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0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4월 22일(화) 오후 13시 3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계속비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 종합민원과 소관
아. 자치행정과 소관
자. 재무과 소관
(13시 32분 개회)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4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4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유인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종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유인환 위원님이 박종욱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종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종욱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욱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564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과 군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7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위원님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정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지금 장문혁 위원께서 이정율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이정율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정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정율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3시 39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일괄 상정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소장께서는 자세한 제안 설명을 통해 위원들의 이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시작으로 계속비 사업, 세입,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기획감사실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563억 7,100만원이 증액된 3,604억 5,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5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467억 7,000만원이 증가한 2,936억 6,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6억 100만원이 증가한 667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0236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부담금 3억 9,600만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91억 2,400만원, 특별교부세 11억원, 분권교부세 3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42억 7,0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64억 7,2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은 9,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을 경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2,8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7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에 9억 2,400만원, 여비에 2,400만원, 재료비에 1억 7,000만원, 연구개발비에 2억 1,5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어 총 1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예산은 일반보상금 23억 800만원, 포상금 1,000만원, 출연금 2억 6,600만원, 민간이전 22억 7,5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24억 7,800만원, 전출금 2억 4,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7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예산은 시설 및 부대비에 213억 1,4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34억 8,4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억 9,200만원, 공기업 자본전출금에 21억 7,400만원, 자산취득비 11억 600만원 등 총 282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등 36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15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81억 1,900만원이며 교육 분야는 3억 7,3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관련 사업에 92억 7,700만원,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관련 사업 등에 67억 9,1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사업 등에 40억 2,700만원,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원 식품의료원 안전 사업에 5억 7,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 농촌 임업 산촌산업에 50억 8,9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진흥 고도와 에너지 자원개발사업 등에 7억 8,1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사업에 55억 9,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지역 및 도시사업에 72억 5,700만원, 기타 경비는 인력운영비에 6,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146억 100만원이 증가한 667억 9,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에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에 84억 5,400만원, 잉여금에 1,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60억 6,500만원 등 총 146억 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기별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평창올림픽 급수체계 예산 등에 64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 검토 용역비에 3,5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500만원을 감액하여 증감은 없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생태하천 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마을상수도 하수도 처리시설 유지보수 시설 확충에 81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및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284##. 201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201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14년 4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4월 22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604억 5,600만원으로 당초예산 3,040억 8,400만원보다 563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936억 6,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17억 7,000만원이 특별회계는 667억 9,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6억 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지방세와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억 9,700만원이 증가한 71억 5,300만원, 지방교부세는 305억 3,800만원이 증가한 1,718억 2,9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등은 42억 7,000만원이 증가한 765억 1,000만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65억 6,600만원이 증가한 106억 1,6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차액 291억 2,500만원, 특별교부세 11억원, 분권교부세 3억 1,300만원 등이며 국 도비 보조금 등은 사회복지 보조 9,500만원, 문화관광 사업 2억 2,600만원, 농업보조 사업 11억 5,6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교육, 사회복지, 보건, 농림 해양수산 분야 등은 20% 내의 증가가 있었던 반면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서는 30% 이상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비교해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농업기술센터 등은 10% 내 증가한 반면, 문화관광과, 경제체육과, 환경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상하수도사업소 등은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면 8종의 특별회계 중 총 규모는 당초예산 521억 9,200만원 보다 146억 100만원 증액된 667억 9,300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10억 5,000만원, 평창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 51억 1,900만원 등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3억 7,4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 7,100만원, 면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 42억 6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자치단체 예산편성은 중 장기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고 불가피한 사업에 대한 순위 조정은 국가정책 기조변경이나 민생안정 등 주변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하며 당해연도 투자는 당초예산에서 대부분 편성이 이루어지고 추경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제한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 도비 보조사업, 국 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 법정 필수경비, 불가피한 자체사업비를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을 살펴보면 순수 군비사업을 포함하여 신규 사업이 다수 편성되었고 또한 일부 사업들의 경우 예산편성 규모가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소규모 사업일 경우 담당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검토과정을 거친 후 최종 예산을 편성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하여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인 경우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나 일부 예산인 경우 법적인 절차와 과정이 생략되고 사업계획서가 구체화 되어 있지 않는 등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선심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 진 것을 일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국가 지정사업인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토록 되어 있는 점을 판단할 때에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업들인지 초점을 두고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조 사업이 주민 숙원 사업이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면 조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충분한 검토 없이 해결한다면 지방재정 건전성에서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국 도비 유동성이 많을 것이 예상되며 미 부담된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군비 부담을 고려할 때에 군비 재원을 2회 추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에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예산편성은 예산서 부기를 세분화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포괄적으로 부기를 명기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는 예산편성이 반복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산의 수혜는 군민 누구나 수혜의 범위에 포함되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는 준비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285##.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1회 추경 예산이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편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변경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예산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경에 한 이유는 저희들이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사업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예산의 낭비도 방지하는 차원이 있겠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유인환 위원 : 급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지한다는 것은 이것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또 물가상승에 따른 설계변경이 따르고 여러 가지 이유가 불편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또 하나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라면 빨리 예산편성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 거기에도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1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6월 중에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균형집행에 우리가 발맞추어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6월 중에 사업이 집행됨으로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에 하는 사업이라면 추경에 빨리 해서 6월 중에 빨리 마무리가 되고 연내에는 완전한 마무리를 거두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내용은 참 좋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금번의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보면 순수 군비를 포함해서 신규 사업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들이 예산편성 규모가 당초예산 보다 추가경정 예산이 많은 이유가 추가경정예산안의 의미를 상실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주민불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역의 경제적인 이득,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중장기 기본계획이 반영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하고 또 불가피한 우선순위의 조정, 기조변경이나 민생안정, 주변 환경,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강압적으로 예산편성을 반영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듣고 보면 저는 다 그럴 듯 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 도비 보조 사업이라든가 집행 잔액, 법정 필수경비 불가피한 사업, 자체사업을 반영하는데도 목적을 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편성이 국가기조를 반영한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이나 또 이런 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다 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 먼저 이루어지고 법적인 절차도 거치치 않은 사항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성급하게 예산편성을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모든 계획은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그래서 여기에 맞춘 부분이 보면 장기 계속사업이라든가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신규 사업도 있고 그 다음 주민이 불편해서 당장 조치해야 하는 사업들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군비와 국 도비와 매치해야 하는 사업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편성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최소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기본적인 생각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이라든가 투융자 심사를 받은 다음에 의회에 예산안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그냥 그런 부분을 다 절차를 무시해 버리고 그런 먼저 진행을 하는 경우, 거꾸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주민 숙원사업이나 또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면 또 조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중장기 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다 또 대부분 현안투어에서 발생된 즉흥적인 예산, 또 선심성 예산, 또 낙하산 예산, 이런 점이 좀 반영이 많이 되지 않았느냐 또 선거를 앞두고 거기에 대한 의혹도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규 예산이 많이 반영된 예산은 선심성 예산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 우리 당초예산을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당초예산에 1억이 편성이 됐으면 2~3천만원 편성을 해서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에 편성이 됐으면 참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1억이 편성이 됐으면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 3억이 편성된 예산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예산 편성이다 또 뭡니까 우리 잉여금에 관해서도 아직 확정된 금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림픽, 나중에 제가 세입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투자할 부분이 많은 부분이 남아 있는데도 잉여금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 저는 정확히 판단을 못합니다마는 다 써버리는, 1회 추경에 다 써버리면 2회 추경에서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아주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장님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우리가 지난해 3년 전, 4년 전인가요? 잉여금에 대해서 잘못 계상을 해서 재정위기까지 왔던 그런 상황이 악순환이 될까봐 좀 불안한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던 이 예산의 수혜자는 어떤 특정 집단이 아니고 특정계층이 아니고 군민 누구나 수혜를 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세대에서 또 우리가 이번에 마지막 회기를 하면서 다음 7대 의원들이 누가 들어와도 이런 문제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관행을 계속적으로 되풀이 되고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또 3~4년 전에 재정위기가 왔던 것처럼 그런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듣고요. 하여튼 예산편성에서 여러모로 노력을 해서 군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잘못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저희가 이제 마지막 회기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어떤 분이 7대 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오셔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 감시를 하는 역할을 하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30~40년 했던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잘 헤아려서 군민들의 조그마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밑에서 커 올라오시는 계장님들 담당부서의 직원들 다 공히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예산편성에 대해서 2010년도에 재정위기를 아마 어려움을 겪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때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다가 75억을 순세계잉여금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75억을 해서 추경 때에 75억을 감하는 그러한 사태가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작년도에도 추경 때에 약 580억을 예산편성을 했고요. 올해는 560억을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결산을 했는데 가결산을 했는데 세외수입에서 그쪽 부분에서 130억 정도로 가계산이 나왔어요. 나온 것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30억 정도 된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약 30억 정도를 했고 이번에 65억 해서 95억 규모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으로 예산으로 해서 어떤 불편한 발생이 없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가결산 세입이 130억 정도인데 당초예산에 잉여금을 32억을 편성을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66억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98억 100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90억 정도
○유인환 위원 : 편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지금 가결산으로 38억을 남겨 놨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제 기억으로는 70억의 잉여금을 잘못 계산을 해서 과다하게 잡아서 재정위기를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2010년도에 75억
○유인환 위원 : 2010년도에 재정위기를 했던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보면 국 도비 잔액이라든가 또 특별교부세 이런 것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사업에서도 매칭사업에 있어서도 같이 50대 50, 70대 30이라든가 매칭사업에 투자를 우리가 못하게 되면 사업비 자체를 못 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30억 중에 100억을 다 1회 추경에 소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결산이기 때문에 30억이 될지 없을지 또 모자랄지 모르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가결산이란 대충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매칭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초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전체적인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재무과장 최원규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7억 7,000만원이 증액된 2,936억 6,200만원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25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억 9,600만원이 증액된 71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05억 3,700만원이 증액된 1,718억 2,8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0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7,000만원이 증액된 765억 1,0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보전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5억 6,500만원이 증액된 106억 1,500만원입니다. 69쪽입니다.
비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부담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600만원이 증액한 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91억 2,400만원을 증액한 1,664억 1,6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는 11억원을 계상하였고 분권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억 1,200만원을 증액한 1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7,100만원을 증액한 61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가별로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14개 사업에 9,400만원 증액, 70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개 사업에 800만원 증액, 문화관광과 3개 사업에 2억 2,500만원, 경제체육과 3개 사업에 4,000만원 증액, 환경과 2개 사업에 3,200만원 증액, 산림과 3개 사업에 3억 3,300만원 감액, 안전건설과 1개 사업에 100만원 증액, 도시주택과 1개 사업에 1,200만원 증액, 농축산과 3개 사업에 6,6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71쪽입니다. 기술지원과 4개 사업에 6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경제체육과 횡계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000만원을 증액한 12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5,100만원을 증액한 37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9,800만원을 증액한 15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과별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19개 사업에 3억 2,00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 3개 사업에 2,500만원 증액, 재무과 1개 사업에 1,200만원 증액, 문화관광과 12개 사업에 8억 1,500만원 증액, 73쪽입니다. 경제체육과 7개 사업에 1억 2,000만원 증액, 환경과 3개 사업에 5,300만원 증액, 산림과 4개 사업에 1억원 증액, 안전건설과 2개 사업에 1억 7,000만원 증액, 도시주택과 4개 사업에 4억 8,500만원 증액, 보건의료원 2개 사업에 1,000만원 증액, 농축산과 9개 사업에 5,3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기술지원과 6개 사업에 2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4억 7,200만원을 증액한 94억 7,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실과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개 사업에 300만원, 자치행정과 2개 사업에 900만원, 환경과 4개 사업에 6,200만원, 농축산과 2개 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실과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4개 사업에 100만원, 문화관광과 2개 사업에 100만원, 경제체육과 2개 사업에 100만원, 환경과 2개 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재무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65쪽을 보시면 총 규모가 417억 증액이 됐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방세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4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사항이 세외수입 부담금입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부담금이 산불 헬기 임차료가
○유인환 위원 : 부담금이네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영월, 정선, 태백, 그리고 지역생활권
○유인환 위원 : 지역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부담금이 9,4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됐네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3,400만원
○유인환 위원 : 9,400만원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3,400만원
○유인환 위원 : 3,400만원, 지방교부세가 3억 증액이 됐고 특별교부세가 11억을 제외하고 나면 보통교부세가 지금 추계를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교부세를 보면 실과별로 내려온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이 특별교부세가 11억을 제외하고 나면 보통교부세 추계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여 지는데요. 맞나요?
○재무과장 최원규 : 지방교부세 지금 확정된 것이 305억인데 보통교부세가 291억,
○유인환 위원 : 잠깐만요. 우리 교부세가 확정 내시가 언제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69쪽에 보면 300억에 대한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봤어요. 제가, 우리 확정 내시일이 언제쯤인지 알고 있어요? 언제에요?
○재무과장 최원규 : 1월 말
○유인환 위원 : 사본 제출을 해주시고요. 1월 말, 사본 제출을 자료를 주시고요.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보전수입, 내부거래가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국도비
○유인환 위원 : 대부분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있는데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집행 잔액하고 잉여금인데
○유인환 위원 : 잉여금이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잉여금이 금년도 64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세수추계를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가결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잔액이 예산 현액이 3,279억이고 세입예산이 3,540억입니다. 세출이 2,973억, 잔액이 567억인데
○유인환 위원 : 됐어요. 됐고요. 국고보조금 중에, 환경과장님 계시나요? 우리 지금 스레이트 지붕 처리 예산 잔액이 6,200만원으로 가장 많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환경과장 한왕섭 :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150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약 50동이 더 추가로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은 약 130 몇 동을 해서 거의 계획한 예상대로 했습니다마는 생각지 않은 50동이 더 배정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150동 중에 130동을 처리를 하고 20동하고 결국은 50동하고 70동을 못했네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반납이 6,200만원이 됐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스레이트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받을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되어 있지 않나요?
○환경과장 한왕섭 :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처리비용만 지금 지원이 되고 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지붕을 씌우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지붕을 다시 씌우는 것까지 보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처리비용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몸에도 안 좋고 하는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못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대부분 다 어려운 분들만 지금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씌우는 예산까지 일정부분 50%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재무과장님, 우리 1회 추경이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금, 지난해 집행 잔액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지요? 우리 추경이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방교부세나 국 도비 보조금을 재원화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가 가요. 또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잉여금까지 주 재원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몽땅 다 소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최원규 : 저희 잉여금은 지금 133억이 발생되고 있는데 가결산 한 것이, 거기에서 64억만 이번에 계상이 되고
○유인환 위원 : 65억
○재무과장 최원규 : 당초에 30억이 있고, 현재 가용자원으로 30억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추계는 95% 이상 정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추계야 어느 정도 알겠지요. 추계야 130억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잉여금까지 추경예산에 전액 거의 80% 정도 소진을 한다 라고 하면 다음에 2회 추경에는 국 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매칭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재무과장 최원규 : 저희들은 지금 자원이 약 40억 정도, 예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 많이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매칭사업 때문에
○유인환 위원 : 많이 남겨 놓았다고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1회 추경에 100억을 쓰는데 매칭사업이 얼마나 어떻게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돈이 없으면 뭘로 할 거예요? 돈이 없으면 뭘로 매칭사업을 해요?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재무과장 최원규 : 우리가 최대한 잉여금에 대해서는 발급을 해야 되고 또한 기획실에서는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를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니까 세입부분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부담하지 않는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부담금 이런 부담금에 대해서도 아직 정리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부담금 나오면 무엇으로 할 거예요? 1~2억도 아니고, 그 때 대비해서 돈을 많이 남겨 놓았다가 2회 추경에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추계가 정리가 되면 그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대충 가결산 130억 정도 했다고 해가지고 100억 정도 다 써버리고 2회 추경에 올림픽 치러야 되는데 올해 올림픽 분담금이 얼마지요? 동계올림픽 과장님 안 계시나요? 2014년도에 우리 53억이에요. 53억,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재무과에서 하는 30%가 남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580억을 1회 추경에 했고 2회 추경 이후로는 350억을 했고 재작년도에는 350억 정도 했고 300억 정도를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을 70억에서 80억 정도 그리고 국비가 있어서 매칭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보면 저희들이 재산매각 수입이 약 21억이 남고요.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38억이 남고 부동산교부세가 5억하고 예산절감을 8~9억 정도 해서 10억 정도 남을 것이다 해서 80억 정도를 저희들이 추경에 더 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많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매년 어떤 수해라든가 큰 이변이 없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혹시라도 재해라든가 큰 이변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는 압박을 받겠지요. 정상적으로 편성을 해도 아마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고 또 하나는 동계올림픽하고 예산편성을 얼마나 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을 해서 하는 것은 대회 관련 시설, 그것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회관리라 해가지고 경기장 진입로가 있습니다. 도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그 다음 상하수도 시설 동계올림픽 급수체계로 해서 대관령면에다가 식수댐 만들어 놓은 것, 그것하고 해서 약 1,840억 정도가 되고 저희들 군비 부담이 약 30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이, 그런데 올해 우리가 예산편성 한 것은 53억을 했는데 그 중 18억은 편성을 못 했습니다. 18억 못한 것은 군도 13호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올해가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강원도로 올라갑니다. 강원도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할 사항인데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부분이라면 일단은 추경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불편한 사항을 먼저 했고 2회 추경 때에 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뭔가 하면 개 폐회식장이 뭔가 하면 1,8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 군비 부담이 학교 이전하고 이런 것이 약 500억 정도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하나는 특구지역 내에 도시계획 특구 지역 내에 도시정비가 있습니다. 특구지역 내 도시정비가 뭔가 하면 대관령이라든가 진부라든가 경기장 주변에 도시의 어떤 건물들을 정비하고 도로라든가 아니면 도로를 만들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저희들이 군비 부담을 결정을 해야 하고 5월 30일까지 국비를 우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지금 사업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용역결과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동계올림픽하고 돈이 얼마가 필요 하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4월 정도 이후로 지나가야지만 전반적으로 동계올림픽과 관련됐을 때에 우리가 군비를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대회 관련 시설 부분만 하면 53억이 이미 2014년도에 부담이 됐고 18억이 남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18억
○유인환 위원 : 경기장 진입도로라든가 상수도시설 급수체계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개폐회식이나 특구지정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우리가 대회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이 약 200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193억인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18억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재난 대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안전하게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언제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회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어떤 예산편성이 아니라 일개 개인의 어떤 예산편성이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 잘 새겨들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부분을 1회 추경에 돈을 다 예산을 소진하는 것도 맞지 않은 예산편성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도로 진입 관계라든가 농어촌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기획실장님 잘못도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한 이런 예산편성이라면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제가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나와서 검토보고를 했는데요. 예산편성이 당초예산에 편성 되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야 된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추경에서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서 이왕 할 것이라면 당초예산과 효율이 비슷한 1회 추경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2회 3회 추경에 가면 분명히 사고이월이 되고 또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제대로 못해줄 것이고 여러 가지
○유인환 위원 : 우리 실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 맞아요. 맞는데 보세요. 우리가 당초예산에 집을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두 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숙고해서 두 채를 예산에 맞게 두 채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올렸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포장을 했든 뭐가 됐든 똑같아요. 그러면 추경에는 한 동 정도 보수라든가 한 동 정도 신축이라든가 이것은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두 동 세 동을 당초예산보다 많이 편성을 하는 이유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제가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예를 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아주 정확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2013년도가 아니라 10년 전 것을 했다 라면 이해가 간다 이거에요. 그러나 그 전의 것도 2010년 이전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성하는 이유는 아주 잘못됐다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다 주위에서는 뭐라고 심하게까지 얘기하는가 하면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할 뿐이지 이 예산을 군민들 위해서 쓰는데 잘못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잘못된 것이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심성이고 낭비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실과별로는 정확히 다 저도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짚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2회 추경에 대한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재원 대책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재무과장 최원규 : 재원 대책은 세입예산 가지고 하는데 정확한 추계는 예산부서에서 정확히 할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세부적인 예산은 기획실에서 세우고 재원은 뭔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2회 추경에 대한 재원을
○재무과장 최원규 : 교부세 관계는 거기에서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렇게 하시지요. 제가 여지 껏 말씀드렸던 내용을 깊이 헤아려서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할 부분도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우리 앞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정말 군민들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계속비사업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317쪽에 있는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기획감사실장 이상진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은 기존 20개 사업에서 8개 사업이 변경 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당초보다 5억 6,600만원이 증가한 4,385억 2,854만 2천원이며 추경예산안 연부액은 81억 3,280만원이 증가한 573억 4,880만원이 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먼저 방림농공ㄷ4ks지 폐수처리시설 사업은 총 사업비가 3,500만원이 증가한 39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추경예산안 연부액은 3,500만원이 증가한 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주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가 67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추경예산안 연부액은 9억 4,100만원이 감소한 3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장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가 10억 5,800만원이 증가한 42억원이 되겠으며 추경 예산안의 연부액은 5억 6,900만원이 감소한 2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가 1,130억 8,700만원이 되겠으며 추경예산안 연부액은 41억 880만원이 증가한 120억 2,380만원이 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구축사업은 총 사업비가 600억원이 되겠으며 추경예산안 연부액은 50억이 증가한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총 사업비가 240억 30만원이 되겠으며 추경 예산안 연부액은 일부재원 변동만 있을 뿐 예산액 1,40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326쪽입니다. 운교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가 5억 2,700만원이 감소한 40억 9,400만원이 되겠으며 추경 예산안 연부액은 일부 재원 변동만 있을 뿐 예산액 15억 3,8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327쪽입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공사는 총 사업비가 28억 9,300만원이 되겠으며 추경 예산안 연부액은 5억원이 증가한 1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계속비 사업은 지금 2015년까지 사업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계속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완택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완택 : 의회사무>과장 전완택입니다.
의회사무>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372만 3천원이 증액된 8억 8,59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청사후문 센서 보안등 설치입니다.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사 후문에 대한 뒤편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로서 72만 3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휴일이 무급 휴일인데 앞으로는 유급 휴일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증액분을 계상한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기획감사실장 이상진입니다.
2014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기정 예산안 보다 1억 8,539만 5천원이 증액된 79억 7,46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정책사업 발굴 용역에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연구개발 용역에 5,100만원,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연계 평창군 발전 방안 수립 용역에 2,000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1,300만원, 홍보대사 및 군민기자 활동비 지원에 1,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4,000만원, 한강공원 직거래사업 직거래사업 운영비에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중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13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창읍은 청사운영관리비에 1,500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미탄면은 주민불편해소사업 보험료에 165만원, 체육관 관리원 보험료에 204만원, 인력운영비에 176만 7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복지회관 및 목욕탕 관리 보험료에 318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림면은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에 72만 3천원을 편성하고 대화면은 복지회관 운영 관리비를 과목경정 하였으며 봉평면은 환경미화원과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로 1,35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2쪽입니다. 용평면은 청사운영관리 자산취득비에 700만원과 복지회관 관리비 인건비에 6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부면은 체육공원과 장례식장 관리비 인건비에 2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어제 현지 확인, 진부면 때에 진부면 현지 확인 시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또 구두로 답변을 어제 듣기는 했습니다. 우리 읍면 경영평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2013년도 1위가 진부, 2위가 평창읍, 3위가 봉평면이라고 그러는데 어제 실장님 답변으로는 사전에 공지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그것이 12월 달에 공지를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그러니까 심의를 하기 전에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12월 달에 공지가 됐다고 하는데 이왕 이 얘기에 대해서는 집고 넘어가야 해요. 준다든지 못 준다든지 왜냐하면 연초에 모든 사업이 연초에 계획이 되어서 그렇게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서 읍면사무소 직원들, 또 아니면 이장님들, 또 협조할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 다 동원이 돼서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1년 내내 부서별로 준비를 해왔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12월 달에 상사업비는 지원을 못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공문으로 시달된 것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공문으로 하지 않고 제가 그저깨 들어와서 확인을 했는데요. 당초 계획부터 그것을 면에다가 상사업비라 해가지고 1억을 준다는 것을 언급을 안 했었고 그리고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할 때에 평가 심의를 할 때에 그때에도 평가하기 전에 그 때에도 이번에는 상사업비는 없고 읍면에 대해서 포상비만 나간다 이렇게 했고 포상비를 지급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이것을 길게 논의해야 될 일도 아니고 따져 물을 일도 아니지만 소관부서가 기획감사실 소관이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졌든 간에 행정간의 소통의 부재, 어떻게 보면 읍면에서는 군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읍면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행정간의 소통의 부재가 있고 두 번째는 주기로 해서 안 주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간의 어떤 불신으로밖에 볼 수 없는 불신이 야기될 수 밖에 없는 사항, 거기에 또 직 간접적으로 개입된 것이 이장님들이에요. 이장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군수님에게 아마 건의를 했다는데 군수님이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했다는데 이것이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장님 제 얘기를 들으시고 1위 2위 3위를 한 읍면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소통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어떤 말이 맞는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대로 3개 읍면의 읍면장님들이 주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안 준다 이런 얘기라면 이제 와서 안 주기로 했다는 말은 안 되고 지금 1회 추경 예산안에 없어요. 당연히 없는데 2회 추경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장님들이 내가 이장님이 누구라고까지 댈 수가 없는데 군 이장협의회 집행부가 군수님을 만났는지 어떤 분이 만났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만났어요. 군수님에게 그 얘기를 드리니 군수님이 알겠다고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다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장님들은 지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지요. 군수님이 약속을 했다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제가 특별히 당부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다른 위원님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인데요. 119쪽 한번 보실까요? 우리 홍보대사 군민 기자 활동비 지원비 누구로 되어 있지요? 지금 현숙씨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강민하고 김혜영 세 명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당초예산에도 1,9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1,0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1,9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올림픽 안치 행사할 때에 그것을 기 안치 할 때에 불러서 약 600만원이 지출되는 바람에 계획에서 착오지출이 있어서 더 세우느라 이렇게 넣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때에 출연료를 얼마나 줬지요? 두 사람한테 얼마나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시간 이상이면 300만원,
○유인환 위원 : 그 때 당시에 얼마를 줬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 줬습니다. 두 명 온 것, 김혜영씨 해가지고 600만원 나갔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뭐가 더 지출이 됐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올림픽이 안치 행사에는 이 계획을 안 넣었었는데 이 계획이 더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더 썼기 때문에 600만원 더 들어갔기 때문에 1,000만원 더 세워 놓으려고 이렇게 각종 행사 때에 사용을 하려고 그래서 더 세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실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대사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대사잖아요? 출연료를 안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다 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저도 군 재정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에 어차피 군 홍보대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봉사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 라는 것까지 명시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준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에 잘못된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줌으로써 그분들이 와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준다 라고 해서 잘못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의 경비가 아니고 홍보대사라고 하면 돈을 안 주고도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4시간 이상 300만원씩 줬다 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래서 이 출연료를 다 준다는 것은 연예인 불러다 쓰면 되지 홍보대사라고까지 지칭할 일이 뭐 있어요? 명예군민, 명예군수,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김연아는 그럼 얼마나 주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김연아요?
○유인환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김연아는 안 주는데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동계올림픽 홍보대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그분은 올림픽홍보대사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올림픽홍보대사로 있는지 아닌지
○유인환 위원 : 올림픽에 대한 홍보대사는 현숙씨나 김혜영씨 같은 경우는 평창군 홍보대사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런 분들도 보면 홍보대사라고 해서 돈을 그렇게 다 지급을 하면 대사라는 명칭이 부적절하지요.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냥 필요할 때만큼 돈을 주고 몇 천만원, 몇 억을 주고 쓰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어느 정도 일정부분 지급을 하고 우리가 홍보대사로서 활용을 하고 그분들도 평창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다른 분들 주민들 다 친하면 홍보대사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돈을 다 받고 하려면 무슨 홍보대사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일방적인 어떤 한 두 사람한테 집행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와 협의를 다 해 가지고 또 조례도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 지원조례도 만들고 또 당초예산에 편성도 했던 부분이고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면 했던 부분이라면 지원을 해서 어떤 그 분들의 사기앙양을 해서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판단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적당히 줘야 되는데 모든 행사에 비용을 다 다른 연예인들하고 같이 받아 가니까 홍보대사라는 역할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 말이 홍보대사지 돈 다 받아가는 돈벌이 하는데 무슨 홍보대사입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홍보대사라고 하면 홍보대사 역할을 하면서 일정부분, 참 군에서 챙겨주는 군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일정의 경비라든가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말만 홍보대사지 이 양반들 출연료 주는 것은 다를바 없지요. 돈벌이 시켜주는 것이지요. 돈벌이 시켜주면서 또 활동비까지 지급을 하면 안 되지요. 한번 판단을 해봐 주시고요. 우리 한강 그 밑에 쪽에 보면 공원 직거래장터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내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1회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왜 삭감이 됐는데 또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지금 보면 우리가 서울에다가 고수변에다가 4개 정도의 장터를 만들어 놓고 약 20개 업체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유인환 위원 : 아니 그 내용은 잘 알고요.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는 사람들한테 들어서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지난번에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안 들어오셨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올해도 서울에 직거래장터에 올라가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이나 갔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지금 4월부터 했으니까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때그때 한번 갈 때마다 성과물을 받나요? 우리 기획실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한 달 정도 되면 그 분들이 어느 정도 판매를 했는데 3,000만원 4,000만원 판매한 실적을 어느 정도 농산물을 판매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가에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서 많이 어떤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서울에 올라가서,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역에 농수산물 홍보도 하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삭감했던 이유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공통된 의견이 무엇이었나 하면 어떤 평창의 가치를 가지고 평창의 농수산물 이런 분야에서 우리 평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농수산물 판매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개인적인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내용이 특수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내용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공감을 해요. 그렇게 하고요. 우리 홍보대사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문제가 의원님들도 우리 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한테 이런 저런 얘기도 하지만 굉장히 예산 편성된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일정부분 세워 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연예인들한테 홍보대사들한테는 관대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점도 우리 1,000만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인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에 편성을 집중하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1쪽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요. 당초예산 보다 4,000만원이 증가했는데 늘어났다면 어느 단체에 늘어난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이것이 저희들이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작년도에 받아가지고 심사를 한 것이 1월 말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10월 달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작년 3억 5,000만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소한으로 절약해보자는 차원에서 3억 정도만 예산을 작년도 12월 달 할 때에 당초예산에 3억을 편성했는데 1월 말에 와서 신청을 다 받아 보니까 불가피하게 우리가 3억 3,000만원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약 3,000만원 이상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하고 또 그 다음에 1,000만원 정도는 경우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여유를 갖기 위해서 4,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단체 전체 총액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총액입니다. 어느 한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청한 40~50개 단체에 나가는 그런 보조금입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보상금에서 군민기자 활동비 지원, 설명서에서는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평창군에 군민기자로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군민기자 활동을 하는 분이 우리 대부분 평창소식지에 기재를 하는 분들을 군민기자라고 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18명이 읍면별로 2명 정도 많은 곳은 3명 이렇게 군민기자를 저희들이 정해놓고 그분들이 그 지역의 소식을 전해서 우리는 올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식지에다가, 그래서 채택이 되면 올리는 것은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좋고 안이 좋은 내용이 채택이 되면 5만원의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군민기자들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역의 현안과 지역의 행사와 지역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어떠한 좋은 칭찬 사례든 지역의 행사든 크고 작은 부분을 평창소식지에 올리는 부분에서의 군민기자들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의미가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고료나 기사가 채택이 됐을 때 5만원의 상품권을 주는 부분, 물론 그분들이 나름대로 순수한 동참의 의미도 있겠지요. 상품권에 대한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안 하고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그러한 왕성한 활동을 지역에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좀 더 그런 상품권에 대한 지원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분기별로든 어떤 기회가 된다면 군민기자 활동을 하는 분들끼리의 워크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지역에서 하고 있다 라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또 그런 활동의 영역들도 넓혀질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작은 것부터도 그런 세심한 관심을 통해서 평창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전달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주무담당분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하나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군민행복경영평가에 대한 부분, 저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군민행복경영평가에 대한 시상금을 12년도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상사업비를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 때에 이런 것이지요. 13년도에 대한 그런 최우수, 우수, 장려로 채택된 읍면이든 실과부서든 나름대로 예가 있었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당연히 갖는다는 전제조건 속에서 읍면에서는 면민들을 독려하고 이장님들을 독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과부서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일등이 되면 상사업비가 얼마 있으니까 또 이렇게 좋은 것을 하자 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경영평가를 하는 연말에 12월에 가서 올해는 상사업비가 없다 라고 하면 그 전에 벌써 이 상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선 읍면에서는 주민들을 독려하고 이장님들을 독려를 했었다는 것이지요. 실장님 생각 안 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12년도에 상사업비를 준 예가 있었기 때문에 13년도에도 똑같이 군민행복경영평가를 연말에 가서 한다 라고 보면 채택이 되면 12년도처럼 상사업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연초부터 당연히 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그렇겠지요.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연말에 가서 시상 전에 물론 얘기를 했다 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상사업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상사업비를 받으면 어떤 참여를 열심히 하는 리에는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도 해주겠다고 일선에서는 다 약속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그렇겠지요.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사업비가 시상금제가 없어지다 보니 일선에서의 역할을 하는 읍면장님들은 어떻게 순수하게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해는 상사업비가 있다가 그 다음해에는 상사업비가 없고, 그 다음해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연말에 가서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려면 처음부터 계속 상사업비라는 시상금제가 유지가 됐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순수한 경영평가의 지표로만 갔어야 되는데 첫 단추가 상사업비를 주기 시작한 첫단추를 끼웠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 검토를 해보고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이 저도 그때 평가 대상의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뭔가 하면 말 그대로 군민행복경영평가가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서 군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군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느냐 얼마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느냐 얼마나 민원의 불편을 해소해 주느냐 이것을 평가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무원에게 어떤 거기에 마땅한 평가를 하고 채점을 해서 거기에 대한 상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실과소별로 또 읍면별로 다 평가를 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와전이 되어서 면민들한테도 많이 참여를 하면 그것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문혁 위원 : 평가지표를 보면 순수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지표가 아니고 군민이 함께하는 평가지표가 상당히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글쎄 하여튼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됐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마 그것이 자세하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랬는데 가보니까 상사업비를 읍면에다 안 보냈던 것을 올해부터는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해서 읍면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애 치우고 그렇게 하겠다
○장문혁 위원 : 1억씩 내려 보내는 것은 뭐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전에는 안했는데요. 전에는 읍면장님들한테 보내는 포괄사업비는 내주는 것은 안줬을 것이고
○장문혁 위원 : 읍면 포괄사업비는 작년에 없었고 일선에 포괄사업비 1억씩 있었던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읍면장 포괄사업비라 해가지고 1억씩 공통으로 이렇게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8개 읍면에 1억씩 주는 것은 다 같이 주는 것이고 읍면에서는 열심히 해서 상사업비 1억을 받으면 나름대로 농산물반출도로든 도배수로든 마을별로 500만원 1000만원씩 해주겠다 라고 독려하기 위해서 다 약속을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또 면에서도 리별 평가 지표를 만들어 놓을 것이고 그런 속에서 이것이 나와야지만 약속을 실천하는데 상사업비가 시상금이 없다고 그러니까 또 일선에 있는 읍면에서는 난해한 것이지요. 거기 선발된 읍면은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확인을 해가지고 하여튼 확인을 해서 판단해서 다 알아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도 알아보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사업비로 내려 보낼 수가 없다 라고 하면 2회 추경 예산에서의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농산물반출도로든 도배수로 사업으로 마을별로 주려고 한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도 농산물반출도로나 도배수로 사업에서의 시상 대상자가 된 면이라면 거기에 맞게끔 더 안배를 해줘서 그런 서운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상사업비 만큼은 전년도 기획실장님 계실 때에 이루어진 얘기지만 이것은 지금 엄청나게 이장들하고 면간에 행정 불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될 겁니다. 자기 마을 이장들은 지금 1등 2등 했다고 읍면에서 발표를 다해서 얼만큼 받아올 것으로 생각하는 마을들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장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이 일관성이 없이 진행됐던 것은 어쨌든 간에 나중에 그런 후유증이 있으면 그것을 상처를 치료해주는 것이 목적이지 원칙이고 뭐고 따질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날아가는 돈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군민들에게 다 쓰여질 돈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자료에는 없거든요. 증액은 4,000만원 증액을 시켰으면서도 4,000만원씩 증액을 시켰으면서도 설명 자료에 없다 보니 궁금해서 질의할 수 밖에 없어요. 아까 언뜻 실장님이 얘기했던 경우회 등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경우회는 어느 부서에서 편성을 시키는 거예요? 경우회 보조 지원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여기에서 편성해 놓으면
○박종욱 위원 : 기획실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경우회는 자치과입니다.
○박종욱 위원 : 자치과 나중에 가서 보면 알겠네요.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지금 보면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하여튼 그 부분은 인원을 비례해서 우리가 따져서
○박종욱 위원 : 지금 얼마가 증액이 됐는지는 실장님 모르시겠네요? 올해 1회 추경에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지금 여기에 해놓은 것은 총괄적인 것만 기획실에 해 놓은 것이고 갈라져 나가는 것은 실과소에서 다시 갈라져 나가는 부분이니까
○박종욱 위원 : 알 수 없다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강공원 직거래사업 운영, 사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난해해요. 얼마 됐어요? 당초예산 삭감시킨 것이, 1회 추경에 또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한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그 때에도 예산이 5,000만원씩 들여서 직거래장터 운영하는데 과연 우리 평창군의 농산물을 얼마나 팔기에 5,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장터를 운영하느냐, 사무소 운영은 기 하고 있고 그랬을 때에 해박하게 설명을 못했어요. 그때 계시던 담당들이, 이렇게 이번에 추경을 하다 보니 판매부수 설치부터 쭉 2천원 곱하기 60회 곱하기 15동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런 설명이 그때 잘 됐더라면 굳이 우리 의원님들이 농산물을 팔겠다는데 평창군 농산물 홍보를 하겠다는데 인색하게 삭감시켰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면 그냥 두루뭉술해서 예산만 세워 놓으면 장터 대충 운영하고 안일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에서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의지로서 설명을 했으면 삭감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때 기획감사실에서, 그래서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이 4월부터 11월까지이고 보면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7개월 동안 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매월 1,3주 그러니까 월 2회씩 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7개월 동안 14회, 이 정도 하면 성과가 있을 듯 싶네요. 사실 농산물 팔아가지고 우리 홍보가 평창군 농특산물 홍보가 중요하지 이익금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이익금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집고 넘어가지만 당초에는 많은 자료도 부족했고 설명도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렇게 봐 지는 거지요. 저희들도 이것을 삭감하면서 까지 과연 이렇게 농특산물을 홍보한다는데 판매 홍보한다는데 그때 설명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했는데 앞으로는 좀 신규 사업이라든가 특별한 예산 같은 것은 설명을 우리 의원님들이 좀 두 번 세 번 묻지 않도록 자료를 충분히 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충분히 대체를 하고 자료를 미흡하면 담당자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해서 삭감이 되어서 다시 추가로 예산편성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군 의원들도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이고 해당 부서에서도 안타까운 일이고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변성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월 의원님들께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사회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바 있습니다. 한 달여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르신들의 공간인 경로당과 취약계층의 방문시에는 작은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치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원내용이 상충되는 갈등의 현장에서는 이해와 조정, 공평, 무사의 중요성을 제삼 확인하는 등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질책과 고원,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복지행정을 통해 군민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와 더불어 일하는 복지, 생산적 복지를 구현함으로써 5만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진정한 happy700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만 정원의 한정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으로 보다 많은 정책과 사업이 순연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주어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 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31억 5,913만원이 증액된 419억 3,2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 관리 및 지원입니다. 올 10월에 열리는 월남참전 5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하는 우리군 참전용사의 차량 임차비 210만원과 국가유공자 영예수당이 10만원으로 인상되는데 따른 부족분 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기반확충분야입니다. 우리군 관내 재가 진폐의증환자 9명 가운데 1명이 확증 환자로 등급이 조정되어 근로복지공단 지원대상자로 전환됨에 따라 도비 12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협의체 활동화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중심의 기정예산 3,000만원을 더하여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12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5,06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진부 장례식장 입간판 설치비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관리입니다. 노후된 복지회관 관리를 위해 방림복지회관 상수도관 누수정비 500만원, 계촌복지회관 목욕탕 보일러정비 500만원, 대관령 노후시설 교체 1,000만원, 의자 등 집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3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도 농아인협회가 주최하는 제19회 수어경연대회 평창유치에 따른 행사운영비 600만원, 세계 시각장애인연합회가 공식 제정한 흰지팡이의 날을 기념하고자 도 시각장애자연합회가 개최하는 시각장애인복지대회 평창유치 행사운영비로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218만원이 증액된 1억 6,235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2,072만원이 감액된 1억 7,146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도 653만원이 증액된 2,481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강원도 보조 사업인데 사업비 부족분을 보전하고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230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50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520만원,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에 400만원을 각각 군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2018년 장애인올림픽 배후도시에 장애인 스포츠 체험시설, 재활시설 등 종합적 서비스 기능을 갖춘 복지회관 건립사업으로서 총 30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2년차인 금년도에는 9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하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27쪽입니다. 2013년도 12월에 개원된 장애인생활시설 다소니 입소 인원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설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증액분 5억 2,89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가구의 화재발생 부조금과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에 4,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3년 11월에 개원된 진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추가 채용된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1,872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진부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요금 500만원, 행사운영비 7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입니다. 야근, 질병 등 아우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긴급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국 도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2,8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취약계층 학생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고자 영어, 미술, 태권도, 피아노 등 특기적성 교육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은 보조인력 인건비 440만원과 사무관리비 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130쪽입니다. 관내 요보호아동 그룹홈 1개소가 폐쇄되어 4,421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592만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075만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여성복지 지원입니다. 131쪽입니다. 국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352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432만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사회복지 보조 목으로 편성된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와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 경정하였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국비 부족분 1,075만원은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한글교육비 운영 효과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종전 결혼이민자 그 자녀에서 결혼 5년 미만 이민자를 축소 조정하여 4,800만원을 감액하고 결혼이민가정 모국방문 지원비 200만원 증액, 결혼이민자 가정의 모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줄 모국방송 TV시청 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가족교육을 통한 가족의 기능강화 및 건전한 가정문화를 조성하고자 엄마와 자녀, 부부가 함께하는 가족캠프를 위한 건전한 가정 육성 사업에 1,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정부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센터 운영비 7,080만원을 감액하고 한국어 교육운영비를 센터 운영비에서 분류하여 2,226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센터 차량운영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공설묘지 관리사무소 지붕개보수비로 2,000만원, 공설묘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책정된 방림 2리 도로포장 부족사업분 8,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 국 도비 내시액과 확정 액의 차액 분 3,696만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인회가 시장형으로 추진 중인 노인 농사짓기 사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정부 양곡지원비 6,02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경로당 운영비 5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거동 불편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도택시 도 시범사업 대상지로 우리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3,308만원의 예산으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827명에게 1인당 4만원 상당의 효도택시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36쪽입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운영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30개 경로당에 건강관리 기구를 보급한데 이어 이번에 추경에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000만원의 예산으로 미보급 경로당 42개소에 건강관리기구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 노후되고 훼손된 경로당의 개보수와 신축을 위해 4억원의 개보수 사업비를, 재건축 또는 신축비로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생활과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예산들이 요긴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변성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사업 예산편성 설명, 또 의지도 각별하게 특별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의지대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2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위탁운영이 있는데요. 당초예산보다 무려 5,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국비 내시액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작년에도 결산 결과 이 부분의 사업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서 좀 감액을 해서 결산에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작년도에 그랬었는데 올해 그렇게 줄어들어서 올해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사업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신청하는 아동한테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정문섭 위원 : 그럼 다행이고요. 127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이 있는데요. 방림 계촌에 있는 다소니 시설이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정문섭 위원 : 우리 주민들이 몇 명이나 입소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현재 18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입소 정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정문섭 위원 : 무려 5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에 비해서 주민들의 이용이 너무 적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연초에는 16명 있다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고 연말까지 가다보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우리 지역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닙니다. 타 지역에서 오기도 합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런데 그렇게 밖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18명입니다.
○정문섭 위원 : 글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 전에는 우리 관내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으로 보냈었는데 작년 12월 달에 개원하면서 시설이 생겼습니다. 시설이 생기면 거기에 언어치료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니 군비가 무려 5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에 비해서는 우리 군 자세히 찾아서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싫다고 그래서 안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찾아서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132쪽,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비 1억 500만원이 있는데요. 어떻게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이것은 영아반 교사한테 월 15만원씩 보조하는 겁니다. 영아반 담임교사한테
○정문섭 위원 : 월 15만원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런데 이 예산이 사회복지에 서 있던 것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보조는 시설한테 주는 보조금이고 개인들한테 직접 주는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돼야 되는데 그것이 좀 오류가 있어서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월 몇 번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니 월 1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정문섭 위원 : 아니 계산개선을 하는데 월 몇 번을 계산하는지 한 번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월 한 번씩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이렇게
○정문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 다문화가족 한글교육 지원 4,800만원이 줄고 그 밑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7,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첫째 다문화가족 한글교육비는 우리가 7,000만원 지난해부터 사업을 했던 경우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은 다문화가족이면 무조건 한글교육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한국에 와서 결혼한지 약 5년 정도가 지나면 한글을 사용하고 우리 말을 쓰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결혼한지 오래된 사람들을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결혼 5년 미만으로 제한을 했고요. 또 자녀한테도 지원을 해줬었는데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말을 익히기 때문에 굳이 자녀들한테까지 지원해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우리 설문조사라든가 운영효과를 분석한 결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5년 이상 된 사람들은 더 많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니 5년 이상 된 사람들은 그전에도 지원을 해줬는데
○정문섭 위원 : 아니 글쎄 더 많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런 것도 있고 자녀도 지원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하는 것은 여기 우리 방문지원사업비가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별도로 편성이 됐고요. 지침이 좀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방문교육 사업에 대해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중에 대책을 마련해서 하반기 중에 하는데 상반기 중에는 총 예산의 50%만 교부를 해주고 하반기에 다시 나머지 50%를 추가로 2,000만원은 우리가 받았고요. 하반기 다시 2,0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다문화가정 외국인 며느리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예절교육 이런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예절교육 이런 것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고 해서 문화복지센터 2층에 대관령한우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절교육이라든가 우리말 교육이라든가 모국방문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합창대회라든가 우리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주민생활하고는 틀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것을 관리합니다.
○정문섭 위원 : 거기 지시도 하고 그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아니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좀 어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정문섭 위원 : 어린데 와서 잘 하는 사람들은 잘해요. 잘 하는데 시부모한테 잘 못해서 시부모집에서 또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엄마 나가 나가 그래서 같이 살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한국에는 예절이 이렇다, 시부모를 잘 모시는 이런 것을 똑바로 가르쳐서 시부모들을 잘 모시고 있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것이 몇 명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새겨들어서 앞으로 그런 것에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것을 좀 똑바로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잘 해서 시부모들을 내쫒고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27쪽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우리가 총 사업비가 40억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장애인복지관 건립, 우리가 총 사업비가 40억이지요?
○주민생할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40억이 14년부터 16년까지 3년차 사업인데 이것이 우리 군비가 8억 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분권이나 특별교부세, 도비, 기타는 뭐지요? 기타가 14억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진부에 장애인복지관 기본적인 컨셉을 장애인올림픽을 대비한 장애인 힐링이라 할까 스포츠라 할까 그런 컨셉을 잡아주고 보건복지부라든가 문화관광부 쪽에다가 지원을 좀 받으려고
○이만재 위원 : 받을 계획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가 갔다 오기도 했는데 군비를 좀 적게 들이면서 신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40억이 분권도 지금 보니까 1억 8,000만원이었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만재 위원 : 군비만 시급하게 우리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8억 2,000만원이 됐고 도비나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됐는데 군비를 추경에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히 8억 2,000만원이면 11억에 대해서 절반이 넘는 그런 액수인데 급하게 추경에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이 사업은 작년도에 분권교부세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은 설계가 진행중에 있고 설계가 이번 주면 완료가 됩니다. 설계가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1억 8,000만원에 남는 1억 2,000만원은 여기 신축자금에 들어가고요. 복지부에서도 분권교부세에서 2억 정도는 더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축을 해야 2018년도 장애인올림픽이라든가 그 다음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진부권역이나 대관령권역에 장애인들이 쉬고 좀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만재 위원 : 그런 것은 맞는데 우리가 40억에 대한 그런 돈이 우리 군비도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나왔고 40억에 특별교부세나 분권이나 여러 가지 기타가 있는데 그렇게 시급하게 왔으면 당초에 단 얼마라도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 네.
○이만재 위원 : 당연히 그렇게 시급하고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분권이나 특별교부세나 도비를 확보를 해서 같은 비율로 비슷한 비율로 가야 되지 않나 특히 추경에서 8억 2,000만원이라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사전에 당초예산에 좀 준비를 해서 갔으면 쉽지 않았나 더 빠르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만재 위원 : 당초에 분권이나 특별이나 도비나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지금같이 이렇게 추경에 많은 금액을 요구하지 않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1억에서 4,5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까지 몇 가구나 얼마나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화재가구에 대해서는 반소는 50만원, 전소가 되면 100만원, 몇 가구를 어떻게 지급을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올해는 아직은 지급은 안 됐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3건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8건을 한 것은 지난해에는 3건이지만 매년 평균치를 보면 6~7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8건 정도를 잡아 놓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4,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러면 어디에다가, 난방 연료비 여기에다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어디에 쓰여질 계획이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두 가지 사업이 같이 묶여 있어서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한 그럴 것 같아서 올린 것이지 어떤 수치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아주 꼭 필요한 것은 아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런데 연료비 지원은 어차피 10월달 부터는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잘 안 맞는 것이 10월 달부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다가 지금 가상을 해서 이렇게 올린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아니 연료비는 가상이라기보다 거의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수치가 지금 얼마에요? 몇 가구를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4,500만원을 추가로 넣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연료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850명 정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5개월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850명 한테 5개월간 지원하게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이것이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전수조사를 합니까? 대상자 수혜자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추가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는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우리가 기초수급자는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로
○이만재 위원 :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1인당 가구수에 따라서 줍니다.
○이만재 위원 : 당초예산이고 뭐고 숫자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집행부 내부에서 편성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탈락이 된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여러 가지가 정확한 숫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도 또 올리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136쪽에 노인여가시설 개보수, 여기도 보니까 당초보다 두 배가 넘는 그런 개보수 시설을 하시겠다고 4억을 증액을 시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렇게 특별히 신청이 많이 들어왔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지금 현재 시급히 개보수 해야 할 곳이 약 4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개보수 예산은 6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많은 금액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총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것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더 붙여서요. 그 밑에 노인여가시설 신축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만재 위원 : 덧 붙여서 그 밑에 노인여가시설 신축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만재 위원 :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세 곳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만재 위원 : 세 곳이고 제가 전에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마을에서 부지확보를 한 마을을 우선으로 해준다고 그랬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만재 위원 : 지금 과장님 여기 평창군 전체 경로당이 몇 개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172개소입니다.
○이만재 위원 : 거기 경로당이 몇 개가 되어 있어요? 8개 읍면에 전체적인 것 뽑아 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것은 뽑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차이가 엄청 읍면별로 많이 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 보니까 부지 확보한 마을을 우선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매번 그렇게 해서 어떤 면은 큰 면들을 보면 진부면이나 평창 같은 곳을 보면 8개면 전부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작은 면은 거의 90% 100%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큰 읍면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언제 해주려고 합니까? 10년이 지나도 못 해줍니다. 마을 부지확보를 어떻게 신청을 받은 거예요? 신청 받은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신청 받은 곳은 5~6개소는 지금 해달라고 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그것도 지역별로 균형도 맞추고 순서가 있어야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먼저 계신 과장님께도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부지확보가 그때그때마다 읍면별로 신청을 받지 말고 3년차 5년차 해가지고 8개 읍면 전체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지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마을 부지 한 곳만 준비된 곳만 주면 계속 없는 읍면은 10년이 지나도 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좀 읍면별로 비율을 맞춰서 형평에 맞춰서 또 계획도 최하 3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만재 위원 : 여기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이 안 되는 읍면은 8개 10개 마을이 5년 10년이 지나가도 경로당을 짓지 못해요. 읍면별로 고루 균형에 맞게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역간 형평성 측면이나 3개년 5개년 계획이나 세워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자체적으로 그런 장기적인 플렌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야지요.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했잖아요. 더군다나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다가 세군대 여기 설명지에 보니 부지 확보한 마을이 우선인데 마을별로 부지 확보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 세 군대만 뽑아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다음에는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큰 읍면이 제일 많이 안 지어져 있더라고요. 8개에서 10개 마을 정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그런 마을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셔야지만 경로당을 고루고루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위에 노인여가시설 개보수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을 형평에 맞게 배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보면 갈등이 생기고 불만이 높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우리 부서에서 가장 민원이 있는 곳이 경로당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는 과장님 하여튼 고루 읍면별로 잘 맞도록 제가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유념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진부 장례식장 입간판 설치가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장례식장에 대한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예산편성은 잘 하셨다고 생각되고요. 이것이 설명서 보니까 입간판 2개, 유도간판 2개인데요. 입간판 두 곳은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실 계획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구체적인 장소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설치할 장소는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그 다음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장소를 잡으려고 합니다.
○장문혁 위원 : 1,500만원은 진부 면사무소에 재배정 하면서 거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하되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재배정은 할 예정입니다.
○장문혁 위원 : 간판 디자인부터도 잘 신경을 쓰셔서 일상적인 장례식장의 간판이 아니고 예쁜 간판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고정관념은 탈피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진부 장례식장 주차 공간이 상당히 협소한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얼마만큼 재정이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주차공간을 과장님도 진부 장례식장에 가 보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장례식장이 있다 보니까 장례식장에 문상을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진입하는 도로도 협소한데 거기에 일반 차선에 주차를 하다 보면 교행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주차장 조성에 대한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예산이 반영이 안됐고 또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아쉽지만 진짜 지금 조금의 예비비의 형태가 있다면 장례식장 주변에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탄작업을 해서 임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대체를 하시고 나중에 재원이 마련되면 그런 잔여 부지에 대한 공간을 활용을 해서 주차공간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지역주민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덧붙여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우리 주차장 설치하려고 하는 부지가 체육공원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가 되는 연계사업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임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잔여부지가 100평 정도가 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미루나무 있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문혁 위원 : 네. 나무하고 공간하고 또 풋살구장 앞 터도 지금 음식물처리장 공사 때문에 좀 옆에 주차공간을 제대로 못 하시면 거기도 정비를 하면 거기에도 10대 이상 주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셔서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진부면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체육공원 쪽에서 들어오면서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어떠한 안내 문구도 없이 진입이 안 되게끔 휀스가 쳐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그러면 장례식장으로 진입을 하려면 다시금 유턴해서 1키로 거리를 우회해서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역주민이야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장례식장으로 가는데 하등의 그런 공사 안내 문구도 없이 진입 자체를 막는다고 하면 사실은 이미지만 훼손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좋은 평창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127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보면 지금 예산은 40억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나름대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우리 평창군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3,300명 정도 되고 있고 또 그런 속에서 장애인분들의 복지공간이 없었던 부분에서 시작을 하는 부분은 참 좋은 복지관 사업을 한다고 생각되면서 40억으로는 계획한 부분이 부족하다 라고 느끼셔서 재원에 대한 확보 계획도 복권발행 기금을 좀 더 받으려고 노력하신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복권기금도 재원충당 방안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권기금은 2015년도까지 쓰는 강원도 복권기금으로 쓰는 연도 2015년도까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접촉한 결과 2016년도에는 우리 평창군에 배려를 해줄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마무리가 2016년도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라면 군단위에서 하나를 건립하고 나면 더 이상 건립하기는 상식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복권발행기금을 재원을 통해서 한번 복지관을 설립을 할 때에 필요한 경비와 건물에 대한 활용도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설계도 아마 40억에 대한 기금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복권발행기금에 대한 재원확보에 부분에 대한 대처가 15년도까지는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16년도에 평창군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게 하고 있고 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재원확보에 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많은 의원님들께서 노인여가 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신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이 과장님께서도 2013년도에 개보수에 대한 비용이 6억 5,000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2억 밖에 편성을 못시킨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나름대로 개보수에 대한 내구연한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보수에 대한 필요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보수에 대한 필요한 경로당이 더 나타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당초예산에 기본 60% 정도의 재원 확보 속에서 추경을 통한 나머지 부족분을 편성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편성인데 당초예산의 편성을 약 30%, 40% 정도로 해놓고 추경에 60% 이상을 한다 라고 하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고요. 또 신축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신축에 대한 부분도 2동에 대한 부분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놓았던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물론 당초예산에 3동에 대한 신축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미탄쪽 1개소는 보상받은 자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틀리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당초예산 편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서 벌써 편성 자체를 작게 했다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지 재원 다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평창군이 초고령사회로 접어 들었고 또 20%가 넘는다고 보면 약 8,700명 정도가 65세 이상의 인구이고 또 경로당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밖에 없는데 말벗이 없고 어울릴 지인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복지적인 부분으로 보면 경로당 기능이 더욱더 중대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고 또 건축물에 대한 부분만 신경쓸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공간속에서의 어떻게 여가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세심한 프로그램도 찾아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시가지에는 사실 군유지나 이런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가 시내권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행정에서의 방침으로 본다면 부지가 조성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 라고 하면 시내권에 있는 마을은 경로당에 대한 수혜를 못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시내권에 있는 경로당이, 마을이 1개 리에 다 만들어진다 라는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몇 개의 리가 있으면 그 리에 공통된 경로당의 기능을, 분회의 기능처럼 그런 기능을 더 추가로 해서 시내권에 있는 어르신들이 함께 그 공간을 내 마을, 너 마을이라는 이해관계를 떠나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접근을 하면 좀 더 그런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에 대한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땅 매입하는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면 기존의 건물을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각적인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셔서 그런 수혜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진부하고 대관령면 같습니다. 그래서 진부같은 경우는 하진부 5리에 시내권에 있는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경로당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바꾼다거나 그 다음 어떤 독지가의 희사를 받는다거나 그런 쪽에서 연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꼭 경로당이라는 명칭을 쓰시지 마시고 어르신들 복지공간,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 찾을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야지만 경로당 운영에 따른 국비라든가 이런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을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는 아니면 임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임차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노인 여가시설 개보수 136쪽에 나와 있지요. 그리고 설명을 잘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2억이 편성이 되어 있다가 추경에 4억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유인환 위원 : 이렇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 예산 자체가 선심성 예산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경로당 여러 군데를
○유인환 위원 : 그렇게 급한 사항이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당초예산에 예산부서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한정성이 있으니까 추경에 세워준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추경에 세워준다는데 우리가 당초에 고집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은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선심성이라는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좀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노인 여가시설 신축이 또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거기에도 4억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다가 6억이 추가로 대상 마을이 진부 송정리, 평창 종부리, 미탄 창리, 창리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재건축할 만큼 건물이 노후가 됐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부 송정 5리가 몇 년도에 신축을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진부 송정 5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14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평 공간 좁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2평이라는 공간 안에 147명이라는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한 마디로 말이 좀 안 되지요. 그래서 진작부터 신축을 했어야 되는데 부지 문제가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인근에 송정 5리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독지가의 희사를 아파트 단지하고 딱 붙은 필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분은 군이나 우리 쪽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해서 거기 희사를 받아서 신축을 해주는 조건으로 거기는 147명입니다. 147명이 12평 공간에 있는 다는 것은 그것은 노후 정도를 떠나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저도 판단이 되고 있고요. 종부 2리 같은 경우도 올해 신축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신축할 예정지 중에 하나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선정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92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92년도 여기에도 공간이 1층 2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층은 64평방미터 되고 2층은 37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지금 그렇게 공간이 부족하다 라고 하면 30년 된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공간이 부족한 곳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어요. 공간이 부족하지 않은 공간이 신축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하단 말이지요. 몇 십명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십 평, 이십 몇평에 다 거주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로 한다면 어떤 형평성에 맞게 건축물을 대상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다 좁은 공간이다 라고 얘기하면 좁지 않은 공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좁은 공간이지요. 제가 지금 좁은 공간을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볼까요? 30년 이상 된 공간들 지금 얘기 해볼까요? 어떻게 신축을 하면서 30년 이상 된 곳도 신축을 안 한곳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계시던 과장님한테도 하안미 5리 같은 경우도 30년이 거의 됐어요. 좁은 공간에 노인들이 비탈면에 있어서 신축을 요구를 했지만 이것도 그냥 개보수 정도로 해서 지금 하안미 5리 개보수가 6억 중에 하안미 5리 들어갈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하안미5리 같은 경우 개보수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지역입니다. 거기 면적이 75평방미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다 좁단 말이지요.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다 좁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여기는 하안미5리는 어르신들이 마흔 여덟분 정도 됩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신축한지는 97년도에 또 신축을 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그래도 27년 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17년 됐습니다. 그래서 하안미5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하안미5리도 검토대상 신축이냐 개보수냐 그것은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할 예산들이 추경에 이렇게 막 두배 세배로 이렇게 예산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대화9리나 계촌3리 지역 같은 경우도 당장 국기게양대가 없어서 저한테 몇 번 연락이 왔었거든요. 지금 대화5리 경로당 신축이 아니라 개보수 했지요? 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개보수 했습니다. 추가사업비를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방서 이전한
○유인환 위원 : 추가사업비를 어떤 명목으로 추가사업비를 더 줄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쪽이 지금 추가사업비를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유인환 위원 : 굉장히 좁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좁기는 좁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저는 원치 않았는데 일단 주민들이 시급하게 꼭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럼 좋다 이렇게 하기는 했었거든요. 이것도 저희는 사실 반대를 하고 신축이나 넓은 지역을 원했는데 군에서 해주겠노라 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예산투입이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국기게양대라든가 신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500만원 미만이면 충분히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어요. 개관식을 5월 8일인가 언젠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이라도 국기게양대나 충분한 시간은 되니까 만들 수 있는 시간은 되니까 예산지원은 가능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추경 확정 되는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계촌3리도 국기게양대가 없으니까 한번 검토를 잘 해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지적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릴 말이 있는데 언젠가 신리초등학교 통합차량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저한테 말씀 들은 적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저한테는 아니고 전임 과장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주민들이나 학교 운영위원장이나 교장선생님께서 군수님의 개인적인 면담을 거쳤나 봐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다 긍정적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참 해주려나 안 해주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합차량이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거울 농생대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유인환 위원 : 학생이 37명 정도 3학급 정도가 200%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31번 국도의 도로교통 상황이 통합 환경이 매우 악화된 상태잖아요? 모든 것이 평창경찰서에서는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것을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서울대 농생대 산학크러스트 단지가 조성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조성이 되고 나면 완숙단계에 이르면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학생 수가 이렇게 소규모 벽지학교이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대비해서 증설 계획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하고 또 학부모나 교육 만족도 제고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모여 지거든요. 그래서 교육환경이 변화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21세기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서 체험활동으로 변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은 학교지만 희망을 살린다는 취지, 또 서울에서 내려오는 학생들이 31번 국도를 다 건너서 학교를 통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도시하고는 다르게 31번 국도를 지나는 차량이 계속 서지 않고 달려가면서 공간을 봐서 건너가야 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서울대가 우리 지역에 들어옴으로서 학생들이 늘어나고 학교가 살아나는 부분에서 함께 동조하고 일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필요성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하는 문제는 우리 자치행정과 교육협력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의원님의 뜻과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 부서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평생교육 담당부서에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자치행정과하고 얘기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잘못 안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과에서
○유인환 위원 : 아, 네.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착각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초등학교에 여러 가지 캠프라든가 과학실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과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하안미5리 경로당 보수 계획이 지금 예산이 얼마나 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 거지요? 금액 자체가 안 나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약 2,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2,000만원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다섯배 정도 더 많이 요구를 한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마을에서 그 정도 요구하는 것으로
○유인환 위원 : 아, 요구사항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이번에 6억이 편성이 되면 예산을 편성을 좀 더 할 수가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우리가 당초 개보수 할 대상이 57개소입니다. 그런데 17개소는 당초예산 가지고 하고 40개소를 우리 이번 추경이 통과가 된다면 확정이 된다면 그것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통과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의원님
○유인환 위원 : 개보수를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찔끔찔끔 땜빵 식으로 이번에 예산부서도 그런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는데 집을 한 채 짓는데 겨우 기둥만 세울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러면 돈이 나중에는 더 들어가요. 그렇지요? 보수할 때에 조금만 더 보태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예산이 급하다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하다 보면 개보수에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47개리 꼭 이렇게 안 하더라도 조금씩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개보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알겠습니다. 가급적 완벽한 쪽으로 중점을 두기는 두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급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 뜻은 알고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위원장님, 보충질의는 아니고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박종욱 : 네.
○이정율 위원 :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124쪽에 보면 우리 대관령 피로연장 노후가스 시설비 교체, 우리 과장님 부임하시자마자 대관령 오셔서 그동안 우리 보면 피로연장에 부녀회에서 많은 주문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당장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에 시달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제일 먼저 오셔서 정말 위험하다 너무 노후가 되어서 우리 부녀회에서 요구했던 부분대로 이렇게 새로운 가스시설을 해줘서 안전불감증을 해소해 주겠다 해서 1회 추경에 이렇게 올린 것은 감사드리고요. 저는 항상 걱정되는 것이 여기 이런 복지회관 쪽에 안전진단 또한 보험가입 유무, 그 다음 모든 소방시설,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1년에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8개 읍면 전체 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라든가 지역에서 사용하는 그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재정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수련시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고,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하여튼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릴게요. 각 사회단체라든가 지역에서 우리 사용하는 관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라든가 복지회관, 이런 피로연장이라든가 예식장 목욕탕도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재정비를 다 하셔서 하여튼 안전진단, 그 다음 보험, 그런 소방시설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재점검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한번 빠른 시간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35쪽에 우리 공설묘지 관리사무소 지붕보수, 우리 언제 조성을 했지요? 몇 년도에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2002년도에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2002년도에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정율 위원 : 관리동에 지붕보수 많이 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니 지난번에 현장 점검을 가셨을 때 지붕이 벗겨졌습니다.
아스팔트싱글이 벗겨졌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누수되는 것이 아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니 보기도 안 좋고 아주 안 좋습니다.
○이정율 위원 : 예산이 당초 2,000만원에서 2,000만원 더해야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정율 위원 : 오래 됐으니 아무래도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봉안담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요구한 적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정율 위원 : 그것 어떻게 됐나요? 방림 쪽인가요? 20억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것은 20억 관리 주체를 번영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번영회가 선정이 됐고 번영회하고 봉안담 유치한 방림2리 주민하고 이자를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그다음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협의가
○이정율 위원 : 방림면만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인근 경계시점에 있는 평창읍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평창읍은 10억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봉안담이 준공되고 난 뒤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2015년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평창읍은 아직 논할 단계가, 예산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정율 위원 : 방림면만 번영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각 협의회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정율 위원 : 언제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난번에 미팅을 서너번 했는데 이식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식자금 가운데 일정 부분을 방림2리에 할애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할애해 준다면 몇 퍼센트를 할애해 줄 것이냐 그 부분을 가지고 논쟁이 좀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역에 혐오시설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주민들이 지역발전기금이라든가 숙원사업비를 많이 요구를 하는데 미탄면 같은 경우도 문제가 발생된 부분을 아시지요? 법정으로 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 대응을 잘 해야 된다, 관에서도,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마무리 하셔서 또 이렇게 되면 평창읍도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 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자꾸만 잘못되면 첫 단추 잘못 끼우면 계속 잘못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힘들어져요. 그런 부분을 잘 마무리 하고 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정율 위원 : 첫째 관리 감독을 다하시고 그리고 지난번 현지 확인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뱃재에서 내려가면서 내려가는 길이 사실상 노란선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안전문제
○이정율 위원 : 혹시 사고난 적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없는데 하여튼 가감석 차선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을 터널 뚫리기 전에 터널 뚫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이정율 위원 : 공설묘지를 추가로 많이 만들다 보니까 왕래가 많을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도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이 확률이 높아져요. 이럴 때일수록 예방체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정율 위원 : 보셨지만 너무 위험해요. 이 부분 안에 거기에다가 진입로라든가 포장 더해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더해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체크 하셨다가 관계부서하고 협조하셔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말씀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동료위원들께서 다 말씀하신 것은 제가 중복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 한 가지 제가 의문이 있는데요. 136쪽에 보면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경로당 신축에 보면 설명 자료에 기정액에 6억 3,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미탄면 백운리, 평안1리, 진부면 간평2리, 여기에 사용되는 금액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나중에 추경에 6억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어느 마을 하겠다는 기재가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해야 할 곳이 4~5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최종까지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확보가 6억에서 좀 안됐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지금 네다섯군데인데 이번에 추경 예산승인을 하면 그 중에서 세군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은 누구 마음대로 세군데 하는 거예요? 기재가 돼서 승인을 받아야지 금액만 승인 받아 놓고 나중에 생각나는 대로 세군데 해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3개소를 지금 우리가 최소한 줄이면 약 4개소 되는데
○박종욱 위원 : 4개소는 신축하자면 기본 2억 가지고 시작하는데 어떻게 줄여서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소로 해야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지요.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것은 맞습니다. 3개소를 어디를 탈락을 시키기는 시켜야 되는데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시면 혹 미처 고민이 덜 되어서 기재를 못했다 하더라고 지금도 말씀을 못해 주십니까? 지금도 아직 결정을 못하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진부 송정하고요. 평창 종부2리는 당연히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당장 큰 문제인데 그 외에는 두군데 정도가 그곳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저희들도 4억에 대해서만 승인하고 2억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이 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종합민원과장 장하진입니다.
종합민원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종합민원과 금번 추경 규모는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13억 9,100만원이 금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책별로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에 종합민원실 청소용역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8년 민원청사 신축 이후에 매주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높고 좁은 공간, 또한 환기구 등의 청소는 전문가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초에 2,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부족액 4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은 5,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7,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수동인증기, 진위확인 단말기를 구입을 하고 통합민원발급기도 일부 구입은 했습니다마는 토지종합공고시스템이 운영 등으로 인해서 읍면에 민원발급기가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5,600만원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토지정보관리 부분에 도로명 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은 국비와 도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군비만 유지하는 것으로 추경에 조정하였습니다.
건축행정부분에 인건비는 건축물발급 인건비는 기간제근무였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3개월치 예산만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하고 뒷장의 무기계약직으로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249일에서 260일로 일정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부분을 15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시스템 부분도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유급휴일 포함해서 260일로 조정이 되어서 72만 3천원이 추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적공부 전산운영경비도 무기계약에 따른 260일 조정해서 72만 3천원, 또 도로명 주소 보조 인건비도 260일 적용해서 67만 2천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건축물대장 발급 보조 인건비는 기간제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1,38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9개월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40쪽에 종합민원실 청소 용역비 800만원이 있는데요. 청소하는 아줌마가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일반청소가 아니고요. 높은 곳하고 또 좁은 공간, 또 냉난방기 청소, 닥트청소, 이 부분은 청사를 신축한 이후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 직원들이 또 청소하는 분이 손을 댈 수 있으면 좋은데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만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800만원 가지고 일년 동안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네. 한번만 하면
○정문섭 위원 : 한번에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네. 저희가 매주 목요일 날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이 안 닿는 곳 이 부분을 지금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문섭 위원 : 돈이 너무 작고 그래서 아주머니를 써도 계산이 안 맞아서 왜 이런가 했었어요. 잘 알았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사전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특수청소요원이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자치행정과장 최찬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 8,531만원이 증액된 487억 2,1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기반 강화예산입니다. 문화군민운동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평창군문화군민운동협의회 운영비 500만원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 2,0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통신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동보 문자전송시스템 교체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휴대용 무전기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다음쪽 146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을 위한 일반보상금을 1,6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한 시설비로 평창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 1억 3,000만원과 진부 자율방범대 초소 정비 4,000만원 등 1억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기록관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3억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마을 지원을 위한 시설비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환경개선공사 2,500만원과 정보화마을 간판정비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촌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테이블 구입비 450만원과 마을정보센터 난방기 구입비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인센티브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사무관리비를 134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인센티브사업비 1,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혁신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주민생활 회화 외국어교실 운영 4,300만원과 농촌관광대학 제8기 운영비 6,000만원 등 1억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대여학자금 부담을 위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을 4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확충 예산입니다. 초중고등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부담금을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48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진부고 소강당 및 특별활동교실 신축지원금을 1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진부고 기숙사 운영지원금 604만 8천원과 상지 대관령고 기숙사 운영 지원금 37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아코디언교실 운영 1,000만원과 봉평초와 도암중 일본교류 방문지원 6,500만원, 상지대관령고 수준별 심화학습 운영지원 7,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문화확산을 위한 행사운영비중 문해교실 운영비 5,000만원을 과목경정을 위해 감액하고 동계스포츠해설사 양성과정 운영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행사운영비에 문해교실 운영비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중 인건비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총액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군비 3억 852만 4천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를 3억 85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서실 운영 보조금 인건비를 72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2년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1,065만원과 2012년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이자정산 7만 8천원, 그리고 자원봉사 인센티브 7만 5천원, 자원봉사 인센티브 이자정산 1천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981만 7천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이자정산 65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7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80명인데 겨울방학은 30명이고 여름방학은 50명으로 이것은 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하계 때에 아르바이트 신청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늘리면서 여름에 50명을 하고 하계에 30명으로 여름에만 20명을 늘려 놓았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겨울방학 때에 또 신청자가 많으면 늘릴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지금 현재 예산이 20명밖에 더 추가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대로 가고 신청하는 추이를 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여름방학 때에 신청하는 추이를 봐서 내년 당초예산에 더 증액을 할 계획입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여름방학 때 신청한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에는 더 신청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이제 뭐 취업준비 하는 학생들도 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신청하는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졸업하고 하니까
○정문섭 위원 : 자격은 되는지요. 여름에 하고 겨울에 하는 자격은 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자격은 됩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남자는 11명이고 여자는 19명, 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아르바이트생을요?
○정문섭 위원 : 네. 추진계획 거기 근무 인원을 30명을 잡아서 남자는 11명, 여자는 19명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지나간 것에 그렇게 왔다는 얘깁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여러 번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할 때마다 질의를 드렸는데 인원을 좀 많이 늘리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그 생각도 합니다. 하는데 첫째는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각 실과로 보내져서 아르바이트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시킬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청소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나가서 공무원 아르바이트 나가보니까 할 것도 없고 청소나 하다 왔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런 실정인데 상황을 봐서 해야 되는데 실과에서도 사실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접근해서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문섭 위원 : 아르바이트 학생들, 대학생들이 좀 돈을 벌려고 학비에 조금이라도 충당을 하려고 하는 것을 와서 청소시키고 이러는 것은 안 되지요. 청소시키지 말고 행정에 대하고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치다 보면 자기네가 그것을 좋아해서 앞으로 그 학생들이 나가서 공무원시험을 쳐서 내가 꼭 공무원을 하겠다는 의지도 있어요. 그런 것을 가르쳐야지 청소 이런 것을 시키면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좋으신 말씀인데 이제는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나 전산에 접근할 수도 없고 그전 같으면 카드정리든 문서정리든 이런 것을 했는데 이제는 거의 전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서 사실 시킬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아니 시키지 않아도 학생들을 용돈을 준다 하는 차원에서 자리에 옆에 앉아서 그래도 할 일이 좀 있잖아요. 가르치고 이러면 되니까 그래도 인원을 충당해서 지금 대학교 입학금 이런 학자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네 용돈이라도 벌도록 인원을 많이 늘려서 학생들이 좀 보람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방학동안 방학이 길잖아요. 그동안 청소년들이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좀 신경을 써서 인원을 많이 늘려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필요하다면 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런데 과장님이 환경과에서 넘어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 그래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이동되면 또 그만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아니 지금 20명을 증원했는데 내년도에 가서 예산사정을 봐서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단위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학교에 진학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부분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를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효율성과 청년들이 참여를 했을 때에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행정위주에서의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을 과연 이 대상자들이 무엇을 느끼고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회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시각 자체를 한번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에서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충당할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기업체든 지역 자원에 대한 우선 채용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주는 것이 의미있는 아르바이트 일자리이지 행정에서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일부러 만들어서 아르바이트를 시킨다는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 리조트도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그 리조트 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동계, 하계 이렇게 구분해서 또 다양한 일자리가 리조트 내에 일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진정한 아르바이트 일자리이지 주무 실무부서에서의 참여에서 전산시스템에서 과연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거리가 뭐가 있겠느냐 말이지요. 의미가 없이 그냥 시간 때우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고민스러운데 말씀하신 대로 리조트 이런 곳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알선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것도 좀 진행을 하고
○장문혁 위원 : 일자리 창출도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나름대로 또 리조트 내의 호텔 쪽이든 스키장 쪽이든 야외 레조트 든 다양한 파트 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공하는 파트와 연관성이 있으면 그 파트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나름대로 대학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일자리 창출을 늘리는 것이 우리가 행정에서 할 역할이다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의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은 지양을 하고 가능하다면 동절기 방학기간에 하는 축제같은 경우는 거기 축제에 같이 참여하면서 역할을 하는 그런 일자리들도 있기 때문에 꼭 행정 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것은 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더 주변의 기업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147페이지를 보면 외국어교실 운영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한동안 영어교실이든 중국어교실을 수강을 했던 분들이 연속성이 없어져서 나름대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제가 와서 들었는데 민원도 상당히 많았고 연속성도 그렇고 상당히 좋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못 세웠었는데 그런 민원이 많아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그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회화 외국어교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계속 초급에서 중급으로 가고 중급에서 고급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사실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배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초에서부터 편성을 해서 계속 연속성 있게 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그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부담금이 작년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이것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100%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그 연도는 작년부터 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도지사 추천이다 보니까 시군별로 인원에 대한 제한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격요건이 되면 수혜를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사실 저희들한테 추천하라는 학교에서도 추천오고 그러면 시군별로 배정을 하면서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도에서 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는 최대 정원이 몇 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우리가 지금 현재 4명이 받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더 이상 신청이 가능한 부분인지 4명으로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더 이상 신청은 가능한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네 예산을 가지고 시군별로 다 해주다 보니까 인원을 자르는 거지요. 도에서
○장문혁 위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은 4명이 정원이라는 얘기하고 같은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자른 부분이 작년도 2명하고 올해 2명하고 그래서 2학년 2명, 1학년 2명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대학진학 부담금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수혜를 늘릴 수 있었으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서 좀 더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도하고 티오가 더 있으면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수혜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봉평초 하고 도암중 일본교류 방문 지원사업이 6,500만원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학생 40명 인솔교사 7명으로 되어 있는데 20명 20명으로 이렇게 구분 해가지고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와카사정으로 교류를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아닙니다. 여기에는 잘못 자료를 저희들이 낸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봉평초등학교만 얘기가 됐었는데 도암중학교가 계속 그전부터 교류를 해왔는데 자기들 자부담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봉평초등학교를 하면서 도암중학교도 같이 보조를 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봉평이 29명 정도 되고요. 도암중학교가 15명하고 교사 3명 그래서 18명이고 봉평초등학교가 초등학생이 29명 교사가 7명,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예산 산출이 틀리게 산출을 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예산은 전체 47명 가지고 봉평초만 가지고 세웠는데
○장문혁 위원 : 이 교류사업이 와카사정을 대상으로 13년도에도 과장님 말씀은 하셨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지금 와카사정에서는 저희들은 가지 않고 와카사정에서 저희 군에 15명이 왔다 갔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우리가 방문하는 것은 올해 사업이 처음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12년도에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오시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자 이렇게 된 부분인데 작년도에 일본에서 먼저 15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봉평에서 격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니까 봉평에서 와카사정을 갈 시기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봉평초등학교하고 도암중학교도 똑같은 장소인 와카사정으로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아니 도암중학교는 리카타현 시오자와 중학교하고 예전부터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없었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예산액을 6,500만원 속에서 방문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2개 학교에서 자부담은 어느 정도로 하면서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자부담이 전체 저희들이 6,500만원이고 자부담이 1,040만원 정도 기타로
○장문혁 위원 : 기타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름대로 외국과의 같은 청년들끼리 교류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하게 되면 우리가 관내 초 중학교로만 국한을 놓고 본다면 관내 초 중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교류 방문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여러 학교가 들어오면 심사라든지 이런 예산 범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학교로 보내는 것이지 저희들한테 바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교육청에서 걸러줘서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예산 속에서 지원 집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해외 교류를 통한 선진 학생들의 교류를 통한 얻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교육경비의 지원이라는 부분 속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나름대로 같은 매뉴얼 속에서 비슷한 매뉴얼 속에서 지원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은 해외교류이다 보니까 또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 프로그램을 하지만 이 사업도 하고 싶다 라고 욕심을 낼 수 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선다면 올해 한번 갔다 온 학교는 내년에 다른 학교 들어오게 되면 자매 결연을 맺었던 그런 학교가 더 생긴다면 거기가 우선으로 격년에 한 번씩 가는 부분이니까 그곳을 우선으로 먼저 보내주고 그렇게 격년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장문혁 위원 : 이 부분도 사업을 편성을 할 때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한 학교라고 해도 이것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수혜를 받는 학교에 해교를 하더라도 받는 대상 학생이 있을 것이고 또 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다 보면 수혜를 못 보고 졸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수혜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서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혜 받은 사람이 중복 수혜받지 않도록 안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보면 저도 느꼈던 부분이 교육경비지원이라는 그 자체는 뭐냐 하면 고교 평준화를 통한 농촌지역의 교육 현실을 좀 더 행정의 재정을 지원해서 끌어올리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도 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노력하는 학교가 있고 또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을 하라고 오히려 행정에서 요구하는 학교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행정에서는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부분을 공통된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고 노력하려고 하는 학교에 일단은 지원을 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는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학업성취도나 학교발전이 더 성취도가 높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꼭 학교에 대한 균일한 재정에 대한 부분으로 잣대를 놓지 말고 노력하려고 하는 학교는 더 지원을 해주고 사업계획은 진짜 내실 있게 잘 짠 곳을 해주고 노력하지 않는 학교에 아무리 재원을 줘도 선생님들이 싫어하는데 뭔 효과가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공감합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다른 부서에다가 하다가 말았는데 예산하고 관계있는 것 한 가지만 하고 하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장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관내 학교가 모두 교류를 할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재정적인 부담이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그때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원칙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것도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과연 평창이 아니고 미탄 방림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물론 교육청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심의를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과연 군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저희도 올해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내부적으로 특별한 방침을 못 세운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6,500만원이 지원되면 이 금액은 일단은 늘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도 교류가 되는 학교가 있으면 다 수혜를 못 받은 학교가 자매결연을 해서 내실 있게 구비해 오면 하고 그 다음해 가서 가든지 이런 부분으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매뉴얼을 작성을 해놓고 해야지 이것은 우후죽순 먼저하고 늦게하고 하는 부분도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우리 조금 전에 타부서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통학버스 서울 농생대가 들어오면서 31번 국도에 가로질러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부분에서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3학급에서 37명이라는 6학급으로 늘어났고 앞으로 지금 농생대 부분에서 산학클러스트가 조성이 되어 가면서 많은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서울대에서는 하여튼 타 시군에 없는 명품학교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우리 군의 방침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명품학교를 위한 하나의 계획이라고 보고 교육환경의 변화를 좀 가져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통학버스가 꼭 필요하다 학생들이 위험해서 건너지 못하고 다 태워다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런데 통학버스를 요구하고 군수님은 아마 다 만나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수가 해준다고 누가 해준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계획을 한번 세워서 변화하는 학교 환경변화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도 서울에 있다가 내려오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31번 국도에다가 방지턱을 만들려고 해도 그것이 안 되는 사항이니까 경찰서에서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 것인지 답변을 한번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제가 사실 신리학교 학생이 몇 명인지 그 다음 통학버스 이 부분도 제가 여기에서 처음 듣는 얘긴데 제가 그 부분 공감을 드리고 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버스 사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 기사 운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버스 사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이든 해가지고 다음 교육경비를 할 때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기사 문제는, 저도 이 문제를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없고요. 기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우리 차량구입비만 대주고 기사문제나 관리문제는 교육청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 것까지는 할 수가 없고 서울대에서 과학캠프라든가 겨울방학 캠프라든가 우리 평창도 마찬가지고 대화도 마찬가지지만 진로 담색을 하는 맨토링이라든가 이런 것 까지도 각 학교에서 중고등학생 까지도 1박 2일 코스로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일들을 서울대에서 하기 때문에 첫째 조건은 학생들이 내려오는 분들이 연구진들이다 보니까 연구진들 교수들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신리초등학교 들어가는 부분을 지난해 이렇게 인도를 국도에서부터는 만들었는데 국도를 건너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신리 4리 부분이 걸어서 계속 큰길로 걸어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좀 긍정적인 쪽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특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보충 설명 좀 드리면 학교가 사실 통폐합을 한다든가 이러면 버스 가고 안 되는데 여기는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면온처럼 명품학교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들여서 지금 평창군이 4대 정도 요구하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 특수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연구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님 수고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욱 : 네.
○이정율 위원 :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봉평초, 도암중학교 일본 교류 방문, 설명서에 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봉평초등학생들은 와카사정 학교를 방문하는데 격년으로 오고간 부분이 있지만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집중한 것인지 아니면 도암중학교에도 다 했는지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고 사실은 도암중학교 같은 경우는 나키다현 시와자와중학교이지요. 27년간 사실상 지금까지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격년으로 갔다가 오고 그럽니다. 그 인원들이 모든 비용은 자비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거기 프로그램을 보면 상당히 좋아요. 진작 이것은 학교에 예산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도 이제는 학생들간 교류가 이제는 관 대 관으로 지자체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 또한 우리 지역사회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협력하고 같이갈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늦었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중학교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했듯이 동료위원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교육기관에서 다 하겠지만 관에서도 어떤 무관심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한국과 일본 교류에 문화를 폭 넓게 접해볼 수 있고 그렇게 뜻 깊게 갈 수 있는 자리라면 한 번 더 예산은 크게 많을지 적을지 그때 가봐야 하겠지만 좀 더 폭 넓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 하셔서 서로의 문화도 알고 올림픽도시로서의 면모를 되찾을 수 있게끔 협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도암중학교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잘되고 있어서
○이정율 위원 : 87년도에 자매결연 맺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잘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한번 하고 끝날 수도 있고 아예 안 보낼 수도 있는 것이니까 협의를 해서 탄력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지역에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런 기회로 인해서 하나의 지역에 정말 조금이라도 유입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봉평초등학교도 그렇고 뭔가 프로그램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저도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교류라든가 교육부분은 저희 군 미래의 청소년들이 견문도 넓히고 이런 부분들 다 공감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이정율 위원 : 교육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그것을 정말 내부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적은 예산으로 배가 되는 그런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관에서도 행정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합니다. 교육경비 준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이정율 위원 : 물론 보고는 다 받고 거기에 대한 예산 사용출처나 모든 것을 다 받겠지만 끝나고 난 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에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미리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계스포츠 해설사 양성과정 2기차 30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이정율 위원 : 이 부분도 참 좋은 것인데 또한 전문가도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전문가, 거기 동계올림픽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든가 아니면 초빙을 하든가 아니면 채용을 하든가 이런 방법도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저희들도 양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초빙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쓸 수 있겠지만 양성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것이 끝나도 영원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번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추경에 별도로 또 세워 보려고 합니다.
○이정율 위원 : 네.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이것을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으로 계속 가능하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이 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재무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재무과장 최원규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4,700만원이 증액된 25억 6,400만원입니다. 비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관리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00만원이 증액된 1억 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전자압류서비스 수수료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징수 포상금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재산관리 도비입니다.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여비 400만원 등 총 1,200만원을 도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환경개선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800만원이 증액된 3억 4,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에 본청 내진성능평가 용역 3,800만원, 본청 시설물 정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탄면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에 주민 휴식공간 설치 1,500만원,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커튼 및 집기교체 3,000만원 등 총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평면 환경개선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에 청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입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는 평창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영규정 제22조 휴일에 관한 규정과 별지 제3호 서식 근로계약서의 휴일 규정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무급휴일과 유급휴일로 각각 상반되게 규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을 대비하여 공휴일 12일을 추가 계상하면서 2명의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납 업무보조 인건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2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납 업무보조 인건비도 청사관리원 인건비와 같은 사유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업무보조 인건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7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업무보조 인건비도 이와 같은 이유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재무과장, 최원규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환경과장, 한왕섭
산림과장, 차덕환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최순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4월 22일(화) 오후 13시 3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계속비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 종합민원과 소관
아. 자치행정과 소관
자. 재무과 소관
(13시 32분 개회)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4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4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유인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종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유인환 위원님이 박종욱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종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종욱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욱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564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과 군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7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위원님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정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지금 장문혁 위원께서 이정율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이정율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정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정율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3시 39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일괄 상정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소장께서는 자세한 제안 설명을 통해 위원들의 이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시작으로 계속비 사업, 세입,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기획감사실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563억 7,100만원이 증액된 3,604억 5,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5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467억 7,000만원이 증가한 2,936억 6,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6억 100만원이 증가한 667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0236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부담금 3억 9,600만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91억 2,400만원, 특별교부세 11억원, 분권교부세 3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42억 7,0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64억 7,2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은 9,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을 경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2,8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7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에 9억 2,400만원, 여비에 2,400만원, 재료비에 1억 7,000만원, 연구개발비에 2억 1,5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어 총 1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예산은 일반보상금 23억 800만원, 포상금 1,000만원, 출연금 2억 6,600만원, 민간이전 22억 7,5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24억 7,800만원, 전출금 2억 4,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7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예산은 시설 및 부대비에 213억 1,4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34억 8,4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억 9,200만원, 공기업 자본전출금에 21억 7,400만원, 자산취득비 11억 600만원 등 총 282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등 36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15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81억 1,900만원이며 교육 분야는 3억 7,3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관련 사업에 92억 7,700만원,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관련 사업 등에 67억 9,1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사업 등에 40억 2,700만원,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원 식품의료원 안전 사업에 5억 7,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 농촌 임업 산촌산업에 50억 8,9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진흥 고도와 에너지 자원개발사업 등에 7억 8,1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사업에 55억 9,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지역 및 도시사업에 72억 5,700만원, 기타 경비는 인력운영비에 6,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146억 100만원이 증가한 667억 9,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에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에 84억 5,400만원, 잉여금에 1,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60억 6,500만원 등 총 146억 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기별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평창올림픽 급수체계 예산 등에 64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 검토 용역비에 3,5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500만원을 감액하여 증감은 없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생태하천 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마을상수도 하수도 처리시설 유지보수 시설 확충에 81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및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284##. 201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201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14년 4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4월 22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604억 5,600만원으로 당초예산 3,040억 8,400만원보다 563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936억 6,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17억 7,000만원이 특별회계는 667억 9,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6억 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지방세와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억 9,700만원이 증가한 71억 5,300만원, 지방교부세는 305억 3,800만원이 증가한 1,718억 2,9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등은 42억 7,000만원이 증가한 765억 1,000만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65억 6,600만원이 증가한 106억 1,6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차액 291억 2,500만원, 특별교부세 11억원, 분권교부세 3억 1,300만원 등이며 국 도비 보조금 등은 사회복지 보조 9,500만원, 문화관광 사업 2억 2,600만원, 농업보조 사업 11억 5,6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교육, 사회복지, 보건, 농림 해양수산 분야 등은 20% 내의 증가가 있었던 반면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서는 30% 이상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비교해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농업기술센터 등은 10% 내 증가한 반면, 문화관광과, 경제체육과, 환경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상하수도사업소 등은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면 8종의 특별회계 중 총 규모는 당초예산 521억 9,200만원 보다 146억 100만원 증액된 667억 9,300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10억 5,000만원, 평창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 51억 1,900만원 등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3억 7,4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 7,100만원, 면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 42억 6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자치단체 예산편성은 중 장기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고 불가피한 사업에 대한 순위 조정은 국가정책 기조변경이나 민생안정 등 주변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하며 당해연도 투자는 당초예산에서 대부분 편성이 이루어지고 추경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제한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 도비 보조사업, 국 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 법정 필수경비, 불가피한 자체사업비를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을 살펴보면 순수 군비사업을 포함하여 신규 사업이 다수 편성되었고 또한 일부 사업들의 경우 예산편성 규모가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소규모 사업일 경우 담당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검토과정을 거친 후 최종 예산을 편성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하여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인 경우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나 일부 예산인 경우 법적인 절차와 과정이 생략되고 사업계획서가 구체화 되어 있지 않는 등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선심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 진 것을 일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국가 지정사업인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토록 되어 있는 점을 판단할 때에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업들인지 초점을 두고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조 사업이 주민 숙원 사업이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면 조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충분한 검토 없이 해결한다면 지방재정 건전성에서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국 도비 유동성이 많을 것이 예상되며 미 부담된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군비 부담을 고려할 때에 군비 재원을 2회 추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에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예산편성은 예산서 부기를 세분화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포괄적으로 부기를 명기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는 예산편성이 반복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산의 수혜는 군민 누구나 수혜의 범위에 포함되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는 준비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285##.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1회 추경 예산이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편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변경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예산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경에 한 이유는 저희들이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사업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예산의 낭비도 방지하는 차원이 있겠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유인환 위원 : 급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지한다는 것은 이것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또 물가상승에 따른 설계변경이 따르고 여러 가지 이유가 불편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또 하나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라면 빨리 예산편성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 거기에도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1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6월 중에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균형집행에 우리가 발맞추어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6월 중에 사업이 집행됨으로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에 하는 사업이라면 추경에 빨리 해서 6월 중에 빨리 마무리가 되고 연내에는 완전한 마무리를 거두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내용은 참 좋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금번의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보면 순수 군비를 포함해서 신규 사업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들이 예산편성 규모가 당초예산 보다 추가경정 예산이 많은 이유가 추가경정예산안의 의미를 상실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주민불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역의 경제적인 이득,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중장기 기본계획이 반영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하고 또 불가피한 우선순위의 조정, 기조변경이나 민생안정, 주변 환경,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강압적으로 예산편성을 반영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듣고 보면 저는 다 그럴 듯 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 도비 보조 사업이라든가 집행 잔액, 법정 필수경비 불가피한 사업, 자체사업을 반영하는데도 목적을 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편성이 국가기조를 반영한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이나 또 이런 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다 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 먼저 이루어지고 법적인 절차도 거치치 않은 사항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성급하게 예산편성을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모든 계획은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그래서 여기에 맞춘 부분이 보면 장기 계속사업이라든가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신규 사업도 있고 그 다음 주민이 불편해서 당장 조치해야 하는 사업들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군비와 국 도비와 매치해야 하는 사업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편성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최소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기본적인 생각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이라든가 투융자 심사를 받은 다음에 의회에 예산안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그냥 그런 부분을 다 절차를 무시해 버리고 그런 먼저 진행을 하는 경우, 거꾸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주민 숙원사업이나 또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면 또 조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중장기 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다 또 대부분 현안투어에서 발생된 즉흥적인 예산, 또 선심성 예산, 또 낙하산 예산, 이런 점이 좀 반영이 많이 되지 않았느냐 또 선거를 앞두고 거기에 대한 의혹도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규 예산이 많이 반영된 예산은 선심성 예산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 우리 당초예산을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당초예산에 1억이 편성이 됐으면 2~3천만원 편성을 해서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에 편성이 됐으면 참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1억이 편성이 됐으면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 3억이 편성된 예산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예산 편성이다 또 뭡니까 우리 잉여금에 관해서도 아직 확정된 금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림픽, 나중에 제가 세입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투자할 부분이 많은 부분이 남아 있는데도 잉여금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 저는 정확히 판단을 못합니다마는 다 써버리는, 1회 추경에 다 써버리면 2회 추경에서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아주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장님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우리가 지난해 3년 전, 4년 전인가요? 잉여금에 대해서 잘못 계상을 해서 재정위기까지 왔던 그런 상황이 악순환이 될까봐 좀 불안한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던 이 예산의 수혜자는 어떤 특정 집단이 아니고 특정계층이 아니고 군민 누구나 수혜를 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세대에서 또 우리가 이번에 마지막 회기를 하면서 다음 7대 의원들이 누가 들어와도 이런 문제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관행을 계속적으로 되풀이 되고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또 3~4년 전에 재정위기가 왔던 것처럼 그런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듣고요. 하여튼 예산편성에서 여러모로 노력을 해서 군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잘못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저희가 이제 마지막 회기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어떤 분이 7대 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오셔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 감시를 하는 역할을 하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30~40년 했던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잘 헤아려서 군민들의 조그마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밑에서 커 올라오시는 계장님들 담당부서의 직원들 다 공히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예산편성에 대해서 2010년도에 재정위기를 아마 어려움을 겪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때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다가 75억을 순세계잉여금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75억을 해서 추경 때에 75억을 감하는 그러한 사태가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작년도에도 추경 때에 약 580억을 예산편성을 했고요. 올해는 560억을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결산을 했는데 가결산을 했는데 세외수입에서 그쪽 부분에서 130억 정도로 가계산이 나왔어요. 나온 것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30억 정도 된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약 30억 정도를 했고 이번에 65억 해서 95억 규모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으로 예산으로 해서 어떤 불편한 발생이 없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가결산 세입이 130억 정도인데 당초예산에 잉여금을 32억을 편성을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66억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98억 100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90억 정도
○유인환 위원 : 편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지금 가결산으로 38억을 남겨 놨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제 기억으로는 70억의 잉여금을 잘못 계산을 해서 과다하게 잡아서 재정위기를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2010년도에 75억
○유인환 위원 : 2010년도에 재정위기를 했던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보면 국 도비 잔액이라든가 또 특별교부세 이런 것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사업에서도 매칭사업에 있어서도 같이 50대 50, 70대 30이라든가 매칭사업에 투자를 우리가 못하게 되면 사업비 자체를 못 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30억 중에 100억을 다 1회 추경에 소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결산이기 때문에 30억이 될지 없을지 또 모자랄지 모르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가결산이란 대충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매칭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초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전체적인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재무과장 최원규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7억 7,000만원이 증액된 2,936억 6,200만원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25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억 9,600만원이 증액된 71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05억 3,700만원이 증액된 1,718억 2,8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0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7,000만원이 증액된 765억 1,0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보전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5억 6,500만원이 증액된 106억 1,500만원입니다. 69쪽입니다.
비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부담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600만원이 증액한 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91억 2,400만원을 증액한 1,664억 1,6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는 11억원을 계상하였고 분권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억 1,200만원을 증액한 1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7,100만원을 증액한 61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가별로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14개 사업에 9,400만원 증액, 70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개 사업에 800만원 증액, 문화관광과 3개 사업에 2억 2,500만원, 경제체육과 3개 사업에 4,000만원 증액, 환경과 2개 사업에 3,200만원 증액, 산림과 3개 사업에 3억 3,300만원 감액, 안전건설과 1개 사업에 100만원 증액, 도시주택과 1개 사업에 1,200만원 증액, 농축산과 3개 사업에 6,6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71쪽입니다. 기술지원과 4개 사업에 6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경제체육과 횡계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000만원을 증액한 12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5,100만원을 증액한 37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9,800만원을 증액한 15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과별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19개 사업에 3억 2,00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 3개 사업에 2,500만원 증액, 재무과 1개 사업에 1,200만원 증액, 문화관광과 12개 사업에 8억 1,500만원 증액, 73쪽입니다. 경제체육과 7개 사업에 1억 2,000만원 증액, 환경과 3개 사업에 5,300만원 증액, 산림과 4개 사업에 1억원 증액, 안전건설과 2개 사업에 1억 7,000만원 증액, 도시주택과 4개 사업에 4억 8,500만원 증액, 보건의료원 2개 사업에 1,000만원 증액, 농축산과 9개 사업에 5,3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기술지원과 6개 사업에 2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4억 7,200만원을 증액한 94억 7,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실과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개 사업에 300만원, 자치행정과 2개 사업에 900만원, 환경과 4개 사업에 6,200만원, 농축산과 2개 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실과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4개 사업에 100만원, 문화관광과 2개 사업에 100만원, 경제체육과 2개 사업에 100만원, 환경과 2개 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재무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65쪽을 보시면 총 규모가 417억 증액이 됐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방세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4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사항이 세외수입 부담금입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부담금이 산불 헬기 임차료가
○유인환 위원 : 부담금이네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영월, 정선, 태백, 그리고 지역생활권
○유인환 위원 : 지역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부담금이 9,4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됐네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3,400만원
○유인환 위원 : 9,400만원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3,400만원
○유인환 위원 : 3,400만원, 지방교부세가 3억 증액이 됐고 특별교부세가 11억을 제외하고 나면 보통교부세가 지금 추계를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교부세를 보면 실과별로 내려온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이 특별교부세가 11억을 제외하고 나면 보통교부세 추계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여 지는데요. 맞나요?
○재무과장 최원규 : 지방교부세 지금 확정된 것이 305억인데 보통교부세가 291억,
○유인환 위원 : 잠깐만요. 우리 교부세가 확정 내시가 언제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69쪽에 보면 300억에 대한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봤어요. 제가, 우리 확정 내시일이 언제쯤인지 알고 있어요? 언제에요?
○재무과장 최원규 : 1월 말
○유인환 위원 : 사본 제출을 해주시고요. 1월 말, 사본 제출을 자료를 주시고요.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보전수입, 내부거래가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국도비
○유인환 위원 : 대부분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있는데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집행 잔액하고 잉여금인데
○유인환 위원 : 잉여금이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잉여금이 금년도 64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세수추계를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가결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잔액이 예산 현액이 3,279억이고 세입예산이 3,540억입니다. 세출이 2,973억, 잔액이 567억인데
○유인환 위원 : 됐어요. 됐고요. 국고보조금 중에, 환경과장님 계시나요? 우리 지금 스레이트 지붕 처리 예산 잔액이 6,200만원으로 가장 많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환경과장 한왕섭 :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150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약 50동이 더 추가로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은 약 130 몇 동을 해서 거의 계획한 예상대로 했습니다마는 생각지 않은 50동이 더 배정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150동 중에 130동을 처리를 하고 20동하고 결국은 50동하고 70동을 못했네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반납이 6,200만원이 됐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스레이트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받을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되어 있지 않나요?
○환경과장 한왕섭 :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처리비용만 지금 지원이 되고 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지붕을 씌우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지붕을 다시 씌우는 것까지 보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처리비용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몸에도 안 좋고 하는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못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대부분 다 어려운 분들만 지금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씌우는 예산까지 일정부분 50%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재무과장님, 우리 1회 추경이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금, 지난해 집행 잔액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지요? 우리 추경이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방교부세나 국 도비 보조금을 재원화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가 가요. 또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잉여금까지 주 재원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몽땅 다 소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최원규 : 저희 잉여금은 지금 133억이 발생되고 있는데 가결산 한 것이, 거기에서 64억만 이번에 계상이 되고
○유인환 위원 : 65억
○재무과장 최원규 : 당초에 30억이 있고, 현재 가용자원으로 30억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추계는 95% 이상 정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추계야 어느 정도 알겠지요. 추계야 130억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잉여금까지 추경예산에 전액 거의 80% 정도 소진을 한다 라고 하면 다음에 2회 추경에는 국 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매칭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재무과장 최원규 : 저희들은 지금 자원이 약 40억 정도, 예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 많이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매칭사업 때문에
○유인환 위원 : 많이 남겨 놓았다고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1회 추경에 100억을 쓰는데 매칭사업이 얼마나 어떻게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돈이 없으면 뭘로 할 거예요? 돈이 없으면 뭘로 매칭사업을 해요?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재무과장 최원규 : 우리가 최대한 잉여금에 대해서는 발급을 해야 되고 또한 기획실에서는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를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니까 세입부분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부담하지 않는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부담금 이런 부담금에 대해서도 아직 정리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부담금 나오면 무엇으로 할 거예요? 1~2억도 아니고, 그 때 대비해서 돈을 많이 남겨 놓았다가 2회 추경에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추계가 정리가 되면 그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대충 가결산 130억 정도 했다고 해가지고 100억 정도 다 써버리고 2회 추경에 올림픽 치러야 되는데 올해 올림픽 분담금이 얼마지요? 동계올림픽 과장님 안 계시나요? 2014년도에 우리 53억이에요. 53억,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재무과에서 하는 30%가 남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580억을 1회 추경에 했고 2회 추경 이후로는 350억을 했고 재작년도에는 350억 정도 했고 300억 정도를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을 70억에서 80억 정도 그리고 국비가 있어서 매칭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보면 저희들이 재산매각 수입이 약 21억이 남고요.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38억이 남고 부동산교부세가 5억하고 예산절감을 8~9억 정도 해서 10억 정도 남을 것이다 해서 80억 정도를 저희들이 추경에 더 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많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매년 어떤 수해라든가 큰 이변이 없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혹시라도 재해라든가 큰 이변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는 압박을 받겠지요. 정상적으로 편성을 해도 아마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고 또 하나는 동계올림픽하고 예산편성을 얼마나 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을 해서 하는 것은 대회 관련 시설, 그것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회관리라 해가지고 경기장 진입로가 있습니다. 도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그 다음 상하수도 시설 동계올림픽 급수체계로 해서 대관령면에다가 식수댐 만들어 놓은 것, 그것하고 해서 약 1,840억 정도가 되고 저희들 군비 부담이 약 30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이, 그런데 올해 우리가 예산편성 한 것은 53억을 했는데 그 중 18억은 편성을 못 했습니다. 18억 못한 것은 군도 13호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올해가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강원도로 올라갑니다. 강원도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할 사항인데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부분이라면 일단은 추경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불편한 사항을 먼저 했고 2회 추경 때에 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뭔가 하면 개 폐회식장이 뭔가 하면 1,8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 군비 부담이 학교 이전하고 이런 것이 약 500억 정도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하나는 특구지역 내에 도시계획 특구 지역 내에 도시정비가 있습니다. 특구지역 내 도시정비가 뭔가 하면 대관령이라든가 진부라든가 경기장 주변에 도시의 어떤 건물들을 정비하고 도로라든가 아니면 도로를 만들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저희들이 군비 부담을 결정을 해야 하고 5월 30일까지 국비를 우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지금 사업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용역결과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동계올림픽하고 돈이 얼마가 필요 하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4월 정도 이후로 지나가야지만 전반적으로 동계올림픽과 관련됐을 때에 우리가 군비를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대회 관련 시설 부분만 하면 53억이 이미 2014년도에 부담이 됐고 18억이 남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18억
○유인환 위원 : 경기장 진입도로라든가 상수도시설 급수체계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개폐회식이나 특구지정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우리가 대회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이 약 200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193억인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18억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재난 대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안전하게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언제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회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어떤 예산편성이 아니라 일개 개인의 어떤 예산편성이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 잘 새겨들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부분을 1회 추경에 돈을 다 예산을 소진하는 것도 맞지 않은 예산편성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도로 진입 관계라든가 농어촌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기획실장님 잘못도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한 이런 예산편성이라면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제가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나와서 검토보고를 했는데요. 예산편성이 당초예산에 편성 되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야 된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추경에서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서 이왕 할 것이라면 당초예산과 효율이 비슷한 1회 추경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2회 3회 추경에 가면 분명히 사고이월이 되고 또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제대로 못해줄 것이고 여러 가지
○유인환 위원 : 우리 실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 맞아요. 맞는데 보세요. 우리가 당초예산에 집을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두 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숙고해서 두 채를 예산에 맞게 두 채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올렸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포장을 했든 뭐가 됐든 똑같아요. 그러면 추경에는 한 동 정도 보수라든가 한 동 정도 신축이라든가 이것은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두 동 세 동을 당초예산보다 많이 편성을 하는 이유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제가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예를 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아주 정확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2013년도가 아니라 10년 전 것을 했다 라면 이해가 간다 이거에요. 그러나 그 전의 것도 2010년 이전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성하는 이유는 아주 잘못됐다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다 주위에서는 뭐라고 심하게까지 얘기하는가 하면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할 뿐이지 이 예산을 군민들 위해서 쓰는데 잘못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잘못된 것이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심성이고 낭비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실과별로는 정확히 다 저도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짚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2회 추경에 대한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재원 대책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재무과장 최원규 : 재원 대책은 세입예산 가지고 하는데 정확한 추계는 예산부서에서 정확히 할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세부적인 예산은 기획실에서 세우고 재원은 뭔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2회 추경에 대한 재원을
○재무과장 최원규 : 교부세 관계는 거기에서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렇게 하시지요. 제가 여지 껏 말씀드렸던 내용을 깊이 헤아려서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할 부분도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우리 앞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정말 군민들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계속비사업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317쪽에 있는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기획감사실장 이상진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은 기존 20개 사업에서 8개 사업이 변경 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당초보다 5억 6,600만원이 증가한 4,385억 2,854만 2천원이며 추경예산안 연부액은 81억 3,280만원이 증가한 573억 4,880만원이 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먼저 방림농공ㄷ4ks지 폐수처리시설 사업은 총 사업비가 3,500만원이 증가한 39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추경예산안 연부액은 3,500만원이 증가한 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주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가 67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추경예산안 연부액은 9억 4,100만원이 감소한 3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장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가 10억 5,800만원이 증가한 42억원이 되겠으며 추경 예산안의 연부액은 5억 6,900만원이 감소한 2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가 1,130억 8,700만원이 되겠으며 추경예산안 연부액은 41억 880만원이 증가한 120억 2,380만원이 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구축사업은 총 사업비가 600억원이 되겠으며 추경예산안 연부액은 50억이 증가한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총 사업비가 240억 30만원이 되겠으며 추경 예산안 연부액은 일부재원 변동만 있을 뿐 예산액 1,40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326쪽입니다. 운교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가 5억 2,700만원이 감소한 40억 9,400만원이 되겠으며 추경 예산안 연부액은 일부 재원 변동만 있을 뿐 예산액 15억 3,8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327쪽입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공사는 총 사업비가 28억 9,300만원이 되겠으며 추경 예산안 연부액은 5억원이 증가한 1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계속비 사업은 지금 2015년까지 사업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계속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완택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완택 : 의회사무>과장 전완택입니다.
의회사무>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372만 3천원이 증액된 8억 8,59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청사후문 센서 보안등 설치입니다.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사 후문에 대한 뒤편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로서 72만 3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휴일이 무급 휴일인데 앞으로는 유급 휴일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증액분을 계상한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기획감사실장 이상진입니다.
2014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기정 예산안 보다 1억 8,539만 5천원이 증액된 79억 7,46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정책사업 발굴 용역에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연구개발 용역에 5,100만원,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연계 평창군 발전 방안 수립 용역에 2,000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1,300만원, 홍보대사 및 군민기자 활동비 지원에 1,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4,000만원, 한강공원 직거래사업 직거래사업 운영비에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중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13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창읍은 청사운영관리비에 1,500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미탄면은 주민불편해소사업 보험료에 165만원, 체육관 관리원 보험료에 204만원, 인력운영비에 176만 7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복지회관 및 목욕탕 관리 보험료에 318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림면은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에 72만 3천원을 편성하고 대화면은 복지회관 운영 관리비를 과목경정 하였으며 봉평면은 환경미화원과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로 1,35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2쪽입니다. 용평면은 청사운영관리 자산취득비에 700만원과 복지회관 관리비 인건비에 6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부면은 체육공원과 장례식장 관리비 인건비에 2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어제 현지 확인, 진부면 때에 진부면 현지 확인 시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또 구두로 답변을 어제 듣기는 했습니다. 우리 읍면 경영평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2013년도 1위가 진부, 2위가 평창읍, 3위가 봉평면이라고 그러는데 어제 실장님 답변으로는 사전에 공지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그것이 12월 달에 공지를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그러니까 심의를 하기 전에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12월 달에 공지가 됐다고 하는데 이왕 이 얘기에 대해서는 집고 넘어가야 해요. 준다든지 못 준다든지 왜냐하면 연초에 모든 사업이 연초에 계획이 되어서 그렇게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서 읍면사무소 직원들, 또 아니면 이장님들, 또 협조할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 다 동원이 돼서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1년 내내 부서별로 준비를 해왔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12월 달에 상사업비는 지원을 못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공문으로 시달된 것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공문으로 하지 않고 제가 그저깨 들어와서 확인을 했는데요. 당초 계획부터 그것을 면에다가 상사업비라 해가지고 1억을 준다는 것을 언급을 안 했었고 그리고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할 때에 평가 심의를 할 때에 그때에도 평가하기 전에 그 때에도 이번에는 상사업비는 없고 읍면에 대해서 포상비만 나간다 이렇게 했고 포상비를 지급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이것을 길게 논의해야 될 일도 아니고 따져 물을 일도 아니지만 소관부서가 기획감사실 소관이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졌든 간에 행정간의 소통의 부재, 어떻게 보면 읍면에서는 군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읍면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행정간의 소통의 부재가 있고 두 번째는 주기로 해서 안 주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간의 어떤 불신으로밖에 볼 수 없는 불신이 야기될 수 밖에 없는 사항, 거기에 또 직 간접적으로 개입된 것이 이장님들이에요. 이장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군수님에게 아마 건의를 했다는데 군수님이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했다는데 이것이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장님 제 얘기를 들으시고 1위 2위 3위를 한 읍면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소통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어떤 말이 맞는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대로 3개 읍면의 읍면장님들이 주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안 준다 이런 얘기라면 이제 와서 안 주기로 했다는 말은 안 되고 지금 1회 추경 예산안에 없어요. 당연히 없는데 2회 추경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장님들이 내가 이장님이 누구라고까지 댈 수가 없는데 군 이장협의회 집행부가 군수님을 만났는지 어떤 분이 만났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만났어요. 군수님에게 그 얘기를 드리니 군수님이 알겠다고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다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장님들은 지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지요. 군수님이 약속을 했다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제가 특별히 당부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다른 위원님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인데요. 119쪽 한번 보실까요? 우리 홍보대사 군민 기자 활동비 지원비 누구로 되어 있지요? 지금 현숙씨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강민하고 김혜영 세 명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당초예산에도 1,9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1,0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1,9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올림픽 안치 행사할 때에 그것을 기 안치 할 때에 불러서 약 600만원이 지출되는 바람에 계획에서 착오지출이 있어서 더 세우느라 이렇게 넣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때에 출연료를 얼마나 줬지요? 두 사람한테 얼마나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시간 이상이면 300만원,
○유인환 위원 : 그 때 당시에 얼마를 줬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 줬습니다. 두 명 온 것, 김혜영씨 해가지고 600만원 나갔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뭐가 더 지출이 됐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올림픽이 안치 행사에는 이 계획을 안 넣었었는데 이 계획이 더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더 썼기 때문에 600만원 더 들어갔기 때문에 1,000만원 더 세워 놓으려고 이렇게 각종 행사 때에 사용을 하려고 그래서 더 세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실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대사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대사잖아요? 출연료를 안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다 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저도 군 재정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에 어차피 군 홍보대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봉사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 라는 것까지 명시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준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에 잘못된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줌으로써 그분들이 와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준다 라고 해서 잘못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의 경비가 아니고 홍보대사라고 하면 돈을 안 주고도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4시간 이상 300만원씩 줬다 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래서 이 출연료를 다 준다는 것은 연예인 불러다 쓰면 되지 홍보대사라고까지 지칭할 일이 뭐 있어요? 명예군민, 명예군수,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김연아는 그럼 얼마나 주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김연아요?
○유인환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김연아는 안 주는데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동계올림픽 홍보대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그분은 올림픽홍보대사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올림픽홍보대사로 있는지 아닌지
○유인환 위원 : 올림픽에 대한 홍보대사는 현숙씨나 김혜영씨 같은 경우는 평창군 홍보대사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런 분들도 보면 홍보대사라고 해서 돈을 그렇게 다 지급을 하면 대사라는 명칭이 부적절하지요.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냥 필요할 때만큼 돈을 주고 몇 천만원, 몇 억을 주고 쓰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어느 정도 일정부분 지급을 하고 우리가 홍보대사로서 활용을 하고 그분들도 평창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다른 분들 주민들 다 친하면 홍보대사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돈을 다 받고 하려면 무슨 홍보대사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일방적인 어떤 한 두 사람한테 집행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와 협의를 다 해 가지고 또 조례도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 지원조례도 만들고 또 당초예산에 편성도 했던 부분이고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면 했던 부분이라면 지원을 해서 어떤 그 분들의 사기앙양을 해서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판단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적당히 줘야 되는데 모든 행사에 비용을 다 다른 연예인들하고 같이 받아 가니까 홍보대사라는 역할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 말이 홍보대사지 돈 다 받아가는 돈벌이 하는데 무슨 홍보대사입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홍보대사라고 하면 홍보대사 역할을 하면서 일정부분, 참 군에서 챙겨주는 군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일정의 경비라든가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말만 홍보대사지 이 양반들 출연료 주는 것은 다를바 없지요. 돈벌이 시켜주는 것이지요. 돈벌이 시켜주면서 또 활동비까지 지급을 하면 안 되지요. 한번 판단을 해봐 주시고요. 우리 한강 그 밑에 쪽에 보면 공원 직거래장터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내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1회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왜 삭감이 됐는데 또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지금 보면 우리가 서울에다가 고수변에다가 4개 정도의 장터를 만들어 놓고 약 20개 업체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유인환 위원 : 아니 그 내용은 잘 알고요.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는 사람들한테 들어서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지난번에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안 들어오셨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올해도 서울에 직거래장터에 올라가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이나 갔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지금 4월부터 했으니까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때그때 한번 갈 때마다 성과물을 받나요? 우리 기획실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한 달 정도 되면 그 분들이 어느 정도 판매를 했는데 3,000만원 4,000만원 판매한 실적을 어느 정도 농산물을 판매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가에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서 많이 어떤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서울에 올라가서,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역에 농수산물 홍보도 하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삭감했던 이유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공통된 의견이 무엇이었나 하면 어떤 평창의 가치를 가지고 평창의 농수산물 이런 분야에서 우리 평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농수산물 판매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개인적인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내용이 특수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내용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공감을 해요. 그렇게 하고요. 우리 홍보대사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문제가 의원님들도 우리 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한테 이런 저런 얘기도 하지만 굉장히 예산 편성된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일정부분 세워 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연예인들한테 홍보대사들한테는 관대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점도 우리 1,000만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인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에 편성을 집중하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1쪽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요. 당초예산 보다 4,000만원이 증가했는데 늘어났다면 어느 단체에 늘어난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이것이 저희들이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작년도에 받아가지고 심사를 한 것이 1월 말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10월 달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작년 3억 5,000만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소한으로 절약해보자는 차원에서 3억 정도만 예산을 작년도 12월 달 할 때에 당초예산에 3억을 편성했는데 1월 말에 와서 신청을 다 받아 보니까 불가피하게 우리가 3억 3,000만원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약 3,000만원 이상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하고 또 그 다음에 1,000만원 정도는 경우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여유를 갖기 위해서 4,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단체 전체 총액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총액입니다. 어느 한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청한 40~50개 단체에 나가는 그런 보조금입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보상금에서 군민기자 활동비 지원, 설명서에서는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평창군에 군민기자로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군민기자 활동을 하는 분이 우리 대부분 평창소식지에 기재를 하는 분들을 군민기자라고 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18명이 읍면별로 2명 정도 많은 곳은 3명 이렇게 군민기자를 저희들이 정해놓고 그분들이 그 지역의 소식을 전해서 우리는 올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식지에다가, 그래서 채택이 되면 올리는 것은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좋고 안이 좋은 내용이 채택이 되면 5만원의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군민기자들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역의 현안과 지역의 행사와 지역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어떠한 좋은 칭찬 사례든 지역의 행사든 크고 작은 부분을 평창소식지에 올리는 부분에서의 군민기자들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의미가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고료나 기사가 채택이 됐을 때 5만원의 상품권을 주는 부분, 물론 그분들이 나름대로 순수한 동참의 의미도 있겠지요. 상품권에 대한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안 하고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그러한 왕성한 활동을 지역에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좀 더 그런 상품권에 대한 지원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분기별로든 어떤 기회가 된다면 군민기자 활동을 하는 분들끼리의 워크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지역에서 하고 있다 라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또 그런 활동의 영역들도 넓혀질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작은 것부터도 그런 세심한 관심을 통해서 평창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전달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주무담당분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하나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군민행복경영평가에 대한 부분, 저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군민행복경영평가에 대한 시상금을 12년도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상사업비를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 때에 이런 것이지요. 13년도에 대한 그런 최우수, 우수, 장려로 채택된 읍면이든 실과부서든 나름대로 예가 있었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당연히 갖는다는 전제조건 속에서 읍면에서는 면민들을 독려하고 이장님들을 독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과부서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일등이 되면 상사업비가 얼마 있으니까 또 이렇게 좋은 것을 하자 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경영평가를 하는 연말에 12월에 가서 올해는 상사업비가 없다 라고 하면 그 전에 벌써 이 상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선 읍면에서는 주민들을 독려하고 이장님들을 독려를 했었다는 것이지요. 실장님 생각 안 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12년도에 상사업비를 준 예가 있었기 때문에 13년도에도 똑같이 군민행복경영평가를 연말에 가서 한다 라고 보면 채택이 되면 12년도처럼 상사업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연초부터 당연히 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그렇겠지요.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연말에 가서 시상 전에 물론 얘기를 했다 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상사업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상사업비를 받으면 어떤 참여를 열심히 하는 리에는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도 해주겠다고 일선에서는 다 약속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그렇겠지요.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사업비가 시상금제가 없어지다 보니 일선에서의 역할을 하는 읍면장님들은 어떻게 순수하게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해는 상사업비가 있다가 그 다음해에는 상사업비가 없고, 그 다음해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연말에 가서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려면 처음부터 계속 상사업비라는 시상금제가 유지가 됐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순수한 경영평가의 지표로만 갔어야 되는데 첫 단추가 상사업비를 주기 시작한 첫단추를 끼웠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 검토를 해보고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이 저도 그때 평가 대상의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뭔가 하면 말 그대로 군민행복경영평가가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서 군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군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느냐 얼마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느냐 얼마나 민원의 불편을 해소해 주느냐 이것을 평가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무원에게 어떤 거기에 마땅한 평가를 하고 채점을 해서 거기에 대한 상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실과소별로 또 읍면별로 다 평가를 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와전이 되어서 면민들한테도 많이 참여를 하면 그것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문혁 위원 : 평가지표를 보면 순수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지표가 아니고 군민이 함께하는 평가지표가 상당히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글쎄 하여튼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됐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마 그것이 자세하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랬는데 가보니까 상사업비를 읍면에다 안 보냈던 것을 올해부터는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해서 읍면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애 치우고 그렇게 하겠다
○장문혁 위원 : 1억씩 내려 보내는 것은 뭐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전에는 안했는데요. 전에는 읍면장님들한테 보내는 포괄사업비는 내주는 것은 안줬을 것이고
○장문혁 위원 : 읍면 포괄사업비는 작년에 없었고 일선에 포괄사업비 1억씩 있었던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읍면장 포괄사업비라 해가지고 1억씩 공통으로 이렇게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8개 읍면에 1억씩 주는 것은 다 같이 주는 것이고 읍면에서는 열심히 해서 상사업비 1억을 받으면 나름대로 농산물반출도로든 도배수로든 마을별로 500만원 1000만원씩 해주겠다 라고 독려하기 위해서 다 약속을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또 면에서도 리별 평가 지표를 만들어 놓을 것이고 그런 속에서 이것이 나와야지만 약속을 실천하는데 상사업비가 시상금이 없다고 그러니까 또 일선에 있는 읍면에서는 난해한 것이지요. 거기 선발된 읍면은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확인을 해가지고 하여튼 확인을 해서 판단해서 다 알아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도 알아보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사업비로 내려 보낼 수가 없다 라고 하면 2회 추경 예산에서의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농산물반출도로든 도배수로 사업으로 마을별로 주려고 한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도 농산물반출도로나 도배수로 사업에서의 시상 대상자가 된 면이라면 거기에 맞게끔 더 안배를 해줘서 그런 서운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상사업비 만큼은 전년도 기획실장님 계실 때에 이루어진 얘기지만 이것은 지금 엄청나게 이장들하고 면간에 행정 불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될 겁니다. 자기 마을 이장들은 지금 1등 2등 했다고 읍면에서 발표를 다해서 얼만큼 받아올 것으로 생각하는 마을들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장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이 일관성이 없이 진행됐던 것은 어쨌든 간에 나중에 그런 후유증이 있으면 그것을 상처를 치료해주는 것이 목적이지 원칙이고 뭐고 따질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날아가는 돈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군민들에게 다 쓰여질 돈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자료에는 없거든요. 증액은 4,000만원 증액을 시켰으면서도 4,000만원씩 증액을 시켰으면서도 설명 자료에 없다 보니 궁금해서 질의할 수 밖에 없어요. 아까 언뜻 실장님이 얘기했던 경우회 등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경우회는 어느 부서에서 편성을 시키는 거예요? 경우회 보조 지원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여기에서 편성해 놓으면
○박종욱 위원 : 기획실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경우회는 자치과입니다.
○박종욱 위원 : 자치과 나중에 가서 보면 알겠네요.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지금 보면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하여튼 그 부분은 인원을 비례해서 우리가 따져서
○박종욱 위원 : 지금 얼마가 증액이 됐는지는 실장님 모르시겠네요? 올해 1회 추경에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지금 여기에 해놓은 것은 총괄적인 것만 기획실에 해 놓은 것이고 갈라져 나가는 것은 실과소에서 다시 갈라져 나가는 부분이니까
○박종욱 위원 : 알 수 없다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강공원 직거래사업 운영, 사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난해해요. 얼마 됐어요? 당초예산 삭감시킨 것이, 1회 추경에 또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한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그 때에도 예산이 5,000만원씩 들여서 직거래장터 운영하는데 과연 우리 평창군의 농산물을 얼마나 팔기에 5,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장터를 운영하느냐, 사무소 운영은 기 하고 있고 그랬을 때에 해박하게 설명을 못했어요. 그때 계시던 담당들이, 이렇게 이번에 추경을 하다 보니 판매부수 설치부터 쭉 2천원 곱하기 60회 곱하기 15동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런 설명이 그때 잘 됐더라면 굳이 우리 의원님들이 농산물을 팔겠다는데 평창군 농산물 홍보를 하겠다는데 인색하게 삭감시켰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면 그냥 두루뭉술해서 예산만 세워 놓으면 장터 대충 운영하고 안일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에서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의지로서 설명을 했으면 삭감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때 기획감사실에서, 그래서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이 4월부터 11월까지이고 보면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7개월 동안 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매월 1,3주 그러니까 월 2회씩 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7개월 동안 14회, 이 정도 하면 성과가 있을 듯 싶네요. 사실 농산물 팔아가지고 우리 홍보가 평창군 농특산물 홍보가 중요하지 이익금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이익금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집고 넘어가지만 당초에는 많은 자료도 부족했고 설명도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렇게 봐 지는 거지요. 저희들도 이것을 삭감하면서 까지 과연 이렇게 농특산물을 홍보한다는데 판매 홍보한다는데 그때 설명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했는데 앞으로는 좀 신규 사업이라든가 특별한 예산 같은 것은 설명을 우리 의원님들이 좀 두 번 세 번 묻지 않도록 자료를 충분히 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충분히 대체를 하고 자료를 미흡하면 담당자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해서 삭감이 되어서 다시 추가로 예산편성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군 의원들도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이고 해당 부서에서도 안타까운 일이고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변성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월 의원님들께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사회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바 있습니다. 한 달여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르신들의 공간인 경로당과 취약계층의 방문시에는 작은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치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원내용이 상충되는 갈등의 현장에서는 이해와 조정, 공평, 무사의 중요성을 제삼 확인하는 등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질책과 고원,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복지행정을 통해 군민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와 더불어 일하는 복지, 생산적 복지를 구현함으로써 5만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진정한 happy700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만 정원의 한정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으로 보다 많은 정책과 사업이 순연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주어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 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31억 5,913만원이 증액된 419억 3,2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 관리 및 지원입니다. 올 10월에 열리는 월남참전 5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하는 우리군 참전용사의 차량 임차비 210만원과 국가유공자 영예수당이 10만원으로 인상되는데 따른 부족분 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기반확충분야입니다. 우리군 관내 재가 진폐의증환자 9명 가운데 1명이 확증 환자로 등급이 조정되어 근로복지공단 지원대상자로 전환됨에 따라 도비 12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협의체 활동화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중심의 기정예산 3,000만원을 더하여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12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5,06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진부 장례식장 입간판 설치비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관리입니다. 노후된 복지회관 관리를 위해 방림복지회관 상수도관 누수정비 500만원, 계촌복지회관 목욕탕 보일러정비 500만원, 대관령 노후시설 교체 1,000만원, 의자 등 집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3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도 농아인협회가 주최하는 제19회 수어경연대회 평창유치에 따른 행사운영비 600만원, 세계 시각장애인연합회가 공식 제정한 흰지팡이의 날을 기념하고자 도 시각장애자연합회가 개최하는 시각장애인복지대회 평창유치 행사운영비로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218만원이 증액된 1억 6,235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2,072만원이 감액된 1억 7,146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도 653만원이 증액된 2,481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강원도 보조 사업인데 사업비 부족분을 보전하고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230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50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520만원,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에 400만원을 각각 군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2018년 장애인올림픽 배후도시에 장애인 스포츠 체험시설, 재활시설 등 종합적 서비스 기능을 갖춘 복지회관 건립사업으로서 총 30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2년차인 금년도에는 9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하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27쪽입니다. 2013년도 12월에 개원된 장애인생활시설 다소니 입소 인원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설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증액분 5억 2,89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가구의 화재발생 부조금과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에 4,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3년 11월에 개원된 진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추가 채용된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1,872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진부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요금 500만원, 행사운영비 7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입니다. 야근, 질병 등 아우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긴급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국 도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2,8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취약계층 학생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고자 영어, 미술, 태권도, 피아노 등 특기적성 교육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은 보조인력 인건비 440만원과 사무관리비 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130쪽입니다. 관내 요보호아동 그룹홈 1개소가 폐쇄되어 4,421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592만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075만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여성복지 지원입니다. 131쪽입니다. 국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352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432만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사회복지 보조 목으로 편성된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와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 경정하였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국비 부족분 1,075만원은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한글교육비 운영 효과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종전 결혼이민자 그 자녀에서 결혼 5년 미만 이민자를 축소 조정하여 4,800만원을 감액하고 결혼이민가정 모국방문 지원비 200만원 증액, 결혼이민자 가정의 모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줄 모국방송 TV시청 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가족교육을 통한 가족의 기능강화 및 건전한 가정문화를 조성하고자 엄마와 자녀, 부부가 함께하는 가족캠프를 위한 건전한 가정 육성 사업에 1,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정부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센터 운영비 7,080만원을 감액하고 한국어 교육운영비를 센터 운영비에서 분류하여 2,226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센터 차량운영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공설묘지 관리사무소 지붕개보수비로 2,000만원, 공설묘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책정된 방림 2리 도로포장 부족사업분 8,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 국 도비 내시액과 확정 액의 차액 분 3,696만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인회가 시장형으로 추진 중인 노인 농사짓기 사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정부 양곡지원비 6,02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경로당 운영비 5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거동 불편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도택시 도 시범사업 대상지로 우리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3,308만원의 예산으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827명에게 1인당 4만원 상당의 효도택시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36쪽입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운영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30개 경로당에 건강관리 기구를 보급한데 이어 이번에 추경에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000만원의 예산으로 미보급 경로당 42개소에 건강관리기구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 노후되고 훼손된 경로당의 개보수와 신축을 위해 4억원의 개보수 사업비를, 재건축 또는 신축비로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생활과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예산들이 요긴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변성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사업 예산편성 설명, 또 의지도 각별하게 특별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의지대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2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위탁운영이 있는데요. 당초예산보다 무려 5,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국비 내시액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작년에도 결산 결과 이 부분의 사업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서 좀 감액을 해서 결산에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작년도에 그랬었는데 올해 그렇게 줄어들어서 올해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사업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신청하는 아동한테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정문섭 위원 : 그럼 다행이고요. 127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이 있는데요. 방림 계촌에 있는 다소니 시설이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정문섭 위원 : 우리 주민들이 몇 명이나 입소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현재 18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입소 정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정문섭 위원 : 무려 5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에 비해서 주민들의 이용이 너무 적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연초에는 16명 있다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고 연말까지 가다보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우리 지역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닙니다. 타 지역에서 오기도 합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런데 그렇게 밖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18명입니다.
○정문섭 위원 : 글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 전에는 우리 관내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으로 보냈었는데 작년 12월 달에 개원하면서 시설이 생겼습니다. 시설이 생기면 거기에 언어치료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니 군비가 무려 5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에 비해서는 우리 군 자세히 찾아서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싫다고 그래서 안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찾아서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132쪽,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비 1억 500만원이 있는데요. 어떻게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이것은 영아반 교사한테 월 15만원씩 보조하는 겁니다. 영아반 담임교사한테
○정문섭 위원 : 월 15만원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런데 이 예산이 사회복지에 서 있던 것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보조는 시설한테 주는 보조금이고 개인들한테 직접 주는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돼야 되는데 그것이 좀 오류가 있어서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월 몇 번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니 월 1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정문섭 위원 : 아니 계산개선을 하는데 월 몇 번을 계산하는지 한 번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월 한 번씩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이렇게
○정문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 다문화가족 한글교육 지원 4,800만원이 줄고 그 밑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7,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첫째 다문화가족 한글교육비는 우리가 7,000만원 지난해부터 사업을 했던 경우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은 다문화가족이면 무조건 한글교육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한국에 와서 결혼한지 약 5년 정도가 지나면 한글을 사용하고 우리 말을 쓰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결혼한지 오래된 사람들을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결혼 5년 미만으로 제한을 했고요. 또 자녀한테도 지원을 해줬었는데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말을 익히기 때문에 굳이 자녀들한테까지 지원해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우리 설문조사라든가 운영효과를 분석한 결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5년 이상 된 사람들은 더 많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니 5년 이상 된 사람들은 그전에도 지원을 해줬는데
○정문섭 위원 : 아니 글쎄 더 많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런 것도 있고 자녀도 지원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하는 것은 여기 우리 방문지원사업비가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별도로 편성이 됐고요. 지침이 좀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방문교육 사업에 대해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중에 대책을 마련해서 하반기 중에 하는데 상반기 중에는 총 예산의 50%만 교부를 해주고 하반기에 다시 나머지 50%를 추가로 2,000만원은 우리가 받았고요. 하반기 다시 2,0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다문화가정 외국인 며느리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예절교육 이런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예절교육 이런 것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고 해서 문화복지센터 2층에 대관령한우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절교육이라든가 우리말 교육이라든가 모국방문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합창대회라든가 우리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주민생활하고는 틀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것을 관리합니다.
○정문섭 위원 : 거기 지시도 하고 그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아니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좀 어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정문섭 위원 : 어린데 와서 잘 하는 사람들은 잘해요. 잘 하는데 시부모한테 잘 못해서 시부모집에서 또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엄마 나가 나가 그래서 같이 살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한국에는 예절이 이렇다, 시부모를 잘 모시는 이런 것을 똑바로 가르쳐서 시부모들을 잘 모시고 있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것이 몇 명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새겨들어서 앞으로 그런 것에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것을 좀 똑바로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잘 해서 시부모들을 내쫒고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27쪽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우리가 총 사업비가 40억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장애인복지관 건립, 우리가 총 사업비가 40억이지요?
○주민생할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40억이 14년부터 16년까지 3년차 사업인데 이것이 우리 군비가 8억 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분권이나 특별교부세, 도비, 기타는 뭐지요? 기타가 14억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진부에 장애인복지관 기본적인 컨셉을 장애인올림픽을 대비한 장애인 힐링이라 할까 스포츠라 할까 그런 컨셉을 잡아주고 보건복지부라든가 문화관광부 쪽에다가 지원을 좀 받으려고
○이만재 위원 : 받을 계획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가 갔다 오기도 했는데 군비를 좀 적게 들이면서 신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40억이 분권도 지금 보니까 1억 8,000만원이었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만재 위원 : 군비만 시급하게 우리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8억 2,000만원이 됐고 도비나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됐는데 군비를 추경에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히 8억 2,000만원이면 11억에 대해서 절반이 넘는 그런 액수인데 급하게 추경에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이 사업은 작년도에 분권교부세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은 설계가 진행중에 있고 설계가 이번 주면 완료가 됩니다. 설계가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1억 8,000만원에 남는 1억 2,000만원은 여기 신축자금에 들어가고요. 복지부에서도 분권교부세에서 2억 정도는 더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축을 해야 2018년도 장애인올림픽이라든가 그 다음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진부권역이나 대관령권역에 장애인들이 쉬고 좀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만재 위원 : 그런 것은 맞는데 우리가 40억에 대한 그런 돈이 우리 군비도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나왔고 40억에 특별교부세나 분권이나 여러 가지 기타가 있는데 그렇게 시급하게 왔으면 당초에 단 얼마라도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 네.
○이만재 위원 : 당연히 그렇게 시급하고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분권이나 특별교부세나 도비를 확보를 해서 같은 비율로 비슷한 비율로 가야 되지 않나 특히 추경에서 8억 2,000만원이라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사전에 당초예산에 좀 준비를 해서 갔으면 쉽지 않았나 더 빠르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만재 위원 : 당초에 분권이나 특별이나 도비나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지금같이 이렇게 추경에 많은 금액을 요구하지 않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1억에서 4,5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까지 몇 가구나 얼마나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화재가구에 대해서는 반소는 50만원, 전소가 되면 100만원, 몇 가구를 어떻게 지급을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올해는 아직은 지급은 안 됐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3건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8건을 한 것은 지난해에는 3건이지만 매년 평균치를 보면 6~7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8건 정도를 잡아 놓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4,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러면 어디에다가, 난방 연료비 여기에다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어디에 쓰여질 계획이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두 가지 사업이 같이 묶여 있어서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한 그럴 것 같아서 올린 것이지 어떤 수치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아주 꼭 필요한 것은 아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런데 연료비 지원은 어차피 10월달 부터는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잘 안 맞는 것이 10월 달부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다가 지금 가상을 해서 이렇게 올린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아니 연료비는 가상이라기보다 거의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수치가 지금 얼마에요? 몇 가구를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4,500만원을 추가로 넣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연료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850명 정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5개월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850명 한테 5개월간 지원하게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이것이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전수조사를 합니까? 대상자 수혜자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추가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는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우리가 기초수급자는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로
○이만재 위원 :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1인당 가구수에 따라서 줍니다.
○이만재 위원 : 당초예산이고 뭐고 숫자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집행부 내부에서 편성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탈락이 된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여러 가지가 정확한 숫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도 또 올리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136쪽에 노인여가시설 개보수, 여기도 보니까 당초보다 두 배가 넘는 그런 개보수 시설을 하시겠다고 4억을 증액을 시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렇게 특별히 신청이 많이 들어왔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지금 현재 시급히 개보수 해야 할 곳이 약 4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개보수 예산은 6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많은 금액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총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것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더 붙여서요. 그 밑에 노인여가시설 신축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만재 위원 : 덧 붙여서 그 밑에 노인여가시설 신축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만재 위원 :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세 곳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만재 위원 : 세 곳이고 제가 전에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마을에서 부지확보를 한 마을을 우선으로 해준다고 그랬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만재 위원 : 지금 과장님 여기 평창군 전체 경로당이 몇 개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172개소입니다.
○이만재 위원 : 거기 경로당이 몇 개가 되어 있어요? 8개 읍면에 전체적인 것 뽑아 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것은 뽑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차이가 엄청 읍면별로 많이 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 보니까 부지 확보한 마을을 우선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매번 그렇게 해서 어떤 면은 큰 면들을 보면 진부면이나 평창 같은 곳을 보면 8개면 전부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작은 면은 거의 90% 100%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큰 읍면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언제 해주려고 합니까? 10년이 지나도 못 해줍니다. 마을 부지확보를 어떻게 신청을 받은 거예요? 신청 받은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신청 받은 곳은 5~6개소는 지금 해달라고 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그것도 지역별로 균형도 맞추고 순서가 있어야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먼저 계신 과장님께도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부지확보가 그때그때마다 읍면별로 신청을 받지 말고 3년차 5년차 해가지고 8개 읍면 전체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지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마을 부지 한 곳만 준비된 곳만 주면 계속 없는 읍면은 10년이 지나도 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좀 읍면별로 비율을 맞춰서 형평에 맞춰서 또 계획도 최하 3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만재 위원 : 여기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이 안 되는 읍면은 8개 10개 마을이 5년 10년이 지나가도 경로당을 짓지 못해요. 읍면별로 고루 균형에 맞게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역간 형평성 측면이나 3개년 5개년 계획이나 세워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자체적으로 그런 장기적인 플렌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야지요.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했잖아요. 더군다나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다가 세군대 여기 설명지에 보니 부지 확보한 마을이 우선인데 마을별로 부지 확보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 세 군대만 뽑아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다음에는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큰 읍면이 제일 많이 안 지어져 있더라고요. 8개에서 10개 마을 정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그런 마을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셔야지만 경로당을 고루고루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위에 노인여가시설 개보수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을 형평에 맞게 배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보면 갈등이 생기고 불만이 높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우리 부서에서 가장 민원이 있는 곳이 경로당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는 과장님 하여튼 고루 읍면별로 잘 맞도록 제가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유념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진부 장례식장 입간판 설치가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장례식장에 대한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예산편성은 잘 하셨다고 생각되고요. 이것이 설명서 보니까 입간판 2개, 유도간판 2개인데요. 입간판 두 곳은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실 계획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구체적인 장소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설치할 장소는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그 다음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장소를 잡으려고 합니다.
○장문혁 위원 : 1,500만원은 진부 면사무소에 재배정 하면서 거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하되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재배정은 할 예정입니다.
○장문혁 위원 : 간판 디자인부터도 잘 신경을 쓰셔서 일상적인 장례식장의 간판이 아니고 예쁜 간판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고정관념은 탈피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진부 장례식장 주차 공간이 상당히 협소한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얼마만큼 재정이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주차공간을 과장님도 진부 장례식장에 가 보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장례식장이 있다 보니까 장례식장에 문상을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진입하는 도로도 협소한데 거기에 일반 차선에 주차를 하다 보면 교행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주차장 조성에 대한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예산이 반영이 안됐고 또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아쉽지만 진짜 지금 조금의 예비비의 형태가 있다면 장례식장 주변에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탄작업을 해서 임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대체를 하시고 나중에 재원이 마련되면 그런 잔여 부지에 대한 공간을 활용을 해서 주차공간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지역주민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덧붙여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우리 주차장 설치하려고 하는 부지가 체육공원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가 되는 연계사업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임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잔여부지가 100평 정도가 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미루나무 있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문혁 위원 : 네. 나무하고 공간하고 또 풋살구장 앞 터도 지금 음식물처리장 공사 때문에 좀 옆에 주차공간을 제대로 못 하시면 거기도 정비를 하면 거기에도 10대 이상 주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셔서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진부면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체육공원 쪽에서 들어오면서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어떠한 안내 문구도 없이 진입이 안 되게끔 휀스가 쳐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그러면 장례식장으로 진입을 하려면 다시금 유턴해서 1키로 거리를 우회해서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역주민이야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장례식장으로 가는데 하등의 그런 공사 안내 문구도 없이 진입 자체를 막는다고 하면 사실은 이미지만 훼손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좋은 평창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127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보면 지금 예산은 40억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나름대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우리 평창군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3,300명 정도 되고 있고 또 그런 속에서 장애인분들의 복지공간이 없었던 부분에서 시작을 하는 부분은 참 좋은 복지관 사업을 한다고 생각되면서 40억으로는 계획한 부분이 부족하다 라고 느끼셔서 재원에 대한 확보 계획도 복권발행 기금을 좀 더 받으려고 노력하신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복권기금도 재원충당 방안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권기금은 2015년도까지 쓰는 강원도 복권기금으로 쓰는 연도 2015년도까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접촉한 결과 2016년도에는 우리 평창군에 배려를 해줄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마무리가 2016년도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라면 군단위에서 하나를 건립하고 나면 더 이상 건립하기는 상식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복권발행기금을 재원을 통해서 한번 복지관을 설립을 할 때에 필요한 경비와 건물에 대한 활용도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설계도 아마 40억에 대한 기금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복권발행기금에 대한 재원확보에 부분에 대한 대처가 15년도까지는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16년도에 평창군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게 하고 있고 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재원확보에 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많은 의원님들께서 노인여가 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신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이 과장님께서도 2013년도에 개보수에 대한 비용이 6억 5,000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2억 밖에 편성을 못시킨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나름대로 개보수에 대한 내구연한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보수에 대한 필요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보수에 대한 필요한 경로당이 더 나타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당초예산에 기본 60% 정도의 재원 확보 속에서 추경을 통한 나머지 부족분을 편성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편성인데 당초예산의 편성을 약 30%, 40% 정도로 해놓고 추경에 60% 이상을 한다 라고 하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고요. 또 신축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신축에 대한 부분도 2동에 대한 부분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놓았던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물론 당초예산에 3동에 대한 신축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미탄쪽 1개소는 보상받은 자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틀리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당초예산 편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서 벌써 편성 자체를 작게 했다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지 재원 다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평창군이 초고령사회로 접어 들었고 또 20%가 넘는다고 보면 약 8,700명 정도가 65세 이상의 인구이고 또 경로당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밖에 없는데 말벗이 없고 어울릴 지인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복지적인 부분으로 보면 경로당 기능이 더욱더 중대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고 또 건축물에 대한 부분만 신경쓸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공간속에서의 어떻게 여가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세심한 프로그램도 찾아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시가지에는 사실 군유지나 이런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가 시내권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행정에서의 방침으로 본다면 부지가 조성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 라고 하면 시내권에 있는 마을은 경로당에 대한 수혜를 못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시내권에 있는 경로당이, 마을이 1개 리에 다 만들어진다 라는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몇 개의 리가 있으면 그 리에 공통된 경로당의 기능을, 분회의 기능처럼 그런 기능을 더 추가로 해서 시내권에 있는 어르신들이 함께 그 공간을 내 마을, 너 마을이라는 이해관계를 떠나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접근을 하면 좀 더 그런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에 대한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땅 매입하는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면 기존의 건물을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각적인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셔서 그런 수혜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진부하고 대관령면 같습니다. 그래서 진부같은 경우는 하진부 5리에 시내권에 있는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경로당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바꾼다거나 그 다음 어떤 독지가의 희사를 받는다거나 그런 쪽에서 연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꼭 경로당이라는 명칭을 쓰시지 마시고 어르신들 복지공간,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 찾을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야지만 경로당 운영에 따른 국비라든가 이런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을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는 아니면 임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임차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노인 여가시설 개보수 136쪽에 나와 있지요. 그리고 설명을 잘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2억이 편성이 되어 있다가 추경에 4억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유인환 위원 : 이렇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 예산 자체가 선심성 예산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경로당 여러 군데를
○유인환 위원 : 그렇게 급한 사항이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당초예산에 예산부서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한정성이 있으니까 추경에 세워준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추경에 세워준다는데 우리가 당초에 고집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은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선심성이라는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좀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노인 여가시설 신축이 또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거기에도 4억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다가 6억이 추가로 대상 마을이 진부 송정리, 평창 종부리, 미탄 창리, 창리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재건축할 만큼 건물이 노후가 됐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부 송정 5리가 몇 년도에 신축을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진부 송정 5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14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평 공간 좁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2평이라는 공간 안에 147명이라는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한 마디로 말이 좀 안 되지요. 그래서 진작부터 신축을 했어야 되는데 부지 문제가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인근에 송정 5리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독지가의 희사를 아파트 단지하고 딱 붙은 필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분은 군이나 우리 쪽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해서 거기 희사를 받아서 신축을 해주는 조건으로 거기는 147명입니다. 147명이 12평 공간에 있는 다는 것은 그것은 노후 정도를 떠나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저도 판단이 되고 있고요. 종부 2리 같은 경우도 올해 신축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신축할 예정지 중에 하나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선정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92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92년도 여기에도 공간이 1층 2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층은 64평방미터 되고 2층은 37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지금 그렇게 공간이 부족하다 라고 하면 30년 된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공간이 부족한 곳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어요. 공간이 부족하지 않은 공간이 신축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하단 말이지요. 몇 십명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십 평, 이십 몇평에 다 거주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로 한다면 어떤 형평성에 맞게 건축물을 대상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다 좁은 공간이다 라고 얘기하면 좁지 않은 공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좁은 공간이지요. 제가 지금 좁은 공간을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볼까요? 30년 이상 된 공간들 지금 얘기 해볼까요? 어떻게 신축을 하면서 30년 이상 된 곳도 신축을 안 한곳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계시던 과장님한테도 하안미 5리 같은 경우도 30년이 거의 됐어요. 좁은 공간에 노인들이 비탈면에 있어서 신축을 요구를 했지만 이것도 그냥 개보수 정도로 해서 지금 하안미 5리 개보수가 6억 중에 하안미 5리 들어갈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하안미5리 같은 경우 개보수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지역입니다. 거기 면적이 75평방미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다 좁단 말이지요.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다 좁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여기는 하안미5리는 어르신들이 마흔 여덟분 정도 됩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신축한지는 97년도에 또 신축을 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그래도 27년 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17년 됐습니다. 그래서 하안미5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하안미5리도 검토대상 신축이냐 개보수냐 그것은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할 예산들이 추경에 이렇게 막 두배 세배로 이렇게 예산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대화9리나 계촌3리 지역 같은 경우도 당장 국기게양대가 없어서 저한테 몇 번 연락이 왔었거든요. 지금 대화5리 경로당 신축이 아니라 개보수 했지요? 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개보수 했습니다. 추가사업비를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방서 이전한
○유인환 위원 : 추가사업비를 어떤 명목으로 추가사업비를 더 줄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쪽이 지금 추가사업비를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유인환 위원 : 굉장히 좁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좁기는 좁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저는 원치 않았는데 일단 주민들이 시급하게 꼭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럼 좋다 이렇게 하기는 했었거든요. 이것도 저희는 사실 반대를 하고 신축이나 넓은 지역을 원했는데 군에서 해주겠노라 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예산투입이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국기게양대라든가 신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500만원 미만이면 충분히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어요. 개관식을 5월 8일인가 언젠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이라도 국기게양대나 충분한 시간은 되니까 만들 수 있는 시간은 되니까 예산지원은 가능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추경 확정 되는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계촌3리도 국기게양대가 없으니까 한번 검토를 잘 해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지적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릴 말이 있는데 언젠가 신리초등학교 통합차량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저한테 말씀 들은 적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저한테는 아니고 전임 과장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주민들이나 학교 운영위원장이나 교장선생님께서 군수님의 개인적인 면담을 거쳤나 봐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다 긍정적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참 해주려나 안 해주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합차량이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거울 농생대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유인환 위원 : 학생이 37명 정도 3학급 정도가 200%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31번 국도의 도로교통 상황이 통합 환경이 매우 악화된 상태잖아요? 모든 것이 평창경찰서에서는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것을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서울대 농생대 산학크러스트 단지가 조성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조성이 되고 나면 완숙단계에 이르면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학생 수가 이렇게 소규모 벽지학교이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대비해서 증설 계획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하고 또 학부모나 교육 만족도 제고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모여 지거든요. 그래서 교육환경이 변화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21세기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서 체험활동으로 변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은 학교지만 희망을 살린다는 취지, 또 서울에서 내려오는 학생들이 31번 국도를 다 건너서 학교를 통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도시하고는 다르게 31번 국도를 지나는 차량이 계속 서지 않고 달려가면서 공간을 봐서 건너가야 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서울대가 우리 지역에 들어옴으로서 학생들이 늘어나고 학교가 살아나는 부분에서 함께 동조하고 일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필요성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하는 문제는 우리 자치행정과 교육협력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의원님의 뜻과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 부서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평생교육 담당부서에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자치행정과하고 얘기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잘못 안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과에서
○유인환 위원 : 아, 네.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착각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초등학교에 여러 가지 캠프라든가 과학실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과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하안미5리 경로당 보수 계획이 지금 예산이 얼마나 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 거지요? 금액 자체가 안 나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약 2,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2,000만원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다섯배 정도 더 많이 요구를 한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마을에서 그 정도 요구하는 것으로
○유인환 위원 : 아, 요구사항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이번에 6억이 편성이 되면 예산을 편성을 좀 더 할 수가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우리가 당초 개보수 할 대상이 57개소입니다. 그런데 17개소는 당초예산 가지고 하고 40개소를 우리 이번 추경이 통과가 된다면 확정이 된다면 그것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통과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의원님
○유인환 위원 : 개보수를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찔끔찔끔 땜빵 식으로 이번에 예산부서도 그런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는데 집을 한 채 짓는데 겨우 기둥만 세울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러면 돈이 나중에는 더 들어가요. 그렇지요? 보수할 때에 조금만 더 보태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예산이 급하다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하다 보면 개보수에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47개리 꼭 이렇게 안 하더라도 조금씩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개보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알겠습니다. 가급적 완벽한 쪽으로 중점을 두기는 두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급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 뜻은 알고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위원장님, 보충질의는 아니고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박종욱 : 네.
○이정율 위원 :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124쪽에 보면 우리 대관령 피로연장 노후가스 시설비 교체, 우리 과장님 부임하시자마자 대관령 오셔서 그동안 우리 보면 피로연장에 부녀회에서 많은 주문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당장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에 시달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제일 먼저 오셔서 정말 위험하다 너무 노후가 되어서 우리 부녀회에서 요구했던 부분대로 이렇게 새로운 가스시설을 해줘서 안전불감증을 해소해 주겠다 해서 1회 추경에 이렇게 올린 것은 감사드리고요. 저는 항상 걱정되는 것이 여기 이런 복지회관 쪽에 안전진단 또한 보험가입 유무, 그 다음 모든 소방시설,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1년에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8개 읍면 전체 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라든가 지역에서 사용하는 그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재정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수련시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고,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하여튼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릴게요. 각 사회단체라든가 지역에서 우리 사용하는 관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라든가 복지회관, 이런 피로연장이라든가 예식장 목욕탕도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재정비를 다 하셔서 하여튼 안전진단, 그 다음 보험, 그런 소방시설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재점검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한번 빠른 시간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35쪽에 우리 공설묘지 관리사무소 지붕보수, 우리 언제 조성을 했지요? 몇 년도에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2002년도에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2002년도에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정율 위원 : 관리동에 지붕보수 많이 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니 지난번에 현장 점검을 가셨을 때 지붕이 벗겨졌습니다.
아스팔트싱글이 벗겨졌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누수되는 것이 아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니 보기도 안 좋고 아주 안 좋습니다.
○이정율 위원 : 예산이 당초 2,000만원에서 2,000만원 더해야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정율 위원 : 오래 됐으니 아무래도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봉안담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요구한 적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정율 위원 : 그것 어떻게 됐나요? 방림 쪽인가요? 20억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것은 20억 관리 주체를 번영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번영회가 선정이 됐고 번영회하고 봉안담 유치한 방림2리 주민하고 이자를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그다음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협의가
○이정율 위원 : 방림면만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인근 경계시점에 있는 평창읍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평창읍은 10억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봉안담이 준공되고 난 뒤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2015년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평창읍은 아직 논할 단계가, 예산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정율 위원 : 방림면만 번영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각 협의회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정율 위원 : 언제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난번에 미팅을 서너번 했는데 이식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식자금 가운데 일정 부분을 방림2리에 할애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할애해 준다면 몇 퍼센트를 할애해 줄 것이냐 그 부분을 가지고 논쟁이 좀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역에 혐오시설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주민들이 지역발전기금이라든가 숙원사업비를 많이 요구를 하는데 미탄면 같은 경우도 문제가 발생된 부분을 아시지요? 법정으로 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 대응을 잘 해야 된다, 관에서도,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마무리 하셔서 또 이렇게 되면 평창읍도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 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자꾸만 잘못되면 첫 단추 잘못 끼우면 계속 잘못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힘들어져요. 그런 부분을 잘 마무리 하고 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정율 위원 : 첫째 관리 감독을 다하시고 그리고 지난번 현지 확인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뱃재에서 내려가면서 내려가는 길이 사실상 노란선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안전문제
○이정율 위원 : 혹시 사고난 적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없는데 하여튼 가감석 차선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을 터널 뚫리기 전에 터널 뚫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이정율 위원 : 공설묘지를 추가로 많이 만들다 보니까 왕래가 많을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도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이 확률이 높아져요. 이럴 때일수록 예방체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정율 위원 : 보셨지만 너무 위험해요. 이 부분 안에 거기에다가 진입로라든가 포장 더해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더해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체크 하셨다가 관계부서하고 협조하셔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말씀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동료위원들께서 다 말씀하신 것은 제가 중복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 한 가지 제가 의문이 있는데요. 136쪽에 보면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경로당 신축에 보면 설명 자료에 기정액에 6억 3,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미탄면 백운리, 평안1리, 진부면 간평2리, 여기에 사용되는 금액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나중에 추경에 6억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어느 마을 하겠다는 기재가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해야 할 곳이 4~5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최종까지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확보가 6억에서 좀 안됐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지금 네다섯군데인데 이번에 추경 예산승인을 하면 그 중에서 세군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은 누구 마음대로 세군데 하는 거예요? 기재가 돼서 승인을 받아야지 금액만 승인 받아 놓고 나중에 생각나는 대로 세군데 해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3개소를 지금 우리가 최소한 줄이면 약 4개소 되는데
○박종욱 위원 : 4개소는 신축하자면 기본 2억 가지고 시작하는데 어떻게 줄여서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소로 해야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지요.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것은 맞습니다. 3개소를 어디를 탈락을 시키기는 시켜야 되는데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시면 혹 미처 고민이 덜 되어서 기재를 못했다 하더라고 지금도 말씀을 못해 주십니까? 지금도 아직 결정을 못하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진부 송정하고요. 평창 종부2리는 당연히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당장 큰 문제인데 그 외에는 두군데 정도가 그곳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저희들도 4억에 대해서만 승인하고 2억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이 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종합민원과장 장하진입니다.
종합민원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종합민원과 금번 추경 규모는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13억 9,100만원이 금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책별로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에 종합민원실 청소용역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8년 민원청사 신축 이후에 매주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높고 좁은 공간, 또한 환기구 등의 청소는 전문가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초에 2,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부족액 4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은 5,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7,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수동인증기, 진위확인 단말기를 구입을 하고 통합민원발급기도 일부 구입은 했습니다마는 토지종합공고시스템이 운영 등으로 인해서 읍면에 민원발급기가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5,600만원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토지정보관리 부분에 도로명 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은 국비와 도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군비만 유지하는 것으로 추경에 조정하였습니다.
건축행정부분에 인건비는 건축물발급 인건비는 기간제근무였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3개월치 예산만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하고 뒷장의 무기계약직으로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249일에서 260일로 일정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부분을 15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시스템 부분도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유급휴일 포함해서 260일로 조정이 되어서 72만 3천원이 추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적공부 전산운영경비도 무기계약에 따른 260일 조정해서 72만 3천원, 또 도로명 주소 보조 인건비도 260일 적용해서 67만 2천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건축물대장 발급 보조 인건비는 기간제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1,38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9개월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40쪽에 종합민원실 청소 용역비 800만원이 있는데요. 청소하는 아줌마가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일반청소가 아니고요. 높은 곳하고 또 좁은 공간, 또 냉난방기 청소, 닥트청소, 이 부분은 청사를 신축한 이후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 직원들이 또 청소하는 분이 손을 댈 수 있으면 좋은데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만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800만원 가지고 일년 동안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네. 한번만 하면
○정문섭 위원 : 한번에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네. 저희가 매주 목요일 날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이 안 닿는 곳 이 부분을 지금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문섭 위원 : 돈이 너무 작고 그래서 아주머니를 써도 계산이 안 맞아서 왜 이런가 했었어요. 잘 알았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사전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특수청소요원이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자치행정과장 최찬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 8,531만원이 증액된 487억 2,1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기반 강화예산입니다. 문화군민운동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평창군문화군민운동협의회 운영비 500만원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 2,0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통신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동보 문자전송시스템 교체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휴대용 무전기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다음쪽 146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을 위한 일반보상금을 1,6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한 시설비로 평창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 1억 3,000만원과 진부 자율방범대 초소 정비 4,000만원 등 1억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기록관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3억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마을 지원을 위한 시설비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환경개선공사 2,500만원과 정보화마을 간판정비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촌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테이블 구입비 450만원과 마을정보센터 난방기 구입비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인센티브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사무관리비를 134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인센티브사업비 1,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혁신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주민생활 회화 외국어교실 운영 4,300만원과 농촌관광대학 제8기 운영비 6,000만원 등 1억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대여학자금 부담을 위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을 4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확충 예산입니다. 초중고등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부담금을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48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진부고 소강당 및 특별활동교실 신축지원금을 1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진부고 기숙사 운영지원금 604만 8천원과 상지 대관령고 기숙사 운영 지원금 37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아코디언교실 운영 1,000만원과 봉평초와 도암중 일본교류 방문지원 6,500만원, 상지대관령고 수준별 심화학습 운영지원 7,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문화확산을 위한 행사운영비중 문해교실 운영비 5,000만원을 과목경정을 위해 감액하고 동계스포츠해설사 양성과정 운영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행사운영비에 문해교실 운영비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중 인건비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총액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군비 3억 852만 4천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를 3억 85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서실 운영 보조금 인건비를 72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2년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1,065만원과 2012년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이자정산 7만 8천원, 그리고 자원봉사 인센티브 7만 5천원, 자원봉사 인센티브 이자정산 1천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981만 7천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이자정산 65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7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80명인데 겨울방학은 30명이고 여름방학은 50명으로 이것은 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하계 때에 아르바이트 신청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늘리면서 여름에 50명을 하고 하계에 30명으로 여름에만 20명을 늘려 놓았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겨울방학 때에 또 신청자가 많으면 늘릴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지금 현재 예산이 20명밖에 더 추가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대로 가고 신청하는 추이를 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여름방학 때에 신청하는 추이를 봐서 내년 당초예산에 더 증액을 할 계획입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여름방학 때 신청한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에는 더 신청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이제 뭐 취업준비 하는 학생들도 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신청하는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졸업하고 하니까
○정문섭 위원 : 자격은 되는지요. 여름에 하고 겨울에 하는 자격은 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자격은 됩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남자는 11명이고 여자는 19명, 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아르바이트생을요?
○정문섭 위원 : 네. 추진계획 거기 근무 인원을 30명을 잡아서 남자는 11명, 여자는 19명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지나간 것에 그렇게 왔다는 얘깁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여러 번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할 때마다 질의를 드렸는데 인원을 좀 많이 늘리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그 생각도 합니다. 하는데 첫째는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각 실과로 보내져서 아르바이트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시킬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청소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나가서 공무원 아르바이트 나가보니까 할 것도 없고 청소나 하다 왔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런 실정인데 상황을 봐서 해야 되는데 실과에서도 사실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접근해서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문섭 위원 : 아르바이트 학생들, 대학생들이 좀 돈을 벌려고 학비에 조금이라도 충당을 하려고 하는 것을 와서 청소시키고 이러는 것은 안 되지요. 청소시키지 말고 행정에 대하고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치다 보면 자기네가 그것을 좋아해서 앞으로 그 학생들이 나가서 공무원시험을 쳐서 내가 꼭 공무원을 하겠다는 의지도 있어요. 그런 것을 가르쳐야지 청소 이런 것을 시키면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좋으신 말씀인데 이제는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나 전산에 접근할 수도 없고 그전 같으면 카드정리든 문서정리든 이런 것을 했는데 이제는 거의 전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서 사실 시킬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아니 시키지 않아도 학생들을 용돈을 준다 하는 차원에서 자리에 옆에 앉아서 그래도 할 일이 좀 있잖아요. 가르치고 이러면 되니까 그래도 인원을 충당해서 지금 대학교 입학금 이런 학자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네 용돈이라도 벌도록 인원을 많이 늘려서 학생들이 좀 보람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방학동안 방학이 길잖아요. 그동안 청소년들이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좀 신경을 써서 인원을 많이 늘려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필요하다면 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런데 과장님이 환경과에서 넘어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 그래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이동되면 또 그만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아니 지금 20명을 증원했는데 내년도에 가서 예산사정을 봐서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단위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학교에 진학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부분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를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효율성과 청년들이 참여를 했을 때에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행정위주에서의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을 과연 이 대상자들이 무엇을 느끼고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회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시각 자체를 한번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에서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충당할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기업체든 지역 자원에 대한 우선 채용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주는 것이 의미있는 아르바이트 일자리이지 행정에서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일부러 만들어서 아르바이트를 시킨다는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 리조트도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그 리조트 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동계, 하계 이렇게 구분해서 또 다양한 일자리가 리조트 내에 일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진정한 아르바이트 일자리이지 주무 실무부서에서의 참여에서 전산시스템에서 과연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거리가 뭐가 있겠느냐 말이지요. 의미가 없이 그냥 시간 때우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고민스러운데 말씀하신 대로 리조트 이런 곳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알선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것도 좀 진행을 하고
○장문혁 위원 : 일자리 창출도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나름대로 또 리조트 내의 호텔 쪽이든 스키장 쪽이든 야외 레조트 든 다양한 파트 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공하는 파트와 연관성이 있으면 그 파트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나름대로 대학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일자리 창출을 늘리는 것이 우리가 행정에서 할 역할이다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의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은 지양을 하고 가능하다면 동절기 방학기간에 하는 축제같은 경우는 거기 축제에 같이 참여하면서 역할을 하는 그런 일자리들도 있기 때문에 꼭 행정 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것은 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더 주변의 기업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147페이지를 보면 외국어교실 운영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한동안 영어교실이든 중국어교실을 수강을 했던 분들이 연속성이 없어져서 나름대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제가 와서 들었는데 민원도 상당히 많았고 연속성도 그렇고 상당히 좋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못 세웠었는데 그런 민원이 많아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그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회화 외국어교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계속 초급에서 중급으로 가고 중급에서 고급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사실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배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초에서부터 편성을 해서 계속 연속성 있게 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그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부담금이 작년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이것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100%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그 연도는 작년부터 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도지사 추천이다 보니까 시군별로 인원에 대한 제한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격요건이 되면 수혜를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사실 저희들한테 추천하라는 학교에서도 추천오고 그러면 시군별로 배정을 하면서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도에서 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는 최대 정원이 몇 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우리가 지금 현재 4명이 받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더 이상 신청이 가능한 부분인지 4명으로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더 이상 신청은 가능한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네 예산을 가지고 시군별로 다 해주다 보니까 인원을 자르는 거지요. 도에서
○장문혁 위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은 4명이 정원이라는 얘기하고 같은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자른 부분이 작년도 2명하고 올해 2명하고 그래서 2학년 2명, 1학년 2명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대학진학 부담금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수혜를 늘릴 수 있었으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서 좀 더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도하고 티오가 더 있으면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수혜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봉평초 하고 도암중 일본교류 방문 지원사업이 6,500만원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학생 40명 인솔교사 7명으로 되어 있는데 20명 20명으로 이렇게 구분 해가지고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와카사정으로 교류를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아닙니다. 여기에는 잘못 자료를 저희들이 낸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봉평초등학교만 얘기가 됐었는데 도암중학교가 계속 그전부터 교류를 해왔는데 자기들 자부담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봉평초등학교를 하면서 도암중학교도 같이 보조를 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봉평이 29명 정도 되고요. 도암중학교가 15명하고 교사 3명 그래서 18명이고 봉평초등학교가 초등학생이 29명 교사가 7명,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예산 산출이 틀리게 산출을 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예산은 전체 47명 가지고 봉평초만 가지고 세웠는데
○장문혁 위원 : 이 교류사업이 와카사정을 대상으로 13년도에도 과장님 말씀은 하셨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지금 와카사정에서는 저희들은 가지 않고 와카사정에서 저희 군에 15명이 왔다 갔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우리가 방문하는 것은 올해 사업이 처음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12년도에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오시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자 이렇게 된 부분인데 작년도에 일본에서 먼저 15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봉평에서 격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니까 봉평에서 와카사정을 갈 시기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봉평초등학교하고 도암중학교도 똑같은 장소인 와카사정으로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아니 도암중학교는 리카타현 시오자와 중학교하고 예전부터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없었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예산액을 6,500만원 속에서 방문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2개 학교에서 자부담은 어느 정도로 하면서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자부담이 전체 저희들이 6,500만원이고 자부담이 1,040만원 정도 기타로
○장문혁 위원 : 기타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름대로 외국과의 같은 청년들끼리 교류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하게 되면 우리가 관내 초 중학교로만 국한을 놓고 본다면 관내 초 중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교류 방문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여러 학교가 들어오면 심사라든지 이런 예산 범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학교로 보내는 것이지 저희들한테 바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교육청에서 걸러줘서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예산 속에서 지원 집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해외 교류를 통한 선진 학생들의 교류를 통한 얻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교육경비의 지원이라는 부분 속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나름대로 같은 매뉴얼 속에서 비슷한 매뉴얼 속에서 지원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은 해외교류이다 보니까 또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 프로그램을 하지만 이 사업도 하고 싶다 라고 욕심을 낼 수 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선다면 올해 한번 갔다 온 학교는 내년에 다른 학교 들어오게 되면 자매 결연을 맺었던 그런 학교가 더 생긴다면 거기가 우선으로 격년에 한 번씩 가는 부분이니까 그곳을 우선으로 먼저 보내주고 그렇게 격년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장문혁 위원 : 이 부분도 사업을 편성을 할 때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한 학교라고 해도 이것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수혜를 받는 학교에 해교를 하더라도 받는 대상 학생이 있을 것이고 또 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다 보면 수혜를 못 보고 졸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수혜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서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혜 받은 사람이 중복 수혜받지 않도록 안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보면 저도 느꼈던 부분이 교육경비지원이라는 그 자체는 뭐냐 하면 고교 평준화를 통한 농촌지역의 교육 현실을 좀 더 행정의 재정을 지원해서 끌어올리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도 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노력하는 학교가 있고 또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을 하라고 오히려 행정에서 요구하는 학교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행정에서는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부분을 공통된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고 노력하려고 하는 학교에 일단은 지원을 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는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학업성취도나 학교발전이 더 성취도가 높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꼭 학교에 대한 균일한 재정에 대한 부분으로 잣대를 놓지 말고 노력하려고 하는 학교는 더 지원을 해주고 사업계획은 진짜 내실 있게 잘 짠 곳을 해주고 노력하지 않는 학교에 아무리 재원을 줘도 선생님들이 싫어하는데 뭔 효과가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공감합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다른 부서에다가 하다가 말았는데 예산하고 관계있는 것 한 가지만 하고 하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장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관내 학교가 모두 교류를 할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재정적인 부담이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그때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원칙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것도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과연 평창이 아니고 미탄 방림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물론 교육청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심의를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과연 군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저희도 올해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내부적으로 특별한 방침을 못 세운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6,500만원이 지원되면 이 금액은 일단은 늘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도 교류가 되는 학교가 있으면 다 수혜를 못 받은 학교가 자매결연을 해서 내실 있게 구비해 오면 하고 그 다음해 가서 가든지 이런 부분으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매뉴얼을 작성을 해놓고 해야지 이것은 우후죽순 먼저하고 늦게하고 하는 부분도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우리 조금 전에 타부서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통학버스 서울 농생대가 들어오면서 31번 국도에 가로질러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부분에서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3학급에서 37명이라는 6학급으로 늘어났고 앞으로 지금 농생대 부분에서 산학클러스트가 조성이 되어 가면서 많은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서울대에서는 하여튼 타 시군에 없는 명품학교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우리 군의 방침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명품학교를 위한 하나의 계획이라고 보고 교육환경의 변화를 좀 가져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통학버스가 꼭 필요하다 학생들이 위험해서 건너지 못하고 다 태워다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런데 통학버스를 요구하고 군수님은 아마 다 만나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수가 해준다고 누가 해준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계획을 한번 세워서 변화하는 학교 환경변화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도 서울에 있다가 내려오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31번 국도에다가 방지턱을 만들려고 해도 그것이 안 되는 사항이니까 경찰서에서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 것인지 답변을 한번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제가 사실 신리학교 학생이 몇 명인지 그 다음 통학버스 이 부분도 제가 여기에서 처음 듣는 얘긴데 제가 그 부분 공감을 드리고 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버스 사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 기사 운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버스 사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이든 해가지고 다음 교육경비를 할 때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기사 문제는, 저도 이 문제를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없고요. 기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우리 차량구입비만 대주고 기사문제나 관리문제는 교육청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 것까지는 할 수가 없고 서울대에서 과학캠프라든가 겨울방학 캠프라든가 우리 평창도 마찬가지고 대화도 마찬가지지만 진로 담색을 하는 맨토링이라든가 이런 것 까지도 각 학교에서 중고등학생 까지도 1박 2일 코스로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일들을 서울대에서 하기 때문에 첫째 조건은 학생들이 내려오는 분들이 연구진들이다 보니까 연구진들 교수들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신리초등학교 들어가는 부분을 지난해 이렇게 인도를 국도에서부터는 만들었는데 국도를 건너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신리 4리 부분이 걸어서 계속 큰길로 걸어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좀 긍정적인 쪽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특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보충 설명 좀 드리면 학교가 사실 통폐합을 한다든가 이러면 버스 가고 안 되는데 여기는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면온처럼 명품학교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들여서 지금 평창군이 4대 정도 요구하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 특수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연구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님 수고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욱 : 네.
○이정율 위원 :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봉평초, 도암중학교 일본 교류 방문, 설명서에 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봉평초등학생들은 와카사정 학교를 방문하는데 격년으로 오고간 부분이 있지만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집중한 것인지 아니면 도암중학교에도 다 했는지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고 사실은 도암중학교 같은 경우는 나키다현 시와자와중학교이지요. 27년간 사실상 지금까지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격년으로 갔다가 오고 그럽니다. 그 인원들이 모든 비용은 자비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거기 프로그램을 보면 상당히 좋아요. 진작 이것은 학교에 예산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도 이제는 학생들간 교류가 이제는 관 대 관으로 지자체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 또한 우리 지역사회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협력하고 같이갈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늦었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중학교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했듯이 동료위원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교육기관에서 다 하겠지만 관에서도 어떤 무관심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한국과 일본 교류에 문화를 폭 넓게 접해볼 수 있고 그렇게 뜻 깊게 갈 수 있는 자리라면 한 번 더 예산은 크게 많을지 적을지 그때 가봐야 하겠지만 좀 더 폭 넓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 하셔서 서로의 문화도 알고 올림픽도시로서의 면모를 되찾을 수 있게끔 협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도암중학교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잘되고 있어서
○이정율 위원 : 87년도에 자매결연 맺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잘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한번 하고 끝날 수도 있고 아예 안 보낼 수도 있는 것이니까 협의를 해서 탄력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지역에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런 기회로 인해서 하나의 지역에 정말 조금이라도 유입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봉평초등학교도 그렇고 뭔가 프로그램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저도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교류라든가 교육부분은 저희 군 미래의 청소년들이 견문도 넓히고 이런 부분들 다 공감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이정율 위원 : 교육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그것을 정말 내부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적은 예산으로 배가 되는 그런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관에서도 행정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합니다. 교육경비 준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이정율 위원 : 물론 보고는 다 받고 거기에 대한 예산 사용출처나 모든 것을 다 받겠지만 끝나고 난 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에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미리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계스포츠 해설사 양성과정 2기차 30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이정율 위원 : 이 부분도 참 좋은 것인데 또한 전문가도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전문가, 거기 동계올림픽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든가 아니면 초빙을 하든가 아니면 채용을 하든가 이런 방법도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저희들도 양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초빙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쓸 수 있겠지만 양성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것이 끝나도 영원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번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추경에 별도로 또 세워 보려고 합니다.
○이정율 위원 : 네.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이것을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으로 계속 가능하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이 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재무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재무과장 최원규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4,700만원이 증액된 25억 6,400만원입니다. 비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관리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00만원이 증액된 1억 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전자압류서비스 수수료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징수 포상금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재산관리 도비입니다.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여비 400만원 등 총 1,200만원을 도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환경개선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800만원이 증액된 3억 4,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에 본청 내진성능평가 용역 3,800만원, 본청 시설물 정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탄면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에 주민 휴식공간 설치 1,500만원,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커튼 및 집기교체 3,000만원 등 총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평면 환경개선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에 청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입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는 평창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영규정 제22조 휴일에 관한 규정과 별지 제3호 서식 근로계약서의 휴일 규정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무급휴일과 유급휴일로 각각 상반되게 규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을 대비하여 공휴일 12일을 추가 계상하면서 2명의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납 업무보조 인건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2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납 업무보조 인건비도 청사관리원 인건비와 같은 사유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업무보조 인건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7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업무보조 인건비도 이와 같은 이유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재무과장, 최원규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환경과장, 한왕섭
산림과장, 차덕환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최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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