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4일(수) 오전 9시 59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예결특위)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정책과 소관
나. 의료지원과 소관
다. 건강증진과 소관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09시 59분)
○위원장 김광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정책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배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보건정책과장 이용배입니다.
2023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2023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6억 1,156만 2천원이 증액된 130억 1,42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의료체제 의료 재난의료 신속대응팀 근무복 제작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관리 일반운영비에 492만 2천원을, 업무추진 여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549만 6천원을, 피복비에 117만 원을, 임차료에 1,123만 2천원을, 공공운영비에 8,28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환자진료를 위하여 진료의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복원사업 시설비로 보건의료원 증축비 8억 1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의료원 내 예방접종실 및 건강검진실 등 부족공간 240㎡를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보건의료원 의료장비 CT 구입비로 9억 원을,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 장비 구입비로 2,152만 4천원을, 대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장비 구입비로 7,192만 5천원을, 봉평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장비구입비로 7,192만 5천원을, 대관령 보건지소 장비 구입비로 675만 원을, 계속하여 469쪽이 되겠습니다.
거문 보건진료소에 의료장비 구입에 147만 원을, 수항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구입에 322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청사관리 인건비에 2,841만 9천원을, 일반수용비에 6,526만 원을, 임차료에 446만 4천원을, 공공운영비에 2억 7,736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 현재 증축중인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물품 구입에 5,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개선시설비로 건강생활지원 센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500만원을, 보건의료시설 냉난방 설비 세척 등 공사 등에 2,980만 원을, 봉평보건지소 울타리 및 축대보수 공사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청사관리 인건비에 1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470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개 보건진료소 사무관리비로 7,057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억 1,832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교육 여비에 1,074만 6천원을, 진료의약품 및 위생재료비에 1억 5,000만원을, 의료장비 구입에 7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보건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로 2,800만 원을, 심뇌혈관질환 검사 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여비와 공공운영비에 2,388만 8천원을, 급만성 감염병 관리 의료비 및 기생충 검사비로 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5,866만 5천원을, 사무관리여비가 공공운영비로 5,060만원을, 방역소독관리 약품재료구입에 7,671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AIDS 및 성병 예방관리사업으로 HIV 진단시약구매 85만 6천원을, 성매매 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에 6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결핵관리 사업으로 전담요원 인건비에 3,67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 홍보물제작 및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에 116만 원을, 결핵환자 검사 진단지원에 847만 4천원을, 결핵역학 조사에 804만 4천원을,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조사에 188만 2천원을, 결핵 고위험군 결핵 검진에 847만 2천원을,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 결핵 검진에 79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원격화상관리 홍보비에 180만 원을, 도 결핵관리 의사 원격관리 수당에 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및 학생 결핵 검증 등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707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 관리 위탁금 770만 8천원을, 한센인 피해자 1억 원 지원금으로 2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7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물 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비로 340만 원을, 재택치료 간호 인력 인건비로 2,96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을 위하여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6,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예방 접종실시를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1억 8,398만 8천원을, 60개월에서 12개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3,508만 1천원을, 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600만 9천원을,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136만 6천원을, 어르신 예방접종에 3억 8,199만 6천원을, B형 간염 주산기 감연, 예방 접종 및 검사에 37만 4 천원을,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 접종으로 443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에 1,731만 6천원을, 일반운영비로 1,542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탁 의료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로 2억 5,8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1건당 1만 9,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관리 부분입니다.
식품 공중위생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에 1,061만원을, 운영수당에 210만 원을, 차량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교육 연계 친절교육 강사수당 및 식품안전의 날 어린이 인형극 운영비에 1,480만 원을, 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여비에 500만 원을, 식품수거 및 검사 검체 구입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자 식품 감시원 급식지원으로 48만 원을, 부정 불량식품 신고포상금에 10만 원을, 식품 공중위생업소 감시원 활동비로 600만 원을, 외식업소 위생 및 방역용품으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올해와 동일하게 민간위탁금 1,000만 원과 1억 1,860만 원으로 총 1억 2,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보상금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니어 감시원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을 위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보상금에 90만 원을,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보조금에 4,000만 원을, 안심식당 지정을 위한 보상금으로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508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응급실 휴일 및 야간근무수당으로 1억 280만 5천원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 등 업무활동비 등으로 4억 2,41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결핵관리 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679만 6천원을, 예방접종 등록센터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2,861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공무직 근로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수당을 1,0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관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435만 9천원을, 공공운영비에 390만 원을, 국내여비에 2,995만 2 천원을, 월액여비에 3,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보건의료원장 업무추진비에 297만 원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532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6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운영을 위하여 일숙직 수당 8,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468쪽이고요. 설명자료 946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구입이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남진삼 위원: 이게 10억 7,6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이제 장비 살 계획이,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남진삼 위원: 이 산출근거를 보면, 컴퓨터 단층촬영장치 이게 우리가 일명 CT라 그러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게 한 9억,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장비구입에 1억 4,300만원인데, 기존에 우리 의료원에 CT장비가 있죠? 한 12년 썼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11년 썼습니다.
○남진삼 위원: 11년 써서, 그럼 그건 폐기하나요. 어떻게 매각이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매각을 하죠. 저희들 그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10년이 되다 보니까, 화질도 지금 많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지금 진료 보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번에 구입하는 CT가 9억이면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에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럼 이거 판독은 우리 내과 의사가 지금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보면 CT는 뭐냐하면, 특수의료 장비로 해서 영상의학 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평창에는 영상의학 전문의가 없기때문에 홍천에 있는 그 병원과 협약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에 있는 의사분들은 요런 거 이제 판단은 못하시는 거네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아니 지금 보면 저도 이 예산을 보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가 CT가 찍는 것이 지금 올해 보니 한 700건 정도 CT를 찍었는데요.
○남진삼 위원: 올해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CT를 찍었는데, 한 300건 정도는, 홍천 의뢰했고, 한 400건은 우리 지금 공보의 선생님들이나 이분들이 지금 판독을 해서 그것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남진삼 위원: 그럼 이 CT를 이제 정확하게 판독하려면, 영상의학과 선생님만이 이거 판독을 하는 거네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공보의 선생님들도 이제 오기 전에 병원에서 이것을 지금 예전꺼 같다는 이런 병원을 10년 전에 건 없어 가지고, 조금 이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이제 병원에서 실습도 하고, 그것을 전문의들은 하기 때문에, 그거 조금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거 뭐, 고가의 장비가 들어오는데, 화상도는 상당히 좋겠네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저도 이전에 거, 지금 한 커트를 찍으면 두 커트가 딱 나오는데, 지금 사는 거를 지금 한 64카트라고 해 가지고, 이 단면이라든가, 측면, 이 절개별로 찍어 가지고, 이렇게 좀 고화질이면서 이 화질을 잘 보이니까, 그 아픈 진단 같은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 CT가 될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주로 뭐 종양을 많이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CT를 찍은 한 700건을 제가 좀 이렇게 현황을 좀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교통사고 있을 때, 머리, 그리고 뇌출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치매검사할 때, 그 머리를 찍어야 되고, 그쪽하고, 지금 뭐 복부라든가, 흉부, 이렇게 다쳤을 때도 지금 이제 CT를 찍고 있었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이 고가의 장비니까,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 의료에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9억이라는 고가의 장비가 들어오니까, 또 잘 활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명세서 475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서 951페이지, 예방접종 백신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산출근거에 보시면, 지금 대상포진이 200개, 그다음에 뭐 B형 간염이 100개, 이렇게 100개 이렇게 조금씩 구입하는 이유가 있으시나요? 이 정도면 될 것 같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이제 국가예방접종으로 무료 접종이 있고요.
이쪽 지금 예방접종은 유료입니다. 유료 예방 접종이래 가지고, 이렇게 지금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혹시 제가 이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대상포진 무료 접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어요?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래서 위원님이 또 말씀하셔서 지금 이제 조사는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취약계층이 한 1,242명 정도가, 65세 이상이 1,242명인데, 우리 사실은 노인인구가 한 1만 2,000명 좀 넘잖아요. 한 10프로 정도 되더라고 취약계층이요. 그래서 지금 이 65세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2019년도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더라고요. 2019년도 해 가지고, 지금 2019년도는 한 50건 하고, 2010년도를 한 350건, 그리고 11년, 12년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해서 한 500명 가까이 지금 대상포진 접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황파악을 하고 있고, 이것을 만약에 이제 대상포진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 이제 복지부에 가서 사실은 사회보장제도 그 협의를 또 해야 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저희들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지금 이렇게 우선 우리 평창군에 적중한 대상과 대상자하고 이런 현황을 지금 조사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혹시, 올해 65세 이상 대상포진 그 접종한 그 지원수를 아시나요. 혹시?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올해 스물다섯명 정도더라고요. 취약계층,
○이은미 위원: 취약계층 말고 그냥 65세 이상이 의료원에 와 가지고 대상포진,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것은 아직,
○이은미 위원: 저는 뭐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지금 인근에 철원하고, 인제하고, 삼척은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은미 위원: 그리고 인제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은미 위원: 그 지금 옆에서 이제 대상포진을 지금 무료접종 시행을 하고 있으니,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65세 이상들에게 좀 무료 접종해 가지고, 좀 사실 대상포진이 건리고 나면 무지 아프시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리고 끝나고도, 낫고 난 다음에도 끝나거든 낙후 난대도 후유증이 무지 심하다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좀 어떻게도 접종 할 수 있게 좀 신경 좀 써 주셔야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의료보험 공단에 지금까지 백신으로 처방받는데, 다른 시군은 처방받은 자도 좀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지금 현황도 받고 있고, 조사는 좀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가 우리 평창군이 얼만큼 되는 지를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또 이것을 무료기 때문에 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또 협의한 다음에 그거 실행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무료로 준비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그거를 진행하다 보면, 하반기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평창도, 무료 접종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이은미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빨리 좀 조례를 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위원장 김광성: 우리 이은미 위원님하고 자주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그러면 945페이지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 의료원을 증축하시겠다라는 얘기시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120㎡ 한 3~40평이 좀 안 되네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그 두 개의 공간을 마련하면, 지금 공간을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저희가 예방 접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예방접종실이 한 6평 정도 지금 현재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무료 접종할 때 보면, 사실 저희들이 천막을 쳐놓고 지금 이렇게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증축을 하고요.
또한 건강검진실도 한 9평 정도가 돼 있어 가지고, 9평이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군인이 왔을 때, 이것을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이거해서 이제 한 40평 정도 하고요.
또 건강증진센터, 이게 한 40평 정도 됩니다.
○이창열 위원: 그 2개를 듣는 건, 또 소멸 대응 기금 쪽에서도 조금 써야 될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래서 지금, 디지털헬스케어가 사실은 저희들이 체험센터 거기로 이제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예산 이제, 정리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을 지금 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세우고, 변경을 좀 해서 의료원으로 갔을 때, 이 지금 증축 부분하고, 헬스케어 그 지역 소멸 기금하고, 잘 이것을 같이 그래서 계획은 4층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이 3층이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이제 하나, 지금 이제 증축하신다고 하는 거는 예방접종실하고, 건강증진센터,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건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 2층에 있는데,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 저희들이 보건사업이나 이런 것은 좀 제대로 올라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1, 2층을 진료라든가, 건강생활센터 이걸 좀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쨌든 예방접종실도 필요하고, 건강증진센터도 공간이 부족해서 증축하시는 건 좋은데, 나머지 지금 이제 변경을 해서 해야 될 것도 같이 계획을 세워서 두 번, 세 번 공사하다 보면, 요거 만약에 1년 안에 끝나고, 또 다른 것도 1년 하면, 여기는 맨날 공사만 해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 같이 추진하실 때,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설명서 956페이지고요.
명세서 477페이지, 외식업소 위생에 방역용품 지원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저희들 이거 좀 다 군비로 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현재는 도비, 군비해 가지고 50대 50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군비로 되어 있네요. 그죠? 956페이지,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956
○박춘희 위원: 네, 환경 개선 말고요. 방역용품,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이거는 예 군비로 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100프로 군비라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에 공기청정기 70만 원짜리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박춘희 위원: 10개소, 그러면 일반음식점하고, 위생등급 지정업소하고 차이가 뭐죠? 기준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 우리 평창군의 일반음식점이 한 12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00개소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에 남부권을 좀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이번 예산은 이제 북부권을 위주로 좀 하고,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식약청에서 저희들 등급제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해줍니다.
사실은 이 우리 평창군에도 지금 43개가 위생 등급으로 식약청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위생등급제를 더 위생적으로 할 수 있게 식약청에서 등급이 되면, 이 특혜를 지원을 해 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위생 등급 되기가 사실은 아주 어렵습니다.
○박춘희 위원: 등급제 거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까다로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러니까 객실이라든가, 조리실, 모든 것이 이제 청결해야 되지만, 일자라든가, 식재료라든가, 종업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기록도 하면서 좀 위생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200개 업소가 있어도 이 사실은 많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등급제를 자꾸 저희들은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저희 관내에 남부권에 1200개 중에서 사실은 46개라는 건 굉장히 저조한 거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또 위생등급 지정이 되면, 공기청정기 외에 일반업소하고 또 혜택받는 게 또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 등급 되는 업소들이랑 작년에 좀 이야기, 간담회를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것을 좀 이렇게 다른 용품보다는 이제 많이 좀 선호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해는 이것을 지원하기로 좀 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왜냐하면 위생등급 지정업소하면은 깨끗하고 정말 값싸고 그런 식당으로 또 저희들도 많이 의식하고 있잖아요. 그죠? 환경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힘 드시지만, 일단은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좀 많이 저희 군에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좀 홍보도 많이 하시고, 우리 과장님 좀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예,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전년도 예산이 이제 추경까지 해서 7,380만 원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이건 아예 추경까지, 이게 올해 당초예산에 7,380을 다 같이 잡지 이렇게 또 추경에 또 잡을 건가요. 다른 모자란 부분?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조금 세우긴 세웠는데요.
○김광성 위원: 네, 전년도에 7,380이 들어갔으면, 아예 당초예산에 잡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명세서 471페이지고요. 설명자료가 948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방역소독관리 관련된 내용인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권역별 민간위탁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성기 위원: 그 3권역에 이 용역, 위탁용역 어디다 주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우리 평창군에 방역소독업체가 여덟 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평창, 미탄, 방림, 대화, 용평, 봉평, 진부, 대관령 이렇게 세분야로 나눠 가지고, 이 8개 업체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경쟁을 해서 3개 업체가 됩니다.
○김성기 위원: 5월부터 10월까지, 한 6개월 정도 방역을 하는데, 밑에 보면, 저기 군 자체에서 2인 1조 방역반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 방역반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풀로 방역하는 건 아니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풀로 방역하는 건 아니고, 뭔가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일텐데, 이 2인 1조 가지고, 평창군을 커버하기가 너무 권역이 넓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이 시내권은 이 위탁업소들이 하고요. 저희들 취약계층이라든가, 저희들 이제 코로나든가, 행사라든가, 또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을 요일제로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순환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방역소독 민간위탁 용역사무관리비가 3,600만원인데,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성기 위원: 그럼 3개 권역에 나누면, 1,200만원씩 나누겠네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 3,000만원 예산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한 600만원 더 예산을 증액해서 지금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3개 권역에 한 1,200만원 씩, 이렇게 해 가지고 6개월 동안, 자기 권역에 방역을 실시하는데, 방역 방법은 뭐에요? 차량으로도 하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차량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 보면 이제 밑에 보면, 방역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제 그 소독을 시작하면, 그 시내를 돈다던가, 방역하는 기간동안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어디어디에 방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한 120회 정도 세부한 40회씩 하는 것 같아요.
○김성기 위원: 40회씩,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래서 그 정도 하면, 지금 현재로써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대부분이 그 여름철에 비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모기라든지, 또는 뭐, 세균이 많이 번식하는 시기, 이런 데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시내 또 업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하수구에 또 뭐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것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저는 뭐 이 평창군에 기간제 두명이 있는데 급여를 1년씩 받고 있는데, 이 분들이 충분히 커버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평창에 자체 하는 것도 차량이 따로 있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민간방역 소독팀들이 있다니까 그분들의 일자리를 뺏는 건 아니지만, 언뜻 생각하길래, 차라리 인건을 두명을 더 넓혀 가지고 평창에서 다 맡아서 하는게 어떻겠나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아닌데, 민간단체는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 예산범위에서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래서 우리 자체 2인 1조가 민원이라든가, 사실 우리가 필요한 대를 직접, 직접, 저희들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하수구라든가, 민원이 있다든가, 또 행사를 한다든가, 또 관광지 같은 데는 이제 순환을 해 가지고 계속 요일별로 해서 지금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474페이지고요.
설명자료 950페이지 봐주세요. 재택 치료 간호 인력 인건비인데요.
이제 한분을 더 채용하실 계획이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현재 사실은 국비로 해가지고, 계속 인력이 내려와 있었는데, 이제 국비가 코로나19는 거의 되다 보니까, 마무리가 지금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몇 명 인건비가 있었는데, 그래서 한명 정도는 코로나가 지금 발생을 하면 지금, 역학조사도 하고 있고, 모니터링도 하면서 65세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분 지금 군비로 세웠습니다.
○남진삼 위원: 지금 우리 코로나 자가 격리자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아침에 저희들이 이제 직원이 여섯시에 나와서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8시부터 그분들에게 통화하고, 통화하면서 조치사항을 하고, 또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은 하루에 한번씩 계속 통화하면서 이상 반응도 좀 알아보고, 또 힘들 때는 또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분들이 수시로 지금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95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어린이날 인형극, 어린이 인형극인데요.
이건 어디서 와서 해주시는 거죠? 위탁 맡기신 거 아닌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업체 위탁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디에서 와서, 어디서 위탁을 주신 건가요? 아직 계획만 세우고 계신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계획을 세워서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좋아할 업체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업체는 선정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매년마다 똑같은 것을 할 수 없으니까, 업체는 아직 선정 안 되어 있고, 몇 개 업체를 보면서 프로그램을 보고 저희들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두 번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어디서 하시는 건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두 번 다 하시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우선 한번은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은 또 저희들이 남부권, 북부권할지 그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지금 이제 음향, 조명 다 포함해서 한 700만원 정도 되고, 이제 홍보비 한 300만원인데요. 350만원 갖고,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뮤지컬이지 않습니까? 인형극,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작년에 저희들이 재작년인가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재작년에 그 정도 예산으로 했어요. 저희들 그래서 한 700만원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예산은 그렇게 했고, 그래서 한 1,000만원을 조금 잡아 놓긴 잡아놨는데, 더 이렇게 유동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우리가 항상 아이들 뭐 생각한다고 하고, 또 특히나 이제 식품안전 식중독 같은 경우는 한번 머리 속에 남아 있으면, 잊어 먹지 않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이것도 한번 할 때, 좀 질 높은 인형극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조금 더 투입한다고 해서 다른데 부족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원주나 강릉이나 서울에 있는 업체를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금액에 따라 저희들이 한번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한번,
○이창열 위원: 제가 전에도 이제 다른 데서 이 어떤 사례가 있었나면, 뮤지컬이든, 인형극이든, 촬영을 해서 영상을 배포한 적이 있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거기는 공연을 1회 하니까, 나머지 간접 비용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학교나, 유치원에 아예 영상을 돌려서 자체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시고 350만 원 갖고, 사실은 인원들이 와서 음향이고, 또 조명까지 같이 하면서 하기에는 예산이 좀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그런 형태를 실제로 가서 관람하는 걸 하려고 하면, 비용을 좀 더, 예산을 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방법을 좀 바꾼다라고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956쪽,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 보면 항상 일반음식점 지원해주는 게 앞치마나, 숟가락 위생지, 손소독제, 거의 변함 없이 대동소이한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과장님,
그냥 사실 손소독제 같은 경우도 지금 워낙 많이들 있고, 이것 사실 이거 못 사서 식당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말고 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해오던 거 계속하는 게 아니고, 색다른 걸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 예전에 저도 이제 위생계장 할 때, 이제 다른 벤치마킹을 좀 다녀보기도 하고, 서울이나 경기도에 가니까, 좋은 것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적응도 했는데, 올해도 저희들 위생계장하고, 시간이 되면 다른 데가 위생업소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아까 위생용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 위생업소들에게 좀 몸에 닿을 수 있는 위생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는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하든거 하지 말고, 사실은 손소득제도 그렇고, 뭐 숟가락도 그렇고, 사실은 많은 분들은 사실 많이 식당에서 지금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좀 바꿔 봤으면 좋겠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957쪽 한번 더 봐주십시오. 급식지원센터 위탁인데요.
이게 3년 주기로 이제 계약하시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그리고 이 인근에는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밖에 없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대학교가 한 4개 군데가 있는데요.
18개 시군에서 하다보니까, 상지대학교에서 이제 원주하고, 우리 평창이 좀 두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런 대학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막혀서 할 곳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서 다른 실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위탁비가 1억 1,860만 원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지난해, 3년 전에도, 지금도, 그래서 제가 지금 세부내역서를 한번 받아 봤어요.
혹시 세부내역서 보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보긴 봤습니다.
○이창열 위원: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사실은 이것이 이제 국, 내려오다 보니까, 1억 1,800이 내려오면 거기서 마치고, 사실은 이 직원들의 인건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이 돈에 충족을 하다 보면, 우리 직접 아이들한테 닿는 운영비가 부족해 가지고, 자체 1,000만원은 더 세워서 지금 1,000만 원은 세워서 인건비를 더 이렇게 충당하면서 운영비로 우리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걸로 조금 이렇게 지금, 그래서 총 예산은 한 1억 2,000, 1억 2,800정도 더, 그래서 이 국비 내려온 거는 1억 1,860만원이 있고, 1천만원 더 세워서 직원들의 그거는 월급을 조금 하면서 프로그램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과장님 보시면, 이 세부내역서 저도 이제 받아서 좀 봤는데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실제로 인건비는 정작 변동이 거의 없고요. 나머지 수용비 쪽에서는 또 엄청나게 많이 변동된 것도 있고 한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지금 우리 이 취지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부족하면 예산 더 요구하셔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어린이 급식센터 지침에 보면, 이제 팀장하고 팀원이 있는데, 이제 연수대로 이제 월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주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저희들이 해서 좀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좀 프로그램이 들어가든가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이들하고, 의료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어느 의원님도 거기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 없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 지금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좀 더 예산을 좀 확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이거는 이제 설명서에 없는 건데, 이건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의료원에는 보건행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이 있으신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보건행정요?
○이창열 위원: 네, 혹시 행정, 보건행정학과나,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나온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보건행정사나, 이러신 분들이 계신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대학교를 보건행정쪽으로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제가 근래에 한번 듣기로는 행정도 그렇고, 회계도 그렇고, 간호사분들이 나 또, 다른 분들이 같이 겸해서 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한번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건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잘 못들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좀 확인하셔서 이게 우리 특히, 평창의료원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불만족 수치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 중에서 하나 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업무까지 같이 해야 되고, 우리 군청 같은 경우도 회계 따로 있고, 시설직 따로 있고, 다 행정 따로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료원도 당연히 전문가들이 또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해야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업무부담도 좀 덜어 주고, 또 일부는 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면 의료원 쪽에 대한 만족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좀 한번 좀 챙겨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광성 위원: 인형극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광성 위원: 어린이 인형극,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광성 위원: 인형극 이것 우리 평창관내 전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졸업하게 되면,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현재로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 평창군 전체 어린이가 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광성 위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인력이 우리 평창군민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급식센터에?
○김광성 위원: 네, 직원이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사실은 이용하기 힘들어서 외지분들이 들어오는데, 이쪽으로 주소는 거의 2명다 옮겨 놨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우리 평창군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아이들에 대한 예산은 좀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도,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과장께서는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478페이지고요. 설명서 958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그거랑 조금 연관이 된 건데요. 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박춘희 위원: 여기 지금 800만원씩 해주고 있네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박춘희 위원: 식당에 뭐 화장실이라든가, 뭐 조리실, 그런 거 개선하는데 해주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박춘희 위원: 이거 지속사업이죠? 계속 해 왔던 사업이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올림픽 전서부터 시작되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국비, 도비하고 군비해서 했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가 군에서 80프로, 자부담 20프로입니다.
그래서 1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제 비슷하게 내려왔고, 또 추경에 자체예산을 좀 1억 2,000을 좀 세워서 더 이렇게 업소들에게 시설환경 개선을 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동계올림픽 이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거 시설에는 없어도 그 관내에 그 업체가 나올 수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거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번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지원 조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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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저희가 한 한번 받은 업소가 계속 받으면 안 되고, 한 5년 정도 지금 주기로 하고 있고요. 또 주소지가 이쪽에 1년 동안 있어야 되고, 또 영업을 한지 또 한 2년, 또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뭐 이런 제외 대상이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곧 제외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 지금 시설을, 그런데 보니까 이제 자기 건물인 분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임대하신 분들은 그 주인하고 또 나중에 권리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협의가 안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못하는 분도 종종 있는 걸 보았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유지를 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임대를 받았을 경우에 사업이 안 돼서 갈 경우가 있잖아요. 폐업을 해서,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2년 안에 시설을 받았는데, 가면은 그 반환금을 어떻게 저기 조치하시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아니 그건 없고, 저희들이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대상이 지금 다섯 개라면, 다섯 군데가 들어오면, 한 10곳이나 20곳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그곳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희들이 배점을 매겨서 제외 대상을 하고, 진짜 현지 나가서 이 업소들이 진짜로 시설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받았는데 제 얘기는 부득이하게 장사를 폐업했을 경우에 2년 안에 만약에 하지 못했을 경우에 보조한 금액을 반환을 시키시는 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박춘희 위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거 지금 굉장히 좋은 식당들이 지금 호응이 참 좋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보니까, 올해도 5개소인데, 이거 좀 뭐 예산을 조금 늘리시더라도 그 신청하는 업소들이 좀 많이 좀 받을 수 있게 계속 신청하면 안 된다고들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요 사이에 소상공인들 또 특히 식당하신 분들,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좀, 추경이라도 좀 세우셔서 그 원하시는 업소들이 좀 신청했을 적에 좀 그래도 다 할 수 있게끔 시설을, 그렇게 좀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춘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 꼭 실행해 주시고, 소통해 주세요. 위원님하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과장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명세서고요. 설명자료 950페이지입니다.
재택치료 간호사 인력사업비 이것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성기 위원: 재택치료 과정 인력 채용 조건이 뭐죠? 이분이 전문 간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조건이 간호사 자격증 있어야 됩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지금 몇가지 짚어 드릴테니까,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성기 위원: 인건비가 2,968만 3천원이에요. 기억하시고요.
내용은 다른 부서 티맵, 재택치료 간호인력 사업으로 해서 2,900인데, 건강증진과에는 방문건강 관리사업 관련해서 간호사 인건비가 3,700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건강관리 전담인력은 또 3,600이에요.
이분들이 서로 채용할 때, 조건이 다르고, 자격 요건이 다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여기에 재택근무는 이제 처음 채용하는 거고요.
방문보건 인력 같은 것은 지금 이제 거기도 호봉제 공무직이기 때문에
○김성기 위원: 공무직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공무직이다 보니 호봉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10년 된 분도 있고, 또 뭐 9년 된 분도 있고, 15년 된 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아마,
○김성기 위원: 이해 됐습니다.
두 번째요. 지금 현재 과장님 우리 보고 한게, 그 아까 명세서 설명 주실 때, 이것까지 같이 하셨죠? 의료지원과까지,
○위원장 김광성: 의료지원과는 나중에 따로 하실 겁니다.
○김성기 위원: 아닙니까?
○위원장 김광성: 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만 하면 됐습니다.
나는 저기 이게 같은 간호 인력이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날까 라는 부분이었는데, 연수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955페이지, 명세서, 설명자료, 그리고 955페이지, 이제 어린이 인형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 그러면, 두 번을 2회를 실시를 한 거죠? 그건 어디서 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문화예술회관
○이은미 위원: 2번 다,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많이 왔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럼 북부 애들도 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은미 위원: 북부애들도 다 여기까지,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다 왔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궁금했고요. 이제 올해는 그러면 북부, 남부 이렇게 나눠서 좀 해주시면, 좀 한번에 다 이쪽으로 다오면 저기 대관령 쪽에서 오는 어린이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은미 위원: 네, 그렇게 해주는 걸로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350만원 가지고는 진짜 질 좋은 인형극을 할 수 있을까요? 상영할 수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식품안전의 날이 5월 14일 날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업체하고, 서울이든, 원주든, 강릉에 좀 알아보고요. 금액을 좀 저희들이 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고, 만약에 부족분이 있다면, 추경에 조금이라도 더 세워서 아까 두분의 의원님들 말씀대로 어린이들에게 질 좋은 집이라든가, 어린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뭐 그거 맨날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1년에 한두 번인데, 그 질 좋은 인형극, 잘봤다라는 소리는 좀 들어야지 될 것 같아서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께 부탁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위원장이 봐도 아마 350만 원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요.
예산을 더 세우세요. 세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약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에는 없고요. 명세서를 보면, 478페이지에 과장님 또 안심식당, 지정 운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심식당, 그다음에 또 모범식당, 또 착한식당,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거는 좀 기준이 한식당에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리고 좀 어떻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은 이제 아까 얘기하는 식약청에서 하는 위생 등급제가 있고요. 또 강원도에서 하는 으뜸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으뜸 음식점은 이제 평창군에 4개가 있고요. 또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또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그게 57개가 있고, 안심식당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한건데, 그 안심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뭐 국자라든가, 그릇, 또 수저에 수저 덮개, 소독하는 거, 그리고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3개 정도 조건이 되면, 이것을 지정을 하고 우리가 푯말을 붙여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심식당도 생긴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건데, 지금 현재는 우리 평창군에 90개가 있고요. 지금 이제 하반기까지 열 개 더하고, 내년에 한 10개 더 해서 한 110개 정도를 저희들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 저희들 뭐 괜찮은데요. 그 모범업소, 안심식당, 그다음에 아까 얘기 하신 대로 뭐 으뜸식당, 그 관내에 그것 좀 사실은 궁극적인 거는 깨끗하고 질 좋은 식사를 하는 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으뜸식당 가면, 으뜸, 모범업소 이렇게도 써 있고, 또 착한 가격식당도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뭐 나라에서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그거 좀 어떻게, 주민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각 우리 관내에 으뜸업소 몇 개, 안심식당 몇 개 이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 좀 어떻게 일괄 좀 어떤 기준을 세워서 좀 한두 개라도 이렇게,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저희가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다가 모범음식점은 이제 거기에 거기 들어가 있는데요.
또 우리 보건복지부라든가, 도에서 이제 그런 또 관심이라든가, 등급제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것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사실 모든 위생이나, 안심식당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청결하고 깨끗하고, 친절하게 하는 목표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지금 모범업소 같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모범업소가 많이 안심식당이라든가, 위생등급제 지금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계도를 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또 내려오는 것을 안심식당이나, 할 수는 없고,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배분해서, 또 홍보도 하고, 그것도 이렇게 잘 업소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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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희 위원: 그리고 안심식당에 어떤 혜택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이번에 안심식당이 한 42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요. 요거에서 이제 안심식당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아까 또 똑같은 위생용품일 수 있지만, 수저,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것도 국자라든가, 저게 그릇,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저기 보니까, 이번에 도비도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좋은 사업이니까 과장님 도비 확보에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박춘희 위원: 여기 420만 원을 보니까, 도비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어쨌든 궁극적인 거는 질 좋고, 좋은 영양가로 우리 주민들이 실생활 개선에 하나 일원이니까, 그거 좀 신경 잘 쓰셔서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당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에 우리 주인은 우리 평창군민들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위원장 김광성: 지금까지 우리 코로나 때문에 또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보건의료원 직원들, 또 복지를 위해서, 또 행복지수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앞으로 좀 많이 해주시기를 본 위원장이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의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으로 부재중인 의료지원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보건정책과장 이용배입니다.
2023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정책사업은 예방중심 건강관리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행정운영 경비 등 3개 분야로 총 예산액은 26억 7,409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방중심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021만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에 50만 1천원을,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건강 검진지원에 619만 9천원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운영비에 1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사업으로 암검진 홍보물품구입에 200만 원을, 암 검진비 지원에 8,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5,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0억 6,125만 8천원입니다.
공공의료사업 입원실 운영 일반운영비에 220만 원을, 입원환자 급식재료와 친구 및 피복구입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진료사업운영 세탁관리 인건비에 3,1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사업 운영 사무관리비에 1억 2,909만원을, 공공운영비에 3,3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원 진료약품 구입에 5,160만 원을, 위생재료구입에 6,000만 원을, 검사시약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진료사업 운영 물품구입에 120만 원을, 전자내시경 구입에 1억 4,600만원을, 환자 감시장치 구입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검진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680만 원을, 건강검진자 간식지원으로 400만 원을, 건강검진 자동 체중, 신장계와 영상시력 측정기, 인바디 체성분 측정기 구입에 3,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업무 대행의사 위탁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인건비에 5,543만 5천원을, 응급실 일반운영비에 350만 원을, 응급실 운영 업무추진 여비에 200만 원을, 응급의료 지원 보안 인력인건비에 7,857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공무직 인건비에 2억 2,90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9,405만 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143만 2천원을, 업무추진비 여비에 1,728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34만원을, 사무가구 구입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용배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01페이지, 1001페이지네요.
보건의료원 진료업무 대행의사 위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과 산출근거에 보면, 내과하고 가정의학과 두분하고, 또 외과, 정신의학과, 소아청소년과 해 가지고, 세분 다섯 분, 지금 모집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다섯 명의 의사를 채용하는데, 지금 누가 평창에 지금 혹시 지금 뭐 오실 분이 있으신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현재로서는 외과고, 정신건강과 의사는 지금 채용이 돼 있고요.
지금 이제 내과를 저희들이 지금 이제 준비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과 하고 가정의예과를,
○이은미 위원: 가정의예과,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소아과는 저희가 지금 소아과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공중보건의사로 계시는데, 내년에 이제 3월 말에 공중의사가 이제 배출이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소아과가 지금 배출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소아과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 평창군에는 소아과가 우리 의료원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이은미 위원: 소아과가 없으면 어떡하죠. 과장님? 어떻게 해야되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래서 소아과가 공중의사가 만약에 안 올 것을 준비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소아과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은미 위원: 지금 일단, 내과 의사가 이제 있어야지, 사실 입원실 운영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내과 의사를 꼭 좀 채용하셔서 입원실 운영에 차질이 없게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일단은 의료서비스를 필요한 전면 인력을 꼭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자 관리, 연속성 보장을 통한 지역 주민의 건강욕구에 충족하기를 해 주기를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고맙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네, 과장님, 남진삼 위원입니다.
의료원의 가장 큰 역할이 의사 분도 필요하고, 또 입원실도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내년엔 이게 희망 사항이 아닌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남진삼 위원: 설명자료 99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인데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남진삼 위원: 여기 5,926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사업대상에 보면, 이제 건강보험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남진삼 위원: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저희들이 이제 건강보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보니까, 직장가입자 10만 1천원 정도 이하에 되는 분들은 이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제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복지과에서 의료수급자를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에도, 그런 분들 차상위,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암 수술을 받으시면, 보통 이제 우리 암환자들이 이제 국가에서 지정하는 산정 특례로 많이 돼요, 그죠. 본인 부담금이 한 5프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수술하고 오시면, 우리 의료원쪽에서 이분들한테 연락을 해주나요? 이런 이제 연간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사실은 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이 앞에서 본 우리 국가암 검진을 6개 암검진을 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락도 하고, 할 때, 홍보도 하기 때문에 올해도 보니까, 여러 종류, 43건 정도 지금 저희들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한 4,500만원 정도 지금까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정말 이 제도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정말 차상위 계층이나, 의료급여에 있는 분들한테 다양한 혜택을 주시는데, 암은 건강검진도 중요하고, 조기발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서도 건강검진을 좀 많이 독려해 주셔서 이렇게 암 환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997페이지고요. 명세서 506페이지인데요.
여기 뒤에 뭐 제가 한번 의료장비구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그거 보면, 전자내시경 구입, 내시경 세척기 구입, 내시경 보관기 구입, 이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박춘희 위원: 이거 사실 저희들 내시경 있죠? 의료원에, 없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내시경인데 보니까, 저희들 저도 이걸 구입하는데서 좀 확인을 했는데요. 2010년도에 우리 의료원에 구입이 돼 가지고, 사실은 이게 내구연한을 보니까, 한 9년이 됐고, 사용을 또 많이 안 해서 지금 사용을 못할 정도로 돼 있더라고 오래 돼서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구입이 된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우리 내과 의사가 오기 때문에, 함께 좀 그 내과의사 우리가 이제 모집할 때도 이것을 내시경을 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같이 이것을 저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저 본위원도 그냥 내과의사가 계셔야지 이게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또 뭐 장비야 또, 다 똑같겠지만, 의사분이 또 어떤 진단을 하시면서 내시경도 아마 또 종류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선호하는 또 그런 내시경이 있는데, 본 위원은 그 내과의사를 확충한 다음에 이거를 해도 구입해도 늦지 않나, 그래서 지금 질의 드린 거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렇게 좀 해서 왜냐하면 모든 일이 물건을 갖춰놓고 사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오셔 갖고 어떤 게 필요한지, 그렇게 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내과 의사가 그러면 뭐 같은,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확실하게 확충이 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사실은 저희가 먼저, 공고도 하기도, 지금 내과 의사가 전국적으로 지금 병원마다 좀 알아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공고를 사실은 먼저 확인했는데, 추진을 하게 했는데, 지금 한분 정도가 지금 이제 거의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춘희 위원: 네, 하여튼 간에 의료원에 우리 주민들의 숙원이, 사실 의사 부재잖아요. 내과 부재,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과장님 물론 힘드시지만, 좀 적극 저번에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했듯이, 또 우리 평창에서 꼭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도 물론 필요하지만, 출퇴근하는 의사도 필요하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의사 확보에 좀 주력을 많이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996페이지 입원실 운영 관련해서요..
입원환자 급식재료 구입이 있어요. 그럼 입원환자 관련된 그 조리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조리원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성기 위원: 지금 입원환자가 없는데, 조리원, 관련된 조리사가 있으면 그분은 뭐하지죠. 지금? 다른 업무하고 있습니까? 다른 업무를 보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아니 지금 그쪽에서 저희들 그 이제 공중보건의사, 응급실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것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일이 없는데, 왜 있냐라고 여쭤본 것은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제 뭐 하고 계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뒤에 보니까, 급식 조리원 피복비 예산도 잡혀 있길래,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성기 위원: 이제 앞으로 의료원이 현실화가 돼서, 입원환자가 늘어나고, 의사도 들어와 가지고 케어가 가능할 때, 그때 입원환자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음식이 삼시세끼 제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끊임없이 이렇게 해봐야지 손이 익숙 해져야지, 이게 음식이 잘 만들어 질텐데, 이분이 환자가 없어 가지고, 계속 손을 놓고 있다가 갑자기 환자가 들어왔을 때, 케어가 순간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성기 위원: 한 가지 더 짚어 드릴게요. 1001페이지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진료업무 대행의사 지원 관련해서 이게 도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 건데요. 지금 의료의 가장 우리가 핵심이 진료하고, 처방전을 낼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요.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제 공모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내용 보다 보니까, 맨 위에 부분에 보니까, 진료업무 대행의사 지원(도비) 보건의료원 진료업무 대행의사 위탁금이라고 해 놨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탁이라고 하면, 어디 기관에다가 어느 단체에다가 맡기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맡기는 사업입니까? 어디다가?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맡기지는 않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왜 위탁이라고 그랬죠? 위탁금이라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저희가 2019년도부터 저희들이 이제 이 의사를 두분을 채용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채용할 때, 조례를 좀 그냥 채용할 수 없어서 조례를 좀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든, 조례 내용에 보니까, 그런 좀 내용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어떤 문제에 봉착하냐 하면요. 이거 이 사업 자체를 1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서 의사 대행 위탁금으로 책정을 해버려서 위탁을 준다 할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예산 심의 전에 미리 위탁 심의를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금이란 내용이 잘못돼 있으면, 이 사업이 되고, 이 예산이 심의하는 게 가능한데, 지금 위탁이라고 하니까, 위탁금에 관련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위탁 심의를 한 적이 없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예산을 보면서, 이것을 확인을 하고 이 예산을 보면서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진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기획실하고도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이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워주시면, 추경에 저희들이 과목변경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해서 이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뭐, 절차에 지금 이게 한 가지 결격이 되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성기 위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저기 반드시 시행이 돼야 되고, 또 이렇게 모집한다고 해서 이게 이분들이 의사님들이 여기에 공모에 응할 지도 걱정스럽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시급을 요하거든요. 사실상.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성기 위원: 꼭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럴수록 하여간 조금 더 신중하게 위탁 관련 되어서 사업을 좀 더 검토해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한게 좀 안타깝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도 반대하지 않고, 찬성합니다만 조금 부서에서 조금, 뭐, 놓쳤는지, 아니면, 알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는 논의를 할테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저도 이것을 이제 보면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틀 전에 다른 시군도 이런 것을 좀 확인도 해보고, 이제 하천이라든가, 뭐 무주 전국에 이제 보건의료원이 한 15개소가 있기 때문에 도비 내려온 것을 확인했더니, 지금 저희랑 이제 비슷하게 다른 시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또 기획실 예산부서나 협의를 하고,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아까 더 열심히 신중하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성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거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의회의 동료 위원들이 보시기에는 또 우리 의회를 무시한다는 처사로 위원장이 그렇게 보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광성: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996쪽 입원실 운영인데요. 지금 이제 내년에 입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이제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간호사가 두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두명이 가능한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저희 낮에는 2명이 있고요. 이제 야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이제 간호사 인력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간호인력들은 오전, 주간에는 그냥 오프하고, 야간에 출근해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러니까 이제 전담 간호사가 두분은 계속 근무를, 아홉 시에 출근해서 여섯 시까지 계시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응급, 응급실도 이제 우리 기간제나 공무직들을 지금 저희들이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주일이나, 부족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 간호직들이 이제 근무를 우리 당직하는 것처럼 돌아가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계획은 그렇게 해오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는 거죠. 인력을 더 확보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래서 지금 우선은 입원실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건정책과나, 건강증진과도 간호사들이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입원실이 운영이 된다면,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근무 서는 것을 한번 잘 조율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큰 문제였던 내과 의사는 어느 정도 이제 가시권 안에 들어와서 곧 해결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서포트해 줘야 될 또 간호사가 뭐 예를 들어서 2명이 있고, 1명은 주간, 1명은 야간하고, 1명은 누가 보조를 해 줘야지, 그게 아니고 주간에 2명 하고, 1명은 다른 부서에서 와서 야간에 해준다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확보에 대해서는 확충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 보시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997쪽에 진료사업 운영 중에 998쪽 보면, 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사선 및 CT촬영 판독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아까도 저 설명해 주셨는데, 1년에 한 700건 정도의 판독 건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뭐 한 300건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독을 하고, 나머지 400건을 위탁주신다 그랬는데, 그런데 왜 4회죠? 분기별로 그냥 하시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이것이 이제 1건 당 X ray를 지금 2천원을 주고, CT를 판독하면 2만 원을 주더라고 저도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그 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묶어 가지고,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판독 수를
○이창열 위원: 분기별 정산을 하신 다는 얘기에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정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해 됐습니다. 됐고요.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1002쪽 보면요. 응급실 운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인력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이것도요. 23년도에 기간제 근로자 한명 채용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똑같은 업무하는데, 공무원도 계시고, 공무직도 계시고, 이제 기간제를 뽑으시는데, 처우는 똑같은가요. 처우? 거의 준한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러니까, 그 저희들도 응급의료기관에서 이제 지침 있어 가지고, 이제 공무직과 기간제 월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마다 이렇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고 책정에 맞게 저희들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비다 보니까, 그 지침에 이제 우리 기간제나 이 공무직에 대해서 월급이 이제 뭐 1호봉, 2호봉, 3호봉, 이렇게 어떤 분들은 사실은 공무직이 되면서 한 15년까지 근무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월급이 조금 많고, 처음 들어 온 분들은 조금 월급이 좀 약할 수가 있죠.
○이창열 위원: 참 이 과장님의 오류, 과오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다 이게 항상 보면, 그럴 수 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라는 건,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물론 이제 공무원과 공무직의 차이는 있고, 기간제를 뽑는 거 알고 지원을 했으니까 그만큼 감당을 해야겠지만, 처우는 그래도 좀 준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래서 이 응급실 간호사들은 이제 다른 공무직보다 조금 월급이 사실은 밤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창열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월급이 조금 더, 수당이나 이런 것이 좀 많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설명서 999페이지에 내시경 구입한 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우리 내시경 받으신 분들 나오나요. 저기 몇 분이 받으셨는지, 실적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은 몇 년 사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작년 올해에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왜냐하면 내과 의사가 해야 되는데요.
내과 의사 중에도 내시경을 작동할 수 있는 분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공중, 제가 의료원에 7~8년 전에는 그 내과 의사를 가서 배워 가지고 오게 하기는 했는데, 그 내과 의사라 해서 우리 지금 오신 공보의 선생님들이 그것을 움직여 봤으면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면, 거의 실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박춘희 위원: 그래서 그 내시경이 지금 9년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의료원에 있는 내시경이 9년 정도 지났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아까 2010년도 사 가지고, 12년 정도 됐는데, 우리 내구연한이 한 9년 정도
○박춘희 위원: 지금 우리가 못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의사가 확보돼야지 이런 걸 사야 되는 거 맞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박춘희 위원: 그래 이번에 의료원에 여기 보니까, 거의 뭐 아까 CT장부도 그렇고 그래서 의사, 내과의사가 좀 확보된 다음에 1회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우리 의사분을 확보한 다음에 기계도 좀 사는 방향으로,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내과의사가 되면, 내과의사랑 상의를 해서 CT라든가, 내시경을 그걸 같이 한번 상의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고맙습니다.
다.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건강증진과장 허헌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정책예산은 평생건강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2개 분야로 총 예산액은 전 년대비 4억 879만 6천원이 증액된 47억 1,34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관리센터 보건건강관리사업 건강상담사 3명에 대한 인건비에 8,975만 5천원, 일반운영비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비에 6,626만원, 건강마을 환경 조성에 4,040만원, 걷기지도자 양성에 700만원, 원격건광관리 건강존 운영에 1,9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일반 보전금으로 행사실비 지원 건강위원회 운영에 444만원, 우수건강마을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민간이전소모품 구입으로 1,500만원, 요리체험실 오븐 구입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4,12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 수용비에 250만원, 차량 임차비로 3,456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 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재세에 622만원, 차량선박비 540만 원과 일반 보전금으로 회의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8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원격 진료의사 및 전문인력 수당에 2,220만원, 검사 및 소모품 구입에 5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3,440만 8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 등 공공 운영비에 2,7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사무관리비에 3,654만원과 482쪽입니다.
차량 선박 유지관리비로 50만원, 일반보전금 금연지도원 4명에 대한 활동비 2,000만원과 금연클리닉 보조제 구입 민간이전비로 3,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안질환 관리 65세 이상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지역사회건강조사원 간담회 지원에 5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으로 6,652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군 특화 노쇠관리예방관리사업 업무추진비에 240만원, 일반수용비 및 피복비로 3,6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40만원, 노쇠예방 프로그램 운영 행사비로 400만원 각각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검사시약 위생재료 구입에 600만 원과 노인건강 진단 검사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1차 보건의료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2,400만원, 민간이전 검사시약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484쪽입니다.
행복한 노년생활 프로그램 운영에 2,010만원, 노쇠예방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에 1억 1,219만 2천원과 사무관리비에 통합 건강증진 운영비로 1,091만 8천원, 노인건강관리 사업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문지원 운영비에 500만 원과 건강생활실천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운영비에 1,000만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운영비에 400만원과 한의학 건강증진 운영비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모자보건 운영비 900만원, 구강보건 사업 운영비에 1,000만원과 건강마을 조성 운영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및 구료비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990만원, 건강생활실천 250만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에 400만원과 한의학 건강증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6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자보건에 1,000만원, 구강보건 의료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사무관리비 수용비에 100만원, 임차료에 204만원, 워크온 걷기사업 운영비에 5,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 공공운영비로 500만원, 건강위원회 워크숍 및 걷기대회 행사 운영비로 74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위원회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12만원, 우수건강위원회 시상금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기간제 인건비에 3,590만 2천원, 다음 쪽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에 1,263만 5천원, 일반보전금 우수참여자 모바일상품권 지원에 145만원, 민간이전 검사용품 구입, 의료 및 구료비에 107만 1 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치매관리체계 구축입니다. 488쪽입니다.
치매관리계획, 체계구축 공공후견지원 사무관리비에 60만원과 후견인 활동비에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기간제 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에 1억 9,349만 2천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 관리비에 1억 8,999만 2천원과 공공 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치매관리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업무추진여비로 1,300만원, 치매극복의 날 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60만원과 치매검사용품 구입 의료 및 구료비에 7,97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490쪽입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에 3,810만원, 통신요금 및 차량유류비 등 공공 운영비에 400만 원과 송년회 및 정신건강의 날 행사 운영비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년회 및 정신건강의 날 체육대회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4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2억 4,3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다음 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에 1,030만원, 놀이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행사실비지원금에 100만원, 아동청소년 건강치료비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정신건강사업부 북부권 분소 기간제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75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492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에 6,01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프로그램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 2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자살예방 전담인력 인건비로 3,60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사업 운영, 사무관리비로 1억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에 2,000만원,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프로그램 행사실비지원금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생명산업 지팀이 활동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150만원, 생명지킴이 이반장 간담회 및 교육운영비에 따른 행사운영비에 150만원 각각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지원금에 생명지팀이 사례관리 활동 관리비로 100만원과 기타 포상 지원금에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지원에 2,34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증진 사업 민간이전 정신건강 치료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만성질환 원격관리사업 홍보사무 관리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만성질환 원격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2,30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전금으로 의사 및 협진수당에 1억 2,898만 6천원과 검사시약 구입 의료 및 구료비에 2,333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3,40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 헬스업 운영 사무관리비 강원 헬스업 운영 디바이스 구축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스마트 건강은행 플랫폼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건강관리, 심뇌혈관 질환 안저촬영 의료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부분입니다.
재가암환자관리, 물품구입, 의료 및 구료비에 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120만원, 차량 선박비로 675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다음 쪽입니다.
재활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에 292만 4천원, 화상진료 인터넷 사용료 공공운영비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ICT 활용, 협진사업프로그램 참여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에 100만원, 원격진료 의사 수당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재활용품 의료 및 구료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사업, 사무관리비 중재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8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80만원, 피복비에 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의료소모품 구입 의료 및 구료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4,64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디바이스 임차비 3,140만원, 미션 인센티브 구입에 2,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254만원, 차량임차료 1,200만원과 업무용 패드 및 차량유지 공공운영비에 4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의료물품 구입, 의료 및 구료비로 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 부분입니다.
모자보건수첩 제작 위탁비에 19만 8천원과 500쪽입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34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에 12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위탁비에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위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500만 원,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에 4,994만 2천원, 난임 검사비 지원에 270만 원과 산후건강관리 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위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만성 질환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교육비로 107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인력 운영비 부분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방문 원격 공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에 9,0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공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에 9,88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근로자 9명에 대한 인건비에 1억 8,1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2,7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02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1,8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단 사업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9,13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으로 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1,611만 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0만원, 국내여비에 3,225만 6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예, 이은미 위원입니다.
명세서 481페이지에다가 설명자료 964페이지, 일단 963페이지인데요.
금연, 보면 뒤에 964페이지 보면, 금연지도자 지도원 있잖아요. 과장님, 지도원이 지금, 지금 현재 4명이 아니라 3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렇죠. 한명이 지금, 지금 이렇게 1명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지금 그 지금 현재는 3명으로 계속 유지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원래는 4명이었는데, 3명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한 7~8년 됐는데, 지금 수당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죠. 4시간에 4만원, 그런데 유류비는 전혀 안 나가고, 대관령에서 평창으로 갈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맞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면서,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보면 금연구역 시설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단속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여름에, 여러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분들이 그 인건비 같은 게 너무 지금 작아서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 흡연율이 감소가 많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예전에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흡연, 담배 피는 금연을 하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에, 그 이 분들이 활동을 해서 그렇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같은 거를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가 지금 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이제 금연구역도 있고, 우리가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금액은, 구역을 지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2,653개소 정도 이렇게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지도원이 이런 시설들을 다 지금 점검을 이제 골짜기, 골짜기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수당으로 4만원을, 사실 4시간해서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다른 어떤 유류비도 없고, 또 이분들이 다른 일을 하시면서 겸업을 하시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라도 수당을 좀 올려드리고, 또 이분이 항상 자차로 운전하다 보니까, 사고라도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해보험도 좀 가입을 해드리고, 그런 어떤 계획을 지금 내년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니까,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인건비도 싸고, 그것도 이제 여름 같은데 다니다 보면, 진짜 햇빛이 엄청 많이 너무 덥잖아요. 그런데 저분들 모자를 좀 쓰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금연 지도자 해 가지고, 모자를 이렇게 챙 모자라도 하나 해서 썼으면, 저분들이 조끼는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조끼는 뒤에 금연지도자라고 조끼는 입고 다니시는데, 또 모자하고 같이 이렇게 좀 해서 하면, 더 사람들이 보기에 저분들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구나, 사람들이구나라는 그런 인식들을 좀 할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그 외에 방한복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근무에 지장없도록 이렇게 환경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분들 때문에 또 지금 흡연, 저기 금연도 많이 지금 지켜지고 있으니, 좀 많이 신경 써서 처우개선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산이 국도비 예산이 좀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앞쪽에
○건강증진과장 허헌: 금연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성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허헌: 이 부분은 이제, 음 뭐 당초예산을 기준하기 때문에 좀 변동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뭐 변경 내시도 이제 실은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변경 내시가 안 되면, 자체사업으로 해서라도 이제 금연 예산이 좀 많이 확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국도비 내시 때문에 이렇게 세운 건가요? 그건 아니고, 그냥,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명세서 488페이지고요. 설명자료 97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남진삼 위원: 1억 8,900만원 정도가 이제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저기 우리 치매선별검사를 할 수 있죠. 우리 안심센터에서,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할 수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지금 평창군에 치매 환자분들이 몇분 정도 되시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현재 943명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제 내용에 보면, 치매환자 쉼터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북부권, 남부권, 나눠서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그 심지어 우리 치매 안심센터, 북부권 분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제 산출근거를 보면, 차량임차료가 4대에 4,800만원 있어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남진삼 위원: 어떤 차량을 얘기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이건 치매안심센터에서 총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량 종류가
○건강증진과장 허헌: 뭐 전기차, 전기차도 있고, 스포티지 정도도 있고,
○남진삼 위원: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영화관 홍보 용역비가 있어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남진삼 위원: 이건 우리 저 평창, 장평에 있는 작은 시네마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남진삼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홍보용역비는 뭐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시내버스 6대에 우리 광고물을 부착한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리고 마지막 보면, 재가인지 재활프로그램 강사비가 4,8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가 뭐, 그 경도인지장애나, 이런 뭐 치매가, 인지저하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인지강화 교육을 하는, 레크레이션 강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군도 뭐, 치매환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치매 질환은 이제 조기진단이 필요 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 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또,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치매환자들이 빨리 케어가 되고, 또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는 493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976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입니다. 과장님 여기 평창군이 관내 1년에 자살률이 몇 프로로 나오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지금 현재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0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전국 지자체 봐서는 상위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가 2015년도는 한 자살환자가 한 26명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이렇게 좀 감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감소 추세, 감소추세에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김성기 위원: 혹시 자살관련해서 혹시 1년에 평창군에 상담한 건수가 좀 있나요?
자료가 없으시면 말씀 안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중요한 것은 질문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살한 사람들이 참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회적인 우리 건강한 사회가 그분들을 구제하고 그분들을 삶에 대한 어떤 다시 살 수 있다는 충동과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그런 여건들을 계속 주위에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 외에도 다양한 접근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제안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제가 서울에 한강에 있는,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자살하지 말라는 한강 다리에 있는 문구들을 제가 쭉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좋다란 것도 있지만 비판적인 얘기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또는 힘드시니까, 힘드세요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전화주세요. 이런 게 도로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에 평창군은 혹시나, 자실 예방 관련해서 홍보를 하다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고민이 좀 돼서 이 부분을 제가 짚었습니다.
자살한 사람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머릿속에서 지우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얘기를 가지고도 설득이 잘 안돼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이거 제안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다니는 공중화장실에 가면 늘 액자라든지, 문구 있는 것을 유심히 자주 봅니다. 때로는 내가 일을 하다 힘들어도 화장실에 앉아서 대소변을 보다가도 하나의 문구에 감동 받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그래서 사는 구나, 내가 이래서 오늘을 보상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공공 기관에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쉼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곳에 정말 삶의 동기를 가지고서 열심히 살아 보고자 하는 뭔가 감동적인 언어와 그 이야기들을 장착을 해서, 한때는 하다가 이게 지금 약간 주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글을 한번 읽음으로써 또 다시 희망을 갖는 사람이 생기는, 한사람이라도 생긴다면, 저는 그게 그 홍보문구 1,000만원, 2,000만원 씩 장치한 거 전혀 아깝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보급하는 거, 번개탄 판매개선하는 거, 케이스구입하는 거, 자살예방 홍보구입 같은 것들 쭉 있잖아요. 여기에 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좋은지를 좀 한번 더 연구 한번 더 하셔 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든지 관계없이 한번 적극 행정에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좀 시작했습니다. 말을 했고요.
질문은 아니고요. 하여간 당부드리려고 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에는 없고요. 명세서 48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걸음아 날 살려라, 걷기 사업 운영비가 5,200이 서 있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계속사업이죠.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 됐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한 7년 이상 된 사업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걷기사업이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올해는 끝났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올해는 이제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 3월달부터 시작하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3월달부터 합니다.
○박춘희 위원: 3월달부터 몇 월까지 한 10월까지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10개월 정도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상품이 지급되잖아요.
만보, 오천보 이렇게 해서,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그때 처음에는 거의 보면 주부들이에요. 그죠. 주부들이 한 80이상 차지하는데,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제가 알기로는 만원, 5000원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물을 계속 주셨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 사이는 그게 아니고, 모바일 아마 상품권을 주는 걸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거의 주부들이고, 조금 젊으신 분들보다는 중년 이상인데, 그거는 저장을 해 갖고 편의점이나 이런데 가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걸 잘 못해서 활용율,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게 물론 직원들이 특산품이나, 이런 걸 하면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는 저희 지역 특산물을 좀 많이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제한한다면, 내년에 저희 경제과에서 지역상품권도 지금 발행하고 있잖아요.
지역상품권을 주시든가 이래서 같이 지역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꼭 좀, 저희 예산이 사실은 뭐 일이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5,200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많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게 뭐 예산을 더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더 줄인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부분, 이제 인센티브 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쓰레기 봉투도 주고, 뭐 농특산물도 주고, 이러니까, 그것도 그분들이 와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뭐 이런 부분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뭐 저희가 발편한 것은 상관없지만, 민원인이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러면, 과감히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참여하신 분이 총 한 5000명 여분 이제 등록이 되는데, 실지 이제 저희가 뭐 실명제로 운영하면, 400명 이상 참여할 때가 있어요. 참여를 해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뭐 또 이렇게 한정이 돼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못 드리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성공자 목표달성자들을 좀 늘려가지고도 이렇게 좀 지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뭐, 앞으로 필요하면, 예산도 좀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한번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물론 뭐 예산확보하신 것도 물론 좋고 좋은데, 제 얘기는 이 예산 5,200만 원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보고 싶어서 제의 드리는데요. 만원, 오천원,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중간에 한 7천원 정도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일률적으로 사실 건강은 본인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에 보면 5천보 만보 채우려고 실질적으로 걷지 않고, 그냥 아시죠. 핸드폰 흔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 별거 아니지만, 일률적으로 공통된 걸 해서 더 그냥 원하시는 분들이 다 같은 걸로 그냥 가면 어떨까, 이런 것도 한번 제한을 해 보고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힘드시더라도 특산품이나, 저희 지역상품권을 꼭 좀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잘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반드시 공유해 주세요.
본 위원도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91페이지고요. 설명서 976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는데요.
자살예방, 이거 정말 사실은 뭐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여기 보니까, 자살 유가족 자조모임 운영이 상하반기에 있는데, 저희들 군내에 여기 유가족 모임이 몇분이나 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죄송합니다.
○박춘희 위원: 그거는 이따가 알려 주시고요. 여기 인건비가 1명이 나가는 게 있네요. 자살예방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분은 뭐 어떤 시설에 있어서 나가는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나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가 기간제로 해서 이제 코디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 담당을 하는 분으로,
○박춘희 위원: 음 그러면 그분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뭐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우리 유가족 모임 아직 몇분인지 잘 지금 모른다고 하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뭐 홍보도 하고 그러시는 거겠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지금 9명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적지 않는 예산이에요. 1억 정도, 1억 1,000 정도 되는데, 그죠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이게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지금 많이 들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2명에다가 그럼 1억 1,000을 갖다가 다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일산화탄소 감지기 보급,
○건강증진과장 허헌: 밑에 산출근거를 보시면, 이제 뭐, 감지기 구입도 있고, 뭐 캠페인 스티커 구입도 있고, 그럼 판매봉투 케이스 구입도 하고, 홍보물 구입도 하고, 이런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박춘희 위원: 그 두가족에 한해서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이거는 두가족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이제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합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명세서에 493페이지 보시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보조 2,300, 또 밑에 보면, 가설교 원스톱 서비스 지원 2,000만원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이거는 이제 자살 아까 아홉, 아홉 분에 대해서 이제 가족하고 같이 이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다 물품도 이제 홍보물품도 제공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거의 비슷한 말인데 보니까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2,300만 원 따로, 2,000만원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같이 그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이제 과장님, 차츰 또 알아보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혹시 바깥에서 들어와서 저희지역에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런 거는 한번, 그런 현황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제가 그거를 한번 좀 알아봤는데, 지금 이제 자살, 이제 그 이제 주민등록지로 이렇게 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서울 가서 돌아가셔도 평창으로 이제 통계가 잡히고, 이것도 반대로 이제 여기 계시다가, 여기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주소지가 서울이면 서울로 통계를 잡히고 이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현황은 그냥 확실하게 몇 분인지 알 수 없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저희들 이런 자살이라는 이거는 정말 있어서도 안되고, 그런 경우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1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인 만큼, 정말 홍보도 많이 하시고 참 어려운 일이죠. 이거는, 사실 또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도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좀 특별히 과장님 생각해서 이거는 정말 홍보에 좀 적극 힘써주셔서 저희 지역에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아니면 줄일 수 있도록 정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저도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산출근거에 보면 자살예방 산출 근거에 보면, 번개탄 판매계도하는 캠페인 스티커하고요. 번개탄 판매 봉투 및 케이스 하고, 자살예방사업 홍보물 있잖아요. 그거 한개씩만 좀 본 위원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이해를 좀 제가 좀 하고 싶어 가지고, 질문 드립니다. 982페이지에 스마트건강 은행 플랫폼 구축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즘엔 대세가 하도 스마트 스마트 해 가지고요.
정확하게 이 사업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냥 뭐 하는구나하고 그냥 지나갔을 까 봐, 이게 핵심은, 핵심은 보건의료시스템을 스마트화 해 가지고, 건강 실천을 군민들이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를 서로 체크하는 거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지금 저 스마트 건강은행 플랫폼 구축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성기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보건사업을 하면서 이제 홍보 물품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물품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없는 부분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다는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이걸 이제 1회성 홍보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포인트로 계속 적립을 해 줘 가지고, 나중에 그 화폐로 전환하는게 어떻겠냐,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대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포인트를 계속 적립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곳 가서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건강, 군민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앱에 보면, 워크온이라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김성기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스마트로, 워크온으로 해서 연동, 플랫폼에 연동시켜 가지고 한다 그러면, 내가 보니까, 하루에 만보를 걸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보 걷는데, 한달에 평균적으로 만보를 걸은 사람들에게는 뭔가 상품권을 준다든지, 마일리지 지역화폐를 전환해 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일단 개발, 다른 데서 개발한 것을 저희가 얻어서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수수료를 주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가 뭐, 사용료가 좀 많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창군 자체의 어떤 시스템 구축해서 이걸 영원히 쓸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죠. 그럼 이거는 최초 여기서 과장님 과에서 고민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산이 4억 정도면, 이런 시스템이 되는 어떤 기 지자체가 있나요? 사례가? 운영하는 사례가?
○건강증진과장 허헌: 지금은 저희가 이제 뭐 이런 한 부분, 정선도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다녀봤지만은 이제 지금 모든 시군에서 이제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또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이게 우리 평창군에서 이제 화폐 발행,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그 화폐 전환이 되는 것도 우리하고 연동을 하면, 또 우리가 별도의 이제 돈을 드리지도 않고도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김성기 위원: 그럼 4억은 결론은 플랫폼 구축 용역 비용이고, 나중에 이제 화폐로 전환해서 군민에게 제공하는 예산은 따로 잡아야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그건 이제 우리 군에서 저 평창 사업, 상품권 발행한 그 시스템에다가 저희가 얹어가지고,
○김성기 위원: 또는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거기다가, 이게 만약에 활성화 되어서 성과가 좋으면, 그만큼 지역화폐 관련된 그 지출이라든가, 예산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4억 정도면, 용역 자체가 그 수의 계약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뭐, 입찰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허헌: 이거는 이제, 전산 정보화 구축시스템 이제, 지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수의계약도 어떤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도 하는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이거 관련되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 사실 저도 아주 정확하게 팩트가 안 잡혀 가지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하여간 뭐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중간 보고할 때라도 한번 간간히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광성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남진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박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4일(수) 오전 9시 59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예결특위)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정책과 소관
나. 의료지원과 소관
다. 건강증진과 소관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09시 59분)
○위원장 김광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정책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배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보건정책과장 이용배입니다.
2023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2023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6억 1,156만 2천원이 증액된 130억 1,42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의료체제 의료 재난의료 신속대응팀 근무복 제작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관리 일반운영비에 492만 2천원을, 업무추진 여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549만 6천원을, 피복비에 117만 원을, 임차료에 1,123만 2천원을, 공공운영비에 8,28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환자진료를 위하여 진료의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복원사업 시설비로 보건의료원 증축비 8억 1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의료원 내 예방접종실 및 건강검진실 등 부족공간 240㎡를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보건의료원 의료장비 CT 구입비로 9억 원을,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 장비 구입비로 2,152만 4천원을, 대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장비 구입비로 7,192만 5천원을, 봉평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장비구입비로 7,192만 5천원을, 대관령 보건지소 장비 구입비로 675만 원을, 계속하여 469쪽이 되겠습니다.
거문 보건진료소에 의료장비 구입에 147만 원을, 수항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구입에 322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청사관리 인건비에 2,841만 9천원을, 일반수용비에 6,526만 원을, 임차료에 446만 4천원을, 공공운영비에 2억 7,736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 현재 증축중인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물품 구입에 5,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개선시설비로 건강생활지원 센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500만원을, 보건의료시설 냉난방 설비 세척 등 공사 등에 2,980만 원을, 봉평보건지소 울타리 및 축대보수 공사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청사관리 인건비에 1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470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개 보건진료소 사무관리비로 7,057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억 1,832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교육 여비에 1,074만 6천원을, 진료의약품 및 위생재료비에 1억 5,000만원을, 의료장비 구입에 7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보건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로 2,800만 원을, 심뇌혈관질환 검사 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여비와 공공운영비에 2,388만 8천원을, 급만성 감염병 관리 의료비 및 기생충 검사비로 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5,866만 5천원을, 사무관리여비가 공공운영비로 5,060만원을, 방역소독관리 약품재료구입에 7,671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AIDS 및 성병 예방관리사업으로 HIV 진단시약구매 85만 6천원을, 성매매 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에 6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결핵관리 사업으로 전담요원 인건비에 3,67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 홍보물제작 및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에 116만 원을, 결핵환자 검사 진단지원에 847만 4천원을, 결핵역학 조사에 804만 4천원을,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조사에 188만 2천원을, 결핵 고위험군 결핵 검진에 847만 2천원을,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 결핵 검진에 79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원격화상관리 홍보비에 180만 원을, 도 결핵관리 의사 원격관리 수당에 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및 학생 결핵 검증 등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707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 관리 위탁금 770만 8천원을, 한센인 피해자 1억 원 지원금으로 2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7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물 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비로 340만 원을, 재택치료 간호 인력 인건비로 2,96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을 위하여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6,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예방 접종실시를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1억 8,398만 8천원을, 60개월에서 12개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3,508만 1천원을, 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600만 9천원을,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136만 6천원을, 어르신 예방접종에 3억 8,199만 6천원을, B형 간염 주산기 감연, 예방 접종 및 검사에 37만 4 천원을,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 접종으로 443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에 1,731만 6천원을, 일반운영비로 1,542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탁 의료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로 2억 5,8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1건당 1만 9,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관리 부분입니다.
식품 공중위생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에 1,061만원을, 운영수당에 210만 원을, 차량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교육 연계 친절교육 강사수당 및 식품안전의 날 어린이 인형극 운영비에 1,480만 원을, 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여비에 500만 원을, 식품수거 및 검사 검체 구입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자 식품 감시원 급식지원으로 48만 원을, 부정 불량식품 신고포상금에 10만 원을, 식품 공중위생업소 감시원 활동비로 600만 원을, 외식업소 위생 및 방역용품으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올해와 동일하게 민간위탁금 1,000만 원과 1억 1,860만 원으로 총 1억 2,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보상금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니어 감시원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을 위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보상금에 90만 원을,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보조금에 4,000만 원을, 안심식당 지정을 위한 보상금으로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508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응급실 휴일 및 야간근무수당으로 1억 280만 5천원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 등 업무활동비 등으로 4억 2,41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결핵관리 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679만 6천원을, 예방접종 등록센터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2,861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공무직 근로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수당을 1,0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관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435만 9천원을, 공공운영비에 390만 원을, 국내여비에 2,995만 2 천원을, 월액여비에 3,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보건의료원장 업무추진비에 297만 원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532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6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운영을 위하여 일숙직 수당 8,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468쪽이고요. 설명자료 946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구입이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남진삼 위원: 이게 10억 7,6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이제 장비 살 계획이,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남진삼 위원: 이 산출근거를 보면, 컴퓨터 단층촬영장치 이게 우리가 일명 CT라 그러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게 한 9억,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장비구입에 1억 4,300만원인데, 기존에 우리 의료원에 CT장비가 있죠? 한 12년 썼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11년 썼습니다.
○남진삼 위원: 11년 써서, 그럼 그건 폐기하나요. 어떻게 매각이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매각을 하죠. 저희들 그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10년이 되다 보니까, 화질도 지금 많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지금 진료 보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번에 구입하는 CT가 9억이면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에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럼 이거 판독은 우리 내과 의사가 지금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보면 CT는 뭐냐하면, 특수의료 장비로 해서 영상의학 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평창에는 영상의학 전문의가 없기때문에 홍천에 있는 그 병원과 협약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에 있는 의사분들은 요런 거 이제 판단은 못하시는 거네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아니 지금 보면 저도 이 예산을 보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가 CT가 찍는 것이 지금 올해 보니 한 700건 정도 CT를 찍었는데요.
○남진삼 위원: 올해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CT를 찍었는데, 한 300건 정도는, 홍천 의뢰했고, 한 400건은 우리 지금 공보의 선생님들이나 이분들이 지금 판독을 해서 그것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남진삼 위원: 그럼 이 CT를 이제 정확하게 판독하려면, 영상의학과 선생님만이 이거 판독을 하는 거네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공보의 선생님들도 이제 오기 전에 병원에서 이것을 지금 예전꺼 같다는 이런 병원을 10년 전에 건 없어 가지고, 조금 이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이제 병원에서 실습도 하고, 그것을 전문의들은 하기 때문에, 그거 조금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거 뭐, 고가의 장비가 들어오는데, 화상도는 상당히 좋겠네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저도 이전에 거, 지금 한 커트를 찍으면 두 커트가 딱 나오는데, 지금 사는 거를 지금 한 64카트라고 해 가지고, 이 단면이라든가, 측면, 이 절개별로 찍어 가지고, 이렇게 좀 고화질이면서 이 화질을 잘 보이니까, 그 아픈 진단 같은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 CT가 될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주로 뭐 종양을 많이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CT를 찍은 한 700건을 제가 좀 이렇게 현황을 좀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교통사고 있을 때, 머리, 그리고 뇌출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치매검사할 때, 그 머리를 찍어야 되고, 그쪽하고, 지금 뭐 복부라든가, 흉부, 이렇게 다쳤을 때도 지금 이제 CT를 찍고 있었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이 고가의 장비니까,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 의료에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9억이라는 고가의 장비가 들어오니까, 또 잘 활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명세서 475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서 951페이지, 예방접종 백신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산출근거에 보시면, 지금 대상포진이 200개, 그다음에 뭐 B형 간염이 100개, 이렇게 100개 이렇게 조금씩 구입하는 이유가 있으시나요? 이 정도면 될 것 같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이제 국가예방접종으로 무료 접종이 있고요.
이쪽 지금 예방접종은 유료입니다. 유료 예방 접종이래 가지고, 이렇게 지금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혹시 제가 이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대상포진 무료 접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어요?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래서 위원님이 또 말씀하셔서 지금 이제 조사는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취약계층이 한 1,242명 정도가, 65세 이상이 1,242명인데, 우리 사실은 노인인구가 한 1만 2,000명 좀 넘잖아요. 한 10프로 정도 되더라고 취약계층이요. 그래서 지금 이 65세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2019년도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더라고요. 2019년도 해 가지고, 지금 2019년도는 한 50건 하고, 2010년도를 한 350건, 그리고 11년, 12년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해서 한 500명 가까이 지금 대상포진 접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황파악을 하고 있고, 이것을 만약에 이제 대상포진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 이제 복지부에 가서 사실은 사회보장제도 그 협의를 또 해야 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저희들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지금 이렇게 우선 우리 평창군에 적중한 대상과 대상자하고 이런 현황을 지금 조사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혹시, 올해 65세 이상 대상포진 그 접종한 그 지원수를 아시나요. 혹시?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올해 스물다섯명 정도더라고요. 취약계층,
○이은미 위원: 취약계층 말고 그냥 65세 이상이 의료원에 와 가지고 대상포진,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것은 아직,
○이은미 위원: 저는 뭐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지금 인근에 철원하고, 인제하고, 삼척은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은미 위원: 그리고 인제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은미 위원: 그 지금 옆에서 이제 대상포진을 지금 무료접종 시행을 하고 있으니,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65세 이상들에게 좀 무료 접종해 가지고, 좀 사실 대상포진이 건리고 나면 무지 아프시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리고 끝나고도, 낫고 난 다음에도 끝나거든 낙후 난대도 후유증이 무지 심하다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좀 어떻게도 접종 할 수 있게 좀 신경 좀 써 주셔야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의료보험 공단에 지금까지 백신으로 처방받는데, 다른 시군은 처방받은 자도 좀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지금 현황도 받고 있고, 조사는 좀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가 우리 평창군이 얼만큼 되는 지를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또 이것을 무료기 때문에 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또 협의한 다음에 그거 실행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무료로 준비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그거를 진행하다 보면, 하반기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평창도, 무료 접종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이은미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빨리 좀 조례를 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위원장 김광성: 우리 이은미 위원님하고 자주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그러면 945페이지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 의료원을 증축하시겠다라는 얘기시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120㎡ 한 3~40평이 좀 안 되네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그 두 개의 공간을 마련하면, 지금 공간을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저희가 예방 접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예방접종실이 한 6평 정도 지금 현재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무료 접종할 때 보면, 사실 저희들이 천막을 쳐놓고 지금 이렇게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증축을 하고요.
또한 건강검진실도 한 9평 정도가 돼 있어 가지고, 9평이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군인이 왔을 때, 이것을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이거해서 이제 한 40평 정도 하고요.
또 건강증진센터, 이게 한 40평 정도 됩니다.
○이창열 위원: 그 2개를 듣는 건, 또 소멸 대응 기금 쪽에서도 조금 써야 될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래서 지금, 디지털헬스케어가 사실은 저희들이 체험센터 거기로 이제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예산 이제, 정리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을 지금 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세우고, 변경을 좀 해서 의료원으로 갔을 때, 이 지금 증축 부분하고, 헬스케어 그 지역 소멸 기금하고, 잘 이것을 같이 그래서 계획은 4층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이 3층이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이제 하나, 지금 이제 증축하신다고 하는 거는 예방접종실하고, 건강증진센터,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건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 2층에 있는데,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 저희들이 보건사업이나 이런 것은 좀 제대로 올라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1, 2층을 진료라든가, 건강생활센터 이걸 좀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쨌든 예방접종실도 필요하고, 건강증진센터도 공간이 부족해서 증축하시는 건 좋은데, 나머지 지금 이제 변경을 해서 해야 될 것도 같이 계획을 세워서 두 번, 세 번 공사하다 보면, 요거 만약에 1년 안에 끝나고, 또 다른 것도 1년 하면, 여기는 맨날 공사만 해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 같이 추진하실 때,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설명서 956페이지고요.
명세서 477페이지, 외식업소 위생에 방역용품 지원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저희들 이거 좀 다 군비로 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현재는 도비, 군비해 가지고 50대 50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군비로 되어 있네요. 그죠? 956페이지,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956
○박춘희 위원: 네, 환경 개선 말고요. 방역용품,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이거는 예 군비로 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100프로 군비라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에 공기청정기 70만 원짜리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박춘희 위원: 10개소, 그러면 일반음식점하고, 위생등급 지정업소하고 차이가 뭐죠? 기준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 우리 평창군의 일반음식점이 한 12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00개소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에 남부권을 좀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이번 예산은 이제 북부권을 위주로 좀 하고,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식약청에서 저희들 등급제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해줍니다.
사실은 이 우리 평창군에도 지금 43개가 위생 등급으로 식약청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위생등급제를 더 위생적으로 할 수 있게 식약청에서 등급이 되면, 이 특혜를 지원을 해 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위생 등급 되기가 사실은 아주 어렵습니다.
○박춘희 위원: 등급제 거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까다로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러니까 객실이라든가, 조리실, 모든 것이 이제 청결해야 되지만, 일자라든가, 식재료라든가, 종업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기록도 하면서 좀 위생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200개 업소가 있어도 이 사실은 많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등급제를 자꾸 저희들은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저희 관내에 남부권에 1200개 중에서 사실은 46개라는 건 굉장히 저조한 거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또 위생등급 지정이 되면, 공기청정기 외에 일반업소하고 또 혜택받는 게 또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 등급 되는 업소들이랑 작년에 좀 이야기, 간담회를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것을 좀 이렇게 다른 용품보다는 이제 많이 좀 선호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해는 이것을 지원하기로 좀 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왜냐하면 위생등급 지정업소하면은 깨끗하고 정말 값싸고 그런 식당으로 또 저희들도 많이 의식하고 있잖아요. 그죠? 환경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힘 드시지만, 일단은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좀 많이 저희 군에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좀 홍보도 많이 하시고, 우리 과장님 좀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예,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전년도 예산이 이제 추경까지 해서 7,380만 원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이건 아예 추경까지, 이게 올해 당초예산에 7,380을 다 같이 잡지 이렇게 또 추경에 또 잡을 건가요. 다른 모자란 부분?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조금 세우긴 세웠는데요.
○김광성 위원: 네, 전년도에 7,380이 들어갔으면, 아예 당초예산에 잡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명세서 471페이지고요. 설명자료가 948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방역소독관리 관련된 내용인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권역별 민간위탁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성기 위원: 그 3권역에 이 용역, 위탁용역 어디다 주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우리 평창군에 방역소독업체가 여덟 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평창, 미탄, 방림, 대화, 용평, 봉평, 진부, 대관령 이렇게 세분야로 나눠 가지고, 이 8개 업체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경쟁을 해서 3개 업체가 됩니다.
○김성기 위원: 5월부터 10월까지, 한 6개월 정도 방역을 하는데, 밑에 보면, 저기 군 자체에서 2인 1조 방역반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 방역반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풀로 방역하는 건 아니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풀로 방역하는 건 아니고, 뭔가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일텐데, 이 2인 1조 가지고, 평창군을 커버하기가 너무 권역이 넓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이 시내권은 이 위탁업소들이 하고요. 저희들 취약계층이라든가, 저희들 이제 코로나든가, 행사라든가, 또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을 요일제로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순환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방역소독 민간위탁 용역사무관리비가 3,600만원인데,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성기 위원: 그럼 3개 권역에 나누면, 1,200만원씩 나누겠네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 3,000만원 예산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한 600만원 더 예산을 증액해서 지금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3개 권역에 한 1,200만원 씩, 이렇게 해 가지고 6개월 동안, 자기 권역에 방역을 실시하는데, 방역 방법은 뭐에요? 차량으로도 하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차량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 보면 이제 밑에 보면, 방역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제 그 소독을 시작하면, 그 시내를 돈다던가, 방역하는 기간동안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어디어디에 방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한 120회 정도 세부한 40회씩 하는 것 같아요.
○김성기 위원: 40회씩,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래서 그 정도 하면, 지금 현재로써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대부분이 그 여름철에 비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모기라든지, 또는 뭐, 세균이 많이 번식하는 시기, 이런 데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시내 또 업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하수구에 또 뭐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것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저는 뭐 이 평창군에 기간제 두명이 있는데 급여를 1년씩 받고 있는데, 이 분들이 충분히 커버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평창에 자체 하는 것도 차량이 따로 있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민간방역 소독팀들이 있다니까 그분들의 일자리를 뺏는 건 아니지만, 언뜻 생각하길래, 차라리 인건을 두명을 더 넓혀 가지고 평창에서 다 맡아서 하는게 어떻겠나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아닌데, 민간단체는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 예산범위에서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래서 우리 자체 2인 1조가 민원이라든가, 사실 우리가 필요한 대를 직접, 직접, 저희들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하수구라든가, 민원이 있다든가, 또 행사를 한다든가, 또 관광지 같은 데는 이제 순환을 해 가지고 계속 요일별로 해서 지금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474페이지고요.
설명자료 950페이지 봐주세요. 재택 치료 간호 인력 인건비인데요.
이제 한분을 더 채용하실 계획이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현재 사실은 국비로 해가지고, 계속 인력이 내려와 있었는데, 이제 국비가 코로나19는 거의 되다 보니까, 마무리가 지금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몇 명 인건비가 있었는데, 그래서 한명 정도는 코로나가 지금 발생을 하면 지금, 역학조사도 하고 있고, 모니터링도 하면서 65세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분 지금 군비로 세웠습니다.
○남진삼 위원: 지금 우리 코로나 자가 격리자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아침에 저희들이 이제 직원이 여섯시에 나와서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8시부터 그분들에게 통화하고, 통화하면서 조치사항을 하고, 또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은 하루에 한번씩 계속 통화하면서 이상 반응도 좀 알아보고, 또 힘들 때는 또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분들이 수시로 지금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95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어린이날 인형극, 어린이 인형극인데요.
이건 어디서 와서 해주시는 거죠? 위탁 맡기신 거 아닌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업체 위탁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디에서 와서, 어디서 위탁을 주신 건가요? 아직 계획만 세우고 계신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계획을 세워서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좋아할 업체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업체는 선정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매년마다 똑같은 것을 할 수 없으니까, 업체는 아직 선정 안 되어 있고, 몇 개 업체를 보면서 프로그램을 보고 저희들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두 번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어디서 하시는 건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두 번 다 하시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우선 한번은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은 또 저희들이 남부권, 북부권할지 그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지금 이제 음향, 조명 다 포함해서 한 700만원 정도 되고, 이제 홍보비 한 300만원인데요. 350만원 갖고,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뮤지컬이지 않습니까? 인형극,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작년에 저희들이 재작년인가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재작년에 그 정도 예산으로 했어요. 저희들 그래서 한 700만원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예산은 그렇게 했고, 그래서 한 1,000만원을 조금 잡아 놓긴 잡아놨는데, 더 이렇게 유동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우리가 항상 아이들 뭐 생각한다고 하고, 또 특히나 이제 식품안전 식중독 같은 경우는 한번 머리 속에 남아 있으면, 잊어 먹지 않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이것도 한번 할 때, 좀 질 높은 인형극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조금 더 투입한다고 해서 다른데 부족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원주나 강릉이나 서울에 있는 업체를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금액에 따라 저희들이 한번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한번,
○이창열 위원: 제가 전에도 이제 다른 데서 이 어떤 사례가 있었나면, 뮤지컬이든, 인형극이든, 촬영을 해서 영상을 배포한 적이 있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거기는 공연을 1회 하니까, 나머지 간접 비용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학교나, 유치원에 아예 영상을 돌려서 자체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시고 350만 원 갖고, 사실은 인원들이 와서 음향이고, 또 조명까지 같이 하면서 하기에는 예산이 좀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그런 형태를 실제로 가서 관람하는 걸 하려고 하면, 비용을 좀 더, 예산을 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방법을 좀 바꾼다라고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956쪽,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 보면 항상 일반음식점 지원해주는 게 앞치마나, 숟가락 위생지, 손소독제, 거의 변함 없이 대동소이한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과장님,
그냥 사실 손소독제 같은 경우도 지금 워낙 많이들 있고, 이것 사실 이거 못 사서 식당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말고 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해오던 거 계속하는 게 아니고, 색다른 걸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 예전에 저도 이제 위생계장 할 때, 이제 다른 벤치마킹을 좀 다녀보기도 하고, 서울이나 경기도에 가니까, 좋은 것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적응도 했는데, 올해도 저희들 위생계장하고, 시간이 되면 다른 데가 위생업소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아까 위생용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 위생업소들에게 좀 몸에 닿을 수 있는 위생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는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하든거 하지 말고, 사실은 손소득제도 그렇고, 뭐 숟가락도 그렇고, 사실은 많은 분들은 사실 많이 식당에서 지금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좀 바꿔 봤으면 좋겠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957쪽 한번 더 봐주십시오. 급식지원센터 위탁인데요.
이게 3년 주기로 이제 계약하시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그리고 이 인근에는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밖에 없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대학교가 한 4개 군데가 있는데요.
18개 시군에서 하다보니까, 상지대학교에서 이제 원주하고, 우리 평창이 좀 두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런 대학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막혀서 할 곳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서 다른 실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위탁비가 1억 1,860만 원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지난해, 3년 전에도, 지금도, 그래서 제가 지금 세부내역서를 한번 받아 봤어요.
혹시 세부내역서 보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보긴 봤습니다.
○이창열 위원: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사실은 이것이 이제 국, 내려오다 보니까, 1억 1,800이 내려오면 거기서 마치고, 사실은 이 직원들의 인건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이 돈에 충족을 하다 보면, 우리 직접 아이들한테 닿는 운영비가 부족해 가지고, 자체 1,000만원은 더 세워서 지금 1,000만 원은 세워서 인건비를 더 이렇게 충당하면서 운영비로 우리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걸로 조금 이렇게 지금, 그래서 총 예산은 한 1억 2,000, 1억 2,800정도 더, 그래서 이 국비 내려온 거는 1억 1,860만원이 있고, 1천만원 더 세워서 직원들의 그거는 월급을 조금 하면서 프로그램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과장님 보시면, 이 세부내역서 저도 이제 받아서 좀 봤는데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실제로 인건비는 정작 변동이 거의 없고요. 나머지 수용비 쪽에서는 또 엄청나게 많이 변동된 것도 있고 한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지금 우리 이 취지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부족하면 예산 더 요구하셔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어린이 급식센터 지침에 보면, 이제 팀장하고 팀원이 있는데, 이제 연수대로 이제 월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주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저희들이 해서 좀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좀 프로그램이 들어가든가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이들하고, 의료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어느 의원님도 거기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 없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 지금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좀 더 예산을 좀 확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이거는 이제 설명서에 없는 건데, 이건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의료원에는 보건행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이 있으신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보건행정요?
○이창열 위원: 네, 혹시 행정, 보건행정학과나,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나온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보건행정사나, 이러신 분들이 계신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대학교를 보건행정쪽으로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제가 근래에 한번 듣기로는 행정도 그렇고, 회계도 그렇고, 간호사분들이 나 또, 다른 분들이 같이 겸해서 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한번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건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잘 못들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좀 확인하셔서 이게 우리 특히, 평창의료원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불만족 수치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 중에서 하나 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업무까지 같이 해야 되고, 우리 군청 같은 경우도 회계 따로 있고, 시설직 따로 있고, 다 행정 따로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료원도 당연히 전문가들이 또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해야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업무부담도 좀 덜어 주고, 또 일부는 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면 의료원 쪽에 대한 만족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좀 한번 좀 챙겨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광성 위원: 인형극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광성 위원: 어린이 인형극,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광성 위원: 인형극 이것 우리 평창관내 전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졸업하게 되면,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현재로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 평창군 전체 어린이가 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광성 위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인력이 우리 평창군민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급식센터에?
○김광성 위원: 네, 직원이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사실은 이용하기 힘들어서 외지분들이 들어오는데, 이쪽으로 주소는 거의 2명다 옮겨 놨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우리 평창군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아이들에 대한 예산은 좀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도,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과장께서는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478페이지고요. 설명서 958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그거랑 조금 연관이 된 건데요. 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박춘희 위원: 여기 지금 800만원씩 해주고 있네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박춘희 위원: 식당에 뭐 화장실이라든가, 뭐 조리실, 그런 거 개선하는데 해주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박춘희 위원: 이거 지속사업이죠? 계속 해 왔던 사업이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올림픽 전서부터 시작되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국비, 도비하고 군비해서 했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가 군에서 80프로, 자부담 20프로입니다.
그래서 1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제 비슷하게 내려왔고, 또 추경에 자체예산을 좀 1억 2,000을 좀 세워서 더 이렇게 업소들에게 시설환경 개선을 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동계올림픽 이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거 시설에는 없어도 그 관내에 그 업체가 나올 수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거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번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지원 조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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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저희가 한 한번 받은 업소가 계속 받으면 안 되고, 한 5년 정도 지금 주기로 하고 있고요. 또 주소지가 이쪽에 1년 동안 있어야 되고, 또 영업을 한지 또 한 2년, 또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뭐 이런 제외 대상이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곧 제외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 지금 시설을, 그런데 보니까 이제 자기 건물인 분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임대하신 분들은 그 주인하고 또 나중에 권리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협의가 안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못하는 분도 종종 있는 걸 보았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유지를 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임대를 받았을 경우에 사업이 안 돼서 갈 경우가 있잖아요. 폐업을 해서,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2년 안에 시설을 받았는데, 가면은 그 반환금을 어떻게 저기 조치하시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아니 그건 없고, 저희들이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대상이 지금 다섯 개라면, 다섯 군데가 들어오면, 한 10곳이나 20곳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그곳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희들이 배점을 매겨서 제외 대상을 하고, 진짜 현지 나가서 이 업소들이 진짜로 시설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받았는데 제 얘기는 부득이하게 장사를 폐업했을 경우에 2년 안에 만약에 하지 못했을 경우에 보조한 금액을 반환을 시키시는 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박춘희 위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거 지금 굉장히 좋은 식당들이 지금 호응이 참 좋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보니까, 올해도 5개소인데, 이거 좀 뭐 예산을 조금 늘리시더라도 그 신청하는 업소들이 좀 많이 좀 받을 수 있게 계속 신청하면 안 된다고들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요 사이에 소상공인들 또 특히 식당하신 분들,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좀, 추경이라도 좀 세우셔서 그 원하시는 업소들이 좀 신청했을 적에 좀 그래도 다 할 수 있게끔 시설을, 그렇게 좀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춘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 꼭 실행해 주시고, 소통해 주세요. 위원님하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과장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명세서고요. 설명자료 950페이지입니다.
재택치료 간호사 인력사업비 이것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성기 위원: 재택치료 과정 인력 채용 조건이 뭐죠? 이분이 전문 간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조건이 간호사 자격증 있어야 됩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지금 몇가지 짚어 드릴테니까,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성기 위원: 인건비가 2,968만 3천원이에요. 기억하시고요.
내용은 다른 부서 티맵, 재택치료 간호인력 사업으로 해서 2,900인데, 건강증진과에는 방문건강 관리사업 관련해서 간호사 인건비가 3,700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건강관리 전담인력은 또 3,600이에요.
이분들이 서로 채용할 때, 조건이 다르고, 자격 요건이 다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여기에 재택근무는 이제 처음 채용하는 거고요.
방문보건 인력 같은 것은 지금 이제 거기도 호봉제 공무직이기 때문에
○김성기 위원: 공무직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공무직이다 보니 호봉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10년 된 분도 있고, 또 뭐 9년 된 분도 있고, 15년 된 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아마,
○김성기 위원: 이해 됐습니다.
두 번째요. 지금 현재 과장님 우리 보고 한게, 그 아까 명세서 설명 주실 때, 이것까지 같이 하셨죠? 의료지원과까지,
○위원장 김광성: 의료지원과는 나중에 따로 하실 겁니다.
○김성기 위원: 아닙니까?
○위원장 김광성: 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만 하면 됐습니다.
나는 저기 이게 같은 간호 인력이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날까 라는 부분이었는데, 연수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955페이지, 명세서, 설명자료, 그리고 955페이지, 이제 어린이 인형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 그러면, 두 번을 2회를 실시를 한 거죠? 그건 어디서 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문화예술회관
○이은미 위원: 2번 다,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많이 왔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럼 북부 애들도 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은미 위원: 북부애들도 다 여기까지,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다 왔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궁금했고요. 이제 올해는 그러면 북부, 남부 이렇게 나눠서 좀 해주시면, 좀 한번에 다 이쪽으로 다오면 저기 대관령 쪽에서 오는 어린이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은미 위원: 네, 그렇게 해주는 걸로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350만원 가지고는 진짜 질 좋은 인형극을 할 수 있을까요? 상영할 수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식품안전의 날이 5월 14일 날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업체하고, 서울이든, 원주든, 강릉에 좀 알아보고요. 금액을 좀 저희들이 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고, 만약에 부족분이 있다면, 추경에 조금이라도 더 세워서 아까 두분의 의원님들 말씀대로 어린이들에게 질 좋은 집이라든가, 어린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뭐 그거 맨날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1년에 한두 번인데, 그 질 좋은 인형극, 잘봤다라는 소리는 좀 들어야지 될 것 같아서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께 부탁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위원장이 봐도 아마 350만 원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요.
예산을 더 세우세요. 세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약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에는 없고요. 명세서를 보면, 478페이지에 과장님 또 안심식당, 지정 운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심식당, 그다음에 또 모범식당, 또 착한식당,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거는 좀 기준이 한식당에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리고 좀 어떻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은 이제 아까 얘기하는 식약청에서 하는 위생 등급제가 있고요. 또 강원도에서 하는 으뜸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으뜸 음식점은 이제 평창군에 4개가 있고요. 또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또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그게 57개가 있고, 안심식당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한건데, 그 안심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뭐 국자라든가, 그릇, 또 수저에 수저 덮개, 소독하는 거, 그리고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3개 정도 조건이 되면, 이것을 지정을 하고 우리가 푯말을 붙여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심식당도 생긴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건데, 지금 현재는 우리 평창군에 90개가 있고요. 지금 이제 하반기까지 열 개 더하고, 내년에 한 10개 더 해서 한 110개 정도를 저희들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 저희들 뭐 괜찮은데요. 그 모범업소, 안심식당, 그다음에 아까 얘기 하신 대로 뭐 으뜸식당, 그 관내에 그것 좀 사실은 궁극적인 거는 깨끗하고 질 좋은 식사를 하는 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으뜸식당 가면, 으뜸, 모범업소 이렇게도 써 있고, 또 착한 가격식당도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뭐 나라에서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그거 좀 어떻게, 주민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각 우리 관내에 으뜸업소 몇 개, 안심식당 몇 개 이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 좀 어떻게 일괄 좀 어떤 기준을 세워서 좀 한두 개라도 이렇게,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저희가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다가 모범음식점은 이제 거기에 거기 들어가 있는데요.
또 우리 보건복지부라든가, 도에서 이제 그런 또 관심이라든가, 등급제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것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사실 모든 위생이나, 안심식당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청결하고 깨끗하고, 친절하게 하는 목표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지금 모범업소 같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모범업소가 많이 안심식당이라든가, 위생등급제 지금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계도를 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또 내려오는 것을 안심식당이나, 할 수는 없고,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배분해서, 또 홍보도 하고, 그것도 이렇게 잘 업소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A5801##(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박춘희 위원: 그리고 안심식당에 어떤 혜택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이번에 안심식당이 한 42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요. 요거에서 이제 안심식당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아까 또 똑같은 위생용품일 수 있지만, 수저,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것도 국자라든가, 저게 그릇,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저기 보니까, 이번에 도비도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좋은 사업이니까 과장님 도비 확보에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박춘희 위원: 여기 420만 원을 보니까, 도비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어쨌든 궁극적인 거는 질 좋고, 좋은 영양가로 우리 주민들이 실생활 개선에 하나 일원이니까, 그거 좀 신경 잘 쓰셔서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당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에 우리 주인은 우리 평창군민들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위원장 김광성: 지금까지 우리 코로나 때문에 또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보건의료원 직원들, 또 복지를 위해서, 또 행복지수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앞으로 좀 많이 해주시기를 본 위원장이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의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으로 부재중인 의료지원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보건정책과장 이용배입니다.
2023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정책사업은 예방중심 건강관리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행정운영 경비 등 3개 분야로 총 예산액은 26억 7,409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방중심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021만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에 50만 1천원을,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건강 검진지원에 619만 9천원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운영비에 1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사업으로 암검진 홍보물품구입에 200만 원을, 암 검진비 지원에 8,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5,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0억 6,125만 8천원입니다.
공공의료사업 입원실 운영 일반운영비에 220만 원을, 입원환자 급식재료와 친구 및 피복구입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진료사업운영 세탁관리 인건비에 3,1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사업 운영 사무관리비에 1억 2,909만원을, 공공운영비에 3,3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원 진료약품 구입에 5,160만 원을, 위생재료구입에 6,000만 원을, 검사시약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진료사업 운영 물품구입에 120만 원을, 전자내시경 구입에 1억 4,600만원을, 환자 감시장치 구입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검진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680만 원을, 건강검진자 간식지원으로 400만 원을, 건강검진 자동 체중, 신장계와 영상시력 측정기, 인바디 체성분 측정기 구입에 3,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업무 대행의사 위탁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인건비에 5,543만 5천원을, 응급실 일반운영비에 350만 원을, 응급실 운영 업무추진 여비에 200만 원을, 응급의료 지원 보안 인력인건비에 7,857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공무직 인건비에 2억 2,90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9,405만 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143만 2천원을, 업무추진비 여비에 1,728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34만원을, 사무가구 구입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용배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01페이지, 1001페이지네요.
보건의료원 진료업무 대행의사 위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과 산출근거에 보면, 내과하고 가정의학과 두분하고, 또 외과, 정신의학과, 소아청소년과 해 가지고, 세분 다섯 분, 지금 모집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다섯 명의 의사를 채용하는데, 지금 누가 평창에 지금 혹시 지금 뭐 오실 분이 있으신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현재로서는 외과고, 정신건강과 의사는 지금 채용이 돼 있고요.
지금 이제 내과를 저희들이 지금 이제 준비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과 하고 가정의예과를,
○이은미 위원: 가정의예과,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소아과는 저희가 지금 소아과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공중보건의사로 계시는데, 내년에 이제 3월 말에 공중의사가 이제 배출이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소아과가 지금 배출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소아과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 평창군에는 소아과가 우리 의료원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이은미 위원: 소아과가 없으면 어떡하죠. 과장님? 어떻게 해야되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래서 소아과가 공중의사가 만약에 안 올 것을 준비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소아과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은미 위원: 지금 일단, 내과 의사가 이제 있어야지, 사실 입원실 운영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내과 의사를 꼭 좀 채용하셔서 입원실 운영에 차질이 없게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일단은 의료서비스를 필요한 전면 인력을 꼭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자 관리, 연속성 보장을 통한 지역 주민의 건강욕구에 충족하기를 해 주기를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고맙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네, 과장님, 남진삼 위원입니다.
의료원의 가장 큰 역할이 의사 분도 필요하고, 또 입원실도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내년엔 이게 희망 사항이 아닌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남진삼 위원: 설명자료 99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인데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남진삼 위원: 여기 5,926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사업대상에 보면, 이제 건강보험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남진삼 위원: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저희들이 이제 건강보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보니까, 직장가입자 10만 1천원 정도 이하에 되는 분들은 이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제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복지과에서 의료수급자를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에도, 그런 분들 차상위,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암 수술을 받으시면, 보통 이제 우리 암환자들이 이제 국가에서 지정하는 산정 특례로 많이 돼요, 그죠. 본인 부담금이 한 5프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수술하고 오시면, 우리 의료원쪽에서 이분들한테 연락을 해주나요? 이런 이제 연간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사실은 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이 앞에서 본 우리 국가암 검진을 6개 암검진을 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락도 하고, 할 때, 홍보도 하기 때문에 올해도 보니까, 여러 종류, 43건 정도 지금 저희들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한 4,500만원 정도 지금까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정말 이 제도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정말 차상위 계층이나, 의료급여에 있는 분들한테 다양한 혜택을 주시는데, 암은 건강검진도 중요하고, 조기발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서도 건강검진을 좀 많이 독려해 주셔서 이렇게 암 환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997페이지고요. 명세서 506페이지인데요.
여기 뒤에 뭐 제가 한번 의료장비구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그거 보면, 전자내시경 구입, 내시경 세척기 구입, 내시경 보관기 구입, 이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박춘희 위원: 이거 사실 저희들 내시경 있죠? 의료원에, 없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내시경인데 보니까, 저희들 저도 이걸 구입하는데서 좀 확인을 했는데요. 2010년도에 우리 의료원에 구입이 돼 가지고, 사실은 이게 내구연한을 보니까, 한 9년이 됐고, 사용을 또 많이 안 해서 지금 사용을 못할 정도로 돼 있더라고 오래 돼서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구입이 된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우리 내과 의사가 오기 때문에, 함께 좀 그 내과의사 우리가 이제 모집할 때도 이것을 내시경을 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같이 이것을 저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저 본위원도 그냥 내과의사가 계셔야지 이게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또 뭐 장비야 또, 다 똑같겠지만, 의사분이 또 어떤 진단을 하시면서 내시경도 아마 또 종류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선호하는 또 그런 내시경이 있는데, 본 위원은 그 내과의사를 확충한 다음에 이거를 해도 구입해도 늦지 않나, 그래서 지금 질의 드린 거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렇게 좀 해서 왜냐하면 모든 일이 물건을 갖춰놓고 사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오셔 갖고 어떤 게 필요한지, 그렇게 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내과 의사가 그러면 뭐 같은,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확실하게 확충이 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사실은 저희가 먼저, 공고도 하기도, 지금 내과 의사가 전국적으로 지금 병원마다 좀 알아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공고를 사실은 먼저 확인했는데, 추진을 하게 했는데, 지금 한분 정도가 지금 이제 거의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춘희 위원: 네, 하여튼 간에 의료원에 우리 주민들의 숙원이, 사실 의사 부재잖아요. 내과 부재,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과장님 물론 힘드시지만, 좀 적극 저번에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했듯이, 또 우리 평창에서 꼭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도 물론 필요하지만, 출퇴근하는 의사도 필요하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의사 확보에 좀 주력을 많이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996페이지 입원실 운영 관련해서요..
입원환자 급식재료 구입이 있어요. 그럼 입원환자 관련된 그 조리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조리원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성기 위원: 지금 입원환자가 없는데, 조리원, 관련된 조리사가 있으면 그분은 뭐하지죠. 지금? 다른 업무하고 있습니까? 다른 업무를 보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아니 지금 그쪽에서 저희들 그 이제 공중보건의사, 응급실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것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일이 없는데, 왜 있냐라고 여쭤본 것은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제 뭐 하고 계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뒤에 보니까, 급식 조리원 피복비 예산도 잡혀 있길래,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성기 위원: 이제 앞으로 의료원이 현실화가 돼서, 입원환자가 늘어나고, 의사도 들어와 가지고 케어가 가능할 때, 그때 입원환자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음식이 삼시세끼 제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끊임없이 이렇게 해봐야지 손이 익숙 해져야지, 이게 음식이 잘 만들어 질텐데, 이분이 환자가 없어 가지고, 계속 손을 놓고 있다가 갑자기 환자가 들어왔을 때, 케어가 순간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성기 위원: 한 가지 더 짚어 드릴게요. 1001페이지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진료업무 대행의사 지원 관련해서 이게 도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 건데요. 지금 의료의 가장 우리가 핵심이 진료하고, 처방전을 낼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요.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제 공모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내용 보다 보니까, 맨 위에 부분에 보니까, 진료업무 대행의사 지원(도비) 보건의료원 진료업무 대행의사 위탁금이라고 해 놨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탁이라고 하면, 어디 기관에다가 어느 단체에다가 맡기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맡기는 사업입니까? 어디다가?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맡기지는 않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왜 위탁이라고 그랬죠? 위탁금이라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저희가 2019년도부터 저희들이 이제 이 의사를 두분을 채용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채용할 때, 조례를 좀 그냥 채용할 수 없어서 조례를 좀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든, 조례 내용에 보니까, 그런 좀 내용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어떤 문제에 봉착하냐 하면요. 이거 이 사업 자체를 1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서 의사 대행 위탁금으로 책정을 해버려서 위탁을 준다 할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예산 심의 전에 미리 위탁 심의를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금이란 내용이 잘못돼 있으면, 이 사업이 되고, 이 예산이 심의하는 게 가능한데, 지금 위탁이라고 하니까, 위탁금에 관련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위탁 심의를 한 적이 없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예산을 보면서, 이것을 확인을 하고 이 예산을 보면서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진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기획실하고도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이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워주시면, 추경에 저희들이 과목변경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해서 이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뭐, 절차에 지금 이게 한 가지 결격이 되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성기 위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저기 반드시 시행이 돼야 되고, 또 이렇게 모집한다고 해서 이게 이분들이 의사님들이 여기에 공모에 응할 지도 걱정스럽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시급을 요하거든요. 사실상.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성기 위원: 꼭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럴수록 하여간 조금 더 신중하게 위탁 관련 되어서 사업을 좀 더 검토해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한게 좀 안타깝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도 반대하지 않고, 찬성합니다만 조금 부서에서 조금, 뭐, 놓쳤는지, 아니면, 알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는 논의를 할테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저도 이것을 이제 보면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틀 전에 다른 시군도 이런 것을 좀 확인도 해보고, 이제 하천이라든가, 뭐 무주 전국에 이제 보건의료원이 한 15개소가 있기 때문에 도비 내려온 것을 확인했더니, 지금 저희랑 이제 비슷하게 다른 시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또 기획실 예산부서나 협의를 하고,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아까 더 열심히 신중하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성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거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의회의 동료 위원들이 보시기에는 또 우리 의회를 무시한다는 처사로 위원장이 그렇게 보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광성: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996쪽 입원실 운영인데요. 지금 이제 내년에 입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이제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간호사가 두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두명이 가능한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저희 낮에는 2명이 있고요. 이제 야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이제 간호사 인력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간호인력들은 오전, 주간에는 그냥 오프하고, 야간에 출근해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러니까 이제 전담 간호사가 두분은 계속 근무를, 아홉 시에 출근해서 여섯 시까지 계시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응급, 응급실도 이제 우리 기간제나 공무직들을 지금 저희들이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주일이나, 부족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 간호직들이 이제 근무를 우리 당직하는 것처럼 돌아가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계획은 그렇게 해오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는 거죠. 인력을 더 확보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래서 지금 우선은 입원실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건정책과나, 건강증진과도 간호사들이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입원실이 운영이 된다면,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근무 서는 것을 한번 잘 조율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큰 문제였던 내과 의사는 어느 정도 이제 가시권 안에 들어와서 곧 해결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서포트해 줘야 될 또 간호사가 뭐 예를 들어서 2명이 있고, 1명은 주간, 1명은 야간하고, 1명은 누가 보조를 해 줘야지, 그게 아니고 주간에 2명 하고, 1명은 다른 부서에서 와서 야간에 해준다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확보에 대해서는 확충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 보시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997쪽에 진료사업 운영 중에 998쪽 보면, 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사선 및 CT촬영 판독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아까도 저 설명해 주셨는데, 1년에 한 700건 정도의 판독 건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뭐 한 300건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독을 하고, 나머지 400건을 위탁주신다 그랬는데, 그런데 왜 4회죠? 분기별로 그냥 하시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이것이 이제 1건 당 X ray를 지금 2천원을 주고, CT를 판독하면 2만 원을 주더라고 저도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그 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묶어 가지고,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판독 수를
○이창열 위원: 분기별 정산을 하신 다는 얘기에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정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해 됐습니다. 됐고요.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1002쪽 보면요. 응급실 운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인력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이것도요. 23년도에 기간제 근로자 한명 채용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똑같은 업무하는데, 공무원도 계시고, 공무직도 계시고, 이제 기간제를 뽑으시는데, 처우는 똑같은가요. 처우? 거의 준한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러니까, 그 저희들도 응급의료기관에서 이제 지침 있어 가지고, 이제 공무직과 기간제 월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마다 이렇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고 책정에 맞게 저희들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비다 보니까, 그 지침에 이제 우리 기간제나 이 공무직에 대해서 월급이 이제 뭐 1호봉, 2호봉, 3호봉, 이렇게 어떤 분들은 사실은 공무직이 되면서 한 15년까지 근무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월급이 조금 많고, 처음 들어 온 분들은 조금 월급이 좀 약할 수가 있죠.
○이창열 위원: 참 이 과장님의 오류, 과오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다 이게 항상 보면, 그럴 수 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라는 건,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물론 이제 공무원과 공무직의 차이는 있고, 기간제를 뽑는 거 알고 지원을 했으니까 그만큼 감당을 해야겠지만, 처우는 그래도 좀 준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래서 이 응급실 간호사들은 이제 다른 공무직보다 조금 월급이 사실은 밤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창열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월급이 조금 더, 수당이나 이런 것이 좀 많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설명서 999페이지에 내시경 구입한 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우리 내시경 받으신 분들 나오나요. 저기 몇 분이 받으셨는지, 실적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은 몇 년 사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작년 올해에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왜냐하면 내과 의사가 해야 되는데요.
내과 의사 중에도 내시경을 작동할 수 있는 분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공중, 제가 의료원에 7~8년 전에는 그 내과 의사를 가서 배워 가지고 오게 하기는 했는데, 그 내과 의사라 해서 우리 지금 오신 공보의 선생님들이 그것을 움직여 봤으면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면, 거의 실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박춘희 위원: 그래서 그 내시경이 지금 9년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의료원에 있는 내시경이 9년 정도 지났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아까 2010년도 사 가지고, 12년 정도 됐는데, 우리 내구연한이 한 9년 정도
○박춘희 위원: 지금 우리가 못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의사가 확보돼야지 이런 걸 사야 되는 거 맞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박춘희 위원: 그래 이번에 의료원에 여기 보니까, 거의 뭐 아까 CT장부도 그렇고 그래서 의사, 내과의사가 좀 확보된 다음에 1회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우리 의사분을 확보한 다음에 기계도 좀 사는 방향으로,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내과의사가 되면, 내과의사랑 상의를 해서 CT라든가, 내시경을 그걸 같이 한번 상의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고맙습니다.
다.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건강증진과장 허헌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정책예산은 평생건강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2개 분야로 총 예산액은 전 년대비 4억 879만 6천원이 증액된 47억 1,34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관리센터 보건건강관리사업 건강상담사 3명에 대한 인건비에 8,975만 5천원, 일반운영비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비에 6,626만원, 건강마을 환경 조성에 4,040만원, 걷기지도자 양성에 700만원, 원격건광관리 건강존 운영에 1,9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일반 보전금으로 행사실비 지원 건강위원회 운영에 444만원, 우수건강마을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민간이전소모품 구입으로 1,500만원, 요리체험실 오븐 구입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4,12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 수용비에 250만원, 차량 임차비로 3,456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 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재세에 622만원, 차량선박비 540만 원과 일반 보전금으로 회의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8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원격 진료의사 및 전문인력 수당에 2,220만원, 검사 및 소모품 구입에 5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3,440만 8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 등 공공 운영비에 2,7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사무관리비에 3,654만원과 482쪽입니다.
차량 선박 유지관리비로 50만원, 일반보전금 금연지도원 4명에 대한 활동비 2,000만원과 금연클리닉 보조제 구입 민간이전비로 3,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안질환 관리 65세 이상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지역사회건강조사원 간담회 지원에 5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으로 6,652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군 특화 노쇠관리예방관리사업 업무추진비에 240만원, 일반수용비 및 피복비로 3,6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40만원, 노쇠예방 프로그램 운영 행사비로 400만원 각각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검사시약 위생재료 구입에 600만 원과 노인건강 진단 검사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1차 보건의료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2,400만원, 민간이전 검사시약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484쪽입니다.
행복한 노년생활 프로그램 운영에 2,010만원, 노쇠예방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에 1억 1,219만 2천원과 사무관리비에 통합 건강증진 운영비로 1,091만 8천원, 노인건강관리 사업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문지원 운영비에 500만 원과 건강생활실천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운영비에 1,000만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운영비에 400만원과 한의학 건강증진 운영비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모자보건 운영비 900만원, 구강보건 사업 운영비에 1,000만원과 건강마을 조성 운영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및 구료비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990만원, 건강생활실천 250만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에 400만원과 한의학 건강증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6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자보건에 1,000만원, 구강보건 의료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사무관리비 수용비에 100만원, 임차료에 204만원, 워크온 걷기사업 운영비에 5,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 공공운영비로 500만원, 건강위원회 워크숍 및 걷기대회 행사 운영비로 74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위원회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12만원, 우수건강위원회 시상금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기간제 인건비에 3,590만 2천원, 다음 쪽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에 1,263만 5천원, 일반보전금 우수참여자 모바일상품권 지원에 145만원, 민간이전 검사용품 구입, 의료 및 구료비에 107만 1 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치매관리체계 구축입니다. 488쪽입니다.
치매관리계획, 체계구축 공공후견지원 사무관리비에 60만원과 후견인 활동비에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기간제 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에 1억 9,349만 2천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 관리비에 1억 8,999만 2천원과 공공 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치매관리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업무추진여비로 1,300만원, 치매극복의 날 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60만원과 치매검사용품 구입 의료 및 구료비에 7,97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490쪽입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에 3,810만원, 통신요금 및 차량유류비 등 공공 운영비에 400만 원과 송년회 및 정신건강의 날 행사 운영비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년회 및 정신건강의 날 체육대회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4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2억 4,3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다음 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에 1,030만원, 놀이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행사실비지원금에 100만원, 아동청소년 건강치료비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정신건강사업부 북부권 분소 기간제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75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492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에 6,01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프로그램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 2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자살예방 전담인력 인건비로 3,60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사업 운영, 사무관리비로 1억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에 2,000만원,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프로그램 행사실비지원금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생명산업 지팀이 활동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150만원, 생명지킴이 이반장 간담회 및 교육운영비에 따른 행사운영비에 150만원 각각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지원금에 생명지팀이 사례관리 활동 관리비로 100만원과 기타 포상 지원금에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지원에 2,34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증진 사업 민간이전 정신건강 치료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만성질환 원격관리사업 홍보사무 관리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만성질환 원격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2,30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전금으로 의사 및 협진수당에 1억 2,898만 6천원과 검사시약 구입 의료 및 구료비에 2,333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3,40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 헬스업 운영 사무관리비 강원 헬스업 운영 디바이스 구축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스마트 건강은행 플랫폼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건강관리, 심뇌혈관 질환 안저촬영 의료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부분입니다.
재가암환자관리, 물품구입, 의료 및 구료비에 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120만원, 차량 선박비로 675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다음 쪽입니다.
재활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에 292만 4천원, 화상진료 인터넷 사용료 공공운영비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ICT 활용, 협진사업프로그램 참여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에 100만원, 원격진료 의사 수당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재활용품 의료 및 구료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사업, 사무관리비 중재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8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80만원, 피복비에 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의료소모품 구입 의료 및 구료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4,64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디바이스 임차비 3,140만원, 미션 인센티브 구입에 2,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254만원, 차량임차료 1,200만원과 업무용 패드 및 차량유지 공공운영비에 4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의료물품 구입, 의료 및 구료비로 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 부분입니다.
모자보건수첩 제작 위탁비에 19만 8천원과 500쪽입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34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에 12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위탁비에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위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500만 원,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에 4,994만 2천원, 난임 검사비 지원에 270만 원과 산후건강관리 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위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만성 질환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교육비로 107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인력 운영비 부분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방문 원격 공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에 9,0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공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에 9,88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근로자 9명에 대한 인건비에 1억 8,1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2,7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02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1,8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단 사업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9,13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으로 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1,611만 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0만원, 국내여비에 3,225만 6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예, 이은미 위원입니다.
명세서 481페이지에다가 설명자료 964페이지, 일단 963페이지인데요.
금연, 보면 뒤에 964페이지 보면, 금연지도자 지도원 있잖아요. 과장님, 지도원이 지금, 지금 현재 4명이 아니라 3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렇죠. 한명이 지금, 지금 이렇게 1명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지금 그 지금 현재는 3명으로 계속 유지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원래는 4명이었는데, 3명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한 7~8년 됐는데, 지금 수당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죠. 4시간에 4만원, 그런데 유류비는 전혀 안 나가고, 대관령에서 평창으로 갈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맞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면서,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보면 금연구역 시설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단속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여름에, 여러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분들이 그 인건비 같은 게 너무 지금 작아서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 흡연율이 감소가 많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예전에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흡연, 담배 피는 금연을 하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에, 그 이 분들이 활동을 해서 그렇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같은 거를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가 지금 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이제 금연구역도 있고, 우리가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금액은, 구역을 지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2,653개소 정도 이렇게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지도원이 이런 시설들을 다 지금 점검을 이제 골짜기, 골짜기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수당으로 4만원을, 사실 4시간해서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다른 어떤 유류비도 없고, 또 이분들이 다른 일을 하시면서 겸업을 하시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라도 수당을 좀 올려드리고, 또 이분이 항상 자차로 운전하다 보니까, 사고라도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해보험도 좀 가입을 해드리고, 그런 어떤 계획을 지금 내년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니까,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인건비도 싸고, 그것도 이제 여름 같은데 다니다 보면, 진짜 햇빛이 엄청 많이 너무 덥잖아요. 그런데 저분들 모자를 좀 쓰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금연 지도자 해 가지고, 모자를 이렇게 챙 모자라도 하나 해서 썼으면, 저분들이 조끼는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조끼는 뒤에 금연지도자라고 조끼는 입고 다니시는데, 또 모자하고 같이 이렇게 좀 해서 하면, 더 사람들이 보기에 저분들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구나, 사람들이구나라는 그런 인식들을 좀 할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그 외에 방한복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근무에 지장없도록 이렇게 환경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분들 때문에 또 지금 흡연, 저기 금연도 많이 지금 지켜지고 있으니, 좀 많이 신경 써서 처우개선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산이 국도비 예산이 좀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앞쪽에
○건강증진과장 허헌: 금연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성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허헌: 이 부분은 이제, 음 뭐 당초예산을 기준하기 때문에 좀 변동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뭐 변경 내시도 이제 실은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변경 내시가 안 되면, 자체사업으로 해서라도 이제 금연 예산이 좀 많이 확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국도비 내시 때문에 이렇게 세운 건가요? 그건 아니고, 그냥,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명세서 488페이지고요. 설명자료 97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남진삼 위원: 1억 8,900만원 정도가 이제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저기 우리 치매선별검사를 할 수 있죠. 우리 안심센터에서,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할 수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지금 평창군에 치매 환자분들이 몇분 정도 되시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현재 943명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제 내용에 보면, 치매환자 쉼터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북부권, 남부권, 나눠서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그 심지어 우리 치매 안심센터, 북부권 분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제 산출근거를 보면, 차량임차료가 4대에 4,800만원 있어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남진삼 위원: 어떤 차량을 얘기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이건 치매안심센터에서 총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량 종류가
○건강증진과장 허헌: 뭐 전기차, 전기차도 있고, 스포티지 정도도 있고,
○남진삼 위원: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영화관 홍보 용역비가 있어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남진삼 위원: 이건 우리 저 평창, 장평에 있는 작은 시네마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남진삼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홍보용역비는 뭐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시내버스 6대에 우리 광고물을 부착한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리고 마지막 보면, 재가인지 재활프로그램 강사비가 4,8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가 뭐, 그 경도인지장애나, 이런 뭐 치매가, 인지저하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인지강화 교육을 하는, 레크레이션 강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군도 뭐, 치매환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치매 질환은 이제 조기진단이 필요 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 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또,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치매환자들이 빨리 케어가 되고, 또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는 493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976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입니다. 과장님 여기 평창군이 관내 1년에 자살률이 몇 프로로 나오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지금 현재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0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전국 지자체 봐서는 상위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가 2015년도는 한 자살환자가 한 26명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이렇게 좀 감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감소 추세, 감소추세에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김성기 위원: 혹시 자살관련해서 혹시 1년에 평창군에 상담한 건수가 좀 있나요?
자료가 없으시면 말씀 안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중요한 것은 질문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살한 사람들이 참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회적인 우리 건강한 사회가 그분들을 구제하고 그분들을 삶에 대한 어떤 다시 살 수 있다는 충동과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그런 여건들을 계속 주위에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 외에도 다양한 접근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제안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제가 서울에 한강에 있는,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자살하지 말라는 한강 다리에 있는 문구들을 제가 쭉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좋다란 것도 있지만 비판적인 얘기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또는 힘드시니까, 힘드세요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전화주세요. 이런 게 도로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에 평창군은 혹시나, 자실 예방 관련해서 홍보를 하다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고민이 좀 돼서 이 부분을 제가 짚었습니다.
자살한 사람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머릿속에서 지우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얘기를 가지고도 설득이 잘 안돼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이거 제안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다니는 공중화장실에 가면 늘 액자라든지, 문구 있는 것을 유심히 자주 봅니다. 때로는 내가 일을 하다 힘들어도 화장실에 앉아서 대소변을 보다가도 하나의 문구에 감동 받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그래서 사는 구나, 내가 이래서 오늘을 보상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공공 기관에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쉼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곳에 정말 삶의 동기를 가지고서 열심히 살아 보고자 하는 뭔가 감동적인 언어와 그 이야기들을 장착을 해서, 한때는 하다가 이게 지금 약간 주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글을 한번 읽음으로써 또 다시 희망을 갖는 사람이 생기는, 한사람이라도 생긴다면, 저는 그게 그 홍보문구 1,000만원, 2,000만원 씩 장치한 거 전혀 아깝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보급하는 거, 번개탄 판매개선하는 거, 케이스구입하는 거, 자살예방 홍보구입 같은 것들 쭉 있잖아요. 여기에 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좋은지를 좀 한번 더 연구 한번 더 하셔 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든지 관계없이 한번 적극 행정에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좀 시작했습니다. 말을 했고요.
질문은 아니고요. 하여간 당부드리려고 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에는 없고요. 명세서 48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걸음아 날 살려라, 걷기 사업 운영비가 5,200이 서 있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계속사업이죠.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 됐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한 7년 이상 된 사업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걷기사업이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올해는 끝났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올해는 이제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 3월달부터 시작하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3월달부터 합니다.
○박춘희 위원: 3월달부터 몇 월까지 한 10월까지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10개월 정도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상품이 지급되잖아요.
만보, 오천보 이렇게 해서,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그때 처음에는 거의 보면 주부들이에요. 그죠. 주부들이 한 80이상 차지하는데,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제가 알기로는 만원, 5000원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물을 계속 주셨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 사이는 그게 아니고, 모바일 아마 상품권을 주는 걸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거의 주부들이고, 조금 젊으신 분들보다는 중년 이상인데, 그거는 저장을 해 갖고 편의점이나 이런데 가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걸 잘 못해서 활용율,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게 물론 직원들이 특산품이나, 이런 걸 하면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는 저희 지역 특산물을 좀 많이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제한한다면, 내년에 저희 경제과에서 지역상품권도 지금 발행하고 있잖아요.
지역상품권을 주시든가 이래서 같이 지역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꼭 좀, 저희 예산이 사실은 뭐 일이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5,200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많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게 뭐 예산을 더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더 줄인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부분, 이제 인센티브 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쓰레기 봉투도 주고, 뭐 농특산물도 주고, 이러니까, 그것도 그분들이 와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뭐 이런 부분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뭐 저희가 발편한 것은 상관없지만, 민원인이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러면, 과감히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참여하신 분이 총 한 5000명 여분 이제 등록이 되는데, 실지 이제 저희가 뭐 실명제로 운영하면, 400명 이상 참여할 때가 있어요. 참여를 해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뭐 또 이렇게 한정이 돼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못 드리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성공자 목표달성자들을 좀 늘려가지고도 이렇게 좀 지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뭐, 앞으로 필요하면, 예산도 좀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한번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물론 뭐 예산확보하신 것도 물론 좋고 좋은데, 제 얘기는 이 예산 5,200만 원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보고 싶어서 제의 드리는데요. 만원, 오천원,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중간에 한 7천원 정도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일률적으로 사실 건강은 본인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에 보면 5천보 만보 채우려고 실질적으로 걷지 않고, 그냥 아시죠. 핸드폰 흔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 별거 아니지만, 일률적으로 공통된 걸 해서 더 그냥 원하시는 분들이 다 같은 걸로 그냥 가면 어떨까, 이런 것도 한번 제한을 해 보고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힘드시더라도 특산품이나, 저희 지역상품권을 꼭 좀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잘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반드시 공유해 주세요.
본 위원도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91페이지고요. 설명서 976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는데요.
자살예방, 이거 정말 사실은 뭐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여기 보니까, 자살 유가족 자조모임 운영이 상하반기에 있는데, 저희들 군내에 여기 유가족 모임이 몇분이나 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죄송합니다.
○박춘희 위원: 그거는 이따가 알려 주시고요. 여기 인건비가 1명이 나가는 게 있네요. 자살예방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분은 뭐 어떤 시설에 있어서 나가는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나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가 기간제로 해서 이제 코디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 담당을 하는 분으로,
○박춘희 위원: 음 그러면 그분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뭐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우리 유가족 모임 아직 몇분인지 잘 지금 모른다고 하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뭐 홍보도 하고 그러시는 거겠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지금 9명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적지 않는 예산이에요. 1억 정도, 1억 1,000 정도 되는데, 그죠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이게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지금 많이 들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2명에다가 그럼 1억 1,000을 갖다가 다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일산화탄소 감지기 보급,
○건강증진과장 허헌: 밑에 산출근거를 보시면, 이제 뭐, 감지기 구입도 있고, 뭐 캠페인 스티커 구입도 있고, 그럼 판매봉투 케이스 구입도 하고, 홍보물 구입도 하고, 이런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박춘희 위원: 그 두가족에 한해서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이거는 두가족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이제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합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명세서에 493페이지 보시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보조 2,300, 또 밑에 보면, 가설교 원스톱 서비스 지원 2,000만원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이거는 이제 자살 아까 아홉, 아홉 분에 대해서 이제 가족하고 같이 이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다 물품도 이제 홍보물품도 제공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거의 비슷한 말인데 보니까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2,300만 원 따로, 2,000만원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같이 그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이제 과장님, 차츰 또 알아보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혹시 바깥에서 들어와서 저희지역에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런 거는 한번, 그런 현황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제가 그거를 한번 좀 알아봤는데, 지금 이제 자살, 이제 그 이제 주민등록지로 이렇게 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서울 가서 돌아가셔도 평창으로 이제 통계가 잡히고, 이것도 반대로 이제 여기 계시다가, 여기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주소지가 서울이면 서울로 통계를 잡히고 이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현황은 그냥 확실하게 몇 분인지 알 수 없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저희들 이런 자살이라는 이거는 정말 있어서도 안되고, 그런 경우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1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인 만큼, 정말 홍보도 많이 하시고 참 어려운 일이죠. 이거는, 사실 또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도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좀 특별히 과장님 생각해서 이거는 정말 홍보에 좀 적극 힘써주셔서 저희 지역에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아니면 줄일 수 있도록 정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저도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산출근거에 보면 자살예방 산출 근거에 보면, 번개탄 판매계도하는 캠페인 스티커하고요. 번개탄 판매 봉투 및 케이스 하고, 자살예방사업 홍보물 있잖아요. 그거 한개씩만 좀 본 위원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이해를 좀 제가 좀 하고 싶어 가지고, 질문 드립니다. 982페이지에 스마트건강 은행 플랫폼 구축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즘엔 대세가 하도 스마트 스마트 해 가지고요.
정확하게 이 사업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냥 뭐 하는구나하고 그냥 지나갔을 까 봐, 이게 핵심은, 핵심은 보건의료시스템을 스마트화 해 가지고, 건강 실천을 군민들이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를 서로 체크하는 거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지금 저 스마트 건강은행 플랫폼 구축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성기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보건사업을 하면서 이제 홍보 물품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물품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없는 부분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다는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이걸 이제 1회성 홍보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포인트로 계속 적립을 해 줘 가지고, 나중에 그 화폐로 전환하는게 어떻겠냐,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대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포인트를 계속 적립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곳 가서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건강, 군민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앱에 보면, 워크온이라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김성기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스마트로, 워크온으로 해서 연동, 플랫폼에 연동시켜 가지고 한다 그러면, 내가 보니까, 하루에 만보를 걸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보 걷는데, 한달에 평균적으로 만보를 걸은 사람들에게는 뭔가 상품권을 준다든지, 마일리지 지역화폐를 전환해 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일단 개발, 다른 데서 개발한 것을 저희가 얻어서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수수료를 주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가 뭐, 사용료가 좀 많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창군 자체의 어떤 시스템 구축해서 이걸 영원히 쓸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죠. 그럼 이거는 최초 여기서 과장님 과에서 고민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산이 4억 정도면, 이런 시스템이 되는 어떤 기 지자체가 있나요? 사례가? 운영하는 사례가?
○건강증진과장 허헌: 지금은 저희가 이제 뭐 이런 한 부분, 정선도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다녀봤지만은 이제 지금 모든 시군에서 이제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또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이게 우리 평창군에서 이제 화폐 발행,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그 화폐 전환이 되는 것도 우리하고 연동을 하면, 또 우리가 별도의 이제 돈을 드리지도 않고도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김성기 위원: 그럼 4억은 결론은 플랫폼 구축 용역 비용이고, 나중에 이제 화폐로 전환해서 군민에게 제공하는 예산은 따로 잡아야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그건 이제 우리 군에서 저 평창 사업, 상품권 발행한 그 시스템에다가 저희가 얹어가지고,
○김성기 위원: 또는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거기다가, 이게 만약에 활성화 되어서 성과가 좋으면, 그만큼 지역화폐 관련된 그 지출이라든가, 예산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4억 정도면, 용역 자체가 그 수의 계약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뭐, 입찰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허헌: 이거는 이제, 전산 정보화 구축시스템 이제, 지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수의계약도 어떤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도 하는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이거 관련되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 사실 저도 아주 정확하게 팩트가 안 잡혀 가지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하여간 뭐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중간 보고할 때라도 한번 간간히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광성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남진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박상숙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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