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본회의 제1차 2013.11.12

영상 및 회의록

제19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3년 11월 12일(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유인환 의원)
1. 제19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만재의원외2인발의)
3.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정율의원외1인발의)
5.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인환의원외1인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함명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 덧 붉은 빛으로 곱게 물들었던 단풍도 지고, 본격적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이 시기에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각종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지역 행사 참석 및 민원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1분)
○사무과장 전완택 : 사무과장 전완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유인환 의원)
(11시 04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11월 11일 발언신청을 제출하신 유인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회의에 의회에 출근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지난 평창군의회 제196회 임시회 때 하려고 했던 군정질문을 집행부에 일방적인 불출석 사유로 하지 못해서 이번 임시회 때는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과 지난 번처럼 의회가 일방적인 수모를 겪으면 본 의원 책임 또한 물론 군민들로부터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8일날 방림면 계촌4리, 또 봉평면 창동3리에 마을회관 겸 경로당 준공식 있다는 11시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일정을 체크하고, 계획을 세워서 행사에 참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1월 7일날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행사를 봉평은 11시에 또 계촌은 12시에 하기로 했으니 그렇게 아십시오하는 주민들로부터 군민들이죠. 전화가 왔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또 행사 일정을 변경을 해 놓았더니 얼마 후 시간이 지난 다음 전화가 또 왔습니다. 방림면은 10시 30분에, 봉평면은 11시 30분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화가 덜컥 나서 도대체 누가 일정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답변 내용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개인의 한사람 욕심 때문에 번번이 그 많은 여러 사람들이 일정은 안중에도 없고, 주민들이나, 내빈들의 약속 같은 것은 생각조차 배려하지 않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주민들은 가슴에 멍이 들게 하는 일들을 어떻게 고쳐 나갈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요. 10시 30분에 행사를 시작하는 방림면에서는 며칠 전에 잡아놨던 일정을 주민들에게 일일이 전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11시에 늦게 주민들께서 오셔서 우리 주민들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무슨 행사를 벌써 했느냐 했고요. 또 11시 30분에 하는 것도 봉평면은요. 30~40분을 먼저 와서 기다리는 주민들의 불만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될지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잘 받들고, 모셔야 할 아주 작은 일 하나라도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지도 못하고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인지, 또 모든 평창군 행사에 본인이 다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루에도 몇 군데씩 작은 모임에도 참석하시어 그 열정을 정말 평창군에, 죄송합니다.
평창군민을 위해서 강원도나 중앙정부에 올라가셔서 우리 농민들의 농수산물을 특산품을 홍보도 하고, 예산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제대로 보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평창군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출마하셔서 당선이 되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수께서도 저와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출마 당시는 그렇고, 지금 민선6기 의회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도 오직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다짐이었고, 군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군민들의 심부름꾼 역할을 다하겠다. 주민들에게 수십번, 수만번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많은 점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군수 출마자가 됐든, 군의원을 하려고 했든,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누가 군수든, 군의원이든 하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군민들에게 잘 하겠노라고 평창군을 잘 살게 해 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인님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해 보겠노라고 주인님들에게 간곡하게 자기를 머슴으로 일꾼으로 써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인님들의 마음에 들어 소중한 한표, 한표를 얻어 일꾼으로 선택 되었으면, 주인님들이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당도 쓸고, 장작도 패고, 군불도 넣어서 주인님들이 잘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꾼의 역할, 머슴의 역할이 아닌가하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난 1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군수께서 안전행정부 장관과 강원도지사에게 현안사업, 또 제13차 강원도 시장군수 협의회 정례회 2013년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총회 참석 관계로 10시 30분 이후에는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군정질문도 좋지만, 그렇게 바쁜 일정이면, 정말 중요한 일이면,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기회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제196회 2차 본회의가 끝나고 저 혼자 강원도 게이트볼 대회에 올라갔더니, 그렇게 바쁘신 의회 일정도 소화를 못하시고 가신 분이 정말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셨던 것이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주민들의 군정질문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그 시간 이후에 일찍 가셔서 본 의회의 일정을 소화시키지도 못할 만큼 바쁜 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안전행정부 장관께서는 10시부터 서울에서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주재를 하고 계셨습니다. 또 도지사께서는 10시부터 강원랜드에서 전기학술대회 개회에 참석하셨는데, 혼자 바쁘게 가셔서 뭘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시부터 행정부 장관님과 오찬이 있었고, 2시부터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총회가 있었습니다. 10시 30분 후에 나가신 후 무슨 급한 일정을 소화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와 감독권한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의원이 집행기관에 질문하는 것은 곧 군민들의 질문입니다. 그런데도 군수께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군민들의 질문을 외면하는 것은 두 번 다시 있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군정을 점검하고, 또 새롭게 군정방향을 설정하는 정책의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군정질문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이 많이 부족하더라도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이 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군정질문에 응하는 집행기관의 자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답변을 피하려고 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군민의 통제를 피하려고 하는 행위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를 집행기관 위에 두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4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도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3189##.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만재의원외2인발의)
(11시 15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1월 12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3190##.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3.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정율의원외1인발의)
(11시 16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정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평창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의 효율성 제고와 회기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함에 있으며, 규정에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 6인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은 금일 오늘 제1차 특위활동을 통하여 위원장, 간사 선임과 계획서 작성을 협의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집행부에 대한 감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19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방금 전 이정율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인환의원외1인발의)
(11시 19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평창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제2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려 하는 것으로 출석은 2013년 11월 13일 1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평창군수를 비롯하여 평창군 실·과·단․소장급 이상 20명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A3192##.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부터 예정된 조례안 심사는 더 나은 군민들의 생활과 평창군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심사인 만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함명섭
부 의 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 이석래
부군수, 노재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재무과장, 최원규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환경과장, 최찬웅
산림과장, 차덕환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의사담당, 한윤수

【보고사항】
○제1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2013. 10. 15)
.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3. 10. 31)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3. 10. 31)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3. 11. 4)
.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3. 11. 4)
.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3. 11. 4)
. 평창군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3. 11.7)
ㅇ 의원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3. 11. 5-이만재의원외5인발의)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3. 11. 5-이정율의원외1인발의)
.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2013. 11. 6-유인환의원외1인발의)
.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 조례안(2013. 11. 11-장문혁의원외2인발의)
.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3.11.11-이정율의원외2인발의)
○서면질문 답변사항
. 군수·부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질문서(2013. 10. 30-유인환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