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0년 5월 15일(금) 오후 2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2.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5. 2020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
6.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7. 횡계2리 지역활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2035년 평창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
9.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2020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6.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7. 횡계2리 지역활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8. 2035년 평창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평창군수 제출)
9.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 00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4시 00분)
○의장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현정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5월 7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수일 의원이 발의하신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은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삭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실정에 맞게 사용시간을 조정하고,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시설이용에 대한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에 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4856##.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A4857##.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858##.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심현정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현정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4시 04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웅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5월 7일 개회하여, 5월 8일 현장확인을 한 후 5월 15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2건으로 4필지 2만 3,037평방미터 21억 3,537만 3천원, 건물취득 3건에 8동 1만 339평방미터 71억원, 건물처분 1건에 4동 4,144평방미터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평창문화예술 콘텐츠 센터 건립사업은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K-POP과 한류 아이돌을 활용한 한류사관학교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용평면 재산리 1390번지 일원인 폐교된 구)재산초등학교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공급하고 공공급식 및 수도권 등 대량소비처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납품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용평면 이목정리 726-1번지 외 3필지의 부지와 부지 내 위치한 산지공판장 건물, 횡계리 377-177번지 내에 위치한 저온저장고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규설치 사업은 원거리에서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의 이용편익을 도모하고자 방림면과 대관령면에 지상1층, 660평방미터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평창문화예술 콘텐츠 센터 건립은 부지매입과 건축 신축 등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K-POP이라는 콘텐츠를 활용하는 만큼 전문성 있는 인력이 필요하며,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은 평창군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심센터로써 추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규설치 사업은 대관령면 대상지의 경우 도로분리선으로 인해 진출입이 어렵고, 가감속 차선의 설치와 경사도가 심해 안전성과 이용에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4859##.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이주웅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주웅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6.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4시 09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0년 5월 11일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개회하여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기정계획금액 대비 45억원이 증액된 229억 479만 4천원입니다.
이번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긴급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통합관리기금, 평창군사회복지기금, 평창군체육진흥기금, 평창군식품진흥기금,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413억 7,96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43억 9,433만 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09억 6,828만 6천원이 증액된 4,812억 7,883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4억 2,605만 1천원이 증액된 601억 84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보훈행사 홍보물 구입 등 16개 사업 748만 7천원, 8개 읍면 무후제향비 12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일반운영비 252만원, 축사 악취경감 발효제 구입 1,000만원 등 총 19개 사업 2,120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의견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경상적 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등을 일괄 삭감 편성하였으나, 그에 반해 시급성이 약한 사업에 연구용역비 및 행사운영비가 편성되고, 주민과 밀접해 있는 불편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편성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훈사업 지원 등 일부사업은 사업의 방향, 목적, 수혜자 등을 판단할 시 소액예산이라도 일괄 삭감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으로 세계문화오픈대회 및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등 평창군이 주관하고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여러 행사에 있어서 관내기업과 관내 소상공인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경제와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부서간 중복사업으로 추경에 정리되는 등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한 예산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개최되는 축제에 있어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 밖에 부서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의견 및 주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4860##. 202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A486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찬원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훈행사 홍보물 구입 등 19건 2,120만 7천원에 대하여 증액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송기동 : 네, 보훈행사 홍보물 구입 등 19건 2,120만 7천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의장 장문혁 : 송기동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계2리 지역활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4시 18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횡계2리 지역활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명기 : 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횡계2리 지역활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도모를 위하여 수탁단체와 민간 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19조,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의 2,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의 목적은 횡계2리 지역활력센터는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음식점 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인구감소 등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로써 시설구축의 목적 실현과 시설 활용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시설은 일반철골구조물입니다.
지상 2층 건물로써 연면적 213.4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관령면 횡계2리 141-5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상 사무는 대관령 황태, 시래기, 나물 등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음식판매 등 지역활력센터 운영 관리사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위탁단체는 횡계2리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년 369만 8천원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365일 무휴 운영시 연인원 1,095명의 고용창출 및 KT사회공헌 사업으로 조성된 IT관광안내소, 카페, 5G 전시관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 약 15,000명의 유치가 예상됩니다.
또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마을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계2리 지역활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A4862##. 횡계2리 지역활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김명기 행정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횡계2리 지역활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35년 평창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평창군수 제출)
(14시 22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35년 평창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도시과장 주현관입니다.
2035년 평창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도시환경의 제반여건 변화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기 수립된 2020년 평창군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주쵸지표,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도시관리전략 등을 제시하고자 작성된 2035년 평창군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 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계획의 목표연도는 2035년이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평화의 도시 평창을 도시의 미래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계획인구는 6만 2천명이고, 공간구조는 평창, 대화, 평창역, 진부역으로 하는 4지역중심과 미탄, 방림, 봉평, 대관령으로 하는 4지구 중심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평창, 대화지역은 기존의 지역중심지 역할을 유지하고, KTX평창역, 진부역 일대를 신규 지정하여 역세권 중심의 광역 교통중심지로 도시기능을 확보하고, 지구중심지역은 지역중심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생활권은 3개 생활권으로 평창, 미탄, 방림의 남부생활권과 대화, 봉평, 용평을 대상으로 하는 중부생활권, 그리고 진부, 대관령면을 연계하는 북부생활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미반영된 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군 기본계획과 군 관리계획의 정확성을 유지하고자, 일부 면적을 조정하고, 기타 변화된 여건들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기반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 환경의 보존과 관리, 경관 및 미관, 공원 및 녹지, 방제 및 안전, 경제, 산업, 사회, 문화 등 각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평창군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에 강원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4863##. 2035년 평창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
(이상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주현관 도시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현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35년 평창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9.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 26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찬원 의원과 심현정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조례안, 예산안 등 심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 준비와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한 코로나19 대응 지원 예산이 경제적 피해를 입은 모든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길 바라며,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송기동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기획실장, 한윤수
행정과장, 김명기
복지과장, 고홍재
민원과장, 김종근
재무과장, 이대환
허가과장, 김진용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과장, 주현관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의사담당, 손영미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0년 5월 15일(금) 오후 2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2.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5. 2020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
6.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7. 횡계2리 지역활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2035년 평창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
9.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2020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6.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7. 횡계2리 지역활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8. 2035년 평창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평창군수 제출)
9.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 00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4시 00분)
○의장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현정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5월 7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수일 의원이 발의하신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은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삭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실정에 맞게 사용시간을 조정하고,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시설이용에 대한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에 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4856##.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A4857##.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858##.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심현정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현정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4시 04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웅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5월 7일 개회하여, 5월 8일 현장확인을 한 후 5월 15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2건으로 4필지 2만 3,037평방미터 21억 3,537만 3천원, 건물취득 3건에 8동 1만 339평방미터 71억원, 건물처분 1건에 4동 4,144평방미터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평창문화예술 콘텐츠 센터 건립사업은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K-POP과 한류 아이돌을 활용한 한류사관학교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용평면 재산리 1390번지 일원인 폐교된 구)재산초등학교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공급하고 공공급식 및 수도권 등 대량소비처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납품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용평면 이목정리 726-1번지 외 3필지의 부지와 부지 내 위치한 산지공판장 건물, 횡계리 377-177번지 내에 위치한 저온저장고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규설치 사업은 원거리에서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의 이용편익을 도모하고자 방림면과 대관령면에 지상1층, 660평방미터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평창문화예술 콘텐츠 센터 건립은 부지매입과 건축 신축 등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K-POP이라는 콘텐츠를 활용하는 만큼 전문성 있는 인력이 필요하며,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은 평창군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심센터로써 추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규설치 사업은 대관령면 대상지의 경우 도로분리선으로 인해 진출입이 어렵고, 가감속 차선의 설치와 경사도가 심해 안전성과 이용에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4859##.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이주웅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주웅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6.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4시 09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0년 5월 11일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개회하여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기정계획금액 대비 45억원이 증액된 229억 479만 4천원입니다.
이번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긴급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통합관리기금, 평창군사회복지기금, 평창군체육진흥기금, 평창군식품진흥기금,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413억 7,96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43억 9,433만 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09억 6,828만 6천원이 증액된 4,812억 7,883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4억 2,605만 1천원이 증액된 601억 84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보훈행사 홍보물 구입 등 16개 사업 748만 7천원, 8개 읍면 무후제향비 12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일반운영비 252만원, 축사 악취경감 발효제 구입 1,000만원 등 총 19개 사업 2,120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의견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경상적 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등을 일괄 삭감 편성하였으나, 그에 반해 시급성이 약한 사업에 연구용역비 및 행사운영비가 편성되고, 주민과 밀접해 있는 불편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편성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훈사업 지원 등 일부사업은 사업의 방향, 목적, 수혜자 등을 판단할 시 소액예산이라도 일괄 삭감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으로 세계문화오픈대회 및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등 평창군이 주관하고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여러 행사에 있어서 관내기업과 관내 소상공인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경제와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부서간 중복사업으로 추경에 정리되는 등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한 예산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개최되는 축제에 있어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 밖에 부서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의견 및 주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4860##. 202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A486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찬원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훈행사 홍보물 구입 등 19건 2,120만 7천원에 대하여 증액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송기동 : 네, 보훈행사 홍보물 구입 등 19건 2,120만 7천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의장 장문혁 : 송기동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계2리 지역활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4시 18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횡계2리 지역활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명기 : 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횡계2리 지역활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도모를 위하여 수탁단체와 민간 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19조,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의 2,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의 목적은 횡계2리 지역활력센터는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음식점 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인구감소 등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로써 시설구축의 목적 실현과 시설 활용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시설은 일반철골구조물입니다.
지상 2층 건물로써 연면적 213.4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관령면 횡계2리 141-5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상 사무는 대관령 황태, 시래기, 나물 등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음식판매 등 지역활력센터 운영 관리사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위탁단체는 횡계2리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년 369만 8천원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365일 무휴 운영시 연인원 1,095명의 고용창출 및 KT사회공헌 사업으로 조성된 IT관광안내소, 카페, 5G 전시관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 약 15,000명의 유치가 예상됩니다.
또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마을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계2리 지역활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A4862##. 횡계2리 지역활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김명기 행정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횡계2리 지역활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35년 평창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평창군수 제출)
(14시 22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35년 평창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도시과장 주현관입니다.
2035년 평창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도시환경의 제반여건 변화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기 수립된 2020년 평창군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주쵸지표,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도시관리전략 등을 제시하고자 작성된 2035년 평창군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 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계획의 목표연도는 2035년이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평화의 도시 평창을 도시의 미래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계획인구는 6만 2천명이고, 공간구조는 평창, 대화, 평창역, 진부역으로 하는 4지역중심과 미탄, 방림, 봉평, 대관령으로 하는 4지구 중심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평창, 대화지역은 기존의 지역중심지 역할을 유지하고, KTX평창역, 진부역 일대를 신규 지정하여 역세권 중심의 광역 교통중심지로 도시기능을 확보하고, 지구중심지역은 지역중심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생활권은 3개 생활권으로 평창, 미탄, 방림의 남부생활권과 대화, 봉평, 용평을 대상으로 하는 중부생활권, 그리고 진부, 대관령면을 연계하는 북부생활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미반영된 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군 기본계획과 군 관리계획의 정확성을 유지하고자, 일부 면적을 조정하고, 기타 변화된 여건들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기반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 환경의 보존과 관리, 경관 및 미관, 공원 및 녹지, 방제 및 안전, 경제, 산업, 사회, 문화 등 각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평창군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에 강원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4863##. 2035년 평창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
(이상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주현관 도시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현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35년 평창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9.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 26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찬원 의원과 심현정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조례안, 예산안 등 심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 준비와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한 코로나19 대응 지원 예산이 경제적 피해를 입은 모든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길 바라며,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송기동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기획실장, 한윤수
행정과장, 김명기
복지과장, 고홍재
민원과장, 김종근
재무과장, 이대환
허가과장, 김진용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과장, 주현관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의사담당, 손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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