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2021.12.02

영상 및 회의록

제27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유통산업과,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일 시 : 2021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제6일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가. 유통산업과 소관
나. 농업축산과 소관
다. 기술지원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유통산업과, 기술지원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유통산업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오늘은 유통산업과 소관 업무에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참고인 출석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상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선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이상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으로 이용하 유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선서자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이용하 유통산업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안녕하십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영진 유통정책팀장입니다.
(지영진 유통정책팀장 인사)
백지이 농촌산업팀장입니다.
(백지이 농촌산업팀장 인사)
선주혁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선주혁 농촌개발팀장 인사)
박용만 농촌활력팀장입니다.
(박용만 농촌활력팀장 인사)
권혁운 수출지원팀장입니다.
(권혁운 수출지원팀장 인사)
안병진 평창푸드팀장입니다.
(안병진 평창푸드팀장 인사)
조원근 농촌협약TF팀장입니다.
(조원근 농촌협약TF팀장 인사)
유통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입니다.
BTL시설 중심의 진부당귀 창구 일원화, 물량 규모화, 품질 차별화로 한약재유통지원시설과 연계한 약용작물 산업화 등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BTL시설은 109억 1천만원을 투자에 2010년 준공한 시설로 29,116평방미터 부지에 철골조 건물 1동 4,875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금년도 16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기존 임대료 8억 1,280만원, 운영위탁금 2억 5,900만원, 시설장비유지 및 공공운영비 1억 3,740만원 등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진부농협과 업무 협약을 통한 진부당귀 수탁계약 물량이 72농가 500톤과 일천궁 17농가 16톤을 건조화 선별 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최대 600톤 규모까지 이용률을 높여서 그간 이용도가 저조했던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을 정상화하여 진부당귀에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으로 출하시기 조절과 상품성을 높이고 신선농산물 저온유통 시설 확충으로 유통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10억 200만원의 사업비로 10제곱미터 3평형 22동, 16.5㎡ 5평형 22동, 66㎡ 20평형 8동, 기존 노후 저온저장고 개보수 구성 등이며, 추진 실적은 3평형은 22동 중 12동을 완료하고 10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5평형은 22동 중에 17동을 완료하고 5동을 또한 20평형은 8동 중 5동을 완료하고 3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보수 9동은 7동을 완료하고 2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 2차, 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과 기업 유치를 통해 농촌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강원감자조공법인에 가공 및 저장설비와 대관령양떼목장농업법인에 가공시설 리모델링과 역량강화 홍보 마케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한스팜에 평창 청주 제조․가공시설과 우리두에 가공시설 리모델링 설치 구축과 역량강화, 신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을 완료하였으며, 대화농협에 방울토마토 산지유통시설 확충은 각종 인허가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중 착공하여 22년 6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린투어사업단에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다양한 소규모 이벤트 및 미래고정 고객 확보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관광 홍보지원 및 그린투어사업단 활성화에 2억 2,200만원, 소규모 이벤트에 4,300만원으로 소규모 이벤트는 코로나19로 인한 축제 취소로 3회 추경에 3,500만원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창체험여행 메인디자인 개발, 평창휴게소 내 산채나물, 임산물 장터 운영, 봉평장, 대화장, 육백마지기 등 평창체험마켓 운영, 유치원 체험프로그램 산양삼 화분, 배쓰밤 만들기, 로컬푸드 꾸러미 제작 홍보, 평창체험여행, 홍보물 제작 등 농촌관광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민박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입니다.
노후화 된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지원으로 민박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어민의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편의시설 지원으로 쾌적한 체험 활동을 제공하여 체험객 유치 및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1,000만원이며, 민박 환경개선 2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 7개소 중 5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식품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에 가공경쟁력 강화와 농업의 부가가치 창조가 일자리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7,100만원으로 농특산물가공시설 지원은 5개소로 2개소를 완료하였고, 절임배추 가공시설은 4개소 중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활성화 지원 1개소와 메밀 가공산업 활성화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수출농식품 가공기반구축 지원 1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권역단위종합개발 및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소득증대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농촌 다움의 유지․ 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마을 만들기 4개 마을 24억 8,200만원, 농촌다움복원사업 1개 지역 미탄면에 19억 8,400만원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마을만들기는 백옥포 1리, 노동리, 회동1리, 계촌5리이며, 농촌다움복원사업은 미탄면 일원으로 2022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평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이미 구축된 다양한 기존자산인 향토산업과 지역 전략의 고도화와 자생조직인 평창조공, 그린투어 등과 연계해서 평창군 농식품산업에 경쟁력 강화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74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7개 분야 20개에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22억 5,000만원으로 역량강화와 고품질생산체계 구축, 기능성 식품연구개발, 제조 및 가공고도화사업, 공동협력마케팅, 거버넌스형 운영관리, 식생활교육문화 체험장 등을 구축하는 것으로 평창약초 저장창고 구축공사는 12월 중 준공 예정이고, 창의인재센터 구축공사는 서울대 평창캠퍼스와 시설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12월 중에 준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인 R&D와 식생활교육문화 체험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입니다.
농촌마을 사업에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마을별 맞춤형 농촌개발사업을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기초마을 1천만원, 도약마을에 3억에서 5억, 선도마을 선정 시 추가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고향마을 6개소 중 3개소는 완료되었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선도마을 2개소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사업 3개 마을 이상 선정을 목표로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귀농인 유치 및 정착지원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업이며, 보조와 융자사업으로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등 10개 사업 50억 4,400만원으로 귀농인 창업과 정착지원, 강원도 한 달 살기 등 2억 5,400만원, 경상사업으로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등 2개 사업에 2,900만원, 융자사업으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21명에 47억 6,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에 농업 분야 진출을 지원하여 농업 인구 고령화 완화와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5명에 5억 2,500만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에 33명에 2억 5,700만원, 청년농업 창업기반 구축 지원 3명에 9,000만원,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9명에 100% 융자 27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융자 이차보전과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을 통한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5억 8,300만원의 사업비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1,900명에 3억 8,000만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2명에 660만원, 여성농업인 다용도작업대 지원 393명에 1억 9,6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에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에 수출촉진비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출 의욕 고취와 평창농식품 수출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100만원으로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수출상품 품질 유지, 수출유망업체 육성 등을 지원하였으며, 평창군 농특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수출농산물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원예 전문단지 및 일반단지 시설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위한 시설개선 지원으로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및 고품질 농식품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6억 8,800만원으로 시설원예현대화사업, ICT융복합 확산사업, 에너지절감시설, 수출전문 첨단 ICT생산단지, 권역별시설원예특화단지조성, 수출농산물 집하선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농산물지원은 기 사업자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으로 이월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평창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반구축입니다.
생산․소비․안전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다양한 먹거리 이슈를 포괄하는 지자체 주도에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인 평창 푸드플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40억 6,200만원에 사업으로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구축과 부지매입,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국비공모사업 선정 추진과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국비공모사업에 2021년 4월 7일에 선정되어 125억 6,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21년 먹거리계획 협약을 우리 군과 농식품부와 강원도에 6월 3일 체결하였고, 지난 11월 29일 우리 군과 평창교육지원청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간 학교급식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준공을 12월 8일 앞두고 있으며, 2022년 3월부터 관내 학교 전면 급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 먹거리에 선순환체계 수립과 실행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34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로컬푸드 다겹보온이중하우스 지원, 로컬푸드 육성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을 하는 사업인 것으로 로컬푸드 기획생산출하회 313농가가 구성되었으며, 로컬푸드 다겹보온이중하우스 20동이 지원되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1, 2호점을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 15일 22년, 2022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국비공모사업 선정에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기획생산출하회는 2023년까지 500농가를 목표로 구성하고 동절기 농산물 생산과 출하를 위한 다겹보온이중하우스는 10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을 평창상휴게소에 12월 중 개장 예정이며, 2022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개장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영양섭취 수준과 식습관 악화로 건강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식품 접근성 개선과 계층간 영양 불균형 완화와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800만원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08가구에 전자바우처 카드와 현물 구매대행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구매 가능 품목은 채소, 과일, 유제품, 계란 등이며, 바우처 사용처는 농협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등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 대상자 중 1,101명은 바우처 카드로 발급하고, 207명은 농산물 꾸러미로 월 1회 12월까지 배송하고, 22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바우처 국비시범사업에 확정 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읍면 소재지 정비 및 농촌중심지활성화입니다.
읍면 소재지 내 기초생활 및 지역경관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충족과 중심거점 공간육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용평면은 사업비 59억 8,800만원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인 어울림문화센터와 금송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지역경관개선으로 중심지 가로경관 정비와 속사천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지역역량강화를 위해 주민교육과 컨설팅, 홍보, 정보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후 용평면주민주식회사에게 관리 위탁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대관령면에 사업비는 80억원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인 해피700센터와 오픈마켓을 조성하였으며, 지역역량강화로 주민교육과 컨설팅, 홍보, 정보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해피700센터 및 오픈마켓 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후 대관령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 관리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통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께서 출석하신 관계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동영농조합법인대표 전순표 :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촌1리 수동영농조합대표 전순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오늘 출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출석하신 참고인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을 하여 주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유통산업과 감사대상 사무 중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대표님 바쁘신데 참고인으로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음이 좀 복잡하고 힘드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릴 테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수동영농조합법인대표 전순표 : 네,
○박찬원 위원 : 참 막연한 얘기지만 대표님 지난 한 10년간 마을사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수동영농조합법인대표 전순표 : 저는 뭐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행정에서 시키는대로 열심히 했으며, 새농어촌건설사업 우수마을로 선정되기 전에 우리 영농조합은 합법적으로 만들었으며, 그 이후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주민들과 열심히 일했으며 보람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우여곡절도 겪었지만 그 나름대로 이제 성취감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수동영농조합법인대표 전순표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2012년도부터 시작이 되면서 2013년도부터 소송에 휘말리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 소송은 형사소송 건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동영농조합법인대표 전순표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수동영농조합법인대표 전순표 : 그 형사소송은 약 5년에 걸쳐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5년에 걸쳐서, 2013년도부터 5년이면 2018년도까지요. 그러니까 마을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병행해서 진행하시는 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겠네요. 그죠.
○수동영농조합법인대표 전순표 : 네, 말도 못 하게 많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5년 동안에 형사소송사건은 전부 다 무혐의 판결이 났고요.
○수동영농조합법인대표 전순표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2018년도부터 또 민사소송이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수동영농조합법인대표 전순표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또 현재까지 대법원에 이제 상고한 상태잖아요.
○수동영농조합법인대표 전순표 : 네,
○박찬원 위원 : 보통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결정이 난 상태인데 또 민사소송을 당ㅎ아게 된 이유는 뭡니까?
○수동영농조합법인대표 전순표 : 그 형사소송에서 이제 무혐의 받으니까 그 민사에서 고소하게 된 저거는 상사업비 5억이 나왔는데 이 상사업비 5억을 집행하는 그 계획서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저희는 그 당시 기술센터에서 전부 다 시키는 대로 했고 우리 그 내용 중에 총 사업 마을총회도 했고 집행된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난 4월 17일 날은 그때 당시에 관련됐던 담당 공직자도 법원에 가서 증인 출석을 하고 한 적이 있죠.
○수동영농조합법인대표 전순표 : 네,
○박찬원 위원 : 출석해서 진술도 했고, 절차에 이상이 없었다. 다 그렇게 진술한 게 맞잖아요.
○수동영농조합법인대표 전순표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도 판결은 부당이득금을 취했다. 그래서 마을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1심, 2심에서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동영농조합법인대표 전순표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의구심이 가는 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중도에 포기가 됐을 거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행정에서도 절차를 밟아갖고 회수를 하든지 했을 텐데 절차상에 하자도 없고 이상이 없는데 그다음에 형사사건으로 소송 당해 가지고 17건인가 걸려있는 것들도 대법원까지 가서 다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그런데 이제 재차 민사로 진행되면서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으로 소송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고 있단 말이에요. 부당이득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법률상에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상사업비 5억을 받아 가지고 절차대로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 5억중에 2억 5,000만원은 마을에 발전기금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4억 7,500은 부지매입과 시설 거기에 필요한 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장만을 했지 않습니까?
○수동영농조합법인대표 전순표 : 네,
○박찬원 위원 : 그거는 뭐 이 제출한 자료에도 다 나와 있는 사실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부당이득금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판결을 내린다면은 결국은 마을로 이 4억 7,500이라는 돈을 마을로 돌려줘야 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동영농조합법인대표 전순표 : 그 4억 7,500에 대한 그걸로 마을 반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걸쳐서 약 5%에 해당하는 5억으로 따졌을 때 2,500만원 정도의 이자를 합쳐서 약 한 7억 이상의 돈을 마을로 변상하라고 지금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대표님, 뭐 이 돈을 받아 갖고 법인에서 별도로 그 기금을 뭐 운영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사용한 적도 없고
○수동영농조합법인대표 전순표 : 네,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절차대로 부지매입을 했고 시설도 만들고 차량도 구입하고 가공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부당이득금으로 판결을 받게 되면은 이게 또 마을로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이 난다 그러면 마을에서도 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냥 사용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수동영농조합법인대표 전순표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 사업비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동영농조합법인대표 전순표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그 마을로 이제 들어온 돈을 지금 영농조합에서 집행했지만은 이것이 마을로 다시 간다 그랬다고 마을에서도 쓸 수도 없는 돈이 될 것이고 약 5억에 대한 배상과 7억을 배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행정에서 다시 회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해 가지고 그 부지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장비 같은 거는 그대로 있잖아요.
○수동영농조합법인대표 전순표 : 네, 그대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처분했을 때 이 금액이 이제 만들어질 텐데 이게 뭐 다행히 감정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매각을 했을 때 아니 이게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법인 구성원들이 또 배상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동영농조합법인대표 전순표 :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저희 그래도 영농조합에서 땅과 건물과 장비하고 많은 것을 구입해 놓고 사실은 운영을 못 하는 관계라서 손실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 출자금을 이제 또 주민들께 많이 걷어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손해는 많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뭐 이 마을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거보다 자부담해서 마을 주민들이 또 법인 출자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수동영농조합법인대표 전순표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금액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닙니까?
○수동영농조합법인대표 전순표 : 네, 주민들의 약 한 3억원에 출자를 받아서 운영하였고 지금와서는 뭐 거의 손실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은 뭐 아직 남아 있으니까 땅하고 장비가 그렇게
○박찬원 위원 : 남아 있는 건 땅이라든가 운영하던 차라든가 가공시설인데 이것을 금액으로 산정해 가지고 4억 7,500 그다음에 연리 5% 해가지고 마을에 돌려줘라 그러면 이 마을사업 자체가 최초부터 진행된 마을사업 자체가 모든 게 다 부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이 마을사업하시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격고 계시는데 어차피 대법원에 이제 올라가 상고는 결정이 날 겁니다. 어느 쪽으로든 결정이 나게 되면은 종결이 되는데 정말 이 영농조합법인대표로서 마을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꼭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수동영농조합법인대표 전순표 : 네, 정말 억울할 뿐입니다. 농촌담당부서 기술센터 농업축산과에서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마을사업을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농촌사업의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살라는 시행한 사업인데 결국은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고소 고발로 전락하는 농촌이 되었습니다. 마을이 쑥대밭이 되어도 누구 하나 책임질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억울할 뿐입니다.
전 집행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을 얻고 대표는 우울증으로 자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 집행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마을사업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저도 재선 의원하면서 이 마을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됐으면 했는데 하여튼 대표님께서 어렵고 힘든 과정에도 이렇게 참고인으로 나오셔가지고 속에 있는 얘기도 해주시고 생각을 한 번 더 하게끔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위원 여러분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유통산업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마음이 착잡합니다.
유통산업과 정말 잘 해결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페이지 104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용평면 백옥포리1리 마을회관 사업하셨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명순 위원 : 다 사업이 마무리되셨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준공식까지 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준공식은 언제 하셨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난주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명순 위원 : 유통산업과에서 준공식 하셨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아닙니다. 그거는 가족복지과에서 그 마을회관 준공식겸 저희들이 옆에 그 건강증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서 같이 어울려서 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유통산업과에서 하셨어야지 주도적으로 왜 복지과에서 하게 하셨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그 건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좀 체납된 좀
○이명순 위원 :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것 때문에 좀 저희들이 좀 상황을 좀 보려고 저희들은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먼저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백오포리 마을회관 사업자와 용평면, 진부, 봉평면민 중에 대금 지불하지 않은 거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금 현재 2개소에 980만원 정도는 이제 해결이 됐고요. 미처리액은 9개소에 3,649만 8천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평창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가 지금 그 대관령면에 평창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일부 업체가 우선적으로 그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공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장님, 거기 일단 우선적으로 참여를 했음 이 돈을 먼저 갚고 시작을 하게 과장님께서 지도를 해주셨어야죠. 지금 4천만원이라는 돈을 못 받았는데 사업을 또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자기네가 갚겠다. 그럼 과장님께서 나서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주시려면 이거를 먼저 받고 너희들이 일을 시행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과장님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거 가만히 두고 보셨습니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벌써 거의 1년 전에 일이 시작된 일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대관령에 일을 할 때 잘 됐어요. 오히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진부면에 있는 사업자 봉평, 용평면에 있는 사업자를 불러서 이거를 다 해결을 하고 일을 시작을 하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다 해결하고 시작을 하셨을 텐데 이건 과장님이 너무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이거는 저기 저희들이 제가 그 대관령면을 말씀드린 부분은 향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 분들의 그 대납, 체납된 대금을 어느 정도 보전 차원에서 이분들이 저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조금 이렇게 도와주신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계약자가 일동종합건설이기 때문에 체납 공사대금 체납 때 자재 대금 지급하는 거하고 이건 그 건설업자하고의 관계지 한국농어촌공사와의 관계는 아닙니다.
○이명순 위원 : 농어촌공사와의 관계는 아닌 거 알고요. 유통산업과에서 농어촌공사하고 계약하시고 일동에서 계약하신 거 저기 어떻게 공사가 진행하는 것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거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농촌진흥공사가 됐든 일동건설이 됐든 그럼 과장님이 받아 주시려고 노력을 해 보셨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좀 하려고 노력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없는 업체입니다. 지금 현상황으로는,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대관령에서 하는 공사 업체는 무슨 업체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이거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체납된 아니 공사대금을 못 받은 9개 업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거기 가가지고 좀 복구하라는 의미에서 그분들한테 공사를 맡긴 겁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 맡겼으니 그 공사업체가 지금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그 업체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해서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 업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기 채납된 업체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용하 과장님, 답변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이명순 위원님께서는 백옥포리 사업자가 지금 대관령 농촌추진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답변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계셔서 왜 미수금이 있는 업체가 미수금을 갚지도 않고 그 사업을 계속하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개의 업체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만,
○이명순 위원 : 별개의 업체인데 별개의 업체가 이거를 지금 이제 어차피 메꿔서 이거를 해결해 주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 지금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됐다는 거 아닌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그 백옥포에 일한 업체는 일동종합건설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업체는 부도가 나서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리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래서 지금 총 못 받은 그 9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다만 얼마라도 공사를 하면서 좀 도움이 되라고 거기서 이제 1개 업체가 지금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확답을 하나 받아도 되겠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이 공사가 끝나기 전, 올해가 가기 전에 과장님께서 농어촌공사한테 얘기를 해서 그 농어촌공사에 돈 4,000만원 별거 아니에요. 우리 군민들이 일단 피부에 와닿는 건 4,000만원 엄청 큰돈입니다. 그렇지만 농어촌공사에서는 몇십억짜리 100억짜리 공사를 하는 사람이 돈 4,000만원 얼마든지 갚아 주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12월 말까지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중재를 하셔서 이 돈을 먼저 4,000만원을 해결하시고 일을 더 시작하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계십니까? 갖고 계십니까? 생각을,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뭐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노력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12월, 어차피 이게 이루어져서 일이 벌써 1년이 넘어서 지금 소송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이거는 아니시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12월 말까지 꼭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돈 4,000만원 밖에 안 되는 거 이거 내가 꼭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한번 보여주시라고요.
이거 왜 군민들한테 이렇게 9개 업체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1년, 2년 동안 질질 끌게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나요? 그러면 4,0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고 3,9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12월 말까지 제가 나서서 중재를 꼭 해보겠습니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참 군에서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군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군민이 피해를 봐도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선적으로 이거를 좀 대책을 마련해서 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갖고 좀 해결을 해주십사 이런 얘기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꼭 그렇게 한번 12월 달까지 한번 제가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과장님,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맨날 노력만 하시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노동리 마을만들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021년 12월까지 3년 동안 사업이었잖아요. 이것도,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 이쪽에 2개 부문에 10개 사업에서 다 추진 중이라고 나왔어요.
공정률이 몇 %인지 이거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금 저희들이 이것 기준이 10월 30일 작성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 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명순 위원 : 10개 부문에 다 완료됐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10개 부문에 다 완료됐다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명순 위원 : 추진 중이 아닙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추진 중이 아닙니다.
○이명순 위원 :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명순 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우리 지역에 농민들은 진짜로 역대 최고의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로 그랬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드니까 농산물 가격이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또 거기에다가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일도 힘들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농사에 임했는데 물론 이제 내년에는 추진 계획이 있어요. 있지만 일단 올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제 이 자료에 의하면 중국을 포함해서 한 52명이 한시적 외국인 근로자로 일을 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일한 내용이 근로일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일단 먼저 해주세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 작년에 그 법무부로부터 해서 39명에 124명을 저희들이 이제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 받았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방역강화 국가로 지정되어 있어서 입국이 이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들어오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들 중에서 이제 한시적으로 계절근로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이제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19농가 52명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올해 계절근로자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여를 했고 그건 뭐 자세한 내역을 보면 이제 중국인이 한 39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즈벡에서 한 4명, 태국 4명, 몽골 2명, 필리핀 2명, 베트남 1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선족 동포가 뭐 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들이 조금 뭐 조선족은 약간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제 공식적인 정상적인 MOU를 체결해서 들어오는 거는 무산이 됐고 이제 한시적으로 체류해 있던 52명에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을 해서 이제 우리 농가에 배출을 했다 이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심현정 위원 : 어느 루트로 모집을 했어요. 어디서,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출입국시스템에 하이코리아라는 그 시스템이 있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나마 뭐 임시방편이지만 그래도 우리 유통산업과에서 발 빠르게 52명이라도 확보를 해서 농가에 배치한 거는 그래도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사실 이런 근로자들의 문제점이 최소임금으로 임금을 주게 되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최소임금은 200정도 미만이 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필드에 나가면 300 이상까지도 벌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말로 잘 버티고 붙어 있던 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저희들이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시급이 그 8,720원입니다. 8,720원이고 이거를 이제 월급으로 얘기하면 뭐 최저월급 182만 2,48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뭐 연장 근로라든지 아니면 야간근로 또 하면 또 통상임금에도 100분에 50을 가산해서 또 주게 돼 있고 또 뭐 8시간 이상 또 뭐 초과할 때는 그 휴일 근로는 통상금액에 뭐 100분의 100을 가산해 주고
○심현정 위원 : 어쨌든 그런 거는 있는데요. 추가로 뭐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잘 버티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일을 하는지 아니면 또 출국을 했는지 이 52명의 근로자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금 이제 뭐 농사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5명 정도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남아 있고 나머지는 뭐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국내로 다시 또 뭐 다른 데로
○심현정 위원 : 다른 데로 편성을 한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심현정 위원 : 여기까지는 이제 합법적으로 잘 진행이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아직까지 뭐 도망가고 이런 사람 없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준비하셨고 그 내년 계획을 보면 이제 300명 도입 예정이잖아요. 이거는 그 어느 나라하고 MOU를 체결했죠. 300명이,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필리핀에, 필리핀에 케손시티 바타사니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8월 26일 날 이제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이제 MOU를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캄보디아에 씨엠립시에 발이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쪽 그 발인시장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또 박운만 팀장하고 해서 지난 10월 29일 날 그 MOU를 맺기 위한 사전에 화상회의를 게시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사실 그러면 이제 필리핀에 300명, 캄보디아에,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캄보디아
○심현정 위원 : 합쳐서 300명이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합쳐서 한 300명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이제 코로나의 변수가 또 있겠죠. 이게 어느 정도 뭐 이 진행에 코로나가 좀 소진이 되고 이러면 더 할 수 있겠는데 변수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사실 300명 가지고는 사실 3,000명이 우리 지역에 와도 모자라거든요. 우리 지역에 내가 사는 지역만 해도 면 단위만 돼도 한 2,000명은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우리 관내 전체를 보면 3,000명, 5,000명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 300명 가지고 아주 월등히 부족한 인원이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일을,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그래서 계속 뭐 저희나 행정에 요청이 많이 왔을 거예요. 이게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뭔지 좀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일단 뭐 급한대로 300명을 했는데 더 확대할 그 방법은 없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더 확대할 방법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OU를 더 체결해 가지고 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뭐 300명 이상 들어오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11월 달에 11월 달에 그 읍면에 이제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53농가 217명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것밖에 안 들어왔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것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홍보가 잘 안 됐는지 그래서 다시 12월 달까지 다시 한번 좀 받아가지고
○심현정 위원 : 그러면 300명이 오면 이제 여기 그 신청한 농가, 그거는 소진이 되네요. 충분히,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렇죠.
○심현정 위원 : 그거는 돼고 그 외에 사경제에 맡기게 되는데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300명 가지고 부족하니까 사설 용역을 맡아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 나도 몇 번 얘기해 봤는데 불법을 하지 않고는 안 된대요. 안 돼,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계절근로자를 위한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데 그 외에 그 용역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관광 비자 3개월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이상은 거의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 시국에 3개월 하고 들어갔다 또 나오고 들어갔다 또 나오고 이러는 사람 거의 없고 일단 들어와서 불법 체류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뭐 거의 많은 불법은 저지르지 않으면서 좀 남아서 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만약에 우리 군이 그런 이제 용역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공신력있는 그런 어떤 단체에서 그런 용역사업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올해도 대화농협에서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제 평창농업회의소에서 이제 인력중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대화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올해까지는 대화농협에서 했었고요. 내년도부터는 이제 농업회의소에서,
○심현정 위원 : 농업회의소에서 우리 이 시중에 있는 이제 작은 용역업체가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들어올 때 정확한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관리하게 되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5개월 비자 뭐 이런 거 받고
○심현정 위원 : 그러면 MOU를 그 농업회의소에 하고 뭐 저쪽에 동남아나 중국에 그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인력 중개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심현정 위원 : 중개 역할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관리하고,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이제 사정이 나아지면 필리핀이나 캄보디아에서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관리를 하고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한시적 계절근로자 그 사람들도 이제 관리를 하고 두 가지를 다 관리하게 되는 거죠.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임금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는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고 보는데 임금 체계가 아까 얘기했던 180선에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그걸 만들어 줄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이 우리말로 도망을 가게 되면 힘들어지는데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거기까지는 안 할 걸로 지금
○심현정 위원 : 별도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그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지, 여기에서는 180을 주는데 다른 데서 300을 주면 300 안 갈 사람이 그쪽에 안 갈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산재보험 지원, 그거는 이제 우리 군비로 지원하게 돼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심현정 위원 : 도비하고 군비,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심현정 위원 : 숙소 지원이라는 거는 합법적인 우리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다른 용역업체에다가 숙소 지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거는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한 농가에 6명 이하로 받는데 6명이 오든,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이제 숙소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고 저쪽에 이제 홍천 같은데 보니까 올해 500명을 계상했어요. 거기도 다 들어온 거 같지는 않고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는 계획을 그렇게 했었는데 격리 비용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와서 14일 격리를 해야 되는데 비발디파크 쪽에서 격리까지, 자가격리 비용을 50%는 홍천군에서 대고, 50%는 본인 농가에서 부담을 하는데, 우리는 뭐 격리비용 부담 같은 계획은 없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올해와 같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상담이라든지 통역 그다음에 관리 인력 그렇게 대해서 이제 원래 그 규정상 50명 당 1명을 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들이 6명을 내년도에 이제 올해 사업 외에 올해사업 외에 추가로 그 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과장님, 뭐 이제 외국인근로자 추진에 대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합법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300명 거기에 인원을 좀 대폭 늘리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시고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농업회의소에서 진행하는 그런 운영체계에도 진짜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여기 300명보다 거기서 하는 그 농업인력시스템이 월등히 많은 농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할 수 있는 가용예산인 인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소장님께서 이제 감사장에 계시니까 우리 전반적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의 농업정책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업무보고 때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21년도에 전반적인 농업예산이 이제 1,000억을 돌파 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제가 한 10년 주기로 이렇게 놓고 볼 때 나름대로 농업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군 예산에 근 한 15%에서 많을 때는 한 17%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 합니다. 하는데 10년에 누적된 결과 그것을 한번 이렇게 복기해 보면 예산 대비에 투입에 과연 우리 전반적인 평창군의 농업경쟁력의 향상 그리고 가구당 농업소득의 향상 뭐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 대비에서의 투입된 부분에서의 그런 효과는 좀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과 함께 향후에 앞으로 그러면 센터 그 소장님께서 바라보는 평창군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향후 지금까지의 10년을 복기해 보고 향후에 10년을 준비하는 부분이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네, 그 농업 쪽에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했지만 뭐 아시다시피 농업 소득도 지금 10년 넘게 정체되어 있고 1,000만원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금년도를 포함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뭐냐하면 농업생산비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또 어떤 뭐 세계 어떤 세계 FTA에 따른 어떤 그런 세계무역가치를 여럿 어떤 인근에 뭐 중국하고도 이제 FTA 해서 그 어떤 이렇게 수출입이 자유로워지면 점점 더 우리 평창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의 여건은 점점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그 살림하고 농업기반금 포함해서 1,000억을 넘게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농업 예산이 농업경쟁력 강화되는데 많이 쓰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를 보면 그 어떤 그런 소모성 예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 수당이라든가 물론 이것이다 농업경영비에 포함되겠습니다만 그 농업 경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하우스를 짓고 그 농업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에 투자되는 비용도 물론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더 늘어나는 것이 어떤 토양 개선이라든가 이런 어떤 유기질 비료라든가 이런 일련에서 매년 반복되는 예산으로 사실 예산 증가되는 폭이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가분들도 이런 농업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쪽에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결국은 평창군 농업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어떤 농업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약화가 향후에 10년이 아니라 5년 정도 지났을 때 과연 농업에서 이렇게 주축으로 일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이런 걱정이 사실 엄청되고 있는데 청년농업인들은 자꾸 유입이 안 되고 있고 그나마라도 청년농업인들이 유입되는 분야는 어떤 시설 하우스라든가 또 어떤 좀 규모 있는 어떤 축산업이라든가 돈이 좀 되는 그런 분야에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지금 일부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어떤 그런 그 물론 지금 현재 한 10,700명 되는 농업인들 보편적으로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필요하지만 선택적으로 저희가 좀 청년농업인이라든가 전업농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리고 지속 가능한 어떤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타켓, 타켓팅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진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과감한 지원도 사실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말씀은 제가 드리고 있지만 참 안타까운 게 이 농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너무 약하고 그래도 그래도 우리 평창군에서는 그래도 연간 뭐 산림까지 포함해서 1,000억 넘게 강원도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에 지금 농업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쟁력이 그렇다고 살아날까, 얼마큼 살아날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많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좀 하나하나 좀 제도를 개선해 가면서 좀 기존에 했던 방식을 좀 바꿔가면서 한 가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도부터는 좀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뜻을 모아서 기존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품목별로 포장박스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비효율적이라고 비효율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통 출하를 통해 가지고 뭐 공선을 한다던가 그래서 한군데 모여서 어떤 그런 규모에 양의 어떤 그런 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뭐 그런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농업인들하고 좀 지혜를 모아가지고 하나하나 좀 개선해 가면서 좀 어떤 평창군에 농업의 경쟁력을 좀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하여간 위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의 자문을 많이 좀 들어가지고 진짜 우리 평창군이 아니면 평창군 농업이 어떻게 그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어떤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계속 심사숙고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그 연구단체연구회를 통해가지고 이 평창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제 연구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연구과제 속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설문조사를 하는 것 중에 하나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과 또 농업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센터 내에서의 의식구가 거의 비슷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체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1,000억이 넘는 예산속에서의 보조금사업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각론으로 들어가면 다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큰 틀로 놓고 볼 때 우리 큰 틀에서 바라봐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연 이 부분의 보조금 사업들이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계속 그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은 그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토양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보조사업을 통해 가지고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다른 분야에 또 다른 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농민들의 그 수혜자들의 그런 강력한 반발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변화하지 않으면이 사업에 틀은 깰 수가 없어요. 그게 저는 하나의 큰 해결 방안 문제다 라고 보고 거기서는 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강력한 농업 구조에 대한 그 경쟁력 강화, 미래 지향적인 부분에서의 보조금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선을 그을 때는 긋고 새롭게 또 지원할 때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과감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농업인에 대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보면 다시 외부 외지로 나갔다가 다시금 지역에 들어와서 청년농업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대부분 청년인들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농업적 그 방향에서의 함께 동참을 하면서 안정적 베이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평창으로 와서 그 농업에 좀 전담할 수 있는 청년 세력들이 생기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제적인 능력이나 농업 용지가 없다라고 하면 평창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관내에 농경지에 그 소유 비율이 외지인 비율과 우리 원주민의 비율이 거의 이제 반전이 됐다고 봐요. 50% 이상은 외지인 소유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농지를 어떻게 우리 공공의 개념으로 도입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좀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경지를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어떤 대책 속에서 이것을 좀 우리 평창군에 농업경쟁력 강화와 청년 젊은이 인력에 신규 농지를 제공한다는 개념에서 좀 한 번 특단의 대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은 지금은 농업경영체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지만 그 농경지에 대한 그 세제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것은 뭐 상위법령에 또 같이 맞물려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잘 모니터링을 한다 라고 하면 그런 외지인 소유의 농경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청년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저는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평창군만에 이 현실이 아니고 농촌지역에 조금 관광지와 맞물려 있는 지자체가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뭔가 행정에서의 그 지역에 청년들에게 아니면 지역에 농업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렇다고 보면 좀 더 저렴하게 그 토지 사용료를 내고 경작을 할 수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제일 평창군 관내에서도 경작 대부료가 제일 높은 곳이 대관령입니다.
거의 6,000원, 6,500원까지 가요. 진부도 3,000원에서 4,000원, 4,500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비용 부담을 하면서 농업을 경작을 한다는 자체는 사실은 리스크가 많고 내가 그 농업에 대한 안정적 농업기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 없이 농업에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농업인에게는 도지료에 대한 감면을 보조를 우리가 평창군에서 해주면서라도 그런 좀 청년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저는 좀 보편적 지원에 방향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요즘 그러지 않아도 도올 김용옥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전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박진도 위원장님 뭐 뿐만이 아니고 한 사회 각계 각층 한 100여명이 참여해서 일반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이라는 어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지난달부터 전남 해남서부터 전국에 한 15개 정도 시군을 순회하시면서 이런 어떤 그 농업농촌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데 다행히 강원도에서는 평창군하고 춘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일정이 잡혀있는데 평창군에는 12월 14일 날 이제 그런 행사가 지금 계획 준비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에서도 주민 자율주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각 시군에서 나왔던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그 농지제도의 문제,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문제가 이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LH 농지, 토지 소유 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뭐 물론 이제 농지 그 토지 소유제도에 대한 그 관리 제도가 좀 바뀌는 건 내년부터 바뀝니다만 어쨌든 그 각 시군에서 이러한 그 농지농업인들을 위한 농지 이거에 대해서 그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1월 달에 청와대 앞에서 대선에 출마하시는 그런데다가 이런 것을 공약에 넣어 달라고 하기 위한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100% 공감을 하고요. 가장 청년농업인들이 정착을 못하는 이유가 토지 때문에 사실은 못 하는 건데 저희가 뭐 임대료 그런 것도 건의를 좀 검토해 봤습니다만 이게 또 현행법상 또 위법이 되기 때문에 그 임대를 못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를 하는 이런 모순 그러면서도 또 농업경영체는 등록이 되고 이런 모순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아마 이런 지금 전국적인 여론 뭐 이런 것도 내년도 선거하고 좀 이렇게 좀 맞물려서 좀 농지제도가 좀 좋은 쪽으로 방향이 잡혀 가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좀 해보긴 해보는데 평창군에서도 그런 어떤 테두리 법, 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청년농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떻게 좀 정착하는데 쉽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좀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사실은 뭐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평창군 농업 현실에 대한 부분은 뭐 비전이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단기간에 어떤 그런 부분은 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그런데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과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업적 변화가 있어야지만 그게 그래도 뭔가 이 어려운 농업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100% 농업인의 그 동의를 얻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부감이 있더라도 그런 강력한 드라이브를 좀 거는 농업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좀 봐주세요.
미탄 농촌다움 복원사업, 여기에 저희들이 이제 국비하고, 군비하고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4년 사업 중인데 지난번 우리 현지확인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자료를 좀 요청한 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조금 의아한 게 20년도 2월서부터 이제 사무장 그 비용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무장이 과연 어떤 일을 하기에 한 달에 180만원씩 꼬박꼬박 인건비를 받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떤 건지, 그 사무장의 역할과 성과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주세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 사무장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견학을 갈 때 견학이나 뭐 이럴 때 주민이 어떤 부분을 가서 이제 볼 것인가 그런 어떤 견학지에 대한 그것도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주민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이제 그 사무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축제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홍보 뭐 이렇게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다양한 역할을 하시는데 그 내용들이 없잖아요. 견학 지금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그 견학 세 번, 두 번을 견학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21년도에 올해 10월서부터 특화교육이라고 해서 바리스타하고 제과제빵 교육을 받으러 다니고는 있어요. 그런데 20년도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 그러면 견학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추진위원회하고 참석률 자체가 그닥 많지 않아요. 추진위원회가 몇 명이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13명입니다.
○이주웅 위원 : 13명, 여기 견학 다녀온 제가 이걸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 그 견학 갔던 사람들 그리고 여기 특화교육,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인원수가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 팀당 5명 내외로 돼 있어요. 무슨 계모임 하는 것도 아니고 5명 정도의 인원을 관리하는데 한 달에 18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거는 이제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프로그램 자체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부정은 안 해요. 좋은 사업이고 우리 평창군 지역에 여러 이제 마을사업들을 하는데 내실 있게만 한다면 진짜,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번에도 도시재생 분야에서 벤치마킹을 갔다 온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한 가지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역량강화교육이라면 충실히 해요. 마을 주민들끼리 싸움도 하고 뭐 회의 중에 뭐 탈퇴를 해서 나갔다가 다시 또 나중에 다시 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다 자료가 전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이분들이 정말 타이트하게 13명 그 추진위원회뿐 아니라 그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일 뿐이지 이건 마을사업이잖아요. 전체적인, 그런 마을사람 마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고 함께 동참을 해줘야지 이게 성공하는 사업이에요. 특정인들에 대해서만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거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 현지확인 갔을 때도 거기 있던 거 다 밀어 버리고 새로운 거 딱 세우고 과연 그게 중요 하나요.
이거 사업 충실히 안 하면 내년이나 후년에 그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놔도 또 사장 되어버려요. 빈 건물되고, 모든 축제나 어떤 마을사업이나 주민이 참여를 안 하는 것들은 100% 다 망가지고 그리고 말아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내가 보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구 일정 몇 분이에요. 몇 분, 그분들에게 어떤 그 특별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이게 혜택이란 말이에요. 이게 특혜 맞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의원님,
○이주웅 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 시간 이후 그러니까 내년 22년도 1월 서부터는 여기에 우리 담당 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고 그리고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나 회의 문화나 아니면 교육 문화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뭐 180만원 줬다고 해서 못 뺐잖아요. 이거,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예,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동안에 성과가 없으니까 당신 돈 내놓으쇼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것은 조금 부족했으니까 22년도서부터는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거기서 교육 문화를 좀 만들어 달라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올해 이제 시작한 특화교육이라는 것도 모이셔 갖고 원주까지 나가서 교육을 받아요.
자, 이게 바리스타하고 제과제빵인데 이거는 큰 어떤 기회를 설치해놓고 할 저기 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 주민들이 20명, 30명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거 되잖아요. 그러면 출장와서 여기에서 출장 교육도 가능할 거고 명수가 많다면 5명 내외로 해가지고 두 팀으로 나눠서 그것도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정산서를 이거를 맞추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저는 맞지가 않아요. 전체적인 그 큰 틀을 놓고 보자면 거기에 이미 미탄면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많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많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주웅 위원 : 이것 말고도 또 있잖아요. 센터에서 하는 거, 거기도 지금 문제가 생겨갖고 지금 스톱되어 있고 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내부적으로 또 문제가 생겨요. 이러다 보면 다 그 구름만 어떻게 이렇게이렇게 포진 돼가지고 계속 이거를 하는지 미탄면 면 주민들한테 젊은이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배우고 하는 거, 지금 많이 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요. 그 사람들한테 이 기회를 줘야죠. 기회를, 견학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갔다 와서 보고서라고 쓴 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연구원이 두 분 계시는데 책임연구원하고 보조연구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거 보고서 다써줬을 거라고 쓸 거라 생각돼요. 이거, 이게 무슨 마을사업입니까, 이게, 사업 용역 맡긴데 거기 돈 벌어 주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그 날 우리가 현지확인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사무장님이 아무 말씀도 못하시잖아요. 사무장이 만약에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완수하겠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셨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무장님이 답변을 주시거나 또는 추진위원장이 거기 와 계셨는데 추진위원장님이 답변을 주시든가, 내용을 모르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에 이 본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해요.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 디테일하게 그 주민들이 전체가 또는 그 전체가 아니라도 다수의 주민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22년도 이제는 뭐 올해는 다 끝났으니까 22년도 시작할 때서부터는 이런 교육에 폭도 전체적으로 좀 보고를 좀 받으시고 관리, 감독 주체가 우리 유통산업과기 때문에 유통산업과에서 계속해서 거기에 감독과 또 이제 감독과 관리를 해주면 분명 이 사업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은 사실 뒤에 이제 팀장님들이 물론 관리는 잘 하시겠지만 그 관리 그 관리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물론 싫어하겠죠. 이분들은, 여기에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꾸 잔소리하고 계속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하지만 사업 하나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감독하시는 우리 이제 행정에서, 맞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22년도 1월 달, 2월 달 물론 이제 저희들이 또 중간에 저희들이 그 임시회나 뭐 이런 데 분명히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에 대한 보고를 좀 해달라, 그때는 이것보다는 마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게 지금 잘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자료 절임배추 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원 이런 실적들이 있는데요. 지금 올해 절임배추 사업자로 이렇게 신청 등록되어 있는 그 농가는 몇 개 업소나 되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금 현재 10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개인 농가가 87농가 그다음에 단체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단체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단체는 이제 농협이라든지
○장문혁 위원 : 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농협,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영농조합법인 그다음에 상인회,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절임배추 농가가 한 4년, 5년 전과 지금과 그 농가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처음에는 뭐 초창기에는 뭐 저희들이 한번 26개소,
○장문혁 위원 : 27, 김장 축제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 제가 한번 자료에 보니까 27개 농가가 되어 있었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농가가 그래도 100 그 법인까지 해서 101농가까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임배추사업에 대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틈새 사업이잖아요. 준비하는 게 보통 뭐 10월, 김장 배추를 심는 과정은 이제 뺀다고 보면 일을 하는 거는 10월 중하순서부터 해서 길게 보면 11월 말이나 12월 초까지 거의 한 50일 정도의 사업으로서의 그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거기에 또 부가가치가 있다 라는 그 근본적 이유는 뭐냐 하면 배추에 대한 우수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중고랭지, 고랭지에 대한 그 기후적인 특성상 배추에 그 아삭함과 고소함 그리고 저장성 이런 게 원물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절임배추 농가가 늘어 나는 거잖아요. 소비자가 그만큼 선호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아 틈새에 농업적 방향으로서의 좀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장이라는 그 개념은 김치냉장고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많이 희석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연중 이런 절임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우리는 좀 눈을 돌릴 필요성이 있겠다.
왜 그러냐면 배추에 대한 그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한번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 바라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이 절임배추사업의 일환으로서의 순수한 그 김치사업자가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취지하고 맞지 않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 업체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저희들은 뭐 자격 조건은 그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과 그다음에 저희들 그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평창군에 그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이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좀 검토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절임배추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농가에 한정돼서 일단은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절임통이라든가 뭐 이런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그 절임기구 이런 종류로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또 규모화, 그 절임농가에 규모화가 돼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조금 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 절임을 위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목적 자체가 김치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 절임배추사업에 일환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농가들에 절임배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것은 저는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금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저희들이 지원 기준을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데 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업자는 사업자 나름대로에 다른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자에다가 비용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투입을 한다 라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김장 우리 102농가에 대한 매출은 20년도 매출은 파악해 보신 게 있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21년도는 아직 뭐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기준 했을 때 2020년 기준을 했을 때 7,606톤입니다. 출하량이 7,606톤이고 매출액은 7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우리가 절임배추에 대한 매출을 100억을 목표로 잡고 있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장문혁 위원 : 이게 100억의 매출이 저는 올해도 올해는 이제 배추작황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계속 가파르게 매출액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올해도 도달할 수 있었을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가면 절임배추에 대한 매출은 100억을 달성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러면서 이런 농가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또 원물이라는 부분에서도 좀 우리 행정에서는 관심을 둬야 됩니다. 평창이라는 평창 고랭지 배추절임으로 다 소비자에게 나가잖아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하면 중고랭지, 고랭지에 대한 부분에서의 배추를 생산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그리고 농가별로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 원물을 재배를 하는데 같이 염력이 된다라고 하면 한 집에서 400에서 500평 뭐 1,000평 미만으로 식재하는 것 보다는 공동으로 해가지고 2,000평, 3,000평을 단계별로 소비에 그 판로에 대한 연간 판로에 그 타이밍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1,000평이면 뭐 5등분해서 일주일 단계로 이 파종을 해서 수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저는 하나, 왜 그러냐면 소비자에게 평창이라는 공통된 브랜드로 절임배추가 판매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생산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지만 앞으로 평창 고랭지 절임배추에 우수성은 계속 더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하나의 사례는 이제 뭐냐 하면 내면에 오이 같은 경우가 도매시장을 가면 최고가로 받잖아요. 부단한 노력들이 있었어요. 기술력도 있었지만 소비자 신뢰지수에서의 그런 그 균형 균일한 오이를 박스에 담기 때문에 뭐 속칭 속박이라는 것은 그 내면에 오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오이나 고추에서는, 그렇듯이 우리 절임배추도 또 다른 농작물도 똑같지만 평창의 농산물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상의 가격을 받게끔 하려고 하면 생산하는 그 위치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 그 절임배추 농가들하고 가능한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의 영역에서의 절임 농가들이 모여있다 라면 이모작하는 부분에서의 좀 효율적인 거잖아요. 규모화된 1,000평을 하는 것보다 3,000평 4,000평을 한꺼번에 식재를 하는 것이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게도 저는 도움이 될거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말씀드린 것은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은 목적과 맞지 않는 부분에서는 22년도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에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이제 그동안 뭐 좀 힘들었던 그런 시설원예 농가에게 집단화로 이루어져서 이제 거점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일단 그 5명에 영농조합원들이 합심해서 43,000평의 땅을 샀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런 부분은 다른 우리 지원 사업에 비해서 농가들의 의지가 보이고 또 앞으로 그 사업 진행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 잡음이 있던 것처럼 그런 잡음이 없기 때문에 아주 의지도 보이고 적극 권장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뭐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일단 이제 부지는 샀고 경지작업을 통해서 이제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경지작업 하는 비용만 54억원 정도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전체 사업비가, 부지정리 포함해서
○심현정 위원 : 부지정리 포함한 용수, 전기 포함해서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당초에 농림부에서는 7헥타르는 돼야 된다. 그런데 7헥타르는 이제 우리 농가들이 하기가 너무 무리고 참여 농가도 부족한 것 같아서 5헥타르는 결정을 했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5헥타르는 결정이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54억의 예산을 가지고는 5헥타르에 부지를 조성하기 힘들다고 얘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이 있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저희들이 당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7헥타르라고 이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여건상 산 부지가 우측 부분이 암이 나왔습니다. 암이 나와서 도저히 뭐 7헥타르는 나올 수 없어서 5헥타르로 이제 사업비가 줄은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만 지금 설계가 거의 이제 99.5%가 좀 완료됐습니다. 완료돼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사업비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사업비로 5헥타의 부지를 만들 수 있고 나머지 그 용수나 전기, 도로, 오폐수까지 할 수가 있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지금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제 좀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이 금액으로 5헥타르를 못 만들면 앞으로 계속 사업에 어려움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5명의 참여 농가도 이거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빠져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도 하고 이 사업의 그 의지가 축소가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게 이제 부지 정리를 해봐야 알겠지만 하다가 또 다른 설계 변경의 요인이 생겨서 이 사업비로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우리 순수한 군비로 이 부분을 카바를 해야 되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거는 자부담으로,
○심현정 위원 : 자부담을 해야 돼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렇게 되니까 더욱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뭐 99% 설계가 마쳤다니까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이 비용으로 가능하다니까 뭐 일단 안심은 하겠는데 그런 문제가 좀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해결에 대한 생각도 큰 관심이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런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 또 문제점이 이제 부지 진입로 부지 문제, 진입로 부지가 이 토지 소유주가 처음에는 보상 의사가 있다가 지금에 와서 보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런 건 아니고요. 당초부터 이제 팔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이 그 감정 평가 금액을 해보니까 평당 한 30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오고 그 농토지 소유주는 5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사이에 갭이 좀 있어 가지고
○심현정 위원 : 통상적으로 부지 협의 들어갈 때 보상협의 들어갈 때가 가감정을 또 보고 이 정도는 나오니까 보상에 응해야 됩니다. 뭐 이 정도는 인정해야 됩니다. 얘기를 했을 텐데도 다시 20만원의 갭이 났다는 거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좀 저희들이 좀 약간 좀 사업이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다고 이 도로 부지를 확보를 못하면 이 사업 전체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6m 도로로 지금 돼 있는 것을 지금 뭐 좀 줄여서, 줄여서 하는 방향도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현정 위원 : 그런 폭을 줄이면 이 보상 안 하고도 폭을 줄여서 할 수가 있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래도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자꾸 이 사업이 자부담 부분이 생각지도 않던 자부담 부분이 자꾸 들어가면 참여했던 농가들이 자꾸 부담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우리 행정에서 하는 토지 매입이 감정가가 30만원 나오는데 50만원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렇죠. 그건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6m 도로를 줄인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줄이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 뭐 최소한 3m 정도라든지 한 4m정도,
○심현정 위원 : 3m, 4m 하더라도 이 사람 땅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평당 30만원에 예를 들어 뭐 500평을 팔라하다가 300평만 팔고 말 거 같아요?
그런 협의는 했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거는 이제 도로로서는 내주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작게, 그러면 일부만 보상에 응하겠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자기는 50, 평당 50만원 다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30만원에 500평 팔 거를 300평만 팔고 말겠다고 했는지 가격이 평당 가격이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그 나머지 20만원 갭은 어떻게 하나요. 그걸 자부담을 해야 돼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거를 좀 지금 현재로서는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시작부터 사업이 어려워지는데요. 그 다섯 농가들하고는 자주 만나 회의하겠죠. 과장님,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러다가 한두 명 빠져버리면 이 사업이 진짜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투입된 것도 있고 그런데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심현정 위원 : 지금 뭐 본 의원이 어떤 대안을 제시를 못 하는 것도 저도 안타까운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짚고 가지 않은 게 좀 잘못이 많이 보여요. 부지매입에서부터 우리가 의회에서 현지확인 가서 승인해 줬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도로 확보는, 그런데 이제 와서 진행이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깝고 좀 그런 건데 어쨌든 계속 수시로 진행사항을 좀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세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 거는 이 행감자료는 없는데 그 시설농업을 하게 되면 이제 토마토나 파프리카에 밑에 양액 재배를 할 때 그 블럭이라고 있잖아요. 블럭이 거기에 이제 석면 성분이 좀 있나요. 뭐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 같은데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석면 성분이 조금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게 처리 문제에 있어서 그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근래에 와서 문제가 좀 대두된 것 같아요. 그 용평면에 있는 그 폐기물 처리업체가 받아 주다가 이건 우리 이제 안 받겠다. 그래 가지고 혼란이 좀 오다가 다행히 횡계에 있는 대관령산업에서 받아 주기는 한데 이제 처음에는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처리 비용 또한 루베당 10만원에 처리 비용을 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게 나중에 대관령 사람까지도 나 이거 안 받아 주겠다.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길 거고 또 그전에 문제는 이 루베당 10만원에 처리 비용이 이 부담을 갖더라고요. 이게 한 집당 50루베만 해도 이제 500만원의 그게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처리를 안 하고 이게 자꾸 비싸지거나 처리가 어려워지면 사실 그 주변에 방치를 한다든가 투기를 하게 되면 또 환경에 오염이 되니까 이거는 환경보호차원에서도 우리 행정에서 일부분이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 처리업체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꼭 받아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좀 중재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고 지원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통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실 분들이 많으신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유통산업과의 업무는 중식 이후에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유통산업과의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유통산업과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0페이지 좀 봐주세요.
창2리 마을사업 지원현황하고 운영실태를 이제 보내주셨는데 여기 지금 문제가 있어갖고 지금 답보 상태에 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소송도 되어 있었는데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소송까지는 안 갔고요.
○이주웅 위원 : 안 갔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소송까지는 안 가고 이제 이장님이 창2리 추진위원들하고 주민 13명에 대해서 이제 경찰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업무방해죄나 뭐 횡령 그 금품수수 등으로 해서 이제 고소를 했는데 지난 10월 달에, 10월 달에 평창경찰서에서 불송치 각하 의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혐의없음으로 해서 종결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끝났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네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아직 거기서 올해 연말인가요? 그러면 이장 새로 선출된 다음에 다시 해야 되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다시 이장 선출한 다음에 다시 해야 됩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새로 맡으신 분도 있었잖아요. 그 여자분, 그분하고의 관계도 다 그럼 이제 정리가 되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정리가, 이제 이장님 때문에 발생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그 한 분,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주웅 위원 : 다른 그 이렇게 뭐 어떤 무리가 아니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주웅 위원 : 이장님 한 명과 마을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예,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서 그 이장님만 바뀌면 그대로 추진이 된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주웅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이행의견서 뭐 이런 것도 다 받았어요. 받았고 그 부지매입, 부지매입비 그 잔액도 있고 홈페이지 구축 잔액도 있는데 이 홈페이지 홈페이지 구축 잔액은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부지매입비는 어차피 안 된다고 좀 전에 팀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알아들었는데요. 홈페이지 구축 같은 경우에는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음식 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후드라든지 데크가 아주 뭐 공사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2,900만원 정도 소요 되는데
○이주웅 위원 : 얼마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2,9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주웅 위원 : 시설비가 다시 또 들어간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보완 공사로 해서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거는 사업 잔액하고 마을발전기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저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투자해서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사업 잔액 갖고 안 된다고 좀 전에 팀장님이 얘기하시던데,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마을발전기금이 자체적으로 마을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2,9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거 하고 이제 우리가 사업 잔액하고 그 부가가치세 환급액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사업비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보완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거기 그 이 마을에서 하려고 하는 뭐 연음식체험관도 바깥으로 이제 그 뭐죠. 이렇게 PC라고 하나요. 그거 이제 비가림, 비가림 이거 하고 하는데 그거를 하고자 하던데, 그 안에 후드나 이런 거는 얘기 없었는데 이거 가지고 그걸 다 못할 것 같은데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하여튼 제가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거기에 그 건물하고 이제는 그 조성한데 이제 그 사실 부실공사였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지금 이제 이상이 없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금 다 보완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보완을 하셨다니까 제가 또 얘기를 할게요. 보완을 해도 거기는 계속 부실이 계속 들어나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쪽 부분으로 가면 꼭 들러보거든요. 하수구, 측구, 측구 만들어 놓은 쪽 하고 그 건물 뒤쪽 계속 이게 하자가 발생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이게 처음부터 이미 공사 감독을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거기 정화조 주저앉았었지, 뒤에 인터로킹 싹 주저앉았었지, 집수맨홀, 집수맨홀도 집수맨홀이 뭐하는데 쓰는 겁니까? 그게 빗물 받아 갖고 거기로 빠져나가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올라가 있었어요. 집수맨홀 역할을 못 했었다고요. 그런 상태였었는데 지금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를 가보시면 이게 빨리 정상화가 안 되면 사람이 계속 쓰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망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제 지적사항들을 하나하나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내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주민들은 이제 계속 계속해서 거기에 뭐 어떤 설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과에서도 마을 발생 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런 거를 해주면 안 돼요. 자꾸만 뭔가를 가져다만 놔달라 이러는데 관리도 안 되는 그 상태에서 자꾸만 하면 안 되거든요. 맞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이 잔액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주민들한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거는 이렇게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뭔 잔액이 남아 있니 뭐 이런 거를 이미 그들이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용 목적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그거를 알 수 있게끔 충분히 지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본 질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마을사업들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만들어져요. 계속해서, 여기도 연음식체험관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것도 우리 그 과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점검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 보완해야 되는 것들 그거를 계속 교육을 해줘야 돼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후에도, 그래야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어지지 우리가 이거 하나 설치해줬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딱 돌아서면 이거는 끝나요. 분명, 이미 마을 사람들끼리 불신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마을사업이 안 돼요. 이거 마을사업 만약에 그 이장님하고 이장님하고 다 이제 바뀌셔가지고 내년에 이거 사업이 다시 시작될 때 다시 한번 요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를 주변 이제 뭐 다시 한번 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정상적인 사업을 할 때 그때 다 취합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다시 한번만 여기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오전에 참고인이 출석해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것 잘 들으셨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잘 들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과장님도 이제 오랫동안 센터에서 생활하시면서 이 마을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현재 운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나름대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얘기 들어 보시니 어때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얘기를 들어 보시니 어떻더냐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저희들이 뭐 나름대로 열심히 그 마을사업 마을가꾸기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또 뭐 좀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마을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근본적으로는 잘 사는 농촌, 화합하는 농촌 뭐 이런 게 큰 틀에서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실제로 마을사업이 들어가 갖고 잘 사는 농촌도 안 되고 소득이 높아지는 농촌도 안 되고 소송으로 점철된 농촌이 되어갖고 되겠어요. 지금 방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창2리 서시래 마을 같은 경우에도 고소, 고발 들어가고 고소, 고발이 들어가는 것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관리․감독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 라는 문제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냥 사업 부서에서 뭐 사업 계획서 올라오면 이상 없으면 사업비 내려주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사업비 안에 또 주민들 역량강화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역량강화 사업을 하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역량강화는 이제 주민들의 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높이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떤 사업이 들어갈 때 그 사업에 대한 충분한 개요라든가 목적에 대해서 주민들이 습득하고 그 사업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량강화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죠. 그런데 결론은 어떤 이해타산 때문에 그런지 뭐 이장이 바뀌고 마을의 지도자가 바뀌면 고소, 고발이 들어가고 소송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기관의 공무원들도 참 황당할 거예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오전에 이제 나오셨던 분 같은 경우도 2010년도서부터 이제 마을 잘 살기 운동 해가지고 사업들이 들어갔어요. 새농어촌건설 그다음에 녹색체험마을 해서 들어가는데 그 이듬해부터 소송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형사소송이 진행이 됐어요. 아까도 뭐 얘기 들었지만 13년도서부터 18년도 5년 동안 형사소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마을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형사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에요. 아까 제가 분명히 질문했잖아요. 형사소송이 처음 언제 진행이 됐어요? 배임, 횡령 뭐 이런 건으로 인해 가지고 형사소송이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형사소송에서는 다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났어요. 그게 끝나자마자 다시 또 재차 민사소송이 또 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 저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형사소송에서 배임나 횡령이나 이런 것들이 혐의없음으로 다 나왔는데 다시 또 민사소송 들어간 것 또한 또 아이러니에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민사소송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대법원까지 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 해서 원고, 피고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소송을 하는데 그 변호사 비용부터 소요되는 시간까지 어마어마한 그 출혈들이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 소송을 진행해 보시고 당사자가 돼보셨는지 모르지만 정작 이 당사자들은 하루하루가 진짜 피가 마른다고요. 자, 이 사업을 한번 놓고 보자고요. 5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서 합법적인 절차대로 마을사업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런데 4억 7,500만원을 누가 횡령을 했고, 누가 배임을 했고 한 게 없잖아요. 자료에도 다 나와 있듯이 정상적으로 이 돈이 다 집행이 돼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거는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왜 소송 건이 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마을에 현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마을로 가서 그 마을에서 적법하게 법인을 만들어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부지도 사고 시설물도 짓고 장비도 드리고 이 마을사업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인정하시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그게 무슨 소송 거리가 되냐고요. 그런데 그거를 끊임없이 소송을 해서 다 무혐의 처리 받았는데도 또 재차 민사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는 와중에 2013년도에 또 사업이 또 하나 들어가요.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이, 소송이 막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도 또 이 마을에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이 3억이 들어가요. 3억이 들어가서 경로당 옆쪽에 체험관을 하나 짓고 그다음에 법인 옆에 체험관을 또 하나 지어요. 두 개를, 단일 사업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뭐 군정질의 때도 그렇고 질문을 했는데 이 또한 국비가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10년간 또 유효하잖아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관리 기간이 10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확인해 봐라. 건물 자체가 내려 앉을 판이에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소송으로 점철되면서 관리․감독도 안 되고 운영도 못 하고 그러면 또 폐해가 폐해를 또 낳는 일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이 마을사업하다가 소송이 들어갔으면 더 이상의 어떤 사업이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잘 하라고 또 넣어 줬겠죠. 그런데 결과론 쪽으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망가지는 꼴이 생긴 거예요. 더 웃긴 거는 그 와중에 또 경제체육과에서 햄프사업이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은 사업비 받아갖고 제대로 진행도 못하고 마을 주민들끼리 서로 소송하면서 서로 쌈박질하고 이게 뭐 하는 일들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2,500만원은 마을발전기금으로 돌아갔어요. 5억 중에 그렇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4억 7,500이라는 것에 대해서 2심에서 마을로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이 지금 나온 상태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4억 7,500만원이라는 것을 이 마을 주민들이 부당하게 이득금을 취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런데 법에서 판결을 그렇게 낸다 그러면 이것도 또한 아이러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당이득금이 뭡니까, 법률상에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부당이득금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비가 절차대로 시설 투자하고 부지매입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부당이득금이라고 판결받는 것도 문제고 또 마을로 돌려줘라 그러면 이 사업비를 마을로 돌려줬을 때 마을에서 임의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목적사업 외에는 또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난 2012년도부터 마을사업이 추진된 것은 다 부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4억 7,500만원이 만들어집니까, 거기 땅을 사고 시설 투자가 된 돈인데 거기다가 금리 5%를 붙여가지고 이자까지 배상하라고 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물론 여기 우리 담당께서 지난 4월 16일 날 가서 증인 출석해서 진술도 하셨지만 절차대로 다 이상 없이 진행이 됐다. 그런데 법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버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거예요. 그걸 매각했을 때 과연 4억 7,500만원 이상의 어떤 자금이 확보가 될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조합원으로 당초에 구성됐던 조합원들이 전부 다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늘어나면서 별도로 또 더 많은 돈을 자부담으로 투자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아까 대표님이 한 3억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 3억 그냥 공중으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하천공사하면서 그 토지비용하고 건물 지장물 보상비하고 해서 뭐 한 1억, 1억5,000정도 당초에 제출하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신 자료는 1억 5,000 정도 나왔는데 또 올해 제출한 자료는 한 8,0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8,000만원 정도가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장물하고 토지보상 받은 것이 2건의 건설방재과에서 나갔는데요. 8,052만 9,850원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작년에 제출하신 그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1억 5,948만 5,530원으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토지가 한 8,000정도 되고 지장물 보상이 한 7,000 정도 되고 이렇게 그때 또 보고를 하셨어요. 이것도 느닷없이 8,000으로 어떻게 된 건지 몰라서,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이거는 그 당초에 1억 2,500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남은 건은 뭐냐 하면 8,000만원 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후관리기관에 그 환산을 해서 사후기간을 생각했을 때 8,000만원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1억 5,900이 나온 게 맞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거는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왜 여기 8,000만원만 또 남아 있어요. 나머지 돈은 어디 갔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나머지 돈은 수동마을에서 영농조합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이 사업은 끝난 사업도 아니고 관리하에 있는 사업인데 그리고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이 돈을 함부로 잘못 사용하면 누가 또 나중에 책임을 질 겁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집행부에서도 지금 대법원에 상고 중이잖아요. 상고 결정전에 원고, 피고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타협을 보겠다 라는 문서에도 자료에도 그렇게 보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어디까지 어떻게 지금 타협을 좀 보고 있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중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마을에서는 실제 마을 주민들이 정족수가 72가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 72가구에 3분의 2가 참석을 해야지 마을총회가 의결이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마을총회를 개최를 해도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마을총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마을총회를 개최하려고 해도 반대쪽에서 또 총회 성원이 안 되게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고심 결정나기 전에 합의 도출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심, 2심대로 판결이 났다 이거예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예요. 과장님, 10년 기간이 지나야지 매각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매각했을 때 4억 7,500이라는 돈이 안 나오고 이자금까지 회수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 없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대책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중재라는 것은 법의 판결을 받기 전에 원만하게 타협을 보게 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중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총회도 성립을 못 하게 해, 중재도 안 돼, 그러면 판결 받은 대로 판결이 난다 그러면 1심, 2심 판결난 대로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난다 그러면 꼼짝없이 4억 7,500만원하고 플러스 α 이자까지 마을로 돌려줘야 된다. 그럼 마을에서는 이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 없으시죠. 단 그냥 문서상에 보면 목적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대비를 하셔야 돼요. 합당하게, 그다음에 이런 시설물이라든가 부지를 정리했을 때 과연 이 금액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또한 조합원들이 별도로 출연했던 자부담금 이거는 어디가 얘기도 못 하고 총체적인 어떤 이 부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행정은 소송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고 결과만 갖고와라,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행정도 마찬가지고 법도 마찬가지고 나라라고 봤을 때는 나라가 있으니 법도 있고 행정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그 소속되어 있는 국민이 있는 거고 근데 이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원고, 피고가 갈려져 가지고 시원하게 지금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향후에 대법원에서 판결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군정질의도 했었고 왜 행정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됐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2019년도 8월 달에 영농법인 대표가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했어요.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 내용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법인 어떻게 하든 살려보려고 삼베삼굿놀이 대표도 맡아가지고 제주도까지 가서 그 머리가 아픈 와중에도 삼베삼굿놀이 수상을 받게 만들고 그렇게 노력했던 대표도 결국은 급기야는 자기 목숨을 끊었단 말이에요.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할 테니까 좀 잘 들어 보세요. 돈이 오고 가서는 또 다른 사고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동영농조합법인에서 모든 사업을 맡아서 부지매입에서부터 시설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어찌 됐든 뭐 적자를 보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체가 그대로 그냥 마을로 가서 새로운 어떤 인정 받는 법인이 만들어지고 그 법인에서 인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어떻게 현금을 만들 거예요. 그런 대안을 제가 한 번 제시를 할 테니 그런 것도 좀 강구해 보시고 이 부분을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잘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총회가 구성이 안 되면 이것도 또 결정이 안 돼요. 그리고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끝까지 개인별로 들어가 갖고 결국은 이루어지는 게 민사소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다 마을사람들이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다방면으로 정말 이거 뭐 면장님한테만 맡겨놓을 것도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전원이 정말 다 나서 가지고 이 마을이 옛날로 돌아가기는 힘들 거예요. 조금이라도 좀 아픔이 치유가 되고 그런 마을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130쪽 좀 봐주세요.
계절근로자와 관련돼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됐잖아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금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인건비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향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왔을 때 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차등으로 지급될 수가 없다 그래요. 법상,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천정부지로 높아진 인건비가 낮춰가지고 지급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 인건비가 막 15만원씩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이런 정도의 인건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럼 계절근로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정도의 임금을 요구하지 않겠어요. 법상 차등 그 인건비를 줄 수가 없다네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잔뜩 올라간 상태인데 과연 계절근로자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인건비를 적정하게 그렇게 출하를 보고 진행을 할 수 있겠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탈하는 거예요. 이탈을 한단 말이에요. 이탈해서 불법체류자로 있으면서 임금을 많이 받는 쪽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계시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다 보니까는 정상적으로 인력사무실 운영하는데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의해서 높아진 인건비, 이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각 마을에서 다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집단으로 합숙하면서 집단으로 인력을 투입시키고 그런데 최저임금만 받고 와가지고 과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겠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시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근본적으로 이분들의 계절근로자는 원래는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비자가 만료가 되면 자기 그 나라로 돌아가는 게 원칙인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국을 못 하다 보니 법무부에서 한시적으로 비자 연장을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현재까지 우리 평창군에서는 이탈자가 발생치 않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제 계절근로자로 오면은 이제 정해진 그 수준에 임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이제 회유를 당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탈을 해서 불법체류자로 머무르면서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또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하게 단속도 못 하고 왜, 과감하게 단속하면 농사일이고 뭐고 다 망가져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폐해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단 농업회의소에서 전담해 가지고 이걸 운영한다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는 이제 영농지원사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농업회의소는 어떻게 보면 비영리적인 어떤 단체란 말이에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지금 5개 농협이 있잖아요. 이 농협하고도 소통해 가지고 좀 진행을 하면 안 될까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농협이 안 끼게 되면 인력 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농협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인력을 하여튼 충당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농협이 자체 법인으로 운영을 못 한다면은 지역에 믿을 만한 그 인력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하고 제휴를 해서 농협에서 일부 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농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상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하여튼 외국인근로자들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잘 파악하시고 체크하셔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135쪽에 이제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또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5년 동안 귀농․귀촌한 인구가 8,423명이에요. 이 자료에 보면,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그중에 이제 순수하게 귀농자들은 657명이고 귀촌 인구가 하여튼 뭐 90%가 넘네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귀촌은 90%가 넘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조례에서도 이제 귀농․귀촌 지원 조례를 촌 자도 붙여가지고 조례도 통과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제대로 좀 계획을 세우고 우리 군이 앞으로 귀농․귀촌인들을 상대로 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지원 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는 틀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느 지자체나 다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8,400명 정도가 우리 군으로 유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0년으로 따지면 한 두배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만 명 이상이 지금 귀농․귀촌 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고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의 군 인구에 뭐 4분의 1이 넘지 않습니까, 25%가 넘지 않습니까?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냥 매년 똑같은 어떤 이런 대책보다는 제대로 어떤 귀농․귀촌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잘 되는 지역에 몇 군데 이제 벤치마킹도 갔다 왔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정말 귀농․귀촌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되는 지자체에 가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귀농․귀촌학교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좀 귀농․귀촌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올해 금년도 10월 달에 그 국비사업을 공모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4억원이라는 이제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정주 의향 단계에서부터 해가지고 정책 단계까지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 프로그램 일환으로 저희들이 평창 한 달 살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마을 선생님 그다음에 동네 작가, 동네 작가라는 거는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활력소라 그래가지고 그 동호회가 활동비를 지원해 가지고 지역민하고 귀농인이 융화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런 사업들을 내년도에 이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귀농․귀촌 지원센터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자료 57쪽에 보면요. 우리가 매년 보면 빈집 철거 있어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해당 마을에 이제 그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서 한 동에 500만원씩 이 예산이 서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농․귀촌사업이 잘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빈집들 쓸만한 집들을 뭐 임대를 얻던지 매입을 하던지 군에서 해서 리모델링 해서 이렇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하시면 한 달 살기라든가 이런 것도 적용을 시키면 참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 폐교된 학교들 지금 매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폐교된 학교를 매입해서 인근에 농경지를 좀 더 확보해서 폐교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농경지를 좀 확보해서 거기서 노지 재배서부터 시설재배에서부터 기타 특용작물 재배까지 교육을 시켜낸 다면 제대로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귀농․귀촌학교를 지금 화천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 저희가 그 벤치마킹을 좀 해서 우리 평창군에 접목을 시켜서 귀농․귀촌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언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실 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내년도에 뭐 하여튼 봄에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귀농․귀촌 중에 가장 잘 된다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어요.
2015년도에 본 의원하고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몇몇 분들이 갔다 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갔다와서도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6년, 7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준비가 안 돼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대로 된 지역에 가서 제대로 좀 보고 제대로 자리 잡고 귀농․귀촌학교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금 폐교된 학교들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하면은 두 배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번 과장님도 직접 담당 실무자들 데리고 같이 가서 인터뷰도 해보시고 제대로 좀 둘러보시고 그렇게 벤치마킹해서 진행을 좀 했으면 하고 당부를 좀 드릴게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140쪽도 좀 한번 봐주세요.
청년여성농업인 관련해서 지금 우리 청년여성농업인 비율도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중에 특히 이제 그 고령농업인들 50세 이상 농업인들 보면 거의 90%가 넘어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중에 이제 여성농업인이 한 4,500명 정도가 넘어가는데 청년하고 여성, 고령농업인을 위한 지원책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참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고령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땅이 있기 때문에 죽지 못해서 농사짓는 분들도 있어요. 땅을 놀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위험에 많이 노출이 돼요. 특히 이제 그 농약 같은 거 칠 때 그런데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청년이나 여성, 고령농업인들 이 지원 대책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좀 주문을 좀 드릴게요.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한지 농업인들, 그런 것도 좀 지원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이 노출도 되어 있지만 이 건강검진을 통해 가지고 빨리 파악이 되면 사회적 비용 부담도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가능하겠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 농업인 건강검진은 제가 알고 있기로 농업축산과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 안 되면 의원 조례 발의라도 해서 이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동의 하시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동의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이 사회적인 약자들인데 농업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사업과 또 외국인근로자 그다음에 귀농․귀촌과 관련된 부분 뭐 포괄적으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잊어 먹지 마시고 체크해서 진행되는 대로 좀 의회에 의원님들한테도 미리미리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좀 사전에 좀 와서 보고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의원들이 도와드릴 게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드리지 않습니까, 이전에 2015년도에도 그때 당시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다 같이 벤치마킹을 하러 갔다 온 적도 있어요. 계속 실행이 안 돼서 제가 매년 답답한 마음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갖고 한번 적극 추진하신다고 하니 또 다른 해당 부서하고 협조할 거 협조해 가지고 제대로 된 귀농․귀촌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맞춤형 귀농․귀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5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빈집정비사업인데요. 지금 한 동당 그 빈집 철거 비용이 500만원이잖아요. 2010년도에도 이 빈집 철거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5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빈집 철거를 할 때 폐기물 처리 비용이 10년 전과 지금의 현실에서 놓고 보면 처리 비용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10년 전과 지금 이 철거 비용에 대한 금액은 똑같다 라는 부분에서는 좀 이 현실에 대한 부분에서 좀 팩트 체크가 부족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직도 그 관내에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또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빈집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빈집을 뭐 개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철거까지는 안 하겠죠. 그런데 이제 뭐 개보수하는 단계를 넘어서는 부분에서는 이제 철거 과정으로 가는 거 같은데 빈집 철거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읍면별로 신청하는 부분은 100% 만족시켜 주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선택과 집중으로 쓸 때는 써야 된다. 이것이 다른 사업 때문에 수요와 요구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 가구당 지원에 대한 부분도 현실화 해야 되는 부분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검토해서 그 단가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렇게
○장문혁 위원 : 10년 전 첫 폐기물 처리 비용 단가하고 지금 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날 거예요.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단기간에 뭐 이 부분을 많은 금액을 인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한 5년 주기로 해서 물가상승률이나 처리 비용의 변동이 있다 라면 그것을 담아서 하고 또 사실은 우리가 농업관광이든 관광을 추가하는 평창의 입장에서 이런 빈집에 대한 부분은 미관도 안 좋지만 또 탈선의 장소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약재 유통시설 지원인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20년도 지난해서부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이 이제 나름대로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행정에서 직접 챙기는 부분이잖아요. 20년도에도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 소기의 성과는 뭐냐 하면 지역농협이 또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데 전국 생산물량의 근 70%가 이제 진부 지리적 당귀 표시제에 의해서 진부당귀가 전국 시장의 물량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행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요 부분에서도 좀 더 각별한 그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여기 계획에 나와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톤인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500톤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600톤인데 600톤이면 1,000만근인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장문혁 위원 : 아마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량은 한 1,000만 톤 정도 도달할 거예요. 거의 우리가 70%를 가져가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좀 뭐냐 하면 당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좀 과대 생산돼서 공급되다 보면 가격 안정이 가격 시장이 상당한 폭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약유통단지 내에 이 시스템이 선택과 집중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수급 조절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는 챙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가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한 가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외 물량이라는 부분을 이 진부농협하고 그다음에 협의체가 있잖아요. 협의체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이 물량에 대한 조절을 필수적으로 좀 선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공급량에 대한 부분에서의 좋은 가격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과다생산 되고 이러다 보면 물량은 계속 적체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소비처에서는 물량에 대한 과대생산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덤핑으로 계약을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예,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에서의 적절한 부분을 좀 각별히 챙기셔가지고 유일하게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되어 있는 게 진부당귀이니만큼 진부당귀의 명성을 전국적인 시장에서 꼭 각인시키고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리적 표시제에 그 재배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영역 밖에서 재배를 해 가지고 이 진부당귀로 둔갑하는 사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걸러줘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예,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에서는 100% 공감하시니까 왜 그러냐면 당귀재배 농가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고 또 가격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니까 그건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아직은 최종 선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 22년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어느 정도 예비 승인까지는 얻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아까 팀장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24년도에도 22년도, 24년도 사업까지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 사실은 이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을 준비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1단계 22년도는 이제 상행선 구)대관령휴게소에 포지션했다가 이제 직매장을 이제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향후에도 24년도 그 이후에 뭐 또 26년도 우리 천만이 평창을 찾는 이 동선에 적재적소에 우리 평창의 농산물을 양손 가득히 구매해서 신뢰 지수가 높게 쌓여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매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직매장 같은 경우에 잘 활용한다 라면 하나의 직매장에 100억 이상의 매출은 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부분은 소농들이 우리 로컬마켓 하고 똑같은 형태 아니겠어요. 그렇게 소규모에 농가들도 직거래 시스템에 의해서 매출을 높일 수 있고 수익 구조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니만큼 요 부분에서는 좀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통산업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농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선서자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전윤철 농업축산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과장님, 주요업무 상황,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은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함께 일하시는 팀장님들만 인사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농업축산과장 전윤철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미경 농업정책팀장 인사)
김주열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김주열 원예특작팀장 인사)
신은주 농산지원팀장입니다.
(신은주 농산지원팀장 인사)
김경애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경애 친환경농업팀장 인사)
윤병구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윤병구 축산정책팀장 인사)
안혜린 내수면팀장입니다.
(안혜린 내수면팀장 인사)
이이수 방역위생팀장입니다.
(이이수 방역위생팀장 인사)
최준성 스마트축산TF팀장입니다.
(최준성 스마트축산TF팀장 인사)
○위원장 장문혁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축산과 대상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진부면 두일리산 126번지하고, 709-1번지에 군유림 임대에 대한 그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사실은 나는 이제 산림과 소관으로 알고 산림과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2018년 6월에 산림과에서 군유 농축산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자료에는 그래서 농업축산과에는 안 나타났을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최초에 이제 두일리 산126번지는 초지를 위해서 임대를 했고 또 나중에 보면 709-1이 축사를 위해서 그 임대가 나갔어요. 그래 가지고 계속 이제 진행을 하다가 축사에 대한 등기는 2015년 5월 19일 날 이제 됐는데 이제 이 농축산과에서 이관 받기 전까지 그 내용을 보면 진행상 여러 번 이제 임대가 바뀌어진 임대권이 그런데 계약에 보면 사실은 임대를 다시 양도하는 거는 안 되잖아요. 양도할 수 있어요? 임대를,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임대를 양도는 아니고요. 이제 법인 뭐 명의가 바뀌든가 계속 변경이 되어 와 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법인 명의 변경이다. 양도가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거기에 법인에 등기가 다 등기 이사나 임원들이 다 바뀌면 양도로 보지 않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저도 그게 좀 뭐 법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그 법인등기부등본에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양도는 아니고 이제 법인 명의 변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 또 다시 보면 2006년도 이전에 대부를 받았죠. 이게 최초의 대부일이 언제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최초는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좀 대부 중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전에 상황은 지금 모르고 계세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전 사항까지 저희가 경위를 좀 정리해 가지고 그거는 따로 좀 제출드리겠습니다.
!#A5371##(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심현정 위원 : 따로 내일,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내일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상황이 최초에 그 대부 받은 때가 언제인지,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변경 사항을 자세히 상세하게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그 자료에 의하면 대부계약서가 있어요. 그러면 계획서 2조에 보면 대부 기간이 나와 있는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 공란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대부를 해야 된다. 언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부한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앞에 공란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대부 계약서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계약서에 뭐 반드시 날짜 들어가야 되는 걸로 그래야 뭐 인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계약이,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마지막 계약서에 보면 과장님께서는 뭐 2018년으로 했다 그러지만 계약서 작성일이 2020년 12월 26일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계약서에 이 대부 기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가 나오지 않은 부분 그리고 그다음에 계약서는 또 나와 있어요.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계약서 작성한 날짜는 12월 26일이란 말이에요. 2020년, 그러면 그전부터 대부를 하면서 계약서는 2020년 12월 26일 날 쓴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할 수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지금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것까지도
○심현정 위원 :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미심적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 7조에 보면 뭐 갑을 관계 나올 거예요.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른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거기에 보면 대부 자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이런 거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양도로 돼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질의가 안 되면 답변해도 좋은데 이 군유지 군유재산을 임대해서 거기다 건축행위를 할 수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정당하게 건축허가 초지전용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 가능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그럼 못하는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거는 초지에 축사를 짓는 건 가능하다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군유지에도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 임야에도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런데 사실은 저희 군유지에다 그런 영구시설을 해주면은 나중에 회수하는데도 문제가 되지만 예 초지법상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몇 건 나간 게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산양삼 목적으로 산에 임대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거기에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거는 또 초지법이 아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조치법은 되고 다른 산림법은 안 되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다른 법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지법에만,
○심현정 위원 : 산림과 하고 협의해서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정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예,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것도 정리해 주고, 정리할 게 많네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그 자료 하단에 보면 현장확인을 올해 2021년도에 이제 나갔어요. 그것도 민원 접수에 의해서 현장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현장 결과 두일리709-1번지는 축사로 이용하지 않으며, 두일리 산126번지는 초지로 이용하지 않으므로 허가 목적 불이행을 했기에 대부 만료 시 2022년 12월 31일 재계약 갱신 여부를 검토할 예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전에 이 축사가 이제 이 축산 용지가 그러니까 초지가 6월, 2018년 6월에 산림과에서 이제 농업축산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전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한 3년 동안,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초지 실태 조사를 사실 하는데요. 그게 뭐 초지를 이용 안 한다 해서 당장 대부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독촉도 하고 이제
○심현정 위원 : 하여튼 나가봤어요. 안 나가봤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1년에 한 번씩 나가봅니다.
○심현정 위원 : 나가봤는데 초지로 이용 안 하는 거는 인지를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런 것은 좀 인지를 했지만은 아직 그게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뭐 따로 이렇게
○심현정 위원 : 아니, 불법은 아니더라도 목적대로 이행을 안 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래도 저희는 이제 뭐 어쨌든 형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초지로 되도록 독려 차원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법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정상적인 초지로 만들면 저희가 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독려로 끝날 게 아니고 이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하면 취소를 해야죠. 취소를,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바로 그렇게까지 행정조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심현정 위원 : 아니, 소중한 군유지인데 군유지를 목적대로 이용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 걸 그대로 놔둬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저희 군유지를 좀 관리하는데
○심현정 위원 : 이 표현은 내가 안 쓰려고 그러는데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자꾸 그 변명을 하시면 안 되지 잘못된 거죠. 사실은, 초지를 하려고 임대를 받았으면 초지를 해야 되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축사로 짓는 게 합법해서 합법하게 받았으면 축사를 지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근간에 여기에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간 적이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축사로 지어졌던 그 축사가 여러 차례 자기네끼리 자꾸 사고팔고 이게 매매가 되고 넘어간다고요. 그런 거를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알고 계셨으면 직무유기에요.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2022년 내년 12월 31일까지 지켜보다가 갱신 여부를 검토하겠다. 뭐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임대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 불이행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취소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또 연장시켜 줄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아니면 뭐 해지까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런 규정이 확실치 않으면 규정을 다시 만드셔야죠. 그냥 독려, 권장 이걸로 계속 지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이 부분도 어떻게 하실 건지 내일까지 답변 좀 해주시고 특히 최초에 이 땅을 대부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산을 정지작업을 해서 축사를 지었어요. 그러다가 2006년 진부에 큰 수해 때 밑에 인근 마을에 막대한 피해를 줬어요. 피해를 주고 다시 복구는 했는데 그리고 복구하고 사용을 안 하고 계속 방치가 되면서 계속 다음 사람한테 이제 매매를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보면 등기부등본에도 보면 계속 매매, 매매, 매매가 있어요. 이 건축물에 대해서, 이게 이제 축사 부분인데 소유자가 계속 원주시 소재에 있는 분하고 그다음에 법인하고 또 법인에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졌는데도 관리․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보이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2005년 이전에 최초에 대부 허가를 맡은 거부터 그 산림과에 넘어가는 2018년까지 6월 달까지에 그 과정 그것까지도 상세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일괄 정리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다시는 이 투기 목적 아니면 또 다른 목적으로 우리 군유지가 임대되어서 계속 방치되고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는 계속 제가 관심갖고 지켜보는 사업이니만큼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의 그 행정조치를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9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뭄대비 대형물통 지원내역에 지금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이렇게 서류를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2019, 2020, 2021년도 이거 자료를 보내주셨잖아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5톤, 10톤, 20톤 합계 43개, 2019년 첫 번째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가 얼마, 군비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5톤짜리 몇 개, 10톤짜리 몇 개, 20톤짜리 몇 개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 주셔야지 가격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왔으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2021년도에 보면 물탱크 5톤짜리, 10톤짜리, 41개 이래서 계산을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5톤짜리가 몇 개, 10톤짜리가 몇 개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계산이 안 나와요. 저희가 해보니까, 다음서부터는 세부적으로 좀 계산을 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리고 672농가가 730식이 들어갔다 그러면 한 집에 2개가 들어간 것도 있는가요? 물통이,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원래는 한 집에 1개씩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상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2개가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지금 한 집에 2개가 들어간 곳이 있어요. 672농가에 703개가 들어갔으면 농가수보다 물통이 많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이게 2개씩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왜서 2개가 들어갔는지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 사유는 지금 제가 파악이 좀 안 됐는데요. 추후에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그리고 추후에 답변을 주시고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만이라도 정확하게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자료 108페이지요. 108페이지에서부터 109, 111, 112까지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브로콜리 관련해 가지고 이게 우리 센터로 처음에 브로콜리연구회를 만들겠다 라고 해서 몇 차례 방문을 했었죠. 농가에서,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어떻게 됐죠. 그거,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연구회 등록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기술지원과 업무지마는 그 연구회가 1개 품목에 1개 연구회만 이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개 단체에서 이제 등록 신청을 하는 바람에 기술지원과에서 조치를 못 하고 그 등록 처리를 못 하고 지금 합의를 해가지고 하나는 좀 만들어 와라 이제 그런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처리는 안 된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그 같은 종목으로 지금 두 이제 그 모임이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여기 그 브로콜리 작목반이든 아니면 브로콜리 관련해 가지고 보조사업을 했어요. 협력사업 농협하고, 그런데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본 의원이 분명 전화를 드려서 알아봤었고 그다음에 또 그 계촌농협출장소 거기도 제가 전화를 해봤고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농가들이 아주 침이 마르도록 얘기를 하고 다닌답니다. 평창군수님하고 이주웅 의원이 이 지원되는 걸 잘랐다. 말이 되나요. 이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아닙니다.
○이주웅 위원 : 말이 안 되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했을 때는 바로 해야죠. 이게 뭐냐면 분명히 여기에 우리는 보조 보조금 식으로 해갖고 농협에 보조금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농협에서 사업을 한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2개 작목반 두 개가 한쪽 작목반은 전부 다 이거 혜택을 봤어요. 보조를, 그런데 한쪽은 전혀 어떻게 농협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보조사업, 보조사업 자체를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주고 나서 그냥 그냥 딱 끊는 게 아니라,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뭐 농협에서 뭐 이게 문자가 왔대요. 그래서 어디 보자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쪽 작목반이야, 받은 사람들은, 문자 받고 한 거는 그런데 이쪽에 그룹이 만들어진 사람들은 아예 그 연락조차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그거를 바로잡고자 전화를 드렸었고 그것도, 그리고 또 농협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만약에 이게 내년에 또 농협 협력사업이 들어온다면 저는 안 하는 게 낫다고 봐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마치 어느 한쪽 단체에 편향되어가지고 그쪽만 지원해 주는 꼴이 돼버렸거든요. 현재는, 만약에 그 농협에서 정말로 그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농가들에게 평균적으로 전부 다 줬다면 또는 준다고 약속을 한다면 이 협력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상태로 해서 그 농협에 지원하는 거는 아니, 농협에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혹시 농협하고 어떤 그런 대화나 이렇게 해본 적이 있으세요? 내년에도 분명히 이거 또 해달라고 그럴 텐데, 이미 여기에 이분들한테 나간 돈, 나간 그 보조금이 엄청나요. 시설서부터 이거를 보고 과연 그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농협측하고 어떤 얘기가 됐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거 좀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단열포장용지인데요. 기존에 그 협력사업 했던 단체가 이제 한 65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열포장 지원제를 할 수 있는 거는 계촌지역 농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91 농가가 지금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을 다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협하고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협의를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래서 올해 뭐 그걸로 인해서 뭐 지원이 배제되고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이주웅 위원 : 단열포장용기, 나머지는 이미 토양개량제 하고 비닐하우스, 점적호스는 다 나갔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지금 90일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아마 그 단열포장용기 이제 91 농가에게 싹 이제 혜택을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잘하셨는데 만약 내년에, 내년에 만약에 또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 농협하고 그리고 농가들, 이게 왜냐하면 10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그러는 게 농가에요. 보조사업이 있는 것은 꼭 받으려고 하는 게 농가고 그만큼 불쌍해요. 불쌍,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버젓이, 이미, 그게 또 어떻게 이상하게 5인이 돼가지고 군수님하고 제가 어떻게 그거를 다 잘랐다고 얘기하면은 이건 뭔가 어떻게 그런 얘기가 막 돕니까, 직접 그 자리에서 듣고 바로 전화를 했던 거예요. 저한테, 잘못된 것을 개선하라고 얘기했지 언제 우리가 그 농가들 주지마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이 우리 행정에서도 중간에서 전달을 잘 해줘야지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저희도 몇 번 수차례 계속 협의하고 했는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우리야 뭐 욕먹는 게 일인데 그런데 이런 잘못된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문이 나버리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행정의 지도를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안 된 거잖아요. 실제로, 지난 일은 이제 끝났고 이제 내년도에 만약에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서 제시하는 그 사업계획을 보고 모든 농가에게 골고루 혜택이 간다 그러면 그 협력사업을 하고 아니면 하지 마세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마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데 분명 올라와 있겠죠. 또 협력사업들이, 그런 사업들 제대로 좀 이렇게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96쪽 좀 봐주실래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연구용역을 하면서 친환경 뭐 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다행히 이제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 토양에 그 훼손이라든가 망가지는 것을 앞으로는 방지하기 위해서 생분해성 필름을 권장을 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실제로 이제 사용 농가들이라든가 재배 면적에 들어가는 걸 보면 많지가 않아요. 뭐 원인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이게 단가가 아직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그러다보니 농가의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농가들이 당초 신청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최종 선정에서는 많이 좀 포기를 하는 입장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우리 지금 폐비닐 보조금 장려금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폐비닐 수거 했을 때 그게 연간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우리 군 단위에서 억은 될 거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환경과에서 이제 나가는데 5억이 넘게 나가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 생분해성 필름을 사용한다고 하면 폐비닐 수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환경과 하고 잘 좀 협의를 해서 만약에 보조금 나가는 비율이 높고 비닐가격이 이제 높다 보니까 농가들이 사실 좀 주저해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연간 폐비닐 수거 비용으로 5억 한 4,000정도가 나가요. 환경과에 한 번 파악해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안 나가도 될 예산이 이렇게 사용될 거면은 우리 센터하고 협업만 잘 되면 저는 오히려 보조금 지원을 더 늘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꼭 5대 5 말고도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 뭐 토양이 망가지거나 이런 것도 방지할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맞는 말씀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매년 이제 뭐 농약병 수거라든가 폐비닐 수거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다행히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재배 면적도 좀 늘어나고, 재배 농가들도 조금씩 늘어나는데 제가 그래서 인근 영월지역을 좀 파악을 해봤더니까 금년에 재배 면적이 한 300헥타르 정도, 그다음에 롤수로 한 2,000롤 정도가 사용이 됐어요. 거기는 그 현대그룹하고 이제 협업해 갖고 뭐 시범포를 운영하는데 3개월 이내에 이 토양하고 썩는 그런 제품도 있다네요. 그래 갖고 아마 내년에는 더 엄청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는 우리 군도 작년에도 이제 예산도 좀 많이 넉넉하게 세우고 또 시범포도 운영하면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농가들이 자부담 비율도 높고 또 비닐 가격 자체가 높은 데다가 믿지 못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반면에 이제 환경과에서도 지출되는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영월은 우리 인접 군이기 때문에 아마 파악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이 생분해성 비닐도 보니까 종류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군은 뭐 얼마입니까? 이게 11만원, 300평당 11만원에 보조 55,000원 이렇게 나가는데 영월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또 따져보니까 가격대도 우리보다 훨씬 저렴해요. 파악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경쟁력도 있고 그다음에 한 3개월 이내에 완전히 토양에 흡수가 된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인건비 들어가고 뭐 걷는데 인건비 들어가고 뭐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재배 품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잡곡서부터 해서 다양하게 하여튼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 군은 좀 미비하게 이런 것 같아서 이것도 하여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앞으로는 좀 이런 비닐도 많이 사용해서 우리 좀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수거 비용도 또 절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꼭 좀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113쪽에 그 스마트축산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이제 이렇게 진행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과장님 좀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내용, 그다음에 지금 현재 소송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감정을 위한 그 지장물조사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쯤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정액이 결정이 되면 농가들 협의해 가지고 매입 절차 들어갈 거고요. 그 외에는 바로 좀 지구단위계획하고 해가지고 인허가 저희가 실시할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소장님 처음에 이 사업 진행하시면서 누구보다 깊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뭐 3심까지 가가지고 이제 이유가 없다고 이제 저 처리가 됐고,
○박찬원 위원 :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사업 승인 취소 신청을 금년 1월 달에 두 가지를 동시에 했는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기각이 됐고 지금 이제 본안 소송으로 들어가서 이 사업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달에 11월 달에 해서 1심 이제 변론이 있었고요. 또 12월 16일경에 그 2심이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 변론이 있는데 여기서 종결된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 날 법적인 최종적인 절차가 나고요. 그다음에 지장물 그 토지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지장물조사라든가 이런 할 때 거기가 지적불부합지라 가지고 경계가 명확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그래서 어쨌든 그 감정이라든가 지장물 그거는 다 끝난 상태인데 원래는 11월 말까지 그런 것들이 다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2개 업체가 그 감정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차이가 많이나서 그분들이 지금 선뜻 이거를 못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가 2개가 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고 저희가 탁상감정을 한 거 하고 비슷해야 되는 거거든요. 5%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탁상감정했던 업체는 비슷하게 좀 나왔습니다. 조금 뭐 일부 상승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 토지 소유주들이 요청한 그 업체에서 나온 감정평가한 거 하고 저희가 요구한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분들도 놀랐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거를 그분들, 그 감정평가 용역업체에서 지금 조율 중에 있어서 그것이 나오면 이제 저희가 바로 이제 그 민간 토지 소유주들하고 같이 협상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에 의해서 이제 매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하면서 또 결국은 이 땅을 사야 되는 사람들은 여기 참여하는 농가들이기 때문에 첫 번에 저희가 이거 신청할 때 참여 농가 19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이거를 지금 급하게 못했던 이유는 토지 가격이 얼마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 토지 가격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참여 농가를 확정을 사실못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이 나오면 토지 소유주들하고 매입 절차가 진행되면서 또 동시에 이 참여 농가에 대해서 가격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참여 농가가 부족하면 더 모집도 해야 되고 그것이 아마 12월 중순부터 동시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거와 관련해서 또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 토목에 대한 설계 이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어느 정도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토지매입과 그다음에 참여 농가가 확정이 되면 내년 초 부터는 바로 인허가 절차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 순조롭게 되면 뭐 내년 중으로 착공이 가능하고요. 또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면 또 그걸 문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결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12월 16일 날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할 때도 이 부지를 매입하다 보면 끝까지 매각을 안 하는 부분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부지 소유주들 하고 연락 관계라든가 매각 의사라든가 이거는 확실히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한 17명 정도 그 토지 소유주들이 있는데 국공유지 말고요. 개인 소유가, 첫 번에 한 4명 다 찾았었는데 4명을 못 찾아서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미국에 가 계신 분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다 찾았습니다. 다 찾았고 그분들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했습니다. 단지 가격을 제시 못 했기 때문에 최종 확인을 못 받는다는 건데 요거 이제 가격이 나오면 그 일대일로 만나가지고 전부 다 이제 뭐 동의서라 그럴까요. 뭐 그런 형식을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분들 일괄 다 동의를 받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진짜 뭐 자기는 진짜 못하겠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좀 더 한번 저희가 뭐 최대한 설득을 해보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안 팔겠다 뭐 그러신 분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가격이 결정된 이후에는 좀 더 생각이 변할 수 있습니다만,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불부합지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그거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이 매각 매입 단가가 높아지면은 그 투자 비용 대비 매각 단가 또한 높아지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매입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참여자들한테 의사를 또 물어야 된답니다. 여기 참여 농가들한테, 그래서 토지 구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참여하기를 꺼려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먼젓번에 그 감정평가에 나왔던 금액 적정선 뭐 그 정도로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아까 그 감정 얘기도 좀 했었고 그래서 그 투 트랙으로 좀 같이 가려고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찬원 위원 : 대략적으로 그 감정 가격에 대해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아직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아직은 확정된 단계가 아니고 저희가 그 가격에 이렇게 뭐 좀 지금 단계에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두 감정 업체의 가격이 너무 상이해서 저희는 어쨌든 그 두 개를 평균 나누기를 해가지고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은 좀
○박찬원 위원 : 그 토지 감정을 하는데 그렇게 현격히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그러니까 저희도 놀랐고 그 감정평가사도 놀라고 그래서 그걸 좀 조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만약에 매입 단가가 높아지게 되면은 투자 비용은 또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당연히 매각 비용도 높아질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농가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참여 농가가 줄어들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적정한 선에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토지 구입비가 너무 높아지면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참여자가 좀 꺼릴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 탁상감정했던 가격 선에서 어떤 그런 감정 가격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서,
○박찬원 위원 : 지금 참여 농가가 한 19 농가 자료에 있는데 이분들의 참여 의사는 확실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결정되면 아마 이분들도 뭐 당연히 하신다는 분도 있고 또 개중에는 저희는 뭐 예측을 합니다. 몇 분은 뭐 또 가격이 좀 부담돼서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됩니다.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뭐 이분들이 반드시 다 해야 된다. 몇 분 빠졌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도 동부오리권역에 지금 그 마을 단위라든가 그분들이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그분들이 관망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도 또 참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동부오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시려면 이 19명 중에서 일부가 좀 이 사업에 참여 안 한다 할지라도 사업 진행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마을 참여 그 비율은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저희 입장에서야 5개 리 주민들이 한 뭐 100마리씩 해도 법인을 구성해서 다 참여하면 좋겠지만 뭐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겠다, 참여 안 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신 분들은 없는데 단지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을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볼 때는 마을대표자 하고 이야기할 때는 괜찮겠다 마을단위로 한번 참여하겠다 했던 분이 개인적으로 뭐 한두 명 정도는 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찌됐던 이제 소송이 종결이 돼야지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네, 저희도 여기 센터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지금 불확실성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뭐 소송으로서 끝나면 이제는 뭐 그런 절차는 다 해결되는 거니까 좀 더 이제 좀 더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소송이 종결되어야지 뭐 매입에서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고 진행이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지금도 물론 뭐 내부적인 작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소송에 패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소송이 패소되면 이제 뭐 이게 물론 1심이지만 이게 뭐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농식품부하고 또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소송 자체가 이 사업 승인을 취소하라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결론이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식품부도 의논하고 변호사하고도 의논한 바로는 그런 사례가 역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뭐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은 이 열아홉 농가들 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지금 병행 추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추진이 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을별로 참여하는 부분들도 정확하게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참여를 시켜야지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 막 끌어다가 집어넣어 갖고 참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추진하실 때 또 다른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좀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119쪽이에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2014년부터 펫하고 묘를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우리 군에 이 펫트하고 묘 반려동물 보유 현황이 어떻게 돼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반려동물 현황은 사실 파악은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등록은 261마리인데
○박찬원 위원 : 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261마리만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군 전체적인 거는 파악이 좀 어려워 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지역하고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과 구분이 돼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금 우리 평창군은 평창읍만 의무 지역이고
○박찬원 위원 : 읍만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평창읍 외에 다른 지역은 등록을 안 해도 된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일부 주민들은 이거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를 100만원씩 문다 이렇게 알고 있는 주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어 보셨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저희가 좀 안내를 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과태료는 이제 100만원이 아니고요. 20만원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뭐 1차 때는 20만원이고, 2차 때는 40만원, 3차 때는 60만원인데 이 부분도 해당되는 지역이 평창읍만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고 보면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제외가 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거기 뭐 시내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직은 이 동물보호법이 최근에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안 하고 현재 시내지역권부터 먼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등록을 할 수 있는 장, 등록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많이 등록을 하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런 것도 좀
○박찬원 위원 : 그게 이제 평창읍 밖에 없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게 이제 평창읍만 해당이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8년부터 21년도까지는 축협에서 이제 이거 대행 업무를 했어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는 사단법인 반려동물 복지산업 개발원이라는 데서 또 이거 지금 등록 대행을 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 무슨 이런 이유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런 이 사단법인을 만들어져 이런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업무를 대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뭐 지원해 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없던데 당초에 이제 축협에서 이게 대응을 할 때는 내장형도 가능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이제 뭐 복지산업 개발원 쪽으로 가면서 내장형은 안 되고 외장형만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지금 저희 군에서는 외장형도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인식표만,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외장형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외장도,
○박찬원 위원 : 내장도 안 되고 외장, 그러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외장도 밖에 거는 거지만 거기에 이제 칩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 까지는 안 되고 지금 그냥 인식표만 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당초에 이제 축협에서 운영할 때 내장형도 가능했다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일부 했었는데요. 그 칩은 이제 축협에서 구입을 해놓고 쓰는데 칩이 그 기간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또 안 쓰고 있으면 폐기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발생해서 그 내장형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축협에서 멀쩡히 잘 운영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축협에서 아마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거 같은데요. 저희가 그것도 좀 자세한 사항은 따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동물병원 같은 데는 어디나 등록이 가능하다고 원주권이나 이런 데 가서 등록 가능하다고 지금 자료에는 있는데 가능한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축협에서 하지 않는 게 축협에서 기존 동물병원이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병원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갔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주민 불편사항이에요. 가까운 축협에 있다가 또 멀리 종부 다리 건너 넘어 어디로 갔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지금 꼼빠뇽단지 내로 이동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꼼빠뇽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아니요. 거기서 관리하는 건 아닌데요. 사무실이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개발원이라고 별도로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익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좀 홍보를 해주시고 평창읍에 소재하고 있는 반려견과 묘만 해당이 된다 이것도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당사항이 없는 지역은 등록을 안 해도 과태료 대상이 안 된다. 그건 확실한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등록 안 하면 다 벌금 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분해성필름 부분은 인근 지자체도 좀 확인하시고 단가도 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효능이라든가 성능 같은 경우도 좀 확인하시고 해서 우리 농가들이 좀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9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가뭄대비 물통 구입내역인데요. 자료를 보면 19년도에는 이제 20톤짜리 사업을 했잖아요. 초기에 이제 물통 확대 보급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5톤, 10톤, 20톤에 대한 이 단가가 차이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수치로 놓고 보면 20톤 사업 짜리 사업이 3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10톤은 120만원이에요. 곧 뭐냐 하면 이거는 20톤이 필요한 사업자였더라면 10톤짜리 2개를 공급해 주는 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20년도부터는 20톤짜리 사업을 안 한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걸 초창기에 뭐 그 시행착오라고 이해를 하면서 뭐가 또 문제냐 하면 그러면 이게 지금 10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5톤짜리 2개를 신청할 수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아까 이명순 의원님이 문의하신 건데 농가수 물통이 틀렸던 게 당초에 10톤을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100농가 있는데 그분들이 5톤짜리 2개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해줘서 개수 차이가 이렇게 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왜 그러냐면 기존엔 제가 이 자료를 놓고 보면 1인 1신청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5톤을 신청하든 10톤으로 설치를 하든,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좀 나름대로 농가에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이런 그 기준을 약간 무너뜨린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 기준점을 확실히 해서 그러면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농경지가 한 곳만이 아니고 이 물탱크가 두 곳이 필요한데 5톤짜리 2개가 진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0톤 내외 사업이니까 2개를 공급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농가 입장에서 보면 좀 더 현실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10톤이라는 한정을 했다 라면 5톤짜리 2개를 신청을 해도 되는 걸로 적용을 하는 게 가뭄 극복에 대한 이 물탱크 지원사업의 본질의 취지에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하나로 5 아니면 10톤으로 선택하지 말고 10톤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은 5톤짜리 2개를 뭐 선택할 수 있게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대신에 그다음에 구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농가가 그 5톤을 물탱크를 구입해 가지고 그 구입 금액을 업체로부터 받아서 제출을 해서 50% 환급을 받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서 구매를 하게 하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이것도 지금 농협 저희가 그 협력사업
○장문혁 위원 : 대행사업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농업 지역농협에서 대행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물통 값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공급처가 있는지에 대한 문은 열어 놓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좀 더 이게 지금은 19년도에는 자부담 비율이 30%였는데 20년도, 21년도는 50%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물통에 재질은 특수하지 않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이 자부담 비율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업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해서 농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게 우리 보조금 사업에서도 맞는 거고 보조금 사업을 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뒤에 이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99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이 기준점이 좀 틀려요. 읍면별로, 면적 대비에 그 신청량이라는 부분은 똑같잖아요.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것은,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이제 그 기준은 저희가 그 지침에는 1,000평방미터에 그냥 90포 이렇게만 돼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이 되는데 저희가 편중 산정을 하다 보니까 보통 1,000평방미터 56%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기준을 잡아가지고 또 조정을 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우리 평창에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기질비료를 많이 이제 시비를 하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 또 우리 군 재정에 아마 18개 시군 중에는 유기질비료에 대한 사업이 제일 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이 부분을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이 많다 라고 예산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하는 농가는 이제 양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좋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만족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것도 방안을 좀 더 강구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농업예산이 1,000억인데 보조금사업 비용이 거의 한 60% 정도 됩니다.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게 보조금사업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해서 뭔가 그 보조사업을 본연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감사 목록에서도 부당 그 본연의 목적이 아닌 걸로 활용을 할 때에 적발 조치가 있었느냐라고 이제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전수조사를 체크하는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600억에 대한 부분을 전수조사를 다 한다 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한시적 기간제를 고용을 해서 표적 샘플링으로 이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는지 그렇다고 보면 농가에서도 내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적발당하면 불이익을 환수조치를 당한다 라는 경각심을 줄 거 아니에요. 그거 22년도부터 해 볼 용의가 없으세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부터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금 준비하다 보니 1년에 갔고요. 내년에는 저기 상반기, 하반기 그 보조사업 일대에 출장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서 뭐 목적에 사용하면은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한 번 이상명 소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네, 위원장님이 그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인사부서와 이제 군수님까지 이제 결심을 해서 조직개편 때 이런 부서가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그거까지는 해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감사 지적한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 자체 뭐 직원들 내부 조율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좀 확인을 해서 그 보조금 회수라든가 아니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하자고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 보조금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민원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축산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상하반기에 그런 거를 해서 저희가 좀 시범케이스라도 한두 개 좀 저거 해서 좀 농업인들한테 경각심을 좀 주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농업청원경찰제를 도입한다든가 이제 상징적으로 뭔가 그 권한에 대한 부분을 주면서 기간제로 채용한다면 비용 대비에 보조금의 행태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 내가 제가 그 내용 파악을 잘 못해 갖고 질문을 했던 걸로 봤더니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전에 한번 자료를 요청하고 받은 거예요. 좀 여쭤볼게요. 수하리 산38-13번지 군유림 초지 환수 요청과 관련해서 군에서 민원 받은 거 있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통보한 사실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대부 기간이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대부계약이 체결되었기에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 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보냈어요. 여기가 초지에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여기 초지로 대부
○박찬원 위원 : 초지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아까도 동료의원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초지를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는 목적이 소를 키우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초지를 소를 키운다, 어쨌든 풀 사료 이용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계약 당사자가 초지를 이용해서 뭔가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 파악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도 이게 민원 때문에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목적 외에 이 대부 받은 초지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이거는 환수 또는 재계약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맞는 말씀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은 이것도 현장에 가서 좀 확인하셔서 목적 외에 사용으로 할 시 이게 이제 2022년 12월 30일 부로 이제 대부가 종료가 되는데 계약이, 재계약을 하면 안 되겠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저희가 좀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검토는, 목적 외로 사용하는데 그거 또 재계약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번 계약하면 기간이 몇 년이죠. 지금 여기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5년인데 마을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분명히 다른 목적,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원이 발생이 됐다 라고 저는 파악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같으실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2022년도 체크해놓으세요.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시에 목적과 부합하게 사용할 시에는 재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 여기 제가 듣기로는 뭐 소도 한 마리 없고, 개도 한 마리 없고, 닭도 한 마리 없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이거는 재계약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문하는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수고하셔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허목성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선서자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허목성 기술지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주요업무 상황은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을 하고, 함께 일하시는 팀장님만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지술지원과에서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 원광식팀장입니다.
(원광식 지도기획팀장 인사)
인력육성 신효진팀장입니다.
(인력육성 신효진팀장 인사)
소득작물 박정희팀장입니다.
(소득작물 박정희팀장 인사)
과학영농 홍현서팀장입니다.
(과학영농 홍현서팀장 인사)
생활자원 황혜영팀장입니다.
(생활자원 황혜영팀장 인사)
농업기계 김승주팀장입니다.
(농업기계 김승주팀장 인사)
○위원장 장문혁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해당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는 87쪽이고요. 기초영농과 관련해서 우리가 매년 그 농업교육을 상당히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또 성원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이 교육은 꼭 필요한 게 이제 교육인데 귀농인이라든가 귀촌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 되어 있는 이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산부류의 사람들이 이 농촌으로 온다 그래요. 도시에서 살다가 이제 농촌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농촌에 살다가 도시로 떠났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이제 유턴형이 있고 그다음에 농촌에서 살다가 도시로 갔다가 다른 지역 농촌으로 가는 이제 유형이 있는데 우리 군은 유턴하는 그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 지역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박찬원 위원 : 아니, 여기서 나서 도시에서 살다가 유턴,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뭐 자세히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그 승계농 개념으로 해가지고 도시에서 일하다가 그 도시에 적응 못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다시 농업에 또 생각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친구들이 저희들이 보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인원을 모르겠지만 그 귀농인들 젊은이들보다 오히려 승계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는 친구들이 좀 여럿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지금,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파악은 저희들이 이제 승계농 돌아오는 그 기능들을 다 따로 파악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사회시활동이나 아니면 또 농업경영인 활동에도 보면 이제 아니면 또 그 읍면 상담 현지 상담에서 청년농업인들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 질문하는 친구들 중에서 귀농한 친구들 비용도 있지만 또 순기능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저희들한테 질문하고 요청하는 걸 봤을 때는 그 귀농청년인도 있지만 승계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리 잡는 그 젊은 친구들도 꽤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데이터는 귀농인 귀촌 그 부분에서 파악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분류를 해봐야지만 그런 친구들 다시 인원을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뭐 귀농 귀촌 농축산과에서도 그런 부서가 있지만 그쪽에서도 파악을 해보면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이제 귀농인라든가 귀촌인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원 근거, 지원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유턴해 갖고 돌아오는 승계농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유턴하는 그 승계농도 승계농이지만 지금 농업인구의 비율을 보면 50세 이상, 65세 이상 비율이 90%가 넘어요. 그러면 뭐 거의 고령화 중에서도 아주 엄청나게 높다고 봐야 되잖아요. 거기다 여성농업인들도 한 4천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유턴하는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라든가 교육대책도 별도로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에 거주하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농사를 짓다가 연세가 높아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농지 같은 경우에는 또 휴경지 같은 경우에는 또 과태료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같이 거주하면서 사는 2세들이 이 농업을 이어받아갖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또 자격이 안 된다 그래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뭐 교육받는데 자격을 특별히 주는 건 없습니다. 뭐 귀농․귀촌 교육이라고 해서 귀농인들을 확인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제 뭐 창업 자금을 받거나 이럴 때 교육 점수가 있다 보니까 그걸로 그 창업자금 받는데 귀농인들이 사용도하고요. 일반 현지에서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가 모든 교육은 다 개방을 하고 또 교육을 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줍니다. 자격을 주고 교육을 안 받고 그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성농업인한테 특별히 교육을 해가지고 여성인들만 하는 교육이면 모를까 뭐 자격이 안 돼가지고 교육에 못 들어오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참 다행인데요. 이것도 제가 이제 받은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지역에 거주하면서 부모님이 연로해서 이제 농사를 못 하니까는 받아 가지고 농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부모님이 하던 농사는 싫고 뭔가 새롭게 이제 좀 농사 기술도 배우고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노크를 했을 때 그 교육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거는 아마 저희 귀농․귀촌 특별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아마 한시적으로 귀농인 지도자만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아마 이 친구가 듣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아마 안 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도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청강생으로 얼마든지 교육을 저희들이 받게 해주거든요. 그게 교육에 뭐 자격이 있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뭐 특별하게 뭐 고령인들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그게 배제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사과대학 같은 경우도 나중에 추가로 사실 신청을 안 했어도 청강생으로 듣고 싶어 하는 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졸업 때 졸업장을 주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도 교육 듣는 것은 저희들이 다 오픈합니다. 뒤에서 듣던지, 앞에서 듣던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신청서에 의해 가지고 졸업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신청 대상이 돼가지고 사전에 이제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통보했는데 그 명단에 없어 가지고 뭐 교육 졸업장을 못 받는 그런 것은 있어도 교육에 있어서 신청하는 거는 저희들이 교육장이 뭐 얼마든지 100명, 200명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인데 뭐 도둑 강의도 아니고 그래서 청강은 저희들이 다 해드리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찬원 위원 : 그 농업경영체를 등록 돼 있는 가족들은 인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거주지가 돼 있거나 또는 부모자식 관계라든가 뭐 이러면 농업경영체가 없더라도 인증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후계농 같은 경우는 사실 똑같은 농업보다는 다른 또 교육을 받고 실질적인 어떤 소득을 찾아서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교육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뭐 교육 과목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많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도 좀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할 때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에 참여해서 후계농으로써 그 농업에 입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홍보 이런 것을 충분히 해가지고 교육을 몰라서 뭐 못 듣는 일들이 저희들이 없도록 홍보도 하고 또 100% 개방을 시켜 놓겠습니다. 저희들이,
○박찬원 위원 : 네, 일종에 뭐 이것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서부터 이렇게 받게 되면은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계획을 또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요즘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보조금이라든가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청년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청년경쟁력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지원사업인데 행정에서 하는 거는 보통 이제 2,500만원이고 저희들이 이제 그 경쟁력제고사업 같은 경우는 5,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10% 정도 자부담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상당히 뭐 평창군에 1개, 2개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한 8명 정도 그 예산을 저희들이 올려놨거든요. 그게 반영이 되면 지금처럼 승계농이라든지 아니면 귀농해서 오시는 분들 아니면 창업을 하시는 젊은 친구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국비에서 모순이 있는 뭐 경상보조 위주로 되어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군비에서는 보조할 수 있는 비율도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청년농업인 들은 얘기를 지침에다 반영해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지금 예산도 지금 올려놨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이제 농업인 비율이 한 26%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비율이 높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자영업을 한다든가 또는 그 공직자들 중에도 이제 은퇴 이후에 또 농업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적극 홍보해서 앞으로는 농지가 농업을 하지 않으면 이게 불법 농지 취득이라든가 이렇게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이 많은 농지들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농업인을 육성할 것인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보면 지난 5년 동안 사실 귀농․귀촌한 인원이 한 8,400명 정도 된다고 이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순수하게 귀농하시는 분들은 매년 보면 그래도 한 100명 이상씩은 꾸준히 돼요. 그러면 정말 귀농 전문적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 교육 체계라던가 시스템을 지금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유통과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체계적인 어떤 우리가 옛날에 학교다닐 때 이제 농과에서 교육받듯이 그런 시범포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마련해서 제대로 학과 이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각 계절별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가르쳐주는 학교교육 비슷한 교육이 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년 순수하게 귀농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보니까 1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지역에서 농업으로 또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꽤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제대로 된 귀농학교를 좀 이제는 고민해서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인 어떤 교육을 시키고 우리 지역에 맞는 농업교육을 시켜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이제 센터소장님도 그 말씀 충분히 공감하시죠. 그래서 뭐 폐교된 학교들 지금 요즘 인수하는데 그런 거를 좀 공격적으로 같이 좀 협력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귀농학교도 좀 만들고 빈집들 진짜 무조건 철거할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좀 다듬어가지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고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좀 가시적으로 효과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이제 청년교육, 청년농업인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좀 다양하게 많은데 이 부분도 조금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실 청년농업인들이 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각별하게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타 지역보다 우리가 좀 앞서가는 어떤 그런 농촌을 만드는데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지만 일단은 81쪽을 좀 봐주시고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3개 사업장에 20명이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20명은 지금 저희들이 방림하고 대관령 운영 계획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뽑은 인원들입니다. 20명은,
○이명순 위원 : 20명은 대관령하고 방림까지 뽑아 놓은 인원이라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 포함 이제 대관령 같은 경우는 12월에 준공을 하니까 그 부분도 이제 인원 배치가 필요하고 방림 같은 경우도 내년 3월이면 준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뽑아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트레이닝도 시키기 때문에 그 20명은 그 인원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인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지금 20명이고요. 지금 진부사업소에 3명, 용평사업소에 3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평창사업소에 있는데 그분들은 조만간에 아마 대관령이라든지 방림에 배치를 받는데 그 배치 받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운영 방법 아니면 또 기계 내주고 받는 방법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본소에서 근무를 지금 하고 있고 방림이 되면 바로 배치를 받을 겁니다.
○이명순 위원 : 더 잘 됐네요. 현재 본소에서 근무하시면서 교육받는 중이라고 하셨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이명순 위원 :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농민들과 최일선에서 만나시는 분들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 농기계 임대를 하러 오시는 농민들에게 좀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들 들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하러 가면 무슨 큰 뭐 인심 쓰듯이 약간의 갑질 비슷한 행동 또 이런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왕왕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지금 한 20명 해서 3명, 3명 나가 있지만도 교육하시는 중이고 이분들이 또 대관령이나 방림에 현장에 배치될 사람들이고 그러시니까 과장님이나 좀 교육을 하실 때 직원들의 친절교육도 같이 좀 병행했으면 합니다. 이게 어차피 좋은 사업이고 이렇게 많은 기계를 갖다 놓고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사업에서 그 몇몇 분, 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몇몇 분들의 불친절로 인해서 우리 다 기술지원과가 다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친절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이제 일선에서 농기계를 받고 내지는 그 친구들이 공무직이거나 아니면 기간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면접을 통해 뽑을 때 기본 자격 기준이지만 가장 먼저 보는 게 인성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면접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또 아는 방법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해가지고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현재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제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친절교육 같은 거 나와 계시는 분들이나 본사에 있는 분들이나 좀 친절교육을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제 농기계 구입 부분인데 관리구입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해마다 한 500만원 이상 되는 농기구를 해마다 한 100대 전후해서 이제 해마다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분하는 농기구는 몇 대 정도 하게 돼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심현정 위원 : 처분, 없애 치우는 거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올해 사실은 198대를 갖다가 올해 매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그 농기계가 해마다 뭐 없애는 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년, 6년마다 이렇게 그렇게 대수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용연수가 지난 거 그리고 사용을 안 하고 또 불용되어 있는 거 이런 농기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없앴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농기계 사가지고 이게 불량이 된 거는 한 2년 단위로 해가지고 없앴는데 그 물량은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지났다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는 없애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놔두고 그러다 보면 그거는 그때그때 파악이 되가지고 없앨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한 거는 198대를 지금 연수 지나고 아니면 또 저희들이 뭐 연수 안 나가는 것 위주로 해가지고
○심현정 위원 : 그러면 198대를 없앴지만 해마다 없애는 건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러니까 약 2년, 3년
○심현정 위원 : 몇 년에 걸쳐 한 번씩 모아서 처분을 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러면 내년에는 많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한 2년 정도 2년, 3년 되면 또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심현정 위원 : 그게 이제 재활용되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재활용은 재활용되는 거는 저희들이 매각을 안 하고요. 저희들이 고쳐 쓰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것만 매각을 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고철도 없애 버리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제 일부는 온비드라는 프로그램에다가 경매를 붙이고요. 거기서 유찰이 되면 우리가 수의계약도 입찰에 붙여가지고 팔고 나머지들은 올해 같은 경우도 두 번 입찰해가지고 잔액으로 남은 거는 거의 다 못 쓰는 기계다 보니까 고철로 저희들이 그 기간 그 폐기물업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매각을 처리하는 그런 단계가 지금 겪고 있는데 지금은 두 번 입찰을 지금 고철 부분은 처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그 농기구에 보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특히 올해나 작년처럼 인력난이 심각할 때는 더더욱이 이 농기계가 필요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우리 전번에 유통산업과 때 제가 질의를 했지만 이 인력난이 진짜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00%는 안 되겠지만 이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농기구 확대 보급이 진짜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분이라도 기계가 대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 인력난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농기구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보급하고 비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권장하고 싶은 게 땅속 작물 수확기라고 있어요. 감자 같은 것을 캐내는데 기존의 방식은 그냥 감자를 캐서 이렇게 올려놓는 역할만 했는데 이 기계는 나도 이제 우리 주변에 농사짓느라고 유튜브에서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캐면서 바로 뒤에 톤백에 저장이 바로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캐서 차기만 하면 그냥 싫어서 창고로 가면 이제 작업 끝이야, 그래서 그게 기존의 방식은 올려놓으면 사람이 구박에 담아서 다시 넣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신형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거의 인력에 50%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내년 당초예산에 그래도 농기계 구입 예산이 어느정도 있다면 빠른시일 내에 구입하는 것도 이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뭐 올해 그 198대 농기계를 없애 치우면서 사실 부족, 농기계가 많이 필요했고 또 대관령하고 또 방림이 새로 신규 농기계를 임대사업장을 하면서 신규 농기계가지고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충분히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농기계를 꼭 사게끔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현장에서 새로운 기계가 가면 농가들이 불평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개선을 하면 충분히 또 되는 거니까 그런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농기계를 구입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얘기하는 거는 100%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연결된 건데요.
우리 고령화되어 있는 평창군에 농업의 현실에서 드론방제가 필요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이제 행정과에서 정원 개정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임대사업장 두 곳에 확대에 따른 4명의 충원 계획이 의회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제 본처 본소에 19명이 있고 용평, 진부에 3명, 3명씩 있잖아요. 그러면 4명이 더 충원된다고 해도 두 곳에 임대사업장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이 임대사업장의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임대사업장에 기종이 또 틀리기 때문에 본소에 그 편중 돼 있는 것을 나름대로 효율적 거점을 통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재배치 계획을 요구를 하고요. 요 부분에서는 꼭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점으로 해서 신속히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인적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거는 뭐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지금 20명이지만 공무직 2명을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채용 계획이 또 있으니까 충분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서 이제 사업내역을 보면 드론 활성화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한 2억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이제 한 예를 든다면 기존에 약제 살포에 시스템하고 드론 방제시스템으로 하고 하면 시간적인 것이나 인력적인 부분에서 거의 한 90%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논 같은 경우는 거의 엄청나고요. 밭도 그 정도의 효율을 갖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드론 방제에 대한 부분에서 각별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후발로 우리 드론 방제가 뛰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월하고 뭐 실질적 방재시스템은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에 대한 항공드론 방제에 대한 신뢰 지수를 쌓아 가면서 고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노동력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일원이 드론 방제에 대한 확대 보급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작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면적도 100헥타르 더 늘어났고요. 올해, 그리고 농가들도 한 80년 더 늘어난 거 보면 작년에 처음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좀 그랬는데 그 늘어나는 그 면적이나 횟수로 보면 저희들이 또 면적도 더 확대할 걸로 보면
○장문혁 위원 : 가파르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3년, 4년 내에는 거의 아마 드론이 농약을 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수요가 20년도, 21년도 대비 19년도, 20년도 대비 21년도, 22년도 대비가 또 가파르게 면적이 더 늘어나고 농가의 참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재정적인 부분도 탄력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신소득 유망작목이라고 이번에 보니까 부추하고 비타민 나무가 이제 두 종류만 기술지원과에서 지원하고 교육하고 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일단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했던 그런 작목들입니다. 왕대추는 이제 저희들한테서 떨어져 나갔고요. 이제 부추하고 비타민, 부추는 작년에 했고 비타민은 올해 처음 했고 그런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은 왕대추는 몇 년 차까지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왕대추를 한 4년 정도 지원했고요. 그런데 그걸 군비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형평성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품목으로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그거는 이제 넘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부추가 있고 그다음에 비타민하고 이제 두 개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신소득 작물을 개발하면서 기술지원과에서 보조금 넣어 주는 그 기간이 정해진 기간은 어떻게 돼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이제 2년으로 기준을 잡는데요. 그게 만약에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도비로나 국비를 따가지고 활력화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분야에서도 이제 뭐 확대사업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로 그 예산을 따오면 저희들이 더 지원해 가지고 정착하는 단계까지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비, 순수 군비로 시범사업 하는 것은 2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끝내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박찬원 위원 : 2년 동안 지원을 하고 가능성을 보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3개 과 과장님들하고 사실 좀 논쟁도 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1개 과하고 논의해 가지고 이거는 뭐 확대가 가능하다 그러면 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다 보면 다른 예산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정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3개 과에서 모여 가지고 기술지원과에서 시범사업으로 됐는데 이건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우리 소득작목으로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른 사업을 없애지 말고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저희들이 그거는 윗측에서 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도비도 따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확대해 나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2년간 이제 적응을 시켜가지고 말하자면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다음 번에 이제 유통과에서 저게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지속적으로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그 사업이 올라가면 또 예산이 다른 게 또 없어질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추 같은 경우는 내년에 도비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좀 따가지고 저 활력화사업을 해가지고 좀 확대 보급하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게 이제 보조사업이 참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때로는 보조사업도 좀 일몰제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시범사업 2년 끝내는 게 그 부분도 있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냥 그런 차원으로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시범사업 차원에서 하는데 확대 사업 확대로 해가지고 또 하면 또 뭐 기술 저기 유통원예과나 농업축산과 합의해 가지고 예산 부분을 더 확대해 가지고 또 메론처럼 이렇게 정착시킬 수도 있게 일정 면적으로 그렇게
○박찬원 위원 : 활성화가 되면 지원하는 게 확대가 되니까 좋은데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박찬원 위원 : 그렇지만 가능성을 기술지원과에서 진단했을 때 도저히 우리 지역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결정을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거는 자연 소멸될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자연스럽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박찬원 위원 :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지금 보면 사과, 멜론, 오미자, 왕대추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처음 시작은 저희들이 합니다.
○박찬원 위원 : 품목을 많이 늘려가지고는 이제 시장에 내놨는데 살아남는 거는 살아남고 또 죽는 거는 죽는 거고, 도태되는 것은 도태되는 거고 그렇게 그냥 맡겨 놓을 수밖에 없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그런데 노력은 해야죠. 또 사과 같은 경우는 면적이 안 늘어나는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그런 부분은 좀 지원을 좀 더 해가지고 면적을 100헥타르까지 좀 늘려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또 하 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적 늘리고 또 사업을 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3개 과에서 아니면 또 평창군에서 전체적으로 좀 대책을 해가지고, 정선은 250헥타르까지 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70헥타르대에서 거의 머물러 있거든요.
○박찬원 위원 : 지금 한 72헥타르 정도에서 정체가 되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러니까 저희는 한 100헥타르는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아니더라도 행정지원사업으로 도비도 지금 한 70%나 80%까지 보조를 하거든요. 과수명품화사업에, 군비도 행정사업에서 보조율을 좀 높여가지고 면적을 100헥타르 까지는 할 수 있도록 좀 과감하게 좀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과도 그렇고 메론도 그렇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지금 약간
○박찬원 위원 : 오미자도 그렇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침체지, 저희들이 또 제품은 또 평창군 또 제품들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박찬원 위원 : 하여튼 뭐 신소득 유망작목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안착이 돼서 확대가 되고 소득으로 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화 시키고 지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유망 작목이라고 내놓은 작목들이 또 재배 면적도 많이 늘어나야지 경쟁력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하여튼 잘 좀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에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감사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참고인
수동영농조합법인대표, 전순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