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본회의 제1차 2021.05.10

영상 및 회의록

제26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1년 5월 10일(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지광천 의원 외 5인 발의)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명순 의원 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 한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녹음이 짙게 물드는 5월에 접어 들었습니다.
금방 잠잠해 질 것으로 예상됐던, 코로나19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우리 모두를 불안감 속에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나날의 연속이지만,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길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만큼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사업에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함께 숨은 문제에 대해 현명한 대안을 마련하여 군민의 행복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 집행에 철저히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11시 03분)
○의장 전수일 :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정균 : 사무과장 이정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5102##.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11시 06분)
○의장 전수일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전수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바쳐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비부담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당초 미부담사업 등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부서에서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69억 1,581만원이 증액된 5,749억 9,478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44억 3,295만원이 증액된 5,152억 9,90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5억 1,714만원이 감액된 596억 9,573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의 지방소비세 수입 252만원, 세외수입의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억 1,237만원, 그외수입 15억 2,68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8억 1,025만원, 특별교부세 7억 2,000만원, 부동산교부세 82억 9,559만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48억 3,109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8억 2,214만원, 도비보조금 25억 321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9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42억 3,502만원, 전년도 이월금 24억 7,38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2억 9,46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7억 2,272만원, 교육 2억 617만원, 문화 및 관광 105억 3,905만원, 환경 34억 3,922만원, 사회복지 66억 3,559만원, 보건 19억 2만원, 농림해양수산 156억 4,179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7억 3,262만원, 교통및물류 34억 7,454만원, 국토및지역개발 15억 7,762만원, 기타 2억 6,89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 6,842만원, 도비보조금 3억 8,000만원을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9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6억 4,69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746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75억 1,7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8억 8,793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17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2억 1,78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13만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96억 1,997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이 적기에 추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510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김명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지광천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3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기간은 5월 10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510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명순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3분)
○의장 전수일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5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510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4분)
○의장 전수일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510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2021년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전수일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강효덕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최찬섭
재무과장, 이용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현진
의사담당, 손영미

【보고사항】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5조 따라 소집
- 2021.05.03. 집회공고)
○의안 처리사항
.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2021.04.27.-평창군 이송)
. 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2021.04.28.평창군 이송 - 2021.05.07.공포)
. 스마트 건강지킴이 위탁운영 동의안(2021.04.28.-평창군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 발의
.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05.03.-지광천 의원외 5인 발의)
.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05.03.-장문혁 의원외 5인 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1.05.03.- 지광천 의원 외 5인 발의)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1.05.03.- 이명순 의원 외 5인 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1.05.03.- 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ㅇ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2021.04.29.)
.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2021.05.03.)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2021.04.30.)
.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4건(202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