에 5억 9,100만원, 교통관리비에 6,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산림분야 수해복구사업에 54억 5,0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554억 6,700만원, 마을기반조성사업에 97억 7,7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에 1,109억 5,000만원, 수해복구시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에 1,018억 3,400만원, 피해주택 이재민 전월세 사업에 3억 7,400만원, 오수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2억 4,100만원, 그 외 시가지 주차장시설 조성사업에 3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6억원, 수해피해 응급복구비에 25억 3,500만원, 수해복구 재난지원금에 562억 8,900만원, 진부 재래시장 비가림시설에 6,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기정예산 대비 7,200만원이 증액된 30억 7,600만원으로서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중인 특별회계는 총 7개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40억 2,400만원이 증가한 564억 9,6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전입금 등이 12억 1,2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52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액 증감 없이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역시 세입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5,400만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의료급여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는 금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57억 3,000만원이 증가한 375억 9,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수관거 사업이 되겠으며 당초예산 심의시 의결 받았던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계속사업으로 국비와 기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2006년도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여 계속비 사업에 대한 변경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7억 6,000만원이 감액된 74억 5,400만원으로 수해복구 군비 부담금으로 충당하고자 당초예산 편성시 일반회계전입금 17억 6,0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에서 군유재산집단화사업에서 17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만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은 수해복구사업이 주가 되겠으며 노성제 등 행사성 경비와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업예산은 삭감하여 수해복구 군비부담금으로 충당하였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과 일부 추진중인 사업 마무리를 위해 필수경비만을 반영 하였으며 군비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지방채 250억원을 국내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수해복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함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200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9월 27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제13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세부 검토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라번에 검토결과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지난 7월 집중호우피해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을 주요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수해복구사업비 확보를 위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의 감액과 사업비 집행예상 잔액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57억 7,000만원의 감액한 실행예산을 편성 긴축재정을 운용한 것은 시기적절하고 신속한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수해복구사업비 확보를 위해 일부 감액한 필수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됩니다. 사업비 감액현황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 수해복구 군비부담금 마련을 위해 불가피 발행되는 지방채 250억원과 관련하여 기존의 채무 78억을 포함한 총 328억원의 채무는 우리군의 총 예산규모를 감안할 때 향후 재정운용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상환대책을 마련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주요한 심의사항을 감안할 때에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자료와 내역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나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이 아닌 총액편성으로 상세내역 확인이 어려운 바 소관별 예산심의시 별도의 보충자료가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시켜 제출토록 하는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괄 편성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
!#p1949##.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나. 지방채조서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세입과 지방채조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내지 23쪽 세입예산 총괄내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67%, 5,942억 3,700만원이 증액된 7,759억 6,7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이 총액 대비 1.8%인 135억 8,200만원, 세외수입이 2.5%인 197억 2,300만원, 지방교부세가 14.8%인 1,151억 4,6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이 0.8%인 60억 8,000만원, 보조금이 76.9%인 5,964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비목별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8% 5억원이 증가된 135억 8,2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담배소비세 증액분으로서 기정예산 26억 7,800만원보다 5억원이 증액된 3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6%, 22억 1,000만원이 증액된 197억 2,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81억 1,116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16억 1,209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은 기타수수료 수입금 2,01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은 1,200만원이 증액된 15억 9,84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의료사업수입 유료예방접종 세입 증가분입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수해복구자금 등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 계상분 18억 6,000만원을 반영하여 총 3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서 송정택지 잔여필지 매각대금 8,33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월금 비목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회추경 미계상분 6,769만원을 추가하여 5억 4,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500만원에 대한 추가 내역입니다. 민원봉사과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비 2,341만원, 문화관광과 주택건축지 매장문화재 발굴지원비 424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환경복지과 추가분은 기초생활보장급여비 1,332만원외 7건 2,657만원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보건사업과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사업비 14만 4천원 외 1건 14만 6천원, 농정과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 57만 8천원 외 1건 58만 4천원, 축산과 축산업등록전용 PC지원사업 3만원 외 1건 3만 3천원, 기술개발과 양곡관리비 5천원 외 1건 6천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69만원에 대한 추가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향토예비군 육성사업비 8천원, 문화관광과 천연동굴 학술조사 용역비 142만 5천원, 환경복지과 보육사업비 301만 3천원 외 10건 857만 7천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진료소 재활장비구입비 36만 5천원 외 2건 39만 4천원, 농정과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 24만 8천원 외 1건 25만 1천원, 축산과 한우 우수브랜드파워 제고사업비 203만 4천원, 기술개발과 녹비호맥재배사업비 2천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기타잡수입 1억 6,888만원을 추가 증액하였는데 7.15 수해피해에 따른 지방재정공제회의 공공건물 제공제 보상금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약수 경로당 309만 6천원, 대하리 노인회관 321만 1천원, 용평 노인복지회관 563만 3천원, 진부면사무소 숙직실 2,816만 1천원, 속사보건지소 1,335만 6천원, 용평보건지소 1,327만 8천원, 봉평면사무소 698만 5천원, 진부면사무소 8,990만 1천원, 농산물판매장 336만 8천원 등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13억 4,800만원이 증액한 1,15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4억 600만원, 분권교부세 405만원 등 4억 1,000만원이 증액되고 수해피해복구비 특별교부세가 209억 3,8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6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서 대한해동검도대회 지원비 3,000만원, 대관정 진입로 정비 1억 5,000만원, 거문리 마을회관 신축비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5,449억 4,900만원이 증액된 5,964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경정내역입니다. 5,020억 8,687만원이 증액된 5,230억 4,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은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작성비 2,800만원,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4,000만원 등 7,8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사업은 생계급여비 3억 600만원이 감액되고 주거급여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운영비 등 3건의 사업비 9,93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소관 사업은 건강생활실천사업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사업은 영유아양육지원사업비가 4,130만 9천원이 증액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비가 2,647만 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사업은 축산분뇨 액비살포비가 1,390만원 감액되고 부루세라 채혈비가 3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사업은 쌀 소득 보전 고장직불제 사업비가 67만 4천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52쪽 7월 수해복구사업비 보조금입니다. 재난지원금 533만 5,900만원 등 14개 분야에 총 5,022억 5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 기금보조사업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비 40만원 등 2개 사업 118만 4천원이 추가되고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사업비 106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경정내용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28만 6,262만 3천원이 증액된 545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 2,6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업은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비 1,8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은 원어민교사 확대지원비 1억 500만원 등 2개 사업 1억 1,235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은 효석문화제 행사비 2,000만원 등 2개 사업 2,15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사업은 생계급여 3,825만원이 감액되고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비 100만원 등 12개 사업비가 3,98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 108만원 등 5개 사업비 800만 4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사업은 장전리 마을안길포장사업비 5,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사업은 동계실사대비 불량경관 정비사업비 2억 4,675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사업은 건강생활실천사업비 150만원 등 2개 사업 173만 5천원이 증액되고 한방건강증진사업비 75만원 등 3개 사업 97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정과 소관 사업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1,652만 4천원 등 2개 사업 1,927만 4천원이 증액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비가 1,05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업은 축산분뇨액비살포비 41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사업은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확대지원비 1만 4천원이 증액되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비는 112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비 4,625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에 따른 도비보조금입니다. 재난지원금 13억 8,857만 5천원 등 23개 분야에 총 424억 2,737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쪽 지방채 국내 차입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수해복구비 군비 부담 재원입니다. 본 차입금은 수해복구사업비에 대한 국도비 등을 보다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350억원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지원된 것을 감안하여 300억원으로 조정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차입하는 것은 승인액 범위 안에서 250억원만 차입하라는 것으로서 차입자원은 농협중앙회이고 연리 4.84%,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과 지방채 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6% 증가 됐는데 이것은 수해복구 자금 배정에 따른 이자수입인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수해복구비 자금 교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예상분입니다.
○김진석 위원 : 18억 6,000만원인데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해서 써도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관계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보면 송정택지 잔여필지 매각이 있거든요. 송정택지는 이것이 금회에 매각하고 나면 완전히 매각이 다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송정택지가 당초 조성된 것은 240필지인데 현재까지 231필지 77억 2,600만원이 분양이 되고 남아 있는 것은 9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금번에 매각한 것은 몇 필지를 매각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현재까지 231필지, 240필지중에서 231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9필지만 하면 다 끝난다는 말씀이네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공제금이 있는데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 공제를 들은 것이 있고 안 들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공제금은 다 가입을 합니다. 안 들은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 공제금 수령이 약수 경로당 밖에 수령되는 것이 없거든요.
○재무과장 김장래 : 이것은 이번에 수해피해를 본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피해를 본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만 해도 도암의 유천3리, 용산2리, 진부의 거문리, 호명리 등등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약수경로당만 결론적으로 공제에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공제가입된 것만 지원이 되는데 지금 말씀 하시는 대로 혹시 마을회관 중에서 공제에 가입이 안된 곳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됐다면 왜 안됐는지 안되어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몇 동이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제 확인해 볼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 되었건 이 부분만 공제신청이 됐다는 것을 보면 공제가 들어있는 건물도 있고 안 들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최근에 건축한 것은 다 가입이 됐고 혹시 오래 전에 새마을사업이나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건축한 것은 가입이 안된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현황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위원장님, 지방채조서까지 질의를 하라고요?
○위원장 이만재 : 네. 그렇게 하시지요.
○김영해 위원 : 지금 여기 이율이 4.84%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현재는 4.84%지만 변동금리입니다.
○김영해 위원 :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연 이자가 12억 1,000만원, 5년이 경과되면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요. 1년에 예산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금액이 30억, 그러니까 250억에 대한 분입니다. 이번에 기채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는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250억 지방채가 너무 많다고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너무 많다, 부담이 크다, 그래서 국도비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대체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때에 국도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무슨 대체방법이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우리가 전체가 516억으로 계상이 되어서 350억을 지방채 승인을 요구를 했거든요. 당초에는 국비가 209억이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으로 1차 지원이 그렇고 2차 지원은 현재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89억이 2차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300억 정도는 확보가 됐습니다. 300억 정도는 확보가 됐는데 저희들이 100억 정도만 더 확보를 하게 되면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도하고 계속 이제는 도비를 도에서 받아올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도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정도 지원받겠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도에서도 다소 우리가 100억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단 40억~50억이라도 받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약 150억 정도 저희들 순수한 기채가 되는데 50억만 받아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당초부터 약 100억만 군비로 기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도비를 확보를 하는데 주력을 하고 도비 확보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상환할 계획을 세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도비라는 것이 그것도 순수 도비재원이 아니고 사실 국가에서 지원받는 금액에서 시군에 어느만큼 할당을 하느냐 이 차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것도 있고 도에서 저것도 있고 그래서
○김영해 위원 : 강원도도 지금 헤어나지 못해서 그러는데 순수 도비를 가지고 보내준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어찌 되었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강원도는 강원도 나름대로 또 강원도 지방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고 우리 군은 우리군 대로 그런 부분을 해야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에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250억 기채를 해서 그 부분이 지원을 받게 되면 250억에서 바로 상환이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지금 실무부서 계획은 내년 당초예산에 200억 정도 기채를 한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50억 정도는 일단 상환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 그 때까지 계획을 하고 가되 또 여유가 생긴다고 보면 그 안에도 갚아야지요.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긴가 하면 이 별도의 지원자금이 내려오면 그 부분은 전부 상환을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요.
○김영해 위원 : 그렇게 해야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담배는 금연인구가 늘고 있는데 담배소비세는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1쪽
○재무과장 김장래 : 담배소비세는 현재까지 25억 1,800만원이 수납이 되었는데 물론 금연인구가 날로 늘어가지만 담배 값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에 담배소비세가 증가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51쪽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비, 지금 국비가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에 앞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세출예산안중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규식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규식 : 의회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0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당초예산 6억 5,958만 3천원 대비 2,970만원을 감액한 6억 2,98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의사운영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에 의회청사관리 인부임 연차유급휴가수당에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인부의 연가보상비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시설비중 수해복구 실행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과 사무실 리모델링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 면소관 예산안 이상 2건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 당초예산보다 4,675만원이 감된 21억 2,788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중 행사운영비로서 전국 네트워크 결연단체 체육대회 개최 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국외여비중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비로서 군정설명회 참석자 급식비 6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신활력사업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행사보상금중 신활력사업비 500만원을 운영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여비로서 현안사업추진 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중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3,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우리음식 연구활동 실비보상금 400만원 감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서 2006년도 요리경연대회 행사지원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향토음식 연구개발 실습재료 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진부 재래시장 비가림시설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음식 지정업소 시설개선비 8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읍면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사회개발비 기정예산 대비 264만원이 증액된 4억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평창읍이 2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연차 유급휴가비를 10일로 계상했었는데 법이 아직까지 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20일로 계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건비중 일용인부임 복지회관 관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미탄면, 이것도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되겠습니다.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탄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이것도 연차유급휴가수당 60만원하고 기본급 500만원 해서 56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림면 복지회관 인건비 연차유급휴가수당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림면 환경미화원 인건비중에서 연차유급휴가수당 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화면 환경미화원 인건비중 연차유급휴가수당 1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평면 복지회관관리원 연차유급휴가수당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봉평면 환경미화원 연차유급휴당 9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용평면 복지회관 인건비중 연차유급휴가수당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용평면 환경미화원 기본급 200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 66만원 총 2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진부면 대회의실 정비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해로 인해서 실행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진부면 환경미화원 연차유급휴가수당 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암면 환경미화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지적하신 내용대로 총괄예산편성 부분에 각 실과별 예산심사 할 때에 너무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산림과나 특히 건설과 소하천에 보면 2,000억, 1,000억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좀 미리 준비해 주셔서 소관별 심사에 우리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231쪽에 진부면 대회의실 정비 2,000만원이 삭감된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지금 수해도 나고 진부면에 정황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다른 주민들이 주택도 피해가 나고 이래서 입주도 못하고 난리를 치는데 면에 사무실을 고친다고 하면 되겠느냐 해서 그래서 다음에 정비를 하겠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남의 이목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요.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런 이목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무슨 얘긴가 하면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만큼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인데 그렇다면 그런 이목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되면 결론적으로는 그 사업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수해피해를 보다 보니까 손이 갈 부분도 더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예산 가지고는 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느 쪽에서 판단이 되었던 간에 그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잘못된 것이고 삭감된 부분도 게의치 않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면에서도 즉흥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즉흥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면에서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장이 신중하게 판단을 했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74쪽을 보시면 진부 재래시장 비가림시설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진부 재래시장 비가림 설치 시설이 몇 년도에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비가림 시설이 없었지요?
○유인환 위원 : 비가림 시설이 없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오수관로 매설로 노후 스레트 철거라는 무슨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무슨 처마 같은 지붕에서 조금 가작을 달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스레트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오수관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양쪽에서 이렇게 처마식으로 해서 난전을 하다 보니까 가운데로 오수관로를 묻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다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다 들어 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것을 다 들어내고 깨끗하게 관로도 새로 하면서 위에 아케이트 식으로 재래시장 차원에서 해주자 이렇게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스레트는 있는 상태라는 얘긴데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현재상태로는 그렇지요. 작업하기 전에는, 그것은 개인들이 추녀를 달아서
○유인환 위원 : 비가림 시설이 안되어 있고 추녀끝이다. 그것을 시설을 다시 한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것을 다 헐어 내고
○유인환 위원 : 이 재래시장이 진부면하고 평창읍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대화, 봉평, 그런데 대화는 아직까지 저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평창은 비가림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평창도 일부가 안되어 있어요.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봉평, 대화, 거기는 왜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거기는 대화는 지금 그것이 상인이 50인 이상이 되어서 상인조합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대화에서 아직까지 구성이 안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정식 재래시장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작년부터 벌써 지도를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상인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상인조합이 되어 있는데 상가번영회는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을 하려면 상가번영회만 가지고 안되고 50 상인 이상이 조합이 되어가지고 등록을 필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화면이나 봉평면은 아직 상인조합이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봉평은 되고 대화만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와서 교육도 하고 현장견학도 시키고 이러한데 아직까지 재래시장 조합이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유인환 위원 : 진부는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시작을 하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1차 추경에 시장경영혁신사업 예산이 5억이 재래시장 쪽으로 1차 추경에 승인이 됐단 말이에요. 저온저장고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 물류창고 말이지요?
○유인환 위원 : 네. 물류창고, 그것이 저온저장고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냉동고도 있고
○유인환 위원 : 그럼 그것도 진부시장하고 어디 근처에다 같이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이것 하는 것 하고는 좀 떨어지지요. 같은 시장 내이지만 이것하고 직접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재래시장 관련했기 때문에 그것을 짓는데 과연 그러면 떨어져서 멀리 지어놓고 상인들이 그것을 이용한다는 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물류창고는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유인환 위원 : 그럼 거기에다 뭘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최대한으로 가까운 실지 장사하는 그런 상점하고는 최대한 가까운 곳에다가 지금 해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를 저희들이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돈이 5억이라는 돈이 지금 진부에 들어가고 이번에 6,000만원 재래시장 또 2차 추경에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물류창고 안에 상인들이 그 안에다가 어떤 종류의 물을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주로 생선종류지요. 생물이지요.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또 생선이라든지 부패하기 쉬운 것,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물류창고를 하는데 냉동실도 거기에다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저기 이것은 비가림시설하고 관계없이 상인조합이 구성이 됐던 안됐던 물류창고 지원이 예를 들어서 봉평, 대화,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그것하고 관계없이 해줄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이것은 등록이 되어 가지고 등록이 된 지역에 저희들이 이것을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계된 그런 부속 시설물 같은 것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관계부서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투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행사성 예산이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 진부가 어지러운 상태에서 삭감됐던 우리 김영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진부면이 지금 상당히 복잡한데 그럼 이런 것은 해주고 또 어떤 것은 복잡하다는 이유로 안해주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면사무소에 그 관계하고 지금 아케이트 설치한다는 것은 언제 해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당장 우리로 인해서 그것이나마 못쓰게 만들고 하수관거사업은 관거사업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해야만 사업이 종료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때문에 그것이 망가지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것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안한다면 조금 다음 기회로 미룰 수도 있지만 우리 때문에 쓰고 있는 건물 자체를 시설 자체를 못쓰게 하는 판이니까 우리가 해줘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진부면 한 면에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대화면이나 봉평면 같은 곳도 안되면 상인조합이 안되면 직원들이 어떤 구성 자체를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서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상인조합이 안된다는 이유로 되는 곳만 자꾸 투자를 한 곳에만 하니까 다른 곳은 불만이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경제팀에서 아주 수시로 상인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도 시키고 현장 견학도 잘 되어 있는 곳에 타지역 견학도 시키고 그러는데 법적 구성요소를 아직까지 갖추지 못하니 저희들도 안타깝지요. 계속해서 그 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만으로 될 수 없는 것이 실지로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빨리 깨우치고 뭔가 앞으로, 지금 당장은 좀 투자가 된다 하더라고 앞으로를 위해서 참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일부 분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어려워 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뜻이 있는 분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해서 계속해서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하셔서 활성화가 안되는 지역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해가지고 원안대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줄 때에 수해도 나고 그래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잘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원안의결 하는데 이유가 한 가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행예산 편성하고 긴축재정 운영하고 수해피해 복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많이 사업비를 감해서 57억 정도의 사업비를 안 쓰고 실행예산에 편성해서 2회 추경에서 재조정 해서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해하고 상관없이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각 실과별로 보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 소관이니까 74쪽을 보면 향토음식 지정업소 시설 개선비로 해서 80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것도 그런 이유의 일종으로 감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2,000만원 감한 것 말입니까?
○김진석 위원 : 아니 800만원, 74쪽에 향토음식 지정업소 시설개선비로 800만원이 감 되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우리가 요리경연대회 행사를 금년도에 치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000만원 세웠다가 이것도 수해가 나고 여러 가지
○김진석 위원 : 아니, 2,000만원 그 부분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입상을 하면 그 업소에
○김진석 위원 : 상사업비 보조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 행사가 취소가 되니까 이것도 사실상 필요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보면 행사비 같은 것은 행사가 무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건설부서 같은 경우는 하천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뭐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해랑 연관되어서 그래서 감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필요한 사업들이 안되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는가요? 각 부서별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몇 번 각 사업부서에다가도 지도를 했고 또 저희들이 감할 때에도 금년도 과의 예산 사정,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그 과에서 충분한 이해가 되고 그래가지고
○김진석 위원 : 물론 부서별 심사를 할 때에 또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 여기에 보면 새농촌건설운동 상사업 같은 것, 우수마을 상사업비 같은 것, 이런 것도 예산에서 감하면 새농촌건설운동 같은 것을 감하면 새농촌건설운동 추진해서 우수마을로 지정이 되는 마을에는 상사업비를 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각 실과별 소관 심의를 할 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맡아서 담당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다 잘 검토가 돼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으로
○김진석 위원 : 실과장과 다 협의하신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실과 심의를 할 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 행사참석 500만원은 왜 감액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당초에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신활력사업 위원회가 이 보상금을 받을 그런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비로 해야만 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로 과목만 경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상단체가 아닙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74쪽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다 절감을 시켰는데요. 저는 다르게 보여지거든요. 우리음식 연구활동 모임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있습니다. 우리가 구성을 했어요.
○이만재 위원 : 모임에 구성을 해서 연구활동 실비도 보상을 하고 요리경연대회도 여기에서 다 주관을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우리가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음식연구모임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인지 솔직히 우리 음식연구 활동 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전혀 올해 안한 것인지, 저는 안한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왜냐하면 연구활동 실비보상금이나 여러 가지 세 개, 네 개, 사업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음식 연구활동 모임을 갖고서 모임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팀을 만들 때에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구를 만들었었는데 지난번에 다 아시다시피 조례가 다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만재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팀제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가 사실상 음식 계를 하나 만들어서 팀밑에, 그런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서 경제팀 형식상 팀이 경제업무만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우리가 만들었지만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운영을 못했고 그런데 그 분들 중에서 약 70%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활개선회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약 70%가 거기 회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활개선회에서는 이런 향토음식 실습도 하고 연구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을 생활개선회에서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쪽은 나름대로 당초예산부터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 쪽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이 예산을 여기에서 써가면서 그래 봐야 그 분들이 연구위원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기회에 다 삭감하고 그렇게 해서 저쪽에 앞으로 필요하다면 생활개선회에다가 주력을 해서 더 필요하면 더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이번에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번에 이런 사업은 생활개선회에서 맡아서 할 것이고 우리음식 연구활동은 앞으로 그쪽에서 흡수를 하고 활동이 없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우리 경제팀에서는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민원봉사과장 장하진입니다.
민원봉사과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억 3,625만 3천원으로 일반행정비가 1억 6,724만원, 사회개발비가 감액 1,500만원, 경제개발비 6,06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2,341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7쪽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부족해서 85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7월 15일 가로등 수해피해가 있었습니다. 총
126등인데 여기에 따른 1억 1,639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일반수용비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부족하게 확보를 했지만 금년도에는 특히 분할이나 합병토지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추가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에 시설비입니다. happy700 브랜드음식점 표지판 제작은 본 사업은 포기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수해예산 확보 차원에서 시행연도를 연기를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1,500만원은 수해복구 예산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자체사업 민간이전사업 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82쪽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1,800만원의 도비가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규모에는 변동이 없고 도비 1,800만원을 포함을 해서 과목만 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간이버스승강장 수해복구사업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5일 수해때에 2개소가 피해가 있었습니다. 신호등 및 경보등 수해복구가 6개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3,6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82쪽은 81쪽하고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에 지역에너지사업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에 2,341만 3천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국비 1억 700만원을 지원을 받고 군비 7,1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7,80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했었던 부분입니다. 저희 교통신호등이 117개소가 있는데 이 모두를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나머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3,868만 8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국비 2,341만 3천원은 부득불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매년 1,800만원씩 전기료가 소요가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500여 만원의 전기료만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73%의 절감율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지보수도 매년 400여 만원의 유지보수료가 들었는데 금년도에는 유지보수 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LED신호등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 우리 관내에 몇 등이나 있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117개소입니다.
○김진석 위원 : 금번에 한 것이 몇 개소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지난해에 등만 교체를 한 것입니다.
○김진석 위원 : 117개소 다 교체를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타워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타워는 교체한 것이 없고요. 반짝반짝하는 불빛, 등만 교체를 한 것입니다. 일반 등에서 LED등으로, 참고적으로 LED등의 특성이 일반 등은 필라멘트에 의해서 빛을 발산을 하지만 이 부분은 필라멘트가 없이 빛만 나옵니다. 필라멘트는 열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 소비량이 많은데 이 부분은 열이 없이 빛만 발산을 하기 때문에 전기가 절감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2,300만원을 반환을 하는 겁니까? 보조받은 것이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1억 700만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국비로,
○김진석 위원 : 1억 700만원중에서 그럼 약 8,000만원 정도 쓰고 2,300만원을 반환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문제인데요. 가로등이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요구를 해서 필요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민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당초예산 전에 수요량을 파악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것이 많지는 않을 것인데 마을에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툭하면 가로등을 하나 해달라고 하는데 일일이 적어서 요구하기도 그러니까 읍면에다가 요구하라고 제가 다니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읍면에 요구하면 그 정도야 안되겠나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다니는데 아주 이것은 정말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면 불편사항인데 그런 것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조사라도 한번 해서 얼마만큼 필요한지 한번 챙겨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내년도에 불편사항이 주민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추경에서 일반수용비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말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확보를 부족하게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금년도에는 상반기 3월달까지 저희 10,000여필지가 추가로 필지수가 늘었습니다. 분할숫자가 많아서 이 부분이 또 추가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로 수수료가 소요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중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선거업무추진 일시사역 인부임을 97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88쪽이 되겠습니다. 314만 8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선거업무추진 일반수용비가 37만 6천원, 선거업무 종사공무원 급량비 178만원, 선거업무차량 유류대가 60만원, 선거사무 및 공명선거 간담회가 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399만 9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거업무추진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관리중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중 본봉이 3억 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 요인이 증가가 되어서 1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액급식비가 1,5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보조비가 1,428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 연가보상비가 당초에는 10일까지만 계상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10일을 계상했는데 20일까지 금년도에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2억 7,023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에 실비보상금중 연가보상금입니다. 이것도 698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서실 운영 보조원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가보상비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수당이 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이 1억 7,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인데 봉사단체 워크숍 개최는 금년도에 수해가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원어민교사 확대지원사업인데 전액 도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쪽입니다. 서무관리중 공무원 한마음 연수를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국외여비중 해외여비는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을 도비 735만원, 군비 1,715만원 해서 2,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공무원 혁신역량 개발 위탁교육비를 1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중 반환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8천원,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405만 9천원 해서 406만 7천원을 반환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92페이지 봉사단체 워크숍에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봉사단체에 대한 워크숍이 2007년도에라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그래서 금년도는 우리가 봉사단체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앞으로 발전과제에 대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집중수해 때문에 이것을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알차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재무과 소관
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9억 5,015만원 보다 15억 6,251만원이 감액된 23억 8,764만원입니다. 회계관리 비목에서 2,000만원 증액되고 재산관리 비목에서 15억 8,25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비목의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억 35만원인데 기정예산 보다 2,0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조달이용 수수료로서 2,000만원 증액하였는데 수해복구 사업 등 계약건수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100쪽 재산관리 비목의 예산입니다. 15억 8,251만원이 감액된 17억 3,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는 청사관리원 연차유급휴가수당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는 청사등 공공건물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비로서 진부면사무소 외 8개소에 1억 7,688만 9천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회계 전출금 17억 6,000만원을 전액 감액 하였는데 수해복구사업비 지원 마련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전출금 17억 6,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6,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수해복구 지원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295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를 조정하였는데 기정예산 91억 7,672만원중 군유재산 집단화사업비 17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74억 1,672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에서도 거론했었는데요. 공제금 관계, 세입에는 1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1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저기 공제보상금 보다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 군비에서 1,000만원 더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내용이 없고 공제금 전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재가 잘못 되었네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김영해 위원 : 공제금을 어떻게 합니까 한번 공제금을 납부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 수해와 같이 어떤 화재나 수재나 그런 재난이 있을 때에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효력이 영구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그렇습니다.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 금액을 보니까 얼마씩 공제금을 내는지는 몰라도 약수경로당 309만 6천원, 대하리 노인회관 321만 1천원, 보니까 공제금 이것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것은 수해복구 당시에 우리 피해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피해액 대로 신청을 받는데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금액이 큰 것은 손해보험회사 사정인에서 나와서 현지확인을 거쳐서 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진부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억 9,4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실제 확정된 것은 다 반영되지 않고 6,6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약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482만원을 신청했는데 사정해서 확정된 금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9만 6천원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진부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2억 9,400만원중에서 8,980만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8,980만 1천원입니다.
○김영해 위원 : 이 사정을 할 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면
○재무과장 김장래 : 우리가 신청을 할 때에 소소한 부분까지 다 넣어서 부풀려서 신청을 한겁니다.
○김영해 위원 : 전반적으로 보면 금액들이 제대로, 제가 현지를 다 보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약수 경로당 300만원, 대하리 노인회관 320만원, 전부 백단위가 많거든요. 나름대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럴텐데 300만원 피해 이렇게 사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 특별회계와 같이 관련이 되는데요. 전출금중에 군유재산집단화사업 전출금이잖아요 17억 6,000만원,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군유재산집단화 어느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내용을 아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당초에 56억 1,6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진부체육공원 주류합동이 있는 부지 매입하는 것 8억, 봉평 관문정비사업이 5,000만원, 또 횡계지역의 고원전지훈련장 명목으로 조성코자 하는 시설에 47억 5,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56억 1,6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번에 17억 6,000만원이 삭감됩니다마는 진부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감정을 해보니까 8억을 예산 계상했었는데 실지 감정금액은 5억 6,000만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 2억원 정도 여유재원이 생기고 또 공유재산매각 일반 매각대금 수입에서 여유재원,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17억 6,000만원이 감액된다 하더라도 당초 계획했던 3건 사업 추진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그 문제는 3회 추경에 최종적으로 세입이나 세출을 조정을 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에 대한 변동은 없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영해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문화관광과장 김일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기정예산 60억 4,493만 9천원 대비 2억 9,450만원이 감액된 57만 5,043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이효석문학관 개관 4주년 기념 문화콘서트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수재민의 고통을 나누고자 효석문화제때 계획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방림면 삼베민속 학술조사용역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1회 추경때에 연구개발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과목경정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대항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과목경정으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 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지원 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과목경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전통민속놀이 육성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방림 삼베민속놀이 지원과 미탄 아라리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방림 삼베굿놀이는 별도의 용역비를 책정을 했고 미탄아라리는 문화원에서 실버땡땡땡 학교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로 노성제 및 군민의날 행사비로 3억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축제 행사지원비로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노성제는 수해민의 고통을 함께 하고자 행사를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축제 행사지원은 당초 평창 강변축제를 시행하려고 하다가 준비가 안되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사회취약계층대항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과목경정으로 감액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비 1,000만원 국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산분교의 감자꽃스튜디오에 장애인 지원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학교 -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자꽃스튜디오에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국악중심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학습이 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제8회 효석문화제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용역비로서 방림면 삼베민속 학술조사용역을 과목경정 때문에 1,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봉평관문 정비사업비 4,8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봉평면 입구에 공원조성을 하기로 된 사업이었으나 토지매입 협의가 지난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연구개발용역비로서 2006년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처리기준 작성사업비로서 국비 2,800만원, 군비 2,800만원 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문화재보호구역 합리적 조성사업으로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수해복구사업비로서 수항계곡 마을관리휴양지 수해복구사업비로 9,100만원, 흥정계곡 마을관리 휴양지 수해복구사업비로 1억 4,407만 5천원, 백운산등산로 주차장 음수대 수해복구사업비로 900만원, 장전계곡 마을관리휴양지 수해복구사업비로 1,370만원, 막동계곡 마을관리휴양지 수해복구 사업비로 1,090만원, 비지정관광지 화장실보수 및 설치사업비로 4,895만원, 이효석문학관 수해복구사업비로 3,51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반환금으로서 국가보조반환금입니다. 주택건축지 매장문화재 발굴지원사업비로서 쓰고 남은 잔액 4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03년도 천연동굴 학술조사용역비로서 잔액 14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수항계곡 마을관리휴양지 수해복구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현재 거기가 지금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 밑에 하천 평탄작업만 하고 그 다음에 마을관리휴양지는 저희들이 그 시설을 추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을 정비만 하려고 합니다. 쓰레기 잔재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만 할겁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다시 해도 피해가 우려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른 곳은 그런 곳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번에 마을관리휴양지는 수항계곡만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비지정관광지 화장실 보수 및 설치 4,80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어디에다 설치를 할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것은 저희들이 비지정관광지가 이번 수해로 인해서 떠내려 가거나 이런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금당계곡하고 평창강계곡쪽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다시 설치를 하면, 신규설치가 8개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것도 수해복구로 떠내려간 부분, 유실된 부분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다시 설치하면 유실이 안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것을 할 때는 유실이 안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해 위원 : 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관리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차면 퍼내고 하는 일을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그 돈을 읍면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다음에 수해피해를 입지 않도록 장소를 잘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혹시 관리가 잘 안된다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여름 피서철 때에 사람이 많이 올 때에 그런 민원들이 가끔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냄새도 나고 그런다고 해서 사실은 커다란 잘되어 있는 화장실, 임시화장실 중에서 모바일화장실 같은 그런 경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저도 그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설치를 해주고 나서 관리가 안된다고 예산을 들여서 해주고 또 뒤에서는 지탄받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글쎄요. 이런 것은 운영방법에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글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종합행정이라고 하지만 막말로 얘기해서 면사무소 직원들 똥통관리까지 하라는 것인데 그 부분도 좀 합당치 않은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데 그것을 안해 놓으면 거기에 오는 피서객이나 관광객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이 부분은 그렇더라도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곳은 많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설치를 할 때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성제 우리 군민의 날 행사가 3억 2,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5,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문화행사비로 쓸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 5,000만원은 사전 행사준비로 5,000만원을 기 지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나갔는데 그래서 지금 그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5,000만원 중에서 저희들도 반납을 받을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똑같은 맥락인데 지금 백운산등산로 주차장 음수대 수해복구로 하는 것,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해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나중에 관리가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데 관리는 천상 해당 읍면에서 관리를 해주시거나 그 지역 주민들이 관리를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군에서 시설하고 관리까지 하는 것은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관리를 해주시고 망가졌다거나 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요청이 있으면 보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역주민들이나 면사무소에서 하든 관리체계 주체를 정확히 해서 관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만재 위원 :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방림면 삼베굿민속육성지원사업이 1,5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삼베민속육성사업, 제가 자주 못 들어 보던 것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방림면에 삼베굿 농사놀이를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처음부터 그 땅을 확보해서 심고 방림면에 이명재라는 분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분이 땅을 제공해서 거기에서 삼베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수확까지 다 했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들이 다 비디오에도 담고 그러는 일련의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삼베농사를 짓는데 지원을 해줬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일련의 농사놀이를 저희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유용하게 잘 쓰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 대비 108억 4,471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관리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상수도 수해복구 74억 3,30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수해복구 사업비로서 30억 3,4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자동소독시설 설치 27개소에 대해서 군비 2,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 상수도 수해복구 예산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상수도 수해복구 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없는 가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서 상여금, 기말수당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로서 일반직, 기능직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청경 연가보상비로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수선비로서 대화정수장 전기분전반 교체사업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봉평, 대화상수도 통합에 따른 시설 때문에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시설비로서 진부취수장 발전기실 설치비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알펜시아 관계로 인해서 진부취수장을 이전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서 주진가압장 공기변 설치사업비 공사비 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서 정수장 유량계 설치 공사비 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수도신설 및 교체용 계량기 구입 3,000만원을 추가 신설 편성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환경복지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3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김영해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진석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김장래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건설과장, 석명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0월 19일(목) 오후 13시 3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6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6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지방채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바. 민원봉사과 소관
사. 자치행정과 소관
아. 재무과 소관
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3시 31분 개회)
○의사담당 김두기 : 의사담당 김두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13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따라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여섯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3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 위원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함으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32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만재 위원을 추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김진석 위원께서 이만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만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재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만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안은 8,324억이라는 예산규모로 편성되어 제출된 만큼 그 어느때 보다도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통해 꼭 필요한 수해복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고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5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의장,
○위원장 이만재 : 네. 함명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영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지금 함명섭 위원님으로부터 김영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영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영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영해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재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예산결산특별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맙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3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6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3시40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없이 실과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로 먼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 예산심사에 있어 집행기관, 실과소장들께서는 정확한 업무연찬을 통한 상세한 예산 설명으로 필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답변을 담당급 실무자에게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근 기획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5일 예기치 못했던 엄청난 수해를 현장에서 군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시면서 원만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 우리 군이 계획한 모든 군정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은 물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의회에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수해복구 예산이 추가 되겠으며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사업과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과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지난해 국도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 등 반영이 불가피한 일부사업 예산 및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보다 5,982억 6200만원이 증액된 8,324억 6,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55%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942억 3,800만원이 증가한 7,759억 6,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 2,400만원이 증가한 564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보다 5,942억 3,800만원이 증액된 7,759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5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18억 6,000만원을 포함한 2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전재원으로 1회추경 예산 이후 2005년 정산분 보통교부세가 4억 600만원과 수해복구 군비 보전분 특별교부세 209억 3,800만원, 수해복구 등 국도비 보조금 5,249억 5,000만원과 재정보전금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월 15일 수해에 따른 군비부담금 충당을 위하여 지방채로 250억원을 농협중앙회에서 금리 4.84%로 차입하여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할 계획으로 국내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9억 7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고 사업예산은 5,963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11억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 관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3,100만원이 감액 편성된 406억 3,800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는 3,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행정비에서 14억 9,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수 등 수해복구 1억 1,600만원, 인건비중 기본급을 3억 900만원과 성과상여금을 1억 7,000만원, 공유재산특별회계 전출금을 17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명예퇴직수당 1억 7,000만원, 연가보상비 2억 7,000만원과 원어민교사 확대 지원사업비로 1억 500만원, 청사 수해복구사업비로 1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로는 기정예산 대비 270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955억 2,3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3억 8,2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40억 5,600만원, 사회보장비에 2억 9,4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123억 3,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성제 등 행사상 경비를 7억 600만원, 하일 오수처리시설 등 4건에 4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항계곡 마을관리휴양지, 수해복구 등에 3억 5,200만원을, 체육시설 수해복구사업에 6억 5,600만원, 대관정진입로 정비 1억 5,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9,600만원, 수해쓰레기처리에 26억 8,600만원, 마을회관 수해복구사업 등에 3억 6,000만원,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사업에 1억원, 상하수도 수해복구사업에 104억 9,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5,686억 1,700만원이 증액된 6,365억 5,0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575억 5,9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에 4억 700만원, 국토자원보존 개발비에 5억 9,100만원, 교통관리비에 6,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산림분야 수해복구사업에 54억 5,0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554억 6,700만원, 마을기반조성사업에 97억 7,7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에 1,109억 5,000만원, 수해복구시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에 1,018억 3,400만원, 피해주택 이재민 전월세 사업에 3억 7,400만원, 오수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2억 4,100만원, 그 외 시가지 주차장시설 조성사업에 3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6억원, 수해피해 응급복구비에 25억 3,500만원, 수해복구 재난지원금에 562억 8,900만원, 진부 재래시장 비가림시설에 6,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기정예산 대비 7,200만원이 증액된 30억 7,600만원으로서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중인 특별회계는 총 7개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40억 2,400만원이 증가한 564억 9,6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전입금 등이 12억 1,2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52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액 증감 없이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역시 세입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5,400만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의료급여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는 금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57억 3,000만원이 증가한 375억 9,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수관거 사업이 되겠으며 당초예산 심의시 의결 받았던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계속사업으로 국비와 기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2006년도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여 계속비 사업에 대한 변경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7억 6,000만원이 감액된 74억 5,400만원으로 수해복구 군비 부담금으로 충당하고자 당초예산 편성시 일반회계전입금 17억 6,0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에서 군유재산집단화사업에서 17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만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은 수해복구사업이 주가 되겠으며 노성제 등 행사성 경비와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업예산은 삭감하여 수해복구 군비부담금으로 충당하였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과 일부 추진중인 사업 마무리를 위해 필수경비만을 반영 하였으며 군비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지방채 250억원을 국내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수해복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함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200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9월 27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제13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세부 검토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라번에 검토결과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지난 7월 집중호우피해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을 주요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수해복구사업비 확보를 위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의 감액과 사업비 집행예상 잔액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57억 7,000만원의 감액한 실행예산을 편성 긴축재정을 운용한 것은 시기적절하고 신속한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수해복구사업비 확보를 위해 일부 감액한 필수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됩니다. 사업비 감액현황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 수해복구 군비부담금 마련을 위해 불가피 발행되는 지방채 250억원과 관련하여 기존의 채무 78억을 포함한 총 328억원의 채무는 우리군의 총 예산규모를 감안할 때 향후 재정운용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상환대책을 마련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주요한 심의사항을 감안할 때에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자료와 내역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나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이 아닌 총액편성으로 상세내역 확인이 어려운 바 소관별 예산심의시 별도의 보충자료가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시켜 제출토록 하는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괄 편성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
!#p1949##.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나. 지방채조서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세입과 지방채조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내지 23쪽 세입예산 총괄내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67%, 5,942억 3,700만원이 증액된 7,759억 6,7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이 총액 대비 1.8%인 135억 8,200만원, 세외수입이 2.5%인 197억 2,300만원, 지방교부세가 14.8%인 1,151억 4,6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이 0.8%인 60억 8,000만원, 보조금이 76.9%인 5,964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비목별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8% 5억원이 증가된 135억 8,2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담배소비세 증액분으로서 기정예산 26억 7,800만원보다 5억원이 증액된 3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6%, 22억 1,000만원이 증액된 197억 2,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81억 1,116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16억 1,209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은 기타수수료 수입금 2,01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은 1,200만원이 증액된 15억 9,84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의료사업수입 유료예방접종 세입 증가분입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수해복구자금 등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 계상분 18억 6,000만원을 반영하여 총 3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서 송정택지 잔여필지 매각대금 8,33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월금 비목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회추경 미계상분 6,769만원을 추가하여 5억 4,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500만원에 대한 추가 내역입니다. 민원봉사과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비 2,341만원, 문화관광과 주택건축지 매장문화재 발굴지원비 424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환경복지과 추가분은 기초생활보장급여비 1,332만원외 7건 2,657만원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보건사업과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사업비 14만 4천원 외 1건 14만 6천원, 농정과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 57만 8천원 외 1건 58만 4천원, 축산과 축산업등록전용 PC지원사업 3만원 외 1건 3만 3천원, 기술개발과 양곡관리비 5천원 외 1건 6천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69만원에 대한 추가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향토예비군 육성사업비 8천원, 문화관광과 천연동굴 학술조사 용역비 142만 5천원, 환경복지과 보육사업비 301만 3천원 외 10건 857만 7천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진료소 재활장비구입비 36만 5천원 외 2건 39만 4천원, 농정과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 24만 8천원 외 1건 25만 1천원, 축산과 한우 우수브랜드파워 제고사업비 203만 4천원, 기술개발과 녹비호맥재배사업비 2천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기타잡수입 1억 6,888만원을 추가 증액하였는데 7.15 수해피해에 따른 지방재정공제회의 공공건물 제공제 보상금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약수 경로당 309만 6천원, 대하리 노인회관 321만 1천원, 용평 노인복지회관 563만 3천원, 진부면사무소 숙직실 2,816만 1천원, 속사보건지소 1,335만 6천원, 용평보건지소 1,327만 8천원, 봉평면사무소 698만 5천원, 진부면사무소 8,990만 1천원, 농산물판매장 336만 8천원 등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13억 4,800만원이 증액한 1,15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4억 600만원, 분권교부세 405만원 등 4억 1,000만원이 증액되고 수해피해복구비 특별교부세가 209억 3,8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6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서 대한해동검도대회 지원비 3,000만원, 대관정 진입로 정비 1억 5,000만원, 거문리 마을회관 신축비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5,449억 4,900만원이 증액된 5,964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경정내역입니다. 5,020억 8,687만원이 증액된 5,230억 4,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은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작성비 2,800만원,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4,000만원 등 7,8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사업은 생계급여비 3억 600만원이 감액되고 주거급여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운영비 등 3건의 사업비 9,93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소관 사업은 건강생활실천사업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사업은 영유아양육지원사업비가 4,130만 9천원이 증액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비가 2,647만 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사업은 축산분뇨 액비살포비가 1,390만원 감액되고 부루세라 채혈비가 3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사업은 쌀 소득 보전 고장직불제 사업비가 67만 4천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52쪽 7월 수해복구사업비 보조금입니다. 재난지원금 533만 5,900만원 등 14개 분야에 총 5,022억 5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 기금보조사업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비 40만원 등 2개 사업 118만 4천원이 추가되고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사업비 106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경정내용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28만 6,262만 3천원이 증액된 545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 2,6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업은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비 1,8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은 원어민교사 확대지원비 1억 500만원 등 2개 사업 1억 1,235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은 효석문화제 행사비 2,000만원 등 2개 사업 2,15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사업은 생계급여 3,825만원이 감액되고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비 100만원 등 12개 사업비가 3,98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 108만원 등 5개 사업비 800만 4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사업은 장전리 마을안길포장사업비 5,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사업은 동계실사대비 불량경관 정비사업비 2억 4,675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사업은 건강생활실천사업비 150만원 등 2개 사업 173만 5천원이 증액되고 한방건강증진사업비 75만원 등 3개 사업 97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정과 소관 사업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1,652만 4천원 등 2개 사업 1,927만 4천원이 증액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비가 1,05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업은 축산분뇨액비살포비 41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사업은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확대지원비 1만 4천원이 증액되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비는 112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비 4,625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에 따른 도비보조금입니다. 재난지원금 13억 8,857만 5천원 등 23개 분야에 총 424억 2,737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쪽 지방채 국내 차입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수해복구비 군비 부담 재원입니다. 본 차입금은 수해복구사업비에 대한 국도비 등을 보다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350억원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지원된 것을 감안하여 300억원으로 조정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차입하는 것은 승인액 범위 안에서 250억원만 차입하라는 것으로서 차입자원은 농협중앙회이고 연리 4.84%,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과 지방채 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6% 증가 됐는데 이것은 수해복구 자금 배정에 따른 이자수입인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수해복구비 자금 교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예상분입니다.
○김진석 위원 : 18억 6,000만원인데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해서 써도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관계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보면 송정택지 잔여필지 매각이 있거든요. 송정택지는 이것이 금회에 매각하고 나면 완전히 매각이 다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송정택지가 당초 조성된 것은 240필지인데 현재까지 231필지 77억 2,600만원이 분양이 되고 남아 있는 것은 9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금번에 매각한 것은 몇 필지를 매각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현재까지 231필지, 240필지중에서 231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9필지만 하면 다 끝난다는 말씀이네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공제금이 있는데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 공제를 들은 것이 있고 안 들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공제금은 다 가입을 합니다. 안 들은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 공제금 수령이 약수 경로당 밖에 수령되는 것이 없거든요.
○재무과장 김장래 : 이것은 이번에 수해피해를 본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피해를 본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만 해도 도암의 유천3리, 용산2리, 진부의 거문리, 호명리 등등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약수경로당만 결론적으로 공제에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공제가입된 것만 지원이 되는데 지금 말씀 하시는 대로 혹시 마을회관 중에서 공제에 가입이 안된 곳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됐다면 왜 안됐는지 안되어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몇 동이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제 확인해 볼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 되었건 이 부분만 공제신청이 됐다는 것을 보면 공제가 들어있는 건물도 있고 안 들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최근에 건축한 것은 다 가입이 됐고 혹시 오래 전에 새마을사업이나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건축한 것은 가입이 안된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현황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위원장님, 지방채조서까지 질의를 하라고요?
○위원장 이만재 : 네. 그렇게 하시지요.
○김영해 위원 : 지금 여기 이율이 4.84%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현재는 4.84%지만 변동금리입니다.
○김영해 위원 :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연 이자가 12억 1,000만원, 5년이 경과되면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요. 1년에 예산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금액이 30억, 그러니까 250억에 대한 분입니다. 이번에 기채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는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250억 지방채가 너무 많다고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너무 많다, 부담이 크다, 그래서 국도비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대체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때에 국도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무슨 대체방법이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우리가 전체가 516억으로 계상이 되어서 350억을 지방채 승인을 요구를 했거든요. 당초에는 국비가 209억이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으로 1차 지원이 그렇고 2차 지원은 현재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89억이 2차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300억 정도는 확보가 됐습니다. 300억 정도는 확보가 됐는데 저희들이 100억 정도만 더 확보를 하게 되면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도하고 계속 이제는 도비를 도에서 받아올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도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정도 지원받겠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도에서도 다소 우리가 100억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단 40억~50억이라도 받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약 150억 정도 저희들 순수한 기채가 되는데 50억만 받아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당초부터 약 100억만 군비로 기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도비를 확보를 하는데 주력을 하고 도비 확보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상환할 계획을 세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도비라는 것이 그것도 순수 도비재원이 아니고 사실 국가에서 지원받는 금액에서 시군에 어느만큼 할당을 하느냐 이 차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것도 있고 도에서 저것도 있고 그래서
○김영해 위원 : 강원도도 지금 헤어나지 못해서 그러는데 순수 도비를 가지고 보내준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어찌 되었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강원도는 강원도 나름대로 또 강원도 지방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고 우리 군은 우리군 대로 그런 부분을 해야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에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250억 기채를 해서 그 부분이 지원을 받게 되면 250억에서 바로 상환이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지금 실무부서 계획은 내년 당초예산에 200억 정도 기채를 한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50억 정도는 일단 상환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 그 때까지 계획을 하고 가되 또 여유가 생긴다고 보면 그 안에도 갚아야지요.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긴가 하면 이 별도의 지원자금이 내려오면 그 부분은 전부 상환을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요.
○김영해 위원 : 그렇게 해야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담배는 금연인구가 늘고 있는데 담배소비세는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1쪽
○재무과장 김장래 : 담배소비세는 현재까지 25억 1,800만원이 수납이 되었는데 물론 금연인구가 날로 늘어가지만 담배 값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에 담배소비세가 증가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51쪽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비, 지금 국비가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에 앞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세출예산안중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규식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규식 : 의회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0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당초예산 6억 5,958만 3천원 대비 2,970만원을 감액한 6억 2,98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의사운영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에 의회청사관리 인부임 연차유급휴가수당에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인부의 연가보상비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시설비중 수해복구 실행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과 사무실 리모델링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 면소관 예산안 이상 2건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 당초예산보다 4,675만원이 감된 21억 2,788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중 행사운영비로서 전국 네트워크 결연단체 체육대회 개최 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국외여비중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비로서 군정설명회 참석자 급식비 6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신활력사업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행사보상금중 신활력사업비 500만원을 운영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여비로서 현안사업추진 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중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3,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우리음식 연구활동 실비보상금 400만원 감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서 2006년도 요리경연대회 행사지원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향토음식 연구개발 실습재료 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진부 재래시장 비가림시설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음식 지정업소 시설개선비 8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읍면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사회개발비 기정예산 대비 264만원이 증액된 4억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평창읍이 2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연차 유급휴가비를 10일로 계상했었는데 법이 아직까지 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20일로 계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건비중 일용인부임 복지회관 관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미탄면, 이것도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되겠습니다.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탄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이것도 연차유급휴가수당 60만원하고 기본급 500만원 해서 56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림면 복지회관 인건비 연차유급휴가수당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림면 환경미화원 인건비중에서 연차유급휴가수당 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화면 환경미화원 인건비중 연차유급휴가수당 1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평면 복지회관관리원 연차유급휴가수당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봉평면 환경미화원 연차유급휴당 9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용평면 복지회관 인건비중 연차유급휴가수당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용평면 환경미화원 기본급 200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 66만원 총 2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진부면 대회의실 정비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해로 인해서 실행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진부면 환경미화원 연차유급휴가수당 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암면 환경미화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지적하신 내용대로 총괄예산편성 부분에 각 실과별 예산심사 할 때에 너무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산림과나 특히 건설과 소하천에 보면 2,000억, 1,000억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좀 미리 준비해 주셔서 소관별 심사에 우리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231쪽에 진부면 대회의실 정비 2,000만원이 삭감된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지금 수해도 나고 진부면에 정황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다른 주민들이 주택도 피해가 나고 이래서 입주도 못하고 난리를 치는데 면에 사무실을 고친다고 하면 되겠느냐 해서 그래서 다음에 정비를 하겠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남의 이목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요.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런 이목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무슨 얘긴가 하면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만큼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인데 그렇다면 그런 이목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되면 결론적으로는 그 사업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수해피해를 보다 보니까 손이 갈 부분도 더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예산 가지고는 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느 쪽에서 판단이 되었던 간에 그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잘못된 것이고 삭감된 부분도 게의치 않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면에서도 즉흥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즉흥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면에서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장이 신중하게 판단을 했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74쪽을 보시면 진부 재래시장 비가림시설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진부 재래시장 비가림 설치 시설이 몇 년도에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비가림 시설이 없었지요?
○유인환 위원 : 비가림 시설이 없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오수관로 매설로 노후 스레트 철거라는 무슨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무슨 처마 같은 지붕에서 조금 가작을 달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스레트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오수관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양쪽에서 이렇게 처마식으로 해서 난전을 하다 보니까 가운데로 오수관로를 묻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다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다 들어 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것을 다 들어내고 깨끗하게 관로도 새로 하면서 위에 아케이트 식으로 재래시장 차원에서 해주자 이렇게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스레트는 있는 상태라는 얘긴데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현재상태로는 그렇지요. 작업하기 전에는, 그것은 개인들이 추녀를 달아서
○유인환 위원 : 비가림 시설이 안되어 있고 추녀끝이다. 그것을 시설을 다시 한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것을 다 헐어 내고
○유인환 위원 : 이 재래시장이 진부면하고 평창읍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대화, 봉평, 그런데 대화는 아직까지 저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평창은 비가림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평창도 일부가 안되어 있어요.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봉평, 대화, 거기는 왜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거기는 대화는 지금 그것이 상인이 50인 이상이 되어서 상인조합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대화에서 아직까지 구성이 안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정식 재래시장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작년부터 벌써 지도를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상인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상인조합이 되어 있는데 상가번영회는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을 하려면 상가번영회만 가지고 안되고 50 상인 이상이 조합이 되어가지고 등록을 필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화면이나 봉평면은 아직 상인조합이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봉평은 되고 대화만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와서 교육도 하고 현장견학도 시키고 이러한데 아직까지 재래시장 조합이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유인환 위원 : 진부는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시작을 하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1차 추경에 시장경영혁신사업 예산이 5억이 재래시장 쪽으로 1차 추경에 승인이 됐단 말이에요. 저온저장고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 물류창고 말이지요?
○유인환 위원 : 네. 물류창고, 그것이 저온저장고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냉동고도 있고
○유인환 위원 : 그럼 그것도 진부시장하고 어디 근처에다 같이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이것 하는 것 하고는 좀 떨어지지요. 같은 시장 내이지만 이것하고 직접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재래시장 관련했기 때문에 그것을 짓는데 과연 그러면 떨어져서 멀리 지어놓고 상인들이 그것을 이용한다는 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물류창고는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유인환 위원 : 그럼 거기에다 뭘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최대한으로 가까운 실지 장사하는 그런 상점하고는 최대한 가까운 곳에다가 지금 해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를 저희들이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돈이 5억이라는 돈이 지금 진부에 들어가고 이번에 6,000만원 재래시장 또 2차 추경에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물류창고 안에 상인들이 그 안에다가 어떤 종류의 물을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주로 생선종류지요. 생물이지요.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또 생선이라든지 부패하기 쉬운 것,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물류창고를 하는데 냉동실도 거기에다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저기 이것은 비가림시설하고 관계없이 상인조합이 구성이 됐던 안됐던 물류창고 지원이 예를 들어서 봉평, 대화,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그것하고 관계없이 해줄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이것은 등록이 되어 가지고 등록이 된 지역에 저희들이 이것을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계된 그런 부속 시설물 같은 것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관계부서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투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행사성 예산이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 진부가 어지러운 상태에서 삭감됐던 우리 김영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진부면이 지금 상당히 복잡한데 그럼 이런 것은 해주고 또 어떤 것은 복잡하다는 이유로 안해주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면사무소에 그 관계하고 지금 아케이트 설치한다는 것은 언제 해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당장 우리로 인해서 그것이나마 못쓰게 만들고 하수관거사업은 관거사업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해야만 사업이 종료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때문에 그것이 망가지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것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안한다면 조금 다음 기회로 미룰 수도 있지만 우리 때문에 쓰고 있는 건물 자체를 시설 자체를 못쓰게 하는 판이니까 우리가 해줘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진부면 한 면에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대화면이나 봉평면 같은 곳도 안되면 상인조합이 안되면 직원들이 어떤 구성 자체를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서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상인조합이 안된다는 이유로 되는 곳만 자꾸 투자를 한 곳에만 하니까 다른 곳은 불만이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경제팀에서 아주 수시로 상인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도 시키고 현장 견학도 잘 되어 있는 곳에 타지역 견학도 시키고 그러는데 법적 구성요소를 아직까지 갖추지 못하니 저희들도 안타깝지요. 계속해서 그 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만으로 될 수 없는 것이 실지로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빨리 깨우치고 뭔가 앞으로, 지금 당장은 좀 투자가 된다 하더라고 앞으로를 위해서 참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일부 분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어려워 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뜻이 있는 분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해서 계속해서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하셔서 활성화가 안되는 지역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해가지고 원안대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줄 때에 수해도 나고 그래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잘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원안의결 하는데 이유가 한 가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행예산 편성하고 긴축재정 운영하고 수해피해 복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많이 사업비를 감해서 57억 정도의 사업비를 안 쓰고 실행예산에 편성해서 2회 추경에서 재조정 해서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해하고 상관없이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각 실과별로 보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 소관이니까 74쪽을 보면 향토음식 지정업소 시설 개선비로 해서 80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것도 그런 이유의 일종으로 감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2,000만원 감한 것 말입니까?
○김진석 위원 : 아니 800만원, 74쪽에 향토음식 지정업소 시설개선비로 800만원이 감 되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우리가 요리경연대회 행사를 금년도에 치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000만원 세웠다가 이것도 수해가 나고 여러 가지
○김진석 위원 : 아니, 2,000만원 그 부분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입상을 하면 그 업소에
○김진석 위원 : 상사업비 보조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 행사가 취소가 되니까 이것도 사실상 필요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보면 행사비 같은 것은 행사가 무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건설부서 같은 경우는 하천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뭐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해랑 연관되어서 그래서 감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필요한 사업들이 안되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는가요? 각 부서별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몇 번 각 사업부서에다가도 지도를 했고 또 저희들이 감할 때에도 금년도 과의 예산 사정,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그 과에서 충분한 이해가 되고 그래가지고
○김진석 위원 : 물론 부서별 심사를 할 때에 또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 여기에 보면 새농촌건설운동 상사업 같은 것, 우수마을 상사업비 같은 것, 이런 것도 예산에서 감하면 새농촌건설운동 같은 것을 감하면 새농촌건설운동 추진해서 우수마을로 지정이 되는 마을에는 상사업비를 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각 실과별 소관 심의를 할 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맡아서 담당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다 잘 검토가 돼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으로
○김진석 위원 : 실과장과 다 협의하신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실과 심의를 할 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 행사참석 500만원은 왜 감액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당초에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신활력사업 위원회가 이 보상금을 받을 그런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비로 해야만 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로 과목만 경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상단체가 아닙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74쪽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다 절감을 시켰는데요. 저는 다르게 보여지거든요. 우리음식 연구활동 모임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있습니다. 우리가 구성을 했어요.
○이만재 위원 : 모임에 구성을 해서 연구활동 실비도 보상을 하고 요리경연대회도 여기에서 다 주관을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우리가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음식연구모임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인지 솔직히 우리 음식연구 활동 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전혀 올해 안한 것인지, 저는 안한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왜냐하면 연구활동 실비보상금이나 여러 가지 세 개, 네 개, 사업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음식 연구활동 모임을 갖고서 모임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팀을 만들 때에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구를 만들었었는데 지난번에 다 아시다시피 조례가 다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만재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팀제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가 사실상 음식 계를 하나 만들어서 팀밑에, 그런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서 경제팀 형식상 팀이 경제업무만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우리가 만들었지만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운영을 못했고 그런데 그 분들 중에서 약 70%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활개선회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약 70%가 거기 회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활개선회에서는 이런 향토음식 실습도 하고 연구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을 생활개선회에서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쪽은 나름대로 당초예산부터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 쪽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이 예산을 여기에서 써가면서 그래 봐야 그 분들이 연구위원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기회에 다 삭감하고 그렇게 해서 저쪽에 앞으로 필요하다면 생활개선회에다가 주력을 해서 더 필요하면 더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이번에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번에 이런 사업은 생활개선회에서 맡아서 할 것이고 우리음식 연구활동은 앞으로 그쪽에서 흡수를 하고 활동이 없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우리 경제팀에서는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민원봉사과장 장하진입니다.
민원봉사과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억 3,625만 3천원으로 일반행정비가 1억 6,724만원, 사회개발비가 감액 1,500만원, 경제개발비 6,06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2,341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7쪽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부족해서 85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7월 15일 가로등 수해피해가 있었습니다. 총
126등인데 여기에 따른 1억 1,639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일반수용비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부족하게 확보를 했지만 금년도에는 특히 분할이나 합병토지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추가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에 시설비입니다. happy700 브랜드음식점 표지판 제작은 본 사업은 포기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수해예산 확보 차원에서 시행연도를 연기를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1,500만원은 수해복구 예산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자체사업 민간이전사업 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82쪽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1,800만원의 도비가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규모에는 변동이 없고 도비 1,800만원을 포함을 해서 과목만 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간이버스승강장 수해복구사업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5일 수해때에 2개소가 피해가 있었습니다. 신호등 및 경보등 수해복구가 6개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3,6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82쪽은 81쪽하고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에 지역에너지사업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에 2,341만 3천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국비 1억 700만원을 지원을 받고 군비 7,1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7,80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했었던 부분입니다. 저희 교통신호등이 117개소가 있는데 이 모두를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나머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3,868만 8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국비 2,341만 3천원은 부득불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매년 1,800만원씩 전기료가 소요가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500여 만원의 전기료만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73%의 절감율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지보수도 매년 400여 만원의 유지보수료가 들었는데 금년도에는 유지보수 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LED신호등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 우리 관내에 몇 등이나 있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117개소입니다.
○김진석 위원 : 금번에 한 것이 몇 개소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지난해에 등만 교체를 한 것입니다.
○김진석 위원 : 117개소 다 교체를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타워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타워는 교체한 것이 없고요. 반짝반짝하는 불빛, 등만 교체를 한 것입니다. 일반 등에서 LED등으로, 참고적으로 LED등의 특성이 일반 등은 필라멘트에 의해서 빛을 발산을 하지만 이 부분은 필라멘트가 없이 빛만 나옵니다. 필라멘트는 열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 소비량이 많은데 이 부분은 열이 없이 빛만 발산을 하기 때문에 전기가 절감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2,300만원을 반환을 하는 겁니까? 보조받은 것이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1억 700만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국비로,
○김진석 위원 : 1억 700만원중에서 그럼 약 8,000만원 정도 쓰고 2,300만원을 반환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문제인데요. 가로등이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요구를 해서 필요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민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당초예산 전에 수요량을 파악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것이 많지는 않을 것인데 마을에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툭하면 가로등을 하나 해달라고 하는데 일일이 적어서 요구하기도 그러니까 읍면에다가 요구하라고 제가 다니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읍면에 요구하면 그 정도야 안되겠나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다니는데 아주 이것은 정말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면 불편사항인데 그런 것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조사라도 한번 해서 얼마만큼 필요한지 한번 챙겨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내년도에 불편사항이 주민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추경에서 일반수용비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말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확보를 부족하게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금년도에는 상반기 3월달까지 저희 10,000여필지가 추가로 필지수가 늘었습니다. 분할숫자가 많아서 이 부분이 또 추가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로 수수료가 소요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중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선거업무추진 일시사역 인부임을 97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88쪽이 되겠습니다. 314만 8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선거업무추진 일반수용비가 37만 6천원, 선거업무 종사공무원 급량비 178만원, 선거업무차량 유류대가 60만원, 선거사무 및 공명선거 간담회가 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399만 9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거업무추진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관리중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중 본봉이 3억 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 요인이 증가가 되어서 1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액급식비가 1,5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보조비가 1,428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 연가보상비가 당초에는 10일까지만 계상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10일을 계상했는데 20일까지 금년도에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2억 7,023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에 실비보상금중 연가보상금입니다. 이것도 698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서실 운영 보조원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가보상비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수당이 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이 1억 7,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인데 봉사단체 워크숍 개최는 금년도에 수해가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원어민교사 확대지원사업인데 전액 도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쪽입니다. 서무관리중 공무원 한마음 연수를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국외여비중 해외여비는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을 도비 735만원, 군비 1,715만원 해서 2,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공무원 혁신역량 개발 위탁교육비를 1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중 반환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8천원,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405만 9천원 해서 406만 7천원을 반환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92페이지 봉사단체 워크숍에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봉사단체에 대한 워크숍이 2007년도에라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그래서 금년도는 우리가 봉사단체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앞으로 발전과제에 대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집중수해 때문에 이것을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알차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재무과 소관
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9억 5,015만원 보다 15억 6,251만원이 감액된 23억 8,764만원입니다. 회계관리 비목에서 2,000만원 증액되고 재산관리 비목에서 15억 8,25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비목의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억 35만원인데 기정예산 보다 2,0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조달이용 수수료로서 2,000만원 증액하였는데 수해복구 사업 등 계약건수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100쪽 재산관리 비목의 예산입니다. 15억 8,251만원이 감액된 17억 3,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는 청사관리원 연차유급휴가수당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는 청사등 공공건물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비로서 진부면사무소 외 8개소에 1억 7,688만 9천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회계 전출금 17억 6,000만원을 전액 감액 하였는데 수해복구사업비 지원 마련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전출금 17억 6,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6,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수해복구 지원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295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를 조정하였는데 기정예산 91억 7,672만원중 군유재산 집단화사업비 17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74억 1,672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에서도 거론했었는데요. 공제금 관계, 세입에는 1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1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저기 공제보상금 보다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 군비에서 1,000만원 더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내용이 없고 공제금 전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재가 잘못 되었네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김영해 위원 : 공제금을 어떻게 합니까 한번 공제금을 납부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 수해와 같이 어떤 화재나 수재나 그런 재난이 있을 때에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효력이 영구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그렇습니다.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 금액을 보니까 얼마씩 공제금을 내는지는 몰라도 약수경로당 309만 6천원, 대하리 노인회관 321만 1천원, 보니까 공제금 이것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것은 수해복구 당시에 우리 피해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피해액 대로 신청을 받는데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금액이 큰 것은 손해보험회사 사정인에서 나와서 현지확인을 거쳐서 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진부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억 9,4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실제 확정된 것은 다 반영되지 않고 6,6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약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482만원을 신청했는데 사정해서 확정된 금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9만 6천원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진부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2억 9,400만원중에서 8,980만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8,980만 1천원입니다.
○김영해 위원 : 이 사정을 할 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면
○재무과장 김장래 : 우리가 신청을 할 때에 소소한 부분까지 다 넣어서 부풀려서 신청을 한겁니다.
○김영해 위원 : 전반적으로 보면 금액들이 제대로, 제가 현지를 다 보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약수 경로당 300만원, 대하리 노인회관 320만원, 전부 백단위가 많거든요. 나름대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럴텐데 300만원 피해 이렇게 사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 특별회계와 같이 관련이 되는데요. 전출금중에 군유재산집단화사업 전출금이잖아요 17억 6,000만원,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군유재산집단화 어느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내용을 아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당초에 56억 1,6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진부체육공원 주류합동이 있는 부지 매입하는 것 8억, 봉평 관문정비사업이 5,000만원, 또 횡계지역의 고원전지훈련장 명목으로 조성코자 하는 시설에 47억 5,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56억 1,6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번에 17억 6,000만원이 삭감됩니다마는 진부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감정을 해보니까 8억을 예산 계상했었는데 실지 감정금액은 5억 6,000만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 2억원 정도 여유재원이 생기고 또 공유재산매각 일반 매각대금 수입에서 여유재원,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17억 6,000만원이 감액된다 하더라도 당초 계획했던 3건 사업 추진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그 문제는 3회 추경에 최종적으로 세입이나 세출을 조정을 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에 대한 변동은 없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영해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문화관광과장 김일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기정예산 60억 4,493만 9천원 대비 2억 9,450만원이 감액된 57만 5,043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이효석문학관 개관 4주년 기념 문화콘서트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수재민의 고통을 나누고자 효석문화제때 계획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방림면 삼베민속 학술조사용역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1회 추경때에 연구개발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과목경정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대항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과목경정으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 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지원 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과목경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전통민속놀이 육성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방림 삼베민속놀이 지원과 미탄 아라리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방림 삼베굿놀이는 별도의 용역비를 책정을 했고 미탄아라리는 문화원에서 실버땡땡땡 학교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로 노성제 및 군민의날 행사비로 3억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축제 행사지원비로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노성제는 수해민의 고통을 함께 하고자 행사를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축제 행사지원은 당초 평창 강변축제를 시행하려고 하다가 준비가 안되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사회취약계층대항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과목경정으로 감액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비 1,000만원 국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산분교의 감자꽃스튜디오에 장애인 지원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학교 -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자꽃스튜디오에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국악중심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학습이 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제8회 효석문화제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용역비로서 방림면 삼베민속 학술조사용역을 과목경정 때문에 1,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봉평관문 정비사업비 4,8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봉평면 입구에 공원조성을 하기로 된 사업이었으나 토지매입 협의가 지난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연구개발용역비로서 2006년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처리기준 작성사업비로서 국비 2,800만원, 군비 2,800만원 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문화재보호구역 합리적 조성사업으로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수해복구사업비로서 수항계곡 마을관리휴양지 수해복구사업비로 9,100만원, 흥정계곡 마을관리 휴양지 수해복구사업비로 1억 4,407만 5천원, 백운산등산로 주차장 음수대 수해복구사업비로 900만원, 장전계곡 마을관리휴양지 수해복구사업비로 1,370만원, 막동계곡 마을관리휴양지 수해복구 사업비로 1,090만원, 비지정관광지 화장실보수 및 설치사업비로 4,895만원, 이효석문학관 수해복구사업비로 3,51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반환금으로서 국가보조반환금입니다. 주택건축지 매장문화재 발굴지원사업비로서 쓰고 남은 잔액 4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03년도 천연동굴 학술조사용역비로서 잔액 14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수항계곡 마을관리휴양지 수해복구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현재 거기가 지금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 밑에 하천 평탄작업만 하고 그 다음에 마을관리휴양지는 저희들이 그 시설을 추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을 정비만 하려고 합니다. 쓰레기 잔재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만 할겁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다시 해도 피해가 우려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른 곳은 그런 곳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번에 마을관리휴양지는 수항계곡만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비지정관광지 화장실 보수 및 설치 4,80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어디에다 설치를 할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것은 저희들이 비지정관광지가 이번 수해로 인해서 떠내려 가거나 이런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금당계곡하고 평창강계곡쪽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다시 설치를 하면, 신규설치가 8개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것도 수해복구로 떠내려간 부분, 유실된 부분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다시 설치하면 유실이 안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것을 할 때는 유실이 안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해 위원 : 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관리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차면 퍼내고 하는 일을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그 돈을 읍면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다음에 수해피해를 입지 않도록 장소를 잘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혹시 관리가 잘 안된다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여름 피서철 때에 사람이 많이 올 때에 그런 민원들이 가끔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냄새도 나고 그런다고 해서 사실은 커다란 잘되어 있는 화장실, 임시화장실 중에서 모바일화장실 같은 그런 경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저도 그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설치를 해주고 나서 관리가 안된다고 예산을 들여서 해주고 또 뒤에서는 지탄받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글쎄요. 이런 것은 운영방법에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글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종합행정이라고 하지만 막말로 얘기해서 면사무소 직원들 똥통관리까지 하라는 것인데 그 부분도 좀 합당치 않은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데 그것을 안해 놓으면 거기에 오는 피서객이나 관광객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이 부분은 그렇더라도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곳은 많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설치를 할 때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성제 우리 군민의 날 행사가 3억 2,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5,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문화행사비로 쓸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 5,000만원은 사전 행사준비로 5,000만원을 기 지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나갔는데 그래서 지금 그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5,000만원 중에서 저희들도 반납을 받을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똑같은 맥락인데 지금 백운산등산로 주차장 음수대 수해복구로 하는 것,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해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나중에 관리가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데 관리는 천상 해당 읍면에서 관리를 해주시거나 그 지역 주민들이 관리를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군에서 시설하고 관리까지 하는 것은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관리를 해주시고 망가졌다거나 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요청이 있으면 보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역주민들이나 면사무소에서 하든 관리체계 주체를 정확히 해서 관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만재 위원 :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방림면 삼베굿민속육성지원사업이 1,5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삼베민속육성사업, 제가 자주 못 들어 보던 것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방림면에 삼베굿 농사놀이를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처음부터 그 땅을 확보해서 심고 방림면에 이명재라는 분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분이 땅을 제공해서 거기에서 삼베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수확까지 다 했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들이 다 비디오에도 담고 그러는 일련의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삼베농사를 짓는데 지원을 해줬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일련의 농사놀이를 저희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유용하게 잘 쓰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 대비 108억 4,471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관리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상수도 수해복구 74억 3,30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수해복구 사업비로서 30억 3,4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자동소독시설 설치 27개소에 대해서 군비 2,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 상수도 수해복구 예산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상수도 수해복구 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없는 가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서 상여금, 기말수당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로서 일반직, 기능직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청경 연가보상비로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수선비로서 대화정수장 전기분전반 교체사업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봉평, 대화상수도 통합에 따른 시설 때문에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시설비로서 진부취수장 발전기실 설치비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알펜시아 관계로 인해서 진부취수장을 이전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서 주진가압장 공기변 설치사업비 공사비 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서 정수장 유량계 설치 공사비 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수도신설 및 교체용 계량기 구입 3,000만원을 추가 신설 편성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환경복지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3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김영해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진석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김장래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건설과장, 석명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