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2021.04.26

영상 및 회의록

제26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4월 26일(월) 오후 1시 59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59분 개회)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59분)
○위원장 이주웅 :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오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 현지확인에 이어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유산과 소관 평화테마파크 조성공사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사업이 진행하게 되면 총 우리가 지금 투자되는 사업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현재 기재부랑 협의하는 총사업비는 484억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484억이요? 국도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국비가 122억 정도 되고 도비, 군비가 61억씩 정도 그 정도
○박찬원 위원 : 나머지 군비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중에 이제 토지가액이 239억이 토지가액으로 잡혔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올림픽유산과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사업 중 농업기술센터 청사시설 증축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지광천 위원 : 다음부터는 내용 아시죠.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명 : 네, 알고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다음부터는 철저한 심사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지금 증축을 하는 부분은 지상 3층에 증축을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에 지금 증축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이 3월 29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 건물에 연도가 한 20년 이상 됐잖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안전진단에 대한 적합 기준이 나왔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안전진단 다 마친 상태고 가능하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지금 완료됐는데 감독공무원 검토 중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수정하는 중입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떤 부분의 문제가 있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아무래도 시설 배치라든가 그 건물 내부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장문혁 위원 : 공간 활용에 대한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런 그런 내용입니다.
○장문혁 위원 : 특이사항에 안전진단에는 증축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고 기본설계에 대한 내부 구조에 대한 변경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취지가, 공유재산을 매입하게 된 취지가 참여 농가의 토지 매입에 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부담을 줄여드리고 또 부지매입의 신속성을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게 이 자료에도 있듯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 게 아니고 자문위원회 권고사항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꼭 자문위원이 권고했다고 우리가 토지를 먼저 산다기보다는 이 사업이 오랜 기간 좀 시간이 소요되고 또 그다음에 그 토지매입해야 될 필지가 한 50여 필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자문위원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자문위원이라 하면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대략 한 일고여덟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심사하고 이렇게 자문해 주는 그런 추진단입니다.
○심현정 위원 : 구성원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 구성을 해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주로 이제 축산분야의 전문가들 그다음에 무슨 어떤 연구원이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사업을 주관했던 농림축산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부서 거기는 사실 그 자문위원회이 참여하는 건 아니고, 심사하는 건 아니고 자문위원단으로 일임을 했는데 거기에 한 거고 농식품부에 지침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건 아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농림식품부의 지침도 아닌 것을 자문위에서 권고를 했다 해서 이제 이렇게 강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 그 지역의 동부6개리 지역주민들이 거의 반대하는 거 아시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알고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문제는 거기 주민들이 6개리의 주민들이 19명이 추진하는 농가 중에 추진하는 분들이 2가고 있는 것도 아시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다시 한번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6개리 주민 중에 여기 스마트축산 참여하는 분들이 두 분만 계시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신청하신 분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있는 분들은 반대하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들의 고통도 이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19명의 참여농가들 의지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때 주민들하고 협의회에 우리하고 만났을 때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분들이 이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협의나 뭐 이해를 구하려고 했던 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아시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되면 무작정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자꾸 진행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보조사업에 있어서 개인의 그러니까 내 토지가 아닐 때 거기다 보조사업을 할 수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사용 동의만 있으면 보조사업 종류에 따라 조금 틀린데 사용 동의 로도 가능한 보조사업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있어요? 그러면 이런 축산단지는 본인의 토지가 아닌 남의 토지에 임대 내거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이 스마트축산단지는 안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심현정 위원 :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매입해서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의 주체는 법인이든가 19명이 구성된 법인이잖아요. 그 법인 소유의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군유지를 사서 거기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분들의 땅이 아닌데도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승인한 이후에 이제 보통 1년 이내에 권고사항이, 1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해라. 그러니까 신청 시점에 토지를 자기 것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1년 이내에 그 지침상에 권고사항이 1년 이내에 토지를 확보토록 하여라,
○심현정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지침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사업자 토지에 한해서 그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러니까 사업에서 이 스마트축산만 놓고 보면 신청 단계에서 토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고요. 사업 승인이 난 이후에 토지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법인, 19명의 법인 구성원들이 남의 토지에다가 사업을 시행하다가 1년이 지난 후에 매입을 하든가, 인수를 받으면 된다는 얘기에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사업을 시행하는 건 아니죠.
○심현정 위원 : 시행을, 시행할 거니 이게 토지를 사게 되면 거기에 부지정리도 해야 되고, 축사도 지어야 되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거는 시행하는 것은 그분들이 아니고 평창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사업비 95억이라는 것이 자부담 없이 국도비, 군비 보조사업으로만 기반시설을 저희가 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심현정 위원 : 아니, 기반시설 우리가 상하수도나 도로를 닦아주는 건 이해가가요.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부지정리도 해야 되고, 축사도 지어야 되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러니까 부지정비하고 그런 상하수도 전기까지가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그 이후에 그분들이 땅을 사가지고 축사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축사를 신축하는 그런 단계를 지금
○심현정 위원 : 땅을 매입을 해서 그 19명에 참여 농가들이 땅을 사서 시행을 한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축사 짓는 것부터
○심현정 위원 : 그전까지는 우리 군에서 다 해준다는 얘기에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기반시설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만약에 과장님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 시행할 때 이것도 우리군에서 좀 더 땅좀 사서 부지정리까지 해서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시행을 하다가 돈 돌아가면 우리가 매입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렇게 사업할 수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농가라든가, 한두 농가의 어떤 개별 보조사업이라면 그거는 좀 힘들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농공단지 개발 같은 것도 있고 또 여러 어떤 여러 농가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단지로써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그 사업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또 특혜는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투입한 비용만큼 또 저희가 구입한 비용만큼 그분들한테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군에서 그런 사업을 해야지만 그 사업이 그래도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공유재산도 취득하는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이제 보조사업에 모든 잣대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얼마전에 우리 농가 부분에 법인체에서 요청이 왔어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땅은 없다. 없는데 땅을 임대해 줄 사람은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관계공무원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안됩니다. 소유자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임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임시로 남의 땅에 하다가 어느 정도 1년 지나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보조사업의 잣대가 공정해야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물론 사업에 그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은 정확해야 되는데 하는 사업에 따라서 임대가 가능한 그런 보조사업도 있는데 이 스마트축산만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에서 시행하는 거는 저희가 기반시설 한 이후에 토지 취득이 안 되면 그분들이 취득이 안 되면 축사는 당연히 못 짓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만 저희가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농가가 그 땅을 사가지고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제가 하나 역으로 물어 볼게요. 우리가 오전에 갔던 봉평 원길리에 스마트팜 부지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분들은 조합원들이 땅을 먼저 구입을 했어요. 구비 해가지고 우리보고 기반시설 도로 부지를 요청을 해서 우리 현지확인에서 이제 가봐서 확인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군에서 먼저 땅을 몇만평을 사서 부지정리까지 해다와 그때 우리가 시행하겠다 해도 가능했던 일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글쎄요. 타 사업과 제가 연관시키는 것은 좀 그렇고 이 사업도 원래 지침상에는 농가들이
○심현정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에 좀 답변 좀 해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업을 제가 뭐라고 된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좀, 제 영역이 아니라서,
○심현정 위원 : 곤란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관에서 땅까지 사가지고 주어서 사업을 한다. 앞으로 우리군 행정에서 사업하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이렇게 나쁜 선례는 남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어디서부터 지금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이게 자꾸만 혼돈이 오는데 하나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스마트축산은 당초 지침이 참여 농가들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 매입한 토지에 국가기관에서 부지 조성을 해주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맞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지침상에
○지광천 위원 : 네, 지침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사업 시행 시기를 두고 이제 말씀하시다 보니 이게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모든 분들이 볼 때는 법인을 만들어서 참여자들이 땅을 매입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지광천 위원 :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미 벌써 신뢰를 잃었어요. 국가가, 왜냐하면 스마트축산을 당초에 농림식품부에서 계획을 한 거는 다 방송에 나와서 아시겠지만 산재 되어 있는 축사로 인해가지고 인근 지역 농촌주민들이 농촌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축사를 한 군데로 이전을 해서 그 축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한 농촌생활을 하라고 하는 대명제하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거고, 국가에서 막대한 100억이라는 거의 가까운 돈을 들여서 부지 조성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맞죠.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큰 틀에서는 맞는데
○지광천 위원 : 아니, 지침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지침상에 이전이라는 말은 당연히 없고요.
○지광천 위원 : 아닙니다. 처음에, 처음에 지침서에 보면 100%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창군에서 공모사업 신청할 때 기존에 신청 한 대상자들한테 자기 축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다 받은 거예요. 그거 뭐하러 받습니까, 19명에 대한 각서를 다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서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된 거예요. 이게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농림식품부에서 이 규정을 깨버린 겁니다. 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 도저히 자기네 지침대로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침을 완화시켜 준 거예요. 완화시켜 주다 보니 또 여기까지 온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추진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의 추진 주체는 평창군청이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인정하시죠? 그거는, 평창군청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지침에 명백하게 나와있습니다. 축협에서 관여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육질관리 그렇죠. 품질관리, 쉽게 말하면 품질관리, 그다음에 홍보 판매 여기만 관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평창군청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평창군청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포기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내가 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조합에다가 다 위임해 주는 그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공고를 할 때 대상자 선정 공고를 할 때 축협에서 했어요. 그다음에 이후에도 축협에서 많은 부분을 개입해서 했어요. 마지막 보완 지시에 따른 용역비도 축협에서 대고 용역을 했고,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해야 할 일을 고유권한의 업무를 포기까지 해가면서 왜 이 문제를 축협에다 축협에서 관여를 했는지 이러다 보니 주민들과의 관계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대상자 선정 45명 했을 때 제가 축협을 갔습니다. 가서 조합장님하고, 상임이사하고, 담당상무하고, 저까지 4명이서 얘기를 했어요. 왜 일을 이렇게 하냐, 정확하게 오픈을 하고, 오픈을 하고 주민들을 충분하게 설득해 가면서 일을 하자. 그러니까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합시다. 군의원인 저도 도와 주겠다. 이거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하자 이러니 마치 그 사람들이 사업주체인양 이미 너무 많이 와서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평창축협이 뭔데 이 국가 공모사업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래놓고 뒤에서 적극 도와주는 사람을 이상한 쪽으로 사람을 몰고 가면서, 제가 지금부터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농가는 19명으로 지금 하셨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지광천 위원 : 법인설립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침상에 법인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인 설립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안 했죠? 법인설립을 안 했으니까 당연하게 토지매입에 관련한 토의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해야 할 일을 벌써 선결 과제를 하나를 빼먹은 겁니다. 그다음에 평창군에서 토지매입에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의 일들이 벌어졌는데 대화에 우리 처음에 당초 1930테마파크라고 해가지고 토지매입 승인해줬어요. 승인해 줬는데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이 농가들이 승낙을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10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다면 5명만 승낙하고 5명은 승낙을 안 하는 거예요. 사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땅을 매입 안 하면 사업을 못해요.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이 끝까지 거부하면 이 사업은 포기를 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최소한 법인을 만들고 법인들이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을 거출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선결이 안 되고, 아까도 현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토지 그 스마트축산 부지에 들어가는 토지 소유자들한테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내야 됩니다. 감정을 했는데 아니면 본감정 내지는 가감정을 했을 때 이 가격에 여러분들은 이 땅을 매도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문서상으로는 갖춰 놓아야 된다. 예를 든다면 매도확약서를 받는데 매도확약서 안에 당신들이 매도확약을 했다가 만에 하나 나중에 단가가 안 맞아 가지고 포기, 매도를 못할 때는 그때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다. 왜, 막대한 1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인감증명을 첨부한 매도확약서 정도는 받아야지 이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까도 현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매각 시에 평창군에서 사가지고, 사가지고 이 토지를 매각을 할 때 아까 말씀은 다 끝난 뒤에 매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다 끝난 뒤에, 맞습니까, 그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거기 그 토지를 저희가 일괄 매입해서
○지광천 위원 : 네, 일괄 매입해서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이제 그 기반시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축산 규모가 나올 거 아닙니까, 25동이 됐든, 26동이 됐든 나오면 마리 수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 참여 농가가 확정될 겁니다. 아마 그 규모가 나오니까 참여 농가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 매입을 할 겁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시점에 매각을 하면 지난번에 공유재산 상정하던 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장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농가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농림식품부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자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농가당 이 사업에 대한 지금 투자 금액이 10억 7,700만원이죠. 대충 10억 7,700만원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거는 이제 보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10억 7,700만원 그다음에 10억 7,700 지금 이제 밖에서 집회를 하고 계시지만 개인 소유하고, 국유지 매입하는데 33억이 들어간다 했는데 군유지 매입 부분은 거기에 포함 안 된 거잖아요. 군유지를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니까, 농가들 부담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 평균을 저희가 잡은 게 10만 2천원 정도 나왔는데 탁상감정 결과가, 그거는 국공유지, 사유지, 군유지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자료드린 거는 그걸 포함한 금액입니다.
○지광천 위원 : 33억이요? 아닙니다. 33억원은 토지 28억 그다음에 건물과 저게 뭡니까, 지장물 이렇게 해서 5억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33억이에요. 그러니까 군유지는 제외된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거기에,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군유지는 제외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군유지를 다시, 군유지를 참여 농가 19농가한테 팔려고 하면 농가 부담액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부담이 더 늘어나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지금 35억 지장물까지 35억은 맞고,
○지광천 위원 : 33억 아닙니까? 33억, 지상물까지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거기에 군유지는 포함 물론 안 됐는데
○지광천 위원 : 안 됐죠. 당연히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군유지 포함한 가격이 평균 나는 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평당 10만 2천원이라고 하는
○지광천 위원 : 아니, 10만원 따지지 말고 우리 전체 사유지와 국유지를 매입해야 할 금액이 33억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군유지를 다시 그 사람들한테 매각할 때는 그 농가들 참여 농가들은 자부담을 더 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용 부담을 참여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군에서 부담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게 아니고 비용 부담을 늘려 주는 거예요. 늘리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하셨지만 매각을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땅을 매입을 해서 전체 기반 조성을 다 해놓고 나중에 매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가 10만원이라면 부지 조성을 싹 해놓으면 단가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아까 현장에서도 얘기하셨고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농가들이 지금 사면 10만원에 사는데 그때 가면 15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가 들어가야 할 돈이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본다면 10억이라 본다면 모든 게 분산 투자를 해야지 농가들한테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데 지금이라도 토지 부분이라도 1억이라도 분산 투자를 해서 먼저 내면 나중에 3년 후에 농가들이 지어야 할 부담은 줄어드는 겁니다. 분산을 분산 투자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군에서 사주고 만약에 그게 공짜라면 문제가 없는데 다시 팔라면 농가들이 그때 가서 3년 후에 가서는 엄청난 비용 부담을 한꺼번에 돈을 내놔야 돼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비용 부담 절반 차원은 여기에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에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이게 농공단지처럼 어떤 구역이 결정되어 있고 또 어떤 평지라서 경지 정리가 되어 있는 식으로 해서 축사를 이렇게 신축을 한다면 아마 정확히 지금 단계에서 몇 동을 해야 된다는 게 결정이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현장을 가보셨지만 거기가 평지도 있지만 경사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2,500마리 하겠다고 사업 승인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본계획을 설계를 해보면 2,500마리가 들어갈지,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아까 필지도 보셨지만 필지가 굉장히, 굉장히 몇천 평, 몇 만 평 되는 곳도 있고 또 100평, 200평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그거를 어느 필지를 어떻게 사야될지 사실 제가 만약에 농가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막막한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군에서 또 그다음에 한 가지는 분산 문제는 물론 분산 투자하는 게 부담은 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하나 끝나고, 하나 또 바로 되고, 하나 끝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기본설계를 한 이후에 규모가 확정이 되면 거기다가 어느 규모라는 게 확정이 되면 그때 바로 토지 매입이, 매각이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만 확정되면, 그래서 그것이 뭐 길게는 1년에서 2년 사이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짧으면 1년 안에도 그것이 동시에 그러니까 같이 진행이 되다 보면 분산 투자라는 어떤 그런 개념 하고는 조금 좀 이것이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상태에서 거기에 2,500마리가 들어가느냐, 2,600마리가 들어가느냐 이거를 저희가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 기본 계획만 끝나면 그런 것들이 토지매각이라든가, 토지매입 이런 것들이 아마 같이 아까 말씀하셨던 영농조합법인 설립도 어떤 규모만 확정되면 그것이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같이 될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자, 이제 과장님 말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궁색한 말씀이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 상황에서 지금 부지를 매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지금 해야 할 섹터도 결정 안 됐고, 두수도 결정 안 됐고, 다 안 됐는데, 다 안 됐는데 지난번에 그 부지에 부지 조성하자고 자체적으로 금액을 뽑아 보니까 130억에서 한 140억 든다고 나왔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공식적으로 뽑은 건 아니고요.
○지광천 위원 : 글쎄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뽑았을 때 130억에서 140억이 나왔듯이, 나왔듯이 이 사업은 지금 아무것도 안 된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안 된 상황인데 이렇게 군유지를 군에서 매입한다고 했을 때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군에서는 돈을 들여가지고 전체 면적을 매입을 하고 또 나중에 매각할 때는 경사된 지역, 제외한 지역은 농가 부담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빼놓고 순 알짜분만 그 사람들한테 매각한다 그러고 그러니 자꾸 특혜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경사, 사용 못 하는 부지까지 다 매각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매입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기본계획을 짜는 것 자체가 사용 가능한 면적을 지금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제척을 하려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거 인정하시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글쎄요. 저는 지금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설명을,
○지광천 위원 : 아니,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만한 땅을 매입을 평창군에서 했는데 경사지 때문에 공사를 못 하는, 필요 없는 땅은 어떻게 그분들한테 할 거냐 이러니 그 부분은 제척하고 팔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럼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만한 땅을 다 샀는데 이만큼 못 쓴다 해가지고 떼어 놓고 좋은 땅만 그 사람들한테 팔으라는 얘기에요. 그럼 나머지 군유지는 못쓰는 땅인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여쭤봐서 과장님이 그거 제척하고 매각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런데 저는 회의록을 보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매입을 할 때 제척하고 매입을 한다 그랬지 군에서, 그거까지 필요 없는 거는 제외해 놓고 나머지 사용 가능한 땅만 판다고 그렇게 저는
○지광천 위원 :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현장에서 그랬죠. 한 농가든, 두 농가든 섹터 안에 들어가서 개인 땅들을 못 판다고 하면 사업은 불투명해집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반대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섹터 바로 옆에 제 땅이 있습니다. 섹터 바로 옆에 제 땅이 있어요. 거기에 배척한다 그랬으니까 버리는 매각 안 되는 땅 아닙니까, 저로서는, 군에서는 안 사는 땅이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렇죠.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 땅 바로 옆에 2,500두 소가 들어오는데 제 땅 지가는 어떻게 될까요. 향후 제 땅 지가는 어떻게 될까요. 제 땅을 군에서 안 사고 지금 배척한다고 하셨으니 안 샀고 그 바로 옆에 대규모 축사가 2,500두가 들어가는 축사가 들어서서 제 땅은 못 파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거기다가 누가 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겠다고 들어오겠어요. 그럼 제 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저희가 제척하는 땅은 집을 지을 수 있고 그런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배척한다는 얘기고 이미 뭐 저희가 이제 경계를 좀 측량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제척하는 땅들은 농지라고 농지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이미 산림화 되어 있거나 개발을 못 하는 땅이기 때문에 축사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거기에 공시지가에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까 과장님도 그러셨잖아요. 이 섹터라고 나름대로 지금 그었잖아요. 이렇게, 긋고 여기에 접해있는 종으로 접해있어서 반이 들어오고, 반이 안 들어왔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하는데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매입해야 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게 땅은 매입을 하는데 그밖에 개인 땅은 매입을 안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렇죠.
○지광천 위원 : 매입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질문드리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제 땅이 그런 입장이라면 제 땅도 안 사면 제가 그 땅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에요. 제 땅은 팔아 먹지도 못하는 땅인데 사려면 이 일대 섹터 안에 있는 거는 다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 사야 되는 게 맞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 과장님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사야 되는 게 맞다. 나는 거기까진 동의해요. 다 사야 되는 게, 다 사야 되는 게 맞지만 매각도 역시 다 매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어쨌든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사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왜, 과장님이 이 사업 추진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과장님 지금 맨 마지막에 이 자리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입장은 곤란하시겠지만 현직에 계시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제가 권고를 한다면 첫째 참여 농가 19명 정확하게 가려라, 과장님들 다 아실 겁니다. 여기 19명 제가 지금 이름을 거론 안 해 그렇지 이미 저는 조사를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 분들을, 누구는 어떤 대답을 했고, 누구는 어떤 대답한 걸 제가 다 알아요. 전수조사 68명을 제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19명 대상자 선정을 빨리하시고 그다음에 19명을 상대로 법인을 빨리 구성해라. 구성하시고 그 구성된 분들을 모셔놓고 회의를 해서 부지매입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해라, 협의하시고 그 섹터 안에 들어 있는 부지 소유자들 매도 각서를 받으시고 거기에는 인감증명까지 첨부해서 받으셔라, 이렇게 주문을 제가 드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땅을 처분을 언제 할 것인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처분은 언제 할 것인가, 이분들이 샀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분들이 안 살 때는 사고 생깁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농축산과 과장님은 제가 누구보다도 더 신임하시는 분이에요. 업무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정말 긍정적이고 보편타당하게 판단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같이 근무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말 해결을, 해결을 잘하신다면 첫째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지 말고 아직도 시간 많아요. 이거 마무리 하자면 3년 이상 걸립니다.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로베이스에서 아까 제가 주문드린 사항들을 하나하나 선결 과제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의회를 설득하는 게 좀 낫지 않는가 저는 이래서 말씀을 드렸으니 좀 적극적인 검토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저희가 좀 고려해서 판단하고 처리하는데 이게 이제 처음서부터 이 스마트 축산단지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이 생긴 지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도 사실 좀 이렇게 약간 좀 혼선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현장 평가할 때 그 농림식품부 자문위원단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축협이 이제 거기 참여를 해서 축협이 참여하려고 했던 거는 번식우입니다. 전부 다 농가들이 대부분 그 비육우를 선호하기 때문에 번식 기반이 무너지니까 축협에서는 300마리가 됐던 400마리가 됐던 자기네가, 자기네한테 차지가 오면 농가들이 부족해서 자기네가 차지가 오면 번식우를 생산해서 스마트 축산단지뿐만이 아니라 평창군에 그 번식우를 좀 이렇게 기반을 좀 만들어 가겠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굉장히 심사 위원 자문단들도 굉장히 그렇게 해야지만 이 스마트 축산단지도 그렇고 우리 하는 산업이 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좀 권고했다가 어느 시점에 갑작시리 이제 또 축협은 참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축협에서는 일절 이제 다시 스마트 축산단지는 참여하지 않고 단지 이제 어떤 사양 관리라든가 아니면 훈련이라도 교육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뭐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제 판매 문제가 되겠죠. 프리미엄급의 소를 좀 팔 수 있는 그런 쪽에 관여하겠다고 이제 그 시점부터 이제 이렇게 손을 뗀 상태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참여 농가 관계는 저희도 좀 약간 갑갑한 게 이게 농가가 규모가 정확히 좀 나와야지만 우리도 농가들을 정확히 10마리가 됐든, 100마리가 됐든, 50마리가 됐든 이렇게 좀 홍보를 해가지고 추가 선정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 마리수가 정확히 결정 되어야지만 저희도 이렇게 법인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 하겠는데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태는 사실 19명이라고 하지만 이게 2,500마리가 안 되거든요.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추가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 추가 모집 마리수가 지금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 계획 세우는 것, 아직 그러니까 실시계획이죠. 이거는 정확한 계획이죠. 이거 하는데 저희가 지금 굉장히 몇 달 동안 좀 애를 먹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축사 이전 문제는 이전을 해야지만 된다 하는 것은 먼젓번 저희가 사전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침에는 없었지만 큰 틀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렇게 하려고 보면 전국에서 스마트 축산, 특히 한우축종은 양돈이라든가 이거는 가능하지만 한우축종 할 때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좀 완화해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대폭 완화해서 이전하고 상관없이 축사 경력이 있는, 축산 경력 있는 사람은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 잘 저희가 검토해서 이 사업이 어쨌든 강원도에 처음이고 또 평창군엔 당연히 처음이고 우리 평창군이 지금 한우산업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금 13,000마리, 14,000마리 되는데 인근 시군만 해도 한 5만, 6만마리 해가지고 그 축산업이 산업의 축종 이렇게 저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최소한 2만마리 이상을 좀 늘리고 싶은 게 우리 집행부의 욕심이고 저희 또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그래서 평창군도 옛날의 스마트, 그러니까 축산의 어떤 그런 명성을 좀 찾고 싶은데 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축협 지적도 했습니다만 이게 다른 시군에서 반납한 거를 저희가 급하게하다 보니까 첫 번에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농림부에 신청할 단계에 좀 성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그렇게 좀 미흡했던 점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부터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적해 주신 것 잘 반영해서 문제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과장님, 제가 사실 말을 끝맺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축협은 여기 참여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 축산단지에는 참여 못합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이제 그 보완서류를 1차, 2차, 3차 보완서류를 다 봤는데 비육우는, 비육우는 농가들하고 겹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번식우는 축협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아니요. 참여 자격에 아주 농업인, 농업경영체의 농업법인하고, 농업법인하고, 농업인하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산경력이 있는 50세 미만인 자, 이렇게 명시했기 때문에 축협은 참여 못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번식우도 안 되는 걸로,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일절 안 됩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단계를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다른 지자체 공모사업에서 반납한 부분을 좀 더 나름대로 우리 평창군에 축산정책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급히 신청을 하는 부분에서 좀 일련의 문제점들이 생겼다라고 어떻게 보면 인정하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지역과 공감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과정에 대한 부분, 절차에 대한 부분, 해결하고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상대적으로 이 축산정책에 기본적 방향에서 모든 군민이 반대하는 군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위치가 정해지고 나면 그 위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은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쳐가는 평창군으로서는 심도 있는 이해와 설득과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련의 상황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없었다라는 부분에 오늘도 이제 지역주민분들이 지금 이제 집회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풀어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필수적으로 함께 수반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우리 행정에서 이 사업 설명을 전혀 안 했던 것은 아니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일련의 스마트 축산사업에 대한 부지 인접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득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저도 만족은 못 합니다. 만족은 못하고 충분하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우리 해당 부서에서 그 마을 방문했다가 문전박대해서 못 들어가서 설명도 못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설명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좀 이렇게 진행됐다 그럴까요? 너무 이렇게 좀 주민 간의 어떤 갈등이 너무 이렇게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단체로 모여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핑계 같지만 좀 어려웠던 것이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지역 지도자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만 찬성하시는 이장님들은 뭐 당연히 저희하고 했지만 또 반대하시는 측에서는 저희 어떤 설명 듣기, 듣는 것 자체를 좀 거부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설명하는데 좀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에도 절차적인 진행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계속 더 주민하고 접촉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강원도 재정투자심사에 대한 1단계 승인 조건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오폐수에 대한, 축산 폐수에 대한 부분, 지역 민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소위 예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완을 해서 2차에 대한 심사 조건을 요구를 한 것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런 일련의 절차들은 거쳐야 되는 거예요. 보완할 부분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민원이 있다라면 이 민원이 합당한 민원이라고 한다면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 인가에 대한 노력들은 최소한은 있어야 돼요. 닫아놨다라고 해서 민원의 창구가, 대화의 창구가 단절됐다고 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민에게 삼고초려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이 스마트 축산단지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니다. 기존의 축산, 축사보다는 이러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냄새에 대한 부분, 축산 폐수에 대한 부분,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보완을 하니까 지금보다는 10분의 1에 그런 상황이라고 놓고 보시면 된다.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을 하신 과정 중에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또 이 부분이 우리가 2000년 초부터 스마트 축산단지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 갔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두 농가 그 6개리 권역에 있는 축산사업자가 두 농가가 이제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저는 최소한 이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인접 지역주민에게 좋은 단지는 아니에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곳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스마트여도, 친환경이어도, 그렇다고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농업 정책에 대한 농가소득에 대한 수준을 만족하십니까, 우리 이런 부분으로 새로운 농업에 함께 우리 공감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만들어 주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자격이 안 되는 농가, 가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축산농가가 있잖아요. 축산농가하고 조합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작목반, 축산작목반을 만들면 자격이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다소 능력 것, 1두가 됐든, 5두가 됐든, 10두가 됐든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한다라는 그런 뭔가 조건들이, 선행이 해결책이, 협의가 있었더라면 지금의 이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진짜 군민에게 동의를 받고 공감 받는 이 스마트 축산단지가 조성이 되려고 하면 저는 지금이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단계별로 밟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9농가가 100두씩 기준을 잡아도 1,900두잖아요. 아직도 잉여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19농가가 다 참여한다는 보장도 아직은 없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기회를 인접 주민들에게 좀 주려고 하는 노력은 좀 해보셔야 된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저희가 사업계획 보완할 때도 그 6개리를 우선적으로 자격되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 1개리에 1동 이상은 우선권을 주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마을에는 지금 법인이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거기 참여 의사도 타진했었고 그래서 이것이 19농가가 아니라 24농가, 25농가 또 말씀하셨듯이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하면 여기에 우선권을 더 주려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는 하고 지금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정되면 그렇게 할 거고 주민 설득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 저희가 앞으로 그런 설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제 일련의 이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또 이런 부분에 제가 서류상으로 어떤 직접 들은 거는 아니지만 오늘도 이제 반대 목소리 중에 주민동의가 50% 반대를 하면 이 사업은 하지 않겠다라는 구두적인 또 약속이 지금 이런 화근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일말의 그 진행 상황에서의 소통에 대한 잘못은 우리 평창군이 안고 가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뭔가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토지취득에 대한 절차, 조합의 결성 이런 부분 지역주민과의 협의, 논의 이런 부분들을 함께 풀어가서 1년이 좀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박수 받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런 의지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의원님 말씀하신 거 100%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일련의 절차들이 일방적 평창군에 그런 정책으로 가지 말고 조금은 시간을 두고두고 100%의 동의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뭔가 공감을 하는 주민분들이 좀 많아질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을 적으로 몰지 말고 그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안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작도 아니다라고 봐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 하면 처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추진하면서 명확한 기준과 명확한 원칙이 없다 보니까, 그냥 좋다. 스마트 축산이기 때문에 좋다. 그렇게 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앞으로 축산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든가 주변에 산재해 있는 어떤 축사들에 대한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이 이제 찬성을 하고 앞으로 모든 축사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집단화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아주 양질의 고급육을 생산해야 된다라는 데 반대할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 지금 산발적으로 지어지는 축사들 때문에 동네마다 민원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됐든 기선정이 되면 이렇게 단지화 해서, 고급화시켜서 정말 주민들의 소득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라고 앞으로의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농공단지 분양도 기업들을 좀 더 유리하게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 조성을 하고 부지매입을 하고, 부지 조성을 해서 매각을,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그런 취지로 봐도 된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규모가 있는 사업들은 사실 이렇게 농공단지도 예를 들면 여섯, 10개 업체가, 20개 업체가 땅을 사가지고 기반시설, 기반 조성을 해가지고 안 하듯이 물론 이 사업은 그거 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이것도 규모가 굉장히 평창읍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창군 입장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 방법뿐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고 물론 그런 그 지침상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차이보다는 평창군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평창군에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 이걸 추진하는 거니까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반대하시는 주민들께서 지난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면담 시에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우려되는 부분, 걱정되는 부분 또 평창군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말씀들을 다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해명이라든가, 답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말 정해진 시간이 아니더라도 늘 접촉하면서 이해시키고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과 시간이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잘못 오도된 얘기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보통 100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3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부지매입비가 약 한 1억 정도, 그다음에 100두 기준으로 했을 때 70만원씩 400평 기준으로 하면 2억 8,000 그다음에 100두를 입식할 때 400만원씩 해서 4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토탈적인 금액이 7억 8,000 정도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이제 거기에 장비라든가, 퇴비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 한 9억 전으로 들어간다고 자부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좋습니다.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공동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개별적으로 다 마련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잘못 호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반대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소 100마리 키우는 데 한 13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들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갭이 얼마입니까, 벌써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평창군수께서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하시면서 과반수 이상의 주민들이 찬성을 하지 않으면 장소 이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신 적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주민설명회 때 아마
○박찬원 위원 :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소상하게 좀 말씀 좀 한 번 해주세요. 저희들도 답답해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저희들이 또 참석을 못했고, 말로만 듣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약속을 하신 건지,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저도 물론 현장에는 없었습니다만 이제 회의석상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떤 주민들이 이제 어떤 그런 고성과 이제 그런 것이 나오니까 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군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정확한 표현은 맞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선정된 이후에 주민들이 50% 넘게 동의를 안 하면 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데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선정된 이후라는 것은 지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진행이 된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정확히 날짜로 얘기하면 작년 12월 말이 되겠죠.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지금 벌써 우리가 몇월 달이죠. 4월 오늘이 26일이잖아요. 그죠? 4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봐도 되겠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런데 이제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전제조건이 뭐냐하면 선정되기 이전까지는 주민들의 어떤 그런 집회라든가, 이런 항의 이런 걸 하지 말아라, 선정된 이후에 결정하자. 그런데 선정되기 전부터 벌써 7월 달인가요?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약속이 서로 간에 어떤 신뢰가 약간은 좀 어긋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역에서 선정될 때까지 주민들께서 좀 기다려주시면 선정된 이후에 주민들께 찬반을 물어서 50% 이상이 반대를 하면 다른 지역으로 장소를 이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단 얘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사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
○박찬원 위원 : 사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오시고 또 최종 확정도 안 됐는데 자꾸 이렇게 반대를 하면 이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박찬원 위원 : 진행 자체가 안 되니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선정,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선정되기 전까지는 주민들께서 좀 기다려주시고, 선정된 이후에 지역주민들께 찬반을 물어서 반대가 50% 이상 되면 사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지금 결과로, 결과로 놓고 보면 이제 최종 선정되기 전에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셨으니까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선정되기 전에 이제 주민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예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12월달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집행부가 주민들하고 자꾸만 싸울려고 하지 말고 어렵게 반대를 했던 선정이 됐으니 이제 좀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민여러분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라고 한 번 얘기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없죠. 그죠? 그러니까 끝 간 데 없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고요. 저는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어떤 규정과 규칙이 딱 100% 정해진 상태에서 가지 않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찬성론자예요.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되면서 주민들하고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온 동네가 지금 아주 갈등 투성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러면 군수님께서 지역주민들이라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실행하실 계획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이것이 금년 1월 말에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소장에 보면 저희 평창군수는 이제 물론 이제 소송 제기하신 분들의 피고인은 농림부, 농식품부 장관이고요. 저희는 피고지인, 피고지인입니다. 평창군수가, 그래서 피고가 패소하면 저희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소장에 보면 저희 참여 여부를 대전지방법원에서 이제 근래에 물은 적도 있고요. 지금 이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50% 찬반 여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될 그럴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 지금 수사 중이고 소송 중인 거를 저희가 사실 이렇게 주민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의논하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움이 있고요. 저희가 또 어떤 이야기들이 그 소송에 미칠 영향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송 제기된 이후에는 사실은 집단적으로 주민들 만나고 이러는 거는 좀 자제하고 있고 또 그 찬반 여부도 사실 소송 중인 걸 저희가 또 다시 뭐 찬반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 예측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 소송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1월 말에 진행된 소장 접수된 게 4월, 한 4월 초에 저희한테 이제 참여 여부를 물은 걸 보면 아마 5월 달에는 소송이, 변론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찬원 위원 : 변론이 진행되면 종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예측 못 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글쎄요. 1심에서 끝나면 그렇겠지만 이게 1심으로 끝날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이 소송이 언제 끝나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은 또 농식품부에서 결정에 대해서 또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게 집행부의 입장이잖아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승소한 걸로 종결되면 당연히 사업은 못하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계속 진행을 했다 이거예요. 만약에 사유지를 매입을 돈을 들여서 매입을 했다. 그래서 원고가 승소를 했다. 그러면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게 있어요. 이걸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원고가 승소할지, 원고가 폐소할지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런데 소송이 진행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입장이
○박찬원 위원 : 물론 그런데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이게 또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한 4년 동안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답답한 마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소송이 끝난 뒤에 추진을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게 제 한편의 생각이에요. 왜냐, 이게 추진하다가 원고가 승소해 버리면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더 이상 추진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공유재산심의가 통과가 되어가지고 부지매입이 막 들어갔다 이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우려가 안 생기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그런 우려도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물론 우려도 있는데 먼젓번에 그 본안 소송과 동시에 진행됐던 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었거든요. 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1심, 2심 다 끝났고 이제 3심에 가서 있는데 저희는 뭐 당연히 우리 군 집행부 입장에서는 본안 소송도 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그 결과대로 좀 돼가지고 사업 추진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되는 걸 바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떤 소송을 기다렸다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박찬원 위원 : 저는 우리 반대하는 주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국가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하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또 국가에서 이미 결정을 해준 사업이에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국가에서 굳이 이거를 길게, 길게 끌 이유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이제 그 몫은 법원 판단이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렇죠. 물론, 법원도 다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답답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수질오염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지가 하락과 관련된 부분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많이 도출이 되어갖고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과장님께서 새로 맡으셔가지고 충분하게 소통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법인 구성이 우선되어야 되는 조건에 들어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법인 구성은 이제 이거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법인체를 구성해가지고 어차피 개별 운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어떤 공동 운영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반드시 법인을 사전에 만들어야 한다 그런 거 보다는 참여하는 농가들이 땅을 사가지고 공동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법인을 구성, 그러니까 필수조건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참여 농가들이 결정을 해서 법인을 구성하고, 토지를 구입하고 이렇게 이제 나열식으로 지침상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참여 농가가 확정되면 당연히 법인은 구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한 단계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 구성은 반드시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런데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법인은 구성해야죠.
○박찬원 위원 : 아,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박찬원 위원 : 그거는 그러면 법인을 구성해가지고 시작하는 단계와 시작이 된 뒤에 법인이 구성되는 단계하고 차이는 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추진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현재는 법인이 구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지매입은 어차피 농가별로, 개별적으로,
그러면 언제, 이 농가들은 언제부터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본계획이 확정돼서 규모가 확정이 되면 그 면적도 나올 것이고 사육 두수도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농가들이 참여를 유도, 토지매입을 하라고 이제 저희가 할 것이고 그게 농가들이 확정이 되면 거기서 법인 구성을 해야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게 규정에 딱 100두로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런 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농가가 100두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지자체마다 여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처음에 이제 저도 왜 제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100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참여자가 하나일 경우에는 1명이 100두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참여자가 4명이다 하면 25두씩 참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처음에 이제 그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게 가능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농가가 10두씩 해서 100두도 가능하다. 그 대신에 대표만 하나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조금 전에 그 법인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꼭 19농가가 아니고 25농가가 아니더라도 두수와 관계없이 참여의 범위는 딱 몇 두씩이다라고 이렇게 규정된 건 없다는 말씀이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거는 평창군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박찬원 위원 : 평창군에서, 그래도 뭐 최소 단위가 있을 거고, 100두 이상은 안 되고 뭐 몇 두이하는 안 되고, 몇 두 이상은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규정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지침상에 규정은 없고요. 그런데 뭐 1마리씩 참여하겠다 이럴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냥 확정되거나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한 건 없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평창군에서는 최소 한 10두 정도 그다음에 최대 규모는 한 100마리 정도, 너무 또 한 사람이 많이 저거 하면 어쨌든 기반시설도 정부에서 그 농가들한테 지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거기서 300마리, 400마리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한 1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 선에서 참여 농가를 좀 이렇게 확대하고자 그런 계획들은, 논의들은 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가능하면 해당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몇 명 단위로 묶어서 10두씩 참여를 하고 하면 10두씩 참여하면 2,500두니까 만약에 10두씩 한다고 그러면 250농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박찬원 위원 :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그렇게까지도 좀 폭넓게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요즘 농촌의 고령화 되어가고 농사도 짓기 힘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소를 키우는 부분은 또 편안하게 키울 수 있고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또 좋은 여건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다음에 노지재배 농사하시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 농사 잘 안 되니까 초지조성해서 초지도 또 납품도 하고 그렇게 초지는 기본적으로 한두 번 정도 수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두 번 초지를 재배해서 납품도 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쪽으로 생각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밖에서도 그렇고 대다수가 1인당 100두씩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8억, 9억씩 들어가는데 이거 100두를 어떻게 감당하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또 설명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거리 제한에 대한 규정이 딱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저희 조례에는 200미터, 100미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스마트 축산단지하고는 좀 개념이 틀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거는 이제 축사 하나 지을 때, 1동 지을 때 얘기고 스마트 축산단지는 이제 좀 아무래도 규모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떨어지는 게 좋겠죠. 그런데 타지역을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1킬로 정도의 의견을 듣는다. 또 뭐 1,5킬로의 의견을 듣는다. 타 지역에 스마트 축산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도 보면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딱히 딱 규정되어져 있는 건 아니고 1킬로에서 1.5킬로 정도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규정을 굳이 따지자면 우리 평창군 자체 조례인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인데 거기는 100미터도 있고 200미터도 있는데 단지 하고는 좀 틀리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주민의 어떤 찬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어떤어떤 액션도 취할 수 없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찬반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한테 명단도 제출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또 수사도 받고 또 이렇게 감사원 자료도 받고 이제 그런 감사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저희가 집행부에서 논의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20년 5월 12일 날 평창축산업협동조합하고 협약 체결을 하셨어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박찬원 위원 : 협약 체결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군에서는 부지 조성과 교육 빅데이터 관제센터 조성하고, 축산단지 조성 인허가 ICT장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축산업협동조합은 부지매입, 참여 농가 법인설립, 경영지도 컨설팅, 금융 지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완전히 무산이 된 거네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때 이제 판단하고는 아마 이 지침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축협이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자문위원들도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판단할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는 그런 참여는 없고요. 단지 거기에 금융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사양, 참여농가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어떤 사양 관리, 관리라는 것이 직접적인 관리 부담은 축협에서 역할이겠죠.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스마트 축산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이 판매 이거는 사실은 축협에서 좀 관여를 해줘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를 들면 또 거기서 많은 축분이 나오니까 이 축분처리 그래서 그걸 어디 지역에 선순환시키는 어떤 그런 방법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간접적인 방법은 축협에서 참여를 해야지만 이 사업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기존에 작년 5월 12일 날 협약서 내용은 이미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일부 맞는 내용도 있고
○박찬원 위원 : 맞는 내용도 있지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틀리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다시 재 협약서를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축협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지금 단계에서 지금 농가도 구성 안 됐고, 농가도 확정 안 됐고, 법인도 구성 안 됐고, 마리 수도 결정 안 됐는데 지금 단계에서 축협하고 관계는 나중에, 나중에 좀 이것이 뭔가가 좀 틀이 잡혀야지, 확실하게 잡힌 다음에 해도 또 축협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축산업이 발전하고 농가가, 농가가 잘 돼야지만 축협도 잘 이렇게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굳이 뭐 그런 거 안 해도 당연히 축협은 그런 쪽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말씀은 축협 좋은 일만 시킨다. 이런 말씀들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하여튼 뭐 장시간 저도 이제 질문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하고의 소통 그다음에 어떤 사업이든 반대도 있고 찬성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반대가 찬성을 공격하고, 찬성이 반대를 공격하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다. 특히 평창군은 대한민국 최초로 축산과가 생겼던 군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죠.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축산 쪽에서는 지명도가 있고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던 그런 군인데 인근 시군에 경쟁력도 떨어지고 상당히 그런 현상을 봤을 때 마음 아픈 구석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제가 7년, 8년 동안 보면서 우리 평창군은 12,000두에서 13,000두를 넘어서질 못해요. 그런데 인근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56,000두고 거의 6만두 육박해 가고 있어요. 경쟁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이번에 이 문제를 정말 주민들 갈등을 잘 해소하고 원만하게 잘 추진이 되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모범가는 어떤 그런 ICT 시범 축산단지가 좀 조성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축산 농가들이 이쪽에 와서 교육도 받고, 이곳에 와서 소는 이렇게 키우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표준 전과가 되도록 그렇게 멋진 사업을, 명품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끝으로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주민들께서는 정말 너무나 피해 의식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어떤 그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정말 우선 좀 우선 세워가지고 그렇게 좀 추진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저도 100%로 공감하고요. 또 저희가 처음부터 저기 이렇게 좀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좀 설명을 해가지고 동참을 이끌어 내서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주민 갈등이 이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취지하고 또 이렇게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주민들하고 다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금 혼돈이 엄청 많이 오는데 과장님 지금부터 제가 질문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말씀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농가당 100두 기준이라는 게 지침이 없다 그랬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지광천 위원 : 확실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있습니다. 농가당 100두라는 거는 명확하게 처음 지침에 이 사업은 35농가에 100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선결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농가당 100두에 지침이 없다는 얘기는 잘못 아신 거고요. 이 방송이 끝난 뒤에 저하고 토론하시려면 하셔요. 저한테 자료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인 구성 문제도, 법인 구성 문제도 지침이 없다 그러셨죠. 법인 구성도 지침에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아니요. 지침에 법인을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광천 위원 : 되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런데 이제 순서가 이제
○지광천 위원 : 돼 있는데 왜서 법인 구성을 해야 되냐 하면 이걸 개인이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분명히 지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군수님이 가셔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된 후 50% 이상 반대가 있으면 포기하겠다. 아니면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은 동부 6개리에서 반추위에서 고소, 고발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고소, 고발이 아니고요. 최종 선정되기 이전에 집단 행동을 안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이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행으로 지금 밀어붙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 찬반 투표에 대해서 검토를 못했다는 거지,
○지광천 위원 :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것 때문에 강행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어디서부터 틀어졌냐 하면요. 이 문제는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선정 후라 그랬냐, 주민들이 50% 이상 반대하면 안 한다. 그런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어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선행 후, 아니, 선정 후 주민들이 반대하면, 반대를 하면 포기를 하던가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믿어요. 믿는데 이게 왜 신뢰가 깨졌나면 주민들이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50% 이상 반대하면 포기하겠다 이러니 주민들이 동부 6개리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을 받아서 군에다가 대번 제출해 준 거예요. 제출해 주니 군에서 뭔 작업을 했냐 하면 이 자료를 유출을 해가지고 주민등록 대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소, 고발이 된 거고요. 이게 주민들이 어긴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어긴 게 아니고 주민들이 50% 이상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판단해서 서명을 해서 갖다 주니 군에서 그걸 주민등록을 대조를 해가지고 사람이 있니, 없니를 따진 거야. 그러다가 여기에는 사람이 주소가 없는 사람도 있고, 미성년자도 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서명을 무시해 버린 거예요. 무시를 했으면 되는데 그 후에 다시 군청에서 뭐를 했냐 하면 다니면서 찬성 도장을 또 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서로 다 지금 깨진 겁니다. 그리고 그 찬성 도장에 보면 이장님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미 주소를 또 옮긴 사람도 있어요. 거기로, 건설업 하는사람들 주소 옮긴 사람들 또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신뢰가 다 깨진 거지 주민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잘못한 건 아닙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저는 이제
○지광천 위원 : 그거 분명히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하면 군수님하고 이제 선정되기 전에 어떤 우린 이제 선정된 이후에 주민들이 이제 그러한 의사를 50% 이상의 어떤 반대 의사를 하면 이걸 포기하거나 다른 데로 옮긴다. 이제 그 뜻은 어떻게 받아들인 거냐면 선정되기 전까지 주민들의 어떤 집단 항의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고, 지금 말씀하신 그 찬반 투표, 서명하고 이거는 저는 뭐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군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서명을 받아서 갖다 준게 그게 뭔 반대를 한 겁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농림부에 가서 이런 데 가서 집회를 하면 선정에 악영향이 생길까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농림부 간 거 아니에요. 이 내부에서 일들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과정은 주민들만 물어보셔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다음에 아까 주민설명회를 또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니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주민들이 거부를 했다. 거부했어요. 왜 거부를 했냐하면 처음에 주민설명회 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몇 사람이 다니면서 이제 설득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주민들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주민들이 반대가 시작이 되니, 반대가 시작이 되고도 한참 있다가 군수님이 설명회를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그 날, 설명회를 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다 하신 거야, 그때 거기에서도 또 뭔 얘기가 이루어진지 아시죠. 이런데 방송에 얘기하면 큰일 날 얘기입니다. 이런 게 다, 말씀들을 너무 쉽게들 해요. 다, 제가 군수님 말씀한 거 워딩을 그대로 내가 방송에 나가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을 몰래 하려고 하다가 들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창군의 총괄 책임하는 평창군수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주민들한테, 불을 지르는 거예요. 불을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도 반대가 생기니 이해당사자가 차후에 선정되면 혜택을 볼 이해 당사자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반대추진위원장 집 앞에 추석 전날, 전전날 가가지고 플래카드 걸고 자식들이 설 쇠러, 추석 쇠러 왔는데 누구누구는 지역을 떠나라 이런 구호 외치고 과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을 어떻게 하든지 읍소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그 또 뭐 100두 말씀하셨지만 맨 처음에 집회할 때 제가 그 집회 현장을 갔어요. 가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 아까 우리 장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문제를 동부 주민들, 개개인, 나는 1두 신청했다고하면 1두 받아주고, 2두 신청하겠다면 2두 받아 주고 이렇게 해라, 나는 그렇게 하면 찬성을 한다. 제가 그 집회 현장에서 그 얘기 했다가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관계공무원한테 참 딱하다. 주민들한테 2두든, 3두든, 동부 주민이 왜 동부에 들어갔기 때문에 축사가 여러분들 혐오시설이라고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여기 인터넷 쳐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정한 축사가 혐오시설 몇 번째 들어 있는지요. 열세 번째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 주민은 평창군 분뇨처리 때문에 냄새를 수십 년 동안 맡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한테 축사를 아무리 깨끗해도 냄새 안 납니다. 이러면 안 믿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하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오죽 제가 답답했으면 현장에서 제가 가서 그리 얘기했겠습니까? 주민들을 설득해라, 다 오픈시키고 참여 할 사람 하나둘 2두든, 1두든 받아 줘서 해라. 군에서 거부했습니다. 안 된다고요. 이건 100두 이하 안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저분들이 데모하고 난리 친 거 아니에요. 저분들도, 저분들도 나름대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아까 축사 거리 또 말씀하셨는데 처음엔 2킬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 쳐보세요. 여기 지침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고 돼 있어요. 지침에요. 한번 보세요. 당초 지침에, 그러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어디까지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돼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그때 당시도 내가 공무원, 관계공무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킬로가 아니다. 대한민국 판례를 보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란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이 시설로 인하여 지가에 하락이 생기든가, 지가에 상승 요인이 생겼을 때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대법원 판례에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런데 평창군청에서 임의로 2킬로라고 정한 거예요. 그냥 막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이러한 사항들을 너무나 등한시했다. 그동안, 그래놓고 마치 저분들 집회한다 해가지고 사전에 세종시에 협약을 어겼다는둥 이렇게 접근을 하면 저분들 열받죠. 또, 이제 좀 말씀하실 때 서로 언어상에, 언어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듯이 언어 사용할 때 좀 가급적이면 좀 상대방 감정 상하지 않는 그런 언어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썼으면 좋겠고, 아까 자부담 관계도 그렇습니다. 제가 불과 한 2주도 안 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 서면질의를 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 받았는데 여기에 전체 평창군 전체 스마트 축사를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개인 1인당 100두를 넣었을 때 자부담금이 얼마냐고 자료 요구했을 때 10억 7,700만원이라고 되어 있었고 여기에 단지, 단지 뺀다면 축사 신축비에서도비, 군비가 2,700만원 들어가는 거있어요. 이런 거 확정된 겁니까?? 지원해준다고 나와있어요. 지침에 도비, 국비 얼마씩이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여기 자료 낸 것은 현시점에서 정부 그 사업이라든가 그것을 근거로 다 만든 자료입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 여기에 지금 도비 축사 신축하는데 도비, 국비를, 아, 도비, 군비를 지원해 주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축사는 융자료만 저희가
○지광천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억, 아니, 10억 7,700만원이 들어가는데 분명히 보조가 있을 겁니다. 있는 건 저도 인정해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외적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군유지도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군유지도 매각하면 농가가 들어가야 돈은 저쪽에서 아까 집회할 때 구호 보니까 13억 들어가는 축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과장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걸 가지고 과장님께서 과장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은연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분명히 과장님 여기에 10억 7,700만원이 들어간다 했고 여기서 부지매입비, 군유지를 또 친다면 그다음에 개인사유지 33억을 나중에 개발해서 판다고 하면 액수가 엄청 올라가는데 13억 들어가는 게 맞지요.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지금 보충 설명을 드렸지만 이 내용 안에, 내용 안에 과장님이 계실 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실 거예요. 자세히 모르시겠지만 이 안에는 서로가 관에도 무지하게 잘못한 게 있고, 주민들도 좀 참아야 할 부분도 있었지만 서로 그런 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탓한다면 누구의 잘못을 택한다면 주민들이 잘못을 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뽑아 준 군수나, 주민들이 뽑은 의원들은, 의원들은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주민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주민들을 억압하려고 하고 누르려고 그러면 선거직 공무원들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을 받들어서 행정을 해야 할 부분들이지 왜 당신들이 그런 약속을 어겼어, 그리면 어긴 걸 가가지고 주민들 모아놓고 하소연하든가, 설명을 하든가 그러지 말라고 홍보를 하든가 한번도 지금까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아까 소송, 소송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직접 한 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실무자다 보니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조정을 좀 차분히 좀 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축산 농가에게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 게 28억 정도죠. 28억 책정이 됐죠. 여기에 보면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토지하고
○심현정 위원 : 재산 토지 부분만 28억이고 그다음에 보면 건물 부분이 5억, 그다음에 지장물까지 하면 7억, 그래서 한 7억 정도 그 건물 지장물 부분을 나중에 우리가 그 축산 농가한테 매각할 때 부담을 시키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당연히 그건 토지매입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시키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토지 가격의 일부로 집어넣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축산 농가들이 내지 않아도 될 7억의 리스크를 더 안고 가네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안고가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지장물, 건물, 토지 다 해가지고
○심현정 위원 : 아, 그러니까 어쨌든 토지 가격은 28억이었는데 그 위에 건물비용하고, 지장물을 우리가 보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지장물인 건물하고 그 지장물은 사실은 그 건물이 없는 우리 나대지를 샀으면 그거는 리스크 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런데 어쨌든 그 부지가, 부지에 있는 거는 지장물이 됐으니까 건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있으니까 그거는 사야 되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그 토지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 부지 자체가
○심현정 위원 : 그렇죠. 일단은 7억의 그 예산은 축산 농가한테 리스크를 안겨주고 가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런데 어느 단지고 이런 거를 대규모로 조성할 때 거기에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 없는 데는, 물론 없는 데를 선정하면 더욱 좋겠지만 이렇게 넓은 면적에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제 얘기는 토지 선정에 적절치 않았다.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 7억의 리스크를 안고 가는데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봉평에 스마트팜처럼 그 사업자가 스스로 토지를 구입해 놓고 정부나 지자체에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겠다. 공모사업에 응해서 정부나 지자체에 도와주십시오. 이게 정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지극히, 그게 뭐 기본 원래 방침이 그렇고 그런데 이거 부지만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런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부담가는 게 있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정말로 주민들의 반대가 많고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면 다시 한번 재고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그 지역주민들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보완할 때 사실은 그 6개 리에 한 여섯 동 정도는 이렇게 배정을, 배정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했더니 심사위원들이 그러면 이 사람 여섯 농가가 결정된 거냐 그건 아니고 사업이 확정되면 6개 리에 한 1동, 최소한 1동씩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그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와라 미리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여건도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라도 10두가 됐든, 100두가 됐든 간에 주민들이 그 지역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있으면 우선권을 주라고 하는 것이 저희 평창군의 방침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사실 혐오시설은 맞거든요. 맞는데 그런 사업이 들어오려면 주민 참여인원에 한 50%가 동부6개리에 주민이 참여를 했다면 이렇게 힘들게 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의 힘든 부분은 좀 많이 참석을 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그렇다면 이 원안 소송이 어느 쪽으로든지 결론이 날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원고가 패소 판결을 받으면 그냥 주민들 찬반 의견 안 묻고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별도로 찬반 의견을 또 물어야 될 이유는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소송에서 다 다루어졌던 건데
○박찬원 위원 : 소송에 그 내용까지도 지금 다루어진 거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를 이제 소를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소송이라는 것이 10가지 잘못, 10가지 중에서 1가지라도 잘못하면 그거를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찬반 의견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도 제기됐고 그다음에 사업이 투명하지 못하게 사업 처음서부터 진행했던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법원 판단을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판결한 이후에 저희가 또 뭐 다른 또 방안을 강구해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왜냐하면 최종 결정이 된다는 것은 이미 소송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송의, 소송의 결과가 남으로 인해서 이제 최종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 군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주민들한테 찬반을 묻는 것인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러한 것보다는 소송에서 결정된 거는 좀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요. 단지 이제 저희가 의원님들 지적했지만 상생 방안이 뭐냐, 지역주민들하고 상생 방안이 뭐냐, 참여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배후 산업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찾는 거에 더 집중을 해야지 그 소송 난 걸 가지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주민들하고 갈등을 하고 그러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하여튼 노파심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 아시죠. 국가정원 순천에, 순천만 국가정원 사업 엑스포도 했고요. 거기를 이제 몇 번 방문하면서 저는 느꼈던 게 있어요. 거기 시장님도 결국은 견디다, 견디다 못하고 시장직을 포기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추진 도중에, 그런데 공직자들이 국장님 한 분이 정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농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소통해서 국가정원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해설사님한테 들었을 때 참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그 국장님으로 인해서 연간 400에서 500만 명이 순천시를 방문합니다. 인근의 여수라든가 이런 동네는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데 우리 순천시는 인구가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래서 해설사분 말씀이 정말 영혼을 다 해서 그 국장님이 추진을 해서 이 국가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왜 농사짓던 땅에다가 정원을 만든다고 하니 그 농민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겠습니까,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그렇게 수년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만들어낸 결과물이 지금에 와서 십 한 몇 년 지났죠. 국가정원이 만들어진 지가, 지금에 와서 지역주민들은 풀을 한 포기 뽑아도 자부심을 갖고 뽑는답니다. 어떤 자부심이요? 그러니까 일반 정원이 아니고 국가정원 아닙니까, 국가정원의 풀을 뽑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정말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두 번씩, 세 번 바뀌었네요. 어느 순간 보니까 시작하신 과장님, 그다음, 그다음 그렇죠. 과장님 지금 어깨 굉장히 무거우신데 그런 정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끝까지 소통하시고 해서 잘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 : 일단은 우리 농축산과에서 스마트 축산에 대한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지금 일단은 소송이 진행 중이고 아직 시작은 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원고가 승소라고 하면 이 사업에 적정성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인데 패소한 경우에서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패소를 했다라는 그 자체는 스마트 축산단지에 대한 백지화를 요구를 인정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에서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 될지에 대한 부분에서의 향후 계획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진행형에 지금 향후 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경우의 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한 부분에서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일전에 강원도 지방재정에 대한 투자 권고사항 더 담아야 될 부분이 향후 계획에도 담아져 있지 않아요. 3월 달에 우리 강원도 심의를 1차 보완 심의를 득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차 보완을 어떻게 해가지고 2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갈 것 인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는 것은 일방적 진행 상황이에요. 농어촌공사와 위수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인허가에 대한 부분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절차들,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만 나와 있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향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너무 간과되어 있다. 이 부분은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더 들어가서 우리가 군유지가 13헥타르, 그리고 국유지가 한 조금 있고, 사유지가 거의 한 8헥타르 정도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나중에 이 농가에 대한 법인이 형성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법인 속에서도 개인소유로도 이 토지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법인에서 취득하지만 개인 지분으로 등기가 나지 않나요. 그러면 공유 지분이 있을 거고, 개인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저는 22헥타르에 대한 부분에서 제척 유무를 떠나서 20헥타르라고 예측을 하고 일단은 그럼 거기에 20헥타르 안에는 공유 지분이 있을 거고, 개인 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이 토지매각에 대한 부분에서는 검토 대상 그 논의 대상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충분히 논의해야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개인 지분이 만일 뭐 80% 될 수도 있고, 70% 될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이 지구단위계획을 해보면 나오겠죠. 공유 지분이 있을 거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단지 내 도로라든가, 공동 퇴비 관련된 이런 데는 공유 지분으로 갈 것이고 참여 농가의 전체 지분에 따라서, 축사 짓는 그 부지는 당연히 개인 부지로 가야 될 거 같아요.
○장문혁 위원 :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에 대한 토지매입에 대한 단계를 예측한 부분은 우리가 한 1농가, 19농가 2,500두 기준으로 해서 25농가라는 기준 속에서 한 1억 2,000 정도 소요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한 1억에서 1억 200정도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20헥타르, 22헥타르 라는 전제조건 속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6만 6천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10만 200평이라, 10만 200만원이라고 1억 2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축사 건폐율을 40% 보고 1,000평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0평에 10만 2천원이니까 내가 1,000평을 축사를 40% 지면 그래서 10만 2천원, 10만 2천원에 곱하기 1,000평 해가지고 이제 1억 200만원 추산한건데
○장문혁 위원 :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지금 이제 100두에 대한 축사가 400평이 대줘야만 100두를 입식을 할 수 있는 면적이잖아요. 곧 뭐냐면 공유 면적에 대한 부분에서의 토지매입 비용이 빠져있다라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래서 위원님 먼젓번에 설명 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건폐율이 이게 40%가 아니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1억 200만원이라는 부분은 건폐율은 40%에서 60%까지도 축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저는 분명히 기억,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간과된 부분은 뭐냐 하면 집단화 지구단위계획에 스마트 축산 부지 에어리어가 있잖아요. 에어리어 안에 법인 속에서도 개인의 소유가 있을 거고 공유 지분이 있을 수밖에 없으면 공유 지분은 그 참여농가의 공통된 부담금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산출이 좀 나와 있지 않고 또 설명이 좀 부족했고요. 그래서 향후에서는 이 부분이 농어촌공사에서 인허가에 대한 위수탁을 체결을 해야 되기 이전에 진행형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한다는 전제조건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절차들이 있어야 되냐면 정확한 19농가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규모에 대한 부분을 2,500두를 우리가 제가 좋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방림농공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서 분양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시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분양, 농공단지 분양을 하고 나서도 분양 원가를 이하로 분양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거기에 원예농협에 전처리 시설이 절임 그거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농공단지 부지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우리 행정에서 악수를 두는 사안이 있어요. 그러면 이 스마트 축산이라는 부분도 저는 이 반대 급부가 있기 때문에 2,500두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으로 삼지 말고 농식품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 최소 기준이 어느 건지 그리고 스마트 축산단지의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두수의 기준에서 이 스마트 단지에 대한 부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게 뭐 1,500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2,000두가 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 부분을 2,500두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잡지말고 나름대로 그 참여농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제가 주문했던 지역에 인접 지역주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를 해서 좀 규모화 된, 계획화 된 단지를 조성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득하고 나면 그 토지의 용도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산출하신 부분은 뭐냐면 지금의 현재에 임야든, 전이든 이 용도에 대한 그 탁상 감정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가지고 용도가 바뀐다고 하면 지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이 사업이 만일 진행이 된다라면 순조롭게 가기 위해서는 참여농가에 대한 부분에서의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한 궁극적인 답 중에 하나는 뭐냐, 토지매입에 기반 조성 들어가기 전에 법인의 토지매입에 대한 착수금, 계약금이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나서 기반 조성을 했을 때 지가의 변동은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그래야지만 이 사업들이 순조롭게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 농가수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이렇게 어떤 그 사육 규모라든가, 사육 두수가 좀 정확하게 결정이 되면 저희도 지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참 진행되기가 굉장히, 그게 순리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가장 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제는 정확한 두 수가 결정 안 되다 보니까 이 참여농가를 결정하기도 어렵고요. 참여 농가가 또 결정이 안 되니까 법인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참여 농가한테도 저희가 이 단지에서는 몇 두가 어떤 규모에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지금 세부 실시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절차에서 그런 말씀, 지금 말씀하신 절차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토지 취득이 우선이 아니고, 그러면 그 기본적인 실시설계에 대한 적정두수, 참여두수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난 다음에 토지매입에 대한 규모를 다시금 제 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예상치로 2,500두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놨잖아요. 반대자가 있잖아요. 반대하는 주민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해를 시키는 부분 중에 2,500두가 2,000두가 되고 2,000두가 되고, 2,000두가 1,500두가 되면 두 수가 많은 거보다 적을수록 반대급부는 조금 더 좀 안정화를 안정적 조금 심적으로 강도를 낮출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렇게 되면 뭐 이에 반대하시는 농가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좀 일부분에 동의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걸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각자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그러지 않으면 자꾸 늦어지다 보면 이것이 사실 사업을 과연 추진할 수 있을까 라는 동력도 떨어질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지금 사실 1년 반이, 거의 1년 반이 지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작년 1년, 금년도 이제 6개월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토지매입과 동시에 지금 실시설계계획도 설계도 들어가 있고 이것이 완료되면 사육두수라든가 토지를 매입해야 될 면적도 나올 것이고 여기에 따라 참여 농가도 확정하고, 법인 구성도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소송하고도 물론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만 물론 거기 소송을 예측해 가지고 결과를 기다리면 사실은 지금 상태로 아무것도 못하는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요. 저도 이제 소송을 어떻게 뭐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하늘 만이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만일 저는 이제 경우의 수를 자꾸 말씀드렸던 부분은 패소했을 때 그 리스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면 답변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부담은 누구한테 가느냐, 군민한테 오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래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 어떤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토지매입도 개별 필지 매입이 아니고 일괄 매입방식으로
○장문혁 위원 :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과장님도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좀 더 단계별로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또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의 보완사항에 대한 부분 이것도 주민하고 직결된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담아 내야 되잖아요. 민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악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폐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여기에 향후 계획에도 인접 지역에 대한 경사도가 너무 쎌 때에는 또 추가로 또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국도비를 아니, 기반 조성 비용을 또 추가로 요구하겠다라는 부분까지도 있단 말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아마 이제 제척되는 부분하고 상쇄가 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은 되는데 정확한 어쨌든 그거는 지금 뭐 결정될 수, 결정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나름대로 희망과 걱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다 공존하는 사업이니만큼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과소관 사업 중 농산물 가공 시설 활용을 위한 폐교 부지매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금 도돈초등학교 성필립보생태마을에서 지금 메주사업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메주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지난해 2020년, 20년에 그 평창에서 콩 수매한 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22톤입니다.
○지광천 위원 : 20톤, 몇 농가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농가 수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톤 수는 22톤 정확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두 농가로 알고 있거든요. 도돈에 이용한 씨하고 이일수 씨 두 분 한테만 수매를 해주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럴 거예요. 제가 확인을 했고, 거기 지금 고용창출을 남부, 남부 지역 주민들을 몇 명 정도 고용창출하고 있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현재
○지광천 위원 : 지금 제가 알기로 없을 거예요. 없고, 필립보 안에 식당 있잖아요. 식당에만 두 분인가 계실 거예요. 지역주민이, 단지 이제 이분들이 매출은 상당히 많아요. 매출은 상당히 많은데 좀 아쉬운 게 지역에 굳이 남부가 아니더라도, 남부가 아니더라도 평창읍에, 평창읍에 지금 콩 재배 할 위치에 있는 땅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이분들을 전체 다 확대를 해가지고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수매를 해서 지역 콩을 써줘야 되는데 지역 콩은 지금 안 쓰는 입장이거든요. 안 쓰는 입장인데 여기에다가 다시 가공공장 땅을 사서 건물까지 지어가지고 임대를 주겠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이게 좀 아쉬워요. 그게 아쉽다고 단지 위안이 된다면 이분들이 작년도에 대하리 곤드레 있죠. 곤드레를 1억을 팔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 그 자체가 홈페이지인가 하여튼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유튜브,
○지광천 위원 : 유튜브로 해가지고 말린 곤드레 하나를 만원씩 해가지고 30분만인가 완판을 했거든요. 만개 완판을 해서 대상리 곤드레 작목반에서 사실 큰 득을 봤어요. 큰 득을 받고 그다음에 대화에 있는 물굽이에 있는 최인선 씨 치즈, 치즈를 또 제가 알기로 팔아준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대관령의 황태에서도 또 상당한 액수를 팔아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안이 된다면, 위안이 된다면 지역의 농산물을 그렇게 팔아 주니, 팔아 주니 좀 위안은 돼요. 위안이 되는데 이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를 건물, 토지를 사고, 건물을 철거해 주고, 건물을 신축해서 임대를 준다면 그러한 계약 조건 그거를 좀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지역의 농산물 판매, 그다음에 지역인 고용창출 이거를 꼭 좀 계약서에 좀 담아라 이 부탁을 드리고, 도돈초등학교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동문체육대회를 합니다. 동문체육대회를 하고 거기에 또 평상시에 주민들이 어떤 모임 같은 게 있으면 거기가 시원해요. 나무가 많아서, 거기서 생활을 이렇게 휴식 공간으로도 역할을 하는데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 부분도 좀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계약서 담을 때 그런 부분도 좀 삽입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 부분 꼭 챙기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저는 도돈초등학교에 접근성이나 위치에 대한 부분,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높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솔직히 농산물 가공 시설 활용을 위한 폐교 부지매입이라는 전제조건이 달리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런 활용도가 높은 곳에 대한 부분에서는 군유지 집단화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어떤 부분으로 다양하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방향을 좀 만들어 놓고 접근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은 이 폐교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이 콩을 가지고 그것도 주민의 농가들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인접해 있는 성필립보마을에다가 임대를 주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오늘 또 보완 자료를 제출해 주셨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여기에 보면 콩 생산량에 대한 부분에서 평당 0.6킬로 라고 되어 있어요. 곧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콩 수매 가격이 킬로 당 6,000원이라고 산정을 하는 것을 보면 평당 3,600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3,600원이라는 것은 생산해서, 탈피까지 해서 납품을 하는 금액이 3,600원인 거예요. 평당, 그러면 우리 농가적인 측면에서 바라봐 줘야 돼요. 농가가 농작물 파종을 하고 예측할 수 있는 가격이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농작물에 대한 품목을 결정을 하게 됐지 않겠습니까,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 평당 나오는 생산 금액이 고부가 가치의 단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품목으로 식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수요는 많다고 하더라도 수요 대비의 공급가가 생산량을 밑돈다고 하면 그 품목을 농사를 짓겠어요. 과장님한테 제가 역으로 여쭤볼게요. 과장님께서 만여평의 농경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콩을 한 평당 3,600원에 생산, 수매를 해준다고 하면 만평의 농지에 콩 재배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평당 3,600원 보고는 좀 어렵지만 기재 되어 있다시피 콩은 봄 채소 빼고 이제 후기작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면 평당 한 만 원 볼 수 있지 않을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전작은 뭘로 했을 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전작은 보통 봄 채소, 무나 배추 정도를 뽑을 수 있고 후작으로 콩이 보통 들어가거든요.
○장문혁 위원 : 보통 이제 이모작으로 할 때 좀 농지의 형태, 토질의 형태가 좋을 때 이모작을 하면 경쟁력 있는 품목을 재배를 했을 때 14,000원 이상 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콩에 대한 부분이 생산 단가가 높게 가격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심지 말라고 해도 콩 심을 거예요. 그런데 비용 대비에 금액 가격이 안 나오니까 콩 재배 면적이 답보 상태인 거죠.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보면 가공자 입장에서는 콩의 국산 콩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생산자 측면에서 보면 단가가 받쳐주지 않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서울 농생대 지금 안에 약선두유나 대학두유에서도 관외 콩을 더 매입해가지고 공급하는 상황이잖아요. 단가가, 수매 단가가 높으면 자연스럽게 재배 면적은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아쉬운 부분이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도돈초등학교에 대한 부지매입을 꼭 이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사업에 대한 방향을 좀 열어 놓고 다가섰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절대로 이 부지매입만 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단계에 대한 가공공장에 대한 부분까지도 투자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고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향후에 보조금과 여건을 고려해서 추가로 농산물 가공 시설 같은 좀 더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낼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그 공간이 지금 학교 부지가 거의 한 4,000평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4,000평 부지에 이렇게 단일사업으로 갈 것이 아니고 뭔가 그 공간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다각적인 부분까지도 그 공간에 그 연관성 있는 부분으로 어떻게 갈 것 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를 하면 투자 대비의 효율성이 나오고 경쟁력이 나올 텐데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서 검증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런 투자 토지매입을 하고 인프라를 구축을 해준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콩 생산 농가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한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평당 3,600원에 생산 단가를 이것을 보고 콩 재배의 이모작이라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갈수록 우리가 농가에 대한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콩 작목반 조직이라든가, 명품화 사업 이런 데서 좀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한 번 이 부분이 공유재산심의에 대한 동의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조건 속에서 지금은 농산물 가공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목적을 정해놨잖아요. 방향을,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한번 다양한 창구로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용의는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부지가 일단 확보되면 다 가능성을 열어 놓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2단계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어차피 땅이라는 부분에서는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심도있는 이 사업이 저는 이런 사업이례가 될까봐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이 농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제2의, 제3의 이런 사업들을 또 요구한다고 할 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어쨌든 이 사업은 저희가 꼭 반드시 성공을 하고, 또 성공할,성공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런 사업은 지금 이제 처음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행정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인프라 구축까지 하고, 설비 라인은 물론 투자자가 참여를 하지만 이런 선례들이 저는 행정에서 사업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이런 유사한 요구를 하면 또 제2의, 제3의 이런 사업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 여부에 따라
○장문혁 위원 : 이게 잘못하면 내로남불의 형태가 돼요. 행정에서 바라보기에는 사업성이 있다라면 해줄 거고, 행정에서 바라보는 부분에서 이거는 사업성이 없다라고 보면 안 해줄 거고 이런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입맛에 맞게끔 이 사업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농산물 가공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목적을 국한시키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차라리 우리 재무과에서 집단화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부서별로 취합해서 어느 것이 최고의 사업인가, 농산물 가공 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 4,000평 안에 한 부분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좀 열어 놓고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도출이 됐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매입에 12억을 드리고 제조시설 신축에 이제 16억이 들어가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부분도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지금 제조설비 부분도 지금 협의 예정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 20억되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확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거는 거의 합의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부지매입하고 이 건물을 이제 군에서 지어주고 본인들이 20억을 들여서 설비를 하고 들어왔을 때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위탁에 또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을 지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관내 저희 군내산 콩 100% 활용하고 군내에서 저희 군민 채용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겠죠.
○박찬원 위원 : 이게 총 들어가는 예산이 48억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 같아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 한약재유통센터 아시죠. 우리가 20년 동안 꼼짝없이 매년 1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20년이면 240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것도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진짜 아야 소리도 못하고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 본인들이 20억이라는 설비 투자를 하고 들어왔을 때 위탁 계약 조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을 안 하셨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뭐 어떻게 되겠지, 이게 만약에 위탁계약이 되면 과장님 이거 몇 년 계약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보통은 이제 5년 단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해당 업체에서 20억을 투자하고 들어가는데 5년 단위 계약을 하면 그게 또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얘기가 없으셨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아직 거기까지는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설비를 투자하고 들어왔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라는 곳은 건물과 부지를 담보로 기업 자금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해당 업체에서 이걸 좀 매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매각할 수 있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것도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박찬원 위원 : 제가 알기로는 학교부지 같은 경우는 쉽게 매각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걸로 알거든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용도를 10년 제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러면 10년 이내에는 매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0년 정도 위탁을 준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10년 동안 한 번 위탁하면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보면 현재 일자리창출이 6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확실하게 확인하신 겁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있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역주민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역주민들이요? 확실합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지역주민인 거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을 그냥 이 수치로 증설 후에는 120명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이렇게 일할 분들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고용창출, 일자리 창출 부분도 정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까지 약 한 315톤의 콩을 매출을 올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이제 해당 지역 농가들은 22톤만 납품했단 말이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315톤은 저희 평창군 생산량이고요.
○박찬원 위원 : 아니,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작년에 올렸던 저기 있을 거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작년에 430톤 사용하고요. 그 중에 평창군산이 22톤 사용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10%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업체가 들어와서 증설을 하게 되면 약 700톤 정도를 소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아니요. 이거는 저희 평창군 관내 콩 생산을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성필립보마을에서는 몇 톤이에요. 430톤이에요? 430톤 중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납품하는 양은 어느 정도 되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2000년도 경우 22톤을 했는데요.
○박찬원 위원 : 그 해당 지역주민들이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 지역주민들이 성필립보에다 납부한 게 22 톤이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그러면 이게 증설된 뒤에는 어느 정도 양이 늘어나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한 20%에서 30% 더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한 500톤 이상,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500톤 이상
○박찬원 위원 : 500톤 이상 늘어나는데 정년까지 해당 지역주민들이 22톤을 납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 10%도 안 돼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역 농가들의 소득향상이라고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과연 그 지역 농가들이 콩 재배를 해서 이쪽에다 납품하려는 의사가 어느 정도인지 그건 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런 거를 해서 이제 저희가 관에서 조직적으로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명품사업 지원 이런 거를 하면 충분히 농가들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거 하고,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이 자료를 만들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확실한 기반 조사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참여농가가 50농가 이상 참여를 하고 연간 납품을 뭐 200톤 이상 한다라는 어떤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지금 거기까지는 못 살펴봤는데 조만간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좀 다 뽑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적어도 지역 농가들이 납품하는 정도, 어느 정도의 규모가 나오면 이게 이 시설 규모도 그래요. 시설 규모도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양에 따라서 이제 시설 규모가 또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조건 20억을 투자해 갖고 기본 설비를 갖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해당 업체에서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좀 면밀하게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 지역 농가들이 과연 콩 재배해와 관련해서, 콩 재배와 관련해서 선호도가 있느냐, 참여할 농가들이 충분히 있느냐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하여간 그런 거는 저희가 콩 명품화사업 이런 것을 좀 추진해가지고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다들 긍정적으로 된다, 된다 하는데 지금 우리 약선두유라든가, 산야초와 관련해서도 보면 우리 지역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납품하는 게 상당히 미약한 것 같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대학두유 같은 경우는 100% 평창산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계약 그 물량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 계획대로 하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 총 315톤이 수매가 됐잖아요. 그렇죠. 1,215농가에서 315톤을 납품을 했다는 거잖아요. 증산을 했다는 겁니까, 납품을 했다는 겁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평창군 생산량입니다.
○박찬원 위원 : 생산량이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대학두유에서 몇 톤 정도 소모했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180톤,
○박찬원 위원 : 180톤 소모하고 그 나머지는 그냥 개별적인 판매로 한 겁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타지나, 수매상들 이렇게 넘어가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신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당 수입이 3,600원 정도면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평당 3,600원이면, 지금 임대료도 한 2,000원 정도 받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익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기작을 보면 어느 정도 좀 생산성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필립보하고 납품하는 지역주민들하고 가공해서 유통할 때, 농가들이 단순하게 그냥 정해진 가격에 납품하는 농가들 외에 실질적인 어떤 경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있을 경우에는 과연 성필립보에서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눠보셨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 부분은 경영 참여까지는
○박찬원 위원 : 그거는 힘들고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어쨌든 제조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판매망 이런 게 다 구축이 되어 있어야지, 모든 농가가 제조시설하고 이러면 사실은 성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이제 평당 3,600원의 소득을 올린다면 과연 참여 농가가 어느 정도 되려는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게 지금 최하로 이제 저희가 잡아 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거 보다 더 높을 수 있고 저희가 또 우회적으로 또 작목반 지원 이런 사업을 하면 또 소득향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도돈초등학교가 저도 동료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지훈련 선수들을 유치해가지고 그쪽에서 운동도 하고 숙소도 쓰면서 활용한다라고 신문에도 나왔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봤는데 또 계획이 또 이런 계획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겠지만 행여라도 정말 이게 위탁줘가지고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무도 또 책임 안진다. 과장님 퇴직하시고 난 뒤에는 뭐 나하고는 관계 없는 일이 될 것이고 그러면 또 후배 공무원들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고생을 또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도 많고 계획된 대로 간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이게 또 가면서 100% 계획된 대로 안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저희가 하여간 후배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현직에 계실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예산 들어가는 양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중하게 뭐 어떻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결정이 되면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치밀한 계획 세워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서로 하여간 상생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 이런 거 면밀히 따져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우려를 했지만 저도 이제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땅 사는데 한 12억 좀 더 들고 그다음 시설 철거하는데 철거하고 시설하는데 철거하고 시설하는데 한 16억 들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 걸로 봐서는 좀 투자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콩을 435톤을 이제 사서 나중에 매출을 올린 게 200억 정도 매출을 올려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의 콩을 수매해 온 거는 22톤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413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콩이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현재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계약해서 하면 다 우리 군내산, 관내산으로 쓸 수 있게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관내산 500톤을 관내산으로 충당한다고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래서 지금 현재 315톤인데 생산이 그걸 저희가 이제 작목반 조직이라든가 해서 활성화 시켜가지고 한 700톤까지 수확을 늘리려고
○심현정 위원 : 아니, 700톤 수확을 했는데 이 성필립보마을에 들어올 수 있는 건 500톤이잖아요. 지금 얘기하면,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거기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거의 다 우리 관내에 콩 생산액의 거의 대부분을 여기서 수매를 하는 거예요? 사들이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20억에 이걸로 봐서 성필립보마을에서 20억의 콩을 사서 200억의 이제 수익을 낸다하면 이윤이 얼마 정도 된다고 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이 성필립보마을에서 청국장 생산 하는데 원자재가 2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콩의 원가, 원물이, 그걸 사가지고 청국장을 제조를 해서 물론 뭐 인건비도 들고, 기계도 들고, 다 들겠지만 그걸 다시 매출을 하게 되면 200억 이상이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순수익이 50억 이상은 된다고 보는데 50억 이상의 수입을 내는 그런 기업이라면 굳이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까지 지원을 안 한다고, 안 해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성필립보에 대한 저희가 먼저 뭐 특수하게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군하고 상생하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하는 건 좋고, 취지야 뭐 60명에서 120명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우리 지역에 콩도 많이 사주고 이런 거 참 좋은데 이게 진짜 탄탄한 회사거든요. 내가 보기에, 20억 콩 사서 200억 매출을 올리면 어림잡아도 50억이 수입은 안 될 까요? 그런 탄탄한 회사인데 우리가 땅 사서 건물 지어서 임대를 준단 말이에요. 임대료 정도 예상한 게 있나요? 임대료 예상치가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임대료는 저희가 공유재산 그 조례나 이런 데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심현정 위원 : 나중에 책정해봐야 알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따라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 또 자료에 의하면 제조 설비 같은 부분이 20억 정도가 되는데 자체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 예정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협의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만약에 우리 공유재산이 통과됐고 해서 이 일이 진행이 되면 이런 설비 같은 부분까지도 해서는 안 되고, 안 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걸로 보고 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사서 주면 나중에 나갈 때 또 처분 문제도 문제가 돼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임대 쓰는 사람이 자기 물건을 써야지 남의 물건을 가지고 빌려 쓰면 나중에 문제도 되니까 만약에 설사 통과가 된다 해도 이런 부분은 협의 과정에서 잘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들도 많이 걱정을 하는데 추진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꼭 받들어서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저는 좀 더 깊게 이제 좀 보면서 이것에 대한 부분은 간과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해 성필립보마을이 430톤의 콩을 수매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거의 95%는 관외 콩을 수매를 한 거예요. 관외 콩을 수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지금 저희 관내에 생산되는 양이 워낙 적었고
○장문혁 위원 : 그것은 답변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지난해에 우리 콩 재배 농가의 수확량이 315톤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315톤이 생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필립보에다가 공급을 22톤 뿐이 못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거기서 공급 체결 이런 게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성필립보에서
○장문혁 위원 : 이것은 공급 체결하고 맞는 게 아니고요. 시장 논리로 봐야 돼요. 수매가에 대한 부분에서 콩 재배 농가가 납품 금액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자료로 놓고 보면 지난해 2020년도에 키로당 얼마에 수매를 했냐면 성필립보가 5,000원에 매입을 했어요. 5,000원에, 우리 지금 대학두유에서 지난해 얼마에 수매를 했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6,000원, 7,000원 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콩 재배 농가가 성필립보에 납품을 하겠어요. 대학두유에 180톤을 납품을 하겠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성필립보도 저희 시중가보다 워낙 높게
○장문혁 위원 : 여기 나와있잖아요. 22톤에 1억 8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5,000원도 안 돼요. 5,000원이면 1억 1,000이 되어야 돼요. 저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자꾸 재배 농가에 대한 작목반을 조성하고 콩 명품화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군에 또 보조사업을 이 콩 작목반을 통해 가지고 명품화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을 또 쏟아붓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로가 콩 재배 농가에 판로가 서울농생대 안에 그 대학두유든, 약선두유든 이 부분에 판로처가 있어요. 거기서 6,000원, 7,000원에 수매를 해주는데 성필립보에서 5,000원에 수매를 하는 것을 거기다 납품을 하겠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차후에 하여간 최고가 대학두유 이상으로,
○장문혁 위원 : 아니, 이 부분에서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게 또 이제 지금 6,000원으로 올려놓은 것도 성필립보하고 구조적으로 이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21년도에는 6,000원에 수매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두적으로, 저는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평창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대학두유라는 부분을 만들어 내고 있는 곳하고, 청국장의 브랜드가 평창청국장으로 찍혀나가는 게 아니고 성필립보에 그 사회적기업의 회사 이름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다가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돼요.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서울농생대에 있는 약선두유를 키워야 되나요. 거기에 작목반에 100여 농가가 구성이 되어있잖아요. 주주들이,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 부분에서 그냥 이 산술적으로 놓고 보면 단가가 안 맞으면 농가는 납품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20억, 30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단가가 맞지 않는 곳에 납품을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할지 말지 해야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5% 뿐이 지역 콩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뻔하잖아요. 단가가 안 맞으니까 거기에 납품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좀 더 좋은 곳에 납품을 해주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5천원이면 평당 3천원이에요. 3천원,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내땅에다가 해도, 그리고 여기 콩 재배 농가가 1,215 농가가 우리 평창군에 콩 재배 농가로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지금 현재 재배한 농가 작년 데이터입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에 지금 315톤을 생산을 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한 농가가 콩 그 생산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실래요?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100만원, 150만원 정도예요. 한 재배 농가, 콩에 대한 매출이, 이거는 전업 콩 재배 농가가 아니고 그냥 비탈 밭에 콩을 심을 수밖에 없는 곳에 어쩔 수 없이 심는 영세농가가, 우리가 지금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가 3,000 농가가 조금 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여기 3분의 1이 콩 재배 농가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평창군 농업인 중에, 이거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콩은 하여간 저희가 좀 전업화 시키고 소득작목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소득작목이 아니고 이런 것도 성필립보하고 계약, 우리가 이 땅을 사줘서 건물을 지어주고 자기들 설비라인을 한다라면 향후 운영을 할 때 키로당 만원에 대한 수매 보장을 약속을 받았든지 뭐 이렇게 한다라면 명분이 있어요. 오히려 다른 거래처보다도 확정도 되지도 않은 그걸 가지고 우리 평창군 재정에 30억, 40억, 40억, 50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가격은,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여기 일자리창출 60명, 120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규직원이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생산직 직원을 다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정규 직원이라는 얘기네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60명이 거기에 성필립보에 근무한다는 얘기예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런데 이거 확대가 되면
○장문혁 위원 : 아니, 지금, 지금까지 지금 여기 6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현재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향후 60명에 대한 정규 채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120명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거기 확대되면 그만큼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장문혁 위원 : 아니,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지금 평창 휘닉스파크에 정규직원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성필립보에서 어떻게 정규직원을 120명을 둘 수 있는 규모가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할 때 이 부분이 우리 평창군이 제안을 한 거예요? 성필립보가 제안을 한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먼저 성필립보에서 의향이 왔었고요. 저희가 좀 협의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성필립보에서 의향이 왔으면 투자 대비에 진짜 농가의 수요가 어떻게 갈 것 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왜 5% 뿐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의 성필립보가 그 청국장을 담는 부분에서 95%는 외지 콩이고, 우리 평창 관내가 5% 밖에 안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이유부터 들어갔어야죠. 거기에는 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진입 도로 부지매입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에서 진입도록 개설 부지매입이 군비가 1억 4,70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이 진입로에 대해서 땅 주인이 매각을 할 의사가 있다고 있는 겁니까? 확실하게 다짐을 받은 겁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계약서에 있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이명순 위원 :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현장에서도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봤는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54억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54억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기반시설 다 깔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부지정비하고, 도로, 용수, 전기
○박찬원 위원 : 거기가 기반시설들만 하는데 54억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54억에 국비와 군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들어가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거는 진입도로 구입 1억 4,700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향후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이거 이것만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제 기반시설 하면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기반시설에 54억이 들어가고, 진입로에 1억 4천이 들어가는데 이 이후에, 이후에 이제 원예단지가 조성이 될 거 아닙니까, 원예단지가 조성되는 게 총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온실연동하우스 8헥타르 저희가 기준 잡아서 한 160억,
○박찬원 위원 : 온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연동하우스
○박찬원 위원 : 네, 그게 8헥타요, 얼마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160억 정도
○박찬원 위원 : 160억, 그러면 끝나나요. 또 뭐 들어가는 게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하우스는 그렇고 거기에 이제 지열이 하나 더 따로 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지열난방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지열난방도 한 120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연동하우스 160억은 보조금하고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게 보조가 50%, 융자 30%, 자부담 20%입니다.
○박찬원 위원 : 자부담 20%, 지열난방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지열은 대부분 국비인데 보조가 90%, 자부담 10%입니다.
○박찬원 위원 : 보조 90%, 자부담 10% 그러면 향후에 들어가는 예산 280억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280억에 연동하우스는 50, 어차피 융자도 내 빚이란 말이에요. 자부담 20%, 50% 하면 80억이 자부담이 되네요. 연동 하우스가 그렇죠. 80억, 그다음에 그 부지는 이제 이 5개 농가가 지금 매입을 했다매요. 부지매입은 어느 정도 들어갔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25억 들어갔습니다.
○박찬원 위원 : 25억, 그러면 농가당 5억씩 들어갔고, 그다음에 연동하우스가 50%니까 80억이니까 5*1은 5, 5*7에 35, 17억, 5억, 23억, 10%, 12억, 12억 나누기 5, 거의 농가당 30억 정도씩 들어가나요. 다섯 농가라면서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농가 자부담이 30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대충 계산해도 그렇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많이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농가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는 국가 공모사업이었다 이거예요. 이 농가당 지금 30억씩 자부담을 들여서 가는 거예요. 다섯 농가가, 여기서 얻어지는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금년 같은 경우 2,000년도 같은 경우 한 수입, 수출액이 100 한
○박찬원 위원 : 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수출액이 103억 정도 수출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280억에 54억, 이게 토탈 예산이 한 330억 이상 되네요. 그렇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전체 따지면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토탈 예산이 330억에 지금 다섯 농가를 지금 기준해 가지고 이게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농가당 거의 60억 이상씩 지금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이게 하여간 농가당 이렇게 투자로 보면 어마어마한데 어쨌든 수출 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투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게 규모로 봤을 때도 어마어마하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농가들 같으면 아예 참여 꿈도 꾸지 못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러면 이제 앞으로도 농업도 진짜 아닌 말로 양극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오늘 가서 안 내용이지만 봉평에 조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참여 농가는 다 진부 분들이 이제 또 참여한다고 하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현재 파프리카 수출 농가도 다 그분들이라 참여 자격이,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수출 원예농가 같은 경우에 참 지원되는 부분이 사실 들어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정도 지원 받아가지고 그 정도 수출 못하겠나 저도 그런 얘기를 참 여러 차례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참 좀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게 일반인들이, 일반 농업인들이 이런 부분도 좀 작게라도 동참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면 참 좋겠는데 일반 농업인들이 동참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고 싶어도, 경제력이 안 되면 그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게 아니냐, 농가 자체도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에 좀 질문을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개별 농가로 보면 사실은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큰 틀에서 저희 수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앞으로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수출 확대 시행하는 계획도 지금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2차 사업들도 할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전에도 스마트 ICT 축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그보다도 규모가 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에요. 보니까, 그렇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위원입니다.
이거 공모사업할 때 지침상에 기존에 파프리카 재배하시는 농가에 한해서라고 명시가 되어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수출을 하고 있는 농가,
○지광천 위원 : 파프리카 재배하고 있으면서 수출을 하고 있는 농가,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품목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지광천 위원 : 품목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러면 품목 파프리카라는 거는 평창군에서 정해 놓은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저희 파프리카만 지금 수출하고 있어가지고,
○지광천 위원 : 이걸 그렇게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전체 사업이 330억 들어가고, 농가당 66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오히려 신규 농가들이 진입할 수 있는 문을 좀 열어 놔야 되지 않는가요. 이거 기존에 그러면 재배하는 농가가, 기존에 진부에서도 재배를 하고 또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전체 면적이 4만 3,000평인데 4만 3,000평을 5명에서 또 한다고 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다섯 농가한테 어마어마한 지원이 들어가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국익을 높이기 위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 부분 다 인정하겠는데 이 부분 우리 남쪽 지역에서는 참가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농가 여건상, 그러면 저쪽에 큰 대농, 북부에 대농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좀 열어 놔야 되지 않는가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지침에 그렇게 정해있어가지고
○지광천 위원 : 정해있어서 이거는 신규 참여 농가는 안 된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그렇게 해석 하면 되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단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된다는 게 여기 지금 사유지를 4만 3,000평을 매입을 했잖아요. 이것 또한 스마트 축사인데, 아니, 스마트팜인데 여기도 또 땅사는 것 군에서 또 먼저 자부담 대준다고 군에서 산다고 하지 않길 천만다행이지 이것까지 또 저기 군에서 사준다고 또 이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군비 부담이 많겠어요. 그나마 여기는 그래도 자부담을 참여 농가들이 자부담을 하니까 조금 아쉽다면 기존에 재배하는 다섯 농가들한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게 좀 아쉽지 또 신규 농가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농업 전환할 수 있는 현대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었으면 금상첨화인데, 금상첨화인데 신규 농가들은 또 근접할 수 없는 벽이 하나 생겨가지고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농림부의 방침이 그렇다니 어쩔수는 없네요. 어쩔 수 없고 하여튼 그 사업 추진에 좀 잘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지광천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웅 위원 :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업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어떤 설명회나 이런 걸 하고 시작했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장님들하고 이반장님들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코로나 때문에 못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왜 여쭙냐면 이게 지열난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지열난방, 지열난방 차후에 이 용수 개발은 어떻게 해요. 이 용수, 여기에 들어가는 용수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거 다 지하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뭐냐면 지열난방에 대해서 지금 그 주민들이 잘 모르는,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용수 개발하고 지열난방에 대해서 이게 들어오면 지하수에 영향이 미쳐진다라고 지금 이야기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확인을 좀 해봐 주시고 그리고 모르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지 우리 관에서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을 잘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저희가 기본 계획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꼭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 할 때 이 지열난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유통산업과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부지 매입 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이게 지금 배양센터가 만들어 지면 총 몇 개 정도의 그 유용미생물을 만들어 낸다고 그러셨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4개 종류가 나옵니다. 광합성균 하고 유산균해가지고, 호모균 해가지고 4가지 정도가 지금 나왔는데 배양에 따라서 다른 종류도 할 수 있는데 기존 나오는 그 배양 종류는 4가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4가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4가지를 하게 되면 그 센터별로 건물이 다 각기 만들어지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아뇨, 그렇진 않고 이제 건물은 저희들이 150평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배양 통이 다 틀려가지고 어떤 배양액을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균이 틀려지는데 그 4가지 정도로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지금, 지금 센터에 짓고 있는 것도 똑같이 4가지 종류 나오는 그런 규모고요.
○박찬원 위원 : 건물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한 150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50평 1동에서 이제 네 가지 배양물들을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균은 뭐 어떤 종균을 쓰느냐에 따라 균은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농업에 가장 효율적인 그 4가지 균이 있는데 그걸 기본적으로 생산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농가들이 와서 필요한 것을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칩, 카드식으로 주면 농가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등록되어 있으면 카드를 넣으면 자기가 필요한 양만 딱 나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횡성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방법을 좀 따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도 가봤는데 그러면 이게 1개당 그 용량이 탱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별도로 갖춰져 있으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배양을 하면 2주 정도 걸리는데 그 배양이 한 9톤 정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알아본 거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면 농가에 공급하는 데는 아마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4종류, 한 종류당 9톤씩,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여기 전체 이제 한 종류의 9톤씩 되겠죠.
○박찬원 위원 : 한 종류의 9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2주 걸려 배양을 해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박찬원 위원 : 그 탱크가 총 4개 탱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죠? 탱크의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9톤 짜리를 담을 수 있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규모는 저희들이 아직 설비 기계는 안 해봤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물량이 9톤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2주 배양해가지고 나오는 물량이 한 통당,
○박찬원 위원 : 1개 당,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미생물 한 개가, 그러면 연간, 연간 이제 이렇게 한번 배양해서 연간 소모가 되는 몇 번씩 배양을 만들어 내야 될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게 배양균이 다 나가면 저희들이 1통을 갖다가 이제 놔뒀다가 그것을 다시 재배양하고 또 그렇게 계속 이제 계속 로테이션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는 양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규모를 또 늘릴 수도 있고, 가동하는 것은 일단 가져가는 양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부 지역에서 어느 정도 가져가는지를,
○박찬원 위원 : 알았습니다. 하여튼 늦게 시작하는 만큼 이 부분은 충분하게 좀 벤치마킹도 잘하시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위원간 협의한 대로 농산물 가공 시설 활용을 위한 폐교 (구)도돈분교 토지 및 건물, 지장물 취득을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차 변경계획안에서 제외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주웅
간 사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장문혁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공무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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