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3일(화) 오전 9시 59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예결특위)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산림과 소관
나. 안전교통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도시과 소관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3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09시 59분)
○위원장 김광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산림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림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5쪽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90억 3,139만 2천원이 증액된 289억 8,365만 3 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기반 조성입니다.
군유림 관리 일반운영비에 1,700만원,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용역에 3억 3,000만원, 산림청 절 성토면 및 재해위험지 복구에 1억 5,000만원, 산림관련 소규모 민원 처리에 3,000만원, 특별사법경찰 단속 및 수사 여비에 300만원, 숲해설 운영에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보수비에 1억원, 피톤치드 기상서비스 유지 관리에 500만원, 장암산 산촌활성화 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시설 자치단체간 부담금 3,717만 6천원, 사방시설 및 유지관리에 10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사방댐 대상지 조사용역에 4,400만원,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4,4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에 1,943만 6천원, 임도시설에 14억 5,300만원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산림수도 평창 임업대학 운영에 5,000만원, 산림휴양체험마을 보완사업에 2,000만원, 산림과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운영비에 7,630만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활동에 7,080만원, 올림픽도시 나무은행 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임도 관리원 인건비에 7,696만원, 임도보수 및 구조개량에 3억 5,503만 6천원, 주택용 목재 펠릿 보육료 지원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산림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점검여비에 576만원, 산림소득특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680만원, 평창산양삼 축제 지원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야생화 상품화지원에 2,000만원, 평창산양삼 종자종묘 지원에 3,500만원,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활동비 지원에 500만원, 임산물 포장재 지원에 2,647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운영지원에 5,358만원, 유기질 비료지원에 90만원, 산림작물생산 단지 소액지원에 2억 145만원,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전문임업인 임업 정보지 구독비에 763만 2천원, 임업 경영체 수당 지원에 2,100만원, 임산물 클러스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비에 4,500만원,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 2년 차 사업에 9,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사업에 60억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소액사업에 52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광 사업 405쪽입니다. 남산 산림욕장 관리 인건비에 1,523만 3천원, 산림욕장 관리 일반운영비에 420만원, 산림욕장 시설물 정비관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인건비에 2,317만원, 등산로 시설물 정비관리에 4억 5,000만원, 자연 휴양림 관리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자연휴양관 지붕보수에 4,000만원, 평창자연 휴양림 수선유지 위탁비에 6,880만원, 숲길조성 및 관리사업에 1억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평창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16억원,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에 24억원,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숲길 등산지도사 인건비에 2,110만 5천원, 도시녹지 관리원 인건비에 2,110만 4천원,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1,068만원, 유지보수사업비에 1억원, 숲길 기본계획 용역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관조성 408쪽입니다.
국유재산 임차료에 300만원, 국토공원화 사업에 8억원,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관리에 2억원, 학교숲 조성사업에 6,000만원,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에 8,000만원, 평창 정원사 양성에 5,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평창녹지경관 가꾸기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 평창 정원사 정원조성에 1억원, 가로수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관리 조성입니다.
식목행사 운영비에 500만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수목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정책숲 가꾸기 일반운영비, 여비, 위탁사업비에 26억 7,187만 6천원, 경제림 조성 위탁사업비 10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공익조림 위탁사업비 6,025만원, 재해방지조림 위탁사업비에 1억 4,706만원, 미세 먼지저감조림 위탁사업비에 4억 3,956만원,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3억 8,728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목재제품생산 품질조사 여비에 250만원, 지역특화림 조성 위탁사업비에 7억 4,307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목재생산관리 입간판 설치에 310만원, 목재수확 점검 감리비에 5,897만원, 내화수림대 조성 위탁사업비에 2,692만 2천원, 친환경 목재생산 지원에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펜스설치에 1,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 3,34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9,761만 8천원, 방제물품 구입비 264만원, 보호수 정비사업에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보호수 안전관리 사업에 44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탑, 입산통제구역 감시원 인건비 4억 4,621만 5천원, 산불헬기 임차료에 2억 8,728만원, 산불 대응 드론 구입에 1,000만원,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7,51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산불예방 진화활동여비에 300만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부담금에 500만원, 신고포상금에 100만원, 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10억 5,284만 2천원,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7억 1,8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자생단체산불예방 지원에 4,410만원, 이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6,300만원, 담수지 결빙방지장치 유지비에 600만원, 일반운영비에 3,517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산불진화 출동여비에 819만 9천원, 산불무전기 구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통신비에 1,729만원, 산불진화차 구입에 9,600만원, 산불기계화 시스템 구입에 850만원, 소각산불 인화물질 제거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4,617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에어 텐트 구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733만 1천원, 여비에 3,225만 6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성모 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위워님들 질의 중에 팀장님들하고 대화하거나 이러지는 말아 주세요.
질의 다 끝나고 모르시는게 있으시면, 팀장님들하고 대화하거나,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명세서 416페이지, 설명자료 818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감시 산불대응용 열화상 탐지 드론 구입인데요.
우리 산림과에 드론이 몇 대 있죠?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 한 대 있습니다. 산불 관련해서,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면 두대가 되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드론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자격증은 없고, 그 교육을 이수한 직원들은 이제 두명 정도가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 드론이라는 게, 오랫동안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 하죠.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관리가 부실 시에는 최신 기능사용불가 배터리가 수명이 상당히 저하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건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가 드론을 활용해서 산불 시에 지상 정보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이 드론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헬기가 뜨지 못할 저녁에 밤에, 이 드론을 활용하면, 잔불 등 이런 것을 다시 꼼꼼히 살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드론에 대해서 정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가 또 갑자기 재해가 생겼을 때 보면, 꼭 이럴 때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걸 정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행도 해서 드론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명세서 408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자료 790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렇죠. 증액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지금 나무를 식재를 하는데, 전선 밑에다가 많이 하잖아요. 그 전선 밑에다 하니까, 나무가 계속 자라면, 계속 가지치기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 전선 밑에다가 지금 뭐 자꾸자꾸 그 나무를 심는 이유는 뭔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게 위원님, 지적하신 게, 그 옳다고 보는데, 처음에 심을 때는 키 큰 가로수를 심는게 아니라, 키 작은 이제, 알이 한 4 정도, 비가 6 정도 되는 이제 그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10년이나, 20년 후를 내다 보고, 장기적인 중장기, 전기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전선 지중화가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위로는 이제 그 전선주가 지나갑니다. 그걸 고려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는 그 도시숲 가로수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선정할 때는 키 큰 나무보다는 어느 정도 수형을 조절해서, 전선에 닿지 않아서 그 누가 보더라도 사후관리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데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전선 밑에 식재를 하면, 하면 또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또 제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그 생각 좀 잘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전선 밑에 작은 나무를 심던지,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789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그 작년에도 한 12억 정도 예산이 반영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셨는데요. 당초에 6억원, 추경에 6억, 이렇게 진행하셨는데, 올해는 8억 정도 밖에 예산이 안 세워졌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들이 이제 예산 부서에 12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가로수는 국토공원화 사업은, 가로경관조성 사업에 진짜 그 어느 시군, 단양을 예를 들면, 복자기 나무하나, 가로수가 잘 조성되어 있는 하나만으로 그 단양군에 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좀 삭감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좀 삭감돼서 의회에서 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좀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가로경관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1회 추경이 언제쯤이죠?
○산림과장 이성모: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보통 한 3월 정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3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빨라서 3월 달에 평소에는 4~5월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어쨌든 국토공원화 사업이라는 봄에 바로 투입이 돼야 되는 거잖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그리고 또, 봄에 심을 때, 여기 조금 심고, 또 추후에 또 저기 또 조금 심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번에 심어야, 또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이제 분위기나 느낌 자체가 다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심을 때 같이 좀 이렇게, 여러 군데 할 수 있도록, 경관을 바꿀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아, 명세서 402페이지고요. 설명서 772페이지입니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는데요.
예산이 200만 원 밖에 안 되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10명인데 이렇게 여성임업인이 이렇게 없나요. 아니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총 여성임업인이 몇 명 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총 평창군 관내에 임업인은 한 2500명이 됩니다.
○박춘희 위원: 여성임업인이요?
○산림과장 이성모: 아니, 총 임업인 2500명 되는데, 여성임업인은 한 3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농업파트하고, 농업파트에서도 지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면, 이중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열명 정도만 이제 도에서 예산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여성임업인에 그러면 그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전부 다 저 혜택을 주고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신청하신 분들은 다 혜택을 주고 있고, 그 임업인의 자격요건이 1년 중 90일 이상 이제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그리고 산림조합원, 그리고 산림소유 면적이 3핵타 이상, 그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에 한해서는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 여성임업인이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그러면 대충 몇 명 정도돼요?
○산림과장 이성모: 한 300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300명, 많게는 5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신청은 한 10명 정도 밖에 안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농업파트에서 이게 농업, 임업에서 이제 그 지원해 주는 수당이 한 3년 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농업수당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임업파트에서는 지원해 주는 걸 모르고, 농업파트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조합니다.
○박춘희 위원: 여기 상품권을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상품권의 뭐 종류가 어떻게 뭐 문화 상품권인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강원상품권입니다.
○박춘희 위원: 강원상품권요. 혹시 과장님, 물론 여성임업인 보면, 농업 여성임업인의 그 출산 바우처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박춘희 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혹시 중복이 안된다면, 우리 여성임업인에게도 출산바우처를 한번 살펴보셔서 좀 다른 타시군보다도 우리 여성임업인에게 출산바우처를 한번 좀 생각하셔서 그것도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평창군 여성임업인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명세서 409페이지고요. 설명자료가 795페이지, 평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부터 평창군이 그 정원관리사 그 양성을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는 거,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 이제 그분들의 역량과 역할을 검증하기 위한 1차 사업인거죠. 이게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방림체육공원 인근으로 설정하게 된 어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들이 정원사 협회하고, 좀 협의를 거쳤는데, 그 일단 면적이 좀 큰 면적이 있는 부분이 많이 없고, 소규모 면적으로 조금조금 있는 면적은 많지만, 이렇게 지금 방림체육공원의 인근에 있는 면적은 한 2200해배가 정도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화된 면적에서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면적을 찾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대상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운동장이든 그쪽 그 체육대회한 그 위치죠?
○산림과장 이성모: 바로 옆쪽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죠. 2천㎡ 정도 규모가 나온다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2200평방미터정도,
○김성기 위원: 정원이 이제 사실 주민생활에 가깝게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이용한다든지, 또는 지역, 지역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혹시나 또 외지인들도 지나가다 쉽게 그 공연을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고, 뭐 사진찍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너무 강가쪽으로 외곽으로 쭉 들어가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대상지가 없다 보니까, 좀 큰 면적을 찾다 보니까, 없어서 찾았지만, 지금도 그 정원사협회하고 협의해서 대상지를 추가 적으로 좀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대상지가 있으면, 그곳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방림체육공원에 있는 것을 빼고, 다른 데 좋은데를 하시자는 말씀은 아니고, 일단 여기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매년 이만한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타면으로 이렇게 확대 감사 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지, 궁금합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미리 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그렇지만, 각 면하고 좀 협의를 소통하셔 가지고, 면별로 필요한 지역이 있을 거예요. 미리 이렇게, 미리 알아봐서 한 다음에 최적지를 선택한 다음에, 그것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마 좋은 방법이긴 하니까, 아마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403페이지고요. 설명자료 774페이지 봐주세요.
임업경영체 수당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이게 언제부터 우리 군에서 수당을 지급했죠?
○산림과장 이성모: 재작년부터 이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한 2년,
○산림과장 이성모: 임업의 자격이 있잖아요. 임업경영체,
○남진삼 위원: 자격은 어떻게 되죠?
○산림과장 이성모: 자격요건은 산양삼이나, 약용수, 약용, 그리고 관상수 재배는 1,000천㎡, 산채나 버섯은 300㎡ 이상, 잣나무나 밤나무는 0.5핵타 이상, 그리고 산림소유 면적이 3핵타 이상, 그리고 그 표고버섯 자목이 한 20입방 이상 재배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 임업경영체 등록은 어떻게 산림청에서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산림청에서 합니다.
○남진삼 위원: 산림청에서
○산림과장 이성모: 점검도 이제 그 신청을 하면, 동부지방산림청에서 나와서 현지 조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제 농업경영체하고 이제 수당 신청할 때는 중복은 안 되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중복이 되면, 지원 불가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보면, 전년도 보다 한 50프로가 삭감이 됐어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소요재원을 보면, 그리고 이제 수당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강원상품권으로 주는 거예요. 70만원을?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거, 그러면 수당 주는데, 적격 심사는 어떻게 해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 대상자가 지금 이제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2020년 12월 31일 날짜로 등록한 자, 그리고 평창군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자가 대상자가 되는데, 총 저희들이 107명이 됩니다. 107명이 되는데, 먼저 기지급, 지급을 받았던 분들은 이제 후순위로 밀려나고, 한번도 지원 안 받았던 사람 우선순위로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군이 이제 산림이 84프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업인에게 자긍심, 또 다양한 지원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그 명세서 408페이지에다가 저기 설명자료 793페이지, 평창 정원사 양성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원사가 지금 작년부터 정원사 양성을 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올해도 했고, 내년까지 함께 1기, 2기, 3기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예,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교육을 시켰으면, 왜그러나하면, 이렇게 자격만, 그런 것만 실효만 해 놓고, 계속 활동도 안 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번 뭐 내년에 교육을 시킬 때는 좀 실제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어느 사람들 보면, 부부가 막 같이 들어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하고,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뭐 자격을, 자격이 된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양성을 했으면,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가급적이면,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교육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외지에서 온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많고, 연령대가 가지각색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신청하게 된 이유를 들어보면, 본인들의 정원, 앞마당에 있는 정원을 가꾸고자 해서 이제 신청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 위원님들이 말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제 교육신청하는 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면접을 거칠 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대상자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여기 795에 우리 이제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평정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은미 위원: 이런 데도 그, 그분들이 사실은 이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부터 그분들이 참여해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예산액이 1억이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은미 위원: 1억인데 지금 세부내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 인건비가 되는 건지, 아니면 재료비가 되는 건지, 그 지금 세부내역이 없어서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가 세부내역은 일일이 이제 여기 이제, 그 예산 설명서에 설명을 첨부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을 일단 1억원 정도를 하고, 설계비를 설계에 나오면, 이제 그 재료비가 얼마 나오고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자료에 첨부를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 예산액만 잡혀 있고, 세부내역도 없고, 그래서 이거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지, 재료비가 들어가는 건지, 재원사용처를 명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749페이지, 설명자료 749페이지, 숲해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건가요? 위탁 주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위탁입니다.
○이창열 위원: 위탁이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창열 위원: 이 지금 이제 지역민들도 그렇고, 또 특히나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도 아이들도 되게 많이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별도의 지금 이제, 보험료나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다 일괄로 그냥, 일식으로 주면 이제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위탁, 저희들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위탁, 산재나 이런 보험료는 다 거기 위탁사업비에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은 그 저기 그분들이 이제 보험료나, 이런 간접비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지금 인건비에 2명씩 해서 서른세개반 4회 딱 돼 있는데, 이게 실제는 이렇게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간접비나, 이윤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고, 하면,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2명이, 이제 2명이라는 게 똑같은 2명이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평창군 숲해설가 협회하고, 그 협회가 법인, 법인 공감숲이 있고, 그리고 맑은숲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 입찰이 선정되면, 한 30명 정도가 번갈아 가면서 활동하는 2명이지만, 서른명 정도가 활동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이 호응은 좋은 건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두명씩 해서 33개 반이 네 번을 다 운영하기 좀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간접비 부분이 전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이 조금 그 비용자체도 우리가 다른 건 산출근거 보면, 간접비도 다 별도로 또 표시를 해 갖고 있으시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창열 위원: 그것처럼 간접비에 대한 부분도, 좀 반영을 해줘서 실질적으로 33개 반이 4번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게 좋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77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산양삼 융복합지원센터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평창군에서 보면, 이제 또 산양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육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재산리 150-25번지가 이 용도에 맞는 토지 구역일까요?
○산림과장 이성모: 용도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교육연구 시설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창열 위원: 음, 대강당이나 이런 것들은 또 안 되지 않아요? 계획관리에만,
○산림과장 이성모: 아니, 이게 지금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창열 위원: 그럼 이제 생산관리지역에도 상관이 없다.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주 대강당 일부 이제 있을 뿐이고, 주목적은 교육연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혹시나 싶어서 저도 뭐 보니까, 이제 생산관리지역에서만 생산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에만 가능한 1층 같은 경우에도 뭐 대강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그리고 또 이제 경매장 같은 경우는, 좀 거기 맞지 않는 용도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는데요.
이거는 혹시나 모르니까, 그 인허가에 대한 부분도 좀 잘 좀 챙겨서 진행하다 중지해서 또 서지 않고, 또 사업이 늦춰지지 않게 좀 신경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791페이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도시숲 조성에 관련된 학교숲 조성관리인데요.
이게 이제 도비와 군비 매칭 사업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2020년도인가, 그것도 평고가 아마 그 우수상을 수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뭐 여러가지로 저 군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가지 협조를 잘해서 그 이제 그 당시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이 상을 수상하시게 되면, 그 인센티브가 있죠?
○산림과장 이성모: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 상 정도만 이제, 표창 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혹시 이거 상을 수상하면, 그다음 해에도 좀 선정될 때, 지금 이제 18개 시 군에 다 한 시군에 하나씩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아니 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일부 시군만, 일부 시군만 이게 타당성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우수 70점 이상, 성적을 이제 거둔 이제 시군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어쨌든 수상을 하면, 그다음 해에도 일정, 또 좀 배려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매칭이긴 하지만, 군비를 좀 더 세워도 세우면 좀 가점도 좀 받을 수 있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군비를 좀 더 세워서 한번 할 때, 어차피 한 학교 지금 평창초등학교 하나지 않습니까? 평창초등학교 하나 할 때, 평창초등학교 만큼은 좀 더 이상 투입이 예산투입이 안 돼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한번 할 때, 다음 차선, 다음에 할때보다는 한번에 사업을 할 때, 제대로 이제 사업을 하도록 필요하면 군비도 확보해서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는 꼭 좀 그렇게 좀 챙겨 주시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803페이지 한번 더 봐 주십시오. 공공산림 가꾸기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 올해, 올해는 36명이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올해 15명으로 줄었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줄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또 뭐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가 요청은 한 50명을 해달라고 강원도에 요청을 했는데, 15명으로 저희들 평창군만 삭감이 된 게 아니라, 18개 시군 공히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담당과장님하고, 실무자하고,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평창군이 다른 건 모르지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고, 많이 하고 있으니까,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고, 충분히 검토해 주기로 했고, 그 강원도 의원님이 또, 도의회 의원님이 요구를 또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우리가 항상 얘기는 산림수도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창열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봐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 36명도 사실 저는 적다고 보거든요. 8개 읍면에 그 해야될 일들은 너무 많은데, 인원이 준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요. 혹여나 도비가 안 세워진다고 하면, 군비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816페이지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산불예방 관련해서인데요. 먼저, 지금 816페이지, 감시원하고, 진화대하고, 안전 장구나, 피복이 좀 지급되는 게 좀 다르죠?
○산림과장 이성모: 틀립니다.
○이창열 위원: 다르죠.
○산림과장 이성모: 감시원은 외투하고, 바지 정도만 지급이 되고, 그리고 진화대는 실질적으로 진화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헤드렌턴, 갈퀴도 있고, 그 좀 안전모도 있고, 좀 그 장비가 더 많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제 4대 보험료 피복비를 보면, 그 816페이지 감시원 같은 경우는 서른일곱 명을 나눠 보니까, 한 51만원 정도 되고, 진화대는 11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그 맞는 그런 안전장구가 정확하게 지급될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지금 이제 감시원들에 대해서 유류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업무보고 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우선 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유류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우선적으로 개정을 하고, 유류대가 요즘은 이제, 저기 유류대가, 유가가 좀 떨어지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감시원들은 한자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유류대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서 지급하는 방안도 내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제가 업무 보고받을 때였으니까 몇 개월이 지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창열 위원: 지금까지 조례를 준비 안 하신 혹시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챙겼는데, 그 18개 시군도 알아보고 하니까, 그 4개 시군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적으로 조례 개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횡성도 뭐 만원 정도, 양구 같은 데도 뭐 적은 금액이지만 3천원, 이렇게 세우고,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창열 위원: 말씀하시고 또 아시는 것처럼 한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한군데 머물러 있으면, 또 GPS 다 체크가 돼서, 또 관리하시는 분들은 또 확인도 하고, 일동 순찰을 또 권하기도 하고 하는데, 시킨 일은 해야 되는데, 비용을 주지 않는다.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조속하게 이거는 좀 할 수 있도록, 지급될 수 있도록 좀 예산 확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조례를 좀 찾아봤어요. 저희 이제 평창군 조례, 타시군에 조례도 찾아봤더니, 장비지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창열 위원: 혹시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장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내용,
○산림과장 이성모: 산불 관련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저희들 개인이나, 진화장비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장비에 대한 언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군,
○이창열 위원: 그 조례에 보면, 그 안에 그냥 뭐 이렇게 좀 포함 돼 있는 내용인데요.
응 개인, 이장 있잖아요. 산불방지보상금, 우리도 그래서 이장님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40만원, 봄철, 가을철 40만 원, 20만원씩 4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자생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는 돼 있는데, 제가 조례를 다른 지역에 거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까, 다른 지역하고 좀 차이가 우리는 이제 비용을, 물품을, 비용을 그냥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랑 좀 다른 게 산불예방감시, 산불진화, 그 다음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까지, 이렇게 좀 폭넓게 문을 열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생단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조례나 근거를 보면, 사실의용 소방대 외에느 다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없는 거 같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건 이제 강원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 조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그 개인도 이장이라고 딱 국한을 해놨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들은 이통장은 강원도 18개 시군, 공히 이장들한테만 지급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 아닌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개인한테도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 유류대나, 이렇게 기타보상금으로 구체적인 게 명시가 안돼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 개인한테 이장이나, 그리고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장님에 대해서는 저도 조례보니까 있는데요. 그리고 예산서에도 있어서 제가 그건 아는데, 혹시나 그러면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인원 동원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은 없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별도의 보상은 없고, 그 저희들이 뭐 자생단체 이런 데는 뭐, 순찰활동을 하고, 그리고 산불 났을 때, 이제 진화에 참여하는데, 그분들이 뭐 현수막 게시하는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뭐 급식비 이런 것만 지원해 주고, 구체적으로 뭐 보상금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이창열 위원: 하여튼 뭐, 우리가 산불이라는 게 사실은 다행히도 요 근래에 평창군에는 대형 산불이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 한 번 또 대형산불이 발생하면, 개인들도 많이 또 동원이 되고, 단체들도 와서 많이들 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들 이제 산불이 나면, 예전에는 헬기가 없을 때는 인력으로 다 진화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산림청 대형, 초대형 헬기도 있고, 저희들 임차헬기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헬기가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나중에 잔불 정리나 뒷불 정리를 할 때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인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도 지금 많이 평창군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많이 협조를 좀 해주고 있어 가지고, 평창군은 잘좀 산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쨌든 주민들이 협조해 주시는 만큼, 군에서도 일정 부분 감당할 수 있는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봐 주시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822페이지 보면, 그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거죠? 지금 군에는 지휘차하고, 진화차하고, 장비차 그렇게 세대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외에 또 다른 거를 임차한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진화대, 진화대 사용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진화대 차,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829페이지 한번만 더 봐 주십시오. 인화물질 제거반인데요.
지금 이제 여섯명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론 신청건수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년에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가 파쇄 신청한 농가가 올해는 220농가에 저희들이 한 35톤을 파쇄를 해 줬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그러면, 이제 봄철 건가요. 아니면,
○산림과장 이성모: 봄철, 가을철 포함입니다.
○이창열 위원: 아, 올해 이제 이만큼 해 주셨다는 얘기인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접수된 농가는 다 그러면 해주신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을철에 올해는 10명 정도가 인화물질 제거반이 편성됐었는데, 내년에는 또 여섯명으로 좀 부족합니다. 추경에 세워서 실질적으로는 고추대라든가, 가스비라든가, 영농부산물을 이제 저희들 파쇄해 줌으로써 예전에는 이분들이 음성적으로 그냥 불을 내면서 이제 실화가 되어서 많이 타는 경우가 있었는데, 파쇄해 줌으로써 산불 발생 건수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10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하고 대화해 보니까, 가을철에 좀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인화물질 제거반이 가을에 좀 없습니다. 그래서 평창군 군청 진화대가 하고 있고, 일부 면에서 이제 진화대가 하고 있는데, 좀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봄철에 우리 인화물질제거 반을 운영을 하고, 워낙 신청 건수는 많고하다 보니까, 예산 다 소진되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엔 또 진화대가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다면 진화대는 진화대도 목적이 있어서 채용을, 선발을 해놨는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 또 사용을 하고, 이게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이 필요한지, 또 사실은 이게 100m 이내인가요. 산림인접 100미터인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아닙니다. 영농부산물은 그 100m가 아니라, 그 이상 되더라도 지금 파쇄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 그 거리 제한이 없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 뭐 요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속해서 앞으로도 늘어 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또 감이 됐고, 말씀하신건 추경 때 또 세운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내년예산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산림청이나, 이제 그 강원도에 계속 건의사항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림청에서 반영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시군 실정을 알면, 나와서 이제 실태 점검을 하면, 좀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건의도 하시고, 그 건의가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군비를 더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목적에 맞게 또 인력도 운영이 돼야 되고, 또 진화대가 전에 한번 사고도 있지 않았었나요? 그 부산물, 그 인화물질 제거하다가 우리 군에서인지, 다른 지자체서인지 어서 제가 한번 사고소식을 제가 한번 접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없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우리 이제 평창군 관내는 아니고, 이게 파쇄를 하다 보니까, 장갑을 그 좀 보호 장갑을 끼고 해야 되는데, 불편하다 보니까, 일반 목장갑을 끼고 하다가 사고 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의 그 보호 장갑은 다 저희들이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뭐든지 우리가 안전장구는 당연히 지급하시겠지만, 지급하는 거에서 머무르지 말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셔야 되고,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인화물질제거 반도 추경에도 추경이지만, 내년에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몇 년 동안에 통계를 내보면,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는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399페이지고요. 설명서 758페이지, 평창임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신규사업이네요. 과장님,
○산림과장 이성모: 네, 지금 김성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그 임업인들 중에 보조금이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고 해서 보조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업대학을 상반기나, 하반기에 좀 30명을 모집해서,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해서, 보조금 지급이라던가, 그리고 그 임산물을 재배하는 요령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산물 재배, 그리고 우수 임업인들에 대한 강연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보고 해서 지금은 현재 그 충북 괴산이나, 그 경남 경북 함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임업 그 농가에 대해서 지금 뭐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홍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학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이거는 참 좋은 우리가 또 산림수도라 하니까, 이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 또 그 페이지 307, 설명서 793페이지 보면, 정원사 양성교육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이렇게 양쪽으로 할 게 아니라, 이건 임업대학 운영ㅇ하시면, 그 정원사 과목을 여기에다 같이 넣어서 같이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업대학에 어느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셔서 산림에 관한 모든 것은 여기서 다 좀 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말씀 드리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위원님 그 생각도 좋은 안이지만, 저희들 정원사 교육하시는 분들은 보통한 정원에 대한 교육을 한 80시간을 합니다. 80시간 하기 때문에 임업대학,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정원사는 정원사 분야에 이제 교육을 하고, 임업 대학은 임업대학에 맞는 교육이 그 각 과목이나,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이제 같이 운영을 안 하지만, 따로 하지만, 나중에는 같이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앞으로는 좀 큰 틀에서 대학 안에 그런 뭐 정원사라든가, 산림에 관한 모든 걸 다 프로그램하셔 갖고, 약간 전문인가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게 훨씬 우리 임업인들에도 좋고, 또 그분들에게 폭넓은 기회와 또 시간도 단축되어서 여러 가지 또 과목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건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 그것도 좀 세심하게 좀 신경써서 지금 신규사업이니까 한번 그렇게 좀 잘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798페이지하고요.
명세서 409페이지, 식목행사 나무나눠주기 행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식목일날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지금 4,000만원인데, 우리 군에서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산림조합에서도 뭐 해주는 게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산림조합에서도 한 1,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정말 그 몇 년 전에는 줄을 서 갖고서 서로 이제 받으려고 그런 진풍경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아쉬운 것은 그 수종을 선택하실 적에, 우리 여기 평창하고 안 맞는 뭐 약간 과일나무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준적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심기는 심었는데, 나중에는 여기랑, 토질이랑 안 맞으니까, 다 뽑아내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얘기가, 우리 지형에 맞는 거, 아니면 주민들한테 조금 뭐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이렇게 조사를 하셔서, 어떤 걸 원하는지, 그 원하는 거를 좀 하셔서 여러가지 품종하지 말고, 뭐 한 3개 정도나, 이렇게 해서 그 단품명에 수량을 많이 해서 골고루 다 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참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수종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나눠준 나무도 체리나무가 이제 일반인들은 평창군 기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량종이기 때문에 저도 체리가 과연 평창군에 재배하면, 이제 그 과실을 맺을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올해는 자두나무, 그리고 체리, 3개 수종을, 1개 수종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 3개 수종을 블랙커런트도 이게 지금 평창읍 관내에서 재배하는 이제 그분들 묘목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나눠 줬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는데, 그 올해도, 아니 내년에도 저희들이 구성하는 게. 자두, 체리, 왕대추, 베리류 이 정도로 평창군 관내에 평창군 관내에 재배하고 있는, 양묘하는 분들의 묘목을 갖다가 나눠 줄 계획에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하여튼 그것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고요.
저희 군화인 철쭉도 많이들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쭉도 또 그것도 좀 저희 군에 상징 꽃이니까, 철쭉도 좀 넣고 그래서 여러사람들이 다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게, 그거 갖고 와 갖고, 너는 몇 개 받았고, 나는 몇 개 받았고, 또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골고루, 그냥 음 누구는 많이 갖고, 이런 거 없이, 좀 많이 갖고 갈 수 있게 주민들한테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식목행사는 너무 좋은 거 같고요. 좀 약간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좀 더 많이 하셔서 주민들에게 다 좀 더 나눠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과장님 더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위원장 김광성: 답변하실 내용이 더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전에는 평창군에서 산림과에서 직접 이제 종합운동장에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줄이 뒷줄이 한번 1000명까지서 가지고 오래 기다렸다가 나눠 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8개 읍면에, 8개 읍면에 예산 재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거를 좀 제안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지요. 뭐
○산림과장 이성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분들이 다 질의해 주셔가지고, 제가 찾다 보니까, 질의 하나, 보충 두개만 하겠습니다. 명세서 403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자료 775페이지, 임산물 클러스터 운영지원입니다. 775페이지죠. 임산물 클러스터 관련해서 산출 근거를 보니까요. 주류 제조허가 컨설팅 용역이 있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김성기 위원: 그 안에서 술을 생산해 내기 위한 하나의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어떤 술이죠?
○산림과장 이성모: 산양삼 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보니까, 가공품인 평창군 7개 법인에서 지금 한 20개 정도의 가공품을 개발해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 주력상품으로 할 게 이제 산양삼주 담금주로 이제 할 계획으로 해서 컨설팅 비용이 한번 하는 데 한 기본이 한 5백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김성기 위원: 우리가 대부분 산양주, 산삼을 해 가지고, 술을 하면, 대부분이 집에서 담그잖아요. 그냥, 뭐 전통주, 아니면 특산품으로 해 가지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거는 제조과정을 기계화 시켜서, 그 정제시켜서 내려가지고 아예 생산포장, 뭐 병으로 규격화 시켜서 되는 그런 걸 얘기한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집에서 일반 집에서 담근 담금주는 판매는 할 수 없고, 이런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상표를 붙여 가지고, 이제 판매 해야지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김성기 위원: 최초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을 시행할 때, 이 주류까지도 검토한 사항입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주류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금 그 법인에서 예전에는 맥주를 갖다가 수제 맥주를 갖다가 산양삼을 가공한, 가공해서 수제맥주를 갖다가 계획했었는데, 그 2층에 있는 맥주 양조시설을 가지고, 산양삼 주로 이제 제조해서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시설 규모를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이제 산양, 그 주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뭐 잘 돼서, 대박나면 좋겠으나, 생산라인이라든지, 여러가지 그 시설이 위생, 이런 걸 하다보면, 나중에 계속 시설비, 계속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겠더라고요. 거기는 정말로 뭐가 있었냐면, 맥주를 발효하는 맥주통만 있었어요. 그 스태인으로 된 것들만,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주류로 전환할 경우에는 생산라인을 다 바꿔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시설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그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검토되겠지만 또, 과장님 하여간 주류가 저는 하여간 꼭 임산클러스트에 주류가 들어가야 되느냐 부분들이 좀 걱정스럽긴 걱정스러웠어요. 사실,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간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수시로 변경되는 거든지, 이런 것을 과장님 수시로 우리한테 좀 알려 좀 주시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이제 보충질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국토공원화사업, 78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산출 근거를 보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은 전년대비 추경에서 확보하셨다 그러셨고, 산출근거에 보면, 사업추진 우수포상 재배정이 있습니다. 거의 우리 예산서에 보면, 뭐 이렇게 각 읍면 단위로 경쟁을 붙여 가지고, 포상하고 하는데, 거의 사업비는 없어요. 거의, 그런데 지금 이 산림과에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올해 아니면, 전년도에 사업추진 우수 포상 재배정한 마을이 있습니까? 면이?
○산림과장 이성모: 올해는 평창읍하고, 진부면하고, 대관령면에 이제 포상을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전년도에는요?
○산림과장 이성모: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거죠.
○김성기 위원: 처음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김성기 위원: 좀 직접 추진, 8개 읍면 재배정은 6억 2,000만원 N분의 1로 나누면, 한면당 8,000만원인데 조금 차이는 있겠죠. 면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여기에 8,000만원에 지금 별도로 최우수상 마을에다 5천원을 더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 우수포상 관련돼서 이걸 어떻게 심사를 하죠.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가 조경기술사나, 대학교수나, 그리고 산림기술사를 통해서 이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명을,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위에 7개, 8개 읍면 재배정 해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가져간 마을은 더 많이 심기 때문에 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집중화된 꽃들은 화단들은 굉장히 예쁘게 보이니까, 눈에 띄지, 당연히 이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마을들은 길게 심고, 요소요소에 그 쉼터마다 눈에 잘 안 띄면, 사실 그 심사에서 아마 약간 좀 불편, 좀 불리하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올해 여쭤본 게 그거예요. 평창하고 어디죠, 진부, 대관령, 이대로 간다면, 이것은 늘 평창, 진부, 대관령이 돌아갈거예요.아마, 빙빙 돌거에요. 아마,
공정한 심사 본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은 그래요.
우수포상 재배정은 동기부여는 좋은데, 실제 의미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각 면에서 어 면,읍사무소에서 그 공원 관련된 도로가라든지, 아니면, 화단 같은 곳을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신청하고, 쓰는 것이지, 이 꽃 사업 가지고, 저기 뭐야, 이게 지금 경쟁을 붙여가지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불리한 면은 어렵다. 사업할 게 어렵다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갖다가 저기 뭐야 아시잖아요. 노성제 개막식 때, 이번에는 봉평에서부터 다음에는 평창 줘야 되고, 다음에는 진부줘야 되고, 이렇게 돌려막기 식이면, 또 한가지 마찬가지고 또 의미가 없어요.
돌려막기로 주는 거라면, 차라리 그냥 8개 읍면에다 배정하는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틀릴 수도 있지만, 혹시 과장님 한번 작년에, 올해 했으니까, 올해 해 보시고, 내년까지 해 보시고, 동기 부여는 좋은데, 실제 적용되는 것은 아마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충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825페이지, 이통장 산불예방활동지원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셔 가지고 이게 이제 봄철사업 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3개월 좀 열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을철이 한 한달 정도 더 돼요. 그 한 약 5개월 정도인데, 5개월 동안 이장님들의 산불예방 활동지원, 산불예방이라는 거는 뭐 다니면서 동네, 자기 리에 뭐 불 해 놓지말라라든지, 또는 뭐 화기 물질 가지고, 쓰레기 태우면 안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예방 활동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사실은 이장님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가 이것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장님들뿐만이 아니라, 반장님까지도 이게 한 사람이 홍보하는 것 보다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같이 홍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장까지도 나서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이 차가 많이 지나가면서 뭐 산불감시라든지, 방송을 많이 해요. 그거와 그 다음에 이장회보라든지, 반장회보, 그다음에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저는 이런 산불은 예방활동은 이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주민이 다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장님들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2만원 활동 수당을 주는 거는 뭐 특히 반대하진 않으나, 혹시나 제 역할을 못하시고서 그냥 이 돈이 소모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장 활동지원 플러스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홍보까지도 같이 한번 겸해서 사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좀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몇가지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7쪽 좀 설명자료 좀 봐주시고요.
임도, 임도 시설에 전년도에 한 4억 4,700, 또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또 14억이면, 한 20억 정도 이제 예산이 세워지는데, 전년도에 그 예산이 설계비인가요. 이게, 올해 예산은 임도 신설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조 개량은, 그냥 산에 노체를 개설하고, 그냥 신설하는 임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선임도이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미탄 평안리에 2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진부에 거문리가 있고요. 그리고 한탄리가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773쪽 좀 봐주십시오. 전문 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지원인데, 이게 10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조금 줄었는데, 이게 딱 106명으로 지정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강원도에서 가내시 되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김광성 위원: 내시된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775쪽 좀 봐주세요.
임산물 클러스터 운영,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질의하신 건데, 이게 올해 12억이 이제 예산이 세워지고, 내년도 이제 4,500 예산이 세워지는데, 이게 2년차 사업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작년도에 1억 5,000, 1억 6,500을 다 세워 가지고, 한번에 다 했으면, 좋았을 사업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한번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직영을 했었는데, 그 전에는 산양삼특구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이제 물품이나,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제가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당해연도에 다 해도 될 예산인 것 같은데, 2년차에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 본 겁니다. 그리고, 817쪽 좀 봐주세요.
산불예방 헬기 임차지원인데, 이게 2020년도까지는 평창, 영월, 정선, 태백이 이제 4개 시군이 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영월하고, 평창하고 두군데만 하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권역을 예전에는 이제 4개 시군에서 공동임차해서 했었는데,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강원도 산불센터에서 강원도를 7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영월하고 평창이 이제 임차해서 쓰는 걸로 했습니다. 계약도 예전에는 4개 시군이 돌아 가면서 이제 계약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강원도에서 주 계약 시군이 되어서, 주계약을 이제 직접하게 됩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 가지고, 이거 도비가 올해 없어진 건가요. 그러면?
○산림과장 이성모: 아닙니다.
○김광성 위원: 도비가,
○산림과장 이성모: 없어진게 아니라, 자체단체간 부담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금만 냅니다.
○김광성 위원: 부담금만,
○산림과장 이성모: 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821쪽 좀 봐주세요.
우리 산불 및 산림신고포상금인데, 이게 예산이 100만 원인데, 그 이제 산불관련 예산이 한 25억 정도 제가 보니까 되는데, 그 신고포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그 포상금이 그냥 본인이 이제 불을 내고도 이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포상금 지급하는 게, 그 대형산불이 발생 됐을 때, 결정적 행위자 검거나, 그리고 산불신고했을 때는 이제 산림청에서 지급을 하고요.
저희들은 그 산불 났을 때, 주위 지나가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고했을 때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김광성 위원: 신고포상금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사실은 저희들이 올리고 싶은데, 올해도 지급을 못했습니다.
보통 산불을 직접적으로 낸분이 많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불이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없어서 이제 추가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산림수도 평창 아닙니까, 산림수도 평창을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산림예산이 우리 산림수도인데,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예산이 더 세워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산림수도 평창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본 위원장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세서 749페이지, 숲해설 운영, 설명서요. 749페이지 숲해설 운영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이제 행감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평창읍 남산 소나무 송진채취 목 있잖아요. 그건 정말 우리 역사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숲프로그램에 편성하시는데 보니까, 운영에 400만원, 이렇게 있던데, 여기서 꼭 좀 편성하게 그것 좀 꼭 좀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 현재도 남산산림욕장, 그 송진채취목에 대해서도 그 숲 일원에 대해서 숲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도 더 아주 신경 써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좀 꼭 가서 좀 현장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신경 쓰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림과장 이성모: 그 김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포상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8개 읍면에 예전에 산림과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국토공원화사업을 했을 때는 몰랐지만, 8개 읍면에, 읍면에 재배정을 예산 재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이제 업무연찬도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면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군은 열심히 하는, 어떤 면은, 읍면은 열심히 하는 면이 있고, 어떤 면은 이제 신경 안 쓰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제대로 된, 그리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은 1년생 초화류보다 꽃보다는, 다년생, 저기 그 조팝나무라든가, 이런 그 한번 심으면, 한 10년까지 가는 그런 이제 그 수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1년생 꽃보다는 다른 생을 심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때문에 심사기준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이나, 그리고 읍면에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이렇게 좀 포상제도를 마련했는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기부여는 좋은데, 실효가 없다 그러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는 좀 저조했는데, 내년엔 또 열심히 해 보겠다. 저한테 전화 오는 읍면장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노력해서 포상제도는 이제 계속해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기 위원: 네, 제가 너무 과하게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은데, 제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적이 나오고, 경험치가 쌓이고 그것이 맞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단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비근한 예로 봉평 같은 경우에는 그 꽃을 심고, 도로 옆에 한 몇백평 유휴지가 있는데, 거기에 꽃이 하나도 안 심고, 풀밭으로 만들어 놓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면에서 그런 걸, 수요조사 해 가지고 철저하게 화단을 갈아엎고, 이렇게 꽃을 심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 인근에 사람 집주인들이 나와 가지고 꽃밭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철저하게 조사가 안 된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각 면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 집행을 면 배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뭐 더 할때가 없으면, 신청 안해도 되겠죠. 그런데 딱 이게 아까 그 N분의1로 나눈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금액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그걸 받고 나서 더 이상 예산 신청이 안 되니까 못하고 있는데, 더하고 싶어도 안 되고,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한가지 그런 과정에 이런 심사대상에서 제외 돼 가지고, 또 포상도 못 받고, 그런 경우가 나타날까 봐,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차원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고, 충분히 효과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을 키워 내야 되겠죠. 과장님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열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안전교통과장 김재열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안전교통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8,896만 6천원이 감액된 78억 9,56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사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4,100만원, 공공운영비에 1,112만원, 국내 여비 676만원, 취약계층 소화기 및 감지기 구입에 350만원, 위원회 및 안전관리 단체 행사 실비지원금에 300만원, 재난방재 차량 구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인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에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기정대비 1억 1,170만원 증액된 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500만원, 군민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300만원, 안전관련 교육 강사료, 기타보상금으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와 협력체계 마련 사업으로 수상안전구조 인명구조장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3,200만원, 재난대비훈련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00만원, 강원도 의용소방대 한마음 전진대회 및 우리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로 3,500만원, 지진대비 수화물 위험물 평가단 보험료 48만원,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를 위한 시설비 3,700만원, 의용소방대 구조활동 장비지원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풍수해 보험을 전액 군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에 풍수해 보험 홍보비 2,000만원, 풍수해 보험금 6억 645만 3천원을 각각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하여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물 건립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64만 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물놀이 수상구조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35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운영비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안전보안관 활동지원사업과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비로 각각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500만원, 안전보건관리 체계 의무이행평가 용역에 2,000만원, 관리감독 안전보건관련업무 담당자 교육에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 위탁운영비 5,000만원, 산업안전보건 위험성 평가용역에 600만원, 산업안전보건 온라인 교육운영에 740만원, 시설물 점검 및 진단을 위한 시설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관내 주택화재 복구비 5,000만원, 사회재난구조 활동비로 1,000만 원을, 예방안전 관리 시책 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민방위날 훈련 운영물품 구입에 190만원, 마을단위 소규모 훈련경비 57만원,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경비 117만 원을 사무 관리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기술지원대 및 전문교육지원 민방위 리더양성 지원, 지원민방위대 육성지원사업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1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5,54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36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에 2,200만원, 민방위시설 유지보수 1,0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에 8,000만원, 민방위 장비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500만원을, 431쪽입니다.
을지태극 연습을 위한 일반운영비 3,300만원 3,33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본부 운영비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사업으로 예비군 방위물자지원사업비 740만원, 평창군청 직장예비군 육성지원 일반운영비 1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1억 9,69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사업으로 노후재난방송경보시설 교체를 위해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개선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비 3,600만원, 교통안전편의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5,076만원, 4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52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비 5,000만원, 주차장 유지보수비 6,25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873만원, 업무추진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관리 운행 단속업무를 위한 일반운영비 8,430만원, 재료비 270만원, 차량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사업으로 유류세액 운수업계 연동보조금 6억 825만원, 터미널 적자 보전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7,087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손실금 원가계산 용역비 2,000만원, 농어촌버스교통카드 할인 및 환승요금 지원을 위하여 4,600만원,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부담금 330만원, 비수익 노선버스운송 손실액 지원을 위하여 15억 2,300만원을 운수 업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벽지노선 버스운송 손실 재정지원을 위한 보조금은 2억 22만원을,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을 위한 시스템 SMS 발송수수료 80만원, 희망택시지원금 6억 4,8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1,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택시감차 보상지원을 위해 1억 5,500만원, 택시요금카드 수수료 지원 4,920만원,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을 위하여 1,512만원, 437쪽입니다.
택시카드기 통신비 778만원, 노후택시 조기 대차비 지원 1,800만원, 저상버스도입을 위한 운수업계보조금 9,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위탁금 6,000만원, 438쪽입니다. 차량 구입비 4,8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2,660만원, 버스승강장 시설개선 및 보수비 8,200만원,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위탁비 147만원, 택시운수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 500만원, 대중교통 종합정보서비스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 2,200만원, 대관령 택시사무실 컨테이너 구입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개선지원을 위한 보조금 3,600만원,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위하여 3,693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위탁금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3,725만원, 공공운영비 420만원, 업무추진여비 2,419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40쪽입니다.
문서천공기 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 전출금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안전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명세서 438페이지, 설명자료 882페이지 찾으셨나요?
예, 버스승강장 시설 개선 및 보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산출근거에 보면,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100만원씩 해서 20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예
○이은미 위원: 근데 지금 겨울철, 저번에 제가 행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지금 겨울철에 이제 거기서 기다린 사람들, 운전 못해서 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기다린 사람들이 어르신들하고 학생들입니다.
거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온열의자, 그 다음에 바람막이 앞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온열의자는 지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지금 여기 이거는 당초예산이고, 추경예산에는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거는 위치선정해 가지고, 일단은 버스정류장이 소규모로 밖에 외관에 그냥, 간이 있는 거는 온열의자설치 전기시설까지 같이 설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제 터미널에 지금 온열의자를 설치 좀, 계획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바람막이는 지금,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요. 유지 관리비 하면, 지금 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좀 춥고 그런데는 당초예산, 예산이 반영되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이은미 위원: 버스이용객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이은미 위원: 그다음에 884페이지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그 택시운수종사자 20명 교육이 있으시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세부내역은 없어서 그냥 교육 워크숍이라고 이렇게 용역인가요? 이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택시 관련 민원이 이제 친절하지 않다,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친절교육을 좀 한번 하려고, 지금 인원은 지금 대상자를 처음에 예산을 1,000만원, 예산 생각했는데, 500만 원 밖에 안 돼서요.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 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가능하다 그러면, 조금씩 늘려가지고 택시운수사업, 여러분들을 다 이제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서 교육을 한번 하려고, 친절교육계획을, 그 사업비입니다.
○이은미 위원: 지금 20명이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이은미 위원: 20명인데, 대상자가, 그러면 무슨 개인택시인가요. 아님 그런 대상자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운수종사자가 20명은 아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거는 대상자가 어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대상자는 지금 개인택시 우선,
○이은미 위원: 개인택시,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처음에 이제 시간하는 거 하고, 그 신청하시는 거 하고, 처음부터 전체 108명을, 108대가 있는데, 전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한번 시작을 해서 또 반응이 좋으면, 추가로 더 할 그런 생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뭐 운수종사자들이 전부 안 친절하지는 않아요. 근데, 몇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으니까, 자꾸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과장님 설명서 833쪽입니다.
이 소화기하고, 감지기 구입, 설치인데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이창열 위원: 이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행된 거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그러면, 매년 한 100여개 정도씩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100여개는 아니고요. 실제로는 그 100여개가 아니고, 한 200개, 300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그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소방서에서 사주면 소방서에서 이제 취약계층하고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사주고, 재작년에도 사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정 방문을 많이 못해서 여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세워주다가 작년 것도 아직 다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만 세워서 올해 필요 부분만 세워주고, 내년도에 또 다시 필요하면, 예산 올려서, 그 너무 많이 줘도 지금 또 제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뭐 여기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취약 계층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리고, 또 어르신을 홀로 계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좀 많이 줄었다 싶어서 좀 말씀드렸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의용소방대 통해서 아마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기를 최대한 좀 앞으로 상반기에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방서하고 좀 협조를 좀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차피 저희가 예산 드리는 건데, 하루라도 더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837쪽 보시면, 의용소방대원 구조활동 장비지원인데요.
그 사실 이거는 올해 재난사고 있을때도 한번 나가봤을 때, 꼭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좀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구조장비세트가 한60개 정도 밖에 안돼는데, 이거 뭐,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신 부분일까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구조장비세트가 없진 않고요. 의소대 그 이제 좀 이렇게 좀 오래되면, 기존에 구조장비세트는 거의 다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신데, 좀 노후된 것은 교체해 주는 그런 수순으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이창열 위원: 그 이제 구조장비 어차피 지금 뭐 당연히 알아서 좀 최신에 나오는 기자재로 다 바꿔주시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도 이렇게 보면은 너무 오래돼서 또 구형들이 많은 거죠. 순차적으로 좀 요즘 최근 신제품들을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 수상인명구조세트 같은 경우도 여덟개인데 사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고 좀 느껴지거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지금 저희가, 이 세트도 사실 이제. 그 수상인명구조를 하려 그러면, 잠수부는 사실 뭐 잠수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들어와서 하지, 아무나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다 맞춰서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거할 때도 아직까지 그 재난구조협회는 두명이 되는데, 수상구조협회는 아직까지 잠수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반기까지 자격을 취득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저희가 6개는 해 놨거든요. 나중에 자격이 취득이 되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인원이 된다 그러면 추가로 구매해 주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사실, 그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또 담당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역 지리를 잘 아는 분들이 사실 이분들이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이창열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보니까, 다 개인장비 갖고 와서 또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할 수 있지만, 또 장비가 또 워낙 노후되고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넘치면 안 되겠지만, 또 부족함이 없이 그 활동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좀만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863쪽인데요.
그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노인보호구역도 좀 관내에 좀 몇 여러군데 지정이 돼 있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아직 노인보호구역은 없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봉평 쪽에 한번 한다고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들었던 거 같은데, 그쪽에 아직 지정이 안 됐나요. 휘닉스파크 가는 그쪽으로 해서, 마을, 마을 줄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노인보호구역은 없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정한 곳이 몇군데 있는데, 여러군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고, 정말 필요한건데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그것은 지금 사실 그때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이 아닌데, 평창읍에서 사업을 그렇게 해놓은 상태거든요. 좀 협의를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표시를 해 놓은 거를 지운던가, 아니면 다르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그 아랫길에 어린이 보호구역해가지고 그쪽 도로에 지금 인도하고 설치 돼 있는 그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 어린이 학생 통학로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읍에서 좀 개선차원에서 지금 그어 났는데, 저희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그거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어쨌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까지는 환영 할 내용이긴 한데요. 관리에도 지정만 하는 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이창열 위원: 관리도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농어촌버스와 관련되어서 저번에 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용역결과가 언제 나온다고 하셨죠? 이번,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한 3월쯤,
○이창열 위원: 3월달까지 가네요. 용역 기간이 얼마?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이번 8월 달에 했는데요. 1월 말쯤에 개략적인 것을 저희가 자료를 받을 것 같고, 최종보고는 3월 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보고를 한번 받았는데, 너무 미흡해서 보완을 좀 강하게 좀 시켰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이제 전에도 그렇고, 이제 계속해서 뭐 저희 동료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도서벽지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그 조속히 그 용역이 왜 늦게 발주가 됐는지, 뭐 제가 그 내용까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용역들이 있으면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를 좀 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839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남진삼 위원: 3,700만원, 우리가 그 평창군에 17개 대에 404명 정도가 있죠. 그죠. 대원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동안에 우리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보면, 센터나 지역대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도에서 예산을 반영을 많이 하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남진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상당히 열악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로 이제 사무실 보수잖아요. 그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사무실 보수,
○남진삼 위원: 그리고 이제 용평 남자 의용소방대 에어컨설치인데, 이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또 이제 동절기나, 봄철산불조심 등 사실 사무실을 쓸 일은 많은데, 또 사실 사무실 너무 노후화되고, 열악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이것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고소할 수 있도록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43페이지입니다.
군민안전보험 지원인데, 이게 매년 이렇게 지원되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1년에 한번, 저기 뭐야, 그 기간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이 되고 있고요. 계약 기간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1년성 소멸이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1년 소멸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럼 이게 평창군민이면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5,000만 원을 납입했는데, 8,200만원을 주민들이 수령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쭉,
○남진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입 기간 중 전입하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또 15세 미만은 이것도 제외인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사망보험, 담보제외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타보험하고 중복은 가능한데, 예 사망담보는 15세 이하는 안 되는 걸로.
○남진삼 위원: 그럼 이거는 다른 보험과 중복이돼도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중복되어도 중복 수령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럼 이게 5,600만워, 우리 군에서 일괄 납부를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저도 몰랐던 건데, 제가 군민안전보험에 들어있었나? 주민들은 사실 모르는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남진삼 위원: 이거를 읍면에 홍보를 하고, 또 읍면 밴드가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남진삼 위원: 그래서 홍보를 해서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보험 내용을 보면, 이제 다양한데, 혜택 받은신 분들이 몇분 정도 되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지금 22년 10월말 기준으로 16분이 받으셨고요.
8,200만원 지금 받았고, 심사 중인 게 또 여러 건 있어서 이것보다 훨씬 더 혜택은 받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보험내용을 보면, 이제 다양한데, 제가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주민들은 거의 몰라요. 이런 군민안전보험이 있는지도 이거에 대한 홍보도 좀 적극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홍보에 열중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426페이지라고요. 설명자료 840페이지하고, 842페이지 동시에 좀 보겠습니다.
풍수해 보험금입니다.
그 하나는 군비고, 하나는 이제 그 도비를 매칭해서 군비 포함된 국가직접사업이고요. 그런데 이게 두개를 어떻게 그 똑같이 307 민간이전으로 민간보조로 돼 있는데, 이전비로 돼 있는데, 왜 나눠져 있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이거는 실제로는 군비는 도비는 매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이만큼 확보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군비는 어려운 분들한테, 군에서 추가로 더 예산을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그 우리가 저기 국가지원 받을 때, 그 차상위는 10프로까지만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저희가 10프로에 대한 군비를 조금 부담 더해서 조금 더 보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군비를 따로 별도 세운 겁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국가직접지원사업은 저기 올해 22년도 대비 23년도가 한 금액 약 70%가 증액이 돼 있어요. 증액 내용을 보니까, 그 풍수해보험 인상률을 반영을 했고, 온실이 60평방, 60만평방에서 10㎡ 넓혀서 70만평방이 됐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성기 위원: 소상공인 60건에서 70건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건, 인상률을 반영한 거와 온실 10㎡하고, 소상공인 10건 증거가 2억 정도 증감이 되는 폭을 보였어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강원도에서 최소한에 저기 설정 목표로 저희한테 주어진 거고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이상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칭으로 하는데, 도비매칭으로 계산해서 부담해서 지금 금액이 나온 겁니다. 금액은, 도비가 1억 1,300에서 1억 8,100만원으로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매칭해서 7대 3입니다. 그래서 그 도비 30프로에 군비 70프로,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6억으로 금액이 산정이 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금액으로 놓고 본다면, 인상률 반영이 얼마나 포함된지 몰라도 온실이 더 늘어 날 수도 있고, 소상공인도 건수도 더 증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사실은 온실은 10평방 밖에 안 늘어 놨고, 소상공인도 10건 밖에 증가가 안돼 가지고 예산증가 폭보다는 그 산출근거 맨 하단부에 있는 그 적용률이 좀 낮아,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뭐 많은 혜택을 보게끔 하고, 피해봤을 때, 이런 것이 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보상 돼 가지고 한 게 좋겠는데, 적용 범위를 좀 더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서, 비교해 보니까 좀 비율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성기 위원: 그렇습니다. 하나 더 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망택시지원 명세서는 435페이지고요. 설명서는 871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사업 대상은 관내 7개 읍면으로 돼 있는데, 희망택시는 1개 면은 없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미탄면은 지금 저희가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미탄면은 제외됐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미탄이 아니고, 방림면이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방림입니까?. 방림면은 버스노선이 벗어난 1킬로 구역 내에 없습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543가구는 정말로 차량을 미소유한 가구들이 맞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건 저희가 읍에서 개인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차량 등록증이나, 전체 다 확인해서 그다음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그러면 1㎞ 노선 떨어져 있는 차량 없는 이 가구들에 대해서는 그 택시, 희망택시를 부를 경우에 이용요금이 균일제로 정해져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이게 균일가로 1400원입니다.
개인부담 1,400원이고, 그 이상
○김성기 위원: 군에서 물어주는 돈 포함해서 그게 다 균일제인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그렇지 않습니다. 군에서는 군에서는 이용거리에 따라서 개인이 예를들어 가지고, 개인이 2천원, 나오면, 1,400원 내고 군에서 600억 원을 부담하고요. 3,000원 나오면 개인이 1,400원 내고 그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하는 그렇게 됩니다.
○김성기 위원: 그 주민요금 1,400원이라는 거는 그 어떻게 규정이 만들어 진 거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택시기본요금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택시기본요금?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성기 위원: 이게 지자체보다 조금 요금 적용하는 게 좀 다르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평창군은 택시기본 요금으로 정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성기 위원: 이게 사실 1,400원을 제가 맨 밑에 산출근거로 계산을 해보니까, 월 평균, 그 이용 횟수가 월 3천회로 개선해서 1,400원을 대입을 하니까, 약 한달에 420만 원이 이제 그 주민들이 내는 거예요. 택시한테, 그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성기 위원: 그거를 12달로 계산하니까, 약 4,880만원이에요. 그죠.
이 희망택시지원을 우리가, 군에서 지금, 국도비, 도비, 군비 다 해 가지고, 지금 6억 4,800을 지원하고 있는데,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성기 위원: 그 주민들이 대는 비용은 4,880만원이에요.
이 데이터 상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뭔 생각하냐면, 이게 4,880만원이면, 도닝 크다면 클 수 있겠지만, 이것이 무슨 꼭 요금을 받아라는 어떤 국가적 방침이 있지 않는 한, 이 막대한 6억 4,000만 원의 비용에 4,800만원 더 하는 게 뭐 어렵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제가 아는 저기 다른 시같은 경우는 100원 받는데도 있어요. 100원,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차후에 한번 이거, 조정 가능성은 없습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그래서 저희도 좀 생각하고 검토는 해 봤는데요.
사실 이게 1,400원이라는 게 많다면 많고, 이제 어르신들한테, 작다면 작은 돈일 수 있는데, 이 금액이라도 좀 부담을 해야지, 좀 이용을 나쁘게 생각하면, 그냥 아무 그냥 일도 없는데, 이게 어차피 돈도 많으니까, 돈도 안 들고, 어디 한번 갔다 올까, 이런 생각이 있는 부분이 저희들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군에서도 좀 고민은,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원 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100원으로 하면 어떨까, 한 5,000만원만 더 세우면 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제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고민을 더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저는 뭐, 100원이 됐다고 해 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또는, 그 불편하신 분들이, 택시를 자기 자가용처럼 막 이용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물론 또 그런 경우가 있으면, 특별히 관리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미리 벌어지지 않은 일을 염두에 둬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성기 위원: 뭐 그렇다고 100원으로 하자는 말씀이 아니지만, 저는 그래요. 1,400원이 특별한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성기 위원: 저는 또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413페이지고요. 설명서 860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 좀 봐주세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박춘희 위원: 이번에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신규사업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엘로우카펫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박춘희 위원: 이것 어디 인도에다 설치할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인도 설치,
○박춘희 위원: 그러면 여기 설치 구역이 10식이라고 나왔는데요.
설치 구역 여기 확인을 좀 해 보셨어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아직까지 지금 계획은 안 했고요. 예산 서면은 저희가 그 어린이보호구역 전체를 전수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대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 대상지를 정하실 적에 그 어느 정도인지 철저하게 그 전수조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총구간을 또 몇 킬로로 할 것인지, 그것도 좀 생각해 보셨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이거를 굳이 옐로우카펫을 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카페이시라면 약간 어 오랫동안 쓸 수도 없고, 파손될 우려가 더 많고 해서,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위원님 제목은 옐로우카펫인데, 카펫을 까는 의미는 아니고요. 도색을 해 가지고, 눈에 잘 띄는 그런 시설, 어린이가 이제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그 주변하고 좀 주변 색깔에 비해서 좀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그 옐로우카펫이라서 실제로 카펫을 까는 그런 건 아닙니다.
○박춘희 위원: 본위원은 카펫은 이건 아닌 것 같았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좀 요새도 폭신폭신한 그런 우레탄 것도 있고, 노란색 블록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걸로 또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초등학교 앞에 이거 옐로우카펫을 깔만한 그런 학교 정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는 다 안해 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이거 옐로우카펫을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정말 어느 학교가 앞이 필요한지, 철저하게 전수 조사를 하셔 갖고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고, 또 보행에도 철저하게 하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수반된 건데,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는데요. 863페이지 설명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인데, 여기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좀 몇군데를 돌아봤어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예.
○박춘희 위원: 그런데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그 교통표지판이라든가, 각종표시판들이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박춘희 위원: 정말 그러니까 아주 무질서하게 그냥 몇 개씩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본 행감에서도 일반 표지판도 그렇게 된거 질의했는데, 이번에 학교앞에도 몇군데 가 보니까, 뭐 다섯개씩 막 돼있는데도 있고, 막 3개씩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사실 찍어 왔는데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그런 걸 좀 깔끔하게, 한군데다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해서, 또 아이들이 정말 그 걸어 다니고 등하굣길에 혹시나 다치지도 않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어느 모 학교 앞에는 사실은 쓰레기통, 그게 다 비치가 돼 있어요.
특히 음식물, 그다음에 옆에 무슨 의료함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라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나가셔서 철두철미하게 아이들 학교 가는 길옆에 뭐, 쓰레기 온갖 쓰레기가 다 난무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있어서 정말 그거는 좀 철저하게 좀, 조사하셔 갖고 이왕하신 거니까, 그 옐로우카펫 까시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개선도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좀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57쪽 잠깐 봐 주시죠. 우리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한 것 여쭤 보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광성 위원: 최근에 이제 고령운전자가 이제 사고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얼마 전 진부축제장 앞에서도 그런 사고 있으신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광성 위원: 현실적으로 30만 원을, 30만 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는 우리 어르신들이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보면, 고령운전자께서 이제 면허반납하시고, 또 무면허로 운전하시는 경우도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획기적인 뭔 지원 대책이 나와야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면허반납 후에 뭐 일정기간 희망 택시에 상응하는 교통비를 뭐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뭐 희망택시 비적용 대상도 뭐 이렇게 적용해준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면허 반납시 100만원 이상, 뭐 준다든가하는 이런 뭐 조례안이 필요할 거라고 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지금 저희가 이게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기준이 70세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운전반납하는 작년 이제 추경까지 예산 세웠는데, 그 작년사업비를 11월 달에 다 소진됐습니다. 지금 120명, 그 현재, 그 금액이 30만원 최초에 작년에는 10만원이었거든요. 10만원 지출할 때는 거의 없었는데, 30만원 하고, 예산세우고, 작년에 100프로 예산 소진다했고요. 이번에도 지금 3,6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상반기에 소진될지, 안될지, 평균 한 75세 이상 어르신만 지금 신청을 하고, 대부분 평균 한 75세 정도 됩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그게 좀 획기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이게 어르신들이 면허 반납을 잘 안 합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지금 작년기준으로는 지금 뭐 저희가 예산 세운 사업비 사업 목표를 달성했고요. 올해도 지금 이게 그 30만원 세워놨는데, 이게 뭐 상반기 때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좀 군비를 좀 더 증액시켜서라도 좀 어르신들의 면허를 반납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뭐 교통사고 예방도 되고 이러지, 이거 반드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례안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건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집행부에서 이건 조례를 좀 개정할 생각이 없으신지,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현재도 지금 사업은, 사업 목적에 맞게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본위원이 이건 좀 과장님하고 자주 소통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광성 위원: 고령운전자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하여튼 집행부에서 그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도 본위원한테 반드시 알려 주시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발의 안하신다면, 본위원이 나서라도 좀 할 생각이니까, 본위원하고 좀 자주 소통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광성 위원: 그리고 페이지 871쪽 좀 봐주세요. 희망택시 관련해 가지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광성 위원: 그 중간에 보시면, 버스운행 노선에서 1킬로 이상 떨어진 차량 미소유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집에 차량이 많으신데도 이거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좀 잘 선별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잘, 그 위원들 통해서 좀 잘좀 선발해 가지고 주셔야지 어떤 분들은 집에 외제차가 있는데도 이거 택시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다시 전수 조사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반드시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9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 특별교통수단 운행 지원사업인데,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광성 위원: 이거 진부, 지금 지체장애인에서 맡다가, 이번에 시각장애인 협회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직원들을 지금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죠. 지금?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직원들을 그쪽에서 지금 모집공고해서 채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전부 진부분들인데,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광성 위원: 그냥 고용승계가 안 되나요. 이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처음에는 고용승계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김광성 위원: 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그 실제로 지금, 그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그 추가로 진행을 안 하고 그만두시는 사유 자체가, 직원들이 일부, 사람들하고 말썽을 비우고, 싸우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장애인 협회에서도 그 사람들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운전자가 마인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계속 그렇게 어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바로 옆에 사무실에서 보고 느끼는 거를 그대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할 수 없다. 어차피 실제로 지금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저희가 계약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운전자 분하고도 고용계획이 금년도 연말까지 계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뭐 그분이 잘하시는 분은, 뭐 다시 채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새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새롭게 출발하겠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도 다 다시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
○김광성 위원: 한두분이 이제 좀 저쪽에 불친절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마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때문에 채용 안 되시는, 다시 공고하니까, 채용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친절하신 분들은 또 채용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한번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886쪽 좀 봐 주시죠. 우리 저기 대관령, 그 이제 택시부 이제 해 주시는 사업인데, 이거 화장실도, 화장실 구입인데, 이거 화장실은 꼭 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건 법인택시고, 개인택시가 또 로타리에 있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광성 위원: 그 법인택시에 대한 뭐,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이게 법인택시,
○김광성 위원: 아니, 개인택시, 고타리에 개인택시 있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로타리 개인택시는 올림픽 이전에 지금, 그때 설치된 지 얼마 안 됐고, 해달라는 민원이 있긴 한데, 이전 민원 때문에 한번 저희가 그 주변 하고, 택시부 가서 면담을 해봤는데, 택시부에서도 그 근처를 벗어나서 이사 할 계획이 없다. 어차피 택시영업이라는 게, 좀 변두리로 떨어져가지고는 뭐 손님이 찾아 올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 저희가 용지를 확보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터미널 앞에 있다 보니까, 잘 보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개인택시들은 보니까,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이질 않아가지고,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그 분들도 지금 사실, 이전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현 위치에서 지은 지는 뭐, 지금 사실 뭐,
○김광성 위원: 거기도 화장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되어 있습니다. 모범 택시, 그 모범운전회하고 같이 설치가 돼 있고요.
다른 민원이 이제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있긴 한데, 그 택시운수하시는 분들은 타 지역으로 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428페이지고요. 설명서 851페이지, 관내주택 화재 복구비 지원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전소는 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반소는 300, 부분손소는 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무슨 조례가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아니 이거는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 조례에 의해서 500만원 딱 이렇게 상한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박춘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이 다 탔는데, 500만원 준 거는, 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복구비인데, 다들 불 났을 적에 정말,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다 상심에 빠져 있는데, 복구비라고 해서 5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좀 적지 않나 싶어서 지금 한번 물어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이거는 18개 시군 중에 지금 평창군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타 시군은 지금 아직까지 하나도 없는데,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좀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은 금액 일 수 있는데, 실제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2,000만원 준다고도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단 기간에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 정도로만 판단해서 지금 이렇게 세우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검토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화재 그거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상심하고 있는데, 돈 달랑 500만원 가지고 복구하라 그러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사정이 넉넉하신 분들이 괜찮은데, 정말 거의 이렇게 보면, 화재 나시는 분들이 보면, 거의 취약계층에서 많이 나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박춘희 위원: 어르신들 혼자 계신다거나, 그것도 그냥 500만원이 주니까, 정말 고맙긴 한데, 조금 더 주면 어떨까, 그래서 저도 본위원도 그것도 좀 약간 군비 그런 것 조례에 있긴 하지만, 어차피 저희 군에서만 준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준을 세우셔서 그 생활 정도, 상중하를 따져서 조금 차등있게 좀 지급해서 그래도 지급하는 게 좀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률적으로 500만원 다 주는 것 보다는 그래도 이거 과장님 한번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재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건설과장 심재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본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1억 7,892만 1천원이 증액된 528억 7,365만 3천원입니다.
세부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건설행정 국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1,92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도로건설 확포장에 전년대비 9억 3,171만 6천원이 감액된 118억 6,061만 3천원입니다.
군도유지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응급복구, 교통량조사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4억 3,446만 3천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6억 8,11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도로보수 및 제설용 자재구입 재료비에 1억 1,000만원, 시설비로 시특법 대상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에 7억 5,200만원, 시특법 대상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에 6억 4,000만원, 국유지 대부허가 보상에 3억원, 군도미불용지 보상에 1억원, 군도유지보수 사업에 3억 5,000만원, 아스콘 덧씌우기에 3억원, 차선도색에 3억 5,000만원, 군도 14호선 배수불량정비에 2억원, 군도 15호선 보행로 정비에 10억원,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4,000만원, 강원 관광도로 네이처로도 조성 사업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로 평창205선 응암리에 2억원, 평창302호선 천동리에 3억원, 봉평202호선 백운동에 10억원, 진부203호선 간평리에 3억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입니다. 445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보강에 1억원, 유지보수 사업에 5억원, 차선도색에 2억 5,000만원, 미불용지 보상에 1억원, 방림204호선,들모교 확장에 10억원, 대화304호선 하안미6리에에 3억원,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 소규모교량 가설에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지방하천정비,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로 덕거천에 1억 5,000만원, 오대천에 1억 6,000만원, 흥정천에 8,000만원, 지방하천유지보수 사업으로 척천에 4억 2,000만원, 계촌천에 8,0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도정비로 대화천에 1억원, 계촌천에 1억 원입니다.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 1억 1,986만 4천원, 일반운영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00만 원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시설비로 하천소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2억원, 하천 소하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3,000만 원입니다.
하천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하천소하천 정비에 11억원, 기성제 유지보수에 4억원, 준설에 5억원,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에 4억원, 세천정비에 5억원, 하천공원화 사업에 2억원, 느므즈므 설렘길 인도교 조성사업 실시설계비에 1억 5,000만원, 횡계천 유지보수에 4억 원입니다. 소하천정비 도비전환 사업으로 소고개천 14억 7,300만원, 벌통바위천 8억 8,300만원, 탑동제1천 29억 5,074만 8천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비로 평창강 유지보수에 10억 3,200만원, 스마트 수위계측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 8,000만원,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흥정천 용평지구 지방하천 정비에 도비 포함 20억 원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관련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관리를 위한 농촌용수 일반운영비에 3,765만 8천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위한 농업용 관정개발에 3억원, 관정 및 양수장 개보수에 1억 7,000만 원입니다. 448쪽입니다.
도배수로 정비 8개 읍면에 24억원, 대구획경지정리 시설개량에 2억원, 대상리 배수로 정비에 1억원, 대화3리 배수로 정비에 2억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 위탁비 2억 7,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로 둠벙 조성에 4억원, 양수장 유지관리에 1,800만 원입니다.
농지기반조성으로 농산물반출 도로에 22억원, 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에 12억원, 막동리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원, 횡계5리 농로 확포장에 1억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생산 기반 정비에 2억 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 기계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6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와 관련, 재난위험지역 시설안전관리에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재료비에 2,000만원, 재난 및 재해예방시설 유지보수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경보시설 일반운영비에 7,613만 6천원, 시설비로 예경보시설 보강사업에 1억 4,000만 원입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로 일반운영비 8,710만원, 시설비로 배수펌프장 전기 및 정밀안전점검에 3,300만원, 배수펌프장 모니터링 CCTV 설치에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지원과 관련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 자율방재단 활동 수당 540만원, 활동장비 900만원, 상해보험금에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폭염대응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풍수해 종합관리에 있어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와 관련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대미 재해위험지구정비 공기관 위탁사업비에 41억 1,000만원, 하진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관련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 51억 2,000만원, 감리비 6억 9,500만원, 부대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하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에 20억원, 수하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에 23억원, 감리비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 16억원, 감리 비에 2억원, 개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에 2억 5,200만원,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 시설비에 1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6,001만 4천원 국내여비 4,032만원, 업무추진비 540만원, 자산취득비 2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성: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율 위원입니다.
894쪽 한번 봐주십시오. 그 군도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건 매년하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이게 뭐 주간, 야간 나눠서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혹시 CCTV 설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건설과장 심재호: 글쎄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뭐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해 본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고요.
○이창열 위원: 이게 뭐, 우리가 저 조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철저하게 다 관리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 뭐, 1~2년 하고 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차적으로 지역에 따라, 그 지금 이제 각 읍면별로 몇 군데에서나 하는 겁니까? 여기.
○건설과장 심재호: 그 지방도 노선하고 군도 노선 중에서 찍어서 나가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차량이 많거나, 또 교통량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하면, 각 읍면별로 좀 나눠서 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도 나올 거고요. 그 용도 외에 또 다른 목적으로도 좀 같이 겸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건 좀 제안을 좀 드리겠고요.
○건설과장 심재호: 네,
○이창열 위원: 그리고 910쪽 한번 봐주십시오. 그 관정 수질검사하고, 양수기 수리인데요.
그 양수기 수리는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심재호: 양수기는 군에 지금 그 본청 뒤에 창고가 있습니다.
양수기 창고가, 거기에 양수기가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읍면에서 요청하면 대여를 해주신 건가요?
아님 직접 주민와서 대여를 신청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심재호: 신청을 하면, 직접 와서 이제 차를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와서 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제 저기 농기계센터에도 이게 있지 않는가요?
○건설과장 심재호: 거기에는 지금 양수기 같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위주로 있는 거고, 양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일부 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거를 군청에까지 와서 빌리는 것보다는요. 읍면에 주시든가, 아니면 읍면에 줘서도 또 수리 부분은 또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8개 읍면에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다, 임대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있고, 지금 미탄하고, 방림도 이제 곧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주민들도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심재호: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해 본 건 아닌데, 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다고,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열 위원: 그것도 어쨌든 우리가 이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금 확보해 놓고 한거니까, 그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으니까, 그것도 한번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917쪽 한번 더 봐 주십시오. 둠벙설치사업인데, 이제 내년에 두군데서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이창열 위원: 용평면 창동리도 마찬가지고, 각각 이제 2억원씩 해서 두개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는 규모를 좀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심재호: 일단은 면에서, 읍면에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편성을 했는데, 일단 사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는 뭐, 어쨌든 농민들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예산이 2억 정도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고,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좀 적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주민들이 지금 그 주변에 토지나 이런 것들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과장님 한번 더 신중하게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조금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933쪽입니다.
다기능 그늘막 이거 아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님이 한번 질의하셨던 내용인 것 같고, 주민들도 많이 선호하고 있고,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한계 소에 500만원 정도 씩.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일단 요거는 지난번 의회 때, 그 박춘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올해 조금 예산을 좀 늘려서 4,000만 원 세웠는데, 500만 원은 이제 꼭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산출 기초로써는 500만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그 당시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많이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산도 조금 더 확보하셔서 설치장소를 좀 더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이창열 위원: 935페이지 한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 대미지구 개선사업인데요.
혹시 그 본위원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 물탱크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심재호: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제 설계당시에 그 물탱크를 스탠레스,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 SMC, 그다음에 콘크리트타설, 그거 더 해서 다섯가지를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SMC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그 밭기반정비사업할 때, 그런 물탱크를 사실은 좀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유지 관리부분에서 역시 조금 좀 어려움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좀 우그러진다던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왕이면 뭐 좀 좋은 걸 하자, 이런 취지에서 물탱크로 스탠레스 물탱크로 결정된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저희들이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창열 위원: 왜 바꿀 수가 없죠?
설계에 반영이 돼도 추후에라도 검토 충분히 가능한 거고, 공법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 다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심재호: 그거는 이제 어차피 우리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단가도 싸고, 그 다음에 사용해 보니까, 경제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얼마든지 좀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왜 과장님, 이거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거 지금 이제 공사발주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재호: 네,
○이창열 위원: 그 업체도 선정이 됐을 거고요.
○건설과장 심재호: 지금 이거는 지금 업체가 지금 11월 30일 날, 조달청에서 지금 개찰해서 청주에 있는 청룡토건이라는 업체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계약까지는 안 갔고,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이거를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어쨌든 충분히 검토하셨던 것도 알고요. 당연히 이 공사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소홀히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워낙 가격차이도 많고 하니까, 이거 발주하시면 바로 또 자재도 관급자재도 또 발주하실 거잖아요. 자재발주하고 나서는 더 이상 정말 물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심도있게 한번 더 봐주십사 요청드리는 거니까요.
그 당시 그 선정했던 자료도 그렇고, 다시 한번 되짚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잘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명세서 444페이지 하고, 설명자료 897페이지, 과장님 이게 지금 강원네어쳐로드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대관령에 지금 병내리에다 하잖아요. 위치를?
○건설과장 심재호: 진고개 휴게소.
○이은미 위원: 진고개 휴게소, 거기다가 하는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심재호: 네?
○이은미 위원: 이유는, 그쪽에다 하는 이유는?
○건설과장 심재호: 그거는 지금 진고개휴게소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관광도로라는 게, 도로도 뭐 관광자원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도에서 시범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있었고, 그래서 아마 하다 보니까, 진고개 휴게소가 결정이 됐고요. 딴에 한번 뭐 시범적으로 한번 잘 좀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포토스팟까지 설치해 가지고 한다 그래 하셨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이은미 위원: 포토스팟, 사진찍는 장소, 밑에 산출근거,
○건설과장 심재호: 네,
○이은미 위원: 그걸 제가 좀 몇군데 찾아봤거든요. 지금 그 사업을,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몇군데 찾아보니까 활성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평창도 대관령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냥 한번 사업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가 잘 되면 또 그냥 계속,
○건설과장 심재호: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는 이 관광도로, 네이처로드 조성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치단체에서 뭐 국도변에 설치를 해도 나중에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보니까, 도에서는 뭐 좀 적극적으로 좀 군에서 좀 나서서 해주길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 또 뭐 경관이 좋고, 이런 데가 있으면, 얼마든지 도에다가 또 건의를 해서 더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뭐 지역 뭐 활력증진이 될 수 있도록 그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한가지는 설명자료 933, 지금 그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제가 좀 추가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평창에?
○건설과장 심재호: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 있는 걸로, 제가 지금 그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 못하고 있는데, 몇군데 지금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여름에 그 진짜 너무 더울 때, 그냥 폭염 대응해서 이제 거기 그 지금 그걸 만든 거잖아요. 지금요. 이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실 거죠? 계속 이것도,
○건설과장 심재호: 호응이 좋고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군민들이 대기하는 장소에 그늘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 인명 피해가 없도록 여름에 더워서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447페이지고요. 설명자료 911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인데요. 한발대비라는 게 뭐예요. 가뭄에 시작하는 것에 농업용수 확보인가요?
○건설과장 심재호: 네, 그 지하수 개발하는
○남진삼 위원: 관정 개발이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남진삼 위원: 그 소요재원을 보면, 음 전년도보다 조금 삭감이 됐어요. 그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남진삼 위원: 2025년 총예산은 9억 5,000인데, 이제 내년 추경에 좀 예산을 확보하실 계획인가요?
○건설과장 심재호: 뭐, 그 읍면에서 추가로 원한다고 하면, 뭐 1회,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사실 관정이라는게, 사실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이나,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좀, 좀 확보를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폐관 정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도 하시나요? 폐관정
○건설과장 심재호: 관정으로 사용하다가 사용 안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폐쇄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폐쇄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관정과 폐공에 대한 뭐 우리 건설과에 지도가 따로 있나요?
○건설과장 심재호: 그거는 이제 그 상하수도사업소에 지하수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직원하고 같이, 거기에 이제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이거 한발대비도 열심히 해주시고, 관정개발 좀 적극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4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개수 개선지구정비사업인데요. 이게 결국은 우리 개수2리에 다리를 놓는 거잖아요. 교량,
○건설과장 심재호: 네, 폐교된 개수분교 앞에 세월교 있는데, 거기 지금 교량을 새로 놓는,
○남진삼 위원: 본 위원도 자주 가보지만, 이게 집중 호우만 되면, 이게 뭐 세월교다 보니까 고립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여기가 그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남진삼 위원: 내년부터 이제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러면 그 세월교 쪽으로 다리를 놓으실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내려와서 그 좀 더 내려오면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지나다닐 수 있는지 길이 좋은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설치를 하실 건지,
○건설과장 심재호: 위치는 아직,
○남진삼 위원: 결정은 안 하셨고요?
○건설과장 심재호: 그거는 이제 제일 적당한 위치에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옮겨서 시공할 수 있으니까, 그건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적당한 위치에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전설계 심의를 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남진삼 위원: 내년까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과 정말 소통을 잘해서, 어디에다가 교량을 설치할 것인지, 좀 주민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페이지를 잘 뭐, 여기다 해야 되는지, 일단은 명세서 445페이지하고요.
설명서 900페이지 소교량 가설 사업인데요.
이제 다리에 관해서 이제 제가 질의를 할 건데요. 과장님, 혹시 평창읍 상리에 구다리에 한번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심재호: 네,
○박춘희 위원: 이거 지금 우리 평창, 이거 놓은 거,
○건설과장 심재호: LED 조명 말씀,
○박춘희 위원: 네, 조명으로 경관한 거요. 이거 제가 로고가 있어서 올림픽, 거기에다가 한번 질의를 해봤더니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안에서는 평창이고, 바깥에서는 창평이에요. 그죠? 이거 알고 계셨어요?
○건설과장 심재호: 그 몇번 민원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박춘희 위원: 이거 민원이 아마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우리 정말 이거 군에 하나의 상징물이고, 하나의 로고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이게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불을 비춰서 평창이라는 걸 알리는 건데,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좀 하루속히 이거를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과장님이, 건설과장님이 안 계셔서 뭐 설계도를 또 봤어요. 그 설계도에도 지금 보니까, 평창, 창평이 아니라, 평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창평으로 됐는지, 아니면 그 이거하시는 분이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설계대로 안 했는지 이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건설과장 심재호: 제가 이제 먼저 개인적인 생각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게 우리 군의 로고를 뭐 이렇게 생각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그 군의 이제 마크하고 지금 거꾸로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저거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우리 군에 하고, 로고하고, 거꾸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어서 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니요. 이거 그냥 한게 아니라, 여기 보면, 여기, 평창으로 되어 있어요. 설계에도, 그냥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벌써 1년이 넘도록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는데도 여태까지 이거 안 했다는 게 지금 그분들은 정말 이번에도 이게 안 되면은 뭐 어디다가 정말 뭐 어떻게 하겠다는등, 이렇게 계속하시고, 또 저희들이 관광객들이고 들어가는 약간 바위공원 입구잖아요. 그래서 그 관광객들도 창평이 뭐지, 평창,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계실 때 하신 건 아니지만, 또 지금 이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하루 속히 이걸 좀 교체하셔서 평창으로 이렇게 좀 꼭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박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반드시 점검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하고 말씀해주세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과장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명세서 448페이지, 설명자료가 91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반출도로정비입니다.
그 올해 예산과 내년도 수정예산에 당초예산으로는 증가가 됐는데, 총량으로는 좀 많이 감소 되어 있는 건데, 추경 더 또 수립계획 가지고 계시죠?
○건설과장 심재호: 이것도 읍면에서 추가로 지금 요청한 부분이 지금 사실 한 30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당초예산에 이렇게 세우고, 또 1회 추경, 2회 추경에 점점 세워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그거 산출 근거 내용을 보면, 농산물 반출도로는 이거는 폭이 6m짜리고요. 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는 이게 폭이 한 2~3미터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심재호: 이게 뭐, 농산물반출도로 같은 경우는 비법정도로다 보니까, 폭이 꼭 6미터다, 5미터다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역에 따라서, 또 여건에 따라서, 3미터에서 대략 한 6미터 정도까지 그렇게 변화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통상적으로 9개 읍면이 이 예산을 골고루 좀 사용되고 있나요? 아니면 많이 치우침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면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그 민원을 들어서 사업을 할텐데, 이게 골고루 균등하게 예산이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고 그런 것은 없는지, 혹시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심재호: 검토는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더 지역마다 여건이 틀리고, 또 농지의 이용, 효과나 이런 것도 틀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획일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그 주민들이나, 뭐 읍면장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으면, 또 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성기 위원: 실제 그 면에서 사업을 이제 요구받으실 때, 요구받아 정리된 게 지금 당초 예산으로 지금 1건, 2건, 3건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평창 진부면 막동리 그 덧씌우기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대관령면 횡계5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농로포장 관련해서 뭐 도수로 포함하고 있지만, 속사, 장평1리, 송정, 이 3건은 면에서 미리 신청하는 거죠? 필요하게, 별도 예산표를 작성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재호: 어떻게 보면 사실상 도의원 포괄 사업비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도에서는 이제 아직 못 세웠는데, 이제 도비가 확보가 되면, 도비로 전환 돼서 이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최종수 도의원님께서 이제 도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뭐 반영이 이제 당초에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종국에는 도비 확보가 안돼도 군비 더 세워서 사업을 완료하시는 거고요?
○건설과장 심재호: 뭐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가급적이면 추진할 텐데, 그거는 좀 그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이 1억이라 그러면, 도비 확보되면, 군비가 줄어드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재호: 그건 도에서 이제 얼마로 내려 주느냐에 따라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그 도로라는 게 그 아마 과에서 관리하시겠지만, 그 큰 도로는 어느 정도 다 열려있는데, 그 자그마한 것들이에요. 뭐 농로라든지 또는, 마을안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더라고요.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지역 이장님들의 적극성이 없다든지, 또는 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뭐 돌아본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도로 여건이에요. 이런 거 소소한 것들, 그때마다 우리가 사실 과장님 잘 아시는 우리가 과장님 찾아 뵙고 얘기하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 사실 이 민원이 면으로 들어가서 행정에서 처리가 되어서 검토가 돼야 하는데, 이 거의다 한 80% 이상은 의원들한테 전화가 들어와요. 그래서 현장 가보면, 실제 여건이 안 좋고, 왜 아직도 이걸 포장 안 했을까, 왜 아직도 이걸 정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하여간 행정적인 차원에서 하여간 면으로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저기 뭐야, 신청을 하라고 하던지, 아니면, 관리를 하게끔,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균형적 발전이라는 게 기반시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한 면에 치우침이 없이 골고루 도로 포장률이 골고루 상승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주의기 때문에 하여간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읍면 사정을 고려해서 균형있게 배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보충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따로 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95쪽 좀 봐 주십시오. 설명 자료, 그 도로 유지보수관리, 그 자료를 보니까, 2020년, 22년도 예산이 이제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한 90억 가까이 되는데, 올해도 그 정도 예산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좀 이 제초, 풀 때문에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아직도 많더라고요. 제가 진부에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좀 깨끗하게 항상 좀 깨끗하게, 잘 종료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943쪽 좀 봐 주세요. 설명자료, 폭염저감시설 설치인데, 그늘막 설치하는 것,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뭐 경찰서하고 이제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협의를 하더라도 우리 군민이 진짜 필요한데다가 갖다 놓으셔야 되고요.
저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과장님은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은 이제 스마트시대라서 그 물건이 좋은 물건이 계속 나와요. 그래 가지고 뭐 그 이제 핸드폰으로도 그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 뭐 스마트 기능으로 하는 그런 이제 물건들이 자주 나오는 걸로 제가 가서 여러 번 봤는데, 그런 거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셔야죠. 뭐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팀장님께서도 신경 쓰셔 가지고, 서울 쪽에 가니까, 핸드폰으로 버튼 누르니까 탁 열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제가 좀 봤는데, 좀 우리 평창군도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런 것들이 사실 제대로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894페이지하고, 명세서 443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아닌데, 과장님 혹시 일반도로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심재호: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거기 가 보면, 그 높고 낮음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운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건설과장 심재호: 과속 방지턱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 우리가 높이는 최소 10센치, 10센치가 폭은 3미터, 그 기준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설치된 걸 보면, 뭐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 가지고 그런 거는 앞으로 설치할 때는, 기준에 맞게끔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좀 조사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새로 해야겠다 그러면, 충분히 고려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 운전자분들이 불편을 많이 받고 계시니까요.
도로정비시 좀 기준에 맞춰서 좀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좀 요구드립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저게 그 이제 건설과 예산이 이렇게 당초, 1회, 2회, 3회, 결산 추경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올바르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2023년도 예산도 잘 신경 써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써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잘 고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도시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웅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오현웅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45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도시과 당초예산은 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50억 2,576만 5천원이 감소된 185억 6,350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는 전년대비 49억 5,225만 원이 감소된 160억 2,257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시계획수립 및 관리에서 일반수용비 2,200만원, 도시개발사업 주요 시책추진비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시 인프라 확충,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300만 원을, 시가지 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임차료에 70만원, 시가지 도로유지관리 시설비로 10억,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비에 1,600만원, 도시 및 지구단위계획도로 환경개선 사업으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단위개발 시설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개설공사에 4억 미불용지보상에 1억, 부대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에 시설비로서 39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2억,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조성사업, 어린이공원 조성 및 보수에 5,000만원, 근린공원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 인건비로 3억 3,02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로 1억 5,982만 3천원을,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 인건비로 1억 2,900만 5천원을, 업무추진여비에 1,800만원, 4대 보험부담금으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3,550만원, 임차료에 432만원, 공공운영 및 제세 1,200만원, 도시재생주민 역량강화 운영비로 2,1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지원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공사시설비로 8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쁜평창만들기 사업으로 예쁜간판 가꾸기 일반수용비에 32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활동 여비에 2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위탁금 2,500만원,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위탁금으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 2,400만원,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 굿디자인 간판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쁜경관형성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204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6,500만 원, 시설비로 예쁜경관가로조성 사업에 3억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증진분야는 전년대비 5,000만 원이 감소된 5억 1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가로등 관리 운영 일반운영비로 피복비에 180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비로 1억 원을, 시설비로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분야로 전년대비 1억 1,535만 2천원이 감액된 16억 1,393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면, 농어촌 주택환경개선 주거급여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임차급여에 9억 6,413만 4천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수선유지 급여에 2억 802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보조사업으로 4,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보조사업으로 1,520만 원을,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유지보수비, 유지보수 지원비를 2억, 자연취락지구 경관개선지원사업에 1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주택운영에서 평창 행복주택 유지보수 위탁비 2,000만원,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에서 평창고령자 복지주택 한전주 이설공사에 2,487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동주택 제3종 시설물 지정 건축물 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전년대비 1억 4,681만 3천원이 감액된 6,935 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680만원, 급량비 604만 8천원, 임차료 568만 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840만원, 업무추진여비에 2,822만 4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분야 반환금으로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반환금 3억 5,5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그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종부어린이 공원하고 미탄 창리인데요. 이 주차장 조성사업은 언제쯤 시작을 하실 계획이시죠?
○도시과장 오현웅: 내년도 사업에는 설계비하고, 보상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보상협의가 잘 되면 바로 하반기라도, 착수를 할 계획인데, 지금 그 종부 같은 경우에는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쉽지만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필요한 거고, 과장님도 다 공감하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조속히 하루 빨리 좀 설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좀 빨리 좀 서둘러 주시고요.
○도시과장 오현웅: 제가 잠깐 보완설명 좀,
○이창열 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오현웅: 종부 어린이집에 관련, 종부 어린이 공원 뒤쪽에 주차장 공사에 대해서 좀 보완설명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그 보상비를 일부 세워놓고,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 전에 사전 접촉을 했습니다. 토지주하고, 저희 계획은 거기에 국한되지 말고, 그 일대 전체를 다 주차장화 해서 장래에 뭐 우리 백일홍 축제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축제를 할 때 대비해서 크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토지주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도 좀 그런 부분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이창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회단체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소통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간영역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조속하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9쪽입니다. 설명자료 9쪽, 도시재생뉴딜에 평창이 아직 발표가 공식적으로 안 났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아직 안 왔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현장 코디가 한분 계시고, 사무국장이 없었는데, 지금 이번에 1명, 내년에 추가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네요.
○도시과장 오현웅: 추가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건 정말 좀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그 지금 기초센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으신가요?
○도시과장 오현웅: 현재까지는 저한테까지 특별하게 보고된 사항은 없고요.
그 일부 뭐, 직원 중에 그 근무상태가 좀 불량하다는 부분은 제가 일부 보고 받은 부분은 있는데, 시정이 다 되었고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기초센터에 역할이 일단은 뭐, 전반적인 행정지원을 해주는 곳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네,
○이창열 위원: 현장은 말 그대로 이제 특정지역에 예를 들면, 평창이 됐든, 대화가 됐든, 진부가 됐든, 그쪽을 중심으로, 그쪽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성격에, 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이창열 위원: 어쨌든 기초하고, 현장하고도 좀 유기적으로 같이 좀 잘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오현웅: 그건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엇박자가 계속 나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게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좀 틀리긴 하겠지만, 그 어쨌든, 두 기관이라고 보면, 기관인데, 협조가 잘 좀 될 수 있도록 이제 담당 팀장님이 아마 좀 더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도, 관심 많이 갖고, 사업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신 건 아는데, 어쨌든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좀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게 또 선정이 잘 되면 정말 반가운 일이고, 혹시나 안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원인이 뭔지, 깊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연장선상인데, 13쪽 한번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요.
이게 특히 이제 지금 뭐, 평창이 먼저 시작을 했고, 대화, 진부 다 지금, 이거와 유사하게 지금 공모사업은 몇번 진행을 했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이창열 위원: 소규모 사업으로 몇번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혹시 뭐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으셨나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도시과장 오현웅: 제가 그 사업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 내용이 있는데, 건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다섯 건을 평창, 대화, 진부에 다섯 건을 이행을 했고요.
또 2020년도에는 여덟 건을 비슷한 사업을 소규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료가 좀 있는데, 너무 많아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계속 이렇게 소규모로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이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도 이제 500만원씩 3건 해서 연중 3번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이창열 위원: 이게 사실 300만, 500만원, 1,000만원, 이게 무언가 하기에는 턱없이 좀 부족하거든요. 회수를 세 번이 아니라 두 번으로 줄이든, 하더라도 조금 더, 내실있게 꾸밀 수 있도록 이거는 사실, 도시재생이 뭔지 주민들은 잘 모르는 분들도 많긴 한데,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는 조금 더 방법론에서 횟수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오현웅: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창열 위원: 그런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할 때 그래도 주민들이 저도, 진부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평창도 그렇고, 다 이 공모사업 할 때 가 보면, 정말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아 이거 너무 아쉽다.
그런데 사실 안에 들여다보면, 결국은 예산이거든요.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듣고 또 본 의원도 느끼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시든, 아니면 회수를 좀 줄여서 사업비를 좀 늘리든, 그거는 좀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17쪽, 예쁜간판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건물과 가로 환경에 어울리 예쁜디자인 간판으로 바꾸신다고 했는데 제가 올림픽 때 사실은 이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네,
○이창열 위원: 특히 이제 저쪽 북부권 지역에 많이 있는데, 이게 혹시 디자인이 뭐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게 있을까요?
○도시과장 오현웅: 평창군이 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게 돼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는 이제 그 평창은 평창에 맞게, 또 대화는 대화에 맞게, 또 미탄은 맞게, 그 지역색을 좀 살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지금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는데, 디자인들도 좀 샘플을 좀 해서, 평창, 봉평, 뭐 이렇게 각 지역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좀 만들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도시과장 오현웅: 그 가이드라인에 허용한 범위 내에서 창의적으로 나오는 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28쪽 한번만 더, 이게 제가 행복주택 유지보수인데요.
이 행복주택이 지금 실제로 가동된 게 이제 2년 됐나요? 1년, 2년
○도시과장 오현웅: 2년 됐습니다. 이제 6월이면 2년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죠? 이게 벌써, 그 뭐 겨울철 결로 등 모두 도배 장판 교체, 이런 시설 유지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신축 건물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네,
○이창열 위원: 벌써 이제 그런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좀 발생하나 보죠?
○도시과장 오현웅: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로가 있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영할 때, 필요한 경비를 위탁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생겼다는 게 아니고, 발생 되면, 이제 수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창열 위원: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명세서 459페이지, 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가로등 관리인데요.
그 산출근거에 보면, 과장님 그 지금 피복비가 4인에 450만원해서, 45만원 해서 180만 원이 잡혀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옷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오현웅: 피복비,
○이은미 위원: 네, 산출근거에 보시면,
○도시과장 오현웅: 저희가 지금 가로등 관리를 하는 현장, 현장 출장하는 인원이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들에 대한 이제 어떤 처우 쪽인데, 그 1인당 180만 원을 4명응로 나눴을 경우에는 45만, 45만 원입니다. 상당히 고가의 금액인 걸 알고 있는데, 사실 들여다 보면, 그게 아니고, 올해부터는 그 중대재해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기 안전에 대한 상당히 그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동처리반은 전기를 만지는 위험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처우 차원에서 피복이라는 명목을 썼는데, 실제내용은 전기에 관련된, 결연장갑, 그다음에 안전화, 안전모, 방염복, 이런 안전벨트, 이렇게 전기를 만지는데 필요한 그런 피복비기 때문에 1인당 45만원이라는 건 피복비만이 아니고, 그렇게 일괄, 일괄로 다 매입하는 비용이 많지는 않은 겁니다. 사실상,
○이은미 위원: 전기 안전에 관련된 일체 장비를 다 구입하시는 거네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해가 가고요. 저는 이제 피복비라고 이렇게 거기 적혀있길래, 피복비치고는 너무 고가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항상 군민을 위해서 외부에서 고생하시는 기동처리반의 근무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좀 들으셔서 듣고 고민하셔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것이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는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보니까, 센터장이 기본급이 한 7,400 정도 되네요. 그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총괄 코디네이터라는 건 뭐죠?
○도시과장 오현웅: 그 도시재생센터에서 별도의 현장만 관리하는 총괄코디는 따로 있습니다.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관급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지금 도시재생센터에도 계시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같이 있습니다. 주 4일 근무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 두분들이 보면 이제 기본 보면, 엔지니어링 단가라는 것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오현웅: 저희가 그 센터장은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사무관급 정도의 대우를 해 주는 그런 직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을 산출할 때 보니까, 저희가 엔지니어링 단가를 적용,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적용단가를 적용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강원도 내에서 전체 17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11개가 지금 이 단가를 제공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 준다 그러면, 조금 금액에 차이가 있겠지만, 계속 이렇게 봐 왔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남진삼 위원: 이것도 또 그 두 분들의 명절휴가비도 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남진삼 위원: 명절휴가비가 2회에 걸쳐서 625만 4천원 정도가 나가는데, 제가 이거는 이분들의 금액이 많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총괄 보면, 9,200센터장하고, 총괄 코디네이터간 9,2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어 많이 주는 대신 또 이제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평창, 대화, 진부, 봉평, 이렇게 4개 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오현웅: 대관령
○남진삼 위원: 대관령 있나요? 대관령까지 하고 있는데, 소규모라 지금 이제 공모사업하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도시재생에 이제 뉴딜 사업이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남진삼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 우리 평창군이 아직 그 뭐 발표가 되고,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도시재생센터와 다양한 원인분석을 해서 평창군에 좋은 소식이 좀 들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더 갈길이 멉니다. 앞으로 평창읍을 시작으로 해서 뭐 대화 쭉쭉 나가지만, 계속 더 소통하고, 또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가 14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도로개설, 올해 230억, 그리고 내년에 80억, 예산을 이제 수립하셨는데, 올해 235억이다 집행되지 않았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못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명시이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오현웅: 35억 정도, 올해 2021년까지 다 소진했고요.
올해는 230억 중에서 35억을 집행했습니다.
195억이 지금 이월된 상태입니다.
○김성기 위원: 190억 정도가 명시이월되는 거죠? 3년도로,
○도시과장 오현웅: 네,
○김성기 위원: 그 이유가 뭐 대충 알겠지만, 과장님 정확히 좀 짚어주십시오.
○도시과장 오현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는 그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요원인은 주요원인은 보상이 가장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 올해 하반기부터는 직원을 더 채용을 더 충원해서, 지금 아주 전 인원이 다 여기에 투입하고 있고요.
겨울철 이용해서 또 한번 협의를 계속할 것이고, 아마 소기의 성과는 소기의 성과는 내년도부터 볼 것으로 제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저도 관심 있게 보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 8개 읍면에 지금 여기는 하나,둘,셋 다섯면을 중심으로 좀 사업을 진행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도시계획도로, 도시중심지에 도로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도시계획구역 내에
○김성기 위원: 이게 한번 지정이 돼서 그 지적, 도로가 측량이 된 다음에 그 위에 일정기간에 진행하지 못하면, 또 언제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지 전혀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김성기 위원: 그래서 이게 그 제한 년수안에 다 백프로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까 봐 굉장히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 요인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이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저는 그래요.
하여간 그 과장님 이하, 그 우리 직원들께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계시지만, 동료 위원분들 또 해당 지역구에 관련해서는 좀 그 보상 문제는 적극 좀 협조를 하고, 좀 요청 좀 하고 해서, 이게 종국에는 지역이 손해 보는 거예요.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좀 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그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하여간 그 보상문제를 빠르게 협의한 다음에 공사가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하신 말씀인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도로는 저희가 고시일로 부터 5년이내, 5년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면 좋은데,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토지에, 보상토지에 3분의 2 이상, 확보되면 그 도로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치중을, 보상위주로 가지마는, 보상이 잘된 노선은 발주할 것이고요. 지금 목표는 보상을 3분의 2 이상, 확보해서, 확보해서 더 이상 실효가 안 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 보상이 완료되면, 나머지 3분의 1, 안된거에 대한 일부 강제적 집행도 가능하다는
○도시과장 오현웅: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아직까지는 수용까지 간적은 아직까지 없고요. 아마 장기미집행에서는 일부 그런 노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김성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게 있을 수
○도시과장 오현웅: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큰 저항은 아니, 혹시 몰라요. 큰 저항이 있을 수도, 있기때문에 굉장히 예의가 주시가 되긴 되는데, 하여간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그리고 24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24페이지?
○김성기 위원: 24페이지요. 그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올해예산과 내년도 예산은 지금 똑같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가구는 네가구고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김성기 위원: 그 매년 네가구씩 이렇게만 탁탁 진행하고 있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이거는 그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부터 가내시가 되는 사업입니다. 네가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장애인이 살지만, 그 집이 자가일 경우에는 좀 문제가 없는데, 또 임차를 하거나 이렇게 임대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럴 때는 토지주의 동의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해 주고 싶은데는 많지만, 토지, 건물주의 승인이 안 돼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1년에 네가구 밖에 못하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장애인분들이 대부분이 자가 아니라, 임대로, 월세든, 전세든, 살기 때문에 개조해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김성기 위원: 그런 문제가 있구나, 이게, 그래도 사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살고 있지만, 정말 불편하다 그러면, 그래도 주인 그 건물주로 설득해서라도 뭔가 사업에 좀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저 올해도 네가구고, 내년도 네가구고, 이게 수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수요가 있는데 네개씩 선별해 가는 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도시과장 오현웅: 내년도 수요는 올해 준해서 수요 산출한 것이고요.
내년도에 다시 또 증가되면, 또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네가구 정도 밖에 못하더라 이거죠. 문제점 때문에
○김성기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그 장애인에 관련돼서 이런 혜택을 주는거뿐만이 아니라, 생활 환경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들은 뭐 내년, 후년에 해주겠다라는 이런 미래의 청사진보다, 바로 현장에서, 현실성 있게 바로바로 준비해 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좀 수요조사를 해서 만약에 가구 수가 좀 많이 나오고, 건물주가 많이 응해 준다면, 이 규정에 적용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바로 바로 시설관리를 좀 개선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 적극 좀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오현웅: 네, 더 추가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459페이지고요. 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뭐 현수막 게시대 설치인데요.
지금 우리 각 읍면에 그 게시대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잠시만 제가 좀
○박춘희 위원: 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명세서는 459페이지고,
○도시과장 오현웅: 현수막 게시대에는 지금 8개 읍면에, 8개 읍면에 138개 정도가 지금 읍면별로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5면 이상, 다섯면 이상 올라가는 게시대는 8개 읍면에 85개소가 있고요. 한단짜리 1단 짜리는 8개 읍면에 53개소가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 종류가 게시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5면 이상, 그 다음에 1단짜리 1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각 읍면에 지금 현재 게시대가 계속 모자라고 있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해달라는 데 많이 있는데, 제가 이것도 좀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저희 군에서도 더 확대하고 싶은 마음은 상당히 많은데요. 그 부지에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또 조망권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맞아 들어가야지 설치를 하나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한 번 그 내용 봤더니까, 여러 가지 설치할 장소는 많지만, 그 토지가 승낙이 안돼서 못한 경우가 몇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회 쪽하고 좀 논의해 갖고,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적정한 장소로 옮겨서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혹시 그러면, 게시대에 그 현수막을 안하고, 그냥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했을 적에 어떤 뭐, 범칙금이라도 그런 거 있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저희가 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범칙금 없고, 철거하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철거할 때, 철거할 때, 장소에다가 그 이동장소를 꼭 명시해주게 돼 있고요. 이 스티커같이 명시해서 이동식, 저희가 철거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 게시대에 거는 날짜가 있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15일, 열흘, 열흘로 되어 있습니다. 열흘,
○박춘희 위원: 10일이면,
○도시과장 오현웅: 네, 전에는 15일이었다가 10일로 줄였습니다. 회전율 때문에, 회전율 때문에 날짜를 줄였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게시물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무질서하게 난무하는 그 현수막을 일정한 장소에 게시해서 또 우리 주민들이 일목요연하게 그 소식도 볼 수 있고, 또 정리정돈도 되고 이래서, 그 게시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과장님 각 읍면에 물론 힘드시겠지만, 좀 많이 또 홍보하고, 또 많이 필요로 하면, 좀 예산도 충분히 세우셔서 각 읍면에 거 시대가 게시대가 많이 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참고적으로 저희가 그 자료가 있지만, 내년도에는 그 봉평에 네 개소, 그 다음에 미탄에 두 개소, 농공단지 앞에 사거리에 하나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 했거든요. 여기 더 충족이 되면, 또 반응이 좋으면, 더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 군 세입도 올라가거든요.
○박춘희 위원: 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11쪽 좀 잠깐 봐 주시죠. 설명자료 11쪽, 그 자문 수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문수당이라고,
○도시과장 오현웅: 네,
○김광성 위원: 그 누가 자문을 하시는 거죠? 이게?
○도시과장 오현웅: 이거는 저희가, 그 기본 구상, 기본 그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을 때, 저희 민간인, 우리 군민이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제 검수, 심사를 하거든요.
○김광성 위원: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
○도시과장 오현웅: 네, 정해진 부분이 아니고요.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그런 심사 자문수장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19쪽 좀 봐 주십시오. 제가 진부 출신이라서 말씀 드린 건 아닌데, 그 진부IC 앞 회전교차로 그 경관조명 및 조형물 설치 1식에 2,000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시면, 지금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 많아요.
○도시과장 오현웅: 일부 보수를 진행하고 있어요.
○김광성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네, 이건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보니까 안 들어온다는 민원이 많이 받았는데, 철저하게 좀 좀 보시고, 안 들어오는데는 좀 다 수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26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 공동주택유지보수에서 그 상한액이 5,000만원이잖아요? 상한액이 5,000만원인데, 이게 조례에 박혀져 있는 금액입니까? 이게?
○도시과장 오현웅: 조례에 정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자체 내부적으로 만든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액을 제한을 두지 않으면, 전체 예산이 4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몇군데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주택이 혜택을 보고자, 상한선 5,000만 원 둔 것입니다.
○김광성 위원: 네, 예산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조금 더 좀 혜택을 더 보게 할 순 없을까요. 이거?
○도시과장 오현웅: 좋습니다. 더 늘리는 거,
○김광성 위원: 이걸 당초예산에 세울 때, 좀 더 늘려 가지고, 우리 평창군민, 평창군에 전체에 공동주택이 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재지출금.
여기 사업 목적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목을, 목적을 보니까, 벌써 이게 평창군이 안고 있는 인구 소멸 관련 되어서 정말 그 핵심어,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임대보증금 반환 예산비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행복주택이 평창군에서 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에게 임대를 낸 겁니까? 건물을?
○도시과장 오현웅: 저희가 건축물 신축해서 장기 임대를 준 겁니다. 2년씩 한번 계약하는 걸로 해서요.
○김성기 위원: 보통 43평방 전세금이 2,000만원 가게 되고요. 그 전세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임대보조금이,
○도시과장 오현웅: 계약금
○김성기 위원: 계약금, 혹시 과장님, 뭐 우리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라 그러니까,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연령계층인데, 임대보증금을 좀 내려 줄 생각은 없으세요?
이게 규정이 있나요? 이렇게 받으라는
○도시과장 오현웅: 이거는 딱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건축비용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금액을 떨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건 지금, 이 금액은, 이 금액은 저희가 추정치입니다. 이 돈이 다 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내년도 6월달이 평창 행복주택이 재계약 기간입니다. 2월 달이, 그때 이제 이동하시는 분은 계약금을 저희들이 돌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추정해서 2분의 1을 산정한 것이고요.
이 금액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나가는 금액이, 그런데 이 계약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해 봐야겠지만, 낮추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 우리가 그 정부에 그 노인들을 위한 복지를 위한 그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아직 시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전문 그 주부들, 30~40대, 특히 또 이사를 오고 싶어하는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빚내서 집을 짓고, 땅사고 집 짓고 하면, 그걸 갚을 재간이 안 돼서 이사하기도 어렵다. 애들은 학교를 시골 농촌으로 데려오기도 어렵다는 간간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민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 주택을 확장을 해서 평창군이 인구유입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나라는 정책 내용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지금 현재 기 우리가 사업 시행하고 있는 공동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이 관련해서도 뭔가 좀 더 혜택을 더 강력하게 줘야지만 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 사업은 서로간에 이렇게 다양한 사업은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목표로 지향점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이분들에게도 혹시 모르겠어요. 계약 해지 이유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으로 이사간다면 다행이겠으나, 혹시나 그 뭐 다른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조금 임대료가, 좀 저렴하게 지금 내려간다면, 좀 더 이 사람들이 좀 더 정착하고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릴 말씀이고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규정상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건물 평수 당 매겨진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인구 정책 관련된 좀 중요한 연령 계층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라는 차원에서 고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과장님 그 여기 설명자료에 없는 내용인데요.
그 종부리에 민원 있는 것 아시죠? 종부1리 1반에 새마을 촌이라고 외 예전에 수해 피해 때문에 만들어 진 마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쪽에 도로개설 관련해서 아마 17년도인가에도 민원이 있고, 지금도 계속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설명드릴까요. 제가?
○도시과장 오현웅: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좀 파악을, 위치가 좀 안 맞아서 그런데, 다시 알아봤더니까, 좀 저희가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 현장입니다. 거기가, 그 새마을주택 부지 앞에 있는 그 개인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토지에 문제가 그때부터 있었던 거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그 앞으로 이렇게 새로 개설하지 않습니까?
○이창열 위원: 네,
○도시과장 오현웅: 하고, 그 부분을 주차장, 지금 여기에 있는 주차장 사업으로 해서 설계를 들어갔어요. 암이 2개 나왔습니다. 기존에 주차장을 매입해서 뒤에 새마을주택 사는 분들을 도로를 별도로 내줄 것인가, 아니면, 전체를 주차장 부지로 해서 그분들을 쓸 수 있게 할 것인가, 두가지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같이 하는 부분은 지금 그 강원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그 부분에 도시계획도로가 올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도시과장 오현웅: 지구 지정이 되면, 그게 도로가 지정되면, 보상협의가 안 되더라도 토지 수용까지 가서 부지매입해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되거든요.
그게 제일,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주차장 부지 매입해서 하는 방법도 가장 빠른 방법인데, 지금 접근해 보니까, 토지주가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용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가야지만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같이 해 놨으니까, 기본 초안은 나왔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창열 위원: 이제 그런 대안을 갖고 계시고, 해결 방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이창열 위원: 이게 지금 이제 17년도에도 아마 우리가 민원 접수가 됐던 내용이고, 그동안에 17년도는 벌써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에 해결이 안 됐단 말이죠.
거기 계신 분들은 도로사용료, 뭐 토지사용료라고 해서 이제 그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이게 78년도인가에 그 수해 때문에 만들어진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금 계신 분들, 다 고령자이시고, 그런 거 감안할 때,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좀 조속히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하여튼 이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하고, 29페이지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종부리에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주택, 그 주택과 또 완료된 종부리에 지금 행복 주택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은 거라고 좋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 정도면 평창읍에는 어느 정도 뭐 수혜 충족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두건에 대하여 입주나, 계약률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그 저희가 주택건설을 완료한 행복주택하고, 현재 추진 중인 종부의 고령자 주택에 대한 입주 계약률 말씀하신 거죠?
○이은미 위원: 네,
○도시과장 오현웅: 평창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입주율이 되겠죠. 입주율은 백프로 다 찼습니다.
추가 예비로 지금 더 확보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종부리 고령자 주택은 전체가 116세대인데, 3차까지 모집한 결과 113세대가 지금 계약이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3세대가 남아 있는데, 4차 모집을 더해서 마지막 그 사람들도 마저 채우고, 추가 예비 인원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2건은 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 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반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계약율이라든가, 입주율도 좋고요.
○이은미 위원: 지난번 행감 때에 동료위원께서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그죠?
평창군 전체로 이 사업을 좀 늘려서 어린 어려운 군민에게 좀 싼값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좀 갖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그 지금 그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행복주택하고, 고령자주택은 성격이 약간 다른 사업의 성격입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뭐 청년들, 또 고령자들이라든가, 또 수급자들이 혜택을 보지마는, 예산적인 부분 봤을 때는, 행복주택보다는 고령자가 더 부담이 적습니다. 군비부담률이, 예를 든다면, 종부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대 5, 정도의 그 예산부담율이었는데, 아 2대8 정도, 그런데 고령자주택 같은 경우에는 8대2가 됩니다. 국비가 80이고, 20프로가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해서 지난 12월 7일 날, 12월 7일 날, 그 용평면 장평 일원에 68세대에 고령자 주택을 공모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신문에도 났지만, 68세대가 지금 이제 확정이 돼서 내년부터 LH하고 계약을 하고, 그런데 설계를 해서 후년 정도부터 착수할 것이고요.
동시에 병행해서 진부지역에도 강원도형 복지주택으로 해서 또 신청을 해놨습니다.
다만 진부지역은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이런 사업은 부지확보가 기본이거든요.
다행히 종부, 장평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우리 군유지가 있어서 활용했지만, 진부는 부지를 별도로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거는, 먼저 지금 여기 있는 두개하고, 장평리를 진행하면서 진부도 같이 병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주택이 읍면별로 1개, 1개씩 두기에는 수혜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이렇게 분배를 할 계획입니다.
○이은미 위원: 이게 전국에서 7개 지자체에 포함되기가 되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공모사업을 유치를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 군비 부담이 되겠지만, 반응이 좋고, 호응도도 좋다면, 그 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가야지 된다고, 저는 그게 맞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소멸되는 지역의 인구도 유지될 수 있고, 이러한 주택의 건설로 정주여건이 좋아진다면, 외부에서도 우리 군으로 자꾸자꾸 이주하면서, 이전하는 여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광성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남진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건설과장, 심재호
도시과장, 오현웅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박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3일(화) 오전 9시 59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예결특위)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산림과 소관
나. 안전교통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도시과 소관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3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09시 59분)
○위원장 김광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산림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림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5쪽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90억 3,139만 2천원이 증액된 289억 8,365만 3 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기반 조성입니다.
군유림 관리 일반운영비에 1,700만원,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용역에 3억 3,000만원, 산림청 절 성토면 및 재해위험지 복구에 1억 5,000만원, 산림관련 소규모 민원 처리에 3,000만원, 특별사법경찰 단속 및 수사 여비에 300만원, 숲해설 운영에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보수비에 1억원, 피톤치드 기상서비스 유지 관리에 500만원, 장암산 산촌활성화 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시설 자치단체간 부담금 3,717만 6천원, 사방시설 및 유지관리에 10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사방댐 대상지 조사용역에 4,400만원,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4,4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에 1,943만 6천원, 임도시설에 14억 5,300만원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산림수도 평창 임업대학 운영에 5,000만원, 산림휴양체험마을 보완사업에 2,000만원, 산림과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운영비에 7,630만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활동에 7,080만원, 올림픽도시 나무은행 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임도 관리원 인건비에 7,696만원, 임도보수 및 구조개량에 3억 5,503만 6천원, 주택용 목재 펠릿 보육료 지원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산림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점검여비에 576만원, 산림소득특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680만원, 평창산양삼 축제 지원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야생화 상품화지원에 2,000만원, 평창산양삼 종자종묘 지원에 3,500만원,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활동비 지원에 500만원, 임산물 포장재 지원에 2,647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운영지원에 5,358만원, 유기질 비료지원에 90만원, 산림작물생산 단지 소액지원에 2억 145만원,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전문임업인 임업 정보지 구독비에 763만 2천원, 임업 경영체 수당 지원에 2,100만원, 임산물 클러스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비에 4,500만원,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 2년 차 사업에 9,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사업에 60억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소액사업에 52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광 사업 405쪽입니다. 남산 산림욕장 관리 인건비에 1,523만 3천원, 산림욕장 관리 일반운영비에 420만원, 산림욕장 시설물 정비관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인건비에 2,317만원, 등산로 시설물 정비관리에 4억 5,000만원, 자연 휴양림 관리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자연휴양관 지붕보수에 4,000만원, 평창자연 휴양림 수선유지 위탁비에 6,880만원, 숲길조성 및 관리사업에 1억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평창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16억원,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에 24억원,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숲길 등산지도사 인건비에 2,110만 5천원, 도시녹지 관리원 인건비에 2,110만 4천원,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1,068만원, 유지보수사업비에 1억원, 숲길 기본계획 용역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관조성 408쪽입니다.
국유재산 임차료에 300만원, 국토공원화 사업에 8억원,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관리에 2억원, 학교숲 조성사업에 6,000만원,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에 8,000만원, 평창 정원사 양성에 5,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평창녹지경관 가꾸기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 평창 정원사 정원조성에 1억원, 가로수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관리 조성입니다.
식목행사 운영비에 500만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수목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정책숲 가꾸기 일반운영비, 여비, 위탁사업비에 26억 7,187만 6천원, 경제림 조성 위탁사업비 10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공익조림 위탁사업비 6,025만원, 재해방지조림 위탁사업비에 1억 4,706만원, 미세 먼지저감조림 위탁사업비에 4억 3,956만원,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3억 8,728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목재제품생산 품질조사 여비에 250만원, 지역특화림 조성 위탁사업비에 7억 4,307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목재생산관리 입간판 설치에 310만원, 목재수확 점검 감리비에 5,897만원, 내화수림대 조성 위탁사업비에 2,692만 2천원, 친환경 목재생산 지원에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펜스설치에 1,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 3,34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9,761만 8천원, 방제물품 구입비 264만원, 보호수 정비사업에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보호수 안전관리 사업에 44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탑, 입산통제구역 감시원 인건비 4억 4,621만 5천원, 산불헬기 임차료에 2억 8,728만원, 산불 대응 드론 구입에 1,000만원,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7,51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산불예방 진화활동여비에 300만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부담금에 500만원, 신고포상금에 100만원, 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10억 5,284만 2천원,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7억 1,8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자생단체산불예방 지원에 4,410만원, 이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6,300만원, 담수지 결빙방지장치 유지비에 600만원, 일반운영비에 3,517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산불진화 출동여비에 819만 9천원, 산불무전기 구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통신비에 1,729만원, 산불진화차 구입에 9,600만원, 산불기계화 시스템 구입에 850만원, 소각산불 인화물질 제거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4,617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에어 텐트 구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733만 1천원, 여비에 3,225만 6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성모 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위워님들 질의 중에 팀장님들하고 대화하거나 이러지는 말아 주세요.
질의 다 끝나고 모르시는게 있으시면, 팀장님들하고 대화하거나,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명세서 416페이지, 설명자료 818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감시 산불대응용 열화상 탐지 드론 구입인데요.
우리 산림과에 드론이 몇 대 있죠?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 한 대 있습니다. 산불 관련해서,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면 두대가 되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드론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자격증은 없고, 그 교육을 이수한 직원들은 이제 두명 정도가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 드론이라는 게, 오랫동안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 하죠.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관리가 부실 시에는 최신 기능사용불가 배터리가 수명이 상당히 저하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건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가 드론을 활용해서 산불 시에 지상 정보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이 드론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헬기가 뜨지 못할 저녁에 밤에, 이 드론을 활용하면, 잔불 등 이런 것을 다시 꼼꼼히 살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드론에 대해서 정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가 또 갑자기 재해가 생겼을 때 보면, 꼭 이럴 때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걸 정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행도 해서 드론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명세서 408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자료 790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렇죠. 증액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지금 나무를 식재를 하는데, 전선 밑에다가 많이 하잖아요. 그 전선 밑에다 하니까, 나무가 계속 자라면, 계속 가지치기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 전선 밑에다가 지금 뭐 자꾸자꾸 그 나무를 심는 이유는 뭔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게 위원님, 지적하신 게, 그 옳다고 보는데, 처음에 심을 때는 키 큰 가로수를 심는게 아니라, 키 작은 이제, 알이 한 4 정도, 비가 6 정도 되는 이제 그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10년이나, 20년 후를 내다 보고, 장기적인 중장기, 전기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전선 지중화가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위로는 이제 그 전선주가 지나갑니다. 그걸 고려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는 그 도시숲 가로수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선정할 때는 키 큰 나무보다는 어느 정도 수형을 조절해서, 전선에 닿지 않아서 그 누가 보더라도 사후관리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데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전선 밑에 식재를 하면, 하면 또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또 제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그 생각 좀 잘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전선 밑에 작은 나무를 심던지,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789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그 작년에도 한 12억 정도 예산이 반영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셨는데요. 당초에 6억원, 추경에 6억, 이렇게 진행하셨는데, 올해는 8억 정도 밖에 예산이 안 세워졌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들이 이제 예산 부서에 12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가로수는 국토공원화 사업은, 가로경관조성 사업에 진짜 그 어느 시군, 단양을 예를 들면, 복자기 나무하나, 가로수가 잘 조성되어 있는 하나만으로 그 단양군에 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좀 삭감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좀 삭감돼서 의회에서 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좀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가로경관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1회 추경이 언제쯤이죠?
○산림과장 이성모: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보통 한 3월 정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3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빨라서 3월 달에 평소에는 4~5월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어쨌든 국토공원화 사업이라는 봄에 바로 투입이 돼야 되는 거잖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그리고 또, 봄에 심을 때, 여기 조금 심고, 또 추후에 또 저기 또 조금 심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번에 심어야, 또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이제 분위기나 느낌 자체가 다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심을 때 같이 좀 이렇게, 여러 군데 할 수 있도록, 경관을 바꿀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아, 명세서 402페이지고요. 설명서 772페이지입니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는데요.
예산이 200만 원 밖에 안 되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10명인데 이렇게 여성임업인이 이렇게 없나요. 아니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총 여성임업인이 몇 명 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총 평창군 관내에 임업인은 한 2500명이 됩니다.
○박춘희 위원: 여성임업인이요?
○산림과장 이성모: 아니, 총 임업인 2500명 되는데, 여성임업인은 한 3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농업파트하고, 농업파트에서도 지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면, 이중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열명 정도만 이제 도에서 예산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여성임업인에 그러면 그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전부 다 저 혜택을 주고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신청하신 분들은 다 혜택을 주고 있고, 그 임업인의 자격요건이 1년 중 90일 이상 이제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그리고 산림조합원, 그리고 산림소유 면적이 3핵타 이상, 그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에 한해서는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 여성임업인이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그러면 대충 몇 명 정도돼요?
○산림과장 이성모: 한 300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300명, 많게는 5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신청은 한 10명 정도 밖에 안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농업파트에서 이게 농업, 임업에서 이제 그 지원해 주는 수당이 한 3년 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농업수당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임업파트에서는 지원해 주는 걸 모르고, 농업파트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조합니다.
○박춘희 위원: 여기 상품권을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상품권의 뭐 종류가 어떻게 뭐 문화 상품권인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강원상품권입니다.
○박춘희 위원: 강원상품권요. 혹시 과장님, 물론 여성임업인 보면, 농업 여성임업인의 그 출산 바우처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박춘희 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혹시 중복이 안된다면, 우리 여성임업인에게도 출산바우처를 한번 살펴보셔서 좀 다른 타시군보다도 우리 여성임업인에게 출산바우처를 한번 좀 생각하셔서 그것도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평창군 여성임업인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명세서 409페이지고요. 설명자료가 795페이지, 평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부터 평창군이 그 정원관리사 그 양성을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는 거,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 이제 그분들의 역량과 역할을 검증하기 위한 1차 사업인거죠. 이게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방림체육공원 인근으로 설정하게 된 어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들이 정원사 협회하고, 좀 협의를 거쳤는데, 그 일단 면적이 좀 큰 면적이 있는 부분이 많이 없고, 소규모 면적으로 조금조금 있는 면적은 많지만, 이렇게 지금 방림체육공원의 인근에 있는 면적은 한 2200해배가 정도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화된 면적에서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면적을 찾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대상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운동장이든 그쪽 그 체육대회한 그 위치죠?
○산림과장 이성모: 바로 옆쪽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죠. 2천㎡ 정도 규모가 나온다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2200평방미터정도,
○김성기 위원: 정원이 이제 사실 주민생활에 가깝게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이용한다든지, 또는 지역, 지역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혹시나 또 외지인들도 지나가다 쉽게 그 공연을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고, 뭐 사진찍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너무 강가쪽으로 외곽으로 쭉 들어가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대상지가 없다 보니까, 좀 큰 면적을 찾다 보니까, 없어서 찾았지만, 지금도 그 정원사협회하고 협의해서 대상지를 추가 적으로 좀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대상지가 있으면, 그곳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방림체육공원에 있는 것을 빼고, 다른 데 좋은데를 하시자는 말씀은 아니고, 일단 여기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매년 이만한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타면으로 이렇게 확대 감사 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지, 궁금합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미리 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그렇지만, 각 면하고 좀 협의를 소통하셔 가지고, 면별로 필요한 지역이 있을 거예요. 미리 이렇게, 미리 알아봐서 한 다음에 최적지를 선택한 다음에, 그것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마 좋은 방법이긴 하니까, 아마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403페이지고요. 설명자료 774페이지 봐주세요.
임업경영체 수당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이게 언제부터 우리 군에서 수당을 지급했죠?
○산림과장 이성모: 재작년부터 이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한 2년,
○산림과장 이성모: 임업의 자격이 있잖아요. 임업경영체,
○남진삼 위원: 자격은 어떻게 되죠?
○산림과장 이성모: 자격요건은 산양삼이나, 약용수, 약용, 그리고 관상수 재배는 1,000천㎡, 산채나 버섯은 300㎡ 이상, 잣나무나 밤나무는 0.5핵타 이상, 그리고 산림소유 면적이 3핵타 이상, 그리고 그 표고버섯 자목이 한 20입방 이상 재배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 임업경영체 등록은 어떻게 산림청에서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산림청에서 합니다.
○남진삼 위원: 산림청에서
○산림과장 이성모: 점검도 이제 그 신청을 하면, 동부지방산림청에서 나와서 현지 조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제 농업경영체하고 이제 수당 신청할 때는 중복은 안 되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중복이 되면, 지원 불가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보면, 전년도 보다 한 50프로가 삭감이 됐어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소요재원을 보면, 그리고 이제 수당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강원상품권으로 주는 거예요. 70만원을?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거, 그러면 수당 주는데, 적격 심사는 어떻게 해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 대상자가 지금 이제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2020년 12월 31일 날짜로 등록한 자, 그리고 평창군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자가 대상자가 되는데, 총 저희들이 107명이 됩니다. 107명이 되는데, 먼저 기지급, 지급을 받았던 분들은 이제 후순위로 밀려나고, 한번도 지원 안 받았던 사람 우선순위로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군이 이제 산림이 84프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업인에게 자긍심, 또 다양한 지원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그 명세서 408페이지에다가 저기 설명자료 793페이지, 평창 정원사 양성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원사가 지금 작년부터 정원사 양성을 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올해도 했고, 내년까지 함께 1기, 2기, 3기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예,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교육을 시켰으면, 왜그러나하면, 이렇게 자격만, 그런 것만 실효만 해 놓고, 계속 활동도 안 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번 뭐 내년에 교육을 시킬 때는 좀 실제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어느 사람들 보면, 부부가 막 같이 들어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하고,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뭐 자격을, 자격이 된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양성을 했으면,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가급적이면,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교육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외지에서 온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많고, 연령대가 가지각색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신청하게 된 이유를 들어보면, 본인들의 정원, 앞마당에 있는 정원을 가꾸고자 해서 이제 신청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 위원님들이 말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제 교육신청하는 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면접을 거칠 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대상자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여기 795에 우리 이제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평정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은미 위원: 이런 데도 그, 그분들이 사실은 이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부터 그분들이 참여해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예산액이 1억이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은미 위원: 1억인데 지금 세부내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 인건비가 되는 건지, 아니면 재료비가 되는 건지, 그 지금 세부내역이 없어서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가 세부내역은 일일이 이제 여기 이제, 그 예산 설명서에 설명을 첨부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을 일단 1억원 정도를 하고, 설계비를 설계에 나오면, 이제 그 재료비가 얼마 나오고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자료에 첨부를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 예산액만 잡혀 있고, 세부내역도 없고, 그래서 이거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지, 재료비가 들어가는 건지, 재원사용처를 명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749페이지, 설명자료 749페이지, 숲해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건가요? 위탁 주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위탁입니다.
○이창열 위원: 위탁이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창열 위원: 이 지금 이제 지역민들도 그렇고, 또 특히나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도 아이들도 되게 많이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별도의 지금 이제, 보험료나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다 일괄로 그냥, 일식으로 주면 이제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위탁, 저희들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위탁, 산재나 이런 보험료는 다 거기 위탁사업비에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은 그 저기 그분들이 이제 보험료나, 이런 간접비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지금 인건비에 2명씩 해서 서른세개반 4회 딱 돼 있는데, 이게 실제는 이렇게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간접비나, 이윤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고, 하면,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2명이, 이제 2명이라는 게 똑같은 2명이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평창군 숲해설가 협회하고, 그 협회가 법인, 법인 공감숲이 있고, 그리고 맑은숲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 입찰이 선정되면, 한 30명 정도가 번갈아 가면서 활동하는 2명이지만, 서른명 정도가 활동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이 호응은 좋은 건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두명씩 해서 33개 반이 네 번을 다 운영하기 좀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간접비 부분이 전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이 조금 그 비용자체도 우리가 다른 건 산출근거 보면, 간접비도 다 별도로 또 표시를 해 갖고 있으시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창열 위원: 그것처럼 간접비에 대한 부분도, 좀 반영을 해줘서 실질적으로 33개 반이 4번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게 좋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77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산양삼 융복합지원센터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평창군에서 보면, 이제 또 산양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육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재산리 150-25번지가 이 용도에 맞는 토지 구역일까요?
○산림과장 이성모: 용도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교육연구 시설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창열 위원: 음, 대강당이나 이런 것들은 또 안 되지 않아요? 계획관리에만,
○산림과장 이성모: 아니, 이게 지금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창열 위원: 그럼 이제 생산관리지역에도 상관이 없다.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주 대강당 일부 이제 있을 뿐이고, 주목적은 교육연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혹시나 싶어서 저도 뭐 보니까, 이제 생산관리지역에서만 생산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에만 가능한 1층 같은 경우에도 뭐 대강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그리고 또 이제 경매장 같은 경우는, 좀 거기 맞지 않는 용도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는데요.
이거는 혹시나 모르니까, 그 인허가에 대한 부분도 좀 잘 좀 챙겨서 진행하다 중지해서 또 서지 않고, 또 사업이 늦춰지지 않게 좀 신경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791페이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도시숲 조성에 관련된 학교숲 조성관리인데요.
이게 이제 도비와 군비 매칭 사업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2020년도인가, 그것도 평고가 아마 그 우수상을 수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뭐 여러가지로 저 군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가지 협조를 잘해서 그 이제 그 당시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이 상을 수상하시게 되면, 그 인센티브가 있죠?
○산림과장 이성모: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 상 정도만 이제, 표창 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혹시 이거 상을 수상하면, 그다음 해에도 좀 선정될 때, 지금 이제 18개 시 군에 다 한 시군에 하나씩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아니 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일부 시군만, 일부 시군만 이게 타당성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우수 70점 이상, 성적을 이제 거둔 이제 시군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어쨌든 수상을 하면, 그다음 해에도 일정, 또 좀 배려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매칭이긴 하지만, 군비를 좀 더 세워도 세우면 좀 가점도 좀 받을 수 있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군비를 좀 더 세워서 한번 할 때, 어차피 한 학교 지금 평창초등학교 하나지 않습니까? 평창초등학교 하나 할 때, 평창초등학교 만큼은 좀 더 이상 투입이 예산투입이 안 돼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한번 할 때, 다음 차선, 다음에 할때보다는 한번에 사업을 할 때, 제대로 이제 사업을 하도록 필요하면 군비도 확보해서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는 꼭 좀 그렇게 좀 챙겨 주시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803페이지 한번 더 봐 주십시오. 공공산림 가꾸기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 올해, 올해는 36명이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올해 15명으로 줄었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줄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또 뭐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가 요청은 한 50명을 해달라고 강원도에 요청을 했는데, 15명으로 저희들 평창군만 삭감이 된 게 아니라, 18개 시군 공히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담당과장님하고, 실무자하고,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평창군이 다른 건 모르지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고, 많이 하고 있으니까,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고, 충분히 검토해 주기로 했고, 그 강원도 의원님이 또, 도의회 의원님이 요구를 또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우리가 항상 얘기는 산림수도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창열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봐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 36명도 사실 저는 적다고 보거든요. 8개 읍면에 그 해야될 일들은 너무 많은데, 인원이 준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요. 혹여나 도비가 안 세워진다고 하면, 군비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816페이지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산불예방 관련해서인데요. 먼저, 지금 816페이지, 감시원하고, 진화대하고, 안전 장구나, 피복이 좀 지급되는 게 좀 다르죠?
○산림과장 이성모: 틀립니다.
○이창열 위원: 다르죠.
○산림과장 이성모: 감시원은 외투하고, 바지 정도만 지급이 되고, 그리고 진화대는 실질적으로 진화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헤드렌턴, 갈퀴도 있고, 그 좀 안전모도 있고, 좀 그 장비가 더 많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제 4대 보험료 피복비를 보면, 그 816페이지 감시원 같은 경우는 서른일곱 명을 나눠 보니까, 한 51만원 정도 되고, 진화대는 11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그 맞는 그런 안전장구가 정확하게 지급될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지금 이제 감시원들에 대해서 유류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업무보고 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우선 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유류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우선적으로 개정을 하고, 유류대가 요즘은 이제, 저기 유류대가, 유가가 좀 떨어지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감시원들은 한자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유류대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서 지급하는 방안도 내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제가 업무 보고받을 때였으니까 몇 개월이 지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창열 위원: 지금까지 조례를 준비 안 하신 혹시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챙겼는데, 그 18개 시군도 알아보고 하니까, 그 4개 시군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적으로 조례 개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횡성도 뭐 만원 정도, 양구 같은 데도 뭐 적은 금액이지만 3천원, 이렇게 세우고,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창열 위원: 말씀하시고 또 아시는 것처럼 한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한군데 머물러 있으면, 또 GPS 다 체크가 돼서, 또 관리하시는 분들은 또 확인도 하고, 일동 순찰을 또 권하기도 하고 하는데, 시킨 일은 해야 되는데, 비용을 주지 않는다.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조속하게 이거는 좀 할 수 있도록, 지급될 수 있도록 좀 예산 확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조례를 좀 찾아봤어요. 저희 이제 평창군 조례, 타시군에 조례도 찾아봤더니, 장비지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창열 위원: 혹시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장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내용,
○산림과장 이성모: 산불 관련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저희들 개인이나, 진화장비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장비에 대한 언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군,
○이창열 위원: 그 조례에 보면, 그 안에 그냥 뭐 이렇게 좀 포함 돼 있는 내용인데요.
응 개인, 이장 있잖아요. 산불방지보상금, 우리도 그래서 이장님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40만원, 봄철, 가을철 40만 원, 20만원씩 4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자생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는 돼 있는데, 제가 조례를 다른 지역에 거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까, 다른 지역하고 좀 차이가 우리는 이제 비용을, 물품을, 비용을 그냥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랑 좀 다른 게 산불예방감시, 산불진화, 그 다음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까지, 이렇게 좀 폭넓게 문을 열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생단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조례나 근거를 보면, 사실의용 소방대 외에느 다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없는 거 같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건 이제 강원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 조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그 개인도 이장이라고 딱 국한을 해놨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들은 이통장은 강원도 18개 시군, 공히 이장들한테만 지급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 아닌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개인한테도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 유류대나, 이렇게 기타보상금으로 구체적인 게 명시가 안돼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 개인한테 이장이나, 그리고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장님에 대해서는 저도 조례보니까 있는데요. 그리고 예산서에도 있어서 제가 그건 아는데, 혹시나 그러면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인원 동원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은 없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별도의 보상은 없고, 그 저희들이 뭐 자생단체 이런 데는 뭐, 순찰활동을 하고, 그리고 산불 났을 때, 이제 진화에 참여하는데, 그분들이 뭐 현수막 게시하는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뭐 급식비 이런 것만 지원해 주고, 구체적으로 뭐 보상금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이창열 위원: 하여튼 뭐, 우리가 산불이라는 게 사실은 다행히도 요 근래에 평창군에는 대형 산불이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 한 번 또 대형산불이 발생하면, 개인들도 많이 또 동원이 되고, 단체들도 와서 많이들 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들 이제 산불이 나면, 예전에는 헬기가 없을 때는 인력으로 다 진화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산림청 대형, 초대형 헬기도 있고, 저희들 임차헬기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헬기가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나중에 잔불 정리나 뒷불 정리를 할 때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인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도 지금 많이 평창군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많이 협조를 좀 해주고 있어 가지고, 평창군은 잘좀 산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쨌든 주민들이 협조해 주시는 만큼, 군에서도 일정 부분 감당할 수 있는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봐 주시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822페이지 보면, 그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거죠? 지금 군에는 지휘차하고, 진화차하고, 장비차 그렇게 세대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외에 또 다른 거를 임차한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진화대, 진화대 사용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진화대 차,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829페이지 한번만 더 봐 주십시오. 인화물질 제거반인데요.
지금 이제 여섯명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론 신청건수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년에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가 파쇄 신청한 농가가 올해는 220농가에 저희들이 한 35톤을 파쇄를 해 줬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그러면, 이제 봄철 건가요. 아니면,
○산림과장 이성모: 봄철, 가을철 포함입니다.
○이창열 위원: 아, 올해 이제 이만큼 해 주셨다는 얘기인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접수된 농가는 다 그러면 해주신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을철에 올해는 10명 정도가 인화물질 제거반이 편성됐었는데, 내년에는 또 여섯명으로 좀 부족합니다. 추경에 세워서 실질적으로는 고추대라든가, 가스비라든가, 영농부산물을 이제 저희들 파쇄해 줌으로써 예전에는 이분들이 음성적으로 그냥 불을 내면서 이제 실화가 되어서 많이 타는 경우가 있었는데, 파쇄해 줌으로써 산불 발생 건수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10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하고 대화해 보니까, 가을철에 좀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인화물질 제거반이 가을에 좀 없습니다. 그래서 평창군 군청 진화대가 하고 있고, 일부 면에서 이제 진화대가 하고 있는데, 좀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봄철에 우리 인화물질제거 반을 운영을 하고, 워낙 신청 건수는 많고하다 보니까, 예산 다 소진되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엔 또 진화대가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다면 진화대는 진화대도 목적이 있어서 채용을, 선발을 해놨는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 또 사용을 하고, 이게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이 필요한지, 또 사실은 이게 100m 이내인가요. 산림인접 100미터인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아닙니다. 영농부산물은 그 100m가 아니라, 그 이상 되더라도 지금 파쇄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 그 거리 제한이 없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 뭐 요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속해서 앞으로도 늘어 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또 감이 됐고, 말씀하신건 추경 때 또 세운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내년예산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산림청이나, 이제 그 강원도에 계속 건의사항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림청에서 반영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시군 실정을 알면, 나와서 이제 실태 점검을 하면, 좀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건의도 하시고, 그 건의가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군비를 더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목적에 맞게 또 인력도 운영이 돼야 되고, 또 진화대가 전에 한번 사고도 있지 않았었나요? 그 부산물, 그 인화물질 제거하다가 우리 군에서인지, 다른 지자체서인지 어서 제가 한번 사고소식을 제가 한번 접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없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우리 이제 평창군 관내는 아니고, 이게 파쇄를 하다 보니까, 장갑을 그 좀 보호 장갑을 끼고 해야 되는데, 불편하다 보니까, 일반 목장갑을 끼고 하다가 사고 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의 그 보호 장갑은 다 저희들이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뭐든지 우리가 안전장구는 당연히 지급하시겠지만, 지급하는 거에서 머무르지 말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셔야 되고,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인화물질제거 반도 추경에도 추경이지만, 내년에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몇 년 동안에 통계를 내보면,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는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399페이지고요. 설명서 758페이지, 평창임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신규사업이네요. 과장님,
○산림과장 이성모: 네, 지금 김성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그 임업인들 중에 보조금이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고 해서 보조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업대학을 상반기나, 하반기에 좀 30명을 모집해서,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해서, 보조금 지급이라던가, 그리고 그 임산물을 재배하는 요령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산물 재배, 그리고 우수 임업인들에 대한 강연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보고 해서 지금은 현재 그 충북 괴산이나, 그 경남 경북 함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임업 그 농가에 대해서 지금 뭐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홍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학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이거는 참 좋은 우리가 또 산림수도라 하니까, 이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 또 그 페이지 307, 설명서 793페이지 보면, 정원사 양성교육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이렇게 양쪽으로 할 게 아니라, 이건 임업대학 운영ㅇ하시면, 그 정원사 과목을 여기에다 같이 넣어서 같이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업대학에 어느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셔서 산림에 관한 모든 것은 여기서 다 좀 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말씀 드리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위원님 그 생각도 좋은 안이지만, 저희들 정원사 교육하시는 분들은 보통한 정원에 대한 교육을 한 80시간을 합니다. 80시간 하기 때문에 임업대학,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정원사는 정원사 분야에 이제 교육을 하고, 임업 대학은 임업대학에 맞는 교육이 그 각 과목이나,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이제 같이 운영을 안 하지만, 따로 하지만, 나중에는 같이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앞으로는 좀 큰 틀에서 대학 안에 그런 뭐 정원사라든가, 산림에 관한 모든 걸 다 프로그램하셔 갖고, 약간 전문인가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게 훨씬 우리 임업인들에도 좋고, 또 그분들에게 폭넓은 기회와 또 시간도 단축되어서 여러 가지 또 과목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건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 그것도 좀 세심하게 좀 신경써서 지금 신규사업이니까 한번 그렇게 좀 잘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798페이지하고요.
명세서 409페이지, 식목행사 나무나눠주기 행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식목일날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지금 4,000만원인데, 우리 군에서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산림조합에서도 뭐 해주는 게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산림조합에서도 한 1,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정말 그 몇 년 전에는 줄을 서 갖고서 서로 이제 받으려고 그런 진풍경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아쉬운 것은 그 수종을 선택하실 적에, 우리 여기 평창하고 안 맞는 뭐 약간 과일나무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준적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심기는 심었는데, 나중에는 여기랑, 토질이랑 안 맞으니까, 다 뽑아내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얘기가, 우리 지형에 맞는 거, 아니면 주민들한테 조금 뭐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이렇게 조사를 하셔서, 어떤 걸 원하는지, 그 원하는 거를 좀 하셔서 여러가지 품종하지 말고, 뭐 한 3개 정도나, 이렇게 해서 그 단품명에 수량을 많이 해서 골고루 다 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참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수종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나눠준 나무도 체리나무가 이제 일반인들은 평창군 기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량종이기 때문에 저도 체리가 과연 평창군에 재배하면, 이제 그 과실을 맺을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올해는 자두나무, 그리고 체리, 3개 수종을, 1개 수종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 3개 수종을 블랙커런트도 이게 지금 평창읍 관내에서 재배하는 이제 그분들 묘목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나눠 줬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는데, 그 올해도, 아니 내년에도 저희들이 구성하는 게. 자두, 체리, 왕대추, 베리류 이 정도로 평창군 관내에 평창군 관내에 재배하고 있는, 양묘하는 분들의 묘목을 갖다가 나눠 줄 계획에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하여튼 그것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고요.
저희 군화인 철쭉도 많이들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쭉도 또 그것도 좀 저희 군에 상징 꽃이니까, 철쭉도 좀 넣고 그래서 여러사람들이 다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게, 그거 갖고 와 갖고, 너는 몇 개 받았고, 나는 몇 개 받았고, 또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골고루, 그냥 음 누구는 많이 갖고, 이런 거 없이, 좀 많이 갖고 갈 수 있게 주민들한테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식목행사는 너무 좋은 거 같고요. 좀 약간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좀 더 많이 하셔서 주민들에게 다 좀 더 나눠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과장님 더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위원장 김광성: 답변하실 내용이 더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전에는 평창군에서 산림과에서 직접 이제 종합운동장에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줄이 뒷줄이 한번 1000명까지서 가지고 오래 기다렸다가 나눠 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8개 읍면에, 8개 읍면에 예산 재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거를 좀 제안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지요. 뭐
○산림과장 이성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분들이 다 질의해 주셔가지고, 제가 찾다 보니까, 질의 하나, 보충 두개만 하겠습니다. 명세서 403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자료 775페이지, 임산물 클러스터 운영지원입니다. 775페이지죠. 임산물 클러스터 관련해서 산출 근거를 보니까요. 주류 제조허가 컨설팅 용역이 있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김성기 위원: 그 안에서 술을 생산해 내기 위한 하나의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어떤 술이죠?
○산림과장 이성모: 산양삼 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보니까, 가공품인 평창군 7개 법인에서 지금 한 20개 정도의 가공품을 개발해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 주력상품으로 할 게 이제 산양삼주 담금주로 이제 할 계획으로 해서 컨설팅 비용이 한번 하는 데 한 기본이 한 5백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김성기 위원: 우리가 대부분 산양주, 산삼을 해 가지고, 술을 하면, 대부분이 집에서 담그잖아요. 그냥, 뭐 전통주, 아니면 특산품으로 해 가지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거는 제조과정을 기계화 시켜서, 그 정제시켜서 내려가지고 아예 생산포장, 뭐 병으로 규격화 시켜서 되는 그런 걸 얘기한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집에서 일반 집에서 담근 담금주는 판매는 할 수 없고, 이런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상표를 붙여 가지고, 이제 판매 해야지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김성기 위원: 최초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을 시행할 때, 이 주류까지도 검토한 사항입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주류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금 그 법인에서 예전에는 맥주를 갖다가 수제 맥주를 갖다가 산양삼을 가공한, 가공해서 수제맥주를 갖다가 계획했었는데, 그 2층에 있는 맥주 양조시설을 가지고, 산양삼 주로 이제 제조해서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시설 규모를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이제 산양, 그 주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뭐 잘 돼서, 대박나면 좋겠으나, 생산라인이라든지, 여러가지 그 시설이 위생, 이런 걸 하다보면, 나중에 계속 시설비, 계속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겠더라고요. 거기는 정말로 뭐가 있었냐면, 맥주를 발효하는 맥주통만 있었어요. 그 스태인으로 된 것들만,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주류로 전환할 경우에는 생산라인을 다 바꿔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시설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그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검토되겠지만 또, 과장님 하여간 주류가 저는 하여간 꼭 임산클러스트에 주류가 들어가야 되느냐 부분들이 좀 걱정스럽긴 걱정스러웠어요. 사실,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간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수시로 변경되는 거든지, 이런 것을 과장님 수시로 우리한테 좀 알려 좀 주시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이제 보충질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국토공원화사업, 78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산출 근거를 보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은 전년대비 추경에서 확보하셨다 그러셨고, 산출근거에 보면, 사업추진 우수포상 재배정이 있습니다. 거의 우리 예산서에 보면, 뭐 이렇게 각 읍면 단위로 경쟁을 붙여 가지고, 포상하고 하는데, 거의 사업비는 없어요. 거의, 그런데 지금 이 산림과에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올해 아니면, 전년도에 사업추진 우수 포상 재배정한 마을이 있습니까? 면이?
○산림과장 이성모: 올해는 평창읍하고, 진부면하고, 대관령면에 이제 포상을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전년도에는요?
○산림과장 이성모: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거죠.
○김성기 위원: 처음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김성기 위원: 좀 직접 추진, 8개 읍면 재배정은 6억 2,000만원 N분의 1로 나누면, 한면당 8,000만원인데 조금 차이는 있겠죠. 면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여기에 8,000만원에 지금 별도로 최우수상 마을에다 5천원을 더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 우수포상 관련돼서 이걸 어떻게 심사를 하죠.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가 조경기술사나, 대학교수나, 그리고 산림기술사를 통해서 이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명을,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위에 7개, 8개 읍면 재배정 해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가져간 마을은 더 많이 심기 때문에 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집중화된 꽃들은 화단들은 굉장히 예쁘게 보이니까, 눈에 띄지, 당연히 이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마을들은 길게 심고, 요소요소에 그 쉼터마다 눈에 잘 안 띄면, 사실 그 심사에서 아마 약간 좀 불편, 좀 불리하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올해 여쭤본 게 그거예요. 평창하고 어디죠, 진부, 대관령, 이대로 간다면, 이것은 늘 평창, 진부, 대관령이 돌아갈거예요.아마, 빙빙 돌거에요. 아마,
공정한 심사 본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은 그래요.
우수포상 재배정은 동기부여는 좋은데, 실제 의미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각 면에서 어 면,읍사무소에서 그 공원 관련된 도로가라든지, 아니면, 화단 같은 곳을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신청하고, 쓰는 것이지, 이 꽃 사업 가지고, 저기 뭐야, 이게 지금 경쟁을 붙여가지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불리한 면은 어렵다. 사업할 게 어렵다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갖다가 저기 뭐야 아시잖아요. 노성제 개막식 때, 이번에는 봉평에서부터 다음에는 평창 줘야 되고, 다음에는 진부줘야 되고, 이렇게 돌려막기 식이면, 또 한가지 마찬가지고 또 의미가 없어요.
돌려막기로 주는 거라면, 차라리 그냥 8개 읍면에다 배정하는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틀릴 수도 있지만, 혹시 과장님 한번 작년에, 올해 했으니까, 올해 해 보시고, 내년까지 해 보시고, 동기 부여는 좋은데, 실제 적용되는 것은 아마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충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825페이지, 이통장 산불예방활동지원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셔 가지고 이게 이제 봄철사업 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3개월 좀 열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을철이 한 한달 정도 더 돼요. 그 한 약 5개월 정도인데, 5개월 동안 이장님들의 산불예방 활동지원, 산불예방이라는 거는 뭐 다니면서 동네, 자기 리에 뭐 불 해 놓지말라라든지, 또는 뭐 화기 물질 가지고, 쓰레기 태우면 안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예방 활동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사실은 이장님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가 이것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장님들뿐만이 아니라, 반장님까지도 이게 한 사람이 홍보하는 것 보다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같이 홍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장까지도 나서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이 차가 많이 지나가면서 뭐 산불감시라든지, 방송을 많이 해요. 그거와 그 다음에 이장회보라든지, 반장회보, 그다음에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저는 이런 산불은 예방활동은 이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주민이 다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장님들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2만원 활동 수당을 주는 거는 뭐 특히 반대하진 않으나, 혹시나 제 역할을 못하시고서 그냥 이 돈이 소모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장 활동지원 플러스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홍보까지도 같이 한번 겸해서 사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좀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몇가지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7쪽 좀 설명자료 좀 봐주시고요.
임도, 임도 시설에 전년도에 한 4억 4,700, 또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또 14억이면, 한 20억 정도 이제 예산이 세워지는데, 전년도에 그 예산이 설계비인가요. 이게, 올해 예산은 임도 신설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조 개량은, 그냥 산에 노체를 개설하고, 그냥 신설하는 임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선임도이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미탄 평안리에 2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진부에 거문리가 있고요. 그리고 한탄리가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773쪽 좀 봐주십시오. 전문 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지원인데, 이게 10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조금 줄었는데, 이게 딱 106명으로 지정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강원도에서 가내시 되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김광성 위원: 내시된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775쪽 좀 봐주세요.
임산물 클러스터 운영,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질의하신 건데, 이게 올해 12억이 이제 예산이 세워지고, 내년도 이제 4,500 예산이 세워지는데, 이게 2년차 사업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작년도에 1억 5,000, 1억 6,500을 다 세워 가지고, 한번에 다 했으면, 좋았을 사업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한번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직영을 했었는데, 그 전에는 산양삼특구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이제 물품이나,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제가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당해연도에 다 해도 될 예산인 것 같은데, 2년차에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 본 겁니다. 그리고, 817쪽 좀 봐주세요.
산불예방 헬기 임차지원인데, 이게 2020년도까지는 평창, 영월, 정선, 태백이 이제 4개 시군이 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영월하고, 평창하고 두군데만 하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권역을 예전에는 이제 4개 시군에서 공동임차해서 했었는데,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강원도 산불센터에서 강원도를 7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영월하고 평창이 이제 임차해서 쓰는 걸로 했습니다. 계약도 예전에는 4개 시군이 돌아 가면서 이제 계약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강원도에서 주 계약 시군이 되어서, 주계약을 이제 직접하게 됩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 가지고, 이거 도비가 올해 없어진 건가요. 그러면?
○산림과장 이성모: 아닙니다.
○김광성 위원: 도비가,
○산림과장 이성모: 없어진게 아니라, 자체단체간 부담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금만 냅니다.
○김광성 위원: 부담금만,
○산림과장 이성모: 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821쪽 좀 봐주세요.
우리 산불 및 산림신고포상금인데, 이게 예산이 100만 원인데, 그 이제 산불관련 예산이 한 25억 정도 제가 보니까 되는데, 그 신고포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그 포상금이 그냥 본인이 이제 불을 내고도 이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포상금 지급하는 게, 그 대형산불이 발생 됐을 때, 결정적 행위자 검거나, 그리고 산불신고했을 때는 이제 산림청에서 지급을 하고요.
저희들은 그 산불 났을 때, 주위 지나가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고했을 때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김광성 위원: 신고포상금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사실은 저희들이 올리고 싶은데, 올해도 지급을 못했습니다.
보통 산불을 직접적으로 낸분이 많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불이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없어서 이제 추가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산림수도 평창 아닙니까, 산림수도 평창을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산림예산이 우리 산림수도인데,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예산이 더 세워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산림수도 평창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본 위원장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세서 749페이지, 숲해설 운영, 설명서요. 749페이지 숲해설 운영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이제 행감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평창읍 남산 소나무 송진채취 목 있잖아요. 그건 정말 우리 역사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숲프로그램에 편성하시는데 보니까, 운영에 400만원, 이렇게 있던데, 여기서 꼭 좀 편성하게 그것 좀 꼭 좀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 현재도 남산산림욕장, 그 송진채취목에 대해서도 그 숲 일원에 대해서 숲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도 더 아주 신경 써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좀 꼭 가서 좀 현장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신경 쓰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림과장 이성모: 그 김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포상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8개 읍면에 예전에 산림과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국토공원화사업을 했을 때는 몰랐지만, 8개 읍면에, 읍면에 재배정을 예산 재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이제 업무연찬도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면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군은 열심히 하는, 어떤 면은, 읍면은 열심히 하는 면이 있고, 어떤 면은 이제 신경 안 쓰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제대로 된, 그리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은 1년생 초화류보다 꽃보다는, 다년생, 저기 그 조팝나무라든가, 이런 그 한번 심으면, 한 10년까지 가는 그런 이제 그 수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1년생 꽃보다는 다른 생을 심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때문에 심사기준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이나, 그리고 읍면에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이렇게 좀 포상제도를 마련했는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기부여는 좋은데, 실효가 없다 그러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는 좀 저조했는데, 내년엔 또 열심히 해 보겠다. 저한테 전화 오는 읍면장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노력해서 포상제도는 이제 계속해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기 위원: 네, 제가 너무 과하게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은데, 제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적이 나오고, 경험치가 쌓이고 그것이 맞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단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비근한 예로 봉평 같은 경우에는 그 꽃을 심고, 도로 옆에 한 몇백평 유휴지가 있는데, 거기에 꽃이 하나도 안 심고, 풀밭으로 만들어 놓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면에서 그런 걸, 수요조사 해 가지고 철저하게 화단을 갈아엎고, 이렇게 꽃을 심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 인근에 사람 집주인들이 나와 가지고 꽃밭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철저하게 조사가 안 된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각 면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 집행을 면 배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뭐 더 할때가 없으면, 신청 안해도 되겠죠. 그런데 딱 이게 아까 그 N분의1로 나눈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금액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그걸 받고 나서 더 이상 예산 신청이 안 되니까 못하고 있는데, 더하고 싶어도 안 되고,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한가지 그런 과정에 이런 심사대상에서 제외 돼 가지고, 또 포상도 못 받고, 그런 경우가 나타날까 봐,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차원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고, 충분히 효과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을 키워 내야 되겠죠. 과장님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열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안전교통과장 김재열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안전교통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8,896만 6천원이 감액된 78억 9,56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사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4,100만원, 공공운영비에 1,112만원, 국내 여비 676만원, 취약계층 소화기 및 감지기 구입에 350만원, 위원회 및 안전관리 단체 행사 실비지원금에 300만원, 재난방재 차량 구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인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에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기정대비 1억 1,170만원 증액된 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500만원, 군민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300만원, 안전관련 교육 강사료, 기타보상금으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와 협력체계 마련 사업으로 수상안전구조 인명구조장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3,200만원, 재난대비훈련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00만원, 강원도 의용소방대 한마음 전진대회 및 우리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로 3,500만원, 지진대비 수화물 위험물 평가단 보험료 48만원,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를 위한 시설비 3,700만원, 의용소방대 구조활동 장비지원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풍수해 보험을 전액 군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에 풍수해 보험 홍보비 2,000만원, 풍수해 보험금 6억 645만 3천원을 각각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하여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물 건립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64만 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물놀이 수상구조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35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운영비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안전보안관 활동지원사업과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비로 각각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500만원, 안전보건관리 체계 의무이행평가 용역에 2,000만원, 관리감독 안전보건관련업무 담당자 교육에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 위탁운영비 5,000만원, 산업안전보건 위험성 평가용역에 600만원, 산업안전보건 온라인 교육운영에 740만원, 시설물 점검 및 진단을 위한 시설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관내 주택화재 복구비 5,000만원, 사회재난구조 활동비로 1,000만 원을, 예방안전 관리 시책 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민방위날 훈련 운영물품 구입에 190만원, 마을단위 소규모 훈련경비 57만원,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경비 117만 원을 사무 관리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기술지원대 및 전문교육지원 민방위 리더양성 지원, 지원민방위대 육성지원사업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1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5,54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36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에 2,200만원, 민방위시설 유지보수 1,0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에 8,000만원, 민방위 장비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500만원을, 431쪽입니다.
을지태극 연습을 위한 일반운영비 3,300만원 3,33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본부 운영비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사업으로 예비군 방위물자지원사업비 740만원, 평창군청 직장예비군 육성지원 일반운영비 1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1억 9,69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사업으로 노후재난방송경보시설 교체를 위해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개선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비 3,600만원, 교통안전편의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5,076만원, 4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52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비 5,000만원, 주차장 유지보수비 6,25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873만원, 업무추진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관리 운행 단속업무를 위한 일반운영비 8,430만원, 재료비 270만원, 차량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사업으로 유류세액 운수업계 연동보조금 6억 825만원, 터미널 적자 보전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7,087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손실금 원가계산 용역비 2,000만원, 농어촌버스교통카드 할인 및 환승요금 지원을 위하여 4,600만원,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부담금 330만원, 비수익 노선버스운송 손실액 지원을 위하여 15억 2,300만원을 운수 업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벽지노선 버스운송 손실 재정지원을 위한 보조금은 2억 22만원을,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을 위한 시스템 SMS 발송수수료 80만원, 희망택시지원금 6억 4,8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1,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택시감차 보상지원을 위해 1억 5,500만원, 택시요금카드 수수료 지원 4,920만원,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을 위하여 1,512만원, 437쪽입니다.
택시카드기 통신비 778만원, 노후택시 조기 대차비 지원 1,800만원, 저상버스도입을 위한 운수업계보조금 9,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위탁금 6,000만원, 438쪽입니다. 차량 구입비 4,8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2,660만원, 버스승강장 시설개선 및 보수비 8,200만원,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위탁비 147만원, 택시운수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 500만원, 대중교통 종합정보서비스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 2,200만원, 대관령 택시사무실 컨테이너 구입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개선지원을 위한 보조금 3,600만원,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위하여 3,693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위탁금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3,725만원, 공공운영비 420만원, 업무추진여비 2,419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40쪽입니다.
문서천공기 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 전출금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안전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명세서 438페이지, 설명자료 882페이지 찾으셨나요?
예, 버스승강장 시설 개선 및 보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산출근거에 보면,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100만원씩 해서 20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예
○이은미 위원: 근데 지금 겨울철, 저번에 제가 행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지금 겨울철에 이제 거기서 기다린 사람들, 운전 못해서 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기다린 사람들이 어르신들하고 학생들입니다.
거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온열의자, 그 다음에 바람막이 앞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온열의자는 지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지금 여기 이거는 당초예산이고, 추경예산에는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거는 위치선정해 가지고, 일단은 버스정류장이 소규모로 밖에 외관에 그냥, 간이 있는 거는 온열의자설치 전기시설까지 같이 설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제 터미널에 지금 온열의자를 설치 좀, 계획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바람막이는 지금,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요. 유지 관리비 하면, 지금 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좀 춥고 그런데는 당초예산, 예산이 반영되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이은미 위원: 버스이용객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이은미 위원: 그다음에 884페이지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그 택시운수종사자 20명 교육이 있으시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세부내역은 없어서 그냥 교육 워크숍이라고 이렇게 용역인가요? 이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택시 관련 민원이 이제 친절하지 않다,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친절교육을 좀 한번 하려고, 지금 인원은 지금 대상자를 처음에 예산을 1,000만원, 예산 생각했는데, 500만 원 밖에 안 돼서요.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 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가능하다 그러면, 조금씩 늘려가지고 택시운수사업, 여러분들을 다 이제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서 교육을 한번 하려고, 친절교육계획을, 그 사업비입니다.
○이은미 위원: 지금 20명이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이은미 위원: 20명인데, 대상자가, 그러면 무슨 개인택시인가요. 아님 그런 대상자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운수종사자가 20명은 아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거는 대상자가 어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대상자는 지금 개인택시 우선,
○이은미 위원: 개인택시,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처음에 이제 시간하는 거 하고, 그 신청하시는 거 하고, 처음부터 전체 108명을, 108대가 있는데, 전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한번 시작을 해서 또 반응이 좋으면, 추가로 더 할 그런 생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뭐 운수종사자들이 전부 안 친절하지는 않아요. 근데, 몇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으니까, 자꾸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과장님 설명서 833쪽입니다.
이 소화기하고, 감지기 구입, 설치인데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이창열 위원: 이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행된 거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그러면, 매년 한 100여개 정도씩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100여개는 아니고요. 실제로는 그 100여개가 아니고, 한 200개, 300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그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소방서에서 사주면 소방서에서 이제 취약계층하고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사주고, 재작년에도 사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정 방문을 많이 못해서 여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세워주다가 작년 것도 아직 다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만 세워서 올해 필요 부분만 세워주고, 내년도에 또 다시 필요하면, 예산 올려서, 그 너무 많이 줘도 지금 또 제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뭐 여기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취약 계층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리고, 또 어르신을 홀로 계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좀 많이 줄었다 싶어서 좀 말씀드렸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의용소방대 통해서 아마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기를 최대한 좀 앞으로 상반기에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방서하고 좀 협조를 좀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차피 저희가 예산 드리는 건데, 하루라도 더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837쪽 보시면, 의용소방대원 구조활동 장비지원인데요.
그 사실 이거는 올해 재난사고 있을때도 한번 나가봤을 때, 꼭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좀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구조장비세트가 한60개 정도 밖에 안돼는데, 이거 뭐,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신 부분일까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구조장비세트가 없진 않고요. 의소대 그 이제 좀 이렇게 좀 오래되면, 기존에 구조장비세트는 거의 다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신데, 좀 노후된 것은 교체해 주는 그런 수순으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이창열 위원: 그 이제 구조장비 어차피 지금 뭐 당연히 알아서 좀 최신에 나오는 기자재로 다 바꿔주시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도 이렇게 보면은 너무 오래돼서 또 구형들이 많은 거죠. 순차적으로 좀 요즘 최근 신제품들을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 수상인명구조세트 같은 경우도 여덟개인데 사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고 좀 느껴지거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지금 저희가, 이 세트도 사실 이제. 그 수상인명구조를 하려 그러면, 잠수부는 사실 뭐 잠수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들어와서 하지, 아무나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다 맞춰서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거할 때도 아직까지 그 재난구조협회는 두명이 되는데, 수상구조협회는 아직까지 잠수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반기까지 자격을 취득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저희가 6개는 해 놨거든요. 나중에 자격이 취득이 되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인원이 된다 그러면 추가로 구매해 주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사실, 그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또 담당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역 지리를 잘 아는 분들이 사실 이분들이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이창열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보니까, 다 개인장비 갖고 와서 또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할 수 있지만, 또 장비가 또 워낙 노후되고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넘치면 안 되겠지만, 또 부족함이 없이 그 활동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좀만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863쪽인데요.
그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노인보호구역도 좀 관내에 좀 몇 여러군데 지정이 돼 있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아직 노인보호구역은 없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봉평 쪽에 한번 한다고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들었던 거 같은데, 그쪽에 아직 지정이 안 됐나요. 휘닉스파크 가는 그쪽으로 해서, 마을, 마을 줄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노인보호구역은 없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정한 곳이 몇군데 있는데, 여러군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고, 정말 필요한건데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그것은 지금 사실 그때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이 아닌데, 평창읍에서 사업을 그렇게 해놓은 상태거든요. 좀 협의를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표시를 해 놓은 거를 지운던가, 아니면 다르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그 아랫길에 어린이 보호구역해가지고 그쪽 도로에 지금 인도하고 설치 돼 있는 그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 어린이 학생 통학로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읍에서 좀 개선차원에서 지금 그어 났는데, 저희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그거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어쨌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까지는 환영 할 내용이긴 한데요. 관리에도 지정만 하는 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이창열 위원: 관리도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농어촌버스와 관련되어서 저번에 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용역결과가 언제 나온다고 하셨죠? 이번,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한 3월쯤,
○이창열 위원: 3월달까지 가네요. 용역 기간이 얼마?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이번 8월 달에 했는데요. 1월 말쯤에 개략적인 것을 저희가 자료를 받을 것 같고, 최종보고는 3월 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보고를 한번 받았는데, 너무 미흡해서 보완을 좀 강하게 좀 시켰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이제 전에도 그렇고, 이제 계속해서 뭐 저희 동료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도서벽지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그 조속히 그 용역이 왜 늦게 발주가 됐는지, 뭐 제가 그 내용까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용역들이 있으면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를 좀 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839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남진삼 위원: 3,700만원, 우리가 그 평창군에 17개 대에 404명 정도가 있죠. 그죠. 대원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동안에 우리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보면, 센터나 지역대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도에서 예산을 반영을 많이 하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남진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상당히 열악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로 이제 사무실 보수잖아요. 그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사무실 보수,
○남진삼 위원: 그리고 이제 용평 남자 의용소방대 에어컨설치인데, 이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또 이제 동절기나, 봄철산불조심 등 사실 사무실을 쓸 일은 많은데, 또 사실 사무실 너무 노후화되고, 열악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이것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고소할 수 있도록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43페이지입니다.
군민안전보험 지원인데, 이게 매년 이렇게 지원되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1년에 한번, 저기 뭐야, 그 기간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이 되고 있고요. 계약 기간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1년성 소멸이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1년 소멸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럼 이게 평창군민이면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5,000만 원을 납입했는데, 8,200만원을 주민들이 수령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쭉,
○남진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입 기간 중 전입하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또 15세 미만은 이것도 제외인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사망보험, 담보제외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타보험하고 중복은 가능한데, 예 사망담보는 15세 이하는 안 되는 걸로.
○남진삼 위원: 그럼 이거는 다른 보험과 중복이돼도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중복되어도 중복 수령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럼 이게 5,600만워, 우리 군에서 일괄 납부를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저도 몰랐던 건데, 제가 군민안전보험에 들어있었나? 주민들은 사실 모르는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남진삼 위원: 이거를 읍면에 홍보를 하고, 또 읍면 밴드가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남진삼 위원: 그래서 홍보를 해서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보험 내용을 보면, 이제 다양한데, 혜택 받은신 분들이 몇분 정도 되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지금 22년 10월말 기준으로 16분이 받으셨고요.
8,200만원 지금 받았고, 심사 중인 게 또 여러 건 있어서 이것보다 훨씬 더 혜택은 받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보험내용을 보면, 이제 다양한데, 제가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주민들은 거의 몰라요. 이런 군민안전보험이 있는지도 이거에 대한 홍보도 좀 적극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홍보에 열중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426페이지라고요. 설명자료 840페이지하고, 842페이지 동시에 좀 보겠습니다.
풍수해 보험금입니다.
그 하나는 군비고, 하나는 이제 그 도비를 매칭해서 군비 포함된 국가직접사업이고요. 그런데 이게 두개를 어떻게 그 똑같이 307 민간이전으로 민간보조로 돼 있는데, 이전비로 돼 있는데, 왜 나눠져 있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이거는 실제로는 군비는 도비는 매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이만큼 확보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군비는 어려운 분들한테, 군에서 추가로 더 예산을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그 우리가 저기 국가지원 받을 때, 그 차상위는 10프로까지만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저희가 10프로에 대한 군비를 조금 부담 더해서 조금 더 보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군비를 따로 별도 세운 겁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국가직접지원사업은 저기 올해 22년도 대비 23년도가 한 금액 약 70%가 증액이 돼 있어요. 증액 내용을 보니까, 그 풍수해보험 인상률을 반영을 했고, 온실이 60평방, 60만평방에서 10㎡ 넓혀서 70만평방이 됐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성기 위원: 소상공인 60건에서 70건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건, 인상률을 반영한 거와 온실 10㎡하고, 소상공인 10건 증거가 2억 정도 증감이 되는 폭을 보였어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강원도에서 최소한에 저기 설정 목표로 저희한테 주어진 거고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이상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칭으로 하는데, 도비매칭으로 계산해서 부담해서 지금 금액이 나온 겁니다. 금액은, 도비가 1억 1,300에서 1억 8,100만원으로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매칭해서 7대 3입니다. 그래서 그 도비 30프로에 군비 70프로,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6억으로 금액이 산정이 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금액으로 놓고 본다면, 인상률 반영이 얼마나 포함된지 몰라도 온실이 더 늘어 날 수도 있고, 소상공인도 건수도 더 증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사실은 온실은 10평방 밖에 안 늘어 놨고, 소상공인도 10건 밖에 증가가 안돼 가지고 예산증가 폭보다는 그 산출근거 맨 하단부에 있는 그 적용률이 좀 낮아,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뭐 많은 혜택을 보게끔 하고, 피해봤을 때, 이런 것이 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보상 돼 가지고 한 게 좋겠는데, 적용 범위를 좀 더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서, 비교해 보니까 좀 비율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성기 위원: 그렇습니다. 하나 더 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망택시지원 명세서는 435페이지고요. 설명서는 871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사업 대상은 관내 7개 읍면으로 돼 있는데, 희망택시는 1개 면은 없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미탄면은 지금 저희가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미탄면은 제외됐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미탄이 아니고, 방림면이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방림입니까?. 방림면은 버스노선이 벗어난 1킬로 구역 내에 없습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543가구는 정말로 차량을 미소유한 가구들이 맞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건 저희가 읍에서 개인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차량 등록증이나, 전체 다 확인해서 그다음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그러면 1㎞ 노선 떨어져 있는 차량 없는 이 가구들에 대해서는 그 택시, 희망택시를 부를 경우에 이용요금이 균일제로 정해져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이게 균일가로 1400원입니다.
개인부담 1,400원이고, 그 이상
○김성기 위원: 군에서 물어주는 돈 포함해서 그게 다 균일제인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그렇지 않습니다. 군에서는 군에서는 이용거리에 따라서 개인이 예를들어 가지고, 개인이 2천원, 나오면, 1,400원 내고 군에서 600억 원을 부담하고요. 3,000원 나오면 개인이 1,400원 내고 그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하는 그렇게 됩니다.
○김성기 위원: 그 주민요금 1,400원이라는 거는 그 어떻게 규정이 만들어 진 거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택시기본요금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택시기본요금?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성기 위원: 이게 지자체보다 조금 요금 적용하는 게 좀 다르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평창군은 택시기본 요금으로 정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성기 위원: 이게 사실 1,400원을 제가 맨 밑에 산출근거로 계산을 해보니까, 월 평균, 그 이용 횟수가 월 3천회로 개선해서 1,400원을 대입을 하니까, 약 한달에 420만 원이 이제 그 주민들이 내는 거예요. 택시한테, 그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성기 위원: 그거를 12달로 계산하니까, 약 4,880만원이에요. 그죠.
이 희망택시지원을 우리가, 군에서 지금, 국도비, 도비, 군비 다 해 가지고, 지금 6억 4,800을 지원하고 있는데,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성기 위원: 그 주민들이 대는 비용은 4,880만원이에요.
이 데이터 상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뭔 생각하냐면, 이게 4,880만원이면, 도닝 크다면 클 수 있겠지만, 이것이 무슨 꼭 요금을 받아라는 어떤 국가적 방침이 있지 않는 한, 이 막대한 6억 4,000만 원의 비용에 4,800만원 더 하는 게 뭐 어렵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제가 아는 저기 다른 시같은 경우는 100원 받는데도 있어요. 100원,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차후에 한번 이거, 조정 가능성은 없습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그래서 저희도 좀 생각하고 검토는 해 봤는데요.
사실 이게 1,400원이라는 게 많다면 많고, 이제 어르신들한테, 작다면 작은 돈일 수 있는데, 이 금액이라도 좀 부담을 해야지, 좀 이용을 나쁘게 생각하면, 그냥 아무 그냥 일도 없는데, 이게 어차피 돈도 많으니까, 돈도 안 들고, 어디 한번 갔다 올까, 이런 생각이 있는 부분이 저희들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군에서도 좀 고민은,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원 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100원으로 하면 어떨까, 한 5,000만원만 더 세우면 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제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고민을 더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저는 뭐, 100원이 됐다고 해 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또는, 그 불편하신 분들이, 택시를 자기 자가용처럼 막 이용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물론 또 그런 경우가 있으면, 특별히 관리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미리 벌어지지 않은 일을 염두에 둬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성기 위원: 뭐 그렇다고 100원으로 하자는 말씀이 아니지만, 저는 그래요. 1,400원이 특별한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성기 위원: 저는 또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413페이지고요. 설명서 860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 좀 봐주세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박춘희 위원: 이번에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신규사업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엘로우카펫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박춘희 위원: 이것 어디 인도에다 설치할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인도 설치,
○박춘희 위원: 그러면 여기 설치 구역이 10식이라고 나왔는데요.
설치 구역 여기 확인을 좀 해 보셨어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아직까지 지금 계획은 안 했고요. 예산 서면은 저희가 그 어린이보호구역 전체를 전수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대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 대상지를 정하실 적에 그 어느 정도인지 철저하게 그 전수조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총구간을 또 몇 킬로로 할 것인지, 그것도 좀 생각해 보셨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이거를 굳이 옐로우카펫을 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카페이시라면 약간 어 오랫동안 쓸 수도 없고, 파손될 우려가 더 많고 해서,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위원님 제목은 옐로우카펫인데, 카펫을 까는 의미는 아니고요. 도색을 해 가지고, 눈에 잘 띄는 그런 시설, 어린이가 이제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그 주변하고 좀 주변 색깔에 비해서 좀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그 옐로우카펫이라서 실제로 카펫을 까는 그런 건 아닙니다.
○박춘희 위원: 본위원은 카펫은 이건 아닌 것 같았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좀 요새도 폭신폭신한 그런 우레탄 것도 있고, 노란색 블록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걸로 또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초등학교 앞에 이거 옐로우카펫을 깔만한 그런 학교 정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는 다 안해 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이거 옐로우카펫을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정말 어느 학교가 앞이 필요한지, 철저하게 전수 조사를 하셔 갖고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고, 또 보행에도 철저하게 하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수반된 건데,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는데요. 863페이지 설명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인데, 여기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좀 몇군데를 돌아봤어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예.
○박춘희 위원: 그런데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그 교통표지판이라든가, 각종표시판들이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박춘희 위원: 정말 그러니까 아주 무질서하게 그냥 몇 개씩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본 행감에서도 일반 표지판도 그렇게 된거 질의했는데, 이번에 학교앞에도 몇군데 가 보니까, 뭐 다섯개씩 막 돼있는데도 있고, 막 3개씩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사실 찍어 왔는데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그런 걸 좀 깔끔하게, 한군데다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해서, 또 아이들이 정말 그 걸어 다니고 등하굣길에 혹시나 다치지도 않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어느 모 학교 앞에는 사실은 쓰레기통, 그게 다 비치가 돼 있어요.
특히 음식물, 그다음에 옆에 무슨 의료함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라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나가셔서 철두철미하게 아이들 학교 가는 길옆에 뭐, 쓰레기 온갖 쓰레기가 다 난무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있어서 정말 그거는 좀 철저하게 좀, 조사하셔 갖고 이왕하신 거니까, 그 옐로우카펫 까시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개선도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좀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57쪽 잠깐 봐 주시죠. 우리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한 것 여쭤 보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광성 위원: 최근에 이제 고령운전자가 이제 사고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얼마 전 진부축제장 앞에서도 그런 사고 있으신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광성 위원: 현실적으로 30만 원을, 30만 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는 우리 어르신들이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보면, 고령운전자께서 이제 면허반납하시고, 또 무면허로 운전하시는 경우도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획기적인 뭔 지원 대책이 나와야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면허반납 후에 뭐 일정기간 희망 택시에 상응하는 교통비를 뭐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뭐 희망택시 비적용 대상도 뭐 이렇게 적용해준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면허 반납시 100만원 이상, 뭐 준다든가하는 이런 뭐 조례안이 필요할 거라고 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지금 저희가 이게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기준이 70세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운전반납하는 작년 이제 추경까지 예산 세웠는데, 그 작년사업비를 11월 달에 다 소진됐습니다. 지금 120명, 그 현재, 그 금액이 30만원 최초에 작년에는 10만원이었거든요. 10만원 지출할 때는 거의 없었는데, 30만원 하고, 예산세우고, 작년에 100프로 예산 소진다했고요. 이번에도 지금 3,6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상반기에 소진될지, 안될지, 평균 한 75세 이상 어르신만 지금 신청을 하고, 대부분 평균 한 75세 정도 됩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그게 좀 획기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이게 어르신들이 면허 반납을 잘 안 합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지금 작년기준으로는 지금 뭐 저희가 예산 세운 사업비 사업 목표를 달성했고요. 올해도 지금 이게 그 30만원 세워놨는데, 이게 뭐 상반기 때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좀 군비를 좀 더 증액시켜서라도 좀 어르신들의 면허를 반납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뭐 교통사고 예방도 되고 이러지, 이거 반드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례안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건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집행부에서 이건 조례를 좀 개정할 생각이 없으신지,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현재도 지금 사업은, 사업 목적에 맞게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본위원이 이건 좀 과장님하고 자주 소통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광성 위원: 고령운전자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하여튼 집행부에서 그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도 본위원한테 반드시 알려 주시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발의 안하신다면, 본위원이 나서라도 좀 할 생각이니까, 본위원하고 좀 자주 소통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광성 위원: 그리고 페이지 871쪽 좀 봐주세요. 희망택시 관련해 가지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광성 위원: 그 중간에 보시면, 버스운행 노선에서 1킬로 이상 떨어진 차량 미소유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집에 차량이 많으신데도 이거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좀 잘 선별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잘, 그 위원들 통해서 좀 잘좀 선발해 가지고 주셔야지 어떤 분들은 집에 외제차가 있는데도 이거 택시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다시 전수 조사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반드시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9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 특별교통수단 운행 지원사업인데,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광성 위원: 이거 진부, 지금 지체장애인에서 맡다가, 이번에 시각장애인 협회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직원들을 지금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죠. 지금?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직원들을 그쪽에서 지금 모집공고해서 채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전부 진부분들인데,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광성 위원: 그냥 고용승계가 안 되나요. 이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처음에는 고용승계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김광성 위원: 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그 실제로 지금, 그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그 추가로 진행을 안 하고 그만두시는 사유 자체가, 직원들이 일부, 사람들하고 말썽을 비우고, 싸우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장애인 협회에서도 그 사람들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운전자가 마인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계속 그렇게 어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바로 옆에 사무실에서 보고 느끼는 거를 그대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할 수 없다. 어차피 실제로 지금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저희가 계약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운전자 분하고도 고용계획이 금년도 연말까지 계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뭐 그분이 잘하시는 분은, 뭐 다시 채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새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새롭게 출발하겠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도 다 다시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
○김광성 위원: 한두분이 이제 좀 저쪽에 불친절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마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때문에 채용 안 되시는, 다시 공고하니까, 채용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친절하신 분들은 또 채용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한번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886쪽 좀 봐 주시죠. 우리 저기 대관령, 그 이제 택시부 이제 해 주시는 사업인데, 이거 화장실도, 화장실 구입인데, 이거 화장실은 꼭 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건 법인택시고, 개인택시가 또 로타리에 있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광성 위원: 그 법인택시에 대한 뭐,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이게 법인택시,
○김광성 위원: 아니, 개인택시, 고타리에 개인택시 있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로타리 개인택시는 올림픽 이전에 지금, 그때 설치된 지 얼마 안 됐고, 해달라는 민원이 있긴 한데, 이전 민원 때문에 한번 저희가 그 주변 하고, 택시부 가서 면담을 해봤는데, 택시부에서도 그 근처를 벗어나서 이사 할 계획이 없다. 어차피 택시영업이라는 게, 좀 변두리로 떨어져가지고는 뭐 손님이 찾아 올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 저희가 용지를 확보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터미널 앞에 있다 보니까, 잘 보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개인택시들은 보니까,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이질 않아가지고,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그 분들도 지금 사실, 이전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현 위치에서 지은 지는 뭐, 지금 사실 뭐,
○김광성 위원: 거기도 화장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되어 있습니다. 모범 택시, 그 모범운전회하고 같이 설치가 돼 있고요.
다른 민원이 이제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있긴 한데, 그 택시운수하시는 분들은 타 지역으로 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428페이지고요. 설명서 851페이지, 관내주택 화재 복구비 지원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전소는 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반소는 300, 부분손소는 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무슨 조례가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아니 이거는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 조례에 의해서 500만원 딱 이렇게 상한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박춘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이 다 탔는데, 500만원 준 거는, 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복구비인데, 다들 불 났을 적에 정말,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다 상심에 빠져 있는데, 복구비라고 해서 5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좀 적지 않나 싶어서 지금 한번 물어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이거는 18개 시군 중에 지금 평창군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타 시군은 지금 아직까지 하나도 없는데,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좀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은 금액 일 수 있는데, 실제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2,000만원 준다고도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단 기간에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 정도로만 판단해서 지금 이렇게 세우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검토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화재 그거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상심하고 있는데, 돈 달랑 500만원 가지고 복구하라 그러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사정이 넉넉하신 분들이 괜찮은데, 정말 거의 이렇게 보면, 화재 나시는 분들이 보면, 거의 취약계층에서 많이 나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박춘희 위원: 어르신들 혼자 계신다거나, 그것도 그냥 500만원이 주니까, 정말 고맙긴 한데, 조금 더 주면 어떨까, 그래서 저도 본위원도 그것도 좀 약간 군비 그런 것 조례에 있긴 하지만, 어차피 저희 군에서만 준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준을 세우셔서 그 생활 정도, 상중하를 따져서 조금 차등있게 좀 지급해서 그래도 지급하는 게 좀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률적으로 500만원 다 주는 것 보다는 그래도 이거 과장님 한번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재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건설과장 심재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본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1억 7,892만 1천원이 증액된 528억 7,365만 3천원입니다.
세부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건설행정 국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1,92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도로건설 확포장에 전년대비 9억 3,171만 6천원이 감액된 118억 6,061만 3천원입니다.
군도유지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응급복구, 교통량조사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4억 3,446만 3천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6억 8,11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도로보수 및 제설용 자재구입 재료비에 1억 1,000만원, 시설비로 시특법 대상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에 7억 5,200만원, 시특법 대상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에 6억 4,000만원, 국유지 대부허가 보상에 3억원, 군도미불용지 보상에 1억원, 군도유지보수 사업에 3억 5,000만원, 아스콘 덧씌우기에 3억원, 차선도색에 3억 5,000만원, 군도 14호선 배수불량정비에 2억원, 군도 15호선 보행로 정비에 10억원,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4,000만원, 강원 관광도로 네이처로도 조성 사업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로 평창205선 응암리에 2억원, 평창302호선 천동리에 3억원, 봉평202호선 백운동에 10억원, 진부203호선 간평리에 3억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입니다. 445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보강에 1억원, 유지보수 사업에 5억원, 차선도색에 2억 5,000만원, 미불용지 보상에 1억원, 방림204호선,들모교 확장에 10억원, 대화304호선 하안미6리에에 3억원,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 소규모교량 가설에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지방하천정비,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로 덕거천에 1억 5,000만원, 오대천에 1억 6,000만원, 흥정천에 8,000만원, 지방하천유지보수 사업으로 척천에 4억 2,000만원, 계촌천에 8,0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도정비로 대화천에 1억원, 계촌천에 1억 원입니다.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 1억 1,986만 4천원, 일반운영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00만 원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시설비로 하천소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2억원, 하천 소하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3,000만 원입니다.
하천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하천소하천 정비에 11억원, 기성제 유지보수에 4억원, 준설에 5억원,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에 4억원, 세천정비에 5억원, 하천공원화 사업에 2억원, 느므즈므 설렘길 인도교 조성사업 실시설계비에 1억 5,000만원, 횡계천 유지보수에 4억 원입니다. 소하천정비 도비전환 사업으로 소고개천 14억 7,300만원, 벌통바위천 8억 8,300만원, 탑동제1천 29억 5,074만 8천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비로 평창강 유지보수에 10억 3,200만원, 스마트 수위계측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 8,000만원,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흥정천 용평지구 지방하천 정비에 도비 포함 20억 원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관련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관리를 위한 농촌용수 일반운영비에 3,765만 8천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위한 농업용 관정개발에 3억원, 관정 및 양수장 개보수에 1억 7,000만 원입니다. 448쪽입니다.
도배수로 정비 8개 읍면에 24억원, 대구획경지정리 시설개량에 2억원, 대상리 배수로 정비에 1억원, 대화3리 배수로 정비에 2억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 위탁비 2억 7,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로 둠벙 조성에 4억원, 양수장 유지관리에 1,800만 원입니다.
농지기반조성으로 농산물반출 도로에 22억원, 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에 12억원, 막동리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원, 횡계5리 농로 확포장에 1억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생산 기반 정비에 2억 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 기계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6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와 관련, 재난위험지역 시설안전관리에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재료비에 2,000만원, 재난 및 재해예방시설 유지보수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경보시설 일반운영비에 7,613만 6천원, 시설비로 예경보시설 보강사업에 1억 4,000만 원입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로 일반운영비 8,710만원, 시설비로 배수펌프장 전기 및 정밀안전점검에 3,300만원, 배수펌프장 모니터링 CCTV 설치에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지원과 관련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 자율방재단 활동 수당 540만원, 활동장비 900만원, 상해보험금에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폭염대응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풍수해 종합관리에 있어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와 관련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대미 재해위험지구정비 공기관 위탁사업비에 41억 1,000만원, 하진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관련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 51억 2,000만원, 감리비 6억 9,500만원, 부대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하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에 20억원, 수하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에 23억원, 감리비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 16억원, 감리 비에 2억원, 개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에 2억 5,200만원,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 시설비에 1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6,001만 4천원 국내여비 4,032만원, 업무추진비 540만원, 자산취득비 2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성: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율 위원입니다.
894쪽 한번 봐주십시오. 그 군도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건 매년하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이게 뭐 주간, 야간 나눠서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혹시 CCTV 설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건설과장 심재호: 글쎄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뭐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해 본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고요.
○이창열 위원: 이게 뭐, 우리가 저 조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철저하게 다 관리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 뭐, 1~2년 하고 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차적으로 지역에 따라, 그 지금 이제 각 읍면별로 몇 군데에서나 하는 겁니까? 여기.
○건설과장 심재호: 그 지방도 노선하고 군도 노선 중에서 찍어서 나가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차량이 많거나, 또 교통량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하면, 각 읍면별로 좀 나눠서 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도 나올 거고요. 그 용도 외에 또 다른 목적으로도 좀 같이 겸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건 좀 제안을 좀 드리겠고요.
○건설과장 심재호: 네,
○이창열 위원: 그리고 910쪽 한번 봐주십시오. 그 관정 수질검사하고, 양수기 수리인데요.
그 양수기 수리는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심재호: 양수기는 군에 지금 그 본청 뒤에 창고가 있습니다.
양수기 창고가, 거기에 양수기가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읍면에서 요청하면 대여를 해주신 건가요?
아님 직접 주민와서 대여를 신청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심재호: 신청을 하면, 직접 와서 이제 차를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와서 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제 저기 농기계센터에도 이게 있지 않는가요?
○건설과장 심재호: 거기에는 지금 양수기 같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위주로 있는 거고, 양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일부 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거를 군청에까지 와서 빌리는 것보다는요. 읍면에 주시든가, 아니면 읍면에 줘서도 또 수리 부분은 또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8개 읍면에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다, 임대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있고, 지금 미탄하고, 방림도 이제 곧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주민들도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심재호: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해 본 건 아닌데, 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다고,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열 위원: 그것도 어쨌든 우리가 이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금 확보해 놓고 한거니까, 그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으니까, 그것도 한번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917쪽 한번 더 봐 주십시오. 둠벙설치사업인데, 이제 내년에 두군데서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이창열 위원: 용평면 창동리도 마찬가지고, 각각 이제 2억원씩 해서 두개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는 규모를 좀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심재호: 일단은 면에서, 읍면에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편성을 했는데, 일단 사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는 뭐, 어쨌든 농민들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예산이 2억 정도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고,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좀 적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주민들이 지금 그 주변에 토지나 이런 것들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과장님 한번 더 신중하게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조금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933쪽입니다.
다기능 그늘막 이거 아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님이 한번 질의하셨던 내용인 것 같고, 주민들도 많이 선호하고 있고,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한계 소에 500만원 정도 씩.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일단 요거는 지난번 의회 때, 그 박춘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올해 조금 예산을 좀 늘려서 4,000만 원 세웠는데, 500만 원은 이제 꼭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산출 기초로써는 500만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그 당시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많이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산도 조금 더 확보하셔서 설치장소를 좀 더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이창열 위원: 935페이지 한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 대미지구 개선사업인데요.
혹시 그 본위원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 물탱크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심재호: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제 설계당시에 그 물탱크를 스탠레스,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 SMC, 그다음에 콘크리트타설, 그거 더 해서 다섯가지를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SMC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그 밭기반정비사업할 때, 그런 물탱크를 사실은 좀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유지 관리부분에서 역시 조금 좀 어려움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좀 우그러진다던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왕이면 뭐 좀 좋은 걸 하자, 이런 취지에서 물탱크로 스탠레스 물탱크로 결정된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저희들이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창열 위원: 왜 바꿀 수가 없죠?
설계에 반영이 돼도 추후에라도 검토 충분히 가능한 거고, 공법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 다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심재호: 그거는 이제 어차피 우리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단가도 싸고, 그 다음에 사용해 보니까, 경제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얼마든지 좀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왜 과장님, 이거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거 지금 이제 공사발주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재호: 네,
○이창열 위원: 그 업체도 선정이 됐을 거고요.
○건설과장 심재호: 지금 이거는 지금 업체가 지금 11월 30일 날, 조달청에서 지금 개찰해서 청주에 있는 청룡토건이라는 업체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계약까지는 안 갔고,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이거를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어쨌든 충분히 검토하셨던 것도 알고요. 당연히 이 공사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소홀히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워낙 가격차이도 많고 하니까, 이거 발주하시면 바로 또 자재도 관급자재도 또 발주하실 거잖아요. 자재발주하고 나서는 더 이상 정말 물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심도있게 한번 더 봐주십사 요청드리는 거니까요.
그 당시 그 선정했던 자료도 그렇고, 다시 한번 되짚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잘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명세서 444페이지 하고, 설명자료 897페이지, 과장님 이게 지금 강원네어쳐로드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대관령에 지금 병내리에다 하잖아요. 위치를?
○건설과장 심재호: 진고개 휴게소.
○이은미 위원: 진고개 휴게소, 거기다가 하는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심재호: 네?
○이은미 위원: 이유는, 그쪽에다 하는 이유는?
○건설과장 심재호: 그거는 지금 진고개휴게소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관광도로라는 게, 도로도 뭐 관광자원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도에서 시범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있었고, 그래서 아마 하다 보니까, 진고개 휴게소가 결정이 됐고요. 딴에 한번 뭐 시범적으로 한번 잘 좀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포토스팟까지 설치해 가지고 한다 그래 하셨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이은미 위원: 포토스팟, 사진찍는 장소, 밑에 산출근거,
○건설과장 심재호: 네,
○이은미 위원: 그걸 제가 좀 몇군데 찾아봤거든요. 지금 그 사업을,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몇군데 찾아보니까 활성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평창도 대관령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냥 한번 사업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가 잘 되면 또 그냥 계속,
○건설과장 심재호: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는 이 관광도로, 네이처로드 조성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치단체에서 뭐 국도변에 설치를 해도 나중에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보니까, 도에서는 뭐 좀 적극적으로 좀 군에서 좀 나서서 해주길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 또 뭐 경관이 좋고, 이런 데가 있으면, 얼마든지 도에다가 또 건의를 해서 더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뭐 지역 뭐 활력증진이 될 수 있도록 그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한가지는 설명자료 933, 지금 그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제가 좀 추가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평창에?
○건설과장 심재호: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 있는 걸로, 제가 지금 그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 못하고 있는데, 몇군데 지금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여름에 그 진짜 너무 더울 때, 그냥 폭염 대응해서 이제 거기 그 지금 그걸 만든 거잖아요. 지금요. 이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실 거죠? 계속 이것도,
○건설과장 심재호: 호응이 좋고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군민들이 대기하는 장소에 그늘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 인명 피해가 없도록 여름에 더워서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447페이지고요. 설명자료 911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인데요. 한발대비라는 게 뭐예요. 가뭄에 시작하는 것에 농업용수 확보인가요?
○건설과장 심재호: 네, 그 지하수 개발하는
○남진삼 위원: 관정 개발이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남진삼 위원: 그 소요재원을 보면, 음 전년도보다 조금 삭감이 됐어요. 그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남진삼 위원: 2025년 총예산은 9억 5,000인데, 이제 내년 추경에 좀 예산을 확보하실 계획인가요?
○건설과장 심재호: 뭐, 그 읍면에서 추가로 원한다고 하면, 뭐 1회,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사실 관정이라는게, 사실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이나,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좀, 좀 확보를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폐관 정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도 하시나요? 폐관정
○건설과장 심재호: 관정으로 사용하다가 사용 안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폐쇄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폐쇄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관정과 폐공에 대한 뭐 우리 건설과에 지도가 따로 있나요?
○건설과장 심재호: 그거는 이제 그 상하수도사업소에 지하수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직원하고 같이, 거기에 이제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이거 한발대비도 열심히 해주시고, 관정개발 좀 적극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4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개수 개선지구정비사업인데요. 이게 결국은 우리 개수2리에 다리를 놓는 거잖아요. 교량,
○건설과장 심재호: 네, 폐교된 개수분교 앞에 세월교 있는데, 거기 지금 교량을 새로 놓는,
○남진삼 위원: 본 위원도 자주 가보지만, 이게 집중 호우만 되면, 이게 뭐 세월교다 보니까 고립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여기가 그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남진삼 위원: 내년부터 이제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러면 그 세월교 쪽으로 다리를 놓으실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내려와서 그 좀 더 내려오면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지나다닐 수 있는지 길이 좋은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설치를 하실 건지,
○건설과장 심재호: 위치는 아직,
○남진삼 위원: 결정은 안 하셨고요?
○건설과장 심재호: 그거는 이제 제일 적당한 위치에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옮겨서 시공할 수 있으니까, 그건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적당한 위치에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전설계 심의를 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남진삼 위원: 내년까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과 정말 소통을 잘해서, 어디에다가 교량을 설치할 것인지, 좀 주민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페이지를 잘 뭐, 여기다 해야 되는지, 일단은 명세서 445페이지하고요.
설명서 900페이지 소교량 가설 사업인데요.
이제 다리에 관해서 이제 제가 질의를 할 건데요. 과장님, 혹시 평창읍 상리에 구다리에 한번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심재호: 네,
○박춘희 위원: 이거 지금 우리 평창, 이거 놓은 거,
○건설과장 심재호: LED 조명 말씀,
○박춘희 위원: 네, 조명으로 경관한 거요. 이거 제가 로고가 있어서 올림픽, 거기에다가 한번 질의를 해봤더니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안에서는 평창이고, 바깥에서는 창평이에요. 그죠? 이거 알고 계셨어요?
○건설과장 심재호: 그 몇번 민원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박춘희 위원: 이거 민원이 아마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우리 정말 이거 군에 하나의 상징물이고, 하나의 로고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이게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불을 비춰서 평창이라는 걸 알리는 건데,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좀 하루속히 이거를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과장님이, 건설과장님이 안 계셔서 뭐 설계도를 또 봤어요. 그 설계도에도 지금 보니까, 평창, 창평이 아니라, 평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창평으로 됐는지, 아니면 그 이거하시는 분이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설계대로 안 했는지 이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건설과장 심재호: 제가 이제 먼저 개인적인 생각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게 우리 군의 로고를 뭐 이렇게 생각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그 군의 이제 마크하고 지금 거꾸로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저거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우리 군에 하고, 로고하고, 거꾸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어서 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니요. 이거 그냥 한게 아니라, 여기 보면, 여기, 평창으로 되어 있어요. 설계에도, 그냥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벌써 1년이 넘도록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는데도 여태까지 이거 안 했다는 게 지금 그분들은 정말 이번에도 이게 안 되면은 뭐 어디다가 정말 뭐 어떻게 하겠다는등, 이렇게 계속하시고, 또 저희들이 관광객들이고 들어가는 약간 바위공원 입구잖아요. 그래서 그 관광객들도 창평이 뭐지, 평창,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계실 때 하신 건 아니지만, 또 지금 이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하루 속히 이걸 좀 교체하셔서 평창으로 이렇게 좀 꼭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박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반드시 점검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하고 말씀해주세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과장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명세서 448페이지, 설명자료가 91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반출도로정비입니다.
그 올해 예산과 내년도 수정예산에 당초예산으로는 증가가 됐는데, 총량으로는 좀 많이 감소 되어 있는 건데, 추경 더 또 수립계획 가지고 계시죠?
○건설과장 심재호: 이것도 읍면에서 추가로 지금 요청한 부분이 지금 사실 한 30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당초예산에 이렇게 세우고, 또 1회 추경, 2회 추경에 점점 세워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그거 산출 근거 내용을 보면, 농산물 반출도로는 이거는 폭이 6m짜리고요. 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는 이게 폭이 한 2~3미터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심재호: 이게 뭐, 농산물반출도로 같은 경우는 비법정도로다 보니까, 폭이 꼭 6미터다, 5미터다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역에 따라서, 또 여건에 따라서, 3미터에서 대략 한 6미터 정도까지 그렇게 변화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통상적으로 9개 읍면이 이 예산을 골고루 좀 사용되고 있나요? 아니면 많이 치우침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면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그 민원을 들어서 사업을 할텐데, 이게 골고루 균등하게 예산이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고 그런 것은 없는지, 혹시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심재호: 검토는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더 지역마다 여건이 틀리고, 또 농지의 이용, 효과나 이런 것도 틀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획일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그 주민들이나, 뭐 읍면장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으면, 또 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성기 위원: 실제 그 면에서 사업을 이제 요구받으실 때, 요구받아 정리된 게 지금 당초 예산으로 지금 1건, 2건, 3건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평창 진부면 막동리 그 덧씌우기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대관령면 횡계5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농로포장 관련해서 뭐 도수로 포함하고 있지만, 속사, 장평1리, 송정, 이 3건은 면에서 미리 신청하는 거죠? 필요하게, 별도 예산표를 작성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재호: 어떻게 보면 사실상 도의원 포괄 사업비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도에서는 이제 아직 못 세웠는데, 이제 도비가 확보가 되면, 도비로 전환 돼서 이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최종수 도의원님께서 이제 도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뭐 반영이 이제 당초에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종국에는 도비 확보가 안돼도 군비 더 세워서 사업을 완료하시는 거고요?
○건설과장 심재호: 뭐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가급적이면 추진할 텐데, 그거는 좀 그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이 1억이라 그러면, 도비 확보되면, 군비가 줄어드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재호: 그건 도에서 이제 얼마로 내려 주느냐에 따라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그 도로라는 게 그 아마 과에서 관리하시겠지만, 그 큰 도로는 어느 정도 다 열려있는데, 그 자그마한 것들이에요. 뭐 농로라든지 또는, 마을안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더라고요.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지역 이장님들의 적극성이 없다든지, 또는 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뭐 돌아본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도로 여건이에요. 이런 거 소소한 것들, 그때마다 우리가 사실 과장님 잘 아시는 우리가 과장님 찾아 뵙고 얘기하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 사실 이 민원이 면으로 들어가서 행정에서 처리가 되어서 검토가 돼야 하는데, 이 거의다 한 80% 이상은 의원들한테 전화가 들어와요. 그래서 현장 가보면, 실제 여건이 안 좋고, 왜 아직도 이걸 포장 안 했을까, 왜 아직도 이걸 정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하여간 행정적인 차원에서 하여간 면으로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저기 뭐야, 신청을 하라고 하던지, 아니면, 관리를 하게끔,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균형적 발전이라는 게 기반시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한 면에 치우침이 없이 골고루 도로 포장률이 골고루 상승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주의기 때문에 하여간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읍면 사정을 고려해서 균형있게 배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보충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따로 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95쪽 좀 봐 주십시오. 설명 자료, 그 도로 유지보수관리, 그 자료를 보니까, 2020년, 22년도 예산이 이제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한 90억 가까이 되는데, 올해도 그 정도 예산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좀 이 제초, 풀 때문에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아직도 많더라고요. 제가 진부에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좀 깨끗하게 항상 좀 깨끗하게, 잘 종료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943쪽 좀 봐 주세요. 설명자료, 폭염저감시설 설치인데, 그늘막 설치하는 것,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뭐 경찰서하고 이제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협의를 하더라도 우리 군민이 진짜 필요한데다가 갖다 놓으셔야 되고요.
저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과장님은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은 이제 스마트시대라서 그 물건이 좋은 물건이 계속 나와요. 그래 가지고 뭐 그 이제 핸드폰으로도 그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 뭐 스마트 기능으로 하는 그런 이제 물건들이 자주 나오는 걸로 제가 가서 여러 번 봤는데, 그런 거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셔야죠. 뭐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팀장님께서도 신경 쓰셔 가지고, 서울 쪽에 가니까, 핸드폰으로 버튼 누르니까 탁 열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제가 좀 봤는데, 좀 우리 평창군도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런 것들이 사실 제대로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894페이지하고, 명세서 443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아닌데, 과장님 혹시 일반도로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심재호: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거기 가 보면, 그 높고 낮음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운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건설과장 심재호: 과속 방지턱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 우리가 높이는 최소 10센치, 10센치가 폭은 3미터, 그 기준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설치된 걸 보면, 뭐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 가지고 그런 거는 앞으로 설치할 때는, 기준에 맞게끔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좀 조사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새로 해야겠다 그러면, 충분히 고려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 운전자분들이 불편을 많이 받고 계시니까요.
도로정비시 좀 기준에 맞춰서 좀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좀 요구드립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저게 그 이제 건설과 예산이 이렇게 당초, 1회, 2회, 3회, 결산 추경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올바르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2023년도 예산도 잘 신경 써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써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잘 고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도시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웅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오현웅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45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도시과 당초예산은 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50억 2,576만 5천원이 감소된 185억 6,350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는 전년대비 49억 5,225만 원이 감소된 160억 2,257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시계획수립 및 관리에서 일반수용비 2,200만원, 도시개발사업 주요 시책추진비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시 인프라 확충,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300만 원을, 시가지 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임차료에 70만원, 시가지 도로유지관리 시설비로 10억,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비에 1,600만원, 도시 및 지구단위계획도로 환경개선 사업으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단위개발 시설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개설공사에 4억 미불용지보상에 1억, 부대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에 시설비로서 39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2억,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조성사업, 어린이공원 조성 및 보수에 5,000만원, 근린공원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 인건비로 3억 3,02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로 1억 5,982만 3천원을,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 인건비로 1억 2,900만 5천원을, 업무추진여비에 1,800만원, 4대 보험부담금으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3,550만원, 임차료에 432만원, 공공운영 및 제세 1,200만원, 도시재생주민 역량강화 운영비로 2,1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지원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공사시설비로 8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쁜평창만들기 사업으로 예쁜간판 가꾸기 일반수용비에 32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활동 여비에 2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위탁금 2,500만원,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위탁금으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 2,400만원,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 굿디자인 간판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쁜경관형성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204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6,500만 원, 시설비로 예쁜경관가로조성 사업에 3억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증진분야는 전년대비 5,000만 원이 감소된 5억 1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가로등 관리 운영 일반운영비로 피복비에 180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비로 1억 원을, 시설비로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분야로 전년대비 1억 1,535만 2천원이 감액된 16억 1,393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면, 농어촌 주택환경개선 주거급여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임차급여에 9억 6,413만 4천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수선유지 급여에 2억 802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보조사업으로 4,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보조사업으로 1,520만 원을,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유지보수비, 유지보수 지원비를 2억, 자연취락지구 경관개선지원사업에 1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주택운영에서 평창 행복주택 유지보수 위탁비 2,000만원,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에서 평창고령자 복지주택 한전주 이설공사에 2,487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동주택 제3종 시설물 지정 건축물 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전년대비 1억 4,681만 3천원이 감액된 6,935 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680만원, 급량비 604만 8천원, 임차료 568만 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840만원, 업무추진여비에 2,822만 4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분야 반환금으로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반환금 3억 5,5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그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종부어린이 공원하고 미탄 창리인데요. 이 주차장 조성사업은 언제쯤 시작을 하실 계획이시죠?
○도시과장 오현웅: 내년도 사업에는 설계비하고, 보상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보상협의가 잘 되면 바로 하반기라도, 착수를 할 계획인데, 지금 그 종부 같은 경우에는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쉽지만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필요한 거고, 과장님도 다 공감하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조속히 하루 빨리 좀 설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좀 빨리 좀 서둘러 주시고요.
○도시과장 오현웅: 제가 잠깐 보완설명 좀,
○이창열 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오현웅: 종부 어린이집에 관련, 종부 어린이 공원 뒤쪽에 주차장 공사에 대해서 좀 보완설명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그 보상비를 일부 세워놓고,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 전에 사전 접촉을 했습니다. 토지주하고, 저희 계획은 거기에 국한되지 말고, 그 일대 전체를 다 주차장화 해서 장래에 뭐 우리 백일홍 축제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축제를 할 때 대비해서 크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토지주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도 좀 그런 부분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이창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회단체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소통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간영역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조속하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9쪽입니다. 설명자료 9쪽, 도시재생뉴딜에 평창이 아직 발표가 공식적으로 안 났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아직 안 왔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현장 코디가 한분 계시고, 사무국장이 없었는데, 지금 이번에 1명, 내년에 추가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네요.
○도시과장 오현웅: 추가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건 정말 좀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그 지금 기초센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으신가요?
○도시과장 오현웅: 현재까지는 저한테까지 특별하게 보고된 사항은 없고요.
그 일부 뭐, 직원 중에 그 근무상태가 좀 불량하다는 부분은 제가 일부 보고 받은 부분은 있는데, 시정이 다 되었고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기초센터에 역할이 일단은 뭐, 전반적인 행정지원을 해주는 곳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네,
○이창열 위원: 현장은 말 그대로 이제 특정지역에 예를 들면, 평창이 됐든, 대화가 됐든, 진부가 됐든, 그쪽을 중심으로, 그쪽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성격에, 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이창열 위원: 어쨌든 기초하고, 현장하고도 좀 유기적으로 같이 좀 잘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오현웅: 그건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엇박자가 계속 나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게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좀 틀리긴 하겠지만, 그 어쨌든, 두 기관이라고 보면, 기관인데, 협조가 잘 좀 될 수 있도록 이제 담당 팀장님이 아마 좀 더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도, 관심 많이 갖고, 사업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신 건 아는데, 어쨌든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좀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게 또 선정이 잘 되면 정말 반가운 일이고, 혹시나 안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원인이 뭔지, 깊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연장선상인데, 13쪽 한번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요.
이게 특히 이제 지금 뭐, 평창이 먼저 시작을 했고, 대화, 진부 다 지금, 이거와 유사하게 지금 공모사업은 몇번 진행을 했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이창열 위원: 소규모 사업으로 몇번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혹시 뭐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으셨나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도시과장 오현웅: 제가 그 사업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 내용이 있는데, 건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다섯 건을 평창, 대화, 진부에 다섯 건을 이행을 했고요.
또 2020년도에는 여덟 건을 비슷한 사업을 소규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료가 좀 있는데, 너무 많아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계속 이렇게 소규모로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이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도 이제 500만원씩 3건 해서 연중 3번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이창열 위원: 이게 사실 300만, 500만원, 1,000만원, 이게 무언가 하기에는 턱없이 좀 부족하거든요. 회수를 세 번이 아니라 두 번으로 줄이든, 하더라도 조금 더, 내실있게 꾸밀 수 있도록 이거는 사실, 도시재생이 뭔지 주민들은 잘 모르는 분들도 많긴 한데,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는 조금 더 방법론에서 횟수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오현웅: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창열 위원: 그런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할 때 그래도 주민들이 저도, 진부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평창도 그렇고, 다 이 공모사업 할 때 가 보면, 정말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아 이거 너무 아쉽다.
그런데 사실 안에 들여다보면, 결국은 예산이거든요.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듣고 또 본 의원도 느끼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시든, 아니면 회수를 좀 줄여서 사업비를 좀 늘리든, 그거는 좀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17쪽, 예쁜간판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건물과 가로 환경에 어울리 예쁜디자인 간판으로 바꾸신다고 했는데 제가 올림픽 때 사실은 이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네,
○이창열 위원: 특히 이제 저쪽 북부권 지역에 많이 있는데, 이게 혹시 디자인이 뭐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게 있을까요?
○도시과장 오현웅: 평창군이 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게 돼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는 이제 그 평창은 평창에 맞게, 또 대화는 대화에 맞게, 또 미탄은 맞게, 그 지역색을 좀 살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지금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는데, 디자인들도 좀 샘플을 좀 해서, 평창, 봉평, 뭐 이렇게 각 지역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좀 만들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도시과장 오현웅: 그 가이드라인에 허용한 범위 내에서 창의적으로 나오는 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28쪽 한번만 더, 이게 제가 행복주택 유지보수인데요.
이 행복주택이 지금 실제로 가동된 게 이제 2년 됐나요? 1년, 2년
○도시과장 오현웅: 2년 됐습니다. 이제 6월이면 2년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죠? 이게 벌써, 그 뭐 겨울철 결로 등 모두 도배 장판 교체, 이런 시설 유지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신축 건물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네,
○이창열 위원: 벌써 이제 그런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좀 발생하나 보죠?
○도시과장 오현웅: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로가 있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영할 때, 필요한 경비를 위탁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생겼다는 게 아니고, 발생 되면, 이제 수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창열 위원: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명세서 459페이지, 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가로등 관리인데요.
그 산출근거에 보면, 과장님 그 지금 피복비가 4인에 450만원해서, 45만원 해서 180만 원이 잡혀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옷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오현웅: 피복비,
○이은미 위원: 네, 산출근거에 보시면,
○도시과장 오현웅: 저희가 지금 가로등 관리를 하는 현장, 현장 출장하는 인원이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들에 대한 이제 어떤 처우 쪽인데, 그 1인당 180만 원을 4명응로 나눴을 경우에는 45만, 45만 원입니다. 상당히 고가의 금액인 걸 알고 있는데, 사실 들여다 보면, 그게 아니고, 올해부터는 그 중대재해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기 안전에 대한 상당히 그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동처리반은 전기를 만지는 위험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처우 차원에서 피복이라는 명목을 썼는데, 실제내용은 전기에 관련된, 결연장갑, 그다음에 안전화, 안전모, 방염복, 이런 안전벨트, 이렇게 전기를 만지는데 필요한 그런 피복비기 때문에 1인당 45만원이라는 건 피복비만이 아니고, 그렇게 일괄, 일괄로 다 매입하는 비용이 많지는 않은 겁니다. 사실상,
○이은미 위원: 전기 안전에 관련된 일체 장비를 다 구입하시는 거네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해가 가고요. 저는 이제 피복비라고 이렇게 거기 적혀있길래, 피복비치고는 너무 고가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항상 군민을 위해서 외부에서 고생하시는 기동처리반의 근무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좀 들으셔서 듣고 고민하셔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것이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는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보니까, 센터장이 기본급이 한 7,400 정도 되네요. 그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총괄 코디네이터라는 건 뭐죠?
○도시과장 오현웅: 그 도시재생센터에서 별도의 현장만 관리하는 총괄코디는 따로 있습니다.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관급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지금 도시재생센터에도 계시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같이 있습니다. 주 4일 근무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 두분들이 보면 이제 기본 보면, 엔지니어링 단가라는 것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오현웅: 저희가 그 센터장은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사무관급 정도의 대우를 해 주는 그런 직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을 산출할 때 보니까, 저희가 엔지니어링 단가를 적용,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적용단가를 적용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강원도 내에서 전체 17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11개가 지금 이 단가를 제공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 준다 그러면, 조금 금액에 차이가 있겠지만, 계속 이렇게 봐 왔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남진삼 위원: 이것도 또 그 두 분들의 명절휴가비도 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남진삼 위원: 명절휴가비가 2회에 걸쳐서 625만 4천원 정도가 나가는데, 제가 이거는 이분들의 금액이 많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총괄 보면, 9,200센터장하고, 총괄 코디네이터간 9,2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어 많이 주는 대신 또 이제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평창, 대화, 진부, 봉평, 이렇게 4개 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오현웅: 대관령
○남진삼 위원: 대관령 있나요? 대관령까지 하고 있는데, 소규모라 지금 이제 공모사업하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도시재생에 이제 뉴딜 사업이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남진삼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 우리 평창군이 아직 그 뭐 발표가 되고,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도시재생센터와 다양한 원인분석을 해서 평창군에 좋은 소식이 좀 들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더 갈길이 멉니다. 앞으로 평창읍을 시작으로 해서 뭐 대화 쭉쭉 나가지만, 계속 더 소통하고, 또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가 14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도로개설, 올해 230억, 그리고 내년에 80억, 예산을 이제 수립하셨는데, 올해 235억이다 집행되지 않았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못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명시이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오현웅: 35억 정도, 올해 2021년까지 다 소진했고요.
올해는 230억 중에서 35억을 집행했습니다.
195억이 지금 이월된 상태입니다.
○김성기 위원: 190억 정도가 명시이월되는 거죠? 3년도로,
○도시과장 오현웅: 네,
○김성기 위원: 그 이유가 뭐 대충 알겠지만, 과장님 정확히 좀 짚어주십시오.
○도시과장 오현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는 그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요원인은 주요원인은 보상이 가장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 올해 하반기부터는 직원을 더 채용을 더 충원해서, 지금 아주 전 인원이 다 여기에 투입하고 있고요.
겨울철 이용해서 또 한번 협의를 계속할 것이고, 아마 소기의 성과는 소기의 성과는 내년도부터 볼 것으로 제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저도 관심 있게 보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 8개 읍면에 지금 여기는 하나,둘,셋 다섯면을 중심으로 좀 사업을 진행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도시계획도로, 도시중심지에 도로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도시계획구역 내에
○김성기 위원: 이게 한번 지정이 돼서 그 지적, 도로가 측량이 된 다음에 그 위에 일정기간에 진행하지 못하면, 또 언제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지 전혀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김성기 위원: 그래서 이게 그 제한 년수안에 다 백프로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까 봐 굉장히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 요인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이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저는 그래요.
하여간 그 과장님 이하, 그 우리 직원들께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계시지만, 동료 위원분들 또 해당 지역구에 관련해서는 좀 그 보상 문제는 적극 좀 협조를 하고, 좀 요청 좀 하고 해서, 이게 종국에는 지역이 손해 보는 거예요.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좀 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그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하여간 그 보상문제를 빠르게 협의한 다음에 공사가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하신 말씀인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도로는 저희가 고시일로 부터 5년이내, 5년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면 좋은데,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토지에, 보상토지에 3분의 2 이상, 확보되면 그 도로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치중을, 보상위주로 가지마는, 보상이 잘된 노선은 발주할 것이고요. 지금 목표는 보상을 3분의 2 이상, 확보해서, 확보해서 더 이상 실효가 안 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 보상이 완료되면, 나머지 3분의 1, 안된거에 대한 일부 강제적 집행도 가능하다는
○도시과장 오현웅: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아직까지는 수용까지 간적은 아직까지 없고요. 아마 장기미집행에서는 일부 그런 노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김성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게 있을 수
○도시과장 오현웅: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큰 저항은 아니, 혹시 몰라요. 큰 저항이 있을 수도, 있기때문에 굉장히 예의가 주시가 되긴 되는데, 하여간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그리고 24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24페이지?
○김성기 위원: 24페이지요. 그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올해예산과 내년도 예산은 지금 똑같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가구는 네가구고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김성기 위원: 그 매년 네가구씩 이렇게만 탁탁 진행하고 있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이거는 그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부터 가내시가 되는 사업입니다. 네가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장애인이 살지만, 그 집이 자가일 경우에는 좀 문제가 없는데, 또 임차를 하거나 이렇게 임대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럴 때는 토지주의 동의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해 주고 싶은데는 많지만, 토지, 건물주의 승인이 안 돼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1년에 네가구 밖에 못하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장애인분들이 대부분이 자가 아니라, 임대로, 월세든, 전세든, 살기 때문에 개조해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김성기 위원: 그런 문제가 있구나, 이게, 그래도 사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살고 있지만, 정말 불편하다 그러면, 그래도 주인 그 건물주로 설득해서라도 뭔가 사업에 좀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저 올해도 네가구고, 내년도 네가구고, 이게 수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수요가 있는데 네개씩 선별해 가는 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도시과장 오현웅: 내년도 수요는 올해 준해서 수요 산출한 것이고요.
내년도에 다시 또 증가되면, 또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네가구 정도 밖에 못하더라 이거죠. 문제점 때문에
○김성기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그 장애인에 관련돼서 이런 혜택을 주는거뿐만이 아니라, 생활 환경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들은 뭐 내년, 후년에 해주겠다라는 이런 미래의 청사진보다, 바로 현장에서, 현실성 있게 바로바로 준비해 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좀 수요조사를 해서 만약에 가구 수가 좀 많이 나오고, 건물주가 많이 응해 준다면, 이 규정에 적용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바로 바로 시설관리를 좀 개선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 적극 좀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오현웅: 네, 더 추가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459페이지고요. 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뭐 현수막 게시대 설치인데요.
지금 우리 각 읍면에 그 게시대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잠시만 제가 좀
○박춘희 위원: 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명세서는 459페이지고,
○도시과장 오현웅: 현수막 게시대에는 지금 8개 읍면에, 8개 읍면에 138개 정도가 지금 읍면별로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5면 이상, 다섯면 이상 올라가는 게시대는 8개 읍면에 85개소가 있고요. 한단짜리 1단 짜리는 8개 읍면에 53개소가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 종류가 게시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5면 이상, 그 다음에 1단짜리 1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각 읍면에 지금 현재 게시대가 계속 모자라고 있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해달라는 데 많이 있는데, 제가 이것도 좀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저희 군에서도 더 확대하고 싶은 마음은 상당히 많은데요. 그 부지에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또 조망권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맞아 들어가야지 설치를 하나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한 번 그 내용 봤더니까, 여러 가지 설치할 장소는 많지만, 그 토지가 승낙이 안돼서 못한 경우가 몇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회 쪽하고 좀 논의해 갖고,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적정한 장소로 옮겨서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혹시 그러면, 게시대에 그 현수막을 안하고, 그냥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했을 적에 어떤 뭐, 범칙금이라도 그런 거 있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저희가 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범칙금 없고, 철거하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철거할 때, 철거할 때, 장소에다가 그 이동장소를 꼭 명시해주게 돼 있고요. 이 스티커같이 명시해서 이동식, 저희가 철거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 게시대에 거는 날짜가 있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15일, 열흘, 열흘로 되어 있습니다. 열흘,
○박춘희 위원: 10일이면,
○도시과장 오현웅: 네, 전에는 15일이었다가 10일로 줄였습니다. 회전율 때문에, 회전율 때문에 날짜를 줄였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게시물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무질서하게 난무하는 그 현수막을 일정한 장소에 게시해서 또 우리 주민들이 일목요연하게 그 소식도 볼 수 있고, 또 정리정돈도 되고 이래서, 그 게시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과장님 각 읍면에 물론 힘드시겠지만, 좀 많이 또 홍보하고, 또 많이 필요로 하면, 좀 예산도 충분히 세우셔서 각 읍면에 거 시대가 게시대가 많이 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참고적으로 저희가 그 자료가 있지만, 내년도에는 그 봉평에 네 개소, 그 다음에 미탄에 두 개소, 농공단지 앞에 사거리에 하나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 했거든요. 여기 더 충족이 되면, 또 반응이 좋으면, 더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 군 세입도 올라가거든요.
○박춘희 위원: 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11쪽 좀 잠깐 봐 주시죠. 설명자료 11쪽, 그 자문 수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문수당이라고,
○도시과장 오현웅: 네,
○김광성 위원: 그 누가 자문을 하시는 거죠? 이게?
○도시과장 오현웅: 이거는 저희가, 그 기본 구상, 기본 그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을 때, 저희 민간인, 우리 군민이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제 검수, 심사를 하거든요.
○김광성 위원: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
○도시과장 오현웅: 네, 정해진 부분이 아니고요.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그런 심사 자문수장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19쪽 좀 봐 주십시오. 제가 진부 출신이라서 말씀 드린 건 아닌데, 그 진부IC 앞 회전교차로 그 경관조명 및 조형물 설치 1식에 2,000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시면, 지금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 많아요.
○도시과장 오현웅: 일부 보수를 진행하고 있어요.
○김광성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네, 이건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보니까 안 들어온다는 민원이 많이 받았는데, 철저하게 좀 좀 보시고, 안 들어오는데는 좀 다 수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26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 공동주택유지보수에서 그 상한액이 5,000만원이잖아요? 상한액이 5,000만원인데, 이게 조례에 박혀져 있는 금액입니까? 이게?
○도시과장 오현웅: 조례에 정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자체 내부적으로 만든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액을 제한을 두지 않으면, 전체 예산이 4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몇군데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주택이 혜택을 보고자, 상한선 5,000만 원 둔 것입니다.
○김광성 위원: 네, 예산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조금 더 좀 혜택을 더 보게 할 순 없을까요. 이거?
○도시과장 오현웅: 좋습니다. 더 늘리는 거,
○김광성 위원: 이걸 당초예산에 세울 때, 좀 더 늘려 가지고, 우리 평창군민, 평창군에 전체에 공동주택이 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재지출금.
여기 사업 목적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목을, 목적을 보니까, 벌써 이게 평창군이 안고 있는 인구 소멸 관련 되어서 정말 그 핵심어,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임대보증금 반환 예산비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행복주택이 평창군에서 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에게 임대를 낸 겁니까? 건물을?
○도시과장 오현웅: 저희가 건축물 신축해서 장기 임대를 준 겁니다. 2년씩 한번 계약하는 걸로 해서요.
○김성기 위원: 보통 43평방 전세금이 2,000만원 가게 되고요. 그 전세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임대보조금이,
○도시과장 오현웅: 계약금
○김성기 위원: 계약금, 혹시 과장님, 뭐 우리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라 그러니까,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연령계층인데, 임대보증금을 좀 내려 줄 생각은 없으세요?
이게 규정이 있나요? 이렇게 받으라는
○도시과장 오현웅: 이거는 딱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건축비용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금액을 떨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건 지금, 이 금액은, 이 금액은 저희가 추정치입니다. 이 돈이 다 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내년도 6월달이 평창 행복주택이 재계약 기간입니다. 2월 달이, 그때 이제 이동하시는 분은 계약금을 저희들이 돌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추정해서 2분의 1을 산정한 것이고요.
이 금액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나가는 금액이, 그런데 이 계약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해 봐야겠지만, 낮추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 우리가 그 정부에 그 노인들을 위한 복지를 위한 그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아직 시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전문 그 주부들, 30~40대, 특히 또 이사를 오고 싶어하는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빚내서 집을 짓고, 땅사고 집 짓고 하면, 그걸 갚을 재간이 안 돼서 이사하기도 어렵다. 애들은 학교를 시골 농촌으로 데려오기도 어렵다는 간간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민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 주택을 확장을 해서 평창군이 인구유입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나라는 정책 내용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지금 현재 기 우리가 사업 시행하고 있는 공동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이 관련해서도 뭔가 좀 더 혜택을 더 강력하게 줘야지만 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 사업은 서로간에 이렇게 다양한 사업은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목표로 지향점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이분들에게도 혹시 모르겠어요. 계약 해지 이유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으로 이사간다면 다행이겠으나, 혹시나 그 뭐 다른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조금 임대료가, 좀 저렴하게 지금 내려간다면, 좀 더 이 사람들이 좀 더 정착하고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릴 말씀이고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규정상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건물 평수 당 매겨진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인구 정책 관련된 좀 중요한 연령 계층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라는 차원에서 고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과장님 그 여기 설명자료에 없는 내용인데요.
그 종부리에 민원 있는 것 아시죠? 종부1리 1반에 새마을 촌이라고 외 예전에 수해 피해 때문에 만들어 진 마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쪽에 도로개설 관련해서 아마 17년도인가에도 민원이 있고, 지금도 계속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설명드릴까요. 제가?
○도시과장 오현웅: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좀 파악을, 위치가 좀 안 맞아서 그런데, 다시 알아봤더니까, 좀 저희가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 현장입니다. 거기가, 그 새마을주택 부지 앞에 있는 그 개인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토지에 문제가 그때부터 있었던 거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그 앞으로 이렇게 새로 개설하지 않습니까?
○이창열 위원: 네,
○도시과장 오현웅: 하고, 그 부분을 주차장, 지금 여기에 있는 주차장 사업으로 해서 설계를 들어갔어요. 암이 2개 나왔습니다. 기존에 주차장을 매입해서 뒤에 새마을주택 사는 분들을 도로를 별도로 내줄 것인가, 아니면, 전체를 주차장 부지로 해서 그분들을 쓸 수 있게 할 것인가, 두가지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같이 하는 부분은 지금 그 강원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그 부분에 도시계획도로가 올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도시과장 오현웅: 지구 지정이 되면, 그게 도로가 지정되면, 보상협의가 안 되더라도 토지 수용까지 가서 부지매입해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되거든요.
그게 제일,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주차장 부지 매입해서 하는 방법도 가장 빠른 방법인데, 지금 접근해 보니까, 토지주가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용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가야지만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같이 해 놨으니까, 기본 초안은 나왔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창열 위원: 이제 그런 대안을 갖고 계시고, 해결 방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이창열 위원: 이게 지금 이제 17년도에도 아마 우리가 민원 접수가 됐던 내용이고, 그동안에 17년도는 벌써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에 해결이 안 됐단 말이죠.
거기 계신 분들은 도로사용료, 뭐 토지사용료라고 해서 이제 그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이게 78년도인가에 그 수해 때문에 만들어진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금 계신 분들, 다 고령자이시고, 그런 거 감안할 때,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좀 조속히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하여튼 이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하고, 29페이지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종부리에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주택, 그 주택과 또 완료된 종부리에 지금 행복 주택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은 거라고 좋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 정도면 평창읍에는 어느 정도 뭐 수혜 충족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두건에 대하여 입주나, 계약률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그 저희가 주택건설을 완료한 행복주택하고, 현재 추진 중인 종부의 고령자 주택에 대한 입주 계약률 말씀하신 거죠?
○이은미 위원: 네,
○도시과장 오현웅: 평창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입주율이 되겠죠. 입주율은 백프로 다 찼습니다.
추가 예비로 지금 더 확보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종부리 고령자 주택은 전체가 116세대인데, 3차까지 모집한 결과 113세대가 지금 계약이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3세대가 남아 있는데, 4차 모집을 더해서 마지막 그 사람들도 마저 채우고, 추가 예비 인원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2건은 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 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반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계약율이라든가, 입주율도 좋고요.
○이은미 위원: 지난번 행감 때에 동료위원께서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그죠?
평창군 전체로 이 사업을 좀 늘려서 어린 어려운 군민에게 좀 싼값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좀 갖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그 지금 그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행복주택하고, 고령자주택은 성격이 약간 다른 사업의 성격입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뭐 청년들, 또 고령자들이라든가, 또 수급자들이 혜택을 보지마는, 예산적인 부분 봤을 때는, 행복주택보다는 고령자가 더 부담이 적습니다. 군비부담률이, 예를 든다면, 종부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대 5, 정도의 그 예산부담율이었는데, 아 2대8 정도, 그런데 고령자주택 같은 경우에는 8대2가 됩니다. 국비가 80이고, 20프로가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해서 지난 12월 7일 날, 12월 7일 날, 그 용평면 장평 일원에 68세대에 고령자 주택을 공모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신문에도 났지만, 68세대가 지금 이제 확정이 돼서 내년부터 LH하고 계약을 하고, 그런데 설계를 해서 후년 정도부터 착수할 것이고요.
동시에 병행해서 진부지역에도 강원도형 복지주택으로 해서 또 신청을 해놨습니다.
다만 진부지역은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이런 사업은 부지확보가 기본이거든요.
다행히 종부, 장평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우리 군유지가 있어서 활용했지만, 진부는 부지를 별도로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거는, 먼저 지금 여기 있는 두개하고, 장평리를 진행하면서 진부도 같이 병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주택이 읍면별로 1개, 1개씩 두기에는 수혜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이렇게 분배를 할 계획입니다.
○이은미 위원: 이게 전국에서 7개 지자체에 포함되기가 되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공모사업을 유치를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 군비 부담이 되겠지만, 반응이 좋고, 호응도도 좋다면, 그 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가야지 된다고, 저는 그게 맞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소멸되는 지역의 인구도 유지될 수 있고, 이러한 주택의 건설로 정주여건이 좋아진다면, 외부에서도 우리 군으로 자꾸자꾸 이주하면서, 이전하는 여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광성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남진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건설과장, 심재호
도시과장, 오현웅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박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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