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11.06.23

영상 및 회의록

제17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6월 23일(목) 오후 14시 3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11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의료원 소관
나. 농축산과 소관
다. 기술지원과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4시 30분 개회)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 30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 중에서,

가.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백 의료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보건의료원장 김진백입니다.
2011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 1회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은 기정액에서 3억 7,615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된 52억 3,93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보조로 인건비로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 내시 지원으로 당초 예산편성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의사1명, 간호사5명을 채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간호사 4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진료사업 일반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사무관리비, 153만 6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동 제세동기설치지원항목입니다.
6억 9,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구비 의무에 의거한 것으로 우리 평창군은 설치 의무대상이 23개소가 됩니다. 기존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해 가지고 8개가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보건진료소 15군데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건강관리 건강증진입니다.
이것은 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으로 739만 2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입니다. 사업변경에 따른 인건비 증액 편성요구가 있어서 일반 운영비와 그게 1,4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1,700만원을 감해 가지고, 인건비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무 관리입니다. 그 다음은 금영클리닉 운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정내시변경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739만 2천원을 감액해서 5,235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치매 약제비 지원 사업 보조입니다.
이것은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방식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보건의료원에서 치매환자 약제비를 지급 하던 것을 보험공단 위탁 지급 방식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액수는 2,10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문건강관리입니다.
방문보건사업보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방문보건사업 보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으로 1,975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해서 1억 8,79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결핵관리 보조사업으로 이 내용은 결핵검사비와 치료비에 사용되는 돈인데, 마찬가지로 사업 확장 내시했다는 변경으로 681만 1천원을 감액해서 97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모자 보건 관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 예산 절감차원에서 240만원을 감했습니다. 내용은 결혼이민자 및 취약계층 아동 종합건강검진 관리내용으로써 240만원 감했습니다. 그 다음 장례식장 관리입니다. 장례식장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장례용품 구입으로 1,600만원, 장례식장 주변 환경개선 1,000만원을 삭감하여서 총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예산안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비인데, 당초 예산편성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액수로는 1억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은 기본경비입니다. 이것은 군 차원에서 10% 절감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10% 전부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보존지출 항목입니다. 반환금 기타 내용으로 그 동안 2010년도까지 사업을 하고 남은 액수로써 국고보조금 반환이 2,103만 6천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66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중에서는 치매예방관리 사업이 758만 2천원으로 좀 많은데, 이것은 저희가 치매환자 지원서가 48명으로 당초 저희가 계산한 것보다 국비지원이 조금 많이 내려와 가지고,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모건강관리 쪽에서 1,299만 5천원을 반환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난임시술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평창군은 22건을 했고, 더 이상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 1회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201쪽 장례예식장 주변환경개선 1,000만원 삭감관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지난 당초 예산심사 때 말씀드렸는데, 장례식 상주 안내 게시판에 대하여 현재 아크릴 간판으로 다른 장례시장처럼 네온으로 해서 밤에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게 안타깝습니다. 장례식장하면, 전국에서 손님이 다 오는 부분인데 좀 챙피하다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저희가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저희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제가 의료원 장례식장 부분에 대하여 고민해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의료원을 보면, 이상할 정도로 무슨 얘기를 하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님과 의료원장님의 지휘체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잘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우리 정문섭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했는데, 보건소 소장님 답변이 그렇게 무성의해서 되겠습니까? 뭘 잘 끌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무성의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성의를 보여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질문 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정문섭 위원 : 보건사업과장님과 의료원장님의 지휘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 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문섭 위원 : 무슨 얘기를 하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그 항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문섭 위원 : 지금 먼저 번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이 항목을 제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의료원장하고, 보건사업과장하고의 어떤 체계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래도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개인적으로 생각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말씀드리는 건데, 수용이 안 되는 걸 보면,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맘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입니다.
보건사업과는 예산서를 보니까, 그 보건사업과장님이 교육 중이죠?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3억 7,000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게 아마 기금하고 국도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우리 군비를 붙여 가지고 아마 추경에 편입된 것 같고요. 좀 아쉬운 점은 199페이지 보면, 금연 상담 물품구입 이게 상당히 저도 금연 클리닉을 받으러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작은 것들을 많이 주고, 독려해 주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기금하고 도비가 안 세우니까 감이 된가 본데요. 이런 물품들은 한 300만원 밖에 안 되는 건데 좀 안타깝네요. 300, 600, 700인데, 이런 것들은 좀 해 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01쪽에 보면,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장례식장 주변 환경개선 이게 2,500이 섰다가 1,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500인데, 이것도 좀 사실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쪽으로 뒤쪽으로 좀 지저분한 부분도 많은 것 같고, 늘 의회에서 장례식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많은데, 우리 뒤에 배석하신 분들 좀 잘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의료원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 6월 30일자로 아마 퇴임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마지막 의회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정말 다년간 우리 평창군에 와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 고, 이것으로 제 말은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보건사업소에서 이번에 도민체전 때 다 행사장에 지원 나갔었죠?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뜨거운데 정말 다 보건소에 있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부터 해 가지고, 간호사 분들이 다 나오셔 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CT, 우리 한번 당초 예산 세워 가지고, 한번 나온 것이 있죠?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이정율 위원 : 제작이 다 됐나요? 들어 왔나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시설 인테리어 들어가고, 장비 선정이 되어 가지고, 7월 20일까지 모든 준비가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법적 절차가 몇 개가 있어 가지고, 비상근 방사선 의사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외부로 판도까지 거기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일단 설치는 7월 20일까지 끝내는 걸로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7월 달 중으로 이제,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7월 20일입니다.
○이정율 위원 : 설치가 다 되는 건가요? 그럼 가동도 되고, 촬영도 할 수 있고,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그렇죠.
○이정율 위원 : 네,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어 그러는데, 부족한 응급의료수행 지원 인력 확충 이래 가지고, 계약직 의사1명, 간호사 5명, 이거 무슨 내용이죠? 설명 좀 해 주시죠?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이것은 저기 평창군이 전국에서 복지부에서 선정한 의료취약지 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주말이나, 야간이나, 평창군의 진료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 평창군이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 그 사실 24시간 진료체계이기 때문에 간호사 인력, 의사 인력이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 부분은 지금까지 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 인력 문제는 어차피 평창군도 정원이 묶여 있으니까, 추가로 어떻게 뽑을 수는 없고, 하니까, 복지부에서 이제 기간제로써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사 1명을 더 뽑고, 간호사 5명을 더 채용해 가지고,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력이, 인력을 지금 계속 공고를 했는데, 간호사 4명만 지금 뽑아 가지고 돌리고 있고, 의사 1명하고, 간호사 추가로 한명은 지원 인력이 없어 가지고, 지금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간호사도 지금 계약직인가요? 정규 인력은 아니네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정규 인력이 아니죠. 전부 계약직이죠.
○이정율 위원 : 그러면 계약직 의사는 어디 인턴이나, 레지던트, 이런?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최소한 인턴은 수료해야 되는데요. 그런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네요.
○이정율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그 동안 그 의료원에서 도민체전을 비롯해서 또 원장님 평창에 오셔서 굉장히 고생만 많이 하신 것 같고, 특히 저하고는 아주 원만하게 잘 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시더라도 우리 평창군 의료체계처럼 어려운 그 취약지역에 가시더라도 그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면서요. 그 197쪽에 보시면요. 응급 장비 구입이 있는데, 기금 50%하고요. 군비 50%, 내용이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이 내용은 뭐나하면, 자동제세동기라고 그래 가지고,
○유인환 위원 : 자동?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자동제세동기 그거는 아주 초 응급환자한테 심장이 멈춘 환자들이 있습니다. 와 가지고 바로, 이런 사람들한테 심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기 자극을 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것은 사실 활용도에서 따지고 보면, 이게 장비 당 한 450에서 한 500만원 정도 하는데, 사실 활용도를 따져본다면, 한 사실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써 일단은 그 한명 두명이라도 이 공공기관에서 설치해 가지고, 그런 책임을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국가에서 법으로 재정해 가지고, 장비를 50% 지원해 주면서 군비에서,
○유인환 위원 : 심장을 멈췄을 때, 이렇게 탁 튀는거 그거 말입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그거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의료원에 아직 없었습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저희 의료원에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원 그런 환자들이 의료원까지 오다보면, 대부분 사망하죠.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읍면별로 리별로,
○유인환 위원 : 읍면별로 리별로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그렇죠. 읍면은 지소에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유인환 위원 : 계획은 있습니까? 어디어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지금 보건의료원하고, 보건지소는 8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유인환 위원 : 아니 이게 6,900이잖아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유인환 위원 : 7,000만원 예산인데, 이것을 몇 대를 사서 어디 보급을 할 거냐.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제가 설명을 안 드렸군요.
○유인환 위원 : 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사야 될 게 15개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지소에다가 1대씩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유인환 위원 :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보건진료소.
○유인환 위원 : 보건진료소 1대씩.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그래서 이게,
○유인환 위원 : 다 보급이 됩니까? 15대면 다 평창군에 보급이 됩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그렇죠.
○유인환 위원 : 설명 자료도 없고 그래서 여쭈어 봤고요. 그 우리 보건의료원에 영유아 건강 검진하는 거 있죠?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영유아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60개월 미만은 공단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공단, 그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원을요.
○유인환 위원 : 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그 사업은 일단 시행은 저희가 하고요. 시행은 저희가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네 맞습니다. 그 예산은 공단에서 지원하는 걸로.
○유인환 위원 : 60개월 미만은 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죠? 건강 검진하는 부분.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연령별로 그게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 영유아 검진을 어린이집에서 이제 다 해야 된단 말이죠.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이동하기가 불편하죠.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의료원에서 좀 나와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뢰를 해도 안 되고, 그러면 지금 가서 좀 했으면 좋겠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유인환 위원 : 하고 가도 그 날짜가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이 영유아 건강검진은 소아과 전문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군에 소아과 전문의가 저희뿐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를 보면서 영유아 검진이 한사람당 한 30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다보면 환자가 밀리고, 그래서 저희가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하게 된 이유가 그 이유고요.
그리고 사실은 대관령이나, 진부 이쪽에서 오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올해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요. 한 달에 두 번씩 해 가지고, 지금 소아과 선생님이 나가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 달에 두 번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유인환 위원 : 어디로 나가는데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그게 아마 수요일쯤에 소아과가 가장 한가하기 때문에 아마 수요일쯤으로 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유인환 위원 : 그러면 하루에 진료하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강 검진하는 분들이 어린이들이.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몇 개월 별로, 그 나이 별로 되어 있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 받으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소아과 선생님이 한번 나가게 되면 한 두 명을 위해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대관령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검진을 하는데, 하루에 한 4건 정도, 그 정도 뿐 소화를 못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지난해에는 영월의료원에서 이제 와서 검진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그 소리를 듣고, 평창군에도 의료원이 있고, 또 뭐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좀 나와서 좀 해 주십사 해도 그것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사실 어린이들 이동차량, 차에다 태워 가지고 엄마가 없이 오는 부분도 해 줘야 되는데, 엄마를 꼭 같이 오라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의료원에서,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영유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유인환 위원 : 네, 영유아.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영유아는 부모가 따라와야, 영유아 혼자 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유인환 위원 : 아니 선생님들이 오잖아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애기를 집에 가서 애기를 데리고 그 말씀인가요?
○유인환 위원 : 60개월 미만이면, 5살입니다. 5살,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단 말이죠.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유치원요. 유치원에 건강검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린이집.
○유인환 위원 : 60개월이면 몇 살입니까? 다섯 살 5~6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데리고 가도 걸어 다니는데 되죠. 안될게 뭐가 있습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지금 지침이요. 지침이 어떻게 내려와 있냐하면, 그 학교나, 유치원 쪽에 건강검진은 나가서 하면, 사실 여러 가지 못하는 게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들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료기관에 와서 하라고 지금 그러게 규정이 한번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검진을 위해 가지고 나가는 게 그냥 단순하게 몇 사람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 임상병리사, 보조 해 가지고 여러 명이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그런 인력이 한번 나가게 되면, 의료원에 진료 쪽에 바로 또 차질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면, 영월 의료원에서는 시간이 남고 돈이 많아서 여기까지 와서 검진을 합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영월의료원에서 오는 것은 지금 불법이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유인환 위원 : 평창에서 안 해 주니까 오는 거죠. 불법을,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그러면 위원님이 좀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좀 여건을 한번 좀 도와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아니 의료원에서는 분명히 나가서 할 수 있잖아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못나가는 이유가,
○유인환 위원 : 그러면 평창에서는 지금 두 달에 한번씩 나간다면서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그것은 영유아고요. 유치원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에 영유아로 시작을 했는데,
○유인환 위원 : 영유아를, 제가 60개월이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60개월 미만이라고 했어요.
60개월 미만이면, 5~6세거든요. 5~6세, 그죠?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5~6세예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공단에서 해 준다고 60개월 미만은 공단에서 해 준다는 것을 제가 전제를 달았거든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지금 하여튼 저희가 유치원하고, 영유아, 그 태어나 가지고요. 태어나 가지고 0세부터 4세까지 그것은 지금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두달에 한번씩,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그것은 0세, 0세에서 발달,
○유인환 위원 : 그 부분만 따로 있고,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그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지금 한 4세 정도까지, 유치원 전까지,
○유인환 위원 : 유치원 전까지만 나가고, 그러면 5~6세는 안 나가고,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유치원 쪽은 저희가 못 나가죠.
○유인환 위원 : 공단에 지금 원장님하고 저하고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 공단에서 60개월 미만은 건강검진을 해 준단 말이죠.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해 주는데, 의뢰를 하게 되죠.
○유인환 위원 : 네, 의뢰를 하면, 지금 우리 유아원이 아니고, 어린이 집에서 애들을 데리고 의료원에 가면, 의료원에서 엄마가 대동하지 않으면 안 해 준다고 해요. 엄마가 같이 오지 않으면, 엄마가 같이 와라 이렇게 하는데, 유치원에서 애들이 한두명이 아니고, 한 열명, 스무명 될 수도 있고, 많다 보니까, 그 어린이집 자체가 애들을 태워 가지고 건강검진을 가면, 건강검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는 건지,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지금 어린이 집에 있는 애들이 전부 보면, 공무원 가족 아니면, 또 맞벌이 부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엄마들은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데리고 가면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엄마가 시간이 나서 같이 좀 가서 건강검진을 해 오려고 하니, 그것도 날짜가 7월 달 넘어서 되고, 이렇게 못을 박으니, 그것도 불편하다. 평창군 의료원은 왜 이렇게 불편한 거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제가.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그 지역 사정을 감안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다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런 문제가 사실 큰 문제부터 출발이 다릅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것은 지역보건 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것 지금 영유아, 유치원, 학교는 학교 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첫째는 유치원들, 건강검진을 전국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 입장을 감안해서 저희가 보건의료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부모가 의료기관에 데리고 가서 하게 되어있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유치원 선생님이 애들을 인솔해서 데리고 오게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보건법에 의해서 유치원에서 애들을 선생님이 데리고 오면 해 준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그렇죠. 그것은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유치원에서 애들을 집단으로, 여러 명 데리고 가면, 해주지를 않는데요. 보건소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쭈어 본거거든요. 왜 그러나하면, 엄마들이 개인으로 데리고 가서 가려고 하니, 날짜가 한 달 뒤에 오십시오. 두 달 뒤에 오십시오. 하니까 그건 왜 그런지도 여쭈어 본거고, 왜 그 부분이 애들을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본거거든요. 데리고 오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데리고 가면 해줘야 되는데,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하여튼 지금 제가 조금 자세한 사항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원칙은 이것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학교 보건법은 저희가 수행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건데, 일단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하고 시작했던,
○유인환 위원 : 여기는 농촌지역이어서 의료원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 중에서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법상은 안 된다고 할지언정 지금 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법상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농촌 실정이 의료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것 중에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법상은 안 된다 할지언정, 지금 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법상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농촌 실정이 의료원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그것도 하나의 저의 일이 될 수도 있죠.
○유인환 위원 : 그럼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그런데 위원님 한번 이런 쪽에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모든 것이 이런 상황이 이래서 보건의료원에서 해결해야 된다. 무조건 맞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저희가 그만큼 모든 지금 신규 사업이 벌어지는 것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지역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된다. 그건 저희도 굉장히 힘이 벅 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 문제도 한번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말씀을,
○유인환 위원 :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원장님 지금 가신다는데, 내가 이거 붙들고 자꾸만 얘기하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가시더라도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보건의료원이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원장님 말씀대로 법에 의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우리 실정상 지금 유치원에 애들을, 유아원에 보내놓고, 엄마들이 학교에서 원장님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 버스로 언제 건강검진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백 되어서 돌아오니, 이런 의료원이 왜 필요하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의료원 하면, 분명히 대화 남부권, 이하만 지금 여기 평창 남부권, 대화 남부권, 이하만 많이 오지, 저기 북부권은 의료원을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의사선생님들이 1년에 하루에 몇 명씩 진료를 할까, 제가 좀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렇게 바쁘지 않고 하면, 그런 정도는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무조건 법에 의해서 안 되고, 뭐 법에 의해서 하면 되고,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제가 무조건 법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못했으면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런 쪽이 될 수 있어 가능하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야 군민들을 위해서 보건소가 있는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 문제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뭡니까, 지금 의료원에 장비, 그 구입 년도하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욱 : 네.
○유인환 위원 : 의료원에 장비현황, 장비별로 구입년도하고, 예산 명기, 또 장비별 이용실적, 지금 다 알고 싶은데, 지금 답변이 안 되시잖아요. 그죠?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질문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다 됩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아는 만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500만원 이상을 제가 지금 좀 자료를 보고 싶은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500만원 이상 다 답변을 하실 수 있겠어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말씀을 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그럼 해 보십시오. 그럼.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500만원 장비 중에,
○유인환 위원 : 500만원 이상 장비 구입한 년도.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몇 년도부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구입년도가 몇 년도라고 제가 압니까? 거기서 자료가,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의원님 지금 보건의료원이 89년도부터 개원이 됐으니까, 89년도부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폐기된 장비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좀 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자료 22일 날짜로 와서 저희가 보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 답변을 지금 하실 수 있냐 이런 얘기죠.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질문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얘기 한번 해 보시라고,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장비 종류를 전부 제가 지금 말을 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유인환 위원 :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가능하지 않으면,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질문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유인환 위원 : 질문을 했는데, 지금 못 알아들으셨잖아요. 뭘 자꾸만 질문을 하라고 그래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그러니까 500만원짜리 이상의 장비를 그 다음을 제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위원장 박종욱 : 제가 위원장으로써 잠깐만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추경예산안 심의하는데, 물론 거기 벗어나는 부분도 궁금하면 질의를 하고, 또 우리 소관부서장님들이 최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순리와 상식의 우리 기능이라고 지금 봐 지는데, 이렇게 서로 이해와 소통이 부족해서 말꼬리를 잡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위원장으로써도 회의 진행하기 매우 난해합니다. 그래서 바로 답변 못 드릴 부분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가 있고, 또 요구를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 계속 어디 선까지 어떻게 말하라는 겁니까하고 언성을 높이시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추경자료를 설명하는 자리로 왔지, 제가 어떤 저의 운영에 대한 감사나 그것을 받으려고 오는 자리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인환 위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조금 정확하게 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지금 보기에는 원장님이 지금 가신다고 해서 우리 정문섭 위원님께서 조직에 대해서 그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했을 때도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시고 안 하셨어요. 답변을.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듣고도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원장님 지금 의료원을 떠나신다고 해서 위원들한테 그렇게 막 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답변을 자료를 맨 처음에 답변을 하기 좀 나쁘시면, 위원장님 불렀습니다. 위원장님을 불러서 위원장님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자료를 좀 요구하려고 했더니, 지금 계속 말꼬리를 잡고 지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추경예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맞아요. 그러면 추경예산이 답변이 아니더라도 의료원에 관한 장례식장 한 정문섭 위원님도 잘못한 거네요. 그런 부분은 의료원에 대한 위원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니 해 주십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했을 때, 하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좀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좋고요. 좋습니다. 좋고, 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하고 비슷한 화천군이 이제 보건의료원이 있는데, 그 운영을 하다가 군 여건상 보건소로 조직을 정비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실질적으로 의료원에 대한 의료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고, 우리 주민들의 필요한 사항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얼마만큼 주민들이 활용을 할 것인가를 제가 쭉 의회를 들어오면서부터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대화 남부권 이쪽만 오지 저쪽 북부권에도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큰 문제점의 하나로 이렇게 안고 여태껏 왔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의료원이 우리 진료하시는 의사선생님들도 그렇고, 제가 실적도 다 살펴봤습니다. 한번 살펴봤더니, 사실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일반병원하고는 차이가 많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료를 좀 정확히 500만원 이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좀 불편하시면, 자료를 요구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하고 했던 건데, 그걸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한마디로 좀,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환 위원 : 말씀해 보시죠.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제가 불편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위원님께서 지금 장비현황하고, 사용실적이 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면답변서를 요구하셨는데, 그래서 서면답변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내용이 그러면 의료장비, 현황하고 이 사용실적을 전부 말씀해 달라는 뜻인지, 아니면 여기 장비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시는 건지,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하고 불렀을 때는 자료를 요구하려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요.
원장님 지금 가신다는 마당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도 상당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하여튼 제가 자료는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의료원이 원장님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확장되고, 많은 시설도 확충되고, 주민들이 편리함을 가져오고,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의료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의료원에다가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 와서 의료원에 담당 계장님들, 원장님, 그리고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받아드리시고, 이러시면, 대화가 안 되고, 서로 이러면,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불편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왜인가 하면, 우리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대표자로써 의회에다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의료장비, 또 우리 시설 부족한 부분, 주민들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좀 요구를 하고, 혜택을 받기 보다는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자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얹잖아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서로 그건 곤란하다. 앞으로 가시더라도 이런 절차를 거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동안 평창에 오셔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고맙다는,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그 사실 의료원에서 평창군의 역할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사실 평창에서는 저희 의료원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 어떻게 하든지, 수용을 하려고 직원들이 노력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의료원이 그런 역할을 못했을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해결이 안 되는지, 그것도 한번쯤 깊게 봐 주시고, 의료원이 제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사실은 군청도, 예산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에서도 좀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지원과 격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조금 전에 자료 요구 건은 지금 설명으로 대체를 해도 되겠는지요?
○유인환 위원 : 됐고요.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다시 작성해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네, 나중에 다시 그러면 위원님이 서면으로 받겠다는 말씀이죠?
위원님들 다른 질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요. 오늘 들었는데, 원장님 이 자료에 없는 것을 제가 질문 드려도 좀 이해를 하시고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셔서 알았어요. 저도. 의료원 원장직을 다른 곳으로 부임해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퇴직을 하시는 겁니까? 물론 이것은 개인 신상이긴 하지만, 저희들도 좀 나중에 가신 다음에 아는 것보다 지금 계실 때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일단 화천보건의료원장으로 7월 1일자로 갑니다.
○박종욱 위원 : 네, 7월 1일자로요. 그리고 오늘은 보건사업과장님 계셨으면, 배석이나, 아니면 안 나오셔도 될텐데, 안 계셔서 나오셨죠? 그런가요? 아니 지금 답변자로.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저도 답변자의 의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나와야죠.
○박종욱 위원 : 그 전 예로 보면, 우리가 원장님이 배석하시고 사업과장이 계속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하고 그러시길래, 오늘 특별히 오셔서 저는 달리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하여튼 고맙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30일까지만 근무하시고, 철원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화천입니다.
○박종욱 위원 : 화천.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더러 있으면, 우리 저희들 위원님들의 사견도 더러 있겠지만, 거의가 대부분 주민들의 건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즉흥대답을 못하죠. 가서 우리가 주무부서하고, 내가 충분히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격려를 하는 얘기를 해 주면, 참 고맙게 우리 기분 좋게 와서 어느 과에 어느 직원, 어느 분, 어느 간부직원, 공개적으로 좀 칭찬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민이 인색합니다. 혜택을 받고, 수혜를 받고, 고마워하면서도 그런 것은 당연한 것 아니면, 덮어놓고, 본인들이 불편했던 것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그런 불편함을 우리 위원들에게 공무원에게 직접 얘기해 봐야, 계속 규정이나, 법규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 아까 유인환 위원 얘기대로 그런 법규나, 이런 범주를 떠나서 좀 해 줄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겠느냐, 이제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와서 보면, 규정에 없는 지시를 자꾸 하거나, 또는 얘기하시면 마음이 불편하시겠죠. 하지만, 주민들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강도가 높습니다. 그렇게 질타를 하고, 오히려 의원들 당신들, 제대로 하라, 뭐하고 있느냐, 제대로 의회에 의원들의 본연의 기구인 감시 견제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따지니까, 와서 상황을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봐서 우리가 대답할 부분이 직원이 직접 가서 사과해야 할 부분도 더러 있어요. 가서 사과하고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도 지시했는데, 이런 불편한 부분들은 누가 위원들이라도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해 주시던 부분은 가서 알아보니까, 해 드리고 싶었지만, 어떠어떠한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하고, 이해를 시켜주면, 다 풀어지는데, 그게 안 되면, 5년이고 3년이고 계속 불신하는 거예요. 어느 산림과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으면 계속 산림과 우습게 보는 거고,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었으면, 계속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 만나면 아니면, 직접 찾아오거나, 유선으로 부탁을 해요. 그것 좀 알아봐 주십시오. 또 그 양반들 자기도 좀 알아봐서, 어떤 것은 우리도 그래요. 직접 좀 알아 봤으면 좋겠는데, 꼭 세세한 이런 것까지 우리보고 말이지, 질타하고, 알아봐라 하니, 가서 직접 알아보고, 이런 우리 의회에서 간부직원들하고 했을 때, 그런 얘기도 더러 얘기하거든, 그러면 그게 주민들의 이런 민의를, 불편한 심기가 있었던 모양이다 하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우리는 또 가서 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쭈어보기도 하고, 질의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의사소통이 안 되면, 언성이 좀 높아지기도 하고, 또 얘기 안하려고 하던 것도 좀 튀어나오기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많은 심사숙고하고, 또 고생하는 우리 간부직원들 위해서 최대한 자존심을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해야 되겠다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공부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아까 처음에 사실 원장님 말씀하셨던 태도나, 나중에 언성이 높아지는 것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되면, 여기 앉아 가지고 질의를 못한단 말이죠. 저렇게 불편해 하는데, 어떻게 질의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행상 좀 이해 좀 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를 좀 이것도 전 이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 군청에 예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보고 있을 거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혹시 보건의료원에 원장님하고, 보건사업과장님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원장님은 의사시고, 또 보건사업과장님은 행정을 수반하는 직원이시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는지요?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가 안 갑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보건의료원장은 의사고, 지금 말씀하신 것,
○박종욱 위원 : 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보건의료원장은 일단은 의사래야 되지만, 보건의료원장은 진료와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이고요.
○박종욱 위원 : 진료 행정까지도, 그렇습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보건사업과장은 보건사업 쪽의 행정을 보시는 분이고, 진료부장은 없습니다만 진료부장은 진료 쪽만 전담해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가 진료부장이 없다보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우리 제가 사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자료에 없는 얘기라고 말씀을 처음에 드렸고, 또 특별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건의료원에 보건사업과장 한분 승진에 대해서 전 공무원들의 불편한 심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혹시 원장님은 거기에 보건사업과장을 누구를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계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여쭈어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보통으로 공무원들은 급여인상, 그 다음에 승진이 가장 필요한 분들이고, 꽃이죠. 공무원들 속에서, 그랬는데, 참 시간이 지나면서 퇴직으로 인해서 자리가 이제 하면 승진을 다투는 거죠. 서로 승진하고 싶어서 그래서 어느 일부분에 어떤 생각들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순리와 상식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통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순리와 상식을 벗어나면, 모든 공직자들이 집행부를 신뢰하지 않죠. 집행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자세가 흐트러질 수 밖에 없고,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 원성을 살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보면, 승진이 좀 되어야 할 부분이 안 되고, 안 되어야 할 부분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된다라고 막 이렇게들 얘기가 있어서 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야 뭐, 의회 위원들이 그런데 깊이 관여할 일도 없고, 관여할 권한도 없는데,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보건의료원에는 다른 직은 거기 가서 승진할 수 없는지, 그것 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보건의료원은 일단은 보건직, 과장님 자리로는 보건직, 간호직, 지금 행정직 3자리가 되어 있고요. 진료부장은 의무직, 이렇게 과장으로 진급할 수가 있습니다. 타 직종은 와서 사실은 행정직이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니 지금까지 사실은 저희 보건의료원이 지금까지 전부 행정직분들이 오셨었지요. 사실은 이 보건의료원 업무가 사실은 행정하고는 좀 다르게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깊이 파고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행정직분들이 오셔 가지고, 일 배우는 기간이 많이 필요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보건의료원을 끌고 나가는 것은 보건의료원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에서 승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원장이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군수님이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박종욱 위원 : 답을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번에 보건과장님이 승진한 것은 당연히 순리와 상식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건가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위원장 박종욱 :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해 주실 분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소아과 진료를 매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소아과 진료를 지금 매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 건강검진 때문에 저번에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다가 그건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소아과 진료에 차질이 생겨 가지고, 제가 2주에 한번씩 나가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진료를 하신, 진료를 갔던 분들 얘기는 매주 화요일만 진료를 한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그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닙니다. 근거 없는 얘기 아닙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건.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이 화요일만 건강검진을 한다는 것입니까?
○유인환 위원 : 아니 건강검진이 아니라 진료. 진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진료를 화요일만 한다고요?
○유인환 위원 : 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영유아 건강검진을 지금 화요일 날하고, 나머지는 전부 진료를 하는데요.
○유인환 위원 : 영유아 건강검진만 화요일만 나가고,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날짜가 꼭 화요일은 아니고,
○유인환 위원 : 일주일에 이주일에 한번씩 나가고, 그런데 소아과 진료를 갔더니, 그 진료를 선생님이 없어서 못한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화요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그건,
○유인환 위원 : 잘못된 얘기에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전혀 잘못된 얘기고, 의사선생님들도 걔 중에,
○유인환 위원 : 뒤에 한번 자료를 보시죠.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지금 진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유인환 위원 : 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진료는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진료는 매일합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걔 중에 의사선생님들도 1년에 쓸 수 있는 연가가 있거든요.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혹시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도 사실은 나가게 되면, 하루 종일 소아과 오는 환자들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오전이나, 오후 좀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데, 워낙 먼 거리라서 그것도 좀 사실은 문제가 사실 있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진료는 매일하고, 이주에 한번씩 건강검진 때문에 나간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나가죠.
○유인환 위원 : 확실하겠네요. 그럼.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확실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욱 : 말씀하십시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의료원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 중에 사실 민원입니다.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그런 내용인데, 저희도 민원을 굉장히 신중하게 듣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인 민원이다 하면, 저희도 모여서 얘기를 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효율성이나, 지속성,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사업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되는가, 이런 것을 상당히 고민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단체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개인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민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그 분들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랑 많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은 좀 이해, 본인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주장을 강하게 하시고,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좀 많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대부분 민원상황이기 때문에 의료원도 좀 그런 문제가 좀 있다하는 것을 제가 한번 조금이라도 좀 이해가 됐으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네,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저희 위원님들도 공감합니다. 개인 이기주의에 의한 민원은 저희들도 적당하게 처리를 해야 되죠. 개인 이기주의에 의한 거라고 보면, 그런 것까지 다 해결하다 보면, 정말 아무리 애를 써도 다 입에 맞춰주지 못할 겁니다. 우리 군민을 5만 군민을, 그래서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어떤 주민의 민원이면,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도 우리도 좀 알아보고, 또 모르면, 담당직원하고, 담당부서하고 해서 개인이기주의라고 판단이 되면, 적당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답을 보내주면 되고, 또 위원님들이 답을 보내주면 되고, 또 정말로 아닌데 이런 저런 이유와 규정과 핑계만 가지고, 나열한다고 봤을 때는 언제 할 수 밖에 없고, 목소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 김진백 우리 보건의료원 원장님께서 그 동안에 근무하셨고, 이제 며칠 안 있어서 가시는 마당에 아마 우리 군 의회 위원님들에게 아마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20일 언론에 보도된 메밀 원산지 단속 동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에 메밀 재배 및 수급현황은 91핵타에 151농가로 9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재배관련 해서 가산 꽃 메밀 육성 지원 사업으로 28.5핵타 45 농가에 1억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 현황은 메밀수요업체가 가공업체가 8개소, 메밀 음식점이 58개소, 그래서 연간 소요량은 708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메밀 생산량 90톤은 우리군 연간 소요량에 12.7%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메밀 수매현황은 375톤으로 관내산이 57톤, 외지산이 318톤인데, 외지산은 경북 영주, 충북 제천, 제주도 등 전국 일원에서 수매하는 것으로 2009년도에는 킬로당 5,000원, 2010년도에는 7,500원에서 8,500원 선에서 수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부족분 243톤 정도는 농산물 유통공사 등에 공매를 협조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위반되어서 적발된 업체는 봉평 메밀특산단지 영농조합법인으로 소재지는 용평면 백옥포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장선희씨고, 연간 매출규모는 14억 원 정도 됩니다. 주요 생산품은 메밀가루, 메밀묵가루, 메밀국수가루, 메밀부침가루,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적발 경위는 지난해 메밀 흉작으로 국내산 메밀가격이 급등해서 2,800원에서 킬로 당 1만원까지 올라 가격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6월 17일 서울시 소재 메밀가루 공급 업체로부터 중국산 메밀 납품현장을 공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합동 단속반 7명에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서 6월 20일 오후 3시에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원주 MBC, 춘천KBS 등 언론에 취재가 되었습니다.
보도 내용은 6월 20일날 TV 보도가 되었고, 신문은 6월 21일 날 되었는데, 국립농산물 품질관련 강원지원에서 중국산 메밀이 국산으로 속여서 전국에 판매하다가 적발이 됐다. 중국산 메밀 40여톤으로는 120톤의 메밀가루를 생산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조치는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15조 1항, 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되어서 수입산 메밀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이 적발 내용인데, 품질관리원에서 품질관리원 강원지원에서 고발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입된 40여톤의 잔여 물량은 압수 봉인이 되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사용원료는 향후에 국내산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부족분이 들어올 경우에는 수입산이라는 명확한 원산지 표시를 표시하도록 홍보를 해서 공정거래가 유도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고랭지 농업 연구센터가 연계해서 다수확품종을 연구 개발하도록 협의해서 다수확품종을 보급하도록 하고, 생산량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농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3억 5,704만 2천원이 증액된 228억 7,26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사업은 22억 1,938만 9천원이 증액된 93억 3,27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몫별로 부분 감액된 부분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비목별 절감액을 편성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100만원, 연료비에서 5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기반확충분야에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를 1,0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9마을에서 10개 마을로 1개 마을을 추가배정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증액 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농촌체험 기반구축에서 농촌체험관광 경쟁력강화 교육해서 300만원을 절감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지원해서 부지 집기 임차료 등 행사 운영비에서 1,5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추진협의회와 종사위원 급식비 중에서 300만원, 민간행사 보조에서 350만원, 행사관련시설비에서 25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비를 4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10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2개 마을에 대한 혁신역량 사업비로 예산 사정상 군비부담금을 계상하지 못한 것을 계상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지식농업인 전국대회가 금년에 평창군에서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포함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인프라구축에서 농산물 유통개선 지원 분야에 GAP 공동선별장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의한 것으로 2012년 국비확보가 불투명해진 사업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 집하장을 우선 시설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농산물 유통 및 판로개척 업무추진에서 105만 3천원, 농지훈련관리 분야에 불법농지측량수수료인 일반수용비에서 1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9쪽입니다.
농업경영체 조직화에서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브로콜리, 피망 등 핵심품목 농가 조직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조합 공동사업법인 생산지도 교육비로 편성하였던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하여 부기명을 변경하여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 분야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에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품질 보증제 사업이 증가됨에 따라서 따른 증액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비에서 농촌체험형 테마여행 추진에서 100만원, HAPPY700 평창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 추진에서 2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에서 일반운영비 중 HAPPY700 농특산물 홍보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감자를 위주로 한 농특산물 TV홍보에 활용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정원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에 2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육성에서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에서 400만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부분에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간판보수비에서 117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재료비로써 도농교류 직거래 행사추진 300만원을 절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도농교류 및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인 마을단위 단체 등에서 직거래 행사가 증가되고 있어서 직거래 확대 활성화를 위한 포장재나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할 예산으로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 체계 활성화와 관련하여서 조합 공동사업법인 생산지도 교육지원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으로 2,000만원을 부기변경해서 추진하고, 잔액 1,000만원은 핵심품목 외에 기타 품목에 대한 보완교육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한우소득 안정화 부분에서 평창축산물 홍보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대관령한우 홍보팜플렛 제작에서 300만원, 대관령 한우 평창휴게소 화면광고에서 15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원축산한마당 잔치가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참가비 205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우브랜드 육성지원 분야에서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에 4,0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부족분 2,700두 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강원도형 농촌복지 모델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에 한우를 입식을, 한우 입식을 지원해서 농촌노인들에게 일거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진부 2리를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사육기반확충 사업에서 송아지 생산장려금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미확보 2,000두 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위생관리에 대해서 친환경축산기반 조성에서 환경축산기반용 톱밥 공급사업비에 6,4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제역 방역시에 농가 자가 방역용 동력분무기를 232대를 긴급 구입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위생관리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백신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송아지 질병이 증가되고 있고, 송아지 폐사축이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체중감소도 일부 일어나고 있고, 육질 등급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금까지 체계화된 분석된 수치는 없지만, 이런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9월경부터 3개월 분을 급여해서 백신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 분야는 구제역 방역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인데, 이것은 사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2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 국비가 12억 8,400만원으로써 행안부 5억, 농식품부 7억, 기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예비비로 8억 8,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통제초소나, 살처분반 인건비로 1,3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살처분 장비, 컨테이너 임대 전기시설 등의 사무관리비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백신접종 여비로 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가축방역예방백신 구입에 113만 3천원을 절감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조정되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제역 차단방역으로 4억 3,038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역장비, 소독약품, 방역복, 기타 기자재 등을 구입하게 된 예산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구제역 차단방역에 1,199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백신접종비 보상, 군 장병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1,057만 1천원이 계상된 것은 백신 접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서 가축방역 예방 백신지원 사업에 57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이것은 돼지 열병, 서포바이러스 백신지원 사업량 4,750두 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1억 1,082만 5천원은 통계초서 전기시설공사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 재료비에서 1,250만원을 계상한 것은 방역장비를 구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서 재료비 3억 8,920만원을 초소운영자제와 소독약품을 구입한 것으로써 특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생계안정자금으로 기타보상금에 구제역 발생농가 생계안정 자금지원에 4,101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살처분 농가 중에서 17농가에 대하여 생계안전자금을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수면 자원개발 분야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산자원부 명예감시관 활동비를 168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수산물 안전위생시설 개선산업으로 양식장 해수업 시설 개선사업에 1,8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 3월에 사업계획이 확정됨으로써 당초예산에 미 편성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기본 농축산과 기본경비에서 일반수용비 498만 2천원, 업무추진여비 656만 6천원, 일숙직수당 541만원이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재지출금 농축산과 재지출금에서 반환금에 쇠고기 이력제 사업에 국고가 22만 6천원, 시도 도비가 4만 6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208쪽 강원감자큰잔치 예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6월 20일은 사전협의제 때 과장님께서 금년부터 강원감자큰잔치를 개최 안한다는 걸로 보고하셨는데, 예산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난번에 사전협의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설명회를 주민설명회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회단체 대표들과 주민 몇 분들을 좀 모시고, 설명을 다시한번 듣고, 그때 2회 추경에 삭감을 하려고, 하겠다고 그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또 그리고 구제역 예산이 있는데, 구제역 보상금 지급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살처분 보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문섭 위원 : 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살처분 보상금은 우리 평창군이 71억 정도 나가게 되는데, 가지급금으로 34억이 지금 나가 있고, 37억이 어제 총 20농가 중에서 17농가가 신청이 된 농가가 지급이 됐습니다. 나머지 3농가는 보상 신청하는 첨부서류를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해서 2~3일내로 마저 신청을 해서 그 분들도 다음 주 쯤이나 이렇게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원감자큰잔치 물론 사전에 먼저 설명한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 과장님 먼저 통보를 받았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은 문서로 통보를 받은 게 아니고, 구두로 지금 통보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도하고, 도의회에서 결정을 완전히 내린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결정을, 그것도 군비도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거기다가 같이 안내는 것도 아니고,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도에서, 다 도비로 한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치지만, 군비도 같이 내면서 14번, 14회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작년까지 14회를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게까지 이어진 것을 일방적으로 아무 건의도 없이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농축산과장 이상필 :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난 우리 직무부서한테 연락도 없고, 우리 관계자한테도 연락 없이 무조건 구두 상으로 거기서 결정했으니 하지 마라, 무슨 사업을 세워놓고 그냥 결정해 놓고 통보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
상당히 우리 평창군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 행사를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던 부분이고, 우리가 예산을 당초 예산을 세웠고, 물론 도에서는 몇 번이나 그런 얘기 들어보니 안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도 보였다고 하지만,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또 한번 의논도 해 보고, 기간을 두고 한번 이번은 5회를 하던, 16회 하던 앞으로 2~3년 더 하고 난 뒤에 다른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던가, 효과가 없다면, 그만큼 예산을 세웠으면, 다른 우리 평창에 다른 축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는데, 무조건 통보를 해 가지고 하지 말라,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과장님, 이거 우리 군에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도에다가 입장 표명 안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 주민들 사회단체 설명까지 끝나면, 그 의견을 종합해서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도에서 다 결정했다면서요. 의회하고 행정부서에서 다 결정해서 지금 평창이 주민들이 당연히 하려고 하지 안하려고 합니까? 그죠?
특히 주민들은 하려고 하죠. 그건 과장님 생각 우리 군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어떻게 하실 방침입니까? 그것도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도 그래서 도에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 보다 그 도에서 좀 내려와서 설명을 직접 해라, 강원도 행사니까,
○이정율 위원 :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러는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평창군 자체행사로 또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럴 때는 도가 곡 끼어서 그렇진 않지는 않겠다. 그래서 우선 군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라, 이렇게 얘기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주민 설명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을 놓고, 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우선 단체장, 사회단체 참여했던 몇 분 모시고, 우선 의견을 들어볼 생각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냥 과장님 우리 도에서는 어떤 변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준비를 해야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요. 어차피 우리 예산 세워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그럼 도에서 어차피 이거 못한다고 봤을 때, 우리 군에서 입장을 좀 고려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미리 좀 생각하셔 가지고, 주민들 만나는게 낫지, 아무 대안 없이 만났다가는 좀 난처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 부분은 지금 감자조합 공동법인이 지금 평창군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감자 가공공장을 이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부나 횡계 쪽으로 이렇게 해서 우선 그런 쪽으로 예산은 사용하겠다. 그렇게 하기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율 위원 : 어떤 사업이든 다 지역에 발전과 그 다음에 주민들의 편의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모색해 가지고, 한번 이게 정말 감자축제 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다른 거라도 대안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만들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거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언제 주민들하고 만날 겁니까? 거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다음 주 쯤 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다음 주 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날짜가 나오면, 미리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 참고로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저기 216쪽에 보시면요. 우리 농업인 단체 행사지원, 그죠? 있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216쪽은 저희들 것이 아니라서.
○위원장 박종욱 : 위원님 그것은 분야가 좀 다릅니다.
○이정율 위원 : 네, 그럼 나중에 기술지원과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설명하신 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하는 거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물론 이분들이 적은 보수에다가 정말 마을을 위해서 많은 봉사, 노력을 하는데요. 이게 몇 년차까지 지원해 주는 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5년까지입니다.
○함명섭 위원 : 올해 끝나는 마을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2개 마을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2개 차항2리하고, 유포3리,
○농축산과장 이상필 : 유포3리하고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탑동.
○농축산과장 이상필 : 유포3리하고 탑동.
○함명섭 위원 : 탑동하고, 향후 계획은요? 이 분들에 대해서 향후 계획,
○농축산과장 이상필 : 끝나는 마을에 대해서,
○함명섭 위원 : 지금까지 추진하다가 또 미진한 것도 있고, 적절한 보수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한 5년을 자기 진짜 사업을 포기하다시피 하고서 일해 왔었는데, 그 향후 계획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도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셔 가지고, 군비로 5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120만원 중에서 60만원을 지원해 주면, 60만원을 마을에서 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써서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사를 좀 물어봤더니, 마을에서는 60만원 부담이 큰 부담이 된다고 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주다가 적게 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군비로 그 90% 108만원을, 월 108만원을 줄 수 있는 걸로 세우기는 좀 그래서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그 자체로 하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평창군의 마을로 보면, 진짜 많잖아요.
몇 백 개의 마을이 되는데, 어떤 특정지역을 지칭해서 어떤 5년씩이나 사업을 하다가 종료하면서 끝나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사업이 자체가 둔탁해 질 것 같고, 또 계속해서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어떤 본인들도 마을마다의 어떤 자구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5대5 방법이라도 그 정도 하면 5년 동안 군에서 또 나름대로 지원을 이렇게 해 주고,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마을에도 수입은 크게 안 나지만, 사무장 인건비, 그래 봐야 50% 해 봐야 한 600만원 되겠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1년에 600만원 되는데, 그 정도 마을에 어떤 수입을 좀 내서 사무장을 계속 연계성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 해 보시고, 정 안되면,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 주더라도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을 그냥 흐지부지해서 없어지면 안 된단 얘기죠.
우리가 심지어 진짜 투자한 곳은 몇 십억부터 몇 억까지 많은 돈을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실질적인 어떤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인건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냥 말아버린다면 안되거든요. 지속적으로 연계성이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부터 자구책을 세워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우리 농축산과에 보면, 한 30억 가량 이상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편성이 됐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기술지원과 포함해서 33억.
○함명섭 위원 : 많이 편성이 됐는데, 특히나 210쪽에 보면, 한우우량활동 개량사업비, 이건 도비가 우리 국도비가 다 내시된 사업이라서 1회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했겠지만, 도비가 800만원인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 2,000을 세웠다가 이번에 추경에 4,000을 세웠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이렇게 많이 늘린 이유가 구제역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우량 혈통 개량사업은 당초 사업비 자체가 2,700두 분이 저희 사업량에 비해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군비로 충당해서 썼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작년대비 얼마나 더 세운 건가요 이게? 개략적으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전년대비해서 한 800만원 정도 증액된,
○함명섭 위원 : 그래요? 작년하고 별 차이는 크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은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위탁, 축협이라든가, 위탁을 해서 주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두당 3만원, 인공수정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 1만 5천원은 농가에서 부담하고, 1만 5천원을 지원을 인공수정사나 수정해 주는 사람들한테,
○함명섭 위원 : 그리로 직접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보면, 211페이지 보면,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 이것도 지금 4억 5,000이 섰는데요. 우리 본 예산에서 2억 5,000인데, 2억이 더 섰어요. 이것은 작년대비해서 장려금이 많이 지원이 된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건 작년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고 그래서 아예 2억은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세웠던 예산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십시오. 다른 것은 제가 봐서는 별로 특별한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구제역 매몰지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오염 발생이라든가, 침출수라든가, 이렇게 발생되는 데는 없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지금 사후 관리는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하는데, 지난 주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요. 그 지금 우기철이라서 계속 확인, 점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침출수는 일부 해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나머지 보강공사도 계촌 쪽에 한 군데 마저 했고요. 전부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몇 두 안 되는 데는 괜찮은데, 여러 두를 가져다가 매몰 한 곳은 과가 틀리다고 해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지 않습니다.
○함명섭 위원 : 신경 안 쓸 부분이 아니라, 우리 농축산과에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좀 우기 철이니까, 장마철에 특히나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메밀 원산지 표시 지금 TV에 나왔는데, 과장님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제가 2~3년 전에 5대 의회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상당히 이게 우리가 생산되는 양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평창 메밀이라고 해서 외부로 지금 택배라든가, 이런 것을 통신판매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간다. 이걸 정확하게 국산인지, 외지산인지를 잘 판단해서 우리가 좀 감독 관리를 잘해라. 물론 감독 관리는 우리 별도 기관이 하겠지만, 또 이런 한번 데미지를 입고 나면, 평창에 대한 모든 데미지가 메밀에 대한 데미지가 싹 다 망가지거든요. 정말 우리가 통계가 안나서 그렇지, 메밀로 인해서 지금 소상인들이 지금 생활해 나가는 것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그게 어떤 유독, 봉평만이 아니라, 우리 평창읍부터, 대화부터, 장평부터, 전부다 보면, 메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소상인들이 살아가는 길이 많은데, 이건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제 그저께 이런 것이 방송에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고, 이것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 왜냐, 우리 군에서도 이 업체에다가 또 지원도 해 줬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지원해 줬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군에도 일종의 책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걸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원산지 표시가 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려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이 더 있는 분야이니까,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또 그와 유사한 비슷한 업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요새 유행하는 탁주라든가, 메밀티도 보니까, 어느 식품 해가지고 해 놓고, 원산지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해서, 투명하게 지금까지 우리 관광객들이 평창을 찾았을 적에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메밀이었는데, 조금이라도 어떤 그분들한테 외면 안 당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실 사항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좀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8쪽에 보면요. 신지식인 농업인 전국 회원대회 지원 그랬는데, 이게 지금 당초에는 세우지 않았다가 지금 추경에 계상을 한 이유는 당초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됐던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금년도 4월 29일 날 행사개최가 결정이 되어서 그 도비 예산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말이죠. 이건 4월 달에 결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결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평창군에서 유치되는 것은,
○농축산과장 이상필 : 한국 신지식 농업인 강원지회가 있고, 평창 HAPPY700 평창 포럼 이 두군데서 주관을 하게 되는데, 신지식 농업인 전국 회장이 평창에 대관령에 임근성씨가 회장입니다. 전국 회장입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서 회의 중에서 평창군으로 유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글쎄 유치가 되면, 좋죠. 저희 지역을 전국에 알리는 부분도 필요하겠고, 또 여러 가지가 한데, 여기서 하면 체육대회 이런 것은 아니고, 대회만 하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 내용은 심포지엄, 신지식 농업인, 우수농산물 전시회, 현장 이렇게 우리 지역 견학, 이런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주로, 학술행사 같은 형식으로.
○박종욱 위원 : 그럼 저희들은 군비는 이것은 의무 상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군비 부담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도에서 강원도에서 평창군에 유치하니까, 도비를 지원하면서 군비를 지원하도록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4,700만원을.
○박종욱 위원 : 이게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저는 중앙회장이 우리 평창군의 주민인지까지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대회 유치만 해서 군비를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해 주면, 그 이상의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는 건지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내 놔야 하는 예산인지, 그 만큼 필요이상의 기대효과가 있는 건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어쨌든 신지식 농업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저장 이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농업에서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로써 그런 사람들이 평창에서 농업 관련행사를 진행한다면,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 홍보도 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우리 지역에서 공유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좀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돈이든 쓰면 좋고, 지원하면 좋은 것은 사실인데, 이런 예산도 우리가 꼭 부담을 해야 되는거 아니면, 요청이야 하겠죠. 그쪽에서야 요청을 하겠지만, 우리들이 이거 부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앞으로 좀 실무부서에서 챙겨보시고, 예산도 좀 책정하시는 것이 난 바람직하다고 봐지는 거죠. 물론 이 신지식인 농업인에 국한되어서가 아니고, 모든 단체, 지금 도민체육대회, 이어 장애인체육대회 치러야 되고, 내년 2012년도에 또 무슨 대회가 또 치러, 군에서 치러지고 많이 하긴 하더구먼, 그게 예산이 자꾸 지원이 되다보니까, 다른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하는 부분에 투자가 못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강원감자큰잔치 요전에도 좀 말씀들을 하셨고, 우리 이정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의회, 강원 감자큰잔치는 도 행사입니다. 그런데 도 행사에서 도 의회에서 결정을 한 것, 저희들이 뭐 어필한다고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일례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의회에서 결정해서 했으면 그만이지,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아마 14년까지 해 오다가 지금 취소를 시키는 이유는 연구취소라고 보는 거죠? 올해만 취소가 아니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다고 보면,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제 사견이에요. 제가 농업을 했었고, 농민 출신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 조금 아이러니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의회의 의원 신분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보면, 감자축제에 몇 년째 제가 가 봅니다. 의원이 아니었을 때도, 작년 가을에도 의원신분으로 갔었고 보면, 심지어 주민들도 안 나와요. 그거 예산 들여 가지고, 가수 부르니까, 가수보러 오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런 인원을 가지고 성황리에 끝났다는 평가도 좀 그렇고, 또 거기 봉사하는 단체들은 죽을 지경으로 합니다. 매년, 수익이 좀 되는지 난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 또 감자 이제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 알리지 않아도 대국민에게 깊이 알 수 있도록 파고 들어서 이제는 최소한의 식량작물로 이제 봐도 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우리 의회에서 좀 필요한 주문도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되지 않아도 괜히 관계부서 공무원들에게 어필하려고만 한다고 되겠는가 말이죠. 도의회에서 도 사업을 가지고 예산 깎고 다 이미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다고 보면, 우리도 최소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냥 우리 지역에 하니까, 국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막연한 생각가지고 우리가 자꾸 유치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 보세요. 군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한다면 계속 하라고 그러고 싶어요. 군비 왜냐 면 40%씩, 도비 60%, 군비 40% 대 주면서 굳이 평창만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한다면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꼭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 우리 평창군이 감자 어떻게 보면, 대관령이 이제 종자 생산만하지, 식용감자는 대관령에 얼마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 가면, 거기 분들도 그래요. 아휴 대관령에 이제 종자만 팔아먹지, 그까지 식용감자 알리고 안 알리고도 중요하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 죽을 고생만 했지, 가 보세요. 감자 축제장 가보면, 18개 시군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는 전체 농협 조합장님은 농협 임원들, 그 다음에 여성대학 노래자랑 있으니, 여성대학들, 이게 죽지 못해 동원되는 인원들도 많기는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지 관광객은 가수 보러오고, 거기서 큰 판매 수입도 그렇게 얼마나 올렸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것도 전 좀 주문도 깊이 생각을 좀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어필을 해서 성사가 될 일인지, 그리고 또 그 뒤에 후속적으로 예산 세워놨으니까, 예산 세워서 안 쓰면, 안 쓰면 남는 것이면, 어디로 갑니까?
그걸 굳이 써서 치운다고 해서 또 다른 것을 생각 없이 준비할 필요는 굳이 더 없겠다. 이런 생각을 전 해 봅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담당 우리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는 한번 솔직히 사견이든, 과장님 담당 과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취소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두로 통보가 됐다고 하지만, 구두 통보나 나중에 서면 통보나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구두 통보 했다고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시 제고해 달라고 하면 제고가 될 수 있는 문제인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담당 과장 입장에서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다시 교체하기는 그럴 것 같고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공 사업이나, 다른 분야에 이 예산만큼을 없애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감자를 위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한가지 부분에서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관련사항 중에 보상에 지금 단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보상은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생계 안정 자금이 일단 나갔고요. 그리고 가축 살처분 가축 보상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20농가에 대해서 2,700두 정도가 살처분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17농가가 어제 입금을 전부 보상이 끝났습니다. 강원도에서 다 합니다. 저희들은,
○장문혁 위원 : 100% 보상이 다 끝났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100% 다 보상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나머지 농가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나머지 3농가는 지금 삼양축산에 젖소분야가 거기 두수도 많고, 이제 그런게 좀 보충해야 될 서류가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은 더 보상해 주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유주희라고 방림에 있는 농가하고, 용평에 돼지 살처분한 농가하고가 가격 이런 것이 조정이 좀 덜 되어 가지고,
○장문혁 위원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보상해 주고자 했던, 두수에 킬로당 연령대로 정했습니까? 뭐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상해 주려고 했던, 약속했던 금액과 실지로 보상을 100% 끝내고 났을 때,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없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살처분 당시 그 가격으로 해서 전부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중 책정해서 체중계로 해 가지고, 살처분 당시 가격으로,
○장문혁 위원 : 그때 당시에 가격으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가격이 아니고, 살처분 당시에,
○장문혁 위원 : 그 다음 처음에 보상해 주고자 했던 것에 대한 100%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한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지원에 대해서 지금 1억 1,3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1억, 군비로 금년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1억 3,700만원입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기정액이 그렇고, 조금 뒷부분까지 삭감시켜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1억 1,3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걸 지금 안한다고 보면, 이 돈 그냥 안 쓰는 돈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2회 추경에 삭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번에 계수 조정에 그냥 삭감하지 말고 놔둬야 되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니 아직 주민 단체들한테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보류 잠깐 하려고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런 얘기도 다 되어야 되지, 지금 나중에 그 말씀하실 시간도 없이 위원들간에 계수 조정할텐데, 이건 그러면 이번에는 놔두고,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해야 되겠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지난번에 사전협의 때, 설명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래요.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 품질 인증사용 하는데, 그 농가가 이제, 참여 농가가 있잖아요. 5명, 1명 이렇게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5명이다 6명이다 하면, 그 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주로 그렇게 신청을,
○유인환 위원 : 확인은 안 하시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개별 농가를 전부 확인을,
○유인환 위원 : 개별은 1인 쌀, 콩, 옥수수하면, 안미에 누구하면, 그건 농민이니까 가능한데, 법인이 아니더라도 5명, 6명 참여는 해서 들어오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을 확인을 안 하시고, 그냥 품질 인증을 해서 상품이 품질 인증 받을만한 조건에 맞으면, 해 주는 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러니까 법인 작목반 이렇게 해서 여러 농가가 신청했을 경우에 그 농가를 개별로 농사짓는지, 안 짓는지, 확인하기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가만히 있어요. 품질인증을 기술지원과가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니요. 저희들이 합니다.
군수 품질인증 말씀하시는 거죠?
○유인환 위원 : 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거기서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 농가는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몇 명이 쌀에 대해서 들어오면, 인증이 가능하면 해 주고 하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품목별로 그 담당 직원들이 현지 나가서 그 농가하고, 그 현장 대담을 하면서 조사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게 확인을 한번 다시한번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농사짓는 분들을 이렇게 섭외를 해서 실질적인 이득은 농사는 엉뚱한 사람이 지어 놓고, 이득은 엉뚱한 사람들이 더 많이 본단 말이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참여 농가 수가 많은데도 있고, 한명씩 되는 부분이 실질적인 농가라고 보고, 법인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는 인정은 또 가는데, 그게 중간에 10명 미만, 한 5명, 6명 되시는 분들은 제가 1리만 골라서 명단을 빼서 보니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그 상품을 가지고, 장사를 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질 인증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득은 농사짓는 분은 만원을 받으면 그냥 중간에서 그냥 만원 챙기는 거죠? 이게 결국은 농수산물 값이 하락이 아니라, 농수산물 값이 비싸게 거래가 되면서 오히려 그 농수산물에 대해서 가치를 떨어트리는 거죠.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잘 특히 품질 인증 받아서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차단을 해 주시고, 그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인가 하면, 농사를 같이 짓는 분들이 참여하면 좋죠.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살펴 봤더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구만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챙겨봐 주시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덕환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기술지원과장 차덕환입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 중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1억 3,982만 1천원 추가되어 선진 농업기반 구축사업비가 132억 7,944만원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조건분리지역 직불사업 점검 여비가 71만 4천원이 감액되어 97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분리지역 직불사업 지원비입니다. 당초 예산 16억 700만원이었으나, 대관령 우덕 축산이 미계상되어 1억 6,512만 4천원이 추가된 17억 7,21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감자 명품화사업 부담금입니다. 당초에 2010년에서부터 2011년까지 2개년에 걸쳐 우리군 부담금 7억 4,496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4억 1,4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3,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8개군 14개 농협이 참여하고, 총 9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강원도 감자를 광역브랜드화 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을 조절하여 감자가격을 안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난방기 시간 계측기 부착 존 사업으로 규모화된 비닐온실농가 중 고온성 작물 재배농가에 원활한 면세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국비사업으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벼보급종 공급가액 가격차액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킬로그램당 단가가 253원에 9,9톤이었으나, 172원 50전에 13.52톤으로 단가와 공급량이 조정되어 250만 5,000원에서 233만 4천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 꽃 탑 및 가로화분설치 사업비입니다. 2억 5,000만원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2,8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영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핵타당 14만 9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628만 8천원이나, 도비와 군비 보조 5,340만 2천원, 자부담 2,288만 6천원으로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농약 또는 비료대로 지원하게 됩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당초 2,500만원이나, 예산절감차원에서 250만원을 감액하여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단체지원은 분권사업비 1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100만원을 군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일반 수용비로 당초 1,000만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1,000만원이나, 예산절감차원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미래교육원 교육여비 300만원, 농업인 전문교육 급식비 지원 300만원, 중앙 및 도단위 농업인 교육여비 지원 200만원 등 800만원의 분권사업비가 감액되어 군비 부담하는 것으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당초 5,000만원이나 예산절감차원에서 농업인 단체 행사지원 200만원, 강원도 농촌지도자대회 지원 300만원 등 500만원을 감액하여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으로 분권사업비가 4,100만원이 증액되고, 군비 부담금이 4,100만원이 감액된 전체 사업비 3억 6,0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여성 농업인 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봉평 소화어린이집에 보육사업, 방과 후 학습지원, 여성 소모임 운영 등을 하는 사업으로 운영자가 관외로 이주하여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대체 운영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부득이 이번에 예산 전액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보조기구 640세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당초 5동에서 15동으로 사업비는 동당 60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나 3,375만원이 증액된 4,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당귀 품질인증 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입니다. 국비 연구과제로 도 농업기술원에서 약용작물 표준화 명품화 방안이라는 용역사업 중에 본 용역 내용이 있고, 용역 결과를 평창군과 공유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예산 절감차원에서 용역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소 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도비 사업이 675핵타에 4억 1,600만원, 군비사업 770핵타에 4억 7,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고랭지 농업의 주산지인 우리 군으로써는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여론에 따라 918핵타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2,515만원을 추가하여 5억 6,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유가상승에 따른 농가 경쟁 및 절감 및 체내기간 연장을 통한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17농가에 목재 펠렛 5농가, 보온커튼 12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7,751만 6천원 중 보조금 3억 4,6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1,400핵타 분 4억 3,833만 9천원을 계상하여 확정하였으나, 종자 단가차액 발생으로 146만 4천원이 들어난 4억 3,980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추가 신청된 241핵타에 대하여 자체사업비로 종자대 7,528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량이 197만 3천포였으나, 조정과정에서 15만 3,600포가 감소된 181만 9,400포로 사업이 조정되어 도비와 군비 9,216만원을 감한 30억 6,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중 분권사업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500만원이 감되어 군비에서 1,00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벼종자 선별기 구입비입니다. 기술센터 벼 선별기가 구형으로 작업시간이 오래 걸려 탈만기 2대를 구입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에서 분권사업비가 50만원이 감되어 군비에서 50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이 부분도 총 사업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아래에서 셋째 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를 206만 8천원을 감하여 1,86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 추진 여비에서 430만 9천원을 감하여 3,87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기술지원과 반환금입니다.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3개 사업에 170만 7천원, 도비가 5개 사업에 1,918만 8천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2,08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217쪽 채소 병해충 방제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3억 2,51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하고, 보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정문섭 위원님 질의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군은 고랭지채소 주산지군입니다. 그래서 이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는 무, 배추, 양배추가 되는데, 우리 군이 평년 재배면적이 2400핵타에서 2500핵타 정도가 됩니다. 매년 평균을 보면, 그래서 지금 당초에 우리가 그 당초 예산에서 사업 추진한 것이 1,445핵타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0핵타 분이 지금 현재 약재가 모자란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918핵타 분이 됩니다. 3억 2,500이면, 그래서 이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그 도민체전 꽃 가로화분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편성 때도 그랬었고, 임시회기 때도 그랬던 부분입니다. 꽃 탑을 설치를 하고 가로화분을 설치를 할 때, 평창 관내에 자생화 협회가 있고, 또 그 자생화협회를 통해서 이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억 2,000에 대한 예산중에 우리 자생화 협회에서 그 납품을 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저기 위원님한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전체 자재 소요대가 9,1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걸 관급으로 했습니다. 왜 관급으로 했나하면, 지금 우리 관내 꽃 가격하고, 관급 꽃 가격하고, 주당 가격이 200원 정도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관내업체를 못하고, 그 관급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자생화 협회와의 사전 접촉을 하셨다라는 말씀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그러니까 견적을 받아 봤죠. 저희가.
그러니까 자생화협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쓰고자 하는 곳하고 대비를 하니까, 그 품종에 따라서 최대 200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00원 짜리가, 500원에 공급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자생화협회에서 야생화협회에서 500원에 공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관급 자제가 300원에 납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워낙 나니까,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자생화 협회 쪽에서는 그 행정하고의 접촉의 시기도 늦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민체전의 시기에 맞춰서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접촉이 됐어야 되는데, 의뢰가 온 시기가 현실적으로 만개했을 때에 그 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에서 촉박했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생산 단가가 더 높아졌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자생화 협회에서는 대외적인 단가에 맞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걸 자생화 협회에 납품을 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더라면, 사전에 그런 접촉을 통해서 관급의 자재는 얼마인데, 자생화협회에서도 그 가격에 준하는 가격으로 맞춰달라고 접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접촉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단가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외부에서의 조달하는 금액과 비슷하다라면, 사전에 자생화 협회를 통해서 모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216쪽에 보시면, 우리 농업인 단체 행사지원 있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이정율 위원 : 당초 예산에는 우리가 5,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사지원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이 이제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2,000만원 짜리는 그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경영인들, 여성농업인들 이런 분들 행사 때 지원하는 거고요. 농촌지도자 그것은 29일부터 30일 이틀 동안 강원도 농촌 지도자 대회를 우리 평창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품목에 대해서 쓰게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매년 예산을 세우겠네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그러니까 농업경영인 농촌, 농업인 단체 행사지원은 매년 섰던 거고요. 농촌지도자 대회 지원은 금년에 처음 선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처음 계상했다. 그럼 우리가 2010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 집행 내역을 보면, 2,000만원이란 말이죠. 계상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800, 약 8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쓰고, 한 1,200 정도는 거의 근처에 1,180인지 하여튼 그 정도는 집행 잔액으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왜 말씀드리나 하면, 그래서 지금 있는게 지금 강원도 농촌지도자 대회 때문에 2,700을 그러니까 당초는 3,000인데, 300을 감액한 거고 그죠? 그래서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래는 2010년도 2,000이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중에 1,200정도를 잔액이 발생됐으니, 어떤 식으로도 이렇게 또 올라 왔는지,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우리 인력 육성 계장님도 금년에 처음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작년에 진행 상황을 지금 모르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남을 수가 없는데요. 그게. 그게 농업경영인들, 여성 경영인들 같이 체제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정율 위원 : 그렇죠. 똑같이 매년 행사장에서 하는 행사인데,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그런데 이게 남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정율 위원 : 2010년도 당초에는 결산 보면, 2,000만원 예상해서 집행된 것이 800, 한 800여만원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200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목적은 똑같은데, 그건 어떻게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면 쉽게 예산 세울 때 이런 것도 판단 안 했단 얘기잖아요. 그죠? 잔액 부분이 생길 때는 뭔가 행사를 안 했다던가, 뭔가 취소가 됐다던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했을거 아니에요. 그죠? 지원 안 해줬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하여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와서 죄송한데요.
○이정율 위원 : 그래서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를 대비해서 정말 필요한 데는 급한데 많지 않습니까? 급하지 않은 데는 나중에 하더라도 급한데 먼저 써야할 부분 못 쓰니까, 이렇게 예산을 또 전년도도 집행한 부분에 남는 부분이 있는데도 이렇게 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려니, 나중에 정말 필요한 부분은 못 쓰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죠,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농업인 복지증진도 그렇고, 우리가 국도비를 해 가지고 이제 한 10억 정도 됐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바로 밑에요. 농업인 복지증진, 바로 216쪽요.
우리가 군비가 한 약 50%가 넘네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2010년도에는 사업을 하고, 약 1억 2,000정도를 집행 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거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하는 건데, 남으면 국도비 반납하나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국도비는 반납하게 됩니다.
예산 사용 잔액에 대해서는요.
○이정율 위원 : 국고보조금 반환금에는 작년에 이게 2010년도에 그래도 2010년도 이게 없어 가지고 제가 그래서 제가 반납한 것이 없어 가지고, 2010년도 결산 내역에 보면, 반환, 그냥 집행 잔액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농업인 복지증진에 보면, 1억 8,800, 많네, 1억 9,000정도 되네요. 남은게, 집행 잔액이. 그럼 이걸 국고보조금 반납을 안 했단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이건 분권사업입니다.
분권 사업은 나중에 정산이 좀 늦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술지원과 제출, 지출금 반환금 나온거는 지금 도에서 정산이 다 되어 가지고, 일단 반납하라고 지시된 사항입니다. 지시된 사항인데, 시도비 일단 반납하려고 지시된 사항입니다. 지시된 사항인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918만 8천원인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농특산물 수출준비가 가장 많습니다. 1,718만원으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 수출이 부진했습니다. 과실작물이 일조량이 적어 가지고, 그런 바람에 평년도에 우리가 900만불 수출을 하는데, 작년도에 한 700만원 좀 못되게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반납금이 많아 진 겁니다.
○이정율 위원 : 하여튼 어떤지 알겠습니다. 알고 하여튼 예산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리는 거고, 잘 감안해서 예산 좀 잡아 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사업, 어차피 예산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다 농업인들한테 가야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보니까 한 20% 정도 이상 어떤 것은 한 50% 이상 그런 집행 안한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농업인한테 그만큼 혜택이 안 갔단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과장님 잘 판단 하셔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217쪽에요. 그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 이게 좀 비가림 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올해도 예산이 좀 작네요. 7,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금년에 예산 긴축재정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현대화 사업이.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좀 많이 계정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멜론 이런 쪽이 좀 품목별로 나간 것이 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지금 저온저장고는 어떻나요? 올해 사업을 몇 동이나 했나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그건 농축산과 소관이라서 제가,
○함명섭 위원 : 농축산과 소관이죠. 저온저장고는.
그 밑에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무사마귀병 방제, 늦게나마 3억 2,000정도가 섰는데, 당초 예산에 좀 섰더라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을 지금 세워놓으면, 사용이 가능하나요? 후작 들어가는 데가 있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후작이 지금 대화 이남지역이 지금 대상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남부권 쪽이 주로,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남부권이 주가 되는데, 그 당초 예산 사업도 속사 쪽 이쪽이 물량이 많이 모자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농가들을 만나면, 불만을 토론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농가들은 면적에 비례해서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농가들은 턱도 없이 부족하게 그 받았데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오히려 농협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농협에서 농가들한테 파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또 얘기를 하데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지금 저희가 농협에서, 공급은 농협에서 대행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함명섭 위원 : 그럼 우리가 지금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수요자는 실 수요자는 우리가 읍면에서 받는데, 농협에서 대행사업으로,
○함명섭 위원 : 대행 사업을 하는데, 그 실태 파악자체도 농협이 주라는 얘기죠. 그게 가능한가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그건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함명섭 위원 :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에다가 놓으면 더 투명하지 않겠나, 이 행정에서 파악이 잘 안되다 보니까, 누구를 경작면적이 많니, 작니 해 가지고 누구는 많이 가지고 가고, 조금 가지고 가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는가 봐요. 물론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신청을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방림지역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논의할 사항은 아닌데, 한번 참고사항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봄배추라든가, 야채들이 가격이 아주 상당히 하락되면서 이 남부지역에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우리 기술지원과라든가, 여기서 대책이 좀 없나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제가 이 농업직 공무원 35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하면서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사실 무대책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농협을 통해서 사업도하고 했는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밖에 안 되더라고요. 현재에는 행정에서 사전에 예고해 주는 것, 몇 년에 배추 면적이 전국적으로 얼마 정도 되더라 하는 사전 통보하는 수준에서,
○함명섭 위원 : 농업에 관련된 것은 정부에서도 못하는데, 우리 군이라고 특별히 뭐 대책을 세워 가지고서 농가들을 만족하고, 그 부담을 덜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미리 짐작해서 작년도에 어떤 야채 물가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저린 배추라든가, 여러 통로로 아마 그, 들어 온 가 봐요. 수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올해 야채 값들이 상당히 하락됐다 라는 농가들의 볼 맨 소리인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보를 좀 교환해서 정보를 미리 듣고서 어떤 경작면적을 줄이던가, 이런 게 어떤 농한기 철에 영농교육을 통해서 그런 전망이라든가, 시세, 이런 것도 좀 이제는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 할 수 있는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 재배 희망면적 조사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럼 조사를 해 가지고, 11월 말이나, 12월 쯤 되면, 그걸 읍면에 통보를 해 주면, 읍면에서 이장 회의 때, 이럴 때 홍보를 하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채소 가격이라든 것이 워낙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농가들한테 말씀을, 농가들도 저희한테 묻거든요. 내년에는 뭘 심었으면 좋겠소 그러는데, 저희들도 답변을 뭘 심으라고 사실 얘기를 못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고랭지 수출 농업 육성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아까 일조량 때문에 상당히 수출이, 올해는 상황이 어땠나요? 올해 일본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거의 다 일본 쪽으로 저희 수출이 일본입니다. 일본이고, 그 약초만 한 30만 불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현재 딸기는 킬로 그램당 1만 1천원 고정되어 있어 가지고 관계는 없고요. 계약재배가 파프리카가 지금 일본에 원전피해 난데가 거기가 일본의 파프리카 재배 주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 시장을 85%가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파프리카 시장을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출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올해는 작년에 비하면, 딸기라든가, 파프리카, 멜론, 대만 쪽에 작년에 조금 나갔었죠? 그건 좀 미비한 거니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그건 시험 수출한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시험 수출한 거죠. 그럼 올해 물량면에 봐서는 전망을 봐서는 작년대비해서 나았다고 봐 지겠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작년보다는 나아야 되죠. 무조건 나아야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우리 농가들이 지금 상당히 올해는 처음부터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잘 더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이라도 잘 받고, 또 우리 서울사무실도 좀 최대한 활용해서 좀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정말 서울 사무실이 중간 가교 역할을 정말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서울사무실 활성화 방안, 방법 이런 것을 좀 많이 찾아 가지고서 좀 예산 지원,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합니까, 팔지를 못하는데, 중간에서 진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서울사무실의 어떤 역할을 좀 더 보강시킬 것은 시키고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8쪽에 유기질 비료 지원 보조인데, 이게 지금 9,200만원이나 지금, 평창 당귀 연구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됐다가 삭감된, 이거 간략하게 삭감된 이유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먼저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신청 받은 양이 181만 9,400포입니다. 그래서 15만 3,600포가 감이 됐는데, 다행히 도비하고, 군비만 감되고, 국비를 그냥 줘서 고맙게 생각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문제점은 현재 농가들한테 전혀 피해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농가가 신청할 충분한 양은 되는데, 이제 쓰지 않은 양이다 이런 얘기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충분한 농가들이 들어온 포수가 신청량이 181만 9,400포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그러고 약초 용역비는 국비로 강원도 기술원에서 그것하고 유사한 용역을 줬습니다. 강원도 기술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강원도 기술원하고 얘기를 하길 그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평창군하고, 공유를 하겠다. 그래서 이중으로 용역발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감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대로 진행은 된다 이거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기술원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원을 해서 이쪽 당귀의 품질을 높혀 갈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제 진행은 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정문섭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무사마귀 방지약인데요. 이게 아까 우리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자료에 보면 말이죠. 설명 자료에 보면, 숫자가 많이 틀리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과장님은 910핵타가 918핵타가 추가지원 할 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지금 우리가,
○박종욱 위원 : 508핵타로 되어 있단 말이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어느 게요? 지금 추경 올린 거 가지고 사업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박종욱 위원 : 네, 추경만 말이죠. 추경. 아까 추경에 지원할 수 있는 게 918핵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918핵타면 약 100만평 되는데, 이렇게 많이 심나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저희가 지금 저기 것만, 방림 것만 지금 500핵타를 보고 있습니다. 본 배추 심은 것만,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918핵타가 맞는 건지,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918핵타입니다.
○박종욱 위원 : 채소 병해충 방지지원 설명 자료에는 508핵타로 이거 기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그건 제가 그 자료를 못 봐 가지고, 예산 설명자료요, 그럼 그게 오타 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박종욱 위원 : 저희들은 이 자료를 봤을 때에는 508핵타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엄청난 양의 차이가 나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가,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건.
○박종욱 위원 : 그럼 이게 지금 여기 설명 자료에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제가 미쳐 그건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박종욱 위원 : 508핵타가 틀리고, 918핵타가 맞다 이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이게 핵타당 지원해 주는 금액은 64만원은 맞고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70만원인데, 그것도 이게 좀 자료가 오타가 많이 났는데요.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수치를 정확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또 저희들도 알아야 되지, 농가들하고 혹시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64만원이다. 이러면, 무슨 얘기야 우린 70만원 받았다 이러면 이게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죄송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이것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세심하게 좀 그냥하고 틀리는 것은 어획이 조금 부족한 것은 이해하면 되는데, 수치는 이것은 틀리게 해 놓으면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908핵타로,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918핵타.
○박종욱 위원 : 918핵타, 네,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어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들 중에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 썼고,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충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아까 과장님이 하셨는데, 우리 기술지원과도 그렇고, 농축산과도 그렇고, 우리 농업인 센터 소관만큼은 좀 과감하게 해서 올리십시오. 예산 부서에 우리 예산, 예산 계장님도 계시는데, 삭감하거든 이유가 있는 대답이 되어야 우리가 수긍을 하는 거거든요. 삭감하는 이유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고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자세한 말씀은 다는 안 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예산 없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에는 80억 이렇게 올라와서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기술센터 전체 해 가지고 30억이 올라온 것은 저희들로써는 과장님들의 욕심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앞으로 팡팡 튀겨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아까 장문혁 위원이 질의하셨던 그 관내 농가, 사실 야생화 농가들 쓰라고 참 누누이 한 두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전부터 아마, 그러면 지금 말씀한대로 가격이 너무 도저히 맞지 않아서 못 썼다. 그렇죠. 군 예산도 군민의 재산인데, 무조건 관내 몇 개 농가를 위해서 정말 원하는 가격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그것도 형평에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대신 저는 장문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도 제가 보충으로 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데 견적을 쭉 받아 보고, 몇 군데를 한 두군데만 얘기하지 말고, 몇 군데를 타 관내도 좋습니다. 받아 보고, 페추니아 같은 것이 500원이라고 하면, 다른데서 300원 들어온다 이거야. 그러면 그게 덤핑으로 들어오는 건지, 질이 좋은 건지도 봐야 되지, 가격만 가지고 앉아 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질도 봤을 때, 질의 차이가 500원짜리하고 300원짜리 확 나면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고, 또 절충안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여기만 비싸게 고집하느냐, 그런 얘기까지 해서 우린 싸게 못 내니까 알아서 해라, 했다면 좋지만, 300원에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넣을 수 있겠느냐, 이런 쪽도 절충을 해서 한다고 보면, 굳이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가고, 요전에 산림과장님이 와서 좀 야단을 맞고 갔습니다만, 그 나중에 관내 것이 아니고, 타 관내 것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가격이 틀려서 그렇다 이렇게 쓱 하고 마는데, 뒤로 알아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구두로 몇 만 번, 몇 천 번, 받을 겁니다. 우리가 받을 테니까, 심어놓으시오 했으면 그걸 책임져야 되는데, 그걸 못 책임져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야단이 나고, 전체가 어수선하고, 이중으로 예산 만들어서 또 지원하고 이랬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도 관내 농가를 이런 저런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던지 절충을 해서 관내 것을 쓸 수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운영의 묘를 좀 살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16쪽에 보면요.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해서 20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삭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좀 죄송하지만,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이건 예산 절감차원에서 10% 일괄 삭감한 사항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왜 유독 이것만 이래요. 깎았어요. 다른 것들은 증액을 하면서,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아니, 저희가 국도비가 내시된 사항은 우리가 깎고 이런 것을 못하고요. 우리 순수 군비사업에 대해서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운영비나 우리 과에 여비 같은 경우도 전부다 일괄 10%씩 삭감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해야 되겠지만 올려주는 것은 다 괜찮은 문제가 생겨요. 세워 놨던 것은 삭감이라는 것은 반발도 있고, 참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좀 믿고 있었는데, 그걸 깎았습니까? 그러면 얼마 안 되지만 서로 대답할 명분이 안 생겨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이해합니다.
○박종욱 위원 :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거 행사하고 이러는 건데, 좀 이런 부분도 좀 깊이 있게 헤아려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절감해서 깎을 것이 또 있고, 좀 그냥 진행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 두사람이 쓰는 것도 아니고, 여럿이 쓰는 거니, 이건 전부다 분개하면 말이죠. 전체다가 피곤해 지는 일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이해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아까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해서 우리 함명섭 위원님께서 대책 좀 없냐고 그랬는데, 기술지원과장님 맞는 말씀입니다. 이 가격은 나라 임금님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모자라도 폭동이고, 조금만 남아도 폭락입니다. 이게 원래, 시장 기능이, 엄청나게 모자라서 폭동이고, 많이 남아서가 아니에요. 수요한 양의 10%만 모자라도 폭등이고, 10%만 남아도 폭락이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 대책은 대략 어렵습니다만 그나마, 그나마 그래도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덜 보려면, 적정면적이 필요하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사전에 의향 조사를 해 가지고, 이왕 하는 면적이 많으면, 우리 기관이든, 어디든, 좀 줄여야 되겠다. 10% 감량해서 파종하자, 20% 감량해서 파종하자, 적정 면적뿐이 없다. 이건 평년대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유도해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고, 1차적으로 두 번째로는 계약 재배가 아주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 그게 행정은 계약제가 뭐하지만, 이제 농협을 통해서, 농협이라는 단체가 뭐하는 곳입니까? 돈 빌려 줘가지고, 대출해 주고, 이자나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정말 농협, 축협, 여기 산림조합 본연의 자세로 참 산림조합은 우리 군민들이 나무를 잘 팔아주고, 중간상인, 목상들한테 배나 불려주는 이런 것을 견제해서 해야 되고, 이 군비 어떤 산림관리비나 수의계약해 가지고 해서 그거나 댕기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 의해서 보면, 계약 재배 이 농협 등이 적극 나서서 계약 재배를 유도해서 폭락이 되든, 말든, 거기 가격을 손실보장해 주고, 물량 부족할 때는 우리 재정사업이 뭡니까, 재정사업이라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매점매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물량이 남을 때 좀 저장해서 모자랄 때 내서 시장기능도 원활하게 하고,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이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창고, 저온창고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가서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아마 영농교육을 실시하실 것 같으니까, 그럴 때, 이런 것을 좀 이제 기술은 좀 어느 정도 농가들이 해 그죠? 유통에 답이 없어 가지고 맨날 전전긍긍하죠. 뭘 심을지 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해법을 좀 찾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우리 주무계장님들 메모하시는 것 보니까, 고맙습니다. 적으신다고 보면, 다음에 교육에 반영해 주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박종욱 :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고맙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8억 6,021만 1천원이 증가한 94억 818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로써 일반수용비 302만 2천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소독약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마을 상수도 유지보수비로 1억원, 운교1리 취수원 보관 및 배수지 계량공사 1억원, 운교 3리 취수원 보관 및 노후관 교체에 1억원, 노동리 보조수원공 개발에 1억 3,000만원, 속사2리 마을상수도 공급공사에 3억원, 송정리 보조수원 개발공사에 3,000만원, 신기리 취수원 보강공사에 3,000만원 등 총 7건에 7억 9,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상수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써 10억 9,323만 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83억 4,907만 7천원이 증가한 334억 2,486만 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황별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 타 회계 전입금으로써 하수도 사용료 수탁 징수수수료 21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타 전입금으로써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공급 1차분 특별교부세 6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차분 구제역 사업비로써 특별교부세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구제역 사업비의 전체사업비의 10%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국고보조금으로써 평창 장학 상수도 통합공사 국고보조금 18억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 감액한 이유는 매몰지 공급 상수원 국고보조금이 부족 되는 바람에 2차분에 대한 국비보조금을 우선 사업비에서 전용해서 쓰면, 국고채무액 행위부담으로써 내년도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지방상수도 공급 1차분 국고보조금 43억 7,700만원, 2차분 국고보조금 18억 2,700만원 등 총 43억 7,700만원의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타액의 건설보조금으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0억 9,323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써 평창 대화 통합공사 도비보조금 1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2012년도 국고 채무부담행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공급 1차분 도비 보조금 5억 6,300만원, 2차본 도비보조금 2억 3,500만원 등 총 6억 6,1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6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써 12억 6,794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83억 4,907만 7천원이 증가한 334억 2,486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항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공공운영비로써 상수도 모터교체 및 수선에 250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써 수질오염 경보장치 미생물 구입에 6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정수비로써 사무관리비 수당을 200만원은 절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2,290만원 절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써 수질검사용 묶은 채수병 구입에 240만원 절감 편성했습니다. 배급수비 공공운영비로써 소화전 수리 및 교체에 23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0쪽입니다. 수도관 교체비로써 총 2억 6,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누수신고 민간인 포상비 100만원, 유수율 제고 우수정수장 시상금 200만원 전액 절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로써 일간지 연가보상비 1,305만 9천원, 기타지 연가보상비 815만 3천원 등 총 2,121만 2천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144만원, 업무추진 여비 166만 3천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상수도 공기업 자산평가 용역비로 금회에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구입 2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시설비로써 차항2리 펜션단지 물 부족에 따른 상수도 공급 관련 설치비 2억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써 측정장비비 1,500만원을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시설비로써 총 69억 1,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창대화 통합공사 19억 6,400만원을 감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구제역 사업비에 전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공급 1차분 총 62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차분 상수도 공급 사업비 26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제한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국비 지원이 70%, 도비가 10%, 거기에 지방비, 군비가 20%인데,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 10%가 내려와서 전체사업비 90%가 상부에서 지원이 되고, 군비가 10% 부담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계획서 검토용역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 통합운영에 따른 위탁 관계에 대한 환경공단의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검토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로써 구제역에 따른 부대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행 사업비로써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에 금년도 군비 미부담액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미부담액은 18억원입니다만 금번 10억을 부담해서 앞으로도 8억을 추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223쪽 운교1리, 운교3리, 취수원 보강공사 예산이 있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운교1리는 마을 상수도가 기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계곡수를 받아서 지금 먹고 있는데, 한파 때나, 가뭄 때 식수가 부족합니다. 용수가 그래서 보충을 할 수 있는, 부족에 대한 보충을 할 수 있는 보조수원공을 개발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수원공을 하나 개발하고, 그에 따라서 펜션이나 이런게 늘어나기 때문에 배수지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를 개량하는 사업비로 해서 1억을 이번에 금번 개량을 해서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라서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아주 진짜 해마다 물이 적어 가지고, 올 봄에는 소는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평창 소방서에서 와서 가져다가 먹였어요. 그리고 물이 작다 보니까, 자꾸 막아놔요. 막아 놓으니까, 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차가우니까, 얼어 가지고 또 이게 막혀 가지고 또 못 먹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번에 1억 들이면, 아마 충분히 해결 될거라 생각이 됩니다.
○정문섭 위원 : 그 관도 더 큰걸 해 주시고, 진짜 운교 1리 물은 진짜 수급수가 참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온 동네가 적지 않게 먹을 수 있게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도 당초 예산대비해서 한 18억 이상 확보를 많이 하셨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18억, 세입이 그렇죠. 186억. 18억 맞습니다. 세입은.
○함명섭 위원 : 이게 기금 다 포함해서 그렇죠. 국도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수도는 기금이 없고, 국도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그런 거죠? 그 밑에 보면 지금 223쪽에 보면, 운교1리, 3리, 노동, 속사2리, 송정, 신기가 이게 전부다 군비로 계상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건 100% 군비입니다.
○함명섭 위원 : 속사2리 같은 경우는 이게 신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신규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전에 그 하지 않았습니까? 2006년도 수해나고부터 그 수원지를 다시 만들지 않았습니까? 속사2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표기가 잘못됐는데, 속사1리가 맞겠네요. 그래서 노동리에 물을 다 주고, 남는 물을 속사2리 배수지를 만들고, 또 거기 관정을, 취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펌핑을 해서 먹는데, 속사1리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고속도로 있는데, 톨게이트 그 동네는 지금 계속 개별적으로 먹고 있어요. 그 동네를 이번에 속사2리 물을 끌어다가 같이 먹게 하기 위해서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속사2리에서 이제 수원지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1리까지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수원지는 그대로 다 씁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아니 겨울에 그 우리 구제역 초소 있을 적에 그 주민들 몇이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간이 수돗물에서 냄새도 나고, 약품으로 인해서 기름같은 것도 떴다 이래 가지고, 일전에 한번 민원인이 속사1리 주민도 들어왔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구제역 방역할 때, 도로에 방역한 소독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흘러 가 가지고, 옆에 있는 상가들, 집 있는데, 개별 지하수, 그게 오염이 되어 가지고,
○함명섭 위원 : 오염이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오염이 되어 가지고, 생수를 공급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말이에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겨울에 이 추운 한파에 과연 그게 지하수까지 침수가 됐는지, 그렇지는 않을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염이 됐구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오염이 정밀하게 따질 수는 없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개수2리에 보면, 올 겨울에 다른 해보다 한파가 심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많이 들어왔어요. 개수 2리 펜션도 그렇고, 물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간이상수도가 거기는 전무합니다.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그 검토를 해 보시고서 할 수 있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어느 골을 얘기하시는지,
○함명섭 위원 : 큰항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큰항골요. 골마다 다 있거든요.
○함명섭 위원 : 다 있는데, 그건 다 할 수는 없고, 아주 밀집지역만, 간이상수도라도 해 줄 수 있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생활에 있어서 먹는게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물이 최고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 없이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저 역시도 송정리 보조 수원개발공사라면, 송정리도 이게 몇 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리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송정리는 신약수리라고 되어 있는 마을은 있죠.
○박종욱 위원 : 거기는 아닌데, 약수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약수동,
○박종욱 위원 : 신약수가 아니고, 약수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약수동이라고 그러나요?
○박종욱 위원 : 약수동인데, 옛날 그냥 지명인데, 약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약수동,
송정1리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거기인데, 여기가 상수도를 계곡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평상시에는 물이 잘 흐르고 잘 먹고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 물이 얼으면, 물이 좀 딸립니다. 그래서 밭기반 정비할 때, 관정 뚫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 급수가 양호하고, 물이 많다 그러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수도 탱크에 다시 그것을 부족할 때, 취수를 해서 부을 수 있는 그 장치를 해 달라, 보완을, 그래서 그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보조수원 개발공사라고 여기 서술이 되어 있어서, 새로 그러면 지하수를 관정하는 것은 아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관정 안하고, 관로만 끌어서 배수에 연결하는 모터 정비를 하고,
○박종욱 위원 : 그럼 지하관정을 해서 빼 올려서 그 저장조에 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배수지에다 모아서,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마을에서 한번 들어오셔서 건의를 해서 그것만 해 주면 되겠다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이거 신기리도 마찬가지, 신기리는 어떤, 취수보라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여기는 물이 부족 되는 것보다도, 물이 한파 때 부족이 되긴 됐지만, 취수보가 물 막아서 하는 보가, 워낙 오래되어서 다 썩어서 뭉그러졌습니다. 콘크리트가 그래서 물이 많이 새고, 그래서 이걸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취수보를 보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하는 사업이죠. 취수보를,
○박종욱 위원 :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더 하나 좀, 오폐수 처리장 부서는 상하수도소관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저희들입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환경과 소관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을 관장하는 것은,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관장하는 것은 저희들 부서고, 그 외에 기타 지역은 정화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그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그게 좀 구분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 지금 이왕이면 말씀하신 중에 그 속사2리에 말이죠. 그 오폐수 처리장 알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그건 어디서 소관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희들이 합니다. 하수처리장 얘기하시는 거죠. 마을.
○박종욱 위원 : 네. 그러면 말이죠. 이게, 제가 봐도 이게 좀 계속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아마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오폐수처리장 바로 위에 집이 한집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옆에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땅을 밑에 살 때, 군에서 매입할 때, 지금 그 밑에 부지는 우리 군 땅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위에 건물은 개인소유고, 참 아이러니 하거든, 이게 땅을 그 오폐수 처리장 윗집에서 누가 살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처음에 위에 것도 다 사준다고 추가적으로 밑에 땅만 우선 팔면, 다 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땅만 우선 팔면, 나중에 집은 자동으로 다 저희들이 매입을 합니다. 했다는데 지금은 이런 저런 이유로 매입을 안 해서 소음,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다가 또 여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오폐수 처리장이니까, 이 냄새도 좀 나서, 정말 괴롭다.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다. 여기서는 그러던데, 그거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이게 앞으로 이게 뭐, 이게 우리 군이 편하자고 다 추진해 놓고, 나중에는 몰라라 하는 식이 되어 버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게 아니고요. 이게 위원님들, 여기 장문혁 위원님도 한번 저번에 말씀하셨고, 심재국 의장님때 얘기인데, 사정을 모르면,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데, 제가 처리장을 부지를 선정할 때, 그게 다 공터 있는데, 우리 처리장 부지를 먼저 샀습니다.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와서 집을 지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집을 지을 때도 그런 불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크게 냄새가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수처리장 들어온 상태에서 집을 다 지은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그 분은 집이 있을 때, 건설하기 위해서 깨내고 그럴 때, 소리 이런 것도 다 하고 집 건물도 금도 막가고 그랬다고 하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처음부터 다 사려고 매입을 하는데, 그 땅이 진부에 면사무소 쭉 내려가면, 전파상에 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 사람 땅인데, 그 사람이 집 주인이니까, 이것은 팔지 말고, 저것만 팔아 하수처리장이 밑에 있고, 집은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들어오니까, 그게 어렵다. 그랬는데, 처리장이 운영한 상태에서 자기가 관계없다고 자기 판단 하에 와 가지고 집을 지은 겁니다.
지은 상태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가끔가다가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는 처리장 있는 상태에서 당신이 감수하고 와서 집을 지으니까, 보상대상이 안 된다. 그렇다면 국가가 기준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항인데, 그러고 나니까, 이거 숱한 사람들한테 건의하고, 청와대하고, 권익위원회 진정을 몇 번 했습니다. 이게, 검찰까지 전화하고 다 했었는데, 그 전에 하여튼 관계 여론은 다 했는데, 최종 권익위원회에서 나와서 판단을 하신게 집은 당신이 원해서 졌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그렇다면, 소음과 악취가 소음기준에 넘으면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기준 이하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보고, 기준 이상은 우리가 대책을 세우게 됐는데, 수질 측정을 해도 그런 것이 기준에 다 내에 들고, 이래서 그런데 그 사람은 자꾸만 진정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어차피 너희들이 앞에서 발전되면, 땅도 필요하고, 하수처리장 증설도 필요하니까, 땅은 사면 어떻겠냐? 그렇게 하시면 우리 땅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했고, 집은 어떠냐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집은 알고 와서 지었는데, 이걸 보상을 주면, 행정에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게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1~2년 사이에 그렇게 됐어요. 집 짓고, 그러다 보니까, 권익위원회에서 공문을 조사해서 공문을 내린 게 그 양반 동의를, 협의를 해서 내린 게 땅만 사주고, 건물은 안 사줘도 됩니다. 그 사람이 동의서를 해 줘 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우리한테 답변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땅은 군에서 필요하다면 사주고,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지, 악취나, 소음이 기준치 이상일 때에 보상을 검토하십시오. 이렇게 거기서 답변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이 이제 의원님이나, 우리 먼저 박과장, 박현창 소장 있을 때도 그 얘기죠. 사기는 박현창 소장이 땅을 산거예요. 공사는 제가 했고,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집도 보상 달라, 그런데 집을 보상주기 위해서는 상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 준 것을 그냥 보상주고 사게 되면, 처리장 주변에 그런 민원이 몇 개 있습니다. 사실은. 무작정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우리가 형평 적으로 안 맞아서 못 하겠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이어지는 사항이에요. 몇 년째, 그래서 이제 우리 부서에서 다 알고, 중앙에서도 다 알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악취나, 이런 소음 때문에 우리가 저감을 위해서 돈을 또 상당히 많이 들여놨습니다. 조경도 하고, 건물도 위에 지어 가지고 덮어 가지고, 소음도 없게 다 방어도 해 놓고 해서 아주 기준치 이하로 지금 되고 있거든, 그 사항에서는 집을 보상하는 것은 지금 국가적인 낭비다, 이래서 못해 주는 민원이 있어,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사실은.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지금 군 땅에 그 분이 그러면 토지사용을 우리 군유지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임대료 지금 받고 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임대료 지금 재무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00만원 낸다고 하더라고요. 임대료로.
○박종욱 위원 : 임대료도 엄청 비싸다고 호소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도 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거냐, 임대료 내고 쓸 거냐, 그렇게 하겠다 하고, 건물 보상은 안줘도 자기가 동의서 다해 주고 해서 이렇게 한 건데,
○박종욱 위원 :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답을 다 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거기서 그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분이 그렇게 건의를 그렇게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 사람이 그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상위법을 무시하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우리는 안된다고 계속 통보를 하고, 환경과하고, 측정을 해서 통보하니까,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분은 장현율씨라고 그러는데, 그 분 얘기는 들어보면 맞아요. 건물을 있을 때 뽑혀서 처리장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사하기 위해서 깨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 소리도 심해서 금도 막가고, 잠도 못자고 이랬다고 그러면서 그렇다면 군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처신을 하지는 않을 건데요. 내가 그렇게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내용은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고, 그대 보상을 차라리 권익위원회에서 다 해 줘라,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했으면 되는데, 건물은 터지면 해 주고, 건물은 기준 이하일 때만 해 주라고 그렇게 공문을 내리다가 보니까, 담당자들이 환경과에서 측정하니까, 전부 기준치 인하로 들어오니까, 사람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박종욱 위원 : 지금 군에서 예산 들여서 매입을 해 줘도 나중에 문제가 되겠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글쎄 그래서 그게 한집 같으면 모르는데, 하수처리장 옆에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좀 사실, 그것도 거리 기준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50미터 떨어진 집도 소음 들릴 수 있고, 냄새 날 수 있고, 100미터하고 기준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이 충분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표에는 없는 것인데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 시설을 통합하수처리 시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부 같은 경우에, 그런데 하진부 6리에 소재하고 있는 시대아파트, 거기에는 지하에 아파트, 집중 하수처리 시설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구조는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얘기는 들었습니다. 가 보지는 못했고, 건물 밑에 정화조가 있었죠.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지금도 통합하수관로를 물론 관로는 마지막에 활용을 하지만, 자체적인 정화를 통해 가지고, 내보낸다라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럴 수 있죠. 지금 건물구조상으로,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수도 요금이 지금은 고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 부분들이 아파트 주민들은 이제 불합리하다는 거죠. 이게 통합 하수처리 시설이 아니어도 자체적인 정화시설 속에서 이제 나가는데, 통합 하수도 시설이 되다 보니까, 요금을 이제 강제징수 당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민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소장님 한번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게 이제 원래 지하에 있는 정화조를 폐쇄를 하고, 우리가 직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폐쇄를 할 수 없는 것이 그걸 뭐 깨내고 이렇게 하려면, 건물에 충격이 가거든, 그러면 그래서 지침에는 건물 내는 국가에서 건들지 말아라, 건물 내에서 좋지 않은 문제는 우리가 거기서 정화한 것을 펌핑을 해서, 정화하지 않을 것을 펌핑을 해서 우리 관에 연결하는 것은 우리가 연결 얼마든지 해 주는데, 건물 내를 우리가 수선을 하고 할 수는 없거든요. 개인 재산을 잘못해서, 그냥 두면, 아파트 전체를 보상해 달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당신들이 어떻든 간에 정화조를 폐쇄하던지, 어쨌든 조치를 해서 우리도 연결하는 작업을 해라, 이렇게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정화조를 사실 가동을 안 하고, 정화조를 가동 안 하고, 그냥 펌핑해서 우리도 연결해도 관계는 없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 장치를 그 사람들이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하고 자기들은 정화조를 거쳐서 우리도 연결이 되니까,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오수는 우리한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세는 물고 있는데, 어차피 거기서 아파트에서 그것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자체회의를 하던지, 뭔가 예산을 짜서 구조를 바꾸는 작업은 아파트에서 좀 해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가 누차 얘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사업소에서는 아파트 주민들하고 한번 현황에 대한 부분에서 논의를 한번 해 보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많이 했죠.
○장문혁 위원 : 주민협의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공단하고도 이제 처음에 연결할, 전체사업, 벌써 몇 년 전에 했잖습니까, 진부는, 그때 벌써 민원도 나오고, 우리 사무실에도 많이 찾아오시고,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그런데 건물 내부는 우리가 고쳐 줄 수는 없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하수처리 시설 정화조를 가동을 지금 아파트에 구조상 가동을 안 해도 되는 사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안 하고 바로 오폐수 나오는 걸 모아 가지고, 우리 관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펌핑해서 보내면, 지금도 정화조에서 펌핑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보내기만 하면 우리는 받아서 처리장에 가니까, 그건 얼마든지, 처리가 되죠.
정화조는 가동 안하고, 그 들어오는 오수를 바로 우리한테 연결만 해도 다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연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연결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 내부 구조를 고쳐야 됩니다. 정화조를 가동 안하기 위해서는 정화조 내에 전기나, 배전 다 설치가 되어 있지만, 그걸 폐쇄하고, 하나의 조를 만들어서 그게 밑에 보이게만 만들어서 우리한테 펌핑하든, 그렇지 않으면,
○장문혁 위원 : 말씀하신 시스템으로 하려면, 막대한 그런 예산이 돈이 들어가는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렇죠.
○장문혁 위원 :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재기한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걸 행정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렵다는 부분이시잖아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게 저희들이 지원은 좀 현재 봐서는 개인이 몫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할 수가 없죠. 해 준 데가 없고,
○장문혁 위원 : 일단 그 이 부분은, 끝나고 나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 중에 노동리 건, 물론 어려운, 악취에 대한 프로테지나, 소음에 대한 기준치가 미달되어서 매입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그런 기준으로 접근하지 말고, 노동리에 어떤 복지공간의 형태 쪽으로 활용도를 한번 목적을 만든다면,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런 것도 가능도 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 면장님도 그걸 사 가지고, 마을 노인회관이든, 마을 창고로 쓰면, 그런 것은 관계는 없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기술적으로 매입을 하는 부분에 상하수도 사업소 쪽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재무과 쪽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가능합니다. 그것은.
○장문혁 위원 : 그런 식으로 한번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면장이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데, 그게 노동리에 다 있다 보니까, 뚜렷하게 무슨 용도로 써야 될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편법도 연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면사무소하고 한번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그 조금 전에 우리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장현율씨 속사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우리 장문혁 위원께서도 한분의 피곤함이라도 우리가 덜어주는 게 민생을 좀 챙겨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중적인 쪽으로 참, 난 설명을 들었다는 것은, 난 참, 자신도, 그분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동의서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안하겠다.
○박종욱 위원 : 완전히 그러면서 완전히 내가 알아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을 엉뚱하게 말을 하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의를 전혀 제기를 안 하겠다는 것은, 해 준 것은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나는 그래서 거기서 그랬어요. 그 분 말대로라면 이건 아닌 건 맞다. 어떻게 군에서 이게 일부분의 주민이라도 이렇게 희생을 강요하고, 불편함을 계속 묵과한다면 아닌데, 애시 당초 그게 집이 거기 있었는데, 땅만 사고, 집은 안 샀다는 거예요. 추후로 사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니,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저거 살 때 다 샀어야 원칙인데, 그때 다 사라고 팔았어야죠 하니까, 그건 뭐 안 바쁘다고 뒤에 추후 산다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쪽 말만 들어보면 이게 참 어렵지만, 그러면 차라리 그 분도 어떻게 어떻게 하다 그랬는데, 지금 와 보니 죽을 지경이요. 진짜, 어떻게 하든 이걸 예산을 만들어서 좀 해 줬으면 참 좋겠다고 그래야지. 저 위에 상위법까지 다 올려서 다 탄원까지 해 가지고 답까지 다 받고, 오히려 이 지역 위원들이라고 해 가지고, 잃어버리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만, 우리 장위원도 주문했다시피 빙 돌려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런 민원이 미탄도 있고, 사방에 있어요. 이걸 다 파악을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한집만 해 주면, 정말 우리가 말을 못할 지경이 되고,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해야 되는데, 이게 별도로 군비를 정말 꽤 많이 세워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면,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에서 계획된 2011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기 위한 예산안 계수 조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장문혁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
○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