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2025.09.05

영상 및 회의록

제30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5일 (금) 오후 2시 30분
장 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계속)

(14시 30분 개회)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계속)
(14시 30분)
○위원장 박춘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 현장 확인에 이어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사업 중 대관령면 군유지 집단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집단화사업이 기 평창군에 몇 차례 있었죠.
○회계과장 손영미: 네,
○김성기 위원: 평창군이 사업자가 사업 업종이 혹시 뭐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과장님,
○회계과장 손영미: 저희는 부동산업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죠. 대부분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주체는 부동산을 이용해서 어떤 공공의 이익을 창출한다든지 또는 그 부동산 관련된 가치를 좀 높이는 거 그리고 종국에는 그로 인해서 부동산에서 뭔가 경제적 이익을 좀 창출해 내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반이 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그 사업자대로 재산을 사고 팔고 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단화계획은 상당히 부정보다는 긍정의 요소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대관령 쪽은, 그래서 향후에 지금 이 집단화계획에 제가 뭐 세세하게 이 안에 내용을 보자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차후에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죠. 혹시나,
○회계과장 손영미: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매입하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대하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기대하는 바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회계과장 손영미: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자, 그러면 땅을 270억을 들여서 집단화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올리면 또 그만한 예산이 또 필요할 거란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 500억을 투자해 가지고 땅 사는 거 포함해서 500억이 들어갔다 예상을 하면 1년에 거기서 경제적 이익을 뽑아낸다 하면 1년에 50억을 뽑아내도 10년이 걸려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군에서 이러한 공공의 사업을 시행할 때는 향후 몇 년 안에 투자 대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직간접적인 이익 창출과 관련된 마스터플랜 같은 거라든지 또는 그런 추계가 좀 필요하다라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회계과에서는 어차피 재산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관리 업무만 수행하겠지만 평창군의 40개 부서가 넘는 부서에서는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거 고민할 때 향후 10년이든, 20년이든 땅을 통해서 평창군이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의 장기적인 플랜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다른 동료 위원분들도 질문하시겠지만 저는 좀 아웃사이드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업으로 돼 있을 때 군에서는 단순하게 사고, 파는 것이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투자대 대비만큼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각별하게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고 행정집행부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회계과장 손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내용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우리 현장에서 봤지만 오엑스 대답은 못 하지만 살 수 있다라고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개인 토지 소유 부분들, 그런 거와 아울러서 하여간 다소 비용이 어차피 27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관련해서 조금 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은 조금 비용이 더 지출되더라도 개인 사유지 부분을 통합하는 방법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과장님에게 직접 의견 한번 들어야 할 내용,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벌써 2차 추경에 27억이 관련된 계약 금액을 벌써 예산 올리셨죠.
○회계과장 손영미: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본 사업의 시급성이 있었다라고 보는 무슨 요인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벌써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들은 자료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물리적으로 시간을 우리가 시간적 개념을 보면은 아직 승인 전에 예산이 벌써 올라와 있다는 것은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요건이잖아요. 이게, 그죠. 
○회계과장 손영미: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예산이 벌써 올라와 있으니까,
○회계과장 손영미: 보통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유재산을 먼저 의결을 받고 어찌 됐든 공유재산특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결특위를 하잖아요.
○김성기 위원: 네,
○회계과장 손영미: 그래서 어찌 됐든 먼저 의견을 듣고 예산을 반영해서 공유재산에서 만약에 취소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예산에서도 제외되는 그렇게 보고 추진을 하는
○김성기 위원: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손영미: 네,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추진을 하니까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반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순서로 본다면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 수립하는 그 시간적 여유가 시간이 안 맞으면 내년 당초에 세운다든지 이것이 순리대로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산이 수립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으려고 올리는 것은 조금 절차적으로 약간의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회계과장 손영미: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기 위원: 전혀 그렇지 않아요?
○회계과장 손영미: 왜냐하면 지금 대관령면 차고지라든가 환경미화원 대기실 짓는 그런 부분도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에 이번 추경에 다 반영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추경, 당초예산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11월에 임시회에서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12월에 예산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추경에 이루어지는 예산들은 그래서 공유재산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은 나중에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타임적으로는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물론 지금 순서로 봐서는 우리가 공유재산 오늘로써 승인한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통과는 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데 예산을 미리 수립돼서 시간적으로는 미리 수립해 놓으셨잖아요. 벌써 지금,
○회계과장 손영미: 네, 수립은 안 했고 계획을 이제 의회에다가
○김성기 위원: 예산 계획을 해서 아직 승인 받기 전이다.
○회계과장 손영미: 네,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요. 이해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렇게 좀 묘하긴 묘해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승인을 필요로 한 다음에 예산 계획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벌써 계획은 돼 있고, 예산은, 그러니까 만일의 우려예요. 우리가 승인을 안 해버리면은 예산을 올린 것 27억은 자동으로 날아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처음서부터 그러면 수립하지 말았어야죠. 우리가 안 될 걸 대비한다면,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손영미: 안 될 걸 대비한다고 그런다면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예를 들면 1회 추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고 예산은 2회 추경에 세우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한 타임씩 지금 늦춰져서 저희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김성기 위원: 그래요.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지금 올해 예산 수립해 가지고 그 계약을 하게 되면 앞으로 5년 동안 토지를 갚는다고, 비용을 갚는다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손영미: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다 갚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개발행위를 군에서 뭔가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만든다든지 또는 무슨 공공시설물을 짓는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겁니까? 행위를, 사업 행위를,
○회계과장 손영미: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약서를 쓸 때요. 계약서를 쓸 때 그 부분은 넣기로 했습니다. 강원개발공사하고 일부 얘기를 오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체육과에서 그쪽을 먼저 아까 현장 확인할 때 바로 저희가 서 있던 데 왼쪽편에 큰 부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조금 어떤 플랜을 세우고자 한다 라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런다면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해 올 때는 30년 2월이거든요. 아직까지 5년이나 남았죠.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긴급히 추진해야 된다 그런다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가능하냐 라고 저희가 그 내용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계약 조건에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특약 조건을 넣겠네요.
○회계과장 손영미: 넣을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사업이 별 문제가 없네요.
○회계과장 손영미: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땅을 사기는 사는데 또렷한 목적이 없이 사두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사는 과정, 사기 위해서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겠지만 접근성이 좋아서 스포츠 전지훈련장으로 조성하기 최적지이다. 또 여름 피서지로써 각광을 받기 때문에 재산상 가치가 높다. 또 장래 관광 스포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활용 가치가 높다. 이런 이제 이유로 산다고는 하지만 원래의 취지는 갑자기 이렇게 이게 사게 된 이유가 도에서 사달라고 요청이 온 거잖아요.
○회계과장 손영미: 그거는 아니고요. 도에서는 이 땅을 팔고자 하는데 평창에서 살 의향이 있냐라고 물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손영미: 그런데 저희, 그러니까 사라고 이렇게 누른 게 아니고 저희가 그쪽에서 의사를 물었는데 저희가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장기적인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사기로 결정한 것이지 그쪽에서 눌러 사라고 강요해서 저희가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저희 평창군에서는
○심현정 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도청 새로 지으려고 재원이 부족해서 사는 거 맞잖아요.
○회계과장 손영미: 그쪽에서는,
○심현정 위원: 거기 도유지를 팔려고 하는 거 맞잖아요.
○회계과장 손영미: 그쪽에서는 그런 의도지만 저희는 어찌 됐든 그거와 상관없이 저희가 그 땅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따라서 땅을 사고팔고 하는 거지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목적을 가지고 사야지 무작정 가치가 있다고 해서 사놓자, 이렇게 하시면 지금까지 땅을 그렇게 목적을 만들어 놓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활용 방안이 없어서 애를 먹었는데 지금 정확히 활용 방안도 없고 그냥 가치가 있다고 사놓고 몇 년을 계속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사업도 못 하고,
○회계과장 손영미: 저희가 최근에 올림픽체육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그 현장 확인하는 왼쪽 부지, 큰 부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일부 사업비 신청을 하겠다라고 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연하게 사업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사업 부지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채워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사업을,
○심현정 위원: 막연, 지금 뭐를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업 계획이,
○회계과장 손영미: 지금 저희가 가장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을 기획예산과에서 할 때는 전지훈련장이라든가 이런 스포츠 관련 시설이 최적지다 라고 저희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가, 그래서 저희가
○심현정 위원: 그러면 스포츠에 필요한 전지훈련장의 계획을 병행해서 시작하면서 사겠다고 해야지 지금은 정확히 스포츠 전지훈련장이라고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손영미: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정확하게 그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반재산으로 먼저 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저희가 지금 일반재산으로 살 필요는 없는 거죠. 사업 계획이 구체화 되었을 때 행정재산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죠.
○심현정 위원: 그러면 그래야죠.
○회계과장 손영미: 그런데 지금 문제는 타이밍적으로 보면 그쪽에 그 강원개발공사에서는 지금 팔고자 하는 거고요. 저희는 사업을 할 때는 조금 시차적으로 몇 년 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서는 그 땅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심현정 위원: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 기관대 우리가 거래니까 이러는데 만약 개인이 꼭 사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적절하다 이러면 이렇게 목적도 없이 사게 될까요?
○회계과장 손영미: 그런데 저희가
○심현정 위원: 거기서 지금 꼭 팔고 싶다 해서 명확한 목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땅은 좋은 건 인정을 해요. 땅은 좋고 가치가 있는 건 인정을 하는데 명확한 계획이 없이 파는 사람이 지금 사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거를 덥석 매입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손영미: 저희는 활용할, 조금 전에 약간의 플랜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림픽체육과에 그런 계획도 있고 또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지금 이게 조금 말이 반복되기는 한데, 일반재산으로 사는 이유가 장래적인 활용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그 내용은 이해를 해요.
○회계과장 손영미: 일반재산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런다면 저희가 앞으로 향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그 이후에 이 땅을 사려고 한다 그런다면 살수, 이 가격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사는 게 우리 평창군 입장에서 효율적인가, 아니면 5년 뒤에 진짜 필요할 때 사는 게 더 효율적인가,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거는 진짜 아까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사실은 부동산업이 그렇게 해서 부동산업이 된 거는 아니지만 그런 취지로 본다고 그런다면 저희는 지금 제가 현장 확인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는 게 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적정한 가격에,
○심현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도에서 도청을 새로 짓기 위해서 자금이 부족하니까 사는 게 맞고, 나는 다른 부분에도 정말 주민이 필요한 그런 땅을 매입하고 할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중의 하나가 뭐냐면 다들 원하는 진부역 앞에 있는 그 산을 사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야겠다. 이거는 진부역이 생긴 이후에 지금 한 8년째 계속 주민들이 원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도 왜 적극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사서 당분간 5년, 6년을 방치하고 있어야 될 땅은 이렇게 급하게 사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손영미: 진부역 앞에 있는 땅은 약간 이거와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한데요.
○심현정 위원: 상황이 다른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제안했던 방법도 있잖아요. 그때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이, 이걸 그때 설명드렸듯이 이 감정가에 의해서 사기는 어려우니까 교환 방법에 제시를 했을 때 거기도 같이 좀 만나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었으면 주민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으로 보아 이렇게 서운하지는 않다는 거죠.
○회계과장 손영미: 그때 당시에도 제가 조금 적극적으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장도 몇 번 갔었고 둘러보고 또 둘러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땅 가감정 다 했고,
○심현정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 손영미: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가격대니까 포기를,
○심현정 위원: 그러면 그 유사한 방법을 제시할 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손영미: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여기도 체육과에서 전지훈련 클러스터 조성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면 빨리 추진을 해 주세요. 이것도, 물론 체육과에서 할 일이지만 이렇게 명확한 목적 없이 또 사서 주민이나 언론에서 또 이상한 잣대로 보고 자꾸 뭐 다른 생각을 제시를 하면 행정이나 우리 의원들도 곤란한 경우가 나오니까 목적을 빨리 만들어서 빨리 추진하세요.
그리고 이게 잔금까지 다 치렀을 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금을 치르고 어느 협약에 의해서 계획에 추진할 수 있는지 그거는 알아보셨나요?
○회계과장 손영미: 조금 전에 제가 김성기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을 1차 저희가 의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나눴습니다.
○심현정 위원: 하긴 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회계과장 손영미: 네, 그래서 저희가 계약서에 그 내용을 좀 담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두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또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면 또 이렇게 효율 떨어지잖아요.
○심현정 위원: 쉽게 얘기하면, 풀어서 얘기하면 27억에 계약금을 넣고 계약을 하고 이게 분할이죠. 5년 분할이죠.
○회계과장 손영미: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한 2년 정도 우리가 상환을 하다가 명확한 사업의 주체가 났을 때 5년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 사업이 추진이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손영미: 네, 저희가 어떤 사업을 어떤 이 땅에다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한다 그런다면 강원개발공사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저희가 할 수 있게끔 계약서에다가 그 단서 조항을 달려고 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저희가 구두로 말을 나눴고요.
○심현정 위원: 우리가 계약에 넣는데 파는 사람도 거기에 인정을 해주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줬을 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손영미: 그렇죠. 항상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심현정 위원: 합의가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는지.
○회계과장 손영미: 1차적으로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하겠다 했어요?
○회계과장 손영미: 네, 그거를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는 5년 이후에 땅을 개발한다면 한참 이후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어떤 거기에다가 어떤 건물이라던가 어떤 용도의 사업 계획이 있으면 공모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심현정 위원: 필요하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머지 잔고를 다 치르고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계약에 의해서 5년을 기다리지 않고 그전에라도 시행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손영미: 네,
○심현정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회계과장 손영미: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이 280억이 넘는 지금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손영미: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투자하는 만큼 이 땅을 또 그냥 고대로 사놓고 또 활용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거를 빨리 어떤 사업이라도 즉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손영미: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거를 제일 걱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죠.
○회계과장 손영미: 대관령은 제가 이거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대관령은 앞으로 저희 평창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그런다면 거기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개발할 가능성이 엄청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땅의 위치 또한 너무 나쁘지 않고요. 그렇다 그런다면 아마 그런 계획들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세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저도 가보니까 사실 거기 부지는 참 좋아요. 저희도 다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좋은 만큼 빨리 사업을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손영미: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땅이 좋다는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진짜 우리 동료위원 말씀처럼 뚜렷한 목적이 있었으면은 더 완벽하지 않았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평창군에서만 좋은 땅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대관령에서 아마, 아니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 정도 땅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어쨌든 매각을 하는 거 저는 찬성하는데 아까 저기 그 현장에서 얘기했다시피 중간에 자투리 개인 땅들 있잖아요. 그것도 하게 되면 매각을 해야 돼요. 그게 말 그대로 집단화인데 그거까지 좀 중간중간 매입을 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좀 딱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회계과장 손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동의하시죠.
○회계과장 손영미: 동의합니다.
○김광성 위원: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세계적으로 보면 기후 온난화 때문에 동계올림픽으로 할 수 있는 동네가 없다 그래요. 앞으로 향후 한 10년, 15년 안에 평창에서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난 이 땅은 충분히 자부심이 있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개인 땅들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회계과장 손영미: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현장학인 때 평당 단가 어느 정도 한다고 그랬어요. 토지가,
○회계과장 손영미: 저희가 평당 단가 가감정했을 때는 한 73만 7,000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잘 못들었네요. 아까 백 얼마라 들어가지고 제가 계산기 열심히 두드려 보니까 그 정도 나오네요.
○회계과장 손영미: 평방미터당 저희가 22만 한 3,000원 정도 되거든요. 평당은 한 73만 7,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성기 위원: 대부분이 지금 전도 있고 임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영미: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전부 다 전이예요?
○회계과장 손영미: 저희가 지금 제출한 6페이지를 봐주시면요. 4필지 중에 전이 3필지고요. 그다음에 대가 1필지입니다. 함께 진다.
○김성기 위원: 지금 실거래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 가감정했을 때 공시지가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손영미: 저희가 지금 가감정가는 실거래가입니다. 저희가 6페이지를 보시면 재산가액에서 기준가격이라고 명시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가격은 저희가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이고요. 예정가격은 저희가 가감정을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매를 할 때 저희가 예정가격으로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김성기 위원: 두 배 되네요.
○회계과장 손영미: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백 얼마로 잘못 들어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차이가 나가지고요. 혹시나 또 현장에서 그 정도 가격이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대관령의 입지적인 조건이라든지 또 올림픽 그 경기장 바로 옆에 봐서는 그렇게 높은 가격이라고 보지는 않네요. 안 드네요. 사실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군유 일반재산 토지 교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최초에 장암산 하늘정원의 프로젝트를 설명하실 때 그 약속을 계속 지키시네요. 보니까, 사실 숙박업소 6개 가지고는 사실 경쟁력이 없거든요. 설령 사람들이 많이 와서 꽉 채워도 수입성이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질 거라 분명히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모듈하우스를 또 10동을 추가하니까 뭔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림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모듈하우스가 물론 저렴하고 조립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좋은데 사실 장암산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산림 속에 있는 건물, 기 조립된 건물이 과연 어떤 모양으로 연출될까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해 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선택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나름대로 특별하게 모듈하우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그 철근콘크리트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6동을 하다 보니까 금액적인 면도 한 2억 4,000에서 2억 5,000 정도가 소요가 되고 모듈하우스를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가서 직접 보고 일단은 이게 산 정상에 해발 750고지에 진출입도 힘들고 해서 모듈하우스는 현장에서 직접 제작이 돼서 바로 가서 와서 현장에서 그냥 조립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기는 한 3개월 정도만 소요가 되고 물품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2억 5,000 정도 되는 금액도 한 1억 3,000 정도면 세이브 예산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1동당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저기 2층이나 1층이냐는 비슷한 금액으로,
○산림과장 이성모: 맞습니다. 15평, 13평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4동 정도는 일단 먼저 한번 해서 한번 보고 나중에 추가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10동을 다 계획을 해 놓고 4동부터 먼저,
○산림과장 이성모: 우선 4동만 계약을 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보완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건축이나 이런 자문을 받아가지고 보강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서 추가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현재 있는 동 그 숙박소 6개 있는 거 그 위쪽죠.
○산림과장 이성모: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쪽으로 경사가 좀 있는데 차량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대한 불편함, 아니면 차로 아예 못 올라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아닙니다. 경사도는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계단별로 있는 것보다 평지부가 더 나오는 지역입니다. 평지부가 더 나옵니다. 그쪽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저쪽 이쪽으로 산림도로가 있잖아요. 거기로 올라오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고길 보건소 쪽으로 이제 진입도로로 들어와서,
○김성기 위원: 그러면 숙박동 여기에 모듈하우스 숙박동까지 거의 평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 두 단 정도로 해서 지금 일부지, 산림문화센터가 제일 아래쪽에 있고 두 번째 위에 부지가 6동이 있고, 제일 세 번째 2차 부지입니다. 2차 부지가 이제 평지부가 어느 정도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쪽이,
○김성기 위원: 그러면 거기가 전망대가 있는 데인가요. 산림 산불감시하는 그 전망대 있는
○산림과장 이성모: 맞습니다. 바로 그 아래쪽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쪽으로 진입하게 되면은 그쪽에 소나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산림과장 이성모: 그런데 환경 훼손은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소나무림이 한 2차 부지가 한 100 정확히 본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120본에서 한 150본 정도가 되는데 이게 소나무 군락지로 돼 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소나무림으로써 가치가 있는데 단목으로 하나하나 봤을 때는 오히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의회에서 예전에도 요구사항이 최대한 살릴 거는 살리자고 그랬는데 살릴 거는 살리되 많이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닥 뛰어난 형질적으로 우량한 그런 조경수는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거기는 역사의 아픔을 갖고 있는 소나무들이 꽤 있거든요. 아시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김성기 위원: 송진 채취 때문에 막 긁어내고 그 소나무들이 큰 것들이 군락을 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런데 지금은 100 한 50본 되는 2차 부지에 있는 거는 만약에 그 송탄목, 송진 채취목이면 저희들이 옮기거나 할 계획인데 거기는 전혀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차가 올라가서 차량으로 도착해서 여기에 체크인이 가능하다.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요. 하여간 산림하고 모듈하우스의 색감이라든지 그림이 좀 숲속에 그야말로 놀러왔다라는 느낌, 너무 이질적이지 않은 그림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하여간 사전에 뭔가 조감도라든지 면밀히 보시고 하여간 산림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생뚱맞고 예를 들어서 한국의 자연인데 서양의 건물이라고 딱 와 있다라는 그런 이질감을 주면 안 돼요. 사실상, 그런 느낌이 들까 봐 조금 걱정이 됐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절감하셔가지고 수익의 극대화를, 어차피 투자했으면 그 이상을 장기적으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숙박도 많은 집단화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요인도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빠르게 발 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10동 추가로 또 계획한 것에 대해서 하여간 감사드리고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4동은 올해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 저희들이 휴양림을 조성, 추가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은 했고 진행 중에 있고,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조성계획 변경 승인이 떨어지면 그 이후에 이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럼 계약까지 다 이루어진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아닙니다. 계약은 조성계획 승인이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일단은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을 늘려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몇 군데 휴양림 하고를 다녀왔거든요. 그쪽에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최소 20동에서 30동 정도는 돼야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물론 평창하고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자문을 하시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가 위원님 지적 사항하고 공감을 합니다. 지금은 총 16동이지만 이게 산 정상부에 휴양림이 들어서다 보니까 환경영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지금 20동 한 번에 일시적으로 못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6동, 이번에 10동, 나중에 준공 공사를 완료된 다음에 4동 정도를 해서 20동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지금에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금액적으로도 사실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근데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듈하우스도 우리 콘크리트 구조물만큼 견고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연출하기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특이한 형태를 좀 생각해서 연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 조감도 또 이게 안이지 확정된, 픽스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변형이 될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조감도를 여기에 놨습니다.
○이창열 위원: 조감도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몇 번 하여튼 다른 지역에 가서 본 걸로 보면 여러 가지 테마를 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단조로움이 아니고 약간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퀄리티 높은 나만의 프리미엄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한 번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또 다른 걸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그거 하실 때 예산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그런 성격을 좀 담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하나 이거랑은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보면 셔틀이라든지 또 내지는 우리가 흔히 셔틀버스 말고 SUV 차량 같은 셔틀 형태로 도입해서 하는 데 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셨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 장암산하고 청옥산하고 직선거리로 테마임도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거리가 한 20키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3키로 정도만 청옥산에서 이 지금 테마임도로만 연결만 하면 블랙약크 그리고 스노우피크 이런 전문업체, 산림 레포츠 하는 전문업체에서 해발 750고지에서 많으면 한 1,200고지 이런 곳이 많이 없답니다. 전국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런트립이라고 해서 청옥산에서 예약을 받아가지고 숙박을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런트립이라는 게 뛰고 달리고 그리고 여행하는 겁니다. 숙박도 같이 연계돼서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뷰는 좋지만 내부 인테리어 이런 것도 고퀄리티로 프리미엄급으로 해서 아마 금액도 지금 저희 무이리 자연휴양도 한 15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한 20만 원, 25만 원 그 퀄리티로 갖다가 하더라도 아마 수요는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잘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남들 안 하는 거 좀 하고 요즘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저만을 위해서는 또 가족을 위해서는 투자를 하잖아요. 20만 원은 아니라 50만 원 이상을 지불하더라도 찾아가는 추세잖아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콘크리트 기존에 설계된 거는 동당 2억 5,000
○산림과장 이성모: 2억 4,000에서 2억 5,000 정도입니다.
○심현정 위원: 2억 5,000 정도 들고, 모듈하우스는 동당,
○산림과장 이성모: 1억 3,000 정도입니다.
○심현정 위원: 1억 3,000, 그러면 나중에 숙박을 할 때 차등을 두나요? 숙박비를 받을 때,
○산림과장 이성모: 그것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뷰가 6동 기존에 있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축동은 바로 다이렉트로 창을 보면 뷰가 좋은데, 사실 이쪽은 약간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래도 똑같이 받을 수는 없고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심현정 위원: 공사비나 이런 거에서 이 숙박비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뷰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맞다고 보고, 꼭 비싼 집이라 해서 비싸게 받고, 싼 집이라고 싸게 받을 필요는 없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숙박비가 책정되면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래서 산림과 내부적으로 그냥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수요자 설문지도 한번 더 돌려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숙박비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총사업비를 보면 84억에서 변경이 120억, 126억으로 됐거든요. 그러면 10동이 늘면 이게 13억이 늘어야 되는데, 여기 차액은 42억이 더 늘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어디다 쓰죠.
○산림과장 이성모: 이게 모듈하우스, 동당에 대한 건 1억 3,000이지만 토목공사비 그리고 주차장, 당초에는 저희가 주차장을 한 60면 정도로 계획했었는데 60면으로는 도저히 나중에 수요도 있기 때문에 한 108면, 110면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비가 추가로 든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심현정 위원: 그래서 42억이 더 늘어나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모듈하우스 10동에 대해서 42억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여기에 상하수도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 상수도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저도 잘 몰랐는데 여만리에 있는 평창강 그 수위보다 더 밑에 들어가야지만 밑으로 내려가야지만 저희들이 이게 상수도가 관정이 가능하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수맥을 따라서 암, 암에 있는 수맥을 가지고 관정을 갖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m 전후해서 3개 관정을 뚫었는데 먹는 물 기준에 다 적정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관정은 뚫어져 있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문제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하수도는 어떻게 처리해요.
○산림과장 이성모: 하수도는 우수 정화처리시설로 해서 2급수 정도까지는 올리고 올려서 방류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하수도 정화조도 공사가 끝났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끝났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모듈하우스 추가되는 부분도 소화가 되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됩니다.
○심현정 위원: 돼요? 아예 용량을,
○산림과장 이성모: 일일 용량이 70톤인데 70톤보다도 저희들이 한 100톤 정도로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정도는 가능하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주차 대수가 전체 몇 대가 된다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108면인데 저희들도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 지금 한 110면 정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전체,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거 추가해서 공사 끝나면 110면, 동료 위원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동수단에 대해서 SUV차량을 좀 하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언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베트남 달라스를,
○산림과장 이성모: 다녀오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어차피 버스는 못 올라가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미니버스는 31인승은 올라가는데, 사실 교행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어디 시내 지역이나 어디에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서 SUV차량으로 드나드는 거, 그러면 지역경기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방식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이제는 어느 높은 지역의 관광 코스를 가면 항상 셔틀을 운행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만 덜 되어 있지 다른 나라에는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여기가 꼭 잠자는 사람 그럼 6동 플러스 10동 하면 16동에 숙박만 하기 위해서는 너무 가치를 창출하기 힘들어요. 숙박 안 하는 사람도 사진 찍으러, 커피 마시러 올라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버스가 어차피 안 되니까 개인 승용차로 올라오는 거를 못 하게 하고 이 SUV차량을 승차를 해서 올라오게 하면 어차피 거기에도 누가 먹고 살아도 먹고 살잖아요. 고용창출이 되니까, 그런 업체가 하나 만들어져도 평창읍에서 택시회사 하나 운영하는 것보다 더 나아요.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베트남 달라스를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다녀오세요. 다녀오시고 벤치마킹 하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동수단은 그쪽으 좀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장암산하고 저쪽에 육백마지기하고 연결되는 코스 활용, 런 뭐라 그랬죠.
○산림과장 이성모: 런트립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것도 하시고 그다음에 산악관광이 항상 얘기했듯이 한 군데, 한 군데 작게 작게 하는 거는 강원도 평창이 아니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구름다리 하나 놓고 케이블카 하나 놓는 거는 원주도 하고, 충청도도 하고, 전라도도 할 수 있어요. 전라도도 자기네가 산림 수도라고, 산림의 산림 관광 일번지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평창만큼 할 거는 육백마지기, 장암산, 가리왕상, 발왕산까지 연결되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야 이거는 평창에 가야만 있다. 이렇게 되는 그런 산악관광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번에 내가 도지사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 이거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서 강원도만의 관광산업관광을 만들어야 된다. 그때는 이해는 하셨는지 고개만 끄덕 그랬는데, 그렇게 크게 계획을 잡아야지 충청도에도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면 경쟁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잡아주기를 부탁을 할게요.
○산림과장 이성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공감하고요.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 프로그램 위주로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가미가 돼야지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옥산 그리고 장암산 그리고 여기에 치유, 목재, 같이 연계돼서
○심현정 위원: 그래가지고 저쪽에,
○산림과장 이성모: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대관령까지 연결하라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대관령이, 또 내가 그 얘기 또 해야 되네, 케이블카 만들어 놓으면 강릉아들만 득이 된다니까, 우리는 우리 평창에 뭐가 득이 되겠어요. 강릉에서 어흘리에서 선자령 올라왔다가 내려가면 끝이지, 돈은 반반씩 다 대야한다 그러고, 우리가 이쪽은 우리 혼자 다 댄다 그러고 그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얘기하나 하면 저번에 산악관광 때문에 유럽에 갔다 오셨다면서요. 작년에, 유럽의 케이블카 회사에 갔다 왔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는 안 다녀오고, 저는 일본은 다녀왔고
○심현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갔던 분들이 케이블카 만드는 공장에 갔다 왔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케이블카 이태리 쪽이, 스위스 그쪽이 선진국이라서 그쪽으로 아마 견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공장에 10번 가면 뭐 해요. 그건 돈만 주면 케이블카 해 주겠지, 그래서 케이블카를 어떻게 운영하고 다른 분야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런 데를 보시고 오셔야지, 다테야마도 한 번 갔다 오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달라스는 다녀오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공부 좀 많이 하세요. 내가 놀러 가라 하는 게 아니고 달라스하고 다테야마 한번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산악관광은 연결이 되는 산악관광을 해야지 한 개, 한 개 하는 거는 전국에 구름다리가 꽉 찼어요. 꽉 찼어, 이제는 큰일났어요. 이것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제가 간단하게 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밑에서 이제 지프차를 이용해서 이제 왔다갔다 하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우리 동료 위원에게 조금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주차장을 110면씩 만들어 놓고 차를 못 다니게 왔다갔다 한다는 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가 이제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약간 협의하는 게 어려웠던 게 처음에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어느 정도는 주차장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60면 보다는 110면 정도가 돼야지만 패러장, 그리고 나중에 일시적인 왔을 때 동시에 한 110면 정도 돼야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꼭 지금 SUV도 검토,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김광성 위원: 저는 그거 찬성합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하면 주차장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됩니다. 나중에 또 소평에서 이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갖다가 이제 강원도로 넘어갔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는 한 110년 정도는 돼야지만,
○김광성 위원: 그 주차장 110면이 작은 면이 아닙니다. 큰, 상당히 큰 면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다각도로 밑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든 뭐 차를 올라가게 하든 그거는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희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지금 동료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과장님 여기 장암산의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제 노람뜰에 그냥 보통 일반 관광객들이 와갖고 장암산, 아무래도 많이 좀 해놨잖아요. 저기를 한번 올라가고 싶은데 지금 셔틀버스도 물론 또 이제 또 하셔야 되겠지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노레일이라든가 레일바이크 같은 거를 노론에서부터 설치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하면 일반관광객들이 노람뜰에서 아무래도 지금 앞으로는 거기에 활성화시키고 아마 단지가 크게 될 거잖아요. 거기에 오신 분들이 그 레일바이크나 모노레일을 설치하셔갖고 그거 올라갔다가 뷰도 보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거기 산책도 하시고 그리고 내려오는 그것도 좀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수익성도 좀 있을 거고 어차피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산림과장 이성모: 그 모노레일은 저희 과가 아니라 관광정책과에서, 문체부 예산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휴양림 하나만으로는 저기 올라가 보고서 차 한잔 마시자, 뷰는 좋지만 어느 정도 체험 거리가 하나 정도는 공모사업 한 100억 정도 규모의 저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그런 이제 체험시설이 있어야지만 모노레일도 같이 검토하지, 단순하게 그냥 휴양림을 위해서 모노레일을 한다 이런 접근보다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험시설도 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과장님 말씀도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거기에 목재체험장이라든가 그때 계속 통합을 해갖고 같이 남산 쪽으로 해갖고 지금 평창읍 주민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어요. 특히 장암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올라가는 교통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지금 과장님처럼 산림과에서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큰 틀을 봐서 목재체험장, 남산을 경유해서 그렇게 해서 레일바이크나 모노레일을 향후에 그런 것도 좀 같이 관광과랑 생각해서 같이 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하는 게 처음에는 의회 현지확인, 한 2년 전에도 한 번 장암산을 한 번 다녀가셨지만 지금은 한 500m 빼놓고는 포장이 다 됐고요. 그리고 군비를 들이기 보다는 도비, 국비를 들여서 한 20억 정도 들여서 지금 포장이 다 된 상태고, 최종적인 거는 아스콘 덧씌우기 정도 그리고 교행할 수 있는 대피소가 한 60개 정도만 돼야지만 그게 수요자가 이용객이 왔을 때 원활하게 교통이 제공이 돼야지만 되지, 그래서 다각도로 중장기적인 측면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많은 사업 하신다 하면 적극 추진해 주시고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다른 또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대관령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신축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누구나농장사업이 지역 소멸 관련된 예산이 많이 투입됐죠.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초기에 126억에서 160억이면 34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증액 사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당초에 그 농업체험복합단지 들어가는 숲, 창업지원센터하고 숙소시설이 저희들이 실시설계계획은 한 70억으로 계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늘어나고 또 기간도 그때 몇 년을 또 지나고 이래서 인건비라든지 자재값이 올라서 그래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특별한 시설이 늘어난 건 아닌데 시간이 소요됨에,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인건비 및 재료비가 늘어났다는 금액이 34억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좀 빨리 했었으면 34억을 절감할 수도 있었겠네요. 설명이 그렇게 됐으면은, 지금,
○농정과장 이용하: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기 위원: 늘상 많이 사업을 해 보셨겠지만 초기에 만약에 100억이 들어간다고 예상했을 경우에 이게 3년, 4년 정도 계획을 짜면 이런 식으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은 예고할 수, 예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조금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김성기 위원: 그거에 비해서 사실 34억이 증액됐다는 게 사실 많아요. 30% 이상이 늘어났다고 보니까, 지금 1,900에서 보니까 크긴 크네요. 22페이지에 보면 신축 건물 배치도가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이게 상단 부분은 지금 2차선 도로가 지금 놓여 있잖아요. 용전 쪽,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맞죠. 이 건물이 지금 입구가 어느 쪽이에요. 운동장을 바라봐요. 아니면 도로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건물을 안치게 되면은,
○농정과장 이용하: 안치게 되면 이 바라보는 부분은 지금 학교 쪽으로
○김성기 위원: 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러면 도로 쪽에서는 다 뒷면이 보이겠네요. 옆면, 뒷면이,
○농정과장 이용하: 네, 옆면, 뒷면이 보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것이 이게 자칫 도로상에서 보이면 창고처럼 다 보일까 봐, 공장처럼 보일까 봐, 건물 자체가, 그런 건물들이 평창군에 꽤 있어요. 멀리서 보면 창고처럼 보여요. 공장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좀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 부지는 활용 방안이 다 나왔나요? 학교 리모델링한 거,
○농정과장 이용하: 준공이 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준공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지금 그 안에 내부 기자재만 지금 안들어간 상태고 건물 벽이나 천장 이런 건 다 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거 활용도가 구체적으로 지금 몇 가지만 짚어주실래요. 학교 건물 안에,
○농정과장 이용하: 그게 지금 일단은 교육실습장이 지금 3동 정도, 3개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강당이 들어가고 또 주민들이 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들어갑니다.
○김성기 위원: 주민들 활용 공간요. 그거는 따로 뭐 개관식이나 그런 건 따로 안 하고 그냥 중공처리, 법적인 준공처리만 끝나면 바로 운영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이것 좀 다 되면 저희들이 전체가 다 되면 준공처리 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운동장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에 있어요. 운동장은 정원으로 아니면 운동장은 그대로,
○농정과장 이용하: 아니 운동장 안에 창업지원센터하고 숙소시설 그게 이제 거기 들어갑니다.
○김성기 위원: 건물 안측에 공간이 있잖아요. 쭉 가운데 모여 있는 공간,
○농정과장 이용하: 거기는 이제 정원이라든지 그런 걸로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이것도 사실 우리가 수입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귀농, 귀촌, 귀농하시는 분들 관련해서 정착 지원사업의 그 일환으로 보면은 뭐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수요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서는 숙소가 좀 적은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용하: 숙소가 저희들이 단기형이나 단독형이 이제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요. 가족, 그래서 가족형 숙소를 당초에는 8개 실을 운영하려고 하다가 4개 실로 줄였습니다.
○김성기 위원: 가족형을 8개에서 4개로 줄였고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단독형은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여기 지금 11개 실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11개 실이면 두 개 합쳐서 11개 실이요.
○농정과장 이용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기 단기형은 11개 실이고, 죄송합니다. 단기형은 11개 실이고, 단독형은 10개 실입니다.
○김성기 위원: 10개 실이고요. 그러면 우리 풀로 봤을 경우에는 단독과 단기 해서 한 21개 정도, 21명, 그다음에 가족형은 8개 실이면 풀로 봤을 경우에는 3, 8, 24, 24명 정도, 평균으로 보면, 그러면 토탈로 보면 한 30여 명, 40명 정도,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평창군에 귀농, 귀촌 희망자, 귀농 희망자들의 그 수요 파악되셨나요? 혹시, 내년,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수요는 아직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파악된 건 없고요. 다만 귀농․귀촌 융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한 1년에 한 30명, 40명 정도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이 시설도 그 기준점에 맞추어 규모화시키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요. 지금 이거 그러면 언제쯤에 이거 착공을 해서 완료, 준공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죠.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설계는 완료됐고, 지금 행정절차 일상감사라든지 이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늦어도 올해 10월 중에는 착공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준공은,
○농정과장 이용하: 준공은 내년 연말까지 정도,
○김성기 위원: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르 지으시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하여간 설계가 됐다니까 이게 뒷북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딱딱한 정방향 박스형으로 돼가지고 찻길에서는 혹시 공장처럼 보일까 하는 걱정스러워요. 약간, 뒷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설계에 반영할 수만 있다면은 조금 더 경관상 좀 보기 좋은 색감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좀 첨가해서라도 그거를 한번 설계팀하고 다시 논의를 해 보시고요. 뭐 큰 구조 변경이 아니더라도 색상 변경이라든지 또는 인테리어 외관을 좀 더 한다든지 해서라도 좀 예쁘게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주의 좀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부서별 질의 토론을 거치고 위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춘희
간 사 김성기
위 원 김광성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회계과장, 손영미
산림과장, 이성모
환경과장, 신양문
농정과장, 이용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최명순