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1.09.14

영상 및 회의록

제26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14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허가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마.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바. 산림과 소관
사. 안전교통과 소관
아. 건설과 소관
자. 도시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지광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허가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허가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먼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섭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최찬섭 :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최찬섭입니다.
2021년도 허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입니다.
허가과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0만원이 증액된 3억 3,22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효율적인인허가행정구현, 인허가업무추진,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 보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국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지관리법 개정 중단으로 국고금 교부가 취소되어 대체산림자원조성 보조원 인건비를 군비로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합동인허가 처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인․허가업무 처리용 노트북 구입비 17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 대체산림자원조성이 뭐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허가과장 최찬섭 : 우리가 이제 농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농지전용을 받으면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걸 부담 합니다. 이제 그게 산지로 바뀌면 대신 이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현정 위원 : 농지가 산지로 바뀔 때요?
○허가과장 최찬섭 : 아니요. 농지를 전용을 하게 되면 농지에다 건물을 지면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걸 냅니다. 농지를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기 때문에, 또 산지도 산지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현정 위원 : 산림이 대지로 바뀔 때,
○허가과장 최찬섭 : 네,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다.
○심현정 위원 : 개발이 될 때, 그때 이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받게 되는데 그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나요?
○허가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인건비네요. 그러면,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근무하는 장소는 어디에요?
○허가과장 최찬섭 : 허가과 내에서 산지부서하고 같이 근무합니다.
○심현정 위원 : 1명을 더 채용해서 같이 업무를 본다. 우리 공무원은 아니고
○허가과장 최찬섭 : 네, 공무원은 아닙니다. 기간제로,
○심현정 위원 :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10개월 정도만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만두게 되나요?
○허가과장 최찬섭 : 그런데 이제 그분으로 따지면 1년에 그 정도 사용하는데, 사용은 매년마다,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게 산지관리법 개정 중단하기 전에는 국고에서 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네요.
○허가과장 최찬섭 :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허가과장 최찬섭 : 산지관리법에 보면 이제 저희들이 원래는 대부분 국고로 들어가는 건 업무가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그 업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대행하는 수수료 성격의 돈들은 이제 지방에다가 줍니다. 그래서 현재 산지관리법에는 전체 거둬들이는 돈에 10%를 지방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거둬들인 것 중에 10%를 평창군에 세입으로 처리하고 평창군에서 그 세입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인건비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림청에서 전액을 다 갖고 가고 싶어가지고 전부 다 자기들이 갖고 가고 인건비 2,000만원만 주겠다. 이렇게 이제 법률개정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그 10% 금액이 2,000만원 보다 엄청나게 더 많기 때문에 한 대여섯 배 정도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은 이제 행정안전부에 줬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행정안전부에다 의견을 사전 검토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이제 지방재정권에 대한 보장을 좀 심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제 권고사항을 제시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법 개정을 진행하다가 중단이 되는 바람에 원래대로 돌아가서 저희들이 이제 이 중에 10%를 군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그중에 일부를 써서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를 충당하는 예전 체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산림대체 조성사업비에서 급여가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허가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뭐 한 1년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1억 3,000 정도 저희들이 10%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수입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1억 3,000 정도 추가로 평창군 같으면 더 가져가고 2,000만원만 주겠다는 뜻이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전처럼 한 1억 3,000만원 정도 갖고 와서 인건비 2,000만원 쓰고도 1억이 넘는 돈이 평창군 순수재원으로 충당이 되게 되는 것이죠.
○심현정 위원 : 그 대체산림조성비가 정말로 그 대체산림조성 하는데 쓰여지나요?
○허가과장 최찬섭 : 그게 이제 세원이 뭐 딱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산림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활용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실질적으로 대체산림조성에는 사실 쓰이기에는 너무 작은 액수에요.
○허가과장 최찬섭 : 총괄 수입으로 들어가니까요.
○심현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2회 추경에 허가과의 예산에 대한 부분은 크게 다룰 거는 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민선7기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허가과가 이제 태동한지가 3년 차 인가요?
○허가과장 최찬섭 : 네, 201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장문혁 위원 : 허가과 조직개편을 하면서 허가과를 이제 만들게 된 것은 적극적인 민원행정에 대한 부분과 또 민원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이 구성이 됐는데 저는 그 전체적인 민원에 그런 인허가적인 업무적인 부분에서 많은 허가과를 통해서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만족을 표시하고 있는데 좀 더 그 만족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허가과의 팀별로 좀 더 나름대로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사실은 평창군에 그런 민원행정에서의 거리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이제 보안이라는 그 부분들이 많이 줄기는 했는데 아직도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어떻게 보완을 줄이면서 인허가 업무에 대한 그 만족 지수를 높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중심으로 나름대로 노력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향후에 이제 새롭게 이제 또 과장님도 허가과로 오셨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적극 행정에 대한 부분의 신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신 게 있고, 기대하시는 게 있다면,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제가 이제 허가과로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니까 사실은 이제 일반 주민분들이 저희들한테 직접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그런 대신 이제 그거를 중간에서 해결해 주는 용역사라든가 측량사무소,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리되는지 몰라서 체감적으로는 군민들이 조금 이제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는 1,500평방미터 이상의 것들만 합동 출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규모도 좀 줄여서 개발행위 면적이 1,000평방미터만 넘어도 이제 민원인이 1,000평방 넘는 인허가를 측량사무소에다가 이것 좀 해달라고 의뢰를 하면 측량사무소에서 보고 한 건이 아니고 뭐 두세 개 부서에서 같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면 이제 민원 접수를 저희들한테 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한테 이제 상담이 옵니다. 이런 건이 들어왔는데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관련 부서 접수되기도 전에 관계되는 부서 팀장들하고 직원들하고 이제 측량사무소하고 같이 현장을 갑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런 부분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사전검토 의견들을 줍니다. 그럼 그 의견을 가지고 서류를 꾸려서 저희들도 신청하게 되면 아무래도 처리기간들도 저희들이 사전 검토한 내용대로 들어오니까 처리기간도 빨라지고 이제 그런 사항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와서 아무래도 그 전화상담으로 이거 이런 거 집을 지금 지으려고 했는데, 여기에다 집을 짓는 게 가능한가요 이런 문의들이 좀 종종 있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새로 시행을 좀 하는데 그래서 읍면마다 순회하면서 현장 허가상담실을 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구체적으로인 인허가를 측량사무소에 맡기기기 전에 내가 저기에다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저기에다 집을 지을 수 있겠는지,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런 과정들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려고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상반기에 있었던 이제 이동군수실하고 겹치지 않는 4개 면에 대해서 하반기에 먼저 시행하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상하반기 나눠서 8개 읍면씩 저희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현장상담실을 좀 운영하면 일반 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궁금증에 대해서는 상당수 해소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답변하신 내용 중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이라는 부분은 저는 신선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그 계절적인 부분을 잘 활용을 시기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농한기 때 좀 더 그 상담실에 대한 문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잘 잡으셔 가지고 좀 더 인허가 업무에 대한 부분을 전문적 의뢰를 받으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하나 이제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행 용역사든 그 측량사무실 속에서 일에 대한 수주의 욕심으로 이 부분을 인허가업무는 큰 문제없이 가능하다라고 해 놓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행정에서 인허가업무에 대한 복합인허가업무를 체크하다 보면 민원인이 그 대행사 하고의 신뢰 했던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드물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가 대행을 하는 그 사업체들하고 좀 해서 사전에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미팅을 해서 이 인허가업무에 대한 부분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이제 타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해가지고 또 신뢰지수를 무너트리는 것보다는 가능한 부분들은 좀 보완을 이런 서로 간에 피드백이 오고 가면서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고,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라는 부분에서 명확히 해야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은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체크해 주시고, 허가과의 태동의 이유가 적극 민원행정에 대한 인허가업무에 대한 단순화 그리고 인허가 절차에 대한 그 기간에 대한 일정을 당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모두 342억 1,782만 8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1억 2,73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겨울축제장 관광콘텐츠 확충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9,500만원과 겨울축제장 환경정비 사업비 3억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수용비로 1억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관광지 화장실청소와 HAPPY700길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관광기반시설 유지보수에 1억원을, 이동식 화장실 구입에 2,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돌문화체험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1,200만원, 일반수용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창에코랜드 조성사업비로 도비 포함하여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제 기획 및 성과분석 컨설팅 용역비 1,466만원과 백일홍축제 1억원, 대화더위사냥축제 1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대관령눈꽃축제 보조금은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효석문화제는 5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부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냉난방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평창시네마 공공운영비로 600만원을, 가산문학 선양사업을 위해 3,000만원과 문화예술 콘텐츠센터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위탁금 1,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비는 사업비 증감 없이 세출 과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물구비권역회관 운영비로 1,535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선왕조실록의궤 환수 운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1억 2,000만원과 성황당 정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둔전평농악 전수교육관 증축사업비로 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기본경비는 증감 없이 세부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과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36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164쪽이고요. 예산서 207쪽입니다.
지금 겨울축제장 환경 정비로 해서 3억 160만원 올라온 거 하고요. 또 설명서 169쪽에 보면 대관령눈꽃축제 행사지원보조금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환경 정비 또 하나는 행사지원보조금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누어졌는데 지금 보니까 눈꽃축제 행사지원에 두 개를 합쳐보면 4억 1,200만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물론 축제도 좋고, 이게 또 코로나가 심해지는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이게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축제로 이거는 특별히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특별히 뭐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환경 정비에도 많이 들어가고 또 행사지원도 많이 들어가고 이거는 특별히 겨울축제 다른 지금 축제들은 다 취소하고 못하지만 만약에 겨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특별히 이 축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저희가 축제 개최 여부는 아직 사실 시기적으로 저희가 아직 논의는 못 하고 있는데요. 결정이 나면, 하게 된다면 꼭 필요한 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꼭 필요한데만 쓰실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문화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저희가 이제 올해 2월 달부터 문화도시사업에 이제 공모사업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1차 8월에 서면평가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현장실사평가를 오는데요. 1년에 보통 이제 매년 문체부에서 한 7개, 8개 지자체를 선정을 하고 일단 예비도시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도시에 선정이 되면 예비도시는 내년에 자체사업비로만 예비도시사업을 하고 본 도시가 선정이 된다면 최대 국비 100억원이 지원되고요. 도비, 군비 포함해서 200억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건 저희가 1차 현장 서류평가가 통과됐고 이제 현장실사를 남겨두고 11월에 최종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가 어차피 이 문화도시사업은 계속 지속해 나간다는 그런 또 지자체의 의지도 보여줘야 되고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좀 진행을 해야 돼서 필요한 사업들을 좀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문화도시사업 이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사업인지를 좀 설명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문화도시는 말 그대로 이제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지역주민이,
○박찬원 위원 : 천천히, 천천히 좀 얘기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역주민이 이제 주체가 되는 사업이고요. 가장 큰 사업이 이중에서 라운드테이블이라 해서 저희가 문화예술분야, 청년분야 또 학부모, 귀농 귀촌, 문학인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6개 그룹으로 나눠서 그분들이 말 그대로 테이블에 앉아서 앞으로의 우리 발전 방향이 뭐냐 또 전문가의 교육도 받고 그러한 사업을 해서 문화도시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또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을 마련하는 그런 라운드테이블이라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걸 줄여서 라떼라고 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도 좀 일부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우리가 문화도시 공모할 때 다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좀 수립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6월 달에 서울 관악구하고 이 문화도시 교류를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지금 그 예산이 선다면 그런 이제 도시와 농촌 간의 문화도시를 위한 교류사업 또 특히 거기에는 이제 우리 청년단체가 좀 참여해서 그 도시하고 서로 왔다 갔다도 하고 또 문화적으로 교류도 하는 그런 사업비를 좀 반영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지금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뭐 국비, 도비, 군비해서 200억대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00억대 사업비가 선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200억 사업은 주로 이제 인프라 SOC사업은 아니고요. 5년간 200억입니다. 5년간 200억인데 주로 이제 지역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또 문화예술 그런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을 좀 지원을 하고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문체부의 그 방향도 SOC사업 보다는 주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역량을 키워라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종에 그 도농교류 이런 부분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거기에 얼마든지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다양하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1차 서면평가는 통과했지만 확정이 된다면, 일단 예비도시로 선정이 된다면 다시 사업계획을 좀 더 보완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무엇을 추진해 나갈 건지 좀 저희가 이런 라운드테이블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좀 발굴해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보면 청년교류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농귀촌과 관련된 또 사업들이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그 그룹들, 우리 주민 자체동아리들 그런 분들의 지금까지 사실 저희가 특별히 지원을 하거나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이제 그런 쪽을 더 강화,
○박찬원 위원 : 지금 6개 정도의 꼭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또 특정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가다 보면은 이 사업이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그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200억이라는 돈이 갈라먹기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청년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에 그 청년구성원들이 어느 부분에 있느냐, 공직자도 있을 거고 뭐 자영업을 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또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선정하기 나름일 거 아니에요. 신중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부서 간에 서로 상이하게 하지 말고 상생할 수 있게, 업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럼요. 당연히,
○박찬원 위원 : 또 예전에 보면 도농 교류해 가지고 지역 대 지역 간의 어떤 자매 결연 맺어 가지고 교류도 하고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게 또 거의 보면 안 해요. 초창기에는 뭐 도농 교류 활성화 해가지고 자매결연 맺고 왕래도 하고 농산물 팔아 주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다 밑바탕이 깔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그냥 수면 밑으로 내려가고 또 거의 비슷비슷한 제목을 가지고 다시 또 올라와서 지금 또 추진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쪽인데요. 조선왕조실록의궤 이게 예산이 1억 2,000이 섰는데 세부계획이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게 세부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현재 이제 1억 2,000가지고 저희가 붐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한 이제 당위성을 전국에 홍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환수토크 콘서트도 좀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세미나도 개최해야 되고 또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캠페인도 계획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현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보니까 환수콘서트 쪽하고 그다음에 홍보가 8,000만원 정도가 섰어요. 그죠? 캠페인, 세미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하고 하는 게 기획 및 홍보에는 들어갈 거고, 이 환수콘서트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직 구체적인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를 초청하고 또 일반 공연도 좀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만 일반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분들하고 우리 환수추진위원회의 위원장님들 몇 분 참여해서 실록에 대한 그런 이제 제자리로 와야 된다는 그런 거를 이제 갖춘 콘서트 형식으로 한번 꾸며서 날을 잡아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중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런데
○박찬원 위원 : 이런 콘서트가 비대면으로 또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우려가 좀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캠페인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좀 치중을 하고, 붐업 조성을 하고 난 뒤에 세미나도 개최하면서 좀 활성화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일이년 해가지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환수추진위원회에서는 지금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이거를 뭐 질질 끌면 끌수록 오히려 안 올 가망이 많기 때문에요. 지금 아예 얘기가 나왔을 때 올해 국회 국정감사라든가 그런 국정질의를 통해서 일단 빨리 좀 이런 붐업을 확 일으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비대면 상태에서 다수의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캠페인을 할 수도 없고 전혀 지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각종 세미나라든가 뭐 온라인 세미나를 하든 해서 계속 국회 쪽을 때리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실속 있게 잡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거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특별하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전문가들 불러서 몇 번에 걸쳐서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캠페인 활동 같은 경우는 다수가 아니더라도 다니면서 효과적으로 국회면 국회 또는 정부부처면 정부부처를 방문해 가지고 뭐 소수인원들이라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원들이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하면은 괜찮지 않겠는가, 지금 뭐 지역주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단체 행동을 지금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효과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환수추진위원회에 저희가 지금 나온 의견도 좀 전달하고요. 그래서 세부 내용은 조금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좀 수립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콘서트 같은 경우 한번 휙 하고 나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남아 있는 것도 없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방림에 삼베삼굿놀이 무형문화재 실사가 왔다 갔죠.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일단 현지 실사만 했고요. 아직 위원회를 정식 개최를 해야 되는데 10월 중순경으로만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저번 주 금요일이었는데요. 저희가 뭐 우리 자체회의도 한 세 번씩 하고 사실 뭐 자랑을 좀 한다면 그날 현지에서 분위기가 진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특히 정선하고 저희하고 이제 같이 신청을 하고 정선은 2주 전에 실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2주 후에 받았고, 그런데 문화재 위원님 이제 일곱 분이 오셨었는데 현지에서 평가는 정말 이제 평창이 준비가 너무 잘 됐고, 정선하고는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게 해서 좀 긍정적인 다들 일곱 분 전부 다 그런 의견을 좀 주시고 가셨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뭐 현지실사평가는 긍정적으로 받았더라도 반드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역량을 집중해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09페이지에 평창시네마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작년부터 이제 평창시네마의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전에도 이제 우리가 대행 위탁운영을 했던 업체가 이제 이 평창시네마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손을 떼었잖아요. 근본적 이유도 이제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뗐는데 그러면 2000년, 2020년부터 지금까지 평창시네마의 운영에 대한 부분과 또 애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저희가 좀 제가 뭐 자료도 좀 뽑아 봤는데요. 19년까지는 월평균 5,000명 정도 하다가 지난해부터는 월평균 1,370명 정도로 70%가량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뭐 1월부터 5월까지도 좀 적자폭이 뭐 한 3,000만원 정도 나고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하면 적자폭이 약 한 2,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그 직접적인 지원은 사실 어려워서 일단,
○장문혁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 저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그 공공일자리사업,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일자리사업에서 현재 올해 연말까지 이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기세 부분, 전기료 부분은 현재 우리 군에서 납부를 하고 그 외에는 현재는 아직은 특별히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는 좀 더 그 평창시네마를 바라보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지역이잖아요. 농촌지역에 작은 시네마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 혜택을 주고자 이제 만들어진 건데 얘기치 않은 코로나가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찾았어야 된다.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는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지난해에도 적자였고, 올해도 이제 적자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수익구조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행정에서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원 근거를 좀 만들어 놔야 된다. 한시적 이래도,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정상적인 일상이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그 평창시네마가 정상 운영이 될 때는 어느 정도 수익 구조는 손익분기점은 넘었잖아요. 그런 시기까지는 좀 더 지원을 해주면서 어떻게 소중한 문화의 공간인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폐관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주민의 입장으로서, 행정의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올해까지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부족했지만 나름대로 뭐 위드코로나, 그 코로나 이후에 상황에 최소한 즉 내년도 전반기까지 만큼이라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예측이 된다면 저는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가산문학 선양사업에 대한 사업이 이제 그 이효석선생님의 파주에 있는 묘지를 이장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다 선정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효석문화예술촌 달빛 언덕으로 저희가 신규로 조성해 놓은 거기에 보면 생가를 만들어 놓은, 복원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그 뒤편에 이장해 오는 걸로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러면 가산문학 선양사업 쪽하고 이제 협의를 하면서 이제 풀어가시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럼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는 효석묘 이장 추진위원회도 지금 구성을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우현, 장남인 이우현 이사장님하고도 이미 협의는 다 된 상황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묘지 조성하는 부분에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이장을 하면서 우리가 일상,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동분의 그런 묘지 조성보다는 이효석 선생이라는 문학가의 이미지에 걸맞게 좀 그 묘지 조성에 대한 부분도 좀 트렌드를 좀 달리할 때 어떻게 보면 묘지가 아니고 한 그 이효석 선생이 잠들고 있는 곳에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는, 이효석 선생의 문학적인 것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한 번 조성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이제 유족회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하나는 조선왕조실록의궤에 대한 반환 환수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평창군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실록의궤가 제자리 찾기에 온다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실증,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가 우리 관내에 보관되고 전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그 실록의궤 박물관 자체를 사실은 오대산 월정사 쪽에서는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에다 기증을 해서 국립으로 전환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소중한 자료에 대한 부분이고 그게 사실은 어느 정도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국립박물관이 우리 관내에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너지효과는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들이 국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끔 가교역할도 함께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인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관령면 병내리에 한국자생식물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거기에 그 운영자가 이제 산림청에 전 재산을 기부채납해서 지금 이제 산림청의 운영의 주체로 이제 국립자생식물원의 형태로 명칭을 가져갈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국립이 앞에 붙는다라고 할 때 내방객에 대한 신뢰 지수가 또 운영의 주체의 그 규모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부분이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또 자생식물원 자체에 그 콘텐츠가 우리 문화관광과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또 산림과하고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좀 챙겨주시고 또 국립자생식물원으로 전환을 하면서 또 행정에서 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함께 공유하면서 뭔가 평창에 그런 문화관광에 대한 인프라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행정주도형이 아니고 제3에 의한 행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207쪽이고, 설명 자료는 163쪽입니다.
동료위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올 겨울축제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는 전제하에 이제 편성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이건 이제 축제 여부에 따라 또 사용 안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여기 이제 산출근거에 보면 눈꽃축제 눈조각 2점, 얼음조각 8점이 있고, 그 기존에 하던 송어축제는 어떻게 배제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의원님, 그거는 저희가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에 이미 다 확보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3쪽에 있는 거는 이제 눈꽃축제 부분이고요. 그다음 쪽에 있는 거는 송어축제 하고 눈꽃축제 같이 있는데 이거 외에 저희가 1회 추경을 통해서 기확보 해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를 지적한 것은 아니고 사실 그전에 비해서 이게 10점이란 말이에요. 눈조각 2점, 얼음조각 8점에 8,000만원인데 자꾸 그전에 비해서 이게 규모가 축소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자재비나 인건비가 상승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거의 중국인들한테 도급을 주다 보니까 이 조각의 풍이 중국풍이 나요. 탑이나 뭐 송어 같은 경우에는 어디 중국 잉어가 나오고 탑도 중국 탑이 나오고 그 콘텐츠가 중국의 풍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축제가 거의 끝날 때 돼서 완성되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게 완성이 안 되고 그래서 좀 당겼으면 좋겠고 하나는 그전에 이제 용평에서 했던 방법인데 그 조각경연대회를 했어요. 미대의 조소과 학생들이 와가지고 조각에 직접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그 사람들이 며칠간 묵으면서 조각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죠. 숙식을 제공해 주고 거기에 순위를 매겨서 뭐 대상, 금상해서 시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대학 시절에 고생하고 조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추억으로 남고 그 조각경연대회에 참여했다는 게 자기의 그 스펙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면 이 정도 규모에 조각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이런 평창군수배, 평창눈조각경연대회 이렇게 하면 우리 평창의 이미지를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한 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한번 축제 위원회하고도 저희가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서 축제위원회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사실 중국에 이 도급을 주는 게 그 사람들이 체류나 들어오는 경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단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나라 미술대 학생들이게 대회를 통해서 조각을 만드는 게 우리의 조각이 되고 또 그 예산에 맞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한번 아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설명자료 175에 둔전평농악에 이게 면적으로 보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120평,
○심현정 위원 : 120평?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예산은 2억 5,000이에요. 그러면 평당 한 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떤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200에 지을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구조는 뭐 철골 구조에 판넬 이제 그렇게, 이제 예산이 또 뭐 물론 이제 멋지게 좀 많이 들여서 하면 좋겠지만 좀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여기 농악 둔전평위원회에서도 일단은 그 면사무소 부지 안에다가 이제 지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철골 구조로 해서 일단 지금은 계속 야외에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실내연습장을 마련하자 그렇게 해서 일단 좀 최소한의 사업비를 좀 더 확보했으면 좋았을 걸,
○심현정 위원 : 그 면사무소 부지 내에 120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주차장도 좁아질 거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 뒤쪽에, 면사무소 뒤쪽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뒤쪽에, 그러면 다른 건축에 비해서 평당 단가가 공사비가 너무 적게 나왔는데 산출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철골 구조에 샌드위치 판넬 그런 구조로 할 계획으로
○심현정 위원 : 단층 규모에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전기나 소방 다 들어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일단 포함해서 설계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이 사업비 안에서 다 마무리 할 수 있게
○심현정 위원 : 추가로 더 올 것 같은데 뭐 기왕하시는 거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농악연습도 해야 되지만 또 농악 외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요. 120평 정도면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인데 제가 보기에 공간 확보가 된다니까 뭐 거기는 안심이 되는데 건축비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건축비에요. 산출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설계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 위원회에서 얘기한, 건의한 그 상황을 그대로 담다 보니까 사업비를 산출했는데
○심현정 위원 : 예산 산출할 때 조금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가 졸속이 되는 그런 건물을 짓지 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 질의하기 전에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광천 위원 : 명세서 208쪽이고 설명서 168쪽입니다.
에코랜드 조성사업인데요. 이 예산이 지금 전체 예산이 공사비가 한 어느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현재 저희가
○지광천 위원 : 90억 중에서 공사비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아직 설계가 완료가 되진 않았는데요. 좀 늦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대략,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토목, 건축, 다 하면 한 공사비가 한 90억중에서 한 60억, 한 50억, 6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나머지는 그 석부작 가지고 오는 게 한 30억 정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아직은 확정이 안 돼서,
○지광천 위원 : 글쎄요. 확정은 아니지만 대충 한 30억 정도, 이 석부작을 이제 구입하시기 전에 무슨 위원회 같은 게 구성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거는 이제 그 감정평가는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보면 특수한 이제 일반 감정사가 이렇게 하기 어려운 거는 그 규칙에 따라서 관련 전문가를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감정평가법인에서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이제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규정이 어디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3항에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가만 있어봐요. 감정평가에 관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규칙 제9조3항,
○지광천 위원 : 제3조, 제3조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제9조3항,
○지광천 위원 : 9조3항, 그러면 이제 어디다가 위탁을 하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감정평가법인을 저희가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도 안 끝났고 그래서 감정평가법인은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을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선정이 아니라,
○지광천 위원 : 그죠.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구성을 하는 거네요. 구성 자체를, 그러면은 여기 평창군에서는 그 위원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봐야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거기서 자체적으로 우리는 의뢰를 하고 손을 떼는 거니까요. 그 평가사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거를 아직 보진 못했는데 제가 그 규칙을 한번 좀 보고, 보고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명세서 211쪽이고, 설명자료 174쪽 성황당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기정예산이 2,000인데 이번에 그 6,000을 증액을 했어요.
그 성황당 면적이 한 얼마 돼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여기가 이제 단순하게 성황당만 정비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그 주변이 국유림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유림 쪽은 이미 저희가 국유림관리사무소에 이미 점용허가도 다 받았고요. 그래서 성황당만이 아니라 이 성황당이 우리가 용평 서낭굿 놀이에 가장 이제 근본의 근원이 되는 성황당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동안 좀 관리가 안 되고 너무 노후화 돼서 주변정비까지 전석까지 다 쌓는 걸로 해서 예산이 좀 산출이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요. 전석이 1,200만원,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전석이 1,200만원, 성황당 정비 1식이 4,800인데 그러면 전석 쌓는 거는 이제 1,200이 결정이 됐으니까 성황당 면적이 얼마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성황당의 면적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산출을 안 해봤는데요.
○지광천 위원 :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을 못 하잖아요. 면적이 얼마 되는지 모르니까 이게 과다 편성이 된 건지,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또 주변에 뭐 국유림을 임대를 받아서 주변에 뭔 시설을 하는지 상세 명세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떻게 물었는데 궁금해서 물었는데 답을 못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가만 있어봐요. 저기 뒤에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제가 답변하면 됩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지금 답변을 못 하시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계장님도 사실 지금 몇 평인지,
○지광천 위원 : 가만 있어봐요. 계장님,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여기 이 면적이 얼마 되죠? 성황당 면적만,
(마이크 사용 안함, 녹취 불능)
10평 미만 정도 된다. 정확하게는 모르고, 그러면 지금 성황당 여기가 정비죠. 정비, 신축이 아니고,
가까이 대고 좀,
이게 이제 정비인데, 정비인데 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신축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신축을 해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 어느 말이 맞아요. 계장님이 지금 정비라고 하셨는데,
○문화재팀장 전소윤 : 기존에 이제 성황당이 있으면, 그 성황당을 거의 이제 보수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거의 뭐 기존에 있는 그런 구조 같은 건 놔두고요. 많이 보수를, 많이 해야 되니까 거의 신축이,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보수죠? 보수, 글쎄요. 제가 알기로도 이게 보수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4,8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성황당 짓는데 이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지난번에도 평창에 1개에 1동을 지었는데 2,000만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재팀장 전소윤 : 전석 쌓기도 하는데요. 성황당 그 보수를 하면서 주변도 같이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주변정비를 뭐를 하실 건지,
○문화재팀장 전소윤 : 그 주변에 뭐
○지광천 위원 : 전석은 얘기하지 마시고, 전석은 여기 예산이 있으니까,
○문화재팀장 전소윤 : 우선 그쪽에 보면, 이제 그 부지가 있으면, 그 부지에다가 보수도 하고요. 그쪽에 이제
○지광천 위원 : 아니, 부지보수를 하는데, 부지보수를 어떻게 하시려는지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부지보수를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거를 저희가 산출기초를 내역을 좀 더 다시 정확하게 다듬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하겠습니다.
!#A5287##(서면 답변은 부록에 실음) #!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제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제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물을 때는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우리가 3이라는 숫자를 물으면 3이라는 숫자에 대한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3이라는 숫자에 답을 안 해주고 1에서부터 10까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한 답변을 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보면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동문서답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동문서답을 하니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도 지금 사실상은 명세서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성황당 정비보수 1동 면적 얼마에 금액 얼마, 그다음에 전석 쌓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얼마, 그다음에 부지 조성에 대한 내역, 예를 들면 부지 조성에 잔디 식재를 한다 이러면 얼마 이렇게 좀 제가 누차에 걸쳐 말씀했는데 좀 내역서를 정확하게만 작성해 주면 의원들이 물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보면 그냥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인정이 되는데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해놓으니까 자꾸만 의원들이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좀 제출해 주시면 사실상 이런 자리에서 별로 물을 게 없어요. 의원들이 들어앉아서 이거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니까 이거 보고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질문할 것도 없고 이런 데 앞으로 좀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위원장 지광천 : 그다음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명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예산서 208쪽이고요. 설명서 167쪽인데요.
그 소규모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이동식 화장실 구입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4,800만원으로 해서 이동을 두 동을 구입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올해 당초예산에 4,800이 서있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4,800만원 하고 지금 2,400 추가하시는 한 동을 더 사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전부 세 동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저기 당초에 저희가 총 네 동을 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4개면에 1,200만원짜리를 저희가 배정을 해줬고요. 이번 거는 2,400만원짜리 화장실이 되는 겁니다.
○이명순 위원 : 2,400만원짜리 화장실 1동이 되는 거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처음에는 4동 샀고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입이라 그러셨잖아요. 이거 지금 다 구입을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대여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대여가 아니고 구입이요. 그러면 이거 지금 네 동은 어디에다 설치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방림, 대화, 진부, 대관령에 한 곳씩, 저희가 재배정해서 면에서 설치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면에서 설치한 거죠. 그럼 이거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럼요.
○이명순 위원 : 이동하는 거 아니죠. 이동식이라도 이거는 이동이 아닌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그럼 지금 이거 이제 한 동 하는 것만 상리에다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이게 구매냐 아니면 대여를 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대여 아닙니다.
○이명순 위원 : 대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도 회기 때 한번 말씀드린 것이 이동식 화장실을 이제는 대여를 하지 말고 사자. 그래서 그게 더 우리가 더 효율적이다. 돈을 쓰는 거, 그죠? 그렇게 얘기 했는데, 이게 지금 구입이냐, 아니면 대여를 내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웅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볼 필요 없고요. 그 겨울축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까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말씀하시기를 된다고 보고 지금 진행한다고 했는데, 행사지원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진행하다가 안 되면은 다시 반납을 하면 되지만, 환경정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같은 거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공사자체를 11월이나, 11월 안에 못하면 못하잖아요. 이것도, 그런데 이것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고, 축제 개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만약에 조성해 놓고 축제를 못하면, 이거 3억 정도가 그냥 사장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뭐 급하게 이거를 서둘러서 공사하지 말고, 뭐 11월이나, 11월 중순 그때도 이제 강준설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최대한 이거를 좀 늦춰서 공사를 하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평창 둔전평농악 전수교육관 증축하는 부분,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이 금액 가지고 이거 불가능하다고 보고, 분명히 이게 모자란다 그러면 3회 추경이나, 또는 뭐 더 요구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래요. 이게 도비가 내려왔으니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거를 진행을 하시는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장평의 전통민속상설공연장이 있는데, 과연 이걸 또 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도비매칭이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진행은 하지만, 그렇다고 보면, 이거를 그냥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철골 구조에 샌드위치 판넬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보다는 또 이거 해놓고 뭘 또 보완, 보완, 보완하다 보면, 이거 다른 건축물하고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추경에 할 게 아니라, 어차피 도비가 내려왔으니 이것도 이월시키든지 해서 이걸 정확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다른 데도 분명 있어요. 전시관, 아니, 민속놀이들이, 과연 여기에 계속 여기 같은 지역 내에, 용평면내에 다시 또 이걸 증축을 해, 150평씩 증축을 해 줘야 되는지, 신축을 해줘야 되는지는 좀 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물굽이권역 회관 운영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게 이제 2010년에 준공이 돼서
○박찬원 위원 : 그 주변에 이제 부지매입에서부터 추진되는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부지매입은 지난 상반기 때, 현지확인에서도 제가 저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감정가 때문에 그래서 현재 부지매입 못한 네 농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진행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쪽 부지는 계속 지금 그런 기업유치라든가 또 그런 관련 그런 지금도 사실 많이 와서 보고 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지매입 못한 부분은 못한 부분이지만, 그 유치하는 거는 지금 병행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거기 그 건물도 이제 많이 노후화가 되고, 또 지하에 전기시설은 전기시설대로 살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이 또 관리도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수용비라든가,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장비유지비가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굉장히 방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다 오픈이 돼 있고, 시건장치도 제대로 안 돼 있지, 만약에 어떤 사고라도 발생이 되면, 누가 그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는 뭐 시건장치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아예 드나들지 못하게 폐쇄를 시키고 그냥 관리만하든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남한산성 촬영지로 썼던 그 노후된 세트 건물, 그 부분도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뭐 그 주변을 이번에 꽃을 식재하고, 또 옥수수도 심고했던데, 즉흥적으로 할 게 아니고,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그 아까운 부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구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좀 지나면서 보면, 약간 꺼진 부분에 그 야영장으로 예전에 이제 그쪽에 썼던 데도 너무 아까워요. 거기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갖춰져 있고, 그러면 요즘 같은 이런 비대면 시기에 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광고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 노면정비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매번 거기 오고 가면서 너무 방치되어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 세월만 간단 말이에요. 계획 세우다가 세월 가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구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재 지금 있는 상태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글쎄요.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그 부지가 사실 한 3만 4,000평 정도 되는데 금방 지적하셨듯이 남한산성 세트장도 사실 다 망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지적은 제가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의 여지는 없고요. 사실 지금 저희가 뭐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좀 막혀서 그 후에 솔직히 좀 스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당장 내일부터 뭘 한다 이렇게 사실 지금 의원님께 답변 드리기는 저도 사실 좀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 마을에서 계속 지금까지 관리해 왔던 주체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라도 한시적으로 그 주변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효과적으로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다양한 의견을 좀 듣고 저희도 찾아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매번 뭐 현장 가보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아예 그냥 드나들지 못하게 할 거면 그 출입구라든가, 진출입구를 폐쇄를 해서 드나들지 못 하게 하든지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마.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사업명세서 22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314억 7,336만 6천원 보다 31억 5,264만 2천원이 증액된 346억 2,600만 8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고, 광산 주변 마을안길 개선 지원에 5,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실시설계비로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비 중 도비 2억 2,500만원이 증액 내시 됨에 따라 군비 2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보상금으로 2,500만원 증액하였고,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 인건비로 51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비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창업 위탁교육비로 1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비로 1,000만원 감액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기술개발 및 홍보지원비로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로 165만원을 감액하였고,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로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670만원 반영하였으며,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 홍보비로 200만원,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 인건비로 22억 1,357만 1천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희망일자리사업 인건비로 1억 3,056만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일자리경제과 공공요금 및 제세로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및 이자정산 8건에 5,055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및 이자정산에 18건에 3억 3,592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361쪽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65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이자정산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371쪽 세입예산입니다.
방림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3,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우리 수학아카데미조성사업이 지금 어떻게 얼마나 추진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현재는 지금 용역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 및 실시설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안 공모를 해가지고 그 건축 쪽 용역하고 전시설계 쪽을 별도로 설계업무에서 당선된 사람들한테 위탁 계약을 다 해가지고 지금 한창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해당 기관 내에 사업이 끝나기가 힘들겠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예상한 거는 75억 총사업비로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에 전시설계 부분이 다 빠져 있었기 때문에 20억원 정도 증액을 해야 되고, 건축비 부분도 평방미터당 당초에 200만원 좀 넘게 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평방미터당 250만원으로 지금 또 증액하는 바람에 총사업비는 95억으로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75억으로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인데 20억원은 부득이하게 이번에 그 투자심사를 도 투자심사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 지방이양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이 감액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거는 그 당초에 저희가 이제 소방시설 보강으로 이제4,000만원, 여기 1,000만원 이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소방서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일 필요 없다. 그렇게 결정을 해갖고 저희가 이거는 6,000만원을 감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진부전통시장 진입로가 한 18평 정도 이제 사는 걸로 있었는데 그것도 살라고 이제 그 부지소유주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전체를 다 사달라 그래가지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000만원 감을 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꼭 필요한 건데 안 한 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건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마지막으로 광산 주변 마을안길 개선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도 예산서 갖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갖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250미터에 3미터 폭 포장사업을 하잖아요. 같은 사업인데 이 건설과에서 나온 산출근거하고 우리 경제과에서 산출근거하고 좀 너무 내용이 상이해가지고 제가 좀 여쭤보려고요. 예산자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다른 과 거는 저희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다른 타 과 거는 배부가 안 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아니, 건설과가 이게 전문이잖아요. 똑같은 규모인데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는 길이 250에 도로폭 4미터 그런데 예산이 5,000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보통 산출할 때 적용하는 부분이 틀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도 이제 저희 과 안에는 토목직공무원이 없어가지고 도시과에 이제 토목직들한테 지금 현재 지금 포장해야 할 길이는 250미터인데 폭을 3미터로 하면 어느 정도 소요되냐 하니까 평균미터당 2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박찬원 위원 : 얼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20만원 정도요. 그래서 5,000만원이 산출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설명자료를 지금 안 갖고 계시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설명자료 저희 거는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있어요? 아니, 건설과 설명자료가 보면 이거는 길이 250에 폭이 4미터로 설계가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3미터란 말이에요. 1미터가 폭이 좁은 데도 지금 예산이 똑같은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 무조건 길이당, 미터당 20만원으로 가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이게 이제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중 일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박찬원 위원 : 아니, 하는 사업인데 건설과도 도비보조사업, 똑같은 도비보조사업이고 건설과는 농로포장으로 해서 올라왔고 이거는 이제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식으로 해가지고 왔는데 똑같은 도로포장인데 이렇게 1,000만원씩 차이가 나는 게, 1,000만원이 아니죠. 폭이 1미터가 좁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똑같이 섰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옆에 측구 그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또 측구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평 미터당
○박찬원 위원 : 정확하게 감안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러면 3미터 도로 내는 것보다 4미터 도로 내는 게 낫죠. 그렇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거기는 폭은 3미터 밖에 안 나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3미터로 내면 예산금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게 뭐 부서별로 너무 상이하게 이렇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과에는 토목 전문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 지금 뭐 그래도 토목직 전문직들이 있는 데가 가장 많은 데가 건설과니까 건설과에서 아스콘 포장,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미터당 얼마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그 기준대로 하면 똑같은
○박찬원 위원 : 똑같은 거리에 폭이 좁고, 넓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똑같이 서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는 그래서 도시과,
○박찬원 위원 : 만약에 그렇다면 뭐 길이를 더 연장을 시킨다거나 뭐 안 그래요? 그런 방법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실제 이제 설계를 해보면 정확한 금액은 나오는데
○박찬원 위원 : 가셔가지고 건설과에 229쪽에 나와 있는 산출기초에 한번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4쪽에 LPG배관망 구축사업이 신규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가장 좋은 거는 이제 LNG가 공급되면 가장 이상적인 건데 LNG 공급이 사실상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게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LNG 사업은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것은 이런 저희처럼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LPG배관망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소도시에 소규모, 중규모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LNG까지 하려고 그러면 워낙 시간이 많이 소요 되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 내후년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2003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이제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대상 지역이 주로 어디가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진부면에 2개소, 진부면 2개소인데 하는 곳은 상진부, 하진부가 되겠죠. 그래서 708세대 1개소, 908세대 1개소, 그다음에 평창읍에 955세대, 대화면에 888개소 이렇게 해서 3,459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개소라는 건 마을을 뜻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집으로, 세대수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개소가 마을을, 가구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몇 가구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3,459세대입니다.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합니다. 각 읍면에서 받아 보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대화하고 진부 쪽만 지금 설계에 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요. 진부 2개소, 평창 1개소, 대화 1개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3개 읍면에, 아니, 세대주는 나왔는데 개소라는 게 마을을 뜻하는 것인지, 진부에 2개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러니까 지금 진부 같은 경우 708세대 1개소가 하나 있고, 908세대 1개소가 있고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한 마을을 뜻하는 건지 1개소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1개소가 이제 상진부, 하진부 이렇게 따로따로 보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상진부에도 되고 하진부에도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게 또 송정리에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대화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대화도 대화리가 이제 11개리가 있으니까 대화리로 가는 거고,
○심현정 위원 : 대화리에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평창읍은 955세대 인데 이게 이제 세대수는 중리가 더 많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가구수가 나온 거 보면 섹터가 나왔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읍면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 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하진부라 하면 이제 우리가 한 10리까지 있는데 거기 다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거기에서 이제 혹시 빠지는 세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90%, 80% 이런 식으로 읍면에서 또 조정을 합니다.
○심현정 위원 : 하진부라 하면 이제 다 100%가 시내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변두리 시골마을까지도 포함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설계할 때 보면 이제 실제 반영이 되는 가구수하고 안 되는 가구수는 분리가 되겠죠. 또 10%의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실제,
○심현정 위원 : 지금이야 자부담을 물어보고 설계에 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때는 읍면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가지고 읍면에서 각 리마다 이제 이장님들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장님 판단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설계가 2개월 밖에 안 되는데 2개월에 그게 다 설계가 나올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올해 금년도에 동산리를 중심으로 소규모 LPG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실제 설계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올애 안 걸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동산리 사업이 언제 시작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어제 한 3일 전에 제가 착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착공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원래 10월 달에 다 끝나는데 동산리 주민분들께서 10월 한철은 이제 그 가을철 단풍철이기 때문에 조금 늦춰달라 해서 11월까지 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준공 시점은 언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11월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10월 말로 하기로 했었는데
○심현정 위원 : 동산리 몇 가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47가구입니다.
○심현정 위원 : 11월이면 완공이 된다. 그때는 그 LPG를 공급 받을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심현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난해 그린시티 땅 매입이 완료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2개, 그러니까 소유자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청성애원하고,
○지광천 위원 : 다 완료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그 언제쯤 계약이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제가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마이크 끄고 말씀 좀 해주세요.
(마이크 사용 안함, 녹취 불능)
○위원장 지광천 :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산림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산림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3,318만 7천원이 증액된 254억 4,08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유림 관리 산림자원조사원 인건비는 실무 수습 6개월에 대해 무기계약 인건비에서 기간제 인건비로 과목 경정하여 1,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은 평창군 산림 종합콘텐츠 개발연구 용역 예산 7,000만원을 감액하여 산림수도 평창 10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에 5,000만원,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 변경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훼손지 현장조사는 산림청의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따른 1,178만 1천원을 삭감하여 22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 평화봉 기념 및 정비사업입니다.
238쪽입니다.
평창 평화봉 기념 및 숲길 정비사업은 5.6km 숲길 정비와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1억원을 증액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고, 발왕산 숲길 데크사업은 순환데크로 255미터 추가 설치를 위해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239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산림청의 국도비 예산 추가 편성에 따른 8,883만 6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생활권 주변 가옥 연접지 피해목 제거와 도로변 숲가꾸기를 11월 말까지 기간 연장 운영을 위해 총 7억 3,80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사업은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8월에 평창군산림조합이 선정됨에 따라 신규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림 관리 산림자원조사 인건비는 실무수습 6개월에 대해 무기계약 인건비에서 기간제 인건비로 1,212만원을 감액하여 1,9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 국고보조반환금은 총 7억원으로 1억 1,285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반환금은 7건으로 4,7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셰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 협의한 결과, 위원님들이 질문 사항이 다 계신다고 하시니까, 중식을 하고 오후에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명세서 239쪽이고요. 설명서 212쪽인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사업이요. 이거 혹시 작년인가 재작년에 목재파쇄기, 이거 대형 목재파쇄기 산림조합에서 구입한 거 아닌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작년에는 강원도가 아니라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고 이번에는 강원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를 또 구입을 한다. 산림조합에서,
○산림과장 이성모 : 파쇄기 용도가 틀립니다.
작년도 구입한 거는 뿌리나 잔가지 원목을 위한 포커칩 생산이 목적이고 이번은 톱밥이나 우드칩 생산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틀립니다. 그래서 미이용 바이오매스 활성화나 규모화를 위해서는 이 장비가 2대가 필요해서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2대까지 꼭 필요한 건가요? 이게,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오매스 자원화사업에 이게 분명히 작년인가 이거 목재파쇄기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다시 또 구입한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 목재파쇄기가 구분이 안 되고 하나 가지고도 정확히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이거를 또 할 필요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목적이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파쇄기의
○산림과장 이성모 : 용도가 틀립니다.
○이명순 위원 : 용도가, 그리고 이거 또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산림과장 이성모 : 작년에는 이제 펠릿 원료를 갖다가 주생산 목적이고 이번에는 화력발전소에 우드칩이나 축산농가의 톱밥을 제공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과 없는 거 이렇게 해서 한두 세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창 평화봉 하고 숲길 정비 사업이 있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당초에도 이제 우리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제 그 데크로드나 그 숲길 조성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족분이 발생했다라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300미터를 예상했었는데 이게 무장애 나눔 길입니다. 중당 경사가 8%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 300미터 보다 255미터가 늘어난 555미터를 지금 하게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이제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신 거에 보면 21년도에 그 2회 추경에 예산을 함께 반영을 하면 거기에 이제 따른 또 용평리조트 측에서도 자재비 2억 9천을 또 이렇게 같이 하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 그렇습니다.
이번에 8억 4,000 중에 군비부담은 5억 5,000만원이고 용평리조트 자재비 포함 2억 9,000만원을 용평리조트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총 용평리조트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1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21년도에 그러면 이 사업을 예산안을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 순환데크, 무장애순환데크의 사업은 완전히 100%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완료가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그런 민간 기업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용평리조트의 그 발왕산 정상을 평창 평화봉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또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보면 이제 우리 행정에서의 재원을 통해서 하는 이제 첫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민간기업에,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이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 못지않게 뭔가 기업 입장에서도 평창군을 위한, 군민을 위한 인센티브에 대한 역할도 해야 되고 또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접근을 하고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케이블카 이용료가 지금 도민, 강원도민한테 2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데크가 완성되면 평창군민에 한해서는 50%까지 할인해 주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정상요금의 50%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 그 부분은 사실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조건을 요구했다고 보고요. 사실 왜 그러냐면 관광 곤돌라 케이블카가 정상요금 2만원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래도 이런 데크로사업을 통해서 뭔가 용평에서도 물론 행정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는 거겠죠.
○산림과장 이성모 : 요구를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좀 그 부분도 기본적으로 이제 50%에 대한 부분은 약속을 했다고 보면 그 리조트 내에서도 성수기, 비수기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성수기에 대한 기본요금에 대한 할인으로는 50%로 가고, 비수기에 대한 부분에 곤도라 이용률에 대한 부분이 부담가지 않는 용평리조트 내에 계절이 있을 겁니다. 월이, 조금 더 할인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한 번 더 접근을 해주면 사실은 그 수혜는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회전율에서의 군민이 이용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인에 대한 부분을 좀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이성모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수기에는 더 할인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용평리조트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산림과장 이성모 :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요. 하나는 이제 2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 단계가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산림수도 우리 10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느꼈던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이제 12년 차 들어가는데 12년 동안에 국토공원화사업을 했다라면 2010년도에 국토공원화사업에 했던 흔적들이 뭔가가 10년이란 누적기간을 통해서 뭔가 빛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마다 가면 갈수록 누적되어 있는 국토공원화사업에 흔적들이 어느 순간에 야 이런 그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내는 구나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쉽게도 그 국토공원화사업을 하면서 매년 도돌이표에 그런 재테크 순환형의 그런 사업들만 하고 있는 게 아쉽습니다. 물론 계절별로 1년생 초화류를 환경정비, 경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다고 저는 보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묶으면 묶을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빛을 발하는 그런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또 이제 거기에서 또 하나 뭐냐 하면 국토공원화사업이 사업비가 해마다 들쑥날쑥해요. 작은 해는 뭐 5억 미만의 해도 있었고 또 많을 때는 우리 19년도 같은 경우 20억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10억 정도였고 올해는 한 7억인가요, 8억인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 7억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어느 정도 그 5년이면 5년 단위, 10년이면 10년 단위에 대한 국토공원화사업에 사업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지표를 만들고 초화류에 대한 비율은 몇 프로로 가고, 다년생에 대한 부분은 몇 프로 가고 거기에는 이제 경관수 일수도 있을 것이고 경관수 중에도 꽃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꽃나무에 대한 부분으로 갈지 경관수에 갈지는 이제 읍면 국토공원화사업에 하면서 일선 읍면이 중심이 돼서 지역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그래서 그 지역에 식생에 그 적응도가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좀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러면 미탄에서부터 대관령까지 이 평창을 방문했을 때 봄, 여름, 가을에 1년생 초화류 외에 다년생들이 어느 순간에 영역들이 계속 넓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뭔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가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 없는 선점의 효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누적되어 있는 우리 산림관광에 대한 그 첫 단추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읍면에 전적으로 국토공원화사업을 맡기는 게 아니라 산림과에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겠습니다. 작성해서 그 산림과에서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생 초화류는 행사나 축제나 꽃은 화려합니다. 화려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년생 초화류, 맥문동, 비비추도 있고, 그리고 관목류가 있습니다. 화살나무라든가 조팝나무, 노랑조팝, 꼬리조팝, 적색조팝 많습니다. 조팝나무라든, 그리고 복자기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 이런 뭐 이런 교목류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산림과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읍면에 전적으로 갖다가 그냥 예산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산림과에서 로드맵을 만들고 다년생 초화류, 관목류, 교목류 그 예산에 한 50% 이상은 반영토록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산림과만이 아니고 이제 도시영역에는 도시과가 또 이제 그 경관가로수에 대한 부분을 관장할 것이고 군도나 지방도, 국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건설과 업무잖아요. 사실은 이제 지금 한 예를 든다면 오대산 가는 관문에 거의 수십 년 되어 있는 전나무들이 그 주변의 농경지에 피해를 입힌다라는 것 때문에 서서히 고사해서 거의 오대산 초입까지는 전나무의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그렇게 상록수에 대한 고목 그 큰 덩치를 심을 게 아니고 뭔가 농경지에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1미터 2미터 내에 그 크기에서 뭔가 이 가지치기를 하면서 경관수를 다듬으면서 거기에 또 꽃이 필 수 있는 관목류라면 더욱더 좋겠죠. 그렇게 뭔가를 서서히 투자를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년, 15년생 된 나무를 투자하기에는 재원이 저는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보고 어느 정도 2년, 3년생에 대한 그 관목류를 좀 지역에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그 산림농업 쪽인 측면에서 농사짓는 경쟁력보다는 사실은 그런 관목류를 1년생, 2년생, 3년생, 4년생을 심어서 관에 납품하는 것이 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그것을 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신에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수요량은 1년에 뭐 5만주다, 10만주다. 이 부분을 벗어나지 않아야지만 농가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이 되겠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열려놓고 사실은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의미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좀 더 먼 미래적인 시간을 두고 계속 재투자 하면서 그 재투자에 대한 부분이 빛을 발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좀 한번 사업을 좀 방향을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산림과장 이성모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정사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은 사실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교목은 사실 농가에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띠녹지도 있습니다. 관목류라든가 한 1킬로 정도를 띠를 둘러서 한 80미터 폭에 다년생 초화류나 관목류를 식재하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도로 공사하는 국도관리청이라든가 강릉국도유지 도로면 허가를 받아서 사전에 협의를 받아서 띠녹지나 주민한테 피해를 안 주면서 관목류를 식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국도 같은 국도 주변은 그 관리 정선국도든, 강릉이든, 원주국도관리청하고 해서 지자체가 가능하면 손은 안 되고도 식재는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 평창군이 할 테니 과목명 공급을 해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 번 그런 부분에서는 첫 소임 이제 맡으시고 이제 첫 이제 우리 산림과에 대한 플랜을 만들어 가시는 부분에 그 부분에서도 첫 시작을 한다라는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면 병내리에 한국자생식물원이라고 개인사업자가 했던 식물원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7월 17일 날 산림청으로 이제 모든 소유권을 운영자가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명칭은 국립자생식물원으로 이제 명칭을 바꾸면서 이제 내부적인 시스템은 거의 마무리해 가는 단계인데 이 부분에서도 좀 우리 산림과에서는 좀 관심을 두고 그래도 국립식물원이 평창군 관내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이 운영하는 첫 강원도에 어떻게 보면 국립식물원으로는 아직 강원도에 없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국립식물원이 좀 더 뭔가 우리 지역에 시너지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좀 그 부분을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성된 것보다 더 보완할 사항은 협의해서 더 추가로 식재나 주민들도, 방문객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셔서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그 숲가꾸기라든가 간벌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또 벌목사업도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면, 그런데 이제 산에 가보면 그 작목처리들을 작목처리 이렇게 쌓아 놓는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이성모 : 전문용어로 임내정리라고 합니다. 임내정리,
○박찬원 위원 : 네?
○산림과장 이성모 : 산물정리라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산물정리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임내정리,
○박찬원 위원 : 작목들이 산에 이제 세로로 쭉 쌓아 가지고 기존에 이제 그 등산로도 되고 옛날에 이제 다니던 어떤 그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도 있고 두 번째 그 작목들이 쌓아 놓으니까 산불이 났을 때 불쏘시개가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게 썩으면서 또 발생되는 어떤 환경적인 그런 피해들도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인근 지자체에서도 보면 그런 작목정리들을 상층부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해가지고 마을 단위별로 좀 집하를 시켜서 조합하고 협업을 해서 완전히 좀 분쇄해서 일정 그 마을 일정 한 그 구역에 옛날에 이제 퇴비증산 같은 거 할 때 보면 마을에 공동으로 퇴비증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구간을 정해놓고 거기서 좀 썩혀가지고 지역에서 또 거름으로도 쓸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인근 지자체에서 그렇게 실행하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벌목이라든가 또 숲가꾸기 할 때 그런 작목들이 내려와서 모아져 있으면 조합에서 가서 뭐 구간만 정해지면 구역만 정해주면 가서 파쇄 해 가지고 그 마을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산림과장 이성모 :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그 산림조합에서 목재파쇄기 있지 않습니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라 그래서 산불의 불쏘시개를 하고 그 산불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전체적인 숲가꾸기 면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는 할 수 없고 우선 도로가시권이나 파쇄기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고 그래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그걸 파쇄를 해서 톱밥이라든가 펠릿원료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뒤쪽에 있는 이번에 목재파쇄기를 구입한 목적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박찬원 위원 : 이번에 이제 구입하는 게 우드칩
○산림과장 이성모 : 그렇습니다. 우드칩이지만 작년에 구입한 게 그런 파쇄하는 작년에 시연회도 했었는데, 시연회도 있었는데 그런 목적으로 파쇄기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어떤 구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면 이동해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주게 되나요. 그러면,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대형 목재파쇄기는 이게 30톤이 나가는 31톤이 나갑니다. 그래서 좀 이동거리는 좀 한 200에서 많이는 한 300미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에 대형 목재파쇄기가 아니라 중형도 있고 소형도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림조합에서 그런 것도 구입하게 해서 그 산주나 주민들한테 대여를 해서 산림자원이 산림자원을 가지고 보존하고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보면 이제 그 간벌목들도 보면 이렇게 쌓아 무져놨어요. 그런 것들이 물론 산불 났을 때 불쏘시개도 되지만 만약에 그 홍수라든가 그런 또 피해가 생겼을 때는 그 사방댐에도 또 피해를 줄 수가 있겠다. 이게 이제 밀려 내려오면서 우리가 만든 사방댐이라든가 이런 데도 피해를 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벌목할 때도 보면 장비들이 대충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 올라갑니다.
○박찬원 위원 : 작은 장비들, 그러면 그런 뭐 작목들 같은 경우 충분히 하단부 위로 끌어서 내려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자원들을 또 활용해 갖고 선순환 시키면 오히려 또 환경에도 더 좋아질 것이고 산불 났을 때 어떤 그런 예방 차원도 되고 그래서 좀 건의를 드릴게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속적으로 좀 추진해서 우리군의 산림자원이 잘 보호되고 잘 가꾸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 산림과에 큰 소임을 맡았는데 축하를 드리고 그전에 해왔듯이 우리 군유림 관리나 보호 그리고 이용 그리고 또 우리 임업인들 위해서 소득증대에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기대가 큽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동료위원이 이제 질의했던 부분에 이제 그 발왕산 숲길 조성 데크조성 그 부분에 이제 설명에 어느 정도 이해가 많이 갔고 제가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 발왕산에 곤돌라 사용 탑승료의 50% DC를 해주는 부분은 괄목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기업이 우리 주민과 함께 하는 차원에서 주고 받는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는 그런 기업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어 뭐 어떤 재료비나 인건비가 많이 안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서 수영장 같은 부분도 지역에 수영장이 없고 부족해서 많이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좀 저렴한 가격에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도 해주고 또 지금은 이제 대관령 주민한테만 거의 많이 하는 주민골프대회 같은 부분도 그전에는 좀 시행을 하다가 요즘에 와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골프 수요가 많아지니까 어떤 기업계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겠지만 그런 게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가령 대관령중학교 하고 진부중고등학교 스키부를 위한 스키부 후원 골프대회 같은 부분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시행을 안 하는 그런 좀 협조가 없는 걸로 인식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그 용평리조트에서 좀 적극적으로 주민한테 좀 배려를 하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서도 과장님도 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산림과장 이성모 :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용평에서, 용평하고 지금까지 대화가 좀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데크길도 완성되고 평화봉 가는 길도 완성되면 용평에도 이득 되지만 평창군의 지역활성화 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대신 용평에서 할 수 있는 사회환원사업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주민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협의해서 적극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명세서 239쪽이고, 설명 자료는 212쪽,
동료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이제 13억을 들여서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굴삭기, 트럭 이렇게 구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미이용 바이오매스사업이 좀 부족해서 올해 도비, 군비 합쳐서 8억, 자부담 또 들어가죠.
○산림과장 이성모 : 자부담 2억 들어갑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업은 취지는 참 좋고한데 지난해에 받았던 13억 중에 13억 받아서 했던 그 장비 중에 어떤 실적을 한 1년이 지났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 실질적으로 대형파쇄기를 구입해서 올 2월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총 목재파쇄기 대행 일수는 총 66일입니다. 관내에 12일 대여했고,
○심현정 위원 : 관내 12일,
○산림과장 이성모 : 평창군 관내 12일, 관외 지역은 54일 그래서 총 66일을 활용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54일을 해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안동,
○산림과장 이성모 : 안동,
○심현정 위원 : 안동 쪽으로 나간 거 같은데,
○산림과장 이성모 : 안동, 포천 그리고 고성, 많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어느 정도 수입을 낸 데이터가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 수입은 총수입은 한 2억 3천에 지출액은 1억 8천, 그래서 총수입 순수익은 한 5,000만원 정도 냈습니다.
○심현정 위원 : 5,000만원 수익을 냈다. 그러면 그건 평창군산림조합에 수익으로 잡힐 수가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제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예산을 올린 거고, 이게 구입이 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용도가 지금은 톱밥 같은 경우에는 그 수입 톱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수입 톱밥이 그냥 일반 톱밥을 파쇄, 원목을 파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재할 때 나오는 톱밥이라서 사실 좀 검증이 덜 됐지만 좀 저렴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이용 바이오매스가 벌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파쇄를 하게 되면 톱밥농가에도 공급할 수 있고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산주한테도 이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수집해서 판매를 하면 10% 정도에 그 원목 판매보다 10% 정도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홍보를 잘 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이라 하면 이제 동료위원들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지만 그 나무를 벌채하고 나무 부산물을 다시 빻아서 자원으로, 연료로도 사용하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톱밥으로 해서 다시 농가에 공급을 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저도 이제 산림조합직원들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냥 이론대로 남았던 그 잔가지들을 다 하산시켜서 기계에 돌려서 파쇄를 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 비용이 하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게 그 원래 벌목을 하게 되면 본인이 부담할 때는 뭐 본인 돈으로 해야 되지만 그 벌목사업자한테 이제 도급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 부산물을 다 하산을 시켜놓으면 산림조합에 가서 파쇄를 하면 되는데 그거가 비용이 발생하니까 일명 목상들이 하는 골치기라고 그러죠. 아까 얘기했듯이 세로로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려오는 비용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상 산림조합에서 산주한테 이거 우리가 파쇄해서 하겠습니다 해도 비용 때문에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검토해 보셨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규모면 대형파쇄기이기 때문에 한 번 움직이는데 특수 츄레라가 되고 그리고 08굴삭기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관내에서 운반비만 보자면 150만원에서 160만원 운송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작은 규모는 1헥타 미만 작은 소면적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없고 어느 규모화된 4미터 이상 500입방 이상의 미이용 바이오매스가 발생해야지만 대형 파쇄기를 이동해서 파쇄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산에서 밑에 지역까지 하산하는 떨이라고 그러죠. 떨이까지 하는데 까지의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산림사업이 보조 없이는 하기 정말 힘들어요. 이게 산림이, 환경이 안 좋은 데에서 벌채를 해야 되고, 다시 조림을 할 때는 보조 없이는 나무 심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잔가지들을 없애줘야 산불예방에도 되고, 수해예방도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하산비용을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마련할 수가 없을지,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하산 비용은 금액이 너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인 곳을 만들어서 그때 하산이라는 게 아니라 좀 보통 어떻게 그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수집하냐면 벌채를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운반로 있지 않습니까, 산판길, 산판길이 있습니다. 산판길 그 옆쪽으로 전부 다 모아놓는 겁니다. 지금 굴치기를 해서 중간중간에 해놓지만 우드그립이 들어가서 운재로 한 옆 부분에 옆쪽으로 바로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이런 장비가 갈 수 있는 공간까지는 하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비탈에서는 작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산까지 비용을 지원 없이는 이 사업이 성공으로 못 갈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그 하산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갔다가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국비를 받으면 더 좋고,
○산림과장 이성모 :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산림청에서도 정책적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제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제도개선을 해서 그게 뭐냐면 밑으로 다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산판길 옆으로 해서 이 함수율 때문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거기서 자연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함수율을 떨어뜨리고 30% 이하가 돼야지만 아래쪽으로 다시 하산을 해서 파쇄를 하는, 그 절차가 그렇거든요.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이 장비가 갈 수 있는 곳 까지는 파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목상들이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으니까 일부러도 지원을 함으로써, 아직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듯이 국비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이 사업이 성공이 돼지 사실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고 좋은 제도가 있어도 예산에 만들지 못하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금 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사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현재 상황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고 아까 동료의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풀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지금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셨죠? 정선군에서 석항 저탄장에 지금 대규모 이 바이오매스, 미이용 바이오매스 공장을 만든다고 하는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이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거든요.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 석탄을 떼는 거를 다 없애고 이걸로 이제 대처하는 거, 그다음에 각종 국가시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화력을 움직이는 사항은 지금 이 바이오매스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맞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결론은 국가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지원 해줘야 되거든요. 벌채하는데 산판하는 업자들이 이거를 끄집어내라면 적자 나는데 끄집어 낼리 만무고 결론은 국가에서 이제 이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산판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줘야지 되는, 지금 조림해 주듯이 그래야지 이 사업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 6개 조합에서 하려고 지금 움직이는 거 같은데 우리도 사실 이게 지금 유망사업인데 뒤쳐질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다 말씀 하셨기 때문에 왜 산에서 끄집어내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안 드리는데 이 사업을 성공하자면 결론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지금 하려고 한다면 이거 말고도 기존에 전번에 그 지원해 주는 기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그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부지문제가 지금 대두되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것도 우리 산림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주셔가지고 거기에도 한다면 사실 고용창출이 아무리 안 돼도 이 사업까지 들어간다 이러면 많은 인원의 고용창출이 되는데, 고용창출이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 산림과장님 이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산림조합하고 손발을 잘 맞추고 그다음에 강원도 중앙산림부서하고도 잘 하셔가지고 국비사업이 이제 책정이 된다면 우리 평창군이 좀 시범적으로 이걸 받아와 가지고 지금 침체되어 있는 산림사업이 좀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가지고 지역에 그 산림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유지에 대한 부분은 포장 이런 거 안 해주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안 해주는 이유가 법에 문제가 있어 안 해주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법에 어떤 문제가 있죠.
○산림과장 이성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그 법만 보는 게 아니라 산지관리법도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산지관리법상 그 산림주자원보호구역, 아니면 보존산지, 그런 제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보존산지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대신 그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로 고시된 지역, 그런 지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그런데 이제 보존지역 아닌 지역의 산지에서 산지에서 지금 산림과 부분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거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안 되는지, 한번 검토한번 하셔 가지고, 저한테 좀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보면, 연구시설 물 축조 금지조항이 있어요.
이 법이 13조가, 금지조항이고,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보면, 9조 1항에 보면, 본인들이 해 가지고, 기부체납할 때는 또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법 13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쉽게 말하면 평창군의 땅을 평창군수가 하는 사항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들은 안 되지만, 군수는 내 땅에 내가 하는 것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가 어떤 데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산판할 때 길 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산 속에 사유지들이 있는데, 귀농귀촌 오신 분들이 가서 사시는 분들이 비포장이다 보니까, 워낙 길이 험해 가지고, 사실상 올라 다니고, 내려 다니는데, 문제가 되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포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은 지금 산림과에서는 산지관리법 내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3조에 의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한번 해 보시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게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포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평상시에는 인구늘리기를 그렇게 하면서 홍보도 하면서 평창군으로 와라, 와라, 이러는데, 그런 분들이 땅 사가지고 들어왔을 때, 땅 사가지고 들어 왔을 때, 그거 또 땅 소유자들은 그거 팔아서 농협 빚 갚고, 또 그 분들은 들어와서 인구가 늘고, 이러는데, 굳이 그거를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딱 단정을 하니까, 제 판단으로는 군수가 하는 것은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더 사실 여기서 한마디 드린다면 이미 기존에 한 데도 있어요.
이미 기존에 한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는 되고, 이런 데는 안 된다고 하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답은, 답은 뭐, 내일이든, 모레든, 개인적으로 좀 저한테 답 좀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안전교통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재호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안전교통과장 심재호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 1,307만 9천원이 증액된 71억 4,544만 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사전관리에 평창군 기능연속성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부족분 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와 협력체제 마련에 평창군의용소방대 도단위 소방기술경연 대회가 코로나19로 취소됨에 따라 참가지원비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전국단위 의소대 기술경연대회 우리군 의소대가 참여함에 따라 참가지원비 5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에서 244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이 코로나1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됨에 따라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3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에 행정재산용도폐지에 따른 건축물 철거비로 430만원, 대관령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리비로 229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에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에 따른 벽지 및 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액으로 3억 1,550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에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지원에 있어 24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차량 유지비 5,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택시감차보상 사업에 감차보상 지원으로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지노선 공영버스구입 지원은 사업 취소로 4,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평창읍 택시 사무실 이전설치에 시설비 400만원, 물품구입비 3,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다음 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87만 6천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17만 9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공공형 버스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대상지역은 미탄면과 방림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차량은 총 3대인가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3대입니다. 한 대는 예비고, 한 대는 방림, 한 대는 미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21년도에 버스 차량유지에 따른 차량 운행에 따른 그 유지내역을 보면, 수리수선비가 3억이에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장문혁 위원 : 이게 이제, 우리가 공공형 버스 사업을 하는 지가 19년부터 했나요? 우리가?
몇 년도에 했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19년도부터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그 미니버스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게 몇 인승, 25인승인가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15인승
○장문혁 위원 : 제가 산출근거에서 조금 의아해 하는 것은 뭐냐하면, 차량 구입 내구연한이 이제 3년차 들어갔는데, 뭐 타이어나, 엔진오일이나, 라이닝 그런 팜스프링 발전기에 따른 비용이 누적되어서 차량으로 예비차량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3대라고 보면, 한 대당 평균으로 1억이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차량구입 1억이라고 하면, 제가 미니버스에 대한 차량가격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거의 차량 가격에 준하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예산 5억 4,700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15%, 군비가 35%인데, 국비가 50%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칭사업비 해 가지고, 이제 6억을 세웠는데, 이거 말고 4,700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들어가고, 대략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나중에 3회 추경에 가면,
○장문혁 위원 : 3회 추경에 국도비 반환을 할 계획인가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장문혁 위원 : 거기에는 이제 인건비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다 포함해 가지고,
○장문혁 위원 : 포함해서, 그러니까 맨 밑에 보면, 기간제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제 다섯 분을 채용을 한 것이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다섯 분에 대한 임기제로 전환하면서의 임금은 어느 정도가 나가게 되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게 지금 감액하고 한 5,300만원이 그 인건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행정부서에서 별도로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세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이제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에서 이제 감을 하다 보니까, 그 보수에 대한 인건비, 전체적인 부분이 이제 세부 산출부분과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연간 운영비를 정례 추경을 통해서 정산을 해 보면, 한 3억 정도의 운영비, 그러니까 수리수선비 포함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3억 정도,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 3억 정도에 차지하는 인건비가 제가 왜 그러냐하면, 시간 선택제에 그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로 친다고 해도 거의 2억 가까이 인거비로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지금
○장문혁 위원 : 뒤에 자료를 받아 보세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인건비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장문혁 위원 : 인건비가?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장문혁 위원 : 얼마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2억 정도
○장문혁 위원 : 그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수리수선이든, 그 다음에 하다보면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산출 근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이렇게 딱 산출 근거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하라고 한다라면, 수리수선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해마다 차량을 한 대씩 교체해도 되는 비용이어서 사실은 신차일 때는 그렇게 소모품, 타이어, 오일 이런 것 빼고는 거의 뭐 바꿀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국비가 50프로, 이것 매년 이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매년 이게 이 사업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된다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한 65프로 정도는 국비와 도비가 이제 지원이 되고, 35프로가 이제 군비인데,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서는 왜 그러나하면, 희망택시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 국비와 도비의 비율이 한 20프로 정도 돼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희망택시라 국비가 15%,
○장문혁 위원 : 40% 정도 가까이 되네요. 우리 군비가 거의 한 60% 가까이 되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군비가 50, 국비가 15, 도비가 35, 이렇게 되겠습니다.
희망택시는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제 이 희망택시와 공공형 버스를 이제 전 비교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희망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3개 마을에 대상가구가 580개고, 그러면 이제 미탄, 방림에 대한 부분은 이제 대중버스기 때문에 희망택시처럼 그 집집이 다녀서 이렇게 그 탑승을 못하고, 어느 정도까지 거리에 나와야지만 이 버스를 타는 거잖아요?
그냥 시내버스 노선에 개념이라고 보면 될 거라고 봐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이제 방림과 미탄에는 1일 몇 회에 노선을, 노선이 몇 개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혹시 자료에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자료는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미탄 같은 경우는 세개 노선에 운행 횟수는 11회 운행하고 있고요.
이제 마을버스인 경우, 그 다음에 방림면은 여덟 개 노선에 8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여덟개 노선에 8회면, 한개 노선에 한번, 그 왕복,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거의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차 한 대가지고 운행하다 보니까, 이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거의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 부분이 그 다른 지자체로 가는 연결 노선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만, 이제 방림에서 평창, 미탄에서 평창, 평창에서 방림, 평창에서 미탄, 이렇게 가는 노선이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저는 좀 희망택시 대비해 효율성과 예산에 대한 부분과, 지금 공공형버스에 대한 부분을 좀 비교평가해서 어느 것이 효율성이 더 있고, 그 만족지수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용역을 줘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세워서 한번 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거의 비슷한 비용에 만족지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지금의 시스템이 좋다라면, 지금의 시스템을 이어가야 되지만, 이게 아니고, 희망택시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만족지수와 효율성이 더 높다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한번 그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을 해서 좀 한번 용역을 한번 의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희망택시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 볼게요.
현재 53개 마을 58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추산은 있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하다 보니까, 희망택시는 점점 더 늘어날 그런 예상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각 지자체별로 보면, 이 공공형 그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남도, 지방도 그렇고, 인근에 우리 정선 같은 경우에는 와와버스 해 가지고, 아주 히트상품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미탄하고, 지금 현재 방림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운영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고요. 특히 희망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산 규모만 놓고 보면, 약 가구당 1년에 한 90만원 이상 지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금액으로 치면,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박찬원 위원 : 교통비로 어떻게 보면, 가구당 9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혜택을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이 공공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일단은 대중교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희망택시나, 공공버스나,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희망택시 사업은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콜택시처럼 불러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도 된단 말이에요. 마을별로 뭐, 어르신들이 그 표를 가지고, 말 그대로 그렇잖아요. 희망택시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효율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떤 게 더 합리적일까, 정말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희망택시 부분이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보면, 또 예산 수반도 또 따라 가야 할 것이고, 또 한가지는 차량 미소유자와 차량 소유자와의 어떤 그런 지원받는 게 지금 차등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 부분들, 확실하게 뭐, 정리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규정이 딱 정해 진 건지,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마을 별로 좀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일단은 희망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산간오지, 예를 들면 이제 버스정류장에서 1킬로 이상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운행하는 것이 희망택시고요.
거기에 대한 기준은 저희들이 이제 주민등록상에 어떻게 구성이, 세대주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걸 확인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은 뭐, 정당하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희망택시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기준은 저희들이 차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거나, 어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건,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스티커라고 그러나요. 쿠폰이라고 그러죠. 쉽게 얘기해서,
쿠폰을 지급하는 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 전에는 종이로 하다가 지금은 카드로,
○박찬원 위원 : 카드로?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박찬원 위원 : 카드로 지급하는데, 각 읍면에서 배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직접 배부를 하는 건가요? ○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배부가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가 직접,
○박찬원 위원 : 배부 형태가 어떻게, 개별적으로 직접?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좀 약간 갈등소지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좀 해결해 주시고, 하여튼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점점 고령화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찾기는 좀 찾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계실 때, 진단을 잘 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명세서 245쪽이고요. 설명서 223쪽인데, 그 평창읍 택시사무실 이전 설치건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지난 해 같은 경우에 대화면 택시사무실 이전 설치를 했는데, 2,500만원 밖에 안 들었어요. 돈이,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평창은 이전 설치하고, 물품구입까지 해 가지고, 지금 4,000만원 이란 말이에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명순 위원 : 이렇게로 물품구입까지 해 주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콘테이너 박스 하나가 한 2,900만원 정도 합니다. 하고,
○이명순 위원 : 대화는 왜 2,500이었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명순 위원 : 대화도 똑같은 컨테이너 박스 아닌가요? ○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크기가 조금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냉난방기 500만원, 버팀목 설치 품목 2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대화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대화는 규모가 조금 작은 걸로 하다 보니까, 2,500만원 들어갔고, 지금 평창은 지금 법인하고 개인하고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법인과 개인이 같이 쓰는 그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큰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명순 위원 : 그러면 큰 걸로 설치하셨다고 하면, 법인하고, 개인택시가 합쳐서 한 사무실을 쓰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거기에는 대화면도 그러면 대화도 택시사무실 집기도 해 주셨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지금 대화는 같이, 대화 개인택시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명순 위원 : 대화에도 사무실,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 집기를 해 주셨냐고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다 해 줬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2,500인데, 여기는 지금 집기를 해 주고 해서 4,000만원이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명순 위원 : 이것도 또 개인택시가 없고, 회사택시가 없다해도 이것도 좀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냥 명세서에 246쪽인데요. 지금 반환금에 있어서 246쪽 명세서, 강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 운영 및 이자정산 해 가지고, 1,334만 4천원을 반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를 지금 더 운영을 해도 되는데, 이거를 반납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지킴이, 이게 기간이 끝나서 반납하시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하게 되셨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이 기간이 끝났고요. 이게 연초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코로나가 막 확산될 그즈음에 지킴이 운영하라 이래 가지고 내려 왔었던 거고, 이 기간에 끝났기 때문에 정산 차원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이 반납하시지 말고, 사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인원을 더 써서, 더 소진을 했으며 안 되셨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적정 인원이 있었는데, 지금 정산하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좀 많이 민감한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이거는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반납을 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도에서 내려온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쓰고, 이자 정도, 조그만 정도의 반환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하신 다는 것은 우리 평창군에 어차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이런 일이 더 있으면 더 많이 쓰시고, 이자분, 몇십만원씩은 반환하는 것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1,334만 4천원 정도씩 반납하시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것 있으면 알뜰하게 쓰시고, 아니면 한 사람 더 쓰시던지, 그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해서 모두 소진하고, 이자 조금만 반납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반납하는 것 같아서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명순 위원 :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내년도에 만약에 이런 사업 또 있다 그러면, 잘 관리해서 반납을 최대한 적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내년에도 이거 최대한 이렇게 반납 안 하시고,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1,125만원 짜리도 우리가 최대한 쓸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쓰고, 이자 정도만 반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내년에도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희망택시, 희망택시 그 노인분들이 불러서 타실 때, 제가 말씀은 안 드릴테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불편함이 없도록 어르신들이 지금 조금 불편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관리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형 마을버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단체가 하려고 하는데, 사실 문제는 예산 문제에요. 이게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지금 사실 이 처음에 공공버스, 출발하게 된 장본인이 저인데, 제가 마을하고 협의하고 이래서 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출발이 됐는데, 그때는 평창군 전체를 공공버스로 대체하려고 사실 시작을 했는데, 하고 보니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는 꼭 예산 세워 가지고, 용역 한번 하시고, 돈이 좀 얼마 들어가더라도 좀 실질적인, 2,000만원짜리 이런 예산 용역하지 마시고, 1억이 들어가더라도 좀 정확하게 용역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과연 마을, 공공형 버스가 역할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희망택시가 역할을 하는 부분을 비교를, 서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택시 사무실, 이게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요.
사이즈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산 내역을, 위원장님, 여기 지난해에 대화택시 사무실 이전 설치 사업에 대한 정산한 것, 그 내역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이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이 견적, 견적 나오는 것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사무실 면적이 4, 8 이라고 그러면, 4미터 8미터인데, 대화 것은 얼마였나요? 면적 자체가?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3, 6 18평방미터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18평방미터, 지난해에는 제가 이제 이건 자료가 오면 보겠지만,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주셔야지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냉난방기든 다 구입해 가지고, 전부다 해서 전기통신공사비 빼고, 그거 빼고 2,000만원의 집기류까지 전부 다 했는데, 이거는 지금 냉난방기, 냉장고 집기 등만 해서 500만원이 따로 빠져있고, 그리고 운임설치, 이게 어디든지 이게 간이, 이 컨테이너나 이런 것은 설치비까지가 아마 도착도가 일건데, 이거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이것 좀 하여튼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께 제가 방금 동료 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화택시 지원했던 사업하고, 그 다음에 평창 이번에 세운 사업을, 정확하게 그 내역서를 대화는 면적이 얼마고, 뭐뭐뭐 어떻게 해 줬고, 견적은 어떻게 됐고, 평창택시는 면적이 얼마고, 뭐뭐뭐 어떻게 해 줬다. 이렇게 해 가지고 비교분석을 정확하게 한 눈에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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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광천 :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건설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건설과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예산대비 97억 9,310만 3천원이 증액된 729억 9,751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도확포장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서 제설장비 임차료 3억과 제설용 자재구입비 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로시설물 정밀안전 점검 및 진단비 1억 4천만원을 감액하여 시특법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사업에 1억 4천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15호선 삼현교 보수사업에 7억원, 수하지구 자동제설장비 설치사업에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으로 봉평 면온1리 농로 포장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교량 가설사업 시설비로 식수전용 저수지 진입교량 재가설사업에 10억과 거문리 농경지 진입 소교량 설치에 1억 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에서 하천 소하천 불법점용 차량 유지관리비 600만원과 차량구입비 4,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유지소통지장물 정비사업에 1억, 평창강 남산전망대 정비사업에 3억,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부분변경에 1억, 평창강 상리교 경관조명설치사업에 4억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부대비로 음지천, 행화동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각각 2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평창강 유지보수사업에 순수국비 1억 3천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흥정천 용평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도비분 추가확보에 따라서 33억 3,333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 한발대비용수개발 시설비로 농업용관정 개발에 1억, 농업용관정 개량 및 보수사업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도배수로정비 시설비로 8개 읍면 도배수로 정비사업에 5억, 방림5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 시설비로 8개 읍면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에 7억 8,000,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3억 2,000, 마평1리 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안전관리에 재난 및 재해예방시설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아스콘포장 관리 공공요금 및 재세에 6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폭염대응 무더위 쉼터 운영비로 도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아랫상리 재해위험지구 개설정비사업에 4억 5천을 반영하였으며, 하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총 사업규정에 따라 1,300만원을 감액하고, 수하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에 1,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재무활동 제지출금 시도비 2건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6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쪽으로 해서 차량을 이제 구입을 하시네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용도가 이제 무단으로 하천에 차량을 세워 놓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 예, 그렇습니다.
하천 하천에 그 현장에 따른 민원처리사항이라든가, 불법점사용 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게 나가기 위해서 차량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박찬원 위원 : 하천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현웅 : 사실상 뭐, 건설과 내에서는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 하천쪽 분야기 때문에 하천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제방로도 포함이 안 되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 다 포함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제방로가 사실 도로로서는 지금 규격이 지금 작단 말이에요.
그죠?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박찬원 위원 : 제방로에 보면, 이게 불법으로 이렇게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또 장비를 주차장 식으로 쓰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일괄, 일괄, 좀 점검해서 그러한 장비들이 보통 취득을 할 때 보면, 자기네 주차장이 반듯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부분이 보면, 그냥 공유사용 지역에 대부분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특히 교통에 방해를 주고, 민원을 발생시키는 쪽은 좀 과감하게 좀 단속해서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리고 지금 그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도 예산을 좀 채우셨는데, 우리가 그 국가천이, 국가천으로 지정되면서 이 아래지역에 보면, 제방로가, 제방이 좀 많이 높아지는 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기본계획 재수립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금년, 내년에는 시작이 되려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 그 시설 사업은 원주청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시서 계획은 언제 할지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기본 계획은 6월 19일로 고시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고시가 됐고?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고시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구간도 이게 고시가 되고, 또 서로 또 협의가 되어야지 뭐 도시계획도로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 아니에요. 그죠? ○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바뀌는 기본 계획에 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지금,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제방이 높아지게 되면, 먼저 선공사가 그게 이루어지고 난 뒤에 도시계획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도로는
○건설과장 오현웅 : 어차피 그쪽 부분이 뚝 마루 도시계획 도로라고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 할 때 뚝 마루에 맞춰서 기본 계획에 준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선행 공사라는 것은 없고요. 거기에 기본계획에 맞춰서 사업만 시행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도시과에서 별도로 추진을 못하겠네요. 그죠?
○건설과장 오현웅 : 기본 계획이 지금 그 확정된 도면이 아직 안 왔거든 저희한테요. 오게 되면 같이 공유를 해서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뚝마루에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지금 6월 19일 이후부터는,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그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도 많이 신경 써서 하시는데, 최근에 들어서 보면, 하천에 그 녹조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원인 분석을 해서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물론 뭐 우리 건설과도 해당이 되고, 환경과도 해당이 되겠지만, 뭐 양개 부서에서 좀 상호 협조해서 원인을 찾아서 분석해서 좀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도 좀 많이 보셨죠?
○건설과장 오현웅 : 다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조현상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제가 하천계장할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녹조현상이라는 거는 일종의 부영양화 현상에 의해서, 생물학쪽, 환경쪽 분야인데, 외부에 비점오염에 원인에 의해서 질소와 인이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그 하천 내에 유입된 그 물이 흐르면서 기온이 25도 이상 되는 그런 기온과 합치면서 거기서 부영양화 생겨서 파랗게 변하는 그런 현상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물이 많이 고여 있는 부분이, 하천 내에 물이 많이 고여 있는 부분하고, 또 고정보, 보 주변에서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하천 내에 있는 구조물, 고정구조물인 보를 가동보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방법 같고요.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유수 소통 제거 사업비라든가, 준설 사업비를 좀 더 확대해서 하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고, 물이 잘 흘러가게 해 주면 그 현상은 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보통 하천 내에 어떤 그 제방이나 호환시설물 때문에 원인이 되지 않고, 생물학적 현상이 기온과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 쪽으로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원인은 결국은 부영양화 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녹조현상이 생기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환경과나, 또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농경지에서 또 나오는 어떤 질소라든가, 인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에는 일개 부서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좀 관계되는 부서에서 같이 공동으로 고민해서 원인도 찾고, 해결방안도 나와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오현웅 : 그 과거부터 계속 해 오던 부분이었는데, 환경과 쪽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고 대관령면을 중심으로 이제 비점오염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사실 참 평창군 전체지역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창강도 그렇고, 계속 그 녹조현상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빨리 원인분석해서 상류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해 줘야지, 또 하류권에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박찬원 위원 : 건설과에서 좀 앞장서 가지고, 이 부분은 좀 어떤 부서가 됐든 서로 또 협의해서 좀 용역을 주던, 뭘 주던, 정확하게 원인분석을 좀 해서 추진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서 2회 추경에 이제 다섯 가지 사업에 12억이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장문혁 위원 : 이 중에 다섯 가지 사업 중에 제가 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남산전망대 정비 사업과 이 부분이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오현웅 :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산전망대라는 거는 2016년도 2017년도 때, 저희 건설과 하천부서에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 현장에 이제 저희 전망대를 설치해서 그 철제빔 걸어서 이렇게 남산옥 바로 앞에 있는 넓은 공터를 하천 내에 있는 공터입니다. 전망대가
○장문혁 위원 : 이 전망대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그러니까 구)종부교 건너면서 바로 남산옥 있지 않습니까?
○장문혁 위원 : 네,
○건설과장 오현웅 : 그 산길로 올라가는 그 사이에 보면, 하천 쪽에 이렇게 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조형물까지 있고요.
○장문혁 위원 : 네,
○건설과장 오현웅 : 그 전망대가 지금 하체가 좀 하부구조가 좀 부실이 발견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전망대 만든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거기에 기존에 만들어 놓은 전망대에 점검을 좀 해보니, 기존에 그 하부구조가, 부식이 되고, 좀 노후가 되어 가지고, 다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그 사업은 산림과에서 한 사업이잖아?
○건설과장 오현웅 : 하천사업으로 했습니다.
데크길은 산림과에서 했는데, 그 전망대는, 데크 전망대는 저희가 건설과에서 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 사업을
○장문혁 위원 :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때문에 이 선을 그을 필요성이 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점검해 보니까, 손을 봐야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규모는 그 지금 전망대 유지보수를 하려고 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하천에 그 지금 구조물에 대한 부분을 다 철거를 하고 다시 그러면 그 타설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 세부 설계를 아직 안 했는데요. 지금 계획은 기존에 그 전망데크 바닥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밑에 하부 구조, 지지대 부분이 좀 노후, 부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시공 방법은 정해진 게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측해서 점검 결과 3억이 소요된다라고 판단해서 3억을 세운 거고, 세부적으로는 실시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경관 조명 설치에 대한 부분, 저는 이제 이 두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그 우리 자체 예산에 대한 부분, 특히 건설과에 이 농업과 기반으로 하는 아니면 또 건설과 그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 지난해 보다 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나름대로 기본적 사업비들이 많이 줄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2회 추경에 재원도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경관조명 설치나 전망대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벌써 이슈화가 됐다라면, 안전진단에 대한 그 자체를, 전망대 조성사업이라는 부분은 벌써 폐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2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런 과용 예산을 가지고, 진짜 생활밀착형의 그런 건설과의 현안들의 사업들의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사업이 7억인데,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사실은 경관조명이라는 부분은 지금, 고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이잖아요?
좀 더 뭔가 상리에 대한 교량이 뭔가 이 조명을 통해서 조금 더 미관을 연출을 하려고 하는 취지 이상은 없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주민들이 계속 건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공감을 하지만, 그것을 시기적으로 과연 2회 추경에 우리가 500억 조금 넘는 예산 중에 재난지원금 100억 정도 되면, 이제 400억에 국도비 매칭사업 빼고, 자체사업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거의 뭐 100억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도 이제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민원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조금 더 당초, 좀 뒤로 미루어 놓고 우선적으로 이 뭔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재원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쪽에 좀 더 선택적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당초예산으로 가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면, 가능한 부분도 있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 시기적인 부분인데, 당초예산은
○장문혁 위원 : 우리 전망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진단을 하고 하다 보면, 계절이라는 동절기라는 부분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마무리하기까지는 그렇게 여유가 있다.
○건설과장 오현웅 : 아니 하반기 가능한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마무리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 그리고 이거 이름 전망대 부분은, 안전을,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되거든요.
안전문제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시급을 요했더라면 1회 추경에 그렇게 담았어야죠.
○건설과장 오현웅 : 1회 추경 후에 확인이 된 사항이라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남산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경관조명이라는 부분, 저는 왜 그러냐하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을 어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년 재투자를 하고 있는 농산물 반출 도로든, 도배수로의 사업, 그런데 읍면 배정이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장문혁 위원 : 읍면 배정하는 부분들이 리별로 이렇게 놓고 보면, 다 충족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계속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과장님께서 동의를 어느 정도 해 주신다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속에서 그 대신에 이 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해도 충분할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이 부분은 업무가 끝나면 한번 소장님하고 좀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는 이제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가 19년도에 그 홍수로 인해 가지고, 그 송정교가 이제 붕괴된 상황 속에서 일련의 이제 진행 상황이 이제 올해 공사를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그 마무리를 하게 되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국비에 대한 확보를 내시된 부분을 올해 다 소진할 수가 있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 그 보상 부분하고, 이거 시공하는 부분이 있으면, 국비부분 조금 소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서는데, 일단은 착수가 좀 추석 끝나고 이제 10월 초면 착수할 것 같습니다.
진행상황을 봐야겠지만, 가급적이면 국비 부분을 빨리 좀 정리하려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사업의 범주 안에 이제 그 철거하는 집들, 보상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장문혁 위원 : 먼저 그런 부분을 좀 그 사업 안의 범주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라면 그런 부분도 먼저 선행을 해서 사업에 대한 집중률을 좀 높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건설과장 오현웅 : 주택 보상하는 부분만 잘 협의가 되고, 원만히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쪽으로 돌려서 할 수,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 가능한 것이죠?
○건설과장 오현웅 : 참고로 아시겠지만, 우리 송정교, 동산교 추가 예산이 좀 더 내년 당초예산에 더 필요한 사항이기 됐거든요. 40억 정도가 더 필요한 걸로, 지금, 확인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공하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탄력적으로 해서 좀 더 뭔가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도 뭔가 사업을 하면서 진척이 나간다라는 것을 좀 주민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명세서 251페이지에 행화동천 소하천 정비공사가 있어요.
설명페이지는 234, 235, 그 행화동천 이게 마무리가 아직 안 됐죠? 계속 진행형이죠?
○건설과장 오현웅 : 현재 70% 공정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이게 몇 번 저도 민원 때문에 가보고 했는데, 개선이 안돼요. 계속
이 집수정 설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집수정을 설치하고, 위에 그레이팅을 얻는 것이 옆에 보다는 낮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물이 고여서 그쪽으로 빠져 나가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 됐어요. 물이 빠져 나가질 않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잘못된 부분 당연히 재시공해야죠.
○이주웅 위원 : 네, 무조건 재시공을 해야 되고, 이게 12월 달에 만약에 준공이라면, 제가 지금 사진도 찍은 게 있고, 다 있는데, 그 분들은 이제 농촌에 계신 분들은, 그 내용까지는 잘 몰라요.
비가 오니까 이제 물이 고이는 구나, 그런데 물 고이는데, 물 빠지는 데가 어떻게 더 높냐, 그래서 제가 들어갔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천정비 공사하면서 그 하천 옆으로 빈 공터들이 지금 많아요. 많은데, 그것도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데, 그 부근이 제가 정확하게 재지는 않았지만 한 1,000평 좀 빠지는 것 같은데, 그 구간을 뭐 그리로 내려고 하는 어떤 계단도 만들어 놓고, 또 하천 징검다리도 만들어 놨는데, 이미 벌써 한지 얼마 안 됐는데, 풀이 또 엄청나게 올라 왔어요. 그 부근들을 어떻게 방법이 있다 그러면, 뭐, 레미콘 타설을 하던, 아니면 뭘 하던, 그 풀이 아 올라오게끔 해 주던가, 아니면, 어떤 공원화 시설을 해서 그 공원 조성을 해 주던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나무 심는 것은 또 그 주민들이 방해가 된다 그래서 그건 또 원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좀 찾아 달라, 그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건설과장 오현웅 : 도로하고, 하천 사이 여유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주웅 위원 : 그렇죠. 네, 그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저희들이 그 공원화를 할 수 있는 터를 그렇게 정비한 것까지는 설계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주웅 위원 : 설계 내용에 그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이주웅 위원 : 주민들이 그걸 모르고 있던데요.
○건설과장 오현웅 : 골재 포설까지 해서 그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소하천 정비 사업의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부지를 전체를 매입해서 전체를 다 골재 깔아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만 해놓은 것을 제가 설계할 때, 제가 참여했었거든요.
○이주웅 위원 : 기반 조성까지만,
○건설과장 오현웅 : 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주웅 위원 : 그것 좀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거 왜냐면, 주민들이 다 농사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출시 받으면 이제 내년에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고, 이미 그 밑에 교통에 방해가 되어 가지고, 사고 한번 나 가지고, 쎄게 낫더라고요. 쎄게 나 가지고, 그 주변 일대, 나무를 다 짤라 버렸어요.
가시거리, 가시거리 확보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가보시면 그 그레이팅 씌워져 있는 것, 그 높낮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될 겁니다. 창고 바로 앞이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만약에 그게 시정이 안 된다 그러면, 준공자체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명세서는 같은 페이지에 251페이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여기에 이제 관정사업을 했잖아요. 대화에,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이주웅 위원 : 아직까지 안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자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나하면, 이건 다 같이 좀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발대비 관정개발이라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물을 푸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주민들 편의성 제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농사철이 다 끝났어요. 이게, 천공한지가 얼마나 됐죠?
○건설과장 오현웅 : 올 봄에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죠. 천공한 지가 벌써 그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전기설비가 이제 아직 개량기를, 개량기도 다음 주 쯤에 단다라는 얘기를 하고 갔데요. 그렇게 얘기를 딱 하자마자 주민들이 전화를 해요. 다 그만 두라고, 농사 다 지난 다음에 무슨 그걸 달아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업이 진행 될 때에는 이런 게 농촌 지역에 가장 우선적이고, 또 급하게 해 줘야 되는 것들인데, 이 그 기간을 지나고 나면, 주민들한테는 편의적이나 아무리 잘 해 줘도 어차피 돌아오는 것은 열심히 해 주고도 욕을 먹습니다. 뒤에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좀 사업 진행할 때에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지를 좀 판단하셔 가지고, 좀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명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립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명세서 251쪽이고, 설명서 237쪽에 그 흥정천 용평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이명순 위원 : 거기에 그때 민원이 하나 들어 온 거 있었죠?
○건설과장 오현웅 : 백옥포2리 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명순 위원 : 백옥포1리, 1리 민원인 한 분이 계셨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건물?
○이명순 위원 : 네,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 그거는 지금, 그 우리가 요거 다음 주에 있는 보상협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협의회때 그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심의 의결된 대로 동의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이명순 위원 :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되는 대로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이명순 위원 : 하시겠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지금 처음 2023년 7월 어차피 사업 준공이잖아요. 그죠?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 지나다니면서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혹시나 그냥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을 뭐, 더 플러스 시키고 이러는 것은 없나요? 혹시?
○건설과장 오현웅 : 불필요하게 설계변경을 할 이유는 없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거는, 타당한 이유가 되어야지 설계변경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설계변경을 해도 강원도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뭐, 어떤 공법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또 대규모 주민 민원이라든가, 설계변경 사유가 되어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인위대로 할 수 있는 부분 없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쪽에 좀 약간 불안불안한 요소가 좀 여러 가지가 보였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명심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제가 한가지만 더 당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하리부터 방림까지 국가천 지정되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박찬원 위원 : 그 하천에서 도로에서 이제 하천으로 내려가는 부분, 뭐 과장님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지금 그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일괄 점검을 해서 그 부분도 좀 원활하게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적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방이 또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 하천이 내려가는 부분도 수월치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리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어떤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 좀 챙겨 가지고, 하천을 내려갈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도시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도시과장 주현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도시과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8,165만원이 증액된 233억 7,491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세부적으로 보면, 도시인프라 확충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분야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하여 기정대비 425만원을 감액하여 2,256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물 관리 위탁 원가계산 용역비를 기정대비 450만원을 감액하여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으로 횡계10리 주차장 정비 사업으로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가지 도로유지관리 시설비로 기정대비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1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비로 기정대비 24억 원을 증액하여 94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대화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건비로 도시재생 현장지원 총괄 코디네이터 인건비 233만 8천원, 4대보험 부담금 50만원, 퇴직금으로 2,1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하였고,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으로 312만원을, 도시재생 부지 및 건축물 매입으로 2억 4,537만원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물품구입으로 548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도시재생 예비사업 물품 구입으로 기정대비 2,500만원을 증액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쁜 평창 만들기 예쁜경관 가로조성사업으로 기정대비 1,500만원을 증액한 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옥외광고물 소비쿠폰지원 사업 3,400만원을,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사업비 시설비에 2,8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마을경관개선 사업 시설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주민편익증진 가로등관리 시설비로 가로등설치 및 유지보수공사, 유지보수공사 기정 대비 5천만원을 증액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고, 공원주변 및 마을안길 조명설치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하여 기정대비 640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을, 프린터 구입비로 79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 2만 1천원을, 평창공동체 미디어 프로젝트 및 이자정산 78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253만원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이자 정산에 4만 9천원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이자 정산에 7천원을, 강원도 형 수선유지 주거급여지원 이자정산에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258페이지에 도시재생 예비사업, 도시재생 예비사업 물품 구입이 있어요.
설명페이지 260페이지고, 그게 물론 여기 지금 구하는 건 맞는데, 이걸 뭘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가정복지과에 지금 이제 가족복지과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돌봄사업이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2개월을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에요.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관된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대화 우리가 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어떤 관계를 좀 갖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 혹시 그 이야기를 해 본 적은 있나요?
○도시과장 주현관 : 저도 가족복지과하고 얘기를 들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쪽에서 의도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중복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세부적인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좀 서로 중복 구매가 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저는 이제 우려 됐던 게 뭐냐하면, 그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그 안에 지금 리모델링까지도 하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이주웅 위원 : 그 리모델링이 만약에 이제 그 돌봄사업에서 또 다른 리모델링이 되지 않도록, 같이 협의하에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무기기나, 어떤 이런 것들은 이미 톡방을 하면, 도시재생 예비사업 준비하시는 협의체에서 충분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물품들을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충분히 되지만, 또 다른 돌봄사업에서 필요한 것들이 또 어느 정도 또 충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과는 다르고 사업, 그 모양새는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 하에서 좀 리모델링도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258페이지고, 설명서는 261페이지, 예쁜 경관 가로조성사업인데, 지난 1회 추경 때도 있었고, 2억 3,000이 들어갔는데, 거의다가 벽화 조성이에요.
이번 추경에는 다행히 뭐 후평리 경관조성 1,000만원하고, 뭐 벤치 500 이렇게 올라 왔지만, 그 전에 그 벽화사업은 다 끝났나요?
○도시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저희가 의도한 사업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평창 후평리 쪽에서 들어오는 데, 거기 평창 입구 쪽에 그쪽에 밤에 보면 늘 어둡고 그런, 경관적으로 좀 약간 안 좋은 그런 부분에서 거기를 좀 LED조명으로 개선하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미탄 같은 경우는 창리천과 제방도로 그쪽으로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쉼터 의자를 이제 여덞 개를 이제 거기다가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다른 경관조성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1,500만원이 그래도 벽화에서 탈피해서 이런 조형물이나, 조명, 그리고 벤치로 만들어져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전에 사업 보면 모두가 벽화위주로 됐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벽화를 많이 하실 건가요?
○도시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내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에 사전 수요를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벽화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읍면에서 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는 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벽화가 유행식으로 계속 예산만 투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벽화가 많이 식상해졌고, 또 유지 관리도 문제가 사실 있어요. 이게 벽화가 오래 되어서 뭐, 퇴색이 되고, 페인트가 벗겨졌을 때, 다시 이런 수리를 하나요?
○도시과장 주현관 : 수리라는 게 다시 도색을 하거나, 다시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그걸 똑 같은 형상으로 다시 그걸 그리거나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거기다가 다시 그리면, 다시 다른 그림을
○심현정 위원 :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되는 식으로
○도시과장 주현관 : 그런 식으로 보통 추진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게 이제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벽화 사업은 이제 좀 탈피를 해야 되고, 차라리 아까처럼 읍면에서 요구하는 그런 제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런 경관사업을 펼쳐지는 게 이제는 트렌드에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과장 주현관 : 최대한 읍면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선에서 많이 고민을 해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가령 시내 같은 경우는 포토존을 이쁘게 꾸민다던가, 그 다음에 어떤 조형물을 뭐 돌을 깎아서 이렇게 세워놓는다든가, 뭐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제는 벽화를 계속 진행하는 거는 시대에 안 맞다.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위원 :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릴게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 벽화에 이제 이걸 공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작품을 만든다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 할 때, 이제,
○도시과장 주현관 : 그거를 용역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공사라고는 하지 않고요.
보통 용역 개념으로 봅니다.
○심현정 위원 : 용역이라고 그러는데, 사업비를 계상할 때, 그 그리는 사람의 지적재산권이라는 그런 게 포함이 되나요. 거기 견적에?
○도시과장 주현관 :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표준 품셈처럼 그래 기준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현정 위원 : 이게 페인트 공사 같으면, 뭐 헤베당 얼마, 이렇게 해서 결정할 것 같은데, 이거는 예술가가
○도시과장 주현관 : 그게 좀 보통 저희가 기준 잡는 것은 다른 지자체라든가, 다른 데서 추진한 그 사업 내용 같은 걸 보고, 이 정도 규모, 저희가 확인해 이 정도 금액에서 이정도 들어갔다는 그런 내역을 보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놓고 하는 게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가령 어떤 벽화를 보면 세밀하게 잘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는 품도 많이 들고, 공이 많이 들어가서 뭐 어느 정도 수준하면 되는데, 어디는 부분은 길게 산 모양만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거는 예술가가 안 그리고, 그냥 일용직, 기능공이 아닌 그런 공이 해도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명 어떤 평방미터당 얼마인지, 뭐 어쨌든 1식, 이렇게 하겠지만 그 산출근거가 불명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야 그렇지만,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을 계산을 좀 따져서 해야 되고, 벽화사업은 좀 지향을 하는 게 좋을 듯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3페이지를 보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기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그 연차적 투자계획을 24년도까지 560억을 목표로 했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에 설명자료에도 보면, 올해까지 이제 확보한 예산액이 이제 129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 확보한 금액이 430억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3년 정도가 22년, 23년, 24년 3년 남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19년도부터, 아니 20년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2회 추경으로 놓고 보면, 24억을 확보한 부분은 적은 추경 규모에 놓고 볼 때는, 24억을 확보한 부분은 참 그 도시과에서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당초예산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1회나 2회에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이 부담이 없는데, 이게 20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그 당초예산에 반영 비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 기 목표로 하고 하는 부분이 과연 이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좀 충분하게 협의를 하시면서 22년도에 예산에서는 평균적으로 보면, 100억 이상을 백 한 50, 40억 정도를 3개년에 투자를 해야지만 되는 것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평균적으로 140억이라고 놓고 보면, 당초예산에 최소한 65프로 정도는 편성이 돼야지만, 추경에 따른 좀 부분을 채워 갈 수 있지, 당초예산에 그 20~30프로, 30~40프로를 편성해서는 이것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동의하시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는 나름대로 그 군민들의 의식이 도로개설을 통한 짓가에 영향도 끼치고, 그리고 그 주변일대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에서는 예전보다는 좀 더 수월해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 24년도까지 목표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은 또 우리 행정에서의 목표로 내걸었다.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군민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실천해 주시고요.
사실은 2회 추경에 이렇게 노력한 부분은 사실 1회 추경에 20억이었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1회 추경 대비,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이 넘는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20억을 뿐이 확보를 못했는데, 재원이 적은 2회 추경에 이렇게 24억을 확보했다는 부분은, 나름대로 예산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서는 뭐 공감을 했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6, 257부터 쭉 도시재생 관계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좀 그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평창읍에 도시재생에 지금 두번 떨어졌지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선정이 못된 이유를 뭐라고 보시지요? 과장님께서는?
그 탈락한 이유가 뭔지, 가장 큰 거부터, 가장 큰게 뭐죠?
○도시과장 주현관 :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이제 이 사업은 그 계획 자체도 현실적인 그런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사실은 계획 입안하는 것은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좀 입안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입안이 됐을 때, 그게 나중에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 향후 그 사업이 종료가 됐을 때, 그게 향후에 그걸 통해서 어떻게 지역에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 요인이 될까하는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이제 현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주민들의 이 사업에 대한 참여도라든가, 뭐, 적극적인 열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좀 평가요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 뭐, 우선은 저희가 보는 것은 그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은 계획 자체가 일부는 약간은 뭐, 좀 약간 좀 수정할 그런 부분의 일부 계획들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거기에 연계되어 가지고, 향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됐을 경우에 그 마무리가 됐을 경우에 향후에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이 계속 연결해서 끌고 있는 주민 역량이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결론은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할 때, 우리가 평창읍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제출한 컨셉이 안 맞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완료됐을 때, 이 사업 완료로 인하여 지역에 파생효과, 이런 것을 봤을 때, 안 맞으니까, 결론은 점수를 못 받은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주현관 : 그렇게 컨셉이 안 맞았다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단지 그 사업 내역, 저희가 아홉 개 사업을 준비를 했지만, 그 사업 면면 중에서 상당히 지역에 도움 될 만한 사업들도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사업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어떤 거죠?
○도시과장 주현관 : 저희가 그 문화복지센터 옆에 이제 거기 건축물 시설물을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뭐 영화관을 설치를 한다던가, 아이들 키즈,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던가, 하나 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그 시설물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건 뭐, 저희가 여기 예산에도 나오지만, 그 변화, 지역에 다문화 그 인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재능을 활용하는 어떤 지역, 기반시설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저희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재래시장 내에 건축물을 매수해서 거기다가 다문화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게 평가 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 도시재생하고는 안 맞는 내용들이 지금 평가를 좋게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도시재생하고 안 맞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 참여문제는, 그 참여 결여 내지는 좀 부족하다고 하는 지표가 어떤 건지,
○도시과장 주현관 : 그 이제 참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다고 지역 주민들이 아예 이 사업자를 관심을 안 뒀다 그런 개념들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할 경우에 이 사업은 이제 말 그대로, 주민들이 어떤 9개의 사업이 있으면, 각 꼭지별로 주민협의체에서 분과위원회도 이런 식으로 통해서 각 국가별로 맡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 연계되는 부분하고, 지금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 부분을 깊게 현장 확인하고 할 때, 깊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주민들이 같이 나가서 답변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현장을 같이 보면서 대화를 나눈다던가, 이런 부분, 부분에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깊은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내년도에 2022년도 다시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죠?
다시 신청할 때, 기존에 가지고 갔던 안들, 이걸 다시 또 가지고 가는 건지, 아니면, 전면 수정을 해서 가지고 갈 것인지,
○도시과장 주현관 :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계획 안 중에서는 일부 나름대로 저희도 괜찮다고 판단하는 사업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부분에서 일부 좀, 이제 현실에 좀 안 맞는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전체 정비는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2차, 그 계획을 100%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손을 볼 건 보면서 좀 정리를 해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주문을 드릴게요. 이 사실, 지금 평창이 계속 떨어지고 나면, 떨어진다면 지금 대화하고, 진부한테 지금 피해를 끼치는 꼴이 돼요.
왜냐하면, 대화, 진부도 지금 이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그럼 평창이 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데, 평창이 계속 이게 낙방이 되다 보니까, 우리 흔한 말로 얘기하면, 앞에서 똥차가 밀리면, 뒤에 새차가 지금 가지를 못하는 꼴이 되는데, 내년도에 좀 진짜 이거 획기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아 가지고 평창이 선정이 되어서 나가야지 지금 대화하고, 진부가 어떻게 활발하게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그 참여도 문제, 이런데 문제가 된다면, 저희 방송용으로 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좀 서류를 좀 확대 좀 하세요.
방법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저는 5개월 만에 100억짜리 공모사업이 됐거든요. 제가 번영회장 할 때, 그러니까 주민참여도 문제는 주민 참여도 문제는 조금만 테크닉 발휘하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좀 택해 가지고, 참여도 부분에서도 좀 업을 좀 시키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컨셉을 잡을 때, 기존에 좋게 받은 것도 가지고 가야 되겠지만, 새로운 컨셉을 좀 잡아 가지고, 도시재생에 맞는 그 컨셉으로 좀 몇 개를 더 삽입해서 내년도에는 꼭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또 팀장님은 도청과 관계 때문에 또 특별히 명을 받고 오신 분이니까, 내년도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그 우리가 행복주택,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요.
행복주택하고 고령자주택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 행복주택 부분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씩 애로사항도 발생이 되고, 문제점도 파악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보시기에도 조금씩 문제점들은 있는 것 같죠?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일부 문제가 조금조금씩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단추를 잘 끼어줘야지 만이 우리 고령자 주택이 들어섰을 때,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대부분의 이제 중소형 도시들도 보면, 고령자 임대주택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저도 몇 번 둘러볼 기회가 있어서 가서 봤을 때, 공동생활 시설을 잘 만들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동체 생활 할 수 있는 어떤 여건 조성을 충분하게 구축을 해 줘야지,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겠더라, 그런 것을 느꼈는데, 우리가 지금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보면, 공동생활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지난번에 이제 현장에 가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 취약한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입주자들과 좀 긴밀하게 애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관에서 투자를 해서 살다보니까, 어떤 받아야 될 권리라든가, 뭐 이런 주장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비근한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군가 민원을 발생을 시키면, 그 사람 잘못하면 표적이 돼요. 그럼 그건 뭘 뜻하냐하면, 좀 불편하더라도 참고 살지, 왜 귀찮게 하느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특히 지금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다수가 우리 젊은 새내기 공직자들, 신혼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고, 새내기들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불편해도 그런 얘기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 주택도 준공이 되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우신 분들이 입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과에서 좀 잘 되는데, 견학을 하던 해서 나름대로 그런 노하우를 대항을 해서 공사시작 초기에 효율적으로 그러한 공동시설들이 잘 안착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고령자 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세대 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주현관 : 네, 117
○박찬원 위원 : 116세대인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인근 주변에 주차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미루어서 파악을 좀 해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 일대가 지금 보면, 어린이 공원 들어가죠. 행복주택부터 고령자주택까지 들어가게 되면, 지금 기존에 어떤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미루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주현관 :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고령자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 주변이 이제 도로랑 접해 있는데 그 안에 시설들이 지금 일부 주차공간이 좀 협소할 걸로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내년도까지는 진행 상황인데, 상황을 보면서 좀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령자 주택이든, 행복주택이든, 기타 그 주변으로 많은 또 시설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차공간 확보가 선제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박찬원 위원 : 덧붙여서 이제 또 도시계획도로가 기 계획된 곳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좀 과감하게 도시계획 도로도 추진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5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 사업과, 진료지원과, 농업축산과, 유통산업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지광천
간 사 장문혁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허가과장,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건설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주현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