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12.07.25

영상 및 회의록

제18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7월 25일(수) 오전 09시 59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2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2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계속비
나. 세입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사. 종합민원과 소관
아. 자치행정과 소관
자. 재무과 소관
차.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카. 문화관광과 소관
타. 경제체육과 소관
파. 환경과 소관
하. 수질개선특별회계
거. 산림과 소관
너. 건설방재과 소관

(09시 59분 개회)
○전문위원 이시균 :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종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장문혁 위원님이 박종욱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종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종욱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욱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은 평창군 행정의 목표나 내용이 모두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정의 방향과 내용이 예산을 통하여 결정되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 달성됨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이 적제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사용되는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위원간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3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위원님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율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정문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이 정문섭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정문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정문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문섭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정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실과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별로 먼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 예산심사에 있어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설명으로 예산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84억이 증액된 3,130억원으로 기정 대비하면 9.9%가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84억 8,000만원이 증가한 2,660억 4,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9억 2,000만원이 증가한 470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90억 7,000만원, 국 도비집행 잔액 3억 2,0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가 60억 7,000만원이 증액되고 부동산교부세 2억 3,000만원, 재정보전금 4,000만원, 국도비보조금 20억 8,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입세출을 경비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명예퇴직수당, 지방전입계약직 공무원보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반영하여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군정시책홍보 등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지역평생교육 중장기 계획수립 등 연구개발비 등 각각 증액하여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예산은 밭 농업 직접지불금 등 일반 보상금, 민간인 재해보상금, 평창장학회 출연금, 민간경상보조 운수업계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 등 해서 20억 4,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 예산은 공설묘지 묘역 확장 등 시설비, 월정사 불교수행관 건립 등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를 위한 공기업 자본전출금, 물품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등 포함하여 149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존재원은 중앙정부 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해서 원금상환 10억, 내부거래로는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1억 4,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능별 주요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93억 5,0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사업 등 5억 6,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3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문화예술, 관광 및 체육, 문화재 관련 사업에 11억 5,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환경보호분야에는 상하수도 수질폐기물관리사업 등에 73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노인 및 청소년복지사업, 보육 및 여성복지 사회복지 지원 등에 8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보건의료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축산업 경쟁력강화사업, 선진농업기반구축, 산림관리조성 등에 39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는 산업진흥 에너지관리 및 관리사업 등에 4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건설 확 포장, 교통행정개설사업 등 사업에 9억 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도시개발, 하천관리 사업에 16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9억 2,000만원이 증가한 47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27억 3,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71억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에 69억 7,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반환 금으로 6,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소규모 하수처리장 운영비 지원 등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군유재산 부지매입비에 26억 8,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및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급을 요하는 일부 자체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법정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990##. 2012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12년 7월 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7월 24일 제1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30억 9,8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2,846억 9,000만원보다 244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660억 4,9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84억 8,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70억 4,9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99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1회 추경예산안과 비교할 때, 지방세는 201억 7,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94억 3,800만원이 증가한 201억 5,5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69억 1,900만원이 증가한 1,520억 8,3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4,000만원이 증가한 55억 4,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20억 8,600만원이 증가한 671억 9,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90억 7,600만원을 추가 반영한 것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은 1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중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차액 17억 1,800만원과 2011년 내국세 정산분 48억 5,500만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사회복지보조 6,300만원, 문화재보수 4억원, 농업보조사업 12억 4,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사회복지, 문화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은 2.6%에서 8.7% 이내의 소폭 증가가 있었던 반면에 교육, 산업 중소기업, 환경보호 분야 등은 18%에서 33%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비교하여 보면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산림과 등은 5% 내의 소폭 증가한 반면, 문화관광과, 도시주택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은 최고 72.3%까지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8종의 특별회계 중 총 규모는 추경예산 371억 2,900만원보다 99억 2,300만원이 증액된 470억 4,8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70억원 등입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6억 8,700만원을 증액하여 군유지집단화사업, 효석문화쉼터 조성 부지 매입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 105억 7,6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금회 추경에 90억 7,600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긴축재정 속에서 공무원 인건비 삭감을 비롯해 경상비 절감, 신규 자체사업 축소 등 세출수요를 줄인 결과로서 올해 확보된 세입재원이라 할 수 있으나 186회 정례회 결산안 승인 심사에서 지적하였듯이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38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등 지난해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을 기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정확한 세수추계로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중 신규사업과 당초예산 대비 50%를 증액 편성된 사업을 보면 면온 초등학교 보수 구입비 지원, 효석문화축제장 전기용량 증설, 등산로 공중화장실 신축 등 신규사업 40개 사업에 대하여 34억 6,600만원이며 사회복지포럼, 운교1리 게이트볼 장 비 가림시설 등 5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은 12개 사업에 3,200만원입니다.
신규자체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가용재원 증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사업 착수가 늦어져 사업 추진의 불실은 물론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초예산 편성 시 투자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하여 가용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된 예산편성으로 연초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여건 및 계획변동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에 대하여는 6월 말 현재 우리군 지방채는 207억 원으로 2025년까지 상환계획으로 있으며 금회 추경에 편성된 조기상환 중앙정부 차입금은 2009년에 82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그중 10억 원을 조기 상환하는 것입니다. 신세계잉여금 일부분을 을 지방채무 상환 재원으로 활용해 이율이 높은 지방채무부터 조기 상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서 우리군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면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안의 변동사항을 정리하면서 시급한 현안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국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지역경제발전, 사회간접 인프라구축 등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연말 정리 추경 시에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비가 중앙에 반납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계획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2991##.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중 계속비 사업은 당초예산과 같은 총 12건으로 총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추경예산은 연부액은 70억이 증가한 322억 4,600만원이 되겠으며 내년 연부액이 70억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계속비 사업은 평창 대화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1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의 연부액은 70억원이 증가한 반면 내년도 연부액이 70억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세입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4억 8,400만원이 증액된 2,660억 4,9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10억 7,500만원으로 변동내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1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69억 1,900만원이 증액된 1,520억 8,2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55억 4,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8,600만원이 증액된 671억 9,500만원입니다. 67쪽입니다.
비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잉여금 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 대비 90억 7,600만원이 증액된 105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금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증액 분 2억 5,7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긴급복구 지원사업비 외 21건 2억 9,500만원이고 종합민원과는 가족관계사무지원 보조금 외 1건 2만원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외 1건 37만원, 문화관광과는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사업비 14만원입니다. 환경과는 탄소포인트재 운영비 600만원이고 산림과는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비 15만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외 6건 3,000만원이며 기술지원과는 한약재 유통지원 임차료 외 5건 2,5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이월금중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증액된 7,2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외 29건 1,9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사업비 1만원이고 산림과는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비 4만원, 보건의료원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외 10건 700만원입니다. 70쪽입니다. 기술지원과는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외 7건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입내역입니다. 기타 전입금은 기정예산 대비 3,3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만원이고 세부내역으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기정예산 대비 1,80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이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전입금은 기정예산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69억 1,900만원이 증액된 1,520억 8,200만원이고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기정예산 대비 17억 1,800만원이 증액된 1,411억 4,300만원이며 2011년 내국세 정산분 보통교부세가 48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15억 3,700만원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비에 800만원, 녹색생활실천마을육성에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분권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8,200만원이 증액된 13억 900만원이고 부동산교부세는 2억 3,700만원이 증액된 32억 3,700만원으로 2011년 내국세 정산분 분권교부세 8,200만원과 2011년 내국세 정산 분 부동산교부세 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55억 4,000만원으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기정예산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5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5,700만원이 증액된 390억 2,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가 희망키움통장 사업 외 4건이며 기정예산 대비 2,400만원이 증액된 142억원입니다. 종합민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도로 명 주소 관리사업비 4,000만원이 감액된 7,300만원입니다. 경제체육과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강풍피해 민간인 재난지원금외 2건으로 1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축산과는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지원 외 1건이며 기정예산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4억 300만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 1억 9,300만원 감액되고 밭 농업 직접지불제 외 1건이 9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8억 100만원이 증액된 65억 8,6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2,800만원이 증액된 24억 5,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외 1건이며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2억 2,000만원이고 농축산과는 조사료 경영제 장비지원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3억 200만원입니다. 72쪽입니다. 기술지원과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기정예산 대비 35만원 감액된 4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증액된 126억 4,6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3억 6,700만원이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 외 10건이 기정예산 대비 3,900만원이 증액된 34억 2,000만원입니다. 종합민원과는 도로 명 주소 관리사업비 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문화관광과는 문화재 보수 정비 외 2건이 4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체육과는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외 2건이 기정예산 대비 6,200만원이 증액된 15억 400만원입니다. 건설방재과는 하천재해예방사업 외 1건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의료원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외 2건이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1억 3,600만원입니다. 73쪽입니다. 농축산과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외 4건이 기정예산 대비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5억 2,600만원이고 기술지원과는 농기계공급지원사업 외 10건이 기정예산대비 2억 4,600만원이 증액된 17억 2,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예산이 지금 184억이지요? 세외수입이 94억인데 맞나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순세계잉여금이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결산시에 나타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순세계잉여금이요?
○유인환 위원 : 네. 2011년
○재무과장 이상진 :2011년도에 나온 것이
○유인환 위원 : 100억이 넘는 세입이 발생했는데 맞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100억이 아니고 90억이 늘어났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산결과는 100억이 넘는 거지요. 105억 7,600만원이잖아요? 잉여금이 발생한 것이,
○재무과장 이상진 : 몇 페이지입니까?
○유인환 위원 : 65페이지에요. 추경에 90억을 이제 추가 증액 편성을 했잖아요? 편성된 금액이, 지금 편성을 얼마 했어요?
○재무과장 이상진 : 잉여금이 94억이지요.
○유인환 위원 : 94억이지요? 그런데 1회 추경 때에 세입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1회 추경 때에 안한 것이 5월 달에 결산보고를 했잖아요? 결산보고에 다 나와서 그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이월금이 얼마인지 다 결산이 된 다음에 추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2011년 결산서에서는 이미 2월 말입니까? 결산종료시점이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결산보고를 1월 추계 때 결산보고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을 지금 못했어요. 2회 추경에 신규사업을 비롯해서 90억 넘게 편성을 대부분 했는데 지금 와서 편성을 하는 것은 금회 계상하는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봤을 때에 운영을 할 때에 이것이 사장될 수 있다, 또 이월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재무과장 이상진 : 잉여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이것이 늦게 2회 추경에 하니까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유인환 위원 : 제가 186회 때에 승인 심사 때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던 사항이에요.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약 38억 정도가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세입예산 편성을 정확히 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에다가 우리가 순수한 잉여금이 얼마정도 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만큼 효율적으로 사업을 앞당겨서 할 수 있고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또 회계절차상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결산검사를 하고 거기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했어야지 이월을 해서 쓰는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정확성을 기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잉여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대충했다는 거예요. 세입예산을 대충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글쎄요. 대충했다 라고 한다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그해 써야 하는데 없는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집행을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확실한 예산을 잡아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충이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세입이라는 것은 1년에 결산검사가 끝나면 거의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지요? 나타 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대답을 하세요.
○재무과장 이상진 : 결산검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월 달 되어서 5월 달에 결산 끝난 것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을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는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잉여금이라는 자체를 사전에 알아서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러한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도 맞는 것이고요. 하여튼
○유인환 위원 :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어느 정도 근사치에 와서 떨어지면 되는데 이것이 90억 100억씩 차이가 나니까 하는 소리에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정확한 세수추계를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이것 제가 매번 하는 소리에요. 매번 하는 소리이고 이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지 못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동절기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서 이런 재원을 가지고 올리게 되면 겨울 되면 아마 예산을 다 못하고 사장시킬 수 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다시 이월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월금이 또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밑에 지방교부세 한번 볼까요? 보통교부세가 69억이네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1회 추경 때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반영시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교부세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2회 추경까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겠는가 저 또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못 본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최소한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안 되면 1회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유인환 위원 : 아니 과장님이 지금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매년 이렇게 인사가 1년에 한두 번도 아니고 산림과 같은 경우는 1년에 4명씩 3명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 행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평창군 인사로 봐서는 과장님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어떻게 툭하면 인사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이런 지경에 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매번 다른 과장님이 오시고 또 다른 과장님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되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과장님이 잘못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인사에 대해서 금방 오셨다니까 인사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보통교부세 정산분하고 2011년도 내국세 정산분, 확정문서가 오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오지요.
○유인환 위원 : 통지가 언제 왔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언제 왔다고 그것은 기억이 안 되고
○유인환 위원 : 계장님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상진 : 5월 2일 날 내려왔는데요.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이 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아까 교부세라는 것은 어떤 지방교부세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부세는 어떤 국가가 지방에 조건 없이 지원해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정해져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교부세가 확정되어 올 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오고 저렇게 내려오고 조정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결정서가 내려오기 전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라고 잡아 놓는 것은
○유인환 위원 :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2011년 내역서 정산분이 언제 왔느냐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진 : 5월 2일 날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5월 2일 날에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묻는 이유가 있어요. 기획실장님 할 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제가 교부세 말씀이 나왔 길래 교부세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1회 추경을 5월 6월에 하던 것을 조금 당겨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려오기 전에 편성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반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려왔을 때에 반영하고 결산도 제대로 해서 반영을 했더라면 1회 추경에 다 됐던 것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요. 그렇게 결국은 시기적으로 예산을 빨리 했기 때문에 결산을 못했다 이런 얘기신가요? 알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좋은데 통지가 언제 왔느냐를 묻는 것은 그것을 제가 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5월 2일 날 왔다니까 지금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갔습니다. 갔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향후에도 정확한 세수추계를 가지고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신경을 좀 써서 사업을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늦게 이렇게 모든 사업을 발주를 해서 하게 되면 이월된다거나 사장되는 일이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시기를 앞당겨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3억 2,300만원이 증액된 132억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그린마을 조성사업비 1,65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안부 공모를 해서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당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시책 홍보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동계올림픽 홍보비가 추가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외래강사 초청 공직자 청렴교육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에 따라서 직원 교육비 하반기 3회분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 500만원입니다. 다음 장 차입금 원금상환 10억입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창읍은 일반수용비 150만원 계상하였고 봉평면은 청사시설 장비유지비 400만원, 진부면은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출장소 소관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며칠 전에 원주 MBC에서 대관령 눈꽃축제에 대해서 보도 나온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정율 위원 : 제가 문화관광과장님 오셔서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지금 언론에서 눈꽃축제가 지금 재정이라든가 아니면 장소, 여러 가지의 상황 때문에 눈꽃축제가 지금 존폐위기에 있다, 대관령눈꽃축제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동향보고는 봤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행정에서 눈꽃축제를 없애 치우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아니냐 불신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주민들은 또, 그 지역에 있는 축제가 그래도 우리가 평창군의 3대 축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것이 보도가 나가서 더 홍보를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방향이 없고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만 몰고 나간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을 미처 파악을 못하면 주민들은 자꾸만 야기가 될 수 밖에 없어요. 행정을 계속 불신만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방지하고 보도된 내용을 제가 잘 못 봐서 지방지는 보도가 안 됐고 MBC가 보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향보고로 해서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해당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언론 쪽이라든가 신문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홍보하고 활성화시킬 방향이 없고 언론 쪽으로 임의대로 했다 주민들이 믿겠는가 얘기지요. 우리 행정에서는 정말 더 홍보를 해서 어떻게 잘 만들어서 가지고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냐하면 군정에 직제라든가 언론, 홍보 이런 시책사업이 있다 보니 이런 것이 더 안나오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그린마을조성, 111쪽에 보면 그린마을조성이 행안부 공모사업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재원을 특별교부세라고 표시를 했는데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가 없던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몇 페이지에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70페이지 하단에 1,650만원 세입이 잡혀져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여름철 물놀이 밑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했습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지금 동계올림픽 1주년을 기념하고 또 효석 100리길을 지난번에 행사하고 그런 이벤트 사업을 홍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예측가능 했었는데 예산편성을 당초에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하다가 하반기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예산들이 올림픽 1주년 기념축제라든가 기념행사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계획된 홍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세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한 홍보비를 다 썼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다 쓴 것은 아니고 계획이 있는데 잔액은 있습니다. 잔액은 있는데 하반기까지 가다 보면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3,000만원 이번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예산의 1주년 기념 홍보를 5,000만원 가지고 해라 행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심의를 해서 해줬잖아요? 그렇지요? 홍보비 예산을 세웠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홍보가 아니고 동계올림픽 팀에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여기를 보면 또 올림픽 1주년 기념 및 축제,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행사가 아니고 행사할 때에 신문에 가끔 보시면 광고가 되지 않습니까?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설명 자료에 34쪽에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광고 5회, 올림픽 1주년 기념 및 축제, 관광홍보 등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간단히 표기를 해서 오해가
○유인환 위원 : 아니 간단히 표기를 한 것이 아니라 1주년 기념 행사비를 우리가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 삭감을 해서 이것만 가지고 1주년 기념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세워줬는데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것 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하니 그것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없다고 해서 또 올라오고 없다고 해서 또 올라오고 그렇게 되면 예산심의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깎으면 깎은 대로 했다가 추경에 또 하고 없으면 2회 추경에 또 하고 없으면 또 정리추경에 또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기획실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1주년 기념행사 5,000만원 가지고 하라고 했으면 그것으로 끝을 내야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주년 기념행사를 못하고 그 돈은 사용을 안 하고 지금 이것은 광고료가 목이 다릅니다. 지방지 신문에 광고를 내는 비용이지 행사비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지 강원일보, 도민일보, 매일신문, 이런 곳에 내는 하단 광고료, 그겁니다.
○유인환 위원 : 언론매체에다가 광고를 내는 그런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저희들 지방지만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실지 당초예산에서 많이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물량이 달릴 것 같아서 예산이 달릴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경하는데 갑자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효석100리길 하는 행사 뭐 이런 행사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생기는데 광고를 쓰다 보니까 하반기에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좀 자세히 물어볼게요. 예측 못한 행사에 사용한 것이 무엇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예측을 못한 것은 아닌데 동계올림픽 1주년에 우리가 사용을 했고요.
○유인환 위원 : 아니 그것은 예산이 있으니까 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그 예산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 예산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은 스포츠사업단에 있는 예산이고 그것하고는 별개의 예산이 됩니다. 그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행사 예산이고 이것은 행사가 아닌 하단의 광고예산입니다. 이것하고 효석 100리길하고 2개 사용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당초예산에 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정예산이 2억 1,000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2억 1,000만원을 지금 각종 언론매체나 신문사나 방송국에 하는데 2억 1,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3,000만원 더 세운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런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예년에도 2억 4,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년수준으로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우고 알뜰히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년도 예산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년도 수준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전년도 수준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워서 어떤 지금 실장님 말씀은 예산을 지금 예측을 못한 부분에서 쓰다 보니까 돈이 모자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예측 못한 부분에 쓴 예산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까 말씀드린 예측 못한 것은 효석 100리길에
○유인환 위원 : 100리길에 얼마 쓰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00리길에 저희들이 1회 하는데 550만원씩 1,100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100리길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리고
○유인환 위원 : 잠깐만요. 예산을 한번 짚어 보자고요. 1,100만원, 효석 100리길 행사 하는데 1,100만원 썼다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무엇 무엇 어떻게 썼는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하단 광고료입니다.
○유인환 위원 : 효석 100리길 그러니까 하단 광고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물어보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하단 광고를 하면 저희들이 의회도 하고 저희도 하는데
○유인환 위원 : 신문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신문 하단 광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 광고 하는데 몇 회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회에 550만원씩 해서 1,100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강원일보 도민일보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1회에 550만원, 광고 한번 하는 것이 550만원씩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이제 우리가 55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기존 되어 있는 단가인데 언론중재협회에서 해가지고 거기에서 줍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한번 광고를 내는데 550만원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550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강원일보 1회 도민일보에 1회 이렇게 낸 겁니까? 일간지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또 다른 것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철도기공식에 1,100만원 사용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은 예측을 아예 못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인환 위원 : 언제 하는줄 몰라서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아니었는데 당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철도기공식에는 얼마를 썼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똑같습니다. 한번 할 때마다 1,100만원씩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 신문에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신문에만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2,200만원하고 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동계올림픽 성공 다짐대회 해서
○유인환 위원 : 동계올림픽 성공 다짐대회도 예측을 못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예측을 못한 것이 아닌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미스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인환 위원 : 동계올림픽은 예측은 했었는데 세우지 못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동계올림픽 성공 다짐대회, 얼마 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330만원 썼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 330만원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강원일보에 하단 기록집이라고 다른 광고가 있습니다. 박스식으로 된 기록집 광고에 330만원입니다. 이것은 밑의 하단에 칼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밑에 박스로 조그맣게 넣어서 했는데 330만원이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300만원인데 부과세가 있어서 330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박스가 크기가 얼마인데 이렇게 비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유인환 위원 :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책으로 발간이 되어 있답니다.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유인환 위원 : 뭐가 책으로 발간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동계올림픽 기록집이라고
○유인환 위원 : 아니 지금 성공다짐대회 이것 박스로 신문에 냈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는데 여기에는 다짐대회로 되어 있어서 다짐대회인줄 알았더니 이것은 책으로 기록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무슨 책입니까? 동계올림픽 기록집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유치 기록집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무슨 효과를 거두는 거지요? 기록집이 기록만 해 놓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록집이 칼라로 되어서 수천페이지 십몇년동안 3회 하는 동안 유치기록집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다 광고를 하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기록집이 3질로 되어 있는데 3질로 되어 있습니다. 한권당 제가 알기로 500~600페이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큰데 거기 그동안 세 번 유치했을 때에 그 기록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유치를 했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유인환 위원 : 처음부터 지금까지 담겨져 있는 기록집이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몇 부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몇 부 팔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고료입니다. 우리 평창
○유인환 위원 : 책을 만드는 거예요? 광고를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책을 만들려면 수십억이 들고요. 책의 광고료
○유인환 위원 :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동계올림픽유치 기록집을 지금 330만원 가지고 기록집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록집을 만들었는데 기록집 만드는데 우리가 광고를 하는 겁니다. 기록집 만드는데 330만원 가지고 어떻게 만듭니까?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니까 광고를 했다고요.
○유인환 위원 : 기록집을 가지고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록집 만들때 기록집 안에 광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인환 위원 : 아, 책 안에 광고를 넣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 내용입니다.
○유인환 위원 : 책 가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좀 보지요. 아니 그냥 두세요. 나는 지금 있다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무게가 엄청 나갑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안에 한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책이 3질인데 3질에 광고가 한 페이지 들어가 있고 그 책은 몇 질이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책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냥 예산을 너무 쓸데 없이 그냥 홍보비다 포럼이다 이렇게 세운 예산을들 쓰는 쓰임새가 지켜보면 정말 아까운 돈 들이 너무 많이나간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예비비가 지금 그 밑에 보면 기정액이 490억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예산액이 417억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 그럼 이렇게 되면 몇 프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 기준이 1% 이상인데 지금 1%면 310억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지금 예비비가 당초예산편성시는 1%를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40억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1%를 유지하면 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2회 추경에서 당초예산의 2%가 넘는단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유지하는 것은 뭐라 그래야 하나 건전재정운영에 역행을 해야 한다고 할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예비비는 1회 2회는 여유있게 가지고 있다가 태풍하고 수해가 지나면 3회 추경에 그때 감합니다. 그때 감하는데 수해가 예측이 재난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가장 어렵고 7~8월 태풍 지나가고 그런 9월에 편성을 했다면 저희들이 많이 다운을 시키겠는데 예기치 못한 재난이 있을까봐 저희들이 일단 예비비는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고 해서 1%만 유지하면 되는데 지금까지도 2% 이상을 가지고 가면서 재정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약 1.3% 정도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 취지에서 예비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그래서 이것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엿장수 맘대로 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규정은 정해놓고 있으면서 규정을 지키지도 않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규정에 1%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 : 1% 이상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재정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차입금이 중앙정부 차입금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0억을 편성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상환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나머지 차입금이 얼마지요? 10억을 상환하고 나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원금이 206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나머지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닙니다. 지금 현재 206억 8,000만원이니까 19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196억 8,000만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차입금 나머지가 196억 8,000만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그래서 예비비를 왜 여쭈어 봤는가 하면 예비비를 이렇게 남기지 말고 가지고 있지 말고 가능하다면 예비비를 삭감해서 차입금을 추가로 상환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재난시기가 끝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재난시기가 끝나면 다음 추경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우리 예비비 사용하는 문제도 매년 지적이 똑같은 지적이 여러 번 나오는데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는 지난해하고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말 그대로 예비비를 긴급할 때 쓰는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지 또 지난해처럼 지지난해처럼 똑같은 얘기를 의원들이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하겠어요? 지켜지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면, 그래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잘 관리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0억 4,065만원이 증액된 334억 7,0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기반확충분야입니다.
우리군 복지현황을 돌아보고 새로운 비전과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사회복지포럼 개최비 500만원과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96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북부권 장례식장 신축 시설비 입찰차액 2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장례식장 관리원 인건비 1,000만원, 공과금 사무용품 등 수용비 1,000만원, 집기 비품, 장례용품 구입, 조경 및 주차장 조성 등 자산취득비 2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관리 분야입니다. 여성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여성회관 교육운영 강사료 5,000만원과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일하는 수급자에게 취 창업기회를 통해 탈빈곤을 유도하는 희망키움통장사업 7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지원 분야입니다. 117쪽입니다.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수당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510만원을 감액하고 18세 미만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식비는 7월 1일부터 일식 단가가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천원이 인상됨에 따라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 1,013만원과 연중 석식 인상분 2,502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능력개발비 48만원 증액하고 수학여행비 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사업 분야입니다. 국비 변경내시로 사례관리사업 지원은 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다음은 한 부모가정 지원분야입니다. 한 부모 가정에 대해 학습비, 교육비, 교복비, 입학금, 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저소득 한 부모 생활안정지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9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향상분야입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인 영유아 보육료는 세출예산 과목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2억 9,736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국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6,1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만5세아 누리과정 운영 지원은 세출예산 과목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8,000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 분야입니다. 결혼이민자와 자녀들의 한글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해 다문화가정 한글교육 지원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20쪽입니다. 집행 잔액을 정리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7만원과 결혼이민자 통 번역지원사업비 156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수급자 등에게 월 2회 지급되는 강원가정복지신문 구독지원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 변경내시로 아동안전지도 제작 15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안정지원 분야입니다. 기설치묘지 610기중 6월 30일 현재 520기가 사용되어 추가 사용되는 공설묘지 확장사업은 묘역조성, 도로개설, 배수시설 등 공사비 5억 5,400만원과 재단 공간 협소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시설 설치비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900만원과 2008년도 대화면 분회 경로당 신축시 국도 확장 예정부지에서 매입하지 못한 국가소유인 420㎡ 부지사용료 1,486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 도비 변경내시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정부양곡지원은 금액 조정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부업경로당에 짚풀공예, 메주가공 등 재료비를 지원하는 부업경로당 활성화 사업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영 지원 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733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긴급복지지원사업등 20개 사업에 2억 193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등 30개 사업에 2,01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23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6,189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435만원, 의료급여사업 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831만원, 의료급여사업 중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656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 733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6,189만원으로서 의료급여사업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4,831만원과 의료급여 사업중 도비보조금 반환금 1,35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분과 국 도비 보조금 반환금, 세출예산 과목을 명확히 설정하는 과목경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심의하시는 안건 하나하나 저를 비롯한 과 직원들의 일에 대한 열정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119쪽 다문화가정 한글교육지원 있지요? 신청 수강자가 몇 명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다문화가정 한글지원 말씀이신가요?
○이정율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저희가 다문화 가정이 약 850명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610명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몇 세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영유아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영 유아는 안 되고 일단은 학습능력이 되는 사람으로 해서 다문화 하고 아동하고
○이정율 위원 : 예를 들어서 그 부모하고 자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그것을 확인을 어떻게 받나요? 서류로 받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저희가 신청서를 일단 받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 그래서 저희가 대관령한우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저희가 접수를 하면 선정을 해서 가정방문을 일단 합니다. 학습교사가 가정방문을 하고 그 다음 수강자가 자율선택으로 하도록 해서 매월 말일까지 신청인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초예산에는, 왜 이렇게 분기별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 놓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사실 당초예산에 전체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매년 5%씩 지원대상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이정율 위원 : 그렇게 증가하면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켜 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얘기지요. 매년 5%씩 대상인원이 증가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별도로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전체는 반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자체가 좀 어렵고 그래서 추가로 그렇게 반영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다문화 부분은 지금 결혼이민자 20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방문 교육도 하고 가족 통합교육으로 해서 배우자라든지 시부모, 그 다음 부부간의 어떤 교육도 하고 취 창업교육도 해서 이 부분은 계속 다문화 가족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순수 우리 군비로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국 도비 반환금 중에 다문화 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비가 있는데 반환금이 있단 말이지요. 국 도비 반환금액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것은 지원센터운영비가 반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4월 20일부터 사회복지법인 대관령한우복지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센터장 한 사람하고 복지사 3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것은 감액이 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한글지원이라든지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은 군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순수 군비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그것은 복지센터에서 국 도비를 받은 것을 반환금으로 청구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21쪽에 우리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 해준 것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대관령 횡계10리 경로당 우리 군비 도비 1억 1억 해서 매칭 사업으로 2억으로 해서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 언제 준공했지요? 횡계10리 경로당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작년 말에 2011년도에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우리 경로당이 사실상 우여곡절 끝에 거기 만들어 놓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상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분회가 있고 그것이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영비가 횡계10리 경로당 운영비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운영비도 지원이 됩니다.
○이정율 위원 : 확인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죄송합니다. 제가 횡계 경로당 부분은 내용을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런데 지난해 하면서 광노 노후자 시설로 지은가 봅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서 여기는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게 처음 해가지고 지었을 때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로당 성격으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주민들한테는 1년 정도 지나서 지금은 용도를 변경을 해가지고 경로당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구두적인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파악을 해서 어떤
○이정율 위원 : 여기가 잘 지어 놓았는데 정말 우리 노인 분들이 상당히 만족 해 하고 있어요. 거기 무진장 많이 가 계셔요.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정말 노인 분들이 걱정이 뭔가 하면 지어놓기는 지어 놓았는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걱정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빨리 용도를 변경을 해서 지원책을 넓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이 많이 있습니다. 1년 이내면 그때 당시 1년이라 그랬거든요. 1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해 보겠다 그런 구두적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작년 말이라 그러면 올해 말 정도 되면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활성화 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조금 있으면 추워지니까 난방비 걱정이 많이 되는가 봐요. 하여튼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면 장례예식장 인건비 1,000만원이 있고요. 116쪽 보면 북부 권 장례식장 물품구입 2억이 있는데 북부 권 장례식장을 착공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올해도 반년이 지났는데 준공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 권 장례식장은 지난 6월 1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고 지금 골조가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관련해서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조례부분은 의료원하고 같이 보건의료원 쪽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 다음 저희가 11월 달에 오픈을 하게 되면 인력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수도통합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직원 말고 그래서 거기에서 기능직 하나를 확보를 하고 다음에 여기 인건비 1,000만원은 계약직 정도 해서 약 2명 정도를 해서 그 다음 집기구입해서 하여튼 금년 내에 오픈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내년으로 이월될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닙니다. 금년도에 무조건 오픈합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121쪽 대화분회 경로당 부지사용료 1,486만 4천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부지사용료를 내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화면분회 경로당은 2008년도 7월 달에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했는데 저희가 경로당을 신축하는 조건이 일단은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그 당시에 사실 분회 앞에 31번 국도가 지나가면서 4차선 도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을 때에 그것이 국가 땅이면 420평방미터 재정부 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용료를 안 냈는데 국가재산이 한국자산공사에서 총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금년 6월에 전체 이 경로당만 아니고 전체 국가재산을 조사하는 과정 중에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08년 12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그래서 5년 치를 일단 사용료로 해놓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나름대로 요율잉 5%로 적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계속 사용했던 부지도 있고 그래서 요율을 1.5%로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5년 치가 아니고 12월 달에 저희가 착공을 했기 때문에 1년 치는 감액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국자산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알았고요. 그리고 122쪽 반납금중에서 지역사회투자 서비스사업이 3,365만 5천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금 2,974만 8천원,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4,573만 3천원, 이런 3개 사업에 많은 돈이 반납이 됐는데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지출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문섭 : 122쪽 반납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저희가 사회복지분야를 맡고 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든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라든지 재산변동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가 추진했든 인원하고 실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변동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처음에 작지 않았고 그리고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도 장애인 부분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기피하는 부분이 있고 중증장애인들이 물론 옆에서 할 수 있지만 어떤 신청을 기피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잔액이 장애인 쪽에 많고 여러 가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사업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지 않나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없는 것인데 방림면 공원묘지에 따른 기금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2월 달인가 현장에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누차에 특히 방림면에서 상당히 요구를 하고 희망사항이고 여론이 있고 그래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지원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미탄 쓰레기매립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됐었고 그 다음에 평창에 있는 위생처리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묘지는 사실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아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지원대상이 사실 아닙니다. 그 중에 봉암당은 사실 지원대상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지목상으로 방림 쪽으로 되어 있지만 지형상으로는 평창읍 주진리 쪽하고 같이 물려 있습니다. 경계에 들어와 있고 그런 어려운 부분, 평창읍하고 방림면과의 관계, 경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주변마을 숙원사업 큰 덩어리로 해서 우선 지원을 해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봉암당 설치는 저희가 조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암당 설치를 할 때에 추가로 그것은 방림 쪽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공설묘지를 하지만 그 후에 봉암당도 사실 납골당이든 많이 하기 때문에 추가로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림 쪽만 되기 때문에 사용량 12%하고 봉사료를 어느 정도 묶어서 그것을 기본 기금으로 해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공설묘지 가지고는 기금을 관련 어떤 법적인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과 연중 조석식 인상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상은 방학 중인데 아동급식비 지원과 연중 조석식 인상분에 대한 지원 대상은 나온 것으로 보면 똑같은 대상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대상 인원으로 보면 방학중 아동급식비에 대한 대상자는 171명이고요. 그 다음 연종 조석식 인상분에 대한 대상은 131명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40명이라는 차이가 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 차이는 별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 아동급식비 171명은 별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연중 조석식인데 조식은 사실 지원이 안 됩니다. 석식만 지원이 되는데 석식 인상분에 대한 131명은 별도로 있고 이것 외에 저희가 학기중 휴일에 중식을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업들이 같이 한 사람이 대상을 겹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지금 그러니까 연중이 136명이고 플러스해서 방학 중에는 171명이 추가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 석식에 대한 부분의 대상자와 방학 중의 아동급식비의 대상자가 틀리다 라는 얘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더 추가로 늘린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 대상자가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대상은 중복이 안 되는데 각각 별도의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1명중에 131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131명 아동은 별도, 171명 아동은 별도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원대상이 18세 미만 저소득층 결식아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추가로 되는 학생이 아니고 조 석식은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방학 중에는 171명에 대해 별도로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방학 중에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연중 지원은 못 받는다는 얘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방학 중은 점심만이고 석식은 별도이기 때문에 석식 받는 중에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학 중은 점심만 지원해주는 학생이 있고
○장문혁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소득층 결식아동이 300명이 넘는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300명이 넘는 중에서 선별해서 171명에 대해 수혜를 주고 131명에 대한 수혜를 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연중 주는 수혜자 대상자 선정하고 방학 중에 중식을 주는 선정자 대상은 어디에서 선정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선정은 저희 쪽에서 저희 과에서 전체 선정을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해서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방학 중에 수혜자는 45일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연중은 365일 다 수혜가 되는 부분인데 그럼 같은 수혜대상자가 45일간 수혜를 받는 대상자와 365일 대상자가 틀리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대상자 기준은 똑같은데 그럼 형평성에 대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 않나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말씀드리면 방학 중은 아무래도 점심만 45일, 그러니까 겨울 여름 90일 주다 보니까 조금 나은 학생들이고 연중 그중에서도 결식아동 중에서 좀 더 못 사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130명을 주는 것이고 그것보다 조금 낫지만 결식아동은 방학 중에 90일 정도만 별도로 주는 것이고 그렇게 그리고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이웃 친구들이 다 먹는데 방학 중에는 별도로 학교에서 먹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은 별도로 떼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중복이 지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원 대상자가 방학 중의 대상자하고 연중 대상자하고 틀리다 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죄송합니다. 아동들은 중복이 될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어제 공부하면서 별도로 공부를 했는데 중복이 가능한 것으로
○장문혁 위원 : 물론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에는 대상자가 300명 정도가 대상자라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장문혁 위원 : 171명과 131명에 수혜대상자는 틀린데 지금 말씀하신 학생들 중에는 중복될 수도 있다 라고 보는데 저는 그것이 물론 말씀하실 때에는 수혜대상자 중에서도 순위를 따져서 연중 주는 대상자와 또 방학 중에 주는 대상자로 생계의 차이에서 차등 적용해서 선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습니다. 사실 단가는 4천원으로 천원이 올랐는데 대상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한 아동은 연중으로 해서 지속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보다 조금 나은 학생들은 방학 중에
○장문혁 위원 : 선별 지원을 하는 기준이 있어서 선별 기준을 차등적용을 하는 것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신청해서 거기 원하는 학생은 다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원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연중 지원을 다 받고자 할 것이라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런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원을 받는 것을 좀 창피하게 느끼는 학생들도 물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해서 요즘은 그것을 다 받는 그렇지 않은 추세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있지만 자기가 저소득층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나타내기 싫어하는 아동들도 있고 해서
○장문혁 위원 : 물론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하면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신청하는 부분이니까 그럴 수 있다 라고 보는데 나머지 부분은 한 부모 가정 내지는 보호자가 장애인 가정 이렇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신청 자체를 학생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대부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모 자체가 그런 신청 자체를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창피하다고 신청을 안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18세 정도 된 학생들 중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에도 수혜의 폭이 지원대상자라고 볼 때에 방학기간 중에 45일, 45일 지원과 연중 지원과는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수혜 폭을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하여튼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북부 권 장례식장에 대한 부분은 15일 날 6월 15일 날 착공을 했고 11월 11일날 준공예정인데 공기를 지금 공정으로 보면 준공기일을 맞출 수 있는 순서로 지금 공정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저도 수시로 나가보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금년 내로 해 달라 그 다음 직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인데 요즘은 장비가 상당히 좋아서 가니까 벌써 골조가 다 올라왔습니다. 장마 비가 와서 조금 중단을 했었는데 사실 날씨만 좋으면 10월 말에 저희가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장비를 들이대고 하다 보니까 공기에는 날씨만 좋으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날씨가 좋으면 준공일보다 더 당겨질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지금 10월 말로 당길 계획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준공기일에 맞춰서 바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비품구입이나 이런 사후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준비를 해야지만 준공과 더불어서 장례식장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군비를 투입하지 않고 잔액을 가지고 집기를 2억원 정도 구입을 하고 그 다음 사실 직영은 북부 권 쪽이다 보니까 진부 쪽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이용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군에서 직영을 하던 면에서 직영을 하던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은 기능직을 일단 한 사람 확보를 하고 거기 관련해서 계약직이 됐든 추가로 2명 정도 해서 인건비를 지금 1,0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더 인건비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북부 권 장례식장을 이용을 하면서 이용자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 라는 홍보도 같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북부 권 장례식장을 이용했을 때에 타 장례식장 내지는 병원 장례식장과 비교평가도 함께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수단을 군정 소식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연간 장례비용이 약 150건에 12억 정도로 나와 있고 타지로 유출되는 것이 13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평창의료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창의료원 같은 경우는 1일 사용료로 17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적자는 됐는데 수지타산은 맞추고 그 다음 직영을 하다보면 부녀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문혁 위원 : 이용하는 부분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얻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홍보를 해서 신규로 장례식장이 설립되는 것인 만큼 환경도 좋고 이용부담도 저렴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의향을 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지 않으시면 제가 중식 시간 전에 마치려고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실 것 같으면 중식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이어 가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한 후 오후 1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16쪽을 보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운영 강사료가 기정 8,000만원에서 증액이 5,000만원이 합이 1억 3,000만원이 됐는데 여기 지금 설명서를 보면 지난 2011년도에 42개 강좌에 505명에서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2012년도에는 25강좌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반기는 다 지났고 하반기인데 이렇게 특별히 5,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설명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운영은 상반기 하반기로 지금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평창군 여성회관에서만 했지만 북부권도 소외받는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동해서 찾아가는 여성회관도 같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반기 때에 19개 강좌를 했습니다. 19개 강좌를 해서 270명을 했고 하반기 때에 저희가 28개 강좌 540명을 모집을 했는데 실제는 응모가 18개 강좌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부터 11월 9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이 증액이 됐는가 하면 당초에는 저희가 1억 5,000만원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당초예산이 없었고 그 다음 강사료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는 관 내외 강사가 6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4만원 해서 초과할 때에 2만원 해서 총 6만원이 강사료로 지출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관내 강사로 했을 때에는 기본이 4만원 초과할 때에 3만원 해서 총 7만원 됐고 그 다음 관내 강사 보다는 관외에 우수한 강사가 있기 때문에 한 시간에 5만원 초과 3만원 해서 8만원, 강사료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상반기 때에 저희가 270명 했고 하반기 때에 540명 정도를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도 증액이 됐고 북부 권 봉평, 진부, 대관령, 그런데 금년에는 대관령사무소에서 하나 하고 상지 대관령고등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권도 저희가 찾아가서 여성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료도 많이 증액이 됐고 수요도 증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실장님 설명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본래의 목적대로 충분히 활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예산에는 없는데요. 복지 하면 주민생활지원실 특히 복지를 많이 다루는데 수혜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거의 보니까 신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잘 신청을 해주시고 또 옆에서 어려운 이웃을 얘기하면 잘 반영이 되는데 어떤 때에는 보면 법 테두리 안에서 적용이 돼야 하는 받아야 되는데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간 벗어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좀 지원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위법이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곳에 약간 벗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줘야 할 아주 어려운 저소득층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역시 우리 계장님들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찾아서 해주셔서 때로는 굉장히 만족하고 고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우리 행정이 어려운 것을 찾아서 쫒아서 가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수혜를 해줄 수 있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칙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고맙게 어떤 수혜자가 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역시 지금처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 말씀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지라는 것이 법 테두리 외의 분들도 사실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전산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양의무자들이 재산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법적으로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부양의무자들의 어떤 가족관계라든지 소득 때문에 실지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을 더 많이 어떤 법 테두리 외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6월에 희망복지사업단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 경제적이라든지 다음에 의료적이라든지 그 다음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복지 뿐만 아니고 요즘은 종합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겠다니까 보건도 들어가야 되고 교육도 들어가야 되고 주거도 들어가야 되겠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희망복지단을 저희가 구성을 하고 인원을 보강을 하고 그래서 실지 저희가 옛날에는 서류상으로만 했지만 직접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드리고 또 법적으로 외에 있는 분들도 실지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찾아가서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저희들이 찾아가는 그러한 행정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복지포럼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전에 한번 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6월 7일 날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한 번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5,000만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500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500만원이 증가했는데 한번을 더 하시겠다 이런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환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제가 여기 복지부분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그 다음에 법 테두리 말고 지역여건에 맞는 복지행정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서비스 주체가 아닌 협력체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 다음 지역 민간자원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복지 분야하고 연계를 할 것인지 맞춤형 지역복지시스템은 구축할 필요성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공무원도 하지만 전문가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의견도 나누고 또 토론도 하고 하면서 하여튼 우리 평창에 맞는 지역여건에 맞는 복지정책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9월 초에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1차 포럼을 개최를 했는데 방향이라든가 새로운 정책발굴에 어떤 결과를 나온 것이 있어요? 1차 포럼 개최를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도
○유인환 위원 : 어떤 것들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1차는 저희가 사단법인 농어촌복지포럼이라는 기관에서 복지전달 체계 전환 및 사회복지증진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럼을 한번 한다고 해서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포럼을 쭉 개최를 하면서 말씀드린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협력체계를 강구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번 했다고 성과가 조기에 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의 의견도 들어보고
○유인환 위원 : 실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1차 포럼을 했는데 한번 개최를 했는데 방향은 제시가 됐을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방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체간의 협력체계라고 해서 주체라는 것이 지금은 사회복지법인 뭐 이런 쪽도 있고 종교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성단체도 있고 쭉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서 과연 우리 평창에 맞는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도 그 정도 방향제시 정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주체간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 정도를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단체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단체, 무슨 단체별로 주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만 제시가 됐다 이런 얘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장황하게 설명을 다 하시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기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아우트라인, 전체간의 관계, 그 다음 민간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토론을 했고 2차 토론을 해서 결과물을 내년도 사업하고 엮여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토론만 하고 다음 의논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상반기 때하고 하반기 때 해서 이 부분을 사업하고 어떻게 매칭을 시킬 것인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성부분도 교육프로그램을 더 늘리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별로 그런 부분을 지금 딱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서 가시화 되는 것을 사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인환 위원 : 2차 포럼을 하고 나면 어떤 정책도 발굴이 될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가져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포럼이라는 것을 쭉 지켜보고 또 참여도 해보고 물론 복지포럼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워놓고 포럼을 한다 해놓고 예산낭비가 실지로 대상물에 대해서 매치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예산만 그냥 사장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포럼에 대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복지포럼을 하게 되면 참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복지가 정말 어느 시군보다도 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 하시는 것이면 어떤 토론자의 수당 이런 것에 관여하시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북부 장례식장은 11월 달에 다 준공이 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하고요. 우리 여성회관 교육경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은 것이 설명을 제가 다 들었기 때문에 연간 그러니까 당초 올해 수립한 운영계획서, 또 사업계획서를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글쎄 개략적으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제가
○유인환 위원 :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인환 위원 : 전체 포괄적인 내용은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들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자격증 취득과 기술교육이 3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정도, 그 다음 자기주도 학습지도사 등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 교양, 문화, 건강교육으로 약 12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기타하고 플릇, 벨리댄스, 그 다음 찾아가는 여성회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북부권이 3개 있는데 통기타하고 POP라고 해서 POP가 예쁜 글씨를 쓰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POP등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8개를 모집을 했는데 실제 응시한 분들이 18개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18개 과정을 이번에 별도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회의 끝나고 추가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됐어요. 됐고요. 예산을 증액시켜서 추경에까지 하는 것은 물론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왕 하시는 것이면 목적대로 진짜 잘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요구를 해서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모습은 진짜 보기 싫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지요? 그렇게 해서 여성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점도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좀 검토를 해보시고 잘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아직 쓰지 않은 예산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거의 없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정확히 전체 예산은 그렇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유인환 위원 : 아직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몰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1원도 안 쓴 예산이 없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물론 잔액은 남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잔액은 말고요. 시작을 안 한 예산이 있는가 이 얘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시작을 안 한 예산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대화면분회 경로당 부지사용, 자료를 보니까 2008년부터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에 제가 들었어요. 12월 달에 개원했기 때문에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1년 치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1,486만원을 재정경제부에 줘야 되는 거지요? 자산관리공사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관리공사입니다.
○유인환 위원 : 거기에다 줘야 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사전 통지서에 대한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 의견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의견을 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국토이용계획상에 국도확정예정입니다. 사실 그 부지가, 그래서 일단 공공용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통보가 온 것은 일반재산 요율의 5%를 적용해서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목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좀 과하다 그래서 2.5%를 적용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하고 5년간 점유를 했다 그러는데 저희가 7월 13일 날 신축을 했지만 완공은 사실 2007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은 사실 사용을 안 하고 4년 정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의견을 지금 냈습니다. 그래서 확정 예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가 금액을 조정 다운시키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2012년까지 결국은 임대료지요. 사용료를 주고 2012년 이후에는 매입을 이것이 420㎡면 120평정도 127평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 땅을 지금 매입을 할 의사는 없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국토이용계획상 도로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매입을 하지는 못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매입은 하고 도로가 4차선이 나면 다시 또 팔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지금 예정지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매입을 하고 나중에 팔고 하는 부분은 어렵고 일단은 하여튼 연간 사용료가 2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사실 아니고 해서 최대한 군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실 들어가는 진입로가 어르신들 들락날락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막았으면 좋겠는데 울타리를 치고 막고 그냥 사용을 하면 사용료를 주든가 아니면 매입을 하면 매입을 하게 되면 좋은데 사실 진입로가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을 해서 옆의 부분 뒤의 부분이 진입로가 다 있단 말이지요. 사실 담이 필요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런데 그것이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래서 주차장을 활용을 하려면 이쪽을 차라리 막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위험한데, 들락거리기 상당히 위험해요. 젊은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순발력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점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진입로를 뒤로 옆으로 다 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임대료를 줘 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도로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내는 부분은 31번 국도의 확장 4차선으로 들어와서 주차장으로 노인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상태에서 막게 되면 주차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통행은 뒤쪽으로 옆에서 하면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차부분도 있고 해서
○유인환 위원 : 다 막아서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들어와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런데 주차를 도로에서 큰 길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그렇게 위험한 부분도 있고
○유인환 위원 : 뭐가 위험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차를, 사람은 통행이 가능한데 차량이
○유인환 위원 : 차량도 통행이 아주 길을 잘 만들어 놓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일단은 국도에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방림면 분회 있지요? 방림면 분회, 자료에는 없어요. 방림면분회가 있는데 그 앞에 농협 땅이 있어요. 그 내용을 모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방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과 교환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교환조건이 일단 불복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종부리 땅하고 그것을 교환을 하고 그 다음 가격이 감정평가를 해서 4분의 1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도 안 맞고 해서 가격이 조정이 안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교환은 안 되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매입은 어떼요? 매입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현재까지 매입은 이제
○유인환 위원 : 몇 평되고 금액은 얼마 된다고 그것을 벌써 우리 의회에서 현지 확인을 통해서도 몇 수십 차례 얘기를 했는데 실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것을 우리 현지 확인 때에도 얘기를 했고 지지난해 확인 때에도 얘기를 했는데 매입도 안 하고 교환도 안 하고 말만 그러고 있다가 그럼 교환이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빨리 통보를 해서 조치를 취할 생각은 안 하고 어르신들이 거기 운동기구나 뭐를 놔 달라고 하는데 땅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하여튼 제가 솔직히 이 내용은 자세히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최대한 조속히 매입할 수 있는 것인지
○유인환 위원 : 정확히 몇 평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100평정도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걸 뭘 여지껏 그렇게 불편하게 이것이 하마 몇 년 된 것 같아요. 3년째 되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어떤 부분인지 제가 정확히 업무를 파악을 해서 매입이 가능한 것인지 보고요.
○유인환 위원 : 방림농협에서 교환을 하려고 했으면 매입도 가능하지요. 사려고 하면 왜 못 사겠어요? 그렇다고 농협에서 때를 쓰겠어요? 감정에 의한 토지대금만 지불하면 되는데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검토해서
○유인환 위원 :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실장님께서 의지를 안 가지시면 사업이 성사가 안 돼요. 담당부서에서 의지가 없는데 무슨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시고요. 교환이 안 되면 빨리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세요. 몇 평 안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계속 불만이에요. 우리 방림면 총무계장님으로 계시는 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내용 알지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좀 해주시고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사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검토를 하면 이렇게 추진되는 것이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일들은 보면 너무 하면서 주민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게 말로만 복지지 그런 것도 안 해주면서 무슨 복지입니까? 그리고 방림면 분회 앞에 거기를 매입을 하게 되면 하든 안 하든 주민들이 운동기구 설치가 앞에서 어르신들이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실장님 메모를 잘 하셨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메모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했는데 우리 지역을 위한 일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대표하는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주민들의 바램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체크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121쪽을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986만원 정도가 도비로 당초 계상이 됐었다가 이것이 감액이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당이 당초에는 통합운영비로 처음에 봤습니다. 그래서 36만원 곱하기 회원수 플러스 251만원, 이렇게 해서 통합운영비로 해서 하다가 국가에서 난방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정부 양곡도 지원하게 돼서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회원수 플러스 110만원 하고 난방비는 5개월 해가지고 월 30만원해서 150만원 이렇게 분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통합운영비로 해서 그 안에 난방비까지 다 들어갔었는데 그것을 운영비, 난방비, 그 다음 금년도 정부양곡지원이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20㎏ 7포가 추가로 지원이 돼서 이것은 지침이 변경이 돼서 그런 부분입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에 지금 도비로는 감액을 시키고 군비로는 증액을 시킨 이유가 그런 이유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습니다. 그것이 조정을 조금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이해가 좀 안 가서 도비가 지원이 당초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지원이 돼야지 되는데 그러면 도비지원은 항목만 다를 뿐이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문제가 없습니다. 난방비는 저희가 국비가 25%, 도비가 35%, 군비가 40%, 이렇게 퍼센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를 통합운영비로 총괄로 있다가 분리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국도비 사업비 조금 변동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북부권 장례식장 민간감독을 선임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장례식장에서 진부 쪽에서 요구한 것이 금년도에 완공을 해 달라 하는 부분, 그 다음 직영으로 해달라는 부분, 세 번째가 직접 감독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해서 세 가지 요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다가 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의원님이 군하고 의회에서 충분히 하라고 해서 하는데 왜 필요하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임명은 안했습니다. 안 하고 물론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밖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주민의견도 반영해야 되고 그래서 정식으로 명예감독관은 임명을 안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의회기구가 있어요. 의회기구가 있고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하고 지도를 할 수 있는 의회기구가 있는데 민간감독이 또 필요하고 그 다음 행정에서 감독관이 또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일원화가 안 되고 여기에서 이 말하고 저기에서 저 말하면 혼란이 와서 사업진행에 도움 되는 부분보다 어려움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는 실장님이 말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장례식장 기공식은 안했다고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착공식은 안했습니다. 완공할 때에 최종적으로 11월 달에 준공이 되면 완공식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이 굵직굵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지역에서는 장례식장건립추진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뭘 물어보면 내가 아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일일이 쫒아 다니면서 내가 뭘 물어서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가서 전화를 드렸던 부분도 착공이 6월 15일 날 한 부분하고 명예감독관 부분도 저는 주민들이 원하니까 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그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식으로 임명을 안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부분이 있으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뵙지 못하면 전화라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이 감독관이라는 것이 말은 명예지 선임을 하면 어느 정도의 수당도 지급을 안 하고 감독을 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처사고 또 감독을 한다면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수당 없이 거기에 와서 감독하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괜히, 그렇게 내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봉평 창동 3리 노인회관 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왜 추경에 계상을 안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경로당은 저희가 186개를 계획하는데 지금 163개가 완료가 됐고 2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데 3개를 해서 20개가 남는데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일단 부지가 확보돼야 되는 부분, 두 번째는 도비를 군비만 쓰기에는 그래서 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비가 2억, 군비 4억 해서 3개소를 하고 내년도에도 도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봉평 창동 3리 부분도 지금 도의원님 하고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도비를 확보해서 같이 매칭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우리가 지금까지 마을경로당 도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2억을 도비를 확보해서 금년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3개소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충분히 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군비만 할 필요 없이 부지는 물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참 안타까운 답변을 제가 들어서 과장님 올해 예산사정은 어려워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나는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도비확보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도비가 안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당연히 세우는 것인데 총 6억이 들지만 그중에서 군비를 전체 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비 확보 노력을 해서 어차피 안 되면 군비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합니다. 하는데 도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할
○박종욱 위원 : 그것이 봉평면에서도 좀 잘못이 있었어요. 봄에 우리 군수님, 그쪽 우리 의원님 지역구 의원님들 전부 다 불려갔었어요. 가 보니까 정말 열악한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무슨 컨테이너박스 희한한 것 조그마한 것 갖다 놓고 마을회관이라고 여태 운영해온 동네 주민들이 너무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머니 돈들 모으고 해서 부지확보를 해서 군에서 타 마을에도 다 지원을 해줬듯이 지원해달라는데 추경에 280억씩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아까 다른 예산을 보면서 생각지도 않은 포럼에 동계올림픽에 뭐에 5,000만원 쭉쭉 세워 놓았던데 2억 정도 들이면 할 수 있는 이런 주민의 불편사항을 수년 해 왔는 불편사항을 그것도 군수님이 직접 가서 뵙고 봉평면장 홍금숙 면장이 참석을 해서 바로 바로 올렸어야지 도의원이 지원해주면 그때 하려고 했다고 이런 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
○박종욱 위원 : 도의원이 지원을 안 해주면 당대 회관은 안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 말씀은 아니고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다른 분들을 통해서 하든 도비를 확보해서 지금 20개 정도 남았는데 물론 창동3리가 상당히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종욱 위원 : 그것도 오지가 아니에요. 시내부근이에요. 부지까지 확보를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정말 주민이 원하는 진짜 애절하게 원하는 부분은 깊이 고민을 안 하고 정말 생각지 않은 예산들 쭉 추경에 세운 것을 보면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그것은 해줘야 할 것은 뻔히 알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하루라도 당겨주는 것이 좋지 없던 것을 해주라는 것도 아니고 타 마을들 부지만 확보하면 일사천리로 다 지원해줬었는데 이것을 학구 방 같은 곳에 1년을 또 지내게 하고 주민들 1년에 수번 모입니다. 반장회의 뭔 회의 해가지고 보면 참 안타까움이 있네요. 특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봉평면 지금 경로당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언제부터 우리가 시내권에 경로당에 지원을 안했었는데 신축에 대해서 안했었는데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시내 쪽의 경로당, 제가 그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시내권의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디에서 지은 적이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저희가 163개소에 대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지금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하세요. 뭔가 하면 우리 163개 경로당은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다 지어져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창군에 시내권에 있는 경로당들을 이렇게 신축하는 지어서 만들어준 적이 없어요. 경로당 분회를 내놓고는 없단 말이지요. 지원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창동 3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근거가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막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미 설치된 곳이 금년 빼고 20개가 남아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실장님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경로당 다 지어줘야 합니다. 맞는데 그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부지가 확보가 돼야 합니다. 부지가 확보되는 부분하고
○유인환 위원 : 부지만 확보되면 지원을 다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물론 행정에서 우선순위, 또 이웃 경로당과 거리도 감안하고 해서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환 위원 : 제가 혹시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는 것인데 부지만 확보되면 시내권도 경로당을 다 지어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20군데에 대해서는
○유인환 위원 : 20군데라는 것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제가 아까 말씀드린 186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미설치된 곳이 20군데가 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우리 평창군에 경로당이 미설치된 곳이 20군데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앞으로 20군데를 더 추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남아있는 물량이 전체가 20군데다 이런 얘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신축할 곳이
○유인환 위원 : 왜 20군데만 됩니까? 지금 거기 20군데라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20군데라는 곳은 신축을 어디어디 해야 되겠다 하고 20군데를 선정을 해 놓은 것이지 남아있는 경로당이 20군데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지금 맞는 얘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저희가 계획한 것은 20군데입니다. 물론 추가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물론 오지라든지 더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있지만 활용할 인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인환 위원 : 자, 저기 지금 남아있는 경로당이 20군데만 지어주면 다 마을별로 다 지어준다 이런 얘기가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더 있겠지만 저희가 계획한 곳은 20군데를 앞으로
○유인환 위원 : 계획한 곳이 20군데다 이런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앞으로 추가로 186개소에서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래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20군데가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시내 권에 남아있는 경로당을 지어줘야 할 곳이 아마 몇 군데인지는 저는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훨씬 많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과연 재정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리가 187개고 물론 시내 권은 먼저 해주다 보면 말씀하신 오지권이라든지 그 쪽에 물량이 덜 가겠지만 그래도 제가 일단은 거리도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부지도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이 정말 원하는 곳이 간절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것을 무조건 오지라고 해서 지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시내다 오지다 이런 개념 보다는 주민들이 정말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로 해서
○유인환 위원 : 지금 실장님은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묻는 말은 뭔가 하면 시내권에 우리가 위원장님 오해하실까봐 조심스러운데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시내 권에 경로당을 지어줘야 할 곳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언제부터 시내 권에는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시내 권은 경로당을 안 지어 줬거든요. 군 방침에 의해서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라 이런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것이 확실히 해제를 다 하고 지어준다 라고 하면 그 예산확보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많은 몇 십군데 남아 있는 것을 방림 1리에 시내 권에 방림 1리에 지어준다 하면 예산확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언제부터 그렇게 지원을 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물론 평창군 자체가 읍 소재지 면소재지가 있고 각자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일정부분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몇 사람을 위해서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이용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하고
○유인환 위원 : 저기 실장님, 예를 들면 평창군에도 군 조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조례상 안 되는 일을 주민들이 간절히 원한다고 지어준다 그럼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제가 그걸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시내 권에는 지금 봉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 권에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해주고 짓게끔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안 된다고 했거든요. 시내는 안 지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창동 3리가 시내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시내 같은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거나 부지확보를 하면 언제든지 지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또 복지라는 것이 어떻게 주민들이 땅을 매입을 해서 지어달라고 합니까? 군에서 다 지원을 해야지,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그런 근거가 있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복지사업을 하면서 그 동네 주민들보고 땅을 마련해놓고 경로당을 지어 달라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런 근거도 없잖아요?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지금 말씀대로 일단은, 물론 군에서 부지를 다 매입을 해서
○유인환 위원 : 그거야 당연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로당 부분은 저희가 군에서 다 부지를 지금까지 매입해서 해드린 부분이 없고 일단은 원칙은 부지가 매입되는데 한해서 우선권을 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내 권은 분회경로당이 있습니다. 통합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끼리의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신축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부지를 다 확보해서 신축을 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군에서 다 부지를 매입해 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내용면에서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를 확보를 해놓고 하면 군에서 다 매입을 해서 짓기 어렵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맞는 얘기지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형평성에서도 안 맞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경로당 160개가
○유인환 위원 : 다 부지를 확보해서 지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어느 정도 확보해서 지은 겁니다.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짓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필요해서 부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이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20개 남았는데 20개 중에서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준다는 것은 상당히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유인환 위원 :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163개 경로당이 전부 다 부지를 주민들이 확보를 해 놓은 곳에다가 경로당을 신축을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되도 않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전체 다 마을에서 매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일단 마을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중에서 군 소유가 그러니까 군에서 돈을 주고 매입한 것이 아니고 당초 군 소유의 토지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같이 해드리는 것이고 군에서 일부러 경로당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군 소유 토지가 있으면 물론 거기에다가 해드리는 것은 있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 잘못 아셨다고요.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군에서 매입을 일부 해준 부분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요?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경로당이 30평인데 25평 밖에 없으면 일부 매입을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군에서 군 땅이면 그대로 거기에다 지어준 적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원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군에서 매입하는 것은 시내 권을 지금 말씀 하셔야 해요. 시내 권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과장님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군 땅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이 매입을 안 한 것이 아닙니까? 군 땅이면 똑같은 원리라면 군 땅이라도 주민들이 군에다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군에서 다 부지를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해준 겁니다. 그렇지요? 군 땅인데 군에서 지었으니까 군에서 매입을 해준 겁니다.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그런 논리라면 1순위가 주민들이 땅을 매입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건 없어요. 복지 차원에서 말씀하시면 당연히 군에서 매입을 해서 지어주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군 재정형편상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라는 것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군에서 다 안 해주는 것을 주민들이 땅을 매입을 해놓고 지어 달라 그런 복지가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복지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군유지라든가 아까 대화의 분회경로당 같은 경우도 국유지가 사실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물론 군에서 대부료를 내주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부러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이렇게 경로당을 신축을 하고 이런 부분이 거의 없다는 얘기지 이것을 군에서 군 땅인데 왜 거기에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런데 내가 왜 처음 여쭈어 봤는가 하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할 부분이 창동 3리는 주민들이 땅을 매입을 해놓고 지어달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런 근거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시내 권에 한해서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나는 제가 확실히 몰라서 아까 여쭈어 본 겁니다. 그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 권에 대해서는 이것이 경로당을 짓자면 주민들이 매입을 해놓아야 짓는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간 것은 아니거든요. 봉평 주민들도 왜 자기네 돈을 내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주민들 돈을 가지고 우리 재래시장 하나 하더라도 다 지원을 해주는데 경로당 어르신들 경로당 짓는 것을 안 해주고 어떻게 주민들보고 땅을 사놓고 해 달라 하라 합니까?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여쭈어 본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언제부터 시내 권에 이렇게 경로당을 지어줬는지 나는 그것이 지금 궁금한 것이고요. 그것이 궁금해요. 안 지어 줬어요. 시내 권에 경로당을 짓는 것을 굉장히 군에서 안 된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다 들여서 시내 권에 다 지어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다 지어주려면 지금부터 계획을 착실히 세워서 애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저희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군에서 방침을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만들어 놓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거기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지어달라고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런 근거가 있을 텐데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하면 경로당 짓는데 주민들이 땅을 사놓고 경로당을 지어 달라는 것이 군의 어떤 지침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형태를 갖춰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지입니까? 노인복지를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 경로당이라고 생각하는데 땅 사놓고 경로당을 지어 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도비 예산을 확보를 하든 안 하든 지어줄 방침이 정해졌고 그런 지침이 없으면 땅을 사서 지어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다른 곳에 돈을 쓰지 말고 그런 곳에 투자를 하셔야지, 실장님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도 내가 우리 실 과장들 다 계시는데 했지만 인사가 하도 잦다 보니까 이것 뭐 하루아침에 인사가 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이 그냥 다른 과로 가고 실 과장들이 바뀌어버리니까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있다가 내가 말을 한 마디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평창군이 똑똑하고 일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다 떠난다는 거예요. 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진급하고 승진하고 좀 이렇게 평창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고 일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은 다 떠나고 싶데요. 왜 그런 얘기가 돌아야 합니까? 그러니 그 문제는 바로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고 다른 분들도 왔다가 또 금방 가면 업무를 숙지하기 전에 떠나고 하니까 우리 경로당 하나 땅 매입하는 것도 몇 년 걸려서 또 다른 분 오시면 또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여튼 제 얘기는 인사 문제는 실장님 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어떤 지침이 있을 거예요. 지침을 보시고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또 그런 방침이 없으면 당연히 주민들이 땅을 필요로 하면 컨테이너 갖다 놓고 한다는데 무슨 주민들보고 땅을 사 내 놓으라 집 지어 준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당연히 그냥 지어줘야지요. 땅 매입할 곳이 있으면 해서 지어주란 말이지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에, 다른 것은 체육시설이고 뭐고 다 땅 사줘서 해주면서 경로당은 왜 주민들보고 땅을 사 놓으라 합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봉평 창동 2리 짓게 되면 제가 지켜보겠지만 땅값 다 지불해서 주세요. 그리고 지어줘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간단하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 권 장례식장 지금 여기에 건축규모를 보면 설명서에 보면 안치실, 발인실, 분향소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만재 위원 : 여기 안치실이 몇 개소고 분향소가 여기 지금 2개로 표기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분향소가 2.5라고 해서 지하에 분향소를 조그마하게 추가로 하나 더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1층에 분향소가 2개가 있고
○이만재 위원 : 그럼 전체적으로 3개소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3개로 보시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저쪽 평창을 비교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평창은 4개소입니다.
○이만재 위원 : 4개소라도 어떤 때에는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3개소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안치실은 몇 개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안치실은 4개 있습니다. 여기가 6개 있고
○이만재 위원 :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하실 때에 충분하게 분향소도 충분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부족하고 모자라서 인구도 북부지역이 많거든요. 많고 진부나 그 인근에 여기 평창보다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분향소가 4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4개소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여기 꽉 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에 염두에 두셨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설계하고 하실 때에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층을 2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소를 했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층으로 해서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1층으로 운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많이 늘면 2층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소는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지금 건물은 상당히 큰데 크면 혹시 분향소를 하나 더 늘릴 수 있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지금 상태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지하에 분향소가 작게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지하에는 접객실은 없습니다. 접객실은 없고 분향소만 만들어 놓았는데 사망해서 들어올 때에 가족들이 분향할 수 있고 휴식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이만재 위원 : 실제는 2개밖에 정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일단은 정상적으로는 2개로
○이만재 위원 : 그럼 적어요. 적으니까 실장님 한편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1층에 어디 조금 공간이 있던지 있으면 2개는 적습니다. 나중에 1년 있다가 확장하면 돈이 더 들어가요. 한번 보시고 검토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이것이 지금 실시설계로 들어가서 금년 10월 말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지하 것은 제대로 분향소가 이용이 안 되고 2개라면 적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수요를 추정을 했는데 북부권은 150건, 평창은 220건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당초 설계할 때에도 그렇고 해서 2.5 정도면 일단 몇 년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몇 년 후에 추가로 한다면 1층이 기소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과장님 충분히 제가 뜻을 잘 들었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가급적 하실 때에 충분히 3개나 4개로 확보하는 것이 또 어떤 때에는 보면 돌아가시는 날이 이상하게 몰려 있어요. 몰려있어서 해 놓고도 몇 사람들 못 받고 그러면 불편하거든요. 한번 깊이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북부 권에는 150건, 남부 권에는 220건 정도라고 말씀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남부 권에 주민이 더 적은데 더 많이 상을 당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요. 실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그리고 북부 권에는 그 내용은 대관령이나 진부에서 평창 오는 거리보다 강릉 가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리로 갔다는 얘기에요. 없어서,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돼요. 설계변경을 지금 하셔서 분명히 최소한 2개 아니면 3개 정도 늘려야 돼요. 북부 권에 2개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지어놓고 나중에 이것을 더 늘리겠다하는 것은 돈이 예산이 더 낭비가 되거든요. 물론 실장님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가시면 그만이겠지만 제 생각도 똑같아요. 이것 빨리 설계변경을 해서 늘리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조금 전에 수요를 말씀드렸습니다. 남부 권에 220건하고 북부 권에 150건이라 그랬는데 220건 중에 북부 권에서 60개가 지금 평창의료원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지금 크게 수요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금년 내 완료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평창에 북부 권에서 60개 또는 220건이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북부 권에서 소화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하실 때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슨 계산상에 수치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북부 권에 인구가 훨씬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많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돈을 거기에다 지금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전체 사업비만 약 23억 정도 됩니다.
○유인환 위원 : 25억 정도 투자하면서 그것 나중에 또 짓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기소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기소가 아니라 벽을 헐고라도 설계변경을 하시는 것이 맞아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래요. 이것이 지금 기소가 됐고 벽체가 올라오면 거기 옆에다가 두 칸 정도 더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거든요. 변경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위원장 박종욱 : 유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검토하실 것이고 또 북부 권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북부 권에 있는 의원들이 두칸 세 칸 네 칸 할 것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하여튼 참고를 좀 해주시면서 계속 강조를 하시면 지금 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유인환 위원 : 아니 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을 좀 북부 권에서 충분히 사용을 나중에 돈 들어가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말씀하신대로 저희 건립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의견도 다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 부분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을 일단 지어놓고 지어놓은 다음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그것은 금년 말에 완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어놓고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늘리게 되면 짓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1층을 다 했기 때문에 2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하신대로 수요가 혹시 많이 발생이 되면 그러면 2층으로 해서 분향소를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꺼번에 수요도 많지 않은데 한꺼번에 2층부터 지어 놓고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금년도에 완공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되는 수요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해서 2층으로 올리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분향소를 더 늘리고 그것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건립위원회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검토가 돼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220기지만 60기가 북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잘 알겠고요. 건립위원회가 있으면 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건립위원회가 있으면 건립위원회에서 다하지 뭐 하러 의회에 가지고 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렇게 신중하게 모든 것을 했다는 말씀이지
○유인환 위원 : 저희는 다만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지금은 천원이면 될 텐데 나중에 들어가면 2천원 들어 갈까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그러니까 2층을 올릴 수 있는 기소는 다 닦아져 있습니다. 크게 공사비 많이 안 들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점을 참조하시고 충분히 수요가 되고 하신다니까 지켜보면 알겠고요. 저희들은 그것 가지고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산낭비가 지금 하는 것이 덜 들어 간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헐어라 말아라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뜻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검토를 잘 해주십시오. 제가 판단할 때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계산상 된다니 한번 지켜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종욱 위원 : 북부 권 장례식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제가 많은 시간이 걸려서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2개는 적다, 정말 4개소를 해 놓아도 겹치는 날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이 드신 분들이 한꺼번에 다섯분 돌아가셨다 보면 4개를 해 놓아도 겹쳐서 못 가는 사람은 민원제기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위해서 100% 수용이라는 것은 어렵다고 우리가 한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평상시에 2개면 원활할 것을 3개 4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계속 필요 없는 관리만 한다고 보면 그것도 예산에 대한 어떤 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진부 추진위원들이 사회단체장들이 함께 모여서 설계도를 보고 두 번 세 번 네 번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많은 난상토론을 거치는 것을 봐 왔고요. 그래도 앞으로 추세는 인구가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좀 늘려지는지는 몰라도 현재 상황으로서는 늘 것 같지 않다 이런 계산은 있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줄으면 줄었지 장례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진부 지역적인 북부 권 같은 것, 대관령, 특히 진부, 그 다음에 봉평, 장평 일부는 아마 거기 있었다 하더라도 평창에 나오실 분도 있고 또 진부나 대관령 계시는 분은 강릉 쪽에 영동권에 거의 병원에 가셔서 돌아가시면 비록 장례식장이 있다 하더라도 안 오실 분도 또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인구 비례해서 1년에 요즘 몇 년 동안 진부 북부 권에 돌아가시는 수요를 숫자를 파악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로 산술적인 수학적인 기초도 조사를 다 해서 이것이 이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중복되어서 나중에 봐라 분명히 중복이 돼서 치루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 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어쩌다 한번이지 연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역 분들이 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선 했고 2기를 하되 지금 설계를 2층을 올리는 설계로 다 가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해서 바로 2층으로 하면 적은 예산만 들여서 한두 군데는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해주시는 부분, 넓게 해주시고 주민이 불편이 없이 하라고 하는 부분은 지극히 마땅하신 지도고 질책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비호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종합민원과장 김비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2회 추경 예산액은 13억 2,18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는 5,286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도로 명 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 예산을 당초 8,137만 8천원에서 5,289만 6천원을 감액한 2,84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완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자치행정과장 전완택입니다.
자치행정과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2,252만 2천원이 증액된 409억 668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기반 강화에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육성 지원입니다. 새마을회관 지붕보수에 5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확충입니다. 공교육운영지원에 자치단체 등 부담금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에 40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면온 초등학교 버스구입 지원에 5,000만원, 대화중학교 방송시설 교체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 초등학교 지원에 266만 8천원이 감액된 6억 7,572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이 되겠습니다. 674만 8천원이 증액된 3,52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 변경 내시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문화확산에 연구용역비로 지역 평생교육 중장기 계획수립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명예퇴직수당 1억이 증액된 3억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보건의료원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개월분 4,90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22만 3천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15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31쪽 면온 초등학교 버스구입 지원 5,000만원, 대화중학교 방송시설 4,000만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교육비 지원과 투자는 학습능력 향상 위주로 하신다고 지원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설비라든지 장비구입이 지원방침에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요. 만약 다른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 보조금은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에 각 학교별로 지원을 받아서 총괄 검토를 해서 일괄 계상이 되어서 당초 편성이 된바 있습니다. 있는데 본 사업비는 그 이후에 초등학교에 통학 난 해소, 또 중학교 방송시설 교체 시설 노후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앞으로 학교별로 어떤 시설이 요구가 된다면 필요성을 검토해서 추가로 반영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은 1년에 연초에 일괄 제출이 돼서 검토를 해서 계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어떤 사업이 요청이 된다면 필요성을 검토해서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 : 만약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분명 다른 학교에서도 지원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보충질의도 하겠습니다. 면온 초등학교 버스구입 신청에 대해서 한번 주위에 있는 인근 주위의 학교라든가 학부형들이 사실 말이 좀 많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한번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왜 절실하게 통합버스가 필요한 것인지 학교에서도 찾아가서 교장선생님하고 면담도 해 봤습니다. 지역 인근의 이장님들을 찾아가서 대화도 해봤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2005년 이후에 학교가 폐교위기에 있을 때에 정말 동문, 학부형, 인근 주민들이 정말 노력으로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전국적으로 제일 머물고 가고 싶은 학교로 농산어촌모델학교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보면 전국에서 1년에 500명씩 학생들이 벤치마킹 온답니다. 그 정도로 2001년도에 3학급에 18명이였고 현재 2012년에는 6월 현재까지 보면 9학급에 163명, 엄청난 인원이 증원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인구증가의 요인이 됐습니다. 상당히 지역의 경제적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단, 왜 통합버스가 필요한가 물어봤더니 여기 거의 70%, 80%가 외지에서 온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농촌이라든가 이런 곳에 모든 것을 체험활동을 하면서 부모들은 다 서울 근교에 있고 할머니나 아니면 어머니들이 같이 와서 다니다 보니까 통학이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가용이 운행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인근에 주거환경이 좋지 않아서 인근에 멀리 떨어져 있는 무이리 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거환경을 거기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상당히 학교에 오가는 그런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온 초등학교가 현재는 2008년 대비해서 100명 정도 증가되어서 161명인데요. 당초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3년 동안 교과부 농어촌전원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13억이 지원이 되어서 계속 통학문제가 해소가 됐었습니다. 되다가 금년도 2월에 들어와서 이것이 지원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통학 난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선버스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다가 긴급히 교육청에 어떤 월 600만원씩 일부 지원을 받아서 현재 임시방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버스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출한 자료에도 보셨겠지만 어떤 학교 학생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어떤 외지에서 들어온 학생들이 통학상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또 한 부분은 인근 주위에 있는 학교 학부형들이 아니 그쪽에 있는 학생 수가 그렇게 많다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는 다시 인근에 있는 중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다 간다 그런데 굳이 왜 그렇게 지원을 하느냐 초등학교에만 전학을 와서 2~3년 다니다가 나중에 졸업할 때 되니까 그 학생이 다 떠난다 이런 불만을 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 봤더니 정말 그런가 하고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2008년부터 졸업생 수를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2008년도에 7명이 졸업해서 봉평 중학교로 5명이 가고 2009년도에 3명 다 졸업해서 봉평가고 2010년도에 14명 졸업해서 14명이 봉평 중학교 가고 그 다음 올해 2012년도에 11명이 졸업해서 5명이 인근 중학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인근에 있는 학교 학부형들이 정확한 자료도 모르고 막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런 것도 학교 측이든 교육기관이든 학교에다 알려줘야지요. 그렇게 하고 인근에 있는 학교로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해하기를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뭔가 알려줘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정확히는 조사를 안 해봤는데 조사를 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 부분이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인근의 이장님이나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통학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수가 그쪽이 길이 좁다 보니까 도보로 다니기 멀고 그러니까 사고 날 위험도 많고 안정성 문제도 많고 그래서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 한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다른 학교도 다 원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에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리고 다른 인근 학교에서도 무조건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분이 있고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저희들 혼자 판단보다는 저희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새마을회관 지붕 보수가 대화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대화에 있는 새마을회관입니다.
○유인환 위원 : 물이 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당초예산에 2,200만원을 계상해서 했는데 제일 꼭대기 지붕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일부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로 필요해서 5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역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비 2,800만원, 구체적인 계획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할 때에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평생학습도시를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교과부 심사기준이 총 7개 항목 중에서 5개 항목 이상은 어떤 충족을 해야지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개 항목이라 그러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지역주민 등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전담부서 설치 등 해서 7개 항목이 되는데 그중에 한가지로서 가장 중요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앞으로 학습도시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면온 초등학교 또 대화중학교 노후방송장비 교체, 대화중학교 방송장비 교체, 이것 교육경비지원금 안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교육경비지원 한도 내에서
○유인환 위원 : 한도 내에서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것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해야 맞는 사항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사실 어떤 학교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학교기관에서 중점 하고 저희들은 더 학습을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학교의 사정이 어렵고 교육청에서도 절실히 요구를 하고 지역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에서 자부담을 일부 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 생각에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화중학교 대화라고 제가 이것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런데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유인환 위원 : 이런 부분들이 예가 되다 보면 환경개선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시설비라든가 이런 곳에 투자를 자꾸 해주면 한도 끝도 없고 어떤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시설비투자라든가 이런 곳에 자꾸 투자를 해주면 돈을 아무리 많이 해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또 당장 학교에 어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영어듣기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유인환 위원 : 아니 영어듣기평가 학습장을 만들어 놓았으면 교육청에서 끝까지 지원을 해줬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런데 금방 예산이 확보가 어렵고 학교운영이 좀 어렵다 보니까 요구를 했는데
○유인환 위원 : 이것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학생들의 어떤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인재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좋잖아요. 그런데 시설비 투자하고 개선사업하고 학교 계열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틀리단 말이지요. 운동선수들 지원하는 내용하고는 또 틀린 내용이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좀 제가 우리 대화면이라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쪽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해달라고 다 해주면 교육청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운동부 지원해주는 것, 참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안타깝더라고요. 대화에 보면 진부, 봉평, 바이애슬론, 역도, 대관령고등학교도 스키, 축구 골프 태권도 다 있고 평창도 축구, 농구, 볼링, 수영 다 있는데 대화는 바이애슬론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 정구부가 있어요. 그런데 바이애슬론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선수를 이렇게 영입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운동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시키려고 하지 않는데 강제로 하나 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책을 세워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초등학교에서는 축구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에서는 배구를 하고 있고 투자를 해줘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고등학교 가면 또 바이애슬론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한 이후에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쉬운 점인데 계열화가 안 돼서 선수 하나 발굴을 하려고 해도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학생 바이애슬론부에 지원하는 금액을 보니 2,000만원이네요.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더니 맞지요? 2,000만원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학교 계열화 지원, 이것은 부서가 경제체육과에서 주관해 하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받아 봤더니 2,000만원인데 학생들이 훈련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돼요. 되지 않아요. 장비 거기에서 3분의 2정도 사고 나면 교육청에서 운동을 시키면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교육청 예산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럼 교육청에서 시키지 말든지 운동을 하라고 시켜놓고 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든지,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는데 안 해주니까 운동 자체가 힘들어서 그래도 그나마 지역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애들 키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마져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노후장비 교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범위를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이 부분은 체육부서에다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교육경비지원금을 우리가 뭡니까 심의기구를 폐쇄를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것이 전에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유인환 위원 : 폐쇄를 했던 이유가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마음대로 예쁘면 100만원 주고 미우면 50만원 주고 그런 형태는 맞지 않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원들하고 또 우리 간부 담당공무원들하고 담당자하고 또 교육청 관계자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 사업을 적재적소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였거든요. 폐쇄를 했던 목적이, 그런데 지금은 교육경비를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편성을 하면서 저희하고 상의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뭐가 필요한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도 논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고 있어요. 결국은 집행부의 담당자하고 교육청하고 그냥 하고 마는 꼴이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자꾸만 튀어 나와서 교육청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아요. 혜택을 받는 곳은 많이 받는데 못 받는 곳은 못 받으니까 계속 불만을 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진부, 봉평, 어디 이렇게 나누지 말고 정확히 배분을 해서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런데 교육경비조례를 제가 최초 만들 때에 봐서 그때 의회에서 발의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최초 만들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 실과장들, 의회 의원님들 두 분, 교육청, 또 학부모 대표, 이래서 구성이 됐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서 어떤 결정이 돼서 의회로 넘어와서 또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조성이 되니까 심의위원회 자체에서 그럼 우리는 심의회는 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폐지가 돼서 지금은 안이 작성이 되어 의회로 넘어오면 최종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협의하는 어떤 기능이 없어진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그 설치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이것을 최종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어디에다 중점을 둬야 되는가 하는 것은 한번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심의위원회를 부활하면 여기에서 결정된 것이 그대로 100% 통과가 되면 관계가 없는데 안 되니까 약간 무리가 생기고 그런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폐지를 했고 그 이후에 최종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결정을 하겠노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이 작성이 돼서 교육청하고 담당자들이나 실과의 주무부서에서 올라오면 별로 우리가 심의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냥 원안대로 해줬단 말이에요. 해주다 보니까 자세히 살피고 들어가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진짜 군에서 지원을 하면 시설비를 꼭 투자를 우리가 해줘서 안 되지만 해줘야 할 부분이 생긴다면 학교장이든 담당자든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올려놓고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에는 불합리한 것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최상의 투자를 하는 것인가 이 돈이 내년도 40억 20%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지금 20%로 해가지고 총 40억 정도 연간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학생들이 진짜 학문을 넓히고 학교에 무슨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집 지어주고 환경개선 해주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이 부분은 한번 어떤 심의기구가 필요한지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교육청에다 주는 것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학교장이나 교육장이나 필요해서 주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정 아이들이 원하는 학습을 얻을 수 있도록 편지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지만 진짜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학생들도 공감을 하고 부모들도 공감을 해서 정말 좋구나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돈을 투자를 해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엉뚱하다는 것은 학교 내가 되겠습니다마는 개선사업이라든가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고려를 해보고 그런 쪽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31쪽에 평창장학회 출연금 지금 2억이 됐는데 지금까지 모아진 것이 얼마지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쓰여 지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지금까지 최초 설립할 때에 90년도 설립됐을 때에 5억으로 설립해서 그동안 저희들 군비가 15억 정도 출연해서 24억 5,800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총 30억 목표로 저희들이 계속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는 24억 5,800만원이 있습니다. 원금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30억 정도가 언제 정도 끝나는 목표로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당초는 2013년까지 목표로 출연해 나왔는데 계상하는 과정에서 약간 조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약 5억 정도 더 돼야 하니까 2~3년 정도는 더 출연하면 30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출연이 되면 그때 가서 30억이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나요? 이자로 해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현재까지 똑같이 원금은 훼손 없이 이자만 가지고 할
○이만재 위원 : 우리 평창군에서 주는 장학금이 많이 있지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단체에서 주는 것도 있고 대략 몇 군데나 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제가 지금 정확히 판단은 못해 봤는데
○이만재 위원 : 줄때마다 생각이 나는데 보니까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던데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미탄 같은 경우는 황경장학회라는 것이 있고 대관령 같은 경우는 대관령장학회, 각 읍면별로 장학회가 하나씩 다
○이만재 위원 : 평창군에서 주는 것도 몇 개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군에서 주는 것은 아마 새마을장학금하고 농업인자녀장학금 등 몇 군데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장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이장자녀장학금 등 네.
○이만재 위원 : 몇 개가 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런데 제가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랬거든요. 여러 가지 처에서 나가니까 이것을 좀 몇 개 단위로 굵게 크게 묶었으면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혼란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개별출연자하고 운영주체들이 다 달라서 재산하고 관련되니까 모으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또 재원도 도비가 수시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각종 동문들이 모아서 하는 것이 있고 지역에서 출연이 되서 조성된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하게 되면 각 기업별로 어떤 손해 보는 일이 있으면 동참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올해 출연금은 올해로써는 처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올해는 당초에 조례개정을 못해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도 2013년에 끝날지 2014년에 끝날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당초예산 때에 연초나 연말에 계상이 돼서 언제까지 끝내겠다 해서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못했던 이유가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이 됐습니다. 저희들 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어떤 출연을 하면서 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을 안하고 이러느냐 이런 몇 가지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례에다 반영을 하고 세워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달에 이것을 반영을 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만재 위원 : 조례내용이 명확히 1년이고 2년에 끝나게끔 아니면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1년에 얼마씩 해서 예산을 딱 마쳤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런데 조례에서 출연하는 것은 안 정했는데 그때는 관리 감독하는 부분하고 당연직 이사 이런 명문 하는 그런 것을 보완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것 5억 정도 부족하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만약에 기존에 누가 출연한 5억을 뺀다면 약 10억 정도 모자라고요. 다 합하면 약 5억 정도
○이만재 위원 : 몇 년째 몇 년 계획하셔서 당초예산 때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아주 30억을 마감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어떤 지원해주는 근거나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조건 40억이라 그래서 거기에 지금처럼 이렇게 지원해주면 어려우니까 교육경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지원되더라도 지금 추후에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은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규정도 한번 만들고 어떤 그래도 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어떤 사업 위주로 하는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구해서 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지원사업이 당초예산 1,000만원 중에 4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세부적인 설명이 없어서 감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1명입니다. 그 학생이 1명인데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이래가지고 대응 지원하는 내용인데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지 납부액을 보니까 416만 5천원이 1학기에 나왔어요. 그랬을 때에 800~9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남는 금액은 감액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감액해서 600만원만 우선 필요한 금액만큼만 계상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군에서는 1명을 선정해서 도비 50%, 군비 50%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1명입니다.
○장문혁 위원 : 1명 이상은 수혜대상자가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도지사가 추천해서 통보가 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 도비에 상응한 투자를 저희가 하는데 금년도에는 1명이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부분이 등록금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등록금 지원입니다. 도비를 500만원 지원해주면 우리 군비를 5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식으로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등록금 지원에서 잉여금은 이렇게 삭감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당초는 도비 1,000만원, 우리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들줄 알고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학기 등록금이 416만 5천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불필요한 금액은 삭감을 해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온 초등학교 버스구입에 도비 5,000만원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은 미확정으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도비가 반영이 안 되면 이 군비에 대한 부분은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지금 도비나 교육청 지원분이 만약에 안 된다면 이것은 계상이 되어도 집행을 할 수가 없고요. 현재 도비가 5,000만원, 교육기관 교육청에서 4,000만원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교육기관에서 부담을 하는 4,000만원입니까? 아니면 면온 초등학교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아니 이것은 교육청에서 강원도교육청에서 4,000만원, 강원도에서 도비로 5,000만원 이렇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장문혁 위원 : 지역 평생교육 중장기계획수립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계획수립을 용역비를 2,800만원 세우는데 7개 항목 중에서 5개가 충족이 돼야만 신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일단 다섯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지 심사대상이 되는데 경쟁자가 있으면 다섯 가지 중에서 서로 점수로 경쟁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궁금한 것은 평생학습도시를 신청을 해가지고 지정이 되면 어떤 수혜가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일단 4년간 매년 1억씩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면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들 군비도 1억을 같이 투자해서 매년 2억씩 일단 4년은 고정 투자가 되고요. 그 이후에 심사를 해서 계속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사업 자체가 학습도시라 함은 평창군 관내에 초 중 고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아니 지역이 평창군 전체를 가지고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평창군 전체인데 학교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지원인지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이 사업비는 학교 지원이 아니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장문혁 위원 : 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작년부터 시행하던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이것이 처음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도 평생학습도시가 장래적으로 지정이 되면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각 읍면별로 어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렇다고 어떤 읍면에 편중해서 지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면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에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나타난다면 300에서 500정도 차등해서 약 10건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전반기에도 있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전반기에는 없었습니다. 유사한 것이 아카데미 같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비영리 법인을 통해서 응모사업을 한 적이 전반기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없으셨다는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장문혁 위원 : 제가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자생단체가 이런 공모사업에 군에서 하는 공모사업이었는데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응모를 해가지고 되는 법도 있고 안 되는 법도 있었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럼 그것이 우리 부서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했나요?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사업 내용 자체도 비슷한 것 같아서 혹시 했던 사업인가 해서 그러면 10개 단체에 차등 지원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해서
○장문혁 위원 : 심사나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심사는 군에서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잘 알았고요. 동료위원님께서도 교육경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교육경비 지원 자체에 지원금액도 20%로 상향 됐기 때문에 최대한 40억에서 45억 정도까지도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대한 초창기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일부 개정을 통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쪽으로 투자 보다는 여건이나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 쪽에 학력 성취도 향상 쪽에 교육경비 지원이 쓰였으면 좋겠다고 대부분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 측에 적극적인 그러한 건의를 못하는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담당 분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교육경비 지원이 환경개선 쪽으로 지원이 아닌 실지 교육여건 성취도가 향상될 수 있는 부분으로 편성할 수 있게끔 교육에 대한 개정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조례가 필요한지 아니면 내부 규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재무과 소관
차.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75만원이 증액된 26억 5,800만원입니다. 비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관리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00만원이 증액된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공공운영비에 687만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였고 전산개발비에 고유 식별 정보암호화 프로그램 구축에 1,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5만원이 증액된 16억 6,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청사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75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사운영 재료비에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환경개선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증감은 없고 세부내역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57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억 8,700만원이 증액된 5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8,700만원이 증액된 45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억 8,700만원이 증액된 55억 6,100만원이 되겠고 군유지 집단화 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25억 5,700만원이 증액된 30억 5,700만원이며 효석 문학쉼터조성 및 부지매입비로 1억 3,000만원이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지 집단화 사업이 기정액 대비 3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집단화 사업 대상지를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이것은 군유지 집단화 사업이라고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보면 항목별로 해서 예산을 다 세워 놓았습니다. 미탄 체육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대화 119 안전지구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사놓았는데 특별하게 현재까지는 이 부분이 세부내역이 정해지지 않아서 한군데 묶어서 그냥 앞으로 사업이 생기면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사전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항목을 일괄적으로 지금 해놓고 집행을 하면서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해놓고 사유가 발생하면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효석 문학쉼터 조성 부지매입에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장소가 평창읍 하리란 말입니다. 효석 문학쉼터 조성과 평창초교 옆에 하리와 어떤 연관이 있기에 문학쉼터 조성을 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자세한 것은 특별회계에서 필요로 하는 부지매입을 하는 사업부서에서 세출예산에서 다시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효석 선생님이 여기 와서 국민학교를 그 집 그 터에서 학교를 다녔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효석 선생님과 연계해서 앞으로 이것을 평창에 유명한 그것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문화공간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녔던 터가 터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이효석 선생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만 제가 계획서 내용을 개요만 들었고 정확하게 그 터가 맞는지 아니면 흔적이 남아 있는지는 정확한 세부적인 것은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사업은 기획감사실
○재무과장 이상진 :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효석 문학 100리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인데 지난번에 7월 14일 날 길 트임 행사를 했는데 그 구간이 봉평에서부터 평창까지입니다. 봉평, 대화, 방림, 평창, 이렇게 구간인데 구간 종점이 평창이거든요. 그리고 그 터가 이효석 선생님께서 평창초등학교 다닐 당시에 하숙집 터라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군유지가 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빈 공가 상태에 있고 거기 상당히 정비가 안 되어서 지저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유지가 반 이상 차지하니까 나머지
○장문혁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효석 문학 100리길에 마지막 종착지에 쉼터조성을 한다는 의미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관광안내판도 만들고 이효석 선생님에 대한 양력이나 이런 설명도 해서 만들고 나중에는 관광안내센터 무인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를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우선은 쉼터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총 사업비가 7억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부지매입비는 별개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부지매입비 별도의 쉼터조성을 하는 사업이 7억,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7억이 아니라 4억 7,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여기에 보면 국비 2억 5,000만원, 지방비 4억 5,000만원 이래서 7억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문학100리길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금회에 들어가는 4억 7,0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장문혁 위원 : 아니 설명자료 223페이지 한번
○재무과장 이상진 : 맞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부지에다가 총괄적으로 나중에 사업을 다해서 투입될 수 있는 자본이 7억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에는 토지매입 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고 쉼터조성 사업이 7억이라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것은 금번 금회 추경에는 반영을 안했는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할 경우에 그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이 7억이라는 것은 쉼터조성을 하기 위한 최종 예산은 7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지금 효석문학 100리길 조성하는 데는 4억 7,000만원이 들어가고 이것은 이 부지를 매입해서 쉼터로 조성했을 때에 7억이 들어간다 소요가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현재 예산은 올라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기획감사실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결정이 되면 국비하고 도비 지원받아서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부지매입은 물론 재무과에서 하지만 그럼 쉼터조성에 대한 부분은 향후 기획감사실에서 국비 확보를
○재무과장 이상진 : 부지매입도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으로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특별회계에 세워 놓고 사업을 집행하는 거지요. 사업은 모두 다 문화관광과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에 들어온 것은 공유재산특별회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장문혁 위원 : 그런데 향후 이 7억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라는 부분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37쪽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감한 부분이 과목경정을 해서 687만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일반 수용비가 금액이 똑같네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예산변경을 한 이유가 뭐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에 미흡한 부분이고 저희가 잘못 판단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했는데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보면 정보이용료라든가 지금 이것이 680만원 감하는 것이 정보이용료에 대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이런 점입니다. 일반 수용비에다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공공요금에다 세워 놓았기 때문에 과목변경하기 위해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 세워서 지금 공공요금 제세를 687만원을 일반 수용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687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세우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지금 태양열시스템 준공을 다 했나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준공검사가 나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공공운영비가 연간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재무과장 이상진 :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전기사용료가 본청에 들어가는 것이 1년에 거의 1억 정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금 우리가 태양열 설치해 놓은 것이 1,000만원 이상의 절약을 가져올 것으로
○유인환 위원 : 1년에 1,000만원이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별로 아니네요?
○재무과장 이상진 : 그런데 어떤 사업의 취지가 정부에서 청정환경이나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공공청사가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유인환 위원 : 아니 1,000만원이 절약이 되는 것은 맞아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학술상에 나온 것인데 그때 가봐야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계획서상에는 그 정도로 절약이 된다 지금 그렇게 그것은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겠지요. 그렇겠는데 절약은 많이 안 되네요? 그러면 결국은 설명할 때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설명할 때에는 굉장히 많이 절약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놓고 이제 와서 1,000만원으로 은근슬쩍 넘어 갔네요.
○재무과장 이상진 :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태양열이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발전량이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보고 어느 정도 태양열이 발전을 했는지 그것 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용량은 충분합니까? 태양열로 시설을 해놓고 전기가 남거나 모자라거나
○재무과장 이상진 : 그렇지요.
○유인환 위원 : 남아요?
○재무과장 이상진 : 남는 것보다 일반전기를 당겨쓰는 부분인데 그 전기가 들어가 주니까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요. 이것은 재무과에서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며칠 전에 송천 생태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입찰을 본 내용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 내용을 모르시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어디 것이지요?
○유인환 위원 : 송천, 재무과에서 했겠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지금 그것 하나만은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몰라도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나무를 관급을 받아서 송천 생태하천이다 이러면 이것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계장님도 바뀌었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무라는 것은 생물이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이제 송천 생태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하면 그냥 공사비 그러니까 생태하천 공사비를 해서 소공원이면 소공원, 가로수 식재면 식재, 이래서 입찰을 그냥 봐 버리면 간단한데 이것은 나무는 관급으로 납품을 하게 만들고 식재는 입찰을 봐서 이렇게 지역사람이나 누가 입찰을 봐서 하게 만든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 나무가 관급으로 들어와요. 나무가, 왜 이렇게 관급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정말 모르겠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효과인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는지 의문스러워요. 제가 봤을 때에,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찰을 본 것을 보니까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입찰내용은 3,000인가 4,000인가 그렇고 나무 납품이 7~8,000이 돼요. 그러면 나무가 납품이 돼서 나무가 관급으로 납품이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나무를 받을 때에 공무원들이 가서 수량에 대해서 사이즈라든가 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가 우리 지역에 송천 생태하천 하면 대관령이지요? 대관령 지역에 와서 자랄 수 있는 나무인지 전라도 쪽이나 제주도 쪽에서 올라온 나무라면 여기 기후하고 맞지 않아서 또 힘들고 이중 삼중으로 관리가 힘들 것이고 왜 그렇게 입찰을 나눠서 그렇게 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 한번 잘 좀 살펴보세요. 과장님,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뇌운지구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주민들이 뭐라고 전화가 왔는가 하면 여기는 벌써 낙엽이 들었어요. 단풍이 졌답니다. 나는 뭔 얘긴가 했어요. 직접 내려가 봤어요. 나무를 6월 달에 이렇게 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세어 봤어요. 몇 개나 죽었나 하고 제가, 이것 맞지 않는 행정을 자꾸 해서 군비를 낭비하는데 일조하지 마시고 우리 경리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소신껏 정당하게 입찰하는데 관여를 좀 하시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아요. 또 내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 소리 하기 싫은데 이것 말고도 지금 뭡니까 스레트 비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 주는 조건, 수의계약 준 사람들, 보면 너무도 기가 안 차요. 군민이 공정하게 진짜로 이렇게 선택받고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딱 해주고 정리를 해 나가야만 위상도 서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 잡음이 계속 생기고 그러면 결국은 망가지거든요. 송천 생태하천에 대해서도 한번 잘 보시고요. 또 진부 가로수 식재사업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도 산림조합에다 줬다가 거기에서 왜 못했는지 이유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 이래서 지금 입찰에 붙여서 내니 지금 나무를 심을 수 있어요? 못 심지요. 결국은 사업비만 자꾸만 진짜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들어지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들 입찰되는 부분, 또 수의계약 되는 부분 신중하게 잘 좀, 오셨으니까 재무과에 오셨으니까 잘 좀 살펴봐 주시고 정말 정당하게 누구나 똑같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과장님 아시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공사발주 하는데 신중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문화관광과장 유동근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7,340만 5천원이 증액된 133억 3,36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7억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이효석 문학관 문학길 데크 설치사업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지개마을 프로그램 제작지원 경상보조사업비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예술 활동 지원으로 지방문화원 활동지원 경상보조사업으로 500만원이 증액된 4억 4,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관리사업으로 4억 6,000만원이 증액된 49억 1,04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월정사 방산굴 보수 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6,000만원을 월정사 불교 수행관 건립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확충으로 2억 6,324만 4천원이 증액된 40억 61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산소길 조성 길 포럼 개최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143페이지입니다. 관광마케팅협의회 부담금 25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광안내원 피복비 100만원 증액, 효석 문화마을 내 관광안내소 위탁운영비 143만 6천원 감액, 관광안내소 쉼터 조성 시설비로 1,000만원 증액, 정보검색용 컴퓨터 구입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축제 육성을 위해 2억 2,318만원이 증액된 9억 6,9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축제 평가 및 성과분석에 1,010만원과 효석문화제 5개 읍면 확대 타당성 용역비 572만원은 감액하였고 144페이지입니다. 평창메밀음식거리 상징물 설치에 1,500만원을, 효석문화제 축제장 전기용량 증설에 4,000만원을, 효석문화제 축제장 하수관로 개선에 2,500만원을, 봉평 메밀체험장 지붕개선에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어축제장 눈썰매장 설치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송어축제 눈꽃축제 콘텐츠 개발 지원 행사보조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벨트 조성으로 3,200만원이 증액된 6억 1,9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백룡동굴 학습장 운영에 따른 문화재 보호기금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문화특별관리비 지원사업비 14만 2천원과 도비반환금 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41쪽 문학길 데크 설치사업 3,000만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효석문학 길 개통식이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잘 끝났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중간쯤 걷다 보니 강가를 걷거나 도랑 가를 걷는 부분이 있는데 그대로 만들다 보니 어쩔 수 없겠지만 도랑 옆으로는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하천으로 지나가는 부분은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간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고민해 볼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먼저 매표소 이전에 따른 데크 오솔길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표소가 문학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금회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그 밑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옮기게 되면 현재 화장실에서 관광안내소 있는 쪽에서 효석 문학관까지 오솔길이 나 있는데 노선 변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매표소가 밑으로 내려옴에 따라 그 노선이 밑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밑으로 변경된 노선에 따라서 접근을 해서 거기에서 매표를 하고 관람을 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노선을 변경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거기에다 또 한 가지는 기존에 되어 있는 노선이 한 10년 되다 보니까 거기 안전 목재라든가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썩고 낡아서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흔들리고 그래서 관광객들 안전 위험도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문섭 위원 : 그것보다도 저는 지금 거기로 가다 보면 개울이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빠질 염려도 있고 그 문제를 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 14일 날 길 트임 행사를 하면서 저도 같이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분들 의견도 듣고 저도 몸소 느꼈는데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오면 물이 차서 걷기가 불편한 그런 구간도 있고 그 다음 가면서 노선을 변경해야 할 부분도 있고 도수로 옆으로 가는 그 문제도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도수로 위쪽으로 가급적이면 변경을 해서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듣고 그 다음 중간지점에 화장실도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효석문학 100리길 사업이 단기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효석문화제 축제장 전기용량 증설과 효석문화제 축제장 하수관로 개선사업이 있는데 효석문화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효석문화제 방문객수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2011년도에 30만명 정도 방문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매년 축제가 단조롭고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 관광객 수가 늘지 않고 혹시라도 축제기간 중에 태풍이라도 만나면 축제를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면에 예산투자는 점점 늘어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으로 오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 년 전에는 40만 50만씩 이렇게 방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늘어나지 못할망정 조금씩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하게 확충이 되고 또 거기 인프라도 더 완벽하게 구축이 돼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프라 문제에 있어서는 축제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좁다, 너무 협소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프로그램 문제에 있어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거리라든가 좀 현대에 맞는 그런 축제 프로그램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제자리에 정체해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향후 올림픽도 유치됐고 해서 평창군의 대표축제로 육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비지원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국도비 지원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효석문화제가 문화관광부의 유망축제로 3년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수축제로 가야 되는데 축제전문위원들이나 문화관광부에 축제지원부서 얘기를 들어 보면 축제장이 너무 협소하다 프로그램이 너무 단조롭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예산도 너무 지원이 규모가 작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잘 알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지역에 지방문화원 활동에 대해서 우리 대관령 다래, 얼마 전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23명이 12주간의 그런 교육을 받아서 많은 활동을 할 텐데도 이렇게 됐는데도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줘서 지역이 활성화 되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조금 아쉽다 그러면 물론 첫 다래강좌가 신설됐기 때문에 아직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다기 셑트 라든가 이런 장소라든가 강좌, 강사가 와서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많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서 활동에 불편 없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정말 올림픽의 성공개최에 발맞추어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거든요. 본인들이 자비로 한복을 다 맞춰서 정말 시간을 내서 자기 돈으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지역에 봉사를 한다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여서 문화활동을 하겠다는데는 저희 군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대관령은 문화원 같은 곳이 없기 때문에 기본 공공장소라든가 이런 곳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곳을 만들어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내용은 저희들 3대 축제가 있는데 효석문화제하고 진부 송어축제, 그 다음 대관령 눈꽃축제, 이 3대 축제를 대상으로 단체관광객들을 모시고 오는 그런 여행사에 대해서 와서 1일 체류하고 와서 체류를 해야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사들에 대해서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사전 계획을 받아가지고 평창군 관내 어디어디를 돌겠다 어디에서 식사를 하고 어디에서 숙박을 하고 이런 일주일 계획을 저희한테 보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좋다 그럼 와라 그러면 사실대로 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효석문화제를 상대로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요. 버스로 140여대 이상 와서 3,000명 이상 왔습니다. 그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것을 한번 더 해서 해보자 그렇게 하는 취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는 뭔가 하면 오는 관광객보다도 여행사에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 여행사에서 모객의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간스포츠라든가 일간지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모객하면서 우리 관광지를 홍보를 하니까 홍보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효과, 간접적인 효과 다 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3대 축제를 대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정율 위원 : 그 기간 안에 3대 축제 기간 안에만 관광여행사에다가 인센티브를 준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정율 위원 : 만약 예를 든다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더 확대를 할 수도 있지요.
○이정율 위원 : 숙박같은 경우 만약에 리조트라든가 이런 곳도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것은 제한을, 주민하고 소득이 직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데 리조트에 그런 관광여행사가 무진장 많이 들어가는데 그 시즌에는 리조트에 숙박한다 하면서 요구를 하면 들어줄 수 있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것은 따져서 주민들한테 소득이 직결되느냐 따져서
○이정율 위원 :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올려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일석이조라고 어차피 이쪽으로 관광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 리조트라든가 아니면 숙박했는데 우리가 일부러 평창에 왔다 숙박을 여기에서 한다 그리고 나중에 음식점도 어디 먹는다 그러다 리조트에서 먹으면 지역 업체라 그래서 그것까지도 다 해준다 그러면 모순이 있지 않나 지역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엄격하게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시행하다 보니까 아마 해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이런 것을 노려서 여행사 쪽에서 편법으로 하는 이런 것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우려가 되는데요. 이런 것을 잘 한번 파악하셔서 지역에 있는 순수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그런 곳을 이용해서 파급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깁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검증절차를 확실히 걸쳐서 먼저 명단하고 휴대폰 번호까지 다 받고 그 다음에 숙박을 하는 모텔 확인도 받고 관내 식당에서 영수증 제출하고 그래서 완전히 검증을 한 후에 저희들이 지출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출을 해주는 겁니다. 검증을 해준 다음에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숙박이 1박 2박 상관이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당일 기준했을 때에 15만원, 저희들이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숙박했을 경우는 25만원, 단 당일일 경우에도 30일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정율 위원 : 숙박과 음식을 다 했을 경우에는 25만원 이렇게 물어주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예를 들어서 관광차 1대 기준으로 3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렇지요.
○이정율 위원 : 예를 들어서 여행사에서 약 10대가 왔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10대가 왔으면 다 줘야지요. 그러니까 대당
○이정율 위원 : 10대가 와서 그 지역의 음식점이나 음식점은 가능하더라고 숙박은 하기가 좀 힘들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리조트는 해당이 없으니까 그쪽에 숙박한 것은 제외를 시키니까
○이정율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음식만 먹었다 그러면 그것은 따로 안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음식만 축제장을 방문하고 음식만 먹었을 경우에는 15만원, 숙박을 안 했을 경우는 15만원,
○이정율 위원 : 이런 부분을 좀 시행을 하다 보면 착오도 생길 것이고 뭐든지 다각적으로 이렇게 자료 수집도 하고 검토를 하셔서 이왕 이렇게 사업비를 만들었으니까 기대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타 자치단체에서도 보니까 이것보다 대부분 더 주고 있어요. 저희들은 좀 낮춰서 줄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정율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관광안내소 쉼터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창군 관내에 관광안내소가 어디어디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현재 효석 문화축제에 있고 그 다음 오대산 월정사 경내에 있습니다. 두군데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쉼터조성 목적에 보면 기사님들의 쉼터, 또 래방객들의 고유의 공간, 수위실, 이런 부분으로 3미터 6미터 컨테이너 형에 외곽 목조 형으로 한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떤 요구들이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효석문화제 기간 동안 버스로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보면 버스기사들이 대기할 장소들이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관광하는 동안에 쉴 장소도 없고 관광객도 예를 들어 모유를 한다든가 이런 관광객들도 있거든요. 그런 관광객들이 쉴 장소가 없어서 불편해 하는 부분도 있고
○장문혁 위원 :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관광안내소가 효석문화제 축제장 내에 하나가 있고 오대산국립공원 입구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대형버스에 오는 대수가 효석문화제 관광안내소에 더 많이 오는 것인지 오대산국립공원이 더 많이 오는 것인지 그러면 공공의 쉼터의 공간을 만들어 준다 라고 하면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오대산 월정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바깥쪽에 있고 그 다음에 쉴 공간이 거기 매점도 있고 그래서 쉴 공간이 좀 있는데 축제장 같은 경우에는
○장문혁 위원 : 효석문화축제장 내에는 쉴 공간이 없다 라는 얘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물론 쉴 공간이 있기야 있지만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단체 관광객들이 모이는 축제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모여서 그 기사들이 대기 장소가 없다 보니까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런 논리로 이 쉼터공간을 만들어 주신다면 송어축제 기간 중에도 쉼터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눈꽃축제 기간 중에도 이 쉼터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논리인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앞으로 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우선은 효석문화제를 해서 거기부터 일차적으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송어축제하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쉼터조성 자체를 그러면 기사님들의 편의공간으로 조성한다 라는 틀에서 만들지 마시고 축제 때 대형버스 기사들 내지는 이용객들의 편의공간으로 설치를 해준다 라고 사업을 잡으셨어야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그것을 꼭 축제기간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생각 하신다 라면 사업에 대한 구분이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서 일단은 효석축제 기간 동안에 단체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대형버스들을 이용하는 부분이 오대산국립공원에 대형버스 연간 이용대수가 많습니까? 효석문화제 축제기간에 이용하는 대수가 많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아무래도 저쪽이 많겠지요. 그런데 오대산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이라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축제니까
○장문혁 위원 : 아니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편의공간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거기에서 국립공원관리사무소나 월정사 측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든가 해야지요.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실행을 하고 나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축제장부터 먼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장문혁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것은 1식에 대한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3식에 대한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메밀꽃축제도 해야 되고 눈꽃축제도 해야 되고 송어축제도 해야 되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렇지요. 필요성은 다 있지요.
○장문혁 위원 :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1차적으로 효석문화제 축제장에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송어축제장이라든가
○장문혁 위원 :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 당장 축제가 있다고 그래서 편성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글쎄요.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생각은 1차적으로 효석축제장에 먼저 하고 진짜 효과가 있으면 송어축제장에도
○장문혁 위원 : 당연히 편의공간을 설치하는데 효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쉼터를 조성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서 하여튼 1차적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내년도에 하더라도 이런 기안을 한다 라면 우선순위에 시급을 요하는 1순위가 있을 것이고 2순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순위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잘 알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음식물 메밀음식거리 상징물 설치를 그러면 메밀체험 장 공간 쪽에 하는 겁니까? 어디에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축제장 그 안에 무대 앞쪽 그 안 쪽에
○장문혁 위원 : 회식장소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주무대
○장문혁 위원 : 그럼 대형트리라고 했는데 그럼 이동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아무래도 고정적으로 설치를 해 놓아야지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거기에서 포토존 으로도 쓰고 축제기간동안 체험 장으로 쓰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무대 앞에 한다 라면 나름대로 마당놀이나 마당극이나 이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무대 정면은 아니고요. 비켜서 한 켠 에다가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것이 포토존의 용도입니까? 실질적으로 국수틀을 체험해서 100명이 한꺼번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효석축제 기간 동안에는 체험 장으로 약 100명이 같이 동시에 틀을 눌러서 만드는 그럼 체험 장으로 쓸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재료는 축제위원회에서 조달을 다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렇지요.
○장문혁 위원 : 이후 축제가 끝났을 때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다음에는 포토존 으로도 쓰고 하나의 상징이니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체험은 못하는 겁니까? 축제가 끝나고 나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글쎄요. 1년중 체험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장문혁 위원 : 여러 가지 관광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축제장을 외지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시간적으로 중식의 시간에 맞춰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렇지요. 일요일 날 주 하루씩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요?
○장문혁 위원 : 그 계획은 아직까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계획은 아직까지 없고 축제기간 동안 해서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도록 그것은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를 보고 추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틀 자체를 그럼 주물로 만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틀은 지금 설계를 의뢰하고 있는데 가마솥하고 틀은 아무래도 나무로 틀 자체는 나무로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대형가마하고 그렇게 두 가지를 지금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메밀 틀을 짜서 먹을 수 있게 하려면 대형 가마에 불을 지피는 그런 것까지 다 세팅을 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지요.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메밀체험 장 지붕개선사업이 3,500만원인데요. 지금 현재에 지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현재 2010년도에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저희들이 재료비만 줘서
거기 순수 축제위원회에서 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붕을 그냥 합판으로 해서 페이트만 칠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썩고 누수가 되고 그래서 기둥도 썩고 바닥도 썩고 그래서 지붕을 전체 다 해서 씌워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또 너와지붕을 해서 본 축제장하고 같이 어울리게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 지금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010년도에 지붕 씌우기 사업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당시 예산은 제가 관광경제과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장문혁 위원 : 물론 어쩔 수 없기 지붕개선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면 축제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지붕개선사업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지요.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너와집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여기에 인건비까지도 3,500만원 정도 들어갔다 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행정에 대한 도움을 받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서도 참여 속에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행정에서 전적으로 다 의지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럼 나름대로 자구적인 노력들은 전혀 예산서에 세부 견적서 같은 것을 보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87페이지 보시면 평당 너와 재료비가 14만원이고 인건비가 8만원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세부설명서 87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1,300만원이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금액인데
○장문혁 위원 : 물론 이 견적에는 시공사 입장에서 이 견적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제 얘기는 재료는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한다손 치더라도 너와집을 짓는 사람의 전문 인력 한두 명만 있으면 인력에 대한 부분은 축제위원회에서도 함께 동참을 해가지고 이것을 조정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지요. 인근 축제에서는 근 100일 이상을 위원회에서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런데 아마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너와를 지금 간이판매장 아닙니까? 이것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이것이 전통너와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밀하게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을 할 때에는 선양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선양회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협의를 하고 예산서가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문학 데크 길 설치사업 3,000만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인도블럭을 설치를 기 완료했는데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기정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것은 기정예산은 문학매표소 아래쪽으로 이전하는 예산하고 그 다음에 문학관 주변에 보도블록이 훼손이 많이 되어서 그것 정비하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은 매표소가 밑으로 내려옴에 따라서 오솔길 노선을 변경을 해야 되고 오솔길에 있는 방부목이
○유인환 위원 : 사업 자체가 틀리다는 얘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사업자체가 틀리는데 12년 추진계획에는 같이 넣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문학관 전체적인 사업을 다 넣느라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기정예산이 지금 1원도 없는데 뭘로 지금 했느냐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같이 들어가 있으니 예산은 없고 뭘로 했어요? 그렇게 밖에 지금 설명이 안 되지요. 뭔 돈으로 했느냐 예산자체가 틀린 것을 여기에다 설명을 같이 넣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문학관을 비롯해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했고 이것은 문학관에 매표소가 밑으로 내려옴에 따라서 다시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노선변경 필요성이 생겼고 그래서 이번에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사업자체는 틀린데 문학관 주변이라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을 여기에다 설명을 넣었다 이런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 밑에 보면 무지개 마을 프로그램제작 지원 도비보조사업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조감도를 한번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조감도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조감도는 안 나오고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사업을 하는 주변과 또 조화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 분석도 안 해봤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사업내용이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SBS 방송사에서 추석 때
○유인환 위원 : 아니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도비보조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조감도를 안 보고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사업을 해놓고 나면 주변하고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 분석을 안 해보고 지금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기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기획사업으로 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 조감도를 못 봤다면서요.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사업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8,300만원을 그러면 사업이 완료했을 때에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지는지를 검토 분석도 안 해보고 사업비를 세웠다는 것인데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것은 아직까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분석도 안 해보고 사업비를 이렇게 막 세워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이것은 연예인들을 캐스팅을 해서 연예인들 중에서 미술을 할 수 있는 연예인들이 주위 주변 환경에 대상지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보고 주변 환경에 맞게 미술을 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때 미술로 제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이벤트를 해서 방송도 하고 그 다음 방송이 나가게 되면 또 홍보효과가 크니까 그것을 보러 오는 일부 관광객들도 있을 것이고 지역도 홍보가 될 것이고 그런 기획의도에서 기획을 한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요.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온다고 무조건 도비가 얼마나 내려옵니까? 3,300만원 내려오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비가 5,000만원이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사업이라 해가지고 검토도 안 해보고 무조건 세우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조감도라도 보고 또 사업주변하고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시면서 그냥 세웠다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도비나 국비 내려온다고 무조건 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뒷장에 보면 길 포럼이 있어요. 길 포럼 개최, 구체적인 사업계획하고 성과분석 자료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길 포럼은 아직까지 안했기 때문에 성과 나온 것은 없고요.
○유인환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길 포럼은 아직까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길과 관련해서는 포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포럼 생각 좀 한번 해봐요. 이 길 포럼이라는 것이 뭔 포럼을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지난번에 효석 문학 100리길,
○유인환 위원 : 그런 것을 포럼을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평창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유인환 위원 : 그것 있잖아요? 이런 것 하지 마세요. 길 포럼 참 이것이 되는 얘깁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길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제주도 갔다 오고 지리산도 관계공무원들 다 갔다 오고 우리도 지리산 가자고 할 때에 사실 가지 말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산림과 담당자나 관광경제과 담당자들이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길에 대한 지식도 높이고 거기에 대한 준비 자료도 하고 그래서 해야지 제대로 사업이 되는 것이지 무슨 군수, 과장, 다녀서 거기 일본까지 가서 예산을 많은 예산을 비행기 타고 가서 지금 많은 예산을 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포럼을 또 해요. 하기 전에 포럼을 하든지 할 말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이 풍부하고 경관도 좋고 그래서 효석 문화 100리길을 시작으로 해서 관내에 명품 등산로 길이라든가 오대산 천년숲길 이것을 계속 조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길 조성 하는 데는 큰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차라리 관광경제과에서 이름이 하도 바뀌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문화관광과입니다.
○유인환 위원 : 문화관광과에서 전문적으로 길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전문가들 담당자들 있잖아요. 보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설계하고 이렇게 아이템을 접목시킬 수 있는 사람들 계속 해야지 포럼 교수들 와서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 한번도 한 적이 없어서 그래서 한번 전문가들
○유인환 위원 : 돈을 얼마나 투자를 했습니까? 효석100리길 만드는데 예산은 별로, 돈 들어가는 것이 얼마 있어요? 쓸데없이 다니면서 길에 대해서 본다고 다니면서 주민들이 알면 욕합니다. 모르니 가만히 있는 것이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포럼을 개최해서 저희들 길 시책에 반영을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길 포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검토를 다시 한번 잘 해 보십시오. 또 있어요. 효석문화제 5개 읍면 확대 타당성 용역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것은 감액을
○유인환 위원 : 알아요. 감액된 내용이지요? 570만원 감액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감액은 했지만 진짜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이것이 뭔가 하면 건전운영 측면에서는 잘한다 이렇게 판단은 돼요. 그런데 예비비는 2% 정도 약 40억 정도를 방치하면서 불과 500만원을 감해가지고 이치에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잔액이 많은 금액이면 또 부족예산이나 시급한 예산을 돌려쓰는 것이라면 바람직해요. 엄청난 예산들을 사장하면서 아주 비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타당성 용역 570만원 왜 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필요 없는 예산이면 감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더 많은 예산들을 더 큰 예산들을 사장하면서 이렇게 감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 위에 보면 관광안내소 쉼터조성, 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2,000만원 1,000만원,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이 뭔지 말씀해 보세요. 관광안내소부터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광안내소는 쉼터는 단체 여행객들을 모시고 오는 여행사의 버스기사가 쉴 공간이 없어서 한꺼번에 여러 대가 오고 그러면 쉴 공간이 없어서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쉴 공간을 마련해주는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버스기사들 쉴 공간, 어떻게 조성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안에다 벤치도 놓고 냉난방 전기시설도 넣고
○유인환 위원 : 집을 짓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아니 컨테이너로
○유인환 위원 : 그럼 인센티브는 관광객들을 모시고 오는 분들에 대한 여행사에 대한 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보니까 지금 문화관광과가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쓸데 없는 예산이 약 두개는 있네요. 이런 예산은 좀 앞으로 정말 포럼을 개최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고 또 무지개마을 프로그램 제작 지원 같은 것은 완료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또 5개 읍면 확대 타당성 용역비 570만원은 진짜 많은 예산들은 잠궈 놓고 작은 예산들은 깎는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아니 이 예산은 5개 읍면 확대를 해서 효석문화제를 치러보자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래서 용역을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용역비가 남은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래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결국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용평면하고는 같이 연계를 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번 효석문화제 때에는 용평구간하고 효석 100리길 봉평에서 용평구간까지 걷는 프로그램도 넣고 그 다음 메밀꽃밭도 용평면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식재하는 것으로
○유인환 위원 : 다른 읍면은 어떻게 시기상조라는 답이 나온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프로그램을 지금 당장 연계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기존에 축제를 해오고 있으면 그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하기가 쉬운데 그런 축제들이 아이템이 나온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유인환 위원 : 결국은 용역비만 사장했네요? 그런 결과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용평면 하고는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금년도에 반영을 해서
○유인환 위원 : 용역을 어디에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서울의 축제경영연구소에 줬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효석문화제하고 5개 읍면 타당성 용역에 대화도 들어갔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렇지요.
○유인환 위원 : 대화는 왜 불합리하다고 나온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글쎄 그 용역결과를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유인환 위원 : 용역비를 썼으면 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왜 부당한지를 얘기를 해주던지 아니면 우리한테 전화를 해서 알려줘야지 지금 와서 잘 모른다고 그러면 답변입니까? 답변이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당장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할 아이템이 없다 이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장평도 좋지만 대화까지는 아마 그 프로그램이 같이 연계해서 할 프로그램이 많은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래서 효석문학100리길을 봉평에서부터 평창까지 연계를 한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선 용평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그 다음 대화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유인환 위원 : 지금 봉평면 주민들하고 대화면 주민들하고 모여서 이런 방안을 굉장히 많이 논의도 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했어요. 했는데 제일 주무대가 장터가 있는 대화 장을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남부 권에는 정말 경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아이템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회의도 하고 많은 돈들을 지역에서 번영회나 이런 곳에서 쓰고 있는데 오히려 용역비를 줘 가면서 군에서 필요 없다 라고 하면 용역하는 자체가 지역실정을 모른다거나 관광과에서 내용을 삽입시키지 않아야 되겠다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당연히 포함을 시켜서 했어야지 장평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시기가 좀 이르다 한꺼번에 전체 다 묶어서 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은 잘 아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남부 권에는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고 지역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부 권에만 투자를 하고 남부 권에는 투자를 안 하고 북부권도 평창군 똑같습니다. 남부 권 북부 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쪽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말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렇게 용역비를 줬을 때에 어떻게 하든 우리 군 의원들도 모르게 그냥 용역을 슬쩍 해치우고 안 된다 지금 와서 물어보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른다 용역비만 없애버리고 뭐하는 짓들이에요. 어떻게 하든 연계를 시켜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용역 나온 결과대로 하고 안 하고 그럼 주민들이 하는 행동들은 봉평주민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회의하고 연계해서 할 방법 메밀꽃 심는 방법 논의한 것 등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한 마디로,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셨으니까 거기를 잘 검토를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잘 알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우리 평창군은 문화관광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요. 계장님들도 굉장히 일 잘하시는 분들로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하여튼 우리가 문화관광, 관광을 연계해서 어떻게 하든 지역이 살 수 있는 경쟁력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찾아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타. 경제체육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두장 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경제체육과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서 129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단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강원푸드 엑스포 참가 부담금으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430만원을 감해서 아래에 있는 지역공동체 사업 일자리사업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취업 상담사 출장여비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의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태양열하고 태양광 주택에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로 평창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기청 대행사업비로 총 사업비가 6억중 군비부담금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대화전통시장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부 전통시장 공연장 조성으로 주차장 내에 야외용 구조 무대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018평창올림픽 홍보관 및 경기종목 4D가상체험관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19억이고 저희 군비부담 8%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으로 도비 1천원을 감해서 군비 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50쪽입니다. 레슬링 경기용 매트 2조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지훈련 선수용하고 도 단위 전국단위 대회 시 부족한 매트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미탄 궁도장 정비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탄전동교전실, 심판대, 활 거치대, 화살 꽂이 등 해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교 1리 게이트볼 장 비가림 시설 설치 1억해서 총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비닐하우스에서 철골 텐트구조로 변경되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2억 1,000만원, 구체적인 사업계획 스토리텔링으로 과연 특성화가 가능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이 지금 중기청에서 전국 전통시장을 하면서 우리 군의 특성화 사업을 중기청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데 총 사업비 6억인데 문화마케팅, 그 다음 문화컨텐츠 개발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환경조성을 하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기청에서 전국 전통시장을 특성화 시키면서 저희 군이 응모를 해가지고 당첨이 돼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이고 국도비가 3억 9,000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군비가 2억 1,000만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도비도 9,000만원이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 및 경기종목 가상체험관 구축사업, 1억 5,000만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이 지금 총 사업비는 19억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올림픽이 유치되면서 저희들이 당선이 됐는데 국도비가 17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 군비는 8%되는 약 1억 5,000만원만 부담을 하는데 이것이 대관령지구에 동계올림픽 홍보관도 구축하고 그 다음 3D 말고 4D라고 직접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구축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홍보관 경기종목, 체험 관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올림픽 경기종목
○유인환 위원 : 우리 레슬링 경기용품 구입, 지금 레슬링 전국대회를 여기에서 했지요?
시합한 것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학생체육대회
○유인환 위원 : 대회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은 경제적인 이득이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레슬링 팀에다가 1년에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대략 약 6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레슬링 팀이 우리지역하고 맞는 것이냐 우리 지역주민의 자제들이 커오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스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자제들을 영입을 해서 투자를 한다면 가치가 있는데 그런 쪽에 투자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기에다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다 투자를 더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이것이 예전에 우리 레슬링 팀을 없앤다고 시기를 뒀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여기에서 김우용 감독이 여러 가지 전국대회도 우승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유야무야 남아 있는데 이것 한번 판단을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지역주민들 자제들이 스키도 타고 운동도 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도와주지 못하면서 외지에서 선수들을 사가지고 온 선수들을 과연 이렇게 투자를 6억씩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한번 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생각을 잘 해봐 주시고요. 지금 우리 대화전통시장에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관광경제과장님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경제체육과입니다.
○유인환 위원 : 자꾸 바꿔서 이름도 모르겠어요. 경제체육과 과장님이 계시면 이런 저런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아까 우리 유지웅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건물은 그냥 세워놓고 나머지 주차장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 지금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돈은 투자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남아있는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지금 건물 하나 두고 추진을 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유인환 위원 : 집이 중앙에 하나 있고 뺑뺑 돌며 주차장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제가 위치는 아는데 그것을 추진을 집을 허는 것을 강력히 해야 되지 않겠나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군에서 어떤 근거가 없으니 1년 후에 다시 감정을 해야만 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못 주고 있단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닙니다. 재감정은 1년인데 건물은 재 감정을 하면 건물부분이 아닙니까?
○유인환 위원 : 건물부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건물부분은 재 감정을 하면 점점 가격이 다운되는데 재감정하면 일이 점점 더 안 되는 꼴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재 감정에서 건물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전에 감정한 것이 있고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영업비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영업비 보상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기간은 얼마나 줍니까? 휴업보상이 얼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3개월 주도록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건물은 재감정하면 분명히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지금 감정한 것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니면 미루면 미룰수록 더 안 된다고 보여 지고요. 그래서 정 안되면 지역주민들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지역주민이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법상은 관계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가격에 수용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수용은 그 가격 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터무니없이
○유인환 위원 : 글쎄 그래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너무 어이가 없다는 뜻으로 지금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원하는지 트라이를 보시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사업을 할 때에 아주 해야지 돈이 덜 들어가잖아요. 해놓고 다시 아스팔트고 뭐고 주차장 시설을 하게 되면 금 긋고 하다 보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부분 토지는 없는 것으로
○유인환 위원 : 토지는 군 땅이지요. 건물부분만 있단 말이에요. 건물부분이 보상비까지 하면 얼마나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전비까지 하면 1억 6,200만원 정도
○유인환 위원 : 3층 건물인데 그것밖에 안 나와요?
○경제정책담당 유지웅 : 그러니까 실 평수는 2층 건물에 대하여만 등기가 없이 추가로 붙인 건물이라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등기가 없는 건물도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담당 유지웅 : 나중에 증축한 부분은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 보상을 해줘도 건물가액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3층인데 그렇게 밖에 안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한번 감정을 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정책담당 유지웅 : 보상협의가 안 되니까 재 감정을 하게 되면 약 20%까지는 추가사항에 따라서 조금 올라갈 수는 있는데
○유인환 위원 : 지금 실장님 얘기는 건물은 재 감정을 하면 다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연수가 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토지감정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당연히 토지는 올라가고 건물은 한번 감정한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할 때에 20% 올릴 수는 있는데 건물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건물 년수가 점점 노후되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담당계장님 그것을 인지를 못하시고 계셨던 거네요? 결국은
○경제정책담당 유지웅 : 저희가 감정평가사한테 협의해본 결과는 20% 범위 내에서는 기존의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본인들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10% 이상 가격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1년 후에 재 감정 해서 더 오를 수 있다면
○유인환 위원 : 지금 감정가에 의해서 더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되고 그럼 1년 후에 10% 오른다고 해도 1,600만원인데 1억 6,000만원을 올라도 이자밖에 더 되겠습니까?
○유인환 위원 : 그렇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한번 건물주하고 얘기를 더 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사업을 그냥 합니까? 그냥하면 일이 모양새가 안 나오는데 어렵게 해왔는데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은 한번 건물주하고 다시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하나 그 건물을 두고 시행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남는 보상비하고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의원님 두 분 계시니까 의원님하고 상가번영회하고 모여서 합의를 해서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3의 장소를 더 하더라도 지역에서 일단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인데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다 정리가 되면 좋은데 지금 그것이 정리가 안 되고 돈이 남아서 엉뚱한데 쓴다 그것은 제가 용납이 안 됩니다. 분명히 제가 담당계장님도 알고 계십시오. 알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의원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거기에다 투자를 하겠다 하면 거기에 다 투자를 하고 없으면 모자라면 다시 더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돈을 빼서 다른 곳에다 투자를 한다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실장님 대행으로 오셨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계장님도 알고 계시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한번 더 설득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1년 후에 해도 정확히 그분한테 알려드리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고 한번 더 설득을 하는 것으로
○유인환 위원 : 그래요. 하여튼 국비 반납하지 않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잘 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48쪽 평창전통시장 특성화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재작년 예산심사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고쳐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새삼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창읍 재래시장을 보면 아식스 방향 시장 쪽에서 들어오는 시장골목을 보면 부식가게라든지 모든 상점들이 노란 선으로 물건을 다 집어넣고 나름대로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오늘이 25일 장날인데 예산심사가 끝나고 재래시장 담당계장님께서는 LG전자 통로 쪽에 있는 외지 노점상들이 물건을 어디까지 늘어놓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을 보러 오는 관광객이나 물건을 사러 온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어서 사람들이 부딪치고 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물건을 팔러 온 노점상들이 트럭까지 시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난리인데 한쪽이 나오니까 다른 쪽도 점점 나오다 보니 통로가 좁아지고 어느 부분이 어딘지 통로인지 구분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인데 제가 담당과장님께 노란 선을 처서 그 이상 나오지 않도록 어느 정도 통로를 확보해 주실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시장 이미지개선사업인데 담당 계장님께서 오늘 당장 나가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시장 뿐 아니라 다른 읍면 시장도 그런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파장이 됐을 것 같은데 다음 장까지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문섭 위원 : 네.
○위원장 박종욱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2018평창올림픽 홍보관 및 경기종목 가상체험 구축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제작운영 위원회 구성 및 자문위원을 운영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사업주체가 강원도이나 보니까 강원도에서 그런 기초적인 계획이 안 서있고 저희들이 예산이 저희들이 같이 출연을 하게 되면 그때 강원도 계획 세울 때에 저희들이
○이정율 위원 : 아직 그런 계획 같은 것이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올린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혹시 그런 부분을 먼저 챙겨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체험관이나 부스 설치, 이런 것은 어느 쪽에다 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대관령지구 내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알펜시아 안에다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이 아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면 논의과정을 거칠 겁니다.
○이정율 위원 : 거기 장소도 현재는 대관령 일원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지금은 알펜시아 상가건물 내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때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도 미리 알려 주시고요. 이러한 사업이 들어온다면 주민들도 어차피 알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들을 같이 공유해야 되잖아요. 지역주민들은 약간 불만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우리 부서장이 안 계시는데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알고 계시면 메모하셨다가 답변하셔도 되고요. 우리 트레인센터 장 고원 전지훈련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국비 25억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그쪽이 모든 올림픽 시설물이 들어온다는 관계로 계속 연기해서 이제 결론이 났지만 지금 우리가 트레인센터장이 지금 지역 인근 근처로 옮겨가야 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거기 옮겨가다 보면 설계변경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쉽게 위약금이라든가 아니면 손실되는 금액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계장님 나와서 설명을 좀
○이정율 위원 : 네. 진행과정까지만 알려 주시면 주민들이 궁금한 것이 있다 그래서
○체육시설담당 신승호 : 체육시설담당 신승호입니다. 저희들이 토목사업 부지매입비 건축공사 이래가지고 지금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토목공사가 완료됐습니다. 트레인센터가 완료가 되면 되는데 저희들이 2012년 당초예산에 건축비가 마저 계상되어서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2018조직위원회 대회에서 위치를 결정을 못하니까 사업을 중지해라 그래서 현재까지 왔고 아시다시피 7월 4일 우리 대관령 전지훈련장 부지를 올림픽 개폐회장으로 하겠다 확정 통보가 와서 이제까지 10여일 정도 트레인센터 위치하고 규모 이런 부분을 저희들 부군수님이랑 실무자랑 여러 번 조직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제 그저께 최종 내부적으로 조직위하고 저희들하고 얘기한 것이 거기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으니까 부지를 군유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위치결정을 확인해보자 그래서 어저께 대략 사회단체 몇 분들하고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또 주민 토론회가 이번주 금요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최종 위치하고 규모하고 결정이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경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정율 위원 : 금요일 날 주민설명회를 한다는데 참석하시는 겁니까?
○체육시설담당 신승호 : 네.
○이정율 위원 : 가셔서 설명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사하고 문제는 없습니까?
○체육시설담당 신승호 : 현재는 모든 행정절차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공사를 시작하면 되는데
○이정율 위원 : 혹시 목 변경을 해가지고 트레인센터가 발생의 우려가 됐을 경우
○체육시설담당 신승호 : 그것은 행정절차가 빨리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부지도 정확히 되면 관련법을 행정법에 대해서 건축법이라든가 여러 번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완전히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위치를 변경하고 시작한 곳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위치가 변경해도 트레인 장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약금 같은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체육시설담당 신승호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설계 변경할 필요도 없고?
○체육시설담당 신승호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 부분을 이번에 주민간담회 할 때에 정확하게 궁금한 것을 풀어주시고 설명을 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개폐회식 장소가 고원전지훈련장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지방비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걱정되는 것이 뭔가 하면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언제부터 못쓰느냐 지금 훈련 팀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에 당장 공사를 하는 것인지 후년에 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언제부터 사용을 못하고 이렇게 되는지 알려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전지훈련 오는 팀들이 제일 궁금한 것이 그거에요. 활용 목적에 따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조직위원회에서 빨리 알아보셔서 만약에 내년부터 못 쓴다 언제까지 그때부터 못 쓴다 몇 년간 못 쓴다 이런 것을 아셔서 설명을 해주든가 아니면 조직위원회에다 사전설명을 해가지고 정말 순수 군비로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것을 못 쓰면 대체부지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조직위원회에다 내밀 것은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냥 군 땅이니까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한다, 주민들은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시지요?
○체육시설담당 신승호 : 네.
○이정율 위원 : 이제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려고 하니 큰 소리 못 내고 그럼 우리 군에서도 행정에서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혈세로 만들어 놓은 시설이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만들어 놓으면 더 좋겠지만 시설물 만들어 놓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우리 군에 있고 대관령면에 있겠지만 그 과정까지 그래도 혹시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크다, 아시잖아요? 대관령에 대해서
○체육시설담당 신승호 : 네.
○이정율 위원 :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제안도 해봐야 되지 않나 가만히 있지 말고 그렇지요?
○체육시설담당 신승호 : 네.
○이정율 위원 : 이런 것도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한번 미리미리 챙겨주시면 제가 주민들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해되는 부분도 풀어야 되고 자꾸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안 되는 겁니다. 더 큰 것을 바라려면 사실 좀 기다림도 있어야 되지만 당장 급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알아주시고 미리 조직위원회에다 건의를 하시고 자료 받으면 저한테 주든 지역의 우리 면장님한테 주든 하여튼 대표성 있는 분한테 전달을 하든 빨리빨리 전달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채널을 열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담당 신승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진부 전통시장 공연장 조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맞 구조물을 이용한 무대 공연장 조성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기본적인 설계는 뽑아 보신 건가요? 소요예산에 대한 부분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직 대략 설계는 아직 안 됐고 맞 구조물이 그렇다고 막 구조물이 아니고 여기 평창읍 전통시장
○장문혁 위원 : 디자인 팝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캐노피,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에 보면 물론 단순하게 15미터 5미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에 대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설계를 하면서 다시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캐노피에 대한 부분은 디자인이 예쁘게 잘 나오니까 걱정은 안하는데 무대 자체가 공연도 이루어지고 다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충분한 검토를 상번영회 연합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물론 이 8,000만원에 대한 재원이 남을 수도 있겠고 모자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공연장 전체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을 지금 1차 조성 2차 조성을 끝냈는데 지금 주차장 조성이 보도블록으로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2009년도에 1차 사업을 했던 것은 2011년도에 다시 한번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 또 다시 투입되는 부분에서 왜 이 부분을 처음 할 때에 보도블록으로 깔았는지 차라리 처음부터 아스콘으로 깔았으면 그런 재원을 다시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설에 대한 부분에서도 보도블록을 깐 것과 아스콘을 깐 것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진부 전통시장 주차장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을 할 때에도 이런 관리에 대한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부분인데 우리 진부 체육공원이 집단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에 음식물처리시설, 장례식장 음식물처리시설이 체육공원 내에 지금 들어오고 공사를 장례식장 부분은 기초공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조만간 음식물처리시설도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두 시설물이 약 3,500평 정도가 체육공원시설물이 잠식당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체 부지를 빨리 조기에 집단화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된 상황들, 한번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담당계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계장님이 잘 알고 있는데
○장문혁 위원 : 네.
○체육시설담당 신승호 : 체육시설담당 신승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체육공원시설은 아니고 장례식장하고 음식물처리시설을 부지는 저희가 도시계획 내에 체육시설 공원으로 편입이 안 되어 있는 부지인데 그래서 여기 확인해 보니까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추가로 인근에 두 필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구두 상으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까지 보고를 못 드리고 검토한 적이 있는데 일단은 규모가 축구장 부지만큼 규모가 안 나온다, 첫째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거기에 부지가 사유지가 8,400평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담당 신승호 : 전체는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열한분 정도의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집단화 사업을 8,400평을 우리 군 재정으로는 한꺼번에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는데 이것이 축구장 부지가 안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재원이 확보되는 선 속에서 연도별 투자를 통한 장기적인 8,400평 규모의 어떻게 매입을 할 것인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당장 축구장을 만들기 위한 부지를 확보를 하라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덕축산 하고 대두된 부분도 그쪽에 감정가가 있을 것이고 4분 의 3이상 근접된 부분에서 출입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4분의 3이 만약 그쪽 감정가가 7억이 나왔다 그러면 10억 정도까지는 우리가 3억은 공유재산특별회계로 해서 10억 정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취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약 3개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검토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체육시설담당이시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체육시설담당 신승호 : 저희는 검토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하고 또 체육시설이 자연녹지지역에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입니다. 1,000㎡이상은 운동시설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무과에서 집단화사업,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쪽에서 당위성을 찾아서 매입해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가지고 체육시설로 포함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장문혁 위원 : 문제는 뭔가 하면 재무과에서도 미루고 또 사실은 체육과에서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고 지금 핑퐁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한 부서라도 이것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체육부서에서도 이것이 체육공원으로서의 종합 마스터 플렌을 세우기 위해서는 편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체육시설담당 신승호 :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이 지금 자꾸 미루다 보니까 이 시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부군수님 하고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진행이 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검토단계, 검토를 하다가 해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이 북부 권에 장례식장에 대한 아니면 음식물처리시설이 군에서 처리능력의 부족 때문에 군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서 지역주민이 체육공간으로 휴식의 공간을 우선 사업으로 이 부지를 내준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나와 계시지만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탄력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이 지금 3개월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그런 것이 많습니다. 부서가 어디냐 선정하는데 이것 시간이 참 많이 가는데 위치가 주변에 군유지가 있으면 군유지 집단화로 해서 재무과에서 하면 되는데 용도가 체육공원 축구장 이러면 용도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하라 서로 핑퐁을 하고 있는데 위치를 정확히 판단하고 부서를 먼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히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3개월 동안 내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장문혁 위원 : 한 시간이면 내 업무 너 업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3개월씩 끄는 이유는 일하기 싫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군유지 집단이냐 아니면 체육시설이니까 체육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두부 모 자르듯이 딱 맞지 않으니까 부서별로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인데 제가 오늘 알았으니까 한번 내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장문혁 위원 : 아니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사업 부서를 선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니까 부서 선정을 제가 하는 권한이 아닌데 지금 건너가서 짚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정확히 위치를 보고 위치에 따라서 부서가 다르니까
○장문혁 위원 :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장기적인 활용계획을 부지를 매입해야지만 프로젝트를 세울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단계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부지에 바로 붙어 있는 부지입니까?
○장문혁 위원 : 다 인접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부군수님도 알고 계시고 회의를 몇 번 하시는 것 같던데
○장문혁 위원 : 부군수님 같은 경우도 내일 모레면 인사발령을 통해서 도로 가시는 상황 속에서 가시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고민만 하다고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 군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저희 군이 이런 문제로 참 당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업부서에 대한 선정을 그럼 실장님께서 언제까지 결정을 해주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협의를 통해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니까 협의를 붙여 보고 양쪽 부서 간에 서로 쌍방간에 협의가 돼야지 서로 업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제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짚어는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제가 협의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맡아도 하자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두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연관성이 있지요. 연관성이 있는데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두 부서에서 중에서 한 부서가 맡아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맞습니다. 두 부서 중에 한 부서가 맡아야 되는데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부분을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 업무가 아니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두 과에서 해가지고 의견통일이 안 되면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그래서 부군수님이 부서별로 조정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위치에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부서에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하라고 하기 보다는 두 부서에 대한 부분에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니까 결론 도출을 해서 서로 토론해서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 간에 저도 부서입니다.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부서 간에 있는 조정을 부군수님이나 이쪽에서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쪽 업무가 맞는 것 같다 비율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생각이고 그 부서에서 안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주무계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체육과에서는 이 업무를 맡을 수 없는 부분입니까?
○체육시설담당 신승호 : 사실은 재무과 하고는
○장문혁 위원 : 아니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체육시설담당 신승호 : 협의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저희들 부서만 검토한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한 두 가지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해서 사업하기는 곤란하다 그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재무과하고 만나서 그런 부분을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맡지 못하겠다는 얘기지요?
○체육시설담당 신승호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실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같이 만나서 어떤 부서가 효율적으로 이것을 매입해서 사업하는 것이 맞느냐 그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안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만나서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까지 뭐를 하고 계셨지요?
○체육시설담당 신승호 : 저희 부서만 검토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해서 사업 추진하기는 앞뒤가 맞지 않다 그렇게만 보고를 드렸고
○장문혁 위원 : 그 이상 진행단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3개월 동안 그렇게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왔단 얘깁니까? 그 자체는 뭐냐 하면 지금 체육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기 싫다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체육시설담당 신승호 : 사업 당위성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부서에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집단화 사업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을 아직 그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만 현재 검토한 상태입니다.
○장문혁 위원 : 3개월 동안 자체 검토만 하시고 진행이 안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재무과하고 협의도 아직 안했으면 업무가 너희 부서니 나의 부서니 핑퐁한 것은 아니고 경제체육과에서 그동안 검토만 그렇게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면 검토만 3개월 동안 합니까? 검토만 3개월 하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예산서를 편성하는데 그러면 검토를 3개월 하고 편성을 6개월 하고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 선정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필요하면 공유재산 검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장문혁 위원 : 검토가 3개월 걸린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3개월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걸릴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그렇게 딱 잘라서 대답은 할 수 없고요.
○장문혁 위원 :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종욱 위원 : 제가 한 가지를 자료에는 없습니다. 체육과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제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왕재씨 여기 계시나요? 경제체육과 직원 아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계장이 아니고 담당이 아니고 주무관입니다.
○박종욱 위원 : 담당계장이 아니고 직원이군요. 여기 과장님도 안 계시고 혹시 이왕재씨 소관 계장님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진부 체육공원 돔 구장에 야간행사를 하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에 대해서 이왕재씨하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진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에요. 겨울에는 별로 아니지만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하다 보면 좀 늦게까지 지연이 될 수 있는 행사도 있고 또 아니면 여름에는 거기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야외행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좋은데 여름에는 실내 보다는 실외 야외가 바람직한데 조명시설이 등 시설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다 그 시설을 지금까지 잘 활용하고 있는 곳은 우리 평창군이나 진부면 주민은 아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명시설만 되면 금상첨화겠다 이런 건의를 받아서 내가 이왕재씨 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필요한 만큼 올 여름이라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공사기간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도 추경에 2회 추경에 다룰 수 있도록 예산 산출을 해 달라 그랬는데 제가 6월 29일날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아무 보고를 해주기로 했는데 아무 보고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뭘 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못한다든지 한다든지 이것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못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돼야지 우리 담당 계장님이 보고 들은바 있어요? 담당계장이 어느 분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계장님 참석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자체에서 검토를 한 것 같아요. 저희가 건너가서 의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직원을 지금 나무라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았다고 보고를 받고 자체 검토까지 했다면 그 다음에 이런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했으면 추경에는 이번에는 어렵다든지 이런 보고를 요청을 했어요. 가부간에 예산계획 산출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 그랬으면 해줘야지 나도 한두 번 저한테 민원 얘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에게 내가 답을 줘야 되잖아요. 이 양반들은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의원이라는 사람이 두루뭉술 대답도 없고 진행상황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되면 전부 다가 불신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추경에 이것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 않을 거라고 나는 봤고 주민불편 민원으로 했기 때문에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고 까지 했고 그런데 안 올라오니 보고도 없고 그래 답답해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2,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방법을 찾아서 내일이나 모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특별히 좀 고민을 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환경과 소관
하.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웅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환경과장 최찬웅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억 8,703만 3천원이 증액된 130억 9,96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환경미화원 사무관리를 위한 수용품 구입비를 1,360만원 증액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를 위한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인건비 640만원과,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회용품 지도점검을 위한 인건비로 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관리 종합대책 예산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351만 7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및 위생업소 관리 예산입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공중위생관리를 위한 불법 퇴폐업소 점검 여비를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을 1억 5,77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반환금 68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억 6,736만 5천원이 증액된 132억 9,1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이월금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11년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6만 3천원과 2010년도 비점오염저감사업 1,3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2010년도 비점오염저감사업 사용 잔액 20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5,17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6,735만 5천원이 증액된 132억 9,14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하수도 운영을 위한 직무수행 경비 중 대민활동비를 5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평창군 소규모 하수처리장 운영비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하수도시설 인력운영비중 인건비를 2,620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를 1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금으로 2010년도 비점오염저감사업 및 이자정산금 1,699만 8천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6만 3천원을 계상하고 시 도비 보조금 반환 금으로 2010년도 비점오염저감사업 및 이자정산금 255만원을 반환 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153쪽에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인건비 상당히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건의했던 부분인데요.
○환경과장 최찬웅 :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렇게 정말 꼭 많은 예산이 안 들어도 우리 같이 관광지 피서객들이 많을 때에는 정말 꼭 필요한 겁니다. 상당히 저도 시정을 하자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에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니 상당히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피서 철에 보면 피서객들이 집중되는 지역, 상가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계곡, 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그리고 상가 밀집지역에 있는 쓰레기 장소,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을 다른 곳에 별도로 지정을 해서 읍면별로 봤을 때에 이것을 좀 단속보다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별로 통보를 했나요? 아니면 검토를 해봤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읍면으로도 일단 읍면도 알아야 되니까 읍면에 문서도 보냈고 그래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식당 앞에 보기 싫으면 옮겨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도 조금 난해한 것이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을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멀리까지 가서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의견도 안 맞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율도 하고 계속 해서 우리가 강제로 해서 옮기면 이쪽에서 말썽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읍면하고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아시다시피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제일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특히 야생동물들이 파헤쳐 놓아서 정말 너무 관광객들이 보면 불쾌하단 얘기지요. 식당 앞이나 상점가 쪽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분명 뭔가 시설을 만들어 주던가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렇지요? 관광지면 관광지답게 해야지 올림픽 유치하는 동네가 지저분한 인상을 주면 되는가 말이지요. 그래서 저도 이런 세척하는 것, 상당히 정말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그 부분 계속 트라이 해가지고 조금 더 장소를 어렵더라도 해가지고 미관상도 좋게 하고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7월 9월 1년에 두 번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찬웅 : 올해는 시행하는 것이 그렇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세워야 됩니다. 세워가지고 더 좀 자주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마 세척을 하다 보면 고장 난 것도 고치고 그러다 보면 낭비요인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하여튼 이런 부분도 각별히 환경 쪽에 있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이 들어서는 장소가 어딘지는 알고 계시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거기가 어디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지금 진부체육공원 부지 밑에 농기계창고도 있고 그 옆에 장례식장 지금 하는 그 옆쪽에 붙어 있는 쪽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부지가 들어서기 이전에 지역에서 요구했던 장소는 처음부터 그 장소는 아니였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처음 요구했던 곳은 하수처리장 잔여부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쪽의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장소를 체육공원 부지로 옮긴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지금 현재 저희들 들어가는 부분은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는 아니고요.
○장문혁 위원 : 체육공원 부지는 아니어도 집단화사업 부지 내에 지금 된 부지가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집단화 부지 그 밑에 쪽에 지정된 곳은 아니지만 인근에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음식물처리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조건부 승인한 것은 제가 지금
○장문혁 위원 : 집단화 사업 부지에 체육공원시설로 들어서려고 했던 부지가 음식물처리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음식물처리시설로 편입이 된 부분이 아닙니까?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지정돼서 여기에다 추진한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전에 변경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솔직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지금 장소로 오기까지는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조건부 승인 이였다 라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또 그 부분에서 편입되는 부지만큼 사유지로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지금 체육공원 부지에 들어오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 부분도 모르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사유지를 교환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토의가 된 것은 제가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나중에 단기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체육공원에 대한 종합 마스터프랜을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못하지만 그만큼 부지가 편입됐기 때문에 부지를 장기적으로 확보를 해서 인접된 사유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체육공원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제가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까도 잠깐 경제체육과 심사할 때에도 제가 밖에서 들었는데 교환을 하거나 제가 재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환을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그때 관련된 어떠한 행정목적에 의해서 교환을 하고 매입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행정목적이 뭔가에 따라서 행정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이 지정이 되는데 아까도 거기에다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체육시설이 들어온다 하면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금방 안 하면 군유지 집단화 사업으로 해서 주변의 집단화 사업이라든가 주변에 군유지가 많이 있을 때에 그것을 사가지고 같이 집단화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하면서 기존 군유지 안에 지금 현재 협의는 됐지만 안에 협의가 돼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이쪽에서 할 때에 그것하고 교환을 하면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시설을 만약에 체육시설을 하는데 환경과에서 그것 때문에 면적이 좁아졌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이것을 교환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교환을 하는 것은 지금 맞지 않고 어렵다는 거지요.
○장문혁 위원 :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인자 부담에 환경과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경제체육과 소관이다 재무과 소관이다 이렇게 핑퐁게임을 하는 부분에서 제3자 입장에 계셔서는 안 된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것은 뭐
○장문혁 위원 : 전임 재무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도 실타래를 같이 풀을 수 있는 역할을 같이 해주셨어야지 되는데 그 역할을 안 해주셨다는 거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보니까 제가 와보니까 그런 문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듣고 찾아보니까 그 전에도 고민을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과를 사실 정했어요. 보니까 4월 2일자로 지금 부군수님이 정해서 부군수님 특별지시로 해서 내려 보낸 것이 이것은 앞으로 체육시설로 활용할 것이니까 체육부서인 그 당시 문화체육과에서 재무과, 그 다음 초지니까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는 그 동안에 제가 없었지만 손을 놓고 있었던 것 같고 이쪽 부서에서도 가지고 있다가 경제체육과 넘어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제대로 잘 인수인계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경제체육과로 넘어간 것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4월 초에 부군수님이 문화체육과가 이 업무를 관장해야 된다 라고 지침을 내려준 것이 아닙니까? 그 당이 지침을 따르지 않고 지금 경제체육과 담당자는 검토 검토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은 그러면 부군수님이 행정에 대한 진행을 전달을 한 부분에서 제대로 담당부서에서 직무유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나서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그 재산을 그쪽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과에서 너희 그것 왜 빨리 안해 같은 과장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너희들 것인데 왜 빨리 안하느냐 부군수님 지시했는데 제가 부군수도 아니고 통제권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얘기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도 제가 유지웅 계장이 주무계장이기 때문에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해보고 사실 그런 얘기는 중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나서는 우리가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장문혁 위원 : 업무소관을 또 관여하는 부분도 애로사항은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일 내일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해주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면 결국 전달이 있었다면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결과물이 하나도 없다 라는 거지요. 앞으로 이 부분이 어느 시기까지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저도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새로 오신 부군수님이 주도를 하든 어쨌든 간에 같은 방향으로 정해질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새로운 부군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것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검토하는데 3개월, 검토도
○환경과장 최찬웅 :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다른 업무와 틀려서 너희 과에서 지난번에도 보면 태양광발전시설 같은 경우도 재무과에 있을 때에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현 부군수님은 능력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밖에 안 됩니다. 새로 오신 부군수님이 오시면 해결이 되고
○환경과장 최찬웅 : 아니 부군수님이 지시를 하셨는데 지시를 하셔서 지금까지 안됐었는데 어차피 새로 오신 부군수님이 다시 주도를 해서 끌고 갈 사항이니까
○장문혁 위원 : 새롭게 오신 부군수님은 지침을 내려주면 그 지침이 현 부군수님하고 틀린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종욱 위원 : 제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 마디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경제체육과 소관에서도 제가 얘기를 할까 하다가 시간상 담당과장님이 아니어서 제가 말았는데 이번에 또 그 얘기가 나와서 진부 체육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참 거기 시설을 많이 했고 전부 다 체육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에요. 거기 옛날에 해놨고 오히려 체육공원 부근에는 환경 쪽이나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 보다는 혐오시설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오면 좋은데 진부 주민들은 다 그래도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장례예식장 까지도 그 반대를 무릅쓰고 체육공원에 설치를 했어요. 동의를 해줬고 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에도 다들 기피하는 것을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메리트가 있어야 해요. 거기에 필요로 하는 군유지 확보를 위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하더라도 추진을 해주셔야지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동문서답만 하는 그런 시기라면 어떻게 행정신뢰를 하겠느냐 말입니다.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할 수는 없어요. 땅을 사는데 개인 부지인데 땅을 사자면 예산도 준비를 해야 되고 아무리 많은 예산을 줘도 본인들이 팔지 않는다면 그것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러나 일단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지요. 저는 노파심에서 한 마디 드렸고 이것은 전 간부공무원들이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산림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금숙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산림과장 홍금숙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산림과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19만 5천원이 증액된 150억 5,35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산림가치 최고화 사업 중 산림관광사업에서 산림공익요원 인건비 300만원을 일반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고 등산로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3억을 계상하였는데 대상지는 용평면 계방산과 대관령면 능경봉 등산로 입구 2개소입니다.
산림자원 관리조성사업에서 도로변 수목관리 인건비 2,28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여 가로수 보식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보조사업에서 사무관리비 600만원과 감리비 5,000만원, 시설부대비 6,800만원, 자산 및 물 품취득비 428만원 등 총 1억 2,828만원을 정책 숲 가꾸기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집행 액을 제외한 잔액을 시설비로 전환하여 추가 사업발주 및 2013년 사업 설계비에 사용코자 합니다. 159쪽입니다. 산림 가꾸기 보조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604만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시설부대비에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반환 금으로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 반환 금으로 국비 15만원과 도비 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57쪽 공중화장실 3억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홍금숙 : 계방산하고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대관령지역하고 계방산인데 어떻게 설치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들어가요? 몇 평을 어떻게 설치해요?
○산림과장 홍금숙 : 20평 수세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동당 20평이에요? 1동당 20평
○산림과장 홍금숙 : 네. 동당 20평짜리 수세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수세식으로 하면 관을 어디에다 묻어요? 수세식이 가능해요?
○산림과장 홍금숙 : 그쪽 지역은 지금 가능하고
○유인환 위원 : 어떻게 가능해요? 그쪽지역이나 저쪽지역이나
○산림과장 홍금숙 : 계방산은 지금
○유인환 위원 : 땅에다 흘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기존 간이화장실, 계방산에는 간이화장실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 오수 같은 것이 나갈 수 있는 관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능경봉도 그렇고
○유인환 위원 : 뭔 얘기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산림과장 홍금숙 : 지금 계방산하고 능경봉 등산로 입구에 지금 저희들이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 내려가는 오물 내려가는 관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지금
○유인환 위원 : 그리로 연결해서 수세식으로 해서 정화처리를 그리로 한다 이런 얘긴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확실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그게 아닌 거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기존에 시설이 있는 것은 담당 우리 계장이 현지에 갔다 왔는데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시설이 있으면 왜 여기에다 또 설치를 하느냐
○산림과장 홍금숙 :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이
○유인환 위원 : 적어서요?
○산림과장 홍금숙 : 많이 훼손도 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조금 더 깨끗한
○유인환 위원 : 자, 자, 봅시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화장실을 헐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짓는다 이런 얘긴가요?
○산림과장 홍금숙 : 지금 조립식 화장실이 있는데 미관상이라든가 또 사용에 불편하니까 그 부분을 헐어내고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화장실 때문에 민원이 계속 생기니까 면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화장실이 지금 도저히 사용이 불가하니까 다시 제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짓는다 이런 얘기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그렇지요.
○유인환 위원 : 그런 얘깁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원체 많이 뭐라 할까 볼품도 없고 미관상이라든가 또 사용이 불편하니까 등산로 입구에 2개소를 지금 설치하고자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20평에 1억 5,000만원, 평당 700만원이네요? 화장실 짓는데, 뭘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설계는 아직 한 것이 없고요. 저희들이
○유인환 위원 : 설계도 안 나왔는데 700만원씩 들어간다고 지금 예산이 섰어요? 20평이면 750만원이 되는데 평당 화장실을 750짜리 화장실을 짓는다 그런 얘기네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산이 설명을 좀 잘 해보시든가
○산림과장 홍금숙 : 그럼 담당 계장님이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유인환 위원 : 저기요. 과장님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면서 정확히 숙지를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많지도 않은 것을 달랑 두 장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와서 담당계장한테 하겠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지요. 20평을 짓는데 화장실을 평당 75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을 두 동을 짓겠다 기존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를 하고 거기에다가 짓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얘기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화장실이 너무 비싸네요. 750만원이면 주택을 지어도 지금 평당 400~500만원이면 통나무 주택도 지을 텐데 화장실이 무슨 설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단지 변기 갖다 놓고 소변기 갖다 놓으면 끝인 것 같은데 이것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산림과가 검토할 부분이 많아요. 지금 우리 평창에 데크 만드는 부분 그것도 평당 250만원인가 들어가요. 그것도 다시 한번 설계를 해봐야 해요. 뭔 예산이 그렇게 많아서 나무 1미터 까는데 25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것도 저는 그 예산도 빨리 검토를 해보고 무조건 입찰을 넣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돈으로 다 했고 모자라면 빨리 설계를 해서 더 마무리를 지으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민들이 하도 그 길을 원하니까 나머지 부분이 얼마 안 남아 있으니까 지어야 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게 설계가 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 지금 이거 화장실도 250만원이면, 750만원이면, 어떻게 이해를 누가 합니까, 주민들이 이해 못할 거예요. 이거,
잘 검토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말씀 드리면, 우리 지금 봉평에 영화세트장 만드는 부분 있죠?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용평
○유인환 위원 :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지금 용평 백옥포리에 거기에 수허가자 분들이 복구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복구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유인환 위원 : 대집행 하라고 법원에서 판결 안 나왔어요?
○산림과장 홍금숙 : 지금 했는데, 거기에 또 아인스빌하고, 금화산업개발에서 유치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유인환 위원 : 유치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대집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을 내가 우려를 했던 거예요.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과장님이 한 일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금 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얘기를 하는데, 자 대집행을 하려고 보니, 유치권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집행도 못하고, 지금 우기 철에 지난 번에 남동선 과장 있을 때도 우기 철에 천막을 1,000만원인가, 끊어서 비가 오는데, 과장, 실 과장들 계장들이 나와서 덮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기 철이 다가오면 그거 어떻게 처리하려고 내버려두나 이런 얘기에요. 그게 일년 넘도록 지금 포기도 안하고, 영화도 못 만들고, 셑트 장도 사용 못하고,
○산림과장 홍금숙 : 지금 그래서 복구를 응급복구라도 하려고 들어갔다가 공사 방해를 해 가지고,
○유인환 위원 : 당연하죠. 돈을 못 받았는데, 방해 안 하겠어요?
○산림과장 홍금숙 : 지금 소송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원칙대로 자꾸만 그렇게 규정을 찾아가지고 하려니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웬만하면 순리적으로 풀어서 나가서 저희 방법을 찾아 봐야지 그렇게 안 하고, 일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촬영도 못하고, 집행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산림이 그냥 망가지고, 그냥 훼손한 부분 그대로 방치되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것, 지금 그런 것이 한 두 개 입니까, 산림과 할 얘기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런 얘기는 할 것 없고, 그것도 우기 철 다가오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해서 집행을 하던 유치권 행사를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던 빨리 정리를 좀 하세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화장실은 너무 비싼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하세요.
○이정율 위원 : 동료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려는데 화장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인근 지자체 화장실 지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좋은 예가 되니까 다 보시고 우리 과장님이 정말 이런 부분은 숙지하셨어야 해요. 그렇지요? 뻔히 아는데 그걸 모르셔서 설명을 못하시면 물론 담당 주무계장이 안 계신다 해도 과장님이 먼저 아셔야지요. 왜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왜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지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지 저희들 예산심의 하는데 편성을 시켜 주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대충 얼마 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이런 부분은 등경봉 등산로 입구에 제일 민원이 많은 곳이에요. 대관령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이정율 위원 : 겨울에 주말에 보면 차량 버스 100대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만, 그래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거기가 전시관 있지요? 신재생에너지,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이정율 위원 : 전시관을 이용해서 화장실을 거기 사용하는데 거기가 무진장 협소해요. 그럼 거기에서 씻고 털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거기가 주말에는 문을 닫아 버린다고요.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계속 어디 간이화장실이라도 화장실을 맞출 수 있는 것을 해보자고 검토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대관령 쪽에는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이 부분이다 보니까 정말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시니까 답답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 지역 인근에 얼마정도 이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도 파악하시고 꼭 비싼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재정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알아주시고 관리는 누가 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알아보셔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문서나 자료를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평창군 직원분들 인사이동 업무분장이 참 너무 잦아서 업무의 누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아무리 인사가 잦아도 그래요. 과장님 최소한 의회에 예산을 올려놓고 심의를 받고자 함에 질의하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면 나중에 삭감당하면 누구를 원망할 거예요? 의원들 원만할 거예요. 종종 보셨잖아요? 한 건 가지고 30분 한 시간 걸리는 건수가 있고 질의 답변에 제대로 이해가 안 가게 답변을 하니까 계속 보충질의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왕왕 봐 오셨을 텐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과장님들 보시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보면 제가 이것 좀 뭐하지만 과장님 일전에 산림과장 오셔서 어느 분이 “참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힘드시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뭐 일 제가 합니까? 담당 계장들이 다 하지요.” 그러셨을 거예요. 과장님은 분위기만 맞춰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 한분 다 필요 없지요. 과장님이 일을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밑의 계장님들이 일을 합니다. 참 산림업무라고 하면 방대하고 산 정상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주무부서가 아마 산림과일 겁니다. 거기에 우리 여자 과장님을 산꼭대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보라고 아마 발령을 내신 저의도 나는 잘 모르겠고 아마 고생스러울 것이라고는 봐 집니다. 하지만 최소한 업무숙지는 하고 오셔야 예산심의도 쉽다 이렇게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건설방재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건설방재과장 박현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2억 9,036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163쪽입니다. 한탄1교 재해위험교량 재 가설 사업비 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서 강원도지사기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 지원으로서 18개 시군에 1,000명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로서 884만원을 특별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지원금으로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지진계측기 설치비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창소방서 구조장비 지원으로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119안전센터 건물 리모델링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119안전센터 건물 설계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대관령 119안전센터 건물 리모델링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난지원금으로서 국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하 재해위험정비사업 관저보상비로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창동리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비로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확 포장 사업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도로 응급복구 인건비로서 겨울철 재설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제설장비 수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2호선인 운교~계촌 도로정비 사업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겨울철 재설작업을 위한 모래살포기 구입비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계촌 4리 우체국 앞 농어촌도로 선형개량 설계비로서 2,500만원, 평촌리 농어촌도로 확 포장 설계비로서 2,500만원, 원길 1교 재 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서 7,000만원, 두일 2리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비로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 부족분으로서 평창읍 종부리가 되겠습니다.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백운천 정비에 3,000만원, 계촌 4리 소하천 정비에 3,000만원, 개수 2리 소하천 정비에 1,500만원, 직동 천 소하천 정비에 3,000만원, 내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 수해위험지구 하상준설 및 기설제 유지보수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강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 사업비로서 임하 제방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 계촌 천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비로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군비부담금 1억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도 배수로 정비사업으로서 일괄 2억원, 하일리 취입보 철거 및 하상정리 사업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서 방림 5리 관정개발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비 용수원 확보사업으로서 평창 이곡지구 미탄 한탄 백운, 진부 마평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반출 도로정비 사업비로서 4억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164쪽에 대관령 119안전센터 건물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구 119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운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운동기구까지 집어넣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이정율 위원 : 운동시설이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운동기구까지 구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이정율 위원 : 그럼 운동기구라면 헬스기구인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아니 예를 들어서 런닝머신 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기구를 한 9개 정도 집어넣어서 지역 주민들이
○이정율 위원 : 거기 공간들이 상당히 넓은데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넓습니다.
○이정율 위원 : 결정 한건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관령 시내 주민들이 운동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사업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글쎄요. 주민들이 그런 건의를 했다, 나는 금시초문인데요. 저는 보기도 안 좋고 건물이 노후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현재 쓰레기수거차량, 거기 다 지금 들어가 있고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저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다 운동기구를 설치한다 그럼 안에까지 리모델링을 다 하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안에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이정율 위원 :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5,000만원 가지고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5,000만원 정도면 대관령면에서 요구한 것이 5,000만원이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정율 위원 : 그럼 안에 운동기구는 별도로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이 5,000만원에서 부족하면 상태를 봐가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정율 위원 : 이왕 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필요하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왕 하는 것 그렇지요? 주민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 들어요. 운동기구도 더군다나 저도 알아볼 거예요. 한번 과장님 이런 제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농어촌도로 확 포장 공사나 아니면 마을안길 포장사업이나 여러 가지 마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이정율 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준공검사 다 끝나고 난 뒤에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꼭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1년 지나고 몇 개월 지나면 벌써 파헤쳤니 어쨌니 이런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올 겁니다.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 마을에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대표성 있는 분들은 항상 대동해서 준공검사 마치게 하든가 사인을 받든가 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자체에서 민원이 뚝 끊겼데요. 왜냐하면 이장님 합의하에 다 준공검사도 해주고 하니 문제없다, 참여 기여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 많이 없어졌다고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그냥 참석만 해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지 사인도 받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이정율 위원 : 그 마을마다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런 것도 좀 과장님 생각하면 어떻겠는 가 준공검사를 할 때에 참여를 시켜서 이렇게 한번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도시주택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정율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부군수, 정종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재무과장, 이상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환경과장, 최찬웅
산림과장, 홍금숙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