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6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13일(월) 오전 9시 57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사업
나. 세입
다. 기획실 소관
라. 읍 · 면 소관
마. 행정과 소관
바. 올림픽유산과 소관
사. 복지정책과 소관
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자. 가족복지과 소관
차. 민원과 소관
카. 재무과 소관
타. 교육체육과 소관
(09시 57분 개회)
○전문위원 천소영 :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장문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58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광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방금 지광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광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광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광천 :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될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낭비성 예산 없이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각 세부사업별로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기간 중 위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위원장 지광천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장문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장문혁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총 한 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부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평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바쳐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 평창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수립하고 평창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은 기정계획액 69억 753만원에서 2억 1,000만원이 증가되어 71억 1,75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금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5279##.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평창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1년 9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기금변경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변경계획 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71억 1,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부담금 2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예치금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변경내역입니다.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입니다.
수입․지출 계획으로 수입은 기정액 대비 계통출하조직 농협 출연금으로 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예치금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르면 계통출하란 군 소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의 산지유통 계통출하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례 제6조2항에 기금의 재원으로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 출연금만으로 기금을 조성하였거나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5280##.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위원장 지광천 : 그럼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유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유통산업과장 이용하입니다.
2021년도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2024년까지 10년간 100억원 조성 목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기금 35억원과 이자 7,362만 2천원을 합한 35억 7,362만 2천원이며, 2021년 조성계획은 당초 전입금 5억원에 계통출하조직에 출연금 2억원, 2억 1천만원이 증액된 7억 1,000만원, 이자 예산수입 543만 9천원이며, 지출은 2021년 해당년도 기준 기금조성액에 20프로인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8,90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전입금 5억원, 예치금회수 10억 7,362만 2천원, 이자수입 543만 9천원이 포함된 15억 7,906만 1천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계통출하조직 농협 출연금 2억 1천만원이 증액된 17억 8,906만 1천원이며, 9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9억원, 2억 1천만원이 증액된 예치금 8억 8,906만 1천원으로 17억 8,90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은 코로나19로 등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을 위한 계통출하조직에 출연금 납부에 의한 변경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24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이제 21년도에 기금이 조성된 게 35억이라고 보면 향후 이제 22년, 23년, 24년, 3년 남았단 말입니다. 3년 동안 과연 그 100억에 대한 기금 목표를 채울 수 있을 것인지, 지금까지 기금 조성한 패턴으로 놓고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 3년 동안에 어떻게 100억을 모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2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3년 동안 100억의 기금 목표 기금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답변을 해주세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당초에 저희들이 2017년부터 이제 그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했는데 2017년도에 5억원을 이제 그 조성을 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저희들이 출연을 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예산상황이 좋지 않아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올해는 5억원을 편성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 7개 농협이 이제 기금조성에 참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금조성에 참여를 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여튼 좀 더 협의해서 100억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노력한, 제가 24년도까지 100억을 조성을 하는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패턴으로 놓고 보면 물론 다행인 것은 21년도에 7개의 협동조합에서 3,000만원씩 출연금을 함께 힘을 실어준 부분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한계가 있잖아요. 협동조합에서의 출연금은 매년 출연금은,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의 기금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그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에는 얼마씩 조성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부탁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당초에는 기금조성은 어느 정도로, 지금 35억 정도라고 놓고 보면 매년 이제 협동조합에서 한 2억 정도는 들어온다고 봐요. 그러면 한 60억 정도에 3개년 계획으로 놓고 본다라면 단순 지표로 20억씩은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이제 또 농산물출하안전기금에 대한 그 사용은 100분의 20, 20프로 한도 내에서는 매년 그것을 쓸 수가 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적립된 금액 못지않게 또 지출되는 부분도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억을 조달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25억 이상씩은 적립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22년, 23년, 24년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이냐,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하여튼 저희들이 그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좀 해서
○장문혁 위원 : 아니, 이 부분은 24년도까지 기금수립 목표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다라는 그 자체는 지금까지 그런 검토가 없었어요? 어떻게 조성을 도달할 것 인가에 대한,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전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7년부터 이제 그 농협에서 좀 출연을 하기로 했었는데 올해 처음 이제 출연을 이제 하반기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차질이 좀 발생된 건 사실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기금을 처음부터 수립기금을 조성을 할 때 협동조합에서의 출연금에 대한 부분의 일정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안정기금을 우리 자체 재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래도 지역의 협동조합에서 참여를 한 부분은 그 플러스 α의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낸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매년 20억 이상씩을 조성하려고 하는 이제 22년도 당초예산 수립을, 자체예산편성은 이번 주까지인가요? 그러면 얼마 정도 기금수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의회에 전달해주셔야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하여튼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24년도까지 기금에 100프로 출연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 내년도에 20억 그 기금조성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야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농산물 가격이 산지에서의 생산비가 나오지 않는, 수확을 포기하는 농작물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럴 때 이 기금을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올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20프로인 8억원에 대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그만큼 피부로 와 닿는 올해의 농산물 시세가 불균형, 불안정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것을 통해서 농업경쟁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그래도 행정에서의 역할을 이바지 해줘야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기금의 목적이 절실히 필요한 해에요. 올해 같은 경우, 그러면 그 부분을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에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좀 답변을 같이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금까지 저희가 기금운용조성에 있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로 반영 못한 사유인데 앞으로는 목표액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 부서랑 해서 열심히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정도의 예산은 기금으로 편성할 의지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기금 도달 목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주변 사정이 좀 열악하지 못해서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재정운영상 필요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또 기금을 조성할 때 그 취지도 예측하지 못하는 가격의 변동 폭에 생산을 포기하고 갈아엎는 상황들이 올해 비일비재 하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성이 목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군에서만 기금 출연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각 단위농협이나 농협에서 이제 출연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제 우리 관내에 5개 농협이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7개 농협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7개 농협이죠? 축협하고, 원예조합까지 포함해서,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7개 농협에서 공이 할당이 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농협 규모에 따라서 차등으로 기금을 출연을 받게 되는 건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올해는 동등하게 3000만원씩 해가지고 2억 1,000만원을 조성하게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각 농협당 3,000만원씩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할당식으로 이렇게 책임량을 정하겠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각 그 농협의 장들이 인정을 하셨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무님들하고 기금 그 사용관계 때문에 회의를 매주 한 목요일쯤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올해부터 시행하는 걸로,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다 그러면 이제 큰 농협이나, 작은 농협이나 공히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그 농협에서 재원 조달을 할 때는 농협의 자체예산으로 하는지 아니면 계통출하를 통해서 농민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거는 농협에서 자체예산으로
○심현정 위원 : 자체 예산으로 그냥, 그 농민들의 출하에 뭐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하기로 하기로 협의를 했다. 그러면 당분간은 농민들한테는 그건 부담은 없네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부담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농협에서 부담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재원 만드는 데 대해서 계획이 좀 철저했으면 좋겠고, 올해 계획대로 올해부터 시행되기를 좀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사항인데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안정기금을 왜 못 넣은 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 가격안정기금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지금 소비가 둔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농산물 가격이 지금 한 50프로에서 심지어는 뭐 102프로 이상 지금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농수산물 생산에 들어가는 이제 생산비를 조금 보전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이게 취지는 이겁니다. 농산물 가격이 생산 원가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가격안정기금으로 이거를 대처하는 방법을 이제 택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는 건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는 농협에서 자체 기금으로 공히 똑같이 3,000만원씩 출연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당부를 드렸었는데 지금 출하를 하면 농협에서 1프로라는 수수료를 떼잖아요. 지역회원 농협에서, 그다음에 1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강원도 무슨 조직이죠? 거기서도 떼죠? 1프로,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연합사업단,
○지광천 위원 : 네, 도사업단인가 거기서도 1프로 떼죠? 그다음에 중앙회에서도 떼나요 아니면 물류에서 떼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중앙에서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조합장님들하고 좀 협의를 공히 똑같이 3,000만원씩 출연을 할 사항이 아니고 출하를 할 때 농가가 출하할 때 농가들도 이 출하하는 돈에서 가격안정기금을 일부는 좀 부담해야 되지 않는가, 이거를 한번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드렸는데 공히 똑같이 3,000만원씩 기금 출연하는 것보다는 떳떳하게 우리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고추짝짐 한 박스를 출하할 때 농협에서 1프로 수수료를 공제를 하고 출하기금을 거기서 0.5프로 내지는 얼마를 공제를 해서 출하기금으로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도 1프로라는 비용을 가지고 농협에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농협에서도 전체 출하기금 수수료 1프로 뗀 거에 대한 몇 프로를 기금으로 좀 내야 되지 않는가 이거를 지금 2024년까지 100억이라고 지금 잡혀져 있는데, 이 100억 기금 가지고는 사실상 가격안정기금 효과가 전혀 없어요. 우리 과장님 그 부분 인정하시죠. 이 100억 가지고는 또 관에서 아무리 돈을 낸다 하더라도 가격안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결론은 수매해서 폐기를 해야지 안정이 되는 건데 이 돈 가지고 어림도 없거든요. 재작년도에도 무파동 때 우리 진부하고 대관령 쪽에 농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때도, 그때도 이 가격안정기금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농협장님들하고, 농민대표들하고, 관하고 좀 심도 있게 좀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기획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맨 처음에 멘트를 할 때 예산을 어느 정도로 효율적으로 좀 편성이 됐는가, 의원님들께 좀 심도 있게 좀 다뤄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가격안정기금은 매년 똑같은 내용이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2024년까지 100억인데 그러면 한 60 몇 억 중 한 60억을 3년 동안 기금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1년에 20억씩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20억씩 넣어야 되는데 지금 평창군에는 제가 봤을 때 20억씩 못 넣을 거예요. 재원이 지금 내년 예산 뻔히 다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은 의지에요. 이게 다, 지금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충,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거리제한 또 영업시간제한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지금 농가들은 시름에 빠져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대비한다면, 대비한다면 우리 최소한 행정기관에서 좀 어렵지만 매년 최소한 이 기금을 마련한다 해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 목표만큼은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래서 내년 당초예산 때 2024년 100억이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좀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심사는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52억 9,720만원이 증액된 6,302억 9,198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12억 7,152만원이 증액된 5,665억 7,05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2,567만원이 증액된 637억 2,14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의 그외 수입 11억 3,540만원, 지난연도수입 2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78억 4,185만원, 특별교부세 5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특별조정교부금 5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06억 6,596만원, 도비보조금 82억 3,216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전년도이월금 21억 2,71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07억 792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5억 5,281만원, 문화 및 관광 55억 487만원, 환경 51억 9,853만원, 사회복지 48억 1,941만원, 보건 32억 7,219만원, 농림해양수산 65억 2,017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억 5,647만원, 교통 및 물류 30억 5,95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84억 4,909만원, 기타 24억 5,68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2,6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의 사업비 3,000만원, 이자수입 60만원, 기타수입 8,463만원, 지난연도수입 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07만원, 도비보조금 23억 7,301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906만원, 전년도이월금 6,26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6,003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0억 2,5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0억 7,902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62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8억 7,00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528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9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결과입니다.
첫 번째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302억 9,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52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665억 7,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12억 7,200만원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637억 2,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512억 7,200만원이 증액된 5,665억 7,1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68억 9,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3억 8,100만원이 증액된 176억 9,600만원으로 기타수입 11억 3,600만원, 지난연도수입 2억 1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283억 6,100만원이 증액된 2,789억 9,4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278억 4,200만원, 특별교부세 5억 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5억 500만원이 증액된 137억 3,700만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88억 9,800만원이 증액된 1,687억 5,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06억 6,600만원, 시․도비보조금 82억 3,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46억 6,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11쪽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1억 2,700만원이 증액된 258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21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512억 7,200만원이 증액된 5,66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419억 1,900만원이 증액된 4,671억 3,300만원, 재무활동은 70억 9,100만원이 증액된 367억 2,1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2억 6,200만원이 증액된 62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농림해양수산 1,120억 1,700만원, 사회복지 934억 7,300만원, 문화 및 관광 700억 3,700만원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으며, 조직별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센터 759억 6,900만원, 건설과 729억 9,800만원, 가족복지과 650억 2,4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액과 비교하면 기획실 104.17프로, 보건의료원 28.54프로, 상하수도사업소 22.61프로 순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2,453억 1,900만원, 경상이전 1,802억 3,400만원, 인건비 625억 700만원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네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37억 2,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0억 7,900만원이 증액된 323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용평․진부면 농촌생활 용수 개발사업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600만원이 증액된 6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로 도비보조금반환금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0만원이 증액된 1억 2,4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반환금 이자정산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억 7,000만원이 증액된 273억 7500만원 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금 및 국고보조금반환금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13쪽, 다섯 번째 계속비사업 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신규사업은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총27건 이며, 일반회계 15건, 특별회계 12건입니다.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계속비사업은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등 총 5건의 사업에 22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총 553억원 규모로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284억원, 조정교부금 5억원, 보조금 213억원으로 기정예산 편성이후 증가분 등이 확정금액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15억원, 전년도이월금이 22억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증액된 금액은 총 553억원으로 금회 편성된 1억원이상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73개 사업에 455억원이며,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39개 사업에 145억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3,01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군비부담액은 88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거나 행사 축소된 자체사업은 32개 사업에 18억원이며,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일반행정분야에 코로나 상행 국민지원금 9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육성 10억원, 용평생활체육공원 풋살장 시설개선 등 체육시설 운영 및 확충 9억원, 평창에코랜드 조성사업 20억원, 사회복지분야에 정규직일자리 취직지원사업 인건비 지원 22억원, 보건분야에 보건지소․진료소 그린리모델링 28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도배수로 정비사업 5억원, 농산물반출도로 및 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11억원, 대관령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매입 10억원, 준고랭지 밭작물 작부체계개선 5억원, 임업기계장비 대형 목재파쇄기 8억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도로유지관리사업 15억원, 식수전용 저수지 진입교량 재가설사업 10억원, 벽지 및 비수익노선 버스운송 손실액지원 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하천, 소하천정비사업 12억원, 흥정천 용평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33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4억원 등에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5282##.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사업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20개 사업과 변경 7개 사업 등 모두 27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은 기존 506억 7,907만원 보다 67억 8,333만원이 증액된 574억 6,241만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은 변경 없는 사업은 생략하고, 변경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22년 사업비 50억원을 감액하고 2023년 이후 사업비 75억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기정보다 25억원이 증액된 356억 원입니다.
407쪽입니다.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은 당초 하수관로 길이 9.74킬로미터에서 8.231킬로미터로 변경되었고 사업기간을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2022년 사업비 5,284만원을 증액하고 2023년 이후 사업비 7,884만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는 기정보다 2,600만원이 감액된 116억 100만원입니다.
414쪽입니다.
흥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33억 3,333만원을 증액하고, 2022년도 사업비 33억 3,333만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16쪽입니다.
하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1,300만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는 19억 8,700만원입니다.
417쪽입니다.
아랫상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103억원입니다.
420쪽입니다.
수하리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1,300만원을 증액하고, 2022년 사업비 6억 2,800만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는 기정보다 6억 1,500만원이 감액된 99억 2,900만원입니다.
424쪽입니다.
용평․진부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30억원을 증액하고, 2022년도 사업비 30억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재무과장 정유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5,152억 9,904만 8천원 보다 512억 7,152만 7천원이 증액된 5,665억 7,05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3억 8,040만 4천원이 증액된 176억 9,622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83억 6,085만 8천원이 증액된 2,789억 9,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억 500만원이 증액된 137억 3,697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을 188억 9,813만 4천원이 증액된 1,687억 5,24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1억 2,713만 1천원이 증액된 258억 3,60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3억 8,040만 4천원이 증액된 176억 9,622만 3천원으로 기타수입에 평창소로 2-2 도시계획도로 원인자 부담금 10억 9,700만원, 행복주택 보증금 3,840만 4천원, 지난연도수입 2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3억 6,085만 8천원이 증액된 2,789억 9,3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통교부세 278억 4,185만 8천원,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특별교부세 5억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억 500만원이 증액된 137억 3,69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88억 9,813만 4천원이 증액된 1,687억 5,245만 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01억 4,977만 6천원이 증액된 1,005억 1,539만 4천원으로 기획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74억 4,535만 8천원 등 14개과 55개 사업으로 101억 4,977만 6천원이 증액된 1,005억 1,53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500만원 증액된 72억 3,400만 9천원으로 행정과 농촌형교통모델 공공형버스 지원 인건비 등 4개 사업입니다. 기금은 5억 1,368만 9천원이 증액된 129억 2,967만 9천원으로 올림픽유산과 외 7개과 16개 사업입니다.
89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82억 3,216만 9천원이 증액된 480억 7,33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등 19개 부서 106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계상입니다.
93쪽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1억 2,713만 1천원이 증액된 258억 3,60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 잔액으로 기획실 외 18개 부서 12억 3,050만 3천원이 증액된 27억 5,876만 8천원입니다.
9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사용 잔액은 기획실 외 15개 부서 8억 9,662만 8천원이 증액된 18억 4,22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실 소관
라. 읍 · 면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0억 9,048만 9천원이 증액된 197억 7,6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교류추진해서 교류추진 여비 4,000만원, 민간인여비 3,55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서 일반수용비 651만 4천원, 세종사무소 관사 임차보증금에 3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에서 참석수당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을 위한 인건비 2,279만 1천원, 14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365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코로나 상생 지원금 92억 6,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발전지원에서 군정주요시책 홍보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에서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에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으로 경상전출금 8,400만원, 자본전출금 7,7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전출금 8,400만원은 대관령휴게소 소방시설보수 4,500만원, 평창자연휴양림 시설유지보수 2,900만원, 계방산오토캠핑장 카라반사이트 정비 사업에 1,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자본전출금 7,780만원은 제설작업용 차량구입 6,500만원, 평창자연휴양림 이불장 구입 등에 1,2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에 강원도 사회조사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쪽입니다.
평창읍에서는 청사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 600만원,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건강체크기 구입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 된 회의실 영상장치 구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미탄면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30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07쪽 방림면은 청사운영관리 일반운영비 270만원, 자산취득비로 제본천공기 및 프린터 구입에 4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 103만원, 계촌도서관 및 박물관 관리원 인건비 88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진부면은 자산취득비로 청사 소회의실 빔프로젝트 구입비 300만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417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대관령면은 복지회관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49만 8천원,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2회 추경에서 우리 기획실 제일 큰 예산은 국민재난지원금인 것 같아요. 매칭 10프로를 포함해서 93억이면 우리가 관내에 국민재난지원금 대상이 3만 7천,
○기획실장 김명기 : 3만 7,041명 기준입니다. 6월 30일 기준,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부분이 상위 12%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게 시간이 이제 촉박하다 보니까 그 선별 기준에서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관내에는 이제 지금 오늘이 7일째 인가요? 신청기간이, 이 상황 속에서 혹시 그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왜 포함되지 않았느냐라는 문의가 온 경우들은 없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저희 군에도 읍면을 통해서 저희도 한 대여섯 건 정도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다시한번 우리 평창군에서도 챙기셔가지고 그런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 관계는 저희가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적용되어갖고 국가에서도 이제 포괄적으로 좀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수긍이 되면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자체에서도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은 인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요. 사실은 예산안 개요 때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미처 말씀을 못했어요. 제가 그 기금운영에 대한 목표 계획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계속비 사업의 형태를 띤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목표한 예산액 편성에 그 계획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당초예산 때도 말씀드렸던 것 하나를 예를 든다라면,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부분을 24년도까지 59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장기미집행도로 개설을 하겠다라는 우리 군 내부의 방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에 대한 금액으로 놓고 보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저히 적은 예산들이 이제 투입이 됐던 부분을 이제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군의 목표와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군민들하고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나름대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기본에 기존에 잡아 놓은 방향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뢰 받는 행정이 될 것이라고 이제 보고 그런 부분에서는 실장님께서 지금 22년도 예산안을 이제 다 취합을 해가는 단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큰 행정에서의 목표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예산에 편성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사업 추진 진도라든가, 뭐 그중에 보상에 얽힌 각종 민원사항을 이제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사실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추경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또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그런 계획에 관해서는 그 사업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필요한 만큼 최대한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사실은 좀 이 부분은 이제 기획실이 총괄적인 부분에 편성이기 때문에 기획실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하나를 예를 든다면 이제 좀 더 방향은 정책적 방향이 계속 누적되어 있는 사업이더라도 좀 더 효과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 예산 대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사업 부서하고 좀 더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해가 가면 갈수록 빛을 발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매년 도돌이표, 되돌이표로 그렇게 매년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고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될수록 가치가 나오는 사업 쪽으로도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노력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인지하셔가지고 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거는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142쪽이고, 설명 자료는 60쪽인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산출근거에 보면 이제 대관령휴게소 소방시설보수인데 이게 설계용역비 500 포함해서 4,500인데 이게 기존에 있을 때는 소방시설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기존에 시설이 이제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현재 기준에 좀 안 맞는 경우도 많고 워낙 또 노후 돼 있어 갖고 전면적으로 좀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도 하고 그렇게 반영한,
○심현정 위원 : 있긴 있었는데 노후 되어서 이제 할 때가 됐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동안에 관리하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 한 면이 좀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하다 보니까,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 보수하는 것까지 다시 설계용역을 받아야 돼요?
○기획실장 김명기 : 이제 소방이라는 특수한 그게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해당 그게 용역 직접 설계하기는 좀 힘듭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 다음에 평창자연휴양림에 이제 경관조성 부분에서 수목식재가 8주가 돼 있는데 물론 식비 포함해서 62만 5천원일 텐데, 이 휴양림이라고 하면 제가 몇 번 가봤는데도 수목이 충분한 수목이 있고, 경관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다가 더 추가해서 8개의 나무를 심는다 했는데, 주로 어떤 수종의 나무를 심으려고 그러죠.
○기획실장 김명기 : 경관수인데 시설 내부에 일종의 그 탐방객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장소 인근에 그 내부에 주변에 심는 거지 물론 외부적으로는 주변으로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심현정 위원 : 물론 휴양림 내부라고 생각은 되지만 내부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게 준공된 지가 10년이 넘는 건물인데 굳이 이제 와서 다시 또 어떤 이유에서 수목을 식재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수종은 아세요?
○기획실장 김명기 : 수종은, 제가 사업내역을 제가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A5283##(서면 답변은 부록에 실음)#!
○심현정 위원 : 좀 면밀히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 같이 보이는데 포토존 같은 거야 이해가 가요. 가는데, 이 수목 식재를 휴양림에다가 5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이 나무를 심는다. 그것도 8줄을 심는 거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카라반사이트 정비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곳인데, 경계석 낮춤 공사에 이제 1,0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그럼 기존까지는 낮추지 않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기존에 사실 사용했지만, 좀 지반이 불안정하거나 이런 면에서 좀 정비 사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존에 차대급 공간이라는 게 좀 협소하고 이런 면을 개선하고 또 양쪽 일부는 평탄작업을 통해서 확장하는 면도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질문하는 거는 경계석 낮춤 공사에 1,0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그전에 기존까지는 경계석을 낮추지 않고 계속 사용을 했는지,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기존 지금 그거는 안 낮춘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를 낮추지 않으면 차가 진입을 할 수가 없었을 텐데,
○기획실장 김명기 : 그러니까 그 주변을 정비하면서 낮추면 한대 정도가 더 댈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게, 좁아서 협소해서 사실 그 상태가 되게끔,
○심현정 위원 : 그런 상황이라고요? 낮춤으로 해서 차 대수가 더 늘어난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100미터를 낮추면 뭐 몇 대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사를 다시 하는
○기획실장 김명기 : 기존에 이제 협소한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불편하게 여러 대를 못 하고 사용해 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겠다.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사실 카라반을 댈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서 더 할 수 있는데, 이제 못해 갖고 수익성을 늘리기 위해서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있는 운영 면에서도 제설기 2대와 이제 살포기 1대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 또한 기존에는 제설기가 없었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사용을 했었는지,
○기획실장 김명기 : 기존에는 그 차량에 다는 그걸로 했었습니다. 세렉스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밀었는데,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설기 없으니까 좀 불편함이 많아서 이번에 구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심현정 위원 : 아니, 그런데 제설차량을 이번에 2대를 사잖아요. 제설기도 2대 구입을 하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기존에는 여기 공설묘원에 이제 제설을 할 때 지금까지 차가 없었는데 어디 거를 가지고 했는지,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거기는 지금 그 사실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차량,
○심현정 위원 : 개인 소유를 가지고 제설을 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지금은 다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거는 잘 편성을 했다고 보고, 개인소유의 차 가지고 제설을 하는 것은 문제가 사실 있다고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명세서, 세부명세서 142쪽, 설명 자료는 59쪽부터요. 군정주요시책 홍보가 지금 3억이 늘어났어요. 신문 광고, 방송 광고, 인터넷 광고, 기타 그래 가지고 이제 3억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죠? 기존에 5,000만원, 아니 5억이었다가 이제 3억 늘어서 8억인데 신문 광고를 10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광고를 10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이거 신문 광고하고, 방송 광고 10회, 5회, 그 다음에 인터넷광고 19회, 이거 계획서가 있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저희가 연초에 수립하고 계획한 것은 있고요. 추경사업 계획도 수립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지광천 위원 : 아니,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5억을 세워가지고 당초예산에, 5억을 세운 거는 계획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추가로 여기 3억에 대한 계획서가 있냐는 얘기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연초에 이게 5억이라는게 재작년도까지의 원상회복을 하는 거거든요. 재작년도까지 8억이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코로나 이런 거 관련해서 5억 밖에 수립을 못한 상태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당초계획에 8억이 들어가는데, 8억이 들어가는데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서 5억원 당초예산에 세우고 그다음에 3억은 나중에 추경예산으로 세우려고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그러면 당초에 그 8억 그 계획 세웠던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부 좀 갖다 주시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A5284##(서면 답변은 부록에 실음) #!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그다음 쪽 60쪽에서부터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비, 그다음에 자본전출금 두 가지를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저 시설공단하고 맨 첫 번에 시설공단 창립할 때 그 협약서를 맺었죠. 얼마, 그 이제 협약을 할 때 얼마 이상의 사업비는 군에서 하고 그 이상 되는 사업비, 얼마 이하짜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얼마 이상은 군에서 한다 이러한 그 협약 내용이 있지 않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얼마 이상은 군에서 사업을 하죠?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 2,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하고 2,000만원 이하는 시설 관리공단으로 전출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 관계는 저희가 협약서를 한번 살펴보고
○지광천 위원 :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도 좀 자료 좀 주시고, 왜냐하면 2,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하는 걸로 돼 있다면 이 전출금을 편성하면 안 되거든요. 군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군에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쭸을 때는 2,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하고 2,000만원 이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군에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를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저한테 오늘까지든, 내일까지든 좀 넘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A5285##(서면 답변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지광천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행정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억 5,044만 9천원이 증액된 620억 9,18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기반강화 성과주의 조직운영, 자치행정운영, 지역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에 1,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 대민활동비에 540만원을 증액한 2억 8,080만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선거용 노트북 구입에 17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역량강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에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용역비로 4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에서는 450만원을 감액한 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모범 자율방범대 선진지 견학 지원에서 1,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구입지원에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평창군 새마을회 사무실 설치비로 4억원을, 컴퓨터 및 사무기기 구입지원에 3,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지방동시선거추진 전국동시지방 선거, 2022년 전국 동시지방 선거 경비 부담금으로 958만원을 증액한 1억 2,01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운영지원 서무관리운영 2021년 제야의 올림픽대종 타종행사에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무원교육훈련, 공무원 교육관리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에 2,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 공무원 국외업무여비에 2,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국제화 여비에 3,500만원을 감액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에서는 7,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전문교육기관 및 위탁교육 여비에 7,000만원 감액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전자지방행정 역량강화, 정보통신망 운영 및 구축, 정보통신관리, 공공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1억 4,500만원을 감액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선도청 탐지 시스템 구축에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에 17억 6,504만 7천을 증액한 391억 2,575만 7천원을, 성과상여금에 1억 1,691만원을 감액한 21억 8,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농촌형교통모델 공공형버스지원 인건비에 5,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반환금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및 이자정산액 등 2건에 대하여 63만 2천원을 증액한 7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148페이지에 401-01 시설비에 평창군새마을회 사무실 설치비가 있는데요. 8개 읍면에 지금 새마을 사무실이 아예 없나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창고만 있고요.
○이주웅 위원 : 창고만, 그럼 대화에 있는 그 새마을
○행정과장 김진용 : 지회,
○이주웅 위원 : 지회고, 거기에 이제 다 모여서 그럼 다른 업무들을 다 보셨나요. 여태 거기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거기서 사무국장님 상주하시면서 사무국에 필요한 경비,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새마을 지회 총괄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를 그 8개 읍면에 혹시나 5,000만원, 5,000만원씩이잖아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5,000만원씩인데 혹여 이 8개 읍면에 빈 점포도 많고 한데 이게 세를 얻는 거 하고 이게 차이가 나지 않나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게 각 그 읍면별로 파악을 좀 해서, 물론 이제 진짜 이거를 저기 하기 어렵다면 이것도 물론 또 군유지나 있어야지만 이게 또 가능한 거잖아요. 상수도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어야만 이거 설치가 가능한 거잖아요.
○행정과장 김진용 : 저희가 기본적인 방침은 군유지에 가설건축물로 그다음에 상수도 설치는 좀 비용 측면에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에 이제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안에 컴퓨터라든가 사무기기까지 같이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 산출근거에는 설계비용, 전기 수도 설치비용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설계비까지 들어가 있지만 아마 가설건축물에 들어가면 감액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 부지에 따라가지고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뭐 해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재원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이게 해드려야 된다 그러면 사실 우리 8개 읍면 빈 곳도 많아요. 시내도 많고 저기 교외로도 많고, 또는 군유지 내에 빈 건물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를 차라리 쓰는 게 낫지, 무조건 새 거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새마을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고,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뭐 매일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효율적인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동당 5,000만원이라 그러면 한 개의 빈 건물이나 아니면 뭐 점포라든가 이런 것을 1년 동안 빌렸을 때 재원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상하수도가 다 들어가 있고 정수설비가 다 돼 있을 텐데 굳이 이 새 거를 가지고 5,000만원을 들여서 이거를 단독으로 해줘야 되는지, 또한 가설건축물이라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또 가설건축물도 갖다 놓으면 관리도 필요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난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분명 또 이 수도를 끌어달라고 하실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아니면 여기에 설비나 뭐 전기, 수도가 없다 그러면 화장실이 없어질 텐데 다시 또 화장실 설치가 또 되어야 되잖아요. 연계적으로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필요하다면 그 8개 읍면을 좀 조사를 하셔서 빈 점포나 건물들을 좀 찾아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나 이런 거 산정을 해보고 이거 물론 세워서 뭐 없어지는 돈 아니니까, 재원은 아니니까 세우지만 이것에 대한 활용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의견에 적극 찬성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의견이 나오는 이유도 똑같아요. 저도, 이게 사실은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사실 그런 시내에 5,000만원을 임대 보증금으로 내고 입주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돈은 계속 남아 있는 돈이 되고 이 컨테이너 주택 단점이 사실 관리나 유지보수에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설치할 때도 설계비용, 전기비용, 수도설치까지 돼 있는데 또 수도설치를 하게 되면 또 하수도까지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만만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비근한 예로 보면 한 20년 전에 저도 이제 생활지도자 그때 할 때 그때 컨테이너 그때 군 행정에서 컨테이너 사무실을 다 읍면에 보급을 했었어요. 사무실 용도로 보급을 했었는데 거의 시간이 지나자마자 활용이 안 되고 이용이 안 되니까 다 창고로 전락을 해서 창고로 쓰고 그러다가 흐지부지 없어진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세우는 데는 동의를 하되, 그 취지대로 읍면에 여건이 맞는 데는 이렇게 하더라도 그 여건이 안 맞는 데는 우리 동료위원의 의견대로 점포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도 이거보다 더 큰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사실은 이거는 사무실 컨테이너 하나기 때문에 사무실 용도밖에 안 되는데 점포를 임대를 한다면 회의실까지 가능한 그런 규모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임대보증금 5천에 월세 없는 그런 임대를 얻게 된다면 확실히 사용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 일부라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읍면 여건 보고서 검토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설명자료가 72쪽이고요. 예산서 148쪽, 올해 제야의 타종행사 계획하고 계시나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산출에 보면 3,000만원 예산 중에 문화공연팀 섭외가 1,4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행사가 몇 시간 정도 소요되죠?
○행정과장 김진용 : 11시부터 12시 타종행사 끝나면 12시 반,
○박찬원 위원 : 그렇죠. 문화공연팀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1,4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행정과장 김진용 : 저희가 17년부터 사실상 행사를 했는데요. 17년도에는 일반회사에 맡기고, 18년도에는 평창문화원, 그다음에 19년도에도 평창문화원, 거기서 문화원에서 공연팀을 섭외를 하는데요. 그 예산에 좀
○박찬원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혹한기에 추운 날씨잖아요. 난방 대책이라든가 뭐 이런 쪽도 굉장히 중요한데 엄동설한에 이 공연을 하는 부분은 조금 좀 축소하고 이게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소요되는 행사인데 총예산 대비해서 공연비에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세부계획이 만약 있다면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세부계획 나오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5286##(서면 답변은 부록에 실음) #!
○박찬원 위원 : 예산 결정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149쪽에 무선도청 탐지 시스템 구축 있어요. 설명자료 74쪽, 이 부분은 갑자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진용 : 기존에 4개 시군하고, 강원도하고 서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바짝 대고 얘기 좀 해주세요.
○행정과장 김진용 : 기존에 강원도청하고 4개 시군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국가정보보안지침에 보면 그 도청 방지 시스템을 장려를 해서 그래서 이번에 입안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군수실, 부군수실만 해당이 되나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지금 군청에 대외비라든가, 보안사항이라든가 일반적인 사무실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행정과장 김진용 : 국가보안지침에 보니까 지휘부실, 군수실, 부군수실만 해당이 되는 걸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만
○박찬원 위원 :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오다가 갑자기 예산이 섰길래,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행정과장 김진용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박찬원 위원 : 특별히 예산은 안 세워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진용 : 정보 유출 방어 좀 하고 사실상 기밀 보호 강화 필요성이
○박찬원 위원 : 아니, 군수실, 부군수실에서 정보 유출 되는 게 있나요. 지금까지,
○행정과장 김진용 : 아니, 그런데 지금 디지털이거나 도청장치, 스마트폰, 뭐 그런 도청,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실과 부서라도 상당히 보안이 유지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뭐 군수실이나, 부군수실에 하루에 우리 민간인들이 얼마나 드나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우리 공직자들이 드나드는 사무실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진용 : 아닙니다. 하루 중에 일정표 저희들도 보면 일반분들 방문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비어 있는 공간에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김진용 : 함께 자리한 경우도 있고요. 따로 이제 그 주민들만 따로 오셔가지고 대담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선도청, 뭐 이게 좀 아주 느낌이 이상해 가지고 어느 뭐 특별하게 법조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죠.
○행정과장 김진용 : 저희는 이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이 있어가지고 제15조 보면 무선도청 탐지 장치를,
○박찬원 위원 : 이 2개 사무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청사 신설 이전, 증개축이나 그다음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시설, 회담 장소 등 도청 의심 징후가 있는 장소 이렇게 세 가지를 명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좀 8,000만원 씩이나 많이 들어가는 측면도 있어서 기관장실을 우선적으로 좀 하고자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우리 올림픽유산과에서 입석을 하셨으니까 마무리, 오전 마무리하고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 올림픽유산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입니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6,531만 4천원이 증액된 198억 3,632만 4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평창올림픽 유산조성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3,628만원이 증액된 195억 2,48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평화유산 기획 및 추진에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 운영비는 출연금으로 1억 4,228만원을 증액한 2억 4,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 추진에 올림픽 캘린더 제작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스포츠도시 육성사업에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육성 일반운영비로 4,950만원을, 15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연구개발비로 900만원을, 스포츠관광 프로그램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4억 7,000만원, 스카이타워 건립 시설비 등 스포츠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비로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사업으로 신남방 슬라이딩 선수육성 장비구입 지원비 9,100만원을 삭감하고, 선수육성 지원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유산조성사업으로 평창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비 중 군비 4억원을 삭감하고 특별교육세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플라자 관리 운영에 전통문화관 도색 노후로 인한 도장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특구 민자유치에 민자유치 홍보비 집행잔액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기정예산 대비 1억 2,903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3,41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산이 완료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6,874만원이 증액된 1억 2,312만 7천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029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1,10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유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올해 100억이 좀 넘네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테마파크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설계공모가 끝나면 10월 초중까지는 작품 선정을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이 100억인데 실시설계 이 부분은 그러면 이월을 시켜야,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월될 거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실시설계가 끝나고 사업 착수는 내년,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내년 지금 계획은 6월 중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6월 중에 이제 착수를,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가지고 설계공모 기간도 법정기일 최후시간 내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시설계도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기본설계를 공모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니, 지금 이제 설계공모 중에 있는데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공모 설계를 기초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중간중간에 최종적으로 최종 설계 나오기 전에 그런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들은 또 거치게 되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거는 다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것도 좀 의회에도 중간중간에 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 그 올림픽플라자 내에 전통문화관 한옥 한 채에 대한 이 도장사업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관리 주체는 우리 평창군이 관리 인가를 받았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금 유산과로, 원래 문화관광과로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받았는데요. 현재 지금 테마파크 강원도 부지가 아직 저희들한테 넘어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계약이 다 된 상태인데, 아마 9월 중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거 되면 그게 지금 건축물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저 건축물로 일반건축물로 바꿔서 같이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전통문화관 자체가 테마파크 부지 내에 이제 임차하게 되는 것인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도 보면 그 사실은 지나가면서 조금 생뚱맞은 건물이 왜 저기 서있을까 라는 생각을 대부분 대관령을 방문하는 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물론 도 관리 주체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공간에 대한 거의 지금 뭐 방치하다시피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테마파크 내에 하나의 공간으로 이제 활용이 되겠지만 그전까지라도 사실은 어떤 공간으로서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사실은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관리 운영을 할 때 활용을 할 때 그 건물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더 이어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게 지금 테마파크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갈 것 같고요. 그 이전 이제 사업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방안을 제대로 한번
○장문혁 위원 : 전통화관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그런 다도나 뭐 이런 형태, 그 전통문화관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이렇게 활용을 하게끔 해주면 사실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이제 대관령면에 의견을 좀 취합해서 어떤 부분으로 그 공간을, 한시적이잖아요. 어차피 테마파크 조성이 되고 나면 그 큰 영역 안에서 이제 활용도를 만들어 내야 되고 한시적으로 2년, 3년이라도 그렇게 쓸 수가 있으면 건물 유지관리에도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155쪽이고, 설명서는 81쪽인데요.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육성 부분에서 이 사업이 2019년, 20년 2개년 해왔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올해 3회째 시작하게 되는데 2회까지 하면서 뭐 성과 같은 것 분석해 본 적이 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사실 이게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을 못한 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 사업이 크게 좀 뭐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과는 저희들이 매년 그 문체부 쪽에 보고를 해서 성과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시행을 하긴 했는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성과를 받았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성과가 이제 그쪽에서 평가하기를 올림픽유산과 연계해서 사업을 이제 추진했으니 유산이 지속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향후에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진행을 해라,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평가를 받았고, 그러면 이제 올해 3개년 째인데 올해하고 내년에도 또 하게 되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올해 사업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올해로 끝나고, 그러면 다시 평가를 해서 성과가 좋았다 이러면 이런 유사한 사업 다시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요 사업은 올해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다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유산사업을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 운영을 누가 했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어떤,
○심현정 위원 : 이 프로그램을,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사업별로 지금 그 사업 주체는 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주체를 하고, 주관하는 데는 다 틀립니다.
○심현정 위원 : 진행사가 어디서 했는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평창체육회에서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 크리스탈 타워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계약을 해서 계속 이어져 오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트레일런 버츄얼레이스 같은 경우는 1억 5,000정도 되는데, 소요가 되는데 이걸 진행을 어디서 했어요. 이것도 트레킹이나 마라톤 같은 그런 개념이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는 뭐 그냥 그 자연의 길을 뛰는 그런,
○심현정 위원 : 진행하는 주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해가지고, 한국레저스포츠마케팅이라고 거기서 진행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진행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과장님, 가보시지 않안 모양이네요. 할 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작년에, 작년 겨울에 할 때 봤는데, 제가 업체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심현정 위원 : 겨울에 했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이런 게 작은 예산이 아닌데 그렇게 무조건 맡겨놓고, 사실 이거 지역주민들이 참석을 한 거는 별로 내가 느끼질 못했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작년 겨울행사 할 때는 지역에 이제 대관령 같은 경우는 면장님하고, 지역사회단체장님들 하고 좀 많이 참석을,
○심현정 위원 : 했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의회에서는 몰랐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코로나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참석을 못하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도 밖에서 하는 행사라서 지역주민들이나 사회단체에 홍보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크리스탈 타워나 이제 스키점프대 오르기 행사에도 이건 이제 시설비로 볼 수 있는데 꽤 많은 예산이에요. 4억 2,000하고, 5,000정도 되는데 이게 설치했다가 그다음에 또 철거, 설치했다가 끝나면 철거하고 또 설치하고 이렇게 되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레드불 같은 경우는 시설 설치를 했다가 철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크리스탈 타워 같은 경우는 영구건물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그렇다면 크리스탈 타워가 지난해 사업비에도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게 연차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크리스탈 타워라는 구조물이 해마다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심현정 위원 : 점프대 오르는 거는 철거를 해야 점프를 하니까 철거를 하는 건 맞는데 크리스탈 타워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면 세 번은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건 아니고요. 지금 그 당초사업 계획을 짤 때 설치 자체를 3년 차 사업으로 기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마무리가 되면 내년부터 실제 운영이 되는 걸로,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사업비가 이 건설비가 이번에도 설치가 3억 9,000이 올라왔잖아요. 지난해에도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난해에도, 지난해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이 시설비가 두 번 2019년도에도 설치하고 2,020년도 설치하고, 21년도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내용으로 보면,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없애는 건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왜 해에 3억 9,000씩 쓰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당초사업 계획을 그 시설 자체를 3년 차에 걸쳐서 이제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아니, 내 얘기는 3억 9,000을 들여서 2019년도에 했으면 그다음 해, 그다음 해에는 시설비에 포함을 하지 말아야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니, 이 시설비가 10억짜리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에 다 못하고 3년 차에 걸쳐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2019년도에 3억 9,000치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 해에 3억 9,000 더 예산을 만들어서 증축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올해 사업이 준공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확실해요, 그거?
그러면 해마다 3억 9,000씩 포함해서 나중에는 10억 이상의 그 구조물이 되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첫해에는 3억 7,000의 구조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행사를 위해 사업이 준공이 되어야지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사업 준공이,
○심현정 위원 : 그러면 2019년도에는 크리스탈 타워를 사용 안 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사용 못 했습니다. 2019년도 사업, 20년 올해, 아니, 20년도 사업을 하고,
○심현정 위원 : 그러면 19년, 20년에는 크리스탈 타워 사용을 안 하고 올해 한 해만 사용하게 된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제 올해 준공이 되면, 준공이 되면 사용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준공 처리가 안 됐거든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에 효율성이 없는 거죠. 사실 당해 그러면 1억을 들여서, 10억을 들여서 크리스탈 타워 준공을 하고 그해, 그다음 해, 그다음 해 3회의 3개년도로 사용을 해야지 예산만 이렇게 해놓고 우리 말로 찔끔, 찔끔, 찔끔 공사를 해놓고 3개년도 마지막 해에만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런데 올해 준공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준공이 아직 안 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3년 차에 걸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사업을 진행만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구조물을,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사업은 하지, 편성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1년에 3억 이상씩 들어가 가지고 계속 2년 동안은 그냥 사용도 못 하다가 마지막 회에 10억짜리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며칠 사용한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며칠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영구적으로 이제 계속
○심현정 위원 : 놔두는 거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가성비가 안 나올 거 같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의도하는, 저기 위원님께서 이제 질문한 의도는 정확히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올해 마무리 잘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당초예산 때 질의했던 스포츠과학센터 유치에 대한 용역,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중간보고나 나중에 성과에 대한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하셨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성과가, 용역 결과가 다 나왔고요. 이번 주 중에 그 자료를 받아서, 지금 원래는 이제 지난번 간담회 때 하려 그랬는데 자료 좀 덜 나와서 최대한 빨리 받아서 보고를 하던가 하여튼 제출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용역 어떻게 잘 나왔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용역 결과는 저희들이 생각한 거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나왔긴 나왔어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회에 그 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157페이지에 재무활동 중에 이제 국고보조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반환금이 있어요. 이게 지역특화 스포츠 산업육성에 관련된 건데 이게 3년 차 연차사업으로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크리스탈 타워하고, 레드불 이런 걸 다 하셨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죠. 30억이던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30억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애써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납을 하는 거는 저는 이게 효율적으로 이 재원을 활용을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 어쩔 수 없이 코로나나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좀 이런 사업계획들이나 이런 것은 좀 알차게 해가지고 반환되는 금액이 좀 적게, 지금 이거 한 2억이 넘게 반환이 되는데 물론 이자 포함해 가지고 그렇지만 좀 아깝지 않나, 그리고 또 열심히 공모사업 국비, 국도비를 따갖고 와가지고 반납할 거면 너무 아쉽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음번 어떤 사업계획이 있다면 정말 이거를 좀 알차게 만들어서 반환되는 돈이 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 규모가 좀 축소되다 보니까 반납 잔액이 좀 많았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복지정책과 소관
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혁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복지정책과장 권혁수입니다.
2021년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6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대비 8억 8,372만 5천원이 증액된 183억 5,311만 2천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반확충입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에 따른 저온 저장고 설치지원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은 보조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입원환자 및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원에 2억 7,682만 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162쪽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안정지원입니다.
의료급여 2급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등록 장애인 의료비 위탁비로 211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비로 34만 2천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신문구독비로 1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위탁비로 8,739만 2천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위탁비 중 가산급여 301만 1천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사업 위탁비 869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관리 전담인력 지원비 1,42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지원에 8,433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장비구입 지원에 3,706만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게이트볼장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입니다.
통합조사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신문 구독비 610만 7천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지원비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에 1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등 5개 사업에 1,7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생계급여 지원비 7억 1,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활장려금에 621만 8천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2,372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1억 936만 1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2억 4,000만원, 한시생계지원비에 2억 3,000만원, 자활사업 실시기관 역량지원에 6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푸드뱅크 냉동탑차 운영 지원에 600만원, 168쪽입니다.
푸드뱅크 냉동탑차 구입 지원에 3,4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국비반환금 등 17건에 3억 8,949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반환금으로 장애인연금 지원사업 등 18건에 98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69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59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제2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대비 7,620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433만 4천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의료급여지원에 일반보전금으로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 유의사항에 따른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63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강원도형 재가의료급여사업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전지출로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의료급여기금사업 반환금 등 2건에 6,58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 정책과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설명자료 95쪽 이고요. 예산서가 164쪽,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증원이 이미 7월 1일부터 채용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금 채용을 하고 채용공고는 내고 있는데요. 실제 여기에도 뭐 기존 그 생활지도원도 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좀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법 개정으로 해서 7월부터 채용을 아마 추진을 했었는데 그 채용 원하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현인원들이 좀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내용상에는 7월 1일부터인데 아직 채용을 못했다. 여기 들어가는 뭐 규정이라든가 별도의 어떤 그런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금 여기에 들어가려면
○박찬원 위원 : 자격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아마 요양보호사에 준하는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지역, 가능하면 저는 그래서 지역 인력으로 좀 채용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공고는 어디 우리 군에서 공고를 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아닙니다. 그 시설에서 직접 채용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시설에서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아니, 국․도비․군비가 들어가는데,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금 여기 이 장애인거주시설에 저희가 이제 평창군에 지금 방림에 있는 다소니라고 이제
○박찬원 위원 : 알고는 있는데 그런 국․도비․군비가 들어가는데 자체적으로 채용공고를 낸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그러니까 인건비고 저희가 시설 그 법인에다 시설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거고 실제 채용은 시설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현재까지 채용을 못 하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아니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사라든가, 요양이라든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다소니측에서 뭐 채용규정 자체를 자체적으로 까다롭게 적용을 해서 혹시 그런 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제가 그거는 추가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중증장애인시설이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조금 사회복지분야도 일이 좀 손이 덜 가는 데가 있고, 많이 가는 데가 있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이게 교대 인력이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뭐 3교대식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근무를 하니까 애로가 많아서 그런가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게 근로기준법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설이라서 정부에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이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인력들이 카바를 하면은 굉장히 지금 근무 부담들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렇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게 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거는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네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역주민들이 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관내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이게 채용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조속히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거 같네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서 89쪽이고요. 예산서 161쪽, 지금 여기 기초푸드뱅크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두 군데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디어디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금 이게 두 군데는 아니고 1개소에 지금 저희가 기초푸드뱅크 이제 사무실 및 물품보관소가 구)의료원 앞에 지금 사무실 겸해서 물품보관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농작물 이렇게 생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 거기는 이제 냉장고를 놓고 쓰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냉동, 하나는 저기 냉장용으로 해서 두 개를 그 옆에다가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이명순 위원 : 하나를 설치하면 거기에다 반을 이렇게 해서 냉동, 냉장으로 이렇게 보통은 지금 13평방미터면 지금 3평짜리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4평정도, 3평, 4평,
○이명순 위원 : 3평에서 4평?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반반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아예 저온저장고 하나는 냉동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거는 푸드뱅크 거기 앞에다가,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옆에, 지금 기존 사무실 옆에 공터에다가 공간에다가 그렇게 해서 아예 그 냉동 창고 하나, 냉장창고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명순 위원 : 그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위원 : 일단은 잘 알겠고요. 오늘 이거 예산하고 조금 빗나간 얘기지만 복지정책과 과장님한테 일단은 어려우신 분들이 지금 많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도 어렵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거를 하려면 모든 서류나 이런 것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까다로운데 제 생각에는 앉아서 우리가 무슨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 복지정책은 어차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런 복지정책을 좀, 왜냐하면 그 어렵다고 기초수급자를 신청하신 분들한테 현장에서 좀 한번 나가서 현장을 한 번 보시는 게 직원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한 번 보시고 좀 이렇게 선정하시고 그러는 게 좀 어떨까, 제 생각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가능하면 하여간에 현장 방문을 같이 했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좀 조심스러워서 하긴 하는데 코로나 상황을 좀 감안해서 최대한 현장을 보면서 좀 그런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복지정책과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설명자료 98페이지인데,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8월 30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긴급복지 대상자가 지난해보다는 좀 더 많이 대상자가 늘어났네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이 부분은 자격요건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그 사업의 목적은 갑작스러운 소득원자인 부모가 거의 대부분이시겠죠. 그분들이 사망을 하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이랬을 때에 한시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런 사업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긴급생계비에 산출근거로 놓고 보면 이게 단발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이게 뭐 단발은 아니고 일단 지금 저희가 이제
○장문혁 위원 : 보통 이제 1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긴급생계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는 47만 4천원이 단발로 일단 지원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꼭 단발은 아니고, 일단 1인 가족 기준에선 47만 6천원이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최장 몇 개월이라는 기준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3개월에서 추가해서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회 1월을 이제 지원해 주고 어떤 추가적으로 이게 그런데 보통은 이제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러면 3개월까지는 저희가 연장을 해드리고요. 그 이외 할 때는 저희가 별도 심의를 거쳐서 3개월을 더 추가로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기본 3개월에 더 상황이 어려우면 3개월 연장을 해서 6개월까지,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보시겠지만 이게 기준이 중위소득 75프로라는 게 전제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건강보험료가 3개월 연체됐다든가 뭐 전기료가 3개월 연체 됐다 이런 사정을 지원해 드리는데 그리고는 저희가 이제 이분들 재산 조회를 합니다. 했을 경우에 이게 한 2개월, 3개월 후 회신이 와서 이 대상에 해당이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불 해지를 하고 또 환수하는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무조건 지원해 드리면 좋긴 좋은데 간혹 이제 올라가시는 분들이면 또 환수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장 그러니까 심의를 갈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더 드리지는 못해도 나왔던 걸 다시 환수하기에는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대상자에 대한 발굴도 읍면별로 또 그리고 이장협의회나 이런 조직을 통해서 이런 수혜의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자격심의에 대한 부분에서 미세하게 자격에 커트라인에서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서류적인 보완을 해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면 그런 부분도 이제 지도, 감독을 해서 조금 더 수혜자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실무상 최대한 그렇게 연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좀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그 바로 옆인데 희망키움통장 Ⅰ․Ⅱ나 청년저축, 청년희망통장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해지조건이 이제 3년이라는 기준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이 되는 분들이 수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이 미약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런 뭔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행정에서의 지원을 통해서 어떤 목돈 마련의 근거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라면 조금 더 좋은 어려운 그 청년들에게 좋은 시발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광천 위원 : 설명자료 90쪽에 코로나 생활지원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지광천 위원 : 이게 지급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이거는 저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군민 중에 입원을 하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신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지광천 위원 : 코로나 판명을 받아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확진,
○지광천 위원 : 강릉이나, 삼척이나 의료원 같은 데 가서 격리되었던 사람들은 다 해당되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그게 안 됐으면 어떤 안 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안 된 경우는 아마 그분이 주소가 저희 쪽으로, 그러니까 실제 거주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그분들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주민등록 다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혹시 이런 경우도 있나요. 갔다가 열흘 의료원에서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14일 이상,
○지광천 위원 : 14일 이상,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14일 이상 30일까지 그 사이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14일 이하는 해당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기준 금액 자체가 14일을 초과해야지,
○지광천 위원 : 그럼 14일 이내 온 사람들은 여기 해당이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그분들은 받는 거는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자가격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활지원품 지원해 드린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거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푸드뱅크 저온저장고, 여기에 어떤 물건을 저장하려고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농산물이 최근에는 이제 값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이제 양상추라든가, 무 이런 부분이 좀 요청이 들어오는데 실제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기존 그런 조립식 그런 건물 안에 보관해서 보관 기간도 짧고 또 이게 가져가는 시설도 사실은 뭐 조금 자기들이 필요한 물량이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저온저장고에 많이 가져다 놓고 쓸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실제 푸드뱅크에서 수렴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금방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조금만 달라해서 전달하고 이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이, 물품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품들을 좀 효율적으로 하루 값 기부받아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지광천 위원 : 그렇다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독립적인 2개 동 4평짜리잖아요. 4평짜리로 짓는 거는 효율이 워낙 떨어져요. 왜냐 하면 그 작은 것들은 고가, 이 고가 낮아요. 다, 그래서 효과가 아주 떨어지고 2개를 하나로 해서 지어가지고 문을 2개 붙여가지고 냉동, 냉장 이래가지고 고를 한 9평정도 되잖아요. 크기 때문에 고를 높인다고요. 지금 농가들이 짓는 저온저장고 고가 다 높거든요. 그래야지 저장양이 많은 거지, 지금 이렇게 해서는 4평짜리 지면 실제 저장량이 얼마 안 돼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양상추 시절에 값이 없어가지고 버리려고 할 때, 너희들이 가져가서 써라 이럴 때 가서 가져와서 저장을 하더라도 지금 같이 이렇게 지면 얼마 들어가지를 못해요. 양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 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혹시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 고가 높은 저장고를 좀 짓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심의 끝나면 나중에 한번 저장고 짓는 분들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들하고 협의해 보시면 2개짜리해서, 아니, 1개짜리로 해서 문을 2개 달아갖고 냉장, 냉동 이렇게 해서 고를 높이 짓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쪽 방향으로도 한 번 선회하시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여기 명세서 16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장애인 게이트볼장 물품구입 하는 거, 이게 그 경기점수판이라는 것이 전광판 얘기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LED 점수판하고, 전광판하고 같이 점수판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그 벽에 큰 거 붙어 있는 거,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준공 단계에서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이게 저희가 이제 기존 시설비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미처 좀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이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498평방미터 이거를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내에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아니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기존 그 경기장 안에는 예산을 잔여 예산이 조금 있어서 했고요. 이쪽에 그 저기 사무실로 쓰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저희가 시스템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하다 보니 이게 사실은 그런 이동식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물품으로 밖에 저희가 구입을 못하고, 시설비로는 또 이게 쓸 수 없는 그런 항목이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그걸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준공이 이제 됐잖아요.
1층 규모로 해서 498평방미터가 됐는데 이 면적을 다 하는 건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아니요. 사무실만 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 속에 사무실이 또 따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있습니다.
사무실 하고 주방이 조그맣게 돼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라면 있는 게 나은데, 이 냉난방기가 만약에 이걸로 한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이제 연료비나 이게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한 운영비는 또 어떻게 되는지 나는 그래서, 경기 이거 전광판은 저기 사업비 자체가 적어서 계상을 못했다. 그래서 여기에 따로 하는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고맙습니다.
자. 가족복지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순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가족복지과장 김순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73페이지입니다.
가족복지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4,912만 1천원이 증액된 650억 2,44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저소득노인 지원분야로 세대 증가에 따른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에 2,757만 6천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37만 2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4,84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도비보조사업으로 세출예산 174페이지입니다.
특화형 일자리사업 지원에 8,53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 701만 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시설관리공단 업무 이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468만 5천원, 일반운영비 1,204만원, 재료비 208만원을 각각 감하고, 화장장려금 지원금 부족에 따라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장례지원으로 유족장례비용 1천만원, 예방조치비용 7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어르신일자리 공공이불빨래방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지원입니다.
동절기 이용 인원 증가에 따른 경로당 공기 살균기 구입으로 3억 8,430만원, 경로당 화장실 자동물내림 시트 구입에 8,436만원,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동절기 대비 개보수로 1억원, 재가노인서비스 이용 차량 구입에 7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관리 운영에 따른 평창, 진부장례식장 장례용품 구입으로 1,000만 원을, 176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 시설 유지보수로 600만원, 장례식장 자산및물품취득에 52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양성평등 및 건강한 가족 지원 정책사업 추진으로 코로나로 취소된 함께 하는 성평등 문화 만들기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 지원사업으로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에 270만원, 한부모가정지원, 한부모가정자녀 양육 등 지원 보조사업으로 4,137만 8천원을, 17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여성복지지원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435만 5천원을 감하여 100억 5,45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부모부담금 지원에 2,000만원, 보육교직원 국외여비 400만원, 보육교직원 국내여비에 600만원을 각각 감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따른 보육교직원 근속수당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862만 1천원을 감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담임교사 지원으로 217만 9천원, 보조교사 및 연장교육 교사 인건비 지원에 1,936만 3천원을,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550만원, 저소득층 아동 지원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 157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영아보육로 지원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영아 보육료 위탁비 1억 5,385만원을 감하고, 누리과정 보육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1,000만원,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2,449만 9천원을, 누리과정 보육료 위탁비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분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18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계상하고, 코로나로 인한 프로그램 미운영에 따른 운영비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133만 9천원, 일반운영비 50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실현 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3,587만 2천원이 증액된 23억 1,10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아동보육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조사업으로, 18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1만 7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일반수용비 1,000만원, 행사운영비 300만원, 여비 1,00만원을 각각 감하고, 일반보전금으로 드림스타트 특기적성 학원비 지원에 2,300만원을 계상하고, 드림스타트 행사실비 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의료 및 검사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아이돌봄 지원 보조사업으로 아이돌봄 운영지원에 2,070만 8천원, 아이돌봄 예탁금 5천만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기중 평일 급식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학기중 평일 급식비 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하고, 아동학대 상담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50만원을, 183페이지입니다.
학대아동관련 긴급 피난처 보상금을 58만원,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에 2,600만원을 계상하고,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으로 국비 747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864만 8천원이 증액된 8억 4,39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운영 지원 분야입니다.
다음께돌봄사업 운영 지원에 2,120만원,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지원에 1,768만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통합버스 개조비용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고,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 지원은 축소에 따라 9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설치 지원 보조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기능보강에 2억 1,000만원, 지역협력형 초등돌봄 시범사업 지원에 1,796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센터 관리 운영에 따른 문화복지센터 사무용 가구 복사기 구입으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0개 사업에 5억 1,237만 4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0개 사업에 7,1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가족복지과 담당하시게 된 거를 축하를 드리고 기대가 큽니다.
명세서 174페이지고, 설명서는 112페이지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화장장려금 경우인데 이게 이제 2,000만원이 이번에 2회 추경에 증액되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원래 당초예산은 다 소진이 됐다는 내용인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지금 7,997만 4천원이 지출된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만큼 기존에 비해서 사망자가 늘어났다고 봐야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아니요. 매년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이 정도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나눠서
○심현정 위원 : 나눠서 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예산 편성을,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개요에 보면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해야 이 40만원의 화장지원금을 받게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조례에, 제가 알기는 조례로 지정 되어 있는 걸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조례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이 화장지원금을 못 받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한번 제가 조례를 깊이까지 저희가, 제가 숙지를 못한 상태라서 한번 보고,
○심현정 위원 : 이런 조례는 좀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은 이제 사망이 되면 연고가 있더라도 그쪽에 그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면 되는데 사실은 거의 관내에, 관내보다도 주변에 도시들을 보면 원주나 강릉, 속초 이런 화장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 지역의 주소로 돼 있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전액, 거의 전액을 다 지원을 받게 되고 우리 지역은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이 4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거주지에서 신고를 받으면 그쪽에서 또 지원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심현정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 지원받으려고 1년 전에 전입을 한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항은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검토해 보고, 이 조항 삭제하고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명세서 183페이지고, 설명서는 126, 127, 128,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건데요. 설명자료 126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운영비에서 월 30만원이고, 추가운영비 25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왜 그렇게 되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월 30만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인데요. 이 국비 30만원으로 기본적인 공과금이나 뭐 난방비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군비를 좀 추가로도 지원을 해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군비 지원을 좀 더 하게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30 플러스 250이 월 운영비가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280만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산출근거에 보면 이제 4개의 면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지금 이제 봉평면 같은 경우에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8개월이고, 그다음에 평창읍이 4개월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 지금 준비 중인 진부와 대화는 2개월만 올해 이렇게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고 또 나머지 2개 면은 언제 시행할 것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평창읍은 저희가 8월 달에 이제 업무 협약을 해서 지금 예산을 저희가 기능보강에 대한 부분은 사전예산 편성해서 지금 나갔고요. 보조금 신청이 나갔고, 진부하고 대화면은 지금 이제 두 군데가 석미아파트하고 이제 성도아파트 두 군데가 저희 쪽에 이제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업무 협약한 다음에 인력 뽑고 이러려면 그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대화하고 진부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또 혹시 또 묻혀질 수도 있어서 반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내년도에 다시 이제 운영을 하면 확보를 해야 되는,
○심현정 위원 : 올해 시작을 못할 수도 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지금은 두 군데가 아직까지 저희하고 업무 협의 중에 답을 안 주셔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는,
○심현정 위원 : 석미는 어떻게 진행이 돼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석미는 지금 김남현,
○심현정 위원 : 이장님,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대화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평창군 군립도서관에 평창군 건물을 지금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맞물려서 좀 기다려야 될 거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두 개 면에는 아직 공간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그렇죠. 그런데 도에서 이제 저희한테 4개소로 그러니까 3개소를 봉평까지 하면 4개소를 예산을 지원을 내려 보내 내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편성을 했다가 저희가 못하게 되면 내년도에 반납을,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봉평은 이제 시행하고 있고, 평창은 8월부터 시행,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이제 기능보강사업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리모델링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언제 오픈하게 되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10월이나 11월 쯤 저희가 계획을 하고
○심현정 위원 : 그럼 2개월 채 못할 수도 있겠네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진부하고 저기 대화는 준비는 하고 있지만 올해 오픈 못할 수도 있다. 좀 서두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거 예산은 우리가 만들어주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그런데 이제 그 기능보강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화, 진부는 저희가 이제 22년도 쯤에 저희가 좀 시작을 이월을 시키더라도 22년도에 저희가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해요. 협의가 다 되면,
○심현정 위원 : 좀 아쉬운 게 진작 서둘렀으면 올해도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문제에서 그 센터장 1명에 돌봄교사 1명 이렇게 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월정액이 222만원에서 이제 일반교사는 220만원인데 이 학생 수에 상관없이 딱 센터장 하나, 돌봄교사 하나 이렇게 배치가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지금 현재까지는 인원수가 지금 적은 편이라서,
○심현정 위원 : 예상되는 인원수를 좀 말해주세요. 학생들, 그러니까 4개 면의 4개 읍면에,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저희가 이거를 하고 모아야 돼요. 돌봄이를 이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현정 위원 : 아직, 그럼 봉평 같은 경우는 몇 명이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만 한 상태고요.
○심현정 위원 : 봉평 시작 안 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지금 이제 센터장, 팀장하고 직원 2명을 채용공고 3차 이제 시골이다보니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오셔야, 그러니까 접수를 해서 저희한테 이제 하는데 2차까지 지금 미달이 된, 접수를 한 분도 안 하셨어요. 교사 분들이요. 그래서 지금 3차 공고를 저희가 오늘 한 상태거든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교사가 없어서 지금 시행을 못 하는 거예요? 봉평은,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지금 이제 접수를 한두 분 정도 이제 하시라고 지금 권해 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봉평은,
○심현정 위원 : 아니, 지금 제 상식으로는 취직하기가 힘든 상황에 공고를 내버리면 분명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선생님 확보가 안 돼서 시행을 못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그런데 보수나 이런 부분이 이제 시골이고 좀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차 공고를 오늘 한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 평창은 어떻게 됐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평창은 지금 저희가 이걸 하고 저희도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을 이제 시작한 다음에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조금 더
○심현정 위원 : 이렇게 예산도 확보하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선생님이 없어서 아이들을 못 받는다 이러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좀 공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거 같다고 보고 그다음 페이지에 기능보강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이 기능보강이라는 거는 뭐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저희가 이제 일반시설을 아이들이 이제 쓸 수 있는 시설로 저희가 안에를, 내부를 고쳐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리모델링
○심현정 위원 : 리모델링이라고 보면 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화장실이나 뭐,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기자재하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기자재하고,
○심현정 위원 : 다시 가서 이제 진부나 대화 같은 경우에 공간이 확보되면 그거는 임대료는 안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아니, 지금 석미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가 나가야 되는 거고요.
○심현정 위원 : 나가야 되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대화는 이제 군립건물이라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임대료는 나가지 않게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임대료까지 협의를 해야 되네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심현정 위원 : 앞으로는 넘어야할 산이 많네요. 어쨌든 큰 뜻을 품고 올해 신규로 되는 사업이니만큼 처음에 좀 힘들더라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직원들하고 해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요. 이게 정말 필요한 그런 제도인데 제가 언제 한 번 그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이런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거 보고 진짜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명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서에 119쪽이고요.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 있잖아요. 여기 우리 가족복지과에서는 월 400만원, 도비하고 해서 지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다문화가정 후원자 해서 353명이에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우리 평창군에 다문화가정이 전부 지금 몇 집이죠? 몇 가정이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280가구 정도 제가 알고 있어요.
○이명순 위원 : 280가구 정도,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275에서 280
○이명순 위원 : 275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물론 뭐 후원자도 받아서 봐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 어디에 복지신문을 보다 보니까 한 집에 두 부씩 들어오는 게 많이 있어요. 한 집에 똑같은 게, 우리 지금 현재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어디 신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한 가정에 두 개씩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주소지를 파악을 좀 해서 한 집에 두 부씩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이거를 한번 철저하게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신문 들어가는 집을, 그 주소지에 똑같은 주소지에 이름을 하나는 예를 들면 이명순, 하나는 심현정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집에 똑같은 집에 두 부씩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께서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얼마씩이라도 그냥 세어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거 한번 신경 쓰시고, 한번 파악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의 중심은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 이제 노인복지시설 거의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매년 보면 이제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눈여겨볼 부분이 자산취득비로 경로당 공기 살균기하고, 자동물내림 시트 구입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참 예산을 잘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아마 올해 연말부로 가면 65세 이상 어르신 그 비율이 30% 넘을 수 있을 거 같아요. 매년 1% 정도씩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비율로 놓고 본다고 하면 전국적으로는 거의 초고령화 사회에 위험의 문턱까지도 와있는, 그것을 벗어나서 몇 년 이렇게 누계를 보면 한 1%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향후에 조만간에 또 40%를 도달하는 시기도 10년 이내면 또 그런 노령화사회가 되는데 노인복지에 그 여가 공간에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로당에 대한 부분에서 아마 이제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나름대로 평상시에 아니면 팀에서 생각했던 사업을 편성하는 것 같아서 그런 사업들이 잘 돼서 좀 더 어르신들에게 좀 더 쾌적하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바뀌기를 바라고요.
우리 매년 연간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장문혁 위원 : 5억 정도인데, 제가 이제 민선, 우리 8대 의회에 들어서서 운영비에 좀 더 나름대로 그 소중한 복지부 어르신들의 그런 만남의 교류에 여가공간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곧이 경로당인데 이제 어느 정도 그 경로당 내에서 식사를 하는 경로당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양곡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부식은 이제 지원을 하는 운영비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있을지 몰라도 부식비 항목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은 있지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식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더 그 재원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저희가 기존에 운영비에서 도비하고 군비를 해서 1인당 한 4만 5천원 정도 지금 지원이 돼서
○장문혁 위원 : 연간,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연간, 그중에서 이제 일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식비나 이런 부분이 운영비 쪽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이제 매년 한 1,000명 정도 지금 어르신들이 65세가 지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이제 뭐 개개인당에 이게 사실 이게 한 사람당 얼마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금액은 사실 큰 금액이다 보니 한꺼번에 많이 반영 못하지만 지금 채소류나 물가상승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내년도 연차적으로 계속 조금씩 반영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1인당 경로당 운영비 회원으로 등록한 대상으로 한해서 1인 4만 5천원이 책정, 4만 5천원 책정한 시기가 상당히 오래 전에 4만 5천원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물가상승률 반영분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좀 담아서 주기적인 조금 인상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18개 시군에 도비가 이제 지금 한 20% 채 안 되지만 9% 정도가 이제 매칭이 되잖아요. 한 4만 5천원에 대한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18개 시군 중에 정이 똑같은 건지, 지자체마다 좀 더 운영비에 대한 1인당 지원금액이 틀릴 거라고 보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조금 다릅니다.
○장문혁 위원 : 군비, 시군비가 거의 90% 이상이니까, 그래서 저는 시단위 하고 좀 이렇게 비교 평가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농촌지역에 군단위에서의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18개 시군, 나아가서 다른 시도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서 과연 평창군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비교 평가에서 좀 더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면 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 사실은 이제 그 어르신들이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항목을 차분하게 해놓다 보면 정산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식비 항목으로 따로 만드는 부분보다는 운영비 안에 부식비를 포함시켜서 정산에 대한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일단 시작의 단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더 해 주시고요. 그 다른 지자체 사례에 대한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빨리 우리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해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적정한 부분인지, 좀 적다라면 조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더 인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운영 프로그램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고 같이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니까 이제 청소년문화의 집 내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그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프로그램 비용이 이제 2,000만원이 감됐어요. 그런데 또 청소년 아카데미는 또 새롭게 이제 이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같은 공간 내에서, 어떤 사업은 신규로 편성을 하고, 어떤 사업은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예산을 또 감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언발란스인 것 같아서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감하시려고 했는지, 이게 또 매칭사업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원을 감하고 아카데미를 사업을 집어넣은 건지,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는 사실 사업은 별개거든요.
○장문혁 위원 : 별개지만 같은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그런데 1층, 2층 이렇게 분리를
○장문혁 위원 : 아니, 한 건물 내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그래서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부득이하게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못하게 돼서 사실 2,000만원 감하게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공간이다 보니 예산을 같이 좀 믹스해서 쓸 수도, 이제 프로그램을 쓸 수 있지만 저희가 또 이 국비하고, 군비예산 과목상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나눌 필요도 있고 프로 아카데미도 저희가 아이들이 선호하는 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신청을 받아서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하다 보니 이 아카데미하고 개념을 좀 다르게 해서 운영을 하는,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부분에서는 관심을 가졌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평창읍과 진부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잖아요. 처음에 이 청소년문화의 집에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초창기에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게 2년의 수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적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어요. 두 군데 다 다녀 보셨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장문혁 위원 : 뭐냐 하면 행정에서의 역할은 시대 흐름에 맞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이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개원, 청소년문화의 집을 개원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그 업그레이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건물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예산을 투입을 했을지는 몰라도 시설적 그 문화의 집에 흡입력을 만들어내는 그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나름대로는 향후에 저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제가 이제 오고 이제 평창하고 진부문화의 집을 사실은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처음에 문화의 집 개설할 그 당시에 그 모습 시설 그대로 있어서 아이들이 과연 이 시설로 와서 이제 운영,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겠냐, 이용을 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2022년도에는 좀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좀 리모델링을 예산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저희가 좀 하려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학부모님들 그리고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의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 우리는 기성세대로서의 그런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일탈의 행위를 하지 않고 그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통해서 뭔가 청소년 성장기를 좀 더 관심 있게, 호기심 있게, 흥미롭게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 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다 똑같이 그런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인색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많은 투자를 하라고 이제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어떻게 보면 과장님들이 어머니의 마음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지역에 어르신의 자녀를 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그냥 너무 궁금해서 명세서 173페이지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111페이지거든요. 설명서, 거기에 청춘보리밥집 2호점을 이제 신규창업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고 미싱기 6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청춘보리밥 1호점은 진부에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주웅 위원 : 잘 좀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궁금한 게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그 수익금은 어떻게 출처가 되나요. 사용처가,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침에 원래 참여 어르신들 인건비 대부를 이제 인건비를 더 드릴 수 있거나 아니면 재료비를 좀 살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또 있도록 이렇게 수입금은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 대신 3분의 2 정도 동의를, 참여 어르신들 동의를 받아서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일단 여기 일자리사업 그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에 대한 그 어른들 인건비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제 보조 돼서 더 나간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주웅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전에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다함께돌봄센터, 이거는 안 보셔도 되니까 이 돌봄센터 지금 진부하고 대화가 아직 보류 중에 있잖아요. 대기중에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화 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진부 거는 잘 모르겠고 대화 거는 올해 여기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리모델링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 설계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네요. 그 리모델링 설계, 그것도 안 나온 것 같고 그런데 일단은 이제 여기 사업비는 계상이되어 있어요. 그 안에 리모델링할 때에 도시재생사업 그 협의체에서는 다른 용도에 어떤 모습들을 또 만들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걸 거점화시설 해갖고 아예 돌봄센터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과 연관해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협의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협의체 회원들하고 만나 갖고 이야기를 좀 나누셔야 될 것 같다고 전 생각돼요. 왜냐 하면 이게 아이돌봄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과 그분들 협의체 내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리모델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 2개소는 저희가 성급히 이렇게 긴급하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려고는 지금 안 하고 지금 대화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건물을 지금 보면서,
○이주웅 위원 : 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대화도 지금 저희가 좀 진행사항을 보면서 저희가 그 맞게끔 리모델링을 기능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이주웅 위원 : 아니, 그런데 그게 이미 만약에 그 협의체에서 원하는 시기에 어떤 그 내부구조를 만들어 버린다면 나중에 다시 또 이제 12월까지가 아마 그 협의체 사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것은, 그렇다 그러면 그때 이후에 다시 이 아이돌봄센터로 만든다고 하면은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지금 계속 이제 매주 모임을 하고 거기서 회의를 거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그러면 거기에 우리 가족복지과에서도 담당자 어떤 누구는 거기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센터도 협의체하고도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차후에 이게 이렇게 진행을 돼야 된다고 본다라고 해서 같이 협의를 해야지 자꾸만 같은 건물을 가지고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하는 것은 재원 낭비뿐 아니라 시간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국도비 반납이 있는데 제가 다른 과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185페이지에 아이돌봄지원사업 1억 6,800 반납이 있는데 이것도 이 돌봄사업하고 연계된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아니, 아니요.
이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지금 다함께돌봄 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이주웅 위원 : 다른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주웅 위원 : 이거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이 부분은 이용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신청 이용자가 있으면 저희가 그 이용자 한해서 주는데 이용실적이 사실은 좀 자, 본인부담금이 많다보니 이용 실적이 저조한 상태에서 반납금이 좀 많이 생깁니다.
○이주웅 위원 : 본인부담금이 많아서 이용실적이 없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소득수준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이주웅 위원 : 이게 국도비가 내려와도 뭐 어쩔 수 없이 반납은 해야 되는 거네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주웅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124쪽에 아동학대조사 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긴급 피난처가 몇 군데 정도 운영되고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저희 없습니다. 시설이,
○박찬원 위원 : 상담실만 하나 운영하고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상담실은 여기 구)의료원 자리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이용은 지금 저희가 이제 센터장님 한 분 계시고요. 다섯 분 정도, 센터장 포함한 여섯 분 정도,
○박찬원 위원 : 여기 이용 아동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이용은 지금 이제 저희가 상담센터 저희가 업무협약한지는 저희가 한 달 정도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직원 채용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8월 거의 20일쯤 저희가 직원 채용을 해서 지금 인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저희가 받지를, 몇 명 정도 했다는 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상담실 운영도 좋은 사업이고, 요즘 보면 아동학대 피해, 또 노인 학대 피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 지역이 이런 부분을 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 섬세하게 좀 살펴보셔가지고 상담실 운영도 중요하지만 아동들이 학대를 당했을 때 피할 수 있는 쉼터가 있어야 됩니다. 노인도 마찬가지고 노인학대 또한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보면 학대 피해신고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어요. 우리 군에 이렇게 보면, 그죠? 우리 노인학대 피해, 노인학대쉼터 없죠.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보셨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다른 타 시군 이나 그러니까 타 시단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박찬원 위원 : 네, 이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좀 챙기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인구고령화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거노인들 공동생활용 주택이라든가 또는 노약자 쉼터라든가 피해신고센터라든가 또한 아동학대 이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우리 군에서 앞으로 복지 차원에서라도 좀 고민하고 예산을 좀 세워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물론 과장님이나 저도 다 이제 나이 먹고 늙어가겠지만 이런 데 대한 부분이 물론 복지예산이 뭐 많이 편성하면 편성할수록 한도 끝도 없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딱딱 이렇게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예산들은 좀 놓치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제가 언제 원주에 나갔더니 이제 노인학대피해쉼터 그 홍보전단지도 어렵게 좀 시장통에서 받아 본 적이 있는데 생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동학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복합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설명자료에 보면 125쪽 하고 ,123쪽에 보면 결식아동하고 결식아동인데 국비와 도비가 급식비 자체가 이렇게 많지만 1,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 좀, 국비에서는 6,000원이고, 도비로는 5,000원이고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 부분이 이제 교육청 지원하고 이제 아동급식 그 부분하고 이제 1,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교육청 단가를 5,000원으로 했지만 저희가 군비 1,000원을 더 부담을 해서라도 6,000원을 맞추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이 부분은 저희가 미처
○박찬원 위원 : 같은 비슷한 유형인데 1,000원씩 차이가 나면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 게 많았는데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가족복지과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일단은 마음은 좀 놓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청춘카페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지광천 위원 : 거기 혹시 지금까지 정산 같은 거 좀 해 보셨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지광천 위원 : 정산해보셨고, 거기는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죠? 지금 정산을 해보니까, 수입과 인건비 이런 면하고 대비했을 때,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수입금은 좀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인건비 충당하고 수입금이 좀 남는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조금 몇백만 원 정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조금 좀 장사, 사업이 좀 덜된 건데 좀 수입금은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저희들도 다니면서 저희들은 아니까 거기에 청춘카페가 있다는 거 아니까 큰 문제없이 다니는데 그 외적인 사람들은 거기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조금 그나마 저게 어르신들 고생하시는데 조금 보탬이 되자면 수입을 그나마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올려야 되니까 저쪽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는데 벽에다 이렇게 붙인 거 하나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밖에다가 좀 안내 간판 정도를 하나 좀 해주셨으면 어떤가,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것 좀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민원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윤수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민원과장 한윤수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9쪽입니다.
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45억 983만 3천원 대비 10만원이 증액된 45억 993만 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비에 410만원이 증액된 1,932만 7천원을 계상하고,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여비에 410만원이 감액된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지가조사 이자정산으로 10만원이 증액된 7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재무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재무과장 정유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재무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7억 298만 7천원보다 2억 546만원이 증액된 29억 84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한회계관리에 2억 364만원이 증액된 19억 5,87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공유재산 관리 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고, 군유재산 관리에 군유재산 매각 손실보상금 1,500만원, 관용차량관리에 일반수용비 500만원, 용평면 청소용 압축진개차 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운영경비 2,700만원, 본청 환경개선 3,900만원, 읍면청사 유지보수비 1,26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593만원이 증액된 3억 25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4명 인건비 부분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재무활동 경비에 12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안설명서 135쪽에 본청 환경개선 사업비 중에서 산출내역에 보면 현관앞 실외전광판 교체를 2,200만원 해놨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지광천 위원 : 이게 왜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거죠?
○재무과장 정유진 : 지금 그 본관 현관 앞에 있는 전광판을 보시면 그게 이제 외벽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LED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손상이 돼서 제대로 작동이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규로 교체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LED 같은 것 글씨 막 지나가는 거 그거 말이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걸 안으로, 안에다가 이제 하는데 이게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정유진 : 지금 그 위치에다가 지금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새 제품을 설치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다시 또 그 자리에다가,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뭐 비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노후 돼서 교체하는 거네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노후 돼서요. 한 번 잘 한 번 검토 좀 한 번 해보세요.
이게 노후 얼마큼 노후 됐는지 모르는데 그게 글자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착착 되는 건데
○재무과장 정유진 : 그 LED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쭉 나열이 돼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게 글자나 어떤 그림 이런 걸 이제 표출하지 않습니까?
○지광천 위원 : 네, 맞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그게 바깥에 있다 보니까 비나 이런 걸 맞아서 그 LED가 이제 제대로도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망가진 부분들만 보수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를 교체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기획실 홍보부서에서 요청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 이것만 놓고 보면 2,2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 비싼 거를 하면 어떻겠나 했는데 이정도면 뭐 충분하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아주 비싼 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제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2,200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교육체육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옥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영옥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7,086만 3천원이 증액된 235억 8,80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HAPPY700평창 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금 보조 잔액 1,98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생활외국어교실 운영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문화확산 일반운영비에 2022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를 대비하여 평생학습 추진성과집 제작과 홍보물 제작에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서 335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강원문해자랑 대잔치 청춘만개 개최 2,500만원과 청춘만개 참가지원 600만원은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시설장비유지비에 500만원, 작은도서관 지원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서가구입과 도서구입에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마트 K-도서관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대화도서관 창작공간 시설공사 2,500만원, 부대장비 구입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서 레슬링분야 공모 선정으로 3,500만원, 합숙소 시설장비유지비에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체육회 운영지원에서 호봉누락분과 연가보상비로 1,121만 8천원을, 평창FC 운영지원에 선수단 수당 및 대회 운영물품, 훈련비로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서 연례대회와 전략종목 대회에서 9,400만원을, 400만원 감액은 코로나로 연례대회 5개 대회가 취소되었고, 전략종목 대회는 3개 대회가 취소, 2개 대회를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400만원은, 400만원 신규 편성은 사회적협동조합 윈터700이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2021신규 종합형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자치단체 매칭 지원금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서 용평생활체육공원 풋살장 시설개선에 군비 2억 5,000만원이 도비 보조로 이동 편성됨에 따라 대화풋살장, 평창야구장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으로 반영하였고, 대관령테니스장이 시설개선 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창파크골프장 확장사업에 클럽하우스 신축을 위해 2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창 족구장, 풋살장 개보수 사업은 면적 증가와 자재값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태화정 시설보수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용평생활체육공원 풋살장 시설개선 사업 도비 보조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에 866만 6천원과 시도 조금반환금 4건에 5,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139쪽이고요. 설명서 197쪽입니다.
지금 교육혁신운영에 있어서 주민생활외국어교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지금 여기 관내 중고생 및 일반인 해서 30~40명이라고 했는데 관내 중고생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 못 하셨으면 담당자가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관내 중고생은 지금 몇 명 정도 수강을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수강하는 인원만 말씀
○이명순 위원 : 네, 학생이 몇 명 정도 배우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30명 정도 신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학생이 30명이 아니고 일반인까지 해서 지금 30~40명이라고 했는데 학생수는 몇 명이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학생이 28명입니다.
○이명순 위원 : 28명, 이거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어디, 대화도서관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대화도서관에서,
○이명순 위원 : 대화도서관, 지금 주 1회 하시는 것 같아요. 토요일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명순 위원 : 그랬는데 지금 한 번 여쭤볼 게 뭐냐 하면 지금 그 밑에 보면 주민생활외국어교실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떤 데는 심각한 데는 폐강 위기까지 올 정도로 3명에서 5명, 5명에서 6명 정도 겨우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밑에 보면 1,000만원의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도 당초예산은 1억 3,300이였고 실제 작년도에 쓴 거는 6,000만원이고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가서 이렇게 많이 감한 부분이 있어요.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은 경우로 코로나상황인데 그랬는데 2021년도에는 감액 요소는 없고 오히려 2차 추경에서 지금 1,000만원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다시, 이거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감한 감액은 없고 저기 학생들이 없거나 해서 감액할 요소는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주민외국어교실은 주로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이제 읍면별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2% 이제 영어글쓰기특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위주로 하고 추가로 이제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로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왜서 여쭤보냐 하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라도 좀 더 많이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더 많이 이런 영업 이렇게 생활외국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반주민들도 많이 하면 좋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다른 데 평생학습 주민생활외국어교실 하는데 보면, 학생수가 없어서 거의 지금 명맥만 유지하는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겨우, 그쪽에서 사실 9월 달부터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9월 달에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영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면, 그러면 학생들이 있으면 진짜 당연히 많이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감소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증액을 한다. 조금 좀 걱정이 되고요. 강사수당 밑에 여비 82만원 곱하기 13회 해갖고 1,000만원이 됐어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명순 위원 : 이거는 왜 13회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6개월간 24회를 한다 그랬어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왜 13회는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그 주민생활외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되는 1,000만원에 대해서만 이제 여기 산출을 내다보니까 13회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해서 추가를 하는데 그러면 13번을 추가를 하신다는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기존에 이제 주민생활외국어교실에 잔액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12월까지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명순 위원 : 운영비가 일부 있고 이게 모자라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82만원이라는 돈은 강사수당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강사수당이 이제 중학생 그 2시간 하고 이제 고등학생하고 일반인하고 2시간 하고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하루에 4시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한테는 좀 많이 좀 더 투자해서 하는 것도 좋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저도 뭐 해봤지만 많이 이렇게 좀 줄어가는 수치에 있어서 이게 왜 1,000만원 감액이 오히려 추가, 예산 때는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는 좀 감액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감액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늘어난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거 여쭤봤거든요.
이거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시더라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각 그 항목마다, 각 과목마다 중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뭐 학생들이 됐든 이 시간에 좀 한번 나가보시고 몇 명이 일단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정말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없앴고, 되는 데는 더 이렇게 부활시키는 그런 제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2회 추경을 포함해서 우리 교육체육과의 증액된 부분까지 하면 한 235억 정도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정책적으로 보면 교육복지에 예산이 이제 한 40억 정도 됐고, 도서관 소요예산 한 7억 빼면 그리고 이제 체육으로 연관된 부분에 체육진흥과 이제 체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이 거의 한 190억 정도가 이제 그 사업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관내에 체육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관내 군민들에 대한 그 여가활동, 체육 여가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 체육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뭔가 경기 부양을 이루어 내려고 하는 그 정책적 방향이 있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체육진흥에 따른 예산 중에서 체육시설에 시스템은 가파르게 이제 갖춰지고 있는 반면에 그 체육시설과 연관되어 있는 인적풀에 대한 처우개선들이 투자 대비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곧 이제 지금 여기에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제 간과했던 체육회 사무국 내에 처우개선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반영을 했네요. 여기는, 저는 그 부분 플러스 나아가서는 우리 지도자의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엘리트 체육 지도자가 있고 생활체육 지도자가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사실은 저도 나름대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교육체육과 하고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제가 이제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관내에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지도자의 처우가 다른 지자체의 이 상황과 비교했을 때 나름대로는 파악을 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중상위로 조금
○장문혁 위원 : 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중상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장문혁 위원 : 조금 더 가까이,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중상위로 강원도 내에서는 알고 있는데 또 저희가 이제 제가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전체적인 면에서,
○장문혁 위원 : 과장님한테 제가 이 부분은 알고 있다라는 모호한 답변을 하실 게 아니고 취합을 해본 바에 의하면 평창군에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다른 지자체보다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본 자료에 의해서 평창군의 체육 지도자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데는 어디에 가있고, 처우에 대한 부분이 좀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높은 데가 이제 인제 같은 경우가 제일 이제 강원도 내에서는 좀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중상위는 잘못 보고, 중상위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장문혁 위원 : 거의 하위 정도의 처우개선이거든요.
향후 제가 10년 동안 생활체육 지도자든, 엘리트 체육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없었어요. 우리 평창군에, 그렇다고 보면 나름대로 어떤 얼마 전에 나왔던 시도는 지도자의 그 처우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평창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 10년 단기 몇 년서부터 10년 이상 그 지도자 활동을 하는 분들이 평균 급여가 최저급여 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한 20만원, 3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과연 이 종사하는 분들이 지도자로서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엘리트든,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을 과연 전담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급여로 놓고 보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 하면 생활체육에 그 종목별로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방과 후에 그런 여가활동에 지도자로서의 레슨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엘리트 체육 지도자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역할을 하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나름대로 전임의 과장님이든, 전임 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인식을 같이 공유를 하고 좀 더 나름대로 그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노력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바뀌셨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하려고 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거는 지금 현재 이제 생활체육하고 전문 체육 지도자의 이제 기본급이 약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차이 부분하고 한꺼번에 반영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이제 1년 격차를 둬서 반영을 이제 제대로 해 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그 거의 동결되었어요. 한 10년 동안, 사실 우리는 그래도 공무원의 급여는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그 정부지표에 따라서 1.8%냐, 2.3%냐 이 기준점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도자에 대한 부분에서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근 10년 동안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에서는 행정이 좀 더 한번 짚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체육을 통해서 경기 부양과 지역 그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필드에서의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하는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반드시 비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공감하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순간에 이 재원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연차적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지도자들이 그래도 지금부터 우리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이렇게 이렇게 뭔가 점진적으로 반영을 해주는 구나라는 희망을 갖고 거기에 종목에 지도자로의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관심은, 그리고 또 그 부분은 직접 예산이라는 부분으로 반영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좀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하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외국어교실 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산출기초에 보면 강사의 수당이라는 부분에서 좀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도서관에서 외국어교실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어교실에 그 강사의 그 수당을 지금 여기 산출기초에 나온 강원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을 지금 다 적용을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시간당 지금 4시간 기준으로 얼마가 편성되어 있냐면 산출이 82만원이에요. 그러면 시간당 20만원이에요. 저는 이게 어떻게 강사수당을 시간당 20만원씩 편성하는 외국어교실의 강사를 저는 지금 여기 산출기초 이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그전에는 외국어교실 할 때 이 정도의 강사수당을 편성한 예가 없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강사 수당도,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저는 여쭤볼게요. 산출기초에 지금 이 여기에 한해서만 지금 강원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을 적용을 했는지, 다른 도서관에 외국어교실 중국어든, 일본어든, 영어든 그것을 인재개발원에 강사수당에 지급 기준으로 다 적용해서 강사료를 지불을 했는지,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거는 이제 강원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을 적용한 거는 맞는데요. 이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과 이제 그분이 쌓아온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그 스펙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스펙이 최고의 하이클래스여도 그 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 대상이 중․고등학생이고 일반인 대상이잖아요. 그럼 기초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을,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우리 도서관에 그 외국어교실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초급, 중급, 상급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것은 아무리 스펙이 좋은 분이어도 이 과정만 충실히 하면, 100%의 강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똑같은, 이 교육체육과에서 강사수당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분은 그러면 스펙이 높으면 강사수당을 더 높게 책정해 주고 어떤 분은 스펙이 낮으면 강사수당은 더 낮추고 이렇게 하나요. 기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격이 주어지고 그 자격에 대한 부분에서의 충실히 강의를 할 수 있는 사후평가를 해서 다시금 재강의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다시 모집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이거는 사실은 학원에 가도 시간당 20만 원에 대학진학에 아주 유명한 학원에 가도 시간당 20만원 페이를 받는 그 스타강사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간당 20만원이면 이게 만일 5주에 8시간 기준이, 만약 6시간 강의를 한다고 하면 10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왜 이것을 이렇게 이 사례만 인재개발원에 그 급여 기준을 적용을 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으로 다른 그 강사 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이 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강의할 수 있는 스펙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걸 적용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강의하는 거를 제가 한 번 참관을 한 번 했었어요.
○장문혁 위원 : 보통 우리가 제가 이제 자료들을 보면 강사의 수당은 시간당 거의 4만원 정도가 보편적이었거든요. 우리가 하는 도서관에 프로그램이든 어떤 뭐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복지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든 시간당 강사비는 4만원 정도의 범주에서 이제 책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진로에 대한 사실은 이런 급여 정도면 오히려 대학진학에 그 진학상담에 그 페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사업비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형평성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군민들은 대상자들은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는 스펙 높은 영어교실을 하고 이게 지금 우리 도서관에 똑같은 이 급여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 강사 같은, 이 특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아이들한테 이게 그 글쓰기든가 이제 독해는 많이 하지만 거기에 표현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올해 특강 형식으로 좀 빌어서
○장문혁 위원 : 그 마음까지는 제가 다 이해를 하겠어요. 하겠는데, 상식적으로는 다른 그러면 대관령이든, 진부든, 평창에 그 외국어교실 페이는 지금 혹시 파악한 바로는 얼마씩 나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상급이나 4급 기준으로 해서 보통은 한 1시간에 8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죠? 그런데 여기는 벌써 거의 3배 가까이 되잖아요. 좀 더 좋은 양질의 강사를 모시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격차가 벌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한번, 이게 이제 지금은 연장 계약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예산은 소진됐기 때문에 연장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주민생활외국어교실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읍면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잔액 좀 남는 거 하고 이분이 이제 요 특강을 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소진됐으니까 또 추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헷갈립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누구나 같은 군민이잖아요. 같은 대상의 교육생이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아이들을 위해서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은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집행하실 때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심의,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는 198페이지, 설명서는 14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진부도서관 시설장비유지비에 관한 건데요. 이게 이제 2층 화장실이 누수가 돼서 공사를 하다가 천장에 있는 텍스에서 발암물질이 있는 석면이 있어서 이제 수리를 하는 게 500 계상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여기가 이제 보면 지난해에도 이제 부서 간에 한 1억 들여서 지열난방공사도 했어요. 1회 추경 때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위해서 1,7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이 용역 결과, 진부도서관의 용역 결과,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내년도에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리모델링?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3층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3층 증축,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그때 이제 이 용역을 주는 거는 리모델링 증축을 할까 아니면 개축이 효과적인가 이런 거를 봤죠. 그래서 이제 한 층 증축하는 걸로 나왔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 때 다시 증축 예산이 올라와야 되네요. 그렇게 결정을 했다. 사실 진부도서관이 이제 지은 지도 한 20년이 넘고 많이 노후되고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용역을 발주한 것 같은데 내년에 그 증축 계획이 있으면 있는데 이렇게 또 올해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나요. 이거 좀 버틸 수가 없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이거는 누수가 돼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없었다. 어쨌든 뭐 내년에 증축 계획은 뭐 그래도 잘 되어야 될 텐데 제 생각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아예 개축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예산에서 이제 그냥 가용예산의 예상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20억 정도,
○심현정 위원 : 20억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새로 개축을 한다면 얼만 나오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개축을 한다고 그러면 한 서너 배는 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심현정 위원 : 용역하신 거는 잘 하셨는데 아쉬운 거는 사실이 부지가 사실 협소했거든요. 기존 자리에서 한 층 증축을 해서 우리가 불편했던 게 다 해소가 될까 이런 좀 의심이 생기기는 하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 관내에서 도서관 중에 제일 먼저 생겼는데 그로 인해서 그 반면에 이용자 수나 장서 수를 보면 관내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거든요. 그렇지만 면적은 제일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축이나 개축의 필요성은 완전히 있었는데 차라리 헐고 신축을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그렇게 결정이 확실히 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그 국도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증축을 해야 되면 하는데, 엘리베이터 포함이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설계에서부터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도 잘해주시고 또 배치도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 노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 하고, 젊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안배를 해서 배치도 좀 잘해주시고, 그 증축기간에도 운영은 하죠? 도서관은, 할 수는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증축기간에는 조금 지나다니는 바깥에 또 안전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런 문제를 좀 따져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다고 완전히 폐쇄 할 수는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또 장소를, 장소를 이제 다른 데 옮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안에 리모델링도 이제 공사할 때 같이 해야지 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럼 옮길 그런 장소도 확보가 돼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아직은 확보는 안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찾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그런 걸 봐서는 어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용역에다가 이제 물품 보관하는 그런 용역에 의뢰해서 보관하는 걸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완전 폐쇄가 되네요. 그 기간이, 증축기간이 꽤 오래 걸릴 텐데 그런 걸로 봐서 신축이 엄청 유리했는데 좀 용역의 결과에 만족을 못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증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신축을 했으면 그 기간 동안 충분히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었고 제3의 부지에 충분한 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건립 될 수 있었는데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용역이나 추진하는데 고생은 했는데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아쉬움이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진부도서관이 이제 오래되기도 했고 이제 주차공간이 많이 없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곳으로 옮기려고 해도 장소가 마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모델링과 이제 증축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서 예산확보나 이런 거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안전진단도 그래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저는 안전진단이 이제 증축이나 개축에 그 효율성도 봤다고 보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주차공간이 뭐 한두 대 정도 크기도 안 돼요. 그런 도서관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제일 아쉽게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 도서관 앞에 예술창작공간인가요. 거기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서로 효과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술창작공간도 부족하고 도서관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사실은,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어차피 이제 증축을 하게 되면 문화 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늘어나니까 그쪽을 서로 이제 좀 윈윈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심현정 위원 :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도 좋을듯 싶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설명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께서 또 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엘리트하고 생활체육 지도자들과 관련된 부분은 그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이라든가 도비를 지원받는 부분 인건비와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뭐 어떻게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만 일률적으로 대응을 해왔는데 지금 최저시급의 인상이라든가 또 뭐 근로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업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군이 지금 스포츠마케팅 쪽으로 많이 관심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집중화시키고 또 전지훈련이라든가 대회 유치를 통해서 관광효과까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좀 써주셔서 우리 체육의 지도자들이 정말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99쪽에 평창FC 운영지원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당초예산은 출발을 이제 3억으로 출발을 했는데 살아보시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리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FC가 창단을 하면서
○박찬원 위원 : 좀 바짝,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창단 준비금을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일단은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나간 거를 이제 보전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선수 승리수당이든가 대회 운영물품이라든가 이런 거 훈련비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나름대로 좀 파악해 본 바로는 연간 운영 유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1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금년 한해만 운영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내년도 2022년도 예산편성 시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이제 이거를 운영을 아직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운영을 해보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10억 이상은 드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내년도에 간다고 하면은 또 50% 이상을 자체적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가 분명히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럼 지금 2회 추경에 이 정도 예산이 상정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이제 조금 그렇지만 한 올해 이제 수준으로 간다 그러면 이 수준은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정도 규모로,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아니, 올해 예산,
○박찬원 위원 : 올해에는 이렇게 가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아니, 올해 예산이 이제 당초 3억 추경이 이제 2억 7천을 또 하게 되잖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박찬원 위원 : 이 정도 수준으로 내년에 편성을 하겠다. 내년도에 본예산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래서 네, 이 FC는 뭐 정확히는
○박찬원 위원 : 더 올리지 않고 이 정도면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지금은 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원래 이제 출발할 때도 3억을 가지고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2회 추경에 벌써 2억 7천이 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1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 딱 이거면 된다. 과장님 말씀은,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이거면 된다는 건 아니고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박찬원 위원 : 이게 잘못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서 또 이제 후원금 받는 곳도 있잖아요.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큰 기업체들도 사실 없고 찬조를 받는 부분이 참 애로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일종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운동부라고 치면은, 운동부라고 치면은 운영을 할 거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타이트하게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일단 출발해 놓고, 되는 대로 출발해 놓고 가보자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당초에는 이제 이쪽에 독립야구단 그 야구선수단도 구성을 했던 거 알고 계시죠. 야구단,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구성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가다가 진행이 잘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전제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체육시설 확보하고 또 스포츠 그 팀을 운영하면서 마케팅화 해서 관광까지 접목을 시켜서 지역에 어떤 경제 발전을 변이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 FC가 또 지역경제에 끼치는 경제파급 효과라든가, 지역주민호응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일정하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축구단뿐만 아니고 우리 뭐 레슬링이라든가, 스키라든가 지금 우리 운동 종목들이 많잖아요. 제대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제대로 된 어떤 그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가다 보면 찔끔, 찔끔, 찔끔 가면 사실 운영하는 선수단 입장에서도 매일 조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앞에 그 대표를 맡고 있는 분들은 연일 다니면서 손을 벌려야 되고 어떤 이런 그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제대로 이 스포츠팀이라든가, 스포츠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원만하고 잡다한 것들은 좀 무조건 다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운영 유지할 수 있게끔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정도 선이면 충분하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제가 정확하게 이제 판단하지는,
○박찬원 위원 : 고민 좀 해 보셨어요. 이거,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고민은 계속하고 있지만 돈이, 돈이 많으면 좋은 거고, 또 없으면 없어서 또 부족한 면이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할 수 있는 만큼 또 이제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잘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스포츠 분야에 큰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큰 성과를 기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뭐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회만 나가면 금메달 따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서포팅을 해주고 난 뒤에 그런 기대와 성과를 봐야지 그래서 그냥 보편적으로만 해주고 큰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후약방문식의 어떤 예산이 아닌 정말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제대로 팀을 하나 운영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만큼 필요하다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일단은 돈이 남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현재 군수를 하고 계시는 한왕기 군수님이 이전에 이제 평창에서 운영했던 그 축구팀 아시죠. 그때 이제 경제체육과장으로 계실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적자운영입니다. 그랬었어요. 이거는 흑자운영이 될 수가 없겠죠. 프로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적흑자 논리로 따지지는 않더라도 이 팀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진부라든가 우리 평창군에 어떤 끼치는 경제 유발효과라든가 지역주민의 어떤 화합을 이끌어내는 거라든가 유무형의 어떤 상승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섬세하게 잘 신경을 써 갖고 이거 그냥 물먹는 예산이다. 과장님 앉아가지고 이거 스포츠팀 이건 뭐 적자예요. 이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판단들을 정말 좀 잘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모르겠는데 명확하게 좀 판단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199페이지에 체육회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설명페이지 146페이지고요. 거기 보면 세부산출근거에 사무국직원 호봉누락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1회 추경에서는 이게 아마 신규직원 때문에 1회 추경에 했던 것 같고, 호봉수누락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체육회 운영지원에서,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제 거기에 그 총무팀장님 이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호봉이 그 누락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데 경력이 누락돼서 누락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주웅 위원 : 그게 어떻게 누락되죠? 지난해 우리가 군 예산 할 때, 분명히 다 그곳에 인건비가 다 산정이 돼서 올라왔을 텐데 이게 갑자기 2회 추경까지 가만있다가 2회 추경에 누락이라는 게 가능해요? 이 사람들이 중간에 어떤 전상상의 문제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도 아닐 테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경력 자체가 이제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왜 반영이 안 됐냐는 얘기죠. 문제가 있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총무팀장 경우에는 이제 입사 전 생활체육지도자를 했었는데 그런 경력이 누락 됐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경력이 누락 됐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발견해서
○이주웅 위원 : 생활체육 담당도 그렇고 전문 체육 담당도, 이거 본예산 저기 준비할 때 이게 다 안 들어가요? 만약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2회 추경까지 흘러왔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만약에 경력이나 이런 게 누락됐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다 직장인들인데 그 당시에 자기네 이 호봉수를 자기가 누락시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금액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끝나고서라도 이게 어떤 부분인지 상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호봉수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지 또 이렇게 되자면 내년도 가갖고 어떤 경우가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본예산 분명히 이거 다 들어갈 텐데, 그죠. 호봉수 산정 되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내년도 되갖고 또 있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에 추경에 또 호봉수 누락 됐다고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이 내용들에 대해서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확인을 시켜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명세서를 안 봐도 되고 평창파크골프장 그 조성하는 관계에서 이것은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감독관이 누구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정국교 팀장님입니다.
○이주웅 위원 : 들으세요. 이게 뭐냐 하면 파크골프장 위에다 잔디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잔디 식재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잔디 식재를 하면 위에 다짐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메기질을 해갖고 그 위에다가 잔디 식재를 해요. 그런데 한동안 그 풀밭이었던 곳을 트랙터로 로터리를 쳐가지고 그 위에다가 잔디 식재를 했어요. 강제로, 과연 이게 내년도 봄 돼가지고 이게 다시 식재한 게 정상적으로 살아날까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 상태에서 공사를 스톱 시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거는 감독, 감독하는 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완전히 풀을 제거를 하고 다시 다짐을 하고 그 위에 부드러운 마사나 어떤 것을 깔고 그 위에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바빴겠죠. 준공 때문에, 하지만 그런 식으로의 공사를 하려면 자꾸 계속 거기에 그 재원이 투자될 텐데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감독에 대한 철저함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그걸 뭐 다 떠내서 건설하라는 게 아니고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 거 앞으로 지금 여기 큰 공사들이 계속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있지만 그 시기를 지나버리면 다른 재원이 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휴식 없이 금방해서 끝내는 걸로 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먼저 경제국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평창FC, 행정국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지광천 위원 : 평창FC 운영을 우리 동료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당초예산하고 추경하면 한 5억 7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전체 팀이 운영이 되자면 한 1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제가 축구협회장을 해봐서 아는데 한 13억 정도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가 이거를 중앙부처에서 강제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평창군에서 하는 FC인데 어차피 시작할 거면, 그전에 제가 여러 번 질문 드렸었는데 군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건 사실상 축구밖에 없거든요. 축구밖에 없는데 어차피 시작했으면 돈을 좀 부어가지고 군민이 좀 흥이 나서 하나 될 수 있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좀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냐, 제가 이런 얘기를 체육부서에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지금 평창FC가 현재 한 5위 정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 신생구단 치고는 놀랄만한 기록이에요. 이게, 놀랄만한 기록인데 이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꼭 경기를 해 보면 이길 거 같은데 이길 것 같은데 집니다. 마지막에 가면, 그게 왜 그러냐면 넘을 수 없는 벽이 딱 있습니다. 특히 축구에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데, 그 벽을 넘자면 사실 지금 선수들도 워낙 잘하지만 한두 명 정도 영입을 안 하고서는 우리가 완전 상위클라스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기가 축구입니다. 그러자면 선수보강을 한두 명 정도를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 13억 정도가 들어간다 보면 저희들이 한 2억 3천 정도가 재원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한 5억 정도는 자체 조달로 가능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유나이티드 형식이기 때문에 군민 구단이에요. 군민 구단이기 때문에 한 4억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조달을 할 것 같으니 내년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평창FC 관계자들하고 그 사장님이 지금 이제 평창구단주가 평창군수님이시죠. 그다음에 사장은 정정택, 그거 잘 협의 좀 하셔가지고 또 우리 구단주가 평창군수님인데 최소한 군수님도 어차피 돈이 이렇게 5억 7천 넣고서 그냥 5위하고 흔한 말로 시즌 끝나면 구설에 이렇게 있는 것 보다 우승하고 헹가래 한번 받는 게 군수님 입장에서도 더 낫잖아요. 우리 군민 입장도 우승해 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 됐던 그런 마음들을 싹 씻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저는 꼭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평창군에서 FC를 창단을 했고 끌고 갈라면, 끌고 가려면 조금 예산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과감하게 내년도에 한 2억7천, 2억 3천 더 넣어서 한 8억 정도 지원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 내년 한 해 스트레스 풀면서 좀 군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우리 국장님께 아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평창FC가 성적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애향심 고취하는데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부족 예산을 100%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후원금도 열심히 또 받아야 되고 군에서 하여간 평창FC가 지금 성적 그 이상으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 되도록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하여튼 자체 구단에서 한 5억 정도 조달이 되니까 우리 평창군에서 한 2억 3천만 내년도에 하여튼 꼭 좀 더 편성해 줄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49쪽에 제가 간략간략하게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체크만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예산이 지금 다 반납 조치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지광천 위원 :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왜서 이 반납을 시키는지 당초에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까지 승인받았는데 왜 못하는지, 왜 못하고 이렇게 반납하는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요. 지금 말씀하면 코로나로 말씀하실 거예요. 코로나 말씀하실 텐데 코로나 이거 반납하고 또 다른 대회를 유치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계획 연초에 당초예산에 이렇게 하겠다고 승인까지 다 받아 놨는데 이거를 취소하고 다른 대회를 하니까 사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다른 대회도 안 하고 순수하게 반납을 했다면 코로나19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해가 가겠는데 이 대회는 반납 조치하고 결론은 이 대회 반납 조치한 돈 가지고 다른 대회를 유치하니까 갑작시리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제 이 부서에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 연초에 계획을 수립한 대회는 좀 치를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면 다른 대회도 하지 말았어야죠.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평창파크골프장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다 이 안에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봉평파크골프장도 제가 좀 가서 이렇게 잘 협의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여기 지금 평떼와 줄떼 들어가죠. 평떼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평떼도 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작은 25인가요. 그 떼가 들어가는 건데 사실상 거기도 좀 문제가 있고 아까 바닥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미 아마 시공이 거의 다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되니까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줄떼 심은데도 뭐냐 하면 이쪽 줄떼와 이쪽 줄떼 사이가 이렇게 꺼져있어요. 그게 길게는 10센티 정도가 공간이 비어 있거든요. 이러면 공굴리기 하는 경기인데 굴리면 오돌토돌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보문계로 싹 나라시를 해서 그것을 전체 맞춰주면은 제가 봤을 때 죽지 않고 내년에 뭐랄까요. 어르신들이 파크골프 치는 데도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이미 벌써 식재가 줄떼로, 아니, 평떼로 식재 된 데는 그 위에 보문계를 뿌리세요. 좀 많이 뿌리고 물을 살포하시면 물이 그 세간으로 해서 보문계가 잔디와 잔디 세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다지는 겁니다. 다지는 거니까 롤러 가지고 그 다짐을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시면 그나마 좀 위기탈출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 그것 좀 꼭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결론은 그 군에 군민을 즐겁게 하는 부분은 스포츠에요. 그다음에 경기, 지역경기 활성화도 스포츠입니다. 스포츠인데 우리 여성과장님이시지만 용기 잃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평창군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님께서 진부도서관 증축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 게 용역 결과가 이제 증축으로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그 위치에 대한 증축의 검토는 접근성과 이용자의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 인가에 대한 부분이 선행이 돼야지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다 거기에 용역과제에 담아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 3층을 증축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3층의 증축 면적은 얼마 정도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 내용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잘,
○장문혁 위원 : 아니, 지금 우리 진부도서관의 그 연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층당,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사업비가 한 21억 내지 22억 들어간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 용역을 통해서 21억 내지 22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평당 뭐 700만원이든 800만 원에 어느 면적에 가고 리모델링 1층, 2층은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게 나와 있을 텐데,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증축이 이제 486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486평방미터에 건축비가 얼마 정도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20억입니다.
○장문혁 위원 : 리모델링 비용은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잠깐만요. 건축비가 18억 9,800만원입니다.
○장문혁 위원 : 건축비가 18억, 거의 19억 잡고 그다음에 1층, 2층 리모델링 비용이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건축비가 리모델링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따로따로 구분된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제 그 486평방미터면 약 한 15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행정에서 발주하는 건축비로 놓고 보면, 평당으로 따지면 한 8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12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보고 나머지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그렇게 우리 진부도서관이 준공된 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다시금 3층에 대한 증축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안전 진단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으니까 3층에 대한 증축에 대한 용역이 나왔을 거라고 보지만 저는 그렇다고 보면 주차공간이 없는 곳에 3층까지 넣어서 거기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까지 있고 우리 심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를 잘 해야지만 2대, 3대 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에 대한 고민도 없이 이 도서관을 증축한다는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안 됐다. 차라리 그렇다고 보면 그 도서관은 뒷면 쪽에 지금 이 사유지가 있는데 저는 증축에 대한 부분 보다는 그러면 1층, 2층에 대한 부분은 리모델링하고 단층으로 1관, 별관 형태로 해서 주차공간까지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토지매입 비용까지 한다고 하면 저는 이 예산의 범주 내에서 주차공간도 해결하고 또 단층으로서의 별관에 도서관 기능까지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조금만 더 한 25억을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왜그러냐면 건물에 대한 효율적 측면에서 제가 말씀 드리고 주차에 대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서, 보통 그 주변의 지가가 지금 이제 그 도시계획 도로가 나있잖아요. 그 도서관 옆쪽으로 해서, 그게 이제 개통되는 시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쪽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사유지를 매입을 하고 증축에 대한 부지를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150평 정도의 건물이 올라간다고 볼 때 그러면 한 400평 정도만 부지매입을 하면 나머지 한 250평의 여유공간이 있잖아요. 보통 거기가 이제 지가가 농협에서 매입을 할 때 한 160만원, 170만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한 400평이라고 하면 7억 정도, 8억 정도가 이제 소요 되는데 그럼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 단층에 신관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과연 이 도서관의 기능을 증축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 바로 붙여서 그 필지가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활용도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좀 더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함께 같이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대신에 또 그 토지 소유주가 감정평가에 처분한다는 전제조건이 또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증축에 대한 부분으로 100% 가닥을 잡지 마시고 이 부분이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다라고 하면 별관의 형태로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논의를 같이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4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허가과,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지광천
간 사 장문혁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부군수, 정연길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김진용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민원과장, 한윤수
재무과장, 정유진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건설과장, 오현웅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13일(월) 오전 9시 57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사업
나. 세입
다. 기획실 소관
라. 읍 · 면 소관
마. 행정과 소관
바. 올림픽유산과 소관
사. 복지정책과 소관
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자. 가족복지과 소관
차. 민원과 소관
카. 재무과 소관
타. 교육체육과 소관
(09시 57분 개회)
○전문위원 천소영 :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장문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58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광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방금 지광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광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광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광천 :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될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낭비성 예산 없이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각 세부사업별로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기간 중 위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위원장 지광천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장문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장문혁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총 한 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부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평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바쳐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 평창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수립하고 평창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은 기정계획액 69억 753만원에서 2억 1,000만원이 증가되어 71억 1,75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금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5279##.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평창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1년 9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기금변경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변경계획 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71억 1,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부담금 2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예치금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변경내역입니다.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입니다.
수입․지출 계획으로 수입은 기정액 대비 계통출하조직 농협 출연금으로 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예치금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르면 계통출하란 군 소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의 산지유통 계통출하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례 제6조2항에 기금의 재원으로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 출연금만으로 기금을 조성하였거나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5280##.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위원장 지광천 : 그럼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유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유통산업과장 이용하입니다.
2021년도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2024년까지 10년간 100억원 조성 목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기금 35억원과 이자 7,362만 2천원을 합한 35억 7,362만 2천원이며, 2021년 조성계획은 당초 전입금 5억원에 계통출하조직에 출연금 2억원, 2억 1천만원이 증액된 7억 1,000만원, 이자 예산수입 543만 9천원이며, 지출은 2021년 해당년도 기준 기금조성액에 20프로인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8,90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전입금 5억원, 예치금회수 10억 7,362만 2천원, 이자수입 543만 9천원이 포함된 15억 7,906만 1천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계통출하조직 농협 출연금 2억 1천만원이 증액된 17억 8,906만 1천원이며, 9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9억원, 2억 1천만원이 증액된 예치금 8억 8,906만 1천원으로 17억 8,90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은 코로나19로 등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을 위한 계통출하조직에 출연금 납부에 의한 변경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24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이제 21년도에 기금이 조성된 게 35억이라고 보면 향후 이제 22년, 23년, 24년, 3년 남았단 말입니다. 3년 동안 과연 그 100억에 대한 기금 목표를 채울 수 있을 것인지, 지금까지 기금 조성한 패턴으로 놓고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 3년 동안에 어떻게 100억을 모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2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3년 동안 100억의 기금 목표 기금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답변을 해주세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당초에 저희들이 2017년부터 이제 그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했는데 2017년도에 5억원을 이제 그 조성을 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저희들이 출연을 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예산상황이 좋지 않아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올해는 5억원을 편성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 7개 농협이 이제 기금조성에 참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금조성에 참여를 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여튼 좀 더 협의해서 100억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노력한, 제가 24년도까지 100억을 조성을 하는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패턴으로 놓고 보면 물론 다행인 것은 21년도에 7개의 협동조합에서 3,000만원씩 출연금을 함께 힘을 실어준 부분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한계가 있잖아요. 협동조합에서의 출연금은 매년 출연금은,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의 기금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그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에는 얼마씩 조성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부탁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당초에는 기금조성은 어느 정도로, 지금 35억 정도라고 놓고 보면 매년 이제 협동조합에서 한 2억 정도는 들어온다고 봐요. 그러면 한 60억 정도에 3개년 계획으로 놓고 본다라면 단순 지표로 20억씩은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이제 또 농산물출하안전기금에 대한 그 사용은 100분의 20, 20프로 한도 내에서는 매년 그것을 쓸 수가 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적립된 금액 못지않게 또 지출되는 부분도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억을 조달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25억 이상씩은 적립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22년, 23년, 24년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이냐,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하여튼 저희들이 그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좀 해서
○장문혁 위원 : 아니, 이 부분은 24년도까지 기금수립 목표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다라는 그 자체는 지금까지 그런 검토가 없었어요? 어떻게 조성을 도달할 것 인가에 대한,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전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7년부터 이제 그 농협에서 좀 출연을 하기로 했었는데 올해 처음 이제 출연을 이제 하반기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차질이 좀 발생된 건 사실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기금을 처음부터 수립기금을 조성을 할 때 협동조합에서의 출연금에 대한 부분의 일정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안정기금을 우리 자체 재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래도 지역의 협동조합에서 참여를 한 부분은 그 플러스 α의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낸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매년 20억 이상씩을 조성하려고 하는 이제 22년도 당초예산 수립을, 자체예산편성은 이번 주까지인가요? 그러면 얼마 정도 기금수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의회에 전달해주셔야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하여튼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24년도까지 기금에 100프로 출연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 내년도에 20억 그 기금조성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야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농산물 가격이 산지에서의 생산비가 나오지 않는, 수확을 포기하는 농작물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럴 때 이 기금을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올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20프로인 8억원에 대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그만큼 피부로 와 닿는 올해의 농산물 시세가 불균형, 불안정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것을 통해서 농업경쟁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그래도 행정에서의 역할을 이바지 해줘야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기금의 목적이 절실히 필요한 해에요. 올해 같은 경우, 그러면 그 부분을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에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좀 답변을 같이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금까지 저희가 기금운용조성에 있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로 반영 못한 사유인데 앞으로는 목표액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 부서랑 해서 열심히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정도의 예산은 기금으로 편성할 의지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기금 도달 목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주변 사정이 좀 열악하지 못해서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재정운영상 필요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또 기금을 조성할 때 그 취지도 예측하지 못하는 가격의 변동 폭에 생산을 포기하고 갈아엎는 상황들이 올해 비일비재 하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성이 목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군에서만 기금 출연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각 단위농협이나 농협에서 이제 출연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제 우리 관내에 5개 농협이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7개 농협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7개 농협이죠? 축협하고, 원예조합까지 포함해서,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7개 농협에서 공이 할당이 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농협 규모에 따라서 차등으로 기금을 출연을 받게 되는 건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올해는 동등하게 3000만원씩 해가지고 2억 1,000만원을 조성하게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각 농협당 3,000만원씩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할당식으로 이렇게 책임량을 정하겠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각 그 농협의 장들이 인정을 하셨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무님들하고 기금 그 사용관계 때문에 회의를 매주 한 목요일쯤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올해부터 시행하는 걸로,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다 그러면 이제 큰 농협이나, 작은 농협이나 공히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그 농협에서 재원 조달을 할 때는 농협의 자체예산으로 하는지 아니면 계통출하를 통해서 농민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거는 농협에서 자체예산으로
○심현정 위원 : 자체 예산으로 그냥, 그 농민들의 출하에 뭐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하기로 하기로 협의를 했다. 그러면 당분간은 농민들한테는 그건 부담은 없네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부담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농협에서 부담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재원 만드는 데 대해서 계획이 좀 철저했으면 좋겠고, 올해 계획대로 올해부터 시행되기를 좀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사항인데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안정기금을 왜 못 넣은 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 가격안정기금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지금 소비가 둔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농산물 가격이 지금 한 50프로에서 심지어는 뭐 102프로 이상 지금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농수산물 생산에 들어가는 이제 생산비를 조금 보전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이게 취지는 이겁니다. 농산물 가격이 생산 원가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가격안정기금으로 이거를 대처하는 방법을 이제 택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는 건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는 농협에서 자체 기금으로 공히 똑같이 3,000만원씩 출연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당부를 드렸었는데 지금 출하를 하면 농협에서 1프로라는 수수료를 떼잖아요. 지역회원 농협에서, 그다음에 1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강원도 무슨 조직이죠? 거기서도 떼죠? 1프로,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연합사업단,
○지광천 위원 : 네, 도사업단인가 거기서도 1프로 떼죠? 그다음에 중앙회에서도 떼나요 아니면 물류에서 떼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중앙에서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조합장님들하고 좀 협의를 공히 똑같이 3,000만원씩 출연을 할 사항이 아니고 출하를 할 때 농가가 출하할 때 농가들도 이 출하하는 돈에서 가격안정기금을 일부는 좀 부담해야 되지 않는가, 이거를 한번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드렸는데 공히 똑같이 3,000만원씩 기금 출연하는 것보다는 떳떳하게 우리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고추짝짐 한 박스를 출하할 때 농협에서 1프로 수수료를 공제를 하고 출하기금을 거기서 0.5프로 내지는 얼마를 공제를 해서 출하기금으로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도 1프로라는 비용을 가지고 농협에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농협에서도 전체 출하기금 수수료 1프로 뗀 거에 대한 몇 프로를 기금으로 좀 내야 되지 않는가 이거를 지금 2024년까지 100억이라고 지금 잡혀져 있는데, 이 100억 기금 가지고는 사실상 가격안정기금 효과가 전혀 없어요. 우리 과장님 그 부분 인정하시죠. 이 100억 가지고는 또 관에서 아무리 돈을 낸다 하더라도 가격안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결론은 수매해서 폐기를 해야지 안정이 되는 건데 이 돈 가지고 어림도 없거든요. 재작년도에도 무파동 때 우리 진부하고 대관령 쪽에 농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때도, 그때도 이 가격안정기금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농협장님들하고, 농민대표들하고, 관하고 좀 심도 있게 좀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기획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맨 처음에 멘트를 할 때 예산을 어느 정도로 효율적으로 좀 편성이 됐는가, 의원님들께 좀 심도 있게 좀 다뤄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가격안정기금은 매년 똑같은 내용이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2024년까지 100억인데 그러면 한 60 몇 억 중 한 60억을 3년 동안 기금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1년에 20억씩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20억씩 넣어야 되는데 지금 평창군에는 제가 봤을 때 20억씩 못 넣을 거예요. 재원이 지금 내년 예산 뻔히 다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은 의지에요. 이게 다, 지금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충,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거리제한 또 영업시간제한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지금 농가들은 시름에 빠져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대비한다면, 대비한다면 우리 최소한 행정기관에서 좀 어렵지만 매년 최소한 이 기금을 마련한다 해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 목표만큼은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래서 내년 당초예산 때 2024년 100억이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좀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심사는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52억 9,720만원이 증액된 6,302억 9,198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12억 7,152만원이 증액된 5,665억 7,05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2,567만원이 증액된 637억 2,14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의 그외 수입 11억 3,540만원, 지난연도수입 2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78억 4,185만원, 특별교부세 5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특별조정교부금 5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06억 6,596만원, 도비보조금 82억 3,216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전년도이월금 21억 2,71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07억 792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5억 5,281만원, 문화 및 관광 55억 487만원, 환경 51억 9,853만원, 사회복지 48억 1,941만원, 보건 32억 7,219만원, 농림해양수산 65억 2,017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억 5,647만원, 교통 및 물류 30억 5,95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84억 4,909만원, 기타 24억 5,68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2,6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의 사업비 3,000만원, 이자수입 60만원, 기타수입 8,463만원, 지난연도수입 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07만원, 도비보조금 23억 7,301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906만원, 전년도이월금 6,26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6,003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0억 2,5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0억 7,902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62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8억 7,00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528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9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결과입니다.
첫 번째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302억 9,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52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665억 7,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12억 7,200만원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637억 2,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512억 7,200만원이 증액된 5,665억 7,1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68억 9,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3억 8,100만원이 증액된 176억 9,600만원으로 기타수입 11억 3,600만원, 지난연도수입 2억 1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283억 6,100만원이 증액된 2,789억 9,4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278억 4,200만원, 특별교부세 5억 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5억 500만원이 증액된 137억 3,700만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88억 9,800만원이 증액된 1,687억 5,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06억 6,600만원, 시․도비보조금 82억 3,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46억 6,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11쪽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1억 2,700만원이 증액된 258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21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512억 7,200만원이 증액된 5,66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419억 1,900만원이 증액된 4,671억 3,300만원, 재무활동은 70억 9,100만원이 증액된 367억 2,1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2억 6,200만원이 증액된 62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농림해양수산 1,120억 1,700만원, 사회복지 934억 7,300만원, 문화 및 관광 700억 3,700만원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으며, 조직별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센터 759억 6,900만원, 건설과 729억 9,800만원, 가족복지과 650억 2,4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액과 비교하면 기획실 104.17프로, 보건의료원 28.54프로, 상하수도사업소 22.61프로 순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2,453억 1,900만원, 경상이전 1,802억 3,400만원, 인건비 625억 700만원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네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37억 2,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0억 7,900만원이 증액된 323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용평․진부면 농촌생활 용수 개발사업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600만원이 증액된 6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로 도비보조금반환금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0만원이 증액된 1억 2,4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반환금 이자정산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억 7,000만원이 증액된 273억 7500만원 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금 및 국고보조금반환금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13쪽, 다섯 번째 계속비사업 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신규사업은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총27건 이며, 일반회계 15건, 특별회계 12건입니다.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계속비사업은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등 총 5건의 사업에 22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총 553억원 규모로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284억원, 조정교부금 5억원, 보조금 213억원으로 기정예산 편성이후 증가분 등이 확정금액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15억원, 전년도이월금이 22억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증액된 금액은 총 553억원으로 금회 편성된 1억원이상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73개 사업에 455억원이며,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39개 사업에 145억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3,01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군비부담액은 88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거나 행사 축소된 자체사업은 32개 사업에 18억원이며,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일반행정분야에 코로나 상행 국민지원금 9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육성 10억원, 용평생활체육공원 풋살장 시설개선 등 체육시설 운영 및 확충 9억원, 평창에코랜드 조성사업 20억원, 사회복지분야에 정규직일자리 취직지원사업 인건비 지원 22억원, 보건분야에 보건지소․진료소 그린리모델링 28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도배수로 정비사업 5억원, 농산물반출도로 및 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11억원, 대관령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매입 10억원, 준고랭지 밭작물 작부체계개선 5억원, 임업기계장비 대형 목재파쇄기 8억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도로유지관리사업 15억원, 식수전용 저수지 진입교량 재가설사업 10억원, 벽지 및 비수익노선 버스운송 손실액지원 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하천, 소하천정비사업 12억원, 흥정천 용평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33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4억원 등에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5282##.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사업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20개 사업과 변경 7개 사업 등 모두 27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은 기존 506억 7,907만원 보다 67억 8,333만원이 증액된 574억 6,241만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은 변경 없는 사업은 생략하고, 변경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22년 사업비 50억원을 감액하고 2023년 이후 사업비 75억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기정보다 25억원이 증액된 356억 원입니다.
407쪽입니다.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은 당초 하수관로 길이 9.74킬로미터에서 8.231킬로미터로 변경되었고 사업기간을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2022년 사업비 5,284만원을 증액하고 2023년 이후 사업비 7,884만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는 기정보다 2,600만원이 감액된 116억 100만원입니다.
414쪽입니다.
흥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33억 3,333만원을 증액하고, 2022년도 사업비 33억 3,333만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16쪽입니다.
하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1,300만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는 19억 8,700만원입니다.
417쪽입니다.
아랫상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103억원입니다.
420쪽입니다.
수하리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1,300만원을 증액하고, 2022년 사업비 6억 2,800만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는 기정보다 6억 1,500만원이 감액된 99억 2,900만원입니다.
424쪽입니다.
용평․진부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30억원을 증액하고, 2022년도 사업비 30억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재무과장 정유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5,152억 9,904만 8천원 보다 512억 7,152만 7천원이 증액된 5,665억 7,05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3억 8,040만 4천원이 증액된 176억 9,622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83억 6,085만 8천원이 증액된 2,789억 9,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억 500만원이 증액된 137억 3,697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을 188억 9,813만 4천원이 증액된 1,687억 5,24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1억 2,713만 1천원이 증액된 258억 3,60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3억 8,040만 4천원이 증액된 176억 9,622만 3천원으로 기타수입에 평창소로 2-2 도시계획도로 원인자 부담금 10억 9,700만원, 행복주택 보증금 3,840만 4천원, 지난연도수입 2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3억 6,085만 8천원이 증액된 2,789억 9,3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통교부세 278억 4,185만 8천원,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특별교부세 5억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억 500만원이 증액된 137억 3,69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88억 9,813만 4천원이 증액된 1,687억 5,245만 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01억 4,977만 6천원이 증액된 1,005억 1,539만 4천원으로 기획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74억 4,535만 8천원 등 14개과 55개 사업으로 101억 4,977만 6천원이 증액된 1,005억 1,53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500만원 증액된 72억 3,400만 9천원으로 행정과 농촌형교통모델 공공형버스 지원 인건비 등 4개 사업입니다. 기금은 5억 1,368만 9천원이 증액된 129억 2,967만 9천원으로 올림픽유산과 외 7개과 16개 사업입니다.
89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82억 3,216만 9천원이 증액된 480억 7,33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등 19개 부서 106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계상입니다.
93쪽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1억 2,713만 1천원이 증액된 258억 3,60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 잔액으로 기획실 외 18개 부서 12억 3,050만 3천원이 증액된 27억 5,876만 8천원입니다.
9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사용 잔액은 기획실 외 15개 부서 8억 9,662만 8천원이 증액된 18억 4,22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실 소관
라. 읍 · 면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0억 9,048만 9천원이 증액된 197억 7,6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교류추진해서 교류추진 여비 4,000만원, 민간인여비 3,55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서 일반수용비 651만 4천원, 세종사무소 관사 임차보증금에 3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에서 참석수당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을 위한 인건비 2,279만 1천원, 14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365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코로나 상생 지원금 92억 6,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발전지원에서 군정주요시책 홍보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에서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에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으로 경상전출금 8,400만원, 자본전출금 7,7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전출금 8,400만원은 대관령휴게소 소방시설보수 4,500만원, 평창자연휴양림 시설유지보수 2,900만원, 계방산오토캠핑장 카라반사이트 정비 사업에 1,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자본전출금 7,780만원은 제설작업용 차량구입 6,500만원, 평창자연휴양림 이불장 구입 등에 1,2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에 강원도 사회조사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쪽입니다.
평창읍에서는 청사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 600만원,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건강체크기 구입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 된 회의실 영상장치 구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미탄면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30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07쪽 방림면은 청사운영관리 일반운영비 270만원, 자산취득비로 제본천공기 및 프린터 구입에 4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 103만원, 계촌도서관 및 박물관 관리원 인건비 88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진부면은 자산취득비로 청사 소회의실 빔프로젝트 구입비 300만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417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대관령면은 복지회관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49만 8천원,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2회 추경에서 우리 기획실 제일 큰 예산은 국민재난지원금인 것 같아요. 매칭 10프로를 포함해서 93억이면 우리가 관내에 국민재난지원금 대상이 3만 7천,
○기획실장 김명기 : 3만 7,041명 기준입니다. 6월 30일 기준,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부분이 상위 12%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게 시간이 이제 촉박하다 보니까 그 선별 기준에서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관내에는 이제 지금 오늘이 7일째 인가요? 신청기간이, 이 상황 속에서 혹시 그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왜 포함되지 않았느냐라는 문의가 온 경우들은 없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저희 군에도 읍면을 통해서 저희도 한 대여섯 건 정도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다시한번 우리 평창군에서도 챙기셔가지고 그런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 관계는 저희가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적용되어갖고 국가에서도 이제 포괄적으로 좀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수긍이 되면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자체에서도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은 인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요. 사실은 예산안 개요 때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미처 말씀을 못했어요. 제가 그 기금운영에 대한 목표 계획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계속비 사업의 형태를 띤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목표한 예산액 편성에 그 계획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당초예산 때도 말씀드렸던 것 하나를 예를 든다라면,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부분을 24년도까지 59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장기미집행도로 개설을 하겠다라는 우리 군 내부의 방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에 대한 금액으로 놓고 보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저히 적은 예산들이 이제 투입이 됐던 부분을 이제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군의 목표와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군민들하고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나름대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기본에 기존에 잡아 놓은 방향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뢰 받는 행정이 될 것이라고 이제 보고 그런 부분에서는 실장님께서 지금 22년도 예산안을 이제 다 취합을 해가는 단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큰 행정에서의 목표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예산에 편성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사업 추진 진도라든가, 뭐 그중에 보상에 얽힌 각종 민원사항을 이제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사실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추경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또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그런 계획에 관해서는 그 사업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필요한 만큼 최대한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사실은 좀 이 부분은 이제 기획실이 총괄적인 부분에 편성이기 때문에 기획실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하나를 예를 든다면 이제 좀 더 방향은 정책적 방향이 계속 누적되어 있는 사업이더라도 좀 더 효과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 예산 대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사업 부서하고 좀 더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해가 가면 갈수록 빛을 발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매년 도돌이표, 되돌이표로 그렇게 매년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고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될수록 가치가 나오는 사업 쪽으로도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노력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인지하셔가지고 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거는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142쪽이고, 설명 자료는 60쪽인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산출근거에 보면 이제 대관령휴게소 소방시설보수인데 이게 설계용역비 500 포함해서 4,500인데 이게 기존에 있을 때는 소방시설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기존에 시설이 이제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현재 기준에 좀 안 맞는 경우도 많고 워낙 또 노후 돼 있어 갖고 전면적으로 좀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도 하고 그렇게 반영한,
○심현정 위원 : 있긴 있었는데 노후 되어서 이제 할 때가 됐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동안에 관리하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 한 면이 좀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하다 보니까,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 보수하는 것까지 다시 설계용역을 받아야 돼요?
○기획실장 김명기 : 이제 소방이라는 특수한 그게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해당 그게 용역 직접 설계하기는 좀 힘듭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 다음에 평창자연휴양림에 이제 경관조성 부분에서 수목식재가 8주가 돼 있는데 물론 식비 포함해서 62만 5천원일 텐데, 이 휴양림이라고 하면 제가 몇 번 가봤는데도 수목이 충분한 수목이 있고, 경관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다가 더 추가해서 8개의 나무를 심는다 했는데, 주로 어떤 수종의 나무를 심으려고 그러죠.
○기획실장 김명기 : 경관수인데 시설 내부에 일종의 그 탐방객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장소 인근에 그 내부에 주변에 심는 거지 물론 외부적으로는 주변으로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심현정 위원 : 물론 휴양림 내부라고 생각은 되지만 내부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게 준공된 지가 10년이 넘는 건물인데 굳이 이제 와서 다시 또 어떤 이유에서 수목을 식재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수종은 아세요?
○기획실장 김명기 : 수종은, 제가 사업내역을 제가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A5283##(서면 답변은 부록에 실음)#!
○심현정 위원 : 좀 면밀히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 같이 보이는데 포토존 같은 거야 이해가 가요. 가는데, 이 수목 식재를 휴양림에다가 5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이 나무를 심는다. 그것도 8줄을 심는 거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카라반사이트 정비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곳인데, 경계석 낮춤 공사에 이제 1,0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그럼 기존까지는 낮추지 않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기존에 사실 사용했지만, 좀 지반이 불안정하거나 이런 면에서 좀 정비 사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존에 차대급 공간이라는 게 좀 협소하고 이런 면을 개선하고 또 양쪽 일부는 평탄작업을 통해서 확장하는 면도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질문하는 거는 경계석 낮춤 공사에 1,0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그전에 기존까지는 경계석을 낮추지 않고 계속 사용을 했는지,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기존 지금 그거는 안 낮춘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를 낮추지 않으면 차가 진입을 할 수가 없었을 텐데,
○기획실장 김명기 : 그러니까 그 주변을 정비하면서 낮추면 한대 정도가 더 댈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게, 좁아서 협소해서 사실 그 상태가 되게끔,
○심현정 위원 : 그런 상황이라고요? 낮춤으로 해서 차 대수가 더 늘어난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100미터를 낮추면 뭐 몇 대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사를 다시 하는
○기획실장 김명기 : 기존에 이제 협소한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불편하게 여러 대를 못 하고 사용해 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겠다.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사실 카라반을 댈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서 더 할 수 있는데, 이제 못해 갖고 수익성을 늘리기 위해서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있는 운영 면에서도 제설기 2대와 이제 살포기 1대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 또한 기존에는 제설기가 없었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사용을 했었는지,
○기획실장 김명기 : 기존에는 그 차량에 다는 그걸로 했었습니다. 세렉스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밀었는데,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설기 없으니까 좀 불편함이 많아서 이번에 구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심현정 위원 : 아니, 그런데 제설차량을 이번에 2대를 사잖아요. 제설기도 2대 구입을 하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기존에는 여기 공설묘원에 이제 제설을 할 때 지금까지 차가 없었는데 어디 거를 가지고 했는지,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거기는 지금 그 사실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차량,
○심현정 위원 : 개인 소유를 가지고 제설을 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지금은 다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거는 잘 편성을 했다고 보고, 개인소유의 차 가지고 제설을 하는 것은 문제가 사실 있다고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명세서, 세부명세서 142쪽, 설명 자료는 59쪽부터요. 군정주요시책 홍보가 지금 3억이 늘어났어요. 신문 광고, 방송 광고, 인터넷 광고, 기타 그래 가지고 이제 3억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죠? 기존에 5,000만원, 아니 5억이었다가 이제 3억 늘어서 8억인데 신문 광고를 10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광고를 10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이거 신문 광고하고, 방송 광고 10회, 5회, 그 다음에 인터넷광고 19회, 이거 계획서가 있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저희가 연초에 수립하고 계획한 것은 있고요. 추경사업 계획도 수립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지광천 위원 : 아니,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5억을 세워가지고 당초예산에, 5억을 세운 거는 계획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추가로 여기 3억에 대한 계획서가 있냐는 얘기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연초에 이게 5억이라는게 재작년도까지의 원상회복을 하는 거거든요. 재작년도까지 8억이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코로나 이런 거 관련해서 5억 밖에 수립을 못한 상태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당초계획에 8억이 들어가는데, 8억이 들어가는데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서 5억원 당초예산에 세우고 그다음에 3억은 나중에 추경예산으로 세우려고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그러면 당초에 그 8억 그 계획 세웠던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부 좀 갖다 주시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A5284##(서면 답변은 부록에 실음) #!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그다음 쪽 60쪽에서부터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비, 그다음에 자본전출금 두 가지를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저 시설공단하고 맨 첫 번에 시설공단 창립할 때 그 협약서를 맺었죠. 얼마, 그 이제 협약을 할 때 얼마 이상의 사업비는 군에서 하고 그 이상 되는 사업비, 얼마 이하짜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얼마 이상은 군에서 한다 이러한 그 협약 내용이 있지 않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얼마 이상은 군에서 사업을 하죠?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 2,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하고 2,000만원 이하는 시설 관리공단으로 전출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 관계는 저희가 협약서를 한번 살펴보고
○지광천 위원 :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도 좀 자료 좀 주시고, 왜냐하면 2,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하는 걸로 돼 있다면 이 전출금을 편성하면 안 되거든요. 군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군에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쭸을 때는 2,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하고 2,000만원 이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군에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를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저한테 오늘까지든, 내일까지든 좀 넘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A5285##(서면 답변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지광천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행정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억 5,044만 9천원이 증액된 620억 9,18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기반강화 성과주의 조직운영, 자치행정운영, 지역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에 1,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 대민활동비에 540만원을 증액한 2억 8,080만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선거용 노트북 구입에 17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역량강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에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용역비로 4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에서는 450만원을 감액한 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모범 자율방범대 선진지 견학 지원에서 1,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구입지원에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평창군 새마을회 사무실 설치비로 4억원을, 컴퓨터 및 사무기기 구입지원에 3,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지방동시선거추진 전국동시지방 선거, 2022년 전국 동시지방 선거 경비 부담금으로 958만원을 증액한 1억 2,01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운영지원 서무관리운영 2021년 제야의 올림픽대종 타종행사에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무원교육훈련, 공무원 교육관리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에 2,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 공무원 국외업무여비에 2,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국제화 여비에 3,500만원을 감액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에서는 7,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전문교육기관 및 위탁교육 여비에 7,000만원 감액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전자지방행정 역량강화, 정보통신망 운영 및 구축, 정보통신관리, 공공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1억 4,500만원을 감액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선도청 탐지 시스템 구축에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에 17억 6,504만 7천을 증액한 391억 2,575만 7천원을, 성과상여금에 1억 1,691만원을 감액한 21억 8,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농촌형교통모델 공공형버스지원 인건비에 5,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반환금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및 이자정산액 등 2건에 대하여 63만 2천원을 증액한 7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148페이지에 401-01 시설비에 평창군새마을회 사무실 설치비가 있는데요. 8개 읍면에 지금 새마을 사무실이 아예 없나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창고만 있고요.
○이주웅 위원 : 창고만, 그럼 대화에 있는 그 새마을
○행정과장 김진용 : 지회,
○이주웅 위원 : 지회고, 거기에 이제 다 모여서 그럼 다른 업무들을 다 보셨나요. 여태 거기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거기서 사무국장님 상주하시면서 사무국에 필요한 경비,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새마을 지회 총괄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를 그 8개 읍면에 혹시나 5,000만원, 5,000만원씩이잖아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5,000만원씩인데 혹여 이 8개 읍면에 빈 점포도 많고 한데 이게 세를 얻는 거 하고 이게 차이가 나지 않나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게 각 그 읍면별로 파악을 좀 해서, 물론 이제 진짜 이거를 저기 하기 어렵다면 이것도 물론 또 군유지나 있어야지만 이게 또 가능한 거잖아요. 상수도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어야만 이거 설치가 가능한 거잖아요.
○행정과장 김진용 : 저희가 기본적인 방침은 군유지에 가설건축물로 그다음에 상수도 설치는 좀 비용 측면에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에 이제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안에 컴퓨터라든가 사무기기까지 같이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 산출근거에는 설계비용, 전기 수도 설치비용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설계비까지 들어가 있지만 아마 가설건축물에 들어가면 감액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 부지에 따라가지고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뭐 해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재원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이게 해드려야 된다 그러면 사실 우리 8개 읍면 빈 곳도 많아요. 시내도 많고 저기 교외로도 많고, 또는 군유지 내에 빈 건물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를 차라리 쓰는 게 낫지, 무조건 새 거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새마을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고,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뭐 매일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효율적인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동당 5,000만원이라 그러면 한 개의 빈 건물이나 아니면 뭐 점포라든가 이런 것을 1년 동안 빌렸을 때 재원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상하수도가 다 들어가 있고 정수설비가 다 돼 있을 텐데 굳이 이 새 거를 가지고 5,000만원을 들여서 이거를 단독으로 해줘야 되는지, 또한 가설건축물이라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또 가설건축물도 갖다 놓으면 관리도 필요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난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분명 또 이 수도를 끌어달라고 하실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아니면 여기에 설비나 뭐 전기, 수도가 없다 그러면 화장실이 없어질 텐데 다시 또 화장실 설치가 또 되어야 되잖아요. 연계적으로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필요하다면 그 8개 읍면을 좀 조사를 하셔서 빈 점포나 건물들을 좀 찾아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나 이런 거 산정을 해보고 이거 물론 세워서 뭐 없어지는 돈 아니니까, 재원은 아니니까 세우지만 이것에 대한 활용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의견에 적극 찬성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의견이 나오는 이유도 똑같아요. 저도, 이게 사실은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사실 그런 시내에 5,000만원을 임대 보증금으로 내고 입주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돈은 계속 남아 있는 돈이 되고 이 컨테이너 주택 단점이 사실 관리나 유지보수에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설치할 때도 설계비용, 전기비용, 수도설치까지 돼 있는데 또 수도설치를 하게 되면 또 하수도까지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만만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비근한 예로 보면 한 20년 전에 저도 이제 생활지도자 그때 할 때 그때 컨테이너 그때 군 행정에서 컨테이너 사무실을 다 읍면에 보급을 했었어요. 사무실 용도로 보급을 했었는데 거의 시간이 지나자마자 활용이 안 되고 이용이 안 되니까 다 창고로 전락을 해서 창고로 쓰고 그러다가 흐지부지 없어진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세우는 데는 동의를 하되, 그 취지대로 읍면에 여건이 맞는 데는 이렇게 하더라도 그 여건이 안 맞는 데는 우리 동료위원의 의견대로 점포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도 이거보다 더 큰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사실은 이거는 사무실 컨테이너 하나기 때문에 사무실 용도밖에 안 되는데 점포를 임대를 한다면 회의실까지 가능한 그런 규모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임대보증금 5천에 월세 없는 그런 임대를 얻게 된다면 확실히 사용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 일부라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읍면 여건 보고서 검토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설명자료가 72쪽이고요. 예산서 148쪽, 올해 제야의 타종행사 계획하고 계시나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산출에 보면 3,000만원 예산 중에 문화공연팀 섭외가 1,4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행사가 몇 시간 정도 소요되죠?
○행정과장 김진용 : 11시부터 12시 타종행사 끝나면 12시 반,
○박찬원 위원 : 그렇죠. 문화공연팀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1,4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행정과장 김진용 : 저희가 17년부터 사실상 행사를 했는데요. 17년도에는 일반회사에 맡기고, 18년도에는 평창문화원, 그다음에 19년도에도 평창문화원, 거기서 문화원에서 공연팀을 섭외를 하는데요. 그 예산에 좀
○박찬원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혹한기에 추운 날씨잖아요. 난방 대책이라든가 뭐 이런 쪽도 굉장히 중요한데 엄동설한에 이 공연을 하는 부분은 조금 좀 축소하고 이게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소요되는 행사인데 총예산 대비해서 공연비에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세부계획이 만약 있다면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세부계획 나오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5286##(서면 답변은 부록에 실음) #!
○박찬원 위원 : 예산 결정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149쪽에 무선도청 탐지 시스템 구축 있어요. 설명자료 74쪽, 이 부분은 갑자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진용 : 기존에 4개 시군하고, 강원도하고 서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바짝 대고 얘기 좀 해주세요.
○행정과장 김진용 : 기존에 강원도청하고 4개 시군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국가정보보안지침에 보면 그 도청 방지 시스템을 장려를 해서 그래서 이번에 입안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군수실, 부군수실만 해당이 되나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지금 군청에 대외비라든가, 보안사항이라든가 일반적인 사무실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행정과장 김진용 : 국가보안지침에 보니까 지휘부실, 군수실, 부군수실만 해당이 되는 걸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만
○박찬원 위원 :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오다가 갑자기 예산이 섰길래,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행정과장 김진용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박찬원 위원 : 특별히 예산은 안 세워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진용 : 정보 유출 방어 좀 하고 사실상 기밀 보호 강화 필요성이
○박찬원 위원 : 아니, 군수실, 부군수실에서 정보 유출 되는 게 있나요. 지금까지,
○행정과장 김진용 : 아니, 그런데 지금 디지털이거나 도청장치, 스마트폰, 뭐 그런 도청,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실과 부서라도 상당히 보안이 유지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뭐 군수실이나, 부군수실에 하루에 우리 민간인들이 얼마나 드나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우리 공직자들이 드나드는 사무실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진용 : 아닙니다. 하루 중에 일정표 저희들도 보면 일반분들 방문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비어 있는 공간에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김진용 : 함께 자리한 경우도 있고요. 따로 이제 그 주민들만 따로 오셔가지고 대담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선도청, 뭐 이게 좀 아주 느낌이 이상해 가지고 어느 뭐 특별하게 법조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죠.
○행정과장 김진용 : 저희는 이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이 있어가지고 제15조 보면 무선도청 탐지 장치를,
○박찬원 위원 : 이 2개 사무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청사 신설 이전, 증개축이나 그다음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시설, 회담 장소 등 도청 의심 징후가 있는 장소 이렇게 세 가지를 명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좀 8,000만원 씩이나 많이 들어가는 측면도 있어서 기관장실을 우선적으로 좀 하고자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우리 올림픽유산과에서 입석을 하셨으니까 마무리, 오전 마무리하고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 올림픽유산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입니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6,531만 4천원이 증액된 198억 3,632만 4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평창올림픽 유산조성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3,628만원이 증액된 195억 2,48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평화유산 기획 및 추진에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 운영비는 출연금으로 1억 4,228만원을 증액한 2억 4,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 추진에 올림픽 캘린더 제작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스포츠도시 육성사업에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육성 일반운영비로 4,950만원을, 15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연구개발비로 900만원을, 스포츠관광 프로그램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4억 7,000만원, 스카이타워 건립 시설비 등 스포츠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비로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사업으로 신남방 슬라이딩 선수육성 장비구입 지원비 9,100만원을 삭감하고, 선수육성 지원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유산조성사업으로 평창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비 중 군비 4억원을 삭감하고 특별교육세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플라자 관리 운영에 전통문화관 도색 노후로 인한 도장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특구 민자유치에 민자유치 홍보비 집행잔액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기정예산 대비 1억 2,903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3,41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산이 완료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6,874만원이 증액된 1억 2,312만 7천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029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1,10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유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올해 100억이 좀 넘네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테마파크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설계공모가 끝나면 10월 초중까지는 작품 선정을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이 100억인데 실시설계 이 부분은 그러면 이월을 시켜야,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월될 거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실시설계가 끝나고 사업 착수는 내년,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내년 지금 계획은 6월 중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6월 중에 이제 착수를,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가지고 설계공모 기간도 법정기일 최후시간 내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시설계도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기본설계를 공모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니, 지금 이제 설계공모 중에 있는데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공모 설계를 기초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중간중간에 최종적으로 최종 설계 나오기 전에 그런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들은 또 거치게 되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거는 다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것도 좀 의회에도 중간중간에 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 그 올림픽플라자 내에 전통문화관 한옥 한 채에 대한 이 도장사업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관리 주체는 우리 평창군이 관리 인가를 받았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금 유산과로, 원래 문화관광과로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받았는데요. 현재 지금 테마파크 강원도 부지가 아직 저희들한테 넘어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계약이 다 된 상태인데, 아마 9월 중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거 되면 그게 지금 건축물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저 건축물로 일반건축물로 바꿔서 같이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전통문화관 자체가 테마파크 부지 내에 이제 임차하게 되는 것인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도 보면 그 사실은 지나가면서 조금 생뚱맞은 건물이 왜 저기 서있을까 라는 생각을 대부분 대관령을 방문하는 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물론 도 관리 주체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공간에 대한 거의 지금 뭐 방치하다시피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테마파크 내에 하나의 공간으로 이제 활용이 되겠지만 그전까지라도 사실은 어떤 공간으로서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사실은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관리 운영을 할 때 활용을 할 때 그 건물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더 이어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게 지금 테마파크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갈 것 같고요. 그 이전 이제 사업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방안을 제대로 한번
○장문혁 위원 : 전통화관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그런 다도나 뭐 이런 형태, 그 전통문화관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이렇게 활용을 하게끔 해주면 사실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이제 대관령면에 의견을 좀 취합해서 어떤 부분으로 그 공간을, 한시적이잖아요. 어차피 테마파크 조성이 되고 나면 그 큰 영역 안에서 이제 활용도를 만들어 내야 되고 한시적으로 2년, 3년이라도 그렇게 쓸 수가 있으면 건물 유지관리에도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155쪽이고, 설명서는 81쪽인데요.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육성 부분에서 이 사업이 2019년, 20년 2개년 해왔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올해 3회째 시작하게 되는데 2회까지 하면서 뭐 성과 같은 것 분석해 본 적이 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사실 이게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을 못한 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 사업이 크게 좀 뭐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과는 저희들이 매년 그 문체부 쪽에 보고를 해서 성과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시행을 하긴 했는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성과를 받았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성과가 이제 그쪽에서 평가하기를 올림픽유산과 연계해서 사업을 이제 추진했으니 유산이 지속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향후에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진행을 해라,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평가를 받았고, 그러면 이제 올해 3개년 째인데 올해하고 내년에도 또 하게 되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올해 사업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올해로 끝나고, 그러면 다시 평가를 해서 성과가 좋았다 이러면 이런 유사한 사업 다시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요 사업은 올해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다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유산사업을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 운영을 누가 했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어떤,
○심현정 위원 : 이 프로그램을,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사업별로 지금 그 사업 주체는 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주체를 하고, 주관하는 데는 다 틀립니다.
○심현정 위원 : 진행사가 어디서 했는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평창체육회에서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 크리스탈 타워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계약을 해서 계속 이어져 오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트레일런 버츄얼레이스 같은 경우는 1억 5,000정도 되는데, 소요가 되는데 이걸 진행을 어디서 했어요. 이것도 트레킹이나 마라톤 같은 그런 개념이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는 뭐 그냥 그 자연의 길을 뛰는 그런,
○심현정 위원 : 진행하는 주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해가지고, 한국레저스포츠마케팅이라고 거기서 진행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진행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과장님, 가보시지 않안 모양이네요. 할 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작년에, 작년 겨울에 할 때 봤는데, 제가 업체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심현정 위원 : 겨울에 했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이런 게 작은 예산이 아닌데 그렇게 무조건 맡겨놓고, 사실 이거 지역주민들이 참석을 한 거는 별로 내가 느끼질 못했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작년 겨울행사 할 때는 지역에 이제 대관령 같은 경우는 면장님하고, 지역사회단체장님들 하고 좀 많이 참석을,
○심현정 위원 : 했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의회에서는 몰랐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코로나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참석을 못하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도 밖에서 하는 행사라서 지역주민들이나 사회단체에 홍보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크리스탈 타워나 이제 스키점프대 오르기 행사에도 이건 이제 시설비로 볼 수 있는데 꽤 많은 예산이에요. 4억 2,000하고, 5,000정도 되는데 이게 설치했다가 그다음에 또 철거, 설치했다가 끝나면 철거하고 또 설치하고 이렇게 되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레드불 같은 경우는 시설 설치를 했다가 철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크리스탈 타워 같은 경우는 영구건물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그렇다면 크리스탈 타워가 지난해 사업비에도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게 연차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크리스탈 타워라는 구조물이 해마다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심현정 위원 : 점프대 오르는 거는 철거를 해야 점프를 하니까 철거를 하는 건 맞는데 크리스탈 타워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면 세 번은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건 아니고요. 지금 그 당초사업 계획을 짤 때 설치 자체를 3년 차 사업으로 기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마무리가 되면 내년부터 실제 운영이 되는 걸로,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사업비가 이 건설비가 이번에도 설치가 3억 9,000이 올라왔잖아요. 지난해에도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난해에도, 지난해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이 시설비가 두 번 2019년도에도 설치하고 2,020년도 설치하고, 21년도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내용으로 보면,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없애는 건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왜 해에 3억 9,000씩 쓰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당초사업 계획을 그 시설 자체를 3년 차에 걸쳐서 이제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아니, 내 얘기는 3억 9,000을 들여서 2019년도에 했으면 그다음 해, 그다음 해에는 시설비에 포함을 하지 말아야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니, 이 시설비가 10억짜리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에 다 못하고 3년 차에 걸쳐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2019년도에 3억 9,000치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 해에 3억 9,000 더 예산을 만들어서 증축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올해 사업이 준공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확실해요, 그거?
그러면 해마다 3억 9,000씩 포함해서 나중에는 10억 이상의 그 구조물이 되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첫해에는 3억 7,000의 구조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행사를 위해 사업이 준공이 되어야지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사업 준공이,
○심현정 위원 : 그러면 2019년도에는 크리스탈 타워를 사용 안 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사용 못 했습니다. 2019년도 사업, 20년 올해, 아니, 20년도 사업을 하고,
○심현정 위원 : 그러면 19년, 20년에는 크리스탈 타워 사용을 안 하고 올해 한 해만 사용하게 된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제 올해 준공이 되면, 준공이 되면 사용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준공 처리가 안 됐거든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에 효율성이 없는 거죠. 사실 당해 그러면 1억을 들여서, 10억을 들여서 크리스탈 타워 준공을 하고 그해, 그다음 해, 그다음 해 3회의 3개년도로 사용을 해야지 예산만 이렇게 해놓고 우리 말로 찔끔, 찔끔, 찔끔 공사를 해놓고 3개년도 마지막 해에만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런데 올해 준공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준공이 아직 안 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3년 차에 걸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사업을 진행만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구조물을,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사업은 하지, 편성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1년에 3억 이상씩 들어가 가지고 계속 2년 동안은 그냥 사용도 못 하다가 마지막 회에 10억짜리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며칠 사용한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며칠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영구적으로 이제 계속
○심현정 위원 : 놔두는 거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가성비가 안 나올 거 같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의도하는, 저기 위원님께서 이제 질문한 의도는 정확히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올해 마무리 잘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당초예산 때 질의했던 스포츠과학센터 유치에 대한 용역,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중간보고나 나중에 성과에 대한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하셨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성과가, 용역 결과가 다 나왔고요. 이번 주 중에 그 자료를 받아서, 지금 원래는 이제 지난번 간담회 때 하려 그랬는데 자료 좀 덜 나와서 최대한 빨리 받아서 보고를 하던가 하여튼 제출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용역 어떻게 잘 나왔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용역 결과는 저희들이 생각한 거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나왔긴 나왔어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회에 그 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157페이지에 재무활동 중에 이제 국고보조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반환금이 있어요. 이게 지역특화 스포츠 산업육성에 관련된 건데 이게 3년 차 연차사업으로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크리스탈 타워하고, 레드불 이런 걸 다 하셨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죠. 30억이던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30억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애써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납을 하는 거는 저는 이게 효율적으로 이 재원을 활용을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 어쩔 수 없이 코로나나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좀 이런 사업계획들이나 이런 것은 좀 알차게 해가지고 반환되는 금액이 좀 적게, 지금 이거 한 2억이 넘게 반환이 되는데 물론 이자 포함해 가지고 그렇지만 좀 아깝지 않나, 그리고 또 열심히 공모사업 국비, 국도비를 따갖고 와가지고 반납할 거면 너무 아쉽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음번 어떤 사업계획이 있다면 정말 이거를 좀 알차게 만들어서 반환되는 돈이 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 규모가 좀 축소되다 보니까 반납 잔액이 좀 많았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복지정책과 소관
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혁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복지정책과장 권혁수입니다.
2021년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6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대비 8억 8,372만 5천원이 증액된 183억 5,311만 2천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반확충입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에 따른 저온 저장고 설치지원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은 보조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입원환자 및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원에 2억 7,682만 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162쪽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안정지원입니다.
의료급여 2급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등록 장애인 의료비 위탁비로 211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비로 34만 2천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신문구독비로 1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위탁비로 8,739만 2천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위탁비 중 가산급여 301만 1천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사업 위탁비 869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관리 전담인력 지원비 1,42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지원에 8,433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장비구입 지원에 3,706만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게이트볼장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입니다.
통합조사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신문 구독비 610만 7천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지원비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에 1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등 5개 사업에 1,7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생계급여 지원비 7억 1,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활장려금에 621만 8천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2,372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1억 936만 1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2억 4,000만원, 한시생계지원비에 2억 3,000만원, 자활사업 실시기관 역량지원에 6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푸드뱅크 냉동탑차 운영 지원에 600만원, 168쪽입니다.
푸드뱅크 냉동탑차 구입 지원에 3,4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국비반환금 등 17건에 3억 8,949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반환금으로 장애인연금 지원사업 등 18건에 98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69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59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제2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대비 7,620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433만 4천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의료급여지원에 일반보전금으로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 유의사항에 따른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63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강원도형 재가의료급여사업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전지출로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의료급여기금사업 반환금 등 2건에 6,58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 정책과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설명자료 95쪽 이고요. 예산서가 164쪽,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증원이 이미 7월 1일부터 채용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금 채용을 하고 채용공고는 내고 있는데요. 실제 여기에도 뭐 기존 그 생활지도원도 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좀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법 개정으로 해서 7월부터 채용을 아마 추진을 했었는데 그 채용 원하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현인원들이 좀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내용상에는 7월 1일부터인데 아직 채용을 못했다. 여기 들어가는 뭐 규정이라든가 별도의 어떤 그런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금 여기에 들어가려면
○박찬원 위원 : 자격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아마 요양보호사에 준하는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지역, 가능하면 저는 그래서 지역 인력으로 좀 채용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공고는 어디 우리 군에서 공고를 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아닙니다. 그 시설에서 직접 채용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시설에서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아니, 국․도비․군비가 들어가는데,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금 여기 이 장애인거주시설에 저희가 이제 평창군에 지금 방림에 있는 다소니라고 이제
○박찬원 위원 : 알고는 있는데 그런 국․도비․군비가 들어가는데 자체적으로 채용공고를 낸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그러니까 인건비고 저희가 시설 그 법인에다 시설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거고 실제 채용은 시설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현재까지 채용을 못 하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아니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사라든가, 요양이라든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다소니측에서 뭐 채용규정 자체를 자체적으로 까다롭게 적용을 해서 혹시 그런 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제가 그거는 추가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중증장애인시설이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조금 사회복지분야도 일이 좀 손이 덜 가는 데가 있고, 많이 가는 데가 있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이게 교대 인력이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뭐 3교대식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근무를 하니까 애로가 많아서 그런가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게 근로기준법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설이라서 정부에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이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인력들이 카바를 하면은 굉장히 지금 근무 부담들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렇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게 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거는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네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역주민들이 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관내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이게 채용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조속히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거 같네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서 89쪽이고요. 예산서 161쪽, 지금 여기 기초푸드뱅크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두 군데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디어디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금 이게 두 군데는 아니고 1개소에 지금 저희가 기초푸드뱅크 이제 사무실 및 물품보관소가 구)의료원 앞에 지금 사무실 겸해서 물품보관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농작물 이렇게 생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 거기는 이제 냉장고를 놓고 쓰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냉동, 하나는 저기 냉장용으로 해서 두 개를 그 옆에다가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이명순 위원 : 하나를 설치하면 거기에다 반을 이렇게 해서 냉동, 냉장으로 이렇게 보통은 지금 13평방미터면 지금 3평짜리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4평정도, 3평, 4평,
○이명순 위원 : 3평에서 4평?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반반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아예 저온저장고 하나는 냉동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거는 푸드뱅크 거기 앞에다가,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옆에, 지금 기존 사무실 옆에 공터에다가 공간에다가 그렇게 해서 아예 그 냉동 창고 하나, 냉장창고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명순 위원 : 그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위원 : 일단은 잘 알겠고요. 오늘 이거 예산하고 조금 빗나간 얘기지만 복지정책과 과장님한테 일단은 어려우신 분들이 지금 많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도 어렵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거를 하려면 모든 서류나 이런 것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까다로운데 제 생각에는 앉아서 우리가 무슨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 복지정책은 어차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런 복지정책을 좀, 왜냐하면 그 어렵다고 기초수급자를 신청하신 분들한테 현장에서 좀 한번 나가서 현장을 한 번 보시는 게 직원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한 번 보시고 좀 이렇게 선정하시고 그러는 게 좀 어떨까, 제 생각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가능하면 하여간에 현장 방문을 같이 했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좀 조심스러워서 하긴 하는데 코로나 상황을 좀 감안해서 최대한 현장을 보면서 좀 그런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복지정책과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설명자료 98페이지인데,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8월 30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긴급복지 대상자가 지난해보다는 좀 더 많이 대상자가 늘어났네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이 부분은 자격요건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그 사업의 목적은 갑작스러운 소득원자인 부모가 거의 대부분이시겠죠. 그분들이 사망을 하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이랬을 때에 한시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런 사업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긴급생계비에 산출근거로 놓고 보면 이게 단발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이게 뭐 단발은 아니고 일단 지금 저희가 이제
○장문혁 위원 : 보통 이제 1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긴급생계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는 47만 4천원이 단발로 일단 지원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꼭 단발은 아니고, 일단 1인 가족 기준에선 47만 6천원이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최장 몇 개월이라는 기준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3개월에서 추가해서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회 1월을 이제 지원해 주고 어떤 추가적으로 이게 그런데 보통은 이제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러면 3개월까지는 저희가 연장을 해드리고요. 그 이외 할 때는 저희가 별도 심의를 거쳐서 3개월을 더 추가로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기본 3개월에 더 상황이 어려우면 3개월 연장을 해서 6개월까지,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보시겠지만 이게 기준이 중위소득 75프로라는 게 전제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건강보험료가 3개월 연체됐다든가 뭐 전기료가 3개월 연체 됐다 이런 사정을 지원해 드리는데 그리고는 저희가 이제 이분들 재산 조회를 합니다. 했을 경우에 이게 한 2개월, 3개월 후 회신이 와서 이 대상에 해당이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불 해지를 하고 또 환수하는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무조건 지원해 드리면 좋긴 좋은데 간혹 이제 올라가시는 분들이면 또 환수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장 그러니까 심의를 갈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더 드리지는 못해도 나왔던 걸 다시 환수하기에는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대상자에 대한 발굴도 읍면별로 또 그리고 이장협의회나 이런 조직을 통해서 이런 수혜의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자격심의에 대한 부분에서 미세하게 자격에 커트라인에서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서류적인 보완을 해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면 그런 부분도 이제 지도, 감독을 해서 조금 더 수혜자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실무상 최대한 그렇게 연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좀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그 바로 옆인데 희망키움통장 Ⅰ․Ⅱ나 청년저축, 청년희망통장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해지조건이 이제 3년이라는 기준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이 되는 분들이 수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이 미약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런 뭔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행정에서의 지원을 통해서 어떤 목돈 마련의 근거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라면 조금 더 좋은 어려운 그 청년들에게 좋은 시발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광천 위원 : 설명자료 90쪽에 코로나 생활지원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지광천 위원 : 이게 지급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이거는 저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군민 중에 입원을 하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신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지광천 위원 : 코로나 판명을 받아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확진,
○지광천 위원 : 강릉이나, 삼척이나 의료원 같은 데 가서 격리되었던 사람들은 다 해당되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그게 안 됐으면 어떤 안 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안 된 경우는 아마 그분이 주소가 저희 쪽으로, 그러니까 실제 거주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그분들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주민등록 다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혹시 이런 경우도 있나요. 갔다가 열흘 의료원에서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14일 이상,
○지광천 위원 : 14일 이상,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14일 이상 30일까지 그 사이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14일 이하는 해당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기준 금액 자체가 14일을 초과해야지,
○지광천 위원 : 그럼 14일 이내 온 사람들은 여기 해당이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그분들은 받는 거는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자가격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활지원품 지원해 드린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거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푸드뱅크 저온저장고, 여기에 어떤 물건을 저장하려고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농산물이 최근에는 이제 값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이제 양상추라든가, 무 이런 부분이 좀 요청이 들어오는데 실제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기존 그런 조립식 그런 건물 안에 보관해서 보관 기간도 짧고 또 이게 가져가는 시설도 사실은 뭐 조금 자기들이 필요한 물량이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저온저장고에 많이 가져다 놓고 쓸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실제 푸드뱅크에서 수렴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금방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조금만 달라해서 전달하고 이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이, 물품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품들을 좀 효율적으로 하루 값 기부받아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지광천 위원 : 그렇다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독립적인 2개 동 4평짜리잖아요. 4평짜리로 짓는 거는 효율이 워낙 떨어져요. 왜냐 하면 그 작은 것들은 고가, 이 고가 낮아요. 다, 그래서 효과가 아주 떨어지고 2개를 하나로 해서 지어가지고 문을 2개 붙여가지고 냉동, 냉장 이래가지고 고를 한 9평정도 되잖아요. 크기 때문에 고를 높인다고요. 지금 농가들이 짓는 저온저장고 고가 다 높거든요. 그래야지 저장양이 많은 거지, 지금 이렇게 해서는 4평짜리 지면 실제 저장량이 얼마 안 돼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양상추 시절에 값이 없어가지고 버리려고 할 때, 너희들이 가져가서 써라 이럴 때 가서 가져와서 저장을 하더라도 지금 같이 이렇게 지면 얼마 들어가지를 못해요. 양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 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혹시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 고가 높은 저장고를 좀 짓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심의 끝나면 나중에 한번 저장고 짓는 분들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들하고 협의해 보시면 2개짜리해서, 아니, 1개짜리로 해서 문을 2개 달아갖고 냉장, 냉동 이렇게 해서 고를 높이 짓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쪽 방향으로도 한 번 선회하시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여기 명세서 16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장애인 게이트볼장 물품구입 하는 거, 이게 그 경기점수판이라는 것이 전광판 얘기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LED 점수판하고, 전광판하고 같이 점수판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그 벽에 큰 거 붙어 있는 거,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준공 단계에서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이게 저희가 이제 기존 시설비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미처 좀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이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498평방미터 이거를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내에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아니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기존 그 경기장 안에는 예산을 잔여 예산이 조금 있어서 했고요. 이쪽에 그 저기 사무실로 쓰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저희가 시스템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하다 보니 이게 사실은 그런 이동식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물품으로 밖에 저희가 구입을 못하고, 시설비로는 또 이게 쓸 수 없는 그런 항목이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그걸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준공이 이제 됐잖아요.
1층 규모로 해서 498평방미터가 됐는데 이 면적을 다 하는 건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아니요. 사무실만 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 속에 사무실이 또 따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있습니다.
사무실 하고 주방이 조그맣게 돼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라면 있는 게 나은데, 이 냉난방기가 만약에 이걸로 한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이제 연료비나 이게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한 운영비는 또 어떻게 되는지 나는 그래서, 경기 이거 전광판은 저기 사업비 자체가 적어서 계상을 못했다. 그래서 여기에 따로 하는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고맙습니다.
자. 가족복지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순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가족복지과장 김순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73페이지입니다.
가족복지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4,912만 1천원이 증액된 650억 2,44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저소득노인 지원분야로 세대 증가에 따른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에 2,757만 6천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37만 2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4,84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도비보조사업으로 세출예산 174페이지입니다.
특화형 일자리사업 지원에 8,53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 701만 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시설관리공단 업무 이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468만 5천원, 일반운영비 1,204만원, 재료비 208만원을 각각 감하고, 화장장려금 지원금 부족에 따라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장례지원으로 유족장례비용 1천만원, 예방조치비용 7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어르신일자리 공공이불빨래방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지원입니다.
동절기 이용 인원 증가에 따른 경로당 공기 살균기 구입으로 3억 8,430만원, 경로당 화장실 자동물내림 시트 구입에 8,436만원,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동절기 대비 개보수로 1억원, 재가노인서비스 이용 차량 구입에 7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관리 운영에 따른 평창, 진부장례식장 장례용품 구입으로 1,000만 원을, 176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 시설 유지보수로 600만원, 장례식장 자산및물품취득에 52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양성평등 및 건강한 가족 지원 정책사업 추진으로 코로나로 취소된 함께 하는 성평등 문화 만들기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 지원사업으로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에 270만원, 한부모가정지원, 한부모가정자녀 양육 등 지원 보조사업으로 4,137만 8천원을, 17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여성복지지원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435만 5천원을 감하여 100억 5,45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부모부담금 지원에 2,000만원, 보육교직원 국외여비 400만원, 보육교직원 국내여비에 600만원을 각각 감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따른 보육교직원 근속수당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862만 1천원을 감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담임교사 지원으로 217만 9천원, 보조교사 및 연장교육 교사 인건비 지원에 1,936만 3천원을,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550만원, 저소득층 아동 지원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 157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영아보육로 지원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영아 보육료 위탁비 1억 5,385만원을 감하고, 누리과정 보육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1,000만원,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2,449만 9천원을, 누리과정 보육료 위탁비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분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18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계상하고, 코로나로 인한 프로그램 미운영에 따른 운영비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133만 9천원, 일반운영비 50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실현 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3,587만 2천원이 증액된 23억 1,10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아동보육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조사업으로, 18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1만 7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일반수용비 1,000만원, 행사운영비 300만원, 여비 1,00만원을 각각 감하고, 일반보전금으로 드림스타트 특기적성 학원비 지원에 2,300만원을 계상하고, 드림스타트 행사실비 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의료 및 검사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아이돌봄 지원 보조사업으로 아이돌봄 운영지원에 2,070만 8천원, 아이돌봄 예탁금 5천만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기중 평일 급식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학기중 평일 급식비 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하고, 아동학대 상담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50만원을, 183페이지입니다.
학대아동관련 긴급 피난처 보상금을 58만원,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에 2,600만원을 계상하고,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으로 국비 747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864만 8천원이 증액된 8억 4,39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운영 지원 분야입니다.
다음께돌봄사업 운영 지원에 2,120만원,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지원에 1,768만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통합버스 개조비용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고,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 지원은 축소에 따라 9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설치 지원 보조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기능보강에 2억 1,000만원, 지역협력형 초등돌봄 시범사업 지원에 1,796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센터 관리 운영에 따른 문화복지센터 사무용 가구 복사기 구입으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0개 사업에 5억 1,237만 4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0개 사업에 7,1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가족복지과 담당하시게 된 거를 축하를 드리고 기대가 큽니다.
명세서 174페이지고, 설명서는 112페이지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화장장려금 경우인데 이게 이제 2,000만원이 이번에 2회 추경에 증액되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원래 당초예산은 다 소진이 됐다는 내용인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지금 7,997만 4천원이 지출된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만큼 기존에 비해서 사망자가 늘어났다고 봐야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아니요. 매년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이 정도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나눠서
○심현정 위원 : 나눠서 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예산 편성을,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개요에 보면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해야 이 40만원의 화장지원금을 받게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조례에, 제가 알기는 조례로 지정 되어 있는 걸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조례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이 화장지원금을 못 받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한번 제가 조례를 깊이까지 저희가, 제가 숙지를 못한 상태라서 한번 보고,
○심현정 위원 : 이런 조례는 좀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은 이제 사망이 되면 연고가 있더라도 그쪽에 그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면 되는데 사실은 거의 관내에, 관내보다도 주변에 도시들을 보면 원주나 강릉, 속초 이런 화장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 지역의 주소로 돼 있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전액, 거의 전액을 다 지원을 받게 되고 우리 지역은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이 4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거주지에서 신고를 받으면 그쪽에서 또 지원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심현정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 지원받으려고 1년 전에 전입을 한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항은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검토해 보고, 이 조항 삭제하고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명세서 183페이지고, 설명서는 126, 127, 128,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건데요. 설명자료 126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운영비에서 월 30만원이고, 추가운영비 25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왜 그렇게 되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월 30만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인데요. 이 국비 30만원으로 기본적인 공과금이나 뭐 난방비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군비를 좀 추가로도 지원을 해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군비 지원을 좀 더 하게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30 플러스 250이 월 운영비가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280만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산출근거에 보면 이제 4개의 면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지금 이제 봉평면 같은 경우에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8개월이고, 그다음에 평창읍이 4개월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 지금 준비 중인 진부와 대화는 2개월만 올해 이렇게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고 또 나머지 2개 면은 언제 시행할 것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평창읍은 저희가 8월 달에 이제 업무 협약을 해서 지금 예산을 저희가 기능보강에 대한 부분은 사전예산 편성해서 지금 나갔고요. 보조금 신청이 나갔고, 진부하고 대화면은 지금 이제 두 군데가 석미아파트하고 이제 성도아파트 두 군데가 저희 쪽에 이제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업무 협약한 다음에 인력 뽑고 이러려면 그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대화하고 진부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또 혹시 또 묻혀질 수도 있어서 반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내년도에 다시 이제 운영을 하면 확보를 해야 되는,
○심현정 위원 : 올해 시작을 못할 수도 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지금은 두 군데가 아직까지 저희하고 업무 협의 중에 답을 안 주셔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는,
○심현정 위원 : 석미는 어떻게 진행이 돼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석미는 지금 김남현,
○심현정 위원 : 이장님,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대화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평창군 군립도서관에 평창군 건물을 지금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맞물려서 좀 기다려야 될 거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두 개 면에는 아직 공간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그렇죠. 그런데 도에서 이제 저희한테 4개소로 그러니까 3개소를 봉평까지 하면 4개소를 예산을 지원을 내려 보내 내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편성을 했다가 저희가 못하게 되면 내년도에 반납을,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봉평은 이제 시행하고 있고, 평창은 8월부터 시행,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이제 기능보강사업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리모델링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언제 오픈하게 되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10월이나 11월 쯤 저희가 계획을 하고
○심현정 위원 : 그럼 2개월 채 못할 수도 있겠네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진부하고 저기 대화는 준비는 하고 있지만 올해 오픈 못할 수도 있다. 좀 서두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거 예산은 우리가 만들어주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그런데 이제 그 기능보강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화, 진부는 저희가 이제 22년도 쯤에 저희가 좀 시작을 이월을 시키더라도 22년도에 저희가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해요. 협의가 다 되면,
○심현정 위원 : 좀 아쉬운 게 진작 서둘렀으면 올해도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문제에서 그 센터장 1명에 돌봄교사 1명 이렇게 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월정액이 222만원에서 이제 일반교사는 220만원인데 이 학생 수에 상관없이 딱 센터장 하나, 돌봄교사 하나 이렇게 배치가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지금 현재까지는 인원수가 지금 적은 편이라서,
○심현정 위원 : 예상되는 인원수를 좀 말해주세요. 학생들, 그러니까 4개 면의 4개 읍면에,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저희가 이거를 하고 모아야 돼요. 돌봄이를 이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현정 위원 : 아직, 그럼 봉평 같은 경우는 몇 명이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만 한 상태고요.
○심현정 위원 : 봉평 시작 안 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지금 이제 센터장, 팀장하고 직원 2명을 채용공고 3차 이제 시골이다보니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오셔야, 그러니까 접수를 해서 저희한테 이제 하는데 2차까지 지금 미달이 된, 접수를 한 분도 안 하셨어요. 교사 분들이요. 그래서 지금 3차 공고를 저희가 오늘 한 상태거든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교사가 없어서 지금 시행을 못 하는 거예요? 봉평은,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지금 이제 접수를 한두 분 정도 이제 하시라고 지금 권해 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봉평은,
○심현정 위원 : 아니, 지금 제 상식으로는 취직하기가 힘든 상황에 공고를 내버리면 분명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선생님 확보가 안 돼서 시행을 못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그런데 보수나 이런 부분이 이제 시골이고 좀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차 공고를 오늘 한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 평창은 어떻게 됐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평창은 지금 저희가 이걸 하고 저희도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을 이제 시작한 다음에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조금 더
○심현정 위원 : 이렇게 예산도 확보하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선생님이 없어서 아이들을 못 받는다 이러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좀 공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거 같다고 보고 그다음 페이지에 기능보강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이 기능보강이라는 거는 뭐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저희가 이제 일반시설을 아이들이 이제 쓸 수 있는 시설로 저희가 안에를, 내부를 고쳐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리모델링
○심현정 위원 : 리모델링이라고 보면 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화장실이나 뭐,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기자재하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기자재하고,
○심현정 위원 : 다시 가서 이제 진부나 대화 같은 경우에 공간이 확보되면 그거는 임대료는 안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아니, 지금 석미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가 나가야 되는 거고요.
○심현정 위원 : 나가야 되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대화는 이제 군립건물이라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임대료는 나가지 않게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임대료까지 협의를 해야 되네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심현정 위원 : 앞으로는 넘어야할 산이 많네요. 어쨌든 큰 뜻을 품고 올해 신규로 되는 사업이니만큼 처음에 좀 힘들더라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직원들하고 해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요. 이게 정말 필요한 그런 제도인데 제가 언제 한 번 그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이런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거 보고 진짜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명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서에 119쪽이고요.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 있잖아요. 여기 우리 가족복지과에서는 월 400만원, 도비하고 해서 지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다문화가정 후원자 해서 353명이에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우리 평창군에 다문화가정이 전부 지금 몇 집이죠? 몇 가정이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280가구 정도 제가 알고 있어요.
○이명순 위원 : 280가구 정도,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275에서 280
○이명순 위원 : 275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물론 뭐 후원자도 받아서 봐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 어디에 복지신문을 보다 보니까 한 집에 두 부씩 들어오는 게 많이 있어요. 한 집에 똑같은 게, 우리 지금 현재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어디 신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한 가정에 두 개씩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주소지를 파악을 좀 해서 한 집에 두 부씩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이거를 한번 철저하게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신문 들어가는 집을, 그 주소지에 똑같은 주소지에 이름을 하나는 예를 들면 이명순, 하나는 심현정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집에 똑같은 집에 두 부씩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께서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얼마씩이라도 그냥 세어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거 한번 신경 쓰시고, 한번 파악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의 중심은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 이제 노인복지시설 거의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매년 보면 이제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눈여겨볼 부분이 자산취득비로 경로당 공기 살균기하고, 자동물내림 시트 구입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참 예산을 잘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아마 올해 연말부로 가면 65세 이상 어르신 그 비율이 30% 넘을 수 있을 거 같아요. 매년 1% 정도씩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비율로 놓고 본다고 하면 전국적으로는 거의 초고령화 사회에 위험의 문턱까지도 와있는, 그것을 벗어나서 몇 년 이렇게 누계를 보면 한 1%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향후에 조만간에 또 40%를 도달하는 시기도 10년 이내면 또 그런 노령화사회가 되는데 노인복지에 그 여가 공간에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로당에 대한 부분에서 아마 이제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나름대로 평상시에 아니면 팀에서 생각했던 사업을 편성하는 것 같아서 그런 사업들이 잘 돼서 좀 더 어르신들에게 좀 더 쾌적하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바뀌기를 바라고요.
우리 매년 연간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장문혁 위원 : 5억 정도인데, 제가 이제 민선, 우리 8대 의회에 들어서서 운영비에 좀 더 나름대로 그 소중한 복지부 어르신들의 그런 만남의 교류에 여가공간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곧이 경로당인데 이제 어느 정도 그 경로당 내에서 식사를 하는 경로당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양곡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부식은 이제 지원을 하는 운영비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있을지 몰라도 부식비 항목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은 있지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식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더 그 재원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저희가 기존에 운영비에서 도비하고 군비를 해서 1인당 한 4만 5천원 정도 지금 지원이 돼서
○장문혁 위원 : 연간,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연간, 그중에서 이제 일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식비나 이런 부분이 운영비 쪽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이제 매년 한 1,000명 정도 지금 어르신들이 65세가 지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이제 뭐 개개인당에 이게 사실 이게 한 사람당 얼마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금액은 사실 큰 금액이다 보니 한꺼번에 많이 반영 못하지만 지금 채소류나 물가상승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내년도 연차적으로 계속 조금씩 반영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1인당 경로당 운영비 회원으로 등록한 대상으로 한해서 1인 4만 5천원이 책정, 4만 5천원 책정한 시기가 상당히 오래 전에 4만 5천원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물가상승률 반영분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좀 담아서 주기적인 조금 인상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18개 시군에 도비가 이제 지금 한 20% 채 안 되지만 9% 정도가 이제 매칭이 되잖아요. 한 4만 5천원에 대한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18개 시군 중에 정이 똑같은 건지, 지자체마다 좀 더 운영비에 대한 1인당 지원금액이 틀릴 거라고 보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조금 다릅니다.
○장문혁 위원 : 군비, 시군비가 거의 90% 이상이니까, 그래서 저는 시단위 하고 좀 이렇게 비교 평가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농촌지역에 군단위에서의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18개 시군, 나아가서 다른 시도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서 과연 평창군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비교 평가에서 좀 더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면 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 사실은 이제 그 어르신들이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항목을 차분하게 해놓다 보면 정산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식비 항목으로 따로 만드는 부분보다는 운영비 안에 부식비를 포함시켜서 정산에 대한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일단 시작의 단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더 해 주시고요. 그 다른 지자체 사례에 대한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빨리 우리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해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적정한 부분인지, 좀 적다라면 조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더 인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운영 프로그램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고 같이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니까 이제 청소년문화의 집 내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그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프로그램 비용이 이제 2,000만원이 감됐어요. 그런데 또 청소년 아카데미는 또 새롭게 이제 이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같은 공간 내에서, 어떤 사업은 신규로 편성을 하고, 어떤 사업은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예산을 또 감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언발란스인 것 같아서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감하시려고 했는지, 이게 또 매칭사업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원을 감하고 아카데미를 사업을 집어넣은 건지,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는 사실 사업은 별개거든요.
○장문혁 위원 : 별개지만 같은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그런데 1층, 2층 이렇게 분리를
○장문혁 위원 : 아니, 한 건물 내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그래서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부득이하게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못하게 돼서 사실 2,000만원 감하게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공간이다 보니 예산을 같이 좀 믹스해서 쓸 수도, 이제 프로그램을 쓸 수 있지만 저희가 또 이 국비하고, 군비예산 과목상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나눌 필요도 있고 프로 아카데미도 저희가 아이들이 선호하는 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신청을 받아서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하다 보니 이 아카데미하고 개념을 좀 다르게 해서 운영을 하는,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부분에서는 관심을 가졌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평창읍과 진부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잖아요. 처음에 이 청소년문화의 집에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초창기에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게 2년의 수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적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어요. 두 군데 다 다녀 보셨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장문혁 위원 : 뭐냐 하면 행정에서의 역할은 시대 흐름에 맞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이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개원, 청소년문화의 집을 개원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그 업그레이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건물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예산을 투입을 했을지는 몰라도 시설적 그 문화의 집에 흡입력을 만들어내는 그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나름대로는 향후에 저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제가 이제 오고 이제 평창하고 진부문화의 집을 사실은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처음에 문화의 집 개설할 그 당시에 그 모습 시설 그대로 있어서 아이들이 과연 이 시설로 와서 이제 운영,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겠냐, 이용을 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2022년도에는 좀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좀 리모델링을 예산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저희가 좀 하려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학부모님들 그리고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의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 우리는 기성세대로서의 그런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일탈의 행위를 하지 않고 그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통해서 뭔가 청소년 성장기를 좀 더 관심 있게, 호기심 있게, 흥미롭게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 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다 똑같이 그런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인색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많은 투자를 하라고 이제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어떻게 보면 과장님들이 어머니의 마음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지역에 어르신의 자녀를 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그냥 너무 궁금해서 명세서 173페이지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111페이지거든요. 설명서, 거기에 청춘보리밥집 2호점을 이제 신규창업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고 미싱기 6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청춘보리밥 1호점은 진부에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주웅 위원 : 잘 좀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궁금한 게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그 수익금은 어떻게 출처가 되나요. 사용처가,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침에 원래 참여 어르신들 인건비 대부를 이제 인건비를 더 드릴 수 있거나 아니면 재료비를 좀 살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또 있도록 이렇게 수입금은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 대신 3분의 2 정도 동의를, 참여 어르신들 동의를 받아서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일단 여기 일자리사업 그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에 대한 그 어른들 인건비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제 보조 돼서 더 나간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주웅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전에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다함께돌봄센터, 이거는 안 보셔도 되니까 이 돌봄센터 지금 진부하고 대화가 아직 보류 중에 있잖아요. 대기중에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화 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진부 거는 잘 모르겠고 대화 거는 올해 여기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리모델링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 설계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네요. 그 리모델링 설계, 그것도 안 나온 것 같고 그런데 일단은 이제 여기 사업비는 계상이되어 있어요. 그 안에 리모델링할 때에 도시재생사업 그 협의체에서는 다른 용도에 어떤 모습들을 또 만들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걸 거점화시설 해갖고 아예 돌봄센터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과 연관해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협의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협의체 회원들하고 만나 갖고 이야기를 좀 나누셔야 될 것 같다고 전 생각돼요. 왜냐 하면 이게 아이돌봄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과 그분들 협의체 내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리모델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 2개소는 저희가 성급히 이렇게 긴급하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려고는 지금 안 하고 지금 대화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건물을 지금 보면서,
○이주웅 위원 : 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대화도 지금 저희가 좀 진행사항을 보면서 저희가 그 맞게끔 리모델링을 기능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이주웅 위원 : 아니, 그런데 그게 이미 만약에 그 협의체에서 원하는 시기에 어떤 그 내부구조를 만들어 버린다면 나중에 다시 또 이제 12월까지가 아마 그 협의체 사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것은, 그렇다 그러면 그때 이후에 다시 이 아이돌봄센터로 만든다고 하면은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지금 계속 이제 매주 모임을 하고 거기서 회의를 거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그러면 거기에 우리 가족복지과에서도 담당자 어떤 누구는 거기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센터도 협의체하고도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차후에 이게 이렇게 진행을 돼야 된다고 본다라고 해서 같이 협의를 해야지 자꾸만 같은 건물을 가지고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하는 것은 재원 낭비뿐 아니라 시간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국도비 반납이 있는데 제가 다른 과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185페이지에 아이돌봄지원사업 1억 6,800 반납이 있는데 이것도 이 돌봄사업하고 연계된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아니, 아니요.
이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지금 다함께돌봄 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이주웅 위원 : 다른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주웅 위원 : 이거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이 부분은 이용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신청 이용자가 있으면 저희가 그 이용자 한해서 주는데 이용실적이 사실은 좀 자, 본인부담금이 많다보니 이용 실적이 저조한 상태에서 반납금이 좀 많이 생깁니다.
○이주웅 위원 : 본인부담금이 많아서 이용실적이 없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소득수준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이주웅 위원 : 이게 국도비가 내려와도 뭐 어쩔 수 없이 반납은 해야 되는 거네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주웅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124쪽에 아동학대조사 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긴급 피난처가 몇 군데 정도 운영되고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저희 없습니다. 시설이,
○박찬원 위원 : 상담실만 하나 운영하고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상담실은 여기 구)의료원 자리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이용은 지금 저희가 이제 센터장님 한 분 계시고요. 다섯 분 정도, 센터장 포함한 여섯 분 정도,
○박찬원 위원 : 여기 이용 아동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이용은 지금 이제 저희가 상담센터 저희가 업무협약한지는 저희가 한 달 정도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직원 채용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8월 거의 20일쯤 저희가 직원 채용을 해서 지금 인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저희가 받지를, 몇 명 정도 했다는 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상담실 운영도 좋은 사업이고, 요즘 보면 아동학대 피해, 또 노인 학대 피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 지역이 이런 부분을 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 섬세하게 좀 살펴보셔가지고 상담실 운영도 중요하지만 아동들이 학대를 당했을 때 피할 수 있는 쉼터가 있어야 됩니다. 노인도 마찬가지고 노인학대 또한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보면 학대 피해신고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어요. 우리 군에 이렇게 보면, 그죠? 우리 노인학대 피해, 노인학대쉼터 없죠.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보셨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다른 타 시군 이나 그러니까 타 시단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박찬원 위원 : 네, 이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좀 챙기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인구고령화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거노인들 공동생활용 주택이라든가 또는 노약자 쉼터라든가 피해신고센터라든가 또한 아동학대 이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우리 군에서 앞으로 복지 차원에서라도 좀 고민하고 예산을 좀 세워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물론 과장님이나 저도 다 이제 나이 먹고 늙어가겠지만 이런 데 대한 부분이 물론 복지예산이 뭐 많이 편성하면 편성할수록 한도 끝도 없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딱딱 이렇게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예산들은 좀 놓치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제가 언제 원주에 나갔더니 이제 노인학대피해쉼터 그 홍보전단지도 어렵게 좀 시장통에서 받아 본 적이 있는데 생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동학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복합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설명자료에 보면 125쪽 하고 ,123쪽에 보면 결식아동하고 결식아동인데 국비와 도비가 급식비 자체가 이렇게 많지만 1,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 좀, 국비에서는 6,000원이고, 도비로는 5,000원이고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 부분이 이제 교육청 지원하고 이제 아동급식 그 부분하고 이제 1,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교육청 단가를 5,000원으로 했지만 저희가 군비 1,000원을 더 부담을 해서라도 6,000원을 맞추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이 부분은 저희가 미처
○박찬원 위원 : 같은 비슷한 유형인데 1,000원씩 차이가 나면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 게 많았는데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가족복지과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일단은 마음은 좀 놓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청춘카페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지광천 위원 : 거기 혹시 지금까지 정산 같은 거 좀 해 보셨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지광천 위원 : 정산해보셨고, 거기는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죠? 지금 정산을 해보니까, 수입과 인건비 이런 면하고 대비했을 때,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수입금은 좀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인건비 충당하고 수입금이 좀 남는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조금 몇백만 원 정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조금 좀 장사, 사업이 좀 덜된 건데 좀 수입금은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저희들도 다니면서 저희들은 아니까 거기에 청춘카페가 있다는 거 아니까 큰 문제없이 다니는데 그 외적인 사람들은 거기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조금 그나마 저게 어르신들 고생하시는데 조금 보탬이 되자면 수입을 그나마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올려야 되니까 저쪽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는데 벽에다 이렇게 붙인 거 하나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밖에다가 좀 안내 간판 정도를 하나 좀 해주셨으면 어떤가,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것 좀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민원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윤수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민원과장 한윤수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9쪽입니다.
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45억 983만 3천원 대비 10만원이 증액된 45억 993만 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비에 410만원이 증액된 1,932만 7천원을 계상하고,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여비에 410만원이 감액된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지가조사 이자정산으로 10만원이 증액된 7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재무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재무과장 정유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재무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7억 298만 7천원보다 2억 546만원이 증액된 29억 84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한회계관리에 2억 364만원이 증액된 19억 5,87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공유재산 관리 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고, 군유재산 관리에 군유재산 매각 손실보상금 1,500만원, 관용차량관리에 일반수용비 500만원, 용평면 청소용 압축진개차 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운영경비 2,700만원, 본청 환경개선 3,900만원, 읍면청사 유지보수비 1,26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593만원이 증액된 3억 25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4명 인건비 부분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재무활동 경비에 12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안설명서 135쪽에 본청 환경개선 사업비 중에서 산출내역에 보면 현관앞 실외전광판 교체를 2,200만원 해놨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지광천 위원 : 이게 왜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거죠?
○재무과장 정유진 : 지금 그 본관 현관 앞에 있는 전광판을 보시면 그게 이제 외벽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LED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손상이 돼서 제대로 작동이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규로 교체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LED 같은 것 글씨 막 지나가는 거 그거 말이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걸 안으로, 안에다가 이제 하는데 이게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정유진 : 지금 그 위치에다가 지금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새 제품을 설치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다시 또 그 자리에다가,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뭐 비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노후 돼서 교체하는 거네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노후 돼서요. 한 번 잘 한 번 검토 좀 한 번 해보세요.
이게 노후 얼마큼 노후 됐는지 모르는데 그게 글자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착착 되는 건데
○재무과장 정유진 : 그 LED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쭉 나열이 돼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게 글자나 어떤 그림 이런 걸 이제 표출하지 않습니까?
○지광천 위원 : 네, 맞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그게 바깥에 있다 보니까 비나 이런 걸 맞아서 그 LED가 이제 제대로도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망가진 부분들만 보수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를 교체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기획실 홍보부서에서 요청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 이것만 놓고 보면 2,2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 비싼 거를 하면 어떻겠나 했는데 이정도면 뭐 충분하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아주 비싼 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제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2,200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교육체육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옥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영옥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7,086만 3천원이 증액된 235억 8,80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HAPPY700평창 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금 보조 잔액 1,98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생활외국어교실 운영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문화확산 일반운영비에 2022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를 대비하여 평생학습 추진성과집 제작과 홍보물 제작에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서 335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강원문해자랑 대잔치 청춘만개 개최 2,500만원과 청춘만개 참가지원 600만원은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시설장비유지비에 500만원, 작은도서관 지원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서가구입과 도서구입에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마트 K-도서관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대화도서관 창작공간 시설공사 2,500만원, 부대장비 구입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서 레슬링분야 공모 선정으로 3,500만원, 합숙소 시설장비유지비에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체육회 운영지원에서 호봉누락분과 연가보상비로 1,121만 8천원을, 평창FC 운영지원에 선수단 수당 및 대회 운영물품, 훈련비로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서 연례대회와 전략종목 대회에서 9,400만원을, 400만원 감액은 코로나로 연례대회 5개 대회가 취소되었고, 전략종목 대회는 3개 대회가 취소, 2개 대회를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400만원은, 400만원 신규 편성은 사회적협동조합 윈터700이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2021신규 종합형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자치단체 매칭 지원금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서 용평생활체육공원 풋살장 시설개선에 군비 2억 5,000만원이 도비 보조로 이동 편성됨에 따라 대화풋살장, 평창야구장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으로 반영하였고, 대관령테니스장이 시설개선 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창파크골프장 확장사업에 클럽하우스 신축을 위해 2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창 족구장, 풋살장 개보수 사업은 면적 증가와 자재값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태화정 시설보수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용평생활체육공원 풋살장 시설개선 사업 도비 보조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에 866만 6천원과 시도 조금반환금 4건에 5,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139쪽이고요. 설명서 197쪽입니다.
지금 교육혁신운영에 있어서 주민생활외국어교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지금 여기 관내 중고생 및 일반인 해서 30~40명이라고 했는데 관내 중고생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 못 하셨으면 담당자가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관내 중고생은 지금 몇 명 정도 수강을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수강하는 인원만 말씀
○이명순 위원 : 네, 학생이 몇 명 정도 배우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30명 정도 신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학생이 30명이 아니고 일반인까지 해서 지금 30~40명이라고 했는데 학생수는 몇 명이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학생이 28명입니다.
○이명순 위원 : 28명, 이거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어디, 대화도서관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대화도서관에서,
○이명순 위원 : 대화도서관, 지금 주 1회 하시는 것 같아요. 토요일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명순 위원 : 그랬는데 지금 한 번 여쭤볼 게 뭐냐 하면 지금 그 밑에 보면 주민생활외국어교실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떤 데는 심각한 데는 폐강 위기까지 올 정도로 3명에서 5명, 5명에서 6명 정도 겨우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밑에 보면 1,000만원의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도 당초예산은 1억 3,300이였고 실제 작년도에 쓴 거는 6,000만원이고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가서 이렇게 많이 감한 부분이 있어요.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은 경우로 코로나상황인데 그랬는데 2021년도에는 감액 요소는 없고 오히려 2차 추경에서 지금 1,000만원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다시, 이거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감한 감액은 없고 저기 학생들이 없거나 해서 감액할 요소는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주민외국어교실은 주로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이제 읍면별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2% 이제 영어글쓰기특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위주로 하고 추가로 이제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로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왜서 여쭤보냐 하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라도 좀 더 많이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더 많이 이런 영업 이렇게 생활외국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반주민들도 많이 하면 좋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다른 데 평생학습 주민생활외국어교실 하는데 보면, 학생수가 없어서 거의 지금 명맥만 유지하는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겨우, 그쪽에서 사실 9월 달부터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9월 달에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영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면, 그러면 학생들이 있으면 진짜 당연히 많이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감소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증액을 한다. 조금 좀 걱정이 되고요. 강사수당 밑에 여비 82만원 곱하기 13회 해갖고 1,000만원이 됐어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명순 위원 : 이거는 왜 13회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6개월간 24회를 한다 그랬어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왜 13회는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그 주민생활외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되는 1,000만원에 대해서만 이제 여기 산출을 내다보니까 13회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해서 추가를 하는데 그러면 13번을 추가를 하신다는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기존에 이제 주민생활외국어교실에 잔액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12월까지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명순 위원 : 운영비가 일부 있고 이게 모자라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82만원이라는 돈은 강사수당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강사수당이 이제 중학생 그 2시간 하고 이제 고등학생하고 일반인하고 2시간 하고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하루에 4시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한테는 좀 많이 좀 더 투자해서 하는 것도 좋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저도 뭐 해봤지만 많이 이렇게 좀 줄어가는 수치에 있어서 이게 왜 1,000만원 감액이 오히려 추가, 예산 때는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는 좀 감액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감액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늘어난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거 여쭤봤거든요.
이거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시더라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각 그 항목마다, 각 과목마다 중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뭐 학생들이 됐든 이 시간에 좀 한번 나가보시고 몇 명이 일단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정말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없앴고, 되는 데는 더 이렇게 부활시키는 그런 제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2회 추경을 포함해서 우리 교육체육과의 증액된 부분까지 하면 한 235억 정도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정책적으로 보면 교육복지에 예산이 이제 한 40억 정도 됐고, 도서관 소요예산 한 7억 빼면 그리고 이제 체육으로 연관된 부분에 체육진흥과 이제 체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이 거의 한 190억 정도가 이제 그 사업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관내에 체육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관내 군민들에 대한 그 여가활동, 체육 여가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 체육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뭔가 경기 부양을 이루어 내려고 하는 그 정책적 방향이 있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체육진흥에 따른 예산 중에서 체육시설에 시스템은 가파르게 이제 갖춰지고 있는 반면에 그 체육시설과 연관되어 있는 인적풀에 대한 처우개선들이 투자 대비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곧 이제 지금 여기에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제 간과했던 체육회 사무국 내에 처우개선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반영을 했네요. 여기는, 저는 그 부분 플러스 나아가서는 우리 지도자의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엘리트 체육 지도자가 있고 생활체육 지도자가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사실은 저도 나름대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교육체육과 하고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제가 이제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관내에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지도자의 처우가 다른 지자체의 이 상황과 비교했을 때 나름대로는 파악을 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중상위로 조금
○장문혁 위원 : 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중상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장문혁 위원 : 조금 더 가까이,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중상위로 강원도 내에서는 알고 있는데 또 저희가 이제 제가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전체적인 면에서,
○장문혁 위원 : 과장님한테 제가 이 부분은 알고 있다라는 모호한 답변을 하실 게 아니고 취합을 해본 바에 의하면 평창군에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다른 지자체보다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본 자료에 의해서 평창군의 체육 지도자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데는 어디에 가있고, 처우에 대한 부분이 좀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높은 데가 이제 인제 같은 경우가 제일 이제 강원도 내에서는 좀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중상위는 잘못 보고, 중상위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장문혁 위원 : 거의 하위 정도의 처우개선이거든요.
향후 제가 10년 동안 생활체육 지도자든, 엘리트 체육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없었어요. 우리 평창군에, 그렇다고 보면 나름대로 어떤 얼마 전에 나왔던 시도는 지도자의 그 처우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평창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 10년 단기 몇 년서부터 10년 이상 그 지도자 활동을 하는 분들이 평균 급여가 최저급여 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한 20만원, 3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과연 이 종사하는 분들이 지도자로서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엘리트든,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을 과연 전담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급여로 놓고 보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 하면 생활체육에 그 종목별로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방과 후에 그런 여가활동에 지도자로서의 레슨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엘리트 체육 지도자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역할을 하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나름대로 전임의 과장님이든, 전임 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인식을 같이 공유를 하고 좀 더 나름대로 그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노력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바뀌셨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하려고 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거는 지금 현재 이제 생활체육하고 전문 체육 지도자의 이제 기본급이 약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차이 부분하고 한꺼번에 반영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이제 1년 격차를 둬서 반영을 이제 제대로 해 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그 거의 동결되었어요. 한 10년 동안, 사실 우리는 그래도 공무원의 급여는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그 정부지표에 따라서 1.8%냐, 2.3%냐 이 기준점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도자에 대한 부분에서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근 10년 동안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에서는 행정이 좀 더 한번 짚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체육을 통해서 경기 부양과 지역 그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필드에서의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하는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반드시 비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공감하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순간에 이 재원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연차적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지도자들이 그래도 지금부터 우리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이렇게 이렇게 뭔가 점진적으로 반영을 해주는 구나라는 희망을 갖고 거기에 종목에 지도자로의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관심은, 그리고 또 그 부분은 직접 예산이라는 부분으로 반영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좀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하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외국어교실 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산출기초에 보면 강사의 수당이라는 부분에서 좀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도서관에서 외국어교실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어교실에 그 강사의 그 수당을 지금 여기 산출기초에 나온 강원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을 지금 다 적용을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시간당 지금 4시간 기준으로 얼마가 편성되어 있냐면 산출이 82만원이에요. 그러면 시간당 20만원이에요. 저는 이게 어떻게 강사수당을 시간당 20만원씩 편성하는 외국어교실의 강사를 저는 지금 여기 산출기초 이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그전에는 외국어교실 할 때 이 정도의 강사수당을 편성한 예가 없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강사 수당도,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저는 여쭤볼게요. 산출기초에 지금 이 여기에 한해서만 지금 강원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을 적용을 했는지, 다른 도서관에 외국어교실 중국어든, 일본어든, 영어든 그것을 인재개발원에 강사수당에 지급 기준으로 다 적용해서 강사료를 지불을 했는지,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거는 이제 강원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을 적용한 거는 맞는데요. 이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과 이제 그분이 쌓아온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그 스펙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스펙이 최고의 하이클래스여도 그 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 대상이 중․고등학생이고 일반인 대상이잖아요. 그럼 기초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을,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우리 도서관에 그 외국어교실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초급, 중급, 상급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것은 아무리 스펙이 좋은 분이어도 이 과정만 충실히 하면, 100%의 강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똑같은, 이 교육체육과에서 강사수당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분은 그러면 스펙이 높으면 강사수당을 더 높게 책정해 주고 어떤 분은 스펙이 낮으면 강사수당은 더 낮추고 이렇게 하나요. 기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격이 주어지고 그 자격에 대한 부분에서의 충실히 강의를 할 수 있는 사후평가를 해서 다시금 재강의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다시 모집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이거는 사실은 학원에 가도 시간당 20만 원에 대학진학에 아주 유명한 학원에 가도 시간당 20만원 페이를 받는 그 스타강사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간당 20만원이면 이게 만일 5주에 8시간 기준이, 만약 6시간 강의를 한다고 하면 10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왜 이것을 이렇게 이 사례만 인재개발원에 그 급여 기준을 적용을 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으로 다른 그 강사 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이 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강의할 수 있는 스펙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걸 적용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강의하는 거를 제가 한 번 참관을 한 번 했었어요.
○장문혁 위원 : 보통 우리가 제가 이제 자료들을 보면 강사의 수당은 시간당 거의 4만원 정도가 보편적이었거든요. 우리가 하는 도서관에 프로그램이든 어떤 뭐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복지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든 시간당 강사비는 4만원 정도의 범주에서 이제 책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진로에 대한 사실은 이런 급여 정도면 오히려 대학진학에 그 진학상담에 그 페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사업비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형평성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군민들은 대상자들은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는 스펙 높은 영어교실을 하고 이게 지금 우리 도서관에 똑같은 이 급여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 강사 같은, 이 특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아이들한테 이게 그 글쓰기든가 이제 독해는 많이 하지만 거기에 표현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올해 특강 형식으로 좀 빌어서
○장문혁 위원 : 그 마음까지는 제가 다 이해를 하겠어요. 하겠는데, 상식적으로는 다른 그러면 대관령이든, 진부든, 평창에 그 외국어교실 페이는 지금 혹시 파악한 바로는 얼마씩 나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상급이나 4급 기준으로 해서 보통은 한 1시간에 8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죠? 그런데 여기는 벌써 거의 3배 가까이 되잖아요. 좀 더 좋은 양질의 강사를 모시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격차가 벌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한번, 이게 이제 지금은 연장 계약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예산은 소진됐기 때문에 연장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주민생활외국어교실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읍면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잔액 좀 남는 거 하고 이분이 이제 요 특강을 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소진됐으니까 또 추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헷갈립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누구나 같은 군민이잖아요. 같은 대상의 교육생이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아이들을 위해서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은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집행하실 때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심의,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는 198페이지, 설명서는 14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진부도서관 시설장비유지비에 관한 건데요. 이게 이제 2층 화장실이 누수가 돼서 공사를 하다가 천장에 있는 텍스에서 발암물질이 있는 석면이 있어서 이제 수리를 하는 게 500 계상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여기가 이제 보면 지난해에도 이제 부서 간에 한 1억 들여서 지열난방공사도 했어요. 1회 추경 때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위해서 1,7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이 용역 결과, 진부도서관의 용역 결과,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내년도에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리모델링?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3층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3층 증축,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그때 이제 이 용역을 주는 거는 리모델링 증축을 할까 아니면 개축이 효과적인가 이런 거를 봤죠. 그래서 이제 한 층 증축하는 걸로 나왔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 때 다시 증축 예산이 올라와야 되네요. 그렇게 결정을 했다. 사실 진부도서관이 이제 지은 지도 한 20년이 넘고 많이 노후되고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용역을 발주한 것 같은데 내년에 그 증축 계획이 있으면 있는데 이렇게 또 올해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나요. 이거 좀 버틸 수가 없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이거는 누수가 돼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없었다. 어쨌든 뭐 내년에 증축 계획은 뭐 그래도 잘 되어야 될 텐데 제 생각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아예 개축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예산에서 이제 그냥 가용예산의 예상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20억 정도,
○심현정 위원 : 20억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새로 개축을 한다면 얼만 나오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개축을 한다고 그러면 한 서너 배는 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심현정 위원 : 용역하신 거는 잘 하셨는데 아쉬운 거는 사실이 부지가 사실 협소했거든요. 기존 자리에서 한 층 증축을 해서 우리가 불편했던 게 다 해소가 될까 이런 좀 의심이 생기기는 하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 관내에서 도서관 중에 제일 먼저 생겼는데 그로 인해서 그 반면에 이용자 수나 장서 수를 보면 관내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거든요. 그렇지만 면적은 제일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축이나 개축의 필요성은 완전히 있었는데 차라리 헐고 신축을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그렇게 결정이 확실히 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그 국도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증축을 해야 되면 하는데, 엘리베이터 포함이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설계에서부터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도 잘해주시고 또 배치도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 노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 하고, 젊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안배를 해서 배치도 좀 잘해주시고, 그 증축기간에도 운영은 하죠? 도서관은, 할 수는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증축기간에는 조금 지나다니는 바깥에 또 안전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런 문제를 좀 따져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다고 완전히 폐쇄 할 수는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또 장소를, 장소를 이제 다른 데 옮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안에 리모델링도 이제 공사할 때 같이 해야지 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럼 옮길 그런 장소도 확보가 돼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아직은 확보는 안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찾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그런 걸 봐서는 어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용역에다가 이제 물품 보관하는 그런 용역에 의뢰해서 보관하는 걸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완전 폐쇄가 되네요. 그 기간이, 증축기간이 꽤 오래 걸릴 텐데 그런 걸로 봐서 신축이 엄청 유리했는데 좀 용역의 결과에 만족을 못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증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신축을 했으면 그 기간 동안 충분히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었고 제3의 부지에 충분한 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건립 될 수 있었는데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용역이나 추진하는데 고생은 했는데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아쉬움이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진부도서관이 이제 오래되기도 했고 이제 주차공간이 많이 없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곳으로 옮기려고 해도 장소가 마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모델링과 이제 증축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서 예산확보나 이런 거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안전진단도 그래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저는 안전진단이 이제 증축이나 개축에 그 효율성도 봤다고 보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주차공간이 뭐 한두 대 정도 크기도 안 돼요. 그런 도서관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제일 아쉽게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 도서관 앞에 예술창작공간인가요. 거기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서로 효과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술창작공간도 부족하고 도서관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사실은,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어차피 이제 증축을 하게 되면 문화 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늘어나니까 그쪽을 서로 이제 좀 윈윈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심현정 위원 :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도 좋을듯 싶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설명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께서 또 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엘리트하고 생활체육 지도자들과 관련된 부분은 그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이라든가 도비를 지원받는 부분 인건비와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뭐 어떻게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만 일률적으로 대응을 해왔는데 지금 최저시급의 인상이라든가 또 뭐 근로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업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군이 지금 스포츠마케팅 쪽으로 많이 관심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집중화시키고 또 전지훈련이라든가 대회 유치를 통해서 관광효과까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좀 써주셔서 우리 체육의 지도자들이 정말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99쪽에 평창FC 운영지원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당초예산은 출발을 이제 3억으로 출발을 했는데 살아보시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리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FC가 창단을 하면서
○박찬원 위원 : 좀 바짝,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창단 준비금을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일단은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나간 거를 이제 보전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선수 승리수당이든가 대회 운영물품이라든가 이런 거 훈련비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나름대로 좀 파악해 본 바로는 연간 운영 유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1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금년 한해만 운영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내년도 2022년도 예산편성 시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이제 이거를 운영을 아직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운영을 해보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10억 이상은 드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내년도에 간다고 하면은 또 50% 이상을 자체적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가 분명히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럼 지금 2회 추경에 이 정도 예산이 상정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이제 조금 그렇지만 한 올해 이제 수준으로 간다 그러면 이 수준은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정도 규모로,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아니, 올해 예산,
○박찬원 위원 : 올해에는 이렇게 가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아니, 올해 예산이 이제 당초 3억 추경이 이제 2억 7천을 또 하게 되잖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박찬원 위원 : 이 정도 수준으로 내년에 편성을 하겠다. 내년도에 본예산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래서 네, 이 FC는 뭐 정확히는
○박찬원 위원 : 더 올리지 않고 이 정도면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지금은 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원래 이제 출발할 때도 3억을 가지고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2회 추경에 벌써 2억 7천이 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1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 딱 이거면 된다. 과장님 말씀은,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이거면 된다는 건 아니고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박찬원 위원 : 이게 잘못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서 또 이제 후원금 받는 곳도 있잖아요.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큰 기업체들도 사실 없고 찬조를 받는 부분이 참 애로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일종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운동부라고 치면은, 운동부라고 치면은 운영을 할 거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타이트하게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일단 출발해 놓고, 되는 대로 출발해 놓고 가보자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당초에는 이제 이쪽에 독립야구단 그 야구선수단도 구성을 했던 거 알고 계시죠. 야구단,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구성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가다가 진행이 잘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전제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체육시설 확보하고 또 스포츠 그 팀을 운영하면서 마케팅화 해서 관광까지 접목을 시켜서 지역에 어떤 경제 발전을 변이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 FC가 또 지역경제에 끼치는 경제파급 효과라든가, 지역주민호응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일정하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축구단뿐만 아니고 우리 뭐 레슬링이라든가, 스키라든가 지금 우리 운동 종목들이 많잖아요. 제대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제대로 된 어떤 그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가다 보면 찔끔, 찔끔, 찔끔 가면 사실 운영하는 선수단 입장에서도 매일 조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앞에 그 대표를 맡고 있는 분들은 연일 다니면서 손을 벌려야 되고 어떤 이런 그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제대로 이 스포츠팀이라든가, 스포츠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원만하고 잡다한 것들은 좀 무조건 다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운영 유지할 수 있게끔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정도 선이면 충분하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제가 정확하게 이제 판단하지는,
○박찬원 위원 : 고민 좀 해 보셨어요. 이거,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고민은 계속하고 있지만 돈이, 돈이 많으면 좋은 거고, 또 없으면 없어서 또 부족한 면이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할 수 있는 만큼 또 이제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잘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스포츠 분야에 큰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큰 성과를 기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뭐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회만 나가면 금메달 따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서포팅을 해주고 난 뒤에 그런 기대와 성과를 봐야지 그래서 그냥 보편적으로만 해주고 큰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후약방문식의 어떤 예산이 아닌 정말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제대로 팀을 하나 운영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만큼 필요하다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일단은 돈이 남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현재 군수를 하고 계시는 한왕기 군수님이 이전에 이제 평창에서 운영했던 그 축구팀 아시죠. 그때 이제 경제체육과장으로 계실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적자운영입니다. 그랬었어요. 이거는 흑자운영이 될 수가 없겠죠. 프로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적흑자 논리로 따지지는 않더라도 이 팀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진부라든가 우리 평창군에 어떤 끼치는 경제 유발효과라든가 지역주민의 어떤 화합을 이끌어내는 거라든가 유무형의 어떤 상승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섬세하게 잘 신경을 써 갖고 이거 그냥 물먹는 예산이다. 과장님 앉아가지고 이거 스포츠팀 이건 뭐 적자예요. 이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판단들을 정말 좀 잘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모르겠는데 명확하게 좀 판단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199페이지에 체육회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설명페이지 146페이지고요. 거기 보면 세부산출근거에 사무국직원 호봉누락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1회 추경에서는 이게 아마 신규직원 때문에 1회 추경에 했던 것 같고, 호봉수누락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체육회 운영지원에서,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제 거기에 그 총무팀장님 이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호봉이 그 누락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데 경력이 누락돼서 누락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주웅 위원 : 그게 어떻게 누락되죠? 지난해 우리가 군 예산 할 때, 분명히 다 그곳에 인건비가 다 산정이 돼서 올라왔을 텐데 이게 갑자기 2회 추경까지 가만있다가 2회 추경에 누락이라는 게 가능해요? 이 사람들이 중간에 어떤 전상상의 문제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도 아닐 테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경력 자체가 이제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왜 반영이 안 됐냐는 얘기죠. 문제가 있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총무팀장 경우에는 이제 입사 전 생활체육지도자를 했었는데 그런 경력이 누락 됐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경력이 누락 됐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발견해서
○이주웅 위원 : 생활체육 담당도 그렇고 전문 체육 담당도, 이거 본예산 저기 준비할 때 이게 다 안 들어가요? 만약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2회 추경까지 흘러왔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만약에 경력이나 이런 게 누락됐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다 직장인들인데 그 당시에 자기네 이 호봉수를 자기가 누락시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금액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끝나고서라도 이게 어떤 부분인지 상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호봉수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지 또 이렇게 되자면 내년도 가갖고 어떤 경우가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본예산 분명히 이거 다 들어갈 텐데, 그죠. 호봉수 산정 되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내년도 되갖고 또 있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에 추경에 또 호봉수 누락 됐다고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이 내용들에 대해서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확인을 시켜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명세서를 안 봐도 되고 평창파크골프장 그 조성하는 관계에서 이것은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감독관이 누구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정국교 팀장님입니다.
○이주웅 위원 : 들으세요. 이게 뭐냐 하면 파크골프장 위에다 잔디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잔디 식재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잔디 식재를 하면 위에 다짐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메기질을 해갖고 그 위에다가 잔디 식재를 해요. 그런데 한동안 그 풀밭이었던 곳을 트랙터로 로터리를 쳐가지고 그 위에다가 잔디 식재를 했어요. 강제로, 과연 이게 내년도 봄 돼가지고 이게 다시 식재한 게 정상적으로 살아날까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 상태에서 공사를 스톱 시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거는 감독, 감독하는 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완전히 풀을 제거를 하고 다시 다짐을 하고 그 위에 부드러운 마사나 어떤 것을 깔고 그 위에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바빴겠죠. 준공 때문에, 하지만 그런 식으로의 공사를 하려면 자꾸 계속 거기에 그 재원이 투자될 텐데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감독에 대한 철저함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그걸 뭐 다 떠내서 건설하라는 게 아니고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 거 앞으로 지금 여기 큰 공사들이 계속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있지만 그 시기를 지나버리면 다른 재원이 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휴식 없이 금방해서 끝내는 걸로 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먼저 경제국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평창FC, 행정국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지광천 위원 : 평창FC 운영을 우리 동료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당초예산하고 추경하면 한 5억 7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전체 팀이 운영이 되자면 한 1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제가 축구협회장을 해봐서 아는데 한 13억 정도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가 이거를 중앙부처에서 강제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평창군에서 하는 FC인데 어차피 시작할 거면, 그전에 제가 여러 번 질문 드렸었는데 군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건 사실상 축구밖에 없거든요. 축구밖에 없는데 어차피 시작했으면 돈을 좀 부어가지고 군민이 좀 흥이 나서 하나 될 수 있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좀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냐, 제가 이런 얘기를 체육부서에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지금 평창FC가 현재 한 5위 정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 신생구단 치고는 놀랄만한 기록이에요. 이게, 놀랄만한 기록인데 이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꼭 경기를 해 보면 이길 거 같은데 이길 것 같은데 집니다. 마지막에 가면, 그게 왜 그러냐면 넘을 수 없는 벽이 딱 있습니다. 특히 축구에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데, 그 벽을 넘자면 사실 지금 선수들도 워낙 잘하지만 한두 명 정도 영입을 안 하고서는 우리가 완전 상위클라스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기가 축구입니다. 그러자면 선수보강을 한두 명 정도를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 13억 정도가 들어간다 보면 저희들이 한 2억 3천 정도가 재원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한 5억 정도는 자체 조달로 가능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유나이티드 형식이기 때문에 군민 구단이에요. 군민 구단이기 때문에 한 4억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조달을 할 것 같으니 내년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평창FC 관계자들하고 그 사장님이 지금 이제 평창구단주가 평창군수님이시죠. 그다음에 사장은 정정택, 그거 잘 협의 좀 하셔가지고 또 우리 구단주가 평창군수님인데 최소한 군수님도 어차피 돈이 이렇게 5억 7천 넣고서 그냥 5위하고 흔한 말로 시즌 끝나면 구설에 이렇게 있는 것 보다 우승하고 헹가래 한번 받는 게 군수님 입장에서도 더 낫잖아요. 우리 군민 입장도 우승해 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 됐던 그런 마음들을 싹 씻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저는 꼭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평창군에서 FC를 창단을 했고 끌고 갈라면, 끌고 가려면 조금 예산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과감하게 내년도에 한 2억7천, 2억 3천 더 넣어서 한 8억 정도 지원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 내년 한 해 스트레스 풀면서 좀 군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우리 국장님께 아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평창FC가 성적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애향심 고취하는데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부족 예산을 100%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후원금도 열심히 또 받아야 되고 군에서 하여간 평창FC가 지금 성적 그 이상으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 되도록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하여튼 자체 구단에서 한 5억 정도 조달이 되니까 우리 평창군에서 한 2억 3천만 내년도에 하여튼 꼭 좀 더 편성해 줄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49쪽에 제가 간략간략하게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체크만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예산이 지금 다 반납 조치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지광천 위원 :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왜서 이 반납을 시키는지 당초에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까지 승인받았는데 왜 못하는지, 왜 못하고 이렇게 반납하는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요. 지금 말씀하면 코로나로 말씀하실 거예요. 코로나 말씀하실 텐데 코로나 이거 반납하고 또 다른 대회를 유치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계획 연초에 당초예산에 이렇게 하겠다고 승인까지 다 받아 놨는데 이거를 취소하고 다른 대회를 하니까 사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다른 대회도 안 하고 순수하게 반납을 했다면 코로나19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해가 가겠는데 이 대회는 반납 조치하고 결론은 이 대회 반납 조치한 돈 가지고 다른 대회를 유치하니까 갑작시리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제 이 부서에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 연초에 계획을 수립한 대회는 좀 치를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면 다른 대회도 하지 말았어야죠.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평창파크골프장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다 이 안에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봉평파크골프장도 제가 좀 가서 이렇게 잘 협의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여기 지금 평떼와 줄떼 들어가죠. 평떼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평떼도 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작은 25인가요. 그 떼가 들어가는 건데 사실상 거기도 좀 문제가 있고 아까 바닥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미 아마 시공이 거의 다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되니까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줄떼 심은데도 뭐냐 하면 이쪽 줄떼와 이쪽 줄떼 사이가 이렇게 꺼져있어요. 그게 길게는 10센티 정도가 공간이 비어 있거든요. 이러면 공굴리기 하는 경기인데 굴리면 오돌토돌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보문계로 싹 나라시를 해서 그것을 전체 맞춰주면은 제가 봤을 때 죽지 않고 내년에 뭐랄까요. 어르신들이 파크골프 치는 데도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이미 벌써 식재가 줄떼로, 아니, 평떼로 식재 된 데는 그 위에 보문계를 뿌리세요. 좀 많이 뿌리고 물을 살포하시면 물이 그 세간으로 해서 보문계가 잔디와 잔디 세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다지는 겁니다. 다지는 거니까 롤러 가지고 그 다짐을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시면 그나마 좀 위기탈출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 그것 좀 꼭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결론은 그 군에 군민을 즐겁게 하는 부분은 스포츠에요. 그다음에 경기, 지역경기 활성화도 스포츠입니다. 스포츠인데 우리 여성과장님이시지만 용기 잃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평창군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님께서 진부도서관 증축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 게 용역 결과가 이제 증축으로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그 위치에 대한 증축의 검토는 접근성과 이용자의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 인가에 대한 부분이 선행이 돼야지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다 거기에 용역과제에 담아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 3층을 증축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3층의 증축 면적은 얼마 정도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 내용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잘,
○장문혁 위원 : 아니, 지금 우리 진부도서관의 그 연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층당,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사업비가 한 21억 내지 22억 들어간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 용역을 통해서 21억 내지 22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평당 뭐 700만원이든 800만 원에 어느 면적에 가고 리모델링 1층, 2층은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게 나와 있을 텐데,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증축이 이제 486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486평방미터에 건축비가 얼마 정도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20억입니다.
○장문혁 위원 : 리모델링 비용은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잠깐만요. 건축비가 18억 9,800만원입니다.
○장문혁 위원 : 건축비가 18억, 거의 19억 잡고 그다음에 1층, 2층 리모델링 비용이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건축비가 리모델링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따로따로 구분된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제 그 486평방미터면 약 한 15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행정에서 발주하는 건축비로 놓고 보면, 평당으로 따지면 한 8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12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보고 나머지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그렇게 우리 진부도서관이 준공된 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다시금 3층에 대한 증축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안전 진단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으니까 3층에 대한 증축에 대한 용역이 나왔을 거라고 보지만 저는 그렇다고 보면 주차공간이 없는 곳에 3층까지 넣어서 거기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까지 있고 우리 심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를 잘 해야지만 2대, 3대 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에 대한 고민도 없이 이 도서관을 증축한다는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안 됐다. 차라리 그렇다고 보면 그 도서관은 뒷면 쪽에 지금 이 사유지가 있는데 저는 증축에 대한 부분 보다는 그러면 1층, 2층에 대한 부분은 리모델링하고 단층으로 1관, 별관 형태로 해서 주차공간까지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토지매입 비용까지 한다고 하면 저는 이 예산의 범주 내에서 주차공간도 해결하고 또 단층으로서의 별관에 도서관 기능까지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조금만 더 한 25억을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왜그러냐면 건물에 대한 효율적 측면에서 제가 말씀 드리고 주차에 대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서, 보통 그 주변의 지가가 지금 이제 그 도시계획 도로가 나있잖아요. 그 도서관 옆쪽으로 해서, 그게 이제 개통되는 시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쪽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사유지를 매입을 하고 증축에 대한 부지를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150평 정도의 건물이 올라간다고 볼 때 그러면 한 400평 정도만 부지매입을 하면 나머지 한 250평의 여유공간이 있잖아요. 보통 거기가 이제 지가가 농협에서 매입을 할 때 한 160만원, 170만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한 400평이라고 하면 7억 정도, 8억 정도가 이제 소요 되는데 그럼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 단층에 신관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과연 이 도서관의 기능을 증축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 바로 붙여서 그 필지가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활용도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좀 더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함께 같이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대신에 또 그 토지 소유주가 감정평가에 처분한다는 전제조건이 또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증축에 대한 부분으로 100% 가닥을 잡지 마시고 이 부분이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다라고 하면 별관의 형태로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논의를 같이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4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허가과,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지광천
간 사 장문혁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부군수, 정연길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김진용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민원과장, 한윤수
재무과장, 정유진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건설과장, 오현웅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