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6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1년 5월 18일(화) 오후 3시 4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6. 2021년 출자∙출연 동의안
7.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8.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9. 코로나19 관련 평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
1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11. 2021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2021년 출자∙출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9. 코로나19 관련 평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 2021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3.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 40분 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5시 41분)
○의장 전수일 :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지광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광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5월 10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2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의한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함으로써 퇴직 공무원들의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장문혁 의원이 발의하신 평창군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이며,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상담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임업인 육성과 농·임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5107##.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
!#A5108##.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
!#A5109##.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
!#A5110##.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
!#A5111##.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심사보고#!
(이상 5건-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지광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광천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 출자∙출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5시 46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 및 출자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평창평화센터 출연금을 포함한 3개 사업으로 총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올해 10월 설립예정인 평창평화센터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은 재단 기본재산인 자본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향후 평화테마파크 운영 및 평화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다영한 올림픽 유산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10쪽입니다. 강원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은 기본 재산 및 운영비등을 포함한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급식지원센터 및 한약재 유통센터,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등 지역내에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 및 농축수산물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A5113##.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김명기 기획실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5시 49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2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복재 가족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가족복지과장 김복재입니다.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초등돌봄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평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에 따라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센터 위탁운영에 대하여 평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을 설명 드리면, 금번에 위탁하는 시설은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 1호점이며, 위치는 봉평면 기풍로 121-19 공립봉평어린이집 2층에 위치하고, 시설규모는 183.2평방미터 55평이며, 주요 시설로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활동시설과 사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위탁기관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협동조합이 위탁운영 자격이 되며, 위탁기관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 방법은 수탁자와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 일련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 위탁운영기관 모집과 선정, 위수탁 협약체결을 6월까지는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A5114##.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A5115##.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김복재 가족복지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 들은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재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코로나19 관련 평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5시 53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관련 평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구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재무과장 이용구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군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위축과 지역 경기침체로 담세력이 약해진 주민들과 확진자 및 격리자에게 지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있는 세대의 개인분 주민세, 개인사업소분주민세 및 영업용 등록차량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이 2021년도 중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만큼 건물분 재산세를 5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세감면은 집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되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하여는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서 감면할 예정입니다.
감면대상 군세의 정기분 과세 이후에 추가로 확진자 및 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소급하여 감면하며,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한시적인 것으로 지방세 감면은 2021년도 분에 한정됩니다.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코로나19관련 군세감면 추계자료는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금액이 크지는 않아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원안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 조】
!#A5116##. 코로나19관련 평창군 군제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이용구 재무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관련 평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우리 가족복지과장님이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우리 의원님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5시 57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5월 10일 개회하여, 5월 11일 현장확인을 한 후, 부서별 질의토론을 거쳐 5월 18일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2건으로 41필지 13만4,464평방미터, 129억 2,352만원, 건물취득 1건으로 11동 4,418평방미터, 10억 739만 6천원, 토지처분 1건에 11필지 15만 5,675평방미터 31억 8,71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용평면 재산리 1457-1번지를 포함한 40필지에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 등 정부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확보 가능한 토지 및 건물을 선제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 평화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매각은 민간투자 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적극적인 투자도모를 위하여 진부면 호명리 산49-3번지 외 10필지를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조성지로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관령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부지매입은 현재 대관령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피700센터가 신축중이며, 향후 해피700센터 준공 후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해피700센터 사업부지 옆에 위치한 대관령면 횡계리 310-2번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토지, 건물취득으로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평창 평화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는 당초 6차 산업형 단지조성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사업을 목적으로 2019년도에 매입한 부지이며, 취득 후 2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부지를 매입할 시의 가격이, 예정가격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 기업에게 군의 자산을 처분하는 입장에서 재산가액에 대한 정확한 감정 후 매각할 수 있도록 당부 드렸습니다.
또한, 의회에 의결을 위한 의안을 제출함에 있어 심의시 혼란이 없도록 자료는 정확하고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자료의 오기, 변경된 정보의 제공 미흡 등 불충분한 심의자료 작성의 부분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필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5112##.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장문혁 의원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서면으로 발의 되었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수정동의 규정에 따르면 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장문혁 의원외 2인이 발의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외된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은 KTX평창역의 장점을 활용한 각종 기관유치 및 강원도와 함께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기반을 마련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2건으로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대관령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부지매입, 건물취득 1건으로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건물매입, 토지처분 1건으로 평창 평화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매각으로 제출되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관령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토지취득 1건, 평창 평화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매각 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에 더하여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 1건과 건물취득 1건을 각각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이 의결이 된다면, 이사업은 강원도가 대상지를 평창군 KTX역 일원으로 결정하여 기본구상용역부터 추진하는 사업초기단계인 만큼 시급하게 부지를 매입하기보다는 도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변화에 따라 의회와의 소통을 통하여 추진해 주시길 집행기관에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5139##.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장문혁 의원님 잠깐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과 장장문혁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 수정안 장문혁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1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6시 07분)
○의장 전수일 :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1년 5월 10일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개회하여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69억 752만 6천원으로 기정계획액 대비 변경이 없으며, 체육진흥기금에서 예치금을 5억 300만원을 감액하여 체육진흥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749억 9,47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9억 1,581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44억 3,295만 6천원이 증액된 5,152억 9,904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5억 1,714만 4천원이 감액된 596억 9,573만 2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채 세입예산에서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 부지매입 90억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유산 활용 영상기록물 제작 2억원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 부지매입 100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조정금액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의견으로는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규모를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 및 전년도이월금 등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 등에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재원 대비 토지취득에 대한 편성비율이 높으며, 이에 반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은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나마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초기 소진 시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소상공인이 형평성 있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문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본예산 심의시 추경예산에는 주민중심의 생활불편사업의 예산투자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요청 드렸으나, 제1회 추경임에도 주민과 밀접해 있는 불편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예산편성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평창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필요성도 공감하지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의 투자도 효율성 있게 편성되기를 당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성되어 있는 체육행사 등 각종 대회 개최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코로나 상황을 심도 있게 판단하여 결정하기 바라며, 또한,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절히 시기를 조정해 개최하는 방안도 필요함을 당부 드렸습니다.
이 밖에 부서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의견 및 주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5117##. 2021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
!#A511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장문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서면으로 발의 되었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1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1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 조정된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회의에 심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지방채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 부지매입 9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유산 활용 영상기록물 제작 2억원,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 부지매입 100억원, 총 2개 사업에 102억원을 감액하고 조정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수정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00억원을 다시 편성하고, 그 외 1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517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찬원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2021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찬원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장문혁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장문혁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박찬원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6시 18분)
○의장 전수일 :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찬원 의원님과 지광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두분이 계시지 않는 관계로 이주웅 의원님과 이명순 의원님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긴 회기동안 조례안, 예산안 등 심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료 준비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달성을 위한 적정성 등 소중한 재원이 적제적소에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한정된 재원이지만 효율적인 운영으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코로나19 대응사업 등 군민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전수일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최찬섭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재무과장, 이용구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현진
의사담당, 손영미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1년 5월 18일(화) 오후 3시 4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6. 2021년 출자∙출연 동의안
7.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8.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9. 코로나19 관련 평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
1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11. 2021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2021년 출자∙출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9. 코로나19 관련 평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 2021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3.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 40분 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5시 41분)
○의장 전수일 :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지광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광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5월 10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2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의한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함으로써 퇴직 공무원들의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장문혁 의원이 발의하신 평창군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이며,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상담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임업인 육성과 농·임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5107##.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
!#A5108##.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
!#A5109##.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
!#A5110##.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
!#A5111##.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심사보고#!
(이상 5건-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지광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광천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 출자∙출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5시 46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 및 출자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평창평화센터 출연금을 포함한 3개 사업으로 총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올해 10월 설립예정인 평창평화센터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은 재단 기본재산인 자본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향후 평화테마파크 운영 및 평화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다영한 올림픽 유산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10쪽입니다. 강원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은 기본 재산 및 운영비등을 포함한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급식지원센터 및 한약재 유통센터,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등 지역내에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 및 농축수산물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A5113##.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김명기 기획실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5시 49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2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복재 가족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가족복지과장 김복재입니다.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초등돌봄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평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에 따라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센터 위탁운영에 대하여 평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을 설명 드리면, 금번에 위탁하는 시설은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 1호점이며, 위치는 봉평면 기풍로 121-19 공립봉평어린이집 2층에 위치하고, 시설규모는 183.2평방미터 55평이며, 주요 시설로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활동시설과 사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위탁기관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협동조합이 위탁운영 자격이 되며, 위탁기관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 방법은 수탁자와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 일련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 위탁운영기관 모집과 선정, 위수탁 협약체결을 6월까지는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A5114##.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A5115##.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김복재 가족복지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 들은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재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코로나19 관련 평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5시 53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관련 평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구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재무과장 이용구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군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위축과 지역 경기침체로 담세력이 약해진 주민들과 확진자 및 격리자에게 지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있는 세대의 개인분 주민세, 개인사업소분주민세 및 영업용 등록차량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이 2021년도 중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만큼 건물분 재산세를 5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세감면은 집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되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하여는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서 감면할 예정입니다.
감면대상 군세의 정기분 과세 이후에 추가로 확진자 및 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소급하여 감면하며,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한시적인 것으로 지방세 감면은 2021년도 분에 한정됩니다.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코로나19관련 군세감면 추계자료는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금액이 크지는 않아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원안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 조】
!#A5116##. 코로나19관련 평창군 군제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이용구 재무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관련 평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우리 가족복지과장님이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우리 의원님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5시 57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5월 10일 개회하여, 5월 11일 현장확인을 한 후, 부서별 질의토론을 거쳐 5월 18일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2건으로 41필지 13만4,464평방미터, 129억 2,352만원, 건물취득 1건으로 11동 4,418평방미터, 10억 739만 6천원, 토지처분 1건에 11필지 15만 5,675평방미터 31억 8,71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용평면 재산리 1457-1번지를 포함한 40필지에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 등 정부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확보 가능한 토지 및 건물을 선제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 평화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매각은 민간투자 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적극적인 투자도모를 위하여 진부면 호명리 산49-3번지 외 10필지를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조성지로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관령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부지매입은 현재 대관령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피700센터가 신축중이며, 향후 해피700센터 준공 후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해피700센터 사업부지 옆에 위치한 대관령면 횡계리 310-2번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토지, 건물취득으로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평창 평화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는 당초 6차 산업형 단지조성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사업을 목적으로 2019년도에 매입한 부지이며, 취득 후 2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부지를 매입할 시의 가격이, 예정가격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 기업에게 군의 자산을 처분하는 입장에서 재산가액에 대한 정확한 감정 후 매각할 수 있도록 당부 드렸습니다.
또한, 의회에 의결을 위한 의안을 제출함에 있어 심의시 혼란이 없도록 자료는 정확하고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자료의 오기, 변경된 정보의 제공 미흡 등 불충분한 심의자료 작성의 부분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필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5112##.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장문혁 의원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서면으로 발의 되었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수정동의 규정에 따르면 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장문혁 의원외 2인이 발의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외된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은 KTX평창역의 장점을 활용한 각종 기관유치 및 강원도와 함께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기반을 마련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2건으로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대관령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부지매입, 건물취득 1건으로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건물매입, 토지처분 1건으로 평창 평화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매각으로 제출되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관령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토지취득 1건, 평창 평화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매각 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에 더하여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 1건과 건물취득 1건을 각각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이 의결이 된다면, 이사업은 강원도가 대상지를 평창군 KTX역 일원으로 결정하여 기본구상용역부터 추진하는 사업초기단계인 만큼 시급하게 부지를 매입하기보다는 도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변화에 따라 의회와의 소통을 통하여 추진해 주시길 집행기관에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5139##.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장문혁 의원님 잠깐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과 장장문혁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 수정안 장문혁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1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6시 07분)
○의장 전수일 :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1년 5월 10일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개회하여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69억 752만 6천원으로 기정계획액 대비 변경이 없으며, 체육진흥기금에서 예치금을 5억 300만원을 감액하여 체육진흥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749억 9,47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9억 1,581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44억 3,295만 6천원이 증액된 5,152억 9,904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5억 1,714만 4천원이 감액된 596억 9,573만 2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채 세입예산에서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 부지매입 90억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유산 활용 영상기록물 제작 2억원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 부지매입 100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조정금액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의견으로는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규모를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 및 전년도이월금 등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 등에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재원 대비 토지취득에 대한 편성비율이 높으며, 이에 반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은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나마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초기 소진 시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소상공인이 형평성 있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문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본예산 심의시 추경예산에는 주민중심의 생활불편사업의 예산투자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요청 드렸으나, 제1회 추경임에도 주민과 밀접해 있는 불편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예산편성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평창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필요성도 공감하지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의 투자도 효율성 있게 편성되기를 당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성되어 있는 체육행사 등 각종 대회 개최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코로나 상황을 심도 있게 판단하여 결정하기 바라며, 또한,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절히 시기를 조정해 개최하는 방안도 필요함을 당부 드렸습니다.
이 밖에 부서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의견 및 주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5117##. 2021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
!#A511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장문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서면으로 발의 되었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1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1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 조정된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회의에 심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지방채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 부지매입 9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유산 활용 영상기록물 제작 2억원,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 부지매입 100억원, 총 2개 사업에 102억원을 감액하고 조정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수정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00억원을 다시 편성하고, 그 외 1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517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찬원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2021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찬원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장문혁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장문혁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박찬원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6시 18분)
○의장 전수일 :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찬원 의원님과 지광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두분이 계시지 않는 관계로 이주웅 의원님과 이명순 의원님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긴 회기동안 조례안, 예산안 등 심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료 준비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달성을 위한 적정성 등 소중한 재원이 적제적소에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한정된 재원이지만 효율적인 운영으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코로나19 대응사업 등 군민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전수일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최찬섭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재무과장, 이용구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현진
의사담당, 손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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