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본회의 제2차 2022.03.24

영상 및 회의록

제27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2년 3월 24일(목) 오전 10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
2.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안
10.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21. 2022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3. 평창군 공공시설물 평창군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2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25.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26.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
2.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안
10.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상19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1. 2022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3. 평창군 공공시설물 평창군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2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25.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부의장 제의)
26.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부의장 제의)

(10시 59분 개의)
○부의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
2.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안
10.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상19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1분)
○부의장 이주웅 :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상1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지광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광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3월 17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2건의 조례안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정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은 우리군 인구절벽에 따른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장문혁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상 “민간위탁”과 “수탁기관”의 정의 부분을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기준인건비 승인 인력 정원을 반영하고, 보건의료원 업무기능을 강화하는 등 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며,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원의 업무기능 강화를 통해 전염병 관리와 의료서비스의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의료원장 직급을 조정하는 등 행정기구개편에 관한 것입니다.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주민 편의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의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평창군가족센터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핵가족화 등으로 약화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평창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안은 평창군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구)대관령상행휴게소의 주차장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평창국민여가캠핑장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 추가 및 감면 비율 변경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부개정 하는 것이며,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략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시설 사용료와 이용료 감면 기준, 관리운영의 위탁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고자 입장료 전액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며,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창군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 기관의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회 구성원의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 적용 대상에서 일부 가설건축물을 제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평창군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평창군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안 안 제5조제3항제5호에는 평창군의 우수한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를 위해 “농·특산물 직매장 설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별표를 신설하여 1일 50,000원, 오전·오후 30,000원 등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별표에 평창국민여가캠핑장 야영데크(5m×14m)의 이용가격을 성수기 “70,000원”, 주말 “60,000원” 등으로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으며,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입장료를 기존 30퍼센트 감액에서 전액 면제 대상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의결 조례안은 3건이며, 그 외 평창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5520##. 평창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 심사보고#!
!#A5521##.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522##.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523##.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524##.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525##. 평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A5526##. 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A5527##.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528##. 평창군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A5529##.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530##.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531##.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532##.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A5533##.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534##.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535##.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536##.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537##.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A5538##.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
(이상19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주웅 : 지광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광천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5시 57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현정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3월 16일 개회하여, 부서별 질의토론을 거쳐 3월 16일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1건에 5필지 9,476평방미터 20억 3,734만원, 건물취득 1건에 1동 800평방미터 30억원, 토지처분 1건에 31필지 43,158평방미터 51억 89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업유치 및 지역성장 거점조성을 위한 구)진부비행장 일원 부지매입은 진부면 상진부리 280-7번지를 포함한 5필지에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 등 다양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확보 가능한 토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 노람뜰 일원 관광숙박시설 유치를 위한 부지매각은 노람뜰 관련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관광객 숙박 공간 확보를 통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평창읍 중리 49-4번지를 포함한 31필지를 관광숙박시설 조성지로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평창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사업은 로컬푸드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관령면 횡계리 14-232번지에 로컬푸드 직매장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업유치 및 지역성장 거점조성을 위한 구)진부비행장 일원 부지매입은 현재 반영된 국방부 부지 외에도 기획재정부 부지 및 사유지에 대한 매입계획을 사전적으로 수립하여 향후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요청하였습니다.
평창 노람뜰 일원 관광숙박시설 유치를 위한 부지매각은 매각추진 전 상급기관 유권해석 및 법률자문을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매각 시 매각조건을 상세히 검토하여 당초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평창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사업은 시설 준공 후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운영방법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553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주웅 : 심현정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현정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2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1시 21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문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2년 3월 16일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개회하여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96억 5,836만 4천원으로 기정계획액 대비 3억 5,445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먼저, 체육진흥기금을 살펴보면, 수입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분 1억 5,445만 4천원과 전입금 2억원을 계상하여 3억 5,445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 3억 6,754만 6천원을 감액하고, 체육진흥사업비 7억 2,2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수입 변동 없이 예치금 2,609만 7천원을 감액하고, 과징금 강원도 분할금에 680만원, 2021년도 도비반환금에 1,929만 7천원을 각각 편성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체육진흥기금 및 평창군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124억 2,38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1억 4,023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66억 1,225만원이 증액된 5,556억 812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5억 2,798만 3천원이 증액된 568억 1,574만 3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HAPPY700용평도서관 부지매입비 2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정금액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의견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만족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진되는 반면, 소외되어 있는 농업인, 운송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의 경우 사업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사업시행부서 단일화나 부서간 긴밀할 협의를 통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업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액된 HAPPY700용평도서관 부지매입 사업의 경우, 도서관 부지매입과 신축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였으나, 대상 부지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주민들의 이용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이용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체 부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 할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이 밖에 부서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의견 및 주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5540##.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
!#A554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이상2건-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주웅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문혁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평창군 공공시설물 평창군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27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평창군 공공시설물 평창군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평창군 공공시설물 평창군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공공시설물 관리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부서별 위탁수요조사를 거쳐,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개월에 기간 동안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신규 위탁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타당성 검토용역결과 검토기준에 부합되어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운영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은 총 6개로 가족복지과의 평창 및 진부장례식장, 문화관광과의 광천선굴 어드벤쳐 테마파크, 평창군민 여가캠핑장, 환경위생과의 종량제 봉투 제작 판매사업, 도시과의 평창행복주택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의회 동의를 득한 후, 평창군 시설관리공단과 시설별 현지실사를 통한 시설, 사무, 물품 등의 위수탁협의 절차를 진행한 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을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각 시설 및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위탁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5542##. 평창군 공공시설물 평창군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주웅 : 김명기 기획실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평창군 공공시설물 평창군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31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재무과장 정유진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등 지역세법 제112조 및 평창군세조례 제8조에 규정에 의거 평창군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시지역은 평창군 전 도시지역으로 대상면적은 2021년 기준, 3235필지, 1,668만 775제곱미터이며, 해당지역은 평창읍,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입니다.
도시지역은 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약간의 변동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4조, 재산세 과세기준인 매년 6월 1일 현재 평창군에 고시된 읍면별 적용대상지역으로 과세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A5543##.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주웅 : 정유진 재무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유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부의장 제의)
(11시 33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고, 제7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에 제1차 정례회는 그 집회일 이전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과 10월 중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6월 1일 지방의회에 총선거가 있고, 효과적인 의사일정을 위해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과 10월 중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과 같이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과 10월 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5544##.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부록에 실음)

26.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부의장 제의)
(11시 34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주웅 의원과 이명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제8대 평창군의회 마지막 회기입니다.
지난 4년간 의원 모두는 군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려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38번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총 476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하였고, 그 중에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6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의결하여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근거를 직접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상하반기 군정주요 사업장 현지확인과 4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주어진 역할에도 충실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렇듯 오랜 시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제8대, 평창군의회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주민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중심의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평창군의회는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고,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우리 삶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참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도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중점을 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하루 빨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정연길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김진용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민원과장, 한윤수
재무과장, 정유진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허가과장, 최찬섭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건설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주현관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유통원예과장, 이용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남섭
의사담당, 손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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