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7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6월 21일(화) 오전 09시 58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0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2010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10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2011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0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4. 2010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5. 2010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6. 2011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계속비사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소관
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아. 민원봉사과 소관
자. 재무과 소관
(09시 58분 개회 )
○전문위원 이시균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2011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안이 4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0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유인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종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유인환 위원님이 박종욱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종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욱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욱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충실히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회부된 심의 안 중 결산심사는 예산의 성립 이후 효율적 집행까지 일연의 진생상황을 확인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인 만큼 당초 예산의 편성 못지않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군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상 미비점을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유인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를 대신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율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지금 이정율 위원께서 장문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심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0시 08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0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201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제설장비 임차료등 12건에 8억 3,99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 지급 건은 2010년 1월 4일부터 5일 이틀간 폭설로 인한 읍면 시가지 도로의 제설장비 임차료 1억 300만원과 2월 9일부터 13일, 3월 1일부터 2일, 대관령지역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 871만 2천원입니다.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대관령지역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 542만 7천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폭설에 따른 농업시설 피해복구비 지원 건은 농업시설 1,2차 폭설피해 우선복구지원 계획에 의거 13농가에 대한 비닐하우스 외 4종 45,606㎡에 대한 복구비 2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강풍피해에 따른 농업시설 피해복구비 지원 건은 3월 20일 강풍피해 관련 농가 7농가 3,328㎡에 대한 재난지원금 1,247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시설 복구 건은 9월 10일부터 12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시설 복구 관련 공공시설 14개소 주택침수 2동, 농경지 유실 0.2ha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2억 2,358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평창군 체육회 사무국장 퇴직금 지급 건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평창군 체육회 사무국장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 2,056만 3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및 조선왕실의궤 제자리찾기사업은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의 오대산사고 반환과 조선왕실의궤의 국내 환수를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조성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세미나 등 개최비용으로 4,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태풍 곤파스 및 추석연휴 집중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태풍 곤파스 피해 농작물이 86.7ha, 농업시설이 1동이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1,845만원, 추석연휴기간 중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7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배상금지급 건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 패소함에 따라 손해배상금 부족분 1억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제역방지 공동 방제단 운영 지출 건입니다. 구제역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공동 방제단을 운영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2,772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2010년 일반회계 예비비는 위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예비비 예산액 8억 5,683만원 중 8억 3,994만원을 지출하고 1,689만 8천원을 집행 잔액으로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714##. 2010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0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안은 2011년 6월 7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6월 20일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보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평창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한 201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12건에 8억 3,994만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8억 2,604만원으로 1,389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제 발생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발생시 대처하기 위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는 폭설피해 및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구호, 구제역 공동 방제단 운영 등 제 발생에 따른 복구사업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창군체육회 사무국장 퇴직금, 조선왕조실록 및 조선왕실의궤 제자리 찾기 사업 등의 용도로 예비비를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 지출 결정과 집행시기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2715##.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예비비지출 결정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정을 어떻게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사안이 발생을 하면 재난이라든가 사안이 발생을 하면 해당부서에서 저희들 실과에 예비비사용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실과에서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실과에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임의대로 요구를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니까 자기네들 예비비로 사용하겠다고 판단이 되어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중에는 승인을 안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승인해서 지출하는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중요한 것은 예비비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좋은데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 건이나 오대산사고본 제자리 찾기 왕실의궤 같은 것은 사무국장 퇴직금 같은 것은 불시에 퇴직을 하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도 보여 지는데요. 왕실의궤 제자리 찾기 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예정됐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에 반영을 시켰어야지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지요. 작은 돈도 아니고 4,0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4,000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겁니까? 누가 주라고 합니까 아니면 기획실장님이 그냥 임의대로 막 하는 겁니까? 물론 왕실의궤 제자리 찾기 사업에 돈을 지출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비비 지출이 명분에 맞지 않게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답변 좀 해 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사전에 예측도 가능했었고 의원님 지적대로 예비비에서 우리가 사전에 예정을 했었는데 편성을 못했으면 사전에 의회에 설명해서 동의를 얻었다든가 그래서 사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월정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체육과에 제출하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그래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기획실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기획실에서 배정을 해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전에 세우지 못했으니까 꼭 해야 된다면 사전에 설명이라도 했었으면 설명이라도 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돈을 지출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예비비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앞으로 이런 행사성인 것은 가능하면 예비비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급하지 않은 것은 가능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왜냐하면 써놓고 다 예비비라고 하면 뭐 의회에서 그냥 무조건 통과를 다 시켜버리고 하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지적이 계시고 했으니까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도록 하고 꼭 해야 되겠다면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2월달 지나면 수해때에도 마찬가지고 겨울철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예측 못하는 돈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나중에 예비비가 없어서 또 어떤 형태로 자금을 전용해서 쓴다거나 하는 형태가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비비가 정말 급할 때에는 써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럴 때에는 못 쓸 수 있는 형태도 오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통 예비비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그런 비용으로서 정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비비인데 우리가 보통 예비비를 보면 거의 재난 재해쪽에 많이 이것을 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보통 보면 강풍피해, 농업이나 축산 쪽에 많은 그런 쪽으로 시설복구라든가 지원사업에 갑자기 이루어졌을 때에 쓰는데 우리가 재해 쪽에 보면 농업 쪽에 시설물에 대한 보험이 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보험을 장려를 해서 하고 있는데 영세하신 분들은 보험을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직 많이 못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보통 보면 시설물에 대한 보험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읍면별로 해서 건설방재과에서 읍면장들 한테 수차 얘기를 하고 이장을 통해서 장려를 해서 많이 가입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가입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복구비용이라든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곳은 이중으로 혹시 혜택을 받는 것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보험 받는 것은 보험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보험과 별개로 지원이 됩니다.
○이정율 위원 : 농업시설 피해복구비 지원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이중으로 중복으로 보상이 되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중복으로 보상이 됩니다.
○이정율 위원 : 중복보상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보험을 장려하는 쪽이 더 낫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하면 보험가입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요. 우리가 국고 지원해주고 우리가 그 다음에 보조를 또 해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보조는 똑같이 나갑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을 보험을 많이 안 들어져 있으면 앞으로 복구시설비를 예비비에서 지원해주지만 저쪽 보험이 들어있으면 그쪽에도 충당한 부분이 많으니까 더 혜택을 못 받는 시설을 정말 해놓고도 혜택을 못 받는 곳이 많지 않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해당 과에서 보험가입 잘 안 되는 지역은 패널티도 주고 그래서 가입을 시키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정말 이 시설물에 대해서 재해로 인한 시설물이 많이 손실을 본 부분에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장려사업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박종욱 :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여기에 보면 예비비 지출에서 밑에 보면 손해배상금 지급이 있네요. 1억이,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지급을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잘 아시겠지만 산림과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을 잘못해서 손해배상 패소를 했습니다. 해소를 해서 저희가 손해배상금을 내야 되는데 없어서 예비비에서 1억을 공탁을 걸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공탁금을 회수해서 예비비는 다시 세입을 잡아서 여입을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실장님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몇 번째 지급이 됐지요? 손해배상금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손해배상금은 여러 건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그것 처리를 어떻게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건은 그 당시 관련공무원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구상권 청구하고 앞으로도 소송 계류 중이고 이런 것이 여러 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여러 건이 있고 구상권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그것 어떻게 대비를 하지요? 그냥 변호사만 사가지고 준비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은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리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원하는 대로 풀어줄 수 있는 것이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는 못 풀어주고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은 작년에 제가 산림과장 할 때에 했는데 민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능하면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법상 안 되는 부분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구상권 청구해서 대략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나요?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건훈씨는 지금 재산이 없고요. 김남식씨는 아파트하고 자동차하고 재산이 조금 있습니다. 압류하고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지금까지 발생했던 금액, 앞으로도 추후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만재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원안대로가 아니고요. 단서조항을 붙여서 예비비 사용에 불확실한 건에 대해서는 의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꼭 예비비로 사용을 조금 전에 지적했던 대로 그대로 단서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 박종욱 : 네. 유인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단서를 좀 달지 못했습니다. 달으려고 했는데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유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평창군체육회 사무국장 퇴직금, 조선왕조실록 및 조선왕실의궤 제자리 찾기 사업, 이 예산이 2,056만 3천원과 4,000여만원,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태영 기획감사실장께서 사전 설명 부족과 예비비 사용 성격과 위배됨을 시인하셨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유인환 위원님께서 특별히 주문을 하셨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욱 : 네.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조선왕조실록 부분에 대해서는 맞고요. 퇴직금은 저희들이 일반 공무원들이라든가 환경미화원, 참 많은데 퇴직예측이 잘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 부분은 좀 삭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퇴직금 부분은 적절하게 운영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유인환 위원 : 어떤 제목을 넣지 마시고요. 그냥 예비비사용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앞으로 자제를 하고 꼭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의회 승인을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내용이지 어떤 제목을 넣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정리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종욱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세분이 질의를 하셨고 또 특별히 부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추후로는 이런 새롭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동료위원님들이 특별히 주문한대로 앞으로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주문을 하고 특별히 다시 수정해야 할 부분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0시 29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1쪽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215억 9,811만 1,1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213억 6,948만 3,723원으로 총 예산 현액 대비 99%이고 세출 결산액은 2,915억 5,792만 2,472원으로 총 예산 현액 대비 91%입니다. 차인 잔액은 총 예산 현액 대비 9%인 298억 1,156만 1,251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559억 7,392만 2,83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544억 2,556만 9,56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349억 8,192만 4,162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2%입니다. 차인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8%인 194억 4,364만 5,398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총 예산 현액이 656억 2,418만 8,27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669억 4,391만 4,163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2%이고 세출 결산액은 565억 7,599만 8,31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6%입니다.
차인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6%인 103억 6,791만 5,853원입니다. 개별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나항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징수 결정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3%인 3,319억 9,613만 1,306원이며 수납액은 3,213억 6,948만 3,723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 징수 결정액 대비 97%이며 미 수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 징수 결정액 대비 3%인 106억 2,664만 7,583원입니다. 일반회계 징수 결정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2%인 2,622억 8,285만 3,473원이며 수납액은 2,544억 2,556만 9,56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 징수 결정액 대비 97%이며 미수납액은 78억 5,728만 3,913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 징수 결정액 대비 3%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6%인 697억 1,327만 7,833원이고 수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2%인 669억 4,391만 4,163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96%입니다. 미수납액은 27억 6,936만 3,67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4%, 징수 결정액 대비 4%입니다. 개별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다항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1%인 2,915억 5,791만 2,472원이며 이월액은 203억 4,166만 1,95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이고 집행 잔액은 96억 9,852만 6,6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59억 7,392만 2,83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2%인 2,349억 8,192만 4,162원이고 이월액은 144억 364만 1,67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인 65억 8,835만 6,99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지출액은 565억 7,599만 8,3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이며 이월액은 59억 3,802만 2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이며 집행 잔액은 31억 1,066만 9,6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입니다.
개별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라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잉여금은 298억 1,156만 1,251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75억 7,401만 2,690원, 사고이월이 22억 4,277만 330원, 계속비 이월이 105억 2,487만 8,938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9억 1,771만 802원으로 2010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은 85억 5,218만 8,491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잉여금이 194억 4,364만 5,398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69억 5,605만 8,430원, 사고이월 19억 5,896만 7,420원, 계속비 이월 54억 8,861만 5,928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8억 5,697만 4,672원으로 2010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은 41억 8,302만 9,048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잉여금은 103억 6,791만 5,853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6억 1,795만 4,360원, 사고이월이 2억 8,380만 2,910원, 계속비 이월이 50억 3,626만 3,01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6,073만 6,130원으로 2010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은 43억 6,915만 9,443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마항입니다. 회계별 재무제표는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회계제도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 첨부서류이며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구성 명세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재정상태는 총 자산 2조 2,276억 8,390만 7,926원이며 총 부체는 443억 4,745만 5,949원으로 부체를 차감한 순 자산은 2조 1,833억 3,645만 1,977원입니다. 재정운영상 총 수입은 2,404억 8,529만 4,259원, 총 비용은 1,642억 5,745만 7,897원이며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62억 2,783만 6,362원입니다. 자산 및 부체 등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재무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주석, 필수 보충정보 명세서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11년 4월 19일 제1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에 유인환 의원님과 위원에 최호영, 고재용, 김태준, 안영식, 이상 5명의 결산위원이 선임되어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 동안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을 포함한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으며 세입상태는 양호하고 지출부분도 건전재정 운영하여 세출예산의 이월액이 전년 대비 약 35% 감소하였으며 설계변경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결산의 적법성과 효율성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특정부서의 공무원들은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법규 연찬과 직무교육이 요구된다는 총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중 세입세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19건을 지적받아 검사 후 즉시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그 처리계획을 통보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의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시정하고 이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검사결과 의견서 및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716##. 2010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A2925##. 2010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건의사항 및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안은 2011년 6월 1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6월 20일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4차례에 걸친 예산편성을 통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예산액 총 규모는 2,864억 2,3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3,215억 9,811만원으로 세입 결산 액은 3,213억 9,948만원, 세출 결산 액은 2,915억 5,795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1%를 지출하여 8,552,188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음.
2010년도 일반회계는 예산액으로 2,33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544억 2,556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세출에서는 2,349억 8,192만원이 지출되어 194억 4,364만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44억 364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8억 5,697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억 8,3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예산액은 528억 5,193만원이고 예산현액은 656억 2,418만원, 세입 결산 액은 669억 4,391만원이며 세출 결산 액은 565억 7,599만원으로 103억 6,791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9억 3,8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6,073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억 6,91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수납율은 전년대비 1% 감소된 2,544억 2,566만원으로 결손 처분 액 10억 3,265만원을 제외하면 68억 2,463만원으로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거소불명, 무 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으로 고질적 체납이 53%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정확한 세수추계, 전년도부터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안정적 확보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좀 더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집행 액은 2,349억 8,192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559억 7,392만원의 91.7%가 지출되었으며 불용 액은 2.8%인 65억 8,835만원입니다.
전년도 결산결과와 비교하면 지출비율은 전년도 수준(90.2%)에 비해 1.5%, 불용비율은 0.2% 증가되었으나, 이월액은 1.4%가량 감소하였음.
이월액은 국도비 보조금 등이 연말에 교부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하나 자체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배정시기, 계약 또는 발주시기 등과 연계시켜 그 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모두 8종의 특별회계 세입 결산 액은 669억 4,391만원으로 징수 결정 액 대비 수납비율은 96%로 27억 6,936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액 대부분이 고질적 체납 등 납세자의 납부 기피로 인한 것으로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집행 액은 565억 7,599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656억 2,418만원의 86%가 지출되었으며 불용 액은 5%인 31억 1,017만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간 투자사업비에 대한 판단 미흡으로 재원조달 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한 것과 사업계획 취소․변경 및 예산액 과다계상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놓쳐 불용 액이 발생한 사례, 주요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미실시 등의 문제점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 사전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에 있어 과오납반환금과 결선처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수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결손처분 세부내역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집행에 있어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전용을 보면 39건, 4억 2,23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79%가 증가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전용의 사유가 타당한가 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몇 가지 예산운영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큰 과오 없이 집행하였다고 사료되며,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반납 미 이행 등 20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2717##.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 지금 사업예산에 반영된 예산, 미 집행된 예산이 지난해에 얼마나 됐지요? 100% 사업이 불용 처리된
○위원장 박종욱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요.
○재무과장 최찬웅 :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됐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이 100% 미 반영된, 그러니까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예산이 필요 없으면 세우지 말든가 아니면 정리추경 3회추경이라도 세워서 예산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적은 금액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예산들을 소홀히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는 돈들, 이런 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희가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나고 나면 정리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재무과장 최찬웅 : 철저하게 감독을 해가지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쓰다가 잔액이 조금 남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100% 안 쓰는 부분들은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잘못 썼다거나 아니면 필요 없다고 봐야 되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추경이든 정리를 해가지고 다른 곳에 쓰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입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같은, 반납이 안 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순수 군비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반납을 3회 추경에 감이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반납을 해가지고 정리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돈은 있는데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언론에 예산이 평창군이 어렵다고 막 이렇게 대서특필이라고 표현을 해도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돈들 전출을 시켜서 예산에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쓸 수 있는 예산인데도 안 썼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3회 추경에 정리 추경시 국비보조금이 변경이 되면서 줄어드니까 그만한 금액만큼 군비를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이 안 되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국비가 줄면서 군비가 그만큼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남은 돈을 반납을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써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써야 되는데 3회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다 보니까 판단이 느려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 돈들이 시간적 여유가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도 도비가 줄면서 군비가 남았기 때문에 순수군비니까 그런 것은 빨리 전출을 시켜서 예산에 반영해서 썼으면
○재무과장 최찬웅 :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 사실 1억 2억이 새로운데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일반회계 결산차인잔액 같은 것도요. 지연 반납이 돼서 못쓰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뭐 징수대책에 세외수입을 많이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얼만큼 효율적으로 돈을 쓸 것이냐 안 쓰느냐 그리고 남는 돈은 남기지 말고 빨리빨리 전출을 시켜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거든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공감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인데요. 예산전용을 보면 지난해 5건에서 올해는 39건으로 전에는 8,800만원 정도 전용을 해서 썼었는데 올해는 4억 4,000만원을 썼어요. 이것이 뭐 특별히 전용해서 써야 할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막 썼지요? 당초 계획도 없던 것을
○재무과장 최찬웅 : 당초예산 계상할 때에 실과에서 요구하면서 몰랐을 경우도 있고요. 세세하게 그리고 또 지나다 보니까 상황이 좀 변동이 되어서
○함명섭 위원 : 그것이 한 두건이나 다섯, 여섯 건이면 이해가 되는데 40건씩 된다면 말이 안 되지요. 40건씩이나 된다면, 전년 대비 479%인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재무과장 최찬웅 : 이제 그런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 인건비가 부족해서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 그 다음 감리비를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감리비를 책정을 못해서 못 세워서 감리비로 돌려쓰느라고 401-01에서 401-02 이런 식으로 돌려쓰느라고 전용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해가 안 가는데 인건비를 당초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감리비도 어느 공사를 하자면 설계 감리비야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예산을 안 세워서 별도로 전용해서 쓴다는 것이 그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재무과장 최찬웅 : 감리비 이런 것을 책정 못한 것은
○함명섭 위원 : 제가 봐서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예산은 그렇게 세워 놨던 것, 그냥 전용해서 편하게 쓰기 위한 돈이지 않았나
○재무과장 최찬웅 :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대부분 그런 부분은
○함명섭 위원 : 결산과정인데요. 이런 것은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불어났거든요. 그만큼 예산에 큰 어떤 중요성을 모르고 당초 목적사업에 벗어나서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올해 감리비 이런 것 안 선 부분은 추경에 정리를 해가지고 전용을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자꾸 이렇게 막 쓰다 보면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려면 뭣 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그냥 풀로 세워서 막 쓰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해주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우리 대형공사들을 발주를 하면서 감리비는 안 세웁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대형공사들은 감리비를 세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감리비를
○재무과장 최찬웅 : 작은 공사들을
○유인환 위원 : 아니에요. 감리비를 세우지 않아서 그 감리비를 전용해서 쓴 부분이 굉장히 있던데요.
○재무과장 최찬웅 : 군비로 아까 한 것은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전용은 아까 잘못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변경이고 전용은 이 건이 아니고 다른 건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아니 예산액이 30억 넘어가는 부분들도 지금 전용을 변경을 해서 예산 전용을 해서 썼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부대비나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시설비 따로 감리비 따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지금
○유인환 위원 : 물론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감리비가 아마 감리비는 처음에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못 세웠던 부분들이 조금 나왔는데 그것은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한 것이고 전용부분은 그것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을 전용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30억씩 20억씩 되는 시설비가 서잖아요? 그러면 감리비가 세워지지 않아서 시설비에서 전용을 해서 쓴단 말이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시설비가 서면 감리비를 세워야 되잖아요? 당연히 세워야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다 이런 얘깁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큰 공사들 큰 사업 같은 것은 분명히 감리비가 별도로 예산이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향후에 불필요한 예산전용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201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는 자립니다. 물론 우리 유인환 위원께서는 검사를 지난번에 하셨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재무과장님 또 각 부처의 우리 실과장님들 계시지만 이런 우리 의원님들의 주문이 또 부적절하게 이용됐던 미 반영되는 부분은 예산을 계획을 다음에 세울 때에 굳이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우지 말아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른 곳에는 예산이 없어서 쓰지 못하는데 쓰지 않을 예산을 세워 놓고 말이지요. 잠자고 있다는 것은 예산계획에도 충분히 부적절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정리추경을 나중에 해서 전용을 해서 쓰신다고 하셨지만 우리 함명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전용 39건과 물론 전년 대비해서는 많은 퍼센트가 높았다고 하지만 금액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세세한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하시면 추후에는 이런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아서 서로 불편한 그런 지적을 하지 않고 우리 실과장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차 자꾸 우리 의원님들한테 추궁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1시 07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2010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지방공기업법 35조 동법시행령 36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은 340억 6,110만 5천원이며 이중 수납액 사용료 징수액은 예산 수납 액은 349억 8,035만 4천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02.7%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86억 8,678만 6천원으로서 84.22%이고 차기이월액 잉여금은 62억 9,35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입 액은 340억 6,110만 5천원이고 징수 결정 액은 353억 8,512만 6천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03.89%입니다. 이중 수납 액은 349억 8,035만 4천원이고 미수납 액은 4억 477만 2천원으로서 1,19%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40억 6,110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286억 8,678만 6천원으로서 84.22%를 지출을 했습니다. 이중 이월액은 50억 2,562만 2천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14.76%가 되겠습니다. 불용 액은 3억 4,869만 7천원으로서 1.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잉여금은 62억 9,356만 8천원이며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건설개량이월금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1억 3,046만 3천원이고 사고이월 860만원, 계속비 이월 48억 8,655만 9천원, 201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12억 6,794만 6천원입니다.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결산회계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회계 감사는 용역계약 체결에 시행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을 하였습니다. 2010년 상수도특별회계 회계감사는 작년 1월 2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회계법인 새 시대와 계약 체결하여 시행을 하였습니다. 세부 회계감사 결과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액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2718##. 2010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상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0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안은 2011년 6월 15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6월 20일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의 결산결과 자산규모는 2009년 790억 2,307만원 대비 26.3%인 208억 143만원이 증가한 998억 2,181만원으로 비유동자산인 토지, 건물, 구축물 등의 자산이 증가한 것이 주 요인이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전년 대비 12억 6,888만원이 감소한 68억 7,157만원입니다. 부채는 2009년 22억 9,444만원보다 9억 6,989만원이 감소한 13억 2,454만원입니다. 이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환특자금, 농어촌 개발기금 등 비유동 부채를 상환하고 신규 자금을 차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자본금은 150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부채와 자본의 총 규모는 998억 2,181만원으로 전년 대비 26.3%인 208억 143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또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 순이익은 12억 815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수익은 지난해 보다 19.4%가 증가된 44억 3,272만원이고 영업외 수익은 2억 4,712만원이나 일반관리비,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등 영업비용이 58억 2,623만원이고 영업외 비용이 6,176만원입니다. 특히 영업이익 대비 영업비용에서는 13억 9,335만원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수지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시설의 비효율적 낭비성 요인을 제거하기 우이해 지난해 5월부터 진부 월정상수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관 및 노후 유량계 교체, 누수탐사활동 등을 펼쳐 자산규모나 영업수익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채규모는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요금 등 급수수익 중 미수납 액이 전년도 3억 5,670만원보다 4,800만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는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상수도 생산원가도 ㎥당 2,677원으로 지난해 2,393원보다 11.8% 늘어났으나 유수율은 지난해 63.5%보다 62.5%로 감소하였습니다.
소규모 정수장이 분산되어 있는 우리군은 시설유지비 및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수돗물 생산원가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공기업 경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생산 및 경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유수율을 제고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2719##.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손익계산서상 단기 순이익은 적자가 발생을 했는데 영업수익은 지난해보다 늘었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영업수익은 저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알펜시아를 물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연간 지금 현재 9억 정도 수도요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유인환 위원 : 알펜시아에서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9억 정도가 세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에는 수입과 운영을 비교할 때에 적자폭이 좀 컸는데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고 상수도시설을 확충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물론 자산금 가치는 늘어나고 이렇게 했지만 운영수입만 적자로 볼 때에는 약 13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망을 볼 때에 관망선진화는 앞으로 상수도 통합운영 대화나 평창 통합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장래 1년에 약 70억 정도 흑자가 나는 것으로 상수도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또 지금 원가에 못 미치지만 일단은 수도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을 해서 가면 흑자 폭이 운영비 대 수입만 봤을 때에 흑자 폭이 70억 이상 상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그래도 앞으로 상수도에 경쟁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평창군이 물 값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높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원가의 50% 수준 밖에 안 받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제가 자료를 어디에서 보니까 평창군의 수도요금이 강원도에서만, 물론 원인은 있습니다. 원인은 있는 것이 각 지에 흩어져서 산골마을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수도요금 단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그렇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약 세 번째 정도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그 이유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흑자가 발생하면 수도요금을 생산비에 비례해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렇지요. 앞으로 경영개선을 하는 것이 아까 소규모 정수장을 통합하고 평창 대화 상수도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동력비 이런 것은 비슷하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인력에서 50% 감축이 됩니다. 운영비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이거든요. 인건비가 약 50%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자폭은 좀 줄어들면서 그런 만큼 주민한테 수도요금도 적정하게 내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되는 거지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상수도 사업이 꼭 흑자를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수도요금을 낮추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는 있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내리면 좋은데 사실 물 값이 너무 싸거든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그래서 저도 중앙정부하고 얘기할 때에 환경부에서는 수도요금을 많이 올려라, 원가대로, 그런데 물가소비정책에는 경제부서나 행안부에서는 올리면 패널티를 준다 그래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정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적자폭이 많아지면 부실운영이다 하는데 부실운영은 아니거든요. 원래 여건이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분석을 하니까 우리나라 물 값이 제일 쌉니다. 일본의 4분의 1이고 우리가 톤당 약 1,000원 정도 받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15,000원 정도, 이렇게 너무 싸다 그래도
○유인환 위원 : 글쎄요. 너무 광범위한 범위로 보지 마시고 저희는 어차피 평창군의 군민들이 물 값을 싸게 먹을 수 있으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하여튼 낮추는 방안도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부채가 많이 감소했는데 농어촌개발기금이라든가 부채 신규자금을 차입하지 않는 결과 이렇게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내용은 그런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지금 채무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유수율은 어떻습니까? 유수율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사실 유수율이 약 62%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63.5%, 조금 1% 2%는 항시 유동적인데 그래도 유수율은 여기 영 평 정 태백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관도 노후되고 새더라도 지역이 석회암 지대이니까 용출이 되지 않으면 발견이 어렵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 관망선진화 사업이라 그래서 우리 군도 올해 발주를 합니다. 400억 정도 들여서 발주하면 85%까지 올리는 계획을 중앙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85%까지 올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비용도 적게 들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유수율은 작년도 대비해서 감소가 됐는데 상수도 원가는 작년도 대비해서 11.8%가 늘어났거든요. 그것이 인건비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원가라는 의미는 우리가 보면 시설 투자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사실 상수도 관로라든가 주민으로 해서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면 그 폭이 조금 넓어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시설투자를 빼놓고 수익과 운영만 비교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양호해 졌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비가 많을 때에는 그만큼 우리가 손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를 지금 현재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운영 관리권을 다 주다 보면 지금보다 더 어떤 상수도요금 자체가 더 많이 상승되지 않을까요? 인상되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수도를 먼저 위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가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다 권한을 다 넘기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운영위탁만 맡기고 수도요금이나 시설투자는 우리 군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많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수한 단순 위탁만 운영위탁만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가 18개 시군에서 상수도요금 같은 것은 몇 번째나 차지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수도요금은 평균 대비해서 저희들이 높은 가격입니다. 끝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요금을 세 번째 정도로 많이 받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함명섭 위원 : 이런 문제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지금 우리 구제역 발생 이후에 어떤 간이정수장 때문에 관로공사를 우리 군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몇 개소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간이상수도는 한파 관련해서 긴급한 것은 다 저희들이 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6~7군데를 지금 한파대책 때문에 하고 추경에 6개소 정도를 더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구제역 관련해서 관로공사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구제역 관련해서 하는 것은 88억 예산을 받아서 지금 20여군데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폐지를 하면서
○함명섭 위원 :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몇 군데는 빠졌느니 계획 없이 그냥 하느라고 원성이 잦은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제가 봐서도 거기까지 개인집이 멀리까지 끌어줄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은데 볼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는 차후에 계획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당초 1차 본은 3㎞내에만 공급을 하는 것 하고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2차 본은 500m 내에만 구제역 매몰에서 상수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가 3㎞내 이지만 한 동네면 뭉쳐있는 동네를 포함하다 보니까 구역 밖에도 포함을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번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다 지적을 당했습니다. 결론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거기 더 필요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과다하게 물량을 산출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갔다 그래서 일단 구제역에 대해서는 감사방향도 그렇고 해서 범위 내에 들어오는 가구만 하고 거기에다 조금 더하면 더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차후에 우리가 별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가 상근하는 정수장, 수원지는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비상근하는 곳이 많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다 상근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함명섭 위원 : 다 상근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함명섭 위원 : 대화 정수장 같은 곳은 상근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한명씩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관령 같은 곳은 몇 명이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대관령은 다섯 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야근할 때에는 1명이 당직만 하고 낮에는 당직자는 들어가니까 4명이 계속 근무를 합니다. 당직자만 빼고 나머지는 낮에 근무를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요즘 상수도를 보니까 원격시스템으로 해서 계량기 검침하는 것도 정수장에서 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정수장도 되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내에서 검침을 하지 않고 바로 컴퓨터로 출력을 해서 바로 검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상당히 인원도 절감하고 민원도 절감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현재 50% 60% 정도밖에 진행이 안됐습니다. 대화하고 평창은 아직 못했고 앞으로 나머지도 확대를 해야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전체적으로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조금 전에 상수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도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손익에는 적자인데 영업수익에는 증감이 돼서 흑자가 났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상수도세를 물값을 비싸게 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도 하셔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고 또 우리 함명섭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던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를 착실히 점검을 해서 우리 평창군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또 우리 평창군의 상수도사업소가 운영에 부채감소라든가 이렇게 부채감소가 계속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민의 상수도공급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1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1시 41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실과소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분야별로 먼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 예산심사에 있어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설명으로 필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 예산보다 331억 8,161만원이 증액된 2,891억 6,707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96%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2억 8,945만원이 증가한 2,230억 1,19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8억 9,215만원이 증액된 661억 5,5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세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잉여금수입 28억 ,300만원
이월금인 국.도비 집행 잔액 2억 9,079만원, 잡수입이 1억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26억 3,223만원 증액되고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 1,600만원, 도로 명 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개선 2,500만원,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외 1건에 539만원, 가축 매몰지 조성 관리비 지원 4,725만원 한탄리 재해위험교량 재 가설 12억원 구제역 방역 및 예방 5억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우수 1억원 등 21억 9,364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었으며 분권 교부세 3억 7,000만원, 부동산 교부세 5억 7,0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7억 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경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연가보상비 2억 8,814만원을 감액하고 기타직 보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산림 가꾸기 사업 인건비, 응급실 지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반영하여서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재정위기관련 측량수수료, 국 공유재산 관리 일반수용비, 구제역 차단 방역 등 사무관리비로 3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등 공공운영비 3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를 각각 감액 조정하였으며 구제역 차단 방역 등 재료비와 연구개발비를 각각 증액하여 1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예산은 송아지 생산 장려금 등 일반보상금 8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을 감액 하였으며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고랭지감자 명품화 사업 등 지자체간 부담금을 포함해서 29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예산은 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에 4억,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재해위험교량 재 가설, 도로건설 확 포장 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 상수도공기업회계 자본전출금 등 해서 189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 1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국 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35억 8,0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 등에 20억 8,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문화예술, 관광 및 문화재 관련사업에 32억 6,000만원 증액반영 하였고 환경보호분야에는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상하수도사업에 2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 취약계층보호지원, 장애인복지증진, 보육 및 여성복지 지원, 노인복지 지원 등에 18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축산업 경쟁력강화사업, 선진농업기반구축, 산림관리조성 등에 40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는 에너지 개발 및 관리사업 등에 1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건설 확․포장사업 및 교통행정 개선 관리 등 사업에 64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하천관리, 도시개발,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 등 사업에 28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행정운영경비인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등에 8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8억 9,000만원이 증가한 661억 5,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16억 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3,0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고,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특별교부세 9억 5,000만원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3억 7,000만원,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등에 기금 2억 8,000만원, 도비보조금 6억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등에 83억 4,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각종 수수료에 1,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과오납금 반환금에 2,754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기금 등의 재원으로 하수처리장 운영, 하수관로 유지보수 등의 사업에 5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및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721##. 2011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1년 6월 7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6월 20일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91억 6,700만원으로 당초예산 2,559억 8,500만원 보다 331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230억 1,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2억 8,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61억 5,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8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지방세는 188억 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2억 2,400만원이 증가한 145억 500만원, 지방교부세는 157억 7,900만원이 증가한 1,255억 2,500만원, 재정보전금은 7억 2,800만원이 증가한 57억 2,800만원, 국고보조금은 45억 5,800만원이 증가한 584억 5,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은 41억 8,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반영 분 13억 5,000만원을 제외한 28억 3,300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차액 98억 8,400만원, 2010년 정산분 27억 4,800만원, 한탄리 재해위험교량 재 가설, 구제역방역 등 특별교부세 21억 9,300만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구제역방역에 7억 8,5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5억 3,500만원, 문화재보수에 3억원 등 총 28억 9,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교육, 사회복지 분야 등은 감소 또는 10% 내의 소폭 증가가 있었던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국토 및 지역개발,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비교해보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환경과, 산림과 등은 감소 또는 5%내의 소폭 증가한 반면, 민원봉사과, 관광경제과,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는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 중 군이 직접 시행하는 1억원 이상의 자체 신규사업을 보면 주진초교 다목적실 증축에 1억원, 재정위기관련 측량수수료에 2억 4,500만원, 극락사 안전관리체계구축 1억원, 산림문화 체험관 시설보강에 1억 6,900만원, 진부 119산악구조대 청사증축에 2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3개소에 9억원, 마을상수도보강 4개 사업에 6억 3,000만원, 가축면역증강제지원에 1억원, 효석문화제 전통장터 및 꽃길조성에 1억원, 군 관리계획결정 용역에 3억 7,000만원, 소각 잉여폐기물 처리 1억원 등입니다.
8종의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572억 6,300만원 보다 88억 9,200만원이 증액된 661억 5,5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9억 5,200만원, 국도비보조금 70억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2억 6,800만원 등이며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확충사업 88억 5,800만원, 상수관망선진화사업 10억원, 차항 2리 급수시설 2억원 등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6종의 기타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억 6,5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8,500만원 등이 증액되어 대화, 진부 하수처리장 운영에 5억원, 하수관리 유지보수에 5,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7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액 과오납금 반환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중에 수년을 요하는 대규모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속비사업의 변경 건은 총 22개 사업 중 15개 사업으로 대부분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의 변경으로 연부액 사업비의 조정 또는 사업기간 연장 등의 내용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평창, 대화상수도시설확장공사,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은 사업계획 및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규 연구용역비 사업은 11건에 7억 9,600만원입니다. 이와 관련된 용역사업비는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 확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에 제출되고 있으나 그 필요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된 성립 전 예산은 특별교부세사업 7건, 국고보조 9건, 기금 5건, 도비 8건 등 29건에 117억 3,600만원입니다. 성립 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집행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상 문제점은 없으나 추경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나 협의를 거친 후에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구제역관련사업 102억 4,300만원, 도로 분 교부세 사업 49억 6,800만원, 문화재관련 25억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10억 7,000만원, 농업지원 16억 5,200만원, 사회복지 10억 6,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민간행사보조금, 공무원 연가보상비 등 12개 사업 분야에서 3억원을 절감 편성한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신규 편성된 자체사업과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임에도 사업량을 대폭 축소하거나 전액 삭감, 또는 5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2722##.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마쳤고요.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된 내용을 봤는데요.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있던데 그런 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셨어요?
○위원장 박종욱 : 박태영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사업자체를 말씀이십니까?
○유인환 위원 : 네. 사업이요. 당초예산이 1억이면 추경에 2억이 올라온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이 그렇게 올라간 부분들은 국도비 부담을 하려는데 안하는 사업들이 올라온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닙니다. 순수한 군비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꽤 여러 건이 있던데 예산편성에 편성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당초예산에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보충하는 의미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당초예산 보다 더 많이 올라간 부분들은 예산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형태가 벌어진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제가 알기로는 순수한 군비 보다는 국 도비 사업이 그런 것 같고 당초보다 많은 사업은 순수 군비사업은 그리 많지 않을 거고요.
○유인환 위원 : 아니 많지 않든 글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신규사업도 추경에 할 수도 있고 당초에 설계비 라든가 조금만 반영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이 2억 얼마인데 추경에 3억 얼마, 이렇게 해 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6개월 치만 세웠다가 6개월을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 국 도비 보조 부분, 이런 것도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당초보다도 예산이 많이 올라간 주민생활지원실, 농축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유류 운송사업비 부담금, 이런 부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국 도비 부담금입니다.
○유인환 위원 : 국도비 부담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국비부담이 있어요. 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당초예산 세울 필요가 없지요. 당초예산에 그냥 추측으로 쬐끔 요만큼 세워놓고 그냥 추경에 다 세워버리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 사업도 있는데 이번에 추경은 그런 사업이 별로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운수도 그렇고 전부다 교부세라든가 국도비 부담사업이 거의 90%가 부담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도 순수 자체사업은 차량이라든가 몇 개 외에는
○유인환 위원 :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없었던 신규로 편성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당초에 조금 세워놓고 추경에 많이 세우는 부분들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깁니다.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군비부담, 미 부담사업이 얼마나 되지요? 1회 추경에 부담을 못한 사업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14억 정도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14억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나머지는 다 추경에 반영을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추경에 반영한 것이 90억 정도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거의 다 반영을 했고 지금 못한 것이 114억 3,8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두일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하고 하천생태조성사업, 대관령 관광자원화사업, 육상전지훈련장, 통합 상수도, 이렇게 해서 114억 3,800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통합 상수도는 기간연장이 늘어나면서 이것은 뭐 올해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서울 그린바이오 출연금도 마찬가지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도 지금 확보가 돼야 하지 공기 내에 내년에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114억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14억은 저희들이 지금 대화상수도 같은 것도 국 도비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당초 300억에서 400억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국 도비를 더 승인이 났습니다. 88억, 그렇게 작업을 하고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세외수입을 좀 늘리고 해서 금년도 정리추경까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미 부담 사업은 정리추경까지 확보해서 한번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 지금 우리 군이 재정위기라고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우리 군이 부채가 63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구체적으로 630억, 군이 안고 있는 순수 지방채, 그러니까 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순수 지방채는 지금 원금이 226억이고 이자가 88억 해서 315억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방채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36억을 저희들이 상환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예산편성을 못한 것이 7억 3,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약 320억 가까이
○유인환 위원 : 이자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재정위기를 불러온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실질적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빙성 있는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난번에 의원님들 사전설명회 때에도 제가 재정위기 온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에 예산을 세입을 결함이 생겼습니다. 착오에서 결함이 생겼는데 그것이 146억이 됩니다. 146억이 되고 도민체전을 하면서 군비부담이 438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책사업 하면서 서울대 299억, 그 다음에 통합상수도에 151억하고 또 군비부담을 못한 것들이 2010년도에 125억이 있고 금년도에 185억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약 1,300억 정도의 재정압박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위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재정위기를 계속 평창군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뭡니까 채무액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당장 상환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얼마든지 연차별로 상환계획을 가지고 상환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채무액이 328억이다 해가지고 재정위기다 거기에다 포함을 328억을 그냥 포함시키면 얘기를 하면 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래서 저희들이 채무액 보다는 사실 진짜 위기는 국 도비 부담을 지금도 114억을 못했는데 국 도비 부담을 못하니까 저희들한테 국가에서 교부를 안 해주는 거지요. 교부를 안 해주고 자금 배정을 안 해주고 압박을 가해오고 저희들이 국 도비를 신청하면 앞으로 신청자격 조차 박탈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것이 위기입니다. 그것이 위기이기 때문에 국 도비 부담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국 도비 부담이 부당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부담을 못할 만큼 부당한 요인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거의 다가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도로, 전부다 그런 것들입니다. 부당한 것들이 아니고 대개 도로사업, 그 다음 하천 재해위험사업,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부담을 못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하천재해위험사업 같은 것은 반납하지 않았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반납한 것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반납하지 않았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반납한 것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언제는 뭐 2,008억에서 3,000억 정도의 매년 예산이 비슷하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평창군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오고 했는데 올해는 특히 예산이 채무액이나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가면 될 것이고 그렇게 재정위기를 강조하면서 평창군 위상을 추락을 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안 좋게 평창군이 완전히 거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는 모습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자제를 좀 하고 정말 어려우면 허리띠 졸라매고 극복대책을 세워서 군내에서 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할 필요성은 없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자치단체별로 지방채 잔액을 보면 지방채가 우리가 몇 위 정도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방채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방채 하나만 놓고 보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다른 시군보다도 굉장히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다른 시군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금액은 큰 차이가 없고 단지 너무 부담을 안한 부분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보다 작은 양양군, 철원군, 이런 곳도 지방채가 400억씩 되는데 그런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따가 기획실 할 때에 별도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재정위기를 불러온 원인,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실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잘못이 있으면 빨리빨리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위에 떠도는 여론은 어떤 것인가 하면 공무원들의 봉급, 보상비, 여행경비, 이런 것을 깎아가면서 재정위기 극복에 동참을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 쒀서 개준다 라는 표현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몇 명 배불리기, 지금 평창군민들이 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안 좋단 말이지요.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무슨 얘긴지 잘 아실 거예요. 앞으로 저는 의원 생활 끝날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몇 몇에 의해서 배부르고 우리 군민들이 잘살자고 하는 일에 동참을 못하고 몇몇 특정인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고 하는 것은 우리 실과장님들이 자재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이고 또 실과장님들이 앞장 서야 되는데 지금 사태를 지켜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실과장님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도와주고 있단 말이지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똑같은 상인들, 똑같은 업자들,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 제가 이번에 도민체전 끝나고 도민체전에 쓰여진 모든 예산을 자료로 받아봤어요. 사업 한 사람만 했어요. 몇 몇에 불과합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을 앞장서서 부추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재를 좀 해주시고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이것이 길지 않습니다. 관광차 10대가 와서 밥을 먹으면 식당 열군데 나눠서 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가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살겠다는 공무원들 봉급을 깎으면 그것을 호응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 개인들의 어떤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실과장님들 부군수님 계시지만 하여튼 좀 다같이 잘살 수 있도록 누구 한사람 소외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잘사는 사람들을 배제를 해도 욕이 안 됩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배제를 해도 욕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실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군내에서 단합해서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재정위기, 재정위기,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은 있지만 추경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신규로 사업이 반영된 것, 1억 이상이 된 것을 보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우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것은 다음에 미뤄도 될 사업들이 상당부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실과별로 얘기를 하겠지만 어느 한 부분을 꼬집어서 얘기하기 좀 그런데 너무 재정여건상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해도 될 사업들이 몇 가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을 꼭 해줘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신규사업은 순수 군비만 해서 우리가 1억 이상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주진학교 1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군비만 편성되어 있는 것들은 교특 이라든가 위의 국도비 내시가 되어 있는 사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아마 순수 군비로 1억 이상 하는 사업은 극히 많지 않다고 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우리 군비 1억 이상 들어간 것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거의가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함명섭 위원 : 국 도비라든가 특별교부세 내려온 이런 것에서 우리 군비부담액이 이렇게 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전에 내려왔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교특으로 교육지원청에 내려와 있는 사업들도 있고 우리가 자부담하는 자치단체 부담금 1억 계상한 사업이 되는 그런 경우
○함명섭 위원 :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아마 1억 이상 저희들이 순수 군비만, 국도비 내시없이 하는 것은 이번에 거의 많지 않습니다.
○함명섭 위원 : 왜냐하면 진부 119산악구조대 증축공사 2억, 그 다음 효석문화제 전통장터 꽃길조성 1억, 이런 것들은 우리 매년 하던 것인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세우든가 그랬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재정이 어렵다고 얘기하면서도 지금 들어간 것을 보니까 계상된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의문점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성립 전 예산 중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부분들이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을 보니까 특별교부세사업 7건, 국고보조금이 9건, 기금 5건, 도비 8건, 29개는 117억 3,600만원인데요. 이것이 성립 전 예산이라 해서 의회에 그래도 보고라든가 심의할 시간이 없으면 협의라도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답답했던 것이 구제역 관련해서 약 90억 가까이 지원이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함명섭 위원 : 긴급으로 지원이 된 자금인데 우리 상수도 관로 사업을 하면서 지역 의원들과 어떤 상의를 하면서 사업을 했더라면 여러 가지 어떤 민원문제를 줄일 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 사업들을 다 하고 있으니 무슨 사업이냐 하니 내용도 모르고 주민들한테 오히려 알고 사업내용을 알게 된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그 성립 전 예산집행은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방재정법에 있는데 문제는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문제는 없는데 아쉬운 점이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그런 것 같은데 의회 사전 설명 기회가 있으면 모아서 사후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쓰기 전에 우리 현지 확인 때에도 충분히 사전설명을 해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런 사업들이 내려와서 시행을 하면서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특별교부세라든가 사업이 시급을 요해서 하는 사업들은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사전설명회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저희들 지금 진행 중이지만 오후 2시에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야 되니까 이석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아까 배석을 요구했던 것은 중요한 추경예산심의인데 실과장님들이 예산세운 부분,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을 배석을 하셔서 경청을 하시는 것이 부군수님 한테도 특별히 좋은 일이 될 테고 또 우리 의회 위상에도 걸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정종환 :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일본에서 봉평 방문했던 사람들이 20명 정도 농작물 관계 때문에 와서 잠깐 자리를 비웠었고요. 2시에 인사위원회 끝나고 오려고 하다가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배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부군수 정종환 : 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다른 질의사항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 자체 군에서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각 읍면장님의 숙원사업비, 포괄사업비 약 30% 삭감을 한다고 감액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나온 내용이 3억 4,700만원, 그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이 의회 읍 면장들 포괄사업비는 의회 현지 확인 때에 의원님들께서 읍면장님들 것은 삭감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유보를 했고 순수 군수님 분만 전액 삭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삭감이 안됐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지난번 도민체전 때에 예산이 없어서 임시적으로 읍면장님들 꽃 조성하는 것 4억인가 그때 먼저 계상되어 있고 먼저 지출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지금 추경에서는 나중에 다시 확보가 안 되었는데 계상이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추경에 확보를 못했고요. 읍 면장 포괄사업비 범위 안에서 꽃을 사도록 그렇게 산림과에서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당초에 말씀드릴 때에는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 먼저 지출하고 추경에 확실하게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세워주면 좋지만 그렇게 세워줄 재원이 없어서 이번에 읍면장님들 3,000만원씩 절감한 부분을 다시 환원을 해줬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그것으로 마무리 한단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아니 제가 포괄사업비 쪽에 봤을 때에 분명히 읍면장님들 요즘 지역에 고개를 못 듭니다. 아시지요? 돈이 없으니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돈이 많으면 물론 좋겠지요. 그런데 읍 면장 포괄사업비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올해는 3,000만원 절감했던 것 돌려줄 테니까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읍면장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추경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그 5,000만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 그것은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다 주민들을 위해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 쪽에도 많이 배려를 하셔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 생각하시고 그런 쪽에 먼저 예산을 다른 쪽에 쓸 것을 아껴써서 이런 곳에 많이 쓸 수 있게끔 생각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 세분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은 수차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국도비로 인해서 지금 군비부담을 못한다, 국 도비 확보는 해놓고 군비 부담은 어렵다고 군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고 한다면 당초 국비확보를 군비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따놓고 보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기반시설, 도로, 하천, 부득이 안 하면 안 되는데 저희 군비로는 안 되니까 국 도비를 당연히 따야 하니까 저희들이 많이 필요해서 따오지요. 따오는데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부터 먼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순수 군비사업이라든가 읍 면장 포괄사업비 순수 사업은 나중에 편성이 됐는데 그런 것을 먼저 편성하고 부담을 안 하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하면서 국 도비 사업을 먼저 재원이 8억이 되면 먼저 부담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재원이 있으면 하는 걸로 이렇게 기조를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박종욱 위원 : 글쎄 거기 의문이 가는 것은 국 도비 확보를 무조건 일률적으로 많이만 확보 하겠다 라는 생각이 깔려있지 않겠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국 도비는 많이 따오면 좋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지요.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뒤로 제쳐놓고도 그렇게 안 급한 것도 국 도비 확보했다 라는 명제하에 그것 다시 돌려보내면 다음에 확보가 어렵고 이런 이유를 들어서 금방 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하는 예가 있다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군비가 부담이 어려우면서도 국 도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 이런 명분은 좀 아이러니 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국 도비 사업이 메뉴가 있습니다. 국 도비사업하고 우리 지방자치 사업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이런 사업들 지자체 사업이라서 못하고 국 도비 사업은 아무것이나 다 요청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메뉴 안에 맞는 것만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급히 해야 되는 것을 못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순수 우리 지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못하고 또 덜 급한데도 국 도비 메뉴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그런 부분도 좀 우리 부서별로 우리 실과장님들 보면 내부서만 열심히 해서 챙긴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군수님이나 또 모든 기획을 담당하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아마 고충이 있을 거예요. 각 부서에는 내 부서가 먼저다 국도비가 먼저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전 실 과장들이 함께 우선순위가 공유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우리 함명섭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문제인데 당초 세워야 할 당초예산에는 세우지도 않고 신경을 안 쓰다가 나중에 이런 저런 뒤에서 압력을 받고 부탁을 받으니까 추경에 세우는 것이 아니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로 꼭 해야 할 것이라면 당초예산에 충분히 집어넣어서 했으면 될 텐데 신경을 안 쓰다가 나중에 어떠어떠한 뒤에 질타 내지는 이런 것에서 마지못해 추경에 세우는 이런 일도 사실 일관성은 없다, 그래도 정책을 추진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간부직원님들이 어떤 몇몇분의 강요에 의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고 또 당초예산에 빠지면 누누이 그렇게 오셨듯이 돈이 없어서 어렵고 추경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전부다 추경으로 미뤄놓고 뒤에 가서는 갑자기 서로들 애쓰는 것을 보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다 추경 추경 말씀하시나 싶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여튼 이번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어떤 사기를 높여줘야 할 상여금이나 이런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아픔을 고통을 분담하자고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놓고 뒤로는 굳이 급하지도 않고 또 이해시키고 넘어갈 부분도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이것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를 추경에 어떻게 확보가 돼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각 읍면에 읍 면장들이 군에서 미처 손이 닿지 않는 조그마한 구석구석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부분이 읍 면장 포괄사업비인데 그런 부분을 못해주면 아주 괴로워요. 굵직굵직한 것 한두개만 뒤로 늦춰도 다 해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시켰다는 것은 신경을 썼고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발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박종욱 :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65쪽 세입 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고 66쪽 사업명세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보다 242억 8,945만 8천원이 증액된 2,230억 1,19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2억 2,379만 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에서 순수계잉여금은 28억 3,300만원이 증액된 41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금은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억 9,079만 1천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9,35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억 9,72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주민생활지원실 사업 중 2009년도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 이자정산금 등 5개 사업에 5,129만 4천원,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42만원, 자치행정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28만 1천원, 문화체육과 지역주민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1만 1천원, 관광경제과 2009년 대관령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653만 1천원, 환경과 2007년 진부 비위생 매립장 안정화사업 1,200만 4천원, 보건의료원 치매예방사업 등 7개 사업에 2,103만 6천원, 67쪽입니다. 농축산과 쇠고기 이력제 사업 22만 6천원, 기술지원과 미생물활용 병해충 방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17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사업 잔액입니다. 기획감사실 2009년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진입도로 개설 1억 1,955만 2천원, 주민생활지원실 2008년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 외 14개 사업에 1,567만원, 민원봉사과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 5만 3천원, 자치행정과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등 2개 사업에 345만 6천원, 68쪽입니다. 재무과 국유재산관리 1,635만 5천원, 문화체육과 2009년 봉평 체육시설 확충 등 4개 사업에 433만원, 관광경제과에 2009년 대관령관광특구 활성화사업 등 3개 사업에 444만 1천원. 환경과 2007년 진부 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 600만 2천원, 건설방재과 풍수해보험사업 등 4개 사업에 241만 5천원. 보건의료원 치매예방 사업 등 10개 사업에 668만 3천원, 농축산과 개고기이력제사업 4만 6천원, 69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미생물활용 병해충방제 지원 등 5개 사업에 1,918만 8천원의 사업비 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중 기타 잡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7억 7,92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교부세는 98억 8,423만 3천원, 2010년 내국세 정산 분 보통교부세 27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1억 9,364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에 1,600만원, 도로 명 주소 정보시스템 지자체 운영 환경개선에 2,500만원,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에 450만원,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89만 9천원, 가축 매몰지 조성 관리비 지원에 4,725만원, 한탄리 재해위험교량 재 가설에 15억원, 구제역 방역 및 예방에 5억원, 재정조기집행 실적평가 우수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는 3억 4,642만 2천원 증액하고 2010년 내국세 정산분 분권교부세는 3,198만 3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5억원을 증액하고 2010년 내국세 정산분 부동산 교부세 7,508만 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중 시책추진재정보전금 7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45억 5,83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3억 1,94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중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4,871만 3천원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4,972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2,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1쪽입니다. 관광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18만원을 감액하고 여행 바우처 사업 등 7개 사업에 10억 7,276만 7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2개 사업에 6,21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산림과 조림사업 636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는 평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원을 감액하고 재난지원금 등 2개 사업에 62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등 7억 6,519만 2천원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술지원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47만 5천원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중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72쪽이 됩니다. 관광경제과 산소길 조성사업에 6,000만원, 건설방재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중 기금입니다. 기금은 3억 8,395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4개 사업에 4,738만 2천원, 관광경제과 관광홍보시설물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4,318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수질오염저감기금 위탁관리비 지원사업비 1,551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 운영 등 3개 사업 1,698만 1천원을 감액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8,487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생계안정자금 지원사업에 4,101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중 시 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6억 6,49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지원 등 3개 사업에 3,399만 2천원을 신규 계상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3,006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15개 사업에 2억 5,484만 2천원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경상보조 등 4개 사업에 80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4,613만 9천원, 재무과 국공유재산관리 4,3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재보수 정비 총액사업 등 6개 사업에 8억 8,370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관광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에 984만원을 감액하고 여행바우처사업 등 10개 사업에 1억 1,502만 4천원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수질오염저감기금 위탁지원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7,660만 1천원, 산림과 조림사업 등 4개 사업에 4,537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평안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700만원을 감액하고 풍수해 보험사업 등 5개 사업에 5,3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 운영 등 3개 사업에 365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가축방역사업 등 4개 사업에 3,0897만 5천원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등 6개 사업에 7,346만 4천원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고 유기질 비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2,426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많이 늘었네요? 세외수입이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순세계잉여금이 28억, 이월금이 3억, 잡수입 1억,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교부세도 158억이나 되고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보통교부세 126억, 67쪽에 보시면 도비 집행 잔액, 보조금 연구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1억 2,000만원을 반납을 했는데 왜 반납을 한 거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실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안 계시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진입로개설, 기획감사실 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네.
○재무과장 최찬웅 : 사용 잔액, 사업비 잔액인데
○유인환 위원 : 누가 잔액인지 모릅니까? 왜 반납을 했냐고요. 설명을 하시러 오시면서 내용이 왜 했는지 금방 탁탁 안 나오고, 사용 잔액인지는 알지요. 제가 잔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1억 2,000만원씩 반납을 했느냐
○재무과장 최찬웅 : 사업을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국비라든가 군비를 포함해서 하는데 남은 잔액에서 비율에 의해서 국비부분을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왜 돈을 1억 2,000만원씩 내려온 돈을 반납을 했느냐 이거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러니까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남은 건데 이것을 다시 설계변경을 하거나 해서 더 쓰면 다 쓸 수 있었겠지만 설계변경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내용 파악도 안 하시고 설명하러 나오세요.
○재무과장 최찬웅 : 아니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니까 제가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내용 파악을 지금 못하고 계시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더 쓸려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써야 하니까
○유인환 위원 : 알아요. 돈을 1억 2,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도비를 올려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왜 그 많은 돈을 올려 보냈느냐 이런 얘기에요. 왜, 그렇게 할 일이 없었어요?
○위원장 박종욱 :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것이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안에 다룰 것이 아닌가요? 세출에 나오니까 그때 질의하고 답변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유인환 위원 : 아니 세출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세입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욱 : 글쎄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쪽 뒤에 가서 질의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답변이 안 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재무과장 최찬웅 : 여기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깊숙이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서 남은 잔액에서 비율에 의해서 국비 군비 이렇게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국비 남은 부분을 넘겨보면 반납을 할 부분인데 이것을 다 쓰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해서 더 쓸 수도 있었는데 왜 남겼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왜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100~200만원도 아닌데 우리 8개 읍면에 우리 읍 면장들 포괄사업비까지 삭감하면서 1억 2,000만원 얼마든지 배수로 정비사업이라든지 명품 꽃길조성이라든가 설계해서 다 쓰고 남는 돈이 없이해서 몇 푼만 올려 보내야지 이렇게 많이 보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돈이 없다는 것은 다 핑계라는 거지요. 결국은 돈이 쓸 수 있는 돈 이였잖아요. 결국은
○재무과장 최찬웅 : 설계변경 해서 다시 더 쓸 수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안했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남아서 그냥 올려 보냈다 이렇게 보여 진단 말이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글쎄 이것을 왜 설계변경까지 안했는지는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세출에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세입부분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돈이 1억 2,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1억 2,000만원 뭘 하나 세우려면 그렇게 해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돈을 그냥 도로 올려 보내면 도에서 그냥 시 도비 국비 돈 따오기 바쁜데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봤고요. 너무 많이 남겼다.
○재무과장 최찬웅 : 이것이 총 사업비는 55억중에 남은 부분인데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안한 부분이
○유인환 위원 : 당연하지요. 돈 1억 2,000만원을 왜 그냥 내보냅니까? 준 돈도 못 씁니까? 그 얘기에요. 왜 쓰라고 준 돈도 못쓰고 그냥 올려 보내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국도비가 온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잔액이 안 남도록 해서 올려 보내야지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뒤편에 세출예산 부분에 가서 다시 질의가 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우리 유인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도 답변을 시원스럽게 못하신 것 같아서 뒷부분에 다시 질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계속비사업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계속비 사업 예산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은 총 22건으로 당초예산 대비 3개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당초예산보다 4억 6,700만원이 증액된 4,017억 8,200만원이며 추경예산액 연부액은 552억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될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송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액 연부액은 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329쪽입니다.
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안 연부액은 1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평안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당초보다 4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추경예산안 연부액은 16억 6,600만원입니다. 331쪽입니다.
평창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안 연부액은 기금 30만원을 감하고 군비 3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12억 1,000만원입니다. 332쪽입니다.
봉평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안 연부액은 기금 20만원을 감하고 군비 2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는 28억 900만원입니다. 333쪽입니다.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액 연부액은 기금 35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35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74억 7,400만원입니다. 334쪽입니다.
약수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액 연부액은 기금 1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1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6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흥정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액 연부액은 기금 20만원 증액하고 군비 2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는 16억 8,100만원입니다. 336쪽입니다.
속사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 연부액은 기금 15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15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1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하안미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 연부액은 기금 20만원을 감하고 군비 2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1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동산 소규모하수도 개량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안 연부액은 기금 30만원 증액하고 군비 3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6,800만원입니다. 339쪽입니다.
장평 소규모 하수도 개량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 연부액은 기금 3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3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5억 6,900만원입니다. 340쪽입니다.
주진 소규모 하수도개량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안 연부액은 기금 25만원을 감하고 군비 25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10억 1,700만원입니다. 341쪽입니다.
평창 대화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 역시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안 연부액 당초보다 19억 6,400만원이 감액된 12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은 총 사업비 역시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안 연부액은 당초보다 10억원이 증액한 46억 8,8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평창 하수처리장이 2002년부터 2011년도 사업이 지금 다 끝나고요. 전체적으로 계속비 사업을 보니까 올해 사업들이 끝나는 것이 많은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어떤 예산에 관련되어서 국 도비라든가 우리 군비가 확보가 안돼서 사업이 다 계획대로 끝날 수 있나요? 못 끝나는 부분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은 그것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올해는 다 종료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종료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앞에 보면 송천 생태하천, 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당초에 올해부터 해서 2010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 내년도까지 끝나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사업비 반영을 못했거든요. 내년도 가면 사업을 다 종료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이 금년도 부담이 4억 3,400만원입니다. 금년도 부담하고 내년도에 부담해서 내년도에 끝날 수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두일도 그렇고 송천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두일도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확보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함명섭 위원 : 평안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평안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 평안 것이 어디까지 올라가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 밑에 송어장에서부터 저 위에 올라가면 송어장 지나서 굴다리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송어장 부분은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사업내역까지는 제가 자세히 미처
○함명섭 위원 : 아, 이것은 관련부서에다가,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기간 내에 종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예산 확보가 미비한 것이 있으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종욱 위원 :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창 대화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지금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금년도 감액하고 내년도로 증액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감액이 된 이유는 무엇이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금년도 국도비가 감액이 되고 저희들 군비는 아닌데 이것이 금년도 예측하지 못한 구제역 매몰지가 발생하면서 우선 사용을 하고 내년도에 국 도비를 보전해준다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내년도 2012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할 방안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국 도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감액이 됐다면 감액이 된 이유가 궁금했고 다시 내년도에 확보가 어려우면 어떻게 대처방법이 나와야 되겠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확실합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경상경비 10% 절감분에 대하여 감액을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총 2,263만 1천원이 감액된 6억 2,34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646만원을 감액한 5,814만원, 의정활동 추진에서 국내여비가 324만 8천원이 감액된 2,923만 2천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396만원이 감액된 3,564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410만원이 감액된 3,690만원, 행정운영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91만 9천원이 감액된 2,627만 1천원, 국내여비가 194만 4천원이 감액된 1,74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는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드려보면 과장님 저희 의회사무과는 모든 항목이 다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매년 경상경비를 저희들이 10%를 통상적으로 절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집행기관과 마찬가지로 저희 의회에도 경상경비 10% 절감된 부분을 아예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모자라는 경비에 보충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되면 나중에 혹시 또 부족해서 다시 추가 예산을 세워야 하는 일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감액을 시켜놓고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감액된 부분만큼은 일단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액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 회계연도가 지출이 완료가 되고 나면 집행 잔액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돈이 5,000만원 정도가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돈을 다 사용을 완벽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반납을 그렇게 했는지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이것이 당시에 저도 이제 이쪽으로 발령이 나서 오고 또 회계 당시에 서로 인수인계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하고
○유인환 위원 : 과장님 3월 8일 날 오셨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네. 3월 8일 날 왔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3월 초에는 반납을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 완료를 못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그때 오면서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고요. 우리 의회예산이 이것은 우리 지금 오신 과장님이 예산편성에 참여를 안 했던 부분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기정예산에 편성을 안 했던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별 무리 없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3,708만원이 증가한 122억 4,95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 기획 분야의 일반수용비 및 군정발전 시책추진 워크숍, 성과관리 우수부서 시상금등 510만원을 감하였고, 국내외 교류추진분야의 일반수용비 및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해외교류관련 외빈 초청여비 등 550만원, 지적재산권 관리 분야의 사무관리비 35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운영 총괄분야 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50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분야 교류협력 등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832만 8천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그린마을조성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 치유형 한방의료 관광 상품 개발 출연금 1,4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지원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법규관리 및 송무 관리 분야 일반수용비, 포상금등 1,487만 4천원을 감하고 9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혁신운영 분야 사무관리비, 행사운영경비, 민간 경상보조 등 1억 1,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발적 창의실용 문화조성 및 독서경영활성화 분야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 등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등영어 전용교실 구축 및 운영, 방과 후 학교 운영비 1억 9,000만원을 감하고 주진초교 다목적실 증축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분야 도비지원사업 보조금 4억 3,006만 4천원을 감하여 학교급식 지원사업 분야 초등학교 학교급식 차액지원 및 친환경 쌀 차액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등 5억 44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재정관리 분야 일반수용비 및 포상금 800만원을 감하고, 지방재정운영경비 중 일반수용비 250만원, 기관 공통여비 600만원, 민간인 기관 공통여비보상 150만원을 각각 감하고 군유지 매각을 위한 측량수수료 2억 4,45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정책 주민숙원사업추진 분야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억 4,765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인 업무추진 국내여비를 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그린바이오 연구단지진입도로 개설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1,95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면서 읍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출장소 예산입니다. 읍면 출장소 예산은 총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공히 시책추진비 일반수용비 월액여비 연료비, 차량비를 절감 예산으로 편성했고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구제역 비상근무에 따른 당직비 부족분을 계상하는 등 공히 조정예산이며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용평면 소회의실 앰프구입 2,000만원을 의회 현지확인때 지적이 있어서 금번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읍면 소관 예산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96쪽 방과 후 운영 5,000만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시설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고 학습능력 향상을 중점적으로 투자한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는데 방과 후 운영은 학습능력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삭감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에 초등학교 20개소, 중학교 8개소, 고등학교 5개소에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어라든가 음악, 미술, 중국어 등 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운영도 하고 또 저소득층에게는 해외 어학연수 40명도 같이 갑니다. 보내주는데 그것이 전년도 수준으로 전년도보다 5,000만원 더 세웠는데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전년도 수준으로 금년도 사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감액을 하는 겁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바로 밑에 초등영어 전용교실 구축 및 운영에 1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주진초교 다목적실 증축공사 1억을 신규 편성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초등영어 전용교실 구축 삭감한 내용은 우리 지역에 금번에 할 곳은 평창초등학교하고 봉평초등학교에 구축을 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교육청에서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지금 대화초등학교가 있고 진부초등학교가 있고 평창중학교에서 운영 중에 있으므로 이것보다는 학교 급식지원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여기에서 삭감하고 급식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진초등학교에 다목적 교실은 평으로 따지면 40평 되는 규모인데 학생은 63명이 있습니다. 학생 수도 꽤 많은데 여기 공간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실내행사, 교육활동,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강원도 교육기관에서 강원행복 더하는 학교로 주진이 지정이 되면서 교특이 1억 7,000만원이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지자체 부담 1억을 우리가 부담해서 2억 7,000만원 가지고 다목적실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같은 쪽 밑에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삭감 또는 증액되고 있는데 우리 군 현재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집행부 의지를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위에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이 삭감되는 부분은 학교급식 차액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쪽에서는 삭감을 하고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학부모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사업비가 초등학교 학교 급식은 교특에서 70% 부담을 하고 군비에서 3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친환경 쌀도 56개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교특에서 50% 지원을 하고 도비가 25% 지원되고 우리가 25% 지원하는 지방비가 50%이고 교특이 50% 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앞으로 무상급식사업은 계속 도와 맞추어 가면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부분에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창군이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49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맞습니다. 49개
○장문혁 위원 : 그 위원회 49개 위원회가 지금 실장님께서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입장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회의를 한번도 안 한 위원회는 정비를 하도록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1년에 한번 하는 것도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통합했으면 좋은데 복지 분야 아니면 문화 분야, 통합도 잘 안되고 사실 이 숙자가 많이 정비된 숫자입니다. 많이 정비된 숫자인데 제 생각에도 약 20~35%는 거의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다 라면 과감하게 폐지를 시키는 부분으로 가시고 진짜 필요로 한 위원회 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49개 위원회 때문에 그러한 평창 군정발전을 위한 살림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희석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과감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존치 가치가 없는 그런 부분은 과감히 폐지를 하시고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공교육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편성은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교육청에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권한은 행정에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교특이나 이런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편성을 하고 저희는 부담금만 편성해서 그쪽으로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해오면 우리는 지원만 해준다 라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그쪽에서 예산편성을 얼마를 했으니까 우리 측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를 지원해 달라 요구를 하면 그 비율을 우리가 판단해서 보조율에 의해서
○장문혁 위원 : 교육재정지원 조례에 준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조례에 의해서 비율에 의해서 학교에다
○장문혁 위원 : 편성에 대한 권한은 없다 라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전체 편성권한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 부분도 교육재정지원조례에 대한 부분에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같이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교육이 이 지역에 교육열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금방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길이 있는지 참여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 조례에 대한 부분을 좀 개정조례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조례를 지금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한 부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개 읍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분이 인건비 보수에 나와 있는 인원이 그 면에 환경미화원 인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읍면별로 인원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두분이 있는 곳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간제가 있고 무기 계약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평창읍 같은 경우는 물론 규모가 넓으니까 여덟 분이고 미탄 같은 경우는 두 분이신데 과연 두 분의 인력으로 그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제가 지금 인력수급을 검토를 못해봐서 읍면별로 미화원 인력수급을 환경과에서 하는데
○장문혁 위원 : 여기에 보면 평창읍은 여덟 분, 미탄 방림은 두 분, 대화는 네 분, 그리고 봉평이 네 분, 용평면이 두 분, 진부가 일곱 명, 그래서 이런 부분도 면세가 적더라도 영역은 넓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일하는 분들이 업무에 과중이 안 걸릴 수 있도록 인원 배치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을 한번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용역은 실전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용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업무과중이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형평성에 맞는 인원 배치는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제가 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긴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위기 재정 위기 하면서 상당히 어렵지만 정말 힘든 것은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 앞으로 장마가 곧 시작되면 읍면별로 가면 다 긴급 장비를 쓸 돈 100만원도 없어요.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업무추진비 세워놨던 것, 그것 깎아서 도움이 얼마나 우리 군 재정에 될지 모르지만 그냥 다시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고 부탁을 드리면서요. 한 가지는 어제 저는 못 봤는데 오늘 아침에 말들 나오는 것을 보니까 봉평 메밀에 대해서 신랄하게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된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이 제가 5대 때에 그 얘기를 몇 번 우리 기술센터에다가 질의를 하고 봉평에 무슨 메밀이 이리 많이 나온다고 하루에 큰 트럭으로 한대씩 우리 상품을 걸고 나가나,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전혀 센터에서는 관계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나중에 회의기록을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이것이 왜냐하면 법인이든 단체든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문제점이 있는지 진짜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나가는지 아니면 중국산이 나가면 중국산 몇 프로 국산 몇 프로 이렇게 나가는지 조사를 해서 의회에다 서면이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물론 실과에서도 담당 과에서도 할 일이지만 우리 군 차원에서는 기획실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담당과 하고도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의원님들 것 하고 읍면장님들 것은 하반기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쓰시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은 쓰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네. 유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주진초등학교 다목적실 증축공사,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규모는 40평 정도 됩니다. 옥상에다가 건물을 증축을 하게 되겠고 여기 학생들이 63명이 있는데 학생들이 자그마한 체육활동이라든가 실내, 또 행사, 교육활동,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신청을 했는데 공모신청을 했는데 강원도에서 강원행복 더하기 학교라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으면서 교육기관에서 교특으로 1억 7,000만원 예산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교부를 받고 지자체 부담 1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들 자체 부담금 1억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교육경비지원금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 안에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 안에서 범위 내에서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교육경비지원금이 이미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편성이 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일부만 지원하고 일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얼마 지원하고 얼마를 안했습니까? 우리 교육경비 지원금이 20억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억 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직 지원이 안 된 것이 1억 4,000만원이 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얘기가 틀려지네요. 저희가 학교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경비지원금에 대한 내역을 알아봤더니 이미 다 집행을 했다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억 4,000만원이
○유인환 위원 : 공무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사실은 저희가 금방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집행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직 1억 4,000만원이 남아 있다 그런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교육경비, 그래서 아까 우리 장문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교육경비지원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편성할 권한만 가지고 있고 우리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참여를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가 심의위원을 폐지를 했잖아요? 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것 왜 폐지했는지 아십니까? 심의위원 폐지할 때에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교육장이 이쁜 사람 떡 하나 더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어긋 난다 그래서 폐지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심의자체를 군청에서 하고 의결을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위원이 필요 없다 그래서 폐지를 했던 부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그래서 폐지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편성을 한다 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참여를 군에서 해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폐지를 했던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일괄 교육경비지원금에 대한 지원사업이 올라오면 우리 군청에서 심의를 같이 논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란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자세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행복더하기 학교에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사실 교육경비지원금은 시설비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보면 대관령 상지고등학교 증축에 3억, 5억 이렇게 지원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시설비 증축이야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증축하는 부분을 시설비는 별로 특이하게 할 수도 있겠지요. 조그마한 소규모 2,000만원, 5,000만원 이런 것은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또 교육청에서 특별히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할 수도 있겠지요. 96쪽에 보면 재정위기 극복 관련해서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2억 2000만원, 이것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민원이 있는 자투리땅들 신청을 해서 50평짜리 80평짜리 이런 것이 265필지가 지금 저희들 접수가 됐는데 분할측량을 하고 감정 평가하는데 분할측량비가 1억 2,700만원이고 감정평가비가 1억 1,700만원이어서 그 내용을 265필지에 대한
○유인환 위원 : 그럼 그 조례 폐지 철회한 것 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서 공유재산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다른 곳에 쓰지 못하고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특별회계니까 우리 군청에서 필요한 부분에 그만큼 확보를 하겠지요. 그런 내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측량수수료를 원래 이렇게 우리 군에서 다 대줍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 군유재산을 저희들이 매각하고 하려면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저희들이 감정을 해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군유지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97쪽에 보면 소규모숙원사업이 있어요. 지금까지 집행 액이 얼마나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그 내역을 못 가져 왔는데 금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요. 금년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했잖아요? 매년 추진해오던 국토공원화사업비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당초에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결국은 국토공원화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읍 면장들의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삭감을 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어떻게 보면 삭감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읍면장 포괄사업비 삭감은 안했는데 어떻게 보면 삭감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유인환 위원 : 그럼 1억원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1억원 다 추진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재원보존이 없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재원보존을 추가로 못해드리고 그 3,000만원 절감했던 것을 다시 다 환원을 해서 읍면에다 배정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보존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불편해소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00%는 안 되겠지만 조금 있는 대로 우선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유인환 위원 : 불편해소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닙니다. 불편해소야 뭐 많지요.
○유인환 위원 : 대책은 지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그래서 도시과나 건설과에 저희들이 분야별로 읍면에서 혹시 500만원 짜리 100만원 짜리 필요하면 숙원이 아니고 민원사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영을 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재정위기극복 대책으로 해서 공무원들 급여성격 경비 여비 또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항목별로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공무원 인건비는 6억 3,000만원입니다. 6억 3,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상여금도 그러니까 개개인이 다 다른데 7급 기준으로 했을 때에 47만 5천원 정도
○유인환 위원 : 1인당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7급 기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우리가 7급이 제일 많기 때문에 7급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47만 5천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3억 4,000만원, 나머지는 전부 다 수용비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포상금 1,000만원 해서 그 숫자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목록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전체 자료를 주면 좋고요.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메모 좀 해주셨다 자료요구를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바로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무원들이 어려운 재정극복을 하는데 동참한다는 명분,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직원들의 보수성격,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이런 것들을 삭감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는가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잘못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보면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구제역이다 또 산불비상근무, 이렇게 직원들이 지쳐있고 오히려 사기진작을 시켜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경비를 삭감한다는 모습은 정말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고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에 신경을 아주 쓰지 않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사기진작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인데 정말 겨울에 구제역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쉬지도 못하고 산불비상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도 사기진작은 못해주고 이런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다 삭감한다고 그 돈 6억 3,000만원 해가지고 엉뚱한데 안 쓰면 될 일을 6억 3,000만원 해가지고 모양새만 우스워지고 매일 마이크 들고 앞에서 떠드는 공무원 노조 보시지 않았습니까? 시끄럽게 그렇게 하는 것도 봤는데 제가 그 사람을 직접 면담하고 만나봤어요. 사실 그런 공무원들이 진짜 작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엄청 애를 먹었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의원님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직원들이 자기업무 이상으로 물론 다 본연의 업무지만 밤잠 못자고 지쳐있는데 사기는 북돋아주지 못할망정 예산을 삭감을 해서 저희도 굉장히 미안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처음에 앞장을 안 서면 전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직원들 공감을 얻지 못해서 사실 고전을 하면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 2~3개월 지나서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는 공감을 얻는데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협조하기로 하고 공감대 형성이 돼서 지금은 어느 정도 직원들이 이해를 하고 다시 분발해서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직원들한테 고통을 준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이해를 한 부분이 아니고요. 위에서 하니까 옛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참 어쩔 수 없이 수긍하고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그것은 지금 실장님 하시는 말씀이고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돈 6억 3,000만원인데 전체 금액이 6억 3,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을 재정위기를 극복을 위한 편성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건설방재과,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신규 편성 사업이 상당하게 비율을 많이 차지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전부 다 국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급수 간이시설, 주민들이 먹는 물 그것 해결차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들의 성과급이라든가 당직비, 이런 것을 삭감하는 것하고는 정반대로 이렇게 상반되는 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공무원들 이렇게 삭감하고 나니 안 그래도 죽을 지경인데 일은 엄청나게 많지요. 할 일은 많은데 삭감하니 말은 못하고 위에서 하라니 하는가본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불만이 10명중 9명반은 불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느 누구 개인의 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이렇게 사기진작을 해주지 못할망정 이런 아픔을 줘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사기진작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기진작에 특별하게 신경 쓸 것이 있습니까? 있는 돈 잘 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주고 깎으니까 사기진작에 저해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우리 기획실에서 지난해 일반운영비 포상금 얼마 되지는 않아요. 연구개발비 그것을 전부 불용처리를 했는데 사업비를 한 푼도 100% 쓰지 않은 부분이 2건 있더라고요. 지난해에, 왜 지난해 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올해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100% 안 쓴다는 것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함께 당부를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신경 쓰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안건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 유인환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한 것을 공무원경비, 업무추진비 등 각종 경비를 삭감한 목록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드리겠습니다.
!#A2723##.(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거기에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뒤에 생각을 깊이 안 해 봤어요. 공무원들 경비를 세울 때에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일을 하라고 세웠는데 그것을 삭감하거나 줄인다는 것은 일을 게을리 해도 좋다 라는 뜻으로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그것이 모아져서 엄청난 금액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대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는 잘못된 생각이다, 발상이 아니 예부터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일꾼을 부리면 사전을 자꾸 올려주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내 돈 써가면서 일할 공무원들이 어디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필요한 경비가 나올 때에는 경비를 써도 좋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안 하면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저해가 될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우리 주민이다 열심히 찾아서 일하는 것보다도 앞에 있는 일도 핑계 댈 수 있고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추진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해버리면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주민데 이런 깊이 있는 생각 보다는 그냥 어떤 명령으로 한번 내려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자, 이것이 무슨 공감대 형성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 평창군민이 공감대 형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공무원 600여 주민을 위한 공직자가 속된 표현으로 무슨 공감대 주민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머슴의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여건은 만들지 못할망정 이것을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앞으로도 난 우리 평창군이 강원도가 18개 시군 중에 얼마나 어려워서 어떤 시군이 이런 전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발상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발상이지 이거 어디 벤치마킹 할 발상은 아닙니다. 제대로 만들어서 더 일을 하도록 줄 생각은 안 하고 돈 없다고 깎는다면 그것은 너무 어불성설이다 말이지요. 더 만들어서 줘야 되지 우리 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한번 공감하고 건의도 해보고 이렇게 하실 필요성이 나는 있었다고 보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문제는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소외된 곳이 있다면 살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6억 정도 절감했지만 저희들 효과는 6억이 아니라 60억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에게 이해를 구했고 저희들이 일반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자체 노력이 열 가지 항목에 저희들 여덟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수십억 일반 교부세 인센티브도 받고 특별교부세도 자구 노력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도 20~30억을 정부에서 계상을 하고 있고 해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6억이 뼈아프지만 60억 이상 큰 효과를 봤다 해서 이 효과를 본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 하는데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기여 하겠다 해서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설명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다 무조건 단점만 생기고 손해만 본 것은 아니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 공무원들은 여기에서 인식을 해도 이미 소문이 좌르르 나서 평창군민이라면 다 알아요. 가족들은 부모들은 지금도 속상한 거예요.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아주 진짜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 기회에 어떤 불협화음도 있더라 하는 얘기지요. 하여튼 그래서 기대효과 이상으로 또 많은 효과가 있었다니까 다행이고 우리 함명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봉평 메밀 하면 전국적으로 봉평에 순메밀, 진품을 먹기 위해서는 봉평을 가야 한다 라고 이미 평창 봉평 브랜드는 너무 가치가 상향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진짜 수입 산이 국산으로 둔갑이라는 말이 소문이 나면 봉평은 물론 우리 평창군에 되미지도 엄청나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미리미리 나서 터져서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에 가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이런 파악을 좀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실장님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신다 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여쭙겠는데 우리 공무원들 재정위기를 위한 공무원들 여러 가지 삭감을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 제가 안 가는 것은 우리 옛날 조기집행, 지난해에도 조기집행 때문에 우리가 이자수입이 발생이 적었던 부분이 약 20억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인센티브 몇 푼 받자고 20억이라는 이자 손실을 감하고 이래서 결국은 시군에서 1등하고 해본들 우리가 뭔 큰 결과적으로 이득을 가져왔겠느냐 인센티브 받는 부분에서 이렇게 저는 이유를 드는 이유가 인센티브 물론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성과급을 반납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의 일을 더할 수 있는 분위기 풍토를 조성을 한다면 그보다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결과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군대가 전쟁도 안 나는데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 예산투입을 하겠습니까? 단 5분 10분 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몇 십억 몇 백억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인센티브나 정부 중앙부처에 치우치지 말고 이런 분위기는 얼마 안 되는 분위기니까 앞으로 성과급을 지급을 못하더라도 깎지 말고 해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진짜 신이 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탁동훈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당초예산 대비 18억 8,978만 천원이 증액된 271억 7,88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 계상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101쪽입니다. 6.25 및 배트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1,800만원을 증액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초에 참전유공자 전수조사로 발굴된 신규 신청자에 대한 수당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기반확충 분야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에 5,025만 2천원을 증액한 1억 3,09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독서지도와 산골마을 취약계층 서비스 2개 사업에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사업이 추가되면서 늘어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절감방침에 따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83만 5천원을 감액하여 661만 5,000만원, 지역사회협의체 운영비는 168만원을 감액한 6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가 진폐환자 문화 생할비 지원에 1,570만원과 북부권 장례식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는 1,500만원을 증액한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가 진폐환자 문화생활비는 순수 도비지원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11명의 의증 환자가 있습니다. 북부권 장례식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증액은 당초 편성한 5,000만원 예산에서 기 사용한 부지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 지원에 200만원을 감액한 1,800만원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6,000만원을 증액한 1억 2,000만원을,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에 1,500만원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는 2010년 강원도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관리 분야입니다. 103쪽입니다.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여성회관 교육 운영비 800만원과 여성회관 교육운영 강사료 4,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강사료 2,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난방연료비 지원에 9,500만원을 증액한 1억 7,500만원을 지역자활센터운영 지원비는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12만 6천원을 감액한 1억 5,016만원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에 100만원을 증액한 300만원을, happy700 집수리 사업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104쪽입니다. 명예경찰소년단 지원비 60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에 1,700만원을 증액한 3,400만원을 청소년 희망 찾기 프로젝트 추진에 2,000만원을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는 364만원을 증액하여 2,428만원을, 일반운영비 청소년 문화의 집 일반수용비 36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행사운영비는 600만원을 증액한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육지원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200만원을 지원한 2억 4,000만원을, 결식아동 급식비는 8,177만원을 증액한 1억 8,177만원을 보호아동 구강검진 진료비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금은 284만 5천원을,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는 140만원을, 106쪽입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은 250만원을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금에 144만원을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금 1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돌보미 지원사업은 1,846만 9천원을 증액하여 1억 704만 천원을 아동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분야입니다. 107쪽입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사무관리비 절감방침에 따라 일반수용비 124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7,900만원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에 160만원을 증액한 332만 5천원을,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은 108만원을 감액한 100만원을,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비비에 1,9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지원 향상분야입니다. 당초 자체사업으로 계획하여 편성했던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3,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국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3천원을 증액한 9억 508만 천원을, 보육시설 지원은 1만원을 증액한 2,304만 4천원을, 보육시설 차량지원에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분야입니다. 다문화가정 한글교육 지원사업비를 3,500만원 증액한 6,9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 900만원, 여성결혼 이민자 건강검진 지원 1,0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500만원 증액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정위기극복 절감 방침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 보국방문 지원사업비 120만원, 일반수용비 160만원, 부부의 날 기념행사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분야입니다. 11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분야의 예산 계상은 그동안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해 왔던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관련 예산을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전담 인건비 3,255만 6천원과 사무기기 구입비 150만원을 과목 경정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3,4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 7,048만 4천원, 111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인건비 906만 2천원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 지원사업비는 1천원을 감액한 2,942만원을 강원 가정 복지신문 구독료 지원은 144만원을 증액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공설묘지 정비에 봉안당 비가림 설치 및 제단 확장공사 2,000만원, 합장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운영 일반수용비 770만원 중 154만원과 100세 노인 장수 축하행사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12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보조금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비는 856만 8천원이 증액된 8,568만원을, 그리고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는 720만원이 증액된 1억 1,494만원을,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비는 8,800만원 증액된 9억 450만원을,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예탁금은 3억 5,278만 천원이 증액된 5억 3,3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자 부담금은 도비 2,195만 5천원이 감액된 반면 분권 교부세 2,195만 5천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113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지원사업비 5,000만원, 횡계10리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원, 읍면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는 1억원이 증액된 3억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보조에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운영을 위한 부업경로당 활성화 사업비에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을 노인대학 운영비는 6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서는 국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장비 보강에 국비는 1억원이 감액, 도비는 1억원이 증액되어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노인요양시설 소방 설비 지원사업비 699만 천원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사업비 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는 463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업무추진여비 513만원을 감액하여 4,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538만 8천원을 감액한 4억 4,5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 도비 반환금으로 6,69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개 사업비 사용 잔액인 5,128만 4천원이 되겠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4개 사업비 사용 잔액인 1,5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2010년 기금결산으로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 1,538만 8천원에 대한 세외수입 반영에 따른 동일금액의 1,538만 8천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당초 예산 편성시 미 반영된 군비부담금과 국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분 반영,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꼭 지원해야 할 불요불급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살림살이를 쪼개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있어 의원님들의 고충이 매우 크실 줄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은 지역주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이해해 주셔서 모든 사업비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103쪽 저소득층 난방 연료비 지원이 기정예산 8,000만원에서 9,5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104쪽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 1억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의원님 저소득층 난방 연료비는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되는 겁니다. 1개 경로당에 난방비로서 지원되는 것으로서 월 3만 5천원씩 평균 그래서 5개월 동안 지원되는 겁니다. 그동안 1월부터 3월 달까지 지원이 됐었고 또 올해 11월부터 12월달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1월부터 3월 달까지 더 많이 지출이 되는데 예산은 더 적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용해서 일부 사용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104쪽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지난해에 607명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신규로 또 105명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현재 712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1인당 월 3만원씩 5년간 보험료를 납입하면 18세까지 보장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정문섭 위원 : 실장님 그리고 111쪽을 보면 100세 이상 장수 축하행사 1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군 실질적으로 100세 이상 노인이 몇 분이 살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저희 군에 지난해에도 장수 축하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월정사 노인요양원에 계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못해주고 월정사 노인요양원에서 직접 축하행사를 해줘서 잔액이 남았었고 올해는 지금 현재 100세 이상 노인이 한분도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정문섭 위원 : 8개 읍면에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조사를 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조사를 해서 다시 대상자가 있으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축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실장님, 114쪽 노인요양시설 장비 보강이 있어 생각이 나는데 현재 2년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월정사 만월요양원이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요양시설 장비 보강비는 신축되고 있는 만월 노인요양원에 신규 시설에 대한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연말까지로 당초에는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10월 달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본 의원이 여러 번 주문을 드린바와 같이 기존 월정사 노인요양원과 만월 노인요양원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지역주민 고용 문제라든지 지역물품 구매라든지 지역사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협의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전에부터 계속 검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노인들이 갔을 때에 좀 더 혜택을 받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고용문제에 있어서도 반드시 관철되도록 그렇게 지역 사람을 우선 쓰도록 그렇게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진부 장례식장 건립, 올해 여지껏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용역비가 섰네요? 이제 시작을 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함명섭 위원 : 2012년도까지 아마 건립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24억 8,500만원,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직 건립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 관리운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에게 용역회사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주민들은 관에서 직접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탁도 원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관에서 직접 운영해야지만 관리도 제대로 되고 사용료도 싸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다 좋은데요. 우리가 돈이 2억도 아니고 24억 25억씩 돈을 들여서 관리 운영도 계획도 없이 짓고 보자는 식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용역 결과에는 직접 관에서 관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함명섭 위원 : 주민들이야 당연히 그렇지요. 주민들이 골치 아프니 관에서 나와서 관리해라 하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있는 시설물도 공공시설물도 관리가 안돼서 시설관리공단을 한다고 지금 용역비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신규로 지으려고 그러면 사후관리가지 계획성이 나와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짓고 주민들이 관에서 이것 관리하시오 그러면 없는 인원을 쪼개서 관리를 시키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설계용역도 안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함명섭 위원 :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관리 운영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러면 그것은 건립 전에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하실 때에 잘 그렇게 관리하시고요. 그 다음 106쪽에 보면 아동범죄 예방 CCTV 이것 경찰서하고 해서 매년마다 몇 대씩 해주고 있는 사업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것은 국비
○함명섭 위원 : 설명자료를 보면 지금 대화 땀띠공원 일원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땀띠공원에 한번 가 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가봤습니다.
○함명섭 위원 : CCTV가 있어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것은 얼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초계획을 했었는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있어서
○함명섭 위원 : 그것이 2년 전에 설치를 해놓은 CC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래서 지금 다른 곳을 문화복지센터 놀이터나 이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 올릴 때에는 올렸었는데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서
○함명섭 위원 : 이것도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경찰서에서는 통합 관제지라서 그것만 하고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지원해서 설치를 해주면 관리는 경찰서에서 상황실에서 다 보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상황실에서 보기는 보지만 유지비라든가 전기세라든가 통신료 이것은 저희들이 지불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니까 방범용 CCTV하고는 다른 겁니다. 방범용 CCTV는 설치해주면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이것은 아동보호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통제는 경찰서 통합관제소에서 하지만 거기에 따른 전기세라든가 통신료는 저희가 다 지불해야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방범용하고 아동용하고 틀리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것은 국비지원에 의해서 국가에서 아동들이 많이 청소년들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자 그래서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처음 1대가 내려온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 기정예산에도 없던 것이고 신규라 그러는데 5대 5 부담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경찰서에서 방범용도 우리가 계속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또 신규사업이 도비가 1,000만원 내려오고 군비가 4,000만원 해서 시니어클럽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을 보면 사회복지 월정사 복지재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목적이, 이것 농어촌지역 어르신 일자리 창출 소득보장, 이렇게 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 사업은 도비 1,000만원 군비 4,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미 2010년 12월 17일날 사업자가 누가 할 것인지 지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을 왜 월정사 복지재단에다가 사업을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직접 저희 군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사업자를 선정해서 국비 신청을 할 때에 대상자 선정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선정되어 올라간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월정사 복지재단은 노인요양시설만 관장하지 않나요? 이렇게 사회 일자리창출까지도 관장을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법인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관장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이번에 처음으로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처음 추가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시니어클럽은 다른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우리 노인 일자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리 기존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우리 기존 일자리는 노인 그쪽에다 보조금을 줘서 어떤 일을 여러 가지 찾아서 하는 것이지만 시니어클럽은 직접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부를 만든다거나 콩나물을 만든다거나 감자떡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직접 사업을 물건을 만들고 운영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제조 판매까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것까지 다 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여러 가지 어떤 제조를 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는데요. 식품부분에 있어서 식품인데 그렇게 막 노인들이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어떤 사업을 할지 아직 결정돼야 하고 다른 시도에 보면 콩나물을 한다거나
○함명섭 위원 : 다 좋은데 그것이 농가에 어떤 농작물 같은 것을 해가지고 소득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식품사업하고 제조사업은 허가도 득해야 될 부분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것은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여러 가지 어떤 노인들이 할 수 있나요? 신규사업이니까 해 보시면서 아마 실장님도 처음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산에는 없는 얘긴데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소장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지금 현재 현 소장이 계속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올해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함명섭 위원 : 왜 그렇게 잡음이 많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제가 그 잡음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왜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의회에 가져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인설립 문제는, 그냥 그대로 운영하라고 가져오지도 못하게 했는데 다 좋은데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소장님이 9년 10년 봉사를 했던 분이에요. 그것이 제가 봤을 때에는 중간에서 정말 우리 책임 맡은 사람들이 또 담당들이 잘못 전달이 돼서 지금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상당히 속상해 계시는데 이것은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문제는 아닌데 어떻게 됐든 간에 실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고생했던 분이 명예롭게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지으십시오. 여러 가지 밖에서 자원봉사센터 봉사하는 자리이고 무보수로 지금까지 9년 10년 해왔는데 그렇게 소리가 나서 되겠습니까? 또 우리 전직 우리 동료의원이었었고 선배의원이었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최소한의 마음의 상처는 주지 말아야 한다 라는 생각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잘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마무리를 잘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해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103페이지를 볼까요? happy700집수리 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정책사업으로 있는데 이것이 보면 연례 반복적 사업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작년에도 3,000만원을 들여서 14가구가 happy700집수리 사업을 했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이것이 서지를 못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반복적인 일인데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일보 조금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사업을 하고자 했으나 작년하고 동일하게 3,000만원만 우선 세웠습니다.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정말 필요한 것,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이 뭡니까? 정말 필요한 우리 저소득층에 있는 정말 국가적으로 어디 지원을 못 받고 어려운 그늘 진 곳에서 어렵게 사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연례적 반복적인 지원사업도 그런 것을 빼놓고 사업은 다 세워놓고 이런 사업을 빼놓는다는 것은 예산심의 할 때 잘못했던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불요불급한 사업은 당초예산에 꼭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꼭 필요한 사업은 정말 못 세우고 급하지 않은 사업은 다 세워놓고 나중에 추경추경 해서 이렇게 막 세운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이것 항상 보면 2014년까지네요. 2010년부터,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것은 사업기간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5년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정율 위원 : 순수 군비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정율 위원 : 이런 것은 계속 연례적으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당초예산에 세울 때에 항상 계상하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CCTV 106페이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사업내용이 자세히 없어서 그런데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서 지방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자료에다 내는 곳은 땀띠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땀띠공원에 가 봤더니 이미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복지센터 앞에 그쪽에다 설치할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아무리 국비라도 군비 세울 때에는 그래도 목적이 어디에다 할 것인가 다 행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땀띠공원에 하려고 했는데 달려 있더라 그래서 다른 곳에 변경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니 국비가 세워지면서 군에 1대가 배정되어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설명 자료를 드릴 때에는 땀띠공원으로 써 놓았었는데요. 현지 확인을 나가 봤더니 이미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소를 옮겨서
○이정율 위원 :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편성 세울 때에는 어디에다 필요한 것인지 꼭 먼저 사전검토를 하고 거기에 적용하는 예산을 세워야지요. 예산을 무조건 세워놓고 갔더니 있더라 그래서 다른 곳에 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국비가 군당 배정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런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무리 국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을 항상 준비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를 따오고 갑자기 국비 내려왔으니 쓸 곳이 없어서 국비 반환하고 이런 것은 없어야 한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대관령면 경로당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다 재배정을 해줘서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립을 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네요? 도비 1억을 확보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횡계10리
○이정율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1억을
○이정율 위원 : 이것 하반기까지 마무리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가능합니다.
○이정율 위원 : 당초 우리 부지가 군유지가 있거든요. 군유지에다가 하는 것인데 당초 우리가 99평방미터를 저희가 건축을 하게 되는데 당초 보니까 도시계획안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 면적을 우리가 단층으로 99평방미터를 하려는데 안 되어서 설계변경 하는 것 같던데 알아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것이 경로당으로 보다는 마을 쪽에서 마을회관 중심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마을회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여기 경로당이라 그래서 경로당은 우리가 보조를 받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다 보조를 받고 그러는데 마을회관 같이 지으면 용도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회관으로 하고 아주 변경을 하든가 그렇게 하겠는데 일단은 건축에 대해서는 지금 단층이 아닌 2층으로 그렇게 짓는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설계비 라든가 모든 공사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 문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요. 면하고 마을하고 계속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한번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설계를 할 때 보니까 그냥 우리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사실상 부지 빼 놓고 2억에 건축비든 설계비든 다 들어가겠지요. 여기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99평방미터, 쉽게 말하면 30평정도 짓는다고 했을 때에 평당 6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작은 돈이 아닌데 관급자재도 거기에 맞춰서 너무 비싼 것으로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그 회관을 지을 때에 경로당을 지을 때에 실효성이 있게 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렸고 너무 들어가는 것이 도로 옆이다 보니까 좀 뭔가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그런 분위기가 안 나요. 동네에서 편의를 위해서 쓰는 시설인데 조끔만이라도 조경을 할 수 있는 가꿀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해서 아담하게 설계할 때에 반영을 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너무 삭막하게 짓지 말고 정말 비용이 어쨌든 간에 국비로 가든 도비로 가든 거기 군비도 들어가니까 정말 실효성 있게 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연례 반복적 사업이다 보니까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경로당 개보수라든가 신축 뭐 다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다른 지역도 몇 군데가 소외되는 곳이 있긴 있는가 봐요. 그런 곳도 잘 찾아봐 주시고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자 부담금이라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것이 조금 특수한 경우입니다. 저희 2008년 7월 1일 이전에 기존시설에 입소되어 있어서 기초수급 노인이라든가 아니면 등급판정 결과 판정을 받지 못해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월정사노인요양원에 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지금 예외적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부담금을 분권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장문혁 위원 : 한 분을 지원하는 거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니 3명입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이 부분을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등급판정을 못 받은 대상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수혜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등급판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시설에 이미 지금 같은 경우는 등급판정을 받아야지만 시설에 입소를 하거든요. 입소를 해가지고 그러면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등급판정 이전에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입소해 있기 때문에 갈 곳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예외적으로
○장문혁 위원 : 예외적으로 세분한테만 수혜를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분들이 사망한다거나 그러면 이 돈은 없어지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모든 대상 등급외 대상자로 범주가 넓은 것이 아니고 2008년 이전에 입소한 분한테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부권 장례식장에 대해서 설명서에 보시면 사업규모가 지상 2층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맞습니다. 지하 1층하고 그 다음 지하 2층에는 각종
○장문혁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체가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으니 지하에 대한 지하 1층 지상 2층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야만 동료위원들께서도 이해를 구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내년도 이것을 예산안 편성을 할 때에 사업규모가 지하 1층이 들어간다 라면 왜 지하가 없던 것이 다시 추가가 됐느냐고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여기에서 얘기하는 순수 사업비는 당초에 원래 2층만 짓게 되어 있었거든요. 2층만 짓게 되어 있었는데 이쪽에 체육공원에 지을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복지시설을 같이 만들자 그래서 지상 2층 까지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지하를 넣고
○장문혁 위원 : 지상으로 장례식장이 건립이 되면 주변의 민가한테도 시각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대한 안치나 염사실 이런 것은 지하로 넣자 라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사업규모에 대한 표기도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장례식장 1,500만원이 늘었는데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까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들었고요. 용역을 지금 준 상태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직 용역을 안 줬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당초예산에 지금 용역비를 세울 때에도 저는 사실 반대를 했습니다. 왜, 아무 근거도 없이 용역을 예산만 세워놓고 사장시킬 바에는 세우지 말고 정 세울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그때 세워도 용역은 늦지 않다, 결국은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추경에 와서 쓰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앞으로 쓸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앞으로 쓸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언제 받아 봐도 써야 할 것은 써야겠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에 없는 예산 쓰지도 않게끔 편성하지 말고 그때그때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운영센터가 있는데 6,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유가 뭐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당초예산에서 절반밖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아, 예산이 없어서 세우지 못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보면 여성회관 교육경비 과목경정을 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기정에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지금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2,000만원이 늘어났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니,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것이 과목변경이 되면서 2,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당초예산에서 다 세우지 못한 것을 당초 4개월 동안 15개 강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2,000만원 부족하게 세운 것을 이번에 과목경정을 하면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설명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내용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6,000만원 짜리를 4,000만원 세우고 2,000만원 못 세웠다는 것은 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여성강좌 수강신청자가 증가해서 확대 운영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증가했다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수강신청자가 늘어나가지고요.
○유인환 위원 : 현재 6개월 운영했는데 증가했다고, 인원이 얼마에서 얼마로 증가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15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인원이 얼마나 증가가 됐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 4,000만원 짜리가 2,000만원 늘어나면 50%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왜 늘어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지금 상반기 운영이 9개 강좌에 122명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작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176명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인원으로 이 인원으로 계속 강좌를 하다 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세운 겁니다. 아니면 강좌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9개 강좌에 122명이 참여를 했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상반기 운영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상반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지금 현재 2,4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만 운영을 했는데도 12개 강좌를 했는데 5,7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에 올해 4,800만원은 도저히 부족하다 연초부터 계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작년도 대비해 봤을 때에도
○유인환 위원 : 지금 9개 강좌에 122명이 참여를 했고 상반기에 예산 2,400만원이라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실장님 자료요구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교육인원, 9개 강좌에 대한 교육인원, 예산집행내역, 상반기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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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자료요구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욱 :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두 가지라고 하셨지요?
○유인환 위원 : 아니 한가지인데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교육내용하고 예산집행내역
○위원장 박종욱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109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다문화가정 지원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지원해주는 것, 한글교육 뭐 설명 자료가 없어서 대상자 선정,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다문화 건강검진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건강검진 지원은 2010년도에 첫 시행한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한글교육하고 결혼이민자들 건강검진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다문화 가정 한글교육 지원은 1인당 3만 6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160명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1인당 3만 6천원이 초과될 때에는 자부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 취득 지원은 매년 20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0만원 정도 해서 15명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운전면허 수강료가 더 내려가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을 추가로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리고 건강검진 지원은 2010년도부터 첫 시행을 했는데 40명씩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20명이어서 나누기3 해서 40명씩 하면 3년이면 다 끝나겠다는 계산 하에 40명씩 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있는데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113쪽에 보면 노인여가시설 있지요? 1억이 증액이 됐는데 개보수 사업이요. 이것은 어디에다 쓸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읍면 경로당의 증축이라든가 그 다음 상수도공사라든가 그 다음 일부 체력단련실 증축이라든가 이런 곳에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1억이 증액이 됐는데 2억 다 썼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2억은 지금 다 지출이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1억 가지고 뭘 할 것이 있어요. 1억 가지고 증축을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기존에 증축, 중 1리 같은 경우에 경로당 증축하는데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1억 가지고 수요가 충당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대로 배정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런 예산을 좀 많이 세워야지요. 읍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데 지금 물새고 하는 곳이 많을 텐데 증축하자면 약 2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경로당 신축이 2억이 들어가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각종 수리라든가 보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다 쓸 수는 없고 군 예산이 좀 이번에 어려운 상황이어서 많이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 예산 돈 많아요. 평창 돈 많아요. 많이 세우십시오. 쓸 데는 안 쓰고 안 쓸 곳에 쓰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은 주민들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해에 미집행 불용처리 했던 부분들이 100% 사용을 안 한 부분들이 주민생활지원실에 상당히 많아요. 청소년보호라든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이라든가 시청각 언어 장애인 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이라든가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이라든가 장애인 복지시설 인력 전문화 지원이라든가 한번도 안 쓴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필요 없는 예산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국비라든가 국 도비 보조라든가 보조내시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서 세워 놓았는데 예산수요가 없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한 푼도 안 썼는데도 보면 당초예산 자료를 제가 봤더니 많이 늘어났어요. 4배 이상 늘어난 것도 있고 이렇게 늘어났다 이런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장애인 관련되는 일부 사업들은 보면 예상을 해서 세워놓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나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올해부터는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작년에도 금액이 얼마 안 된 부분을 일원도 안 썼는데 이렇게 몇 배씩 늘려서 또 예산을 세운 이유를 모르겠단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국 도비 예산 편성할 때에 어느 정도 할당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리추경에 다 삭감을 해서 잔액이 남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정리추경에 정리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산을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 아까 함명섭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기인 추천을 의회 의원 분을 한분 발기인에다가 포함시키기 위해서 발기인 추천 요구를 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발기인 구성이 됐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직 안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법인화를 하겠다고 해서 군수 결재까지 났다 사실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해서 군수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검토한다는 얘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런 기본적인 계획 결심도 없이 발기인 요청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법인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기인이 우선 구성돼야 하니까 발기인 구성을 의회에 요구한다 까지
○유인환 위원 : 법인설립 하게 되면 도 승인을 받아야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한 6,000명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지금 5,149명입니다.
○유인환 위원 : 운영위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법인설립은 하나의 검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대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추진을 하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제 소관 업무입니다.
○유인환 위원 : 업무만 소관이고 위에서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니 처음에는 센터소장님께서 6월 30일이 임기가 다 끝나기 때문에 자원봉사 기본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자원봉사 조례에 보면 법인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에서 자원봉사가 법인으로 넘어갔고
○유인환 위원 : 예산이 많은 지자체는 그렇게 할 수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가장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자율성을 확보를 해서 법인 검토를
○유인환 위원 : 어떻게 자원봉사가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보장을 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저희 도내 자원봉사 참여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행안부 상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2등인가 해서 상도 원래 자원봉사자가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인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최귀녀 자원봉사센터소장님이 무보수로 6~7년이 아니라 30년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는 하라고 해도 못하실 연세까지 왔다 말이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보내는 것도 이렇게 쫒아내는 형식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 공로패든 하나 줘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보내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쫒겨 나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법인을 긴급히 추진을 만들어서 예산도 없는 평창군에서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자원봉사를 하신 분도 아닌 분들이 자원봉사 자격도 기준에 없는 분들이 대상에 거론이 되면서 5급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서 봉급을 주겠다 맞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법인으로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센터소장님한테도 센터소장님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내가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 안 한다 지난번에도 내가 억지로 했는데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지 않아도 위에서 우리 군 방침은 법인으로 설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설립됐다 그래서 센터소장님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 되면 다시 거기에서 센터 장을 공고를 해서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제 시킨다 이런 것은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인환 위원 : 실장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실장님 같으면 하시겠어요? 안 하거든요. 배제를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배제가 된 거지요. 그런데 제 얘기는 왜 자원봉사를 여지껏 그래도 무보수로 이끌어 왔던 분인데 그것을 보수를 줘가면서 법인을 굳이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법인을 만든다 그래서 반드시 보수를 꼭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유인환 위원 : 계획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닙니다. 그것은 검토과정에서 비상근으로 재정이 원만히 돌아갈 때까지 비상근으로 해서 운영해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비상근으로 근무를 시킨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직까지 법인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비상근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이미,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별의 별 소문이 다 돌고 있어요. 자원봉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자격도 안 되는 분을, 국내에 거주를 하지도 않는 분,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센터장은 앞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자격조건에 맞는 사람을
○유인환 위원 : 당연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거기에서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여론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부군수실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안 좋은 소리 싫은 소리를 막 하고 나왔는데 평창군 자원봉사 이번에도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눈 여겨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애먹었잖아요? 앞으로 동계올림픽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많은 할일이 많은데 지금까지 하던 분들을 그렇게 정말 고생했다는 표현을 해서 내보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유인환 위원 : 정부에서 오너가 바뀌었다고 저희가 그렇게 되면 가만히 안 있지요. 그렇게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고생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연세가 70이 넘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발기인 구성도 하면 그 안에도 넣어주고 또 대표가 법인으로 만들었을 때에도 무보수로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무보수로 할 사람들 몇 명 신청해라 그래서 무보수로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무보수로 시키고 왜 없는 돈을 굳이 1년에 그렇잖아요? 몇 천만원 이라도 줄 필요성이 없다 그래도 할 사람들이 많으면 많다,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평창군이 왔다갔다 흔들리고 이래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제가 지금 솔직히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데 조용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실장님이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이 법인화가 돼서 일정부분 급여가 나간다거나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의회에서 꼭 사전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이것 일원짜리 예산 한 푼 아끼려고 의원들은 매일 나와 있는데 쓸데없는 곳에 돈 쓰고 이래서는, 뭐 쓸데없지는 않겠지요. 고생하는 만큼 줘야 되겠지만 안 그래도 될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소문이 막 돌으니까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당부를 더 드리면 우리 실장님 정말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로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괜히 타인에 의해서 욕을 먹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에, 실장님이 잘못이 아니라 자기들은 행위자체를 해놓고 뒤로 쏙 빠지고 욕은 실장님이 다 먹고 있고 이렇게 형태가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앞으로 뿌리를 뽑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참 막말로 말을 막 보태서 그렇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실장님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민생활실이 정말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그렇게 하면 저희가 서로 돕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고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셨는데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 정문섭 위원이 질의하셨던 저소득층 난방 연료비는 경로당에 국한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아까 실장님이 경로당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 그것은 경로당이라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박종욱 위원 : 여기는 아닌데 아까 말씀은 경로당 쪽으로 하셔서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고요. 그 다음에 또 북부권 장례식장 관련해서 실시설계비가 5,000만원이 당초에 되어 있는데 1,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초 5,000만원이 실시설계비로 섰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몇 군데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용역이 필요하다 우리가 주먹구구식 보다는 거기에 쓴 돈이 약 1,5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썼기 때문에 부족하니 1,500만원을 추경에 다시 세워서 5,000만원을 가지고 한번 실시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이유가 없고 쓰지도 않을 것을 뭐 하러 벌써 세웠느냐 이런 말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 우리 이정율 위원님께서 happy700 집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014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어요.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았는지 심히 유감이고 또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세워서 진행을 한다고 보면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워서 나중에 예산이 돼서 세웠다고 보면 여기 보면 happy700 집수리 사업은 사업위치는 평창군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이란 말이지요. 그럼 이렇게 저소득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꼭 후 순위를 꼭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기에 다문화가정이든 장애인이든 저소득이다 차 상위 계층이다 이런 분들은 우선순위로 다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민생활지원실 다룰 때에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고요. 우리 유인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또 우리 함명섭 위원께서 유인환 위원과 함께 걱정해주신 자원봉사센터소장님과 관련해서도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중에 추후에 이런 저런 지탄을 안 받도록 아까 사전에 소통하고 설명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이 없도록 해서 나가야 되지 임시해서 어느 분 선정해서 놓으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평창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분이기 때문에 또 먼저 하셨던 분이 정말 자기 돈 써가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롭지 못한 후문이 나돌아서는 안 된다 또 담당실과장님이 밑에 우리 주민생활실에 모든 공무원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좀 그런 부분은 막을 부분은 막고 또 전파할 부분은 전파해야 된다고 봐 지는 거지요. 그 부분은 각별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위원장 박종욱 :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창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민원봉사과장 장창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9억 8,502만 8천원이 증액된 29억 7,16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예산입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로 고객마인드 향상 친절서비스 교육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는 175만 5천원을 예산 절감코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마일리제 우수부서 및 우수공원 포상금을 2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전산을 위한 사무관리 중 일반수용비 252만 5천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112만 8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여권발급 대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권발급대행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여권발급대행 물품수급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토지정보관리 예산입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 1,228만 8천원, 토지정보 정비 및 전산관리의 사무관리비 142만 3천원, 지적공부 정비 및 전산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333만 3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명 주소 선진화사업 예산입니다. 도로 명 주소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를 185만원을 삭감하고 전산개발비를 기록 도로 명 주소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가 2,500만원 내시되어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명 주소관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로 명 주소 전국 일제 고지사업 공공운영비로 250만원과 도로 명 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비로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관리 예산입니다. 자동차 관리 운행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107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는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화물운송시장의 화물운송료 상승요인과 여객자동차의 요금 상승요인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운송료 및 요금을 안정시키고 가격 격차 해소를 위한 에너지 세재개편에 따라 경유, LPG 세율을 상향 적용하는 대신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요재원은 지방세의 주행세 재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예산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예산 3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일부 지원됨에 따라 도비보조 사업으로 과목경정 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71만 6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에 8억 8,92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에서 발주했던 도비보조 사업으로 과목 경정코자 기정 예산을 삭감하고 도비보조금을 합하여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재편성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주차단속요원 인건비를 5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440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반환금 42만원을 반환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 반환금 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21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평창을 비롯해 방림지역 시내 도로가를 보면 아침 출퇴근 시간 때에 차량 때문에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차량이 시내를 다니고 있습니다. 과장님, 교통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이 평창 방림 시내지역에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그 사항은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관리사무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없어도 과장님 과속방지턱이 전혀 없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은 위험이 노출되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가는 그 쪽에만 몇 개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조사를 해서
○정문섭 위원 : 우리 군을 보면 정말 과속방지턱이 인색한데 과장님, 본 의원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전반적인 주민들의 얘기니까 실태를 파악하시고 과속 방지턱 설치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시내는 없어요. 방림도 없고 그냥 노란색 칠만 해 놓았지 중학교 그쪽 동네만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별다른 예산은 우리 민원봉사실은 없는데 9억 8,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네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함명섭 위원 : 상당히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유류세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이 당초에 3억을 계상을 해놓았다가 지금 우리가 4억을 다시 더 세웠는데 총 7억을 보조를 해주는데 이것이 순수한 우리 군비로 이렇게 많이 보조해줘야 되나요? 여러 가지 어떤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거기 발생되는 금액이겠지만 본인들도 뭔가 자구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손실보상 차원에서 우리가 무조건 유가 인상됐다 해서 3억 계상해 놨던 것을 당초예산에, 4억씩 더 증액을 시켜서 7억씩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그 예산을 작년도 예산이 7억을 보조를 했습니다. 보조를 해가지고 우리 이번 예산에 3억 5,000만원을 일단 세웠다가
○함명섭 위원 :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유류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말고 그것은 3억 5,000만원이 과목변경 하느라고 감이 됐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유류세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 이것이 4억이 더 계상이 됐어요. 당초예산 3억에서 총 7억을 보조해 준다는데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 버스운송사업자 재정지원 해주는 것도 당초에 3억을 세워 놓았다가 이것이 도비가 확보가 안돼서 감을 한 겁니까? 그래서 과목경정을 한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도비 내려온 것은 1억 3,000만원밖에 안 내려왔는데 우리 돈만 7억 5,000만원을 더 세웠어요. 이렇게 과다하게 세우는 이유가 뭐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유가보조금 100%를 주행세, 이것이 주행세입니다. 주행세에서 우리가 울산광역시 거기에서 다시 우리가 지방비로 해주는 예산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알았습니다.
!#A2725##(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함명섭 위원 : 우리 과장님은 보건사업과장 하시다가 민원봉사과로 오셨는데 워낙 민원봉사과에 오래 근무하셔서 어느 과장님보다 민원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의 얼굴이 민원봉사실이지 않나, 과장님이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시면서 보고 느낀 것도 많으실 텐데 앞으로 민원봉사실이 군민들이 와서 여러 가지 어떤 민원문제라든가 일 처리하는데 있어서 정말 믿음을 줄 수 있고 진짜 기쁘게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친절 서비스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노력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의회에 와서 처음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안 묻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알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시기 전에 우리 함명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창규 과장님이 민원봉사과 소관에 아마 이해가 부족하리라 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래 지금 뒤에 주무계장님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든가 아니면 직접 설명을 하셔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함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유류세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 하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이 두 건이 2010년도 예산은 각각 3억, 3억의 지원을 해줬던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주무담당님들, 그런데 2011년도에 와서 3억에서 7억으로 증액이 됐고 또 물론 과목변경이 있었지만 순수 군비에 대한 부담도 3억에서 7억 5,000만원이 된 부분, 답변을 한번 주무담당님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통담당 김재봉 : 교통담당 김재봉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작년도 2010년도에도 8억 1,219만 3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벽지노선 버스 그 다음 비수익노선 버스, 일반노선버스, 이 세 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반노선 버스 같은 경우는 재정지원이 현재 없고요. 그 다음 벽지노선버스 같은 경우는 100% 지원이 되고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70%가 보조가 됩니다. 100%가 지원이 안 됩니다. 원래 한다면 100% 비수익 노선 보전이 돼야 하는데 그 정도까지 못하고 열악한 군 재정 때문에 계속 안 해왔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나간 것을 봐도 8억 1,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나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유류세액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평창운수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재정적자를 보면서도 군민들을 위해서 어부지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는 2010년도에 운수업계보조금 항목으로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을 3억을 예산을 반영을 했고 2011년도에 3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정액의 3억 5,000만원의 예산편성은 7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거든요.
○교통담당 김재봉 :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에 도의회에서 승인이 끝나면 그때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내시가 결정되면 평창군 당초예산은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오다 보니까 해마다 보면 1회 추경에 다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자료에는 전에 추경 때에 반영한 자료가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얘긴가요?
○교통담당 김재봉 : 그렇지요. 작년도에 도의회에서 정리추경에 반영이 안됐던 겁니다. 순수하게 군비만 군비도 원래 100% 다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군 재정이 열악해서 반 정도만 부담을 해서 3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던 겁니다.
○장문혁 위원 : 한번 나중에 끝나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붙이면 우리 평창군 관내에 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운송사업자도 어렵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데 터미널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저는 열악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아니면 공영터미널을 사용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보면 여객터미널 운영하는 측에서 적자를 보다 보니까 터미널 패지까지도 고민하는 사안인데 이 부분에서 그럼 편하게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교통담당 김재봉 : 지금 저희 평창군에서 운영하는 공용터미널입니다. 공영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영터미널 같은 경우는 횡성터미널이 공영터미널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관내는
○교통담당 김재봉 : 저희는 공용입니다. 공용터미널이 평창, 대화, 장평, 진부, 횡계,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 그것은 개별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개별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군비를 들여 가지고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전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적으로 지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지원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간접적인 지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담당 김재봉 :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장문혁 위원 : 행정에서는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시지요?
○교통담당 김재봉 : 그것은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을 한번 재무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운영자의 열악함을 좀 더 도와드리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담당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해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행정서비스개선에 보면 고객마인드향상 친절서비스 교육이 있지요? 제가 언제 한번 이런 부분도 예산확보가 안돼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이 계상됐네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이번에 1,000만원
○이정율 위원 :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건가요? 하반기에 교육을 시작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어떻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민원인 첫 대면에서 느끼는 인사성, 말투의 공손성 등 전반적인 민원처리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초도 대응 개선교육의 필요로 스스로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민원인에게 대한 품격함양 및 고품질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겠습니다. 교육개요는 교육기간은 1박 2일로 해서 작년까지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소는 관내 콘도라든가 보광이라든가 용평, 작년 같은 경우는 보광에서 실시했고요. 또 오대산호텔에서도 했고요. 그리고 진부 켄싱턴 호텔 하고 용평리조트 관외는 속초 마레몬스 호텔하고 양양 코린콘도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교육대상은 민원실 직원이 읍면 민원담당직원까지 해서 약 50여명 됩니다. 교육내용은 조직 구성원들의 공유된 목표를 가지고 조직간의 공동체의식으로 변화와 형식방안 모색, 친절서비스 기본교육, 거기에는 서비스 행동 예절이나 인사, 호칭, 안내, 전화응대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긍정적인 사고능력 함양으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을 1,000만원 잡아가지고 교육운영비 500만원, 기타경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 추경에 확보가 되면 하반기 교육을, 그러면 아직까지 장소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율 위원 : 미정에 있고, 전에는 우리가 친절서비스 교육을 평창군에서 법인으로 가지고 있는 콘도가 있지 않나요? 그때 거기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평창에서는 보광하고요. 용평하고 진부 호텔하고,
○이정율 위원 : 그렇게만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거기에서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평창군 관내에서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그리고 관외는 속초
○이정율 위원 : 네. 이왕이면 우리가 정말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려운 재정환경에 서비스 교육을 제가 확실히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면 지역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 교육이 다른 곳에 가서도 별 차이가 없다 그래요. 지역에 있는 우리 곳을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더 나은 서비스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진행을 하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알았습니다.
○이정율 위원 : 보니까 우리 교통안전편의시설 용평휴게소 앞에 우리가 원래 당초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시설을 좀 신호등을 보충해 달라고 그래서 2,000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평창경찰서하고 민원이 들어온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해가지고 횡계 IC에서 나와 가지고 횡계 방면으로 굴다리 밑에 옛날 구 주유소 있는 쪽 그 지역을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그 사거리가 있거든요. 그 전에다가 다 신호등을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이정율 위원 : 점등이 아니라 신호등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신호등이 있으면 건널목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이정율 위원 : 거기 바로 훼미리마트 있는 근처네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옛날 주유소 구 휴게소
○이정율 위원 : 구 휴게소 자리라면 가까워서 그럽니다. 여기 설치하는 부분이 바로 그 자리하고 100미터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200미터입니다.
○이정율 위원 : 200미터 떨어졌어요? 그럼 스키샵 처음 있는 부분인데 그쪽이 내리막길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지을 때에는 상당히 위험한데 잘 생각 하셨는데 예산에 하던 부분을 조금만 더 드리면 예산부분을 보광 하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안전에 신경을 살 수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이정율 위원 : 이왕 예산을 확보한다 그러면 위험하지 않게끔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되니까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 필요하신 말씀이겠지만 특별히 함명섭 위원님이나 우리 장문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류세 인상분을 당초예산에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4억이 추경예산에 세웠다 그러면 이것은 뭐 120% 정도가 인상이 됐다 그러면 전년도에 3억이었는데 우리 이렇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지금 답변이 명확하게 이해가 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장문혁 위원님도 개별적으로 다시 질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자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농어촌버스 특별히 물론 요즘 모두가 그렇겠습니다마는 농어촌버스가 점점 사업자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송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것이 전보다 젊은 인구가 많지 않고 우리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은 거의 참 빈곤한 분들 아니면 나이 드신 노약자 분들 이 정도에요. 그 다음 아침저녁 등하교에 필요한 어린이 학생 정도, 이러다 보니 어려운데 어려우면 지금 그 부분도 그렇지만 터미널이 엄청나게 열악하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 사업자니까 당연히 개인사업자가 어렵다고 계속 해준다고 해도 문제가 되겠지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면,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어쩔 것인가 그것이 불편하면 우리 군민이고 주민이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어떤 차선책이라도 일이 어려움이 발생을 해서 어느 날 사업자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면 그때 부랴부랴 협의를 하고 이러다 보면 기껏 불편한 이후에 뭐가 또 그렇게 될 테니 사전에 충분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버스운송업자라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터미널 사업자분들의 어떤 경영에 압박이 뭔지를 우리 군에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수지가 안 맞아서 내가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한다고 문 닫아 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수지에 안 맞는 것 누가 하겠다고 나올 사람도 없을 거니까 그런 것 보다는 우리 행정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우리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주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재무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억 8,809만 1천원이 증액된 20억 4,28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교부세 89만 9천원, 도비보조금 4,300만원, 군비 1억 4,419만 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예산은 1,533만 7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중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서 274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경비 10% 절감을 위하여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으로 274만 3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23만 4천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1,0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력 강화 예산 중 개별주택 가격 일제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서 438만 4천원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정예산 대비 10%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관리 예산은 1억 9,59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4쪽입니다. 회계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444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재산관리 예산입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8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중 자산 취득비를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구입 후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전산입력 인건비 455만원, 사무관리비 645만원, 국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 여비 20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도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135쪽입니다. 청사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를 375만 4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비품 구입비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본청 환경개선을 위한 청사 개보수 사업에 2,000만원, 평창읍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1,500만원, 방림면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05만 6천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679만 3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중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3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유재산 관리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제지출금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최찬웅 재무과장님 어제 오후와 오늘 회의에 살고 계시는 것처럼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34쪽 군청 버스구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청버스가 심하게 노후 되어 행사시 타고 가 보면 남 보기가 좀 그런데 일찍 서둘러 납품요구가 이루어졌다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도시로서 자긍심도 있었을 텐데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납품이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언제 납품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그 점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섰는데 조달요구해서 제작하는데 약 5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늦어도 빨리하면 7월말까지 나오는데 저희들이 7월중에 납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나왔으면 도민체전 할 때에도 사용했을 텐데 독촉을 했는데 안됐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과장님 선거법으로 인해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는 주민들이 군청버스를 사용할 수 없는데 사용할 수 없는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도 군민들을 위해서 차를 대주면 상당히 좋은데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여러 번 질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을 태워가지고 다니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그것을 못하게 어디 운동을 가기 위해서 평창군 선수들을 태워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로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새마을회의든 다른 단체, 그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군수가 그것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통제를 하고 자제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위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매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감정평가라든가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지금 국공유지 재산 중에서 군유지 매각을 하려고 1차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 민원이 평소에 많아서 자기 집이 깔고 앉은 토지라든지 앞에 길쭉하게 생겨서 군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고 그 사람들은 필요한 그런 것 위주로 했고 그리고 주변에 자기 토지 안에 국유지 군유지가 조그맣게 있는 것 그런 것 위주로 해서 한 것이 265필지입니다. 265필지에 저희들이 평수로 말하면 24,5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측량이라든가 감정, 이런 것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감정을 한 부분은 없고 측량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나오면 아무래도 민원인들한테 민원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많이 싼줄 알고 있는데
○함명섭 위원 : 상당히 가격이 싼데 비싸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생길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감정하는 금액은 경비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감정가는 저희들이 일단 평창군 예산을 가지고
○함명섭 위원 : 일괄적으로 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감정을 한 다음에 매각할 때에 개인들한테 수수료를 받습니다. 측량수수료를
○함명섭 위원 : 잘 알겠고요.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고 국유지 관리재산에 보면 설명자료에 보면 대관령면 청사부지 임대료 변상금 5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얘긴가요? 왜 청사부지 임대료 변상금 500만원은 뭐예요?
○재무과장 최찬웅 : 대관령 청사부지에 개인 땅이 조그맣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함명섭 위원 : 주차장 주변에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래서 개인 땅 임대를 지금 팔지는 않고 임대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함명섭 위원 : 매년 500만원씩 주는 거예요? 이것 언제부터 줬어요? 신축할 때부터 그러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얘긴데
○재무과장 최찬웅 : 이 부분은 제가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만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주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별도로 언제부터 얼마씩 줬는지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별도로 한번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살 수 있으면 사든가 해야지 해마다 500만원씩 이렇게 줘야 되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감정해서 검토를 해수 살 수 있다면 사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다른 특별한 것은 없는데 청사관리 개보수, 우리 지하, 우리 2년 전에 개보수 하지 않았어요? 통합방위 사무실하고 전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재무과장 최찬웅 : 이것은 뭔가 하면 본청 지하실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을 작년도 종합감사 때에 면진설비가 안 되어 있다 시스템을 못 갖추고 있다고 해서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면진설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면진테이블도 따로 있습니다. 지하로 선도 묻고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을 설치를 하는데 재난관리부서에서 온 것은 3,5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1차로 2,000만원 정도 섰으니까 이것으로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재난상황실은, 그래서 면진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일반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함명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재무과장님 연일 이틀간 여러 부서의 예산을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재무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군청버스 구입 지연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돈 주고도 못 사는 건 왜 그래요? 저쪽에 우리가 직접 구입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조달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 버스가 제작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린답니다. 약 5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주문생산이에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제작해 놓은 것을 사 오는 것이 아니고 주문생산이라고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저희들 2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안 나오는데 7월 중에 나오는 것으로 계속 독촉을 하는데 제일 빨리 나와야 7월 20일 경에 나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문화재 보수라든가 상원사 누각 건립, 월정사 전시관 건립, 이런 것이 지금 재무과 소관입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아니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예산 때문에 재무과에서 다루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찬웅 : 지금은 재무과 소관에 없고 아까 세입에서 다뤘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해 주실 분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긴데요. 우리 차량들이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 보면 최근에 나온 차들은 네비게이션 해서 길 안내를 해주는데 예전의 차들은 길 안내를 해주는 것이 없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관용차를 가지고 시내를 나가면 상당히 길을 못 찾아 헤매는 그런 예가 있어요. 얼마 안 가지만 길 안내를 하는 그런 것이라도 구입을 해서 어디 나갈 때에는 시간을 위해서 가는 행사들인데 길을 못 찾아서 그냥 기사들이 늘 장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는데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길 안내 기계라도 장착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 최찬웅 : 고맙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말씀하여 주시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사서 붙이는 것을 붙이더라도 네비게이션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함명섭 위원 : 그렇지요. 필요할 때 탈 부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하여 자치행정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장문혁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
○출석공무원
부군수, 정종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재무과장, 최찬웅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산림과장, 남동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도시과장, 이영묵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6월 21일(화) 오전 09시 58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0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2010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10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2011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0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4. 2010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5. 2010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6. 2011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계속비사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소관
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아. 민원봉사과 소관
자. 재무과 소관
(09시 58분 개회 )
○전문위원 이시균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2011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안이 4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0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유인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종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유인환 위원님이 박종욱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종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욱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욱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충실히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회부된 심의 안 중 결산심사는 예산의 성립 이후 효율적 집행까지 일연의 진생상황을 확인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인 만큼 당초 예산의 편성 못지않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군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상 미비점을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유인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를 대신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율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지금 이정율 위원께서 장문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심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0시 08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0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201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제설장비 임차료등 12건에 8억 3,99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 지급 건은 2010년 1월 4일부터 5일 이틀간 폭설로 인한 읍면 시가지 도로의 제설장비 임차료 1억 300만원과 2월 9일부터 13일, 3월 1일부터 2일, 대관령지역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 871만 2천원입니다.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대관령지역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 542만 7천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폭설에 따른 농업시설 피해복구비 지원 건은 농업시설 1,2차 폭설피해 우선복구지원 계획에 의거 13농가에 대한 비닐하우스 외 4종 45,606㎡에 대한 복구비 2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강풍피해에 따른 농업시설 피해복구비 지원 건은 3월 20일 강풍피해 관련 농가 7농가 3,328㎡에 대한 재난지원금 1,247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시설 복구 건은 9월 10일부터 12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시설 복구 관련 공공시설 14개소 주택침수 2동, 농경지 유실 0.2ha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2억 2,358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평창군 체육회 사무국장 퇴직금 지급 건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평창군 체육회 사무국장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 2,056만 3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및 조선왕실의궤 제자리찾기사업은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의 오대산사고 반환과 조선왕실의궤의 국내 환수를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조성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세미나 등 개최비용으로 4,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태풍 곤파스 및 추석연휴 집중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태풍 곤파스 피해 농작물이 86.7ha, 농업시설이 1동이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1,845만원, 추석연휴기간 중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7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배상금지급 건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 패소함에 따라 손해배상금 부족분 1억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제역방지 공동 방제단 운영 지출 건입니다. 구제역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공동 방제단을 운영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2,772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2010년 일반회계 예비비는 위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예비비 예산액 8억 5,683만원 중 8억 3,994만원을 지출하고 1,689만 8천원을 집행 잔액으로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714##. 2010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0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안은 2011년 6월 7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6월 20일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보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평창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한 201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12건에 8억 3,994만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8억 2,604만원으로 1,389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제 발생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발생시 대처하기 위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는 폭설피해 및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구호, 구제역 공동 방제단 운영 등 제 발생에 따른 복구사업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창군체육회 사무국장 퇴직금, 조선왕조실록 및 조선왕실의궤 제자리 찾기 사업 등의 용도로 예비비를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 지출 결정과 집행시기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2715##.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예비비지출 결정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정을 어떻게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사안이 발생을 하면 재난이라든가 사안이 발생을 하면 해당부서에서 저희들 실과에 예비비사용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실과에서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실과에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임의대로 요구를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니까 자기네들 예비비로 사용하겠다고 판단이 되어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중에는 승인을 안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승인해서 지출하는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중요한 것은 예비비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좋은데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 건이나 오대산사고본 제자리 찾기 왕실의궤 같은 것은 사무국장 퇴직금 같은 것은 불시에 퇴직을 하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도 보여 지는데요. 왕실의궤 제자리 찾기 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예정됐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에 반영을 시켰어야지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지요. 작은 돈도 아니고 4,0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4,000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겁니까? 누가 주라고 합니까 아니면 기획실장님이 그냥 임의대로 막 하는 겁니까? 물론 왕실의궤 제자리 찾기 사업에 돈을 지출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비비 지출이 명분에 맞지 않게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답변 좀 해 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사전에 예측도 가능했었고 의원님 지적대로 예비비에서 우리가 사전에 예정을 했었는데 편성을 못했으면 사전에 의회에 설명해서 동의를 얻었다든가 그래서 사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월정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체육과에 제출하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그래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기획실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기획실에서 배정을 해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전에 세우지 못했으니까 꼭 해야 된다면 사전에 설명이라도 했었으면 설명이라도 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돈을 지출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예비비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앞으로 이런 행사성인 것은 가능하면 예비비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급하지 않은 것은 가능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왜냐하면 써놓고 다 예비비라고 하면 뭐 의회에서 그냥 무조건 통과를 다 시켜버리고 하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지적이 계시고 했으니까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도록 하고 꼭 해야 되겠다면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2월달 지나면 수해때에도 마찬가지고 겨울철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예측 못하는 돈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나중에 예비비가 없어서 또 어떤 형태로 자금을 전용해서 쓴다거나 하는 형태가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비비가 정말 급할 때에는 써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럴 때에는 못 쓸 수 있는 형태도 오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통 예비비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그런 비용으로서 정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비비인데 우리가 보통 예비비를 보면 거의 재난 재해쪽에 많이 이것을 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보통 보면 강풍피해, 농업이나 축산 쪽에 많은 그런 쪽으로 시설복구라든가 지원사업에 갑자기 이루어졌을 때에 쓰는데 우리가 재해 쪽에 보면 농업 쪽에 시설물에 대한 보험이 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보험을 장려를 해서 하고 있는데 영세하신 분들은 보험을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직 많이 못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보통 보면 시설물에 대한 보험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읍면별로 해서 건설방재과에서 읍면장들 한테 수차 얘기를 하고 이장을 통해서 장려를 해서 많이 가입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가입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복구비용이라든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곳은 이중으로 혹시 혜택을 받는 것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보험 받는 것은 보험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보험과 별개로 지원이 됩니다.
○이정율 위원 : 농업시설 피해복구비 지원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이중으로 중복으로 보상이 되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중복으로 보상이 됩니다.
○이정율 위원 : 중복보상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보험을 장려하는 쪽이 더 낫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하면 보험가입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요. 우리가 국고 지원해주고 우리가 그 다음에 보조를 또 해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보조는 똑같이 나갑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을 보험을 많이 안 들어져 있으면 앞으로 복구시설비를 예비비에서 지원해주지만 저쪽 보험이 들어있으면 그쪽에도 충당한 부분이 많으니까 더 혜택을 못 받는 시설을 정말 해놓고도 혜택을 못 받는 곳이 많지 않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해당 과에서 보험가입 잘 안 되는 지역은 패널티도 주고 그래서 가입을 시키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정말 이 시설물에 대해서 재해로 인한 시설물이 많이 손실을 본 부분에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장려사업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박종욱 :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여기에 보면 예비비 지출에서 밑에 보면 손해배상금 지급이 있네요. 1억이,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지급을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잘 아시겠지만 산림과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을 잘못해서 손해배상 패소를 했습니다. 해소를 해서 저희가 손해배상금을 내야 되는데 없어서 예비비에서 1억을 공탁을 걸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공탁금을 회수해서 예비비는 다시 세입을 잡아서 여입을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실장님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몇 번째 지급이 됐지요? 손해배상금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손해배상금은 여러 건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그것 처리를 어떻게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건은 그 당시 관련공무원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구상권 청구하고 앞으로도 소송 계류 중이고 이런 것이 여러 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여러 건이 있고 구상권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그것 어떻게 대비를 하지요? 그냥 변호사만 사가지고 준비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은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리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원하는 대로 풀어줄 수 있는 것이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는 못 풀어주고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은 작년에 제가 산림과장 할 때에 했는데 민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능하면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법상 안 되는 부분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구상권 청구해서 대략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나요?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건훈씨는 지금 재산이 없고요. 김남식씨는 아파트하고 자동차하고 재산이 조금 있습니다. 압류하고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지금까지 발생했던 금액, 앞으로도 추후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만재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원안대로가 아니고요. 단서조항을 붙여서 예비비 사용에 불확실한 건에 대해서는 의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꼭 예비비로 사용을 조금 전에 지적했던 대로 그대로 단서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 박종욱 : 네. 유인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단서를 좀 달지 못했습니다. 달으려고 했는데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유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평창군체육회 사무국장 퇴직금, 조선왕조실록 및 조선왕실의궤 제자리 찾기 사업, 이 예산이 2,056만 3천원과 4,000여만원,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태영 기획감사실장께서 사전 설명 부족과 예비비 사용 성격과 위배됨을 시인하셨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유인환 위원님께서 특별히 주문을 하셨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욱 : 네.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조선왕조실록 부분에 대해서는 맞고요. 퇴직금은 저희들이 일반 공무원들이라든가 환경미화원, 참 많은데 퇴직예측이 잘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 부분은 좀 삭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퇴직금 부분은 적절하게 운영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유인환 위원 : 어떤 제목을 넣지 마시고요. 그냥 예비비사용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앞으로 자제를 하고 꼭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의회 승인을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내용이지 어떤 제목을 넣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정리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종욱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세분이 질의를 하셨고 또 특별히 부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추후로는 이런 새롭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동료위원님들이 특별히 주문한대로 앞으로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주문을 하고 특별히 다시 수정해야 할 부분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0시 29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1쪽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215억 9,811만 1,1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213억 6,948만 3,723원으로 총 예산 현액 대비 99%이고 세출 결산액은 2,915억 5,792만 2,472원으로 총 예산 현액 대비 91%입니다. 차인 잔액은 총 예산 현액 대비 9%인 298억 1,156만 1,251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559억 7,392만 2,83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544억 2,556만 9,56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349억 8,192만 4,162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2%입니다. 차인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8%인 194억 4,364만 5,398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총 예산 현액이 656억 2,418만 8,27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669억 4,391만 4,163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2%이고 세출 결산액은 565억 7,599만 8,31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6%입니다.
차인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6%인 103억 6,791만 5,853원입니다. 개별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나항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징수 결정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3%인 3,319억 9,613만 1,306원이며 수납액은 3,213억 6,948만 3,723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 징수 결정액 대비 97%이며 미 수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 징수 결정액 대비 3%인 106억 2,664만 7,583원입니다. 일반회계 징수 결정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2%인 2,622억 8,285만 3,473원이며 수납액은 2,544억 2,556만 9,56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 징수 결정액 대비 97%이며 미수납액은 78억 5,728만 3,913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 징수 결정액 대비 3%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6%인 697억 1,327만 7,833원이고 수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2%인 669억 4,391만 4,163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96%입니다. 미수납액은 27억 6,936만 3,67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4%, 징수 결정액 대비 4%입니다. 개별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다항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1%인 2,915억 5,791만 2,472원이며 이월액은 203억 4,166만 1,95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이고 집행 잔액은 96억 9,852만 6,6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59억 7,392만 2,83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2%인 2,349억 8,192만 4,162원이고 이월액은 144억 364만 1,67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인 65억 8,835만 6,99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지출액은 565억 7,599만 8,3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이며 이월액은 59억 3,802만 2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이며 집행 잔액은 31억 1,066만 9,6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입니다.
개별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라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잉여금은 298억 1,156만 1,251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75억 7,401만 2,690원, 사고이월이 22억 4,277만 330원, 계속비 이월이 105억 2,487만 8,938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9억 1,771만 802원으로 2010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은 85억 5,218만 8,491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잉여금이 194억 4,364만 5,398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69억 5,605만 8,430원, 사고이월 19억 5,896만 7,420원, 계속비 이월 54억 8,861만 5,928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8억 5,697만 4,672원으로 2010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은 41억 8,302만 9,048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잉여금은 103억 6,791만 5,853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6억 1,795만 4,360원, 사고이월이 2억 8,380만 2,910원, 계속비 이월이 50억 3,626만 3,01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6,073만 6,130원으로 2010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은 43억 6,915만 9,443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마항입니다. 회계별 재무제표는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회계제도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 첨부서류이며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구성 명세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재정상태는 총 자산 2조 2,276억 8,390만 7,926원이며 총 부체는 443억 4,745만 5,949원으로 부체를 차감한 순 자산은 2조 1,833억 3,645만 1,977원입니다. 재정운영상 총 수입은 2,404억 8,529만 4,259원, 총 비용은 1,642억 5,745만 7,897원이며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62억 2,783만 6,362원입니다. 자산 및 부체 등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재무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주석, 필수 보충정보 명세서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11년 4월 19일 제1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에 유인환 의원님과 위원에 최호영, 고재용, 김태준, 안영식, 이상 5명의 결산위원이 선임되어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 동안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을 포함한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으며 세입상태는 양호하고 지출부분도 건전재정 운영하여 세출예산의 이월액이 전년 대비 약 35% 감소하였으며 설계변경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결산의 적법성과 효율성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특정부서의 공무원들은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법규 연찬과 직무교육이 요구된다는 총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중 세입세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19건을 지적받아 검사 후 즉시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그 처리계획을 통보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의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시정하고 이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검사결과 의견서 및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716##. 2010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A2925##. 2010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건의사항 및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안은 2011년 6월 1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6월 20일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4차례에 걸친 예산편성을 통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예산액 총 규모는 2,864억 2,3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3,215억 9,811만원으로 세입 결산 액은 3,213억 9,948만원, 세출 결산 액은 2,915억 5,795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1%를 지출하여 8,552,188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음.
2010년도 일반회계는 예산액으로 2,33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544억 2,556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세출에서는 2,349억 8,192만원이 지출되어 194억 4,364만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44억 364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8억 5,697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억 8,3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예산액은 528억 5,193만원이고 예산현액은 656억 2,418만원, 세입 결산 액은 669억 4,391만원이며 세출 결산 액은 565억 7,599만원으로 103억 6,791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9억 3,8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6,073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억 6,91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수납율은 전년대비 1% 감소된 2,544억 2,566만원으로 결손 처분 액 10억 3,265만원을 제외하면 68억 2,463만원으로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거소불명, 무 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으로 고질적 체납이 53%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정확한 세수추계, 전년도부터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안정적 확보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좀 더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집행 액은 2,349억 8,192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559억 7,392만원의 91.7%가 지출되었으며 불용 액은 2.8%인 65억 8,835만원입니다.
전년도 결산결과와 비교하면 지출비율은 전년도 수준(90.2%)에 비해 1.5%, 불용비율은 0.2% 증가되었으나, 이월액은 1.4%가량 감소하였음.
이월액은 국도비 보조금 등이 연말에 교부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하나 자체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배정시기, 계약 또는 발주시기 등과 연계시켜 그 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모두 8종의 특별회계 세입 결산 액은 669억 4,391만원으로 징수 결정 액 대비 수납비율은 96%로 27억 6,936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액 대부분이 고질적 체납 등 납세자의 납부 기피로 인한 것으로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집행 액은 565억 7,599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656억 2,418만원의 86%가 지출되었으며 불용 액은 5%인 31억 1,017만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간 투자사업비에 대한 판단 미흡으로 재원조달 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한 것과 사업계획 취소․변경 및 예산액 과다계상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놓쳐 불용 액이 발생한 사례, 주요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미실시 등의 문제점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 사전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에 있어 과오납반환금과 결선처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수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결손처분 세부내역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집행에 있어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전용을 보면 39건, 4억 2,23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79%가 증가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전용의 사유가 타당한가 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몇 가지 예산운영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큰 과오 없이 집행하였다고 사료되며,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반납 미 이행 등 20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2717##.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 지금 사업예산에 반영된 예산, 미 집행된 예산이 지난해에 얼마나 됐지요? 100% 사업이 불용 처리된
○위원장 박종욱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요.
○재무과장 최찬웅 :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됐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이 100% 미 반영된, 그러니까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예산이 필요 없으면 세우지 말든가 아니면 정리추경 3회추경이라도 세워서 예산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적은 금액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예산들을 소홀히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는 돈들, 이런 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희가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나고 나면 정리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재무과장 최찬웅 : 철저하게 감독을 해가지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쓰다가 잔액이 조금 남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100% 안 쓰는 부분들은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잘못 썼다거나 아니면 필요 없다고 봐야 되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추경이든 정리를 해가지고 다른 곳에 쓰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입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같은, 반납이 안 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순수 군비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반납을 3회 추경에 감이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반납을 해가지고 정리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돈은 있는데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언론에 예산이 평창군이 어렵다고 막 이렇게 대서특필이라고 표현을 해도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돈들 전출을 시켜서 예산에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쓸 수 있는 예산인데도 안 썼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3회 추경에 정리 추경시 국비보조금이 변경이 되면서 줄어드니까 그만한 금액만큼 군비를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이 안 되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국비가 줄면서 군비가 그만큼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남은 돈을 반납을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써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써야 되는데 3회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다 보니까 판단이 느려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 돈들이 시간적 여유가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도 도비가 줄면서 군비가 남았기 때문에 순수군비니까 그런 것은 빨리 전출을 시켜서 예산에 반영해서 썼으면
○재무과장 최찬웅 :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 사실 1억 2억이 새로운데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일반회계 결산차인잔액 같은 것도요. 지연 반납이 돼서 못쓰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뭐 징수대책에 세외수입을 많이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얼만큼 효율적으로 돈을 쓸 것이냐 안 쓰느냐 그리고 남는 돈은 남기지 말고 빨리빨리 전출을 시켜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거든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공감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인데요. 예산전용을 보면 지난해 5건에서 올해는 39건으로 전에는 8,800만원 정도 전용을 해서 썼었는데 올해는 4억 4,000만원을 썼어요. 이것이 뭐 특별히 전용해서 써야 할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막 썼지요? 당초 계획도 없던 것을
○재무과장 최찬웅 : 당초예산 계상할 때에 실과에서 요구하면서 몰랐을 경우도 있고요. 세세하게 그리고 또 지나다 보니까 상황이 좀 변동이 되어서
○함명섭 위원 : 그것이 한 두건이나 다섯, 여섯 건이면 이해가 되는데 40건씩 된다면 말이 안 되지요. 40건씩이나 된다면, 전년 대비 479%인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재무과장 최찬웅 : 이제 그런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 인건비가 부족해서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 그 다음 감리비를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감리비를 책정을 못해서 못 세워서 감리비로 돌려쓰느라고 401-01에서 401-02 이런 식으로 돌려쓰느라고 전용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해가 안 가는데 인건비를 당초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감리비도 어느 공사를 하자면 설계 감리비야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예산을 안 세워서 별도로 전용해서 쓴다는 것이 그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재무과장 최찬웅 : 감리비 이런 것을 책정 못한 것은
○함명섭 위원 : 제가 봐서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예산은 그렇게 세워 놨던 것, 그냥 전용해서 편하게 쓰기 위한 돈이지 않았나
○재무과장 최찬웅 :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대부분 그런 부분은
○함명섭 위원 : 결산과정인데요. 이런 것은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불어났거든요. 그만큼 예산에 큰 어떤 중요성을 모르고 당초 목적사업에 벗어나서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올해 감리비 이런 것 안 선 부분은 추경에 정리를 해가지고 전용을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자꾸 이렇게 막 쓰다 보면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려면 뭣 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그냥 풀로 세워서 막 쓰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해주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우리 대형공사들을 발주를 하면서 감리비는 안 세웁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대형공사들은 감리비를 세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감리비를
○재무과장 최찬웅 : 작은 공사들을
○유인환 위원 : 아니에요. 감리비를 세우지 않아서 그 감리비를 전용해서 쓴 부분이 굉장히 있던데요.
○재무과장 최찬웅 : 군비로 아까 한 것은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전용은 아까 잘못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변경이고 전용은 이 건이 아니고 다른 건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아니 예산액이 30억 넘어가는 부분들도 지금 전용을 변경을 해서 예산 전용을 해서 썼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부대비나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시설비 따로 감리비 따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지금
○유인환 위원 : 물론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감리비가 아마 감리비는 처음에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못 세웠던 부분들이 조금 나왔는데 그것은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한 것이고 전용부분은 그것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을 전용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30억씩 20억씩 되는 시설비가 서잖아요? 그러면 감리비가 세워지지 않아서 시설비에서 전용을 해서 쓴단 말이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시설비가 서면 감리비를 세워야 되잖아요? 당연히 세워야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다 이런 얘깁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큰 공사들 큰 사업 같은 것은 분명히 감리비가 별도로 예산이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향후에 불필요한 예산전용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201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는 자립니다. 물론 우리 유인환 위원께서는 검사를 지난번에 하셨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재무과장님 또 각 부처의 우리 실과장님들 계시지만 이런 우리 의원님들의 주문이 또 부적절하게 이용됐던 미 반영되는 부분은 예산을 계획을 다음에 세울 때에 굳이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우지 말아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른 곳에는 예산이 없어서 쓰지 못하는데 쓰지 않을 예산을 세워 놓고 말이지요. 잠자고 있다는 것은 예산계획에도 충분히 부적절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정리추경을 나중에 해서 전용을 해서 쓰신다고 하셨지만 우리 함명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전용 39건과 물론 전년 대비해서는 많은 퍼센트가 높았다고 하지만 금액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세세한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하시면 추후에는 이런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아서 서로 불편한 그런 지적을 하지 않고 우리 실과장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차 자꾸 우리 의원님들한테 추궁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1시 07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2010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지방공기업법 35조 동법시행령 36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은 340억 6,110만 5천원이며 이중 수납액 사용료 징수액은 예산 수납 액은 349억 8,035만 4천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02.7%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86억 8,678만 6천원으로서 84.22%이고 차기이월액 잉여금은 62억 9,35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입 액은 340억 6,110만 5천원이고 징수 결정 액은 353억 8,512만 6천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03.89%입니다. 이중 수납 액은 349억 8,035만 4천원이고 미수납 액은 4억 477만 2천원으로서 1,19%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40억 6,110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286억 8,678만 6천원으로서 84.22%를 지출을 했습니다. 이중 이월액은 50억 2,562만 2천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14.76%가 되겠습니다. 불용 액은 3억 4,869만 7천원으로서 1.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잉여금은 62억 9,356만 8천원이며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건설개량이월금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1억 3,046만 3천원이고 사고이월 860만원, 계속비 이월 48억 8,655만 9천원, 201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12억 6,794만 6천원입니다.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결산회계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회계 감사는 용역계약 체결에 시행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을 하였습니다. 2010년 상수도특별회계 회계감사는 작년 1월 2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회계법인 새 시대와 계약 체결하여 시행을 하였습니다. 세부 회계감사 결과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액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2718##. 2010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상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0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안은 2011년 6월 15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6월 20일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의 결산결과 자산규모는 2009년 790억 2,307만원 대비 26.3%인 208억 143만원이 증가한 998억 2,181만원으로 비유동자산인 토지, 건물, 구축물 등의 자산이 증가한 것이 주 요인이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전년 대비 12억 6,888만원이 감소한 68억 7,157만원입니다. 부채는 2009년 22억 9,444만원보다 9억 6,989만원이 감소한 13억 2,454만원입니다. 이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환특자금, 농어촌 개발기금 등 비유동 부채를 상환하고 신규 자금을 차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자본금은 150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부채와 자본의 총 규모는 998억 2,181만원으로 전년 대비 26.3%인 208억 143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또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 순이익은 12억 815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수익은 지난해 보다 19.4%가 증가된 44억 3,272만원이고 영업외 수익은 2억 4,712만원이나 일반관리비,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등 영업비용이 58억 2,623만원이고 영업외 비용이 6,176만원입니다. 특히 영업이익 대비 영업비용에서는 13억 9,335만원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수지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시설의 비효율적 낭비성 요인을 제거하기 우이해 지난해 5월부터 진부 월정상수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관 및 노후 유량계 교체, 누수탐사활동 등을 펼쳐 자산규모나 영업수익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채규모는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요금 등 급수수익 중 미수납 액이 전년도 3억 5,670만원보다 4,800만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는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상수도 생산원가도 ㎥당 2,677원으로 지난해 2,393원보다 11.8% 늘어났으나 유수율은 지난해 63.5%보다 62.5%로 감소하였습니다.
소규모 정수장이 분산되어 있는 우리군은 시설유지비 및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수돗물 생산원가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공기업 경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생산 및 경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유수율을 제고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2719##.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손익계산서상 단기 순이익은 적자가 발생을 했는데 영업수익은 지난해보다 늘었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영업수익은 저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알펜시아를 물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연간 지금 현재 9억 정도 수도요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유인환 위원 : 알펜시아에서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9억 정도가 세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에는 수입과 운영을 비교할 때에 적자폭이 좀 컸는데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고 상수도시설을 확충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물론 자산금 가치는 늘어나고 이렇게 했지만 운영수입만 적자로 볼 때에는 약 13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망을 볼 때에 관망선진화는 앞으로 상수도 통합운영 대화나 평창 통합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장래 1년에 약 70억 정도 흑자가 나는 것으로 상수도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또 지금 원가에 못 미치지만 일단은 수도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을 해서 가면 흑자 폭이 운영비 대 수입만 봤을 때에 흑자 폭이 70억 이상 상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그래도 앞으로 상수도에 경쟁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평창군이 물 값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높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원가의 50% 수준 밖에 안 받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제가 자료를 어디에서 보니까 평창군의 수도요금이 강원도에서만, 물론 원인은 있습니다. 원인은 있는 것이 각 지에 흩어져서 산골마을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수도요금 단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그렇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약 세 번째 정도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그 이유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흑자가 발생하면 수도요금을 생산비에 비례해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렇지요. 앞으로 경영개선을 하는 것이 아까 소규모 정수장을 통합하고 평창 대화 상수도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동력비 이런 것은 비슷하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인력에서 50% 감축이 됩니다. 운영비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이거든요. 인건비가 약 50%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자폭은 좀 줄어들면서 그런 만큼 주민한테 수도요금도 적정하게 내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되는 거지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상수도 사업이 꼭 흑자를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수도요금을 낮추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는 있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내리면 좋은데 사실 물 값이 너무 싸거든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그래서 저도 중앙정부하고 얘기할 때에 환경부에서는 수도요금을 많이 올려라, 원가대로, 그런데 물가소비정책에는 경제부서나 행안부에서는 올리면 패널티를 준다 그래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정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적자폭이 많아지면 부실운영이다 하는데 부실운영은 아니거든요. 원래 여건이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분석을 하니까 우리나라 물 값이 제일 쌉니다. 일본의 4분의 1이고 우리가 톤당 약 1,000원 정도 받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15,000원 정도, 이렇게 너무 싸다 그래도
○유인환 위원 : 글쎄요. 너무 광범위한 범위로 보지 마시고 저희는 어차피 평창군의 군민들이 물 값을 싸게 먹을 수 있으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하여튼 낮추는 방안도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부채가 많이 감소했는데 농어촌개발기금이라든가 부채 신규자금을 차입하지 않는 결과 이렇게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내용은 그런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지금 채무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유수율은 어떻습니까? 유수율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사실 유수율이 약 62%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63.5%, 조금 1% 2%는 항시 유동적인데 그래도 유수율은 여기 영 평 정 태백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관도 노후되고 새더라도 지역이 석회암 지대이니까 용출이 되지 않으면 발견이 어렵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 관망선진화 사업이라 그래서 우리 군도 올해 발주를 합니다. 400억 정도 들여서 발주하면 85%까지 올리는 계획을 중앙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85%까지 올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비용도 적게 들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유수율은 작년도 대비해서 감소가 됐는데 상수도 원가는 작년도 대비해서 11.8%가 늘어났거든요. 그것이 인건비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원가라는 의미는 우리가 보면 시설 투자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사실 상수도 관로라든가 주민으로 해서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면 그 폭이 조금 넓어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시설투자를 빼놓고 수익과 운영만 비교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양호해 졌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비가 많을 때에는 그만큼 우리가 손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를 지금 현재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운영 관리권을 다 주다 보면 지금보다 더 어떤 상수도요금 자체가 더 많이 상승되지 않을까요? 인상되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수도를 먼저 위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가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다 권한을 다 넘기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운영위탁만 맡기고 수도요금이나 시설투자는 우리 군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많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수한 단순 위탁만 운영위탁만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가 18개 시군에서 상수도요금 같은 것은 몇 번째나 차지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수도요금은 평균 대비해서 저희들이 높은 가격입니다. 끝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요금을 세 번째 정도로 많이 받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함명섭 위원 : 이런 문제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지금 우리 구제역 발생 이후에 어떤 간이정수장 때문에 관로공사를 우리 군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몇 개소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간이상수도는 한파 관련해서 긴급한 것은 다 저희들이 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6~7군데를 지금 한파대책 때문에 하고 추경에 6개소 정도를 더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구제역 관련해서 관로공사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구제역 관련해서 하는 것은 88억 예산을 받아서 지금 20여군데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폐지를 하면서
○함명섭 위원 :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몇 군데는 빠졌느니 계획 없이 그냥 하느라고 원성이 잦은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제가 봐서도 거기까지 개인집이 멀리까지 끌어줄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은데 볼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는 차후에 계획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당초 1차 본은 3㎞내에만 공급을 하는 것 하고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2차 본은 500m 내에만 구제역 매몰에서 상수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가 3㎞내 이지만 한 동네면 뭉쳐있는 동네를 포함하다 보니까 구역 밖에도 포함을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번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다 지적을 당했습니다. 결론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거기 더 필요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과다하게 물량을 산출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갔다 그래서 일단 구제역에 대해서는 감사방향도 그렇고 해서 범위 내에 들어오는 가구만 하고 거기에다 조금 더하면 더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차후에 우리가 별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가 상근하는 정수장, 수원지는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비상근하는 곳이 많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다 상근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함명섭 위원 : 다 상근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함명섭 위원 : 대화 정수장 같은 곳은 상근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한명씩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관령 같은 곳은 몇 명이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대관령은 다섯 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야근할 때에는 1명이 당직만 하고 낮에는 당직자는 들어가니까 4명이 계속 근무를 합니다. 당직자만 빼고 나머지는 낮에 근무를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요즘 상수도를 보니까 원격시스템으로 해서 계량기 검침하는 것도 정수장에서 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정수장도 되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내에서 검침을 하지 않고 바로 컴퓨터로 출력을 해서 바로 검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상당히 인원도 절감하고 민원도 절감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현재 50% 60% 정도밖에 진행이 안됐습니다. 대화하고 평창은 아직 못했고 앞으로 나머지도 확대를 해야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전체적으로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조금 전에 상수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도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손익에는 적자인데 영업수익에는 증감이 돼서 흑자가 났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상수도세를 물값을 비싸게 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도 하셔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고 또 우리 함명섭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던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를 착실히 점검을 해서 우리 평창군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또 우리 평창군의 상수도사업소가 운영에 부채감소라든가 이렇게 부채감소가 계속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민의 상수도공급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1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1시 41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실과소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분야별로 먼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 예산심사에 있어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설명으로 필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 예산보다 331억 8,161만원이 증액된 2,891억 6,707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96%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2억 8,945만원이 증가한 2,230억 1,19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8억 9,215만원이 증액된 661억 5,5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세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잉여금수입 28억 ,300만원
이월금인 국.도비 집행 잔액 2억 9,079만원, 잡수입이 1억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26억 3,223만원 증액되고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 1,600만원, 도로 명 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개선 2,500만원,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외 1건에 539만원, 가축 매몰지 조성 관리비 지원 4,725만원 한탄리 재해위험교량 재 가설 12억원 구제역 방역 및 예방 5억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우수 1억원 등 21억 9,364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었으며 분권 교부세 3억 7,000만원, 부동산 교부세 5억 7,0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7억 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경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연가보상비 2억 8,814만원을 감액하고 기타직 보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산림 가꾸기 사업 인건비, 응급실 지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반영하여서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재정위기관련 측량수수료, 국 공유재산 관리 일반수용비, 구제역 차단 방역 등 사무관리비로 3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등 공공운영비 3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를 각각 감액 조정하였으며 구제역 차단 방역 등 재료비와 연구개발비를 각각 증액하여 1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예산은 송아지 생산 장려금 등 일반보상금 8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을 감액 하였으며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고랭지감자 명품화 사업 등 지자체간 부담금을 포함해서 29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예산은 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에 4억,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재해위험교량 재 가설, 도로건설 확 포장 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 상수도공기업회계 자본전출금 등 해서 189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 1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국 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35억 8,0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 등에 20억 8,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문화예술, 관광 및 문화재 관련사업에 32억 6,000만원 증액반영 하였고 환경보호분야에는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상하수도사업에 2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 취약계층보호지원, 장애인복지증진, 보육 및 여성복지 지원, 노인복지 지원 등에 18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축산업 경쟁력강화사업, 선진농업기반구축, 산림관리조성 등에 40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는 에너지 개발 및 관리사업 등에 1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건설 확․포장사업 및 교통행정 개선 관리 등 사업에 64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하천관리, 도시개발,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 등 사업에 28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행정운영경비인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등에 8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8억 9,000만원이 증가한 661억 5,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16억 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3,0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고,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특별교부세 9억 5,000만원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3억 7,000만원,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등에 기금 2억 8,000만원, 도비보조금 6억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등에 83억 4,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각종 수수료에 1,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과오납금 반환금에 2,754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기금 등의 재원으로 하수처리장 운영, 하수관로 유지보수 등의 사업에 5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및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721##. 2011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1년 6월 7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6월 20일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91억 6,700만원으로 당초예산 2,559억 8,500만원 보다 331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230억 1,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2억 8,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61억 5,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8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지방세는 188억 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2억 2,400만원이 증가한 145억 500만원, 지방교부세는 157억 7,900만원이 증가한 1,255억 2,500만원, 재정보전금은 7억 2,800만원이 증가한 57억 2,800만원, 국고보조금은 45억 5,800만원이 증가한 584억 5,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은 41억 8,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반영 분 13억 5,000만원을 제외한 28억 3,300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차액 98억 8,400만원, 2010년 정산분 27억 4,800만원, 한탄리 재해위험교량 재 가설, 구제역방역 등 특별교부세 21억 9,300만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구제역방역에 7억 8,5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5억 3,500만원, 문화재보수에 3억원 등 총 28억 9,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교육, 사회복지 분야 등은 감소 또는 10% 내의 소폭 증가가 있었던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국토 및 지역개발,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비교해보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환경과, 산림과 등은 감소 또는 5%내의 소폭 증가한 반면, 민원봉사과, 관광경제과,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는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 중 군이 직접 시행하는 1억원 이상의 자체 신규사업을 보면 주진초교 다목적실 증축에 1억원, 재정위기관련 측량수수료에 2억 4,500만원, 극락사 안전관리체계구축 1억원, 산림문화 체험관 시설보강에 1억 6,900만원, 진부 119산악구조대 청사증축에 2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3개소에 9억원, 마을상수도보강 4개 사업에 6억 3,000만원, 가축면역증강제지원에 1억원, 효석문화제 전통장터 및 꽃길조성에 1억원, 군 관리계획결정 용역에 3억 7,000만원, 소각 잉여폐기물 처리 1억원 등입니다.
8종의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572억 6,300만원 보다 88억 9,200만원이 증액된 661억 5,5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9억 5,200만원, 국도비보조금 70억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2억 6,800만원 등이며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확충사업 88억 5,800만원, 상수관망선진화사업 10억원, 차항 2리 급수시설 2억원 등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6종의 기타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억 6,5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8,500만원 등이 증액되어 대화, 진부 하수처리장 운영에 5억원, 하수관리 유지보수에 5,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7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액 과오납금 반환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중에 수년을 요하는 대규모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속비사업의 변경 건은 총 22개 사업 중 15개 사업으로 대부분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의 변경으로 연부액 사업비의 조정 또는 사업기간 연장 등의 내용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평창, 대화상수도시설확장공사,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은 사업계획 및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규 연구용역비 사업은 11건에 7억 9,600만원입니다. 이와 관련된 용역사업비는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 확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에 제출되고 있으나 그 필요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된 성립 전 예산은 특별교부세사업 7건, 국고보조 9건, 기금 5건, 도비 8건 등 29건에 117억 3,600만원입니다. 성립 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집행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상 문제점은 없으나 추경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나 협의를 거친 후에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구제역관련사업 102억 4,300만원, 도로 분 교부세 사업 49억 6,800만원, 문화재관련 25억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10억 7,000만원, 농업지원 16억 5,200만원, 사회복지 10억 6,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민간행사보조금, 공무원 연가보상비 등 12개 사업 분야에서 3억원을 절감 편성한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신규 편성된 자체사업과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임에도 사업량을 대폭 축소하거나 전액 삭감, 또는 5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2722##.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마쳤고요.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된 내용을 봤는데요.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있던데 그런 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셨어요?
○위원장 박종욱 : 박태영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사업자체를 말씀이십니까?
○유인환 위원 : 네. 사업이요. 당초예산이 1억이면 추경에 2억이 올라온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이 그렇게 올라간 부분들은 국도비 부담을 하려는데 안하는 사업들이 올라온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닙니다. 순수한 군비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꽤 여러 건이 있던데 예산편성에 편성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당초예산에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보충하는 의미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당초예산 보다 더 많이 올라간 부분들은 예산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형태가 벌어진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제가 알기로는 순수한 군비 보다는 국 도비 사업이 그런 것 같고 당초보다 많은 사업은 순수 군비사업은 그리 많지 않을 거고요.
○유인환 위원 : 아니 많지 않든 글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신규사업도 추경에 할 수도 있고 당초에 설계비 라든가 조금만 반영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이 2억 얼마인데 추경에 3억 얼마, 이렇게 해 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6개월 치만 세웠다가 6개월을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 국 도비 보조 부분, 이런 것도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당초보다도 예산이 많이 올라간 주민생활지원실, 농축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유류 운송사업비 부담금, 이런 부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국 도비 부담금입니다.
○유인환 위원 : 국도비 부담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국비부담이 있어요. 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당초예산 세울 필요가 없지요. 당초예산에 그냥 추측으로 쬐끔 요만큼 세워놓고 그냥 추경에 다 세워버리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 사업도 있는데 이번에 추경은 그런 사업이 별로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운수도 그렇고 전부다 교부세라든가 국도비 부담사업이 거의 90%가 부담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도 순수 자체사업은 차량이라든가 몇 개 외에는
○유인환 위원 :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없었던 신규로 편성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당초에 조금 세워놓고 추경에 많이 세우는 부분들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깁니다.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군비부담, 미 부담사업이 얼마나 되지요? 1회 추경에 부담을 못한 사업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14억 정도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14억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나머지는 다 추경에 반영을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추경에 반영한 것이 90억 정도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거의 다 반영을 했고 지금 못한 것이 114억 3,8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두일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하고 하천생태조성사업, 대관령 관광자원화사업, 육상전지훈련장, 통합 상수도, 이렇게 해서 114억 3,800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통합 상수도는 기간연장이 늘어나면서 이것은 뭐 올해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서울 그린바이오 출연금도 마찬가지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도 지금 확보가 돼야 하지 공기 내에 내년에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114억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14억은 저희들이 지금 대화상수도 같은 것도 국 도비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당초 300억에서 400억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국 도비를 더 승인이 났습니다. 88억, 그렇게 작업을 하고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세외수입을 좀 늘리고 해서 금년도 정리추경까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미 부담 사업은 정리추경까지 확보해서 한번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 지금 우리 군이 재정위기라고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우리 군이 부채가 63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구체적으로 630억, 군이 안고 있는 순수 지방채, 그러니까 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순수 지방채는 지금 원금이 226억이고 이자가 88억 해서 315억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방채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36억을 저희들이 상환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예산편성을 못한 것이 7억 3,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약 320억 가까이
○유인환 위원 : 이자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재정위기를 불러온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실질적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빙성 있는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난번에 의원님들 사전설명회 때에도 제가 재정위기 온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에 예산을 세입을 결함이 생겼습니다. 착오에서 결함이 생겼는데 그것이 146억이 됩니다. 146억이 되고 도민체전을 하면서 군비부담이 438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책사업 하면서 서울대 299억, 그 다음에 통합상수도에 151억하고 또 군비부담을 못한 것들이 2010년도에 125억이 있고 금년도에 185억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약 1,300억 정도의 재정압박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위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재정위기를 계속 평창군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뭡니까 채무액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당장 상환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얼마든지 연차별로 상환계획을 가지고 상환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채무액이 328억이다 해가지고 재정위기다 거기에다 포함을 328억을 그냥 포함시키면 얘기를 하면 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래서 저희들이 채무액 보다는 사실 진짜 위기는 국 도비 부담을 지금도 114억을 못했는데 국 도비 부담을 못하니까 저희들한테 국가에서 교부를 안 해주는 거지요. 교부를 안 해주고 자금 배정을 안 해주고 압박을 가해오고 저희들이 국 도비를 신청하면 앞으로 신청자격 조차 박탈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것이 위기입니다. 그것이 위기이기 때문에 국 도비 부담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국 도비 부담이 부당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부담을 못할 만큼 부당한 요인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거의 다가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도로, 전부다 그런 것들입니다. 부당한 것들이 아니고 대개 도로사업, 그 다음 하천 재해위험사업,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부담을 못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하천재해위험사업 같은 것은 반납하지 않았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반납한 것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반납하지 않았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반납한 것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언제는 뭐 2,008억에서 3,000억 정도의 매년 예산이 비슷하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평창군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오고 했는데 올해는 특히 예산이 채무액이나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가면 될 것이고 그렇게 재정위기를 강조하면서 평창군 위상을 추락을 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안 좋게 평창군이 완전히 거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는 모습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자제를 좀 하고 정말 어려우면 허리띠 졸라매고 극복대책을 세워서 군내에서 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할 필요성은 없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자치단체별로 지방채 잔액을 보면 지방채가 우리가 몇 위 정도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방채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방채 하나만 놓고 보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다른 시군보다도 굉장히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다른 시군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금액은 큰 차이가 없고 단지 너무 부담을 안한 부분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보다 작은 양양군, 철원군, 이런 곳도 지방채가 400억씩 되는데 그런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따가 기획실 할 때에 별도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재정위기를 불러온 원인,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실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잘못이 있으면 빨리빨리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위에 떠도는 여론은 어떤 것인가 하면 공무원들의 봉급, 보상비, 여행경비, 이런 것을 깎아가면서 재정위기 극복에 동참을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 쒀서 개준다 라는 표현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몇 명 배불리기, 지금 평창군민들이 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안 좋단 말이지요.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무슨 얘긴지 잘 아실 거예요. 앞으로 저는 의원 생활 끝날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몇 몇에 의해서 배부르고 우리 군민들이 잘살자고 하는 일에 동참을 못하고 몇몇 특정인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고 하는 것은 우리 실과장님들이 자재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이고 또 실과장님들이 앞장 서야 되는데 지금 사태를 지켜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실과장님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도와주고 있단 말이지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똑같은 상인들, 똑같은 업자들,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 제가 이번에 도민체전 끝나고 도민체전에 쓰여진 모든 예산을 자료로 받아봤어요. 사업 한 사람만 했어요. 몇 몇에 불과합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을 앞장서서 부추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재를 좀 해주시고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이것이 길지 않습니다. 관광차 10대가 와서 밥을 먹으면 식당 열군데 나눠서 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가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살겠다는 공무원들 봉급을 깎으면 그것을 호응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 개인들의 어떤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실과장님들 부군수님 계시지만 하여튼 좀 다같이 잘살 수 있도록 누구 한사람 소외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잘사는 사람들을 배제를 해도 욕이 안 됩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배제를 해도 욕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실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군내에서 단합해서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재정위기, 재정위기,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은 있지만 추경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신규로 사업이 반영된 것, 1억 이상이 된 것을 보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우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것은 다음에 미뤄도 될 사업들이 상당부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실과별로 얘기를 하겠지만 어느 한 부분을 꼬집어서 얘기하기 좀 그런데 너무 재정여건상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해도 될 사업들이 몇 가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을 꼭 해줘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신규사업은 순수 군비만 해서 우리가 1억 이상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주진학교 1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군비만 편성되어 있는 것들은 교특 이라든가 위의 국도비 내시가 되어 있는 사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아마 순수 군비로 1억 이상 하는 사업은 극히 많지 않다고 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우리 군비 1억 이상 들어간 것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거의가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함명섭 위원 : 국 도비라든가 특별교부세 내려온 이런 것에서 우리 군비부담액이 이렇게 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전에 내려왔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교특으로 교육지원청에 내려와 있는 사업들도 있고 우리가 자부담하는 자치단체 부담금 1억 계상한 사업이 되는 그런 경우
○함명섭 위원 :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아마 1억 이상 저희들이 순수 군비만, 국도비 내시없이 하는 것은 이번에 거의 많지 않습니다.
○함명섭 위원 : 왜냐하면 진부 119산악구조대 증축공사 2억, 그 다음 효석문화제 전통장터 꽃길조성 1억, 이런 것들은 우리 매년 하던 것인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세우든가 그랬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재정이 어렵다고 얘기하면서도 지금 들어간 것을 보니까 계상된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의문점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성립 전 예산 중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부분들이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을 보니까 특별교부세사업 7건, 국고보조금이 9건, 기금 5건, 도비 8건, 29개는 117억 3,600만원인데요. 이것이 성립 전 예산이라 해서 의회에 그래도 보고라든가 심의할 시간이 없으면 협의라도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답답했던 것이 구제역 관련해서 약 90억 가까이 지원이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함명섭 위원 : 긴급으로 지원이 된 자금인데 우리 상수도 관로 사업을 하면서 지역 의원들과 어떤 상의를 하면서 사업을 했더라면 여러 가지 어떤 민원문제를 줄일 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 사업들을 다 하고 있으니 무슨 사업이냐 하니 내용도 모르고 주민들한테 오히려 알고 사업내용을 알게 된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그 성립 전 예산집행은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방재정법에 있는데 문제는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문제는 없는데 아쉬운 점이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그런 것 같은데 의회 사전 설명 기회가 있으면 모아서 사후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쓰기 전에 우리 현지 확인 때에도 충분히 사전설명을 해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런 사업들이 내려와서 시행을 하면서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특별교부세라든가 사업이 시급을 요해서 하는 사업들은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사전설명회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저희들 지금 진행 중이지만 오후 2시에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야 되니까 이석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아까 배석을 요구했던 것은 중요한 추경예산심의인데 실과장님들이 예산세운 부분,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을 배석을 하셔서 경청을 하시는 것이 부군수님 한테도 특별히 좋은 일이 될 테고 또 우리 의회 위상에도 걸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정종환 :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일본에서 봉평 방문했던 사람들이 20명 정도 농작물 관계 때문에 와서 잠깐 자리를 비웠었고요. 2시에 인사위원회 끝나고 오려고 하다가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배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부군수 정종환 : 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다른 질의사항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 자체 군에서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각 읍면장님의 숙원사업비, 포괄사업비 약 30% 삭감을 한다고 감액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나온 내용이 3억 4,700만원, 그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이 의회 읍 면장들 포괄사업비는 의회 현지 확인 때에 의원님들께서 읍면장님들 것은 삭감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유보를 했고 순수 군수님 분만 전액 삭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삭감이 안됐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지난번 도민체전 때에 예산이 없어서 임시적으로 읍면장님들 꽃 조성하는 것 4억인가 그때 먼저 계상되어 있고 먼저 지출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지금 추경에서는 나중에 다시 확보가 안 되었는데 계상이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추경에 확보를 못했고요. 읍 면장 포괄사업비 범위 안에서 꽃을 사도록 그렇게 산림과에서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당초에 말씀드릴 때에는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 먼저 지출하고 추경에 확실하게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세워주면 좋지만 그렇게 세워줄 재원이 없어서 이번에 읍면장님들 3,000만원씩 절감한 부분을 다시 환원을 해줬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그것으로 마무리 한단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아니 제가 포괄사업비 쪽에 봤을 때에 분명히 읍면장님들 요즘 지역에 고개를 못 듭니다. 아시지요? 돈이 없으니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돈이 많으면 물론 좋겠지요. 그런데 읍 면장 포괄사업비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올해는 3,000만원 절감했던 것 돌려줄 테니까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읍면장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추경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그 5,000만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 그것은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다 주민들을 위해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 쪽에도 많이 배려를 하셔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 생각하시고 그런 쪽에 먼저 예산을 다른 쪽에 쓸 것을 아껴써서 이런 곳에 많이 쓸 수 있게끔 생각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 세분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은 수차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국도비로 인해서 지금 군비부담을 못한다, 국 도비 확보는 해놓고 군비 부담은 어렵다고 군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고 한다면 당초 국비확보를 군비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따놓고 보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기반시설, 도로, 하천, 부득이 안 하면 안 되는데 저희 군비로는 안 되니까 국 도비를 당연히 따야 하니까 저희들이 많이 필요해서 따오지요. 따오는데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부터 먼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순수 군비사업이라든가 읍 면장 포괄사업비 순수 사업은 나중에 편성이 됐는데 그런 것을 먼저 편성하고 부담을 안 하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하면서 국 도비 사업을 먼저 재원이 8억이 되면 먼저 부담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재원이 있으면 하는 걸로 이렇게 기조를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박종욱 위원 : 글쎄 거기 의문이 가는 것은 국 도비 확보를 무조건 일률적으로 많이만 확보 하겠다 라는 생각이 깔려있지 않겠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국 도비는 많이 따오면 좋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지요.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뒤로 제쳐놓고도 그렇게 안 급한 것도 국 도비 확보했다 라는 명제하에 그것 다시 돌려보내면 다음에 확보가 어렵고 이런 이유를 들어서 금방 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하는 예가 있다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군비가 부담이 어려우면서도 국 도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 이런 명분은 좀 아이러니 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국 도비 사업이 메뉴가 있습니다. 국 도비사업하고 우리 지방자치 사업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이런 사업들 지자체 사업이라서 못하고 국 도비 사업은 아무것이나 다 요청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메뉴 안에 맞는 것만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급히 해야 되는 것을 못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순수 우리 지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못하고 또 덜 급한데도 국 도비 메뉴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그런 부분도 좀 우리 부서별로 우리 실과장님들 보면 내부서만 열심히 해서 챙긴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군수님이나 또 모든 기획을 담당하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아마 고충이 있을 거예요. 각 부서에는 내 부서가 먼저다 국도비가 먼저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전 실 과장들이 함께 우선순위가 공유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우리 함명섭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문제인데 당초 세워야 할 당초예산에는 세우지도 않고 신경을 안 쓰다가 나중에 이런 저런 뒤에서 압력을 받고 부탁을 받으니까 추경에 세우는 것이 아니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로 꼭 해야 할 것이라면 당초예산에 충분히 집어넣어서 했으면 될 텐데 신경을 안 쓰다가 나중에 어떠어떠한 뒤에 질타 내지는 이런 것에서 마지못해 추경에 세우는 이런 일도 사실 일관성은 없다, 그래도 정책을 추진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간부직원님들이 어떤 몇몇분의 강요에 의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고 또 당초예산에 빠지면 누누이 그렇게 오셨듯이 돈이 없어서 어렵고 추경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전부다 추경으로 미뤄놓고 뒤에 가서는 갑자기 서로들 애쓰는 것을 보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다 추경 추경 말씀하시나 싶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여튼 이번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어떤 사기를 높여줘야 할 상여금이나 이런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아픔을 고통을 분담하자고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놓고 뒤로는 굳이 급하지도 않고 또 이해시키고 넘어갈 부분도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이것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를 추경에 어떻게 확보가 돼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각 읍면에 읍 면장들이 군에서 미처 손이 닿지 않는 조그마한 구석구석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부분이 읍 면장 포괄사업비인데 그런 부분을 못해주면 아주 괴로워요. 굵직굵직한 것 한두개만 뒤로 늦춰도 다 해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시켰다는 것은 신경을 썼고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발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박종욱 :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65쪽 세입 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고 66쪽 사업명세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보다 242억 8,945만 8천원이 증액된 2,230억 1,19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2억 2,379만 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에서 순수계잉여금은 28억 3,300만원이 증액된 41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금은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억 9,079만 1천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9,35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억 9,72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주민생활지원실 사업 중 2009년도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 이자정산금 등 5개 사업에 5,129만 4천원,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42만원, 자치행정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28만 1천원, 문화체육과 지역주민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1만 1천원, 관광경제과 2009년 대관령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653만 1천원, 환경과 2007년 진부 비위생 매립장 안정화사업 1,200만 4천원, 보건의료원 치매예방사업 등 7개 사업에 2,103만 6천원, 67쪽입니다. 농축산과 쇠고기 이력제 사업 22만 6천원, 기술지원과 미생물활용 병해충 방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17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사업 잔액입니다. 기획감사실 2009년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진입도로 개설 1억 1,955만 2천원, 주민생활지원실 2008년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 외 14개 사업에 1,567만원, 민원봉사과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 5만 3천원, 자치행정과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등 2개 사업에 345만 6천원, 68쪽입니다. 재무과 국유재산관리 1,635만 5천원, 문화체육과 2009년 봉평 체육시설 확충 등 4개 사업에 433만원, 관광경제과에 2009년 대관령관광특구 활성화사업 등 3개 사업에 444만 1천원. 환경과 2007년 진부 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 600만 2천원, 건설방재과 풍수해보험사업 등 4개 사업에 241만 5천원. 보건의료원 치매예방 사업 등 10개 사업에 668만 3천원, 농축산과 개고기이력제사업 4만 6천원, 69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미생물활용 병해충방제 지원 등 5개 사업에 1,918만 8천원의 사업비 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중 기타 잡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7억 7,92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교부세는 98억 8,423만 3천원, 2010년 내국세 정산 분 보통교부세 27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1억 9,364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에 1,600만원, 도로 명 주소 정보시스템 지자체 운영 환경개선에 2,500만원,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에 450만원,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89만 9천원, 가축 매몰지 조성 관리비 지원에 4,725만원, 한탄리 재해위험교량 재 가설에 15억원, 구제역 방역 및 예방에 5억원, 재정조기집행 실적평가 우수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는 3억 4,642만 2천원 증액하고 2010년 내국세 정산분 분권교부세는 3,198만 3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5억원을 증액하고 2010년 내국세 정산분 부동산 교부세 7,508만 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중 시책추진재정보전금 7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45억 5,83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3억 1,94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중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4,871만 3천원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4,972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2,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1쪽입니다. 관광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18만원을 감액하고 여행 바우처 사업 등 7개 사업에 10억 7,276만 7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2개 사업에 6,21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산림과 조림사업 636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는 평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원을 감액하고 재난지원금 등 2개 사업에 62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등 7억 6,519만 2천원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술지원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47만 5천원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중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72쪽이 됩니다. 관광경제과 산소길 조성사업에 6,000만원, 건설방재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중 기금입니다. 기금은 3억 8,395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4개 사업에 4,738만 2천원, 관광경제과 관광홍보시설물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4,318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수질오염저감기금 위탁관리비 지원사업비 1,551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 운영 등 3개 사업 1,698만 1천원을 감액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8,487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생계안정자금 지원사업에 4,101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중 시 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6억 6,49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지원 등 3개 사업에 3,399만 2천원을 신규 계상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3,006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15개 사업에 2억 5,484만 2천원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경상보조 등 4개 사업에 80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4,613만 9천원, 재무과 국공유재산관리 4,3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재보수 정비 총액사업 등 6개 사업에 8억 8,370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관광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에 984만원을 감액하고 여행바우처사업 등 10개 사업에 1억 1,502만 4천원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수질오염저감기금 위탁지원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7,660만 1천원, 산림과 조림사업 등 4개 사업에 4,537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평안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700만원을 감액하고 풍수해 보험사업 등 5개 사업에 5,3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 운영 등 3개 사업에 365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가축방역사업 등 4개 사업에 3,0897만 5천원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등 6개 사업에 7,346만 4천원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고 유기질 비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2,426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많이 늘었네요? 세외수입이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순세계잉여금이 28억, 이월금이 3억, 잡수입 1억,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교부세도 158억이나 되고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보통교부세 126억, 67쪽에 보시면 도비 집행 잔액, 보조금 연구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1억 2,000만원을 반납을 했는데 왜 반납을 한 거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실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안 계시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진입로개설, 기획감사실 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네.
○재무과장 최찬웅 : 사용 잔액, 사업비 잔액인데
○유인환 위원 : 누가 잔액인지 모릅니까? 왜 반납을 했냐고요. 설명을 하시러 오시면서 내용이 왜 했는지 금방 탁탁 안 나오고, 사용 잔액인지는 알지요. 제가 잔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1억 2,000만원씩 반납을 했느냐
○재무과장 최찬웅 : 사업을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국비라든가 군비를 포함해서 하는데 남은 잔액에서 비율에 의해서 국비부분을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왜 돈을 1억 2,000만원씩 내려온 돈을 반납을 했느냐 이거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러니까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남은 건데 이것을 다시 설계변경을 하거나 해서 더 쓰면 다 쓸 수 있었겠지만 설계변경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내용 파악도 안 하시고 설명하러 나오세요.
○재무과장 최찬웅 : 아니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니까 제가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내용 파악을 지금 못하고 계시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더 쓸려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써야 하니까
○유인환 위원 : 알아요. 돈을 1억 2,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도비를 올려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왜 그 많은 돈을 올려 보냈느냐 이런 얘기에요. 왜, 그렇게 할 일이 없었어요?
○위원장 박종욱 :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것이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안에 다룰 것이 아닌가요? 세출에 나오니까 그때 질의하고 답변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유인환 위원 : 아니 세출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세입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욱 : 글쎄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쪽 뒤에 가서 질의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답변이 안 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재무과장 최찬웅 : 여기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깊숙이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서 남은 잔액에서 비율에 의해서 국비 군비 이렇게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국비 남은 부분을 넘겨보면 반납을 할 부분인데 이것을 다 쓰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해서 더 쓸 수도 있었는데 왜 남겼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왜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100~200만원도 아닌데 우리 8개 읍면에 우리 읍 면장들 포괄사업비까지 삭감하면서 1억 2,000만원 얼마든지 배수로 정비사업이라든지 명품 꽃길조성이라든가 설계해서 다 쓰고 남는 돈이 없이해서 몇 푼만 올려 보내야지 이렇게 많이 보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돈이 없다는 것은 다 핑계라는 거지요. 결국은 돈이 쓸 수 있는 돈 이였잖아요. 결국은
○재무과장 최찬웅 : 설계변경 해서 다시 더 쓸 수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안했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남아서 그냥 올려 보냈다 이렇게 보여 진단 말이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글쎄 이것을 왜 설계변경까지 안했는지는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세출에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세입부분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돈이 1억 2,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1억 2,000만원 뭘 하나 세우려면 그렇게 해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돈을 그냥 도로 올려 보내면 도에서 그냥 시 도비 국비 돈 따오기 바쁜데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봤고요. 너무 많이 남겼다.
○재무과장 최찬웅 : 이것이 총 사업비는 55억중에 남은 부분인데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안한 부분이
○유인환 위원 : 당연하지요. 돈 1억 2,000만원을 왜 그냥 내보냅니까? 준 돈도 못 씁니까? 그 얘기에요. 왜 쓰라고 준 돈도 못쓰고 그냥 올려 보내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국도비가 온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잔액이 안 남도록 해서 올려 보내야지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뒤편에 세출예산 부분에 가서 다시 질의가 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우리 유인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도 답변을 시원스럽게 못하신 것 같아서 뒷부분에 다시 질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계속비사업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계속비 사업 예산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은 총 22건으로 당초예산 대비 3개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당초예산보다 4억 6,700만원이 증액된 4,017억 8,200만원이며 추경예산액 연부액은 552억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될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송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액 연부액은 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329쪽입니다.
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안 연부액은 1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평안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당초보다 4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추경예산안 연부액은 16억 6,600만원입니다. 331쪽입니다.
평창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안 연부액은 기금 30만원을 감하고 군비 3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12억 1,000만원입니다. 332쪽입니다.
봉평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안 연부액은 기금 20만원을 감하고 군비 2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는 28억 900만원입니다. 333쪽입니다.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액 연부액은 기금 35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35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74억 7,400만원입니다. 334쪽입니다.
약수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액 연부액은 기금 1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1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6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흥정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액 연부액은 기금 20만원 증액하고 군비 2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는 16억 8,100만원입니다. 336쪽입니다.
속사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 연부액은 기금 15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15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1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하안미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 연부액은 기금 20만원을 감하고 군비 2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1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동산 소규모하수도 개량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안 연부액은 기금 30만원 증액하고 군비 3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6,800만원입니다. 339쪽입니다.
장평 소규모 하수도 개량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 연부액은 기금 3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3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5억 6,900만원입니다. 340쪽입니다.
주진 소규모 하수도개량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안 연부액은 기금 25만원을 감하고 군비 25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10억 1,700만원입니다. 341쪽입니다.
평창 대화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 역시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안 연부액 당초보다 19억 6,400만원이 감액된 12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은 총 사업비 역시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안 연부액은 당초보다 10억원이 증액한 46억 8,8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평창 하수처리장이 2002년부터 2011년도 사업이 지금 다 끝나고요. 전체적으로 계속비 사업을 보니까 올해 사업들이 끝나는 것이 많은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어떤 예산에 관련되어서 국 도비라든가 우리 군비가 확보가 안돼서 사업이 다 계획대로 끝날 수 있나요? 못 끝나는 부분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은 그것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올해는 다 종료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종료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앞에 보면 송천 생태하천, 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당초에 올해부터 해서 2010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 내년도까지 끝나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사업비 반영을 못했거든요. 내년도 가면 사업을 다 종료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이 금년도 부담이 4억 3,400만원입니다. 금년도 부담하고 내년도에 부담해서 내년도에 끝날 수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두일도 그렇고 송천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두일도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확보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함명섭 위원 : 평안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평안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 평안 것이 어디까지 올라가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 밑에 송어장에서부터 저 위에 올라가면 송어장 지나서 굴다리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송어장 부분은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사업내역까지는 제가 자세히 미처
○함명섭 위원 : 아, 이것은 관련부서에다가,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기간 내에 종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예산 확보가 미비한 것이 있으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종욱 위원 :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창 대화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지금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금년도 감액하고 내년도로 증액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감액이 된 이유는 무엇이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금년도 국도비가 감액이 되고 저희들 군비는 아닌데 이것이 금년도 예측하지 못한 구제역 매몰지가 발생하면서 우선 사용을 하고 내년도에 국 도비를 보전해준다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내년도 2012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할 방안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국 도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감액이 됐다면 감액이 된 이유가 궁금했고 다시 내년도에 확보가 어려우면 어떻게 대처방법이 나와야 되겠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확실합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경상경비 10% 절감분에 대하여 감액을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총 2,263만 1천원이 감액된 6억 2,34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646만원을 감액한 5,814만원, 의정활동 추진에서 국내여비가 324만 8천원이 감액된 2,923만 2천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396만원이 감액된 3,564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410만원이 감액된 3,690만원, 행정운영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91만 9천원이 감액된 2,627만 1천원, 국내여비가 194만 4천원이 감액된 1,74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는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드려보면 과장님 저희 의회사무과는 모든 항목이 다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매년 경상경비를 저희들이 10%를 통상적으로 절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집행기관과 마찬가지로 저희 의회에도 경상경비 10% 절감된 부분을 아예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모자라는 경비에 보충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되면 나중에 혹시 또 부족해서 다시 추가 예산을 세워야 하는 일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감액을 시켜놓고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감액된 부분만큼은 일단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액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 회계연도가 지출이 완료가 되고 나면 집행 잔액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돈이 5,000만원 정도가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돈을 다 사용을 완벽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반납을 그렇게 했는지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이것이 당시에 저도 이제 이쪽으로 발령이 나서 오고 또 회계 당시에 서로 인수인계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하고
○유인환 위원 : 과장님 3월 8일 날 오셨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네. 3월 8일 날 왔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3월 초에는 반납을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 완료를 못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그때 오면서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고요. 우리 의회예산이 이것은 우리 지금 오신 과장님이 예산편성에 참여를 안 했던 부분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기정예산에 편성을 안 했던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별 무리 없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3,708만원이 증가한 122억 4,95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 기획 분야의 일반수용비 및 군정발전 시책추진 워크숍, 성과관리 우수부서 시상금등 510만원을 감하였고, 국내외 교류추진분야의 일반수용비 및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해외교류관련 외빈 초청여비 등 550만원, 지적재산권 관리 분야의 사무관리비 35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운영 총괄분야 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50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분야 교류협력 등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832만 8천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그린마을조성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 치유형 한방의료 관광 상품 개발 출연금 1,4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지원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법규관리 및 송무 관리 분야 일반수용비, 포상금등 1,487만 4천원을 감하고 9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혁신운영 분야 사무관리비, 행사운영경비, 민간 경상보조 등 1억 1,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발적 창의실용 문화조성 및 독서경영활성화 분야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 등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등영어 전용교실 구축 및 운영, 방과 후 학교 운영비 1억 9,000만원을 감하고 주진초교 다목적실 증축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분야 도비지원사업 보조금 4억 3,006만 4천원을 감하여 학교급식 지원사업 분야 초등학교 학교급식 차액지원 및 친환경 쌀 차액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등 5억 44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재정관리 분야 일반수용비 및 포상금 800만원을 감하고, 지방재정운영경비 중 일반수용비 250만원, 기관 공통여비 600만원, 민간인 기관 공통여비보상 150만원을 각각 감하고 군유지 매각을 위한 측량수수료 2억 4,45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정책 주민숙원사업추진 분야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억 4,765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인 업무추진 국내여비를 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그린바이오 연구단지진입도로 개설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1,95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면서 읍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출장소 예산입니다. 읍면 출장소 예산은 총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공히 시책추진비 일반수용비 월액여비 연료비, 차량비를 절감 예산으로 편성했고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구제역 비상근무에 따른 당직비 부족분을 계상하는 등 공히 조정예산이며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용평면 소회의실 앰프구입 2,000만원을 의회 현지확인때 지적이 있어서 금번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읍면 소관 예산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96쪽 방과 후 운영 5,000만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시설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고 학습능력 향상을 중점적으로 투자한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는데 방과 후 운영은 학습능력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삭감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에 초등학교 20개소, 중학교 8개소, 고등학교 5개소에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어라든가 음악, 미술, 중국어 등 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운영도 하고 또 저소득층에게는 해외 어학연수 40명도 같이 갑니다. 보내주는데 그것이 전년도 수준으로 전년도보다 5,000만원 더 세웠는데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전년도 수준으로 금년도 사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감액을 하는 겁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바로 밑에 초등영어 전용교실 구축 및 운영에 1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주진초교 다목적실 증축공사 1억을 신규 편성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초등영어 전용교실 구축 삭감한 내용은 우리 지역에 금번에 할 곳은 평창초등학교하고 봉평초등학교에 구축을 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교육청에서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지금 대화초등학교가 있고 진부초등학교가 있고 평창중학교에서 운영 중에 있으므로 이것보다는 학교 급식지원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여기에서 삭감하고 급식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진초등학교에 다목적 교실은 평으로 따지면 40평 되는 규모인데 학생은 63명이 있습니다. 학생 수도 꽤 많은데 여기 공간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실내행사, 교육활동,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강원도 교육기관에서 강원행복 더하는 학교로 주진이 지정이 되면서 교특이 1억 7,000만원이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지자체 부담 1억을 우리가 부담해서 2억 7,000만원 가지고 다목적실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같은 쪽 밑에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삭감 또는 증액되고 있는데 우리 군 현재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집행부 의지를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위에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이 삭감되는 부분은 학교급식 차액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쪽에서는 삭감을 하고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학부모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사업비가 초등학교 학교 급식은 교특에서 70% 부담을 하고 군비에서 3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친환경 쌀도 56개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교특에서 50% 지원을 하고 도비가 25% 지원되고 우리가 25% 지원하는 지방비가 50%이고 교특이 50% 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앞으로 무상급식사업은 계속 도와 맞추어 가면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부분에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창군이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49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맞습니다. 49개
○장문혁 위원 : 그 위원회 49개 위원회가 지금 실장님께서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입장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회의를 한번도 안 한 위원회는 정비를 하도록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1년에 한번 하는 것도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통합했으면 좋은데 복지 분야 아니면 문화 분야, 통합도 잘 안되고 사실 이 숙자가 많이 정비된 숫자입니다. 많이 정비된 숫자인데 제 생각에도 약 20~35%는 거의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다 라면 과감하게 폐지를 시키는 부분으로 가시고 진짜 필요로 한 위원회 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49개 위원회 때문에 그러한 평창 군정발전을 위한 살림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희석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과감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존치 가치가 없는 그런 부분은 과감히 폐지를 하시고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공교육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편성은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교육청에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권한은 행정에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교특이나 이런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편성을 하고 저희는 부담금만 편성해서 그쪽으로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해오면 우리는 지원만 해준다 라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그쪽에서 예산편성을 얼마를 했으니까 우리 측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를 지원해 달라 요구를 하면 그 비율을 우리가 판단해서 보조율에 의해서
○장문혁 위원 : 교육재정지원 조례에 준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조례에 의해서 비율에 의해서 학교에다
○장문혁 위원 : 편성에 대한 권한은 없다 라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전체 편성권한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 부분도 교육재정지원조례에 대한 부분에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같이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교육이 이 지역에 교육열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금방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길이 있는지 참여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 조례에 대한 부분을 좀 개정조례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조례를 지금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한 부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개 읍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분이 인건비 보수에 나와 있는 인원이 그 면에 환경미화원 인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읍면별로 인원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두분이 있는 곳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간제가 있고 무기 계약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평창읍 같은 경우는 물론 규모가 넓으니까 여덟 분이고 미탄 같은 경우는 두 분이신데 과연 두 분의 인력으로 그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제가 지금 인력수급을 검토를 못해봐서 읍면별로 미화원 인력수급을 환경과에서 하는데
○장문혁 위원 : 여기에 보면 평창읍은 여덟 분, 미탄 방림은 두 분, 대화는 네 분, 그리고 봉평이 네 분, 용평면이 두 분, 진부가 일곱 명, 그래서 이런 부분도 면세가 적더라도 영역은 넓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일하는 분들이 업무에 과중이 안 걸릴 수 있도록 인원 배치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을 한번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용역은 실전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용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업무과중이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형평성에 맞는 인원 배치는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제가 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긴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위기 재정 위기 하면서 상당히 어렵지만 정말 힘든 것은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 앞으로 장마가 곧 시작되면 읍면별로 가면 다 긴급 장비를 쓸 돈 100만원도 없어요.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업무추진비 세워놨던 것, 그것 깎아서 도움이 얼마나 우리 군 재정에 될지 모르지만 그냥 다시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고 부탁을 드리면서요. 한 가지는 어제 저는 못 봤는데 오늘 아침에 말들 나오는 것을 보니까 봉평 메밀에 대해서 신랄하게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된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이 제가 5대 때에 그 얘기를 몇 번 우리 기술센터에다가 질의를 하고 봉평에 무슨 메밀이 이리 많이 나온다고 하루에 큰 트럭으로 한대씩 우리 상품을 걸고 나가나,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전혀 센터에서는 관계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나중에 회의기록을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이것이 왜냐하면 법인이든 단체든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문제점이 있는지 진짜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나가는지 아니면 중국산이 나가면 중국산 몇 프로 국산 몇 프로 이렇게 나가는지 조사를 해서 의회에다 서면이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물론 실과에서도 담당 과에서도 할 일이지만 우리 군 차원에서는 기획실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담당과 하고도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의원님들 것 하고 읍면장님들 것은 하반기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쓰시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은 쓰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네. 유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주진초등학교 다목적실 증축공사,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규모는 40평 정도 됩니다. 옥상에다가 건물을 증축을 하게 되겠고 여기 학생들이 63명이 있는데 학생들이 자그마한 체육활동이라든가 실내, 또 행사, 교육활동,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신청을 했는데 공모신청을 했는데 강원도에서 강원행복 더하기 학교라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으면서 교육기관에서 교특으로 1억 7,000만원 예산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교부를 받고 지자체 부담 1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들 자체 부담금 1억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교육경비지원금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 안에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 안에서 범위 내에서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교육경비지원금이 이미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편성이 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일부만 지원하고 일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얼마 지원하고 얼마를 안했습니까? 우리 교육경비 지원금이 20억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억 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직 지원이 안 된 것이 1억 4,000만원이 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얘기가 틀려지네요. 저희가 학교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경비지원금에 대한 내역을 알아봤더니 이미 다 집행을 했다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억 4,000만원이
○유인환 위원 : 공무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사실은 저희가 금방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집행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직 1억 4,000만원이 남아 있다 그런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교육경비, 그래서 아까 우리 장문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교육경비지원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편성할 권한만 가지고 있고 우리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참여를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가 심의위원을 폐지를 했잖아요? 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것 왜 폐지했는지 아십니까? 심의위원 폐지할 때에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교육장이 이쁜 사람 떡 하나 더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어긋 난다 그래서 폐지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심의자체를 군청에서 하고 의결을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위원이 필요 없다 그래서 폐지를 했던 부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그래서 폐지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편성을 한다 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참여를 군에서 해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폐지를 했던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일괄 교육경비지원금에 대한 지원사업이 올라오면 우리 군청에서 심의를 같이 논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란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자세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행복더하기 학교에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사실 교육경비지원금은 시설비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보면 대관령 상지고등학교 증축에 3억, 5억 이렇게 지원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시설비 증축이야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증축하는 부분을 시설비는 별로 특이하게 할 수도 있겠지요. 조그마한 소규모 2,000만원, 5,000만원 이런 것은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또 교육청에서 특별히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할 수도 있겠지요. 96쪽에 보면 재정위기 극복 관련해서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2억 2000만원, 이것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민원이 있는 자투리땅들 신청을 해서 50평짜리 80평짜리 이런 것이 265필지가 지금 저희들 접수가 됐는데 분할측량을 하고 감정 평가하는데 분할측량비가 1억 2,700만원이고 감정평가비가 1억 1,700만원이어서 그 내용을 265필지에 대한
○유인환 위원 : 그럼 그 조례 폐지 철회한 것 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서 공유재산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다른 곳에 쓰지 못하고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특별회계니까 우리 군청에서 필요한 부분에 그만큼 확보를 하겠지요. 그런 내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측량수수료를 원래 이렇게 우리 군에서 다 대줍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 군유재산을 저희들이 매각하고 하려면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저희들이 감정을 해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군유지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97쪽에 보면 소규모숙원사업이 있어요. 지금까지 집행 액이 얼마나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그 내역을 못 가져 왔는데 금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요. 금년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했잖아요? 매년 추진해오던 국토공원화사업비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당초에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결국은 국토공원화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읍 면장들의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삭감을 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어떻게 보면 삭감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읍면장 포괄사업비 삭감은 안했는데 어떻게 보면 삭감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유인환 위원 : 그럼 1억원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1억원 다 추진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재원보존이 없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재원보존을 추가로 못해드리고 그 3,000만원 절감했던 것을 다시 다 환원을 해서 읍면에다 배정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보존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불편해소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00%는 안 되겠지만 조금 있는 대로 우선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유인환 위원 : 불편해소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닙니다. 불편해소야 뭐 많지요.
○유인환 위원 : 대책은 지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그래서 도시과나 건설과에 저희들이 분야별로 읍면에서 혹시 500만원 짜리 100만원 짜리 필요하면 숙원이 아니고 민원사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영을 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재정위기극복 대책으로 해서 공무원들 급여성격 경비 여비 또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항목별로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공무원 인건비는 6억 3,000만원입니다. 6억 3,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상여금도 그러니까 개개인이 다 다른데 7급 기준으로 했을 때에 47만 5천원 정도
○유인환 위원 : 1인당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7급 기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우리가 7급이 제일 많기 때문에 7급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47만 5천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3억 4,000만원, 나머지는 전부 다 수용비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포상금 1,000만원 해서 그 숫자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목록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전체 자료를 주면 좋고요.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메모 좀 해주셨다 자료요구를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바로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무원들이 어려운 재정극복을 하는데 동참한다는 명분,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직원들의 보수성격,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이런 것들을 삭감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는가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잘못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보면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구제역이다 또 산불비상근무, 이렇게 직원들이 지쳐있고 오히려 사기진작을 시켜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경비를 삭감한다는 모습은 정말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고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에 신경을 아주 쓰지 않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사기진작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인데 정말 겨울에 구제역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쉬지도 못하고 산불비상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도 사기진작은 못해주고 이런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다 삭감한다고 그 돈 6억 3,000만원 해가지고 엉뚱한데 안 쓰면 될 일을 6억 3,000만원 해가지고 모양새만 우스워지고 매일 마이크 들고 앞에서 떠드는 공무원 노조 보시지 않았습니까? 시끄럽게 그렇게 하는 것도 봤는데 제가 그 사람을 직접 면담하고 만나봤어요. 사실 그런 공무원들이 진짜 작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엄청 애를 먹었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의원님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직원들이 자기업무 이상으로 물론 다 본연의 업무지만 밤잠 못자고 지쳐있는데 사기는 북돋아주지 못할망정 예산을 삭감을 해서 저희도 굉장히 미안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처음에 앞장을 안 서면 전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직원들 공감을 얻지 못해서 사실 고전을 하면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 2~3개월 지나서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는 공감을 얻는데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협조하기로 하고 공감대 형성이 돼서 지금은 어느 정도 직원들이 이해를 하고 다시 분발해서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직원들한테 고통을 준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이해를 한 부분이 아니고요. 위에서 하니까 옛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참 어쩔 수 없이 수긍하고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그것은 지금 실장님 하시는 말씀이고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돈 6억 3,000만원인데 전체 금액이 6억 3,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을 재정위기를 극복을 위한 편성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건설방재과,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신규 편성 사업이 상당하게 비율을 많이 차지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전부 다 국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급수 간이시설, 주민들이 먹는 물 그것 해결차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들의 성과급이라든가 당직비, 이런 것을 삭감하는 것하고는 정반대로 이렇게 상반되는 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공무원들 이렇게 삭감하고 나니 안 그래도 죽을 지경인데 일은 엄청나게 많지요. 할 일은 많은데 삭감하니 말은 못하고 위에서 하라니 하는가본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불만이 10명중 9명반은 불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느 누구 개인의 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이렇게 사기진작을 해주지 못할망정 이런 아픔을 줘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사기진작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기진작에 특별하게 신경 쓸 것이 있습니까? 있는 돈 잘 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주고 깎으니까 사기진작에 저해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우리 기획실에서 지난해 일반운영비 포상금 얼마 되지는 않아요. 연구개발비 그것을 전부 불용처리를 했는데 사업비를 한 푼도 100% 쓰지 않은 부분이 2건 있더라고요. 지난해에, 왜 지난해 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올해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100% 안 쓴다는 것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함께 당부를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신경 쓰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안건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 유인환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한 것을 공무원경비, 업무추진비 등 각종 경비를 삭감한 목록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드리겠습니다.
!#A2723##.(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거기에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뒤에 생각을 깊이 안 해 봤어요. 공무원들 경비를 세울 때에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일을 하라고 세웠는데 그것을 삭감하거나 줄인다는 것은 일을 게을리 해도 좋다 라는 뜻으로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그것이 모아져서 엄청난 금액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대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는 잘못된 생각이다, 발상이 아니 예부터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일꾼을 부리면 사전을 자꾸 올려주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내 돈 써가면서 일할 공무원들이 어디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필요한 경비가 나올 때에는 경비를 써도 좋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안 하면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저해가 될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우리 주민이다 열심히 찾아서 일하는 것보다도 앞에 있는 일도 핑계 댈 수 있고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추진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해버리면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주민데 이런 깊이 있는 생각 보다는 그냥 어떤 명령으로 한번 내려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자, 이것이 무슨 공감대 형성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 평창군민이 공감대 형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공무원 600여 주민을 위한 공직자가 속된 표현으로 무슨 공감대 주민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머슴의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여건은 만들지 못할망정 이것을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앞으로도 난 우리 평창군이 강원도가 18개 시군 중에 얼마나 어려워서 어떤 시군이 이런 전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발상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발상이지 이거 어디 벤치마킹 할 발상은 아닙니다. 제대로 만들어서 더 일을 하도록 줄 생각은 안 하고 돈 없다고 깎는다면 그것은 너무 어불성설이다 말이지요. 더 만들어서 줘야 되지 우리 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한번 공감하고 건의도 해보고 이렇게 하실 필요성이 나는 있었다고 보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문제는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소외된 곳이 있다면 살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6억 정도 절감했지만 저희들 효과는 6억이 아니라 60억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에게 이해를 구했고 저희들이 일반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자체 노력이 열 가지 항목에 저희들 여덟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수십억 일반 교부세 인센티브도 받고 특별교부세도 자구 노력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도 20~30억을 정부에서 계상을 하고 있고 해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6억이 뼈아프지만 60억 이상 큰 효과를 봤다 해서 이 효과를 본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 하는데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기여 하겠다 해서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설명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다 무조건 단점만 생기고 손해만 본 것은 아니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 공무원들은 여기에서 인식을 해도 이미 소문이 좌르르 나서 평창군민이라면 다 알아요. 가족들은 부모들은 지금도 속상한 거예요.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아주 진짜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 기회에 어떤 불협화음도 있더라 하는 얘기지요. 하여튼 그래서 기대효과 이상으로 또 많은 효과가 있었다니까 다행이고 우리 함명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봉평 메밀 하면 전국적으로 봉평에 순메밀, 진품을 먹기 위해서는 봉평을 가야 한다 라고 이미 평창 봉평 브랜드는 너무 가치가 상향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진짜 수입 산이 국산으로 둔갑이라는 말이 소문이 나면 봉평은 물론 우리 평창군에 되미지도 엄청나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미리미리 나서 터져서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에 가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이런 파악을 좀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실장님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신다 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여쭙겠는데 우리 공무원들 재정위기를 위한 공무원들 여러 가지 삭감을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 제가 안 가는 것은 우리 옛날 조기집행, 지난해에도 조기집행 때문에 우리가 이자수입이 발생이 적었던 부분이 약 20억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인센티브 몇 푼 받자고 20억이라는 이자 손실을 감하고 이래서 결국은 시군에서 1등하고 해본들 우리가 뭔 큰 결과적으로 이득을 가져왔겠느냐 인센티브 받는 부분에서 이렇게 저는 이유를 드는 이유가 인센티브 물론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성과급을 반납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의 일을 더할 수 있는 분위기 풍토를 조성을 한다면 그보다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결과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군대가 전쟁도 안 나는데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 예산투입을 하겠습니까? 단 5분 10분 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몇 십억 몇 백억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인센티브나 정부 중앙부처에 치우치지 말고 이런 분위기는 얼마 안 되는 분위기니까 앞으로 성과급을 지급을 못하더라도 깎지 말고 해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진짜 신이 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탁동훈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당초예산 대비 18억 8,978만 천원이 증액된 271억 7,88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 계상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101쪽입니다. 6.25 및 배트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1,800만원을 증액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초에 참전유공자 전수조사로 발굴된 신규 신청자에 대한 수당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기반확충 분야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에 5,025만 2천원을 증액한 1억 3,09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독서지도와 산골마을 취약계층 서비스 2개 사업에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사업이 추가되면서 늘어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절감방침에 따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83만 5천원을 감액하여 661만 5,000만원, 지역사회협의체 운영비는 168만원을 감액한 6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가 진폐환자 문화 생할비 지원에 1,570만원과 북부권 장례식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는 1,500만원을 증액한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가 진폐환자 문화생활비는 순수 도비지원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11명의 의증 환자가 있습니다. 북부권 장례식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증액은 당초 편성한 5,000만원 예산에서 기 사용한 부지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 지원에 200만원을 감액한 1,800만원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6,000만원을 증액한 1억 2,000만원을,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에 1,500만원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는 2010년 강원도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관리 분야입니다. 103쪽입니다.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여성회관 교육 운영비 800만원과 여성회관 교육운영 강사료 4,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강사료 2,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난방연료비 지원에 9,500만원을 증액한 1억 7,500만원을 지역자활센터운영 지원비는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12만 6천원을 감액한 1억 5,016만원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에 100만원을 증액한 300만원을, happy700 집수리 사업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104쪽입니다. 명예경찰소년단 지원비 60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에 1,700만원을 증액한 3,400만원을 청소년 희망 찾기 프로젝트 추진에 2,000만원을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는 364만원을 증액하여 2,428만원을, 일반운영비 청소년 문화의 집 일반수용비 36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행사운영비는 600만원을 증액한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육지원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200만원을 지원한 2억 4,000만원을, 결식아동 급식비는 8,177만원을 증액한 1억 8,177만원을 보호아동 구강검진 진료비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금은 284만 5천원을,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는 140만원을, 106쪽입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은 250만원을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금에 144만원을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금 1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돌보미 지원사업은 1,846만 9천원을 증액하여 1억 704만 천원을 아동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분야입니다. 107쪽입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사무관리비 절감방침에 따라 일반수용비 124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7,900만원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에 160만원을 증액한 332만 5천원을,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은 108만원을 감액한 100만원을,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비비에 1,9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지원 향상분야입니다. 당초 자체사업으로 계획하여 편성했던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3,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국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3천원을 증액한 9억 508만 천원을, 보육시설 지원은 1만원을 증액한 2,304만 4천원을, 보육시설 차량지원에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분야입니다. 다문화가정 한글교육 지원사업비를 3,500만원 증액한 6,9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 900만원, 여성결혼 이민자 건강검진 지원 1,0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500만원 증액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정위기극복 절감 방침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 보국방문 지원사업비 120만원, 일반수용비 160만원, 부부의 날 기념행사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분야입니다. 11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분야의 예산 계상은 그동안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해 왔던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관련 예산을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전담 인건비 3,255만 6천원과 사무기기 구입비 150만원을 과목 경정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3,4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 7,048만 4천원, 111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인건비 906만 2천원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 지원사업비는 1천원을 감액한 2,942만원을 강원 가정 복지신문 구독료 지원은 144만원을 증액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공설묘지 정비에 봉안당 비가림 설치 및 제단 확장공사 2,000만원, 합장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운영 일반수용비 770만원 중 154만원과 100세 노인 장수 축하행사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12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보조금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비는 856만 8천원이 증액된 8,568만원을, 그리고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는 720만원이 증액된 1억 1,494만원을,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비는 8,800만원 증액된 9억 450만원을,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예탁금은 3억 5,278만 천원이 증액된 5억 3,3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자 부담금은 도비 2,195만 5천원이 감액된 반면 분권 교부세 2,195만 5천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113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지원사업비 5,000만원, 횡계10리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원, 읍면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는 1억원이 증액된 3억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보조에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운영을 위한 부업경로당 활성화 사업비에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을 노인대학 운영비는 6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서는 국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장비 보강에 국비는 1억원이 감액, 도비는 1억원이 증액되어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노인요양시설 소방 설비 지원사업비 699만 천원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사업비 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는 463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업무추진여비 513만원을 감액하여 4,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538만 8천원을 감액한 4억 4,5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 도비 반환금으로 6,69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개 사업비 사용 잔액인 5,128만 4천원이 되겠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4개 사업비 사용 잔액인 1,5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2010년 기금결산으로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 1,538만 8천원에 대한 세외수입 반영에 따른 동일금액의 1,538만 8천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당초 예산 편성시 미 반영된 군비부담금과 국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분 반영,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꼭 지원해야 할 불요불급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살림살이를 쪼개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있어 의원님들의 고충이 매우 크실 줄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은 지역주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이해해 주셔서 모든 사업비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103쪽 저소득층 난방 연료비 지원이 기정예산 8,000만원에서 9,5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104쪽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 1억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의원님 저소득층 난방 연료비는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되는 겁니다. 1개 경로당에 난방비로서 지원되는 것으로서 월 3만 5천원씩 평균 그래서 5개월 동안 지원되는 겁니다. 그동안 1월부터 3월 달까지 지원이 됐었고 또 올해 11월부터 12월달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1월부터 3월 달까지 더 많이 지출이 되는데 예산은 더 적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용해서 일부 사용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104쪽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지난해에 607명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신규로 또 105명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현재 712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1인당 월 3만원씩 5년간 보험료를 납입하면 18세까지 보장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정문섭 위원 : 실장님 그리고 111쪽을 보면 100세 이상 장수 축하행사 1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군 실질적으로 100세 이상 노인이 몇 분이 살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저희 군에 지난해에도 장수 축하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월정사 노인요양원에 계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못해주고 월정사 노인요양원에서 직접 축하행사를 해줘서 잔액이 남았었고 올해는 지금 현재 100세 이상 노인이 한분도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정문섭 위원 : 8개 읍면에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조사를 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조사를 해서 다시 대상자가 있으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축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실장님, 114쪽 노인요양시설 장비 보강이 있어 생각이 나는데 현재 2년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월정사 만월요양원이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요양시설 장비 보강비는 신축되고 있는 만월 노인요양원에 신규 시설에 대한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연말까지로 당초에는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10월 달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본 의원이 여러 번 주문을 드린바와 같이 기존 월정사 노인요양원과 만월 노인요양원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지역주민 고용 문제라든지 지역물품 구매라든지 지역사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협의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전에부터 계속 검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노인들이 갔을 때에 좀 더 혜택을 받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고용문제에 있어서도 반드시 관철되도록 그렇게 지역 사람을 우선 쓰도록 그렇게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진부 장례식장 건립, 올해 여지껏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용역비가 섰네요? 이제 시작을 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함명섭 위원 : 2012년도까지 아마 건립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24억 8,500만원,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직 건립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 관리운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에게 용역회사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주민들은 관에서 직접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탁도 원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관에서 직접 운영해야지만 관리도 제대로 되고 사용료도 싸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다 좋은데요. 우리가 돈이 2억도 아니고 24억 25억씩 돈을 들여서 관리 운영도 계획도 없이 짓고 보자는 식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용역 결과에는 직접 관에서 관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함명섭 위원 : 주민들이야 당연히 그렇지요. 주민들이 골치 아프니 관에서 나와서 관리해라 하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있는 시설물도 공공시설물도 관리가 안돼서 시설관리공단을 한다고 지금 용역비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신규로 지으려고 그러면 사후관리가지 계획성이 나와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짓고 주민들이 관에서 이것 관리하시오 그러면 없는 인원을 쪼개서 관리를 시키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설계용역도 안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함명섭 위원 :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관리 운영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러면 그것은 건립 전에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하실 때에 잘 그렇게 관리하시고요. 그 다음 106쪽에 보면 아동범죄 예방 CCTV 이것 경찰서하고 해서 매년마다 몇 대씩 해주고 있는 사업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것은 국비
○함명섭 위원 : 설명자료를 보면 지금 대화 땀띠공원 일원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땀띠공원에 한번 가 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가봤습니다.
○함명섭 위원 : CCTV가 있어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것은 얼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초계획을 했었는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있어서
○함명섭 위원 : 그것이 2년 전에 설치를 해놓은 CC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래서 지금 다른 곳을 문화복지센터 놀이터나 이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 올릴 때에는 올렸었는데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서
○함명섭 위원 : 이것도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경찰서에서는 통합 관제지라서 그것만 하고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지원해서 설치를 해주면 관리는 경찰서에서 상황실에서 다 보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상황실에서 보기는 보지만 유지비라든가 전기세라든가 통신료 이것은 저희들이 지불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니까 방범용 CCTV하고는 다른 겁니다. 방범용 CCTV는 설치해주면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이것은 아동보호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통제는 경찰서 통합관제소에서 하지만 거기에 따른 전기세라든가 통신료는 저희가 다 지불해야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방범용하고 아동용하고 틀리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것은 국비지원에 의해서 국가에서 아동들이 많이 청소년들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자 그래서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처음 1대가 내려온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 기정예산에도 없던 것이고 신규라 그러는데 5대 5 부담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경찰서에서 방범용도 우리가 계속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또 신규사업이 도비가 1,000만원 내려오고 군비가 4,000만원 해서 시니어클럽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을 보면 사회복지 월정사 복지재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목적이, 이것 농어촌지역 어르신 일자리 창출 소득보장, 이렇게 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 사업은 도비 1,000만원 군비 4,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미 2010년 12월 17일날 사업자가 누가 할 것인지 지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을 왜 월정사 복지재단에다가 사업을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직접 저희 군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사업자를 선정해서 국비 신청을 할 때에 대상자 선정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선정되어 올라간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월정사 복지재단은 노인요양시설만 관장하지 않나요? 이렇게 사회 일자리창출까지도 관장을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법인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관장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이번에 처음으로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처음 추가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시니어클럽은 다른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우리 노인 일자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리 기존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우리 기존 일자리는 노인 그쪽에다 보조금을 줘서 어떤 일을 여러 가지 찾아서 하는 것이지만 시니어클럽은 직접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부를 만든다거나 콩나물을 만든다거나 감자떡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직접 사업을 물건을 만들고 운영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제조 판매까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것까지 다 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여러 가지 어떤 제조를 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는데요. 식품부분에 있어서 식품인데 그렇게 막 노인들이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어떤 사업을 할지 아직 결정돼야 하고 다른 시도에 보면 콩나물을 한다거나
○함명섭 위원 : 다 좋은데 그것이 농가에 어떤 농작물 같은 것을 해가지고 소득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식품사업하고 제조사업은 허가도 득해야 될 부분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것은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여러 가지 어떤 노인들이 할 수 있나요? 신규사업이니까 해 보시면서 아마 실장님도 처음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산에는 없는 얘긴데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소장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지금 현재 현 소장이 계속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올해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함명섭 위원 : 왜 그렇게 잡음이 많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제가 그 잡음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왜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의회에 가져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인설립 문제는, 그냥 그대로 운영하라고 가져오지도 못하게 했는데 다 좋은데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소장님이 9년 10년 봉사를 했던 분이에요. 그것이 제가 봤을 때에는 중간에서 정말 우리 책임 맡은 사람들이 또 담당들이 잘못 전달이 돼서 지금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상당히 속상해 계시는데 이것은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문제는 아닌데 어떻게 됐든 간에 실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고생했던 분이 명예롭게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지으십시오. 여러 가지 밖에서 자원봉사센터 봉사하는 자리이고 무보수로 지금까지 9년 10년 해왔는데 그렇게 소리가 나서 되겠습니까? 또 우리 전직 우리 동료의원이었었고 선배의원이었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최소한의 마음의 상처는 주지 말아야 한다 라는 생각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잘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마무리를 잘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해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103페이지를 볼까요? happy700집수리 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정책사업으로 있는데 이것이 보면 연례 반복적 사업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작년에도 3,000만원을 들여서 14가구가 happy700집수리 사업을 했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이것이 서지를 못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반복적인 일인데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일보 조금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사업을 하고자 했으나 작년하고 동일하게 3,000만원만 우선 세웠습니다.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정말 필요한 것,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이 뭡니까? 정말 필요한 우리 저소득층에 있는 정말 국가적으로 어디 지원을 못 받고 어려운 그늘 진 곳에서 어렵게 사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연례적 반복적인 지원사업도 그런 것을 빼놓고 사업은 다 세워놓고 이런 사업을 빼놓는다는 것은 예산심의 할 때 잘못했던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불요불급한 사업은 당초예산에 꼭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꼭 필요한 사업은 정말 못 세우고 급하지 않은 사업은 다 세워놓고 나중에 추경추경 해서 이렇게 막 세운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이것 항상 보면 2014년까지네요. 2010년부터,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것은 사업기간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5년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정율 위원 : 순수 군비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정율 위원 : 이런 것은 계속 연례적으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당초예산에 세울 때에 항상 계상하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CCTV 106페이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사업내용이 자세히 없어서 그런데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서 지방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자료에다 내는 곳은 땀띠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땀띠공원에 가 봤더니 이미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복지센터 앞에 그쪽에다 설치할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아무리 국비라도 군비 세울 때에는 그래도 목적이 어디에다 할 것인가 다 행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땀띠공원에 하려고 했는데 달려 있더라 그래서 다른 곳에 변경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니 국비가 세워지면서 군에 1대가 배정되어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설명 자료를 드릴 때에는 땀띠공원으로 써 놓았었는데요. 현지 확인을 나가 봤더니 이미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소를 옮겨서
○이정율 위원 :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편성 세울 때에는 어디에다 필요한 것인지 꼭 먼저 사전검토를 하고 거기에 적용하는 예산을 세워야지요. 예산을 무조건 세워놓고 갔더니 있더라 그래서 다른 곳에 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국비가 군당 배정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런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무리 국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을 항상 준비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를 따오고 갑자기 국비 내려왔으니 쓸 곳이 없어서 국비 반환하고 이런 것은 없어야 한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대관령면 경로당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다 재배정을 해줘서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립을 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네요? 도비 1억을 확보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횡계10리
○이정율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1억을
○이정율 위원 : 이것 하반기까지 마무리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가능합니다.
○이정율 위원 : 당초 우리 부지가 군유지가 있거든요. 군유지에다가 하는 것인데 당초 우리가 99평방미터를 저희가 건축을 하게 되는데 당초 보니까 도시계획안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 면적을 우리가 단층으로 99평방미터를 하려는데 안 되어서 설계변경 하는 것 같던데 알아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것이 경로당으로 보다는 마을 쪽에서 마을회관 중심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마을회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여기 경로당이라 그래서 경로당은 우리가 보조를 받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다 보조를 받고 그러는데 마을회관 같이 지으면 용도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회관으로 하고 아주 변경을 하든가 그렇게 하겠는데 일단은 건축에 대해서는 지금 단층이 아닌 2층으로 그렇게 짓는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설계비 라든가 모든 공사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 문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요. 면하고 마을하고 계속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한번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설계를 할 때 보니까 그냥 우리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사실상 부지 빼 놓고 2억에 건축비든 설계비든 다 들어가겠지요. 여기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99평방미터, 쉽게 말하면 30평정도 짓는다고 했을 때에 평당 6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작은 돈이 아닌데 관급자재도 거기에 맞춰서 너무 비싼 것으로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그 회관을 지을 때에 경로당을 지을 때에 실효성이 있게 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렸고 너무 들어가는 것이 도로 옆이다 보니까 좀 뭔가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그런 분위기가 안 나요. 동네에서 편의를 위해서 쓰는 시설인데 조끔만이라도 조경을 할 수 있는 가꿀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해서 아담하게 설계할 때에 반영을 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너무 삭막하게 짓지 말고 정말 비용이 어쨌든 간에 국비로 가든 도비로 가든 거기 군비도 들어가니까 정말 실효성 있게 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연례 반복적 사업이다 보니까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경로당 개보수라든가 신축 뭐 다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다른 지역도 몇 군데가 소외되는 곳이 있긴 있는가 봐요. 그런 곳도 잘 찾아봐 주시고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자 부담금이라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것이 조금 특수한 경우입니다. 저희 2008년 7월 1일 이전에 기존시설에 입소되어 있어서 기초수급 노인이라든가 아니면 등급판정 결과 판정을 받지 못해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월정사노인요양원에 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지금 예외적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부담금을 분권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장문혁 위원 : 한 분을 지원하는 거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니 3명입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이 부분을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등급판정을 못 받은 대상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수혜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등급판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시설에 이미 지금 같은 경우는 등급판정을 받아야지만 시설에 입소를 하거든요. 입소를 해가지고 그러면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등급판정 이전에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입소해 있기 때문에 갈 곳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예외적으로
○장문혁 위원 : 예외적으로 세분한테만 수혜를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분들이 사망한다거나 그러면 이 돈은 없어지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모든 대상 등급외 대상자로 범주가 넓은 것이 아니고 2008년 이전에 입소한 분한테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부권 장례식장에 대해서 설명서에 보시면 사업규모가 지상 2층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맞습니다. 지하 1층하고 그 다음 지하 2층에는 각종
○장문혁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체가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으니 지하에 대한 지하 1층 지상 2층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야만 동료위원들께서도 이해를 구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내년도 이것을 예산안 편성을 할 때에 사업규모가 지하 1층이 들어간다 라면 왜 지하가 없던 것이 다시 추가가 됐느냐고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여기에서 얘기하는 순수 사업비는 당초에 원래 2층만 짓게 되어 있었거든요. 2층만 짓게 되어 있었는데 이쪽에 체육공원에 지을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복지시설을 같이 만들자 그래서 지상 2층 까지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지하를 넣고
○장문혁 위원 : 지상으로 장례식장이 건립이 되면 주변의 민가한테도 시각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대한 안치나 염사실 이런 것은 지하로 넣자 라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사업규모에 대한 표기도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장례식장 1,500만원이 늘었는데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까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들었고요. 용역을 지금 준 상태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직 용역을 안 줬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당초예산에 지금 용역비를 세울 때에도 저는 사실 반대를 했습니다. 왜, 아무 근거도 없이 용역을 예산만 세워놓고 사장시킬 바에는 세우지 말고 정 세울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그때 세워도 용역은 늦지 않다, 결국은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추경에 와서 쓰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앞으로 쓸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앞으로 쓸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언제 받아 봐도 써야 할 것은 써야겠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에 없는 예산 쓰지도 않게끔 편성하지 말고 그때그때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운영센터가 있는데 6,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유가 뭐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당초예산에서 절반밖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아, 예산이 없어서 세우지 못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보면 여성회관 교육경비 과목경정을 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기정에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지금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2,000만원이 늘어났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니,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것이 과목변경이 되면서 2,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당초예산에서 다 세우지 못한 것을 당초 4개월 동안 15개 강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2,000만원 부족하게 세운 것을 이번에 과목경정을 하면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설명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내용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6,000만원 짜리를 4,000만원 세우고 2,000만원 못 세웠다는 것은 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여성강좌 수강신청자가 증가해서 확대 운영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증가했다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수강신청자가 늘어나가지고요.
○유인환 위원 : 현재 6개월 운영했는데 증가했다고, 인원이 얼마에서 얼마로 증가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15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인원이 얼마나 증가가 됐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 4,000만원 짜리가 2,000만원 늘어나면 50%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왜 늘어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지금 상반기 운영이 9개 강좌에 122명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작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176명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인원으로 이 인원으로 계속 강좌를 하다 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세운 겁니다. 아니면 강좌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9개 강좌에 122명이 참여를 했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상반기 운영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상반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지금 현재 2,4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만 운영을 했는데도 12개 강좌를 했는데 5,7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에 올해 4,800만원은 도저히 부족하다 연초부터 계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작년도 대비해 봤을 때에도
○유인환 위원 : 지금 9개 강좌에 122명이 참여를 했고 상반기에 예산 2,400만원이라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실장님 자료요구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교육인원, 9개 강좌에 대한 교육인원, 예산집행내역, 상반기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러겠습니다.
!#A2724##.(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자료요구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욱 :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두 가지라고 하셨지요?
○유인환 위원 : 아니 한가지인데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교육내용하고 예산집행내역
○위원장 박종욱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109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다문화가정 지원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지원해주는 것, 한글교육 뭐 설명 자료가 없어서 대상자 선정,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다문화 건강검진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건강검진 지원은 2010년도에 첫 시행한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한글교육하고 결혼이민자들 건강검진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다문화 가정 한글교육 지원은 1인당 3만 6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160명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1인당 3만 6천원이 초과될 때에는 자부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 취득 지원은 매년 20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0만원 정도 해서 15명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운전면허 수강료가 더 내려가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을 추가로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리고 건강검진 지원은 2010년도부터 첫 시행을 했는데 40명씩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20명이어서 나누기3 해서 40명씩 하면 3년이면 다 끝나겠다는 계산 하에 40명씩 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있는데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113쪽에 보면 노인여가시설 있지요? 1억이 증액이 됐는데 개보수 사업이요. 이것은 어디에다 쓸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읍면 경로당의 증축이라든가 그 다음 상수도공사라든가 그 다음 일부 체력단련실 증축이라든가 이런 곳에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1억이 증액이 됐는데 2억 다 썼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2억은 지금 다 지출이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1억 가지고 뭘 할 것이 있어요. 1억 가지고 증축을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기존에 증축, 중 1리 같은 경우에 경로당 증축하는데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1억 가지고 수요가 충당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대로 배정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런 예산을 좀 많이 세워야지요. 읍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데 지금 물새고 하는 곳이 많을 텐데 증축하자면 약 2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경로당 신축이 2억이 들어가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각종 수리라든가 보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다 쓸 수는 없고 군 예산이 좀 이번에 어려운 상황이어서 많이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 예산 돈 많아요. 평창 돈 많아요. 많이 세우십시오. 쓸 데는 안 쓰고 안 쓸 곳에 쓰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은 주민들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해에 미집행 불용처리 했던 부분들이 100% 사용을 안 한 부분들이 주민생활지원실에 상당히 많아요. 청소년보호라든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이라든가 시청각 언어 장애인 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이라든가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이라든가 장애인 복지시설 인력 전문화 지원이라든가 한번도 안 쓴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필요 없는 예산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국비라든가 국 도비 보조라든가 보조내시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서 세워 놓았는데 예산수요가 없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한 푼도 안 썼는데도 보면 당초예산 자료를 제가 봤더니 많이 늘어났어요. 4배 이상 늘어난 것도 있고 이렇게 늘어났다 이런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장애인 관련되는 일부 사업들은 보면 예상을 해서 세워놓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나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올해부터는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작년에도 금액이 얼마 안 된 부분을 일원도 안 썼는데 이렇게 몇 배씩 늘려서 또 예산을 세운 이유를 모르겠단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국 도비 예산 편성할 때에 어느 정도 할당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리추경에 다 삭감을 해서 잔액이 남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정리추경에 정리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산을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 아까 함명섭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기인 추천을 의회 의원 분을 한분 발기인에다가 포함시키기 위해서 발기인 추천 요구를 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발기인 구성이 됐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직 안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법인화를 하겠다고 해서 군수 결재까지 났다 사실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해서 군수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검토한다는 얘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런 기본적인 계획 결심도 없이 발기인 요청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법인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기인이 우선 구성돼야 하니까 발기인 구성을 의회에 요구한다 까지
○유인환 위원 : 법인설립 하게 되면 도 승인을 받아야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한 6,000명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지금 5,149명입니다.
○유인환 위원 : 운영위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법인설립은 하나의 검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대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추진을 하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제 소관 업무입니다.
○유인환 위원 : 업무만 소관이고 위에서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니 처음에는 센터소장님께서 6월 30일이 임기가 다 끝나기 때문에 자원봉사 기본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자원봉사 조례에 보면 법인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에서 자원봉사가 법인으로 넘어갔고
○유인환 위원 : 예산이 많은 지자체는 그렇게 할 수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가장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자율성을 확보를 해서 법인 검토를
○유인환 위원 : 어떻게 자원봉사가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보장을 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저희 도내 자원봉사 참여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행안부 상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2등인가 해서 상도 원래 자원봉사자가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인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최귀녀 자원봉사센터소장님이 무보수로 6~7년이 아니라 30년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는 하라고 해도 못하실 연세까지 왔다 말이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보내는 것도 이렇게 쫒아내는 형식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 공로패든 하나 줘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보내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쫒겨 나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법인을 긴급히 추진을 만들어서 예산도 없는 평창군에서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자원봉사를 하신 분도 아닌 분들이 자원봉사 자격도 기준에 없는 분들이 대상에 거론이 되면서 5급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서 봉급을 주겠다 맞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법인으로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센터소장님한테도 센터소장님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내가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 안 한다 지난번에도 내가 억지로 했는데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지 않아도 위에서 우리 군 방침은 법인으로 설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설립됐다 그래서 센터소장님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 되면 다시 거기에서 센터 장을 공고를 해서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제 시킨다 이런 것은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인환 위원 : 실장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실장님 같으면 하시겠어요? 안 하거든요. 배제를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배제가 된 거지요. 그런데 제 얘기는 왜 자원봉사를 여지껏 그래도 무보수로 이끌어 왔던 분인데 그것을 보수를 줘가면서 법인을 굳이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법인을 만든다 그래서 반드시 보수를 꼭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유인환 위원 : 계획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닙니다. 그것은 검토과정에서 비상근으로 재정이 원만히 돌아갈 때까지 비상근으로 해서 운영해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비상근으로 근무를 시킨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직까지 법인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비상근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이미,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별의 별 소문이 다 돌고 있어요. 자원봉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자격도 안 되는 분을, 국내에 거주를 하지도 않는 분,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센터장은 앞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자격조건에 맞는 사람을
○유인환 위원 : 당연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거기에서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여론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부군수실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안 좋은 소리 싫은 소리를 막 하고 나왔는데 평창군 자원봉사 이번에도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눈 여겨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애먹었잖아요? 앞으로 동계올림픽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많은 할일이 많은데 지금까지 하던 분들을 그렇게 정말 고생했다는 표현을 해서 내보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유인환 위원 : 정부에서 오너가 바뀌었다고 저희가 그렇게 되면 가만히 안 있지요. 그렇게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고생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연세가 70이 넘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발기인 구성도 하면 그 안에도 넣어주고 또 대표가 법인으로 만들었을 때에도 무보수로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무보수로 할 사람들 몇 명 신청해라 그래서 무보수로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무보수로 시키고 왜 없는 돈을 굳이 1년에 그렇잖아요? 몇 천만원 이라도 줄 필요성이 없다 그래도 할 사람들이 많으면 많다,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평창군이 왔다갔다 흔들리고 이래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제가 지금 솔직히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데 조용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실장님이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이 법인화가 돼서 일정부분 급여가 나간다거나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의회에서 꼭 사전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이것 일원짜리 예산 한 푼 아끼려고 의원들은 매일 나와 있는데 쓸데없는 곳에 돈 쓰고 이래서는, 뭐 쓸데없지는 않겠지요. 고생하는 만큼 줘야 되겠지만 안 그래도 될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소문이 막 돌으니까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당부를 더 드리면 우리 실장님 정말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로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괜히 타인에 의해서 욕을 먹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에, 실장님이 잘못이 아니라 자기들은 행위자체를 해놓고 뒤로 쏙 빠지고 욕은 실장님이 다 먹고 있고 이렇게 형태가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앞으로 뿌리를 뽑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참 막말로 말을 막 보태서 그렇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실장님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민생활실이 정말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그렇게 하면 저희가 서로 돕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고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셨는데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 정문섭 위원이 질의하셨던 저소득층 난방 연료비는 경로당에 국한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아까 실장님이 경로당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 그것은 경로당이라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박종욱 위원 : 여기는 아닌데 아까 말씀은 경로당 쪽으로 하셔서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고요. 그 다음에 또 북부권 장례식장 관련해서 실시설계비가 5,000만원이 당초에 되어 있는데 1,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초 5,000만원이 실시설계비로 섰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몇 군데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용역이 필요하다 우리가 주먹구구식 보다는 거기에 쓴 돈이 약 1,5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썼기 때문에 부족하니 1,500만원을 추경에 다시 세워서 5,000만원을 가지고 한번 실시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이유가 없고 쓰지도 않을 것을 뭐 하러 벌써 세웠느냐 이런 말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 우리 이정율 위원님께서 happy700 집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014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어요.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았는지 심히 유감이고 또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세워서 진행을 한다고 보면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워서 나중에 예산이 돼서 세웠다고 보면 여기 보면 happy700 집수리 사업은 사업위치는 평창군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이란 말이지요. 그럼 이렇게 저소득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꼭 후 순위를 꼭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기에 다문화가정이든 장애인이든 저소득이다 차 상위 계층이다 이런 분들은 우선순위로 다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민생활지원실 다룰 때에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고요. 우리 유인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또 우리 함명섭 위원께서 유인환 위원과 함께 걱정해주신 자원봉사센터소장님과 관련해서도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중에 추후에 이런 저런 지탄을 안 받도록 아까 사전에 소통하고 설명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이 없도록 해서 나가야 되지 임시해서 어느 분 선정해서 놓으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평창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분이기 때문에 또 먼저 하셨던 분이 정말 자기 돈 써가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롭지 못한 후문이 나돌아서는 안 된다 또 담당실과장님이 밑에 우리 주민생활실에 모든 공무원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좀 그런 부분은 막을 부분은 막고 또 전파할 부분은 전파해야 된다고 봐 지는 거지요. 그 부분은 각별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위원장 박종욱 :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창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민원봉사과장 장창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9억 8,502만 8천원이 증액된 29억 7,16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예산입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로 고객마인드 향상 친절서비스 교육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는 175만 5천원을 예산 절감코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마일리제 우수부서 및 우수공원 포상금을 2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전산을 위한 사무관리 중 일반수용비 252만 5천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112만 8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여권발급 대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권발급대행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여권발급대행 물품수급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토지정보관리 예산입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 1,228만 8천원, 토지정보 정비 및 전산관리의 사무관리비 142만 3천원, 지적공부 정비 및 전산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333만 3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명 주소 선진화사업 예산입니다. 도로 명 주소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를 185만원을 삭감하고 전산개발비를 기록 도로 명 주소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가 2,500만원 내시되어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명 주소관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로 명 주소 전국 일제 고지사업 공공운영비로 250만원과 도로 명 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비로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관리 예산입니다. 자동차 관리 운행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107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는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화물운송시장의 화물운송료 상승요인과 여객자동차의 요금 상승요인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운송료 및 요금을 안정시키고 가격 격차 해소를 위한 에너지 세재개편에 따라 경유, LPG 세율을 상향 적용하는 대신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요재원은 지방세의 주행세 재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예산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예산 3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일부 지원됨에 따라 도비보조 사업으로 과목경정 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71만 6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에 8억 8,92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에서 발주했던 도비보조 사업으로 과목 경정코자 기정 예산을 삭감하고 도비보조금을 합하여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재편성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주차단속요원 인건비를 5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440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반환금 42만원을 반환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 반환금 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21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평창을 비롯해 방림지역 시내 도로가를 보면 아침 출퇴근 시간 때에 차량 때문에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차량이 시내를 다니고 있습니다. 과장님, 교통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이 평창 방림 시내지역에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그 사항은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관리사무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없어도 과장님 과속방지턱이 전혀 없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은 위험이 노출되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가는 그 쪽에만 몇 개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조사를 해서
○정문섭 위원 : 우리 군을 보면 정말 과속방지턱이 인색한데 과장님, 본 의원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전반적인 주민들의 얘기니까 실태를 파악하시고 과속 방지턱 설치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시내는 없어요. 방림도 없고 그냥 노란색 칠만 해 놓았지 중학교 그쪽 동네만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별다른 예산은 우리 민원봉사실은 없는데 9억 8,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네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함명섭 위원 : 상당히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유류세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이 당초에 3억을 계상을 해놓았다가 지금 우리가 4억을 다시 더 세웠는데 총 7억을 보조를 해주는데 이것이 순수한 우리 군비로 이렇게 많이 보조해줘야 되나요? 여러 가지 어떤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거기 발생되는 금액이겠지만 본인들도 뭔가 자구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손실보상 차원에서 우리가 무조건 유가 인상됐다 해서 3억 계상해 놨던 것을 당초예산에, 4억씩 더 증액을 시켜서 7억씩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그 예산을 작년도 예산이 7억을 보조를 했습니다. 보조를 해가지고 우리 이번 예산에 3억 5,000만원을 일단 세웠다가
○함명섭 위원 :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유류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말고 그것은 3억 5,000만원이 과목변경 하느라고 감이 됐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유류세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 이것이 4억이 더 계상이 됐어요. 당초예산 3억에서 총 7억을 보조해 준다는데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 버스운송사업자 재정지원 해주는 것도 당초에 3억을 세워 놓았다가 이것이 도비가 확보가 안돼서 감을 한 겁니까? 그래서 과목경정을 한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도비 내려온 것은 1억 3,000만원밖에 안 내려왔는데 우리 돈만 7억 5,000만원을 더 세웠어요. 이렇게 과다하게 세우는 이유가 뭐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유가보조금 100%를 주행세, 이것이 주행세입니다. 주행세에서 우리가 울산광역시 거기에서 다시 우리가 지방비로 해주는 예산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알았습니다.
!#A2725##(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함명섭 위원 : 우리 과장님은 보건사업과장 하시다가 민원봉사과로 오셨는데 워낙 민원봉사과에 오래 근무하셔서 어느 과장님보다 민원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의 얼굴이 민원봉사실이지 않나, 과장님이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시면서 보고 느낀 것도 많으실 텐데 앞으로 민원봉사실이 군민들이 와서 여러 가지 어떤 민원문제라든가 일 처리하는데 있어서 정말 믿음을 줄 수 있고 진짜 기쁘게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친절 서비스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노력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의회에 와서 처음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안 묻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알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시기 전에 우리 함명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창규 과장님이 민원봉사과 소관에 아마 이해가 부족하리라 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래 지금 뒤에 주무계장님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든가 아니면 직접 설명을 하셔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함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유류세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 하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이 두 건이 2010년도 예산은 각각 3억, 3억의 지원을 해줬던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주무담당님들, 그런데 2011년도에 와서 3억에서 7억으로 증액이 됐고 또 물론 과목변경이 있었지만 순수 군비에 대한 부담도 3억에서 7억 5,000만원이 된 부분, 답변을 한번 주무담당님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통담당 김재봉 : 교통담당 김재봉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작년도 2010년도에도 8억 1,219만 3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벽지노선 버스 그 다음 비수익노선 버스, 일반노선버스, 이 세 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반노선 버스 같은 경우는 재정지원이 현재 없고요. 그 다음 벽지노선버스 같은 경우는 100% 지원이 되고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70%가 보조가 됩니다. 100%가 지원이 안 됩니다. 원래 한다면 100% 비수익 노선 보전이 돼야 하는데 그 정도까지 못하고 열악한 군 재정 때문에 계속 안 해왔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나간 것을 봐도 8억 1,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나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유류세액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평창운수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재정적자를 보면서도 군민들을 위해서 어부지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는 2010년도에 운수업계보조금 항목으로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을 3억을 예산을 반영을 했고 2011년도에 3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정액의 3억 5,000만원의 예산편성은 7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거든요.
○교통담당 김재봉 :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에 도의회에서 승인이 끝나면 그때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내시가 결정되면 평창군 당초예산은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오다 보니까 해마다 보면 1회 추경에 다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자료에는 전에 추경 때에 반영한 자료가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얘긴가요?
○교통담당 김재봉 : 그렇지요. 작년도에 도의회에서 정리추경에 반영이 안됐던 겁니다. 순수하게 군비만 군비도 원래 100% 다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군 재정이 열악해서 반 정도만 부담을 해서 3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던 겁니다.
○장문혁 위원 : 한번 나중에 끝나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붙이면 우리 평창군 관내에 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운송사업자도 어렵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데 터미널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저는 열악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아니면 공영터미널을 사용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보면 여객터미널 운영하는 측에서 적자를 보다 보니까 터미널 패지까지도 고민하는 사안인데 이 부분에서 그럼 편하게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교통담당 김재봉 : 지금 저희 평창군에서 운영하는 공용터미널입니다. 공영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영터미널 같은 경우는 횡성터미널이 공영터미널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관내는
○교통담당 김재봉 : 저희는 공용입니다. 공용터미널이 평창, 대화, 장평, 진부, 횡계,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 그것은 개별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개별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군비를 들여 가지고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전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적으로 지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지원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간접적인 지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담당 김재봉 :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장문혁 위원 : 행정에서는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시지요?
○교통담당 김재봉 : 그것은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을 한번 재무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운영자의 열악함을 좀 더 도와드리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담당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해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행정서비스개선에 보면 고객마인드향상 친절서비스 교육이 있지요? 제가 언제 한번 이런 부분도 예산확보가 안돼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이 계상됐네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이번에 1,000만원
○이정율 위원 :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건가요? 하반기에 교육을 시작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어떻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민원인 첫 대면에서 느끼는 인사성, 말투의 공손성 등 전반적인 민원처리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초도 대응 개선교육의 필요로 스스로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민원인에게 대한 품격함양 및 고품질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겠습니다. 교육개요는 교육기간은 1박 2일로 해서 작년까지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소는 관내 콘도라든가 보광이라든가 용평, 작년 같은 경우는 보광에서 실시했고요. 또 오대산호텔에서도 했고요. 그리고 진부 켄싱턴 호텔 하고 용평리조트 관외는 속초 마레몬스 호텔하고 양양 코린콘도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교육대상은 민원실 직원이 읍면 민원담당직원까지 해서 약 50여명 됩니다. 교육내용은 조직 구성원들의 공유된 목표를 가지고 조직간의 공동체의식으로 변화와 형식방안 모색, 친절서비스 기본교육, 거기에는 서비스 행동 예절이나 인사, 호칭, 안내, 전화응대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긍정적인 사고능력 함양으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을 1,000만원 잡아가지고 교육운영비 500만원, 기타경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 추경에 확보가 되면 하반기 교육을, 그러면 아직까지 장소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율 위원 : 미정에 있고, 전에는 우리가 친절서비스 교육을 평창군에서 법인으로 가지고 있는 콘도가 있지 않나요? 그때 거기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평창에서는 보광하고요. 용평하고 진부 호텔하고,
○이정율 위원 : 그렇게만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거기에서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평창군 관내에서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그리고 관외는 속초
○이정율 위원 : 네. 이왕이면 우리가 정말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려운 재정환경에 서비스 교육을 제가 확실히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면 지역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 교육이 다른 곳에 가서도 별 차이가 없다 그래요. 지역에 있는 우리 곳을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더 나은 서비스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진행을 하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알았습니다.
○이정율 위원 : 보니까 우리 교통안전편의시설 용평휴게소 앞에 우리가 원래 당초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시설을 좀 신호등을 보충해 달라고 그래서 2,000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평창경찰서하고 민원이 들어온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해가지고 횡계 IC에서 나와 가지고 횡계 방면으로 굴다리 밑에 옛날 구 주유소 있는 쪽 그 지역을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그 사거리가 있거든요. 그 전에다가 다 신호등을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이정율 위원 : 점등이 아니라 신호등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신호등이 있으면 건널목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이정율 위원 : 거기 바로 훼미리마트 있는 근처네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옛날 주유소 구 휴게소
○이정율 위원 : 구 휴게소 자리라면 가까워서 그럽니다. 여기 설치하는 부분이 바로 그 자리하고 100미터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200미터입니다.
○이정율 위원 : 200미터 떨어졌어요? 그럼 스키샵 처음 있는 부분인데 그쪽이 내리막길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지을 때에는 상당히 위험한데 잘 생각 하셨는데 예산에 하던 부분을 조금만 더 드리면 예산부분을 보광 하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안전에 신경을 살 수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이정율 위원 : 이왕 예산을 확보한다 그러면 위험하지 않게끔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되니까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 필요하신 말씀이겠지만 특별히 함명섭 위원님이나 우리 장문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류세 인상분을 당초예산에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4억이 추경예산에 세웠다 그러면 이것은 뭐 120% 정도가 인상이 됐다 그러면 전년도에 3억이었는데 우리 이렇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지금 답변이 명확하게 이해가 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장문혁 위원님도 개별적으로 다시 질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자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농어촌버스 특별히 물론 요즘 모두가 그렇겠습니다마는 농어촌버스가 점점 사업자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송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것이 전보다 젊은 인구가 많지 않고 우리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은 거의 참 빈곤한 분들 아니면 나이 드신 노약자 분들 이 정도에요. 그 다음 아침저녁 등하교에 필요한 어린이 학생 정도, 이러다 보니 어려운데 어려우면 지금 그 부분도 그렇지만 터미널이 엄청나게 열악하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 사업자니까 당연히 개인사업자가 어렵다고 계속 해준다고 해도 문제가 되겠지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면,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어쩔 것인가 그것이 불편하면 우리 군민이고 주민이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어떤 차선책이라도 일이 어려움이 발생을 해서 어느 날 사업자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면 그때 부랴부랴 협의를 하고 이러다 보면 기껏 불편한 이후에 뭐가 또 그렇게 될 테니 사전에 충분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버스운송업자라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터미널 사업자분들의 어떤 경영에 압박이 뭔지를 우리 군에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수지가 안 맞아서 내가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한다고 문 닫아 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수지에 안 맞는 것 누가 하겠다고 나올 사람도 없을 거니까 그런 것 보다는 우리 행정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우리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주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재무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억 8,809만 1천원이 증액된 20억 4,28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교부세 89만 9천원, 도비보조금 4,300만원, 군비 1억 4,419만 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예산은 1,533만 7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중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서 274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경비 10% 절감을 위하여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으로 274만 3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23만 4천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1,0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력 강화 예산 중 개별주택 가격 일제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서 438만 4천원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정예산 대비 10%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관리 예산은 1억 9,59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4쪽입니다. 회계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444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재산관리 예산입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8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중 자산 취득비를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구입 후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전산입력 인건비 455만원, 사무관리비 645만원, 국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 여비 20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도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135쪽입니다. 청사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를 375만 4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비품 구입비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본청 환경개선을 위한 청사 개보수 사업에 2,000만원, 평창읍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1,500만원, 방림면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05만 6천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679만 3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중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3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유재산 관리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제지출금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최찬웅 재무과장님 어제 오후와 오늘 회의에 살고 계시는 것처럼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34쪽 군청 버스구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청버스가 심하게 노후 되어 행사시 타고 가 보면 남 보기가 좀 그런데 일찍 서둘러 납품요구가 이루어졌다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도시로서 자긍심도 있었을 텐데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납품이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언제 납품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그 점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섰는데 조달요구해서 제작하는데 약 5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늦어도 빨리하면 7월말까지 나오는데 저희들이 7월중에 납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나왔으면 도민체전 할 때에도 사용했을 텐데 독촉을 했는데 안됐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과장님 선거법으로 인해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는 주민들이 군청버스를 사용할 수 없는데 사용할 수 없는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도 군민들을 위해서 차를 대주면 상당히 좋은데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여러 번 질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을 태워가지고 다니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그것을 못하게 어디 운동을 가기 위해서 평창군 선수들을 태워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로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새마을회의든 다른 단체, 그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군수가 그것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통제를 하고 자제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위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매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감정평가라든가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지금 국공유지 재산 중에서 군유지 매각을 하려고 1차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 민원이 평소에 많아서 자기 집이 깔고 앉은 토지라든지 앞에 길쭉하게 생겨서 군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고 그 사람들은 필요한 그런 것 위주로 했고 그리고 주변에 자기 토지 안에 국유지 군유지가 조그맣게 있는 것 그런 것 위주로 해서 한 것이 265필지입니다. 265필지에 저희들이 평수로 말하면 24,5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측량이라든가 감정, 이런 것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감정을 한 부분은 없고 측량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나오면 아무래도 민원인들한테 민원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많이 싼줄 알고 있는데
○함명섭 위원 : 상당히 가격이 싼데 비싸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생길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감정하는 금액은 경비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감정가는 저희들이 일단 평창군 예산을 가지고
○함명섭 위원 : 일괄적으로 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감정을 한 다음에 매각할 때에 개인들한테 수수료를 받습니다. 측량수수료를
○함명섭 위원 : 잘 알겠고요.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고 국유지 관리재산에 보면 설명자료에 보면 대관령면 청사부지 임대료 변상금 5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얘긴가요? 왜 청사부지 임대료 변상금 500만원은 뭐예요?
○재무과장 최찬웅 : 대관령 청사부지에 개인 땅이 조그맣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함명섭 위원 : 주차장 주변에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래서 개인 땅 임대를 지금 팔지는 않고 임대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함명섭 위원 : 매년 500만원씩 주는 거예요? 이것 언제부터 줬어요? 신축할 때부터 그러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얘긴데
○재무과장 최찬웅 : 이 부분은 제가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만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주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별도로 언제부터 얼마씩 줬는지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별도로 한번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살 수 있으면 사든가 해야지 해마다 500만원씩 이렇게 줘야 되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감정해서 검토를 해수 살 수 있다면 사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다른 특별한 것은 없는데 청사관리 개보수, 우리 지하, 우리 2년 전에 개보수 하지 않았어요? 통합방위 사무실하고 전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재무과장 최찬웅 : 이것은 뭔가 하면 본청 지하실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을 작년도 종합감사 때에 면진설비가 안 되어 있다 시스템을 못 갖추고 있다고 해서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면진설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면진테이블도 따로 있습니다. 지하로 선도 묻고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을 설치를 하는데 재난관리부서에서 온 것은 3,5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1차로 2,000만원 정도 섰으니까 이것으로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재난상황실은, 그래서 면진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일반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함명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재무과장님 연일 이틀간 여러 부서의 예산을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재무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군청버스 구입 지연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돈 주고도 못 사는 건 왜 그래요? 저쪽에 우리가 직접 구입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조달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 버스가 제작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린답니다. 약 5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주문생산이에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제작해 놓은 것을 사 오는 것이 아니고 주문생산이라고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저희들 2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안 나오는데 7월 중에 나오는 것으로 계속 독촉을 하는데 제일 빨리 나와야 7월 20일 경에 나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문화재 보수라든가 상원사 누각 건립, 월정사 전시관 건립, 이런 것이 지금 재무과 소관입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아니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예산 때문에 재무과에서 다루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찬웅 : 지금은 재무과 소관에 없고 아까 세입에서 다뤘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해 주실 분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긴데요. 우리 차량들이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 보면 최근에 나온 차들은 네비게이션 해서 길 안내를 해주는데 예전의 차들은 길 안내를 해주는 것이 없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관용차를 가지고 시내를 나가면 상당히 길을 못 찾아 헤매는 그런 예가 있어요. 얼마 안 가지만 길 안내를 하는 그런 것이라도 구입을 해서 어디 나갈 때에는 시간을 위해서 가는 행사들인데 길을 못 찾아서 그냥 기사들이 늘 장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는데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길 안내 기계라도 장착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 최찬웅 : 고맙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말씀하여 주시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사서 붙이는 것을 붙이더라도 네비게이션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함명섭 위원 : 그렇지요. 필요할 때 탈 부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하여 자치행정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장문혁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
○출석공무원
부군수, 정종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재무과장, 최찬웅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산림과장, 남동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도시과장, 이영묵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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