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6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0년 4월 5일(월) 오전 11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변경추천의건
3. 2009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2010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6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변경추천의건(의장제의)
3. 2009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2010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진석의원외5인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개의)
○의장 김영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12분)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해 :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6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5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4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P2522##.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변경추천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주민대표변경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군의원,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12명,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대표에 대하여는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천하는 주민대표는 기 추천된 주민대표에 타 지역 전출에 따른 것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경쟁요구가 있어, 기 추천된 주민대표 중 미탄면 회동리 374-1번지 허진회씨를 미탄면 회동리 178번지 김용하씨로 변경하여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7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 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에 대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평창군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위원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정수는 평창군수가 추천 할 수 있는 2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의원간 협의한 대로 2009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대표 위원에 유인환 의원을 의회 추천에 김진석씨, 김시한씨 군수 추천에 임준환씨, 정대교씨 등 이상 5인을 2009 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1시 18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개의하는 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 고용부진, 서민체감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도 우리 군이 계획한 군정 시책과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일자리 창출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예비비, 인건비 국내여비 등 기타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 등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1억 3,361만원이 증액된 2,739억 9,887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53%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7억 6,125만원이 증가한 2,207억 3,09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억 7,209만원이 증가한 532억 6,79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내용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의 보통세 중 도축세가 2억 6,550만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이월금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1억 8,8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뇌운지구 재해예방사업 5억원, 교부세 삭감분에 따른 이자보전 6,679만원, 농어촌 스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 1,412만원 등 5억 9,291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7억 6,4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안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 분야에 2억 3,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원, 문화관광분야에 2억 9,0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4억 7,000만원, 일자리 창출 등 노동 분야가 포함된 사회복지 분야에 23억 4,000만원, 보건 분야에 6,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2억 8,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하반기 지출 예상되는 숲 가꾸기 사업이 포함된 농민분야에 10억 9,000만원, 재해예방사업 국도비 감액분이 반영된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에 3억 6,000만원, 예비비 10억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가 반영된 기타경비 등에 6억 1,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상보다 23억 7,209만원이 증액된 532억 6,792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잉여금이 2억 8,92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3,35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17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세출예산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산수관망선진화 국고보조금 사업 및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22억 5,3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및 경매집행 수수료 등에 2억 8,920만원을 편성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도 맨홀 정비 공사 등 사업비 감액으로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외에 3개 특별회계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금년도 사업 등 계획들이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해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진석의원외5인발의)
(11시 25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정된 조례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본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은 4월 5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P252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11시 25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4월 5일 제1차 예결특위를 시작으로 4월 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P25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6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4월 6일까지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협조로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후부터 계획되어 있는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활동이 지역경제와 군민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논의와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4월 7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김영해
부의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군 수, 권혁승
부 군 수, 신만희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장하진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환경과장, 남동선
산림과장, 박태영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박영균
지방기능8급, 지준상
【보고사항】
○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평창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처리사항
·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관리계획(체육시설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
· 평창군 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이상6건조례안 2010. 1. 28 - 평창군이송)
○의안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변경추천의 건(2010. 1. 20)
· 2010년 3월 16일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3건-2010. 3. 16)
· 평창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4건-2010. 3. 26)
ㅇ 의원 발의
· 평창군 산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면제 조례안(함명섭의원외2인-2010. 3. 23)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진석의원외5인-2010. 4. 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함명섭의원외5인-2010. 4. 1)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0년 4월 5일(월) 오전 11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변경추천의건
3. 2009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2010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6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변경추천의건(의장제의)
3. 2009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2010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진석의원외5인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개의)
○의장 김영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12분)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해 :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6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5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4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P2522##.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변경추천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주민대표변경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군의원,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12명,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대표에 대하여는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천하는 주민대표는 기 추천된 주민대표에 타 지역 전출에 따른 것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경쟁요구가 있어, 기 추천된 주민대표 중 미탄면 회동리 374-1번지 허진회씨를 미탄면 회동리 178번지 김용하씨로 변경하여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7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 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에 대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평창군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위원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정수는 평창군수가 추천 할 수 있는 2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의원간 협의한 대로 2009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대표 위원에 유인환 의원을 의회 추천에 김진석씨, 김시한씨 군수 추천에 임준환씨, 정대교씨 등 이상 5인을 2009 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1시 18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개의하는 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 고용부진, 서민체감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도 우리 군이 계획한 군정 시책과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일자리 창출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예비비, 인건비 국내여비 등 기타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 등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1억 3,361만원이 증액된 2,739억 9,887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53%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7억 6,125만원이 증가한 2,207억 3,09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억 7,209만원이 증가한 532억 6,79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내용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의 보통세 중 도축세가 2억 6,550만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이월금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1억 8,8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뇌운지구 재해예방사업 5억원, 교부세 삭감분에 따른 이자보전 6,679만원, 농어촌 스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 1,412만원 등 5억 9,291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7억 6,4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안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 분야에 2억 3,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원, 문화관광분야에 2억 9,0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4억 7,000만원, 일자리 창출 등 노동 분야가 포함된 사회복지 분야에 23억 4,000만원, 보건 분야에 6,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2억 8,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하반기 지출 예상되는 숲 가꾸기 사업이 포함된 농민분야에 10억 9,000만원, 재해예방사업 국도비 감액분이 반영된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에 3억 6,000만원, 예비비 10억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가 반영된 기타경비 등에 6억 1,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상보다 23억 7,209만원이 증액된 532억 6,792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잉여금이 2억 8,92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3,35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17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세출예산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산수관망선진화 국고보조금 사업 및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22억 5,3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및 경매집행 수수료 등에 2억 8,920만원을 편성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도 맨홀 정비 공사 등 사업비 감액으로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외에 3개 특별회계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금년도 사업 등 계획들이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해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진석의원외5인발의)
(11시 25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정된 조례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본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은 4월 5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P252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11시 25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4월 5일 제1차 예결특위를 시작으로 4월 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P25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6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4월 6일까지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협조로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후부터 계획되어 있는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활동이 지역경제와 군민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논의와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4월 7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김영해
부의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군 수, 권혁승
부 군 수, 신만희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장하진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환경과장, 남동선
산림과장, 박태영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박영균
지방기능8급, 지준상
【보고사항】
○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평창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처리사항
·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관리계획(체육시설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
· 평창군 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이상6건조례안 2010. 1. 28 - 평창군이송)
○의안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변경추천의 건(2010. 1. 20)
· 2010년 3월 16일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3건-2010. 3. 16)
· 평창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4건-2010. 3. 26)
ㅇ 의원 발의
· 평창군 산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면제 조례안(함명섭의원외2인-2010. 3. 23)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진석의원외5인-2010. 4. 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함명섭의원외5인-201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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