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본회의 제3차 2008.12.18

영상 및 회의록

제15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18일(목) 오전 11시 03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2008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009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4.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제157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2. 2008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2009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4.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5. 제157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3분 개의)
○의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3분)
○의장 김영해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인환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8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당면 현안사업 마무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자료수집과 사전 검토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기간 내내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활동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안들이 우리군 주요정책에 반영되어 군정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2008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6인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첫째 날인 11월 26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12월 2일 강평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감사는 총 393건의 군정 전반 주요사업 추진 자료를 제출받아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45건의 지적사항과 38건의 개선 및 건의사항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최근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집행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명확한 책임소재를 파악하여 공무원의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등을 행사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개선을 촉구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형식적인 심사로 매년 반복되어 지원되는 사례에 대하여 현실적인 심의와 지원으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는 대안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민원 또는 집단민원과 관련된 사례로는 평창·대화 상수도 통합 확장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에 대한 투명한 절차이행과 충분한 설명으로 주민의 이해를 구해야 하나, 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이행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대관령면 수하리 일원의 풍력발전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간 원활한 협조를 통하여 선로의 지중화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했어야 하나,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허가됨으로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건 등 일련의 산림부서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모두 많은 우려와 함께 조속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을 보면, 평창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7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8년도 현재까지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도 그간 현지 확인과 예산심의 시 체계적인 검토와 대안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독려하였으나, 아직까지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계획으로 사전절차 이행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결과로 향후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확실한 사업계획과 철저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전원휴양 주거타운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그간 우리 군에서는 시책으로 추진되었던 많은 사업들이 오히려 지역 경제기반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있었음을 참고하여, 내실 있는 검토와 신중한 추진을 주문하였고,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수한약유통지원 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사업포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조속한 대안을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개선 및 건의 사항으로는, 어려운 생활여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격 기준이 적합하지 않아, 각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최근 준공되었거나, 마무리 되고 있는 여러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과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적기에 임대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 인력에 대한 신속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이면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에는 농로도 마을안길처럼 전수조사를 통하여 농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부터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과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리지역 세분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인근에 혐오시설이 소재하거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이중, 삼중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최대한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파프리카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수출작목으로 농가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나, 최근 타 자치단체에서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가격하락 또는 수출 물량 감소 등 수출여건이 악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대안을 갖추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 및 개선·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강평을 통하여 군정의 방향이 주민의 입장에서 계획되고 시행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로 대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 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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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유인환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2009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4.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13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재국 의원 나오셔서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국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동안 고생하신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12월 5일부터 17일까지 13일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8년 11월 2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2월 5일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마쳤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에 운영할 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2009년도 기금운영 규모는 총 38억 5,134만 2천원으로 전년 예산액 33억 8,693만 7천원 대비 4억 6,44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로는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이 1억 1,298만 7천원,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이 24억 8,650만 9천원,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이 7억 2,684만 6천원,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이 5억 2,5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개요설명을 듣고 기금별로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8년 12월 5일 제출되어, 당일자로 회부하여 12월 12일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기준경비 및 필수경상경비 부족분 등의 계상 반영을 위한 것으로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2,377억 3,734만 2천원, 특별회계가 513억 1,422만 1천원인, 2,890억 5,15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2,853억 8,478만 4천원 대비 36억 6,677만 9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억 3,745만원이, 특별회계는 1억 2,932만 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도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11월 21일자로 제출된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 12월 5일자로 제출된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 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2,675억 8,449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134억 2,483만원, 특별회계는 541억 5,966만 1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도비보조금 )사업비 1억 8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프레스센터 운영 2백만원, HAPPY700밴드 활성화 1천 800만원, 문화예술체험사업 1억원, 축제 행사장 정비 1억 3천만원, 예술관 축제지원 5백만원, 재래시장 물류창고 옹벽설치 5천만원, 재래시장 시설 관리유지 1천만원, 산채단지 지원사업 3억원,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6억원, 검진장비 구입 4억원 등 총 10건에 16억1천 500만원을 삭감하여, 시도비보조금 예산 1억 8천만원을 제외한 총 14억 3,5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계속비사업,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2009년도 평창군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 삭감부분인 1억8천만원이 감소한 2,674억 449만 1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을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등에 따라 관련 예산에 대한 정확한 정리로, 전년도 예산에 대한 내역에 근거하여 예산투자 흐름을 파악하도록 하여야 하나, 많은 예산이 신규편성 된 것처럼 작성되고, 예산 설명 자료와 예산서가 불일치되는 등 자료검토에 많은 혼돈을 주고 있는 사례는 예산프로그램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고, 예산계상 시에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편성된 예산을 보면, 명확한 기준도 없이 예산을 계상하거나, 사업에 대한 수요도 파악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에 근거해서 선례답습 적으로 반복하여 예산을 계상하는 사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먼저 확보하려는 등 여러 가지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오는 사항으로 이번 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같은 지적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내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에 보조되는 사업은 사업비 집행 후에 반드시 절차에 따라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나, 투자된 예산에 대한 명확한 효과분석 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사례는 앞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이전에 단체로부터 신청된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 후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교육경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등 특정재원에 대하여는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도 동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국·도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등에 대하여는 향후 신중한 검토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차량구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어려운 여건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제고하기 위하여 차량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차량지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차종, 사용연도 등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반장에 대한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지방지를 보급하고 있으나, 지방지 보급 보다는 이를 수당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고, 신문은 희망자에 한해 수당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축제지원 관련입니다.
일반적으로 축제는 지역에서 스스로 노력하여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기관이 지원을 함으로서 성공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축제를 우선 지원하여 성공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많은 축제가 성공하지 못하고 없어진 사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산꽃약풀축제는 그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왔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인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축제운영에도 문제가 있지만 집행기관의 축제에 대한 지원기준이나 지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평창송어축제와 관련하여 한쪽에서는 송어구입비를, 다른 한쪽에서는 축제행사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거나, 전년 대비하여 지원대상이 없어지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은 보류하여야 하나, 감소된 예산에 대하여 임의대로 특정지역에 추가 지원하는 사례는 향후 개선되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목적하는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와 대상, 수요, 그리고 다양한 현실여건에 대한 명확한 검토와 이를 통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토공원화사업, 소공원 마을 숲 조성, 8색 8테마 녹지경관, 가로수 녹지 조성 개선 등 많은 사업들이 우선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떻게 계획수립이나, 기초조사도 없이 예산을 반영하려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지원 관련입니다.
우리군은 감자의 주산지로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원감자큰잔치를 우리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행사준비 과정을 보면 매년 임시행사장을 조성하고 철거하는 반복적인 과정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우리 의원 모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조속한 개선방안을 검토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사장의 시설 등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요구하였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효석문화제 행사장 정비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효석 생가주변조경공사 3억원의 예산 범위에서 함께 정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를 통하여 지역에 파급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 여러 부문의 평가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식당, 숙박업소 등 많은 영세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필요하다면 예산의 증액이나 추가지원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매년 산불예방을 위하여 임차하고 있는 산불헬기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비상대기 시키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응급환자나 긴급한 재난구조 활동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시 반영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군에서는 지역홍보를 위하여 매년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토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은 계절별 아름다운 꽃들을 식재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변을 따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가로화단이나 쉼터를 보면서 잠시 쉬어 가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고, 인근에 특산물이라도 있으면 하나 사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은 권장 할 사항이라 생각되지만, 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매년 읍·면의 공무원들은 계절별로 도로변에 나와 꽃을 심고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민원서비스 제공이 소홀해 질 수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구조조정 등에 따라 적은 인력으로 읍·면의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읍·면사무소의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꽃길조성 전문 업체에 관리용역을 시행하는 방안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농업정책은 지역의 환경이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투자 등 예산방향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농정관련 예산을 보면, 이미 규모화가 이루어진 사업장에 매년 반복하여 시설지원을 하거나,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산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 동일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례, 그리고 예산투자에 대한 명확한 효과분석 없이 예산을 신청하는 것은 예산낭비 요인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작물에 대한 시범사업이나, 대체작목을 개발하는데 지원을 함으로써 일정한 수준까지 올라오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면, 그 부분에 투자되는 예산은 다른 신규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책개발로 예산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을 통하여 외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깨끗한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시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자율방범대원은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무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상해보험 가입 등 사기 진작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안강구와 각종 단체의 개별적인 예산지원 요구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협회 등을 통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제시된 많은 의견들은 부서별 예산 심의시 부서장들에게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2317##. 2008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p2318##. 2009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p2319##.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실음)

○의장 김영해 : 심재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 보고한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57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5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귀녀 의원과 심재국 의원을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무자년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정례회의 긴 일정이 오늘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24일 간의 긴 일정동안 군정주요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새해 예산안과 올해의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 예산안 심사까지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주요사업 계획 등으로 바쁜 시기임에도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 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무자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군정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동절기 각종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연시에 소외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겨울철 난방과 생계유지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09년 새해에는 평창에 모든 역량을 모은 힘찬 도전으로 평창의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군정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만들어 군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 평창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축년 새해에는 군민 모두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김영해
부 의 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군 수, 권혁승
부 군 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재무과장, 신종해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환경과장, 지형근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농축산과장, 김봉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김진영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