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1.12.03

영상 및 회의록

제27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3일(금) 오후 1시 28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 제출)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나. 자활기금
다. 체육진흥기금
라. 식품진흥기금
마. 재난관리기금
바. 옥외광고발전기금
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3시 28분 개회)
○전문위원 천소영 :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장문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29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네, 방금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원 :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한정된 제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심사숙고하였는지, 선심성이나,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등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기간 중 위원 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1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심현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방금 심현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심현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심현정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4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하여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부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평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받쳐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총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활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등 모두 7개 기금입니다.
4쪽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운용계획총괄표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21년도 대비 140프로 수준으로 96억 9,731만 원입니다.
기금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9억 7,954만원, 자활기금 2억 5,056만원, 체육진흥기금 18억 5,663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6,984만원, 재난관리기금이 22억 7,039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3,954만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40억 3,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가 증가된 원인은 자활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등에서 전입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금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537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 11월 1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기금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개별법률에 따라 설치된 총 7개를 운영할 계획으로 조성규모는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9억 5,400만원이 감소한 136억 3,600만원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을 각 기금별로 보면, 평창읍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6억 800만원, 평창군 자활기금 2억 2,100만원,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30억 1,200만원,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1억 3,900만원,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10억 7,000만원,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3,900만원,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44억 4,7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총 96억 9,700만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39억 5,600만원, 전입금이 37억 5,000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가 16억 3,400만원, 기타수입이 2억 3,500만원, 이자수입 1억 300만원, 보조금이 1,900만원입니다.
지출은 예치금이 46억 3,600만원이고, 자활성공수당 지원 등 2건의 자활사업, 전국 바둑 대회지원 등 10건의 체육진흥사업, 으뜸음식점 지원 등 5건에 식품지원사업,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농축산물가격 하락 보상금 등의 비융자성 사업비가 41억 6,400만원이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8억 7,200만원, 자활조성자금 대여를 위한 융자성 사업비가 2,5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종속했던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2021년 12월 평창군 폐기물처리 시설이 종료됨에 따라 목적사업이 해지되어 기금의 폐지가 결정되었으며, 2022년도부터 설치 운영되는 평창군 지활기금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에 따라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021년 11월 5일 제정하고, 기금 조성과 자활사업 지원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기금사업비는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 4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30억 1,200만원 대비, 기금사업비 8억 4,500만원은 28프로를 차지하고 있어 적정하게 수립되었습니다.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경우 전입금을 2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였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군출연금 외에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5374##.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장 박찬원 : 먼저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2022년도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되며,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통합계정만 운용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자금융자 등을 목적으로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2020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4억 4,500만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454만원, 지출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8억 7,164만원이 발생하였으며, 8억 3,710만원이 감소되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9억 7,954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9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1억 4,252만원, 위탁금 원금회수 수입 8억 248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3,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통합계정으로 예탁한 개별기금 8억 3,154만원을 원금으로 4,010만원을 이자로 각각 상환하고, 1억 790만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활기금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평창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복지정책과장 권혁수입니다.
2022년도 평창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활기금 평창군 저소득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9년 개정됨에 따라 2022년부터 신규로 설치 운영되는 법정기금입니다.
기금의 지원 목적 및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사업 자금대여 자활성공수당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2022년에는 신규로 2억 5,0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056만 2천원입니다.
18쪽입니다.
재원조성은 군비출연금 장기차입금 이자 등이며, 지원기준은 사업자금 및 사업장 지원은 5,000만원 범위 내, 자활조성자금은 1,000만원 이내이며,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자활실시기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19쪽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2억 5,000만원, 이자수입 50만 2천원 등 2억 5,050만 2천원이며, 21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사업자금대여 1,500만원, 자활성공수당 400만원, 자활조성 자금대여 1,000만원, 22쪽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100만원, 예치금 2억 2,056만 2천원 등 총 2억 5,056만 2천원입니다.
연도별 자금조성 및 집행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평창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 자활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체육진흥기금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옥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교육체육과장 김영옥입니다.
2022년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평창군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과 평창군 체육진흥조례에 따라 2008년도에 설치하여 2009년도부터 2023년까지 50억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3,309만 1천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1,16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44만 5천원,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회수에 5억 2,780만 1천원, 기금 전입금에 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원금회수수입에 8억 529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이자에 2,109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쪽 지출계획입니다.
자금운용의 총지출은 18억 5,663만 4천원으로 평창평화도시 전국바둑대회 6,000만원, 평창평화도시볼링대회 2,000만원, 강원도 강원일보 크레이지 골프대회에 5,000만원,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1억 8,000만원, 평창 전국풋살대회 3,500만원, 평창군수기 전국 리틀야구대회에 1억원, 금강대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2억원, 평창평화도시 청소년 풋살대회 5,000만원, JS컵 전국 청소년축구대회 1억 2,000만원, 평창군 체육인 송년행사 및 유공자 시상에 3,000만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으로 10억 1,16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34쪽 예치금 및 예탁금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식품진흥기금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환경위생과장 전원표입니다.
2022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 운용총칙입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외식사업을 수행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21년도 말 기준 1억 4,225만원이며, 2022년도 조성액은 283만 5천원이 감소한 1억 3,941만 5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 수입액은 1억 6,983만 7천원으로 보조금 1억 88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2,625만원, 예치금 회수 1억 1,600만원, 이자수입 78만 7천원, 기타 수입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3,042만 2천원, 예치금 1억 3,94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8만 9천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800만원, 도비보조금 1,880만원, 다음 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억 1,600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625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1억 3,941만 5천원, 으뜸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에 354만원, 으뜸음식점 상수도료 지원에 826만원, 강원도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700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 지원에 722만 2천원, 다음 쪽입니다.
모범음식점 간판지원에 120만원, 과징금 강원도 분할에 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 재난관리기금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재호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안전교통과장 심재호입니다.
2022년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성하는 기금으로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와 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 중 49쪽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1억 6,998만 3천원이 감액된 22억 7,0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158만 1천원, 전년도 이월금 12억 5,881만 1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50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에 3억 9,339만 6천원, 의무예치금에 6억 7,699만 6천원,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코로나19 소모성 물품구입 및 일반운영비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응급복구 자재구입 등 재료비에 1억원, 재난재해 예방사업 시설비 4억원, 부착제설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옥외광고발전기금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도시과장 주현관입니다.
2022년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16년에 설치되어서 2억원 조성을 목표로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145만 8천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808만 5천원이 증가된 1억 3,954만 3천원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에서 군에 배분되는 수익금과 현수막 신고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며, 주요재원은 현수막 신고수수료입니다.
현재 현수막 신고수수료는 1만 5천원이며, 이중에서 3천원은 군수익금으로, 나머지 1만 2천원은 옥외광고협회 평창군지부에 게시대행 관리 및 수수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금지원대상은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경관개선,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입니다.
58쪽 수입계획입니다.
현수막 신고수수료 수입은 1,712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96만 1천원, 기타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2,14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1쪽 예치금 명세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유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유통산업과장 이용하입니다.
2022년도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 기금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2024년까지 10년간 100억 원을 조성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기금 42억 1,000만원과 이자 7,934만 3천원을 합한 42억 8,934만 3천원이며, 기금 중 40억원은 군 출연금이며, 2억 1천만원은 계통출하조직 출연금입니다.
2022년 조성계획 중 수익금은 당초예산 편성 20억원과 계통출하조직 출연금 2억 1천만원, 이자 예상수입 3,145만 4천원을 합한 22억 4,145만 4천원입니다.
지출은 2022년 해당연도 기준 총액에 100분의 20인 12억 8,400만원과 2021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차액지원 사업 8억원을 합한 20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지금 총 조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2022년 말 조성액은 44억 4,67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20억원과 계통출하조직 출연금인 기타수입 2억 1천만원, 예치금 회수 17억 8,934만 3천원, 이자수입 3,145만 4천원을 확보한 40억 3,079만 7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0억 8,400만원, 예치금 19억 4,679만 7천원으로 40억 3,07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66쪽에서 67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3,145만 4천원과 예치금 회수 17억 8,934만 3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및 계통출하조직 출연금 2억 1,000만원으로 총 40억 3,07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지출계획은 기타보상금 20억 8,400만원과 예치금 19억 4,679만 7천원으로 총 40억 3,07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그 기금 지출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출계획에서 그 안정기금 예치금은 이제 계획이 된 대로 그대로 예치를 하게 되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서 가격 하락 보상금은 가격 하락의 요인이 발생 될 때만 지출을 하게 되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요인이 안 생기면, 이 기금은 지출 안 하고 그냥, 남겨 두는 거죠?
적립이 되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적립이 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지난해하고 올해, 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지출한 금액이 지출한 부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어디 지출했는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아직까지는 지출한 부분이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올해는 없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올해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2월 달에 8억원을 저희들이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출할 요인이 발생했어요? 올해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올해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져 가지고,
○심현정 위원 : 어느 품목에서 지출할 요인이 나왔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저희들이 각 농협별로 세 품목씩 이제 그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가격안정기금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오이맛 고추하고, 브로콜리, 그 다음에 완숙토마토, 그다음에 홍고추, 청량, 피망, 주키니호박, 대파, 당근, 비트, 양배추, 무, 배추, 파슬리, 그다음에 쌈배추, 이렇게 15품목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농가도 다 결정이 됐고, 그 지출할 사업 계획도 다 짜여져 있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출할 계획은 다 짜여져 있고요.
○심현정 위원 : 농가도 결정이 됐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농가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현정 위원 : 예산을 먼저 정해 놓고 하네요. 그러면, 8억 정도를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저희들이 20프로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8억, 40억원의
○심현정 위원 : 그러면 8억 한도 내에서 농가가 많던, 적던,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하게 되네요. 금액이 먼저 정해지고 하네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피해액이 많이 접수가 되어도 그 한도 내에서 하니까, 어떤 해는 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해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해도 있겠네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 품목도 이게 지출할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심현정 위원 : 모든 농산물이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5개 품목에 대해서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난해에는 이제 얼마 정도 지출이 됐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난해에는 여지껏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지출한, 한 번도 지출한 적이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올해 처음 지출한다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올해 처음 지출합니다.
○심현정 위원 : 올해 결정해서 내년 초에 지출하는데, 올해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처음 시행했다고요. 이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처음 시행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지난해 같은 그 무 폭락하고, 이래서 그 폐기처분 하는 비용은 이거하고 별개로 되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건 국비로 받아서 했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러는
○심현정 위원 : 그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배추나 무, 당근 이런 건 얘기를 안 하셨는데,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얘기했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심현정 위원 : 무, 당근 다 포함됐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다 포함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올해에도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적어지는 바람에 당근하고 무 정도는 손해를 많이 보고 폐기 처분한 분들도 많은데, 단근도 지금 포함됐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당근도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왕, 그 예산 가지고 얼마나 포함이 될지 좀 그런데, 당근 피해 본 사람 많이 있는데, 폐기처분한 사람도 많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저희들이 뭐, 그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금 조성된 금액에 20프로를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 이제 그 8억 가지고 우리 관내에 다 이 8억 가지고 우리 관내 전부다 농산물가격 안정에 사용한다는데, 정말 미비한 금액이거든요.
실지로 도움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좀
○심현정 위원 :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종자비 정도는 좀 보전해 주려고,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찬원
간 사 심현정
위 원 이주웅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김명기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도시과장, 주현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