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6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0년 4월 7일(수) 오전 11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평창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안
3. 평창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평창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국도42호선(평창~정선간도로공사)동강방향진출입로개설건의문채택의건
11. 제16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 평창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안
3. 평창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평창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8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0. 국도42호선(평창~정선간도로공사)동강방향진출입로개설건의문채택의건(평창군수제출)
11. 제16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01분)
○의장 김영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섭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위기간동안 시종일관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4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4월 5일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후, 2010년 4월 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계수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739억 9,887만 8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53%인 41억 3,361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0.8%인 17억 6,152만 8천원이 증액된 2,020억 7,395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66%인 23억 7,209만 1천원이 증액된 532억 6,792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긴급성, 필요성 그리고 적정성 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한 일자리 창출과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모두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백분의 일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추가 반영된 7억 6,024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유지하는 것이 예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회에 10억원을 감액하는 것은 예비비의 운영목적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금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위원님들의 몇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 도민체전을 위한 각종 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용평 생활체육시설, 대관령 육상전지 훈련장 조성 등 대규모 체육 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는 물론,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8 동계올림픽 유치 해외홍보단 파견 예산을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향후 홍보대책 및 추진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효석문화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뜻있는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용평~대화~평창까지 연계한 확대운영 대책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조수 피해 시 보상단가와 기준에 대한 재검토로, 피해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남부지역의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수출 메론 단지의 집하·선별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할 분야 임에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일부 예산마저 전액 삭감한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2535##. 2010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부록에실음)
○의장 김영해 : 함명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안
3. 평창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평창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8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0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5일 1일간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은 개인택시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차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사항을 면제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의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과 지역교통 안전기본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교통안전 정책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읍·면 위임사무의 일부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서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업무와 레저·스포츠 관련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였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세목체계 개편에 따른 군세의 세목조정 및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적용기한을 금년 말까지 1년 연장하여 군민의 세부담을 완화 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계속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확대하고, 당초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실효성 부족으로 감면조항을 과세로 전환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 적용시한 등을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평창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평창군 안전관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의 필요성과 효력의 범위 등 관련사항을 세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의 되어,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2536##. 평창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안#!
!#p2537##. 평창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p2538##. 평창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539##.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540##.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p2541##.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542##. 평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p2543##.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8건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김진석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국도42호선(평창~정선간도로공사)동강방향진출입로개설건의문채택의건(평창군수제출)
(11시 16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도42호선(평창~정선간 도로공사)동강방향 진출입로개설 건의문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 대표의원이신 최귀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의원 : 최귀녀 의원입니다.
국도42호선 평창~정선간 도로공사 동강방향 진출입로 개설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을 말씀드리면, 2010년 환경부와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추진지역인 동강마하생태관광지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평창~정선간 국도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계획노선 중 미탄면 기화리, 마하리, 한탄리, 수청리로 향하는 동강방향 진출ㆍ입로가 당초 주민설명회에서 약속한 내용과 달리 계획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실망과 상실감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국도행정을 위하여 당초 약속한 국도 42호선 평창~정선 구간의 도로공사에 동강방향 진출ㆍ입로 개설을 포함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토 42호선 평창~정선간 도로공사 동강방향 진출입로 개설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b 건 의 문 b!
존경하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님! 노재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님!
세계화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만들고,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국토행정을 추진하시기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평창군은 지역발전을 위한 국책사업과 각종 개발에 소외되면서도 항상 청정자연환경을 지키며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민의 편안한 휴식처로서 국민의 고향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정책에 순응해 온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평창 지역의 도로여건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국도 42호선을 통해 도시 지역과 소통을 하고 있는 우리지역 주민의 경우는 심한 굴곡과 경사진 도로사정으로 인해 늘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추진되는 국도 42호선의 확·포장 공사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 주민들에게 큰 기대를 갖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실제 추진과정에서 당초 주민들의 큰 기대와는 달리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국도와 군도를 잇는 미탄면 동강방향으로의 진출·입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리 주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10년 환경부와 문화관광부가 대한민국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선정한 대한민국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에 선정되어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동강과 천연기념물인 백룡동굴 등을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활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지역주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국가재정 운용의 어려움과 산간지역 특성상 도로건설에 많은 비용이 드는 어려움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나, 국가 균형발전 추진과 모든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점점 낙후되어 가는 농촌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한 효율적인 국도행정의 추진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창군민을 대변하는 저희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균형과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푸른 국토 만들기 추진의 국토행정에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드리면서, 국도 42호선의 평창~정선 구간 도로공사에 동강방향 진출·입로 개설사업이 포함되어 국민들이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국토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0년 4월 7일 강원도 평창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건의문 채택에 관한 제안 설명과 건의문 낭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2544##. 국도42호선(평창~정선간도로공사)동강방향진출입로개설건의문#!
(부록에실음)
○의장 김영해 : 최귀녀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귀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도42호선 평창~정선간 도로공사 동강방향 진출입로 개설 건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16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4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재국 의원과 최귀녀 의원을 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예산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과 다양한 군정시책 사업 들이 목적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봄철 해빙기를 맞아 우려되는 주요도로변 낙석사고, 산불발생 등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바쁜 일정임에도 원활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면 이것으로 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김영해
부의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군 수, 권혁승
부 군 수, 신만희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장하진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환경과장, 남동선
산림과장, 박태영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농축산과장, 김봉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박영균
지방행정서기보, 홍현기
지방기능8급, 지준상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0년 4월 7일(수) 오전 11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평창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안
3. 평창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평창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국도42호선(평창~정선간도로공사)동강방향진출입로개설건의문채택의건
11. 제16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 평창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안
3. 평창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평창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8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0. 국도42호선(평창~정선간도로공사)동강방향진출입로개설건의문채택의건(평창군수제출)
11. 제16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01분)
○의장 김영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섭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위기간동안 시종일관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4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4월 5일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후, 2010년 4월 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계수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739억 9,887만 8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53%인 41억 3,361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0.8%인 17억 6,152만 8천원이 증액된 2,020억 7,395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66%인 23억 7,209만 1천원이 증액된 532억 6,792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긴급성, 필요성 그리고 적정성 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한 일자리 창출과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모두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백분의 일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추가 반영된 7억 6,024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유지하는 것이 예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회에 10억원을 감액하는 것은 예비비의 운영목적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금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위원님들의 몇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 도민체전을 위한 각종 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용평 생활체육시설, 대관령 육상전지 훈련장 조성 등 대규모 체육 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는 물론,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8 동계올림픽 유치 해외홍보단 파견 예산을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향후 홍보대책 및 추진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효석문화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뜻있는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용평~대화~평창까지 연계한 확대운영 대책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조수 피해 시 보상단가와 기준에 대한 재검토로, 피해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남부지역의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수출 메론 단지의 집하·선별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할 분야 임에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일부 예산마저 전액 삭감한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2535##. 2010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부록에실음)
○의장 김영해 : 함명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안
3. 평창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평창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8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0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5일 1일간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은 개인택시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차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사항을 면제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의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과 지역교통 안전기본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교통안전 정책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읍·면 위임사무의 일부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서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업무와 레저·스포츠 관련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였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세목체계 개편에 따른 군세의 세목조정 및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적용기한을 금년 말까지 1년 연장하여 군민의 세부담을 완화 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계속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확대하고, 당초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실효성 부족으로 감면조항을 과세로 전환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 적용시한 등을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평창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평창군 안전관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의 필요성과 효력의 범위 등 관련사항을 세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의 되어,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2536##. 평창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안#!
!#p2537##. 평창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p2538##. 평창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539##.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540##.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p2541##.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542##. 평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p2543##.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8건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김진석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국도42호선(평창~정선간도로공사)동강방향진출입로개설건의문채택의건(평창군수제출)
(11시 16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도42호선(평창~정선간 도로공사)동강방향 진출입로개설 건의문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 대표의원이신 최귀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의원 : 최귀녀 의원입니다.
국도42호선 평창~정선간 도로공사 동강방향 진출입로 개설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을 말씀드리면, 2010년 환경부와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추진지역인 동강마하생태관광지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평창~정선간 국도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계획노선 중 미탄면 기화리, 마하리, 한탄리, 수청리로 향하는 동강방향 진출ㆍ입로가 당초 주민설명회에서 약속한 내용과 달리 계획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실망과 상실감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국도행정을 위하여 당초 약속한 국도 42호선 평창~정선 구간의 도로공사에 동강방향 진출ㆍ입로 개설을 포함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토 42호선 평창~정선간 도로공사 동강방향 진출입로 개설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b 건 의 문 b!
존경하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님! 노재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님!
세계화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만들고,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국토행정을 추진하시기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평창군은 지역발전을 위한 국책사업과 각종 개발에 소외되면서도 항상 청정자연환경을 지키며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민의 편안한 휴식처로서 국민의 고향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정책에 순응해 온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평창 지역의 도로여건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국도 42호선을 통해 도시 지역과 소통을 하고 있는 우리지역 주민의 경우는 심한 굴곡과 경사진 도로사정으로 인해 늘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추진되는 국도 42호선의 확·포장 공사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 주민들에게 큰 기대를 갖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실제 추진과정에서 당초 주민들의 큰 기대와는 달리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국도와 군도를 잇는 미탄면 동강방향으로의 진출·입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리 주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10년 환경부와 문화관광부가 대한민국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선정한 대한민국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에 선정되어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동강과 천연기념물인 백룡동굴 등을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활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지역주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국가재정 운용의 어려움과 산간지역 특성상 도로건설에 많은 비용이 드는 어려움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나, 국가 균형발전 추진과 모든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점점 낙후되어 가는 농촌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한 효율적인 국도행정의 추진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창군민을 대변하는 저희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균형과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푸른 국토 만들기 추진의 국토행정에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드리면서, 국도 42호선의 평창~정선 구간 도로공사에 동강방향 진출·입로 개설사업이 포함되어 국민들이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국토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0년 4월 7일 강원도 평창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건의문 채택에 관한 제안 설명과 건의문 낭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2544##. 국도42호선(평창~정선간도로공사)동강방향진출입로개설건의문#!
(부록에실음)
○의장 김영해 : 최귀녀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귀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도42호선 평창~정선간 도로공사 동강방향 진출입로 개설 건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16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4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재국 의원과 최귀녀 의원을 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예산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과 다양한 군정시책 사업 들이 목적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봄철 해빙기를 맞아 우려되는 주요도로변 낙석사고, 산불발생 등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바쁜 일정임에도 원활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면 이것으로 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김영해
부의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군 수, 권혁승
부 군 수, 신만희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장하진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환경과장, 남동선
산림과장, 박태영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농축산과장, 김봉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박영균
지방행정서기보, 홍현기
지방기능8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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