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0.05.15

영상 및 회의록

제25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5월 7일(목) 오후 2시 12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4시 12분 개회)
○전문위원 천소영 :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박찬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13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주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방금 이주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주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주웅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웅 :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15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심혀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방금 이명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명순 위원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명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이주웅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4시 17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대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재무과장 이대환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취득은 2건 4필지 23,037평방미터에 21억 3,537만 3천원, 건물취득은 3건 8동 10,339.34평방미터에 71억원, 건물처분은 1건 4동 4,144.4평방미터에 21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취득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지역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소비와 관련된 활동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묶어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 공급과 공공학교급식 및 대량 소비처에 납품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용평면 이목정리에 있는 대관령원예농협 산지공판장 토지 3필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규 설치 부지매입입니다.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를 통한 농가의 이용 편익를 도모하고,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으로 농업 경영비 절감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림면 방림리와 대관령면 횡계리에 임대사업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방림면 방림리 소재 사유지 1필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물취득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평창문화예술콘텐츠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폐교 재산인 구)재산초등학교에 대한민국 대표 문화예술콘텐츠인 K-pop과 한류 아이돌을 활용한 한류사관학교 운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문화예술 인력, 인프라,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지역의 문화적 생태계 발전을 위하여 신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위한 건물매입입니다.
대관령 원예농협 소유인 용평면 이목정에 있는 산지 공판장 건물 4동과 대관령면 횡계리 소재 저온저장고 건물 1동 등 총 5동을 매입하여 통합지원센터를 구축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규 설치를 위한 신규 건립입니다.
앞서 토지취득 분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림면과 대관령면에 각 1동의 권역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처분입니다.
건물 처분은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건물 매각입니다.
유통원예과 행정재산인 대관령면 차항리 소재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물 4동을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과 사업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A485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2020년 4월 2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5월 7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 결과입니다.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은 1건 당 취득하는 기준가격이 10억 이상 또는 1,00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이고, 1건 당 처분하는 기준 가격은 10억 이상 또는 2,00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먼저 평창문화예술콘텐츠센터 건립 사업은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 문화를 만들어 가는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조성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확대와 K-pop 한류 아이돌을 활용한 한류사관학교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2월 7일 DR엔터테인먼트와 한류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용평면 재산리 1390번지 일원 폐교된 구)재산초등학교 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부지는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서 기업 입지 최적지인 관내 폐교 구)재산초를 활용하여, 우량기업을 관내에 유치하고자 한다는 목적으로 제출되어 의결된 사항이며, 이 사업이 당초 폐교 매입 목적인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인지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전액 군비 1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설계비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지역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소비와 관련된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공급함과 동시에 공공급식 등 대량 소비처에 납품함으로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평면 이목정리 726-1번지 외 2필지의 부지와 부지 내 위치한 대관령원협 소유의 산지공판장 건물과 대관령 지역의 신선한 먹거리를 저장하기 위한 횡계리 377-177번지 내 위치한 저온저장고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대관령면 차항리 262-10번지 외 4필지 대관령원협 소유 토지상에 있는 평창군수 소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처분은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취득과 연관성 있는 사안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일치시켜 이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복지를 위해 2020년 3월 평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건강하고 우수한 먹거리 제공과 함께 생산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안정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이 보장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며, 평창군의 먹거리를 총괄하는 센터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부지매입비의 일부인 4억원과 강원도 학교급식센터 구축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구축 리모델링 공사비로 도비포함 1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규설치 사업은 농산물 생산의 기계화율을 높여 농산물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원거리에서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의 이용편익을 도모하고자 방림면과 대관령면 지역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방림면 대상지의 경우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상정되었으나, 대화면과의 공동사용에 따른 위치의 적정성, 방림면 자체의 적정성 문제로 제외 부결되었던 사업입니다.
대관령면의 경우 군유지 차항리 29-20번지 외 1필지에 지상1층, 660㎡의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해당지역에서 주로 경작하는 농작물에 맞는 농기계를 보급하여,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방림면 부지매입비 군비 3억원과 방림면과 대관령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사업비 및 자산·물품취득비로 국도비 포함 총 2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 협의한 대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은 5월 8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주웅
간 사 이명순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전수일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이대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