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06.10.23

영상 및 회의록

제13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0월 23일(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예결특위)
1. 2006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농정과 소관
나. 축산과 소관
다. 기술개발과 소관
라. 스포츠사업단 소관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농정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섭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농정과장 김인섭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66억 6,38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4,223만 4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감액요인은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군비부담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행사성경비와 경상적경비를 대상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 인건비입니다. 청사관리원 인부임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2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95쪽입니다. 농산지원 행사운영비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지원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지원비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가 15명이 추가요인이 발생되어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인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지원비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양육 지원대상자는 농업인의 만 0세부터 5세 자녀를 대상으로 법정보육료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당초 130명에서 230명으로 늘어나 늘어난 100명분에 대한 지원비 8,26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 5,295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유는 지원아동이 당초 390명에서 214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청사 지하실 칸막이시설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회의실 토론용 앰프시설을 2,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관련 시설비로서 강원감자큰잔치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유통특작 일반운영비입니다. happy700평창 농산물 홍보비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실명제 운영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7월 호우피해 저온저장고 시설보수비로서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속사1리 계방산영농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온저장고의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로서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2005년산 고랭지저장감사 수매 비용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상차비용이 당초는 톤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단가변동에 따른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평창군수 품질인증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반환금으로서 먼저 국고보조반환금 6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농정과 58만 4천원, 축산과 3만 3천원, 기술개발과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끝으로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2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농정과 25만 1천원, 축산과 203만 4천원, 기술개발과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농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94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상사업비 감액된 부분입니다. 2억, 그 다음 198쪽 일반운영비 happy700평창농산물 1억,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실명제 운영 500만원, 그 다음 199쪽에 포장디자인 및 생산 이력제 3,000만원, 이것은 하나 하나 왜 감액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사성 경비와 경상적경비를 감안을 해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감액을 했는데 새농어촌건설우수마을 상사업비는 저희들이 2억을 감액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 새농어촌건설 심사를 받아서 연말에 우수마을이 선정이 되면 도비가 3억이 떨어지게 됩니다. 3억이 대개 보면 당초예산 아니면 그 다음에 추경에 반영이 되는 그런 행정절차상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액을 했고요. 198쪽에 유통특작 농산물 홍보비용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해가 7월달에 나서 우리 군 관내에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생산량 비중이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한 대체사업비로 신활력사업비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희들이 농산물 홍보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평창군수 품질인증 사업비 3,000만원 감액하는 것도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이 그 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199쪽에 품질인증 지원사업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실명제 운영비 500만원은 저희들이 도비보조를 받아서 군비를 포함해서 금년도 600만원을 농산물판매장을 8개소 지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읍면당 1개소를,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은 규모가 너무 적어서 3평짜리를 해줬는데 규모가 적어서 사실은 효과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해서 운영이 잘되면 저희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실명을 붙여서 어떤 조그마한 팜프렛이나 스티커를 붙여서 실명제 운영식으로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해보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규모도 적고 운영도 부실하고 또 금년도 수해가 나서 농산물 생산량에 대한 량도 좀 적으면서도 사실은 시기를 잃어서 여건이 맞지 않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199쪽에 품질인증 지원사업은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것은 3,000만원을 감 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신활력사업으로 여력이 판단이 되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품질인증지원사업이 신활력사업으로 대체, 그러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금년도 생산이력제를 26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생산이력제에 대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50농가 이상이 나올 줄 알았는데 26농가를 지금 신활력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군비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 신활력사업 포함해서 50농가 이상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신청하는 농가들이 의외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26농가에 대해서는 신활력사업비로 하고 순수한 군비로 되어 있는 것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자부담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50% 보조이고 50% 자부담입니다.
○김영해 위원 : 신청농가가 적은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생산이력제를 금년도 처음, 작년도에 3농가를 하고 금년도에 26농가를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 3농가는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해보라고 시범사업으로 권했는데 올해는 26농가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차츰 차츰 늘어나는 추세인데 앞으로는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농업경영과에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전부 감한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업무에 대한 성의가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밖에는 안 보여 지거든요. 무슨 얘긴가 하면 농산물 홍보하는데 저는 예산이 무한정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어느 선을 우리 예산이 적어서 그 예산밖에 못 사용할 뿐이지 예산이 남는다 라는 논리는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나 하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만큼 일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은 반납할 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 다음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실명제 운영 관계도 도비보조를 받아서 텐트를 설치해 줬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활성화 하려면 무한정 사업입니다. 어느 선을 그어서 예산을 이것밖에 우리 사업목표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밖에는 예산을 사용하고 그 이상은 쓸모가 없다 라는 예산이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사업성과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면 할수록 좋은 사업들이라는 말이에요. 예산도 무한정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예산이 평창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밖에는 못하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반납으로 감액이 되어서 재편성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농정과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나요 아니면,
○농정과장 김인섭 :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군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수해복구 사업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수해, 수해 그러는데 수해가 7월 15일날 났어요. 이 예산은 전부 당초예산이란 말입니다. 6개월 이상이 갈 동안 전부다 방관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 예산이 전반기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예산이지 하반기에 생각해야 되는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기부터 준비를 해서 농산물직판장 관계도 그렇고 하기에 특히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7월 15일이면 이미 하계시즌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 이전에 벌써 사용처를 생각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농산물 홍보 관계도 그렇고 농산물 홍보 관계도 전반기에 예산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데 예산이 다 수립이 되어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반기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전반기에 아 예산이 섰으니까 이것 가지고 잘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으면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진다는 거지요. 예산을 세워놓고 마지막까지 가서 반납이 어려운 시기에 가서 모든 것을 쓸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대개 농산물 홍보에 대해서는 농산물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개 보면 8월 ~ 9월경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7월 중순에 수해가 나서, 그리고 수해가 나고 한달 이내에 저희들이 농산물 생산 추정치라 하면 전망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평창군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는 총 생산량이 25만톤에서 30만톤 되는데 농협이라든가 작목반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총 생산량의 50%, 벼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채소종류, 감자종류, 이런 것은 40~50%가 감소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자 때문에 곤혹을 치루어 대도시 아파트나 저쪽 지하철에다가 주로 감자만 홍보를 했었습니다. 1억을 가지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의원님 말씀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그랬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해 위원 :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농산물 홍보가 농산물이 과잉생산이 됐을 때에 농산물 홍보하고 그 이외에는 농산물 홍보를 안 한다, 이것은 과점을 바꿔져야 됩니다. 얘기가 됩니까? 그리고 어떠한 특정목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용도로 농산물 홍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생각을 안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리고 나서 농업예산이 적으니 많으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이렇게 반납하고 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일해야 할 사람들이 일을 안하고 지금 반납하는 것 밖에는 더 됩니까? 반납하는 것도 진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득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다 수립해 줬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고 더 잘되도록 하느냐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핑개김에 일안하고 잘됐다 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솔직히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행정을 해가지고 이제 농업예산이 적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아지거든요.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예산이 수립이 되면 애당초부터 미리 미리 예산을 활용해야 될 것인지를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될 것인데 보편적으로 보면 미루다 미루다 마지막에 가서 급할 때에 가서 모든 예산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좀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참 굉장히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면 오늘이 마지막날 입니다마는 전과에 거쳐서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 과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일해야 될 일들이 뭔지를 구분이 잘 안돼요. 그 과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일을 해야 될 일들을 어렵게 예산이 세워졌으면 바로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로 미루고 또 하반기에서도 지금같이 이렇게 과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이렇게 가지고 나오시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맞지 않거든요. 전 과를 다 보면 실과별로 거의 다 그래요. 정말 꼭 그 과에서는 해야 될 일들을 불문하고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가지고 오시거든요. 이것은 정말 안되잖아요. 당초예산을 어렵게 세웠으면 중요한 일들은 해야지요. 그 일들이 꼭 하반기 뒤로 밀려서 그 과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뭔지 그것을 또 그 과에서 삭감하겠다고 예산서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것은 엄청나게 잘못 되었지요. 그렇게 예산심의가 어렵게 어렵게 당초예산에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초예산이 앞으로 진짜 심사숙고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생각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축산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기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205만원이 증액된 34억 2,87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부루세라 채혈비 국비와 군비를 포함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부 계획에 따른 한우 10두 이상 농가 15% 수준을 의무 채혈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 액비살포비 국, 도, 군비를 포함 2,78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농림부 지침에 액비살포 사업단을 법인으로 구성하여 그 사업단이 살포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군의 경우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206쪽입니다. 7월 호우피해 복구비 도비, 군비를 포함 2억 9,06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축산분야 호우피해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축산시설은 한우사 6동, 돈사 3동, 분뇨처리시설 2동이 전파 또는 반파 되었습니다. 대가축으로 한우 14두, 젖소 9마리가 유실 또는 매몰되었으며 기타가축으로 돼지, 닭, 염소, 꿀벌 등 11종에 6,119두가 유실 또는 매몰 되었습니다. 무허가 축사는 18개소가 파손되었습니다. 다음 장 207쪽입니다. 내수면 불법어업단속장비 구입비 도비와 군비 1,000만원을 아래에 나와 있는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수면 불법어업단속 장비구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어도시설비 6,3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액이 부족하여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금년 수해에 따라 예산확보가 어렵고 긴급수해예산편성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 20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담수어 첨단양어장 시설 지방이양사업비 분권교부세 7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존 노후된 양식장 시설을 첨단 현대화 시설로 개수하는 사업비로 금회에 75만 8천원이 증액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축산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7월달 수해피해로 인해서 민원이 상월오개쪽에 발생한 것이 있거든요. 양돈장 이전을 해달라고 집단민원으로 마을사람들이 했는데 민원서류를 받아 보셨나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그것이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그 위에 군유지를 임도내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치에 어차피 군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축사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검토를 하실 수 있나요?
○축산과장 김봉기 :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김진석 위원 : 예산지원 이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악취나 이런 것이 굉장히 나더라고요. 저도 가 봤는데 두 농가가 해당이 되는데,
○축산과장 김봉기 :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김진석 위원 : 군유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축산과장 김봉기 : 군유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검토를 빨리 해주셔서 가부를 빨리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사실상 그것 때문에 전화오고 주민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되고 안되고는 안되는 것을 강제로 만들 수는 없고 되는지 안 되는지는 빨리 결정을 내려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 사람들도 빨리 포기를 한다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하든지 할 것 같아서 조속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조속히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207쪽에 보시면 어도시설 보수 6,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자세히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저희들 당초예산에 6,31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어도는 갈수기여만 시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을철에 시설을 하게 되는데 탑다운제 예산으로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6,3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래 어도를 시설하자면 1억 이상을 가져야지만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코자 했으나 금년 수해가 발생되어서 긴급예산 편성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이렇게 부족한 예산을 계상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안되는줄 알면서,
○축산과장 김봉기 :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개보수비로 했는데 개보수를 할려고 했던 부분들이 수해 때문에 보가 다 떠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협의를 했더니 보가 떠내려 간 예산은 새로 만들 때에 의무적으로 어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도가 당연히 들어가니까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준비중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7쪽에 내수면불법어업단속 장비지원을 어디에다 주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군 자체에서 단속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군에다가 두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군에다가 두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화물자동차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고 운영합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저희 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206쪽에 수해피해에 누락된 곳은 없습니까? 누락된 곳이나 보상이 좀 적어서 얘기하는 그런 축산농가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현재 축산분야에는 조사를 다 하고 복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누락이 됐다든가 축산농가가 특별하게 건의하는 내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집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복구비가 다 그렇겠지만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술개발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은 예산액 135억 6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1억 8,523만 3천원보다 23억 2,167만 6천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으로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사업에 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미지급분 67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7월 호우피해 누락농가 지원에 1억 216만 4천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7월 호우피해 농업시설 복구에 18억 1,170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7월호우피해 지원제외 농업시설 복구에 1억 3,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 강원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에 1억 8,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7월호우피해 농기계지원에 1억 2,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을 224만 8천원을 감 하였는데 이것은 단가가 당초 277원에서 261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친환경농업 관리실 보수에 2,000만원을 감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엽연초 품질향상 자재지원에 2,025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기술개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211쪽에 보시면 7월 호우피해 누락농가 지원 자부담사업입니까 아니면 누락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7월 15일 수해피해를 보고 현지 피해조사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들어와서 계속 전산입력을 시키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수해복구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이 참 많이 고생도 했고 또 노고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1억이라는 예산이 분명하게 군비에 손실을 끼친 거예요. 손실을 끼쳤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그리고 보고를 할 때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군비손실을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죄라도 해야지 어떻게 군비 1억씩을 그냥 당연히 예산에다 반영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뜻이 이해가 안가요. 이런 것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오나 하고 잘 듣고 있었거든요. 전혀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가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군비 1억이 적은 돈입니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 하더라도 1억이 손실은 손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잘못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방대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으니 이해를 해달라든지 그런 얘기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슬쩍 넘어가요. 후속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공무원들이 누락을 시켰으면 누락시킨 사람한테 배상을 시키던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무슨 신분상에 처벌이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일도 생길 수 있으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테니까 인정을 해달라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진작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것이 순서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의무인지 권리인지 이런 것을 잘 따져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먼저 거기에서 보고하는 석상에서 그렇게 됐다면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업무가 워낙 과중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들이 다음부터 없으면 좋겠다 라고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큰 문제로 비화가 되는 거예요. 죄송하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겠다 이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금년도에 저희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유사 이래 가장 큰 피해를 입어서 저희가 현지확인 조사도 하고 입력도 하고 금년도에 재해업무가 지원계획, 지침, 이런 것이 다 바뀌어서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없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워낙 업무가 과중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범위가 넓어서 또 시일이 촉박해서 그랬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도 하고 군비 손실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을 인정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부분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당연히 공무원들이 배상을 하던지 신분상 처분을 받아야 정상이지요. 그 부분이 배제가 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농업관련 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잠깐만요. 의사진행 순서, 소장님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유인환 위원 : 산림과에서 어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농업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개수리 산 128번지 토사채취 수해복구용 허가관련해서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을 좀 보십시오. 토양검정 결과 통보를 한번 봐 주십시오. 뒤편에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네.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세 번째 보시면 개수리 산 128번지 토양검정 결과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점토함양이 많이 부족, 기준량이 13%, 한 후보지는 논 객토용으로는 이용할 수 없으며 단 밭 객토용으로 이용시에는 객토한 토지에 대하여 토양검정 후 작물을 재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산이 5,3%, 점토함량이 11%, 그래서 13%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런 것으로 해서 허가사항이 기준이 미비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그냥 결과만 통보해 주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저희들은 검정결과만 통보를 하지 허가기준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밭 객토용으로는 도저히 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점토함양 성분을 조사할 때에는 현장에 안 나가 보시는 거지요? 그냥 흙을 떠오면 거기에서 함양성분만 하시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 :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밑에 봉평면 무이리 것은 점토함양이 제로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흙이 아주 없다는 겁니까? 점토함량이 봉평면 무이리 것은 제로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아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지금 자료로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이것을 처음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소장님, 여기에서 우리 자료를 내 주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이것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결사항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이것이 전결사항인데 백순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백순규 과장님, 여기에 의견을 어떻게 이렇게 내 주셨지요? 봉평면 무이리에는 점토함량은 제로이고 피해지역이 산도가 7.0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많은 필지가 봉평면 무이리는 점토함량이 제로에요. 여기에서는 의견첨부를 안 해주셨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것이 의견검토는 검토의견 그 위에 있는 것이 같이 포함된 것이고요. 또 마사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순수 마사토 같은 경우에는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여기 원래의 목적대로 수해복구용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되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은 매립용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농작물 재배는 점토함량을 다시 넣어야지만 재배가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복합적으로 농지복구 하는데 하는 거예요. 검토는 그냥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산림과에서는 농지복구용입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수해복구용으로 허가를 득하는 거예요. 어쨌든 검토의견만 제로면,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가져온 시료에 대해서 저희가 토양검정을 한 결과 저희는 그렇게 나왔다고 통보만 해 드리고요. 또 이렇게 나와서 작물을 재배할 수 없으니까 재배를 하려면
○이만재 위원 : 농지복구용으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기술적인 문제를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백순규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만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점토함량이 제로다 그러면 마사토는 함량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순수 마사토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이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흙이라고 봐야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농사를 지으려면 점토가 객토를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봉평면 무이리 쪽에는 산이 전부 이렇게 마사토라는 얘긴데 지금 결과로 봤을 때에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마사토도 있고 또 마사토 가운데서도 점질 마사토도 있고 토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지금 자료에 보면 전부 제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마사토라는 얘긴데 그렇다면 이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허가조건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수해복구용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허가를 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허가 관계는 모르겠고 저희는 기술적으로 작물재배시에는 점토가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서 객토가 된 다음에서만 작물이 재배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내용은 알겠고요. 토사채취용으로 지금 수해복구를 하겠다고 허가가 들어온 상태란 말입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는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산들이 허가가 이렇게, 왜 제가 이렇게 기술개발과 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허가 관계는, 이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산들을 허가를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 지금 전부 수해복구용으로 토석채취를 넣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각종 비용을 없애고 그냥 허가를 수해복구용으로 내서 어떤 팬션단지나 이렇게 개발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많이 들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진짜로 산림훼손을 해서 토석채취를 해가지고 수해복구로 긴급할 때에 쓸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용도가 지금 달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그리고 그 위에 용평면 진부면같은 경우에는 현장은 나가 보지는 않았지만 가능할 수 있는 곳이 많네요. 다 가능한데 봉평면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다는 얘기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토양검정 시료를 채취해 오면 저희는 검정을 해주는데 이렇게 검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작물을 재배할 때에는 다시 검정을 하라는 것은 그 작물을 어떤 것을 심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퇴비도 넣고 진흙도 넣고 한 다음에는 다시 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처방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무이리 같은 경우에는 제로로 나왔잖아요. 이것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사실 마사토 같은 경우에는 땅콩같은 것도 상당히 잘 되고 그런데 일단은 작물이 재배가 안된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스포츠사업단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스포츠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스포츠사업단 예산은 기정예산 82억 7,949만 8천원에서 6억 7,688만 3천원이 증가한 89억 5,63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민간이전에서 제3회 해동검도대회 지원비로 동 대회는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용평 돔 경기장에서 열린바 있습니다. 3,000만원으로 도비에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되어서 사전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유치기원 대통령배 전국씨름왕 선발대회비 1억원, 하프마라톤대회 7,000만원중에서 6,000만원, 군수배 체육대회 및 체육의날 행사비에서 3,000만원 등 1억 9,000만원을 수해관계로 행사를 취소하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체육대회 개최 비용중 기 대회를 치룬 평창읍과 미탄면을 제외한 6개 면에서 수해로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3,600만원을 삭감하고 도단위 이상 각종 대회 체육대회 유치비중 기정 6,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수해복구비로 6억 5,638만 3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종합운동장 진입로 보수에 2억 3,340만 6천원, 봉평 체육공원에 8,330만 3천원 실내 게이트볼장에 319만 5천원, 이목정 궁도장에 1억 9,810만원, 오대정에 1억 4,238만원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대관정 진입로 정비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대체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실사대비 불량경관정비사업비로 2억 9,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도시과에서 추천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지역도시과와 우리군 지역도시과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로 당초 군이 조사했던 범위보다 좀 넓게 잡음으로 인해서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43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건축물이 185동, 간판이 239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원기준은 주택의 경우 철거는 동당 250만원, 창고 부속사의 경우에는 100만원, 하우스의 경우에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0% 지원이 되고 주택의 도색의 경우에는 동당 150만원, 창고 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부담이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해당마을과 이미 협의를 마쳤고 2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마는 마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착수가 되어서 기 도색을 완료한 곳이 20여동이 되고 도색의 경우에는 11월 10일까지 도색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철거의 경우에는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철거를 최종목적으로 하되 안 될 시에는 차폐시설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중 관광홍보시설물 정비비로 1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도로표지판 뒷면을 활용을 해서 홍보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도로관련 기관의 도로표지판 혼동 또는 판독 혼란을 이유로 해서 불허함에 따라 사업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스포츠사업단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175쪽에 하프마라톤대회가 취소 됐는데 1,000만원은 사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대회를 사전에 홍보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사업비중에 1,000만원을 먼저 집행을 했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그러던 중에 수해가 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에서 삭감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쪽에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서도 같은 맥락인데 그것은 어떤 대회를 하나 치뤘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것은 도지사기 족구대회하고 그 다음 바이애슬론 대회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2개 대회에 1,0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 178쪽에 불량경관정비사업,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수해관계로 진척이 안되고 있다가 이번에 얼마 전이 되겠습니다만,
○김진석 위원 : 그 예산이 미리 했던 예산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사전에 4,5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미리 확보하고 이것하고 상관없이 사업을 하셨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위원 : 담장 칠하고 이런 부분이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담장도 할겁니다.
○김진석 위원 : 아니 사전에 도색도 하고 그랬던 사업,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 사전에는 가시권의 범위를 가깝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15동 정도 보고 도색을 15동, 그래서 주택을 약 30동을 잡았는데 강원도 지역도시과하고 저희군 도시과하고 잡으면서 가시권 범위를 좀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택물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 예산이면 실사 대비해서 정비가 다 될 수 있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 예산이면 일단은 여기 조사된 물량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또 그 밖에 혹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없지는 않을까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왕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니까 색상이 획일적으로 해서 60년 70년대 새마을사업 하듯이 이렇게 되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도 원색은 지양을 하고 파스텔 계통으로 해서 그렇게 색상을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색상을 좀 선택이 잘못되거나 동일하게 지붕을 칠하거나 담장을 칠해 놓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일부러 정비를 해놓고 역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실사를 온다고 저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닌가 IOC위원들한테 그렇게 비추어질 수 있으니까 잘 좀 생각해서 계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점 유의하고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도민체육대회 유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신청을 2008년도에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거기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도민체전은 3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평창군하고 고성군, 그 다음 철원군 3개군이 신청을 했는데 철원군에서 며칠 전에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유치신청을 철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지실사가 있게 되는데 현지실사 계획은 10월말이나 11월초에 잠정적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전국체전 관계 등 해서 아직 날짜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도민체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더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체육시설이 확충이 덜 되는 부분도 있고 스포츠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2008년도에 하기에는 조금 완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동계올림픽에 총 매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 부분은 추후 최종결정을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면서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철회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네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지금 체육공원 같은 것은 부지매입이 아직 안 끝났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개인사유지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문중 2필지가 남았는데 문중 2필지중에 1필지는 동의를 했는데 전제조건이 교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환을 조건으로 동의를 했고 나머지 1필지는 이미 저희가 주차장 부지라든지 도로로 이미 쓰고 있는데 매각은 안 되겠다, 다만 장기임대 쪽으로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체육관 설립하는데 쓸 겁니까 아니면 체육공원을,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체육관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유인환 위원 : 체육관에는 지금 그렇다면 체육관 안에 시설물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발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관계는 저희가 너무 화려하지 않게 실용적으로 그 다음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들은 웬만큼 소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의견제시를 구체적으로 지금 설계할 때에 반영을 안 시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과업지시는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실내체육관에 보통 도시에서는 실내수영장이라든지 별도의 시설들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다만 규모를 가지고 실내체육관은 같은 공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같이 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어떤 시설이라기 보다는 규모 정도로 그렇게 제시한 상태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배제를 하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수영장은 지금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 놓으면 좋은데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것을 고려를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도 그런 점에서는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평창군에 노인인구가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17.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물, 게이트볼장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게이트볼장은 저희가 내년도 체육시설을 위해서 읍면에서 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대화면에서 1개소가 설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게이트볼은 설치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설치하는 시설하고 그 다음에 마을이나 읍면에서 설치하는 시설이 있는데 대화는 저희가 이미 작년엔가 1면을 체육공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에 2면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알지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왜 노인인구가 17.5%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가 하면 평창에 이제 시설되는 체육관련해서 시설물들이 지금 상당히 종목별로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과연 평창에 해 놓고 우리 도민 생활체전을 겨냥한다든가 아니면 동계올림픽을 겨냥을 해서 우리가 시설하는 것은 좋지만 차후에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장이나 관리가 어려운 쪽은 배제를 하겠다 라는 복안인데 그런데 평창군의 노인들의 인구가 겨울에 보면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부족하다, 게이트볼장이 없어서가 아니고 겨울이 되면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요. 작년에 제가 이렇게 각 읍면을 돌면서 보니까 방림, 운교, 계촌, 하안미리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장평리 게이트볼장 전천후구장으로 가거든요. 그 노인들이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대부분 가는데 추운데 교통사고 우려성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방림을 중심으로 해서 하안미쪽에 전천후구장을 먼저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이트볼장에 노인인구를 강조를 하는 이유는 평창군에 노인인구들이 그렇게 많은데 사실 큰 규모의 체육관 체육공원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을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사실 앞으로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검토를 잘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당부를 했던 사항인데요. 유천쪽에 담장도색을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 사업 자체는 지역도시과에서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유천쪽의 담장도 지역도시과에서 했나요? 그렇지는 않을텐데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도색, 글쎄요. 제 눈이 상식 이하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조립식담장 도색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황토색으로 일률적으로 전부 도색을 하고 그 지주는 그 위에 덮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검은색으로 테를 다 둘렀어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돈 들여서 그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안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가 보면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주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어찌 되었건 그 사업을 할 때에 지시는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을텐데 그렇게 보기 싫게 칠하는데도 그냥 방치를 해 두었었는지, 다시 칠하지 않으면 오히려 보기 싫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아주 보는 순간부터 거부감이 확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에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할게요. 이것과 관련한 내역들 있지요. 조사결과와 정비계획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그것을 자료로 주실 수가 있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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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 위원 : 혹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지금 자료 요구하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유인환 위원입니다. 빠진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평창군에 낙후된 지역이 방림과 미탄이거든요. 그 지역에는 지금 체육시설을 무슨 계획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신규로 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유인환 위원 : 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특히 부지문제,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신청이 없었습니다. 미탄과 방림은.
○유인환 위원 : 전혀 신청이 없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형평성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타 면에 비해서 시설이 매우 부족하거든요. 맞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이것이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방림같은 경우에는 계촌에 그래도 실내체육관도 있고 또 작년에 족구장도 만들어 드렸고 했는데 미탄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같은 부분들이 면사무소 앞에 집단화 되어 있는데 다른 시설은 조금 아무래도 큰 읍면보다는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미탄, 방림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낙후됐다고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신경을 써 주십시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우리 유인환 위원님께서 좋은 부탁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정말 낙후된 지역을 우리 단장님이 두루 살피셔서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스포츠타운이 부지매입이 완료됐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지금까지 우리 스포츠타운을 위해서 애쓰신 스포츠사업단장님을 비롯해 실과 모든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제 부지매입이 완료됐고 30억 예산이 실내체육관을 위해서 확정이 됐는데 추후에 예산이라든가 실질적인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읍)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에서 개최된 200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은 금일 오후 1시 30분에 이곳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고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200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3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하여 9월 26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10월 19일자로 회부 받아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진솔하게 심사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982억 6,148만 3천원이 증가된 8,324억 6,405만 9천원으로 이정 일반회계가 5,942억 3,775만 7천원, 특별회계가 40억 2,372만 6천원이 증가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증액과 감액 없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3일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해복구는 물론 각종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만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예결특위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해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짧은 기간동안 많은 규모의 예산을 심사하느라 심사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예상합니다.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들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과 군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13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김영해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진석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건설과장, 석명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기능9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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