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본회의 제1차 2022.03.16

영상 및 회의록

제27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2년 3월 16일(수) 오전 10시 59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2021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부의장 제의)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심현정 의원외 5인 발의)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지광천 의원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문혁 의원외 5인 발의)
6. 2021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평창군수 제출)
7. 휴회의 건(부의장 제의)

(10시 59분 개의)
○부의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10시 59분)
○부의장 이주웅 :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필 : 사무과장 김용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의장 이주웅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부의장 제의)
(11시 02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5514##.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11시 03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웅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받쳐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비 부담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과 당초 미부담 사업 등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부서에서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91억 4,023만원이 증액된 6,124억 2,386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66억 1,225만원이 증액된 5,556억 81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 2,798만원이 증액된 568억 1,574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의 지방소비세 수입, 7억 2,562만원,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 2억 9,0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5,422만원, 그 외 수입 96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유재산임대료 3,8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92억 7,731만원, 특별교부세 21억 9,700만원, 부동산교부세 75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28억 2,627만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3억 1,403만원, 도비보조금 12억 4,7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 예산은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14억 6,602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억 6,711만원, 교육 9,760만원, 문화 및 관광 67억 9,041만원, 환경 28억 4,348만원, 사회복지 21억 5,707만원, 보건 18억 7,965만원, 농림해양수산 90억 5,256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억 6,300만원, 교통 및 물류 54억 4,57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52억 6,289만원, 기타 12억 8,67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167만원, 도비보조금 301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전입금 25억 6,2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억 235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4억 4,4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8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이 적기에 추진되고, 주민불편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계약된 사업들이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551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주웅 : 김명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심현정 의원외 5인 발의)
(11시 09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3월 16일부터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551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지광천 의원외 5인 발의)
(11시 09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기간은 3월 17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551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문혁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0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55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6. 2021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부의장 제의)
(11시 11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제2조, 제4조, 제6조에 따라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으로 하고, 평창군수가 추천한 2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합니다.
2021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간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으로 지광천 의원을, 의회 추천에 이만수, 이용섭 전직공무원, 군수 추천에 고홍재, 지순희 전직공무원, 이상 5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A5519##. 2021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7. 휴회의 건(부의장 제의)
(11시 12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2022년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정연길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김진용
재무과장, 정유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남섭
의사담당, 손영미

【보고사항】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소집)
○의안 처리사항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2.1.24.)
. 평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2022.1.24.)
. 평창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2022.1.24.평창군 이송-2022.2.4. 공포)
○의안 접수사항
ㅇ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2022.3.7.)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계획안(2022.3.7.)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2022.3.8.)
. 평창군 공공시설물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 (2022.3.4.)
ㅇ 의원 발의
. 평창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2022.3.14.)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문혁 의원 발의-2022.3.14.)
.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이주웅 의원 외 5인 발의-202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