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07.09.19

영상 및 회의록

제14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9월 19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예결특위)
1. 2007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농정과 소관
나. 축산과 소관
다. 기술개발과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농정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섭 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농정과장 김인섭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76억 5,13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779만 7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감액요인은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비가 도 배정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인건비입니다. 청사관리인부임으로 1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인 기타보상금으로 192쪽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로 6,6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봉평지역 일원에 메밀 39핵타를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 보조로 신활력 사업비 2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2005년도 사업비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군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비로써 농촌관광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병내리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농산지원 항목으로 기타보상금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비입니다. 영유아 양육 지원대상자는 농업인이 만 0세부터 6세 자녀를 대상으로 법정 보육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도 배정에 따라 5,06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는 것으로 지원 계획인원은 230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사업비로 도 배정에 따라 1억 6,597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원 계획인원은 390명 분입니다.
상반기 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도에서 일괄배정에 따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본 사업도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5핵타 미만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자가 대상이며, 지원 아동은 만 0세부터 6세까지이며,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로 22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 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농정과 44만 4천원, 기술개발과 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도비보조반환금으로 6,77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농정과 18만 7천원, 축산과 2004년 동강댐 관련 양식어가 이차보전에 1,390만원 등 1,559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술개발과 7월 호우피해 농기계지원비 5,194만원 등 총 5,19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농업인 양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매년 이야기 했듯이 꼭 필요한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재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은 130명인데, 앞으로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은 영유아가 발생한 인원은 저희들이 100%, 100% 다 드립니다.
○최귀녀 위원 : 100%요. 230명이면,
○농정과장 김인섭 : 230명이 되든, 250명이 되든, 300명이 되든, 그것은 다 100%, 50% 된 금액은 100% 드립니다.
○최귀녀 위원 : 또 그리고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지원 193페이지입니다.
우리 꼭 필요한 사업이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국비가 1억 9,000 넘게 감액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은 도에서 2007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할 때, 390명 분을 책정을 해서 저희들 390명 분을 지금 상반기 2007년도 1월 달에 당초 예산을 확보를 할 때, 도에서 일괄 18개 시군을 그러니까, 계략적인 수치에 의해서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상반기까지 집행을 하고, 도에서 집행 실적을 받아 보니까, 각 시군별로 워낙 편차가 심하니까 이걸 조정하는 측면에서 간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게 390명 만을 400명 분인데, 우리가 390명 분만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390명이 되었든, 400명이 되었든, 200명이 되었든, 이것도 다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귀녀 위원 : 그럼 지난해에 사업비는 다 집행하지 못해서 국비가 감액되었습니까? 그러면?
○농정과장 김인섭 : 그런 것은 지원대상이 있는데 못한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이 없음에 따라서 감액이 된 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귀녀 위원 : 그럼 과장님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최귀녀 위원 : 그럼 국비가 감액되면서 군비가 증액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비가 증액되었거든요.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은 지원되는 기준에 의해서 이게 된 겁니다.
국비가 50% 그 다음에 도비가 20%, 군비가 30%인데, 아마 도에서 일괄 2007년도 1월 달에 당초 예산을 배정, 국비를 배정해 줄 때, 아마 배정 기준에 약간 차이가 나 가지고, 아마 국비 50%, 지금은 도비 20%, 군비 30%, 기준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귀녀 위원 : 과장님, 하여튼 농업인 여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여성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농정과장님 신경을 써 주셔야지, 이게 감이 되었으니까, 이게 참 아쉬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직불제 이게 봉평 일원에 효석문화제 관련되어 가지고 메밀 식재한 내용인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다 심은 거죠? 다 식재를 한 거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심은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게 너무 산발적으로 그 효석문화제 봉평 입구에서부터 다니다 보면, 너무 산발적으로 식재를 하다가 보니까, 큰 어떤 기대에 못 미치고,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은 이게 신청은 우리가 도를 통해서 농협에 120핵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두 번에 걸쳐 실사를 나온 것, 저희들이 현지 안내도하고 했습니다만 39핵터 밖에 체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 이 경관보전 직불제가 금년까지는 시범사업차원에서 농림부에서 시책을 폈고,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이 아닌, 정책적인 사업으로 책정이 되는데, 그걸 지난번에 농림부에 배종학 국장님도 다녀가셨는데, 글쎄 저희들이 일단은 물량은 내년도 우리가 평창군에 엄청나게 모자란다. 금년에도 지금 우리가 120핵타를 신청을 했는데 한 39핵타밖에 배정이 안 되었다. 그러니까 내년에 좀 많이 달라는 주문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지금 금년에 물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는 적다 보니까는 좀 어떤 집단화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은 발생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작년대비 해 어떠한가요? 올해 식재한 것이. 작년에도 39핵타정도 식재를 했었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전체면적은 아마 금년에 우리가 지원되는 것이 39핵타인데, 그 작년에 44.7핵타를 조성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작년보다 줄었네요.
○농정과장 김인섭 : 좀 줄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게 제가 봐서는 어떤 이런 것을 식재함으로써 어떤 축제와 더불어서 좀 입구에서부터 좀 집단화 식재를 해 가지고, 정말 봉평에 들어오면서 입구부터 이렇게 다 메밀이구나, 이런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되면 좋지 않겠나, 너무 산발적으로 심어 놓다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너무 산발적으로 식재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사업 자체가.
○농정과장 김인섭 :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지난봄에도 도하고, 농림부에 실사를 받았는데, 현장 확인을 받았는데, 지금 이 기준이 개소 당 1핵타 이상, 마을 당 3핵타 이상 규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어떤 일정한 보조 받는 기준에 의해서 좀 현지를 확인은 해 봤지만, 이 기준에 조금 적합이 안 되니까 아마 확인은 해 봤지만, 이 기준에 조금 적합이 안 되니까 아마 농림부에서, 중앙정부에서는 신청은 많이 받았고, 그래 그것을 조금 정리하다가 보니까, 물량은 많이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마침 농촌 구조 정책국장님이라고 배종학 국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경관보전 직불제 때문에 일부러 오신다고 그래서 현지에 나가 가지고, 좀 현장을 보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드렸더니깐, 아마 내년도에는 경관보전직불제가 금년보다는 많이 좀 늘어날 것입니다라는 언지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확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 주십시오. 여기 향후 투자계획처럼, 계획대로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이건 이번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어제 농업인 단체 회장들께서 의회를 방문했는데, 농업전반에 관해서 서로 얘기들이 간담회를 했는데, 너무 의회에 대한 어떤 이해력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들 예산을 짜고, 만드는 걸로, 또 우리가 상당히 농업분야에 좀 너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 졌는데, 그런 것을 좀 농민단체, 겨울철 영농 교육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군의 전반적인 예산문제, 쓰여지는 것, 그 다음에 농업 전반적인 부분에 쓰여지는 예산 문제, 이런 것도 조금 씩, 부연 설명을 좀 해 주면, 그 분들이 어떤 우리 행정이나, 의회나, 이런 데 좀 이해력이 좀 많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기회가 있으시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금년 1월 달이 시책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센터 자체로 지금 이달 말이나, 10월 초에 그 자체 소관별로, 과별로 평가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서도 쭉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 농업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더군다나 우리가 탑다운 예산제도를 각 보건의료원이나, 저희들이 센터에서는 한 3년에 걸쳐서 하다가 보니까, 탑다운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어른도 있었고,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는 농민단체나, 그런 분들이 좀 의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드리느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 하신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지금 우리 군 센터 전체에 연간 사업비가 200억 정도 됩니다. 2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순수한 군비를 갖고 하는 것은 40억 내지, 50억 내외가 되고, 그 나머지는 국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마 시책 설명회 때나, 평가했다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농업인들이 느낌을 아마 그렇게 가지고가고, 의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떤 장소와 때를 같이 해서 시간, 그런 평가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어제 제가 끝나고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니까, 우리 주변에, 주변지역에 영월, 평창, 정선이라든가, 이런 주변지역에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충청도 쪽에는 상당히 농업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시책적으로 좀 우리 의원들도 관심을 많이 갖겠지만, 좀 주민들도 좀 이해를 많이 시켜서 어떤 서로가 어떤 불신을 좀 안 갖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92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농촌관광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인데요. 이번에 추경에 540만원, 자부담 60만원이, 그래서 전체가 추경에 600만원이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192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농촌관광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인데, 여기에 지금 추경에 540만원, 자부담 60만원이에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600만원 지원되고, 전에 우리 당초에 얼마나 지원이 되었죠? 1,440만원인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두개 마을입니다.
○이만재 위원 : 두개 마을이에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러니까 이번에 병내리 한 부락하고, 그 다음에 유포3리 탑동이 기 선정되어 있는 것이 2개 부락에 사무장 채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먼저 당초 예산에는 어디 지원이 되어었죠?
○농정과장 김인섭 : 유포3리하고 탑동입니다.
○이만재 위원 : 유포리하고 탑동리. 여기는 얼마씩 했었죠?
○농정과장 김인섭 : 똑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600만원씩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자부담 10%해서 600만원.
1,440만원 기 투자가 되었으면, 720만원 아닙니까? 반씩 나누면.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게 지원되는 금액이 1년치입니다. 그러니까 유포3리하고, 탑동은 1년 치고, 이게 병내리는 6개월 치입니다.
○이만재 위원 : 병내리는 이게 6개월 치고,
○농정과장 김인섭 : 한달에 월 100만원.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지금 탑동리하고 유포리가 1,440만원이었잖아요. 지난번에 준 게. 그럼 여기 차이가 많이 나네요. 두개 나눠서 주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6개월 해 줬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탑동하고 유포리는 국비 지원 재원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내리는 6개월 분을, 2007년 9월부터 12월분까지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도비 군비죠. 도비 군비고,
탑동리하고, 유포리는 국비였어요?
○농정과장 김인섭 : 국비 재원으로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국비를 기준이 어디에 있냐, 그래서 지금 물어 본 거예요. 지금 1,400만원이었잖아요. 1,440. 유포리하고, 탑동리가. 그러면 두개 나눠서 이것 720만원씩이에요?
어떻게 지원 되었어요? 1,440을.
○농정과장 김인섭 : 투자계획에 총 사업사업비는 지금 2007년도 사업하고, 그 다음에 향후 투자계획에 합한 계획이 총 사업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탑동하고, 유포리는 지금 이 내용에 지금 내용이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없으니까, 당초에 지원을 했잖아요. 지원을 했으니까, 얼마씩 어떻게 지원했냐 이거에요. 국비를. 좋아요. 과장님 이거 제가 전체로 이거 세밀히 금액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체험마을이 평창군에 많죠?
○농정과장 김인섭 : 11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즉흥적으로 이렇게 금액도 차이나고, 국비, 도비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 좀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줘야 되잖아요. 해 줘야 되고, 제 소견으로는 생각으로는 이거 사실 체험마을 만들어 주면서도 지원해 주고, 이런 사무장 정도는 동네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지원해 주면, 일손 부족하고, 그래서 당연히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지역에 어떤 동네 잘해 보자는 그런 취지인데, 이 사무장, 이거 언제까지 계속 이 계획을 어떻게 가실 거예요. 앞으로. 체험마을 생길때마다 매년 이거 해 주나요? 전에 해 준데도 앞으로 점점 늘어나면 11개 마을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우리가 11개 마을 체험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관광사업이라는 것이 도농교류차원에서 소비자를 끌어 들이는 그런 주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탑동리, 유포리, 병내리 3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병내리가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체험마을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 주면서 해 보면, 사실은 이장님의 역할이라는 것이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아마 농림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이 농촌관광체험사업을 좀 활성화 시키고, 운영을 잘 하려면 이장 힘으로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장의 힘을 조금 덜어주는 전문적인 그런 농촌체험, 사무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각 전국에서 건의가 올라가서 이 사무장 제도가 생긴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11개 마을은 있지만, 그 사무장 채용을 하는 부락 우선순위도 저희들이 새농촌 건설운동이니, 녹색농촌마을이니, 그 다음에 전통테마마을이네, 이러한 유사한 농촌관광사업체험마을 사업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저희들이 다니면서 좀 우수하다고 하는 부락 조건으로 우수한 마을 중심으로 지금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11개 마을을 다 사무장을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만재 위원 : 지금 말씀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타 지역보다, 지역을 정말 잘 가꾸고, 잘 살기 위한 어떤 지역의 어떤 단합된 힘이고, 노력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처음 시작했던 대로 그렇게 출발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지원을 해 준다면 이게 지금 11개 단체를 어느 기간까지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 줄 것인지, 11개 마을, 지금 사무장,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 11개 마을을 앞으로 몇 년까지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보안을 또 가져야 되거든요. 해 주시는데,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어떤 기준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11개 마을을 그러면 장기적인 어떤 지원을, 고루 형편에 맞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사무장 채용, 마을 육성하는 사업은 3년 시범사업인데, 지금 3년 동안 사무장을 지원을 해 줘서 그 다음에 도시민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 어떤 마을과 도시마을과 이렇게 어떠한 자매결연 쪽을, 자매결연 맺든, 어쨌든 간에 체험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가 되는 한 3년까지만 지금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만재 위원 : 3년까지 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나, 해야 될,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저도 같이 동감인데, 그러면 11개 단체를 내년부터 다 11개 단체를 해 주는지, 어떤 계획을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인섭 :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이게 순수한 군비재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린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에 재원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는 우선 순위가 지금 체험마을이 11개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정도 마을에서 의욕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객관성 있게 잘 되는 마을 우선적으로.
○이만재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자꾸 어떻게 11개 마을을, 어떻게 몇 년차로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걸 말씀을 하셔야지, 필요성하고, 이런 것은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탑동이나, 병내리 같은 곳이 지금 3년차가 들어가게 되면, 4년차부터는 끌어야죠. 끊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돌려야죠.
○이만재 위원 : 아니, 11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3개 지역이 되었으면, 8개 지역이 남았잖아요. 체험마을이 그럼 공히 언제 어떻게 8개 체험마을을 같이 관리하겠다는 그런 계획 말씀이에요. 필요성이나 이건 더 설명 많이 하셨으니까, 나머지 8개 마을을 국비를 받던, 도비를 받던, 군비를 주던, 똑같이 형평에 맞게끔 어떻게 관리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해 보시라고, 또 어디는 내주고, 어디는 몇 년 있다가 또 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은 체험마을 지도를 해 가면서 이런 마을에는 진짜 이장님 역할은 힘들겠다. 그랬을 때는 시범사업이 끝나는 마을을 다시 이렇게 돌려서 추진하고, 그 순위를 나름대로 저희들이 정해서, 어떤 예를 들어 3년인가, 4년인가, 딱 못 박아서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 그 마을이 잘되느냐, 못 되느냐, 과정을 따져가면서, 과정을 분석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사무장 지원 마을을 넣어 드려야지, 아무 11개 마을이라고 저희들이 목표는 그렇지만, 목표는 그렇지만, 11여 마을을 몽땅 다 넣어 줄 수는 없는 입장이죠.
○이만재 위원 :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이 11개 마을을 다 지원해서 하시겠다 해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어쨌든 평가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날 때 그냥 하나씩 올려서 하시지 말고, 관리를 11개 체험마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193쪽에요. 우리 최귀녀 위원님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국비가 많이 감됐네요?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농정과장 김인섭 : 조금 전에도 최귀녀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 도에서 연초에 배정되는 물량을 획일적으로 도에서 일괄 배정을 해 놨다고 상반기까지 사업을 실적 집행을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너무 많이 배정이 되었구나, 그래서 도에서 18개 시군의 일괄조정에 따라서 이게 감 배정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거 도에서 조정했는데, 이건 그럼 지원되는 것이, 대상이 여기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도에서 이렇게 연령차이, 이렇게 제안해서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 온 거에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보조금 배정내시가 그렇게 떨어진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대상이 지역별로 다 대상이 다를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390명이 지금 아동소가 390명으로 되어 있는데, 390명이던, 400명이던, 250명이던, 100% 기준에서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감 배정되었다해서 지원이 모자라면 다시 추가 배정받아서 다 100%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대상이 없어서, 반납했단 그런 말씀이잖아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6세 같은 경우에는 8만 1,000원이네요. 그죠? 8만 1,000원.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게 지금 그러면 1년에 8만 1,000원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인섭 : 분기마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분기별로. 그러면 1년에 4번 이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4번 되는 거예요. 2번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인섭 : 분기마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그러니까 4번을 주는 거죠.
○이만재 위원 :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하나 더 질문 드리겠는데, 이 우리 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만 농지관리를 지금 어디서 하죠?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농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하시죠. 지금 보면 농지가 자경으로 매입을 하고서도, 실제로 자경이나, 이렇게 다른 데 임대를 주지 않고, 노는 땅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몇 년에 한번씩 일제조사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1년에 정기적으로 시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위에 보면, 우리 도로협회에도 많이 보면, 여기 먼저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우리 군청 들어오는 쪽으로 좌측 편으로 보면, 버드나무가 몇 년 되었는데, 도시 지역에는 주거지역에는 다릅니까? 농지법이? 현지 답으로 되어 있으면.
○농정과장 김인섭 : 주거지역에는 농지법,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적용을 받는데, 답으로 되어 있으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타용도로 어떻게 쓰이지 않으면,
○농정과장 김인섭 : 그 지금 농지 이용 실태 조사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도 하고, 처분 명령도 내리는 제도는 96년 이후 취득 농지에만 해당이 되고요. 그 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거 따져봐야 되겠는데, 10년은 안된 것 같은데, 최근에 그렇게 엄청 버드나무 많이 크고, 우리 센터 앞에 들어가기 전에도 건너에도 그 보니 형질변경을 받지 않은 것 같은데, 타이용도로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들어오는 진입로인데, 들어오는 길인데, 조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게.
○농정과장 김인섭 : 어디 것 말씀이신데요?
○이만재 위원 : 센터 앞에 다리 건너기 전에 보면, 자재 막 쌓아 놨잖아요. 삼각 지점이 있으니까, 주위에 그 위에 5필지,
○농정과장 김인섭 : 카센터 옆에 말씀인가요?
○이만재 위원 : 네, 카센터 옆으로 도로 삼각지점 있잖아요. 우회도로 나가고, 여기 주위에도 많아요. 그런게. 그런데 벌써 몇 년 방치가 되었는데,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거 확인해 보시고, 매번 실태 조사를 합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매번 실태조사를 해요?
○농정과장 김인섭 : 가을에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게 몇 년 놀리다가 최근에 엄청 자재도 많이 쌓아 놓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좀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39쪽요. 설명 자료를 114쪽을 보시는 것 날 것 같네요. 이번에 그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요. 이번 투자계획을 보니까, 0세에서 벌써 6세까지 아동 390명 대상으로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으로 총 3억 6,850만원 예산 편성했네요.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산출 내역에 보면, 산출기초내역에 보면, 3억 2,850만원이잖아요. 국도비 50%, 도비 20%, 군비 30% 그죠? 맞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여성농업인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육아 비용 지원대상경우를 보면, 기존에 만 5세에서 지금 만 6세로 확대가 되었네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원단가도 영육아 보호법의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급자에게 지급하는 연령별로 보육료가 25% 수준에서 35%로 인상된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까? 이게 그렇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맞다면, 보육료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 0세에서 6세를 말하는 건데요. 자녀를 둔 사람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1인당 평균 8만 7,000원으로 2007년도 추가된 지원 대상에 보면, 금액이 8만 1,000원을 지원받게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까 과장님께서 분기별로 이걸 지급을 한다. 1년에 4번. 그럼 어떻게 됩니까? 4×8에 32. 32만 4천원.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맞아요? 확실한 겁니까? 이거.
조금 전에 대답하셨는데, 1년에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시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연 8만 7,000원 나갑니다.
○유인환 위원 : 연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연에 32만 4천원을 지금 지급을 한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분기별로. 1년에 4번.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뭐, 1년에 여성농업인들 일손 돕기 지원사업에 얼마가 1인당 가는 걸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농정과장 김인섭 : 1년에 8만 7천원이 나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유인환 위원 : 8만 7천원은 2006년도 것이고요. 2006년도에는 8만 7천원이 나갔지만, 2007년도에는 지금 금액이 달라졌잖아요. 삭감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1억 6,597만 4천원이 지금 삭감된 내역 아닙니까?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국비가 1억 6,618만 5천원, 도비가 2만 5,000원. 군비가 23만 6천원.
지금 조금 전에 8만 7천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8만 7천원은 2007년도 전에 예산이고요. 지금 추가 지원된 1인당 평균금액은 8만 1,000을 지금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1년에 분기별이 아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이 답변은 다시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봐 가지고.
○유인환 위원 : 그러실래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인당 여성농업인한테 지급하는 돈이 올해만 지급되는 부분이 아닌데, 과장님 그 정도도 모르시고 지금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대답을 해 주셔야죠. 지금 제가 다행히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있지만, 다른 것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좋고요. 하여간 파악을 해 보시고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부분들이 전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이러한 편성이 그 여성 농업인들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만큼 과연 육아부담을 줄여야 하는 만큼 금액의 근거한 타당한 예산 편성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김인섭 : 일손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유아지원 사업비는 농촌지역에 어떤 여성들의 가사노동량을 좀 덜어주고, 그 다음에.
○유인환 위원 :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육아부담을 줄여야 할 만큼 금액의 근거가 타당한 예산편성이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요. 그 지원금이 제가 봐서는 충분하지 못한 만큼 여성 농업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또 농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그 여성 조성을 위해서라도 다른 지원도 그 외에 다른 지원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1년에 8만 1천원으로. 농업 경영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까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아까 것 말씀드리고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8만 1천원씩 해서 매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다.
8만 1천원씩, 그러면 매월 8만원씩이라도 흡족한 기준은 아니지만, 이게 아마 작년도 일손 돕기 지원사업비가 작년도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25%에서 30% 증액되면서 우리 군에 390명 분을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인데, 앞으로 이 금액이 이 기준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사업을 지금 위원님들이 세사람이 물어, 저까지 세사람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답변이 처음 틀리고, 두 번째 틀리고, 세 번째 지금 또 틀립니다. 지금 대답하신 것이 정확히 맞는 것입니까? 지금? 그거가 맞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성 농업인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얼마정도, 월 얼마가 나가고 분기에는 얼마나 나간다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대답할 때마다 다 틀리니까, 이게 좀 그런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던 지원금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또 다른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는 것인지, 대답을 한번 해 보시죠. 생각한 것이 있으면.
생각 안 해 보셨네요. 그죠? 좋습니다. 좋고요. 그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들 달리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지마시고, 젊은 여성 농업인들이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농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성 조건을 위해서라도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 봐 주시고,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대책도 좀 세워주시고, 농촌 여성들을 위해서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92쪽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요. 우리 보전직불제 농업, 보전직불제 사업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나요?
담당부서가 틀려서 잘 모르십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 농정과에서 다루는 것은 지금 그 경관보전직불제만 다루고요.
기술개발과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기술개발과의 그 내용을 지금 잘 모르시나요?
쌀 보전직불제라든지, 또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이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이게 총 1년 사업비가 2억 8,000입니까? 2억 8,600만원이건가요? 이게 1년 총 사업비인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2005년부터 네.
○김영해 위원 : 아니, 설명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
설명서 110쪽에 보면, 총 사업비가 2억 8,687만 5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1년 총사업비냐, 제가 묻는 것이 그 얘기죠.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게 2005년도부터 총 사업비가 투자되는 내용입니다.
○김영해 위원 : 2005년도부터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합니까? 설명서를.
그럼 기 투자는 2005년, 2006년에 지급한 내역이고, 2007년도 예산 금해 것만 2007년도 것이다. 그럼 그 다음에 향후투자는 뭔가요? 또.
이 설명서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거든요. 향후 투자는 무슨 내용이냐 이거죠.
○농정과장 김인섭 : 향후투자는 2008년도 투자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작성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영해 위원 : 생각자체도 잘못된 건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는 거죠?
그렇게 되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사업은 농림부, 경관보존직접지불제 사업 메뉴에 따라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중앙정부에 올리면, 사업이 책정되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면적이 얼마가 되더라도 그건 자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그래서 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120핵타를 올렸는데, 39핵타 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39핵타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하는데, 아마 중앙정부에서 예산 사정상 100% 신청 물량을 배정을 못해 줍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봉평 메밀 심는데 대해서 그 쪽 지역 주민들하고 군하고 보전해 주는 것을 얼마를 평당 보전해 주겠다든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것은 없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하고, 국도비, 군비, 이게 국비에 의존하다가 보니까는 이건 평당 560원에 지금 지원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저도 계산해 보니까, 평당으로 따지면 560원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얘기를 묻는 것은 아니고, 봉평에 메밀을 지금 효석문화제 관련해 가지고, 메밀을 심는데, 그 메밀을 심는 마을이 농가가 우리 군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보전을 해 주니까, 기술개발과에서 보전을 해 줘요. 해 주는데, 얼마를 보전해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거나, 이러한 내용들이 있느냐 이거죠. 그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기술개발과 것을 제가 지금 계속 묻는 겁니다. 해당 없는 것을 대우 질의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농정과장 김인섭 : 그 아마 아래층 기술개발과에서는 효석경관축제에 관한 경관, 이게 계획으로 평당 1,500원을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욕을 해 가지고, 평당 1,500원이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그게 주민들하고의 약속이 되는 거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경관보전직불제를 봉평 창동, 원길, 무이리만 여기에다가 지금 지급하겠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농정과장 김인섭 :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림부에 우리 120핵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실사과정에 창동, 원길, 무이리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으로 묶여서 책정이 된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요. 메밀꽃 단지 조성하는데, 기술개발과에서 몇 핵타 신청한지 아세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이건 39핵타입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영해 위원 : 봉평 전체, 봉평, 용평을 통틀어서 메밀꽃 단지 조성하는데, 29핵타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당초예산에 보면. 그럼 이건 39핵타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 얘기 들어보세요. 봉평, 용평을 전체해서 29핵타인데, 농림부 사람들 자는 고무줄 자를 가지고 오나요?
봉평 원길, 무이리만 하는데 39핵타라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대장을 가지고 확인을 했을 텐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봉평의 일부는 보전을 해 주고, 일부는 보전을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대장 가지고 확인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농정과장님이 파악해서 다 답변하시려면 한시간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아마 자료를 못 뽑을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가 자료를 뽑아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과장님 바로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지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그럼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드리면 됩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한 1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10분 정도요.
그러면 위원 휴식과 농정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지금 질의하는 사항이 무슨 시험을 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나중에 총체적으로 이 부분을 판단을 해서 우리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면적이 상이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농정과장 김인섭 :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비에서 사업을 조성하는 메밀면적이 단가가 1,200원이면서 30핵타를 조성하고요. 사업비는 1억 3,000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경관보전직불제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평당 560원이 지원이 되면서 39핵타, 그래서 6,698만원이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핵타하고, 우리 보조사업 39핵타, 69핵타 분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는 중복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복되는 면적은 아직 저희들이 데이터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중복 면적 중에 군비 1,500원이 투자되는 면적하고, 그 다음에 560원의 단가가 투자되는 면적을 중복되는 면적에는 합해서 2,060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러니까, 중복되는 면적이 얼마만한 면적인지, 지금 아직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않나오는데, 1,500원 플러스 560원을 하면, 2,060원을 지원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 군에서는 500여원, 2,060원 중에 560원 만큼 1,500원 재배 농가에 더 주지를 않고, 더 주지를 않고, 560원 면적만큼 별도로 추가되는 면적을 추가로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60원 만큼의 금액에 환산해서 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면적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순수하게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관을 보존하는 농가는 560원만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중복되는 면적도 중복되는 농가의 면적도 1,500원 이상을 받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1,500원짜리 경관보존직불제가 있는가하면, 560원 짜리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다가 보니까는 순수한 군비하고, 보조사업하고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는 제도적인 문제인데, 형평성은 좀 맞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최 군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1,500원을 주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면적도 1,500원 상한선 주고, 그 외에 추가 560원 중복되는 면적에 단가 560원은 그 만큼 더 추가로 조성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답변하는 내용 이렇게 들어 보니까요. 보면, 지금까지 일을 잘못하고 있었다고 지금 자인하시는 거죠. 그죠?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영해 위원 : 중복된 면적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3년 동안 지급을 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지금 2년 동안하고, 지금 3년째인데요. 지금도 중복된 것이,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농정과장 김인섭 : 그 사항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지금 오늘 2회 추경에 자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확정되는 것이 6월 달에 문서를 저희들이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본 사업비 집행할 때, 사업비 집행할 때는 필지별로 담합조사를 해서 필지별로 조사를 해서 그 행정, 우리 실무자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그래서 담합조사를 해서 면적을 산출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10월 달 넘어서야지만, 지금 사업비가 집행되면서 모든 자료, 데이터 자료가 나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설명하고, 의회에다가 자료제출하고 이런 것은 싹 무시하고, 지금 엉뚱한 얘기만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봉평, 창동, 원길, 무이리 일원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하겠다. 39핵타를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동, 원길, 무이리는 제가 이 메밀꽃 육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29핵타하는 면적에 포함이 되는데,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메밀심는 사람들이 군에서 1,500원 씩 준다는데, 그걸 신청 안 할 사람, 한사람이나 있습니까? 않 그렇습니까? 평당 1,500원씩 주는데, 100%가 다 하겠죠.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않 받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평당 1,500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평당 1,500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받는데, 여기에 지금 창동, 원길, 무이리에 당초 군하고의 육성 지원 사업은 30핵타고, 이건 39핵타인데, 지금 중복이 안되도록 지금 한다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하니, 그러면 도통 앞뒤가 전혀 지금 맞지 않는 행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리고 그 봉평에서 이 군하고의 약조를 한 사항이1,500원에 약조를 이미 다 끝낸거 아닙니까, 그렇죠? 2,060원을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복은 안 되는 거니까, 메밀꽃 마을 육성 지원사업이 평당 1,500원씩 30핵타를, 이거 당초에 예산 설명서에 29핵타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30핵타라고 답변하셨으니까, 30핵타를 총체적인 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 1,500원짜리 메밀밭을 조성하는 것은 효석축제 위원회에 가입된 필지만의 1,500원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 560원짜리 경관사업은 축제위원이 아닌, 일반재배농가도 사업은 일반재배농가도 단지화, 규모가 단지화가 되면, 일정기준에만 되면, 사업이 책정이 되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해한다고요. 그 부분만, 그 부분은 원론적인 얘기는 맞는데,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난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현실이 거기가 그러면, 69핵타를 지금 메밀이 재배되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농정과장 김인섭 : 69핵타 중에 중복되는 면적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얼마나 될까요?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김영해 위원 : 제가 그게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봉평 창동, 원길, 무이리에 이 메밀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농가가, 이 옆에 땅은 메밀인데, 1,500원 주는데, 나는, 메밀 그냥 심은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외곽, 아주 외곽 떨어져 가지고, 효석문화제하고 그 지역하고 완전히 멀리 떨어지고, 이래서 오지고 그래서 거기 전혀 관계없는 지역에 지금 재배한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의 얘기는, 그러면 이 옆에 집은 1,500원을 군에서 보전을 받는데, 나는 보전 안 받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옆에는 1,500원 받는데, 나는 560원 주니까, 그것 받고 가만히 있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얘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 현실하고는. 않 그렇습니까? 더더욱이나, 처음에 하겠다는 군하고의 약조를 해 가지고, 육성지원사업비를 받는 사람은 벌써 예산을 다 받을 수 있고, 당초예산을 편성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2회 추경 지금에야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되는데, 이렇게 그냥 있을 사람이 누가 있느냔 말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누구보고 얘기해도 이 옆에 집은 1,500원 받는데 나는 560원 받아도 ‘아, 우리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농가가 어디 있느냐고요. 절대 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난리가 나죠. 난리가. 1,000원 차이인데, 평당 1,000원인데, 1년 좋은 땅 임대료에요. 1,000원이면, 그런데 그것 받고 가만히 있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이 답변 제가 묻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다 파악을 하시려면 1시간이 걸려도 제가 답변을 못한다 그런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렸으면,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서 지금 다른 분들, 저는 저만 이해를 못하는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분이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이 그럴리도 전혀 없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일단 보류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이 예산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면적이. 그러면 또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왜냐하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중복이 되면, 그 예산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급을 못하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는 그 중복되는 면적에서는 1,500원만 지급이 되고,
○김영해 위원 : 아 글쎄, 그러니까 그 부분은 560원 지급을 안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예산이 남잖아요. 그렇죠? 지급을 안 하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총 39핵타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20핵타다. 그럼 19핵타만 지급을 하고, 20핵타 분은 지출을 못하니까, 예산이 남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그 우리가 560원짜리 보조사업비가 우리가 남을 수는 없죠. 남을 수는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왜요?
○농정과장 김인섭 : 560원짜리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에 그 재원이 국도비이기 때문에 100%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개발과는 그 우리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군비는 남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무슨 얘기에요. 돈이 1,500원이 벌써 1,500원이 다 지출됐겠지 안 받았겠어요.
○농정과장 김인섭 : 아니, 그 중에 재원을, 총 사업비는 지금 군비, 도비, 국비로 재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재원별로 도비나, 국비는 쓰고, 만약에 발생사유가 잔액발생 사유가 되면, 군비는 우리가 남긴다는 얘기죠.
○김영해 위원 : 아니, 벌써 메밀을 다 재배해 가지고, 재배 다 완료가 된 상태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에서는 돈이 지출이 벌써 되었어야죠. 그럼 다 나가 있는 돈을 뭘 남겨요. 그렇게 되면, 봉평에 여기 메밀 심는 면적이 총 69핵타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이 일하고 있는 자체가 전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저 돈 달라면 돈 주는 거야.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체. 지금 그렇게 밖에 더 이상 뭐. 달리 이해를 할 방법이 없는 걸요.
수치가 이렇게 맞아서 예를 들어서 총 69핵타다 그런데 30핵타는 군에서 이렇게 주기로 하고, 39핵타는 이쪽에 560원 준다. 주민들 간에 협의를 했다.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있다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고, 지금 수치도 얼마를 메밀을 심었는지, 뭘 했는지도 모르고,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중복이 되는 면적이 얼마가 있는지, 누구는 2,000원을 받는지, 누구는 500원 받고 마는지, 저는 이게 모르잖아요. 군에서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이런 복잡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그 이유는 지금 우리 군비 보조사업은 1월 달에 모든 것이 1, 2월에 모든 것이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은 확정이 5월 달, 6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제도적인 관계 때문에 좀 이렇게 복잡한 사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 부분을 제가 물은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 다 알아요.
그 부분 다 알고, 그 부분을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에 메밀을 재배한 면적, 또 그 중에 우리 군에서 보전해주는 금액, 면적, 금액, 또 나머지 경관보전직불제로 주는 금액이 얼마, 그렇게 해서 경관보전직불제하고 총 면적이 봉평에 69핵타냐, 아니냐, 그 내용 자체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봉평 메밀 몇 핵타 심은 줄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제가 그것을 묻는데, 그 무슨 예산 배정하고, 국비를 배정하는 교육시키려고 하면 됩니까. 저는 지금 현실을 묻는 거예요.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제가 왜 그 얘기를 지금 묻느냐 하면, 중복이, 첫째는 중복이 되어서 지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농민들 불만 요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셋째 이 사업비가 남았을 경우에 남았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농민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쪽의 배분을 해 줄 것이냐, 이 얘기 입니다. 이 사업비가 남아도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방안이 지금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핵타를 지급을 못하는데, 사업비 남는 것은 20핵타 분만 남는다고 그러면, 20핵타 분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극구 반납 할 겁니까, 그러면 반납을 한다던지, 아니면, 20핵타는 어떠어떠한 지역에서 어떻게 지금 배부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야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을 받더라도 지원 못 받는 사람들이 합당하게 이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질의를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진석 : 기술개발과장님 참고로 말씀하실 것 계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 켜 놓으시고, 보충으로 설명할 것이 있으면 해 주세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봉평에 메밀, 효석축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30핵타를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경관직불제가 560원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늘어난 면적이 저희가 30핵타로 계획했는데, 그 나머지 560원을 1,500원만 주고, 1,500원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을 더 확보를 해서 올해 행사를 치루자해서 8.4핵타가 늘어났습니다. 8.4핵타가 그래서 총 80, 계획은 30핵타인데, 38.4핵타를 조성을 해서 행사를 치루자 해서 1,500원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1,500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남는 돈은 면적을 확대하는데, 이런데 지급을 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기술개발과장님 메밀꽃 단지 조성하는 육성비가 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한푼도 안 됐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김영해 위원 : 왜 그렇게 지출이 안됐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직 지금 효석문화제 끝났기 때문에 그 필지별로 다 조사가 지금 끝나고 지금 지급할 준비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재배를 하면 지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정산을 아직 안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 줬으면, 예산을 책정해 줬으면, 당연히 지출을 해야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예산도 그렇게 바로 바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빨리 지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8.4핵타가 증가가 되었다는데, 1,500원씩 지출을 하는 사람들을 지급해야 되는 사람들은 별도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여기는 지금 39핵타인데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30핵타에 대해서 1,500원씩 지급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경관직불제가 와 가지고, 560원이 플러스 되지 않습니까? 중복된 부분에.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8.4핵터를 더 면적을 더 늘렸다 이겁니다. 그 돈만큼. 원래는 30핵타 뿐이 안 되는데, 예산이. 이게 왔기 때문에 38.4핵타로 면적이 되었다 이거죠.
○김영해 위원 : 그럼 이 예산이 다 맞습니까? 예산이 딱 맞아 들어가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우리가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560만원을 빼고 면적을 계산했을 때, 8.4핵타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리고 중복이 안 된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획된 면적 외에 중복이 안 된 것은 560원 지급했죠. 그것은. 경관직불제.
멀리 떨어져 있고, 좀 이런 것들은.
○김영해 위원 : 우리가 경관보전직불제로 해 가지고, 신청을 총 얼마 하셨다고 그랬죠?
과장님.
○농정과장 김인섭 : 112핵타입니다. 제가 아까 120핵타라고 그랬는데, 112핵타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그 떨어져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것은 다시 좀 파악을, 뽑아 봐야지만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떨어져 있는데, 지급을 하고, 안 하고, 지금 기술개발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함부로 막 할 수 있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니,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우리가 계획된 면적과 중복된 부분, 또 중복이 안 된 부분, 이렇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별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걸 과장님 답변에 대한 얘기를요. 그런 일방적인 행정을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군에서 가산메밀꽃마을 육성지원사업비 29핵타 정해줬으면, 그 쪽에 29핵타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관보전직불제 또 국비 받아가지고, 누가 늘려서 사업하라고 그랬냐고요.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계획을 그렇게 했었는데, 1,500원을 다 주다 보니까 남는 돈이 있으니까, 이것을.
○김영해 위원 : 남는 것은 반납해야죠. 누가 면적을 늘려 가지고 하라고 그랬어요?
안 그렇습니까? 임의로 누가 면적을 국비 받는다고 면적을 늘려 가지고, 다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평창군 전체에 112핵타입니다. 112핵타인데, 받은 비율이 39핵타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전체를 거기다가, 봉평에 그 메밀 심는데 갔다가 투자를 해 줘야 된다는 논리가 뭐냐 이거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그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그 경관직불제를 다시 신청을 하니까,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까?
○김영해 위원 : 다시 신청을 하는데, 신청한 면적이 112핵타입니다. 확정된 면적은 39핵타에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30핵타입니다.
○김영해 위원 : 39핵타인데, 그럼 39핵타를 지금 그 지역에다가 하라고 누가 그랬느냐 말이에요. 그 지역에 이 보전해 주는 비용만 해도 1억 3,000인데, 거기다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도 112핵타 중에 39핵타 밖에 안 내려오는 금액을 가지고, 거기다가 투입시키라는 그 생각은 어떻게, 어떤 발상이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지금.
이렇게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농가가 아닙니까? 평창군 농가가 아니에요. 1,500원은 비록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이건 목적이 있는 효석문화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심의를 해 준 부분이고, 그런데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평창군 전체 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39핵타 밖에 안 되는 면적을 가지고, 전부다 효석문화제 하는 그 마을에다가 또 다시 투자를 해 주라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죠.
경관보전직불제 이 사업은 기술개발과에서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직불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당초부터 이것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협의를 본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협의를 본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1억 3,000을 저희가 행사가 필요해서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계상을.
그런데 그 추후에 봉평에서 신청을 받으니까, 조건분리경관직불제를 신청 받으니까, 그럼 이거 신청 안 하면, 국비가 우리한테 오지 않지 않습니까? 신청을 안 하면,
○김영해 위원 : 신청을 112핵타를 했다니까 그러니까요.
○농정과장 김인섭 : 위원님, 112핵타는,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해 위원 : 네, 말씀하세요.
○농정과장 김인섭 : 112핵타는 560원짜리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이 112핵타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그러니까, 단지화 되는 1핵타 이상이 되어야 되고, 기준이. 우리 560원짜리 국도비 보조사업, 그 기준이 1핵타 이상의 단지화 되고, 마을 단위는 3핵타 이상의 단지화가 되어야지만, 지금 우리 단지 측정되는데 기준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112핵타는 신청을 했지만, 농림부에서 사업비,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부적합해서 39핵타만 된 겁니다. 우리 560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김영해 위원 : 그럼 112핵타는 신청 기준에 맞지도 않는데, 112핵타를 신청해 놓은 겁니까? 막 만들어서.
그렇게 법을 우리 평창군에서 잘 지키는데, 인허가 신청하면 안 되는 것만 골라 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이 법은 그렇게 관대하게 112핵타를 신청했어요? 되지도 않는 걸, 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통, 안 그렇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상이 되는 것이 39핵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인섭 : 그건 중앙정부에서 와서 현지 기준을 실사를 해서 내는 거죠.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침상 결과보고를 해라라고, 신청을 해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 그 규정에 맞도록 한 것이 총 39핵타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처음에 112핵타 신청을 할 때는 그러면, 그 규정하고 관계없이 다 신청한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기준은 적합하나, 심사에서 탈락이 된 겁니다. 112핵타로 올렸지만,
○김영해 위원 : 심사를 어떻게 하는데, 그 탈락하고 이러는 거죠?
○농정과장 김인섭 : 그게 지난 번에 농림부에서 그 사무관님이 실사를 나왔었습니다. 봉평 우리 신청되는 지역에.
○김영해 위원 : 실사를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답변을 바르게 해 주셔야 이게 시간이 안 가고, 바로 얘기가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지금 엉뚱한 얘기 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아,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다시 가고 이렇게 하니까 되겠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총 면적이 39핵타라 그랬다가 내가 그럼 112핵타를 어떻게 신청을 했느냐, 이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 그럼 신청했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는. 그래서 39핵타만 정해졌다 그래서 그러면, 그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걸 뭘 또, 그 규정에는 어긋남이 없고, 다시 심의를 해서 39핵타만 받았다 그러면 얘기가 됩니까?
제가 마무리 할게요. 답변 계속 들어봐야 지금 엉켜져 있는 이 상태를,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고쳐서 답변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창군이 메밀꽃 마을 육성 지원사업은 어떻게 가야 되겠다. 제가 지금 이 메밀꽃 마을 육성지원사업하고, 경관보전직불제하고 지금 이게 한군데 합쳐져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다시 더 바람직한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왕에 지원을 해 주면, 지원을 해 주면, 농가들 상호간의 불만이 없어야 되는 거죠.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농가들 상호간의 불만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똑같은 작물을 재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런 쪽에 불만이 없도록 하는 문제, 또 이 부분이 앞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러한 문제, 또 지금 용평이나, 대화에서는 봉평이 포화상태이니까, 봉평이 포화상태이니까 용평, 봉평을, 용평, 대화 쪽으로 늘려서 효석문화제에 걸 맞는 축제로 확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렇게 되면, 한군데 너무 집중화 시킬 부분이 아니라 지금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도 나머지 부분들로 더 확대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 해 봐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아까 기술개발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30핵타를 넘어서 이 국비가 또 있으니까, 또 추가하고,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용평, 대화에서는 그 효석문화제에 거기가 포화상태인데, 왜 이효석 소설에 나오는 그 무대인 대화, 용평은 왜 효석문화제 하고 연계를 안 하느냐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까지 지금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면적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 이 행정이 그런 주민들이 이해하는 행정이냐 이거죠. 그게 안 되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는 중복되어서는 안 될 것, 그 다음에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형평에 맞게 1,500원이 안되면, 1,400원이라도 협의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지급해 줘야 되는 문제,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 우리, 여기 이외에도 다른 곳에 많은데, 똑같이 1,500원씩 보전을 못해 준다 한더라도 국가에서 주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만은 그래도 타 주민들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전혀 파악이 안되고, 지금 엉켜 있으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전체 물어 가지고, 다 풀어서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애매한 것 같고, 무슨 말씀드린 것인지 알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경관보전직불제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 한분한분 다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 했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습니다. 설명하실 양이 사실상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몇 장 되지도 않는데, 그 업무를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서 나오셔서 답변이 원활하게 되고,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산 심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당초 예산 심의할 때는 농정과 한과 가지고도 몇 일을 해야 됩니다. 이 한 건 가지고도 시간이 이렇게 시간이 두시간 가까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너무 이거 업무연찬을 과장님께서 안 하시고 오신 겁니다.
의회를 아주 그냥 가서 있는대로 읽고 그냥 대충하고 오면 되겠지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사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너무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저도 좀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신 걸로 대신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축산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기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539만 9천원이 증액된 20억 94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몽골유목문화 관광 체험장 조성사업비 순수도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강원도로부터 순수도비 1,700만원이 조경 사업비로 내시되어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비 국비 83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산관리비가 당초 두당 630원에서 670원으로 단가가 조정되었으며, 귀표 구입비와 홍보비가 추가되어서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몽골 문화체험장에 총 4억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액 증액된 1,700만원은 마무리가 되는 지, 향후 추가로 예산을 또 투자해야 되는지, 또한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몽고문화 추진사업비가 금회 도비로 1,7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꽃나무 식재라든지, 주변 잔디 식재등 조경사업비로 추가가 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투자계획이 없습니다. 효과는 인근 관광지와 연계를 해서 우리 군에서 몽골 유목문화를 체험하게 해서 관광객을 유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쇠고기 이력 시스템에서 축협에서 관리하는 한우만 지원되시는지 이 사업은 일반 농가도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일반 농가까지 지원하게 된다면 어떻게
○축산과장 김봉기 :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은 저희 관내에 있는 전 한우에 대해서 모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축협 한우만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러니까 일반한우까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예. 전 한우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지원사업, 필요성이라든가 사업개요, 산출내역을 제가 봤는데요. 과장님 이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려 볼게요.
○축산과장 김봉기 : 사업목적은 쇠고기유통 경로의 투명성, 다음에 거래의
○유인환 위원 : 그것은 필요성에 나와 있고요. 그 내용 말고 왜 축협에 해줘야 되는 사업인지
○축산과장 김봉기 : 축협에서 대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암소가 송아지를 낳게 되면 전산망이 전부 축협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모두 축협에서 하다 보니까 생산자 단체인 축협에서 대행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물론 축협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우를 가지신분들한테 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되고 있는데 소를 1두를 가졌거나 2두를 가졌거나 이런 분들까지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가능합니다.
○유인환 위원 : 가능이 아니라 지금
○축산과장 김봉기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소를 한 마리를 기르는 분이 축협에 다 등록이 돼서 축협에서 관리를 해서 같이 함께 안한다?
○축산과장 김봉기 : 관내에서 태어나는 소는 모두 다 등록이 되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관리를 한 마리든 두 마리든 관리가 돼서 맞다고 보는데 이력추적시스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농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축협에서 대량으로 기르는 한우 이런 것은 아주 가능하게 잘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한 두씩 기르는 농가라든가 이런 곳은 혜택이 전혀 없어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축협에다 돈을 주니까 대행을 하는 사업체니까 물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축협에서는 자기들 소를 가진 분들 축협에 소를 이렇게 길러서 한 두당 2만 5천원씩 받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위탁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분들한테는 100% 갑니다. 어떤 축산협동조합에서 개인 사업에 치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살펴보라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아듣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술개발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은 예산액이 93억 5,02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6억 8,960만 5천원 보다 6억 6,061만 6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사시험연구 자체사업비로 실증시험 양액재배시설 개보수에 4,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액재배시설을 지금 10년 정도 사용을 해서 노후화 됐기 때문에 시설을 교체하고 그 다음 커튼시설을 하고 온풍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 일반운영비로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에 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농가 소득보전 직불을 위해서 농가 등록을 하는데 토너나 복사기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 6월 8일 우박피해 재해대책 지원으로 300미만인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1,783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6월 8일 우박피해 300 이상 농가에 대해서 1억 518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보험금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0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 205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에 2억 6,6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당귀 명품화 사업에 1억 7,800만원, 고랭지 수출딸기 육묘장 설치에 8,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귀 명품화 사업은 건조육묘시설 10동에 6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고 고랭지 수출딸기 육묘장은 비닐온실 1,000평하고 육묘시설 그리고 무인방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피망 명품화 사업에 1억 9,2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피망을 재배하기 위한 비가림하우스 64동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용평면에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면적을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에 175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550세트를 지원했는데 67세트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이번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미백찰 채종포 운영에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방림면에 채종포 단지에 당초 3ha가 계획이 됐었는데 면적이 5ha로 늘어나서 2,600만원을 계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해보상금으로 6월 8일 우박피해 재해대책지원은 이것은 지수 100미만에 대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순수 군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8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9쪽을 좀 봐 주십시오. 실증시험 양액재배 시설개보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새로운 대체작목 도입이라든가 발굴 목적으로 하는 실증시험이 이루어지는 양액재배 시설을 개보수 하기 위해서 4,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겨울철이 이제 다가오는데 난방에 대한 대비를 확실히 해 놓아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내용에 보니까 커튼과 온풍기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그러한 취지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온풍기 시설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보수 시설 일환으로 온풍기시설 관련해서 1,65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업비 책정된 내역 자료가 없거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것은 온풍기를 1대를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35,000㎾짜리를 경유를 사용하는 그러한 온풍기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경유를 사용하신다고 했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것이 경유인데 그러나 고유가 추세로 인한 부담으로 경유가 아닌 석탄을 이용하거나 또 지열,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료로 이용하는 에너지 절감을 이용해서 노력을 시도를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군에는 아직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그럴 계획은 없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열효율이 좋고 에너지를 감소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나 되면 하여튼 시범을 통해서 효과가 입증되는 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지금 양액재배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실증실험의 정확성도 높이고 또 이를 통해서 신기술이라든지 신작목 개발에도 또 보급에 박차를 가함으로서 안정적인 농가소득의 증대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랭지딸기 육묘장 설치사업, 딸기가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지금 다른 육묘장 설치 말고도 해충이라든가 잔류농약, 이런 곳에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딸기는 병해, 잿빛곰팡이병이나 이런 것이 습기가 차고 그러면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농약을 사실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출하고 이러는 곳에 크레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그러한 사용되어서는 안 될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안전한 농약을 사용해서 방재하는 그런 컨설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반송조치 되는 것도 있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다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딸기가 제가 여쭈어 보니까 한번 이렇게 전염이 되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그렇게 전염이 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계속 관리가 되야지만 됩니다. 어떤 작목이든 간에 일단 병해에 오면 고치기가 힘듭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요. 이번 추경에 보니까 육묘장 설치에 관련해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잔류 농약문제라든가 병해충 방지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금 컨설팅이나 다 받고 있고요.
○유인환 위원 : 2007년도 당초예산에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유인환 위원 : 잔류농약하고 병해충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컨설팅은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04쪽을 보겠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이것이 몇 농가에 어디에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이 지금 저희 지역에 보험지원사업 대상이 주진에 지명훈씨의 포도입니다. 그 다음 여만리 정창주씨가 복숭아 해서 2농가인데 50% 보조, 50% 자부담을 들여서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해를 입으면 농가당 최고 한도가 50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밖에 안돼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포도하고 복숭아, 이제 우리지역에 사과도 먼저 시식회도 했고 또 여기에 앞서서 보면 우박피해도 있고 있는데 좀 보상가 상한가도 좀 그것과 같이 보험회사나 국가에서 같이 해줘야 되겠지만 많이 높여줘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자부담을 많이 해서라도 농가를 확대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게 홍보도 많이 하고 권유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대상이 과수가 5년 이상 된 것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상이 많지 않고요.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신청하는 대로 다 해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신청을 안 해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농가에 과수는 그렇더라도 시설이라든가 원예 등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것은 아직까지 보험이 시행을 안 하고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빨리 시행이 돼야지 계획만 하다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이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206쪽을 볼게요. 미 백찰 채종포 이것이 옥수수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방림에 지금 하고 있는 채종단지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 규모가 어떻습니까? 어디에다 공급을 하는 겁니까? 평창군만 공급을 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지 않습니다. 5ha를 해가지고 저희가 종자를 생산해서 13,000원에 저희가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수수료 약 천원 치고 이래서 다시 그 만큼의 돈을 군 세입으로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전국으로 다 공급을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닙니다. 옥수수 시험장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만재 위원 : 어디에다 공급하느냐 이겁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제1순위는 강원도 재배농가들한테 공급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강원도에 또 많이 있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채종포 하는 곳이요?
○이만재 위원 : 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영월도 하고 정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안 하면 우리 평창군의 소요량을 농가들이 신청하는 것을 다 확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신청하는 것만큼 다 우리가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특히 이쪽에 강원도 평창에 옥수수 감자가 많이 나는데 여러 가지 이상하게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홍보 면에서도 그렇고 판로도 그렇고 보면 홍천이나 이쪽 지역에 비해 많이 밀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채종포로 하든 어떤 판매 지도를 하든지 해서 우수성도 홍보도 하고 해서 옛날의 명성을 되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홍천이나 이쪽에 되지는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채종포나 실질적으로 또 정말 옥수수도 여러 가지 광고도 많이 하고 판촉 소비도 널리 알려서 복합적으로 정말 우리 평창군의 찰옥수수가 널리 알려지고 품질도 최고급의 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타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많이 뒤떨어지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가 됐던 판매지도가 됐던 여러 가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6월 8일 날 우박피해 지역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피해를 입었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우박피해가 그 당시에 5개 읍면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03ha가 피해를 봤는데요.
○함명섭 위원 : 농가수는 얼마나 돼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농가 수는 379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지금 300미만이라는 것은 평을 얘기한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닙니다. 재난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난지수가 300이상은 국비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지수에 따라서, 300정도면 약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국가에서 하고 그 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게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100부터 300까지는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100미만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100미만은 우리 군비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미비하지 않았나요? 재해보상금이 주민들한테 미비하게 돌아가지 않았나요? 신고 해봤자 얼마 나오지도 않고 뭐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 기준이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대파비 같은 경우는 ha당 110만원입니다. 농약대는 ha당 5만원,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수에다 대입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도움은, 더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기준이 그렇게 딱 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귀 명품화사업, 아까 농정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어제도 회장님이 와서 상당히 어렵게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당귀 명품화 사업을 하는데 작목반에도 지금 산출기초 내역을 보면 포장지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뭐가 더 부족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 포장지 같은 경우는
○함명섭 위원 : 아니 선별기, 건조시설, 저장시설, 흙 털이기, 수확기, 다 지금은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그 분들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서 잘못된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가 진부에는 당귀가 유명하기 때문에 지역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지역 특화사업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계되어서 집중 지원이 돼야지만 대표작물로서 명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 포장재 같은 것은 지리적 표시제가 내년부터 되기 때문에 이 포장재, 지금 농협이나 농가나 다 이렇게 각각 출하가 되는데 이것은 포장재를 지원을 해서 지리적 표시제까지 마크를 해서 아주 단위를 출하를 유통을 시켜가지고 이것이 다른 지역에 둔갑되지 않도록 다른 지역 당귀로, 그래서 포장재를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한약재, 작목반이 몇 농가나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우리가 403농가가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상당히 많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고랭지딸기수출 육묘장, 이것은 지금 몇 농가에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고랭지딸기 육묘하는 농가는 작목반이 지금 5농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방림4리하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닙니다. 대화 하안미4리 김용래씨, 거기 농가들이 작목반이 5개 농가가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분 혼자 경작을 했지 다른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 분이 금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자부담 능력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지금 결과적으로 딸기작목반, 김용래씨라는 사람한테 8,800만원을 우리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우스 지원해주고, 육묘장설치, 방재시설 설치, 다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런데 지금 그 양반한테 작목반에다 해주는데
○함명섭 위원 : 아니 작목반은 말이 좋아서 작목반이지 이 사람 저 사람 농사짓는 것, 다들 그렇게 해서 법인 만들고 그러는 것이지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니 그래서 이것은 거기는 김정엽씨하고 김남옥씨, 두 분이 500평씩 나누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좀 개인의 어떤 특혜성이 아니고 정말 딸기 육묘장도 처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육성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고루 혜택이 가고 정말 정확하게 작목반도 되고 처음부터 잘못 꿰어주고 나면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그 농가들이 정말 참여를 하는지 어느 개인 혼자서 사업을 하는지 잘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저기 205페이지에 고랭지 수출딸기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금회에 지원되고 고랭지수출딸기종묘사업이 충분하신지, 추가로 지원돼야 하는지 외국 종묘를 수입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수출딸기는 외국종묘를 지금 수입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종묘사업이 가능한지 또 병충해가 발생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병충해는 어떻게 하는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이 딸기육묘사업은 저희가 대관령지역에 딸기를 수출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것을 하면서 육묘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도암지역은 지대가 높고 추위가 오래까지 되기 때문에 이쪽은 지대가 낮아서 일찍 따뜻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면 육묘일수가 길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육묘시설을 해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논산이나 저쪽 남쪽지역에서 딸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면적에 딸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종자나 종묘는 지대가 높은 곳에서 내려가야지만 품질도 좋고 병충해도 안 걸리고 좋기 때문에 저희 육묘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육묘를 해가지고 그 쪽에다 팔면 농가소득도 되고 해서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공급을 계속 하면서 참여농가를 늘리고 그럼 우리지역에 이것도 소득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 시도로 육묘시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식사시간이 됐는데 상하수도사업소 1개부서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마주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괜찮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김진석 :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당초예산 대비 1억 6,143만 9천원이 증액된 51억 5,025만 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상하수도관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6,14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910만원이 증액된 199억 5,670만 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 상수도사업 영업수익 급수수익으로서 영업용 수도사용료 수입이 당초 대비해서 2억 4,992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보광 수도사용료 수입도 당초 대비 2억 7,214만 4천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억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알펜시아 사업이 조금 늦어짐으로 해서 기 납부된 79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담금으로서 4억 7,572만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3억 1,428만 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본적 지출과 수입을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재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자금운영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억 6,972만 5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2월 달에 수도요금이 1월 달에 징수가 되기 때문에 총 수입과 지출, 이월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결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미수금으로서 과년도 체납금 1억원을 추가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10만원이 증액된 199억 5,670만 6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사업비용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상수도 모터교체 및 수선비 부족액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일반재료비 수질오염 경보장치 미생물 구입 4개소에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동력비로서 취수장 및 취수관정 전기사용료 남는 금액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42쪽입니다. 물건비로서 일반운영비 정수장 당지길 침구구입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비로서 정수장 전기사용료 7개소에 1,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일반관리비 시설비로서 상수원 보호구역 휀스설치 봉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과목이 잘못 되어서 과목경정을 해서 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가동설치 자산으로 시설비 보호구역 휀스설치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가동설비자산 자산취득비로서 정수장 예초기 구입을 7대 350만원 계상하였고 누수탐사기 청음봉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청음봉 구입 14개를 42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계획된 200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기 위한 예산안 계수조정은 금일 1시 30분에 이곳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6시 03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고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200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9월 4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9월 10일자로 회부 받아 제1차 회의에 상정하고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진솔하게 심사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5억 1,851만 4천원이 증가된 2,494억 6,451만 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3억 3,703만 9천원, 특별회계가 41억 8,147만 5천원이 증가된 예산 규모가 되겠으며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경제개발비중 오대산 목공예 전시체험관 신축공사 2억 5,000만원,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2,0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이효석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과목경정 1억 4,300만원, 효석생가 및 푸른 집 복원공사 2억 5,000만원 등 총 5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200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9월 10일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난 9월 17일부터 3일 동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중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에 반영하도록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예산이 삭감되어 아쉬움과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기중 예결특위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기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들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제1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간 사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영해
위 원 최귀녀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재무과장, 김장래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고승태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