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07.09.17

영상 및 회의록

제14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9월 17일(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7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7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민원봉사과 소관
바. 자치행정과 소관
사. 재무과 소관
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차.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카.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타. 문화관광과 소관
파. 지역도시과 소관
하. 스포츠사업단 소관

(10시 01분 개회)
○전문위원 주현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0일 의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이 3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네.
○이만재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석 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이만재 위원께서 김진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석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석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석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의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 김진석 : 네. 김영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유인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지금 김영해 위원님으로부터 유인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유인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유인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유인환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김진석 위원장을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3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7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실과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로 먼저 실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 예산심사에 있어 집행기관, 실과소장들께서는 정확한 업무연찬을 통한 상세한 예산 설명으로 필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답변을 담당급 실무자에게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근 기획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도 우리 군이 계획한 군정시책과 수해복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의에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10일 제141회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사업,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과 조직운영을 위하여 반영이 불가피한 필요경비와 일부 시급을 요하는 수해복구 누락 및 부족사업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155억 1,800만원이 증액된 2,494억 6,400만원으로서 기정 대비 6.6%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3억 3,700만원이 증가한 1,965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1억 8,100만원이 증가한 528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113억 3,700만원이 증액된 1,965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수입중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4억 7,600만원과 이자수입 50억원, 국도비 집행잔액을 포함한 87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 1회 추경 이후 조정된 재정보전금이 12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3억 7,400만원으로 총 26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억 4,000만원, 사업예산 105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예비비를 3억 3,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내부 회계간 전출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 등에 8억 8,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 관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473억 6,8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신활력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협력단 운영과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등 5,500만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26억 5,400만원이 증액된 700억 3,9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9억 3,800만원, 체육청소년비에 1억 5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9억 2,100만원, 사회보장비에 6억 4,1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1억 5,4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원사 동종 주변 소화시설 설치 등 문화제보수 정비사업에 4억원, 2018동계올림픽 재도전에 따른 홍보물 정비사업비 1억원, 문화복지센터 건립비 2억원, 노인교통수당 1억 4,4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1억 1,500만원, 경로당 정비사업에 8,500만원, 청소차량 구입 등에 1억 7,600만원, 신리 보건진료소 신축 3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82억 4,700만원이 증액된 715억 2,7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6억 5,3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에 2억 8,600만원, 국토자원개발비에 70억 6,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당귀명품화 사업과 고랭지 수출딸기 육묘장 설치사업, 고랭지 피망 명품화 사업 등 지역 특화사업에 4억 5,800만원, 6월 8일 우박피해 관련 재난지원금 1억 2,300만원, 도로변 및 주변지역 경관조성사업비 6억원, 지난해 수해누락 및 부족사업으로 금산교 수해복구사업 등 8개 사업에 66억원, 아름다운간판정비사업에 3억 5,400만원,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 2억 3,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서 기정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1,200만원으로서 민방위관리비에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기정예산 대비 9,600만원이 감액된 74억 2,800만원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인 제지출금은 2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3억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1억 8,100만원이 증가한 528억 8,800만원으로서 이중 39억 400만원이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으로 이번 추경의 특별회계 예산의 주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41억 3,900만원, 국도비보조금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세출예산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원보호구역 정비 등의 사업비를 일부 조정 반영하여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의료급여 사례 관리원 인건비 및 부족분 등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생활보급 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에 1억 8,200만원을,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내부적으로 인건비 등을 일부 조정하여 7,200만원을 공유재산특별회계는 대관령전지훈련장 부지매입비 18억원, 진부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비 12억원, 종부리 군유재산집단화 부지매입이 4억원, 용평면 체육공원 부지매입비 2억 4,000만원, 대관령면 청사 녹지공간조성 부지매입비 2억원, 음식물쓰레기장 부지매입비 6,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은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조직운영에 대한 필수경비와 지난해 수해복구 누락 및 부족예산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 지역별 현안해소 사업을 위한 사업비 배분이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내용 및 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9월 5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9월 17일 제1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 시급을 요하는 수해복구 누락분 및 자체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조직운영을 위하여 반영이 불가피한 필수 경비 계상 등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494억 6,45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5억 1,85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3억 3,704만원이 증액된 1,965억 7,56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1억 8,147만원이 증액된 528억 8,883만원이며 이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에서 87억 1,313만원, 재정보전금에서 12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에서 13억 7,391만원과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에서 41억 3,958만원, 국도비보조금에서 4,189만원으로 각각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의 경산예산에서 2억 4,070만원, 사업예산에서 105억 4,271만원, 예비비 등 기타에서 5억 5,363만원과 특별회계의 경산예산에서 3,972만원, 사업예산에서 41억 2,827만원, 예비비 등 기타에서 1,347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검토내용 및 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8쪽의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예산편성은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시행시기, 추정금액, 선결사항 등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세입, 세출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등에 대하여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운영목적이라고 사료되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현재 시행중인 사업과 국도비 내시사업,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안정적이고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일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실태를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 소홀로 예산을 축소 편성하거나 또는 현실여건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계상한 후에 추가경정예산안 제도를 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느낌을 주는 사례가 있었으며 우리군의 재정여건 및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에 추경에서 경상적경비 등의 계상은 최소한으로 자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몇몇 부서에서 증액편성한 사례가 있었고 그간의 예산검토시 누차 지적되어 온 예산과목 경정사례에 대하여는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예산편성지침 교육시 철저한 교육과 관련부서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연찬이 요구되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현황을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사업비 등 총 44건 사업비의 반환금은 2억 3,713만원이며 이중 1,000만원 이상 규모의 반환금은 7건에 1억 8,000만원으로 매우 사소하고 경미한 반환금이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주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사업비가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전액 100%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부단한 사전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우리군 자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는 평창문화예술회관 옥상 지붕 방수공사 외 19건 109억 8,872만원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와 같은 사례를 제외하고는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평창군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p2107##.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석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내지 2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 113억 3,700만원이 증액된 1,965억 7,5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예산총액 대비 7.5%인 138억 7,100만원인데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4.5%인 285억 3,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4% 87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쪽 지방교부세는 50.9%인 999억 8,8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재정보전금은 2.3%인 4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3%, 12억 5,000만원이 증액되고 총액 대비 25.2% 495억 7,900만원인 보조금은 2.9% 13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목별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세외수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세입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87억 1,300만원이 증가된 285억 3,6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46억 9,1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38억 4,10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은 50억원이 증액된 78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된 증가내역은 수해복구 자금 등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은 37억 1,300만원이 증액된 138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4억 7,600만원이 증액된 107억 7,300만원입니다. 이월금은 국도비보조금등 사용잔액인데 기정예산 미계상분 국고 1억 100만원, 도비 1억 3,400만원 등 총 2억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액은 3억 766만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고용촉진훈련비 5만 5천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가로등 수해복구비 583만 7천원이며 자치행정과는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비 10만 6천원입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자활근로사업 706만 3천원 외 6건 7,239만 7천원입니다. 지역도시과는 집단이주사업비 13만 4천원입니다. 스포츠사업단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 2만 9천원입니다. 보건사업과는 건강증진사업비 22만 6천원 외 10건 2,263만 4천원입니다. 45쪽 농정과는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 44만 4천원입니다. 기술개발과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비 6만 3천원 외 1건 6만 4천원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가로등 수해복구비 41만 5천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원어민교사 확대지원사업비 2,531만 7천원입니다. 재무과는 국유재산관리사업비 19만원이며 주민생활지원과는 자활근로사업 88만 3천원 외 8건 2,767만 6천원입니다. 47쪽 재난안전관리과는 풍수해 보험사업 시범사업비 184만 5천원입니다. 보건사업과는 건강증진사업비 6만 8천원 외 11건 1,112만 5천원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농정과는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 18만 6천원 외 1건 18만 7천원입니다. 축산과는 2004년도 동강댐관련 양식어가 이차보전사업비 1,390만원 외 2건 1,559만 3천원입니다. 기술개발과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9천 외1건 5,194만 9천원입니다. 49쪽 기타 잡수입은 113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2,90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2억 5,000만원이 증가된 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재정보전금 증액분 10억 5,000만원과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건립비 시책재정보전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 보조금입니다.
국도비등 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13억 7,300만원이 증액된 495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추가경정 내역입니다. 5억 7,4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요약해서 중요내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 사업비 3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는 자활근로사업비 7,588만 4천원 등 4건 9,42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외 2건 3개 사업비로 2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산림과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2,704만 1천원이 추가되고 산림경영 모델숲 사업비 외 1건 1억 5,314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지원금이 1,82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53쪽 보건사업과는 군민생애 건강관리 3S 시스템 구축사업비 외 3건 1억 8,108만 2천원이 추가되거나 증액되었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는 8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농정과는 경관보전직접직불제 외 2건 7,335만원이 추가되거나 증액되었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 1억 6,618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축산과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비 83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술개발과는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비 외 1건 7,442만 7천원이 추가되거나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신활력사업비 외 2건 5,500만원이 추가되거나 증액되었고 기술개발과 지역특화사업비 1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은 문화관광과 2007년도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외 2건 3,161만 3천원이 추가되고 보건사업과는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과정 외 1건 25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 도비보조비 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공공근로사업비 2,284만 8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07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 807만원이 추가되고 전 도민 화합을 위한 행사 외 1건 1,106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자활근로사업비 외 11건 3,244만 6천원이 추가되거나 증액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외 3건 110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7쪽 문화관광과 소관은 2007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 외 4건 9,142만 7천원이 추가되거나 증액되고 공공도서관 운영비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환경과는 야생동물 먹이공급 지원사업비 75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산림과는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비 2,397만 6천원이 증액되고 경제수 조림 외 1건 824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도로변 및 수변지역 경관조성사업비 3억원이 추가되고 지역도시과는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비 1억 5,4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지원금 39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비 76만 5천원이 증액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외 1건 80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농정과 소관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외 3건 2,062만 3천원이 추가되거나 증액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 2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과는 몽골유목 문화관광 체험장 사업비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술개발과는 지역특화사업 외 5건 1억 5,115만 6천원이 추가되거나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원어민교사 확대 지원사업, 그 다음 49쪽에 7월 호우피해 농기계지원사업,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 부분이 사용잔액으로 남아야 되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그렇게 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원어민교사 인건비 반환은 평창고등학교 원어민 교사가 근무를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교사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사망을 했으면 즉시 다른 사람을 채용을 해서 예산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런데 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채용을 못해서
○김영해 위원 : 사망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5월 달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교육예산은 지원을 군비로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런 것은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교육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고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별도로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방과 후 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런 금액을 그대로 사장시키고 반납하고 우리 군비는 군비대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일 같은데요. 자기네 할 일은 안 하고 편하게 그냥 군비 지원받아서 일을 하겠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채용기준이라든가 이런 조건에 잘 맞지 않아서 채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유를 판단하여 보셔야 되겠고 판단내용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에는 군비는 쉽게 사용하고 시도비 같은 경우에 당연히 사용해야 할, 활용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처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작은 예산도 아니고 2,500만원씩이나 되는 예산인데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7월 호우피해 농기계 지원비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납이 돼야 하지요? 잔액으로 남아서,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농기계 호우피해 지원금으로 예산으로 섰었는데 의연금이 다시 책정이 돼서 의연금으로 먼저 지원을 해주고 이것은 좀 아끼자 그래서 의연금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끼고 절약하는 부분은 그러면 국가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의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의연금으로 먼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그 돈만큼은 예산을 아끼자 그래서 그것부터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남기는 금액이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우리가 이 부분은 남긴다 하더라도 이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지금 반납입니다. 도비로, 도에서 그렇게 지시가 의연금으로 먼저 쓰고 도비는 좀 아껴달라, 의연금 집행을 하고 도비는 아꼈다가 반납을 해달라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김영해 위원 : 제 생각에는 무슨 얘긴가 하면 도비된 의연금이라면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거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피해 농기계를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금액을 줄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농기계가 피해를 봤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50% 50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50만원을 지금 의연금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의연금을 내는 사람은 국가 예산을 도와주는 것밖에는 안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의연금이라고 하면 국가예산 이 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글쎄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김영해 위원 : 무엇이 잘못됐던지 이것이 국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연금을 걷어서 사용해야 된다는 논리는 아니거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도와주라고 하는 의연금인데 피해농가들한테, 그래서 그 돈을 일단 의연금부터 활용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김영해 위원 :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볼 때에는 의연금이라는 사용 용도가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체우기 위한 의연금은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용하는 방법론에서 도에서 부적절하게 지금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농가에서는 지금 의연금으로 처리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거지요.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세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다른 의견은 없고요. 이것은 대상 자체가 예산에 제외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지원을 해주자 이런 도의 판단에 의해서 예산이 의연금으로 일단은 먼저 대체하자 이렇게 해서 지침에 따르다 보니 돈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예산에 제외됐던 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측면을 가지고 얘기가 되나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짜리를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50만원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50만원이라는 50%라는 것을 주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50%라는 예산을 지원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어서 50%는 지원받을 수 있어서 100만원 짜리는 50만원은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50%라는 것을 농가들이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도에서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20%나 30%를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 의연금으로 대체를 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누락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냐 어느 쪽이냐 이거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전자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자 했던 부분이,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도에서는 생색만 냈지 제대로 도에서는 한 부분이 없네요. 예산도 안 주면서 생색만 낸 부분이지 의연금으로 처리가 다 된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52쪽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 산림과장님 계시나요? 재무과장님이 내용을 모르실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과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가 감액 됐는데요. 약 50%가 감액됐는데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그것은 도에서 일괄 연초에 배정금액에 따라서 일괄 배정하다 보니까 지금 2/4분기까지 집행하는 과정에 증감요인이 있어서 도에서 일괄 배정해 주는 겁니다. 인원에 비례해서
○김영해 위원 : 아니 줄어도 어느 정도여야지 약 50%가 줄었거든요. 그럼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아닙니다. 인원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390명인데 지금 390명은 이어지는데 도에서 390명분 오버해서 배정을 해준 부분입니다. 연초에, 지난해 당초예산 확보할 때에 도에서 각 시군 전체 공히 오버가 되어서 배정을 했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김영해 위원 : 그래도 그렇지 도에서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배를 잘못해서 100%를 잘못해서 배정을 했다면
○농정과장 김인섭 :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영해 위원 : 놀랄 일이네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영해 위원 : 우리 군에서 놀랄 일인데 도에서는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참 딱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진석 위원 :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학비지원사업은 아직도 사업을 할 시기가 남아 있거든요. 4개월 가까이, 그런데 정리추경이나 이때 가서 반납해도 되는 것을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이것은 작년도 겁니다.
○김진석 위원 : 작년도 것인데 금년도 5월에 사망했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아니 작년도 5월입니다. 작년도 정산금입니다.
○김진석 위원 : 2006년도 5월달에 사망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김진석 위원 : 금년의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은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금년도에는 교사가 확보된 상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이 반납금은 작년도 반납금입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세출예산안중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규식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중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의회사무과의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 6억 8,688만 4천원 대비 19만 3천원이 증가한 6억 8,707만 7천원입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청사 비정규직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19만 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기획감사실, 읍 ․ 면 소관,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기획실 소관과 읍 ․ 면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서 기정예산 1억 551만 5천원이 증가된 63억 6,10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중 용역비로서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운영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비로 민간행사 보조 위탁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비로서 기정예산 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4억 3,54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예산전산시스템 운영 인부임 5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서 2억 976만 8천원이 증액된 27억 5,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서 공공근로사업비 인부임 2,28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평창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8억 1,900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비로서 평창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7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목경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서 오대산 공예전시 체험관 신축에 2억 5,000만원, 오대산 공예전시 체험 신축공사 감리비로 500만원, 오대산 공예전시 체험관 신축관 시설부대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로서 제19회 도지사기 관광인 한마음체육대회 출전비 1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 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3억 3,290만 3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읍 면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서 기정예산 1,500만원이 증액된 3억 4,33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방림면 관사보수 보일러 수리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환경미화원 방림면 인건비 1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 72만원, 교통보조비 48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평면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25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 62만 1천원, 상여금 20만 6천원, 기말수당 10만 3천원, 정근수당 10만 3천원, 근속가산금 73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 9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대관령면 청사 급수 모터교체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평창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비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처음에 저희들이 국비를 가지고 전체 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신설은 도저히 그 지역에 사는 지주들이 동의를 안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저희들이 반납하기가 곤란해서 상가 조합 회장님이나 관계자분들한테 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느냐, 또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 쪽에서 그러면 신설은 안되니까 기존 있는 것이 옛날에 해서 몇 년 전에 해서 망가진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이 그 때만 해도 재질이 지금처럼 고급재질이 없어서 지붕을 씌운 부분이 어둡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좀 이번 기회에 고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관련부서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보조금으로 쓸 수는 있다, 그 대신 10%에 대한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것은 군비를 지원해도 안된다, 그래서 8,600만원을 상인협회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이것은 당면한 사업도 아니고 2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보조금으로 그렇게 지금 과목경정을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운영에 대해서 신활력 사업을 통한 지역에 역량과 인적자원 강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지난 6월 한국 생산성 본부와 협약 체결을 통해서 사업기획, 자문 컨설팅 지원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을 3년 동안 추진하고 국비를 76억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의원님들이 계속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래서 2기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도록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는 신활력사업이 우리 happy700 브랜드 파워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농산물 연합단 사업과 GT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사실 뭔가 뚜렷하게 지금 어느 정도 농민들한테고 혜택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은 됩니다마는 사실상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맞춤형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GT사업단, 그리고 그 외에 공산품도 좋고 평창군에서 소득과 관련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런 컨설팅을 할 계획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평창은 happy700 브랜드 강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역 이미지 마케팅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방편의 대안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신활력사업이 지역 발전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폭 넓은 지역이 민 관이 연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또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지금 사업 마무리도 1차 사업도 내년도 상반기 돼야지만 이 사업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2기 사업도 내년부터 계획상으로는 3년 동안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번에도 예산도 마련해 주셨지만 인지도가 happy700 브랜드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대도시라든지 우선 특히 서울 같은 곳, 이런 곳에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 계획도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용역이라 그럴까 이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별한 홍보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자료를 타 시군에 대한 자료를 살펴봤거든요. 지역특화자원, 산업화로 중심과제를 선정하는 방법을 하는 곳도 있었고요. 또 휴양철이라든가 지역 축제를 활용한 그린투어리즘을 연계해서 활성화 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정말 좋은 우수한 기획으로 인적자원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우리 평창군처럼 대도시나 지하철, 이런 곳에 홍보를 하는 차원을 떠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민관이 정말로 연계해서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방법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05년부터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 사업이 올해부터는 농림부로 이관이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관이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을 한번 보니까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보도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중복성에 대해서는 평창군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앞으로도 저희들이 중복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happy700 브랜드를 강화하면서 우리 지역에 소득을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중복되게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중복투자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중복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글쎄 그런 점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브랜드 강화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쪽에 최귀녀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평창 재래시장 아케이트 정비사업, 중기청에 국고보조금, 또 검토결과 평창 재래시장이 시설비가 6,900만원,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감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인환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부담을 상인에게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이지요? 이것은 과목경정을 할 계획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따라서 자부담으로 전환될 경우에 아무리 중기청의 판단이라고 해도 상인들이 불만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해야 되겠지요? 중기청에서 요구하는 방법이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지금 영세하다, 재래시장 상인들이 전부, 그래서 우리 군비를 투자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담당자가 무슨 소리냐, 이것은 전국의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평창군에 돈이 많이 있으면 줄려면 주고 마음대로 하라 그 대신 우리는 국비를 안 주겠다 이렇게 해서 막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도저히 새로 하는 것 같으면 국비를 다 주는데 기존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정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지역은 그렇게 주고 어느 지역은 안 주고 이러다 보면 국가 정책에 전체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어차피 국비 지급하는 기준을 좀 지켜달라 그렇게 해서 도저히 저희들이 지금 기준상으로는 그렇게 방침상으로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라도 투자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했다 하면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이 바로 될 것 같고 또 국비 자체를 안준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인환 위원 : 물론 준다고 해야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계속해서 상인협회에서도 자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이라 해가지고 일시불로 다 지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좋다,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서 우리는 비율에 따라서 집행을 할테니까 자부담부터 확보를 하시오.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하고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시장 통로에 지붕을 씌우는 아케이트를 설치를 하지요?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언젠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화재위험이, 화재가 났을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많다, 어렵다고 이렇게 보도가 된 바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단속이 아니라 그 만큼 위험하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아케이트를 설치할 경우에 화재가 나면 매연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화재발생에 대한 방제책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제책이 있는지 있으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재래시장도 완전히 전체를 다 덮어서 돔처럼 되어 있는 재래시장이 있고 우리처럼 저렇게 아케이트만 씌워서 하는 재래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같은 이런 시장에 대한 지금 화재방제대책 시설물에 대한 특별한 방제대책은 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소방도로를 폭을 다 확보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붕을 씌어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상인들이 사람만 지나갈 정도로 해 놓고 자꾸 물건을 앞으로 내놓는 그런 습성이 생겼는데 우리가 앞으로 다시 정비를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내용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해가지고 화재 발생시에는 즉시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커다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현재는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를 소방도로를 만들어 놓아도 물건을 전부 앞에다 놓고 팔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고 스프링클러라든가 아니면 소화기라도 갖춰서 화재에 예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시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정비가 되면 요소요소에다가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대로 배치를 해 놓고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중요한 것은 영세상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군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잘 좀 주민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아케이트 사업이 예산확보가 언제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케이트 사업은 당초예산에 됐고요. 화장실 사업은 작년 이월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화장실은 작년 이월된 사업이고 지금 아케이트 시설도 원래 올해 예산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케이트는 금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당초예산도 이것이 전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화장실만 전년도 예산이고 이것은 올해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올해 언제 이것이 처음에 보수사업이 아니고 설치사업이 됐을 때가 언제였어요? 국비 확정된 것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이만재 위원 : 날짜가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금년도 1월 4일날 내시가 됐어요. 확정내시가,
○이만재 위원 : 1월 4일날 확정내시가 됐고 그럼 이것이 중기청에서 자부담을 하라고 한 것이 법이 개정이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보수사업은 원래부터 주민부담 사업이라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보수사업은 원래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설사업만 지원을 해주고 국비를 해주고
○이만재 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지금 전체금액이 주민부담까지 자부담해서 전체 금액이 얼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7억 5,00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자부담을 빼고 그렇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자부담을 빼고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8억 얼마가 되나요? 자부담까지 하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8억 1,908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 보수를 어디에다 합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이것은 화장실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이만재 위원 : 화장실까지 다 들어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화장실은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화장실은 4억입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케이트 사업도 화장실 사업하고 이것이 전년도 사업이었어요.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케이트 사업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보수비만 지금 얼마정도 된 것입니까? 화장실 빼고 보수사업만, 화장실이 얼마고 아케이트 보수가 얼마에요?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오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지금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어서 경제팀에서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의지가 약해져서 지지부지 하거든요. 이 사업 제대로 못해요. 말씀해 보세요. 아케이트 보수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화장실은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화장실을 당초에 시내 상가 안에다가 짓겠다고 상인들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소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러면 어디에다 지을 것이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곳에다가 지어서도 안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주장하는 곳에 지어도 안 되고 형평성이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것을 장소가 선정이 안 되어서 하다가 약 2개월 전에 평창 시가지 내에 있는 옥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옥봉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서 화장실을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철거하고 화장실을 지으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소방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 소방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케이트 설치는 화장실은 그렇고요. 아케이트 설치는 저희들이 신설을 김기년씨집 있는 쪽으로 신설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거기 몇 분들이 자기네들 장사도 안 하고 아케이트 해봐야 오히려 자기 건물에 지장만 주고 하니 필요없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수십번 상인협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사무실에 수십명씩 들어와서 말씀드리고 심지어 저쪽 평창읍에서 상인들도 모셔서 협의도 하고 산업경제팀장이, 그 때 아마 의원님도 참석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만 100% 밀고 나갈 문제는 아닙니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될, 특히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에서 상업을 하는 그 분들 의견도 존중을 해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늦어지는 건데,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조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소홀한 점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의지가 없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과정이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추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이 사업은 옆에서 잘 지켜 봤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장실 사업이 얼마고 아케이트 보수사업이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화장실 사업은 정확히 4억이고요. 국비 2억 4,000만원,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 그렇고 다음에 재래시장 아케이트 사업은 8억 3,400만원인데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1억 2,500만원, 군비가 1억 9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자부담분을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이 금액은 8억 1,000만원은 보수사업이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화장실만 4억이잖아요? 아케이트 보수를 8억을 어디에다 해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니까 오래되고 재질이 나쁘고 그것은 일부 얼마 안 되거든요. 이 8억 얼마를 어디에다 어떻게 보수를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견적을 봤는데 이것 보다 더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 선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견적을 보고 있어요.
○이만재 위원 : 8억을 지금 보수를 제일 먼저 시작한 시장통 안에는 실장님 말씀대로 오래된 재질이 좋지 않아서 망가졌는데 그 외에는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둥만 남고 결과적으로 다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겁니다.
○이만재 위원 : 처음 된 것은 조금 오래 됐고 이 후에 한 것은 그것 재질이 뭐에요? 조림식 판넬에다 씌운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그것이 어둡고 이렇다 해서 지금 등을 달아 달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 견적을 볼 때에도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를 우리가 상인협회에다 다 알려줘서 그 분들이 와서 견적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약을 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제가 지역에 부담되는 금액을 지역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회장님이나 지역 상인들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8,000만원 걷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칫 변칙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변칙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이만재 위원 : 그렇지 않으면 8,000만원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저희들이 상인협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상인협회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사업비로 이번에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못한다 그러면
○이만재 위원 : 실장님 이것은 제가 회장님도 여러 번 만났거든요. 사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반납하려니 그렇고 이것을 반납도 못하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반납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나간 것도 아니고
○이만재 위원 : 아 글쎄 여기에서 하든 거기에서 하든 그러니까 억지로 끌고 가는 주민들한테 사실 8,000만원 받겠다고 동의를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동의를 저희 군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상인협회에다가 해서 받았다고 하고 며칠 전에도 여기 들어왔다 갔어요. 회장하고 거기 책임자들이 약 열 분 왔다 갔는데 일단 보조금으로 돌려 주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도하고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돌리려고 그러는 것인데 만일 이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안된다 그러면 집행할 수 없고 반납할 수 밖에 없어요.
○이만재 위원 : 그럼 예산승인을 가지고 나오지 말아야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은 하겠다고 하니까
○이만재 위원 : 제가 정확히 그 분들하고 여러 번 만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도 정확히 만났습니다. 나중에 끝난 다음에 삼자대면을 하든지 그래야지 며칠 전에도 회장이 왔다가 갔어요. 우리 직원들 다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믿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만재 위원 : 글쎄요. 본래의 목적대로 잘 가면 되는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도 근심이 많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실장님은 확실히 속내를 안 보이고 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뭔 속내를 안보입니까?
○이만재 위원 : 어쨌든 예산승인이 잘 돼서 본래의 목적대로 잘 가도록 혹은 예산이 승인이 됐는데 정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본래의 사용대로 지역의 부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됐을 때에 문제가 됐을 때에는 그 때에는 우리 집행부 진행하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정말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다른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74쪽에 보면 오대산 공예전시관 신축공사, 부지매입비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설명자료에 보면 07년 8월 현재 사업집행액이 7억 7,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지요? 설명자료에 보시면 7억 7,000만원 사업집행액 해서 44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통신, 전기, 기계설비, 이것이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된 금액이 지금 7억 7,000만원 계약이 되어 있다 집행하는 것으로 봐서
○함명섭 위원 : 그럼 10억인데 아직 부지도 진입도로도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계약을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저희들이 2억 5,000만원 부지 매입하는 것은 진입로, 이미 약 5년치 저희들이 5년 동안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했고 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저희 군유지이기 때문에 본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지요.
○함명섭 위원 : 그럼 2억 5,000만원 부지매입을 삭감을 한다 그러면 5년간 임대를 해 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부지값이 상승하는 것은 틀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이번에 매입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다 좋으신데요. 지금 어떤 예가 있었는가 하면 작년 올해 보니까 우리 이효석 생가복원사업, 그 다음 물레방아 옆에 말 사육하는 곳, 전부다 예산 다루기 전에 다 지었어요. 그렇지요? 사업은 다 하고 나중에 뭐하러 승인을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지난번 관광과장한테 제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날 당장 돌아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그 쪽 가건물 짓고 그런 곳에 자재 쌓아놓고 이런 것이지 거기에다가 그것을 지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 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이것도 얘기가 잘 안되는 것이 우리가 사업비를 지금 10억을 들이고 부지매입 2억 5,000만원, 12억 5,000만원을 여기에다 또 감리비하고 부대시설까지 해서 약 800만원 들어가고 부지를 그럼 5년 있다가 임대를 얻어서 사용을 하다가 주인이 이제는 땅을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다니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편입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5년 후에도 저희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공유재산관리계획 과정에서도 또
○함명섭 위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굳이 오대산공예전시체험관 이것도 하나의 무용지물로 남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사실 그런 뜻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밑의 설명서를 읽다 보니까 8월 현재 7억 7,000만원 사업 집행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계약기간이면 약 70% 이상 다 끝난 부분인데요. 총 예산 10억에서 7억 7,000만원 지출했으면 공사가 다 됐다는 얘기지요. 집행을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제가 집행이라고 한 것이
○함명섭 위원 : 사업 집행액이라고 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계약액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오타가 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국비도 좋고 도비도 좋고 다 좋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하게 지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게 잘 운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읍면 소관도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진석 : 네. 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방림면 관사 보일러 교체가 나오는데요. 1,500만원, 이것이 건물을 지은지 얼마나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2년 지났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무슨 보일러 수리 및 바닥교체가 1,500만원씩 올라오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도 거기 직접 가서 방림면장 다리 아팠을 때에 문병을 가서 직접 그 집안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할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동파이프로 해서 바닥을 얇게 발랐는지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 균열이 가서 물이 사방 샙니다. 또 흙벽돌로 집을 지어서 방바닥하고 기초하고 최소한 20전 이상 30전 정도 이것이 높여서 흙벽돌을 쌓아야 되는데 바닥 자체에서부터 흙벽돌로 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새니까 흙벽돌이 그냥 부석부석하게 부식된 것처럼 이래서 도저히 이것은 고치지 않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하자관계도 알아 봤더니 이 관계는 하자가 1년 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건물 전체가 망가질 것 같아서 꼭 고쳐야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고쳐야 될 것은 꼭 고쳐야 되겠지만 건물을 지은지 2년도 안되어서 약 1년 반 정도 됐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햇수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명섭 위원 : 2년 될까 말까 한 건물이 이렇게 누수가 생겨서 1,500만원씩 투자를 한다면 많이 문제가 있지 않나, 공사가 부실공사를 하지 않았나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바닥을 잘못 깔았는지 어차피 하여튼 동파이프로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오대산공예전시체험관 진출입로 매입, 지금 시설비로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지금 이 부분이 합당한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관계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영해 위원 : 관계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회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있는데 당연히 전출금으로 잡아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처리를 해야지 이것은 시설비로 했다는 것이 관계가 없다면 얘기가 됩니까? 그러면 기분이 내키면 그리로 전출금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비로 처리하고 이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비 부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비에 들어간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이것이 사업비 부족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지매입비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 글쎄 부지매입비지만 이 사업비가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추진하다 보면 사업비 잔액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산문제 해서 저희들이 이 시설비에다가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떻게 돼서 타당하다는 얘깁니까?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없을 때에는 맞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그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있는데 어떤 부분들은 여기 지금 전입금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하는 부분도 있고 유독 오대산공예전시체험관 신축공사 진출입 매입비만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합당하냐 이거지요. 그것이 없다면 당연한 것이지요. 어떻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사업도 전출금으로 했으면 우리가 또 전입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김영해 위원 :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원활하고 안 하고 이런 것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도 아니고 그 부분을 의회 승인까지 받은 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의회 승인까지 받았는데 사업비는 지금 특별회계 설치 이전의 형태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훨씬 편리하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뭣 하러 만들었어요?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것이 맞는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그것은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금관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은 이미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던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업비 집행하는데 사업추진을 하는데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법령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문제가 있고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때에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그것이 타당한 답변이지 이 부분이 당연하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가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 뜻은 아니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감리비하고 부대비 건인데요. 왜 이것이 별도의 부대비하고 감리비를 꼭 세워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전에는 시설비에서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지침이 되어 있던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를 또 별도로 세우도록 지침이 되고 변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김영해 위원 : 이 부분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예산편성을 하려면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그러니 지침을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뭔 얘긴가 하면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고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저하고 틀린 것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틀리냐 하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우리가 지금 국비가 5억, 또 군비가 5억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우리가 5억 군비를 세울 때에 거기에 타당하게 예산을 분리를 시키면 돼요. 얼마든지 분리를 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분리를 안 시키고 난 이 후에 그 다음에 다른 예산을 또 갖다가 추가로 세우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이것이 똑같은 형태로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바꿔줘야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분리해서 세우면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해 주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민원봉사과장 신영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생활민원기동처리만 22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지폐 및 지문인식장치 교체입니다. 지폐가 과거 구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권으로 지폐교체 하는데 49만 5천원, 그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지폐인식장치 자체를 교체하는데 528만원, 그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장치에 5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추가 보조가 1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 주차단속요원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현실화 해서 2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 사업에 국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 부족분 2억 3,38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가로등 수해복구비 583만 7천원, 그 다음 도비 41만 5천원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8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 관내 버스라든가 택시, 영업용 화물 운송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유가보조금이라는 것은 에너지 세재개편에 따른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유인환 위원 : 보조금 지급단가가 단계적으로 인상된 것을 업체들이 추가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유류 보조금이 화물차 운전자가 아닌 일부 물류기업들이 비자금이라든가 또는 자사 수익에 계산되는 수당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지금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일부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본래 고유의 목적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들어갔는데 불려서 130만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했는데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카드제를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업명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유류를 넣을 때에 카드로 정산하겠다, 그것도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현재 보다는 저희들 사실은 사후정산이거든요. 얼마를 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카드제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제를 하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지만 원천적으로는 쉽게 말씀드려서 도둑질을 하겠다 하는 것하고 그것을 일일이 감독하는데는 행정력이나 단속력이 미진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카드제로 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일부 화물 화주기업들을 등에서 업고서 차량 운전자 대신에 유류를 자체적으로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지급하는 유류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대상은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직접은 아니지요.
○유인환 위원 : 제도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편법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결론적으로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이 1년에 약 두 번 정도 점검은 합니다마는 사실은 기름을 넣을 때마다 점검해야 되는데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카드제를 하면 조금은 그런 부분이 없지만 사실 조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런 장난질을 칠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대부분 기업들이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언제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또 적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감리감독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평창군도 유류보조금의 불법수급 적발사례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최근에는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전에는 있었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과거에는 한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는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전에 있던 사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런 것이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렇지요.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용으로 써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쓰면서 쉽게 얘기해서 유가보조금을 받은 거지요. 물론 지도감독을 합니다마는 기술적으로 잡아 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카드제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원천적으로 봉쇄가 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데 정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언론에서도 가끔 보도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근본적인 것은 사업자들이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들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군에서 군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한다 그러는데 순수 군비로만 지원하게 되겠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조금 복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휘발유나 경유를 사게 되면 거기에 통상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 특별소비세가 붙고 그 다음 부가가치세가 또 붙습니다. 그것이 다 포함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기름이 1,500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것을 기름에다가 포함해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정유사가 우리나라에 주로 울산, 그 다음 전남 여천단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기름을 정유사별로 배분한 내역이 거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는 넣을 때에 1,500이면 1,500을 딱 줘 버리면 세금을 다 낸 것이고 그것을 정유사별로 전부 집계를 해가지고 울산광역시장이 정유공장이 많으니까 그리로 자료를 다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울산광역시장이 전국의 시군구 별로 이 안분을 합니다. 들어온 세금을, 그래서 들어온 세금을 교통세가 또 있고 주행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은 유류세액중에서 우리 지역에 배분된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얼마가 걷히는지 그것은 저쪽에서 통보가 돼 봐야 알고 또 우리가 수요예측은 작년도에 우리가 주행세를 5억을 받았다 그런데 금년도에 늘어나면 좀 더 받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울산광역시장이 지역별로 기름을 공급한 량을 가지고 역으로 계산해서 금액을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물론 통보는 정확히 저희한테 오지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따지면 휘발유가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약 630원 정도, 부가세가 1,500원이다 그러면 물론 150원이고요. 나머지가 특소세, 결국은 휘발유가 1,500원을 주고 산다 그러면 약 300원이 실지 기름값이고 나머지는 전부 세금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그 교부를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는 그런 형식이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렇지요.
○김진석 위원 :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교부받아서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렇지요. 울산광역시장이 각 시군구별로 안분을 하지요.
○김진석 위원 : 그럼 사실상 보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네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평창군에 와서 기름을 산 사람이 낸 세금이지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사람이 평창에 와서 기름을 넣으면 주행세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오는 거지요. 또 평창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사면
○김진석 위원 : 그 세금 주행세를 우리 군에다 주기 때문에 이런 보조를 해주라 이런 맥락이네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렇지요.
○김진석 위원 : 그것을 알아야만 순수하게 우리 군비만을 가지고 지원하느냐 하는 의혹이 풀릴 수 있으니까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기름을 살 때에 이미 세금을 다 내고 산다, 그러니까 기름을 산 지역에다가 주행세를 다 배분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자치행정과장 김일래입니다.
2007년도 자치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기존예산 344억 1,615만 3천원 대비 9,391만 5천원이 감액된 333억 2,223만 8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명예퇴직수당을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퇴가 저희들 작년 대비 명퇴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생긴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계지원비를 4억원을 전년 대비 감 했습니다. 감한 내역은 가계지원비가 당초에는 50%씩 5개월치 해서 250%를 주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예산지침상 200%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월 16.7%씩 12개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서실운영 보조원 인건비를 19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간외 근무수당 1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보조 일반보상금으로서 이장자녀장학금 1,088만원을 당초 대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대학생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동계올림픽 대비 자원봉사자 외국어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4개소 6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5개소 7개 반으로 하나를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용평면사무소에 1개 반을 설치 운영하는 관계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당초 대비 213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행사보조 위탁비로 전 도민 화합행사를 위한 행사비로 도비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000만원이 감액되고 기존에 있던 군비 1,000만원은 7월 4일 올림픽개최지 발표 경축행사에 쓰여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를 4,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노론, 지동, 대하, 응암이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에는 대상마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4,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92쪽에 경상적경비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서 전년 대비 1억 4,366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퇴직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 부담금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렇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부담금이 282만 1천원, 공무원 연금 보전금이 102만 8천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1억 3,973만 4천원, 재해보상 부담금이 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으로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사업비로서 향토예비군육성지원사업으로서 2,6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가 도비 보조내시 사업에 따라서 이 사업은 방독면 200개, 전등이 300개, 수통 1,000개를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사업비로서 민간위탁금 국고대여 장학금을 6,161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퇴직자들이 일시상환을 하고 또 과납으로 발생된 금액이 발생됨에 따라서 6,161만 7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강원도민회관 평창군 서울사무소 집기구입비로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정보화마을행사 참석주민 실비보상금으로서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 및 도 차원의 교육확대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서 도민 정보화교육비로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서관에다가 상설교육장을 만들어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읍면사무소 IP 구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읍면사무소가 인터넷선과 전화선이 같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선과 전화선을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평창읍에다가 우선적으로 IN ET카드 1개, IP전화기 25대, POE 허브 전원장치 해서 2대 해서 평창읍에 지금 설치를 하고 나머지 읍면은 확대해서 내년도에 7개 읍면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사업비로서 1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원어민교사 확대지원사업비로서 2,645만 2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자치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이것은 금년도에는 범죄없는 마을이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노론, 지동, 대화, 응암 4개 마을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범죄없는 마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 못 받아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95쪽 원어민 교사 확대 지원사업, 이것은 96년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작년도입니다.
○최귀녀 위원 : 아깝게 반납을 하시는데 앞으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영어를 많이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하고 있는 집들은 다 다른 곳에 가서 배우고 난리를 치는데 이런 것은 반납하지 않고 대체를 해서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망에 따라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원어민을 채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바로 들어오면 좋은데 바로 못 들어오고 입국이 지연되고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약 2,600만원 정도를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최귀녀 위원 :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93페이지 향토예비군육성 지원 관련사업, 보니까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으로 장비구입을 위해서 2,690만원을 계상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내용이 방독면 200개, 전등이 300개, 수통 1,000개, 모두 1,500개 개인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수량만큼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관상 낡았다고 해서 다시 교체를 하는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이것은 사용기간이 지난 것에 따라서 3대대에서 저희들 예비군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된 예산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내구연한이 지나면 군 자체에서 보고를 받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것은 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는 안합니다. 자체 물품관리를
○유인환 위원 : 아니 우리 군 말고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물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이것은 저희들이 군부대에 3대대에 지원을 해줘서 그 부대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3대대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내구연한이 다 됐다 라고 보면 현재 보유물건 상태가 급수로 따지면 아주 못쓰게 됐다는 얘긴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것은 아마 군부대에서 자체판단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평창군에서는 자체를 파악해 보지도 않고 그냥 요청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해줘야 된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지금 그렇게 군부대 의견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요청한다고 그냥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군부대에서 들어온 의견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2,690만원을 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물품으로 사서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돈으로 줍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산 다음에는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그 다음에는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유인환 위원 : 샀다 라고 보고를 받는다, 확인도 안 하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끝을 낸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데요. 필요하면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또 내구연한이 지나서 쓸 수 없는 물품이기 때문에 꼭 구입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를 파악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지원해 줄 때에 그런 사항은 뭐 군부대 실무자하고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예산을 세워놓고 사 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판단을 하신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아니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때에 확실하게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품상태를 파악을 한 다음에 정말 사줘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 때에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상태도 전혀 확인해 보지도 않고 요청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사줘야 되고 나중에 확인을 하고 하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교체를 할 사항이라면 추경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이것은 도에서 추가로 보조 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도에서 보조내시가 왔다 하더라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한 것은 저는 예산편성에 대한 오류라고 해야 합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비군들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비군들이 전부 사회인들이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소집을 하지도 않고 있거든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과장님도 잘 아실거예요. 예비군복만 입혀 놓으면 그 다음에는 물자관리는 수통이고 뭐고 막 깔고 안고 눕고 이러는 것이 사실 실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고 시급한 사항이 아닌데 추경에 올라온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또 그 물품의 내구연한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요청해서 구입을 해준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이것은 군부대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금 추경에 요청을 한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추경예산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물품상태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추경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태가 못쓰게 됐다든가 이것을 본 다음에 추경에 필요한 것이지 상태도 안 보고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추경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저희들이 군부대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확인해 보고 꼭 사줄 물건이면 사 주지만 쓸만한 물건이 뭔 객 없이 이렇게 사 줍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은 꼭 확인부터 하고 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89쪽에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이 가계지원비가 어떻게 쓰여 질려고 했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공무원 인건비에 가계지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었는데 전에는 지금 50%씩 해서 5달 나누어서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인건비를 주면서 변경이 되어서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16.7%씩, 본봉의 16.7%씩 해서 12개월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250%를 계상했는데 이것이 200%로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직원들 인건비에 주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전에는 50%씩 5개월 나누어서 줬는데 금년부터는 매월 16.7%씩 계산해서 12개월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왜 4억이 줄어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전체적인 봉급은 줄어든 것이 아니고 본봉만 작년보다 올라갔고요. 전체적인 금액을 따지면 봉급액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봉은 올라가면서 수당을 조금 줄이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을 가계지원비라 그럽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가계지원비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급명세서를 보면 본봉 말고 가계지원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이만재 위원 : 봉급 외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직원들 알려 주시지요. 체력단련비나 이런 것이 많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본봉이 있고요. 수당이 있는데 수당에 보면 급량비도 있고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기술업무수당, 정근수당, 그 다음 실비보상금으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가계지원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새로운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재무과 소관
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비목만 4억 6,562만 6천원이 증액된 19억 7,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청사관리원 시간외근무수당을 38만 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국유재산관리 전산입력인부임인데 448만 9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총 2,8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에서 국유재산측량 감정평가 수수료를 448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총 4억 6,224만원입니다. 군 본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사 점자 블럭을 설치하고 장애인 주차장을 이동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 비목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비목에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전출금 4억 5,72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에 계상된 취득재산 매입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제지출금 비목에서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본 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39억 400만원이 증가한 48억 5,6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총 39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7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봉평 중고등학교 이전부지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에서 27억 4,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 추가분인데 일반회계에서 본 특별회계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서 4억 5,72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상예산에서 300만원, 자체사업 예산에서 39억 1,000만원 등 총 39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를 300만원 추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분 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총 39억 1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관령전지훈련장 부지매입비 8억원, 진부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비 12억원, 종부리 군유재산 집단화 부지매입비 4억원, 용평면 체육공원 부지매입비 추가소요분 2억 4,000만원, 대관령 면청사 녹지공간조성 부지매입비 2억원,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부지매입비 6,100만원 등 6건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00쪽에 보시면 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내역의 산출기초를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시설을 별도로 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구획되어 있는 장애인주차장 구역을 장애인들이 보다 출입하기 편리한 곳으로 이동해서 주차구역만 새로 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것과 관련해서 점형 블록설치 하는 예산 700만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군청에서는 이 시설을 해 놓고 훼손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현관에다가 설치를 했었는데 현관 바닥 리모델링 사업을 함으로 해서 제거가 됐었고 현재 청사 정문에서 현관까지 오는 곳이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 군데 제가 다녀보면 점형 블록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시설이 아주 미비하고 설치해 놓고 얼마 안 가면 점형 블록이 떨어져서 보기 싫고 실지 이용도 제대로 못하고 예산만 낭비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제가 참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청사 구내뿐만 아니라 일반 인도나 보도에 설치한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금방 망가지거나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이번 본 청사 사업을 하면서 지적하시는 대로 좀더 견고하다고 할까 그런 어떤 재질을 택해서 이왕 설치한 것을 좀 더 오래 견고하게 유지 관리하면서 오래갈 수 있는 그런 재질을 택해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각 면에도 보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시설을 해 놓았다가 한두군데 떨어지고 나니까 아주 청사 자체가 보기 싫고 그렇다고 계속 보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고 견고하게 설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위원장 김진석 : 네. 같이 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여기에 보면 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이것은 어디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것입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몇 %를 공유재산특별회계로 이전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넘어 온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만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작년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됐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그런 사업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자체 내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지
○김영해 위원 : 과장님 답변 제대로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부지매입, 작년도에 이미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여기에 이월사업 해가지고 32억 3,700만원이라고 이것 하나만 해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순세계잉여금은 27억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용을 다 하고 이 자료는 그냥 작성한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저기 여기에서는 순세계잉여금만 계상한 것이고 사업중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예산은 여기에 2회추경 예산에 반영이 안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별도고
○김영해 위원 : 그럼 이월된 금액에서 그렇다면 대관령 고원전기훈련장 부지매입비 48억 5,000만원에서 그럼 32억 3,700만원만 이월사업이 됐다면 나머지 금액은 그러면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일단 예산 특별회계 운영 관계상 그렇게 집행한 것도 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그렇게 집행한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예산을 당초에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을 그럼 다른 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막 사용을 하고 이월은 이월대로 명목이월만 시킨다는 뜻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하여튼 관리계획 승인 받은 것 외에 별도로 해가지고 임의로 추가해서 집행하거나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당연히 관리계획에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예산은 지출할 수가 없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은 당연한 얘긴데 당초에 목적했던 예산을 가지고 목적사업에 사용치 않고 다시 관리계획을 받았다 해서 임의로 막 사용해도 관계가 없느냐 이거지요. 제가 이것을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글쎄 예산운영, 저는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된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명확하게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목적사업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면 한 참 길어질테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출부분에 보면 용평면 체육공원 부지매입 2억 4,000만원, 이것은 체육공원을 하다가 지금 모자라서 다시 추가로 사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그것은 금년도 당초계획에 관리계획분인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재원사정이 있어서 전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체 소요사업비중에 일부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계상을 안 한 것은 총 사업비중에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외에 추가 소요되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 현재 이것은 총 부지면적이 42,938㎡입니다. 평당 5만 4천원 정도 봐서 총 소요액이 7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4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이번에 부족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용평면 체육공원을 부지매입을 하는데 7억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거기 지금 당초사업비에서 일부만 사는 것이 2억 4,000만원인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함명섭 위원 : 왜 이렇게 나누어서 사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아니 나눠서 사는 것이 아니고 관리계획은 총 면적을 해가지고 받았는데 그 면적을 매입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갖다가 당초예산에 전액을 확보해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재원사정상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 2회 추경에 확보하게 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관령면 청사 녹지공간 조성 부지매입은 어디를 얘기하는건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대관령면 335-4번지 207㎡인데 도암면사무소 정문 좌측에 보면 농산물
○함명섭 위원 : 207㎡면 평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재무과장 김장래 : 약 60평 정도 됩니다.
○함명섭 위원 : 60평인데 2억씩 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아니 횡계시가지가 워낙 지가가 높습니다. 위치는 면사무소 좌측에 농특산물판매장이 있습니다. 농산물판매장이 있는데 농산물판매장 바로 옆에 면사무소 담장하고 경계되어 있는 지점에 의종개발 소유로 되어 있는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는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니까 면적은 얼마 안되고 하지만 이것이 바로 면사무소 담장과 붙어 있고 또 농특산물판매장 건물과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부지에다가 어느 개인이 땅 소유자가 욕심이 있어서 개인 사유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면사무소 경관도 그럴뿐더러 면사무소 전체 부지 활용면에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니까 좀 매입비가 과다 소요가 된다 하더라도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비를 반영해 가지고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평수에 비례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굳이 면사무소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땅인지 제가 잘 처음 듣는 얘기라서 이해가 잘 안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이고 저희 재산관리부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도암면사무소나 또 도암면 번영회 차원에서 자문을 구했었는데 그 쪽에서도 이 부지는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건의도 받은 바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차.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카.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및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영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교육중이므로 김학근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로 6억 4,099만 2천원이 증액된 181억 6,735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1,12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2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여비 1,656만원, 통합조사 업무추진여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주민생활지원과장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9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문화복지센터 건립비 이것은 시책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적 자본보조로서 보훈시설물 보수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지도자 위탁교육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교통수당 1억 4,49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경상적보조로서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평창군 공설묘지 보수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보수비로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변경내시가 되어서 조정된 것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용품비 146만원 감 하였습니다. 초등학생 44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고생 102만원 감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66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180만원, 민간인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213만 2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실외놀이터 보수비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지원 부대경비 2천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시설종사자 위탁교육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비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적보조로서 자활근로사업 9,48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례관리 도우미 1,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에 97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7,2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706만 3천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46만 3천원, 근로소득공제 257만 4천원, 기초생활보장급여가 3,933만 5천원, 모 부자가정 지원이 237만 7천원, 보육사업비 1,836만 5천원, 노인 일자리사업이 1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 2,767만 6천원으로서 자활근로사업비 88만 3천원, 근로소득공제가 32만 2천원, 기초생활보장급여가 491만 7천원, 모자가정 지원이 125만 2천원, 보육사업이 801만 7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75만 6천원, 강원도 사회복지신문 보급이 8천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1만 2천원, 노인복지사업에 1,15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과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334만 1천원, 본인부담 환급금이 184만 9천원, 본인부담 보상금이 99만 7천원, 의료급여관리사업에 165만 3천원, 잡수입 47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41만 8천원, 본인부담환급금 23만 2천원, 본인부담 보상금이 12만 5천원, 행정경비 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급여 사례 관리사 사무원이 되겠습니다. 8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0만 1천원이 증액된 5억 9,74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사례 관리요원 11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11만 1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현급금여비가 334만 1천원, 본인부담환급금이 184만 9천원, 본인부담보상금이 99만 7천원, 의료급여관리사업이 165만 3천원, 잡수입 47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41만 8천원, 본인부담 환급금 23만 2천원, 본인부담 보상금이 12만 5천원, 행정경비 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1억 8,228만 6천원이 증액된 15억 6,11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억 8,22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 8,228만 6천원이 증액된 15억 6,11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으로 1억 8,228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 2,200만원인데 이것은 차상위 빈곤계층이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 자체를 더 인상해서 잡은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처음부터 유동성 있는 수혜자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함명섭 위원 : 그럼 인원이 늘어나서 지금 사업자체가 늘어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평창군 공설묘지 보수, 이것은 어떻게 옹벽시설 하는 겁니까 아니면 휀스공사를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주차장 바닥이 꺼져서 동공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메우고 일부 석축 정비도 하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03쪽의 노인교통비 실태파악, 추경에 노인교통비 지급대상인이 65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4/4분기 부족분 1억 4,495만 6천원을 편성했는데요. 평창군 65세 인구는 몇 명이나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7,655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본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노인교통비 대상자는 몇 명이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처음부터 대상자가 다 해당이 됐던 사항인데 금년도 도비배정이 당초에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인환 위원 : 아니 교통비 대상자가 몇 명이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처음에도 7,655명이였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노인 인구고요. 노인 인구에 맞춰서 똑같이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65세 이상 노인이 다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증가될 수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현재상태로는 전출입 관계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증가된 인구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노인교통비 대상자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원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출입 절차를 안 밟고 가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시는 분들은 다 신고를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빠지는 일은 별로 없을 것으로 압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파악을 하셨으면 추경에 1억 4,950만원이 어떻게 올라온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도비가 당초에 도에서 1년치를 다 예산을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도비를 추경에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계상을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도비를 받으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군비하고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지금 도에서 내려올 1억 4,495만 6천원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군비로 충당을 하고 도비가 내려오면 이 금액을 3회 추경때에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당장은
○유인환 위원 : 도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인데 군비로 충당을 하겠다, 그래서 먼저 군비로 충당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요.
○유인환 위원 : 도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군비로 충당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확실히 내려오는 돈이니까요.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상파악을 못했다고 볼 수 밖에 없고요. 그냥 노인인구 증가율을 예상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저기 추이를 해서 계산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출입 주민등록 통계라든지 이런 근거에 의해서 도비지원 요구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가 숫자를 추정을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 실태파악을 했으면 2007년도 본 예산에 계상이 됐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그런데 도비를 미처 도에서 내려 보내 줄 돈을 못 내려 보내 주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달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도비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그래서 군비로 충당을 하고 어차피 내려오는 돈이니 다음 정리추경 때에 정리를 하려고 군비를 우선 먼저 세우게 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도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군비를 먼저 쓰고 나중에 군비를 체우시겠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런 얘깁니다.
○유인환 위원 : 좋습니다. 좋고요. 교통비는 65세 노인들에게 무조건 신청을 하면 다 지급되는 사항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앞으로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무조건 예산을 늘리기 보다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냐하면 그 노인교통수당은 재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거든요. 65세 이상 노인이 신청만 하면 무조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치금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 고급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교통비를 수령을 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여서 사용할 수 있을까 하고 제가 방법을 한 가지 제시를 해 볼까 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일부 노인들이 교통비를 받아서 용돈으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인카드, 노인교통카드를 노인들한테 지급을 한다면 교통비 목적으로 순수한 목적에 따라서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돈을 주면 돈을 쓰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비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실태파악을 확실히 하셔서 그런 방법을 쓰면 예산을 많이 국비든 군비든 공히 똑같습니다마는 줄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군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통비 카드가 아니고 티켓을 드렸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표를 주다가 버스표를 주다가 그것을 사실상 더 쓰는 사람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쓰지 못하고 그런 분도 계셨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정부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것을 우리가 제도적인 건의라든지 이런 것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평창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2008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면서 2009년부터는 노인교통수당이 폐기될 예정이라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예정이고요. 정권이 어떻게 되든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고 예정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것은 교통비 명목이니까 순수하게 교통비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사실 교통비라 해가지고 65세 노인들이 교통비 신청해서 자가용 타고 와서 받아가지고 이것은 교통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 필요성이 필히 있겠다 하여튼 기획실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군비든 국비든 아껴서 쓰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4쪽에 있는 자활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또 자활급여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서 자활지원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현재 평창군이 기초생활수급 정책과 더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활사업 지원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우리 군에서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집수리사업, 도시락배달사업, 청소사업,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약 8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참여인원이 80명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직업도 없고 스스로 생계유지도 곤란하고 그런 분들이 이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창업에 도달한 사업은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현재까지는 창업에 도달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평창군에 없습니다. 없고 이제 향후에 자활공동체를 조성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사업의 목표가 거기하고 연관이 없지 않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있지요.
○유인환 위원 : 있는데 한 사람도 없다, 비율이 저조한 것도 아니고 아예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가난한 어부에게 고기 한 마리 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생활능력이 극빈층에 속하는 이들에게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이 본연의 성과에 크게 미흡한 결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자활사업 지원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사실상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급여도 사실상 넉넉지 않고 그리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사실상 연세도 좀 있고 창업하기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다고 안 주면 굶어죽고
○유인환 위원 : 실지 그렇다면 목적하고는 달리 시행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목적만 세워놓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목적달성이 좀 어려운 사업이지요.
○유인환 위원 :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쪽으로 가고 있구만요. 나이 드신 분들, 창업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유인환 위원 : 자활사업 지원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9,485만 5천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돈을 추경에 더 세울 일도 없을 것 같고요. 창업이 한 자리나 마나 뭐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목적달성도 없는데 예산만 확보를 한다 사업 본연의 취지가 없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또 이런 자활근로사업 조차도 없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또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자활근로사업을 하시는데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금 달성하는 것이 전혀 전무하거든요. 다만 한 건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전혀 없다고 하는데 예산은 왜 늘어나느냐 이겁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쓸데없는 예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지원을 안 해주면 결과적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그냥 일도 안 시키고 지원을 해줘야 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이것은 목적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안하면 그런 국가에서 더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찾아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우리 사업목적대로 한다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현실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자활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또 군에서도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마치 군 의원이 자활근로사업을 하는데 돈을 주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한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차상위 계층 빈곤계층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다 어렵고 불쌍한 분들 다 도와 주셔야지 안 도와 줄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생각은 좀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대로 쓰여져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지원자가 있어서 늘어나는데도 효과는 전혀 전무한 상태거든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현재 유형별로 참여인원을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근로유지형이라든가 사회적 일자리라든가 인턴형이라든가 시장진입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적 목표달성에 급급한 자활근로사업의 확대에 치중하기 보다는 빈곤층이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비중을 늘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되짚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요원, 의료급여 수급자중에서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나 또 장기 입원자중에서 적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업무를 맡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간호사지요. 운영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이 분들은 간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례관리사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군 의료급여 담당자의 지휘를 받고 있거든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내역을 요구하거나 환자와 상담을 해서 치료하는 경과나 진료과정 적정성 여부를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평창군의 의료급여 수급자권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2,375명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어디에서 나온 근거지요? 제가 파악한 것 하고는, 가구수로 몇 가구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2,375명
○유인환 위원 : 몇 가구나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세대수는 1,173세대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수급권자는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수급권자는 2,375명이고요.
○유인환 위원 : 언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수급권자 가구수는 1,104가구고요. 수급권자는 1,767명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이 전에는 조사를 1년에 한번 해가지고 했는데
○유인환 위원 : 좋습니다. 좋고요. 인원이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준비할 때에는 자료를 직접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면 저희들도 좋을 것 같거든요. 사례관리사는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1명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여쭙는 건데요. 1명이 1,767명을 관리하는데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태부족이지요.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어렵고 사실상, 그나마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갈 뿐인데 사실상 앞으로는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군도 앞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이런 것도 군 시책으로라도 추진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제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인원을 늘려줘야 되고 필요 없으면 없애야 되는 것이지 제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인원이 많이 부족한데도, 조금 전에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사례관리사의 입장을 생각을 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게 입장정리까지 해 본적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질문할 요지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례관리사가 하시는 역할을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지금 하는 일은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사례관리사가 의료급여제도 맹점을 악용해서 의료초핑을 차단한다거나 제 역할을 위해서는 시급한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말 필요한 인원이거든요. 1명이 1,700명, 어떤 소문까지 도는가 하면 사례관리사 1년에 한번 보는 것이 행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접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제가 사실상 거기까지는 판단해 본 것이 없고요. 지금 평창군에서 관리사 1명을 쓰고 있는데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진료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그런 특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중에도 90일 연장 승인이 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도나 이런 관련부서에다가 국도비 지원도 제도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평창군에서도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인원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의료원에 인원이 약 120명 정도 종사자가 그렇게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거기에 인원 전체로는 간호사들하고 해서 120명 가까이 됩니다. 저기 진료소까지 전부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데는 방문보건사업이라 해가지고 방문보건계에서 사업을 같이 도와주고 있지요.
○유인환 위원 : 어떻게 보면 의료급여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11쪽에 보육시설,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 인가가 난 보육시설이 몇 개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보육시설 어린이집 4개소가, 평창군 전체가 11개소에서 민간인이 현재 운영하는 곳은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4개소를 지금 얘기한 곳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거기가 어디 어디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대화, 진부, 대관령면 햇살, 천주교 소화어린이집, 그렇게 4개소입니다.
○이만재 위원 : 천주교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평창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왜 예산을 당초에 이렇게 예상을 못했나요? 지금 보니까 격무수당부터 해가지고 난방비, 처우개선비, 이것을 다 이렇게 예측을 못했어요. 그렇지요? 보니까 도비, 군비까지 다 경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예상을 못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여기 지금 추가로 도비, 군비해서 수당이 나가는 것은 공립보육시설을 용평면에다가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수당과 처우개선비, 또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아까 여기 4개소에 적용된 것이 아니라 용평면에만 적용이 된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새로 생긴 용평면에
○이만재 위원 : 용평면에 새로 생겨서 예상을 못해서 이렇게 많이 변화가 왔고, 그 다음 여기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가 200만원이네요. 이것도 용평에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어딘가 하면 해외연수, 이것은 평창어린이집에 보육교사 1명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1명을 어디에 보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1명을 일본연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앞으로 이렇게 계속 우리 민간보조를 이렇게 해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이것도 도에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저희들도 도 시책과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112쪽에 보면 실외놀이터 보수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창천주교 소화어린이집인데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군비 2,000만원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여기서 받았습니다. 소화유치원에 해당되는 것을
○이만재 위원 : 기정은 원래 8,000만원이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4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1개소 평창 소화어린이집은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번에 4개소인데 1개소 평창 소화어린이집이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감한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원래는 2,000만원씩 해서 4개소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사업은 다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116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을 말하네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몇 명이 왜 이것을 안줬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안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시로 수혜자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을 하니까 이만큼 돈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예상했던 것보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숫자가 줄은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에는 부의장님께서도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전에는 1년에 한 번 수혜자를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통계가 매달 변경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균일하게 같게 주나요? 아니면 거기도 급수가 있어서 다르게 지급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차등지급이 되지요.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보육사업에 여기도 1,800만원을 반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여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만재 위원 : 보육사업 대상자가 다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사업비를 우리가 할 일을 안 하고 남겨서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준대로 규정대로 하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남은 돈 당초에 얼마였었지요? 당초 전체금액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2006년도분입니다.
○이만재 위원 :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남아서 그래요. 1,800만원이니까 보육사업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이 1개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개 사업이 뭉쳐서 사회보육사업 몫으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시도비네요. 노인복지사업 1,100만원, 이것도 반환하시겠다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비율에 따라서 남는 것은 다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실장님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보육사업하고 노인복지사업은 어떻게 해도 쓰여질 수 있으면 써야 되거든요. 이것은 어떤 대상자가 제한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전에는 우리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제한이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아닌가요? 보육사업하고 노인복지사업이야 할 수 있잖아요. 제한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이 지금 기준에 의해서 다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기존 어떤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요. 그 기준대로 쓰고 남은 잔액이 되기 때문에 못해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경로당 보수 8,500만원에 대한 것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노후된 경로당 보수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탄 백운리 정화조 파손, 미탄 기화리 토사유출, 오수관 파손, 방림 운교1리 지붕보수, 대화 신2리 토사유출, 용평 이목정 1리 지붕보수 화장실 설치, 이렇습니다. 분야별로 업자 견적을 받은 급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러면 기화는 어떻고 방림은 얼마고 여기는 그렇게 안 나오고 그냥 산출기초 3개소 2개소 1개소 이렇게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읍면별 내역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최귀녀 위원님, 그 내역은 지금 뽑고 있다니까 다른 것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이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료를 뽑아서 최귀녀 위원님께 드리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위원 :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보육시설 주변 놀이터 보수 감 2,000만원 한 것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이만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 대상보육시설이 네군데인데 한군데는 국비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감하는 것이라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그렇게 국비가 들어왔으면 국비를 세입으로 잡아서 2,000만원 계상을 해야지 4개 사업장에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했던 사업입니다.
○김진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1회 추경에 놀이터시설 보수사업으로 8,000만원 계상했는데 금회에 2,000만원을 감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거기에서 국비로 예산을 1회 추경에 성립을 시켰고 그러니까 군비가 2,000만원 남지 않습니까?
○김진석 위원 :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1회 추경에 8,000만원 예산을 다 확보 했단 말이에요. 자체자금으로, 그래 놓고 지금 2,000만원 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지요. 당초 1회 추경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2,000만원 감하는 내용이잖아요.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중에서 2,000만원 감하겠다는데 그 이유가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만 해도 국비가 확보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8,000만원 계상했는데 2회 추경에 국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2,000만원 감한다 이렇게 제가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2,000만원이 어쨌든 사업을 안해서 감하면 이해가 되는데 국비를 보조받았기 때문에 감했으면 어디에든 지금 아동복지 항에 세입이 2,000만원이 잡혀 있어야만 그래야지 4개 사업장을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감만 해 놓는 것은 4개 사업장중에 1개 사업장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1회 추경 예산서에도 보면 8,000만원이 다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1회 추경 예산 29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당초예산 292페이지
○김진석 위원 : 네. 말씀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292페이지에 개보수비가 있습니다. 거기 국도비 군비 해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그리고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저희들이 보육시설 실외놀이터 보수비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수가 안 맞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92쪽에 보면 국비 1,500만원, 도비 4,500만원, 군비 1,050만원, 이렇게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어디에서 빠져 나와서 지금 되었는지 그것이 계산이 안 맞는다는 거지요. 지금 여기 예산안 자료에 보면 기정에 8,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000만원을 감 하잖아요. 그래서 2,000만원을 감 하는 건인데 그런데 8,000만원이라는 예산안은 당초예산서에는 없고 추경예산서에만 있거든요. 똑같은 보육시설 실외놀이터 보수로 해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육시설 기능 보강으로 되어 있고, 기능 보강이지 이것이 놀이터를 보수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이것을 실무 부서에서는 기능보강 개보수비에서 1개소를 사업을 하고 결과적으로
○김진석 위원 : 보수비를 가지고 1개소를 했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국비니까 어차피
○김진석 위원 : 이 사업을 언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금년도 6월경에 완료를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우리 추경은 언제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당초예산인데 그것은 국비로
○김진석 위원 : 아니 국비로 했는데 그럼 1회 추경 때에 이 예산이 6,000만원 올라와야 될 예산이 2회 추경 때에 8,000만원중 2,000만원을 감하니까 1회 추경 때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사업을 했으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이 저희들이 또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1회 추경 예산이 5월달에 자료를 전부 받아서 1회 추경을 6월달에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안 그러면 이것이 그냥 설명하신대로 하면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감하는 것인데 당초에 국비를 가지고 사용할 계획이 있었다면 1회 추경 예산서도 잘못 세워졌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게끔 자료를 사업했던 실적하고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타.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해외 출장중이시므로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보다 8억 3,264만원이 증액된 75억 2,156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방이양사업이 분권교부세로 되면서 1,000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경상보조로서 문화학교운영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효석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1억 4,300만원 감 하였습니다. 전통민속 노산성 학술조사 사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200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전승지원, 이것은 황병산 사냥놀이가 되겠습니다.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1,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공공도서관 운영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이효석문학관 소방 방영처리공사 6,000만원, 효석생가 및 푸른집 복원공사 화장실 신축에 2억 5,000만원, 평창문화예술회관 옥상 지붕공사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적 자본보조로서 이효석탄생 100주년 기념사업비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기념조형물 제작에 5,500만원, 문학대문설치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문화재보수 정비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첨단도난감지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소화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원사 동종주변 소화시설 설치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주변 소화시설 설치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에 1,9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비중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관광안내판 설치 17개소에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시설비로서 백룡동굴 사전 환경성 검토에 3,000만원 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24쪽에 효석생사 및 푸른집 복원공사 기정예산 16억 5,000만원, 사용처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예산확보가 16억 5,000만원 중에서 부지매입비 8억 7,200만원, 지장물보상비 4,100만원, 효석문학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 4,300만원, 효석생가 복원이 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푸른집 건립이 1억 2,400만원, 오수정화조 등 부대시설에 1억 4,200만원, 그 다음 1회 추경에 1억 5,000만원, 1회 추경의 1억 5,000만원은 효석생가 복원 푸른집 건립 오수정화조,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 의회에서 심의를 받을 때에 효석생가복원 사업비 푸른집 복원 사업비가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이 언제부터 문화관광과장으로 발령을 받았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2007년도 1월 2일자입니다.
○ 김영해 위원 : 금년도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 김영해 위원 : 문화관광과장이 평창군의 문화관광과장입니까 봉평면의 문화관광과장입니까? 예산이라고 하면 기획실장님도 거기에 대한 당연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이 효석문화제 하고 관련된 것밖에는 없나요? 그리고 그렇게 효석문화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효석문화제 하고 있는 기간중에 용평 둔전평농악 해외연수 가는데 거기를 따라가요? 더욱이나 의회에서 현지확인 다니고 지금 추경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하나요? 이따위로 예산서를 작성해 놓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는가 하면 효석문화제 지금 말이 많잖아요. 거기 사람들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담당과장으로서 당연하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살펴야지 무슨 둔전평농악 해외공로연수 가는데 거기를 따라가요? 다른 직원들은 고생했으니까 일부는 가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과장이 하는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업무를 방치하고 그러나요? 제대로 지금 답변도 안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예산심의를 받을 때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효석생가 복원사업에 3억 2,800만원이 들어간다 그랬지요. 효석생가복원 예산을 얼마로 잡은지 아십니까? 그 다음 푸른집 건립 기금으로 사업비로 얼마를 잡은지 아세요? 효석생가복원 사업비로 1억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푸른집 건립 사업비로 5,0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생가복원사업비로 3억 2,800만원을 사용했고 푸른집 복원사업비로 1억 2,4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오수정화시설 등등 해서 1억 4,200만원을 사용했고요. 예산을 이래서 되는 겁니까? 또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2억 5,000만원 예산 별도로 2회 추경에 예산편성한 부분, 지금 주차장에 공중화장실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다리 건너 주차장에 있어요.
○ 김영해 위원 : 거기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화장실을 푸른집에다 짓는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 주변에다가 지을려고 하는 겁니다.
○ 김영해 위원 : 푸른집 건립하는 면적이 평수로 따지면 26평, 거기에서 거리가 약 300미터 되나요? 화장실이 푸른집은 26평인데 화장실은 36평을 짓겠다는 겁니다. 푸른집 건립에 당초계획에 5,000만원을 예상했는데 1억 2,400만원을 들여서 건립을 하고 화장실을 짓는데 2억 5,000만원을 들인다는 얘기에요.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300미터 정도의 거리면 최소한 급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무슨 예산을 이렇게 사용해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현지를 가봐서 알지 않습니까? 본체는 26평에 처음에는 그것도 5,000만원이에요. 그것도 3배로 뻥튀기를 해가지고 1억 2,400만원인데 그런데 화장실을 짓는데 건물은 26평인데 36평짜리를 지으면서 거기에다가 2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요? 이런 예산을 반영을 시켜줍니까? 그럼 무슨 예산을 심의를 받는데 1억짜리를 건물을 짓는다면서 3억 2,800만원이 되고 5,000만원 짓는다는 것이 1억 4,200만원을 투자를 합니까? 이렇게 예산을 막 써도 되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이번에 예산 요구하게 된 것은 또 김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 앞으로 북카페라든지 집필촌이라든지 여러 가지 더 부수적인 사업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부터 그것이 화장실 계획이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미처 사업부서에서 생각을 짧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효석축제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화장실 정도는 간이화장실을 갖다 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 예산을 쓸만한 곳이면 써야 돼요.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주먹구구식도 이런 예산서를 갖다가 들이대고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해외 관광다니게 생겼어요? 보십시오. 제 얘기가 틀렸는가, 제가 따져놓은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을 심의받을 때에 효석생가 복원사업에 1억, 푸른집 건립사업에 5,000만원, 여기 설명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효석생가복원 1억이 3억 2,800만원이 된겁니다. 그 다음에 푸른집 복원에 26평에 5,000만원이면 한다고 그래놓고 얼마가 들어갔는가 하면 1억 2,400만원이 들어갔어요. 누구 마음대로 예산을 이렇게 막 사용을 해요?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알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예산 또 통과시켜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법적으로 할만큼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예산서를 그런 식으로 올려줘요. 그리고 집보다 화장실이 더 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서 300미터밖에 안되는 곳에 공중화장실 다 있는데요. 제가 안 가봤으면 모릅니다.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해요? 진짜 실장님이 들을 얘기가 아닌지는 몰라도 실장님도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셨어야 합니다. 그렇고 제가 진짜 답답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효석문화제서부터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장이라는 사람이 둔전평농악 전국대회 나가고 할 때에 본인이 했습니까? 무슨 공로연수를 같이 따라가야 됩니까? 그런 생각가지고 무슨 행정을 같이 한다고 그래요? 화장실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효석생가복원이라든가 푸른집 건립이라든지 또 북카페, 집필촌, 이런 것을 총망라 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면적이 크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집필촌을 지으면 집필촌이 주거공간입니다. 화장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 김영해 위원 : 예를 들어서 짓는다 하면, 그럼 이 화장실 사용 안해요.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생가라든지 푸른집, 거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화장실입니다.
○ 김영해 위원 : 실장님 거기 자세한 내역을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요. 속속들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 김영해 위원 : 그것도 모르고 지금 아는 사람한테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얘기가 됩니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공동주차장, 공동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부터 생가를 지나 푸른집까지 가는 거리가 300미터 정도 밖에 안돼요. 300미터 정도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필촌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화장실이 별도로 화장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은 관계가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요.
○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300미터 거리에 있는데 그 관광객을 위해서 36평짜리 2억 5,000만원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짓는다고요? 더구나 푸른집 건물보다도 본 건물은 26평인데 화장실은 36평짜리를 그렇게 짓는다고요? 예산이 얘기가 되는 겁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잘 아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앞뒤 생각이 없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얘기할까요? 이효석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1억 4,3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이 된 것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 김영해 위원 : 당초에 한다던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과목경정이 됐으면 왜 과목경정이 됐는지 이유를 아셔야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당초에 목적대로 사용을 안했다고 해서 물론 더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그 쪽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을 수는 있지만 당초에 그 계획했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달라고 했느냐 매우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거의 안하고 지금 다른 사업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과목 경정한 내용이 거기에 보면 기념조형물 설치 1식 1억, 문학심포지엄 4,000만원, 이효석문학상 3,000만원, 문학교실 및 문학상개관 5주년 기념 콘서트 3,000만원 이래가지고 총 2억이거든요. 그 중 1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을 변경해서 기념 조형물 제작, 문학대문은 또 뭡니까? 이것은 설명서도 없어요.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의회에 와서 심의를 해달라고 할테면 하고 말테면 말아라 나는 관광이나 다녀와야 되겠다 참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가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푸른집하고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종합적으로 관리방안을 만들어서 할, 지금은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영해 위원 : 검토가 미리 이루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 다 완료가 되어가지고 이미 지금까지 안했던 것은 모르지만 빨리 생각해서 관리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시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비는 우리 예산으로 과연 합당하게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예산을 투입 안 시키고 어떠한 관리방법이 있는 것인지 애당초부터 거기에 대한 계획이 같이 따라 들어왔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수도 없이 묻는 거예요. 나중에 군비 달라고 그럴까봐,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하여튼 관리방안이라든가 이것은 완공이 되기 전이라도 실무부서에서 빨리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이 생가 건축하시는 분도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냥 놔 둬서는 안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살던지 불을 계속 떼주던지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되었건 건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기에다가 무슨 관리인 고용하고 어쩌구 해서 예산 들일 생각 하시지 마시고 현명한 방법이 있는 쪽으로 잘 생각을 하셔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관리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 이런 예산, 이런 식으로 예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져야 할겁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효석생가, 푸른집 하고 이효석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민간보조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이효석생가부터 푸른집하고 기념조형물하고 문학대문 설치하는 것이 사업이 어디까지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념조형물은 도안은 지금 되어서 검토중이고요.
○ 이만재 위원 : 도안이요? 설계도안이 됐다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모양이, 그 다음 문학대문 설치는 과목경정이 되면 설계하고 이렇게 할, 시안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모든 우리 2회 추경 관계없이 다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된 부분이고 과목만
○ 이만재 위원 : 이렇게 쓰라고 확보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과목만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이만재 위원 : 과목경정도 아까 김영해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쓰여지라고 당초에 예산은 확정이 안된 거지요. 이것도 어쨌든 과목경정이 되든 뭐가 되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겁니다.
○ 이만재 위원 :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에요. 이것이 원래 100주년 기념사업이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효석문화제 할 때에 다 됐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 2007년도에 된 사업이니까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우리 차질없이 되려면 원래는 이번 효석축제 할 때에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 계획대로 사실상 하다가 변경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달라지니까 사업을 다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목적이 없이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막연하게 2억을 세워달라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돈은 돈대로 들이고 실제로 어떤 준공이 돼야 될 곳에 쓰여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금 효석생가 복원하고 이것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이것은 지금 사업기간도 2006년 1월부터네요. 그럼 2008년이면 이 사업 외에 또 필요한 것이 또 있습니까? 사업기간이 2006년 1월부터네요.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앞으로 더 해야 될 것이 북카페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집필촌, 조경사업, 주차장,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2006년도면 여기는 무엇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생가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몇%나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부지매입은 다 됐고요. 지장물보상하고, 그 다음 실시용역설계가 다 됐고 그 다음 효석생가복원하고 푸른집 건립, 오수정화조 등 부대시설은 지금 일부는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 이만재 위원 : 지금 이 사업이 2008년 12월까지네요? 이렇게 길게 잡을 이유가 뭐 있었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비라든지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지 다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도비 관계도 지난번에 지사님 방문하셨을 때에도 저희들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답변도 현재까지
○ 이만재 위원 : 도비가 얼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도비가 10억입니다. 지원계획은
○ 이만재 위원 : 그럼 전체금액이 얼마가 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29억입니다. 총 투자계획이,
○ 이만재 위원 : 이 사업이 우리 여기에는 군비 그냥 2억 5,000만원 해서 푸른집 복원공사 4억이 됐는데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군비가 얼마나 더 지원이 돼야 될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꼭 29억 가지고 마무리 한다고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우리가 국비도 10억 지원받을 계획을 했고 도비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과정에서 다소 변화가 있을런지는
○ 이만재 위원 : 지금 1억 5,000만원 세운 것이 4억이 되고 정말 그리고 여기 의회의 심의도 안 거치고 설계하고 일들이 진행이 맞물려서 간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나요? 이것 뭐 사업기간도 제가 보기에는 2008년도 12월 넉넉하게 잡았는데 이것 상당히 부담을 우리 군에서 많이 안고 앞으로도 해줘야 될 그런 사업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군비가 부담이 덜 되도록 저희들이 도비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만재 위원 : 진행과정이 아주 잘못됐어요. 사전 설명을 하고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뭐 같이 맞물려 간다고 그냥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설계하고 계획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가고 나중에 승인을 받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정말 안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128쪽을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도 문화관광자원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네요. 이것 당초에 우리 음식체험으로 올라왔던 그 사업 내용인데 2,000만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초내용을 보면 홍보물 프로그램 제작이 450만원, 식비, 강사료 300만원, 음식체험비 400만원, 운영경비 300만원, 참가기념품 250만원, 또 관내 관광을 하신다고 해서 300만원 이렇게 2,000만원을 잡았거든요. 128쪽이에요. 사업설명서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것은 어디 분들 몇 명을 모셔서 하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백옥포리 가면 정강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경상적보조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만재 위원 : 아니 우리가 거기에서 운영을 해도 돈을 지원을 해줘야 하니까 어디 분들을 어떻게 모셔서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참가 기념품도 주고 관내 관광투어도 하는데 거기에서 어디분을 모셔서 몇 명을 어떻게 할려는지 거기에다 그냥 돈만 주고 우리가 행정지도를 안하면 거기에서 동네사람이 쓰던 뭐를 쓰던 관여를 안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이것이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이상, 그래서 대부분 우리 지역분들도 참여를 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주부들이라든지 또 특히 외국 대사관 부인들, 이런 분들도 초청을 하고 거기 학생들, 대학교에 다니는 음식 연구를 하는 과에 있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할 겁니다.
○ 이만재 위원 : 그럼 전 국민을 다해요? 대사, 학생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이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몇 십명씩 그룹별로 그렇게 해가지고
○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돈을 몇십만원씩 주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지도를 하고 해야지 전 국민, 학생, 대사관 뭐 그렇게 하면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음식연구
○ 이만재 위원 : 음식을 어떤 음식을 어떻게 해요?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우리 한국 전통음식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필요한대로 그렇게 해서 체험도 시키고 우리 지역에 홍보도 아울러 하고 이러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들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거기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라 이러는 것이 아니고
○ 이만재 위원 :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면 돈을 2,000만원 주면 당연히 지도를 하고 뭔 효과를 거둬야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도 해야지요. 돈을 2,000만원 주면서 거기 주관대로 그냥합니까? 실장님 지역에,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 분이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평창군수 강원도지사나 평창군수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 이만재 위원 : 실장님이 그것은 군수님이 들은 것이고 예산심의는 의회가 하는 거예요. 의회가 이해가 가게끔 해줘야지 지금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했고 그런 말씀을
○ 이만재 위원 : 지금 막연하게 그렇게 대답하시지 마시고 군수님이 결정했으면 군수님이 돈을 드리고 집행하고 여기 의회에서 이해가 가고 설득이 가도록 해줘야지 지금 뭔 다른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설득이 안 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만재 위원 : 어떤 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지도도 잘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답변이,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전통음식을 배우는 학생들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주민들중에서도 전통음식을 배우고 싶은 주부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지도를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 이만재 위원 : 조금 전에 군수님이 인정을 하셨다 그랬는데 인정하신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지 그 내용을 승인을 하고 하잖아요. 의회의 기능이 뭐예요. 여기에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 실장님은 학생, 지역민들, 대사관 부인이면 전 국민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습니다.
○ 이만재 위원 : 그럼 왜 하필 거기에만 줬어요? 다른 곳에도 다 그렇게 주시지,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우리 평창군에서는 그만큼 할 곳이 없어요. 전통음식을 하는 지역이 없어요.
○ 이만재 위원 : 실장님, 그것은 실장님 판단이고 기준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럼 어디 있는 곳을 알려 주세요. 다방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이만재 위원 : 답변은 실장님만 아시지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주셔야지 지금 답변을 그렇게 막연하게 해주시면 조금 뭐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내용이 인지가 안됐으면 우리 담당 직원분들한테라도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인지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만재 위원 : 백옥포리에 있는 음식체험과는 우리 실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여기 우리 의원님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전통음식을 어떤 음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아실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럼 자료를 저희들이 전통음식을 어떠어떠한 전통음식을 만드는지 이런 자료를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도 어떤 우리 지역을 상징하고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정도도 나와 줘야 되잖아요. 막연한 음식이라면,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참가 기념품도 250만원, 그 다음 관광투어도 하는데 관광투어가 300만원이거든요. 이 분들을 관광투어를 어떤 상품을 드리고 어떻게 관광투어를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관광투어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대산이라든지 또 효석문학관이라든지 무이예술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평창군을 알릴 수 있는 동막골 영화세트장이라든지 평창군을 알리는 홍보효과가 있는 지역으로 대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지도를 할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이 사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쾌히 이렇게 나와 하는데 지금 이효석 100주년 기념사업처럼 예산만 올려놓고 사업이 어떤 주관이나 주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명쾌히 주관이 있고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것도 전통음식을 활용한 그런 체험인데 그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쓰여지는 것이 식비, 강사비, 운영경비, 참가기념품, 관광투어,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누어져서 본래의 어떤 목적대로 잘 쓰여지지 않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여기에서 정말 어떤 확실한 전통음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진짜 돈을 2,000만원 주면 이 사람이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을 이해할 사람을 모시고 그렇게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도와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제가 듣기로는 본래의 목적대로 지금 설명이 20~30%도 안 들어왔거든요. 설명이 이해가 전혀 잘 안돼요. 그래서 추후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서면을 주시든지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최귀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저도 전통음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전국을 상대인지 우리 평창군이 상대인지 강원도가 상대인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 대상자가요?
○최귀녀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전통음식체험을 하고자 하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와 계시는 외국 대사관들 우리 한국음식을 좋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 그런 분들 오셔서 만드는 방법, 그런 역사적인 배경, 우리 전통음식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하나의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희망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하실 수 있도록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지원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받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우리가 돈을 준 이상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자료를 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장님께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우리가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평창 우리 군의 여성들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타 지역의 여성들이 와서 그런 것을 하며 이것은 제가 봐서는 대사관 부인, 감히 우리 평창 여성들은 가 보지도 못하는 장소라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만재 위원이 질의했을 때에 답변을 들었을 때에는 우리 평창 여성들은 한번 거기 가서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군수님께서 평창 여성이 한번 참여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외국 대사관이라든가 폭 넓게 우리 평창군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신다면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평창여성들 시골에 사는데 이런 체험관이 들어와 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에서 군수님이나 문화관광과에서 우리평창 여성들이 여성단체도 많고 버스도 1대 대절을 하던지 군의 차로 가든지 해가지고 체험을 한번 하고 이런 선전도 한번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통음식점 체험 사장님하고 우리 군청과 관계를 해서 돈을 2,000만원씩 지원을 한다 이것은 반대 합니다. 우리 평창 여성들도 한번 알지도 못하는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보지도 않다가 보니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깊이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 계획에다가 프로그램 계획에 저희들이 우리 평창지역의 부녀회라든지 여기에 참가하시고 싶은 분들도 우선해서 체험을 하고 거기에 가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것이 지난번에도 도비하고 군비가 올라왔던 2,000만원입니다. 그 때에도 도지사 사모님이랑 도 실과장, 여성단체는 다 왔다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창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업이고 이것을 지난번에도 안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또 넣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군에서 우리 평창 여성을 생각해 주신다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이것은 도 단위, 중앙단위, 우리 평창에 사는 여성들은 이런 음식체험을 해주시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최귀녀 위원 : 아니지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지요. 제가 전화를 받았었어요. 지사 사모님 오시고 도 여성단체에서 왔을 때에, 한번 나오라고 그랬는데 제 자신이 못 나갔어요. 제가 평창 여성들한테 이런 배려도 못해주면서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같이 허덕이고 체념을 하고 저는 그것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평창 여성들을 여성단체에다가 주시던지 그것을 한번 해 주시고 또 이런 전국 상대는 군청과 전통음식 사장님하고 얘기지 이것 뭐, 참가기념품, 이것은 말도 안되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최 의원님,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최귀녀 위원 : 이것을 지난번에 올라왔던 것을 의회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난번에 도비지원 관계를 사전 설명을 한 내용이고 이번에 예산에 정식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산 성립만 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지역의 부녀단체라든지 전통음식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체험을 하시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궁금했던 것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공공도서관 운영 과목경정을 해서 그 뒤에 다시 공공도서관 운영 지방이양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얘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이 당초에 지방이양사업비라 그래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이 분권교부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국비는 국비인데 주는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효석문학관 소방방념처리공사, 이것이 당초에 예산이 3,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기정에서, 경정에서 다시 6,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커텐공사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이 커텐하고 실지 보관물이 들어가 있는 박스세트, 그것이 금년도에 소방법이 작년도 5월 29일자로 소방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3,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이 이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6,000만원으로
○함명섭 위원 : 소방법이라는 것이 벌써부터 됐는데 당초라니 금방 소방법이 또 바뀌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소방법이 지금 2006년도 5월 29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이것이 강화가 됐어요. 내용을 하라는 것이
○함명섭 위원 : 그 내용을 보고 본 예산에 올렸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이것이 실무부서에서 당초에 소방법 개정된 내용도 모르고 견적을 받은 것이 지금 사업자측에서 실지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소방법 변경된 대로 하려고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안된다 이래서 당초에 견적을
○함명섭 위원 : 아니 상식적으로 가정집에서 집을 지어도 어떤 내구성, 어떤 화재의 위험에 의해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는데 그것을 모르고 작년에 3,000만원 섰는데 올해 소방법이 작년 5월달에 바뀌었는데 그냥 3,000만원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사실상 견적을 잘못 받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전통음식 문화체험, 이것은 보통 공공기관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개인 영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다가 막연하게 대상도 없이 돈을 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든요. 또 이것이 작년도 본 예산에 올라온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한 끝에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슬그머니 다시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 안에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우리 평창군에 공헌했던 사람들, 정말 동계올림픽때 애썼던 사람들,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전통 음식체험도 한다든가 우리 평창에 대해서 알린다거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도 막연하게 무슨 대사관 부인들 초청하고 학생들 초청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목적을 좀 달리 해서 뭐 돈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달리해서 정말 우리 평창군에 와서 정말 우리 평창군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 이런 기회에 그런 사람들을 한번 초청해서 어디가도 체험을 못하는 것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대상이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그것이 의견을 좀 달리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귀녀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한테 사실 홍보가 안됐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고요. 또 외국대사관 부인이라든지 또 전국에 있는 학생들, 학생들도 그냥 다른 학과 학생이 아니고 전통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학과에 다니는 학생들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에 없는 이러한 전통음식체험관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평창지역을 홍보하는 효과도 클 것이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운영의 묘를 저희들이 살려서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얘기하고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개인 영업하는 집에 무슨 식비, 강사비, 음식체험비, 운영경비, 기념품, 관광투어비,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다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북부권 중심으로 해서 17개 설치를 한다 그러셨는데 이것이 어떤 겁니까? 4,70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관광안내판 표시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뭔가 하면 도로표지판 내에 관광지 표시는 갈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는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할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 2,000만원이 있는데 당초 1억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올해 더 지원을 해서 1억 7,000만원이 되는데 올해는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2,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씩이나 실패가 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 군민들이 마음이 착찹하고 상심해 있는 이러한 입장에 있고 그래서 2018년 재도전 화합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년도에 라이브콘서트, 국악공연을 확실히 해볼까 그래서 예산을 2,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함명섭 위원 : 라이브콘서트 하는데 별도로 2,000만원 더 세우셨다 이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라이브콘서트하고 국악공연도 저희들이 모셔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 정도 예산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제가 묻고 싶어 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그럼 내년도에는 그냥 1억 5,000만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가는 겁니까? 올해 특별하게 2,000만원 더 지원을 해주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지금 노성제위원회에서 그러한 복안도 있고 우리 군의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집행부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증액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룡동굴 사전 환경성검토 3,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감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뭔가 하면 2006년도에 국도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사전 환경성 영향평가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다 끝난 겁니다.
○함명섭 위원 : 백룡동굴에 대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국비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집행을 하고 남은 것, 여기에 세웠던 것을 깎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함명섭 위원 : 앍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6쪽을 보면 전통민속 학술조사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노산성 쌓기, 밟기놀이 학술용역 1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우리가 노성산성이 도의 지정문화재로 이미 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또 관광자원으로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먼저 거기에 지금 노성산 쌓기라든지 쌓기 전에 터를 다지는 밟기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능력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계획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는 학술용역을 꼭 필해야지만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범위내에서 학술용역을 할 계획으로 3,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언제 받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2004년도쯤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실장님이 지금 생각하시기는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도에서도 전문가들이 와서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전문위원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강원도에서 도지정문화재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지정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생각하기로는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위에 올라가면 공원으로 조성을 해 놓았잖아요. 의자도 놓고 이렇게 공원조성을 했거든요. 공원으로 조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문화재로 발굴을 할 것이냐 이렇게 선행이 돼야지 공원도 아니고 문화재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화재로 개발을 한다면서 공원을 계속 하겠다고 이러니까 어떤 것이 먼저인지 선행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 이것은 사업개요나 목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삭감을 했던 내용인데 알고 계시지요? 그 위에 보면 타이틀만 바꿔서 들어왔어요. 나쁘게 생각하면 눈속임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해서 해달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점은 앞으로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위의 제목만 바꿔서 또 들어온다 실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예산요구 됐던 것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사전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지적을 당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좋습니다. 하여튼 사전설명이든 저는 기억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오래된 것이니까 기억이 잘 안될 수도 있지요.
○유인환 위원 : 그리고 75쪽에 설명 자료를, 관광해설사 운영 확대 지금 많은 지역에서 문화관광해설사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를 알리고 관광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관광객 팬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광안내와 해설사를 위해서 해설사 5명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1,957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우리 평창군에도 많은 관광지가 있는데 2개소 관광지에 5명, 문화관광해설사를 우리 관광군을 자처하는 평창군으로서는 충분하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인지 이것을 좀 알고 싶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이 지금 현재상태로는 부족합니다. 해설사 같은 분들이야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데 사실상 예산 형편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려고 우선 5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타 시군 것도 살펴봤거든요. 과연 관광해설사가 얼마나 될 것인가 살펴 봤는데 저희 시군 보다도 작고 규모도 관광자원도 없는 곳도 8명에서 10명 이렇게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예산보다도 차라리 고용 창출하는데도 이런 면으로 훨씬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관광해설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마는 강원도 관광협회에서 1년에 3회씩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을 필하면 그 시군에서 필요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교육필증을 가진 사람은 다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교육수료를 한 분은
○유인환 위원 : 외국인이든 국내인이든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외국인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득된 분들은 외국사람이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나이제한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가 보면 다 교장선생님 하신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도 있고
○유인환 위원 :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번 실장님 살펴보시고 제가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묻고 해야 될 부분들이 보통 얘기가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또 지금 규정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나이제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할 얘기를 못하고 마는 겁니다. 실장님 생각대로 다양한 인생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풍부한 지식으로 해설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73쪽 74쪽 사용설명서를 보겠습니다. 문화재방재 시스템, 상원사 동종 주변하고 월정사 8각 9층탑하고 공히 똑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내용을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추경에서 문화재에 대한 방제 시스템을 갖추고자 월정사 8각 9층석탑 주변 소화시설 설치, 상원사 동종주변 소화시설 설치 2건 3억 5,000만원, 또 월정사 8각 9층 석탑에 1억 5,000만원, 상원사 동종에 2억, 이렇게 계상이 되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평창에 문화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소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문화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국가지정 문화재중에 국보가 저희 군에 4개가 있고요. 상원사 동종하고 월정사 8각 9층석탑,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상원사 중창권선문, 그 다음 보물이 3가지가 있고 사적이 오대산 사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이 있고 중요 민속자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 20여 가지 넘는 것으로 약 30 가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유인환 위원 : 이것 지금 재난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 옥외소화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이 대부분 다 소화전, 지금 국보급에는 소화전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다른 문화재는 소화기 정도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지금 어디에 몇 개소가 있는지 옥외 소화전이 몇 개소가 있는지 재난방지시설을 하는 곳이 몇 개소가 있는지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어서요. 제가 질문하기가 좀 그렇네요. 앞으로 말이지요. 저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실장님께서 타 부서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자 나오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담당 실과장님께서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 과정이 순서가 정확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사실 질의할 내용을 제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 왔어요. 사회계층 문화예술 지원사업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 실장님 답변을 전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가능하면 우리 의회가 열리는 기간내에는 담당과장들이 계셨으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최귀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12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전통민속 노산성 학술조사사업,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노성제는 노산성에 뿌리를 두고 치루어 지나 노성산과 관련된 민속문화가 개발된 것이 없고 평창읍 민속놀이가 발굴될 것이 없어 이번에 노성과 연관된 성쌓기 발기놀이를 발굴하기 위한 전문기관 도내 민속학자에게 용역을 하신다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것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석문화제, 지금 축제기간에는 관광객이 얼마나 다녀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금년에 47만 7천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약 30% 감소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 연간에 약 100만명 정도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사업이 문학관이나 그런 쪽에 생가나 찾아오는 관광객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부단하게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반을 조성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관광객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대관령눈꽃축제도 14년 15년 정도 되는데 지금 정말 기반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기반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2년차 횡계 2리 마을에서 마을단위로 한 소규모 눈 놀이장에는 그래도 기반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설기라든지 정설장비라든지, 마을에서 하는 소규모 축제는 그런 기반이 있는데 15년 동안 해 온 메인축제는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언제 한번 개인적으로 실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 하실 때에 부탁을 드려서 기반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반이 전혀 없으니까 발전 하려고 해도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서 기반이 조성되고 문학숲이라든지 푸른집, 생가복원, 기념관 건립, 메밀꽃파종까지, 그 다음 주차장 조성, 축제정 정비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기반이 조성되고 하다 보니까 한해한해 관광객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부지정 예비축제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돼서 기반을 잡고 있는데 안타깝게 금년에 줄었다니까 안타깝습니다마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축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반이 전혀 없어서 발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담당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너무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정말 겨울축제 중에는 그래도 4개 정도 전국에 있는데요. 태백같은 곳보다 굉장히 밀리고 있다는 거지요. 태백같은 경우는 기반을 많이 조성하기 때문에 매년 얼마라도 기반을 조성해서 그 사람들 14년간 기반을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가는데 우리는 먼저 시작하고 더 좋은 조건에 있으면서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정말 우리 지역에 겨울축제로서의 대표축제로 만들어 갈 것인지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시면 다시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과장님 오시면 전달될 수 있도록 배석하신 계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본 예산 심의할 때에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창군 관광과장이냐 봉평면 과장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짚었던 내용인데 뭔가 하면 8개 읍면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군이 8개 읍면을 놓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진부에 오대산, 봉평의 메밀꽃, 딱 그렇습니다. 남부 북부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관광과에서는 남부권에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것인지 부탁을 드렸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혀 1건 올라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실장님께서 이것을 챙기셔서 말로만 균형발전 하지 마시고 남부권이나 북부권 공히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유념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김영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참 문화관광과장님이 계셨으면 이런 답변은 안했을텐데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건데요.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 사전 설명회를 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다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지적된 내용이니까 우리 지역에 여성분들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또 다른 부분에서 초청되는 사람들은 그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효과가 나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번에 예산이 여기에 편성될 정도로 계상을 시켰으면 저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에는 전부 의원님들이 왜 하느냐 필요없다 라는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도 이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얘기를 처음 듣고 그 때 사전설명회를 하고 난 이후에 처음 듣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들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답답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황병산 사냥 민속, 거기와 관련해서 전승관 건립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가 금년에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2008년도 것은 동해안 지역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서 일단 도에 까지 가서 보고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창군에서 또 그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실무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만 받고 그냥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인환 위원 : 죄송합니다. 꼭 답변을 하시든 안 하시든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8쪽에 보시면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내용을 잠시 읽어 볼게요. 사회취약계층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서 예술교육의 기회가 부족했던 아이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장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차 추경 예산에 1,144만원을 계상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1,144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사회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지자체 차원의 조례라든가 규칙, 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정부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마련한 만큼 이 법을 근거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이 지금 우리는 이번에 복권기금을 지원을 받고 군비 50%, 복권기금 50% 해가지고 면온초등학교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무이예술회관에서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운영 효과에 따라서 효과를 봐서 확대시킬 수 있는 지역은 확대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사회 취약계층이 어디 일정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우선 이번에 하는 것은 면온초등학교, 거기에다가 하고 또 지금 할 수 있는 곳은 무이예술회관에다
○유인환 위원 : 면온초등학교에도 하고 무이예술회관에도 또 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면온초등학교 학생들을 무이예술회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이제 이 사업효과가 좋으면 취약지 이런 곳의 학생까지도 전부 앞으로 확대할겁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면온초등학교와 봉평초등학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취약계층이면 봉평도 있을 것이고 면온도 있을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게 지금 여러 개소를 하지 못하고 하는 이유는 우선 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무이예술회관이 있으니까 거기 제일 근거리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인환 위원 : 면온초등학교 인원이 취약계층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전체 학생수가 몇 명인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정정하겠습니다. 면온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상은 그 지역의 근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다 대상으로 한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면온초등학교 학생수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셔달라고 했던 것인데 제 생각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도 문화마인드 확립이 돼야 될 것이다, 공무원들이 모르고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긴요한 선택이라고 보면서 필수사항이다 앞으로 사회취약계층에 있는 어린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우리 군 차원에서 안 되면 조례를 제정하든 규칙을 정하든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불쌍한 어린이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파. 지역도시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지역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영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지역도시과장 최호영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개발비로 108억 8,7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보다 1억 5,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로 보조사업비로서 민간자본이전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3억 5,400만원으로서 도비 1억 5,400만원, 군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온IC부터 보광 휘닉스파크 간판가꾸기 사업으로 3억 800만원으로 도비 1억 5,400만원, 군비 1억 5,400만원이 되겠으며 봉평 재래시장 간판가꾸기 사업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군비 2억원을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으로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1억 5,400만원이 보조 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자체사업에서 감을 하고 보조사업으로 경정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1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13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집단이주 사업에 시설 부대비 잔액 13만 4천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면온IC부터 보광 휘닉스파크까지인데 그 쪽이 제일 먼저 시급하나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 동계올림픽 실사를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판을 강제로
○위원장 김진석 : 과장님 잠시만요. 처음부터 다시 해주십시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우리가 금년에 동계올림픽 실사를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간판을 거의 강제로 철거하다시피 하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간판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이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도비 1억 5,400만원을 받아가지고 군비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그 내용을 알겠는데 물론 거기도 시급하고 또 실사단 왔을 때에 철거했다는 것은 불법광고물, 그러니까 우리 규정에 안 맞는 간판들 크게 대량으로 서 있는 그런 것을 철거한 것이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불법도 있고 허가받은 사항도 일부 있고 그래서 주민들 설득해서 철거를 했고 또 용평 횡계IC부터 용평스키장 들어가는 입구도 작년도에 거기는 철거를 함으로 해서 또 간판정비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거기보다 시급한 곳이 우리 소상인들이 많이 있는 평창읍이라든가 대화, 미탄같은 곳, 작은 곳 좀 간판정비를 재래시장을 먼저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불가피하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고 또 도비를 지원요청을 하는데 있어서도 다른 시군에 우선해서 명분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재래시장쪽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간판가꾸기를 도비지원을 꼭 받아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일단 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이쪽 부분은 오래부터 터 잡고 사는 원주민들이 아니라 거의 외지에서 들어와서 사업하는 분들이 대다수고 특히 그 지역은 어떤 시즌장사다 보니까 겨울철에 스키대여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거든요. 식당부분도 거의 문을 닫았다가 시즌에 3개월 4개월 영업을 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런 곳부터 먼저 해준다 물론 다 우리 평창군민이고 해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순서가 있지 않나, 오래 동안 우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부터 먼저 해주면 낫지 않는가 또 이 돈을 작은 금액도 아니고 3억 800만원씩 들여서 해주는 것은 조금 불합리 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재래시장 그 부분도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검토해서 작은 지역에 도시정비도 제대로 안됐는데 간판이라도 깔끔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저도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은 주요 도로변에 난립간판을 아름다운 간판으로 일제정비하고 도시미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아시아의 알프스,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를 통해서 관광평창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 구간에 130개소의 간판을 정비하는데 투입되는 총 예산은 3억 5,400만원으로 2007년도 본 예산에 2억이 투자됐지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본 예산에 2억이 군비로 그것은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이번에 추경에 1억 5,400만원을 계상했네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것은 도비가 1억 5,400만원이 내려와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플러스 해서 지금 한겁니다.
○유인환 위원 :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간판정비사업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이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다 할 것인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우선 횡계IC에서 용평 스키장 가는 입구에 보면 지주형 간판을 다 없애고 가로형 간판만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잠깐만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아, 아, 제 말씀이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효과가 여러 가지로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면온IC에서 보광 휘닉스파크에 하는 것은 지금 10m짜리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난립이 되어 있던 것을 지금 다 거의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간판 규격에 맞에 약 4m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자기 하게 해서 디자인을 해서 110개 정도를 쭉 할 계획이고 나머지 봉평 재래시장은 2005년도에 봉평 재래시장에 간판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완료가 안되고 거기 일부 구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져 하는 것으로 해서 약 20개 해서 4,600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할 때에 전문적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보기 좋게 그 지역특성에 맞게 이렇게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재래시장에 20개소에 하는 디자인을 2005년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거의 그 수준으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인환 위원 : 2005년도에 했던 디자인을 그대로 지금 와서 하겠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런데 별도로 약 20개 밖에 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특이하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전체적인 구도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면온IC에서 보광 휘닉스파크까지 가는 것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20개소 하는 것은 2005년도의 디자인하고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 디자인이 과연 지금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글쎄 그것은 하여간 지금 그렇게
○유인환 위원 : 그래서 할 때에 이것은 다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2년 전 일이면 모형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똑같이 한다는 것은 좀 다른 쪽으로 지향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간판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방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점포주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점포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없지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수차례 저희들이 점포주들하고 회의를 거치고 디자인 해가지고 또 디자인 한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주민들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는 필요 없습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의견을 몇 차례 설계가 완전히 디자인이 나올 때까지 중간중간 계속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사업은 군에서 군수님께서도 몇 번 언급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각별한 노력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요. 또 건물을 고려하지 않고 간판만 바꿀 경우에는 건물이 낡았는데 간판만 바꾸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보고요. 간판 기종 설정에 대해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간판 기준 설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저희들 전문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디자인에 따라서
○유인환 위원 : 디자인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아니 디자인 공모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공모는 안 하고 그냥 간판 회사에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오면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디자인을 설계를 합니다. 용역을 줘서,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결정이 되면,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결정은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용역을 줘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처음에 안을 가지고 군에서 실과장들하고 여러 가지 분야를 1차적으로 하고 그 시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소한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때에 이것이 4~5차례 정도는 협의를 해서 서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에 저희들이 최종 안을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디자인을 보는 시각이 주민들이 틀리고 과장님이 보는 시각이 틀리고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 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간판을 설치한 후에 영업장을 포기해서 간판을 철거하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있습니다. 있는데
○유인환 위원 :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마련하지 못했고 사실상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 방향을 우리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영업을 하는 사람이 새로운 간판을 갖다가 달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광고물 허가하는 과정에서 적정하게 잘 지도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물량위주의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상인하고 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질 좋은 간판을 가꾸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스포츠사업단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스포츠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스포츠사업단은 이번 추경에 1억 531만원이 증가한 46억 5,94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직장체육부 운영과 관련해서 차량 임차료로 8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3년 단위로 리스를 하는 것으로서 3년 동안에 약 2,575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올해는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를 포함해서 보험료가 5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돌려받게 되는데 8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차량 유류대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화훈련비 기정예산 960만원에서 48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그 동안 차량이 없는 관계로 해서 실질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는데 따른 보존 차원에서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차량을 확보함에 따라서 그 만큼 예산을 삭감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2018동계올림픽 재도전에 따른 홍보물 정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물 정비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고속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야립간판을 우선으로 하고 지금 철거한 선전탑을 다시 정비를 하는 쪽으로 해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 2만 9천원이 남아서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스키부가 어디에서 훈련을 하고 있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훈련은 주로 대관령 일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선수들도 다 거기 있어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평창,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평창군청 레슬링팀은 지금 어디에서 훈련하고 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일부 전지훈련을 할 때에는 서울 태릉 쪽이나 한국체대 체육관에서도 하고요. 원주 쪽에서도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관리는 지금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어떤 관리를 말씀하십니까?
○함명섭 위원 : 선수관리라든가 뭐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선수관리는 기본적으로 감독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회를 앞두고 집합훈련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소집을 해서 하는데 대부분 선수들이 숙소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올해 성적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성적이 올해 대회 입상경력이 있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어디에서 했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KBS배 양정모 재패 대회에서 남자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그 다음 최근에 대통령배에서도 금메달을 따고요. 조금 성적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현재로서는 별도의 어떤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매번 말씀을 하지만 이것은 이번 기회에 다르게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우리 지역하고 맞지도 않고 그 전에 우리 지역에 있던 김우영 선수라고 훌륭한 선수가 잠깐 있었지만 그 후로는 전무하잖아요. 성적도 그렇고 어디에서 어떻게 훈련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가져오는 무슨 시너지도 없고 그냥 어디 가서 훈련을 하는지 뭐를 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지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 말고 우리 지역에서도 계속 팀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키워나가야 할 팀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레슬링 말고도 골프를 하든 테니스를 하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단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횡계 톨게이트 입구에 가면 고속도로변에 야립간판이 있어요. 꽤 오래전부터, 그런데 지리적으로 보면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활용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사용을 안 할 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실하고 같이 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지금 그 여건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사를 앞두고 저희가 그것을 쓰겠느냐고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좀 가격조정을 해서 거기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해보려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강원도 유치위하고 협의를 해보고 포기하고 만 사실인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가 됐기 때문에 그 관계를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환경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간 사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영해
위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재무과장, 김장래
환경과장, 지형근
건설과장, 박현창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