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9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3년 11월 13일(목) 오전 11시 3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안
2. 평창군저소득농업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조례안
5.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9. 평창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
10.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3.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 제19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안
2. 평창군저소득농업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조례안
5.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9. 평창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
10.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11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13.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 제19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2분 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당일 의사일정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금일 본회의에서 예정되어 있던 군정에 관한 질문은 평창군수, 부군수, 재무과장, 환경과장, 농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 등 6명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당일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고, 이번에 진행하지 못한 군정에 관한 질문은 다음 회기인 제1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시 처리하기 위하여 당일 의사일정에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의석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창군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안
2. 평창군저소득농업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조례안
5.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9. 평창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
10.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11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32분)
○의장 함명섭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재 의원입니다.
제197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2건, 평창군수 제출 9건 등 총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인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안과 평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안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관광사업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관광개발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평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소득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정 농가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국가보훈자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영예수당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은 평창군 봉안당 신축계획에 따라 사업대상 지역인 방림면과 인근 평창읍에 지역개발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회관 수입을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직접 사용하던 것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군 기능직 공무원 77명으로 일반직으로 별정직 농기계 교관을 지방전문 경력관으로 군수 비서를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특별시나 광역시로 출장할 경우 1일 숙박비를 현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시 상권영향 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영업시간을 현행 0시부터 8시까지에서 0시부터 10시까지 연장하는 것이며,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내지 2일로 하였으나 2일로 의무화 하였습니다.
다음 평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으며,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이 안건심의에 이해관계가 있을 때, 제척 기피·회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법에 명시된 기금사용 용도를 조례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회부된 11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11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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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205##. 평창군저소득농업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A3205##.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A3205##. 평창군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조례안#!
!#A3205##.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A3205##.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A3205##.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A3205##.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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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205##.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A3205##.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11건-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이만재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만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44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정율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율 의원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회기인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집행기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무집행을 위하여 평창군의회 직원이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와 같은 법 제41조 제3항에 의한 위임사무 범위 안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고, 감사기간은, 11월 26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강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활동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진행 및 요구자료, 보고요구, 증인 출석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204##. 201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받으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인환의원외1인발의)
(11시 47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평창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다음 회기인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려 하는 것으로 출석은 2013년 11월 25일 1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평창군수를 비롯하여 실·과·단·소장급 이상 20명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A3216##.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14. 제19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48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1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정율 의원과 장문혁 의원을 제1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2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개회된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덧 겨울철이 다가왔습니다. 올 한해의 사업마무리에 박차를 가할 시기입니다.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11월 25일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길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함명섭
부 의 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산림과장, 차덕환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의사담당, 한윤수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3년 11월 13일(목) 오전 11시 3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안
2. 평창군저소득농업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조례안
5.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9. 평창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
10.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3.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 제19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안
2. 평창군저소득농업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조례안
5.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9. 평창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
10.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11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13.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 제19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2분 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당일 의사일정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금일 본회의에서 예정되어 있던 군정에 관한 질문은 평창군수, 부군수, 재무과장, 환경과장, 농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 등 6명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당일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고, 이번에 진행하지 못한 군정에 관한 질문은 다음 회기인 제1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시 처리하기 위하여 당일 의사일정에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의석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창군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안
2. 평창군저소득농업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조례안
5.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9. 평창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
10.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11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32분)
○의장 함명섭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재 의원입니다.
제197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2건, 평창군수 제출 9건 등 총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인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안과 평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안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관광사업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관광개발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평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소득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정 농가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국가보훈자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영예수당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은 평창군 봉안당 신축계획에 따라 사업대상 지역인 방림면과 인근 평창읍에 지역개발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회관 수입을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직접 사용하던 것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군 기능직 공무원 77명으로 일반직으로 별정직 농기계 교관을 지방전문 경력관으로 군수 비서를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특별시나 광역시로 출장할 경우 1일 숙박비를 현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시 상권영향 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영업시간을 현행 0시부터 8시까지에서 0시부터 10시까지 연장하는 것이며,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내지 2일로 하였으나 2일로 의무화 하였습니다.
다음 평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으며,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이 안건심의에 이해관계가 있을 때, 제척 기피·회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법에 명시된 기금사용 용도를 조례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회부된 11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11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205##. 평창군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안#!
!#A3205##. 평창군저소득농업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A3205##.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A3205##. 평창군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조례안#!
!#A3205##.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A3205##.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A3205##.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A3205##.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A3205##. 평창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
!#A3205##.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A3205##.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11건-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이만재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만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44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정율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율 의원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회기인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집행기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무집행을 위하여 평창군의회 직원이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와 같은 법 제41조 제3항에 의한 위임사무 범위 안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고, 감사기간은, 11월 26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강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활동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진행 및 요구자료, 보고요구, 증인 출석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204##. 201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받으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인환의원외1인발의)
(11시 47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평창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다음 회기인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려 하는 것으로 출석은 2013년 11월 25일 1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평창군수를 비롯하여 실·과·단·소장급 이상 20명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A3216##.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14. 제19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48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1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정율 의원과 장문혁 의원을 제1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2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개회된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덧 겨울철이 다가왔습니다. 올 한해의 사업마무리에 박차를 가할 시기입니다.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11월 25일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길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함명섭
부 의 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산림과장, 차덕환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의사담당, 한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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