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5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4일(목)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9IBU평창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
4. 평창군가로수조성관리조례안
5. 평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위원추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2.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9IBU평창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
4. 평창군가로수조성관리조례안(이상3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5. 평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5분)
○의장 김영해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만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12월 3일 1일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은 토지매입 5건, 건물 신축 2건 등 총 7건입니다.
토지매입은 5건으로, 봉평·진부재래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은 재래시장을 찾는 내방객들이 주차공간이 없어 시장 접근이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2009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항이고,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사업 부지매입은 봉평면 무이리 산 81번지 일원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으로 동 사업예정 부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봉평면 태봉정 궁도장 이전 부지매입은 봉평 중·고등학교 이전에 따라 이전부지 내에 있는 기존의 궁도장을 폐쇄하고, 원길리 산 274번지 일원으로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부지를 확보하려는 사항이고, 미탄면 체육관건립 부지매입은 미탄면 소재지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창리 781-6번지를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건물신축 2건을 보면, 물굽이 권역회관 신축은 대화면 상안미리, 개수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대화면 상안미 1185-5번지 일원에 지상1층, 지하1층 규모의 물굽이권역 회관을 신축하려는 것이며, 평창 국민체육센터 신축은 평창읍 종부리 산64-9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체육관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2009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위원 모두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봉평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는 재래시장과 직선거리로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서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이 이용하기에는 편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효석문화제 행사장과 주변에 주차공간이 있으므로 좀 더 시장에 가까운 곳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계획지구 안에 4,000평이 넘는 면적인데, 지금 포함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고 현장의 경사도도 안보고, 도면만 보고 계획한 것이 아닌지?
이 부분은 위원들이 직접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미탄면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본 사업 시행 전에 8개 읍면에 대한 체육관 등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먼저 마련한 다음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러한 사전 종합계획 없이 체육관을 건립할 경우 관내 궁도장 시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읍면마다 체육관을 건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창 국민체육센터 신축 건은 임대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건물 준공 후 임대기간이 지났을 경우 철거요구 등에 대한 해결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외 의견으로는, 재래시장의 경우 시장 활성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장부터 조성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습니다.
한가지 사례로 하동의 화개장터와 같이 관광을 겸한 시장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차장 시설보다 더 중요한 사업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 주차장을 건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봉평 궁도장은 주변 토지소유자 피해 여부, 즉 지가하락에 대한 민원 등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봉평면과 체육부서가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인근 부지 소유자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물구비 권역 회관의 경우, 건물면적이 470㎡임에도 330㎡로 착오 기재됐고, 진입로 부분이 막히지는 않았는지 확인도 하지 않는 등, 7건 모두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에는 실무 부서장의 사전 검토가 불비하였음은 물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의미 자체를 집행기관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함으로서 이번과 같은 예기치 못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전면 불승인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7건 대부분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예산편성과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신청한 것은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 충분한 준비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예산낭비는 물론,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계획한 사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애써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예산이 군민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데는 위원 모두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좀 더 군민을 위한 발전적인 사업, 우리 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상정한 2009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 모두를 위원간 의견 일치를 통하여 불승인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기관 부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예산안과 동일한 시기에 제출됨으로서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렵게 되고,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등 매년 같은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2312##.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이만재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불승인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9IBU평창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
4. 평창군가로수조성관리조례안(이상3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10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9 IBU 평창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동참하여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12월 3일 1일간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특정 종교에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사항이며, 2009 IBU평창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은 2009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조직된 2009 IBU평창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이를 통하여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와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성격, 효력의 범위, 상위법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의 되어,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군청 길 가로변의 가로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역의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칙 제정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은 위원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p2313##.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314##. 2009IBU평창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
!#p2315##. 평창군가로수조성관리조례안#!
(이상3건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김진석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 IBU 평창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역건설 산업활성화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 위원은 의회에서 의원 1명을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의원은 사전 의원간 협의한 결과에 따라 심재국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실시된 의회의 군정질문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나타난 몇 몇 상위 간무공무원들의 답변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평창군은 지방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앞선 자치행정을 펼치는 선진 군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이와 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세계를 향한 도전을 지속하고 있는 등 5만 군민과 평창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자랑이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정행위와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평창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사안들이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어, 평창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창의 앞날에 대한 큰 걱정과 우려를 하게 하는 등 전체 행정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창군이 심각한 누란의 위기에 놓여 있는 너무나 심대하고 중차대한 현재의 시점에서 무한책임감을 바탕으로 군민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태도를 가지고 실추된 평창군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앞장섬은 물론, 또한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일련의 사태 수습에 누구보다 솔선해야 할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최근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에서 확인되는 모습을 보면, 의원님들의 각종 안건에 대한 질문과 정책대안 제시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충분한 준비를 통한 소신과 책임 있는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현재의 위기에 대한 극복이 가능하겠다는 희망적인 신호를 군민에게 전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대한 철학과 소신, 그리고 현안 업무에 대한 애정이 결여된 모습으로 모를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 양 하는 답변을 대하면서 최근의 어려움에 대한 크나 큰 걱정과 우려를 떨쳐 낼 수가 없었습니다.
평창군의 앞날이 정말 막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와 같이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더 충실히 마무리 하여야 하는 시점에 있는 집행기관의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자세가 청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민의 공복이자 군민의 해결사이고, 봉사자인 공무원의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공직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절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만 합니다.
더욱 겸허한 자세로 군정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평창의 내일을 착실히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분발 또 분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해의 마무리와 새해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정례회 일정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도 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소중하고 알찬 시간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김영해
부 의 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부 군 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재무과장, 신종해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환경과장, 김근수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농축산과장, 김봉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김진영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4일(목)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9IBU평창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
4. 평창군가로수조성관리조례안
5. 평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위원추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2.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9IBU평창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
4. 평창군가로수조성관리조례안(이상3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5. 평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5분)
○의장 김영해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만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12월 3일 1일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은 토지매입 5건, 건물 신축 2건 등 총 7건입니다.
토지매입은 5건으로, 봉평·진부재래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은 재래시장을 찾는 내방객들이 주차공간이 없어 시장 접근이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2009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항이고,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사업 부지매입은 봉평면 무이리 산 81번지 일원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으로 동 사업예정 부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봉평면 태봉정 궁도장 이전 부지매입은 봉평 중·고등학교 이전에 따라 이전부지 내에 있는 기존의 궁도장을 폐쇄하고, 원길리 산 274번지 일원으로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부지를 확보하려는 사항이고, 미탄면 체육관건립 부지매입은 미탄면 소재지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창리 781-6번지를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건물신축 2건을 보면, 물굽이 권역회관 신축은 대화면 상안미리, 개수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대화면 상안미 1185-5번지 일원에 지상1층, 지하1층 규모의 물굽이권역 회관을 신축하려는 것이며, 평창 국민체육센터 신축은 평창읍 종부리 산64-9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체육관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2009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위원 모두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봉평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는 재래시장과 직선거리로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서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이 이용하기에는 편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효석문화제 행사장과 주변에 주차공간이 있으므로 좀 더 시장에 가까운 곳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계획지구 안에 4,000평이 넘는 면적인데, 지금 포함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고 현장의 경사도도 안보고, 도면만 보고 계획한 것이 아닌지?
이 부분은 위원들이 직접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미탄면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본 사업 시행 전에 8개 읍면에 대한 체육관 등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먼저 마련한 다음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러한 사전 종합계획 없이 체육관을 건립할 경우 관내 궁도장 시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읍면마다 체육관을 건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창 국민체육센터 신축 건은 임대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건물 준공 후 임대기간이 지났을 경우 철거요구 등에 대한 해결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외 의견으로는, 재래시장의 경우 시장 활성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장부터 조성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습니다.
한가지 사례로 하동의 화개장터와 같이 관광을 겸한 시장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차장 시설보다 더 중요한 사업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 주차장을 건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봉평 궁도장은 주변 토지소유자 피해 여부, 즉 지가하락에 대한 민원 등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봉평면과 체육부서가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인근 부지 소유자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물구비 권역 회관의 경우, 건물면적이 470㎡임에도 330㎡로 착오 기재됐고, 진입로 부분이 막히지는 않았는지 확인도 하지 않는 등, 7건 모두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에는 실무 부서장의 사전 검토가 불비하였음은 물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의미 자체를 집행기관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함으로서 이번과 같은 예기치 못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전면 불승인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7건 대부분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예산편성과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신청한 것은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 충분한 준비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예산낭비는 물론,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계획한 사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애써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예산이 군민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데는 위원 모두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좀 더 군민을 위한 발전적인 사업, 우리 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상정한 2009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 모두를 위원간 의견 일치를 통하여 불승인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기관 부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예산안과 동일한 시기에 제출됨으로서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렵게 되고,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등 매년 같은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2312##.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이만재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불승인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9IBU평창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
4. 평창군가로수조성관리조례안(이상3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10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9 IBU 평창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동참하여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12월 3일 1일간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특정 종교에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사항이며, 2009 IBU평창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은 2009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조직된 2009 IBU평창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이를 통하여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와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성격, 효력의 범위, 상위법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의 되어,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군청 길 가로변의 가로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역의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칙 제정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은 위원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p2313##.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314##. 2009IBU평창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
!#p2315##. 평창군가로수조성관리조례안#!
(이상3건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김진석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 IBU 평창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역건설 산업활성화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 위원은 의회에서 의원 1명을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의원은 사전 의원간 협의한 결과에 따라 심재국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실시된 의회의 군정질문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나타난 몇 몇 상위 간무공무원들의 답변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평창군은 지방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앞선 자치행정을 펼치는 선진 군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이와 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세계를 향한 도전을 지속하고 있는 등 5만 군민과 평창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자랑이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정행위와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평창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사안들이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어, 평창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창의 앞날에 대한 큰 걱정과 우려를 하게 하는 등 전체 행정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창군이 심각한 누란의 위기에 놓여 있는 너무나 심대하고 중차대한 현재의 시점에서 무한책임감을 바탕으로 군민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태도를 가지고 실추된 평창군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앞장섬은 물론, 또한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일련의 사태 수습에 누구보다 솔선해야 할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최근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에서 확인되는 모습을 보면, 의원님들의 각종 안건에 대한 질문과 정책대안 제시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충분한 준비를 통한 소신과 책임 있는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현재의 위기에 대한 극복이 가능하겠다는 희망적인 신호를 군민에게 전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대한 철학과 소신, 그리고 현안 업무에 대한 애정이 결여된 모습으로 모를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 양 하는 답변을 대하면서 최근의 어려움에 대한 크나 큰 걱정과 우려를 떨쳐 낼 수가 없었습니다.
평창군의 앞날이 정말 막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와 같이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더 충실히 마무리 하여야 하는 시점에 있는 집행기관의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자세가 청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민의 공복이자 군민의 해결사이고, 봉사자인 공무원의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공직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절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만 합니다.
더욱 겸허한 자세로 군정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평창의 내일을 착실히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분발 또 분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해의 마무리와 새해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정례회 일정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도 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소중하고 알찬 시간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김영해
부 의 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부 군 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재무과장, 신종해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환경과장, 김근수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농축산과장, 김봉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김진영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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